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방부 소관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8일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들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꼭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8일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들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꼭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 중에 군사기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중에 군사기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의견 16건에 대해 사업별로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번 병인건비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병 봉급 인상으로 입영을 늦추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예산 불용이 확실시되고 내년도 정부안도 과다 편성되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90억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 16건에 대해 사업별로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번 병인건비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병 봉급 인상으로 입영을 늦추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예산 불용이 확실시되고 내년도 정부안도 과다 편성되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90억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이 안을 주셔야지요.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병 인건비 감액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수용이 좀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24년도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집행률에 관련된 것을 반영해서 이미 95.9%의 운영률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현 예산안에서 또 그 집행률을 고려해서 감액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인건비 집행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방부 정부안에 대한 것이 유지되기를 국방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병 인건비 감액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수용이 좀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24년도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집행률에 관련된 것을 반영해서 이미 95.9%의 운영률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현 예산안에서 또 그 집행률을 고려해서 감액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인건비 집행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방부 정부안에 대한 것이 유지되기를 국방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행률도 문제지만 입영률이 어쨌든 25년도까지 계속 병 봉급 인상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지금 밖의 대학생들이나 그 세대 애들이 그것 맞춰 가지고 인상된 다음에 입영하자 이 추세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려하게 됐을 때, 이 감액 비율은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인데 이 정도는 삭감해도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고려하게 됐을 때, 이 감액 비율은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인데 이 정도는 삭감해도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저희가 기본 편성……
문제는 그거거든, 입영률을 계산했을 때.

그런데 입영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입영률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파악한 것 보면 22년도에는 입영률 제고율이 전반기에 보면 한 51%인데 또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54%, 그래서 입영률 제고를 위해서 군이 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95.9%의 집행률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사전에 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국방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95.9%의 집행률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사전에 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국방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입영률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반기도, 지금 23년도 입영률이 9개월 동안 95.3%였다가 하반기 3개월만 본다면 89.7%로 떨어졌고 9월에 85.3%고, 지금 병무청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0월 달은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혹시 10월 달 것 나왔나요, 입영률?

아직 10월 달 집계는 안 됐고 3분까지가 89.7% 정도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계속 감소해 가지고, 어쨌든 병들이 보기에 2025년도까지 25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더 늦추어 가면 더 많이 받는데 뭐 하러 굳이, 요새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다른 데 알바나 하다가, 시간 때우다가 좀 뒤로 늦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꽤 많대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입영률을 보면, 우리 입영 장병들의 선호도는 전반기에 많은 입영률을 보이고 있고 후반기에는 입영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차관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국방이나 병무행정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23년 9월까지 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후반기 입영률이 좀 늘어난 것으로 퍼센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하셨어요, 안규백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인사가 처음입니다. 인사가 처음이라고요, 저는.
차관님, 인사가 처음입니다. 인사가 처음이라고요, 저는.

지난번 제가 전방에서 뵀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위원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참 중요한 예산심사예요. 국방R&D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전체에 무려 8.7%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6500여억 원이 깎였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를 다 마무리하면 국방R&D를 좀 올려야 되고, 그렇지요? 차관님,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를 다 마무리하면 국방R&D를 좀 올려야 되고, 그렇지요? 차관님,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R&D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액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건 방사청에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꼭 해야 할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KF-21 그것은 초도양산을 하기 위해서 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국방위에서 최소 3000~4000억을 증액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것들, 조그마한 것들을 다 모아야 증액할 그런 재원을 만들어 내요.
차관께서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불용이 확실시되는 것은 국방부에서 스스로 반납해야 돼요, 이번 예산 할 때. 그래서 더 큰일을 위해서 계산상 이렇게 불용이 분명한 것들 그리고 합리적으로 불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금액은 지금에라도 차관이 더 찾아내서 예산심사할 때 감액하자고 스스로 주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을 버티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그래서 이 인건비도 불용이 확실시돼요, 이 정도의 금액은.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해야 할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KF-21 그것은 초도양산을 하기 위해서 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국방위에서 최소 3000~4000억을 증액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것들, 조그마한 것들을 다 모아야 증액할 그런 재원을 만들어 내요.
차관께서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불용이 확실시되는 것은 국방부에서 스스로 반납해야 돼요, 이번 예산 할 때. 그래서 더 큰일을 위해서 계산상 이렇게 불용이 분명한 것들 그리고 합리적으로 불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금액은 지금에라도 차관이 더 찾아내서 예산심사할 때 감액하자고 스스로 주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을 버티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그래서 이 인건비도 불용이 확실시돼요, 이 정도의 금액은.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토론이 아니에요. 예산심사 처음 해 보지요?

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직접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략히 얘기하세요. 수용이에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실제로 편성할 때 약간 감액한 것을 파악해 보면 1710억 정도 아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미 감액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만약에 그것을 고려해서 한다면 아마 인건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해서 집행해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나와요, 이 정도는.
배진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편성한 실무자가 누구예요?
이 인건비 편성한 실무자가 누구예요?

편성한 실무 부서는 공석이라서 병영정책과장 조성국 대령이 대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2023년도 입영률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 지적하는 그 지점하고 집행한 비율하고 어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이 먼저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기존까지는 운영률 정원이 100%를 가지고 편성해 왔습니다, 23년도까지는. 그런데 24년도에는 입영률을 고려하여 95.9%로 해서 1700억 원을 삭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 9월 달까지 입영률은 95.7%고 그다음에 병 인건비의 77%를 차지하는 육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입영률이 96.6%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은 지금 입대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에서 100%로 운영률을 판단하고 편성했으면 감액이 맞으나 이미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감액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차관이 먼저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기존까지는 운영률 정원이 100%를 가지고 편성해 왔습니다, 23년도까지는. 그런데 24년도에는 입영률을 고려하여 95.9%로 해서 1700억 원을 삭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 9월 달까지 입영률은 95.7%고 그다음에 병 인건비의 77%를 차지하는 육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입영률이 96.6%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은 지금 입대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에서 100%로 운영률을 판단하고 편성했으면 감액이 맞으나 이미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감액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구십육점몇 프로가 달성됐다고요?

지금 집행은 아니고 병 운영, 정원 대비 운영률에 있어서 육군의 경우가 인건비 집행을 7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운영률이 96.6%로 현재까지 차지가 돼서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짜 준 올해 예산 96.7%를 다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올해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내년도 거잖아요, 내년도 것. 그러니까 올해 짜 놓은 예산의 몇 퍼센트를 소화했느냐, 그래야 내년 것을 예측해서 이걸 결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률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안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 와요?
예산을 어떻게 심사하려고 해요?
아니, ‘올해 이만큼 썼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소진했는데 이 비율로 보면 내년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보다도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
추세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지점이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없어 가지고 못 주면 큰일일 것 아니에요? 조금 여유는 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답을 주셔야지.
그러면 우선 다음 항목으로 넘기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다음 항목으로 넘기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예요, 보류?
아니, 우선 그걸 확인해서 올 동안 다른 것을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번,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취약한 보안성을 내재하고 있는 온북시스템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보안성 검토 완료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내년 온북 추가구입 예산 6억 1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취약한 보안성을 내재하고 있는 온북시스템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보안성 검토 완료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내년 온북 추가구입 예산 6억 1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도 감액의견을 수용합니다. 내년도에 좀 더 시범운영을 하고 25년도에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수용’ 그렇게 말씀 주시면 돼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5쪽 3번, 정보체계개발 유지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장병체감형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일부 감액이 필요해서 50%를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18억 75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장병체감형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일부 감액이 필요해서 50%를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18억 75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의 ISP, 지금 전략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건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달청하고 그 사업 체결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현재 이것은 12월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체 사업으로 보면 한 17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내년도에 한 37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이후 2년 차에 한 100억 원 정도, 나머지 3년 차에 한 30억 이렇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차 사업에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2년 차, 3년 차 예산편성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약간 진행에 있어서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장병들하고 연계된 것이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했던 것을 원스톱으로 장병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의 ISP, 지금 전략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건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달청하고 그 사업 체결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현재 이것은 12월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체 사업으로 보면 한 17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내년도에 한 37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이후 2년 차에 한 100억 원 정도, 나머지 3년 차에 한 30억 이렇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차 사업에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2년 차, 3년 차 예산편성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약간 진행에 있어서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장병들하고 연계된 것이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했던 것을 원스톱으로 장병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12월 중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언제까지 사타가 된다, 언제까지 뭐 된다고 해 가지고 된 적을 제가 국회에 와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4선 하고 기재위원장도 하고 예결위원장도 했지만 예결위원장 하면서 정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됩니다’ 하면 그래 가지고 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된다는 게 차관님 말씀뿐이지.
그리고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계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확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지금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지금 사실은 전체 예산의 50%를 감액한 것 아니에요, 50%.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삭감한 거니까 이런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계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확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지금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지금 사실은 전체 예산의 50%를 감액한 것 아니에요, 50%.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삭감한 거니까 이런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현재 계획된 37억 정도가 다 예산편성이 돼야 1년 차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12월 달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철저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부를, 전체 이 사업의 50% 감액한 거니까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시작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1년 차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되면 나머지 예산 사업들이 2년 차나 3년 차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또 많이 커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예산․결산을 앞두고 예결위원들 방에 다니시면서 국방부에서 협조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설명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데이터정책과장 김영미 서기관입니다. 실무자입니다.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의원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 사업이 사실은 계약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 국정과제 수립부터 내부적으로 KIDA하고 협업해서 비용도 산정하고 타당성도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 외로 추가적인 준비 작업을 많이 해서 12월이 되면, 연동데이터 걱정하셨는데 연동데이터 부분도 필수적인 연동데이터는 거의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내년도에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군은 사실……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의원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 사업이 사실은 계약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 국정과제 수립부터 내부적으로 KIDA하고 협업해서 비용도 산정하고 타당성도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 외로 추가적인 준비 작업을 많이 해서 12월이 되면, 연동데이터 걱정하셨는데 연동데이터 부분도 필수적인 연동데이터는 거의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내년도에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군은 사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니, 정부안에 예산이 태워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부안에 예산이 태워져도 감액의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증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방에 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와서 지금 갑론을박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니, 정부안에 예산이 태워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부안에 예산이 태워져도 감액의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증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방에 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와서 지금 갑론을박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설명드렸습니다.
내역사업은 금액이 얼마예요? 이 내역사업은 얼마예요, 플랫폼 구축사업?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37.5억 원입니다.
그것 절반, 50% 감액……
50%는 좀 과하다. 30% 정도 감액하지요?
김 서기관님, 장병체감형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장병들한테 뭘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병사가 군 입대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장병의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휴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다시 복학할 때 복학 신청이라든지 전역증명서라든지 이런 모든 공공서비스를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신청하고 확인하고 또 각종 복지혜택도 서비스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TMO 기차 예약도 하나의 원스톱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현재는 인트라넷으로 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는 분산되어 있어서 각각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하고 있는 걸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모으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요?

예, 인트라넷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이 저녁에 PC에 앉아서 이걸 신청하고 또 출력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복학할 때도 학교에 방문해야 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등 군복무 중에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증액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일차적으로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증액을 하고 합시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또 위원님들 의견……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일단 조금씩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지요, 진도 빨리 내기 위해서.
아니, 이것은 무슨 쟁점사항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시간을 끌어서 얘기해?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안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체크를 해 놓고 뒤에 가서 쟁점으로 빼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재론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점심 때 정리하세요.
차관님, 이 부분은 안규백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점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 부분 의견을 모아서 쟁점으로 마지막 정리할 때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4번,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해군 사이버전술훈련체계 구축사업의 계약 잔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억 54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해군 사이버전술훈련체계 구축사업의 계약 잔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4억 54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5번, 의무장비획득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일반의무장비획득사업의 경우 특정한 사유 없이 장비 단가가 높게 책정된 장비 5종에 대한 관련 예산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 5번, 의무장비획득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일반의무장비획득사업의 경우 특정한 사유 없이 장비 단가가 높게 책정된 장비 5종에 대한 관련 예산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방부도 감액조정안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6번, 병내일준비지원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정성호 위원, 기동민 위원님께서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적금 가입률이 현역 대비 현저히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 일부인 112억 3300만 원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정성호 위원, 기동민 위원님께서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적금 가입률이 현역 대비 현저히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 일부인 112억 3300만 원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정안 국방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9쪽 7번, 기동장비획득 등 총 8개의 장비획득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계약을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불능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총 213억 원의 예산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장비획득 계약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계약을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불능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총 213억 원의 예산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정안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님, 잠깐만요.
빨리 넘어가서 좋기는 한데 정부, 이렇게 짜 오고서는 감액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을 하는데 최초에 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빨리 넘어가서 좋기는 한데 정부, 이렇게 짜 오고서는 감액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을 하는데 최초에 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마 예산편성한 이후에 계약 체결이 미체결되고 또 낙찰된 것의 차액분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국방부가 꼼꼼히 짜 가지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와야지 짜 놓고 와서 지금 국회에서 감액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 수용을 하겠다, 이게 맞는 자세예요?
회의가 빨리 진행돼서 좋기는 한데,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짤 때 너무 제대로 성의껏 안 짰다고 보여져요.
회의가 빨리 진행돼서 좋기는 한데,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짤 때 너무 제대로 성의껏 안 짰다고 보여져요.

군수관리관이 추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뭘 보고할 게 있어요, 이렇게 헐렁하게 짜 놓고서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작년 말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5월 달에 정부안이 편성이 됐는데 이후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장기계속계약이 계약되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도 한 80% 정도로 낮게 낙찰된 게 있습니다. 이 낙찰분들이 내년에 편성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 다 찾아서 사전에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결산할 때도 이런 중간 과정이 없어서 불용액이 있었던 것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정부안 편성 이후에 계약된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낙찰 차액을 감액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을 지금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3년 차 장기계속계약 같으면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는 연부액이 깔려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약간……
쉽게 얘기를 해서 장기계약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약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낙찰률을 계산했을 때 이만큼 치자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말이지요?

낙찰률을 한 게 아니고 경쟁계약을 23년, 24년, 25년 계약을 했는데 단가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에 계획된 것에 대한 낙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 연도별?

예, 그렇습니다.
낙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빠진 것에 대해서 매년……

예.
그러면 그렇게 짜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일부러 안 짜 놓고서는 말이야……

그런데 올……
아니, 잠깐만요. 낙찰이 됐잖아요, 80%고, 90%고. 그러면 그 낙찰된 걸 가지고 연간 계약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짜 오지……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국방부안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5월 달부터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저희들이 최초안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하여튼 국회의 지적사항을 받아준다니까 감사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8번, 통신전자장비유지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체계장비 내역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동 내역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군수지원 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음에 따라 체계장비유지사업 최근의 실적 저조 등을 감안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자구 노력을 감안해서 5% 감액인 12억 3900만 원 감액을, 설훈 위원․정성호 위원님께서는 20%를 감액하는 51억 56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통신전자장비유지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체계장비 내역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동 내역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군수지원 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음에 따라 체계장비유지사업 최근의 실적 저조 등을 감안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자구 노력을 감안해서 5% 감액인 12억 3900만 원 감액을, 설훈 위원․정성호 위원님께서는 20%를 감액하는 51억 56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5%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실적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14.1%를 반영한 것들에 대한, 이미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한 5% 정도 삭감안을 수용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실적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14.1%를 반영한 것들에 대한, 이미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한 5% 정도 삭감안을 수용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은 삭감 전문 위원인 것 같아요.
기동민 위원님은 삭감 전문 위원인 것 같아요.
저희 방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방이 취합했고 전문기관에서도 전부 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해서 지적한 것이지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정성호 위원님.
저는 기동민 위원안으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정부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가 필요한 예산 중에서 또 기재부와의 견해 차이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미 시작은 했지만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그런 점들을, 전체적인 걸 잘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다고 그래도 또 예결위에 가 가지고 다시 논의되고 거기서 증액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관한테도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무조건 내 예산은 내가 다 지켜야 된다, 예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만 보면 국방부 전체의 입장이라든가 국방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정확히 예산을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감액할 것은 어느 정도 감액해야 그래야 나중에 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예산도 좀 더 붙여 가지고 증액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 또는 불용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미 시작은 했지만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그런 점들을, 전체적인 걸 잘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다고 그래도 또 예결위에 가 가지고 다시 논의되고 거기서 증액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관한테도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무조건 내 예산은 내가 다 지켜야 된다, 예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만 보면 국방부 전체의 입장이라든가 국방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정확히 예산을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감액할 것은 어느 정도 감액해야 그래야 나중에 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예산도 좀 더 붙여 가지고 증액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 또는 불용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것 매년 보면 내가 봤을 때 한 30%는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잘 보세요. 2018년도 86%로 썼어요. 적게 쓴 해는 21년도에 62%를 썼다고. 대개 60% 뭐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것 매년 보면 내가 봤을 때 한 30%는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잘 보세요. 2018년도 86%로 썼어요. 적게 쓴 해는 21년도에 62%를 썼다고. 대개 60% 뭐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검토, 제가 와서 해 봤을 때 그런 집행률들에 대한 것과 현재 상태로 했을 때 한 14%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삭감을 한 상태에서 편성을 한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분들이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달, 9월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쓴 게 26%밖에 안 썼어요. 맞나?

아닙니다. 집행률은……
23년도 10월까지 집행률이 26%잖아요. 그러니 이것 너무 불용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것 실무자 누구, 어느 분이세요?
이것 실무자 누구, 어느 분이세요?

군수관리관입니다.
이게 유지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니까 한 80%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정부안에서 이미 14%를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유지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니까 한 80%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정부안에서 이미 14%를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4%에서 5% 하면 한 20% 정도가 저것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정도를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연말정산이라고 그러는데 1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어떻게 해 주는데, 그것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 다 외상으로 처리해 주고 연말 가서 돈 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외상으로 처리해 주고 연말 가서 돈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획득은 들어오면 수락검사가 되면 자금이 나가지만 정비하는 사업은 11월 달, 12월 달 돼서 다 정산하는 게, 수리 부속이 얼마 들었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산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는 대부분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합리적인 안을 주셨다고 보고 5%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진행하시지요.
수석님 진행하시지요.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9번, 과학화훈련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포병사격훈련용 마일즈장비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10억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9번, 과학화훈련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포병사격훈련용 마일즈장비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10억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8월에 저희가 구매계약 체결한 결과 저희들의 예상보다 그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계약 낙찰분을 하기 때문에 감액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16쪽 10번, 병영생활관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서 편성지침상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6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병영생활관사업에서 7억 7000만 원 감액을,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에서 7억 800만 원 감액을, 일반지원시설사업에서 89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서 편성지침상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6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병영생활관사업에서 7억 7000만 원 감액을,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에서 7억 800만 원 감액을, 일반지원시설사업에서 89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지자체 협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차관님,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아이들이 쓰는 병영생활관을, 이게 감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도 침상형 생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 GP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 유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 또 지자체 협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감액분이기 때문에 병영생활관 사업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나오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있는 병영생활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지자체 협의 이런 것들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병영생활관이 프로세스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되게 높게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어떤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겠지.
아니, 그러면 지금 허가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군시설은 약 52%가 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허가 없이 다 했어. 무슨 새롭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시설관리관.
시설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그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것 언제부터 허가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지금 허가, 다 지자체 협의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하기는 뭘 해.

이게 지금 설계가 지연되고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에 집행 불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동의하는 거고 물량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 지자체 협의 문제가 있다고…… 설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개별 지자체하고의 관계로 푸는 문제인지 아니면 행안부나 어디서 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은 일부 설계가 들어가면 주차장 위치나 건물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협의 지연이지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4개 사업 여기서 삭감하자고 하는데, 감액하자고 하는데 그 협의가 진행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예산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사비, 그러니까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반영하고 그 진도를 맞춰서 감액을 하자라는 거지 금액 자체, 그 사업의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면 몰라도 병영생활관 감액과 이것 반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를 가지고 더 예산을 타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야지.
안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것 충분히 올려놓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부……
아니, 그리고 국방부는 굳이 그렇게 인허가에 신경을 안 쓰는 부서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현실인데 뭘 얘기가 아니야.
그것은 개선을 해야지.

위원님, 제가……
시설기획관님.

사실 제가 편성 단계에서 더 정밀하게 못 한 점은 분명히 있어서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병영생활관 자체를 부족하게 물량을 줄이기 위한 감액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든 장병들 생활관에 대해서는 깎지 않고 더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지금 당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내년 것 말고 올해 것 예산 했던 것의 얼마를 소화, 몇 퍼센티지 정도 소화했어요?
지금 내년 것 말고 올해 것 예산 했던 것의 얼마를 소화, 몇 퍼센티지 정도 소화했어요?

집행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병영생활관이 내년도만 예산집행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세운 예산이 올해도 집행을 해 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됐어요?

통상 90% 정도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설사업의 다년차 사업은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상 가격에서 낙찰률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통상 88%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자체가 100% 획일적으로는……
그것 빼고 낙찰한 율에 지금 계획대로는 제대로 다 가고 있어요?

예.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장관께도 여쭤봤고 방위사업청장에게도 토론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감액안 합쳐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집행 과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전부 다 합의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1년도 예산, 22년도 예산 쭉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린 건데 지출구조 조정할 때 2조 5000억 중에 1조 5000억을 국방부에서 했어요. 그때 전력운용비가 차지한 게 5500억이 방위력개선비였으니까 9500억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요. 이런 비용들뿐만이 아니라 병사들 음식 문제 또 피복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들 스스로 지연시키고 또 연부액 같은 것 감액 조정을 해서 지출구조 조정 1조 가까이 전력운용비에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의 불요불급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눈에 띄지 않는 거지. 60조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 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론을 말씀드려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감액을 해야, 그리고 또 이후에 방사청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지겠지만 이게 일정한 수준을 맞춰야 돼요. 저는 국방비가 여전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내년 예산도 59조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타율적인 이런 강제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국방부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장관께도 여쭤봤고 방위사업청장에게도 토론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감액안 합쳐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집행 과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전부 다 합의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1년도 예산, 22년도 예산 쭉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린 건데 지출구조 조정할 때 2조 5000억 중에 1조 5000억을 국방부에서 했어요. 그때 전력운용비가 차지한 게 5500억이 방위력개선비였으니까 9500억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요. 이런 비용들뿐만이 아니라 병사들 음식 문제 또 피복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들 스스로 지연시키고 또 연부액 같은 것 감액 조정을 해서 지출구조 조정 1조 가까이 전력운용비에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의 불요불급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눈에 띄지 않는 거지. 60조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 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론을 말씀드려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감액을 해야, 그리고 또 이후에 방사청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지겠지만 이게 일정한 수준을 맞춰야 돼요. 저는 국방비가 여전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내년 예산도 59조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타율적인 이런 강제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국방부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 수용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17쪽입니다.
11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방중기계획 미반영 신규 간부숙소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고 군시설사업 관리훈령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국방예산의 편성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350억 48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고,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2024년 편성된 계속사업 167건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방중기계획 미반영 신규 간부숙소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고 군시설사업 관리훈령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국방예산의 편성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350억 48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고,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2024년 편성된 계속사업 167건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감액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르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계획예산관실과 관련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사전 협의하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9개의 사업은 저희가 초급간부들의 숙소를 확충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식별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으로 중기계획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규정상에 대한 충분한 그것이 설명이 안 됐던 것 같고 규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맞춰서 계획예산관실과 사전 협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르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계획예산관실과 관련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사전 협의하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9개의 사업은 저희가 초급간부들의 숙소를 확충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식별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으로 중기계획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규정상에 대한 충분한 그것이 설명이 안 됐던 것 같고 규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맞춰서 계획예산관실과 사전 협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쟁점으로 남겨 놓고 넘어가시지요.
얘기 좀 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저는 각 개별 건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토론하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건들이 많고 이후의 과정들이 좀 있어서 별로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제가 먼저……
금방 국방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이것 계획에 위반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급간부 숙소 짓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새로운 수요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에 없는 숙소를 지으려 그러지요?
금방 국방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이것 계획에 위반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급간부 숙소 짓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새로운 수요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에 없는 숙소를 지으려 그러지요?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의 대부분 보면 간부숙소 형태가 모듈러 형식의 간부숙소라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일반적인 건축 방식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모듈러는 1년 안에 이것을 설계해서 또 신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개념으로 9개를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면 향후 간부숙소 확보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좀 더 간부숙소 확보 시기를 당겨 볼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듈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고 모듈러 자체가 공장에서 조립된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 시공한다라는 개념인데 어느 정도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훨씬 많은 재활용률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모듈러 자체가 공장에서 조립된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 시공한다라는 개념인데 어느 정도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훨씬 많은 재활용률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어디 방산 관련 가니까 이런 모듈러 숙소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을 몇 개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몇 실……
숙소 미반영,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추가로 반영해서 예산안을 세웠을 때 전체 신규 간부숙소실이 어느 정도 되는……

제가 합계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간부숙소가 많이 부족해요. 간부숙소를 배당받지 못한 분들이 8000~8500명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에 대해서 이자라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런 관사나 간부숙소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좀 제대로 마련하세요, 중기계획에. 이렇게 다른 훈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좀 이상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중기계획에 제대로?

예, 저희가 중기계획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50억이면 모듈러 등등 해서 몇 채나, 몇 사람이나 간부숙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9개 동은 500여 실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년 내에 다 완성할 수가 있어요?

예, 1년 공정입니다.
5000억인데 오륙백 개가 아니겠지요.
시설관님!
시설관님!

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

지금 이게 1년 차 사업으로…… 제가 지금 더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개략만 하시면……
350억이면 몇 채나,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453실이고 1인 1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애써서 예산을 확보했네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전세 다니고 그러지 않게 해 줘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관사 및 간부숙소사업은 감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처리하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증액분까지 같이 보고 한꺼번에 판단할 수 있게 미뤄 주시라고요.
일단 체크, 체크.
예, 그러면 이 부분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쟁점으로 놓고.
다음 이어서 18쪽 12번, 시설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철거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은 국방부 요구안 대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었으나 매년 적지 않은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대폭 증액된 예산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 감액을, 설훈 위원님은 1157억 5100만 원 감액을,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501억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철거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은 국방부 요구안 대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었으나 매년 적지 않은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대폭 증액된 예산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 감액을, 설훈 위원님은 1157억 5100만 원 감액을,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501억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의견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 부대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 분야에 대한 노후시설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24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물, 누수 이런 열악한 군시설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4200억 정도를 반영했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요구됐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전체 삭감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삭감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기하셨던 육사 흉상 이전과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 드리고, 시설보수사업 이게 계속되는 연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 부대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 분야에 대한 노후시설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24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물, 누수 이런 열악한 군시설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4200억 정도를 반영했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요구됐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전체 삭감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삭감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기하셨던 육사 흉상 이전과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 드리고, 시설보수사업 이게 계속되는 연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 보면 8월 말 기준 전체 예산집행률이 62%라는데 10월 말이나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비,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기성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수비의 4년 평균 집행률은 92.3%로 군사시설 전체 예산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3%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률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수비,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기성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수비의 4년 평균 집행률은 92.3%로 군사시설 전체 예산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3%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률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드립니다.
아니, 92.3%가 그게 무슨 예산집행이 잘된 거예요? 8% 내외가 집행 안 된 게 그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냐고, 최소한 95%는 넘어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지. 제가 국정감사 때도 책자 하나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국방부가 전체 부서에서 가장 이용․전용이 제일 많은 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넉넉하니까 흉상 철거 예산 같은 경우도 다 절차 어겨 갖고서 말이야, 예산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국군의날 행사도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건 좀 자를 건 잘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넉넉하니까 흉상 철거 예산 같은 경우도 다 절차 어겨 갖고서 말이야, 예산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국군의날 행사도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건 좀 자를 건 잘라 내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시설기획관이 방금 92%를 썼다 그랬잖아요?
시설기획관이 방금 92%를 썼다 그랬잖아요?

4년 보수비 평균 집행률은 92.3%입니다.
92.3%인데 이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오는 게 있고 신규사업에 의해서 낙찰률 적용되는 게 있지요?

예, 대부분 1년 차……
그러면 낙찰률 적용된 게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보수비들은 1년 안에 그 부대의 긴급 보수에 들어가는 돈들이어서 대부분 1년 차 사업들인데요. 지금 낙찰률은 87%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낙찰 잔액 13%를 재투자해도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13%는 어떻게 써요?

13%를 모아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보수비에.
아니, 국회의 승인 없이?

허용된 범위,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허용된 금액 내에서 보수비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비는 그냥 정부지침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정가격을 할 때 100이라는 예산이 있어야만 87%가 나오게 되는데 삭감하게 되면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관이 추가적으로 좀 하면 저희가 이번에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한 게 4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녹물 나오고 누수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개선을 위해서 1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30년 이상 노후가 돼 가지고 도저히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에 12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개선 문제가 있어서 전체 유지보수의 한 60%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40%가 일반 유지보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억, 1500억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런 예산 사업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국방부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억, 1500억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런 예산 사업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국방부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1조 40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전체의 내년도 증감이 얼마나 돼요? 국방부 전체가 얼마나 증액된 거지요?

전력운영비 말씀하시는……
예, 국방부 전체가 4.7% 정도 증액됐지요, 내년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4%나 늘려 놨네요?

예, 아마 전체적인 전력운영비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주 긴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간부숙소하고 기존 관사들인데, 녹물 나오고 누수되고 이런 것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쓰고 있는 관사의 물량 한 7600세대에서 저희가 편성한 건 700억 정도, 독신 간부들이 쓰는 간부숙소 이런 것 한 6000세대 중에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해는 되는데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야겠네요. 정성호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500억 정도 감액을 하지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따져 봤을 때 92~93%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전체 예산의 5% 정도 하면 그게 5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4년 평균이 93%가 안 되는데, 집행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갖고서도 여기저기 쓰고 이용하고 전용하고 또 남는 건 불용해 버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이런 예산이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 따져 봐도 5% 정도를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유 있는 거지.
차관님, 이것 쟁점으로 좀 놔두고요.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상승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정부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 노후된 건물의,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좀 정리를 해 봐 주세요. 그래도 7~8년 정도 지난 것은 별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거고 20년 이상 된 것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에비던스(evidence)를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채가 있고 몇 실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녹물이 나오고 이러니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국방비가 4.7%밖에 안 올라가는데 여기에 17% 정도가 올라가니까 1조 2000억에서 1조 40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실 만하다고 난 봐요. 쟁점으로 놓고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19쪽 13번입니다.
국군수도병원사업 및 지원비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비와 관련해서 국군외상센터가 2022년 4월 개소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건비 2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군수도병원사업 및 지원비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비와 관련해서 국군외상센터가 2022년 4월 개소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건비 2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 안에 대해서 일단은 불수용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명에 대한 신규 채용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신규 채용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1명 채용에 대한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들어가면 채용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도병원에 대한 인력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구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1명 채용에 대한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들어가면 채용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도병원에 대한 인력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구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얼른 충원하세요.
수도병원에서 누구 나오신 사람 계세요, 여기 외상센터 관련된?
이게 참 4년 동안 공사해 가지고 450억, 500억 들여서 어렵게 한 건데…… 지금 외상센터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와서 진료하고 갑니까?
이게 참 4년 동안 공사해 가지고 450억, 500억 들여서 어렵게 한 건데…… 지금 외상센터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와서 진료하고 갑니까?

저희가 군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전체 진료는 못 하지만 응급환자라든가 외상수술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해서 총 8건 정도 수술을 했고 입원을 해서 저희가 총 병상의―외상병동 40병상에 중증 병상 20병상 중에서요―항상 평균적으로 한 52%의 병상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병원이 임상실험 대상 병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최첨단 시설도 돼 있는데 일반에서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없는 것이 격오지나 이런 데서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 특성상 그런 질병이 많은데 왜 임상실험 대상 병원이 아니지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식약처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식약처의 의견은 이게 임상실험이라는 게 환자분의 자발적인 동의 의사에 의해서 실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군의 특성상 원하지 않는데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닌데……
뭘 아니야, 아니긴.

저희가 식약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봐요.
여기 2억 4000 가지고 의사가 채용이 돼요? 무슨 과인데?
여기 2억 4000 가지고 의사가 채용이 돼요? 무슨 과인데?

저희가 외상센터에는 의사 정원이 총 23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민간 의사는 10명인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월평균으로 해서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의견 주신 것은 2.4억에 1명이 아니라 이게 채용 과정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6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삭감하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 측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방금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4번, 군사정보활동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정보보안비는 국정원이 정해 준 사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으로 정보부대가 국정원의 통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최소 2023년 예산 수준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어 166억 73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0쪽 14번, 군사정보활동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정보보안비는 국정원이 정해 준 사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으로 정보부대가 국정원의 통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최소 2023년 예산 수준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어 166억 73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감액안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군사정보비는 국회법 또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편성해서 기재부하고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편성안을 국방예산의 총액에 계상할 뿐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군사정보비는 국회법 또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편성해서 기재부하고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편성안을 국방예산의 총액에 계상할 뿐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원 사업비면 국정원보고 세우라고 그래요. 왜 국방부 예산으로 이 예산을 태우냐고. 이것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로 동결. 그래도 그 돈만큼 국방부에서 쓸 돈으로 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전년 규모로 동결하고 166억 원만큼 국방부 자체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증액해 줄게요.

그런데 이게 세부 예산편성을……
아니, 뭘 그렇게…… 이런 것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삭감할게요.

아니,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편성부터 그 협의 자체가 국방부가 관여된 것이 아니고 국정원하고 기재부가 해서 편성하고 저희 계상에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안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하거나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님, ‘정부에서는 불수용하고 국회에서는 깎자고 한다’고 그 안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윤후덕 위원님, ‘정부에서는 불수용하고 국회에서는 깎자고 한다’고 그 안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아니, ‘정부는 불수용하고 국회는 감액을 요청하고’ 그렇게 올려라 이거지.
다시 논의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쟁점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니, 지금 쟁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요청했잖아요. 정부는 불수용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대로 넘기자는 거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올리는 건 없고요.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증액이지요.
윤 위원님, 어차피 저쪽에 가면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도 있고 다른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함께 보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정보기관에서도 다시 심사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마치 관행처럼 국정원이 그냥 부처에다가 다 예산편성해 놓고 그 부처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국방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해 왔어요.
계속해 왔어요.
이게 현 정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정권부터 다 해 왔으니까……
이것은 모든 정권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무슨 그 이전부터 쭉 모든 정권이 해 왔다라고 해서 관행처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이것 합의해서, 이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한 번은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방 R&D는 마이너스 8.7%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14.1%를 증액을 해요? 양보하더라도 전년도로 동결합시다, 동결.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수석님.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어나운스(announce)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넘어가시지요.
아, 계속 논의?
방금 사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감액사업 14건을 보고드렸고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번,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건설보상비의 경우에는 주민과 이주대책이 합의되어야 집행 가능한 예산인 만큼 해당 주민과의 합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건설보상비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감액사업 14건을 보고드렸고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번,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건설보상비의 경우에는 주민과 이주대책이 합의되어야 집행 가능한 예산인 만큼 해당 주민과의 합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건설보상비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액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주대책에 관련된 것은 이주정착금하고 또 이주와 관련된 단지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감액 부분은 이주하면서 주변에 조성하거나 하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주대책에 관련된 것은 이주정착금하고 또 이주와 관련된 단지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감액 부분은 이주하면서 주변에 조성하거나 하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제시해 줘 봐요.

저희 국방부에서 검토한 것은 한 29억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29억 감액?
그러면 29억 감액 받아들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군사시설기획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헌승 위원님이 결산 때 광주공항 이전하게 되면 예산 낭비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건 어차피 이주단지는, 이주대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에 29.8억 원 감액을 동의한다라는 건 지금 차관이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탄약고 시설사업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탄약고 시설사업을 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전을 조속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받았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 탄약고 시설공사비 6.5억 원을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탄약고 시설사업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탄약고 시설사업을 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전을 조속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받았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 탄약고 시설공사비 6.5억 원을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 군공항 이전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군공항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로이 탄약고를 짓는다, 저는 이것은 이중 투자라고 봅니다. 새로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영외 탄약고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지었다가 몇 년 후에 또 군공항 이전, 옮겨 가면 또 새로 짓는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중 투자일 것 같아서 신중히 우리가 진행을 하자, 제가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금방 시설기획관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은 이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군공항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로이 탄약고를 짓는다, 저는 이것은 이중 투자라고 봅니다. 새로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영외 탄약고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지었다가 몇 년 후에 또 군공항 이전, 옮겨 가면 또 새로 짓는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중 투자일 것 같아서 신중히 우리가 진행을 하자, 제가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금방 시설기획관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은 이겁니다.
이헌승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시설기획관님, 두 번 하실 거예요?

지금 탄약고는 서구 마륵동에 있고 이전하는 위치는 군공항 인접지인 광산구 송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마륵동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할 때까지, 몇 년 늦는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공항 전체의 계획도를 보면서, 탄약고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저는 이헌승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이게 군공항 이전하고 탄약고하고 연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군공항 이전하고 탄약고하고 연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결되겠지요.
아니, 연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항 옆에 탄약고가 있어야지.
아니, 아니야. 그것 아니야.

탄약고는 군공항 바로 옆의 인접 부지에 지어서 광주공항용 탄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탄약고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군공항용……

광주공항에서 쓰는 탄약고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안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6.5억 원도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정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삭감을 해 버리고 큰 계획 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게 이헌승 위원님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군공항 어디로 갈 건지 빨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하고 함께 특별법이 통과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진행하시고요.
수석님,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동 사업은 29억 감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억 원에 탄약고 시설공사비 6.5억 원을 더……
총액이 얼마이지요?
그러니까 29억에다가……

37.3억 원.
(「36.3억 원」 하는 위원 있음)
36.3억 원.
(「36.3억 원」 하는 위원 있음)
36.3억 원.
그러면 국방부 담당 국장 제시하는 36.3억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번, 부대개편 8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24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의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 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비 예산을 편성한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번, 부대개편 8차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24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의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 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비 예산을 편성한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감액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석님,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방금 증액 사업에 대해서 총 16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중에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지.
감액. 예, 그렇습니다.
감액은 어느 정도 감액한다는…… ‘부대개편 8차에 대해서는 감액’ 이렇게 나와야지.
부대개편 8차 감액에 대해서 규모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차관께서 감액의 규모를 제시하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증액과 감액의견이 함께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간사님, 마지막 사업 감액 규모가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감액의견에 수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은 84.4억 정도 되겠습니다.
84.4억이라니?
84.4억 원으로 감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22쪽의 부대개편 8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36억……
(「그건 그 앞의 것」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됐지요?
이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앞의 것」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됐지요?
이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증액의견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1번, 민간조리원 운영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민간조리원 운영률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되, 해당 감액분만큼 민간조리원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은 91억 5700만 원, 증액도 91억 57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이채익 위원, 이헌승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운영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여 27억 68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해군의 경우 민간조리원 운영률이 가장 높고 26명의 증원 소요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해당 인원 충원을 위해서 예산 3억 93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1번, 민간조리원 운영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민간조리원 운영률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되, 해당 감액분만큼 민간조리원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은 91억 5700만 원, 증액도 91억 57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이채익 위원, 이헌승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운영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여 27억 68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해군의 경우 민간조리원 운영률이 가장 높고 26명의 증원 소요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해당 인원 충원을 위해서 예산 3억 93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 예산 증액안을 수용을 하고 전체 수용하는 액은 31.6억 정도의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민간조리원 정원 대비 실제 운영률이 약 78%, 80%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군은 100%지요?

예.
타 군하고 해군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군수관리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군은 후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민가가 인접하고 있고 해서 충원이 충분히 되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GOP 사단의 충원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학교급식요원들은 266만 원 정도 이렇게 월 급여가 되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조리원은 한 227만 원,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후방에 여건이 좋은 데는 출퇴근도 편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은데 전방은 충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 같은 경우는 차등적으로 더 차별적으로 해서 임금을 더 지불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방․전방이 똑같이, 수송비랄지 기타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증액으로 내 주시는 부분들하고 그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36.5억 증액분을 반영한다는 답변이었잖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방금 배진교 위원님하고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운영률이 한 9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원 대비 한 10% 정도 돈을 빼서 그 돈을 학교급식요원같이 인건비를 올려서 충원을 높이자, 돈은 차이가 없이 운영률만큼만 그 차이 나는 10% 돈을 해서 인건비를 올리자는 것이고 이제 다른 위원들 여러 분 하신 말씀은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데 인원을 좀 더 늘려 주자, 잘 정원 되는 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방부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조리원들이 전방에 근무하는 민간조리원들하고 후방에 일하는 조리원들하고 급여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 그게.

그런데 학교급식 하는 조리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보다, 강원도도 학교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군은 학교보다 한 30여만 원이 적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려 줘야지 강원도만 올려 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원도만 더 올려 줘야 맞는 것이지. 아니, 수요가 있고 일이 더 힘든 곳에 더 인센티브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데 학교급식도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간조리원이 학교급식조리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상향을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안규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강원도나 이런 격오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수당을 줘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낮은 수준을 그냥 올려 주는 게 아니라.
일하고 노고가 더 많은 만큼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맞지요.
후방하고 똑같이 해서 그게 맞겠냐고.
맞는데 일단 상향을 다 같이 해 놓고……
평균 상향을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나 격오지 같은 경우에는, 섬이나 뭐 이런 데는 일단은 그 상황과 맞추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증액분으로 한 3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1억 6000.
31억이에요?
36억 아니에요?

31억 6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진행하시지요.
다음 쪽입니다.
26쪽 2번,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사업입니다.
설훈 위원, 기동민 위원님께서 1사단 JSA 실내사격장 신축과 관련해서 2024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 47억 2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공사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억 1400만 원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송갑석 위원, 기동민 위원, 임병헌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신전력원 독립 청사 신축을 위해 설계비 2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일종 위원, 송옥주 위원, 송갑석 위원, 정성호 위원,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육군 차단벽구조 사격훈련장 신축이 필요하여 1사단 신교대대 등 8개소 신축을 위해서 14억 40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정성호 위원,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 임병헌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유로 육군 실내사격훈련장 신축이 필요하여 37사단 등 12개소를 위해 12억 10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 송옥주 위원, 송갑석 위원, 기동민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상조건 및 소음공해 방지가 가능한 연평부대 실내사격훈련장 신축이 필요하여 1억 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47훈련장 2개 사업을 위해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해병대 9여단 91대대 실내사격장 신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6쪽 2번,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사업입니다.
설훈 위원, 기동민 위원님께서 1사단 JSA 실내사격장 신축과 관련해서 2024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 47억 2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공사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억 1400만 원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송갑석 위원, 기동민 위원, 임병헌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신전력원 독립 청사 신축을 위해 설계비 2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일종 위원, 송옥주 위원, 송갑석 위원, 정성호 위원,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육군 차단벽구조 사격훈련장 신축이 필요하여 1사단 신교대대 등 8개소 신축을 위해서 14억 40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정성호 위원,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 임병헌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유로 육군 실내사격훈련장 신축이 필요하여 37사단 등 12개소를 위해 12억 1000만 원 증액을,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 송옥주 위원, 송갑석 위원, 기동민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상조건 및 소음공해 방지가 가능한 연평부대 실내사격훈련장 신축이 필요하여 1억 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47훈련장 2개 사업을 위해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해병대 9여단 91대대 실내사격장 신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불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사단 JSA 실내사격장 등 3건 신축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에 동의하는 것은 31사단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실내사격장은 감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부액을 저희가 30%로 반영을 했는데 20%로 조정을 하면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감액을 부동의하는 것은 1사단 JSA 실내사격장하고 수방사 52사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연부액을 조정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 추진이 좀 제한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건은 동의하고 2건은 불수용하겠습니다.
먼저 1사단 JSA 실내사격장 등 3건 신축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에 동의하는 것은 31사단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실내사격장은 감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부액을 저희가 30%로 반영을 했는데 20%로 조정을 하면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감액을 부동의하는 것은 1사단 JSA 실내사격장하고 수방사 52사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연부액을 조정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 추진이 좀 제한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건은 동의하고 2건은 불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뭐 수용, 뭐 뭐 불수용.

그러니까 수용은 31사단 신교대대 실내사격장 신축 4.95억 원이고, 감액 부동의는 1사단 JSA 실내사격장과 수방사 52사단 실내사격장, 2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감액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 10.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수용하겠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 독립 청사 신축 안에 대한 것은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육군 차단벽구조 사격훈련장 8개소에 대한 신축 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육군 실내사격장 12개소에 대한 설계비 예산 수용하겠습니다.
연평부대 실내사격장 신축 설계비 예산 수용하겠습니다.
특전사 47훈련장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것 수용하겠습니다.
해병대 9여단 실내사격장 설계비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 10.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수용하겠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 독립 청사 신축 안에 대한 것은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육군 차단벽구조 사격훈련장 8개소에 대한 신축 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육군 실내사격장 12개소에 대한 설계비 예산 수용하겠습니다.
연평부대 실내사격장 신축 설계비 예산 수용하겠습니다.
특전사 47훈련장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것 수용하겠습니다.
해병대 9여단 실내사격장 설계비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관님 설명한 것 중에 보완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 관련된 감액 규모가 아까 10.94억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의견이 4.14억 원으로 국회에서 보내와서 4.14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 건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설명한 것 중에 보완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 관련된 감액 규모가 아까 10.94억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의견이 4.14억 원으로 국회에서 보내와서 4.14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달라?

국회에서 감액의견 온 게 10.94억 원이 아니고 4.1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수정해서 보내 왔기 때문에 늦게 저희가 접수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솔직히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복지에 관련되든 생활과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 해 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결위 올라가고 기재부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새로 지어달라 그러는데 거기 몇 실을 짓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병사들이 도서관 가는 것보다는 대개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자료도 검색을 많이 하고 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 같은 경우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낭비를, 이게 올라가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해병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새로 지어달라 그러는데 거기 몇 실을 짓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병사들이 도서관 가는 것보다는 대개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자료도 검색을 많이 하고 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 같은 경우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낭비를, 이게 올라가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 무조건 수용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국방부 요구안을 만들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국방부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축소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의 최초 판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을 하는데 교육훈련단에서 도서관을 몇 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내부의 실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25년까지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한 68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8억이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거든요. 직원이 여기 몇 명인데요, 이용률 얼마나 계산했고?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일반 야전부대 도서관이 아니고 해병대의 교육훈련단,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입니다. 해서 야전부대에서 하고 있는 병영도서관하고는 다른 교육을 위한 도서관이고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일반 야전부대 도서관이 아니고 해병대의 교육훈련단,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입니다. 해서 야전부대에서 하고 있는 병영도서관하고는 다른 교육을 위한 도서관이고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도서관이라는 것은 뭐 특별해요?

학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과 도서들이 보급이 되고 그 도서관을 학생들이 이용해서 학습에 활용해야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재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비치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축 소요인데 현재……
아니,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교재, 재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치해서 교관들이 쓰고 학생들이 쓰냐 이거지. 그것을 지금 한 60억 넘게 들여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차이로, 왜 지어야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일단 도서관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다 제공을 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중복 투자에도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운대 육군대학하고 해군대학, 공군대학 있으면 중앙에 도서관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공통 자료들이 있고 학생들이 다 공통된 자료들을 거기 도서관에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그게 없어서 신축 추진하는 것으로……
없는 건 아는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실무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대령입니다.
저는 해병대 대령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은 기존에 쓰던 강의실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장교, 부사관, 병들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자들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기회가 없지만 보수교육자들은 도서관에서 자료 열람도 하고 개인 독서실처럼 학습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대령입니다.
저는 해병대 대령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은 기존에 쓰던 강의실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장교, 부사관, 병들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자들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기회가 없지만 보수교육자들은 도서관에서 자료 열람도 하고 개인 독서실처럼 학습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잠깐만 이 대령님, 그러면 그 명칭에 맞게 도서관 이름을 붙여야지. 이 교육훈련단이라는 게 육군으로 말하면 훈련소 아닙니까? 우리가 해병대는 숫자가 적어서 훈련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훈련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웬 학생이 나오고 도서관이 나오냐, 지금 나도 그런 의문을 품었는데 이 대령 말씀하신 것 보고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학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통상 학생장교, 학생부사관 이렇게 해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들은 그렇게 통상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위원님들이 야전부대에 가 보면 체력단련실이 너무 열악해요. 어디 인민무력부 시대 같아요. 너무 열악해. 그런 부분부터 일단 먼저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 대령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것은 그 기능이 아니네.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장병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책 보고 읽는 게 아니고 학생들 보수교육하고 거기서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대령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것은 그 기능이 아니네.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장병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책 보고 읽는 게 아니고 학생들 보수교육하고 거기서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렸듯이 일반 야전부대에 있는 병영도서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도서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고 지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또 담당 실국장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도 앞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3번, 인사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임병헌 위원님께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 주기 사업의 경우에 2022년도 말까지 기 제작되었으나 수여되지 못한 훈장이 9000여 개 수준으로 해당 물량만으로도 2024년도 훈장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훈장 제작 예산 17억 38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AI면접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내년도 예산 5억 600만 원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병역자원 감소가 가시화된 만큼 비전투현역병제도 연구용역을 신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정책연구비 1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인사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임병헌 위원님께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 주기 사업의 경우에 2022년도 말까지 기 제작되었으나 수여되지 못한 훈장이 9000여 개 수준으로 해당 물량만으로도 2024년도 훈장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훈장 제작 예산 17억 38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AI면접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내년도 예산 5억 600만 원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병역자원 감소가 가시화된 만큼 비전투현역병제도 연구용역을 신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정책연구비 1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 주기 사업과 관련된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9000여 개가 수여하지 못하고 잔여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실제로 이 훈장을 확보하는 데 한 6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것을 수여할 수 있는 양을 전년도에 확보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물량이 9000개 정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27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 아마 매년 그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전반기에는 전년도에 확보한 물량으로 집행을 하고 계약이 되면 또 후반기, 내년도 전반기 이렇게 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전반기에 확보할 물량들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방 AI면접 관련 예산도 이것을 저희가 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3년 올해부터 첫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검증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이 한번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안정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지막의 비전투현역병제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7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 아마 매년 그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전반기에는 전년도에 확보한 물량으로 집행을 하고 계약이 되면 또 후반기, 내년도 전반기 이렇게 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전반기에 확보할 물량들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방 AI면접 관련 예산도 이것을 저희가 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3년 올해부터 첫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검증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이 한번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안정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지막의 비전투현역병제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셨고요.
AI면접 관련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많은 편인데 우리가 사람 면접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만을 가지고 지금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AI면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폐기해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감액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차관님, 면접을 하면 면접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간부 선발 대상자들이 응시하게 되면 다 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한 40분 정도 인터넷 기반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설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면접이 있는데 그중에 AI면접은 어느 정도를……

20% 반영합니다.
가중치는 20%?

예.
이것 병무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봐요, 한 20% 정도 가중치를 넣는 것은. 이렇게 자꾸 AI로 면접도 하는 것을 늘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모아질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잘 실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이에요. 기동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것 할 만해요. AI로 가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타 부처에서도 AI면접을 봅니까?

제가 타 부처 사항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희로애락, 오욕칠정을 그 모든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간의 얼굴 근육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AI로 일률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면접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물론 선진 기법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AI 플러스 면접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정보가 축적이 되고 효용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시행은 됐고……
아니, 국방부만 이것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처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제 말은 인간의 감정이 수시로 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직접 면접관이 보고 판단을 해야지 아무리 선진 기법이라 하지만 AI 가지고 면접 본다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게 전체……
내가 지금 보면, 차관님을 어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보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것을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이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20%고 나머지 80%는 대면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거기서 선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승진이든지 어떤 보직이든지 인사 심사를 할 때 대개 배수 안에 올라가는 자원들의 여러 가지 차이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20%는 작은 게 아니야, 사실은. 차관은 그게 20% 정도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거다? 그렇지 않지요.
올라가면 진짜 속된 말로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군 간부를 인사 평가하는 데서 AI 쓰는 사례가 있나요? 실무자들, 외국에도 이렇게 AI로 군 인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요? 아시는 분?
더군다나 군의 각 모든 직업, 직역, 직능 거기에서 요구되는 어떤 인적 자원의 자질이나 역량이 다 다르거든. 다 다른데 AI라는 것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집어넣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먼저 선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게?
올라가면 진짜 속된 말로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군 간부를 인사 평가하는 데서 AI 쓰는 사례가 있나요? 실무자들, 외국에도 이렇게 AI로 군 인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요? 아시는 분?
더군다나 군의 각 모든 직업, 직역, 직능 거기에서 요구되는 어떤 인적 자원의 자질이나 역량이 다 다르거든. 다 다른데 AI라는 것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집어넣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먼저 선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게?

외국 군이 적용하고 있는 사례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선진적으로 군이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면접의 기존 틀 내에서 보면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AI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면접 과정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 충분한 데이터로 분석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 걸러 내지 못할 수 있는 최초의 어떤 문제점들도 AI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것으로 인해 파악하거나 식별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관님, 사람의 평가는 정말 다양합니다. 생전에 나쁜 놈이고 역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사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생전에 좋은 평가 받은 사람들도,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사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방첩사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진급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것 굉장히 문제 많은 거예요. 사람이 개선하고 반영하고 선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잠깐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인재들이 많이 탈락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방첩사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진급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것 굉장히 문제 많은 거예요. 사람이 개선하고 반영하고 선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잠깐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인재들이 많이 탈락되고 있잖아요.

군 인사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모든 것의 최종, 엔드 스테이트(end state) 결정은 아닙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거기에 또다시 심사위원들이 충분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말씀……
임병헌 위원님.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안 위원님, 안 끝나셨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예, 임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참 인사가 잘돼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100%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하면 제일 좋은데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지금 AI를 참고한다면 약간 일정 부분을 참고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참 인사가 잘돼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100%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하면 제일 좋은데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지금 AI를 참고한다면 약간 일정 부분을 참고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20%를 합니까?

예, 면접 전체의 20% 비율 정도로 하는 겁니다.
저는 단체장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에서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조리가 있고 이런데 저는 AI를 참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AI는 거짓말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감정이 없으니까. 원칙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공무원들 할 때 직장협의회 점수도 넣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AI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포션만 해서 참고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에서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 순서를 사람이 해 가지고 엉뚱하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 할 때 직장협의회 점수도 넣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AI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포션만 해서 참고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에서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 순서를 사람이 해 가지고 엉뚱하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또 80% 대면면접을 하고 그 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AI에서 1등 한 놈을 10등 주고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해야 되지요.
줄 수도 있지요, 80% 돼 있으니까.
그게 정실인사, 인사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실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인사에 목을 매잖아요. 백 없고 힘 없으면 인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AI를 어느 정도 본다고 그러면 대상 되는 사람이 ‘원칙대로 하겠지’, 마음이 굉장히 푸근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장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I를 어느 정도 본다고 그러면 대상 되는 사람이 ‘원칙대로 하겠지’, 마음이 굉장히 푸근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장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점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도 더 잘 시험해 보고 데이터에 대한 문제 또 활용에 대한 문제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AI를 어느 정도 보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AI면접 보는 대상이 모든 장병들 다예요?
차관님, AI면접 보는 대상이 모든 장병들 다예요?

간부에 응시하는 인원에 대해서 AI면접을 하는 것으로……
간부만?

예.
간부가 어디까지가 간부예요?

간부는 부사관부터 초급장교까지, 하사에서부터 아마 소위로 임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할 텐데……
뭘 상당해요, 1년에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면접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이 선도하는 역할도 있고 또 이런 면접을 하면서 갖는 많은 데이터가 다른 부처에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그냥 군이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을 평가하는 데, AI와 관련해서 여러 인권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부처에서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 하는 순간 다른 부처에서는 인권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인사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인사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선 이런 것부터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인사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인사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선 이런 것부터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시스템하고 이것에 대한 AI면접, 최초 면접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들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후덕 위원님.
제 의견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완벽하면 인간으로 다 하면 좋은데 사람이 많은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AI를 활용해서 인간의 오류를 줄여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할 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국방부 한번 밀어주시지요.
아니, 기동민 위원 의견을 들어야지요, 일단은.
아니, 여러 가지 툴은 또 국방에서 일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분석을 정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진화하고 있는 AI를 적용하는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동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다른……
수석님,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다른……
그러면 이 부분은 수용하시는 것으로……
저는 수용을……
위원님들 어떠세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감액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배 위원님, 조금만 군 밀어주시지요. 왜냐하면 정말 초급장교든 간부든 기계를 동원하든 면접을 하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바라보는 툴이 필요한데 일반 군에서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를 대비하더라도 이 돈 정도는 저는 한번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초급장교 출신이니까 말 좀 들어주시지요, 배 위원님.
병무청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문제가 있는…… 입영하지 않게 해 달라’. 부대에 들어가면 관심병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다 걸러 내겠습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수석님,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되겠지요, 30번까지?
예.
그러면 금방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방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오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0번 항목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감액 및 증액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감액 및 증액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입니다.
4번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 대비 조정이 가능한 43개 개별 사업에서 225억 4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업,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신축사업 8건에 대해 143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이채익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육군훈련소 27연대 병영생활관 신축을 위한 1년 차 설계비 14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기동민 위원, 설훈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 대비 조정이 가능한 43개 개별 사업에서 225억 4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업,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신축사업 8건에 대해 143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이채익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 육군훈련소 27연대 병영생활관 신축을 위한 1년 차 설계비 14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번에 제시해 주신 안건은 1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번에서 제시해 주신 225.5억 원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다음 육군훈련소 27연대의 병영생활관 신축안에 대한 증액안 14.85억 원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또 배진교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넘기시지요.
예.
두 위원님, 회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좀 상의드려도 될까요?
내일이 방사청입니다. 그리고 5․18 예산심의인데 저희가 오전에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위원님들 바쁘시다고 그런 분 있고 그러셔서 내일 오후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하면 방사청하고 5․18은 별게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정 위원님, 어떡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할까요?
내일이 방사청입니다. 그리고 5․18 예산심의인데 저희가 오전에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위원님들 바쁘시다고 그런 분 있고 그러셔서 내일 오후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하면 방사청하고 5․18은 별게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정 위원님, 어떡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런데 우리 무슨 협약식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경기 5개 시군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협약식이 있어서, 유일하게 제가 야당 의원이어서 꼭 오라는데……
몇 시세요?
연천에서 5시인데……
5시? 그러면 2시, 3시……
아마 제가 볼 때는 2시부터 하면 4시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시부터 하면 4시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따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두 분 더 오시면 상의를 해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맞춰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은 일정에 어려움 없도록 저희가 빨리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한 1시 반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조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은 일정에 어려움 없도록 저희가 빨리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한 1시 반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조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석님 계속 보고하시지요.
4번 사업 넘어가고 32쪽 5번, 일반지원시설입니다.
기동민 위원,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임병헌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병 2사단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해서 47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이헌승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공군사관학교 노후 배수로 개선을 위한 설계비 5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임병헌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병대 군수단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1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항공작전수행 필수시설인 항공기 엄체호 등 4건에 대한 신축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1군단 2기갑여단 궤도차량호 보강 공사를 위한 1년 차 사업비 3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임병헌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특전사 제주 신속대응부대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임병헌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병 2사단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해서 47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이헌승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공군사관학교 노후 배수로 개선을 위한 설계비 5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임병헌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해병대 군수단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1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항공작전수행 필수시설인 항공기 엄체호 등 4건에 대한 신축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임병헌 위원님께서 1군단 2기갑여단 궤도차량호 보강 공사를 위한 1년 차 사업비 3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동민 위원, 김병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 임병헌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특전사 제주 신속대응부대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수석님!
위원님들은 이름 부르실 것 없어요. 다 있는데 그냥 본안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25사단 72여단 본부 연병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한 1년 차 설계비 28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연평부대 전투력 복원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2억 3700만 원 증액, 장병들이 선호하는 풋살경기장의 부족소요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로 24억 61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정성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 사업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108전대 작전지원시설 신축 예산 일부 감액이 필요하여 25억 40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5사단 72여단 본부 연병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한 1년 차 설계비 28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연평부대 전투력 복원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2억 3700만 원 증액, 장병들이 선호하는 풋살경기장의 부족소요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로 24억 61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정성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 사업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108전대 작전지원시설 신축 예산 일부 감액이 필요하여 25억 40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건 안건 주신 것 중에 다 수용을 하고 저희가 부분수용하는 것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침수예방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하수도법 관리에 따르면 이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침수에 관한 것은 사실 그 책임이 지자체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군부대 시설공사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행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지자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안보다는 선행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관련돼서 선행연구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평부대 전투력 복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전투력 복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허물고 거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복지회관들이 다 복지기금을 사용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과 사업내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변경에 대한 필요성 또 자금의 운용성과 가용성 등을 저희가 한번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안은 선행연구를 위한 5000만 원 증액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침수예방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하수도법 관리에 따르면 이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침수에 관한 것은 사실 그 책임이 지자체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군부대 시설공사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행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지자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안보다는 선행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관련돼서 선행연구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평부대 전투력 복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전투력 복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허물고 거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복지회관들이 다 복지기금을 사용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과 사업내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변경에 대한 필요성 또 자금의 운용성과 가용성 등을 저희가 한번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안은 선행연구를 위한 5000만 원 증액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이게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검토만 하면 되는 거지요, 실무자들이. 기금으로 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지 연구를 외부에 맡겨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의 안정적인 확보와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하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기금은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많이 부족하니까 나은데 일반회계로 들어왔을 때 집행이라든지 계획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검토하면 되지 그것을 무슨 연구용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뒤에 기획조정실장도 계신데 이걸 기금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일반회계에 넣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야?

만약에 추인하시면 저희가 선행연구활동비 5000만 원 말고 증액안은 저희들 양보해서 그대로 하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법규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차관님 정리하세요,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사단 72여단 연병장 인조잔디 그게 어쨌든 제 지역구니까 차관님이 더 관심 갖고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인조잔디 이것 돈 얼마인데요?

지금 이게 개당 1.9억이고 전체 24.6억 원입니다. 지금 25사단 건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아니, 정성호 위원님 지역 것 거기 얼마냐고요.
설계비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 조정해서 설계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예산 태우지 않고 부대 전체에서 인조잔디 연병장 같은 것 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국방위원이신데 예산 태우고 언제 하냐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부대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되지.
속기록에 다 남아요.
남아도 괜찮아요.
실장님, 어때요?
실장님, 어때요?

군사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에 바로 설계비 착수하면 2년 차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에 저희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에 바로 설계비 착수하면 2년 차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에 저희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증액 동의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군인들이 축구하는 운동장이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도 다 깔렸어요. 그런데 군인들 축구하는 연병장에 인조잔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굉장히 큰 복지 중의 하나인데, 도서관 짓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더 급해. 그런 것 바로 해 드려라 이거지.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여기 25사단 1건만이 아니고 정성호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게 복지기금으로 하던 것들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복지기금 내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개소를 늘려 가는 것들이 좀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만약에 이번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좀 더 빠른 순기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증액예산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것 좀 잘 챙겨 보라니까요, 꼭.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국방부,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이런 것 안 올라오게 사전에 다 해야지 말이야.
실장님, 이것 빨리 방법 찾으셔 가지고 빨리 해 드리세요. 아셨지요?
실장님, 이것 빨리 방법 찾으셔 가지고 빨리 해 드리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배 위원님?
없습니다.
감액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72여단 본부 연병장 인조잔디는 현재 2800만 원 증액인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지금 72여단 본부 연병장 인조잔디는 현재 2800만 원 증액인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증액하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2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깐만요, 수석님.
실장님, 연병장 정성호 위원님 지역구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에서 먼저 해 드릴 수 없어요? 큰 덩어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조정해 가지고 설계비 좀 해서 해 드리고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꼭?
실장님, 연병장 정성호 위원님 지역구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에서 먼저 해 드릴 수 없어요? 큰 덩어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조정해 가지고 설계비 좀 해서 해 드리고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꼭?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장님이 실무자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병사들 인조잔디 이것 해 달라는 건데 뭘, 그걸 빨리 해 드리면 되지, 그냥 올해.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증액하는 게 오히려 우선순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는 돈 가지고 조정하거나 집행잔액을 조정하려면 적어도 1/4분기, 2/4분기가 지나가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증액시켜 주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예결위 가 가지고 이것 증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증액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게 나중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우선적으로 챙겨서 해 주란 말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지요?

예.
수석님.
방금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면 추가적으로 내년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2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포항경비지역사령부는 1억 증액하는 것으로, 끝으로 전투력 복원센터 신축은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2억 3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6번, 동원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근거하여 동원훈련에 입영하는 예비군에게 훈련보상비 지급을 위한 부분과 상병 봉급 수준으로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차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88억 9000만 원과 72억 4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인 비상근예비군 복무는 비상근예비군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기 비상근예비군 보상비 단가를 1일 15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 정원을 50명에서 311명 또는 270명으로 확대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억 600만 원과 49억 22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은 단기 비상근예비군 정원 대비 결원 수준 및 훈련 참여율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근거하여 동원훈련에 입영하는 예비군에게 훈련보상비 지급을 위한 부분과 상병 봉급 수준으로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차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88억 9000만 원과 72억 4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인 비상근예비군 복무는 비상근예비군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기 비상근예비군 보상비 단가를 1일 15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 정원을 50명에서 311명 또는 270명으로 확대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억 600만 원과 49억 22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은 단기 비상근예비군 정원 대비 결원 수준 및 훈련 참여율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원훈련비 보상을 위한 증액분하고 비상근예비군 관련된 예산 증액안은 수용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감액안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제한되겠습니다.
비상근예비군제도가 병역 감축과 연계돼서 저희들이 동원부대 위주로 전투준비 태세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율을 좀 더 제고시키는 노력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안에는 수용하기 어렵겠습니다.
비상근예비군제도가 병역 감축과 연계돼서 저희들이 동원부대 위주로 전투준비 태세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율을 좀 더 제고시키는 노력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안에는 수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36쪽 동원훈련 비상근예비군 관련돼서 감액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지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늦게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받으셔야지.
살펴봅시다.
기동민 위원님, 혹시 의견 내실 것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이 감액을 얘기하신 것은 일부를 감액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역시 참여율도 떨어지고 집행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감액을 하지요?
차관님, 이것 최대한 성의 보이실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그 요율에서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초에 편성된 안이 반영돼야 저희들이 계획했던 비상근예비역에 대한 운영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원래대로 감액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은 얼마예요, 이 내역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36페이지 최하단 기동민 위원이 감액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매년 육십몇 프로밖에 진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단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기 인원은 정원 4000명 기준 했을 때 160만 원, 참여율 70% 하면 한 45억 정도 되고, 장기자는 정원 100명에 2700만 원 하면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하고 20억하고 한 80억 된다는 건가요?

71억 정도 되겠습니다.
71억 중에서 감액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정부안은?

이 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훈련 참여율 제고 노력을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내신 안인데도?
참여율이 이게 21년에는 62.4%, 22년에는 67.4% 그리고 금년에도 65% 정도밖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다 배정하려고 합니까? 일부는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나 작년도는 어땠어요, 비율이?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지금 전체 보면 연차별로 봤을 때 21년에 한 62%, 22년에 67%, 올해도 한 67% 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할 때 참여율 70%를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면 70%의 참여율 속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 참여율의 목표를 70%로?

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예 그렇게 책정을 한다고요?
해 왔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의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정하겠습니다. 70%가 아니고 80%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동민 위원님 지적사항이 조금은 일리 있어 보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동원기획관 염주성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약간 응소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높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국방혁신 4.0 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안은 단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가 지금 50명인데―장기는 지원율도 높고 응소율이 높습니다―이것을 한 311명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증액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증액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안은 단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가 지금 50명인데―장기는 지원율도 높고 응소율이 높습니다―이것을 한 311명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증액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증액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끝까지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벌금 받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이건 일종의 약간 어떤 계약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독려만?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들의 단가비 인상과 정원 확대가 주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는 휴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일 미만으로 하는 단기—저희는 단기자들이라고 그러는데—이분들은 평일 날은 10만 원을 주고 있고 휴일 날만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단가를 맞추는 게 9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60억 증액 중의 나머지 51억 정도는 장기가 지금 50명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311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는 휴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일 미만으로 하는 단기—저희는 단기자들이라고 그러는데—이분들은 평일 날은 10만 원을 주고 있고 휴일 날만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단가를 맞추는 게 9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60억 증액 중의 나머지 51억 정도는 장기가 지금 50명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311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도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해결의 실마리를 위해서 실효적인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80% 선에 맞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80% 정도 보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0을 놓고 봤을 때 67% 정도가 왔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80에서 67%까지 보면 한 13%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갖고 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편성한 건 80이고 지금 참여율을 보면 한 70%, 10%의 갭이 있는데 그 10%를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제도들이나 이런 걸 해서 참여율을 좀 더 높여서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예산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증액의견은 기재부에서 좀 받아 줍니까?
증액의견은 기재부에서 좀 받아 줍니까?

저희가 가서 잘 설명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또 저쪽 능력이니까 가서 …… 우리는 증액에 찬성해 줄 테니까.
더 노력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석님, 넘어가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비군훈련 보상비 지급 관련해서는 88억 9000만 원 증액을, 두 번째 비상근예비군의 훈련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서 60억 600만 원 증액을 그리고 마지막 비상근예비군 복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수용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37쪽 7번,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해외 독점 라이선스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수립하는 등 선결 조건 마련 이후에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예산인 23억 9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대규모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따라 기 계약된 리스료 약 229억 원 중 부족분 30억 8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 32억 71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63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비군훈련 보상비 지급 관련해서는 88억 9000만 원 증액을, 두 번째 비상근예비군의 훈련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서 60억 600만 원 증액을 그리고 마지막 비상근예비군 복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수용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37쪽 7번,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해외 독점 라이선스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수립하는 등 선결 조건 마련 이후에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예산인 23억 9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대규모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따라 기 계약된 리스료 약 229억 원 중 부족분 30억 8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 32억 71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63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 및 정비료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발주와 관련된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나 동원에 운용되고 있는 기존 체계들의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체계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희들이 식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 간의 어떤 문제로 소송이 좀 지연되는데 이게 12월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발주와 관련된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나 동원에 운용되고 있는 기존 체계들의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체계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희들이 식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 간의 어떤 문제로 소송이 좀 지연되는데 이게 12월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업체들 간의 상호 소송 문제는, 이 발주는 국방부나 관련돼 있는 데서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니에요? 단순히 업체에서 잘못해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방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주에 있어서 해외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데, 판매에 대한 권한을 해외에 갖고 있는 업체에서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운용하는 것들이 계약에 반영되면서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업체 간에 지금 현재 소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심사할 때 그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확인해야 될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기반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제안서상에는 본인들이 정품확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납품하기 이전에 정품확약서를 제출하는 시기까지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시기가 지나도 정품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대기업, 미국의 빅테크 업체인데 거기서 본인들의 협력업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원래 협력업체가 국내에 한 17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업체가 협력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사전에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이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요.
원래 그 제안서상에는 본인들이 정품확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납품하기 이전에 정품확약서를 제출하는 시기까지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시기가 지나도 정품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대기업, 미국의 빅테크 업체인데 거기서 본인들의 협력업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원래 협력업체가 국내에 한 17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업체가 협력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사전에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이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무조건 했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계약이 해지가 되더라도, 지금 이 건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한 것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수명 연한이 한 7년 정도 되는 장비를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들어왔는데 소프트웨어만 지금 못 들어온 상태라서 만일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내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명 연한이 한 7년 정도 되는 장비를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들어왔는데 소프트웨어만 지금 못 들어온 상태라서 만일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내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입찰 공고를 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기존 업체가 계약자를 유지하게 되면 또다시 미국 업체와 낙찰 업체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만일에 자격 유지를 잃게 되면 재입찰을 추진하게 됩니다.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만일에 자격 유지를 잃게 되면 재입찰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업체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 입찰 조건에 정품과 관련돼서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업체가?

예, 그래서 계약 해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로 국방부가 계약 해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계약자 유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지금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저희는 해지하자고 했고요, 계약을.
업체가?

예.
국방부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태하게 한 거예요. 이건 감액을 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요불급해서 저희가 그 업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만약에 반드시 필요했다면 그렇게 소홀히 했겠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위원님, 지금 이미 하드웨어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소프트웨어가 못 들어와서 지금 군수․동원체계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비에.
그러면 이 계약했던 업체가 기간 내에 이걸 못 해 주면 그 기업, 자기들끼리 소송 붙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반드시 기한 내에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들어와야……
페널티 규정이 뭐예요? 이 업체가 계약 내에 수행을 못 했거든, 자기가 수주해 놓고. 그러니……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안에 수행을 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있게 되고, 지금 계약 해지가 되게 되면 계약금을 반납하고 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견적서라 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을 못 하고 한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감액합시다.
감액합시다.
지체상금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국방부의 일인데?

지체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사실은 사업 기간이 딜레이됐을 경우 문제이지 실제 사업 수행은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을 못 하게 되면 계약자 자격 유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위원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 유지를 못 하게 되면 사업을 재입찰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입찰받은 업체 자체가 지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국방부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입찰 업체가 지금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난다?

12월 중에 결론 날 예정입니다.
가 봐야 아는 것이지. 12월에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데 위원님, 계약 유지를 못 하게 되면 바로 또 재공고를 나가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
재공고하세요. 재공고하시면 되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감액을 하면 입찰공고를 못 내니까 문제지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공고를 못 내니까요.
개인 돈으로 하세요, 개인 돈으로.
안 위원님, 이건 그냥 정부안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나간 건데, 이미 나가서 발주가 된 거니 일단 후속조치는 저쪽에서 한다고 보고 이건 그냥 통과를,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원래 이게 리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납품은 한 몇 개월 이내에 납품이 가능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기간은 언제예요? 올해 했지요?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원래는 11월 정도에는 납품이 됐어야 합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나 C4I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이것 어제오늘 한두 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년 국방위에서 보면.
그런데 발주처나 담당 부서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나는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발주처나 담당 부서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나는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대의견에 다시지요.
부대의견에. 감액시키면 사업이 안 된다니까.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위원님, 앞으로 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송옥주 의원실에 설명을 했어요?

예,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감액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냥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감액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냥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8번, 국방행사지원사업입니다. 총 6개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관은 2024년 미국에어쇼 참가를 전제로 편성을 하였는데 국가가 싱가포르로 변경되어 국방부에서 58억 원 감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전쟁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상륙작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호국안보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급 행사로 격상하기 위하여 8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다음은 호국영령 위령대제행사 국고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국군의날 행사는 내년에 총 120억 원 정도 반영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108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성일종 위원님의 제시와 함께 김병주 위원께서도 국군의날 행사는 올해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전용 및 조정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을 반영하라는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국군의날 행사 확대는 국방부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긴축재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추가 증액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8번, 국방행사지원사업입니다. 총 6개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관은 2024년 미국에어쇼 참가를 전제로 편성을 하였는데 국가가 싱가포르로 변경되어 국방부에서 58억 원 감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전쟁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상륙작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호국안보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급 행사로 격상하기 위하여 8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다음은 호국영령 위령대제행사 국고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국군의날 행사는 내년에 총 120억 원 정도 반영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108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성일종 위원님의 제시와 함께 김병주 위원께서도 국군의날 행사는 올해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전용 및 조정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을 반영하라는 증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국군의날 행사 확대는 국방부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긴축재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추가 증액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6․25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 행사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또 거기에 많은 병력들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로 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거기에 전투 재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평년적으로 해 왔던 상륙작전 사업 이런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만 더 증가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호국영령 위령제 행사 관련된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24년도 국군의날 행사 예산 관련된 안은 성일종․김병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08억 2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비목 조정하는 국방부 수용비, 용역비 등 예산의 합리적 배분 이 내용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6․25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 행사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또 거기에 많은 병력들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로 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거기에 전투 재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평년적으로 해 왔던 상륙작전 사업 이런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만 더 증가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호국영령 위령제 행사 관련된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24년도 국군의날 행사 예산 관련된 안은 성일종․김병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08억 2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비목 조정하는 국방부 수용비, 용역비 등 예산의 합리적 배분 이 내용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증액은 다 반대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다 반대합니다.
일단 6․25전쟁기념사업은 인천광역시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지금 인천광역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마련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의날 행사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국민들 경제가 어렵고 우리 병사들 복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할 고민은 없는 채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연이어서 계속하겠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른 수건 짠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런 전시성 행사를 100억씩 증액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 의견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4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국군의날 행사를 접근하게 된 인식은 기존에 해 왔던 국군의날 인식과는 조금 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2건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하마스와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우리들이 안보에 관련된 새로운 각인되는 행사들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또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서 이게 그냥 어떤 보여 주는 식이 아니라 방산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최근 K-방산에 대한 역량을 늘리는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24년도에도 좀 더 확장된 국군의날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예산이 한 10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24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국군의날 행사를 접근하게 된 인식은 기존에 해 왔던 국군의날 인식과는 조금 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2건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하마스와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우리들이 안보에 관련된 새로운 각인되는 행사들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또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서 이게 그냥 어떤 보여 주는 식이 아니라 방산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최근 K-방산에 대한 역량을 늘리는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24년도에도 좀 더 확장된 국군의날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예산이 한 10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현직에서 전역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뒤가 다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략무기라 할지 전술무기는 지금 거의 공개를 않고 있는데 뭘 어떻게 많은 현실적인 효과를 노린다는 거예요? 않고 있잖아요. 않고 있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이번 국군의날 때도 저희들이……
안 했잖아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핵심적인 찐빵의 앙꼬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분히……
하려면 전략무기를 다 해야지 중요한 건 않고 말이지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번에는 대국민 공개를 했습니다.
108억은 너무 과해. 뭘 어떻게 하길래 108억을……
차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방산수출 문제도 있고 또 군에 대한 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시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아니, 전시성을 할 때는 해야지, 효과를 넣을 때는 하긴 해야지. 그런데……
사실 국군의날밖에 우리가 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방 세일즈 한다고 이날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웠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야당, 여야 간사들이 낸 거니까 우리 안 위원장님 좀 너그럽게 보시지요, 이걸로.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행사에 100억이 넘는 돈을 증액한다라는 게 국민들이……
세일즈 포인트 같은 것을 준비하신 것 있나요, 지금?
민생에 직결하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잖아요.
있겠어요, 지금? 장관님이 바뀌시면서 이것 예산편성 증액 요구가 온 건데.
실무자 누가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방산에 대한 세일즈나 여러 가지 이걸 좀 고민하는 거잖아요, 전략적 측면도 숨어 있지만. 그걸 좀 설명하실 분 있냐 이거지.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은 아닌데 24년도에 대략 연계시켜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서울수복기념일 또 DX KOREA 그다음에 또 서울안보대화 이런 것들하고 다 총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이런 문제, 그러니까 방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은 각 군마다 방산전시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규모와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또 하나를 더 한다고 얘기하시면……
배진교 위원님, 내년도에는 ADEX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년에는 ADEX가 아니고 DX KOREA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묶어서……
그것은 제가 차관님 오시기 전에 국정감사 기간에 육군협회하고 소송 걸어서, 그것 책임지고 방사청하고……
누가 소송을 걸었어요?
육군협회하고 주최사하고 주관사하고 소송 붙었어.
그래서 그것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면서 무슨 방산전시회를 하고 방산업체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방산업체 진흥하자고 방진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방진회 역할은 다 목 졸라 놓고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 줘요, 이걸.
그래서 그것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면서 무슨 방산전시회를 하고 방산업체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방산업체 진흥하자고 방진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방진회 역할은 다 목 졸라 놓고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 줘요, 이걸.
대기업만 하는 것이지, 방진회가 중소기업은 하는 건 아니지.
하여튼 여기에 증액은 다 반대합니다. 특히 국군의날 행사 이런 데 100억씩 이런 돈을 가지고 농민한테 좀 지원합시다, 농민한테. 아니면 병사들한테 지원하든지.
그런데 국가의 위상이나 또 군인들 사기적 측면도 좀 고려하셔야지요. 우리가 농민이고……
행사를…… 한계가 있나요?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농민이고 이런 데를 지원을 않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사기나 여러 가지 국가적 위상도 고려해서 하는 행사니까 국군의날은……
저는 반대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쟁점으로 좀 두고.
우리 위원장님은 108억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은 22억 1000만 원이잖아요, 증액이?
김병주 위원님도 뭐 했어요?
김병주 위원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이 얘기는 전용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지 국군의날 행사를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용하는 정도를, 왜 행사를 하느냐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 반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행사를 검소하게 하면 되잖아요.
길게 토론할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념 논쟁 그런 것……
이것을 쟁점으로 두고……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윤 위원님, 쟁점으로 넘기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석님, 진행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진행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그러면 40쪽 9번, 전력발전지원사업입니다.
방산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 방산시장 현황 파악 및 잠재적 구매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국외여비 간 합리적인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를 기동민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증감액 연계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는 2억 700만 원 감액을, 일반용역비는 2억 4100만 원 감액을, 국외여비는 4억 1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호국전몰용사 공훈록 사업은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본부, 지작사, 2작사가 개최하는 드론봇전투경연대회에 필요한 적정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안규백 위원님께서 합참 소요의 전투발전연구용역, 시험평가 활동 및 분석평가 활동은 합참 고유임무인 방위력개선 분야의 전력 소요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4억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산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 방산시장 현황 파악 및 잠재적 구매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국외여비 간 합리적인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를 기동민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증감액 연계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는 2억 700만 원 감액을, 일반용역비는 2억 4100만 원 감액을, 국외여비는 4억 1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호국전몰용사 공훈록 사업은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본부, 지작사, 2작사가 개최하는 드론봇전투경연대회에 필요한 적정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안규백 위원님께서 합참 소요의 전투발전연구용역, 시험평가 활동 및 분석평가 활동은 합참 고유임무인 방위력개선 분야의 전력 소요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4억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부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됐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42쪽 하나 더 있습니다.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에서 군 간부 전세대부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을 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현재 기금으로 편성된 521억 7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대출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658억 4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사유로 대출금리 현실화 소요를 반영하여 1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에서 군 간부 전세대부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을 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현재 기금으로 편성된 521억 7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대출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658억 4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사유로 대출금리 현실화 소요를 반영하여 1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은행 이자가 오를 거라는 것은 반영이 안 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퍼센티지입니까?

편성은 4.65%로 했는데 반영은 3.68%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 증액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의견 총 32건에 대해서 보고……
45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의견 총 32건에 대해서 보고……
잠깐만, 42페이지의 어디까지 얘기된 거예요?
증감액, 42쪽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 하는 게 45쪽이지.
예, 45쪽 증액……
이것 하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위원장님, 군사시설기획관 보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복지기금에서 증액시킬 거냐. 국방부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복지기금에서 증액시킬 거냐. 국방부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받는대요, 기재부에서?
실제 기재부하고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를 봤어요? 그 사이에 작업 안 했어요? 내가 장관한테도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일반회계로 이관은 못하고 기금에서 삭감시키고 그러면 아예 돈이 다 없어지는데 자신 있냐고요,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것에? 답변해 봐요.

물론 기재부가 계속 동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고 왔어야지요, 예산 심의할 때.
안 해 주니까 우리한테 힘을 받아서 가서 또 한 번 더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을 해 놨는데 다 올라가 가지고 일반회계로 이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장차관 다 책임질 거예요? 다짐을 한번 해 봅시다. 일반회계로 합시다.
차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차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보고받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합시다.
일반회계가 안 되면 기금으로 하는 거라도 대안을 다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감액은 해 놨지만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일반회계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수 있게 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우리는 힘 좀 실어 주시지요.
수석님.
수석님.
증액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장교 인건비입니다.
총 6개 증액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36억 52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12만 원 인상을 위해서 총 33억 9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호봉 상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여 114억 9700만 원 요청을 하셨고.
다음,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항공수당(갑1호) 20% 인상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여 28억 3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소 편성된 잠수함 연장복무 장려수당 증액을 위하여 1억 52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끝으로 함정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전력 유출 방지를 위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을호) 20% 증액이 필요하여 8억 24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장교 인건비입니다.
총 6개 증액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36억 52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12만 원 인상을 위해서 총 33억 9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호봉 상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여 114억 9700만 원 요청을 하셨고.
다음,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항공수당(갑1호) 20% 인상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여 28억 3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소 편성된 잠수함 연장복무 장려수당 증액을 위하여 1억 52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끝으로 함정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전력 유출 방지를 위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을호) 20% 증액이 필요하여 8억 24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증액안 전체에 대해서 국방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뭐 특별한 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수정할 거면 원래 정부안에서 만들어서 보내야지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국방부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기재부 안에서 좀 반영을 못 시켰는데 여기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수석님 진행하시지요.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2번,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총 6건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 확대를 위하여 904억 5100만 원 증액을, 그다음 두 번째, 특수직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을 위하여 100억 9900만 원 증액을, 세 번 째는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호봉 상향을 위해서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285억 27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기준호봉 조정을 중․하사의 경우는 중사 10호봉으로 일괄 인상을 위하여 561억 14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과소 편성된 잠수함 연장복무 장려수당 증액을 위해서 110억 400만 원 증액얼, 함정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전력 유출 방지를 위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을호) 20% 증액을 위하여 36억 2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끝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실제 육아휴직 인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수당 적정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번,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총 6건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 확대를 위하여 904억 5100만 원 증액을, 그다음 두 번째, 특수직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을 위하여 100억 9900만 원 증액을, 세 번 째는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호봉 상향을 위해서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안규백 위원,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285억 27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정성호 위원님께서는 기준호봉 조정을 중․하사의 경우는 중사 10호봉으로 일괄 인상을 위하여 561억 14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과소 편성된 잠수함 연장복무 장려수당 증액을 위해서 110억 400만 원 증액얼, 함정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전력 유출 방지를 위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을호) 20% 증액을 위하여 36억 2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고.
끝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실제 육아휴직 인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수당 적정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 이야기하면서 잠수함 연장복무 이것은 11억 400인데 110억 얼마, 이것 다시 수정하세요.
죄송합니다. 11억 4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증액안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과상여금 안이 정성호 위원님 안하고 2건이 있는데 국방부는 285억 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최초 안을 작성할 때 했던 것으로 그 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과상여금 안이 정성호 위원님 안하고 2건이 있는데 국방부는 285억 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최초 안을 작성할 때 했던 것으로 그 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통과하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통과하시고.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3번, 군무원 인건비입니다.
첫 번째,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 증액을, 다음 함정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전력 유출 방지를 위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을호) 20% 증액을 위하여 22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3번, 군무원 인건비입니다.
첫 번째,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 증액을, 다음 함정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전력 유출 방지를 위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을호) 20% 증액을 위하여 22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제시해 주신 증액안에 대해서 국방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20%라는 게 뭡니까? 20%가 뭐예요, 함정근무수당?
수당을 20% 올리자는 거잖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관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근무수당은 수상함을 타는 하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을1호는 하사 기준으로 월에 15만 3700원 받던 것을 20% 올려 3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안이고요. 을2호인 하사 기준으로도 1만 9120원에서 20%씩 각각 수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함정근무수당은 수상함을 타는 하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을1호는 하사 기준으로 월에 15만 3700원 받던 것을 20% 올려 3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안이고요. 을2호인 하사 기준으로도 1만 9120원에서 20%씩 각각 수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금액이 올려도 2200만 원밖에 안 되노?

함정근무수당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 각각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군무원의 경우에는 107명입니다.
몇 명요?

107명입니다. 군무원은 107명, 부사관은 1만 4278명, 장교가 25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군무원하고 군인하고 동등하게 할 수 없지만 그걸 일관되게 못 해요? 왜 자꾸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돼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세분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인사혁신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진행하시지요.
4번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 2번 부사관 인건비 관련해서 50쪽 하단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육아휴직 인원을 고려한 규모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40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52쪽 4번, 기본급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내자급식 내역사업 중 장병급식비 증액을 위하여 1028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다음 쪽입니다.
간부훈련급식비 증액을 위해서는 605억 2200만 원, 그리고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간부훈련급식비와 관련해서 산출 내역에 따라서 525억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영내자급식 내역사업 중 장병급식비 증액을 위하여 1028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다음 쪽입니다.
간부훈련급식비 증액을 위해서는 605억 2200만 원, 그리고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간부훈련급식비와 관련해서 산출 내역에 따라서 525억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장병기본급식비 상향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부훈련비 증액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54쪽 5번, 증․특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예산 삭감의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원상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86억 88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예산 삭감의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원상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86억 88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수용이 좀 제한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 재원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 차원에서 그것들을 봉급 인상분 또 다른 것에 대한 것에서 충분한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 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이것은 저도 챙겨 봤는데요,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운동화 같은 것도 있던데 축구화 같은 경우를 사실 다 지급하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이것은 저도 챙겨 봤는데요,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운동화 같은 것도 있던데 축구화 같은 경우를 사실 다 지급하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상분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건데 이것까지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군수관리관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상생 특식을 올해는 준비 기간 때문에 9회만 주는데 내년에는 열두 번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되는 예산이 2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예산은, 생일자 특식은 1년에 한 번 1만 5000원을 주는데 지금 시중에 가면 1만 5000원짜리 케이크가 없습니다. 주고도 욕 얻어먹기 때문에 지역상생 특식을 매월 1인 1회 제대로 한 번 먹이고 불필요한 것은 좀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특식에 맛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상생 특식은……
그 논리는 좀 안 맞아요, 보니까.

그 지역에서 병영식당별로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장병들이나 간부들한테 양질의 맛있는 것을 제공을 해 줘야지 맛 없어도 지역상생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다 특화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지역 안에 지역 맛집도 있고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인근에서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양식을 먹든 뷔페를 하든 출장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네, 내가 설명이 부족한가 이해가 부족한가 잘 모르겠네. 지역상생 특화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좀 범위를 광역화해서 맛있고 양질의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해 줘야지 맛없어도 A라는 군에서 나오면 A라는 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지역상생 특식의 지역은 시군구 인접 시군구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한 군데만 딱 하게 되면 접경지역 같으면 대대가 1개 군에 한 20개 있는데 20개 대대가 다 그렇게 하면 그 안의 식당이나 프랜차이즈가 다 해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접 시군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이건 정부안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이건 정부안을 받아들여 주세요.
예, 5번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축구화 보급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어 29억 5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은 신병들에게 지급되는 방상내피 지급 기준이 한 벌로 규정돼 있어서 세탁 시 교체 착용을 위한 여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벌로 상향하기 위하여 70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 6번,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축구화 보급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어 29억 5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은 신병들에게 지급되는 방상내피 지급 기준이 한 벌로 규정돼 있어서 세탁 시 교체 착용을 위한 여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벌로 상향하기 위하여 70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는 좀 수용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화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선호도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방상내피 추가는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플리스형 스웨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번갈아 가면서 내피하고 입으면 두 벌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축구화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선호도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방상내피 추가는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플리스형 스웨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번갈아 가면서 내피하고 입으면 두 벌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 장병들한테 축구화 말고 일반 체육복 그것보다 실내복이라고 합니까? 몇 벌씩, 지금 두 벌씩 지급되지요? 그전에 이것 한 벌에서 두 벌로 추가했는데 동계, 하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직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파악을 못 해요?
실무자가 좀 말씀하세요.
체육복 같은 경우 1년에 몇 벌 줘요, 실내복하고?
체육복 같은 경우 1년에 몇 벌 줘요, 실내복하고?
사실 이 실내복 같은 경우 지급을 충분히 해 줘야 돼요.
복지실장님!

두 벌씩……
두 벌이에요?

운동복으로 해서 두 벌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벌이다가 두 벌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선배한테 물려받고 지린내 나고 고린내 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두 벌로 했는데……

그러니까 1인당 동복, 하복 두 벌씩 줍니다.
동복……

동 체육복 두 벌씩.
각각?

예, 각각 두 벌씩.
하복 두 벌, 동복 두 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규백 위원님이 이것 수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래 계시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서……
그러면 이것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수석님 넘어가시지요.
6번 정부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장병여비지원사업입니다.
효도휴가비와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 김병주 위원, 설훈 위원님께서는 2023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57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효도휴가비 등을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일괄적인 대폭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장병여비지원사업입니다.
효도휴가비와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 김병주 위원, 설훈 위원님께서는 2023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57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셨고, 배진교 위원님께서는 효도휴가비 등을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일괄적인 대폭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안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 증액 수용안에 대해서 수용이 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재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운용에 이것도 반영이 돼서……
어디에 반영됐지요?

봉급 인상분이라든지……
급여에 들어가 있다?

예, 이런 것들하고 충분히 상쇄가 된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1만 원 가지고 쓸 것도 없잖아요, 뭘 사고……

보건복지관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병 휴가비는 2010년도에 1만 원이 배정이 돼서 23년까지 한 번도 증액 없이 1만 원을 일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도 기준으로 병 휴가여비가 급지별로 7200원부터 9만 5200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54%로 여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고요. 병 봉급도 2010년도 기준으로는 7만 원에서 9만 7000원이던 게 지금은 100만 원까지로 해서 9배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1만 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번, 보건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장기 군의관 부족 및 격오지 공중보건의 부족 등 군의무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8번, 보건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장기 군의관 부족 및 격오지 공중보건의 부족 등 군의무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안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증액조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보건복지관!

예.
지금 의무사관학교를 설립을 하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관학교를 모체로 해서 간호학과, 군의학과 이렇게 만들고 수련병원을 국군수도병원이나 외상센터에서 일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군의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는 중위 계급자들을 대위 올라가기 전에 매년 2명씩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요?

매년 1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

총원으로는 12명이고 학년당은 하면……
2명이지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장기가 1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지금 19년이고요. 관련 법이 지금 법사위에……
위탁교육 끝나고 나서 19년 근무입니까?

예. 24년간 하는 것으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9년만 근무를 합니까? 19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데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있는 민간 의사 같은 경우 연봉이 기본적으로 한 3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초반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수 차가 많이 납니다.
아니지, 그건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준 것이지요. 사관학교 나와서 위탁교육시켜서 여비와 학비와 생활비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보니까 군의사로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정책 부서에서 활동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장병들 숫자가 남아돌아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육군본부에 근무를 하던데?

정책 부서에도 꼭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사령관도 그렇고요. 병원장 중에서 전체 3개 병원장만 군의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의무실장 그다음에 감염내과과장 그 정도 해서 23개 정도 직위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군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더 있어요.

저희가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곤란하네.
차관님, 이것 1억인데 이것은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라보는 것은 군의관 장비를 지원하는 목표가 1번이기도 한데 우리가 공공보건의료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돈이 3000억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면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를 만드는 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병원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교수진만 보강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2010년도에 박진 의원이 내서 내가 반대해서 이게 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교도소 그다음에 도서 또 군 의료체계, 군의관 이런 사회 공공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많이 안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공공의료센터 이런 걸 총합적으로 하면 이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박 의원이, 내가 그냥 킬시켜서 안 갔던 사업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때 토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국한시키지 말고 교도소랄지 또 벽지․도서랄지 또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데 있잖아요, 의사들이 잘 안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우리 군에서 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박 의원이, 내가 그냥 킬시켜서 안 갔던 사업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때 토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국한시키지 말고 교도소랄지 또 벽지․도서랄지 또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데 있잖아요, 의사들이 잘 안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우리 군에서 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아셨지요?
예, 정리하겠습다.
다음 58쪽 9번, 수송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에 지급되는 여비의 현실화 요구가 장기간 미반영되어 이에 대한 예산으로 4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족이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를 신규 임관․임용자 및 5년 미만 전역자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3337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8쪽 9번, 수송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에 지급되는 여비의 현실화 요구가 장기간 미반영되어 이에 대한 예산으로 4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족이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를 신규 임관․임용자 및 5년 미만 전역자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3337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방부, 증액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9쪽 10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등 3건의 사업입니다.
부대 안전진단, 폭발물 제거 등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에 지급되는 여비의 현실화 요구가 장기간 미반영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여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3억 1400만 원, 비군사화 사업에서 4억 1100만 원, 군수정책지원사업에서 1300만 원의 증액 요청이 있어서 총 7억 38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등 3건의 사업입니다.
부대 안전진단, 폭발물 제거 등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에 지급되는 여비의 현실화 요구가 장기간 미반영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여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3억 1400만 원, 비군사화 사업에서 4억 1100만 원, 군수정책지원사업에서 1300만 원의 증액 요청이 있어서 총 7억 38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간부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학군단 후보생에 대하여 사관생도와 동일한 보수 지급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시면서 총 461억 37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입니다.
간부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학군단 후보생에 대하여 사관생도와 동일한 보수 지급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시면서 총 461억 37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수석님.
차관님,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1200만 원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고 더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후보생들의 월급여 받는 것을 3학년은 100만 원, 4학년은 110만 원 주잖아요. 우리 장학금 제도를 없애 버리고 사관생도처럼 똑같이 주자, 그런데 사관생도들은 입혀 주고 재워 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ROTC는 그게 없는데 지금 초급장교가 망가지고 있으니, 51%만 수도권은 응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대장보다 소대원이 더 똑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고 추가적으로 아예 통일해서 사관생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갔을 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수석님 그 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그러니까 3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후보생들의 월급여 받는 것을 3학년은 100만 원, 4학년은 110만 원 주잖아요. 우리 장학금 제도를 없애 버리고 사관생도처럼 똑같이 주자, 그런데 사관생도들은 입혀 주고 재워 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ROTC는 그게 없는데 지금 초급장교가 망가지고 있으니, 51%만 수도권은 응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대장보다 소대원이 더 똑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고 추가적으로 아예 통일해서 사관생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갔을 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수석님 그 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예, 국방부랑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맞을 것 아니에요. 기존 것 놔두고 더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관생도가 똑같이 월 받는 것은…… 왜냐? 군에 전쟁이 나면 똑같이 징집해서 소대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주자는 겁니다.
이것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2번, 자기개발교육사업입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은 운동용품 제외로 50% 감액되었으나 장병들이 운동용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상복구 또는 일부라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은 운동용품 제외로 50% 감액되었으나 장병들이 운동용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상복구 또는 일부라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제기된 안에 대해서 수용이 제한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3년간의 장병 자기개발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운동화 용품에 대한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51%, 22년에 54%, 올해 9월까지 했을 때 70%가 이 비용을 가지고 전부 운동화를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동화는 또 다른 계통에서 보급이 되고 지급이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장병 자기개발비로 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도서구입, 학습 강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추가적인 증액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3년간의 장병 자기개발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운동화 용품에 대한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51%, 22년에 54%, 올해 9월까지 했을 때 70%가 이 비용을 가지고 전부 운동화를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동화는 또 다른 계통에서 보급이 되고 지급이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장병 자기개발비로 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도서구입, 학습 강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추가적인 증액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갔으면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갔으면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3번,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은 관람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25전쟁 글로벌아카이브센터 구축을 위하여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은 관람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25전쟁 글로벌아카이브센터 구축을 위하여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증액안에 국방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부대훈련 및 지원 사업입니다.
해병대의 훈련관찰관, 교리연구관, 워게임교관 부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지원인력 증원을 위하여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병대의 훈련관찰관, 교리연구관, 워게임교관 부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지원인력 증원을 위하여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작전상황연습 사업입니다.
연합․합동훈련 동원 선박 임차료의 경우에 과거 전반기 여단급 상륙훈련으로 진행되던 훈련이 2023년부터 한미연합훈련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임차료 12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5번, 작전상황연습 사업입니다.
연합․합동훈련 동원 선박 임차료의 경우에 과거 전반기 여단급 상륙훈련으로 진행되던 훈련이 2023년부터 한미연합훈련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임차료 12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전투발전연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투실험 및 연구는 해병대의 미래 전투수행개념 및 군구조 검증의 수단인 전투실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 예산 3억 9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대군인의 군사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리교범 및 제도 등 연구를 위해 군사학술 연구용역사업 예산 3억 5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실험 및 연구는 해병대의 미래 전투수행개념 및 군구조 검증의 수단인 전투실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 예산 3억 9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대군인의 군사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리교범 및 제도 등 연구를 위해 군사학술 연구용역사업 예산 3억 5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장병복무적응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병 이발비는 병 인건비 인상을 근거로 삭감되었는데 2023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458억 63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병 이발비 등은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일괄적인 대폭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배진교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병 이발비는 병 인건비 인상을 근거로 삭감되었는데 2023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458억 63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병 이발비 등은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일괄적인 대폭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배진교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수용이 제한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현금으로 지급됐던 여러 가지 효도휴가비, 생일 특식 이런 현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에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 이발비 분야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현금으로 지급됐던 여러 가지 효도휴가비, 생일 특식 이런 현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에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 이발비 분야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부 측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혹시 차관님.
혹시 차관님.

예.
군부대 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깎을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나요?

예, 각각 가용한 공간 내에서 장병 이발소를 구축해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 병사들도 충분히 그것 보장할 수 있도록은 해 놨지요?

예.
알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것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것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18번이 되겠습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사업입니다.
먹는물 개선을 위해 군 소규모 급수시설 중 전방 급수 취약시설 20개소에 대해 표준화․고도화 정수설비 설치를 위한 설치비 50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사업입니다.
먹는물 개선을 위해 군 소규모 급수시설 중 전방 급수 취약시설 20개소에 대해 표준화․고도화 정수설비 설치를 위한 설치비 50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 19번, 정비 및 보급시설입니다.
첫 번째, 201항공대대 항공기 세척동 신축을 위한 1년 차 설계비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사단 기갑수색대대 궤도차량정비고 1동 신축을 위해 1년 차 설계비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201항공대대 항공기 세척동 신축을 위한 1년 차 설계비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사단 기갑수색대대 궤도차량정비고 1동 신축을 위해 1년 차 설계비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의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세부사업 중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표준화․고도화 정수설비 설치 문제 이것하고 8사단 기갑수색대대 궤도차량정비고 이 문제는 사실 정부 예산에도 됐었지만 제가 8사단하고 25사단하고 28사단의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들 한번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의견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우리 군에서 지하수, 계곡물 대충 처리해 가지고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 못 처리할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우리 군에서 지하수, 계곡물 대충 처리해 가지고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 못 처리할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병사들이 전방에서 계곡물 같은 것 받아 가지고 대충 정수해 먹는다면 말이 돼요, 지금?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8사단 궤도차량정비고는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정수하는 것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정수가 없었을 때 우리가 정수했었던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다 해 놔도 되는데 후진국 같은 데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것 빨리 해 주시고, 정성호 위원님 지역이 군부대하고 연결돼 있는데 국방위원 그 지역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끼워 주세요.

예.
이번에 거기서 조정 좀 하셔서, 아셨지요? 점잖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대들을 함께 간담회를 여셨다고 그러니까 정 위원님 지역도 좀 챙기셔 가지고 이번에 넣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예비군훈련 시설확보사업입니다.
동원훈련장 침상형을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안규백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64억 4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김병주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50억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제8539부대 예비군훈련대(강진 예비군훈련대) 창설로 매년 6개 군 2만 5000여 명의 예비군 훈련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가중과 우회진입로 개설이 필요하여 15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20번, 예비군훈련 시설확보사업입니다.
동원훈련장 침상형을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동민 위원, 성일종 위원, 송갑석 위원, 안규백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64억 4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김병주 위원,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50억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제8539부대 예비군훈련대(강진 예비군훈련대) 창설로 매년 6개 군 2만 5000여 명의 예비군 훈련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가중과 우회진입로 개설이 필요하여 15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 21번, 일반훈련 사업입니다.
일반훈련 중식비 사업은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 식당 식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9억 48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훈련 중식비 사업은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 식당 식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9억 48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 22번, 예비전력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범사업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민 부담 경감 및 훈련 편의성 증진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도입이 필요하여 5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범사업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민 부담 경감 및 훈련 편의성 증진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도입이 필요하여 5억 4000만 원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요, 원격으로 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하면서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것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요, 원격으로 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하면서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만족도라든지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하는 예산 절감효과 이런 것들이……
시험도 보나요? 교육했으면 테스트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테스팅은 아직 가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여쭙냐 하면 이발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원격으로 교육을 하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원격교육한 것에 대한 서티피케이션(certification)을 주거든요. 우리도 이것은 좋은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컴퓨터 켜 놓고 나가서 노는지 이것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달아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고요.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석님 아셨지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 23번, 다국적군파병 및 국방교류협력과 PKO 파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예산 중 급식비․증식비 및 유류비를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과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 각각 이관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이관은 성과중심 재정 운용 원칙에 배치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관 철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예산 중 급식비․증식비 및 유류비를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과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 각각 이관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이관은 성과중심 재정 운용 원칙에 배치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관 철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74쪽 24번, 무관부 활동입니다.
K-방산수출 지원 강화 및 최근 한-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수출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따라 무관 지원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수 무관부인 폴란드 무관, 육군무관 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1억 11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K-방산수출 지원 강화 및 최근 한-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수출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따라 무관 지원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수 무관부인 폴란드 무관, 육군무관 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1억 11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이것 방산 중점적인 나라에서 무관 같은 경우도 자국이 부담해서 우리나라에 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국 부담해서 나가듯이요.

예.
그런 것 할 때 그 나라의 무관이나 아주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쪽에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아, 저희 주재하는 외국 무관들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나라의 방산, 예를 들면 폴란드, 아주 그냥 우리 무기를 많이 사 줄 나라의 무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핵심 인력을 우리 쪽에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런 것 혹시……

예, 있습니다.
있어요?

최근에 폴란드 건은 그런 건에서 저희들도 1명 더 추가적인 걸 요구했었는데 사실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됐었는데 저희가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75쪽 25번, 지상방위 기본경비 등 4건의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군무원 증원에 따른 부서장 직위 증가로 군무원 지휘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3급 부서장의 직책수행경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9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군무원 증원에 따른 부서장 직위 증가로 군무원 지휘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3급 부서장의 직책수행경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9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 26번, 정책연구활동입니다.
연구용역 평균 계약액 상승에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과제 등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연구용역 평균 계약액 상승에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과제 등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정책홍보지원사업입니다.
9여단 안보교육 전시해설가 운영은 제주도 해병 3․4기 호국관의 안보교육 전시해설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시해설가 1인 추가 증원을 위한 예산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여단 안보교육 전시해설가 운영은 제주도 해병 3․4기 호국관의 안보교육 전시해설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시해설가 1인 추가 증원을 위한 예산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쪽 28번, 부대운영지원사업 등 총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강도 높은 군 당직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과 사기 진작, 고충 해소를 위해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730억 5900만 원 증액과 6억 49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소대장지휘활동비는 소대장의 지휘권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41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육군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위해 1억 원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육군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시범운영 2개 사단 운영을 위해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강도 높은 군 당직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과 사기 진작, 고충 해소를 위해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730억 5900만 원 증액과 6억 49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소대장지휘활동비는 소대장의 지휘권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41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육군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위해 1억 원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육군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시범운영 2개 사단 운영을 위해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29번, 법무정책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안보법 연구센터 운영은 군법무관의 전문성 강화 및 안보법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 12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안보법 연구센터 운영은 군법무관의 전문성 강화 및 안보법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 12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건과 기금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두 번째,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중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잔여분 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기타이전지원사업에서 2024년 중 평택 이주민 관련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관련 예산을 최소 수준으로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동민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복지시설 확보 사업에서 제주도 9여단 지역 장병복지를 위한 복지회관 신규 건립을 위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80쪽 두 번째,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중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잔여분 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기타이전지원사업에서 2024년 중 평택 이주민 관련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관련 예산을 최소 수준으로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동민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복지시설 확보 사업에서 제주도 9여단 지역 장병복지를 위한 복지회관 신규 건립을 위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된 것에서는 저희가 수용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사업은 현재 올해 9월에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재검토 중에 있고, 이런 것이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일부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9여단 장병복지를 위한 신규 복지회관 건립은 사실 부지 확보 또 사업타당성조사,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넣어도 그것 집행이 어려우니까 일단 필요하다면 선행연구비, 이런 것을 선행연구할 수 있는 비용 1억 정도를 반영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전사업은 현재 올해 9월에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재검토 중에 있고, 이런 것이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일부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9여단 장병복지를 위한 신규 복지회관 건립은 사실 부지 확보 또 사업타당성조사,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넣어도 그것 집행이 어려우니까 일단 필요하다면 선행연구비, 이런 것을 선행연구할 수 있는 비용 1억 정도를 반영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그냥 3억 900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선행연구비 1억을 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석님 정리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석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1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님, 기타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회계. 다 끝났나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 2건과 기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사항(비목변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2건을 제기하신 사업으로 첫 번째, 공군81정비창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재료, 도장용품, 장비소모품 등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들은 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두 번째, 건물대여료 사업에서 관사입주자 및 전세대부자 등이 납부하는 주거지원보증금 수입이 기타민간예수금에서 건물대여료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일시 보관 후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보증금 성격상 기존과 같이 기타민간예수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여 비목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타사항(비목변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2건을 제기하신 사업으로 첫 번째, 공군81정비창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재료, 도장용품, 장비소모품 등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들은 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두 번째, 건물대여료 사업에서 관사입주자 및 전세대부자 등이 납부하는 주거지원보증금 수입이 기타민간예수금에서 건물대여료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일시 보관 후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보증금 성격상 기존과 같이 기타민간예수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여 비목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건에 대한 내용 국방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통과하겠습니다.
다 마무리되셨나요?
다 마무리되셨나요?
그러면 부대의견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 감액의견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무엇부터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부대의견 어떻게 하고 갈까요? 부대의견은 그냥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 저쪽으로 우리 의견 다 내는 걸로……
위원장님, 부대의견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부대의견 총 35건에 대해서 제가 개략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 의견을 우선 청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넘어가기 전에 아까 81쪽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증액, 기동민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됐는데 확인해 봤더니 110억 원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81쪽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1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부대의견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기동민 위원님께서 2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1건의 부대의견을, 배진교 위원님께서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임병헌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각각 1건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총 35건의 부대의견이 자료 89쪽부터 95쪽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부대의견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기동민 위원님께서 2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고 기동민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1건의 부대의견을, 배진교 위원님께서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 송옥주 위원, 안규백 위원, 임병헌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각각 1건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총 35건의 부대의견이 자료 89쪽부터 95쪽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지금 회의하면서 부대의견들이 또 몇 개가 나왔잖아요.
예, 더 추가되는 것은 잠시 후에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그것도 함께 넘겨 주시고요.
예, 아까 안규백 위원님 등 의견은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더 해서 넘겨 주시고요.
수석님,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쟁점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로 넘길 것 아니겠어요?
수석님,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쟁점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로 넘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도 사실 예결위 가면 다 칩니다. 여기 있는 안대로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또 통과가 되겠지만. 그래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또 위원들이 내신 의견이 있어요. 병립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서 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 의견을 단일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는……
그러면 아주 쟁점사항은 부대의견으로 달까?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 정하시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쟁점사항을, 어차피 우리가 가더라도 예결위에서 세세하게 며칠간을 보고 계수소위에 가서 또 다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된 것은 그래도 그 의미가 있지만 격론이 벌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격론만 해도 소용이 없다. 거기 가서 또 격론 벌어지면서 거기서 또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은 약간 존중을 할 거긴 한데요. 그래서 병립해서 보내는 게 오히려 회의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오전의 감액사업 5건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감․증액사업 중에 국군의날 총 6건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하는 방법과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6건 있지요?
그러면 감액 첫 번째 5건, 지금 잠깐 의견 통일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가십시다.
아까 감액 5건……
아까 감액 5건……
예, 그러면 감액 가시기 전에 부대의견 35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대의견으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감액 5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부안하고 국회 의견을 한번 조정을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첨예하면 우리가 그 의견을 담아서 보내는 게……
이헌승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방위원장 하셨으니까.
이헌승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방위원장 하셨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액의견 총 5건 중에서 논의가 안 된 1번 병 인건비 사업은—3쪽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조회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관님!

예.
아까 이것 토론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안은 불용 때 쓰지 못했었던 그 부분만큼 다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원안을 고수하자 이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 5%, 얼마 정도 이렇게 양보하실 의향 없으세요?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또 상임위의 체면도 있고 한데 80% 선에 맞춰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80%에 맞추셨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5%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올라가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신데 연말에 써 보니, 지금까지 추계를 쭉 봐 보니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좀 더 감액을 해 줘도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담아 가지고 그 정도 해 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병 인건비 집행률을 12월 정도로 봤을 때 한 96%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4년도는 저희들이 95.9%라는 집행률을 고려해서 약 1700억 정도가 이미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성호 위원님, 그냥 정부안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성호 위원님, 그냥 정부안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니, 집행률은 그렇다고 쳐도 제가 이것 얘기하던 것은 내년까지는 입영률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봐 갖고선, 물론 상반기가 입영률이 높고 하반기는 입영률이 낮은데 지금 지난해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반기에는 떨어지고 있고 지금 9월, 10월, 11월 다 떨어질 것이 문에 입영률이 내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집행이 지금 한 95%, 96%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 2~3%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줄여야지. 왜냐하면 줄여 야……
차관님, 입영률을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지금 입영률은 현재 3분기까지가 89.7%이고 아직 4분기는 저희들이 정확히 집계가 안 됐는데……
추세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 같은데……
작년, 올해, 내년 추계가 어떠세요?
실무자 누가 나오셨잖아요, 담당 실장님?
실무자 누가 나오셨잖아요, 담당 실장님?

병영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병 인건비 중에 10월 봉급 지급까지 80.1%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12월까지 약 두 달 남았는데 거기까지 하면 96%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4%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23년은 운용률을 100%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나오고 내년도는 95.6% 운용률을 해서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병 인건비 중에 10월 봉급 지급까지 80.1%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12월까지 약 두 달 남았는데 거기까지 하면 96%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4%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23년은 운용률을 100%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나오고 내년도는 95.6% 운용률을 해서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성호 위원님은 입영률이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그거를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입영이 지금 추세를……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 봉급이 인상되니까 인상된 다음에 가려고 지금 우리 젊은 입영 대상 친구들이 대개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온단 말이에요, 미뤄 가지고 내년 후반기나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추세도 그렇고, 통계적인 추세도.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 봉급이 인상되니까 인상된 다음에 가려고 지금 우리 젊은 입영 대상 친구들이 대개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온단 말이에요, 미뤄 가지고 내년 후반기나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추세도 그렇고, 통계적인 추세도.
그러면 위원님, 제가 중재안을 좀 말씀드리면, 정부가 어느 정도 현실을 다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입영률에 대한 추계가 정부가 아직 그걸 덜 뽑았으니 정성호 위원님이 제기하는 입영률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뭐 저는 특별한 건 아닌데 예산 감액을 좀 해 놔야 그다음에 증액할 게 있지, 아무것도 감액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증액한 거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라서,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라서……
저는 특별히 그거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뭐……
수석님, 그러면……
그러면 1번 병 인건비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정보체계 개발 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차관님, 아까 이것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인트라넷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다, 이걸 좀 확장하자 그 얘기잖아요. 인트라넷으로 하면서 뭐 굳이 불편한 것 있어요?

그게 이제 하는데 다른 것들이 다 체계들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복무기록 하나 떼더라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플랫폼 사업들이 구축이 되면 우리 장병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억 정도가 필요한데 반액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8.7억인데 저희가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물론 18억 정도를 해도 사업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총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1년 차 사업에서 절약한 것들이 총사업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는 거의 100억 이상 25년에는 넣어야 되는데 그때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7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좀 그런 부담들을 줄이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37억 정도가 필요한데 반액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18.7억인데 저희가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물론 18억 정도를 해도 사업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총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1년 차 사업에서 절약한 것들이 총사업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는 거의 100억 이상 25년에는 넣어야 되는데 그때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7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좀 그런 부담들을 줄이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총 169억 해서 3년 차 사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 이미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23년도에 본예산 태웠잖아요?

아마 그때 사업이 착수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부터는 3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어차피 사업이 확정돼서 가는 건데, 지금 쳐도 내년에 들어갈 건데, 어때요?
지금 여기서 다 통합 조정하지 마시고요. 쟁점 되는 건 좀 놔둬 보고, 국방부하고 방사청하고 좀 다르긴 한데 방사청까지 한번 쭉 일괄적으로 보고 전체 국방예산들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 수 있을지 그런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무리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거는 오늘 그냥 해 버리고 내일은 저쪽 2개 하고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고 이걸 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도 남겨 놓고 오늘 결정하지 말고 방사청까지 해 보고 통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성호 위원님은요?
그런데 제가 국회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식의 무슨 뭐뭐 하는 플랫폼 구축사업들이요 나중에 보면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현재 인트라넷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용률이, 이용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처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서비스를 통합하자고 했을 때 그 이용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투자한 거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인 플랫폼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그게 과거에 보면. 과거도 아니지요, 몇 년 안에.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일단 해 보고서…… 과연 우리 사병들, 제군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처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서비스를 통합하자고 했을 때 그 이용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투자한 거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인 플랫폼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그게 과거에 보면. 과거도 아니지요, 몇 년 안에.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일단 해 보고서…… 과연 우리 사병들, 제군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차관님, 정성호 위원님……
아니, 어떠세요?

데이터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몇 개 없고요. 대부분 인트라넷, 국방망에서 운영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출력해서, 그거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서비스조차도 몇십 개가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은 민간, 다른 정부에서도 많이 안 쓴다고는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정부24, 복지로, 홈택스 등 대민서비스가 한 곳에 다 플랫폼으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은 사실 이런 플랫폼서비스가 처음 시작되는 거고 가칭 저희가 ‘국방24’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드리는 바는 저희가 사업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방에도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서비스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업이 문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특히 MZ세대들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계속 인트라넷에서 무엇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장병들에게는 하나의 큰 복지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몇 개 없고요. 대부분 인트라넷, 국방망에서 운영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출력해서, 그거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서비스조차도 몇십 개가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은 민간, 다른 정부에서도 많이 안 쓴다고는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정부24, 복지로, 홈택스 등 대민서비스가 한 곳에 다 플랫폼으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은 사실 이런 플랫폼서비스가 처음 시작되는 거고 가칭 저희가 ‘국방24’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드리는 바는 저희가 사업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방에도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서비스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업이 문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특히 MZ세대들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계속 인트라넷에서 무엇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장병들에게는 하나의 큰 복지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뭐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해 온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군장병들에게 도움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보면 22년도에도 방위력개선비를 6500억을 줄였지만 전력유지비는 1000억을 더 증액을 했었어요.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액의견을 많이 내고 정부 차원에서 증액에 동의해 주셨지만 정부부처 간에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끼리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뭐 하러 이런 의견들을 우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식은 문제의식대로 좀 남겨 둬 보고 방사청에서 아마 승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사청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진행하되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 좀 더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조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쟁점은 쟁점대로 몇 개 안 되니까 놔 둬 보고 내일 정도 해 보면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보면 22년도에도 방위력개선비를 6500억을 줄였지만 전력유지비는 1000억을 더 증액을 했었어요.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액의견을 많이 내고 정부 차원에서 증액에 동의해 주셨지만 정부부처 간에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끼리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뭐 하러 이런 의견들을 우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식은 문제의식대로 좀 남겨 둬 보고 방사청에서 아마 승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사청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진행하되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 좀 더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조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쟁점은 쟁점대로 몇 개 안 되니까 놔 둬 보고 내일 정도 해 보면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러면 내일 또 국방부가 와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지요. 의결하는 거야 나중에 의견만 접근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본회의 하기 전에, 전체회의 하기 전에 잠깐 소집해서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는 거 오늘 그냥 웬간하면 결론 내십시다.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통으로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 나머지는 합의가 됐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걸 같이 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 주시지요.
세 번째 넘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자료 17쪽 11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인데 위원장님 권한이시니까……
아니, 5건 남겼는데 아까 우리가 그걸 통과를 시켰잖아요.
18, 19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그냥 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일 같이 보자 이거지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자료 17쪽 11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에 대한 말씀드렸고.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간부숙소 이건 시급하지요?

예, 이거는 우선순위가 많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 간부숙소에 상당히 비도 새고 녹물도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하고도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수비에서 주거시설에 반영한……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정부안대로 태워 줘도, 아직도 못 하고 앞으로 해 줘야 될 간부숙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냐 이거지요.

전체 간부숙소에 대한 완료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앞으로 더 돈을 넣어서 개선해 줘야 될 남아 있는 간부숙소가 얼마냐, 지금 4700억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아니, 그건 유지보수비고요.
아, 내가 잘못 봤다.

예, 다음 안건입니다.
몇 페이지요?
신규 간부숙소, 17페이지.
17페이지 11번, 지금 5200억이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5200억을 쓰고도 내년도에 신규로 더 들어가 줘야 될 간부숙소 이게 얼마냐 이거지.

부족 소요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이만큼 해 줘도 시급하게 해 줄 게 너무 많다, 그러니 이거는 좀 긴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차관 얘기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게 올해 한 5000억 정도 넣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체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들어갈 게 얼마인지를 알려 드려야 깎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게 올해 한 5000억 정도 넣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체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들어갈 게 얼마인지를 알려 드려야 깎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종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 소요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 보면, 어쨌든 5259억을 기본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신규사업이 필요해서 지금 더…… 아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미반영된 사업들을 본예산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면서……

예, 5259억 안에 있는 사업 중에 그게 총 85건의 신규사업인데 9건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신다는 의견입니다.
이 9건이 충분하게 우리 국방위원들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반영을 시킬 만큼 긴급하거나 이런 요인이 있냐는 거예요, 이 9건이.

위원장님, 군사시설기획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돼서 간부들은 2인 1실을 쓰거나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받거나 주택수당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분량이 관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족하고 노후 개선 필요 소요가 8772세대고 간부숙소는 9375실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국방중기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간부숙소는 부족하고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긴급하게 해결하고자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모듈러 공법으로 저희가 1년 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냈고 그에 따라서 중기계획에는 그 부지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됐던 소요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필요한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신규 소요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필요한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신규 소요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초급간부들이 전방에 가면 고생들 많이 합니다, 실지.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사업이 아니고 생활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9건은 모듈러 사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게 중기계획에 다 반영된 사업이니까 건축해서 하는 사업들입니까?

물론 모듈러 자체를 전면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모듈러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서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모듈러의 최고의 장점은 긴급하게 1년 안에 완공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거 350억 관련 내역을 자료로 줘 봐요. 설명을 하려면, 자료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이 350억이 꼭 필요하다, 이것 모듈러로 다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그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것은 나중에 또 토론합시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별도로 제가 의원실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라도, 내일 오전이라도 설명을 드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님, 이것은 내일 다시 좀 더 논하도록 하지요, 이 부분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예, 다음 것으로 넘어가시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시간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쪽 12번,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12번,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이것 사용률이 92.3%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사용액 비율이?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률이 92.3……

예, 집행률.
집행률이 92.3%,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못한 게 약 7%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그게 평균 매년 집행률을……
그러니까 100으로 보면 한 7% 정도 여유가 있으니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시고. 기획관님, 맞아요?

예,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보충 설명자료를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이걸로 조금 저희의 긴급한 소요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이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시설유지관리 관련 참고자료인데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군의 건물 수는—동 수입니다—10만 6416동을 가지고 있는데 경과 연수가 10년 이하가 21%, 30년 이상이 28.6% 이렇게 되고요. 그 아래는 동 수는 아닙니다. 관사는 세대수로 지금 표현했는데 6만 7003세대를 가지고 있고 간부숙소는 10만 6556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를 보시면 보일러는 전면 교체가 15년, 급수관 15년, 대변기․소변기 20년인데 결국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 줘야 건물의 성능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4년 보수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23년에는 1조 2141억 원인데 24년에 1조 4258억 원을 해서 211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군 주거시설이 1999억 원에서 4196억 원, 109% 증가를 시켜서, 대부분의 증가는 지금 군 주거시설 증가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수비 중 주거시설 예산에서 보시면 녹물, 누수 등의 집중 개선을 이번 24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 개선에도 저희가 역량을 집중 투자하자, 그래야만 관사와 간부숙소가, 부족한 것을 신축으로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있는 것에 대한 보수가 병행되어야만 초급간부들이나 우리 간부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 간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군 주거시설에 대한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교체 주기를 보시면 보일러는 전면 교체가 15년, 급수관 15년, 대변기․소변기 20년인데 결국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 줘야 건물의 성능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4년 보수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23년에는 1조 2141억 원인데 24년에 1조 4258억 원을 해서 211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군 주거시설이 1999억 원에서 4196억 원, 109% 증가를 시켜서, 대부분의 증가는 지금 군 주거시설 증가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수비 중 주거시설 예산에서 보시면 녹물, 누수 등의 집중 개선을 이번 24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 개선에도 저희가 역량을 집중 투자하자, 그래야만 관사와 간부숙소가, 부족한 것을 신축으로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있는 것에 대한 보수가 병행되어야만 초급간부들이나 우리 간부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 간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군 주거시설에 대한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거야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주거시설을 자꾸 확충해 가니까 모수가 커지니까 유지보수비 늘어나지요. 대한민국에 도로를 10개 깔았을 때보다는 100개 깔면 유지보수가 늘어나듯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말씀 주시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부안대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부안대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설유지관리 명목으로 자꾸 다른 일들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조정하지 마세요. 상징적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주시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넣으면 되지요. 어차피 또 하잖아요.
아니아니요, 안 돼요. 조정안 가져오세요.
이것 집행률은 어때요?
92.3%예요.
시설기획관님, 안을 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내일까지 국방부가 얼마 정도 조정하실 수 있는지, 없으면 없다, 그래서 내일까지 안을 좀 주시지요. 또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내놨는데요. 기동민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사이에, 내일 아침 사이에 설명을 잘 드려 주세요.
시설기획관님, 안을 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내일까지 국방부가 얼마 정도 조정하실 수 있는지, 없으면 없다, 그래서 내일까지 안을 좀 주시지요. 또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내놨는데요. 기동민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사이에, 내일 아침 사이에 설명을 잘 드려 주세요.

예, 2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석님.
수석님.
다음은 20쪽 14번, 군사정보활동 관련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국정원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뭐 알지도 못하고 승인할 수는 없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줘.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안을 정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 정부안 그대로 올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올리지요, 부대의견 양쪽 2개로.
아니아니요.
삭감을 해 놓고 국정원이 예결위 가서 살리든 그것은 거기서의 역할이지.
이것은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국정원 이렇게라도 잡아야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본다니까.
이대로라면 국정원은 내년 예산을 14.1% 증액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것 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위원장님, 저는 과거 정부가 관행대로 해 온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해야 된다……
배 위원님, 저는 논리적으로 그 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대공 관계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정보위원회에서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겠다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
어차피 보안사항이니까 우리한테 알려 주지도 않을 거고, 국방부는 내용 보고는 받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과거 관행대로 국정원이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중단시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이 증액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삭감을 우리 소위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또 여당 위원들은 그것을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 의견을 그렇게 올리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요, 일단 합의하지 않으면 돼요. 나중에 토론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내일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상임위 전체에서 논의해야 돼요.
알았어요.
또 수석님.
또 수석님.
그러면 감액사업 총 5건 중에 1건, 1번 병 인건비 사업은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셨고,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내일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더 설명해 주시고요.
다 마무리됐지요, 수석님?
다 마무리됐지요, 수석님?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군사정보활동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하는 데 국회 정보위에서 아마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들을 여기서 감액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심의는 아니고, 예산 계정 계상만 국방위에서 하고 심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것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경찰청에도 가 있고 여기도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깎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이신가? 그러면 예결위 가서 해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예결위원은 아니에요. 우리 예결위원을 통해서 내가 할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고. 아까 감․증액사업 중 1건이 있습니다. 국군의날 행사 관련해서 자료……
차관님, 국군의날 행사 건은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아닌데 현재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정 예산이 108억입니다. 거기서 줄일 수 있고 이런 판단은 아닌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격론이 붙는 부분인데요. 국방부가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 이것도 한번 올려 주세요. 지금 세부적인 안이 없다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도 최대한 정리를 하셔서 내일 올려 주세요. 지금 세부적인 것도 안 보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국군의날 행사가 2022년에는 얼마였고 2023년에는 얼마였어요? 원래 예산안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편성은 79.8억이었습니다. 23년도 똑같이 79.8억 원이었습니다, 편성액은. 그다음에 23년도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2억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102억을 지출했어요?
모자라서 기업들한테 스폰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났잖아요.
진짜 사병을 위해서나 군 간부를 위해서 증액을 해야지 행사에다가 증액하는 것은 대통령의 취지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내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제가 볼 때는,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병영정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윤 위원님, 계속해도 이게 결론나겠어요?
윤 위원님, 계속해도 이게 결론나겠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게 민생에 안 맞으니까 행사는 줄입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차관님, 이 항목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108억을 달라는 것인데 여기에 방산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군의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08억을 달라는 것인데 여기에 방산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군의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지요.

국방부가 이것을 내년에 한 10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군의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의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좀 더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제고를 시키고 이런 것에 공감력을 얻는 행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당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시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들의 어떤 방산 역량에 대해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련된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안보적인 상황이 변할 때……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당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시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들의 어떤 방산 역량에 대해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련된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안보적인 상황이 변할 때……
아니아니요. 차관,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것 증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금 만들어서 드린 거였어요?

국방부가 내년도 편성을 할 때 기획을 한 겁니다.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국회로 넘어오게 했어야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국군의날과 연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별도로 예산을 증액 요청하세요. 왜 국군의날이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그 안에서 뭔 사업을 하려고 하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전쟁 분위기이고,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려면 홍보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서 올리고,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ADEX 못 한다 그러면 ADEX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내년에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방산 전시회를 더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제출해야지 그것도 연기하고 이것도 연기해서 108억짜리 국군의날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허리띠 졸라 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것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국방부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전쟁 분위기이고, 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려면 홍보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서 올리고,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ADEX 못 한다 그러면 ADEX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내년에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방산 전시회를 더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제출해야지 그것도 연기하고 이것도 연기해서 108억짜리 국군의날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허리띠 졸라 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것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내일 토론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 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담당 차관님하고 이것을 최대한 줄여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이나 세세부내역이나 등등 뭐가 있어야지 아무 항목도 없어요. 그러고 돈 내라, 그것을 또 증액해 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 또 논의합시다, 이것은.
위원님들 주신 안을 국방부는 명심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한 10분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16시51분)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강화,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인력 충원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4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강화,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인력 충원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4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입니다.
1번 병역의무자 지원,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은 24년도 예산안 추계를 위하여 가정한 가입률 91% 및 납입액 40만 원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어 124억 45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5쪽, 증액의견입니다.
일반회계(세출) 1번 병역판정검사,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확대 추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억 9600만 원과 5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역병 모집, 인건비․자재비 등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의정부․창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그리고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증액 5억 6300만 원과 8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3,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내실 있는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강사수당 인상 및 복무지도교육 대상 인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증액 3억 6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4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근태 등 복무관리를 위한 생체 인식, NFC시스템 도입 비용과 복무지도관 업무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3억 2800만 원입니다.
5번 인건비 관련해서, 질량분석기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무지도관 인력이 부족하므로 증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병무행정안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에 맞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표창 가문 수 확대와 포상금 예산 증액으로 4700만 원,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다양화 등 품질 향상 및 개최 횟수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로 1억 600만 원.
7번입니다. 병무행정지원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으로 1억 8000만 원과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입니다.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로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과다한 수준이므로 세입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7쪽에 보면 6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세출)입니다.
1번 병역의무자 지원,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은 24년도 예산안 추계를 위하여 가정한 가입률 91% 및 납입액 40만 원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어 124억 45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5쪽, 증액의견입니다.
일반회계(세출) 1번 병역판정검사,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확대 추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억 9600만 원과 5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역병 모집, 인건비․자재비 등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의정부․창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그리고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증액 5억 6300만 원과 8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3,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내실 있는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강사수당 인상 및 복무지도교육 대상 인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증액 3억 6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4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근태 등 복무관리를 위한 생체 인식, NFC시스템 도입 비용과 복무지도관 업무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3억 2800만 원입니다.
5번 인건비 관련해서, 질량분석기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무지도관 인력이 부족하므로 증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병무행정안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에 맞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표창 가문 수 확대와 포상금 예산 증액으로 4700만 원,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다양화 등 품질 향상 및 개최 횟수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로 1억 600만 원.
7번입니다. 병무행정지원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으로 1억 8000만 원과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입니다.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로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과다한 수준이므로 세입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7쪽에 보면 6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을 내년에 9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인건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게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24년도에 행안부에서 정시 직제심사가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일반직 정원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 병무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인원을 공무직 인력운영사업으로 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아닌 13쪽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을 내년에 9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인건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게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24년도에 행안부에서 정시 직제심사가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일반직 정원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 병무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인원을 공무직 인력운영사업으로 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아닌 13쪽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어떻게 해 달라고요?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을 증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억 2800억을 더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다만……

아니요, 1억 8000만 원이 같은 1억 8000만 원인데 이미 행안부에서 정원 직제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원으로 편성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인건비가 아닌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으로 항목을 변경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액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병무청장님께서 불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쪽 5번입니다.
11쪽 5번입니다.
여기 증액을 얼마씩 해 달라는 거예요?

질량분석기 운용 인력 지원은 6300만 원이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인력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려 드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4쪽 기타고정자산 매각대입니다.

14쪽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서울청에 있는 MRI 장비를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를 했었는데 그때 낙찰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적게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충남청에 있는 MRI 장비를 다시 공매 처분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유형의 장비가 2020년도에 7100만 원, 1억 4000만 원에 각각 낙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가지고 여기에 31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 해 드릴 거예요, 큰돈도 아닌데?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아까 말씀 주셨던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아까 말씀 주셨던가요?

예.
그러면 부대의견도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 전부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 중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 중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병무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병무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 소요 병력에 대한 적정 충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병역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 소요 병력에 대한 적정 충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병역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방위사업청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3시 정도에 국방부도 함께 불러서 오늘 마무리 못 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방위사업청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3시 정도에 국방부도 함께 불러서 오늘 마무리 못 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