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3)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7)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3)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1)
- 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4)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1)
- 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
-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7)
-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8)
-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7)
-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8)
- 1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
-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1)
-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
-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
-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5)
-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8)
-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6)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
- 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4)
-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6)
-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6)
-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
-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3)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
- 5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4)
-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5)
-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3)
-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8)
-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3)
- 5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8)
- 5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
- 5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 5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1)
- 5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7)
- 60.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0)
- 6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5)
- 6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 6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0)
- 6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9)
-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0)
- 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3)
- 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9)
- 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2)
- 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7)
-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3)
-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9)
- 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1)
-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5)
-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4)
- 7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4)
- 77. 재해영향평가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5)
- 7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
- 7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1)
-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9)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6)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2)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0)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4)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7)
- 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1)
- 8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0)
- 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5)
- 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7)
-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0)
-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1)
- 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3)
-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2)
-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0)
- 9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 9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5)
- 9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9)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3)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8)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6)
-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1)
-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0)
-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7)
-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5)
- 10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
- 1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4)
- 10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0)
- 1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6)
- 1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1)
- 11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1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공무원연금기금
- 상정된 안건
-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3)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7)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3)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1)
- 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4)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1)
- 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
-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7)
-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8)
-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7)
-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8)
- 1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
-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1)
-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
-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
-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5)
-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8)
-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6)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
- 2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4)
-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6)
-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6)
-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
-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3)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
- 5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4)
-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5)
-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3)
-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8)
-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3)
- 5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8)
- 5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
- 5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 5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1)
- 5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7)
- 60.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0)
- 6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5)
- 6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 6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0)
- 6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9)
-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0)
- 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3)
- 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9)
- 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2)
- 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7)
-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3)
-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9)
- 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1)
-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5)
-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4)
- 7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4)
- 77. 재해영향평가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5)
- 7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
- 7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1)
-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9)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6)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2)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0)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4)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7)
- 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1)
- 8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0)
- 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5)
- 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7)
-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0)
-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1)
- 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3)
-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2)
-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0)
- 9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
- 9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5)
- 9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9)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3)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8)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6)
-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1)
-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0)
-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7)
-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
-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5)
- 1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
- 10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4)
- 10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0)
- 1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6)
- 1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1)
- 11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1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공무원연금기금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61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을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소방관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뚫고 구조 작업을 펼치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잡아 주는 우리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켜 낼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지켜 낸다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각오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바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도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령과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며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제61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마땅히 국민들과 함께 소방관들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오늘 전국 각지에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거리에 모여서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악한 소방 재정 상황에 그나마 소방 노후장비 등을 교체할 수 있던, 그렇게 해 주던 국비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국정감사 등에서 소방 장비 관련 지적해 주신 사례들이 22건입니다. 신규 소방 장비 도입을 왜 못 하냐, 노후 소방 장비 왜 교체를 못 하냐, 해결이 안 되냐, 바로 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던 국비 지원이 바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좀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 예산이 각 시도 지방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노후 소방 장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소방에 대한 고정적 배분 비율이 지방교부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3년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올해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이 배분 비율을 행정안전부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돌연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세를 시도 자율에 맡기면 소방 예산은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신규 장비 도입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지적뿐만 아니라 이런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소방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의 존경하는 김용판 간사님, 전봉민 위원님 그리고 우리 당의 권인숙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소방안전교부세 해당 법안들을 발의해서 치열하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행정안전부가 이 모든 입법 논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이고 소방 재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이고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 방식, 기존 배분 비율에 동의했던 시도를 접촉하여 이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 선회할 것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이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성실하게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3)상정된 안건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7)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3)상정된 안건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1)상정된 안건
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4)상정된 안건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1)상정된 안건
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상정된 안건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7)상정된 안건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8)상정된 안건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7)상정된 안건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8)상정된 안건
1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상정된 안건
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1)상정된 안건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4)상정된 안건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5)상정된 안건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5)상정된 안건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8)상정된 안건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6)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0)상정된 안건
2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4)상정된 안건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6)상정된 안건
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6)상정된 안건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1)상정된 안건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3)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상정된 안건
5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4)상정된 안건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5)상정된 안건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3)상정된 안건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8)상정된 안건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3)상정된 안건
5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8)상정된 안건
5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상정된 안건
5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상정된 안건
5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1)상정된 안건
5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7)상정된 안건
60.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0)상정된 안건
6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5)상정된 안건
6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상정된 안건
6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0)상정된 안건
6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상정된 안건
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9)상정된 안건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0)상정된 안건
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3)상정된 안건
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59)상정된 안건
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2)상정된 안건
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7)상정된 안건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3)상정된 안건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9)상정된 안건
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1)상정된 안건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5)상정된 안건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4)상정된 안건
7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4)상정된 안건
77. 재해영향평가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5)상정된 안건
7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2)상정된 안건
7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1)상정된 안건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9)상정된 안건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6)상정된 안건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2)상정된 안건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0)상정된 안건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4)상정된 안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7)상정된 안건
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1)상정된 안건
8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0)상정된 안건
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5)상정된 안건
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7)상정된 안건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0)상정된 안건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1)상정된 안건
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3)상정된 안건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2)상정된 안건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0)상정된 안건
9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2)상정된 안건
9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5)상정된 안건
9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9)상정된 안건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3)상정된 안건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8)상정된 안건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6)상정된 안건
1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1)상정된 안건
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0)상정된 안건
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7)상정된 안건
1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6)상정된 안건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5)상정된 안건
1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9)상정된 안건
10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4)상정된 안건
10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0)상정된 안건
1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6)상정된 안건
1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1)상정된 안건
(09시08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시 반에 소방의 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실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제1소위원장님과 김용판 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1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1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09시10분)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영환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10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426억 58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406억 88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경쟁력 지원에서 3억 3800만 원,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서 3억 4700만 원,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에서 2억 원, 지역발전 활성화에서 2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10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024억 5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745억 5000만 원, 접경권 발전 지원에 417억 15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43억 5000만 원을 각각증액하는 등 36개 세부사업에서 총 4426억 58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3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출동인력 부족 상황을 진단하고 소방청과 협의하여 신규 인원 보강 등 소방력 충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3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과 7000억 원 증액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전체회의에서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42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6억 8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보궐선거관리 세부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선거관리에서 170억 4300만 원, 선거 장비 및 물품 관리에서 196억 5900만 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에서 56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42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정선거지원단의 당원 확인 여부 절차를 보완하는 등 1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감액 없이 진화위 운영 1개 사업의 검체 수집 및 유전자검사 용역 예산만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장의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활성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23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882억 7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859억 27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무인사 지원에 8억 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에 8억 3600만 원, 범죄 대응 및 치안 상황 관리에 2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총 23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사 지원에 27억 6300만 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41억 6300만 원, 도로교통공단 출연(출연금)에 229억 400만 원, 경찰대학 운영에 18억 1700만 원, 제주자치경찰 인력 지원에 9800만 원을 각각 증액․신설하는 등 24개 세부사업에서 총 882억 7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제 대형 헬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치안 현장에서의 항공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체 헬기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오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단속 정확도를 제고하고 오부과 과태료의 신속한 환급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39억 9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239억 9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에 72억 9700만 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에 78억 7500만 원,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에 58억 4600만 원, 화재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에 19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서 총 239억 9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방청은 소방직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부 측의 실․국․과 단위의 증액 요청이 있는 건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증액 의견을 낸 사안들에 대하여 요청을 한 부처․기관 등에서 증액을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 생각되어 분명히 경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오영환 소위원장과 권인숙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의뢰한 2023년도 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1%를 증가시키면 매출은 8%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2%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어제 예결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세수 펑크로 가뜩이나 힘든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책임을 떠넘기며 지자체 각자도생의 시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발언은 역시나 말뿐이었습니까?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통령에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제각각인 따로국밥식 국정 운영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민심에 응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기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에 모든 행안위원님들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위원회 표결을 통해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토론이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사무고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내년도 지자체에서 전부 지역 예산으로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국비로 자꾸 지원을 하자고 떼를 쓰는 이유가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운동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시고, 또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또 오늘도 아마 이것을 강제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우리도 끝까지 버틸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처럼 합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으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쥐고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뻔한 술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 위원님.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사무기 때문에 지방사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회의 의무고 국회의원들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집착을 한다고 보셔야지 무슨 정략적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민생 회복하자고 계속 말로만 떠드는 건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확대 재정을 확장 재정을 해야 됩니다. 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면 세수가 더 증대되는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동일한 이치예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요, 거의. 세금으로 다시 회수가 된다니까요. 먼저 지원할 뿐이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로 다 국가재정으로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어렵다 이런 논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자치사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도 동의가 안 됩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7000억을,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빌려서 7000억의 국민의 혈세를 빼서 민생을 빌미로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매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의 부작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상품권 발행하는 지자체가 190개 지자체인데 188개 지자체가 이미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24년도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7000억을 들여서 뿌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작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발행․유통 과정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처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어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예산 취지와 전혀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 이게 가장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 지원 방식입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통 과정에서도 상품권깡, 유령 가맹점 명의도용 등 부정 유통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언급했지만 아산시에는 가맹점 실체도 없는 곳에서 6억 이상의 거래를 했습니다. 대형 매장이 다른 가맹점 명의를 도용해 장사를 하고 가족, 지인을 동원해서 상품권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발견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행안부는 시도별 단속 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구만 해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단속망에 구멍이 술술술술 뚫려 있습니다. 3년간 수사 의뢰 건수가 0원인 전북의 경우에는 7억 상당의 상품권깡을 한 혐의로 신협의 전임 이사장이 지난 1월에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게 과연 전부이겠습니까?
지자체도 자꾸 과도하게 국비를 7000억 들여서 하면 또 지자체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3년간 과다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전시는 지방채가 4년 만에 2배 급증해서 지난해 1조를 돌파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제 발언의 김을 빼시려고……
마무리하시라고, 마무리.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에도 무색하고 단속망은 부실하고 이중 재정부담으로 경제효과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로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다수당의 힘으로 당대표 지시가 내려오면 7000억 국민 세금 무조건 통과시키는 그러한 난폭한 위원회 진행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신이야, 소신. 당대표의 문제가 아니야」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대표의 특별지시라던데?」 하는 위원 있음)
(「누가 그래?」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지방사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15조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어요. 21년도의 행안위 합의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180여 개 자치단체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게 다 매칭을 예상하고 편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전부 그냥 잘라 버린다?
그리고 지방예산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253개인데 180개 정도밖에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아예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9월 달에 기재부가 세수추계 다시 했는데 59조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교부세만 해도 10조 11조 줄어들고, 지방소비세 한 4조 줄어들고, 지방소득세 줄어들고, 종부세 줄어들고, 지방으로 가는 재원들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세입 보니까 2023년도가 400조였는데 370도 안 됩니다, 370도 안 돼요. 거의 33조 이상 결손이 나는 거예요. 역시 교부세 줄어들고 다 지방으로 가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만들지 말든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것 전액을 다 삭감을, 아니면 아예 반영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조은희 위원님 국정감사 하실 때 지적하는 걸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그것은 행정 영역에서 필요하다면 수사 권력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지역화폐 자체를 발행 못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남하고 경기도를 비교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남 예산 규모하고 경기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민생이 잘되고 정말 국민이 편안하게,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현 정부 당국입니다. 어떤 누가 정권을 잡았어도 국민이 못살기를 바라고 경제가 제대로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가지 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많이 정리되어 왔습니다. 벌써 우리 여야, 야당 위원님들은 장점을 이야기했고 또 여당 위원님들은 부작용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공존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당국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의 32.6%, 3분의 1이 국비 지원되고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역진성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국비가 지원된 것인데 이제는 코로나도 종료되고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전문단체에도 의뢰하고 해서.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재명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싫어서 안 하겠다는 그렇게 보는 관점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회법의 취지는, 정부 당국의 증액 동의 없이는 기본적으로 증액 못 하도록 했다 입법 취지가 뭐겠습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삭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견제 차원에서 인정하지만 증액을 마음대로 해 버리면 지역에다가 온갖 민원 받는 우리 국회에서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표가 많다고 해서 강제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안위는 여야 협상으로 해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깨는 아주 나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정확히 해야 될 게,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어제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장관님,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수가 어려운 것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하나라도 찾아서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지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자 이런 이야기도 가능은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59조의 세수 펑크가 났고 지방에 대한 지방세수조차도 23조가 펑크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라도 찾아서 도와주자는 측면이지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해서 자치단체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하자 이렇게 행안부 자체가 좀 앞장서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관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방채 발행해도 좋다, 행안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어려울 때는 중앙정부가, 부모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자식들을 보호하는 입장이 돼야지 자식들의 밥숟가락을 뺏어요? 이것은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안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5월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물가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안정돼야 물가가 안정된다. 특히 고물가는 실질소득,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인상을 부르는데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세대의 이자 부담이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2022년 5월 원내대책회의 결과였습니다. 고물가로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돈은 더 풀어라,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지금도 미국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예결위 공청회에서도 국가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국채 이자소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승수효과 자체에 대해서 정부지출이 그렇게 큰 승수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게다가 우리나라같이 현재 가계 레버리지가 장기 추세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이제 빨리 줄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 계속해 왔는데 민생경제 좋아졌습니까? 민생경제 어렵다고 해서 아무 처방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사무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다 나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장․군수가 잘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시장․군수 임명해야 됩니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요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헌법에는 계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엄 선포를. 그러면 계엄 해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자체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려울 때마다 중앙정부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해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는 언제까지나 성공을 못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간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수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위원들은 여기서 발언을 해야지만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위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나는 그건 위원장의 월권이다,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각각이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그런데 위원장이 개개인 헌법기관의 존재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발언을 막는다는 건.
아무리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토론을 저 하나만 주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약에 발언 횟수를 못 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가만있었겠습니까? 난리 났지요. 그런데 왜 역지사지해서, 여러분들이 위원장이고 여러분들이 다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왜 소수당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막습니까?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행정실에 한번 물어봤더니 2022년도에도 정무위원회 한 곳에서만 정부 동의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부 의견을 묻지 않고.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에 가 보거나 본회의에 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의 국회의 관행을 존중을 해야 된다. 최소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된다. 정부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안 하는 것은 위원장하고 다수당이 해도 저는 아무 이의 제기는 안 하겠지마는 최소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이 뭔지, 여러분들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고 여러분들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했고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런 관행을 무시하거나 다수당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가 야당인 시절부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 낭비적 성격이 크다라는 것이 여러 용역 결과에 이미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 주라고 돼 있는 거지 반드시 보조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가 우리 국가채무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나서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는 건전재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없어서 여기 편성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빚을 계속해서 넘겨주실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우리 빚이 600조였는데 5년간 400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반듯하고 빚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빚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라면 그렇게 방만하게 운용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도 ‘이것 내 돈 아니니까 뭐 빚 많이 지면 어때? 당장 저 표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가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별로 여력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또 여력이 있을 때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도 없고 그리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겨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을 안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세대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정권을 지금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도 저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권을 놓쳤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 재정 운용에 대한 기조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찍어 주십시오.
저희가 국정감사를 쭉 하면서 제가 행안부장관에게 수차례 여쭤봤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본인도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장이 이렇게 힘들다고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현장에 가 보시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역 골목시장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요.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실 겁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대구시장 저희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입장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충북도지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하면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전북도지사 만났을 때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국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13조 3000억 발행됐습니다. 2022년도에 27조 20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전액 미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7000억 올렸고 최종적으로 3000억 가까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발행되는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가 진행했던 용역보고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약 70% 가까이가 소상공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출에 도움 됐다는 보고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 보고서입니다. 무슨 어떤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수가 더 어려워져서…… 지방교부세가 11조 원이 덜 교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11조 원이 덜 교부가 되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11.3%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 떨어지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금조차 다 사라지면 지역상품권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시장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발 동동 구르는 분들에게 뭔가 정부가 대책을 내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민생을 얘기하셔야지요. 말로는 민생 얘기하면서 행동은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바른 모습입니까?
저는 진짜 정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상품권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그게 한 분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승수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지역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액 미편성을 했지만 행안위 예산심사에서 7000억을 증액을 했고 예결위 과정에서 3500억 정도를 다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부도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증액에 합의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논의 과정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가 어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같이 논의해서, 취지하고 뜻을 인정을 하니까 동의를 해서 작년에도 증액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인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왜 증액에 동의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왜 동의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년의 경제 사정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고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도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행안부 용역 조사보고서에도 ‘효과가 있었다, 70% 가까이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관께서도 인정했던 거거든요.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합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적정 수준에 맞추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규모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지난해 저희 예산편성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행안위 차원에서 7000억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해야 하지만 저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는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역 활성화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앞전 부채가 600조에서 400조 는 100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여러 가지 경제 사정에 있어서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안 하십니까? 우리 미래세대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특수한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그때 필요할 때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왜 꼭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우리 국고도 59조가 줄어들고 지자체도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왜 꼭……
지역사랑상품권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점도 있다라고 하지만 단점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다가 정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 그때 또 여야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왜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부에서도,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꼭 이 부분만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고물가․고유가․고금리가 된 것도 앞전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결과입니다.
(「세수 추계나 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세계 변화 추세에 발맞춰 가기가 힘듭니다.
장관님, 지난해에도 190개 지자체에서만 발행을 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 좀 명료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장관님?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국정감사 가 가지고 국비 지원 추가로 더 해 주면 좋다고 하지, 국비 지원 추가로 더 해 주는데 안 좋다고 할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호도하지 마시고 이미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있고 편성해 놓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 업무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보면 되는 거지 지금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가 갑자기 앞에 오고 또 권력자 한 분의 이야기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벌 떼처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입장이 같은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무부처 장관의 증액에 있어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헌법 제57조 증액 시 정부 동의는 본회의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예결위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로 정부 동의가 필수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2017년도에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외교․보건복지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2019년에도 국회운영위원회․정무․교육․외교․여성가족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올해에도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가 없는 걸로 하고 표결 대상 안건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7000억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뭐 합니까, 지금. 뭐 합니까, 갑자기 대체토론도 안 하고」 하는 위원 있음)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2인, 찬성 12인,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12항 행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7000억 원까지 추가한 내용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이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명드린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지자체에서 자체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 원안 통과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2024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발굴 유해에 대한 검체 수집과 유전자검사 등 신원확인 사업에 15억을 증액해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일 소방청 차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가 늦게 끝나는 관계로 아마 이일 차장께서는 가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실하고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3일에 열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