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으며 오후 3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2416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고 총괄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체 R&D 사업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R&D 사업 중 132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896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업자원부 자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개별 사업 단위에서 따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개별 사업별로 증액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총괄 두 번째인데요.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부문 R&D 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13.5%가 감액되었으므로 해당 부문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개별 사업별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별 사업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에서 각각 출연금 500억 또 200억, 10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수용한다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대표적으로 500억 수용하는 걸로 하면 다른 의견들도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서 지역특화전시회 지원으로 10억 원 또 전시산업 특수분류 최초 조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2개 사업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특화전시회 지원 10억 원 증액, 최초 조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해외지사화 사업 40억 6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수용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해외지사화 사업 40억 6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네 번째,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에서 2025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중 미래전략산업기술 전시․홍보를 위해 49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억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 관련해서 먼저 AI․빅데이터 활용 수출 지원 등에 25억, 두 번째 무역관 미소재 지역에 현장 지원 임시사무소 운영에 7억 9000만 원, 세 번째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조직망 운영비 6억 2800만 원, 네 번째 킨텍스가 개최하는 RAD 전시회 개최 지원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으로 3개의 부대의견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실적이 저조한 거점무역관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거점무역관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바이코리아 고도화 1․2차 통합 사업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또 디지털 무역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 또 세 번째로 글로벌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자를 해외 직무경험을 원하는 대학생 및 구직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4개 안건 중에 위의 3개인 AI․빅데이터 그다음에 임시사무소 운영, 조직망 운영비는 다 동의를 하지만 RAD 부분은 지금 전반적인 국내 전시회 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대의견들은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홍정민 위원님 딱 맞춰서 오셨는데, 하필 그것만 더 살펴보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전시회, 해외 전시회 예산이 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개별 전시회를 별도로 다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CES같이 큰 그런 전시회를 위해서 예비 CES 준비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특정 전시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전시를 위해서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봐 주시면 어떨까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차관님,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느꼈던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오사카엑스포에 한국관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업들이 참가해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 한국관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관을 다 만들거든요. 정말 조그마하게 각 지자체들이 다 만드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국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작은 예산으로 조그마하게 만들고 한국관은 여기서 나오는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항상 저희 한국관은, 요즘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베트남 옆에, 인도 옆에, 과거에는 중국 옆에 이렇게 관이 만들어져서 이 그레이드가 완전히 옆에 있는 나라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참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이 한국관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든 해서 뭔가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외 전시회 나갈 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오사카엑스포는 그런 일반 전시회가 아니라 BIE 인정엑스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관이 더 단독으로 나갑니다. 그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홍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추가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3억이기는 한데 기존의 RAD 중에 로봇, AI 예산이 다 이미 다른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동시에 하는 정도의, 약간의 브리지 예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금 미국의 CES처럼 되는 것에 아시아, 그 개최를 주관하고 있는 CTA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나라에 글로벌 대형화 기회를 줄 수 있는 굉장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된 내년 예산안 중에서 25억, 7억 9000, 6억 2800 그리고 3억 증액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다 수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양자산업협력 사업입니다.
 한일 산업협력 사업비 1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자산업협력 사업 14억 증액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보호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위원회 운영경비 등 외에도 정책과제 기획 등 후속과제 추진 등을 위해 4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도 4억 4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한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내역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저도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김경만 위원님.
 이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오후로 미뤄 주시지요.
 아니요,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CFE하고 RE100하고 기본적인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런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보다는 좀 쿨다운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쿨한데?
 지금 하셔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홀드하면……
 어쨌든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사회를 맡고 있지만 저도 의견을 내서……
 현재 CF100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RE100을 전제로, RE100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전주기 청정에너지화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국제표준을 정하자고 하는 거라 사실은 우리 역량과 실정에 맞지 않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견이 좀 큽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이 여러 가지로 또 이견이 노정이 될 텐데 모아서 쉬운 문제부터 다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양해 좀 부탁합니다.
 노용호 위원님께도……
 자꾸 이것을 보류하면 어제 같은 상황이 100% 오늘 또 벌어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질 건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 CFE가 실효성이 없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실 거예요?
 실효성의 문제가 아닌……
 RE100이 충족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이 RE100 충족하는 것도 수십 년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CFE라는 것은 RE100의 보완 사항이지, 그리고 지금 CFE 시작 단계라고 안 하고 있다가 한 5년 10년 뒤에, RE100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CFE로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RE100이 먼저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CFE는 보완 사항으로서 쫓아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실효성이 어떤 문제로 부족한지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6억밖에 안 돼요. 이 6억이 CFE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한마디 더 보탤게요.
 너무 일도양단으로 접근하시는데, 카본 프리가 뭡니까? 넷제로가 뭡니까? 탈탄소하고 탄소를 줄이고 탄소를 1980년대 이전 체제로 줄여야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는 그 근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RE 원 헌드러드 퍼센트(one hundred percent)라는 것도 그것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목적은 이게 원전이다 이래 가지고 딱 백안시하고 아주 작은 수단에 집착하는데 이것은 구성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소위원장님도 마치 봐주듯이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카본 프리, 넷제로가 먼저고요. 그 개별 수단으로 RE 원 헌드러드 퍼센트도 있고 또 스마트 원전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지요. 이것은 그냥 갑시다, 정부안대로. 6억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생각하고……
 양향자 위원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 또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정책이 마치 정권의 탈환 수단으로 보여지는 이게 굉장히 불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어떤 것도 100%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100% 갈 수도 없고 원전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원전만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CFE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쪽에 있다고 이쪽 편이 아니라 이게 6억으로 뭔가 CFE 글로벌 기업들의…… 어쨌든 6억을 들여서 우리가 국가 주도로 CFE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CFE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리고 하나 좀 보완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RE100에 대해서도 22년부터 총 17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예산에도 42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RE100 인증체계도 정부 지원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CFE 인증체계 마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RE100하고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보완 개념이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넓히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상에도……
 차관님, 이야기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카본 프리가 뭐, 원전 에너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본원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화석연료가 혹은 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전은 다릅니다.
 원전도 열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른 지열, 수열 등은 새로운 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1.5℃ 이하로 유지하는 데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넷제로라고 하는 게 단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제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지구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데 어떤 에너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냐, 어떤 에너지믹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CF하고 RE100이 보완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로 보면 대립적이고 사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본질적 가치 추구의 면에서 보면 쉽게 절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제 작은 금액이었지만 중기부 R&D도 그랬고 이번에 산자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 차로 전선이 쳐지고 있는 거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것저것 딜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감액․증액, 상계시켜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고민은 그 지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계속하려면, 우리 국정감사도 했고 이것 여러 가지 업무 현안 때마다 사실은 날카롭게 부딪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또 해 보고 그래도 피차에 수용이 안 되면 미루는 거지요,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자고 진행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
 양금희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어떤 견해를 지금 진행 과정에서 너무 많이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적 입장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RE100 얘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재생에너지 백업 전원으로, 발전원으로 지금 LN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좀 낮춰서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CFE하고 RE100하고 보완 관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중간에서 싹둑 자르시면 진행이 됩니까, 이게?
 저도 보충을 할게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발언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 온도를 1.5℃ 이내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탄소 배출 문제입니다. 카본 이미션(carbon emission)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 이미션이 적은 게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신재생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자면 제일 적합한 것이 정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다라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대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것은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열 문제가 아니고 탄소 배출의 문제입니다. 발전원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국제적인 기류에 맞게끔 봐야지 자꾸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삭감 의견을 낸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제가 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런 지적이 타당합니다만 제가 삭감 의견을 낸 위원으로서 발언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권이 사회자에게 없습니까? 그것은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입장과 견해가 분명하게 갈려서 계속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우선 보류했다가 그렇게 비슷하게 이견이 노정되는 부분을 나중에 후순위로 하자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공학계열 인재 확보를 위해 40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억 4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 관련해서 차세대 엔지니어링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위해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 사업 2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에서 공동 활용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98억 5800만 원 증액, 다음으로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등을 위해 46억 원, 자율주행 상용차 기능․보안 평가 등을 위해 28억 2500만 원,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장비 구축을 위해서 22억 원, 저궤도 우주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구축 20억 원, 사용자 중심 자율행동체 디지털 실증 기반 구축에 20억 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15억 원, 바이오․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 센터를 위해 15억 원,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센터에 6억 원, 베어링 제조지원센터에 5억 원,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에 4억 3700만 원, 비대면 의생명 등을 위한 3억 2700만 원,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98억 58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나머지 뒤에 내용들은 여기에 통합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98억 5800만 원이면 내내역사업들이 다 포괄될 수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기존의 신규 사업도 있고 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혁신기반 구축 R&D 사업은 98억 5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2번, 시스템 반도체기업 성장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대구에 팹리스산업 거점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스템 반도체기업 성장환경 조성 사업비 6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3번,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관련 충북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인프라 강화를 위해 15억 원 그리고 차세대 세라믹 전지 개발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또 정밀분석기기 실증설비를 갖춘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에 3억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R&D 사업 3건 각 15억 원, 10억 원, 3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중 내역사업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50% 수준인 33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이에 반해서 동일한 내역사업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해 2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 의견이 각각 있고요.
 또 하나, 부대의견으로 관련 예산의 사업 시행주체를 현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협의했을 때 독립적인 별도 사업이 아니라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서 기관 기능 이관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 대목은 참 진짜 우리가 지금 기술전쟁 속, 새로운 국제질서가 기술 경쟁인 기정학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분야별 협력기관을 보면 이 예산을 통해서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글로벌 협력 수요가 높은 6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북미와 유럽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기획인데요.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 로봇, 바이오 등 6개 분야입니다. 그 대상 기관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 보스턴의 MIT나 예일대 또 바이오도 역시 MIT, 스탠퍼드대 이렇게 국제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격차를 유지해 나가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액하자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정학 시대에 우리 글로벌 기술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산업부차관님, 이것 관련해서 글로벌 R&D 분야는 산업부보다는 과기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이 예결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도 이런 분야에 R&D를 배치해서 글로벌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혹시나 산업부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R&D 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거나 심지어는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는 MOU라든지, 대상 자체도 국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R&D를 삭감하면서 이런 분야는 그런 준비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이런 지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R&D 분야에 대한 산업부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 지금 이걸 대비해서 제가 9월 달에 UKC 가서 정책 설명도 했고요. 그 전후해서 지금 말씀하신 6개 주요 대학과 센터 설립을 거의 마무리했고 이번에 APEC에서도 저희 장관님이 스탠퍼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모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저희들은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연구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자들의 역량 향상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주요 대학과의 협력은 우리 연구자들의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착실히 준비해 왔고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순서입니다.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사실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R&D하고 산업부에서 하는 R&D가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R&D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필요성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첨단산업들, 모빌리티나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초격차 기술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R&D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예산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도 그렇고 산업부에서 굉장히 많은 MOU들을 맺고 연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원안보다도 더 많은, 산업의 각 분야에서 이런 것 등이 진행이 되려면 저는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안 유지를 원하신다고 하셔 가지고요.
 저는 증액을 원합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미 전년도 대비 한 60~70% 증액을 정부안에서 해 왔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R&D 체계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꾸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일반 R&D 과제에 대한 대외 개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R&D 과제에 대해서도 외국 연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소위에서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기존의 예산도 증액이 됐고 해서 이 부분으로도 저희들 내년에 사업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인데 665억 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665억 원이면 예타 대상인데 예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런데 내용은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
 아니아니,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 사업인데 예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냐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게 실질적 내용상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타는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으로 새로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에 분류만 약간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예타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기재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맞습니까?
 산업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맞다라고 그러면 이게 인정을 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규정상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굳이 신규로 분류할 필요가 있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러니까 예산 내역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
 분류만 별도로 했다 그 말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류하기로 하고 내역을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내역은 따로 제출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산중위하고도, 사무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665억이 예타를 받아야 될 사업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차관께서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만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 계속사업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쟁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용빈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결국은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는 그 사업 내역을 주시면 그 부분은 차관님 의견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금희 위원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것까지 한번 같이 좀……
 그러니까 증액이든 감액이든 이견이 있고 그래서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나중에 2회독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류고, 15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동 사업에 따른 반잠수식 운반선 건조를 위해 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4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6번입니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관련한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1년 한시적 예산 지원 부대조건을 삭제하고 사업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번 항목은 부대의견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및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설계비 45억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Co-free 고용량․고안전 전고체 기술개발 등을 위해 100억 원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인력 양성 예산 20억 원 또 새만금 이차전지 인력 양성 특화지원센터 용역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실시간 고도센터 45억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을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Co-free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차전지센터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장소 정해졌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그것은 일단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질의 없으시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은 첫 번째 45억 증액, 두 번째 불수용, 세 번째 20억 증액 수용으로 하고 네 번째는 불수용.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현장 전문인력 2000명 추가 양성을 위한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8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9번,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철강 부문 온실가스의 감축 일환으로 전기로 공정 전환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4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기가 곤란한 게 국과심 심의에서 기존에 상용화된 것보다 더 기술 수준이 낮다고 해서 탈락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전기로 공정 말고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현재 상용화 목표치가 현재 상용화된 수준보다 좀 낮기 때문에 연구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도전적 과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방향에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65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5억 4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 관련해서 516억 원과 507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516억 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516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먼저 의료 디지털 전환 국제실증지원센터를 위해 50억 원 증액, 내역사업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을 위해 20억 원, 또 산업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3개 다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50억, 20억, 10억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사업 관련해서 공사기간을 당초대로 2년으로 하고 2024년 공정률 70%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전체 다 감액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51억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70%를 계산하면 51억이 나옵니다.
 51억 감액.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70%인 51억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사업 관련 여수산단에 폐․부산물을 순환할 수 있는 공생맵 작성 등을 위해 2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고.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사업도 2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방산, 원전 등 특정 산업만을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는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20억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방산, 원전 등 특정 산업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창원산단 전체적으로 50주년 도약과 근로자 사기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마침 지역이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산단이라는 것이. 그리고 창원산단뿐 아니라 다음에 또 어디 다른 국가산단이 50주년이 되면, 반세기라는 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물을 짓겠다는 것을 특정 산업…… 아니 방산, 원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창원산단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도 있고 하지요.
 그리고 방산, 원전 등 특정 산업을, 이 방산․원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지금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효자 산업인데 그것도 좀 타당하지 않지만, 이것은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국가산단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대로 증액을 해야지요. 20억 해 주십시오.
 아니, 20억이면 원안인데……
 위원장님, 같은데요. 이 바로 뒤에 26번에 보면 석탄산업 종사자 성역화 사업에는 또 30억 증액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상징적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 유지도 있고 뒤에 보면 증액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최소한 원안 유지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26번하고 서로 모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20억 해 주세요.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 돈이, 예산이 있습니까?
 원안이 20억이요.
 다음 항목 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먼저 조기 준공을 위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정부안 원안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30억 증액은 아마도 지역을 화순으로 특정하고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추모공원으로서 그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존 사업도 지방비 매칭 50%로 하기 때문에 국비 15억, 지방비 15억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79억 원안 유지 그대로 하고 석탄산업 종사 재해자 추모공원은 15억으로 하자는 겁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대신 지방비 매칭 50% 조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100% 하고 밑에는 지방비 50%……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아닙니다. 위에도 지방비 매칭 50%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같은 조건으로 해야지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억 증액 수용한다는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이것 화순 이쪽에서 서로 협의가 없어도 정부에서 우선 예산 배정해도 괜찮아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러니까 매칭 조건이라는 거지요. 지자체에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화순을 담당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증액에 대한 의견이 없구먼.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0억 전체 국비로 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말이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방비 매칭을 한다면 국비……
 그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21조 폭탄을 지방정부에다 안겨 놨는데 거기다 대고 플러스해서 이것 15억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라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자체에서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는 것이 맞는 프로세스인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관님, 예결위 과정의 심사가 또 남아 있는데요. 이것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예결위에서 나머지 정리하는 것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 것은 수용을 하신 거고 나머지 밑의 부분은 반만, 15억 원만 증액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또 지방비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시도록……
 26번 사업은 79억 플러스 15억 원…… 아니지요? 위에 것은 원안 유지고 밑에 것은 15억 증액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방비 매칭 조건 의견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달아야 됩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국비 15억을 주는 것은 지방비도 15억을 낸다는 조건입니다.
 위에 순직산업전사위령탑도 지방비 매칭이 5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굳이 부대의견을 안 달아도……
 위의 것은 지자체랑 얘기가 된 거고……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 사업입니다.
 아래 것은 김경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랑 얘기가 안 된 거니까……
 안 된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자체에서 100% 예산을 주면, 30억을 주면 이걸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5 대 5 매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5억 편성하면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화순에서 15억을 반영하겠다 이런 오케이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에 뜰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결정하지요. 지방비 50% 매칭 조건부 15억 증액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해서 먼저 한국의류 수출 확대를 위해 K패션디자인 등의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30억 원, 또 챗GPT형 AI 기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 20억 원, 내역사업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등 패션산업 지식 기반화 구축을 위해 14억 원, 또 국내 유망한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7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4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노용호 위원.
 마지막에 국내 유망한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 브랜드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제가 볼 때는 특정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웃도어 회사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유망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느 기준으로 유망한 건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2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소수 업체를 위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것은 제가 딱 여러 가지 몇 개 브랜드가 떠올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정 브랜드한테 이런 돈이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 중에서 30억, 20억, 14억, 7억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해서 먼저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내역사업 관련 5억 원 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내역사업 관련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두 가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에서 5억 원, 3억 원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먼저 올해 세부사업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388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 중에서 특히 내역사업 중 CMF디자인핵심기술 개발 관련해서 40억 4000만 원, 또 내역사업 중 디자인사업화기반 구축 관련해서 24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 지속가능디자인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 4억 8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구조조정한 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하지만 계속사업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한 125억 정도가 지원되면 계속사업은 가능해서 업계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125억 정도에서 증액을 동의합니다.
 이 세 꼭지 다 포함해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계속사업이 뭐가 있는데 얼마 남았다 그런 내역을 좀 주셔야, 이게 125억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주시는 것을 조건부로 그렇게 세 꼭지는 다 하고.
 지속가능디자인 기술개발도 포함하는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 포함해서 지금……
 다 포함해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4개 전체 125억 증액.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5억 증액입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244억 4500만 원과 118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저희들 대폭 감액했는데 똑같이 계속 과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1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 정도 증액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8억 8900만 원, 밑에 것으로 수용하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118억 8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관련해서 첨단산업 분야 나노소재․부품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3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소규모 1년짜리 7000만 원 과제라서, 이번에 저희들 R&D 개혁 방향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소규모 보조금 성격의 과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번에 조금 구조조정한 항목이라서 저희들이 증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수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노용호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이 사업은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나노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이 사업이 1년짜리 단기간 7000만 원 이렇게 정말 거의 보조금 성격으로 인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불수용하겠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 관련해서 군 납품 및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4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기술개발 자체는 다 완료되었고 지금 성능시험 이런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기조하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전년 수준 유지에 동의를 합니다.
 전년 수준이 39억 7500만 원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5억인데……
 48억 5000만 원 증액 요구인데요?
 아니, 지금 2024년 안이 5억밖에 안 돼.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34억 5400 증액이 되면 전년 동이 됩니다.
 질의 없으시면 전년 수준으로 34억 5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 관련해서 162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첨단 분야고 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증액 의견이신가요, 전액?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증액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 162억 7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먼저 스마트카 내역사업 중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30억 2600만 원, 또 스마트카 내역사업 중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관련 17억 7800만 원, 또 성능복원 배터리 시제품 제작센터 등을 위해 25억 원, 충남 보령 소재 산업화센터 기술개발 12억 7000만 원 또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 구축에 8억 3400만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 관련 6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6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신영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30억 증액은 이미 정부안 자체가 30억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행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만 불수용이다 이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것은 이미 정부 예산에 30억 늘어나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에서 첫 번째 30억 2600만 원은 현안 유지 그리고 17억 7800, 25억, 12억 7000, 8억 3400, 6억 이것은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5번입니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관련해서 선박 소부재 생산지능화 혁신기술 개발 내역 사업 관련해서 30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에 30억 5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해서 49억 6400만 원, 24억, 14억 1600만 원 이렇게 3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정부 내 논의에서는 혁신성, 첨단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공유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감안해서 김회재․홍정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24억 정도 증액에는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관련해서 15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억 11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관련해서 20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부산시가 지금 실증부지 구축을 못 하고 조금 더 지연되고 있어서 부산시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불수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지연이 불가피하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부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지 확보되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불수용.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39번입니다.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38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좀 부족하고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장님 예산이네요.
 아니, 이것 경남 이야기야.
 (웃음소리)
 정부에서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안 수용합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관련해서 올해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53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한데 이 부분도 이미 현대차가, 쏘렌토․싼타페․카니발 하이브리드 다 상용화가 되어 지금 시급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인 예산 기조하에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왜 줄어드는가를 우리가 면면히 보면 물론 국가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전기차를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아직은 덜 되어 있다라는 판단과, 그다음에 물론 앞으로는 개선되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동차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는 전기차의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겨 갈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전기차는 중국이 1등이지만 하이브리드는 일본의 토요타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 토요타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덴소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국산화가 쉽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도 덴소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산업부가 물론 이 예산에서는 빼더라도 앞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산 위원님이 아마 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불수용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해서 56억 2600만 원, 44억 5000만 원, 34억 3800만 원 등 3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조금 비R&D 성격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80번 사업에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불수용하고 80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80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여기는 10억 반영 요구하셨고 여기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게 첫해 10억이지만 28년까지 쭉 하는 사업이고 뒤에 전체적으로 제안 내용을 보면 한 260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지역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R&D 성격보다는 비R&D의 성격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1번 항목은 불수용으로 처리하고 80번에서 재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42번입니다.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상 예산 수준으로 43억 2500만 원 증액과 또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고용 유지를 위해 41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은 원상회복 수준인 41억 68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번 항목은 41억 6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장비구축비 등 22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 사업에 22억 9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관련해서 1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질의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님, 더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공우주산업……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억 6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 개발 사업 관련해서 53억 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억 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관련해서 그중 제조혁신 기반 구축 내역사업 관련 6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억 5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시스템 반도체 핵심IP개발 관련해서 40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다음 사업인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이 부분하고 조금 더 통합해서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수용하고 다음 48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번까지 보고해 주시고 통합해서 판단하시지요.
 48번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전략제품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54억 6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 주셨고, 질의 있으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두 개 묶어도 됩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차관님, 여기 54억을 하게 되면 위에 반도체 IP산업 만드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IP산업 육성하거나 특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게 팹리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건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 평가가 굉장히 미흡했던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조조정하면서 실제적으로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가 팹리스 육성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팹리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R&D는 대폭 늘렸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용빈 위원님부터.
 그러니까 47번 예산 증액 필요 내용 자체가 이 48번 사업에서 충족이 된다는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47번 사업이 20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인데 보통 3년 걸리는, 20년에 시작해서 3년째에 평가를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쪽으로 집중하겠다,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아까 대구광역시 팹리스 산업 생태계 구축 해 가지고 12번에서 60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48번에서 국내 팹리스 산업 집중 육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54억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차관님한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니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헷갈리니까.
이용필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이용필
 담당, 첨단산업정책관 이용필입니다.
 말씀하신 12번 사업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으로 입주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팹리스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 후보 기업들을 갖다가 거기에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팹리스가 설계한 제품에 대한 또는 기술에 대한 설계 인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면에 48번 사업의 경우에는 유망 스타 팹리스 20개를 금년에 선정해서 R&D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내년도에 계속되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 증액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8번은 팹리스 내셔널 공모 과제 이런 사업입니까?
이용필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이용필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산업부에서 금년에 소부장 특화단지 5개인가 이것은 잘한 일인데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 특화단지는 지정을 안 하셨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본연의 의지에 충실해서 이런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사실 팹리스는 사업장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특화단지 형태로 육성하기보다는 수요 기업과의 연계, 기술개발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이……
 그래서 늘 산업부가 설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이남으로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에 팹리스 단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공급 인력 창출이 어렵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의 팹리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12번에는 그렇게 하고 48번은 전국적인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화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추진하고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해 나가야지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영세 팹리스 분야…… 팹리스 분야는 어차피 중소기업이 담당이니까 이런 쪽에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팹리스 분야의 특화단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하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대한민국 산업에서 팹리스 업체가 크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게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기업이 시장이 되어 줘야 되고 또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찾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몇 개 기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팹리스 사업 지원을 보면 지원이 잘돼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비 기업을 만드는 상황을 지금까지는 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번, 47번, 48번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핵심IP 개발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12번을 보시면 펩리스 산업 거점생태계 구축을 위한 60억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지나가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대구가 자동차 모터 클러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개발을 위해서 이 6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이 47번, 48번입니다.
 그러니까 40억, 54억,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팹리스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고 거기서 뭔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팹리스 기업들―중소기업 또 벤처․스타트업들이거든요―이분들이 막 올린 것들이 심사하기도 어렵고 또 팹리스가 무슨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과기부가 담당을 하기도 했다가 또 반도체라고 해서 산업부가 담당을 하기도 했다가 또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담당하기로 했다가…… 팹리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목표, 로드맵, 지원 방안 이게 마련돼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는데 사실은 12, 47, 48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전반적으로 보면 48번이 가장 종합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팹리스들을 만나 보면 규모나 분야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데로 모아서 부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일하게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IP도 번들로 해서 구매를 해 주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과 함께하는 게 사실은 팹리스예요.
 그런데 산업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팹리스 산업에 있어서 뭔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야 되는데 팹리스 기업들이 안 커요, 계속 이렇게 지속가능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산업부에서만 이렇게 주도해서 뭔가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산업만큼은 대기업, 중견․중소, 벤처․스타트업이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 모델이 사실은 엔비디아예요, 테슬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획해 낼 수 있는 산업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영 장관한테 물어보면 ‘팹리스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과기부에서는 ‘첨단산업이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건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팹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리 팹리스 업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메모리에 치중됐던 구조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팹리스도 같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딱 해 줘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가 일자리도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매출이 없고 뭔가 이익 구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데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금방 말씀하셨던 팹, 팹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EDA 툴이에요, 툴. IP 플러스 EDA 툴이란 말이지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팹리스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일 텐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47번은 불수용, 48번은 54억 6700만 원 증액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해서 19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억 71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먼저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으로 55억 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40억 원, 청주시 지역뿌리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 관련해서 10억 원 또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운영 사업 관련 6억 5000만 원 그리고 대전 지역뿌리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관련 6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솔직히 뿌리산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가 먼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 뿌리산업을 살리려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확장 현실과 연계해서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하겠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걸음도 못 걷는 학생한테 신발을 주면서 너네 걸어라라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것 했는데요. 좀 더 산업부에서 각 지자체의 뿌리산업, 경남도 많고 경북도 많고…… 경남하고 경북에 뿌리산업이 가장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이 현실을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은 주되 그 예산이 과연…… 노용호 위원님이 아까 말한 무슨 유망한 아웃도어 업체를 세계화, 글로벌화하겠다…… 저는 하여튼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뿌리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래동이나 이런 쪽에 소규모 기업들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뿌리산업은 문래동이 아니라 고령이나 경남에 가면 진짜 주조나 단조나 이런 업체를 지금 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업들이. 문래동은 뿌리산업이 아닙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55억, 40억, 10억, 6억 5000, 6억 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관련해서 먼저 그중 수입처 다변화 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7억 8000만 원 그리고 P턴 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4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은 7억 8000, 4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1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0억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바이오 분야 국제협약 이행 관련해서 3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업계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가이드라인을 조금 만들 필요성도 있어서 일단 예산은 조금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계 간의 의견을 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고 업계 의견 수렴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관련해서 먼저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 56억 원 또 내포역 연계 바이오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또 ABBM 기반 휴먼증강 기술 실증 플랫폼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27억 9000만 원, 25억 3500만 원, 25억 원, 이상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관련해서 24억 원 또 바이오사업화 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16억 원 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관련 11억 4000만 원 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 지원 관련 10억 원 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9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정부 의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은 이미 춘천에 체외진단지원센터가 기구축되어서 2023년 7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춘천에 유사 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운영 상황을 봐서 추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내포역 연계 바이오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BBM 기반 휴먼증강 기술 실증 기반 이 부분도 금년부터 256억 규모로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복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이 부분은 지금 실집행이 굉장히 부진해서 38% 정도밖에 안 되고 건물 준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 상황을 봐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도 지금 저희들 내부 평가에서 굉장히 미흡 사업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증액까지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이것은 전국 공모 조건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일단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내역사업 중에서 첫 번째 56억 불수용, 두 번째 50억 불수용.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복으로 불수용, 네 번째 불수용, 다섯 번째 원안 유지, 그러면 불수용이지요. 그다음에 난배양 마이크로바이옴 이것 11억 4000만 원 증액 수용. 다음에 광주의 AI 인프라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 지원 내역사업 10억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증액 수용. 그다음에 마지막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9억 7400 증액,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잠깐만요.
 저도 의견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이것 지난해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34% 진행으로 부진하고 건물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초기에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을 또 공백을 둬 버리면 오히려 사업의 추진력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24억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번째,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이 부분 산자부 의견 듣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이건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진도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진척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그 연차별 배분을 조정하는 거지 예산을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진행이 확 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지금 없는 사업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진행이 된다고……
 지금 1차에 된 게, 1차 연도가 아주 적을 텐데, 그것도……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23년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예, 10억이었으니까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라도 조금 해 주셔 놓고 좀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업을 모처럼 만들어서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진행할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불용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 1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조금……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일단.
 그러면 이것은 1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지금 지역의 불만이 의료기기 기업조차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또 불균형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동남권에서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 제조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에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0억 고맙습니다.
 노용호 위원님.
 여기 체외진단센터가 작년에 춘천에 설립이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이게 24․25․26, 3개년 사업 아닌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억짜리, 국비 140억 투입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센터만 설립해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체외진단산업 분야는 서울․대전․강원 3개가 톱 상위 3개 지역인데 이게 센터만 있다고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내후년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는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그냥 일반예산도 아니고 거기의 종사자 분이나 또는 플랫폼 구축하는 그런 비용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장님, 보류 좀 했다가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체외진단기업 진단 플랫폼 디지털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검토하셔서 하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따가 재개될 때 저희들이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시인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55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55번입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먼저 바이오기반 탄소순환형 산업소재 제품화 및 실증 내역사업 45억 5000만 원 또 디지털헬스케어 내역 사업 관련 30억 원 또 구조기반 백신설계기술 상용화 내역사업 관련 28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첫 번째, 바이오기반 탄소순환형 산업소재 제품화 및 실증 사업은 지금 이미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기술개발 사업이 22년부터 25년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중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디지털헬스케어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전체가 신규 사업이 한 12개 과제에 93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이 신규 사업 룸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디지털헬스케어 93억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이미 오전에 논의했던 예산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전체 사업은 정부안이 1141억인데 그중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396억이 있고 전년 대비 5%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게 신규 사업이 93억 정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공모해서 하는 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적절하지 않냐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55번 첫 번째는 원안 유지하고 두 번째도 원안 유지하고 세 번째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입니다.
 28억 8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관련해서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의료제품상용화 및 관련소재부품산업육성 내역사업 관련해서 2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번, 23억 2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해서 먼저 AI로봇디지털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관련해서 60억 원과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으로 경기 지역 지능형로봇전문교육센터 설립 24억 원 또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을 위한 20억 원, 서울시 수서 로봇직업교육센터 신설 3억 5000만 원 또 로봇보험 및 사고이력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ISP 예산 2억 원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사업은 각각 동일한 사업으로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신영대 의원님이 제시하신 60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공모를 통해서 2개소 정도 선정하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60억을 반영하고요. 두 번째 24억과 네 번째 3억 5000은 불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로봇 엔드이펙터 이 부분은 지금 예타를 통과한 대구 테스트필드 사업에서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좀 받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로봇보험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60억 증액하고 두 번째는 불수용, 세 번째도 불수용입니다,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세 번째도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불수용이고 네 번째도 아까 60억에 포함되는……
 네 번째도 불수용이고 다섯 번째 ISP 예산 2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디자인산업 진흥 사업 관련해서 먼저 한국디자인진흥원 시설안전 경비지원 내역사업에 30억 원, 디자인 수요기반 확충 내역사업에 27억 2500만 원, 또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내역사업에 20억 원, 또 지속가능 디자인 지원 내역사업에 15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4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산업 진흥에 30억, 27억 2500, 20억, 15억 5900만 원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그중 내역사업인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8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억 2300만 원 증액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나노인프라 공정서비스역량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첨단나노공정 및 품질평가 서비스 기술개발 비용에 31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기존 나노종합기술원이나 나노융합기술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간접 지원이고 보조 형식이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기조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노용호 위원님, 수용?
 예, 알겠습니다.
 60번 불수용하겠습니다.
 61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신기술제품인증 사업 관련해서 먼저 내역사업인 신기술인증 등 지원에 9억 8900만 원, 다음 내역사업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에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 비목 변경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기술제품인증 사업에 첫 번째 9억 8900만 원, 두 번째 2억 5000만 원, 그리고 비목 변경 관련된 부대의견까지 모두 수용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관련해서 표준화 정책 수립 등을 위해 344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과제 단가가 2억 원 내의 소액이고 기업 지원에 가까운 사업이라서 대폭 감액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 그리고 R&D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그 두 사업 합계 108억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에 108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 구축 관련해서 4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관련 기관에 대한 단순 인프라 지원은 제외하고 실제 해외인증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10억 정도 증액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에 1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제도기반조성 중 내역사업인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17억 8800만 원과 12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권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88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비 12억 8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생태계 조성 사업 중 먼저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1억 7000만 원, 다음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에 3억 1500만 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생태계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등 사업 방식 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 2개가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생태계 조성 사업에 11억 7000만 원 그리고 3억 15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두 가지 부대의견 포함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중에서 내역사업인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중 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23억 3200만 원과 또 중견기업해외우수인재 확보 지원 내역사업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억 3200만 원, 5억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67번입니다.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33억 2900만 원과 18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건 현행 유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사업의 경쟁률이 거의 없고, 그 이유는 우리 중견기업들이 기업이나 공공연과의 협업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이 대폭 감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수용하고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관련해서 312억 6600만 원과 185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예타 수준인 312억 6600만 원에 동의를 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2억 66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관련해서 중견기업 중심의 지역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70번부터는 신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0번,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증축 관련해서 7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리는 게 2019년 재정분권․지방이양 사업에 전시장이 다 포함돼서 19년 이후에 다 지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방비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71번, 시스템 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60억과 59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59억 50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업계의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억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ESS 컨테이너급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관련해서 해외인증기관 시험소 지정을 위한 4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2번 항목은 44억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관련해서 시설장비 구축비 35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 관련해서 3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자유무역지역 수출거점 고도화 사업으로 35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유통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으로 연계형 풀필먼트단지 구축을 위해 24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특화산업 AI솔루션 실증지원 사업으로 24억 70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공모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번 사업은 공모 조건부 24억 7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으로 30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바로 인근지역에 233억을 투자해서 거의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새만금 이차전지 R&D 콤플렉스(Complex) 조성 관련해서 20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총사업비 1450억 원 규모라서 예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번 불수용,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모빌리티 실제환경모사 전자파 장애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5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동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사업 25억 증액하겠습니다.
 80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건 아까 41번 관련된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저탄소 그린 전환을 위한 미래자동차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1번 항목 14억 4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 지원 관련해서 2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82번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2번, 20억 증액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5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각종 전시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용빈 위원님.
 우리 영광 관련한 사업비인데요. e-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거점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부양시켜야 되는 시기인데 엑스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증액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 이 사업비가 없어서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코멘트 하신 부분은 다른 사업비도 이것을, 그러니까 기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금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우리 국내 전시산업 지원 예산으로 거기에서 다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 사업들이 또 따로 되는 게 저희들 정책 방향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충분히 이 엑스포 개최 사업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거 내용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다른 예산인 바이오 관련해서 물어봤던 것도 덩어리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영광의 e-모빌리티 엑스포에 가 봤어요, 영광은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지역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봤을 때 e-모빌리티 엑스포가 지역발전에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나 수요자에게 노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부가 이걸 별도 산업으로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지역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영광의 e-모빌리티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 그러면 웬만하면 중국에 다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의하신대요.
 수용.
 수용할게요.
 수용? 양금희․노용호 위원님께서 수용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차 디지털융합 전장부품 통합안전 기반 구축 관련해서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표준이라든가 아직 아무것도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여건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을, 여건이 성숙될 때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새만금 전력설비건설 관련해서 276억 1200만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계속해서 첨단 특화단지 관련해서 이런 인프라 예산들이 뒤에도 나오는데 큰 원칙이 일단 지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지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번 항목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먼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단에 4456억 원, 또 용인 기흥 농서지역 특화단지에 2798억 원,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772억 원 각각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용인, 평택에는 이미 1000억 원이 진행되었고 또 기지원된 특화단지의 추가 재원은 저희들이 재정 사정상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차관님, 용인 클러스터에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 갔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인프라로는 각각 500억씩 1000억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에너지, 전기, 용수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것은 별도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지연은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86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시설 구축 관련해서 전력인입선로 구축 지원을 위해서 184억 원 증액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번도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자동차부품 탄소저감 기반 구축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 5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169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도로와 용수 부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 51억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억은 저희들이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90번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120억 원 또 여천오거리 진입도로의 우회도로 설계 용역비 15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온산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구축 지원을 위한 10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92번입니다.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 사업으로 15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저희들이 22년부터 죽 해 온 반도체아카데미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번 항목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으로 50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비 5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으로 15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 1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 5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5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하관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50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에는 이미 용수 관련 154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 지하관로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사업비로 43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것도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이미 운영되고 22년부터 26년까지 센터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노용호 위원님.
 충남에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다고요, 차관님?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충남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에서 전국 거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건 강원도 원주의 거기에 예산을 좀 부탁해 온 거라서, 지역에 그렇게 나눠 줘도 상관이 없는 건지 지자체마다 있는 건지.
 거기도 보면 24년부터 27년까지 지금 국비 150억에 지방비 124억, 민자 35억 해서 309억짜리 사업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에 있다고 해서 여기 국비 투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가 D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은 굉장히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통합지원센터 만드는 건데 이런 건 예산 수립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총사업비가 잡혀 있는 사업인데도 그런가요?
이용필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지역에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제안을 한 것이고 아직 정부 차원의 검토가 되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수요를 봐서 22년부터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센터의 구축과 그다음에 활용도를 봐 가면서 추가적인 구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97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지원 사업으로 3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아까 국제협력사업 그 부분에서 증액하는 게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증액 계획은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까 여야 다 증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논의할 때 포함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8번은 불수용이지요, 원안 유지.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99번입니다.
 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고도화 장비 확충 사업으로 32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9번 항목 32억 증액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신개념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시장 선도 등을 위해 3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아직 UAM 기체 개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인 기체 개발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게 좋고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번 항목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사업 관련해서 90억 원과 30억 원 각각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것은 KAI나 로템 등 주요 수요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수요 기업들의 참여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소특회계 안에서 일부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접착 소재 기술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극한 성능 구현……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의 수요를 조금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복성 여부를 따져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3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번 3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인산철 대응 고전압 니켈망간 양극재 및 배터리기술 개발 사업으로 3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번 3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하이니켈 양극재 전주기 친환경 차세대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3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번 3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하이니켈 양극재 설계․제조․공정 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8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기술개발 목표인 90%가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된 수치보다도 낮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조성 사업으로 25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07번 디지털 기반 미래차 부품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2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번 2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자동차 보안성 인증평가 지원 사업으로 5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8번 5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생분해성 소재․부품 실환경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기반 구축 사업으로 2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산기반 과제로 지금 현재 23년부터 27년까지 200억이 투자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9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 수전라인 이중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9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구미 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건설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착수를 위한 1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0억 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출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개발 사업으로 72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번 항목에 72억 원 증액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차량 첨단 ECU활성화 기업지원 사업으로 5억 1500만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3번 사업에 5억 1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재직자 특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3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번 사업에 3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데이터허브 비파괴검사 기반조성 사업으로 30억 원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5번 사업에 3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K-방산 전자광학센서 소재부품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6억 25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국비 1500억을 투자해서 하는 K-센서 기술개발 사업에 다 포함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기반 임무유형별 착용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사업으로 12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한 랩 테스트필드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되고 또 기술 대상인 착용로봇 플랫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7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번 사업 10억 증액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사업으로 28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산기반 사업으로 동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보고해 주십시오.
 에특회계 세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사업으로 그중 기반 강화 내역사업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 3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200억 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모델 발굴․지원을 위해서 143억 500만 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으로 30억 원,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해양도시형 실증 및 기반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첫 번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200억 동의합니다.
 세 번째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예산 30억 원 동의합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해양도시형 실증 및 기반 구축 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 동의합니다.
 다만 두 번째 칸에 있는 143억 500만 원 중에서 위의 산출내역 2개, 원전 등을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5억 원하고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60억 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태양광 78억 5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고 사업 필요성이 좀 낮아 보여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첫 번째 200억, 두 번째 5억 플러스 60억 해서 65억, 세 번째 30억, 네 번째 10억 원 이렇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으로 경상비 및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13억 3200만 원 감액 의견과 또 미활용 열 활용촉진 기반 구축 사업 예산에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두 번째 칸에 있는 미활용 열 활용촉진 기반 구축 사업 예산 45억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경상비 1억 2600만 원 감액은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거나 안전관리 이런 쪽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비 12억 6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위탁되는 태양광 사업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공단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32.9%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 감액만 수용 가능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게 2억 2000만 원만 감액한다는 거지요?
 예.
 질의 없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비 1억 2600만 원 감액 불수용, 그리고 12억 6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미활용 열 활용촉진 기반 구축 사업 45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2억 2000, 증액은 45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가스안전관리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주체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불수용 의견입니다.
 지난 16년도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고 일원화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수용,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융자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석유안전관리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주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동일한 의견으로 불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수용,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까지 하고 중기부 마저 마무리하고 산자부 예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까지 하겠습니다.
 6번,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먼저 내역사업인 동절기바우처 중에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해 3598억 4400만 원 증액, 1402억 원 증액, 1338억 3900만 원 증액 등 3개의 증액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 하절기바우처와 관련해서는 60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2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 이미 평균 12만 7000원 지원에서 34만 7000원까지 대폭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고 지원대상 역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까지 이미 범위를 늘렸기 때문에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12만 원에서 34만 7000원 이렇게 액수, 단가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상황도 있고 한전이든 가스공사든 적자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떨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지원하겠다, 천년만년 이것은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문제는 단가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데 우리가 가구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요, 산업부에서도?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래서 기존에는 한 115만 가구 특정해서 장애,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정 등 이런 세대들을 지원했었다가 아까 조금 전에 주거와 여타 다른 기준을 두 가지 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의 115만 가구에서?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올해와 작년에 했던 것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거고요.
 유지하겠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한시적으로 했던 것을 상시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5만 가구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114만 점 몇 명.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수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까 한 178만 가구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들에 어느 한 조건이라도 부합하는 대상이 178만 가구인데, 한 5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정부가 이왕이면 더 확대를 하시지요. 178만 가구에 대해서 50만 가구 정도가 더 확대되는 건데 그런 예산 정도는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또……
 아니, 필요하다면 민생을 위해서 50만 가구 좀 더 늘리는 건데, 이게 사람 팔과 다리를 갖다가 침대에다 맞춰 갖고 자르는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민생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 50만 가구, 여기 이종배 위원님도 증액 요구가 있는데 한 푼도 증액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부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위원님, 정부 재정이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기업에 요금 할인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 빠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후민감계층이 아닌 부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도 공기업의 요금 할인으로 59만 원을 받도록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원……
 아니, 알겠는데 이분들은 요금 할인을 한다고 해도 이미 체납돼 있거나 벌이가 없거나 아니면 벌어도 이 에너지 공과금을 내기보다는 생계비나 필요한 이런 데 쓸 수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다른 것보다 이왕 사오십만 명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가 1900억이었어요, 이 총예산이?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는 거예요, 24년 안은?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한 49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얼마요? 5000……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5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강 차관님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중기부 것 먼저 정리하고 나서 속개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양금희 위원님.
 차관님,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175만 가구라고 그랬나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서 이 부분 이런 예산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즉 170만 명 중에서 기후민감계층이 있습니다. 노인분이 있다든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영유아가 있다든지 임산부, 질환자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게 약 한 114만, 115만 정도 됩니다.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중기부 관련해서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리려다가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좀 죄송해서……
 지금 솔직히 이거 반밖에 못 했는데 이거 하다가…… 중기부는 저희가 어제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기부 것 다시 하다가 진짜 만에 하나라도 이거 뒤에 스크린도 한 번 다 못 하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저는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중기부에서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괜찮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 스크린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기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 3시에 하기로 결정이 됐는지는 제가 무지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할 것도 보니까 이제 반 했나 말았나 그런데 이거 진짜 심히 우려돼요. 그러니까 저는 중기부에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오늘 차관님도 하루 다 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적어도 빨리 한 번은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중기부 걸 하면 어떨까……
 저도 노용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제 안 계신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끼리 상의해서, 우선 지금 다 해 봐야 5개 사업이라 큰 틀에서 딱히 결론을 낼 게 아니고 병기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시라 했는데 빨리 매듭지어 드리고 그다음에 산자부 계속하면 어떨까…… 산자부 양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릴 거거든요.
 어제 분명히 저희는 여기서 결정 안 하고 상임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반대한다고.
 반대라고 했어요.
 지금 그게 바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수용하거나 타결이 된 부분은 그것대로 가고 안 된 부분이 5건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병기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상임위로 논의를 올리면 우리가 특별히 논란을 더 길게 하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논란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입장으로 각기 달랐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자는 거지요, 전체위원회에.
 이대로 상임위 가면 상임위에서는 표결을 하나요?
 아니, 이것은 마무리하고 합시다. 산자부 쉬지 말고 계속해 가지고 한두 시간 내에 끝내고 그렇게 합시다.
 한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
 그래야 빨리 속도를 내지.
 지금도 빨리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는……
 토씨 하나도 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계신 가운데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미 와 계시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무리하게 무슨 여기서 더 파행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양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양금희 위원님.
 어제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진전된 게 없어요, 중기부 예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의견은 어제도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민의힘 예결 위원들은 다 반대한다고, 수용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새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되니 합의 안 된 내용을 명기해서 산자위 전체회의에 넘기면 된다’, 그건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면 그래도 조금 양보되거나 뭔가 달라지는 게 있거나 이렇게 해야 의결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3시에 산업부 예산을 심의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중기부 관련해서 논의하자,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산업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다음번에,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먼저 스크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은 인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양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회의 일정을 조정했거든요. 간사님들 합의가 각 당의 위원들한테 공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무경 간사님, 어제 간사 간 협의하신 거지요, 통보받은 것?
 김성원 간사님하고 김한정 간사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중기부 오기 전에 잠깐 3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잠깐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12분인데요,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공지한 대로 지금 3시부터는 중기부 예산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었는데 양당 간 협의에 의해서 산자부부터 먼저 1회독을 하고, 송구합니다만 중기부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분량이 많이 남은 산자부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번, 에너지바우처 하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차관님, 정부에서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2.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OECD 가입국가들 보통 1.7% 이 정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갭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불투명한 유동성이 좀 있지요.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난 분기 3.8%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물가상승률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여전히 서민들 생계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런 구조적인 경제환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14만 5000인가요, 이렇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대상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단가, 지원급여를 지금 수준으로 하더라도 대상은 폭넓게, 좀 명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한테 보건복지부가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한 1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분들한테 생계급여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에너지와 관련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은 좀 폭넓게 178만 가구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어려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들한테 민생으로서 좀 살펴본다라는 입장이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 확대를 좀 하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천삼사백억이면 될 것 같은데 증액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작년 대비 올해 또 내년도의 대상 범위를 이미 많이 넓혔고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도 누구보다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담에 가장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자인데 실제적으로 산업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선 정부 간에 그 대상 부분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생계급여 수급가구라고 명시하는 대상이 지금 이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78만 가구 정도 됩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러면 그런 계층은 누구보다도 코로나 기간 플러스 지금에 있어서 전기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이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이 시린 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예를 들어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급됐다가 또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시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서 지급대상이 한 40만~50만 가구가 빠졌을 경우에 그들이 느낄 상대적 상실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민생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이라고 하면서 동절기 바우처 대상을 통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강조하는 모토인데, 그 정도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종배 위원이나 이런 분도 아마 그런 산출 대상의 추가적인 부분을 한 40만 이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양금희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이나 김경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 계층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잘 알다시피 한정된 틀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왔던 계층까지 계층이 대폭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이 정도에서 저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민 위원님.
 어제 사실은 중기부 예산안 심사할 때 에너지 관련 지원 대책,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중기부차관께서도 산자부에 에너지바우처가 있는데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의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모든 부처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결국에는 ‘산자부에 에너지바우처가 있으니까’ 이 얘기로 다 때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 대상까지는 증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비슷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을 또다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관님, 원래 지금 이런 고유가 시대 이전에도 사실은 생활수급자의 대상으로는 에너지 감면이든 평소에도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서부터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중동 사태 등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당에서도 이 부분은 동의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이 저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봅니다. 올겨울서부터 사실은 난방비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대비 보면 이미 물가상승률이 2배 이상 치솟고 있어요. 돈 벌어 갖고 간간이 그냥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정부가 이럴 때 곳간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적지 않게 민심을 달래 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한 1300억 대상 확대하는 걸로, 지원 단가는 지금 수준으로 하더라도 증액하는 걸로 해서 동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정부 입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이미 지원대상도 대폭 늘렸고 지원금액도 여름철 9000원에서 4만 3000원, 겨울철 11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재정 여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일단 정부가 국회의 증액 요청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또 여야 간에도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거라 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우선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7번, 수소산업진흥 기반 구축 사업 중 내역사업 수소전문기업 지원에 30억 원, 수소 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5억 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에 3억 원 각각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첫 번째, 수소전문기업 경남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공모 조건부로 수용 의견입니다.
 두 번째, 방산 수소 5억 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 경제포럼은 다른 지역에도 포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모 조건부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7번 항목에 대해서 첫 번째 30억은 공모 조건부 증액 수용, 두 번째 5억 증액, 세 번째 3억 공모 조건부 증액 수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130억 원과 121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121억 원 증액에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에 121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폐광대책비 사업 중 내역사업인 광업자대책비는 2023년도 석탄 생산 감축계획에 따른 2024년도 석탄생산량에 맞게 1억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 외에 갱도의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화순광업소에 56억 원 또 태백드롭타워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에 20억 원, 대체산업 마련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10억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광대책비는 첫 번째 1억 9700만 원 감액, 두 번째는 56억 증액, 세 번째는 20억 증액, 네 번째 1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1번,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입니다.
 먼저 리튬, 희토류 등에 대한 비축 예산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만큼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국가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축을 위한 예산 495억 3900만 원 또 흑연, 게르마늄 비축 예산 125억 7500만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고, 끝으로 부대의견으로 신규 비축기지 건설 후에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을 이관할 수 있도록 이관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비축기지의 잔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타 조건부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흑연 게르마늄 등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정청래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신규 비축기지가 곧 예타가 통과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 의견입니다.
 세 번째, 창고임차료 12억 3500은 어떻게 합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건 수용 의견입니다.
 합쳐서 수용. 그러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타 조건부 수용?
 예, 거기에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아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라서요.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원안 유지, 두 번째는 예타 조건부 수용으로 495억 3900만 원 증액. 그리고 세 번째는 흑연, 게르마늄, 창고 임차료 각각 62억 7000, 50억 7000, 12억 3500만 원 증액, 부대의견은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주체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다 이관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원안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중 내역사업인 마을단위 지원 사업에 2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울릉군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사업 내내역사업으로 울릉도 마을 지원 사업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내역사업으로 항목 조정해서 28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 관련해서 신규 유전과 탄광 개발의 중단을 IEA가 권고했으므로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내역사업인 유전개발에 131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산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당분간 석유가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IEA가 유전과 탄광 개발 중단을 권고하였는데 유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탄광 개발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개발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저희 예산에 탄광 개발은 없습니다.
 이것은 석유에 대한 겁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석유하고 광물이고요. 국내 대륙붕하고 해외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유전개발 사업 출자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불수용 원안 유지, 두 번째는 131억 95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해외자원개발조사 사업 중 내역사업 조사 사업에 1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해외자원개발조사 사업에 12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 관련해서 먼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122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으로 먼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탐사 사업에 대한 융자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할 것과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주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위 두 개는 수용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은 정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서 현행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 것도 수용입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융자 비율 100% 하는 것도 수용 의견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정운천 위원께서 해외자원 탐사․개발 다시 원위치할 필요가 있고 하도 강조를 많이 해서 동의는 하는데 MB 때 하도 실패해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래서 감면 비율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담은 없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우리 민간기업들의 능력이 그때보다도 훨씬 높아졌고 또 자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성공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면제해 주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나 이런 쪽에서 융자를 해 주더라도 탐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자부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해서 여러 가지로 자본금 잠식할 정도로 되게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100%로 융자금 감면 비율을 상향하게 된다면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행 70%도 상당히 많이 해 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차관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금 해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원대상은 과거처럼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에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100%의 감면을 해 줘야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헤지(risk hedge)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런 해외자원개발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더 줄여 주고 말 그대로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거라 70%도 많이 된다고 보는데 100%까지 상향하는 거는 무책임하게 도덕적 해이까지 수반할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이철규․정운천 위원님께서 100% 상향하자고 의견을 내기는 하셨는데 좀 과도하다, 70%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차관님, 제가 여쭙겠는데요.
 민간기업한테 실제로 지원하는 비율은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30% 정도입니다.
 30%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 지원해 주는 30%에 대해서 100% 감면해 준다는 그 이야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금액을 따져……
 물론 이게 자원개발할 때 더 큰돈이 들어가지만 50~70%가 기업이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받는 금액의 25%에 대한 감면 100%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70%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청 노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위원장님, 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현재 자부담 비율이 50%에서 70% 사이거든요, 70%는 자부담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을 이야기하신 거고 50%짜리도 있고. 어느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안 주셔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기에 이게 적절한가 그런 의견은 여전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희귀 금속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뿐만 아니라 금속 공급망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흑연이나 갈륨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고.
 산업부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칠레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외의 희귀 광물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배터리나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이런 분야는 희귀 금속이 없으면 사실은 산업 자체가 중지돼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조가 해외자원개발 이런 부분을 상향하고 증액하고 이런 기조로 예산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앞 단에서 정운천 위원이 한 131억 이 부분도 우리가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실제 지원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 부분도 증액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정부 정책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등의 점검이라든지 비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인가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껍데기만 남아 있어 가지고 실제 매각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희귀 자원 확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도 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홍역을 앓았던,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MB 때로 되돌아간다고 이렇게 국민적 분노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이 갑자기 회귀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부분도 갑자기 탐사비용, 탐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7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도.
 그래서 제가 정운천 위원이 제기한 이런 상향 조정 증액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는 하지 않지만 100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70%도 그대로 가더라도 민간기업이 정말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에너지 쪽에 집중하는 민간기업은 당연히 투자할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0%로 가면 더 빠르게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정부 입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과거의 실패 사례에 대한 교훈과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기업이 무분별하게 나서기보다는 능력 있는 민간기업 위주로 나선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또 자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보시면 398억밖에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패 시 융자 감면 비율을 100%로 같이 해 줘야 우리 민간기업들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견의 감면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룸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미 398억이나,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22억 3100만 원 증액은 별도로, 지금 398억의 알파고. 여기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아무튼 추가적으로 실패 시에 융자금 전액을 정부가 특별융자 해 주고 감면해 주는 이게 이전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들을 또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민간 주도로 간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주체가 바뀔 뿐이지 이런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70% 우선 해 보고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결과를,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더 촉진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은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도 산업 쪽에서도 희소 금속 확보를 위해서 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70% 감면 규정이 도입된 게 2017년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하는 이유는 기술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기술개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리스크를 셰어 안 해 주면 실제 필요보다 적게 되는 거고 자원개발도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줄어드는 결과인데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실패했다고 우리가 일부 환수하는 게 없는데 지금 2017년에 자원개발에 대해서 이 규정이 들어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기업의 희토류를 포함해서 어떤 자원개발 수요를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제고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산업계 쪽의 입장입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지금 실패했을 경우에는 감면이지만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그 이익금의 20%를 정부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시와 실패 시를 동시에 보면 100% 감면하는 게 과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감면한다면 사실 이거는 보조금, 지원금이지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자기가 부담하는 자비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게 지금 만일 100%로 상향한다고 하면 그것도 혈세인데 정부 지원금 100%를 그냥 주는 거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이 전체 금액의 50~70% 있다고는 하더라도 정부 보조금 100%를 다 감면해 주는 이런 지원 제도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기업의 투자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17년도 이후로. 이런 것들은 면밀히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만큼 국제 정세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비율이나 감면 비율 이것 때문에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비율을 둬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것은 70%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대로 하게 되면 얼마가 들지 모르잖아요,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지. 투자를 활발히 하고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도 정부가 70%든 100%든 많이 떠안게 되는 것인데 현재 민간기업들이 17년 이후에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국제경제 여건이나 또 그전에 우리 공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때 비해서 이제 주체가 민간으로 유도했지만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것 해외자원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70% 한다 해서 할 기업들이 안 하거나 100% 한다 해서 안 할 기업들이 하거나, 역량과 조건에 따라서 상향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그전에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또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만 증폭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대의견만 채택하지 않으면 70%는 유지되는 거고, 좀 두고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어디 석유에서 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바람에 우리가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그 기사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안데스 암염입니다. 염호.
 예, 그 기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얼마를 투자했고 그것 투자해서 성공해서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생기고 이런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서 보류했다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다듬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187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위의 2개 사업은 24년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이 정도 정부안을 반영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2개 넷제로 수요관리와 RE100 전주기 공정은 증액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보니까 항목이 꽤 많아요. 6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6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이 있네요. 이게 현재 정부는 24년에 40억이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40억입니다.
 40억인데 지금 48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40억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40억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소환원제철공정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40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60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왜 40억을 요구했는지 아마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 혁신기술개발은 이것은 증액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넷제로 수요관리를 보면 현재 정부안이 130억 정도지요. 130억 정도인데 지금 71억을 증액했는데 이것 왜 증액이 필요한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RE100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개발인데 실증이, 정부안이 42억인데 지금 8억을 증액 요구한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저는 이것 42억도 많은 것 같은데 왜 8억 증액 요구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정부는 증액을 다 허락하셨는데 개별 사업 하나 하나를 보니까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에너지효율 향상은 마지막 과제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 하나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로 40억을 판단해서 40억이 반영됐고요. 수소환원제철 역시 3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마무리되는 과제라서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가지 증액에 대해서는 이게 효율향상이라든지 탄소중립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것만 봐 갖고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넷제로 수요관리를 한다는 말은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이것 과제 내용을 보면 LNG 발전, 시멘트, 석유화학 등 CO2 다배출 산업의 온실가스를 잡기 위한 현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잡는다는 말은 어떤 얘기인 거지요? 배출 자체를 감축시킨다는, 감축이라는 얘기십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감축하기 위한 현장수요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정부안에서는 얼마나 담겨 있었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한 200억 정도, 217억 정도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17억 정도 있는 데다가 다시 71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아마 이 증액 차이가 당초 중기재정에 있는 금액과 현재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그 차액으로 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 RE100 전주기 공정에 관련해 가지고 원래 정부안에 42억이 담겨 있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거기에 8억을 증액한다는데 RE100이 CF100하고 저희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정부에서 RE100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 주고 있는데 CF100 플랫폼 만드는 것 그것 하나 못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면 이게 지금 대화가 되겠나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솔직히.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사업 하나 하나를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목은 증액이 되더라도 나머지 증액을, 저희가 홀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으로 이렇게 하셔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여기 표시되어 있는 넷제로 수요 71억 700만 원, RE100 전주기 공정 8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2개는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넷제로 수요 관리 71억 하고 RE100 전주기 공정도 8억을 증액하겠다는 건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 RE100 전주기 공정 8억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사업으로 45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이것은 정부 내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성능개선품 제작비용 이런 측면은 기업 부담이 타당한 것으로 봤고요. 또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실증 기간 단축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불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번 불수용,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35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현행 유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차의 2.5세대 넥쏘에 관련된 사업인데 23년 말까지 기술개발은 완료되고 이제 실증, 시제품 제작과 검증 이런 단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하더라도 업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30억 3100만 원과 9억 1400만 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시험평가 장비 29종 중 27종이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도 인근에 있는 제주TP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더 이상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관련해서 2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주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자는 것과 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재 에기평 R&D 기능을 산기평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에기평에서 산기평으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수용, 성과지표 사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연번 22번 또 23․24번,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지표를 수정하자고 하는 동일한 취지의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번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3번하고 24번 동일하게 다 수용했습니다.
 다 같습니까?
 예.
 22․23․24번까지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5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 40억 3300만 원과 9억 3600만 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으로 또 사업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두 번째, 성과지표 개선은 수용 의견이고요. 앞부분의 증액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정부 내부 평가에서 이 과제는 공기업의 구매연계형 R&D 사업인데 경쟁률이 거의 없고 신청 자체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공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구매로 연계돼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 원안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번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6번 사업부터는 신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6번, 수소동력시스템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21억 75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공모 조건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모 조건부 21억 7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12억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타가 진행 중으로 11월 말이면 확정이 됩니다. 예타 조건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타 조건부 12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8번입니다.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10억 7500만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억 7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연탄 사용 세대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 의견입니다마는 연탄 이용 세대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내역사업으로 표시를 해 주면 사업하는 데 분명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내역사업으로 시범사업 1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장비 구축비 8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공모 조건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모 조건부 8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CCUS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으로 5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역비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순입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번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먼저 첨단전략산업초격차 내역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 50%에 해당하는 8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대구 모터 특화단지 R&D 내역사업에 88억 원 또 소재부품패키지형 내역사업에 12억 100만 원 또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내역사업에 일부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첫 번째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11월 29일 날 예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미리 파악한 바로는 내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에 88억 증액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 5개 단지 135억에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걸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예산이 금년도에 767억에서 내년도 903억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은 매년 1500억 이상이 투입되면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부장 예산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액 의견은 원안 유지, 88억 증액도 원안 유지, 12억 100만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원안 유지.
 다 원안 유지다, 그렇지요? 불수용.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자부품 산업기술 개발 사업 관련해서 먼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내역사업에 132억 4000만 원, 디스플레이혁신 공정플랫폼 구축 내역사업 관련해서 24억 4000만 원, 고휘도 XR용 LEDoS 디스플레이 설계․실증 지원 내역사업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두 번째 24억 4000만 원은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인프라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R&D 투자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째 증액 동의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증액 동의한 부분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억 5000만 원 증액 건은 현재 9500짜리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예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2억 4000만 원 증액은 불수용, 24억 4000만 원 증액, 13억 5000만 원 불수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관련해서 먼저 지능형 의료헬스산업 핵심 소재부품 혁신 내역사업을 위해 200억 원,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 예산에 169억 원,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내역사업 관련 130억 그리고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내역사업 관련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12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터 성능인증지원센터 등 구축 내역사업에 30억 원,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 구축 내역사업에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첫 번째 200억 증액은 지금 예타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예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 사업은 세 번째 130억 증액을 저희들이 수용하면 다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4억 2000만 원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모터 성능인증지원센터 등 구축 사업 30억도 포함됩니까, 130억 증액에?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130억,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정민 위원님.
 200억 예산은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니요. 지금 총사업비가 2500억 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 없이 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타를 먼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예타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번․3번․4번․5번 합쳐서 130억 증액 수용하셨고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 나머지는 불수용.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탄소산업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상 예산 규모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46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탄소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46억 9300만 원 증액합니다.
 다음.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관련해서 13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 참여 업체도 비슷하고 또 기존 사업이 더 고사양이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24년 종료 사업인데 24년에 확보하기로 한 장비 일종을 무상 양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요가 없어졌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맞춤형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그중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 내역사업 관련 30억 원과 25억 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대구 모터 특화단지 인력 양성 내역사업으로 10억 원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도 두 번째 25억 증액 사업에 저희들이 동의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8번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15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1번,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세풍산단 2단계 간선도로 개설 사업 보상 등을 위해 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9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먼저 부산진해경자구역 북측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다음 부대의견으로 인천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29년 개통을 위해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 기반시설에 장낙대교 건설 10억 증액하고…… 29년 개통을 위해서 예타조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3번,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을 위해서 아래 한 열여덟 가지 세부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충남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149억 원, 창원산단 미래 50년 제조DX지원센터에 130억 원, 청주산단 BBC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해 70억 원, 광주에 62억 원, 여수산단 40억 원, 청주산단의 지능형 검사모듈 마더팩토리 구축에 40억 원, 전북군산에 35억 원, 청주산단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에 30억 원, 창원산단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에 30억 원, 인천산단에 30억 원, 대전산단에 30억, 구미산단 20억, 부산 녹산산단 20억, 부산 신평장림산단 20억, 포항산단 20억, 포항산단 저탄소 철강 센터 구축에 20억,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 사업비 20억 원, 또 창원산단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14억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25억 원,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관리 기반시설 고도화를 위해서 16억 1000만 원, 끝으로 브랜드 산단 조성 시범사업에 1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일 화끈하게.
 그러면 정리할 필요 없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합산만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분 모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4번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460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460억 71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번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제주) 사업과 관련해서 3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주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37억 6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6번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세종) 사업으로 39억 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종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39억 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7번,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전문기관 지원 예산 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억 6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80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180억 33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협력혁신 성장 사업 관련해서 92억 3300만 원과 59억 2000만 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24년도가 최종 연도이기 때문에 59억 20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억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0번 되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5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다음으로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2억 1000만 원,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에 20억 원, 무연탄 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플랫폼 구축에 17억 4000만 원,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 검증 플랫폼 구축에 17억 400만 원,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에 16억 8200만 원, 지능형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에 15억 2200만 원,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에 13억 6800만 원, 수소에너지 저장소재 기반 구축에 13억 6000만 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에 11억 5500만 원, 전자약 기술 실용화 기반 구축 등에 9억 7500만 원,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에 9억 7200만 원,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에 9억 5600만 원, 미래차 부품 고도화에 9억 2500만 원, 코스메슈티컬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9억 1300만 원, 부산권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8억 9400만 원,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에 8억 3200만 원,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에 8억 2000만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첫 번째 항목 558억 4800만 원을 수용하면 나머지 것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전체 558억 4800만 원 증액으로 나머지 내역사업들은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제주)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54억 8500만 원과 28억 3200만 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당초 사업계획 수준인 28억 3200만 원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억 3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으로 63억 6000만 원과 23억 1500만 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일이 년 단위로 전국 67개 검찰청을 순환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단신부임 근무자의 가정복귀 지원예산으로 신규 도입돼서 5년째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만의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인 점을 참작하셔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제 법원도 우리가 논의 끝에 그냥 두는 걸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무․검찰이 대법원에 고맙다고 하셔야 돼.
 법원을 깎았어야 되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 박영재 차장님이 엄청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쪽에 고맙다고 말씀하셔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작년에는 저희가 먼저 심사받아서 법원이 수월하게 간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마찬가지야.
 그렇네요, 작년에는. 맞네요.
 품앗이했네요.
 다음번.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74쪽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금년 대비 15억 9900만 원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금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5억 9900만 원 감액인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철회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말씀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해서 사실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수활동비가 대폭 감액되어서 24년에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검찰 수사업무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사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또 스토킹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국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 수요를 반영한 수사경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증액 편성 현황이 있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게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건은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 대응하는 특정업무경비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부가 2억 5800만 원 지원이 됐고 그리고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이 3억 7000 증가한 것은 국가재정 비리, 가상자산거래 범죄 대응 부분에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거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업무는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검사실에 전부 배당을 해서 그 결정이 맞는지 리뷰를 하고 이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 보고 검찰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와는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2020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수사지휘가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정 처분을 하면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결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를 없애고 서로 협력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검경 간의 관계를.
 그리고 기소 의견 사건은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만으로 모든 사건 수사가 완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법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거쳐서 다시 송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조정 전과 후를 따지면 비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됐고 한 번의 지휘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번의 협력을 거쳐야 됩니다. 자율과 협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오히려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에서 전담하던 원칙을 폐지하고 성격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준칙에 따르면 향후 내년에는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서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모순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7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검찰 수사경비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특정업무경비가 14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지난번에 검찰총장 취임 1년을 기해서 22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검찰 주요업무 통계를 전부 분석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검찰 업무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익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요약한 통계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산한 일종의 수사활동비가 2020년에 562억이었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이 20년하고 똑같은 562억이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런데 2020년하고 2024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은 한 10% 정도 됩니다. 23년까지 따져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국가예산 증가율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0년 금액하고 24년 수사경비 예산의 금액이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인 감액이지 사실 동액도 아닙니다. 오히려 2017년 기준으로 하면 39억 정도가 전체 수사경비에서는 아직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2017년에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595억이고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심사받고 있는 2024년 예산은 특경비와 특활비를 합하면 562억이라서 32억 차이가 납니다. 2017년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32억이 더 감해진 상태인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것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깎였는지. 지금 모든 부처가 다 그해 기준으로 해서…… 그 시발점이 사실은 검찰이었어요, 돈봉투 사건으로 시작돼서.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지금 특활비는 준 게 맞습니다. 저희 특활비도 55%가 감액돼서 17년 기준으로 하면 99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중에 업무가 그렇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감액된 특활비를 특경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액 전환을 하면 예산은 줄지 않았을 텐데 특활비를 감액하면서 99억 중에 67억만 특경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그냥 순수하게 감액이 돼 버린 겁니다.
 제 말은, 저도 좀 이따 말씀 다 드릴 텐데 2017년 기준으로 아직도 이게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제가 이해를 돕고자 추이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승원 위원님.
 우선 올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보니까,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감안해서 특정업무경비 등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라라는 지침에도 반한다라는 지적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증액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사건 수가 2019년 대비해서 30% 감소했다, 수사업무가 감소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특정업무경비가 잘 쓰였는지 국회가 사후 통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2023년도 집행지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중 개인별 월평균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 30만 원 초과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그건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이라서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서면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지요. 오래된 이야기고, 제가 법사위로 상임위를 이전해 와서도 전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서야……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합산액 전체를 놓고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활비 관련한 집행지침을 어제서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집행에 대한 자체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등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초에 작년도에 있었던 집행 점검 결과만 받아 봤을 뿐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무부가 하셨던 말씀은 잘 점검하고 있다, 대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각 고검별로도 잘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국회의 검증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사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인정을 하는 수준까지 돼서 환수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 있다, 문제없다라고 하셨던 그 기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투명하지 못한 국민혈세에 대한 집행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시겠습니까?’라고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마련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특활비를 쓰고 있는 혹은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있는 관련 부처들의 사후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 상임위에 어떤 방식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후 검증 과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거냐,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장관 혹은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논의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수사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거다, 보안이 필요하다, 정보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피땀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줘야 될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깜깜이 집행을 가지고서 그냥 깜깜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쓰고 잘 쓰고는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이지만 승인해 주는 책임은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검찰을 대신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서로 확인하지 못하면 특수활동비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삭감해야 될지조차도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은 30%든 50%든 딱 그 정액으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지금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분께서는 특경비, 특활비를 뭉뚱그려서 다 일정 비율로 삭감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 검증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감액이라든지 증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법사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도 한번 질의를……
 특정업무경비가 아까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개인에게 주는 게 있고 어떤 부서에 주는 게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몇 프로 또 부서에게 몇 프로……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금액 한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25만 원, 검사 직급별에 따라서 또 검찰 수사관 직급별에 따라서 차등이 돼 있는데 일반 검사의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가 카드로 지급이 돼서 그 집행이 투명하게 되고 있고 현금은 아마 2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법원의 판사들한테 지급되는 재판연구비 여기에 아마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정업무경비가 466억 정도 되잖아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포션이 얼마나 될까요, 466억 중에서 비율이?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인원을 다 추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개인별에게 드리는 것은 아무튼 수사 업무라든가 관련된 업무에 죽 드려 왔던 것이라 그것은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한 65% 정도 됩니다.
 65%.
 그다음에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은 그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카드입니다. 전액 카드로 선결제를 하고 충당하는 개념으로 카드 영수증이 제출되면 그것을 점검해서 한도 내에서 충당하는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사 목적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업무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검이라든가 법무부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매달 특정업무경비를 부서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카드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그 카드 영수증을 보고 집행지침의 시간이나 목적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각 청의 재무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오사용에 대해서는 환수도 당연히 하실 거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분도 확실히 그것은, 그러니까 부서의 카드 사용분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선집행되는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는 없습니다.
 현금 사용은, 아까 개인에게는 줄 수 있다라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것은 지침에 돼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부서는 현금 쓰는 경우는 없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제출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카드 사용한 것.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워낙 많은 양을……
 많은 양이라……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워낙 많은 양을 다 해 놓으셔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실무진 간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정보공개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서 공개청구자한테 전부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업무경비 카드가 한 번에 50만 원 이상 똑같습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소명을 대라고 한다든가…… 저희가 다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이상만 엑셀로 해서 그것을 내라고, 사실 큰 금액이 중요한 거지 거기 직원분들이 5만 원, 10만 원 식사하시고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50만 원 한도는……
 50만 원 이상만 내 달라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50만 원 한도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고 특정업무경비는 그 한도가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조사에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그러니까요. 업추비가 50만 원 이상이……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추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50만 원까지는 사용하면 되고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도 양이 많아서 못 낸다고 하시니까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은 금액을 하나하나 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게 오히려 50만 원……
 크게 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는,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안을 승인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이러한 점을 우리가 열심히 봤더니 잘하고 계시더라 또 설령 한두 번 실수가 있더라도 환수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50만 원 이상을 선별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처 업추비라든가 다 보고 있는데 다 엑셀로 해서 딱딱 하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이게 업추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업추비는 전액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까 특정업무경비도 카드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본인의 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에 사용한 시간, 장소, 사용한 장소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서 현금으로 충당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개인 카드로 먼저 쓴다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하나의 카드로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정부구매카드로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사관의 카드인데 그게 개인 카드입니까, 아니면 정부 카드입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개인 카드입니다.
 개인 카드로 일단 쓴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다음에 그 영수증을 내서 금액을 반환받는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후불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그 부에서 수사․조사를 하면서 쓴 특정업무경비, 특정 업무 목적으로 쓴 그 부서 구성원들의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해서 증명되는 비용을 다음 달에 확인하고 검토해서 지급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전부 결제를 하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만 추출하는 게 쉬운 작업인데 특정업무경비는 기술적으로 그게 지금 언뜻 이 자리에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영수증에 휘발이 됐네 이런 것들도 다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업무추진비 영수증들입니다.
 국장님이 아무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폭이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이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께도 자료제출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것 안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뉴스타파 사이트에 가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저도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특활비는 여전히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 예산이 배정이 되면 검찰에 배정된 것은 검찰총장이 다 다시 모아서 그다음에 수시분, 정기분 이렇게 나눠서 계속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법무부로, 검찰 예산의 경우는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특활비, 특경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으로 다시 보내면 그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정하기 전에 1월 달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활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된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심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심사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검으로 그 금액 중에 얼마를 재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 거의 전액을 대검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검에 재배정되는 금액 중에 정기 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수시 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배정 비율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비율대로 다시 저희가 재배정을 대검에 하면 대검에서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기분 배정은 각 산하기관에 매달 배정을 하게 되고 수시 배정분은 대검에서 유보를 하고 있다가 검찰총장이 그해에 수사 진행 상황 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 청별 상황들을 전부 살핀 다음에 특활비가 쓰임이 많을 곳에, 많을 기관에 또 많을 팀에, 부서에 수시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청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 청의 수사 상황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수시 배정분을 유보를 해 놓고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배정을, 다시 재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행을 사실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자의적인 집행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오히려 자의적인 배정인데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균형 있게 그것을 판단해서 재재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니, 검찰청 안에, 검찰 조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그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검찰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예산 담당자들이, 다시 말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여기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 등등으로 죽 구분을 해서 요청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검찰총장이 다 쥐고 본인의 판단, 아주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쥐고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부처에?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장들이……
 그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부서의 장들이 검찰총장한테 당연히 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다 이런이런 수사 소요가 있고 경비 소요가 있습니다라고 검찰총장에게 건의를 하고 일선에 있는 각 기관장들, 검사장들, 지청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지금 이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직접 운용하는 재무부서에서도 그해에 남아 있는 시재가 어느 정도 되고 연간 집행계획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이것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무부서에서, 재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듣고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수사는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수사니까 많이 배정한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국방부장관도 그렇게 쓴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국방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기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국방부장관이 예를 들면 정보 관련해서든 군사안보 관련해서든 그런 식으로 안 써요. 그 해당 정보 담당하는 부처에서 알아서 쓰고 안보담당에서, 분석하는 분석담당에서 그렇게 쓰겠지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보고 다 믿으라고 해서 제가 다 믿는다고 치더라도 수사담당과 관련된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지청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굳이 다 쥐고서 다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래서 정기 배정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논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쓰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다 어떻게 보면 내부인사들이잖아요. 법무부, 검찰 다 내부인사들로 구성돼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가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특활비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특활비를 써요. 그리고 그것 국회에 보고하라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정당 행위도 수사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뭘 믿고 거기다가 보고를 하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30년 뒤에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또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공개하게 돼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짓을 해도 30년 뒤에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면 30년 뒤에는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공개되니까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다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예를 들면 5년이면 어떠냐, 그러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지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정권도 임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와 재판도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상임위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 보고하고 그렇게 못 하겠다. 스스로 분류한 건 5년 뒤 3년 뒤에는 공개하겠다. 국회에 보고하겠다’.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는 그때 우리가 보고 못 한 사안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개선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는, 이건 정보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거기는 어쨌든 식민지도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심각했던 나라기 때문에 정보비 다 증빙 자료 가지고 총리한테 갖다 주고 총리가 내가 봤어 이러고 그냥 그다음 날로 폐기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스템을 또 바꾸기는 했는데 적어도 뭔가 잘못이 벌어지면 대신 그것을 보증해 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뭔 일 벌어지면 다 검찰총장 욕먹고 법무부장관 욕먹잖아요. 장흥지청에서 렌털한 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떠들어야 될 문제 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체 점검한 결과는 매년 국회에다가 지금 하시잖아요. 하겠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하고 도저히 이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싶은 건 분류하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5년 뒤에 3년 뒤에 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떠냐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17년 사건 이후에 대폭 삭감하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특활비는 줄이고 특경비로 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가 지금 봐도 모르겠고 안 알려 주시니까 더 모르겠고, 혹시 특활비 중에 특활비를 최소화해서 특경비로 이전할 수 있는 건은 없냐. 그리고 특경비 안에서도 그냥 관서업무추진비 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없냐,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특활비는 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 전체 지원 금액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국회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특경비는 늘렸다, 그리고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서업무추진비는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속 국회에서는 투명성 요구하고 믿으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조그마한 것 또 튀어나오면 법무부장관 잡으려고 그러고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안과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제출되어야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어제 가져오신 것 이것 두 장짜리 보여주시고 세상에…… 여기에는 특활비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네,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러면 진짜 국민들이 웃어요. 이것 보고 ‘예, 좋습니다’ 하고 해 주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우습게 볼 거고요,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이것 있잖아요, 어제 저희 주신 것 이것 제가 1만 장을 복사해 가지고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 가지 사람들이 이것 안 봐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무슨 비밀사항이라고 이걸 그동안 감추고, 이걸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렇게 능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님, 좀 말씀이 과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뭘 과해져요. 저희가 그동안 당한 것 생각하면 우리가 과해요.
 국장님, 국장님!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저희가 장시간 협의를 해서, 장시간 대검하고 협의를 하고 숙고하고……
 그러니까 이것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시간 끌었던 게 저희도 한심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한심해서.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다른 기관 제출한 예를 참고해서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시지요? 저는 도저히 납득 안 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주워 간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다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아니, 그 말씀은 너무 과합니다.
 박 위원님 그리고 우리……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이해는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국장님, 박 위원님, 조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얘기할게요, 이것 무슨 뭐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예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오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 여기 지금 이 표현을 보면서도 저희는 솔직히 좀 화나거든요. 전향적으로?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러면 전향 아닙니까?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 장관님께서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아, 지금 저한테 그걸 따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아니, 어떻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시고……
 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합시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게 왜 전향적인 게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 이게 합리적이면 지금 정부도 하세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왜 전향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말씀 길게 하세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기관의 제출 사례를 참고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여기가 지금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계속해……
 궁금한 것 좀 물어보기로 한 거잖아요. 너무 지금 오래 말씀하시잖아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장관도 지침 원본을 제출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박 위원님, 조금……
 지금 어차피 이것 보류하기로 한 거잖아요.
 가능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예산 투명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편 좀 들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지하시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의원들끼리는 그래야지요, 국회 권한 지키려고 하는 건데.
 너무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혼자.
 특정업무경비하고……
 같이 얘기하시든가, 그런 것을.
 얘기가 끝나야지 얘기를 하지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두 분 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내가 언제, 제가 여당일 때 그렇게 일합디까?
 여당일 때 여기 없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특정업무경비하고……
 자, 박 위원님, 전 위원님 이제 조금……
 조용하십시오.
 특정업무경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논의를 안 했는데 이미 논의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14항 관련해 가지고는 간사끼리 잠시 논의할 시간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장님 정회 전에, 박용진 위원께서 상당 부분 지금 항목별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 간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저희 의견을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협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요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려는 뜻 충분히 알아요, 아까 이미 말씀하셨고.
 국장님!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간단하게……
 아니, 우선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아무데나 준다. 특수활동비가 일곱 개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수사 특수활동비를 민생침해사범 특수활동비로 전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 말씀 아닙니다.
 뭐……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 말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간략하게만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저기서 저희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제가 초반에 질의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회 후에 이따가 국장님 답변 들을 기회를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도 격앙되고……
 박용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도 알아요. 사실은 이 지침을, 내용은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 할지라도 검찰로서는 다른 정보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춰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다 공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은 내용이 별것도 없다 하면서 표현을 신랄하게 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회했다가 이따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39분이니까요 50분에 개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의논한 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이미 충분히 의견들이 오고 갔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승원 위원님이 30%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간단히 의견 듣고 법무부 의견 말씀하시고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이 세 항목은 다 보류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장님, 잠깐 말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하세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업추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검으로부터 사용자 대검, 사용일, 집행 목적, 집행 금액을 받았고요. 다른 부처와 좀 다른 점은 집행 장소와 시간을 다른 부처에서는 다 제출을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본래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출한 이 집행 목적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내역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의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사용내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혹시 이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증액도 요구하셨던데 증액할 것인지 그 판단은 보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과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추가로 더 낼 것이 있는지를 한번 내일쯤 알려 주세요, 일찍. 그래서 업추비도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추진비 내역,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추진비가 6억 7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에서. 그렇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가장 큰 게 마약수사, 공판활동지원 두 군데가 증액이 됐는데……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아까 심의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총장 특활비가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편성되지 않으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총장의 활동도 7개 활동에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도 7개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총장이 직접……
 직접 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확인한 게 한 5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로 확인이 됐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위원님, 그것은 아마 총장실로 다시 대검 내에서 재재배정이 돼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아마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되는 비용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속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총장이 직접 그 돈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투명성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총장실로 재배정돼서 하는 그 예산도 어쨌든 7개 항목에서 떼 가지고 하는 건데 총장실로 배정된 그 금액이 7개 항목에 맞게 집행돼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것 확인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는 쪽에서. 물론 검찰국장께서는 7개 항목 내에서 그 부분을 넘어가지는 않게 집행이 된다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시 배정, 정기 배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 배정과 정기 배정은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하면 그 비율이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 배정되는 기준도 수요자가 먼저 요청을 하느냐, 아니면 주는 쪽에서 먼저 결정하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박용진 위원님이 표현할 때 좀 과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것은 그런 것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자가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하면 대검에서 이 범위 내에서 떼어서 주고 특별히 더 필요한 경우는 검찰총장이 자기한테 배정된 것 중에 더 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특활비를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넘겨서, 특정업무경비는 투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비가 안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것은 보류로 넘기겠지만 내일 전체회의 하기까지, 사실 저는 바라기는 위원장님과 정점식 간사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정리한 이런 바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하고 특활비를 잘 조절해 주셔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 조절된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당의 바람이고 저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 따라서 내일 전체회의 전까지 간사들끼리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하는 도중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신 두 장짜리 요약본을 1만 부를 복사해서 길에 뿌려 본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가져오신 내용 자체가 쓰레기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아마 그리고 제 말씀을 이해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보다가 이것도 참 국민들이 알면 웃으시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특활비를 더 늘리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 80억 905만 9000원까지 단위가 똑같아요. 일곱 개의 세부사업 분야에 1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게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이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마약에 더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여기에도 특활비가 필요해요’ 이런 게 하나도 안 읽히고요, ‘국회는 80억 905만 9000원까지 내놓으세요’ 3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에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게 딱 수사가 몇 건이 터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가늠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년째 똑같이 천 원 단위까지 가져오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가 몇 건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다가 나눠 주는 게 맞지요’라고 하지만 또 국민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승인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똑같이 그냥 판박이로 가져와 버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법무부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특정업무경비 중에서는 또 업추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전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정말 남은 것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후에 사후 검증 과정을 밟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하겠다, 수사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아까 저 혼자서 고민하고 제안했었던 방식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검토까지 좀 있어서 올해에 다 풀리면 좋겠지만 올해가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갑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야 올해분을 적어도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는 또 야당 지지자들이랑 또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대신 매맞아 주면서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입장을 조정해 나가고 좁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제 한꺼번에 아까 말씀하고 싶은 사항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업추비가 6억 7100만 원 증액되는 거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마약 업추비에서 4억 72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빼면 한 2억 정도인데 이 2억 정도, 마약은 증액이 됐으니까 지금 증액 부분에서 2억이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이걸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어때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 부분은 아까 심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나머지 2억이 좀 넘는 금액 그 부분이 지금 공판송무부의 공익대표자 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자투리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WIPO 관련이고. 그런데 아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을 감을……
 6억 7100이 이미 앞에서 의결이 다 된 거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감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이미 의결된 거네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공판도 아까 들어가 있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 공판이 지금 절반이 감해졌습니다.
 1억 9300의 절반인 거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 7000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아까 감액된 것 여기서 빼야 되겠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그것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한번 말하면 업추비라도 지금……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감액이 된 겁니다. 감액 심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업추비라도 이것은 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습니다.
 965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얼마인지 뒤에 한번 하셔 가지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업추비는 아까 이미 다……
 사실은 증가분은 그렇지요. 증가분은 사실상 의결이, 합의가 다 된 것……
 왜냐하면 보류 항목을 최소화하는 게,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보류 항목 하려고 하는데 업추비까지 묶어서 지금 보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가 지금 되는 거지요?
 965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절반이면 9650만 원.
 9600만 원을 여기서 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5억 8000만 원만 남습니다.
 5억 8000만 원. 5억 8000만 원은 업추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증액하면? 앞에서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30% 깎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이걸 앞에서……
 아까 심의한 거요.
 그 말씀 드리려고요. 앞에서 사실은 이걸 퍼센티지를 삭감했었어야 됐는데 앞에서 항목별로 지금 우리가 증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지금 김 위원님은 30% 삭감하자는 의견이신지……
 예, 아무튼 저희 국회 예산심사의 포인트는 투명성을 강화해서 국회가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 목적에 안 쓰여져 있고 장소라든가 시간 등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이 좀 어렵다, 자료를 더 달라. 그래서 그걸 내일 협의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 위원장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공판, 마약에서 증액을 하는 것을 수용해 줬지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은 투명성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끔 납득을 시켜 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다 같은 그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는 약간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 일단 적절한 자료를 주면 국회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액이든 감액이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마약하고 공판은 좀 증액을 하는 걸로 일응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마약과 공판의 목적이랄까 그걸 말씀하셨고 또 저도 청정국 지위 회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증액은 동의를 하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한번 열심히 해 봐 주시라……
 지금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투명성 부분이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3개 항목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우리 김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이 좀 미진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은 이것도 역시 30%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잘 들으셨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지금 앞서 업무추진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증액시킨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게 김승원 위원님 의견이시니까 이것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류가 되겠어요. 이해하셨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내일까지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노력을 해서 한 항목이라도 합의 처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하십시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정회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한꺼번에 종합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러면 업추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의 본질과 개념이 기밀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법률로 그게 규정이 돼야 아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한 지나서 몇 년 후에 공개하는 부분도 저는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3년간 지금 8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전년과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업에서 똑같이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에 있어서 단 단위까지 전부 똑같은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특활비가 지금 필요최소한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남으면 아무래도 넘치고, 남으면 좀 낫겠지만 필요최소한 금액으로 지금 축소돼 있기 때문에 더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제출되는 것으로 일견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해 주신 국방부하고 비교를 좀 해 주셨는데 그건 그냥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성격이 다르고 조직의 규모가 다르고 업무 행태가 전혀 다르고, 대검 같은 경우 전체 조직 구성원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구성원에서 80억 가지고 쓰는 규모를 국방부하고 비교해서 수시․정기 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한 비교인지 저희들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정기분․수시분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열게 되는데 그간 여러 차례 수시 배정분과 정기 배정분의 비율이 똑같게 유지가 안 됐습니다. 여러 차례 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 추이를 보고 어느 때 더 합리적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금년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외부 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공정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눈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됐을 때보다는 새로운 점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심도 깊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회 보고에 대해서 국회가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국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체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별 의원이나 보좌관, 국회 구성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 없고 저희 공무에 절대 그런 관점을 투여시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체……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일체 저희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특활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렸던 것은 작년에 결산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침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그 대안으로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라라는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결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심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적을 계속 받고 싶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서 좀 더 완성도 높게 또 공개 안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기한이 경과 후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17년부터 99억 감액이 전부 그런 견지하에서 특경비로 전환되고 순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억까지 내려온 다음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이건 더 이상 전환도 할 수 없는 최소한이다’라고 직접 국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업무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이걸 더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정보 공개 후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지급일자하고 금액이 공개가 되고 또 오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또 그 규모가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서 대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딱 하나만 질문……
 특활비, 특정 업무는 박 위원님 이제 이 정도……
 질문 하나만……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 텐데요.
 국회 보고에 대한 억측이라고 하신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회에 보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마다 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빼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3년 단위, 5년 단위도 제도개선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억측해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동훈 장관께서 특활비 문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저는 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특활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난 특활비 쓴 적 없다’ 그 얘기는 이전 장관을 썼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법무부장관 특활비는 별도로 있나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법무부장관이 쓰는 특활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과거에 지난 정부……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길래 생각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어디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말인 거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 특활비를 검찰국에서 전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국에서는 직접수사 업무와 직접수사 업무와 연동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형사과에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하고 또 직접 가서 송환을 해 오기도 합니다. 이건 직접수사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에서도 수사 지원 활동을 합니다.
 국장님, 그냥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방금 박 위원님 말씀에 법무부장관 특활비에 대한 항목이 있느냐 했는데 없으면 없다 이제 그걸로……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박상기 장관께서 특활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검찰국 특활비를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최고 감독자고 검찰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하에 쓰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도 본인은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 공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나는 특활비 한 푼도 안 쓴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청장이나 직접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요?
신자용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전임 장관 중에는 쓰신 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 듣다가, 이 특수활동비를 좀 국회에서 시비가 안 걸리고 얼마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외부 인사가 한다고 해서 외부 인사가 어디에 얼마 주고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예를 들면 기본 원칙을 이제 청별로 수사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 ‘개선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하고 한다’ 하는데 검찰만의 개선방안을 나는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건 여기서 이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국 국장님과 검찰국 간부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교정본부 하겠습니다.
 수석님.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82쪽 이하 교정본부 소관입니다.
 수석님, 우리가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이 있으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부처 의견도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은 교도소행정지원에 민영교도소 교정사업 활동비를 증액하는 의견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데 소급 적용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즉시 수용이 어려운 점을 참작해서……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이게 원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한 게 4억 2000 정도고 그거는 법무부도 수용하시는 거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산정에서는 조금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90%를 넘는 거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교정본부장 오셨으니까 내가 좀 경고성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말씀하십시오.
 예전부터 보면 교정본부가 민영교도소는 마치 무슨 곁가지처럼 생각을 해서 이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거 증액을 한다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는 미국 민영교도소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 장관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신앙심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교정본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교정본부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안 시키니까……
 밖에 무슨 소문이 나고 있는지를 내가 전해 주면 ‘교정본부에서 민영교도소는 완전히 찬밥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소문 나면 안 돼요. 차관님, 그런 소문 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정본부장이 좀 명심하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85쪽입니다.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노후 교정시설 누수탐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억 20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의견이 없고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88쪽입니다.
 먼저 수용자 건강보험예탁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8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의료비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15억 증액 의견 그리고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 이런 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없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박용진 위원님.
 수용시설별로 정해져 있는 의사 수급은 지금 어떻습니까, 채용이?
 교정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채용이 상당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예, 어렵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지금 한 30명 정도가 결원됐는데요.
 결원이에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분이 원래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고,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건비, 보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용자들이 고소 고발 진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18명이 의사분들 정원인데 결원이 34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비 편성에 관련해서 저는 좀 증액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낸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교정시설 내에서의 의료환경 자체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채용이 더 급한 문제겠네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제 기억에.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이번 예산에는 없지만 인사혁신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임기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보수를 원래 1.5배에서 2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걸 현재 추진을 했고 일부는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수가 기존에 받으시는 월급의 최대 한 2배까지 그렇게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정시설에도 많은 또 유능한 의사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가장 힘든 곳에서 애써 주신 분들께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지난번 국감하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실태에 대해서 연구집을 좀 낸 게 있는데 갖고 계시나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신가요? 한번 읽어 보시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이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감사합니다.
 국장님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잘 읽어 보시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90쪽 인건비 부분, 수석님.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으로 교정 교화 업무에 관련된 특수직무수당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님 서면질의에는 100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콤마가 잘못 입력된 것 같은데요.
 뒤에는 더 많은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1인당 5만 원씩 계산해서 100억 8500만 원입니다.
 아, 5만원씩 증액……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아마 지금 이게 다 수용될 것 같진 않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당국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혁신처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100억을 증액을 이렇게 시켜 주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적절한 증액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이 액수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정본부는 어려운 곳이니까 자꾸 증액을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00억을 증액했다고 하면 우선 숫자 자체에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법무부에서 적절한 증액 희망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로서도 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시켜 가지고 말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협의 중인데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해 놓고 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마 예결위 가면……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00억을 해 놓고 교정본부 거라고 강조를 하면 됩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검찰국 지나고 나니까.
 교정국 다 끝나셨지요?
 교정국 수고하셨어요.
 아니, 제가 잠깐만.
 원주교도소 내년 공사 계속 잘 되고 있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원주교도소 굉장히 오래됐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주교도소가 굉장히 상급 교도소라서 뭐랄까 죄질이 굉장히 나쁘거나 난폭한 수용자들이 많아요. 원주교도소 직원들은 사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더군다나 시설도 굉장히 안 좋은 데서 고생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돼서 그나마 시설이 괜찮은 곳으로 가고 재소자들도 관리가 괜찮은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공이 지금 28년 예정이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지금 25년 10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내후년.
 25년 10월이요? 내후년에 완공되고 옮겨 가는 것은 한 26년도 옮겨 가고.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준공되면 아마 26년도 초 정도에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차관님과 본부장님께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교도소 직원들도 고생하니까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끝났으니까 이번에 김길수 씨 탈주 사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정본부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아마 절차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탈주가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아무래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도적으로 우리가 뭘 뒷받침해야 될지 보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간단하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의료 진료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수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 인원은 부족하고 그게 아무래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의료진들이 있으면 좋은데 내부 의료 시설에는 자꾸 고소 고발 계속하고 진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부로 진료를 나갈 때도 저희가 전자발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정본부 마치면서 교정본부장님께, 지난번에 장관께서 법사위에서 소망교도소 소요 예산 90%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기억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내가 지금 퍼센티지를……
 금년에 지금 몇 % 줬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금년에도 저희들 산정으로는 90%……
 한 82% 준 거잖아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그 부분은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장님, 소망교도소 지원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용해 본부장님 옛날부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영교도소 쪽에서는 원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예산팀장님도 지금 오셨나요, 교정본부?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복지과장 와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원성이 많아요. 왜 그런…… 지금 과장님 보니까 아주 참 유연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장관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나는 법사위에서 사실 신 본부장님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교정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해 본부장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이런 갑질한다는 소문까지 밖에서…… 왜냐하면 민영교도소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밖에서 원성을 한다니까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하여간 그런 소문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 안 돌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합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고 소위 보수 기득권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성을 한다는 것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들하셨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감사합니다.
 이석하시고요.
 범죄예방정책국.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소년원생 수용과 관련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을 위한 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예산 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없으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의견 없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갱생보호활동에서 먼저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실시를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되 인구가 밀집되었거나 아동․청소년의 거주 및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흉악범죄자가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비 증액이 필요하므로 12억 1500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지원 예산도 10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지나간 게 하나 있는데요.
 보호수용 조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까 부대의견에 나온 아동․청소년 거주하고 그런 지역에 이 리모델링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예컨대 성범죄자라든가 또 살인죄라든가 강력범죄자 수용된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화성시 박병화 씨 사건도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충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지금 가석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지금 부대의견대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만 94페이지에 있는, 저는 증액 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보면 갱생보호 시설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해서 법무부가 설명을 할 때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것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도 국회에서 그 논의가 먼저 되게 되면 제도 자체가 어렵다, 도입 자체가 어렵다 얘기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26개의 갱생보호 시설 이 부분들도 검토 대상으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이 직접 백브리핑하면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저희가 아직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정은 아니지만 그게 포함돼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기관 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 어쨌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제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제시카법 관련해서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구십며칠이 지금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기간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소요하고 나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바뀌더라도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중점 과제로 가져간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공중부양시켜 갖고 시설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지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이 안을 할 때도 결국은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되어야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추후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국가․지방․기관이 해서 그런 기관을 지정하는 안까지를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책임인 거지요, 그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지금 민간갱생보호법인, 국장님도 서기관 시절부터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 역할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습니다.
 윤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실 저도 범정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그동안 질의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10억 증액하는 것을 이렇게 총액으로 해 버리니까 금액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의원실에서는 이것 총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 내서 보냈어요. 이것 받으셨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는 여기에 항목별로 명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결위나 이런 데 갔을 때 ‘민간보호법인 10억이나 증액을 해?’ 해서 잘못하면 또 삭감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4개의 항목을 상세하게 표시했던 것, 서면질의 갖고 계시지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다 표시를 해서, 예산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이것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주세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치료감호자 수용관리와 관련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충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글쎄 참, 노력하는데 현실이 잘 안 따라오지요?
 다음 페이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99쪽 전자감독 사업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일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가 4.5회에 달하므로 이에 준하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잠깐, 지금 99쪽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증액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부대의견만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01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수입에 관해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지출사업으로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 내 2개 세부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 원 증액과 그리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말씀하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피해자의 치료비․생계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항목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04쪽입니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에서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7200 증액 의견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김승원 위원님.
 혹시 101쪽 하셨나요?
 예, 아까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하셨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101쪽 하셨나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05쪽입니다.
 상근 진술조력인의 신속한 채용 및 장기적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07쪽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입니다.
 비전담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10억 8500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08쪽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예정부지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원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82억 증액 의견이고.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거창구치소 지연에 따른 소송금액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1000 증액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해당 사업이 공사 중 민원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좀 지연돼서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2억 1000만 원으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증액 수정돼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청구 내용대로 확정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10%라도 일단 여기에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셔야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을 해서 사업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00만 원이라도, 10%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이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실비 보상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간사님 증액이라 2억 1000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왜 갑자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또 나중에 불용이 날 수가 있어서……
 일단 2100만 원으로 합시다.
 예, 2100.
 차관님 양심적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논의하지 못했……
 위원장님, 전주교도소 관련 질의 좀……
 예, 말씀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전주가 법원․검찰은 새로운 건물로 다 이전을 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다음에 교도소가 마지막 남았는데, 이 교도소가 몇 년 되었지요? 제가 전주법원에 근무할 때도 그게 칠십몇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교도소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윤웅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윤웅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 수용된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만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차관님께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박용진 위원님.
 차관님, 좀 지난 예산이기는 한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던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중에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증액 관련 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통과는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순증된 사업인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100만 원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내역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자료집 만드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효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조금 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81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업을 그냥 예산을 다시 배정받아서 연장하는 수준의 것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더 항목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료집 만드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 논의했고 오전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증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점심 후에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인사정보관리단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 하고 인사정보관리단 마지막으로……
 아, 괜찮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오전에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확보 금액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조세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년 2월 전까지는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조세팀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 19년도에는 수임 사건이 83건에 착수금 6억 8000만 원, 21년도 수임 사건은 97건에 착수금 6억 3000이었는데 22년 2월에 원래 조세팀 6명 중 4명이 퇴사해서 조세팀이 거의 와해가 되면서 22년도에 수임 사건 19건, 착수금은 1억 6900만 원, 23년도 수임 건수는 9건, 착수금 7400만 원으로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조세 사건 수임 규모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4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다만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좀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신가요?
 그러면 6억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정부법무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ISDS 그것은 빼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관님, 위원님들이 인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인사정보관리단하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다음에 하나 더, R&D 사업 연구개발비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권칠승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내진성능평가 39쪽입니다.
강동헌법무부시설담당관강동헌
 이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해 가지고 1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형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로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축 건물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층수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는 검찰하고 범정국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 평가 대상 83개 동 중에 미수행 건물이 총 81개 동이 있고요, 범정국은 평가 대상 112개 동에 미수행 건물이 총 99개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계획인데요. 거기 챕터 3.4에 보면 내진보강 소요 예산 산정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와 10만㎡ 이상이 9단계로 세분되어 있고요, 내진성능평가 단가는 현장조사비를 포함해서 200㎡ 이하는 1389만 원, 10만㎡ 이상은 1억 226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쭉 근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지적을 한 것은 검찰청사와 범죄예방국 산하 시설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에서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강동헌법무부시설담당관강동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정국 시설보다 건축 규모로 봤을 때는 검찰 시설이 건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표에 의한 평가 단가를 적용하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검찰청사가 대규모기 때문에 내진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강동헌법무부시설담당관강동헌
 내진성능평가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법무부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강동헌법무부시설담당관강동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했을 때 범정국과 검찰국 건물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것이 법무부 자체적으로 차등을 둔 게 아니라 기준대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강동헌법무부시설담당관강동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대검에서 정보 받는다고 하셨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이것 지금 자료가 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자료가 왔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죄송합니다.
 왔는데, 합리적인 감액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아까 30% 정도는 감액……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30%.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료 55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산안 현황표를 보시면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를 삭감하시는 것을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다 30%로 하실 건지 아니면 형사부만 30%로 하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체 2개 다 30% 감액입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각각 30%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남은 게 인사정보관리단 것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나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인사정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답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요청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근매식비입니다.
 작년에 2023년 예산 정부안이 28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대폭 삭감이 되면서 3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이미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비로 하거나 사무실의 부식으로 야근할 때는 끼니를 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산정 근거는 일단 업무 수요 관련해서는 물론 정부 초에 인사검증 수요가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전 부처에 대해서 인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수 산정 근거는, 저희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고 총 200일 기준으로 특근매식비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200일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업무를 할 때 근무시간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일주일에 삼사일이나 또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기타운영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대폭 늘린 데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2022년에 저희가 처음 출범했을 때 약 6개월 동안 1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폭 삭감이 되면서 올해는 2100만 원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게 없고 A4 용지나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각종 증명서 발급, 논문표절 검사 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이것도 소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나 유지 비용도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세금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난달부터는 연체가 돼서 내년 예산으로 보충해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 렌트카하고 정수기, 비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올해 편성액은 156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류비 역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액 가능할 것 같아서 5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리용역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비용과 청사 경비업체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도 고정비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면 현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편성했고요, 이것은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기관 인력을 파견을 받고 있는데 지방에서 파견을 받다 보면 이전비나 이런 것들도 국내여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많이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추비는 저희가 24명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처음 요청드렸던 대로 2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나 프린터, 지금 저희가 CCTV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120만 원 집행을 못 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120만 원으로 구입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논란이 있게 출범을 했고 다른 입장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있고 잘 알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제도가 생겼고 기구가 생겨서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도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차관님, 지금 공과를 좀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금액이 배 이상을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정리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논란도 많은데다 아까 준비도 부실해 가지고 스스로 불씨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감액 규모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일단 지금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 5600만 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포함되어서 감액 규모가 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7페이지 밑에 있듯이 직책수행경비는 인건비 상당이므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결국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게 3억 9500만 원, 총 4억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는 아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와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정도는 조금 감액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명 들으셨듯이 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5600은 지금 직책수행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거고. 그러면 4억 정도에서 토털 10%를 좀 긴축을 해 보시겠다. 그러면 지금 4억 5600의 10%입니까, 아니면 4억의 10%입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4억의 10%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 들으면서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200일 정도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지난해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초과근무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그러면 신청한 내역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파견 직원들 급수가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없겠네요.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예, 그런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치적인 이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 너무 못한다는 그 말씀 아까 드렸고요.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장관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단순 자료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단순 자료 수집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1년에 200일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믿기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잘못해 갖고 다 난리나고 정부 신뢰도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말 검증 잘하고 제대로 된 자료, 장관 표현대로면 제대로 된 자료 수집해서 분석 잘해 갖고 올렸느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두 배 가까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와 관련해서도 그냥 ‘1년에 200일 정도 같이 초과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감액 요구의 한 10% 정도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예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증액해서 올라온 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년과 23년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유가 22년의 경우에는 정부 출범 초기에 설치된 날로부터 전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한 집행액이 3억 8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23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절반 이상 삭감이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예결위 과정에서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안이 된 것이지, 실수요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 경우에 특근매식비가 다 집행이 되고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특근매식비만 하더라도 2022년에 몇 개월 동안 51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근매식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이게 특근매식비라는 게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청 앞에 가서 식사를 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영수증만 보면 다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 자체가 정말 더 이상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10% 정도를 감액하는 것에 동의를 했으니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조직 자체를 예산으로 없애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큰 폭의 양보를 하셔서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올해 정도의 수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인사 수요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올해 집행되는 예산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도 임직원 대표나 임원들도 거의 다 충원됐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지금 벌써 2년 다 돼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충원됐을 것 같고……
 아직 20~30%도 충원 못 시켰다는데……
 벌써 했다가 잘린 사람도 있는데, 원주에 있는 관광공사 부사장 같은 사람은 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년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기는 어렵고 차관님도 정확하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수요를 보시고, 기본운영비는 자를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그렇지요? 기본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데 특근매식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10% 정도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올해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질의를……
 담당관님, 아무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충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제가 그냥 추산을 해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도 1인당 15만 원, 16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긴 한데 오늘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 부분도 당연히 기초적인 인사검증은 했을 거고. 그렇지요?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법원장이 정말 삼권분립의 수장인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제기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라든가 업무의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걸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건 알지만 예산 전부를 승인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여야 합의가 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보류하시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1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감액 폭을 하셔서 결론을 지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한 5600만 원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은 하되, 지금 몇 배를 늘려 버리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조정을 금방 하셔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원기법무부인사정보1담당관윤원기
 더 감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당연히 따르겠지만 저희 인사검증 수요는 아마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올해보다 적어질 거라고 단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차관님, 지금 5600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5600은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좀 해서 한 10% 정도가 사실은 좀 그랬는데 또 말씀을 준 데, 저희가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그러면 다른 걸 좀 조정을 해서 한 20%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 정도에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왜냐하면 그 정도 이하는 기관이 운영이 되고, 사실은 저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두 분께서 협의를 좀 해 보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20%……
 20%로 해 가지고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아니, 구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일 얘기하시지요.
 내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 논의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가지고 내일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하면 저는 다음 정부 때 인사정보관리단이 틀림없이 법무부에 유지되지 못하리라고 봐요. 그래도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이왕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증액은 좀 시켜 드리지만 몇 배씩 늘리는 것은 너무 이 부분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차관님이 20% 결단을 하셨는데……
 검토를 또 해 봐요, 논의하고.
 예, 내일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 구두로는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차관님도 감으로 20%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하여튼 20% 정도는……
 근거를 좀 더 마련해서 내일 한번 전체회의에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20%를 삭감할지에 대해서.
 성의를, 우리 차관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를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20% 삭감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삭감할지 가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것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수정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80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18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14억 51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 278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법무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였으며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지출은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은 3건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제시의 건 2건 채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 안건은 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내일 보고를 할 때 증액 부분이 지금 금액이 큰 것은 교정하고 범정국 거잖아요. 그것은 좀 특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법무․검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무슨 그렇게……
 검찰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지요. 교정본부하고 범정국에 대해서는 증액하면 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특정을 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법무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보류됐던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논의될 데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보류된 부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전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논의하였지만 심사를 보류한 항목 중에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보류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하실 때 연임법관 연수 예산 증액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연임법관 연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헌법상 법관 연임 제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작년 법사위에서 기재부의 동의하에 증액시켜 주신 사업인데 올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상 법관 연임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법제도 연구, 재교육 기회 제공,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원래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전년도보다 14억 원 정도 증액하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축소해서 운용을 해 가지고 기존과 유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장님,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지금 법원이 안식년 제도 운영합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안식년 제도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계속 도입할 것처럼 그랬었는데……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저희가 추진을 예전에 했던 적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추진은 하지 못하고 연임법관 제도 운영으로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2023년도 예산안이 14억 6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판사님들이 10년마다 연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재판 업무만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혹은 해외 사법시스템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이런 연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와 관련된 재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도 국내에 많이 진출을 했지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4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저도 그것 수용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배제되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10년 연임이 돼도 보내 주지 않습니다.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해외연수 안 가신 분들을 하는 건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저는 어저께 우리가 같이 다루었던 감사원 관련, 감사원의 연찬 관련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법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위원님들과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이 성격상 정부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그것 잘 운영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4억 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다음 항목, 전문위원님.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 관련해서 13억 1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는 법무부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여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법무부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법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먼저 일정 부분이 법무부의 지원금에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법원 예산안에서 증액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예결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증액으로.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13억 1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항목.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센터 신축 사업이 총사업비 407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 등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역할 증대, 특히 후견적 역할과 관련해서 가정법원 재판의 집행을 각 법원마다, 특히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을 통일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사실은 작년에 KDI에서 사전타당성평가를 실시했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연임법관 연수 그 뒷 페이지에 하나 나와 있을 텐데요.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만 사업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시급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 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 내용을 저희가 정했고 여기 예정 부지는 현재 유휴 토지로 되어 있는 구 여주지원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충북, 강원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 통일적이고 수준 높은 후견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은 407억인데 내년 요구하는 예산은 설계비 4.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지금 사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연수원이 예전보다 기능이 줄어들고 그래서 유휴 스페이스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당장 지금 이번에 예산국회 끝나면 정점식 간사님하고 제가 신설 법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원도 신설해 달라는 곳이 무려 한 20여 곳 가까이 되는데 거기들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이 제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몇 년 하신 뒤에 독립적인 센터를 신축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시네요.
 다음 항목이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4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성화 및 인식 제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3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한지 좀 더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이 증액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소위에 그때 잠시 자리를 다 비우셨다는 이유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제도 안내가 결국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배심 그리고 제도 안내, 그것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워낙 큰 금액을 결단해서 철회를 하셔 버리니까 나머지 금액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이렇게 되면 내가 반대 의견을 말을 못 하겠네.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지금 이제 끝났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대법원은 총 네 꼭지 해서 총 30억 54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5페이지입니다.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사업 관련해서 논의하시다가 대법원 연임법관 연수 등 다른 기관과의 유사사업 예산과 함께 증액 여부 및 규모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좀 전에 법관연수 사업 증액과 연관해서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 제도는 헌법연구관 연임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되어 왔던 제도로서 외국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 외국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연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미실시된 상황도 있어서 누적된 인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누적된 인원까지 반영을 해 주십사 증액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승원 위원님.
 연임 연수인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연수에 대해서 같이 형평성은 맞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인당 800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재에서는 인당 940만 원 계속 유지하시는 거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 이 기준에 따라서 하게 돼서요. 사실 방금 저도 법원 기준을 들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는 이 액수를 유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재부와 예결위에서 또 협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똑같이 하셔야 공동전선도 되고 통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기는 왜 900만 원이고 이것 왜 800이냐고 그러면서 기재부가 공격할 수도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차장님, 똑같은 법관들이시니까 김승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똑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800으로 해서, 저희 미실시된 인원 14인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잠깐만, 지금 헌법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정원이 73명입니다.
 미실시된 사람이 14명인데 그것을 내년에 일거에 해결을 하시겠다고……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가 증액 계산에 따르면 14인으로 계산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명 중에서 연임된 사람 중에 해외연수를 못 간 사람이 14명인데……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못 간 사람이 14명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계속……
 지금 대법원도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한꺼번에 다 보내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내기로 하고 예산을 증액했고 역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23년 예산에 31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실제로 저희가 시행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14명 전부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중에 절반인 7명을 800만 원으로 잡아서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작년 예산보다 그래도 더 많이 증가하는데?
 대신 내년에는, 정점식 위원님이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심사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한꺼번에, 이전 3100만 원보다 더 많은 1억 3200만 원을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절대 받아 줄 수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다음, 법제처.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6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을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해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행안부랑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 말씀해 주세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행안부와 협의한 그 협의서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 주요 내용은 정부24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이고 저희 이의신청 운영․관리 시스템은 이의신청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시스템이라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시스템을 대민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관장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그렇게 하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일단 협의는 잘 하셨고요.
 그러면 공무원 내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예,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그 절차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1억 9000인가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예.
 그러면 예산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똑같은 비용이 소요되나요?
 이것 지금 용역비……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지금 1억 9000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이고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태우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드시는 거예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추산은 현재로서는 아직 못 해 봤고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어떨까요?
 사실 아직도 효용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돼요.
 이게 사실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된 것은 정부 내부에서 그만큼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한번 하고. 결국은 전략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다시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가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도 작업이니까 승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한 것들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관 해외연수 부분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부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관련 부분에서 총 30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셨고, 법제처 이의신청 시스템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보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여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에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