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 상정된 안건
(09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입니다. 특히 이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막은 것이며 국회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점에서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를 포함한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SPC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SPC그룹 계열사 52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SPC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앞둔 지난 10월 22일에도 평택 SPL 사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 중이던 작업자의 머리 위로 벨트 자체가 내려앉아 점검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서 기업 측의 구체적인 증언을 청취하여 산업현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오늘의 청문회가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 증인 2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의 명단 및 좌석배치도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며 신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관계자 네 분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입니다. 특히 이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막은 것이며 국회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점에서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청문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를 포함한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SPC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SPC그룹 계열사 52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SPC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앞둔 지난 10월 22일에도 평택 SPL 사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 중이던 작업자의 머리 위로 벨트 자체가 내려앉아 점검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서 기업 측의 구체적인 증언을 청취하여 산업현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오늘의 청문회가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 증인 2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의 명단 및 좌석배치도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며 신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관계자 네 분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9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다양한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고 사망자 수 감소 등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의식과 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 및 평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 업종에서 감소했고 규모별로도 모두 감소했으나 중대법 대상인 50인과 50억 원 이상에서는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과제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의 관행 개선과 노사의 인식 전환까지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정책의 현장 작동성에 초점을 두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안착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업종별 우수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비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위험한 공정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등 기후요인에 의한 위험은 올해와 같이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범국민 안전의식 내면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 정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올 11월에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기업에서 예방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현안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로드맵 발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만큼 이제 정책의 현장 안착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보고드린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달려 나가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는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다양한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고 사망자 수 감소 등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의식과 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 및 평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 업종에서 감소했고 규모별로도 모두 감소했으나 중대법 대상인 50인과 50억 원 이상에서는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과제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의 관행 개선과 노사의 인식 전환까지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정책의 현장 작동성에 초점을 두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안착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업종별 우수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비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위험한 공정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등 기후요인에 의한 위험은 올해와 같이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범국민 안전의식 내면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 정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올 11월에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기업에서 예방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현안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로드맵 발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만큼 이제 정책의 현장 안착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보고드린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달려 나가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는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영인 증인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증인이 아니므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영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욱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영인 증인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증인이 아니므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영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욱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증 인 허영인
증 인 이해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만요.
임이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3분 드리세요.
임이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3분 드리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이앤씨그룹 관련돼서 중대재해 위반 문제로 인해서 샤니의 이강섭 사장님과 그리고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님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였고 그 답변 속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보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회장님이 오셔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증인 채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당에서는 거기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SPC그룹과 그다음에 DL이앤씨그룹에서 중대재해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 비용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서를 달라고 해서 양쪽 SPC그룹이나 DL이앤씨그룹에서 우리 위원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우리 여당에서는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청문회를 지금 개최해서 오늘 이렇게 열게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사 자격으로서, 국민의힘 간사 자격으로 와서 이 청문회를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이앤씨그룹 관련돼서 중대재해 위반 문제로 인해서 샤니의 이강섭 사장님과 그리고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님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였고 그 답변 속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보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회장님이 오셔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증인 채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당에서는 거기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SPC그룹과 그다음에 DL이앤씨그룹에서 중대재해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 비용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서를 달라고 해서 양쪽 SPC그룹이나 DL이앤씨그룹에서 우리 위원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우리 여당에서는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청문회를 지금 개최해서 오늘 이렇게 열게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사 자격으로서, 국민의힘 간사 자격으로 와서 이 청문회를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수진 간사님 하시고 다음에 이은주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산재 청문회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SPC 허영인 회장 그리고 DL의 이해욱 회장 이 두 분이 드디어 산재 청문회 자리에 참석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는 의원 개인의 판단과 생각을 담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기업에서 도대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책임 있게 그리고 기업 총수가 그 역할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의 총수들은,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이 해 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사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고개 숙여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산재 청문회를 열고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여당․야당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고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 신의성실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회의수당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는 의원 개인의 판단과 생각을 담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기업에서 도대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책임 있게 그리고 기업 총수가 그 역할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의 총수들은,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이 해 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사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고개 숙여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산재 청문회를 열고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여당․야당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고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 신의성실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회의수당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니에요?
국민들께서 주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수당을 깍아라 말아라 할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합의하는 자리에 여당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합의를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할 말만 해요! 할 말만 하라고. 수당을 깎는다는 얘기를 왜 해?
나중에 얘기하고 청문회 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산재 청문회를 비롯해서 우리 환노위가 국민들만 바라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은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은 아니신 거지요?
이은주 위원님은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은 아니신 거지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잠깐만요, 저기 지금 하시고……
제가 먼저……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문회는 다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증인 신문에 앞서서 SPC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DL 측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석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SPC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재해조사표도 제출 안 했고요, 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제목을 포함해서 여덟아홉 줄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유로 재해가 발생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 제출한 자료도 제가 봤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안전보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도 제출 안 하고 증인이 작년에 발표한 1000억 원 지출 현황만 내놨어요.
그룹 전체가 매출 대비해서 안전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 현황이 아니라…… 작년의 1000억에 대한 건 그냥 그룹의 홍보 자료일 뿐입니다. 이 자료로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국회를 대단히 우습게 본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소나기 피하겠다고, 시간 때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들 뿐이고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허영인 증인과 SPC에 엄중 경고해 주시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문회는 다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증인 신문에 앞서서 SPC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DL 측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석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SPC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재해조사표도 제출 안 했고요, 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제목을 포함해서 여덟아홉 줄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유로 재해가 발생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 제출한 자료도 제가 봤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안전보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도 제출 안 하고 증인이 작년에 발표한 1000억 원 지출 현황만 내놨어요.
그룹 전체가 매출 대비해서 안전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 현황이 아니라…… 작년의 1000억에 대한 건 그냥 그룹의 홍보 자료일 뿐입니다. 이 자료로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국회를 대단히 우습게 본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소나기 피하겠다고, 시간 때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들 뿐이고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허영인 증인과 SPC에 엄중 경고해 주시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께서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허영인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옆에 같이 참석하신 안전경영사무국장, 자료 제출을 책임지시는 분 아니세요?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유승환 발언대에서 ― SPC그룹의 안전경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하였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기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나름 성심껏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0억을 투자하거나 집행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전 사업장 52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추후 소상하게 서면보고 드리거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청문회 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여기 황재복 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아니, 황재복 사장님이 아니고 SPC 쪽의 누가 나오셨지요? 샤니 쪽에서 이강섭 사장이 나왔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다 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게 됐는데 자료가 부실하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2개 사업장이, 규모가 크면 규모가 큰 만큼 조직에서의 준비가 잘되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제출했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제출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를.
그러니까 담당 유승환 전무께서는 자료에 대한 것을 빨리 청문회 1시간 안으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유승환 발언대에서 ― SPC그룹의 안전경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하였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기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나름 성심껏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0억을 투자하거나 집행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전 사업장 52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추후 소상하게 서면보고 드리거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청문회 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여기 황재복 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아니, 황재복 사장님이 아니고 SPC 쪽의 누가 나오셨지요? 샤니 쪽에서 이강섭 사장이 나왔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다 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게 됐는데 자료가 부실하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2개 사업장이, 규모가 크면 규모가 큰 만큼 조직에서의 준비가 잘되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제출했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제출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를.
그러니까 담당 유승환 전무께서는 자료에 대한 것을 빨리 청문회 1시간 안으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이수진 간사님과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무슨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청문회가 개최돼서 동참 안 한 것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에게 수당을 깎는다는 둥 이런 발언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고 그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양 회사의, 양 그룹사에서 나오신 사장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DL이앤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SPC그룹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냈습니다. 제가 SPC그룹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다 낸 데 대해서, 물론 본인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딱 입에 맞게 안 온 건 있었다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 가지고 또 다시 청문회 운운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각 회사의, 그룹사의 회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산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될 건 맞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안전관리 비용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회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어떤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장님들보다는 있는 임원들이 속속들이 아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지, 아직 해 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또 다음 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권한남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무슨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청문회가 개최돼서 동참 안 한 것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에게 수당을 깎는다는 둥 이런 발언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고 그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양 회사의, 양 그룹사에서 나오신 사장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DL이앤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SPC그룹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냈습니다. 제가 SPC그룹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다 낸 데 대해서, 물론 본인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딱 입에 맞게 안 온 건 있었다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 가지고 또 다시 청문회 운운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각 회사의, 그룹사의 회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산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될 건 맞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안전관리 비용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회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어떤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장님들보다는 있는 임원들이 속속들이 아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지, 아직 해 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또 다음 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권한남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임이자 간사님이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측에서의 답변이 부실했다, 자료 제출 역시도 부실했다는 것으로 또 위원님들이 결국 청문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오늘도 위원들께서 부족한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 자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늘 답변이 부실하면 그렇게 답변이 될 때까지…… 이것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국 이 목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신 그 두 회사에 대해서 망신 주기나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다시 다 동참시켜서 일벌백계처럼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회사는…… 다들 의정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측에서의 답변이 부실했다, 자료 제출 역시도 부실했다는 것으로 또 위원님들이 결국 청문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오늘도 위원들께서 부족한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 자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늘 답변이 부실하면 그렇게 답변이 될 때까지…… 이것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국 이 목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신 그 두 회사에 대해서 망신 주기나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다시 다 동참시켜서 일벌백계처럼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회사는…… 다들 의정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해욱 DL 회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필요하면 화면은 이 앞쪽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화면은 이 앞쪽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2년간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비교적 성의 있게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7건의 사고 중에 회사 측에서 임의작업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재해가 몇 건인지 아시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2년간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비교적 성의 있게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7건의 사고 중에 회사 측에서 임의작업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재해가 몇 건인지 아시지요?

예.
몇 건이지요?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출한 자료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고 강보경 님의 재해 포함해서 4건입니다. 그 외에 작년 4월에 굴착기 끼임사고의 경우는 신호수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계시던데 맞지요?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출한 자료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고 강보경 님의 재해 포함해서 4건입니다. 그 외에 작년 4월에 굴착기 끼임사고의 경우는 신호수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계시던데 맞지요?

맞습니다.
증인, 특별히 DL그룹 시공에 참가한 전문 건설사나 노동자들이 안전규정이나 직영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지요?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아닙니다. 이 8명 중에 5명이 예상치 못한 작업이나 행동으로 사망을 했다면 그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반복해서 임의작업을 발생시키느냐, 그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현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령 고 강보경 님 같은 경우 재해 전날 창호를 보수해 달라, 원청의 요청이 있었어요. 재해 당일에 마루 시공을 한다 하니 창호 작업자들은 유리를 치워 달라는 관리자의 요구를 창호 교체로 인식했을 겁니다. 재해현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원청과 하청의 소통 실패입니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업무를 빨리 마칠, 그리고 혼자서라도 양수기를 가동해야 할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작업승인이 없었을 뿐 다 필요한 작업 맞지요?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들이잖아요, 일?
가령 고 강보경 님 같은 경우 재해 전날 창호를 보수해 달라, 원청의 요청이 있었어요. 재해 당일에 마루 시공을 한다 하니 창호 작업자들은 유리를 치워 달라는 관리자의 요구를 창호 교체로 인식했을 겁니다. 재해현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원청과 하청의 소통 실패입니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업무를 빨리 마칠, 그리고 혼자서라도 양수기를 가동해야 할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작업승인이 없었을 뿐 다 필요한 작업 맞지요?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들이잖아요, 일?

예, 스케줄에는 있었지마는……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신 거잖아요. 필요 없는 작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 건설사들이 결국은 최저입찰 경쟁을 하면서 공사비를 줄여야, 작업 일수도 줄이고 그래야 결국은 이익이 남는 구조, 저는 불법 재하도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DL그룹 공사현장에 불법 재하도급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DL그룹 공사현장에 불법 재하도급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는 재하도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DL시민대책회의에서 받은 자료예요. 올해 DL이 시공하는 경기도 아파트 현장입니다. 전문 건설사 A가 거푸집 업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에요. 불법 재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라 물량 단위로 저렇게 기성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저 자료가 22년 12월이에요. 지금 현장이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증인, DL이 제시한 대책을 화면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니까요. 기술적․관리적 조치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비용의 고려가 없는 최저가낙찰제나 다단계하도급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DL 측이 임의작업 때문이라고 지목한 그런 산업재해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시잖아요. 하청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결국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DL의 대책은 이 문제는 간과하고 있었어요. 작업 허가제 운영 강화, 임의작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여기에, 이런 조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DL시민대책회의에서 받은 자료예요. 올해 DL이 시공하는 경기도 아파트 현장입니다. 전문 건설사 A가 거푸집 업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에요. 불법 재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라 물량 단위로 저렇게 기성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저 자료가 22년 12월이에요. 지금 현장이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증인, DL이 제시한 대책을 화면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니까요. 기술적․관리적 조치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비용의 고려가 없는 최저가낙찰제나 다단계하도급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DL 측이 임의작업 때문이라고 지목한 그런 산업재해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시잖아요. 하청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결국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DL의 대책은 이 문제는 간과하고 있었어요. 작업 허가제 운영 강화, 임의작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여기에, 이런 조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작업을 줄인다면 사실 협력업체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에서부터 그런 점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경영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좀 더 챙겨 보겠지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질의 끝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청인 DL 측이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청인 DL 측이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방안을 마련하신 걸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임금이나 공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공사 비용이나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마다 전문성 있는 협력업체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공정에 필요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산출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걸 합을 내서 발주처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회사보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많은 그런 나쁜 경험들을 저희가 하면서 터득한 거지만 수주를 위해서 공사 기간을, 공사 비용을 줄였을 때에는 거기서 오는 반대급부는 원래 책정돼야만 되는 공사 기간 플러스 더 지연이 되고 또 저희가 최저금액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또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서와 같이 최저가로 오면서 현장에서 공정이 이루어질 때 그분들이 그 가격으로 이루지 못하면서 또 지연이 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회사보다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의 증명은 그렇게 이룸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계 최고의 좋은,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고 신용등급 또한 가장 우수한 건설회사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공기 관련 또 임금 관련돼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파악은 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절대로 깎지 않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작년보다 올해가 한 29% 증액을 했고 내년에도 25% 이상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회사보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많은 그런 나쁜 경험들을 저희가 하면서 터득한 거지만 수주를 위해서 공사 기간을, 공사 비용을 줄였을 때에는 거기서 오는 반대급부는 원래 책정돼야만 되는 공사 기간 플러스 더 지연이 되고 또 저희가 최저금액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또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서와 같이 최저가로 오면서 현장에서 공정이 이루어질 때 그분들이 그 가격으로 이루지 못하면서 또 지연이 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회사보다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의 증명은 그렇게 이룸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계 최고의 좋은,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고 신용등급 또한 가장 우수한 건설회사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공기 관련 또 임금 관련돼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파악은 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절대로 깎지 않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작년보다 올해가 한 29% 증액을 했고 내년에도 25% 이상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불법 재하도급 증거로 제시한……
아까 불법 재하도급 증거로 제시한……
이은주 위원님.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그냥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SPC의 허영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증인께서는 지난 10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정되어 있는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SPC의 허영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증인께서는 지난 10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정되어 있는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등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또 해외 기업들과 MOU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체결한 MOU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PPT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의 서명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시더라고요.
PPT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의 서명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명 직접 하지 않으셨지요?

예.
서명은 누가 한 것입니까?

각 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가 참석을 했고 저는 옆에서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황종현 CEO, 황종현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황종현 사장이 직접 못 가고……
못 갔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MOU 체결은 허영인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군요?

MOU 체결은 지금까지, 제빵 전시회 iba 쇼라고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베이커리 전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입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전시회는 제가 직접 참석을 했어요.
글쎄, 짧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 전시회가 중요해서 가셨다는 것 알겠습니다만 MOU 체결을 허영인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저는 옆에서 입회를 했고요.
그냥 입회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MOU 내용도 읽어 봤는데 한 장짜리입니다. 포괄적인 양해각서에 불과해요, 아무런, 법률적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도 쓰여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직접 체결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직접 가야 되고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원래는 SPC삼립의 황종현 사장, CEO 황종현 씨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력양해각서에, 준비된 프린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황종현이 하지 않고 B.K. 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3개 회사 다. B.K. SON은 누굽니까?
그런데 정작 황종현이 하지 않고 B.K. 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3개 회사 다. B.K. SON은 누굽니까?

손병근 씨라고요. 설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특히 제빵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황종현 사장이 그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허영인 회장이 직접 MOU 체결의 역할은 없었던 것인데 국정감사를 빼고 가신 거잖아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 날 SPL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허영인 회장께서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세요. 그것 허영인 회장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작년 10월 21일 날 SPL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허영인 회장께서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세요. 그것 허영인 회장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예.
각 회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그걸 자기네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1000억 원이 통상적으로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서 또는 공장 설비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에 더해서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만 투입하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그 예산 1000억 원이 통상적으로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서 또는 공장 설비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에 더해서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만 투입하는 예산입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설비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통상적으로 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투입되는 설비 개선 예산들이 얼마고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얼마 더 투입될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 계획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안전 투자다 이렇게 포장했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 계획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안전 투자다 이렇게 포장했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미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대표이사들한테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예.
저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 예산들을 긁어모아서 안전 투자 예산이다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작년 SPL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SPL 평택공장을 방문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작년 SPL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SPL 평택공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만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장례식장에 그때 가서……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예.
올해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때는 가셨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예.
그래서 중대재해법상의 책임자임을 인정하시지요?

……
경영책임자 아니십니까?

예. 하여튼 제가 그때 간 것은…… 물론 제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근무했던 저희 직원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아픈 마음을 달래 드리기도 했었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룹 내 기업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경영의 총수로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겠지요.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후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SPC 허영인 회장님이 2년 연속 안타까운 우리 국내 노동자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고 또 수백 명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유발하도록 방치하면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산재 예방 관리, 해외 안전시스템 설비 구축 양해각서 체결을 이유로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국내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이렇게 해외출장, 그것도 산재 예방 관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SPC가 제출한 출장 관련 증빙자료, 방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환노위 행정실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 10월 23일 것과 11월 27일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한 MOU 체결 일자인데요. 이게 10월 23일 제출한 자료랑 27일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 기업의 대표자 이름도 바뀌어 있고요, MOU 날짜도 바뀌어 있고. 이것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짜깁기해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낸 겁니까?
SPC가 대기업인데 국회와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라면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장님, 이것 모르셨지요?
국내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이렇게 해외출장, 그것도 산재 예방 관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SPC가 제출한 출장 관련 증빙자료, 방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환노위 행정실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 10월 23일 것과 11월 27일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한 MOU 체결 일자인데요. 이게 10월 23일 제출한 자료랑 27일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 기업의 대표자 이름도 바뀌어 있고요, MOU 날짜도 바뀌어 있고. 이것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짜깁기해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낸 겁니까?
SPC가 대기업인데 국회와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라면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장님, 이것 모르셨지요?

예,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아마 나중에 제출된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출된 것은 그때 그 시점에서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PC가 제출한 책자, 파일을 다 살펴봐도 이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료를 저희에게 처음에 줬어요. 그런데 대림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림 같은 경우는 MOU 체결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감 당시 임이자 간사 중재로 제출했던 SPC그룹 안전강화 방안 이 자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SPC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룹 안전강화 방안 제목으로 발표하셨어요. 18일 버전, 26일 버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저희 국회에 제출됐는데 청문회 답변자료에 SPC그룹 산재 재발방지 계획이라면서 이 18일 버전을 짜깁기해서 요약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장님이 해외에 계시는 동안 국회에 제출한 이 18일․26일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국감 당시 임이자 간사 중재로 제출했던 SPC그룹 안전강화 방안 이 자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SPC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룹 안전강화 방안 제목으로 발표하셨어요. 18일 버전, 26일 버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저희 국회에 제출됐는데 청문회 답변자료에 SPC그룹 산재 재발방지 계획이라면서 이 18일 버전을 짜깁기해서 요약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장님이 해외에 계시는 동안 국회에 제출한 이 18일․26일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신 것 맞습니까?

저는 이것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SPC그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묻은 빵이라는 안 좋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내 1위 제과․제빵 기업인데 산재 예방을 위한 이런 산재 청문회에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합니까?
제가 18일 버전 자료의 18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SPC 그룹별 안전투자 이행 세부 현황 문제점인데요. 최근의 두 차례 SPC 계열사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 이게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계열사의 인건비 증액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파리크라상 안전투자 현황입니다. 설비 자동화 실적 보면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리프트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 리프트 주변에 여전히 하단에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차단 시설이나 에어리어 센서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36페이지 보시면 안전투자 1000억 원 조기 집행 관련한 향후 계획인데 이 집행내역과 주요 계열사별 투자 사례 등을 그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또 3개년 투자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공개가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즉각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이 구체적 계획도 없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감이나 청문회 면피용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보시면 근로환경 개선 관련해서 2교대 근무개선 논의 현황인데 노동자들이 근무시간보다 급여 수준을 더 중요시하고 인력 수급 어렵다, 임금 감소 없는 교대제 개편 요구하고 있어 인건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교대제 개편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안이자 결론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교대제 개편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하겠다라는 전사적인 대책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관련해서 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일 버전 자료의 18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SPC 그룹별 안전투자 이행 세부 현황 문제점인데요. 최근의 두 차례 SPC 계열사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 이게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계열사의 인건비 증액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파리크라상 안전투자 현황입니다. 설비 자동화 실적 보면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리프트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 리프트 주변에 여전히 하단에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차단 시설이나 에어리어 센서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36페이지 보시면 안전투자 1000억 원 조기 집행 관련한 향후 계획인데 이 집행내역과 주요 계열사별 투자 사례 등을 그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또 3개년 투자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공개가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즉각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이 구체적 계획도 없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감이나 청문회 면피용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보시면 근로환경 개선 관련해서 2교대 근무개선 논의 현황인데 노동자들이 근무시간보다 급여 수준을 더 중요시하고 인력 수급 어렵다, 임금 감소 없는 교대제 개편 요구하고 있어 인건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교대제 개편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안이자 결론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교대제 개편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하겠다라는 전사적인 대책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관련해서 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서류 제출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고 불성실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서류 제출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고 불성실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교대제 개편은 재정투자, 재정지원이 우선입니다. 재정지원 없이 교대제 개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SPC그룹하고 오래 인연이 있어요. 2017년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 때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제가 그때 함께 참여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SPC그룹이 아직도 이런 부당노동행위 또 중대재해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현재 SPC그룹에서 어떻게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저는 SPC그룹하고 오래 인연이 있어요. 2017년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 때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제가 그때 함께 참여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SPC그룹이 아직도 이런 부당노동행위 또 중대재해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현재 SPC그룹에서 어떻게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저는 주로 제빵의 전문가로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그룹은……
예, 알겠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불출석하고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외국 기업들하고 MOU 체결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께서 해외 사업 등 주요 사업에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그것 회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 국정감사 불출석하고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외국 기업들하고 MOU 체결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께서 해외 사업 등 주요 사업에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그것 회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표이사들이 주로 지금 책임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조언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노조파괴 혐의로 증인 사무실을 그리고 본사를 압수수색 했잖아요.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노조파괴 혐의로 증인 사무실을 그리고 본사를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노조 탈퇴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노동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했다 그것은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SPC의 평상시 노동관이 드러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부인을 하셨어요. 향후 증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면 오늘 진술이 국회에서 위증죄가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SPC그룹에서 파리크라상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파리크라상의 지분은 증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두 분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림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SPC그룹의 최상위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파리크라상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증인은 3분의 2의 절대적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증인과 가족 그리고 증인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자회사의 주식 중에서 비상장주식은 80%, 상장주식은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증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해외 사업 진출 등 구체적 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SPC그룹의 최상위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파리크라상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증인은 3분의 2의 절대적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증인과 가족 그리고 증인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자회사의 주식 중에서 비상장주식은 80%, 상장주식은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증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해외 사업 진출 등 구체적 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도표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SPC그룹의 소유자가 증인이시지요?
SPC그룹의 소유자가 증인이시지요?

예, 하여튼 대주주로서……
그리고 경영자가 증인이시지요?

경영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주주로서……
그러면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황재복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것은 대주주들이……
파리크라상의 100%가 증인 일가 소유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지요. 주주들이, 주주들이 이제 그……
실질적 지배를 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주주들이 선정을 해서 대표이사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내 자회사들의 사장단과 주요 임원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이제……
이사회가 한다고요?

예,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증인과 파리크라상이 전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니만큼 모두 증인의 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의 두 자녀분들이 각 자회사의 사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이 사람들을 임명한 것인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증인이 결정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DL 이해욱 증인 이리로 나오실까요? 회장은 잠깐 들어가시지요.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본질의에 들어겠습니다.
DL 이해욱 증인 이리로 나오실까요? 회장은 잠깐 들어가시지요.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본질의에 들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잠깐 하고.
이게 명색이 그냥 상임위도 아니고 산재 안전 청문회인데 민생을 앞장서서 챙긴다고 하고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는 측근 여당의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이런 안전․생명 산재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것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욱 증인 나오셨지요?
이게 명색이 그냥 상임위도 아니고 산재 안전 청문회인데 민생을 앞장서서 챙긴다고 하고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는 측근 여당의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이런 안전․생명 산재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것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욱 증인 나오셨지요?

예.
DL그룹 하면 ‘e편한세상’이지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주자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e편한세상이라는 그 이름 네이밍 그대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1년 반 만에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죽어 간다 이렇게 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감 마창민 대표이사가 나오셔서 안전대책 강화하고 문제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지금도 유효합니까? 회사 입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맞다고 하시면서 산재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작년에 시행되었는데 그전과 비교해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38건의 산재사고가 났는데 올해에는 10월까지만 해도 251건이에요. 그렇다면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문제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결국 거짓말한 것 아니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게 연속적으로 사고가 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정말……
이것 거짓말한 것 아니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산재사고는 더 늘었고. 그러면 안전대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안전제도, 안전예산 투입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안전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안전조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예산 29% 늘어났고요. 연속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 사실은 사건이 하나만 나더라도 저희는 재발방지책이다 또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책임은 느끼십니까?

당연히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국감에서 이렇게 책임경영,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e편한세상 대표적인 건설사인데 국회에서 불러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불출석을 하셨어요. 그런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국감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요……
이해욱 회장은 신앙인이시지요? 그렇지요? 신앙인이지요?

예.
더더군다나 독실한 신앙인이시면서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중대재해 처벌법 발효되고 1년 5개월 만에 7건 산재사고가 나서 8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이것 인재성이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예.
인정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관리책임……
관리책임이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당연히 관리책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19일 만에, 4개월 만에, 2.5개월 만에, 여덟 달 반 만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e편한세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불편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러면? 이렇게 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이런 건설사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외국인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들이 지금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전수칙도 잘 안 지키고 대처능력이 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그냥 안전교육 강화하겠다, 현장감독 강화하겠다가 아니고 안전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감독 어떻게 강화하겠다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육 강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아세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그래서 그것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외국인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들이 지금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전수칙도 잘 안 지키고 대처능력이 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그냥 안전교육 강화하겠다, 현장감독 강화하겠다가 아니고 안전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감독 어떻게 강화하겠다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육 강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아세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모든 현장은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난다 이겁니까? 원체 법규상으로는 지금 분기별이 아니고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세요?

그것은 전 협력사들과의 그런 협의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생명이 위협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이건 신속히 필요한 조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안전조치조차도 신속히 없애야 될 킬러규제라고 규정을 해 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규칙을 얼마 전에 바꿔서 안전교육 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정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이건 신속히 필요한 조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안전조치조차도 신속히 없애야 될 킬러규제라고 규정을 해 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규칙을 얼마 전에 바꿔서 안전교육 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아닌 걸로……
바꿨지요?

저는 킬러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을 높여서 예방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꿨습니다. 분기에서 반기로 바꿨습니다. 이것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뀌었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확인되면 다시 고치는 것,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교육은 강화해야지요.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욱 회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느끼신다고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현장감독 강화, 안전교육 강화…… 하루에 두 번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것 확인하는 문서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라고.
안전교육도 더 강화하고…… 외국인들이니까 모르니까, 잘 안 지키니까, 50세․60세 먹은 사람들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감독도 더 자주 하셔야 되지요?
안전교육도 더 강화하고…… 외국인들이니까 모르니까, 잘 안 지키니까, 50세․60세 먹은 사람들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감독도 더 자주 하셔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욱 증인 들어가시고요. 허영인 증인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2022년․2023년에 SPC 관련한 산재사고로 SPL 평택공장과 샤니 성남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회장께서도 사고 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확인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2023년에 SPC 관련한 산재사고로 SPL 평택공장과 샤니 성남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회장께서도 사고 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확인을 했습니까?

샤니는 제가 퇴직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대표이사 때 완전히 일임을 하고 책임경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다 아는데요. 혹시 현장을 살펴보셨냐고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러면 SPL 공장, 사고 현장도 확인해 보시거나 그런 적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SPL 평택공장에 대한 허영인 회장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의 비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상에, 소유상에?
그러면 SPL 평택공장에 대한 허영인 회장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의 비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상에, 소유상에?

등기임원이 되어 있는 데는 사회 공헌하는 행복한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등기임원, 그러면 SPL 성남공장과……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샤니 공장은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지요. 샤니는 제가 5년 전에 완전히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크라상이라고 하는 그 지배구조하에서 허영인 회장의 말이 지배를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직접적인 대표이사로서나 아니면 임원으로서나 법상으로 현재 경영에 관여할, 참여할 방법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소유하고 경영……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샤니에는……
그런데 회장님, 실제로 보면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보여 주셨듯이 실제로는 모든 지배구조상으로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가친척들이 다 지배하고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해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SPL 평택공장과 샤니 성남공장의 재해 양태에 대해서 허영인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해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SPL 평택공장과 샤니 성남공장의 재해 양태에 대해서 허영인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설비적인, 가장 위험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계로 대체를 해서 좀 더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보다는 SPL 평택공장의 교반기, 한마디로 빵의 반죽을 섞는 교반기 9대 중에 2대는 인터로크, 자동 멈춤장치가 설치돼 있었는데 7대는 자동멈춤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난 사고였고요. 샤니공장의 사고도 빵을 섞는 반죽에 인터로크, 자동멈춤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평택공장 9대 중에 2대는 설치되어 있고 7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터로크 하나의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2대는 설치했는데 7대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210만 원을 들여서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중대재해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도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었고 샤니 성남공장도 2022년에 SPL 평택공장에서 났었던 사고에 대해서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23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재해 양태가 허영인 회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잘했다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재해다 이렇게 보는 게 재해 양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800억, 1000억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허영인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인터로크 하나의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2대는 설치했는데 7대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210만 원을 들여서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중대재해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도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었고 샤니 성남공장도 2022년에 SPL 평택공장에서 났었던 사고에 대해서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23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재해 양태가 허영인 회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잘했다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재해다 이렇게 보는 게 재해 양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800억, 1000억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허영인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인터로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도에 사고가 난 이후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저보다는 전문가가 뭔가 더 많이 알고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 사고 이후에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외부의 전문인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대표이사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투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투자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투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투자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영인 회장께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화려한 미사여구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조치 그리고 작업수칙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들을 실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현장에 가 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좀 나오십시오.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SPC그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PC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청문회에 회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굳이 국회가 회장님을 왜 오시라고 할까요? 지난번 국정감사에 안 오셔서 그때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국정감사 기간에 겹쳐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국정감사장에는 오세요.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고 하는 것이 미래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없는 자료,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충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열사 사장님이랄지 실무자들이 오시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실 수 있지만 과연 SPC 계열사들의 산재가 없어질 수 있을까, 산재를 없애겠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나……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자료 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뿐이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그룹 경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시 오신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드리고.
역대로 산재사고가 나면 변명하기 바쁘고 또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사람이 죽기 위해서 간 것 아니잖아요.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해서 열심히 잘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재사고가 나면, 우리가 마치 군대 가서 자식이 죽으면, 축구를 하다 죽었든 뭐 하다 죽었든 국가에 불려 가서 죽은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에 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죽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과하셔야지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한번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께, 가족들께 시원스럽게 사과 한번 하세요.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SPC그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PC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청문회에 회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굳이 국회가 회장님을 왜 오시라고 할까요? 지난번 국정감사에 안 오셔서 그때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국정감사 기간에 겹쳐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국정감사장에는 오세요.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고 하는 것이 미래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없는 자료,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충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열사 사장님이랄지 실무자들이 오시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실 수 있지만 과연 SPC 계열사들의 산재가 없어질 수 있을까, 산재를 없애겠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나……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자료 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뿐이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그룹 경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시 오신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드리고.
역대로 산재사고가 나면 변명하기 바쁘고 또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사람이 죽기 위해서 간 것 아니잖아요.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해서 열심히 잘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재사고가 나면, 우리가 마치 군대 가서 자식이 죽으면, 축구를 하다 죽었든 뭐 하다 죽었든 국가에 불려 가서 죽은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에 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죽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과하셔야지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한번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께, 가족들께 시원스럽게 사과 한번 하세요.

하여튼 지난번의 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가 됐고 또 모든 직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문화 자체가 안전경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좀 더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해 주세요.

예.
미시적인 것, 오늘 같이 오신 분이 한번 들으시고요. 회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SPC그룹은 19년부터 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에 88건에 대해서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자료 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산재 처리에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거고 아무리 좋게 봐도 길어져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 조사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앞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회장님, 산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장 가 보고 지난 60년대․70년대 시골 방앗간보다 조금 나은 소위 반노동․반기계화…… 방앗간보다 나은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라고 한 건데 제대로 현장 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안 가 보셨다고 했는데 가 보시고 직접 사고 현장을 다시 오늘 이후로 점검을, 현장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계 설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SPC그룹은 19년부터 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에 88건에 대해서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자료 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산재 처리에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거고 아무리 좋게 봐도 길어져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 조사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앞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회장님, 산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장 가 보고 지난 60년대․70년대 시골 방앗간보다 조금 나은 소위 반노동․반기계화…… 방앗간보다 나은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라고 한 건데 제대로 현장 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안 가 보셨다고 했는데 가 보시고 직접 사고 현장을 다시 오늘 이후로 점검을, 현장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계 설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책임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나의 책임, 그러니까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도 작년에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진정한 주인이 돼야 되고 그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과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되는데 SPC는 사측에서 개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노동 속도와 관련돼서 2교대 방식 이것도 결국에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사측에서 개입을 하고 거기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2교대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책임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나의 책임, 그러니까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도 작년에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진정한 주인이 돼야 되고 그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과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되는데 SPC는 사측에서 개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노동 속도와 관련돼서 2교대 방식 이것도 결국에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사측에서 개입을 하고 거기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2교대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난번에 샤니의 이강섭 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이후로 회사 노동조합하고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지금 서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2교대 개선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고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사과까지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2교대 개선,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약속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회사 대표이사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죽음의 노동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샤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의 답변으로 ‘회장이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회장님께서는 총괄 컨트롤타워이십니다. 내가 그 업체에 관여를 많이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회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업체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 2교대 개선하겠다 그 말씀은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샤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의 답변으로 ‘회장이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회장님께서는 총괄 컨트롤타워이십니다. 내가 그 업체에 관여를 많이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회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업체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 2교대 개선하겠다 그 말씀은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두시는 것 같은데요.
SPC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파괴한다라는 신고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 보셨습니까?
SPC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파괴한다라는 신고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 보셨습니까?

글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노조도 우리 직원이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비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노조와 비노조 이거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로조건까지 노동조합에서 대신 이야기해서 사측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PC에서 나온 기사들 보면 노동조합 가입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고, 죽음의 노동을 방지하고 사실상 여기 나와서 이강섭 사장이라든지 다른 계열사 사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꼬리 자르지 않고 책임 있게 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그 진정성을 회장님께서 보여 주시려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그리고 사측이 깊숙이 개입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의 사고, 죽음의 노동을 방지하고 사실상 여기 나와서 이강섭 사장이라든지 다른 계열사 사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꼬리 자르지 않고 책임 있게 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그 진정성을 회장님께서 보여 주시려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그리고 사측이 깊숙이 개입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약속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다 있고 또 노동조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회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주주로서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제가 그 자문을 해 주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 그러면 여기서 자문 한번 해 주십시오. 각 회사 대표들이 회장님께 ‘이거 2교대 개선해야겠습니다’, ‘노동자들 이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들어야겠습니다’라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면 회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2교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들어야겠습니다’라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면 회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2교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동조합하고 또 회사 경영진하고 같이 서로가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당연히 대주주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SPC.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SPC 산재사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후진국형 사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파리바게뜨 빵집 사장님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가게는 본사 직영점이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본사 때문에 장사 못 해 먹겠다라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본사의 잘못된 모습과 관행 하나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눈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증인께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의 핵심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서 기인된다라고 봐집니다, 산재사고의 핵심 원인이. 그런데 계속 증인께서는 2조 2교대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에 근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지금 SPC 계열사들이 대체적으로 2조 2교대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SPC 산재사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후진국형 사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파리바게뜨 빵집 사장님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가게는 본사 직영점이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본사 때문에 장사 못 해 먹겠다라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본사의 잘못된 모습과 관행 하나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눈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증인께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의 핵심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서 기인된다라고 봐집니다, 산재사고의 핵심 원인이. 그런데 계속 증인께서는 2조 2교대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에 근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지금 SPC 계열사들이 대체적으로 2조 2교대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계열사들이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SPL 같은 경우는 67.4%가 2조 2교대라고 합니다. SPC의 동종 업계, 경쟁 업체지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4조 3교대로 돌아섰습니다. SPC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소유를 하고 있지 운영․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러한 인식과 태도 자체가 SPC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SPC 그룹의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올렸던, 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요. ‘10명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9명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샤니는 주 7일입니다. 그리고 14시간 근무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는 시간은 3시간에 5분, 밥시간 20분입니다’, 이게 증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SPC 그룹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소유를 하고 있지 운영․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러한 인식과 태도 자체가 SPC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SPC 그룹의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올렸던, 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요. ‘10명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9명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샤니는 주 7일입니다. 그리고 14시간 근무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는 시간은 3시간에 5분, 밥시간 20분입니다’, 이게 증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SPC 그룹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2조 2교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금을 투입해서든지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 SPC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노사 간의 합의를 지켜보고 올바른 합의가 진행되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증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접 혼자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증인께서는 소유와 경영 그 뒤에, 장벽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SPC의 산재사고의 핵심은 사람보다 돈이고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룹사 전체 기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SPC 산재가 나아지지 않고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2조 2교대가 문제고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증인은. 그게 온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맹점주들에 대한 책임 아닌가요? 여기 와서 노조 간의 합의를 지켜보겠다라고 답하는 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증인께서 사회적 책임을 못 하시는 거지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 탈퇴 포상금 지급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고 방금 증인께서는 그럴 리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최근에 증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2조 2교대가 문제고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증인은. 그게 온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맹점주들에 대한 책임 아닌가요? 여기 와서 노조 간의 합의를 지켜보겠다라고 답하는 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증인께서 사회적 책임을 못 하시는 거지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 탈퇴 포상금 지급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고 방금 증인께서는 그럴 리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최근에 증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전체, SPC 내에서 탈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증인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조사도 안 합니까?

아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회사 차원의 조사 말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조사를 하지만 증인이 속해 있는 회사 차원의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가만히 손놓고 있습니까?

일단 그……
회사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졌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건 지금 우선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이전에요 SPC 내에서 조사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안 했겠지요, 당연히. 노조 파괴 공작을 했으니까. 실제로 1인당 1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줬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거기 계시고요.
이해욱 회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연일 회사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청문회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SPC그룹이나 DL이앤씨그룹을 산재 관련돼 가지고 가벼이 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또 따로 지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그룹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물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정부보다도 기업이 훨씬 더 크고 그게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감사함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 한 사람, 근로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그것도 일하다가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청문회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해욱 회장님과 허영인 회장님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욱 회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연일 회사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청문회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SPC그룹이나 DL이앤씨그룹을 산재 관련돼 가지고 가벼이 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또 따로 지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그룹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물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정부보다도 기업이 훨씬 더 크고 그게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감사함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 한 사람, 근로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그것도 일하다가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청문회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해욱 회장님과 허영인 회장님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족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민분들한테도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요.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임직원분들과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임직원분들과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 거듭하셨습니다마는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서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전한 일터, 그런 안전한 회사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서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전한 일터, 그런 안전한 회사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진정성은 느껴집니다.
이해욱 증인님!
이해욱 증인님!

예.
하인리히의 법칙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큰 사고 하나가 발생할 때는 같은 사고가 29번 정도 발생되고 거기에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또 그 밑의 하위에 가까운 작은 사고들이 한 300번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1 대 29 대 300, 그래서 큰 사고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잦은 징후가 보이고 나서 큰 사고가 나서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PC도 마찬가지고 DL도 마찬가지고 이런 잦은 징후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룹사 회장들이 이 자리에 왔느냐 하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데 외부 인사 영입하고 외부 전문가를 아무리 영입하고 해도 이것은 현장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결과적으로는 그룹사 회장들이고, 왜? 이것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잘 끌고 가서 사고 없이 하려고 한다면 답은 현장에 있는데 대부분, DL도 그렇고 SPC도 그렇고 노사협의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노사협의 때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보면 산업안전 관련되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되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다 잘 안 들어 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 보고 체계도 잘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첫 질의를 하셨던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저낙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가와 이런 부분들, 비용과 그것은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한다면 노사협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회장님이.
그리고 SPC 그룹 회장님도, 제가 가 봤습니다. 저도 식품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봤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SPC가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큰 사고 하나가 발생할 때는 같은 사고가 29번 정도 발생되고 거기에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또 그 밑의 하위에 가까운 작은 사고들이 한 300번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1 대 29 대 300, 그래서 큰 사고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잦은 징후가 보이고 나서 큰 사고가 나서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PC도 마찬가지고 DL도 마찬가지고 이런 잦은 징후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룹사 회장들이 이 자리에 왔느냐 하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데 외부 인사 영입하고 외부 전문가를 아무리 영입하고 해도 이것은 현장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결과적으로는 그룹사 회장들이고, 왜? 이것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잘 끌고 가서 사고 없이 하려고 한다면 답은 현장에 있는데 대부분, DL도 그렇고 SPC도 그렇고 노사협의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노사협의 때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보면 산업안전 관련되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되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다 잘 안 들어 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 보고 체계도 잘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첫 질의를 하셨던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저낙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가와 이런 부분들, 비용과 그것은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한다면 노사협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회장님이.
그리고 SPC 그룹 회장님도, 제가 가 봤습니다. 저도 식품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봤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SPC가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이해욱 회장님은 자리하시고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과 윤건영 위원님이 2교대에 대한 높은 강도의 근무 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SPC 계열의 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2주일간 114시간을 했다고 나와서, 그때 과로사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회사라는 것이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영체제를 유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공헌도 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조건 같은 것들도 개선해 가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2교대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경영진과 또 주주, 대주주 회의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이 부당한 것을 제가 한번 봤더니 근무 강도가 세면 결국은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무 조건이 세서 봉급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 본 데이터를 봤더니 샤니가 올해 사망사고가 났는데 샤니가 기존 근무자가 1410명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왔는데 이 중에서 80.7%에 달하는 사람들 1138명이 신규 채용입니다. 또 지난해 사망사고가 있었던 SPL은 65%인 858명이 신규 채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80% 또 65%가 신규 채용이지요?
파리크라상은 그래도 이미지가 좋게 나왔었는데 보니까 근로자가 6246명인데 3377명이 신규 채용입니다, 54.1%.
이것은 근무 강도가 세도 너무 세거나 봉급이 적거나 근무 환경이 안 좋거나 이래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이제 회사가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주주 일가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배구조가. 그런데 결국은 그 지배구조를 통해서 경영을 장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대주주들이 가져가시잖아요, 물론 소액 주주들도 다른 회사 형태는 가져가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것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목숨부터, 안전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런데 이렇게 신규 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 심하게 얘기하면 소모품처럼 되어 버렸어요. ‘새로 고용하면 되지. 일자리 없는데, 요즘’,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정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회장님.
잠깐 제가,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이해욱 회장님은 자리하시고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과 윤건영 위원님이 2교대에 대한 높은 강도의 근무 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SPC 계열의 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2주일간 114시간을 했다고 나와서, 그때 과로사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회사라는 것이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영체제를 유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공헌도 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조건 같은 것들도 개선해 가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2교대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경영진과 또 주주, 대주주 회의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이 부당한 것을 제가 한번 봤더니 근무 강도가 세면 결국은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무 조건이 세서 봉급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 본 데이터를 봤더니 샤니가 올해 사망사고가 났는데 샤니가 기존 근무자가 1410명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왔는데 이 중에서 80.7%에 달하는 사람들 1138명이 신규 채용입니다. 또 지난해 사망사고가 있었던 SPL은 65%인 858명이 신규 채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80% 또 65%가 신규 채용이지요?
파리크라상은 그래도 이미지가 좋게 나왔었는데 보니까 근로자가 6246명인데 3377명이 신규 채용입니다, 54.1%.
이것은 근무 강도가 세도 너무 세거나 봉급이 적거나 근무 환경이 안 좋거나 이래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이제 회사가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주주 일가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배구조가. 그런데 결국은 그 지배구조를 통해서 경영을 장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대주주들이 가져가시잖아요, 물론 소액 주주들도 다른 회사 형태는 가져가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것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목숨부터, 안전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런데 이렇게 신규 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 심하게 얘기하면 소모품처럼 되어 버렸어요. ‘새로 고용하면 되지. 일자리 없는데, 요즘’,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정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회장님.

위원장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근무 환경에 대한 것들은 많이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반도체라든지 또 OLED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총아들조차도 3교대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 사양산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맞교대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시고 또 그런 이미지 개선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시 정말로 좋아하는 증인 회사들에 대한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영인 증인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증인과 SPC 그룹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저는 심각함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국회에 제출한 게 이게 회사 PR 자료인지 청문회 자료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번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SPL 평택공장, 성남 샤니 공장 중대재해에 대한 SPC의 사고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8줄, 9줄이에요. 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야 무슨 방지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작년 SPL 평택공장 사고예요. 증인이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교반기의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작업은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아니지요, 증인?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증인과 SPC 그룹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저는 심각함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국회에 제출한 게 이게 회사 PR 자료인지 청문회 자료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번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SPL 평택공장, 성남 샤니 공장 중대재해에 대한 SPC의 사고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8줄, 9줄이에요. 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야 무슨 방지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작년 SPL 평택공장 사고예요. 증인이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교반기의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작업은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아니지요, 증인?

예, 그렇습니다.
예.
왜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다 손으로 반죽까지 확인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문량이 많으면 안전수칙이고 방호장치고 다 무용지물이라는 현장 증언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먼저 한꺼번에 배합물을 섞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고려한 작업 절차를 수립해서 그것을 표준작업량으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덮개를 덮고도 투명창 같은 것을 통해서 배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거기다가, 돌아가는데 머리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된 후에 그렇게 변화된 공정에 맞도록 인원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로크나 방호장치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된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8줄, 9줄짜리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건 1년도 안 되어서 샤니 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냥 화면을 보셔도 어떻게 저 볼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자가 공정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볼리프트의 이동하는 경로에 노동자가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즐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예 볼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프트가 딱 안정적으로 하강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근원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보장치나 자동장치나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SPC가 제출한 대책에는 그런 기초적인 분석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경보장치 달 거고 인터로크 달 거니까 이제 끝, 다 했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증인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신문 때 작년에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다 마쳤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똑같은 종류의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것은 그 진단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SPC의 재조사 보고서에는. 이 재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공정마다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 수립하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다 손으로 반죽까지 확인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문량이 많으면 안전수칙이고 방호장치고 다 무용지물이라는 현장 증언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먼저 한꺼번에 배합물을 섞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고려한 작업 절차를 수립해서 그것을 표준작업량으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덮개를 덮고도 투명창 같은 것을 통해서 배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거기다가, 돌아가는데 머리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된 후에 그렇게 변화된 공정에 맞도록 인원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로크나 방호장치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된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8줄, 9줄짜리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건 1년도 안 되어서 샤니 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냥 화면을 보셔도 어떻게 저 볼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자가 공정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볼리프트의 이동하는 경로에 노동자가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즐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예 볼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프트가 딱 안정적으로 하강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근원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보장치나 자동장치나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SPC가 제출한 대책에는 그런 기초적인 분석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경보장치 달 거고 인터로크 달 거니까 이제 끝, 다 했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증인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신문 때 작년에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다 마쳤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똑같은 종류의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것은 그 진단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SPC의 재조사 보고서에는. 이 재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공정마다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 수립하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대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가 필요하면 뒤의 보고서 한번 보세요. 왜, 왜, 왜, 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원인이 나오는 거고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것 지키시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 노조 탈퇴 강요, 부당노동행위로 증인을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정 모 씨 같은 경우는 불법 인력업체 운영 당사자였어요. 그리고 전산 조작으로 임금체불까지 주도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도 SPC에서 본부장․전무 요직을 계속 줬어요.
작년 5월에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단이 아니라 대단히 경미해요.
30초만 더 주시면 그러면 추가로 마무리……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 노조 탈퇴 강요, 부당노동행위로 증인을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정 모 씨 같은 경우는 불법 인력업체 운영 당사자였어요. 그리고 전산 조작으로 임금체불까지 주도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도 SPC에서 본부장․전무 요직을 계속 줬어요.
작년 5월에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단이 아니라 대단히 경미해요.
30초만 더 주시면 그러면 추가로 마무리……
이따 다시 하더라도 지금 마무리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중징계 등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중징계받은 것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노조 탈퇴 공작으로 소수 노조와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조 탈퇴 공작으로 소수 노조와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나중에 그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실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실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욱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DL이앤씨 그룹 계열사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노동자가 모두 한 15명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만 따져 보면 한 10명이고요. 그렇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DL이앤씨 그룹 계열사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노동자가 모두 한 15명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만 따져 보면 한 10명이고요. 그렇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위험한 작업을 그냥 개인이 또는 계열사 그러니까 하청업체지요. 하청업체 직원이 그냥 임의로 진행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화된 통제, 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엄격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지요?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은 그 사고 현장에서의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내부적으로는 사고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24시간 안에 전 현장의 유사 공정 관련돼서 안전수칙을 강화한다든가 주의를 줘서, 심지어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까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연속적인 사고가 나면서 지금도 저희하고 협력사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분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사고 날 때마다 강화한다, 프로세스 점검한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는 원인들이 뭔지. 그게 원청사와 협력사 간에 지켜야 될 역할과 책임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기존에 저희가 약속하고 지키기만 하면 됐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들만 지켰었더라도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청과 협력사가 근로자들과 함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려야 지킬 수밖에 없는 방법은 뭘까. 거기에 강화, 교육시간을 2배로 늘리고 그런 것보다도 안전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의식을 원청과 협력사,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는 관리자 따로 관리받는 사람 따로가 아니고 개개인이 자기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라는 의식까지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저희가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청과 협력사가 근로자들과 함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려야 지킬 수밖에 없는 방법은 뭘까. 거기에 강화, 교육시간을 2배로 늘리고 그런 것보다도 안전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의식을 원청과 협력사,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는 관리자 따로 관리받는 사람 따로가 아니고 개개인이 자기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라는 의식까지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저희가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것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DL이앤씨에서 올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청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해 보니까 61건, 올 10월 31일까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쟁 업체인 삼성물산의 경우는 올 10월까지 16만 3679건에 달했습니다. 사업 현장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DL은 74군데 정도 되고 삼성물산의 경우는 한 60곳 정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아요, DL이. 그런데 작업중지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6만 대 60건으로? 삼성은 보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포상도 하더라고요,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작업중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청업체의 손해 이것은 원청사가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아예 쓰여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혹시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장과 인센티브를 실시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건 매우 유감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도 늦어진 건 유감입니다만 뒤늦게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욱 증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고 SPC 허영인 회장 좀 나오실까요?
먼저 장관께, 아까 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해안전교육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7일 날 발효됐고요, 여기에 재해안전교육 주기는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산재 관리감독 총책임을 맡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런다면……
근로자 재해안전에 대한 규정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최우선 과제라면 이것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돼 있는데 적어도 더 강화는 못할망정, 이것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시고 SPC 허영인 회장 좀 나오실까요?
먼저 장관께, 아까 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해안전교육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7일 날 발효됐고요, 여기에 재해안전교육 주기는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산재 관리감독 총책임을 맡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런다면……
근로자 재해안전에 대한 규정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최우선 과제라면 이것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돼 있는데 적어도 더 강화는 못할망정, 이것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내실화하고 현행화해서……
그러니까 내실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게 간다 그랬는데 분기별로 3시간을 해서 4, 3, 12 하면 12시간인데 오며가며 중간에 다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교육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보다는 반기별로 6시간을, 대폭 늘려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그래서 12시간―오히려 효과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화하고 효과적으로 간다 이런 취지……
효과적으로 한 게 분기를 반기로 바꾼 거다?

그렇지요. 12시간……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홍보할 때는 완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행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전교육이, 이게 그러면 완화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은 똑같다?

그러니까 내실화…… 그렇지요. 시간이 똑같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효과적으로 하면.
그게 6시간씩 받으면 집중적입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분기별로 3시간을 해서 네 번을 해서……
장관님, 그렇게 지금 관리감독하시는…… 산재안전 책임지고 있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것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겁니다.
실효성 있는 검토다?

예.
그게 지금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재해안전교육을 완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를 줄이고 교육의 효과……
다시 검토할 생각이 없으시다?

예.
고용노동부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예,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대하기 어렵지요, 고용노동부의 안전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할 가치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된다는 것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실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본질을 지금 호도하는 겁니다.
허영인 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SPC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삼립빵․호빵 해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던 회사지요. 제과업계의 최고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인 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SPC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삼립빵․호빵 해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던 회사지요. 제과업계의 최고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감에 이강섭 대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증인이었는데 나와서 사고 책임을 느끼고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책임을 인정했는데 똑같이 회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경영에도 일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지요?

일부……
경영에도 일부 관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영에도 일부 관여하시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인 건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하여튼 일정 부분 관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국감 때 납득할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셨는데 해외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가족이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이건 사회적 책임,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이 게시판에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터로 간다, 가고 있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을 가족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쓸까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DL도 나오셨는데 DL은 사실상 건축하는, 건설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 공간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작업 공간이 위험한 데 아니잖아요. 제빵 만드는데 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사고가 잇따라 나서 사람이 죽어 가고 노동자가 죽어 가는데 이 사고가 반복적으로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일터가 아니고 죽음의 현장인 거지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회장께서 노동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입바른 거짓말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SPL, 작년에 2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에 끼어 사망했지 않습니까? 안전경고 스티커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것 얼마, 몇 푼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붙여…… 기본적으로 회장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의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로크가 뭔지도 모르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관심이 없이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거지요. 어떻게 경영에 일부 관여하신다면서, 인터로크가 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안전에 대한 회사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23년 사고, 리프트에 끼어 죽은 사고도 마찬가지로 경고 장치가 고장난 것도 모르고 계속 기계 돌렸잖아요.
엄청난 것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전스티커 이런 거라도 좀…… 우리나라 최고의 자랑스러운 삼립빵․호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국감 때 납득할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셨는데 해외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가족이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이건 사회적 책임,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이 게시판에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터로 간다, 가고 있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을 가족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쓸까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DL도 나오셨는데 DL은 사실상 건축하는, 건설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 공간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작업 공간이 위험한 데 아니잖아요. 제빵 만드는데 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사고가 잇따라 나서 사람이 죽어 가고 노동자가 죽어 가는데 이 사고가 반복적으로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일터가 아니고 죽음의 현장인 거지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회장께서 노동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입바른 거짓말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SPL, 작년에 2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에 끼어 사망했지 않습니까? 안전경고 스티커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것 얼마, 몇 푼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붙여…… 기본적으로 회장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의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로크가 뭔지도 모르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관심이 없이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거지요. 어떻게 경영에 일부 관여하신다면서, 인터로크가 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안전에 대한 회사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23년 사고, 리프트에 끼어 죽은 사고도 마찬가지로 경고 장치가 고장난 것도 모르고 계속 기계 돌렸잖아요.
엄청난 것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전스티커 이런 거라도 좀…… 우리나라 최고의 자랑스러운 삼립빵․호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의지를 밝혀 달라고요.

앞으로 좀 더 안전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아까 허영인 증인과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제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냐?’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SPC그룹에서 파리크라상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인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해외사업 진출 등 구체적 경영활동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게 도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파리크라상 황재복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했냐?’ 그랬더니 ‘대주주들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주주는, 100% 허영인 회장과 부인, 자녀 2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보면, 그런 데다가 진성준 위원이 질의한 것에, ‘그룹 내 기업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허영인 회장 외 특수관계자가 파리크라상을 100% 보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을 통해서 SPC삼립․SPL,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허영인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임원 선임, 이사회 장악 등을 통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SPC그룹의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도급 관계도 없고 SPC그룹과 같이 1명의 오너 회장이고 소유자이자 실질적 중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증인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해외사업 진출 등 구체적 경영활동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게 도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파리크라상 황재복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했냐?’ 그랬더니 ‘대주주들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주주는, 100% 허영인 회장과 부인, 자녀 2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보면, 그런 데다가 진성준 위원이 질의한 것에, ‘그룹 내 기업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허영인 회장 외 특수관계자가 파리크라상을 100% 보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을 통해서 SPC삼립․SPL,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허영인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임원 선임, 이사회 장악 등을 통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SPC그룹의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도급 관계도 없고 SPC그룹과 같이 1명의 오너 회장이고 소유자이자 실질적 중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구조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노동부가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자회사 사장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질적 소유와 지배력을 동시에 보유한 SPC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왜 노동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1건은 각하되고 불기소가 됐는데 다시 고발이 들어와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수사 중이라……
제가 회계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소유․지배가 뭐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뭐냐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다 그래요. 지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나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반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 임원 사이에 사실상의 관계를 통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지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고 이행하는 데 최종 의사결정을 갖는 경영책임자라고 적극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영인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에서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영인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에서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영인 회장님께 한 말씀 물으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나서 증인의 안전불감증, 비윤리적 경영 행태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애꿎은 증인 회사의 브랜드로 먹고사는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지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허영인 회장님께 한 말씀 물으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나서 증인의 안전불감증, 비윤리적 경영 행태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애꿎은 증인 회사의 브랜드로 먹고사는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지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중대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그래서 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규명하는 과정인데 오늘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수사하는 그 과정에 저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본 건데 수사하는 과정, 사법적 영역으로만 돌리십니까?

아니, 지금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하고 소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주주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마음대로 선정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부 공개 기업도 있고 또 샤니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대주주, 회장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 이것은 다 회장한테 있고 대주주가 어느 정도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019년도에 앞으로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이사가 직접 다 경영에 참여를 하고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지금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주주 또 오너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에서도 하나의 민주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 이것은 다 회장한테 있고 대주주가 어느 정도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019년도에 앞으로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이사가 직접 다 경영에 참여를 하고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지금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주주 또 오너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에서도 하나의 민주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 예가 없습니다. 아마 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상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가맹점주들도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맹법도 보면, 저도 미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지켜야 될 법 또 본부가 지켜야 될 법 이것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부가 지켜야 될 것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가맹점이 지켜야 될 법은 또 가맹점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가맹점주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가맹점도 원칙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기업은 너무나 어려워진다 그거지요.
지금 우리 상생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계약하고는 관계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적정 이익을 내야 그래야 개발비도 쓰고 광고비도 쓰고 또 사회공헌 하는 데 비용도 쓰고 또 직원들 임금도 인상을 좀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가맹점주들한테 충분히 그 이상으로 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맹법도 보면, 저도 미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지켜야 될 법 또 본부가 지켜야 될 법 이것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부가 지켜야 될 것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가맹점이 지켜야 될 법은 또 가맹점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가맹점주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가맹점도 원칙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기업은 너무나 어려워진다 그거지요.
지금 우리 상생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계약하고는 관계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적정 이익을 내야 그래야 개발비도 쓰고 광고비도 쓰고 또 사회공헌 하는 데 비용도 쓰고 또 직원들 임금도 인상을 좀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가맹점주들한테 충분히 그 이상으로 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맹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더 잘 감안하시고요.
앞에서 대답하신 것은 사실상 모든 언론사가 증인을 오너 경영자로 설명하고 있고, 제가 한 질문이나 진성준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들을 보면 이미 경영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수한 지분관계로 SPC가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의사결정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자꾸 사실이 아니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 것도 그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증인이 실제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것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대답하신 것은 사실상 모든 언론사가 증인을 오너 경영자로 설명하고 있고, 제가 한 질문이나 진성준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들을 보면 이미 경영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수한 지분관계로 SPC가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의사결정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자꾸 사실이 아니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 것도 그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증인이 실제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것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DL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산재 사망사고가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서 계신데요. DL 산재의 특징은 대부분이 하청업체․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건설산업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증인께서는 인식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원청사와 협력업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DL의 산재 대다수가 하청업체․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DL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산재 사망사고가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서 계신데요. DL 산재의 특징은 대부분이 하청업체․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건설산업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증인께서는 인식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원청사와 협력업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DL의 산재 대다수가 하청업체․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건설현장이 첫날부터 완공되는 마지막 날까지 협력업체들의 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협력업체 근로자들만이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는 가장 큰 현장도 저희 직원이 20~30명에, 많게는 하루에 1000명에서 더 이상 되는 근로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은 현장이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협력업체 또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산재 90% 이상이 하청업체․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데 저는 증인의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문회 공동요구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드려 볼게요.
DL보다 매출 규모가 2조 정도나 더 많이 나가는 GS건설은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에 산재 사망사고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입니다. 그런데 DL은 그 기한에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협력업체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물산은 깐깐해서 일하기 싫고 DL은 일하기 편하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참고로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작년 이후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처법에 의율되는. 그런데 DL은 10건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게 뭐냐고 하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에서 기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건설업계 공정상 협력업체․하청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DL보다 매출 규모도 더 크고 사업장도 많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DL이 산재사고가 많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청업체․협력업체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협력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증인부터 확고하게 잡아 주셔야 이런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인식을 전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종업계인 GS건설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L은 후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하청업체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지급 하는 방법도 저는 유력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DL이 산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나은 건지를 조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지급이 낫냐, 후지급이 낫냐? 하청업체를 위해서는 어떤 게 낫냐?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문회 공동요구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드려 볼게요.
DL보다 매출 규모가 2조 정도나 더 많이 나가는 GS건설은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에 산재 사망사고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입니다. 그런데 DL은 그 기한에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협력업체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물산은 깐깐해서 일하기 싫고 DL은 일하기 편하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참고로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작년 이후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처법에 의율되는. 그런데 DL은 10건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게 뭐냐고 하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에서 기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건설업계 공정상 협력업체․하청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DL보다 매출 규모도 더 크고 사업장도 많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DL이 산재사고가 많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청업체․협력업체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협력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증인부터 확고하게 잡아 주셔야 이런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인식을 전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종업계인 GS건설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L은 후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하청업체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지급 하는 방법도 저는 유력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DL이 산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나은 건지를 조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지급이 낫냐, 후지급이 낫냐? 하청업체를 위해서는 어떤 게 낫냐?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증인.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데 당연히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떻게 피합니까? 원청사의 책임을 피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법률 위반이에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DL의 인식의 기조를 바꿔야 되고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DL의 인식의 기조를 바꿔야 되고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2022년, 2023년 두 번 국정감사를 했는데, 허영인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허영인 증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제가 증인을 선정했어요, 임이자 간사하고 협의해서.
즉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현장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지는 형태가 현재 회사법에나 상법에나 다 맞고 중처법에서도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방식대로 해서 우리 환노위는 그룹 관련한 지배주주의 아니면 지주회사의 회장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형태로 한다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22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배주주, 회장들이 나와서 책임성 있게 결정하고 투자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룹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그래서 10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두 분이 다른 해외 일정으로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환노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무위․산자위에도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은행 회장들 10월 되면 다 해외 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에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국감을 형해화하면 환노위에서 오늘 하는 것처럼 정무위․산자위, 모든 상임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시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고 적시성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해욱 회장과 허영인 회장도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산재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무리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기업이 경영을 해 나가는 데 문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고 줄이고 개선해 나가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아마 노동부장관께서도 동일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욱 회장께, 증인께 질의드리면 지난 2년간의 11건의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를 분석했는데 장비의 결함,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규정된 작업시간 외 작업, 근로자의 실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했어요. 실제로 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현장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지는 형태가 현재 회사법에나 상법에나 다 맞고 중처법에서도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방식대로 해서 우리 환노위는 그룹 관련한 지배주주의 아니면 지주회사의 회장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형태로 한다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22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배주주, 회장들이 나와서 책임성 있게 결정하고 투자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룹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그래서 10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두 분이 다른 해외 일정으로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환노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무위․산자위에도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은행 회장들 10월 되면 다 해외 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에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국감을 형해화하면 환노위에서 오늘 하는 것처럼 정무위․산자위, 모든 상임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시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고 적시성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해욱 회장과 허영인 회장도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산재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무리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기업이 경영을 해 나가는 데 문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고 줄이고 개선해 나가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아마 노동부장관께서도 동일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욱 회장께, 증인께 질의드리면 지난 2년간의 11건의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를 분석했는데 장비의 결함,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규정된 작업시간 외 작업, 근로자의 실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했어요. 실제로 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인식을 전환하겠고요. 또 벌써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협력사 근로자분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재가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처법의, 법률 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재, 재해의 원인 분석을 장비,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규정된 작업시간 외 작업, 근로자의 실수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아주 편파적…… 임의적인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L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들을 교육, 장비, 시스템 다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업체와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건설현장에 하루 와서 일하고 끝나는 분도 많아요. 일용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누가 올지도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도 지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십 가운데 있는 건설현장에 그날 누가 누가 오고 한 달 일하는지 일주일 일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렁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거지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계약하는 하청과 재하청의 협력사들이 그 책임을 원청과 같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체계와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구조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청․재하청의 도급 단가를 너무 후려치면 실제로 불가능하지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해욱 회장의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건설현장에 하루 와서 일하고 끝나는 분도 많아요. 일용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누가 올지도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도 지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십 가운데 있는 건설현장에 그날 누가 누가 오고 한 달 일하는지 일주일 일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렁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거지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계약하는 하청과 재하청의 협력사들이 그 책임을 원청과 같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체계와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구조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청․재하청의 도급 단가를 너무 후려치면 실제로 불가능하지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해욱 회장의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협력사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고민하겠고요. 또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 이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회장님 들어가시고 SPC 회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요구드리겠습니다. 아까 함께 오신 실무자분 들으십시오.
산재가 일어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는데 SPC 회사에서는 많은 건수에서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나가서 조사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의 길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정말로 불승인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경우 외에는 줄여 주시라, 다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산재로 인정되는데 그렇게 방해 행위처럼 보이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라. 그래서 회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학영 위원이 요청한 것을 앞으로 내년 국감이나 또 상임위 열릴 때 확인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밑에서는 다음 상임위가 열린다든지 할 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 하나 요청드리고요.
또 피비파트너즈라고 아까 자회사 이야기가 나왔지요, 파리크라상 자회사 제빵기사들. 좋은 의미에서 그때 상생협약을 할 때 파견하는 제빵기사들을 하나의 자회사로 만들어서, 상생협약을 통해서 만든 좋은 회사였습니다. 다만 직영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본사하고 큰 차이 없이 대우를 해 주고 근로조건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 회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요구드리겠습니다. 아까 함께 오신 실무자분 들으십시오.
산재가 일어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는데 SPC 회사에서는 많은 건수에서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나가서 조사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의 길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정말로 불승인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경우 외에는 줄여 주시라, 다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산재로 인정되는데 그렇게 방해 행위처럼 보이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라. 그래서 회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학영 위원이 요청한 것을 앞으로 내년 국감이나 또 상임위 열릴 때 확인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밑에서는 다음 상임위가 열린다든지 할 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 하나 요청드리고요.
또 피비파트너즈라고 아까 자회사 이야기가 나왔지요, 파리크라상 자회사 제빵기사들. 좋은 의미에서 그때 상생협약을 할 때 파견하는 제빵기사들을 하나의 자회사로 만들어서, 상생협약을 통해서 만든 좋은 회사였습니다. 다만 직영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본사하고 큰 차이 없이 대우를 해 주고 근로조건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 회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끊임없이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조를 왜 만드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19세기도 아닌데? 할 수밖에 없고요. 노조가 있는 것이 서로 협의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좋습니다. 매번 파업하고 예를 들면 쟁의 일어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부당노동행위 없도록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산재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산재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도표로, 그림으로 보여서 아시지만 방앗간 수준이잖아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2조 맞교대라는 것은 정말 70년대 맞교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는 4조 3교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2조 맞교대를 3조 3교대까지라도 개선시켜야지요. 그래서 그것 따르지 않으면 장비 개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총 투자를 얼마나 이런 시설 개선에 하기로 하셨지요, 그룹사에?
그리고 노동시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2조 맞교대라는 것은 정말 70년대 맞교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는 4조 3교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2조 맞교대를 3조 3교대까지라도 개선시켜야지요. 그래서 그것 따르지 않으면 장비 개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총 투자를 얼마나 이런 시설 개선에 하기로 하셨지요, 그룹사에?

25년도까지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하면 그룹사별로……

그렇지요.
회사별로 또 액수가 달라질 테고 또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장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사고가 많았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혹시 필요하면……
아니, 내가 오늘 그것을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다시 점검을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수식어로 투자하는 건지 해서 제가 노조랄지를 통해서 점검해 볼 테니까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와 서로 교류하고 점검을 받고 하는 것이 회사에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내년에 국정감사 오면 또 해외 나가시겠어요?

필요하다면 와야 되겠지요.
미리 조정하셔서, 국감 기간에는 해외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불러?
아니, 점검해야지요, 올해 부탁했던 것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걸로 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테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테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먼저 살아오셔야지, 4선에.
마지막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 것은 끝났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자료 이것은 아마 앞으로 준비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직접 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인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들이 아마 소상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아까 그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같은 겁니다.
회장님, 저는 되게 실망입니다. 무책임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법적인 처벌, 책임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 나오라고 하면 외국에 가서 MOU 하시지 않았습니까. MOU 직접 맺으러 가시면서 대표이사가 책임경영 하신다고요? MOU는 왜 직접 맺으러 가시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경영에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세요. 실질적인 경영 지휘 다 하시면서 책임 회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PC에서 지금 투자, 안전 투자 1000억, 몇천억 한다고 하는데 1000억 투자하면 뭐 합니까. 사고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입장을 여쭙는데 그것은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물어봐라라고 하시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데 그것 방치하면서 어떻게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주일 전에 SPL 20대 외주 여직원 또 사고당했지요? 철근이 머리 위로 떨어져 가지고 또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SPC에서 지금 투자, 안전 투자 1000억, 몇천억 한다고 하는데 1000억 투자하면 뭐 합니까. 사고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입장을 여쭙는데 그것은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물어봐라라고 하시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데 그것 방치하면서 어떻게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주일 전에 SPL 20대 외주 여직원 또 사고당했지요? 철근이 머리 위로 떨어져 가지고 또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외주 직원이라고, 외주 직원 다쳐서 죽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주 직원도 SPL에서 다쳤잖아요, 결국에. 그 철재가 떨어진 것, 철재도 외주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설비는 외부 업체가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직원이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쳤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100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또 죽었고요. 청문회 일주일……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 말고요. 사람이 또 죽었고 청문회 일주일 전에 사람이 또 다쳤어요. 아무리 돈 넣어도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블라인드 이런 데 보면 ‘SPC가 제빵계 원양어선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12시간 야간 주 2교대 하니까 원양어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병대 나와도 SPC는 못 견딘대요. 그것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것 안 바꾸면 야간에 노동자들 또 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아무리 수천억, 수백억 넣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답변 듣고 싶어서 회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못 정하셨다니요.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블라인드 이런 데 보면 ‘SPC가 제빵계 원양어선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12시간 야간 주 2교대 하니까 원양어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병대 나와도 SPC는 못 견딘대요. 그것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것 안 바꾸면 야간에 노동자들 또 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아무리 수천억, 수백억 넣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답변 듣고 싶어서 회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못 정하셨다니요.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만 저희로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MOU는 직접 맺으러 가시면서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MOU도 맺으러 안 가셨어야지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허영인 방지법 만들어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전부터 늘 항상 거의 갔던 그런 전시회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오래전부터 만났던 그런 거래업체고 또 기계 전문 설비업체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것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정감사에 안 나오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경영 일선에 개입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시면서 법적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노동은 왜 안 바꾸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바꾸면 근로자 더 뽑고 직원 근로시간 조정이 보통 일 아니니까 지금 하는 것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요. 이것 안 바꾸면 답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빵계의 원양어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회장님, 오늘 이후라도, 지금 돌아가셔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근로제 시간, 근로시간, 야간근무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후년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계실 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노동은 왜 안 바꾸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바꾸면 근로자 더 뽑고 직원 근로시간 조정이 보통 일 아니니까 지금 하는 것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요. 이것 안 바꾸면 답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빵계의 원양어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회장님, 오늘 이후라도, 지금 돌아가셔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근로제 시간, 근로시간, 야간근무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후년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계실 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씀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내용 아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TF팀 꾸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경영 일선에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TF팀 꾸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경영 일선에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정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의견 내셔서 그렇게 노동자한테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경영 일선에 개입하시고 있다고 보이는데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SPC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저도 SPC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그것이라도 바꿔 줘서 노동자들 살리자라는 것입니다. 사회공헌 하기 전에 사람부터 살리자,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공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SPC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그것이라도 바꿔 줘서 노동자들 살리자라는 것입니다. 사회공헌 하기 전에 사람부터 살리자,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공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저도 많이 하고 또 대표이사라든가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충분히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그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저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해욱 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욱 증인께서는 올해 국정감사 그리고 청문회 전에 산재 사망 유가족과 조속하게 합의를 하고 또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어요. 그게 전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셨다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해욱 증인께서는 올해 국정감사 그리고 청문회 전에 산재 사망 유가족과 조속하게 합의를 하고 또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어요. 그게 전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셨다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DL그룹은 건설 시공 순위 5위인 DL이앤씨라는 계열사를 뒀습니다. 이런 그룹답게 사실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또 DL그룹 차원에서 회장께서 결단해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DL이앤씨에서 8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화 관련해서 중대재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으셨고 우선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보건관리자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DL이앤씨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지. 그랬더니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놨는데 일반직이 62% 178명, 이게 정규직이라는 뜻이에요. 전문직은 38% 111명, 보건관리자는 일반직이 21% 16명, 전문직이 79% 5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 종사 정규직 비율보다 많이 높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 현장별로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인 전문직 안전보건관리자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일반직화 하셔서―지금 100여 개가 넘는 DL 공사 현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안전보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L그룹은 건설 시공 순위 5위인 DL이앤씨라는 계열사를 뒀습니다. 이런 그룹답게 사실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또 DL그룹 차원에서 회장께서 결단해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DL이앤씨에서 8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화 관련해서 중대재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으셨고 우선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보건관리자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DL이앤씨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지. 그랬더니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놨는데 일반직이 62% 178명, 이게 정규직이라는 뜻이에요. 전문직은 38% 111명, 보건관리자는 일반직이 21% 16명, 전문직이 79% 5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 종사 정규직 비율보다 많이 높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 현장별로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인 전문직 안전보건관리자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일반직화 하셔서―지금 100여 개가 넘는 DL 공사 현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안전보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벌써 고려를 했고요. 정규직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는 높다고도 하지만 지금 저희는 한 55%고 업계 평균은 한 삼십오륙 % 나오는데 3년 안에 80%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0%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저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에요. 아직 법을 통과 못 시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사고를 봤을 때 전체 644명의 사망사고 노동자 중에 341명이 건설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된 게 건설안전특별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는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건축물․교량․하천 시설물 등 공사 목적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다른 산업과 다른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또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또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왕에 청문회에서 전사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러셔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DL그룹이 선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담아서 도입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에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회장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셨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즉 적정임금 제도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안 들어 보셨나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사고를 봤을 때 전체 644명의 사망사고 노동자 중에 341명이 건설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된 게 건설안전특별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는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건축물․교량․하천 시설물 등 공사 목적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다른 산업과 다른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또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또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왕에 청문회에서 전사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러셔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DL그룹이 선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담아서 도입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에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회장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셨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즉 적정임금 제도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안 들어 보셨나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한해서 적정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인데요. 다단계 하도급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단가삭감 경쟁이라든지 임금 후려치기, 소위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스메끼리 관행―이것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이게 건설 현장의 노동생산성 하락은 물론 계속되는 산재 문제와 큰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더니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현장에 계속 외국 인력도 유입되고 또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또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은 물론이거니와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관련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라면 저는 DL이앤씨가, DL그룹이 제대로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욱 증인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제안한 건설안전특별법 안에 있는 내용, 의무 그리고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안전보건관리자의 좀 더 적극적인 정규직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한해서 적정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인데요. 다단계 하도급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단가삭감 경쟁이라든지 임금 후려치기, 소위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스메끼리 관행―이것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이게 건설 현장의 노동생산성 하락은 물론 계속되는 산재 문제와 큰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더니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현장에 계속 외국 인력도 유입되고 또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또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은 물론이거니와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관련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라면 저는 DL이앤씨가, DL그룹이 제대로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욱 증인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제안한 건설안전특별법 안에 있는 내용, 의무 그리고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안전보건관리자의 좀 더 적극적인 정규직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규직화 할 거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3년이 걸린다는 건가요, 100%까지 올라가는 데?

지금 55%고 3년 안에 80%,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100%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관리인을 시장에서 찾아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분치 않더라고요.
나머지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 관련돼서 도움이 된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관리인을 시장에서 찾아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분치 않더라고요.
나머지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 관련돼서 도움이 된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것과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선진국이나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지향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DL 이해욱 회장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허영인 회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 때 노사협의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전에 같은 류의 29가지 사고들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서 그전에 또 300 횟수의 징후가 발생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DL이앤씨 사고와 사망자를 보게 되면 떨어짐이라든가 물체에 맞아서 죽거나 부딪혀서 죽거나 아주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징후들이 죽 나타나면서 사망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SPC 보세요. SPC는 지금 현재 끼임에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향후의 조짐들을 보십시오, 회장님. 넘어짐, 넘어짐도 상당히 많지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넘어짐, 그다음에 긁힘, 무리한 동작, 데임(접촉)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넘어지는 게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될까, 그다음에 긁힘 등은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인리히 법칙이 통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외부 전문가들은 잘 몰라요. 외부 전문가는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데는 바로 노동 현장이고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노사협의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노사협의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주질의 때 노사협의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전에 같은 류의 29가지 사고들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서 그전에 또 300 횟수의 징후가 발생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DL이앤씨 사고와 사망자를 보게 되면 떨어짐이라든가 물체에 맞아서 죽거나 부딪혀서 죽거나 아주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징후들이 죽 나타나면서 사망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SPC 보세요. SPC는 지금 현재 끼임에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향후의 조짐들을 보십시오, 회장님. 넘어짐, 넘어짐도 상당히 많지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넘어짐, 그다음에 긁힘, 무리한 동작, 데임(접촉)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넘어지는 게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될까, 그다음에 긁힘 등은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인리히 법칙이 통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외부 전문가들은 잘 몰라요. 외부 전문가는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데는 바로 노동 현장이고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노사협의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노사협의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해욱 회장도 보시다시피 골고루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특히 이해욱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쪽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재 관련돼 가지고는 원청이 하청도 지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물론 지금 노조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든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노사협의회를 한 번씩은 그래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외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SPC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우리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여기 보게 되면 현장 노조의 의견이 있어요. 근로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데 보면 2교대 문제가 나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2교대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노동조합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했느냐 하면 3교대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지적도 해 놨어요.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근로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결심은 결과적으로는 회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샤니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영을 이미 안 하시고 여기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너임에는 분명하고.
물론 노조법이 실질적 지배설까지 사용자 개념이 확 확대되게 되면 더더욱…… 오히려 나는 그런 법들이 경영주나 아니면 오너들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나, 그것은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들이 여기 환노위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 돼요, 컨트롤타워가 돼 주시고.
정말로 요새 2교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회사의 특수성 때문에 또 일배식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소비자에게 공급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2조 2교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계속 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는 회장님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노조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든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노사협의회를 한 번씩은 그래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외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SPC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우리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여기 보게 되면 현장 노조의 의견이 있어요. 근로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데 보면 2교대 문제가 나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2교대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노동조합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했느냐 하면 3교대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지적도 해 놨어요.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근로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결심은 결과적으로는 회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샤니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영을 이미 안 하시고 여기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너임에는 분명하고.
물론 노조법이 실질적 지배설까지 사용자 개념이 확 확대되게 되면 더더욱…… 오히려 나는 그런 법들이 경영주나 아니면 오너들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나, 그것은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들이 여기 환노위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 돼요, 컨트롤타워가 돼 주시고.
정말로 요새 2교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회사의 특수성 때문에 또 일배식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소비자에게 공급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2조 2교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계속 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는 회장님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임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안전경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고 나고 나서 안전경영위원회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한 것은 좀 더 직원들의 동참 의식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안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 받아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더라 그거지요.
알고 보니까 큰 뭐 그게 아니에요. ‘동선을 이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니까 이런 설비는 이쪽으로 치워 줬으면 좋겠다, 층계 부분의 등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좀 밝게 해 주시오’ 큰 게 아니더라 그거지요.
사실 안전경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고 나고 나서 안전경영위원회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한 것은 좀 더 직원들의 동참 의식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안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 받아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더라 그거지요.
알고 보니까 큰 뭐 그게 아니에요. ‘동선을 이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니까 이런 설비는 이쪽으로 치워 줬으면 좋겠다, 층계 부분의 등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좀 밝게 해 주시오’ 큰 게 아니더라 그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시정해 줬어요. 직원들도 요즘은 아주 안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그것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좋은 직장, 안전한 그런 회사를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2교대 문제 이것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있고 그런 어려운 회사라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그것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좋은 직장, 안전한 그런 회사를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2교대 문제 이것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있고 그런 어려운 회사라 그러면……
안 들어오겠지요.

일하러 들어오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앞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자동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험한 이런 작업은 기계로 다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빵 전시회 가서도 주로 많이 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이번에 가 보니까 모든 게 로봇화로 많이 되어 있더라 그겁니다. 거의 다 자동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거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로봇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봇이, 그 기계장비값이 더 비쌌다 그거지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설비를 많이 갖춰서 앞으로 위험한 이런 작업은 전부 다 기계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자동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험한 이런 작업은 기계로 다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빵 전시회 가서도 주로 많이 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이번에 가 보니까 모든 게 로봇화로 많이 되어 있더라 그겁니다. 거의 다 자동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거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로봇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봇이, 그 기계장비값이 더 비쌌다 그거지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설비를 많이 갖춰서 앞으로 위험한 이런 작업은 전부 다 기계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고 제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언젠가는 우리 회사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 1등 가는 그런 기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꼭 우리가 1등 기업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꼭 우리가 1등 기업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말씀……
회장님 말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사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연습이며 뭘 해 왔지만 제가 이렇게 위원분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고 저희보다 더 현장 관련돼서 안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다고 하는 숫자에 뭐에 그것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임직원분들과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서 말뿐만이 아닌 뭔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약속이고 회장으로서 저희 임직원들한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저희 임직원분들과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서 말뿐만이 아닌 뭔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약속이고 회장으로서 저희 임직원들한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욱 증인께서 서 계시니까 제가, 자세도 앞으로 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 보시면, 그동안 DL이앤씨가 건설 현장에서 지적받은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은 지적받고 오른쪽은 그 이후에 보충을 한 거예요.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요. 또 낙하물 방지 조치에 대한 미실시 때문에 받고 또 사업 곳곳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보면 ‘협력업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력업체까지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안전픽토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디자인해 놓고서 작업 현장에다 붙여 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사 현장……
다음도 한번 보세요.
보면 공사 현장의 개선 사진들인데요. 확실히 왼쪽보다는 오른쪽 것들이 가독력도 좋고 더 주의를 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이 안 되면 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지요, 조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청업체 중에서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그동안에 줘 봤더니 여기는 안전사고가 안 난다, 그런 데는 평점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단가가 높더라도 거기다 그렇게…… 그런 업체로 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한번 나서 이렇게 청문회 나오시면 그만큼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고 이게 얼마나 전체적인 경영의 데미지를 입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것 자세를 바꾸시겠다 그랬으니까 해 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대기업이 되는 데는 1993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 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경영이 바뀌었습니다. 또 휴대폰 12%의 불량품 났을 때 그것 500억어치를 다 소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의 자세가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허영인 증인께서, 경영을 직접 하시고 안 하시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되시고 안 되시고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를 바꾸셔서 아까 2교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것 사장단이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오너가 하는 겁니다, 대주주가. 크게 한번 바꾸시면 그런 것 자체가 앞으로는…… 소비자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지 재해가 많은 기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처벌을 꼭……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오시라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현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 오늘 청문회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욱 증인께서 서 계시니까 제가, 자세도 앞으로 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 보시면, 그동안 DL이앤씨가 건설 현장에서 지적받은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은 지적받고 오른쪽은 그 이후에 보충을 한 거예요.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요. 또 낙하물 방지 조치에 대한 미실시 때문에 받고 또 사업 곳곳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보면 ‘협력업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력업체까지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안전픽토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디자인해 놓고서 작업 현장에다 붙여 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사 현장……
다음도 한번 보세요.
보면 공사 현장의 개선 사진들인데요. 확실히 왼쪽보다는 오른쪽 것들이 가독력도 좋고 더 주의를 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이 안 되면 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지요, 조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청업체 중에서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그동안에 줘 봤더니 여기는 안전사고가 안 난다, 그런 데는 평점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단가가 높더라도 거기다 그렇게…… 그런 업체로 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한번 나서 이렇게 청문회 나오시면 그만큼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고 이게 얼마나 전체적인 경영의 데미지를 입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것 자세를 바꾸시겠다 그랬으니까 해 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대기업이 되는 데는 1993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 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경영이 바뀌었습니다. 또 휴대폰 12%의 불량품 났을 때 그것 500억어치를 다 소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의 자세가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허영인 증인께서, 경영을 직접 하시고 안 하시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되시고 안 되시고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를 바꾸셔서 아까 2교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것 사장단이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오너가 하는 겁니다, 대주주가. 크게 한번 바꾸시면 그런 것 자체가 앞으로는…… 소비자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지 재해가 많은 기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처벌을 꼭……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오시라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현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 오늘 청문회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추가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 들어가라고 하시지요.
예, 들어가십시오, 증인.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때 뒤에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증거를 보여 드렸습니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진정으로 중요시한다면 이런 불법 재하도급은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 합당한 조치 요구 당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산재 문제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DL이앤씨 산재는 사실 개별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건설업 산재는 전체 사고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을 줄이면 전체 산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상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이런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업 산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와 국토위가 함께하는 건설업 산재 축소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식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환노위의 사실상 마지막 임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업 산재를 줄이는 노력에 환노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산재 문제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DL이앤씨 산재는 사실 개별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건설업 산재는 전체 사고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을 줄이면 전체 산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상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이런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업 산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와 국토위가 함께하는 건설업 산재 축소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식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환노위의 사실상 마지막 임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업 산재를 줄이는 노력에 환노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문은 아니고……
답변을 좀……
일정상 양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꼭 허영인 회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2분만 주시면……
예, 2분 드리세요.
지난 11월 7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고용노동부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어요.
사고 가능성, 그 조사를…… 작년 10월 15일 날 난 사고를 조사한 거여서 그것을 모아서 올해 11월 달에 냈는데, 재해 조사를 담당하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재해 원인을 분석한 안전보건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보통 이 정도의 권고를 수용하는데’라면서 탄식할 정도였다, 이 정도의 대기업이 취하지 못할 안전조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했거든요. 그런데도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까지 탄식할 정도로 고치지를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이번 올 8월 달 사고 원인입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면, 그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내가 관리감독자였어?’ 지정된 관리자가, 현장 감독관이 자기가 관리감독자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형 씨의 사고 이후에 근로자들에게 확인된 바로는 작업 전 작업교육이 형식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됐고 시간 때문에 거의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 보도에도 보면 ‘SPC 공장에서 안전교육은 스트레칭과 구호 제창뿐이었다’ 이렇게 이미…… 내가 관리감독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또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샤니 대구공장에 내놓은 채용공고인데 전체가 다 이래요. 맨 끝에 보면 시급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390만 원 주겠대요. 그 이상 주겠다고…… 이것은 몇 시간 해야 되느냐 하면 한 달에 325시간……
1분만 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어요.
사고 가능성, 그 조사를…… 작년 10월 15일 날 난 사고를 조사한 거여서 그것을 모아서 올해 11월 달에 냈는데, 재해 조사를 담당하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재해 원인을 분석한 안전보건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보통 이 정도의 권고를 수용하는데’라면서 탄식할 정도였다, 이 정도의 대기업이 취하지 못할 안전조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했거든요. 그런데도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까지 탄식할 정도로 고치지를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이번 올 8월 달 사고 원인입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면, 그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내가 관리감독자였어?’ 지정된 관리자가, 현장 감독관이 자기가 관리감독자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형 씨의 사고 이후에 근로자들에게 확인된 바로는 작업 전 작업교육이 형식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됐고 시간 때문에 거의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 보도에도 보면 ‘SPC 공장에서 안전교육은 스트레칭과 구호 제창뿐이었다’ 이렇게 이미…… 내가 관리감독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또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샤니 대구공장에 내놓은 채용공고인데 전체가 다 이래요. 맨 끝에 보면 시급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390만 원 주겠대요. 그 이상 주겠다고…… 이것은 몇 시간 해야 되느냐 하면 한 달에 325시간……
1분만 더 주세요.
이 시간만 딱 드리고 정리해 주세요.
예.
325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에 81.25시간이에요.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현재 집행된 내역 851억 보니까 95%가 설비투자 관련, 전부 다 자동화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최고경영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소유주고 본인은 경영을 안 한다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뿐이 아니라 안전교육, 교대제 그다음에 휴식기간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설비투자 그리고 자동화로……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계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고경영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최고경영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의 안전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과 안전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사람은 내보내고 사람 다치지 않게 하겠다, 기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최고경영자로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인식에 참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사고 나지 마십시오. 내년에 여기서 다시 만나지 맙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325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에 81.25시간이에요.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현재 집행된 내역 851억 보니까 95%가 설비투자 관련, 전부 다 자동화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최고경영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소유주고 본인은 경영을 안 한다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뿐이 아니라 안전교육, 교대제 그다음에 휴식기간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설비투자 그리고 자동화로……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계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고경영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최고경영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의 안전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과 안전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사람은 내보내고 사람 다치지 않게 하겠다, 기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최고경영자로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인식에 참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사고 나지 마십시오. 내년에 여기서 다시 만나지 맙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정책 집행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산업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더 이상 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의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정책 집행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산업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더 이상 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의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