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신변 정리를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으므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총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 등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이―해당 두 기관은 물론이고―산하기관에 자료 제출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까?
 예.
 예.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과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와 더불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장께서는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국립현대미술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실 미술품 대여약정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증언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박종달 기획운영단장은 의원실을 방문하여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서 대여약정서 제출 및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류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이에 본 위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15조 1항에 따라 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에게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국립현대미술관 서류제출 책임자인 박종달 기획운영단장에게는 같은 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여 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과 박종달 기획운영단장에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책임자인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총무비서관실 성명불상 실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고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과 박종달 기획운영단장 또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총무비서관실 성명불상 실무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돌아오는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야 동료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범모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연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도사퇴한 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의 건은 추호도 정쟁의 문제가 아니며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권한과 권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의 서류제출 거부와 위증의 죄, 권한 없는 자가 국정감사를 방해한 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헌법 제61조의 1항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과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형해화시키는 꼴이며 나아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상당한 직무유기라는 점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 채택 여부를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더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5.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하고 9월 18일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10월 5일 목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5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일단은 이것 하고 의사진행……
 인사청문회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일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인 만큼 1년 중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제대로 현안 파악도 못 한 신임 장관이 출석하게 된다라면 부실 국감으로 전락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렇게 굳이 장관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며 이는 국민들과 문체위에 대한 농락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을 앞두고 이러한 공백을 노리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부실 국감이 뻔히 예상되는 만큼 부실 국감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숙고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을 보게 된다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최광식 전 문체부장관 국감 당일 오전 8시에 임명장을 받고 오전 10시에 국감장에 선 적이, 사례가 있습니다. 임명 2시간 차 장관이 국감에 나서서 당시 의원들은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정권의 의도라고 지적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여 문체부에 대한 추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장관 인사로 인해 국감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필요시 국감 일정을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임오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기국회 시작되고 국감을 코앞에 두고 장관이 교체가 된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점은 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그런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국감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후임 장관이 오시기 전까지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들께서 국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 가능하면 국감을 좀 늘려서라도……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따로 간사 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 자료의 제출 기한은 9월 25일 월요일 18시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문체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6인 이상이 서명하여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5)상정된 안건

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5)상정된 안건

9. 노인여가진흥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1)상정된 안건

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0)상정된 안건

1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2)상정된 안건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5)상정된 안건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9)상정된 안건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4)상정된 안건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3)상정된 안건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1)상정된 안건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5)상정된 안건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2)상정된 안건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5)상정된 안건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5)상정된 안건

2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8)상정된 안건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8)상정된 안건

2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3)상정된 안건

2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2)상정된 안건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9)상정된 안건

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7)상정된 안건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1)상정된 안건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7)상정된 안건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0)상정된 안건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7)상정된 안건

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0)상정된 안건

3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0)상정된 안건

3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80)상정된 안건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37)상정된 안건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8)상정된 안건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49)상정된 안건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5)상정된 안건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530)상정된 안건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4)상정된 안건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5)상정된 안건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5)상정된 안건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6)상정된 안건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9)상정된 안건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6)상정된 안건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0)상정된 안건

46.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2)상정된 안건

4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6)상정된 안건

4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7)상정된 안건

4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4)상정된 안건

5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5)상정된 안건

5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9)상정된 안건

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529)상정된 안건

(14시56분)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52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이용호 간사님.
 우선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3건의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일방 처리된 것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인데요.
 그동안 우리 문체위는 여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법안 처리는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이면 여야가 무리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를 했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여야 간 합의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3건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며 우리가 지켜 온 아름다운 관행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진진흥법은 우리 여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진예술과 사진관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보훈 관련 서훈 및 독립유공자 등록 특례를 두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해서는 문체위 소관이 아니고 또 현재 국가보훈부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문화산업 공정유통에 관한 법은 법사위에서 방통위 등 타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자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문체위로 다시 가져와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도 타 부처의 반대, 타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소위나 문체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혹시 만족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제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서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해서 수정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문체위는 상호 존중을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하는 전통을 이어 가도록 해 주실 것을 야당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어제 동학 관련 서훈법의 처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법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보훈 관련이니까 정무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여러 보도나 또 지적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서훈법과 개별법에 의해서 훈포장 또는 표창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포장에 대해서는 서훈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용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한번 양당 간사님들이 잘 확인하셔 가지고 타당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앞서 이용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속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김윤덕 소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발단은 사진진흥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의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기술 지원 등이 중기부 등 타 부처 소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문체부 역시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리고 사진진흥법의 상황 변경이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7월 6일, 8월 17일 그리고 어제 9월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걸쳐 법안을 심사했고 결국에는 표결 시도와 함께 강행 처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문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던 부분을 경험했고 또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월 심사하는 경우가 또 표결까지 강행했던 것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법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일관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는 왜 국회 소위 안건에조차 올리지 않았는지 굉장히 또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당이 되어서 민주당이 입장이 좀 바뀌었던 게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것 또한 의문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진법뿐만이 아니라 소위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노래방연습장협회와 관련된 음악산업법 그리고 심지어는 학계나 국민들께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문체위 소관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동학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만들겠다라는 법안까지 모두 민주당에서 독단으로 의결 처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동학이 독립운동이 되어 버리면 일제 침탈도 1910년이 아닌 1894년부터 이루어진 것이 되어 버리는 완전한 역사 왜곡이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김윤덕 소위원장님과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 내 위원님들께서도 소위원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서 단독 처리하는 게 과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문체 위원장님과 김윤덕 소위원장님께서 이런 표결 강행과 여야 합의 없는 의결 처리에 대한 분명한 사과의 말씀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문체위에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입니다.
 어제 이용 위원님께서 사진진흥법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진진흥법은 자유한국당 제19대 박맹우 의원이 먼저 발의했고 여야가 필요성에 동의했는데 당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부 부처와 콘진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세부 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일부 조율을 거쳐서 지금의 법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과거 부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 수용의 입장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신중 검토, 수용 곤란으로 부처 입장이 바뀌고 사유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되는 사진예술이 미술진흥법의 미디어아트 안에 종속이 되는 개념 정도로 인식하는 현실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점차 개별화되고 있는 예술 분야에서 사진진흥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입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수정 수용, 신중 검토, 수용 곤란 등 입장을 바꿔 가지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본 의원의 법안을 매표 행위로 규정한 이용 위원의 정식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사, 사진업, 사진관이라는 말들로 사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시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미술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하시고 그림을 판매합니다. 건축예술 하시는 분들도 설계소를 운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도 살아야 합니다.
 이용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진업에 종사하시는 예술가분들께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이용 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이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간에 지리한 논의를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다소 황당하고 굉장히 맞지 않다는 유감의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진법을 벌써 법안소위에 네 번을 올렸습니다. 사진법 통과 자체를 저희가, 사진예술 진흥을 반대한 적이 전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18대 때 발의했던 그 법안, 당시 미디어 기술과 현재의 여러 미디어 플랫폼과 기술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술진흥법상에서 사진예술 진흥에 관한 것을 포괄할 수 있고 또한 개별법을 내신다 하면 저희 여당 위원들도 동의할 의지가 있으나 다만 이상헌 의원께서 내신 법안이 사진산업에 관한 법안에 정책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체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들과 합의를 통해 세 번을 법안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네 번째 올라왔고요. 결국 단독으로 직권 의결하셨고.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공자 서훈에 관한 보훈부의 기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리가 유공자 특혜를 주거나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동의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지난번에 그러면 임진왜란까지 다 유공자로 지정해야 되냐, 이순신 장군도 독립유공자로 해야 되냐 그 말씀까지 올렸는데요.
 적어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 간에 엉터리 법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이렇게 사과 발언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잠깐만요.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법안을 상정하는데 뭔 매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안이 엉터리 법안이라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엉터리 법안이 됩니까?
 의원님 법안을 엉터리라고 한 게 아니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원님들 법안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중해 주세요.
 말씀 좀 제대로 알아들읍시다, 좀.
 배현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제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발언권 다 드렸고.
 여러 가지 법안을 다루다 보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야 간에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 사안을 풀어 가야 될 것 같고 해서요.
 들어오기 전에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단 오늘 전체회의에 관련된 법은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위원님들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하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급적 합의 처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표결 처리가 불가피한 게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법 정신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때로는 표결 처리도 해야 되지만 가급적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용 위원님의 지적에도 충분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정신을 살려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두 분 간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 법 관련,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제34항 및 제38항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작자 등으로부터 출판, 발행 등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출판, 발행 시 창작자를 표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던 것을 행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는 행위, 카지노사업자의 보고 또는 서류 제출명령 미이행 등 국민의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산 등을 이유로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복권되면 바로 재창업이 가능하게 하고, 1개월 미만 휴업 시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관광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수리를 하려는 경우 발주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수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3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27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문화재청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2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제1차관 소관 법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이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국내 게임 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각종 금지사항이나 준수의무 등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리 업무의 범위 등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안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면서 여가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노인의 여가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노인 여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법률 간 중복되는 정책으로 집행상 비효율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소관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정의 필요성과 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만을 위한 특화된 여가 지원 법률을 제정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향후 사회적 약자별로 여가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입법 수요가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항도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이재정 의원안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때 현행의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기금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공공예술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금제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으로부터 출연된 적립금이 전체 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로 설치된 기금에 출연하게 될 경우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다음 페이지 16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김승남 의원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기사 제공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게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등에 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사전에 보호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알림 표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시조치의 경우 피해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기사에 무분별하게 악용될 수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임시조치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 중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병훈 의원안은 현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된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허위자료 전송행위 관련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화상영관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통합전산망의 신뢰도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형벌의 최후적․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허위 전송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의 부과나 과태료의 대폭 상향 등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고 벌칙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 등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본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비디오산업의 쇠락으로 기존 형태의 비디오물이 사실상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영화와 함께 영상산업의 한 축으로서 비디오물의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OTT 등을 통해 시청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도 모두 법적으로 영화에 해당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화의 개념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기부 및 일부 협회와 OTT 업계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돼 있는 각종 규제를 모두 통합함에 따라 어느 한쪽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다른 한쪽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 확대 가능성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항․23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를 삭제하여 기타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는 웹진 등을 전자간행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류상 공백을 해소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정기간행물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6항 황보승희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등이 없어도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이용 허락 없는 복제․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까지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복제물 유출 등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오경 의원안은 영상저작물 제작의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 및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판과 같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모되는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 및 조정 등을 바탕으로 보상 관계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보상제도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감독․작가 등으로 구성된 조합․협회 등과 제작자 단체․연맹 등이 직접 단체협상을 실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 수익을 분배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유사 개정안의 예에서와 같이 영상제작자 등 입장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자나 실연자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양수인에게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유정주 의원안은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애니메이션 그 밖의 만화저작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하고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어문․미술․영상저작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화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분류를 신설할 경우 기존 분류와 위계가 맞지 않거나 중첩․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은 특정한 분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화저작물을 예시에 신설할 경우 이러한 특례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박완주 의원안과 제31항 이용호 의원안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실제 피해액이나 침해행위자의 이득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불충분한 배상으로 그치는 문제를 개선하고 막대한 불법 수익을 위해 소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된 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우리 형사법 체계와 달리 이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우발적인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용호 의원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불법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현장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불법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게시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인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입법례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제한 요건 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 이용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뿐만 아니라 표시의 내용과 방법까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 및 표시의 내용․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콘텐츠 제작의 수준․방법 및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유산해설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문체부에서 운영 중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세계유산에 대한 해설․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세계유산해설사 신설 시 이와 중복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50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전문위원정환철
 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증명서 훼손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의무 위반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직접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 유원시설․유기기구 등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에서 유래한 일본식 한자이므로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테마파크가 법률용어로서 적합한지 테마파크에 포함되는 유원시설업 등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 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인허가 의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주된 인허가인 관광숙박시설업보다 의제될 등록 체육시설업이 대부분 골프장이거나 스키장업 등이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불법도박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불법 홀덤펍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볼 경우 사감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처벌 수위도 현행 도박장 개설죄보다 강화하여 불법 홀덤펍 확산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카지노업 유사행위 요건으로 전문영업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홀덤펍의 경우 전문영업장 수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관광사업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취소사유가 없어지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곧바로 관광사업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39항은 생략하고 40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체육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근거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연수과정 중에 받아야 할 필수교육에 현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지도 대상 학생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학생과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포츠윤리교육으로의 확대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기준을 현행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나이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매장의 50% 이상이 복권 판매도 병행하고 있어서 복권의 경우 1차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 나이 방식이 계속 사용될 예정이므로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함께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불편 해소 방안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이용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스포츠비리 등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체육단체는 그 요구일로부터 90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당사자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확립과 피해자 구제 및 사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사일정 제46항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관광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제정안과 입법목적 및 사업방식 등이 유사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실익과 중복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47항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9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체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다중체육시설의 근거를 규정하고 입주민 수영장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동 법률로 규율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중체육시설의 규율범위가 넓어 기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의 다수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이용 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체육인복지사업 전담기관 제도를 체육인복지재단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은 복지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육공단, 대한체육회 등이 수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이 필요하고 일관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개편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예술인 복지법을 참고하여 재단에 대한 국고 출연이나 보조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오늘 제안설명한 것 중에 마침 정부 법안에 대해서 차관님이 제안설명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작권법하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내용은 과도한 형벌권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근 법안 개정하는 트렌드를 보면 오히려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완화하는 쪽의 법안을 냈습니다.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일응 이해가 되는데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 경미한 검사합격증명서 훼손하는 행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미이행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형벌규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로 전환하자는 내용인데 제대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이 가장 필수적인 수단일 것 같은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파산 등의 이유로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됐다가 복권되면 바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 주신 처벌 완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경제적인 범죄일 경우에 그것을 가급적 과태료 등 행정벌로 대체해서 제재 수준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파산 등의 이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짧아서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논의 시에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안 중에서 존경하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들 중에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비디오물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공청회도 있고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OTT 등에 상영되는 비디오물을 전체적으로 영화라는 단어에 집어넣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뒤에 유원시설을 테마파크 또 테마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유원지, 유기기구라는 자체가 워낙 일본식 용어고 옛날 용어라서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또 다 테마파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지요. 큰 테마공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원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용어를 대체해야 된다는 데는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노래영업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마약 판매와 관련되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노래영업장 자체가 주류 판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업주들이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 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먹는 행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문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래연습장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다든지 시설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다든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 포함해서 논의 시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실과 법안이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 보완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형벌을 약화시키거나 벌금 과태료를 낮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과도하게 경제행위나 이런 행위를 위축시키는 형사처벌은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더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면 징벌적 배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52항까지 46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부처 직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웰니스 경제규모가 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941억 달러로 웰니스관광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상 사업 범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육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 웰니스 자원에 대한 개발 및 활용사업이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웰니스 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은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며 치유관광사업 등록,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치유관광 용어의 정의, 치유관광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 및 안전규정 마련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진술인 두 분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이십니다.
 다음은 김은선 고려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이십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학회장 고계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웰니스산업의 규모가 한국은 94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내년도에 약 9000조 예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시장이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 왔느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웰니스 클러스터 그다음에 의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 웰니스 즉 지금 발의된 치유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의 미흡으로 체계적인 개발이라든가 육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웰니스관광산업 즉 치유관광산업의 어떤 발전적인 특히 산업적인 발전의 큰 토대가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치유와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과 분야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밑거름을 이끌 수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도 법률적인 제정을 통해서 그 시작점을,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양수산부라든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라는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의 농진청이라든가 해수부 그리고 산림청의 여러 가지 치유는 그 주무부처가 전통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던 자원 중심의 활용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를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장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7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웰니스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웰니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또 치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치유가 더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이라든가 KISS라든가 RISS에 찾아보면 오히려 웰니스 용어보다는 실은 치유 용어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웰니스가 영어라는 사실, 외래어다 보니까 법률용어로서 여러 가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발의를 하면서 고심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산림청이라든가 해수부, 농진청에서 미리 발의된 여러 가지 법의 전문용어가 한글로 치유라고 명명이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통일성 차원에서도 아마 이렇게 고민했던 흔적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웰니스, 치유 이런 얘기가 계속 혼용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다소 있지만 일단 기존 법률에 치유라는 법률명으로 통일이 되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유라는 말을 써서 법률명을 하되 정의를 조금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관광경험과 활동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치유관광이라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전화 통화는 좀 나가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전화 통화는 조금……
 계속해 주십시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그래서 발의하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에 치유관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광활동, 경험 그리고 산업적인 토대 그리고 미래세대들의 여러 가지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치유관광자원 그리고 콘텐츠를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은 나중에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치유관광사업입니다. 치유관광사업은 이렇게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서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갖추어서 하기 전에 치유관광은 치유자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유자원과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해야만 오히려 사업적인 토대가 이론적이든 실무적이든 탄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업이라는 말을 제안하시게 되면 오히려 제품 그리고 상품 이런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조(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서, 지금은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업적 토대가 좀 더 탄탄해진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장기적으로도 이런 자격 관련 전문가 육성에 대한 고민은 심층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치유산업이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관광활동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추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한국 관광객들도 치유관광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더욱더 한국의 치유관광산업이 확장적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계성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K-헬스, K-의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2022년 외국인 환자 관광객 중에 90% 이상이 통원치료 환자들이었던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국 헬스, 웰니스 그리고 치유 또 이와 관련된 의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치유에 대한, 치유관광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저는 여기 참석을 하였고, 치유관광이라 함은 어떤 건강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의료관광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동안 치유관광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였는데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통원치료 의료를 활용하러 오시는 외국인들 중에서 65%가 문체부에서 유치한 분들이었고 보건복지부는 약간 문체부와는 결이 조금 다르게 중증질환이라든가 암 치료, 장기 이식 같은 그런 진짜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을 유치하는 데 그동안 노력을 해 오셨고 한 15% 정도가 복지부의 유치활동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이 헬스케어라든가 의료, 경증과 중증 모두 포함하지만 특히 경증, 그냥 단순히 통원치료하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데 우리가 앞으로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는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히 그냥 경치를 둘러보고 무언가 한국에 와서 국회의사당을 둘러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헬스케어, 뷰티, 스파, 요가라든가 기존 전통적인 웰니스, 치유를 포함해서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이러한 K-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외국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산업화와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웰니스관광이, 치유관광이 연 20%씩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한국이 이런 의료관광도 포함해서 웰니스관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법제화나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여행을 가더라도 무언가 거기에서 힐링과 치유를 얻고 싶고 건강을 영위하면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치유․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프라 혹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치유관광에 대한 산업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법제화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 찾아오는 여행자 관광객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특히 이런 치유관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작년에 한 90% 이상이 통원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과 함께 안전 또 면역력 등이 중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디 스파나 이런 곳만 들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관광을 하시는 소비자의 니즈는 일과 치유를 접목한다든지 또는 수면과 치유를 접목한다든지 또 여행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뷰티라든가 미용도 굉장히 외국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증질환을 가진 진료 분야가 아닌 그 이외의 경증질환자라든가 혹은 한국에 와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이지만 또 병원을 이용하기 전과 그 후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활동이 이런 치유관광과 웰니스관광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에는 큰 의료단지가 있고 그 안에서 질병의 치료도 하지만 그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지가 아주 조직적으로 활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질병 치료하는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무언가 대규모 단지로 치유단지라든가 하는 것은 좀, 아까 지자체 간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그림으로 간다든지 국가적인 브랜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광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유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을 한데 묶고 같은 목표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법제화 산업화의 기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치유관광에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치유관광에 관련된 여러 업체나 그런 것을 활동하고자 하는 여행회사들이 있지만 이것의 품질의 일관성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여기에 대한 표준화와 규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뭔가 제시 방향이 없는 상황이고, 또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의 특정한 문화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금 글로벌 경쟁은 굉장히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경쟁을 같이 견줄 만한 그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쪽에 보시면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는 물론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헬스케어, 의료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치유관광이 어떤 것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또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고, 업계 표준이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홍보와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관광 산업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법제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 업계들 간에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법안적인 기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도 어떠한 것을 근거로 협회나 회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지방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일관적으로 같은 곳을 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법 제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법률전문가이신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걸로 보이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뭔가 품질보증, 품질의 표준화 이것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허들을 넘어서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물론 문체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전 국가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처 간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유․웰니스 관광법이 제정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25쪽에 보시면 일단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웰니스․치유관광 업체를 활용하거나 병원에서 경증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보호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도모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도 혁신이나 투자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틀이,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유관광법 제정은 이런 산업의 산업화 그리고 산업 전체의 성장,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치유관광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산업의 산업화나 발전이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두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진술인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치유라고 하시는데 의료 목적은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또 듣다 보니까 의료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듣는 내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K-헬스 너무나 좋은,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K-컬처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강타한 게 K-컬처, 모든 게 지금 다 한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K-헬스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스파, 요가, 뷰티, 힐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료에도 의료관광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관광이 늘고 있는 그 안에 시술이나 성형 부분의 관광품이 엄청 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진술을 듣고 있자니 지금 이게 자꾸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웰니스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자구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 자신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계속 듣는데 의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의료는 또 아니라고 하는데 의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웰니스 이게 치유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힐링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힐링을 전제로 해서 한국 방문을 통해서 스파 그리고 요가 그리고 뷰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뷰티라는 것은 우리가 스파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뷰티는 어디까지나 의료가 들어갑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찾으면 그 뷰티는 시술이 들어가고 성형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워낙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너무나 헷갈려서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은선 진술인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관심이 이게 상당히 높아요.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는 아까 진술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00억 달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4357억 달러로 엄청난, 지금 전체 관광지출의 16.2%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지자체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
 그런데 국내와 해외 사례 가운데 이렇게 웰니스 관광 사례를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고계성 진술인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웰니스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은선 진술인께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의견들을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 정의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쪽에는 전통적으로 힐링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치유가 되겠지요. 최근에 와서 힐링과 케어가 포괄되는 용어를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주권도 이제 사용을 시작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웰니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두 용어는 계속 혼용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힐링과 케어가 혼용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산업계, 사업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한 통일성은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의료 쪽이 과연 이게 치유 쪽에 포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치유가 아닌 치료 쪽에 많이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시술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의료와 관광이 연계되는 형태는 많이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K-관광이라든가 K-메디컬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관광산업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래 관광객을 끌어당겨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관광에 의료를 접목시켜서 나아가자 그런 와중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힐링에 케어가 들어가고 트리트먼트가 들어가고 세러피(therapy)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아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일단은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적인 우리의 의료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화가 되고 그 급여가 지급이 되는 영역은 의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접수비조차도 비급여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주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인 의료라기보다는 약간 뷰티에 가까운 그런 의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술을 행하는 주체는 의료기관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약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한다든가, 전통적인 의료와 치유․웰니스를 구분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다루는 분야와 안 다루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건 좁은 의미의 범위 경계이고 제가 보는 넓은 의미의 경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 지방에서 서울의 특정 대학병원을 이용하러 올라오실 때 그에 수반되는 교통 이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숙박업소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를 받은 후에 하루이틀 정도 또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머물다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진료의 앞뒤에 수반되는 여러 비의료 서비스들이 모두 이런 치유관광에 들어가는 범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비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 암 치료를 받는 외국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한 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케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나 의료계나 이런 데에서도 제시하는 바가 없었고 또 이분들이 그때 겪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표준화 같은 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좁은 의미의 경계는 우리나라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담당하고 있는 걸로 분야를 잡을 수가 있겠고 넓게 본다면 병원을 이용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들과 병원을 이용한 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인지 완전 의료인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이 법안 발의 공청회를 위해서 이렇게 비 오는데 와 주신 두 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혼란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웰니스라는 용어를 고계성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법적으로 이것을 정의하려다 보니 법적으로 치유라고 저희가 쓰게 되어서 이 부분의 목적성이 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치유 목적의 관광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두리가 크고 여러 가지를 포괄하려고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나 이런 것을 만들고도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은 앞서 우리 임오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국내 내재적인 어떤 국내 관광객의 수요도 물론 있지만 해외로부터 폭증하는 우리 K-헬스, 이른바 K-뷰티를 위해서 의료관광을 겸해서 대한민국 관광을 하려는 외국의 수요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치유관광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우리 문체부가 확실하게 각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여러 부처와 치유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걸쳐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000조 규모로 세계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회장님께서도 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김은선 교수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웰니스 팀장으로서든, 이미 현직 내과의이기도 하시지만 국내 의료 소비를 원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계속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예, 맞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미용이나 아니면 시술 이런 가벼운 경증 목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암 시술 같은 중증 목적이 더 많습니까?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지금 이것을 만약에 의료관광이라고 한다면 내과 계열 그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60% 있고 뷰티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과 계열로 오시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김은선진술인김은선
 보건복지부는 주로 대학병원, 중증질환에 중점을 좀 두고 계시고……
 각 대학병원에서 사업으로 외부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소비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고 2022년 외국인 환자가 24만 8100명 정도라고 통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예, 코로나 직전이 한 49만 명이었고 그게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올해가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치유관광, 이른바 스파, 명상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이 의료 목적의 관광도 한국관광공사 혹은 문체부가 진행할 수 있는 치유관광산업에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선진술인김은선
 그런 중증 환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인 미용, 뷰티 그리고 또 건강검진 스크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검진 스크리닝은 중증 환자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목적 가지고 관광을 와서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껏 해외에서 중증이든 경증이든 환자가 우리 국내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각 대학병원 등의 병원 단위의 영업 이것이 정부가 기반이 돼서 이를테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보조가 된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른바 브로커를 통한 어떤 개별 모집이다, 어느 쪽으로 저희가 생각했어야 되나요?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문체부에서 관광공사 통해서 저희 병원과 같이 홍보를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5% 정도는 그런 에이전시, 특정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85% 정도는 플랫폼이나 도구 없이 알음알음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알음알음해서 오시면 너무 환자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은선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고계성 회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고계성진술인고계성
 당연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상 시장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첫 단추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 전체를 다 움켜쥐고 보건복지부의 역할, 농림부의 역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법은 기본적이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먼저 지금 설정하거나 갖춰야 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계성진술인고계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부처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고계성진술인고계성
 부처 간의 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셨어요?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더니……
 1분 더 드릴게요, 법안 발의하신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문체부 정책관님께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의 법안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희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치유관광에 의료관광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 혹은 그 관련되는 복지부조차도 이게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외국의 관광객들, 의료 목적으로 들어온 관광객을 우리 국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이 기본적인 골격을 반드시 문체부가 만들어 줘야 된다. 유입과 확산의 어떤 줄기가 돼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준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용호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 진술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문체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법을 제정해 놓은 농림이라든가 해수라든가 산림청 쪽과 더불어서 또 의료관광을 기존에 진행해 왔던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우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의료관광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김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관광의 전단과 후단에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가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성형이라든가 뷰티 관련된 쪽에서는 이게 의료적인 부분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스파라든가 서비스가 결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복지부 쪽 관련된 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이게 이제 부처 간의 어떤 영역 다툼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부가 관광 영역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다른 영역에서 부처 간의 어떤 갈등을 빚었던 것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료라든가 이런 치유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K-관광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안이 앞으로 이제 소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법안을 기반으로 이쪽 분야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술인들께 감사드리고요.
 문체부도 그렇고 앞으로 문체부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키워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법안으로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오늘 두 분 진술인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진술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고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앞서 사실은 굉장히 용어 문제인데 웰니스냐 치유냐 또는 의료냐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지금 템플 스테이라든지 농촌관광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 유사한 그러니까 웰니스 관광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치유관광과 웰니스 관광 두 가지만 단어를 놓고 비교하자면 어디가 더 상위의 개념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두 분…… 고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지금 대륙별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은 최근에 와서 이제 웰니스 쪽으로 많이 강점을 두었었고요. 오히려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디에 강점을 둔다기보다는 어느 단어가 더 넓은 개념이냐?
고계성진술인고계성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웰니스라는 단어를 좀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은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이게 영어냐 한국어냐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상위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그래도 쓰는 게, 웰니스라 하면 약간 너무 스파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치유라는 것을 쓰는 게 좀 더 헬스에 가까운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본질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 제목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목과 관련해서 정의 부분의 범위를, 관광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그 유형을 뭐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관광에 우리가 포인트를 줘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게 관광은 문체부지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조나 협의를 해 나갈 것인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미래에, 지금도 벌써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광의 트렌드 자체가 옛날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 위주로 또 개별 관광에서 그냥 단지 보는 관광에서 말 그대로 웰빙, 웰니스 관광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관광 내지는 또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범위를 정의해서 어느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주관이 되고 또 어떤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더 이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그런 큰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웰니스 관광과 치유관광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혼재돼서 지금 쓰이고 있고 그래서 법안은 지금 치유관광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좀 체계 정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제대로 치유관광에 대한 중점적인 육성이 되기 위한 법률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기존의 관광산업진흥법이라든지 의료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농촌관광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식품부 여러 군데서 지금 산재되는 개별 법령이라든지 또 개별 정책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과 또 부처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각각 분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전체적인 법안이 담고 가야 될 그런 웰니스 또는 치유관광의 범위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며 또 그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웰니스 관광을 가지고 앞으로 경쟁할 텐데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코어 웰니스 관광, 코어 치유관광을 뭐로 가져갈 것인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뷰티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국가, 일본 같으면 떠오르는 게 온천 관광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치유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을 또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치유관광과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 가는 것이 효율적인 치유관광의 육성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두 분 진술인들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치유관광의 분야,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각각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말씀 짧게 드려도 됩니까?
 예.
고계성진술인고계성
 기존 법률안이라든가 지금 발의된 법에 보면 치유 관련된 자원의 활용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것 활용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관광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뭔가 또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걸 관광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 치유관광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콘텐츠라는 용어를 치유관광과 접목시켜서 뭔가 산업의 확장성을 기여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나, 즉 아날로그 그다음에 원천자원 그리고 디지털과 접목된 치유 산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국정의 정책 기조하고도 발맞출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저는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스파나 마사지 같은 관광은 사실은 동남아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싸고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것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의료와 연계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의료와 연계를 해야지만 이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이 좀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사실 보건복지부랑 이런 병원에서 잘 못 하는 게 마케팅 브랜딩을 잘 못합니다. 그것을 문체부가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를 녹여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 부처와 정부, 법무부 이런 데에서―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 하거든요―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셔야 의료관광이든 웰니스 관광이든 치유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하면 8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려면 굉장히 수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웰니스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진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배리어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웰니스 관광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거기에 맞춰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관광산업정책관이 우리 진술인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핵심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굉장히 치열하게 얻을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김은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고령화시대를 겪으면서 치유관광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고 또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에 따라 한국도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유관광 명소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한국은 치유관광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술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문제점도 함께 있거든요. 하나의 예시로 제주의 서귀포 치유의숲을 보면 편백나무숲이라는 자원을 활용해 치유관광지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관광지까지 가는 데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과연 이 불편을 겪으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가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치유관광지가 아직까지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진술인이 보기에 현재 한국 치유관광의 부족한 점과 법 제정을 통해서 시급하게 보완해 나갈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해외를 보면 치유관광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를 넘어서 도시 전체가 치유도시로 거듭나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 낸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치유관광산업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치유관광산업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진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숲을 이용한 치유도시,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 바트뵈리스호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웰니스관광에 대해서 봉화가 세계 웰니스관광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몰라요, 어떻게 모르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저는 사실 직업은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봉화에서 그런 웰니스를 유치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은 좀 그렇네요. 알아야 되네요.
 그건 상관없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화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사실 대학병원 의사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편화된 지자체만의 정책 이런 것이 중앙화되어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제가 관광재단을 통해서 알마티에 병원 홍보, 의료봉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가서 영사관님 만나 보니까 지난주에도 어느 지자체에서 왔었고 지지난주에도 어느 지자체에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파편화돼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이것을 다 같이 모으면 좀 더 엄청나게 럭셔리한 좋은 곳에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웰니스 치유관광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힘을 보여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파편화돼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여서 중앙화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은 태국 같은 데도 보면 특정 아일랜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큰 의료기관도 있지만 단지처럼 되어 있어서 암환자가 와서 암치료는 병원에서 받지만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치유, 힐링은 그 안에서 또 같이 받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뜻 떠올려 봐도 그런 단지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많이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하겠다고 하고 지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떠오르는 데가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봉화에서 유치하는 굉장히 큰 심포지엄, 전시회가 잘됐으면 좋겠고 거기의 일선에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치유관광의 메인 플레이어로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충분히 알고 같이 힘을 합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사실 여러 명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서로 힘도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혼밥․혼술, 거의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하면 진짜 정신이상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치유 프로그램을 의료하고 결합시키는, 그럼으로써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명상, 요가 또 다양한 상담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웰니스관광이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고계성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계성진술인고계성
 아까 김은선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태국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관광 그다음에 웰니스, 치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비용의 고급서비스, 리조트, 의료, 복지, 케어 트리트먼트, 세러피까지 패키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마 치유관광산업 단지가 발전해 나가는 좋은 모델로서도 지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것은 한 번씩 가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어떤 웰니스관광을 유치할지 이런 걸 알지요. 그렇지요?
 가까운 정선에도 대표적인 뭐가 하나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제가 문체위의 유일한 농어촌 출신 위원입니다.
 치유산업의 범위 안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치유관광산업도 역시 치유산업 범위인데 제가 치유농업 육성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부입법 추진을 할 때 어려웠던 점,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힘든 것은 이 개념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범위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치유산업, 여기서는 치유관광산업이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떤 분야를 치유관광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애매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툴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걸 전제하고 치유관광산업을 놓고 보면 개념이 정말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개념 정리를 했느냐 하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업’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또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을 소위 치유관광산업으로 볼 것인지 그게 대단히 애매한 거지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용어도 크게 힐링 또 여기서 말하는 웰니스, 더 나아가서는 세러피까지 이렇게 있는데 세러피는 말 그대로 의료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는 힐링과 웰니스인데 그것도 범위가 좀 애매해요. 웰니스가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힐링은 좀 축소해서 보는 건데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웰니스라고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범위로 놓고 보자면 저는 웰니스보다는 힐링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범위의 문제, 범위를 여기에서는 보니까 예시를 해 놓은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3개 분야의 예시를 해 놓은 게 경관․온천․음식, 그렇지요? 경관․온천․음식인데 이건 전부 다 인문자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유관광은 인문자원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자연자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생태체험 또 활동, 그러니까 피지컬 액티비티까지를 포함한 그런 분야가 더 넓은 범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관광자원 또 인간의 활동 범위에서의 관광자원 이런 범위를 함께 포함을 시키고 포괄하는 범위로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치유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은 엄청 어려운 숙제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임의규정에 의한 소극적 정책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과연 치유관광산업이라고 말하면서 그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툴이 되느냐?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세밀한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게 이 법안과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들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제가 보기에는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치유, 힐링, 웰니스라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코스 개발이라든가 상품 개발을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고 또 해외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 보면 어떤 숲을 테마로 해서 그 숲을 주변으로 단지 같은 게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의료도 들어가지만 그 숲을 통해서 뭔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의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하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라든가 연구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 시작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한걸음씩 떼 나가야 되겠구나, 다만 기존에 농진청이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해 왔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이 후발 주자로서 보완점이라든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겠다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농업 관련된 법을 만들 때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념과 범위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명정하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용역을 맡겼어요.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어디에 맡겼느냐 하면, 용역을 맡을 기관이 없습니다. 어디 맡겨 보려고 그러니까 다 자신이 없어서 맡으려고를 안 해요. 할 수 없이 그때 관광문화진흥원에 억지로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개념 정립과 범위 획정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치유농업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법도 법안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의 전문적인 연구를 좀…… 관계 국장 나와 계시나요? 전문적인 연구를 좀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같이 도출해 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밟아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우선 두 분 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현재 1위이고 우리나라가 8위 정도라고 제가 찾아본 것 같은데요. 선도국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 법률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요.
 두 분 진술인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제정안 5조 보면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6조에는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유관광 정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 김은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법안 내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웰니스 사업이 아까 숲 얘기도 나오셨고 해양 얘기도 나오셨지만 또 도시도 다를 거고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어서 잘되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경우에 다른 법률안에서는 장관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더해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의 수립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제정안 또한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고계성진술인고계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아까 앞서 담양의 치유농업 관련해서 말씀도 해 주셨듯이 뭔가 지역다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의 베이스, 특히 자연,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이 입안되어 있는 이 법과 더불어 가지고 뭔가 동력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은선진술인김은선
 그런 지역의 특성, 문화, 자연을 반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지역의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치유, 웰니스 관광이 지역을 거점으로 확대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도 여기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웰니스, 치유 관광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지역문화를 반영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파, 요가를 한다고 와 있는데 뭔가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거나 하는 게 없이 지역문화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웰니스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장, 임종성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두 분 답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역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안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웰니스가 지금 굉장히 폭넓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김은선 교수님께서는 의료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스파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의료가 아닌 것이나 아니면 뭔가 웰니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유로운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놓아 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법안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을 때는 뭔가 인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웰니스 산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건강 증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양한 의료시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외에 의료가 아닌 것인데 의료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선진술인김은선
 제가 진술서 23페이지에 법 제정에 필요한 요소를 의료인의 입장에서 조금 적어 봐 드렸었는데요. 범위와 정의를 명확화하는 게 진짜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품질표준 그리고 인증제도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후조리원은 의료인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나 이런 것이 반드시 소아과와 산부인과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치유관광이 의료기관과 연계돼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예시로 떠올려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에게 질의를 할게요.
 의료하고 스파․뷰티의 차이점이 뭔가요? 의료는 무엇이고 스파․뷰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용호성
 의료에 대해서는 아까 김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관련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스파나 뷰티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 이전에 산업계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나 뷰티……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료는 기본적으로 생명하고 직결됐다고 생각하는 걸 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뷰티나 스파는 뭐라고 하지요? 뷰티는 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의료는 내가 어디 아팠을 때, 병원을 갔을 때 의료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는 자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스파는 또 무엇이에요? 스파 또한 뷰티하고 연결된 사우나,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웰니스 법안이, 치유관광산업 법안이, 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에서 연결을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료관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관광이에요. 저는 이것은 정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민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간이 홍보해서, 병원을 홍보하든지 뷰티에 대한 병원에서 홍보를 하든지, 그래서 시술을 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정부에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관광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문체부에서도 빠져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부처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힐링과 치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힐링과 치유가 무엇이냐? 저는 골프가 될 수도 있고요 온천이 될 수도 있고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트래킹이 될 수가 있고 스파,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문체부 안에 있는 관광산업을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가야지 이것을 자꾸 의료하고 연결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치유산업에는 의료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관광산업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가능하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힐링과 치유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함,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콘서트 같은 것, 스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우나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힐링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트래킹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 법안을 봐야지 이것을 의료, 시술, 뷰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개념을 저희가 자꾸 상위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끝이 없습니다. 이 좋은 법안을 결국 놓치고 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산업에서 이것은 힐링과 치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치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제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체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념과 범위,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개념과 범위 안에서 빠르게 문체부에서 정의를 내려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님.
 두 분 진술인들 잘 아시겠고 또 관광산업정책관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웰니스든 치유든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이 원래 오는 본래 목적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뷰티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오는 것들이 당사자도 있고 특히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이외에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같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주변의 유효한 관광자원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원래 목적에 따른 수익은 수익대로 창출하되 주변 관광 목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보면, 온천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일본이 굉장히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온천을 가거나 저쪽 온천을 가거나 온천은 같은데 주변에 관광할 게 우리 쪽에 훨씬 많으면 우리 쪽에 온다는 거지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본래 목적의 웰니스와 관련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가적인 효과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기 위해서 주변 관광자원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거기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법령 체계 또 정책 개발 이게 지금 제일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처럼 유관기관 간의 협조 없이는 서로 간에 윈윈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법령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은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숙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9)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7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대 말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비롯된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류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대상이 뷰티, 패션과 음식, 관광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류 지원과 관련된 법률 체계를 보면 한류의 주요 구성 요소인 문화산업에 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음악, 게임, 관광 등 한류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한류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간 단체 지원․육성 및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한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진술인 두 분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종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종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진술인김세종
 방금 소개받은 김세종입니다.
 공청회 의견 진술서는 준비된 페이퍼를 읽어 가면서 제 의견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글은 모두발언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는 합성 신조어입니다. 특성 또는 독특한 경항을 뜻하는 접미사 ‘류’에 한국을 뜻하는 ‘한’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1980년대 홍콩 영화의 유행을 항류라 칭하고 1990년대의 일본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유행을 일류라 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대중음악의 해외 홍보를 위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제작하면서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한류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의료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시대적 흐름을 타고 전 세계로 널리 울려 퍼지며 수용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더욱이 한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소통하는 교류와는 또 다른 국제화, 세계화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 확산과 융합은 한류시장의 규모를 헤아릴 수 없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화가 국민 국가 간의 교류가 양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한류는 세계화, 디지털 시대의 초국적 문화현상 속에서 인터넷이나 무선통신, 방송을 타고 전파되는 전파현상을 넘어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함께 즐기고 향유하며 수용되기에 수용현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는 하나, 더불어 함께라는 인류 공동체의 트렌드와도 그 맥을 같이하면서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세계 대중문화의 한국화를 재촉하고 있는 한류문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도히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육성정책 법안이 전무한 실정을 안타깝게 여긴 노력의 결과로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 진흥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에 큰 이바지하는 목적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류산업 진흥 발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법안의 짜임입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은 주지하듯이 한류문화의 열풍이 불고 있고 더욱 한국을 세계 속에 심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은 더 논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6페이지의 아래에서 넷째 줄, 우리는 한류 열풍을 선도하는 주체국으로서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더욱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둘째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펀견 없이 받아들이며, 셋째 꾸준한 콘텐츠 개발과 인재양성, 넷째 한류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 개발, 다섯째 문화침탈과 타기팅을 예방하고, 여섯째 진흥법과 발전산업법을 통한 법적 제도 마련이 분명 한류산업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발전 진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면에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은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짜임을 보겠습니다.
 법안의 짜임은 법안의 인용문을 그대로 분석해 봤는데요. 인용문의 가에서부터 차까지 인용해 봤습니다.
 이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특히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에 대한 목적과 범위와 한류와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성 정책에서는 보다 미흡한 점은 세부 시행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토되리라 믿습니다.
 9페이지 법안의 특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용어가 많이 중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용어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 제1조 목적에는 한류 및 한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법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타 유사 법률과 전문성이 재고되어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타 법률 6종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서로 비교해 보면 한류산업발전 진흥법과 여타 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등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과 비교해 봤을 때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은 크게 내용을, 유사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류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는 특화된, 독립된 주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독립화해서 특화된 법률 법안으로 충분히 저희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류산업, 예술산업, 문화산업, 예술문화, 문화예술 이런 등등의 산업법이 있으나 한류라고 하는 그 범위 속에서의 법적 진흥법은 충분한 발전 가치가 있고 법적으로서의 제도권에서 육성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3페이지 목적성 검토입니다.
 목적성 검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유사 법률을 비교해 보면 크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목적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산업법은 이러한 여타 법률안에서 안고 있는 목적성과는 달리 한류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으로 봐서 독립된 법안으로서의 차별화를 충분히 독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4페이지 나가는 말씀을 읽으면서 진술인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한류는 새롭게 발돋움한 21세기 사업입니다. 마치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을 근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는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른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것 같습니다. 부언하자면 문화강국이 부국안민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동양적 가치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콘텐츠하여 새로운 문화허브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세기를 앞서가는 문화강국의 의지를 담는 법적 제도 마련 또한 선행돼야 할 것이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종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이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도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한류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지만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을 육성 법안이 전무하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 지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은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언하자면 99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입법이 되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하위 법령,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많은 진흥법들이 나와서 사실 비교적 그간의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산업 진흥 모델이 또 다시 한번 한류 부분에 적용되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법안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총론적인 입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안의 제명을 받아 보고, 제명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 이렇게 돼서 발전과 진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례를 찾아보니까 발전과 진흥을 동시에 쓰는 용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용례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인용했듯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이런 식으로 발전과 진흥을 다른 사항을 지칭할 때 동시에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이래서 저는 한류산업발전 진흥법 그러면 좀…… 둘 중에 용어를 하나만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류산업 진흥법, 이게 기존의 우리 다른 문화산업과 대개 일치하는 이름이고요. 사실 문화산업법 내에도 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는 둘 중의 어느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에 한류가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한류산업이 정의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법안의 진흥체계 대상을 잡는 부분이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요청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자연발생적인 단어였고요. 누가 인위적,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고 그 단어가 처음에 한국에서 쓴 단어인지 외국에서 먼저 사용된 단어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용되기보다는 대개 외국에서 먼저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상을 외국에도 인정하고 있구나’ 아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이 한류라는 단어는 조어법을 보면 조금은 우리나라의 국어의 품과 맞는가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니까 여기서 자세한 의견을 붙일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 표준국어대사전에 한류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제가 이런 신중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국어대사전에 등재되는 것보다 법률용어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권위 있고 더 역사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 국회에서 이 단어를……
 지금 한류라는 단어가 법률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문화부의 직제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류교류과에서 한 번 사용된 적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훈령에 한 번 나오고 조례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법률 단위에서 이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공식 문화로 들어온다는 뜻이라서 이 한류라는 단어를 법률용어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한지 조금 더 국회에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 공부를 할 때 한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국회에서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법률 안에 넣을까 말까로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은 법률에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단어도 이 외래어를 과연 써도 되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신중한 논의가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 정부 측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조금 혼재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무비 이래서 K를 앞에 붙이는 우리의 또 한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단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만약에 한류산업 진흥법이 통과돼서 법률로 성립한다면 이제 한류라는 단어로 통일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한류를 우리가 용어로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한 법률용어로,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해외에서 유행하고 소비되는 현상, 이것은 국어대사전에 있는 등재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등재됐을 때는 이 정도 정의로 되는데 저는 법률적 정의로 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혼선을 빚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중문화 요소, 유행 소비 이런 단어들이 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법 해석의 논쟁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걸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중문화 요소도 제가 다른 법을 비교제도론적으로 봤을 때 없어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 법률에서 쓰고 있지 않은 단어라서 뭐가 의미할까라고 봤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서 쓰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라는 용례입니다. 이 용례가 여기 한류산업에서 지칭하는 영화, 드라마, 음악 이걸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산업 전체는 아니고 문화산업 중에서 이른바 대중문화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지칭이라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한류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맞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의 한류를 경험한 분들이 한국에 관광객으로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의 중요한 어떤, 뮤직비디오가 촬영된 월드컵대교를 직접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식의 관광과 연계되는 국내 현상들이 연계돼서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류를 정의할 때 국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배제하고 해외로만 한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법안에서는 현상이라고 이걸 제한하고 있는데 이건 문화현상이라고 봤을 때 소비 외에도 향유하고 참여하는 이런 행위 양태도 따라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류산업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랬을 때 한류산업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문화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할 거냐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비슷한 예를 들고 있는 한류백서에 대해서 어떤 목차를 갖고 있느냐를 봤더니 문화산업 외에도 이른바 뷰티, 음식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류산업이라고 할 때 문화산업 이외의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관련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다 포괄하려고 이렇게 넓게 쓴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상품 정도로 규정을 하면 틀림없이 부처 간의 갈등이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문화산업을 넘어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 관계 소관이 있어서 이런 걸 명확하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원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거버넌스 체계가 일단 문화체육부장관이 5년 내로 행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류산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부처로 갈 건지 거버넌스를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잡아 줄 건지는 한류산업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로 보면 문화산업이 제일 크긴 한데요 최근에 문화산업 이외의 영역들도 한류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범부처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기본계획의 범주도 문체부장관이 직접 작성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계획은 보통은 범부처 계획이 있을 때 부처별 시행계획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 법안처럼 문체부 내에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바로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업무의 중복성이 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한류진흥위원회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문회의라는 성격에서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이 부분은 한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류산업 지원 자체가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해체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승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진술인 또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발의한 이유는 개별법이 없어서 발의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반짝이는 한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류산업을 좀 주도하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한류가 무엇입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여기 법안에도 있지만요 저는 한류를 한국 문화 전반 및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콘셉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중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한국 문화, 그다음에 콘텐츠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 전반과 콘텐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이런 한국 문화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그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환류되는 그런 광범위한 콘셉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를 하기 전에도 K-헬스라는 공청회를 했어요. 웰니스 공청회를 했는데 저는 한류 안에 K가 들어가는 모든 K-푸드, K-컬처, K-뮤비, K-뮤직,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류라는 게, 황승흠 진술인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법과 상관없이, 법 자구와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한류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1990년대 우리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케이팝, 영화에 이어서 최근에는 연관 산업인 뷰티, 패션, 음식, 한글 그다음에 헬스까지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23년을 보게 된다라면 2조 87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2.76%로 지금 세계 7위입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 전 세계 소프트파워 순위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몇 위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음으로 2위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나,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도 한몫을 거기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 증가하고 있고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 효과는 5억 1000만달러, 취업유발 인원은 298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만으로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모든 것을 좀 총괄해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세종 진술인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신한류 시대의 한류 관련 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어떠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진술인은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각자 세 분에게 질의를 할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윤양수 국장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했었지요.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 아직까지 부처별 한류 지원 정책이 분산되어 있고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한류 실태조사 등 법률의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이 세 가지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황승흠 진술인께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한류산업 진흥에 필요한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이 불충분하고 독자성을 갖지 못하다고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또는 콘텐츠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한류산업 주류가 콘텐츠임을 감안할 때 제정법에서 추가로 필요한 규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세종진술인김세종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산업을 특화시켜서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했을 때 발생되는 고민과 현상은 저는 창의와 창조성을 수반으로 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류산업은 어디까지나 콘텐츠라고 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발상 위에서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창조적이고 우리 것을 세계시장에 내놨을 때 세계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창조적 혜안이 아니면 그것은 일으킬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진흥법이 발의됐을 때의 기대효과를 보면 저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은 밀물과 썰물 같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보면 이것은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유행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틀 속에서 우리의 이 부가가치산업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는 미래 전략 산업이 우리가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그런 전략 산업도 있지만 인문학과 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한 하나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한류산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안정적인 한류문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마련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답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세 가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번 정부에서 뭐 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난 정부 때 한류지원협력과를 만들었고요. 이번 정부 때 2월 23일에 VIP께 콘텐츠 수출 전략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콘진원 해외 지소가 지금 10개 있는데 올해 15개로 늘어나고 내년 25개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한류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문체부가 주관이 돼서 농림부나 중기부 이런 데하고 같이 해외에서 한류 엑스포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류협력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이 법이 아까 김세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신 한류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포괄할 거냐?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나중에 얘기드릴 수도 있는데요. 한류진흥위원회 위상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지금 이 법에는 문체부로 돼 있지만 이 법에 포괄되는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림부 플러스 중기부, 산업부 등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그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다 민간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위원이 지금 10~15인으로 돼 있는데 한 20인~30인 정도 그렇게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은 두 가지라고 이렇게 법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법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분야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류라고 지칭하는 부분의 개별법이 없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중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개별법들의 해외 진출이나 국제 협력 부분은 사실 다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개별법들이라는 게 다 국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진흥 체계들은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해외 진출, 국제협력은 그냥 부록처럼 이렇게 거의 비슷한 조항을 갖고 정책의 다양성도 사실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류산업 진흥법의 핵심은 뭐냐?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을 특화시킨 거다. 이 놈을 좀 체계화하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어 있는 법 체계를 메꿔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의 조항들이 보다 풍부해지고 체계화되는 것이 이게 독자적인 입법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6조는 이렇게 조문 하나로 덜렁 할 게 아니라 16조의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이게 이 법의 바로 몸통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체계화하고 분리시켜 주고 적어도 대여섯 개 조항으로 체계를 잡아 주면 이 법안이 굉장히 강력한 진흥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우리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해외 시장 진입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겁니다. 워낙 다양하게 정보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SM이나 하이브 같은 큰 기업들이야 좀 알겠지만 조금만 적어지는 중간 그룹의 기업들은 해외에 대한 정보를 도저히,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한류가 유행하는 데가 대부분들 보면 그런 기성의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이나 그 나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에 나갔을 때 그 나라 말을 하고 우리의 한류를 접목시키고 이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의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좀 빨리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문화산업의 개별 영역들, 게임 영화 드라마가 다 별개의 시장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로 나가면 단일 시장화가 된다라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시장을 한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개별 콘텐츠 시장을 묶어 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서로 간에 각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요. 예를 들어서 뭐 K-공연이 한번 나오면 그 부수적으로 뷰티나 이런 게 따라오듯이요. 그래서 국내보다 산업 간 연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산업 간 연관 효과를 코디네이션 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많은 부분의 것들이 사실 콘텐츠예요. 콘텐츠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은 사실 WIPO 같은 국제협약도 있고 해서 그 체계에서 가면 되는데, 실행 체계지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저작권위원회 같은 데가 나가서 그 나라 정부와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 한류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국내의 개별법들이 담기 어려운 해외 활동들을 체계화하는 조항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국내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외국인들이, 아까 치유관광이라는 부분도 앞부분에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한류관광이 존재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한류를 더 깊게 즐기려고 한국에 들어오는 인원이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와 지원도 별도로 법안에 규정해서, 지자체들이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어떤 한류에 심취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 콘텐츠를 즐기거나 문화체험을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이것도 결국 관광 진흥 조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조항들이 한류 정책의 다른 법안과 달리 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별법으로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우리 한류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관광산업도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한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지속 가능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류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부에서 총괄해 준다라면 이게 더 우리 것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법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다 똑같은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도 이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정 검토 그리고 체계화된, 계속해서 저희가 수정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제목에 있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류산업발전 진흥법 이게 너무 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끊어 갈 수 있다, 한류산업발전법으로도 갈 수 있고 한류산업진흥법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문체부와,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님, 이거 하나는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승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공유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텍사스주 오스틴 같은 경우도 3월에 한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한류뿐만이 아니라 세계 음악가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큰 업체들은 알지만 작은 업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체부의 어느 한 곳에서 해외 공연 같은 것들을 정보를 나눠 주고, 또 한국에서 한류 콘텐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 줄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한국 관광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귀담아들으셨다가, 정보 공유가 좀 확실하게 되면 많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텍사스 오스틴 음악행사도 내년부터는 또 예산도 반영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진술서와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인데 ‘한류’ 대신에 ‘문화’를 넣었을 때 ‘문화산업발전 진흥법안’,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 내용에 있는 것들도. 그러면 문화를 넣었을 때와 비교해서 빠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술인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시고 콘텐츠국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류 대신에 문화를 집어 넣었을 때 어떤 게 지금 제외되는 거예요?
김세종진술인김세종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류산업 진흥법과 유사한 법률을 이렇게 보면 한 6종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목적성을 보면 문화산업, 대중문화산업, 예술산업 이게 좀 분명한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유사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류를 문화로 뺐을 때 빠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김세종진술인김세종
 외국에서의 유행입니다.
 예?
김세종진술인김세종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에서의 흥행을, 문화산업에서는 외국적인 그 부분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산업 쪽에서도 조항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콘텐츠국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제가 답변드리면, 문화산업이 용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는 사실 다 포괄이 되고, 뷰티니 푸드니 다 사실 문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고 묶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만 법률적으로 문화산업은 제한된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보면 한정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부처 협의의 결과들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만 문화산업이 되어져서, 그러면 그 문화산업 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영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빠지느냐 그거지요.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푸드, 뷰티 이런 영역들이지요. 기존에 K-한류라고 얘기는 되어지고 있는데 문화산업 범주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오늘 나열해 준 것 중에서는 디자인 부분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 가전제품도 K-가전제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류산업발전법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 한류산업발전에 한국과 관련된 상품…… 문화가 전체 다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 과연 주무부처, 중앙부처가 문체부라고 했을 경우에 문체부에서 다 핸들링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 법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K-푸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법에 담아 가지고 했을 때 정책적인 기대효과, 훨씬 더 잘 굴러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에 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문화산업 기본법에 일부 부족한 부분을 담아 가지고, 한류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은 담는 그런 쪽의 입법 체계적인 문제점도 있고 실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또 법안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문을 쭉 검토를 해 보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로서도 거의 다 대부분 케어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확실한, 기존에 있는 법안으로 케어하기 힘든 이런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법령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령 조항이 기존에 있는 법이든 아니면 개별법이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안 나와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별도의 법안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법안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꼭 입법화돼야 된다라든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류산업이, 법제가 한류산업 아니겠습니까,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오늘 공청회 하신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던데 발전이나 진흥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2개 중복이 돼 있어서 법제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발전․진흥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발전법 하든지 진흥법 하든지.
 그리고 한류산업인데 한류산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게 명확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산업 분야를 통칭해서 한류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다면 한류문화산업 발전 또는 진흥법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개정법이 아니고 제정법이지요? 그래서 법제부터 명확하게, 법제에서 우리가 보고 이 법이 뭘 지금 목표로 하는구나라는 목표성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제를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교수님의 언급 중에 한류 용어에 대한 연혁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류가 항류, 홍콩이 향항(香港)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항류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하고, 또 일류는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일류도 또 있었던가 보지요? 니치류라고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류가 됐든 일류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통칭 한류라고 말하는 그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태를 과거에 홍콩에서 했던 항류나 일본에서 나왔던 니치류 그 흐름하고 유사한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홍콩류나 일본류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또 그러면서 강도가 세고 그런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서로 우리 국민적으로 내지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류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또 넓은 범위의 용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K-컬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K-컬처 진흥 내지는 K-컬처 발전 그렇게 법제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또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서 더 소구력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렸던 두 가지 말씀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면 돼요?
김세종진술인김세종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은 제가 시작하는 말에서도 외국에서도 유행이 됐지만 1999년도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대중음악을 해외에 홍보하면서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체적 사용은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서 붙여 준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 소개의 그런 측면에서 붙여진 것이고, ‘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판소리 분야에도 유파(流派)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류’, 누구누구의 음악적 특징과 음악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류’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범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소개할 때 우리 한국의 문화 흐름의 기류 이런 걸 소개하는 한류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여졌던, 그래도 이렇게 수용이 되는 데 큰 여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류산업법에다가 문화라는 말을 삽입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도 똑같은 거고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의 용품을 산업수단으로 해서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상품을 기획, 제작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문화입니다. 그러나 한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행이 불어서 그 유행을 우리가 잡아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와 문화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좀 꺼리긴 합니다만 일단은 사실은 연원을 따져 보면 그 단어가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아마 썼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용어도 있지요. 항류도 있었고 일류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렇게 써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쓴 것은 외국에 유행이 된 다음에 이제 쓴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늘 보면 이게 외래어인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법 자체가, 발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은 맞고 국어사전에도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외래어가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컴퓨터나 인터넷은 누가 봐도 외래어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든 말들은 사실은 이게 한국어와 굉장히 차별성이 안 벌어져서 약간 우리와 뉘앙스 차이 정도는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말씀에 그래도 국회에서 우리가 입법이라는 마지막 허들을 넘을 때 용어에 대한 보다 좀 국어학적 문화적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십사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렸던 게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요.
 또 K-컬처라는 용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건 또 우리 내부에서 만든 말이지요. 여러 가지 K라는 단어를 쓰면서 만들어서 이게 또 최근에 들어서 임팩트가 있는 단어로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KS라는 단어를 붙여 나가는데, 그러면 조금 차이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K-컬처는 한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류라는 단어는 대중문화적 요소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국한했다면 K-컬처는 조금 더 넓어지는 의미의 폭을 가져서 두 단어가 기능은 비슷하게 하면서 약간 다른 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두 분 진술인께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한 K-섬싱(something), K-푸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각광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은 시의로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께, 아까도 질의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범위가 사실 문체부, 문화체육관광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푸드나 이런 것은 문화로도 볼 수 있겠지만 문화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식품과 관련된 내용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 뷰티도 마찬가지로 문화로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치유관광 관련된 법안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점과 비슷한 해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법안에서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신경쓰는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답변 중에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해문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문홍 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 그것을 봤을 때 사실 문체부보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이런 논쟁 또 논의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처 관계자…… 지금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정책관님?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가자면 요즘에 가짜 K 이런 브랜드라든가 가짜 한국 상품, 한국 음식 등을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드라마를 복제해서 여기저기 판다든가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저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교수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 내용이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보면 5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는데, 교수님 성함을 제가 잊어 버렸는데 아까 마지막에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잠깐의 흐름을 잡는 거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문화산업과, K-컬처와 한류와의 차이점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 실태조사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보면 기본계획 주기가 5년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태조사 시기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3년마다 하기도 하고 이런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한 두 분 의견도 궁금하고요.
 하나 제가 잊어 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조세감면 조항도 있더라고요. 보면 사실 문화산업진흥법에도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콘텐츠진흥법이라든가 조세감면이 있습니다. 타 법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부처 입장도 궁금하고 두 분 교수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아마 이 법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한류산업의 범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예지 위원님도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산업 범주에 들어오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이냐인데 아까 김승수 위원님도 이게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저는 이 법안에서 ‘관련 상품’ 이래서 너무 열어 놨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열거를 하게 해 주면 부처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시행령에 넣어서 어떻게든 대상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펼쳐 놓을 수는 없고 우리가 협력 가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영역들이 한류산업에 구체화 명시화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부처 간의 협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국내의 어떤 부분들은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류산업법은 문체부나 주무되는 부처가 어떤 스탠스를 가졌으면 좋겠느냐 하면 해외 부분에 주력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서로 간에 협력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니 예를 들어서 문체부가 남의 영역을 건드린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협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명시화해서 푸드나 뷰티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해외정책 같은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 싶고요.
 실태조사 주기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아마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한류 동향보고서도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트렌드가 변해요. 그래서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가 한류에 맞는가라는 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해외 현상이거든요. 해외 현상이라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백서를 만들 때 하는 실태조사 방식들,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요.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통계는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통계 정도로 활용하되 저는 동향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라는 용어보다는 한류에 적합한 조사 방식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기는 도저히 5년으로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3년보다 더 빠른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태조사 같은 방식을 조금 더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톤 다운을 시키고, 뭐 동향조사 이렇게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2년 정도의 주기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한류에 있어서는요.
 조세감면법 조항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세 조항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은 세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개별법으로서의 개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작비나 이런 공제제도 같은 것은 문화산업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별 세제지원 같은 것들이 꽤 개별 세법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문화산업 쪽보다는 문화산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제조업이나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한류라는 것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 법안보다는 조금……
 타 부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승흠진술인황승흠
 예, 우리가 한류산업이라는 형태만 지정해 주면 아마 세법에 반영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진술인김세종
 감사합니다.
 한류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시대에도 한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려 시대 때는 인삼이라는 게 한류였습니다. 인삼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조선인삼이 최고의 부가가치의 먹거리가 그 시대에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한류였습니다. 우리 도자기의 문화적 가치를 우리 한국인들은 알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먼저 도자기에 대한 아름다움, 미적 가치를 알고 우리 도자기에 대한 문화재 국보, 초월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간직하게 됐습니다.
 한류에 대한 인자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그 인자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열풍을 일으키고 어떻게 그게 들불처럼 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불이 밀물과 썰물과 같아서 외국인들의 감성과 감정에 호응하지 못하면 바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화나 세계화, ‘세계는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국제행사가 있었지만 한류는 특히 다른 게 요즘에 뷰티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한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동화됨으로써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이 곧 한국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저변에 무서운 문화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류의 독특한 그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은 그 무엇으로도 시대의 문화 자긍심과 부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정말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콘텐츠도 K-킬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이 나옴과 동시에 그게 그냥 바로 흥행이 되고 그런 킬러 콘텐츠 산업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5년 동안의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또 황 교수님의 말씀대로 동향보고라든가 이것 단축은 얼마든지 앞당겨 가지고 세계시장의 동향은 충분히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서 새로운 문화상품을 꾸준히 내세울 수 있는 게 한류시대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권이 앞장서서 그런 형태를 갖춰야만이 또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창조하는 분들의 카테고리가 돼서 힘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듦)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한류 특히 K-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게 앞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보면 한류열풍이 길어야 5년, 10년밖에 안 될 거다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면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발전을 시켜야 될 분야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류가 그러면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지금 한류가 나타나느냐? 저는 그게 아니다.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DNA 그리고 선구자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에 나섰던 문화예술인들의 노력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의 K-콘텐츠 한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보면 서구에서 일본이나 중국 문화 열풍이 막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처럼.
 하여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이 서구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남미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다만 앞서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문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예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플랫폼 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꼭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저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저작권, 불법 제작과 유통 문제, 복제 유통,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일반적인 유출의 거의 한 20% 이상, 30% 가까이가 불법 유통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30조 원 정도 이상. 그래서 그런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 침해된 저작권에 대한 빠른 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 부처에 지시사항이 내려갔었고 범부처 종합대책이 발표가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실제 민간 영역에 맡겨 놨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작권 침해 문제도 국내도 침해가 굉장히 심하지만 특히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지요. 이런 데 도와줘야 된다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문화와 한류 범위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관련되는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려운, 놓치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현행법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좀 더 그 법령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고 현재 법령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빨리 법령적으로 보완해서 말 그대로 한류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된다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류의 지속성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미비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또 입법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 두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공청회 대상 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한류와 한류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본 법안의 지원대상이 한류산업인 만큼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도 공통적으로 이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혹시 두 분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한류와 한류산업의 정의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요.
 김예지 위원께서 또 5년마다 한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근 산업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라는 조사 주기로는 한류 트렌드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황승흠 진술인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황승흠 진술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승흠진술인황승흠
 결론에 해당되지만 또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한류를 정의를 할 때 대중문화라는 요소와 그 밖의 문화적 요소라고 해서 조금 그 밖의 문화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중문화 요소는 조금 정의가 어려우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나 혹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상품’이라는 정의를 끌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일반현상이 아니라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고 참여하고 소비하는 ‘문화현상’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요.
 ‘해외에서’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의에서.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유행하고 소비하는 현상 및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또는 이에 파생하여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이렇게 조금 묶어서 정의해 준다면 조금 더 복합적인 정의가 될 것 같고요.
 한류산업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번 법안에서는 한류 정의와 한류산업 쪽을 조금 분리시켜 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류를 산업화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한류산업 부분은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되 다만 문화산업에 열거되는 것 이외에 타 부처 부분들은 조금 열거를 해 주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열거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서 그 앞에 ‘한류를 가지고 기획,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산업’ 이렇게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김세종 교수님.
김세종진술인김세종
 저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한류에 대한 본질에 크게 혼선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고 그 문화의 생성론이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못 얻으면 문화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게 사전적 개념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한류가 아니라 한류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라고 하는 개념에는 물론 그에 대한 원인은 한국 전통문화에 그런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부터의 흥행이냐, 해외에서부터의 흥행을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응원가가 있습니다. 그 응원가는 분명히 4박자입니다. ‘대한민국’ 그 4박자인데 그 4박자의 이론이 전통음악의 휘모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것은 대한민국에서부터 축구경기 올림픽에서 그 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응원가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보통 원인 제공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찾는 것이고 그것을 콘텐츠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한류로서 자리잡는 데는 문화의 과정까지는 사전적 개념으로 본다면 너무나 촉급하고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대중현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한류를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하나의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