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3.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
- 상정된 안건
(10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통일부로부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참고로 박진 외교부장관은 APEC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통일부로부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참고로 박진 외교부장관은 APEC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용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용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3일․14일․15일 사흘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1억 4000만 원,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 1억 5200만 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2억 원, 미얀마 사업 9억 원 등 총 8건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인도적지원 ODA 967억 8900만 원,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26억 6000만 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30억 7500만 원, 재외공관 운영 372억 16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54억 8100만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억 3700만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75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173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14항,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여 마련할 것.
외교부는 원-달러 환율, 물가, 인건비 상승 등 최근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전면 개선할 것.
또 최근 물가 인상, 환율 변화 등 거시경제를 반영하여 해외 외교 활동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재외근무 수당, 주택 임차료, 학비지원,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지원 예산의 현실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글로벌협력강화 사업 19억 1000만 원, 총 1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1억 6900만 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55억 54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57억 2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 재외동포청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내용은 재외동포교류 협력 강화 10억 8400만 원,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 21억 3000만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3억 4200만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54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통일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80억 1400만 원,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60억 6300만 원, 통일정책추진 1억 400만 원 등 총 1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7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18억 원,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4억 7500만 원, 국내통일기반 조성 7억 3400만 원 등 총 21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2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56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23년 9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춰 기본경비를 재조정하되 실국별 기본경비를 감액한 범위 내에서 신설․증액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DMZ 평화적 이용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공사현장 유지비용 및 물가 인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자문회의 운영에서 12억 85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에서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9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부대의견으로 국내통일 특화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 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3일․14일․15일 사흘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1억 4000만 원,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 1억 5200만 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2억 원, 미얀마 사업 9억 원 등 총 8건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인도적지원 ODA 967억 8900만 원,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26억 6000만 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30억 7500만 원, 재외공관 운영 372억 16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54억 8100만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억 3700만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75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173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14항,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여 마련할 것.
외교부는 원-달러 환율, 물가, 인건비 상승 등 최근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전면 개선할 것.
또 최근 물가 인상, 환율 변화 등 거시경제를 반영하여 해외 외교 활동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재외근무 수당, 주택 임차료, 학비지원,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지원 예산의 현실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글로벌협력강화 사업 19억 1000만 원, 총 1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1억 6900만 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55억 54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57억 2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 재외동포청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내용은 재외동포교류 협력 강화 10억 8400만 원,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 21억 3000만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3억 4200만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54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통일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80억 1400만 원,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60억 6300만 원, 통일정책추진 1억 400만 원 등 총 1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7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18억 원,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4억 7500만 원, 국내통일기반 조성 7억 3400만 원 등 총 21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2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56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23년 9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춰 기본경비를 재조정하되 실국별 기본경비를 감액한 범위 내에서 신설․증액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DMZ 평화적 이용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공사현장 유지비용 및 물가 인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자문회의 운영에서 12억 85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에서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9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부대의견으로 국내통일 특화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 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선 소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김경협 위원님.
방금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김경협 위원님.
소위에서 열심히 심사해서 합의를 본 것은 존중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질의 과정에서 우리 재외동포청과 협력센터 간에 재외동포 지원예산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동포청과 협력센터 간에 무슨 밥그릇 싸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항상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 기관에서 직접 동포단체나 동포들을 지원할 경우에 자칫 외교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왜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취지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한 번 더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포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청장님 책임입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항상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 기관에서 직접 동포단체나 동포들을 지원할 경우에 자칫 외교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왜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취지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한 번 더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포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청장님 책임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청장님.

재외동포청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재외동포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 번영이라든지 세계 평화 증진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다 알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외동포청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하고 그리고 또 재외동포기본법 5조에 보면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외교적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하지만 김경협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더욱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협 위원님의 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저도 말씀……
우리 박홍근 위원님.
우리 예결산소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합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대의견에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 측에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상 및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니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비비의 그런 성격을 물론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마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는 그 예비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나서 또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무회의 의결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회의록을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정작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사전에 보고 내지는 사후에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 구조는 참으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결국 외교부가 해마다 이렇게 정상외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해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외교부가 부대의견을 달아주셨는데, 또 현재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전면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외교부도 이게 문제다, 시스템적으로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 부대의견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이걸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 무시한, 건너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정권을 누가 맡고 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한 해의 정상외교에 대한 계획 수립은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이고 그게 올해 심각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차관께서 과거 편성된, 이 반복되는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계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조실장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편성도 너무나, 작년보다 한 회 더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해 오는 내부 세부사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선 정상 및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니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비비의 그런 성격을 물론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마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는 그 예비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나서 또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무회의 의결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회의록을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정작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사전에 보고 내지는 사후에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 구조는 참으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결국 외교부가 해마다 이렇게 정상외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해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외교부가 부대의견을 달아주셨는데, 또 현재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전면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외교부도 이게 문제다, 시스템적으로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 부대의견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이걸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 무시한, 건너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정권을 누가 맡고 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한 해의 정상외교에 대한 계획 수립은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이고 그게 올해 심각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차관께서 과거 편성된, 이 반복되는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계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조실장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편성도 너무나, 작년보다 한 회 더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해 오는 내부 세부사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홍근 위원님.
제가 기본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는데……
존중하고요……
그런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더구나 특활비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게 선물구입비라고 했는데 선물구입비는 업무추진비에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감액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소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좋다, 나는 이것도 좀 되게 아쉽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인정을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다, 나는 이것도 좀 되게 아쉽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인정을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관님, 지금 당장에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정상외교 본예산 편성을 확 많이 못 늘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일정한 지침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늘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 요인이 저희한테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여기에 들어가는, 제가 소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의 누적 인플레는 삼십몇 프로가 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큰 과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주신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여기에 들어가는, 제가 소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의 누적 인플레는 삼십몇 프로가 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큰 과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주신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차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차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감액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감액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심사소위 이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외공관 근무 여건 개선과 교체여비 증액 등 재외공관의 어려움을 십분 고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외교부와 한국의 외교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외공관 근무 여건 개선과 교체여비 증액 등 재외공관의 어려움을 십분 고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외교부와 한국의 외교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용선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편성해 주신 예산과 기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용선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편성해 주신 예산과 기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또 예결심사소위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통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중요한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중요한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 대비 5%가 넘는 54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신 김태호 위원장님과 외통위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외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또한 외통위 전체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과 가르침에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재외동포청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 대비 5%가 넘는 54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신 김태호 위원장님과 외통위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외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또한 외통위 전체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과 가르침에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재외동포청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난 10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난 10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 수립 또한 지연되면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책상에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개요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비전, 목표, 기본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수립 경과입니다.
지난 4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의 추천에 따라 6월 20일 민간위원 열다섯 분을 위촉한 이후 민간위원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국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11쪽부터 중점 추진 과제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며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추진 질서를 확립하며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지속 지원하는 등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민단체 지원 내실화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는 정보분석 강화입니다.
통일부의 대북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유관기관 간 정보분석 네트워크를 정비하며 국립통일정보센터를 건립하고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사업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북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으며, 내년도 시행계획은 일정에 맞게 수립해서 내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 수립 또한 지연되면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책상에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개요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비전, 목표, 기본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수립 경과입니다.
지난 4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의 추천에 따라 6월 20일 민간위원 열다섯 분을 위촉한 이후 민간위원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국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11쪽부터 중점 추진 과제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며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추진 질서를 확립하며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지속 지원하는 등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민단체 지원 내실화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는 정보분석 강화입니다.
통일부의 대북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유관기관 간 정보분석 네트워크를 정비하며 국립통일정보센터를 건립하고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사업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북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으며, 내년도 시행계획은 일정에 맞게 수립해서 내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해서 법안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해서 법안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