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상정된 안건

-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상정된 안건

-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상정된 안건

-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상정된 안건

-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상정된 안건

-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1)상정된 안건

-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제명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김대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태연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관계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관례에 따라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헌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김대헌입니다.
 2013년부터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술을 이어가기 전에 농어업회의소법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민의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해 주십시오. 현장은 절박합니다. 시범사업만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2007년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으로 2010년 시범사업이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까지 농어업회의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업회의소 성과평가를 거쳐 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두 차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명시되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2018년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이미 많은 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합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100~70년 전부터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952년 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법적 대표기구로 경제 5단체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농어민도 하는데 대한민국 농어민이 못 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어민과 행정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45개소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거나 자율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7개소는 운영 중이고 18개소는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농어민단체, 농협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자체와 농정 파트너십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어민단체와 농협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농어민단체의 공감대와 참여도는 매우 높고 참여조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꼭 같이 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농․축․임협의 특별회원과 회원별 회비납부 원칙을 확립해서 최소한의 자립기반 확보 및 관변단체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소법이 없어 제약이 많습니다. 설립․운영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상위법이 없이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설립․운영으로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지만 회의소법이 없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부 부실 설립 사례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사업을 주고 싶어도 근거법이 없어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어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농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소는 농어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갈등을 줄이고 묵묵히 땅만 보며 농사를 짓는 농어민의 의견을 농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자체 분과위원회를 통한 검토․조정, 지자체와 농정협의회 개최로 차기 연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농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거버넌스 모델은 전국 농어업회의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시군 회의소에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농어업․농어촌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농어업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업계와 행정이 협력하고 함께 해결하는 선진 농정체계로 가야 합니다.
 회의소는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회의소법이 제정되면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어민 대의기구 역할뿐만이 아니라 농촌인력중개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농지실태조사와 직불제에 대한 교육, PLS에 관련된 교육들을 직접 시행하면서 공적 서비스 기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소법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매듭을 풀어 주셔야 합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19대에서 20대에 걸쳐 각각 2건, 3건, 합쳐서 총 5건을 여야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산됐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는 여야에서 제출한 법안의 합의안 성격인 수정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귀하고 자동 폐기되었던 뼈 아픈 사례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6건의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입법안까지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부 입법안은 20대 여야 수정안을 바탕으로 농어민단체, 농협중앙회, 농특위, 농식품부, 해수부, 지역 농어업회의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쳤고 기존 조직과의 역할 중복, 정치적 중립 의무, 설립요건 강화, 국가 운영비 지원 제외 등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법안입니다.
 농어민과 사회각계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11월 농정원 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88.5%가 법적인 농어업인의 대표 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뿐만이 아니라 한여농, 생활개선회, 4-H중앙연합회는 물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강원도의회 등 많은 기관․단체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농어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1998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무산 이후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숙원 과제입니다. 미흡한 사항은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회, 정부, 농어업계가 함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민의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법률로 보장받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농어민의 권익 보장, 정책 참여가 이념 갈등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반드시 매듭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헌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현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현진술인강정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공청회 자리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농민단체에서도 2021년부터 꾸준하게 농어업회의소법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와 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등을 꾸준하게 논의를 이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농업인은 농업소득 949만 원 시대에 있습니다. 30년 전 농업소득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과연 산업으로서 농업이 존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우호적인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농어업 미래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농민 스스로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별 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만 주로 이슈 중심의 현안 대응에 머무르다 보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보다 큰 목소리를 모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제화를 통해서 재정과 실무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 이유를 최근 쌀 문제와 농산물 과잉 생산 부분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농산물이 남아돕니다. 또 가격 폭락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생산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21세기 디지털 대한민국에서 생산량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폭락했던 그 작물을 또 도박하듯이 다시 심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농업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농산물은 가격 폭락했다가 폭등이 반복됩니다. 적정 생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농민 조직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질타도 정부나 국회가 아닌 우리 농민 스스로가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자존감은 올라갈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통해 무언가를 바꾸어 가는 것은 어렵다고 다들 말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변해야 한다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이 진정한 농업정책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조정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결정에 있어 농업인이 서포터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논의가 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고 현재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 가기에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회생 가능한, 당장 지금이라도 따뜻한 온기와 힘을 주면 잡초처럼 살아 꿈틀거릴 지역 내 조직들이 법적 근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한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조직 하나하나를 통해 성장의 파급효과를 늘려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통과를 상상하면 신이 납니다. 농민 스스로가 농지 실태도 조사하고 다양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우리, 이미 평창군농어업회의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당연히 갈등하는 지역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돼서 그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장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사무총장님 똑 부러지는 진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환경경제학과 교수 김태연입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에서부터 농업경제학을 공부했고 영국에서 농촌 개발을 공부해서 현재 한국에서 EU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여건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서 농어업회의소에 농정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지나친 오해입니다.
 세계적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도 프랑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농정을 추진하는 것이 특정 국가의 역사적인 경험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는 2차 대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거쳐서 현재와 같이 대두화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단순히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 창설을 고민하는 우리와는 역사적 경험과 농민 그다음에 국민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능력 향상 과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현재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농민단체들은 매우 체계적인 정책 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여건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인데 여기에는 국내외 법이나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단체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활용하거나 지속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참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농업단체들이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를 이렇게 형성된 농민단체의 능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책은 단순히 민원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단체의 정책 참여 능력을 제고하는 일들을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정책 참여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책 참여 과정은 현상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표 설정, 정책 추진 수단 및 지원 대상의 설정, 평가와 모니터링, 정책 환류 등의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다른 농업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농정 관련 논의를 농어업회의소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농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 단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함으로써 농민 간, 농업인단체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시된 법안에서는 다른 단체와 회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정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어업회의소법에 따른 농민단체의 관료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농민들의 의견은 다양한 농민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전국 조직에서 기초 조직까지 일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농정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퇴행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농촌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농업협의회나 또는 현재의 농업인단체 협의회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권한은 능력에 맞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권한을 준다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농업인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현재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은 모두 법적으로 농업인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인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거래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세금 납부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인의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 학계와 농업 현장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특히 동법에서는 농업인 자격을 농업 관련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회원을 규정하게 되면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저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제정된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똑 부러지게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호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반갑습니다. 농축산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연합회는 2013년도 10월 출범 이래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농축산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축산업이 위기인 만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축종, 품목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농어업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농어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이들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칫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역의 특정 일부 사람들의 의견 중심으로 회의소가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인들의 입장보다 운영 주체의 개인적 입장을 내세워 지자체, 농민단체, 관련기관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치 농정이 어려워져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운영 중인 회의소 대부분이 관할 지역 전체 농가의 12% 정도만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1998년에 회의소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례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변화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1년 회비는 3만~5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며 회비 납부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가 담보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선거로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일부 회의소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져 사무실 강제폐쇄와 예산 지원 중단으로 농어업회의소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농어업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액의 회비를 받아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을 봐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과 위탁사업 수행으로 인해 회의소 자체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워 결국 농업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기존 농민단체, 농업 관련단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옥상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 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종합농민단체와 품목별 농민단체들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보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정책과정 참여, 정책 자문과 건의,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저희 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종합농민단체와 품목별 농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유사한 기능 수행으로 지역농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농민단체와 농어업회의소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 관련단체의 기능과 업무와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 관련 업무는 농어촌공사에서, 기술보급․교육 등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거래의 중개와 알선, 복리증진사업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농민단체장 선거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농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민농업포럼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농어업회의소 문제가 이야기됐을 때도 저는 걱정되는 우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비서관님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을 만들려면 목적과 거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단체에 설명해야 되는데 농민단체장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이 끝났는데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김대헌, 강정현 사무총장님께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셨고 또 김태연 교수님과 이승호 회장님은 많은 우려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오늘 상당히 소중한 시간에 찬반 문제를 듣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호 회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갖는 것은 대표성의 구성요건, 과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공감대 형성 또 13년 동안 권익과 실효성이 현재까지 없다라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찬성을 하면서도 찬성 패널 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공청회는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 얘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얘기를 듣고 잘못된 건 반성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고 해서 공청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말씀 드린다면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 개방시대에 WTO나 FTA, 국제 자유무역 시대에 지금 산자부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국내외로 활동을 아주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농어업회의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이와 같이 절름발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몇 분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각 38개 농업 관련단체들이 있는데 각자의 목소리는 열심히 내는데 이걸 종합해서 국제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구는 정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유를 내놓고 국제 개방을 놓고 WTO나 FTA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 얘기만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뒤지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국제회의에서 민간단체로서 당당히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농어업회의소가 있어야만이 정부가 미처 못 본 부분 또 정부가 하려고 했어도 국민의 추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농업 대표성을 가진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줘야 국가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것이 뒷받침되는 것인데……
 산자부는 아까 말씀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열여덟 가지 정도를 국제무대에서 정부와 발을 맞춰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수산부가 38개 농업단체의 대변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권익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부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아까 단점으로 지적됐던 몇 가지 부분은 농업 관련단체…… 아까 찬성하신 두 분께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공청회가 아무쪼록 국내에서도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리고 또 각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합창할 수 있는 기구, 지금은 각 단체는 맹렬히 열심히 하는데 맨날 제자리걸음하고 뜀뛰기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래서 우리가 민간 창구, 단일 창구를 좀 더 만들고 정부와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면 국제무대에서나 국내무대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또 국제 경쟁력도 생기고 또 농촌․농민의 새로운 조직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찬성의 말씀을 드렸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농어업회의소 이 부분이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단체연합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자기들의 이익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한다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작은 업체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 왔는데……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개하실 때 현재 24개 농축산단체와 함께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었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대충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농업계하고 축산업계가 같이 통합돼 있는 농축산연합회입니다.
 그런데 한우협회인가요, 한우협회에서도 한우산업기본법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육성법이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오시기 전에 연합회에 소속된 많은 농축산단체 회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에 소속된 많은 다른 회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일단 단체장들 몇 분하고 이야기해 봤고요. 지도자중앙회장님 박대조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종합단체와 농축산연합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단체장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단체장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농어업회의소가 출범할 때부터 지켜봐 왔고 그 취지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계를 회의소에 묶어 놔 버렸을 때에 각 품목에 대한, 축종에 대한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한다든가 예산․재원에 대한 부분도 보강돼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농어업회의소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 3선인데 농해수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지역도 농어촌인데 저는 농어업회의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단체장들한테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진짜 없는데, 지금 설립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이 농어업회의소의 관변화,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농식품부가 공청회 직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농업인단체 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률에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찬성하는 데요?
 아니, 법률에 정치적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각 지역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농민단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든 자기 소임을 충실히 다해야 되는데 자칫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봐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농연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한농연 회장이 출마를 해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자기가 나온 당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그게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농촌 현장에서 중립성 문제가 있던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를 보신 적 있는가요? 그런 정치적 중립성……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많지요. 단체장들이나 농업계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어쨌든 현장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고 여야의 여러 가지 정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먹거리 생산, 식량 안보 차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치에 대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만 국장님, 정부가 농어업회의소를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중간에 이에 대한 평가, 현장조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의 역량 강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2018년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결과에서 지금 지적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그런데 그때 2018년하고 2021년하고 했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농어업회의소를 두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둬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었고 오늘 진술인분들이 말씀하신 관변화 문제라든지 정치적 단체화하는 문제라든지 단체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을 시행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정식 도입을 두고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아요.
 김태연 교수님, 프랑스의 농어업회의소를 보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건가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외국 사례의 가장 큰 핵심은 전쟁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농민단체의 호응을 받으면서 출범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농민단체가 지금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논의를 열어 놓고 정책을 수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특정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모으려고 하면 오히려 큰 갈등이 더 증폭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이라는 것은 품목별로도 되게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한 단체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책연구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프랑스의 농어업회의소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첫 번째로 과중한 인건비로 지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OECD, FAO, WTO 등 국제기구가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서 농어업회의소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농어업회의소가 과거 부흥을 이끌던 시기만큼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업이 담당하는 역할이 스마트팜, 첨단 농업서부터 환경 부분들까지, 환경․생태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구로써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프랑스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저희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려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업회의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여당으로 해서 도의원을 했든 군수를 했든 정치에 참여했던 분이 만약에 회장을 한다 하면 정치적 색채를 띠겠지요. 그렇지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도 아까 얘기해 드렸던 한농연 회장이 맡으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동참을 안 하는데 거기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성향을 따라서 플래카드도 걸고 이러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은 어떻게든 농어업회의소에서 잘 조화가 안 되면 정말 이것 잘못될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염두에 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짧게 정희용 위원님 들으시고……
 짧게 말씀……
 듣고 가셔야지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야 돼 가지고.
 나가시는 게 문제야.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양해해 주신 신정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연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전쟁 이후에 생겼다, 그래서 이게 용이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각 개별 단체들이 성립되기 전에 농어업회의소가 먼저 생기면서 각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역사적인 맥락 위에서 보면 사실 농민단체들은 2차 대전을 정부와 같이 치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조달 같은 것이…… 식량이 모자른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정부하고 같이 움직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각 단체들이 다 생겨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예.
 저도 그 말씀에 조금 공감이 되는 편이고, 물론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효율성도 중요한 만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김대헌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전업으로 협회 일을 보시는 겁니까?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전업으로 2013년부터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약 5년 전 정도부터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라는 저희 협의체의 사무총장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종사하지는 않으시고 이 회의소……
김대헌진술인김대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업으로 농어업회의소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시는 거지요?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에 또 다른 뭘 모으면 그만큼 예산 또 조직 또 채용적인 문제, 이것을 기존에 돼 있는 곳에다가 좀 더 나눠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농어업인들의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상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제가 들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넘어왔다가 전체회의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돼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 왜 그런 겁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그때는 추가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단체들 회장님들 간에는 찬성과 반대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서 그것들이 또 여야의 많은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안돼서 그때도 전체회의에 갔다가 다시 법안소위로 돌아왔던 것으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그때도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네 분 의견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부터 할까요? 안호영 위원님부터 하지요, 신정훈 위원님 마무리.
 진술인들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좋은 측면을 얘기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단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태연 교수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필요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농어업회의소의 장단점이 있다고 봤을 때 좋은 점은 뭡니까? 만들어지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점이 전혀 없습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농민들이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 오브 뎀의 창구이지 독점화되는 창구가 되지는 않겠지요.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독일과 프랑스도 지금 농민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측면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원 오브 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지위가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취지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프랑스는 전쟁을 거치면서 농민단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많이 협조하고 했지만 실제 전쟁 이후에 농업회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농민단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농업이나 식량 관련된 정책들을 전체 농민들한테까지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것은 민의를 받아들이기보다 거꾸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 농업회의소를 없애야 된다든가 그런 논의가 있거나 그렇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제가 현재 프랑스 논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농민시위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농업회의소가 만들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모든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로서 만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위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계에서 다양한 목소리의 시위가 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필요가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프랑스에 가서 농업회의소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운영방식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업회의소가 프랑스 농업계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우리 농업에서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쌀값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지금 현재 현안, 농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쌀값 관련해서……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아니면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묻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쌀값이 쌀의 생산과 소비 문제 관련해서 불일치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여야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쌀이 생산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전략작물을 심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양한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쌀의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절이 안 돼서 폭락하거나 그럴 때는 시장격리를 통해서 가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보니까 전쟁 시기에는 생산과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농업회의소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앞으로도 실제로 이런 양곡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 조정 문제, 식량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회의소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정부하고 같이 정책들을 협의하고 농업계하고 같이 중간 가교 역할들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쟁 시기만큼 절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저는 기본적으로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 시장은 시장에서의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체계를 가져가야지 이것을 정부가 일정한 방향으로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안 하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회의소 하나를 통해서 모든 정책적인 창구를 또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들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수님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을 농업회의소 하나만 통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법안을 만들거나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를 틀리게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길 수 없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다 맡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시장에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정도 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이 더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 지지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연구개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농업회의소의 긍정적인 역할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예, 맞습니다.
 아까 홍문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옥상옥의 문제, 관변화의 문제, 품목별 갈등의 문제, 혹은 역량이 과연 부족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시행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자체는 필요한 거라고 보지만 우려되는 점들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보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많이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하나로 모을 필요는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다른 거니까요. 교수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승호 회장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농업회의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셨다 그랬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초창기에는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품목별, 품목의 입장이나, 참여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십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축종과 품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업계에서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전농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지도자회 회장님하고도 지난번에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먼저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회장님, 그러면 축종별․품목별 입장들이 잘 반영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다면 굳이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제가 농민단체장을 20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회의소를 통해서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 그 어려움에는 개인적인 사심, 욕심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입장, 제가 지금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을 하고 있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 정부에.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할 수 있는데……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만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 굳이 그걸 반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승호진술인이승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런 의견이신데……
 김대헌, 강정현 두 분이 편하게 말씀을, 어느 분이 얘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옥상옥의 문제 그다음에 관변화의 문제 또 품목별․축종별 갈등의 문제, 의견들을 잘 반영하지 않는 문제 또 이걸 과연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문제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시지요.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상옥 또는 관변단체 우려, 대표성 확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축종에 대한 의견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농어업회의소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것인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옥 이 부분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얘기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또 다른 농민단체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정기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책결정 과정에 정부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농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농어업회의소 운동인데요. 마치 농민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농업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오해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불거진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첨언하자면 기존에 우리 지역에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농단협을 만들고 그 농단협이 체계적이든 그렇지 않든 형식적이든 일회성으로 참여하든 지방 농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 굳이 왜 필요하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농단협은 지역에 들어가 보면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농단협이 만들어져 있는 곳도 농민단체의 소수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는 시장․군수가 바뀌면 언제든지 판이 엎어질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농정 협의 채널은 아니고요. 시장․군수와 만나서 농정을 협의한다 그래도 그게 정책 협의가 아니라 단순 간담회, 면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의 우리 농민단체들이 힘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농민단체장들께서는 계속해서 농정 협의 채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농민단체 회장님이 해당 구성원 농민들 그리고 지역 전체 농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특수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널들과 여러분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잘못된 사례가 한두 군데 이미 만들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다수의 농어업회의소가 지역의 농민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듣고 스스로 토론해서 꼭 필요한 사안들을 추려 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들을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회의소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민간단체로서의 관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어업회의소라는 공적 기구에 법적인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기구로서 관변화에서 탈피하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성 확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노동조합 가입률이 14% 정도 됩니다. 우리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농민들 가입률이 지금 13%까지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법이 1950년대에 통과될 때에 상공회의소법 안에 상공인들은 자동 가입, 상공인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해외 농어업회의소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면 당연히 가입하는 형태로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어업회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면 자동 가입하고 대표자를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게 되면, 그런 절차까지 밟게 되면 당연히 대표성 바로 확보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조례만으로, 농어업회의소의 활동만으로 사실은 농가 고령화와 농가소득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이 수치는 지금 적지 않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체계는 일반 농민만 가입하는 회원 체계가 아닙니다. 농민, 농민단체, 조합이 같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창군은 전체 농업인 수가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1000명 정도 되고 저희 농어업회의소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27개 단체의 회원들을 총합해 보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어업회의소 회원 1000명과 1500명을 더하면 2500명 정도가 되고요. 7500명 전체 농민 수 중에서 약 40%에 가까운 농민들이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만 가입하는 곳이 아니고 농민단체가, 조합이 함께하면서 대표성을 일면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종에 대한 얘기, 소수 농민단체 얘기 당연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는 분과위원회라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품목별, 축종별로 이슈를 세분화해서 현장에서 들어온 얘기들을 직접 토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이 얘기가 시급한 게 맞는지,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소속 대의원․임원들이 직접 토론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추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지자체 농정협의회를 통해서 농정에 반영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단체들만 활동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평창만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 통계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우리나라 전체 210여만 명 농민 중에서 1개 이상의 농민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평창을 보면 종합단체뿐만이 아니라 품목단체까지 다 합쳐 봤자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75%의 농민들 목소리는 누가 대변할 것입니까? 농어업회의소는 기존의 농민단체와 농협뿐만이 아니라 땅만 보고 농사만 짓던 농민들의 목소리까지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대다수 지역에서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 초기 201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던 농어업회의소는 시장․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약간 거꾸로 추진되고 농민단체에 대한 이해와 이런 확산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패 사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역량, 지역에서 지금 농어업회의소의 실태를 보면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반은 무급으로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실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 하나 빠져나가면 조직이 무너지는 이 정도의 실태 가지고는 농어업회의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의 공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이런 연구기능부터 착실히 채워 나가서 명실상부한 농정 대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김태연 교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일단 지금 농어업회의소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취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의 총칙에, 전문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많은 농업인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든다 내지는 독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난립되어 있는 단체하고 농업인회의소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제가 지금 총칙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바로는 농업인회의소는 농민들의 요구를 기초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농정에 반영한다 이런 취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이 하고 있는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실제 판매나 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는 또는 여러 가지 생산이나 유통․가공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요.
 그 차이를 농업인회의소하고 지금 현장의 농민단체하고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인회의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이 지금 이 일반의, 재야의 품목단체 또 재야의 생산자단체 이런 단체하고의 차이점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제가 세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뭐라고 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농업인회의소법에 대해서, 회의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럽의 농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입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저희 농업경제학자들은 농업에 관련된 제반 분야들을 연구하지 하나의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업회의소법을 갖고……
 아니,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제가 세부적인 것들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다만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업회의소법의 취지의 농업회의소라고 하는 그 기구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장에서 농민단체 전농 출신입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전농 출신이고 저는 또 나주원협 조합원이고 나주왕곡농협의 조합원입니다.
 현장에 수많은 농민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품목, 작목 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단체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지요. 지금 농업회의소법에서 이야기하는 농업회의소라고 하는 이 조직과 일반 품목별 농민단체의 작목조직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적 지위를 갖는 공적 기구를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농업인단체가 수백 개에 이르는데 법적 지위, 법적으로 지위를 갖는 규정력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 없어요. 이를테면 소상공인연합회 이건 소상공인기본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법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법이 있어요. 이번의 간호사법은 지금 의료법 내에 있는 간호사단체를 법적 기구화하자고 해서 간호사법을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있지요, 노동조합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적은 해 주셨는데 이 취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모든 직능, 직종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도 있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20개 직능 부분이 그런 자기 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처음으로, 우리 농업인단체는 자기 법적 지위가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교수님? 법적으로 법적 규정을 갖는 농민단체 있어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여러 가지 농정심의회 같은 다른 협의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공식적으로 그 전국 조직이 법적으로 지위를 갖거나 규정을 갖는 그런 식의 단체가 있느냐고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저는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역할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민단체를 법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모든 단체를 다 법적 기구로 따로따로 만들면 좋지만,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도 수십 개의 직능조직 그러니까 작은 조합들의 연합체예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직능조합, 협동조합 연합체라고요.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난립되어 있는데 하나 조직 만들어 버리면 이 조직이 독점해 버릴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지금 이 농업회의소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지금 전쟁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법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프랑스 농업회의소 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어요.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정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좀 정착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저한테 문제 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 공청회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출발이 위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하향식 정책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김태연진술인김태연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프랑스 농업회의소법이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농업회의소법은 60년도에 에드가르드 피사니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법에 의해서 현재의 안정적인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향식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기능도 일부 대행하지요. 그렇지만 명백히 아래로부터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각종 프랑스의 작은 행정단위, 레지옹입니까? 그 단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 농정의 다양한 문제들을 행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중앙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국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고 이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향식 조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명백히 60년대 에드가르드 피사니 법안에 의해서 지금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만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정부 정책을 하향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농업장관이 우리 국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프랑스 농림부장관은 이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농업주권부장관이더라고요, 농업주권부장관. 프랑스가 얼마나 농업 중농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는, 프랑스 농림부장관은 그냥 농림부장관 그러지 않아요. 농업주권부장관, 명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분한테 인터뷰를 죽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토지세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 다양한 농정들을 수렴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기구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동조합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위원장이 프랑스를 방문한 이후에 프랑스 농업회의소하고의 자료 교류를 위해서 충분히 했는데 오늘 지금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이승호 회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정치적인 권리 또 이익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에 잘 반영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국회에서 일할 때마다, 양곡관리법 지지하는 농민단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농어업회의소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야기만 해 버려요. 간호사법 하면 간호사단체들이 여도 가서 이야기하고 야도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이런 주체의 통합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민단체는 각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제일 국회에서 정치적 교섭력이 약한 분야가 저는 농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제일 부러운 단체는요 최근 3년․4년 전, 19년․20년에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진흥법 이런 것들을 제정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의 지위․역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에도 소상공인 대표가 국회의원이 있고요. 야에도 소상공인 대표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농민단체 국회의원도 있잖아.
 농민단체 국회의원 없지요. 저는 아닙니다. 30년 전에 농민단체 출신이고……
 이승호 회장님, 농축산연합회 회장님이십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몇 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24개 단체고요. 원래 30개 단체였는데 종합단체 6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농민단체들이 대개 정치적 중립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 못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정치적 중립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들 정치적 중립을 규약에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한농연 이야기를 했는데 한농연뿐만이 아니라 전농 또 각종 생산자단체는 정치적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중심을 좀 선을 넘어 버린 경우가 있지요.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런 임의적인, 소위 말해서 자기 규약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단체보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조직하고 법적으로는 아니고 자기들 임의 조직의 규약에 담는 이런 조직하고, 이 농어업회의소가 훨씬 더 정치적 중립을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봐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개인적 사심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단체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을 가질 가능성과 우려가 있고요. 또 지도층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심이 반영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규정력 있는 공적 단체는 거기보다 훨씬 더 사심과 정치적인 편향을 갖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 현재 있는 현장의 생산자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 만들어지면 정치적으로 편향될 거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왜 이 농어업회의소가 문제점이 심각해지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과위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분과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축종과 품목을 분과위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고 또 농업계의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이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회장님.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재원 문제,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며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농업포럼으로 십몇 년 소속으로, 이사도 했고요, 소속했는데 제가 이런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보완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연락이 없더라고요.
 회장님, 지금 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낙농육우협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없어질 리가 없지요. 저희들도 저희 목소리를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농어업회의소가 저희 목소리를 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소하고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요. 절대로 이 회의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낙농육우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고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만들어지면……
이승호진술인이승호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모든 축종과 품목에 대한 부분을 규합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목소리는 저희가 내야 돼요. 왜 이중적으로 그런 잣대를 갖고 가냐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임무가 다르고 생산자조직으로서 낙농육우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낙농육우 분야의 농어업회의소 기능, 낙농육우 분야의 낙농육우협회의 기능 이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회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이 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침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또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저보고 무책임하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어업회의소법이 처음 발의된 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14년 동안 진행되는 정부 정책이 있는가 보세요. 대개 시범사업 2~3년 하지요. 해 가지고 법 시행하지요. 14년 동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이 시범사업, 정말 너무 많이 논의된 거예요.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상층 회장님들도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건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아니, 현실이 그래요. 모르고 있어요.
 그건 무책임하다니까요. 아니, 논의가 이렇게 많이 됐고……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무책임하다고…… 그러면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설명을 못 하고.
 보십시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농촌도시가 대개 보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22개는 도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거고요, 150개 미만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13년 동안 27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14개 단체가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논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이 성과를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부 농민단체가 합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농민단체 반대한다는데 회장님이 지금 농축산연합회 회원조직 찬반 여부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했어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아까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대화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대표로 오신 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연합회의 3분의 2가 이미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위치예요. 반대하는 단체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낙농육우협회 하나예요, 정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이것 다 단체지요, 회원조직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아니, 지금 산하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아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찬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회장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것은 바뀌어 가지고 모르는 거고 회장님이 지금……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아니, 여기 지금 찬성하는 지도자 회장님하고도 통화했어요, 제가.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내 이야기 들어 보시라고. 지금 이것은 농림부 자료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농림부 저희한테 설명 안 했어요.
 의견수렴했어요.
 낙농육우협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회의소의 농업인 보호 및 권익 향상 역할 의문, 농민단체와 기능이 유사하고 옥상옥, 활성화 시 농민단체의 기능과 역할 축소 우려, 법제화는 회의소 재정 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 제시 후 추진 필요, 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 다 적어 놨어요.
 그러면 타 단체, 회장님이 지금 회원조직으로 거느리고 있는 단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4-H중앙회 그리고 전국한우협회 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식품법인연합회, 신지식농업인중앙회, 들녘경영체, 인삼협회, 고려인삼연합회, 양계협회는 중립이에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회, 생활개선중앙회, 4-H본부, 청년농업인4-H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까지 찬성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는요 회장님 조직 중에서 낙농육우협회 하나라고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아니, 그러면 농림부한테 항의하세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제가 전화 통화한 단체장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위원님, 제가 그것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작년도 11월에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고요. 저희가 오늘 공청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유선으로 가능한 단체들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런데 저희가 물어본 단체, 그러니까 회신을 받은 단체가 18개였고요. 그 18개의 단체 중에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를 표시한 단체는 4개 단체뿐이고요. 14개 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본 단체 중의 82% 단체들은……
 전화로 물어보신 거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면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농림부가. 이 자료 농림부 아니에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때도 유선으로, 전화로 물어봐서 작성한 자료고요. 그것을 오늘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봤고요. 회신한 단체들의 82%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취지는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단체가 82%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찬성과, 그러니까 전농은 반대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낙농육우협회는 반대 입장이시고 찬성하는 단체들도 두 군데, 두 군데 단체는 찬성……
 어디가 두 군데였습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찬성이오?
 예.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찬성은 지금 토론하시는 지도자연합회하고 가톨릭농민회하고 찬성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 정부도 지금 반대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단체들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이 자료가 농림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맞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작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자료 맞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셔야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야기는 농민단체가 반대한다, 농축산단체 대부분이 반대한다 이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와 거기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저는 지금 농민단체의 반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제 주장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 조직의 문제는 농민단체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활동을 좌우 측면에서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그 기능을 중복적으로 빼앗아서 독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김대헌 회의소 사무총장께서 늦었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저는 내 가슴에 콱 꽂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늦었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기를……
강정현진술인강정현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강정현 회장님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회의소가 좀 더 빨리 됐었더라면 농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담아서……
강정현진술인강정현
 아시겠지만 농어업회의소 논의가 실제적으로는 2000년도에 법안 상정이 이미 논의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논쟁까지 오지를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늦어서 아쉽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지금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연령대도 20년 전이었으면 훨씬 더 젊은 그다음에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 모아낼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들을 놓쳤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 스스로 정책연구 활동부터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여건, 저는 모아내고 싶었던 게 각각의 단체로 보면 너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힘들게 있는 부분들을 무엇인가 모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도, 아까 이승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가 2~3년별로 회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단체에 이해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희 지도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전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이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찬성하고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프랑스의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농민의 조직이 대표돼서 이야기가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하지 못 할까라는 취지하에 지도자회는 2015년부터 교육프로그램으로 그걸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협의체를 저희들이 간사단체를 맡아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단체도 한번 이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해와 공감대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법률안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7개의 법안이 있는데 우리에 맞는 법안들 하나하나 지적해 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무추진협의회 차원에서 2021년에는 법안 내용 하나하나 다 뜯어서 실무자들끼리 사무총장들끼리 모여서 그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다음에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가보자. 만약에 옥상옥이고 관변단체여서 중앙조직으로 가기 힘들다면 기초농어업회의소라도 먼저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는 법안으로 가자는 제안도 한번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승호진술인이승호
 프랑스 얘기 좀 하지 마요, 프랑스 얘기. 대한민국 얘기를 해야지 프랑스 얘기를 왜 해.
 정리해 주시지요.
 저도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하겠고요.
 제가 우리 강정현 사무총장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바가 제가 농촌에 들어간 지가 약 37년째입니다, 8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쌀농사를 지어봤으니까요. 그때는 참 사람들이 많았지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도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농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생산의 의무는 부여하면서 그 생존권을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소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리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과연 농촌과 농민들을 대신할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이 30년 과정에서 왜 농민들은 아스팔트 농사만 지어야 될까. 농민들이 당당하게 법적 지위를 가지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상도 하고 의견도 좀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 농민들의 이해관계, 권익을 실현하는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무총장님 하여튼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만 좀 물을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14년 동안 농림부가 시범사업을 했지요? 농림부가 처음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이 무슨 정권이었습니까? 2010년도……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이명박 정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였지요. 이명박 정권 때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시범사업의 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2018년에 한 번 했고 2021년에 한 번 했고요. 그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한계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부 법안이 제출됐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정부 법안은 그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은 21년 11월에 결과가 나왔고 정부 법안은 21년 9월에 냈는데요. 그때 21년 9월에 제가 알기로는 신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했었고……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9대였습니다.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이번 21대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이 너무 길어졌는데 국장님, 지금 농어업회의소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쳐 오면서 수많은 다듬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보고서가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농어업회의소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 필요성을 더 강조했잖아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양쪽이 다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고.
 양쪽이 있지만 그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러면?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그 보고서의 결론은 그 한계점들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림부 정부법안으로 그때 19년도에 냈잖아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말씀드린 대로 그 선후가 보고서는 11월에 나왔고 정부법안은 9월에 나왔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1월하고 9월하고 이 정부가 한 정부 아닙니까, 한 담당자 아니었어요? 연계성이 있지요, 업무의 연계성이. 선후가 좀 다를 따름이지만 두 달 차이를 가지고 계속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건 9월에 정부가 법안을 낼 때는 그때 이미 4개의 의원 발의안이 있으셨었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좀 더 입법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냈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입법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법안까지 냈었고 또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한 사례는 농림부 정책사업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취지에서 회의소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폭넓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이상만 국장님, 지금 이 농어업회의소법을 14년간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했지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비단 길게 지금 시범 운영하는 데가 단 이 법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자치법도 지금 10년인데 그것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농림부가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정권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 정권, 역대 정권에서 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과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림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국정과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는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확실해요? 문재인 정부 때 찬성했어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문재인 정부 때는 찬성했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싫어도 해야 됐어.
 그랬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승호 회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장하신 거 옥상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문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각각 품목별, 작목별 각각의 단체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각각의 본인들 발의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의견만을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 이승호 회장님께서 옥상옥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전체적인 자기의 품목별, 작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또다시 이 농어업회의소가 생기면 거기하고의 마찰이 생긴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옥상옥이라고 했습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마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마찰이라는 것은 저희의 현안사항의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논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에 대한 정책적인 대변이라든가 또 권익 대변을 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화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결국은 저희 사단법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사실은 당사자인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해서 해결도 못 할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적어도 지금 농특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식품부도 있고 주무부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시 또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정책 건의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님, 통상 옥상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필요 없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그거 필요 없다고 규정을 하시는 거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 정치적 중립성이 여기에 지금 기술된 것만 가지고는 다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안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현장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더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승호진술인이승호
 그렇지요.
 그것도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예, 제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을 할 때 일단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농민들한테 다시 그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력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변화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승호진술인이승호
 그렇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보니까요 여기는 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설치비나 운영비는 전혀 지원된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제출된 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한몫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런 것이 정치 중립화나……
이승호진술인이승호
 지난번에 농어업회에서 얘기할 때 비서관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비용,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 법부터 먼저 시행해 놓고, 이것을 선 법을 시행해 놓고 후 모든 부분을 반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어업단체가 많이 있는데 정말 농어업상공회의소가 들어서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섭렵해서 딱 쥐고 권익에 관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판매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서 해결된다면 저는 이것은 가장 좋은 그런 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안 될 거라는 예측을 벌써 하고 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승호 회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강정현 총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 나눈 거 다 들으셨지요?
강정현진술인강정현
 예.
 그러면 이렇게 옥상옥에 관한 부분 또 이 정치화되지 않고 관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정현진술인강정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도 개별단체 내에서는 충분히 여건이 존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여건이 존재하는 단체들은 단체의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의 농업인단체들의 지금 실태를 보면 중앙 및 지역에 농업인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정책 생산하고 사업 집행 실무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재정 여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능해서 갈 수 있는 조직이야 굳이 이 조직 말고도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총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강정현진술인강정현
 저는 솔직히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옥상옥에 대한 개념을 없앨 수 있고 이게 관변화나 또는 정치화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강정현진술인강정현
 말 그대로 옥상옥의 기능들은 결국에는 대의적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동반자로서의 역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저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변단체의 한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지 않게 운영될 수도 있긴 하나 우리는 이 법안 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삽입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관변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분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재정이 단순한 보조금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위임받고 하는 그 비용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사업 부분에 논의됐던 것이. 단순하게 보조금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농지조사라든가 국가가 행정력을 투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보다는 위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쌀 수 있다고 봤던 사업 분야들을 걷어 낸다면 충분히 관변단체로서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그것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네요. 그것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 나눌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림부에서도 이것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아직 궁금한 게 있어서……
 김대헌 총장님, 원래 농업을 했었습니까?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처음에 농협 직원이었다가 농사를 7년 짓다가 농업회의소에 입사한 다음에는 농사를 관두고 전업으로 농업회의소 사무총장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상근직 직원이 8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저희가 상근직원, 농업회의소의 고유 업무하는 직원은 3명이고요. 그리고……
 상근직원 8명은 뭡니까?
김대헌진술인김대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소 직원은 3명이고 회의소가 기존에 했던 역할들을 잘 수행해서 행정부하고 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저희 농업회의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그런데 농업회의소 직원으로 보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3명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8명이라고……
김대헌진술인김대헌
 그렇지요. 3명에다가 위탁사업 인력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위탁사업하고는 다르니까 직원 3명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그렇습니다.
 충남 부여에도 7명이나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된 거예요?
김대헌진술인김대헌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1명, 2명씩 있는데?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업회의소가 시범사업이 14년부터 됐다고 그랬잖아요.
김대헌진술인김대헌
 2010년부터입니다.
 이게 평균 회원 수가 12.63%이더라고요, 평균 보니까.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오면서 회원들이 홍보가 안 돼서…… 농업회의소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회원이 이렇게 적으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계신 데도 보니까 26.7%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회원 수가.
김대헌진술인김대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농민을 대변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회원 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려 하면 그래도 최하 5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관변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결국은 관변단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거기서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안 되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회원 수가 꽤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평균 12.63%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총장님 계신 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지요, 26.7%는? 높은데 거기에서도 한 50% 이상은 돼서 그걸 주장을 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오스트리아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11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Landwirtschaftskammer라고 그래 갖고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농업회의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아주 폭넓은 기구이지요. 이승호 회장님 지난번에 삭발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천막농성 세게 하셨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11년 살면서 오스트리아 농민들이 데모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농업회의소에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강력한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연 교수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정부에 대항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하려면 강력한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좋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농민 관련한, FTA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 농업회의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 페이퍼를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싫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농민의 입장을 여기서 대변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반대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농업회의소가 2차 대전 끝나고 상공회의소와 거의 같이 동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노동조합 또 정부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동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원 수 얘기하는데 이것은 헌법적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농민들이 자동으로 다 가입하게 의무가입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산 얘기하는데 예산은 ㏊당 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한 부분을 내서 자기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했고, 이런 점을 유념해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돌아가셔 가지고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공청회가 또 있기 때문에요.
 먼저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회의소법안, 지금 발의된 법안에는 ㏊당 회비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국장님은 이번에 농민단체 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찬반을 표시한 단체들은 4개 단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그 자료를 내 주시라고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예,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이 다 찬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 전의 조사는 언제 했다고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작년도 11월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바뀌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작년 11월이니까 정부 바뀐 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했는데 그때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다 표현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의견 표현을 하기를 꺼려 했다?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겠어요.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상만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상만
 현재 시점에서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는 다 못 드리지만 지금 정부, 현 정부하에서 1년도 안 된 이전의 의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법안심사할 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제가 한국임업인단체 총연합회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산림과학원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다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단계니까, 저는 사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한테 또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품목별 또는 축종별 연합회하고 권한이 중첩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자꾸 지방이 소멸되고 또 쪼그라들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정책적․사회적 또 어떤 적극적인 주체가 마련되는 과정이고 또 지방 소멸을 막아 낼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주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농민단체들과 농업회의소가 서로 상생하면서 농업을 전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회의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 법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대헌 사무총장님, 강정현 사무총장님, 김태연 교수님 또 이승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관례에 따라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률안의 제명 등에 관하여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님입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전무님이십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나용원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관계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률진술인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병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농산물 유통을 연구한 학자이자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 농산물 유통 혁신을 선도할 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법률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중요한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신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온라인 농식품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8조 달러의 농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1조 2300억 달러로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서 농산물 온라인 소매거래―B2C라고 합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의 기업 간 거래, 여기서는 B2B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32개 공영도매시장은 그동안 유통의 중추적 경로로써 기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영도매시장의 건설․운영이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통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이전의 관행적인 거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의 대응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농산물 도매라는 것은 대량으로 거래하고 물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도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다녀왔던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유럽의 농산물 유통에서는 이미 채소, 과일의 거래가 협동조합의 산지 경매장에서 온라인 경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녀온 국제화훼경매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매장을 폐쇄하고 인터넷 경매로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농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은 생산의 디지털화를 포함해서 유통․가공․소비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디지털 추진을 위해서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농산물 유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서 산지에서는 스마트 APC를 구축하고 그리고 도매 쪽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촉진을 위해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구축을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유통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의 기업 간 거래인 B2B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해서 도매유통의 장을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뿐만 아니고 온라인 도매까지 확대해서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상호 보완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도매유통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농산물 유통정책의 추진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경쟁 촉진 그리고 공정거래 유도 그리고 세 번째, 유통 효율의 증진과 생산 농민의 보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은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 그리고 거래현장의 플레이어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협력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거래의 핵심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시장의 부족한 신뢰를 정부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을 고민하고 판매자 그룹의 상품성 유지 그리고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유통질서와 혼선을 방지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도매유통 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심의해서 농업인과 유통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복 전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진술인오세복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 먼저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희 도매시장법인들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업인들이 맡기는 농산물을 대행 판매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을 도매로 유통시키는 건 저희 도매시장법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크고 또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세나 특히 공간과 시간의 제약․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래수단으로 움직여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과 선택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는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경매 방법으로 80% 정도 절대적인 비중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매라는 거래 방법은 품목별로 거래 시간을 특정해야 하고요. 그 거래 장소에 그날그날 판매할 현물을 잔뜩 쌓아서 진열을 해 놓고 구매자인 중도매인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 다 나와서 실시간으로 경쟁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농업인들에게 공평한 판매 기회를 주고 그날그날 공급과 수요의 실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거고 그 목적을 지금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충실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경로 간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공영도매시장 거래의 이런 특성은 공영도매시장을 경쟁에서 열위에 처해지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형태는 농업인이 맡기는 건 다 팔아 드려야 되고 공정․공개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산지와 소비지, 이용자의 여건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부분 현물을 그대로 다 들여다 놓고 사전교섭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거래를 해야 하고 그래서 가격이 그때그때 등락을 반복하고 구매자가 공급해 달라는 시간과 품질과 가격을 공영도매시장에서 제대로 맞춰 주지 못하면 도매시장을 바라보고 농산물을 맡기는 수많은 농업인들을 저희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주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에게 기회는 법인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유통권역을 특정하지 않는 새로운 판매창구 하나가 농업인들이나 유통 주체들한테 확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종이로 농민들이 적어 놓은 송품장을 전자적인 송품장으로 바꿔서 전자적인 문서 교환을 통한 업무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전자거래, 온라인 거래 확대 기반이 더 견고하게 구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는 사전에 미리 교섭을 해서 하고 농산물은 산지에서 최종 공급처로 보내는 소위 상물분리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유통시간을 줄이고 도매시장 하역비 같은 물류비용도 줄이고 신선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현물 거래의 여러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경매의 집중도를 낮추고 농업인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해 드리는 정가매매 그다음에 농업인이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미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수의매매 이런 계획적인 거래들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생활이 안정되는 그런 공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 구매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고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가공식품까지 거래품목으로 확대되는 그런 아주 다양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지금과 같은 공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 진입과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서부터 시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지도․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용원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용원진술인나용원
 먼저 오늘 공청회 진술 기회를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도매인 관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법률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이 생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추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거래양식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은 수집, 중도매인은 분산이라는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단계 축소가 가능해지고 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매시장의 경쟁제한 요소를 해결하는 기능도 충분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매시장 역시 도매시장법인은 수집, 중도매인은 분산이라는 경쟁제한 요소로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이 생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기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중도매인 관점에서 가장 크게 그동안 불가능했던 중도매인과 산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도매시장에서도 일부 소량으로 산지하고 직접거래가 가능했던 제도가 있었지만 일부 품목 제한이 있었고 또 지역적인 제한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락시장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지방도매시장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품목 구분 없이 전국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그리고 산지 출하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은 정부의 혁신적 유통구조 개선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그 외의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편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락시장을 제외한 지방도매시장들의 거래 물량, 거래 규모 이러한 부분들이 가락시장에 비해서 대단히 협소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도매시장은 구매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 등급 이러한 발주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가락시장에 따로 올라와서 물건을 구매해서 내려가는 역물류 현상이 만연했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대다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도매시장에 바라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일단 산지 출하자의 제한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식품부가 초기에 온라인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산지 APC, 농협, 산지 유통인, 대형의 영농조합법인들을 출범 초기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출하자로 규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산지의 작목반 그리고 소규모 영농법인 등 다양한 출하자, 출하자단체가 온라인도매시장에 진출해서 도매시장과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저희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 안에서 가락시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점포가 없고 경매장 내에서 경매가 끝나면 영업을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더라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물건을 반입하면 사실상 경매장에서 쌓아 놓고 영업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점포로 가져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각의 도매시장에서 개설자를 통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물량들이 시장에 반입됐을 때 중도매인들이 정해진 반입구역 안에서 원활하게 물량을 분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농안법도 그렇지만 법률이 한번 제정되면 이 법률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개선이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에 관련된 법률은 제정 의미에 맞게 제정 이후에라도 필요할 때 그리고 온라인도매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의 법안들을 개선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진술인서용석
 이번 공청회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농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농민단체들도 시대 흐름에 맞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농산물 온라인 연계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 농업소득이 9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가 하락한 시점에서 농업소득 향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농업인들의 노력과 기술의 발전으로 농산물 생산성이 증가하고 작목이나 재배기술 등 생산활동도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확된 농산물의 수급 및 유통환경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농산물은 특성상 생산 주기가 일정하고 수확시기가 홍수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으면서 특히나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특성이 있어 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스스로 농산물의 유통 대응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락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산지의 농산물을 빠르게 모아서 신속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도매시장이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이 ICT 발전,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서 디지털기술 기반 온라인․비대면 유통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컨대 마사회가 코로나 시대에 마사회법을 개정해서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고 장소가 없는 오픈마켓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그 지역의 도매시장을 갖게 되는 일이고요. 농산물의 특성과 도매유통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은 아마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우리나라가 스스로 한번 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도매시장 방향성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는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제도 적응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제도 시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업인 및 산지조직이 충분한 경험을 쌓고 농산물 도매유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법은 찬반이 아닌 법 제정 이후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농업인과 산지조직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이 법이 몇 년 후가 되더라도 제대로 안착이 돼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김병률 연구위원님, 그 자료를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해외사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갈등은 없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률진술인김병률
 제가 지난해에도 프랑스 원예농산물 주산지인 브레따뉴에 갔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벨로타 협동조합에도 갔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국제화훼도매시장도 갔습니다. 거기가 한 1980년대부터 경매를, 그러니까 실제 상품을 보지 않고 하는 경매입니다. 그걸 산지경매장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브레따뉴 원예 대산지인데요, 거기 산지경매도 거기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접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경매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서 구매하는 그쪽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산지경매장이라든가 국제화훼 이런 데서는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래된, 그러니까 그 상품의 표준화라든가 이런 게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경매를 받아서 수출도 하고 국내 도매시장이라든가 소매 쪽이 대부분 거기서 받아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형태고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해외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내시장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 경매 또 농산물유통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문화, 포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합니까? 온라인 경매가 좀 더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소위 말해서 지금 국내의 경매제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됩니까?
김병률진술인김병률
 제일 중요한 게 보지 않고 비대면 경매 및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곧 상품의 표준화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표준화라든가 그게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오프라인도매시장 이런 데서는 중매인들이 상품을 보고 확인하면서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지에서도 APC 같은 데서 농산물 표준화, 규격, 선별, 포장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과일 같은 경우는 기계 선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상품의 표준화 그쪽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물류가 잘 돼야 됩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지금 앞으로 물류 쪽을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류가 원활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안 들어야지만 온라인 경매거래에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복 전무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32개 각 권역별 플랫폼에서 해 오던 기능과 역할을 전국 단위 플랫폼인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규모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인데요. 기존 권역별 플랫폼의 한계는 뭐고 또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유통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 차이를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복진술인오세복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설이라든가 구조, 그러니까 전국 주요 도시에 32개 공영도매시장, 공적투자를 거쳐서 설립해 놓고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이 있는 건데요. 가락동은 서울을 기본적으로 유통권역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고 부산에 가면 엄궁동, 반여동 이렇게 2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시장들은 엄궁동은 엄궁동 쪽에 부산광역시 내에 유통권역을 갖고 움직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32개 도매시장마다 개설자, 주로 그 시장, 가락시장은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되겠지요. 그래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판매하는 기업 그다음에 그 상장된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 공급하는 중도매인이라는 사람들, 유통 주체들 그걸 적정수로 허가를 해 놓고 그 유통권역에서 유통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정리돼 있는 것도 이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런 유통권이, 오프라인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전국 단위의 하나의 시장이 개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계획이 그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을 대변하는 조직이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나 이 온라인도매시장에 진입을 다 자유롭게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농민을 대행하고 그런 기능도 충실히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들어와서도 저희한테는 뭔가 기회요인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 중에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을 통해서 편리와 이익을 더욱 확장시키는 업종도 있겠지만 또 불편함과 손해, 손실을 호소하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텐데?
오세복진술인오세복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본 기능 그거를 온라인도매시장이 생긴다고 그래서 뭔가 제한하거나 규정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거기에서 뭔가를 뺏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뭔가 파이를 취할 수 있는 사람도,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는, 뭐 거래 규모가 작다거나 자기가 취급하는 품목이나 공급처 같은 것들의 특성에 의해서 온라인도매시장에 들어가서 별로 내가 취할 파이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해 주신 분들 지금 이거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지요? 다 찬성 입장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자유롭게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저는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는 되지만 이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돼 가나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떤 기업 하나가 회사 하나가 단일제품을 생산한다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한다 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할 때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내고 또 고객 불만 있으면 반품받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농산물은 아주 많은 농가가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이 시장을 형성해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딘가에는 이런 창고가 있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반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답변 듣겠습니다.
 내가 사과 한 박스를 주문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이 상하고 이런 것이 불만스러워요. 그러면 그거 안 사겠다고 반품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 오가는 거에 대한 것, 이랬을 때 이 상품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부터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위원님, 제가……
 그러시겠어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유통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농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입니다. B2B 시장이고요. B2C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물류를 전제로 하는 상행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화된 APC가 아마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도입한 배경은 한 2년 전부터 농협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을 한 2년간 해 봤었습니다. 해 봄으로서 저희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도매시장이라든가 중도매인, 이해당사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의견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 속에는 이 반품 처리에 대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품할 경우에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 특성에 따라서 신속히 반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반품을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 속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사항도 관리하는 체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관성이 굉장히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포도 같은 경우. 그러면 한번 받은 걸 다시 반품하면 거기에 물류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농가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돌아갑니까?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농협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협을 통해서 해 보면 일단 기대효과는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기타 효과 때문에 농업 수취가격은 현재 4% 정도, 저희들이 2년간 경험치를 보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시장 운영 주체인 유통공사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정 작업을 할 겁니다. 해서 농업인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 현재 가락시장이라는 도매시장에 온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쟁 사례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 관리자가 그 물건을 확인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속박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입자와 판매자 간의 조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쟁에 대한 해결이 안 될까 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바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프라인시장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결국 나중에 상품 하나의 가치와 비용 또 거기 판매가가 온라인에서 높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다 비용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오프라인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때 정말 유통이라든가 또는 도매시장 또 농가에 다 이로우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시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시장을 만듦으로써 오프라인시장과 경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지에 있는 APC의 경우에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시장을 비교를 할 겁니다. 온라인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온라인시장에 낼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시장이 좋다면 기존 시장에 낼 겁니다.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참 좋아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유통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유통 단계는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시는 거지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진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 유통 마진에 대해 가지고는 유통업자, 소위 말해서 중간 배송하는 업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과 결국 나중에 비용을 다 플러스했을 때 오프라인시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농가소득 배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받고 소비자는 보다 조금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락동시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때그때 그날 따라서 변동이 아주 극심한 그런 가격들이 안정화가 좀 되겠습니까?
김병률진술인김병률
 가락시장의 기존의 경매는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가격 등락이 좀 심했는데요. 온라인도매시장에 가면 이게 경쟁적인 시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이게 또 오프라인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호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가격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락동은 그날 수급 여하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게 맞지요?
김병률진술인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시장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다 보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김병률진술인김병률
 예, 온라인도매시장을 하면 거기 참여하는 입찰도, 대부분 아마 입찰 같은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가수의거래도 있는데 참여자들 간에 경쟁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좀 안정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 주변에 이렇게 의견을 들어 봐도 대단히 기대치는 높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말 잘 유지하고 또 연구해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들 찬성하시는 입장이니까 좋은 방안 마련하고 저희도 법률 검토 때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병률 위원님께, 결국은 유통 과정에서 이익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민들 소득인데 아까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농가 수취가격에 대한 자료 파악한 게 있습니까?
김병률진술인김병률
 벨기에, 제가 다녀 본 프랑스라든가 그런 데 가 보면 농민들이 협동조합 산지경매장에 직접 맡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만든 대형 APC에서 선별 포장도 다 해서 경매장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한 다음에, 그러니까 도매시장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산지에서 직접 경매를 하니까요 거기서 수취가격은 상당히 높은데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경매를 한 다음에 비용하고 수수료 떼고 다 농가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산지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어떻든 농가 수취가격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우리보다 먼저 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데이터를…… 농협에서 한 거는 한 4% 정도 올라간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와서.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김병률진술인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법체계가 여기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가 한마디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경제 주체들만 참여하는 거지요? 이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주체가?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직접 판매자, 직접 구매자, 예를 들어 그동안 산지에 있는 APC의 상품들은 가락시장의 법인을 통해서, 중매인의 경매를 통해서 흘러갔는데 이 시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산지에 있는 APC가 직접 판매자로 되고 그다음에 수출업체라든가 식자재업체가 직접 구매자로 되는 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이 많이 물건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것이 시장을 초기에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을 자세히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초기에 참여하는 법적인 참여자의 제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한은 현재 없는 겁니까?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지에 있는 APC라든가도 직접 본인들이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있는 APC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선별하고 판매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자로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크게 규모를 취급하지 않는 기존 농업인들은 도매법인을 통해서 도매법인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대행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제 주체들은 사실 제한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자료는 제가 좀 읽어 봤습니다.
 서용석 총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총장님, 농업인단체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현장에 있는 농민분들은, 농업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용석진술인서용석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수급이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수급 다음에 유통인데 유통에서 대체적으로 한 50%가 지금 가락시장을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하고 있고, 아까 옆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존 시장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농산물을 출하를 했을 때 내가 이익이 없으면 향후에 출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30․40․50, 앞으로 60대의 주류가 아닌 더 젊은 층에서 내가 정말 사용을 해 보고 기존의 내 수취가보다 더 가격이 높아졌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이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농민분들께서도 이걸 이해를 좀 하고 계시나요?
서용석진술인서용석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그래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막연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방향선상에서 수익도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물류비용이나 이런 장애물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이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서용석진술인서용석
 기존에 출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물류 효율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게 담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물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모델이 나와야 그걸 또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한계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서용석진술인서용석
 예, 맞습니다.
 정책관님, 이 법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지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 제가 잠시만 서 총장님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0월 4일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파일럿 테스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18개 품목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이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산지라든가 여러 분들 만나 뵈면서 품목을 늘려 달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개로 확대를 했고요.
 당초에 파일럿 테스트에는 한 150여 개 정도, 산지에서 APC 포함해서 우리 구매자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파일럿 테스트 사례를 모아 보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희들 예상보다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한 270여 개 정도를 기업들, APC라든가 도매법인, 직접 구매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서용석 총장님한테 현업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 그 말씀을 질문드렸던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잘 읽어 봤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잘 준비해 가지고 농산물 제 가격 받기,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님, 오세복 전무님, 나용원 사무국장님, 서용석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님,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