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9)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3)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0)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1)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3)
-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3)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0)
-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1)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9)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93)
-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
- 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3)
- 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09)
- 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6)
- 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
- 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5)
-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1)
-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6)
- 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
- 2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
-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
- 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
-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
-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
-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
-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6)
-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8)
-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7)
-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4)
-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3)
-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1)
- 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459)
- 3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4)
- 4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0)
- 41.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9)
- 42.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6)
- 4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9)
- 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5)
-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3)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0)
-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1)
- 5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3)
-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8)
-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6)
- 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 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
- 5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5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
- 5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 59.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
- 60.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
-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7)
- 6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2)
- 6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0)
- 6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6)
- 상정된 안건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9)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3)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0)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1)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3)
-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3)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0)
-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1)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9)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93)
-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
- 1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3)
- 1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09)
- 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6)
- 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
- 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5)
-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1)
-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6)
- 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
- 2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
-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
- 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
-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
-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
-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
-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6)
-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8)
-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7)
-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4)
-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3)
-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1)
- 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459)
- 3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4)
- 4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0)
- 41.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9)
- 42.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6)
- 4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9)
- 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5)
-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3)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0)
-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1)
- 5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3)
-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8)
-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6)
- 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
- 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
- 5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5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
- 5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 59.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
- 60.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
-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7)
- 6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2)
- 6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0)
- 6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6)
(11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정기국회 제1차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9)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3)상정된 안건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0)상정된 안건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1)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3)상정된 안건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3)상정된 안건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0)상정된 안건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0)상정된 안건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3)상정된 안건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1)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1)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9)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93)상정된 안건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상정된 안건
1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3)상정된 안건
1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09)상정된 안건
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6)상정된 안건
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상정된 안건
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상정된 안건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5)상정된 안건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1)상정된 안건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6)상정된 안건
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상정된 안건
2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상정된 안건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상정된 안건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1)상정된 안건
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7)상정된 안건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3)상정된 안건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1)상정된 안건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2)상정된 안건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6)상정된 안건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8)상정된 안건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7)상정된 안건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4)상정된 안건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3)상정된 안건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1)상정된 안건
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459)상정된 안건
3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4)상정된 안건
4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0)상정된 안건
41.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9)상정된 안건
42.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6)상정된 안건
4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9)상정된 안건
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5)상정된 안건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상정된 안건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1)상정된 안건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3)상정된 안건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0)상정된 안건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1)상정된 안건
5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6)상정된 안건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3)상정된 안건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8)상정된 안건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6)상정된 안건
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8)상정된 안건
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상정된 안건
5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상정된 안건
5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상정된 안건
58.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상정된 안건
59.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상정된 안건
60.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상정된 안건
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7)상정된 안건
6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2)상정된 안건
6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0)상정된 안건
6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6)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현준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인재근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업무가 질병관리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료법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기윤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법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료 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준수사항, 의료관련감염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고시, 권고안 등에서 감염 예방이나 오염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벽․천정 등 환경 표면이나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 또는 멸균 규정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에 대한 멸균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유는, 먼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사협회나 감염관리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환경 관리에 있어서 의료 공간에 대한 멸균 개념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CDC 같은 경우에서도 낮은 수준의 소독을 먼저 권고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공간 멸균에 대한 조문 신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기윤 위원님.
지금 소독하게 돼 있는 것을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이나 신생아실 이런 데에 국한해서 이 부분은 멸균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데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독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소독의 의미만 있는데…… 아까 멸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산업체에서는 이 멸균 규정이 6LOG 이상일 때에는 멸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멸균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니 없니 하는데 산업체에서 벌써 그걸 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수술실이라든지 신생아실이라든지 중환자실에 국한해서 멸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메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세균에 감염돼서 그것을 멸균을 해야 될 거거든요, 또 다른 2차적인 감염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간호사분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멸균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수반되겠지요.
정부 측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위생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 이걸 하는 데, 멸균을 하자는 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의 개념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기구나 물품이나 표면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독이 의무화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멸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에 전제가 없이 그냥 모든 걸 멸균하라 그랬으면 좀 과하다 이랬을 텐데, 의료 관련 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멸균해야지요.
감염병 그 병원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라고 전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강기윤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아니, 다른 장소가 아니잖아요. 일반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이런 게 아니라 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니까.


미국 CDC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별도 공간이라기보다는 표면에 대한 소독 위주로, 멸균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의 소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멸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도, 감염내과나 감염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수준 높은 소독으로서도 이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 법의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중환자실이라든지 신생아실이 1인실로 되어 있으면 그 공간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마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코로나19 초창기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수준 이상을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 채 동네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감염병이었다 하면 그 병원들은 거의 하루는 문을 닫아야 될 상황들이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과연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꼭 도입을 한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해야 될 것이고. 감염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전부 다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감염병의 종류 이런 것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도입해야 된다면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다르게 균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입원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특정한 장소를, 그와 같은 감염이 되었던 또 감염 환자가 있었던 장소,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 이렇게 특정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반드시 그런 균들이 있다고 판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아시지요?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기관들이 멸균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도입해서, 그러한 취약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아까 그와 같은 감염이 되었던 장소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오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멸균을 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나요?


옆에 실무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그 공간의 멸균이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학적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연계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야지 저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CDC나 어느 나라에서도 공간의 멸균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연구용역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조항을 받기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자꾸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연구 끝나고’ 하지 말고. 당장 급한 겁니다, 이 법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 아무리 잘돼도 폐렴으로 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공간이건 옷이건 뭐건 멸균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면 안 됩니다.
강은미 위원님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기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나 이런 것 또 법안을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처 의견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연구용역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더,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어떻게든지 공감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공간 멸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는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들도 위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주문을 해서, 한 번 더 다음번에 반드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을 심사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준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의원안, 고영인 의원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강기윤 의원안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인 의원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정의 규정에서 제외하면서 금지행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고영인 의원안 중 금지행위 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단서 규정 신설은 다른 법률 효과보다는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내용의 재확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아동학대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생활지도가 성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교원지위법도 개정되어 교사를 대상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었고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줄 경우에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요인은 이미 최소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권 4법으로 개정안에서 하고자 했던 취지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 아동복지법 개정 실익은 없으므로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기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정서적 학대로 당할까 싶어서 정상적인…… 교권이 아니에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영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돼서 이 정서적 부분에 국한해서 제가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배제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학생지도를 위해서 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그렇게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지금 현재 사례가 고소․고발의 97.6%가 기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고소․고발해 놓고, 선생 보고 학부모들이 그냥 고발하고, 무조건 집에 와서 아이가 울면 고발해서 그 선생은 완전히 사회적 매장을 시키고 이런 것을 최소한 우리가 막아 줘야 된다.
교권 4법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차관님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걸러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지금 아동 보호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교권 4법하고는 다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관님,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즘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동학대 건에서 교사 건도 한 5%는 나오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정서적 학대가 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보면.
그런데 만약에 교권 4법이 개정 안 됐으면 사실은 저희 아동복지법에, 특히 말씀 주셨던 것 17조 5호거든요. 여기에 개정의 의미가 있는데, 이미 교육위에서 통과한 유아교육법에서는 21조의3 2항에 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이것은 학대로 안 본다 그런 조항이 있고, 유치원이지요.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런 조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17조 3호부터 6호인데, 사실은 3호 같은 경우가 신체적인 학대이고 5호가 정서적 학대이고 6호가 방임․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법에서 사실은 정리가 돼서 아동복지법에서 굳이 이것을 정리 안 해도 다 목적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복지법으로 볼 때는 개정 실익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도 중요한데 기존에는 교원을 보호하는 특별법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악용돼서 정당한 교사의 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위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의 3호부터 6호까지입니까?

남인순 위원님.
이미 4법이 됐으니까, 어쨌든 초․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저도 아동복지법은 약간 기본법적인 성격이라서 이 부분에까지 굳이 둘 필요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정부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서적 학대 부분이 아동학대 유형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훈육과 아동학대 간의 추상적인 해석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동학대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정을 할 때마다 스크리닝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차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아동학대, 이것을 공공으로 조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겪는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스크리닝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남발되어지는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정한 시스템 부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육과 아동학대 간의 추상적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면책조항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넣었으니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앞에도 ‘정당한’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판단 매뉴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게 있나요?
이거 진짜 아동학대 관련 현장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것 제대로……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서도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아요, 자녀와 부모 간에 학대냐 아니냐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이 좀 집약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연구용역 된 게 있나요?

위원님, 정당한 생활지도의 해당 여부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합의할 때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침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정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한 19조인가 해서 발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행의 고시이기 때문에 자세한 추가적 기준에 대한 해설서는 준비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곧 교육부 국장님이 발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119나 시군구 긴급전화로 하게 되면, 신고 접수하면 교육청에 신고 접수한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교권 4법 개정 관련해서는 신고 접수 후 학교․교육청에 일단은 신고 사실 통지를 하고,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시군구 수사기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은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된다면 신고 접수는 시군구에서 하고 학교로 통보하고 신고 사실을 인지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 의견을 상신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이미 9월부터 시행되어 있고요.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9월 내에 교육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거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초․중등교육법 20조의2 하고 유아교육법 21조의3 이렇게 신설되잖아요. 거기에 ‘이 규정이 아동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가도 그렇게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잘 걸러 내고 필요하면 아마 포함시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법원으로부터 이 법의 적용이 엄격하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과 그 피해가 사회를 흔들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권 4법, 아까 얘기한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 바꿔서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을 활용한 고소․고발은 여전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가면 기각은 될 텐데 여전히 고소․고발은 남발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좀 더 법적 보완을 위해서라도 아동복지법에 이런 보다 확실한 조항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뭐냐 하면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소․고발 건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기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직은 그런 게 조사된 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고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아 달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합의를 통해서 마련한 법안의 핵심 부분이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는 직위해제될 수 없도록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무고죄 부분들도 침해 유형으로 새롭게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아동학대로 인한 교원의 신고 건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교사 대상의 신고 건수가 약 637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전체 637건 중 64건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가 행정 징계로 이어졌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상호 균형과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4자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했던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4법이 제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소․고발만으로 직위해제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특히 교사들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신분상의 어떤 위험함 혹은 불안함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방금 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국장님인가요?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리는데 문제는 그 자체로 교사들의 불안감이나 혹은 신뢰라든가,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제가 교권 4법 갖고는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지금 교사들이 던지고 있는 거고,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어떤가요?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보완 장치는 4법 교육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교육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강기윤 간사님이 정서적 학대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신체적․방임까지 다 넣어서 한 내용인데 사실 이러한 것은 여러 교원단체들이 와서 요구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지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생활지도상 그랬다 그러면 다 예외가 되면 또 거기서의 학대가 무분별하게 면제가 되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정당한’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는데 막상 또 ‘정당한’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하나 남아 있고.
지금 우리의 쟁점은 교권 4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그게 적용이 될 텐데 아동복지법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복지부의 의견이 있었고.
강 위원님이나 또 김원이 위원님은 일단 아동복지법에 이것이 가장 기본법으로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신고가 되면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물론 앞으로 특별법 우선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이것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동복지법에서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여기다 꼭 해 줘야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상으로도 이것을 아동복지법에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또다시 넣는다고 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은 아동의 성장․발달․보호를 하는 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잘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보호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보호적인 차원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누구 빠진다 들어간다라는 건 맞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인용해서 이러이러한 법은 우리 법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법체계에 맞고요.

서영석․강은미 위원님 마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교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돼야 되는 게 아주 큰 원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것이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 교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법의 근간을 흔들어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수의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른 하나는 이게 유보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의 경우도 원장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유아보육법도 이 법에 준해서 개정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잘못된 신고가 있을 때 교장이나 교육 당국이 혹시나 나중에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는 이런 질타를 받을까 봐 무조건 사법체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교사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직위해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체계로 두더라도 이것 안에, 결국은 교장이나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이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교사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잘못했다가 나만 피해 입는 것 아니야라는 책임자들의 무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도 실제로 나중에 다시 문제가 돼서 교사한테 이 문제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 교육 당국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부들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해 줘야 이 불안감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다 찾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 당국이 그냥 법만 만들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일단 지금 교권 4법이 교육위에서 통과됐고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는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이것이 되는 게 법리상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교원단체가 그런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파생되는 고소․고발이, 그 고소․고발이 되는 순간부터 고통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결과가 무죄로 나와도 자살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이 특별법으로 진행해서 법적 효력이 잘 달성되는지의 여부하고 또 아까 정당한 생활지도 문제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장치든 좀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복지부에서 의견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것들은 좀 더……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이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들 때문입니까? 나는 왜 아동학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학부모들 때문이, 요인 아니에요? 그게 아동학대 때문에, 교사가 아동을 학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일차적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악성 민원의 대상 자체가 보호자의 자녀, 즉 아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문제하고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는 발의 배경과 취지에 매우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가 주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이미 의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아동 권리보장 문제를 다루는 복지위원회 입장에서 특정 직군에서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거나 아동 학대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인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6일 교육부가 교권 확립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고시는 학생생활지도의 종류와 방법을 큰 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지 해당 행위 가운데 어떠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를 완전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극소수의 비정상적 교원이 규정에 따라 조언이나 주의, 훈육을 하면서도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을 동반하여 명백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하든 이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은 또 아닐 것입니다.
교권을 비상식적으로 침해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도 있습니다. 또 극소수의 비정상적 교원도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를 시․도교육청 소속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것이고 기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 만큼 교육현장의 의견과 함께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을 지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도 같이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또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4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판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왔었는데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또 앞으로 관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쨌든 공정하고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주무부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그걸 복지부가 해 왔던 부분인데 조사나 판단 과정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그런 기준들을 일치시키고, 분명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신고라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이 남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례가, 학대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리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은 앞서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자체를 시스템을 달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하던 전담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면서 협업을 할 것인지 부분은 양 부처 간에 정리가 명확히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부, 복지부 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협업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2차적 판단이 아니라 협업을 할 수 있는, 교육청 내에서도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담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바로 협업이 가능할 수, 만약에 현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현장도 같이 가고 이것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좀 빨리해 주고 그래서 사례관리위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기에 사실은 전담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꽤 많거든요. 학대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빨리빨리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 물론 주무부처는 복지부라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의 협업 체계가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말씀 주신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에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공동 전담팀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닌지를 담당하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법이 되기 이전이라도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가 다 협의해서 그것들을 교육청 내에서…… 특히 저희가 시․도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지역교육청이 176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고유업무 담당자 1인과 지원인력 2명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사안 조사를 해서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의견을 교육감에 상신하고 교육감님이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안건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여야 간에 합치된 의견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의견도 완전한 일치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사들이 원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교육감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의견 반영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보완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사들은 여전히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건데, 그것이 지금 이것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다만 여야정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4자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교권 보호 4법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처들이 체계적으로 기관별 역할과 절차를 정해서 지원하는 데 가장 핵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교사들이 이게 신고가 되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일단 수사부터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교육청으로 분리하자라는 건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인적 구성 또 다른 것과의 협업 체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심사로 돌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설명해 주시지요.

17쪽입니다.
최재형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18세가 되기 전에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고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세 이후에 소년원을 퇴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데 개정안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준비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 전반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소년원에서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의 적용대상 아동이고 보호대상 아동이라면 그것은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매뉴얼로 소년원에서 퇴소한 아동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쉼터, 장애인쉼터,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아동들도 계속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 퇴소 아동만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도 있다면 그것을 아울러서 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마련해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침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보육원 같은 데에 있다가 소년원에 갔다 이제 소년원이 만기가 되어서 퇴원을 하면 원래는 기존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더 건전한 성인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돌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다른 대상이랑 다르게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면 오히려 그 대상을 아울러서 정부안으로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관님, 자립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조치가 됐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원하면 보호시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연장이 되면서…… 예전에는 18세였잖아요. 이게 연장이 되면서 자립지원시설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돈보스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들자면 거기에는 주거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보육원에서는 이런 문제 있는 애들은 안 받으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애들조차도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있는 시설에 오게 되면 사실 서정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원에서도 안 좋아하고 또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시설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자료 19쪽입니다.
홍석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보호종료 후 재보호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와 함께 개정안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사항이 없었고, 다만 보호조치 종료 후 다시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므로 조 제목을 ‘보호조치의 연장’에서 ‘재보호조치’로 변경하고 재보호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 종료를 원할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보호기간 연장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복지부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 권고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갭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일인당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1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서울하고 대전은 15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멈은 정해 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상승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서도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지자체장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보호조치 외 현행법상 중장기 보호조치에도 설명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외 개정안의 일시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외의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하위법령 등의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 측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김영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아동 또는 그 부모의 국적을 추가하고 이주배경아동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상담 및 교육 등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이주배경아동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상 복지서비스를 국적과 관련 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는 실태조사 명단에 장기결석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결석 학생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정기적 양육환경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결석 학생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 아동 선정 시 활용되는 정보 중에 장기결석 학생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최근 교육부에서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장기결석 정보를 받아서 위기아동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실태조사는 저희 지자체 사각지대 발굴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대면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면 중복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교육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황과 우리의 실제적으로 발굴되는 부분 이것에 대한 미스매치를 확인하는 데 더 공신력 있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반대할 명분이 있나라는 면에서 보건복지부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지금 교육부가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 2월에 장기결석 아동이 아동학대를 받아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4․5월 달에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 인원 전체가 60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 당시 2일 이상의 장기결석 아동을 추출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교직원이 그 학부모한테 일차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학교를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가고 또 안 나오면 경찰과 함께, 이렇게 3단계 구조로 3개 부처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관련 정보를 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기결석 아동 모두를 조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44종의 정보를 입수하면 관련된 위기 정보가 있는 애들이 한 7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다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도를 봐서 그중에 한 3만 명 정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15조의4 1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이견들이 있어서 좀 더 심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견이라기보다는―지금 말씀하신 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어떻게 정확히 장결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지, 그 안에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는 신 위원도 그렇고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동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련의 활동은 뭘 하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료 60쪽입니다.
신현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생아는 모와 떨어져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과 영유아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특히 신생아는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 보호 강화와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6쪽입니다.
인재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2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센터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대부분 폐원하고 있잖아요. 폐원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지금 1년에 몇천 곳이 폐원하지요, 전국 단위로 따지면. 그렇지요?



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 그래도 민간도 어려운데 이렇게 공립 하게 되면 민간이 다 죽는다고 정말 힘들어 합니다. 이 법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김원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은 지금 소멸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비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먼저 전국의 다함께돌봄센터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까? 그리고 개선점이 뭔지 해서, 저는 꼭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지 덮어 두고 이것을 의무화해 놓고 문제는 문제대로 양산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 실태 파악 좀 하시라고 요구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지방 도시라는 거예요. 서울이나 지금 인구가 막 늘고 있는 화성이나 동탄 이런 지역은, 서울․수도권이야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곳,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곳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표현보다는 특별한 고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돌센터는 어린이집이랑 다르잖아요. 이것은 형태가 지자체하고 복지부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운영은 법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 유형 자체가 민간이 다돌센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복지부?

그리고 민간이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돌센터가 이렇게 막 늘어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논쟁이었지 이 부분을 500세대에다 두는 것 자체를, 이것이 이미 규정이 있는 건데 관련한 아동복지법에 넣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4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14항을 포함한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는 잘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면적 같은 것, 장소 같은 것 고려 없이 마구 숫자만 늘려 놓은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그거 실태를 보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그런데 이견을 냈는데 그냥 얼렁뚱땅……
앞으로 그 개선은 해야 되지만 이미 규정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돼 있어요, 주택 규정에.


제가 이걸 반대를 왜 하겠습니까, 다함께돌봄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노정돼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복지부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정도는 검토한 걸 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연숙 위원님.



차관님, 민간어린이집에……
일단 그런 이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요구한 여러 가지 안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정리한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9항․제13항, 이상 3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 이상 9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는 실종아동의 발견, 보호․관리 및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일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통합 조정하되, 경찰청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색․수사 사례 분석’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사기법 유출을 고려하여 ‘수색․수사 통계’로 수정하고,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5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최혜영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혜영 의원안에서는 사무기구의 업무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계획수립․평가 업무 등 다섯 가지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지정해서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문 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복지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무 추진 기반을 명확히 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되 사무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좌기관인 만큼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조직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남인순 의원님 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단이 이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정책추진 기구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외 지정위원의 특정 과제 조사․연구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자문단이 있고, 특히 민간위원의 조사․연구 수행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는 두면서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을 보시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구성되는 현지조사반에 공단 및 심평원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절차가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조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한정치산자와 달리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자격 및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유사 입법례는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최영희 의원안과 윤호중 의원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의무협조 대상기관 및 처리 대상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최영희 의원안은 의무협조 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하고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신설하는 것이고, 윤호중 의원안은 처리 정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이란 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수집․처리 대상 주거 위기 관련 정보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정보는 처리 정보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제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안은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최영희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의무협조 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재 연계 대상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은 용도와 형태에 제한이 있어서, 정보 획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있겠으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계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 마련을 위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11조 관리단을 추가하는 것은 최영희 의원안 원안을 반영하고, 안 제12조 수집 대상 정보는 현재 시․도지사가 보고․제출 받은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행정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하여 윤호중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6쪽부터 9쪽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아, 추가 보고.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우편법상 우편집배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소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신청 건수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직권 신청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의사상자 인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상자 기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당해 연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후 관련 법률을 제출하여 추후 심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단 소위 심사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2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의사상자 직권 신청권자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직권 신청 범위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의사상자 신청 절차를 보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의 신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신청 건수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권 신청을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의사상자 발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신중 검토 의견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수정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을 보시면 일단 경찰청장한테 직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의 장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찰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 실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전에도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인데 일단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의사상자 불인정 시 비용 환수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상자 인정 여부 심사기간이 평균 약 35일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인정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25일 정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2개입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현행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 네 곳에서 최초 설립된 후 2021년 9월 동법 제정에 따라 올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및 울산의 경우 타 기관과 통합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예산 삭감에 따른 사실상 폐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차등 없는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필수 기관으로서 기능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도 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 및 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최소 1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존폐 여부를 시도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에 대해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지방 출연 기관입니다. 9조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해산․통합 시에는 협의 및 조치 의무 규정 신설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재가하고 시설이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별 효율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한번 분석해서…… 지금 장기요양센터 시설하고 재가가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시도별로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9월 말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잘 들어 보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이런 법안은 정말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낮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만들어 놓은 게 사회서비스원인데 그 서비스원을 만드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다 잘라진 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굉장히 일반 민간에서 하고 싶지 않은 부분만 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오히려 이 법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실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더 확대의 필요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협회도 지금 협회끼리 네 쪽이 나 있습니다. 지역도 지금 지역 통합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장기요양센터가 한 4만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복지부에서 수용한 부분을 채택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25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간의 협의도 있었고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0항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마련된 자료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의 사유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식세포란 생식을 통해서 유전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세포로서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에 위치하며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 있는 생식능력이 있어 자손이 태어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통해 생식세포 보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조 제목을 생식세포의 동결 외 사전검사 비용, 생식세포 채취를 위한 비용, 보존을 모두 포함하도록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불가피하게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임을 명시하고 동법의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보아 일부 표현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셋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동의 되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으로 묶여 있는 심사자료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 김영주 의원안은 지난 6월 27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고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개정 내용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관련입니다. 김영선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이 해당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김영선 의원안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용기 의원안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혜영 의원안은 시도와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설치 확대 등 공공 인프라 확충,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권 확대, 산후조리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를 의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공공산후원의 설치는 지역별 출생아 현황, 지역 내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것을 의무화할 경우 총 883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무적 설치 방법보다는 현재 상황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최혜영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정도의 기준을 달아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두 번째 사항은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및 국비 지원 관련입니다. 김영선 의원안, 김영주 의원안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을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 근거가 있고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취약계층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보시면 5년간 총 1682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11쪽에 보다시피 이미 법안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조명희 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마지막 개정 사항은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국비 지원 관련입니다.
7건의 개정안 공통사항입니다.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와 이용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재원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478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조금씩 제도가 변화해 와서 국가도 광역지자체…… 그런데 이번에 기초지자체까지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재 설치를 광역지자체가 하려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국가도 설치․운영비를 좀 줄 수 있는, 이건 모든 지자체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랑 다 연결된 법인데 저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매칭을 좀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 지방이양사업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기초에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 광역에서 만약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당 기초지자체에―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하는 부분 그 근거조항을 둬야 되지 않나요? 국가는 아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약 1조 정도의 기금인데요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5개 시군구에 지원을 하고 있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지원의 근거규정은 둬도 무리가 아니다 싶고 필요하면 지자체, 지방이양사업이기는 해도 이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된 데도 있고 짧게는 5년, 또 여러 지원대상의 감면액도 다 다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인구위기,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정주조건의 확충 이런 면에서 저는 공감하는데 이 자료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7건의 개정안과 2건의 청원은 모두 낙태죄 개선입법 관련 사항입니다.
권인숙․이은주․조해진 의원안은 소위에 상정이 되었으나 심사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내용이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간단하게 낙태죄 관련 개선입법 경과를 보면 정부안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 등을 확대․편입 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임신․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 결정가능기간을 14주와 24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안으로는 남인순․권인숙․이은주․조해진․박주민․서정숙 의원안 등 총 6건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의원안 중 형법 개정 관련으로는 권인숙․이은주․박주민 의원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 폐지를 전제하고 있고, 조해진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가능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인순 의원은 별도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으로는 정부안과 유사하게 동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출산․양육 등의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안전한 임신․출산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별 상세 비교는 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중간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 시한이 도과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관련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이 적용되지 않고 이와 연계하여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만 개선입법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이상 향후 형법상 낙태죄 존폐 또는 변경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형법 개정안들은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심사 대기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정부 측의 관련 입장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년도 4월 11일 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형법 269조 1항하고 270조의 조항이 불합치 판결된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국회 개정안 발의가 많이 됐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도 권인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발의를 하셨고, 특히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에도 총 여섯 분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부하고 법무부에 TF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요건으로 주수라든지 사유․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청회는 20년도 12월 8일 날 하였습니다. 임신 초기는 14주까지인데 여성의 자기결정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강간 또 준강간, 임부위험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는 가능……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약물 시술을 추가했고, 임신 중기에서는 사회․심리적 상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논의 동향입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 아직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20년 11월 18일 날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논의하지 못하고 산회가 되었습니다.
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69조에 낙태가 되어 있고 270조가 부동의낙태인데 이 조항은 그대로 있고, 개정안을 보시면 270조의2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269조에 있는 낙태 같은 경우가 ‘14주 이내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바로 밑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간․준강간, 두 번째는 근친상간이 되겠고요. 세 번째 3호의 가목은 사회․경제적 이유, 네 번째가 상담받고 24시간이 지난 경우 또 4호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원래 2조에 있는 정의에서 ‘임신중절수술이라 하면 태아가……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약물 투여’라고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설 조항에서 7조의4 같은 경우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상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4호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조 있는데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유 자체가 앞에 있는 형법 270조의2로 다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법에서 일단 법이 개정되어야만 사실 모자보건법에서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상담 규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남인순 위원님.
정부가 경과 보고한 부분 중에 헌법불합치가 2019년 4월에 나고, 이게 입법적으로 보자면 2020년 12월 31일 날까지 입법 기한이 있었는데 도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효력이 상실된 것은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저는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는 약간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이후에 물론 형법 개정을 통해서 주수 문제라든지 허용한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는 해야 되지만 현재도 모자보건법에 여러 가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공임신중절 부분에 약물 시술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당히 초기에, 임신 초기 같은 경우 약물로 가능한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한 구십몇 개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한 약이 있는 상황인데 이 약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단계로 하면 어떨까, 물론 형법을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임신 주수에 대한 초기와 중기에 대해서 나누는 문제라든지 허용한계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 논의를 하면 그때 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약물 시술하는 문제하고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은 현재도 법이 적용 안 되는 상황, 형법이 일단 도과했기 때문에 지금 효력이 안 돼 이 상담을 복지부가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물도 이미 일부 임신중지 수단으로, 미프진은 사실 복합된 약물인데 미프진의 하나의 성격인 미소프로스톨 이 부분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신중단에서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미프진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지금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약물 처방에 대한 부분을 일단 모자보건법에 넣고 그다음에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도 넣고, 이 부분은 최소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도 좀, 오늘 이것이 다 논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법무부랑 논의를 해서, 형법 개정에 대한 일정은 아마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모자보건법만이라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달에 논의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TFT가 벌써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것이 너무 딜레이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조와 7조의4 이 부분을 먼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재 3인의 위헌 의견도 임신 1/3분기, 그러니까 한 3~4개월 그때, 생기고 한 14주 무렵까지만 자유로운 낙태를 현실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은 분명히 임신 전 기간의 낙태를 허용하는 뜻이 아니고, 또 입법자는 낙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입법재량으로 남겨 두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21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인순 위원님이 우리가 계속 이래서 되느냐 하는 말씀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또 형법이 법사위에 가서 저렇게 계류되어 있는 게 저도 참 안타까웠지만 저희가 다른 민생 현안이 많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생명존중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자칫 형법에서의 낙태죄가 폐지되어서 마치 임신의 모든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낙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되어서 사실을 호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 결정의 깊은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4년 차까지 이러고 있는 게 답답하지만 그런 순서를 제대로 밟아서 형법에서 먼저 좀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보건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모자보건법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안을 만들고 던지면 돼요, 형법에다가.

일단 김미애 위원 마저 얘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자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지금 정부 개정안으로 발의된 정의 규정 2조 7호에 인공임신중절 약물 투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에 대해서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인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형법 개정안을 지켜보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마냥 또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어서 최소한 복지부에서는 이 약물 투여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 해외 어느 나라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이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입법부작위 상황에서 마냥 허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계속 두는 것도 할 일이 아니어서 이런 데 대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근거 자료 하나도 없던데 이런 자료라도 충실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참작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좀 그거나 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헌법불합치가 나왔을 때 종교단체 또는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도 몇 개의 법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시민사회단체나 국가 여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면 듣고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이게 올라오고 논의될 뻔하다가 시간 없어 가지고 못 한 뒤로 정부에서 ‘이 법이 시급합니다. 위헌판결 내려졌는데 이걸 빨리 좀 처리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속도 좀 내 주십시오. 정부안은 이것입니다’ 이런 설명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나친 것 아니에요?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행정부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국회한테 떠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입법 개선 기간인데 법 발의도 늦었고요, 또 지금까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형법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프진은 아직까지는 도입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됐고 어디까지가 안 됐고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파악한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소프로스톨,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래도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남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국감에서 지적사항인데 미프진 온라인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방치되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건강의 문제를 그동안 저희가 지적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법이 도입될 때까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부가 그런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총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물과 관련돼서는 식약처에서 임신중절 약으로 허용된 약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미소프로스톨정은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프진은 말씀드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2제를 같이 현대약품에서 수입 허가 신청을 1차로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교임상의 필요성이나 안전 검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추가 요청 자료, 보완 자료를 요청한 상태에서 오히려 약품회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1차 심의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도 있고, 어느 나라들에서 쓰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복약하고 있는지 다음에 충실하게 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임을, 우리 임기 내에 이걸 그냥 넘기는 건 너무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복지부,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16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첨단재생법은 2019년 8월에 4개 법안을 통합해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4건의 법안은 임상연구 외에 치료 허용 여부, 환자 등에 대한 비용청구 등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었고, 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3명의 진술인 토론을 들은 이후에 임상연구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진술인의 의견이 상이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상연구 연구대상자의 제한을 폐지하고, 두 번째로는 임상연구 외에 치료를 허용합니다. 세 번째로 첨단재생의료치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허용하는 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재생의료 임상연구 외 재생의료 시술 허용 검토와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상연구 연구대상자의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현행과 개정안 표를 보시면 현행은 연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연구대상자의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연구대상자 제한은 임상연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구대상자 제한으로 임상연구 설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 및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임상연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연구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첨단재생의료 치료 허용은 법 제정 당시 일부 전문가 등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던 사안으로 일각의 우려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권리와 가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었다는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각각의 개별 조문 20조 4항이나 안 제12조의2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별도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치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안 11조의2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자에 대한 비용청구와 관련돼서는 제정 당시에 연구대상자의 비용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임상연구가 남용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 치료를 허용하면서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연구대상에 제한이 있는 것을 없애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희귀․난치질환, 중대질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것처럼 그런 희귀․중대질환 외에도 우리 법에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이게 제2조 1호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하고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하고 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연구는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여러 가지 연구계획과 안전성에 관한 조치들을 충분히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의 제한은, 이제는 좀 확대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주요 내용이 시술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동 법안에서 허용하자고 하는 시술의 내용은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시술 내용에 대해서 기관이 개별적으로 또 시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똑같이 비슷한 절차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개별적으로 그 심사가 통과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상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안전하고 유효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임상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아주 일반적인 제도로 들어가는 루트 이외에는 없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통상적으로 임상연구나 또는 외국의 어떤 연구논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통과가 될 수 있고 일반 대중을 향해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첨단재생의료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 요건을 갖춘 실시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열어 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치료 비용을 징구하는 것은 시술을 허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결과이고, 나머지가 안전에 대한 보고 조치인데요. 현재는 모든 이상반응에 대해서 즉시 보고하고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96%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경우도 경미한 경우는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그런 임상시험에 준하게,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만 즉시 보고하고 즉시 조사하는 체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런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수용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강기윤 위원님.
한시바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부분들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시술까지도 하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왔으니까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그렇다면 이게 폐지가 아닌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아예 없앤다는 거잖아요. 모든 대상자가 다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임상연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리서치는 비용을……


지금 현장에서는 요청들이 뭐냐 하면 꼭 이렇게 희귀․난치 아니라도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연구자들이 ‘이것은 보니까 법에 아예 해당이 안 되네’ 그러고서 연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의 발전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대상은 열어 주고 대신에 절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일단 임상연구나 치료의 허용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환자 권리에 대한 우려가 있고, 합리적 대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임상연구나 치료의 허용에 추가적인 논의가 된다고 하면 세 번째․네 번째 안과 관련해서도 1․2번 안이 통과됐을 때 그 뒤의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1․2번 안과 같이 이후에 한 번 더 추가로 논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술은 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확인된 항목을 가지고 할 때도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아산병원이 하려면 아산병원이 별도로 다시 그 시술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임상연구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그것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용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70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남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원회가 개별 기관별로 시술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내면 그 해당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관이라고 해도 계획 자체가 부실하거나 이러면 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용도와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검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지금 첨단재생의료에 관련된 것은 임상연구만 하지 이것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임상을 거친 것은,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재 의료법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 부분을 열어서 가야 된다는 데 사회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것을 오랫동안,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니, 우리가 배양을 하고도 전부 지금 일본에 가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뭘 목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원들이 의견 개진한다고 해서 그냥 미루자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사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다 이게 넘어가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자기 세포를 뽑아서 자기 몸에다 넣는 저위험군까지 이 법에 다 지금 포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지금은 시술도 못 하게 해 놓은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절차를 강화해서 고위험은 좀 더 강화된 절차를 둔다든지 이렇게 저걸 하면 되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례들은 오히려 기업들이 기업들 차원에서 약으로서 약의 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주식시장과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태고 이거는 개별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시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서……
일단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강 위원님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4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약국에 대해서도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비해서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약국에는 마약류 등 위험한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공공심야약국의 경우에는 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국 내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의 업무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업무에 위해성의 차이라든가 다른 정책 수단의 도입 가능성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법무부에서 약사 등 의약품 판매업무를 의료인의 의료업무와 같이 볼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현행 제안된 법안이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만 5년․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강화된 벌칙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유사 법령인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을 보면 시설 파괴․손상․점거 그리고 상해, 중상해, 사망에 대해서 각각 다른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면 그런 입법례를 감안해서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조금 차등을 두는 세분화된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런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서 폭행이 일어나서 기능이 정지될 때 거기 계신 다른 분, 환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저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연 그러냐 이런 질의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는 그 약국이 아니면 그 의료기관의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의 의지를 표합니다.
이 부분이 약국이라는 공간과 약사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인, 다는 아니고 이해가 좀 낮은 부분인데요. 약국이라는 공간이 분명히 환자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나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약국에 왔다가 또 건강과 관련된 위생용구도 사 가고 자가의료기기도 사 가는―이런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공간이 거의 다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스크 판매에서 얼마나 정말,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약사가 정말 그런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명감으로 했는데요.
저도 이게 좀 아픈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저의 후배 약사가 약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게……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때도 약사들이 폭행․폭력 여러 가지 위험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공공심야약국 하는 데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차등 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조항에 대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거기에만 국한해서 할 것인가? 24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술을 팝니다. 그러면 주취자들이 와서 24시간 하는 거기는 또 이와 같이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저도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다른, 여타 곳하고도 형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야에 중환자실 왔을 때 보면 대개 사람들이 술을 먹었거나 이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당직의사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때 또 그런 부분들은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안 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게 법이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저는 우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법무부 의견도 있었고 강기윤 위원 발언하신 것이, 이게 아마 법사위를 가면 분명히 그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약국의 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게 되냐면 그 기능이 멈췄을 때 공익에 심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그러니까 그게 응급실하고 병원이라고 하고―또 하나 버스기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중처벌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폭행을 하면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두는데, 그러면 약국을 여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익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논쟁이 붙을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하루 종일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업무를 지켜본 적 없으시지요?



이건 제가 약사라서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자 약사가 약국에서 숨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 왜 더 주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 때문에 연세 있는 약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도 절대 그렇게 일반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편의점에 계시는 분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입니다. 분명히 환자가 오고, 대다수가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부분이 가중처벌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 문제 제기 속에서는 일반 그것과 완전히 차이를 두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 지금 수정안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거를 몇 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공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된 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하자,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서요, 2페이지 수정의견(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 실태조사 공표 근거는 위원님들이 지난 회의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삭제를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재량행위로 수정을 하면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개념이 무엇이냐, 불명확하다라는 법무부의 의견도 있고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약사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으로 참조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의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거래 현황 및 실태 파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이 부분도 역시 조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그다음에 시행일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위해서 2년으로 유예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정안의 일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요, 이 법안이 실태조사의 실시만으로도 현장에서 얻는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한 걸음에 다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또 현장에서 이러한 불공정거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구조가…… 또 병원의 경영상의 애로를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병원장도 많고.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료기기의 실태조사라든지 또 공정거래에 한 걸음을 디디기 위해서 최소한 이 장치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의 수정안을 동의하면서도 이것은 2년 유예는 너무 깁니다. 이건 진작 했어야 될 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보건의료 현장을 잘 알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의외로 심각해요.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경우에는 명의를 변경해서 간접적인 피해자를 만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2년까지 두는 것은, 법안을 많이 지금 캄 다운(calm down) 시켰는데도 2년 유예기간을 주면 상당히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도를 시행할 때 이게 다른 도전이나 이런 것 없이 처음에 현장에서 안착되면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저희가 시스템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의욕만 앞서 가지고 막 하다가……



의사일정 제4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덟 분인데요 일곱 분 이하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7시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를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조항과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분리를 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금지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현행 국가인권위 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성희롱과 유사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개정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구성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형사벌을 두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인 측면과 국민 일반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형사벌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전혀 처벌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성희롱 유형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도 역시 성희롱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거나 성폭력과 병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도로 형사범죄의 수준에 이르는 행위를, 그러니까 구성요건을 조금 더 추가해서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른 입법례로는 항공보안법과 철도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항공기 또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한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폐쇄되어 있고 객실 내 일탈행위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형벌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희롱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했다 안 했다 이런 쟁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아까 항공법 등에서 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수정의견으로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시면 어떨지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서 그 정도 수정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의료계가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된다. 저희들 사실은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했지만 입법으로 최근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료계의 업무 여건을 더 어렵게 하는 법들이 계속 나가니까 개별 건들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료계가 일하는 여건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인 등 채용 시 의료인 등 면허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양정숙 의원님․신현영 의원님 안입니다.
의료인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자한테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신현영 의원님은 이에 더해서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각 개정안은 무면허자가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27조제5항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를 채용해서 의료행위들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현영 의원님 안에 있는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면허․자격에 대한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현영 의원님 안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채용을 할 때 면허 소지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의무가 이 조항 안에 내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게 한다든지 또 이 여부를 미확인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추가로 더 어떤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 조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서류로 다 남겨서 나중에 감사 나가면 확인했는지 여부를 또 공무원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행정 낭비이고,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어서 저는 이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한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남의 면허를 가지고서 조회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면허 소지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의사, 의료인이 취업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는 근무를 하다가 면허 정지나 여러 가지 취소가 됐을 때 곧바로 노티(Noti)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진료행위를 하는 일들이 방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한계를 고도화한다는 면에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이었던 것 같은데 또 신중 검토로 바꾸셔 가지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건을 접할 때도 IT 기술이 세계 최고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진짜 가장 최고의 전문직이 면허 관계인데,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데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잘 모르시고 그냥 서류로 위조된 것을 보고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넣어 보면 그건 당연히 나옵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이게 딱 뜨기 때문에……

복지부가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협회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이양해 주시고 뭔가 제대로 자율 정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사실은 이 법안의 취지다, 그런 면에서 협회들도 동의를 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다른 의료인 등의 요청을 받고 해당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인 등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전송요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안은 환자의 병원 전원 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복지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안은 동 사업 중 본인 요청에 따른 본인 의료데이터의 타 의료기관 전송을 일부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참여율 저조 그다음에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 관련 단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참여율이 전체의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1조 3항에 2의2호를 신설하는 부분은 진료기록의 타인열람 금지 원칙의 예외라는 부분에서 2의2호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21조의3을 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검토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참여율 저조 및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진료기록 전송 의무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이용을 분리해서 규정을 하고, 위임규정에서 ‘대리인의 요건’을 ‘대리인의 범위’로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항, 제47항 및 제49항, 이상 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숙 위원님도 꼭 가셔야 돼서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관계로 오늘 산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