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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8)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4)상정된 안건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3)상정된 안건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상정된 안건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상정된 안건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상정된 안건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상정된 안건

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상정된 안건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상정된 안건

1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0)상정된 안건

1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6)상정된 안건

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상정된 안건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상정된 안건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상정된 안건

16.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상정된 안건

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8)상정된 안건

1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8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모두 1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진행에 대해서 별 이야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3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복 방법과 관련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안과 별도 불복 규정을 두지 않는 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분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지자체 간 권한쟁의 사항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칙 유예조치와 관련해서는 헌재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하여 유예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도 헌재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 유예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 수정안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시고 원만한 심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안병길 위원님과 주철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지자체의 신청과 합의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필요시 대상 해역의 그간의 사무처리 실태와 지리․경제적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께 그동안의 절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돼서 동 법안은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계속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해수부도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불복 절차에 관련돼서 용단을 내려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칙 유예 조항과 관련해서도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의 없으신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획정구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서도 하여튼 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이런 안에 변함이 없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안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내수면양식 면허 연장불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해면양식과 형평성 문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수산업 면허 연장불허 시에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양식 면허 연장불허에 대한 보상은 피해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사항이고 해면양식은 다른 공익사업 등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수산업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지급을 위해 피해입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였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면 혹시 질의가 있거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직권 감척 대상 어업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직권 감척은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감척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자구 측면에서 ‘현저히 감소’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해수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것하고 6개월 이후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러면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하실 분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안 위원님.
 수협중앙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 감척을 원하지 않는 어업인의 귄리침해 소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의 제기라든지 이럴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지금 연근해어업 감척과 관련해서는요 어업 허가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직접……
 예, 담당 국장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협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직권 감척으로 할 경우에 어업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감척 수요를 받아 보면 대부분 저희 예상보다도 한 2배 정도 자율 감척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자율 감척 신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의 제기 절차라는 것이 그래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지금도 이의 제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 측에 이 절차가 오면 정부 안에서 심의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불복하면 또 소송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11조하고 법 제15조에 보면 감척 대상자의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금 결정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의 신청을 한 자는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감척 대상인데 그 선주의 의견을 들어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 말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절차인데 실제로 어업인들이 그런 행정소송하는 절차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이지 않고 차라리 감척 대상이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간에 어업이익은 좀 적었지만 나는 감척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켜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익률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본인들이 원래는 직권으로 감척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직권 감척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직권으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감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동안 조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여기서 감척을 시키다 보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어업인이. 그래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 가지고 기존에는 제도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영업이익이 낮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직권 감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감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법조문에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을 못 해서, 직권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만.
 직권 감척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거지.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내가 정말 어업의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1년씩, 2년씩 배를 세워 두고 폐업해 있는데 실제 감척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으로 진로를 전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감척을 해 주자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로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강제로 니가 소득 안 나니까 니 것 없애야 돼 이런 법은 아니니까 전혀……
 직권 감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직권 감척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직권이잖아요.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현호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현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권 감척 같은 경우에는 어획 강도가 커서 정부에서 하나의 업종을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업종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직권 감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 감척 수요가 많아서 22년 그리고 21년부터 해서는 전부 다 자율 감척입니다. 그래서 명문상은 직권 감척이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자율 감척으로 어업인들이 원해서……
 그래서요 법률 용어를 어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경우에도 직권 감척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행정 감척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직권 감척은……
 아니면 앞에다가……
 신고에 의한.
 그렇지.
 지금 제도가 직권 감척이라는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관한 것은 다시 개정안을 위원님께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안의 취지 설명은 충분히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어업 강도가 강한, 사실은 그물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업들이 사실은 채낚기라든가 낚시어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통해서 어획 강도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한번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어업 선진화 대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
 저도 법안 개정에 이의가 없고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한 감척이 2 대 1 이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또 21대 국회 들어서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도 감척사업을 신청에 의한 감척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감척을 하고 싶은데 감척이 잘 안 돼요. 연세도 드시고 고기도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척을 빨리 하고 싶은데 결국은 정부 예산이 조치가 안 돼서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을 좀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올해 예산에 1300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에 1600억을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국회 예산 과정에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74페이지입니다.
 3건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현황입니다.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자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신품종 수산식물 종자를 불법 양식하거나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해당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현행법의 운영․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수산자원의 수입․이식․양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3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내 수산자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벌칙 규정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규정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에 승인 명령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제한․정지 등에 적용되는 수산 관계 법률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추가하는 내용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시 양식산업발전법이 함께 정비되지 못한 입법 미비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양식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검토의견 중간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규정된 불법 양식수산물 외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수산종자로 양식된 불법 수산물도 국내 유통 및 판매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앞서 수산자원관리법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양식수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벌칙 적용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경과실에 대한 제재상 공백 초래 우려,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개정안입니다.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의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종자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제28조 각 항은 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의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 금지 조항은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의 생산․수입 금지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별도 신설되는 항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미신고 신품종 식물종자를 생산․수입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지 조항의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3건 개정안 모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실 게 혹시 있으시면……
 82페이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일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과실은 처벌 안 합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아니요, 경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의와 중과실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의․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삭제.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현행대로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예 삭제해 버리면 그런 효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실범은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 해요, 원래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원래 과실범은 특별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처벌을 하거든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예 뺀다는 것은 그냥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이야기고 과실 또는 중과실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사실상 입법상의 조금 불비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과실범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범 처벌이 가능한데 현행법은 법체계상으로 보면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행정법에서 고의범만 처벌하지 과실․중과실을 따로 떼서 처벌하는 경우는 안전 관리 이런 것 빼 놓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 불법 수산종자가 지금 실태가 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례는 물김 해 놨던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중국산 단김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일선 양식장들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김 쪽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없습니까, 불법 종자?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주로 종자는 김 쪽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 쪽.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것 연관해서 그러면 그게 해수부에 지금 신고나 보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불법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 양식하는 데 다른 폐해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김 같은 경우는 일단 고수온에도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번식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전통 재래김에게는 굉장히 폐해를 줄 수 있는 어종 그런 수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유의 김 종자를 확산하고 생산․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단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우리 어가들 입장에서 봐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막아 주는 게 이익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맛도 없고 품질도 떨어지고요.
 맛도 없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없고 품질도 떨어지는데 대신에 양 생산은 많은……
 양은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데 왜 단김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맛도 없고 품질도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질 텐데 왜 그것을 갖고 와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섞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지요.
 아, 교묘하게.
 섞어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러니까 양을 늘릴 수가 있는.
 싼 거예요, 그러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김에 사카린 종류를 넣어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그게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난 단김이라 해서 김에서 그런 단맛이 나는 거냐 하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붉은 단(丹) 자입니다.
 붉을 단 자.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현행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 지나가는 김에, 해산물․수산물을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구별해 쓰고 있습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은 수산물로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총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수산물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해산물이라고 표현은 하고……
 저도 한 말씀만.
 예, 주 위원님.
 내용에 동의하는데요.
 법정형과 관련돼서 종자산업에서 중요한데 이게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제일 법정형이 낮아서 이렇게 낮아 가지고 뭐 효과를 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올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종자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타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벌칙 조항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하면서 수위를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자산업이 중요하니까 법정형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하십시오.
 아니, 최소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뭐……
 종자 주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권 침해 사안인데.
 그러면 5년 이하 5000만 원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 똑같이 2년, 2000만 원으로 하시지요.
 2년, 2000만 원.
 조금 높여 보면 어때요, 지금 조금 높여 보는 거로? 조금 검토해서 다음에 하겠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여기서……
 이것을 바꾸려면 이것을 좀 바꿔 주시고 나머지 종자산업육성법에 다른 처벌 조항이 어찌 돼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생태계의 교란 방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 위원님 말씀처럼 처벌 규정을 좀 높이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나머지 법들도……
 아니, 양식산업발전법은 2년, 2000이잖아. 맞추면 되지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금방 손을 대기에는 우리도 조금 마음이 안 편하니까 부처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통과시켜 주시면요 저희가 법사위 과정에서……
 아니, 우리 상임위 법이 법사위에 가서 손보는 것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도 싫어해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자꾸 법사위가……
 일단 2년 하고 2000만 원으로 올려 보시지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어때요? 저 뒤에 국장님, 과장님 올리면 심각해지겠습니까?
강미숙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강미숙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좀 안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종자법에서 최고형이 일단 1년,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법의 체계상 이게……
 농업하고 또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래서……
 이게 종자법이잖아요.
강미숙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강미숙
 예.
 종자법에 넣는……
강미숙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강미숙
 종자법 내에서는 최고가 지금 징역 1년과 1000만 원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자법이 그동안 너무 물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번에 좀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개정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수산업은 전부 다 2년, 2000만 원…… 수산생물질병법은 3년, 3000만 원 양식산업발전법은 2년, 2000만 원이잖아요.
강미숙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강미숙
 타 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향후에 좀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류하고요 다음에 하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이 법은 보류하는 걸로 하시지요.
 통과시키고 다음에 손을 한번 보지요.
 안 돼, 안 돼.
 아니, 그동안 수산종자법이 너무 물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선택을 하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걸로.
 2년, 2000만 원을 수용한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2년, 20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손을 본다는 건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유통․보관․판매.
 법정형만 2년 하고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2년, 2000만 원.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28조 1항.
 이것 뭐 높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1000만 원은 벌금도 아니에요, 사실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2년 이하, 2000만 원 벌칙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어장환경평가는 어류가두리 양식업에 대해서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전체 양식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조사․분석 업무는 전문기관 지정 없이도 전문적인 조사․분석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지요, 전체 양식장 확대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25년 8월에 양식업 면허 평가심사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25년 8월에 전체 양식업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두리양식에서 하는 업무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현재 가두리양식이 연간 20건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 1000건 정도로……
 1000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모든 양식업에 대해서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그러면 민간 다른 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현재는 대학들도 있고요, 대학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명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생태연구소라든지……
 민간기업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민간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50배가 늘어나는 거네, 업무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긴 한데요, 이게 양식 면허가 10년 단위로 해서 20년이 지나게, 최대 20년까지 면허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19년 차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제도를 적용받는 거라 사실상 양식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니까 민간에서 업무 나서 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23년 6월 기준으로 어장환경평가 대행 가능 민간기관이 9개 업체가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를 통해서 추후 7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윤 위원님.
 여기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정을 해서 하고요. 다만 위탁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탁해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해서……
 그러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고요. 총괄적인 평가는 수과원이라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평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하는 업무는 위탁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업무까지 민간에서 수행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 위탁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탁 개념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장환경평가를 하는데, 법안이 개정될 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은데 육상양식업의 어장환경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 가두리양식장이 148개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유기탄소량하고 그다음에 저서생물지수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두리양식장은 그런데 육상양식은 어장……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면허심사평가나 어장환경평가는 해상의 면허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상 내에?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예, 육상에서 넙치양식장이 대상이 아니고.
 아니,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이 여수에 제일 많고 이번에도 전체 100억 이상의 고수온 피해가 생겼는데, 사실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렇게 정말로 법대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면허업자들한테 일정 부담을 지울 것 아니에요? 지우고 처리하게 하고 안 되면 연장 더 안 해 줄 거고. 가두리양식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기도 하고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부터가 지금 100%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비, 분담해서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국비 100%로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담을 시키고.
 아니, 가두리양식장 밑에 엄청난 퇴적물이 쌓여 있고 바다가 썩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해상 가두리양식장 할 사람 없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나눠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불편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하게 되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제재의 의미보다는 계도의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현재 다른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해상 가두리양식업 할 사람이, 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현재 면허양식장에서 어장청소 의무를 갖고 있고요. 면허심사평가제는 이러한 어장청소 의무 등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어장환경평가의 점수가 미달이 돼서 그걸로 문제가 될 어장은 없을 것 같고요.
 면허심사평가제가 어장환경평가와 불법사항, 그러니까 수산 관계법령 위법사항을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장환경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와서 면허심사평가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면허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으로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허결격에서 제외가 되도록 20년도 개정할 때 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는데요. 사실상 가두리양식장 밑의 바닥 청소를 제대로 이행하고 하는 업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않지.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 다음에 제도를 고치셔야지 덜렁 제도만 고쳐 놓고 제도를 해 버리게 되면 버텨 낼 업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를 해서 이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재해보험도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바닥청소까지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해상 가두리양식장은 끝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나머지 양식장 다 마찬가지인데 현실과 이상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어장청소하는 데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연간, 5년이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원들을 통해서 실제 어장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장청소는 양식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정어장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큰 단위의, 만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영이나 여수 내만의 밑에 여러 가지 양식하면서 퇴적물이 쌓인 경우에는 저희 청정, 가막만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정어장재생사업으로 같이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예.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올해는 12.5에서 50억 해 가지고 작년에 2군데 올해 2군데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내만 쪽에 해수 소통이 안 좋아서 퇴적물 쌓이는 게 문제가 되는 지역은 남해안 연안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
 아마 주 위원께서 예산을 좀 더 올리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관련되는 정책 내용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 보면 만에만 포함되고 있는데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청소사업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정책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논의를 해 보십시다.
 참 할 일이 많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안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서진희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서진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소위 심사자료 2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목적이 교육인 경우 해수부장관의 분양승인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정부안이므로 입법취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분양자원의 승인 용도가 시험․연구용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명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양승인 용도에 교육용 분양을 추가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거짓․부정으로 분양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나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틀린 말은 아닌데 것 같은데.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11항과 제12항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3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항․12항이 돼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3항인데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도선법 제6조의3제1항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제도가 도선법보다는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적합하다고 보아 이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년 연장 가능 도선사의 범위 확대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정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고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년이 임박한 도선사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비상사태 시 해운․항만의 안정적 이용에 대비하려는 국가필수도선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우수한 젊은 도선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의 측면과 함께 젊은 시기에 근무하게 하기 위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도선사 선발 시 신청가능 연령, 필수 복무기간 등을 해수부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선사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법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부칙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개진이 있으시면……
 지금 도선사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찬성하고 있나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도선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을 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선법 문제가 끝났고.
 다음은 제14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0페이지입니다.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시점 명시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이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 시점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정부안이므로 입법취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질의나 의견 개진이 계시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하는 건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것은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이 법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의 미성년자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을 위해서 관련 법령들, 17개 법률에 대해서……
 사실 마리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17개 법률 45개 자격을 한꺼번에 같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제15항이 되겠습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3페이지입니다.
 해기사 면허 결격사유 적용시점 명확화로 앞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면허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정부안이므로 입법취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해기사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해당 면허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개진 있으시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16항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발의배경입니다.
 등대는 항로표지 기능과 함께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역사적 유산인 등대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정책 추진에 현행 항로표지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 등대유산 지정,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등대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공감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문화유산의 기능을 가진 등대유산의 보존․활용 목적에 부합되게 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자료로 대체하고 이하에서는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명 및 목적으로 제정안은 항로표지로서의 등대보다는 등대유산의 보존․활용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대를 등대유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해양수산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 등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등대는 제정안이 등대유산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적어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등대부속시설과 등대 장비․물품은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등대활용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홍보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체규정에서 별도의 조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등대유산 등은 지정 근거 조문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등대보존․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등대유산 지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등대보존․활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의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부처와는 미리 협의하고 기본계획 변경 근거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대문화재를 제외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등대유산 지정 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조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등대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등대정보체계 구축․운영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등대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 따른 등대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성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계획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9조와 제10조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법문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공 확인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입니다.
 제정안은 먼저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 완료 시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의 확인을 통한 위법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등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대활용사업은 실체규정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는 현행 항로표지법 이관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등 및 부칙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협력 등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교류 협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유사명칭 사용금지에서 등대유산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부 다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자주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좀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손을 보셨네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35페이지 보면 ‘중앙부처와는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지금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협의하는 거하고 의견을 듣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협의는 그야말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듣는 거는 듣고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앙부처와는 협의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의견을 듣는다?
 의견을 듣는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됩니까?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위원님, 담당 국장입니다. 해사안전국장인데요.
 저희가 등대를 어쨌든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경주나 이런 주요 등대를 지자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이런 계획이 없더라도 지자체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의견을 듣는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법체계가 중앙부처하고는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는 의견을…… 이게 중앙부처의 국가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협의 대상은 아니다?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예, 전반적인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등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
 제가 해군 출신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기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기조사를 한다 그러면 주기는 얼마로 잡고 정기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예, 기본계획도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기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연계시킵니다.
 5년 단위다, 알았습니다.
 45페이지.
 여기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할 때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하게 되면 이게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대가 전부 지금 국유지로 돼 있고 국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고 문화재로 하는 데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등대가 설치된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그거를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인근에 사유지가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떠나 가지고 국가 소유와 관련된 그런 개발을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개발사업하고 관련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재산권 침해가 안 된다?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예, 특별히 다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행정법체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지역구에도 구등대가 있어요, 새로 생긴 등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가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주변의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공간을 좀 활용 가치가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때 이런 데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홍종욱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홍종욱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수용의 필요성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력을 해서 관련된 일반 사유재산 수용 법체계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런 데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주 위원님.
 제정법이 와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 해 봐서 그러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고, 일단 이게 무슨 등대를 정말로 해양 운송과 관련된 시설로 활용을 하려는 건지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려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요. 안 그래도 내가 헷갈려서 이게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 같으면 당연히 문화재청과 관련돼서 이게 소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따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정법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해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문화재청하고는 등대문화재를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대로서의 항로표지는 항로표지법에 있고요. 이건 등대유산, 지금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대로서 기능이 상실된, 그쪽의 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등대유산 활용 측면으로 이 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당장 지금 여수에 백도가 있는데 백도에 등대가 있어요, 상백도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게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로 지정해 놨거든요, 명승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것만 봐도 이게 서로 부딪혀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법이 제정되게 되면 기왕에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한 그 상백도 등대하고 이 지역하고 어찌 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도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이 안 미치는 거고.
 등대만 떼어서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해수부에서 한다?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해외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별도의 법을 가지고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해양관광자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항로표지법은 등대의 기능적인, 그러니까 선박 운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인, 기술적인 측면이고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건 문화유산 겸 또 해양관광자원의 측면이기 때문에 성격을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 지금 시간이 아주 급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두 가지가 제정법이어서……
 검토는 한번 하고 합시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논의는 한번 해 주시면……
 아니, 지금 논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회의가 좀 있어서, 2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좀 해야 돼서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잠깐이라도……
 그러면 잠깐 비공식적으로 설명만 해 보세요, 빨리.
 일단 종료해 주시면 저희는 일어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것 이원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서요.
 이원택 의원님께서 지금 야당이신데……
 아니, 보고를 다음에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한번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법안 논의가 돼야 되니까 다음에 논의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2시부터 지금 전 의원들 모임이 있는데 그래 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 18항, 이상 2건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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