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9)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5)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6)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1)
-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2)
- 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3)
-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
-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4)
-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9)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4)
- 3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7)
- 3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1)
- 3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 4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
-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42.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0)
- 43.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1)
-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3)
-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3)
-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9)
-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0)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
-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추가)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9)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5)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6)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1)
-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2)
- 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3)
-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
-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4)
-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9)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4)
- 3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7)
- 3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1)
- 3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
- 4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
-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42.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0)
- 43.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1)
-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3)
-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3)
-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9)
-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0)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번안의 건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박윤규 과기정통부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 전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1)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5)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8)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6)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0)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4)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6)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1)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9)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1)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7)상정된 안건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7)상정된 안건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9)상정된 안건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2)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9)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5)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5)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8)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7)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3)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5)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0)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3)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6)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8)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1)상정된 안건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2)상정된 안건
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3)상정된 안건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상정된 안건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0)상정된 안건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4)상정된 안건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9)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4)상정된 안건
3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7)상정된 안건
3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1)상정된 안건
3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9)상정된 안건
4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상정된 안건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42.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0)상정된 안건
43.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1)상정된 안건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3)상정된 안건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3)상정된 안건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9)상정된 안건
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상정된 안건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0)상정된 안건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1)상정된 안건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7)상정된 안건
(14시34분)
언론인들…… 계셔도 상관없지요, 뭐.
이게 지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18항까지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검의 박현준 과학수사부장께서 배석해 계시고요. 그리고 경찰청의 최현석 수사기획조정관께서 참석해 계시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의견 있으면 토론 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22년 12월 15일 법안소위 이후 관계기관 종합의견을 수렴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조제3항 중 ‘통신자료’ 개념은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안 제83조의2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와 같이 통지라는 용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안 제1항으로 통지주체와 관련하여 자료 사용목적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 등이며 통지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관 등을 통지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등을 통지주체로 규정하였고, 통지시기는 제공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통지방법으로 서면 외에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항으로 통지유예 사유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다음 4쪽을 보시면 안 제3항으로 통지유예 기간은 안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유예 사유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6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직접 통지할 경우 행안부에 주민등록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3조의3으로 통지업무의 대행 근거를 규정하여 통지주체는 수사기관 등으로 하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2항으로 대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항으로 대행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업무에 대해 관리할 필요에 따라 과기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대한 특례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안 제83조의4로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시정 요구 등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관리․감독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안 제93조제3항으로 통지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일부를 과기부장관에게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5조제8호로 업무 목적 외 정보 이용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부칙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 즉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자료에 영장주의를 적용할 경우 수사를 지연시켜 피의자․공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소위 이후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법무부․경찰청․대검, 관련되는 기관 사이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오늘 보고드린 통지주체, 통지의 시기, 유예 사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 협의 결과를 저희가 과방위 행정실에 제출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입니다.
정부는 동의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검경 통합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1년 영장 수가 약 60만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신자료, 즉 가입자 조회는 전체 600만 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연말에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영장의 10배가 되는 업무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만큼의 초동수사,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강도, 폭력 이런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합의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지난 소위 때도 다소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좀 남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번 통지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자정적인 능력이 더 키워지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남용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통제가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중한 고견들을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대검, 경찰청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 일단 통지주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하되 KAIT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정리된 것으로 보고, 통지시기 30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쟁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유예 시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영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일 것 같으니까 이것만 집중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사기관 등과 협의해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박찬대 위원님.
저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살펴보니까 열여덟 번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검찰청이 제 통신자료를 다 조회했고 지금도 보면 우리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통신 조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영장주의에 의해서 적절하게 견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분별한 정치적 수사도 사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통신자료 역시 보호해야 될 통신비밀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자료 요청 이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분들의 토론 이야기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2월 기준으로 내가 한번 조회를 해 보려고 그래요. 작년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열여덟 번이었는데 올해는 한 오십 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날아오고 있냐면 불기소 또는 이런 사유서가 지금 수시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목적 뿐만 아니라……
글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회를 계속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수사의 실익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저희들이 착수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마 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서장, 서 단위에서는 총경급 관서장 그다음에 시도청 같은 경우에는 총경급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해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요청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아마 고소 고발을 받은 경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통신자료는 사실 A라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께서 범죄 조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사항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 조회를 불가피하게 하는 면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 주지도 않아요. 저희가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한 통신 조회를 몇 번 했는지 물어보면 그때 알려 주는 거거든요. 바빠 가지고 올해는 몇 번이나 통신 조회를 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 보려고요. 올해는 또 어떤 사유로, 무엇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통신 조회를 했는지.
저는 경찰과 검찰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도한 정치적 목적과 편파적인 수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피해가 10명 중 1명, 100명 중 1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영장주의를 도입해서 엄정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전화번호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가 가장 먼저 단서고, 그 전화번호가 물론 대포폰이나 이럴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그 가입자 인적사항을 단초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의수사로 빨리해야만 수사가 빨리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의 통화내역과 IP를 추적하려면 저희가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영장에 준하는 제도에 법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굉장히 낮은 급의 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통신자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명의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번호 또는 어떤 번호만 확보되어 있을 때 그 번호로 누가 가입되어 있는지 이 정도 정보까지가 통신자료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필해서 얻는 자료는 통신 내용,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언제 통화를 했는지, 어디서 통화를 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신자료 같은 경우에 저희 검찰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인을 신청해야 될 때, 증인이라면 사실 혐의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지만 그 증인의 인적사항은 아는데 연락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자료를 획득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주소를 알아……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도 본인이 만약에 그런 것을 알게 돼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 특히 이것 말고 금융자료 같은 것도 통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그런 실무 실정입니다.

영장주의를 하면 개인 비밀보호라든지 개인 인권보호에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하면 임의로 하는 이런 게 편하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건 간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잃는 것은 최소화하고 얻는 것은 최대화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아까 문자로 ‘수사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수사가 목적이다, 수사용으로 당신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관련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검경에서 내 개인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는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높아져야 영장주의를 안 해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조치가 있다면 있는 대로, 안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 목적, 공판 출석 목적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을 사례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더한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어떤 법 규정상의 문제인데 만약에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 같으면 이 사람이 도주라든가 증거 인멸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죄명까지도 다 통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이라도 좀 유예하더라도 죄명이라는 부분들은, 도주 우려나 아니면 증거 인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낮은 단계에 대해 통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아시다시피 워낙 고도화되고 있는데 가장 트렌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뭐냐면 이 피해자, 요즘 대포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개설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설되어 봤자 다 잡히게 되니까 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도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딱 특정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계속 이용합니다. 뭐냐 하면 계좌로 계속 송금하게 만드는데 이 계좌를 지급할 때는 보이스피싱 통장을 이렇게, 대포폰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젠 다 옛날 방식이고요. 자기한테 사기를 당했던 그 피해자들의 통장들을 피해자들이 마치 아직까지 자기가 피해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1시간,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계좌를 또 다른 피해자한테 주면서 이 통장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범위를 키우고 규모를 키우다 보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우리도, 아까 그 피의자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훨씬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피해 예방이기도 하고 수사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공해야 될 어떤 레벨 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하되 하지만 우리 수사 목적 달성만을 위한 목적의 통지를 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소지자의 보호이익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찾아 주는 어떤 절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영장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서 통신사실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누구 누구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정도 알아보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A라는 사람의 통신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혐의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만 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형법에 분명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가지고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기소독점에 의해 가지고서 경찰은 그렇다 치고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었는데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별개의 의견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통신자료 요청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동 조항으로 수사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통신자료가 민감정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특히 다른 민감한 정보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기소했거나 아니면 벌을 줬던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등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통지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박 위원님 말씀처럼 조회를 해 보고 민원 비슷하게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서 그 사안이 아직 통지를 해 드리면 안 되는,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면 비교적 자세하게 민원인께 ‘어떠한 이유로 통신정보 제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라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서 얘기하면 수사기관이 내사에 해당하는 임의조사 단계에서 통신자료를 임의 제출받아서 여기에서 적법절차 없이도 내용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여지가 있어요. 사실 이걸 아니라고 우리한테 확신을 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사 행태를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적법절차 없이 내용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주의 도입을 막는 것은 저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쌓이기 전에 단순하게 그냥 검찰을 믿어 주셔라, 적절한 통제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벌칙이라든가 기소라든가 된 사례는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수사의 편의 그다음에 공공선을 위해 가지고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결론 내기 어렵겠네요, 이건.
만약에 이것 결론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통신사실자료, 그러니까 인적사항 할 때는 임의수사로서 저희가 받지만 그 이상의 통신사실확인, 그러니까 IP라든지 통화내역을 할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경찰도 마찬가지로―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KICS라는 저희 내부 전산시스템에, 경찰과 연동되는 시스템에 번호가 등록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어떻게든, 무혐의를 타든지 기소를 하든지 종결처분이 생애주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나서 해 보고 그 이후에 임의수사로 계속 수사가 진행될 염려는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여지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내부 통제이고 법적인 절차, 제도적 절차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지금 주신 말씀을 귀하게 경청은 하지만 거기에 그냥 신뢰하고 맡길 수는 없다……



만약 ‘우리는 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러고 거부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매달 한 60만 건 되는 통신사실확인을 못 함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수사가 굉장히 초동수사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지제도를 일단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특히 재판부에서 보게 되면 영장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어요, 요청하는 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남발되고 있는 영장에 대해서, 특별히 통신자료에 대해서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편의를 굉장히 제한할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현재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행태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는 지금 같은 사법부에서는 얼마든지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나는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헌재의 판단 취지를 당연히 존중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법 미비 상태가 돼 버릴 테니까, 공백 상태가 돼 버릴 테니까 우선은 통신자료의 통지주체, 통지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정하는 것으로 하고, 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
이 문제는 또 여기서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고 법사위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사위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18개의 법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영장주의에 대해서만 돼 있는 게 박주민 의원 건가요?
우선은 어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고지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지요. 그러면 어떨까요?
폐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시키면 그게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니까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사전이든 사후든.

박 위원님 말씀은 정말 경청해서 들을 만한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법의 공백 상태에서 만약 저희가 1월 1일부터 법원에 통신사실을 영장으로 신청할 경우 일단은 법원 가고 오는 데 하루 정도의 딜레이가 걸릴 거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영장은 피집행 당사자에게 원본 집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실은 사본으로, 모사전송으로 되는데 60만 건을 원본으로 한 달 동안 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조회 자체가 과도했을 때 영장 없이 과도한 조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사후 통지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내용이 다른 거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통신이용자의 정보, 말씀드리면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 정도고 누구랑 통신을 했는지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는 게 이미 자료 제공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용자는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정보인권이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그리고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그냥 ‘믿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믿어 주십시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된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본인 주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는 이런 처리자들이, 통신사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규정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속된 말로 굉장히 쌈빡한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수사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명과 암이 있는 거지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악용하려는 그런 범죄자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에 소위 1건 여는 건 가능하지만 하루에 소위 100건을 같은 장소에서 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현재의 수사 인원이나 예산으로는 소화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요지하고 달리 첨언을 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오남용의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수사에서 활용되는 예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때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거의 많은 이유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한테 출석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반대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인적사항을 획득할 때는 급한 사건들, 납치 사건, 강도 사건, 폭력 사건 이런 긴급한 사건들에서 체포나 추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한적으로 이 통신자료가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통신자료는 사실상 수사에 활용되는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누가 어떻게 했고 누구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활용되는 거지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남용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통지제도가 생김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경각심이 생길 거고 저희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통지제도가 생기면 분명히 피드백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려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걱정을 덜어 줄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통신자료 요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해 왔는데 600만 건 중에 오남용의 경우가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본인이 볼 때는?



그리고 저희도 많이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전 세계를 보지 않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통신자료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수사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비교형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통신자료가 600만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영장의 10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이 공백이 생겨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사관들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산술해 보니까 수사관 1명당 1건씩은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출장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 출장 때문에 수사를 거의 못 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수사가 올스톱될 정도의 사태가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영장 관련해서만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안으로 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할 게 있는데, 보니까 유예기간을 6개월로 두셨고 1회 연장이니까 결국 1년인 것인데요. 뒤에 보면 유사 입법례에 금융실명법만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로 두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당 의원님들도 보면 유예기간을 30일로 두신 분들도 계시고 60일로 두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1년까지 유예기간을 하셔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안 3페이지인데요.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신체의 위협, 증거 인멸, 사생활 침해, 행정절차 진행 방해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 국가안전보장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나중에 해석의 여지에 대한 논란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게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국가가 가짜뉴스도 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체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을 안녕질서에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가가 이것도 안녕질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벙벙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질문인데요. ‘과기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현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83조에 보시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걸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요청 사유라든지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다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받은 통신사업자가 그것들을 다 보관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점검이 좀 부실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또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통신사업자 측면에서 또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이 프로세스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이다 그런 점들을, 그런 기반 위에 통지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규제하게 되면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죽 듣다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데는 선량한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위한 법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 원인 중의 하나가, 영장이 필요한 통신자료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신자료가 우리 귀에는 그냥 똑같이 들리거든요. 일반인 귀에는 똑같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은 영장을 해서 엄정하게 조회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사소한 거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 이런 건 없나요? 그걸 좀 해 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덜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융정보 조회하는 거랑 다르게 통신정보 조회는 좀 일상적이고 사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건수도 1년에 600만 건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에 비해서 사후에 고지하는 내용도 훨씬 더 길고 엄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했던 내용과 실질적인 행동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통신이용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업자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정보를 제삼자, 특히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사업자한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내가 가입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그걸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그걸 예측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통신자료 요청행위는 강제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행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못 내린다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동의하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통과 안 되면 수사가 중단됩니까?


저희도 만약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지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방안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론 사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사실상 수사를 못 하거나 아니면 통신자료 획득을 못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되는 결론밖에 안 나와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할 때 예를 들면 1차적으로 통화 대상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화 대상에 ‘이용자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영장이나 영장에 준하는 것들 조치를 할 때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통신이용자정보인데 사실 이용자정보만 알아도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아니면 피해자 특정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이상의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같이 태워서 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사실까지 확인하는 영장에 이것을 담아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영장제도의 남용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영장 대상자들의 인권 자체가 더 확실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 뭐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들 말씀해 보세요.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가안전보장 이외에 공공의 안녕질서는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러한 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요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통비법이나 금융실명제법에서 이미 오랫동안 그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자리잡아 놓은, 자리잡힌 그러한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디도스라든가 다크웹 아니면 사이버테러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특히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해킹이 되면 어떤 특정 개인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이 그냥 해킹만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목적상에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 말고도 기타 각종의 신종 범죄가 많이 생기다 보면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방화 문제도 저는 신체의 안전 부분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법이라는 게 최소화하자는 게 법의 기본 목적이고 임무일 텐데, 사실 이 공공의 안녕질서 옛날식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국가 및 공공의 안전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국가 및 공공’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국가 및 공공’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다음에 유예기간은 3+3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건 그냥 이렇게 놓고 계류시켜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통지에 대한 것만 한 거니까요. 실제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냐, 어떤 절차를 보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과기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민감한 자료인 것이어서 보통은 어떤 협회나 이런 곳으로 위탁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8페이지에……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12항부터 15항까지, 17항․1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일정 10항․11항․16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검, 경찰청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7항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제도 관련 내용으로 소위 자료 1쪽부터 8쪽까지의 윤영찬 의원님 안과 과기부 의견안의 차이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과기부 의견에 변동이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면, 지난 소위 때는 안 제38조의2제3항에 후단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에서 후단을 두어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의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도매 대가 산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재량 방지를 위해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하에서 산정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윤영찬 위원님께서는 제도 일몰 이후 과기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기부가 도매 대가 규제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후 대가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과기부의 개입 여지가 있고 알뜰폰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들 간 자율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은 일몰 이후 1년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허은아 위원님도 알뜰폰 시장 상황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고, 조승래 위원장님은 결론을 위해 다음 회의까지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소위 자료들은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가 산정과 관련돼서 그동안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라는 경직된 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정필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가격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아예 저희들은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사후 규제로 확실히 돌리겠다는 그런 부칙 조항들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 동안에 과기부가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전혀 혼란이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서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시작하고 카카오 계열의 스테이지파이브도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알뜰폰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경쟁이 오히려 촉발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혼란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1년 지난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도매사업자들하고 대가 산정이든 뭐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뜰폰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해 보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이 법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이것을 그러면 일몰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알뜰폰 시장의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알뜰폰 시장의 지원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알뜰폰 제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도 일부 반영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뜰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걱정하시는 사후 규제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털어서 시장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처음으로 해 보는 도매제공자들하고 알뜰폰사업자들 간에 이 협상을 해 보면 무엇이 문제구나, 아니면 무엇이 부정적인 요인이구나, 이건 좀 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유예를 하고 그리고 그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도매 대가를 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 협정이라는 게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가 직접 협정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뜰폰의 지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가 대행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실 이통사와 알뜰폰, 특히 중소 알뜰폰업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협상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저희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협상의 결과가 타결이 된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정부가 굳이 깊숙하게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특히 중소 알뜰폰업체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협상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사전…… 3년이 되든 조금 줄여 주시면 줄여 주는 대로 저희가 할 건데 그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간을 조금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즉 고시인데요. 그 고시에 근거해서 기준점이라든지 이용자 보호라든지 그리고 실제 협상해야 될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하게 된다 그런다면 표준약관 형식처럼 될 건데 거기에 근거해서 협상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저희가 굳이 직접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 규제를 먼저 하는데 3년 지나면 사전 규제는 아예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후 규제하기 전까지 그와 관련된 고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처음에 법안을 제시하셨을 때 사후 규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사후 규제로 해서 반려 규정을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항이 잘못돼서 반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용자 보호라든지 동등 경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의 큰 가이드라인들은 고시에 담아 두는 게 협상할 때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협상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후 보고할 때 저희가 그 기준에 근거해서 반려를 할지 혹은 수용을 할지를 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뜰폰 업체 중에서도 좀 큰 데는 그래도 협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 대가 산정 협상할 때 아무래도 약하니까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내년 거 대가 산정 협상을 하는 걸 지켜보고서 정말 협상력이 없어서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사전 규제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는 한 번 더 올 연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니까 손을 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년 말씀드렸는데 다만 1년이라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과 저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아주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만큼만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자꾸 이 규율이 없으면 뭔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도매사업자들, 통신사들이 과도한 힘을 쓸 것이다라는 우려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려가 사실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난립, 그래서 그 난립으로 인해서 경쟁은 안 하고 투자는 안 하고 오히려 이용자의 가치, 이용자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자꾸 계속해서 이전에 써 왔던 방식대로 이거를 온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일몰이 된 상황에서 적어도 이번 협상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질 텐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과기부가 굳이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알뜰폰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그건 정말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센 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협상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시도도 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알뜰폰사업자들에게 정해진 어떤 조건들을 부과해 주고 보호해 주고 챙겨 준다면 저는 영원히 그 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동통신시장을 보는 게 약간 다릅니다. 지금 그 3개사가 딱 정립해 가지고,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 3개사가 정립해 가지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일몰제 폐지 이후에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이 이른바 정책적 소망,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변화를 줘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그래서 일몰된 상태가 거기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른바 말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좀 강자로서 뭔가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갑질했을 때 반작용으로 자기들에게 강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놔두면 병이 점점점점 깊어진다, 과점체제가 더욱더 고착화된다. 그러면 고치려 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시간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정통부2차관 쪽의 정부에서도 통신시장이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제도 폐지하고, 상설화하고 그리고 좀 역동성을 부여해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영찬 위원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과도기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여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매제공 대가를 상설화해 주시면 1년이라도 저희한테 기간만 주시고 나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윤영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싹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뜰폰 업체와 이통사가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게 도매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 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율적인 협상이 될 건데 그 도매 대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힘들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물론 이통사와 알뜰폰사가 적정 도매 대가나 이용자 관리비용 이런 제반 비용에 합의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식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저희가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는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알뜰폰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너무, 80개사가 있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이용자 보호 측면이라든지 대포폰 근절 그다음에 이통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문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면 알뜰폰 제도가 영구화된 상태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개략적인 보고는 위원님들께 조금씩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굳이 이 제도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갈 생각은, 차관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사후 규제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대한 기간을 좀 주십사 하는 거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뜰폰 제도가 가입자는 많아졌지만 실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5%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알뜰폰 이용자들은 한 30~40% 낮은 가격으로 통신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용 수익 자체가 실질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매출이 작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알뜰폰사업자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영구화시켜 주시고 영구화되면 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고 투자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매 규제는 빨리 저희가 가능하면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뜰폰사업자들이 만약에 일몰제가 폐지돼 가지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엄청나게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남아 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우리 방에 쫓아와 가지고 난리 치고 ‘왜 이거 안 해 주냐, 윤영찬 네가 뭔데’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알뜰폰사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 ‘도매 대가 산정, 과기부가 개입해서 확실히 기준을 잡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알뜰폰사업자들 간에도 사실은 입장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영세 사업자들도 있는데 규모가 큰 곳은 경쟁이 좀 벌어져서 사업자들이 좀 정리가 돼야 뭔가 투자도 하고 키울 수가 있는데…… 원래 키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4이동통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목적 자체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난립, 난립, 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찌 됐든 이번 시장 상황에서 협상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냅시다, 차관님.


그래서 저는 한번 조금 대가 산정 과정을 지켜보고 아직도 정부가 대가 산정에 사전 개입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한 후에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1년을 보게 되면, 이번 협상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날 테니까 그 1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룰을 만들자, 그러면 1년 후에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매 대가 산정방식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가가 낮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 방식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8항 전기통신사업법 윤두현 의원님 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 제32조의10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4항은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92조제1항제1호는 시정명령 대상에 안 제32조의10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104조제5항제4호의7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연합회가 현행법과 중복 규제라는 의견이지만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생활의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자 윤두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음, 허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기통신사업법 허은아 의원님 안은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4조제6항은 현행 부과징수권자가 방통위로 되어 있는바 이를 과기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 법률 개정 당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체계상 오류가 발생한 것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주신 허은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8항․2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의결한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허은아 의원님 안과 변재일 의원님 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의2 및 제5호의2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9조의2는 과기부장관이 이용자 보호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반영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안 제10조의2는 중고 단말기 유통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의무 부과, 안 제14조는 시정명령, 안 제22조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사업자를 특정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중고폰을 매입․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의무 부과는 중고폰 유통에 참여하는 상당수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등을 들어 신중 검토 의견임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기부2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국민들의 통신비용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중고 단말기 유통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의무를 부과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중고 단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중고폰을 매입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의무 부과는 중고폰 유통에 참여하는 상당수 영세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는 건데, 지금 개인정보 삭제의무 문제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발의하신 위원님들, 이 부분 수용하셔서 수정 의결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중소 유통사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 자율규제를 하면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법안 시행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개인정보 삭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기술이 불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공장초기화시키면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했을 때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많이 중고폰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그걸 쉽게 해 버리는 건데, 2차관님 말씀대로 인증제부터 먼저 하고 나서 자율 하다가 그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고 하면 그때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정도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삭제를 해서 인증제도에 의해서 인증을 해 줬어요. 그런데 포렌식을 해 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인증을 해 준 과기부가 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확실하게 하면 오히려 중고폰 거래가 훨씬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인증제도라는 제도에 대한 믿음도 훨씬 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고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면 아무래도 인증받은 업체한테 중고폰을 거래하겠지요. 그렇게 될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기부하고 방통위는 그런 우려를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홍석준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거점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의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이어서 11월에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된다면 아마 지역에 디지털 거점을 만들고 지역을 디지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5시 반 정도까지밖에 회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속도를 좀 내 주시지요. 5시 반까지는 해야 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필모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 이인영 의원님 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기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수정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8조의3제4항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침해사고 신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48조의4제2항의 공공기관 등은 국정원의 관리 감독하에 있으므로 과기부장관의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기부장관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현행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던 것을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3항으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 제76조제1항제6호의6으로 침해사고 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제6호의7로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과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은 제명의 법안이 있으니까요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 의원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서 방송 관련 사항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진흥원이 현재 방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업무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출연사업의 출연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부는 수용 입장인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법령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법령하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의 방송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 사업을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KISA 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협력․국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또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KISA가 왜 설립목적에 방송통신이라고 돼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사실은 방송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것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R&R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급히 빼 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방송통신 해외진출 업무를 할 기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시고 다른 기관으로 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터넷진흥원이 특별히 이 방송 이것만 갖고 있는데 국제협력이라든가 해외진출 이런 사업 자체도 저희 방통위의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기관과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이 의견을 수용합니다만 그때까지라도 좀 유보해 주시고 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보류지요, 보류.
의사일정 제33항․34항․3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6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윤영찬 의원님 안과 김남국 의원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를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기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6조제1항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 제46조의2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안 제70조제1항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수정의견……





의사일정 37항과 38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별정우체국법 박찬대 의원님 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정우체국법에 별도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재정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필모 위원님은 지정승계 제도나 정부의 국고 지원이 악용될 수 있듯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박성중 위원님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조승래 위원장님은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에 관한 것들은 정책 대상이 다른 점이 있으므로 과기부의 추후 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난 회의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의견 주신 것 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자체 연계 사업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별정우체국하고 좀 살펴봤는데, 지역민에 대한 고용사업을 지원하는 것 또 농어촌 택배비 지원 사업, 복지등기,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다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어서 특별히 이런 근거 규정을 두기에는 조금 어렵고, 현재 있는 규정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지금 지자체 지원사업 법적 근거에, 지역민 고용사업 여기 보게 되면 별정우체국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노인복지법,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기본법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논의했던 것은 뭐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도 지원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그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건의 예를 가지고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지자체가 25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진행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농어촌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단양군 것하고 청송군 게 있는데요, 영암군 것 있고.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관련 조례가 뭐냐면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청송군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조례 그리고 영암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어서 이 3개의 사례는 이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충분한 근거를 남겨 줘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위법에 우리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쩌면 탁상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의자와 좋은 데서……
사실은 농촌 인구 소멸되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별정우체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단양, 청송 그리고 영암의 사례 한두 건을 가지고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지원을 무조건 해 주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의 성향이나 예산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다수의 협력 사업이 기획되고 또 도모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좌초되고 있다. 그래서 법에 명확한 명시가 될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뿐 아니라 지방 소멸에 대해서 사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만든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크게 투여된다든가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근거만 만들어 준다면 지자체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행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좀 걱정하는 반대 의견을 내셨던 정필모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충분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대신 그런 어떤 지원을 지금도 세 곳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서 그런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허은아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기존에 9월 20일 소위에서 말씀 나누셨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수정이 됐는지를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 현황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과기정통부 의견이 신중 검토로 지금 다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의 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법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별정우체국도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필모 위원님은 기존의 생각이 약간 바뀌신 것 같고, 박성중 위원님하고 조승래 소위원장님도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별정우체국에…… 그러면 저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에, 당연히 별정우체국 고유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유업무에 지자체하고의 일종의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를 만들어 두면 협력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추가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충분히 시행되고 있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두세 건 정도 가지고서 충분히 지원되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승래 위원장님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내 주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별정우체국이 지역 대민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라돈 침대 회수라든가 산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별정우체국이 요구되는 상황이 지금은 많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관서가 없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과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별정우체국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약간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대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심사 요지와 제시됐던 이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추가 자료 가지고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충분하다’ 그런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말씀 주신 이후에 별정우체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조사했는데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이 잘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하다, 많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 제안은 그래요. 어쨌든 법안이라는 게 수용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별정우체국의 업무에 지자체든 다른 행정 수요에 대해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협력 사업을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이런 기관들이 당연히 그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검토해야 됩니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37항.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별정우체국법 박형수 의원안은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 만큼만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별정우체국법 관련 규정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병훈 의원안은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위탁 공공기관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5쪽을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업무위탁 공공기관 4개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과기부는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의 일부는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사업의 일부’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족을 계속 다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여야 한다’로 하든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윤영찬 의원님 안은 사이버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부문의 사이버침해 대응과 보안산업 및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있는 과기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침해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령체계와의 중복 문제와 사이버보안은 모든 유관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정원, 국방부 등 유관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보위에 사이버안보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국정원에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부터……


제1장 총칙, 제2장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제3장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제4장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쪽을 보시면 제5장 사이버보안 기반조성이 규정되어 있고, 다음 36쪽 이하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앞으로―이 법안하고는 같이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간에―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주도해서 CCTV 분야는 올 3월부터 공공 분야에 한해서 신뢰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CCTV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통신 분야에서도 빨리 이런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등과 빨리 조속히 많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차관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박완주 의원안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불법수익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며 불법정보를 유통하거거나 광고한 자 등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전기통신사업법 박완주 의원안은 동 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요청 근거 신설에 수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관련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일반법 체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 및 개별 조문들의 현행 법률과의 중복․충돌 소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법안이므로 조문별로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이고, 다음 7쪽을 보시면 제4조 불법정보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방통위, 법무부, 행안부 등이 방심위 등 기존 위원회들과 업무범위 중복 및 혼란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2조의3은 동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장관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법의 심사 결과와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삭제, 차단, 조사와 수사,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등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 법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 도박 등 범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태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행정실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조문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를 좀 어렵게 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도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정문 의원안은 방송콘텐츠사업자를 제17조(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도 방송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방송콘텐츠사업자인 ㈜씨제이이엔엠의 경우에만 방송제공사업자와 매출액이 유사하여 협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송콘텐츠사업자는 매출액 규모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협상력에 큰 차이를 보이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상황 그리고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한 200여 개에 달합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행정실 의견에서 지적했듯이 씨제이 등 한두 개 사업자에 해당되는 그런 규제 역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좀 과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더……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중소 CP사들의 의견 같은 것들도 조금 들어서 다음번 논의할 때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사일정 제4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조승래 의원님 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이 IPTV 사업자에게 지역채널 운용 및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IPTV가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구현에 기여할 수 있고 케이블 TV와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채널을 구성․운영하고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전국 단위 사업자인 IPTV가 운용하여야 할 지역채널의 범위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권역인지 특정 지역으로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채널을 편성하라는, 그러니까 직접채널을 운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채널을 편성해서 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고 더군다나 각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을 다 지금 소위 M&A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은 지역의 콘텐츠가 너무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초 IPTV 만들어졌던 그 환경과 지금 환경은 또 많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봅시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박찬대 의원님 안은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 및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USB-C와 같은 단일 규격의 충전․데이터 전송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자원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5쪽을 보시면 안 제48조제2항제4호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로 적용 대상을 시행일 이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방송법 조승래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안은 전체적으로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 등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재정 소요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왜 불편을 초래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조승래 위원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 관련 성우협회 등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협의가 더 필요한 단체를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외화 시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방통위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소위 자료와 다르게 방통위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별도 유인물로……

나머지 내용은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청자 또는 시청 취약계층이 외국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시청 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할 경우 첫째 어려운 방송시장 환경에서 방송사업자의 이행 부담을 증대시키는 점, 두 번째로 제한된 예산상황에서 더빙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세 번째로 오디오 채널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권고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즉 저희 수정안 의견을 말씀드리면 12항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의무보다는 중간적인 성격의 이런 조항을 두는 걸로 하는 게 저희 방통위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정된 대로……
허은아 위원님.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주면 되나요?


8쪽의 시행일은 지금 6개월과 1년이 있는데 조승래 의원님 안에 따라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방통위가 그렇게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49항․5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하기로 한 것들은……
윤영찬 위원님.

아까 저도 얘기를 했고 아까 IPTV 규제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후 규제에 대한 문구 정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과기부 수정안은 제가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어요. 현 과기부 수정안 대신에 ‘신고가 접수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 요금 및 회피 가능 비용, 도매제공량 등에 비추어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연번 41번 있지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이게 다 현재 공공기관이지요?



그런데 이것 좀,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이게 보면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국회도 하겠지만 부처에서도 여야 의원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필모 위원이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정도가 넘어서는 거라서 그것을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셔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의결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니까, 나중에 전체회의 때 의결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번안 의결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7)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0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님,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디지털 포용법이 사실은 제정법으로서 공청회도 다 마치고 쟁점도 다 정리되어 있는 법인데 꼭 다음번 법안소위에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1대 국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최대한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