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요청안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안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관을 위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양당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양해했음을 알려 드립니다.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인사청문회를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서를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인사청문회를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서를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예, 내일입니다, 내일, 11월 2일.
또한 구두질의를 하시는 경우에도 질의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11월 6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시는 경우에도 질의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11월 6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47개 기관에 대하여 총 1576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기간으로 2일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47개 기관에 대하여 총 1576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기간으로 2일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 의견,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예, 조승래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청문 대상자나 아니면 피감기관이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고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청문 위원 11명이 연서를 해서 검찰에 자료 미제출, 그러니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다시 그런 고발행위들이 소모적으로 반복되어서야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장께서는 청문 후보자에게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청문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청문 대상자나 아니면 피감기관이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고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청문 위원 11명이 연서를 해서 검찰에 자료 미제출, 그러니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다시 그런 고발행위들이 소모적으로 반복되어서야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장께서는 청문 후보자에게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청문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3선 위원 지내는 동안 인사청문회를 무수하게 했습니다.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이가 되고 계속 자료제출이 부실해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 기관 및 후보자는 성심껏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행정실에서는 각별히 제 명의의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저도 3선 위원 지내는 동안 인사청문회를 무수하게 했습니다.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이가 되고 계속 자료제출이 부실해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 기관 및 후보자는 성심껏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행정실에서는 각별히 제 명의의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경……
먼저 조성경……
잠깐만요, 증인 관련해서 요청 있다고 하셔서……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청문회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어떡하나…… 일단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한 2분 하십시오, 촉구할 거면.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정말 그 대상으로서 적합한지를 따지자면 자료도 중요하지만 증인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KBS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 서기석 이사장, 이동욱․김찬태․정재권․조숙현 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증인 요청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증인 요청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KBS 사장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증인, 양당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되는 과정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 위원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협상을 해 주시면, 채택이 두 분이 합의가 되시면 질의응답 잠시 중단하고 증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정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에 과감히 투자하여 2023년 대비 2.8% 증액된 65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와 국민 생활에의 AI 일상화 등 디지털 확산을 목표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3년 대비 3.1% 감소한 18조 3000억 원입니다.
이 중 R&D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보다 약 9.7% 감소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글로벌 공동연구도 강화했습니다.
최근 국가 R&D 예산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사회를 선도할 미래 핵심기술의 집중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반도체, 원자력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는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기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육성하여 혁신적인 초격차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 글로벌 R&D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기술․첨단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확산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법률, 학술연구, 의료, 공공부문에 초거대 AI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재난관리,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통신접근권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파급력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창업 등 실증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디지털 혁신은 지역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역량 있는 연구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임무와 성과 중심으로 최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에 과감히 투자하여 2023년 대비 2.8% 증액된 65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와 국민 생활에의 AI 일상화 등 디지털 확산을 목표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3년 대비 3.1% 감소한 18조 3000억 원입니다.
이 중 R&D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보다 약 9.7% 감소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글로벌 공동연구도 강화했습니다.
최근 국가 R&D 예산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사회를 선도할 미래 핵심기술의 집중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반도체, 원자력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는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기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육성하여 혁신적인 초격차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 글로벌 R&D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기술․첨단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확산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법률, 학술연구, 의료, 공공부문에 초거대 AI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재난관리,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통신접근권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파급력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창업 등 실증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디지털 혁신은 지역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역량 있는 연구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임무와 성과 중심으로 최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먼저 세입 및 수입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올해 대비 1조 2386억 원이 증액된 15조 9563억 원으로 이 중 세입은 12조 9216억 원, 기금수입은 3조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대비 5787억 원이 감액된 18조 28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세출예산은 총 16조 1306억 원이며 4개 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지출은 2조 1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능 및 분야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본부 예산은 11조 2730억 원입니다. R&D의 경우 8조 80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으며 비R&D 역시 2조 4715억 원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우본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경우 2031억 원이고 우정사업본부는 6조 6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분야별 주요 증감입니다.
먼저 본부의 경우 R&D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효율화 추진 배경은 그간 누적된 R&D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선도형 R&D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재투자는 혁신․도전적인 R&D와 선도형 R&D로 개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와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본부의 비R&D의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 이후에 따른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감축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에 단기간 투입되었던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AI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디지털의 혜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지급이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차질 없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총계 기준으로 정리한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요사업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대체불가․초격차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력 분야의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고성능․저전력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이차전지는 한계돌파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R&D를 지원하고 양자 분야도 양자팹, 양자공통기반기술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 누리호 반복 발사 등 발사체 개발체계를 강화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도 지원합니다.
글로벌 R&D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 최고 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핵심 공동연구로서 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신진연구자에서 석학까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양자, 차세대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수요에 대응한 고급 R&D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대학․대학원의 디지털 교육과 혁신형 교육과정 확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디지털 확산입니다.
AI 일상화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법률, 학술연구 등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 AI 융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경제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통신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서 디지털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신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구현 및 발전기반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초거대 AI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17쪽,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입니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 혁신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과 지역 맞춤형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임무와 성과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육성을 위해서 매트릭스형 통합 예산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역량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창업과 사업화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연구자, 고난도 딥사이언스 기술의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사업화 생태계에 있어 성과 스케일업과 실증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임무 지향성과 전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착근시키고 디지털 연구환경 등 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디지털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지속 창출하면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먼저 세입 및 수입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은 올해 대비 1조 2386억 원이 증액된 15조 9563억 원으로 이 중 세입은 12조 9216억 원, 기금수입은 3조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대비 5787억 원이 감액된 18조 28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세출예산은 총 16조 1306억 원이며 4개 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지출은 2조 1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능 및 분야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본부 예산은 11조 2730억 원입니다. R&D의 경우 8조 80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으며 비R&D 역시 2조 4715억 원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우본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경우 2031억 원이고 우정사업본부는 6조 6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분야별 주요 증감입니다.
먼저 본부의 경우 R&D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효율화 추진 배경은 그간 누적된 R&D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선도형 R&D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재투자는 혁신․도전적인 R&D와 선도형 R&D로 개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와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본부의 비R&D의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 이후에 따른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감축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에 단기간 투입되었던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AI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디지털의 혜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지급이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차질 없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총계 기준으로 정리한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요사업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대체불가․초격차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력 분야의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고성능․저전력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이차전지는 한계돌파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R&D를 지원하고 양자 분야도 양자팹, 양자공통기반기술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 누리호 반복 발사 등 발사체 개발체계를 강화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도 지원합니다.
글로벌 R&D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 최고 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핵심 공동연구로서 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신진연구자에서 석학까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양자, 차세대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수요에 대응한 고급 R&D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대학․대학원의 디지털 교육과 혁신형 교육과정 확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디지털 확산입니다.
AI 일상화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법률, 학술연구 등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 AI 융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경제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통신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서 디지털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신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구현 및 발전기반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초거대 AI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17쪽,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입니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 혁신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과 지역 맞춤형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임무와 성과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육성을 위해서 매트릭스형 통합 예산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역량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창업과 사업화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연구자, 고난도 딥사이언스 기술의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사업화 생태계에 있어 성과 스케일업과 실증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임무 지향성과 전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착근시키고 디지털 연구환경 등 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디지털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지속 창출하면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 예산 파트만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혹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파트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는 분야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좀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해도 출연연이라든지 많은 파트의 과학기술인들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안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보완책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이랑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정부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잘 논의할 수 있는 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 예산 파트만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혹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파트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는 분야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좀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해도 출연연이라든지 많은 파트의 과학기술인들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안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보완책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이랑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정부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잘 논의할 수 있는 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2279억 원 감소한 1조 2835억 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 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243억 원 감액된 2364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지원기관과 소관기관 간의 예산 불일치 문제가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원 예산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의 확대와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과 이용자보호,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을 항유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정보․음란물의 유통,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지원,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지원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2279억 원 감소한 1조 2835억 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 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243억 원 감액된 2364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지원기관과 소관기관 간의 예산 불일치 문제가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원 예산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의 확대와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과 이용자보호,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을 항유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정보․음란물의 유통,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지원,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지원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계획은 총 1조 283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27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8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252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계획은 총 2364억 원으로 금년도 2607억 원에 비해 2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사업 효율화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미디어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불편과 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 조성, 혁신성장 지원, 이용자보호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19개 사업 총 10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23개 사업 35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쪽, 2024년도 예산편성 분야입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에 294억 원,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에 799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59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1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 통신서비스 활용 교육,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지원,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등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기반 구축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사업입니다.
AM 라디오 송출지원, EBS의 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등 방송 인프라 개선에 14억 원, EBS, 아리랑TV, 지역․중소 방송사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553억 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방송 참여 활성화에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언론 피해구제 등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에 7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등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송통신 정책연구 지원 등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74억 원,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등 방송통신 일반 행정지원에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계획은 총 1조 283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27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8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252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계획은 총 2364억 원으로 금년도 2607억 원에 비해 2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사업 효율화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미디어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불편과 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 조성, 혁신성장 지원, 이용자보호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19개 사업 총 10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23개 사업 35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쪽, 2024년도 예산편성 분야입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에 294억 원,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에 799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59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1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 통신서비스 활용 교육,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지원,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등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기반 구축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사업입니다.
AM 라디오 송출지원, EBS의 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등 방송 인프라 개선에 14억 원, EBS, 아리랑TV, 지역․중소 방송사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553억 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방송 참여 활성화에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언론 피해구제 등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에 7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등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송통신 정책연구 지원 등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74억 원,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등 방송통신 일반 행정지원에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18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1억 증액된 33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75억 원 감액된 2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1361억 원, 기금은 여유자금 2062억 원을 제외한 지출 12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관심사항과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 개정 사항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우리 해역의 영향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해 온 해양방사능 감시 지점을 78개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분석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현안 및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가동 및 건설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물론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 등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의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i-SMR 개발과 관련, 2026년에 예상되는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를 위한 신규 규제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i-SM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방재 현장 인프라 구축 등 빈틈없는 방사선 안전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공사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한빛권 센터의 신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 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 공항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에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18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211억 증액된 33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금년보다 75억 원 감액된 2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1361억 원, 기금은 여유자금 2062억 원을 제외한 지출 12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관심사항과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 개정 사항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우리 해역의 영향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해 온 해양방사능 감시 지점을 78개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분석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현안 및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가동 및 건설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물론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 등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의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i-SMR 개발과 관련, 2026년에 예상되는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를 위한 신규 규제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i-SM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방재 현장 인프라 구축 등 빈틈없는 방사선 안전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공사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한빛권 센터의 신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 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 공항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에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24년도 예산편성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도 예산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필수 업무 소요를 반영하고 SMR 등 국정과제 이행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수입의 경우 23년 대비 212억 원 증가한 3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지출의 경우 총계 기준 23년 대비 139억 원 증가한 4671억 원으로 여유자금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75억 원 감소한 2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 24년도 예산 사업별 편성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한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서 한울권 및 한빛권 현장지휘센터 구축 추진에 금년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i-SMR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보다 43억 원 증액된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국내외 해양환경방사능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에 금년보다 15억 원 증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을 위해 24년도 2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필요한 국내 해양감시 강화를 위해 금년보다 1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4년도에는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진행되는데 그 준비에 4.5억 원을 편성하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17.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원자력안전 기반 조성에 금년보다 18억 원 증가한 2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동 및 건설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24년도에는 계속운전 신청이 10기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규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보다 12억 원 감액된 601억 원을 원자력 안전규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법에 따라서 원전 주민에 대한 기반 연구를 포함하여 전․현직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영향조사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 연구운영비 사업 내에서 분리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24년도 예산편성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도 예산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필수 업무 소요를 반영하고 SMR 등 국정과제 이행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수입의 경우 23년 대비 212억 원 증가한 3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지출의 경우 총계 기준 23년 대비 139억 원 증가한 4671억 원으로 여유자금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75억 원 감소한 2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 24년도 예산 사업별 편성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한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서 한울권 및 한빛권 현장지휘센터 구축 추진에 금년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i-SMR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보다 43억 원 증액된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국내외 해양환경방사능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발에 금년보다 15억 원 증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을 위해 24년도 2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필요한 국내 해양감시 강화를 위해 금년보다 1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4년도에는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진행되는데 그 준비에 4.5억 원을 편성하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17.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원자력안전 기반 조성에 금년보다 18억 원 증가한 2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동 및 건설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24년도에는 계속운전 신청이 10기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규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금년보다 12억 원 감액된 601억 원을 원자력 안전규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법에 따라서 원전 주민에 대한 기반 연구를 포함하여 전․현직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영향조사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 연구운영비 사업 내에서 분리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및 2차관 소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표준 선점으로 6G 시장을 선도하려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R&D 사업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216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없이 구축된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ISP를 거치치 않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ISP에 준하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표준 선점으로 6G 시장을 선도하려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R&D 사업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216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없이 구축된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ISP를 거치치 않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ISP에 준하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14개 연구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25% 이상이 되어 관련 사업 및 후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및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물의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이 각각 252%와 430%로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이 각각 94.3%와 78%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괴리가 있는 예산운용으로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인데 동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시행 이래 전역 후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 79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아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사업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2021년과 22년에 결성된 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이 저조한 등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재환경 기반구축 사업 중 방재교육기관 관리 예산의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2~4%대로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조정이나 사업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14개 연구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25% 이상이 되어 관련 사업 및 후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및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물의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이 각각 252%와 430%로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이 각각 94.3%와 78%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괴리가 있는 예산운용으로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인데 동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시행 이래 전역 후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 79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아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사업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2021년과 22년에 결성된 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이 저조한 등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재환경 기반구축 사업 중 방재교육기관 관리 예산의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2~4%대로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조정이나 사업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5분 하시고 또 하시지요.
먼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5분 하시고 또 하시지요.
먼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본부장님.

예.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지요?

예.
과학기술기본법이 2020년 6월 달에 개정되면서 R&D 중장기 투자전략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장관의 관심 사안에 따라서 R&D 정책 방향이, 예산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5년 단위의 투자전략을 만들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금년 2월 22일 날 5년 단위 투자계획이 자문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자문회의는 대통령께서 의장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23년부터 27년까지 통과됐는데 이 투자전략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내용으로 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금년 3월 15일 날 통과됐지요―마련했고, 그에 따라 6월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마련됐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의 투자전략을 만들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금년 2월 22일 날 5년 단위 투자계획이 자문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자문회의는 대통령께서 의장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23년부터 27년까지 통과됐는데 이 투자전략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내용으로 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금년 3월 15일 날 통과됐지요―마련했고, 그에 따라 6월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마련됐습니까?

저희 혁신본부가,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은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마련됐던 것은 소위 중간검토 과정이라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법을 지키라는 법정계획, 법을 위반했다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 국가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한 삼십 몇 조쯤 되지요? 32조쯤 되지요? 5%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중장기 전략 안에 정해 놨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한 25조 9000억 정도가 됐지요?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 국가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한 삼십 몇 조쯤 되지요? 32조쯤 되지요? 5%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중장기 전략 안에 정해 놨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한 25조 9000억 정도가 됐지요?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고 또 규모 면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거든요.

중장기 투자계획은 5년 동안에 투자하는 방향성을 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매년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규모도 정해져 있어요. 규모도 정해져 있어서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정부 총지출을 얼마로 예상하고 그중에서 정부 R&D는 32조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5년간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라인적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생각할 적에…… 법정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2020년 6월 달에. 그래서 기본계획이면서 행정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와 기준은 지켜졌어야 되는 거예요, 중점사항도 지켜졌어야 되고.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가 선도형 R&D로 간다는 기본방향은 일치한다고 보고요. 5년 동안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던 것으로……
그런데 요는 시기하고 총액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 30일까지 만들었다던 최초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안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출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심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해외 R&D 추진체계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외기관과의 R&D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여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기관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외기관하고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 30일까지 만들었다던 최초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안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출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심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해외 R&D 추진체계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외기관과의 R&D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여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기관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외기관하고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해외기관이 공동이나 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 혁신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고요.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행령에다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이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런 결론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고 아목을 개정해 가지고 외국기관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걸 위임했는데 지금 혁신본부가 가지고 있는 초안에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한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법에서 위임한 것을 대통령으로 또 장관한테 재위임하는 것, 이게 입법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임에 재위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외국기관하고의 합동연구, 공동연구를 하려면 혁신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고 아목을 개정해 가지고 외국기관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걸 위임했는데 지금 혁신본부가 가지고 있는 초안에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한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법에서 위임한 것을 대통령으로 또 장관한테 재위임하는 것, 이게 입법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임에 재위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외국기관하고의 합동연구, 공동연구를 하려면 혁신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시행령 통치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모법 개정 추진하세요.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혁신본부장님,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국가 R&D 예산안 분석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국회예정처가 매년 이맘때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내년 R&D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기조 일색이었습니다.
예정처는 24년 R&D 예산안이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며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24년도 R&D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그간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수립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4년 지출계획이 작년 32조 원에서 올해 23.9조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최근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여 준 2024년 R&D 분야 지출계획과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목표,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R&D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계획 대비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한 사업,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감액된 사업 등 R&D 사업의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신규 R&D 사업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협력 R&D는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4년도 R&D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규 및 증액 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하에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그러면서 예정처는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이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R&D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산분석 전문가 중의 하나인 국회예정처가 정부 예산안을 이 정도로 비판했다는 것은 내년도 R&D 예산안이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혁신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정처는 24년 R&D 예산안이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며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24년도 R&D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그간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수립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4년 지출계획이 작년 32조 원에서 올해 23.9조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최근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여 준 2024년 R&D 분야 지출계획과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목표,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R&D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계획 대비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한 사업,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감액된 사업 등 R&D 사업의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신규 R&D 사업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협력 R&D는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4년도 R&D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규 및 증액 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하에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그러면서 예정처는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이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R&D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산분석 전문가 중의 하나인 국회예정처가 정부 예산안을 이 정도로 비판했다는 것은 내년도 R&D 예산안이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혁신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선도형 R&D로 가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과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적응되는 데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적응되는 데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본부장님, 제가 저번 국감 당시에 성과가 미흡․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례로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장관님한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성과평가 미흡․부적절 R&D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한다고 했고 그래서 상위평가 부적절, 좀 전에 말한 지자체 사업은 부적절 평가를 받았고 감액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오히려 4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시 장관께서는 해당 사업이 비R&D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비R&D 사업으로 전환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장관께서는 해당 사업이 비R&D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비R&D 사업으로 전환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정처에서 이러한 R&D 사업의 비R&D로의 전환이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R&D 사업에 포함된 각 부처 정책연구 개발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에 물어봤습니다. R&D 사업에서 비R&D로 전환한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더니 답변을 안 했는데 마침 또 예정처에서 이것을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41개 사업이 비R&D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약 20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R&D로의 전환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든지 OECD 기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분류에 의하면 41개 재분류 사업은 크게 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정책연구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이들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은 연구 목적이 명확한 경우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OECD 기준에는 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은 연구 목적의 모든 지원금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결국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비R&D 사업으로 재분류한 41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 OECD 기준 등에 따라서 모두 R&D에 해당하고 일반재정 사업으로 분류할 근거가 미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R&D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부는 R&D 사업에 포함된 각 부처 정책연구 개발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에 물어봤습니다. R&D 사업에서 비R&D로 전환한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더니 답변을 안 했는데 마침 또 예정처에서 이것을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41개 사업이 비R&D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약 20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R&D로의 전환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든지 OECD 기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분류에 의하면 41개 재분류 사업은 크게 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정책연구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이들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은 연구 목적이 명확한 경우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OECD 기준에는 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은 연구 목적의 모든 지원금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결국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비R&D 사업으로 재분류한 41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 OECD 기준 등에 따라서 모두 R&D에 해당하고 일반재정 사업으로 분류할 근거가 미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R&D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 및 부적절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예산 배분하는 것에서는 모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비R&D로 분류한 것은 사실 기재부 소관의 분류고요. 이게 법령보다는 지침 개정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R&D로 분류한 것은 사실 기재부 소관의 분류고요. 이게 법령보다는 지침 개정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조성경 차관님,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년 동안에 진행될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161억, 거대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지난 8월 예타가 면제되었거든요. 500억이 넘으면 당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 지난 8월 예타가 면제되었는데,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우주 강국 도약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시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유일무이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주시대 개막의 속도감 있는 추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급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역할 분담이 잘돼 있는데 앞으로 3개 클러스터 지역에 우주항공 분야 정부부처, 출연연, 기업체 등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핵심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추진된다면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선정된 3개 지역의 발전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 각 지역의 상황을 잘 평가하고 그 안에서도 또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지방소멸 현상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당면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국가 주도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나 단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이 선정됐는데 현재 사업계획서는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어떠한 단계에 있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이 사업은 예타 면제가 8월 23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까지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3월.
만약에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지요?
만약에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지요?

예,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등은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채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료방송……
박윤규 차관님.
박윤규 차관님.

예.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 SO,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영업손익이 급감하고 있다는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 SO,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영업손익이 급감하고 있다는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OTT 등 미디어산업이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 가입자 수 감소, 수익구조 악화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른 생각들이 또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중소 SO 정부 지원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지요?
중소 SO 정부 지원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명료합니다.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대 방송사와 경쟁하는 중소 S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세요?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대 방송사와 경쟁하는 중소 S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세요?

예.
현재 과기부는 중소 SO……
1분 더 하실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1분 더 쓸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일반적으로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감액이 많으면 살릴 건 살리고 놔둘 건 놔두고 이런 건데요.
조금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걸면 강자들의 사업, 중심부 사업 그런 데에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진짜 카르텔에 의한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비판적으로 봐야지요. 그게 우리가 국민의 눈으로 또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선 그런 것 외에도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액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동년도에 있어서는 정부 전체 예산이 증감되는 과정에서, 특히 증액되는 과정에서의 비율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래도 그 비율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능하게 감액 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과기부 예산, 특히 R&D 예산 이런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시대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게 눈에 잘 안 띄어요. R&D 예산을 선진화한다, 효율화한다 이러면서 대폭 삭감한 것, ‘그게 일종의 혁명입니다. 혁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먹고사는 데, 또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이런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대표 상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사회 만드는 것, 약자와의 동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디지털 사회로 가속화되면 될수록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격차가 발생했던 것에서 지금 자산의 격차 이런 것들로 와 버렸는데 이후에는 디지털 가치에 의한, 그것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향유하고 능력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진실하게 배려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정권 교체와 관련 없는 예산, 그래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작년부터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전 정부 지우기, 전 정부 대표적인 정책 그런 것 지우기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네이밍은 바꿀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속에 있는 정책 이것은 이번 정부가 어떤 네이밍을 하든 간에 이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플정 이런 데서 얼마만큼 전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느냐 이런 게 좀, 진실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게 이번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앞에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타 후 예산편성해야 할 문제들을 먼저 편성했다가…… 이것 치고 달리기 잘못하면 병살타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법령 개정 안 하고서 예산부터 편성했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도 선진적인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극단적으로 예산이 대립할 경우에는 선 민생 예산, 후 정권 정책 혹은 정쟁 사안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우리의 겸허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감서부터 쭉 놓고 보면 자신이 없어요.
특히 절대로 안 그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학생연구자 예산, 젊은 신진 학자들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임시적으로 예산을 변통하는 것과 꾸준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예산을 태우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 의지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올해는 메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듣기는 했지만 그게 좋은 거냐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타국 사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R&D 예산이 많이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타국하고 비교할 때. 그런데 기재부에다가 일반 예산 사업으로 1조 8000억, 1조 9000억 가까이 이렇게 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기부가 잘한 거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소위가 들어가면, 심의에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소위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한 40여 개 이상의 증감액 관련 예산들을 가져왔는데 이것 다 그냥 서면질의로 대신할 텐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좀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걸면 강자들의 사업, 중심부 사업 그런 데에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진짜 카르텔에 의한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비판적으로 봐야지요. 그게 우리가 국민의 눈으로 또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선 그런 것 외에도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액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동년도에 있어서는 정부 전체 예산이 증감되는 과정에서, 특히 증액되는 과정에서의 비율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래도 그 비율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능하게 감액 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과기부 예산, 특히 R&D 예산 이런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시대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게 눈에 잘 안 띄어요. R&D 예산을 선진화한다, 효율화한다 이러면서 대폭 삭감한 것, ‘그게 일종의 혁명입니다. 혁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먹고사는 데, 또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이런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대표 상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사회 만드는 것, 약자와의 동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디지털 사회로 가속화되면 될수록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격차가 발생했던 것에서 지금 자산의 격차 이런 것들로 와 버렸는데 이후에는 디지털 가치에 의한, 그것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향유하고 능력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진실하게 배려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정권 교체와 관련 없는 예산, 그래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작년부터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전 정부 지우기, 전 정부 대표적인 정책 그런 것 지우기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네이밍은 바꿀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속에 있는 정책 이것은 이번 정부가 어떤 네이밍을 하든 간에 이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플정 이런 데서 얼마만큼 전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느냐 이런 게 좀, 진실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게 이번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앞에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타 후 예산편성해야 할 문제들을 먼저 편성했다가…… 이것 치고 달리기 잘못하면 병살타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법령 개정 안 하고서 예산부터 편성했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도 선진적인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극단적으로 예산이 대립할 경우에는 선 민생 예산, 후 정권 정책 혹은 정쟁 사안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우리의 겸허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감서부터 쭉 놓고 보면 자신이 없어요.
특히 절대로 안 그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학생연구자 예산, 젊은 신진 학자들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임시적으로 예산을 변통하는 것과 꾸준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예산을 태우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 의지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올해는 메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듣기는 했지만 그게 좋은 거냐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타국 사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R&D 예산이 많이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타국하고 비교할 때. 그런데 기재부에다가 일반 예산 사업으로 1조 8000억, 1조 9000억 가까이 이렇게 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기부가 잘한 거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소위가 들어가면, 심의에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소위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한 40여 개 이상의 증감액 관련 예산들을 가져왔는데 이것 다 그냥 서면질의로 대신할 텐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좀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유국희 원안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선 민생 예산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민생 예산 관련된 것 좀 묻겠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44억 64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선 민생 예산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민생 예산 관련된 것 좀 묻겠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44억 64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원안위가 생각하실 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은 국가재정 고려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그러면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원안위가 하는 일은 어떤 걸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들은 예산으로 보면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적인 역량 가지고 하는 것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중요하고 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국내 해역 감시하는 데 환경방사능 감시기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해양방사능 감시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언론 대응도 하고 범부처의 TF 대응도 하시더라고요.
다섯 분이 하시는 거지요?
다섯 분이 하시는 거지요?

인력이 저희들이 일단 지금……
우선 다섯 분 하시는 것 맞지요?

예, TF로 꾸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F 꾸려서 5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일본 위한 겁니까, 우리 국민 위한 겁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우리 잘못 아니니까 예산 깎아라라는 말씀 듣고 계시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우리 잘못 아니니까 예산 깎아라라는 말씀 듣고 계시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깎으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은 거지요?

예, 뭐……
예산소위에서도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고 국내 해역 감시 이런 것 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안위에 제가 질의하고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책임 부처가 될까 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위에 제가 질의하고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책임 부처가 될까 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점검은 오로지 우리 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할을 축소하기보다는, 결국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TF로 꾸려진 5명으로서는 이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도 모자랄 판에 감액을 한다고 하면 원안위가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이 나면 화재의 원인이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장 일반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IAEA에서 권고했던 OSAT 원전 안전전검 한 번도 안 받으셨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삼중수소 위험하다고 해 놓고 정작 주변 나라 원전에서 삼중수소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국감 때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사실은 제도화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책임감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이 나면 화재의 원인이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장 일반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IAEA에서 권고했던 OSAT 원전 안전전검 한 번도 안 받으셨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삼중수소 위험하다고 해 놓고 정작 주변 나라 원전에서 삼중수소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국감 때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사실은 제도화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책임감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업무 중에서 국내 해역감시 업무가 있지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ALPS 배관 청소 중에 오염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있었지요?
지난달 말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ALPS 배관 청소 중에 오염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있었지요?

예.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해역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상 수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이상 수치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작업자 두 분이 방사선 피폭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ALPS가 오염수를 잘 걸러 내지 못해서 피폭된 건가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번 사고는 ALPS에서 걸러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번 사고는 ALPS에서 걸러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ALPS 성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원안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쿄전력에서 사고 때 오염수 100㎖ 샜다고 했다가 그제 NHK에서 수십 배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샜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도쿄전력에서 사고 때 오염수 100㎖ 샜다고 했다가 그제 NHK에서 수십 배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샜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본의 규제기관, 원자력 규제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가 나오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았을 때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 중이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도쿄전력 발표만 믿고 있다가는 이렇게 뒤통수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입에서 나오는 정보만 기다려서 안 된다, 늑장 대응으로 우리 비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선제 대응하려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으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인력 늘려 가지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수집 채널을 좀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입에서 나오는 정보만 기다려서 안 된다, 늑장 대응으로 우리 비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선제 대응하려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으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인력 늘려 가지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수집 채널을 좀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조성경 차관님,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저는 듣고 좀 놀랐어요, 국가 R&D 예산은 16.6%를 깎으셨는데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 개발하는 데 R&D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도대체 돈은 안 주시고 말로는 하라는 얘기인가 해서.
더 놀랐던 얘기가 R&D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을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R&D 예산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R&D 예산 증액을 하면 우리 취약계층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더 놀랐던 얘기가 R&D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을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R&D 예산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R&D 예산 증액을 하면 우리 취약계층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도 약자들이 많은데 약자 지원을 하는 게 다른 약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것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겠지요?

예.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닌가…… 무슨 R&D 예산 삭감이 대학 교수들이나 출연연 책임연구원이나 이분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대통령이 혹시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그 기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R&D 예산 삭감이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결국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끝내는 젊은 연구자들 연구 기반 그다음에 이공대생 연구 기피 이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께서 국정감사에서 내년 출연연, 4대 과기원, 제도 변경해 가지고 학생인건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께도 이런 내용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라고?
R&D 예산 삭감이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결국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끝내는 젊은 연구자들 연구 기반 그다음에 이공대생 연구 기피 이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께서 국정감사에서 내년 출연연, 4대 과기원, 제도 변경해 가지고 학생인건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께도 이런 내용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보고는 안 하셨어요?

예.
이것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 비용으로 만회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따져 볼게요. 이게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지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이 비용으로 만회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따져 볼게요. 이게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지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적립금, 내년 사용가능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15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추계가?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예상치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결산을 해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결산도 안 하고 어떻게 1500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그냥 예정치를 지금 보고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적립금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KIST 같은 경우에 2021년에는 6900만 원이었어요, 2022년 작년에는 이게 56억이었지만. 그래서 매년마다 적립금도 굉장히 변동이 큰데 지금 아직 내년 결산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500억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결국은 올해 적립금을 많이 남겨야 내년 인건비를 주는 구조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출연연구기관들이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결국 올해 돈 잉여금 남겨야만 내년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일단 허리띠 졸라매고 올해 남은 기간 연구개발 투자는 소극적으로 하고, 줄이고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결국은 올해 적립금을 많이 남겨야 내년 인건비를 주는 구조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출연연구기관들이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결국 올해 돈 잉여금 남겨야만 내년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일단 허리띠 졸라매고 올해 남은 기간 연구개발 투자는 소극적으로 하고, 줄이고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위원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건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대안이라고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임시적이고 뭔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니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연구개발적립금과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의 격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소 결산 과정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충분히 보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적립금이라는 게 사실은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사실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적립금을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보면 연구장비 구입, 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기관목적사업 그다음에 교육훈련 사업, 연구시설 설치사업…… 인건비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결국 기관고유연구에 해당하는 별도의 연구개발 재투자 항목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R&D에 필요한 장비비, 과제비, 거기에 학생연구자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적립금이 1500억 있다고 해도 이 전체를 인건비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전체를 인건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쓰실 거예요? 한 460억 쓰실 거예요?

예, 그 정도 쓸 겁니다.
460억 가지고 됩니까? 제가 따져 보니까 칠천 몇백 명에 대한 내용을 따져 봐도 불과 몇백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던데, 1인당.

그리고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원래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학생인건비는 실제로 그냥 연구개발적립금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출연연구기관하고 대학연구기관에 다같이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연구원 및 포닥 인건비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체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를 않았다고요, 이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국가 예산 2.8% 증가했는데 우리 과방위 소관 과기부 예산이 오히려 3.1%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경쟁 시대에 R&D는 9.7%, 10% 가까이 감소된 지금 현실이 과방위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부의 예산, 그다음에 R&D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정말 미래에 어떤 결과를 줄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차관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11월 예산 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항고 신청 냈는데 어제 기각당했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부의 예산, 그다음에 R&D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정말 미래에 어떤 결과를 줄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차관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11월 예산 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항고 신청 냈는데 어제 기각당했지요?

예.
연속 기각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통위의 주장들, 법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결정문에서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어서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뼈아픈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초에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문 보셨을 때 마음이?
법원은 결정문에서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어서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뼈아픈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초에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문 보셨을 때 마음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장악 기술자다,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못 내신 것 같아요. 용산의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실적 부진으로 아마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건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께서 결론을 정해 놓고 단둘이서 회의록도 없이 소꿉장난하듯이 해임처분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의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방통위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소송 비용을 지금 대고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 소송비에만 방통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지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건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께서 결론을 정해 놓고 단둘이서 회의록도 없이 소꿉장난하듯이 해임처분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의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방통위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소송 비용을 지금 대고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 소송비에만 방통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위원장님께서 이것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건 좀 무리하신 지적이신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의사결정은 이 과정을 아시겠지만……
과정을 잘 아는데요. 굉장히 부당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권태선 이사 해임 결정은 청문 주재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장님과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또 위원장께서도 유능하지 못하다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해임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또 위원장께서도 유능하지 못하다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해임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임 결정을…… 아니, 이미 법원 판단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해임 결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저희는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을,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지요?

다만 법원의 판단에 제가 아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판결문 아까 읽어 주신 내용 말고 1심, 2심 판결의 주된 취지 중 하나가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본안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안소송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항고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항변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선관위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명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완패의 표현이신데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방통위가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방심위를 통해서도 가짜뉴스 논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로부터 아마 고발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명백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단단하게 각오는 하신 걸로 보입니다.
검사 정권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방통위가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방심위를 통해서도 가짜뉴스 논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로부터 아마 고발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명백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단단하게 각오는 하신 걸로 보입니다.
검사 정권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조성경 차관님, 제가 지난해 우수 인재 대학원 진학 유도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차관님 안 계셨을 때인데, 혹시 추진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존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분야가 장학금입니다. 기초와 차상위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이고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으로 R&D 여건, 연구책임자 역량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국가장학금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GRFP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 알고 계시는지요?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분야가 장학금입니다. 기초와 차상위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이고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으로 R&D 여건, 연구책임자 역량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국가장학금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GRFP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52년부터 했는데 매년 이공계 석사과정에 2000명을 선발해 가지고 3년간 지원합니다. 1인당 연 6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수혜자 중에서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42명이나 배출이 되었고, 국립과학원이라고 얘기하지요, 회원을 450명 정도 이상 배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기부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차관님,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기부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520억 중에서 44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18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증액을 한다면 이공계 대학원생․학부 국가우수장학금, 대통령장학금 모두가 확대되어 가지고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걸로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520억 중에서 44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18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증액을 한다면 이공계 대학원생․학부 국가우수장학금, 대통령장학금 모두가 확대되어 가지고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걸로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지원만으로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과학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제도, 사회 분위기가 함께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 지원만으로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과학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제도, 사회 분위기가 함께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R&D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이용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SMR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이 적기에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형 SMR 기술개발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요?
원자력 이용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SMR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이 적기에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형 SMR 기술개발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요?

예, 문제없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국희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 부지 내 다수기 연구과제 예산안을 또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유국희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 부지 내 다수기 연구과제 예산안을 또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입니다. 이미 지난 5년간―17년부터 21년까지―고리 부지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연구했지만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리 부지에서 다수기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확인했습니까?
위원장님, 고리 부지에서 다수기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확인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연구팀이 모델을 개발해 놓고 그 개발한 모델을 가지고 한번 돌려 본 차원이라서 연구팀 차원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 차원에서 보려면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변동성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연구팀에서 나온 결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된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등 부지 공통의 자연재해가 문제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원안위는 동일 연구를 고리에서 울진으로 부지만 바꾸어서 혈세로 향후 5년간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핵론자들이 같은 부지 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다수기의 위험성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연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핵론자들이 같은 부지 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다수기의 위험성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서 새울 3․4호기 때부터 얘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수기와 관련된, 여러 호기가 동일 부지에 있을 경우에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약속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 다수 호기와 관련해서는 IAEA나 미국이나 캐나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규제기관 입장에서 안전성 평가를 어떤 모델로 할 거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다수 호기와 관련해서는 IAEA나 미국이나 캐나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규제기관 입장에서 안전성 평가를 어떤 모델로 할 거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목적이 조금은 의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전액 15억 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리에서 울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만 연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조성경 1차관님, 과방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것, 이것 보셨어요?

예.
거기에도 분명히 위법, 법률 위반 문제 지적하고 있지요?

예, 읽었습니다.
전에 국감 때 다 인정하셨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가 위법한 예산편성을 국회가 용인한다면 우리도 그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국회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급해도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소위가 곧 열리는데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요. 정부가 위법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제출한 이 예산안을 우리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여 준 R&D 예산 합리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그간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R&D 분야 예산안 내 재원 배분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목표나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정부의 집중 투자 대상인 신규 R&D 예산안 편성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안 쉽게 심의가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 있는 것 다 복원시키고 또 정말 근거 없이 증액한 것은 삭감할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자체의 어떤 심의가, 저희 과방위도 그렇지만 예결위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해 봅니다. 왜?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다시 ‘동의하느냐’ 이것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TOP 전략연구사업단 지원사업 이것 1000억 저것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계획 보고서 적정성 검토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보고서 내고 적정성 검토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 내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그때 어떤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라고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여기 보면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타 대신에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연구계획 보고서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 이 규정을 보면 위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예산을……
1분 더 주십시오.
더군다나 글로벌TOP 전략연구사업단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어떤 내용이 왔느냐면 연말까지 이 관련된 세부 편성내역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했지만 어떻게 예산을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연말에서나 이것을 제출하겠다, 이건 완전히 선후가 바뀐 거지요.
정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예산소위 심사할 때 그것 다 검토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가 위법한 예산편성을 국회가 용인한다면 우리도 그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국회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급해도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소위가 곧 열리는데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요. 정부가 위법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제출한 이 예산안을 우리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여 준 R&D 예산 합리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그간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R&D 분야 예산안 내 재원 배분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목표나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정부의 집중 투자 대상인 신규 R&D 예산안 편성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안 쉽게 심의가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 있는 것 다 복원시키고 또 정말 근거 없이 증액한 것은 삭감할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자체의 어떤 심의가, 저희 과방위도 그렇지만 예결위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해 봅니다. 왜?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다시 ‘동의하느냐’ 이것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TOP 전략연구사업단 지원사업 이것 1000억 저것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계획 보고서 적정성 검토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보고서 내고 적정성 검토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 내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그때 어떤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라고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여기 보면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타 대신에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연구계획 보고서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 이 규정을 보면 위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예산을……
1분 더 주십시오.
더군다나 글로벌TOP 전략연구사업단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어떤 내용이 왔느냐면 연말까지 이 관련된 세부 편성내역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했지만 어떻게 예산을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연말에서나 이것을 제출하겠다, 이건 완전히 선후가 바뀐 거지요.
정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예산소위 심사할 때 그것 다 검토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이동관 위원장님, 지금 방통위 2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세 사람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보임되지 않은 세 분?

그것은 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걸로 지금 권태선 이사장 소송 비용으로 씁니까?

그것을 그렇게 전용할 수는 없지요. 예산 원칙을 아시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더 깎을까요, 말까요?

지금 3인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야 협상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해서 넘겼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두 분 추천하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까?

이미 드렸습니다.
아, 임명을 빨리 해 달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사실은 최민희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게 있기 때문에, 다만 두 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다만이 아니라 일단 순서는 최민희가 먼저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만, 시간 벌써 많이 갔습니다.
아주 짧게만, 시간 벌써 많이 갔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국회 추천 몫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하고도요?

예.
야당하고 패키지로 하기로, 그것 사실입니까?

패키지라는 말씀은 국회 추천 몫 두 분을 추천하면……
잠깐, 그건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하고 그 논의를 하셨다고요? 누구랑 하셨습니까?
야당 협상 책임자가 고민정 의원실인데……

아, 그렇습니까?
누구랑 하셨나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야당 누구랑 논의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지금 거짓말하세요? 아닐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니, 지금……
글쎄요라니요?

아니,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방통위 말하는 겁니까?

아니, 방통위야 뭐 거기 관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대통령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도부라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여당 지도부.
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야당하고 하고 있다?
아니, 위원 추천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아니,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정 협의를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당 누구랑 논의하셨는지……
제가 매번 지적을 드리는데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말을 너무, 그냥 확인 절차 없이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조금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까지도.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가 우습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매번 지적을 드리는데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말을 너무, 그냥 확인 절차 없이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조금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까지도.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가 우습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알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 인용된 것에 대해서 항고하셨는데 기각됐고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 인용된 것에 대해서 항고하셨는데 기각됐고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과거 경영상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납득이 어렵습니까?

지금 개별 사안에 대한 당부를 제가 여기서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
답할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절차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지 다루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안에서 다룰 일이거든요, 본안소송에서.
그리고 둘째로 해임 사유가, 절차상의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께서 방통위에서 하고 계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묻겠습니다.
의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의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글쎄, 뭐……
의논해서 결정한다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의논이라는 것은 몇 사람 이상이 하는 겁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지요.
두 사람 이상이 의논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김기중 이사 해임되던 날 어떤 회의 말씀을 하셨는가 내용을 좀 봤더니요, 그날 이상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있었지요?

예. 그러나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그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각하합니다. ‘이 건은 각하로 의결되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의결의 의미 안 맞지 않나요? 혼자서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마이크 2개 갖다 놓고 여기서는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런 의견 얘기해서 두 분이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의결을 하십니까?
의결의 의미 안 맞지 않나요? 혼자서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마이크 2개 갖다 놓고 여기서는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런 의견 얘기해서 두 분이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의결을 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요?

각하의 결정은 두 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 의결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의결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2명 이상이 하는 게 의결이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은 둘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셨잖아요?

제가 왜 혼자 합니까, 그것을?
이상인 위원은 기피신청의 대상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셨잖아요. 누구랑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나 각하의 저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는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지요. 그 결정이……
기피신청 대상자가, 본인이 그 의결의 논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도…… 아니, 그 앞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효재 직대일 때 3명……
기피 대상이 되는 사람도 본인의 기피에 대해서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참 희한한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받은 적 있어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거나?
그리고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혼자 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받은 적 있어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거나?
그리고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혼자 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언제…… 혼자가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이 부족……
아니고가 아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피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 기피신청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일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둘이 결정했으니까 그것이 의결이지요. 각하라는 의결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A라는 질문을 하면 B라는 답변을 하시고, 계속 답변을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언제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제척 대상자를 의결하는데 본인을 제척시키지 않고 의결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제척 신청의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해임 사유도 차고 넘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예.
위원장님, 아까 최민희……
그것 또 꺼내지 마세요. 왜 또 본인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또? 그냥 답변으로 끝내세요. 왜 위원장이, 왜 거기 앉아 가지고 왜 질문을 확인하냐고.
아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안의, 한 사항이니까……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질문석에서 하세요.
꼭 제 앞해서 그렇게 논쟁 벌이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간사님 의견 들어 드릴게요.
간사님도 논쟁하지 마세요. 간사님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R&D 예산 때문에, 그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놓고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R&D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비는 보다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과학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관련 예산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과학보다는 정보통신 쪽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2차관께 묻겠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의 어느 모델인 챗GPT가 선보이면서 초거대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AI가 어떻게 미래사회에 우리한테 다가올지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삶과 미래 우리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혁명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거대 AI라는 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R&D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비는 보다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과학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관련 예산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과학보다는 정보통신 쪽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2차관께 묻겠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의 어느 모델인 챗GPT가 선보이면서 초거대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AI가 어떻게 미래사회에 우리한테 다가올지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삶과 미래 우리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혁명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거대 AI라는 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고 거대한 컴퓨팅 인프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 대기업 또는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필수적으로 또 걱정되는 문제가 지역 간 첨단기술에 대한 격차, 차이, 양극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미리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초거대 AI가 저희 전 산업이나 경제, 일상생활을 바꿀 것이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대두가 돼서 규제와 관련 논의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수의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초거대 AI 산업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초거대 AI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AI 산업과 관련된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좀 강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수의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초거대 AI 산업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초거대 AI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AI 산업과 관련된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좀 강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 이것을 시장 원리로 그냥 놔두면 수도권은 아마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역은 씨가 마르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주력산업 분포지 인근 지역에 초거대 AI 인프라가 같이 가야 그 AI 산업 자체도 발달하고 또 파급효과도 효율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AI가 활용되는 분야를 감안해서 다양한 전공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밀집해 있는 게 좋고요. 거기에 수도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도 보면 수도권만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동기부여를 좀 더 해서 예산이 효율적 배분이 돼서 그쪽도 초거대 AI 산업의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상북도에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경북에도 보면 대학이 밀집돼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위기가 있는데 초거대 AI 쪽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대학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애써 주고 이번 예산 배정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주력산업 분포지 인근 지역에 초거대 AI 인프라가 같이 가야 그 AI 산업 자체도 발달하고 또 파급효과도 효율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AI가 활용되는 분야를 감안해서 다양한 전공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밀집해 있는 게 좋고요. 거기에 수도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도 보면 수도권만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동기부여를 좀 더 해서 예산이 효율적 배분이 돼서 그쪽도 초거대 AI 산업의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상북도에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경북에도 보면 대학이 밀집돼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위기가 있는데 초거대 AI 쪽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대학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애써 주고 이번 예산 배정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경 차관께 묻겠습니다.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과학기술원 보안 문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항우연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과학기술원 보안 문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항우연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규정 위반인데 그게 관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기술개발이 참 R&D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디 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어떻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개발한 과학기술이 우리 국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또는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어떻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개발한 과학기술이 우리 국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또는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제도 혁신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혹시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우연의 관행이라고 얘기한 건 특정인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항우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항우연 연구자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 한 가지 혹시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우연의 관행이라고 얘기한 건 특정인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항우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항우연 연구자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걱정이, 한 개인의 자기 책임 회피로 인한 것이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본인의 책임 회피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1차관님, 어저께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연설 들어 보셨지요?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연설문을 하는 데도 참고자료 올리시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중에 최근 국가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 최근 국가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두 달 만에 대통령께서 보완책 지시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완책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31일 과학기술계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R&D 예산 효율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젊은 연구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저는 만시지탄이기는 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이런 기조 잡힌 것 맞나요?
오늘 아침 신문에 31일 과학기술계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R&D 예산 효율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젊은 연구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저는 만시지탄이기는 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이런 기조 잡힌 것 맞나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냈나요?

정정보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아직.

아마 언론사에서 받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젯밤부터……
그러면 원포인트로 이렇게 기초연구비 올리겠다 이런 것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기초연구비를 올린다기보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초연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깎은 것 증액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두 달 만에 보완하겠다고 하면 그걸 백업을 해 주실 생각을 해야지.
그 심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증액 건은 정부가 동의는 하겠지만. 보완하라고 지시했는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와 갖고 앵무새처럼……
그 심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증액 건은 정부가 동의는 하겠지만. 보완하라고 지시했는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와 갖고 앵무새처럼……

보완은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증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증액이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증액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증액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차관님이 대답하세요.
며칠 전에 저궤도위성,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며칠 전에 저궤도위성,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월요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개밖에 감시국이 없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제 저궤도위성 시대, 다 아시는 스타링크 등등,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인력 예산하고 전파감시시설 해서 약 2억 4700만 원 증액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부터 얘기해야겠네.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나?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나?

예,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사업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전국에서 이거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요청, 성과도 있고 하니까,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삭감의견 2개 드릴게요.
우선 NIA,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지요. NIA 횡령․비위 행위들 이것 그냥 묵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초거대 AI 생태계 확산 504억 감액의견 내니까, 이것 권익위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증액시키면 안 됩니다.
삭감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저는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과기부, IAEA,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운영비 분담금이 있는데, 의무분담금이 있고 자발적 분담금이 있는데 과기부는 15억이 자발적 분담금이에요.
이거 삭감의견 냅니다. 원안위한테도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 삭감 반드시 하십시오. 추가로 일본 정부에서 내라고 하십시오.
방통위 위원장님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삭감의견 2개 드릴게요.
우선 NIA,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지요. NIA 횡령․비위 행위들 이것 그냥 묵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초거대 AI 생태계 확산 504억 감액의견 내니까, 이것 권익위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증액시키면 안 됩니다.
삭감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저는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과기부, IAEA,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운영비 분담금이 있는데, 의무분담금이 있고 자발적 분담금이 있는데 과기부는 15억이 자발적 분담금이에요.
이거 삭감의견 냅니다. 원안위한테도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 삭감 반드시 하십시오. 추가로 일본 정부에서 내라고 하십시오.
방통위 위원장님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난번 KBS 대외방송 기재부가 막 칼질한 것 말씀드려 가지고 증액의견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살펴 주시고요.
2건인데요,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57억 6600만 원하고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0억 3600만 원. 이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 인프라 지원사업이거든요.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인데요,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57억 6600만 원하고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0억 3600만 원. 이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 인프라 지원사업이거든요.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예, 지금 증액의견을 내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증액의견 하나 더,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사이트 와이즈유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소비자 알권리 위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것까지 알뜰하게 삭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그럼요. 단말기, 통신비인데.
2억 5000 증액 및 와이즈유저 운영비 1억 증액을 정중하게 검토의견 발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하던 건데 공동체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재재작년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약 1억 8000 정도인데 이 부분들도 지방자치…… 방송의 다양화 이런 걸 봐서 증액 검토해 주시고요.
2억 5000 증액 및 와이즈유저 운영비 1억 증액을 정중하게 검토의견 발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하던 건데 공동체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재재작년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약 1억 8000 정도인데 이 부분들도 지방자치…… 방송의 다양화 이런 걸 봐서 증액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위도 나오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원안위, IAEA의 현지 지사 운영비, 협조기금 1억 6300만 원 감액의견 내고 있습니다. 감액은 국회 고유 권한이니까.
두 번째,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SMR 노형 설계, 이것 국감 때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3억 원 삭감의견 낸 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SMR 노형 설계, 이것 국감 때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3억 원 삭감의견 낸 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의 세수 부족 및 예산 삭감은 세계의 경기 침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그리고 각 부처는 안일한 시각과 대처로 부랴부랴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과의 협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충분한 소통 후에 R&D 삭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니다.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충분한 소통 후에 R&D 삭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건 혁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동안 변화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통하셨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통하셨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을 발표한 후에 현장과 소통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시네요.

여러……
노력하고 계신다, 노력하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기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출연연 주요사업비 감소에 따른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연구원 인건비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는데 그동안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차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국감 기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출연연 주요사업비 감소에 따른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연구원 인건비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는데 그동안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차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신가요?

예.
2024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 중에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R&D 예산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통합예산을 포함하면 19% 정도……
약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25.2%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고요.
예산 삭감에 따른 각 출연연의 사정은 각기 다를 텐데 혹시 출연금보다 외부 수탁 비중이 큰 기관이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하셨어요?
예산 삭감에 따른 각 출연연의 사정은 각기 다를 텐데 혹시 출연금보다 외부 수탁 비중이 큰 기관이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나 저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는데 파악을 하고 있다?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5개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르십니까, 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해당이 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기관과 혹시 확인, 소통해 보셨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해당이 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기관과 혹시 확인, 소통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뭘 소통하고 계신 건지, 어디랑 소통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해 주시잖아요. 이 두 기관과 소통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소통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도 뵙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R&D 삭감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소통하셨다는데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냐고요. 듣고만 오셨습니까? 사정을 듣고만 오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실무진들 간에서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효과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렵게 되었지만 더한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출연금의 증액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기금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기금수입이 1830억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2차관님……
정보통신기금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기금수입이 1830억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2차관님……

정보통신발전기금은 주파수 대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혹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UHD 방송망 확충 부진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셨던 주파수 할당 부담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있지요? UHD 방송 관련돼서는 관계있으시지요, 방통위원회가?

예.
UHD 방송망 확충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상…… UHD 방송망 확충에 관련돼서 계획 세우셨잖아요, 2015년도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과의 약속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중간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장의 얘기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장의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 지역방송이나 이쪽에 따라서……
얼마 전에 보도도 하셨지요? 얼마 전에 보도도 하셨습니다.

예.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UHD 방송 관련돼서 제주 방송국 개소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언제 개소를 해야 되지요, 계획상으로는?
원래 언제 개소를 해야 되지요, 계획상으로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지역방송 그다음에 UHD와 관련해서.
돌아가시면 UHD 방송망 확충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계획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분 더 주십시오.
과기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주요사업비 효율화 및 R&D 구조 개선…… 당연히 시간도 협의도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적립금, 기술료 준비금을 우선 배정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법령 및 규정 검토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가능합니까?
과기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주요사업비 효율화 및 R&D 구조 개선…… 당연히 시간도 협의도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적립금, 기술료 준비금을 우선 배정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법령 및 규정 검토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위원님,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단정 지으시는 것은……
위원님,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단정 지으시는 것은……
‘2022년도 기준 기말 잔액이 2241억 원이다, 두 기금이, 적립금과 준비금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2023년도 말 잔액이 1500억 정도다’라고 했는데 25개 출연기관의 부족 금액이 3000억이잖아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인건비와 관련 인건비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다 충당이 가능한가요, 1500억 가지고?

예?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2023년도 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잔액이 1500 정도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잔액이 1500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관 위원장님, 앞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 제안설명문의 5쪽을 보면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의 유통,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비 목록을 보니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27억 5800인데 내년도는 또 25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9억이었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주는데, 이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공간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같은 것 맞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비 목록을 보니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27억 5800인데 내년도는 또 25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9억이었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주는데, 이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공간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같은 것 맞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구체적 내용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혹시 뒤에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사업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내내 가짜뉴스라든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해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빨리 도입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게 심의 제도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후적으로 수사도 신속하게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수사 확대도 해야 되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런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해 콘텐츠, 성인물이라든가 조폭 이런 폭력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스토킹, 사이버폭력 이런 불법적인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감시체제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불법․유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워낙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그걸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경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콘텐츠, 불법․유해 콘텐츠들을 감시하고 또 신고하고 이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도 편성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없다면 그런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넣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게 심의 제도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후적으로 수사도 신속하게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수사 확대도 해야 되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런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해 콘텐츠, 성인물이라든가 조폭 이런 폭력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스토킹, 사이버폭력 이런 불법적인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감시체제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불법․유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워낙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그걸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경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콘텐츠, 불법․유해 콘텐츠들을 감시하고 또 신고하고 이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도 편성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없다면 그런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넣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좋으신 지적과 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지난번에 구성된 범부처 TF에서 이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대응책과 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순히 정부 혼자의 힘으로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차원의, 말하자면 협력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지난번에 구성된 범부처 TF에서 이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대응책과 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순히 정부 혼자의 힘으로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차원의, 말하자면 협력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이트도 만든다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업을 좀 기획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일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저기 언론진흥재단․방통위․방심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 범부처 TF에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규 차관님, 우리 정부가 지금 디지털 혁신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총 5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디지털 혁신지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디지털 혁신 거점사업도 그 안에 포함되는데 올해 두 군데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개 사업밖에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는데 이걸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올해처럼 두 군데 정도라도 해서 지방의, 특히 디지털 역량이 수도권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1개 사업밖에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는데 이걸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올해처럼 두 군데 정도라도 해서 지방의, 특히 디지털 역량이 수도권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디지털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이 넉넉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한번 확대하는 부분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관 추가 건립과 과학관 콘텐츠를 더 내실 있게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조금 긴장 좀 해 주세요.
특히 맨 오른쪽에 계신 분 일어나 보세요. 창가에 계신 분, 일어나 보세요. 고개 숙였다가 창밖 봤다가 농담했다가, 그렇게 웃겨요?
누구십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예요?
특히 맨 오른쪽에 계신 분 일어나 보세요. 창가에 계신 분, 일어나 보세요. 고개 숙였다가 창밖 봤다가 농담했다가, 그렇게 웃겨요?
누구십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안위예요?

예.
유국희 위원장, 저게 뭡니까, 자세가?

각별히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담하고 웃고 창밖 봤다가 고개 떨궜다가,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긴장 안 하면 앞에 나가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거기 왜 배석하고 있지요? 좀 긴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앉으십시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를 조금만 할게요.
또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1분 하세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걸 좀 챙겨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어제 오후 늦게 배포된 줄 아시지요?
이게 지금 의사일정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면질의를 제가 13개나 준비해 왔어요.
뜬금없이 우주항공청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늦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우주항공청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늦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간사님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위원장님 책임이 있지요.
준비는 다 하셨대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요.
준비는 다 하셨대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전문위원님이나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피곤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아니, 제때에만, 빨리도 필요 없고 제때에만 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저한테 지난번에 국정과제 74․75․76․77․80 이것 이행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안 내 주고요.
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내년도 과기부 본부 인건비․기본운영비, 정책연구비․출장비 예산 상세내역, 내년도 장차관․1급 이상 국내외 출장비 예산, 과기부 본부 실․국 등 홍보 예산…… 이런 것 왜 안 주세요?
자료 달라고 막 뭐라고 좀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내년도 과기부 본부 인건비․기본운영비, 정책연구비․출장비 예산 상세내역, 내년도 장차관․1급 이상 국내외 출장비 예산, 과기부 본부 실․국 등 홍보 예산…… 이런 것 왜 안 주세요?
자료 달라고 막 뭐라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각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시간을 이렇게 1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분 더 드렸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5분 드리십시오.
5분 드리십시오.
1차관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기부의 R&D 예산이 계속 논란이잖아요.
자, 이 R&D 예산이 뒤죽박죽되는 과정은 재정전략회의의 대통령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수습이 다 됐습니까, 이제?
자, 이 R&D 예산이 뒤죽박죽되는 과정은 재정전략회의의 대통령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수습이 다 됐습니까, 이제?

뒤죽박죽된 게 재정전략회의 때 말씀으로 됐느냐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까지 부정하려고 그러세요. 그동안 여야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 R&D 예산……
왜 6월 달에 초안이 나와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두 달 만에 다 바꿔 가지고, 가령 글로벌 R&D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260%가 늘어나고 연구원들의 사업비들은 그냥 대폭 줄어들고, 특히 생태계 교란이 우려가 되는데 우수 연구자들은 세게 지원하고 생애주기 이런 쪽은 굉장히 약화되고 중소기업 쪽은 약화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왜 6월 달에 초안이 나와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두 달 만에 다 바꿔 가지고, 가령 글로벌 R&D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260%가 늘어나고 연구원들의 사업비들은 그냥 대폭 줄어들고, 특히 생태계 교란이 우려가 되는데 우수 연구자들은 세게 지원하고 생애주기 이런 쪽은 굉장히 약화되고 중소기업 쪽은 약화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의 기준은 혁신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바로잡혔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바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글로벌 R&D 예산 이것 말이에요, 정부 최종안에 지금 1조 8000억이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 얻다 쓰려고 그럴까, 여기야말로 진짜 무슨 R&D 카르텔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부장님, 이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국제 공동연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타기팅이 안 된 상태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설명이 좀 되십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이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국제 공동연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타기팅이 안 된 상태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설명이 좀 되십니까?

국제 공동연구의 리스트는 올해 리스트는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전 준비가 충분한 디지털․바이오라든가 양자 분야와……
자, 핵심은 뭐냐 하면 국제 공동연구에서, 그쪽하고 같이 했어요. 그쪽의 성과나 노하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사실 서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되는 국제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그것 정확하게 잘 보셔야지 이렇게 대폭 늘려 놓고 나중에 성과가 안 나오면 누군가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1차관님, 저기 표 한번 봐 보세요. 다른 건 다 깎였는데 본부 예산만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R&D 현장 예산은 다 깎였는데 본부의 기본경비, 그러니까 관리 예산이라고 할 만한 건 꽤 늘었어요. 7.8%, 어떤 것은 27.5%, 예를 들면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같은 경우 27.5%가 늘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1차관님, 저기 표 한번 봐 보세요. 다른 건 다 깎였는데 본부 예산만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R&D 현장 예산은 다 깎였는데 본부의 기본경비, 그러니까 관리 예산이라고 할 만한 건 꽤 늘었어요. 7.8%, 어떤 것은 27.5%, 예를 들면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같은 경우 27.5%가 늘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잘……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22개 실․국에 전체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본부의 예산이. 그것을 다 담당 국장 한 분이 설명 못 하지요. 차관님이 설명하셔야지.

자세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D 출연연 예산 이런 데서 뜯어다가 본부 예산 늘린 셈이에요, 지금 여기 이 예산대로라면.
내년에 혹시 출마하세요, 총선에? 그런 설이 지금 파다해요.
내년에 혹시 출마하세요, 총선에? 그런 설이 지금 파다해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그것과 예산은 무슨 말씀입니까?
R&D 예산 깎아다가 본부 예산을 늘려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R&D 예산을 깎아서 본부 예산을 늘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전체의 재정에서 이쪽 부분을, 저희 운영에 필요해서 이 부분을 늘린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방통위원장님, 가짜뉴스 관련해서 팀을 만들고 하는데 예산은 안 돼 있어요. 그렇겠지요, 그때가 예산편성 전이었으니까?
방통위원장님, 가짜뉴스 관련해서 팀을 만들고 하는데 예산은 안 돼 있어요. 그렇겠지요, 그때가 예산편성 전이었으니까?

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무슨 안을 내놓으셔야지 도와주든지 깎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사실은 가짜뉴스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본연적으로는 본연 업무이기 때문에 다 담겨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또 자꾸……

다만 이제……
내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필요한 예산은 또 따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건 좀 도와주십시오. 심의센터……
자동으로 1분이 더 들어왔네요?
예, 원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그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방발기금 규모가 대략 한 1조 2500억 원 정도 되지요?
지금 방발기금 규모가 대략 한 1조 2500억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방통위에는 한 2000억도 안 쓰이고 과기정통부에 한 7000억 가지요?

그렇습니다.
왜 방발기금을 걷어다가 그쪽에서 씁니까?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배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KBS 수신료 그렇게 잘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KBS 적자가 뻔히 예상되잖아요. 이쪽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손을 좀 볼까요?

아니, 그거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손을 좀 보면, 그러면 동의를 하세요.

우선은 그 말씀 이전에 지금 수신료 인하의 저거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한 22억, 17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선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 자구노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지금 KBS가 적자 날 게 뻔하잖아요?

예.
MBC도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고 광고시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좀 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발기금을 방송발전에 써야지 다른 데다가 더 많이, 훨씬 많이 쓰고 이쪽에다가는 있는 예산도 깎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건 뭐……
그것 검토 진지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테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에 대해서 저는 차관에게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나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총선에 출마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발언은 저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서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나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총선에 출마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발언은 저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서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그거 지적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그래도……
1분 하세요.
선은 여당 위원님께 잘 지키라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본부 관리 예산, 본부 예산을 대폭 늘렸냐, R&D 예산을 이렇게 깎았는데’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봐라’ 그러니까 못 해서 ‘그러면 혹시 출마하는데 그런 것 생각해서 이렇게 본부 관리 예산 늘린 거냐’……
잘못됐습니까? 무슨 선을 넘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봐라’ 그러니까 못 해서 ‘그러면 혹시 출마하는데 그런 것 생각해서 이렇게 본부 관리 예산 늘린 거냐’……
잘못됐습니까? 무슨 선을 넘었습니까?
그렇게 예단해서 하면 안 되지.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산안 얘기하는데 예산이 엉뚱하게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선은 여당 위원이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산안 얘기하는데 예산이 엉뚱하게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선은 여당 위원이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여당 위원이나 야당 위원이나 그러한 선은 안 넘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부 예산을 늘려서 총선 출마용으로 쓴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허은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고.
어쨌든 여당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실 때 정부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부분은 좀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으면 좋겠다.
민형배 위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야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당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실 때 정부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부분은 좀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으면 좋겠다.
민형배 위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야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출마해서 선출직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심으로 국정 운영 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비정규직 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 관련돼서 1차관께서도 460억 원 정도, 7000명에 대한 지원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거 출연연 예산 삭감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30% 이상 삭감되고 하는데, 항상 어려울 때는 힘든 사람들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정규직은 보호를 받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연구개발적립금이나 기술료 적립금 등에 대한 예산 실링이라든지,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비정규직 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 관련돼서 1차관께서도 460억 원 정도, 7000명에 대한 지원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거 출연연 예산 삭감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30% 이상 삭감되고 하는데, 항상 어려울 때는 힘든 사람들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정규직은 보호를 받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연구개발적립금이나 기술료 적립금 등에 대한 예산 실링이라든지,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460억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권태선 이사장 항고 기각에 이어서 김기중 이사 기각도 됐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권태선 이사장 항고 기각에 이어서 김기중 이사 기각도 됐지 않습니까?

예.
김기중 이사 건은 지금 항고 고민 중이신 거지요? 그다음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고민하고 계신 거고요?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시고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혈세 낭비하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소송 비용으로 대형 로펌까지 쓰시고 하는 건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시잖아요?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데 계속 재항고하고 또 김기중 이사도 아마 항고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극단의 대치 상황으로…… 언론 장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희도 불편하고 또 위원장께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결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게 과연 해법인지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중히 하겠습니다.
또 방통위가 아무튼 지금 현재 2명의 의결권이라는 게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완전체로서 구성되기를 하루 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국감에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하셨나요?

지금 조사해서 지난번에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까지?

예.
물론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팎에 상당히 또, 특히 통상 문제와도 민감하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물론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팎에 상당히 또, 특히 통상 문제와도 민감하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나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육백 몇십억인데요.
680억.

680억.
그런데 또 매출액 추산이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는 ‘900억 이상을 추징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매출액 추산이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는 ‘900억 이상을 추징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저거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는 사실 900억으로 많이들…… 다수설이긴 합니다. 소수설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조금도, 무슨 비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행정기관이 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판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기필코 부과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예.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이 지금…… 대외방송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민족방송 관련돼서…… KBS에서는 지금 송출 예산으로 185억 신청했는데 방통위는 57억,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KBS 측은 87억, 방통위는 60억, 그런데 기재부는 지금 정부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아서 이 말은 결국 대외방송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 54조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재부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나름의 무슨 근거를 갖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과방위 그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그거는 좀 여야 간에 합의하셔 갖고 지혜를 발휘해서 살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께서는 대외방송 송출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그러니까 KBS의 대외방송 관련된 예산은 살릴 의지와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신청 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까?

아마 당시 기재부 나름의 무슨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KBS 신청 예산보다도 더 삭감하셔서……

아, 저희가……
예, 방통위 자체 검토가……

그거는 전반적인……
예를 들면 송출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운 게, 저희가 다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5억에서 57억으로 삭감한 것은 3분의 1 토막 낸 건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3분의 1 토막 예산이라는 건 급격한 삭감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나? 더 이상의 송출시설의 확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거나……
뒤에서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나? 더 이상의 송출시설의 확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거나……
뒤에서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 예산 삭감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또 추가로 변경이나 수정 요구는 못 하셨나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사실 일단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반영되는 것까지만 솔직히 신경을 썼고 그 앞에 왜 그게 그렇게 잘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못 챙겨 봤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결위 소소위에서 만약 증액 관련된 논의할 때 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KBS 신청에 준해서 의견서를 주실 것으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향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경 차관님, 팩트체크 차원에서 국감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R&D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예, 쓰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R&D 부문의 예산 삭감이 3조 4000억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부분은 R&D 부분에서 일반 예산 항목으로 항목 변경이 좀 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국감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예산 때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좀 아쉬운 게 과기부 차원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R&D를 삭감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문제 제기됐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재부와 상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런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많이 좀, 심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별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냥 몇 개 기업에 나눠 주는 그런 R&D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공모에서 한 번도 되지 않은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을 위해서 가칭 ‘생애 첫 R&D 연구’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게 R&D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별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냥 몇 개 기업에 나눠 주는 그런 R&D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공모에서 한 번도 되지 않은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을 위해서 가칭 ‘생애 첫 R&D 연구’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게 R&D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생애첫주기는 사실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소부장 R&D 부분만 하더라도 80~90%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R&D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일반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바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일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R&D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이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회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예산을 일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R&D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이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국회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학생인건비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살리는 방법이 학생인건비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단순하게 오류로 인건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히 잘 보고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단순하게 오류로 인건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히 잘 보고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 계속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어떤 장비 내지는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기부가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장기적인 R&D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 산업 육성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런 어떤 큰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출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 중에, 연구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연구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R&D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팩트체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포기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팩트체크넷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올 3월에……
사실은 그때 그 문제 관련해서 이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팩트체크넷에 관련된 소유권이라든지 지적재산 이런 것들이 방통위라든지 우리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위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올린 것처럼 지금 전면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소유권이라든지 지적재산 이런 게 기관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나중에 끝나는 즉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지적에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끝났습니까?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끝났습니까?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지요, 아직?

끝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당시, 말하자면 추천된 경위부터, 단독으로 추천해서 의결을 했지요.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적격성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방통위에서 법제처에 이게 맞는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대영 KBS 사장이나 강규형 이사라든지 끝까지 가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KBS가 부담했습니까?
두 번째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대영 KBS 사장이나 강규형 이사라든지 끝까지 가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KBS가 부담했습니까?

당연히 KBS가……
당연히 KBS가 부담했지요?

그럼요.
지금도 KBS가 다, MBC든 소송이 되면 그렇게 부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해임에 대해서 마지막에 임금 지급하는 것도 다 KBS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짜뉴스 생산․유통 굉장히 심각하지요?
지금 가짜뉴스 생산․유통 굉장히 심각하지요?

심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다 그렇지요?

예,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특히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언론사들 심각하지요? 규제 사각지대 아닙니까?

특히 심각하지요.
심각하지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신문사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신문사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한 2000여 개……
대략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만 개가 좀 넘는 1만 23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

예, 1인 인터넷매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데 방심위가 이런 가짜뉴스 관련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방심위 자체가 벌써 매년 급증하는 방송통신 심의에 그냥 모든 인력을 다 뺏기다 보니까 가짜뉴스 심의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때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방심위원장님, 어떠세요?

나오셨나……
현재로서는 자기 역량, 과부하돼 있습니다. 역량을 초과해 있는 상태지요.
현재로서는 자기 역량, 과부하돼 있습니다. 역량을 초과해 있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하는 것 안 된다 이러는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무회의 보고자료까지 말씀드려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심의규정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포괄적으로 위임된 권한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에 또 얘기하시지요.
일부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쾌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것은 국제적으로나 학계나 어느 정도 정착된 개념이 바로 저희가 그때 정리한 개념입니다.
EU에도 명백히 허위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또 유네스코에서 거짓정보를 퍼트려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조종하려는 정보라든지 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대략적으로 다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저희가……
규정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모여져 있는 상식적 합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신문 온라인 기사에 대한 심의 근거도 다 가능한 거지요, 방통위 설치법에?

그렇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언론중재위 기능하고 방심위 심의 기능하고 중복됐다, 그것 어떻게 보세요?

전혀 방향성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요?

예, 언론중재위는 여기 있는 대로 개별 피해자의 말하자면 권리 구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개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고, 그다음 방심위는?

바로 방송통신 쪽에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요새 리딩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개별 피해자의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고, 방심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 사례가 예전에 보면 청담동 고급 술집부터 김대업부터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최근까지도……
최근에 2020년 이란에서 보니까 메탄올이 코로나19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메탄올을 마시다 보니까 2800명이 메탄올에 중독되고 48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가짜뉴스로 큰 사회적 피해를 발생하게 했는데 이런 가짜뉴스가 적절하게 규제돼야 되는 건……

규제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EU에서 이미 법 제정을 했고 영국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다만 규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은 자율규제다 이 말씀입니다.
EU에는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 EU가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이후―올해 8월 달에 디지털서비스법이 됐는데―최초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콘텐츠 관련해서 조치 방안 요구한 것 들으셨지요?

예, 그럼요.
그래서 트위터라든지 메타라든지 틱톡 이런 데서 거의 많은 부분을……

몇십만 건씩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지요?
영국 온라인 안전법도 올해 9월 달에 통과됐지요?
영국 온라인 안전법도 올해 9월 달에 통과됐지요?

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가짜뉴스 방지 법안도 올해 통과가 됐고요?

예. 속속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이런 규제 관련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뭐 사실은 심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큰데, 물론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말하자면 양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주 공정하고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 범국민적 피해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구나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외신에도 나오지만 아주 궤멸적 타격의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애들 30명이 참수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도 돌아다니고, 동영상까지, 거기에다가 딥페이크라고 하는 아주 최신 기술까지 결합이 되면 정말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제적인 대응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구나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외신에도 나오지만 아주 궤멸적 타격의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애들 30명이 참수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도 돌아다니고, 동영상까지, 거기에다가 딥페이크라고 하는 아주 최신 기술까지 결합이 되면 정말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제적인 대응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당장 신속대응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방송심의 경우는 평균 200일도 넘게 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심의는 100일도 넘게 걸리는 것을 빨리 줄여야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셔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방통위원장께 여쭐게요. 연이은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 2소위에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어요. 논의를 하는데 정작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부위원장 말씀이 다른 겁니까?
방통위원장께 여쭐게요. 연이은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 2소위에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어요. 논의를 하는데 정작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부위원장 말씀이 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아니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유럽은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까지 만들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일관되게 국감 때부터 주장한 게 그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짜뉴스, 신속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입법 논의를 하자고 하면 방통위 입법 논의는 안 한다고 그래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산 끝나면 법안 논의가 될 텐데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산 끝나면 법안 논의가 될 텐데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청회 같은 거라도 주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권한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방심위에 보조금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뭐 성격을……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방심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또 역할도 엄청나게 늘렸는데 예산은 왜 줄였습니까? 22억을 줄였어요, 22억을.

전체적인 정부의…… 저희 방통위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인건비는 한 5억이 늘었어요. 인건비는 5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방송심의․통신심의가 가장 중요한 활동 아닙니까―방송심의에서는 23.6억이 줄었고 통신심의는 2.5억이 줄었어요. 이런 데다가 무슨 신속신고센터까지 설치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속심의센터 예산은 이번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늘려 달라고요?

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요. 법적 근거를 만들면 저희들 예산 반영해 줘요.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 만드세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R&D 예산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쓰던 장비는 ‘야, 그것 올해 그냥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끝나더라도 내후년 좀 더 연장해서 써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장비의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해라’, 두 번째로 출연연 같으면 ‘야, 그 쌈짓돈 있잖아. 좀 털어서 쓰자’, 세 번째, 기업에 전가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실과 다르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말고 대책이 사실 없어요.
자, 그러면,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학생인건비의 경우에는 대책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1차관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R&D 예산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쓰던 장비는 ‘야, 그것 올해 그냥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끝나더라도 내후년 좀 더 연장해서 써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장비의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해라’, 두 번째로 출연연 같으면 ‘야, 그 쌈짓돈 있잖아. 좀 털어서 쓰자’, 세 번째, 기업에 전가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실과 다르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말고 대책이 사실 없어요.
자, 그러면,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학생인건비의 경우에는 대책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1차관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 대책 말고는 없는 거지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 말고?

지금 논의 중이라, 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오히려 논의가 더 뒤로 물러날까 봐……
지금은요 부처들끼리 협의할 단계가 넘어간 겁니다. 정부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그 결론이 빨리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조나 제도를 바꾸면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와 제도를 바꿈에 있어서 정부의 지침이나 고시나 규정이나 이런 것만 바꿔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꿀 수 있어서 가능한 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방심위 신속신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가 입법부가 정해 놓은 그 법률에 따라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자꾸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러려면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과연 법률 개정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가 판단해서 되는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심위 신속신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가 입법부가 정해 놓은 그 법률에 따라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자꾸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러려면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과연 법률 개정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가 판단해서 되는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검토합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법률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면 다시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11월까지 되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하겠습니다.
아니, 11월까지 하면, 11월이면 예산 심사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차관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오류로 반영이 안 된 인건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차관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오류로 반영이 안 된 인건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의 인건비를 올렸는데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R&D 예산을 6월 달 안을 막 엎고 새로 만들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막 질질 새고 어떤 것은 막 흘리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오류로 인해서 인건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
그거는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초반에 조금 거칠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지금 중요한 건 과학기술계가 사기 진작,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이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류를 인정하고 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대통령이 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3조 4000억하고 취약계층하고 바꿔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 과학기술계가 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인식이 그러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예산 큰 틀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R&D나 과학……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이 해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내가 왜 해석을 못 합니까? 제 발언시간도 좀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위원장이 해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예산 전체 큰 틀에서 이런 쪽에 예산이 좀 있는 것을 이쪽에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거칠게 한 부분은 사과를 한 거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예산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 공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안 관련돼서는 또 11월, 12월 달에…… 우리 국정감사도 끝났고 KBS 사장 청문회 하고 나면 또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안질의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가지고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에 예산 관련된, 물론 현안 관련돼서 어떻게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데 5분 내내 현안만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여야 공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 공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안 관련돼서는 또 11월, 12월 달에…… 우리 국정감사도 끝났고 KBS 사장 청문회 하고 나면 또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안질의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가지고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에 예산 관련된, 물론 현안 관련돼서 어떻게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데 5분 내내 현안만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여야 공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문 관련해서 그 문맥을 보면 R&D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 몇조 얼마를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썼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시정연설문 써 준 사람들이 잘못 썼구나’……
대통령 잘 모시세요. 그렇게 시정연설문을 정확하게 써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걸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정연설문을 써 주시면 안 되고.
또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동관 위원장님, 우리가 가짜뉴스 규제법을 만들려고 상당히 국회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짜뉴스 규제법이 진짜 빨리 만들어지게 협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론중재법은 개인의 권리 구제고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규제는……
대통령 잘 모시세요. 그렇게 시정연설문을 정확하게 써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걸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정연설문을 써 주시면 안 되고.
또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동관 위원장님, 우리가 가짜뉴스 규제법을 만들려고 상당히 국회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짜뉴스 규제법이 진짜 빨리 만들어지게 협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론중재법은 개인의 권리 구제고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규제는……

광범위한 국민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범위하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것도 개인의 권리 구제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중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방심위에서 결정해서 우선 내리도록 하겠다, 선조치를 하겠다 이런 선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개별 피해 구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만 방심위 쪽과의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답변하셔라, 말 실수하면 또 꼬리만 잡히고 막 그러신다 이거예요.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가 2차관 소관이에요, 1차관 소관이에요?
우정사업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가 2차관 소관이에요, 1차관 소관이에요?

2차관 소관입니다.
2차관 소관인데, 2020년도 2월 11일 날 기재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추가보전하라, 또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라, 계약금액 조정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라 이렇게 지침이 왔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 사이에 이와 관련해서 688명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검토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까지가 진짜 도산의 위기에 있어 가지고서, 더군다나 이거 지체보상금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과하고 있다네요. 도산의 위기에 있어 가지고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왜 기재부 지침을 적용 안 했나. 진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기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우정사업본부 감사 좀 해 주세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 사이에 이와 관련해서 688명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검토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까지가 진짜 도산의 위기에 있어 가지고서, 더군다나 이거 지체보상금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과하고 있다네요. 도산의 위기에 있어 가지고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왜 기재부 지침을 적용 안 했나. 진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기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우정사업본부 감사 좀 해 주세요.

일단 그 지침 적용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경 차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정필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과기부는 출연연 전체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해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시지요?
아까 정필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과기부는 출연연 전체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해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좁고 깊게, 폐쇄가 아닌 개방, 최고를 골라내는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등’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모호하고 모호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출연연들 경쟁을 시켜서 줄 세우기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정처도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기관 간 융합연구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 2024년에 1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 이외에 연구 분야, 연구단 구성 및 선정 방식, 연구단별 지원 규모, 평가 방식, 추진 일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조차도 구체화된 내용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정처도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기관 간 융합연구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 2024년에 1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 이외에 연구 분야, 연구단 구성 및 선정 방식, 연구단별 지원 규모, 평가 방식, 추진 일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조차도 구체화된 내용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기관별 칸막이를 좀 파괴해서 국가 임무수행 체계로 전환하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 분야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융복합의 중요성이 더해 감에 따라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NST 전체 소속 출연연구소 2024년도 예산안은 약 3000억 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명백한 사업 추진계획도 없고 집행 가능성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NST 전체 소속 출연연구소 2024년도 예산안은 약 3000억 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명백한 사업 추진계획도 없고 집행 가능성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고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등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R&D 사업을 대폭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명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기관은 저희가 혁신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빨리 완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빨리 완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빨리 저는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규 차관님,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과학기술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대전 이외에는 뚜렷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룬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없는 것이지요, 대전 말고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곳이 없지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전으로 비롯되는 3개 지역의 과학혁신역량은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 2배 이상 높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의 기술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거지요. 결국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디지털 인재의 수도권 쏠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2021년에 조사된 IT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실태조사에 보면 전국 ICT 종사자 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의 경우는 전체 종사자의 2%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입니다. 리더급 인재가 지역에 없다는 뜻이지요.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까?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전으로 비롯되는 3개 지역의 과학혁신역량은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 2배 이상 높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의 기술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거지요. 결국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디지털 인재의 수도권 쏠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2021년에 조사된 IT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실태조사에 보면 전국 ICT 종사자 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의 경우는 전체 종사자의 2%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입니다. 리더급 인재가 지역에 없다는 뜻이지요.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까?

예,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에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지역기업이 디지털 인력을 그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과기부가 시행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바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남의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의 디지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그런데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예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올해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지금 지역 확산을 위한 예타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미 두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미 두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예타 사업이 최소한 사오 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남의 고급 디지털 인력 수급난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미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또는 2024년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을 주질의에 안 쓰셨거든요. 지금 3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1분 더 드릴까요?
1분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과기부에서 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예타 비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추가하는 아카데미 사업은 예타를 통해서 하도록 기재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면 2024년 예산 10억 원을 좀 반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일단 재정원칙상 그렇게 됐는데 한번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해 보십시오.
하영제 위원님, 예결위에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지요.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국민의 뜻을 되새기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R&D 예산의 총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과 과제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지목된 사업은 줄어든 반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부분은 증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총규모의 감액으로 전체 기초연구 참가자가, 특히 학생, 청년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 대학의 연구역량이 영향받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국민의 뜻을 되새기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R&D 예산의 총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과 과제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지목된 사업은 줄어든 반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부분은 증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총규모의 감액으로 전체 기초연구 참가자가, 특히 학생, 청년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 대학의 연구역량이 영향받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구가 과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면서 사실은 원래는 연구를 하지 않는 그런 소위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과제, 연구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과제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걷어 낸 거고요. 역량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분야 학생들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걱정이 적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기초연구사업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층 특히 학생연구원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전반적인 기초연구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 듣고 싶고요. 우선 질의하고 그 뒤에 답변 좀 받겠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출연연 관련된 겁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R&D가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가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 R&D 예산 배분 정책을 수행한 것을 꼽는 의견도 있거든요.
국감에서 늘 지적됐던 출연연의 비효율성, 불투명성 이런 문제는 뒤집어 보면 출연연이 연구 생태계에서 정책적인 대상자라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연에 대한 불신이 정부의 간섭과 감시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출연연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인건비 확보 그런 것에 대한 연구행정에 더 집중하게 되어 온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원에 대한 대원칙처럼 저희도 이번 기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수 인재 확보하고 핵심 과학기술, 지식생산 이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R&D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출연연 관련된 겁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R&D가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가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 R&D 예산 배분 정책을 수행한 것을 꼽는 의견도 있거든요.
국감에서 늘 지적됐던 출연연의 비효율성, 불투명성 이런 문제는 뒤집어 보면 출연연이 연구 생태계에서 정책적인 대상자라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연에 대한 불신이 정부의 간섭과 감시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출연연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연구역량 강화보다는 인건비 확보 그런 것에 대한 연구행정에 더 집중하게 되어 온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원에 대한 대원칙처럼 저희도 이번 기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수 인재 확보하고 핵심 과학기술, 지식생산 이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R&D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차관실과 연구실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관실과 연구실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에도 같이 안내해 주시고요.
저희 방에도 같이 안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구 지원 방향은 수월성 중심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연구자에게 지원이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약간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면서 문제 해결 바랍니다.

계속 하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대학생들 사이에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광범위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최종 예산안이 나오면 확실하게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분야까지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창 본부장님, 아까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물어봤는데 그게 있습니까? 제대로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부처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협력이 되면서 외국기관도 주관이나 참여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기관은 없잖아요. 어떻게 고칠 건가요, 그거는 또?

앞으로 저희가 외국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바꾸고 있고요.
과학기술기본법상에는 지금 외국기관이 없고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외기관에 대한 규정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지금 문제는 글로벌과 국제협력과 관련된 예산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성과는 어디로 귀속될 것이고 국제협약이나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보안 관리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지급, 기술료 징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제 연구협력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을의 관계가 돼 버리고, 이 기업들 하나하나하고 협상을 하려면 굉장히 기술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없어. 그다음에 여기에 우선은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여기 대책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23, 24년도에 진행되는 국제협력은 비교적 협력관계가 잘 셋업된 그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제가 듣기로는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국제협력 대상을 마구잡이로 찾다 보니까 무슨 우리가 매달리는 관계, 우리가 연구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매달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2차관님,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사업 지원 관련해서 558억만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예산 그냥 이대로 둘 겁니까? 2800억에서 갑자기 558억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할 거지요?

저희도 재정 여건이 되면 좀 더 늘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금에서 차입하는 게 3조 한 7000억 이상을 차입하고 연간 이자만 800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정도 데이터 구축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술 변화도 좀 있고, 대신에 나머지 588억 중에서도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화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 사업을 만든 게 방통위가 만들었습니까? 과기부가 만든 것 아니에요, 2025년까지 다 예산 세워 놓고? 그걸 수정을 했으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예산 잘렸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버리면 됩니까?

조금 더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알뜰폰 시장의 다단계 판매 방식이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앤알커뮤니케이션, 에이씨앤코리아, 두 군데인데요 21년 기준으로 중소사업자 중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한 사업자입니다.
이들의 주력 요금제는 최대 71GB를 제공하는 LET 요금제인데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선불요금제 방식으로 7만 7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금제를 이통사에서 똑같이 후불요금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선택할인약정을 적용하면 5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알뜰폰이 더 비싼 결과지요. 이통사보다도 50% 이상 비싸게 판다는 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다단계 알뜰폰 업자들이 판매하는 요금제 가격으로는 이통사에 적용하면 완전 무제한 요금제 사용까지도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7만 7000원이라는 게.
다단계 방식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 무제한 데이터 사용도 가능한 사람이 기본 11GB에 매일 2GB씩 받아 가면서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알뜰폰의 취지 자체에도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도매제공의무제도를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뜰폰 시장의 다단계 판매 방식이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앤알커뮤니케이션, 에이씨앤코리아, 두 군데인데요 21년 기준으로 중소사업자 중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한 사업자입니다.
이들의 주력 요금제는 최대 71GB를 제공하는 LET 요금제인데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선불요금제 방식으로 7만 7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금제를 이통사에서 똑같이 후불요금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선택할인약정을 적용하면 5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알뜰폰이 더 비싼 결과지요. 이통사보다도 50% 이상 비싸게 판다는 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다단계 알뜰폰 업자들이 판매하는 요금제 가격으로는 이통사에 적용하면 완전 무제한 요금제 사용까지도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7만 7000원이라는 게.
다단계 방식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 무제한 데이터 사용도 가능한 사람이 기본 11GB에 매일 2GB씩 받아 가면서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알뜰폰의 취지 자체에도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도매제공의무제도를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적하고는 상반된 운영 방식이고 또 다단계라든지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뜰폰 시장이 자본금 3억, 기술인력 1명, 고객센터 1명 이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시장 진입이 가능한데 이것 외에는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뜰폰 사업 취지에 반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차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알뜰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책 제안을 하고요.
또 법안소위에서 도매제공의무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가 인하에만 골몰하지 말고 알뜰폰 사업자 질 관리 대책, 병행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과기부에서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법안소위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일정,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정책 제안을 더 해야 되는데, 지난해 1월 달에 지상 역사 내 일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1분……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알뜰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책 제안을 하고요.
또 법안소위에서 도매제공의무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가 인하에만 골몰하지 말고 알뜰폰 사업자 질 관리 대책, 병행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과기부에서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법안소위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일정,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정책 제안을 더 해야 되는데, 지난해 1월 달에 지상 역사 내 일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
안 하기로 했대요. 안 줬어요. 그냥 하세요.

위원님, 알뜰폰 문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은 많은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와서 요금 인하나 경쟁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진입 규제를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부정적인 부분들, 원래 정책 목적과 좀 달리 나타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스크린도어 문제는 저희들이 코레일 측하고 청량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협의하는 와중에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스크린도어 문제는 저희들이 코레일 측하고 청량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협의하는 와중에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터지고 나서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 재가동률이 지금 20% 미만이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알뜰폰 다단계 방식은, 여기가 영업이익이 1위, 2위예요. 그러니까 알뜰폰의 정책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익만 많이 얻고 있고 오히려 7만 7000원이라는 더 비싼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알뜰폰 다단계 방식은, 여기가 영업이익이 1위, 2위예요. 그러니까 알뜰폰의 정책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익만 많이 얻고 있고 오히려 7만 7000원이라는 더 비싼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경 차관님,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한 것같이 출연연 같은 경우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2017년과 2022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특허라든지 기술사업화라든지 논문이나 이런 게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더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연연기관 간에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걸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 연구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과기부에서 시스템적으로 평가와 연계한 예산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연연기관 간에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걸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 연구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과기부에서 시스템적으로 평가와 연계한 예산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가짜뉴스와 더불어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최근에 남현희․전청조 사건 관련해서, 보통 방송이라면 19금이라서 사실상 이야기를 못 하거나 못 다루는 것들이 라디오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감 없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 라디오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하는데 정말 이야기하기도 낯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이게 트랜스젠더냐 아니냐, 뭘 찼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라디오에 대해서는 지금 19금이나 그런 연령별 시청가라든지 이런 제도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 간의 융합도 되지만 사실은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유튜브하고 같이 엮이면서 라디오와 방송을 구분해서 연령별 시청가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 맞나, 그리고 라디오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통제 내지는 방지 수단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또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동원한다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자체, 방송국이면 방송국 그 자체의 자체적인 규율을 어떻게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차원이다. 그게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자율규제로 규제가 안 된다 그럴 때는 해야 되는데 저는, 라디오 부분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레이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또 뭘 규제를, 시행령이 됐건 뭐가 됐건 만들어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잉규제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라디오 방송사나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자율규제하는 방법으로 일단 유도를 좀 더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뭔가 규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급한 것부터, 영상부터 차단해 가는 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체, 방송국이면 방송국 그 자체의 자체적인 규율을 어떻게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차원이다. 그게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자율규제로 규제가 안 된다 그럴 때는 해야 되는데 저는, 라디오 부분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레이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또 뭘 규제를, 시행령이 됐건 뭐가 됐건 만들어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잉규제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라디오 방송사나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자율규제하는 방법으로 일단 유도를 좀 더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뭔가 규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급한 것부터, 영상부터 차단해 가는 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님, 내년도 예산 제출하신 거 보니까 팩트체크 활성화 항목으로 한 3억 5000여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추가로……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사실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팩트체크 네트워크는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팩트체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건 다 이미 해체시켰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때 부적절한 그런……
그래서 이걸 어디 지원하실 거냐고요.

전혀 새로운 베이스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웬만한 선진국들 다 정부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분명하게 지켜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트체크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도 매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 어떤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를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 자체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윤석민 교수라고 언론정보학과, 보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바로 내려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한번 띄워 주세요.
가짜뉴스 정책은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권력의 반헌법적 언론통제 시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SNU 팩트체크 이것 네이버가 후원 중단한 것, 물론 방통위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팩트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허위조작정보를.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지마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팩트체크를 분명히 확산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하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윤석민 교수라고 언론정보학과, 보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바로 내려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한번 띄워 주세요.
가짜뉴스 정책은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권력의 반헌법적 언론통제 시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SNU 팩트체크 이것 네이버가 후원 중단한 것, 물론 방통위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팩트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허위조작정보를.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지마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팩트체크를 분명히 확산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하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이념 편향적인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유념해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습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저희 지도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저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저희 나라, 이렇게 해서 했겠지요.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대통령실일 수도 방통위일 수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그러면 민주당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말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방통위법 10조에 보면 결격사유에 당원으로서는 위원장 자격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방통위법 10조에 보면 결격사유에 당원으로서는 위원장 자격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지도부라고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복원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건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읽어 드린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저희 지도부라고 얘기한 것이, 그렇다면 부적절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그것도 방통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아니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선후가 좀 저거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 정도 정보를 제가 듣고 지득할 위치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당,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질문이 선후가 좀 저거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 정도 정보를 제가 듣고 지득할 위치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당,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현역 의원한테 들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방통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특히 방통위원 또 위원장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요?
방통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특히 방통위원 또 위원장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은 굉장히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위원장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위배된 사안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는 내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담아집니까?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꼬리 갖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임명권자가 어쨌건 대통령이시잖아요, 추천을 해도. 그런데 최민희 위원 문제 때문에 지금 어쨌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임명권자가 어쨌건 대통령이시잖아요, 추천을 해도. 그런데 최민희 위원 문제 때문에 지금 어쨌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서서 말씀하셨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말하자면 추천해 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통 크게 지난 걸 묻지 말고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말씀을 바로잡은 걸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듣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아듣겠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여당과 현역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묻게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추천을 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말하자면 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중립성과 위배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방통위원장이 여당 혹은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그 협의는 기관 대 기관으로, 예를 들면 방통위가 국회에 추천을 좀 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낸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말을 바꾸세요.
위원장이 직접 협의 주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고민정 위원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100% 수용하겠습니다.
방금 그러셨잖아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은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따져 보는 걸로 하시고……
위원장님이 아까 저희 지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 말버릇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 나라, 항상……
다음으로……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고요, 그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윤영찬 위원님, 그만하세요.

적절치 않다고 제가 아까 수정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안 계시고.
혹시 이인영 위원님, 아까 순서는 지나갔는데 질의 안 하셔도 되고요?
박완주 위원 안 계시고.
혹시 이인영 위원님, 아까 순서는 지나갔는데 질의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서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허숙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허숙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남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UHD 방송망 확충과 관련해서 MBC는 현재 수신 커버리지가 수도권이고요, KBS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국감 기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망 구축에 관련돼서는 방통위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UHD 방송망 확충과 관련해서 MBC는 현재 수신 커버리지가 수도권이고요, KBS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국감 기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망 구축에 관련돼서는 방통위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예.
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 방송사가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부터?

……
파악하시고요.
이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잘 썼는지, 잘 쓰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돈이면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이면 훨씬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 2023년도 기준,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추진계획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2023년도 기준,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추진계획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과기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 준비금 관련돼서 법령․규정 개정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노력에 설명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 준비금 관련돼서 법령․규정 개정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노력에 설명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령 개정이요?
일단은 개정을 위해서 책임지고 개정하시고요.

어떤 법령 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대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령 개정을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의 법령으로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 준비금에 관련된 법령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개정하시고 제대로 지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개정인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법령으로도 학생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시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 불가하십니까?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 불가하십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 R&D 연구사업 중에 2023년도 업무 현황에 다섯 가지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을 불러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번 한의 디지털헬스 기술개발, 2번 한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3번 한의약 가치 혁신 기술개발, 4번 한의약 빅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5번 한의학 국가 핵심 허브 구축, 다섯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1번 한의 디지털헬스 기술개발, 2번 한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3번 한의약 가치 혁신 기술개발, 4번 한의약 빅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5번 한의학 국가 핵심 허브 구축, 다섯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삭감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 삭감했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 R&D 자금, 2023년도에 총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268억입니다.
전년 대비 80% 감액 편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보면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검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삭감됐는지, 한의학연구소랑 소통하셔서 삭감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 못 해 주시나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부출연금이 매해 580억이고요, 정부 수탁액이 118억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총 698억인데요. 예산도 268억 지원하시는데 모르십니까? 한 해 연구사업이 다섯 가지고요, 2022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언제 종료되는지도 모르는 사업들입니다. 혹시 평가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소 R&D 자금, 2023년도에 총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268억입니다.
전년 대비 80% 감액 편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보면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검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삭감됐는지, 한의학연구소랑 소통하셔서 삭감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 못 해 주시나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부출연금이 매해 580억이고요, 정부 수탁액이 118억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총 698억인데요. 예산도 268억 지원하시는데 모르십니까? 한 해 연구사업이 다섯 가지고요, 2022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언제 종료되는지도 모르는 사업들입니다. 혹시 평가하십니까?

……
평가하시고 예산 지원하시고, 이번에 80% 삭감하셨습니까? 돌아가시면 사업 파악하셔서 제대로 평가하시고 제대로 지원하시고 제대로 삭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숙정 위원님.
필요한 답변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세요?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여하튼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세요?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여하튼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차관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 조정하는 게 보통 몇 달 정도 소요됩니까? 한 두 달 정도 하면 보통 예산을 조정하시지요, 통상적으로?
본부장께 질의드릴까요?
지금 우리 예산 조정하는 게 보통 몇 달 정도 소요됩니까? 한 두 달 정도 하면 보통 예산을 조정하시지요, 통상적으로?
본부장께 질의드릴까요?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 해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두 달 정도 소요됩니까?
그다음에 6월 말에 예산 조정하는 것이 잠시 보류됐다가 조정하는 것에 얼마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다음에 6월 말에 예산 조정하는 것이 잠시 보류됐다가 조정하는 것에 얼마 시간이 걸렸습니까?

저희가 6월 말에 한 것을 8월 달에 재시작해 가지고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예산 조정하는 데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조정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까?

예, 저희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력해서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급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급조된 건 아니지요?

심사숙고해서 조정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조정한 것 맞지요?
그런데 야당에서 쓰시는 말씀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급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달 반 만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 예산이 삭감이 되니 삭감된 부분에 대해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급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거나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쓰시는 말씀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급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달 반 만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 예산이 삭감이 되니 삭감된 부분에 대해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급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거나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회 논의 과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차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인턴사업 운영하실 거지요?
1차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인턴사업 운영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실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각 부처별로 배정된 청년인턴 수 중 과기정통부에 배정된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에 배정된 총 210명 중 120명이, 120명 인건비만 14.9억 원 정도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90명을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별로 배정된 청년인턴 수 중 과기정통부에 배정된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에 배정된 총 210명 중 120명이, 120명 인건비만 14.9억 원 정도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90명을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10억 8900만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년인턴사업은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주로?
이 청년인턴사업은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주로?

지금 행정 효율성 증진 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걸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불법․유해 콘텐츠 이런 걸 사전에 제어를 하려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불법․유해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이런 온갖 콘텐츠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경찰이나 검찰과 좀 더 협조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사실 고소 고발해 봐도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충분히 또 협의하셔 가지고 처벌도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 제도를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또 처벌 강화하는 것까지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는 건데,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 게 행안부에서 지금 개발해서 배포하고 또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전에는 생활불편신고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구글에서만 다운로드 수가 5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애플까지 하면 아마 더 훨씬 많을 텐데 이게 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접속해 가지고 생활 주변의 불법 시설물이나 위험한 구조물 이런 게 있으면 누구나 사진 찍고 위치 입력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부처 소관인지, 어느 지자체 소관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전달이 다 되거든요. 이게 처리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방송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짜뉴스다 아니면 이게 너무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아니면 개인의 명예훼손이 너무 심하다, 스토킹이다, 이런 콘텐츠별로 신고를 하게 하고 또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콘텐츠 제공, 프로바이더들까지 같이, 국내 업체들까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신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신고를 자꾸 받게 되면 이런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자기들도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꼭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한번, 애플리케이션하고 웹사이트를 같이 개발……
가짜뉴스 그리고 불법․유해 콘텐츠 이런 걸 사전에 제어를 하려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불법․유해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이런 온갖 콘텐츠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경찰이나 검찰과 좀 더 협조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사실 고소 고발해 봐도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충분히 또 협의하셔 가지고 처벌도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 제도를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또 처벌 강화하는 것까지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는 건데,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 게 행안부에서 지금 개발해서 배포하고 또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전에는 생활불편신고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구글에서만 다운로드 수가 5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애플까지 하면 아마 더 훨씬 많을 텐데 이게 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접속해 가지고 생활 주변의 불법 시설물이나 위험한 구조물 이런 게 있으면 누구나 사진 찍고 위치 입력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부처 소관인지, 어느 지자체 소관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전달이 다 되거든요. 이게 처리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방송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짜뉴스다 아니면 이게 너무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아니면 개인의 명예훼손이 너무 심하다, 스토킹이다, 이런 콘텐츠별로 신고를 하게 하고 또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콘텐츠 제공, 프로바이더들까지 같이, 국내 업체들까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신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신고를 자꾸 받게 되면 이런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자기들도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꼭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한번, 애플리케이션하고 웹사이트를 같이 개발……

정말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범부처 TF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법무부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행안부도 같이 들어와서 지혜를 구하도록, 이른바 무슨 시민감시단 비슷한 유해․불법 정보․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범부처 TF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법무부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행안부도 같이 들어와서 지혜를 구하도록, 이른바 무슨 시민감시단 비슷한 유해․불법 정보․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관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편하셨으면 사과말씀 드릴게요.
그런데요 방통위는 4.4%, 원안위는 4.3% 기본경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과기부는 2.2%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8%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런지 사유를 좀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임시기구로 있다가 사라지니까 예산이 확 늘어난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종종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다른 장관님들은 일부러 막 그런 얘기 해 달라고 그러시던 분도 있던데. 그건 그렇고요.
혁신본부장님,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방통위는 4.4%, 원안위는 4.3% 기본경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과기부는 2.2%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8%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런지 사유를 좀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임시기구로 있다가 사라지니까 예산이 확 늘어난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종종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다른 장관님들은 일부러 막 그런 얘기 해 달라고 그러시던 분도 있던데. 그건 그렇고요.
혁신본부장님,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심각하지요? 내용이 심각하잖아요. 안 보셨구나.
그간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대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R&D 예산에 대한 그게. 그다음에 예산의 뚜렷한 방향․목표나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하잖아요.
이것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예산철이 됐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를 좀 보시면서 진지하게 R&D 예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간 정부가 수립했던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대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R&D 예산에 대한 그게. 그다음에 예산의 뚜렷한 방향․목표나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하잖아요.
이것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예산철이 됐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를 좀 보시면서 진지하게 R&D 예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도 저희가 선도형 R&D로 가는 방향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까지 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님, 대안언론이 뭡니까? 혹시 방통위에 대안언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안언론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이동관 위원장님, 대안언론이 뭡니까? 혹시 방통위에 대안언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안언론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도권 언론만 언론입니까? 제도권 언론만 언론이에요?
예를 들면 공동체 라디오방송 이런 것 예산 다 깎았지요?
예를 들면 공동체 라디오방송 이런 것 예산 다 깎았지요?

예.
그것 시민들에게…… 방통위법 한번 봐 보세요, 방통위 설치법.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공익성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안언론에 대한 지원 예산이 1도 없습니까?

그것 미디어교육……
시민방송, 시빅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이 1도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 대안매체를 유사언론이라고까지 해 버리시데요.
대안매체가 뭔지는 아시지요?
대안매체가 뭔지는 아시지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터너티브 저널리즘이 뭔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유사언론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깎지요.

뭐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건 학계에 다 개념 정리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스핀닥터를 자처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대안언론을 유사언론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시면, 방통위원장님이 대한민국의 방송정책을 하시면서……

뉴스타파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그것은 그냥 위원장님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쨌든 대안언론 예산에 대해서, 대안언론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대안언론 예산에 대해서, 대안언론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연속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짜뉴스 전담조직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지요?
지금 그러면 가짜뉴스 전담조직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지요?

예,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요.
지금 신속심의센터는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한 10여 명……
그러면 한 50명 이상 정도로 뭔가 좀 판을 키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대로 가짜뉴스……

예산 지원만 된다면 사실 필요한……
그 정도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50명?

50명이면 그냥 제가 추산컨대 지금……
한 20억?

20억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려면 제 생각에는 30억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예.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위임 범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지원만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해외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라든지 국제협력 관계라든지 국내 여러 규제기관과의 어떤 대응 이런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해외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라든지 국제협력 관계라든지 국내 여러 규제기관과의 어떤 대응 이런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조성경 차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R&D 양적 확대 그렇게 해서 4~5년 있으면서 한 10조 가까이 늘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성경 차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R&D 양적 확대 그렇게 해서 4~5년 있으면서 한 10조 가까이 늘렸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한번 삭감해서 R&D다운 R&D를 하고 그동안 부정이나 부패나 낭비, 비효율 이런 걸 줄이겠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이번의 것은?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것 보시면요 열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R&D 과다 수행 또 지원금 기업 운영에 돌려막기라든지 거짓 정보로 허위 등록한 뒤 부당 수령이라든지 개발․연구 성과가 전무하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여하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런 데 흘려서는 안 되지요?

예,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 내고 이제는 퍼스트무버라든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R&D에 한번 제대로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라든지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이런 데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왕창, 좀 제대로 안 들어갔더라고요. 앞으로 더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왕창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있느냐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로 가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아니요, 지금 저희 정부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더 늘리겠다?

아마 계속 발굴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굴되면 추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

그것은 판단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실제로 지금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연구 현장이 불안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연구비가 통으로 과제로 선정이 되고 이 과제가 수탁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이든 기업이든 이 수탁과제들을 수탁하는 기업이나 대학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 후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업이 다년 과제를 수주해서 다년 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약 3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정부 과제를 수탁해서 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아직은 기업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가 되면 체감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기업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이나 이것은 이미 예산을 과기부가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임시 땜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업이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보기에는 잘 분석을 못 하고 계세요. 그것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연구 현장이 불안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연구비가 통으로 과제로 선정이 되고 이 과제가 수탁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이든 기업이든 이 수탁과제들을 수탁하는 기업이나 대학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 후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업이 다년 과제를 수주해서 다년 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약 3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정부 과제를 수탁해서 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아직은 기업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가 되면 체감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기업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이나 이것은 이미 예산을 과기부가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임시 땜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업이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보기에는 잘 분석을 못 하고 계세요. 그것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R&D가 아닌데 보조금 형식으로 R&D로 지원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언론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부분을 R&D가 아니고 지원……
잠깐만요, 이따 답변하세요.
그것이 R&D의 성격이건 보조금의 성격이건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 과제를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다년 계약으로. 그런데 내년, 내후년 예산을 받도록 돼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자기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어느 순간 중단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R&D의 성격이건 보조금의 성격이건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 과제를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다년 계약으로. 그런데 내년, 내후년 예산을 받도록 돼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자기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어느 순간 중단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기부에서 설문조사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R&D 대신에 세제 지원이나 다른 형식의 지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0% 이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건 장차 보조금을 줄이고, 보조금 성격을 줄이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걸 점차 연착륙을 시켜야지 지금 경착륙이 되면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에 도산을 하고 일자리를 잃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제도개선은 나중 문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한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하고 대응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한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하고 대응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마나 한 얘기라니까, 그것은.

그게 왜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까?
그것 하나 마나 한 얘기지요. 그건 나중 문제거든, 그것은요.

나중이 아닙니다. 도산되지 않도록 중기부 쪽은 또 다른 예산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해서 하겠다는 거지 R&D가 모든 걸 다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R&D 가지고 먹여 살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그 다년 과제를 수주하고 있는 기업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중기부 얘기만 듣지 말고.
대덕연구단지 주변에서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업들이 내년 봄에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덕연구단지 주변에서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업들이 내년 봄에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위법하게 R&D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아서는 안 될 곳이 받았다면 그 부분은 R&D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아니,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위법하면 중단뿐만 아니라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년 계약, 다년 수주가 단년에 끝난다든지 그 액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이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해서…… 그냥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테니까 위원장이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분 드리세요.
아까 회의 초반에 위원장께서 너무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좀 증가시켜야 할 예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기부나 아니면 방통위나 원안위가 미리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예산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 제가 ‘그것 아까 참 좋은 얘기하셨다’ 이랬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건데, 저는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된 예산의 불합리성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으로 꼭 삭감된 예산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들 또 너무 피해가 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되살려 내는 노력, 이런 것은 국회가 또 해야 할 마땅한 역할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렇게 돼 가지고 침대 길이보다 커 가지고 목을 자르거나 팔다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짧아 가지고 억지로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효율화, 합리화와는 또 다르게 그냥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강조하셔 가지고 정부가 예산심의를 실질적으로 소위에서 할 때 그런 걸 미리 좀 자체적으로도 정리해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아까 사실은 추가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위원장이 강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렇게 돼 가지고 침대 길이보다 커 가지고 목을 자르거나 팔다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짧아 가지고 억지로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효율화, 합리화와는 또 다르게 그냥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강조하셔 가지고 정부가 예산심의를 실질적으로 소위에서 할 때 그런 걸 미리 좀 자체적으로도 정리해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아까 사실은 추가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위원장이 강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심의라는 게 모든 계정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만 지금 항목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실이나 위원님 보좌관들이 총력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고 지적해야 될 거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마 가져가실 겁니다, 지적된 것을. 그래 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실에서 지적이 안 된 거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아마 사각지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소위에 좀 성실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또 원안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소위에서 아주 건강한 예산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말씀 잘 좀 들으시고 소위 때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심의라는 게 모든 계정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만 지금 항목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실이나 위원님 보좌관들이 총력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고 지적해야 될 거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마 가져가실 겁니다, 지적된 것을. 그래 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실에서 지적이 안 된 거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아마 사각지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소위에 좀 성실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또 원안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소위에서 아주 건강한 예산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말씀 잘 좀 들으시고 소위 때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1분만 주세요.
김영식 위원님 1분 하십시오.
저도 예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예산의 삭감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일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해서 증액해서 가져가면 중요한 것은, 기재부하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과방위에서 증액시켜 가면 기재부에서 그걸 잘 안 받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들을 논의하실 때 여기에서 채택이 되고 반영이 된 예산들은 꼭 기재부하고 협상을 할 때 테이블의 좀 위에서 점해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예산의 삭감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일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해서 증액해서 가져가면 중요한 것은, 기재부하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과방위에서 증액시켜 가면 기재부에서 그걸 잘 안 받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들을 논의하실 때 여기에서 채택이 되고 반영이 된 예산들은 꼭 기재부하고 협상을 할 때 테이블의 좀 위에서 점해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 문제는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소위에서는 과기부에서 소신껏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실 텐데 정부의 입장도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정부는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 또 폭넓게 수용해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 폭넓게 수용해서 우리 소위가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또 미래지향적인 아주 건강한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제원 위원, 김병욱 위원, 김영식 위원, 고민정 위원, 민형배 위원, 박성중 위원, 박완주 위원, 박찬대 위원, 변재일 위원, 윤두현 위원, 윤영찬 위원, 이인영 위원, 이정문 위원, 장경태 위원, 정필모 위원, 조승래 위원, 하영제 위원, 허은아 위원, 홍석준 위원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과기부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이하 국회 직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하면 됩니까? 증인 협상 안 됐지요? 산회하면 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모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실 텐데 정부의 입장도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정부는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 또 폭넓게 수용해 주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 폭넓게 수용해서 우리 소위가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또 미래지향적인 아주 건강한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제원 위원, 김병욱 위원, 김영식 위원, 고민정 위원, 민형배 위원, 박성중 위원, 박완주 위원, 박찬대 위원, 변재일 위원, 윤두현 위원, 윤영찬 위원, 이인영 위원, 이정문 위원, 장경태 위원, 정필모 위원, 조승래 위원, 하영제 위원, 허은아 위원, 홍석준 위원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과기부1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이하 국회 직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하면 됩니까? 증인 협상 안 됐지요? 산회하면 끝입니다.
여당이 증인……
그러면 일단 정회할게요.
예, 정회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