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8)
-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5)
-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5)
-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4)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3)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8)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
- 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
-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2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 2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2)
-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7)
- 3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9)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4)
-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
-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4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방부 소관
- 46.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국방부 소관
- 4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
- 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
- 상정된 안건
-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8)
-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5)
-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5)
-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4)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3)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8)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
- 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
-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2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 2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2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 25.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 2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 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2)
- 2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7)
- 3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9)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4)
-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
-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4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방부 소관
- 46.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국방부 소관
- 4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
- 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8)상정된 안건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5)상정된 안건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5)상정된 안건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3)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4)상정된 안건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상정된 안건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3)상정된 안건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8)상정된 안건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상정된 안건
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상정된 안건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상정된 안건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상정된 안건
2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상정된 안건
2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상정된 안건
25.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상정된 안건
2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상정된 안건
2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2)상정된 안건
2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7)상정된 안건
3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상정된 안건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상정된 안건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상정된 안건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상정된 안건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9)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4)상정된 안건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상정된 안건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상정된 안건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상정된 안건
44.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4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46.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4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상정된 안건
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상정된 안건
(14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4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이채익 위원, 한기호 위원 및 본 위원 등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22일과 10월 5일 법안심사를 진행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격오지나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윤후덕 의원, 권인숙 의원, 김용판 의원, 문진석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성별을 고려한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 윤재옥 의원, 민형배 의원,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입영판정검사 등으로 마약류 투약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훈 의원, 안규백 의원,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방사청장이 입찰 참가업체 대표․임원의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방위사업청장님!





그러니까 통상은 우리가 초도 양산을 할 때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지금 총 120대지요?

당초 40대로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KIDA에서 이런 결론을 낼 때까지는 아마 심사숙고와 주변 여러 가지 환경 또 우리가 수출까지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통상은 10%인데 40대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대공도 아직은 완결체가 아닌데 거기다 공대지까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KAI나 공군에서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대공을 공대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시키면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다 하셨지요? 뭐 더 할 것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음법과 관련돼서 피해보상에 관한 것을 지금 법이 오늘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5년 정도로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방향을 바꾸거나 보완하거나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안에 동의하는 거예요? 2년밖에 안 해 보고 벌써 바꾸는 거예요?



또 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뭐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성일 장군님!

왜 그러냐? 비행기가 훈련을 하면서 소음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100웨클이 나왔다 그러면 100웨클이 나오는데 99웨클, 기준이 100웨클이면 99가 나오면 그 지역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느끼는 감도는 똑같아요, 기계는 틀린데. 그러니 그 에어리어를 좀 더 완충적 지역을 둬 가지고 거기까지 보상하자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기계가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귀에 따라서. 그런데 기계는 아주 일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에어리어를 좀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기재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통과되는 법 중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지금 성일종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것을, 국방부 수정안을 저희가 수용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장관님, 이것은 좀 국방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받지만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나중에 국정원법과 인사법 2개를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 하면 지금 국정원이 국가 전체 신원조사의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군은 방첩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정원이 예전에는 국내 파트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 추세가 국내 파트를 없애고 국외에 집중하고 있고, 국정원이 아직도 군을 신원조사로 쓰리스타․포스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대다수 신원조사는, 95%, 98% 이상은 우리 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정원법과 충돌이 된다 해서 성일종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국정원 의견을 들어서 부분 수정만 했으니까 저는 이것이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 2개 법을 다시 발의하려고 그래요. 국정원에서 예외 조항을 넣는 것, 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군에서는 인사법 개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에서도 이 분야는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국정원 요원을 불러서 했더니 충분히 국정원에서도 국정원법만 바꾸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안 내놓으려는 것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군이 좀 더 정체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압박을 안 받을 수 있게 그런 군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79조 2항, 7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첨부서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성일종 의원, 김병주 의원, 윤후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김병주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김철민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9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김형동 의원, 강대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7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안규백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5항까지 민형배 의원, 윤재옥 의원, 강대식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42항까지 설훈 의원, 정부, 안규백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및 2건의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리고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을 통해 국방업무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41조 78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7.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4.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12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주한미군 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실제 소요와 그간의 집행 추이를 고려해 각각 5961억 원, 64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사업 위주로 83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해 4조 25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국방정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군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첨단장비와 시설을 활용하는 훈련으로 우리 특수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청해부대는 국제 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18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안은 5․18조사위원회의 법적 존속기한과 위원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책임감 있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금년도 진상규명 활동과 내년 상반기 종합보고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여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1% 감소한 6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18진상규명 지원이라는 단일 사업비이며 4년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위원회 청산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및 위원회 기본운영비 10억 원, 기록물 정리 및 이관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2억 원, 국내여비 3억 원과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2억 원 등 총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위원회가 차질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병무청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병무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병역판정검사,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대체역 편입 및 자원 관리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4226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역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첫째,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병역판정검사 실시 등 선병활동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MRI, CT 등 장비임차료 45억 원, 생화학검사 등 병리검사 약품 20억 원, 병역면탈 예방시스템 구축 6억 원 등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력동원훈련 등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 확립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55억 원, 이들의 복무관리 개선에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대체역 심사에 9억 원 등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을 위하여 병역의무자 여비 230억 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1722억 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병무행정 정보화에 76억 원을 반영하는 등 병무행정 지원사업에 2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병무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청 소관 법률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234개 사업에 대해서 23년 대비 5.2%가 증가한 17조 79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중점으로 첫째,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여 압도적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무기체계 획득에 13조 9898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 3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지원을 위하여 방산혁신기업과 방산수출 지원 사업 등에 2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강력한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24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방위력개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장실에서는 김병주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계룡대 지역까지 직접 출장 방문하여 토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였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드리고, 거의 다 하신다고 하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 한번 손 좀 들어 봐 주세요.
다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순서대로, 질의순서표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하시지 뭐 이렇게 다 하신다고, 서면으로 하셔도 다 해 드려요. 잘 아시면서 그렇게 고참 위원님들께서 경쟁을 해 가면서 하시겠다고 그러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시간은 1인당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시간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특별히 살펴보니까 생일 특식과 효도휴가비, 병 이발비는 아주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그중에 병 이발비는 2022년에는 507억이 편성됐고 23년에는 458억이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 이발비를 보니까 학사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은 이발비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그러면 이 병들은 이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하나요, 월급 받아서?


병사 봉급과 다르게 군 간부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자 했는데 여전히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성이 됐고요, 또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5620억을 요청했지만 이게 36%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반 병들을 처우개선하는 것 좋기는 하지만 또 군 내에서 간부들의 어떤 역할이 있고, 간부들의 처우도 마찬가지로 배려돼야 된다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육사와 관련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흉상 이전․철거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오용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러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육군훈련소 시설개선비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보니까, 우리 신병들이 제일 먼저 이미지나 선입견을 갖는 게 육군훈련소인데 이렇게 노후화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요. 27연대 시설개선비로 해서 14억 8600만 원을 신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님, 6․25전쟁 무공훈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기존의 물량만으로도 2024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제작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 4년간 6․25전쟁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가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6건, 2022년도에 7건, 2023년도에 5건으로 총 2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잘못 수여한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 대상들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행정 착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관님,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하는 사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행정적 오류라는 착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 최종 검증을 2차․3차로 충분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분들이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만큼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들에게 하루빨리 그 공로가 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대장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하신다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지금 국내 공대공․공대지와 같은 기술적 통합 능력을 갖췄다면 저는 초도 양산이 처음부터 40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KIDA하고 방위사업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켜서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장관님, 법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한 십사오 년 전부터 계속 현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참전용사들이 1984년 9월 30일 퇴직 군인과 하루 사이인 1984년 10월 1일 이후의 퇴직 군인, 차이가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 재직기간이 산입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90이 넘어서 사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낼 때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건데 연장할 때 5년, 10년 단위로 평가를 해 보고…… 유엔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청해․동명․한빛부대 말고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이제 13년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무조건 파견연장 동의안을 낼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추후에 보고한 연후에, 이번까지는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뭔가 밀도 있게 검진과 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내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래 11억 7000만 원 편성을 했었지요?

대통령실에서 이 행사, 올해처럼 대규모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그런데 장병들 월급 인상뿐만 아니라 월급 인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물성 지급했던 것은 거의 천팔백사십몇 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전시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100억 증액한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우리가 체결을 한 지는 올해가 70주년인데 발효해서 된 것은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결된 걸로 해서 이번에 11월 14일 날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국방부장관회담을 가지는데 그런 동력들을 10월 1일 좌우 주변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려서 제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방부 특활비가 지금은 정보보안비로 명목이 변경되었지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건전재정, 긴축재정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 1184억에서 1351억 원으로 14.1%나 증액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서 지난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3년도 올해 8월 23일 날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5조에서 조정 대상 기관으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다가 기재부까지 추가하는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기재부에다가 예산편성해 놓고 마음대로 갖다 꺼내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못 하도록 지금 막아 놓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요청되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것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민간조리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격오지 등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실 정원을 지금 계속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어서 한 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낮은 임금하고 처우 문제인 것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현재 육군이 약 80%인데 90% 수준으로 해서 10% 정도 낮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게 되면 전군 평균으로 하면 한 91.7%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한 91억 57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돼요, 현재 예산안에서.
그래서 이걸 삭감하지 말고 절감분을 실제로 민간조리원 기본급 인상분으로 반영해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 줘야, 특히 격오지 같은 경우에 군인들을 위한 민간조리원들이 오셔야 실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한 91% 정도로 해서 절감되는 91억 5700만 원을 오히려 새롭게 충원되는 민간조리원 기본급 인상분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 민간조리원분들도 채용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보고 해당돼서 일하시는 민간조리원분들도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돼서 양쪽 다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제 내년 상반기로 활동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 그것을 1․2단계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그 디지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아마 실무자가 내년도 이월해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의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년도에 새롭게 세워서 집행하기 위한 디지털 보고서 예산입니다.


장관님, 군간부 분들에 대해서는 관사나 숙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한 8500명의 군 간부가 관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의 자산, 본인의 돈으로 전세로 들어가지요. 전세보증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떻게든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됐고 또 국방부가 요구하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세요. 국방위에서도 또 소위에서도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국방위에서는 그렇게 의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얼마나 되더라? 한 670억 정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기재부하고 좀 협의해서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위에서 힘을 실어 주시면 다음 주에 예결위 부별 심사가 있을 때 좀 기재부……
이건 반드시 일반회계에다가 그 항목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군 간부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가족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무려 343억 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 방에. 그리고 또 구축함 KDDX는 200억, 그렇게 해서 9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무려 791억 원을 스스로 감액하겠다고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감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액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0월 말에 이게 사타가 됐어요?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결과보고서를 지난 31일 날 했습니다. 하고, 결과보고서가 곧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될 예정입니다.
K-4나 K-5 노후 전투기 조기에 도태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KF-21 전투기를 빨리 양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보 공백도 메우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월요일 KIDA에서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의견을 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다음 병무청장님, 본 의원이 입영판정검사 시에 수검자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병역법이 조금 전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사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성일종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한 사타 착수 시기가 지금 1년에 두 번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서 네 번 정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병목현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국방예산 집행의 실태에 관련된 분석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지 못했겠지만 기조실장이나 또 계획예산관은 꼭 읽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방예산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계획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도 엄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집행률도 낮고 그다음에 이월, 불용도 많고 또 이용, 전용 규모도 굉장히 커요.
이것은 왜냐하면 국방예산의 특성상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개 대충 해도 국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고 또 기재부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뒤에 계신 기조실장이나 예산 담당자들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집행권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예산 증액권이 있습니까, 장관님?

문제는 감액인데 저는 감액과 관련해 갖고 방사청장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 갖고, 감액 예산도 협의를 해 갖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불수용할 것은 불수용하고 그 감액 범위 내에서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관님이 어느 방향으로 증액할 것인지 이 결심을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타라든가 정보화전략계획 등 이런 사전절차 안 된 것들, 이것 막 억지로 밀어붙여 갖고 나중에 집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돼요. 그래 갖고 당장 빨리 필요한 것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편성 단계에서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게 몇 달 지나가면서 이게 과다 편성됐다든가 또는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또는 계약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가 과감하게 삭감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것들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적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나머지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장병복지라든가 처우개선, 특히 R&D예산 같은 데 장관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셔 갖고 그 부분에 증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전체 정부의 R&D예산 삭감보다는 국방부가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들어가 보면 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적의 무인기라든가 드론 공격에 대비한 고출력 레이저 요격기술 같은 경우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예산들 증액 요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는 삭감된 범위 내에서 장관님이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재부하고 협력할 것이고요. 국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처의 실무자들이 기재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증액했지만 이게 사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놔도 괜찮다, 이게 더 먼저다 하면 반영 안 되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관님이나 청장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병 봉급 인상 때문에 초급간부들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초급간부 처우개선 문제들, 특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 삭감됐지만 전세자금 이자지원 같은 경우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전세자금 이자지원 문제 이런 것을 증액하는 데 장관께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그래서 레이더 이런 장비 보강 또는 TOD 보강, 해군 레이더 보강 이런 것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대적인 포상을 관련해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왜 군이 작전 실패…… 속초 앞바다까지 온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입이 10개라도 군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비에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극복을 하라고 군이 배치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지금까지 늘 작전에 겸손했는데 신원식 장관님과 합참의장이 작전 성공이라고 아주 바득바득 우겨서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걸 문제 제기하는 저를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군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작전 실패의 핵심인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최소한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해야 되는데, 표창도 마찬가지예요. 신상필벌이 뭡니까? 상은 신뢰로써 주고 벌은 필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비태세검열단이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상을 줍니까? 그냥 탁상 위에서 대충 주는 거야?
TOD, 그 관측한 TOD병과 레이더 기지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레이더 진지가 많은데 다른 레이더 진지에서는 왜 못 탐지했는지, TOD도 거기 수십 대가 있는데 왜 한 대만 했는지, TOD가 발견했는데도 사단장과 해안대대장은 왜 선박주의보를 안 내려서, 늦게 내려서 합동작전이 안 됐는지, 함대사령관은 해군에서부터 이상 물체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군에는 레이더가 없다’ 하고 말아 버리고 거기에 경비정이라든가 헬기를 띄워서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 신고로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군작전구역에서 해경이 가서 선박을, 귀순하는 사람들을 신병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패를 인정하시고 전비태세검열단 보내서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에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합참, 누가 왔어요?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년 전에 2022년도 예산 저희들하고 같이 심의하셨지요?


그때 장관님께서는 이런 말씀들 주셨어요, 육해공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 더 이상 안 된다, 북쪽의 3대 전력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북핵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장사정포 문제, 세 번째가 30만 병력의 게릴라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내년도 예산이 과연 그런 관점 속에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 건지 예산소위에서 꼼꼼히 따져 볼 텐데요. 그 당시에 의원 시절에 가지셨던 생각 이런 게 예산 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인사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각 군의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사 대단히 이례적이고 획기적이었습니다. 대장 일곱 분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고 중장 출신들은 전부 다 대장,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총장에 보임했지요. 일부에서는 ‘고질적인 인사 적체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세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완벽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냐. 두 번째는 왜 호남은 없는 거냐, 호남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 호남에 사람이 없는 거냐, 호남 소외 인사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세 번째는 신원식 장관 1인 친정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대장 출신들을 합참의장에 보임한 이유는 현장의 경험과 실전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도 지휘․통솔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대장으로 각 군 총장을 역임해서 지휘․통솔력을 확보해야 국방부장관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량과 능력은 있겠지만 작전과 전략 분야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신원식 장관의 독주에 대해서 아니면 일방적인 판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거의 지역은 블라인드로 하고 제 자신이 사실은 지역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자체를 저는 군 생활 하면서도 안 했고요. 지역 배려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니까 7명 중에 영남이, 그러니까 경남북을 합쳐서 영남이 4명 그다음에 호남은 없고 나머지 서울․경기 이런 쪽에 3명 이렇게 돼 있던데 능력에 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인 체제 운운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지난, 이것 받고 제가 가장 큰일이 사성장군, 소위 수뇌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보고. 그리고 제가 중장으로 전역할 때 제일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전혀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세평을 듣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합참의장 해군 중장 발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격적이라는데 파격은 파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합참의장은 해군한테 보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저하고 소위 말해서 시너지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합참의장이 수상함이 되니까, 지금 잠수함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방산 같은 것 고려하면 지상무기 많이 팔리고 공군도 FA-50하고 KF-21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군은 없습니다. 사실은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장교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각기 존경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 책임인데 제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하여튼 최대한 능력과 자질을 보고 했다는 말씀을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보면서 군의 사기가 많이 높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 또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차질 없지요?

특히 군의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이 보니까 내년에 한 33%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병무청장님!




다음에 엄동환 방사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다 그렇지만 특히 군인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진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급이 공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 진급이 제대로 됐냐? 보니까 아주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출신 고등학교별로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장관이 블라인드로 진급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안 그럴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상반기 두 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 진급을 한 내용 보면 준장 빼고 소장 이상 69명을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심각한 것은 호남 출신이 세 사람 있습니다. 4.3%입니다. 장관님, 그것 아십니까? 육해공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사가 진행될 거예요. 연말 되면 또 스타 진급할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호남 출신은 4.3%밖에 안 된다는 사실, 틀렸기를 바랍니다. 틀렸기를 바라는데 안 틀렸다고 확신해요, 출신 고등학교별로 죽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 40%, 영남이 40%, 80%를 차지해요. 일일이 다 지금 숫자 대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소장 인사안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말 되면 준장 심사를 할 텐데 그때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군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봐요. 결과가 똑같이 호남은 3%를 반영하겠다 하면 그것은 이게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 누가 봐도 호남 배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지적이 합당한 것 아니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관님.
그런데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소장 이상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소장 이상에서 4.3%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정확한 질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소장 이상이 몇 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준장 중에서 소장으로 올라간 것, 소장에서 중장으로 올라간 이게 4.3%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장 이상에서만 4.3%라고 그랬거든요. 소장 이상 중에서 현재 호남 사람이 몇 명인데 4.3%인지, 아니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3명 됐다고 한다면 많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는 장관님이 오해 없도록, 어떤 차별도 있지 않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고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인사적인 문제에서 차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장기를 지원하는 그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격오지라든가 지방에 대한 공공보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용역비를 좀 태우셔서, 한 1억 정도 태우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ROTC 지원자들이 격감을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방에 왔던 실무자가 누구지요? 어제 기재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국방부에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국방부에서 요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초급장교가 무너지는데 지금 군 막사 5000억 들여 가지고 아무리 지어 놓으면 뭐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돌아가는 조직이 있어요? 내 방에 불러서 여러 사람 회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길을 열고 그 자리에서 기재부도 전화 다 해 줬는데 어제 불러서 어떻게 반영됐냐고 물어보니까 국방부에서 한 사람도 기획예산처에 가 가지고 얘기하거나 도와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국방부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때 왔던 사람들 다시 내 방으로 오세요!
장관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병사들이 소대장보다 더 똑똑하면 어떡해요, 소대장이 훈련을 받아서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독도법을 비롯해서 다른 것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군사훈련을 받는 생도생들이 20명인데 장교들이 6~7명이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입혀 주고 재워 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ROTC는 그것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 나면 똑같이 다 소대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받을 때 4개월만 생도들이 받는 월급하고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그것이라도 줘라 그러는 건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해요.
국방부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서 일이고 여러분이 먼저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협조 부서에 가 가지고 도와 달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길을 열어 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장관님, 이것 챙기셔 가지고, 약 460억이라고 전에 와서 보고를 하던데 이 부분도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서로 부처 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BTL 사업을 하는데 BTL이 굉장히 국가재정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까지는 어떻게 가더라도 향후에는 BTL 사업을 축소하고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거기에 공사 이득금에서부터 이자에서부터 운용 사업비까지 다 빼 가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지, 국가재정을 좀먹는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봤고 다른 데 다 봤어요.
그래서 장관님, 이것 올해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BTL 사업을 없애고 재정사업할 수 있도록 밑에 지침을 내려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사실 대장 인사만 보더라도 호남뿐만이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는 총 21명의 대장 인사를 했는데요. 강원 2명, 제주 2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열네 번 했고 한 번 정도는 더 남아 있지요. 그런데 강원하고 제주는 아예 없습니다. 0명입니다. 호남은 1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로 국감 때 언급했었던 장병 복지 처우개선과 관련된 증액사업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고 각 군에 내린 지휘서신 1호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그중에서 당직근무비 인상에 관한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2020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으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인공무원 평일 1만 원․휴일 2만 원, 같은 제복 공무원인 경찰은 3만 원․10만 원, 소방공무원은 5만 원․10만 원, 여기가 너무 머니까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일반 공무원이 3만 원․6만 원 이러는데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장관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주에 가서 국방기술품질원 국정감사할 때 어린이집 신축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온 나라가 다 문제지요. 출산율 저하 문제고 또 국방부도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국방기술품질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병2사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기는 한데 많이 적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려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양로원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을 함께 신경 써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 인력 유출 문제—전투기조종사—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굉장히 많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다시 올 상반기에 벌써 76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총 328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중에서 항공사로 간 게 225명이라고 합니다. 항공사 수준만큼까지야 당연히 못 하겠지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방지책 이런 것들을 시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기조종사 수당 비교를 해 보면 특히나 미군하고 해 보면 항공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이 우리나라 전투기조종사들한테는 아예 없고 또 장려수당은 14년 차 소령한테는 아예 없고, 중령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14년 차 소령이 1년에 한 52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한 1300만 원. 또 미국은 17년 차 중령이 한 5500만 원, 우리는 한 2500만 원, 이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좀 현실화시켜서, 숙련된 전투기조종사 1명을 길러 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후속이 잘 안 돼서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이게 지금 북한의 240㎜, 170㎜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거리가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이 연장탄을 확보를 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군인과 군무원 당직비 이것도 좀 현실화하는 데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분간 휴식을 하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20분 후에 제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계신 위원님들만 일단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위원님, 질의시간은 3분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뇌부 교체라고 하면 기존 아까 지작사, 후작사 이런…… 지작사하고 연합사 부사령관 3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 총장하고 의장이 될 때는 중폭 개각이라고 합니다. 중폭 교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렇게 인사를 중폭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인사 소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대폭으로 안 하면, 해․공군은 삼성장군 생기는 게 안 하면 아예 제로고요, 중폭으로 하게 되면 또 제한이 되고. 그래서 여태껏 인사들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정부에서 세 번을 했다고 그랬는데 통상 한 번은 대폭으로 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체인데, 물론 그게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지휘관들은 오래 보직해서 그것은 좀 안 맞다는 그 말씀도 제가 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나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숙련된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상함, 간부들에서 함정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유사 직군인 해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2년 차 부사관 기준으로 만약에 월 11일을 출동을 한다고 하면 해경과 약 190여만 원의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투기조종사들의 경우에도 지금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항공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안창호함 잠수함 내부의 시설들 둘러봤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좀 들어 봤는데 보니까 실제 승조원들의 경우에 장교․부사관에게 승조 경력 연차에 따라서 월 30에서 50만 원씩 차등해서 장려수당 10호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려수당 10호가 과거 2022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약 14억 8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는 22억 8600만 원으로 약 8억 정도를 사실은 지급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잠수함 인력에 대한 수당 부족이 현실화될 것 같아서 23년 수당 집행실적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사실은 우리 국가가 지방에 분산 많이 하려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카드를 꺼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게 여성,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전해 봐야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제주도에 의사를 3~4억 준다 해도 안 가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가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 보시면 자기가 싱글일 때 이삼 년 열심히 하는 건 다 견딥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방의 대도시도 그 많은 월급을 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전방 골짜기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있고, 말 좋으셨는데 이게 의료, 문화, 교육에 너무 소외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러다가 결혼 못 하겠다는 공포감이 들게 되면 사실은 이 초급간부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살고 있는 군인 가족들의 애환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마련해 주고 동감해 줄 때 초급간부들의 복무만족도도 늘어난다는 생각을 좀 해 주셔서 기본 예산도 있지만 군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병 복지 삭감 1857억 주요 내용들 보면 저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예 없앤 것들이 생일 특식, 병사 축구화, 그다음에 효도휴가비, 병 이발비 이런 거예요. 병 이발비 이런 것들은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렇게 없애면 안 된다고 봐요. 1857억은 환원을 하고 깎으려면 다른 데서 좀 깎으세요.
그리고 말로만 처우개선 예산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된 적 있지요? 전에 3주 야외훈련 갔다 왔더니 훈련 때 초급간부들 밥값 24만 원 내라는 것, 이것 신문에 난 것 그때 아시지요?

그다음에 24시간 상시 근무해도 합당한 보상이 없다.
사실은 군인은 다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데 특히 GP, GOP라든가 해강안, 레이더 기지, 해군 함정, 조종사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57시간 근무수당으로 돼 있는데 월 한 100시간 정도 올려서 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군인 전부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데 24시간 근무 인원 따져 보니까 1만 99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9900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경찰이나 소방서는 다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정례화되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이번에 101억이 들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17억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국군의 날 11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국군의 날 행사 안 합니까?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비전력 강화입니다.
예비군은 우리 안보의 3개 축―현역․예비역․한미동맹―중의 전력인데 지금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는 꾸준히 2067억 원에서 2600억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줄었어요. 최소 예비군은 전체 국방비의 한 이삼 프로는 돼야 돼요, 한 이삼 조는.
그리고 훈련보상비도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비전력을 좀 정예화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사청의 수의계약 한 5년 건수를 보니까 76.4%예요, 76.4%. 금액 면도 보면 76.9%가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무기에 대한 것들이 좀 제한은 있어요,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한번 장관님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위비분담금 미지급분 조기 해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위비분담금이 쌓여 있어요. 1조 4000억 원이나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조기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좀 줄이는 면도 있고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과 배치 우려된다.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사업 이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장관님이나 방사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좀 답변을 주세요.

한꺼번에 답변……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저도 누구보다도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문제되는 게 아마 기재부에서 많이 깎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반영하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서 특히 장병 복지와 관련된 것은 저는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무기는 5만 불 수준까지 갔어요, 첨단무기는. 그런데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는 아직도 1만 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으니까 신원식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 꼭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회에서 뒷받침할 테니까요.
답변 주세요.

특히 제가 21대 같이하면서 아마 당직근무비를 비롯해서 다른 곳하고 다르다는 관점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이 김병주 위원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저도 솔직히 당직근무비가 2020년 김병주 위원이 제기하기 전까지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해 주셔서 지금은 모든 국방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아, 군인들이 이렇게 공무원 평균 일반보다 못하는구나’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덕분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고 필요하면 기재부에 협조하고 대통령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913억 39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개별 사실보다는 총괄적으로 김병주 위원이 각별하게 장병 복지에 신경을 써줬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불편한 얘기인데요. 해병대를 해병대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인사의 기준과 원칙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중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부대의 지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지휘관들이 병사들로부터, 장병들로부터 존경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러름을 받고 하나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새로 거듭나는 이런 계기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기가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제가 아까 대장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품평을 드렸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는 또 각기 하는 것이니까 그건 또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지적하기 나름일 텐데요. 해병대에 대해서 일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진실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특검들의 수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밟되 저는 지금은 해병대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해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군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진실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고 방치했던 그리고 또 이렇게 현역으로 제대한 군인들이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1사단장에 대해서 왜 조치하지 않는 거냐, 아직도 무슨 또 다른 비호를 받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1사단장 역시 저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보내든지 훈련을 파견을 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병대 전체가 살아나서 우리 국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장관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보여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또 기동민 위원님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해병대 예비역들, 고위직 지낸 분들이나 여러 의견이…… 또 해병전우회는 보니까 민간인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병전우회 간부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사 출신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고민의 영역은 통상 지휘관은 24개월이 기본인데 18개월도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할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있거나 또는 발탁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사령관 교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병대사령관이 물론 재임 기간에 이런 일이 어쨌든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의 리더십을 믿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공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에 소장 공석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디 달리, 그 1사단장을 달리 다른 데 보내고 또 하나 선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곡하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사단장은 또 나머지 소장 직위하고 이번에 또 나머지 된 분들이 사단장을 안 마친 사람들이니까 사단장 경험을 또 쌓게 해야 됩니다. 인사 보직 교체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는 것이 오히려 해병대가 해병대답게 될 수 있는, 저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제 의견을 좀 믿어 주시고, 해병대에 지금 있는 분들이 또 스스로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일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이거든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순직 해병 플러스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인 내부의 논리로만 국한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간대와 영역은 이미 초월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과 함께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방과 안보가 튼튼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장관 입장에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셨듯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해병대사령관과 1사단장에 대한 애정과 충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해 둬야 될 것은 장병들과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믿음이 인사 속에서 구현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상 69명 중에서 육군은 보면 46명을 진급을 시켰는데 그중에 호남은 2명이 있습니다. 대장․중장은 아예 없어요.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은 딱 1명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공군은 아예 없습니다, 11명 중에서.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장관께서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진급자 69명 중에서?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역이나 출신 신고를 안 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저도 확인하니까. 그래서 저것은 개별적으로……
호남은 4.3% 나오는데 영남은 39% 나온다고 해요. 수도권 물론 39%쯤 나옵니다. 충청도도 비슷해요. 충청도는 11.6%, 8명이 했어요. 강원도 5.8%, 4명이 했습니다, 강원도․제주도 합쳐서.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남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작의적으로 그랬다면 엄청난 문제, 추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의적으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데, 이 얘기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 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서는 이걸 반영을 하라 이겁니다.
내가 양보를 해서 일부러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말은 내가 일부러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내용은 일부러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호남 출신들은 장군에서 배제해라’ 이게 지시가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확률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영남은 거의 40%고 호남은 10분의 1인 4.3%밖에 안 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틀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안 틀린 결과예요. 통계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때 제가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번 세 번이, 왜냐하면 소장이나 중장이 긴 생활, 1.5년에 군 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고 긴 세월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비율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비율일 겁니다.
지금 현재 소장급 이상 비율은 인구 비례하고 거의 비슷……


또 숫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 위원님이 공개받으시더라도 지금 숫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공개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가지고 군에서, 아까 한기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안배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되면, 군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1차 계약에 이어 가지고 지금 2차 계약을 또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방산수출 9위 국가인데요.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폴란드 무관을 증원해 가지고 방산수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투입된 예산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까?


군대 민간조리원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장병하고 간부들에게 좀 더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고 장병들이 기피하는 취사 업무를 다른 아웃소싱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문제는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년에 96.6%였는데 2년 만에 78.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민간조리원 정원 100%를 채용한다는 전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고 이용․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채용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좀 더 늘려 달라 그래도 기재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국방부 전체, 육․해․공군, 해병대 총괄로 따져 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도시 식당에서 민간조리원들 급여가 3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 조리사에 비해서도 군 민간조리원들 지원은 훨씬 열악한데요. 교육공무원 조리사에게는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제공되는데 군 민간조리원은 없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조리직은 중식, 점심만 하면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군의 민간조리원은 중식, 석식, 다음날 조식까지 준비를 해야 함을 감안하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처우가 낮으면 누가 격오지에 있는 군부대까지 가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기재부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적어도 교육공무직 조리사가 받는 급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채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헌승 위원님이 발의한 보훈부를 국방위로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 업무하고 제대군인 업무만 봐도 이렇습니다. 예비군 업무는 국방부가 합니다. 병사들 전역하는 업무는 병무청이 합니다. 제대한 간부들 업무는 보훈부가 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하는 정책이나 이게 전부 다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가 과거에 국방부에 있었다가 보훈처로 갔다가 보훈부가 됐지만 재향군인회부터 사회의 안보단체들이 전부 보훈부로 가 있는 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별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한테 이것은 국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행정부에서도 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준장이 몇 명이지요, 우리 군에? 준장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방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전반기에는 진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령하고 준장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 차이만 메워 주면 되거든. 그만큼도 융통성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융통성 하나 없이 딱 하나 빠지면 하나, 하나 빠지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인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장관님의 능력과 대통령님의 결심에 따라야 돼요.
지금 대령이 돼 가지고 11월 달에 발표하는데 이듬해 12월 달에 장군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 융통성도 없으면 인력 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해병대부사령관님 오셨지요?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해병대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한테 불려갔잖아요, 31일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깎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당황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지시를 너무 잘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R&D 예산을 전 예산에서 깎아 버렸다 이런 반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집행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시 자체가 잘못되면 ‘이건 깎을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실망받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예요. 누구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도 바로 그래요. 장관께서는 이걸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R&D 예산이 23년 대비 12.7% 정도 감액이 됐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초연구에 18.8% 감액됐고 개별 핵심기술에 21% 감액됐고, 특히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33.2%, 딱 3분의 1 잘랐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잘랐습니다.
왜 국산화 사업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자주국방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무기 만들어서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걸 3분의 1씩이나 잘라 내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산화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예요, 상부 지시. 상부가 어디겠어요?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딱 잘라 버린 거예요. 딱 지적해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증액할 겁니다. 증액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여기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시였으니까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 아니에요. 대통령이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고집대로 가려고 그러면 국민이 이것 나중에 심판합니다. 장관 잘 아실 거예요.
그 지적을 드리는 바이니까 신원식 장관이 군인의 결기로써 이것을 버텨 내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충언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R&D 예산은 다른 부처는 모르겠지만 군의 R&D 예산은 막아 내겠다, 살려 내겠다 이런 각오로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헌승 위원님……

어쨌든 전반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무기체계의 직접 R&D는 그래도 일부 늘어나고 지켰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외 예산소위에서 R&D 증액 관련 말씀하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되 단지 증액이 여러 분야에서 적혀 있어 가지고 R&D 증액분만 다 동의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초급간부들 사기, 복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면 R&D도 앞 순위로 놓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R&D는 방사청 소관이기 때문에 방사청장 답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국정감사차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여러 부대에서 조금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예산 할 때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자료가 들어온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소위 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으니까 이번 국방예산소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같이 녹여 담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해병대부사령관이 얘기한 해병대 1사단장 파견 명령서 냈던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배제를 위해서 파견 명령서를 31일 날 냈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되고 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명령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송옥주․임병헌․안규백․배진교․윤후덕․정성호․김병주․기동민․이채익․설훈․성일종․송갑석․이헌승․윤재옥 그리고 본 위원, 이상 15명의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준비하는 데 수고 많았던 전문위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DX KOREA와 그다음에 SDD(서울안보대화)에 고위층들이 오고요. 또 한미동맹이 조인됐던 날이 실질적으로, 조인은 53년도에 했지만 시행되고 발효한 것은 54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지난번에 NSC에서 제가 제기해서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정부가 건의해서 내년에 국경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이 돼서…… 참고로 내년 10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어린아이들 또는 일반 국민들과 함께, 물론 과거에 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행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기획을 잘해서 국민과 함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으로 갑자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들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