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4)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9)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2)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1)
-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2)
-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2)
-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2)
-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3)
-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6)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9)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6)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4)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9)
-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8)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0)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7)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3)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8)
-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26.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6)
-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75)
- 28.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6)
- 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3)
-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1)
-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0)
-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1)
-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6)
-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2)
-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0)
- 36.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 3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 38.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 39.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 40.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 4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 42.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5)
- 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0)
- 44.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
- 4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
- 46.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2)
- 4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9)
- 48.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4)
- 4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2)
- 50.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2)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29)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0)
-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96)
- 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59)
- 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7)
- 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13)
-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2)
- 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5)
- 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7)
- 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
- 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
- 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
- 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7)
- 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
- 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5)
- 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0)
- 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4)
- 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3)
-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3)
-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7)
- 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
- 7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7)
-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0)
-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8)
-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0)
-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7)
-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
-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1)
-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
-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4)
-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9)
- 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
-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 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8)
- 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2)
-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 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
-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
-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
- 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1)
- 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6)
-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7)
-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5)
-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4)
- 1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0)
- 1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0)
-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9)
- 10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6)
- 105.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1)
- 106.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1)
- 10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
- 108.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3)
- 1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
- 1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
- 1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7)
- 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9)
- 1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5)
- 1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
- 1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4)
- 1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1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5)
- 1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
- 1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6)
- 1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0)
- 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0)
- 1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3)
- 1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4)
- 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1)
- 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12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
- 127.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2)
-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5)
-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5)
-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9)
-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2)
-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2)
-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3)
-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0)
- 1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 1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 138.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0)
- 13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0)
- 1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94)
- 14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4)
- 14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5)
- 14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8)
- 14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9)
- 1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8)
- 14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 14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8)
- 14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1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1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5)
- 15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7)
- 15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4)
- 1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 1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7)
- 155.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 1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
- 1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0)
- 1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1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5)
- 1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
- 1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
- 1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
- 1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
- 1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
- 1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
- 1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
- 1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
-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
- 1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
- 1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
- 1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 1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 1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 1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 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7)
- 17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0)
- 177.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9)
- 178.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 상정된 안건
-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4)
-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9)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2)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1)
-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
-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2)
-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2)
-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2)
-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3)
-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
-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6)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9)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6)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4)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9)
-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8)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0)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7)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3)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8)
-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26.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6)
-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75)
- 28.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6)
- 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3)
-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1)
-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0)
-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1)
-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6)
-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2)
-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0)
- 36.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 3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 38.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 39.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 40.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 41.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 42.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5)
- 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0)
- 44.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
- 4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
- 46.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2)
- 4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9)
- 48.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4)
- 4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2)
- 50.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
-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2)
-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29)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0)
-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96)
- 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59)
- 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7)
- 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13)
-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2)
- 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5)
- 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7)
- 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
- 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
- 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
- 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7)
- 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
- 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5)
- 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0)
- 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4)
- 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3)
-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3)
-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7)
- 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
- 7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7)
-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0)
-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8)
-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0)
-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7)
-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
-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1)
-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
-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4)
-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9)
- 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
-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
-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
-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
-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
-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
-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
- 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8)
- 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2)
-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
- 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
-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
-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
- 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1)
- 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6)
-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7)
-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5)
-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4)
- 1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0)
- 1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0)
-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9)
- 10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6)
- 105.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1)
- 106.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1)
- 10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
- 108.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3)
- 10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
- 1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
- 1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7)
- 1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9)
- 1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5)
- 1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
- 1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4)
- 1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1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5)
- 1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
- 1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6)
- 1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0)
- 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0)
- 1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3)
- 1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4)
- 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1)
- 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12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
- 127.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2)
-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5)
-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5)
-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
-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9)
-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2)
-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2)
-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3)
-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0)
- 1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 1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 138.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0)
- 13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0)
- 1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94)
- 14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4)
- 14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5)
- 14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8)
- 14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9)
- 1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8)
- 14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 14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8)
- 14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1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1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5)
- 15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7)
- 15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4)
- 1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 1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7)
- 155.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 1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
- 1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0)
- 1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
- 1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5)
- 1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
- 1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
- 1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
- 1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
- 1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
- 1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
- 1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
- 1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
-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
- 1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
- 1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
- 1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
- 1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
- 1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
- 1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
- 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7)
- 17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0)
- 177.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9)
- 178.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름 아니라 오늘 백신 피해자 보상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 17건, 특별법 3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백신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복지위에서 공청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에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참고인으로 오셔서 이번에 반드시 법안 다루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안건도 어저께 오후 5시 정도 돼서 확정이 됐고요. 더 문제는 지금 이게 맨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다루지 못했는데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백신 피해자 관련 법들을 먼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게 22년부터 시작, 그러니까 백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야 공히 동의하는 바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종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허종식 의원님이랑 같이 법안까지 만들었고,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김미애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이렇게 정부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리하자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그리고 특별법들을 앞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오늘 제2법안소위에서 강기윤 위원장님, 한정애 의원님과 저를 비롯한 총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문신 관련 법안이 복지부가 국회의 요구를 두 번이나 이행하지 않고 복지부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안건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소위 위원장님께서 금년 안에는 꼭 다루겠다는 말씀 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단체 간 이견 조정을 엉터리로 해 오면서 오히려 제도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복지부가 복지부 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복지부가 단체 간 조율을 시도한 경과와 단체 간 쟁점 사항, 각 단체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11월 초부터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오늘까지도 자료 제출 없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의원실에 구두로만 설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단체 간 간담회에서는 미용사협회가 6월부터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미용사들에게는 일체의 문신 자격시험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복지부가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해 그 자리에서 모든 단체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간담회를 앞두고 타투협회, 미용사협회 모두 이번에는 복지부 안이 있을 테니 문구를 보자며 협의하자고 했는데 복지부가 간담회장에도 안을 가져오지 않아 타투협회장, 미용사협회장들이 모두 격분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안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간담회를 왜 개최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복지부 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단체들의 요구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 정리를 못 하고 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화 방해입니다.
여야 모두가 문신 법제화를 공약했음에도 21대 국회가 법제화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소비자들은 보건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환경에서 문신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문신산업은 세계 유일의 불법 문신이라는 조롱 속에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복지부가 단체들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파악해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복지부가 안을 반년 동안 가져오지 못하니 우리 위원들 또는 협회들이 법안의 조문을 보면서 문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차관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을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4)상정된 안건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9)상정된 안건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2)상정된 안건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1)상정된 안건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8)상정된 안건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2)상정된 안건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2)상정된 안건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2)상정된 안건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3)상정된 안건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2)상정된 안건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6)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9)상정된 안건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6)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4)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9)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8)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0)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2)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8)상정된 안건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7)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3)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23)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8)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상정된 안건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상정된 안건
26.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6)상정된 안건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75)상정된 안건
28.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6)상정된 안건
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3)상정된 안건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1)상정된 안건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0)상정된 안건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1)상정된 안건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6)상정된 안건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2)상정된 안건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0)상정된 안건
36.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상정된 안건
3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상정된 안건
38.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상정된 안건
39.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상정된 안건
40.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상정된 안건
41.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상정된 안건
42.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5)상정된 안건
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0)상정된 안건
44.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3)상정된 안건
4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7)상정된 안건
46.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2)상정된 안건
4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9)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4)상정된 안건
4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2)상정된 안건
50.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4)상정된 안건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2)상정된 안건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29)상정된 안건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0)상정된 안건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96)상정된 안건
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59)상정된 안건
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7)상정된 안건
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13)상정된 안건
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52)상정된 안건
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5)상정된 안건
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7)상정된 안건
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4)상정된 안건
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상정된 안건
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5)상정된 안건
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7)상정된 안건
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상정된 안건
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5)상정된 안건
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0)상정된 안건
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4)상정된 안건
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3)상정된 안건
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3)상정된 안건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7)상정된 안건
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8)상정된 안건
7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7)상정된 안건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0)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8)상정된 안건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0)상정된 안건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7)상정된 안건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1)상정된 안건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1)상정된 안건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6)상정된 안건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4)상정된 안건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9)상정된 안건
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0)상정된 안건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6)상정된 안건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5)상정된 안건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3)상정된 안건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6)상정된 안건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4)상정된 안건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1)상정된 안건
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8)상정된 안건
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2)상정된 안건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5)상정된 안건
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18)상정된 안건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5)상정된 안건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5)상정된 안건
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51)상정된 안건
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6)상정된 안건
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7)상정된 안건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5)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84)상정된 안건
1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0)상정된 안건
1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0)상정된 안건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9)상정된 안건
10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6)상정된 안건
105.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1)상정된 안건
106.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1)상정된 안건
10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2)상정된 안건
108.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3)상정된 안건
10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4)상정된 안건
1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7)상정된 안건
1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7)상정된 안건
1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9)상정된 안건
1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5)상정된 안건
1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5)상정된 안건
1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4)상정된 안건
1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상정된 안건
1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5)상정된 안건
1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상정된 안건
1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6)상정된 안건
1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0)상정된 안건
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0)상정된 안건
1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3)상정된 안건
1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4)상정된 안건
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1)상정된 안건
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126.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4)상정된 안건
127.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2)상정된 안건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5)상정된 안건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5)상정된 안건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7)상정된 안건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9)상정된 안건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2)상정된 안건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2)상정된 안건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3)상정된 안건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0)상정된 안건
1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상정된 안건
1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상정된 안건
138.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0)상정된 안건
13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0)상정된 안건
1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94)상정된 안건
14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4)상정된 안건
14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5)상정된 안건
14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8)상정된 안건
14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9)상정된 안건
1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8)상정된 안건
14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상정된 안건
14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8)상정된 안건
14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상정된 안건
1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1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5)상정된 안건
15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7)상정된 안건
15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4)상정된 안건
1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상정된 안건
1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7)상정된 안건
155.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상정된 안건
1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상정된 안건
1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0)상정된 안건
1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6)상정된 안건
1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65)상정된 안건
1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5)상정된 안건
1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8)상정된 안건
1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6)상정된 안건
1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4)상정된 안건
1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3)상정된 안건
1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0)상정된 안건
1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4)상정된 안건
1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8)상정된 안건
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8)상정된 안건
1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8)상정된 안건
1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1)상정된 안건
1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3)상정된 안건
1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0)상정된 안건
1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8)상정된 안건
1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0)상정된 안건
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7)상정된 안건
17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0)상정된 안건
177.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9)상정된 안건
178.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4)상정된 안건
(10시21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건의 국민연금법 중에서 14건은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관련 크레딧이고요, 1건은 사회적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복지위원회의 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부대의견으로 실업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하고,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자녀 한 명당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인정 확대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인정 확대에 관한 6건의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산입되는 가입기간 그다음에 둘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해서 각 개정안별로 그 개월 수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산입 한도에 대해서 그 한도를 현행과 같이 50개월로 유지하자는 안과 추가 산입 한도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출산크레딧’으로 하자는 의견, ‘양육크레딧’, ‘출산․양육크레딧’ 이렇게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의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주체에 관해서 100%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방안, 일반회계 70%․기금 30%,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각각 제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 군복무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산입 및 인정 소득 확대 관련해서는 8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사안별로 이 부분도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입기간 개월 수이고 현행법은 6개월인데 12개월 인정하는 안 그다음에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인정 소득 기준에 대해서 A값의 100%를 인정하자는 안과 A값의 50%를 인정하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온 것처럼 그 정책 효과나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의 적용 시기입니다.
최혜영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은 양 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및 재원 부담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 시에서 출산 또는 군복무 종료 시로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크레딧제도의 수혜 체감도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추가 재정 소요보다는 재정 절감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복무크레딧 같은 경우도 지금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병역의무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전체로 하는 안을 저희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발의 취지에는 정부도 같이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예산안 예비 심사 부대의견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논의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출산 해결 문제 차원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서 해결한다고 그냥 미뤄 버리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차원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출산 해결 문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아 출산크레딧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자료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경우에 93년까지 재정 소요가 65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같은 경우에도 그쪽 계산 자료는 26조까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출산크레딧 관련해서는 복지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혁과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복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군복무 사병들 월급을 대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금개혁과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출산 문제를 국민연금에서만 논의한다면 국민연금특위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 의견은 그런 건데 여기에서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아이당 12개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셋째 아이에게 주어지는 18개월에서 오히려 6개월이 줄고 그게 첫째 아이로 오면 첫째아가 들어옴으로써 부담이 되는 것은 플러스 6개월, 여섯 달 치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담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셋째아보다는 첫째아가 훨씬 많으니까 그 부담은 있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육십몇조 이것에 대해서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안은 기재부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니까 어떻게든 재정의 수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는 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죽 기억해 보시면 첫째아에 대한 크레딧을 주자고 하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정부도 사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것과 일반회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첫째아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논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연금특위에 넘긴다고 한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저희가 이 법안을 복지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특위에서 정리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기재부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연금특위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머릿속에서 지워 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기 그다음에 재정 부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얘기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검토의견도 그 부분이 좀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다른 논의를 하고 나서라도 이것을 조금 좁혀서 공약수를 가지고라도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먼저 줘 보시겠어요?

지금 그 계산이라는 게 계산이 타당한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되지만 첫째아 이렇게 했을 때 재정 부담이 크다, 65조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 그랬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개별화돼서 효과가 많느냐 이러는데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의 전제는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출산이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일정하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으면 어떤 의미로 보면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종합운영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12개월씩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6개월 되고 있는 군복무를 전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취지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또 많은 고생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고민됐던 것은―지금 기재부 국장 나와 계시지만―A값, 여러 가지의 국고지원 비율이라든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만약에 연금개혁특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개혁특위 3기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마무리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도 부대의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급보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급보장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우리도 이 내에 반드시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개혁과 동시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그때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하고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재 여야 간에 이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어요. 기술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셨는데 어쨌든 실제 개별 수익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와는 별개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최소한 0.1이 됐든 100이 됐든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만 여기 법안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다면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그걸 대답하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똑같이 자꾸 우리가 지금 일단 사고에서 빼놓으라고 한 연금특위 답을 하거나 또는 일반 재정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연금특위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자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저출산 관련 대책을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많은 돈을 우리가 써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선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면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하다가 그 사이에 가능한 물꼬를 틀 수 있는 잠정안을 만들겠다니까, 국회에서. 그거 통과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가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나 복지부에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더라도 저희가 그 정도 정리하고 또 논의하여 오늘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이미 이 크레딧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을 놓고 몇 달 사이에 정리가 안 되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사실은, 안 맞고요.
A값을 100%로 올리는 것도 아니라 A값을 50%로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 재정도 그렇습니다. 100% 일반회계로 하느냐, 그게 아니면 연금 일부라도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또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65조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재부가 일반회계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였을 때, 전체를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연금과 조금씩 배분을 한다면 부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개정안은 기금의 공적인 역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국민연금 복지사업 현황을 잠깐 보시면 국민연금기금은 23년 8월 기준으로 대여사업으로는 노후긴급자금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사업으로는 청풍리조트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법령, 즉 현행 기금운용지침이 국고채 이상 수익률 요건 등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극적인 복지사업 투자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의 고려사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지급준비금으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대한 강조 정도나 사회투자로 인한 수익률 저하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 등 쟁점에 대해서 찬반론이 나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기존까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몇 번 시도가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긍정적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니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나마 이것도 어쨌든 저출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사회적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뭔가 내부를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보지 아니하고 수익률에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는 수익률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운용해서 나오는 돈과는.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바구니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련해서 복지부는 의견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조정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라든지 또 대부해 주고 나서 상환도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곤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연금이 초기에 있어 가지고 적립금이 쌓였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익률을 더 높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자금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신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연금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900조 중에서 한 1조 정도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수익률로 우리가 판단해서 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서든 공익적 측면에서든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은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기초연금의 소득 및 국민연금수급액과 관계없는 보편적 급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수급액과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고영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키되 수급액에 연동해서 일부를 감액하려는 내용이고 김남국 의원님 안과 김경협 의원님 안은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를 현행 유지하면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28년 또는 26년부터 보편적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주요 지급 제외 기준 및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소득 상위 30% 해당자, 직역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초연금을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배분, 재정 소요, 인구구조 변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라든지, 지금 70%지요. 그런데 이것을 100% 올리는 안이라든지 또 감액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혁 논의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25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서가 뒤쪽에 있지만 1차관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항입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고, 위원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도록 법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건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장기요양기관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점에 대해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현행 고시와 같이 구성하도록 하면서 5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재 10인의 위원 중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관련이 있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3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 법률에 대해서는 주로 이것은 다른, 타 법도 보게 되면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 3항은 삭제하고, 그냥 이걸 고시에서 법률로 위임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의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장기요양심사위원회하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역시 개정안은 각각의 2개 위원회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2개 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률에 둘지 시행령에 둘지는 사실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공단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서, 그 취지는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박수영 의원안 등 5건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로당 지원을 식자재 구입비 등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고령화 심화로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곡비 등을 제외한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2005년도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3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관한 것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명쾌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 기재부의 담당 국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양곡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양곡은 의무적으로 일인당 100g이라 그러면 양곡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100g을 기준으로 줬는데 요즘 당뇨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50g만 먹게 되면 남게 되는데 이런 것을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절약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절약한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에 유사하게 다른 용도로, 지자체나 국가가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원 모자란 부분에 충당을 좀 해 보고자 하는데―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그마저도 막는다는 것은…… 아까 운영비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갔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아닐까요?
우리가 주고 있는 양곡비나 냉난방비를 일정 부분 절감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꼭 운영비가 아니라도 경로당에 저기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full)로 실링으로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목적에 반하는 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해, 다른 어떤 해가 끼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에 양곡비를 주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지방에서 좀 차등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가 나오면 냉난방비로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열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비로 이렇게 쓰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 보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알아봤더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찬성을 하는데 경기도는 이게 명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줬는데 그 용도로 안 썼다고 해서 제외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천원의 아침밥’ 이런 것 정책이 있었잖아요. 거의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네 돌아다녀 보시면 월․수․금 경로당 국공립부터 민간까지 주는데 사실 거의 주5일 점심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방비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에 가서 이거 운영하라 그런 다음에 영수증 내라 그러고 뭐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현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보시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부분 발의하셨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이 부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 열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경로당 가 보면 우리 위원님 주신 것처럼 보통 월․수․금 점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밥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또 노인일자리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자리가 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짜, 월․수․금만 식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5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최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 관련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노인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명령을 함으로써 노인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부칙 적용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전 입법례와 같이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5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최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절차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로 2023년 2월 국민권익위도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추가 의견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입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종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웰다잉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엄사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웰다잉은 죽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없는 죽음’ 등의 순서로 답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웰다잉 실현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웰다잉 기본법안과 생애마무리 지원법안이 지난 2019년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별도의 장․절 구분 없이 본문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웰다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웰다잉정책위원회와 웰다잉지원기구의 설립,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통해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정책을 수행하고 웰다잉 구현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죽음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웰다잉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에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6쪽 이하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웰다잉에 대한 개념도 아직 명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민감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또 실태를 좀 하고 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관님, 이게 매번 나온 이야기인데 웰다잉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제출되고 그다음에 검토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노인들이 관심 많으십니다. 어떻게 잘 돌아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렇게 검토를 계속해 봐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 법안이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다 못해 어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답을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라도 있어야지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식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정춘숙 위원도 지적이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많다고…… 단순하게 이 법을 갖고 오늘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기는 저도 사실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연구가 되고 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후단에 어르신들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법안이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사실 웰다잉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최근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의 내용을 동법에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보육의 정의에 양육과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2조제2호 보육의 정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표현의 반복은 법제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법체계상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현행 정의 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라는 부분은 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주체성, 자율적 교육권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관련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사항은 보호자의 의무 등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도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설 조문의 위치를 법체계상 제1장 총칙에서 제3장 보육교직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동 규정은 개정 전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교원지위법 제14조의 조항은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지위법과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우선적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동 내용 역시 교원지위법 1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도보육활동위원회의 설치는 입법례를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 기능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8조의5제2항의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현재 제4호가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활동 관련 민원 처리와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입니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교육활동 관련 유치원의 민원 처리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유치원과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영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교권 보호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청원도 개정안에 따라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보고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강기윤 의원․고영인 의원․임호선 의원․이철규 의원․송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송재호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개정안은 이미 지난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매입, 목적사업 변경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겪는 문제들이 향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별 비교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호선 의원안 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포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입장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의 재산 귀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아동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위에 지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 아마도 출연재산의 국고, 남은 것의 30% 정도를 출연자한테 주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통합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위치에 처한, 여기는 사립대학이지만 저희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부가 내일 이거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맞춰 가지고 큰 틀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동의하면서,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안과 같이 궤를 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정부가 다 하지 못할 때 그런 사유재산을 털어서 그 땅에다가, 건물비 일부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탈농어촌을 통해서 아이들이 없고 하니까 결국 폐원 상태에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학교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하시되 반드시 이 점은……
정부가 유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사립대학하고는 다르게 정부가 유인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한 이후로 법인어린이집 회장단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근 몇십 년간 농어촌의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 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봐 준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재산 귀속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하나, 지금 똑같은 법안이 교육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 궤를 같이 하면서 과연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 언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분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동일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강훈식 의원안의 조문에 개정안 제4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보육교사 외 직원의 부재에 따른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체인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업무 범위 및 대체인력의 범위,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나 더 있어요?

1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도서․벽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중소도시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및 인건비 추가 보조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을 통해 보육 여건의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영유아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36조제3호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도시’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구체화하고―다음 페이지입니다―부칙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소도시라는 것이 법적인 정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15페이지 참고자료1에 보시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1명에 대한 인건비 100% 추가 보조라든가 아니면 담임교사 11만 원 주는 것, 증개축비․시설 개보수비를 농어촌 지역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비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해 주고 있고,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조항이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추가 개보수 같은 경우라면 저희 예산 실무상으로 본다면 이게 지역자율계정입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는 계정인데, 균특 자율계정에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걸 국가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좀 체계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복지부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이 목적 전환하는 경우에 저희들 실무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을 노인시설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혜영 위원님.
파악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차관님, 이야기……

아까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어떤 시설들을 하고 있다, 이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인구 소멸돼서 동네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는 곳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우려했던 내용 어떻게……

위원장님, 사실은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 낸 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초반부터 기재부에서 오신 분이 설명하는 걸 들어 보면 첫 번째, 상황을 이해 못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특별하게 얘기할 게 아니면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아까 우리 설명한 것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34항, 제35항, 이상 3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2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의 지역돌봄보장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1차 소위에서 제정안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하여 정부에서 대안을 만든 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9월 19일 2차 소위에서 정부의 대안 설명 후 법 제명에서 노인을 특정하는 대안은 법의 당초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어 발의 의원실과의 협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각 의원 간 통합․보완한 수정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정 대안에 대해서 수정 반영 사항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명은 노인을 삭제한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대상자는 장애인 등을 포괄 가능하도록 기본법 형식의 조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책무에서 공공성 확대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강조하여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에서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를 추가하였고 의료․간호․복지 등 다학제 협업을 통한 서비스 통합지원 노력을 제16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시행일은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준비,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시범사업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설치 규정은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제정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수정 대안의 구성 체계를 보시면 7개 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정 대안의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여 동법이 통합돌봄의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대상자를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체로 포괄하였고, 통합지원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본인, 가족,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시군구로 신청하거나 시군구 자체 정보분석 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등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퇴소 여부 등을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결과를 욕구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하되 전문기관에 종합판정 및 평가를 위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를 제15조에서 규정하고 대상자의 노쇠, 치매, 만성질환 등을 예방․완화,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을 확대, 연계 강화토록 하고 대상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강화하며 국가․지자체에 대상자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및 관리 노력 의무화와 이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시도․시군구에 지역계획 심의․자문 등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보건소 및 읍면동에 통합지원 업무 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였으며 정보제공 요청 및 관련 기관 간 상호 정보 요청․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고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 발굴 및 조사업무, 종합판정, 성과평가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과 제7장 벌칙에서는 시범사업 근거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제시하고, 예산지원 및 평가를 반영한 비용의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업무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하되 시범사업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 대안에 대한 법문 표현 및 자구에서 경미한 수정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부터는 조문별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법안 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4일 날 정춘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것을 비롯해서 총 여섯 분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소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 경과는 금년 2월 24일 날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전재수…… 그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기본법 위주로 대상자 범위라든지 여러 논의가 됐었습니다.
4월 26일에는 법안소위가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었고요. 4월 26일 날 그 뒤로 여러 가지 본격적인 사업도, 통합지원 실시를 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십 번 정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전체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대안을 보고드렸고 여러 가지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이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실하고 수정 대안 필요성으로 해서 이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30회 정도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2쪽입니다.
수정 대안 주요 협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날 법안소위에서 노인, 어르신에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법으로 마련하라는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노인을 빼고 큰 틀을 같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 책무에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을 명시하라는 거고 또 ‘방문 복약지도․구강’을 추가하고 정책 심의의 위원회 구성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치 등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사항을 몇 번 했었습니다. 노인을 삭제하고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했고, 대상자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 포괄 가능한 모든 분들을 다 모셔서 기본법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국가․지자체 책무를 더 했고요.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협업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업을 통해서 서로 간의 방문 예방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 저희가 장애인 등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시스템도 바꾸는 게 있어서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3쪽부터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안으로 해서, 정부와 행정실이 같이 논의해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큰 틀의 자료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은 심사 참고 자료와 내용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먼저 법 제목이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이렇게 특정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지원 아니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좀 바꾸는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의에서 ‘통합지원’을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으로 수정하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만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수정하고, 지원 내용 중에 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 자체에 이미 국가에 대한 책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안 18조 6호에도 주거지원 서비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함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제6호 관련해서는 ‘방문 구강관리 및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 구강관리 및 다제약물 복약자 등에 대한 방문 복약지도’ 이런 정도로, 원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 생각에는 수정을 부분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차 우리가 진행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좀 해 보고 평가하면서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설치 그다음에 돌봄보장기금 설치 이런 것들은 차차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기는 넣지 않고 우리가 규모를 정하지는 않지만 이게, 예를 들면 저희 용인시만 해도 수지구가 37만이에요. 동 하나가, 예를 들면 성복동, 저희 동만 해도 4만 막 이렇거든요. 사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려면 훨씬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단 2년의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통합돌봄 할 수 있는 사이즈를 훨씬 더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지원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지요? 2조 정의에 있어서……





저도 보건실장도 하고 2차관 하면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자체가 물론 저희가 그때 코로나에 빠져 가지고 손볼 새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돌봄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차관으로 와서 이 법을 만지면서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돌봄이지만 그 앞 단계로 급성기병원에서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 다시 오셔 가지고, 그것도 의료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의료에 방문 의료라든지 방문 간호라든지 방문 물리치료 같은 게 필요하고 그다음 단계로 조금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보면, 돌봄이 앞에도 필요하고 뒤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요양․돌봄을 같이 써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돌봄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와 요양 파트가 다소 좀 간과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요양을 같이 저희가 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위주로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제명이,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은 그대로 현행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가서, 타이틀이 지금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정춘숙 위원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를 넣는 게 어떻느냐 이 차이인데, 저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답변 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법을 저희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양해해라, 양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핵심이 지역사회인데 이것을 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내용 자체에도 그게 다 들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 안 들어 있는 게 잘못이에요, 안 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시범사업들도 사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지역사회를 빼고 양해를 하라 이런 것은 본질과 되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또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정춘숙 위원님의 그런 뜻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 하면 뒤의 통합지원에 대한 정의가 또 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역사회를 넣는다면 아예 지역사회를 맨 앞으로 넣어서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면 뒤의 것을 거의 손 안 봐도, 제목만 되는 것이…… 어차피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이런 모든 국가적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라면, 만일 정부에서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 그렇게 하는 게 뒤의 것을 손 안 봐도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 어떠신지요?
여기 그림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을 중앙에서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통합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에도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에 대해서 이어서 논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지역돌봄……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논의되고 있는 법의 제목을 제가 읽어 볼게요. 지역돌봄보장법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한 사람들 6명 중의 4명이 지역돌봄, 지역사회돌봄이라고 다 제목을 쓰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죄송하지만 최재형 의원님의 제목으로만 해서 이 법안 제목을 삼는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제목을 그대로 살린다 하더라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 법안 이렇게 해도 이 안에 지역사회를 넣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라는 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받으라는 얘기를.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시범사업도 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에 보면, 말하신 대로 이 법안의 내용에는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와 지역사회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목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보시겠어요, 목적을?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사람이 살고 있던 곳에서 계속하여’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지 뭐예요?
그동안에 의료․돌봄․요양 이런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활단위로 내려와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되는 게 이 법에는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앞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들도 다 그렇게 제목이 돼 있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목이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 그러니까 앞에 ‘지역사회’를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하나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을 넣는다는 거지요.

모든 서비스는 사실 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이 안을 지난번에 9월 19일 냈을 때 사실은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가지고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지역에 있는 여러 대상에 폭넓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같이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노인’이라는 것이 이름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된 건데요.
사실은 모든 것이 지역사회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의 내용을 쭉 보시면 보건의료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중앙에서도 서포트가 돼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이것이 국민 의료․요양․돌봄에 관한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역사회로 좁히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포괄적으로 있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선우 위원 말씀하세요.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좁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오히려 의미가 넓어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을 알려 주는 단어예요, 국가 전체에서 지역으로 좁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살던 곳에서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따라서, 재가급여는 지역에서 하는 거지요. 또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가서 할 수밖에 없고, 15조에 있는 보건의료 보게 되면 여기는 때로는 의료법에 있는 급성기라든지 요양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의료도 해 드리고 요양도 해 드리고 돌봄도 해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사회라는 내용이 뒤에 있는 조항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목으로서는 너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시는 곳이 지역사회도 있지만 다른 데서 좋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106항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혜영 의원․김민석 의원․최혜영 의원․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기본법안 그리고 이어서 심사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는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를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서 개편하고, 지역사회 자립, 탈시설 또는 거주시설 축소․폐쇄에 관한 제정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대략적으로 3개의 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쪽입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법안 소위 2회, 공청회 1회가 있었고 법안 심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리된 안을 마련한 다음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법안 대표발의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두 의원안을 중심으로 나머지 의원안을 통합․보완한 수정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건, 장애인기본법안 1건을 묶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안 1건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4건 및 밑에서 설명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묶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1건,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립 또는 탈시설에 관한 제정법 3건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 이렇게 3건의 통합 수정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중 첫 번째 ‘탈시설’ 용어 사용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위상, 2개 쟁점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쟁점 사항 중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지예산제도, 별도 기금 설치 문제는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 대안에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수정 대안 조문체계를 보시면 총 5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수정 대안의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1장에서는 제명은 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 중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하고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호 ‘장애’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반영하여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장애인 학대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등록 제도와 연동하여 법 적용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이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2장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장과 제2장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2장 제19조(주거권)에서 ‘탈시설’ 용어 사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설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탈시설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제외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3장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장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비교하면 수정 대안에는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과 예산, 기금사업 등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제3장 조문 중 제29조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대안은 일단 대통령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려는 것이나, 1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국무총리실 주요 기능이 부처 간 정책 조정인 점을 고려하여 총리 소속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13쪽입니다.
제4장에서는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장애인, 소수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던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5장(보칙)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권한위임 등을 규정하였고, 벌칙에 관한 장은 학대 관련 벌칙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이관된 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15쪽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3법의 논의 경과와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법안 발의는 21년부터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권리보장법 또 장애인복지법,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입니다. 권리보장법하고 복지법은 장혜영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등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자립법에 대해서는 최혜영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등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논의 경과입니다.
21년, 22년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됐습니다. 21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 등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된 법률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달 같은 경우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복지부에서 밝혔고, TF를 통해서 논의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2년 4월 달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탈시설 관련해서 인권보장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직 사회환경이 충분치 않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금년 7월부터 이종성․최혜영 의원님하고 복지부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기본법인 권리보장법과 복지 총괄법인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권리보장법은 기본법 성격으로 종합계획이라든지 정책 추진체계, 권리를 받게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에 대한 총괄법으로 재편을 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해서는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에 56개 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칙의 제명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
‘장애’ 정의가 약간 넓어졌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서 의료적 관점의 현재 장애인복지법보다 확대된 사회적 장애,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이 포함된 것을 도입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있어서는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정책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생계안정 받을 권리, 주거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권에 관련돼서 ‘탈시설’에 약간, 정부와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습니다.
또 교육권이라든지 지식권이 있습니다.
장애인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계획이라든지 장애인지역계획을 신규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제 운영에 관한 걸 유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실태조사는 5년으로 하고 장애평가 같은 경우도 신규로 도입을 하고, 장애인권리보장원은 현재 장애인개발원을 보장원으로 개편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리 실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애 아동․노인․여성이 되게 되고, 기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쪽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7장에 10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칙은 주로 장애 복지 지원, 인식 개선, 학대 예방 같은 것을 하게 돼 있고. 그러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의료적․신체적 장애의 정의를 유지합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서 주요 신규 내용은 10조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어 있고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어 통역사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장애인복지법 규정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3장에 절차, 4장에는 인력․기관.
5장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가 있습니다. 학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돼 있지만 수정 대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복지법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범위가 의학적 장애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벌되면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지행위,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장 없이 35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적은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의 권리는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있어서 주거지라든지 의료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쪽입니다.
9조에서 15조까지는 정책 추진체계인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립에 대한 걸 심의하고, 지역자립위원회를 만들고, 중앙 및 지역 광역센터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조문들은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신청 및 조사, 대상자 선정.
그리고 지원 내용 관련 조문들은 22조부터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고 자립지원 상황 평가입니다.
마지막에는 지도․감독 벌칙에 관한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갈음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법 이외에 5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병합 심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심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류되어 있는 5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1건에 대해서는 전부개정법률안에 취지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반영 폐기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논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시는 걸로 의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6쪽부터 신중 검토가 필요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0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일괄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지금 그러고 나면 남은 하나 정부 측에서 쟁점이라고 하는 게 ‘탈시설’ 용어 관련한 부분인데 그게 해당되는 법안 전체가, 아예 제명을 탈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탈시설이 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의 선택의 의미로서 시설에서 ‘탈’하는, 탈시설 단어를 쓴 건데 그 정도는 접수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정부에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은 사실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법의 정의 조항을 따와서 붙인 건데요.
그런데 저희 고민은 뭐가 있냐면 탈시설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탈’이라는 것은 나온다는 개념이고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에 있는데, 이 시설이라는 개념이 사실 너무 광의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주거 형태로 30명, 때로는 옛날에 300명까지 있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설로 볼 거냐, 그런 개념에서 아직까지 서로 간에 죽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탈시설에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시설의 개념으로 물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한 취지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 탈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앞단에서 나오는 개념인 것이고요, 뒷단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긍정적으로 지역에서 받아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널리 용어를 담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내용을 중시한다면 역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논쟁이 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꼭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최혜영 위원.
단체소송 관련한 걸 이번에 미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법무부랑 장애계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의논이 있어서 미반영된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장애인 대상 사기범죄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추후에 꼭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에 ‘탈시설’ 관련한 용어인데요. 아마 정부는 아실 겁니다. 제가 탈시설 지원법을 전체로 다 양보를 드리고 이종성 의원님의 법안으로, 그리고 그 법안에는 ‘탈시설’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했던 법안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차관님이 시설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주거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거주시설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을 탈시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에 설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잠깐 괄호해서 그 단어 하나 썼습니다. 이 세 법안에 단어 꼴랑 하나, 괄호 안에 들어간 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 용어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단체나 또는 시설의 입장이나 부모 입장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빠지면 그러면 한쪽의 의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의 주장만 듣는 건데 그러면 다른 한쪽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관님, 이거는 단어 하나 갖고 싸울 일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정부이긴 하지만 사업명이 ‘탈시설 가이드라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그걸 지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3법 중에 주거 전환 지원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용어 정리 딱 다, ‘탈시설’ 용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법안이요, 주거 지원 관련한 법안. 여기 검토의견에 너무나도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탈시설이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건 논쟁거리는 없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이 많은, 전체 법안 중에 ‘탈시설’ 그것도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하나 한 번 되어 있는 거니 그냥 수용하시고 이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직속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시설’ 용어도 사실 이종성 의원실과 논의했을 때 이종성 위원님도 합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실로 격상을 시켜서, 사실 정책조정위를 저도 가 봤습니다만 차관급이 오다 보니까 대개 한 단계 낮춰서 국장급이 참석을 하고 국장급이 오면 그 부처 내의 일개 국 소관 업무가 아니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국하고 연계도 안 되고 회의 갔다 와서 같이 전달도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이건 조금 격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했는데 대안으로 밑에 실무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두게 해서 정책조정위원회 내에, 국무총리실 내에 실무위원회를 둬서 그 실무위원회가 총리실에서 직접 각 부처들을 통할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 놨는데 나중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가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탈시설 부분인데 앞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이 법안 제1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혜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역으로 해석해서 저도 최혜영 의원님 안에 이 정도면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말 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는 장애인들은 또 시설을 나오는 걸 ‘탈시설’이라는 용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이라는 그 단어가 제가 법안 처음 논의될 때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일방적인 가치가 내포돼 있는 의미다…… 우리가 앞의 ‘탈’이라는 건 정말 벗어나야 되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탈’이라는 글자를 붙이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걸 퇴원이라고 하지 탈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탈옥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걸 탈옥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이건 시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가치가 함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탈시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정말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특히나 법에서 법정 단어로까지, 법에 기술하는 것까지 우리가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도 되고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탈시설이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건 사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거예요. 탈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목적을 실천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탈시설이라는 건 그냥 수단과 도구밖에는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단과 도구에 너무 매몰돼서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이 목적을 대체하는 단어로 탈시설을, 수단을 거기에서 더 중요시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법체계상도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야 위원들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논의해서 복지부 안 쪽으로 수용을 해서 결론을 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워낙 헤비한 법안이라서 한번 논의가 좌초되면 기약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주셔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조문 구조 자체를 보면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뒤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항 한 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주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은 탈시설이라는 말을 안 넣어야 더 부드럽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쪽은 ‘자기네 동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동의되었다고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되지 않았다면 현행대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는 시설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차관님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안이 없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소위에 가 있습니다, 2소위에 가 있고. 마침 지금쯤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2소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참고인들 진술 두 분이 따로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고민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것을 지난번의 개정안과 다르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이 가야 되는 거냐였는데 한편으로는―이거 보면 아까 법안의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이미 상임위를 통과해서 간 법안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새롭게 전면 개정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달리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안하고 똑같이 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는 지금 설명한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당사자가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법이 추구하는 바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을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협의 안 되면 현행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그대로 가든지―왜냐하면 이미 통과를 해 버렸기 때문에요―아니면 법사위에 가 있는 것을 다시 상임위로 회부를 해 와서 상임위에서 그걸 논의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탈시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종 세제에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할 때 항상 표기하는 문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정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임받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 딱 국한되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실 못 받아요.
그래서 IL센터도 처음에 이 논의를 할 때 직원들에 대한 주민세 부과라든가 그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시설로 넣어 줘야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들, 세제적인 어떤 지원도 되고 그런 지원체계를 굳건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반이 넘는 IL센터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단체들은 IL센터들의 어떤 운동성․이념성 그런 것들이 시설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념을 따를 것이냐 실리를 따를 것이냐, 당신들이 선택을 해라 하는데 양쪽은 전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법사위 2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상임위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최혜영 위원님도 그 당시에 그런 IL센터의 시설화에 대해서 논의에 참여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전체 동의를 얻어서 법사위로 넘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사위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안대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사위에서 그게 오늘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법도 어차피 법사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조문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것을 자진해서 철회를 하고 법사위에서 그걸 빼 오고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 혹은 의견 수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주 구체적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받는 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절반인지 절반이 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분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것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건 보건․복지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는 저는 그건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를 일단 기존의 안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쭉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지 그걸 법사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건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충분히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어쨌거나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간호법이라든가 일부 직역이 반대해도 그런 것들을 강행했던 전례들을 봤을 때, 정말 정부의 어떤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봤을 때 어느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IL센터의 시설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법안 보시면, 탈시설 지원법․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페이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이 ‘탈시설’ 용어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토의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탈시설 용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 CRPD 있습니다―거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용어고요. 우리나라는 이 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나라입니다. 굳이 뺄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문은 우리 의원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종성 의원님실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성 내용에 “(이하 이 항에서 ‘탈시설’이라 한다)”, 이게 조율이 돼서 우리 의원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종성 의원실에서 만들었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협의해서 이 법안을 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협의라는 게 지금 한 진영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 전에 이 법을 제시한 저,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 내용 안에는 다 ‘시설에서 벗어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탈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 딱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한쪽 진영에서 반대하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일으키긴 하지만 또 한쪽 진영에서는 이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의라는 게 서로 어떤 건 빼고, 주고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협의하는 거지 이것은 일방적인 한 진영만 의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30쪽 7항에 보면 ‘제한하는 수용환경’인데 사실은 주거환경이겠지요. ‘주거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하 탈시설이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이하 탈시설이라고 한다는 그 개념은 뒤에서 자꾸 말이 인용될 때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최재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더라도 왼쪽에 있어서 괄호를 빼고, 탈시설만 빼더라도 충분한 그런 권리조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건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주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내용을 탈시설 안 쓴다고 하더라도 ‘수용환경’이나 ‘벗어나’ 이걸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30페이지에. 주거권의 선택이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주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거 그대로 가시면요?

지금 우리가 좋은 시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설에서 학대받고 폐쇄적인 그 공간에서 주거 선택권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지역사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탈시설’ 용어 하나 넣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난 이게 쟁점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 법안에 명칭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일이 복지법에 또는 이 법안에 ‘탈시설’, ‘탈시설’, ‘탈시설’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주거의 형태에서 탈시설, 거주시설의 형태…… 그것 나오라는 단어 하나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좋지요. 저도 그런 나라면, 우리가 탈시설화되어 있는 나라면 이 법이 너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용어라도 하나, 한 단어라도 넣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탈시설 넣으면 되지요.
아까 앞에 법안의 제목에 대해서도 제가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좀 있으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자립 지역사회 있잖아요. 이 안에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부장관 이런 것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지역사회’ 죽어도―죄송합니다―못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립 지원 이 법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사회 넣으면서 국가, 보건복지부 이런 것 다 넣고. 그런데 앞에 논의한 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로 쪼그라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
탈시설 관련해서는 제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줄, ‘탈시설’ 세 글자밖에 안 되는 그 단어를 넣는 건데 이렇게 반대를 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탈시설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최소한 뭔가 공약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노력한 걸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법안이 통과 못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3법 중에 마지막 법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분들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들의 시설이든 재가든 이 부분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시설도 7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랬을 때 재가장애인으로서 한 23만 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보호자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재가장애인분들의 자립도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3법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 자립법은 시설만이 아니라 재가에서도 나중에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양방향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의원실과 한 네 달 정도 실무적인 작업을 같이 했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법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법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라고 하는 이것―우리가 2008년 말에 비준한, 2009년 초에 발효된 이 협약―의 이름을 따 가지고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제정안과 이런 것들을 내 줬을 때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하면서 세웠던 원칙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어떤 워딩들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워딩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회적인 갈등은 없는가.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남은 탈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19조에 주거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라는 이름으로는 있지만 그 19조 안의 어떤 용어에도 탈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탈시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논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실무 국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준 국가로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최대한 그걸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UN CRPD에는 이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이는 건데요?
쟁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법안들을 만든 나라는 쟁점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설의 문제인데 탈시설과 관련돼서 일반논평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탈시설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굉장히 어휘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일반논평을 보시면 이게 거주시설만이 아니라 심지어 개인이 혼자 살고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탈시설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논평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권리협약에서 탈시설을 명확화하지 않으면 일반논평, 법적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일반논평에서도 탈시설의 용의가 굉장히 다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등의 요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합의점을 이루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실무 국장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일반논평에 의해서 이 제목까지 그대로 사업명 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괄호 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필요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내용보다는 탈시설을 넣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법조문의 구조로 보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주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게 훨씬 더 매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논쟁이 되고 있는 탈시설을 넣기 위해서 꼭 이 조문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오히려 법조문의 어떤 자구․체계나 그걸로 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괄호 안에 있는 걸 빼고 그대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문만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서 나와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전체 탈시설화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문에는 아무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로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없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라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권리보장법은 2장 권리 보장에서 18개 조문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장애아동, 장애여성, 장애노인 등 그룹이 가능한 권리의 실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배열한 겁니다.
특히 18개의 조항을 이루고 있는 2장의 장애인 권리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개별법으로 그 실체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권은 건강권법이 있고 교육권은 특수교육법이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일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권 관련해서는 주거약자법이 있고 7항에 대한 것은 탈시설권으로 하면 이 3법의 마지막을 탈시설법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법의 마지막을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으로 했으면 마찬가지로 그것의 의미에 맞는 용어를 써서 일치시켜 주는 게 저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권리보장법이랑 장애인복지법 통과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에 있는 탈시설 지원법, 정착지원 이건 보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내내 탈시설 사업 가지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법에라도 넣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진짜 상관없다니까요. 탈시설 넣지 마시고 기본법 만드시고, 권리보장법 만드시고…… 장애인복지법은 수정 다 됐습니다. 법조문에 아무런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시 계속 심사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뭐 하러 이 법에 양보를 했겠습니까? 두 법은 다 논의가 됐으니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같이 발의를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제가 지난 소위에 참석을 못 하고 이것을 이종성 위원님하고 최혜영 위원님이 주로 협의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논의에 준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권리보장법, 기본법 그리고 명칭이 어떻게 갈지는 확정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탈시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논의는 권리보장법에서는 탈시설이 아닌 것도 다 하는데 탈시설 내용이 있는 부분은 용어 하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지금 논쟁을 했던 것인데……
사실 저는 뭘 질문을 하려고 그랬냐면 ‘탈시설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은 최종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됐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탈시설로 안 된 상태이면 본질적인 논쟁점은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탈시설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각자 이해가 다른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아무리 해 봤자 역사적 논쟁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양측을, 저는 이것은 동의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로는 최혜영 위원님께서 앞 2개를 처리하고 보다 본질적인 논쟁이 담겨 있는 탈시설에 관한 내용은 일단 더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맞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게 비교적 합리적인, 양보한 제안이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처리해 놓고, 3개를 다 놓고 이걸 하면 우리 머리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식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3개 법체계가 각 조문별로 연관되어 있는 조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권리보장법하고 장애인복지법하고 주거․자립지원법하고. 그게 맞물려 가는 조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2개는 돼서 제정이 됐는데 주거 전환 내지 탈시설 이 법은 안 됐다 그랬을 때 입법에 어떤 큰 공백이 생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는지 차관님이 그것은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법을 냈어요. 이게 위헌 소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존중을 해 주는 틀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 자체가 정부 수정 대안을, 정부가 전체 법안 취지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법 취지가 장애인들이 생활시설에서 나와, 탈시설이에요. 이게 하나의 용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정부에서 반대를 해야지, 법 취지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용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논란을 계속 이어 가면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가 되느냐, 자구 수정 이런 부분은 법사위에서도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의원께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요. 소위에서 이게 이견이 있어서 정 안 되는 건 전체회의로 넘깁니다. 여기서 지금 3개 중에 2개만 해 놓고 하나 안 해 놓으면 이 법이 또 올라오면 이게 논의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이걸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이 ‘탈시설’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이 취지가 국어사전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제대로 한글을 배웠으면 탈시설, 정부가 나온 게 맞아요. 생활시설에서 나와, 탈시설이에요.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저는 이걸 갖고 지금 여기서 한 시간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 되면 위원장님이 이거 전체회의로 넘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소위 열리면 또 이게 그대로 가지…… 서로 팽팽하게 양보를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의원이 냈는데 안 되는 이유, 용어에 대한 게 지금 문제거든요. 취지는 다 맞아요. 그렇지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법률안의 탈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19조 자체가 권리보장법의 주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권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매끄럽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탈시설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것은 시설이라는 곳을 나온다는 개념인데 시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은 논쟁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저도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장애인시설 거기 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공동생활가정, 보통 3~5명 있는 그 가정도 시설로 볼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지역사회에 자립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와 가지고 한 집에 한 명 살아야 된다 그러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디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역사회 자립이 된 거다 그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논쟁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권리보장법이랑 장애인복지법 2개만 통과시켜도. 이건 개별법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해서 제가 다시 제 법을 찾든 어쨌든 할 테니까, 이것 ‘탈시설’ 용어 안 쓰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 단어 하나도 못 받아 주시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이래 놓으면 탈시설에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시범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탈시설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두 번째만 해당이 되는 거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큰 의미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그냥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 대부분 재가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포함 안 시킨 거라니까요.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님, 방금 최혜영 위원님 이야기는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은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 동의를 하시나요? 방금 최혜영 위원이 이 내용은 탈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 자유권이 없다, 이 내용이 탈시설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어떻나요?

주거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약자법이 있고, 이 조항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세 번째 법안―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법안―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최혜영 의원님께서 만드신 법안은 탈시설법 및 시설의 폐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한 방향입니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10년 동안에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설은 당연히 존립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어느 정도 해서 수정 대안으로 올라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은 두 방향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시설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고 재가장애인으로서 더 이상 집에서 부모가 케어할 수 없는 장애인도 당연히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양방향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의 19조 7항을 가급적이면 그 법과 일치시키는 용어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가 아니고 보류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권리보장법하고 장애인복지법은 그대로 하고 자립지원법은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개 법안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립지원법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6항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이상 5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50항까지, 52항․56항․59항, 61항부터 63항까지, 65항․71항․72항․78항․83항․84항․86항․87항․89항, 92항부터 94항까지, 96항․98항․100항, 이상 2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3항부터 55항, 57항․58항․60항․64항, 66항부터 70항, 73항부터 77항, 79항부터 82항, 85항․88항․90항․91항․95항․97항․99항, 101항부터 103항까지 이상 3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4항부터 106항까지 이상 3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해서 정부 측에서 크게 의견이 없는 그런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해서 심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여된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 5시 반에 마무리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113항․114항․115항․116항․118항․122항․123항 그다음 146항․148항․149항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항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3항부터 115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 개정안의 구매목표 비율을 말씀드리면 김예지 의원안은 구매목표 비율을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희용 의원안은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종성 의원안은 비율을 2% 이상으로 상향하되 구매계획에 비율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구매 촉진을 독려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일부 기관 특성상 총 구매예산의 규모가 크고 군수물품, 초고압용 전력기 등 특정 품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구매목표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비율을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장애예술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입니다. 김예지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중증장애인 개인이 제공하는 공예품 및 공연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중증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넓혀 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장애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진작이라는 우선구매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증장애인 예술품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법인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생산시설로 지정하고 있는데 예술인 개인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김예지 의원님께서 21년도에 이 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보다도 문화체육부 이쪽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23년도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익이 다 달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신중한 입장입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육 의무화는 대상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부담의 신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위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입장이 있어서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다음 쪽, 1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115항까지 이상 3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1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응급활동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사유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보호 곤란 명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관 소관의 의견이 없는 걸 먼저 했고요.
다음, 다시 돌아가서 의사일정 107항 및 제108항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양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학적으로는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보다는 높고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대체로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실태조사, 개인별지원계획,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중앙 및 지역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두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각각 중앙 및 시도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중간 부분입니다―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각종 사항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법률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양 제정안은 일부 조문 외에 체계와 내용이 대체로 유사합니다.
4쪽입니다.
양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보시면 체계 및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이나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각각 전체 인구의 0.5, 5.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계선지능인 전반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에 준하는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추려면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쪽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은 전반적인 비용 추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제정안 중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의 비용 추계를 한 결과 5년간 총 56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예산은 약 338억 원 규모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지원범위, 소요 재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런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 욕구라든지 또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여러 가지 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112항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양 제정안은 BF 인증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인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을 신설하여 인증기관의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인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이고, 셋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정법 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 법률안들은 이미 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소위 논의 사항을 보면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여 신중한 입장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BF 인증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까지 더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합류하는 위원회나 장애유형이 다 포함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신 후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117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 시행령과 개정안은 일반 차량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급차 등의 이용을 지원하려는 점에서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의무규정으로 하려는 것인데 지원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견드리면, 소방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구급차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구급차라고 그러면 119까지 다 포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이동지원’이라는 말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0분 전인데요 아까 전에 하다가, 지역돌봄보장법안하고 국민연금법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36항부터 41항의 지역돌봄보장법안 등 6건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역돌봄보장법안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출산크레딧하고 군복무크레딧하고 그 2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급 보장 문구였고요. 또 하나가 출산크레딧 또 군크레딧 그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연금에 같이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연금특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21대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건 꼭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몇 번 얘기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14항까지 이상 14건은 계속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관님 소관은 지금 다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목 변화 없습니까?

저희도 이 법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이게 법조문이라든지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2차관 소관인데 2차관이 지금 예결소위에 가 있지요?

식약처 지금 왔나요?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밑의 표를 보시면 영업등록 간주하고 용도변경 승인을 현행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들어온 배경은 개정안에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후 수출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국내 제조․가공업소에 사용․판매할 수 있게 되어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영업등록 간주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상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대외무역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서 일부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표를 봐 주시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있고 그 부분에서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들 영업자도 자사제품 제조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달리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 최종균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49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이고요.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기후보건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법문은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관 중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자구를 수정해서 ‘지정․운영’을 ‘지정’으로, 그다음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각 호로 나열하여 명확하게 해 주고, ‘지원기준’을 ‘지정기준’으로 바꾸는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9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및 제151항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 부분을 보시면 두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검토의견입니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은 2001년 시작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오다가 201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환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고 지원액의 규모가 커졌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원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법제처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다음 연도에 사후 정산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례를 정비하였습니다.
9쪽부터 수정의견을 조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및 제151항, 이상 2건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부터 제154항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춘숙 의원안 등 3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포함하고, 연구원이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서 보건․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담아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경기 등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보건․환경연구협의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2항부터 제154항, 이상 3건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안 실현 목적, 구체적 실현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또 3월 달에 전문가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위가 굉장히 제정법을 많이 합니다. 제정법을 많이 하는데 내용상으로 관련 부처가 수용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 전문가들 또는 관계 부처 또는 위원님들도 그 해당되는 제정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훑고 지나가는 방식이 자꾸 되는 방식이어서 하다못해, 정 아니면 법안소위 공청회라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조문을 다 보고 또는 관계 부처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시급을 다투는, 무슨 감염병 관련해서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회의 공청회가 어렵다면 소위 공청회 정도라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2차관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2차관에 시급한 것도 있고 해서 2차관 쪽을 좀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이야기인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법안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당시 소위에서 강기윤 소위원장님, 한정애 위원님께서 관련 연구용역의 조속한 완료, 관계 기관 간 신속한 협의 등을 통해서 센터 신설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7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현영 의원안에서는 120일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연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청구 및 보상절차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연장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위하여 연장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되 연장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하였고, 시행일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부터 제158항까지 이상 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염병이 와 있는데…… 2차관 소관을 조금 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는데 2차관 쪽이 또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부분 다루고, 오늘 5시 반에 하니까 2차관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 있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9항부터 제178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소위에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자체 대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병청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국가예방접종과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5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각각 5000만 원,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7월 사인불명위로금 지원을 신설하였고 금년 9월 사인불명위로금 확대와 더불어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간근접등위로금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피해보상․지원 심의 진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피해보상은 약 95.4% 그리고 지난 9월 발표된 사인불명․시간근접등위로금의 경우에는 약 85%의 심의가 진전된 상황입니다.
그간의 제도개선 경과를 그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135억 회 이상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연구센터를 통해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고 피해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인과성과 관련성이 인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시간적 개연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입증 없이 보상․지원을 실시해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과성 인정 질환 등 대상 질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고.
이러한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한 625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신청 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신청인 편의를 위한 절차 개선 그리고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6일 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동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불명위로금 대상을 접종 후 42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고 지원금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 사망의 경우에는 외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을 실시하는 시간근접등위로금을 신설해서 사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에는 피해보상․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지원확대 방안 시행을 위해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위원회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망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후 지원하는 재심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닌 변호사․시민단체 대표의 비중도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의 대상 1900여 건 중에 1600건의 심의가 진행돼서 심의율은 85%고 연내에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관련 지원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서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보상․지원 대책을 포함해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이상반응 조사와 보상․지원 제도의 분리, 적정 보상 및 심의 기준 마련, 장애등급 구체화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피해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관련 전문가 의견, 국외 사례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실시한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체계 등을 참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지금 여기 법안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 각각 17건, 3건씩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의견을 정리해 줘야지요.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모든 것을 다 신중 검토,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이 법안을 다 봐서 여기 국회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질병청에 계속 물어보면 질병청은 못 한다 얘기밖에 안 하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책임 전환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몇 달째 몇백만 원씩 돈을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 이 법을 오늘 조문별로 다 축조심의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형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질병청에 좀 아쉬운 것은 질병청의 태도가 마치 지금까지 해 오던 의료적으로 입증된 그러한 인과관계가 아니라면 법원을 거쳐 와라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데 법원을 거쳐 오라고 하기 전에 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자체 기준에 좀 담아서 전향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혹시라도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뭔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수정의견이라는 건 누가 수정을 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수정의견을 가지고 축조심의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거…… 그러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은 3건 모두 유사한데요, 일단 정식 명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했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도 3건 모두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일단 김미애 의원안으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입니다. 정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했고 그 외 사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준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반영되어 있고요.
자료 14쪽, 3조 국가의 책무 조항입니다. 3건의 내용이 이것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합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5쪽,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강기윤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이 유사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감염병예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국가의 피해보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 제6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료적 판단 외에도 법률적 판단, 사회정책적 판단도 가능하도록 김미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제7조와 제8조에 보상위원회 위원의 결격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5쪽, 제9조입니다. 3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피해보상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쪽, 제10조입니다. 김미애 의원안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피해보상의 결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27쪽, 제12조에는 피해보상의 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29쪽, 제13조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김미애 의원안을 토대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32쪽, 33쪽입니다. 김미애 의원안과 같이 보상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재심위원회에 대해서 제14조와 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34쪽부터입니다. 16조에 위임 및 위탁 규정을 두었고, 17조에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서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와 제19조에는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밀누설에 따른 벌칙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료 37쪽, 일단 저희들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경과조치로서 기보상받은 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윤 의원님 안에서는 소급적용이 배제되어 있고요, 홍석준 의원님 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은 좀 절충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과관계의 추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되거나 또 추정하게 되면 저희 정부가 입증책임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모두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백신의 부작용이라든가 이상반응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기저질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 정부가 개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기저질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상 그런 질환이라든가 사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성연구센터의 연구라든가 정부에 의한 피해조사 또는 심의를 직접 수행해 가지고 입증 부담을 현재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코백회하고 몇 차례 논의를 했었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망과 관련된 지원제도 확대하는 것들을 논의하면서, 금액이 당초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또 코백회 요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코백회에서는 지원보다는 보상을 확대하기를 원했고 ④-2까지 다 보상해 주기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 전환이 돼야만 ④-2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정부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여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 법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나요?


차장님, 법무법인에 이 법을 연구용역 줬다고요, 보상법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강기윤 의원님 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에 대해서 입증을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김미애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의견에 보면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되어 있지 인과관계를 완전히, 전환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내용에 아래와 같은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 5조 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조건이 시간적 밀접성, 1․2․3호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추정하는 것과 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백회나 이런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위로금을 얼마 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도 병원에 있어서 사실은 치료비가 더 많이 들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앞 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그런 거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대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률로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께 여쭤본 겁니다. 이 제정법들로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1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괄된다면 저는 우리 위원회가 이 3건의 제정안 또 이것을 정리한 수정의견을 가지고 축조심의해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정부의 입장과 현실 가능한 것들이 최대한 들어와야 하지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보면 그대로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쭉 축조심의하고요 오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참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④-2가 아니라, ④-2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지요. 인과성이 불인정되는 부분도 ④-2를 확대했고. 관련성 의심질환이라고 된다고, ④-1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인과성이 추정되는 위치에 있는 질환들 내지는 그로 인한 뭔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걸려서 보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 없이 사업비로 해서 위로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어쨌든 예산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백신으로 인해 나왔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백신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판례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여러 백신들을 맞은 국민들이 계셨고 그 백신으로 인해서 나왔던 인과관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넣으면 지금 ④-1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정법을 받아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그 한 건, 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피해보상 지원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심의 기능을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입증책임 전환 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추정하는 거다, 이것은 입증책임 전환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정도 우리가 논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 차원에서 차장님이 이 법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이러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다음에는 꼭 좀 만들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아까 전에 용역이 일반용역, 다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꼭 이거하고는 결부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용역 결과가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작년 7월에 상향을 했는데 이 법안이 올라올 때까지도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셔 가지고 국감 끝나고 부랴부랴 했을 때 정부가 갖고 온,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했는데 거기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막연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처럼 여야 간사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법안이 오늘 올라온 만큼 우리가 그다음 법안소위를 빠른 시일 내에 정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오늘 하실 때 정하시고 그 안까지 정부에서 이걸 갖고 오지 않으면, 올해 넘어가고 내년 선거 들어가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염병 예방에…… 정말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국회를 얼마나 원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런 종결을 안 하고 다음 대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근거 규정 있이 피해보상을 해야 떳떳한 거고 예산에 넣는 거지 이렇게 추정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대로 법안소위 날짜를 오늘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정부가 그 안을 갖고 오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도 법안을 낸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쟁점으로 부쳐 가지고 토의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법안소위, 지금 2차관 것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날짜를 가능하면 다음 주 정도라도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너무 공감하시고 잘 아실 거예요. 이게 21대 국회니까 이 정도의 공감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주 사이로 법안소위 잡아서 코로나 관련한 부분과 나머지 법안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때 질병청에서는 준비해서 완전히 세팅된 걸 다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졸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 얘기가 참담한지 몰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장님?

차장님,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아주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더 전향적인 생각에서 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부터 178항까지 20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