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6)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0)
-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9)
-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4)
-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2)
-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6)
-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5)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3)
- 1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
- 11.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2)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5)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8)
- 15.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
- 1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2)
- 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 1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1)
-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5)
-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
- 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5)
- 23.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7)
- 24.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6)
- 25.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2)
- 26.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7)
- 27.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9)
- 28.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0)
- 29.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5)
- 30.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5)
-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3)
- 32.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8)
- 33. 문신업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4)
- 34.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
- 35.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 36.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 37.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3)
-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2)
-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1)
-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
-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
- 4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
- 4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9)
- 4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
- 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7)
- 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8)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9)
-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2)
-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5)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7)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02)
-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4)
-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3)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1)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0)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1)
-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5)
-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
-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6)
- 6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 6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 64.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 6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 6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 67.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 상정된 안건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6)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0)
-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9)
-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4)
-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2)
-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6)
-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5)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3)
- 1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
- 11.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2)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5)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8)
- 15.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
- 1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2)
- 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 1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1)
-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5)
-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
- 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5)
- 23.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7)
- 24.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6)
- 25.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2)
- 26.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7)
- 27.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9)
- 28. 문신ㆍ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0)
- 29.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5)
- 30.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5)
-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3)
- 32. 반영구화장ㆍ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8)
- 33. 문신업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4)
- 34.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
- 35.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
- 36.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
- 37.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
-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3)
-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2)
-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1)
-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
-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
-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
- 4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9)
- 4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
- 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7)
- 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8)
-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9)
-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2)
-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5)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7)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02)
-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4)
-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3)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1)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0)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1)
-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5)
-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
-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6)
- 6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 6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 64.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 6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 6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 67.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이 법이 뒤에 있습니다. 62번부터 67번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진행 이렇게 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3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저하고 전재수 의원 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정의, 대상자, 지원기반 이런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 및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서 6월까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4월 법안소위 이후에 전체 구조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법안에 시키는 법 등 이런 제정법들이 신규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달에 2건, 7월에 1건 등 지금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복지부가 노력을 했지만 수정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이 이미 벌써 3년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런데 법을 만들기로 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이거를 아마 오늘 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10월 중순 정도까지, 우리가 국정감사 마칠 때까지 이 6개의 제정법안 통합 대안을 마련해서, 각 의원실 그리고 복지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또는 소소위 구성을 2소위 차원에서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법 없이 그냥 통과, 이게 그냥 진행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6)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0)상정된 안건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9)상정된 안건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4)상정된 안건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2)상정된 안건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96)상정된 안건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3)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5)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3)상정된 안건
1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상정된 안건
11.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2)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5)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8)상정된 안건
15.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상정된 안건
1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2)상정된 안건
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상정된 안건
1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상정된 안건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1)상정된 안건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5)상정된 안건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1)상정된 안건
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5)상정된 안건
23.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7)상정된 안건
24.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6)상정된 안건
25.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2)상정된 안건
26.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7)상정된 안건
27.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9)상정된 안건
28. 문신ㆍ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0)상정된 안건
29.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5)상정된 안건
30.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5)상정된 안건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3)상정된 안건
32. 반영구화장ㆍ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8)상정된 안건
33. 문신업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4)상정된 안건
34.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4)상정된 안건
35.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9)상정된 안건
36.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53)상정된 안건
37.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6)상정된 안건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3)상정된 안건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22)상정된 안건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1)상정된 안건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상정된 안건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상정된 안건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상정된 안건
4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9)상정된 안건
4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상정된 안건
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7)상정된 안건
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8)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9)상정된 안건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2)상정된 안건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5)상정된 안건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상정된 안건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7)상정된 안건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02)상정된 안건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4)상정된 안건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3)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1)상정된 안건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0)상정된 안건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1)상정된 안건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5)상정된 안건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8)상정된 안건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6)상정된 안건
6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상정된 안건
6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상정된 안건
64.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상정된 안건
6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상정된 안건
6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상정된 안건
67.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상정된 안건
(14시18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김유미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윤 의원님 건강기능식품법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개요 및 총괄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이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고, 소분․조합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관리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은 올바른 개인 맞춤형 제품의 판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분․조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이를 포함해서 보완하였습니다.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위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 여부를 영업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은 영세한 영업자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분․조합과 전문성 있는 상담을 위해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직무규정을 정비하고 직무 수행내역 기록 보관 의무규정과 준수사항 규정을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강선우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관리사의 자격으로서 영양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을 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식약처의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인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신설함에 따라서 행정제재처분과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재처분과 벌칙규정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존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과태료 조항 부분에 있어서 구성요건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취지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격기준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 의견 들으시고 나머지 사항까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 위원님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하되,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분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역 자체를 법에 일일이 명기하기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면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현재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요건되는 분들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으로 제한은 두되 구체적인 직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종합해서 이 7개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까 강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차라리 여기다가 그 내용들을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령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는 거니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7개 직군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또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법안에 넣어서 분명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논의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저희를 믿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안에 있는 보건인력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이 7종만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그러면 그렇게 하되 대통령령을 정리하게 되면 그것을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 관련해 가지고도 갈등 상황을 이미 겪은 바가 있어서…… 여기에서 직역을 나열할 때 끝에 ‘등’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님 것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해 기준은 위반 시 행정제재처분 및 형벌의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법규명령의 형식인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차년도 조사․평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면제와 유사한 구조로 한정된 인력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하위법령 개정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24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고, 조문 간에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로 인한 이물혼입 예방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당해 식품 등을 폐기하게 하고 시설 개선 및 세척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적으로 영업자가 예방 조치 및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 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서 하위법령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조사․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종헌 의원님 안은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인재근 의원님 안은 이 사항 외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검사․평가 등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도의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재처분과 벌칙 규정에 비대면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에서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을 보면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법과 같이 한정을 하는 경우에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집단급식소와 그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재료에 대해서 검수라든가 위생관리가 잘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조정관님, 집단급식소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방금 식약처 말씀처럼 이게 또 여러 학부모들에게 우수 식자재에 따른 급식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우리가 우수한 식자재 또 아주 영양가 있고 안전한 식자재를 쓸 의무는 다른 규정에서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우수한 식자재를 써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마지막 사항입니다.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를 현행법에 따르면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우수업소 제도는 HACCP 제도와 유사․중복이 되고 실제로 우수업소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수업소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문 제목을 ‘모범업소’로 수정을 하고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제7항, 이상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준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논의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포함하여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부모 외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부모 이외에 후견인 등 다른 법정대리인에게도 해당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아동의 건강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때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격리 등 검역조치를 취할 때에도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질병청에서는 입국자 검역조사와 관련해서 2022년 2월부터 IT 기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검역조사 시 Q-CODE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를 관리하고 신속한 관계기관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총괄적 논의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감시하고 연구․예방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건강위해관리센터 설치, 역학조사 실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입법 배경입니다.
현재 감염성 질환의 경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새로운 비감염성 질병요인으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공백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사전에 최소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괄적 사항과 관련된 부처 의견으로는 복지부에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추진 업무는 질병관리청이 관련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고 수행 중인 만큼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별 검토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이유가 이 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부처 간 협의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도 어쨌든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또 국회가 지원을 하는 거여서 그 차원에서 한 번쯤 공청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문 하나만 읽고 가다 보면 그러고는 이게 사실 좀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준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항목인데,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추가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거주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거주 기간 또는 결혼․유학 등의 거주 사유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안에서는 이와 같은 거주요건 외에 체류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시 입국해서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기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첫 번째, 거주요건을 요구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주요건 외에 체류자격요건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경우 외교관 등의 가족에 대한 피부양자로서의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요건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외교관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주요건만 요구를 하실지 체류자격까지 같이 요구하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체류자격을 미충족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거주기간을 충족하게 되는 추후 시점에 피부양자 자격이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원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복지부 의견 들으시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6개월 요구하는 것이 좀 과도하다, 그래서 여기는 좀 예외가 인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류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법안 세 가지가 다 시행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논란이 된 지 좀 시간이 됐고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저희들 한 3개월 정도면 하위법령 조정 등이 다 완료 가능해서 시행시기는 3개월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혜영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사실 지금 일부 외국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역으로, 역지사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 가지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좋겠습니까? 내국인 따로 외국인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자료 안 찾아보셨습니까?


그러나 악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데 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도 굉장히 급속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장기요양도 내일모레 제가 또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장기요양보험도 이용자가, 특정 나라에서 특정한 피부양자가 거의 다 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등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하히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것이냐 하는 쪽에 이 법의 취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일 경우에 내국인과 차별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자격이나 비자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류 조건 같은 것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만 가입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만의 경우도 6개월 이런데 지금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돼 있는데 내국인은 6개월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대만의 경우 피부양자가 내국인과 동일하다는 것은 피부양자 범위를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20세 미만 자녀, 직계존속 이게 같다는 의미이고요. 대만은 여전히 피부양자에 대해서 입국 후의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은 기본적으로 내국인도 피부양자 범위가 배우자나 자녀 정도로, 굉장히 내국인도 좁게 해 놓기 때문에 외국인도 동일하게 하더라도 피부양자 범위가 배우자나 자녀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 자체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다 들어오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아예 가입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외국인하고 내국인 다 동일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아예 가입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고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체류요건 같은 것들은 주는 나라들의 사례들이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요국들 보시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조건 내국인,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관님,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건강보험연구원 자료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은 외국인 직장근로자는 취업이랑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체류 기간을 둡니다. 이것 지나면 가입 자격이 생겨요. 이렇기는 한데 피부양자 요건이나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내국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가입자는 병에 걸려도 내국인보다 병원 덜 찾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자료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지속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법제화하는 게 타당하냐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22년입니다. 국회입조처 보고서 보시면…… 보고서 제목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강화로 인해서―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막 붙이는 것이지요―외국인에 대한 차별성은 더 높아지고 오히려 수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차별적인 조건을 완화를 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강기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것 악용하는 사례는 당연히 찾아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는 목적이라면 이 법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전체로 보면 흑자가 맞습니다. 그것은 내국인도 동일합니다. 내국인도 전체적으로는 흑자고요. 특히 직장가입자는 굉장히 흑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적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에 한정해서 재정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두 번째, 해외 사례의 경우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배우자하고 16세 미만의 자녀만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피부양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제도를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의료 목적 입국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양자 제도를 부모님 세대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동일하게 외국인한테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의료 목적 입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제도 자체가 외국은 굉장히 협소하게 배우자하고 직계존속 정도만 인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개정하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6개월의 체류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넓게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지나치게 길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용할 사람들을.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봐도, 체류 기간이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또 피부양자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체류 기간을 6개월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 내용으로 봐서도 큰 무리가 없고, 여러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은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을 그냥 통과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송언석 의원님 안의 거주요건을 반영하되 배우자와 자녀는 배제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급적용 부분이 있는데 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장래효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인데요 개정안은 가입자․요양기관․수급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중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공단 및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에 있는 현지조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들어온 문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지조사 시 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고․검사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공단 및 심평원이 검사․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은 잠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2건의 개정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장기이식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장기 등 기증 및 적출에 관한 동의나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등기증자나 기증희망자로 등록하거나 장기 등을 적출하려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족 또는 유족 여부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장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기 등 기증에 대한 동의권 선순위자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자료 요청의 근거를 추가하였고, 둘째 수수료 면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6쪽에 조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역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등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개정 내용이 같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 역시 같습니다.
수정의견은 12쪽에 조문으로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의사일정에 보면…… 나머지는 의견이 정부 측에서 많아서 뒤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8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2차관님, 이제 1차관님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부 측 의견이 있는 거는 뒤에 몰아 가지고 같이하는 걸로 하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주요 내용이 네 꼭지입니다. 네 꼭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중 단일급여 이용이 78.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통합재가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가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재가서비스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법체계상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에 대한 준수 의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복지부는 준비를 위해서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준용 외에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의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위원회 민간위원 비밀누설금지 관련 비교 표를 보시면 지금 5개 위원회에 대해서 형법 제127조에 의한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준용하는 내용과 등급판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를 준용하는 외에 제62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포함해서 따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을 형법 준용과 중복해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대해서는 5개 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해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그 처벌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해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시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시 고려사항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요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그 개정 대상 조문과 관련해서 32조의4 제2항이 현장심사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32조의4 제6항에 규정하는 걸로 정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인권교육에 대한 것은 수급자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항을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반영하고 또 안내 사항의 세부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조문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장기요양요원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부분은 처분을 내린 기관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로 법문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40항까지 이상 3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과 함께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표를 보시면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445개 도시에 대해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등 40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5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노인친화도시’ 용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조례 85개 중에서 83개가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 사용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에 있는 만큼 이 내용을 개념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복지부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으로 2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노인친화도시보다는 고령친화도시가 더 나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의 일정 구역 등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국토해양부는 해양 산분은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미 행해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골분을 뿌리는 형식의 장사는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간점유가 없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에는 해양뿐만 아니라 산, 강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미 행해지고 있는 장사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골분을 뿌리는 대표적 지역으로 해양을 명시하면서 그 외 지역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 정리와 공포 후 1년 만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7항으로 넘어갑니다. 참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기금은 현행법 제정 당시 편의시설 설치사업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가 동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 후 2003년 폐지되었습니다. 당시에 출연금, 이행강제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주요 재원으로 예상했던 이행강제금이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부출연금 외 재원이 없어 기금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금의 폐지에 따라 관련 편의시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주요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업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 기금을 다시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상황에 따라 재원 조성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정부출연금이나 이행강제금 외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재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금 재원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큰 경우 기금으로 편의시설 설치 촉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재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관련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것도 정부 측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 줄 알고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종성 위원 이야기를 좀 듣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성 위원님.
국가재정법하고 기금 설치하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서로 핑퐁할 소지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기금을 설치할 생각은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의 요구 그런 것들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을 점차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편의점까지 다 그런 의무들이 부과가 되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지원 정책들도 반드시 수반돼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재원 발굴을 위해서라도 이런 특별기금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마냥 민간한테 부담만 지울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내지는 영세영업자들의, 영세시설주들의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재원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 설치가 됐다가 폐지되고 나서, 그게 저희도 생각해 보면 참 아쉽습니다.
좋은 법안인데 아마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아직까지 미흡해서 좀 더 우리가 계속 심사해 가는 게 좋겠다는 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4항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 총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일단 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주거 관련해서 3개 법안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조만간 우리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여러 부처들하고 관련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된다라는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낸 법안 내용들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거의 다 수용, 이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 수정을 해 놓고, 그것은 또 나중에 그 법이 개정되면 개정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여기에……

그다음에 최혜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 게 권익보장법입니까?
차관님, 그러면 최 의원 발의하신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최 의원 것 정리를 하고 이종성 의원 것하고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큰 이견이 없으니까 이종성 의원님 것 오늘 정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측에서도 한다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또 오랫동안 검토를, 이 부분까지 복지부에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하시지요.

첫 번째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어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변호사 선임 특례의 적용은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조문인 제59조의8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변경하고, 둘째 시행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5쪽의 조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에 신설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가능하면 도입하는 수정의견 쪽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심사자료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다만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조치는 2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고 그 외 불이익조치 및 개정안의 신고 취소 등 강요는 1년 이하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11쪽, 12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종성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적극적인 장애인학대 신고를 장려하여 학대당한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신고 난립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등 근로환경 악화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신고의무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점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종성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뿐만 아니라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 알선행위도 형사처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종성 의원안은 법정형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이정문 의원안은 자격 취소 후 업무를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격증의 불법적 대여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를 받은 자, 알선한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형 수준은 이종성 의원안을 반영하여 자격기본법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자격 취소 후 업무를 한 사람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정문 의원안에 법정형은 이종성 의원안을 반영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셋째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이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20쪽부터 24쪽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종성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취소된 등록증을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등록증 진위 및 유효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 사망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의 관리체계와 유사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진위 확인, 등록증에 주민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등록증과 금융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에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등록증을 대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체계 등 항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27쪽, 28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그리고 제52항부터 54항까지 이상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5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항부터 60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 신현영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양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책임 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추가 규정함으로써 보육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탁 절차의 축소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연속성을 강화하여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육진흥원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한국보육진흥원 사업 현황 표를 보시면 현재 고유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위탁사업을 진흥원 업무에 추가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관련 있는 업무를 묶어서 포괄하여 인용 조문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양육’이라고 돼 있는데 보육에 양육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따라 납부받는 수수료 위탁 근거 삭제에 따라서 조문 정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5쪽부터 9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수급권과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일단 유사한 성격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사회복지급여 등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압류금지 조항을 두어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양육수당 수급권’을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현행법에는 아동수당법 등과 달리 양육수당 수급권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나 더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안」 하는 위원 있음)
61번 이것은 조금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이상 2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2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춘숙 위원님 말씀이 이게 어느 정도 정부 측하고 나름대로 수정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 의원들이 또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가 봐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좀 더 대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춘숙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10월 중에는 이것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의에 앞서서 정부 측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기존의 정춘숙 의원이 낸 안하고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또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렇게 하면…… 10월 달에 우리 회의할 때 이때 통합해서 같이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바람도 있고 정춘숙 위원님은 10월 안에는 이것이 정리돼야 된다 이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몇 분이 냈는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더 법안을 냈다 하더라고요.


정부 측 의견은 그것 정춘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동의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김영주 위원님.







그러면 아까 정춘숙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처음 먼저 이 법안을 통합돌봄 해서 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부 측하고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내서 혼선이 온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아직 안 되는 줄 알고 최소한도 10월 중순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뒤에, 후반에 낸 것도 다 검토가 됐다 그런 거지요?

(웃음소리)
이 제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정부안 갖고 온 것을 수정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법안을 낸 의원들의 의원실을 다 다니면서 한다고 그러신 거지요.



검토 배경은 정춘숙 의원님하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지난 2월 달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가 4월 달에 있었고 저희가 6월 달까지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기한 것을 가지고 수정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대안 마련 경과는 법안 발의가 4개 법안이 있었고요, 국회 협의가 있었고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2쪽입니다.
발의안의 공통사항은 여러 가지 통합적 제공이라든지 국가적 책무가 있었고요.
발의안 특징은 정춘숙 의원님 안은 보건의료 지원이라든지 세부 절차 들어가 있고요. 남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가 돌봄 수급권자 선정이라든지 건강돌봄주치의 또 회의나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의원님 것 있었고, 최재형 의원님 9월 12일 자로 온 것이 있는데 종합적인 판정 절차라든지 서비스 제공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정 대안 만든 것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저희가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기로 했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살던 곳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통합지원은 통합돌봄보다는 통합지원으로 일원화시켜 봤습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의 같은 경우가 통합지원, 대상자인데 대상자는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내용을 규정해 놨습니다.
4쪽입니다.
제2장은 통합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만에 하도록 했고 지역계획 수립은 매년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도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장에 대해서는 통합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통합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조사․발굴을 하고, 퇴원환자 연계를 하고,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가 돼 있는데요,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통합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판정을 한 다음에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있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전담조직을 시군구에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통합정보 제공․활용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칙에서는 시범사업 하고 비용지원 하고 비밀유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입니다. 사전 준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7쪽입니다.
이 대안을, 저희가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더 설명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법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 기억을 해 보시면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아동, 정신질환 이 문제 전부 다 같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돌봄과 요양과 의료를 지원한다 이게 기본 취지인데 제목을 ‘노인’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오늘 어느 정도 올지 제가 몰랐고 그다음에 이것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노인만 딱 특정하신 분을 따로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여기 최영희 의원님이 ‘노인돌봄 통합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따로 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를 노인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 법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수정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4쪽에, 우리가 어쨌든 검토해서 전문위원 중심으로 해서 한 거지요. 여기에도 보면 통합지원 대상은 다 노쇠, 장애, 질병 등이라고 해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너무 협소하게 프레임을 가지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을 정하면서 조금 넓게 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돼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잘될 것 같아요.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전재수 의원님하고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서 처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 논의하고 있다가 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왔는데 또 네 분이 발의를 해서, 이게 표현이 좀 과합니다마는 혼선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가…… 차관님, 이 부분 발의자하고, 낸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방금 명칭부터도 이게 아주 선명하게……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하는 데 꼭 노인만 있느냐 이런 쪽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보고 내용은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고 진전된 모습인데 다른 의원들 법안 낸 것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낸 지가 벌써 아주 옛날 옛적이고, 이미 시범사업 다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일차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들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통합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법안소위 소소위를 꾸려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지요. 일차적으로는 차관님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통합안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7항, 6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4시인데요 이 회의의 순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17, 18 했는데요」 하는 이 있음)
17, 18…… 15, 16을 안 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좌진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추진을 요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등이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라 필수의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체 수입과 지출 중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요구한 사업과 관련된 것을 구별하기 곤란하여 공익적 적자액 산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표현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의무조항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라고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서 각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비 전부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가가 지자체에 추진을 요구한 공공의료 사업이라거나 또는 적자액 이런 개념들은 개념 자체나 주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현실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수지차 지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구노력 같은 것들을 해태할 수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예산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심의받고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자 치료하는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났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더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만 해서 자꾸 법안의 내용은 피해 가시는 것과는 별개로 법에 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병원들이 잘 운영되고 재정 적자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으면서 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 논의할 때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좋은 말씀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항 문신사.

자료 1쪽입니다.
최근에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과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로 문신업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10건의 제정안과 1건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문신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문신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음 회의 시에는 복지부가 문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복지부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소위에서 당시 제출된 9건의 문신 제도화 관련 법안을 종합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지난 4월 법안 공청회 시 입법 방식, 법제화의 범위, 업종 분리 여부 등 주요 내용에 관한 관련 단체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관리체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문신․반영구화장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피부과의사회와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허용, 시술자 면허, 위생․감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15개 문신․반영구화장 단체, 4개 미용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제도화 방향과 문신 시술자 면허 요건, 면허․업종 구분 여부, 위생․안전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수의 단체가 문신과 반영구화장 구분 없이 단일 면허로 운영하고, 면허 요건으로 관련 학과 졸업보다는 국가시험 통과를 선호하였습니다. 위생․감염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위생․감염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는 대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법 제정 시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신 시술자 면허 요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입 방법, 절차, 준비사항, 소요 기간 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의안에서 시술자 면허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기에 동 제도의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등과의 업무 협의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신 제도화 대안 마련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검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형식을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문신의 침습적인 특성과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기존의 공중위생영업과 비교하여 좀 더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법제화 범위에 있어서는 지난 소위 때 문신․반영구화장을 모두 포함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업종을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법률안과 구분하지 않는 법률안 둘 다 발의가 돼 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침습행위로 그에 따른 위생과 안전 관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술 방식에 따른 행위 구분이 어렵고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시술자 면허 요건입니다.
대부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발의안에 따라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의 졸업, 외국 면허의 취득 또는 별도 교육과정 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국가시험 합격을 단일 요건으로 규정한 발의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신의 침습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문신의 비가역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반증, 흉터 커버 등 의료적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입니다.
발의안들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소요되는 기간과 실제 합격자 배출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제의 경우에 신설하는 데 통상 3년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신시술자 면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보수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때로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신제도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시행 시 시술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점들이 법안 통과 전까지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법제화의 범위․업종 구분에 문신하고 반영구를 다 포함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데서…… 시술자 면허 규정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걸로도 하고 그다음에 학과를 이수하면, 별도 교육과정 이수하면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열어 놔야지 자격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다 나름대로는 나열된 것이,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법제에 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그것은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크게 걸림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 있는 법제화의 범위․업종 이 부분은 현재 여전히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서화문신부터……



이와 같은 문신이든 반영구든 SMP든 타투든 지금 횡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속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단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쟁점은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제도화는 다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제도화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좀 해소해서 합의를……
실무진들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어느 정도 지금 검토도 되고 나름대로 이게, 아까 서머리(summary)한 것을 보니까 좀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말씀하는 행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타투라고도 부르는, 문신과 반영구화장과 뭐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공청회 할 때 위원님들 모든 생각은 뭐였냐 하면 이번에 이 법을 제정하건 개정을 하면서는 모든 문신과 관련한 것들은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그 어느 것도 이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면서 어딘가를 두고 가면 그것은 진짜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업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개정과 제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숫자가 많은, 피부미용사회하고 이․미용사회가 숫자가 가장 많고요. 전체 인원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서 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숫자가 많고 원하는 게 다르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데 이게 3개월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월 저희가 예산하고 또 법안을 논의하니까요 그때는 복지부가 정리 안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어떻게든 다 정리, 포괄해서 전문위원실과 함께 정리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3항은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정부 측의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안으로 총 4건이 계류 중입니다.
최종윤 의원안으로 심리상담사법안, 전봉민 의원안으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정숙 의원안으로 심리사법안, 심상정 의원안으로 상담사법안 등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명칭과 관련하여서 최종윤 의원안과 전봉민 의원안에서는 각각 심리상담사로,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1급과 2급 상담사로, 서정숙 의원안에서는 심리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문제 해결, 이해 증진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정숙 의원안의 경우 심리상담을 심리치료와 동일시하면서 심리학적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로 상담서비스 외에 최종윤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에서는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업무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서정숙 의원안에서는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격은 최종윤 의원안과 전봉민 의원안은 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심상정 의원안은 1급 상담사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서정숙 의원안은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최종윤 의원안, 전봉민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심리학 외에 상담학 등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고 학위 취득을 불요하는 등 응시자격이 넓습니다. 반면에 서정숙 의원안은 심리학에 한정되는 등 응시자격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4건 모두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사가 아닌 자의 심리상담 등의 업무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총괄적 논의 필요 사항입니다.
가운데에 현재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개별 학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이 35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괄적 검토입니다.
심리상담 관련 자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민간자격증이 발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도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에는 어려운 제도적 환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상담 업무와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심리와 상담 영역 구분 여부, 심리상담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 영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관련 단체 간 입장이 상이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법안을 제출한, 민간 자격이 난립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법률안들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직업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면허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미 심리상담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상담 분야의 법률 제정에 있어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폭넓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상담 자격을 둘러싼 심리학회와 상담학회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학계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자격의 요건, 기존 자격의 인정 범위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 법의 논의를 위해 지난해 네 차례 협의체와 스물한 차례 학회별 개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2월에도 간담회를 열었지만 단체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단체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숙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숙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여기 예를 들면 심리사법이 있고 상담사법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할 건지, 같은 것도 있지만 되게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봐서 상담사법을 따로 하고 심리사를 하든지, 여하튼 간에 이런 갈래가 필요하고요.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종교계 또 상담계, 보다 많은 단체가 합의를 통해서 만든 안이 있다면 이 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되 의료계 또 심리학회 입장도 고려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 이외에 이걸 종합적으로 제출한 김민철 의원안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어제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여러 단체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회, 심리상담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난제를 풀어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정춘숙 위원 말씀처럼 첫 단추부터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각 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의 사회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정법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미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심사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34항부터 37항은 제정법안이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법안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인가 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건의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은 이미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에 있었던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법제화시키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현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해 온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제정법률안을 검토한다면 교통수단, 도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모두 기본적으로 제정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처의 설명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정안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들으신 후 정부 입장을 듣고 심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제정안은 인증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현재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인증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을 신설하여 인증기관의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인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셋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등 상호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정법 제정에 따라 인증 관련 내용을 동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건축물에 집중된 인증 실적, 저조한 인증 유인으로 인한 민간의 참여 저조, 인증제도가 대상시설과 도로, 교통 등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제도의 통합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제정안과 같이 인증제도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간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관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정부 측의 의견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에 관계 기관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생활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령하고 국토부령이 같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국토부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맞추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부처 혼자만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혜영 위원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합류해서 위원회를 만들든 또 장애유형이 다 포함되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지 왜 이걸 그런 체계를 안 만들고 있는지, 저는 그런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58항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의원, 고영인 의원, 임호선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입니다. 4건이 묶여 있는 자료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보면 강기윤․고영인․임호선 의원안은 어제 상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철규 의원안은 소위에 직회부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적 소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쪽의 표를 통해 개정안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산 요건을 보면 4건의 개정안 모두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산 대상은 강기윤 의원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고영인․이철규 의원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임호선 의원안은 그냥 ‘어린이집 운영 법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4건의 개정안 모두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철규 의원안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해산 법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보면 강기윤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고영인․임호선․이철규 의원안은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영인 의원안은 기본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산 법인 잔여재산의 귀속 및 출연과 관련하여 보면 4건의 개정안 모두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에 출연하도록 하여 사적 귀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강기윤 의원안과 이철규 의원안은 잔여재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감가상각하여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강기윤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이철규 의원안은 현행법 제6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반면 고영인 의원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임호선 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한시적 특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취약지역의 보육수요 담당에 기여하였음에도 저출산 및 지방인구 감소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법인의 원활한 해산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전체 1254개소의 절반 이상인 672개소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초저출산과 도심으로의 인구 유출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대폭 감소하여 41%에 불과한 낮은 정원 충족률 및 휴․폐원 등으로 인한 시설 감소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법인 구조개선 관련 입법례로는 사립학교법에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약 9년간 한시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사적 귀속 허용 및 기본재산 30% 수준의 해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서는 제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사립학교법 규정을 차용하여 보육법인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례 내용은 9쪽 참고자료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공공성,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지에 거주 중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관련 단체 의견은 8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의원안은 앞서 설명드린 공통사항 외에 2건의 개정 내용이 더 있습니다. 법인 해산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사업 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법인 해산 관련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사실 90년도 중반부터 설치가 돼서 여러 농어촌 지역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보육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 전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보면 한 30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한 1000개쯤 되고 있는데, 남은 2000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노인․장애인․아동 그런 데에 있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큰 틀의 것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큰 것은 사실 법체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문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에는 기본법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 31개 법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노인복지법, 한부모 다 있는데 이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것과 사업 절차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하게 돼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재산 귀속에 대한 것은 사실은 딱 이 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정부 입장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서울이 이 정도일진대 농어촌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고 있지요. 폭발적으로 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특히나 어린이 보육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하다못해 아이를 가진 청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려고 하면 ‘그러면 내 아이는 누가 돌봐 주나?’라고 했을 때 이게 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과감한 투자나 지원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는 자꾸 낳으라고 하지만 시골에서는 애 낳으니까 키워 줄 곳 없으면 시골에 있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농촌에 있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다 도시로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과거에 했던 역할과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그 차원에서 저는 국가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 100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원아가 아예 하나도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아의 수가 좀 많이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원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0~80%를 채운다고 하면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못 채우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걸 유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지자체든 국가는 했는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15명이건 20명이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투입을 하는 게 한이 없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나마 아이들 수가 좀 있으니까 선생님도 모실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애들은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산시키고 나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갈 거냐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가 농어촌의 아이들을 보면 요즘은 국제결혼을 많이 하니까 우리말을 잘 못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제대로 된 학령기에 학교를 가고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도심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실지 이 어린이집이 해야 되는 역할이 도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그냥 ‘사회복지법인 자체에서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지원을 지금부터라도 해 볼 테니까 어떻게 좀 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 좀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중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직영할 수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매입도 좀 해야 된다, 아이의 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지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수가 해당되는 기초지자체에 몇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과감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수는 적지만 반드시 그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도 좀 하고 과감하게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과감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잘 양육되고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복지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우리 농촌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안성에서는 정말로 아이가 없어요. 궁금한 게 운영비․인건비를 처음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 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은 그것을 줄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은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도 끊겨 있어.
아이 1명 있든 2명 있든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원장의 급여도 못 받는 상태에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대책도 끊긴 상태에서 그거 나머지의 재산도 안 지켜 준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실제 폐업 현황이나 이런 폐업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폐원 후에 미해산법인도 32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가, 국가에서 보조금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 80㎡까지의 면적에 1억 5000인가요?

물론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들이 많은데 각각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에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억 이상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70%까지를 지원해 줍니다, 건물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해 주고. 제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신에 7년인가를 반드시 영업을 할 것, 7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요. 7년 뒤에는 ‘내가 도저히 애가 없어서 이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거의 70%․80%까지를 지원해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1억 6000 지원하고 문을 못 닫아요. 그러면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원도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거기는 고용보험기금이고 여기는 일반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가 하는 정책, 특히나 우리가 저출산 관련한 정책,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9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돼요, 차관님.

이게 보면 또 태동할 때 대개 취약지역, 어려운 지역에 국가가 유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어촌 쪽이 50%를 넘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국가가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염려를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 하는 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 마구마구 이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분들이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의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법안들을, 어떤 분들은 지금 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보통합이 되면 그런 문제가 공공성이나 국공립 쪽 개념이, 공공성 개념을 좀 띨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공공성을 띠는,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제는 100% 국공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농어촌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러면 어디 가서, 나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 있겠어요? 저는 늘 주장합니다. 앞으로 국공립이니 공공형이니 법인이니 직장이니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국공립을 하고 교사 인건비 딱 주고 운영비 주는 것으로 정리해야지 기관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들어 있다, 거기에 선생님들 인건비가 들어 있다 이렇게 논할 것은 저는 아니다 싶어요.
반 편성에 있어서도 0세부터 2세 세 명이 돼야 되는데, 세 명에 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는 학생은 그러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교사도 없고 인건비도 안 주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국가가 나서서 농어촌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도시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법인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또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 부분만 다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런 농어촌 부분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어떻든 물꼬를 터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자기네 탓일까,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없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 요인들이 작용해서 있는 부분들을, 그 목적을 자기가 달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너무 나 몰라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헤아려 주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인어린이집도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을 여러 사람이 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이들만 많으면 더 법인이 생겼을 텐데요. 또 그분들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사실은 눈물 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애틋하게 우리 아이들 소중하게 키워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법적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지금 몇 개월 안 남겨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될지 그것을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세, 2세 그 부분도 이번에 730억인가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세 명이 돼야 한 반 편성이 되는데 두 명은 기관보육료 주고 그러면, 세 명이 돼야 기관보육료 가지고 선생님 채용하고 할 텐데 그걸 두 명이면 한 명 건 보완해 주던데…… 그러면 한 명 되는 학생은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나요? 집에 있어야 되나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명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한 명 있더라도 편성해서 기관보육료 안에 교사 인건비 포함돼서 아동이 거기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 심의 보건복지위에서 할 때 저 반드시 반영시킬 거예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좀 해 주자고요. 그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치원하고 국공립은 교사 인건비 딱 주고 그런데 뭐 기관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있다 없다, 거기에서 이게…… 아이고, 참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이게 될 텐데 그거 왜 그렇게 할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고 할 때 기재부, 처음 정부 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740억이 반영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모자란 부분도 이번에 전폭적으로 올릴 테니까요 꼭 좀 기재부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전체 책임지는 틀에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까 유보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다 그랬으니까요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심사……
강선우 위원님.

의사일정 제6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으로 묶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강선우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보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조리원, 영양사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보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운영현황을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고 인건비 정부 보조가 없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부모보육료와 2세 미만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받는 기관보육료를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는 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인 표준보육비용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반영돼 있어 인건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일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보육교직원은 사실상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보육교직원의 범위 및 지원 비율 등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2쪽을 보시면 이것이 ‘보육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큰 이견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님의 발의 골자를 보면 혹시라도 민간이라든지 거기에서 조리원이나 영양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원장, 보육교사 비율을 따라 주고 있지만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 운영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단 이것을 보육교사에서 교직원으로 받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교직원은 아니다?





저희가 원장, 보육교사 그다음에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까지는 모든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보육교직원으로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원해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처음 발의의 구체적인 골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리원이나 영양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의결한 제59항 및 제60항과 함께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항하고 21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안,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보험가입 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선언적으로라도 정신질환자 등의 보험가입 차별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법체계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행정체계가 일반 시민이 보험을 계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법한지를 판단하려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험업법에다가 규정을 해 주면 실효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정신질환자하고 정신질환자였던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간단한, 그러니까 경미한 증상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 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 중에서 상당히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보험업법 등에 따라서, 지금도 보험업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효적으로는 이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이 법의 규정으로도 적용이 되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업법 개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그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도, 정신질환 병력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도 보시면 우울증 정도 또 건강상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는 정신질환자 차별을 막자는 게 보험의 근본 원리에 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 즉 회사가 자유롭게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정신질환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무부의 주장을 보면 법무부장관을 인권옹호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자유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업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조차 지금 의문이 생겨요, 법무부의 입장을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든 법무부든 관련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차관님,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법무부 의견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의 체계를 보시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이 돼 있고 다시 보험업법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한 사유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법률상으로는 구현이 돼 있다, 다만 지금 제안하신 법이 보면 시정명령을 하게 돼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현실에 적용을 할 때 이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복지부하고 보험회사랑 이걸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상 보험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법 자체의 취지나 이런 걸 반대하기보다는 보험업법에다가 규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보완할 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질환자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까지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두터운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항에서 21항,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국방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의무장교 등 여타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공보의 편입 절차를 보면 의무사관후보생, 전문의와 인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보생이 되면 후보생 중에 국방부에서 군의관으로 편입할 대상자를 먼저 추려 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자원을 공중보건의로 배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군의관이 될지 공중보건의가 될지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원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방부가 필요 자원을 먼저 군의관으로 뽑아 가고 나머지를 공보의로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 규정을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높인다고 해도 공중보건의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 효과 이것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11조 1항이 공중보건의의 보수 수준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정하라 이렇게 해서 군인과 동등의 보수 수준을 주는 걸로 첫째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2항에 가면 ‘수당과 기타 여비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의관 등 자원에 대한 처우 개선 계획에 수당 등을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내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항에 따라 복지부장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된다 그러면 저희 복지부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수당 인상하는 조치들을 시행해서 대원칙, 그러니까 군의관하고 공중보건의의 보수의 전체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맞도록 이렇게 하면서,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서는 수당 같은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은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안 심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부의된 안건은 다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심의에 임해 주신 강선우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또 최재형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박민수 차관님 끝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박민수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