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26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
-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
-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
-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
-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
- 2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
- 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 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
-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
-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
-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
-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
-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
- 2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
- 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 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
-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8일간이며 위원회 선정 감사대상 기관은 총 75개 기관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44개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근로복지공단 등 27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0월 16일과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현장시찰 관련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추후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감사일정 및 대상 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정부 등 관련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의 상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 기관에 요구서를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고 그밖에 서면을 통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근 임원으로 하였고 중앙부처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관련된 부서장도 증인으로 하였고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부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상근 임원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석 중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채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이 협의하여 정하되 출석요구일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기한을 감안하여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의 철회를 신청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잘못된 명단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6일에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님의 증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실무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의원실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환경부 증인 관련해서 여당께 좀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전 상황을 시찰하러 간 국내시찰단의 대표로서 국내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찰단이 가져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님도 증인 채택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국책기관이 합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 비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물어봐야 된다,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들은 싹 빠졌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 더 불러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 합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환경부장관께서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합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이사 구속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유위니아그룹 총수 박영우 회장은 이렇게 1년 넘게 노동자들의 임금 553억을 체불하면서 정작 본인은 70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투기적 인수합병과 가족들을 동원한 족벌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범죄입니다. 우리 대정부질의 때 법무부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그런데 어떻게 왜 우리 환노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제외됐는지……
어제도 제가 이 피해자분들과 노동자분들과, 어제가 딱 1년째 월급 못 받은 월급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 가족들까지 다 지금 길거리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건 가정파탄범이지요. 그래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특히나 변제 계획이라고 하면서 ‘공장이 매각되면’, 이것 1년 전부터 똑같이 해 오던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또 했어요. 박영우 회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SPC 허영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SPL 끼임 사고로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 SPL 대표이사 나왔지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SPC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못 세웠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언론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SPL 끼임 사고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책임자를 안 부르고 또 이번에 샤니에서 똑같은 빵 반죽 기계 끼임으로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자라는데 그 SPC 허영인 회장을 왜 우리 환노위가 못 부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증인 반드시 채택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9일로 되어 있는 환경부 참고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이신 강대일님을 본부 국감인 11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에 대한 질의를 11일 날 환경부 본부 국감 때 할 것이라서 11일로 옮겨 주십사라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을 보면 뭔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불쌍한 중소기업과 소위 말해서 월급 받는 사장들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이러려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SPC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번만큼은 SPC 회장을 국감에 세워서 정확하게 진상을 따져 보자라고 현장에서 약속을 했던 것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잘나가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중소기업 대표들만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유위니아 회장은 저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임금체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못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묻는 겁니다. 5000만 원, 5억도 아니고 500억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람들이고 그 노동자들이 1년 내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 물어야지요, 왜 그랬는지. 자기는 급여를, 연봉을 70억 받아 가면서 왜 노동자들 월급 500억은 체불하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87명이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인 문석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안 받아 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증인도 안 받아 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9억, 2021년에는 29억, 22년에 27억 6800만 원, 작년에 좀 줄어서 23억, 그렇게 됐는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16억 1900만 원을 낮춰서 제출했는데 기재부가 이것까지 다 깎았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을 꼭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여야가 같이 이 문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는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도 이은주 위원님이나 윤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대기업 사장들, 대기업의 실질적인 대표를 부르지 못하면 환노위 할 필요 없습니다. 국회가 대기업 앞에서 무릎 꿇는 꼴 아닌가요?
SPC 허영인 회장, 저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난번 사고 때는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안전경영에서 투자계획도 밝히고 그랬는데 결국 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증인 신청 못 한다고 하면 국회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된다,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꼭 수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 앞에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증인 신청까지 함께 포함해서 반드시 증인 신청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간사를 하면서 그때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현장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그 문제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조치되지 않으면 최종책임자인 회장을 부른다는 부분까지 해서 전년도에 서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성남 공장에 가서 샤니를 보면서도 동일한 재해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책임자가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장을 방문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전 주에도 회의를 할 때 관련해서는 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왜 국힘에서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로 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하면서 예방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는 명확하게 책임을 할 필요가 있지요. 저는 임이자 간사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약속한 바대로 국힘의 간사가 합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회가 약간 형해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하고요.
오늘 의결을 하고, 추후에 바로 의결을 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박정 위원장께서 전체 증인 놓고 표결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무리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는데 서로서로 입장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표결을 통해서, 이 건에 관해서는 증인을 표결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두 양당 간사님이 좀 이따 다시, 정회를 하면 협상을 더 이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마저 듣고 진행하는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쿠팡의 김범석 대표를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물류센터를 방문하고 얼마나 열악한지 개선책을 이야기했고 점검 결과를 국감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환노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점검해야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 간사님들 노고는 많으셨지만 추가 협상 때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작업환경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꼭 쿠팡 김범석 대표를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증인 협의하는 것 가지고 계속 매년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국정감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무력화하는 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러면 우리 국회가 의정활동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증인이 너무 많으면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안 되기 때문에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되도록 조정을 하라는 건데 마치 간사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갑질하는 것처럼 일제시대처럼 완장 찬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SPC 관련해서 여기는 계속 원시적인, 기초적인 안전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임이자 간사도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채택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채택하겠다고 얼마 전까지도, 사실상 공개된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착오가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내가 신청해서 내 걸 주장한다는 걸 넘어서 SPC와 대유위니아, 적어도 일하고서 돈 못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500억 이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SPC, 대유위니아 이것은 일차적으로 증인 채택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내 10대 기업들이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하고 있거든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삼성전자, LG, 한화, 이게 쉽지 않다면 하나라도 증인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증인 이것 빼도 된다 하는 데는 또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순환센터, 포장조합 이런 데는, 빼도 된다는 건 집어넣고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직원 사찰 문제, 우리가 지금 5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공동주택에 사는데 쓰레기 시멘트 이것 발암물질, 중금속 다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환경부가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것도 쌍용이나 이런 데 신청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간사들께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 다시 좀 논의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 가뜩이나 시행령 통치를 해 갖고 사실상 우리 국회가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최소한의 국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1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저는 국회가 굉장히 권위가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산재 사망사고 1위거든요.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분명히 회장으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은 회장 불러도 되고 대기업은 대표이사로 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불렀고 쿠팡 이사회는 김범석 의장 불렀고 SPC는 허영인 회장 불렀는데 이 회장들 전부 빠지고 대표이사로 내려서 대표이사 나와서 우사당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 비호해 주는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신청한 그 대표, 수장들을 불러서 신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봐주기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 주실 것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36분입니다. 10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양당 간사의 협의 끝에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오후에 공청회가 있는데 공청회 전후 또는 중간이라도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상정된 안건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상정된 안건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상정된 안건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3)상정된 안건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2)상정된 안건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상정된 안건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상정된 안건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상정된 안건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상정된 안건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상정된 안건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상정된 안건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2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상정된 안건
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상정된 안건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 노웅래 의원, 김회재 의원, 이주환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민간 배출시설로 확대하고 민간 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에 해당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의 실시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 김영진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처리, 배수설비 설치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미시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하수도법의 규정례와 같이 폐수관로를 통해 폐수 유입 시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신고를 현행 사후신고 제도에서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중수도 설치 의무가 있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중수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중수도의 운영 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장과의 협의 대상을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도록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보완, 업무 및 재산 관련 보고․검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이를 육성․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기존 배관공사․조경공사 업종 등과 구분이 불명확하여 업종 신설을 보류하되 유출지하수이용 변경․종료 신고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취업곤란자에 대한 배려와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사항 중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취업곤란자에 대한 배려 등이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사항에는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 시간은 5분 드리면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유출지하수의 정의가 ‘자연히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가끔은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을 가장해서 유출지하수라고 신고할 염려나 우려 또 그에 대한 감독 이런 부분이 잘 정리돼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안동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4대강 하면서 기찻길 새로 내고 이러면서,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면서 지하수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고 해서 제가 마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길래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해 봤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법률 전체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제조합하고 유통지원센터하고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신고나 인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산재해서 고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안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에만 적용해 오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원료 채취,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의 온실가스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곰의 사육과 증식을 2026년부터 금지하고 사육곰 탈출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보호시설의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사육 종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수도법, 지하수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자연환경과 물환경 보전, 폐기물의 적정 관리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고자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하고 속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양당의 간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2시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공청회가 끝나기 전까지 두 간사님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사항을 결정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이후 가해 기업, 국회, 정부 및 법원 등을 향한 피해자의 간절한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해 기업에게 징수한 분담금을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피해구제 자금을 운영하는 등 보다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제적 건강상의 어려움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해 기업들과 피해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021년 민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2022년 조정안 초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분담 비율 등에 대한 기업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초안이 마련된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는 이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기업과 정부, 조정위원회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하여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 중인 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공청회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중 소란행위 등을 포함하여 회의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은 국회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등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피해자단체 측에서는 4명의 진술인을 모셨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진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대표입니다.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모임 대표입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입니다.
이요한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대표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3명의 대표이사께서 진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입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입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 환경부 황계영 환경보건국장 그리고 박준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처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식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안에 비해서 조정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행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따른 구제와 피해자와 기업들의 개별 소송 방식이 되겠지요. 이런 현행 방안과 조정안의 차이, 조정안의 장점을 먼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따르는 구제는 불충분합니다. 금액이 적고 그리고 매번 청구 시마다 번거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에 따른 구제는 불안정합니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구제급여 지급의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 소송으로 할 경우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1․2단계 피해자분들은 배․보상이 종료되고 현재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3․4단계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소송의 전망도 꼭 밝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의 경우는 충분치는 않지만 특별법상의 구제급여에 비해서 다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지급하여 종결을 하는 방식이므로 조기에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은 단순노출자분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의 경우는 현행 방식으로 할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특별법상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며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가습기 가해 기업의 오명을 쓰며 평판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조정안에 의할 경우는 추가분담금 납부 추정금액을 현가 할인하여 조기에 조정금액을 납부하여 분쟁을 일시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평판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부는 특별법 35조의2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분담금을 걷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차 추가분담금부터는 기업들이 법률적 쟁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각 조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35조의2 3항은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매회 부과 시 총액이 1250억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추가분담금의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부의 프로젝션(projection)은 앞으로 열두 번에 걸쳐서 계속 분담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추가분담금의 전체 누적적 총액이 당초의 분담금 125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추가분담금에서 1250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2차 분담금부터는 법률상 걷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법률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에 의할 경우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 주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분쟁 가능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정 부동의하는 기업들이 그간의 부동의 사유로 내세웠던 주요 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종국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업 간의 분담 비율이 불공정하다. 세 번째는 조정안에 일부 무리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국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으로써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서 더 이상 추가분담금의 납부는 없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정부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종국성 문제는 모든 조정참가 기업들의 공통 요구사항이며 피해자단체에서도 대다수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으로 입법적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안이고요.
기업 간의 분담 비율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부동의 기업들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나 기존의 배․보상 정도, 원료물질 공급업체의 책임성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현행 특별법의 분담 비율이 공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조정의 분담 비율도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업 내부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정위가 관여해서 일부 수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특별법상의 분담금 비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정안 내용과 관련해서인데요. 부동의 기업들은 조정금액의 총액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피해자 그룹별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단순노출자까지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 피해자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안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내용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조정안은 기업과 피해자 간 그리고 기업 간, 피해자단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렵게 조정한 것이어서 섣불리 수정을 시도할 경우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종국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국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기업․피해자들의 최대공약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들은 합의가 어렵지만 종국성 확보는 공통적인 최대공약수여서 이걸 해결함으로써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의 요지는 사회적 조정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경우는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조정금액을 낸 기업들은 조정금액에서 낸 만큼 분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입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조정 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분, 조정 방식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조정안은 내용이 미진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조정안에 찬성하고 조기 집행을 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향이나 세 번째 경향에 있는 분들은 이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5번에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국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조정 성사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별법 개정은 조정에 동의하는 기업에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해소되어서 일부 기업들, 조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은, 부동의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조정 동의 기업만으로도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정에 부동의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조정에 동의해서 추가분담금을 면제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분담금들을 조정에 부동의하는 기업들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의하는 기업들이 조정에 동의하고 합류할 어떤 주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들 진술을 차례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석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오랜 인내를 생각할 때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라도 신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여러 당사자들과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한 전례 없는 참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사업자, 원료물질사업자, 피해자, 관계 부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련 기업들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폐질환 1․2단계 피해와 태아 피해에 대한 공개배상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배상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형평에 맞지 않게 총액의 55%에 달하는 1차와 2차 피해구제 분담금이 부과되었는데도 2017년과 2023년 두 차례 모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인도적 기금도 출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8월 폐질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하면서 저희 배상안이 담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포괄적 해결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21년 10월 구성된 조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조정위원회 참여 당시부터 밝혀 왔던 조정의 기본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종국적 해결, 합리적인 조정기준 그리고 기업 간 공정한 분담 비율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정안 논의 시 이러한 기본 요건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기본 요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안에서 협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와 기업 간의 구속력 있는 협약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식 또는 관련 법률 개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안은 조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 조정안이 초고도 및 고도 등급의 중증피해자들에 비해 등급 외 및 경도 등급 피해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금을 책정하고 있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노출 확인자들의 피해구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공정한 분담 비율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기업 간 피해구제 분담금 비율은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저희 회사를 오히려 차별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배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해구제 분담금에서 지급되었을 폐질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액을 저희 회사에 대한 분담금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피해구제 분담금 총액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성실하게 개별 피해배상을 진행해 온 저희 회사에 대한 2차 분담금은 1차 분담금보다 오히려 5%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원료물질사업자에게 특별법은 분담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담금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원료물질사업자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였고 물과 함께 가습기에 부어 사용하도록 TV 광고를 통해 홍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PHMG에 대하여는 원료물질사업자가 1996년 국내 최초로 PHMG 원료물질을 개발하여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 공급하였는데 적어도 2003년 이전에 PHMG 독성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사업자들에 알리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신속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 부과된 피해구제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지만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게 구성된 특별법상 피해구제 분담금 비율을 조정․권고안에서는 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말씀드려 왔습니다. 향후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원료물질사업자의 책임이 적어도 가습기살균제사업자만큼은 되도록 기업 간 공정한 분담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이후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면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저희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서는 종국성과 합리적인 조정기준 그리고 기업 간 공정한 분담비율이 조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의 재정지원 없이는 조정안 실행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기준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 피해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동석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불거진 지도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현재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 기업들까지 이 사건의 해결을 소망하는 여러 분들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판매사로서 먼저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셨을 피해자분들께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분들, 정부 그리고 기업이 모두 수용할 만한 종국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당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될 즈음에 서로 다른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진 수십 개 회사의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위 제품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피해 판정의 문제, 제품 유통의 사전규제 문제 등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를 하나로 조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에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셨던 조정위원장님 이하 조정위원님들, 본 공청회를 추진하신 환노위 위원과 실무자분들, 환경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피해자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대표자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합리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를 품고 2021년 말 조정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분들의 의견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제시된 조정안이 타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사 또한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안이 결렬된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참여기업 모두는 개별의견서 및 공통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안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기업에서 제시했던 의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관련 보도 등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국성과 합리적 기업 간 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당사자들이 참여한 조정안을 조율하고 성사해 나감에 있어서 먼저 정부 또는 환경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다 보니 종국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측 의견에 대한 적절한 논의 기회가 거의 부여되지 못하였고 저희가 제출한 의견들에 대하여 합당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제공을 수차례 요청드렸으나 결국 제공받지 못하여 조정안의 적정성과 기업 간 배분의 합리성에 대하여 전혀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우 수용이나 불수용으로 단순 회신을 한 기업도 있었지만 조건부 불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회신한 경우도 있었고, 당사 또한 종국성 등이 확보된다면 수용한다는 의미로 회신을 하였지만 조정위에서 단순 불수용으로 언론을 통하여 배포함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분들께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조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국성과 조정안의 적정성 및 기업 간 배분의 합리성은 경영진과 주주들을 설득하고 관련 법상의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당사를 비롯하여 조건부 의사를 피력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더 명확하게 반영된 조정안을 요청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관련사로서 책임을 느끼고 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제품안전센터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는 엄격한 절차와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ESG 측면에서도 안전과 기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부분을 신설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당사는 안전과 기업윤리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경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철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피해자분들, 그 모든 분들께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조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오늘 공청회에 임하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원을 위해 합당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우선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이미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도 찾기 어려워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피해자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보다 신속히 실행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어렵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정안 및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SK케미칼은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원을 위해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여 왔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 및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의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 권고안 내용은 조정 초기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일회적 종국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온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따른 구제급여제도가 시행 중인 현 상황에서 추가분담금, 구상권 등의 특별법 조항과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이중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입장에 따라서 조정안 수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기업들이 조정에 동의하더라도 피해자단체들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여 전체 피해자들의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 동의 기업들이 납부한 조정금액 중 미동의 피해자들 몫을 특별법상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SK케미칼 역시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 동의 기업에 대한 특별법상의 추가분담금 면제와 구상권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공감합니다.
조정 동의 기업들은 특별법상의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조정 동의 기업이 납부하는 조정금액 중 미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로 이관되어 미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상의 구제급여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향후 조정 동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특별법상의 추가부담금을 선납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특별법상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구상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미동의 기업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분쟁 해결의 일회성과 종국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조정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피해자분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회복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정안을 제안해 주신 조정위원회와 본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분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피해자분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과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향후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저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의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그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 및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2022년에 제시된 조정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용한 바 있고 금년에는 특별법에 의한 추가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그간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보상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 의지를 밝히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간곡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위원회 안식 사무국장님부터 기업체 대표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진술에 관계된 내용들이 공청회 관련 자료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애경 측에서는 진술서를 내지 않아서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구두진술만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태도를, 열심히 사회적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와 가해 회사 대표님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투표가 있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리했다가 3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공청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자 측 김미란 대표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단계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단계는 이미 2019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 발주 용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Ⅱ)’에 단계 판정의 잘못된 애매성이랑 모호성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환노위에서 2019년 3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단계 구분을 폐지하고요. 피해자 차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을 불인정․인정으로 나눠서, 모두 법적 인정자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눈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진짜 들을 필요도 없고요.
또 지금 민간 사적 조정안이 엄청 어렵게 마련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안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렵게 마련된 거고 5년을 국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나온 결과들인데 국회가 민간 사적 조정이 아닌 사참위 주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하루속히 점검해 주고 이행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환경부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국가 정부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포괄적 통합 배․보상도 권고안에 들어 있어요. 이게 진짜 종국성을 논하는, 강제력이 없는 노사관계에 적용하는 민간 사적 조정위로 인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어렵게 마련됐는데 지금 살인 가해 대기업들이 말하는 종국성은 12년 전 특별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특별법을 없애자는 건데 특별법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식물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정위 반대, 사망 유가족들하고 피해자 단체들은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은 정치란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우원식 위원님은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보니까 ‘기업이 사람 목숨을 업신여겨도 눈 감아 주겠다는 뜻이라면 그게 탐욕과 불법의 편이지 어떻게 사회 정의를 위한 처사란 말입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조정입니다. SK하고 대한민국 국가, 국내 살인 대기업들 이 기업들만 좋은 조정위는 진짜 결사 반대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노출이 확인된 사망자와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모든 특별법상 피해 인정자들은 차별 없는 형평성․일관성 있는 사죄와 배․보상 및 평생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오로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배․보상 지원법으로 전면 재개정하여 향후 병원 치료비와 실질적 위자료 등을 고려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참사 주체 SK 등의 범죄 기업과 국가의 분담 비율을 옥시 수준으로 대폭 상향 명시하고, 질환별 불평등을 해소해서 피해자 구제 및 배․보상에 있어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뿐입니다.
지금의 생명 경시 민간 주도 조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정부 책임이 아예 완전히 빠져 있고 SK 책임이 과하게 축소되어 있어서 책임에 비해 충분한 책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근본적 해결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대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배․보상을 시행하여 공동으로 지원․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000억에다가 1000억 깎아 준 8000억으로는 절대로 참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옥시와 애경이 말도 안 되는 생명 경시 민간 사적 조정안의 잘못된 총액을 수용만 하면 참사의 모든 중요 사안들이 다 해결되는 듯이 몰아가고 있지만 옥시 뒤에 숨어 증발한 배후 원흉은 SK케미칼과 대한민국 국가 정부입니다.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십시오. 국가 책임 인정․사과, 국가 정부와 가해 기업이 포괄적 배․보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4953가구, 1조 8821억 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판정 대기자 3000명이 미포함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더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원법, 특별법 전면 재개정, 유명무실 특별법을 재개정해서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되고 일인당 지원액의 금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본적 해결, 배상 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초기 450여 명만 가습기살균제를 쓴 것이고 나머지 7400명은 가습기만 쓴 게 아닙니다. 450명만 사죄․배상 하고 7400명은 민간 사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것부터 잘못되었고 차별이고 형평성도 어긋나고 일관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해피해보상제는 특별법 안에 항목을 넓혀 명시합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비 이외에 일실이익, 위자료 요소까지 지급되고 재산피해보상비도 구제급여로 지급되고 캘리포니아 유해물질계좌법에서는 재산피해 전액을 보상합니다.
진정 종국성을 원한다면 생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리적 불법행위에 합당하고 적정한 위자료, 배․보상과 미래 치료권,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무합니다. 급여항목에 사망자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법상 장해특별급여나 진폐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세월호특별법상 위로금과 유사하게 참사위로금, 특별유족급여, 유족급여, 일실 수입, 향후 치료비, 의료실비 지급, 비급여, 지연금 등 추가적으로 평생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생애 전반에 걸친 대책 마련 등 강제성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이 참사를, 그래야만 정말 종국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와 SK의 책임에 비해 충분한 책임이 반영되어 있는지 환노위원님들은 정말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국가 정부와 SK 분담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하고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전신질환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후유증, 후유의증, 합병증 등 정부는 하루빨리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전신독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별 질환별로 접근하려는 정부 방식으로는 폐와 폐 이외의 부위를 막론하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전신질환에 대한 향후 치료비, 의료실비 지급, 비급여 등 장기적 의료 지원 대처도 매우 부족합니다. 전체 피해자 지원의 내용이 정말 장기적이고 충분한지 문제가 내용의 핵심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법 개정 당시 특별유족조위금을 사망위로금으로 포괄하고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의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국회 환경노동위의 입법 취지도 미반영되었고 법원 판례의 평균 위자료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간 사적 조정은 특별법 전과 후로 사망자를 공제한다는 비열하고 비상식적으로 근본적 생명․목숨에 대한 차별이며 형평성․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중장기적 생애 전주기 의료․교육․주거․군대․취업․출산․2세에 대한 중장기적 추적 보상도 필요합니다. 지원체계에 아동간병비가 포함돼야 되고 청년 전체 피해자 지원 대응이 매우 부실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증후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증후군의 새로운 질병코드를 신설해야 되고 산정특례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국가 정부가 참사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해결 의지, 대응체계가 매우 부실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체 피해자 지원 내용이 정말 장기적으로 충분한지 내용의 문제가 핵심이며, 국제법 및 인권 측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 초대형 전 국민 사회적 대참사에 국제인권 기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이행과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참사를 해결해 주셔야 하며 국제법 및 인권 측면에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민간 사적 영역 생명 경시 조정안은 폐기가 마땅합니다. 또한 10월 4일을 국가 추모일로 지정, 국가 추모일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인들 또 참고인들, 방청객들은 전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요한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 주세요.

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모든 사고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비율은 대부분 50~60%의 책임을 집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담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의 원료를 성분으로 하는 담배이파리 이런 것을 공급하는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KT&G든 필립모리스든 이런 애들이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데 담배이파리 파는 놈들이 거기에 독성 성분이 있어서 후두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필립모리스 책임입니까? 테스트 안 했다고 그거 합니까, 담배이파리 만든 놈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책임을 안 진다고 무죄를 운운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SK케미칼이 가해 기업들한테 원료물질 공급했지만 가해 기업들도 한 번 더 실험해 보지 않고 팔았으니 같이 배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SK케미칼이 원료물질 공급책이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 10~20%가 아니라 50~60%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기업들도 50% 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료물질 공급책이 기업들한테 동물실험도 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눈감아 주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화학적 참사입니다.
가해 기업들은 매일같이 청문회나 공청회에 나와서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지 피해자들한테 진정성으로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해 기업들은 가습기 참사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책임질 생각은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이 죽은 후에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까?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가 원료물질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허가를 내 주고 KS마크를 달아 주지 않았습니까?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 PHMG 제조 신고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입니다. 신고서에는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1994년도에 판매를 시작해서 2011년까지 숨기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가습기살균제에 독극물이 있다고 판단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독물로 지정 또는 독성 자료를 요구했더라면 피해자가 발생했을까요?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SK와 가해 기업들만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회 특조위에서 SK케미칼은 서울대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내용을 모른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살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의 근거가 되는, 영국에 의뢰한 것은 CMIT/MIT가 맞는지 확인하자 영국에 의뢰한 물질은 CMIT/MIT가 아니라 PHMG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 광고라는 것을 SK케미칼이 실토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광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SK와 정부, 가해 기업들은 이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와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료물질 공급책인 SK가 50% 이상을 책임지고 그에 따라 가해 기업들도 50% 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도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16살 먹은 아이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자들이 2억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아이보고 살라 합니다! 박정 위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진술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최숙자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린트에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여기 다 모여 앉아 있습니까? 왜지요?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10년이 넘은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져야 될 기업과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먼저 우리한테 우원식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여기까지 오는 데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애통하고 또 우리 가족이 다 죽고 이런 이 애통함을 표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날을 굉장히 기다렸고 점점점점 나이가 먹어 가고 다 병들어 가니까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끝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희의 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프린트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업이 옥시고 애경이고 SK고 지금 다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과는, 사과라는 것은 사과받을 상대방이 됐다고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그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냥 입만 갖고 립서비스하는 사과는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해 줄 때 그것이 사과가 인정되고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습기살균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참위가 생겨났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두고 몇 년간을, 모든 것을 다 한 그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종합보고서를, 여러분들은 사참위를 통해서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박정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오늘 이 사참위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깊이 의논하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의논하는 그런 의논의 장이 되길 원합니다.
권고안.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들을 종합보고서에 선별하여 제시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품이 처음으로 개발되고 시장에 나온 1994년부터 배․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022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랬어요. 작년에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는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험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또 제도적 개선 방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업의 판매를 방치했으며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신속하게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은 제한적인 지원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참위가 제안하는 아래 열두 가지 권고안은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이 더 안전하게 개발되고, 유통되고, 사용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첫째,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안전 대신 경제적 이윤을 선택하고 정부가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일어난 재난입니다. 여러분,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배․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으며 참사를 의학적인 사안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정부는 참사의 성격을 기업과 소비자 관계로 파악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부와 기업에 배․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둘째,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 피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사참위는 환경 피해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그랬어요. 정부가 이것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입증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기업이 이것 써도 괜찮다는 그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넷째, 사참위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랬어요.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사 피해자들은 의료비 지출 부담과 신체 기능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동시에 겪고 있음에도 이 법은 장해급여와 생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지원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부터 정신건강, 사회관계의 손상에 대한 회복 지원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피해지원의 근거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지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정책을 수립․이행해야 된다, 환경부에 권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참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판정을 권고한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호흡기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속 심사의 피해 인정 질환은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과 천식과 비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개별 심사로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하고 관련된 질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환경부는 특별법에 호흡기질환 이외 다른 질환을 폭넓게 피해 등급 기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정안에서 혹시 가해 기업과 할 때도 우리가 등급을 못 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 인정 등급을 못 받고 경미한 거나 등급 외로 다 갔을 때는요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불리한 겁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정안은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도록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진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개 단체의 대표가 아닌 현 조정안을 수용 또는 부분 수용하는 10개 단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입니다.
먼저 가습기 참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주신 환노위 박정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임이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환노위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조정안을 무산시킨 옥시 박동석 대표이사와 애경산업 채동석 대표님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두 분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두 기업, 특히 옥시의 태도를 보면 특별법을 제정한 입법부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범법행위라 여겨집니다.
(임이자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둘째로, 2021년 1월부터 피해자 대표들과 배․보상 합의를 위해 협상하고 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킨 옥시 전 곽창헌 전무이사와의 모든 협상 과정이 옥시 박동석 사장님의 승인하에 추진된 것 아닙니까? 현 조정안을 박동석 사장님이 반대하는 것인지 외국 본사가 반대하는 것인지요? 영국 본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셨는지요? 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영원히 아닌 겁니까? 김정필 혁신경영팀장의 모든 협상 과정도 애경산업의 채동석 대표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현 조정안을 불수용하는지요? 지금까지 배․보상을 위한 피해자 대표들과 협상 과정은 허상이었습니까, 아니면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 끌기를 통해 참사를 잊혀지게 하기 위함입니까?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세 가지 이유가 옥시와 애경이 조정위원회에서 발 빼기 위함인지 정말 해결하기 위함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 조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분명히 당사자 간의 합의안을 만들자고 하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안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해당 가해 기업들의 승인을 받을 명분이 없으니 제삼자의 합의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추천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세우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렵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진통 끝에 발표된 조정안은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정안이었습니다. 조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거부해야 할 측은 바로 피해자들입니다.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820명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어 가는 고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수천 명이 고통 중에 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폐 이식을 기다리며 죽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예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이 참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기업으로서 어찌 조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지요.
네 번째, 옥시가 현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분담금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왜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제3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옥시가 다른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조정을 위해 제3자 조정위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는 가해 기업끼리 합의하면 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섯째, 옥시뿐만 아니라 모든 가해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종국성입니다.
국회가 이에 필요한 법을 개정해 주시고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 이후에, 지금 조정안은 단순히 그냥 위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금을 조정한 이후에 모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만들어 주시고 개정해 주시기 위한 2차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여섯째, 현 조정위원회는 민간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사의 해결과 종국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공신력이 있으려면 정부가 함께하는 공적 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조정위원회에 적극 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사는 정부의 책임성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가해 기업 중에 현 조정안을 수용하는 기업이라도 우선적으로 개별 합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기업들의 종국성, 완전히 끝내라는 게 아니고 종국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큰 부담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방법은 국회와 정부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용하는 가해 기업에게는 특별법의 분담금을 어느 정도 면제해 주고 불수용하는 가해 기업에는 조정 이후에 생존자의 향후 치료비와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이라든지.
그리고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피해자들과 앞으로 유입되는 모든 피해자들 구제급여의 분담금을 조정에 계속 응하지 않는 가해 기업이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내 상황으로 마지막 송기진 진술인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피해자단체 대표로 해서 네 분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 조정안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한 분이 지금 조정안을 부분찬성 또는 찬성 입장, 혹시 이게 맞는 건지요? 맞습니까?


우선 송기진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부분찬성이 10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김미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피해자단체……


26개 단체에 조정위 협의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까?

이 조정안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정에 참여하지……

그러면 옆의 안식 변호사님께 조금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26개 단체가 있는데 프로세스상 피해자분들 일반에게는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는 못했지만 단체의 대표 중에 스물여섯 분, 쉽게 말하면 스물여섯 분 중에 열다섯 분 내지 열일곱 분들은 모여서 이 과정을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게 대표님 말씀이시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안식 변호사가 조정위 단체를, 그러니까 SK 분담 비율에서 1250억만 되면 분담비율 조정위 단체들만, 그러니까 반대하는 단체들도 얘기를 들어 봐야 하는데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 가지고 SK 분담비율 줄이려고 SK 조정에 찬성하는 단체들만 다 끌어들여서 안식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단체들이 전부 다 등급이 나눠졌거든요. 초고도, 고도, 중증도, 등급외, 경미, 경도 이렇게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이것을 보면, 그 표를 보면 등급외가 한 5000명입니다. 5000명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예를 들어서 9250억이 있는데 9250억으로 그 조정안의 사망자 것 뜯어다가 등급외한테 맡기고 중증피해자 돈을 뜯어다가 또 등급외한테 갖다 붙이는 겁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식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얼마나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짧게 숫자만 말씀 가능합니까?



다음은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미란 대표님은 현재 조정위원회안, 이 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이 전체 단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참위 권고안이 나왔으니까 사참위 권고대로 환노위가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하고 가해 기업들이 공동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노위 차원에서…… 법을 전면 제․개정하라고 권고가 있습니다, 지원법 전면 제․개정. 거기 법안에 배․보상 지원법으로 법안의 구제 항목에 일실 수입이나 위자료나 이런 지원금 같은 것을 옥시 초기의 450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결을 해 줘야 환노위가 입법부인 거지, 이런 초대형 대참사를 갖다 민간 사적 조정안이라는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환노위 위원님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김미란 대표님.

그러면 김미란 대표님은 사참위 권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관련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대통령, 환경부장관 공식 사과 및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명령을 이렇게 어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안식 조정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의견이 있잖아요. 조정위원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구제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법률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기업들도 어떤 기업은 인과관계가 있다 내지는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된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형사적인 책임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기업도 있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인 구제와 관련돼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정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참위와 같은 권고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어차피 아닌 거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와 기업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협약식을 체결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조정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요?


동의하는 조건이 있어요. 종국성은 그냥 종국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거기에는 물론 향후 치료비, 모든 항목이 있지만 그 항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지원하고 나면. 받았잖아요, 합의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치료비를 보장해 달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른 항목 들어간 것을 다시 다 보장해 달라는 것은 합의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월남 참사,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습기 피해자들도 참사로 인해 병을 얻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걸로 끝나겠지만 생존자들은 향후에 어떻게 어떤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보호법이든 의료보험이든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치료해 달라는 게 그게 기본조건입니다, 산정특례라든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하셨던 한정애 전 장관께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협의하는 조정을 진행하였으면 기업 측은 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은 물론 또 피해자분들도 조정안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은 조정안을 수용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은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행법 모두 원인자 책임 원칙이 분명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환경부에 여쭙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만약 현 상태로 피해자 측과 기업이 조정안에 대해 모두 불수용할 경우 현행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또 기업들은 기업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정위원회까지 꾸려서 피해자와 기업의 원활한 조율을 중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가 이렇게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 갈등만 확대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다시 한번 기업과 피해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간 다 쓰셨어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 국장님 앞쪽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채동석 진술인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환경부가 당사자 참여하는 것처럼 소위 열심히 안 했다, 제대로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옥시 박동석 대표님, 참여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합리성 있는 보상안을 말씀하신 거 맞지요? 뭐가 합리적이란 말입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정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법이라도 개정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정하려고 모였는데 옥시에서 어떠한 입장인지 말씀도 안 해 주시면 그것 어떻게 조정하자는 겁니까? 시간 계속 끌면 계속 사망자 늘어요.
그래서 옥시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고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애경 채동석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정안 이런 것 다 반대하시지요, 일단은? 빠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박동석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원료 공급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제조하고 판매한 사람이 있고 또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도 하나의 가습기살균제를 쓰신 분이 있고 또 2개를, 타사 걸 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부나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이것은 법 개정이나 그런 입법 절차가 있기 전에는 계속 이게……

30초만 쓰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SK는, 원료 공급자들은 책임에서 조금 가볍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이 법 개정해서 적극 개입하면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상기준 정할 수 있습니까?
세 분 ‘할 수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시는 어떻습니까?

SK는 어떠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조정위원회나 환경부에 실제로 몇 분이 진짜 아프시고 몇 분이 배․보상을 받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게 결정이 됐나?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그런 게 향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막판에 ‘그러면 종국성이 보장되면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의도를 했는데 언론에는 저희는 그냥 ‘불수용’ 해 갖고 지금까지 ‘살인 기업이다’ 그리고 정말 듣지 못할 여러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애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자료 제공에 대한 것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료는 백데이터인데 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런 자료가 저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이은주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이 주질의를 해 주실 텐데요. 주질의가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결 전에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막막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뒤 고통의 세월을 견디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참사 유가족분들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똑같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지만 가족 중 일부만 인정받고 또 누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를 인정받았더라도 천식 환자의 경우는 그 고통에 비해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암이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세포독성이 확인된 이후 암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침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환이 어떻게 확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참사의 특성상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배․보상이 충분해야 하고요. 또 잔여 수명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포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변하지 않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매우 이상하게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종국성만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피해자들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깐 멈춰 주실래요?
환경보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소송 결과가 안 나와서 국가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적 참사 대응은 3단계로 구분했어요, 사전예방단계․초기대응단계․향후조치단계. ‘정부의 책임 부문, 위법과 중대과실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사참위 종합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작성되었어요. 사참위 보고서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9월에 헌법재판소 또한 정부가 향후조치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이다’”,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최숙자 진술인께서도 쭉 사참위 보고서 권고안을 읽어 주셨습니다. 사참위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되도록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온 것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 정부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안식 진술인님, 정부에 법적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에 법적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저 조금 부족한데 일단 먼저 질의를 계속하고 부족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일단 이 길고 긴 갈등을 마무리 지으려면 우선 기업과 피해자들이 조정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둘째, 그런데 이 조정안은 기업과 정부에게 유리한 안이기 때문에 피해자 모두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충족성․지속성․포괄성을 담고 참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수조 원의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업한테도 이 추가 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 등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용도는 첫째, 그동안 피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빈틈과 사각지대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전신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10년 만에 폐암이 인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선제적으로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60년 이상 소요될 잔여 수명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도 드립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드린 제안이 있습니다.
일단 옥시 관계자 박동석 진술인님은 조정안을 받고 제가 제안한 사회적 기금을 출연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애경에서 관계자로 나오신 채동석 진술인님도 그리고 SK케미칼 김철 진술인께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계영 환경보건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추가 사회적 기금 출연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란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족성․지속성․포괄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가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옥시 박동석 진술인부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이 전부 다 합의하는 제삼의 안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그건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방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하는 것 그것이 피해자들께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계영 국장님.


그리고 사회적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적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해결방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사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종국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종국성의 인정이라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적인 결단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책임하고 사참위,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국가와 기업이 포괄적 배․보상을 실시해야 된다’ 그게 법안에 되어야지만 되는 거지, 사회적 기금 이런 것은 저는 국회에 배상기구를 설치해서 배상기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도 민간 사적 조정으로 아이들에 대한 종국성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 종국성을 해 달라는 식으로 가는데 사회적 기금이 그게 이행될 리도 만무하고요.
어쨌든 사참위 권고가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사참위 지원법 그것 배․보상 지원법으로 전면 재개정해서 국가랑 기업들이 배․보상을 옥시 수준으로 다 걷어서 2023년에 맞는 배상기금을, 어쨌든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환노위원님들이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요 입법부의 사안이라고 환노위한테 떠넘겨요. 환노위는 또 환경부한테 얘기해요. 지금 이런 핑퐁게임이 12년째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될 바에는 뭣 하러 사참위 권고를 5년 동안 국민 세금을 해 가지고 내렸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은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국장이세요?


지금 옥시․애경․SK 대표이사들 나와 계시지요?
(「예」 하는 진술인 있음)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디 와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내 책임이 얼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가 3명인데 내 책임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봐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봐주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옥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대표이사로 몇 년 근무하셨어요, 거기에?



저는 이것 국제법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국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애경 나와 계세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돈 조금 내는 거요」 하는 진술인 있음)
끝까지 책임질 겁니까? 국민 앞에 답을 하세요.





안식 진술인 나와 계시지요?

이게 종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여기서 종국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로 다투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적 합의로서는 종국안이 될 수 있지만,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가습기 문제 해결에 이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건대 여기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장래에 일어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용이든 의료비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정안이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7000만 원이 미래 치료비라고……」 하는 진술인 있음)
저는 일시적으로 배․보상을 돈을 주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어떤 의미냐? 일시금으로 한 10억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가가 올라 가지고 10억 원이 1억의 가치도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불안하다는 것이?
조정안을 꼼꼼히 못 읽어 봐서 제가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옥시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회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옥시는 외투기업으로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벌 만큼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회사, 국내 회사 이런 것을 떠나서 진정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위험을 발표하고 벌써 12년 지났지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이건 참 당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 얽힌 이해관계자 역시 많아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정안이라는 것은 양자 간에 자발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요구하는 바와 또 수용하고자 하는 바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인정하기 어려운 모든 신고자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단점은 사망자와 영유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금액이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진술인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린 피해자들은 평생 이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조정안으로 보상금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기업 측에서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료물질사업자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종국성도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의 구제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종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 새롭게 피해자가 확인되면 또 새롭게 구제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최근 환경부가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아까도 관심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다 잘하려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당연히 국민 상식이거든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종국성을 앞세워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해 기업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사실 조정안 같은 것을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텐데 기업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식 사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 모든 조정 참가 기업들의 공통 요구사항이 종국성 확보더라고요. 이게 특별법 개정으로 입법적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중 지급인데 조정에 따라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구제법에 따른 지급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정금을 낸 만큼은 부담금에서도 면제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장님은 ‘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특별법에, 피해구제라고 하는 건 법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과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을 하는 데 워낙 장기간이 걸리니까 행정적 구제를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부의 출연금도 당연히 피해구제 자금의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체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책임이 없다’…… 왜 그러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SK케미칼 김철 대표이사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PHMG,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한테 뭔가 좀 보호해 주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밝혀 주지 않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 역사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공급자로서 SK케미칼의 책임이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옥시 쪽에서 원료물질사업자가 피해보상을 50% 이상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리고 조정위도 또 다른 대안을 막 모색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가장 수용도가 높겠다고 생각해서 안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의 검토와 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그다음에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송기진 대표님!

그런데 옥시가 분담금 비율이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조정안 불수용하는데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조정안 수용 또는 부분수용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개 단체를 언급해 주셨는데 대상자 선정과 보상에서 조정안을 수용하는 부분 또는 부분수용하는 부분 관련해서 조금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경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구제법에 의해서 치료비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피해를 받고 사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보상은 우리가, 피해자들이 워낙 힘이 없고 약해서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의 체제에 의해서 어떻게든 배․보상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이후에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피해자에 지원을, 지원금 해서 지금 조정안으로 해 줬다면 나머지 생존자, 아이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법적 제도화에 의해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질의 때 다시 마저 질의드릴게요.
주질의 마지막으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것 전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처음에 소위 조정안이라는 것의 시초를 처음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그때 2016년이니까 한 7년 됐는데 똑같은 논쟁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환경부 누구 나오셨지요? 좀 나와 보세요.



그리고 2003년 2월 달에는 썬플라워가 고무․목재․직물 항균제 용도로 PGH 수입 신고를 했는데 흡입 독성 실험을 안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유해성 심사 신청했지만 환경부는 2003년 6월 10일 보완 요구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고시했어요.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고시했다는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때 정리해서 다 정부에도 줬는데…… CMIT/MIT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사용됨에 따라서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돼서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빈틈이 엄청나게 많았고 해야 되는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정부가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6년 9월 달인데 2017년 8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를 다 불렀어요. 그 부른 자리에 저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한테 사과했어요.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대통령의 공식 사과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청와대에서 했어요, 청와대에서. 제가 뒤에 서 있었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냐 하면 특별 구제 자금을 만드는 데 구제급여, 기업 분담금, 거기에다가 1250억을 만드는 데 정부 출연금 225억을 냈어요. 정부가 돈을 냈……




이것 보세요. 지난번에 봤지만, 아까 폐암 문제가 나왔지만 몇 분이, 206명이 폐암을 신청했어요. 나 이것, 가습기살균제 때 폐암 걸렸다 했더니 10년이 넘게 이걸 판정을 해 가지고 206명 중에 131명이 이미 사망했어요. 이것도 그때 CMIT/MIT․PHMG 이것 갖고 처음 독성 실험할 때 동물 실험을 했잖아요. 동물 실험할 때 보면 허파에, 폐에 생기는 그 문제뿐 아니라 장기로 들어가서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발견이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17년 이렇게 거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되면서 폐의 섬유화는 인정했지만 그때 페암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뒤로 미뤄 놔 버렸다고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국정조사 하면서 다 이런 문제, 폐 섬유화 말고 전신에 다 독성이 퍼진다는 걸 이미 입증을 해 놓았는데 그러고 그것 감추고 했던…… 그 자료 숨긴 것 때문에 김앤장이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치도곤을 치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다 거쳤는데도 정부가 그 이후에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 때는 그래도 상당히 뭘 했어요. 이 피해 입증을 기업책임으로 넘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을 피해로 인정하게 만드는 법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실무 환경부가 제대로 피해로 만들어 가고 조사를 빨리 확장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조정안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을 두 달밖에 못 했는데, 저쪽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 더 연장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국정조사위원장 했던 자격으로 여기 지금 박동석 증인이나 김철 진술인이나 이런 분들 다 모셔 가지고 어떤 비율로 해서 돈을 낼 건지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 이것 결론은 못 냈지만, 그래도 국정조사에서 끝은 못 냈지만 기업들이 모여서 필요한 돈은 그래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 비율을 정해 가지고 분담 비율을 정해서 모으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갖고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조정안으로까지 발전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나서서…… 지금 사참위는 조사를 했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들이 있으면 제안이 필요한 것은 배․보상으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국회에 빨리 제안도 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제도도 만들고…… 이것도 싫으면 빨리 하고, 조사하는 것도 좀 제대로 하고 배․보상법이 만들어지는 게 조금 늦어지면 조정안을 가지고 빨리빨리 기업들한테 돈도 내게 하고 또 정부도 돈 내게 하고 이러한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게 벌써 20년 넘어가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94년부터 아니에요, 94년부터, 피해가 시작된 게……
정부가 도대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독성물질을…… 제일 비참한 게 그것 아니에요, 부지런한 가정이 더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엄마가 혹시 아이들한테 감기 걸릴까 또 코맹맹이만 나오면 이 가습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줘야 된다고 가습기살균제 갖다…… 그걸 정부가 이렇게 다 방치해 놓고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을 다 인증해 줘 가지고 KS마크도 붙여 주고 해 가지고 거기 갖다 두면 좋은지 알고 부지런한 엄마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다고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고 다쳤다, 자기 자책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그게 제일 심해요.
그리고 도대체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정부가 그것 알기는 합니까? 그 기간 동안 보통 때 호흡기로 죽은 사람보다 2만 명이 더 죽었어요. 지금 신고된 사람, 그래도 입증한, 내가 가습기 썼다고 하는 사진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가습기 피해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입증도 못 하고……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인데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게 도대체 몇 년 지나도록 이렇게 피해자들끼리 갈등하게 만들고 기업도 자기 책임에 따라, 저도 이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해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피해자를 빨리 조사해서 끝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 이것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 정하고 피해자들끼리 갈등하게 만들고 기업하고 피해자 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기업은 기업대로 갈등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말이야.
이렇게 주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52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근임원으로 하였고 중앙부처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관련된 부서장도 증인으로 하였고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부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상근 임원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석 중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밖에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안은 오전에 이미 배부되었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이고 추가 요청안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한 명단입니다.
먼저 당초안에 기재된 증인 및 참고인과 기관증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 요청안에 게재된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참고인 문석영 씨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에 대한 해당 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SPC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를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업 측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현장조사의 결론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인채택에 이견이 발생하는지, 저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런데 이것이 더 논의되어야 될 사안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세요.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기업 그룹 총수는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실체도 없는 또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등 총 6명의 증인을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나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종국적인 책임은 그룹의 총수들에게 있음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룹 총수들에게 그룹과 계열사들의 노동법 위반이라든지 환경법 위반 문제를 따져 묻고 개선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총수들을 통해서 전 계열사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법이 제대로 투영되게끔 하는 것이 증인 채택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그룹 총수 증인 채택에 대한 반대만을 고집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 편향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 인사들을 통계 조작 문제로 망신 주기 식의 증인 요구는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증인 채택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때문에 합의는 못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분명히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의 발언이나 증인으로 나와서 역할이 미비하다 하면 다시 논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앞에서, 환노위는 못 불렀어요, 증인을. 청문회도 못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대국민 앞에 나가서 사과를 해요. 제가 잘못했다, 스스로 책임자라고 자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해요.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똑같은 반죽기에 끼임 사고가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른다고요? 여기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 다 가서 다 확인했어요. 질의하고 응답도 다 들었고요. 무슨 얘기할지도 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지요? 90도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환노위가 임무 방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죽음을 우리가 못 막으면 누가 막습니까? 제가 피 묻은 빵이라고 그랬다가…… 저 처음에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단독으로, 아니지요. 정의당의 3명의 의원이 갔는데 현장 못 들어갔습니다, 막아서서. 그리고 나중에 환노위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가 주신 거지요.
위원장님, 허영인 회장은 국감 증인을 뛰어넘어서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또……
(방청석에서 ― 「공청회 마무리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여기서 어떤 결론도 내지 않는다고 하셨었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추가 요청안에 기재된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8분)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중에 아까 SK케미칼 대표이사께서 실제로는 가습기의 원재료를 SK케미칼, 과거 유공에 의해서 제공됐던 부분으로 출발했던 지점인데 SK케미칼은 조정에 있어서 SK케미칼의 책임을 현재 조정된 것 이상으로 도저히 못 하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참사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직된 형태로 이 사회적 참사를 해결하겠다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SK의 최종책임자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K에 대한 입장을 한번,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애경도 오늘 사실은 공식적인 진술조차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SK 그다음에 옥시는 그래도 명확한 자기 입장을 입장문으로 냈는데 애경만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정안에 대한 이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애경의 입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옥시는 지금 본사가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박동석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옥시 본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대표이사로서의 입장을 본사에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옥시가 옥시 제품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제품을 판매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나타났던 문제에 관해서 옥시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현재 그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본사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요한 세 기업이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 이외에 추가적인 책임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조정위에 있는 안식 사무국장 얘기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식 사무국장이 의견을 한번 해 주세요.
SK케미칼부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조정안을 수용한 기업입니다. 조정안이 서로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정안을 수용한 기업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양보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불수용한 기업한테 그들의 요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우선 조정안이 다시 타협의 경로로 가는 길 아니냐,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김철 대표님도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 2017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그때 93억을 낼 때도 그냥 구제급여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때 위급한 환자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책임 유무를 떠나 가지고 일단 급해서 낸 거고 그 당시에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런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 전부 재판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판 중인데 그중에 감춰졌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도 2017년에는 몰랐던 사항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맞춰서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면…… 그리고 또 SK나 저희 같은, 한두 기업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얽혀 있거든요.


제가 옆에 앉아 계신 조정위원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전용기 위원님이나 아니면 피해자분들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이 과소 평가되어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오히려 조정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서 1996년 환경부에 PHMG가 국민 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위해를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SK케미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화학물질 제조 신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0% 책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특별법에 20%로 한정돼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종국성과 관련된 이 특별법 개정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이런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효과가 확실히 있으면 일단은 동의하는 기업들 자체적으로라도 우리는 조정을 시도하겠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동 정범인 대한민국 국가 정부와 함께 원흉 SK케미칼․옥시․애경 등 국내 살인 가해 대기업들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도록 서로서로 면죄부 특혜 주면서 제대로 강력 처분을 받은 가해 정부 부처도 없습니다. 가해 대기업들도 전혀 없는,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형편없이 해 놓고 초대형 전 국민 대참사에 맞지도 않는 민간 사적 조정이라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특별법 전면 재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있어 책임이 명백한 대한민국 국가 책임 명시 및 국가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원흉인 SK케미칼의 분담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하고 국내 가해 대기업들 옥시레킷벤키저․애경․롯데․홈플러스․이마트․LG생활건강․GS리테일․다이소․헨켈 등 가해 대기업, 제조․판매․원료 사업자 등 면죄부 특혜 주지 말고…… 사참위의 조사 결과로 지금 9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LG전자도 포함하여서 공정하게 옥시만큼 모두 배상기금으로 더 걷어서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제대로 된 해결일 것입니다. 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조정, 생명 경시 8000억이 아닌 지금 2023년에 맞는 새로운 배상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참위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 권고대로 환노위원님들이 지원법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도에 청문회 할 때는 이 기업들이 정부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동안에 된 것이 없었어요. 그것 왜 안 되었는지 제가 오늘 아주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우리가 여당만 되면 다 되는데…… 그러면 그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돼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더 많이 내, 너 적게 내잖아’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SK는 분명히 여기 사참위 권고안에도 있다시피 SK는 원료물질을 만드는 데입니다. 이 물질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을 정부는 왜 확인도 안 하고 왜 팔라고 했습니까? SK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20% 좋아하지 마세요. 20% 낼 바에는 내가 입에 갖다가 다 부어버릴 거야, 너희 가족들한테도 다. 어디서 여기서 20% 얘기하는 거야, 사람 다 죽여 놓고서는.
70% 내세요, 70%! 그 정도 해야지만 정부, 기업도 하고 해서 우리가 되는 거지……






지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석 옥시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시에서는 지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시가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유 중 하나로 원료물질사업자 책임 부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료사업자가 책임을 더 크게 부담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아니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진술인 있음)





(「셋 다 책임지세요, 셋 다」 하는 진술인 있음)



국민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지금 해결되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말씀……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가장 책임 있는 주체, 3개 기관, 3개 기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시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가장 나쁜 책임의 주체들은 기업인들입니다. 기업 대표들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원이 마련돼야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언제 저희 공청회를 또 잡습니까? 피해는 언제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어가야 됩니까?
박동석 진술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7800명 정도가 피해자로 돼 있는데 구제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송사를 이어가면서 본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존경하는 한정애 장관께서 그렇게라도, 무엇이라도 노력해 보기 위해서 민간인 중심으로 사적 조정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전혀 나쁜 뜻은 없었던 거고 어떻게든지 피해자들 입장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피해자분들끼리도 이 부분이 서로 찬성․반대가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거나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평균 수명 85세로 봤을 때는 2100년이나 돼야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기업들은 유한하잖아요. 무한한 회사도 있겠지만 옥시처럼 저렇게 기업 해 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국가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책임, 국가도 물론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겠지. 그냥 배상해라, 보상해라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입장이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 갖고 권유 사항을 들고 와서 김미란 대표님이 목을 놓아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안식 진술인님, 처음에 임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사적 조정안에 대해서, 보니까 피해자단체에서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반대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반대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고 협상이 더 이상 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좀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관계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