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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3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양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상정된 안건

2.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상정된 안건

3.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3)상정된 안건

4.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상정된 안건

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상정된 안건

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상정된 안건

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상정된 안건

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상정된 안건

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상정된 안건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4)상정된 안건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7)상정된 안건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상정된 안건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상정된 안건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상정된 안건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9)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5)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상정된 안건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상정된 안건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상정된 안건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상정된 안건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6)상정된 안건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상정된 안건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1)상정된 안건

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2)상정된 안건

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3)상정된 안건

4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상정된 안건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상정된 안건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4)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9)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7)상정된 안건

5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1)상정된 안건

5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상정된 안건

5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상정된 안건

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0)상정된 안건

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상정된 안건

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상정된 안건

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중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모든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지정 금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재지정 금지 대상이 되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연구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를 생명연구자원에 포함시키는 등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 실적을 신규사업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의 1․2번과 거의 같은 유사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영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지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의 재지정․재등록 금지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가상융합산업 관련 법률안 3건과, 지난 12월 6일 소위원회를 개회해서 총 5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4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은 김영식 의원, 본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메타버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고 메타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많은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통신자료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수정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 대해 사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으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모바일, 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미이행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 있으세요? 누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이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소위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소위에서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메타버스산업의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소위에서 의결된 메타버스 관련 3개 법안의 병합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소위 의결 이후에 법무부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직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의제를 통한 벌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임시기준 관련 조항 등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와 대비되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하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양당 간사님께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특별법 관련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당초에 우리 여야 간사 또 실무자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충분히 보고 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밤새도록 자료를 다 준비하고 했었는데 상정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본인의 법률안 검토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나가 버리는 통에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우주항공법 특별법안 자체가……
 무슨 소리를 또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발언권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의결 못 해. 하지 마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원장도 동의를 했고 노조도 동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굉장히 거한 사안입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
 여기가 혼자서 원맨쇼 하는 자리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가 버리고, 1소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할지 안 할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본인 법안 안 한다고 나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 더 이상 미룰 내용도 없습니다. 원장도 동의하고 노조도 동의했던 겁니다. 좀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민형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박성중 1소위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에 안건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간사 위원께서 나가신 이유는 그 내용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정할 거라고 하는 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사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해 놓으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내용이 포함됐는지 누가 압니까, 그걸?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간 건데요.
 위원장님, 그걸 무슨 개인적, 개인 법안…… 이거 굉장히 모욕, 개인 법안을 무슨 심사하지 않는다고……
 민형배 위원님, 잘 모르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발언권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발언 들으세요.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합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상정 여부를 토의하도록 합의가 된 겁니다.
 박성중 간사님, 조금만 듣고 또 발언권 드릴게요.
 민형배 위원님 발언하세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심사를 못 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가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실제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들의 얘기 안 들어요?
 뭐 하자냐니요!
 발언하시는 분은…… 자, 위원님들, 민형배 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거기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같이 봤잖아요.
 조금만 조용하세요. 김영식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1소위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를 의논을 하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욕적으로 정리를 해 버리고 왜 그러느냐고 하면……
 그동안 수차례 의논하고 논의하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님 발언 마치시고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토론을 한번 하세요. 회의 마치고 공개토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박성중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 꺼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제가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하겠습니다.
 뭘 또 해요? 나한테 무슨 개인적인 이유로 나갔다면서요?
 조승래 간사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사과를 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신상발언하세요.
 3분 드리세요.
 법안을 하면서 이것도 안 해 준다면서 치고 나갔잖아요.
 조용…… 아니, 여기가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발언권을 가진 사람만 좀 말을 해 주세요.
 오늘은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과도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상임위를 몇 달 동안 공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하다 답답해서 안건조정 절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자라고 제안을 우리가 했던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을 1당에서 맡게 돼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본인, 저를 위원장으로 하겠다라고 논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제척사유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면서 위원장 선출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36일간 방해를 했어요.
 겨우 합의가 돼서 위원장 선출을 했고 네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네 차례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안건조정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양당 간사와 과기부장관이 합의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을 문구, 문언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깨진 거예요. 그랬지요?
 그리고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한 합의 혹은 처리 약속이 없으면 단 1명의 증인․참고인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할 때도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아니, 과기부장관과 박성중 간사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자가 합의를 분명히 했고 합의한 걸 가지고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마치 그걸 제가 거짓말한 것으로 저를 몰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엊그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분명히 장관과 간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확약을 가지고 오전 중에 가져오기로, 회의하기 전에 가져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하자고 했는데 맨 마지막 법안까지 다 논의가 끝난 시점에서 자료를 갑자기 배포하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안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것 가지고 성질을 내고 나왔다고요? 그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앞으로 여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여당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은 제가 의결을 하고 하겠지만 그 뒤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협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벌써 저를 거짓말쟁이로 몇 번 몬지 아십니까?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약속을 밥 먹듯이 깬 것은 정부 여당이 한 거예요.
 심지어는 법안소위 마치고 나서 제가 들어 보니까 정부 관계자들끼리도 또 대판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있는 그 복도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빨리 의결 먼저 합시다. 의결 먼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의결 먼저 해요.
 아니, 위원장……
 그만 얘기하고 의결 먼저……
 이것은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의결한 다음에 다시 의사진행하자고요.
 위원장…… 잠깐만요.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의사진행……
 의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완전히 혼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의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잔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 말씀을 또……
 김영식 위원이 하시렵니까, 박성중 위원이 하시겠어요? 김영식 위원 하시겠어요?
 3분 드리세요.
 지금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님께서 조근조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법안소위에 가 가지고 같이 법안을 봤고요.
 중요한 것은, 저도 두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법은 원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현 여당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꼭 통과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추진해 왔던 법입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청이, 연구소가 거기 있는 이유로, 아마 그와 같은 관계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 부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박성중 위원님께서 열심히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조승래 간사님께서는 우주항공청을 정말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통과시켜 줄 마음이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야말로, 여당이 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정말 제가……
 안 그래도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약속을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잠시만,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가 발언 중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약속을 얼마나 깼는데, 벌써 몇 번째 깼는데……
 잠깐만요. 두 분 간사님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가진 분만 발언을 좀 해 주세요.
 간사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로가 지켜야 할 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승래 간사님은 여당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핑계만 대시고, 왜? 핑계 댄다는 것은 통과시킬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협의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때도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딱 상정하려고 했을 때 바로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가지고 진정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진짜 되묻고 싶고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거짓말쟁이를 떠나서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청 문제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또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고 또 안건조정위에 갔다가 다시 소위로 회부되는 이런 참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이렇게 좀 무리한 부분 또 우여곡절 이런 것들을 양당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감과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원회 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들이 거의 사라졌고 또 정부에서는 본칙이든 부칙이든 어떤 것이라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정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국가의 미래 또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신공격을 하면서……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하면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사과해요. 사과 안 하면 없어.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는 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빨리 회의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좀 합의를 해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돼서 빨리 백년대계인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져서 우리 우주항공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방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있습니다.
 수정의견, 윤영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분에서 저희가 도매제공하고 도매 대가 산정과 관련된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효기간을 1년만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법 통과 시점하고 시장에서 협상에 의해서 산정된 기간 자체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와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유효기간과 더불어 개정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당 간사님 수용하시겠어요?
 예.
 예.
 정부 수용하시겠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 법안은 수정의견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정안에 대해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대안)과 하영제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위원회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원안․수정안․대안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 제14항부터 제39항까지, 제41항 및 제42항,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49항 및 제50항, 제55항부터 제57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하영제 위원과 윤영찬 위원님 수정의견 등 위원회의 논의를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메타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의 중요 자원인 생명연구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바이오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으로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중고 휴대폰 시장을 구축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존경하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청 취약계층이 외국 프로그램을 보다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님과 조승래 법안소위원장님 그리고 과방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님들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서 허가와 면허의 결격사유 중에 형의 집행유예의 범위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정하게 됨으로써 결격사유의 불합리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윤두현 위원님.
 국회 본회의 시간이 있으니까 2분만 하십시오.
 법안소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공지능법이 아주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야 간사께서도 이 법이 빨리 처리돼서 AI 인공지능 기술 관련 그다음에 제도 구축 그리고 타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쟁력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아까 조승래 간사가 이야기한 걸 혹시나 오해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실무자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협의해서 우주항공 특별법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최종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런데 그걸 다 과기부에서 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 중에 그게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끝나고 그걸 했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바로 나가 버린, 들고 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보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짓말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조승래 위원을 위원장으로 굉장히 그것 했던 이유는 조승래 위원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입지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9월 25일까지 이걸 처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까지 처리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10월 7일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약속, 여러 번 약속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기부도 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 또 다른 내용을 토 달고, 또 어떤 내용을 담으면 또 다른 내용을 토 달고, 계속 이게 바뀌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칙에 다 담아서 노조 안, 원장님들 안 가지고 해서 그것도 다시 돼서, 노조 의견까지 돼서 부칙에 담았는데 그것도 본문에 넣으라 해서 본문까지 마지막에 넣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요청사항, 원의 요청사항, 노조의 요청사항, 과기부의 요청사항 또 민주당 위원들의 마지막 요청사항까지 다 포괄해서 담았는데도 보지도 않고 나가 버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하여튼 올해까지 이것을 해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기 위한 이런 법안인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첨예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무척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노력해서 이 법안이 정말 올해 내에는, 우리 오늘 여야가 12월 임시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가 20일도 잡혀 있고 하니까 꼭 소위를 여셔 가지고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고, 또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양당 간사가 인내를 가지고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이종호 장관님을 비롯한 행정부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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