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75)
-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2)
-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0)
-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5)
- 9.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0)
- 10.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
- 1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
- 12.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2)
- 1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1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9)
- 1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4)
- 1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2)
- 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
-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29)
-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7)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5)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7)
-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
-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
- 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
-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
-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
-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1)
-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7)
-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4)
- 3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5)
- 4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
-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4)
- 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4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5)
- 4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7)
- 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4)
- 5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 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7)
- 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0)
-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0)
- 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1)
-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8)
-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
-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
- 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
-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6)
-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2)
-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
- 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 73.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
- 74.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
- 7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7)
- 76.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 7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6)
- 7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2)
- 7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0)
- 8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6)
- 8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
-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2)
- 8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
- 8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
- 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
- 8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8)
- 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 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9)
-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
-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7)
-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6)
- 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4)
- 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1)
- 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0)
-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9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1)
- 1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4)
- 1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3)
- 1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5)
- 1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7)
-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1)
- 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3)
- 10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 11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111.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6)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75)
-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2)
-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0)
-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5)
- 9.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0)
- 10.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
- 1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
- 12.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2)
- 1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1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9)
- 1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4)
- 1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2)
- 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
-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29)
-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7)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5)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7)
-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
-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
- 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
-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
-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
-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1)
-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7)
-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4)
- 3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5)
- 4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
-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4)
- 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4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5)
- 4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7)
- 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4)
- 5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 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7)
- 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0)
-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0)
- 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1)
-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8)
-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
-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
-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
- 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
-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6)
-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2)
-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
- 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 73.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
- 74.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
- 7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7)
- 76.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 7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6)
- 7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2)
- 7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0)
- 8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6)
- 8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
-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2)
- 8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
- 8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
- 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
- 8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8)
- 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 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9)
-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
-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7)
-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6)
- 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4)
- 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1)
- 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0)
-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9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1)
- 1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4)
- 1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3)
- 1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5)
- 1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7)
-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1)
- 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3)
- 10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 11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111.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6)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교육을 붕괴시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연내 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및 청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상정된 안건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상정된 안건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75)상정된 안건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2)상정된 안건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0)상정된 안건
8.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5)상정된 안건
9.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0)상정된 안건
10.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상정된 안건
1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상정된 안건
12.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2)상정된 안건
1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9)상정된 안건
1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4)상정된 안건
1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2)상정된 안건
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상정된 안건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29)상정된 안건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7)상정된 안건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5)상정된 안건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상정된 안건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상정된 안건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상정된 안건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상정된 안건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7)상정된 안건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상정된 안건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상정된 안건
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상정된 안건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상정된 안건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상정된 안건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상정된 안건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상정된 안건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상정된 안건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상정된 안건
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상정된 안건
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1)상정된 안건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7)상정된 안건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4)상정된 안건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5)상정된 안건
4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상정된 안건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4)상정된 안건
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상정된 안건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상정된 안건
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4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5)상정된 안건
4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7)상정된 안건
5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4)상정된 안건
5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상정된 안건
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7)상정된 안건
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상정된 안건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0)상정된 안건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상정된 안건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0)상정된 안건
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1)상정된 안건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8)상정된 안건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상정된 안건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1)상정된 안건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4)상정된 안건
6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상정된 안건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6)상정된 안건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2)상정된 안건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5)상정된 안건
7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상정된 안건
73.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상정된 안건
74.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상정된 안건
7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7)상정된 안건
7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6)상정된 안건
7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2)상정된 안건
7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0)상정된 안건
8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6)상정된 안건
8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상정된 안건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2)상정된 안건
8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0)상정된 안건
8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상정된 안건
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상정된 안건
8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8)상정된 안건
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상정된 안건
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9)상정된 안건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상정된 안건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7)상정된 안건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6)상정된 안건
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4)상정된 안건
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1)상정된 안건
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0)상정된 안건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상정된 안건
9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1)상정된 안건
1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4)상정된 안건
1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3)상정된 안건
1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5)상정된 안건
10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7)상정된 안건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1)상정된 안건
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3)상정된 안건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상정된 안건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상정된 안건
11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111.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6)상정된 안건
(10시36분)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소위원장님께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7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으로 채택하고 5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며 44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복지 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 적용례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사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장사예우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및 인건비 추가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 4법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학부모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은 장혜영 의원, 김민석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 등 총 5건의 제정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의 폐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 등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중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장애인 정책의 이념, 방향성에 관한 사항을 동법으로 이관하고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아동, 장애여성, 장애노인, 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석 의원, 장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예지 의원, 강선우 의원, 윤두현 의원, 권인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용민 의원, 류성걸 의원, 한병도 의원, 강대식 의원, 송석준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 총괄법으로서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및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정희용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최고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하고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가스 활동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 사유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보호 곤란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성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저소득 희귀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오영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석 의원, 한정애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결과를 신속하게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보상기준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인 소위원장님께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9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4건은 통합 조정하여 9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에 추가하고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우 에너지바우처의 발급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발의 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간주 조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의 발급 신청 안내 조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라는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성 의원, 한정애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동법상 ‘아동학대행위자’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조치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은 백종헌 의원, 서영석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허가 등을 규정하면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인증 및 신고제를 도입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등 보안지침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수입업허가 및 임상시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면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서영석 의원,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적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성능평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등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최재형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 확인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의 모양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섭취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숙박업, 유흥업종, 단란주점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 통합하여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앞서 설명드린 김미애 의원을 포함하여 한정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서정숙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처분내역의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사용승인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통합 조정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혜숙 의원, 조명희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위해성 관리제도와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하여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도를 공공재정환수법과 유사하게 조정하며 약국에서 약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경우 등을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석 의원, 강기윤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 용기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제조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시한이 임박한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대불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 대불금의 상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처방전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사가 첨복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는 외부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등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판매시설 설치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만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니면 법안 심사에 대한 내용인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말로는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사전 약속도 없이, 외부 일정이 있어 사무실에 못 온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의원 집무실까지 난입해서 의원실 곳곳에 전단지를 도배하듯 붙이고 의원실 집무 의자에 앉아서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본 위원의 개인 컴퓨터를 열어 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 전단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불만이 있다고 의원실을 불법 점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저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해서 공식적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하나로 편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 제2법안소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한 번 더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소통관에서 우리가 해당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가 해당 법안 날치기로 통과시킨 적 있습니까? 지난 4월에 이 법안 통과시킬 때 강은미 위원의 우려를 제기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이 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허위 사실 주장해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허위 사실로 속였습니까? 단체들이 합의했다고 기망했습니까?
해당 법안소위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최혜영 위원이 동 법안에 대해 ‘해당 단체가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딴지는 걸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들 허수아비입니까? 저 이종성 일개 위원 하나가 감히 여러분들 속인다고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아무렇게나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집단이, 일개 단체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미 의결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을 만드는 것이 일부 세력의 폭거나……
빨리 정리해 주세요, 1분간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국가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양심에 따라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IL센터(자립생활센터) 전국에 지금 25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국고, 지방비 합치면 개소당 평균 2억씩 5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고, 활동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가 집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관리․감독체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당사자들 자조조직이니까 자율성․독립성 차원에서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관리․감독 받지 않으려면 국민 세금으로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으면 안 되지요.
또 법정시설이 되면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센터 설치 그리고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 만들 때 센터장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자격기준도 얼마든지 센터들의 요구사항 반영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유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예를 들어 해당 업무의 경력이라든가 필수교육 과정 거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동료상담이랍시고 장애인들 데리고 가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면서 하는 동료상담, 어느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법정시설화를 요구하는 자립생활센터들이 더 대다수입니다. 장관님, 맞지요?
작년에 이 센터들 주민세 몇백만 원씩 부과돼 가지고 관련 세법 개정해서 그것 해결해 주느라고 저도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해결해 놓고 나니까 입장 싹 바꿔 가지고 이것 번복하고 이렇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신에 모든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이런 억지 주장으로 우리 상임위 의결 과정을 날치기니 뭐니 폄훼하고 본 위원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테러를 자행한 데 대해 우리 상임위가 단호하게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서 오늘 처리될 장애인권리보장법 또 장애인복지법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들이 무산되거나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들의 주장에 물러서서 의결된 법안이 번복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 또한 테러 행위자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사법적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고, 차제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번 불법적 행위에 대해 방관한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입법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법안 관련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또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법안 내용보다도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첫 번째로는 지난 법안2소위 할 때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 제가 반대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통과를 했지요. 저는 충분하게 의사소통 더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요.
또 다른 것은 그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이거 요청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 2소위에서 2차관 법안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차관 법안을 못 했고, 또 한 가지는 백신 피해자 지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그날 대략 일별했지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1~2주 안에 제2법안소위를 다시 한번 열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때 강기윤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연구되고 있는 내용 포함해서 법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법안―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현재와 같이 통과되는 것 저는 반대하고요. 이견이 있는 법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법안심사2소위 열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질병관리청에 백신 피해자 지원 관련한 법안 또 그것과 관련된 자료 다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기윤 간사님.
정춘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1월 21일 법안2소위에서 178건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시간 관계상 제2차관 소관의 법안은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우리 보건복지위 보건의료 분야 핵심 법안이 많은데 그날 소위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 하나 갖고 1시간 20분을 저희가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법안들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소위 안에 들어 있는 백신 피해자 보상과 감염병예방법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은 상정되었으나 심의조차 되지 못 했습니다. 저는 감염병예방법이 처리되지 않아서, 법 통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백신 피해자 유가족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지난 9월 문신업법도 11월 소위에서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복지부안을 마련하지 못해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갖고 다음 상임위 때는 바로 이게 상정이 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 법안소위 일정을 정해 주시고 임기 내 필요한 법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께서 같은 동료 의원의, 각 법안에 대해서는 단체를 만나서 본인 의견들을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하신 것에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 방호에 관련된 것은 국회에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같은 동료 의원께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서로 상임위 간의, 의원 간의 존중을 좀 생각하셔 갖고…… 이 부분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도 있는 거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 그거 좀 적절치 않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위원들 이견이 있는 걸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법률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소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 소관의 법안이고 저하고 한정애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2019년에 식약처가 연구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공청회도 있었고…… 그래서 벌써 이 법안이 발의된 지가, 지금 3년째가 된 날인데요. 그날 제가 심사를 하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소통이 있었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담당 공무원이 배치가 안 돼서 못 했다고 얘기를 듣고 이건 식약처가 너무나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심사, 갑자기 새로 나온 법안도 아니고 두 번째 심사하는 법안이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관련 부처가 이렇게 대응을 하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배치가 되고 어떤 논의가 됐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있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정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장관님!
지난번 14일 날 제가 전체회의 때 발언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 40개 대학의 총장보다 실제 인재 양성하는 의대학장을 모아서 의견 수렴 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아주 현장 중심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정책을 해야 된다고 지난 14일뿐만 아니라 누누이 제가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총장만 하고 의대학장, 그러니까 40개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을 하는, 실제 현장의 의대학장은 전연 회의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어차피 의대학장이나 일반인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그 공급하는 협회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그런데 그것을 당정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냥 심심해서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수용하겠다고 장관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어제 저희가 1소위에서 첨단재생의료법 1시간 반 동안 저녁에 퇴근도 못 하고 협의했습니다, 심도 있게. 일본, 중국, 대만, 미국, 1년에 5만 명이 재생의료․유전자 세포 치료를 하러 갑니다. 얼마나 우리 외화 유출이 되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수요, 노인회에서 간절히 원하고 공급하는 의사회, 모든 의과대학, 보건부에서도 원합니다. 다 실험해 가지고, 임상실험 다 했고 2018년에 전혜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것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복지부, 다 원하는데도 어제 통과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부 다 찬성했습니다. 한두 분의 의견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1소위에서 통과 못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이종성 위원도 그런 발언 하셨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정말 조치하고 통과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입장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첨단의료재생법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상담사법이나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도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종성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방호의 문제와 장애인단체의 항의 방법의 문제와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의원이 한 발언의 문제는 각각 개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다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일부 의원의 발언을 내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자들이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그게 다 같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 오히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 듣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최혜영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 권리가 반영되지 않은, 특히나 탈시설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장애인 3법 관련해서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의결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장애계가 권리보장법과 탈시설법을 만들고자 한 이유, 또 여야 그리고 정부가 머리 맞대서 열심히 수개월 동안 이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한 이유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입니다.
이 법의 정신을 좀 설명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돌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이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정신이 법안에 모두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시설에서 나온다는 이 용어, 다시 말해서 탈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사용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온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 용어 하나를 못 쓰게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누구를 믿고, 정부를 믿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시설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팩트북 ‘장애인 탈시설화’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왜……
지금 정부가 2년 전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용어 하나를 못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부는 부정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법 안에 내용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은 의원님들 육십여덟 분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반대라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쉽게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추진했던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기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분명한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이 합의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소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계에서도 저는 큰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법을 처리했다가는 지금보다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오늘 의결하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에서……」 하는 위원 있음)
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검토됐어요. 복지부와 사전에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정부가 동의 입장으로 정리가 돼서 회의록에도 보건복지부 동의로 표시가 된 상황에서 어제 갑자기 법안소위에 들어와서 반대하는 아주 표리부동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를 살리기 위해서 공들여서 법안을 제정하는 노력을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와 국회가 힘 합쳐서 소아과 살리기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지금 복지부의 모습은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 오픈런 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이제 법안 심사도 거의 막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법안 하나하나는 폐기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아과 붕괴를 막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겠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빼 들고 정확한 추계, 검증 자료도 없이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 선동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고 항상 내세우던 과학적 근거 마련 노력 안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서 늘 송사에 휘말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가겠냐,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겠다’고 말했고 장관께서도 ‘소아진료에 대해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겠다. 소아과 전공 주저하는 전공의분들에게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책 의지를 표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은 하시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어제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표정이 너무……


아니, 초진비 상향했는데 실제로 한 달에 찔끔 올라가는 효과 말고 지금 정부가 진정성 있게 소아과 살리기의 노력이 없습니다. 어렵게 법안 상정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다가, 동의 표시하다가 갑자기 어제 반대하는 건 너무 배신적인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필수의료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하시고 사전에 논의하시고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오히려 소아과 기피 현상을 자행하고 있고 상당히 의료계와 국민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소아과 살리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법안 해결하실 건지, 책임지고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주세요.

어제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과 좀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소아의료 살리기에 진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안소위 몇 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기 만료 폐기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노력하고 소통하시고 대안 마련하셔서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옆을 바라보며)
뭐 보완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고영인 간사님.
일단 2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것들이 오늘 보고가 됐고요. 이거를 우리가 통과시키기 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2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은 좀 더 숙의를 통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2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이 전체회의에서 가급적 통과가 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고 법안소위의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되어야 하는 건 아닌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2개의 소위로 나눠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래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라는 게 첫 번째 자기 생각을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라 상호 숙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견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올라온 걸 어떻게 여기서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는 의회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안소위를 전체회의에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의 자세인 건 분명하지요. 그렇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 어떤 단체들이 최근에,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저도 옳지 못한 행위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의 입장들을 ‘일개 단체’, ‘소수’ 이렇게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전에 굉장히 공급자 중심 그다음에 타율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운동을 해 왔던 거를 이제는 본인들이 독립적이고 주체가 돼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표현들이 있는 거고 그게 또 다수의, 진보적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속에서의 대표자들이 어떤 위임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소수다 이렇게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전제로 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지금 우리가 장애인 운동들이, 탈시설 운동의 취지는 아까 최혜영 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셨고 그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에 보통 시민들의 삶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했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걸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근거는 제가 딱 하나를 지적하면 이게 ‘대다수의 장애인과 단체들의 뜻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복지부에서도 그런 표현들, 차관님을 비롯한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이런 것 소통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위원님들이 약간 혼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나 협의회가 지금, 우리가 통과시킨 것도 이후에 찾아와서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서 법사위에서도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복지부에다가 물어볼 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렴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믿고 판단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수렴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단체 내의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하나의 장애인법안 발의와 이런 운동을 우리가 너무 이거를 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그런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더 크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막 일단은 그 형식 논리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당사,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2법안소위로 다시 이것을 보내서 숙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전혜숙 위원님……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하고 저에게 그 의견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오늘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장의 요지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엔 장애인 인권 권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장애인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단계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그런데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이 중요한 권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인권위 권고에 역행한다 이것을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아까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하셔야 됩니까?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이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해 놓고 그 합의한 위원 당사자가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 외의 새로운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재논의해 달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거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합의를 해 놨는데 막상 가서 돌아보니까 문자 폭탄이 오고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다?
아까 고영인 위원님, 탈시설이라든가 뭐 이게 뜻이 모아지지 않았다…… 아까 그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도 뜻이 모아지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탈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탈시설을 반대하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집단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관련자들, 우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탈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합의가, 합의가 됩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여야를 사실 대표한답시고 민주당의, 우리 국민의힘의……
그리고……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는 상대 위원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예단해서, 예를 들어서 문자 폭탄 때문에 이것을 바꿨다든지 이것 예단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을, 속은 들어가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답시고’ 이런 표현은 저는 옳지 않다,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성 위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상대 위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혜영 위원님?
저는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아까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애계를 대표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대 입장을 내고 문자 폭탄을 하든 그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철학과 가치가 있습니다. 탈시설 운동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단어 하나 가지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찬성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다른 법안 전체를 다 바꾸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시설 입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수정안 내고 삭제시켜 드렸잖아요.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 넣겠다는데, 지금 그것 재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성 위원님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전체회의에서는 동료 위원들이 한 거니까 존중해야 되는 자세는 가져야 되지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위원의 본분을 안 한 거고, 뭐 민의를 대변한답시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 동료 위원을 갖다 ‘한답시고’가 뭐예요?
그리고 제가 그 근거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 단체가 다 합의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단체들이 합의가 거의 됐습니다’, ‘잘 얘기가 됐습니다’라고 복지부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야. 실제는 의견 수렴이 안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오판을 할 수 있게 된 부분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숙의해야 된다고 내가 그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100% 합의가 되어야 법안이 통과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왜 말을 왜곡하냐고. 내가 합의를 전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합의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디,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종성 위원은 장애인을 대변한답시고 거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여간 위원장님, 그거 엄중 경고하고 사과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흥분해 가지고 상대 위원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속 좁게 결정한 것처럼 단정 내리고 예단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성 위원님, 사과 발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 관련된 조항 문제는 속기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은 일단 처음 2소위에 올라왔던 문안 자체가 탈시설에 관한 내용을 잘 쓰셨어요. 탈시설에 관한 내용은 잘 쓰셨는데 내용에다가 괄호 안에 또 굳이 자구, 문언의 흐름상 꼭 넣어도 되지 않는 ‘이하 탈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조문을 좀 어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굳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빼도 이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니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빼고 조문 내용대로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최혜영 위원님께서 그냥 정부 대안대로 받고 통과시켜도 좋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2소위에 올라왔던 안 내용 그대로 그것을 통과시키되 법 조문이 아주 어색…… ‘탈시설’이라는 세 자를 꼭 넣기 위해서, 의미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넣기 위해서 부자연스럽게 한 부분만 수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는 또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일단 2소위에서 논의된 과정이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먼저, 안 하신 분 먼저 기회 드려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는 최혜영 위원님이 그 전에, 그런 입장을 소위에서 정하시기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최혜영 위원님과 이종성 위원님께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그 과정이, 그 또한 사실은 신의성실과 달리 변경됐던 것들이 있다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입장 변경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신 두 분 사이에 합의가 되면 저희로서는 좋은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당장 표결 처리하기도 어려우니 다른 법안도 처리되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냥 다른 진행으로 일단 넘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심의, 심사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건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판단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요, 또 다른 법안들도 있고 시간이 그런데.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강은미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또 발언 안 드렸다고……
신상발언 3분 주세요.
그리고 ‘한답시고’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특정 당, 특정 위원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그런 목적의 워딩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의도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정 당이나 상대 당이나 상대 위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특정 위원 다 포함해 갖고 같이 해서 한 그런 의미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합의가 꼭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대중이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장애인복지법, 권리보장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애계가 그동안 근 10여 년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해 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드린 말씀이지 다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의 취지와 상관없이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면 들은 겁니다. 지금 성희롱 관련해서도 그렇게 취지로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도 자기 취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인지했다면 그렇게 인식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76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1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지금 정족수되나요?
(「예, 지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됩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명 더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얼른 하세요, 얼른」 하는 위원 있음)
빨리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아까 66항까지 했지요.
의사일정 제67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1조부터 제6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8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8항부터 제9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9항부터 제10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10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과 청원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법적 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외진단기기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부적정하게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위기 정도 및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 및 관리 정도를 달리하였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재심사와 위해성 관리제도를 일원화하여 시판 후 의약품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확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원료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해 주신 고영인․강기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확대되어 새로운 유형의 보건․환경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인에게 보상 결정과 진행 상황들 의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청구인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결하여 주신 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강기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