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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송재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와 행정안전부차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2건입니다.
 회의는 먼저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하여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법률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019)에 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이삼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의 남창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실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주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이삼주진술인이삼주
 이삼주입니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 필요성과 주요 논거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특례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특례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을 따르지 않은 개별법상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공유재산특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잠깐 보면 23년도 4월 기준으로 163개의 개별 법률에 263개의 특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약 71개의 특례가 증가된, 가파르게 특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특례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특례를 포함하려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검토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현재 공유재산법의 내용을 기초로 이에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하에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임이 분명한데 과연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 재산으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법이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공유재산특례는 공익이라고 하는 그 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개별법에 의해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재산의 특성은 공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특성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특례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중의 한쪽 면,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이 갖고 있는 공익성과 활용이라고 하는 특징을 부각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공유재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데 동법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는 사전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페이지 중간의 표를 잠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처의 법률들에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 별개의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의사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의 특례를 허용함에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동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특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현재 각 개별법에 공유재산특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성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 해석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관계기관, 관계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 이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했을 때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데 이런 필요성이 동법의 제정 필요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하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일반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이 별도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과 물품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뉘어져 있고요 법조문이 99개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특례조항까지 포함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타깃팅이 분산되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시 공유재산특례제한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외에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제한법 전체에 대한 개정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좀 집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정리를 하고 별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심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반영을 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한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특례 심사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향후에 공유재산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명확하게 기준 설정을 해야 되고 이 기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품과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례의 존속기한 설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기보다 공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중앙정부가 개별법에 의해서 좀 남용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심사 또는 점검․평가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의 활용과 또 공익으로서의 활용을 명확히 하는 이런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주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우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남창우진술인남창우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의 남창우 교수입니다.
 저는 공유재산특례 제도의 문제점과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방정부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경제와 지방재정 수입의 기반은 그다지 탄탄하지 않습니다. 이에 새로운 재정수입의 기반으로 공유재산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공유재산특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유재산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제도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기본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성 추구 그리고 유상 사용 및 최적 이용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본 방향은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현재는 관리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면서 지역과 사회의 요구 즉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 지방소멸 대응,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 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 163개 개별법에서의 263개 특례규정은 공유재산의 관리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도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그 감면 건수와 금액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 면적이 국유지 면적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지만 재산 가치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상 사용과 양여된 공유재산 현황을 확대 조사해서 유상으로 전환한다면 국유재산의 경우와 비교해서 그 수입이 수천억 원 이상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특례로 인해서 이 같은 대규모 재정수입의 손실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례 제도는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2023년 올해 총 지방예산 305조 원 중에서 약 27.2%인 83조 원을 점하고 있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지역의 발전과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자유치사업 그리고 국내 기업의 유치 전략에도 연관되어 있어 여러 측면에서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이 공유재산의 특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외자 및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특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 지방정부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쟁점화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조세법률주의로 유치 대상 기업에 대한 선택적 인센티브 제시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2020년 기준 5137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공유재산특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공유재산특례 및 증가에 연관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이라는 기본 원리에서 작동하는 재정분권을 저해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례 제도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자기 재산에 자율적으로 부과․징수하여 마련하고 지역에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를 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재정분권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특례 제정은 중앙 각 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공유재산이 자기 단체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특례가 신설될 때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 각 개별법과 함께 특례 제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결정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각 개별법의 특례 신설 시에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례가 제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외되어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공유재산을 계획적․안정적․미래지향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토대로서 특례를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공유재산특례로 인한 대규모 재정수입의 손실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례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유재산특례 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재정분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특례제한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례가 각 중앙부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제정 시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결정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지방정부가 자기 단체의 재산 관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특례제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례의 문제점과 특례제한법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의한 이익과 손실은 즉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또한 국가와 지방의 경제와 재정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의 특수적 여건을 고려하는 계획적․체계적․미래지향적 관리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도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고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진술인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을 위해서도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행정 현장에서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 행안부의 권한 강화로 지방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그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견을 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특례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또 지자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병관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특례 존속기간을 개별법이 아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의 특례 존속기간을 개별법에서 설정하는 것보다 본법인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겠느냐,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주진술인이삼주
 정우택 위원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 법이 제정되면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례 점검이나 평가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옆에 계신 남창우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의 권한 강화 우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공유재산특례 제한은 사실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안부가 현재 관여하는 수준은 검토하는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 검토 결과의 결정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 각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이 법이 제정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그 부분은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대체로 공유재산특례 제한은 의원입법이 대부분 발의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 경우에 각 개별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행안위가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같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전의 행정안전부 중심의 결정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우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우진술인남창우
 저 역시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상호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전국 지방정부가 234개가 있고 그리고 그 특성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중앙부처에서 특례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할 때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서울․경기․충남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두 명에서 세 명에 불과합니다. 이 두세 명이 막대한 양의 건물․토지․유가증권 등을 관리하고 있고 또 전문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지방정부로서도 아주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관계는 공유재산특례의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분권적 제도의 체계화로 균형 있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특례 제정이나 특례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국회 행안위가 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 이제는 국회 행안위에서도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조정 문제에 상당히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안부․지자체․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가 기존 특례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지자체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특례를 과감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오히려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샘플링 조사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관 실장님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병관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입니다.
 정우택 위원님께서 특례 존속기간을 개별법에 설정하는 것보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정안에는 해당 법률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법에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21년 10월에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22년 1월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법에도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공감이 되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진술인 두 분, 연구원님하고 교수님한테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두 가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는 타 부처가 일방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을 행정안전부가 어느 정도 개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보장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얘기하듯이 많은 특례나 이런 주는 것이 지자체가 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행정안전부가 제한을 하다 보니 결국은 지자체가 자기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쓰이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해요. 공공적 목적으로 쓰면서 어떤 예외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상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쓰이는 목적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경제가 올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둘 수밖에 없는 특례조항을 결국은 행정안전부가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행정재산이 올바로 쓰이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예 같으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지하상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상가라고 하는 것의 목적 자체가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것을 엄격한 공유재산이라는 틀로 묶으면 해당되는 그 지하상가의 경제는 그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그 행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같이 특례제한법을 두게 되면 결국 행정안전부가 해당되는 재산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주권을 어떻게 보면 살려 주는 길은 다른 부처가 여러 가지 특례 제한을 둘 때 지자체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왜 굳이 행정안전부가 가운데서 개입을 해서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자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이삼주진술인이삼주
 이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감하는 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내용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온 게, ‘공익에 부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놨습니다.
 앞으로 이 공유재산특례를 심사하게 될 것이고요.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 출발점이 제가 봤을 때 기본 원칙이 될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익에 부합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특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공익에 부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역에 계신, 이성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공공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판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문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밀접 서포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처나 어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격만을 강조하기보다 좀 더 폭넓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지역적인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서 이 법을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해야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최병관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유재산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병관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 특례제한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많은 부처들과 약간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갈등을 다 조정을 해서 이 법을 낸 겁니까?
최병관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어서 각 부처에서도 지방세 특례를 인정하고 싶으면 저희 행안부에다 요청을 해서 행안부 지방세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법을 고치더라도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갈등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소를 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병관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최병관
 그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요 그런 갈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갈등을 다 해결을 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최병관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특례제한법 필요성은 두 분이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를 했고, 그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행안부도 같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성만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봐서는 이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만들더라도 지자체에게 반드시 논의해서 지자체와 함께 해서 결정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 행안부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전문성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남창우진술인남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수가 243개입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중에 어느 한 부처에서 특례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 특례법은 사실 하나 만들어지면 전국 자치단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그 특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통로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단체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2~3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막대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소송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서 특례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 있다,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안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387)상정된 안건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7)상정된 안건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0)상정된 안건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1)상정된 안건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2)상정된 안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를 위해 이인호 차장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 등 네 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를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 발의 이후에 개정된 현행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 전 직원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모두에 대해서 이미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법안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 중 등록의무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는 부동산 업무 관련 기관의 모든 직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재산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관리원, 직업운동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업무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에 한정해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등록의무자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회원권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금융 정보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 회원권 정보를 추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접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 및 제3자를 통한 재산증식 제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등록의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직무상 비밀 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이형석 의원안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원화된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공개 수단으로 관보 또는 공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보, 공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검색기능도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때 재산등록사항 공개가 관보,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한 공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직위 변경 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기간 기산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 발생하고 난 이후에 2개월 내 직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직위 변경 신청 2개월 이후에 직위 변경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이행기간의 기산점은 1개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직위 변경 결정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이행이 기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 기간을 함께 2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칙은 각 개정안들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원화된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관련 개정사항을 2024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사항만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잘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재산공개 관련 조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많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지는 때가 내년 3월 말 정기 재산변동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일자를 1월 1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 중에 등록의무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오히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로 뭔가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라면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크지 않을까요? 애초에 예외 사유 없이 부동산 업무 관련 기관 전 직원을 설정했을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특단의 조치로 해당 기관들에 있는 전 직원을 재산등록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두 차례 재산등록 과정을 운영하면서 받은 의견은 청소원이나 건물관리원, 직업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볼 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재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내 사무직 중에 부동산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도 이렇게 자꾸 예외를 적용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하위법령에서도 넣을 계획입니다만 누구나 보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직종을 열거하고 실제 제외할 때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직종과 인사관리를 달리하는지 아니면 문서관리시스템의 접근과는 어떤지, 사무실의 위치는 어떤지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셨던 분들을 대안 같은 걸 반영하자고 전문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소화하면 좋겠습니까?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제가 대안 폐기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우택 위원님.
 몰라서 내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3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재산등록의무대상자 추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예컨대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의 전 직원이라든지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부동산 관련된 사람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구태여 또 그거를 추가하는 규정을 더 넣을 필요가, 입법 실익이 있는지……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부의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예, 말씀하세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방금 이 건들은 지난 이 법 개정 당시에 소위가 이루어지는 날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안에 포함돼서 대안으로 같이 처리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대로 계속 계류시켜 놓는 거보다는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자를 조정하는 다른 조항하고 같이해서 대안 폐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입법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예, 그렇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에 정부안하고 이형석 의원님 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용대상 정보하고 이익취득 주체가 각각 하나씩 더 추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그렇습니다.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추가하자는 거고 하나는 이익취득 주체에 제3자를 추가하자는 건데 그건 우리 다 반영하자는 얘기지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그렇습니다. 더욱더 엄격하게 시행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상정된 안건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7)상정된 안건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85)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9)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4)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7)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8)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2)상정된 안건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0)상정된 안건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4)상정된 안건

1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8)상정된 안건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6)상정된 안건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0)상정된 안건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6)상정된 안건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5)상정된 안건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8)상정된 안건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8)상정된 안건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6)상정된 안건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9)상정된 안건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1)상정된 안건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5)상정된 안건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7)상정된 안건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4)상정된 안건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8)상정된 안건

3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8)상정된 안건

3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8)상정된 안건

3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75)상정된 안건

3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상정된 안건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상정된 안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 차관님께서는 처음으로 데뷔전 아니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처럼 오늘 처음으로 법안1소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입법활동 적극 지원하면서 시대적 소명에 맞게 꾸준히 변화하는 행정안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 현장에서 의미 있게 실행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침수․파손 등 일정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요건, 감면내용, 일몰기한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입법 취지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23년 7월 집중호우 관련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고 9월 현재 19개 시군구, 20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관련 재량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데요.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피해의 정도․종류, 재정 여건,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정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 지원 대상, 감면세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법 제4조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감면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절차입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타당성평가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이 제출되면 심의 의결되는 절차이고요.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송․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일몰기한 및 감면기간입니다.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계속해서 감면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적용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개정안 시행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피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적용례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수해 발생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나 피해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5페이지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고 감면기간은 없는 이런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수정의견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인데요. 이 조항에 보시면 1항 3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4호를 신설하게 되면 3호를 포함하게 됩니다. 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게 되면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에서 특별재난지역 외 일반재난지역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특별재난 미선포 지역 중 태안․진천군의 경우에 각각 지방의회에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4항을 보시겠습니다. 4항을 보시게 되면 현행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게 되면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사회재난이 포함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의견을 비교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방법에 있어서는 개정안은 법률로써 면제 의무를 부여하고요, 수정의견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재량을 부여합니다. 개정 조문은 40조의4 신설이고, 수정의견은 제4조의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감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고,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게 수정의견이 되겠고요. 감면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입은 부동산이고, 각 지자체별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 면제가 되겠고, 수정의견은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은 둘 다 없고요. 감면기간은 각 지자체별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점 그리고 재산세가 기초지자체의 근간 세원인 점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 발생 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차관님, 특별재난지역은 주로 시군구에 선포가 되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공공시설이나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세 특히 재산세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자치단체가 안 그래도 재원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돈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옛날에 한 2 : 8 정도 하다가 요즘은 그게 더 줄어서 일점십몇 % 이렇게 중앙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송재호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말로만 계속하고 있지 돈을 중앙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초자치단체가 그야말로 자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그리고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지방세가 모든 재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등록세나 주민세나 그건 아주 미미한 거고 세목 네다섯 개 중에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나면, 재난이 왔을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도 지방비로 투입을 해야 될 게 많을 텐데 재산세 수입이 더 줄어든다면 기초자치단체는 완전 엎친 데 덮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대야 되고.
 그것도 기초의회의 의결로 하자고 하면 기초의회의 의결이,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거기 피해를 받은 주민들 편에 서서 의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필요한 거는 중앙에서 다 가지고 꼭 이런 입장 곤란한 거는 기초의회의 의결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중앙에서 다 가지고 안 좋은 거는 지방으로 미룬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조례로 의결한다, 지방의회 의결로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 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대폭 수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이나 또 농어촌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 영세상인들, 시장이나 이런 데 재난이 덮쳤을 때 농어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수정안 정도로 그냥 땜질식으로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대한 법률 전체를 우리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앙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딱 정해서 내려가야 되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재정도 문제고 지자체별로 경쟁이 생겨 가지고 이 범위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할 수가 없을 상태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맞지요? 아까 범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자체는 이만큼 하는데 옆의 지자체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열로 인해서 아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자체가 세수가 안 그래도 모자란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수를 거둘 수가 없는 굉장히…… 아니, 감면을 해야 되지요. 감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면해서는 지자체가 더 많은 혼란만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둘 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재난으로 인해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라든지 전파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유실됐다든지 해서 사실은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까지 서민들에게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재산세가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재난 피해로 감면해 준 것이 43억 원 정도, 비율 자체는 크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 다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하고 전봉민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제가 되풀이하지 않고.
 고기동 차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역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 선포하는데 선포는 당연히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야지 그걸 또 지방정부한테 너네도 좀 해라 하는 게 이건 체계상으로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보니……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우리도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니까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중앙정부가 해 놓고 재산세 부분은 지방정부보고 해라 그것은 주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으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면 전체적으로 한 20여 종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특별재난구역뿐만 아니고 특별재난구역이 아니더라도 재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필요 없잖아요, 의결을 하면 되니까, 내 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또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의무 부과를 해 놓으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를 열어 가지고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방정부의 재량을 빼앗은 것 아니에요, 이 법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마 의원님께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15조 중에 실제로 감면되는 게 43억이었다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중앙정부가 20여 개 지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돈으로 딱 환산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가 특별재난구역 전체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재해예비비로 나가는 것들이 특별재난구역이 되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면 지방정부는 재산세가 43억이 감소하는 반면에 중앙정부는 복구비용으로 1조를 쓴다는 말씀인 건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복구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앞서서 송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앞서서 차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래서 재산세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재산상의 손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 부분조차도, 43억밖에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도리다 생각되고요.
 이것을 지방의회나 조례 등으로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은 없으나 있으나 의미 없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또 새로 두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한다면 중앙정부가 재산세 문제도 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위원님.
 차관님, 재산세 15조 중에 재난으로 나가는 돈이 43억 정도 지출했다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감면됐습니다.
 그러니까 15조 중에 43억 정도 나갔는데 그걸 왜 합니까, 실효성도 별로 없는데?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데 아마 지자체……
 실제 재난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호우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부동산의 피해는 사실은 미미합니다, 다른 데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 적은 겁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 집중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자동차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동차세도 감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 어려운데. 그래서 이 세목을 지정할 때, 중앙정부가 담당해 주는 게 훨씬 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가 조금 쉽고 기초자치단체는 제일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리면 현실은 재산세뿐만 아니고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침수라든지 하는 경우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상하시는 것만큼 주택이 1000채, 1만 채 이렇게 침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통상은 호우 같은 경우에 이삼십 채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뭔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고 이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더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또 지자체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 차원의 혹은 복구 차원에서 뭔가를 하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있고 지방정부가 하고 혹은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이걸 또 중앙정부가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법률상 중앙이 할 수가 없으니 지방에서 하게끔 그 재량권을 열어 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됐는데 그분들한테까지 지방정부가, 자치단체가 역할을 못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 피해를 입어서 정말 시름에 빠진 분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 논의가 되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문제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심사를 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이 정도로 논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사업․공제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신용사업․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형석 의원안은 신용사업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게 되겠고요. 강병원 간사님 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방식에 있어서도 이형석 의원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내용을 중복해서 새마을금고법에 규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간사님 안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 취지입니다.
 농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감독체계 통일성 그리고 최근 금고의 부실 대출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위기 등을 고려해서 재무건전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의 감독권을 국가 금융정책 총괄기관인 금융위에 부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감독권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전하는 게 맞다는 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농협의 경우에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모두 금융위로 되어 있고요,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에 한해서 금융위에 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 감독체계 위기 발생 부분은 2022년 말 기준 연체율이 다른 상호금융기관 대비 높아졌고 최근에는 대규모 인출 위기 등의 사건도 발생해서 감독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은 신용사업 비중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93.0%로 대부분을 차지해서 감독권을 이관하게 되면 사실상 기관 전체의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농협과 수협은 신용사업의 비중이 각각 29.6%, 40.8%로서 신용 외 사업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감독권의 분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미 합동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이 반대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안부의 경우에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위기에 대한 대응부터 완료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반대 입장을 논거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83조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도 중요하지만 관련 위원회 간의 의견 조율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 나번 감독권 이관 시의 대상 사업 검토입니다.
 이형석 의원안은 신용사업 감독권만 이관하는 것이고 강병원 간사님 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감독권을 다 이관하는 것인데요.
 공제사업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은 성격상 신용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 총괄 부처인 금융위에서 함께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공제사업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풍수해보험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운용하고 있어서 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협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공제사업 감독권을 해수부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독권 이관 시 개정 방식 검토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마을금고법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으로 의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금융위에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입법상 효율성 및 누락 방지를 위해서 같이 동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권도 이관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에 추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으로 의제되고 있음에도 각 기관의 근거 법률, 개별 법률을 통해서 신용사업 등의 감독권이 금융위에 있음을 반복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현재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부처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경영혁신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금융위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저희 지역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소속으로 오래 있다가 지금 좀 건전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부처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인가 노력하는 시점에 보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그러니까 보낼 부처도 받을 부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제대로 꼼꼼히 다져서 보낼 때 잘 보내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소멸이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역금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서울이나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지역금융 역할을 하는 곳이 새마을금고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처럼 금융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WTO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냥 시중은행처럼 전환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히려 저는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좀 발상을 전환해서 지역금융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천의 예를 들면 시가 갖고 있는 송도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면 이것 분양이 100%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PF를 하는 것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규모 시중은행이 와서 다 하고,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다소 있는 좀 규모가 작은 단위개발사업에 참여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역금융을 보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을 개발 등 할 때는 일정 부분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금융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했다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실화의 문제를 어떻게 털어 낼 것이냐라는 그런 연구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진정한 지역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또 우리 법체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금융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WTO 적용을 받아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로 전환이 되면 WTO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더욱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WTO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각종 금융, 은행권에 적용되는 건전성 관련된 규제들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관리가 되면 굉장히 건전성 위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금융,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은 아마 제약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대 은행이 없는 지자체가, 한 20% 정도는 4대 은행이 지자체에 없는 상황이고요. 새마을금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박성민 위원님.
 정부 측에도 동의를 하고 또 이성만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감독기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여기에 또 상충되는 여러 가지 신용협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같이 손을 봐야 됩니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에서 하게 할 것인가, 신용사업만 하게 할 것인가 공제사업까지 하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상충되는 법안이라든지 또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차후에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다른 신협이나 농협처럼 금융위가 감독하게 하자 이런 게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에 와서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비슷한 논리로 금융위원회에서도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굉장히 장기간 달리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합쳐야 되는지에는 고민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처럼 여러 번 국회에서도 이 논의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는 아니네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역대 국회에서 행안부가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사업 감독권의 문제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최근에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부실화되지는 않을까 아마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몇 대에 걸쳐서 나왔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많이 해소되고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하게 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다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상당히 고려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경우에도 일단은 경영 안정화 문제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차관님,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가 뭡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향약, 두레, 계와 같은 자주 상부상조의 정신과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정신, 근면․자주․협동이 합쳐진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면․자주․협동이고 결국에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마을 단위 상부상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취지에 이게 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을 비롯한 행안부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해 줘야 될 역할이 행안부에 있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성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은행이 못 하는 일을 금고가 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고 있잖아요. 아마 신협도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지만 새마을금고의 출발 당시의 목적이라든지 이것이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다는 부분들을 차관님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동점검도 실시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게끔 조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새마을금고가 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도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추진이, 정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정부 측에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산으로는 한 290조 정도입니다.
 290조.
 이용하시는 국민들은 모두 몇 분이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25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290조에 2500만 명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2500만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 새마을금고를 과연 행안부에 있는 몇몇 공무원이 자그마치 300조, 2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 금융기관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또다시 이런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도 이게 뭔가 부처의 무슨 밥그릇 싸움이라고 국민들이 인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소중한, 2500만 국민들의 300조나 되는 자산이 제대로 건전성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에 자신 있다,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 있으면 차관과 장관이 정말 직을 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겠다 이 정도의 결의를 보여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그마치 2500만 국민의 300조 자산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건전성 위기에 대한 대응부터 완료한 후에……
 이제는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그 당시……
 그러면 지금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니, 그 당시만큼 회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정말 그 위기에 대응하고 진정을 하는 문제와 또 다르게 과연 행안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법 개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를 떠나서 국민 2500만의 전체 300조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지켜 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새마을금고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새마을금고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7월경에 조금 불안한 조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아니, 새마을금고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새마을금고 중앙본부 전체냐 아니면 단위에 있는 한 지점이라든지, 우리 동이면 동에 새마을금고가 있거든요. 그 단위의 문제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전체의 건전성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한 것은 그 단위에 있는 그 조합에서 터진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 비리라든지 잘못된 것은, 새마을금고가 워낙 금고가 많다 보니까 직원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터져서 국감 때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장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전성 문제는 확실하게 해 줘야 금고를 이용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은행들은요 50% 이상이 외국 자본입니다. 이것은 우리 토종자본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내서 만든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상부상조 내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새마을금고 한 그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요새 하여튼 얼마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서 3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건전성 문제,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에서도 받을 여건이 안 된다니까 감독권을 가진 행안부가 확실하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건전성 문제라든지 또 자산 운용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심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여러분의 의무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신협도 지역금융입니다만 그 신협의 신용사업 부분을 금융위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는 새마을금고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2500만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사업에 대해서 행안부가 한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을 더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는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조나 되는 2500만 국민의 자산을 과연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봐야지 전문가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도 행안부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또 논의할 때는 오늘 여기에 있는 관계기관 입장보다는 좀 더 진전된 의견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와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금융위가 아직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위의 의견도 정확히 받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만약에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 행안위에 있는 우리 입법자들의 큰 역할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당장 7월에 문제가 터져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역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그만큼 크고 여기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만 위원님.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안위원님들은 급여통장을 전부 다 새마을금고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적극 제안해 드립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오늘 나름대로 발언하셨던 분들은 다들 재산을 옮기십시오.
 (웃음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지방분권법에서 지방자치법에 이관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에서 벗어나 본격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위원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문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제1차 소위는 2월 22일에 있었는데요 위원님 간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계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차 소위 심사가 3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소위가 5월 10일 있었고요. 이때는 행정안전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선거와도 관련되어 있는 등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역에 따라 운영 결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행정안전부 수정의견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각 지자체별 주민자치회 운영 상황이 상이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차례의 소위 심사 이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수정의견을 급하게 마련해서 내부 논의가 미진했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차관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안 자체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주민자치회 채택 지자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채택 지자체의 공존 여부,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여부 등 중요 논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행안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논의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되며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에 따라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수정의견은 근거 법률을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존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미이관하는데요. 이렇게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소위 때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그 내용이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자발적 기구로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정책적 사항이라서 지방자치법 이관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범실시 근거를 삭제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며 주민자치회 기능,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유지하고 위원 선임․위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은 조례로 위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률은 현행법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고요. 한병도․박완수․이해식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수정의견은 현행법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입니다.
 설치는 읍․면․동 단위 자율적 설치․운영은 동일하겠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현행법이 구역 내 주민 화합 및 발전, 지자체의 위탁사무 처리, 관계법령, 조례․규칙에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안부 수정의견은 관계법령,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은 공동체 형성 등 세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행안부 수정의견은 위원 선정 방법․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현행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은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안은 주민자치회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있는데요. 현행법은 근거 규정이 있는 데 반해서 박완수 의원 안은 행․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안부 수정의견은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조례로 지자체별 차이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실시 여부에 있어서는 시범실시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데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게 현행법이고요, 수정의견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항은 주민자치회 관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회와 현행 주민자치회가 이 법에 따라 생겼을 때 이 두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는 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수정의견은 지금 1항에서 멈춰 있고요.
 두 번째, 2항과 3항의 경과조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2항과 3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병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현행처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법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전국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39% 정도 수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으로 전국으로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
 저는 원래는 2법안소위에 있다가 오늘 처음 1법안소위에 와서 앞전 진행 과정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그것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그 구역 내의 화합과 발전에 관한 사항 혹은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사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금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 구역이 어떤 부분을 말……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읍․면․동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그러면 2개 동을 묶어서 하나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주로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요 2개 동까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현행 있으면 주민자치회로 본다라고 아까 경과조치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읍․면․동이면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은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안에는 있지만 그 동이든 읍이든지 간에 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앞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만 봤을 때 그냥 이것을 쉽게 딱 접근했을 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족한 게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먼저 들어서 차관님께 서두에 이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이 바뀐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봤을 때는 쉽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있어서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더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 논의 때문에 아마 앞전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만 위원님.
 차관님,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요, 목적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 아닙니까, 자치? 자기가 직접 다스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 가미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이나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역 단위에서는 폭넓은 자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참여하는 인원도 대폭 더 확대를 하고 또 일정한 경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도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사람 수만, 참여하는 인원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기능적으로 좀 더, 자기 자치, 어떻게 보면 스스로 다스리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 강화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가지는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더욱더 민주적 요소가 강화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 자체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가 넘는 주민자치회가 진행이 됐으면 주민자치회 진행된 것이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지, 진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겠다고 그러면 지자체도 설득을 하고 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법적 툴을 만들어야지 지금같이 각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하는 길이 다양하다는 이유만으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방임하면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최소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진전시키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벌써 앞서서 사전 회의를 했고 이것 또 회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현장을 조사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로 좀 더 가지고 가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지표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많은 지자체를 올바른, 말 그대로 자기 자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다음에 이렇게 놓고 논의 좀 하시지요.
 이해식 위원님.
 우선 차관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39%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법으로 일반화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행안부에 근무를 얼마나 하셨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로 치면 15~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것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이게 균형발전법하고 통합되기 이전에 지방분권 특별법, 거기에 규정을 한 게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10년이 됐고 그때에는 시범실시를 한다고 그랬던 거고.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은 시범실시해 보고 그게 점차 확산이 되면 결국은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꼬리표를 떼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0년 기간이…… 10년 동안 시범실시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다루자라고 하는 논의를 그동안 숱하게 해 왔고 지금 소위만 해도 제가 네 번째인 걸로 아는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여야 간의 의견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정부 입장도 변화가 됐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심의를 제대로 해서 법안 통과를 하기가 참 난망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글쎄요, 적어도 행안부면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 자치 중심으로 돼 왔고 그리고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할 때 숱하게 행안부에서 설명을 했지만 주민자치를 보완하고 주민주권론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지방자치 2.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조에 아주 딱 들어맞는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은 법안도 내고 그랬던 거란 말이지요.
 제가 오늘 차관님하고는 공식적으로 첫 대면인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또 입장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토론을 앞으로 해 나가겠지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시간도 별로 많지가 않고 아마 정회를 하셔야 되겠지요?
 잠시 휴식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더 이 법안을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 전에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다루지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인데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입니다.
 법 제정이 2000년 4월에 시행이 돼서 가족관계 작성 또는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희생자의 사망 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요. 동 연구용역에서 혼인신고, 입양신고와 같이 창설적인 성격의 신고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주요사항 개관입니다.
 먼저 대법원규칙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는 대상이 희생자에서 유족과 그 밖의 사람이 추가되었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희생자 사망일에서 사실상의 子 등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와 법원행정처 간 협의를 통해서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인지, 출생연월일 정정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올해 6월 달에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정부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7월 31일 날 마감이 되었고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재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지난주 금요일, 9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행정처, 제주특별자치도와 또 과거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재입법예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입법예고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안이 제출되면 병합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님.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하는데 유족이라든가 제주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 뜻을 살펴보면 21대 국회 안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제가 낸 법안하고 정부안은 사실은 거의 일치합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는 정부는 아무래도 제주4․3 발생 당시의 민법 그리고 지금의 민법 체계를 비교하는 법체계에 좀 주안을 둔 거고 저는 유족들의 의견을 주로 들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미세한 쟁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해소가 다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관님께서 지금 이 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 일정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대략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9월 15일, 지난 금요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이 돼서 10월 25일,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면 바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마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그러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한 11월 중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순까지는 법안이 국회에 오면 위원장님, 그때 그러면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차관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무자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우리 의원실은 뭐 지금 제주도 의견을 포괄해서 온 거니까 쟁점 조정을 계속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희생자하고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와서 재혼을 한 거예요, 희생자는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는데 양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자식이 있으면 양자로 갔든 어쨌든 자식 관계가 인정되면 줘 버리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사실혼에 있는 본처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는 건데 그게 정부안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제 법안으로는 되는 걸로 지금, 이런 미세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입법예고 중이라도 몇 가지 쟁점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13건의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먼저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당현수막 관련된 내용이 10건의 발의안이 있고요, 집회광고물 등에 관한 것이 3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적용 배제 정당현수막의 관리 강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이후 법령에 정당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을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적용 배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경과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지정게시대 등을 이용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표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고하여야 하며 교통신호기 등에는 설치하는 것을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허가․신고 그리고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편 정당법 제37조 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37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현수막 단속 기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서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표시 방법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현수막에 표시해야 되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간략하게, 화살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마다 위임 범위, 위임 근거, 행정조치 근거가 상이하므로 각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임 범위입니다.
 좌측의 표를 보시면 현행은 표시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신설되는 내용은 의원안마다 개수, 규격, 장소, 이격거리, 기타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관련된 지자체의 의견도 장소, 개수 또는 장소, 개수, 규격 등으로 지자체별 의견이 상이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위임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성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정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정구역을 엄격하게 설정하게 되면 제8조의 특례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류성걸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전체를 제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수막 설치 시 시장 등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현재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적용 배제 대상 중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만 시장 등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역시 특례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위임 방식입니다.
 좌측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박병석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을 했고요, 박성민 의원안은 정당현수막 설치 가능한 지정구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울산광역시 외에 12개 지자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임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역별 정비 편차를 최소화하여 지역 간 표시 방법 차이로 인한 마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도시, 농촌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8호의 개정에 맞춰서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시장 등이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서 시장 등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해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의 민형배 의원안은 무소속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하자는 안이 되겠는데요.
 정당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의 현수막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현수막이 아무래도 난립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이만희․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조 제목을 ‘적용 배제’에서 ‘적용상의 특례’로 하고 있지만 ‘적용 배제’가 오히려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시행일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현재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있는 위임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류성걸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고요. 김미애 의원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임 방식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에 따라 지역별 편차 없이 적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장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쪽에 있는 행정조치 근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락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이만희 의원님 안과 민형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그러면 위원님들, 집회현수막 가기 전에 14페이지의 조문대비표 보시고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만희 의원안을 기본 안으로 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만희 의원안 중에서 ‘적용상의 특례’라는 조 제목을 적용 배제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자구 정리 등을 해 두었고요.
 부칙 시행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적용 배제 집회광고물 등의 요건 해석 명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집회광고물 등과 관련해서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행법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현수막 등이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신고기간이 아닌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8조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현수막이 게시되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고려해서 개정안들은 국민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집회가 실시되는 경우에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집회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행사 또한 행사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좁게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서 제4호 및 제5호에 단서를 추가하여 ‘다만, 집회의 경우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 한정한다’로 개정․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칙에는 역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 시점과 기존 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26페이지입니다.
 서범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때’와 관련해서는 ‘경우’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서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채익 의원안은 홍보기간도 적용 배제 기간에 포함될 경우에 이를 악용해서 실제 집회 없이 현수막만 설치하는 등 현수막 난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SNS 등 홍보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강대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따로 집회 등의 신고에 대한 반복․연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정보가 표시된 경우에 광고물 제거신청을 시장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물 제거신청제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먼저 전문위원 의견처럼 정당현수막 관리 관련해서는 이만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광고물 등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 취지와 해석 명확화 차원에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부칙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범수 의원안과 이채익 의원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대식 의원안의 경우 집회 반복 신고와 관련해서 최초 신고와 반복 신고는 개별 집회로 보아야 하며 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된 집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셔 가지고 좀 흥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심사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임 범위 비교와 관련해서 10페이지를 보면 왼쪽 면에 공직선거법 제67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읍․면․동에 최대 2개까지 걸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지요. 아마 이게 정말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의 개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하면 훨씬 난립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법적인 통일성도 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 법을 제정할 때 왜 위임 범위를 이렇게 표시 방법과 기간으로만 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아마 개수 부분을 위임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특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각 정당현수막에 그만큼 자율성들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개수도 위임하게 되면 그 개수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당의 정치활동을 약간 규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위임 범위에서 표시 방법과 기간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하지만 개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67조처럼 이렇게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불참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니까 오늘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것 있었는데 넘어가 버리네.
 아, 그러세요?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집회 신고’ 해 가지고 ‘현수막 등이 설치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예요?
 24페이지의 집회광고물에 관한 법이지요.
 그런데 현수막 외에도 보면 텐트 같은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구․군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 사항에 보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하신 텐트 여부는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지 한번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집회 때도 관계가 있는데 집회 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점․사용 허가를 낼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도 이게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텐트 문제는 아마 도로 점용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 위에도 천막을 설치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집회 신고를 하고 점․사용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집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텐트는 있고 천막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실 때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텐트 문제가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왜 그러느냐니까 경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회의 자유 때문에 집회 신고를 다 내어 주는데 문제는 집회를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점․사용 허가를 어디에 내느냐면 보통 도로변에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부분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봉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니까 저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정당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걸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자체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거를 안 하고 놔두게 되면 불법 현수막이 되니까, 기간을 넘었으니까 그걸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먹는 것도 있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 현수막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이것을 책임지고 철거하는 것도 우리가 규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거기에다 페널티도 줌으로써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덜 욕먹고 정당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들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다음 법안심사할 때는 좀 더 좋은 안들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 배경은 22년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및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3개 법률이 과방위에서 개정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행정․공공 기관의 업무 및 대국민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개정 조항은 정보자원의 정의 부분인데요, 정보자원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현행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자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이 포함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수반되는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좀 민감한 부분이, 현황조사 및 점검을 나갈 수 있게 되고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개선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요청받은 기관은 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업무의 전문기관 지정․위탁과 기타 조문 정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보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유하는’에서 ‘보유 또는 이용하는’ 그리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성 확보가 되겠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민간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정보자원에 포함하여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민간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뒤의 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황조사 및 점검, 개선 권고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정성 확인을 위해서 현황조사 및 점검 그리고 결과 통보 및 개선 권고 등의 요청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행안부장관에게 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해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논의사항으로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민간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정보자원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이견이 존재하는데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민간 부분은 기존 법률과 중복 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점검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사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 그다음에 국정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로 보고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 정부 컨트롤타워가 2개의 부처로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6조의2(정보시스템) 및 안 제5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은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로 병합해서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의 사무처리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황조사나 점검의 대상에 헌법기관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의 이견에 대한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56조의2의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 이것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해서 56조의3의 조항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되겠고요.
 3항은 개정안 2항과 같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개정안 3항 그리고 수정의견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현황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헌법기관을 제외하는 게 되겠고요.
 단서조항에 민간의 이견과 관련해서 민간의 중복 우려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두어서 중복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의 이견과 관련해서 5항을 추가 신설하였는데요. 행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조사, 중복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안 5항의 경우에는 통보․개선권고,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조의3은 말씀드렸듯이 56조의2에 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의 ‘라’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적 운영․이용에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종합적․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보자원의 정의가 ‘보유’에서 ‘보유 또는 이용’으로 변경돼서 각 조문에서 정보자원을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의 의미일 때는 ‘보유한 정보자원’, 보유 또는 이용의 의미일 때는 그냥 ‘정보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칙이 되겠는데요.
 여기 시행일이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또 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 운영․이용 필요한 사항 등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또 56조의2 제5항 합동조사, 중복점검 방지 등에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의 정비기간이 필요해서 6개월 정도는 시행을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공부문의 대국민서비스는 그 시설이 어디에 있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 부분에 있든 민간 부분에 있든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중에 민간시설에 대한 중복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부분이 서로 중첩․중복되지 않도록 수정의견처럼 반영하면 중복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행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이중적인 중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의견이 없습니다. 잘 정리됐네요.
 아, 그래요?
 전문위원께서는 민간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수정안에 대한 그 부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이게 약간의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소위 자료를 작성할 때 민간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자고 했고 그 확인 과정에서 민간이 반대의견, 좀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 쪽하고 또 과기부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응급조치는 되어 있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정의견 마련한 것을 다시 한번 민간에 물어보는 그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의결하실지 아니면 조금 미루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민간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민간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논의해서 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에서는 과기정통부하고는 어떻게 의견들을 좁혀 왔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과기정통부랑 의견 합의를 보았습니다. 점검항목에 있어서는 과기부하고 저희 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다 합의를 본 사항이고, 저희가 과기부에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업무에 있어서 과기정통부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까지 행안부가 더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복잡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수준은 저희가 보는 시설의 낮은 수준에서의 점검이 있고요, 굉장히 높은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기부 같은 경우 한 스물대여섯 가지 종류의 점검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사항의 점검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같은 경우도 뭔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수정의견에 대한 민간의 의견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금 사실은 점검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이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데이터시설물들을 그쪽에 이관할, 이전할 명분도 더 많이 쌓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공서비스용 민간클라우드 같은 것을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던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둘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둘 다 한다기보다는 서로 겹치는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화재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 말은 너무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가 스무 가지면 열 가지는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열 가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스무 가지 중에서?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보통신망법에 스물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검사하는 횟수가, 가짓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체크리스트가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게 시스템의 보안 혹은 복잡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은 간단하지만……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우리 실무……
 예, 말씀하십시오.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민간 사업자하고의 계약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공공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카카오 같은 민간서비스지만 중요한 서비스 또는 다수의 서비스가 장애가 되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관련 규정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전자정부법에서 하는 것은 공공은 사실 공공자원을 민간으로 안전하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공공시스템 보면 아주 중요한 1등급 업무도 있고 덜 중요한 3등급 업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에는 공공데이터센터 안에서만 관리했는데 최근에는 민간으로 잘 이전을 시켜 주려고 그러면……
 보안 영역에서는 국정원의 CSAP 같은 보안기준이 있듯이 장애와 관련된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안전한 상태에서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 투 민간과는 달리 공공의 총괄계약자로서 장애 기준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시스템에 홈택스 같은 중요한 시스템을 보내기 위해서는 약간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차등 두는 기준은 뭡니까?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차등을 두는 기준은 우리가 보내야 될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시스템에 아주 덜 중요한, 지금은 사실……
 그 낮은 시스템에 보내는 게 뭡니까?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예를 들어서 단순히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안에 개인정보도 없고 중요도도 낮은데 정부가 민원 신청하는 그런 서비스들까지 보낼,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하나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까지 민간클라우드로 보내려면 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제 말씀은, 요즘은 모든 시스템이 통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홈페이지도 통합이고 민원 접수하는 것도 통합이고 다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릅니까?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예, 다릅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냥 행사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아니, 홈페이지 안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가, 이제는 통합을 해서 많이 된단 말이지요. 지금은 통합 추세잖아요. 분리하는 추세가 아니라 통합 추세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위원님, 통합은 주로 공공서비스들, 민원 신청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A 사이트, B 사이트 따로 있으니까 통합하는 거고요 단순히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옛날에는 공공적 영역과 민간적 영역이 좀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적 영역은 특히 독점력 있는 정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악용됐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안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보안 문제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용자적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필요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재난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카카오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민간 영역이 일정 부분 공공과 서로 연결이 돼서 이런 정보 활동이 전자정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 영역의 보안성이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를 검토할 사안이 새로이 생긴 거지요, 왜냐하면 사용자 유저가 민간 쪽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따로 민간 따로의 어떤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서 민간의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 원활하게 행정 일을 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을 때에 따라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생긴 거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예.
 그러다 보니 민간이 민간 자체로 하던 것을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중복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은 민간이 하던 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진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추가로 이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김회수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정책국장김회수
 예.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민간 부분의 이견 부분을,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다음 심사 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과기정통부하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다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 심사 때는 꼼꼼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께서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 및 총괄 검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명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데이터법으로 바뀌고요.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하는 것 등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 정비가 ‘제공 및 이용 활성화’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 또는 공공데이터의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중심인데요,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법률로 재설계를 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 관련 일반법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데이터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설 조항이 네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 단계부터 기계적 판독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하고요.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중점개방데이터를 지정하고,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진위 확인 등 방법과 가명 처리를 통한 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표에 있는 주요 개정사항은 개별적인 조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19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목적, 정의, 기본원칙입니다.
 제명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법으로 수정하고요.
 공공기관의 정의 방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하는 방식에서 동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관리 정의를 신설해서 조문 정비까지, ‘관리’ 추가까지 되고요.
 공공데이터 정의 중 일부를 개정해서 생산한 정보에서 생성․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취득한 민간 정보도 공공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게 돼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원칙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의 방식을 직접 규정 방식으로 바꿔서 동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범위가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공공데이터의 관리 정의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논의사항이 되겠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정의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 외에 취득한 민간 정보를 포함하는 데 대해서 과기부 측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취득한 민간데이터를 공공데이터 개념에 포섭해서 개방할 경우에 민간의 권리 침해 및 민간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래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민간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말에 부처 간 협의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는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보시면 일부개정안 수정의견인데요. 기본적으로 민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25조의2(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2호를, 저작권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정보 대상 공공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자산이 침해될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뒤 페이지 민간 협력 부분인데요.
 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생성․취득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데이터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모두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 법은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민간 권리 침해라든지 민간데이터 유통 거래 관련해서 저해할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과기정통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통해 민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수정안과 같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세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수정의견에, 또 과기부에서 논의가 안 맞았었는데 오기 전에 잘 해결이 돼서 이 법안, 전문위원께서 잘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과기부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기부에서 오신 분 말씀 한번 하시지요.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생성,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를 취득한 것도 공공데이터 범위 내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17조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법에 대해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합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2페이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기능 조정 관련입니다.
 개정안에 타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각호의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19조2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 지정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기능 조정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 요인 평가 도입입니다.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도입․변경하는 경우에 행안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 여부 평가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장관은 검토 후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또는 개선 권고가 가능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저해 요인을 배제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0페이지입니다.
 ‘마’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은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창업 플러스 사업화, 기업의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2페이지입니다.
 ‘바’의 민간 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제공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 협력의 범위가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생성․취득까지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사례와 민간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4페이지입니다.
 장 제목을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취득 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의2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데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ㆍ취득, 생성․취득한 때의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천데이터라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아번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관리를 데이터기반행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도록 변경하고, 제공대상 목록 및 목록 제외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45페이지입니다.
 ‘자’의 행안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중점개방데이터 또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송갑석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중점데이터라는 명칭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점데이터 지정에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도 전략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정우택 부의장님 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전략위원회는 어느 단위로 구성이 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동 위원입니다.
 총리하고 어느 분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민간하고 총리하고 두 사람이 공동……
 총리가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실 수가 있어요?
하인호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장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네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는데 첫 회에 총리께서 주재해 주시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장이 주로 주재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지 전략위원회에서 민간과 그다음에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해당 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장이 제외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관리 주체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인호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장하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을,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을 지정해서 개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개방을 안 하겠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각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느 데이터가 민간의 수요가 많은지를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과 협의를 꼭 해야 된다면 민간에서 중요하다는 데이터를 뒤늦게 개방하거나 개방을 중점적으로 못 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필요요건으로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지체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 공공데이터를 중점데이터로 지정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런 룰을 두는 이유는 이게 중점데이터로 잘못 지정이 돼서 잘못 공개됐을 때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 개방해 버리지 뭘 복잡하게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따지겠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하도록 조정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공공데이터를 중점데이터로 지정해서 개방하는 문제는 해당 부처의 의견이, 물론 폐쇄적일 수 있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공공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차원도 매우 중요해서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보유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 수정의견에 일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지금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법을 우리는 대충 만들어 주고 알아서 행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성만 위원 말씀에……
 결국은 전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성만 위원은 심의 의결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할 때 공공기관장과 사전 협의 안 거치고 심의 의결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거라서 여기서 심의 의결을 전략위원회에다가 한다 그 규정을 넣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략위원회에 사실은 정부 측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논의가 충분합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전략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적 협의를 거쳐야 거기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맞습니다.
 그 대답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 전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 모든 포괄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하시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략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관련된 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적인 협의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전략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합니다.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 주장을 해서 미안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법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경제 문제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법에다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만 넣으면 다 장관들하고 밑에서 사전에 되는 거지 사전의 규정을 여기 법에다가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거는 국가의……
 아니, 예를 내가 그렇게 들었지만……
 워낙 중요한 회의라 그런 시스템이 아마, 내부적인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다……
 예컨대 경제장관회의를 거친다고 그럴 때 그러면 ‘경제 실무 담당 관계부처 국장의 협의를 거쳐서 차관회의를 한다’ 그것 할 필요 없거든요. 경제차관회의 하면 밑의 국장이나 각 부처 법무관들이나 담당 국장들의 협의를 다 거쳐서 차관회의나 국장회의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구태여 법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그것을 심의 의결한다 하면 그걸로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그 과정을 밟으니까,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만 위원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 구태여 법에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략심의위원회에 그 위원들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이 그 전략심의위원회 멤버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요?
 내가 행정부에 있었다고 자꾸 떠들어서 미안한데 국무총리가 의결할 때 심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 공공기관하고 협의 없이 국무총리실에 있는 직원이, 어떤 심의관이든지 국장이라든지 이것 없이 총리한테 그것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행정부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구태여 꼭 법문화 안 해도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서 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부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개방되는 매우 중대한 데이터를 그 부처의 의견을 안 듣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회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게 작동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 것은 행안부장관이 맞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행안부장관의 책임하에 이와 같은 중점공공데이터를 지정한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처의 의견을 당연히 듣습니다.
 제가 왜 그걸 얘기했느냐 하면 이 법 시행령 제2조를 보니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이 구성에 보면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이에요. 모든 부처 장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안 들어가 있는 부처의 기관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그런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인증 관련 부분입니다.
 품질관리 관련해서는 현행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인데요.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공공데이터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고, 송갑석 의원안은 이용 수요를 고려하고 국가중점데이터입니다.
 품질인증 신설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품질관리 대상에 있어서는 공공데이터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국가중점데이터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품질인증 신설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가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의 수정의견입니다.
 품질인증 관련해서 과기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55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표준 제정․시행입니다.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공공데이터의 표준 용어 항목을 신설하고 생애주기 전반과 관련한 조문 정비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행안부장관의 공공기관의 표준준수 여부 조사, 시정요구를 3개월 이내에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 표준화 및 개정안 전체 취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송갑석 의원안은 조치기간을 3개월로 구체화했는데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적 근거를 강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의 정우택 부의장님 안과 같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표준화 항목과 시정요구 시 적정 소요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데이터 표준준수 의무는 부과하되 헌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헌법기관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개월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3개월은 지금 현행법 체계와 같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헌법기관 제외하는 것은 동의하고 3개월은 안 받는다고 명확히 하셔야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다시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러니까 헌법기관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관리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조 제목을 제공기반 ‘구축’에서 ‘구축․관리’로 변경을 하고요.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식 마련․관리에 필요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이 되겠는데요.
 안 제19조의2에서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어서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조에서 중점개방데이터 관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관련 정우택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을 고려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64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 위치의 이동 그리고 교육․훈련 목적의 강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공공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상(이용 활성화) 등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송갑석 의원안은 이용자 대상 교육의 목적․내용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내용 모두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고.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 개정안의 내용 모두 반영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러면 실제로 모두 반영을 해서 조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수정의견 66페이지에 보시면 13조의2 1항에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이 부분은 정우택 부의장님 안이 되겠고요, 2항 이하는 송갑석 의원안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68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현행은 행안부장관이 공공데이터 통합정보제공시스템(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관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 포털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행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할 수 있게 하되 각 기관은 별도의 데이터 포털 구축을 지양하는 안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송갑석 의원안은 지자체에서 자체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별 데이터 포털 또는 플랫폼 등 구축․운영 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서 협의 대상을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 또는 플랫폼 등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고요.
 70페이지 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1조의 송갑석 의원안을 보시면 제2항에 지자체가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플랫폼 구축으로 중복․비효율보다는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는 정우택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협의해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안도.
 그래서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송갑석 의원안의 21조 2항도 포함해서 한다 이런 말인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우택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그러면 송갑석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안도 함께 포함한다 이런 얘기네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사실상 포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정우택 의원안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또 송갑석 의원안도 포함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안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이유가 뭐지요,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단 공공데이터 포털로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112개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데이터 시스템이 없어도 충분히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걸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자체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 공개 포털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민간경제에도 활성화를 주고 또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느냐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개 기관 포털에서 다 판단을 하게 되면 그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자체가 가지는 눈높이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라고 중점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동일한 생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지자체 단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되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중점데이터로 어떻게 지정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관리할 필요는 있지요. 그것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수요나 지역적인 내부적인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의견도,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개별 데이터 포털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협의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현재 112개 지방 단위에서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앙에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견은 아예 지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하자는 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데이터의 생성도 중요하지만 유통․개방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창구가 단일화되고 단일 기준화되면 그때는 정보 생성․유통이 독점화될 수 있는 우려가 되게 커요.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자체가 가지는 정치 지형과 또 중앙정부가 가지는 정치 지형이 컨플릭트(conflict) 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요새 문제 되고 있는 홍범도 거리에 대한 문제도 대전광역시장은 명칭을 바꾸겠다, 유성구 구청장은 안 바꾸겠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할 거며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유통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가되 행안부가 전체적인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니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안에서 협의를 하고 그 시스템도 최신성이라든지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데이터에 대한 문제, 이 법을 거의 제정하는 수준입니다. 완전히 공공데이터를 바라보고 유통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데 이것은 보다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독회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시간을 잡아 주시면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보통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한다고 하면 대체로 말은 협의인데 거의 행안부가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지금 지방 포털이 아까 백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116개가 있었고요. 112개는 운영 중이고 4개는 통합 진행 중입니다. 112개가 있습니다.
 112개는 운영 중이고?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것도 역시 행안부하고 다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성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특별히 충돌을 한다든지 의견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지……
하인호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장하인호
 그것은 제도 운영의 문제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것은 포털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확실한 거고 보안성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국가데이터 포털과 연계가 돼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단일 창구인 국가데이터 포털에서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성만 위원님 제안과 같이 다음에 한번 다룰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협의할 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과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제시된 것 이런 것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어요.
 최근에 행안위에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 관련돼서 특별자치도법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본인들만의 색깔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 정비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포털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행안부장관과 다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시기에 맞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기에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행안부하고 미리 다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이용을 확대한다는 측면하고, 또 사실 데이터는 서로 모일수록 시너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좁은 단위에서의 데이터 공개보다는 전체적으로 융합된 데이터 공개가 오히려 데이터 경제라든지 데이터 이용 접근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지자체가 특수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막느냐에 대한 걱정이신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또 다음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만 위원님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보니까 굉장히 법의 개정 내용이 거의 전면개정안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의 의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시간을 더 내서 한번 충분히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7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요.
 공공데이터가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개인정보 가명 처리 제공은 적극적 제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는데, 잠시만 조금……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진행은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결정족수는 돼요, 위원장까지.
 의결정족수는 다섯 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명이 필요하니까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리는 게, 어차피 이것은 독회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34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빨리 좀 의사진행 일정, 그다음이니까 변경이 아니지요. 그다음이니까 그것을 빨리 좀 심의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34번 이것 보고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처 간의 합의는 다 됐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오늘 새로운 의견을 가져왔는데 그 의견을 저희들이 별지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 의견까지 다 반영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지금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7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그 뒤에 비행기가 없대요, 전 위원이. 그래서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거 독회는 여기에서 끝내고 34번을 먼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 얘기는 34번을 심사하고 의결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의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도 여기 5명밖에 없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서 의결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반수 넘으면 의결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받아서 그 법안을 먼저 심의할 수는 있으나, 심사할 수는 있으나 의결까지 가는 거는 좀……
 그러면 심의를 오늘 종결하고 이다음 할 때 의결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데……
 심의를 종결하고 이러는 건 좀 더 봐야겠지요. 그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심의를 안 했으니까 내용을 보고……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강 위원장 말씀을 내가 따르겠는데 지금 의결정족수도 되고 만약에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의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의결을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제 생각에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서 법안 의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좌석을 비우셨는데.
 아니, 과반수 넘으면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은 제가 양해 다 구할게요.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뭔가 법안을 의결하고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분히 심사하고 이런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의결 안 할 거면 심의도 이다음에 하는 거지 지금 늦게까지 이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번 다음에 해도 되는 거지. 의결을 하려고 여기에 앉은 거지 여기에서 심의만 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안소위라는 게.
 간신히 5명 넘어 가지고……
 아니, 과반수 넘으면 의결이 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건데 무슨 그걸 간신히 넘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무슨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닌데 그거를 간신히 넘겨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원님들 많이 오셨을 때 논의하고 의결하시지요.
 이다음에 이거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지금 11월 중순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빨리 이 시간에 이거는 빨리 넘어가시지요.
 들어 보고 의결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 공공데이터 이거 빨리 마무리하시지요.
 다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못 탄다니까 그러네.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먼저 해 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이 자꾸 그러는 겁니까, 요구를 하는데? 나나 이성만 위원이나 전봉민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하고 이걸 먼저……
 만약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좀 먼저 심의해 달라는데 그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5명이면 의결정족수의 법적 요건에 맞추는데, 7명이 되면 되고 5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어쨌든 이 법안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결을 못 한다니까요, 전 위원님 때문에.
 전 위원님, 좀 나중에 가셔요. 어쨌든 법안심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보고 뒤 비행기가 지금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얘기를 하세요, 사유를.
 빨리하시지요.
 다음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어차피 다음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부터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 놓고, 솔직히 저도 이게 개정인지 제정인지 헷갈리는 게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도 언론이나 도민들이 이 법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중에는, 법안 상정해 놓은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를 소위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그러니까.
 다 뭐 내 법 먼저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안건이니까. 이거는 독회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다음에 또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 종결하고, 그다음에 바로 34번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잠시 좀 안건을 변경해서 34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입니다.
 제정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 및 개발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청회의 요지입니다.
 이호식 그리고 최용환 진술인이 모두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이 백두대간으로 인한 낮은 교통접근성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종합대책,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충북 시군의 지역낙후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의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안과 유사하게 되는 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제정안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초광역적 연계․협력 사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려는 권역법안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인 해안내륙발전법의 구조를 참조하되 제정안의 취지에 맞춰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부처 의견 및 수정내용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 조정 경과는 제정안에 대해서 기재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어서 부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11개 부처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했고 그 의견을 받은 조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10페이지에 있는 인허가 의제의 14조 1항 초지법 관련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이견을 제시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 유사 입법례에서 초지전용허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정의견에 다 반영을 했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산림청에서 이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된 조항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법에 대해서 1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공청회만 했고 논의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정 수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처음 보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다 넘어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그러면 위원장님, 이걸 꼭지별로…… 지금 ‘나’가 총칙이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강원도나 이것 한 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강원도 한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강원도법은 분권법이니까 일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동․서․남해안법하고 접경지역 특별법이 유사 입법례로 있어서 그 법을 틀로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견을 주고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이 들어간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걸 의견을 전환했습니다. 반대를 안 하고 조항에 대해서 하나 반대한 게 있었는데 그걸 수정 반영한 상태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러면 15페이지의 총칙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표에 보시면 총칙은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와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 관련해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정의와 관련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로 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안법 및 관련 규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계획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7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조(정의) 2호에서 약칭 대신에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3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현행 제정안과 동일하고요.
 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을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5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1항과 3항은 동일하나 4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언적 규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환경 기술 발전을 고려한 최초의 입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 합리적 규제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조항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조항과 수정안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정안 제7조의 환경부 관련인데요.
 몇 페이지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2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래서 그쪽 조항 내용을……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총칙 부분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총칙의 제5조제4항이……
 5조 4항이요? 거기까지 안 나갔다고……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죄송합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건 5조 4항이 지금 7조의 내용을 이쪽 책무로 가져왔다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 앞부분에 저희들이 신설한 조항은, 여기서 가장 큰 총칙의 변화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례를 봤을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다른 계획과의 관계 두 가지를 두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만 두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만 두는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법의 어떤 위상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동․서․남해안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외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둠으로써 보다 명확히 총칙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법률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인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기본법이라든지 군사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따라야 하고요. 해안내륙법하고의 관계 그다음을 고려해서 그 법들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선언적 의미를 여기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서․남해안․내륙 발전법에도 그와 유사한 조항으로 다른 계획하고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합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위원님, 전봉민 위원이 갔습니까?
 이해식 위원님이 갔어요.
 이해식 위원님이 가셨네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다시 한번 여시지요.
 그러시지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그런데 요전번에 김교흥 위원장이 할 때 강원 특별법 그걸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김교흥 위원장도 사실은 ‘순서로 보면 중부내륙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강원도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또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강원도 먼저 해 드려라’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하고, 중부내륙 이걸 이다음에 법안소위 열리면 제일 먼저 올려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한 번 얘기하면 그렇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안건을 이렇게 뒤에다 놓고 오늘 전부, 우리가 다 같은 위원들이지만 그 위원들 중에서도 자기 법이……
 지금 하는 옥외광고물법 이런 건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 통과 안 돼도 이다음에 안 되는 게 아닌데……
 위원님, 우리끼리 따로 하시지요.
 알았어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다 속기록에 또 남으니까 따로 하시지요.
 그래서 이건 할 때 서로 요전번 회의 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이걸 서른네 번째에다 넣어 놓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남겨야 돼서 내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기에는……
 그래서 다음번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상정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앉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여야 간사가 잘 협의를 해서 다음에 꼭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비행기까지 놓치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꼭 우선 상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셔서 그러신지 참석하신 위원님도 좀 적고 또 회의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법안소위는 입법권자로서 너무나 충실하게 임해야 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이 공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일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하루 종일 비워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법 만드는 데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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