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2.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
-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
-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
-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
-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
- 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
-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
- 1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0)
- 1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6)
- 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 16.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
- 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
- 1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
- 상정된 안건
-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
- 2.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
-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
-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
-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
-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
- 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
-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
- 1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0)
- 1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6)
- 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 16.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
- 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
- 1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
(13시08분 개의)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상정된 안건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상정된 안건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상정된 안건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상정된 안건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상정된 안건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상정된 안건
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상정된 안건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상정된 안건
1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0)상정된 안건
1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6)상정된 안건
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상정된 안건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상정된 안건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상정된 안건
16.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상정된 안건
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상정된 안건
1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진행에 대해서 별 이야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3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복 방법과 관련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안과 별도 불복 규정을 두지 않는 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분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지자체 간 권한쟁의 사항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칙 유예조치와 관련해서는 헌재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하여 유예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도 헌재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 유예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 수정안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시고 원만한 심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안병길 위원님과 주철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지자체의 신청과 합의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필요시 대상 해역의 그간의 사무처리 실태와 지리․경제적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칙 유예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의 없으신 거지요?


안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내수면양식 면허 연장불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해면양식과 형평성 문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수산업 면허 연장불허 시에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양식 면허 연장불허에 대한 보상은 피해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사항이고 해면양식은 다른 공익사업 등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수산업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지급을 위해 피해입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였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가 있거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 감척 대상 어업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직권 감척은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감척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자구 측면에서 ‘현저히 감소’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해수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그런데 지금 수협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직권 감척으로 할 경우에 어업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감척 수요를 받아 보면 대부분 저희 예상보다도 한 2배 정도 자율 감척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자율 감척 신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 가지고 기존에는 제도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영업이익이 낮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직권 감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감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권 감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직권 감척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직권 감척 같은 경우에는 어획 강도가 커서 정부에서 하나의 업종을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업종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직권 감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 감척 수요가 많아서 22년 그리고 21년부터 해서는 전부 다 자율 감척입니다. 그래서 명문상은 직권 감척이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자율 감척으로 어업인들이 원해서……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어업 강도가 강한, 사실은 그물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업들이 사실은 채낚기라든가 낚시어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통해서 어획 강도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한번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한 감척이 2 대 1 이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또 21대 국회 들어서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도 감척사업을 신청에 의한 감척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감척을 하고 싶은데 감척이 잘 안 돼요. 연세도 드시고 고기도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척을 빨리 하고 싶은데 결국은 정부 예산이 조치가 안 돼서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을 좀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현황입니다.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자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신품종 수산식물 종자를 불법 양식하거나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해당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현행법의 운영․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수산자원의 수입․이식․양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3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내 수산자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벌칙 규정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규정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에 승인 명령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제한․정지 등에 적용되는 수산 관계 법률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추가하는 내용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시 양식산업발전법이 함께 정비되지 못한 입법 미비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양식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검토의견 중간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규정된 불법 양식수산물 외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수산종자로 양식된 불법 수산물도 국내 유통 및 판매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앞서 수산자원관리법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양식수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벌칙 적용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경과실에 대한 제재상 공백 초래 우려,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개정안입니다.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의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종자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제28조 각 항은 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의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 금지 조항은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의 생산․수입 금지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별도 신설되는 항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를 생산․수입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지 조항의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실 게 혹시 있으시면……





















법정형과 관련돼서 종자산업에서 중요한데 이게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제일 법정형이 낮아서 이렇게 낮아 가지고 뭐 효과를 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올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어장환경평가는 어류가두리 양식업에 대해서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전체 양식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사․분석 업무는 전문기관 지정 없이도 전문적인 조사․분석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23년 6월 기준으로 어장환경평가 대행 가능 민간기관이 9개 업체가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를 통해서 추후 7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지금 면허심사평가나 어장환경평가는 해상의 면허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부터가 지금 100%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비, 분담해서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가두리양식장 밑에 엄청난 퇴적물이 쌓여 있고 바다가 썩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해상 가두리양식장 할 사람 없는 거지요.



면허심사평가제가 어장환경평가와 불법사항, 그러니까 수산 관계법령 위법사항을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장환경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와서 면허심사평가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면허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으로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허결격에서 제외가 되도록 20년도 개정할 때 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를 해서 이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해서……




지금 들어 보면 만에만 포함되고 있는데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청소사업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정책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목적이 교육인 경우 해수부장관의 분양승인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분양자원의 승인 용도가 시험․연구용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명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양승인 용도에 교육용 분양을 추가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거짓․부정으로 분양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것 같은데.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11항과 제12항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3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항․12항이 돼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3항인데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도선법 제6조의3제1항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제도가 도선법보다는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적합하다고 보아 이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년 연장 가능 도선사의 범위 확대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정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고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년이 임박한 도선사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비상사태 시 해운․항만의 안정적 이용에 대비하려는 국가필수도선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우수한 젊은 도선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의 측면과 함께 젊은 시기에 근무하게 하기 위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도선사 선발 시 신청가능 연령, 필수 복무기간 등을 해수부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선사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법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개진이 있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을 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선법 문제가 끝났고.
다음은 제14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시점 명시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이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 시점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질의나 의견 개진이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제15항이 되겠습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사 면허 결격사유 적용시점 명확화로 앞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면허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해기사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해당 면허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16항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정안의 발의배경입니다.
등대는 항로표지 기능과 함께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역사적 유산인 등대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정책 추진에 현행 항로표지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 등대유산 지정,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등대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공감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문화유산의 기능을 가진 등대유산의 보존․활용 목적에 부합되게 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자료로 대체하고 이하에서는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명 및 목적으로 제정안은 항로표지로서의 등대보다는 등대유산의 보존․활용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대를 등대유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 등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등대는 제정안이 등대유산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적어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등대부속시설과 등대 장비․물품은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등대활용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홍보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체규정에서 별도의 조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등대유산 등은 지정 근거 조문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등대보존․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등대유산 지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등대보존․활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의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부처와는 미리 협의하고 기본계획 변경 근거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대문화재를 제외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등대유산 지정 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조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등대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등대정보체계 구축․운영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등대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 따른 등대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성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계획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9조와 제10조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공 확인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입니다.
제정안은 먼저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 완료 시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의 확인을 통한 위법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등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대활용사업은 실체규정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는 현행 항로표지법 이관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등 및 부칙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협력 등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교류 협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유사명칭 사용금지에서 등대유산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협의는 그야말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듣는 거는 듣고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앙부처와는 협의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의견을 듣는다?

저희가 등대를 어쨌든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경주나 이런 주요 등대를 지자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이런 계획이 없더라도 지자체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여기 보면 정기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기조사를 한다 그러면 주기는 얼마로 잡고 정기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45페이지.
여기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할 때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하게 되면 이게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등대로서의 항로표지는 항로표지법에 있고요. 이건 등대유산, 지금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대로서 기능이 상실된, 그쪽의 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등대유산 활용 측면으로 이 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대만 떼어서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해수부에서 한다?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지금 시간이 아주 급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