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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결산소위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안건 수가 적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이어서 중앙선관위, 소방청, 인사혁신처, 경찰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공무원연금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상훈 상임위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소개받은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오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2024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법이 정하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집단 희생 및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그리고 3․15 의거 진실규명 조사 그리고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조사, 마지막으로 진실규명 공동 수행 및 위원회 대홍보 분야로 종합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위 운영 세부 사업에 진실규명 조사라는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유입니다.
 검체 수집 및 유전자 검사 용역사업의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두 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 내지 성과목표치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고 투입 재원에 비례하여 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저희 부서 의견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검체 수집 의견과 그리고 유전자 검사 용역이 있는데 검체 수집 용역은 현재 편집된 그런 용역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는 유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액은 대략적으로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7억 정도면, 지금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가 할 일이냐, 국가가 할 일이냐? 이것은 이관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관 문제 여부를 따지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결과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빨리 그 유족들한테 이 결과를 알려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7억 정도면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검체 수집은 필요 없어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검체 수집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지만 일단 우선순위로 따진다 하면 유전자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다 하면 어느 정도 증액을 원하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결국 얼마나 인원수를 확정해야 되느냐에 따름인데 유족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까지 먼저 따진다고 하면 검체 수집은 지금 한 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는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억 원 정도?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합치면 그렇습니다.
 예, 8억 원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진화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2개를 합쳐서 8억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이 부분은 증액과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를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50% 삭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은 또 증액을 하고 한쪽은 지나치게 삭감하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 정리가 되면 넘어가서 그다음에 말씀 나누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증액을 반대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전체적으로 진화위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화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발굴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체 수집이나 유전자 검사 이 부분들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감학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더 추가해서 유해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검체 수집이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예산들은 좀 확대해야 되는 것 같고, 뒤에 두 번째 방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는 증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상임위원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체 수집 및 유전자 검사 용역사업 예산의 사업기간을 몇 달로 하셨습니까, 1년 중에?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원래는 1년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했다가 저희가 위원회 기간 연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로 전부 다 깎였습니다. 현재는 6개월 계산으로……
 그러면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에서는 1년 사업 예산을 희망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당연합니다. 저희 1년이 연장돼야지 저희가……
 그러면 유전자 검사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검체 수집도 1년으로 늘리면 추가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당초 2023년 예산으로는 22억 36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98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예산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 30억으로 맨 처음에 제출했다가 반으로 깎여 가지고 15억 정도로 됐는데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검체 수집과 유전자 검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위의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 5월 26일 날 조사기간이 만료가 되게 돼 있지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께서도 공식적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이런 것들 입장을 밝히신 바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섰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이게 진실규명 조사는 지금 진화위 업무의 핵심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과 연계해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체 수집이 유전자 검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니까 함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직계 유족이 지금 고령화하고 점점 수가 줄어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로서는 진실규명에 시간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의 명분은 되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노력들은 하는 게 정당한 거지요. 그래서 함께 증액하고 그다음에 빨리 가고 다른 예산과 연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박성민 위원님.
 진화위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그것은 아직 다음 안건으로 안 넘어가서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첫 번째 안건 정리되면 그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임위원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체 수집과 유전자 검사 1년 계상해서 원래 희망하신 금액이 30억이었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상훈 30억이고 지금 절반 깎여 가지고 15억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15억을 증액하면 원래 당초 예상하신 금액이 맞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맞습니다.
 거기에 혹시 위원님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아니, 지금……
 찬성해 주셔야지요. 절박하잖아요.
 유족들이 원하는 건데……
 유족들이 원하는 것 저도 알지요. 아는데, 지금 그다음 것하고 제가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것은 그다음 번에 얘기하자니까요. 어떤 논리나……
 그러면 일단 보류시키고 그다음 것 먼저 해 보시지요.
 이 안건은 병합해서 심의하실 거예요?
 이 안건 정리된 뒤에……
 나중에 조정하는 단계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안건 안건을 다룰 때는 거기에 충실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건이 2개밖에 없습니다. 안건이 지금 2개입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하나하나 안건의 의미를 살리는 게 맞지요.
 하나는 지나치게 증액하고 하나는 절반으로 보복성 삭감을 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안건을 들어 보자고요, 연계성이 있으면 따져 보고.
 그러면 의결하지 않고 두 번째 안건을 먼저 논의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위 기본경비 중에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의 편향적 과거사 접근에 따른 조직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서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50% 삭감해서 총 1억 8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저희 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추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관업무라든지 아니면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액에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
 위원님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상무위원님, 저희들이 진화위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아요. 진화위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 저희들이 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광동 진화위원장의 여러 가지 설화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8과 관련돼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그걸 인용하고 있고 그런 발언들을 해 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이건 도저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시에는 즉결처분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죽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사의 아픔을 국가가 보듬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진화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어요?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사고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진화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화위 자체에 대해서, 진화위 기관 자체를 저희들이 불필요하다 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접으시고 이 관서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광동 위원장 그리고 또 일부 상무위원들의 잘못된 문제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관서업무추진비는 일단 50%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서업무추진비 또 직책수행경비는 50% 삭감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관장께서 편향된 역사의식이라든지 또 발언을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건 그것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직책수행경비…… 우리 참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굳이 삭감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경고성으로 하시고 또 저희들도 여당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심을 바로잡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직책수행경비는 더 추가로 증액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만 위원님.
 상임위원님, 김광동 위원장의 말은 편향적인 어떤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견해를 더 이해하고 어느 견해를 반대하고 이런 편향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화위가 있는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조사해서 즉결처분을 당해도 죄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즉결처분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즉결처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국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이거 진화위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진화위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면 폄하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말 좀 가르치세요.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대로 저희 내부 구성원들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말실수 안 하도록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진화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지 않겠어요?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박성민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위원장이 잘못한 거면 위원장을 따져서 올바로 고칠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써야 되는 기본경비까지 삭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좀 우리 위원회 차원, 소위 차원에서 김광동 위원장한테 말조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선에서 기본 관서경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어떠냐. 제 의견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예산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구성원들한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까 박성민 위원님도 동의하셨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어떤 존재 가치를 위원장 스스로가 막 공격하고 부정하고 국민들한테 상처 주고 유족들한테 상처 주고 이러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느 파트가, 관서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계속 업무추진에 기본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직책수행경비든 어디서든 일정하게 경고성 의미가 담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
 상임위원님께서 대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상임위원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를 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쩝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산과는 별도로 저희 진화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야가 같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상징적인 의미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당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은희 위원님.
 우리 당 걱정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직책수행경비가 지금 뭘 하는 경비지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추비하고 직책수행경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서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실제 부서에 필요한 비용들을 쓰는 것으로 분배되는 비용이고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예를 들면 직원 격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인 것인데 참고로 이 직책수행경비는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한테 가는 돈이 얼마지요? 사실 저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해 봤지만 1년에 자기가 쓰는 비용이 굉장히 딱 정해져서 나와 있거든요. 얼마인가요?
송상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송상교
 직책수행경비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월 134만 5000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요. 우리 위원회 전체로는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단가에 맞게 지급이 되는데 총액으로는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저렇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직책수행경비가 다 위원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다, 간부들이 나눠서 직원 격려하는 데 쓰고 동기 부여할 때 쓰는 건데 그거를 지금 위원장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체를 이렇게 잘라 버리는, 50%씩 자르고……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위원장을 그러면 얼마를 깎겠어요?
 상징적으로 한 반 정도 깎지요.
 100만 원을 쓰는 거를 반 쓰면 50만 원 하면 위원장은 손발을 다 묶는 거잖아요.
 아이고, 자기 돈 쓰면 돼요. 안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이……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기관에서 쓰는 돈들은. 저도……
 저기요, 저를 지자체장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경험을……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님들이 써야 되는 돈의 의미와 이런 기관장이 쓰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한정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1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30만 원인데 그거를 지금 50% 깎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나 국감에서 그만큼 지적을 많이 했으면 됐지 이거를 130만 원……
 위원님들……
 안 고치잖아.
 이거 깎는다고 고치겠습니까?
 우리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상임위원님,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떤 국가적인 사건이나 이런 아픔을 말 그대로 화해하고 아물게 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걸 왜 자꾸 상처를 덧나게 하고 표현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요, 거기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그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를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해 보셨지만 업무추진비나 직책수행경비 이거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이게 참 마지막인데 우리가 충분히 지적하고 또 한 번 정도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이걸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 50%보다는 깎으려고 하면 싹 다 깎아 버리고 이래 해야지……
 그래서 권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봐주십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라도 꼭 달지요.
 전체 의견으로 달지요, 전체 의견으로.
 전체 의견으로 해서 이거는 그 의미를 좀 살려봅시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한번 만들어 봐 주시고요.
 상임위원님, 진실화해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의 이런 그릇된 역사 인식, 정치적 편향성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과격함 이런 것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의의와 말씀하신 설치법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런 경고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준비를 해 볼 테니 그 부분은 수용하시고 이 예산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1번 안건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진실규명 조사사업은 15억 증액해서 총 30억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15억 증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으로 한 말씀만…… 관련 없이 진화위에……
 그러면 두 번째 안건까지 하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안건……
 이거 정리하고요?
 예, 부대의견 논의하실 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2개 이게 지금 내내역사업이기는 한데 검체 수집에 얼마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용역사업에 얼마로 각각 증액을 얼마 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히 밝혀지는 게 좋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당초에 올린 안대로 총액만 가져와 가지고…… 총액이 30억인데……
 검체 수집 예산과 유전자 검사 예산에 대해 지금 뒤에 계신 배석하신 분들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의견 하나만 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님, 진화위의 조사기간 연장을 지난번에 김광동 위원장도 하겠다고 구두로는 했는데 실제 행정적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기간 연장하실 겁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모든 구성원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신청자분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시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안도 올리고 관련 자료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지금 현행법에 따른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 절차가 이번 주에 있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절차가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현행법에 따른 연장 절차가 되고 또다시 법률에 따른 개정 절차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회에 한해서 그냥 대통령실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결정이 되면 대통령실에 통보하는 식의 보고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것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그래서 연장 절차에 따른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통보 절차로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연장이 되더라도……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연계되는 연장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에 빨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고맙습니다.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부대의견 3번을 보면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겨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사업비 소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의견을 이성만 위원께서 주셨는데 이 심의는 2024년도 예산심의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반드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립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고맙습니다.
 자세한 금액 나오셨습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지금 확인했습니다. 배석자 확인해서, 지금 검체 용역 같은 경우가 2억 저희가 요청을 해 드렸고요. 유전자 검사 용역이 13억, 그래서 합해서 15억입니다.
 그 부분을 증액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15억.
 그러면 첫 번째 안건 진실규명 조사사업은 검체 수집 증액 2억, 유전자 검사 증액 13억, 총 15억 증액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진화위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는 정부 원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현재 저희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로 넘기는 것,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존속하는 시기까지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관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라든지 다른 근거 법률이 같이 동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적으로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번 안은 부대의견으로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1번 안은 부대의견으로 가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필요한 거니까 지금 현재 넣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번 부대의견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대의견에는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동의하십니까, 2번, 3번?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을 추가적인 부대의견으로 지금 담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그러면 아까 기본경비 부분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비롯한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상 사항들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이상훈
 예,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환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사무인력 확보 및 선거절차사무 경비 등 국회의원선거 관리 경비사업 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하여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자료를 보시면 증액 6건, 감액 2건, 부대의견 총 14건입니다.
 먼저 1쪽, 세출예산 증액 건입니다. 세부사업 국회의원선거관리 중에서 1, 2, 세 번째 항목까지가 다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수당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 수당 및 사례금으로는 선거사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개표사무원 수당 17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사전투표 58억 9500만 원, 투표관리 79억 4700만 원, 개표관리 3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강병원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위원회는 증액에 대해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상태로라면 정상적인 선거사무가 어렵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투표사무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수당 6만 원, 사례금 4만 원, 10만 원이 있었는데 정부안에서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만 원인데요. 13만 원을 가지고는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재정부에 8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만 원만 인상이 됐습니다.
 사무원 확보가 자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가 지방공무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여기에 위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명단이 오면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 중에서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이라는 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사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투표참관인이 6시간 근무에 10만 원이고 투표사무원이 15시간 근무에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기준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누가 보기에도 약간 이상하다 싶은데……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작년에 대통령선거 하기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수당이 5만 원에서 2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선거운동원 수당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투․개표사무원 수당은 인상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라는 것은 종전에 지급하던 금액, 수당 6만 원, 사례금 4만 원 합쳐서 10만 원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그때 오를 때 참관인 관련한 거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때는 참관인 수당하고 선거운동원 수당만 법률안 심사를 해서 개정이 됐고요. 투․개표사무원 수당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제가 한 30년 전에 인천시에서 선거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 날 되면 투․개표 요원들이나 감시 요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또 교사분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되는데, 투․개표 현장이 다른 시험 감독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또 시간도 장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노조들이 형성이 돼서 공무원노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감사드립니다.
 박성민 위원님.
 저도 기초단체장 할 때 공무원들 파견을 많이 해 봤는데 수당이 너무 적어 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고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당을 현실화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평성까지 이슈가 되니까 이게 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형석 위원님.
 저도 투․개표 사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늘 지적이 돼 왔던 거고 이건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대신 중앙선관위에서 투․개표 사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투․개표 업무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투․개표사무원의 수당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와 그리고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을 참고하시면 이런 투․개표사무원 등에 대한 대가 지급구조를 이렇게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즉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요건은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170억 43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4번하고 5번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5번은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보고드린 국회의원 선거관리 중에서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위법행위 예방단속과 관련해서 전국 252개 구시군위원회에서 모두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행정장비를 임차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무실 임차 비율 등을 고려하여서 공정선거지원단 임차료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금액은 미기재하셨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수도권 임차료가 비싸기도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임차가 거의 안 되는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편성에 엄밀을 기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5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보궐선거관리 세부사업인데 재보궐선거관리의 ‘유권자 의식조사’ 명목의 일반연구비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김웅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공정선거지원단 임차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편성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임차 사무실 수가 62개고 임차 비율이 24.8%로 낮았던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방단속을 중점을 두고 실시했고 그래서 임차 사무실을 감축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시군위원회 수가 252개인데 252개가 모두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을 임차하지는 않지만 서울․경기의 비싼 임차료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임차료는 대폭 낮추고 임차 구시군위원회 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단가는 낮추고 물량을 늘려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실제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는 지원단 운영 기간이 70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가 임대차 관행을 보면 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차 사무실 준비 기간과 정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대 국선과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 점, 작년 대선에서 임차 사무실 수가 109개 9억 9800만 원을 집행한 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임차 사무실 수는 91개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 편성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5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 의식조사 연구용역 예산 순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가 곱하기 개소 곱하기 월 곱하기 252개 구시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125만 원이라는 단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보편적 금액을 갖고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는 게 더 싼 데도 많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여하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바로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24.8%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좀 철저하게, 철저하게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신다면 이거는 그렇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선관위 사무차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선 당시에도 사무실 임차 비율이 전국이 43.6%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총 편성된 것은 사무실 임차 예산은 15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집행된 것은 12억 그리고 사무실 임차 비율은 또 51.6%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작년 대선 때는 109개 사무실을 임차했고 집행은 9억 9800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때는 임차 사무실 129개, 집행이 12억 2200,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부동산을 구하고 사무실을 구하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선관위에서도 병행해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100% 집행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1200만 원 감액 이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4쪽, 연번 6번입니다.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선거장비관리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장비 제작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하였다가 지방비 편성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196억 5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강병원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이렇게 아홉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6번은, 재외선거관리 이것은 안 해요?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그것 철회됐습니다.
 철회됐어요? 이성만 위원님이 철회하셨나 봐요.
 아닌데, 6번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신 자료가 아니구나.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그러면 6번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 사업이고 연번은 6번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선거장비관리인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장비 제작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하였다가 지방비 편성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감안해서 전액 국비 편성할 수 있도록 19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수용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장비 제작사업은 2023년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2개년도 계속사업인데 현시점에서 지방비 분담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자체 사전 협의는 어떻게 된 건가 알려 주시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현시점에서 선거경비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선거장비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국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가 국비로 전체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그러면 이 선거장비를 지금 구입하면 이것을 보통 몇 년 동안 쓰는 거예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저희가 장비 제작하는 부분이 사전투표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발급기 이것은 내용연수가 5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확인기 이것은 10년, 개표할 때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내용연수 10년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방선거 할 때는 국가가 또 일정 부분 부담해야겠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장비를 만들면 국가 선거와 지방선거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치르면 그게 국가 선거만 치르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도 치르는데 장비를 같이 쓰면 국가도 부담하고 지방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일하는 게 복잡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말하자면 국회의원처럼 국가 공직자를 뽑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또 지방 공직자를 뽑는 경우에는 지방이 부담해야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또 예산도 세우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대로 해야지 이것을 뭐 내구연한이 몇 년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이 논리로 말하면 그때는 끝없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전액 다 국비로 해야 되고, 자꾸 국가가 떠넘기기 하면 안 되지요. 국가가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는 지방이 또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선거사무의 통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게 중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의 집행 경비 국가 부담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감사합니다.
 원활하고 차질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장비 구매 예산을 국비로 전액 편성하기 위해 196억 5900만 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해당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새로운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에 A-WEB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정기총회․국제회의 출장비, 홍보․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경비가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3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용판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 의견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증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A-WEB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연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비율이 84%에 달하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맞습니다.
 국제기구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비 재정지원 의존도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말씀처럼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A-WEB은 2013년 대한민국 주도하에 창설된 세계 최대 선거기관 협의체고요.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110개 국가 119개 회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기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연회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조금 의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A-WEB 회의가 인천에서도 열렸었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초대 회의 때 열렸었나요, 두 번째 열렸었나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2013년 A-WEB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때 초대 회의 때 열린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사실은 이런 데 외교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뭐라도 베풀면서 그래도 제3세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달래야지 그냥 말로만 선거 혁명, 민주화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것 존재 자체도 좀 이상하고.
 인천에서 열렸다니까.
 차제에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A-WEB 존재 이유와 지원 필요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외국 선거 참관 및 기관 교류 예산은 순감했지만 외국 선거 교류협력 예산은 3000만 원 잡혀 있고 국제교류 예산이 4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미 증액되어 있어서 증액 필요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모양새도 이상하고 국제기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착한 요인을 뽑는 것 중에서 선거관리가 한 파트입니다, 사실은. 선거관리가 한 파트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국제적으로 제가 송도 회의 때,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인천시의회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지원도 하고 행사장도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계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액만 하지 말지요, 그러면. 증액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서……
 A-WEB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다 보니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그걸 또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손님 영접을 해 봐서……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를 전체적인, 아시아나 또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서 선거제도를 홍보하고 또 지침을 주고 하는 부분들에 A-WEB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선거제도가 일정 부분 민주주의에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에는 또 다른 측면이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18 같은 경우가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게 지금 5․18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UN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억 이상 증액하는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감해서 차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제시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증액하기보다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권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또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A-WEB 운영비를 10% 단계적으로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A-WEB 예산이 7억 8200, 내년도 예산이 7억 300 그래서 10%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다 보니까 A-WEB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WEB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와 민주주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다소 얼마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총회 개최가 언제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총회는 2년마다 개최가 되는데요.
 증액 요구하신 게 총회 개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입니까? 그러면 내년이 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걸 또 거기서 이룬 성과 이런 걸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주셨고 본 위원도 4년 동안 중앙선관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대체 A-WEB의 효과,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피부에 와닿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들 때문에 여러 삭감도 돼 왔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걸 증액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그리고 지금까지 A-WEB을 통한 어떤 성과, 개발도상국이든 홍보와 거기에 선거관리의 발전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드렸는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각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증액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대의견 13번에 이성만 위원님이 적절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 감독, 보조금의 단계적 지원 중단 등의 정책방안 검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신을 살리면서 올해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부대의견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3억 29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6쪽입니다.
 연번 8번,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세부사업의 정보기반보호 강화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한 정보보안체계는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5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보안 컨설팅 결과에 따라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권인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단기 예산인데요. 총선 전까지 시스템 보안 강화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보안 강화 마무리되기까지 예상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나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저희가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56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행추진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계속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기까지 예상 소요기간을 물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총선이라든가 이런 때까지 시스템 보안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가 선거 준비를 하려면 그 전에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다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선거 준비하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일단은 지난 국감에서도 우리 행안위 이슈 중의 하나가 선관위의 국정원의 보안점검 때문에 계속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게 정치적인 논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불식시키는 길은 이 보안체계를 확실히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완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인간이 만든 거다 보니까 결국은 뚫릴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은 여기는 보안장비 자체를 적극적으로 교체하고 증설을 해야만 이 하드웨어적 구조에서 보안을 철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양당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위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되겠지요. 선거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그리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타 기관과의 비교에서는 독립성을 갖춰야지요. 언제까지 국정원이 보안감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시고.
 차장님께서는 이것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보완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저는 이 예산보다도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그다음 해에 계속해서 이 보안시스템에 대한 강화, 해킹에 대한 대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선거관리체계의 엄정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시급히 내년 국선 전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56억 63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56억 63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부대의견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위원장님, 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에 대해서……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 물품……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7번입니다.
 일회용 물품 제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행 제작 방식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회용 물품으로 제작하는 중요한 물품이 기표대, 기표 용구, 투표소 물품 세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기표대를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재활용품으로 하게 되면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와 재활용품으로 제작하는 경우 제작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표소 물품 세트는 물품 세트 안에 필요한 물품이 사전투표소는 한 80가지 그다음에 일반 투표소는 한 70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다 투표소 업무, 부서 표찰, 출입자 방향 표지 그다음에 서류를 넣는 봉투 서식 이런 걸로 다 되어 있는데요. 만드는 재질은 다 종이나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표 용구는 저희가 투표용지에 기표했을 때 이게 빨리 날아가서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성 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장님, 이것은 총괄적인 얘기예요. 총괄적인 얘기고 되도록이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하라는 뜻이지 전체를 다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융통성 있게 선관위 차원에서 그래도 나라의 세금을 갖고 쓰는 거니까,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 쓰던 걸 잘못했다가 부정선거 시비에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게 하되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건 노력을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사무차장님, 다음 안건도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선거 경비를 국가재정법 규율 범위 내에서 편입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행 운용 방식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위탁선거 특성을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요. 위탁선거의 경우 위탁 단체 신설․합병․소멸로 인해서 수시 변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탁선거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선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적정 규모의 경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3월 초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경비, 관리 경비를 전년도 11월․12월에 납부받아서 다음 연도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2019년도에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경비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선거 경비 세부 집행 내역, 성질별․세목별․항목별 집행 내역을 저희가 위탁단체에 통지해서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위탁선거 경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4월까지 행안위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선거의 투명성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께서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번 사안은 이성만 위원님,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재정법의 규율 범위 내로 들어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위탁선거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기준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 전체 돈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위탁선거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부 다 비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낫겠지 않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선관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위탁선거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수탁자나 또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감독하는 국회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보고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철회할게요.
 그러면 8번 부대의견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부대의견은 총 14건 중에서 8번을 삭제해서 1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일 소방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이일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견고한 재난 대응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먼저 소위 심사자료 관련해서 양해말씀 드리면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의료진 숙소를 내역사업으로 하던 걸 새로 신규사업,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내용으로 바꾼 수정안이 있고 또 당초 14번에 있던 화재진화수당, 위험근무수당, 권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변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감액 없이 증액 13건이고 부대의견 12건입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김용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2건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 연구를 위한 최적화 통합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9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계약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의료장비 구입비 등 334억 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별도 세부 사업인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숙소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소방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진 정주 여건 확보가 필요하므로 숙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기본․실시설계비 등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역 중에서 의료진 숙소 중에서 특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억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하실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일단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의료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된 후에 세팅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2025년 6월 이후에 건축물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병원 의료진 숙소 건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한 907억 정도인데 기숙사 사업비가 한 20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총사업비 대비 한 20% 이상이 되면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다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7개월 정도 최소 소요 시간이 순연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타당성재조사 사업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해서 기숙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첫 번째, 전산시스템과 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사업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아니, 차장님, 이것 여기서 최종 결정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결정돼서 올라가면 또 예결위에서 갑론을박이 많을 텐데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또 세워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 단계에서는 일단 올려서 논의를 해야 또 기재부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내년에 올리겠다 해서 타협을 볼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어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이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벌써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고 기재부에서 그에 맞춰서 그 연도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증액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지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기숙사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이것도 증액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지금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재부에서 기숙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하기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년도에 올리는 것보다도 후년도에는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총사업비의 20%를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장님, 알겠습니다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매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은 내년도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대비할 계획입니다.
 25년에 병원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숙사 사업이 내년에도 타당성 재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후년으로 밀리면 그러면 기숙사 건립은 언제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는 이게 오버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재조사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 공정이 이미 벌써 일정 부분 이상이 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활용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곤란 의견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렇게 자신 있으신데 그렇게 해야지요, 뭐.
 예,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면 1페이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과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대한 증액은 없는 것으로, 원안으로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기숙사 건립 사업도 원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 2쪽,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소방헬기 모의비행장치 도입 내역사업을 신규로 하자는 의견으로, 권성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적 요인에 의한 소방헬기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방헬기 모의비행장치 도입비용 72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모의비행장치 도입 예산 증액안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의비행장치를 소방에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수년째 있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도입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은 독도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겪고도 아직까지 모의비행장치 도입이 되지 못한 것은 소방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안전에 있어서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순증, 증액되는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반영하셔서 신속하게 도입을 하고, 전국에 계속 늘어나는 대형․중형 소방헬기 비행사들의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방헬기가 추락 등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게 얼마나 돼요, 1년에?
이일소방청차장이일
 1년보다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총, 소방헬기뿐만 아니고 저희 역사상 한 10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 정도의 그런 심한 사고가 난 게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그러니까 1년마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 30년 이상 소방헬기를 운영하면서 나는 부분들,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났다 하면 대미지가……
 대형 사고니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그렇습니다.
 인적 피해는 한 몇 분 정도……
이일소방청차장이일
 나면 거의 다, 저희들은 추락은 사망으로 봅니다. 이륙이나 착륙할 때처럼 낮은 고도에서 사고 난 것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사망으로 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좀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통계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김상현소방청소방항공과장김상현
 항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사망 24명, 부상 19명 있습니다.
 심각하네.
 저희도 예결위에 가서 이 점을 좀 강하게 의견 개진할 테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72억 97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3쪽입니다.
 5번, 6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은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세부사업인데, 2023년도에 78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는 한 건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림화재가 빈번한 경북․강원 지역 등에 산불전문진화차를 추가 보강하기 위해서 78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대당 7억 5000만 원 되고 21대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말씀드리면 권성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 실화재훈련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서울소방학교에 실화재훈련시설 건립을 위해 13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실화재훈련시설 건립은 2024년에는 충청, 전북, 경남이 계획돼 있고 2025년에는 부산, 인천이 계획돼 있습니다.
 질의 위원님은 권성동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김웅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부분은 저희들 소방청 자체적으로 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것과 그다음에 나올 비상소화장치와 같은 세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반영 못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진화차 보강 예산 증액안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부분은 보통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시․도의 재정자립도 부분이 많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제외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보통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평 쪽에 이 부분을 2개년도 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부안대로 빼고 하게 되면 2년도, 후년도에 할 때 넣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화재훈련시설은 기존대로 한 3개 소방학교 쪽은 그냥 정부안대로 가고 서울소방학교 쪽 넣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수용 곤란으로 저희들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은 되게 시급하지 않아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실화재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고, 실화재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거기다 불투명한 뻘건 불길 이것에 대한 심적 고통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 등 한 세 군데 정도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이것을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각 시․도별로 다 하도록.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소방학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준다는 것보다도 여기는 보통 1개년에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
 그러니까 차장님,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실화재훈련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국비를 먼저 달고, 지방비를 달게 만들면 안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해야지……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아니, 불 끄라고 뽑은 사람을 불 끄러 가는 연습을 안 시키고 뽑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위원님,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알겠는데 빨리 전국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좀 세게 해 보세요.
 차장님, 위원님의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당연히 백번 공감하고요.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차장님,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국비 매칭 사업인데 강원․경북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동의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에서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게 3개년 계획이라고 하셨던가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와 협의까지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부터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은 소방청에서도 뭔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이걸 2개년 사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왜 그런 차이가 있었나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일단은 기재부 쪽에는 전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이런 이유를 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은 강릉 산불,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추경 쪽으로 편성되던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산불이 커서 본예산에 태워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불이 발생되는 시기에 국민적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왕창 태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3개년 정도로 하면 산림 인접의 비상소화장치는 좀 완료되겠다는 계획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갭이 조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인천시만 따져도 인천시가 2010년도에 디폴트가 되니, 재정 위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고 김영수 소방관이 끄러 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순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천시가 아무리 어렵거나 말거나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먼저 최대한도로 다는 대로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설득하면, 그것 안 하는 자치단체장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봐요. 아, 답답해서……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78억 7500만 원 증액으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은 정부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 안건 4쪽, 5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인접지역은 아까 산불전문진화차하고도 일맥상통한 것이라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4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세부사업 중에서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권성동 위원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별도로 복수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것인데, 첫 번째 58억 4600만 원 이 순증 의견을 보시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억 4600만 원 순증되는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림화재 시 주민이 직접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을 위해 58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강원․경북에 1044개소 설치 지원이고 국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8번,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고도화 이것을 순증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용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고도화 내역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관제센터를 의성군에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비 등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산림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 안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58억 46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고도화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제센터 운영은 중복 투자 사업으로 판단돼서 좀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불전문진화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 인접 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이것이 202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었다가 올해는 예산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아까도 좀 말씀……
 동일한 이유입니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것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기재부 쪽에서는 사무 자체를 지방사무 또는 국가사무로 분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라고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부딪히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산정하는 거보다도 기재부 방향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극도의 무책임함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산불이나 이런 재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특별재난지역 발표까지 되고 그렇게 돼서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지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장비 구매마저 이렇게 자꾸만 외면하고 반영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그런 무책임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소방청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절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번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사업은 58억 4600만 원 증액으로, 119다매체신고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6쪽이 되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대형유류화재․대형산불․풍수해 등 긴급대응에 효과적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도입하기 위해 19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김교흥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총액)을 증액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2024년부터 시도 소방본부 구조구급활동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9월 26일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활동비도 이에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5억 7200만 원을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권성동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호남권역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19억 7900만 원 증액안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구조대 기본경비 총액에 대해서 구조구급활동비 예산 증액안 역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원래는 진화장비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포항아파트 침수 사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효율적으로 인명구조에 도움을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전국 단위로, 특히 호남 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호남 지역의 이런 여러 침수 사고나 대형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방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은 19억 7900만 원 증액으로,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는 5억 72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다음 건 3개가 남았는데 한꺼번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노후 소방선박 대체건조 세부사업은 노후 소방선박 대체․보강 등 선박화재 및 구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선박(경남) 도입 비용으로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국비 50%인데 김용판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번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 이것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오영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구매조건부 신제품 경량소방펌프차 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신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실증을 위한 시범 구매 1대 하는 것인데 비용 4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 13번 119구급대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급차 부분인데 복지위의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성돼 오던 것인데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예결위 심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성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고,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구급차 교체 및 음압 중형구급차 보강 비용으로 83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이것도 국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노후 소방선박 대체건조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도별로 이것을 했었습니다. 인천도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안전교부세 그 수요 쪽으로 하는 걸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내고요.
 경량소방차 시범 도입 구매조건부 1대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교체 및 보강 예산 증액안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안 5년 평균을 내서 12% 이상이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사업으로 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 교체하고 보강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14.7%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원점 재검토 사업이 됩니다. 원점 재검토 사업이 된다면 전년도 예산 대비 30%를 삭감한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도 같은 경우 34% 정도 삭감된 110억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도에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삭감이 되면 구급차 노후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전에 코로나19라서 구급차들이 충분히 보강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 삭감된 예산 자체가 코로나19 이전 시대 평상시 때에 소방차 구입하는 예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중점 원점 재검토 사업 쪽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급대 지원 신규사업 증액은 수용 곤란으로……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수용 곤란한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를 불러야겠네.
 정말 증액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이…… 항상 소방청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전반적으로 소방청이 사회적으로 하는 기여도나 아니면 소방대원들의 현재 근무 현황, 근무 상황 그리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의 아주 엄중함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현실이 부족한 느낌,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현재 대원의 여러 가지 수당도 그렇고 모든 게, 전반적으로 장비 점검이나 아니면 소방대 설치 자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가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하나인 거지요.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그렇습니다.
 110만인데 소방서가 하나인 그런 현실, 이런 것들도 극복이 안 되는 것에 오늘의 이 태도가 사실은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수용해 주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게 너무 낯설어서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 이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고 기술개발도 하고 소방대원들의 처지들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제일 핵심인 거 같거든요.
 기재부 입장이 있더라고 소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국회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그 태도가 정말 너무 다르고 사실 처음에 이 예산을 만들 때,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예산을 만들 때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이 태도, 그러니까 기본 예산을 만들어 나갔을 때 소방청의 태도를 나는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후 소방선박 대체건조 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 사업은 4억 2300만 원 증액으로, 119구급대 지원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저희들 부대의견이 여러 건인데 한 건, 한 건 의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청은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과 예산편성 계획을 마련한다라는 용혜인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도 소방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확대 방안과 단계적 예산편성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청은 재난의 대형화․다양화에 따라……
 이견이 있으신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아, 이견 있는 거요?
 예.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이견 있는 부분은 9쪽에 용혜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청은 긴급구조데이터망 이중화 사업 비위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 위반 실태에 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봤을 때 공익감사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안건 없으십니까?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예, 다른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주신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대의견 추가적인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전담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고 부처․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기관 간 협의 계획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용혜인 위원께서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이의 제기가 합당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추가적인 부대의견 하나 소방청에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의 중형․대형 소방헬기들의 규격조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항공대원들의 의견인데요. 억지로 현재 규격을 맞추려다 보니 일부 국내 생산업체의 독점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고 또 무조건 새것을 구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상 예산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소방헬기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형․대형 소방헬기 규격기준에 대해서 소방항공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 범위를 넓힌 이런 소방헬기를 구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격기준을 새로이 마련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이일소방청차장이일
 지금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대원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수용토록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당 부대의견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방청 소관에 대해 논의한 내용에 이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점심 먹고 해요.
 안 됩니다. 점심인데요. 12시예요.
 1건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데……
 1건이고 2건이고 안 돼요, 나는.
 소방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인호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차장 이인호입니다.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인사혁신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처가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사협력관 소관 1개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5개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이 2023년 대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2023년 수준인 3억 7300만 원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김교흥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노조의 자주성 보호를 위해 노조 사무실은 국가 예산 지원 없이 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점, 더욱이 내년부터 공무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된다면 노조 전임자의 인건비,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노동조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님.
 감액 관련해서 노조하고 사전 협의는 있었나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공무원노조가 직접 당사자다 보니까 사실상 사전에 협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예산안이 삭감된 사실과 그 사유 안내를 성실히 했습니다.
 이게 노사관계에서 정상적인가요? 이게 삭감 사유가 자주적․독립적으로 해당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편의 판단인 거고, 정부가 교섭단체 협약서에 근거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갑작스럽게 경비 전액을 삭감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이는 거거든요. 일방의 판단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향후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데 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노조와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일방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은 노조가 교섭의 상대방인 정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많은 노조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요. 노조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에서는 관련 법령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이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갖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단체협약에서 그것이 지원할 수 없……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그리고 위원님, 어쨌든 노조가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명확한 원칙입니다.
 자주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자주성이라는 나의 가치만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역사와 노사관계의 역사상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인데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조하고 사무실을 지원해 주면서 노조의 자주성 부분을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음에 걸려 했던 부분은 노조의 재정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타임오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저희들 노조 사무실도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억 7000이고 노조 전임자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약 17억입니다. 그래서 노조 자주성 원칙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적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노조가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차장님, 인사혁신처에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이 있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저희들이 정부청사 공동으로 사용하고,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청사 내에 있고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것 있습니까, 직원 휴게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모유 수유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은 왜 대 줍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그것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것이 그게 이익단체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측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것을 굳이 공무원노조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시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이익단체라는 뜻이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또 노조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익단체의 단순한 자기들만의 이익단체라는 인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 비용을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각 지자체나 각 부처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민간 노조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실 생각이에요? 이것은 차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좀 안 되어 있으신 분 같아.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마저 하시면……
 이것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나라의 근간, 인사혁신처라는 곳이 인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람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의견도 내고 또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적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조를 이익단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사회를 더 맑고 더 잘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노사와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노조가 교섭의 상대자 아니면 건전한 건강한 대립관계에 정부와 서 있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은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차장님 혼자 생각이시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노조의 자주성 부분은 노동자……
 그것은 차장님 혼자 생각이시고 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자주성, 경제적으로……
 그러면 차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대로 돼야 돼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만 얘기하세요. 아까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장님, 그동안 사무실 임차료를 인사혁신처에서 지원해 오셨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오셨을 때는 노조 전임자 인건비 같은 것을 그때도 주셨나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지금은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하게 되고 그 인건비 부담을 노동조합이 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공무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분들은 인건비 부분은 정부가 보수로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노사관계에 근거해서 그동안은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하고 또 임금을 못 받던 상황이니까 노조 사무실 임차료는 인사혁신처에서 임대료를 대신 내 준 거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일단은 노조 재정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임자의 인건비도 부담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여 왔던 부분입니다.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전임자 임금도 노조들이 모아서 이렇게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동안 사무실 임대료를 보전해 주신 거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뀐 이유가 노조 전임자의 인건비를 이제 정부에서 또 인사혁신처에서 주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만큼, 임대료를 못 낼 만큼 그렇게 상황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있는 타임오프제가 공무원에도 적용이 되면 그분들은 노사관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직을 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게 되므로 노동조합의 어떤 재정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7억이나 됩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지금 노조 전임자 수를 저희들이 인원수를 스물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무원 기준소득 평균 보수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노조 전임자 인건비를 17억이나 되는 것을 노조에서 부담을 했나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노조에서 조합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노조 전임자의 인건비가 노조 조합비로 내야 될 상황이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임자의 17억이라는 인건비를 이제 받게 됨으로써 17억이라는 재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료까지 다 그동안 보조해 주던 것을 계속 보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짠 예산이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17억 보조해 주고 또 그동안 인건비 안 받을 때 임차료 지원해 주던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건전한 노사문화 이러지만 수유실 같은 것은 여성 친화적인 측면에서 노조하고 상관없이 수유실은 전체 공공기관에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수유실이나 또 체력단련실하고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가 전임자의 인건비도 17억 받고 그동안 받지 않을 때, 인건비 받지 않을 때 받았던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받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볼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저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노조 사무실이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전임자의 인건비도 받는데 사무실은 계속해 줘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재정을 지원하는 또 노조의 이런 재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다른 곳은 모르겠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의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이런 기업이나 민간 사업체, 수많은 그런 기관이나 이런 곳들에서, 모든 곳들이 참조를 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잣대가 되고 참조하는 기준이 되고 보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런 수범 사례나 그런 것으로 삼는 것이 공직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공공을 위한 조직들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인사혁신처라는 또 조직이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차장님?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재정 자주성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공직자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 또 건강한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노동조합 중의 하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동의합니다.
 그런 곳과의 사무실 임차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만으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 의견을 고집하시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무원노조를 적대시하거나 대립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노조와 같이 계속적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노력들에 있어서 오늘의 이런 결정과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삭감에 대한 의견이 앞으로에 있어서의 굉장히 지장 사유가 되고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노조와의 관계를 넘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일종의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교섭의 건강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두 주체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타임오프제 들어왔을 때 저는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임오프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그런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서로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모아졌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조의 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때 타임오프제를 도입할 때 양당 간에서도 매우 어려운 그런 결정이 었었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간다라고 하고 타임오프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노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 입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때 당시 그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특히 노조, 공무원노조가 옛날과 같지 않고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는 형태예요.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여기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누구 어떤 단체는 해 두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노조끼리도 서로 지금 상당히 갈등이 심한 상태고.
 그런데 혁신처장, 혁신처 쪽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가 제대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이고 또 물론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타임오프제를 관철시키면서 다른 지원들은 많이 사실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는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노동 활동할 때, 노조 활동할 때 공간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도 이렇게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바로 이렇게 삭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노동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끊고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입장도 이해가 되고 공무원노조 측의 사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증액을 해도……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노조 측하고 협의해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이 한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이 계속되니까 뒤로 미뤄서 경찰청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는 더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결론 안 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하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호 간에 다른 의견들 많이 주고 계셨고……
 한 가지 질문만……
 그러니까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김웅 위원님 얘기도 있고 조은희 위원님 얘기도 그렇고 타당한 면이 있어요. 임금을, 인건비를 부담하니까 임차료 문제, 임차료 깎는 문제는 얼마든지 단체협약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가능하고 교섭이 가능했던 건데 왜 안 했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정부 교섭이라는……
 어차피 노사 간에는 정말로 단체협약, 그러니까 교섭이라는 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이게 교섭의 대상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게.
 아니, 그러지 않으면…… 일하는 그 사람들, 직원들하고 당연히 대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노조와 관계되는 것은……
 그게 노조고 아니고를 떠나서 직원하고 관련되는 일이면 당연히 그것 협의를 해 줘야지.
 특히 노조는, 노조법에 또 그게 보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 굉장히 모든 것에 앞서는 그런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일단은 예산의 편성이나 정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논의가 있고 그 결론 또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되기 전까지의 어떤 부분을 논의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것은 노사 협약의 정신이 아니지. 단체협약의 정신하고 다른 얘기지요.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이게 저희들은 어떤 바른 방향이라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조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 봐도 어떤 관행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럴수록 더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아니, 그런데 그런 같은 이야기 계속할 건 아닌 게……
 잠시만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타임오프도 그러면 노조의 협상 대상으로 삼을 거냐고? 그것은 아니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소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정부 측 의견도 이런데 하나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웅 위원께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방적 삭감에 대한 이런 우려 또한 말씀 주셨고 정부 측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우려도 주셨고. 그리고 5개 노조가 사실은 말씀하신 재정 자주성 그리고 이런 상황이 5개 노조가 극심한 차이가 그 안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면 어느 노조는, 재정 상황이 괜찮은 노조는 사무실 구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또 그렇지 않은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약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일종의 차별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3억 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보다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충돌을 하는 만큼 일정 부분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절반 정도는 또 유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떠신지 우리……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것은 논의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어차피 논의해 봐야 같은 말 계속 반복돼요.
 이성만 위원님……
 그러니까 경찰청 먼저 하고……
 이게……
 우선……
 아주 밤새더라도 이것 토론해서 결론을 냅시다.
 아니, 지금 끝냅시다.
 그것을 가지고 결론이 날 수가 없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옳지 않고요.
 아니, 나는 끝까지 해야겠어.
 그러면 저도 양보 안 해요.
 그러면 타임오프제부터 이야기 다시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타임오프제부터 얘기하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돌릴 거야, 타임오프제를?
 누가, 타임오프제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왜 관련이 없어? 사실은 이게 관련 있는 거라니까.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거지.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할 수 없고.
 아니아니, 나는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동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면 하든지 나는 무조건 부동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그러면 어차피 소위는 만장일치제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원안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만장일치예요, 소위는. 우리 두 명이나 있는데……
 아니, 예산소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결 부치면 부치는 대로 가는 거지.
 소위는 표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그렇게 할 거면 이것을 뭐 하러 모여서 이야기를 하냐고.
 다 표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야. 합의가 돼야지, 어느 정도.
 나는 회의 종료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끝까지 해야지. 이것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돼.
 필리버스터는 무슨 필리버스터야? 여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왜 나와, 갑자기?
 소위에서 다 못 갈 줄 알아.
 아니, 점심 먹자고 그만두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데?
 이성만 위원님, 본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올라가 봐야 받아들여지겠냐고, 예결위에서.
 나는 다른 안을 낸 거고.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찬성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으세요.
 나는 다른 안을 낸 거고……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반반 조정할 건지 아니면 밤새 나랑 토론을 계속할 건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저는 밤새 토론하기 싫어서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 안 되면 그냥 원안으로 가.
 절반 정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위원장님 의견으로 가시지요. 충격은 줄이고……
 위원장님 의견대로 가시지요.
 그러면 4명이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이 모처럼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하여튼 전액을 우리 의회에서는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더 추가로 협상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50%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지요.
 절반은, 금액은 어떻게……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절반 정도로 하면 1억 8000 정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그래 봐야 위에서 다 잘려, 그냥 해. 이것을 누가, 통과가 되겠냐고.
 동의합니다.
 정부 측, 소위 위원들의 이런 일치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세요.
 일단 정부 측은 반대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결정하고 가야 돼.
 정부 측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부 측 반대의견은 놓으세요, 그냥.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원안을 유지했으나 소위 의견이 만장일치로 50%……
 그러면 이 사업은 원안의 절반인 1억 8000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위 자료에 제시된 안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부대의견 관련해서 저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부 수용합니다.
 다만, 부대의견 4번 관련해서 통합 추진을 위해 예산비목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재해보상 기록물 DB화 사업 관련해서 업무효율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연금공단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사처가 할 일을 연금공단에 하게 하면서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처에 편성된 일반용역비를 법정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여 주시면 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몇 번이지요?
 4번.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4번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 없으십니까?
이인호인사혁신처차장이인호
 예,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부대의견 4로 돼 있는 것을 예산표에 증감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인사혁신처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부대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의 마지막 순서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조지호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조지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오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전체 요청 건수가 55건에 달하므로 적정하게 실․국별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강당 등 복지시설 개선입니다.
 경찰청 문화마당을 리모델링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3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청년인턴입니다.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사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2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3번,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경기남부, 경남에 마음동행센터 3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 5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정부지급금이 물가․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정부지급금 예산 10억 51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암 관련 역학연구입니다.
 경찰관의 직무 환경과 암 발병 간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인당 장례비 지원액을 150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연평균 순직 인원을 고려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평균 순직자 수를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3500만 원, 평균 순직자 수를 18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진행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타임을 놓쳤는데요.
 소위 자료에 예산 증액 의견에 따른 세부 산출 근거나 필요성이 너무 부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저녁에 경찰서에 세부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과에 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세부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계속 말씀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먼저 연번 1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청에 문화마당이라고 있는데, 들어가시다 보면 현관 좌측입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1~2회 매일 행사가 열리고 이 행사에 저희들이 LED 전광판이라든지 음향장비를 렌털하게 되면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장비를 갖춰 놓는 것이 국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인턴입니다.
 청년인턴은 올해……
 차장님, 죄송합니다만 안건이 많으므로 혹시 이견이 있으시고, 수용이 곤란하거나 이견이 있으신 부분을 위주로 말씀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청년인턴 2번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3번 안건입니다.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번 안건도 마찬가지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번 또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6번 또한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동의하시고 하신 부분은 안건 설명 없이 그냥 나머지 사안에 동의하신다고 한꺼번에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안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안건부터 차례차례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번 안건에 대해서 혹시 증액에 대한 의견이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당 등 복지시설 개선 3억 8400만 원 증액에 이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인턴 안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사업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갑작스럽게 여기저기 부처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도 이게 예산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런데 2024년 예산에 이게 잡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 지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에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국가재정법도 위반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6개월 단기 임시직이지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게 국정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지금 이런 차원인데 6개월 하고 이해도가 높아질까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가령 저희 경찰청에 올해 140명이 왔는데 경찰의 특정한 분야에 가서 그 분야를 이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도 청년들이 가진, 가령 외국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외국 사례들을 조사시킨다든지 하는 서로 인터액션(interaction)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넣었을 텐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정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급작스럽게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면 건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수요가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만족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항구적으로 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입니다.
 차장님께 여쭙는데 이게 지시사항이 있어서 급조된 예산안입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시행을 해 보고 아마 제도를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정부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본격적으로 담아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해 보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올해 경찰청의 경우에는 140명을……
 해 보셨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해 보셨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해 보고 난 뒤에 그 청년인턴들의 소감이나 인턴하고 난 후에 어떤 게 좋은 점이었다든지 이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러니까 공식 조사는 없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현장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 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있던데요?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청년들이 정부의 공공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와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리고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뭐 일반적인 국민들을 상대로 치안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수요 조사도 합니다만 실제 그 청년들을 상대로 바로 옆에 앉혀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요도 있고, 저는 양자 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보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28억이 좀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0명을 인턴으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인턴 공고를 하시면 아마 1000명 이상 올 겁니다.
 아까 기초단체장 얘기하는 거가 제가 좀…… 권인숙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업추비하고는 좀 다른 건데, 서초구청에도 3개월 인턴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공공기관이나 특히 경찰 같은 데는 정말 근무해 보고 경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싶을 건데, 이게 아마 210명이라 그래도 굉장히 경쟁이 핫할 텐데 예산 28억을, 너무 적게 잡았다.
 그리고 28억의 기준이 뭡니까, 210명이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210명인데 210명의 20%인 42명은 3개월을 계획하고 있고 210명의 80%인 168명에 대해서는 6개월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급이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210명 채용을 하는 건데 저는 기왕이면 채용 인원수도 늘리고 꼭 이게 최저임금을 줘야 되냐. 그 부분이,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고 왜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건 저희들하고 전 기관에서 공통된 그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부문이나 특히 경찰청 조직 내의 인턴활동은 향후 이 청년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직생활이나 신뢰도 이런 문제에 있어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작년에 올해 예산을, 2023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일반수용비를……
 전용해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14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예 이 사업을 하지 않았겠네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작년도에 예산안에는 없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실행을, 청년인턴 사업을 작년에는 안 하셨겠네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14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니, 올해라면서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2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2년도 이전에는 하지 않았다가 23년도 들어서 수용비 등을 전용해서 140명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웠네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수용비까지 전용해 가면서……
 물론 청년인턴 사업 자체가 내용적으로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거 할 때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타 부처의 어떤 결과도 받아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올해 당장 청년인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도의 취지가 좋고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청년인턴 사업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라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려면 좀 계획도 수립하고 목표점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또 고용의 문제도 일시에 연장해 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경찰에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검토할 게 많은데 어디 그런 제반사항은 좀 결과서라도 검토한 게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올해 사업이 끝나면……
 아니, 지금 140명 하셨다면서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올해 연말 되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민망합니다. 서로 왜 민망한지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차장님도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 자리 4대보험 가입 안 되지요, 퇴직금 지급도 안 되고요? 그리고 최대 6개월이고.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4대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됩니까? 퇴직금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퇴직금도 거기 해당되는 기간 내에 한해서는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 알바냐 아니냐 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를 전 정부 측에서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만 해도 1만 3000명 했고 그때 예산을 거의 한 850억 가까이 썼거든요. 그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알바 양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고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사회적 경험을 얻게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성만 위원님.
 저는 그때 분명히 이거 단기 알바에 불과한 것이다. 그때는 사실 청년일자리 자체가 4대보험 가입이 안 되고 퇴직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로 분류하는 게 노동법상으로도 맞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단기 알바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되지만 기간 자체가 6개월이라는 면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청년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이런 청년일자리, 단기 알바에 불과한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많이 곤혹스럽겠습니다마는 차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그전의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내세웠던 거하고 다른, 우리 정부는 그래도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근거가 있을까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그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청년들이 공직의, 공공부문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는 그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희들한테 만약에 210명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청년들에게 그런 공공부문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찰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지난번에, 2023년도에 200명 채용 목표였는데 실제 근무자가 140명이었던 거는 뭐 때문인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아무래도 지금 대도시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국에 경찰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위주로 지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서별로 이렇게 다 균분해서 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채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 채워졌다라는 게 안 갔다라는 건가요?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골으로는 안 가고 대도시에만 있으려고 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140명밖에…… 지원은 몇 명이 했는데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3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중에서 뽑았더니 안 가는 분들이, 200명을 뽑았더니 한 60명 정도는 안 갔던 거네요, 그러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시골에는 좀 미달된 경우도 있었고요. 대도시에는……
 실제로 필요한 데는 시골도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필요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일자리, 아까 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확보, 청년일자리 뭐 이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경험을 부여한다는……
 사실 공공부문의 경험이라는 거를 보면,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구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군대도 공공부문이고 우리가 공공부문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여성들 일부에게 한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9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층의 엄청난 인원을 생각한다면 이게 공공부문 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 기회 제공, 이거는 사실 그렇게 명분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명분이 큰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수용비까지 들여서 그걸 했으면 왜, 그 당시에…… 6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로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6월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결론이 안 난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 일단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 본 결과를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비공식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뭔가…… 이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기본예산, 일반예산으로 앉히려고 할 때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앉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해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올 이유가 있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1년간의 공백이 생기고 다시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일단 아직 시행은 안 한 게 아니고 6월 달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해 본 결과로……
 중간점검 정도가 아니라 공식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의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300명 와서 200명 뽑았는데 60명이 안 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6개월 정도 근무라고 하는 건 아마 조직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이게 여기 삭감 필요에서…… 단순사무, 행정보조 정도의 일을 하다가 그냥 정리하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한 보완책들을 만든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인정을, 확실하게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앉혀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아직 평가도 끝나지 않은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정인데 굳이 이 사업을 그렇게 앉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번에 건전재정하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화되지도 않은, 그리고 200명 중에서 140명밖에 하지 못했던 그 사업을 굳이 앉히는 이유, 좀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저도 위원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찰 차원에서의 청년인턴제도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로 급조된, 급박하게 추진됐던 예산인 건 사실이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뭔가 근거 제시나 지금 급하게 도입한 이 제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근거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28억 원을 반영해 주시라,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국회의 소위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결과에 대해 공공부문에서의 인턴제도의 효과성 이런 부분은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준비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그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끌어모은 예산으로 일단 뽑아 놓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계시면서 무엇을 보고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또한 소방본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여러 청년들을 만난 적이…… 지난 10년 전부터 그런 제도는 있다, 없다 이렇게 반복돼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행정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보다는 단순 사무보조 이런 역할에 치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차원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경찰의 직업에 대한 소개나 뭔가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연구나 준비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찰청하고 시․도청 그리고 교육기관, 경찰서, 지구대까지 골고루 배치를 해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특성화된 업무를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청이 청년인턴제도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올해에 긴급하게 시행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차라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 근거자료,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 갖고 오셔서 제출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위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감액 의견, 삭감 의견 많이 주셨고요. 그래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뭔가 근거나 이런 것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찰청의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만을 듣고 28억 원 전액을 이렇게 원안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증액과 그래도 이 사업의 뭔가 그걸 좀, 경찰청의 이런 원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본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찬반 여론이 이렇게 첨예한 사안은 굳이 전액 삭감 그리고 원안 유지 이것보다는 그냥 중간 정도로 하는 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의견이 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고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이 청년인턴제는 대통령이 무슨 청년행사 가서 이것 더 확대해라 하니까 갑작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예산에도 없던 내용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걸 지금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6개월인데 퇴직금 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퇴직금은 없습니다.
 아니, 1년 돼야지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6개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잘 못 하신 거니까 수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문재인표 6만 8000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논란. 청년들은 가뭄의 단비 반응’,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똑같아요, 여야가 지금.
 ‘한국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6만 8000개가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다. 5년 동안 76조 원을 투입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각에서는―김웅 위원 의견 같은 것 같습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가 단기 인턴에 불과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와 비슷한 일과성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 등등등,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보수가’……
 코로나19 때니까……
 지금은 3고입니다. 청년 취업이 절벽이에요, 취업 절벽. 코로나19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3고 현상……
 정리해서 중간에서 만납시다.
 중간이 안 됩니다. 저는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얼마냐? 6만 8000명, 76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76조?
 제가 기사 읽고 있습니다, 기사.
 7조 6000억이겠지.
 76조 원을 5년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가뭄에 단비지요.
 그렇게 일반화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청년인턴 사업에 관한 것을 제시하지요.
 일반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세요? 발언 얻고 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아직 하고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가세요.
 여기는 소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좀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래서 8000명 규모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월 180만 원 급여로 4개월 근무입니다, 6개월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고스란히, 그렇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6조 원을 들였는데, 지금 경찰은 청년들이 얼마나 근무해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서초구청 근무하는 것보다 100배 더 하고 싶겠지요. 그래서 제가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게 좋다고 뭐든지 반띵하는 게 되겠습니까, 50%?
 저는 위원장님의 중재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년인턴제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경찰청이 좀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도 좀 충실한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수용비를 전용해서 갑자기 시행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계획을 세우고 찬찬히 잘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안대로 살려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오영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절 살려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 전에 보고서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제가 기사를 또 끝까지 읽어야 되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금년도 제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만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성과를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는 좀 더 대대적으로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그 60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획을 넣으신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사실 이게 저희들이 치안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이라면 시골 경찰서나 이런 데도 다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경험을 쌓게 하고 경찰이 그들로부터 어떤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목적이라면 굳이 시골 경찰서 같은 지원자도 없는 데는, 희망자가 없고 한 데는 배정을 안 하고 대도시 위주로, 희망자가 많고 운영할 수 있는 위주로 배정을 하면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뒤에 연말 뒤에 바로, 또 그것의 효과가 좀 더 드러나고 준비가 좀 더 갖춰진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더 확대해서 도입을 한다면 거기에 누가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듦)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만 계속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증액하자는 입장이고요. 저는 증액하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급조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명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는 게 급조된 예산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으로 200명으로 넣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다는 얘기고요.
 단기 일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차근차근 연구해서 나옵니까? 뉴딜이라고 나오지요. 이때 반응들 제가 다 읽어 드리면 정말 ‘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청에서……
 위원님, 그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니, 청년한테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경찰청에 청년인턴 하자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시는 게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한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경찰청 예산을 심의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것은……
 아니, 죄송한데 아까 언론 보도, 어디 신문사인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더 알려 드릴게요.
 아니, 많아서 그래요.
 저는 경찰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근거나 또 23년도에……
 이건 약간 뒤로 미뤄 놓읍시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뒤에도 또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것은 뒤로 미뤄 놓고 계수 조정합시다.
 예, 그때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안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3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5억 58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갑자기…… 몇 번 보고 있는 거지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맨날 그것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질의하면서 단골 메뉴잖아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하라고.
 아니아니, 잠깐만요.
 저는 경찰청에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하고……
 아니,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안 했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증액하는 것은, 아까 인사혁신처랑, 노조랑 똑같애. 증액하는 건 좋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고 또 감액은 안 되고……
 아니, 이 감액은 제가, 청년인턴은 제가 워낙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게 건건이 다 보면 돈, 예산을 주면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건전재정 기조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정리하는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증액은 무조건 다 좋고 감액은 또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마음건강 필요하지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것 마음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18개소가 있는데 서울에만 2개가 있고 세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세종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하고 경남 이런 데는 기본적인 규모도 있지만 또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동부까지 마음건강증진센터 가야겠다는 그 접근성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군데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미안한데, 위원장님은 소방청에 건강증진센터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감 때. 그렇지요? 별로 없다고, 경찰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수련원이고요.
 아, 수련원이에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도 또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4차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지급금 증가 사안에 따라서 10억 5100만 원 증액에 대해 경찰청은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성만 위원님.
 BTL 방식이라는 게 지어서 소유권은 넘겨주고 대신에 임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해당되는 시설을 지었을 때 금리와 연동되게 돼 있는데, 올해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라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요구는 했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게 4차 어린이집 준공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못 담겼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이 미리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서 한다는 것이 좀, 예산부서가 철저히 일을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게 준공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암 관련 역학연구 사업에 3억 원 증액, 경찰청은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전사․순직 경찰관 예우 및 지원입니다.
 이 건은 증액 의견이 두 가지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되 한 건은 18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순직자 수 15명 기준이고 한 건은 20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을 18명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은 순직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연도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직자가 늘어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경찰이 기본적으로 위험 직무에 노출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직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범죄자하고 격투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순직하시는 건지, 아니면 격무에 과로로 순직하는 건지 그것 데이터 한번 뽑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보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순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강도 그리고 끔찍한 환경에 대한 노출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찰관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것도 큰 원인입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소방관 등 그런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최근 추세, 평균이 그렇습니다. 마음동행센터 3개소 신설 예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은 국민의 영웅으로서 직업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기쁘게 근무할 수 있게 마음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순직자에 대한 예우 예산도 더 줄어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경찰청이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1억 8000만 원 증액 이 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번 안건입니다.
 차량 증차 건입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미래치안정책국 소관입니다.
 연번 7번, 차량 증차 예산입니다.
 예방순찰 업무수행을 위한 다인승 순찰차 확보에 필요한 예산 94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8번은 차량보험료입니다.
 위 다인승 순찰차 증차분에 대한 차량보험료 2억 3500만 원 증액 필요한 의견입니다.
 연번 9번, 차량 수리비입니다.
 역시 다인승 순찰차 증차분에 대한 연간 차량 수리비 예산 2억 7300만 원입니다.
 연번 10번,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차량 관리 및 정비 관련 비용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6억 원 증액 필요한 의견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현장장비 구입비, 권총 구입입니다.
 저위험 권총 예산은 성능개선 작업 중에 있어서 2023년 예산 계획 물량도 구매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안전성 검증용 100정 예산 수준인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84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현장 대응인력 증원이 예정됨에 따라 순찰․출동 등 치안활동 수행에 필요한 권총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2번은 전자충격기 예산 27억 55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13번은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신임 경찰 전자충격기 실사훈련 확대를 위해서 예산 2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4번, 형사기동대 방패입니다.
 형사기동대 대원들의 소형 방패 지급을 위한 예산 2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5번, 웨어러블 바디캠 도입에 관한 예산입니다.
 경찰관의 법집행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장비인 경찰착용기록장치, 즉 바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87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6번,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을 위한 예산 8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7번, 자치경찰 수요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위한 R&D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입니다. R&D 예산 34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신변보호단말용 저전력 기반 위치추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정밀도 강화를 위한 R&D 예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증액 의견은 수용의견입니다.
 11번 장비관리유지, 현장장비 구입비-권총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권총들의 약 70%가 20년 이상 된 노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4인치 권총이어서 약 860g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것은 3인치로 해서 한 600g 정도 되는, 무게가 약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총의 노후화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까지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12번 전자충격기도……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전자충격기 그것도 현재 한국형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인 테이저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4페이지 7번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7번, 지금 차량증차 관련해서……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돼서 지금 2800명인가요, 기동순찰대 신설하는 것?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설치한다 그래서 5대 중대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줄어드는 것은 절도, 소매치기 이런 것만 줄어든 것으로 경찰청 보고도 이미 돼 있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도 나왔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그 당시에 의경으로 방범순찰대를 활용할 때, 그 의경들을 어느 지점의 도보 순찰에 투입했을 때 효과가 어떤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경찰 활동, 이것에 대한 연구 분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기동순찰대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은 아닙니다만 일부 광역지자체 해서 열 군데에서 해 봤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일부 경찰서에서 운영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자료로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그것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동순찰대 조직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건 전부 인정합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동순찰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액은 다 동의하시고 감액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11번……
 아, 하나하나 할까요?
 하나씩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뒤에 얘기할게요.
 7번 안건에 대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이 손 드는 순간 팍 까먹었어.
 이게 승용차……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승합차.
 승합차이고요.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라……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좀 하세요.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경찰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만 나면 경찰을 그냥 북 두드리듯이 두드려요. 그런데 이것 지금 다인승 승합차, 순찰차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이것까지 안 사주면서 경찰은 뭐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추궁할 건 추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렇게 논란 사안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 경찰청의 의사였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범죄예방이나 또는 검거를 위해서는 기동순찰대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국의 259개 경찰서로 나누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상황에서 경찰서 간의 협조체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259개 경찰서의 치안 서비스의 품질이 균질하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좀 더 광역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 그중의 하나가 기동순찰대고 그중의 하나가 형사기동대고 그중의 하나가 광역정보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보니까 만약에 외부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경찰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예산도 세워 줬겠지요. 그런데 경찰청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안 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찬성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94억 5700만 원 차량증차 부분에 동의 의견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경찰청 차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소위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참 많이 보고 또 별도 설명도 듣고 하면서 조직 혁신,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 증액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져 보면 차량증차 필요하고 차량수리비, 보험비 또 사무공간, 기동순찰대 사무공간, 또 현장인력 운용의 중심지역관서, 다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차장님, 경찰이 경찰청 차원에서의 이런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개편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는 건 좋은데 기존에, 당초 계획에 없던 그런 것들을 급격하게 변화를 준비하면서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을 새로이 이렇게 증액 의견으로, 오로지 국회에만 모든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양새는 소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정책 추진 과정에 여러 의지를 가지시고 또 효과에 대한 자신을 가져 주시고 추진하시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이런 예산편성이 내년부터 좀 정상적인,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를 갖추고 추진돼야 됨은 또 한 번 명심해야 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흉기난동이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기동순찰대를,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흉기난동이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안은 뭐였나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정부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잡혔냐라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본격적인 흉기난동 이런 게 하반기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7․8․9월경 이때인데 그때는 벌써 정부예산의 내년도 안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3000명을 내근 직원을 줄여서 현장으로 내보내는데 이 사람들에게 2인 1조로 순찰차를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약 1500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은 국가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절한 숫자를 잠정적으로 836대로 계산을 했고 그중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한 506대, 이렇게 좀 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7월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7월쯤에 많이 발생했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7월, 8월인데……
 이게 국가적 현안이었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거든요, 기동순찰대 만들어지는 것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월․8월에 많이 일어났지만 저희들 조직개편이 사실은……
 안이 만들어진 게 10월이라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달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한 게 한 10월 정도 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도 순찰활동은 계속하시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기존 순찰활동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게 더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
 94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에 다들 동의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8번 차량보험료, 9번 차량수리비, 10번 차량유지관리 비용 각기 2억 3500만 원, 2억 7300만 원, 16억 원 증액 의견에도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이견 없으시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11번 안건입니다. 현장장비 구입비-권총 구입에 대한 사안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아까 의견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저위험 권총 안전규격을 못 만들어서 지금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테스트 통과를 못 했습니다.
 아니, 안전규격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그 제조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안 만들어졌다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안전규격을 반드시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38구경은 여러분들 출신인 임호선 위원님도 이 권총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올해 예산 13억 5000 권총 사는 것 명시이월 하는 부분들 놔두고, 아까 노후화된 38구경 권총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사시고 대신 지금 86억 이 부분은 저위험 권총 안전규격을 만든 다음에 그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 번째, 용혜인 위원이나 임호선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수정안 부분 중에서.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1억 5000 정도는 살려 놓고 84억 9800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위험 권총 예산은 별개로 하고요.
 권총이 지금 노후화가 70%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노후화가 되면 부작용이 뭔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일단 격발률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화됐다고 그러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70%나 노후화된 권총을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뭐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총기의 정수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총기 지급률이 약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총기 사용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논외로 치고 저희하고 치안 환경이 비슷한 일본만 하더라도 보급률이 100% 이상입니다.
 우리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저희들은 20년 이상 된 총기들을 폐기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폐기를 못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정수가 부족하게 하셨냐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게……
 왜 일본은 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산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게 단가가 한 100여만 원 되는 그런 고가의 장비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위해성 장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저위험 권총 효율성 검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노후화된 권총을 이렇게…… 저는 권총을 잘 몰라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제가 한 번만 좀 보고드리면……
 38권총 대신에 그렇게 하라 이런 취지 같으신데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제가 보고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위험 권총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장구가 권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밑의 장비가 전자충격기, 그러니까 테이저건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살상력도 가지고 하는 그 사이의 장구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한 게 저위험 권총이고 이게 2016년부터 개발이 진행됐는데 사실은 이게 도입되더라도 권총을 대체할 장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완재적인 장비인 것이지 대체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위험 권총 예산과 권총 구입 예산을 이렇게 같이 스위치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총 예산은 권총 예산대로 그리고 저위험 권총은 저위험 권총대로 가되 만약에 저위험 권총이 안 되면 권총 정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가 안 되면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의 두 배 이상은 늘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셨어야지요.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권총이 예산 때문에, 70%가 노후화됐는데 예산 때문에 요구를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경찰관들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눈치를 보지 마시고 또 미리 이게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될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정정당당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치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도 사실은 1500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미 있는 것 500대 쓰고 그러니까 280대, 300대만 요구하시고 또 권총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70% 노후화된 것 그대로 갖고 계시고 지금보다 두 배가 더 필요한데 그것도 요구도 안 하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경찰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나중에 우리 안전을 안 지켜 줬다고 경찰을 비난할 때 일선 경찰관들은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소견은요, 필요한 것을 더 요구하고 이게 얼마나…… 기재부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밀리신 것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 원안보다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에는 생각이 못 미쳐서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일단은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정부 원안이라도 감액 없이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소위원장이 말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저위험 권총에 대해서 방금 말씀 중에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보조하는 그런 수준의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현장장비 구입비의 권총 구입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총을 대체할 수도 없는 장비에 팔십몇억을 이렇게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아직, 연말까지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근거나 뭔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어떤 것을 믿고 구매해도 되겠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기가 그렇게 부족하신 상황이면,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는 의견이 다릅니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총기가 부족하고 하면 차라리 38구경 리볼버 예산을 더 계상해서 올리는 게 맞지 이 저위험 권총 예산으로 팔십몇억 이것을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이 원안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거나 총기 구입 예산이 좀 불안하시다 하면 이 예산은 그냥 삭감에 동의하시고 저희 잠시 후에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할 때까지 38구경 얼마큼 더 필요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자루 더, 이렇게 증액 의견을 주실 것인지 정부 측에서 제시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의견……
 이성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장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총기를 사용한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연평균 10여 회 미만입니다.
 5건이지요, 5건? 5건.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연평균 한 5건 정도 되고요.
 사고 난 것은 지난 3년 동안 몇 건 되신다고 보십니까, 총기사고? 12건입니다, 12건. 12건이니까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5건, 총기가 사고 난 건은 4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무려 8건이나 났습니다.
 아까 정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총기가 2인…… 지금 2명의 경찰관이 하나의 총기를 쓰잖아요.
 차장님!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두 분이 하나의 총기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시가 되는 겁니다, 총기 상태는 어떻고 총알은 몇 발이 있고. 그래서 총기 사용 남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물론 이 숫자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1인, 1경찰관 1인 총을 가졌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해 뜨는 날만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사고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지비 대체장비인 저위험총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는 입되 사망은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범죄자나 범죄조직이 총기를 갖고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엽총이라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총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것 그냥…… 저는 진짜 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기 확대 이것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경찰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내부로.
 그래서 아까 이형석 위원님 안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노후화되어서 2인 1총기가 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진짜 불용처리해야 될 만큼 한 것은 이미 서 있는 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위험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이런 게 아니지요. 권총이 일정 부분, 만약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있되 저위험총을 빨리 개발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현장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기마다 조금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총은 자기가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총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기 하나를 두고 A조도 쓰고 B조도 씁니다. 그러면 이 총기가 늘 사용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총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의 사고 위험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5건 쓰는데, 뭐 백발백중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한 발을 쏘더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게 총인데……
 소위원장……
 그게 만약에 1인 1총기 되면요 사고가 한 20배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총기를 갖고 둘이 쓰다 보니까 둘이 통제기능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진짜 그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형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차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답변 잘하세요. 이게 저위험 권총은 38구경 권총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경찰청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모든 계획, 업무보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다 다시 잡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늘어서 갑작스럽게 기동대도 아까 늘리고 한다는데, 지금 최근의 언론 봐 보십시오. 이상동기 범죄 제압할 때 권총 쏜 적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테이저건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38구경 권총 이걸 경찰들이 남용했을 때는 경찰한테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위험 권총을 개발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
 안전교육 만들어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노후화된 권총을 대체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안전교육 만들어서 그때 대체시키라고요. 대신 올해 세워졌던 예산 그 부분은 노후된 권총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테이저건으로 다 정리돼요. 가끔, 가끔 총기를 소지한 강력범죄 등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또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경찰…… 차장님이 좀 전향적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장님, 경찰관들이 권총 사격 연습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정례사격, 모든 경찰이 1년에 두 번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기를 많이 쓰는 외근경찰관들은 또 두 번의 특별사격이 있기 때문에 총기를 상시 쓰는 직원들은 1년에 네 번 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경찰이나 형사기동대나 특별 타격대나 이런 데는 권총 사격을 더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1년에 네 번 합니다.
 그분들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연습을 하는 이유는 총기를 사용했을 때 안전하게……
 실제 총기를 사용할 만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1년에 한 발이라도 제대로 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연습을 하고 있지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저는 경찰관 총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시각이 다른데 계속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장비가 제대로 현대화되는 게 언론에 나가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장착을 하고 순찰을 하고 했을 때 그 자체만 가지고 주는 어떤 치안의 예비 효과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이나 여러 가지 저위험 권총 개발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한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사용 빈도는 적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 경찰이 저런 장비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게 사실은 범죄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축이 된다, 그게 예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이 아니라면 오히려 38구경, 아까 보니까 무게가 이미 배 차이나 나고, 저도 친구가 일선 지구대에서 경찰관 하는 친구가 있어서 순찰할 때 보면 그 권총이, 굉장히 오래된 권총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맞나?’ 하니까 ‘그냥 차고 다니라고 하니까 차고 다닌다’,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좀 기회에 우리도 가볍고 이렇게 신형 권총을 한번 지급을 하는 것도…… 실제 1년에 5발을 쏘든 1발을 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크다, 홍보 효과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봐서 사실은 좀 장비를, 특히 경찰은 장비라 해 봤자, 제일 중요한 게 권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현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위험 권총 예산은 안전성 검증,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이 완료된 뒤에 그때 필요하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입증할 수 있는 것 없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리볼버나 38구경이든 이런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관이 경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초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만큼은. 그리고 기초장비가 없는데 이런 신형, 현대 추가적인 장비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위험 권총 예산 이 부분보다, 정부 원안보다 기존에 부족한 기초장비,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 수량을 최소한도로 확보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다음번…… 이 안건은 잠시 여러 이견들이 있으므로 뒤로 미루고 그 안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지금 이 저위험 권총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서 한 100정 정도는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따 더 논의를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예.
 정부가 지금 5765정을 요구했는데 100정이에요?
 아니요, 아직……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기로……
 안전 검증이 안 됐는데……
 아니, 100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하자는……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미국 경찰에 비해서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야간 헬리콥터라든지 또 자전거 부대 경찰이라든지 시의적절하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나 또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옛날, 몸으로 막는 이런 거라서 권총이나 이런 장비는 좀 더 현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야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부터 떠 가지고 서치라이트 비추고 골목에 자전거 부대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던데, 소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소방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장비를 좀 다양화하고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경찰들은 기본 권총부터 다 보유한 뒤에 그런 걸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논의할 차례이지만 오후 회의를 진행한 지 두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도 잠시 휴식하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2번, 전자충격기 구매 예산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차장님, 이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 때 지금 납품 규격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다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걸 강화시켰는지, 애초에 공시할 때하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규격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아니, 그러면 경찰청에서 애초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납품 규격을 제시했어야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제조사하고 합의하에 안전성 검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검사 기준, 거기서 합의된 안전성 검사 기준을 토대로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최종 단계인데 계속해서 불합격률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납품업자 측은 을이잖아요, 을.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전규격을 더 강화시켜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게 제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산 테이저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경찰청이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오해를 사고 있단 말이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다만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는 위해성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경찰관뿐만 아니고 거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전성이 도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도저히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지금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국내산이에요 아니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 테이저건은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이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지금 국내산으로 한번 이렇게 전환해 보려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아, 이거 고민이네, 참.
 경찰을 믿지요.
 전자충격기의 안전성 검사……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이기 때문에……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규격을 촘촘히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지적에 참 뼈아픈 측면이 있는데……
 안전규격을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를 해서 납품할 때 납품업자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지 중간에 이걸 바꿔 버리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나오고 말썽이 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사하고 진행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그리 진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부 측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원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고……
 증액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액 지금 삭감이잖아요.
 아니, 하실 때 그냥 하세요.
 쓰는 김에 좀 써 주세요.
 경찰 좀 믿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감사합니다.
 예.
 이견 없으시면 12번 안건은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13번,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21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경찰청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억 50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형사기동대 방패 2억 9300만 원에 대해 경찰청은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바디캠 도입 사업 87억 9900만 원,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16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8억 3700만 원 증액, 경찰청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번 안건, R&D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번,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R&D 예산 34억 54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번 안건, 신변보호 단말용 위치추적 기술개발 R&D 예산 1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연번 20번입니다. 경찰 기동순찰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사무공간 조성하고 운영비 확보하기 위한 예산 52억 37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지하철경찰대, 관광경찰대 부서 운영 절감비 8억 36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중심지역 관서 운영 확대 예산 47억 88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23번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5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24번 순찰용 전기자전거 도입입니다. 예산 18억 7800만 원 증액입니다.
 연번 25번, 구 기동순찰대 운영 관련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축소된 부서 운영 절감비 2억 4100만 원 감액입니다.
 생활안전국까지 하겠습니다.
 26번, 공공연금-우편료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2024년 예상 전송 우편 물량의 90% 정도를 산출 근거로 해서 4억 3500만 원 우편료 감액 제안입니다.
 27번입니다.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관련입니다. 건축공사비 상승분 및 천안․아산 지역 중계소 구축 예산 48억 8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28번입니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관련입니다. 조속한 공사 완료를 위해 공사비 등 예산 146억 8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9번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도입입니다.
 시범운영 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2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0번은 도로교통공단의 정규직 전환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2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1번은 함평의 교통안전 연수원․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 예산 1억 원 증액입니다.
 32번입니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이미 시행되었으나 아직 시스템 구축을 못 한 상황이므로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7억 51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이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주자치경찰 부분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9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시고요.
 테이저건 구입 단가를 경찰청 도입 예산 단가로 하향 조정해서 예산 3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같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 수용 곤란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다른 증액 및 감액 의견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연번 34번,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의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자치경찰에 테이저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 구매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정수를 늘려 주는 쪽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그대로 놔두고 구입 대수를 늘려 달라……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찰 기동순찰대 운영 및 지원 예산 52억 37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조직개편 연관 예산 중에 사무공간 조성에 관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은 걸로 나옵니다.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무공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존에 있는 내근 직원들을 모아서 새로운 팀들을, 기동순찰대라든지 형사기동대라든지 이런 새로운 팀들을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에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33억 29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기동순찰대 2800명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신규 채용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모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전에는 특근매식을 안 드신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내근들은 특근매식비가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기동순찰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는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이 사무공간 조성 예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 만큼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하시고 할 때 조직개편 이후에 최적의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21번 안건에 대해 경찰청은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번, 중심지역관서 운영 확대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 47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에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중심지역관서 확대 운영하는데 이 342개소에 1400만 원씩 들어가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존에 가령 한 3개 정도의 지역경찰관서에서 하나의 중심관서를 운영을 한다 하면 그 중심관서로 많은 인력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회의 공간이라든지, 늘어난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필요합니다.
 다 예산이 다르게 편성돼 있지만 기동순찰대는 16개 시도 경찰청에 사무실을 만드는데 사무공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중심지역관서는 또 중심관서가 되는 곳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소모되는 예산이라는 것이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모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중심지역관서 이 342개소에 진정 이만큼의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정상적인 지역관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사실 저희들이 2000개가 넘는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서들이 기본적으로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역관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저는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동의를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중심지역관서 제도 자체가 치안을 강화시키는 데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3개 파출소 통폐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해 본 결과로는 이게 지금 훨씬 더 밀착한 시민 안전조치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순찰인력이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야간․심야 시간대에 4시간씩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순찰차를 세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휴차라고 그러는데 휴차 대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순찰 그리고 순찰차의 운행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도심지의 좁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개 정도의 행정동을 관할하는 데는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범운영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효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여간 이건 중심지역관서라는 제도를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확대한다고 하니까 해 보시되 반드시 이건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나중에.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말이라도 아니면 내년 1년을 시행을 해 보시든지,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추후에 그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운영 확대 47억 8800만 원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예산 50억 원 증액 건입니다.
 정부 측은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경찰 협력치안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찰청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과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24번, 순찰용 전기자전거 도입 건입니다. 18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전거를 도입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전기자전거입니다.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이런 전동 이륜자동차가 얼마나 됩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1041대입니다.
 이륜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자전거를 또 추가로 별도로 구매해야,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 이륜자동차는 거의 폐기 수순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직원들이 잘 안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건 점차 폐기할 계획입니다.
 이륜자동차는 폐지를 하는데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 직원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찰차하고 역할이 조금 겹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보순찰을, 아까 중심지역관서에서도 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보순찰을 많이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 전기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일반 자전거를 운영을 했는데 일반 자전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자전거는 좀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에 대한 시범 도입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증액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1253대를 사전에 아무런 시범이나 아니면 의견조회나 아니면 그 효과 입증 없이 이렇게 18억 원을 한꺼번에 증액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관서가 기본적으로 한 2000개가 넘는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장님께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심관서처럼 치안활동이나 이런 게 수요가 집중돼 있고 이런 곳에서 3분의 1 정도 시범 도입을 해 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추경을 편성하시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내후년의 예산에 도입을 하시든…… 1200대를 한꺼번에 샀는데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또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건 그것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총 몇 대인 거예요? 지금 순찰용 일반 자전거가 몇 대가 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 189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기 상태,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도입을 했다가 안 써서 폐기된 상태인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직원들이 아무래도 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운 여름 같은……
 이게 직원들의 어떤 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자전거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저희도 알 것도 같기는 한데 전기자전거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그게 도입되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던 건가요?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도보순찰을 지금 계속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심지역관서 때도 막 보고드렸다시피 도보순찰대가 확실히 늘면 직원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순찰을 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약 1200대 정도면 전국의 지역경찰관서의 60%가 조금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유럽 북구 나라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 자전거 이용하는 경찰관의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자전거든 아니면 전기자전거든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 프랑스 같은 데는 어떤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그래도 좀 비슷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콘셉트가 확…… 일반 자전거가 왜 안 쓰여졌는지는 좀 알 것 같거든요. 알 것 같은데 이게 전기자전거 정도로 대체된다고 해서 순찰할 때의 사용 빈도나 이런 게 늘지 어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프랑스도 전기자전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경찰 사용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들이 있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자전거 순찰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활동이 많고 일본은 도보……
 워낙 자전거를 많이 쓰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비교하려면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확실히 자전거라든지 도보순찰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전거를 도입해서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자전거 도입해 봤는데 실패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기자전거로 대체됐을 때 그 빈도가 높을지 안 높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전기자전거니까 조금 더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1800대를 하는 건데 전체 경찰 수로 비교하면 그렇게 큰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큰 수는 아닌데 한 번은 그런 판단들의 근거는 좀 더 제시되면서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장님, 동료 위원님의 이런 지적과 질의도 있으셨고 1대당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면 400대 정도, 중심관서가 342개소면 400대 정도 하면 6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 내년부터 이렇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6억 증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건 기동순찰대 운영의 기존 부서 운영비 절감 감액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액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26번 안건 공공요금-우편료입니다. 4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번 교통방송운영관리-충남교통방송국 설립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 4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면 충남교통방송국공사 적절하게 연내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일단 내후년 25년 개국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국을 위해서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번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건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146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146억 82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조속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 토지 매입도 순조로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면 조속히 완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차질 없는 공사 진행에 경찰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예, 이형석 위원님.
 그거 지금 착공이 된 것은 아니고요. 증액 요청을 한 게 이렇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이 광주인데요. 97년도에 면허시험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하고 나서 아직까지 면허시험장이 광주에 없어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년 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추계를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지금 86%가 끝나서 곧 100% 완료될 거고 6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져서 11월 27일이면 이제 착공식을 하거든요. 하는데 토지보상을 기재부는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2.5개월로만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당초에 17억 7000을. 그러면 두 달 반 공사하고 나머지는 쉬라는 건데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착공식이 11월 27일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증액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찰청도 그래서 동의를 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6억 82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도입 사업입니다. 2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 주셨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정규직전환인력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차장님, 이게 도로교통공단 사업인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전환인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2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을 다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 차원에서 소관 기관이라도 도로교통공단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청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31번 함평군 교통안전연수원․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번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27억 5100만 원 증액하여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33번 인건비 및 운영비 9800만 원 제주자치경찰 관련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4번 제주자치경찰 노후 경찰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사안입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의견 및 설명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대신 단가를 낮추어 구입 수량을 늘리는 것으로, 정부 측, 설명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집행해 주십시오. 저희들 증액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머지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5번입니다. 경비국 소관 예산 중형승합차 관련입니다. 중형승합차가 차벽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81억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36번입니다. 차량형 안전펜스입니다. 역시 차벽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차량형 안전펜스 예산 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37번은 집회․시위 대응 장비입니다. 캡사이신 장비 예산 6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번 38번입니다. 통신자료 제공 통지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통신자료 통지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예산 27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39번, 민간경호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경호지원사업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수사국 40번입니다. 유로폴 수사협력관 파견입니다. 국제공조 촉진을 위한 수사협력관 5인 파견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41번, 사이버수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형사국입니다.
 42번 형사기동대 사무공간 확보 관련입니다. 관련 예산 37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3번 마약조직범죄수사활동 관련입니다. 마약범죄 국외 출장 수사를 위한 예산 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연번 44번 역시 마약류범죄수사 소모품인 간이시약기 수요 증가에 충당할 예산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45번 역시 마약수사 관련 경량방검조끼 보급 예산 1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안보수사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6번 산업기술유출범죄 피해신고망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7번 안보수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나……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타 의견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연번 35번 중형승합차는 차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중형승합자는 차벽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경력수송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5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그거 경찰청에서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달았느냐 하면 ‘대규모 시위 시 집단 진출 차단선으로 활용하는 등 단순 인력 수송이 아닌 하나의 전술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재부 예산도 필요성을 강조함’ 이렇게 문건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다 설명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 인력 수송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대형버스로 했는데 그게 기동성이 떨어지니, 대형버스가 오래되니까 이번에 그거를 교체를 하는데 이제 전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동경찰로 하니까 이걸 승합차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움직여서 차단선을 만들 수 있다 또 전술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차량을 이용해서 차단선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동버스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거는 인력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기재부에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 쓴 겁니다. 못 본 제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으면 그것 고쳤을 건데, 이거는 차벽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승합차는. 저희들이 승합차를 가지고 차벽으로 쓴 작전 사례도 실제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말을 해서, 전술적 요소다까지도 쓰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거는 실무자들이 예산을 어떻게 좀 확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충정치고는 너무 오버된 충정인데.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좀 오버한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청 차원에서 기재부의 예산 반영 노력을 스스로 폄훼하시는 거고요. 경력수송도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하여튼 이때까지 승합차를 가지고 차벽으로 쓴 작전 사례가 없습니다.
 차장님, 어차피 중형승합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경 체제가 아니라 경찰 체제니까. 그래서 이리로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경비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술적 요소로 쓰여졌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를, 없을 것이라는 거를 확실히 확인하시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걸로 해서 삭감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36번 차량형 안전펜스, 사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이게 차벽 차량입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게 차벽 차량인데 현재 저희들이 서울청에 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한 지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걸 대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근의 경찰의 행태와 좀 관련이 됩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사용한 게 각각 10회에 불과했는데 2020년도는 50회, 2021년도에는 183회, 2023년도에는 223회로 아주 그냥 한 20배 이상 급증을 한 거예요. 급증을 했는데 이 차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차벽 사용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경찰은 차벽운용지침을 만드셨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 운용지침을 통해서 과격한 폭력 등이 없는 경우 차벽 설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격한 폭력이 있는 경우로 분류되는 경우에 2018년도, 19년도에는 10회씩인데 이게 23년도에 와서 223회까지 20배가 늘었다라는 것은 또 특별히 폭력적인 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차벽 설치를 헌재의 결정을 위반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차벽을 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열어드리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차벽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이 결국 폭력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무력으로 사람들이 길을 열려고 충돌을 한다든지 또는 시위대끼리 이해관계가 다를 시 충돌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 일부에서 다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안전을 위해서 차벽 설치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때에는 경찰이 이거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위반해서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세상의 판단 기준이 다르면 이게 또 기소될 수도 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나 지휘관들이 그렇게 무리한 법집행을 최근에는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장님, 이것 똑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면 확실히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진짜 폭력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본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하면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약속을 받는 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그러면 얘기하세요. 나는 여기까지, 약속만 받았어.
 그런데 차량형으로 쓰이는 게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10년 됐으면 쓰이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바꿔야 될 이유가 뭔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차량은 기본적으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펜스로 쓰이는 거라면서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러니까 10년 됐다는데…… 아니, 저는 10년 된 것을 펜스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게 왜 바꿔야 되는지, 10년이라는 연도가 왜 이렇게 노후화되는 것인지 잘 공감이 안 가서 그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일반 차량도 한 10년 쓰면 노후화가 됩니다.
 일반 차량하고 다르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이것은 일반 차량으로 쓰다가 차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차벽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벽용이니까. 일반 차량이 아닌데 10년이라는 연한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바꿔야 될 명분이 되느냐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 다른 순찰차는 그 교체주기가 더 빠릅니다만 일반 행정차량 등도 최대 10년 정도면 다 교체를 해 줍니다.
 아니, 펜스 개념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느냐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펜스 개념이라도 계속 차를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용도도 되게 한정적이고 서 있는 것이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펜스 차량으로 운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주 교체를 해 줘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펜스가 낡고 이러면 정말 잘못하면 그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을 주신 이성만 위원님께서 철회하시는 겁니까?
 왜 철회해요?
 이것 총 몇 대 구입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10대입니다.
 전액 교체입니까, 전액 교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전부 교체입니다.
 교체고, 그 총량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증가되지 않는 것이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체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러면 불용 처분이 돼서 매각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마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집회․시위 대응……
 정부 측 의견 충분히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정정하겠습니다. 4대입니다, 4대.
 4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전액 교체지요, 증가분이 아니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차장님, 마저 의견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어서 연번 37번 캡사이신 구매예산 66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과 우리 경찰의 접점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상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차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차벽은 접점이 생겨 버리면 차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과 경찰이 직접적인 물리력 충돌이 있을 때 이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장비가 사실은 이 캡사이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캡사이신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경찰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서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018년도에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살포한 경찰 진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017년도 3월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용하지를 않았고, 그런 관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시위문화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려 6년간 이것을 안 했으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경찰이 이것을 의심을 해서 계속해서 캡사이신을 구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난 6년간의 신뢰를 깨트릴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캡사이신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것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6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또 그럴 위험요소도 없었고, 경찰이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잉해서 준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헌재 결정 이후에 캡사이신을 최루액에 섞어서 분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총을 한 4만여 정을 가지고 외근 경찰관들이 1년에 4차례 훈련을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것은 네다섯 발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권총이 꼭 필요하듯이 이것도 정말 최악의 경우에 시위대와 경찰을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쳐서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 캡사이신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저희들이 캡사이신을……
 오히려 과거 정부에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을 현 정부가 과잉 준비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 6년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총기 문제는 그럴 개연성이 있으니까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준비하지만 이 캡사이신을, 지난 6년 동안 정착되어 온 것을……
 오히려 이것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위대를 자제시킬 목적으로 더 과격해지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으로 써야지, 이것을 직접 구입하겠다는 얘기는 경찰의 현재의 상태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그동안 수년 동안 경찰이 캡사이신을 구매하지 않다가 내년도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게 아니고 금년에 구매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여태까지 사용하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시위문화가 지금 상태로 건전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위에 대해서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경찰의 역량을 보여 보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과잉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지금 저는 현장에서 과잉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 저희가 오염수 문제 때문에 일본대사관 앞에 가서 성명서 낭독하고 그냥 의견서 전달하는 것 자체도 막 시위라고 하면서 채증한다고 그러고 정말 엄청난 과잉을 경험하는 현실인데 캡사이신이라는 것을 배치해 놓으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제가 그때 느꼈던, 요즘에 시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것을 그냥 사용해 버리면서 시위문화가 훨씬 격화되고 격렬해질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헌재에서도 위헌을 내렸고 캡사이신이라는 것을 경찰이 도입하면서 언제든지 쓰겠다는 식의 태도들 그리고 어떤 판단을 잘못 내리면 써 버리면서 만들어질 파행,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그게 저는 더 문제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성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계속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헌재의 결정의 대상은……
 종로경찰서 현장 진행하시는 분이 어떠신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전달하는 것 자체도 마치 무슨 엄청난 시위대가 나타나서 불법시위라도 저지르는, 총기라도 들고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시위의 모습이 아니라 대응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 현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정말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부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기본적으로 캡사이신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반 직원들이,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휘관의 판단과 지휘가 있어야 쓰는 것이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 현장 한번 보시면 아세요. 지금 현실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현장 경찰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진짜 그 격화되는 모습들의 현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캡사이신보다는 대화경찰제 활용이라든가 훨씬 더 새롭게 변화하고…… 계속 지금 시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압적인 태도들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변화를 모색하는 게 필요한 상황에서 캡사이신 도입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장님, 지금 캡사이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보유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유를 했고 캡사이신은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안 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훈련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내년에도 그런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 훈련용으로만 소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모든 무기나 장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내년에도?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아니고 금년에 담겼던 예산 수준으로 저희들 내년 정부안이 편성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고나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것을 보면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온 국민들이 이태원 사고를 보고 엄청 놀랐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중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어떻게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만큼 그 과잉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저희들 경찰 지휘부입니다. 저희 지휘부의 충정을 한번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차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해 왔고 캡사이신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대부분의 캡사이신은 저희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성만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간단하게만요.
 실제 충남의 한 지역 경찰서에서는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사한 사례들이 최근에도 있어요.
 제가 차량형 안전펜스는 그래도 우리 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냥 두겠다’, 그것은 수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형으로 충분히 쓰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만 캡사이신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공격형이고. 이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캡사이신이야말로 가장 수비적인 장비입니다.
 맞아 봐요, 공격적으로 안 느끼나.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 대부분의 캡사이신은 우리 경찰관들이 맞고 있습니다.
 차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다만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캡사이신이 사용된 상황에 대한 경고 그런 것보다 오늘날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행하는 태도와 모습 또 그 현장에서 느끼신 바를 토대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이 없으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다만 매년 편성되어 왔던 예산인 점, 어떤 정부냐와 관계없이 훈련용으로,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인 점 그리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것이 강력한 시위 진압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강제 분리를 통해 시위대를 보호하고 또 국민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장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질의를 하신 부분은 경찰 지휘부에서 시위 진압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찰의 대응을 주문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장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건 다 돼도 캡사이신은 안 돼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전 세계에 수출한 아주 안 좋은 진압 장비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쓴다는 것 자체가,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정부에서 썼다고 해서 꼭 쓰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준비돼 있었던 장비고 만약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예를 들어서 시위대나 경찰 간에 걷잡을 수 없는 뒤엉키는 사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게 유일한 수단이 캡사이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더 강력하게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상황보다는 이게 있는 게 낫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앞으로는 시위․집회와 관련해서 엄청난 군중들이 뒤섞여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하에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이성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시위 방법으로 상상될 수 있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정부의 시위와 관련된 태도 때문에라도 저는 이거는 이번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히려 제어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제어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용하면 이게 저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부의 시위 때는 안 되면 저 정부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것을 썼습니까?
 안 도입하니까요. 안 가져올 거니까요. 저는 이번에 시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위험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것을 계속 구입했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에서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위 방법을 바꿔야지 캡사이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시위를 못 하고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좀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당, 양측이 좀 의견들이 조율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캡사이신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사용하지 않았고, 위헌 문제도 시시비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정말 이게 격한 시위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집회․시위에 이것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범인을, 강력범인을 체포한다랄지 이럴 때는 캡사이신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테이저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하면 구입은 하시되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면 어떤가 싶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금까지 쓴 기록을 보시면 과연 저희들이 정말 오남용해서 쓰고 있는지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캡사이신 구입 예산 내역 자체를 집회․시위 대응장비로 하지 마시고 훈련용으로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해 줄게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그 상황을 예측할 수가……
 아니, 지금까지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있었다면, 그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순간 진짜 과격 시위로 아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국 인지도도 엄청나게 추락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전체 집회․시위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전향적인 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과거에 없어져야 될 유물들을 그대로 존속해 오면서 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면 쓰일 수도 있다라고 나는 느껴져요. 지금 말하는 멘트나 진압을 하면 경찰들 특진을 준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강경 진압의 의사를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이 되면 그때는 국론도 분열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갑니다. 차라리 이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서 사람을 죽였던 경우는 방패가 두 번이고 한 번은 물대포예요.
 아니, 죽지는 않지요. 이게……
 아니, 이게 실제로 죽은 케이스는 그거예요.
 그건 직통으로 날아가면서 죽었던 것이고.
 방패 가지고 두 번 죽은 게 참여정부 때였고 그러면 사실은 방패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방패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방패는 방어용이잖아요.
 왜 달라요? 실제로 그거로 두 명이 죽었다니까? 기억 안 나요?
 저도 김웅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물리력으로 충돌하게 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용산 참사나 어떤 시위나 집회나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딪혔을 때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분리를 하려면 뭔가 완충되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그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니, 잠깐 이야기를 듣고……
 아니, 반복해서 나오시는 얘기여서.
 민주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에서도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를 통해 해산하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경찰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연습용으로 쓰인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얼마나 이것을 무겁게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캡사이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격렬한 시위를 자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사용되면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이소, 위원님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을 군중들을 분리시키는, 시위대와 경찰을 분리시키는 이런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요즘 시위가 점점 더 불법․폭력․과격 쪽으로 흘렀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아주 중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안건만 계속 논의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경찰청 차원에서는 여러 우려들 때문에 삭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이신 만큼 그리고 훈련으로만 쓰이고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최소 수량을 산정해서 말미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입니다.
 38번, 통신자료 제공 통지업무 대행 수수료 안건입니다.
 27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시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39번 민간경호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유로폴 수사협력관 파견 건입니다.
 수사협력관 다섯 명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 4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버수사 인프라구축 불법촬영물 부분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42번, 형사기동대 사무공간 확보 건입니다.
 37억 4800만 원 증액,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약범죄 국외출장수사 건입니다.
 1억 2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약류범죄수사 소모품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량방검조끼 예산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들은 증액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유출범죄 피해신고망 구축사업 1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보수사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들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지에 없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힘든 일이라서 속기록에 근거라도 좀 남겼으면 해서 발언을 드리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보수사에 관한 조직이라든지 혹은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한 37억 정도 대공수사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다음에라도 좀 이렇게 얹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속기록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안보수사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장 수사 업무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분담하고 또 그런 인력도 배치하고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국정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진척 상황이 더뎌서 저희들이 미리 확정을 못 해서 예산안에 못 담은 점이 있습니다.
 안보수사를 위한 수사 장비들은 갖춰져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것도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사건을 넘겨받을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대로 빨리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어떻게든 올 연말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 안건에 대해서 당장 준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좀 반영을 덜하거나 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당장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안보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러면 필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 본 위원장께 의견을 전달 주시면 그것을 증액 의견으로 본 위원장이 제출해서 오늘 여기 안건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감사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48번입니다.
 내부 약물 등 검사사업입니다. 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경찰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필요한 예산 4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제협력관실입니다.
 연번 49번입니다.
 국제경찰청장회의입니다. 국제경찰청장회의 정례화 예산 5억 60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50번입니다.
 한국-베트남 교류협력입니다. 한국-베트남 경찰교류협력 행사 등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번 51번, 경찰대학운영 관련입니다. 경찰대학 청사 방수공사․외벽도장 등을 위한 예산 6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52번입니다.
 신임교육과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강화 예산 관서실습여비 예산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53번입니다.
 치안한류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해외 경찰교육기관, 대학 및 국제기구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국제 치안 학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54번은 인공지능 마약류 바이오 탐지 기술개발 교육 프로그램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55번은 한국 경찰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패널 연구를 위한 연구조사비 1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8페이지 기타 특이사항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금액의 변경 없이 비목이 잘못 설정된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과 저희 전문위원실 간의 검토 끝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부터지요?
 감사관실 48번.
 48번 안건입니다.
 내부 약물 검사, 간이시약 검사 4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아직……
 아니지요. 정부 측 의견 먼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수용합니다.
 수용 곤란한 부분들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전 건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49번, 국제경찰청장회의 안건에 대해 예산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어떤 예산이지요?
 마약 얘기를 아직 안 해서……
 마약?
 예, 49번. 그러니까 마약 그것 묻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
 48번 먼저 하세요.
 48번 여쭙겠습니까?
 예.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마약은 간이 검사를 누구에게 하기에,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때까지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례 검사를 안 했습니다.
 마약수사를 하시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마약수사를 하는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 마약 수사하는 형사들이나 이쪽은 어느 정도로 해 왔던 건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특별한 개연성이 없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 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나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 놀라 가지고, 사실 이게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 마약이 내부 협력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한 유인이 있는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안 했지, 놀라 가지고요. 물론 지금……
 그런데 이게 4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 정도면……
 사실은 이게 지금 마약이 뭐 퍼지고 있다 굉장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내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요. 이전에 나는 마약 그쪽 수사하는 수사관들이나 이런 쪽 특별하게 관리 안 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이것 이 정도로 해서 할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한 분의 추락하셨던 경찰의 단순 사례가 아닐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또한 경찰에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경찰관 수가 엄청 많고, 물론 모든 관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다 하면 좋은데요, 위원님……
 아니, 다 하면 좋은 것…… 그러니까 이게 횟수도 그렇고 4억 정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로 보여서요. 그래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다 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성과 현실에, 이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판단이 여기에 잘 안 들어갔고 이전에도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 마약 얘기 나온 게 언제인데요. 그리고 퍼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태원 관련해서도 그 난리를 우리가 쳤는데, 수사관들이 대부분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것을 못 했다라는 그 문제 제기도 얼마나 활발하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 때늦은 감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시 한번 올려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액수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제까지 경찰의 대응이.
 영화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인숙 위원님.
 예, 저는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미처 뭐……
 이 부분은 동의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노출되고 그럴 우려가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청 측의 추가적인 고민도 주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액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49번 안건입니다. 국제경찰청장회의 5억 6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어떤 회의를 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각국의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 수장들을 초청해서 치안협력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도 예산에 있었는데 격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격년으로 진행되던 행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아시아 쪽으로,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국내에서 범행을 하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태국 이런 쪽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 내년에는 아시아 국가 한 20여 개국을 초청해서 치안협력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5억 6000 예산은 그러면 대상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것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개국이 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올해 참석한 국가는 31개국, 그리고 유엔 등 4개 단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했지요, 올해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10월 17일부터 3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격년제로 되니까 2025년에 또 하겠네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아시아만 대상으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시아 국가는 몇 개국이 참여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20……
 똑같이 중복되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20개국 참석……
 아니, 그러니까 굳이 격년제로 하면서 왜 또다시 아시아만 또 하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일들이 남미나 유럽 국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격년제로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가 또 20개국이고 이것도 중복돼서 올해 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격년에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5억 6000을 들여서 또 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게 격년제로 운영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 아시아 국가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가 참여가 필요해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격년제로 할 때 국제경찰청장회의에 아시아 국가가 다 오는데 올해 굳이 또 거기를 따로 떼서 한다? 이것 예산 낭비 요인이지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안 들어 있고.
 어떻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경찰 지휘부가 수시로 자꾸 바뀌는 측면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휘부가 바뀌는 것하고 지휘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주최하는 회의들은 얼마나 자주 있는 건가요?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게 꼭 계속 우리가 매년 불러들이면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인데 이것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은 이 예산이……
 이게 국제회의라는 것은 다양한 데서, 다양하게 초청해서 다양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사실은 청장들 모여서 굉장히 논의 자체가 인텐스(intense)하게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차장님, 아까 20개국이라고 하셨는데 아시아 주요국을 어디를 20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개국을……
 대상……
 아니, 제 질문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아, 그러셨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주 국제회의를 하는지, 개최하는지를……
 그것도 같이 말씀 주십시오.
 예.
 권인숙 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것은 네덜란드 그리고 유엔, 두바이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세계 각국이 모이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시아 국가들에게 맞는 특별한 어떤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외 도피 사범의 송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라든지 사이버 쪽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그런 필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싶다면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들끼리 연대를 해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한 나라만 계속 유치하면서 그 회의를 유지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타당한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유엔도 아니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가, 그것도 너무 빈도가 빠른 건데 적절한 것 같기는 하고요. 좀 더…… 그러니까 연대체를 만들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5억 6000씩 들여서 계속 경찰청장 회의를 한다?
 김웅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게 참, 옛날에 저도 약간 단기연수 사업을 검찰에 있을 때 했거든요.
 사실 이게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경찰청장 체면 좀 살리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수사기관 간의 어떤 이런 인적인 인프라나 휴민트(HUMINT)를 구축하는 게 실무에 있었을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되게 잘 풀려요. 예전에 실제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있는 간부 5명이 구속이 됐었을 때도 베트남에 있는 검찰청 차장이 연수 와서 그 과정에서 그 5명이 풀려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이런 회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내밀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데 가 보면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다 주도합니다, 그런 데서는. 여기에 이렇게 아시아 특히 10개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거나 도피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돈 5억보다는 훨씬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것 몇 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의견을 낼게요.
 저도 김웅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인적 구성을 보면 이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거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도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초청돼서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고, 이미 교류의 빈도가 자꾸 높아 갑니다. 높아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경찰의 어떤 해외하고의 커뮤니티 능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동감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경찰청 삭감하자 주의인데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이 동남아 국가들, 앞으로는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협력관계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베풀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이 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국내 범죄자의 도피나 또 해외 국가들과의 이런 공조수사 이런 중요성 또 경찰청장 간의 교류가 수사 일선에서의 그런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것은 그냥 증액 의견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요.
 이따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할 텐데 예산 조서 있지요? 지금 신규 예산인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지금 하기는 그러니까. 대상 국가가 어떻게 되고 어떤 예산으로 해서 5억 6000 세웠는지 조서를 이따 하나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9번은 5억 6000만 원 증액을 유지토록 하되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50번 안건입니다. 한국-베트남 경찰교류협력 행사 예산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보시지요, 베트남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증액 의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1번 안건입니다.
 경찰대 청사 환경개선 관련 예산 6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경찰대 아산으로 옮긴 것 2016년 아니에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벌써 노후화됐으면 이것 공사업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일단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은 없앤다는 방향이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그게 경찰대학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대학의 학부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인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없애는 게 아니고 경찰대학 학부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학부 과정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찰대학의 이런 인프라는 그대로 활용이 될 겁니다.
 6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신임교육과정 현장실습 강화 관련 관서실습여비 예산 5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번 치안한류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예산 7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번 인공지능 마약류 관련 기술개발 교육 프로그램 3억 5000만 원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번 한국경찰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예산 1억 7400만 원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들은 증액 의견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논의를 뒤로 미뤄 놨던 사안들에 대해 마저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지금 논의됐던 부분은 여기서 하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하고 저쪽에 가서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보류 안건에 대한 정부 측 입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를 미뤄 두었던 부분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마저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청년인턴 28억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 의견을 주셨고, 논의한 결과 여러 우려와 올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또 올해의 사업도 조급하게 추진된 점, 그래서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은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들어서 일부 금액 8억을 삭감해서 2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는 해당 의견들을 반영해서 적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인턴 사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8억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11번 안건입니다.
 권총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수정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은 저위험 권총은…… 서울에 순찰차가 739대입니다. 순찰차당 1정씩 하고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용으로 일부 해서 저위험 권총 900정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38권총 7685정을 구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총기 외에 말씀하신 서울에 있는 순찰차에 배치되는 저위험 권총 이것은 시범운영을 위해서입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데 서울 시내 모든 순찰차에 그렇게까지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런데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사실은 권총보다는 사용량이 좀 더 빈도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 사실 들고만 다니는 것은 결국 시범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그리고 서울의 전 순찰차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그 기간 동안 몇 건 정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보고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 줘서 교육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900정 정도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에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38구경을 얼마를 구입한다고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남은 예산으로 38구경……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 그렇게 쓰겠다는 건데 그건 전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아까 소위 할 때 이야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드린 의견은 노후 총기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수량을 증액하는 데 저희 위원들이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원안의 수준만큼 그렇게 전체 예산을 7000정 이상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량을 산정하여 달라는 거였는데.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총기가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총기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총은 기본적으로 오래 쓰면 총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70% 이상이 몇 정 정도 되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전체 한 4만여 정 중에서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겁니다.
 이형석 위원님, 사만몇천여 정……
 아니, 지금 38구경은 최소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저위험 권총을 사라는 거지.
 저위험 권총이 아직 안전성 검증과……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38구경을 이렇게 많이 사지 말고 필요한 정도만, 저는 그 정도는 용납이 되는 거지 50%, 100% 이렇게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만큼 사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것처럼 느끼신지 모르겠으나 사만몇천여 정 중에 7000여 정이면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만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38구경 총을 만약에 7000정을 구입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총기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일단 오래된 총기는 기본적으로 폐기할 총은 폐기를 하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총은 일단 활용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2인 경찰관에 1총기가 돼야 총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폐기하는 수량만큼을 구입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총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위험총이 900정인가요?
 900정.
 900정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된 마당인데, 그래서 좀 총량이 유지되는 선이 대체…… 그러니까 최소한 교체해야 되는 양이 얼마냐 이거에서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그런 점을 계속 따졌던 거고.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의 견해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은 자기 총이라야 그 총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장님 의견은 아까 들었잖아요. 들었고, 제 얘기는 그때 또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수량을 늘려서 할 것이냐라는 걸 제가 묻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총기의 전체 정 수는 늘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제시한 7685정을 구매하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 7685정 새 총기로, 20년 이상 된 노후 총기 7685정을 폐기하고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위험 권총이 전반적으로 일반 권총을 대체하고 전체적인 교체가 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본 뒤에서야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경찰청장이 연말까지는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 규격을 확정하겠다고 답을 했었어요.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38구경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예산으로 38구경 사겠다? 이건 저는 동의 못 해요. 이렇게 가면 13억 5000 그것도 명시이월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으신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께서 아까 4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간이 협의를 할 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도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때 정회하기 전에 총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계산을 하라고 그러신 거고요.
 아니, 그 총기는……
 제가 좀 끝까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요.
 ‘한 거고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끝나고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위험 권총 예산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 시험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총이 70%가 노후됐잖아요. 20년이 됐잖아요. 그건 이 확보된 예산으로 이것을 좀 바꿔 줘서, 노후된 권총은 굉장히 무겁고 들기 어려운데 신형은 가볍고 또 좋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 간담회실에 들어오셔서, 그때 마침 이형석 위원님도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합의가 뒤엎어지면 제가 그때 합의해 드린 광주 그것도 저는 합의 못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도.
 조은희 위원님,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뭐냐 하면 오영환 위원장은 최소 수량, 그러니까 900정은 저위험 권총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900정은 확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범위 내에서 38구경을 구입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 안 계셨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지요.
 지금 말씀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찰 총기가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노후된 것이 4만 정이 넘는데 노후 총기를 사용한다는 건 만에 하나 그 총기를 사용할 상황이 되면 그 총기 사고가 오히려 발생할 확률이 높지요, 격발률이라든지 아니면 명중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소 수량을……
 그러면 저도 합의해 드린 거 지금 합의 파기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좀 하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4만 정 중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최소 수량을 38구경을 하자, 그러니까 교체되는 건데 지금 차장님 얘기는 최소 수량의 정도가 나머지 예산 전부를 다 해도 모자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남은 정부안, 그러니까 900정을 구매하고 나머지 남는 정부안은 38로 사서 노후된 4만 2297정을 단계적으로 대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량의 범위가 크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만 2297정이 얼마예요, 예산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4만 2297정을, 38로 치면 1정에 9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예산이?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약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전체, 20년 이상 된 노후 총기 4만 2297정을 전체 교체를 하면 약 4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총기 예산 86억을 다 세워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기재부에서 억지로 받은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라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런 합의가 무너지면 저는 의견을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안 146억 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이형석 위원님, 노후 총기가 너무 많은 만큼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생하는 경찰관 편 좀 들어 주세요.
 아니, 총량이……
 총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38구경으로 대체가 돼 버린다니까. 원래 저위험 권총을 하라는 게 전체적인, 경찰청도 저위험 권총으로 해서 과잉 진압이나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저위험 권총이 세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위원님이 저위험 권총 방향을 확 틀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량이 안 느는 상황이니까……
 총량이 안 느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총량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총의 비율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셨던 거잖아요. 저위험 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이 당초에 38구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위험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자체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위험 권총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규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구매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감 때 질의를 했더니 연말까지 안전규격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규격이 마련된 저위험 권총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저위험 권총은 실험용으로 900정만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시 38구경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이 그렇게 가면 당초의 경찰청의 총기 구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 자체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지요.
 차장님, 올 연말까지 규격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국정감사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형석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옳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게 실증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8구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위험 권총이 38권총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가령 요즘 도심권에 멧돼지가 출몰하는데 실제로 저희 권총으로 사살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위험 권총은 멧돼지 사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위험 권총이 도입되더라도 38권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38권총이 기본적으로 경찰이 구비해야 될 그런 장비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38권총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장비가 70% 이상이 20년 이상 돼서 격발에 확신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빠른 시간 안에 대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이형석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 금액은 유지하되…… 그래 봐야 6분의 1밖에 교체가 안 됩니다.
 인권보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멧돼지 이야기까지 나와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무슨 멧돼지 잡는 데 권총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이형석 위원님의 염려는 기본정신이 이번 예산안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멧돼지 잡는 게 핵심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렇게 제안을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대신 최소한 안전을 담보하고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저위험 권총 안전규격 빨리 마련하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마련하시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찰청의 총기 구입 예산은 그런 저위험 권총으로 다 전환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차장님.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안전성 검사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도입할 때는 정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전성 검사가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이제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38구경을?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러면 원래 총기는 경찰서 단위로 비치해 놓잖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지구대․파출소도 있습니다.
 파출소도 있어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지구대든 경찰서든 어느 기관에서 몇 대씩 교체됐는지 나중에 현황을 꼭 파악하셔서 그 현황서를 보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 나갈 테니까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900정 그리고 정부 원안에서의 남은 금액은 38구경 노후 권총 교체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통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 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마치 당장 도입돼서 사용되고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설익은 정책을 말씀하실 시간에 노후된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위한, 기존 권총들의 교체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를 쉽게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17페이지, 37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집회․시위 대응 장비의 캡사이신 예산에 관해서 전액 삭감 의견과 그리고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관해서 조정을 한 결과 너무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관계로 부대의견으로 여러 전제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절반 정도의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대의견을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부대의견 설명 올리겠습니다.
 ‘캡사이신 장비는 훈련용으로 쓰되 집회․시위 현장 사용은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향후 캡사이신 대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찰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제엠네스티에서 이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캡사이신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건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써 왔지만 이건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는 쓰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캡사이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위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배부해 드린 낱장을 참조해 주십시오.
 안보수사 조직개편과 관련된 추가 안건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청 안보수사 업무체계 변화에 자체 조직개편 그리고 수사장비 구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 37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내년 1월 1일 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저희 경찰이 그것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31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0명이 사용할 사무실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보수사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서 건물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들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별관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상당히 노후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법 시행에 따른 안보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이 예산 반영을 위해 철저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안보수사 건은 증액에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다른 것은 다 수용하는데 5번은 조금 전에 논의했던 저위험 권총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새 총으로 대체하는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빼야 되겠네요.
 이건 삭제가 맞겠습니다.
 예, 삭제하고……
 그러면 5번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부대의견 5번은 삭제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부대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방금 부대의견에 관해 전문위원이 추가로 말씀하신 하나의 안건이 추가로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십시오.
박규찬전문위원박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원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전일까지 기금사업 증액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이전 설립 15억, 경북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재건축에 6700, 울산 중부경찰서 이전 신축에 3억 2700, 경기남부 화성서부서 마도파출소에 4700만 원 또 경기남부 평택경찰서 팽성지구대에 1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입니다.
 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에 42억 2600만 원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전 건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지역에도 노후된 지구대를 이전하려고, 노후되거나 지나치게 협소해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곳인데 이게 기재부하고의 협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또 심지어는 땅을 계약을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계약을 하자라고 약정을 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길게 지나가니까 땅이 매각되는 등 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아주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예.
 그래서 지구대나 경찰서의 이전과 관련된 그런 자산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하든가 통계를 뽑아서 기재부에 빠르게 할 걸 요청해 주든가,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경찰청이 어떤 조정 역할을 해 주든가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방안을 좀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지호경찰청차장조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여러 부처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과 모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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