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작년에 국정감사에 무단 불출석했던 증인을 고발한 건이 아직 미처리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선박업체 씨스포빌․정도산업의 선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질의하고자 박정학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박정학 사장이 국감을 며칠 앞둔 시점에 돌연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을 했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사유였는데요. 건강 때문에 불출석한다라는 분이 국감 출석 예정 전날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식당을 나오시는 영상자료를 이곳 국감장에서 제가 틀었고요. 그걸 보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 무단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증인 고발 건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오늘까지도 이 고발 건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선례가 남아 있다면 올해 국정감사 중에 증인․참고인들이 제대로 출석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고발 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 등으로 하였고 오늘 증인 등 출석요구는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달곤 위원님.
 위원장님, 증인에 관해서 저희들도 자료제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요구하시면서, 저 명단을 제가 어제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와서 봤는데 전체를 조금 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의를 하고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희들이 들어 보고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도 하고……
 야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유도 좀 알고 싶고, 또 이것이 증언․감정법도 그렇고 국정감사법도 그렇고 국회법도 그렇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셔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의제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금 기관증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 간에 더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관증인만 하는 것은 오늘 하는데 이거는 통례적인 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 간에 합의는 해야 되겠지만 기관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도 증인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되 증인 신청하는 기간이 되기 전에 다시 채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일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간이 일주일……
 7일 전인가 있지요.
 예, 7일 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회의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등을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국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부처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산림청 산림자원과 등 일부 과에서 국회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서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산림청 고유 R&D 현황 또 각 지청별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적인 현황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산림청장님이 담당과에 즉시 지시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방금 들으신 대로……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면밀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상정된 안건

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상정된 안건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상정된 안건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8)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9)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9)상정된 안건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0)상정된 안건

1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0)상정된 안건

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4)상정된 안건

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8)상정된 안건

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상정된 안건

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상정된 안건

2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상정된 안건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상정된 안건

2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상정된 안건

2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상정된 안건

25.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상정된 안건

2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상정된 안건

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상정된 안건

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상정된 안건

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상정된 안건

30.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31.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상정된 안건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상정된 안건

33.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0)상정된 안건

3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6)상정된 안건

3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36항까지 모두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어기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에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자치구 구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준병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식물 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하여 농가 단위의 병해충 예방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가로수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 가로수 조성․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연차별 가로수 조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의 경우 사전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법체계상 통일성을 고려하여 진단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달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달곤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해 어업인의 재산 상속인도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의 경우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과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해양관할구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예방과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입니다.
 먼저 제17항 안건 산림조합법 개정안 관련해서 산림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또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과 잉여금의 배당, 손실의 보전과 이익금의 적립에 관해서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법의 경우에는 농협법이나 수협법에 비해서 아직도 회계 내용이나 이런 처벌 규정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산림청이나 산림조합 차원에서 내부 통제나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 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입법적인 내용을 발굴해서 산림조합이 좀 더 회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33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이번에 우리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저는 참 좋은 입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해양 이용 개발이 다변화되면서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입법적으로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지역 내용을 보면, 분쟁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거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실제 4면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영해로 나가면 완전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법에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점검하고 그 내용이 반영돼서 최종 의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전체회의에서 조금만 보류해 주시면 그 부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발의 의원님이 주철현 의원님이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님, 저도……
 이원택 위원님.
 저도 동일한 발언입니다.
 안병길 의원님 또 주철현 의원님 이렇게 입법 잘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해상경계선 관련해서 분쟁이 참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매립지가 있어서 매립지에 따른 해상경계선 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매립지에 따른 해상경계선이 현재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정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전체회의에서 보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좀……
 주철현 위원님.
 제가 법안 발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은 실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도 해상경계 관련돼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일응의 기준도 정해 놓긴 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법을 대원칙으로 세워서 경계 설정에서의 기준점을 나머지 몇 가지 거시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법안 내용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의……
 지금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현실적으로 헌재의 영해 획정판결 내용 그대로 준수하면, 실제 저의 지역구인 고창이 4면이 있는데 그 위의 부안과 밑의 영광에 획정 내용을 연장하면 영해에서 완전 폐쇄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 발의된 내용에 그런 내용을 치유할 수 있는 절차적․실체적 내용이 있는지를 최종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보류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또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절차적인 문제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소위에서도 여러 번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든지 매립지 문제는 이 법에 만일 담는다면 그건 기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관련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달곤 간사님,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기에 적시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빠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저희들이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사전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안 심사할 때 이런 걸 참고해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자인 주철현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건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달곤 간사님 말씀처럼 뒤에 보완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에 절차도 있지만 몇 가지 기준을 적시해 놨습니다.
 예시해 놓은 거지요.
 예, 예시해 놨는데 그 기준이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별로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지자체들은 자기 유불리를 다 따질 겁니다, 그 기준을 놓고. 그런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농해수위에 있으니까 이제 좀 알게 돼서 그러는 거고, 이게 서해․남해․동해 다 해당됩니다.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위로 재회부를 해 주시면 다시 논의할 때 와서 같이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헌재에서 판단한 기준 안에서 한 거라면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헌재의 판정 기준도 일응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지금 현재 대안의 5조하고 6조를 보시면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해 가지고 무려 열 가지의 여러 가지 고려할 기준들이 쭉 망라되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조에 보시게 되면 지자체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생활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고려할 사항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부에 설치되어 있는 획정기준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모조리 다,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기준을 참조해서 최종적인 안을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하게 돼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불복을 해서 헌재로 가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애초에 법에 담기면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준다, 안 받아 준다 이런 논란을 상당히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류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전체회의든 아니면 소위로 넘겨 주시면 바로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니, 소위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내셨는데 이 법안,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자체가 이미 헌재에서 열 가지 규정이……
 예, 아홉 가지가 구체적이고……
 아홉 가지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이의 제기하고 그다음에 또 판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다면 여기에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지……
 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립지에 따른 해양경계선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것 보게 되면 해양구역의 관할 변경 이력이라든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이라든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모든 고려할 만한 것은 다 넣어 놨어요.
 아니아니, 그게 포괄적인 건데 나중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해수부라든가 법안 해석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 외의 기준들은 소극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개방적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아니다 이래 버리면 복잡하고, 또 그때 가서 이것 법에 좀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일방적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편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리를 해야지요.
 (「소위에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겨서 논의해서 다음에 의결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거야 위원장님의 판단이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더 보완해서 다음 회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원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지와 관련해서 이 제정안에 따라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하더라도 새로 매립하거나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가 결정되어서 획정한 해양관할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또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 간에 분쟁이 있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고 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매립지가 기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인용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러면 소위로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에서 정말로 저희가 논란을 많이 겪었고요. 우리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수정의견을 내 주시면 위원회에서 수용하든지 말든지 그리해서 결정하시지요, 소위 보내지 마시고.
 예, 전체회의에 계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의견을 내 주시면, 시간 끌지 마시고 바로 좀 내 주세요.
 보류만 시켜 주세요, 전체회의에.
 일단 보류만 시켜 달랍니다.
 주철현 위원님도 보류, 전체회의에?
 예, 보류시키되 가급적 빨리 좀 내 주고 다음 위원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빨리 좀 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4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6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까지 2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6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이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식물방역법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내수면 양식 면허 연장불허에 따른 피해 어업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직권 감척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이달곤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국회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