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4.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6. 우주 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 6. 우주 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
-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
-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
-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
-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실무협의 논의 경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우주항공 분야 현장 전문가 네 분의 진술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필요하시면 원장님께도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실무협의 논의 경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우주항공 분야 현장 전문가 네 분의 진술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필요하시면 원장님께도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실무협의 논의 경과에 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마 배부가 됐을 테니까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무협의 논의 경과에 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마 배부가 됐을 테니까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실무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조정위원회 실무협의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문위원 그리고 과기부 추진단장, 양당 간사실에서 2인씩 추천한 보좌관 및 당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9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신 전담기관의 위상과 정부안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의 위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설되는 전담기관의 위상 및 규모 등을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기관의 우주 관련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려 제안된 복수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제안된 안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안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되 정부안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돼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하여 우주항공청의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과기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처를 신설하고 기관장을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와 같이 장관급과 차관급의 중간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신설 전담기관의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제1안과 같이 과기부 소속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설치하되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이 맡도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실무협의체에서 보고드린 이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시고 정책 및 조직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안의 특례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첨부한 수정의견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 임용의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임용의 특례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도 법률의 제․개정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일부 자구의 수정 외에는 구체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제기하신 겸직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의 파견 허용에 대하여는 제정안의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2항의 겸직 허용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겸직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임용 당시에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겸직기간의 상한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동 제도의 적용 제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정부안과 달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은 위반 시 면직으로 그치던 제재를 징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령 위반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당이익 환수의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실행수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안 포함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에서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주항공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새로 추가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부안이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전용의 특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용 후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는 통제장치를 두는 내용으로만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한 통제장치로 새롭게 추가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수정의견에 안 제14조로 제시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단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신 기관의 위상과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무협의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의 소관사무, 전담기관 조직……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실무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조정위원회 실무협의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문위원 그리고 과기부 추진단장, 양당 간사실에서 2인씩 추천한 보좌관 및 당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9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신 전담기관의 위상과 정부안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의 위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설되는 전담기관의 위상 및 규모 등을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기관의 우주 관련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려 제안된 복수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제안된 안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안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되 정부안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돼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하여 우주항공청의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과기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처를 신설하고 기관장을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와 같이 장관급과 차관급의 중간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신설 전담기관의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제1안과 같이 과기부 소속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설치하되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이 맡도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실무협의체에서 보고드린 이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시고 정책 및 조직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안의 특례 규정에 대하여는 특례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첨부한 수정의견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 임용의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임용의 특례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도 법률의 제․개정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일부 자구의 수정 외에는 구체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제기하신 겸직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의 파견 허용에 대하여는 제정안의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2항의 겸직 허용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겸직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임용 당시에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겸직기간의 상한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동 제도의 적용 제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정부안과 달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은 위반 시 면직으로 그치던 제재를 징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령 위반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당이익 환수의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실행수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안 포함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에서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주항공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새로 추가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부안이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전용의 특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용 후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는 통제장치를 두는 내용으로만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한 통제장치로 새롭게 추가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수정의견에 안 제14조로 제시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단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신 기관의 위상과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무협의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담기관의 소관사무, 전담기관 조직……
전문위원님, 그거는 그냥 서면으로 하시지요. 진술인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따가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 의견은 공청회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토론 차례지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안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공청회를 상정해서 진술을 먼저 듣고 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 의견은 공청회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토론 차례지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안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공청회를 상정해서 진술을 먼저 듣고 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우주 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 순서는 그냥 가나다순으로 편의상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공청회의 진행 방식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차례대로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진술인들은 퇴장을 하시고 정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지난번에 10분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7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따가 또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보충해서 설명하시면 되니까 7분 정도로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시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 순서는 그냥 가나다순으로 편의상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공청회의 진행 방식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차례대로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진술인들은 퇴장을 하시고 정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지난번에 10분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7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따가 또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보충해서 설명하시면 되니까 7분 정도로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시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박시수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협력,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된 글로벌 정치, 정책, 국가안보, 기술, 산업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동시에 미국 우주산업 전문매체 SpaceNews라는 곳에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외신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그라운드 덕분에 저는 우주와 관련된 전체 글로벌 협력 트렌드라든지, 어떤 트렌드로 현재 우주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전담기구에 필요한 능력과 권한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주 전담기관이 설립 후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규칙과 표준 이런 것이 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 규정 프레임워크고요. 그 외에 중국도 이런 관련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의 큰 비전은 이겁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르테미스 그것도 이러한 큰 비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선언한, ASAT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인공위성 요격실험 이것을 중단하자라는 것도 바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우주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규정과 표준이 생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장벽은, 우주라는 공간의 특성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외교, 정치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 모두 접촉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과 표준이 생긴다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한 규정, 표준을 만드는 노력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을 때 외교 분야, 특히 국제협력에 대한 분야는 거의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각론적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주 관련 국제협력의 큰 트렌드는 외교를 위한 우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우주를 위한 외교였다면 현재는 외교를 위한 우주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주를 위한 외교를 했다는 것은 우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션의 목적이 우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다 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것에 관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지닌 국가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주를 줄 테니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라는, 우주가 하나의 외교 협상의 매개체로 전환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외교를 위한 우주다, 이런 프레임워크의 전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지기로는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받고 그리고 북한은 대신에 또다른 비우주적 분야에 대한 도움을 러시아에게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외교를 위한 우주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보여 주는 최근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에는 우주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있어서 이 외교를 위한 우주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교를 위한 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우주 분야의 대외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을 대가로 우리가 상대국에게 줄 수 있는 비우주 분야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결국 항공우주청의 국제 분야가 담당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 판단에 따르면 현재 있는 구조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부에 우주 관련 의견, 의제를 조율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처 간의 우주 관련 이슈를 조율하는 기능이지 비우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비우주 관련 정보를 우주청이 다른 기타 부처와 협력하는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구조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우주청이 이러한 비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또 그것을 협상에 이용하기 위해서 비우주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상을, 논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주청이 가진 권한을 훨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직 구조와 역할 그리고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국제협력,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된 글로벌 정치, 정책, 국가안보, 기술, 산업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동시에 미국 우주산업 전문매체 SpaceNews라는 곳에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외신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그라운드 덕분에 저는 우주와 관련된 전체 글로벌 협력 트렌드라든지, 어떤 트렌드로 현재 우주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전담기구에 필요한 능력과 권한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주 전담기관이 설립 후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규칙과 표준 이런 것이 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 규정 프레임워크고요. 그 외에 중국도 이런 관련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의 큰 비전은 이겁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르테미스 그것도 이러한 큰 비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선언한, ASAT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인공위성 요격실험 이것을 중단하자라는 것도 바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우주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규정과 표준이 생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장벽은, 우주라는 공간의 특성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외교, 정치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 모두 접촉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과 표준이 생긴다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한 규정, 표준을 만드는 노력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을 때 외교 분야, 특히 국제협력에 대한 분야는 거의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각론적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주 관련 국제협력의 큰 트렌드는 외교를 위한 우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우주를 위한 외교였다면 현재는 외교를 위한 우주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주를 위한 외교를 했다는 것은 우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션의 목적이 우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다 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것에 관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지닌 국가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주를 줄 테니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라는, 우주가 하나의 외교 협상의 매개체로 전환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외교를 위한 우주다, 이런 프레임워크의 전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지기로는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받고 그리고 북한은 대신에 또다른 비우주적 분야에 대한 도움을 러시아에게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외교를 위한 우주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보여 주는 최근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에는 우주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있어서 이 외교를 위한 우주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교를 위한 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우주 분야의 대외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을 대가로 우리가 상대국에게 줄 수 있는 비우주 분야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결국 항공우주청의 국제 분야가 담당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 판단에 따르면 현재 있는 구조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부에 우주 관련 의견, 의제를 조율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처 간의 우주 관련 이슈를 조율하는 기능이지 비우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비우주 관련 정보를 우주청이 다른 기타 부처와 협력하는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구조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우주청이 이러한 비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또 그것을 협상에 이용하기 위해서 비우주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상을, 논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주청이 가진 권한을 훨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직 구조와 역할 그리고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15년에 창업을 한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한국 그리고 우주, 스타트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주 분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10년이 채 되지 않은 오늘 우주항공청 설치를 논하는 자리에 이렇게 우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짧지만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새롭게 나아가게 될 우주항공청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는 그동안 국가기술하고 안보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산업 그리고 경제 그리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현재 우주 거버넌스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초반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것이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초기에 육성하는 정책들을 우주항공청이나 우주청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중소기업의 지원이 다양한 각 부처의 업무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기부가 할 것인가, 산업부가 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벤처부가 할 것인가 했을 때 모든 분야에 각각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허가, 역할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정말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도 위성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해서 대외에 발사체를 쓸 때 이런 부분을 전파나 아니면 수출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가 단순히 통신이나 정보 수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전통적인 영역에, 환경이나 농업, 해양, 스마트시티, 금융, 심지어는 의료 분야나 신소재 개발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빨리 발굴해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우주 분야와 정부정책, 나아가서는 국제 우주동향을 모두 잘 아는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 담당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시 또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여러 시간이나 인적자원들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거버넌스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 우주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단 진입장벽이 크고요. 우주 분야에서는 스페이스 헤리티지(Space Heritage)라는 우주로 나간 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만들 때까지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을 할 때 나가는 시기라든가 출발선상에 설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이 되려면 여러 이력들,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이 회사의 이력으로 남아야지 민간 투자도 끌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다음 발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게 되는데 지금 정부의 우주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단은 R&D로 풀어내는 사업들이 많고 작은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로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주기관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기관이 밑의 연구소나 큰 기관한테 맡기고 다시 대기업들한테 맡기고 그게 다시 중소기업들한테 돌아오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메리트를 만들지 못하고 생태계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선순환되지 않는 구조라서 현재 정부의 우주사업을 어떤 건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고 어떤 건 대기업이 잘할 수 있고 어떤 건 연구소가 잘할 수 있고 어떤 건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율하고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글로벌 협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글로벌 협력 같은 경우에도 우주청이 굉장히 많이, 외국 우주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에 중소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부러웠고요, 국제협력 무대에서. 그래서 이런 역할들도 새로 생기는 우주청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고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직접 캐스팅해 오는 등,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필요하면 우주항공청이 결정하시는 자리에 우주 전문가들을,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우주개발 선진국들도 초기 시작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우주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이면 다 바랐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주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지원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치 윈도(Launch Window)가 닫히기 전에 빨리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우주항공청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15년에 창업을 한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한국 그리고 우주, 스타트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주 분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10년이 채 되지 않은 오늘 우주항공청 설치를 논하는 자리에 이렇게 우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짧지만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새롭게 나아가게 될 우주항공청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는 그동안 국가기술하고 안보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산업 그리고 경제 그리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현재 우주 거버넌스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초반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것이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초기에 육성하는 정책들을 우주항공청이나 우주청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중소기업의 지원이 다양한 각 부처의 업무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과기부가 할 것인가, 산업부가 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벤처부가 할 것인가 했을 때 모든 분야에 각각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허가, 역할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정말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도 위성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해서 대외에 발사체를 쓸 때 이런 부분을 전파나 아니면 수출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가 단순히 통신이나 정보 수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전통적인 영역에, 환경이나 농업, 해양, 스마트시티, 금융, 심지어는 의료 분야나 신소재 개발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빨리 발굴해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우주 분야와 정부정책, 나아가서는 국제 우주동향을 모두 잘 아는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 담당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시 또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여러 시간이나 인적자원들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거버넌스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 우주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단 진입장벽이 크고요. 우주 분야에서는 스페이스 헤리티지(Space Heritage)라는 우주로 나간 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만들 때까지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을 할 때 나가는 시기라든가 출발선상에 설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이 되려면 여러 이력들,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이 회사의 이력으로 남아야지 민간 투자도 끌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다음 발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게 되는데 지금 정부의 우주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단은 R&D로 풀어내는 사업들이 많고 작은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로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주기관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기관이 밑의 연구소나 큰 기관한테 맡기고 다시 대기업들한테 맡기고 그게 다시 중소기업들한테 돌아오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메리트를 만들지 못하고 생태계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선순환되지 않는 구조라서 현재 정부의 우주사업을 어떤 건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고 어떤 건 대기업이 잘할 수 있고 어떤 건 연구소가 잘할 수 있고 어떤 건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율하고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글로벌 협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글로벌 협력 같은 경우에도 우주청이 굉장히 많이, 외국 우주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에 중소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부러웠고요, 국제협력 무대에서. 그래서 이런 역할들도 새로 생기는 우주청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고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직접 캐스팅해 오는 등,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필요하면 우주항공청이 결정하시는 자리에 우주 전문가들을,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우주개발 선진국들도 초기 시작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우주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이면 다 바랐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주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지원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치 윈도(Launch Window)가 닫히기 전에 빨리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우주항공청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재일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재일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재일입니다.
저희 협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인쇄물에도 있지만 조금 보완해서 우주항공청의 설치에 관련해서 산업계 관점에서 기대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부의 꾸준한 지원 또 항우연, 천문연 등을 비롯한 모든 산학연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갈 길이 멉니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산업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민간 기업의 역할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국의 동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를 주관할 기관이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주개발 후진국인 바레인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청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에 시행을 하면서 차츰 보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출범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산업계에서 기대하는 바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주청 자체 예산 전용으로 기술에 맞게 또 연구개발 목표 및 수행 방법이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우주산업의 특성상 중요사업의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일지라도 예산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했는데 이렇다 보니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 부재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인재 채용이라든가 설비 투자 등에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해소되면 우주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면서 과감한 투자와 인력 육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주산업 육성․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각종 제도나 해외 시장 진출의 구심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상 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기업에게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이에는 적정 이윤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업이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은 R&D 방식으로 협약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실 발생 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일정 부분 또 분담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 방법 중의 하나로 계약 방식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신설된다면 이러한 계약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서 적정 이윤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 수요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기에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단일화된 교섭창구가 필요한데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면 이러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을 기대합니다.
앞선 국가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신속히 따라잡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 기관 등에서 근무한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3년 정도 근무 후 순환보직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업계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재일입니다.
저희 협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인쇄물에도 있지만 조금 보완해서 우주항공청의 설치에 관련해서 산업계 관점에서 기대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부의 꾸준한 지원 또 항우연, 천문연 등을 비롯한 모든 산학연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갈 길이 멉니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산업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민간 기업의 역할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국의 동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를 주관할 기관이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주개발 후진국인 바레인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청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에 시행을 하면서 차츰 보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출범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산업계에서 기대하는 바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주청 자체 예산 전용으로 기술에 맞게 또 연구개발 목표 및 수행 방법이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우주산업의 특성상 중요사업의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일지라도 예산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했는데 이렇다 보니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 부재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인재 채용이라든가 설비 투자 등에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해소되면 우주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면서 과감한 투자와 인력 육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주산업 육성․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각종 제도나 해외 시장 진출의 구심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상 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기업에게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이에는 적정 이윤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업이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은 R&D 방식으로 협약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실 발생 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일정 부분 또 분담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 방법 중의 하나로 계약 방식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신설된다면 이러한 계약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서 적정 이윤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 수요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기에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단일화된 교섭창구가 필요한데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면 이러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을 기대합니다.
앞선 국가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신속히 따라잡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 기관 등에서 근무한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3년 정도 근무 후 순환보직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업계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압축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명호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명호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에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마치고 바로 항우연에 입사해서 20년 동안 현장에서 발사체 연구개발에 종사한 엔지니어고요. 그리고 항우연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정책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어서 6개로 나눴지만 어떤 건 빨리 넘어가고 어떤 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주개발 시스템은 거대 복합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건 국방 쪽이나 원자력 쪽에 가까운데요. 이게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설계, 제작, 시험, 검증, 발사, 운용, 유지보수 등의 업무 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나온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에서 보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연구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주항공청이 다루어야 될 업무의 범위에 대한 건데요. 사실 항공 분야는 이미 민간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기술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특히 민항기 그다음에 운항, 수송, 교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도 FAA 같은 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민간 업체가 하는 항공 영역에까지 업무를 넓히는 것은 원래 목표나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또 다른 목표가 있겠지만.
결국 우주 전담부처로서의 우주항공청이 새로 나타나는 우주력이나 우주산업, 우주국방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에 집중해서 우주항공청 문제를 살펴보는 게 정부 목표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메인된 이슈가 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법안을 보면 법안에는 사실 우주산업만 나옵니다, 우주력이나 우주국방, 우주외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항우연이나 전문가 집단, 학계, 군 관계자, 언론,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민군 협력을 포함해서 부처 간 총괄 조정을 가장 핵심적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부처와 국가 수요를 종합 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주요 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우주개발계획 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우주자산 전체를 관리하고 운용, 활용 촉진해야 한다. 네 번째 우주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주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우주국방과 우주외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주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제안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경우는 국방 관련 우주자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국방을 우주개발하고 분리할 수가 없고 우주산업과 우주국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총괄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주국방은 각 군에서 진행하되 우주항공청은 민군 겸용이나 우주개발 그다음에 민군을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랑스의 CNES 같은 기관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과기정통부 법률안에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이 왜 누락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런 총괄 조정 같은 게 필요해졌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는 정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ICT 기술의 발달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췄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도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주군과 우주력에 대한 필요성이 긴급하게 커졌습니다. 군도 그래서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면서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하고의 협력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외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외교하고 우주국방이야말로 우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주외교 관련해서는 2019년 전후부터 외교부하고 과기부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국제기술규범과를 외교부가 설치했지요. 그리고 우주국방은 향후 10년간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우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지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외교와 우주국방은 어쨌든 범부처 통합 총괄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제시한 우주항공청 법안 내에서는 우주외교와 우주국방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설립운영 방안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지요, 실무조직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외교부나 국방부,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조정이 되거나 총괄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진술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조선비즈 2023년 4월 28일 자 ‘우주산업 리포트’에 제임스 황이라고 하시는 한국계 미국인 우주 전문가께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현재 한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하고 항우연, 천문연 등 기존 연구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선진국들을 모방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정부 구조가 가장 비슷한 것은 일본인데 일본은 10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고 그사이에 사실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조언을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총리실 직속의 우주개발전략본부 그다음에 그 밑의 JAXA라고 하는 우주개발 총괄기구입니다.
JAXA는 독립행정법인이고요. 그래서 JAXA의 모델, JAXA와 우주개발전략본부의 모델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보고 있고, 39페이지에 그림을 모아 놨습니다. 보시면 작동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모델이 저희가 JAXA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문부과학성에 있던 것을 떼어 내서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는 데 가장 큰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NASA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NASA가 아니라 미소 경쟁 상태에 있던 NASA를 상당히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 지금 NASA의 수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항우연과 천문연은 이관되어서 우주개발 총괄기구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우주항공청하고 항우연은 ADD가 국방․방산 기술의 개발과 아니면 산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00년에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마치고 바로 항우연에 입사해서 20년 동안 현장에서 발사체 연구개발에 종사한 엔지니어고요. 그리고 항우연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정책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어서 6개로 나눴지만 어떤 건 빨리 넘어가고 어떤 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주개발 시스템은 거대 복합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건 국방 쪽이나 원자력 쪽에 가까운데요. 이게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설계, 제작, 시험, 검증, 발사, 운용, 유지보수 등의 업무 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나온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에서 보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연구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주항공청이 다루어야 될 업무의 범위에 대한 건데요. 사실 항공 분야는 이미 민간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기술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특히 민항기 그다음에 운항, 수송, 교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도 FAA 같은 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민간 업체가 하는 항공 영역에까지 업무를 넓히는 것은 원래 목표나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또 다른 목표가 있겠지만.
결국 우주 전담부처로서의 우주항공청이 새로 나타나는 우주력이나 우주산업, 우주국방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에 집중해서 우주항공청 문제를 살펴보는 게 정부 목표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메인된 이슈가 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법안을 보면 법안에는 사실 우주산업만 나옵니다, 우주력이나 우주국방, 우주외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항우연이나 전문가 집단, 학계, 군 관계자, 언론,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민군 협력을 포함해서 부처 간 총괄 조정을 가장 핵심적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부처와 국가 수요를 종합 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주요 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우주개발계획 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우주자산 전체를 관리하고 운용, 활용 촉진해야 한다. 네 번째 우주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주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우주국방과 우주외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주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제안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경우는 국방 관련 우주자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국방을 우주개발하고 분리할 수가 없고 우주산업과 우주국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총괄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주국방은 각 군에서 진행하되 우주항공청은 민군 겸용이나 우주개발 그다음에 민군을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랑스의 CNES 같은 기관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과기정통부 법률안에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이 왜 누락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런 총괄 조정 같은 게 필요해졌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는 정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ICT 기술의 발달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췄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도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주군과 우주력에 대한 필요성이 긴급하게 커졌습니다. 군도 그래서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면서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하고의 협력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외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외교하고 우주국방이야말로 우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주외교 관련해서는 2019년 전후부터 외교부하고 과기부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국제기술규범과를 외교부가 설치했지요. 그리고 우주국방은 향후 10년간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우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지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외교와 우주국방은 어쨌든 범부처 통합 총괄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제시한 우주항공청 법안 내에서는 우주외교와 우주국방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설립운영 방안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지요, 실무조직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외교부나 국방부,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조정이 되거나 총괄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진술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조선비즈 2023년 4월 28일 자 ‘우주산업 리포트’에 제임스 황이라고 하시는 한국계 미국인 우주 전문가께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현재 한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하고 항우연, 천문연 등 기존 연구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선진국들을 모방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정부 구조가 가장 비슷한 것은 일본인데 일본은 10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고 그사이에 사실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조언을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총리실 직속의 우주개발전략본부 그다음에 그 밑의 JAXA라고 하는 우주개발 총괄기구입니다.
JAXA는 독립행정법인이고요. 그래서 JAXA의 모델, JAXA와 우주개발전략본부의 모델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보고 있고, 39페이지에 그림을 모아 놨습니다. 보시면 작동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모델이 저희가 JAXA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문부과학성에 있던 것을 떼어 내서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는 데 가장 큰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NASA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NASA가 아니라 미소 경쟁 상태에 있던 NASA를 상당히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 지금 NASA의 수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항우연과 천문연은 이관되어서 우주개발 총괄기구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우주항공청하고 항우연은 ADD가 국방․방산 기술의 개발과 아니면 산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말씀은 이따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지난번과 같이 5분 우선 질문하시고 필요하면 시간 더 드릴게요.
부족한 말씀은 이따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지난번과 같이 5분 우선 질문하시고 필요하면 시간 더 드릴게요.
박시수 진술인한테 물어볼게요.
관련 부처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현재 차관급 우주청장으로서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인께서는 지금 우주 전담기구를 과기부나 이런 것처럼 별도의 부를 만들어서 장관급으로 만들자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과기부 산하의 청으로 하되 다만 그 직위를 장관급으로 대우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관련 부처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현재 차관급 우주청장으로서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인께서는 지금 우주 전담기구를 과기부나 이런 것처럼 별도의 부를 만들어서 장관급으로 만들자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과기부 산하의 청으로 하되 다만 그 직위를 장관급으로 대우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사실 저는 행정 전문가는 아니라서 장관급, 차관급을 어떻게 둬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제대로 된 우주외교와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이런 것을 일단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대로 된 우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청이 비우주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일단 수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비우주 분야에 대한 어떤 다른 기타 부처와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현재 정부가 제시한 우주청의 모습을 보면 아마 국제협력팀이 우주청장 직속 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우주청장 부속기관으로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과연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로 NASA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있는 국제협력 구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기부와 NASA 사이에 발표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는 NASA의 한국 쪽 카운터파트로 KASA, 즉 우리 우주항공청이 NASA의 카운터파트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NASA는 독립기관이고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정부 법안에 따르면 우주청법 5항인가요? 우주청을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NASA와 협상을 했을 때도 NASA 입장에서 결국 최종 승인권자는 과기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NASA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급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대로 된 우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청이 비우주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일단 수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비우주 분야에 대한 어떤 다른 기타 부처와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현재 정부가 제시한 우주청의 모습을 보면 아마 국제협력팀이 우주청장 직속 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우주청장 부속기관으로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과연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로 NASA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있는 국제협력 구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기부와 NASA 사이에 발표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는 NASA의 한국 쪽 카운터파트로 KASA, 즉 우리 우주항공청이 NASA의 카운터파트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NASA는 독립기관이고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정부 법안에 따르면 우주청법 5항인가요? 우주청을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NASA와 협상을 했을 때도 NASA 입장에서 결국 최종 승인권자는 과기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NASA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급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박재필 진술인한테 물을게요.
아까 내용 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내용 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박시수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기부나 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 흩어져 있는 우주 중소기업 관련 지원 기능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규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제도들을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에 뭉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각각 조율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소요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야지 그 조직 안에서도 전문성 부분들이 길러질 수 있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우주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주 생태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국의 우주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우주 생태계를 잘 연결시켜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형태의 거버넌스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기부나 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 흩어져 있는 우주 중소기업 관련 지원 기능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규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제도들을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에 뭉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각각 조율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소요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야지 그 조직 안에서도 전문성 부분들이 길러질 수 있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우주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주 생태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국의 우주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우주 생태계를 잘 연결시켜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형태의 거버넌스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우주위원회에서 할지 아니면 우주 전담기구, 우주항공청이 될지 우주부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주부가 됐든 우주청이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
박성중 간사님.
혹시 다른 위원님……
박성중 간사님.
지난번에 안 와 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지요?
네 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지요?
손재일 협회장님, 우리가 세계 일곱 번째 우주 강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곱 번째 우주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독자 발사체 능력을 가진 일곱 번째라고 하지만……
쏘아 올린 게 일곱 번째다 이런 것이지요?

상당히 기술 격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 우주청 관련 비슷한 에이전시가 설치돼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쯤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보다 후발국인 에티오피아라든가 케냐 이런 데까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알고 있어요?

72개 국입니다.
한 70개 국, 적게는 50개, 많게는 한 70개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장관급으로 돼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차관님? 몇 개 나라가 되는지 파악 안 했지요?
지금 실제 장관급,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류돼 있지만 장관급 정도에 준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일본만 해도 JAXA가……
아까 어떤 분이 무슨 총리, 제가 일본에서 3년 정도 있었고 또 일본 관련 자료를 전부 한번 체킹해 봤는데 일본도 내각에, 총리 산하에 우주개발전략본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같은 대통령 산하의 우주위원회고 실제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JAXA입니다. 독립행정기관입니다. 그전에 여러 기관, 우주기술연구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정말 대한민국의 우주를 제대로 집약할 수 있고, 우리가 7대라고 보고 6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실제 필요한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담기관 관계는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여러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다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재일 협회장님, 지금은 그보다 더 뛰어나서, 저도 지난번 미국에 가서 관련 기관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이제 우주청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들이 기지개를 슬슬 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제 장관급,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류돼 있지만 장관급 정도에 준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일본만 해도 JAXA가……
아까 어떤 분이 무슨 총리, 제가 일본에서 3년 정도 있었고 또 일본 관련 자료를 전부 한번 체킹해 봤는데 일본도 내각에, 총리 산하에 우주개발전략본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같은 대통령 산하의 우주위원회고 실제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JAXA입니다. 독립행정기관입니다. 그전에 여러 기관, 우주기술연구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정말 대한민국의 우주를 제대로 집약할 수 있고, 우리가 7대라고 보고 6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실제 필요한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담기관 관계는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여러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다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재일 협회장님, 지금은 그보다 더 뛰어나서, 저도 지난번 미국에 가서 관련 기관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이제 우주청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들이 기지개를 슬슬 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항우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그대로 항우연 중심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민간한테 많이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산업계에서 보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까지는 항우연이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크고 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화라든가 또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는 민간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르테미스라든지 화성 탐사라든지 국제우주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좀 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나가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민간으로 많이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업이 그만한 능력은 되세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항우연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민간한테 개방도 하고 해서 민간에서도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 이런 걸 추진하려면 국내 연구자, 항우연 등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국제협력 관련 경험이 거의 없는데 이런 좁은 맨파워 가지고 이런 게 잘 추진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합쳐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되고요, 산학연 구분 없이. 그래야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간, 연구소를 구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우주항공청장 같은 분, 이런 분을 국제적인 어떤 R&D 경험도 갖고 국제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축구계 히딩크 같은 사람 좀 모셔다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쪽의 국내 풀, 우물 안 개구리 정도의 인력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한 얼마나 빨리 갖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해외 선진기관에서 근무한 우수한 분을 모셔 와서 그렇게 좀 혁신성 있게, 과감성 있게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끝나 버렸어요? 조금 더 해요?
시간 더 줬어요.
고맙습니다.
미국도 우주 관련 할 때 사실 자체 기술이 안 돼 가지고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 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러시아를 따라잡았잖아요. 중국도 사실 자체 기술이 안 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을, 첸쉐썬인가 그분을 영입해서 상당한, 10년을 해서 지금 따라붙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국적인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이중국적 아니면 외국인 국적까지라도 써서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 이번에 보니까 법안에 별로 그런 내용이 안 보이던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차관님한테 물어야 되겠네.
미국도 우주 관련 할 때 사실 자체 기술이 안 돼 가지고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 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러시아를 따라잡았잖아요. 중국도 사실 자체 기술이 안 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을, 첸쉐썬인가 그분을 영입해서 상당한, 10년을 해서 지금 따라붙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국적인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이중국적 아니면 외국인 국적까지라도 써서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 이번에 보니까 법안에 별로 그런 내용이 안 보이던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차관님한테 물어야 되겠네.

지금 논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없으면 제가 한 번만 더……
그러세요.
아까 신명호 진술인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아까 진술인께서도 막판에 시간이 없으셔서 현 상황의 우주 전담기구,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현행 우주 전담기구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일본 모델 그리고 미국의 조언을 받아서 완성된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본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 현재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개발전략본부, 내각부 산하에 있는데 내각부 산하의 우주개발전략본부가 그냥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전략추진사무국이라는 행정조직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는 JAXA가 다 하는 거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행정위원회 같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들고―장관급으로―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해야 될 독립 사무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독립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 같은 차관급을 두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그 운영 방식도 거의 일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본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 현재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개발전략본부, 내각부 산하에 있는데 내각부 산하의 우주개발전략본부가 그냥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전략추진사무국이라는 행정조직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는 JAXA가 다 하는 거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행정위원회 같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들고―장관급으로―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해야 될 독립 사무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독립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 같은 차관급을 두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그 운영 방식도 거의 일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손재일 진술인한테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계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따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임무센터 역할로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진술인께서는 향후 우주 정책이나 우주산업,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천문연이라든지 항우연과의 그런, 임무센터 내지는 산하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과 또 바깥에서 열심히 산업계에 종사하는 일반 사기업과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역할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이라든지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산업계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따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임무센터 역할로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진술인께서는 향후 우주 정책이나 우주산업,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천문연이라든지 항우연과의 그런, 임무센터 내지는 산하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과 또 바깥에서 열심히 산업계에 종사하는 일반 사기업과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역할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이라든지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천문연이라든가 항우연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전체를 합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가 아직은 갈 길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화의 관점에서 민간에도 많은 역할을 줘서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최근 방위산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위산업도 과거에는 ADD가 주관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업체에서도 기술개발을 해서 해외 수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다면 업체에도 그런 길들을 좀 틔워 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시수 진술인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주항공청이 되더라도 우주항공 이외의 자원을 확보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안 되겠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범정부적인 기구가 국방부 기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우주는 국제적으로도 평화적인 이용을 한다는 걸로…… 그래서 아마 정부안을 만들 때도 그 의견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아마 뺐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 같은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 논의에서 까딱하면 범위를 벗어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박재필 진술인이 하시든지 박시수 진술인이 하시든지 좋은데, 꼭 그것이 청이 되면 힘이 약하고 부가 되면 힘이 셉니까?
누구든지 한번 답변을……
그다음에 박재필 진술인이 하시든지 박시수 진술인이 하시든지 좋은데, 꼭 그것이 청이 되면 힘이 약하고 부가 되면 힘이 셉니까?
누구든지 한번 답변을……

그러니까 처, 부, 차관급,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협상의 어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과의 격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협상에서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반드시 우주항공청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교부장관도 있고 통상산업부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우주항공청장만이 모든 걸 전담하고 올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특명전권대사―외교부 용어를 쓴다면―그런 분을 한 분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우주항공청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북한 예를 드시는 걸 보면 ‘미사일 받을 테니까 딴 것 줄게’…… 한쪽에서 한 기관이 모든 걸 전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 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공간의 특징은 바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영역과 국방 영역 그리고 상업적 영역이 혼재돼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건 이 영역의 특징이, 공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은 결국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주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쪽에서 받아 오거나 뭔가를 배워 오는 것이 당연히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교환의 룰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작동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작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의 방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은 결국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주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쪽에서 받아 오거나 뭔가를 배워 오는 것이 당연히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교환의 룰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작동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작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의 방점입니다.
완성된 뒤의 모습인데, 우리는 7대 강국이니 몇 대 강국이니 말은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애송이로서 첫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첫 발걸음을 뗄 때 부가 되든 청이 되든, 보니까 처까지 이야기가 나왔던데 청이 되든지 간에 일단 출발이 중요하고요.
미국도 겨우 출발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출발이 중요한 것이지. 완성된 모습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외교․국방 기능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이신데 그건 이따가 정부 쪽하고 우리가 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겨우 출발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출발이 중요한 것이지. 완성된 모습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외교․국방 기능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이신데 그건 이따가 정부 쪽하고 우리가 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점은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이 작업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이 분야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되고 있느냐? 관련된 국제법, 물론 아시겠지만 현재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은 한 40~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위성과 발사체, 기타 서비스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 새로운 국제 규정 그리고 새로운 기술 아니면 매니지먼트 관련된 표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주청의 설립과 작동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일단 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목소리를 넣고 개입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을 하나 마나 한, 빈 수레, 빈 깡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구조와 권한, 시스템은 최소한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은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이 작업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이 분야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되고 있느냐? 관련된 국제법, 물론 아시겠지만 현재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은 한 40~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위성과 발사체, 기타 서비스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 새로운 국제 규정 그리고 새로운 기술 아니면 매니지먼트 관련된 표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주청의 설립과 작동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일단 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목소리를 넣고 개입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을 하나 마나 한, 빈 수레, 빈 깡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구조와 권한, 시스템은 최소한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님.
청 단위에서 뭘 할 수 있냐, 국제협력을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 방위사업청 가지고서 다 한 거거든요,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국제협력도 하고 해외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 여기한테만 맡기는 건 아니에요, 국방부도 하고 외교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주체로서의 우주항공청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손재일 우주기술진흥협회장께 여쭙겠는데, 우주항공청이 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공도 하게 돼 있거든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재나 부품, 장비 그런 것들을 외국의 항공기 제조사한테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보잉사의 부품회사도 한국에도 한 서너 개 있고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산업도 민간 부문에 기술이전도 되고 민간 부문의 산업 역량이 갖춰진다면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이나 NASA 같은 데 아니면 미국의 민간 개발업체 그런 데에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느냐, 또 현재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발사체가 뜨지 못 한다, 미국의 위성체가 뜨지 못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은 소재, 부품 또 장비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재일 우주기술진흥협회장께 여쭙겠는데, 우주항공청이 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공도 하게 돼 있거든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재나 부품, 장비 그런 것들을 외국의 항공기 제조사한테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보잉사의 부품회사도 한국에도 한 서너 개 있고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산업도 민간 부문에 기술이전도 되고 민간 부문의 산업 역량이 갖춰진다면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이나 NASA 같은 데 아니면 미국의 민간 개발업체 그런 데에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느냐, 또 현재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발사체가 뜨지 못 한다, 미국의 위성체가 뜨지 못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은 소재, 부품 또 장비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말씀드릴 상태는 아직 아니라고 참 죄송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직 부족한 게 많고요. 인도만 하더라도 벌써 달 탐사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32년도에 이제 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산업화 측면에서는.
그 이유는 일단 국내에서는 물량 자체도 좀 작을뿐더러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수익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화가 되려면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국내에서는 물량 자체도 좀 작을뿐더러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수익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화가 되려면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 부문에서의 산업화가 된다 할지라도 발주와 수요처는 정부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은 처음부터, 1970년대, 80년대 방위산업 육성할 때는 현재 우주산업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몇십 년 발전하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소재․부품․장비 회사가 나왔고 우주산업 분야도 지금부터 해서 10년 정도 지나면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최종 완성체를 갖다가 하는 것은 정부 부문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 경쟁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주산업 자체가 상당히 성장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영화한다 할지라도, 민간 산업계에 이관시킨다 할지라도 현재 산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부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지금 당장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범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출범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걸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출범하는 당시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신명호 연구원님, 아까 일본 것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내가 몇 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일본의 JAXA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일본의 JAXA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천 명……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한 1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도 JAXA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 관련 업무는 JAX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그 총괄 부서는 문부과학성이고 다른 경제산업성, 총무성, 다 관련되는 부류가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내각부에 우주개발본부라는 게 구성돼서 위원장은 총리고 우리같이 우주개발위원회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백악관의 우주위원회가 위원장이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NASA가 그런 형태로 있고요. 중국도 위원장이 총리입니다. 안에는 그런 게 구성돼 있고 실제는 중국 항공우주기술공사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우주청이 돼 있고 과학기술혁신부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은 총리가 위에는 구성돼 있고요. 실제는 우주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세계 각국이 최고 수뇌부의 조정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우주청이 첫 출발이고 인원이 한 3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부터, 처음부터 군사부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출발하고 앞으로 기능을 더 보강해서…… 처음에는 차관급으로 출발하고, 세계 각국이 다 차관급입니다. 출발하고 더 기능이 확대된다면야 장관급으로도 더 확대돼야 되겠지요. 인원도 많아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많은 부분이 합쳐지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여당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일부 위원들이 장관급 아니면 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본부 이런 형태로 일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 우주국 관련해서 진짜 혁신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지금까지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도 JAXA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 관련 업무는 JAX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그 총괄 부서는 문부과학성이고 다른 경제산업성, 총무성, 다 관련되는 부류가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내각부에 우주개발본부라는 게 구성돼서 위원장은 총리고 우리같이 우주개발위원회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백악관의 우주위원회가 위원장이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NASA가 그런 형태로 있고요. 중국도 위원장이 총리입니다. 안에는 그런 게 구성돼 있고 실제는 중국 항공우주기술공사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우주청이 돼 있고 과학기술혁신부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은 총리가 위에는 구성돼 있고요. 실제는 우주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세계 각국이 최고 수뇌부의 조정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우주청이 첫 출발이고 인원이 한 3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부터, 처음부터 군사부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출발하고 앞으로 기능을 더 보강해서…… 처음에는 차관급으로 출발하고, 세계 각국이 다 차관급입니다. 출발하고 더 기능이 확대된다면야 장관급으로도 더 확대돼야 되겠지요. 인원도 많아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많은 부분이 합쳐지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여당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일부 위원들이 장관급 아니면 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본부 이런 형태로 일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 우주국 관련해서 진짜 혁신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지금까지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상황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정책은 산자부가 잘하고 외교는 외교부가 하고 국방은 국방부가 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주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조직들은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서포트를 해야 될 집행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상황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정책은 산자부가 잘하고 외교는 외교부가 하고 국방은 국방부가 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주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조직들은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서포트를 해야 될 집행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JAXA 같은 곳이고 실제로 39페이지에 저희가 표를 넣은 것처럼 문부과학성은 R&D에 대한 감독 부처고요. 경제산업성은 산업에 대한 부처고 그다음에 외무성은 우주외교를 담당하고 있고 국방성은 우주와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총괄하거나 JAXA를 통해서 다루게, 내려가겠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감독을 아마 각 부처가 하고 그 위의 총괄을 우주전략본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니, 진술인의 의견인데 그렇게 면박을 주시면 어떡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추가로?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시수 대표님, 예전에 2019년인가 그때 미국국가우주위원회 관계를 했었던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과기부하고는 우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추가로?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시수 대표님, 예전에 2019년인가 그때 미국국가우주위원회 관계를 했었던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과기부하고는 우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사를 본 기억은 있고요.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과기부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그것이 담겨 있었던 기사로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전담기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과기부가 갖고 있는 R&D 중심성이라는 것이 우주 전담기관의 지극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과기부의 영향력이 우주항공 전담기구에 남아 있을 경우에 오히려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시수 진술인의 진술을 보면 모든 분야를 다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갖는 공간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전략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우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전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박시수 진술인의 진술을 보면 모든 분야를 다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갖는 공간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전략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우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전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박재필 진술인님,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곳들이, 일부 예를 들면 위성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수주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나 우주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나 이런 쪽에서 발주한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박재필 진술인님,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곳들이, 일부 예를 들면 위성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수주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나 우주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나 이런 쪽에서 발주한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존의 우주산업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뉴스페이스라는 게 기존의 국가안보나 아니면 어떤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한되었던 것들이 이제 우주기술을 가지고 여러 분야,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관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예 기존에 없던 시장을 새로 개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주 데이터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막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제한된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페이스 분야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 주도의 산업에서, 기존에는 우주 데이터를 쓰지 않았지만 쓰고 싶었던 그런 시장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우주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많이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페이스 분야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 주도의 산업에서, 기존에는 우주 데이터를 쓰지 않았지만 쓰고 싶었던 그런 시장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우주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많이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술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단계인데, 요청하신 것은 핵심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청이든 우주 전담 행정기관이 만들어져서 우주 관련된 스타트업부터 해서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뭔가 생태계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일관된 정책과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여기저기 산재돼 있으니 그걸 좀 모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을 어떤 몇 개의 우주 전담기관에서 다시 맡게 되고 그걸 다시 대기업에서 가져가게 되고 다시 또 스타트업에서 가져가는 이런 수직 구조인데, 지금 NASA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우주청들은 N-1 정책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새로운 기술들은,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선진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개발을 하거나 사업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민간에다 이전을 해 줘서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똑같은 기술을 한 번 더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이 순환될 수 있게끔 각각의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의 역할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선진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개발을 하거나 사업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민간에다 이전을 해 줘서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똑같은 기술을 한 번 더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이 순환될 수 있게끔 각각의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의 역할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재일 회장님, 지금 항우연이 가지고 있던 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재일 회장님, 지금 항우연이 가지고 있던 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이 이전돼서 그 기술을 통해서 뭔가 발사체를 제작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건 수요입니다, 수요.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발주하는 발사체 제작 말고는, 정부 발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냉혹한 시장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 맞고요.
사실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누리호 고도화 사업 수주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부 수요밖에는 없지만 향후에는 민간의 수요도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재사용 기술을 확보해서 발사 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누리호 고도화 사업 수주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부 수요밖에는 없지만 향후에는 민간의 수요도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재사용 기술을 확보해서 발사 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명호 연구원님, 지금 항우연과 천문연의 현장의 연구원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과기부장관이 우주항공청 계획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인원은 300인 이내로 하고 본부를 6개 만들고 이런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명호 연구원님, 지금 항우연과 천문연의 현장의 연구원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과기부장관이 우주항공청 계획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인원은 300인 이내로 하고 본부를 6개 만들고 이런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안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해 왔던, 어쨌든 우주 역량을 키워 왔던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역량을 오히려 좀 훼손시키는, 심지어는 해체시키는 구상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연히 우주 전담부처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재사용 발사체의 기술―저희들이 원천기술이라고 부르는데―그 원천기술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분리된 상태로 우주 전담부처에 속하지 않으면서 임무센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들이 쪼개지고, 그다음에 당장 나로우주센터만 해도 발사체에 조직 인원들이 가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로호우주센터를 따로 떼서 그냥 넣고 그다음에 발사체는 또 밖에 나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적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우연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금은 거의 우주개발 초기 단계의 인력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우주개발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주 선진국들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적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우연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금은 거의 우주개발 초기 단계의 인력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우주개발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주 선진국들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진술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은 꼭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박시수 대표님.
혹시 진술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은 꼭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박시수 대표님.

방금 상업성,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상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손재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국제협력, 외교 분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물론 누리호라는 것이 현재는 국내 수요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열어 줘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규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 ITA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TA는 미국 부품을 쓴 위성을 비미국, 그러니까 미국 아닌 나라의 로켓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격 이슈뿐만 아니라 여기는 규제 이슈가 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ITA를 풀기 위해서는 이건 결국 미국의 규제니까 미국한테 거래를 제안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주와 관련된 것을 제안함으로써 ITA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걸 교환할 정도의 베니핏을 우리가 줄 게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옵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주청이 혼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교환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의 핵심 역량은 우주청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물론 다른 부처와 협력을 해야 되지만―그렇기 때문에 우주청의 출범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격과 지위를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누리호라는 것이 현재는 국내 수요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열어 줘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규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 ITA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TA는 미국 부품을 쓴 위성을 비미국, 그러니까 미국 아닌 나라의 로켓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격 이슈뿐만 아니라 여기는 규제 이슈가 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ITA를 풀기 위해서는 이건 결국 미국의 규제니까 미국한테 거래를 제안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주와 관련된 것을 제안함으로써 ITA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걸 교환할 정도의 베니핏을 우리가 줄 게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옵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주청이 혼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교환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의 핵심 역량은 우주청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물론 다른 부처와 협력을 해야 되지만―그렇기 때문에 우주청의 출범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격과 지위를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진술인들 하실 말씀 추가로 있습니까? 꼭 의무적으로 한 말씀씩 안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다른 진술인들 하실 말씀 추가로 있습니까? 꼭 의무적으로 한 말씀씩 안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우주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이 맞고 수요들도 거기서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서비스가 아닌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분야에서 우주가 많이 사용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관들보다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도 당연히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미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우주기술 방향이나 아니면 시장의 가능성과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도 당연히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미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우주기술 방향이나 아니면 시장의 가능성과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실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이나 학계나 모두 우주 전담부처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는 아마 과기부에서 구성해서 1차에서 9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민간 전문,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논의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우주청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기존에 노력해 왔던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앞으로 국가가 나아갈 업무, 임무에서 역할을 맡아야 하고 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나 논의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설립 운영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전문가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사명감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신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우주청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기존에 노력해 왔던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앞으로 국가가 나아갈 업무, 임무에서 역할을 맡아야 하고 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나 논의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설립 운영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전문가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사명감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신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손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저 혼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세요.

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모든 안들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만드신 안에도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정부안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계속 자꾸 딜레이가 되면 ‘우리가 발 빨리 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족한 점은 좀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계속 자꾸 딜레이가 되면 ‘우리가 발 빨리 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족한 점은 좀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재필 대표한테 이야기를 못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추가로 하나만……
그러면 딱 1분 내에 하세요.
아이, 3분은 줘야지.
3분, 그러세요.
그동안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 특히 항우연이 우리 우주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통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8일 날 항우연이 제출한 의견을 보니까 앞으로도 항우연이 모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주경제가 워낙 커져 가지고 있고 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점핑하려면 전반적인 정책 통합 기능은 우주청에 주고 또 R&D 기능은 항우연이라든지 좀 다양한 주체들이 맡아서 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우주 강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돼 왔고요.
전반적으로…… 박재필 대표님, 혹시 한화나 KAI 등 여러 기업 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항우연보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9월 8일 날 항우연이 제출한 의견을 보니까 앞으로도 항우연이 모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주경제가 워낙 커져 가지고 있고 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점핑하려면 전반적인 정책 통합 기능은 우주청에 주고 또 R&D 기능은 항우연이라든지 좀 다양한 주체들이 맡아서 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우주 강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돼 왔고요.
전반적으로…… 박재필 대표님, 혹시 한화나 KAI 등 여러 기업 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항우연보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건 항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지요. 돈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민간이 확실히 더 연구원보다, 이게 기술이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의 특성상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쫓아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확대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항우연이 했던 걸 여러 가지 부가가치, 다양한 어떤 그런 걸 작용해서 민간이 이익이나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분야로 새로운 어떤 융합된 기능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우주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되는 건 전부 정부에서 R&D를 다 투자해 줬거든요. 항우연도 전부 정부에서 돈 다 해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공조달이나 별도 기금이라든가 민간 자금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또 벤처 자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쪽에 계시니까……

저희 회사부터도 지금 민간 자본을 두 차례 수주를 해서 총 135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회사에서 좀 더 빨리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R&D만으로 풀어 냈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의 산업 그리고 하나의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우주 스타트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서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R&D만으로 풀어 냈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의 산업 그리고 하나의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우주 스타트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서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해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대형 국책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앞으로 생기는 우주항공청이나 아니면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나가겠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로켓 재사용이라든지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민간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지요?

국가가 해야 되는 기술개발하고 민간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술개발하고는 그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굉장히 로버스트(robust)해야 되는 그런 발사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실패율을 가져가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그건 민간에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기술이 출발하는 부분부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굉장히 로버스트(robust)해야 되는 그런 발사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실패율을 가져가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그건 민간에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기술이 출발하는 부분부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미국 CES 가 가지고 현장 관련 기관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고고도 위성보다는 중고도․저고도 위성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관측이라든지 군사라든지 또 위성이라든지 여러 농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력 있게 진입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력 있게 진입할 가능성.

제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저희가 뉴스페이스 분야에 한해서 외국의 어떤 서비스나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국내의 기술이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은 얼마나 많이 우주로 나갔느냐가 그동안 없었고요. 그게 우주 분야의 산업군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아니면 우주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만 확보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뉴스페이스 분야에 한해서 외국의 어떤 서비스나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국내의 기술이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은 얼마나 많이 우주로 나갔느냐가 그동안 없었고요. 그게 우주 분야의 산업군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아니면 우주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만 확보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우리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술인들이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을 내실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를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이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을 내실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를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15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렇게 앉아 있는 게 나을까요? 가운데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내를 해 드리세요. 이동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두 분도 저 앞에 나가서 앉아 계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안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이 추가로 보고할 것은 없으니까요. 뭐 보고할 게 있습니까?
차관님 저렇게 앉아 있는 게 나을까요? 가운데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내를 해 드리세요. 이동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두 분도 저 앞에 나가서 앉아 계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안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이 추가로 보고할 것은 없으니까요. 뭐 보고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요? 아까 보고하다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냥 자료로 대체를 했으니까 관련해서 보시다가 혹시 또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차관님 나와 계시고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장님 그리고 천문연구원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필요한 질의들은 원장님들한테도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차관님 나와 계시고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장님 그리고 천문연구원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필요한 질의들은 원장님들한테도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이상률 원장님.

예.
항우연이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지요.
다만 민간 주도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인데 항우연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하고 달과 화성 탐사 같은 선도적인 연구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생각을 같이하십니까?
다만 민간 주도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인데 항우연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하고 달과 화성 탐사 같은 선도적인 연구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생각을 같이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배포한 의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의견은 최근의 우주항공청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호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던 2009년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당시에 무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현재 항우연하고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이지요?
현재 항우연하고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이지요?

예.
잘 아시겠지만 NST는 각 소관 부처의 과도한 간섭에서 탈피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 발족되고 그 속에 몇 개 연구기관을 모아 놨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항우연은 NST 소관으로 일단 존치를 하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관의 역할 재정비를 통해서 우주항공청 센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공기관이 아니라 소관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소관기관이라 한다면 그 밑의 많은 연구기관을 통솔하면서……

그런 의미로 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주항공청 밑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분명히 들어 있고요.
그렇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곧 이관을 해야 된다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사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항우연을 진정으로 위해서, 당장에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되는 이후에 검토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세요?
그렇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곧 이관을 해야 된다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사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항우연을 진정으로 위해서, 당장에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되는 이후에 검토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세요?

저희들은 의견서에도 밝혔다시피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전체가 100% 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전체가 100% 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단 먼저 첫술부터 뜬 다음 이야기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야기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데에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정적 대립의 문제도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다 하셨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클러스터를 가지고 움직거리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주항공청 산하 소관기관이 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쪽으로 가지는 못하겠다, 반드시 대전에 있겠다 그런 고집은 다소 좀 불합리하지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런데 우주항공청 산하 소관기관이 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쪽으로 가지는 못하겠다, 반드시 대전에 있겠다 그런 고집은 다소 좀 불합리하지요, 국민들이 볼 때.

저희 기관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좀 불합리하지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의논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소속기관 지역 이전으로 이 의견을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도, 25일이 이제 우리도 마지막인데요. 한번 좋은 의견을 만드셔서 우리 여기 전체 위원들한테도 물론이고 또 저한테도, 저는 직접 사천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의논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소속기관 지역 이전으로 이 의견을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도, 25일이 이제 우리도 마지막인데요. 한번 좋은 의견을 만드셔서 우리 여기 전체 위원들한테도 물론이고 또 저한테도, 저는 직접 사천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거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센터 중의 하나로 들어간다, 항우연도 센터 중의 하나로 들어가고 그 밑에 여러 연구기관을 거느리려고 하는 그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요.

여러 기관을 거느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은 임무센터로 들어가는 그 형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통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ASA처럼, 약 10개 주에 흩어진 센터처럼 n분의 1로 들어가겠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NASA의 그 필드센터를 보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약에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전은 지금 이미 항공우주연구원 본원이 필드센터인 거지요. 다른 필드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의 조직을, 이걸 항공 위성 발사체를 막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같이 소관기관으로 들어온다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에만 있겠다 그건 아집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주항공청,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사천이 되면 사천 부근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사천으로 오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항우연 원장님은 그러면 나중에 사천으로 다 옮겨 가도 좋다 그 말씀입니까?
항우연 원장님은 그러면 나중에 사천으로 다 옮겨 가도 좋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자체가 사천으로 통째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하영제 위원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 대답에서는 예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만약에 생기고 거기에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정 필드센터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설, 장비,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만약에 생기고 거기에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정 필드센터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설, 장비,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다시 내가 조금 이따 추가할게요. 좀 추가할게요. 대답이……
하영제 위원님 1분 더 드리세요.
아니, 지금 옮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장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도 삼각으로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은 위성 발사, 대전은 연구와 인력, 그다음에 발사는 전남 나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삼각대를 정립을 하자는 겁니다. 정립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항우연이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특별한 기능이 합쳐져 가게 되었을 때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치되었을 때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당장 있는 걸, 기관을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승래 위원께서도 오해하지 마시도록……
오해가 되는데요, 지금.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항우연 원장님, 사실 어떻게 보냐면 백지상태에서 본다면 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 등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능, 외교부도 일부 가질 수 있겠지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능을 통합시키고 또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연구재단이 가지고 있는 R&D 과제 관리 기능 그런 것까지 포함시킨다 하면 정책 기능과 R&D 기능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일기구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진에 부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서 사천에 간다는 전제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게 항우연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하나를 또 만드는 게, 정책 기능과 R&D 기능을 두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연구개발진을 우주항공청이 가질 것이냐, 연구개발진을 갖는 경우에는 항우연은 뭐가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주항공청의 연구 본부, 임무 본부를 항우연의 각 연구단을 갖다가 그대로 지정해 버리는 경우에는 항우연의 원장과 지도부는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간다 할지라도 정책 기능과 R&D 과제 관리 기능, 연구라고 해도 개념 설계적 기능 그것만 가지고 있고 항우연은 그냥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그대로 대전에 있으면서 연구 기능은 항우연이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진에 부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서 사천에 간다는 전제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게 항우연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하나를 또 만드는 게, 정책 기능과 R&D 기능을 두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연구개발진을 우주항공청이 가질 것이냐, 연구개발진을 갖는 경우에는 항우연은 뭐가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주항공청의 연구 본부, 임무 본부를 항우연의 각 연구단을 갖다가 그대로 지정해 버리는 경우에는 항우연의 원장과 지도부는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간다 할지라도 정책 기능과 R&D 과제 관리 기능, 연구라고 해도 개념 설계적 기능 그것만 가지고 있고 항우연은 그냥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그대로 대전에 있으면서 연구 기능은 항우연이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의견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에다가 거꾸로 어떤 정책 기능이나 어떤 관리 기능 이런 걸 다 합치면 하나의 또 우주항공청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민간의 어떤 연구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정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청은 정부기구로서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부 지원하에서 잘해 온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R&D 기능입니다. 그 R&D의 실제 수행 기능을 저희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R&D 수행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들이 하는데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산업체에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다 넘기겠다는 거고요.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임무라든가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전략 기술, 미자립 기술, 미확보 기술 이런 중심으로 R&D를 하고 이 R&D를 하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큰 틀 위에서 정책총괄, R&D 총괄은 우주항공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역시 우주항공청에서 가져가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양립할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부 지원하에서 잘해 온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R&D 기능입니다. 그 R&D의 실제 수행 기능을 저희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R&D 수행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들이 하는데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산업체에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다 넘기겠다는 거고요.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임무라든가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전략 기술, 미자립 기술, 미확보 기술 이런 중심으로 R&D를 하고 이 R&D를 하는데 정부에서 어쨌든 큰 틀 위에서 정책총괄, R&D 총괄은 우주항공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역시 우주항공청에서 가져가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양립할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R&D 연구개발 기능을 한다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마 저는 레벨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에서 R&D 기능을 한다고 해 가지고 R&D의 상당 부분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아마 효율성도 우려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의 개념 설계, 개념 연구, 그러니까 구체적 연구는 항우연이라든지 민간에서 하고, 이렇게 개념이 정확히 성립돼야 되나요?

저는 어느 쪽이 잘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정부에서 새로, 예를 들면 우주 자원 탐사를 한다거나, 저희들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특정한 분야를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우주항공청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보면 여러 기구를 만들면서 우주군을 만들면서 스페이스 디벨럽먼트 에이전시(space development agency)라는 걸 최근에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자체의 전체를 총괄을 하면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합니다. 결국 저는 우주항공청도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보면 여러 기구를 만들면서 우주군을 만들면서 스페이스 디벨럽먼트 에이전시(space development agency)라는 걸 최근에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자체의 전체를 총괄을 하면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합니다. 결국 저는 우주항공청도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청에 KF21 사업단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연구, 기본설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KF21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KAI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할지라도, 사천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 사업단에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연구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연구까지 한다면 NASA형이 돼 갖고서 항우연이 그냥 우주항공청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하는 역할까지를 우주항공청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을 아예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아마 고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300명 규모로 해서 그 모든 걸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주항공청이 독립해서 정책 기능을 갖는 경우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가 버리면 그런 데 대한 분란이 전혀 없어질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초연구회 소속으로 흩어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애매한데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논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소관기관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우주항공청을 사천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최소한도 소속기관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몸체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성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박성중 위원님.
항우연 원장님, 지난 항우연에서 9월 8일 날 저희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과기 노조의 주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우연 전체의 의견입니까?

예, 그 책자에 제가 명시를 했다시피 저희들이 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작년에 누리호 2차 발사 전인 22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누리호 발사의 중요성을 해서 굉장히 초기로 그때 A3 한 장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안이 좀 더 나오면서 했고 과기 노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이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최고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를 하면서 9월 8일 날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9월 5일 날 연구원 전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안입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이 아시다시피 노조 조합원 수가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여기에 동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관에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담부처 산하에 우주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을 전부 통합해서 우주개발 총괄 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항우연, 천문연은 물론 STEPI의 우주정책센터, 연구센터, 연구재단 이런 걸 전체 통합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뭔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7월 27일 날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 산업체, 학계 이런 모든 것을 총괄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저희들이 올라가 버리면 마치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까 봐 그 제출한 그림에 보시면 우주항공청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을 점선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 놓고요, 그 전체를 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하는데 저희들은 R&D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청을 한 몸체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렸던 겁니다.
저희들이 7월 27일 날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 산업체, 학계 이런 모든 것을 총괄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저희들이 올라가 버리면 마치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까 봐 그 제출한 그림에 보시면 우주항공청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을 점선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 놓고요, 그 전체를 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하는데 저희들은 R&D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청을 한 몸체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렸던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그 도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나온 조직도 그림을 보니까 항우연, 천문연을 통합하는 것 같이 그려 놨더라고요. 그건 아닙니까?
저도 그 도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나온 조직도 그림을 보니까 항우연, 천문연을 통합하는 것 같이 그려 놨더라고요. 그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문연 원장님이 답변하시겠는데요. 천문연 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천문연의 입장은 확실히 몰라서 이걸 저희들이 괄호 안에 넣을까요, 뺄까요 했는데 그냥 넣는 걸로 두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런 의도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게 논리는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천문연도 보니까 역사는 항우연보다 더 오래됐고 또 지난번―내년인가요―NASA의 무인 달 착륙선에 천문연이 개발한 우주환경 모니터 탑재도 된다고 그때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우주탐사나 우주과학 역량 분야에서는 오히려 항우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발사체라든가 우주…… 그런데 우주탐사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주과학 쪽으로 주로 기초과학을 많이 하니까 우주과학을 통한 우주탐사, 특히 최근에 나온 심우주탐사에서는 우주과학 목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우주공학적인 서포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런 우주정책이 앞으로 심우주탐사에서 우주정책이 수행되면―우주공학과 정부정책이 같이 합류해서 만들어지겠지만―거기에 우주과학 분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도, NASA가 본청 산하에 10개의 센터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청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이라든지 각자 다른 또 기관이 만약 설립된다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항우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 센터가 유사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NASA의 필드센터를 살펴보면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화된 분야를 갈라놓은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생겨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다른 센터나 학계나 산업계가 유사하게 한다 그러면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원을 다 합해도 정말 해외하고 경쟁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도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그대로 하고 그것을 마치 사천에 옮기는 듯이 이런 것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혹시나 그런 게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서울에 있다고 ADD가 서울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과기부도 과천에도 있었고 평촌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대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항우연 연구기관의 인력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뭐 직원들 불만 있습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인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주항공 이런 것 관련해서 발사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항공 여러 가지 이런 분야도 전통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하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융합돼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 인력들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항우연의 지금 보수를 가지고는 그런 인력이 들어올 수,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저희들 속에 익명게시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좀 저연봉자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불평들을 많이 하고 안 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천문연은 어떻습니까?

천문연도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생각할 경우에 우주과학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우연은 지난 누리호 관련해서 성공하면서 42억 특별성과급 받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천문연은 받았습니까?

전혀 못 받았습니다.
천문연은 왜, 전혀 그게 없었습니까?

글쎄요, 정부에서 나눠 주는 것이 항우연으로만 다 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정책질의가 계속 앞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거지요?
다음에는 종합토론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조금 더 질의가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십시다. 좀 쉬었다가 4시 10분에 하시면 되겠지요?
잠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조성경 차관님한테 여쭐게요.
우주 전담기구의 위상과 관련해서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하는 논의도 있고 또 우주청이냐 또는 우주전략본부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나오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하지만 그중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과학․탐사, 첨단항공의 기술 부문으로 구성하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천문연이나 항우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따른 개발부라든지 이런 조직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또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일단은, 그리고 또 만든 후에 이 업무가 아시겠지만 지금 항우연과 상당히 겹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복적인 양 연구소를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우수한 쪽에 이 업무를 또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 할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우주 전담기구의 위상과 관련해서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하는 논의도 있고 또 우주청이냐 또는 우주전략본부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나오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하지만 그중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과학․탐사, 첨단항공의 기술 부문으로 구성하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천문연이나 항우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따른 개발부라든지 이런 조직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또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일단은, 그리고 또 만든 후에 이 업무가 아시겠지만 지금 항우연과 상당히 겹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복적인 양 연구소를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우수한 쪽에 이 업무를 또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 할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2023년 달에 가겠다,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조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우주 패권을 우리가 꼭 쥐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항우연이 하는 걸 겹쳐서 하겠다, 천문연이 하는 걸 겹쳐서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분야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과의 연계, 산업으로의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한 개념 설계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 프레임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내부 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겠습니까? 항우연․천문연 이외에 또 많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학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전자통신연구원이든 다양한 연구소의 연구와 융합을 통해서 같이 간다는 거지 이것을 항우연하고 우주청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잘하면 그쪽으로 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항우연이 하는 걸 겹쳐서 하겠다, 천문연이 하는 걸 겹쳐서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분야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과의 연계, 산업으로의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한 개념 설계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 프레임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내부 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겠습니까? 항우연․천문연 이외에 또 많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학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전자통신연구원이든 다양한 연구소의 연구와 융합을 통해서 같이 간다는 거지 이것을 항우연하고 우주청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잘하면 그쪽으로 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이라는 자료를 보면 9페이지에 2023년 기준 계속사업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기존 기관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고 2024년 이후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보면 기관별 경쟁 우위의 고유영역 사업 수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청 산하에 R&D와 관련된 조직을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던 항우연과 경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오해의 여지가 있게 이거를 구성한 것 같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로운 연구기관을 두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청 안에서 개념 설계, NASA처럼 개념 설계나 이런 연구 기능을 갖는 것이지 또 다른 연구기관을, 그럴 여력도 없고 우리나라에 인력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제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다,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변재일 위원님, 아까 뭐 하신다면서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우리가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사업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이유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항상 어느 지역마다 신공항 해 준다고 공약을 해요. 그래서 공항 다 건설해 놓고 나서, 예타 면제까지 해서 공항 건설해 줍니다. 그런데 맨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고추만 말리고 있다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공항은 건설해 놨는데, 공항을 운영하는 건 민간 항공사거든요. 민간 항공사가 승객이 없는데 갈 리가 없지요. 정부가 공항을 만들었어도 민간 항공사가 수익이 안 나면 가질 않는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고추만 말리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에 또 상주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과기정통부에서 구상했던 것하고 그동안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다듬어지는 내용하고 아마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내용을 그래도 좀 수렴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지요.
우리가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사업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이유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항상 어느 지역마다 신공항 해 준다고 공약을 해요. 그래서 공항 다 건설해 놓고 나서, 예타 면제까지 해서 공항 건설해 줍니다. 그런데 맨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고추만 말리고 있다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공항은 건설해 놨는데, 공항을 운영하는 건 민간 항공사거든요. 민간 항공사가 승객이 없는데 갈 리가 없지요. 정부가 공항을 만들었어도 민간 항공사가 수익이 안 나면 가질 않는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고추만 말리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에 또 상주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과기정통부에서 구상했던 것하고 그동안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다듬어지는 내용하고 아마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내용을 그래도 좀 수렴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차관님,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할 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개발 개념 설계와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전문가, 기술전문가들을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도는 하지만 그 전체 연구를 우주항공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안 16조에 보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여러 가지 기술료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기술료까지 징수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 나오는 이런 연구개발성과 실시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천문연이라든지 항우연을 통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내용에 대한 기술료 부분입니까, 지금 설명 부분은?
그러면 이 조항에 나오는 이런 연구개발성과 실시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천문연이라든지 항우연을 통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내용에 대한 기술료 부분입니까, 지금 설명 부분은?

이거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자체를 주도하고 직접 연구는 하지 않더라도 항우연하고 천문연하고 또 다른, 대학이나 혹은 어떤 협력 기관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직접이든 아니면 항우연이든 천문연과 계약을 통해서 개발했던 모든 기술이든 그걸 포괄적으로 지금 이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이거 확인 좀 하려고요.
전문위원이 작성한 ‘실무협의 미논의 및 추가검토’ 사항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다섯 번째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R&D를 직접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전문위원이 작성한 ‘실무협의 미논의 및 추가검토’ 사항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다섯 번째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R&D를 직접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R&D 직접 수행합니다.
아까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연구개발에, 그러니까 R&D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누리호처럼……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주 임무에 대한 임무 설계는 당연히 하지요?
우주 임무에 대한 임무 설계는 당연히 하지요?

예,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R&D 과제 설계도 하겠지요?
그리고 R&D 과제 설계도 하겠지요?

예, 합니다.
그리고 R&D를 직접 수행합니까?

일부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에 연구개발 인력을,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개념 설계도 사실은 R&D입니다.
R&D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사체 전체에 R&D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발사체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R&D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마 이 R&D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R&D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사체 전체에 R&D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발사체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R&D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마 이 R&D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무 설계와 관련된 얘기지, 임무 설계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0년입니까, 35년입니까, 달에 보내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0년입니까, 35년입니까, 달에 보내겠다?

32년입니다.
32년 달에 보내겠다, 45년 화성 가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를 죽 정리하는 임무 설계 작업들은 우주항공청이 당연히 해야겠지요, 항우연이나 등등 관련 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임무 설계를 된 거 가지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발사체 이슈라든지 착륙해야 되니까 착륙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기술 이슈들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R&D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임무 설계를 된 거 가지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발사체 이슈라든지 착륙해야 되니까 착륙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기술 이슈들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R&D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도 하는 겁니까?
그거 하려면 항우연하고 합쳐야 돼.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항우연이나 천문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 과제 수행을 할 때는 기획하고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임무 설계, 과제 설계 그다음에 기획, 평가 이건 당연히 우주항공청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지요?

예.
또 발사체나 탑재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거는 항우연이든 천문연이든 아니면 어떤 대학이든 이런 데가 하겠지요?

예, 거기서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지만 직접 기술개발을 하시겠다 그겁니까?

그건 열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임무로 열어 놓고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지금 본연의 임무로…… 우리가 무슨 차세대 발사체를 기술개발하는데 이게 우주항공청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일부는 저희가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R&D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심한 표현을 쓰면 NASA형 모델을 좀 어쭙잖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NASA형 모델은 항우연과 행정기관이 합쳐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ASA는 직접적으로 R&D 과제를 수행도 하고 임무센터에 부여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기관을 명백하게 분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직접 우주항공청에서 R&D를 수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NASA의 경우, 지금 NASA에서의 항우연은 가장 유사한 게―사실은 항우연에서도 그거를 ‘이 사례를 보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예시를 들었는데요―제트추진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은 칼텍(Caltech),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의 센터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NASA의 센터로 소속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소 9개 센터는 NASA 소속이지만 실제로 이 JPL은 칼텍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NASA의 제일 핵심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우연 원장님하고 천문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우연 원장님하고 천문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규모 300명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 지금 1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연구직은 한 800명 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순수 연구원은. 저희들이 출발할 때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어쨌든 세계 7위 이내 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R&D에 실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아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히려 수준의, 그러니까 뭘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다루는 수준하고 실제로 항우연이나 어떤 산업체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수준하고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아주 상위의, 톱 레벨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사실 해야 되고요. 아래쪽은 실제로 개발, 항우연도 마찬가지지만 항우연이 제작을 하냐, 하지 않습니다. 제작은 다 산업체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를 나누는 것보다 수준을 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기술료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많지만 큰 포션은 아닐 거라고, 직접 하는 것에 기술료가 우주항공청에서 발생하는 것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포션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걸 합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만약에 기술료를 실제로 징수하고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별개의 얘기고요. 우주항공청 자체로 보면 저는 많은 부분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D에 실제 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아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히려 수준의, 그러니까 뭘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다루는 수준하고 실제로 항우연이나 어떤 산업체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수준하고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아주 상위의, 톱 레벨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사실 해야 되고요. 아래쪽은 실제로 개발, 항우연도 마찬가지지만 항우연이 제작을 하냐, 하지 않습니다. 제작은 다 산업체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를 나누는 것보다 수준을 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기술료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많지만 큰 포션은 아닐 거라고, 직접 하는 것에 기술료가 우주항공청에서 발생하는 것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포션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걸 합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만약에 기술료를 실제로 징수하고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별개의 얘기고요. 우주항공청 자체로 보면 저는 많은 부분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천문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문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NASA 같은 경우를 아마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NASA도 NASA 본부 헤드쿼터가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자면 GSFC(Goddard Space Flight Center) 이런 곳이 있는데, 주로 GSFC 같은 경우가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센터 안에도, 헤드쿼터 안에도 사실은 연구원들이 포진을 해 가지고 가끔 개발을 하거나 또는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항우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프로젝트의 메인 핵심 연구개발은 아마 어려울 것이고 잠시 참여하는 이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방금 항우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프로젝트의 메인 핵심 연구개발은 아마 어려울 것이고 잠시 참여하는 이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2개를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처우 개선이 중요하잖아요. 2개 연구기관이 일을 잘하면 파격적인 대우가 국민들이 볼 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너스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항우연의 평균 보수는 타 출연연 평균 연봉보다 조금 높다고 나와 있는데 대졸과 박사급 연구자 초임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이 자료의 확실성 여부는 검증해야 되겠지만, 특히 박사급 초임 연봉은 출연연 224개 기관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낮다.
이상률 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처우 개선이 중요하잖아요. 2개 연구기관이 일을 잘하면 파격적인 대우가 국민들이 볼 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너스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항우연의 평균 보수는 타 출연연 평균 연봉보다 조금 높다고 나와 있는데 대졸과 박사급 연구자 초임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이 자료의 확실성 여부는 검증해야 되겠지만, 특히 박사급 초임 연봉은 출연연 224개 기관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낮다.
이상률 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천문연의 경우는 또 반대더라고요. 항우연과 반대인데, 대졸과 박사급 초임은 높고 전체 평균은 낮다.
이래 갖고 지금 처우가 항우연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봐도 될 수 있겠는가, 같은 비슷한 연구원끼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만 잘하고……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일단은 말입니다,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놓고 일 열심히 하면 대우 잘해 주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겼고 우리나라가 7대 강국이니 5대 강국을 향하니 이러는 판에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잘해 주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원장님 두 분이 그건 신경을 바짝 좀 쓰셔 가지고 그거는 좀 챙겨 주시기를, 여기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 가지고요. 일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는 왜 돈을 안 챙겨 주겠냐, 충분히 챙겨 주고도 남을 말이지. 그래서 그 비전을 갖다가 두 분께서 좀 많이……
우주항공을 전공하고 졸업한 분들이 출연연이 아닌 사기업으로 가면 임금을 더 받지요, 두 쪽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이래 갖고 지금 처우가 항우연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봐도 될 수 있겠는가, 같은 비슷한 연구원끼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만 잘하고……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일단은 말입니다,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놓고 일 열심히 하면 대우 잘해 주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겼고 우리나라가 7대 강국이니 5대 강국을 향하니 이러는 판에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잘해 주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원장님 두 분이 그건 신경을 바짝 좀 쓰셔 가지고 그거는 좀 챙겨 주시기를, 여기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 가지고요. 일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는 왜 돈을 안 챙겨 주겠냐, 충분히 챙겨 주고도 남을 말이지. 그래서 그 비전을 갖다가 두 분께서 좀 많이……
우주항공을 전공하고 졸업한 분들이 출연연이 아닌 사기업으로 가면 임금을 더 받지요, 두 쪽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예, 사기업이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받지요? 그러니까 인력을 뺏기지요. 가장 우수한 인력을 모아야 되는데……
연구 문제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마는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고차원적인 연구냐 저차원적인 연구냐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연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NASA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우리가 거의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내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깔아 놓은 이 안에 보니까 ‘우주항공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연구 문제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마는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고차원적인 연구냐 저차원적인 연구냐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연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NASA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우리가 거의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내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깔아 놓은 이 안에 보니까 ‘우주항공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나온 겁니다.
처는 아시겠지마는 전국에 각 조직이 다 있어야 돼요. 환경처가 만들어졌을 때도 전부 지방에 환경처 지방조직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처로 가더라도 청으로 보통 출발하는 겁니다. 노동청도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전국에 지방조직이 있을 조직이 아니잖아요, 우주항공청은. 있다면, 흩어진다면 센터라고 하는, 아까 항우연 원장님 말씀하신 센터가 흩어져 있을 뿐이지 전국의 행정조직인 건 아니잖아요. 처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의 명칭을 가진 정부부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말씀하신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참모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식약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집행 기능도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체계상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청으로 충분히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처로서는 약하단 말이지요, 300명 가지고. 그러면 굳이, 대우를 잘해 줘 가지고 하면 백번 좋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쁜 의견이 아니라 현재 정부조직법상 잘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측에서 검토를 어련히 하셨겠지마는 내가 의문이 생깁니다. 청으로도 충분한 것을 왜 굳이 처로 하려고 하느냐, 전국에 지방조직이 쫙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처 시절에 각 시도에 지방환경처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행정과 연구와 집행이 같이 섞여 있는데?

위원님, 이것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낸 안이라기보다는요 이 협의체에서 다른 분들이 한 안이라서요……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바퀴씩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전문위원이 작성한 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안건조정위원회 실무협의 결과보고서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전담기관 소관사무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은 포함돼 있고 우주국방 관련된 것들은 지금 국방부하고 부처 협의 과정 속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차관님?
안건조정위원회 실무협의 결과보고서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전담기관 소관사무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은 포함돼 있고 우주국방 관련된 것들은 지금 국방부하고 부처 협의 과정 속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차관님?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국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사무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 이 우주항공청에서 우주국방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저희가 조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국방이라는 것들을 앞세우는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이나 이런 것은 명기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주자산의 관리라든지 특히 우주안보, 안보라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용인되는 개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주항공청의 기능으로 추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주안보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국정원이 주무를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그 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주안보, 우주자산 관리 이런 것들은 좀 포함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장님, 제6조에 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은 그 부분을 걸어 놨고요.
그건 조금 다르지요. 민군협력과 국제협력하고 우주자산, 우주안보 이건 좀 다르지요.

그다음에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가는 포함을 시켜 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안보 목적의 위성 활용이라든지 우주자산 활용을 할 때도 사실은 우주항공청장이 그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관 조직 구성 유연성 부여, 과 단위 조직 구성에 대한 기관장 재량권 부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현행 위원에서 확대하자, 제가 낸 안은 수요 부처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행안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장관을 포함시킨 거였거든요. 거기에다가 김민석 의원님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격상이 되니까 정무직 비서관이나 수석급 정도가 실무위원 정도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담기관 조직 구성 유연성 부여, 과 단위 조직 구성에 대한 기관장 재량권 부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현행 위원에서 확대하자, 제가 낸 안은 수요 부처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행안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장관을 포함시킨 거였거든요. 거기에다가 김민석 의원님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격상이 되니까 정무직 비서관이나 수석급 정도가 실무위원 정도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비서관의 경우 지금 실무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으로 포함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실무위원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비서관의 경우 지금 실무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으로 포함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실무위원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같으면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안보실장님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전에 과거 같은 경우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한 적은 있지요. 하면 여기에서는 간사를 해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한번 적절하게 고민을,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금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어쨌든 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금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법안 안에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합의된 거지요?

예, 협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료 징수 문제는 사실은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것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것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긴 합니다마는 정부안의 조항이, 보통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때 형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의제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의 경우에는 ‘그 밖의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오히려 좁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특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우선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제가……
박성중 위원님.
우선 1번의 전담기관 소관사무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주청이 되면 발사체를 많이 발사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6G 통신부터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국방 관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방이 빠지면 우주 관계가 아마 많은 수요가 빠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방이라는 게 넣기 힘들다면 우주안보라든지 다른 개념으로 해서 같이 앞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맡겨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각 부처를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할 때 넣으면 되는 것이고, 특히 정무직 비서관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실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정무직 비서관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 가능하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회 보면 대통령실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배석자나 하고,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조율 기능이 대통령실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마지막 벌칙 조항에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대상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의제한다는 그런 사안이지요?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맡겨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각 부처를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할 때 넣으면 되는 것이고, 특히 정무직 비서관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실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정무직 비서관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 가능하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회 보면 대통령실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배석자나 하고,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조율 기능이 대통령실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마지막 벌칙 조항에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대상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의제한다는 그런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법만 해 놓으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만 원 이상 걸리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형법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조항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어서……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어서……
한번 읽어 보지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 임용은 제한돼 있는데 이 우주 분야는 사실 정말로 민감한 기밀․보안 분야인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인재 확보 측면에서, 현재 저희 사례를 보면 사실은 민간기업 같은 곳에서 해외 국적자를 귀화해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우주기술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재 확보 측면에서 이것은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제한이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열어 두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제한이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열어 두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복수국적자 같은 경우, 이중국적자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복수국적을 누구한테 허용하지요? 65세 이상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아이들……
열몇 살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국적자는 현행법상 65세 이상만 인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여기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자는 복수국적자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보안이라는 데 여기에서 책임자는 죽어도 안 되는 거고요. 책임자급은 안 되는 거고, 밑의 직원 중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항우연이나 그런 데서 채용하면 몰라도 여기에다 채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여태껏 우리는 앞에서 논의할 적에 우주국방, 민군협력 이런 것까지 다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항우연에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더군다나 여태껏 우리는 앞에서 논의할 적에 우주국방, 민군협력 이런 것까지 다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항우연에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실 우주항공청에서 채용한다는 의미는 다룰 수 있는 정보와 기술과 자료들에 대한 제한을 다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재 확보와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자꾸 열어 놓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한테, 행정부에 너무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돼, 입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기타 우주항공청에서는 일단은 기본업무가 정책 기능인데 여기에서 이게 필요할 것이냐? 과거에 카이스트 총장을 복수국적자를 임용해 본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지요? 다 실패했지요? 정서랑 안 맞아서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시지요, 뭐.
그래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기타 우주항공청에서는 일단은 기본업무가 정책 기능인데 여기에서 이게 필요할 것이냐? 과거에 카이스트 총장을 복수국적자를 임용해 본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지요? 다 실패했지요? 정서랑 안 맞아서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시지요, 뭐.
박성중 위원님.
복수국적자가 예전에는 우리가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8월 이후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귀화시험을 쳐서 복수국적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인재 또 해외 입양인 이런 사람들을 다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주항공청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인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초창기에는 좀 뛰어난 인재를 하려면 외국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
외국인은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는데 보안 관련해서 여러 장치들이, 제한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장치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가능성, 뭐 핸드폰부터 그 주변에 있는 전자파 뭐 각종 것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발전된 그런 입장에서 뛰어난 인재를 데리고 와야 초창기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외국인도 넣어서 한번, 나중에 채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떠나서 넣어서 한번 같이 고려해야 어떤 발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는데 보안 관련해서 여러 장치들이, 제한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장치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가능성, 뭐 핸드폰부터 그 주변에 있는 전자파 뭐 각종 것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발전된 그런 입장에서 뛰어난 인재를 데리고 와야 초창기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외국인도 넣어서 한번, 나중에 채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떠나서 넣어서 한번 같이 고려해야 어떤 발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더 논의하겠지만 여태껏 우리가 논의한 것이 보안 문제거든요, 안보 문제. 우주항공 분야는 안보하고 직접 관련된다는 것을 계속 논의했는데 거기서 외국인을 직접고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도입하게 된다면 안보나 비밀이라든지 거기에 무관한 직책에 한정한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든지 해야지만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도입하게 된다면 안보나 비밀이라든지 거기에 무관한 직책에 한정한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든지 해야지만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변재일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안을 과기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한 것들인데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좀 확대하자, 아까 논의했던 것하고 유사한 맥락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고, 그다음 다음 번에 보면 김민석 의원안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통상의 경우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다음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한 것들인데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좀 확대하자, 아까 논의했던 것하고 유사한 맥락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고, 그다음 다음 번에 보면 김민석 의원안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통상의 경우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4년 차 지나면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다든지 정책목표가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수립합니다. 소위 롤링플랜을 하는 거지요. 롤링플랜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일 테니까 시행계획은 하되 기본계획은 매년 수정하는 롤링플랜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민석 의원안에 있는 우주항공사업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 있는 것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안이 아니라 김민석 의원안에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꾸로, 실제로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달 착륙 혹은 화성 탐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좀 장기계획,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약간 그런 긴 텀을 갖는 기본계획을 갖춰 놓고 그다음에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마다 당연히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또 수정 계획을 만들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정부를 뛰어넘는 어떤 목표가 생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텀을 좀 더 길게 하자 그런 제안이거든요.
박성중 위원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꾸로, 실제로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달 착륙 혹은 화성 탐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좀 장기계획,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약간 그런 긴 텀을 갖는 기본계획을 갖춰 놓고 그다음에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마다 당연히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또 수정 계획을 만들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정부를 뛰어넘는 어떤 목표가 생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텀을 좀 더 길게 하자 그런 제안이거든요.
박성중 위원님.
참고로 거기에 관련해서 복안을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시각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행령이라든지 또 부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이게 들어가는데 통상적인 장기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일반기본계획은 10년 단위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고 단기 1년 단위는 시행계획이에요. 통상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기본계획은 한 10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너무 롤링도 5년마다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실제 이런 걸 해 놓으면 용역 하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실제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하지 않게 딴 데 외주를 주거든.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별것 없고 이런 상황이 막 생기는데 저도 이것은 5년보다는 한 10년 정도 기본계획을 둬서……
그리고 또 실제 이런 걸 해 놓으면 용역 하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실제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하지 않게 딴 데 외주를 주거든.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별것 없고 이런 상황이 막 생기는데 저도 이것은 5년보다는 한 10년 정도 기본계획을 둬서……
그러면 이것은 법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법에다 넣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법정계획을 해야……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이면 정권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행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2개 정권 혹은 3개 정권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현 정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법정계획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이지만 그 계획의 내용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세웠던 우주기본계획도 2045년까지를 세워 두고 사실 5년마다 이것들을 좀 조정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5년이냐 10년이냐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 행위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고 실제로 계획 단위는 5년, 10년이 아니고 실제로 장기계획, 단기계획, 중기계획 나눠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난번에 누리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사실은 중간에 한 몇 년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가겠다 이런 몸통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텀을 좀 조정하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이 중에서 검토해야 될 것 있으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이 중에서 검토해야 될 것 있으면……
전문위원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언급을 한번 했고 조 차관님도 설명을 했는데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돼 있잖아요. 그걸 잘하면 여기서 의견들을 모아 주면 3개월, 물론 기금 같은 거야 몇 조는 제외한다 달면 되고,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말이 언급이 됐었는데 왜 보좌진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안 됐는지 몰라도 이게 왜 언급이 안 됐지요?

시행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행일.
부칙에 넣어야지요, 그러면.
부칙에 넣어야지요, 그러면.

예, 입법사항 받으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왕 다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게 있으니까. 시행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는 사실 또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합의된 걸로 봐야 됩니까?
그건 합의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요, 합의가 무슨, 합의가 언제 돼요?
법의 시행일자는 최종 법안 만들면서 정부에서 자신 있는 날짜를 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로 해 달라고 하면 3개월 해 주고 6개월 하려면 6개월 하고…… 너무 당겨 놓으면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준비하는 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할 게 내가 보기에는 많아요.
알아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까.
글쎄요. 글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 기타 사항 중에 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들은 없지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 기타 사항 중에 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들은 없지요?

거의 다 얘기를 하셨고요. 다른 건 아니고 마이너한 거지만 맨 마지막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 정부안하고 김민석 의원안이 규율방식이 약간 틀린데요. 제 생각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부안대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다들……
그렇지. 여기서 특례가 있으면 이 특례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일반법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법이다 이런 취지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일반법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법이다 이런 취지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달리했다고 보면 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한다…… 당연하지요, 이게 사실 다른 법률에 내용이 있지도 않고.
자,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뭘 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쨌든 우주항공청에 대한 정부조직법상의 그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없지요?
자,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뭘 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쨌든 우주항공청에 대한 정부조직법상의 그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없지요?

예, 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지요? 그러니까 소속을 과기부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다른 기타 법률 개정할 것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다른 기타 법률 개정할 것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특별법 지위를 부여하니까 다른 법률은 개정 안 해도 된다?

예, 없습니다.
개정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지요.
만약에 특례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본법을 개정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두 분한테.
지금 우주항공청의 조직 편제를 아까 임무 중심으로 편제해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항공, 첨단항공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항우연의 기능과 천문연의 기능과 사실은 그대로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연구기관에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된다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되면 종적인 의존성이 생겨서 그 기관 내의 횡적인 융합연구라든지 횡적인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정말로 임무형 조직을 설계하겠다면 달 탐사 프로젝트팀, 화성 탐사 프로젝트팀, 차라리 이렇게 장기 목표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두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두 분한테.
지금 우주항공청의 조직 편제를 아까 임무 중심으로 편제해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항공, 첨단항공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항우연의 기능과 천문연의 기능과 사실은 그대로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연구기관에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된다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되면 종적인 의존성이 생겨서 그 기관 내의 횡적인 융합연구라든지 횡적인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정말로 임무형 조직을 설계하겠다면 달 탐사 프로젝트팀, 화성 탐사 프로젝트팀, 차라리 이렇게 장기 목표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두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개발에 쭉 관여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R&D의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우주항공청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관기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우리 내부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끌어 냈을 때 그런 부분은 만약에 법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R&D 조직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관기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우리 내부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끌어 냈을 때 그런 부분은 만약에 법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R&D 조직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문연 원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서의 임무센터 지정이나 인프라 분리 이런 것들은 우주과학과 천문학이 상호 연계․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 관점으로서 과학 임무를 발굴하고 하는 우주개발 2.0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이나 또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임무센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관 전체가 그대로 소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이나 또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임무센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관 전체가 그대로 소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주항공청을 설계하면서 유능하고 유연한 조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인재들도 심지어는 외국인조차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본부…… 발사체, 위성 이런 건 지극히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 편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유연한 TF형 아니면 장기과제를 계속 폴로업하는, 전략과제지요, 그렇게 조직 구성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본부…… 발사체, 위성 이런 건 지극히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 편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유연한 TF형 아니면 장기과제를 계속 폴로업하는, 전략과제지요, 그렇게 조직 구성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술인들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또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전도 좀 있었고, 아직은 위상이나 역할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다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 또 두 연구기관의 장님들까지 오셔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이제 25일 날 종합토론을 앞두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협의체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날 토론을 해서 정리하고, 정부 측도 제가 지난번에 약간 유연한 사고를 주문을 드렸던 것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정부 측 관계자, 두 출연연 원장님, 보좌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술인들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또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전도 좀 있었고, 아직은 위상이나 역할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다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 또 두 연구기관의 장님들까지 오셔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이제 25일 날 종합토론을 앞두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협의체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날 토론을 해서 정리하고, 정부 측도 제가 지난번에 약간 유연한 사고를 주문을 드렸던 것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정부 측 관계자, 두 출연연 원장님, 보좌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