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
- 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8)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9)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9)
- 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0)
-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0)
-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
-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
-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1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
- 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 1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1)
-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5)
-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8)
-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2)
-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5)
-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8)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1)
- 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9)
- 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2)
- 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3)
- 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0)
- 2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 2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 2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 30.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 3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3)
-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7)
-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 3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 3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
- 3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 3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0)
- 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4)
- 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8)
- 4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
- 4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
- 상정된 안건
-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
- 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8)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9)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9)
- 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0)
-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0)
-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
-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
-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1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
- 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 1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1)
-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5)
-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8)
-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2)
-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5)
-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8)
-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1)
- 2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9)
- 2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2)
- 2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3)
-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0)
- 2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 2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 2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 30.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 3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3)
-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7)
-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 3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 3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
- 3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 3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0)
- 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4)
- 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8)
- 4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
- 4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
(13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상정된 안건
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8)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9)상정된 안건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9)상정된 안건
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0)상정된 안건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0)상정된 안건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상정된 안건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상정된 안건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상정된 안건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상정된 안건
1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상정된 안건
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상정된 안건
1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상정된 안건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1)상정된 안건
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5)상정된 안건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8)상정된 안건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2)상정된 안건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5)상정된 안건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상정된 안건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8)상정된 안건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1)상정된 안건
2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9)상정된 안건
2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2)상정된 안건
2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3)상정된 안건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0)상정된 안건
2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상정된 안건
2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상정된 안건
2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상정된 안건
30.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상정된 안건
3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3)상정된 안건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7)상정된 안건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상정된 안건
3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상정된 안건
3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0)상정된 안건
3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상정된 안건
3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0)상정된 안건
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4)상정된 안건
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8)상정된 안건
4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상정된 안건
4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적인 농지이용계획 수립 의무를 폐지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에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지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이 기본방침․계획을 수립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기타 부분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수출을 준비․추진하는 쌀가공업자 등에게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외 판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쌀가공품 수출입 동향 분석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쌀가공품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법문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시행일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타 부분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자어인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의결되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병 후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원활한 합병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따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의 경우 농업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법문 표현과 준용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준조합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부칙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수정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제가 좀 잘 몰라서…… 여기에 맞는 사례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이상 2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종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장에게도 병해충 조사 의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종자 생산 단계부터 병해충 예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외 경미한 자구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과수화상병 발병 시기인 5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현재 5명인 인력으로 신속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정밀검사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밀검사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45페이지입니다.
다만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검사 업무 수행 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예찰조사 수요에 대해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바 개정안은 예찰조사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55페이지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정밀검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이 업무대행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점검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검사실적 보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식물재배자 등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데 개정안은 이들에게 병해충 방지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가의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의무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병해충 예방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 체계상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7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소유자 등이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장이 직접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아예 소유자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표 왼쪽 하단 각 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해충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상금의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8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7호의 경우 동일 재배지에서 특정 병해충이 다시 발생하기만 해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별 농가가 현행법에 따른 모든 방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병해충이 발생하기만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과수화상병의 경우 비바람, 곤충 등에 의해서도 쉽게 전파 가능하고 2015년 첫 발생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관련 입법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청문 관련 내용을 일괄 규정하여 법률 검색의 편의를 높이고 청문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의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들도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부칙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 조항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병해충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예방수칙이 뭐가 있지요?






전지가위나 작업자들에 의해서 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전파라는 건 빗물이나 꿀벌 이런 것들로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빗물 튀는 거라든가 꿀벌이 날아다니는 범위는 좀 한정적이라 거기에 한 번 전염이 되면 그 세균이 그 지역에서 전파되는 것은 자연전파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장거리를 이동하는, 그 작업자들이 이동하면서 김천에서 영동까지 왔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작업자들 장비나 소독 안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 되거든요.



다른 6개는 사실은 과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7번도 사실은 개연성은 높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빼면 계속 한 번 해 가지고 보상받고 또 발생해서 또 보상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보상받은 농가는 그만큼 더 조심하라 하는 그런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산림청부터 빨리 심사하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8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림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 또는 잉여금 관리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회계상 조작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합의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임직원 등이 법정적립금 또는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농협법이나 수협법에도 유사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자의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산림조합 및 중앙회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경쟁제품, 현재는 목재제품입니다만 이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7일 만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중기부는 지역산림조합의 공공납품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참고로 농협법에서는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시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행에 관련돼서는 두 개정안처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산림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 위반 시 벌칙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산림조합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농협하고 수협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부칙은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연차별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안 1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단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 제거․가지치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법 제6조에서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진단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조문 위치나 조 제목 수정과 같은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페이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자체장 외의 자가 행하는 가로수 조성․관리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자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생활숲에 관한 사항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9페이지 개정안의 시행일은 개정안처럼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회 명칭 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 경과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등에 관한 사항도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9페이지 부칙도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희용 위원님.
청장님, 여기 보면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에 제거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의 지적이 가로수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끊어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 용도로 국유림을 대부해 주거나 사용 허가해 주는 경우에 풍력사업자로 하여금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국유림 중에서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는 풍력발전사업 면적의 10% 미만까지만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 또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우 등에는 대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풍력발전 사업 대상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공조림지 등 제약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풍력발전 기반시설 조성용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국유지에 대해 산림사업으로 투입된 국가재원을 납부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부합을 하고 국유림의 공익적 보전 가치 달성에도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유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공조림지 또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이 아닌 다른 국유림에 대해서도 풍력발전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림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산업부도 당초 신중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만 수정의견처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였습니다.
24페이지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적 목적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유림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은 공감이 되고요.
다만 안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 등의 목적사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초지법 등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일부 체계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벌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금지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안 제25조제1항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표현 중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안 제2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권리양도․명의변경의 금지를 해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제1항과 호응하도록 허가받는 주체에 대한 행정청인 산림청의 행정행위를 기술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관련된 부분은 개정안처럼 각각 6개월 그다음에 국유림 대부 등에 관한 부분, 권리양도․명의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각각 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대했던 논리가 혹시 뭔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국유지에 대해서 산림사업으로 투입된 국가재원을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국유지에 대해서 산림사업으로 투입된 국가재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보전 국유림 이런 거는, 경제림단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 산림경영단지 이런 데는 산림 투자를 임도, 숲 가꾸기, 조림사업, 기타 산림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국유림을 쓰더라도 그런 지역을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풍력 하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그 지역이 포함되어야 발전이 용이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동안 최근 5년간의 투입비용을 전부 내는 조건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제림단지, 기타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해서 임도도 내고 숲 가꾸기도 하고 조림사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주요한 산림사업을 집중 투자한 지역에 대해서 풍력이 들어갈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저희가 그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그 지역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면 국가가 그동안에 투입했던 돈을 회사가 내면 저희는 그걸 세입 조치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추가함으로써 전담경매사 확대 등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도모하고 허위거래 방식인 기록상장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바 이를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을 완화하고 출하자의 가격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종이송품장의 경우 발송과정에서 누락․훼손되거나 보관․관리상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송품장을 표준송품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대금정산조직은 전국에 2개만 운영되고 있는 등 활성화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대금정산조직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도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낙 농수산물의 발생과 낙찰 후 판매원표를 정정하는 문제는 경매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불낙 농수산물 및 판매원표 정정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낙 농수산물 및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도매시장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도매시장 32개 중 18개 도매시장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매시장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분쟁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규정이 오로지 중앙도매시장의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타 수정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법안소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최소 네 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셔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유류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생산관리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영역 확장,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한 적용 배제 규정을 추가하고 특례 적용 시 용도변경 등의 허용범위를 농촌융복합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시행일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항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비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중 1차 산업은 농사용 전력, 2차 산업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는 면세유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유류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재정당국,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 농식품부도 그렇지만 재정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6차 산업 이 융복합산업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로 100%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1차, 2차 이외의 체험이라든지 판매,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융복합산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도 넣고 저런 지원도 넣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당국에서 보는 전체적인 재정 지원 원칙과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법사위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재정 지원 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쪽으로 또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농촌에서 얼마 전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것은 농사용 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과연 그것이 농촌 현실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 부과를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는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6차 산업을 하는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차 산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조업 이렇게 나누기가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아마 현실에 안 맞는, 지금 현재 제도로는 현실에 안 맞게 운영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도적인 무슨 대안을 내놓고 신중하게 하자고 그래야지 무조건 신중하자 그러고 대안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안으로 뭘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재정당국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 법률안도 의결은 잠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정훈 의원안은 계속 보류를 하고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안만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결할까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본 신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취지는 동의하지만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비 지원은 이미 농사용 전기라든지 면세유가 있기 때문에 타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근거를 농어업법인 조문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 전기요금 또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또 지원하고 이런 유류비를 또 지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요구가 봇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이라든지 다른 업 분야에서도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이상 2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건사의 자격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동물간호와 수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동물보건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예를 들면 평생교육시설입니다―이런 교육기관들은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명시적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평가인증 교육기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학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어도 졸업 시점에서 해당 양성기관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졸업 시점에 인증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목적 조항에 동물의 복지 증진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물의 신체적 건강 외에 복지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법 목적 조항에 동물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의사의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주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취업 상황 등을 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고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의 입법례처럼 개정안과 같이 수의사의 취업 상황을 매 3년마다 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의사 신고 주기의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수의사의 취업 상황 신고 주기에 관한 부분은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관련돼서는 개정안처럼 법 시행 전에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개정 내용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법 문구로만 해석하면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점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는 것을 허용을 하자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문구가 사실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 문구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입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실은 학점은 전부 이수하게 되어 있고 또 응시자격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가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인증기간이 보통 1∼3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 1년이나 또는 2년, 3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양성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한 경우 인증기관에 동물보건사를 목표로 해서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도에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도 보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사항도 똑같은 문구로 돼 있습니다. 입학 당시에 그렇게 인증을 받은 기관은, 입학 당시에 인증기관으로 입학을 했고 관련된 학과 학점들을 다 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학점은행제로 해 가지고 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할 때에 했었던 데에서 이 학과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러면 제12과 제13항, 이상 2건에 대한 법률안은 계속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류시켜서 논의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지적되어 지난 월요일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진술 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인들은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인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통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고 역물류 현상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타 요청사항으로는 시장 개설 초기에 유통 주체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아직 온라인 거래에 익숙지 않은 현장의 농업인 등에게 조속히 관련 교육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진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정훈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께서 해외 온라인도매시장의 사례, 제도 도입 시 반품 등으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 우려, 온라인도매시장 도입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인식 등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에 대한 진술인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에 정리되어 있는바, 지난 소위원회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위원님,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모든 농업인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있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6개월 출하 정지라든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그냥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 주신 것처럼 오프라인도매시장은 한 번 더 검사할 기회가 있는데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산지에서 바로 소비지로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법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있는 그 선언적인 규정을 저희들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또 어떤 도매시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에게만 맡기지 않고 개설자에게도 좀 더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그런 만큼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것의 중요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아마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많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출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어떤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도가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개선책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할 때 지금 이게 농산물만 적용되는 겁니까? 수산물은 적용 안 됩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농식품부의 안전성 관련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법 14조 2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농식품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농업인들이 출하한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 입장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이 법이,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냥 출하자에게 의무 부과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어요.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안을 준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도매시장을 저희가 지금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가 온라인도매시장을 빨리 해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안전성을 강구할 것인지 개설하기 전에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법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정부 측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얘기만 했는데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정부의 기대효과처럼 유통단계 축소로 인해서 비용이 과연 얼마나 절감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농가의 수익증대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 것인지 또 농가 거래의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경우에 온라인 거래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차피 검토하시는 김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거래한 물량이 오프라인으로 반입될 가능성이 없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입하게 되면 지금 현행 거래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가락도매시장의 기준 가격이 약해지거나 경매 시세가 하향화되는 등 기존의 어떤 거래체계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게 큰 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거래가 좀 더 활발히 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실제 효과나 이런 부분이 얼마큼 있을 건지 그다음에 거래물량이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갔을 때 실제 기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이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안전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질관리 규정법을 지금 현재까지 지키고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도매시장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안전성 문제를 두 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또 아까 가락시장 모든 상인들이 이 문제를 찬성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3개 시장의 도매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회장들을 만났는데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익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칭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상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1단계에서 5단계, 6단계가 되는 것을 이걸 직거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용의 절감은 우리가 계산하면 할수록 저는 많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모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 단지 각론에 들어가서 지금 주장한 대로 하나씩 붙잡고 논리적으로 여기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이 법안이 실효성이나 실행하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어렵다, 이래서 가능하면 저는 큰 틀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각론 부분에서 아까 지적한 부분은 또 이해를 구하고 또 듣고 설명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그러면 이 법은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정법이다 보니까 각론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신 걸 최대한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서 큰 틀에서 좀 도와주시고, 아까 각론 부분의 지적하신 것은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제가 알기로 제정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법의 경우에, 또 이 법안이 제안된 지가 그렇게 아주 오래된 법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조금 더 논의하고 그리고 숙성을 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줄일 수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안을 검토하고 하면서 큰 틀에서의 법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론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위법으로 다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액면만 가지고 다뤄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충분히 공청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위성들도 다 주장을 하시니까…… 차관께서도 지금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보류하다 보면 통과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점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령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여기서 굳이 지금 통과 안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기왕 법안 만드는 건데 잘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하면 다음 법안소위 때 이 법안 추진은 빠르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은 정부에서 최대한 설명해 줄 부분들은 설명하고 보완책 만들 게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안이 좀 더 충실하게 심사가 되고 제대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사해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다 소화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단 시행령 부분에, 각론으로 몇 개는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하겠다는데 모법 자체를 전부 그냥 보류, 보류 넘어가면 앞으로 법 통과될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공청회를 했잖아요. 공청회에서 이 문제 하자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또 각론 부분을 갖고서 공청회했던 걸 뒤집습니까? 그건 조금 나는 무리라고 봐요. 공청회를 안 했다면 나는 뭐……
그리고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존중해서,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충실하게 법안심사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존중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요, 위원님. 계속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의 목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후술하는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목적 규정의 개정 내용을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과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계획에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수입양곡 재고관리 등을 추가하고 동 계획 고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수입양곡의 재고 등을 관리하여 식량안보와 양곡의 가격 안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규정과 중복 소지가 있고 수급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획 고시 후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점검 및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보관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은 현행법 규정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 사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량․수요량 추정, 적정 재배면적 등을 포함하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려는 것인바 이를 통해 식량안보상 충분한 양을 상시적으로 비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확기에 의무수입양곡 중 밥쌀용, 가공용 양곡의 국내 방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이를 통해 쌀값의 급격한 하락 시 의무수입양곡 방출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GATT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 시 미곡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명시하고 미곡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 시 미곡의 매입 또는 판매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곡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명시하는 것은 WTO 감축 대상 보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의 105%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 또는 비축양곡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양곡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가격보장제는 이미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 제도와 유사하고 재원이 과다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31페이지에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인데 개정안은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명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앞서 도입하고자 하는 양곡가격보장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이 이미 폐지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폐지된 법률을 대신하여 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미곡 생산비 조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기본직불금 대상자 등이 미곡 생산비의 110%의 가격으로 미곡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를 통해 농업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우려와 쌀 공급 과잉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쌀의 적정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논 타작물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51페이지에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곡 생산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산자 차원에서 적정가격 유지 등을 위한 자체 노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민법에 따라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제도 변경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목적 규정에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 등 명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요 물론 개정사항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목적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는 결정이 되겠지만 이 문구만 보면 저희는 ‘적정한 가격 유지’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생산자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 균형 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양곡수급계획 포함사항 변경 및 국회 제출 의무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양곡 적정 자급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수입양곡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의무수입양곡만 별도로 운용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규정에 저촉되고 통상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수급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국회에 제출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정이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라번과 관련해서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하는 것 관련해서는 보관 실태점검은 농식품부훈령에 따라서 현재 보관 실태를 점검 중이며 점검 중에도 감안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자금 지원 근거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운영 중인 정부관리양곡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쌀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1쪽입니다.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 관련 규정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쌀값 등에 따라서 수입쌀 판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 규정에 저촉 및 통상분쟁 우려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입 시기에 따라서 해당 시기의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시장가격은 하락했는데 수확기 가격이 반영된 공공비축미곡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가격지지 정책에 해당되고 WTO 감축 대상 보조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무매입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법령에서는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수급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의 판매 금지 요건을 신설하는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수급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WTO 규정 등을 감안해서 정부관리양곡 운용은 정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29쪽 양곡 가격 결정 관련 제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가격보장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년 당시에 쌀 가격보장제인 변동직불제가 쌀의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낭비, 품목 간 형평성 악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회적 합의로 폐지된 겁니다. 그 부분을 되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수급안정대책은 생산량 및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가격보장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병행 운영은 제도 간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격보장제는 대상 품목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고시로 설치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와 성격, 개념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고요.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포함된 수급정책의 다양한 결정사항 등은 수급정책의 목적과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립니다.
47쪽의 국가 미곡 생산비 고시 및 미곡 매입 의무 신설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 통계조사 체계 및 일원화된 통계 활용 필요성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가 별도로 쌀 생산비 통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가격 안정을 위한 미곡 매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적정 생산 대책, 논 타작물 재배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로 논 타작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배면적의 현실적인 관리 가능성, 필요성을 감안해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안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문은 필요시에 현행 고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 휴경 의무 부여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유사 취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서 양곡법에 단체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따져 볼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 이런 자구의 변경은 동의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요청했냐면 양곡관리법이 지금 최초에 만들어진 지가 국장님, 몇 년도입니까?

제가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조항의, 54년도에 만들어진 그 최초의 법에서부터 지금까지 변천사를 아시냐고. 혹시 국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애시당초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하고 가격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농민들에게 필요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싹 목적 부분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제발 양곡관리법을 농림부가 농민들의 농업생산과 농민들의 소득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를 좀 더 균형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각 조문에서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곡 수급의 정말 절박성은 정부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생산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정부에게 굉장히 절실한 안보적 과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필수적인 어떤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정부에게 필요하면 거기에 따르는 생산자의 이익과 가격의 안정적 관리 이것이 동시에 관리돼야 되는데 어찌된 게 이 법안에서는 점점점점 생산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에 부응하는 가격관리 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의 법령 개정안을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농림부가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비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할 그리고 적정가격을 유지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굳이 소비자의 이익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요. 제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농림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일제시대 끝나고 전후에 저희가 식량이 부족한 시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식량정책의 변천, 역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과거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 쌀 자급에 목적을 두고 이런 양곡정책, 식량정책을 추진해 온 측면이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2000년 이후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쌀이 식생활 변화나 사회생활 변화 그리고 수입자유화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우리 식량산업의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부가 추곡수매를 해 오다가 국제 규정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변혁을, 정책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건과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법의 목적도 거기에 맞춰서 변천이 되어 가지 않나, 그런 측면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식량이 자급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과잉 생산된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수입쌀까지 의무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관리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관리하는 쌀의 가격관리는 동시에 관리돼야 될 과제지 그걸 슬그머니 법의 목적에서 빼 버리고 농민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느낌의 법 개정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입법 목적에 규정이 약화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법조문들이 지금 후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들을 식량 수급과 안정에 기여한 농업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님은 정부관리양곡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인데 정부관리양곡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신정훈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거기에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량․수요량 추정, 생산단수 등 전반적인 양곡관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본연의 목적인 정부관리양곡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를 하고요. 그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양곡과 관련된 내용을 다 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쌀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먼저 대비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랄까, 사회적인 혼란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양곡관리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있는 가격으로 수확기에 정부가 매입을 하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확기 지나서 그다음에 격리를 할 때도 그 가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WTO 감축 대상 보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WTO 체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우리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많으면 농민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높을 때는 땡큐지만 낮을 때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 과연 농업소득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또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가는 것이 적절한 건지 또 시장에서의 작동하는 원리도 존중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저희들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보다는 농산물 가격 변동률이 높다는 건 차관님 많이 들어서, 보고받으셔서 알지요?

그래서 결국은 농산물을 시장가격에 기반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이걸 수급정책 중심의 대응계획하고 시장가격 중심의 대응전략하고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농산물, 쌀을 포함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목별로도 자체 토론도 해 보고 또 저희가 아시는 분 모셔 가지고, 아마 차관님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아요. 학습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봤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시장의 평균가격에 기반해서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야 자기가 생산비를 아끼든 절감을 하든 기술 혁신을 하든 해서 가격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돼야 농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작물들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키워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퀄리티 있는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수량을 확보하거나 이런 데도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기준가격이다, 목표가격이다 이게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이걸 마치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품목별로 시장의 3년치 평균가격이랄까,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년치 평균가격이라고 할까 3년치 평균가격이랄까, 기초해서 가격 관리를 좀 해 주는 건 어떠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한 품목만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집중이 되니 여러 품목을 도입을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한번 가격안정제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고.
어떤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한 1조 1000억 이쪽저쪽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양곡관리법 배경에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농산물, 제 이름은 국민농산물 가격안정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하나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관님이나 농식품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대책 중심의 대책과 또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대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왜냐하면 소비자를 위해서 농민들 계속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결정 날 수도 없고 저도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돼서 제 문제의식이나 생각을 차관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검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그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연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피해를 입어 가지고 시장의 양곡이 많이 손실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또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연상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105% 이하의 가격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비축미를 방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다면, 그런 것이 연상이 안 된다면 이것을 굳이 법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수치로 규정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결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한번 말씀……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설정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은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이런 것이 결여된다면, 전에 본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110%에서 양곡 매입을 요청했을 때는 다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체작목도 연구를 하고 있고 타작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작물로의 전환이 가능하겠는가,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이 더 높아야 됩니다. 벼농사 짓는 것보다 월등히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전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데 이와 같이 가격을 정해 놓고 우리가 의무 매입으로 간다고 한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번 더 해 보세요.

27쪽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농식품부나 정책당국이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쌀값이 폭락할 때, 그때도 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내용은 정부의 양곡 방출이, 실제 수급이 불확실할 때 양곡 방출을 해서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쌀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서도 비축미를 방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 농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제대로 안 주면서 제도적인 제약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 정부에게 맡기면 무조건 선인 것처럼 이렇게 농민들을 호도하는 자세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 차제에. 그래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정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정부가 농민들이 모처럼…… 모처럼도 아니지요. 사실은 가격이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물가관리라는 미명하에 쌀값을 잡아요. 방출해요. 그러면 쌀값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의 소득 손실은 어떻게 보전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최소한 당해 연도에 5%, 10% 수준은 나름대로 평년 가격 대비해서 보장을 한다든지 유인해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되는데 정부당국은, 물가당국은 그것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그냥 막 해요. 이게 농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고육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는 농정당국들이 실제 반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46쪽 관련해서 미곡 생산비 고시하고 생산비 대비해서 일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정부가 매입 의무를 부과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특히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 수도작에 대한 유인이 적어져서 논 타작물 전환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의 사고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전환 또 유인 이 내용은 쌀값이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전환하는 거예요. 쌀값이 적정하게 유인되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논 타작물 재배를 해서 그보다는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농민들이 살 만한 농정이 되는 것이지 수도작을 희생시켜서 그 갭만 늘려 가지고 타작물 전환을 하도록 하면 그러면 수도작하는 사람은 손해를 전제로 해서 타작물을 유인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옳지 않은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작의 쌀값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면서 그보다 더 나은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농정의 올바른 길이지 쌀을 희생시켜서 타작물 전환만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특히 미곡 생산비 이 내용은 실제 평년 가격이 아니고 수도작에 관련돼 있는 내용의 최소한도의 생산비는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특정 쌀에 한정해서도 아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공히 일정한 생산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일정하게 적정한 수준의 보전은 돼야 되겠지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 재해대책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최소한 투입된 비용에 관련된 보전은 해 주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살 수 있고 일상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정부나 농정당국조차도 그래요. 정부는 그렇다손 치고 농식품부나 해수부나 공히 WTO 체제나 이런 걸 도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손해 보고 있는 이 영역을 보전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지나 놓고 보면 그 당시 약속했던 농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 이런 게 희생된 만큼 보전되고 있나요? 그런데 과거에 약속했던 내용은 다 잊어 버리고 또 그 내용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농정당국이,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농정당국만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소득 보장 또 그 소득이나 생산비 보장 이런 틀 속에서 살 수 있는 또 농민들이 예전에 희생했던 내용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상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농정당국은 해 줘야 된다.
그런 맥락하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부 입장이, 특히 농식품부의 입장이 개진돼야지 원론적으로 물가당국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요. 저희들 16시에 의총이 있고, 이 의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의 개시한 지가 3시간이 지났고……
신정훈 위원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그러니까 식용으로 97%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내 수요를 대체하는 데 수입쌀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시장하고 격리될 수 있는 사료용이라든가 외국 원조용으로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입쌀의 시장 진입을 적정하게 관리하자 하는 것들은 국내 쌀 가격이라든가 쌀 수급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입쌀을 양곡관리 체계 내에서 잘 관리해 나가자 이런 취지라는 것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정부가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관리제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했던, 소위 말해서 목표가격 제도 같은 경우는 소득보전이었지만 지금 이 양곡관리법에 담아 놓은 의원님들의 가격안정제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좀 시행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했을 때와 폭락했을 때 정부가 폭등했을 때만 개입할 게 아니고 폭락했을 때도 개입해서 적정한…… 평년 시중가격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서 이 가격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것 역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장점들을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담아 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이게 WTO 규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규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희들이 WTO 규정 무조건 무시하고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했던 그 소득보전 제도를 그대로 또 시행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는 타작물 재배 등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급관리를 해 가지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되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정부가 좀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자 이런 뜻이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양곡수급위원회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수급위원회가 과거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하고 전혀 다른, 그야말로 모양만 위원회지 아무런 기능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중요한 시장격리라든가 또 공공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랄까요, 생산자와 정부 또 소비자 간의 어떤 협의기구랄까요 이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요한 수급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쭉 제출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 자체가 없는 위원회가 양곡수급위원회라는 것 저는 놀랐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그 수급위원회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원회 지금 회의록도 없어요.
국장님, 그 회의록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는 생산자의 의견들을 반영한 논의기구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자문위지요,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위원회는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실효성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또 차관님은 그 위원회 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농민들은 가슴 치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할 시간이 서로 좀 없어서 이 정도만 저는 지적하고요.
정부가 성의 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야당 위원들이 제안한 이 문제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입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 교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40만 9000t이 수입이 돼서 그중에서 밥쌀로 나가는 것은 4만t 미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만t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가 가지고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이 파동 속에서 차관님이 밥쌀용으로 5만t 들어가니까 우리는 수입쌀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42만t 중에서 96%가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겁니다.
연구를 좀 더 해 오셔 가지고 이 법안심의가 실질적으로 자료에 기초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홍문표 위원님.


두 번째는 지금 한 다섯 분이 낸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고 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농업 쪽을 좀 보는데 어리둥절해, 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만 한다면 지금 정부가 쌀 20만 원선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지요, 쌀값 20만 원선?

호남 쪽에 보니까 20만 5000원, 경기 쪽은 20만 1000원이더라고, 오늘 아침 쌀값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얘기하는 것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만 원선을 대통령 공약대로 이 정부가 유지하느냐, 농림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라고.
두 번째는 수매대책에 대해서 이제 한 달 한 20일 있으면 추수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비량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WTO 규정을 안 지킬 수 없잖아, 거기에 위배되면서까지 이걸 고칠 수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대담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렵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 얘기도 흥 저 얘기도 흥 이래 갖고는 이거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안은 국회에 오면 여야 간의 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청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양곡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잘 조정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쌀 생산액이 1년에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그런데 축산 생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개념이 한 30여 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콩․보리․밀․옥수수 이것도 쌀 버금가는 정도의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쌀만, 양곡만 갖고 지금 다섯 분이 주장을 해서 오늘 여기 의제로 나왔는데 나는 국민들이 쌀만 먹고 생활을 하고 생명생활을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쌀 못지않게 타 작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략작물이라든지 직불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쌀은 안정을 하고 타 작물도 쌀 못지않은 안정대책을 세울 거냐 이것도 가져야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쌀만 해결하고 나중에 타작물 문제라든지 기타 농작물 문제, 축산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쌀만 의무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서 가격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논의를 하시자고요.



알았습니다.
농민 문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항상 농민 입장에서 농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들이 직불금, 한우 관련법 등등 있는데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조속히 소위를 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