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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번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로 항만안전점검관 추가 확보를 위한 인건비 43억 6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원칙적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조직당국과 증원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고요 또 재정당국과 인건비 증액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적정 수요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적정 수요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년도 국가관리무역항 취급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개소에 대한 기준을 잡고 뽑아 보니까 28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고 승인된 인원으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본 다음에 적정 소요가 도출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 없이 지금 있는 소요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바라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 반영시켜 준 43억 6400만 원 정도보다 한 반 정도 반영시켜 주시면……
 그러면 20억 정도?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20억 정도로 절충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페이지입니다.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으로 서해안권 해양관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출연연구기관이 지역에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2년 이상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운영비의 50%를 지자체하고 국가가 각각 분담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어도 되겠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굳이 넣으시려고 하면 예를 들어 시범사업으로 돌려서 내년도 예산을 5 대 5 정도, 국비 10억 정도 태워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5 대 5면 한 10억 정도 정부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억으로……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번입니다.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사업으로 첫 번째 항목은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세계해양포럼 및 인천동북아포럼의 해외연사 초청 등 원활한 운영과 제9회 세계해양사학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6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계해양포럼 및 인천동북아포럼의 해외연사 초청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큰 금액인 6억 14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으로 5페이지 사업은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 의견과 실시설계비 등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부 수용입니다.
 국립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선행해야 되는 관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8번입니다.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사업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해양수산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으로 4개의 증액의견은 정부가 수용하고 있고,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설계비 2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3개로 사업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마린펠로이드 실증 플랫폼 구축은 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두 번째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소재 대량생산 인프라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기하신 28억에는 타당성 용역 및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억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조류 활용 바이오 소재개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15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8페이지입니다.
 10번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역량 강화사업, 11번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사업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해양관광 육성사업으로 11개 증액의견은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입니다.
 레저장비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부산․경기 국제보트쇼를 위한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입니다. 다만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산 2억 3000만 원, 경기 1억 원, 2개 지역 총 3억 3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으로 쇄빙연구선을 2026년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사업비 560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내년도 실제 연차별 소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23년 올해 예산에 공사비가 413억이나 기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연구장비 구매비로 약 181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594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560억 3900만 원 증액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또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내 건조사 선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4번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체계개발(R&D), 15번 천해용 수중모빌리티기술개발(R&D),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개발(R&D)로 극지 연구의 분절화 예방 및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56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것도 저희 사업으로서 추진하면 참 좋았겠지만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기부에서 과방위에 제출한 R&D 예산 구조조정 사례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과방위에서 구조조정된 이유는 뭐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유효 경쟁률이 일대일인 사업입니다. 그 원칙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가신약개발단하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과기부 사업으로 지금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해수부가 아니라 과기부에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과기부로 이관되는 건가요? 이관되지는 않을 텐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극지 연구 관련해 가지고 예산 2개 다가 어마하게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삭감된 예산 부분이 그러면 과기부의 예산에 적정하게 추산이 된 건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단 실용화 단계의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초연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실용화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해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만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초연구라는 게 기초연구가 어떤 특정 기초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 과정이 수료가 되면, 완성이 되어갈 쯤이면 실용화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초연구 과제가 새로 생성되고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구 분야가 필요할 텐데 기초연구 예산 자체를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깎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자비하게 삭감을 했는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이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셔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활용이 어렵다고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이게 몇 개년 사업이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고. 지금까지 원래 계획 대비 투자되어진 예산, 즉 말해서 그걸 뺀 잔액은 얼마 남아 있던 사항이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총액으로 239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의 예산이 한 40억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억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의 10분의 1만 주면 실제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관님. 왜냐하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그러면 증액 주시면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정부에서 동의했으니까요 증액을 받아주는 걸로 하지요.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질문……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게 지금 잔액이 40억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4억이잖아요.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4억 정도로 하게 되면 거기 연구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연구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이게 그대로 문제없이 다 되는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지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질을 확보하고 기능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용화 단계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 오히려 실용화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걸 변경하거나 이런 것 할 때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감액한 게 아니라 거의, 예를 들자면 40억에서 4억이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연구 자체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 연구를 하느라고 있는 여러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기 연구하는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면 될 일을 말하자면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 삭감해서 일을 못 하게 하고 인력들을 다 내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소소위에서 증액, 특히나 인건비 소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증액 동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는데……
 동의했으니까 동의한 것 증액으로 처리하시지요.
 그렇게 정부에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7번입니다.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시스템 기술개발, 18번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 조사연구사업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개발, 20번 해양바이오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22번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3번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도 정부 수용입니다.
 24번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R&D)로 시험장 구축과 시험․평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30억 4100만 원, 15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입니다. 다만 연차 소요를 고려해서 30억 4100만 원, 이원택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윤준병,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5번 마리나 항만 관련해서는 6개 항목 증액에 대해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 심해열수 생물자원 활용 원천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로 인도양 심해 열수분출공 지역에 대한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사업의 후속 사업이고요. 선행 연구사업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17년부터 23년까지 국비가 155억, 154억 8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내후년도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
 그것 분석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성과를 분석하는 데, 성과 분석하고 나서 후내년 정도 이 사업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습니다. 이게 6년간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
 성과 평가를 1년 내 해야 됩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내후년도, 2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7번입니다. 심해 해양바이오 뱅크 건립,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 한미 협력 탄소저감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기술개발로 한미 협력 해조류 바이오매스 스마트 생산 효율화 및 탄소저감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4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 곤란입니다.
 동 사업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신규로 들어가는 R&D 사업은 기획연구 그리고 국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데 현재 기획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기획연구 후에 연구 범위라든지 투입 예산 등과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25년도 정부안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9번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태환경 관리기술개발, 30번 해양 미세조류 산업화 지원 기술개발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2번 해양정원 조성사업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33번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사업은 추가로 정리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92억 원 증액의견, 전남 갯벌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63억 원 증액의견, 신안 갯벌 보호 관리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 증액의견, 신안 갯벌 오염원 차단 설치 및 바닷새 쉼터 조성을 위해 7억 원 신규 반영의견과 신안 갯벌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해 14억 원 신규 반영의견, 고창 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를 위해 각각 10억 원과 7억 원 반영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설계비로 전북 고창, 전남 보성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설계비로 각각 10억 원과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보성 벌교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사업은 여러 사업이 지금 붙어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금액들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 92억 증액에 대해 수용합니다. 22페이지 및 23페이지에 있는 7개 증액 안건은 92억 증액을 통해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92억 증액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서천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비는 계속사업으로 47억 9200만 원 수용합니다.
 다음 24페이지 4개 안건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전북 고창, 전남 보성의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신규 설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으로 통합하여 수용합니다.
 24페이지 신안 습지보호지역 내의 소형어선 선저폐수 저감장치 설치비 7억 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정희용 위원님 말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갯벌 세계유산이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 거지요, 지금? 고창하고 보성……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북 고창, 전남 보성.
 두 군데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신안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용을 하는데 고창 지역센터도 수용, 보성 지역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수용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신안은 본부가 설립이 되는 지역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 말씀드린 고창과 보성은 지역본부입니다.
 본부도 세우고 지역마다 지역센터를 따로 설립을……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은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됐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5페이지입니다.
 34번 해양환경 국제협력, 35번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36번 연안 관리, 증액에 대해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번 해양오염사고 방지, 38번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40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복원사업으로 첫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방큰돌고래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생태허브 조성사업비로 20억 원과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입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는 20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고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12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9페이지입니다.
 41번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개발로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42번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3개 항목, 31페이지 43번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2개 항목 증액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44번 수협 지도경제사업 활성화사업,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45번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천일염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체장비 지원 예산 14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천일염 품질․위생관리 예산 18억 4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염전 생산․제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증액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서삼석, 김승남, 이원택, 윤재갑, 위성곤, 어기구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총액상 전체 제기 사업 모두 포함이 가능한 서삼석 위원 제기 내역, 즉 가장 높은 금액인 49억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3페이지입니다.
 46번 수산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조류 가공용수 처리시설 준공을 위해 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풍남항 해조류 공동배출시설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예산 71억 36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먼저 풍남항 일대에 건설 중인 해조류 가공용수 공동배출처리시설 배관로 연장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종합감사에서 풍남항 정비공사에서 해수역 취수관로 공사가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해관계자 동의라든지 지방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사 증가구간 굴착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25년도 정부안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올해 안에 절차를 이행하고 한다면 내년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가장 앞당겨서 추진을 하려고 하나로 뭉쳐서, 어항관리사업하고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앞당겨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예산이라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앞당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전부는…… 명칭을 뭘로 해야 되나요, 해조류 공동물류 배출시설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공동배출처리시설사업으로 예산명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수역 취수관로 공사를 덧붙이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하면 될까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 정도로 하시지요.
 10억으로요?
 예, 해조류 가공용수 처리시설사업 해서 10억 반영하는 걸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내역에는 해수역 취수관로 공사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지만 동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편성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 등 사업 일정이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도 전액 이월되었고요 23년도 예산도 실집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 기본․실시설계가 내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서 공사비 예산이 증액될 경우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지방비 편성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4페이지입니다.
 47번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4개의 증액의견은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3건의 증액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식품 수출기업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 무역지원센터 개소, 사업예산 현실화, 센터의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40억 3800만 원 증액과 신규 무역지원센터 개소에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마른김 가공원료 중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설계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김산업 진흥구역의 지속적인 지정․운영을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흥군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도군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동 사업은 조금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인 40억 38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신규 무역지원센터 개소 6억 5000만 원 증액 건과 사업 예산 현실화, 센터의 지원 역량 강화 등 모든 내용이 이 40억 38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전략형 김산업 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련은 수용입니다.
 수출용 마른김 가공원료 중계센터 건립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 사업 내용인 저온저장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0년도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 김산업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한 김 거래소 설립―고흥에 25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진흥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진흥구역 지정은 본 사업이 공모로 추진되는 관계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네 군데를 다 합쳐서 100억 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도군을 공모 사업지로 선정해 달라는 윤재갑, 서삼석 위원님의 질의 또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6페이지입니다.
 48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으로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예산 6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의견과 10억 7300만 원 신규 반영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4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9번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50번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첫 번째, 저온․친환경 위판장 신규 2개소 예산 2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부산광역시, 구리 2개 항목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소비지 도매시장 신선물류 인프라 구축 개선을 통해서 수산물 품질 유지 및 위생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 김승남 위원과 소병훈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내신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7페이지입니다.
 51번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52번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3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번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55번 수산공익직불제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번 원양산업 활성화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57번 수산물수매지원(융자)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58번 경북형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예산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경북형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관련된 냉동․냉장 지원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9번입니다. 수산물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수산물 비축 냉동창고 건립 예산 2억 1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산물 적체 시 비축을 통해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달곤,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비축을 위한 냉동창고 건립 지원은 19년도에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비 보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관련해서 지방사업으로 이전되는데 이 사업 목으로 예산을 지방에 주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가고 있나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 사업을 한번 쭉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 사업만 할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동안, 24년부터 26년까지 178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3억 5000, 지방비 53억 5000, 자부담 7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방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수요가 높은 것은 지역에서 이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예산을 정부가 나눠줄 때 더 줄 수 있게끔, 개별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단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냉동창고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다 지방으로 내려보낸 사업이고 돈까지 같이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의 효과성 달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점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0번 남부권 수산종합단지 건립 증액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61번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예산 1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사업도 안타깝지만 수용 곤란입니다. 수산물 직판매장 건립은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1페이지입니다.
 62번 청정해수시스템의 구축, 63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64번 어업인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은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번 어업협정이행, 66번 어선안전조업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7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68번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증액은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69번입니다. 자율적 연안수산자원 관리 기반 구축사업으로 연안수산자원조사 조사 정점 확대를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과 6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조사 정점 추가 확대와 관련해서 서삼석, 정희용 위원님은 120개 정점 추가를 말씀하셨고 윤미향 위원님께서는 400개 정점 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윤미향 위원님의 400개 정점, 66억 원을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행되기 전에 아까 진행하지 않은 것 중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제주 어선안전조업국 이설과 관련되어서 정부 측에서 35억 원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조업국 신설이 아주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66억 원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70번 자율관리어업 육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71번 연근해어선 감축(지자체)사업, 72번 어선청년임대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번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사업으로 7개 항목에 대해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번 낚시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낚시복합타운 3개소(포천, 가평 포함) 조성을 위한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중부권역 9억 원, 충북 음성군에 4억 7500만 원, 경북 성주군 자산리에 2억 5000만 원 각각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 부에서도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3개소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만 이게 대상 지역은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을 특정해서 증액하는 것은 수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게 하시더라도……
 정희용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3개소에 13억 5000이고 충북 음성하고 경북 성주 해 가지고 4억 7500, 2억 5000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13억 5000만 수용을 하면 충북하고 경북은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으로 올려 놓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공모 개수를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13억 5000 수용하는 것은 3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증액을 해야 여지가 있는 거지, 3개를 그대로 하겠다는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은 저희가 총사업비 582억을 기준으로 해서 3개소를 선정하는 걸로 잡아 놓은 예산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각각 지역에 따라서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끔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에 적힌 대로 4억 7500하고 2억 5000 더해서 21억 정도 해 놓고 예결위 심사 과정을 쭉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것 추가해 가지고 증액하겠습니다.
 21억으로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정희용 위원님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7페이지입니다.
 75번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76번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77번 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어업인 피해지원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77번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수차례 논의된 사업인데 신규여서 각별히 적극적으로 본예산 심의에서 꼭 채택되도록 노력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에서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혼획 저감장치 이 부분을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내년도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제주에는 고래가 혼획되지는 않는데 포항 쪽에 고래가 혼획이 많이 되지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일부러 수익을 얻기 위해서 포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인망이라든가 쌍끌이가 가서 고래를 일부러 포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업 단속을 관리하는 어업관리단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어업단과 해경과 함께 공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8페이지입니다.
 78번 수산생물질병 관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79번 수산관측, 80번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증액은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번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5개 항목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번 친환경 어구 보급, 83번 수산종자산업 육성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84번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85번 관상어산업 육성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86번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의견입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내역사업인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에 충남 아산시․예산군․청양군․홍성군에 내수면양식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예산 7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내용이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보조사업 지원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4페이지입니다.
 87번 어촌발전기반 조성지원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88번 국가어항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10개 항목에 대해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 90번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기술개발, 91번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첫째 항목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3) 신규 대상지 32개소 추가 예산 168억 원 증액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준공지 관리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규모 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하여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 설계를 위한 5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188억 원 증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내년도 사업지 선정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역을 특정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188억 원 증액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예산 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1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선정 대상 수보다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유형1을 유형3으로 돌리게 되면 한 네 군데 정도 더, 유형1 한 군데가 유형3 네 군데 정도 추가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소요는 상당 부분 반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시겠습니까?
 수용은 하는데요. 관련해서 유형1과 유형3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관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유형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자를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유형3은 아시는 것처럼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1은 지자체가 민자를 끌어오지 못하게 되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건수보다는 신청 건수가 적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소요들을 저희가 적절히 배분을 해서 신청 건수가 많은 유형에는 일부 예산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촌활력을 얻겠다는 사업인데 사실 항포구 정비하는 사업이면 어촌안전사업이지 활력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활력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더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수익시설은,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10∼20%를 하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어촌에서 수익시설에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수익할 수 없는 구조의 시설만 만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활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자그마한 카페를 하나 하고 싶어도, 어촌종합센터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어도 그것에 대한 자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10∼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시설로 남아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좀 더 완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부담이 되지 않더라도 수익시설이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익에 대한 담보, 수익을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서약을 쓰게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이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동 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 규모와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거나 소홀히 접근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 과정과 그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농어촌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수익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부담을 하게 하니까 어촌마을에 100명, 200명, 100가구, 200가구, 적으면 50가구 이런 가구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가구에서 그 돈을 자부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20억인데 2억을 내놔라 하면 그 동네분들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냥 복지시설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정책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9페이지입니다.
 93번 어촌소멸대응 지원사업은 59페이지와 60페이지 10개 항목 모두에 대해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94번 수산물자조금 지원입니다.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95번 여수시에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5억 원 증액의견도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96번 장흥군 지역 다슬기 양식장 조성사업 예산 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김승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장흥군 다슬기 양식장 조성사업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2페이지입니다.
 97번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 98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99번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 강화,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번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101번 관공선 건조 및 운영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102번 전환교통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운송체계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1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제주지역 해상운송의 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 법적 근거를 고려했을 때 전환이 되는 그런 교통의 성격을 보게 되면 전환교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해서 운송 시 보조금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100억 원 증액 예산을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반영이 됐지만 결국 기재부 단계에서 이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재부 단계에서 다시 검토가 있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차관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환교통사업에 넣게 되면 아마 현실적으로 기재부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떼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별도 항목을 신규로 해서 100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것은 정리를 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64페이지입니다.
 103번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은 정부 수용입니다.
 104번 국고여객선 건조입니다.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건조 3척 및 예비선 2척 건조사업비 7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도 항로 대체여객선 건조 1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입니다. 큰 금액인 5척 74억 증액 건조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5페이지입니다.
 105번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항목입니다, 도서민의 생활연료와 건축자재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23억 5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6억 2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셋째,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3억 6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생활연료와 건축자재 운송비를 묶어서 23억 5100만 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6페이지입니다.
 106번 컨테이너 스마트화 및 자동통합검색 기술개발, 107번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108번 항만보안시설 확충,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글로벌저탄소선박정책 대응지원, 110번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111번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112번 성산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성산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예산 11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성산포항의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영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포항은 항만법상 지자체에서 개발․관리하는 지방관리 연안항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따라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선원복지회관 건립사업 설계비 2억 5000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근거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서귀포항은 국가항이고요, 항만법에 보게 되면 성산포항은 지방관리 연안항이고 관리청이 해수부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지방관리 연안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관리청이 되고 예산 지원도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편성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서귀포항은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성산포항도……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언제 바뀐 거지요? 이게 좀 됐나요?
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포항은 원래부터 지방관리 연안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원래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서귀포항은 국가관리 연안항입니다. 그래서 서귀포항은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리고 저희가 지방관리 연안항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번 증액 수용해 주신 거 관련해서요, 글로벌저탄소선박정책 대응지원 관련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친환경선박이 LNG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LNG는 사실은 화석연료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린수소라든가 또 그린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무탄소 연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 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관련 예산이 조금 더 할당되어서 증액되어서 LNG를 대체할 그런 친환경 연료 기술개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리고 청정메탄올이라든지 그린수소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기술개발과 함께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9페이지입니다.
 113번 선원복지회관 건립, 114번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115번 항만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원, 각각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번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117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6개 항목까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118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항목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중부내륙 해양안전센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과 2억 원 신규 반영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중부내륙 해양안전교육센터 건립 필요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내실 있는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서 박덕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4억 5000만 원 국비 100% 지원하는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19번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번 표지시설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121번 부산항 신항만(1단계), 122번 평택․당진항, 123번 포항영일만신항,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124번 포항영일만신항(1단계)사업으로 남방파제(2단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예산 10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마지막 거 포항영일만신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방파제(2단계)사업의 행정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나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액 제기하신 예산 108억은 소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125번 새만금신항사업입니다. 새만금 활성화와 2026년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새만금신항과 관련해서는 종합정책질의라든지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원래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2선석이 언제 개항하도록 예정되어 있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26년 개장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2선석 잡화부두를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이거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후년도 25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준설하고 매립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지반 안정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26년도 개항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전문가 의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6년 개항은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25년부터 26년 초 사이에 단계적으로 대부분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26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해수부에서 부처 예산 요구할 때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었지요? 그게 삭감되기 전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처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안을 가지고 최대 집행 가능한 예산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내년도에 실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부처에서 요구할 때는 삭감되기 전 예산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복수로 부처 의견을 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안이라는 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러니까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 해수부 안을 낼 때 어떤 안으로 냈느냐 이 말이에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복수 안은 아니고요, 하나의 안을 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양한 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들의 수치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안들을 고려했겠지만 그래도 26년 개항을 위해서는 원래 정부부처안으로 냈던 안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처에서 낸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실현 가능성과 최대의 성과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대 수치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맞습니다.
 부처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혹시?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1677억이었습니다.
 1677억?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런데 그게 얼마로 준 거예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438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몇 프로 준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비율로 따져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이 줄었다고요, 아니면 4분의 1이 남았다고요? 4분의 1이 준 게 아니라 4분의 3이 줄었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차관님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렇게 4분의 3 정도를 줄이는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줄일 것을 예상하고 해수부가 부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요구겠지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시고 결국 이 문제는 해수부가 26년 개항을 위해서 저는 적정하게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봐요. 1677억 요구를 했는데 지금 4분의 3이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 삭감되게 된 과정들을 보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에 급작스럽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실집행 가능성 등을 재정당국에서 꼼꼼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차관님, 기재부랑 몇 번 협의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몇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 없고요. 저희가 정부안에 담기 위해서……
 보통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협의들을 하잖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심의 건수를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기재부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현실적으로 실집행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 기록은 아마 기재부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좀 할게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지요, 보류해서 나중에 입장을 말씀하시면 되니까.
 말씀하세요, 위성곤 위원님.
 차관께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1677억을 주장한 부처의 실무진들을 매우 무능한 사람들로 만드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논의하지요.
 예, 지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시켜서 뒤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26번 동해신항, 127항 항만건설 관련 연구용역,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128번 일반항사업입니다. 첫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두 번째 항목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안병길 위원님 등께서 제기하신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공원 등 항만 친수시설은 공공성을 고려해서 전액 국비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체험센터 등과 같은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개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해양레저관광거점 2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이 선정된다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체험센터가 수익성 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한다고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항만개발사업으로는 어렵고요.
 항만개발로는 어렵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레저사업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저사업으로서 레저사업체험센터로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차관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사업명 자체를 다르게 해서 진행하고요. 이미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항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이?
 레저사업에 들어 있겠지요.
 지금 교특회계……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재우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재우
 해양관광․해양레저 쪽의 사업입니다.
 해양레저사업에 들어 있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일반항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일반항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다른 분야에 가야 되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목을 신설해야 되는 건가요, 이 문제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안병길 위원님 등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증액을 말씀하시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증액을 하면 되는 거지요?
 증액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전문위원님, 찾아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요약해서 더 정리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 사업 자체가 항만사업……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레저체험센터 하는 데에다가 7억 원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29번 울릉항사업입니다.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사업 예산 11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내년 2월에 발주가 되고 조달청 계약기간 약 6개월을 감안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내년 9월 이후에나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실집행 가능한 예산이 이미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제기한 예산은 사실상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30번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번 부산북항 재개발, 132번 기타 항만 재개발, 133번 재해안전항만 구축도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134번 연안정비사업으로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은 수용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역사업 울릉 남양1리 지구 예산 44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수용이지만 정희용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울릉 남양1리 지구 사업은 내년 준공을 위한 예산 30억 1600만 원 정부안에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없습니까?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79페이지입니다.
 135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정부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감 동시 요구사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산업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첫째 항목 지정해역 가두리 관리사 현대화사업 1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항목 방사능 분석장비 확충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항목 방사능 전담인력 확보 및 기타 핵종 분석을 위한 예산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해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령 법령에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는 해수부와 지자체 수산연구소가,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분리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조사 관할영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통 단계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을 해수부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인력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장비 확충 예산 아니에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장비에 관한, 맞습니다.
 장비 확충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와 행정 위임․위탁 규정 제18조에 따라서 생산 단계하고 유통 단계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규정상 현실적으로 해수부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규정을 깐깐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볼 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뒤에 보시면 지원사업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요.
 아, 뒤에 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다음 사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해수부, 지자체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수부 수과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을 위한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 방사능 검사 공무직 인건비는 국가가 지원한 사례가 없고 지자체에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 9000만 원 지자체의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연구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돌려서 증액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수과원에서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기타 핵종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면 분석․시험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의견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사능 검사가 강화되어지는 이유가 정부 정책 때문인 거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때문에 일이 만들어지고 그 일의 내용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정부가 부담을 안 해 주고,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고 지방정부는 부담하라고 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일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을 좀 하시지요, 항목을 좀 만들어서라도.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단계, 저희가 해수부하고 지자체, 예를 들어 제주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거기에는 반영이 됐나요, 그 논의 분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현재 지자체 수산연구소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 그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방 해양수산연구원에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을 만들고 예산 과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대한 어떤 장비 보조에 대해서는 올해 24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4대의 수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장비만이 아니라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지방의 입장에서는 보면 위판장마다 다 점검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까지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건비가 아니라 연구비로 증액해서 대신 넣어 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연구비로 가면 인건비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연구비는 연구비고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틀을 좀 전문위원께서 만드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자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별도의 항목으로 지금 만들어서 넣기가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안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사고를 쳤고 그 사고 수습을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차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우회 지원방안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정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그건 어떻게, 홍보 예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홍보 예산에 대해서……
 홍보 예산이 얼마예요, 농특회계에 있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6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식중독, 가을 비브리오 등 여러 가지 수산물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 반영 예산은 얼마였지요, 이 금액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 예산 관련해 가지고 12억 89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2억 7000이었고 10억 24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은 얼마를 요청하신 거예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6억입니다.
 평년 기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게 되면 저희 해수부의 대변인실은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어집니다.
 6억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해야 되겠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원전 오염수 빼 놓고는 사실은 변화된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의 홍보사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6억 전액을 해서 홍보활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평년에 근거해서 홍보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억이나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니까 실제 의원들의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나 안전을 홍보하는 게 결국은 우리 어민들과 우리 바다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줄어든 예산을 통해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어민들,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게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 예산을 통해서……
 평년에 근거해서 홍보비를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올해 2.8%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홍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 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슈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전처럼 그 이슈가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평년 대비 일정 총지출 증가율 정도 예산으로서도 저희가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만일에 소비가 급감하거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부적절한 그런 정보로 인해서 어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정부가 선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논쟁을 하면 계속적으로 서로 얘기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 보류하지요.
 잠깐만요. 안호영 위원님 말씀 전에 잠깐 드리면요, 이 문제도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뒤로 좀 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제가 잠깐만.
 예, 그러시지요.
 이게 대체토론 요지가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정부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국민의 소통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앞에서…… 그렇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런 점이 아니라는 점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봄철 패류독소라든지 여름철 식중독, 비브리오균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갖가지 사고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가 그 부분이 차이가 더 나냐 이런 질문하시는 거니까 그런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것은 평년도 예산으로 총지출 증가율 이상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후에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당은.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얘기했듯이 패혈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 안전에 위해가 되어지니 증액되어지는 부분만큼은 원전 오염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원전 오염수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것은 그동안도 해 왔고 필요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하든 아니면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든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감액을 해도 원래 진행했던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원래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것은……
 예년에 계속했던 홍보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아무래도 효과를 일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효과를 일부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과거에 비해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수온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녹조, 패류독소, 수산물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온을 가진 바다를 가진 해라고 말씀하거든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산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아마 불 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차피 이건 재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안호영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해 가지고 이것 보류시키고 이따가 다시 논의합시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주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의 적정 규모 요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염수 관련된 홍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해야 되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성곤 위원의 말씀처럼 이게 평소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용하는 홍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저도 위성곤 위원의 생각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수요가 발생하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안 심의와 관련해서 어떤 반대의 의견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부적절한 의견이거나 혹은 괴담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남겨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홍보 예산 집행할 때 정부가 하는 홍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어떤 우려를 괴담으로 하거나 부적절한 어떤 의사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일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질의는 마치고요 일단 이 건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보류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사항에 수용 곤란이 2개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첫 번째, 세 번째 수용은 됐고요. 마지막 것은 보류고 두 번째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81페이지 2번입니다.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양식자원 수산부산물 전주기 처리기술개발 예산 1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7억 72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 조성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전처리기술개발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심 등을 통해서 25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의 실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처리기술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제가 볼 때 두 번째 것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수산부산물 자원기반 기반구축 자원순환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굴 껍데기 등을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양식어가의 부가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3년도에 처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1차 연도고요. 총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초기 집행률이 지금 낮은데 실집행률을 상승시키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한 80%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굴 양식어가 50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집행률은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그러면 실집행된 게 80%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상이 한 80%고요.
 아니, 차관님 예상을 물은 게 아니라 집행을 묻는데 자꾸……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10월에는 26.7%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월 말에 지금 한 게 26%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80%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 사업은 사업 구조를 보게 될 때는 현재보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것을 일부러 사업을 무조건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불용이 예상되면 그것을 예산편성한들 집행이 안 될 것이고 그 예산을 다른 쪽에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9월 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실집행률이 26%, 30%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굳이 이것을 예산편성할 일이 아니라 현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 설치하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결국 어업인이 지원시설을 전액 구매한 다음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환급이 집중되기 때문……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9월 달까지 해서 왜 이렇게 낮았고 말하자면 연말까지 이 문제가 어디까지 해결이 돼서 어떻게 집행률이 높아갈 것인지 가능성들을 그것을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래서 연말에 환급이 집중되는 사업 구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 가지고 아마 환급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리고……
 이게 인프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사업 구조가 유사한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 볼 때도 연말 실집행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홍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일단 이게 굴어가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겨울철 10월에서 4월까지 굴 수확시기가 집중됨에 따라서 양식어가가 사업 신청이 늦어지면서 실집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어업인들이 그 시설을 자담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국비를 다시 교부를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장비 설치기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해서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통해서 실집행률을 예상해 보는데 12월 말에 75% 이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신청을 했고 자기가 자담분까지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수치에 대한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 사업과 비교를 하더라도 보통 자담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했던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이라든가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한 오륙십 %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낮은 수준의 실집행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집행률 50%, 60%가 통상적인 다른 유사 사례와 맞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겨우 절반 넘는 정도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굳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런데 위원님, 이게 굴이 특성이 겨울철에 수확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식어가의 사업 신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본인 돈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업 진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위원장님, 이 부분 계속 논쟁처럼 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것 보류하시지요.
 이것 관련된 것을 실제로 아까 먼저 시설을 하고 나중에 말하자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환급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급을 요청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미 설치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련된 자료를, 일단 보류했다가 그 관련된 자료를 내 주……
 보류하시고……
 관련된 자료 확인하고 다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항이 지금 앞의 것 서삼석 위원 안 이것은 그대로 수용 곤란한 걸로 정리가 됩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수용 곤란이고요.
 예. 그리고 뒤의 것 안호영 위원님 안은 보류시키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3번입니다. 수산모태펀드 출자입니다.
 첫째 항목 세컨더리 펀드 및 블루푸드테크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간 부문의 출자 비율을 상향하기 위하여 24년 예산의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일단 24년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자펀드의 원활한 결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정부안 수준의 정부 출자 금액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농업 분야 유사 펀드 수준의 자펀드 결성을 위해서는 24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5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그게 수용이 불가능하다,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차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이게 불가능하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수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한 취지는 정부의 출자에 비해서 민간 부문의 출자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출자가 없으면 모태펀드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민간 부문의 출자가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보고 실제로 이 민간 부문의 출자를 높일 수 있는 뭔 대책이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설명할 수 있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수산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수산업의 특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생물의 특성상 어떤 요인에 의해서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에는 그만한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출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조 말고는 민간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 헤징 요인이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투자 위험성은 높은 대신에 기대수익률은 낮은 상황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 모태펀드의 성격을 보더라도 정부 출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산업에 대한 펀드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민간 출자 부문을 낮추고 정부의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설계한다 이런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발생하는 그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쪽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은 저희가 한 7 대 3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7 대 3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단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만약에 그 30%를 민간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펀드 구성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태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김현태
 위원님, 수산정책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감액 지적하신 것이 세컨더리 펀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용하는 펀드 두 가지를 다 감액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펀드의, 세컨더리 펀드는 저희가 운용사 12개들을 다 모아 놓고 민간 투자가 잘 안 되는 수산 분야의 펀드가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의견을 들어 봤더니요 중기벤처의 펀드나 농림부의 펀드처럼 세컨더리 펀드가 꼭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존속기간이 8년 정도 됩니다, 지금 펀드들이. 그런데 대부분이 더 이상의 투자를 하려면…… 투자했던 펀드가 청산된 다음에 받아 줄 수 있는 펀드가 세컨더리 펀드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투자받는 기업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농림부 같은 경우는 3개의 세컨더리 펀드가 있는데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가 전용 목적의 펀드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스마트 양식 부분의 펀드가 13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출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20억 원의 편성을 민간 부문의 출자금액을 예상하고 공모했더니 33억 원을 더 넣어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에 가점을 줘서 자펀드가 결성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올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취지는 이 펀드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다만 이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가 출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태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김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액의견을 철회하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민간 부문의 출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다음 82페이지 감액사업입니다.
 1번 정책 홍보․기획 연구 운영으로 국내 수산물 홍보 대신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송 및 온라인 채널 홍보 예산 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가 9억 5000, 약 10억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단 타 부처에 비해서 저희 부의 홍보 예산이 극히 낮습니다. 농림부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요 저희가 농림부 홍보 예산 대비 14.8%에 불과합니다. 이게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이변을 통해서 수산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수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념식과 같은 그런, 바다의 날이라든지 수산인의 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광고, 업무보고 이런 데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정부의 예산 증감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므로 저는 이원택 위원님의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 또 오래 갈 테니까 보류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도 전자의 것과 같이 보류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과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83페이지부터 부대의견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대의견 외에 현재 6번이 철회되어서 9건의 부대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9번에 대해 수용 곤란의견이고 나머지는 수용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수용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 중에 6번도 수용 곤란이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번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되었습니까?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러면 9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9번 친환경 항만 하역장비 구축 지원사업……
 9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관님.
 9번.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아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쌍끌이 불법 어획 담보금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9번 그러면 수용……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담보금을 어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추가해서요,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수산업법을 개정했습니다. 나잠어업 관련 어업면허가 있었는데 제주인 경우는, 혹시 원정 물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차관님? 안 들어 보셨지요? 어제그제 해녀들의 문화가 FAO, 그러니까 세계농업기구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선정이 되고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원정 물질이라고 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충청도나 전라도나 아니면 강원도에 가서 한 6개월 정도씩 잠수어업을 해요. 그게 나잠어업이, 머구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곳에 여러 해산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채취를 못 하니까 제주도 분들을 불러서 채취를 하고 있는 어업이고 이런 어업은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어업의 특성이에요.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번에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주거지 6개월 등록 기준을 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정 물질을 갈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은 이제 버려지게 되어지고 또 그분들은 소득을 못 얻게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부대의견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대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께서 원정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제도개선안을 말씀해 주시면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고 저희도 한번 제도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인데 이번에 수산직불금을 하면서 나잠어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해녀인 경우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서, 실제 물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1분에서 4분까지, 최장 4분까지 물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나잠어업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매해 등록비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 구분 조건에서 나잠어업이 아니라 해녀업을 하나 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업유산으로도 등재돼 있고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호해야 될 유산으로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좀 넣도록 할 테니까 정부에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그렇게 문구를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보류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대한 논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번 사업인데요.
 차관님,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직판매장 건설이 아니고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그 위에 있는 유통거점 구축하고 유사한 사업이어서 일단 증액 요구안을 유지해 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1번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죽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사업들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59페이지의 어촌소멸대응 지원입니다. 어촌소멸대응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 귀어귀촌 촉진에 12.5억 원과 어촌자생력 강화 43억 5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중복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귀어귀촌 영속성 제고를 위한 2억 원, 귀어귀촌 실태조사 개선에 2억 원 그리고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2.5억 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5억 원이오?
권순욱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권순욱
 62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명확히 발라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대로 하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그러면 이상으로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보류 안건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을 받아 주신 것 동의하는데 사실은 또 내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넣을 테니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소위 심사에서 해 주신 결과와 관련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중 전북 정읍시에 반려동물 의약품 R&BD 센터 구축을 위한 10억 원 증액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1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앙경찰청 소관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수용 곤란한 부분 3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듣는 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춘택전문위원공춘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심사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복지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파출소 등 야간근무자도 함정근무자와 동일하게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16억 6900만 원 증액의견과 3억 8300만 원의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 가상융합기술 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입니다. 31억 3100만 원의 증액의견이 있고요. 3번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사업 13억 7500만 원 증액의견에 대해 각각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사업입니다. 10억 4000만 원의 증액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활동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VTS 구축운영사업입니다. 광역VTS센터 구축 공사비 부족분 등 19억 원의 증액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범죄수사활동사업입니다. 노후 수사차량 교체를 위한 5억 3600만 원 증액 그다음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비 1억 6400만 원을 합해 7억 원에 대한 증액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8번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2억 3100만 원 증액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이고요.
 9번 수색구조역량 강화사업입니다. 1980년 임무 수행 중 침몰한 60t급 경비정 72정 인양 가능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45억 증액의견에 대하여 해경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0번 함정건조사업입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전담함정 건조를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그다음은 11번 항공기 도입사업, 카모프 헬기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64억 원 증액에 대해서 각각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12번 항공기 정비․유지사업에 22억 원 증액의견, 13번 통신위성장비 관리사업에 2억 7900만 원 증액의견, 14번 정보통신 보안활동에 4억 9700만 원 증액의견, 각각 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 활동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징계 및 소청 건수 증가로 매년 법률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항목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징계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비용 최소화를 위해 5000만 원 감액의견,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추진단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현안사업 추진과 연구개발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 55억 4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이 그 명칭과 유형을 바꿔 4년간 존속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업비 390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경비 대테러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첫번째 항목은 드론의 추가 도입에 따른 1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항목 수용 곤란되어 있는 부분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첫 페이지 특수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윤미향 위원님께서 16억 반영을 해 주셨는데 함정 특수건강검진비는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3억 8300만 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청이나 소송 대응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법률전문가든지, 상대 측에서 변호인을 동원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측도 변호인 선임이나 조력을 받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수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입니다. 현장 단속장비 개발 또 다부처 위성사업이 현재 14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측 증액 관련해서 수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철회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안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법률자문비용 감액과 관련되어서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징계 직원의?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작년 한 해 90여 건 정도, 그래서 저희 경찰관이 다 대응하기는 힘든……
 전년도는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95건이면?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2021년도에는 25건이었습니다.
 25건?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작년에는 약 90여 건 정도 됩니다.
 90여 건이오?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까지?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올해 14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공직기강 관련해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성비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중징계 처분을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소청 또는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에서 대응하기는 한정돼 있고 해서 법률자문 변호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아서 국가에서 상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안호영 위원님의 50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최소한 저희들 원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안호영 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왜 지금 이걸 정규 조직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 정도면 4년간 운영되었으면 정규 조직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서 재평가를 받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식 직제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면서 해양경찰청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이 담당하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서 정규 직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는 안호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공춘택전문위원공춘택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제주 동부해역에 통행량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3000t급 함정을 서귀포에 배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올해도 배치를 안 해 주셔서 관련되어서 2027년에 준공되는 3000t급 함정 1척을 서귀포에 배치하는 부대의견을 넣도록 하니까 받아 주십시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위성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주 동부해역의 치안 수요가 많습니다. 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귀포, 제주 부두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1000t급 1척을 배치하고 2027년쯤 나오는 3000t급 신조 함정을 저희들이 중기사업에 반영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500t급의 함정을 포함해서 복수승조원제를 운영해서 3교대 체제로 마련해 주실 거지요?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호영 의원실에서 말씀하셔서, 법률자문비용과 관련되어서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직기강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넣고자 합니다. 동의……
김종욱해양경찰청장김종욱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들으신 말씀대로.
공춘택전문위원공춘택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한 게 10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액은 받지 않고 1억은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 11페이지도 보면 감액의견은 받지 않고 55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류 사업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보류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보류 사업에 대해 논의하여 여야 위원들 간의 합의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새만금 관련 예산안은 여야 소위원회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어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5페이지 산림청 소관 감액사업 중에 임도시설사업은 소위 재논의 사안인데요, 저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감액을 제안했고 지금 전……
 아니, 이게 농림부랍니다. 산림청 때 할 거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답을 하려 그랬는데, 조금 한 템포 느리게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산림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뭘 동의하시는지……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증액에 대해서.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도에 대해 가지고……
 감액 부분까지 동의하는 거예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아닙니다.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 증액에 대해서만 동의하십니까.
 관련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임도시설이 매우 필요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먼저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데 지금 의결 상태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위원장님, 제가 의견이 좀 있습니다.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든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이 2024년도 임도 예산안에 해외 임도 밀도와 비교해서 임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편 올해 논산 국유임도에서 끔찍한 산사태가 일어났고요 일가족 4명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원인과 책임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참사는 발생했지만 그 책임은 행안부와 산림청이 다른 판단을 내렸고 그 가운데서 피해 책임은 증발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와 같은 산사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임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강이 더 필요하고 임도건설사업에 대해 임업의 시각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연구․조사 결과 후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임도 신설 예산으로 올린 221억 7700만 원 감액안을 제시했고 산림청은 불수용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림청이 의원실에 보고한 설명은 지자체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삭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와 달리 산림청은 제가 삭감한 금액에서 100만 원 빠지는 212억 7600만 원 증액안은 제주․세종을 제외한 공․사유림의 산불진화 임도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앞선 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산림청의 입장도 들었지만 여전히 임도 예산 신설은 산사태 연관 등에 대한 주민 우려와 이에 대한 산림청과 또 행안부의 다른 조사 보고, 전문가들 등과 협력해서 충분한 조사․연구 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여름 산사태로 말씀드렸듯이 일가족 4명이 매몰 사망된 의혹이 임도 등과 같은 산림토목사업이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적과 우려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부처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산사태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임도 신설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쯤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림청이 임도 신설 예산의 근거로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임도 밀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산림청은 지금껏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임도 수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임도 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회와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해외 임도 밀도가 우리나라처럼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도로만 계산한 것이 아닌 국도․공도 등 사유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각 국가에서 검증받지 않은 수치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산림청도 인정을 해서 현재 각 국가별로 공문을 보내서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오스트리아 밀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겠는데요. 산림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논문에서 오스트리아 임도 밀도는 50.5 또는 45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50.5라는 숫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산림청에서 임도 건설 근거자료로 매번 활용하는 오스트리아의 임도 밀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제시한 임도 밀도 50.5는 200㏊ 이상의 오스트리아 산림기업에 설치된 도로이고 특정 사유림에 대한 도로 밀도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의원실이 확인한 오스트리아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림이 아닌 경영림지역의 임도 밀도가 44.9이고 이 역시 사유도로의 비율이 40%를 넘는 수치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이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임도 밀도는 산림청이 규정한 도로만을 계산하는 우리나라 임도 밀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현재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임도 축소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도 건설 예산 없이 노후 임도 폐쇄․보강을 위한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해외 임도정책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검증되지 않은 해외 수치로 인한 임도 확대정책도 중단되어야 하고 기존 임도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보강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그러나 표결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의 이 소수의견이 부결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임도 신설 관련 삭감 예산을 부대의견으로 변경하겠다라는 변경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당 사업의 부대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임도 관련 산사태 원인 조사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사태원인조사단 구성 시 행안부 재난원인조사기관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는 등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별 임도 밀도에 대해 우선 근거를 명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실과 협의해서 관련 국가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오류가 있을 시 검증된 수치와 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식 발표한다. 임도 신설 시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서 타당성 평가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 제삼의 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산림청은 임도 신설 시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과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연내에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양해해 주시면 산림청장 의견……
 예, 의견 말씀하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부대의견 중에 임도 신설 시 타당성 평가,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이미 산림자원법에 제도가 다 있습니다.
 현재 임도 신설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도의 필요성 그다음에 적합성, 환경성 등이 사전 평가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학 전공자, 산림토목학 전공자, 수자원개발․토질 분야 관련 전문가가 이미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요. 환경단체하고 주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다 잘 살펴서 이거를 실지 현장에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임도 밀도가 엉터리다라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엉터리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국가가 발표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국가 자료를 활용했고요……
 청장님, 그렇게 하면……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국가가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거는, 논문에 있는 거는 저희가 논문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출처가 어디인지를 저희 홈페이지에 전부 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공관을 통해서 해외의 임도 밀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실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부분만 하시면 됐어요. 엉터리가 아닌데 뒤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왜 하십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말씀하시는 말이 산림청에서 인용한 자료가 전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국별로 정부가 발표한 건 정부 통계를 썼고요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거나 정부 발표를 우리가 얻기가 어려운 자료는 이미 간행물로 퍼블리시(publish)된 연구논문 자료를 차선책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취지를 잘 살려서 외국 임도 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각 공관을 통해서 자료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는 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예, 그러시면……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주신 말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결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감액사업은 철회되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예.
 청장님, 말씀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러면 산림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동의합니다.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밤 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틀 동안 예산안 등의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안호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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