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6)
-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3)
-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0)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5)
-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4)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6)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0)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1)
-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7)
- 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3)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 1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5)
- 1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 1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1)
-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0)
-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
-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2)
-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6)
-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7)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2)
-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9)
- 상정된 안건
-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6)
-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3)
-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0)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5)
-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4)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6)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0)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1)
-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7)
- 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3)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 1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5)
- 1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
- 1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1)
-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0)
-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
-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2)
-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6)
-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7)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2)
-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9)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6)상정된 안건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3)상정된 안건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0)상정된 안건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5)상정된 안건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4)상정된 안건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6)상정된 안건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0)상정된 안건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1)상정된 안건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7)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3)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5)상정된 안건
1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1)상정된 안건
1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1)상정된 안건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상정된 안건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0)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2)상정된 안건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6)상정된 안건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7)상정된 안건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2)상정된 안건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9)상정된 안건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1쪽 표에 보시면 연번 1번, 2번, 11번이 그때 당시에 결정을 못 하고 보류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해 주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조회 굉장히 빠르게 잘하셨네요. 권한을 상실하는 기관에게는 당연히 권한 상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이견이 없다라고 해서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 권한이 확대될 경우에는 중복 투자나 아니면 신청 과다 아니면 단기적인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이상 4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료의 지원 범위를 본인에게만 한정하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수정 의견을 드리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다른 데까지 넓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원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님.



어쨌든 중기부 의견, 정부 의견대로 저는 소상공인 본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근거 그것도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두 번째,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유예 근거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소진기금 융자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이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의 부담 없이 폐업을 하고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하위 법령에서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현재 폐업을 하면 일시상환을 한다는 규정 자체가 법에 없는데 그것을 유예한다는 규정이 바로 들어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체계상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다른 중진공, 기보, 신보, 모든 기관들이 이런 상환의 유예나 반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내규로 운영하는 게 현실이고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똑같이 내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에 지정을 해 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너무 경직적이 된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좀 강제하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들어 줘야 공무원들이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법적 근거와 관련돼서 책임감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규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에서는 불충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이 내규로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미 소진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보 쪽에서 폐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자체 내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법에 옮기더라도 유연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약하다 이런 부분은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그런 급증한 상황을 감안해서 정책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법으로 상향해서 크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숨통을 트여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 정책금융기관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민간 시중은행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길을 터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법에 명시를 해 주면 도미노 확산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이게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회수가 다 되던가요?

그래서 17만 960건의 7702억 원을 23년 6월 말 현재 정상을 유예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모든 정책금융기관들이 내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소진공만 법률로 올린다는 게, 이런 것들은 내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고 또한 사실상 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내규가 곧 법처럼 받아들여져서 내규에 따랐을 경우 훗날의 책임도 면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하면 이걸 법률로 상향해서 올리는, 이것 내규에 있는 것을 법률까지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이것은 일반 민법에 반하는 규정이지요? 일반 민법 원칙상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랑 지금 민법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법 원칙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 상환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아예 법에다가 좀 끌어넣어 주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항에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여기서 규정해 버린 것처럼 동일한 취지로 폐업일 경우에도 민법의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해서 근거를 두는 것이 하등의 법적으로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60일이냐 지연 횟수가 2회 이내냐로 구체적으로 조건을 법률로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규로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다른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위해서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법률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거는 마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냐 내규로 운영하냐의 문제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하여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를 면제할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한해서 환수 의무를 면제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이 당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을 조금 명확하게 달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고 지금 와서 봤을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청이나 또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깔끔하게 면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78페이지 함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치려는 부칙이 법률 17624호입니다. 그게 20년 12월 8일 날 시행된 법률이고 부칙의 내용을 보면 제21조제1항제22호의2가 재난에 대한 지원의 근거인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해서 다행히 이 소상공인 보호법은 당시 코로나19를 한정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부칙 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표현 법률적으로 아직 정의되지 않은 표현을 다시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개정안 3조를 보면 부칙 제2조의 재난피해가 바로 코로나19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법에 아직 정의되지 않았던 표현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그냥 부칙 2조를 인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법률 문구는 발의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별 특화된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역 특성과 연결된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수행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별화된 지역특화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에 비유해 보면 중진공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이 모든 중소기업 지원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행정대상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이 분화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지원의 유형이나 지원의 규모가 분화될수록 또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업이라는 영역이 중요해지면 또 창업 지원 기관도 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됐고, 저희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진공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가 보유한 각종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좀 더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 행정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소진공하고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그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 지역에 골목상권들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들이 정부에 의지하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뭘 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진흥공단이 다 커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기금 부분에는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컨설팅을 하고 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이런 데 뛰어들기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낼 때 취지가 새로운 무슨 센터를, 기구를 자꾸 만들자는 게 아니라 시에 가면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든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역상권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도모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안심재단인데 제가 없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기금이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분야, 민간 차원에서 컨설팅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지정만 근거를 해 주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비 신청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취지로 낸 법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인 만큼 지자체 그다음에 각 지역별 소상공인 연합체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이 취지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심사,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7, 9항은 계속 심사, 논의하도록 하고요.
검토된 6항 및 8항만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초기 중견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3일과 30일 소위에서 논의를 하였으며 영세 중소기업의 역차별 우려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87쪽, 부칙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례는 법 개정 이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 소위 때 회귀 사유별 점검 업무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중견 1~2년 차, 지금 3년으로 돼 있고 3년을 넘어가서 4년, 5년 차 그때 본인의 의사가 아닌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서 회귀가 되는 중견기업들이 5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그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으로 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3년이 5년으로 됐을 때 2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때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파이는 동일한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크게 되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차에서 5년 차를 이렇게 2년을 늘려 주는 것보다는 1년 정도 늘려 주는 것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정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부가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의 현실 같은 걸 감안해서 한 번 더 기준 변경을 하시거나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경제 규모에 맞게끔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좀 늘려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유예기간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리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중견기업 전체 수가 현재 한 5000개, 5480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귀가 되는 기업들을 따져 보면 그래 봤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연간 40개, 4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이 더 바람직한 게 2년으로 계산해도 연간 회귀되는 기업 수가 한 40개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큰 그것도 아니고 또 이들 기업이 왔다고 해서 그게 제로섬처럼 이런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의 지원 몫을 뺏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그냥 원안대로 5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결해도 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관련 조달청 통계자료 요청 근거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공구매 실적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중기부가 공표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의 공공조달 통계 간 차이가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등으로 연계된 조달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달청 통계를 활용한 공공구매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내년에 공공구매 확충을 중기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두 번째,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34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탁업무 범위에 제15조 및 제17조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성능인증 관련 업무는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운영 중이며 개정안은 이러한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7조제4항도 개정안의 위탁 범위와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 규정은 별도의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례는 제16조의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능인증의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 전에 성능인증을 신청하고 아직 성능인증 획득 전인 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지금 적용례는 삭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정의,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기존 지원체계와 차별화된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려는 취지의 법률 제정안입니다.
다만 생산성 관련 정의를 제정안에서는 노동생산성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조업 위주로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법보다 다른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특히 제정안인 만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정부는 동의한다고 했고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우선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노동생산성 말고 아까 정부안대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고 기존의 타 법률, 예를 들어 경영혁신도 있고 기술혁신도 있고 생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법률이 있는데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하고의 상충성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그냥 타 법률보다 해당 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완화 조항만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정의부터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력지원법도 있고 수출․구매촉진, 스마트제조혁신 등 각각의 생산요소 또는 투입요소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인력만 도와주거나 뭐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 법안의 배경이 될 것이고요, 그와 가장 유사한 법으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사업전환 촉진법이거든요. 사업전환을 할 때 인력만 도와주고 기술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업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시작했던 게 사업전환 촉진법이고 그게 이제는 많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지원했던 이런 지원 대책을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그 계획하에서 움직이는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법과 차별화돼 있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종합대책하고 가장 유사한 접근법으로 채택한 것은 사업전환 촉진법인데 그거는 약간 좀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앞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사업전환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했던 근거가 있는 법인데 생산성 향상법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사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예비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 유사한 입법례는 사업전환 촉진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산성 향상 이 관련 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 보자 그래서 생산성 관련해서 기본법을 하나 만들자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법을, 기존의 법률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박람회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든 실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보다는 오히려 혁신이나 생산성하고 관련 있는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률과의 상충성 부분도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 관련해서 스마트 관련 법이라든지 인력지원 관련 법이라든지 벤처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률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래도 이 법이 꼭 제정이 돼야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 우리도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고 그러겠는데 아직은 그런 동의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과 관련 법률을 다루고 있는 수요기관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이왕 하는 법 실효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등 절차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 1쪽입니다.
먼저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 지정 취소 등 근거 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과 지정 취소 전문지원기관의 재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청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재지정 제한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의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적용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지역상권기획자 및 지역상권관리자 등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지역상권기획자 및 관리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6조의2부터 5까지에서는 지역상권기획자 및 관리자 등록,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지역상권기획자 및 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상권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지역의 시장에 내려가서 음식 관련한 그런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굉장히 긴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 보고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이동주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노용호 위원님.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상권 전문관리자라는, 24조․25조에 보면 행정과 관련돼서 조합들이 좀 미숙하거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감안해서 상권 전문관리자도 다 이렇게 뽑아서 배치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근거로서 지역상권기획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받지 못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법 운영, 이 법이 운영된 지 사실 2년, 3년밖에 안 됐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려는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관리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상인들이 자율상권조합을 만든 이후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들만의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으면 이미 활성화되었을 상권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인회 옆에 시장추진단, 상권추진단이 따로 있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기관들의 지원 근거, 도움․설립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서 그 실효성이나 효용성이 입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권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하는 사람과 나중에 기획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구분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라서 법인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 안에 이미 상권조합을 구성원들이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운영을 비롯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체계는 이미 있고.
그런데 그게 개인인지 법인인지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중복되는 역할에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인을 또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만일 필요하면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 개인을 좀 더 법인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정책적인 수단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닐까, 굳이 이렇게 법으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저는 이런 고민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창업기업을 투자하는 기관이, 개인은 엔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액셀러레이터라고 해서 법상으로는 창업기획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해 줘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을 형성하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법인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기획자라는 역할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런 상권 단위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도 하나의 법인을 형성하고 체계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법인을 만들고 자율상권조합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놔야 그분들도 본인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부분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사항이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는 것인데 현재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거나 만들면 반드시 예산으로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소진공의 인력 풀로 충분히 강사은행 같은 것을 운영해서 전통시장이든 지역의 상점가에 교육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이 법을 중기부에서 지금 기획해서 구자근 의원한테 요청한 거지요?




그래서 같은 소상공인 예라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도 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를 저희 소상공인 영역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예를 들어 몇 개월 동안 같이 붙어서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기획을 하고 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이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 또 정부 기관과 지자체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장상권진흥원도 있습니다. 이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기관들의 활동 또 그 동네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사업 아이디어나 정책 지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미흡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이런 것도 시도해 보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입장이 약간 다른 게 이것은 특정 상권을 같이 기획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민간의 상업 베이스에서 함께해 줄 법인을 만들자는 취지이지, 저희가 공공기관이 하던 업무를 여기에다 넘기거나 하는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과거에 엔젤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 있다가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라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법인화를 시켜 준 것처럼 이것도 시장 상권을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체계화적으로 법인화해서, 상권의 전반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 주고 또 실제로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같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법인화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관리․지원․감독을 한다 했을 때 앞으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발전기금 또 지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관되는 조항들도 있는 만큼 이것까지 다 같이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위원님들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광주 송정역시장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사례인데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시장이었지만 많이 위축됐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부 대기업이 같이 도와주기는 했고요. 그래서 전문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송정역시장을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역할이 이거라는 거고요.







이 문제 관련 부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독을 하시고 다시 토론할 부분들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항목은 지역상권기획자 및 지역상권관리자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6에서는 지역상권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안 제26조의7부터 9까지에서는 지역상권기획자 등에 대한 지원, 관리․감독, 공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상권기획자나 상권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들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는 여기에 대해 동의하고, 다만 문구 수정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상권기획자․관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두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번째 안, 운용 관련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항목, 지역상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호에서는 지역상권발전기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안 제26조의10에서는 지역상권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의11호에서는 지역상권발전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기금이 설치될 경우 지역상권 발굴․기획-조성․활성화-확장․자립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역상권발전기금 이 주체가 앞으로 지자체로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발전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갑자기 지역상권발전기금을 각 지자체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만들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지자체 입술 튀어나와 가지고 이 일 추진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관리자,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자체의 역량에 맞게끔 추진하라 한다 할지라도 이 기금을 ‘지자체 자체별로 조성해 가지고 만들어라’라고 한다면 이 사업 진도 안 나갑니다. 얼개만 그려 놓고 진도 안 나가는 부분들은 잘못된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무조건 만들라고 의무화하거나 등 떠밀려는 조항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관할 영역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상권을 육성하고자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지역상권 구성원의 출연금 그리고 해당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의 출연금,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자체의 예산만이 아닌 다른, 그 지역 내에 같이 상생하고 상권 활성화를 원하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정도고 정부가 일부러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유사한 케이스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이라고 하여서 각 지자체들이 그런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 때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의도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출연 주체에 국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관리자로서는 지자체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당연히 국가도 지원할 것이고요. 법률 조항 보시면 국가도 당연히 함께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는 다 마련돼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기초단체 시군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역단체?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국가도 쉽지 않을 거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출연금․보조금 낼 만큼 상황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 수익금, 이게 무슨 사업 수익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어려울 거고.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지역신보도 이것 잘 안 내 가지고 그러는데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이것도 매우 어려울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재원이 걱정되는데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실현 가능해야 효과가 나오는데, 차관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왜 그런 걱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상황을 좀 더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권 같은 경우 전통시장을 너무 골목 단위로 쪼개 놔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골목형시장 그래 가지고 함께 육성해 주는 게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자꾸 그 철학 때문에 수도권만 적용되고 수도권 외에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시장이, 옛날에 마산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산이 50만 이렇게 갈 때는, 7대 도시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쇠락하고 인구도 많이 줄고 이러니까 상권 단위로 계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상인회라든가 또는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 단위라든가 이런 것만 기획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권 전체가, 지역 전체가 좀 나서서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성공 사례를 이어받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까지 심사하려고 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상권 관련 법안 또 전통시장 관련 법안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안, 벤처기업육성 법안들 다 민생경제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인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려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12시까지 논의하고 2시부터 다시 개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려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중기부차관님이 건강이 조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자율상권이든 상생상권이든 지자체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편성되고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별도로 구성되는 게 필요하다. 지자체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공적인 자원을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금들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근거를 갖고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운용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신보나 이런 데 통해서도 사실은 출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출연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설득과 사례들이 있어야 이런 거에 동의를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데 기관들이 출연도 할 수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도 보니까 이건 국회의 소관 사안이니까 법률안 만들고 사후에 행안부도 찾아가서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일을 거꾸로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자 범위가 총 7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의 대부분, 680만 이렇게가 다 소상공인이라고 그럽니다.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 행정은 굉장히 늦게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이 되면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소상공인실이 생기면서 소상공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로부터 해 왔던 일반제조․서비스업 또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세계적으로 몇 위권 안에 들 정도로 행정체계와 지원체계가 잘 정비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680만이 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체계는 거의 전적으로 지역신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외에 별도의 전문화된 기관조차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부 이외에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소상공인 영역으로 많이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정비하는 게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근거가 있어야 그다음에 활성화가 되는 사례는 다른 영역에서 너무나 많이 봐 왔던 사례입니다. 근거를 만들어 줘야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을 만들 때부터 그 안에 보면 지정받은 상생구역이든 활성화구역 안의 경제 주체들이, 임대인이며 임차인이며 거기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다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 안에서 민주적으로 상권 임대료도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 합의가 되면 그걸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갖고 우리 무슨 먹자 골목으로 하든 무슨 골목으로 하자라고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권 전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항들이 24조․25조에 이미 있어요. 조합과 조합을 보완해 주는 그런 행정까지 담보해서 지원해 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차관님은 개인이다, 그래서 그 개인들을 법인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활동하는 데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그 부분들이 이미 기존의 행정망 안에 지원체계가 다 있고 그 법 설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제 얘기는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기존의 걸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과 근거를 갖고 나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따져야지 지금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그게 어떤 건지, 그동안 2년 동안 시행되면서 어떻게 돼 왔는지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설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꾸로 이것을 그에 맞춰서 시행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6항 논의를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또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중소기업차관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반플레이라든가 개항마을이라든가 하는 민간에서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려는 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본인들이 법에 의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지역상권 발전에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하면서 본인들도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욕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조치들이 훗날에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생겨나야 지역상권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법이 입법 조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선 위원님 혹시……
그래서 이걸 꼭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차관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미 프로젝트 사업으로, 파일럿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실행 단계, 상권 르네상스 이후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기획 중인데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명확해지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이런 사업들이 보통은 정부가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사실은 정부가 돈을 들인 이후에 취지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많이 못 살아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과 함께하시는 관련된 주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부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같이 지역상권을 위해서 재원을 출연하고 그렇게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출연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속된 말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함이 굉장히 크다, 주목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관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이 없어요, 1년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배추 주문하고 배․무 팔고 했던 판매기록을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운영했던 컨설턴트나 그 플랫폼을 운영했던 그런 기획자들이 그냥 1년 사업계획이 끝나니까 그거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예컨대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고 그것에 동의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마련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씀 그대로 그런 일회성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험들을 제가 못 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까 이인선 위원님처럼 이것은 좀 더 검증을 해 보고 현장의 의견을 거치고 뭔가 이게 좀……
제가 듣기는 서울시도 지금 이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희 방에서 확인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냥 기존에 있는 소진기금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도입하는 데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좀 석연치 않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도 많이 쓸 수가 없고 지역상권, 특히 이제 아마도 민주당 위원님하고 제가 당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니만큼 또 중기부는 예산의 제약을 조금 피해서, 일종의 파일럿 사업이라 할까요, 모범 사업들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형두 위원님……
이게 제가 민주당 위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김경만 위원님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수도권 사정을 생각하면 상권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 사람이 줄어들고 상권이 흩어지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예산도 당장 이번에 빠듯한 상황인데 지역상권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찔끔찔끔 이곳저곳 나눠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지역상권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상인회와 함께 상의하고 또 어차피 이게 자치단체장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지방의회들이 다 있고 소상공인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정치적인 개입 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상권을 크게 기획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해졌다. 적은 예산으로 이걸 쪼개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치단체들도 한정된 재원이든 또는 상인단체와 함께 상권을 키울 수 있는 기획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곧 12월 넘어가면 사실은 상임위를 해서 법안 심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풍수해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대상인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관련 사항에 풍수해를 추가하고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 내용에 풍수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풍수해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상인 및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제도 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4조의3에서는 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제도 운영 및 공제 사업 운영비용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안 제20조제4항에서는 풍수해공제 가입률이 높은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 사업 시 우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풍수해보험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므로 이와 별도로 풍수해공제 제도의 도입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상점가 상인의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특례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시장․상점가 상인이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장․상점가 상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의4제1항에서는 시장․상점가 상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관리 위탁 또는 대부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안 제17조의4제2항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인상률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인들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상인 조직이 동의를 하는 경우 다시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주는 조항까지 돼 있어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유화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기부도 현재 상인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비회원 가입 문제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 재산이 특정 상인을 위해서 활용될 경우 향후 다른 상인들의 미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박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소위 회의에서 법으로 불법 전대를 근절하려고 했던 취지가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사안들은 아니고요.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경쟁입찰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례식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이른바 창업기업의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으로 사용허가를 지자체에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 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어지는 문화시설 등 그 밖에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정하는 시설 등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비근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상점가로서 기능을 만들게 된 것은 방공호나 70년대에 방치됐던 시설들을 상인들이 들어가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충분히 어떤 룰만 정해 준다면,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최고가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엄청난 비용을 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지자체가 공적으로 소요하고 있는 공간이니만큼 충분히 합리적인, 최고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아까 얘기했던 공유재산법에서도 특례 조항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하도 상점가 상인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등하는 임대료로부터 방어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부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유재산법에서도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사무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이나 문화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면 수의계약이 특례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공유재산법에도 나와 있는 만큼 중기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아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경우에 기부채납 등의 행위가 있었을 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들이 기존의 공유재산법과 배치되도록 해서 오랜 기간 전대를 하거나 이랬던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고 나서 그 뒤에 조례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하려고 다들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전대를 추구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 판결 나고 그런 조례들도 법적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한번 입찰을 받으면 거의 5년 그리고 전통시장은 10년까지 장기간 사용을 저희들이 허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미 오랜 기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재산과 차별화돼서 상인조직이 원하면 거기에 우선권까지 부여하는 수의계약 형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경쟁입찰 방식에서 나온 임대료에 대해 기존의 상인들 안에서 본인들이 그 계약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고 응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로 수의계약을 법률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수의계약에서 이분들도 대부료에 대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다음 차순위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을 열어 놓은 거지요, 이게.


시장․상점가 상인의 공유재산 임차권 양도 특례 관련 사항입니다.
시장․상점가 상인이 질환, 고령,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럴 경우 상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유재산의 양도․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국가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유화할 수 있거나 또는 양도․상속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이게 국가 재산의 사유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양도 특례라고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자 또 치매환자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고령으로 인해서 직접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양도․양수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 주자. 그러면 공설시장이나 지하도 상가 여기서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이런 사람들의,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서 해 주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불법 전대도 사라질 것이고 또 전대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허용이 되면 젊은 상권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공물법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법에서 그 조항을 특례 조항으로 담아 내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것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자체장이 승인을 해서 한번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정의상 필요하고 또 그동안 관례에 비춰 봐도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동법에 의하면 만 65세 이전이나 또는 본인의 의사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도 양도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유재산을 사유재산화해서 쓸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등과 예외조항 같은 것으로 넣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상의는 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개정안의 핵심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하도 상점가 같은 데가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거나 거기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그 공간을 상점들한테 대부료를 받아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하도 상점가로 유명해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것 관리를 사실은 민간 관리업체들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최고가로 받아서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해마다 인테리어 비용을 혹은 명목상에도 불투명한 여러 가지 관리비를 받아 가면서 굉장히 많은 매몰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1년, 2년 해 가지고는 매몰비용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5년, 10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약관계를 원했고 그게 차관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통시장법에 그 기간을 특례조항으로 넣어서 이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단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비싼 대부료를 협상할 수 있는, 계약 형태를 좀 바꿔 달라 이게 하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암이나 심장병이나 이렇게…… 제가 다른 조건들 중에서 협의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은 수용하겠는데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할 때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는데 계속 임대료랑 관리비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적인 양도․양수를 허용해 달라 이게 제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불법시되던 전대를 부활한다, 사유화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거고 부풀려진 겁니다. 사실 그런 데에 제 법안의 핵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도 가능한 요건이라고 제시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상인이 질환․고령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양도를 하지 않으면 그 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기존의 관련 법, 공유재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법체계상, 법 정신에 부당한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부 입장에서는 그런 법에 한해서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좀 숨 쉴 수 있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대를 허용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에서 허용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여건들을, 기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 허용 제한 조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임대료도 자꾸 최고가 입찰로 가니까…… 아니, 50%씩 꼬박꼬박 인상이 되는 이런 임대료가, 이것은 아무리 공유재산이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들인데 대형마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하도상가가 지금 대단한 특혜 상권이고 무슨 떼돈 버는 상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런 변화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 법안의 취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단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17항, 18항 협동조합법 검토하고 다시 이 문제를 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항과 18항은 사실 같은 조문에 2개의 내용이 있는 거라서 부칙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의 공동행위 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관련 ‘소비자’ 범위 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합의 공동행위 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관련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는 내용이고 법률의 명확성 측면이나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동법의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입니다.
일정한 경우 공동행위의 포괄적 허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에서는 하도급 거래, 수․위탁 거래 시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인선 의원안에서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에 따를 경우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가격 인상을 통한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가능해지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 희생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3쪽,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인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법률은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합의 공동행위가 배제되는 그러니까 제한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동조합법상의 조합들이 공동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브로드하게 제한을 한다는 그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조문인데 우원식 의원안은 하도급 거래나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면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인선 의원안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 있을 때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한테 피해가 주는 경우에만 담합이나 이런 행위로 보겠다라고 두 가지로 나눠 보시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모든 거래를 예외 사항으로 보는 우원식 의원안보다는 이인선 의원안이 더 명확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존의 조항이 공동행위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동법의 입법 취지에는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의견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B2B 거래에서는 대부분 다 예외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담합행위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제어하거나 방지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기부 역시 공동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그리고 독과점 폐해 등의 영향이 없는 합리적 장치가 좀 더 마련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없던 조합을 만들면서 가격 담합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여기서는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가 되면서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그조차도 여전히, 중간 단계의 소비자를 건너뛰었을 경우에 최종 소비자만 본다고 했을 때 가격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중기부가 기본적인 입장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도 지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우원식 의원안하고 이인선 의원안은 서로 동일한데 다만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 교섭력 강화는 필요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고 실제적으로 점유율이 대기업처럼 독과점 형태의 그러한 점유율은 거의 없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든지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이 혹시 담합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인선 의원안은 시장점유율이 50%로 미약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전체 컨트롤을 함부로 못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기부는 남발의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 제어장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을 폭넓게 동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되어지고요. 어차피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은 2020년인가, 2019년도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부도 고시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허용했지만 실제 고시에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허용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원안이나 이인선 의원안이 도입됐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그 개정안 취지대로라면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은 극히 미미하고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활성화 측면에서, 교섭력 강화 측면에서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조절을 허용을 하더라도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자체는 미미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50% 안이든 또는 우원식 의원안이든 어느 안이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선 위원님 하시고 이동주 위원님 하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은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우리 홍익표 대표님도 만나 뵙고 또 이쪽에 윤재옥 대표님도 만나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 아무튼 중소기업이 협상력도 높여야 되고 납품단가 제값 받기도 그렇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도 해소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원식 안에는 소비자의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에 다시 최종 소비자로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공정위에서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법안을 시간을 더 끌지만 시간을 아무리 끈다고 공정위를 우리가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김경만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법안적으로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게 우리 중기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 가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 중기부가 가서 공정위를 설득하더라도 일단 법안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합리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가 너무 브로드해서 오히려 진짜 담합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에서 소비자의 범위 그리고 침입 행위의 세부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한 번 더 위임하는 정도의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제어장치 마련 측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00분의 50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대기업하고 거래하는데 대기업의 조건에 맞춰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수든 소수든.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일 수․위탁 거래에서, B2B 거래에서 상대방이 중소기업이라면 그런 예외적 사항들은 살펴볼 수는 있지만 하도급 거래에서 99%가 대기업일 때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기준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 조금 신중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점유율이 100분 50이 넘어가면 담합이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2개 안 중에서 어느 안이 그나마 합리적이냐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인선 의원안은 그래도 50% 미만인 경우에만, 하도급 거래라도 납품을 하는 수탁기업이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라서 담합이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나마 견제 장치가 마련된 이인선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위탁 거래가 말씀드렸듯이 위탁기업도 하도급법과 달리 중소기업법, 그러니까 수․위탁 거래는 중소기업 거래까지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문제는 역으로 수탁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은 아무런 제지 없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고 이 법에 의해서 그 모든 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하는 모든 공동행위는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42페이지에 1항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3항이나 뒤에 법체계를 봐야겠지만 세부 유형과 소비자의 판단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위임 규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장점유율 50% 미만에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자칫하면 조합이 쪼개기 조합 설립 방식으로 법이 오히려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 아닐까, 사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50% 이상 되면 사실상 협상력이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작은 조합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정부 부처 간의 조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차관님, 포괄 위임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은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드신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고민해서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행위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것을 풀기는 푸는데 그 예외가 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차관님이랑 말씀 나눌 때, 협동조합법 공동행위 허용 2019년도에 도입을 했잖아요. 똑같이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형해화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고시나 시행령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시 제정 과정에서 중기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공정위가 염려하는 A부터 Z까지를 다 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험 C가 돼 가지고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로 본다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점유율 50% 미만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 수량 조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도록 한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50% 넘느냐 안 넘느냐 이 판단만 딱 보면 되잖아요. 나머지 가지고 장난칠 소지 거의 없어요.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에 공동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브로드하게 이 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부가 우려하듯이, 공정위가 우려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입하더라도…… 이것 획기적이고 공동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과 근거는 되지만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시행령에서 또 하나의 뭘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논의한다? 이것 못 합니다. 우선은 법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가야지 A부터 Z까지 있다고 시행령에서 완벽하게 해 갖고 법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법 통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인용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위임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처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납품단가 연동제 토론할 때도 이게 중기 간 거래에서 피해를 상당히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지만 실제 중기부 시범 운영이나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행위 허용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왕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 간단하게 문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3, 시행일 안은 6개월 동의 부분에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좁혀졌는데 공동행위가 독점적 폐해를 가져올 우려를 막거나 또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조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 조항을 넣을 건지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는 위임 조항으로 해 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동의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공정위 설득이나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었잖아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의 양해 부분들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진전된 태도가 하나도 없는데 시행령에 위임 조항만 간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 지금 세 차례나 논의해 왔어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을 적용,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는 유형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최소한 여기서 이런 것들은 넘어가서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이러면 나중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이며……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한 부처 간 협의의 여지는 남겨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이 그나마 개정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 드리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47쪽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 부분입니다.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 법의 효력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경우 각종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특성상 상설화에 따라서 제명도 특별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부칙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 삭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4조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명을 특별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바꾸는 것에도 동의하고 부칙상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경과조치도 같이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무경 의원안 제2조제2항에서는 현행법의 투자 정의를 변경해서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 조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등 벤처기업 정책의 폭넓은 집행․운용을 도모할 수 있고 법률 상호간의 통일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벤처기업의 요건 명확화 관련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벤처기업 특례제도를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 사업 추진조항 신설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전문기관 사업 수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이며 기존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정 및 취소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섯 번째, 벤처기업 실태조사 연 2회 확대 실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함으로써 벤처 생태계 관련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1년 단위로 확정되는 기업 재무정보 수집의 구조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실태조사 확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라는 게 1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그 실태조사대로 할 수 있게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이외의 인문사회 분야 등의 연구원․직원까지 벤처․창업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심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무경 의원안 제16조의17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절차, 계약대상,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계약서 작성기한, 계약대상자 제한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대상의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는 법 해석상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실의 일부 조항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지금 보니까 성과조건부주식이라고 했는데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 이게 너무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당연히 원래 사실 그러려고 하는 건 맞는데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실상 관련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갈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도덕교과서 같은 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벤처기업법, 이 벤처기업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 상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해 온 것이 이 법의 존재 의의입니다, 97년부터 그래 왔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스톡옵션 제도가 더 이상 일반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한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벤처․창업 기업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는, 법망을 회피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나 제도상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일단 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여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정무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관님, 어때요?

8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드린 게 ‘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인용 조문을 계속 따라가면 상법 시행령 30조 2항에 따라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또 여기서 제외하도록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와 관련된 자가 아니고 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와서 실제로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벤처기업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쪽에 속한 기업의 우회적인 계열사라 하더라도 그 주주와 관련 있는 자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중기벤처부의 공직자가 이 회사로 들어가서 성과조건부주식 받는 것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그래도 최대한 만들어 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지요, 다음 사항?


한무경 의원안 제16조의18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조건의 완화, 자기주식 취득가능 수, 취득방식, 주주총회 결의 결정사항 등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상법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동법에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문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만 빼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그 영역만큼은 더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 저희는 동의를 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계속 일독 검토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상법상은 기본적으로 많이 성장한 기업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창업기업들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걸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 제도가 온전히 제대로 활용되려면 이 정도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만큼만 열어 주는 거기 때문에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그러니까 많이 완화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6조의18에 따라서 주총을 열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자기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만 활용되지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는 거지요?

다음 사항.

열 번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신고 규정 등입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동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좀 전에 논의가 있었는데,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상장되지 아니한 벤처기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15조에 열거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 적용조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구를 일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사항.

열두 번째,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 발행 등의 특례행위 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벤처기업 당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조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회 정수를 20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신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벤처기업 확인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입법 취지로 마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시행일(부칙), 101페이지.

마지막 사항,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안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안 두 안이 있습니다. 두 안 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동법 제명 변경을 아까 하기로 확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용법률을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독을 했는데,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상 미래 보상을 약속해서 인재를 모을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다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배임이나 편법․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적 안전장치, 제동장치, 견제장치가 얼마나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산자벤처위원회 입장에서는 진흥적 측면들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벤처 육성 관련 법안을 검토하지만 정무위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그다음에 보다 투명하고 또 불법이 없는 그런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동 건 성과조건부 주식과 관련해서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개정안 또 여타 관련 법안들이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템포만 해서, 오늘 문제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정무위 관련 정부 부처 간에도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차기 법안소위 때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법은 사실상 지금 관계부처 협의는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영속적으로 하라고 이번에 유효기간도 빼 주시는 건데요, 그런 취지에 맞게 좀 더 이렇게 실험적인 인재 확보 정책을 창업기업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지 모순이 느껴집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그 관련 예산을 다 깎으셨어요?
지금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민간에다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나 다른 투자 방식이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벤처기업들이 정말 이것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 건지…… 사실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것도 다 삭감해서 그래 버렸지요. 소셜벤처나 벤처창업이나 그 예산들을 다 깎아 놓고는 이제 와서 이것만 통과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의심이 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건지, 다른 나라 예를 들으셨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재벌 구조와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벌어지지 않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편법적인 증여나 상속이나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낸 거고,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지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되는 게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차별 의결권인가요 그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계속 부작용을 우려하는데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넘어가는 게 될 건지 저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게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데, 그런 걱정하는 것들을 철저히 막아야 되지만 그것은 김용민 위원님과 양이원영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철저히 막아 냅시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좀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벤처기업들이 맞춰 가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창업 활성화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잘 못 맞춰 가고 뒤늦게 따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본시장이 투명해져야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오히려 치고 나가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아까도 제가 우려했던 게 편법 증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 그게 지금 외국자본들이 우리 기업을 바라볼 때의 불신의 요인들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갈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에서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기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들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고 막아 내셔야 돼요.
차관님,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저도 기업들의 의견 조금 더 청취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가 가능할 때, 그게 또 시기적으로 보면 그다지 늦은 시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경로를 다 차단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발행 내용을 신고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한 논의를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부차관님 그리고 정부의 입장, 상당한 부분에서 그 취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산자위 차원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스타트업․벤처가 성공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법적 지원, 제도적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제도의 악용 배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미 있습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또 법안도 나와 있는 만큼 정부 간에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빨리 시행할수록 더 효과가 있고 좋은 법이라는 취지에도 동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체하지 않고 연초에 법안소위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1월 국회 또 2월 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한두 달 기간 동안에 의문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개진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레」 하는 위원 있음)
모레? 모레는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틀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검토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긍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소위에서는 계류를 하고 다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 정부 협의가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은 혹시 없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편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설명해 주시고 전체회의에 있어서도 질문이 나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아까 우리 1차 논의는 했는데요. 의사일정 제16항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보면 시장․상점가 상인의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특례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상점가 상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특례와 관련해서 32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36쪽에 시장․상점가 상인의 공유재산 임차권 양도 특례와 관련해서 이걸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보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동주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항은 이미 시행령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상인 조직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거기에 수의계약 우선권까지 줘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수의계약보다도 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를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률 개정안 상태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5번에 재전대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계속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행안부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 중에서 정말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위에 부분들은 이미 다른 법에 반영이 되었거나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항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하시는 건 좋은데 두 가지, 하나는 공유재산법에 일반적인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하면 아마 쉽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시장․상점가 상인들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는 분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기 법에 넣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계약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심장병, 뇌질환 등에 걸려서 5년밖에 못하고 5년 남았다 그러면 남은 기간만 한정해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게 하면 그건 합리적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과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행안부와 상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지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여기를 열어 주면 다른 데도 다 열어 줘야 됩니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행안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별법을 통해서 열어 줘야 됩니다.
혹시 이 상인들 만나 보셨어요? 얼마나 지금……
그러면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행안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이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외를, 특례를 특별법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셔야 행안부가 설득이 되는 것이지 중기부부터 이것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아마 협의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다가 계약을 깨 버리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협의가 어려울 거지만 본인이 일생을 살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정말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행안부와 더 얘기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쪽 법에도 부득이한 경우들에 대한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로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 부분의 문제들을 좀 더 적극 반영한 중소기업부의 의견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