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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3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승계하신 우신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우신구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우신구입니다.
 높은 경륜을 갖추신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안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내외적으로 불거지는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민생 회복이 화두입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안보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민생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국민의 입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국방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심사소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처리한 후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상정된 안건

3.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상정된 안건

5.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6.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7.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8.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3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예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보고서 발간 및 배부에 소요되는 예산 3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공간정보플랫폼 디지털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 연구자료가 필요한 곳에 종합보고서가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금 가입률과 납입액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예산 124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입영판정검사 및 모집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검사를 위한 예산 6억 96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의정부, 창원, 울산지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1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질량분석기 운용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파견이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부터 국정감사 시 해외파병부대 현장점검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의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국방부와 방사청 예산 의결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실제 불요불급한 예산 국방부 560억, 방사청은 770억 원을 삭감 동의한 예산입니다.
 또 이 예산을 줄여서 장교 인건비, 특수지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늘리고 군무원의 당직수당도 늘려 주고 민간조리원을 비롯해 군 내 민간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 여야, 정부까지 힘겹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있는 사업들을 협의하지 못했고 또 여야 간 합의를 못 해서 결국 오늘 심의조차 못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 합의가 안 된 부분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국방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 처리해 온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합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간사님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결과와 관련해서 병무청 소관 주요 감액사업 내역 중에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과 납입액을 감안해서 과다 계상된 예산 124억 5000만 원을 감액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과다 계상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감액이 돼도 내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증액사업과 관련해서 의정부, 창원, 울산지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13억 6700만 원 증액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예산이 확보돼야 할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사회복무요원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저희 병무청에서 가입자들이 가입하기 위한 증명서를 저희한테 떼는데 뗀 인원들하고 가입한 인원들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계상해 가지고 124억 줄여도 내년에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봉급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2025년에 적용한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연수센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켰고요,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 예산으로 정부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그것은 예결위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포함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부 예산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지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증액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예결위에서 추가로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사업에는 안 됩니다.
 이채익 위원님이 노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24억 5000만 원이나 정부가 편성을 잘못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저희가 가입하는 대상하고 가입해서 적금을 붓는 금액하고 판단했던 것이 과하게 판단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방위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124억이나, 지금 돈 한 푼, 한 푼이 아까운데 과다 편성하고 또 꼭 해야 할 때는 돈 몇억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중히 사과하세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저희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랐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과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국회 국방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방위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비 이것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일단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심사결과는 아주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 국방부하고 방사청, 병무청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아직 제대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심사 결과보고를 못 받는데 실제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군을 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방부와 방사청에 있는 R&D 예산은 미래 우리 군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많이 삭감된 항목들은 저는 원래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방부보다는 기재부에서 많이 깎았을 확률이 많은데 우리 예산소위에서 다시 그것을 꼭 심의해서 R&D 예산, 미래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소위를 다시 여셔 가지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체회의에서도 예비 심의가 될 수 있게 조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동의합니다.
 5․18 위원장님.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사실 어제 진행되었어야 될 사안인데 회의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한 사안입니다.
 얼마 전까지 동료 의원으로 함께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껄끄러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국방부장관의 주식거래, 물론 장관께서는 이런저런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대단히 낯설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될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눈파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서 엄중하게 국민들께 한번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고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예민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분 당시에서 장관으로 지명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주식을 처리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주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차전지 종목의 주식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어떠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소상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될 당연한 국방부장관의 도리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 주시는 이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제가 국방위원회 때 윤리위에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서 ‘이상 무’를 받았던 것이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포함된 주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매도했던 것은 내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거래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매매했던 D 증권사의 지점장이 위탁매매를 이번 주에 시행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문제가 됐던 그 내용은 9시 35분에 오전에 위탁매매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에 예결위인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도 온 것, 여러 군데에서 온 여러 가지 문자 같은 것을 어차피 예결위 되면 확인을 못 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문자가 왔길래 제가 알았고 ‘오후에 돈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내 달라’는 답신을 보내고 더 이상 그것을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은 과정이 부주의해서 노출됐다는 점과 또는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인데 그런 답신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공매도 어쩌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또 일부 예결위에서 그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신 민주당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 1년 정도 보유한 종목이었고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6만 원에 사서 2만 원 돼서 제가 모레 이사 때문에 급히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일부 남아 있는데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전부 다, 손해가 났지만 다 정리를 하고 그것을 보태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노출돼서 마치, 오해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제가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것처럼 오해가 돼서 우선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렸는데 그 내용 자체는 오해지만 좌우간 그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장관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참군인입니다. 정말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연연하는 분이시고 청렴하게 사신 분입니다.
 문자가 와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질의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잡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자라 하더라도 향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아무리 일을 잘하셔도 또 말이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신원식 장관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또 굉장히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대해서 많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7일 날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깜짝 놀랄 그런 기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부장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있어서 국민들이……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의 이런 모습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이 사과하고 다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주식을 한다든지 재산 증식과 관련 이런 데는 추후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맞다. 장관께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주식을 팔고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 나는 적절치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의사와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지만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의 휴대폰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안의식이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요즘 보안필름 같은 게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걸, 보안필름을 부착을 하셔 가지고 절대 외부에서 카메라로 국방부장관의 휴대폰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군인사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군인사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도부터 국회가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파견연장 동의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식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크․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우리 특수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해상안전과 우리 선박의 해양 활동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통해 국방업무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병무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병력을 충원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을 구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병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3일 대통령으로부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되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 외교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다섯 분의 진술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정에 의해서 오늘로 공청회가 연기되어 일부 진술인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님.
 김순수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님.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인사)
 그리고 어제 참석하셨으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동만 카이스트 교학부총장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계획돼 있고 현재도 각 당마다 의총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공청회를 위한 진술인들의 의견은 미리 다 드렸기 때문에 진술인들이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의사진행발언……
 공청회를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어제 못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오늘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오늘 안 하면 이게.
 그것은 제가 합의했습니다. 서면으로……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하십시오. 잘 경청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정성호 위원님.
 아니, 저는 빨리 하시라고……
 이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발언 잠깐……
 김병주 위원님.
 오늘 공청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했으면 심도 깊은 토의가 됐는데 오늘 14시에 본회의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던 걸 양해드리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도 와 있고 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결의안이 야 4당 합해서 국회의원 180명이 공동발의한 것이 우리 국방위에 와 있습니다. 14일이면 숙성 기간이 끝나고 15일부터 이것은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심의가 필요한데 어제 양당 간사 간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건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원 180명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15일 날 청문회 직전에 이 안건을 올려서 소위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홍범도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한 민원 사항입니다. 현재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 보면 독립영웅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실이. 그것을 이제 철거하고 있는데 이회영 선생실의 관계된 유품과 이회영 관계된 기록은 이회영 유가족들에게 다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범도기념사업회도 장관님, 거기에서 철거한 각종 기록들 있잖아요. 홍범도 벽면에 기록했던 그것을 기념사업회로 전달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교수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장관님이 한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저도 파악을 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웬만하면 좀 참으시지요, 이채익 위원님.
 잠깐만……
 아니, 지금 자꾸 시간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1분만요.
 1분 드리세요.
 저도 간사를 두 번 했는데 우리 국방위같이 이렇게 회의 진행하고 간사 협의하는 걸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국방위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 위원들한테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간사 간에 오늘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여기 보지 말고 저분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저기 보고 얘기를 해.
 왜 나한테 그래? 여기서 깨 가지고 그런 것이지.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중요한 일정을 지역에서 새벽 차 타고 왔는데 그렇게 무산시키고. 앞으로 위원장님, 저는 제가 여러 상임위원 했지만 국방위 이렇게 회의하는 건 내가 처음 봅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많은 진술인들이 와 있는데 단 5분, 10분도 발언을 안 주고 그냥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 왜 참석시켰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최우선입니다. 본회의 중에 국방위원회를 하려면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 앞으로 각 당의 위원들인데 합의는 하고 합의하세요.
 맞아요.
 전연 위원들에게는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서 따라오라는 식이 어디 있어요?
 그쪽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안규백 위원님 혼내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처럼 이채익 위원님 바른 말씀하셨네.
 모처럼이 아니라 늘상 바른 말을 하는데 왜 그러세요?
 늘상은 아니고……
 마이크 드릴 테니 말씀해 보세요.
 (「빨리 끝내세요」 하는 위원 있음)
 2시 안 됐어요.
 우리 회의가 있어, 의총이 있어.
 이제 가서 뭐 하시려고?
 지금 가야 돼요. 위원장님, 빨리 산회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장관님, 5․18위원장님, 병무청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국방부, 병무청, 5․18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의 예산안 심의는 소위원장님들이 결정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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