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으로 세부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정부 측이 크게 이견이 없어서 수용을 한 것들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뒤에 보고를 받으시고 또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으로 세부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정부 측이 크게 이견이 없어서 수용을 한 것들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뒤에 보고를 받으시고 또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1페이지, 2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입니다.
통상임금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서 패소비용 지급을 위한 인건비 4억 2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복지부랑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솔루션을 설치, 도입하기 위해서 1억 3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1페이지, 2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입니다.
통상임금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서 패소비용 지급을 위한 인건비 4억 2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복지부랑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솔루션을 설치, 도입하기 위해서 1억 3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원은 통상 패소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웹을 만들어서 음성 지원 서비스가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수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웹을 만들어서 음성 지원 서비스가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수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은 최근의 높은 기준금리 및 수익률 여건을 반영해서 수입계획액 41억 61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은 최근의 높은 기준금리 및 수익률 여건을 반영해서 수입계획액 41억 61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께서 41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3개년 수납액 평균으로 수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90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3개년 수납액 평균으로 수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90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년 평균으로 해서 정부 측이 그렇게……
3년 평균으로 해서 정부 측이 그렇게……

예, 평균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기조실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개도국개발협력사업, 즉 ODA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관련 사업입니다.
의견으로는 ‘복지부는 개도국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재단의 법적 지위, 소속 직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한정애 위원님의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 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회의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을 들여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는 대신에 기관 내 자체 회의장 또는 정부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조실이 총괄 부서로서 다른 산하기관들의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개도국개발협력사업, 즉 ODA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관련 사업입니다.
의견으로는 ‘복지부는 개도국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재단의 법적 지위, 소속 직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한정애 위원님의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 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회의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을 들여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는 대신에 기관 내 자체 회의장 또는 정부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조실이 총괄 부서로서 다른 산하기관들의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은 저희가, 기관들이 기금운용위원회나 할 때 자꾸 호텔을 임차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본부 이런 데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회의장을 활용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연금정책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금정책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정책관 소속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25%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336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이 부분만큼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삭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은 현재 일반회계 30%, 기금 70%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 100%로 하기 위해서 25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25%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336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이 부분만큼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삭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은 현재 일반회계 30%, 기금 70%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 100%로 하기 위해서 25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건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하고 뒤에 있는 출산크레딧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크레딧 자체는 지금 25%를 국고로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나머지 75%가 국민연금기금과 고보기금과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일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검토과제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애가 없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하고 뒤에 있는 출산크레딧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크레딧 자체는 지금 25%를 국고로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나머지 75%가 국민연금기금과 고보기금과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일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검토과제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애가 없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님.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군 기피․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난번 연금특위에서도 출산크레딧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크레딧 기간을 복무 전 기간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어요. 연금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가 벌써 다 형성이 된 건데 굳이 지금 기재부를 얘기하면서 왜 여기서 사전에 이것을 곤란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방향이 전반적으로 여야, 국정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이것을 올리고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기재부하고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사전에 곤란하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가 벌써 다 형성이 된 건데 굳이 지금 기재부를 얘기하면서 왜 여기서 사전에 이것을 곤란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방향이 전반적으로 여야, 국정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이것을 올리고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기재부하고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사전에 곤란하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극히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크레딧도 첫째아부터 12개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군대도 6개월이 아니고 18개월 전체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 사실은 종합운영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연금개혁이 또 곧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언제까지 무슨 시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섰으면 여기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추후 협의들을 계속해 나가자고요.
강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방금 고영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크레딧 급여 부분은 지금 기재부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좀 하시지요. 이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시간을 보고 할 게 아니고, 25억 9900인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연금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이 예산은 첫째아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국고를 전액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둘째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바꾸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때 다른 연금의 지속가능한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때 패키지로 논의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이 예산은 첫째아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국고를 전액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둘째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바꾸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때 다른 연금의 지속가능한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때 패키지로 논의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연금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오랫동안 위원님들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담할 것을 고갈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왜 연금기금에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인 조치로 위의 실업크레딧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출산크레딧, 병역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 문제를 연금에서 부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하는 방향이 이미 잡혔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 번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국민연금에서 부담하는 것 회계 전환을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랑 협의를 안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연금에서 부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하는 방향이 이미 잡혔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 번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국민연금에서 부담하는 것 회계 전환을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랑 협의를 안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계속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기금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업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25%씩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 고보하고……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것 이미 다 설명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5%를 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냐는 문제 제기인데, 왜 그렇게 엉뚱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기금도 일부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서 그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응 어느 정도는 부담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적어도 국가의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 국민들이 이후에 기여율도 엄청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는 국가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 그래야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니 기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면서 또 계속 ‘고갈되니 기여율을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복지부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선도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국가가 정부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연금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하려면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다,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항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지적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기재부랑 상의를 하고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크레딧도 그렇고 출산크레딧도 그렇고 국회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하려면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다,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항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지적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기재부랑 상의를 하고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크레딧도 그렇고 출산크레딧도 그렇고 국회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고영인 위원님.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금과 관련되니까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계속 갖고 계신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출생 정책이에요. 우리가 몇백조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그런데 그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삶의 안정을 기하는,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그것을 연금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저출생 정책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왜 국민이 낸 혈세 부분에서 이런 정책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 사고를 갖고 국가의 저출생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그 부분을,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자꾸 여기서 지레 기재부의 의견 또 거기서의 반대 이런 것을 미리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그동안 해 왔던 일의 일관성, 철학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 이게 맞아떨어지면 이건 올려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 사고를 갖고 국가의 저출생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그 부분을,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자꾸 여기서 지레 기재부의 의견 또 거기서의 반대 이런 것을 미리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그동안 해 왔던 일의 일관성, 철학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 이게 맞아떨어지면 이건 올려 주시지요.

위원님, 제 말씀을……
아니, 지금 차관님한테 물었잖아요.

위원님, 지금 출산크레딧의 문제는 시급한 것은 30%를 가지고 100%로 올리는 것도 시급하긴 합니다만서도 사실은 첫째아를 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포괄해서 저도 이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강기윤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 비율은 그대로 두시면서 첫째아를 12개월을 담는 식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요?

예, 출산크레딧 자체를. 지금 사실은 국고를 30%에서 100%로 더 올리는 것은 이게 저출생에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주는 건 어차피 다른 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더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 또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12개월을 먼저 앞으로 가고…… 지금은 둘째아부터 12개월이거든요. 첫째아 12개월을 가는 걸 담고 이것까지 2개, 이것은 다음 단계로 스텝해 주시면 그러면 양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합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것 동시에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예산 규모를 책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아를 12개월을 하면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추계해 보겠습니다.
아니,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추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준비를 해서 저희 이거 정리할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민연금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제5차 연금 관련한 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항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이 회계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특위에서는 첫째아까지를 출산크레딧에 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기금의 내용 정리, 일반회계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특위에 보고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는 그런 내용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제5차 연금 관련한 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항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이 회계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특위에서는 첫째아까지를 출산크레딧에 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기금의 내용 정리, 일반회계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특위에 보고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는 그런 내용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서영석 위원님 실업크레딧도 같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실업급여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지금 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금 군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전액……

그거는 국방부 예산입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자는 건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금특위에 보고가 되고 그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심사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예결산소위에 최재형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심사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예결산소위에 최재형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위부터 지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개회사를 하고 좀 늦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 관련입니다.
노후준비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책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6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분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더불어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에 지자체가 점차 확대해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것은 복지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것은 수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 관련입니다.
노후준비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책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6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분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더불어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에 지자체가 점차 확대해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것은 복지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것은 수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가 사실은 공단의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영인 간사님께서도 16억 원을 증액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고민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는 증액이 안 되게 되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단계로 일단 부대의견을 약간 수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이게 일관된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건데요. 지금 노후준비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전 국민이 아니라 직역 대상 위주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예산들은 연기금을 이것저것에서 자꾸 빼먹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고갈 우려가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왜 이것이 여기저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을 갖다 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나 내부의 방침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곤란 의견으로 계속 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다음에 이와 같은 예산들은 연기금을 이것저것에서 자꾸 빼먹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고갈 우려가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왜 이것이 여기저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을 갖다 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나 내부의 방침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곤란 의견으로 계속 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작년에 노후준비 지원법이 바뀌어서 원래 공단을 지정해서 하던 업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강선우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자체에 할 수 있는 예산이 꼭지가 생기고 나면 이후에 부대의견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더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노후준비 지원법이 바뀌어서 원래 공단을 지정해서 하던 업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강선우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자체에 할 수 있는 예산이 꼭지가 생기고 나면 이후에 부대의견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더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약간 손을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이렇게 지자체에 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반회계의 편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부대의견을 달고, 지금 지자체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증액은 정부가 이미 수용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의견이 좀 있습니다. ‘편성하여야 한다’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편성하여야 한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부담을 45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 부분, 공단에서 수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인건비의 해당 미지급금 11년에서 22년만큼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당초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오전 회의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수탁사업 인건비 미지급금에 대해서 정확한 미지급금 산출과 기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소급 지원 여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라는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부담을 45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 부분, 공단에서 수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인건비의 해당 미지급금 11년에서 22년만큼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당초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오전 회의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수탁사업 인건비 미지급금에 대해서 정확한 미지급금 산출과 기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소급 지원 여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라는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에 있는 450억은 사실 수용을 했고요, 밑에 있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신 것과 결이 같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인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의 보험료 최대 지원금 4만 6350원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액을 반영하면 6억 1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부처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인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의 보험료 최대 지원금 4만 6350원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액을 반영하면 6억 1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부처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간단히 듣겠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한 102만 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하는 것이 103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있는 금액 가지고도…… 왜냐하면 다 103만 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9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사실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기금관리운영비 관련인데요, 기금관리운영비 중에서 회의 이용을 공단 사옥이나 정부청사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당해 임차료 전액 77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앞에 기조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장은 개량 공사비용 4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은 수용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관리운영비 관련인데요, 기금관리운영비 중에서 회의 이용을 공단 사옥이나 정부청사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당해 임차료 전액 77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앞에 기조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장은 개량 공사비용 4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은 수용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타운은 바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차료 관련해서는 앞에 기조실에서 부대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포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임차료 관련해서는 앞에 기조실에서 부대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포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5성급 호텔을 회의실로 이용하는데 한 번 임차료가 한 600인가 700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정부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 본부에 회의실이 제대로 있는데 왜 600만 원, 700만 원짜리 호텔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부대의견도 얘기하고 조정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한 50%라도 삭감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다면 왜……
이게 기금운영비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더라고요. 운영비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데 7700만 원이면 1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8%?
이후에 여러 가지 부대의견도 얘기하고 조정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한 50%라도 삭감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는다면 왜……
이게 기금운영비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더라고요. 운영비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데 7700만 원이면 1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8%?

예.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한 열 번 회의를 하면 다섯 번 정도는 정부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서울청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영인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 그러시면…… 저희가 사실 50% 하면 회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급하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30% 정도로 감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고영인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 그러시면…… 저희가 사실 50% 하면 회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급하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30% 정도로 감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상징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해 주는 걸로……

예,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서울본부도 좀 활용을 하시고요,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데.
30% 삭감한……
30% 삭감한……
2700 감액하고 5000은 살리기로 하시지요.
그러면 감액을 2700?

위원님, 30%면 2300만 원입니다.
저희 정부청사 회의장을 예약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저희 정부청사 회의장을 예약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 더 추가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저희가 대면 회의만 하게 돼 있어서 그런 점 배려 부탁드립니다.
3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1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1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1쪽,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9건의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중 ‘가. 기본진료비’ 내역사업에서 5․18 민주유공자 중 무급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43억 8900만 원 증액 의견과 41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1억 68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2쪽입니다.
계속해서 ‘나. 정액수가 개선’ 내역사업에서 정신병원 입원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1900억 원 중 국비 143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9건의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중 ‘가. 기본진료비’ 내역사업에서 5․18 민주유공자 중 무급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43억 8900만 원 증액 의견과 41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1억 68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2쪽입니다.
계속해서 ‘나. 정액수가 개선’ 내역사업에서 정신병원 입원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1900억 원 중 국비 143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건 정부가 다 수용을 한 내용이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13쪽입니다.
자활사업 중 ‘가. 자활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31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또한 종사자 94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반영을 위해 16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84명 증원을 위한 14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활사업 중 ‘가. 자활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31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또한 종사자 94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반영을 위해 16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84명 증원을 위한 14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는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참여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36 대 1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84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14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참여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36 대 1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84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14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까지의 사업은 전부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 중 ‘가.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관련해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를 위하여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중 ‘가. 노숙인 자활근로작업장 신축’ 내역사업에서 노숙인 자활근로작업장 공사비 1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견이나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중첩되기 때문에 내역사업 변경해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단 부분 ‘나. 노숙인 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 동 사업은 종교계와 정부 간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전액 삭감된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수용 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 국제협력 지원 내역사업에서 2022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종료 사업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4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 중 ‘가.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관련해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를 위하여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중 ‘가. 노숙인 자활근로작업장 신축’ 내역사업에서 노숙인 자활근로작업장 공사비 1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견이나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중첩되기 때문에 내역사업 변경해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단 부분 ‘나. 노숙인 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 동 사업은 종교계와 정부 간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전액 삭감된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수용 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 국제협력 지원 내역사업에서 2022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종료 사업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다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 의견입니다.
15쪽 노숙인 자활근로작업장 내역 변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15쪽 노숙인 자활근로작업장 내역 변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사관리사업 중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내역사업에서 권익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위해서 5억 7400만 원 증액 의견과 4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5억 74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사업 중 ‘가.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비’ 내역사업에서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비를 정부안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관리사업 중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내역사업에서 권익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위해서 5억 7400만 원 증액 의견과 4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5억 74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사업 중 ‘가.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비’ 내역사업에서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비를 정부안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다 수용이고요.

다 수용 의견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같은 경우도 권익지원센터인데 저희가 큰 쪽으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입니다.
3건의 증액 의견만 있기 때문에 모두 수용 의견이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가.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내역사업에서 정부안 편성 이후 신규 긴급돌봄 사업 제도 도입 및 지자체 바우처 업무처리 지원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0쪽입니다.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사업 중 ‘가. 고독사 정책기반구축’ 내역사업에서 관계법상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의무 수행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 중 ‘가. 자활사례관리’ 내역사업에서 63개소 지역자활센터에 추가 배치 인건비 및 자활사례관리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9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건의 증액 의견만 있기 때문에 모두 수용 의견이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가.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내역사업에서 정부안 편성 이후 신규 긴급돌봄 사업 제도 도입 및 지자체 바우처 업무처리 지원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0쪽입니다.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사업 중 ‘가. 고독사 정책기반구축’ 내역사업에서 관계법상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의무 수행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 중 ‘가. 자활사례관리’ 내역사업에서 63개소 지역자활센터에 추가 배치 인건비 및 자활사례관리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9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관 소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 정부 측이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다 정부 측이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22쪽, 장애인정책국 소관입니다.
1건의 감액 의견과 62건의 증액 의견, 8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증개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능보강비 16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건의 감액 의견과 62건의 증액 의견, 8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증개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능보강비 16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 현재도 1551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립지원 로드맵이 있지만 현재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와 신축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감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최혜영 위원님, 최재형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최혜영 위원님, 최재형 위원님.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라고 보이는데요. 탈시설 정책 중에서 장애인지원주택사업 그리고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탈시설로 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나 안전, 인권침해의 이유인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면 수용이 될 테지만 실제로 탈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 시설에는 지속적으로 시설 증개축비를 지원해 주면서 탈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자립지원에 대해서 200, 200, 200 해서 600으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84명밖에 못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지금도 1551개 시설에 2만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된 것은 사실은 증개축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해서 이렇게 보강 판정을, D등급 받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신축이 1개소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인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지금도 1551개 시설에 2만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된 것은 사실은 증개축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해서 이렇게 보강 판정을, D등급 받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신축이 1개소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인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차관님,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중에는 장애인거주시설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시설하고 거주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쉼터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은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고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역행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축은 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앞서서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고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역행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축은 왜 해야 합니까?

신축은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이렇게 와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 매입입니다. 현재 임대로 돼 있는 것을 매입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주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타인의 시설을 쓰고 있는데 철거 위기에 있어 가지고 매입해서 신축하는 그런 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어쨌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거주시설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저는 신축 관련한 것은…… 개보수 관련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신축, 증축 이런 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지금 최재형 위원님 손 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종성 위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탈시설 로드맵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또 사회 통합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지 시설 폐쇄가 목적은 아니고. 현재 현실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되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에 정말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것 보완해 주는 것은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애인들 탈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로드맵은 로드맵대로 진행하시고, 탈시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나갈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산 청구하신 게 맞습니까?
장애인들 탈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로드맵은 로드맵대로 진행하시고, 탈시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나갈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산 청구하신 게 맞습니까?

예. 사실은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이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따서 내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보니까 시설 신축 파트는 공동생활가정을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거주시설이 지금 철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딴 데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기능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거대 시설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자립지원의 로드맵과는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러나 다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거대 시설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자립지원의 로드맵과는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러나 다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계속 거기서 살라는 뜻에서 예산 신청하신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이 신축 대상에도 혹시 제주도가 들어와 있나요?

제주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어요?

예.
증액 의견만 있는데……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별시․도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뒤에 25쪽에 보면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희망자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시설 기조를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니고 탈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하고 탈시설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결국은 지금 시설에 3만여 명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당장 보일러가 얼어붙어 가지고, 그거를 기능보강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벌벌 떨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기능보강비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보시면 민주당 위원님들도 시설에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건이 한 서너 건 계속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탈시설 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기능보강비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보시면 민주당 위원님들도 시설에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건이 한 서너 건 계속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탈시설 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종헌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최혜영 위원님.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재형 위원님하고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노후화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 유지는 필요하므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본사업의 신축, 증개축 예산은 신규시설 확충에 사용되기보다 기존 시설 이전, 신축이나 환경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증개축 예산은 단기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쉼터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혜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주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지금 정부가 정확하게 정책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철거를 해야 돼서 옮겨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주시설 형태 아닙니까?

거주시설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거주시설 형태로 가는 게 맞…… 그것 외에도 지역사회 복귀의 형태로 가는 예산을 쓰면 안 됩니까?

위원님,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2개 들어온 것이 하나는 공동생활가정이고 하나는 거주시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주시설에…… 공동생활은 제가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주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철거 위기에 있으니까 다른 시설로 집을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형태를 거주시설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공동가정이나 아니면 쉼터나 이런 데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런 방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거주시설에 있다고 그대로 거주시설로 바로 옮기면……

아니, 저희가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말씀 들어 보면 지금 여야 모든 위원님께서 같은 얘기입니다. 새롭게 시설을 크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한 3만 명 있는 장애인분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16억, 17억 되는 예산은 후자에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신축과 증개축이 어떻게 들어온 예산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과연 신축과 증개축이 어떻게 들어온 예산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방향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정부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서비스를 만드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매번 3만 명이 시설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300명 있던 시설에서 30명이 됐고 지금 계속 지역사회로 이렇게 자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은 계속 맞습니다. 장애인……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고 뒤에 나가는 예산하고 추진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의 예산은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 가고 있는데 이게 잘 전환이 안 돼서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로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5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 어울림플라자 운영 예산 10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5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 어울림플라자 운영 예산 10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24년까지, 내년까지 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교육 연수나 숙박시설, 문화 또 주민 편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아마 저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지역 시설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의견을 좀 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 보면 공연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 쪽에 조금 성격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장애인시설 유형이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설 유형들도 복지부가 좀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마련하고 거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방적인 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장애인시설 유형이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설 유형들도 복지부가 좀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마련하고 거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방적인 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름이 어울림플라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어딘가 입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해서 실제 착공이 지난해에 됐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 그래서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사리 설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위 5층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가 들어갑니다, 전체 층에. 그러니까 서남권 내지는 강 이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치과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중에 중증장애인도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그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편한 데가 제대로 없어서 그 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또 공연장, 도서관…… 이게 수영장이 들어간 이유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래도 같이 활용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 수영장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완전히 어울려서 사는 공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연장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데를 장애인시설로 지정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정을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만약에 법안을 명료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오히려 법을 좀 고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5년 개관이기 때문에 24년, 내년 한 해 동안 준비를 좀 하셔서 25년 하는 데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어딘가 입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해서 실제 착공이 지난해에 됐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 그래서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사리 설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위 5층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가 들어갑니다, 전체 층에. 그러니까 서남권 내지는 강 이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치과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중에 중증장애인도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그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편한 데가 제대로 없어서 그 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또 공연장, 도서관…… 이게 수영장이 들어간 이유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래도 같이 활용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 수영장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완전히 어울려서 사는 공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연장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데를 장애인시설로 지정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정을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만약에 법안을 명료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오히려 법을 좀 고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5년 개관이기 때문에 24년, 내년 한 해 동안 준비를 좀 하셔서 25년 하는 데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법안을 꼭 고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복지부가 지정을 하도록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59조 시설에 거주시설, 이용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문화복지공간 이런 시설 내용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 치과병원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요?

그것은 장애인 의료시설……
의료시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정을 할 필요도 저는…… 복지부가 지침을 바꾸거나 내규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인제요양원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을 위하여 18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예산 총액 규모는 받아들이되 타 지자체와 시설에서도 기능보강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희망자 대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 비용 1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은 앞서 설명드린 인제요양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받아들이되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 건축비 단가를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15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4쪽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인제요양원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을 위하여 18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예산 총액 규모는 받아들이되 타 지자체와 시설에서도 기능보강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희망자 대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 비용 1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은 앞서 설명드린 인제요양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받아들이되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 건축비 단가를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15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인제요양원 이것이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요양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제주시의 거주시설인데요. 이것이 있고.
저희가 단가는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제요양원하고 제주시 거주시설의 신축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거주시설 기능보강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더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제주시에 준다든지 인제에 준다는 것은 사실 절차상 맞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내역을 옮겨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단가는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제요양원하고 제주시 거주시설의 신축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거주시설 기능보강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더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제주시에 준다든지 인제에 준다는 것은 사실 절차상 맞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내역을 옮겨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알파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뒤의 천안 죽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우리가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역사업을 변경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우리가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역사업을 변경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의 천안 죽전원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27쪽 충북 음성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을 위한 16억 9000만 원 증액 의견 역시 방금 정부에서 설명한 것같이 예산 규모는 받아들이되 추가 신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9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단가를 수정해서 4억 3900만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의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26개 시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2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인제재활병원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4억 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같이 예산 증액 규모는 받아들이되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9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단가를 수정해서 4억 3900만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의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26개 시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2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인제재활병원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4억 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같이 예산 증액 규모는 받아들이되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맨 처음에 있던 최혜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주간보호 증액 사업인데요, 사실은 단가가 앞에 225만 7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로 받으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전원도 마찬가지고 인제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별도로 어디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내역으로 돈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선정할 때 그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그냥 평방미터당 이천……

225만……
이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225만 7000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단가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이걸 협의를 다 하신 건가요, 내용이? 협의하셔서 이 단가가 정해진 건가요?

지금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단가가 국토부에서 하는 그 단가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되고……
죄송합니다만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정책국장 송준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3’으로 시작되는 그 단가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것의 한 60% 수준이라서 아까 거주시설의 단가도 그것에 맞추어서 가자는 것이고, 주간보호시설의 단가는 조금 더 많이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거주시설과 같이 맞추는 게 맞겠다고 봐서 그렇게 저희가 국토부 고시 단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13’으로 시작되는 그 단가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것의 한 60% 수준이라서 아까 거주시설의 단가도 그것에 맞추어서 가자는 것이고, 주간보호시설의 단가는 조금 더 많이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거주시설과 같이 맞추는 게 맞겠다고 봐서 그렇게 저희가 국토부 고시 단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225만 원이 국토부 고시 단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중 ‘가. 활동지원급여’ 내역사업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대상자와 단가, 평균 시간을 확대하여 940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한 9226억 97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1쪽입니다. 단가만 인상해서 1987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의견인데요. 활동지원사 기본 단가 인상을 수용하고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인원 확대를 일부 수용해서, 2096억 증액으로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활동지원 단가 인상 시 증액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내역사업도 단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총 264억 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해서 3건의 부대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33쪽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여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즉 32쪽 부대의견을 보시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중 ‘가. 활동지원급여’ 내역사업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대상자와 단가, 평균 시간을 확대하여 940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한 9226억 97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1쪽입니다. 단가만 인상해서 1987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의견인데요. 활동지원사 기본 단가 인상을 수용하고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인원 확대를 일부 수용해서, 2096억 증액으로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활동지원 단가 인상 시 증액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내역사업도 단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총 264억 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해서 3건의 부대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33쪽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여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즉 32쪽 부대의견을 보시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장씩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준비한 자료도 미리 좀 주세요.

예,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어떻게 이걸 파악하겠습니까?
혹시 이외에도 향후에 저희 논의해야 되는 것들 중에 별도로 정부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갖다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받으셨으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단가는 1만 6150원이 1시간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2만 4000명 그리고 제공시간은 131시간입니다, 월입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1만 7600원 단가를 주셨는데 저희도 수정안에는 1만 7600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가는 우리가 기재부에 올렸던 단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만 명으로 대상인원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12만 4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만 4000명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공시간도 157시간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131시간도 충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인상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96억이 추가로 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보면 보전급여가 있습니다. 보전급여가 65세 이상이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1000명 주신 분도 있는데 저희는 당초대로 50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활동지원급여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산급여가 밑에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1만 7600원 플러스 주는 건데요. 지금 정부안에는 금년도가 3000원입니다. 3000원 주게 돼 있는데 지난해 2000원에서 10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5000원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정안은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1만 명이 대상인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6000명이었다가 금년에 1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8812명이 저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만 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시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195시간 내에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단가로 5000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위쪽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단가는 1만 6150원이 1시간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2만 4000명 그리고 제공시간은 131시간입니다, 월입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1만 7600원 단가를 주셨는데 저희도 수정안에는 1만 7600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가는 우리가 기재부에 올렸던 단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만 명으로 대상인원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12만 4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만 4000명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공시간도 157시간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131시간도 충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인상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96억이 추가로 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보면 보전급여가 있습니다. 보전급여가 65세 이상이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1000명 주신 분도 있는데 저희는 당초대로 50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활동지원급여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산급여가 밑에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1만 7600원 플러스 주는 건데요. 지금 정부안에는 금년도가 3000원입니다. 3000원 주게 돼 있는데 지난해 2000원에서 10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5000원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정안은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1만 명이 대상인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6000명이었다가 금년에 1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8812명이 저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만 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시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195시간 내에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단가로 5000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한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밑에 있는 것은 사실은 단가가 인상되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 최중증 같은 경우 같이 연동해서 붙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1만 7600원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264억이 추가된다는 그런 것이고, 이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런 내용은 다 여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런 내용은 다 여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을, 위원님들 안을 다 받아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죽 하기 전에 최혜영 위원님 질의 그다음에 강은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을 보시면 저희가 대상인원 한 건 14만 명, 가산급여도 마찬가지로 1만 2000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줄인 기준이 있나요? 어떤 근거로 12만 명 그다음에 여기는 1만 명 이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여기 대상을 보시면 저희가 대상인원 한 건 14만 명, 가산급여도 마찬가지로 1만 2000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줄인 기준이 있나요? 어떤 근거로 12만 명 그다음에 여기는 1만 명 이렇게 하신 거지요?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득․재산이라는 이런 컷오프 제도가 없고 본인의 욕구를 신청하면 서비스 종합조사에 의해서 적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동안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가 11.5만 명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는 12.4만 명으로 약 1만 명 조금 안 되게 증원을 했는데, 이 대상인원에 대해서나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만들 때 그 실적치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12.4만 명의 예산을 만들어도 15만 명의 적격자가 생기면 당연히 어디선가 예산을 꿔 와서라도 15만 명을 줘야 되고, 131시간이 아니고 150시간이 나오면 그 나머지 시간을 또 어디서 꿔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인원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는 실적치를 가지고 불용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득․재산이라는 이런 컷오프 제도가 없고 본인의 욕구를 신청하면 서비스 종합조사에 의해서 적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동안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가 11.5만 명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는 12.4만 명으로 약 1만 명 조금 안 되게 증원을 했는데, 이 대상인원에 대해서나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만들 때 그 실적치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12.4만 명의 예산을 만들어도 15만 명의 적격자가 생기면 당연히 어디선가 예산을 꿔 와서라도 15만 명을 줘야 되고, 131시간이 아니고 150시간이 나오면 그 나머지 시간을 또 어디서 꿔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인원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는 실적치를 가지고 불용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장애 판정을 받을 때 탈락하는 장애인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좀 꼼꼼히 해서 대상을 축소하는 것보다 많이 늘려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정부도 국정과제로 약 4만 명 정도는 5년 기간에 꼭 늘려 보겠다는 그런 것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세부산출내역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세부산출내역, 그래서 여기에 가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이 와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예결특위에서 통과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기재부가 산출내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늘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니 그것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관이 활동보조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될 내역들이 있는데 그런 내역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산출내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급여가 만들어질 때의 산출내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복지부 관할하는 법은 아니지만 관련된 여러 타 부처 소관 되는 법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을 가능하시면, 지금 이 기본급여 산정과 관련된 부분을 오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서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되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받으셨고 그것 증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그러면 접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33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 관련해서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되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받으셨고 그것 증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그러면 접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33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2쪽,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담아 가지고 노력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3개의 부대의견을 약간 보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가산급여와 관련해서는 방금 314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되셨고요.
그다음 하단 부분의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량 산정을 위한 연금공단 조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 3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에서 연내 1만 호 공급을 위해 33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산급여와 관련해서는 방금 314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되셨고요.
그다음 하단 부분의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량 산정을 위한 연금공단 조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 3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에서 연내 1만 호 공급을 위해 33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가산급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원주택 사업은 신규인데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기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주택 사업은 신규인데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기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아니, 이게 국토부 사업이라고요?

예.
주택 공급만 그렇잖아요.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이 복지부에서 할 일이 없나요? 주택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주거약자 주거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하나 검토를 했던 거고.
탈시설 혹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지원주택인데 지원주택도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혹은 지자체의 여러 가지 SH나 이런 공단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오고, 저희들은 이 주택과 관련된 예산을 탈시설 혹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사업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로 저희 복지부 사업으로 넣기에는 부처 간에 이런 부분들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탈시설 혹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지원주택인데 지원주택도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혹은 지자체의 여러 가지 SH나 이런 공단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오고, 저희들은 이 주택과 관련된 예산을 탈시설 혹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사업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로 저희 복지부 사업으로 넣기에는 부처 간에 이런 부분들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남 화순이나 전북 전주 등에서 임대주택이 LH 안 돼 가지고 일반 전세랑 임대 매입해서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관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중심에 서 가지고 그 공간……
이게 지자체에, 다른 부처가 해야 된다고 넘기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탈시설 몇 명하기로 하셨지요?

올해 400명까지입니다.
다 채우셨어요?

다 못 채웠습니다.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주택이 없어서 못 나오는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 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 소관이라고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다? 집이 없어서 지금 탈시설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국토부와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돼서, 이 공간 마련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업무 협의들을 해 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복지부가 지금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이 돼야지만 나중에 나머지 서비스들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서비스들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해 놓고, 그러면 나오지 말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금 1만 호입니다. 5000만 원, 1만 호인데요. 사실 이것을 국토부 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차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LH에서 공급 부족하다고, 임대주택 없다고 안 돼 가지고 지금 민간의 전세나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복지부에서 예산 마련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서로 담는 그 통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안산에 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 혼자 이렇게 있고 응급서비스도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국토부의 그 사업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어떤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이것은 우리 부처의 사업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 없으면 이 시범사업 거의 포기하셔야지요, 탈시설 사업, 지원주택 사업.
그러면 집 없으면 이 시범사업 거의 포기하셔야지요, 탈시설 사업, 지원주택 사업.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국토부하고, 국토부1차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협의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마디만……
아니, 강은미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앞서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정과제 47번의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안에 지금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전체 국토부 사업이 다른 큼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건복지위에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처로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탈시설을 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탈시설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도 협의하시고 또는 국무회의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출해 놓으니 굉장히 너무나 소극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게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서울시도 주택사업을 보면 보증금과 관련된 것은 3000만 원 정도지만 그 외 나머지 비용들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국토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국토부에서 몇 채 정도를 마련하면 추가로 부대비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정도를 하고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자 정도의 로드맵이라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부처로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탈시설을 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탈시설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도 협의하시고 또는 국무회의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출해 놓으니 굉장히 너무나 소극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게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서울시도 주택사업을 보면 보증금과 관련된 것은 3000만 원 정도지만 그 외 나머지 비용들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국토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국토부에서 몇 채 정도를 마련하면 추가로 부대비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정도를 하고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자 정도의 로드맵이라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아까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포함해 가지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은 병존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도 살 만한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도 지금 시범사업을 2년 차 하고 있고 내년 차 200명을 더 늘려서, 예산도 늘려 가지고 반영한 예산을 지금 가지고 와서 600명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25년부터 본사업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그중에 필요한 것이 시범사업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들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 정도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본사업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률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합의들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탈시설 로드맵을 이번에 시범사업 결과들을 반영해서 본사업으로 갈 때 법적인 기반과 더불어서 어떻게 수정․보완․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타와 관련돼서 이게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정 당국의 판단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예산을 저희 복지부 예산으로 바로 담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포함해 가지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은 병존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도 살 만한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도 지금 시범사업을 2년 차 하고 있고 내년 차 200명을 더 늘려서, 예산도 늘려 가지고 반영한 예산을 지금 가지고 와서 600명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25년부터 본사업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그중에 필요한 것이 시범사업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들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 정도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본사업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률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합의들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탈시설 로드맵을 이번에 시범사업 결과들을 반영해서 본사업으로 갈 때 법적인 기반과 더불어서 어떻게 수정․보완․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타와 관련돼서 이게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정 당국의 판단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예산을 저희 복지부 예산으로 바로 담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합돌봄과 관련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으로 가서 뭐가 막히냐면 주거 문제가 막힙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서비스가 거의 공염불처럼 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토부에다 맡길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적어도 이렇게 하기 위한 수급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그 수급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국토부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주무부처로서 전혀 역할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토부가 LH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를 국토부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문제를 비롯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 주거권이. 그런 수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거지요. 이참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토부가 LH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를 국토부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문제를 비롯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 주거권이. 그런 수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거지요. 이참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에 담느냐에 따라서 국토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최혜영 위원님 또 강은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자립지원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에 담느냐에 따라서 국토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최혜영 위원님 또 강은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자립지원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고영인 위원님께서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수급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제안하신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대신 말씀하신 내용들을 국토부랑도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고영인 위원님께서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수급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제안하신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대신 말씀하신 내용들을 국토부랑도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네 명 중 한 명이 65세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결국은 고령화되신 분들에게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가 옵니다. 아주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요. 그분들이 댁에서 지낼 수 있으면 통합돌봄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데 고령자 주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 관련해서 씻고 하는 것에 어쨌든 단차가 없어야 되고, 욕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큰 비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냥 순전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도 주택에서 가능한 오래 스스로가 지낼 수 있게끔 하게 하려면 주택의 모형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지금 여기저기 재건축도 많이 일어나고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이것들이 좀 담겨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탈시설을 위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게 주머니를, 통장을 어디로 하는 것과의 문제와는 별개로 법은 국토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되면 보건복지부의 일이 수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고령자 주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 관련해서 씻고 하는 것에 어쨌든 단차가 없어야 되고, 욕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큰 비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냥 순전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도 주택에서 가능한 오래 스스로가 지낼 수 있게끔 하게 하려면 주택의 모형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지금 여기저기 재건축도 많이 일어나고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이것들이 좀 담겨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탈시설을 위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게 주머니를, 통장을 어디로 하는 것과의 문제와는 별개로 법은 국토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되면 보건복지부의 일이 수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로드맵을 만드시고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기재부도 들어가고 국토부와 복지부가 함께 이 로드맵을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챙길 겁니다.

그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기면 되겠네요.
예, 김원이 위원님 와서 챙기는 걸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24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과 장애인거주시설 조리원을 시설당 한 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56억 42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행정인력을 개소당 세 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7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실비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비 보조율을 90%로 인상하기 위하여 12억 3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24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과 장애인거주시설 조리원을 시설당 한 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56억 42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행정인력을 개소당 세 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7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실비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비 보조율을 90%로 인상하기 위하여 12억 3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이 다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정회는 12시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정회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하고, 1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정회는 12시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정회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하고, 1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 중 ‘가. 발달재활서비스’ 내역사업에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바우처지원 단가를 평균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을 위해서 276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지원 인원 2000명 확대를 위한 32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두 반영한 315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 수용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나. 장애아동지원센터’ 내역사업에서 동 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9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제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단가를 5% 인상하기 위하여 1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성인 언어․의사소통장애 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를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언어발달지원 내역사업에서 바우처 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성인 언어․의사소통장애 연구용역 예산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 중 ‘가. 발달재활서비스’ 내역사업에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바우처지원 단가를 평균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을 위해서 276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지원 인원 2000명 확대를 위한 32억 1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두 반영한 315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 수용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나. 장애아동지원센터’ 내역사업에서 동 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9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제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단가를 5% 인상하기 위하여 1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성인 언어․의사소통장애 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를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언어발달지원 내역사업에서 바우처 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성인 언어․의사소통장애 연구용역 예산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수용을 했고요. 성인 언어․의사소통장애 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 부분만 내역을 발달장애인 부분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접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접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사업 중 ‘가. 직업재활수행 기관지원’ 내역사업에서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을 위해 7000명에 대한 훈련수당으로 84억 원 증액 의견과 1000명 훈련수당으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84억 원 증액으로 수용 의견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특화사업인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카페 노후 매장 지원을 위해 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40쪽을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중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중앙 및 지역센터 최중증 지원팀 운영 지원을 위해 18억 100만 원 증액 의견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1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사업 중 ‘가. 직업재활수행 기관지원’ 내역사업에서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을 위해 7000명에 대한 훈련수당으로 84억 원 증액 의견과 1000명 훈련수당으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84억 원 증액으로 수용 의견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특화사업인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카페 노후 매장 지원을 위해 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40쪽을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중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중앙 및 지역센터 최중증 지원팀 운영 지원을 위해 18억 100만 원 증액 의견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1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이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나’번,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신규) 내역사업에서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억 4600만 원 증액 의견과 18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구, 시범사업을 위해서 10억 7500만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번,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신규) 내역사업에서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억 4600만 원 증액 의견과 18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구, 시범사업을 위해서 10억 7500만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 일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설명해야 되는 거 있으면……
정부 측 설명해야 되는 거 있으면……

일부 수용이지만 사실은 수용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연구가 3억이 있습니다, 연구를 3억을 하고. 이때 분리형 할 건지 통합형 할 건지를 저희가 여기서 정한 다음에 바로 시범사업을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2개가 다 포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에서 신규 바우처 도입에 따른 행복e음 기능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억 원 증액 의견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9억 원 증액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종사자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한 8억 2300만 원 증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종사자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한 3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중 ‘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내역사업에서 전국 보건소당 지역사회중심재활 담당인력 배치 및 사업비로 37억 4300만 원 증액 의견과 ‘나.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시설장비비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에서 신규 바우처 도입에 따른 행복e음 기능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억 원 증액 의견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9억 원 증액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종사자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한 8억 2300만 원 증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종사자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한 3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중 ‘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내역사업에서 전국 보건소당 지역사회중심재활 담당인력 배치 및 사업비로 37억 4300만 원 증액 의견과 ‘나.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시설장비비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정부 측이 다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궁금증이나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궁금증이나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4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중 ‘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내역사업에서 필수 인력 증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40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45쪽입니다.
‘나.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원’ 내역사업에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사업비를 4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4억 8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으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4억 원 증액 의견과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및 훈련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9100만 원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사업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도시각장애인의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4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중 ‘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내역사업에서 필수 인력 증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40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45쪽입니다.
‘나.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원’ 내역사업에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사업비를 4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4억 8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으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4억 원 증액 의견과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및 훈련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9100만 원 증액 의견, 마지막으로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사업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도시각장애인의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4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역시 정부 측에서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7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 중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16억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그리고 14억 2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추가 인력 규모, 운영비 포함 여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각각을 반영한 17억 24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모바일앱․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연구를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과 국민의 장애인식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 중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16억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그리고 14억 2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추가 인력 규모, 운영비 포함 여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각각을 반영한 17억 24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모바일앱․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연구를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과 국민의 장애인식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다 수용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중 ‘가. BF인증기관 관리운영(신규)’ 내역사업입니다. BF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하여 BF인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인건비 산출 방법과 사업비 포함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9억 60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체험교육센터 설치․운영 예산 7억 원 증액과 시각장애인중앙센터 지원비 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1억 원 증액 의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지정된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 그다음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지적 및 편의시설 정보 제공을 위하여 GPS 활용 편의정보 연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중 ‘가. BF인증기관 관리운영(신규)’ 내역사업입니다. BF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하여 BF인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인건비 산출 방법과 사업비 포함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9억 60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체험교육센터 설치․운영 예산 7억 원 증액과 시각장애인중앙센터 지원비 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1억 원 증액 의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지정된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 그다음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지적 및 편의시설 정보 제공을 위하여 GPS 활용 편의정보 연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수용 의견을 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0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체험교육센터 이거는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50쪽 첫 번째 겁니다, 7억. 신규 부분이어서 그냥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50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체험교육센터 이거는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50쪽 첫 번째 겁니다, 7억. 신규 부분이어서 그냥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체험교육센터군요.
예, 체험교육센터.
그런데 대개 우리가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비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설계비를 지금 집어넣으신 건가요, 기본설계 비용?
그런데 대개 우리가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비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설계비를 지금 집어넣으신 건가요, 기본설계 비용?

이게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임대료로 그냥……

예. 그리고 인건비 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예, 건물 임대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조금 바이패스(bypass)해서 가실 수가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바로 당겨서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됐나 싶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이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당겨서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됐나 싶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이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에서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비용 26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사업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운영 내역사업에서 꿈드래 쇼핑몰을 민간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 의견과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10억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 등의 사업비․운영비로 1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에서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비용 26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사업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운영 내역사업에서 꿈드래 쇼핑몰을 민간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 의견과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10억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 등의 사업비․운영비로 1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이 다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사업 중 ‘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증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당사자조직 2기 총회 개최를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사업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 연구․교류 센터 운영을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여성장애인지원 사업과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총 3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사업 중 ‘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증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당사자조직 2기 총회 개최를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사업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 연구․교류 센터 운영을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여성장애인지원 사업과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총 3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용 곤란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민간 교류 센터 추진인데요. 이것은 금년, 내년도 예산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용 곤란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민간 교류 센터 추진인데요. 이것은 금년, 내년도 예산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고영인 위원님 질의 있으시고 그리고 최혜영 위원님.
이건 약간 지났는데 질문만 하나 할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계획된 거지요? 51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계획된 거지요? 51쪽.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올해 모의적용이라는 방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지금 120명 목표로 해 왔는데 한……
개인예산제는 올해 모의적용이라는 방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지금 120명 목표로 해 왔는데 한……
어디, 어디예요?

4개 지자체가 세종시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서울시 마포구, 김포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개 시군구로 확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확보했는데 그중에 전달체계와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거고 저희는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개 시군구로 확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확보했는데 그중에 전달체계와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거고 저희는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관련해서 조사인력,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정규직 22명이지요. 이거랑 34페이지의 위탁사업비 중에서 여기도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력 87명 증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이게 다 지금 연금공단에다 위탁 정규직 채용하라는 건데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량 조사인력인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34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비에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량 산정 조사인력 있지요?

예.
여기 국민연금공단 위탁 정규직 87명 증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해 가지고 여기도 ‘조사인력 증원’ 해서 22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억, 위의 것 38억 이게 뭔 차이인가요? 똑같이 국민연금공단 위탁 정규직인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장애인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심사 나가는 인력하고 서비스 종합조사 나가는 인력이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그 인력을 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좀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필요한 예산에서 나가는 비율대로 예산을 좀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한쪽은 심사 쪽으로 나가는 인력, 한쪽은 서비스 종합조사 쪽으로 나가는 인력. 그 예산을 분리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심사 나가는 인력하고 서비스 종합조사 나가는 인력이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그 인력을 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좀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필요한 예산에서 나가는 비율대로 예산을 좀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한쪽은 심사 쪽으로 나가는 인력, 한쪽은 서비스 종합조사 쪽으로 나가는 인력. 그 예산을 분리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비스 종합조사를 하는 인력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위의 위탁…… 지금 34페이지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얘기하는 종합조사 사업의 22명 증원은 현장에 나가서 가구에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현재 7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구 방문의 원칙이 2인 1조로 이렇게 합니다. 2인 1조 원칙이 지금 조사량이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못 지키고 있어서 22명을 좀 추가해 가자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34페이지는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나가는 게 조사 판정하려고, 그러니까 2명이 나가려고 하는 인력 증원인데 이거랑 34페이지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혹시 이거는 이종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어떠실까요? 2개 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영인 위원님께서 국감 때 지적을 했다시피 한 300여 명 정도가 위탁사업에 매달려 있는데 국고 지원이 안 되고 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그걸 위탁사업을 다 국고로 지원을 하려면 300여 명 정도가 붙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 증원을 하자라고 제가 의견을 냈고 그리고 한 군데에다가 몰치면 인원이 너무 커지니까 사업을 좀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 87명, 이쪽에 22명 이렇게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사업별로 나누어서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탁사업을 다 국고로 지원을 하려면 300여 명 정도가 붙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 증원을 하자라고 제가 의견을 냈고 그리고 한 군데에다가 몰치면 인원이 너무 커지니까 사업을 좀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 87명, 이쪽에 22명 이렇게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사업별로 나누어서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뒤에 22명 부분은 종합조사에 대한 현장조사고요. 종합조사는 아시는 것처럼 활동지원급여만이 아니라 총 일곱 가지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조사이고요.
그리고 앞에 34쪽의 인력 증원 87명은 지금 현재 292명에서 이만큼을 증원하자는 건데 이쪽은 정확하게 업무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와 관련된 그런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봐서 저희가 이렇게 인력 요청에 수용을 했습니다.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뒤에 22명 부분은 종합조사에 대한 현장조사고요. 종합조사는 아시는 것처럼 활동지원급여만이 아니라 총 일곱 가지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조사이고요.
그리고 앞에 34쪽의 인력 증원 87명은 지금 현재 292명에서 이만큼을 증원하자는 건데 이쪽은 정확하게 업무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와 관련된 그런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봐서 저희가 이렇게 인력 요청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똑같은 데서 나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별로만 나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별로만 나눈 겁니다.
약간 설명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의 한 300명 정도가 결국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기금에서 쓰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일반회계에서 받아 보자, 이것은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지금 인원을 99명……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의 한 300명 정도가 결국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기금에서 쓰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일반회계에서 받아 보자, 이것은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지금 인원을 99명……
아니아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내년에 100여 명이라도 국고로 돌리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국고로 돌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증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기존 인원은 두고 되는 것인지……
이게 예산이 국고인가요, 아니면 기금입니까?

일반회계, 국고입니다.

활동지원급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조사도 덩달아서 7개 급여를 관리하다 보니까 늘고 있어서 추가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용을 하셨고,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았는데 내역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최혜영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 가서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수용을 하셨고,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았는데 내역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최혜영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 가서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53쪽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단체연합 총회인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세계농아인대회를 열고 또 8월 7일 날에는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아태 이것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53쪽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단체연합 총회인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세계농아인대회를 열고 또 8월 7일 날에는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아태 이것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수용 곤란한 부분이 안 그래도 하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성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접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하나가 54쪽에 있었던, 이것은 이미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54쪽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 연구․교류 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외에 하나가 54쪽에 있었던, 이것은 이미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54쪽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 연구․교류 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하셨고……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대요.
예, 개발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미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을 접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187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인 반면―56쪽입니다―자립정착금을 탈시설 시 지원하기 위하여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 관련 2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187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인 반면―56쪽입니다―자립정착금을 탈시설 시 지원하기 위하여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 관련 2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187억 증액 요청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에 담아 있는 내년에 요청한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해 22년도 실집행률도 35%밖에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비율이 낮다 보니까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것 제대로 실행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 안 하냐고 또 혼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22년도 실집행률도 35%밖에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비율이 낮다 보니까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것 제대로 실행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 안 하냐고 또 혼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 시범사업 중이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문제는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처음 하는 사업, 시범사업 중이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문제는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아마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0명, 400명, 600명을 늘려 가는 것과 더불어서 예산을 늘렸고 또 하나는 앞에서 의결을 해 주셨지만 중앙 자립지원센터 관련된 예산 4억 원대도 되게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주택에 대한 확보에서부터 부모, 보호자에 대한 설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해당 시군구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10개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17개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 가는,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의 숫자도 늘려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집행률 부분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지자체에 이 집행률 제고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주택에 대한 확보에서부터 부모, 보호자에 대한 설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해당 시군구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10개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17개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 가는,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의 숫자도 늘려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집행률 부분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지자체에 이 집행률 제고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만 할게요.
56페이지, 자립정착금을 탈시설 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비, 이 돈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내용이 써 있어서, 탈시설 시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56페이지, 자립정착금을 탈시설 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비, 이 돈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내용이 써 있어서, 탈시설 시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아마 여기는 탈시설 지원비만 증액……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착금이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의 경우 별도 예산이 있다고……
그 밑에……

밑에 부분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에 그것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표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지금 탈시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돈의 팔촌 보호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데려가겠다, 탈시설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도덕적 해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말 누군가, 그런 권리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모니터링한다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말 누군가, 그런 권리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모니터링한다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예, 같이 저희가 고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를 들면서 부모 설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설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탈시설하는 데 장애인 당사자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나요?

장애인자립추진팀장 정명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을 해 드리면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기반을 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2022년도에 열 곳, 2023년도에 열일곱 곳 이렇게 해서 늘려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는데…… 그런데 집행률을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뭔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을 느껴야 이게 집행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탈시설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탈시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시설 보강이나 하는 부분들도 병행해 가야 된다, 탈시설도 장려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증개축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방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꼭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시설 보강이나 하는 부분들도 병행해 가야 된다, 탈시설도 장려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증개축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방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꼭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설도 보면 이게 장애의 등급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의 공간은 쾌적하게, 지금보다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다녀 보면 이렇게 좁은 데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에 있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쾌적한 곳에서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변경이나 고민들을 복지부가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저도 지역에서 다녀 보면 이렇게 좁은 데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에 있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쾌적한 곳에서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변경이나 고민들을 복지부가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은미 위원님까지만 듣겠습니다.
아까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아래 별표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실제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343만 2000원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탈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입소하면 지원금을 받는데 탈시설을 하면 지원금이 없는 거여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래서 탈시설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한 건데, 실제 이게 343만 2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안 하니까 약간 위아래하고 섞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서 해 줘야 그러니 탈시설은 꼭 지원해 줘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57쪽,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전부 수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중 건립 병원․센터도 필수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4억 2800만 원 증액 의견과 51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58쪽입니다―1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억 30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59쪽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2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국비 반납분 4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권역 재활병원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수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중 건립 병원․센터도 필수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4억 2800만 원 증액 의견과 51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58쪽입니다―1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억 30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59쪽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2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국비 반납분 4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권역 재활병원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12억 3000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로 생긴 곳이 대전․청주․춘천입니다. 대전은 금년 5월에 오픈을 했고 청주․춘천은 12월에 개원 예정인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울․경기․제주에 준하는 운영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12억 3000만 원을 일단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경남권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인권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능보강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은 수용을 하되 내역은 별도로 기능보강이라는 내역을 만들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12억 3000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로 생긴 곳이 대전․청주․춘천입니다. 대전은 금년 5월에 오픈을 했고 청주․춘천은 12월에 개원 예정인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울․경기․제주에 준하는 운영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12억 3000만 원을 일단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경남권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인권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능보강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은 수용을 하되 내역은 별도로 기능보강이라는 내역을 만들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대전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운영 현황 혹시 받아 보셨어요?
누가 답변 주실 건가요?
누가 답변 주실 건가요?

장애인건강과장입니다.
예, 받아 봤습니다.
예, 받아 봤습니다.
손익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5월부터 개원해 가지고 지금 6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나왔는데도 12억만 수용하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운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개선수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다들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다들 알잖아요.
손익 현황 숫자 다 받아 봤는데 왜 이렇게만 반영이 된 거예요?
병원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손익 현황 숫자 다 받아 봤는데 왜 이렇게만 반영이 된 거예요?
병원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우리 실무자의 답변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서울, 경기, 제주에 운영하던 그 수준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대전, 청주, 춘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주신 거지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필수인력의 인건비 30% 정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주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필수인력의 인건비 30% 정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주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설명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의 경우는 어린이 재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정병원의 경기나 서울 지역에는 성인 재활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각 병원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 필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병원마다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가도 적용하고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하는 부분에 이중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기본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아니, 어린이 재활치료 자체가 수익성이 낮은 구조인데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인 재활치료나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병원이랑 비교를 해 가지고 숫자를 잡았다는 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만큼 계속 적자 쌓이면 결국은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저희가 적자 보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최소한 예산을 잡아 놓고서는 다른 데랑 비교하고 그다음에 성인 재활치료센터랑 비교하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이만큼 계속 적자 쌓이면 결국은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저희가 적자 보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최소한 예산을 잡아 놓고서는 다른 데랑 비교하고 그다음에 성인 재활치료센터랑 비교하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위원장님!
예, 강기윤 위원님.
답변하신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예, 장애인건강과장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하고 성인도 함께 케어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평균이 12억 3000인가요, 12억 3000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계상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성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요?

지금 병원이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곳은 회계가 분리 안 되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재활만 하는 곳은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돼 있으니까 방금 강선우 위원님 이야기마따나 그게 12억 3000으로 이렇게 애버리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는 성인과 함께 공통으로 법인을 같이 해서 돼 있고 대전과 춘천, 세종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재활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어린이재활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금 12억 3000의 말이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완이…… 차관님,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강선우 위원님의 74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4억 2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소위 속개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예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장애인국 소관 안 심의를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국 예산 심의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오전에 요청을 하셨던 장애인활동지원 세부산출내역 관련한 설명자료가 하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소위 속개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예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장애인국 소관 안 심의를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국 예산 심의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오전에 요청을 하셨던 장애인활동지원 세부산출내역 관련한 설명자료가 하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및 제공기관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활동지원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단가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 주휴․연차수당, 휴일수당 및 4대보험,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 요소와 기관운영비를 고려했습니다.
맨 아래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9240원에서 금년에는 1만 5570원을 주고 있고, 원래 저희도 1만 7600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중간에 조정이 되면서 1만 6150원이 됐습니다.
현재 인건비 75%는 활동보조인에게 주고 나머지 25% 정도를 기관에서 준수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570원에서 3.7%를 인상한 1만 6150원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소위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기 위해 1만 7600원에 대해서 단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보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서로 이렇게, 단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에서 신규로 내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및 제공기관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활동지원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단가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 주휴․연차수당, 휴일수당 및 4대보험,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 요소와 기관운영비를 고려했습니다.
맨 아래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9240원에서 금년에는 1만 5570원을 주고 있고, 원래 저희도 1만 7600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중간에 조정이 되면서 1만 6150원이 됐습니다.
현재 인건비 75%는 활동보조인에게 주고 나머지 25% 정도를 기관에서 준수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570원에서 3.7%를 인상한 1만 6150원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소위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기 위해 1만 7600원에 대해서 단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보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서로 이렇게, 단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에서 신규로 내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수용한다?
예, 수용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애인 서비스 기본 단가 관련한 내역이 강은미 위원님 요청하신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면 장애인 서비스 기본 단가 관련한 내역이 강은미 위원님 요청하신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예,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전체 단가에서 최저임금은 얼마고 거기에 주휴수당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아마 기재부하고 정리된 걸……
그런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아마 기재부하고 정리된 걸……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흡하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울림플라자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용된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정책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울림플라자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용된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정책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61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입니다.
1건의 감액 의견과 7건의 증액 의견 그리고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사업에서 동 펀드가 기기․기술․장비 개발 관련 기업 투자는 무방하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서비스 공공성이 약화되고 기존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액 의견은 수용 곤란하고 증액 의견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건의 감액 의견과 7건의 증액 의견 그리고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사업에서 동 펀드가 기기․기술․장비 개발 관련 기업 투자는 무방하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서비스 공공성이 약화되고 기존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액 의견은 수용 곤란하고 증액 의견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펀드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실 정부자금 및 민간자금으로 복지기술 보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자금 조달이 어렵고 투자 영향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혁신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자금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기술개발비라든지 운영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00억씩 출자하고 총 420억 원 규모로 재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100억 원을 출자했는데 민간자금 45억 원을 모집해서 총 145억 원으로 펀드를 9월 달에 결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0억 원을 저희가 모집 예정이었습니다만 5억 원을 더 초과로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가게 되면 아마 12월 초에는 1호 투자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유사펀드 같은 경우 3월 달에 공고한 다른 펀드도 상당수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디지털․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이라든지 또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육이라든지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제공 중인 일반적인 데에서 하는 것 아니냐, 혹시라도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욕실․화장실이라든지 또 VR 헤드셋을 활용한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이라든지 간병로봇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라든지 3D 프린터를 활용한 전자의수, 또 아동 같은 경우 AR 활용 유아용 덴탈케어 같은 이런 것이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대상 기업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시면 또 40억을 엇붙여 가지고 저희가 140억 원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억 원씩 투자를 하고, 아마 20개 기업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140억의 규모를, 9월로 돼 있지만 이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좀 빨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부족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하는 걸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펀드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실 정부자금 및 민간자금으로 복지기술 보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자금 조달이 어렵고 투자 영향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혁신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자금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기술개발비라든지 운영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00억씩 출자하고 총 420억 원 규모로 재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100억 원을 출자했는데 민간자금 45억 원을 모집해서 총 145억 원으로 펀드를 9월 달에 결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40억 원을 저희가 모집 예정이었습니다만 5억 원을 더 초과로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가게 되면 아마 12월 초에는 1호 투자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유사펀드 같은 경우 3월 달에 공고한 다른 펀드도 상당수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디지털․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이라든지 또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육이라든지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제공 중인 일반적인 데에서 하는 것 아니냐, 혹시라도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욕실․화장실이라든지 또 VR 헤드셋을 활용한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이라든지 간병로봇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라든지 3D 프린터를 활용한 전자의수, 또 아동 같은 경우 AR 활용 유아용 덴탈케어 같은 이런 것이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대상 기업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시면 또 40억을 엇붙여 가지고 저희가 140억 원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억 원씩 투자를 하고, 아마 20개 기업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140억의 규모를, 9월로 돼 있지만 이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좀 빨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부족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하는 걸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간병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중태에 이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봇을 기업에 활용하더라도 노동자가 일하는 곳과 로봇이 일하는 곳이 정확히 구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어떤 대체도 할 수 없는 곳에 간병로봇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간병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중태에 이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봇을 기업에 활용하더라도 노동자가 일하는 곳과 로봇이 일하는 곳이 정확히 구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어떤 대체도 할 수 없는 곳에 간병로봇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복지 기기가 되겠고요. 최근 보면 또 칠십 먹은 어르신들이 파킨슨병인데 기기를 통해서 걷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저희가 개발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로봇은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복지 기기가 되겠고요. 최근 보면 또 칠십 먹은 어르신들이 파킨슨병인데 기기를 통해서 걷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저희가 개발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로봇은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방금 질문한 거는 예시로 그런 간병로봇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사회서비스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을…… 저는 이 일은 정말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하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방금 예시한 그런 부분들을 창업을 통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권장할 사업이다 저는 보고 있고.
이거보다 더한, 앞으로 많은…… 또 이것이 이렇게 조그마한 시드머니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 또 헬스기기, 이게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국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보는데 이 명칭을 꼭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이게 맞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와 같이 방금 예시한 그런 부분들을 창업을 통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권장할 사업이다 저는 보고 있고.
이거보다 더한, 앞으로 많은…… 또 이것이 이렇게 조그마한 시드머니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 또 헬스기기, 이게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국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보는데 이 명칭을 꼭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이게 맞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모호하고 그런 면이 있을 거 같긴 한데 이것도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국민 삶과 관련되는, 주로 돌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럼요.
서영석 위원님.
어쨌든 통합돌봄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발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첨단기술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기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에 제공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예산안이잖아요, 항목이.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고 이를테면 투자 대상을, 펀드의 사용 목적을 달리 지정하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고.
실제로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다만 강기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에 제공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예산안이잖아요, 항목이.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고 이를테면 투자 대상을, 펀드의 사용 목적을 달리 지정하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고.
실제로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담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까지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요약돼 있는 것처럼 기기․기술․장비 개발들과 관련한 기업 투자는 무방한데 문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예요. 거기에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차관님?

지금 저희가 첫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다 그거입니다. 기기 개발에 관련된 겁니다.
거의 그러겠지요. 거의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기업이라는 게 그냥 기술․기기 혹은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제한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될 어떤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민영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금년 사업도 공고를 낼 때 두 개로 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기․장비 개발․상용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존의 활동보조라든지, 이렇게 다른 돌봄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기․장비 개발․상용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존의 활동보조라든지, 이렇게 다른 돌봄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간 부대의견이든 어디든 달아서 그런 우려를, 그러니까 국회의 우려를 분명히 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서영석 위원님.
지금 계속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수용’, ‘수용 곤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마치 집행부가 수용 곤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정용어가 아니라면 용어를 ‘동의’, ‘부동의’, ‘일부 동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마치 국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가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아서 ‘동의’, ‘부동의’, ‘일부 동의’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안을 제안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건 우리 내부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하고 할 때 행정실과 논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수용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써 왔던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행정실과 같이 논의해서 모든 용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거는 강기윤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그러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수용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써 왔던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행정실과 같이 논의해서 모든 용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거는 강기윤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그러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중 ‘가.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609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63쪽입니다.
‘나.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내역사업에서 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133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64쪽입니다.
한편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증액과 별도로 개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증액 의견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사회서비스원 증액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중 ‘가.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609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63쪽입니다.
‘나.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내역사업에서 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133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64쪽입니다.
한편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증액과 별도로 개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증액 의견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사회서비스원 증액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62쪽에 있는 종재가하고 뒤에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같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재가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은 반영은 못 하고 온 그런 상태라는 말을 우선 드립니다.
사실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은 반영은 못 하고 온 그런 상태라는 말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33억 원 수용하는 걸로 이야기하시네요. 다르나요? 잘못 표기됐나요?

말씀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걸 수용한다 하길래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시지요.
빨리 나눠 드리시고.
자료 돌리는 동안…… 아니, 지금 62페이지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는 수용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의 것도 수용 못 하시는 걸로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 일단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다 받으셨지요?
예.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24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안 수정의견을 저희가 냅니다. 당초에는 148억이 금년 예산인데, 133억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 검토 배경을 보시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민간 제공기관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금년도는 148억이고, 저희가 13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50% 되게 돼 있고 운영비가 보통 3년까지는 50%, 3년 지나면 30%로 돼 있어서 2개를 합하다 보니까 133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 형태로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조사 및 개발로 해서 133억을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모두말씀 드린 건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검토 배경을 보시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민간 제공기관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금년도는 148억이고, 저희가 13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50% 되게 돼 있고 운영비가 보통 3년까지는 50%, 3년 지나면 30%로 돼 있어서 2개를 합하다 보니까 133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 형태로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조사 및 개발로 해서 133억을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모두말씀 드린 건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차관님,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제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왔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법인이 엄연히 시도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도 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제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왔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법인이 엄연히 시도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도 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서비스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애시당초 2022년도에 이게 된 건 아마 그때 시범적으로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 예산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북 하나 빼고 다 설립이 됐어요, 그렇지요?
애시당초 2022년도에 이게 된 건 아마 그때 시범적으로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 예산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북 하나 빼고 다 설립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비, 설립 목적…… 또 운영비를 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앙사회서비스원보고 그랬습니다. 시도하고 연계해서 품질을 개선시키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쪽의 사업성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과 매칭해서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이와 같은 것은 안 맞다 이랬는데,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저는 정리되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4년 수정안에 민간 기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이 됩니까, 이 항목에?
24년 수정안에 민간 기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이 됩니까, 이 항목에?

예,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한 가지 우려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력이 결국은 그것을 구성하는 인건비 아니겠어요?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테니까 사람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도 서비스원을 구성하려면,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구성이 되는 것이 인건비일 텐데 인력이 없는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정부가 지금 사업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구성해라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만 갖고 시․도 서비스원을 구성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도 지난번에 세종사회서비스원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네 가지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할 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안이나 이 안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예결위 때도 올라가고 예산이 반영되려고 그러면 기존의 인건비, 운영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예결위 때도 올라가고 예산이 반영되려고 그러면 기존의 인건비, 운영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차관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이 떠나면, 다른 행정부 담당이 오면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건 사업비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사실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유지하거나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 떠납니다.
그리고 저도 안 떠납니다.
고영인 위원님까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건 이게 처음 예산안이 편성될 때는 그 용도가 정해져서 133억이 설정된 거고 그때 인건비, 운영비라고 항목을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했던, 이것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 인건비가 네 가지 사업 형태로 다 안으로 배분돼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걸 증액을 하려니 기존의 뭔가 변형을 일부러 막 하는 형태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구의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것이 편성되는 것이 분명한지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걸 감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결위에 가서도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걸 감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결위에 가서도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로 편성되었되 사실은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 중 24년도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해 27억 7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나.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또한 24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예산은 24년도 삭감된 내역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전체 사업예산이 증액된다는 정부 측의 수용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노후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조성에 5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66쪽입니다.
나눔문화확산 사업 중 24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나눔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복원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원 대상자를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37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함께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이 1건 있습니다. 정부 측은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 중 24년도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해 27억 7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나.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또한 24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예산은 24년도 삭감된 내역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전체 사업예산이 증액된다는 정부 측의 수용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노후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조성에 5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66쪽입니다.
나눔문화확산 사업 중 24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나눔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복원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원 대상자를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37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함께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이 1건 있습니다. 정부 측은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강선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선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된 내용 접수한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된 내용 접수한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은미 위원님.
아까 지나간 예산인데 짧게 한 가지만 말씀……
죄송합니다.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돌봄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공공성을 가지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센터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이라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어떠신가요?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돌봄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공공성을 가지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센터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이라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종재가가 시도에 36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회서비스원별로 2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 돈을 받게 되면 시도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는 뒤에 있는 133억 그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69쪽, 보육정책관 소관입니다.
20건의 증액 의견과 4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중 ‘가. 0~2세 보육료’ 내역사업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0~2세 보육료 5% 추가 인상을 위해 1200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밑에 기관보육료를 현실화, 즉 23년 대비 7% 인상하기 위하여 196억 7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기관보육료 10% 인상을 위한 490억 증액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건의 증액 의견과 4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중 ‘가. 0~2세 보육료’ 내역사업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0~2세 보육료 5% 추가 인상을 위해 1200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밑에 기관보육료를 현실화, 즉 23년 대비 7% 인상하기 위하여 196억 7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기관보육료 10% 인상을 위한 490억 증액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출기준을 잘 따져 보니까 490억이 두 위원님들의 그것을 총합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억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490억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490억 원 증액 부분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490억 원 증액 부분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70쪽, ‘나.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내역사업에서 0세반 현원이 1명이어도 정원기준으로 기관보육료를 지급하도록 12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민간․가정에 반 하나라도 1명만 있어도 보육료를 지원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인센티브 기준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과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공립은……
이게 국공립은……
간단하게만……
고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유보통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에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건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지금 이 분야란 말이에요,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국공립 지원 시설에서 하고 있는 형태로 통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예산을 일정 정도 살려서, 지금 그쪽의 휴․폐업이 막 엄청나게 속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걸 좀 미리 올리면 안 됩니까?

보육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796억 확보한 것은 애 1명․2명,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0세인 경우 1 대 3입니다. 그런데 1 대 3이 되어야 1명당 전체 보육료가 있어 곱하기 3 해서 교사 인건비도 하고 운영이 되는데 애 1명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서 최저임금도 못 해서 반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내년부터 796억 확보한 것은 애 1명․2명,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0세인 경우 1 대 3입니다. 그런데 1 대 3이 되어야 1명당 전체 보육료가 있어 곱하기 3 해서 교사 인건비도 하고 운영이 되는데 애 1명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서 최저임금도 못 해서 반 운영이 어려워서……
그 실상은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796억은, 국공립도 1 대 3일 경우에 아동이 2명 있어야 인건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걸 불수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1명만으로도 기관보육료를 곱하기 3 해서 준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국공립도 동일하게 맞춰 주려면 그 두세 배배의 금액이 필요해서 일단은 저희가 불수용입니다. 내년에 그 796억 집행하는 것을 보고, 반 개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아이들 3명이 정원인데 1명이 줄든 2명이 줄든 똑같은 보육의 질이 제공되어야 되고. 교사는 그대로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명이든 3명이든 교사 1명이 투입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그 교사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게 맞지요.
단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이유를 대면 모르는데 이것을 지급 안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출생 시대에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해 놓고 이것에 따라서 운영이 불투명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이유를 대면 모르는데 이것을 지급 안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출생 시대에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해 놓고 이것에 따라서 운영이 불투명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발의하신 위원님이 강기윤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간사님 오시면 좀 더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시긴 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해, 왔을 때.

예, 간사님 오시면.
그러니까 강기윤 간사 오시면 그때 다 같이 얘기를 좀 하시지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장애아보육료 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71쪽, 장애아보육료 건 보고해 주십시오.

71쪽, 장애아보육료 내역사업입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 대 3에서 1 대 2로 조정 시 소요되는 장애아보육료 22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만 대신 뒤에 설명드릴 82쪽에 있는 교사대아동비율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예산 7억 9600만 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 대 3에서 1 대 2로 조정 시 소요되는 장애아보육료 22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만 대신 뒤에 설명드릴 82쪽에 있는 교사대아동비율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예산 7억 9600만 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2건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이 1 대 3인데 1 대 2로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또 영아반이 1 대 3인데 1 대 2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한 8억쯤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요. 저희 의견은 이걸 지금 당장 이렇게 반영하기보다는 8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1 대 2로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1 대 2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시범사업 8억 그리고 실지 산출내역 22억 4000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이것까지도 시범을 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정도…… 시범해 보면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시범사업 8억 그리고 실지 산출내역 22억 4000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이것까지도 시범을 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정도…… 시범해 보면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영아 비율도 지금 1 대 3인데 이것 1 대 2로 해 놓으면 좋고요, 1 대 1을 하면 더 좋습니다. 엄마가 아이 하나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걸 꼭 시범까지, 시범을 해서 이걸 확보해야 되는…… 이게 이건가요? 8억 대비 22억이. 참 서글프네요.

뒤에 또 3500억짜리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8억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 30개소고 장애아 90개 반이 들어가고 또 민간․가정 이렇게 해서 한 40개 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바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일부 시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영아 1 대 2인 경우에도 1명의 인건비를 주거나 기관보육료를 주는 사업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1 대 3일 때 한 반인데 두 반으로 해서 한 방에다가, 한 공간에다가 넣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 아이당의 면적 기준까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범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짧게 한 말씀만……
강은미 위원님.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통합반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2명을 보더라도 잠깐 1명의 아이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1명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은 공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반 운영을 많이 하는 이유가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옆의 아이를 깨물거나 또는 할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항의도 많이 오고 보상도 많이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임으로 해서 안전사고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발달지연아동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장애아동이 다른 방식으로, 한 부모가 한 달에 300만 원․500만 원씩 들여서 각종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치료하는 시간은 극히 짧지만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를 보호하고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면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장애아 보육이라든가 발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다 돈 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전반적으로 봐도 효과적이면서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겨우 8억 시범사업을 해 놓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더디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공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반 운영을 많이 하는 이유가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옆의 아이를 깨물거나 또는 할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항의도 많이 오고 보상도 많이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임으로 해서 안전사고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발달지연아동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장애아동이 다른 방식으로, 한 부모가 한 달에 300만 원․500만 원씩 들여서 각종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치료하는 시간은 극히 짧지만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를 보호하고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면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장애아 보육이라든가 발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다 돈 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전반적으로 봐도 효과적이면서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겨우 8억 시범사업을 해 놓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더디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3명 보는 방에서…… 왜냐하면 아이 하나당 4.28㎡인가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돌려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8억 원 가지고 하고 바로 다음번에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꼼꼼하게 하게 하고 기준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라. 급간식비 지원(신규)’ 내역사업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만 0~2세 급간식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을 위해 급간식비 1733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만 73쪽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73쪽을 보시면, 부대의견 중에서 중간 부분에 ‘동일한 무상급식 지원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이 이하 부분을 ‘동일한 무상급식 지원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 수용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74쪽에 수정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4쪽을 보시면 ‘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내역사업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보육료가 유아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액 국비 지원―경기도에 한하는 내용입니다―을 위하여 979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라. 급간식비 지원(신규)’ 내역사업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만 0~2세 급간식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을 위해 급간식비 1733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만 73쪽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73쪽을 보시면, 부대의견 중에서 중간 부분에 ‘동일한 무상급식 지원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이 이하 부분을 ‘동일한 무상급식 지원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 수용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74쪽에 수정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4쪽을 보시면 ‘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내역사업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보육료가 유아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액 국비 지원―경기도에 한하는 내용입니다―을 위하여 979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급간식비를 사실 유치원에 비해서 안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아이당 보통 한 달에 5만 원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3~5세 같은 경우도 경기도라든지 인천 같은 데에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어린이집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육부에서 빨리 편성하는 것이 되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서영석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서영석 위원님.
그 얘기는 교육부에다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 세워서 넘겨줘도 된다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계속 저희 쪽의 급간식비를 받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선가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차액보육료에 대한 것을 교육부가 책임을 지든 복지부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부도 안 세우고 복지부도 안 세우고 그러면 공중에 붕 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만 유보통합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형태가 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74페이지의 차액보육료 말씀하시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모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요청은 경기도만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논리대로라면 경기도의 비용은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지금 17개 각각의 시도에서 차액보육료는 시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시도가 책임진다는 건가요?

유보통합이 되면 1단계로는 복지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가고 2단계로는 시도 업무가 교육청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세운 게 교육청에서 세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네요, 궁극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저희가 급간식비만 가지고 했지 차액보육료까지는 아직 안 나간 상태지요?
예, 급간식비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아, 그렇습니까?
차액보육료 건은 경기도 사안이라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간식비는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급간식비를 교육부가 당연히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지부는 다 아시겠지만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침을 바꾸어서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경기도와 몇 군데가 별도로 급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대상되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청이 올라온 게 0~2세 급간식비 지원을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고, 다만 부대의견을 이렇게 해서 0~2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다 접수를 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경기도 건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를 주셨고 지금 정부의 답변을 좀 받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차액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국가 책임을 전액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부분은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 분담금과 관련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체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에서 이 건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70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강기윤 간사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던 영아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건은 대체토론을 조금 진행하다가 강기윤 위원님 오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간식비는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급간식비를 교육부가 당연히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지부는 다 아시겠지만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침을 바꾸어서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경기도와 몇 군데가 별도로 급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대상되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청이 올라온 게 0~2세 급간식비 지원을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고, 다만 부대의견을 이렇게 해서 0~2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다 접수를 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경기도 건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를 주셨고 지금 정부의 답변을 좀 받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차액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국가 책임을 전액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부분은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 분담금과 관련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체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에서 이 건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70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강기윤 간사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던 영아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건은 대체토론을 조금 진행하다가 강기윤 위원님 오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용이 어렵다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것도 제가 없는 사이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중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결국 0세 반은 3명이 기준인데 2명이 되었을 때는 1명분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지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796억입니다.
796억인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1명밖에 없는 학생은 어디 가서, 교사도 없이 자기 혼자 보육을 받든 돌봄을 받든 하게 됩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반 편성이 안 되는 곳은 굉장히 취약지라고 저는 봅니다. 도심보다는 농어촌, 또 농어촌보다는 낙도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을 정부가, 지자체가 더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아이밖에 없어서 반이 편성 안 돼서 사실은 지원이 안 된다면―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제 이야기는―그 학생은 누구한테 돌봄이나 또 보육을 받아야 합니까?
121억입니다. 저는 제 월급이 1년에 121억이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2명이 돼 가지고 반 편성이 된 데는 1명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796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121억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개설 인센티브 부분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명밖에 없는 학생은 어디 가서, 교사도 없이 자기 혼자 보육을 받든 돌봄을 받든 하게 됩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반 편성이 안 되는 곳은 굉장히 취약지라고 저는 봅니다. 도심보다는 농어촌, 또 농어촌보다는 낙도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을 정부가, 지자체가 더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아이밖에 없어서 반이 편성 안 돼서 사실은 지원이 안 된다면―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제 이야기는―그 학생은 누구한테 돌봄이나 또 보육을 받아야 합니까?
121억입니다. 저는 제 월급이 1년에 121억이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2명이 돼 가지고 반 편성이 된 데는 1명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796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121억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개설 인센티브 부분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 같이 듣고 저희가 전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하나 남은 아이를 볼 선생님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애 데리고 다른 어린이집을 좀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요. 아이 하나를 가지고 좀 유지를 하고 있으면 또 아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어쨌든 예산을 796억 세우시고 했는데 121억 정도를 추가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아이가 1명밖에 없는 어린이집까지를 생각을 하고, 아기 엄마가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져서 이 애를 데리고 다른 어린이집을 찾게 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정부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어쨌든 예산을 796억 세우시고 했는데 121억 정도를 추가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아이가 1명밖에 없는 어린이집까지를 생각을 하고, 아기 엄마가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져서 이 애를 데리고 다른 어린이집을 찾게 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정부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796억 가지고 2명 있을 때는 기관보육료 드리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갖고 왔고요. 1명 있을 때도 어렵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읍면 단위 멀리 있는 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애 1명 있을 때 그 애 1명을 교사 1명이 보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차관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일단 말씀 듣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기윤 위원님 말씀 주셨고요, 또 고영인 간사님하고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1억 증액해서 917억으로 예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4쪽까지를 했고요, 75쪽 보육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4쪽까지를 했고요, 75쪽 보육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79쪽까지 전부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진흥원 운영지원사업 중 ‘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내역사업에서 중앙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위한 30억 증액 의견과―76쪽입니다―영유아 발달전문가 운영 내역사업에서 모든 아동의 균일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아동발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77쪽입니다―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7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중 ‘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내역사업에서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의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534억 9200만 원 증액 의견과―79쪽입니다―영양사 인건비 33억 97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9쪽까지 전부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진흥원 운영지원사업 중 ‘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내역사업에서 중앙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위한 30억 증액 의견과―76쪽입니다―영유아 발달전문가 운영 내역사업에서 모든 아동의 균일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아동발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77쪽입니다―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7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중 ‘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내역사업에서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의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534억 9200만 원 증액 의견과―79쪽입니다―영양사 인건비 33억 97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에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강기윤 위원님 인건비 121억 받을 때요 민간․가정만 포함해서 121억인데 사실은 국공립과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69억 원을 플러스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121억이 아니라……

121억 플러스 269억입니다.
그러면 391억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8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8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내역사업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047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조리원 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아울러 81쪽의 모든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내역사업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억 증액하자는 의견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047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조리원 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아울러 81쪽의 모든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공립․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은 저희가 보육료를 통해서 주고 있고 표준보육료 내에 조리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논리상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료 인건비에서 79쪽의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억 원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사실은 저희가 이걸 줄 때 여러 가지 보육료를 통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경우에는 영양사를 100인 미만도 저희가 파견사업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료 인건비에서 79쪽의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억 원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사실은 저희가 이걸 줄 때 여러 가지 보육료를 통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경우에는 영양사를 100인 미만도 저희가 파견사업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파견.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리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부대의견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역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파견.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리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부대의견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거 50인 이상에는 조리사를 배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가 나가지요?

예.
그리고 만약에 50인 이하, 아주 영세한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런 곳은 그러면 급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관보육료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보육료를 산정할 때 그 내에 사실은 조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보육료 가지고 교사 인건비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급식 조리사 인건비 줍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표준보육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앞에서 보육료를 정부안에서 5%를 인상해 왔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5% 해 가지고 1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관보육료 안에 잡다하게 넣지 마세요. 그냥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앞으로 관리, 유보통합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교사 인건비 딱 주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 딱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관보육료 안에 급식비도 있다 뭐도 있다 또 잡다하게…… 원장님이 계산하기 바빠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페이퍼 워킹을 잘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까 하는 그 공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술이 어려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딱 되어야 되는데, 이것 계산한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기관보육료 안에다가 급식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 가지고, 원장 수당도 있다 뭐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에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관보육료를 한 5% 정도, 3% 올려 가지고 ‘그것 다 포함됐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어린이집도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딱 줄 것 주고요. 아니, 학생이 안 돼서 반이 편성 안 되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아이가 0.78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널려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누가 어떻게 다 케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당연히 줄 것은 주면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이 어린이집이 좋겠다 싶으면 원거리에서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어야 정부도 수월해지고 또 품질도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가 1명 있든 2명 있든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비를 별도로 딱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급식하는 조리원을 쓴다는 거예요. 조리원을 쓰는데 이 양반들이 한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은 안 맞는 것 같고 시간당 최소한 9620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4시간만이라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 내내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8시부터 아이가 중식을 할 때 급식을 하는 시간까지 4시간 정도는, 그분들이 어떻든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네트(net)로 걸리니까 4시간 정도는 9620원 정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보육이라는 것이 영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급식 조리원을 쓰지도 않고 원장이 대충 만들어 주는지…… 옛날에 급식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학부모님들하고 다툼이 많았습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조리원을 채용하게 하고, 그분들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했으니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원장이 가져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채용되면 조리원을 통해서 그만한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그냥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기관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2시간 정도라도 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6시간 계산했는데 3분의 1로 다운시키면, 지금 1047억인데 3분의 1로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급식에 따른 조리원의 인건비니까 풀(full)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전에는 4시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마저도 불편하다 그러면 2시간, 순수한 네트로 조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듬거나 또 조리하거나 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시간 하면 30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편성합시다.
저는 이제는 어린이집도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딱 줄 것 주고요. 아니, 학생이 안 돼서 반이 편성 안 되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아이가 0.78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널려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누가 어떻게 다 케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당연히 줄 것은 주면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이 어린이집이 좋겠다 싶으면 원거리에서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어야 정부도 수월해지고 또 품질도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가 1명 있든 2명 있든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비를 별도로 딱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급식하는 조리원을 쓴다는 거예요. 조리원을 쓰는데 이 양반들이 한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은 안 맞는 것 같고 시간당 최소한 9620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4시간만이라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 내내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8시부터 아이가 중식을 할 때 급식을 하는 시간까지 4시간 정도는, 그분들이 어떻든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네트(net)로 걸리니까 4시간 정도는 9620원 정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보육이라는 것이 영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급식 조리원을 쓰지도 않고 원장이 대충 만들어 주는지…… 옛날에 급식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학부모님들하고 다툼이 많았습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조리원을 채용하게 하고, 그분들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했으니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원장이 가져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채용되면 조리원을 통해서 그만한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그냥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기관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2시간 정도라도 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6시간 계산했는데 3분의 1로 다운시키면, 지금 1047억인데 3분의 1로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급식에 따른 조리원의 인건비니까 풀(full)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전에는 4시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마저도 불편하다 그러면 2시간, 순수한 네트로 조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듬거나 또 조리하거나 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시간 하면 30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편성합시다.

위원님, 저희가 이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육료의 지원체계가 국공립․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건비를 영아 80%, 유아는 30% 주고 또 때로는 조리사 같은 경우도 100%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표준보육비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관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 나누어서 이렇게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지 교사라든지 때로는 아까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40명이 넘게 되면 조리사도 쓰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민간 시설에다가 이렇게 인건비를 얹어 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곤란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체계를 확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원 인건비 명목으로 기관보육료를 대폭 올리든지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육료를 10%쯤 올려 놓은 건데요. 위원님, 사실은 조리사가 와서 또 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요. 보육정책관께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보육정책관 소관 내용 또는 보건복지부 게 다 정리되기 전까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까지도……
지금 현재 정부가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요. 보육정책관께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보육정책관 소관 내용 또는 보건복지부 게 다 정리되기 전까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까지도……
하나만 제가……
서영석 위원님.
이게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엄밀하게 보면 인건비는 못 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를 주기가 어렵다, 인건비 명목으로 준 경우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어려운 면도 있는데, 이 보육료의 지원체계가 국공립․법인 같은 정부 지원 시설은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육료에 다 얹어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보통합이 돼도 그건 동일합니까?

일단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을 하려면.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보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리사 문제나 아이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있는 유보통합지원단에서 교사들의 처우와 자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의 교사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도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 70%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부가. 이를테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유보통합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유보통합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유보통합위원회 위원 중의 1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우개선이 같이 병행되어 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치원 내에도 국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교사대아동비율사업 내역사업에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378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범사업 예산으로 7억 96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내역사업에서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영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담임교사 인건비 224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역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사대아동비율사업 내역사업에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378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범사업 예산으로 7억 9600만 원 증액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내역사업에서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영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담임교사 인건비 224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역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사대아동비율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시범으로 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 건에 대해서 일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8억 원 정도로 해서 바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3쪽 담임교사도 같은 그런 건인데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 이게 인건비를 주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3쪽 담임교사도 같은 그런 건인데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 이게 인건비를 주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기재부에 올렸는데 이게 그동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자체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은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아니라, 가령 0세는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예산이 1532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한 게 2세에서 3세반으로 올라가는데 2세는 7명인데 3세는 15명이 돼 버려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발달지연이 생기면서 3세가 15명으로 올라가니까 3세반은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10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이 비용이 197억 원 그리고 아까 넘어갔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장애아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최근 3년 사이에 줄어든 예산이 굉장히, 거의 8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의 일부만 쓰더라도 이 예산이 가능한데, 저는 8억 규모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0세 또는 3세 또는 장애아 정도로 해서 적어도 한 나이대 정도는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시범사업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0세반 같은 경우는 같은 개월 수도 아니고 다른 개월 수 3명의 아이를 돌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거의 방치돼 있거나 또는 0세반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보육교사가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넘겨줘야, 유보통합이 되어야 그래야 바로 그다음에 나머지 나이를 조정이 가능하지 이것 유보통합 뒤에 된다고 하면서 쭉 미루어 놓으면 바로 유보통합 된 해에는 또 다른 상황들 때문에 이것 조절을 못 할 거고 몇 년이 뒤로 미루어지는 건데, 저는 정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어려워하는 것 보면서 ‘나도 아이 안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서적으로 제대로 돌봐 줘야 부모들이 집에 왔을 때 좀 더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너무 의무를 유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0세반이라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최근 3년 사이에 줄어든 예산이 굉장히, 거의 8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의 일부만 쓰더라도 이 예산이 가능한데, 저는 8억 규모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0세 또는 3세 또는 장애아 정도로 해서 적어도 한 나이대 정도는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시범사업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0세반 같은 경우는 같은 개월 수도 아니고 다른 개월 수 3명의 아이를 돌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거의 방치돼 있거나 또는 0세반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보육교사가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넘겨줘야, 유보통합이 되어야 그래야 바로 그다음에 나머지 나이를 조정이 가능하지 이것 유보통합 뒤에 된다고 하면서 쭉 미루어 놓으면 바로 유보통합 된 해에는 또 다른 상황들 때문에 이것 조절을 못 할 거고 몇 년이 뒤로 미루어지는 건데, 저는 정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어려워하는 것 보면서 ‘나도 아이 안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서적으로 제대로 돌봐 줘야 부모들이 집에 왔을 때 좀 더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너무 의무를 유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0세반이라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0세반하고 장애아반 가지고 하는 게 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본사업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또 보육 그것을 해서 이 시범 사항에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장애아반하고 0세반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이것을 할 때 0세반뿐만 아니고 나머지 1․2․3․4․5세반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장애아반하고 0세반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이것을 할 때 0세반뿐만 아니고 나머지 1․2․3․4․5세반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시범사업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사업은 장애아반과 0세반만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5세반까지를 확대해서 다, 현장보다 조금 주셨기 때문에 같은 어린이집을 가지고 0세만 할 게 아니라 몇 개 반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8억 원이 아니고 8 곱하기 5는 40, 40억 원 정도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범을 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정부 측이 수정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0세와 장애아반에 대한 시범사업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뒤에 계산이 다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수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면 시범사업이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예, 대략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정리해서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접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접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비담임교사 지원 내역사업에서 원장의 교사 겸직 해제에 따른 비담임교사 지원을 위하여 1900억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85쪽입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아동비율사업 내역사업에서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 인건비 추가 소요 총 2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비담임교사 지원 내역사업에서 원장의 교사 겸직 해제에 따른 비담임교사 지원을 위하여 1900억 증액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85쪽입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아동비율사업 내역사업에서 장애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 인건비 추가 소요 총 2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범사업 40억 예산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건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에 있는 비담임교사 지원은 이게 한 1만 5000명쯤 되는데요, 이것을 사실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대신 뒤에 있는 ‘사’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7만 5000원이 단가 인상인데 이걸 15만 원으로 배로 인상시키면 앞의 것이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신 뒤에 있는 ‘사’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7만 5000원이 단가 인상인데 이걸 15만 원으로 배로 인상시키면 앞의 것이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후에 저희가 ‘사.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도 아까 급식 조리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20인 미만 시설의 원장님이 아이도 보고 상담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애들 통학차 운행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면 실제로는 지금 있는 아동 비율도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이렇게 틈틈이 원장이 자리 비울 때마다 그 아동들은 방치되거나 아니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담임교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전체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관련해서 계속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실은 겸직수당 15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겸직수당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 보육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기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이상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원장의 교사 겸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체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관련해서 계속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실은 겸직수당 15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겸직수당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 보육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기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이상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원장의 교사 겸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건 또 역사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이 20인 미만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선생님 세 분이 계시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교사 겸직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겸직을 해 드린 겁니다. 해 드려 가지고 애도 보면서 원장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나왔던 것이 겸직수당이 있어 가지고 2012년부터 해서 계속 7만 5000원이 국회에서 반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원장님 또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원장님한테 별도의 인건비를 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선생님 몇 분 안 계신데 별도로 하나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또 그 자체가 사실은 부모 보육료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면서 원장을 보시니까, 행정 보니까 돈을 좀 더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사실 선생님들이 원장님 또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원장님한테 별도의 인건비를 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선생님 몇 분 안 계신데 별도로 하나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또 그 자체가 사실은 부모 보육료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면서 원장을 보시니까, 행정 보니까 돈을 좀 더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육의 질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실제로 아동이 있는 시간 안에는 교사는 아동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따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담이든 아니면 조리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방식이냐에 대해서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86쪽입니다.
‘사.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내역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192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13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12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자 규모와 수당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당을 7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128억 6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기로 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내역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192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13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12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자 규모와 수당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당을 7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128억 6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기로 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가 100% 인상하는 걸로 수용한 금액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477억 9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833억 5500만 원으로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88쪽을 보시면 보조, 대체교사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교사는 실수요에 맞게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대체교사는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545억 4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각각 10% 증원하기 위해서 48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대체교사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7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전체를 다 취합해서 614억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90쪽에 두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두 번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 내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477억 9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833억 5500만 원으로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88쪽을 보시면 보조, 대체교사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교사는 실수요에 맞게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대체교사는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545억 4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각각 10% 증원하기 위해서 48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대체교사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7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전체를 다 취합해서 614억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90쪽에 두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두 번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 내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87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영석 위원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26만 원 상정을 해 봤더니 산출이 833억이 나와 가지고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9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다 취합해 보니까 614억이 나왔습니다. 614억으로, 합집합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한정애 위원님 건 저희가 수용했는데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수용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다 취합해 보니까 614억이 나왔습니다. 614억으로, 합집합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한정애 위원님 건 저희가 수용했는데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수용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 수용이 거의 다 되었고요,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 수용 곤란과 수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정 수용이 거의 다 되었고요,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 수용 곤란과 수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서울시 금천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어린이집 외부디자인 개선 사업과 금천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옥상 방수 설치 사업을 위하여 4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92쪽,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 75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서울시 금천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어린이집 외부디자인 개선 사업과 금천구 소재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옥상 방수 설치 사업을 위하여 4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92쪽,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 75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기능보강, 금천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편성을 하고 신청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 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92쪽에 있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540개하고 단가는 똑같은데 이게 한 해에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두 해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이지만 그 사업 내용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에 어린이집을 뚝딱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해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2쪽에 있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540개하고 단가는 똑같은데 이게 한 해에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두 해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이지만 그 사업 내용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에 어린이집을 뚝딱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해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률 개정을 근거로 한 예산편성은 적절치 아니하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 100만 원 추가 지원분 87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4쪽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은, 제시된 바와 같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입니다.
동 내역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고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이나 경기도의 국비보조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하기 위해서 422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률 개정을 근거로 한 예산편성은 적절치 아니하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 100만 원 추가 지원분 87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4쪽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은, 제시된 바와 같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입니다.
동 내역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고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이나 경기도의 국비보조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하기 위해서 422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역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산 예산의 가장 근본적인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첫째아는 200만 원 주는데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대의견에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꼭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이걸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대의견에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꼭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이걸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6조 1422억 6300만 원, 5조 2574억 2600만 원, 4조 8415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96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입니다.
인식개선 캠페인에 6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정부 측 동의 입장입니다.
97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입니다.
대국민 정책홍보에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정부 측 동의 입장입니다.
98쪽입니다.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입니다.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정부도 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8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부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9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6조 1422억 6300만 원, 5조 2574억 2600만 원, 4조 8415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96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입니다.
인식개선 캠페인에 6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정부 측 동의 입장입니다.
97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입니다.
대국민 정책홍보에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정부 측 동의 입장입니다.
98쪽입니다.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입니다.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정부도 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8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부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맨 끝의 아동복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받을 수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급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또 내년도 부모급여를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급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또 내년도 부모급여를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전혀 없으신가요?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의견이 전혀 없으신가요?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할 때도 ‘부모수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아동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데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내가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첫해에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인효과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돈을 벌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에게 일정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주고. 그래서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나이도 늘려 나가고 그리고 금액도 좀 늘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13세 미만 또는 금액을 상향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아동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데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내가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첫해에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인효과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돈을 벌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에게 일정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주고. 그래서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나이도 늘려 나가고 그리고 금액도 좀 늘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13세 미만 또는 금액을 상향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이라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양육 제도와의 관계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하고 유사한데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 아동급여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아동에 대해서 어쨌든 아동급여를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되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대상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어요? 그렇게 확대돼야 되는 것은 기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치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이를테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위해서는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게 지난번 7세에서 8세까지 늘렸잖아요, 지난 정부 때?

예, 7세까지…… 지금 7세, 8세……
7세에서 8세로 늘렸잖아요.

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 때 이 아동수당에 대한 것도 18세까지 일시에 못한다면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늘려 나가고 비용도 어떻게 인상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만 원이 언제적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급여가 새로 생기고 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이 언제적 10만 원이냐고요.

2018년의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수당에 대한 근본적 정책 수립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으로 모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위원님.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나 똑같이 현금을 어떤 소득 기준 없이 준다는 측면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고요. 0세가 올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효과고 1세가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5만 원 인상 효과입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관련 법을, 지금 금액이랑 연령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발의해 주셔서 그런 단계적 확대까지 포함해서 법 논의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나 똑같이 현금을 어떤 소득 기준 없이 준다는 측면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고요. 0세가 올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효과고 1세가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5만 원 인상 효과입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관련 법을, 지금 금액이랑 연령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발의해 주셔서 그런 단계적 확대까지 포함해서 법 논의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아동수당을 일차적으로는 초등학교까지는 지원을 한다 그리고……

예, 지금 7세…… 8세 미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까지…… 7세에서 8세로 올라갔고 그것을 10세다, 12세다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생 때는 죽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18세까지…… 세계적으로 결국은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았고요.
이게 다른 수당과 달리 아동수당은 그냥 10만 원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대개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이게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수당과 달리 아동수당은 그냥 10만 원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대개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이게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0쪽부터 10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료 100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잠깐, 가기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인데요. 인식개선 캠페인이 600억 그리고 대국민 정책홍보 하는데 72억 원,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에 또 20억 원, 이게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700억 원이네요. 이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 600억 원이면 아동들 보육수당 그런 거 다, 하나는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아동들 뭘 준다 안 준다 하는 거 그거 얼마를 막 깎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드리겠……
제가 사실은 아까 이거 처음에 설명할 때 약간 조금 기가 막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수용하게 됐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출산만 걱정…… 저출산의 홍보로 이게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문제인가인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 죽 이렇게 했던 시스템을, 아이를 낳아도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게 아이 키우는 사람들의 보육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일자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만 낳아진 아이들도 잘 키워지는 거고 하지 그냥 홍보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그냥…… 갑자기 홍보를 봐서 내년이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건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18세 이전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88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분 동의하셨고요, 12억 237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1쪽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입니다.
보호출산 특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해서 6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입니다.
입양정책지원입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으로 36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입양체계 개편에 맞춰서 사업의 명칭도 변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개 모두 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입니다.
신규인력 추가 규모 등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26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억 7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26억 4200만 원 증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전담인력 확대 등에 따른 전담기관 임차료 등을 위해서 17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6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17억 7800만 원 증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18세 이전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88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분 동의하셨고요, 12억 237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1쪽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입니다.
보호출산 특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해서 6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입니다.
입양정책지원입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으로 36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입양체계 개편에 맞춰서 사업의 명칭도 변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개 모두 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입니다.
신규인력 추가 규모 등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26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억 7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26억 4200만 원 증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전담인력 확대 등에 따른 전담기관 임차료 등을 위해서 17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6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17억 7800만 원 증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립수당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100쪽입니다―일부 수용, 12억이지만 사실은 그 대상 인원을 제대로 추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 인원 지금 1만 169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실제 나올 수 있는 아동 54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영한 것이 12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사실 일부 수용, 수용이지만 2개의 건을 주셨으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들면 103쪽 같은 경우도 자립지원이 세 분 말씀 주셨는데 가장 많은 26억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뒤의 자립지원 사업비도 가장 많은 걸로 해서 수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사실 일부 수용, 수용이지만 2개의 건을 주셨으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들면 103쪽 같은 경우도 자립지원이 세 분 말씀 주셨는데 가장 많은 26억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뒤의 자립지원 사업비도 가장 많은 걸로 해서 수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정부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부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단가 인상분 등을 위해서 1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15억 500만 원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기준 관련 직급별 예산 기준 마련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부대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충 관련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 단가 인상 및 운영비 현실화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단가 인상분 등을 위해서 1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15억 500만 원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기준 관련 직급별 예산 기준 마련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부대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충 관련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 단가 인상 및 운영비 현실화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 내용을 거의 다 수용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상황이 없으시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대부분이 재정 상황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꼭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냥 이 부대의견을 받으시되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상황이 없으시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대부분이 재정 상황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꼭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냥 이 부대의견을 받으시되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1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15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단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서 21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11억 4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용돈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용돈 지원을 위해서 2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1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15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단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서 21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11억 4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용돈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용돈 지원을 위해서 2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수용은 저희가 가장 합집합, 가장 많은 걸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 지원은 이게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거라는 그런 말씀을 강은미 위원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용돈 지원은 이게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거라는 그런 말씀을 강은미 위원님께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지방이양사업이어서 못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대구, 울산, 충북, 강원, 경남은 따로 용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권고라도 좀 해서, 여기도 용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강원, 충북, 경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울산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울산이 없네요. 울산이 없고요. 울산, 강원, 충북, 경남이 없습니다. 대구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없는 데는 좀 공개를 하든지 하는 방식을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입양을 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도 지자체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한데 그냥 다른 것을 통해서 잘 이행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 같은 걸 좀 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근거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안 하는 데는 페널티를 좀 물리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 또 지자체가 가능한 균형 맞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금액을 못 맞추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달리 어떻게 강제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연간 이렇게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좀, 그래서 보도자료의 방식을 좀 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은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저는 참 지당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한 강원 또 울산, 경남, 충남 이런 곳이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이나 이쪽에 있는 학생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학생인데 왜 이렇게 차등 주느냐, 차라리 국비로 균등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것이 강은미 위원의 주장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데는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페널티를 좀 매겨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페널티를 매기는 쪽으로 홍보를 좀 하세요.
만약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데는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페널티를 좀 매겨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페널티를 매기는 쪽으로 홍보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차등……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하지 않은 경남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페널티를 매기겠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공문을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보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족돌봄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므로 13억 900만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13쪽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입니다.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은 없었고, 다만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1건은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고, 1건은 서울 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은 2건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족돌봄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므로 13억 900만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13쪽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입니다.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은 없었고, 다만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1건은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고, 1건은 서울 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은 2건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약간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114쪽의 아동발달계좌에서 주신 것에서 저희가 ‘확대된 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등’ 이것을 ‘확대된 인원을 고려하여’라고 바꿔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의 아동발달계좌에서 주신 것에서 저희가 ‘확대된 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등’ 이것을 ‘확대된 인원을 고려하여’라고 바꿔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확대된 인원을 고려하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15쪽입니다. 저희가 수정 문구인데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포함하고, 선별된 인원에 한하여 신청주의가 아닌 보편주의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확대를, 있는데 확대까지를 빼고 ‘대상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CDA 사업이 본인이 또 한 10만 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대의견에 첨삭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5쪽입니다. 저희가 수정 문구인데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포함하고, 선별된 인원에 한하여 신청주의가 아닌 보편주의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확대를, 있는데 확대까지를 빼고 ‘대상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CDA 사업이 본인이 또 한 10만 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대의견에 첨삭을 요청드립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두 군데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114쪽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줄입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된 인원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115쪽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서울시 자체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섯째 줄에서부터입니다. ‘계좌 사업 대상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두 군데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114쪽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줄입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된 인원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115쪽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서울시 자체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섯째 줄에서부터입니다. ‘계좌 사업 대상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휘는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6쪽입니다.
지역균특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이용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예년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32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전년 수준인 2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생활복지사 추가 인원 배치 등을 위해서 33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10억 2200만 원 또는 93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1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동의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 예산액이 반영된다면 부대의견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자료 116쪽입니다.
지역균특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이용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예년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32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전년 수준인 2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생활복지사 추가 인원 배치 등을 위해서 33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10억 2200만 원 또는 93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1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동의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 예산액이 반영된다면 부대의견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는 가장 많은 335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의견의 사유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0쪽입니다.
제주 지역,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5억 4000만 원 증액 동의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종 지역,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1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큰 금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20쪽입니다.
제주 지역,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5억 4000만 원 증액 동의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종 지역,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1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큰 금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적정 산출로 보니까 약간 단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세종 별도로 나오고 제주가 별도로 나왔던 것은 거기는 특별시․도여서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게 세종 별도로 나오고 제주가 별도로 나왔던 것은 거기는 특별시․도여서 별도로 되어 있고……

특별자치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앞의 것에 포함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뒤에도 또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37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로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세종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2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37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로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세종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인건비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맞춰 달라는 것이 앞의 여러 가지 증액 요인입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또 올려 달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48쪽까지가 제1차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려서 그냥 1차관 소관 내용을 다 하고 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48쪽까지가 제1차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려서 그냥 1차관 소관 내용을 다 하고 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내역사업에서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예산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125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 내역사업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보건소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 기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3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126쪽입니다.
산전․산후 건강관리강화 내역사업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제공의 신규 상담 수요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 확충,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등 9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1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내역사업에서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지역 거주 아동의 눈 질환 조기 발견 및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3년도 예산 수준으로 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 측도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4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내역사업에서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예산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125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 내역사업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보건소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 기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3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126쪽입니다.
산전․산후 건강관리강화 내역사업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제공의 신규 상담 수요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 확충,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등 9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측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1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내역사업에서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지역 거주 아동의 눈 질환 조기 발견 및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3년도 예산 수준으로 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 측도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대부분이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앞에 있는 한의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임상, 난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게 금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시고 사업 예산을 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지금 난임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올해 연구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출산 얘기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지역에서 보면 이게 수용성이 높고 반응도 좋고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 사업이 이게 21년도 5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또 후속조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뭔가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별로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가 책임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정부 측 의견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아서 저희 예산소위에서 정부 측이 조금 야단을 맞으시고 예산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2020년에 30억이었고 2021년에 43억이었습니다. 늘었습니다. 2022년에 줄었습니다, 38억. 그런데 2023년은 더 줄었습니다, 27억.
이게 지금 예산이 불용이 있나요?
이게 지금 예산이 불용이 있나요?

위원장님, 출산정책과장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연도별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담긴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계한 액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연도별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담긴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계한 액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올렸었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을 받으십시오.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게 효과가 있고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 예산을 통해서 양․한방 같이 협진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난임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여러 군데를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아이는 낳게 하자면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게 효과가 있고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 예산을 통해서 양․한방 같이 협진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난임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여러 군데를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아이는 낳게 하자면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이건 받으시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자체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로 등록을 받으면 그 부분이 이제 한의원에 가면 어떤 시술이나 어떤 처방을 받든지 그 비용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특별히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의과 쪽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에비던스(evidence)를 만든 후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의과 쪽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에비던스(evidence)를 만든 후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모든 게 증거가 확실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인식개선 캠페인에 600억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600억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해에도 아마 제가 예결소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20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때 증액 의견 낸 것들을 받았지요.

예. 그래서 20억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쓰는 김에 다 하세요.
50% 한다는 거지요, 50% 증액?

아니,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27억이었지요?
지난해 38억.
아니, 그것은 지자체 예산이고.
그냥 40억 받으십시오.
40억 하세요.
예, 40억 받으시지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말씀하시니까 40억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사업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관 사업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13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9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30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확대, 치매예방연구원 설립 등을 위해 50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노인의날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1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큰 금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23년 냉․난방 단가 인상분을 24년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4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효행장려 교육프로그램 개발, 효의달 기념행사 등을 위해서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대상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9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30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확대, 치매예방연구원 설립 등을 위해 50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노인의날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1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큰 금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23년 냉․난방 단가 인상분을 24년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4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효행장려 교육프로그램 개발, 효의달 기념행사 등을 위해서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대상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정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5억 4000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30쪽의 대한노인회 지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수용을 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치매예방연구원 설립․운영은 사실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걸 빼고 저희가 다 수정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있는 그 사업은 130쪽에 있는 사업에 2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치매예방연구원 설립․운영 사업은,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 내역을 변경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이 있는데요, 효단체총연합회인데 저희가 이것은 꼭지는 달지 않고 그 사업 내용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수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130쪽의 대한노인회 지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수용을 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치매예방연구원 설립․운영은 사실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걸 빼고 저희가 다 수정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있는 그 사업은 130쪽에 있는 사업에 2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치매예방연구원 설립․운영 사업은,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 내역을 변경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이 있는데요, 효단체총연합회인데 저희가 이것은 꼭지는 달지 않고 그 사업 내용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수는 받은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공익활동형 단가 최저임금수준 인상 및 사업기간 1개월 연장, 전담인력 처우개선,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에 따른 신규 수요 반영 등을 위해서 125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134쪽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인건비 확대가 필요하므로 144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에 신규 직종 추가에 따른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1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근속 장려금 도입에 따른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2621억 400만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30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공익활동형 단가 최저임금수준 인상 및 사업기간 1개월 연장, 전담인력 처우개선,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에 따른 신규 수요 반영 등을 위해서 125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134쪽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인건비 확대가 필요하므로 144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에 신규 직종 추가에 따른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1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근속 장려금 도입에 따른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2621억 400만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30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부분만 수용 곤란……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인턴십에 5000개의 일자리 확대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3만 5000개가 정부안에 담기기 때문에, 이 내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6쪽입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시범사업 확대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3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서 3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큰 금액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에 26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립노인전문교육원 건립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 공립노인전문교육원 설계비로 11억 2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6쪽입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시범사업 확대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3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서 3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큰 금액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에 26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립노인전문교육원 건립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 공립노인전문교육원 설계비로 11억 2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다 동의하고 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8쪽입니다.
지역균특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수행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925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을 위해 15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장수요 증가 및 자연장 선호를 고려하여 장사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2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적으로 흑산도 추모공원 14억 등 8개 시설에 대해서 74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8쪽입니다.
지역균특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수행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925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을 위해 15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장수요 증가 및 자연장 선호를 고려하여 장사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2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적으로 흑산도 추모공원 14억 등 8개 시설에 대해서 74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님!
예, 차관님.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9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가 되겠는데요, 남인순 위원님께서 223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흑산도 죽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밑에 있는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흑산도하고 또 김해하고 평창은 새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다 포섭해서 맨 위에 남인순 위원님 공설 장사시설 거기에다가 20억을 추가하게 되면 뒤의 게 모두 해소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가 되겠는데요, 남인순 위원님께서 223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흑산도 죽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밑에 있는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흑산도하고 또 김해하고 평창은 새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다 포섭해서 맨 위에 남인순 위원님 공설 장사시설 거기에다가 20억을 추가하게 되면 뒤의 게 모두 해소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억이네요.

예, 243억, 01입니다.

김해 관련해서는 남인순 위원님 안에 8억 7500은 들어가 있고요 1억 2000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 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2쪽입니다.
장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빛버스 운영사업 운영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재난상황 대비 장사시설 확충 기초용역 조사 사업입니다.
비상사태 대비 국립화장장 설치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빛버스 운영사업 운영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재난상황 대비 장사시설 확충 기초용역 조사 사업입니다.
비상사태 대비 국립화장장 설치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앞의 것 센터 운영 지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국가 재난상황 대비 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게 연천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해야지 이것을 어느 지자체에다 일단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저는 복지부 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 북부에 화장장이 없어서 강원도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현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런데 다만 경기 북부에 화장장이 없어서 강원도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현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예.
코로나 때와 같이 화장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장사시설 설치 실행방안 마련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에 맞추어서 인근에 화장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정을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저희가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 기초연구하고 또 10월 달부터 후속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북부에 있는 화장장이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앞에 139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 부분에서 화장시설 신․증축이라고 3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다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없고 다른 데인 건가요, 신청이 들어온 곳이?

예. 동두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두천이 하나 들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은 봉안시설인 것 같아서 화장장을 포함한 것인지……

강원도 정선에 정선하늘터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강원도고. 경기 북부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강원도․경남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가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면.

예,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해당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요, 화장장 설치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 하면 사실 복지부는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 있는 어딘가가, 경기 북부 몇 개의 지자체가 한 군데를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6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13억 1900만 원 그리고 완도군 지역 요양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정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45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시도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장비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32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반 사업입니다.
지역별 노인돌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서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6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13억 1900만 원 그리고 완도군 지역 요양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정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45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시도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장비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32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반 사업입니다.
지역별 노인돌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서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가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위원장님!
예,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경상북도에 하고 또 뒤에 있는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 시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금액을 ‘가’에 있는 요양시설 확충으로 담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 확충 ‘가’에 있는 기능보강 부분에다가 다 포함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억 정도와 2억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146쪽까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났지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146쪽까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났지요?

기금 사업 3개 있습니다.
기금 사업 해야 되지요.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먼저 건강보조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노인 요실금 치료 등 건강보조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고령친화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고령친화도시 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48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병원 6개소 설치를 위해서 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먼저 건강보조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노인 요실금 치료 등 건강보조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고령친화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고령친화도시 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148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병원 6개소 설치를 위해서 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
최재형 위원님.
치매관리체계구축에, 아까 노인회 운영지원에서 뒤로 넘기자고 하셨던 치매예방연구원 설립․운영 34억 3900은 여기 반영하시는 거지요?

예, 공립요양 기능보강에 13억 5000 플러스 삼십,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4억 3900은 추가하시는 거지요?

예, 추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차관 소관 사항까지 심사를 다 하셨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정부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하고 성명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정부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하고 성명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실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실 소관입니다.
149쪽입니다.

예, 149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 간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간호조무사한테 50만 원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24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110억 5000만 원 또는 70억 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복지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종합병원의 필수병동뿐만 아니라 일반병동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6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 간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간호조무사한테 50만 원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24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110억 5000만 원 또는 70억 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복지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종합병원의 필수병동뿐만 아니라 일반병동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6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역 중에 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집행 등에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고요.
151쪽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증액 요청이 있으신데 저희가 자료에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 70억 300만 원으로 주신 내용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나’에 있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은 앞이랑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수용하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증액 요청이 있으신데 저희가 자료에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 70억 300만 원으로 주신 내용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나’에 있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은 앞이랑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수용하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지는 수용 곤란하고요, 교육전담간호사 건은 70억 300만 원 증액을 수용했고요. 그러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부분은 앞의 내용으로 포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된 안으로 접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취약지는 수용 곤란하고요, 교육전담간호사 건은 70억 300만 원 증액을 수용했고요. 그러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부분은 앞의 내용으로 포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된 안으로 접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관련입니다.
금년도까지 실시된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비 반영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을 신규 편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 편성을 위해서 13억 5800만 원, 5억 3200만 원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역시 신규 편성인데 인식 개선 및 홍보 편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을 요청하신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복지부에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년도까지 실시된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비 반영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을 신규 편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 편성을 위해서 13억 5800만 원, 5억 3200만 원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역시 신규 편성인데 인식 개선 및 홍보 편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을 요청하신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복지부에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53쪽의 적정 수급관리 연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의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도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의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도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수용인데 금액이 그러면……

5억 32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 개선 이 부분은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특수 직역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155쪽 ‘바’번에 있는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지원 이것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미 3억이 증가했고 저희들 집행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 3억 증가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주시면 집행이 어려워서요 그냥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 개선 이 부분은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특수 직역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155쪽 ‘바’번에 있는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지원 이것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미 3억이 증가했고 저희들 집행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 3억 증가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주시면 집행이 어려워서요 그냥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2년에 3억이었고 23년에 6억으로 3억이 늘었고요.

예, 3억이 늘어서요.
2024년도도 동일한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해 가지고요.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의료노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가 수용이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했고요.
뭐를 수용했다고요?
앞에 ‘다’ 사항은 20억 수용했습니다. 정부가 수용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라’ 사항은 5억 3200만 원 증액을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수용이 안 된 부분이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부분인데 이것은 특수 직종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수용이 안 된 부분이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부분인데 이것은 특수 직종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대체인력지원 예산 13억 5800 이것 수용했다고요?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13억이 아닌 5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로?
예.
예산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다만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료인력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어느 특정 파트에 대해서만 인식 개선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시면 전체 홍보예산을 가지고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각 맡은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녹여 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다만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료인력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어느 특정 파트에 대해서만 인식 개선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시면 전체 홍보예산을 가지고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각 맡은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녹여 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만요……
예, 고영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다 간호조무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식 개선 예산 이런 것들은 좀 후순위로 밀린다 하더라도 아까 대체인력 예산이 일단 적은 예산으로 부분 수용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대체인력을 전반으로 산정해 봐 가지고 13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한 건데 5억 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대체인력을 전반으로 산정해 봐 가지고 13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한 건데 5억 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것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정확한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요, 5억 3000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하는 것을 보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정부에서 동의 의견을 다 밝혀 온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부분은 2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수용 의견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규 요청 사업은 80억 원과 16억 1500만 원 신규 요청이 있으셨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가운데 80억 원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158페이지, 국가시험선진화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컴퓨터 시험 도입 관련 시험센터가 없는 지역에 추가 구축하는 22억 8800만 원 증액 요청과 22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가운데 22억 8800만 원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총계 26억 1300만 원이 동의된 내용이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가시험 시행관리, 간호사 국가시험 CBT 도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2억 3400만 원 증액은 수용 의견입니다. 24개 직종에 대한 문항 개발 및 정리 등을 위한 9억 9700만 원도 역시 동의하는 의견으로, 총계 1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료 지원입니다.
대상인원 증가를 반영해서 6000만 원 증액이고 수용 의견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입니다.
심야약국 인건비를 15억 77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의견은 2023년 수준으로 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복지부에서는 6억 1700만 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역시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62페이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서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복지부에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부분은 2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수용 의견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규 요청 사업은 80억 원과 16억 1500만 원 신규 요청이 있으셨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가운데 80억 원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158페이지, 국가시험선진화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컴퓨터 시험 도입 관련 시험센터가 없는 지역에 추가 구축하는 22억 8800만 원 증액 요청과 22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가운데 22억 8800만 원을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총계 26억 1300만 원이 동의된 내용이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가시험 시행관리, 간호사 국가시험 CBT 도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2억 3400만 원 증액은 수용 의견입니다. 24개 직종에 대한 문항 개발 및 정리 등을 위한 9억 9700만 원도 역시 동의하는 의견으로, 총계 1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료 지원입니다.
대상인원 증가를 반영해서 6000만 원 증액이고 수용 의견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입니다.
심야약국 인건비를 15억 77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의견은 2023년 수준으로 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복지부에서는 6억 1700만 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역시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62페이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서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복지부에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해당 규정과 절차를 이행 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전액 삭감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십니다.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기반조성 사업은 신속지원 트랙 과제는 세부적인 과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해당 규정과 절차를 이행 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전액 삭감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십니다.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기반조성 사업은 신속지원 트랙 과제는 세부적인 과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D 예산 금년에 정부에서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전체적으로 12% 늘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방금 보고받으신 한국형 ARPA-H하고 뒤에서 심의하실 보스턴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들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좀 따라마시고 그다음에 임무형으로 R&D 체계를 개편해서 R&D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으시지만 가급적이면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D 예산 금년에 정부에서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전체적으로 12% 늘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방금 보고받으신 한국형 ARPA-H하고 뒤에서 심의하실 보스턴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들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좀 따라마시고 그다음에 임무형으로 R&D 체계를 개편해서 R&D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으시지만 가급적이면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차관님,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잠재적 위험요소는 존재하고 또 이를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제협력 및 연구지원비는 운영비 예산으로 내년 1월부터 PM 채용 등 추진체계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개월분 과제비를 따로 감액하는 것은 불가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님.
이게 10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90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건 예타 대상의 사업인데요, 지금 예타 면제는 됐습니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정처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면제는 받았고요. 총사업 계획 10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 이것까지 다 완료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저희들 이 사안의 시급성이나 또 사업 내용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속히 하고자 하고요.
이 안에 보시면 보건안보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이런 임무형 R&D가 부여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수의료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 대응한 보건안보 문제도 이것을 시간을 늦춰서 하기가 좀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는 그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의 규모가 다시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후년도 사업서부터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또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여건들을 좀 감안하셔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안에 보시면 보건안보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이런 임무형 R&D가 부여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수의료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 대응한 보건안보 문제도 이것을 시간을 늦춰서 하기가 좀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는 그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의 규모가 다시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후년도 사업서부터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또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여건들을 좀 감안하셔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1조 931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이 정도 논의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 요구를 합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희 국회가 ARPA 프로젝트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전에 조금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연구, R&D 예산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때 뭔가 해 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염병이 퍼지면 시작하고 또 끝나면 갑자기 중단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R&D 예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연구, R&D 예산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때 뭔가 해 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염병이 퍼지면 시작하고 또 끝나면 갑자기 중단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R&D 예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ARPA-H는 미국에서 하는 ARPA-H를 벤치마킹해서 구성한 사업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R&D는 기술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ARPA는 거꾸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먼저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와 기술이 필요한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꼭 현재에 있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밝혀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문제 해결형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도 ARPA-H가 나온 것은 기존 R&D 접근법으로는 시간도 너무 더디고 또 대응도 느리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새롭게 나왔고,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굉장히 비슷한 체계의 R&D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하게 이런 것은 좀 같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염병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제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보건안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의 개념 안에 저희가 이런 팬데믹이나 또는 의약품의 갑작스러운 부족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차원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R&D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말씀하신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연구 이런 것들을 아마 이 과제로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ARPA-H가 나온 것은 기존 R&D 접근법으로는 시간도 너무 더디고 또 대응도 느리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새롭게 나왔고,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굉장히 비슷한 체계의 R&D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하게 이런 것은 좀 같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염병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제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보건안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의 개념 안에 저희가 이런 팬데믹이나 또는 의약품의 갑작스러운 부족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차원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R&D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말씀하신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연구 이런 것들을 아마 이 과제로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강기윤 간사님.
강기윤 간사님.
이번에 정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R&D 예산 축소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감염병이나 신종감염병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R&D 방식하고 다르게 미국에 있는 ARPA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접근하겠다는 부분은 예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앞으로 도래될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앞으로 도래될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신가요?
적정성 검토는 차후 또 가면서 해도 되니까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진행 중이고 12월 정도면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신규 과제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 저는 삭감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번 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서영석 위원님은 부분 삭감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서영석 위원님은 부분 삭감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장님.
아니, 서영석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강기윤 간사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R&D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삭감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하위 과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50억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삭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프로젝트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것으로 봐서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예, 가야 할 길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강기윤 간사님.
방금 서영석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조금 불비되고 또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 삭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번도 이것을 갖고 표결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은미 위원님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을 일부 저희가 좀 접수를 하고요. 기록에 남기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지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그러면 일단 2차관 소관 업무들을 쭉 보고 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이 사안은 원안 유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관련해서 원안 유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부대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사업에서 ODA와 R&D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당초 목표한 중저소득국가 질환 치료, 예방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인 라이트재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대면진료기술개발(R&D) 관련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내역사업은 공공성 약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므로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실증 연구가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입니다.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성․적정성 등 사업 기획이 충분하지 않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Wet Lab 설치 비용 2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불어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입니다.
한미 혁신 성과창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필요하시다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1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원안 유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관련해서 원안 유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부대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사업에서 ODA와 R&D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당초 목표한 중저소득국가 질환 치료, 예방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인 라이트재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대면진료기술개발(R&D) 관련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내역사업은 공공성 약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므로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실증 연구가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입니다.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성․적정성 등 사업 기획이 충분하지 않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Wet Lab 설치 비용 2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불어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입니다.
한미 혁신 성과창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필요하시다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1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166쪽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제목이 비대면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비대면 진료 이거랑 약간 개념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 감염병에 대응해서 팬데믹 위기 때에 어떻게 하면 진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반대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이 나중에 사적으로 활용이 돼서 남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활용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다른 R&D와는 달리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반대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이 나중에 사적으로 활용이 돼서 남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활용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다른 R&D와는 달리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스턴코리아.

그다음에 보스턴코리아 혁신 신규 지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ARPA 설명하면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저희가 개념을 전환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의 원인은 바이오헬스 분야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략산업으로 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하고는 기술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기간에 추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해외의 유수 연구기관 중에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면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면서 많은 임상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함께 협력 연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신청들도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면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이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니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미 혁신 성과창출도 그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은 별도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기간에 추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해외의 유수 연구기관 중에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면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면서 많은 임상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함께 협력 연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신청들도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면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이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니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미 혁신 성과창출도 그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은 별도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원안 유지라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은 뭐지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영 위원님.
그런데 이게 원안 유지라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은 뭐지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영 위원님.
보스턴코리아에 대한 질문 하고 싶은데요. 왜 하필 이름이 보스턴코리아인지,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연구자들과만 같이 콜라보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만 하겠다고 국한해서 생각하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건데, 보스턴코리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부동산 직거래하는 그런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주할 사람은,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이 용어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업 브랜드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은 미국 바이오헬스의 핵심 중심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출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미국 R&D의 거의 50% 이상이 보스턴에 몰립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하버드의대가 있고 그다음에 MIT와 같은 유수한 대학들이 있고, 병원들도 아주 유수한 병원들이 있어서 제약회사의 헤드쿼터(headquarter)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벤처와 전통적인 제약산업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학교까지 있다 보니 엄청나게 바이오의 본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상징화해서 보스턴코리아라고 한 것이지 이게 보스턴하고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영국하고도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하고도 협력관계 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나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도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바이오헬스의 최고 본산이라고 하는 보스턴이라는 것을 상징화해서 그렇게 브랜드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벤처와 전통적인 제약산업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학교까지 있다 보니 엄청나게 바이오의 본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상징화해서 보스턴코리아라고 한 것이지 이게 보스턴하고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영국하고도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하고도 협력관계 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나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도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바이오헬스의 최고 본산이라고 하는 보스턴이라는 것을 상징화해서 그렇게 브랜드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이밍에 대한 혼선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이름으로 하면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할 것 같으면 신현영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나 봐도 그냥 보스턴하고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테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일단 윤 대통령이 방미한 후에 이것 용산 예산 아니냐, 그래서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기다 힘을 실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급조했으면 사업의 내역이 없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글로벌 공동연구 수요 이런 것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89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 저도 몇 가지는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하고 보스턴에 있는 MGH 간에 서로 협업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관심들을 높게 갖고 있어서 정부가 이것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서요, 대통령님께서 이것은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R&D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성과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성과로서 답을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급조했으면 사업의 내역이 없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글로벌 공동연구 수요 이런 것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89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 저도 몇 가지는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하고 보스턴에 있는 MGH 간에 서로 협업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관심들을 높게 갖고 있어서 정부가 이것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서요, 대통령님께서 이것은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R&D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성과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성과로서 답을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통 예산을 원안 유지 이렇게 예산서를 넣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 급조되어 있거나 또는 국회의 예산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로 해서 삭감안들을 제출했는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가 집권 여당에 어떤 신호를 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원안 유지라고 하는 의견서를 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코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에 충분하게 저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필요한 각종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대통령이 관심 있는 예산만 막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자복지는 더 약화되고 이런 예산들만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코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에 충분하게 저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필요한 각종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대통령이 관심 있는 예산만 막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자복지는 더 약화되고 이런 예산들만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요. 복지부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늘었고, 제가 앞에 있는 1차관님 소관 하는 예산에도 보면 약자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중에 심의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증액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관심 가진 것만 증액을 하고,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싣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구체화를 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매우 기대감도 높고 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스턴 갔을 때 MGH 관계자들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사실 어떤 연구 과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게 있어서 이것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기회를 열어 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윈윈 전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넓게 혜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싣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구체화를 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매우 기대감도 높고 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스턴 갔을 때 MGH 관계자들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사실 어떤 연구 과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게 있어서 이것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기회를 열어 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윈윈 전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넓게 혜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지금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R&D를 쭉 보면 ARPA도 미국에 있는 ARPA, 그다음에 그 뒤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 이것은 그전부터 하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미국의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이미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스턴코리아도 이게 이름으로, 네이밍으로 보면 결국 미국과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뒤에 있는 연구중심병원육성에도 한미 혁신 성과창출(R&D) 이렇게 해서 메이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힘써서 밀고 있는 몇 가지의 R&D가 미국하고만 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도 그렇고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스턴코리아의 이 네이밍은, 이게 글로벌하게 하실 거면 네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역사업으로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늘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미국이 ARPA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실패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보스턴코리아도 이게 이름으로, 네이밍으로 보면 결국 미국과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뒤에 있는 연구중심병원육성에도 한미 혁신 성과창출(R&D) 이렇게 해서 메이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힘써서 밀고 있는 몇 가지의 R&D가 미국하고만 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도 그렇고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스턴코리아의 이 네이밍은, 이게 글로벌하게 하실 거면 네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역사업으로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늘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미국이 ARPA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실패를 묻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공하는 R&D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전환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국회가 계속 매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조금 어려워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이밍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사업명 자체는.
네이밍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사업명 자체는.

예.
이게 너무 한미 간에만 뭐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복지부 단독 사업은 아니고 복지부, 과기부 또 산업부 이렇게 3개 부처가…… 저희가 물론 제일 큽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제가 혼자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수긍하기는 좀……
조금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쉽지는 않은데요. 정부 내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한국의 의료 또는 진단 이 부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으로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복지부가 이게 네이밍에 대해서 단독으로 어떻게 수정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글로벌한 어떤 네이밍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오해도 불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방금 차관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또 기존의 이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헬스 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생각하고, 제2의 반도체다 생각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방금 차관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또 기존의 이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헬스 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생각하고, 제2의 반도체다 생각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일자리다, 반도체 사업만큼 일자리가 커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오해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해서 글로벌한 네이밍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대체토론․서면질의를 하면서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복지부가 원안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위원 신분으로서 제가 ‘원안 유지’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지금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하고, 전반적인 문제 제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과학기술 이쪽이 많기는 하지만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견도 그러한 것들을 살려 내자라고 하는 기본 동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차단되고 그래 가지고 또 대학원생들이 연구원으로 같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별 명분 없이 삭감된 것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복지위에 신규 예산이 몇백억 단위로 편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호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신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 본 적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왜 이런 예산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의원실 다니면서 자료라든가 설명을 한 적 있냐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차단되고 그래 가지고 또 대학원생들이 연구원으로 같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별 명분 없이 삭감된 것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복지위에 신규 예산이 몇백억 단위로 편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호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신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 본 적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왜 이런 예산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의원실 다니면서 자료라든가 설명을 한 적 있냐고.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다 보좌관님들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미국 출장 다녀오신 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편성되고 또 여기에 일부 위원님들이 이걸 사수하듯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R&D 예산을 살리는 것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편성할 만한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내역 그리고 이것이 어떤 취지로 사용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된 형태로 의원실에 다 다시 배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R&D 예산을 살리는 것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편성할 만한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내역 그리고 이것이 어떤 취지로 사용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된 형태로 의원실에 다 다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예.
네이밍도 네이밍이지만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사업 규모가 3개 부처 24년 864억 투자 예정이고, 복지부 예산이 604억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기는 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게 500억 이상이어서 이것도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기는 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게 500억 이상이어서 이것도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라고 브랜드를 해서 묶었기는 했지만 이 안에 세부사업들이 별개로 있고 이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령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아마 이게 계속 수행이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적정성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준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아마 이게 계속 수행이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적정성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준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상이 벗어날 것 같은데…… 충분하게 그런 검토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후에 진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한 번 진행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과 충분하게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님까지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네이밍도 네이밍이지만, 그동안도 다른 형태지만 23년도에 다른 나라하고도 공동연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네이밍에 비추어 보고 다른 한미 혁신 성과창출(R&D)나 한미 암 공동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미국하고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글로벌한 협력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 미국하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바이오헬스의 최고 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NIH라든지 이렇게 국책기관들도 있고 저희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들이 미국에 많다 보니 여기 지금 사례로 들어져 있는 사업들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89개 신규 사업 신청 들어온 것에도 보면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도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꼭 미국에 한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89개 신규 사업 신청 들어온 것에도 보면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도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꼭 미국에 한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영, 한미, 한․스위스, 한․호주 글로벌 공동연구가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은 별도 과제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연구중심병원 간에 한미 혁신센터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구중심병원을 저희가 10년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쌓여진 연구 성과들을 글로벌 연구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요. 과기부에서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 정도 과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기부에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ARPA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정도의 기획을 해서 예타 면제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보스턴코리아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각각 내역사업별로 심의를 받고 나중에 과기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에 올해 1조를 투자한다 하듯이 보스턴코리아로 해서 하나의 글로벌 공동연구 형태로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업 심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내역사업별로 예타 범위 안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타 규정은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기부나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영, 한미, 한․스위스, 한․호주 글로벌 공동연구가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은 별도 과제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연구중심병원 간에 한미 혁신센터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구중심병원을 저희가 10년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쌓여진 연구 성과들을 글로벌 연구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요. 과기부에서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 정도 과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기부에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ARPA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정도의 기획을 해서 예타 면제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보스턴코리아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각각 내역사업별로 심의를 받고 나중에 과기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에 올해 1조를 투자한다 하듯이 보스턴코리아로 해서 하나의 글로벌 공동연구 형태로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업 심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내역사업별로 예타 범위 안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타 규정은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기부나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접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부대의견이 네이밍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런 우려사항이 있었음을 정부가 지금 들었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여기 또 부대의견까지 적어서 넘기기는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사업이고요.
27억 2400만 원 증액 의견과 9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27억 2400만 원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부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173페이지, 첨단실증지원사업입니다.
첨단실증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사업이고요.
27억 2400만 원 증액 의견과 9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27억 2400만 원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부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173페이지, 첨단실증지원사업입니다.
첨단실증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72쪽의 NIBRT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3년간 백신과 항체의약품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업이고요,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추가로 계속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173쪽의 첨단실증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에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시면 지원받는 기업 수도 한 3개, 2개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적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와는 별개로 재단이 시험평가나 시제품 제작 등 유사한 기술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사업으로 유지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73쪽의 첨단실증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에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시면 지원받는 기업 수도 한 3개, 2개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적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와는 별개로 재단이 시험평가나 시제품 제작 등 유사한 기술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사업으로 유지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5억 원 증액과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175페이지,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33억 2500만 원의 감액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장비비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는 10억 34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사업과 관련해서 7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 4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복지부로부터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77페이지,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혁신의료기술 평가 및 지원 트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실증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증 인프라 구축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 3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1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5억 원 증액과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175페이지,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33억 2500만 원의 감액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장비비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는 10억 34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사업과 관련해서 7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 4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복지부로부터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77페이지,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혁신의료기술 평가 및 지원 트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실증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증 인프라 구축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 3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1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77쪽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는 감액과 증액 요구가 있으신데요.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의 의견을 드리고, 지금 신동근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10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것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실증해 주는 그런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의료기술평가를 우회하는 통로는 전혀 아니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실증해 주는 그런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의료기술평가를 우회하는 통로는 전혀 아니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기기 절차를 준수하고 그리고 수출 과정에서 따로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만 어쨌든 별도의 트랙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저희가, 유럽에서 의료기기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허가 심사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임상자료와 실증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R&D 자료를 만들었는데, R&D로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신의료기술평가나 또는 식약처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도 일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의 본 취지는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 규제가 높아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자료라는 게 아시다시피 의약품도 그렇지만 미국 FDA에 낼 수 있는 자료를, 한국 FDA에도 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국제규격에 맞는 자료는 그게 단순히 외국에만 내는 자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저희가, 유럽에서 의료기기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허가 심사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임상자료와 실증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R&D 자료를 만들었는데, R&D로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신의료기술평가나 또는 식약처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도 일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의 본 취지는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 규제가 높아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자료라는 게 아시다시피 의약품도 그렇지만 미국 FDA에 낼 수 있는 자료를, 한국 FDA에도 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국제규격에 맞는 자료는 그게 단순히 외국에만 내는 자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강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도를 무력화할 수는 없는, 이것은 R&D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들으면 아마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나간 부분인데 171쪽에 보면 ‘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사업이 끝났으므로 이거 종료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형 NIBRT,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특히 바이오 공정과 관련한 양성사업인데 이것도 그냥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75쪽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라고 하는 것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간 부분인데 171쪽에 보면 ‘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사업이 끝났으므로 이거 종료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형 NIBRT,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특히 바이오 공정과 관련한 양성사업인데 이것도 그냥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75쪽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라고 하는 것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밍을 하자면 이게 일종의 한국형 NIBRT가 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착공되고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지금 현재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지원이 오송의 첨복단지 안에 구축된 설비를 가지고요 그걸 활용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취업률도 높아서 별도의 양성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앞에서 오송의 첨복단지 설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5년 한시사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이 24년이고, 그러면 완공이 몇 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산업진흥과장입니다.
25년 완공이고요. 오송 말고도 지금 송도에서 하고 있는 NIBRT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완공이고요. 오송 말고도 지금 송도에서 하고 있는 NIBRT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실제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결국 생산라인에서 또는 리서치센터에서, R&D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한쪽은 지금 어쨌든 사업이 끊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 끊어지고 나면 요구하는 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위원님, 이게 내역을 보면 주로 시설․장비를 투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투자가 끝난 거고 그 투자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은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좋고 하기 때문에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거고, 그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시설들을 계속 활용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하고도 뭘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아일랜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아일랜드에 이런 인력을 키워 내는 작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한국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협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과는 NIBRT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하고도 뭘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아일랜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아일랜드에 이런 인력을 키워 내는 작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한국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협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과는 NIBRT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인적자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사실 사람인데요. 인적자원은 계속 길러 내는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의 불필요한 해외 출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출연금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관 증축 설계비 6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기관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인력 2명의 인건비 1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내부 출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최소 인원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내용 뒷부분을 복지부가 수정 요청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직원을 외주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부분을 수정해서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해외환자 유치지원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태국어 의료통역 교육 및 시험을 추가하는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지역특화 유치기반 강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나눔의료 사업을 위해서 2억 29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의 나눔의료에 포함된 해당 국가 언론인 초빙 예산을 환자 유치 예산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등에 타 제도를 참고해서 다문화 등 취약계층 할당제 등을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지부가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R&D) 사업의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226억 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의 불필요한 해외 출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출연금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관 증축 설계비 6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기관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인력 2명의 인건비 1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내부 출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최소 인원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내용 뒷부분을 복지부가 수정 요청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직원을 외주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부분을 수정해서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해외환자 유치지원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태국어 의료통역 교육 및 시험을 추가하는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지역특화 유치기반 강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나눔의료 사업을 위해서 2억 29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의 나눔의료에 포함된 해당 국가 언론인 초빙 예산을 환자 유치 예산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등에 타 제도를 참고해서 다문화 등 취약계층 할당제 등을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지부가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R&D) 사업의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226억 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의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는 아까 설명드린 ARPA-H의 보건안보에 사실은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넣어서 이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의 이어지는 연구가 갑자기 끊기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커서 아마 신 위원께서 이렇게 제기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226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87억 4700만 원으로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7억 4700만 원이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님.
87억 원 하시면 기존에 벌여 놓은 연구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하다라고 연구자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산정 내역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님, 이게 24년 종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보통 5년……

24년도에 마지막 연도만 지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 40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제마다 연도 설정이 다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기존 동물실험실을 열어 놓고서는 이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페이즈 원(phase 1)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증액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3년 전에 과제로서 이걸 계약을 했고요. 예산에 따라서 다시 계약 절차를 협의하게 될 때는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평가 형태를 거치는 건 아니고요.
R&D라는 게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지만 매년 예산편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이 마지막, 저희가 종료 과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계약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라는 게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지만 매년 예산편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이 마지막, 저희가 종료 과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계약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장기 연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에 받을지 안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대 연구에 대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없도록 충분히 책임감 가지고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182쪽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 지원 관련입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과 관련해서 90억 원 증액 의견과 72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50억 4000만 원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부족한 의료현장의 감염병 관리 강화 및 안전성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2023년 수준과 유사하게 7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을 신규로 요청하는 내용으로 42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공사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2건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 지원 관련입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과 관련해서 90억 원 증액 의견과 72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50억 4000만 원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부족한 의료현장의 감염병 관리 강화 및 안전성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2023년 수준과 유사하게 7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을 신규로 요청하는 내용으로 42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공사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2건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83쪽의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유사․중복성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이고 그다음에 ARPA-H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의견 수정을 해서 이것도 증액 요구하신 것 중에 일부, 43억 29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의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유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천연물․유기농 화장품 개발 지원과 같은 2건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성과 평가를 해 보고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의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사 일정을 감안할 때 증액을 하시면 저희가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4쪽의 중소기업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유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천연물․유기농 화장품 개발 지원과 같은 2건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성과 평가를 해 보고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의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사 일정을 감안할 때 증액을 하시면 저희가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다’번입니다.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증액으로 33억 8800만 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복합 화장품 수출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 1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번입니다.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5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AI 기반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189페이지, 인지 노화 분석과 인지 훈련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3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9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포주 특성분석 전주기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축 중인 시험법 교차 검증 및 트랙 레코드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역시 복지부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증액으로 33억 8800만 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복합 화장품 수출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 1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번입니다.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5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AI 기반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189페이지, 인지 노화 분석과 인지 훈련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3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9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포주 특성분석 전주기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축 중인 시험법 교차 검증 및 트랙 레코드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역시 복지부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87쪽,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수정해서, 주신 산출내역에 보니까 두 번째의 상용화는 기술개발이 다 된 다음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들어가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것을 뺀 나머지 18억, 24억을 합해 가지고 42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의 AI 기반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전자약기술개발 사업이 별도 R&D로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수용으로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인지 노화 분석과 인지 훈련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어서 그냥 수용 곤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0쪽에 세포주 특성분석 전주기 실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194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4쪽에 백신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증액 10억을 요청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하던 사업은 계속하는 게 맞겠다 해서 수용으로 의견을 교체하고요.
이거와 연결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190쪽 이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법을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외에다 교차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94쪽의 것을 증액하고 이것은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이게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게 맞아서 이것은 그냥 수용 곤란으로 유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188쪽의 AI 기반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전자약기술개발 사업이 별도 R&D로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수용으로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인지 노화 분석과 인지 훈련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어서 그냥 수용 곤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0쪽에 세포주 특성분석 전주기 실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194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4쪽에 백신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증액 10억을 요청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하던 사업은 계속하는 게 맞겠다 해서 수용으로 의견을 교체하고요.
이거와 연결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190쪽 이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법을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외에다 교차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94쪽의 것을 증액하고 이것은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이게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게 맞아서 이것은 그냥 수용 곤란으로 유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설명을 들으셨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88페이지 스마트 전자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사항입니다. 창원시와 부천시인데, 내신 위원님들은 아마 50억 원 예산이실 거라서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은 했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겠군요.

50억 원……
예, 50억 원.

50억 원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저희는 이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지역이 특정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저희는 이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지역이 특정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역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공모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집행단에서 그것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1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는 5억 원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의료기반 육성사업 관련해서 AI․융복합 의료기반 육성지원 사업에 20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복지부에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백신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18억 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1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는 5억 원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의료기반 육성사업 관련해서 AI․융복합 의료기반 육성지원 사업에 20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복지부에서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백신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18억 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수용이라서 설명이 별도로 필요 없고.
193쪽의 AI․융복합 의료기반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3차 연도에는 신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은 증액되면 이게 또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 거라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쪽의 AI․융복합 의료기반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3차 연도에는 신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은 증액되면 이게 또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 거라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신규 요청 내용입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가 지정 필요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라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신규 요청 내용입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가 지정 필요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라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첨복단지는 사실 오송과 대구에 있는데, 지역적 요구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예산인데 지금 사업명에 ‘광주․전남’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역이 들어가서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수용으로 교체하되 ‘광주․전남’이라는 것은 좀 지워 주시면 저희가 집행단에서 적절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동형 병원 목적의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해서 추가 과제 운영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동형 병원 목적의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해서 추가 과제 운영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도 수용 곤란으로 의견 정리를 했었던 건데요 의견 바꿔서 12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첨단의료지원관 관련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99쪽, 첨단의료지원관 관련 사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지원관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과 정부 예산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20억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정부 의견, 현행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24년도 증액분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예산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첨단의료지원관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과 정부 예산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20억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정부 의견, 현행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24년도 증액분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예산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99쪽에 금년도 62억에서 내년 83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자체가 9개월분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12개월분, 1년 치로 계산을 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있는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이것도 동일합니다. 금년 예산이 6개월분으로 돼 있는 것을 내년도에 12개월 하는 거라서 사업량은 동일하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있는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이것도 동일합니다. 금년 예산이 6개월분으로 돼 있는 것을 내년도에 12개월 하는 거라서 사업량은 동일하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연속사업인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23년에서 25년까지 되기 때문에 R&D 사업은 마지막에, 중간단계 평가와 종료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료 평가 할 때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40점 이하가 되면, 불량 과제로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종료 시에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23년에서 25년까지 되기 때문에 R&D 사업은 마지막에, 중간단계 평가와 종료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료 평가 할 때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40점 이하가 되면, 불량 과제로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종료 시에 평가하게 됩니다.
중간단계 평가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최근에 혁신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3년짜리는 중간단계 평가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중간에 연차평가를 다 했었는데 혁신법이 개정되면서 너무나 많은 중간단계 평가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3년 이하짜리는 종료 평가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지적되는데 2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증액 필요성 설명 없이 증액했기 때문에 27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예산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 등을 위해서 66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4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지적되는데 2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증액 필요성 설명 없이 증액했기 때문에 27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예산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 등을 위해서 66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4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00쪽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기관 수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 상급병원을 먼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급병원 데이터양도 많고 활용가치도 높고 해서 여기에 따르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예산이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쪽의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증액 요구 중에 34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의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증액 요구 중에 34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데이터인공지능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해서는 1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트레이닝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1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데이터인공지능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해서는 1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트레이닝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1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관님, 우리가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의료정보 관련한 플랫폼 구축하고 데이터화하고 결국…… 저도 PHR 가입해 있습니다만 지금 별로, 볼 수 있는 정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올라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강은미 위원님이 주신 문제 제기는 이런 것들이 혹시 민간에서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구축하되 플랫폼사도 그렇고 그런 플랫폼도 그렇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도 그렇고 공적 영역에서 그것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기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관님, 우리가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의료정보 관련한 플랫폼 구축하고 데이터화하고 결국…… 저도 PHR 가입해 있습니다만 지금 별로, 볼 수 있는 정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올라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강은미 위원님이 주신 문제 제기는 이런 것들이 혹시 민간에서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구축하되 플랫폼사도 그렇고 그런 플랫폼도 그렇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도 그렇고 공적 영역에서 그것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기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정책국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정책국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사업은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관련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었는데 예산안에는 보험료 인상률 0.04%p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해 부분만큼 4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고 있는데 14%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737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회계와 기금 2개를 합하면 약 20%인데 20%의 그 취지를 감안해서 4조 8399억 8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교부에 있어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207페이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117억 4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5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208페이지입니다―창원시 관련한 8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형 공공병원 영암군 건립 유치 관련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건강보험 일산병원형의 공공병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450억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사업은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관련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었는데 예산안에는 보험료 인상률 0.04%p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해 부분만큼 4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고 있는데 14%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737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회계와 기금 2개를 합하면 약 20%인데 20%의 그 취지를 감안해서 4조 8399억 8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교부에 있어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207페이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117억 4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5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208페이지입니다―창원시 관련한 8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형 공공병원 영암군 건립 유치 관련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건강보험 일산병원형의 공공병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450억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공교는 저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06쪽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증액 요구가 있으신데요. 이것은 국가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국고에서는 원래 14%로 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14%인 1조 5738억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대의견이 좋긴 한데요. 이게 재정을 배분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해야 되는데 기재부 의견은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신중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저희가 제안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정률제를 하시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병수당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계층은 사실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률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정액으로 하는 걸 하되 현재 당초 생각했던 보장 수준보다는 조금 높여 가지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부분, 거기에서 한 39억 정도 저희가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창원 지역의 대기기간 단축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9억 5000, 이 부분을 합해서 48억 50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형 공공병원 영암군 건립 유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보 병원을 짓는 예산을 국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공단 일산병원도 건보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지은 거라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206쪽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증액 요구가 있으신데요. 이것은 국가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국고에서는 원래 14%로 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14%인 1조 5738억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대의견이 좋긴 한데요. 이게 재정을 배분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해야 되는데 기재부 의견은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신중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저희가 제안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정률제를 하시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병수당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계층은 사실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률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정액으로 하는 걸 하되 현재 당초 생각했던 보장 수준보다는 조금 높여 가지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부분, 거기에서 한 39억 정도 저희가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창원 지역의 대기기간 단축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9억 5000, 이 부분을 합해서 48억 50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형 공공병원 영암군 건립 유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보 병원을 짓는 예산을 국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공단 일산병원도 건보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지은 거라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내년도가 3차 연도 사업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본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황이 되면 결국은 시범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개연성이 높은데 그래서 본사업에 맞는 모델 형태가, 결국은 정률제 형태를 검토해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짚고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라에 따라서는 정률로 하는 나라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처럼 정액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률로 하게 되면 보험가입자만 딱 한정을 해서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서 하면 정확하게 정률 방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물론 건강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역가입자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률제로 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제가 꼭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정액도 해 보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고 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모델과 지금 이렇게 소득하위 50%를 따로 해서 하는 모델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평가를 거쳐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최종 저걸 하겠다는 것이어서 지금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선언적으로 놓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결과들을 좀 전반적으로 따져 보고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물론 건강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역가입자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률제로 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제가 꼭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정액도 해 보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고 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모델과 지금 이렇게 소득하위 50%를 따로 해서 하는 모델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평가를 거쳐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최종 저걸 하겠다는 것이어서 지금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선언적으로 놓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결과들을 좀 전반적으로 따져 보고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생각대로라면 정액제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소득 파악이 되는 직장인에 대해서라도 정률제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 봐야지 이 제도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정률제는 아예 검토 대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한 상병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정률제는 아예 검토 대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한 상병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정률 부분을 하게 되면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직장가입자 쪽으로 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소득 파악이 용이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약간 부분적인 제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편성을 띤 제도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사실은 저희는 이미 건강보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게 저희들 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률제를 꼭 해 봐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률제로 하면 진짜 한계가 소득 파악이 명확한 직장가입자들인데 사실 직장가입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이렇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이 없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계층들이 다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률제로 하면 진짜 한계가 소득 파악이 명확한 직장가입자들인데 사실 직장가입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이렇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이 없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계층들이 다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범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시범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적용을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기금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꼭 건보로 한다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보로 할지 국고 재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만약에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건보로 해라 할 때도 사실 고민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할 것이냐, 물론 정액과 정률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낸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정액 모델을 염두에 두고 안을 짠 것은 맞는데 정률을 꼭 한번 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추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모델링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낸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정액 모델을 염두에 두고 안을 짠 것은 맞는데 정률을 꼭 한번 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추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모델링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게 그렇게 뭔가를 정해 놓고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률제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한국형 상병수당에 적절치 않다 판단되면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 보고서는 그것이 안 될 거라고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좀 부대의견에 달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 다시 조금 추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과 정률이 좀 혼합되되 하한선과 상한선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이어서 211쪽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입니다.
29건의 증액 의견과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215쪽까지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뇌전증 진단․치료장비 구입 사업에서 수술로봇 4대 구입비로 28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대 구입비 7억 원 동의 의견입니다.
212쪽입니다.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내역사업에서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번,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4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213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내역사업에서 6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 의견입니다.
214쪽입니다.
차세대 국가암데이터 구축 ISP 수립할 수 있도록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명의료 제도화지원 내역사업에서 3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 의견입니다.
215쪽입니다.
국립암센터 혁신항암치료연구센터 건립 사업에서 총사업비 448억 6000만 원 중 설계비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내역사업에서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9건의 증액 의견과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215쪽까지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뇌전증 진단․치료장비 구입 사업에서 수술로봇 4대 구입비로 28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대 구입비 7억 원 동의 의견입니다.
212쪽입니다.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내역사업에서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부동의 의견입니다.
‘다’번,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4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213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내역사업에서 6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 의견입니다.
214쪽입니다.
차세대 국가암데이터 구축 ISP 수립할 수 있도록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명의료 제도화지원 내역사업에서 3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 의견입니다.
215쪽입니다.
국립암센터 혁신항암치료연구센터 건립 사업에서 총사업비 448억 6000만 원 중 설계비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내역사업에서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건 다 수용이라서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
212쪽의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신규 7억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 3월경에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평가나 판단을 해 봐야 돼서요, 이것은 추가로 하나 더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용 곤란 의견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 드렸습니다.
212쪽의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신규 7억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 3월경에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평가나 판단을 해 봐야 돼서요, 이것은 추가로 하나 더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용 곤란 의견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뇌전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36만 명이고 실제로 이 중에서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술로봇이 필요한데,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이나 이렇게 없는 권역이 있고 그런 면에서 지역에 두 군데 그다음 수도권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필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뇌전증을 치료할 의사나 이런 인프라는 충분하게 구축이 돼 있는데 수술로봇이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 대만 구입비를 수용했는데 저는 28억 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곳 한 군데를 지원하게 되더라도 그 지원에 따라서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 군데에다 2억 이렇게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곳 한 군데를 지원하게 되더라도 그 지원에 따라서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 군데에다 2억 이렇게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요새는 약물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경우 다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꼭 로봇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 3월에 이것 한번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간에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래도 이걸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시면 제가 이걸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요새는 약물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경우 다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꼭 로봇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 3월에 이것 한번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간에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래도 이걸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시면 제가 이걸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대 얘기를 하세요.
복지부가 너무 흐물거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받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술병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하나 늘어나면 여기 지원 예산도 같이 2억이라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지원이요?
예.

운영 지원은 센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수술하는 곳은 건보나 이런 걸로 다 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대를……

예, 1대.
7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18쪽까지 모두 동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내용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17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가. 공공병원 역량 강화’ 내역사업에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217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내역사업에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는데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액 예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125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내역사업도 마찬가지로 60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18쪽입니다.
사회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나 사업명을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중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3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18쪽의 사회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10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18쪽까지 모두 동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내용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17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가. 공공병원 역량 강화’ 내역사업에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217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내역사업에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는데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액 예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125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내역사업도 마찬가지로 60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18쪽입니다.
사회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나 사업명을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중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3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18쪽의 사회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10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지요?

예.
저희들 다 수용 의견인데, 218쪽에 이게 제목이 ‘사회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공공성 강화 그 취지를 하신 거라서 이것은 제목을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이렇게 변경해서 저희가 10억 수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 다 수용 의견인데, 218쪽에 이게 제목이 ‘사회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공공성 강화 그 취지를 하신 거라서 이것은 제목을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이렇게 변경해서 저희가 10억 수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내역사업에서 충남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에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혈액안전관리 체계구축 내역사업에서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마음혈액원 현대화사업 지원에 설계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누락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20쪽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사업 중 시니어의사 매칭사업 내역사업에서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내역사업에서 충남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에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혈액안전관리 체계구축 내역사업에서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마음혈액원 현대화사업 지원에 설계비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누락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20쪽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사업 중 시니어의사 매칭사업 내역사업에서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응급의료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응급의료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타재산 이자수입에서 최근의 높은 기준금리 및 수익률 여건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액을 27억 1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부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22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내역사업에서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를 위하여 10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34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해서 전남권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24쪽입니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의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에 따라 31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자료 개발․매체송출 비용 3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5쪽입니다.
이어서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지원 사업에서 당직 수당 현실화를 위해 25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전남 서남권과 강원도, 울산시 등 취약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6쪽입니다.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사업에서 당초 소방청 요구안대로 추가 구매를 위해 83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타재산 이자수입에서 최근의 높은 기준금리 및 수익률 여건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액을 27억 1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부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22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내역사업에서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를 위하여 10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34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해서 전남권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24쪽입니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의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에 따라 31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자료 개발․매체송출 비용 3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5쪽입니다.
이어서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지원 사업에서 당직 수당 현실화를 위해 25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전남 서남권과 강원도, 울산시 등 취약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6쪽입니다.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사업에서 당초 소방청 요구안대로 추가 구매를 위해 83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위원장님, 221쪽에……
아, 처음에 수용 곤란 하나 있었지요.

예.
수입 부분은 이것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예산편성을 전년도 대비보다 거의 1000억 가까이 수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만약에 이걸 너무 높이 잡았다가 수입이 잡혀 있는데 기준금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수입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입 부분은 이것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예산편성을 전년도 대비보다 거의 1000억 가까이 수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만약에 이걸 너무 높이 잡았다가 수입이 잡혀 있는데 기준금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수입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내역사업에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나 정부 측은 부동의 의견입니다.
228쪽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9쪽입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내역사업에서 2024년에 해당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감액됐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현장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교육 내역사업에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을 되살리기 위해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조사연구 내역사업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내역사업에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나 정부 측은 부동의 의견입니다.
228쪽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29쪽입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내역사업에서 2024년에 해당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감액됐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현장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교육 내역사업에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을 되살리기 위해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2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조사연구 내역사업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다른 것은 문제없고, 227쪽의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역의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지 잘 살펴보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30쪽 마지막에 ‘우리나라 응급환자 이송 환경에 최적화된 구급차 운용방안’ 이게 아직도 안 되어 있나요? 응급차량 중에, 사실 구급차량 중에 제대로 된 설비․시설 갖추지 않은 구급차도 많은 상황이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30쪽 마지막에 ‘우리나라 응급환자 이송 환경에 최적화된 구급차 운용방안’ 이게 아직도 안 되어 있나요? 응급차량 중에, 사실 구급차량 중에 제대로 된 설비․시설 갖추지 않은 구급차도 많은 상황이어서……

위원님, 우리나라 구급차가 봉고 아닙니까, 자그마한 거. 그래서 장비도 넣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방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차들이 주차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동네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오히려 환자를 이송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추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소방청 의견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양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갖추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것도 갖추고 그다음에 골목도 싹싹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것도 갖추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만 구석구석까지 가서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방청 의견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양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갖추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것도 갖추고 그다음에 골목도 싹싹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것도 갖추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만 구석구석까지 가서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입니다.
다음,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입니다.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3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2624억 원 증액 그리고 13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분 동의 입장입니다. 금액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31쪽,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입니다.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3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2624억 원 증액 그리고 13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분 동의 입장입니다. 금액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안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35개 지방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적십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적십자사를 넣고 그다음에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하되 상반기 적자분을 한 1년 정도 추가로 좀 더 지원하는 거를 계산을 하면 2704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704억 원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일단 그렇게 되면 그래도 실제로 여전히 회복이 다 안 될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추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가 1년 치를 계산한 거니까, 만약에 내년 가서도 여전히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년 치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2700억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 원래 3500억 제시하실 때, 지금 상반기 적자 평균이 기관당 40억이거든요. 그거를 6개월분으로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 2년 치를 계산한 게 3500억이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단가는 똑같이 했고 기간을 1년으로 했고, 다만 여기서 빠진 게 적십자사가 빠져 있고 NMC가 빠져 있어서 거기를 더 추가로 넣어서 2704억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긴급 수요를 하고 또 상황을 지켜본 연후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그렇게 강구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사업이지요.
한의약정책관 사업이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한의기반 체질맞춤형 통합 수(水)치료 기술개발에 2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234쪽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입니다.
한의약 연구성과 확산 지원에 5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에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모두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33쪽입니다.
한의기반 체질맞춤형 통합 수(水)치료 기술개발에 2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자료 234쪽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입니다.
한의약 연구성과 확산 지원에 5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에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모두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의는 지금 R&D도 너무 취약하고 어려워서 이거 새롭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 수정을 해서 전부 다 수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국에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의 쪽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 부분에 조금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의 쪽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 부분에 조금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건강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입니다.
1개소분 추가 개설에 따른 1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236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인 8억 9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입니다. 전년도 수준인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수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밑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입니다.
현재 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빠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이것도 복지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238쪽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동의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입니다.
1개소분 추가 개설에 따른 1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236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인 8억 9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입니다. 전년도 수준인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수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밑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입니다.
현재 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빠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이것도 복지부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238쪽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동의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35쪽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련해서는 전남 지역은 24년에 응모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가능한데 경북은 지금 참여하는 병원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용 곤란으로 의견 정리한 것이 사업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권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 사업자를 찾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이 상태에서 예산을 주시면 그냥 불용 처리가 될 수 있어서요 우선 이거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7쪽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개년간 전액 국가 예산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했고 3년 차부터는 신청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이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실무자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수용으로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때 법안도 통과시켜 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건 형식적으로 법이 없는데 예산이 먼저 가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맨날 혼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38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예산 제기해 주신 것이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본인부담은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고로 해서 무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거는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개년간 전액 국가 예산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했고 3년 차부터는 신청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이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실무자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수용으로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때 법안도 통과시켜 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건 형식적으로 법이 없는데 예산이 먼저 가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맨날 혼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38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예산 제기해 주신 것이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본인부담은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고로 해서 무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거는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당연히 본인부담금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로 치과 부분에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의 시범사업을 보면 본인부담금에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도 다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범사업 하는 지역에서는 저소득층과 상위층 수검률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은 그런 유인효과가 없으면 이 시범사업 자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치과 부분의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 유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이를 제대로 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개별적으로는 치과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단일 항목으로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원칙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상의료가 없는 나라들도 건강주치의와 관련해서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유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이후에 본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사업에 진행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유의미하게 건강 불평등을 없애고 정말 어린 시절에 이를 잘 관리하게 하려면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줄여 주는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상의료가 없는 나라들도 건강주치의와 관련해서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유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이후에 본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사업에 진행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유의미하게 건강 불평등을 없애고 정말 어린 시절에 이를 잘 관리하게 하려면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줄여 주는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합니다.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예방적 관리 그리고 본인부담의 허들도 저소득층에게는 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건강보험의 기본 체계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설정해 놓고, 다만 그것이 가계에 큰 부담이 돼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나 또 재난적의료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난적의료비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지금 제도 개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재난적의료비 같은 것도 질병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걸 다 터 가지고 가구단위로 어쨌든 소득을 넘어가면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도록 지금 다 개편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후적으로 하는 거라 앞단의 이 돈도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논리는 모든 질병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왜 치과만 본임부담을 해 주고 다른 질병은 본인부담에 부담이 안 돼서 적정 진료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을 드렸는데, 제가 이건 기록에 발언을 남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받아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기록에 꼭 남겨야 됩니다.
저희 건강보험의 기본 체계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설정해 놓고, 다만 그것이 가계에 큰 부담이 돼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나 또 재난적의료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난적의료비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지금 제도 개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재난적의료비 같은 것도 질병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걸 다 터 가지고 가구단위로 어쨌든 소득을 넘어가면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도록 지금 다 개편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후적으로 하는 거라 앞단의 이 돈도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논리는 모든 질병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왜 치과만 본임부담을 해 주고 다른 질병은 본인부담에 부담이 안 돼서 적정 진료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을 드렸는데, 제가 이건 기록에 발언을 남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받아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기록에 꼭 남겨야 됩니다.
아니, 기록에 남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왜 정부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 되셨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한 보고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셨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한 보고 받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24년부터는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기존 지역지원계정으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40쪽입니다.
먼저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 성과가 미약하므로 모니터링 예산 1억 4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용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유아 흡연위해예방 교육입니다.
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복지부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74억 1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39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24년부터는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기존 지역지원계정으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240쪽입니다.
먼저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 성과가 미약하므로 모니터링 예산 1억 4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용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유아 흡연위해예방 교육입니다.
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복지부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74억 1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39쪽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지원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변경한 건데요 자율계정을 하게 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실집행이나, 집행의 효율성이 좀 올라갑니다. 이게 지원계정으로 다시 복원하라고 해 주신 건데 이거는 저희 정부 원안대로 지역자율계정으로 하는 것이…… 지역자율계정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주고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40쪽에 국가금연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감액 제기하신 취지가 이걸 해 놓고 활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모니터링한 결과를 방심위에 넘겨 가지고 방심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또 방심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따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별도의 라인으로 보고하고 홍보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감액은 철회를 해 주십사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국가금연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감액 제기하신 취지가 이걸 해 놓고 활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모니터링한 결과를 방심위에 넘겨 가지고 방심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또 방심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따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별도의 라인으로 보고하고 홍보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감액은 철회를 해 주십사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관리 부분입니다, 241쪽 모바일 헬스케어.

241쪽의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사업 조정을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안 해 주셔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그 취지를 받아서 저희가 수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 정도인데 74억 1600만 원을 다시 또 받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논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이 있네요.
고영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논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이 있네요.
고영인 위원님.
죄송한데, 약간 지났는데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37쪽의 치의학연구원……
치의학연구원, 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아는데, 이게 어쨌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법이고 지금 법사위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본회의 일정상 지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차질 없이…… 그래도 그동안 염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야 합의로 다 동의까지 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것은 2억 정도 설계비 해서 전제로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통과되자마자 그래도 내년 사업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비 예산 2억 증액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설계비는 5억 원대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여기 2억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수용 곤란에서 다시 수용을……
정부가 수용 곤란에서 다시 수용을……

예, 수용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치의학연구원 2억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실집행률 제고 및 성과관리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 집행률이면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실집행률 제고 및 성과관리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 집행률이면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집행이 더 잘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혹시나 이런 것이, 정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건강관리를 하는 가장 기본단위인데 숫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 요구가 안 받아져서 실제로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가 필요해서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더 관찰하고,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앞에 한 것 중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216쪽에서 217쪽에 걸쳐 있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수용이어 가지고 죽죽 넘어갔는데요, 김원이 위원님이 제기한 176억 그리고 밑에 있는 ‘나’에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이게 지금 중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앞에 한 것 중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216쪽에서 217쪽에 걸쳐 있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수용이어 가지고 죽죽 넘어갔는데요, 김원이 위원님이 제기한 176억 그리고 밑에 있는 ‘나’에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이게 지금 중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서영석 위원님 안이 제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서영석 위원님 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서영석 위원님 안이 제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서영석 위원님 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서영석 위원님 안으로?

서영석 위원님이 1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아까 그게 불명확해 가지고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125억 4700만 원 증액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5억 4700만 원 증액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아마 데이터, 자료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기계 질환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보건소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해야지만 이게 자율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자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정책관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45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가 조정에 따른 35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ISP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24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포상금으로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억 원 전액 삭감 또는 8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43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45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가 조정에 따른 35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ISP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24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포상금으로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억 원 전액 삭감 또는 8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은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우울증 수진자도 100만을 넘어섰고 20대 환자는 거의 2배가 증가하는, 이런 정신보건에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고요. 최근에 서현역 사건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사건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들도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대적인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때도 장관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이런 것의 전반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서 곧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저희가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예방과 치료, 재활 전주기에 걸쳐서 좀 혁신적인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치료․재활 부분은 주로 건보나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별도 예산안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국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방 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고드리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확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94.2% 그리고 전반적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86%로 매우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영국의 IAPT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의 50%를 완쾌시켰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고요, 또 30%는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KDI에서 영국의 IAPT와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약 1.1조 투자를 하게 되면 약 10조 원의 순편익이 기대된다 이런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도 좋고, 지금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야심 차게 전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은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우울증 수진자도 100만을 넘어섰고 20대 환자는 거의 2배가 증가하는, 이런 정신보건에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고요. 최근에 서현역 사건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사건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들도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대적인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때도 장관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이런 것의 전반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서 곧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저희가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예방과 치료, 재활 전주기에 걸쳐서 좀 혁신적인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치료․재활 부분은 주로 건보나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별도 예산안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국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방 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고드리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확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94.2% 그리고 전반적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86%로 매우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영국의 IAPT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의 50%를 완쾌시켰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고요, 또 30%는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KDI에서 영국의 IAPT와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약 1.1조 투자를 하게 되면 약 10조 원의 순편익이 기대된다 이런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도 좋고, 지금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야심 차게 전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님.
정신보건, 위기를 맞았다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복지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관련한 요청을 했더라고요.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 요청서에 보니까 중위험군․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대상별로 상담 단가가 달리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그 단가가 고위험군 8만 원 그리고 중위험군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것을 동결시켰어요, 8만 원. 이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상담 단가를 동결해서 8만 원으로 하고 25년도의 예산은 차별해서 6만 원․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복지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관련한 요청을 했더라고요.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 요청서에 보니까 중위험군․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대상별로 상담 단가가 달리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그 단가가 고위험군 8만 원 그리고 중위험군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것을 동결시켰어요, 8만 원. 이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상담 단가를 동결해서 8만 원으로 하고 25년도의 예산은 차별해서 6만 원․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신건강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2024년도에는 비교적 고위험군의 대상자를 상대로 일단 8만 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횟수 또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8만 원을 책정한 것이고. 이 8만 원은 다른 서비스, 기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의 7만 원이라든가 통상적인 민간의 상담 서비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수가 내지는 단가들을 고려해서 그런 정도의 단계적 확대 방안과 함께 8만 원․6만 원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2024년도에는 비교적 고위험군의 대상자를 상대로 일단 8만 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횟수 또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8만 원을 책정한 것이고. 이 8만 원은 다른 서비스, 기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의 7만 원이라든가 통상적인 민간의 상담 서비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수가 내지는 단가들을 고려해서 그런 정도의 단계적 확대 방안과 함께 8만 원․6만 원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24년도, 25년도 같이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상 말씀하시니까 제가 같이 얘기를 드리면, 이 대상 선정도 사실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대상 말씀하시니까 제가 같이 얘기를 드리면, 이 대상 선정도 사실 무슨 기준입니까?

위험도 기준으로……
8만 명 관련해서.

예, 위험도.
그러니까 8만 명을 지금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고위험군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이냐고요. 고위험군 기준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의 5%라고 수준을 산정했는데 이게 정확한 수요 인원이 맞습니까, 산출한 기준이?

이것은 저희도 이게 정확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 본 사업이 아니어서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고위험군을 160만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의 한 5% 정도가 사업에 응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8만 명이라고 대략적으로 해 놓고.
상담 관련한 단가도 저는 25년, 24년 같이 기준을 해서 35억 관련한 것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감 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담하는 데가 민간인이 하는 상담원들인 거지요?
상담 관련한 단가도 저는 25년, 24년 같이 기준을 해서 35억 관련한 것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감 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담하는 데가 민간인이 하는 상담원들인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것 민간 심리상담소 관련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유사 사업으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라고 저희가 했던 사업은 상담 분야 전공 후 실무경력 학사의 경우는 4년, 석사의 경우는 3년, 박사는 1년……
그러니까 타 기준에 맞춰서 지금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심리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학사 이상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유사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아니, 지금 5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관련한 실태조사 하나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자격기준도 그냥 타 상담원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진행하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8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확대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제가 바우처시스템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정보화시스템 신규 구축한다고 예산이 208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절차적으로 하려면 정보화전략계획(ISP) 구축하고 난 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화시스템 신규 구축한다고 예산이 208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절차적으로 하려면 정보화전략계획(ISP) 구축하고 난 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시는 거지요?

ISP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 이․전용을 통해서 긴급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긴급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ISP 하고 난 다음에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ISP 하고 난 다음에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우처는 지금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우처는 뭐냐 하면 결제시스템이거든요. 결제를 하는 시스템은 현재도 있어서 현재 바우처시스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담 서비스가 조금 더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단순한 결제 외에 이분들에 대한 정보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이력을 관리하고 또 정보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상담 기록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지금 ISP 수립한 게 정신응급환자 입원 가능 병상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써 ISP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확보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습니까?
정신응급환자 입원 가능 병상 시스템이요.

그것은 지금 또 조금 다른 별개의, 그것은 응급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예산안이 따로 올라와 있지요.
예산이 지금은 되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아니, 위원님 이것이랑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질환자가 의료기관에 갈 때 응급환자들을 이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환자가 아니고 고위험군을 상담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하는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서포트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 거라서 전혀 지금 다른 건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

예.
하여간 어떤 것들은 ISP를 수립해 놓고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우처시스템은 ISP 구축해 놓지도 않고 그냥 정보화시스템을 먼저 만들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응급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잘돼서 전 국민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년마음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잘되어 있는 사업은 더 확대 예산 구축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마음건강 사업은 청년만 대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앞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청년마음건강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기를 하고 이것을 마음건강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청년들만 하지 말고 전체로 늘려서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물량도 많아지는 이런 사업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도하고 24년도에 상담 단가가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도하고 24년도에 상담 단가가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대상을 동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조절해서 35억 관련한 것 깎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 관련해서 먼저 절차대로 하십시오. 정보화전략계획 먼저 만드시고, 빨리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먼저 하지 마시고 구축하세요, ISP.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 관련해서 먼저 절차대로 하십시오. 정보화전략계획 먼저 만드시고, 빨리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먼저 하지 마시고 구축하세요, ISP.

위원님, ISP는 곧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이렇게 해도 실제로 시스템을 론칭해서 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삭감하시면 또 1년이 더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ISP를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그러면 그 ISP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그다음에 단가 부분도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가가 현재 7만 원, 6만 원 이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한 8만 원으로……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삭감하시면 또 1년이 더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ISP를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그러면 그 ISP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그다음에 단가 부분도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가가 현재 7만 원, 6만 원 이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한 8만 원으로……
아니, 그것은 복지부가 예타 면제하려고 제출한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타 면제 신청할 때는 이렇게 올려 놓고 실제로 사업 진행할 때는 다르게 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고위험군을 8만 원으로 한 거고요,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은 단가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위험을 먼저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별도로 하지 말고 저는 동일하게……

아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서비스가 다른 데 어떻게 단가가 동일합니까?
아니, 고위험군․중위험군 연도별로 한다는데 왜 다르지요?

아니, 대상이 고위험군을 먼저 하니까 단가가 센 사람들을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될 때는 중위험군까지 확대가 되니까 조금 간단한 서비스도 론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년 사업 고위험부터 하지 마시고 중위험․고위험 같이 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단박에 전 국민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도 구비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국가자격증을 우선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갈 때는 서비스 수요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으로 고위험군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을 꼭 중위험군 나중에 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갈 때는 서비스 수요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으로 고위험군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을 꼭 중위험군 나중에 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10억 짜리가……
마지막 예산이 10억 짜리가……

포상이요?
포상금이요.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아시지만 정신보건 업무는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하면 사업의 홍보나 그 필요성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것마다 다들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

저희가 조금 인센티브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자체를 조금 움직여서 이 사업이 제대로 론칭될 수 있도록 할 때 이게 크면 크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정신보건은 복지부 내에서도 말국․말과라 그러고 지자체에 가면 또 공무원들 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 차게 낸 사업도 자꾸 삭감하자 그러시고.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사업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10억이 많다 그러면 조금 삭감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독려해서 하고자 하는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원안을 유지시켜……
그러면 차관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포상금 관련해서 그것을 감액해 주시지요, 조절을 해 주시지요.

이게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56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256개 지자체에 10억이면 그것 나누기하면 별로 큰돈도 아닙니다, 위원님.
다른 방법……
하기 싫어하는 것을 유인하는 데 보상금 좀 주지요.
아니,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방법을 어떻게 계속 돈으로 보상금을 지원합니까?
아니, 그거라도 유인을 해야지 그것 깎아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 저희가 인식 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강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돈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 개선의 사업비를 하시든지…… 여기에 지금 대놓고 포상금 관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포상금……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식 개선을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내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포상과 인식 개선으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자꾸 삭감 쪽으로만 의견을…… 다른 것 금액은 다 증액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정신보건 이것은 이렇게 삭감하자고 하십니까.
아니, 제가 전체적인 사업 지원을…… 전체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따르라고,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상담 단가도 맞춰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차관님, 최혜영 위원님 질의를 죽 들으시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ISP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온 것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들을 죽 해 본 것 중에 바우처 사업이 늘 사고가 났었습니다, 바우처 관련한 사업들이. 그런데 바우처 관련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그 우려도 있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셨는데, 원래 계획에는 중위험군․고위험군 8만인데 지금 답변은 ‘아니, 24년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본 것하고 또 답변이 다르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자꾸, 흔히 말하는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ISP 수립이 빨리 될 필요가 있고요. ISP 수립이 된 다음에 이게 추진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혜영 위원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쉬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
이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들을 죽 해 본 것 중에 바우처 사업이 늘 사고가 났었습니다, 바우처 관련한 사업들이. 그런데 바우처 관련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그 우려도 있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셨는데, 원래 계획에는 중위험군․고위험군 8만인데 지금 답변은 ‘아니, 24년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본 것하고 또 답변이 다르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자꾸, 흔히 말하는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ISP 수립이 빨리 될 필요가 있고요. ISP 수립이 된 다음에 이게 추진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혜영 위원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쉬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
이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셨다고 보여져요, 저도 국감 때 또 상임위 때 국민들의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왔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가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확대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ISP 관련해서는 일정이 어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가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확대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ISP 관련해서는 일정이 어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1/4분기에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으로 그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완료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1년 정도 주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면 내후년 중순에는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그것하고 단가 문제인데 사실 정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들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금 민간에서는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 단가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민간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의 한 칠팔십 프로는 맞춰 줘야 되는데 정부 단가는 10만 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막 30만 원 이래 버리니까 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거의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연차적으로 우선 8만 명?
지금 연차적으로 우선 8만 명?

예.
지금 1차 연도 서비스 대상자 8만 명으로 중증도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글쎄요, 8만 명 목표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이라든가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년층에는 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하고 다른 게 저희 때는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가 조금 힘들고 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서비스를 받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매우 크게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청년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청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도움을 받으면 큰 병으로 키우지 않고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정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결을 해서 또 처방까지도 이렇게,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을 만성으로 키우지 않고 필요할 때 적기에 진료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굉장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들이, 정신보건에 이런 예방과 서비스 사업이 너무 부재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야심 차게 안을 냈는데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것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년층에는 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하고 다른 게 저희 때는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가 조금 힘들고 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서비스를 받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매우 크게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청년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청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도움을 받으면 큰 병으로 키우지 않고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정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결을 해서 또 처방까지도 이렇게,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을 만성으로 키우지 않고 필요할 때 적기에 진료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굉장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들이, 정신보건에 이런 예방과 서비스 사업이 너무 부재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야심 차게 안을 냈는데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지한다고 했고요. 지지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ISP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는 내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예정인데 예산을 잡아 놓기는 여기에 전체 예산을 다 잡아 놓으시기는 했거든요. 이게 지금 200억 남짓 되는 예산이, 252억 정도네요. 신규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인데 이게 내년에 완전히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못하지요, 또?

이 시스템이 아주 복잡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ISP가 끝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 선급금을, 이런 IT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한 70% 가까이 딱 주면 공사가……
주면 빨리 되지요.

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런 과감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홍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런 과감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홍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이것을 하시면서 그 과감한 것이 알려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포상금은 있는데.

홍보 예산이요.
차라리 홍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 했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짧게만……
예, 최재형 위원님.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면서 성급하게 만든 거잖아요.

성급한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지요? 늦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하자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좀 빨리하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예. 저희가 절차 하자보다는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급성과 이것은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ISP를 다 하고 그렇게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가 마음먹은 김에 빨리해 보자 이렇게 했고, 이 시스템은 그 정도 스케줄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어떻게 보면 ISP 예산이 빠진 상태로 본사업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충실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홍보비 포함해서 집행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예, 홍보…… 이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내역을 조금 수정을 해서 포상과 인식 개선 이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차관님. 우리가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원장님, 너무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가 3단계, 4단계가 사실 언제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또 별개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을 하건 어쨌든 지원 사업으로…… 이거 한 해, 두 해 하고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가 3단계, 4단계가 사실 언제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또 별개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을 하건 어쨌든 지원 사업으로…… 이거 한 해, 두 해 하고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과 또, 기존에 있는 플랫폼과 어떻게든 연결을 해 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의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또 별개로 독립적으로 구축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까?

기존의 바우처는 아까 제가 결제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제와 관련되는 것은 그 시스템이 활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여기다 기능을 넣어야 되는 것은 상담을 하면 이분에 대한 기록이나 다른 연계 정보 같은 것들을 함께 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바우처시스템하고는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신현영 위원님.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상담심리만 제공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 부분요?
예, 바우처가.

예, 이거는 상담 서비스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은 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텐데, 심리상담에 대한 질도 잘 관리해 주시고 필요할 때 리퍼(refer)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정신과와 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최혜영 위원님 조금 서운하시지만 문제 제기하신 것 충분히 지금 설명이 되었고, 필요한 시급성과 관련한 부분에 우리가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또 용기 있게 한번 해 본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감시를 잘 하면 되시니까요 감시를 좀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안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어떻게 홍보 예산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원안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어떻게 홍보 예산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47쪽, 하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는 경기도 부담금 87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남도립병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위해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24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의료․돌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가능 병상 정보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중독자 치료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6억 원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절차보조인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9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과 회복 당사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재활서비스 확충에 7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16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47쪽, 하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는 경기도 부담금 87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남도립병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위해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24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의료․돌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가능 병상 정보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중독자 치료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6억 원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절차보조인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9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과 회복 당사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재활서비스 확충에 7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16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부 수용으로 해서 다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부 수용으로 해서 다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용할 것은 다 수용했고요, 예산 사업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용할 것은 다 수용했고요, 예산 사업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등을 위해서 3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억 2000만 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7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50쪽입니다.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등을 위해서 3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1억 2000만 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7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 기술연구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53쪽의 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은 저희가 당초에는 부동의로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용으로 의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의 마약․자살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으로 의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의 마약․자살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으로 의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용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 등을 위해서 94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 의견입니다.
25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4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25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입니다.
자살예방상담 운영입니다.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응대 등을 위해서 26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동의 입장입니다.
258쪽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으로 경기 등 3개 시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18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입니다.
과도한 기관 운영비 삭감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14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동의 입장입니다.
259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복지부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55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 등을 위해서 94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 의견입니다.
25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4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25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입니다.
자살예방상담 운영입니다.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응대 등을 위해서 26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동의 입장입니다.
258쪽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으로 경기 등 3개 시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18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입니다.
과도한 기관 운영비 삭감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14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동의 입장입니다.
259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복지부에서도 동의 입장입니다.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부에서 동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차관 소관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건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63쪽, 보건산업정책국 예산 중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잠깐의 휴식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눴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또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 소관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건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63쪽, 보건산업정책국 예산 중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잠깐의 휴식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눴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또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기 손실보상 관련해서 아까 산출 근거로 해서 지방의료원, 적십자사하고 그다음에 국중원이 포함됐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립병원의 하나로 서남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여기도 전염병 전담병원이었거든요.

예,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여서 그렇게 산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ARPA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독립기관이 신설돼 있어서 독립적인 조직, 예산, 인력 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따로 인력을 고용한다고는 하지만 혹시 권력집단에 따라서 좀 휘둘릴 우려가 있지는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조금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 예산이 서면 바로 조직이 섭니다, 인원도 서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원과 별도로, 예를 들면 별도 법인체를 하려면 또 법령이 있어야 되는 이런 체계라서 그건 다르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사업 내용 안에 인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현실화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설명이 되었으므로 논의했었던 한국형 ARPA 프로젝트도 신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따로 수석님께……
계산을 빨리해서 주시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수 차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수 차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의 사이버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관련해서 식약처에서는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입니다.
2페이지, 운영지원과 관련입니다.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일부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1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식약처에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부대의견 관련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센터 신규 요청사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약처는 식의약규제과학센터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1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식의약 지식정보센터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건설공사 물가의 급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 47억 7300만 원을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 이 2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식약처가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4페이지,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관련입니다.
규제정합성 검토,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46억 48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위하여 5억 원을 신규로 편…… 16억 4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관련해서 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관련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식품위기대응 국제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식품안전 위기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 운영, 회의 참석 예산 1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의 동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정책국 소관입니다.
HACCP 인증 지원과 관련해서 영세 식육가공업인 HACCP 인증 지원 및 사후관리 검증인력 확충을 위해서 21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입니다.
HACCP 심사에 있어서 공용차량의 신규 임차 등을 위한 1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주재소 설립 예산 2억 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다음은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와 관련해서 대체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는 동의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10페이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소관입니다.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 32억 5200만 원 증액 의견과 이 예산에 추가해서 지원센터 인프라 및 운영비 확충, 대국민 해외직구식품 구매 홍보 강화를 위해서 총 51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51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실험실 확충과 관련해서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3억 9000만 원 증액 의견과 동일한 건에 대해서 전처리 장비를 5대로 늘리고 감마신형장비를 확충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36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각각 제출되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를 정리해서 37억 5000만 원 증액 동의를 밝혀 왔습니다.
12페이지, 수입수산물 검사입니다.
검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한데 오염수 방류에도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용인하는 홍보가 국민 안심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예산 62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예산 5억 원의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인체축적연구를 위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조사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동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12페이지에 있는 수입수산물 검사, 검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의 사이버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관련해서 식약처에서는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입니다.
2페이지, 운영지원과 관련입니다.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일부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1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식약처에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부대의견 관련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센터 신규 요청사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약처는 식의약규제과학센터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1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식의약 지식정보센터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건설공사 물가의 급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 47억 7300만 원을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 이 2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식약처가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4페이지,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관련입니다.
규제정합성 검토,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46억 48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위하여 5억 원을 신규로 편…… 16억 4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관련해서 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관련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식품위기대응 국제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식품안전 위기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 운영, 회의 참석 예산 1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의 동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정책국 소관입니다.
HACCP 인증 지원과 관련해서 영세 식육가공업인 HACCP 인증 지원 및 사후관리 검증인력 확충을 위해서 21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입니다.
HACCP 심사에 있어서 공용차량의 신규 임차 등을 위한 1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주재소 설립 예산 2억 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다음은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와 관련해서 대체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는 동의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10페이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소관입니다.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 32억 5200만 원 증액 의견과 이 예산에 추가해서 지원센터 인프라 및 운영비 확충, 대국민 해외직구식품 구매 홍보 강화를 위해서 총 51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51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실험실 확충과 관련해서 삼중수소 전처리 장비 등 3억 9000만 원 증액 의견과 동일한 건에 대해서 전처리 장비를 5대로 늘리고 감마신형장비를 확충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36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각각 제출되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를 정리해서 37억 5000만 원 증액 동의를 밝혀 왔습니다.
12페이지, 수입수산물 검사입니다.
검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한데 오염수 방류에도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용인하는 홍보가 국민 안심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예산 62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예산 5억 원의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인체축적연구를 위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조사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동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12페이지에 있는 수입수산물 검사, 검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대부분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죽 들으셨겠습니다만 먼저 12쪽 수입수산물과 관련한 홍보 예산에 대해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만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받으셨고요.
관련해서 정부 측은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다만 위원님들 죽 들으셨겠습니다만 먼저 12쪽 수입수산물과 관련한 홍보 예산에 대해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만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받으셨고요.
관련해서 정부 측은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정쟁이 있긴 했는데 분명한 거는 이 오염수 자체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ALPS, 다핵종여과시설마저도 그 자체가 안전한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고, 지난번에 검증단이 가서도 시료 채취를 직접 우리가 해서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ALPS의 안전도를 평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여과시키지 못하는 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선언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거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왜곡시키고 오염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돈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 의견대로 일단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우리가 논의해서, 어디의 홍보가 진짜 우리가 동의하고 설득력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예산에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증액으로 이걸 정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왜곡시키고 오염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돈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 의견대로 일단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우리가 논의해서, 어디의 홍보가 진짜 우리가 동의하고 설득력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예산에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증액으로 이걸 정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요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감 때도 계속 얘기된 부분인데, 어쨌든 홍보 예산이 없어도 막 다른 부처가 갖다 홍보도 하고 그러는 판국인데 이것을 예산 더 증액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식약처의 본래의 기능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인체 축적 작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 사업 홍보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영주 위원 안처럼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벌써 실제로 수치도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홍보 예산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김영주 위원의 삭감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맞불 작전을 하는 것처럼 5억 원을 증액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불 작전을 하는 것처럼 5억 원을 증액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미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미 차장님.

여기에 말씀 주셨던 6200만 원에 해당하는 홍보비는 그동안 수입수산물, 저희가 전 세계 90개국에서 약 120만t 이상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그간 이 예산을 통해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체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예산에 쓰였는데 그 이유는 수입수산물과 관련된 국민들 정보 요구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 예산으로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또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했던 것이고, 이 자체로 특별히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거나 이런 홍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건 지난 국감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 예산은 내년에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수입수산물 홍보를 할 예산이고, 이게 15년 이상 계속 일관되게 확보되어서 매년 필요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그동안 자료도 만들고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는 것은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려는 식약처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삭감보다는 현재 이 6200만 원을 유지해서 내년에도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이 예산으로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또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했던 것이고, 이 자체로 특별히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거나 이런 홍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건 지난 국감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 예산은 내년에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수입수산물 홍보를 할 예산이고, 이게 15년 이상 계속 일관되게 확보되어서 매년 필요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그동안 자료도 만들고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는 것은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려는 식약처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삭감보다는 현재 이 6200만 원을 유지해서 내년에도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 그리고 최재형 위원님.
증액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까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가만 있어 봐요.
대답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 증액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하고 그다음 의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 증액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하고 그다음 의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증액은, 이 내용의 취지를 보면 그동안 저희가 6200만 원 또는 맥시멈 1억으로 수입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쓰였고요. 이것들을 송출하거나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문화부 통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진행해 왔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광고 또는 방송 송출료 또는 여러 대담 프로나 아침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PPL 등을 제공해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데 이 예산이 추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어서 저희는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낱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부분인데 홍보라고 해서 무작정하고 자화자찬 내지는 긍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소통하고 알리는 수단이거든요.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업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가 꾸준히 일본 수산물이든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식품들, 의약품들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치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게 얼마나 위해한지 아니면 안전한지 그 여부를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코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객관적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수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아니라는 거지요.
특히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수시로 그 수치를 공개하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정보, 자료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홍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이거 무슨 맞불 작전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정권의 어떤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홍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정부를 미화시켜라, 정부의 어떤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라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식약처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업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가 꾸준히 일본 수산물이든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식품들, 의약품들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치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게 얼마나 위해한지 아니면 안전한지 그 여부를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코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객관적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수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아니라는 거지요.
특히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수시로 그 수치를 공개하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정보, 자료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홍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이거 무슨 맞불 작전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정권의 어떤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홍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정부를 미화시켜라, 정부의 어떤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라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식약처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세요.
최재형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기윤 위원님.
차장님, 이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오염 상태나 그것이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라는 것의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까, 우리가 먹는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의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까?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고, 15년 이후 계속 같은 테마로 이 예산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라든지 뭐 이렇게 쓰는 예산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만일에…… 사실은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나 또는 수입수산물의 경우도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그게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 결과 이것이 방사능이 있느냐, 검출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검역 절차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올해는 국내에 있는 수산물 업자나 또는 국민들께서 수입수산물과 관련돼서 가장 궁금해하고 우려했던 것이 일본산 수입수산물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잘 차단되고 있는지, 검사는 확실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예산은 거기에 집중되어 쓰였던 것은 맞고요. 어떤 해는……
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전체 소비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간사님.
차장님, 6200만 원 감액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들 질의가 있었고. 그게 일본 수산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90여 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그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동의도 됐고요. 그것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일부 위원들은 그렇게 어떤 오해를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다 이 내용이지요?
또 일부 위원들은 그렇게 어떤 오해를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다 이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억을 증액했어요. 그 증액 요구는 아까 차장님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콘텐츠를 제작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일종의 송출하는 비용, 그러니까 콘텐츠를 대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전달하는 비용이 5억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금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이 매년 해 왔던, 콘텐츠 제작비가 그렇게 한 3억 5700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송출하고 보내는 이 비용은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이게 한번 2015년에 이 수준으로 딱 정해지고 나서 중간에 동일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받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는 못했고요. 올해는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우려가 굉장히 늘어서 이걸 다양하게 제작도 하고 다양하게 송출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없는 예산……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위의 6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콘텐츠 제작비고, 그게 3억 5700 중에 6200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느닷없이 5억을 증액한 부분이 이게 맞불 같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억이 기반영되지도 않았고, 그전에도 없는 것이 갑자기 콘텐츠 제작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뭘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증액을 하면 ‘62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콘텐츠 제작,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거 알려 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이 감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5억이 왜 이렇게 오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증액했지만 정부 측의 답변이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차라리 제가 증액을 하면 ‘62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콘텐츠 제작,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거 알려 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이 감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5억이 왜 이렇게 오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증액했지만 정부 측의 답변이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수입수산물 검사역량 강화 예산이 총 4억 1900만 원이고 이 중에 홍보에 드는 예산이 1억 1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우려와 함께 그 1억 100만 원 중에 6200만 원을 감액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1억을 가지고 또는 이 콘텐츠를 만드는 6200만 원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들을 항상 어떻게 송출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1년에 유튜버하고 공동 제작하는 정도 수준의 사업만 해 왔었는데요. 올해와 같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 간 상황에서 지금 수준으로는 충분히 정보 제공이나 소통이 어렵고, 지금 주신 예산을……
이 건의하신 취지에 따르면 저희가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광고영상과 관련된 이벤트나 또는 광고영상 송출에 드는 비용 그리고 다큐나 다양한 방식, TV 프로그램에 PPL 등을 제공하는 데도 저희가 추산을 해 보면 4억 이상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1억을 가지고 또는 이 콘텐츠를 만드는 6200만 원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들을 항상 어떻게 송출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1년에 유튜버하고 공동 제작하는 정도 수준의 사업만 해 왔었는데요. 올해와 같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 간 상황에서 지금 수준으로는 충분히 정보 제공이나 소통이 어렵고, 지금 주신 예산을……
이 건의하신 취지에 따르면 저희가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광고영상과 관련된 이벤트나 또는 광고영상 송출에 드는 비용 그리고 다큐나 다양한 방식, TV 프로그램에 PPL 등을 제공하는 데도 저희가 추산을 해 보면 4억 이상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콘텐츠 제작 이런 게 돈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와 같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됐느냐, 정부안에 왜 안 들어 있냐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증액이 오니까 야당 위원들 쪽에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을 잘하셔야지.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콘텐츠 제작 이런 게 돈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와 같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됐느냐, 정부안에 왜 안 들어 있냐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증액이 오니까 야당 위원들 쪽에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을 잘하셔야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수입식품국장……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수입식품정책국장 강백원입니다.
저희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콘텐츠 중의 하나가 21년도,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입질의 추억’이었습니다. 6200만 원, 그것 하나 만드니까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송출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의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하나 만들고 거기서 돈 모자라서 1년을 또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콘텐츠 중의 하나가 21년도,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입질의 추억’이었습니다. 6200만 원, 그것 하나 만드니까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송출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의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하나 만들고 거기서 돈 모자라서 1년을 또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며 왜 당초 예산에 정부,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안 하셨나요?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나요, 뭐 때문에 안 됐나요?

건전재정 기조 유지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야당 위원들이 일부 지적하는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어떤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방금 야당 위원들이 일부 지적하는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어떤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하셨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6200 감액하니까 느닷없이 5억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버터를 발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전에 설명이 되거나 ‘우리가 정부안에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 주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없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답답하네.
아니,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한 부분은 범정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식약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보면 해수부도 들어가 있고 환경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체부가 국정 홍보와 관련된 역할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약처의 예산이 적게 담겨 있다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홍보가 전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수산물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식약처도 그다지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꼈고, 만약에 범부처가 그런 논의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전부터 예산에 반영을 했었겠지요. 정부안으로 세웠겠지요.

저희가 정부안에 송출 등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편성된 안만이라도 지켜 주시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정부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편성된 안만이라도 지켜 주시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정부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6200만 원만 감액한 것 살려 주시면 다른 건 안 해도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항목이 수입수산물 검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거지요. 이것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집행은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중심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62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현장 체험관 운영이 2100만 원, 정책기자단 현장견학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웹 다큐멘터리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실제로 우리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궁금하면 실제로 식약처의 홈피에 들어가면 쭉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러진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하는 것들을 반격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해 보이고.
실제로 원래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아닌데 다른 데에서 더 끌어다가 지금 5225만 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5억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에 전혀 설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6000만 원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원래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아닌데 다른 데에서 더 끌어다가 지금 5225만 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5억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에 전혀 설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6000만 원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식품안전의 날 현장 체험관, 정책기자단 이게 다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 그리고 식품안전의 날에 수입수산물이 어떻게 검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체험관 그리고 정책기자단도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에 현장견학을 가셨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각각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콘텐츠 자체는 수입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와 정보 제공을 한 사업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서 홍보 예산을 깎자는 입장이나 증액하는 입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핵 오염수와 일본에서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 이런 목표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불안을 해소할 것이냐 이것의 방법이 좀 다르고.
여기에 김영주 위원이 이렇게 제기한 것은 지난번에 국감에서 확인했듯이 준가공물, 어떤 것은 냉동으로 온 생선이 후쿠시마산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가공품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심하게 먹었던 이러한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환기시켰어요. 그러면 없는 문제를 국회의원이 야기시킨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해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렇게 합당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잘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러한 부분에 자꾸 강박관념을 갖고 하려다 보면 그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그래도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내가 아주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 갖다가, 기존의 4억으로 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예산을 올해 올려 놓고 갑자기 5억이 무슨 유통에 필요하니 뭐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민 불안을 더 조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그러면 겸손해야지요, 지금. 식약처가 얼마나 엄중한 시기에 그러한 기준들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대로 갖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방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막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런 검증이나 기준 자체가 지금 불안한 상태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번에 사실상 그 동영상 예산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의구심이 드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야. 뭘 홍보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전에 해 왔던 모습을 우리가 못 믿겠는데.
여기에 김영주 위원이 이렇게 제기한 것은 지난번에 국감에서 확인했듯이 준가공물, 어떤 것은 냉동으로 온 생선이 후쿠시마산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가공품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심하게 먹었던 이러한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환기시켰어요. 그러면 없는 문제를 국회의원이 야기시킨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해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렇게 합당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잘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러한 부분에 자꾸 강박관념을 갖고 하려다 보면 그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그래도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내가 아주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 갖다가, 기존의 4억으로 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예산을 올해 올려 놓고 갑자기 5억이 무슨 유통에 필요하니 뭐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민 불안을 더 조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그러면 겸손해야지요, 지금. 식약처가 얼마나 엄중한 시기에 그러한 기준들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대로 갖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방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막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런 검증이나 기준 자체가 지금 불안한 상태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번에 사실상 그 동영상 예산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의구심이 드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야. 뭘 홍보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전에 해 왔던 모습을 우리가 못 믿겠는데.

예,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하여간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강기윤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여야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잘못된 것 같지요?

예.
늘 매년 4억 1900이 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 1900으로 왔는데 위원들이 후쿠시마 그 부분을 국감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6200만 원 감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식약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90여 개국의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정보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해졌다, 그런 것이 요구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증액이 돼야 되겠는데 증액을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4억 1900이 당초부터, 2023년도에도 편성이 돼 왔는데 지금 감액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욕구나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감액까지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일본 후쿠시마산 때문에 홍보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야당 위원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많아졌는데도 지난번의 예산보다 증액은 못 하더라도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90여 개국의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정보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해졌다, 그런 것이 요구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증액이 돼야 되겠는데 증액을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4억 1900이 당초부터, 2023년도에도 편성이 돼 왔는데 지금 감액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욕구나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감액까지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일본 후쿠시마산 때문에 홍보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야당 위원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많아졌는데도 지난번의 예산보다 증액은 못 하더라도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잘못 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유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집행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 예산 항목은 수입수산물 검사의 검사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개국에서 120만t이 들어오는데 9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검사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에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과도하게, 원래 된 세목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걸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 삭감 의견은 철회를 하고 그냥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도 하지 아니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들 동의해 주시는 걸로……
(「못마땅하지만……」 하는 위원 있음)
표정은 다 못마땅해 하시는 것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8번 식품소비안전국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들 동의해 주시는 걸로……
(「못마땅하지만……」 하는 위원 있음)
표정은 다 못마땅해 하시는 것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8번 식품소비안전국 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식품소비안전국입니다.
먼저 국민영양 안전관리 관련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관리 주관기관 운영입니다. 주관기관을 통한 나트륨․당류 저감 섭취 실천 유도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관련해서 ‘일반용역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동 사업을 편성해서 주관기관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권역별 식중독 대응 신속검사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1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8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먼저 식약처는 영양사 면허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서 국비지원 소요액과의 차액인 4억 3000만 원은 기존 센터를 지원해서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식품소비안전국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 3건을 포함해서 식약처에서는 모두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약품안전국입니다.
의약품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관련해서 50억 신규 증액 의견과 의약품 기획단속 관련해서 관내 출장여비 지원을 위한 7억 39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19페이지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1900만 원 증액 의견.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관련해서 품목 확대를 위해 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21페이지의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 관련해서 인건비․사업비 확보를 위한 27억 4900만 원 증액 의견.
2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해서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환자 홍보를 위해서 30억 9400만 원 증액 의견.
23페이지입니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운영 및 임상정보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부족분 6500만 원 증액 의견.
24페이지입니다.
의약품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허가심사 수요에 비해, 인력 확보를 위해서 15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견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모두 동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국민영양 안전관리 관련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관리 주관기관 운영입니다. 주관기관을 통한 나트륨․당류 저감 섭취 실천 유도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관련해서 ‘일반용역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동 사업을 편성해서 주관기관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권역별 식중독 대응 신속검사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1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8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먼저 식약처는 영양사 면허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서 국비지원 소요액과의 차액인 4억 3000만 원은 기존 센터를 지원해서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식품소비안전국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 3건을 포함해서 식약처에서는 모두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약품안전국입니다.
의약품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관련해서 50억 신규 증액 의견과 의약품 기획단속 관련해서 관내 출장여비 지원을 위한 7억 39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19페이지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1900만 원 증액 의견.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관련해서 품목 확대를 위해 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21페이지의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 관련해서 인건비․사업비 확보를 위한 27억 4900만 원 증액 의견.
2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해서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환자 홍보를 위해서 30억 9400만 원 증액 의견.
23페이지입니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운영 및 임상정보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부족분 6500만 원 증액 의견.
24페이지입니다.
의약품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허가심사 수요에 비해, 인력 확보를 위해서 15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견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모두 동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마약안전기획관 소관입니다.
25페이지,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관련 사업입니다.
113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시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2000개소로 확대하는 분의 예산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예산입니다.
예방교육 강화, 중독재활 평가법 개발 연구를 위해서 14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관련해서 대국민 예방교육 예산으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부재 및 마약 예방교육 강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13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방교육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55억 1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관련 사업입니다.
113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시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2000개소로 확대하는 분의 예산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예산입니다.
예방교육 강화, 중독재활 평가법 개발 연구를 위해서 14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관련해서 대국민 예방교육 예산으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부재 및 마약 예방교육 강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13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방교육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55억 1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약안전기획관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던 증액 의견 등에 관해서는 수용하고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대국민 예방교육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인력 등 인프라 부족을 감안해서 현재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한 30% 정도를 줄여서 하도록 하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대국민 교육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가급적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여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100%는 아니어도 한 66%까지는 올리라고 하는 증액 의견도 주시고 또는 인프라, 인력 때문에 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때 지금 66%까지 올릴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활센터 14개 증원과 관련돼서 각 센터별로 6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예산은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보한 44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가 육성․인증하는 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방교육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방교육을 관리․운영하는 인건비로 이 부분들에 관해서 전환해서 편성하는 걸로, 여기에서 내역 변경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이 인력도 6명 정도 도출되기 때문에 총 7명 정도를 자체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국민 교육 사업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대국민 예방교육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인력 등 인프라 부족을 감안해서 현재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한 30% 정도를 줄여서 하도록 하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대국민 교육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가급적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여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100%는 아니어도 한 66%까지는 올리라고 하는 증액 의견도 주시고 또는 인프라, 인력 때문에 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때 지금 66%까지 올릴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활센터 14개 증원과 관련돼서 각 센터별로 6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예산은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보한 44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가 육성․인증하는 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방교육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방교육을 관리․운영하는 인건비로 이 부분들에 관해서 전환해서 편성하는 걸로, 여기에서 내역 변경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이 인력도 6명 정도 도출되기 때문에 총 7명 정도를 자체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국민 교육 사업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석전문위원님, 이 표를 혹시 다 나눠 드렸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이 표를 혹시 다 나눠 드렸나요?

아니요,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 관련한 질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정부 측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복지위 소관 마약 관련한 예산 전체를 한번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식약처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복지부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복지부 예산이라기보다는 식약처 예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 전체로 보면 한 89%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는 것이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과 관련한 대국민 예방교육입니다. 여기에 퍼센티지를 보면 1720%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사람이 있냐와 관련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답변은 일부 내역 변경을 좀 하고 확보된 인력을 하고 그리고 주로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 위주, 청소년들 위주라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안을 고집하겠다는 의지는 없고요. 다만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확보가 정말 제대로 잘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 전체로 보면 한 89%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는 것이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과 관련한 대국민 예방교육입니다. 여기에 퍼센티지를 보면 1720%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사람이 있냐와 관련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답변은 일부 내역 변경을 좀 하고 확보된 인력을 하고 그리고 주로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 위주, 청소년들 위주라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안을 고집하겠다는 의지는 없고요. 다만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확보가 정말 제대로 잘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 강사 인프라가 얼마큼 있나요?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미 강사로 인증받은 인력이 한 400명 되고요.
400명 정도, 그게 식약처에서 양성을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콘텐츠를 주고 실제로 시행은 마퇴본부에서 20시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강의 시연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질의 담보는 되어 있어요?

대부분 약사분들께서 20시간의 마약 관련 교육과 이런 걸 해서 그동안 강의를 해 오셨고요.
그러면 약사……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하는 연구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약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입니다.
그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정식적으로도 대략 한 765건 정도,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65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정식적으로도 대략 한 765건 정도,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65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55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교육 강사가 700건 그걸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이 좀 나뉘긴 하는데 차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550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어느 국 소관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입니다.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입니다.
적어도 이런 실적이나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증액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무가내 예산을 늘리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조금 과감한 예산의 증액이 있긴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일선에서 동료 약사들이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그래서 실제 학교의 요청이 있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영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보이는데, 적정성 여부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차장님. 규격화된 콘텐츠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높이도 좀 맞출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이 되되 학생들과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강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확보된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잘 서시는 것을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심으로 추가 강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원만으로도 한 4000여 명이 와서 엄선해서 그중에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연말까지……
교육에 관한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심으로 추가 강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원만으로도 한 4000여 명이 와서 엄선해서 그중에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연말까지……
엄선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강선우 위원님.
저 하나 궁금해서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하지 않은 군과 이 교육을 실시했던 군, 뭐 대조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효과 관련해 가지고? 예방교육을 했더니 접근성이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로 좋아졌다거나 이런 결과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그런 연구까지는 없었고, 그동안은 한 5% 정도 해 와서 규모가 좀 작았는데요. 현재 그동안 해 왔었던 예방․재활사업에 관한 평가를 정책연구로 공모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평가를 좀 받아서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하고, 올해 청소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을 쭉 해 와서 11월 말 정도 되면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군과 받지 아니한 청소년군이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면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라는 아무런 데이터 없이 지금 일단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터 더 늘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5% 정도밖에 실시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같은 경우 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0.1%라도 실시한 걸 가지고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 없이 그러면 뭘 근거로 이만큼 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뭘 목표로 이만큼 교육사업 자체도 늘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5% 정도밖에 실시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같은 경우 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0.1%라도 실시한 걸 가지고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 없이 그러면 뭘 근거로 이만큼 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뭘 목표로 이만큼 교육사업 자체도 늘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리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정밀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 정도, 저희가 예산이 기존에 2억 6000 정도뿐이 안 돼서 사실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최소한 세 번, 네 번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일단은 저희가 33%를 잡아서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그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 정도, 저희가 예산이 기존에 2억 6000 정도뿐이 안 돼서 사실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최소한 세 번, 네 번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일단은 저희가 33%를 잡아서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그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에 공모가 나간 상태여서 연내에 이 부분들 반드시 내고요.
그리고 우선 이 효과는 이미 정상적인, 마약의 폐해에 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한 정보가 제공되기보다는 이미 막연하게 떠도는 여러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학교 교육에서도 의무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 교육이 제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만든 콘텐츠도 엄밀하게 하고 사업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연내에 마련되는 그 평가와 관련된 것도 내년에 잘 반영을 해서……
그리고 우선 이 효과는 이미 정상적인, 마약의 폐해에 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한 정보가 제공되기보다는 이미 막연하게 떠도는 여러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학교 교육에서도 의무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 교육이 제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만든 콘텐츠도 엄밀하게 하고 사업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연내에 마련되는 그 평가와 관련된 것도 내년에 잘 반영을 해서……
그것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무슨 예방교육 사업을 하지 말자거나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그 실시를 했던 대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을 잡으려면, 이런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없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DARE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에 관한 문헌고찰 정도는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에서 비교를 한 자료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다 첨부는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담’ 광고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19년도에 6.7%였던 것이 22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4.5%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홍보를 한다면 사실은 좀 더 이 퍼센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밀하게 그런 것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손을 많이 드시는데요.
고영인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8시 15분이다, 지금.
강 간사님, 발언을 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위축돼서 발언을 못 하잖아요.
아까 핵 오염수 홍보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식약처가. 대국민 예방교육을 23년도에 2억을 세웠다가 여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강사 인프라 부족을 해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34억을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정부에다. 그렇지요?
아까 핵 오염수 홍보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식약처가. 대국민 예방교육을 23년도에 2억을 세웠다가 여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강사 인프라 부족을 해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34억을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정부에다. 그렇지요?
47억.
그렇지, 47억. 47억이니까 44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44억에 계획이 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 준비할 때는 원래 55억이 더 필요했는데 정부 예산 아끼려고 안 넣었다가 이것 수용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3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처음 100% 가는 게 어려워서 지금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마퇴본부……
지금 마약 예를 들면 이런 예방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부모나 학교에서 마약 좋다고 평상시에 얘기는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부모들이 마약 좋다고 권유는 안 하지요? 학교에서도 그럴 거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예.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본드 흡입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여러 가지 간접적인 마약 복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요. 그런데 지금 복용자 치유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얼마나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유사업?

저희가, 치료사업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재활과 관련……
여기에서는 예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활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방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지금 앞의 것하고도 중복되잖아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예방교육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증액 요청해서 어느 정도 수용은 했는데 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2억이었던 예산을 44억으로, 증액이 2000%가 넘네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느닷없이 또 55억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 전혀 없이 어떻게 덜컥 받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국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가져와요. 플랜을 갖고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정부에서는 일단 받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가져와요. 플랜을 갖고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정부에서는 일단 받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정부 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고 왜 그런……
지금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돈을 주자라는, 뭐든 더 지원을 해 주자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데 100억을 더 우리가 절약해서 200억으로 하자, 300억…… 이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 돈들은.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저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늘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R&D 예산도 필요하고, 복지부 예산이 이것 말고 필요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44억을 증액하는 데에 자기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2억에서 갑자기 100억으로 늘어납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돈을 주자라는, 뭐든 더 지원을 해 주자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데 100억을 더 우리가 절약해서 200억으로 하자, 300억…… 이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 돈들은.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저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늘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R&D 예산도 필요하고, 복지부 예산이 이것 말고 필요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44억을 증액하는 데에 자기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2억에서 갑자기 100억으로 늘어납니까, 이게 예산이?
고영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숫자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숫자들이 580만 명입니다. 580만……
저희가 지금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숫자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숫자들이 580만 명입니다. 580만……
그러니까 결론은……
좀 조용히들 하세요.
결론은 이것이 그렇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55억을 예산 한 게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조용히들 하세요.
결론은 이것이 그렇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55억을 예산 한 게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은미 위원님……
저 여기서 같이 붙여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붙여서 얘기해야 됩니까?
예, 달아서 좀……
강은미 위원님, 그러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강기윤 간사님이 숨이 넘어가고 계시네요.
고영인 간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전에도 이것 유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또 의사들도 셀프 처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고요. 이런 마약사범도 또 급속히 늘어났고 이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수단이라서 예산이 전폭 지원, 늘어나지 않겠나 했고, 식약처에서 지금 47억이 편성됐는데 원래 100억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상세한 설명이 사실은 위원들한테 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47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약 45억이 증액됐어요. 거기에다가 55억을 더 증액한다면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처를 상대로 해서 홍보가 덜 됐으면 이렇게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자책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한정애 위원장님이 13억 4700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거 당초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감액했던 한정애 위원장도 수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한 부분은 수용을 하더라도, 원상으로 돌리더라도 증액 부분은 그냥 위원들 말씀처럼 이렇게 증액은 편성하지 않고 해도 올해는 무방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또 의사들도 셀프 처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고요. 이런 마약사범도 또 급속히 늘어났고 이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수단이라서 예산이 전폭 지원, 늘어나지 않겠나 했고, 식약처에서 지금 47억이 편성됐는데 원래 100억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상세한 설명이 사실은 위원들한테 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47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약 45억이 증액됐어요. 거기에다가 55억을 더 증액한다면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처를 상대로 해서 홍보가 덜 됐으면 이렇게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자책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한정애 위원장님이 13억 4700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거 당초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감액했던 한정애 위원장도 수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한 부분은 수용을 하더라도, 원상으로 돌리더라도 증액 부분은 그냥 위원들 말씀처럼 이렇게 증액은 편성하지 않고 해도 올해는 무방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올해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내실 있게 집행해서 내년도에는 100% 교육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고. 저희가 이 평가에 대한 비용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평가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말씀은……
위원장님, 저 말씀은……
강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 요청, 강선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노담’ 광고 이후에 청소년 흡연율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그 분석한 자료랑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DARE 등등 외국의 마약 예방교육 관련해서 고찰하신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마퇴본부에서 강의만 하거나 이러거든요. 콘텐츠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극과 관련된 콘텐츠를 하려다 보니까 식약처가 갖고 있는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 편 하려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학교나 식약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
꼭 그렇게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 없이……
예, 증액 없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지원 사업은 대전 중독재활센터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4700만 원 증액, 인건비 관련해서는 본부 14명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4억 99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35억 7200만 원 증액 의견과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35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식약처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30페이지, 바이오생약국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백신센터 교육동의 운영을 위해서 1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의약품 GMP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현지실사를 위해서 3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수입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위한 국외여비 67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해서, 교육시설 구축 등을 위해서 3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빌트인 장비비 확보까지 필요하다라는 5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식약처에서는 35억 4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관련해서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CGMP 등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위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생약국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모두 다 동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지원 사업은 대전 중독재활센터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4700만 원 증액, 인건비 관련해서는 본부 14명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4억 99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35억 7200만 원 증액 의견과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35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식약처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30페이지, 바이오생약국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백신센터 교육동의 운영을 위해서 1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의약품 GMP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현지실사를 위해서 3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수입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위한 국외여비 67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해서, 교육시설 구축 등을 위해서 3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빌트인 장비비 확보까지 필요하다라는 5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식약처에서는 35억 4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관련해서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CGMP 등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위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생약국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모두 다 동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료기기안전국입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지원을 위해서 종합적인 인허가 지원을 위한 47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국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모두 동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지원을 위해서 종합적인 인허가 지원을 위한 47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국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모두 동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제가 하나……
관련해서 강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34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지원에 사실 지금 디지털의료제품 인허가, 성능인증 등 규제지원센터 구축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있거든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지원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기기 안전뿐만 아니라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인허가나 성능 이런 평가를 위해서,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지원센터가 구축돼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기기 안전뿐만 아니라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인허가나 성능 이런 평가를 위해서,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지원센터가 구축돼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안 마련과 함께 이것을 추진했는데 법안이 조금 지연되면서 확보를 못 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법안 마련과 함께 이것을 추진했는데 법안이 조금 지연되면서 확보를 못 한 예산입니다.
저는 50억 정도가, 이 법안은 지금 아마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소위에서 심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인데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

증액 의결해 주시면, 이 법안과 함께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내년에 시행되는 것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의결해 주시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부분인데요, 25쪽의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와 관련해서 이게 22년에 사업을 경기도 내 약국 중심으로 해서 100개소를 하셨고 23년에 부천에 100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냥 전국 2000개소로 확대를 하라고 한 것인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나간 부분인데요, 25쪽의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와 관련해서 이게 22년에 사업을 경기도 내 약국 중심으로 해서 100개소를 하셨고 23년에 부천에 100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냥 전국 2000개소로 확대를 하라고 한 것인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22년에 경기도 약국 100개, 23년에 부천의 약국 100개…… 그러면 24년은 원래 여기 똑같은 예산안이어서 어디 100개를 할 생각이셨습니까?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요. 하려면 연속사업을 해야 돼서 경기도 내의 약국 100개를 했으면 그 약국 플러스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경기도 쭉 빠지고 다시 부천……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22년에 경기도 약국 100개, 23년에 부천의 약국 100개…… 그러면 24년은 원래 여기 똑같은 예산안이어서 어디 100개를 할 생각이셨습니까?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요. 하려면 연속사업을 해야 돼서 경기도 내의 약국 100개를 했으면 그 약국 플러스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경기도 쭉 빠지고 다시 부천……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경기도에서 사실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다 보니까, 1억 8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다 보면, 경기도에 약국이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개 이상이 있는데 경기도가 땅이 넓기 때문에 약국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약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업무이고요. 그 지역 약사회에서 동의해서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하기가 어려운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첫해는 경기도약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분포되어 있는 곳을 했는데 이게 너무 손실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약사회에서 두 번째 해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부천시약사회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두 번째 해에는 부천시에 국한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해는 경기도약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 전체 분포되어 있는 곳을 했는데 이게 너무 손실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약사회에서 두 번째 해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부천시약사회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두 번째 해에는 부천시에 국한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 8000은 어디다가 할 예정이었습니까, 원래 증액된 것을 빼고?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편성을 할 때는 시범사업 2개 연도를 했기 때문에 더 늘리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긴축재정 기조 때문에 못 받긴 했지만 만약에 100개가 되면 다시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약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데로 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부천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부천시약사회하고 잠정적으로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 약국 2만 3000개 중에 마약류 취급하는 약국의 한 10% 정도를……
지금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환경부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내가 먹는 약품 중에 마약이 어느 건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다 폐의약품이라고 해서 갖다 낼 것 같은데 마약만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것은 처방을 해 준 의사와 약사만 아는 거거든요, 약사가 그대로 약을 조제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실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남은 약을 갖고 오십시오라든지 이게 가능한 거여서 약사회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도 환경부하고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약은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부 전체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약 따로 걷고 폐의약품 따로 걷고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처방을 해 준 의사와 약사만 아는 거거든요, 약사가 그대로 약을 조제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실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남은 약을 갖고 오십시오라든지 이게 가능한 거여서 약사회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도 환경부하고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약은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부 전체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약 따로 걷고 폐의약품 따로 걷고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식약처 소관 관련한 예산은……
그러면 식약처 소관 관련한 예산은……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 하나가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3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고요.
먼저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후속 연구 계속적인 수행을 위해서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인데 옥천센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로 인한 시설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주 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교통약자가 전시동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 6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모두 동의 의견을 밝혀 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고요.
먼저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후속 연구 계속적인 수행을 위해서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인데 옥천센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로 인한 시설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주 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교통약자가 전시동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 6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모두 동의 의견을 밝혀 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부가 다 동의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미 차장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미 차장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균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의 국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소관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균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의 국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소관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자체의 미집행 국고보조금의 반납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214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공무원 파견수당이 시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관련 예산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비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Ⅱ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축사업Ⅰ에서는 6개월분만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Ⅱ사업에는 9개월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3개월분 1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자료 4쪽입니다.
6개월분 반영 외에도 적정 설계비 초과분 2억 6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4억 21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부터 9쪽까지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교육에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2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입니다.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 구축에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감염병 확인진단을 위해서 17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검역관리입니다.
전자검역시스템 구축․운영에 4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에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화물검역 국제협력에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매개체 구제․소독에 2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모두 정부 측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자체의 미집행 국고보조금의 반납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214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공무원 파견수당이 시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관련 예산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비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Ⅱ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축사업Ⅰ에서는 6개월분만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Ⅱ사업에는 9개월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3개월분 1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자료 4쪽입니다.
6개월분 반영 외에도 적정 설계비 초과분 2억 6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4억 2100만 원 감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부터 9쪽까지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교육에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2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입니다.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 구축에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감염병 확인진단을 위해서 17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검역관리입니다.
전자검역시스템 구축․운영에 4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에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화물검역 국제협력에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매개체 구제․소독에 2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모두 정부 측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대부분 수용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나 일부 수용, 이게 비목 변경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2페이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일부 수용, 이게 비목 변경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2페이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 항목이 해당 공무원 현지 출장 등에 대한 비목으로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국외업무여비로 저희가 비목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다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입니다.
42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45억 5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에 총 12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시설 및 시스템 고도화에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2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축의약품 관리운영에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에 2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체계 고도화 및 분석역량 강화에 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및 기반 조성에 16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기분석평가에 3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질병청에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입니다.
42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45억 5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에 총 12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시설 및 시스템 고도화에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2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축의약품 관리운영에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에 2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체계 고도화 및 분석역량 강화에 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및 기반 조성에 16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기분석평가에 3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질병청에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다 수용 의견, 동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 질병관리 국민소통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 질병관리 국민소통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부분도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 국민소통에 8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국제협력 기반구축에 2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6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에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백신․치료제 연구 협력에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에 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입니다.
이 부분도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 국민소통에 8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국제협력 기반구축에 2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6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비에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백신․치료제 연구 협력에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에 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세부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세부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입니다.
미지정 2개 권역 확충을 위한 설계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비 증액 등을 위해서 총 38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지정 2개 권역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24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설계비로 22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설계비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지정 예정인 수도권 권역의 경우에는 인천을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수정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입니다.
미지정 2개 권역 확충을 위한 설계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비 증액 등을 위해서 총 38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지정 2개 권역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24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설계비로 22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설계비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지정 예정인 수도권 권역의 경우에는 인천을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수정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대해서는 38억 67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대해서는 이게 수도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을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면 강원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내, 다른 지역 내의 병원들도 응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수정해서 부대의견을 달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하여 수도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지정’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추가 지정……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천을 지정하는 방안이 아니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