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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대상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오늘 참가해 주신 전문가 두 분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법안 상정이 되지 못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되면, 그사이에라도 법안 상정이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 같이 병합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병합해서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우주 행정 전담기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정부 내에서 논의된 지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논의가 됐었고 각종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정당에서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정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우주 전담기관을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57조의2 규정에 따라 7월 26일 조승래 위원 등 11인의 요구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조정 대상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 1페이지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등 7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석 의원이 발의하신 2건은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바가 있으며 올해 6월에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질의 요지 및 공청회의 진술 및 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안건의 법률안별 비교는 6페이지와 7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정 대상 안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개발 정책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전, 경남, 전남 등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전담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우주항공 관련 R&D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등이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공청회에서도 박완주 위원님께서 전담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 R&D 수행 담당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롭게 신설될 기관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기존 우주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각 부처에 기존 우주 관련 업무를 그대로 존치하되 정책총괄기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설기관의 소속 및 위상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또는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하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와 관련해서는 우주 분야만 소관사무로 하는 안, 또 우주와 항공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안, 그리고 여기에 우주국방까지 포함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모든 법안이 현행 국무총리인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의 추가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법률안에 따라서는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에 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허락해 주시면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추진단장께서 하신다……
 우선은 개괄적인 부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이 얘기하더라도 차관이 처음 그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정부안은 주신 말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지금 현재 미국과 또 심지어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점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이, 영토가 확장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전부 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 시점에 저희도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서 앞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우주 경쟁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숙지를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긍정적이고 또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차관이 출석을 하신다는 것은, 특히 법안심사할 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책임감 있는 발언을 위해서 출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의 답변을 우선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차관께서는 회의 준비를 조금 더 잘해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인데 우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법안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공청회를 상정해서 먼저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우주 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우주 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호원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진행 방식은 진술인 두 분의 발표를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진술인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진술인들은 퇴장하고 공청회를 마치는 걸로 하고 법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경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유창경입니다.
 우선 사실 법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엔지니어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다음에 각종 항공우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위원을 진행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가지는 성공의 의미는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이것을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스타링크(StarLink)라고 하는 우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만 대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고 결국 상업적 성공의 바탕은 어떻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인공위성들의 군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해서 원가를 절감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는 우주발사체 시장에서의 스페이스X의 팰컨-9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결국은 산업적 성공까지도 같이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우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미국이었으니까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 오랫동안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거기에 따른 인프라 그리고 인력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성공적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주 분야에 대한 어떤 저변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의 확충 이런 부분들에서 항공우주청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우주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NASA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JAXA의 경우에는 문부성 산하 외청이라고 볼 때 지금 우주항공청은 JAXA 모델에 가깝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오랜 동안의 투자를 통해서 우주 강국으로 성공적으로 우주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우주 분야만 놓고 보면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의 확보, 저변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NASA의 역할이 됐든 JAXA의 역할이 됐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개발 주요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항공 분야에 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 기능을 조직도상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미국 FAA의 인증을 앞두고 있지요, UAM이. 그리고 지금 탈탄소 전기항공기와 같은 비행기의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런 UAM이라든가 전기항공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터리기술이라든가 모터기술 그리고 각종 IT 기술들 그리고 이미 KF-21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엔진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우주가 아니고 항공이 더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항공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상에서 조직도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100인승 이상의 중형항공기 개발이 정부 주도로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조합 형태, 사업단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잘 안 됐지요. 잘 안 됐고요, 스마트무인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UAM의 틸트로터(tilt-rotor) 방식의 이런 연구개발 개념들이 다양한 예타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것도 안 됐습니다.
 중형항공기 개발이라든가 스마트무인기 개발 등 이런 대형 항공산업들이 진행되지 못한 데 굉장히 주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각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 데 좀 실패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가지는 우주항공청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에 보면 첨단항공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항공․우주와 관련된 핵심기술들 개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인증에 관련된 부분이 참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장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WTO라든가 국제협력, 특히 스핀오프․스핀온으로 대변되는 산업기술 간의 융합―보통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우리나라의 시장으로 볼 때 국방 활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 단계에서 밀접히 연계되어야 되고,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이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우주와 더불어서 항공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런 항공산업이 지금까지 육성되지 못한 부분은 우주만큼의 정부 지원이 있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이 차후에 이런 수조 원이 투입되는 항공 분야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들 중에서 항공과 우주 분야로 진출하는 인력 비율은 대략 80 대 20입니다. 항공이 아직 훨씬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주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사업들의 경우에. 그리고 한국형발사체 사업이라든가 달탐사선 사업, KPS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형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기술까지는 아직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이게 2010년도에 시작됐는데 스페이스X가 비슷한 시기에 재사용 발사체 개념이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사실 중간에 이런 우리 발사체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겠지만 지금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한 오륙 년 전에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신속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혁신적인 미래 우주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과감한 방향 전환 결정,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런 기동력 있는 우주항공청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발사체와 위성 그리고 우주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위성들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1년까지 약 170여기의 공공수요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서 쏘아 올리도록 강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큰 스핀오프․스핀온 되는 그런 산업적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범부처 또 지자체의 위성수요를 예측하고 조정하고 또 우리 발사체 이용에 대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까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주항공청은 지금 우주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공 분야 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직의 기능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각 부처의 항공 관련된 다른 산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우주법에 명시가 된다든가 또는 다른 상설기구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경 진술인의 진술을 마쳤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하지 않겠고요.
 다음으로 황호원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원진술인황호원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 전공 황호원 교수입니다.
 우리 항공대학교에서는 항공우주정책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이제 신설됩니다. 제가 법학자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동안 입법론적인 연구를 해 온 분야에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입법안들을, 의원 입법안과 또 정부 입법안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법학자의 시각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은 배경상으로 뉴스페이스 경향으로서 엊그저께 스페이스X가 9억 달러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엄청난 경제효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새로운 우주 전담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법학적으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신설하느냐, 어디에다 하느냐, 한다 그러면 어떤 위상으로 하느냐 또 어떠한 임무를 맡기느냐, 이런 종류가 아마 논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견과 비교 검토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독립해서 설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가우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것을 대통령으로 하자, 이 부분은 정부나 의원안들이 다 공통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논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먼저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통합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부가 아니냐, 부로서는 예산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 좀 약한 것 같고, 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의 소속으로 기존의 여러 부의 역할들을 참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고, 청이라고 하는 입장이 행정 각부 소관 업무 중에서 업무의 독자성이 보장되고 또 집행적인 사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계속 보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소관 업무를 한다 또 예산이나 인사․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점이 되는 소관 분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름에서 보다시피 우주항공청이기 때문에 우주와 항공 간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겠느냐라고 하는 게 초점이 되는데, 항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같은 예를 본다 하더라도 NASA는 연구개발을 하고, FAA라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공운송이라든지 안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도 항공안전이나 운항 같은 부분은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고, 항공기술 분야는 역시 우주항공청이 우주기술이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R&D나 정책 또 산업․교육 이런 것들은 전문가집단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항공우주청이라고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에 의원 입법안을 비교하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할 텐데요.
 의원 입법안에서 보면 우주항공청을 독립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느냐 아니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논점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직속기관 성격으로 봤을 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준사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감사원, 국정원 그런 경우지요―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왜 부가 아니고 청이냐라고 하는 것은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결정이 아니라 제 의견이지요.
 그다음에 우주전략본부를 세워서 하자는 안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이 경우에는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성격에 보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전략본부라고 그러면 일단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돼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
 실질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거기서 시행계획 같은 것들을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행정부처처럼 추진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과학기술부, 현재와 충돌될 수 있는, 그래서 이를테면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정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전략본부에 있어서 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없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부서와의 결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방 부분도 중요한 초점인데요, 아까 항공 분야와 더불어서. 원래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우주조약에 입각해서 우리가 국방을 만약 포함시킨다든지 그러면 일정한 제재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와 같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각 처․부의 장관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사․조직에 있어서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정부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고, 우주전략본부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직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우주항공청 안에 전문가집단을 유연하게 채용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주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대체안이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주 전담기구를 필요로 하는 원칙에서 봤을 때 통괄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집행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각에 부응한다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주장하는 바들로 장관급으로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주전략본부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한다고 그러면 추진력이 약하고 사무국 정도의 형태가 있고 그걸로 인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저한테 손을 들어 주시면……
 하영제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그래도 시간을 또 마냥 할 수 없을 테니까……
 (「10분」 하는 위원 있음)
 10분? 10분은 너무 많고, 한 5분 가지고 계속 돌아. 그러면 되지. 제한은 해 둬야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5분 정도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더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지요.
 사실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 추석 전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금방 말씀하신 황호원 교수님, 청과 부의 이 차이는 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부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부처를 컨트롤하기 쉽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황호원진술인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청은 그런데 출발이, 청은 청다워야 되거든요. 일단 전문기관으로 뭉쳐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와 자체 인력 조달도…… 저도 청장을 해 봤지만 작은 부처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능은요. 그리고 어차피 국정을 총괄 조정하시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주항공청장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무국의 역할을 맡는단 말이지요, 정부안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청이나 부나 차이가 없어요. 무슨 청은 부보다 힘이 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업무가 하나하나씩 늘어 갈 때 아까 유 교수님 말씀 계셨지만 항공 분야도 점점점점 더 우주항공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 정부기관이 처음부터 부로 출발하는 방법이 물론 있고요, 일의 성격과 규모․양에 따라서. 흔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노동부도 옛날에 노동청으로 출발했고 중소기업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으로 출발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건데 오히려 늦은 것이 빠른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긴 호흡으로 볼 때 우주항공청으로 출발해서 우주항공부로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황호원진술인황호원
 예, 동의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미국 NASA도 텍사스에 다 몰려 있는 것 아니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각 주에 산재돼 있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한 10여 개 주에 산재되어 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항공우주연, 천문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와 인력 양성하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 만들고요. 삼각대가 딱 형성이 잘되어 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경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되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경남에는 우주항공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분야인데, 위성 특화지구인데 위성을 빨리 여기에서 개발하고 만들고 나로도에 가서 또 총 조립을…… 사천에 있는 KAI 직원들이 또 갑니다, 거기를. 위성을 사천에서 만들어서 육상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나로도로 직접 KAI 직원이 가서 총 조립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삼각대가 빨리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 잘되고 있고요. 자기 동체적 기능이 엄연히 있습니다. 잘되기를 진짜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수인력들이 모여서 연구하는데 적어도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로도에서도 발사 성공, 잘됐잖아요.
 하나 딱 빠진 부분이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게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도의로 볼 때도 야당․여당을 떠나서 정부에서 공약을 한 것은, 우리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여야 없이 다 힘을 실어 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 부분 빠진 이것이, 우주항공청 분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시간이 다되어 가서 일단 뒤에 또 묻겠습니다마는―걱정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번에 실무자한데 물어봤는데 6개월 뒤에 법률이 발의된다 이겁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설령 우리가 추석 전에 빨리빨리 서두르고 법률까지 하반기에 통과시켜도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따 다시 묻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 법안 발의를 3개월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을 받아서 가급적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더요, 1분만.
 예, 말씀하세요.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정도면 벌써 외부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지만, 벌써 이 정도로 여야 공히 합동으로 다들 법률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기준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강을 만들고 있잖아요, 밖으로 공표는 안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영과 규칙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는 영과 규칙이 먼저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상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또는 시기상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한 덩어리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갈 사천하고 협력관계도 잘되고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방으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진술인들이 계시고 진술인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게 되면 진술인들은 돌아가시도록 할 거니까 우선은 두 분 진술인에게 질의를 먼저 집중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정부에 대한 질의는 마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진술인들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유창경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하신 내용 중에 우리 우주항공청 법안이 일본의 JAXA 모델을 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계속 NASA를 모델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NASA 모델과 JAXA 모델에 대해서 그동안 몇 가지 공부를 해 봤는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정부 법안이 JAXA 모델이라고 판단한 근거하고, 그리고 JAXA 모델과 NASA 모델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어떤 법령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NASA의 경우에는 대통령 산하기구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JAXA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산하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산하에다 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ASA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나라 전체가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JAXA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국토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여러 부처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고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JAXA 모델에 좀 더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수님이 보기에, NASA 모델도 있고 JAXA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양 제도의 장단점을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사실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항공 분야의 어떤 사업을 기획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UAM 사업이라든가 또는 전기항공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들고서 예전 같으면 산업부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고 또 국토부에 가서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고 과기정통부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세 부처가 다 어우러져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어느 한 부처에서 가게 되면 그 부처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국토부에 가게 되면 인증과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만 하게 되고, 과기정통부로 가게 되면 기술개발에 관련된 부분만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가게 되면 산업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업들을 모아서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그게 JAXA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NASA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유사한 기능들을 거기서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청이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또 교수님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어느 전문가분들께서는 우주와 항공 분야를 차라리 분리해서 오히려 항공 분야를 따로 별도로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더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우주 분야는 비교적 잘 그동안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왔고요, 사실 항공 분야는 분산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부처의 항공 관련된 부분들을 끌어 와서 조직이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청에서 같이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해서 기능을 더 확대하고 어소리티(authority)를 갖는 그런 기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위원님.
 유창경 교수님, JAXA 모델이라고 하는 경우에 정부제출 법률안에 보면 어떻게 본다면 채용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특히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라든지 또 우주항공청 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전직을 할 수 있다든지 상당히 특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JAXA나 NASA 같은 데도 이런 특례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정부기관하고 출연연구기관하고 학계하고 산업계하고―KAI가 됐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이걸 하나의 유기체로 봐 가지고 거의 인사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조직처럼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이 됩니다, 이권 카르텔이 되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에.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어떤 제어 방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JAXA나 NASA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례가 있는지, 특례가 있다면 그런 특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감시나 제어 장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경진술인유창경
 JAXA나 NASA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 쪽과 공무원을 연결하는 부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산업체에 있는 분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속한 회사와 자기가 속한 그쪽에 대한 뭔가를 갖춰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는……
 더군다나 주식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잘 막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요?
유창경진술인유창경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JAXA나 NASA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시겠다 이거지요?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예, 하여튼 그쪽은 공적 조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호원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유창경 교수님한테 여쭤본 거요.
황호원진술인황호원
 JAXA 모델과 NASA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JAXA는 행정법인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NASA는 국가기관입니다, 따진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항공우주청은 어느 하나의 모델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를 찾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원래 이 부분의 취지가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고 체계성 있게 추진하자, 어차피 정부의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면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법인도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독특한 형태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그런 특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특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정부안을 자세히 보니까 청장이 자유롭게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부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차단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들이 한 것, 지금 발언하니까 말씀드리면 항공과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독립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항공청도 만들자, 우주청도 만들고’ 그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이 성격은 과기정통부의 소속이라고 그러면 과학기술 개발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주 쪽의 과학기술 개발을 하고, 항공은 두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NASA라고 하는 데에서 우주․항공 기술은 같은 통 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운항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토부가 다른 교통기관과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항공․우주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형, 우리만의 특이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물론 부로 승격이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항공대학교의 상징이 송골매입니다. 송골매는 상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작고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효율적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부로 승격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비대하게 시작했다가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의 처지에 맞는 그런 형태를 개발해야 되고 그런 규모와 그런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하실 거예요?
 예.
 한마디만 더 하면,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이 있단 말이지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례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방위산업 업계하고 방위산업 연구기관하고 방위산업 관련 교수하고, 그러니까 R&D하고 산업계하고 정부기관하고 이게 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현재 방산 강국이 되어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은 산업계하고 연구하고 R&D하고 정부․공공기관이 하나의 몸체처럼 움직이고 우주항공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자유로운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이게 과연 하나의 유기체로서 효과들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속성상, 조직의 특성상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마피아라든지 철도 마피아라든지 해서 또 다른 우주항공 마피아를 형성해 가지고 부패의 그늘이 될 것이냐, 이권 카르텔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나 검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유사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과기부에서 다른 나라들의 우주 전담기관의 채용구조, 공무원 혹은 민간인 그리고 어떤 특례들이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창경 교수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조직이라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 세금을 쓰는 거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듣는 이야기 중에 우주항공청 이야기가 나오면 장관이 하면 어떻고 차관이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자리다툼 비슷하게 보는 거거든요.
 국방정책 전문위원도 하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했을 때 장관급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과 차관급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전화가 오면 교수님 입장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유창경진술인유창경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진술문에다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다른 부처들하고의 조정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주항공청이 지금 법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부처하고 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나는 그런 영향은 없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아마 유 교수님도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황호원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결국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조직은 어떤 형태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책 추진의 동력이 생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조직, 예산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근무하시는 대학을 예로 들면서 처음에는 작게 갔다가 나중에 필요에 맞게 조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이게 이른바 행정에서 늘 보는 조직 팽창의 원리에 의해서 무조건 또 키우는구나 하는 이런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원진술인황호원
 지금 장관, 차관의 문제와 더불어서 부와 청의 차이점은 법률적으로 입법 발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청이 될 경우에는 입법을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형태를 찾는 게 저는 보다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하면 다른 부서와의 조정 같은 것들이 유리하고 차관이 하면 부족하다, 그거는 우리가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하는 상위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작고 강한…… 강한 것, 큰 것보다는 저는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청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부보다 훨씬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인재들이 교류된다든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커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현재 예산이라든지 또 정부 조직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청의 형태가 보다 더 타당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그 행정기관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주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철학 또 방향을 갖고 이 행정기관을 설계할 것이냐에 저는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흔히 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민간기업이 드디어 우주에 진출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궤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거의 다 위탁을 했습니다, 저궤도는. 그렇지요. 스페이스X한테 저궤도는 다 위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주, 탐사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하고, 이렇게 분담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채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전략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이 전략을 만드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기능 그리고 전략으로부터 나오는 조정 기능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R&D뿐만 아니라 우주안보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의 우주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이지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집행의 측면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조정과 집행의 측면을 봤을 때 집행을 우선할 것이냐, 전략과 조정을 우선할 것이냐의 논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집행 기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아까 황호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기능의 사업 꼭지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도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300명 이내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규모로는 사실 클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면 과학한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서 몇 가지 안들이 동시에 제시가 됐었어요. 국가우주원 같은 개념도 제시가 됐었고 우주항공청도 제시가 됐었고, 우주항공청으로 했을 경우에 과기부의 소속 외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것이 부냐 청이냐 처를 떠나 가지고. 그런 문제지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차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대통령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격상시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위원장은 과기부장관이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계가 적정할 것이냐?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가우주위원회를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차관급 우주항공청장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단순화시켜 보면 이런 논리 구조와 논의 구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거버넌스가 그러면 지금 같은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장관급 기관으로 하는 이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또 우주항공청장이 그 내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 교수님.
황호원진술인황호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도 제가 연구를 하면서 크게 부딪혔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옳고 이게 유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이 장관이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 위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든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저도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한국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저궤도 같은 걸 민간한테 넘겨주고 국가가 할 수 있는 탐사라든지 그런 걸 맡는다고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방위사업청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현재 정부만 해 갖고는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민간인한테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되 그런 유연한 임면 구조를 만들어서 자문식으로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자,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 우리만의 그런 특수한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과 조정 그리고 집행과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전이 되면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전략 없는 집행은 있을 수 없고 집행 없는 전략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축구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구단주랑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코치나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이라든지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누리호도 발사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키워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치, 감독을 집어넣어서 보다 탄탄한 우리만의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당연히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국형으로서는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
유창경진술인유창경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동안에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주로 담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열려서 뭔가 결정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조정 기능을 갖고 있긴 한데 결국 거기에 안건으로서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주항공청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범부처에 대한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에서 사전 조율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한국형 우주 전담기관을 만드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서로 공감을 하시는 바일 테니까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논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우주항공청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냥 공약이라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면 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정부 내의 조정 그리고 황호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하고의 협력, 정말로 조율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건 속에서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그냥 발주를 하거나 혹은 R&D에 참여시키는 것 정도로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기획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을 짜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구조라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의 항우연이나 천문연 혹은 민간 조직하고의 무슨 협업이나 기획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간섭하는 시어머니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될까 봐 지금 걱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될 주제니까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이제 마칠까 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진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을 참고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의 법안 심사보고도 있었고, 관련해서 혹시 정부 측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제 위원님.
 차관님, 차관하고 청장은 다르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다릅니다.
 차관은 장관을 보좌해서, 장관의 유고 시 또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장관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힘들거나 할 때 차관은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청장은 독임제 행정기관이지 보좌기관이 아닙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 산하에 청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무슨 무슨 청장들이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청장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청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지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장은 장관의 보좌기관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알맹이 있는 전문기관들이 똘똘 뭉치고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집행까지 하자 그겁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있는 걸, 지금 상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지금 상태로도 얼마든지 우리 나로호 발사 다 성공시켰고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길게 보면 조승래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국형 우주항공청의 가치와 철학은 뭐냐? 이 상태로 그냥 우주 강국에도 끼어들지 못하고 변두리를 빙빙 돌 거냐……
 우주선을 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결집해 가지고, 그 모델이 JAXA가 되든 NASA가 되든 또는 인도형이 되든지 간에 결집을 해 가지고 하려면 늦지 않느냐, 지금? 빨리 힘을 결집해서 총괄조직, 관리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합의점에 도달해서 지금 우리가 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 합의가 없다면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런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 문화 다르고 인도 문화 다르고 일본 문화 다릅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예요. 쉽게 말해 가지고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고 그 간사 역할을 우주항공청장이 한단 말이지요. 그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 역할은,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장악하고 맡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각 부처를 전부 다 통할할 수 있는데 차관급이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좀 맥이 빠지는 것 같고 뭔가 분야가 작은 것 같고 좀 못 미더워하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은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관과 청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청장은 독임제 행정기관이에요. 단 규모가 전국을 광활하게 담당하는 부보다는 좀 한정돼 가지고 전문적이면서 그쪽 분야로 아주 맹렬하게 돌진할 수 있는 특수한 전문 연구기관을 가질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지금 노동부로 커졌습니다마는 옛날에 노동청도 출발할 때 그런 식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중소기업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중소기업청 그걸로 출발했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꼭 이것이 장관이 되어야 되고, 청 단위가 뭔 일을 해내겠나 그런 생각은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동의합니다.
 이재형 단장님은 업무를 이제 처음 맡으셨는데 실무적으로 차관님 말씀에 몇 가지 좀 보충을 해 보시지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전략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전체를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되면요 과기부장관이 우주항공청장에 대해서 개별 지시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인력․예산․기능 딱 독립돼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컨대 총괄적인,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할 개별적인, 큰 그림을 만들어서 우주위원회에 가기 전에 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가교 역할 정도만 과기부장관이 할 뿐이지 독립적인 모든 기능은 우주항공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똑똑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동의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걸 여러분이 씻어 주셔야 돼요. 위원들은 좋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고 싶은데 ‘뭔가 좀 미진한 것 같다. 항공청 갖고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지 무시해 가면서 ‘청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독립적이고 맹렬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진술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제가 안조위 위원으로 되면서 정부안이 과연 세계 어느 나라의 법을 아니면 어느 나라의 어떤 모델을 했는지 공부를 했는데 딱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NASA를 모델로 했다고 하시고 아까 진술인께서는 JAXA 모델이다라고도 하시는데 혹시 정부에서 참고한 모델이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모델을 참고를 했는지, 또 그 참조한 모델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과 어떤 차이도 있을 거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저희가 정부에서 안을 준비할 때 NASA 모델을 가장 중점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배포한 자료의 붙임의 참고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주요 내용, 과기부 자료를 보시면 거기 참고 1에 있습니다.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8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오른편에 NASA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NASA의 조직도를 보시면 크게 본청과 지역의 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NASA의 지역 센터들은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ASA에서 본청의 기능은 주로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지역 센터들과 협업하는 임무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의 기관운영조직,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조직도 이와 유사합니다.
 보시면 본청이 있고 추후에 지역 임무센터를 지정해서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본청의 기능도 미국 NASA와 유사하게 임무조직 그리고 기관운영조직으로 이렇게 구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 개념인데요. 미국의 NASA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부의 어느 특정 외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끝에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으로 끝나지만, NASA(항공우주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모델하고 우리 모델은 사실 전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안에 의하면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NASA와 우주항공청을 같은, 동등한 개념으로 보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두 나라의 정부조직의 형태가 조금 달라서 현재 이런 NASA와 우리 부․처․청에서의, 부처의 외청으로 디자인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저희가 봐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는 기능이나 조직의 형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우주위원회와 관련된 참고자료도 추가로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예, 해 주세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 9쪽의 참고 2가 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하고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서, NASA와 국방부 그리고 상무부 이런 데서 위성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 선도국들도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우주위원회도 이번에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위원장을 격상하게 되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과 과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국방 쪽과 관련해서는 민군 협력을 더 활성화해서 국방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변재일 위원님.
 아까 공청회 과정에서 질문한 내용 그대로인데 지금 이 특별법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특례 있지 않습니까?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있느냐……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기본적으로 특례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요 NASA는 공무원 조직이고 여기의 연봉은 사실 각각 개별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례로 저희는 표시를 한 거고요. JAXA의 경우는 정부기관이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법인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례를 많이 둔 이유는 사실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은 인재이고 인재를 모셔 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사실은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례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특례 조항 같은 경우에 임용의 특례라든지 보수의 특례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위사업청에는 그런 특례가 전혀 없고 항공우주연구원에도 그런 특례가 없어요.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에도 없는 특례가 우주항공청에 특례로 들어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겸직 조항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항공청의 직원이나 특정 보직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AI의 직책을 겸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따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겸직도 하고 또 주식 백지신탁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 엄청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효율, 낭비 이런 문제인데 과연 이 조직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산업계와 연구계와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 나가겠다는 그런 당초의 입법취지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특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우주항공청장이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과연 우주항공청장은 누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단 저희가 다 짚어……
 짚어 봤어야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짚어 봤습니다, 짚어 봤고요.
 특례의 경우, 말씀하시는 백지신탁의 경우는 모든 분야에 대한 백지신탁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백지신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겸직의 경우는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개발자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으로 잠시 이직해서 이 안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상황들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례 조항으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항공우주연구원에다가 특례 조항을 넣고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채용해서 파견근무를 시켜 드리는 건데, 지금 항우연하고 우주항공청의 관계도 상당히 애매하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이런 규정이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상당히……
 더군다나 지금 예시는 항우연과 우주항공청과의 관계로만 설명하셨지만 KAI하고의 관계에서 그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예외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체하고 연계되지 않는다는 예외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광범위한 예에 대해서, 더군다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없는, 외국에도 전혀 없는 이런 예외 등이 왜 우리 법에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나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주항공청장에 정말로 전권을 부여하는 건데,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호봉제고 사실 그냥 시간 되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공직 계약은 직위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주항공청장한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줄 것 같으면 이 사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면?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그 엄청난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인사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적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고민 안 해 보셨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 청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법을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야 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넣으면 돼요. 경찰청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고요.
 윤두현 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권한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큰 책임. 그래서 무엇이 바람직하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 3에 보면 ‘뉴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 그런데 과연 이것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 목표를 거창하게 잡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동의할 수 있는 과정이 뒤따라 줘야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옮기면 당연히 불안해하는 조직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니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여하히 설득하느냐…… 그리고 조 차관을 비롯해서 사실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거기서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개(改) 자라는 한자를 보면 몸 기(己) 자에 지팡이 장(杖) 자입니다. 자기 몸에 지팡이를 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때린다는 얘기인데. 고치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고치는 것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서 불필요한 그게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구 위상 문제가 물론 중요하겠지요.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위상의 문제,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연공서열제, 호봉제에 익숙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파괴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의 위상 문제보다는 우리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다 많이 고민하시고 설득해 달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우리 우주산업 규모가 3조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우주시장 규모는 386조,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7대 강국, 6대 강국, 특히 1강국이 거의 독점하는 거라고 하지만 과연 1%를 가지고 5대 강국에 들 수 있을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참 진지한 자리인데요. 야당 위원님에 대한 개별적 보고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대단히 중요하고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NASA에 근무하는 한국인 출신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한 분 계시다 그래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지금부터 우주 강국으로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우주 관계를 전문 연구하시는 분이 모국을 쳐다보면서 한 이야기겠지요.
 보통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하여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하나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 좋은 인력도 뽑아 올 수 있고, 심지어 미국 NASA 인력이 안 온다는 법도 없습니다. 근무하기만 좋으면 왜 안 옵니까?
 뭔가 그런 획기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7대 강국이니 5대 강국이니 이야기만 해서는, 그것은 우리 생각에 불과한 거지요. 뭘 양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일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품질의 양을 담느냐는 것은 그다음 다음 문제고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저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야당 의원들이 좋은 의견 내놓으신 것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흡수하라는 겁니다. 다 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저분 말씀은 별로 맞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승래 위원장님도 개별 안을 내놓으셨어요. 보면 다들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병립돼 있는데 새로 옥상옥 만들어서 뭐 하나, 조정만 잘하면 되지. 틀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7대 강국이니 5대 강국이니 하는 것은 우주연구의, 우주발사체 발사의 변두리국으로서의 지위는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우주 강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분 같은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우리가 들었으면 좀 빨리 이해를 할 텐데, 아까 두 분도 자기 연구 분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NASA에 몸담고 있는 정도의 분이 오셔 가지고 ‘내가 NASA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내 조국 코리아가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으면, 뭔가 획기적인 발상은 획기적인 그릇에 담아야지 보통 그릇에 담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부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에서 물론 여러분에게 힘 도와줄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변재일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청장이 백지신탁 같은, 이게 지금 처음 해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뭐냐? 물론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활짝 마음을 열고 한 분 한 분을, 적어도 여기 안건조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몇 번을 찾아뵙더라도 찾아가 가지고 적어도 국민들이 기대하듯이 추석 안에 안건조정 심사는 좀 완료돼야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하면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우주항공청이든 우주부든 어쨌든 우주 전담기구가 생길 건데 지금 생기는 이 행정기관의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정부에서 생각을 한 게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현재는 300명 미만입니다.
 300명 미만입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처음 출발은 너무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300명 미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 중에, 과기부에서는 지금 국가위성 운영이라든지 우주환경 감시, 국가위성항법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우주항공청의 본청의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청 인원은 300명 미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외에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국가위성 운영이라든지 우주환경 감시, 국가위성항법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에 관련된 분들은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항우연 인력과 천문연 연구인력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는 우주항공 전담기구 안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부의 입장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현재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은 보시는 것처럼 임무센터로서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주항공청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에 법적으로 출연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검토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통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임무센터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향후 항공우주청이 설립된 이후에는 국가개발연구회 산하가 아니라 항공우주청 산하로 소속기관화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지금 현재 다 열린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전을 하려면 또 다른 출연연법 같은 것들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주항공청이 규모를 작게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 다 옮기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관련법이 저희 과방위에서 빨리 통과가 돼서 만약 3개월 정도로 시행 시기를 막 이렇게 감축을 한다고 하면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항공우주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 건물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초기의 출발은 건물을 지어서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초기의 출발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출발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생각이신 거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항공우주청과 관련된 예산이 정부안에서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예산을 담을 수 없었던 건 우주항공청 법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비비 등을 통해서, 다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만약 이 법안이 예산 통과 전에 통과가 된다면 예산안에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 항목으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2045년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4대 강국은 어디 어디입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중국, 유럽입니다.
 EU?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EU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본이나 인도 같은 건 우리나라한테 뒤지는 거네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045년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글쎄, 걔들은 가만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래서 저희가 힘을 결집해서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힘 결집 안 하고……
 그리고 정부 투자 대폭 확대 이것이 또 하나의 저긴데, 현재 GDP 대비 0.2%를 2045년도에, 그렇게 되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친다면? 지금 2023년도가 0.04%인데 연도별 정부 투자가 R&D 투자 형태로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3조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D 투자 비용의 몇 퍼센트를 우주개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R&D 투자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가……
 현재 5%라고 치고, 정부 재정지출의 5%라고 치고. 현재는 GDP 대비 R&D 예산이 얼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4% 후반대 정도 됩니다.
 GDP 대비?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정부 재정지출 대비가 아니고?
 그것은 정부 재정지출 대비 아니에요?
 GDP가 2000조 아니에요?
 2000조에……
 25조니까, 이번에.
 그러면 얼마예요? 2000조에 25조면 몇 퍼센트예요?
 2%도 안 되네. 1.25%네, 1.25%.
 GDP 대비 1.25%가 R&D 예산인데, 그러면 R&D 예산의 진짜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다 넣겠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런 것이 신뢰성 있는 수치냐, 이렇게 해 놓고서 과연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알았어’ 하고서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냐……
 과연 정부 투자 대폭 확대해 가지고 GDP 대비 0.2%를 진짜 2024년도에 투자할 수 있느냐, 연도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신을 갖게끔 데이터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우주항공 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은요 사실은 위성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우주만 떼서 GDP의 몇 프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주항공 분야라고 해서 0.2%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R&D 전체가, 우주항공 R&D라는 게 단순하게 발사체나 딱 이 부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성도 있고 또 그 외에……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체, 더군다나 항공까지 포함되니까 UAM에다가, 보잉에…… 중형항공기 개발계획은 김영삼 정부 때 추진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건 잘못된 전략이기 때문에 중단됐는데, 중대형항공기는 개발 못 하겠지만―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거기의 부품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경항공기는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고?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항공산업 분야도 상당히 산업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항공산업 분야가 많은 부분은 또 방위산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항공산업 분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군용항공기 사업 분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과기부 소속의 청 단위 행정기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할 것이냐, 여전히 그 쟁점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그 기관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할 것이냐 차관급으로 할 것이냐,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자는 것은 이견이 없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기존과 같이 과기부장관이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신설된 우주항공청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급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청에 신설되는 그 기관장이 장관급 위상을 갖는다면 사실은 부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걸 테니까요.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연동돼 있지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외청이지요. 그런데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경찰청은 내무부 소속의 외청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관급으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기부 외청으로 가는 건 사실 제일 무난하고 제일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무난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도전적이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그 쟁점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장한테 각종 권한과 또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따르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을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하영제 위원님께서 실무협의체에 간사 의원실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하영제 의원실하고 또 희망하시는…… 변재일 위원님이나 이정문 의원실 중에 희망하시는 의원실 한 분 정도 해서 그렇게 2개 의원실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워낙 있으셨고 박성중 간사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논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없습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오늘 논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된 내용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오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변재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부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문가들의 진술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들 하시더라고요. 과학기술계가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좀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정은 19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회의 등등 일정과 관련해서 아마 시간은 좀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빨리 협의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한 거니까요, 현장의 의견들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회 직원 및 보좌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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