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환경부 소관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4년도 임대형 민자 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하신 게 총합해 보면 2조 원이 넘습니다. 꼭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증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원칙을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환경부가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삭감된 증액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제기하셨을 때에는 그걸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이걸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막 논의할 것 아니지 않은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준공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내년에 준공된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다 태우지 못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좀 고려하자. 준공 시점이 2026년, 2027년인데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서 이번에 좀 많이 태우자는 이런 증액 사업들은 가급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하신 게 총합해 보면 2조 원이 넘습니다. 꼭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증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원칙을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환경부가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삭감된 증액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제기하셨을 때에는 그걸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이걸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막 논의할 것 아니지 않은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준공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내년에 준공된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다 태우지 못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좀 고려하자. 준공 시점이 2026년, 2027년인데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서 이번에 좀 많이 태우자는 이런 증액 사업들은 가급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빠르게 심사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때제때 예산액들이 태워지지 못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하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자.
그다음에 우리 환경노동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사업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의논해서 검토하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우선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때제때 예산액들이 태워지지 못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하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자.
그다음에 우리 환경노동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사업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의논해서 검토하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우선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 관련해서 저는 다 동의하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려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실제로 환경부 예산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과제 이런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없는 예산을 실제로 제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 안 하면 환경부가 도대체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드리려고는 하지만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실제로 환경부 예산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과제 이런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없는 예산을 실제로 제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 안 하면 환경부가 도대체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드리려고는 하지만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시는 문제들은 비록 신규 사업이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논해서 결정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견 없이 신속하게 좀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심사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심사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은 철회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전임 감사관의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유․갑질 의혹 및 감사관실 운영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여 744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전임 감사관의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유․갑질 의혹 및 감사관실 운영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여 744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 운영비는 우리 직원들 생수, 다과, 사무용품 이런 거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원래 다른 부처들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전용기 위원님이 감사관 조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감사관 임명되면 전 감사관하고 일하지 않았던 직원들하고 해서 감사팀을 꾸려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운영비는 우리 직원들 생수, 다과, 사무용품 이런 거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원래 다른 부처들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전용기 위원님이 감사관 조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감사관 임명되면 전 감사관하고 일하지 않았던 직원들하고 해서 감사팀을 꾸려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 친 사람은 다시 자기네 감사원으로 돌아갔는데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일한 감사관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자고 하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용기 위원님 오늘 여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다만 저희가 국감 때,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감사관의 전횡을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감사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될 텐데 실제로는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12월이나 돼야 뭘 구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것들 생각하셨으면 빨리 구성해서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도 영향을 안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쉽네요.

지금 인사처에서 신임 감사관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국장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월 중순에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환경부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감액 없이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공단 평균 임금이 전체 공공기관 대비 86.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과 평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164억 3300만 원 증액 의견.
아랫부분입니다.
흡입독성시험 등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 증원 관련 예산 31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공단 평균 임금이 전체 공공기관 대비 86.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과 평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164억 3300만 원 증액 의견.
아랫부분입니다.
흡입독성시험 등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 증원 관련 예산 31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흡입독성 인력 증원인데요. 공공기관은 인력 증원하려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다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흡입독성 인력 증원인데요. 공공기관은 인력 증원하려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다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환경부의 요구는 어땠어요?

인력 증원이요?
환경공단 처우 개선 인건비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얼마예요?

우리 부처안이 여기 보면……
지금 환경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환경부가 요구했던 대로 그냥 반영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했고, 1번은 수용했고.

그거는 저희가 증액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증액 수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제시된 거잖아요. 환경부가 기재부한테 환경공단에 출연할 출연금으로 얼마를 요구했었냐고요, 당초 환경부안?

당초에는 인력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인력안에 대한 예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안 했다는 거예요.
우선 나눠서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되지 않은 거지요?
우선 나눠서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되지 않은 거지요?

인건비 분야는 추가 금액을 요청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흡입독성시험.
그다음에 흡입독성시험.

흡입독성도 인력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환경부가 애당초 요구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증액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증액 없습니다.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이 없다고요?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가 애당초 기재부에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했다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애당초 환경부도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해서 제기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경부가 요구한 정도를 반영하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했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환경공단 관련해서 유사 규모 기관과 비교해서 일반직․공무직 임금 수준이 상당히 하위권이에요. 전체 12개 기관 중에 8~9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규모 대비 이런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전문인력들의 이탈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여야 많은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 증액 요구를 원안에 하나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여야 많은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 증액 요구를 원안에 하나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여야가 같이……
월급은 안 낮은데? 공무직이 417만 원이라며요.
공무직․일반직 모두 임금 수준이 전체 12개 기관 중에 8~9위에 해당한대요.
417만 원이면 연봉 5000만 원이 넘잖아요.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적은 건가?
넘어갑니다. 증액 없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사업입니다. GTI 그린 인프라 협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민간 주도 국제투자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또한 GTI 출범에 따른 글로벌 플랫폼 운영기반 마련 예산 39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사업입니다. GTI 그린 인프라 협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민간 주도 국제투자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또한 GTI 출범에 따른 글로벌 플랫폼 운영기반 마련 예산 39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부처안으로는 기재부에 22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얼마요?

22억이요.

2개 다 합쳐서요?

예.
지금 정부 예산안이 27억이 돼 있잖아요. 이 27억은 환경부가 요구한 것보다 감액돼서 반영된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부 요구대로 반영된 거지요?

정부안에는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요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요구를 안 한 거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환경부는 요구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탄소중립 관련된 건데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수백 가지 사업 가운데 2조 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고 균형예산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만큼 증액하면 그만큼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증액해 달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다 그렇게 됩니까? 사실상 상임위의 증액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인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은데, 크게 필요성도 없는데 여기에서 증액을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5개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내역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내 전기화물차 목표 물량을 축소하여 1600억 원을 감액하고 동액만큼의 전기승용차 물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전기자동차 보급예산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중간 부분입니다.
차종별 1대당 보조금 인하로 인한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하여 2023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29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네 번째 의견은 경기 화성시 관련 68억 6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포시에 한정한 48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5개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내역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내 전기화물차 목표 물량을 축소하여 1600억 원을 감액하고 동액만큼의 전기승용차 물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전기자동차 보급예산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중간 부분입니다.
차종별 1대당 보조금 인하로 인한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하여 2023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29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네 번째 의견은 경기 화성시 관련 68억 6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포시에 한정한 48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늘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보급도 확대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부작용도 많이 나왔었고, 처음에는 이것 관련해서 재테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전기자동차 전반적인, 승용까지 다 포함한 이런 사업에 구매의욕을 떨어트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확충한다 하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화물차에만 집중적으로 보급 대수를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많이 제기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것 전기화물차 보급에는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감액해서, 오히려 사실 탄소중립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승용차 부분입니다. 워낙 운행거리도 길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승용차를 보급 확대하는 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증액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전기화물차 보급에는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감액해서, 오히려 사실 탄소중립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승용차 부분입니다. 워낙 운행거리도 길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승용차를 보급 확대하는 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증액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부가 이전의 성과를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승용차의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떤지 또 화물차의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떤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이주환 위원님은 화물차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기환경정책관 정선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승용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제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이번에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상향을 통해서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승용의 추가적인 내년도 수요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기화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특정 경유화물차, 택배 차량이 실질적으로…… 경유화물차가 신규 진입이 어려운 형태로 제도가 바뀌고 이에 맞춰서 이제 1t 포터하고 봉고를 만드는 현대차에서 경유화물차를 단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화물에 대한 시장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대수 기준으로 80% 이상 집행되었고 대기 수요도 올해 예산편성분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화물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고 특히 전기화물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일반 승용에 비해서 길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승용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제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이번에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상향을 통해서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승용의 추가적인 내년도 수요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기화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특정 경유화물차, 택배 차량이 실질적으로…… 경유화물차가 신규 진입이 어려운 형태로 제도가 바뀌고 이에 맞춰서 이제 1t 포터하고 봉고를 만드는 현대차에서 경유화물차를 단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화물에 대한 시장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대수 기준으로 80% 이상 집행되었고 대기 수요도 올해 예산편성분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화물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고 특히 전기화물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일반 승용에 비해서 길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전기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지원하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재의 충전 여건이라든지 또 24년부터 경유차 폐지되면, 차라리 장거리 운영할 수 있는 전기화물 부분은 오히려 LPG예요. 그런데 LPG는 보조금을 지금 중단하면서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만 늘린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실적주의라고 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느 정도 추이를 보자는 거지요. 보고, LPG라든지 다른 분야의 지원을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감 때도 이것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유차 폐차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고, 전기화물차가 들어오면 탄소중립으로 해서 경유차가 폐차되는 조건이 돼야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충전시설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지금 전기승용차 부분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경유차 폐차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있고, 전기화물차가 들어오면 탄소중립으로 해서 경유차가 폐차되는 조건이 돼야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충전시설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지금 전기승용차 부분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증액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 중에 말씀이시지요?
보조금 증액에 있어 가지고 제가 냈던 2952억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특히 전기승용과 전기차 시장 자체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보조금은 점점 낮추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양호한 전기차들의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지금 획일적인 보조금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자동차의 성능에 따른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동안의 추세입니다.
아니,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이 이주환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 인프라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전기화물이 현장에서 갖는 여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작년 국감부터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그 국감 지적 이후에 실제 충전의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급속충전기를 굉장히 열심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속도로 충전기 개소당 3.7기의 충전소가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2배 가까운 6.3기로 늘리고 있고요. 2025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추어서 충전기 보급을 급속히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국회 때 제기하셨던 보조금 재테크 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보조금 지침에 이미 반영을 해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우 당초에는 2년이었는데 5년까지 재판매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해서 보조금 테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올 예산부터는 그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그간의 개선 상황과 충전기 확충 노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연합회나 물류협회 같은 곳에서도 LPG 화물차와 함께 전기화물 예산의 증액도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논의될 LPG화물차 그리고 기타 경유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보조금 체계의 개편 이런 부분들도 부대의견 쪽으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 인프라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전기화물이 현장에서 갖는 여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작년 국감부터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그 국감 지적 이후에 실제 충전의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급속충전기를 굉장히 열심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속도로 충전기 개소당 3.7기의 충전소가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2배 가까운 6.3기로 늘리고 있고요. 2025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추어서 충전기 보급을 급속히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국회 때 제기하셨던 보조금 재테크 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보조금 지침에 이미 반영을 해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우 당초에는 2년이었는데 5년까지 재판매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해서 보조금 테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올 예산부터는 그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그간의 개선 상황과 충전기 확충 노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연합회나 물류협회 같은 곳에서도 LPG 화물차와 함께 전기화물 예산의 증액도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논의될 LPG화물차 그리고 기타 경유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보조금 체계의 개편 이런 부분들도 부대의견 쪽으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저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일단 저도 국정감사랑 본회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부 무공해차 사업은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물량을 과다 편성해서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지요. 사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기승용차 지원 예산에 대한 지자체 실집행률이 3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11․12, 세 달 남았는데 그런데 내년도 보급물량은 올해보다 더 확대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뭔가요?

일단 보급물량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실제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32.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확대를 했다는 그 이유를, 그리고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랑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그 이전에는 추경을 편성해서도 이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만큼 집행률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에 접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된 소비자층이 당초에는 좀 얼리어답터 중심에서 실제 실용성을 따지는 일반 소비자층으로 변하면서 다소간의 정체기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저가 전기승용차들이 시장에 올 연말부터 지금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선택을 망설이게 했던 충전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개의 충전카드를 가지고 충전했던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충전카드 하나로 여러 전기충전 브랜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로밍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개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 불편이 있는 그런 요소요소들을 타기팅해서 충전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보급은 사실은 서로 같이 움직여야 NDC를 달성할 수 있는, 430만 대 보급 목표에 갈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 민간의 충전 인프라시장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완성된 이후에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가속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된 소비자층이 당초에는 좀 얼리어답터 중심에서 실제 실용성을 따지는 일반 소비자층으로 변하면서 다소간의 정체기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저가 전기승용차들이 시장에 올 연말부터 지금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선택을 망설이게 했던 충전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개의 충전카드를 가지고 충전했던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충전카드 하나로 여러 전기충전 브랜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로밍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개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 불편이 있는 그런 요소요소들을 타기팅해서 충전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보급은 사실은 서로 같이 움직여야 NDC를 달성할 수 있는, 430만 대 보급 목표에 갈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 민간의 충전 인프라시장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완성된 이후에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가속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용달이나 택배 같은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요가 왜 떨어지고 있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NDC, 2030년에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진짜 하려고 하느냐,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LPG 화물트럭보다는 사실은 전기차 화물트럭으로 우리가 점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또 여기서 100만 원을 더 지금 깎았지요? 삭감했지요?
그러면 사실은 LPG 화물트럭보다는 사실은 전기차 화물트럭으로 우리가 점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또 여기서 100만 원을 더 지금 깎았지요?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하는 건데 보조금 더 깎아 버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줄어들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 승용차든 전기화물차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삭감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김형동․박대수․우원식․이학영․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23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 승용차든 전기화물차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삭감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김형동․박대수․우원식․이학영․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23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새로운 의견이신데,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화물자동차에 쓸 돈 1600억을 삭감해서 그걸 승용차에 보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승용차의 경우에는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를 합쳐서 한 24만 대, 23만 3000대고 화물차의 경우는 둘 다 합쳐서 한 10만 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미 한 2.3배가 승용차에 많이 가 있는데 이런 정도면 양해해 주시고, 이후에 LPG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원안대로 하시고.
정부안대로?
예, 정부안대로.
그러면 거기 부대의견이 달려야 될 것이 지금 충전 인프라를 2배 이상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도 했었고 한데 지금 현재 보조금들이, 물론 중국산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태클 걸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품질 안 좋은 중국산 전기화물차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고 실제 차량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가 여러 면을 따져 볼 때 전기화물차 부분이 지금 여러 불평과 결과치도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전기화물차를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 금액 관련해서 NDC 목표 달성 말씀하셨지만 훨씬 효과적인 승용 부분으로 이걸 이전하면서, 내년에 만약에 전기화물차 수요가 증가한다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이 전기화물차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목표만 세워 놓고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걸 원안 유지를 한다고 하면 충전시설이라든지 또 차후에 의논될 LPG 지원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 폐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전기화물차를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 금액 관련해서 NDC 목표 달성 말씀하셨지만 훨씬 효과적인 승용 부분으로 이걸 이전하면서, 내년에 만약에 전기화물차 수요가 증가한다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이 전기화물차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목표만 세워 놓고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걸 원안 유지를 한다고 하면 충전시설이라든지 또 차후에 의논될 LPG 지원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 폐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저도 부대의견……
예, 그러니까요. 부대의견에 담을 내용을 성안하셔서 이따 제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원안 하는 걸로 하지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학영 위원님하고 박정․전용기 위원님은 군포와 화성에 각각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을 별도로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예산액이 다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학영 위원님하고 박정․전용기 위원님은 군포와 화성에 각각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을 별도로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예산액이 다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의 수요를 적당히 받아서 그 수요를 합쳐서 정부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지요? 별도의, 지자체별로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부대의견 달고 원안으로 하도록 하고, 부대의견은 두 분 위원님께서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수소차 보급입니다.
첫째 부대의견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 및 NDC 수송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승용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소버스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어서 9쪽, 두 번째는 수소차 보급 관련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버스공차보조금 신설, 군포시 사업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 2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부대의견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 및 NDC 수송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승용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소버스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어서 9쪽, 두 번째는 수소차 보급 관련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버스공차보조금 신설, 군포시 사업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 2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 첫 번째 건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원안 유지로 수용이고요.
군포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원안 유지로 수용이고요.
군포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공차보조금 신설하자는 의견은 뭐예요?

공차보조금 지원을 할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차보조금을 신설하려면 수소차의 운행 패턴이라든지 현황 조사, 지원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먼저 그런 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안에 담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그러면 타당성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없고 보조금 사업에도 증액이 없고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소차도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공차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중에 타당성검사랑 관련된 용역을 바로 착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담을 수 있을지 빠른 속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소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 단계에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전기차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소차량 관련해서는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정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수소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 단계에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전기차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소차량 관련해서는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정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지금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11월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NG버스는 공차보조금 주지요?

예전에 저희가 공차보조금을 줬었습니다만 CNG는 예산을 더 이상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는 수소나 전기로……
지금은 그러면 안 준다는 얘기지요?

예, 예산은 일몰되어서 이제 더 이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CNG는 안 준다?

예.
그러시면 수소버스 예산으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거는 원안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쪽 아랫부분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3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3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부대의견 달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서 처리하겠습니다.

10쪽,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증액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응축성 미세먼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증액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응축성 미세먼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원안 유지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응축성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차관님 잘 아실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웅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서 10억이 아니라 20억으로 증액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지성호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예산이 단년도에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1차년도에 반을 담고 나누어서 연내 집행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10억으로……

10억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 반영하겠다고?

예.
10억 증액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원래 10억인데 20억으로 저는 증액해 달라는 건데 지금은 10억으로 원안대로 해 달라……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증액 없이 원안대로 갑니다.

11쪽입니다.
상단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입니다.
경기 군포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감시하는 민간점검단 예산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단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입니다.
경기 군포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감시하는 민간점검단 예산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원안 유지 건의드리고요. 군포시 사업은 지자체 예산 교부할 때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갑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갑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에는 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예산안이 제로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화물차량 교체․구입 비용 경감 및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신규로 2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군포시 관련 1억 9500만 원 증액 의견, 군포시 관련 1000만 원 증액 의견 및 2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에는 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예산안이 제로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화물차량 교체․구입 비용 경감 및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신규로 2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군포시 관련 1억 9500만 원 증액 의견, 군포시 관련 1000만 원 증액 의견 및 2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민생 지원 차원에서 한 50억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량 한 1만 대 정도로 해서 50억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포시 건은 아까 말씀대로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올해 예산이었다면 50억 정도 하는 데 대해서 저도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24년도부터 이제 화물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LPG 화물차 가격이 인상된대요,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가격이 인상되면 생계형 차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건 당연히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이어서 정말로 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 줘야지 어떤 정책적인 큰 그림만 맞춰 가는 그거는 좀 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웅래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하여튼 20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LPG차를 구입해서 실생활에 장거리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안 해 주면 이 경유자동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폐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중고자동차 산다는 말이에요. 중고 경유차 사면 매연가스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LPG 차량으로라도, 중간 정도라도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가격 인상도 예상되기 때문에 꼭 200억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노웅래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하여튼 20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LPG차를 구입해서 실생활에 장거리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안 해 주면 이 경유자동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폐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중고자동차 산다는 말이에요. 중고 경유차 사면 매연가스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LPG 차량으로라도, 중간 정도라도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가격 인상도 예상되기 때문에 꼭 200억 증액시켜 주십시오.
200억?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정부의 NDC 목표와 조금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주환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정부의 NDC 목표와 조금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친환경차에 분류되고 있는 게 LPG인데.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200억을 증액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입장에서는, NDC를 더 강화하고 이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조금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님, 저도 이주환 위원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실제로 우리 환노위에서 200억 증액은 사실은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쨌든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로 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박대수 위원, 100억도 있네요.
글쎄요, 100억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다고 해서 다 안 되니까 100억으로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100억 어떻습니까? 정부가 증액 동의를 해야 돼.

보조단가를 증액하는 거지요?

보조단가는 금년하고 동일하고……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단가는 동일하게 가고 물량만 늘어나는 건데, 저희는 지금……
그건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유화물차 단종되면 그때 LPG차 사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서 LPG 업계는 사실 엄청 호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정부안에서 이거 빠진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은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NDC 메시지도 약간 역행하는……
이주환 위원님, 50억만 하시지요, 정부가 부담스럽다는데.
50억 증액합니다.

여기 부대의견은 그러면 원안대로 수용하시는 걸로, 2개의 부대의견, 12쪽에?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저희가 인프라 부분은 아니고 LPG 화물차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은 괜찮은데요. 인프라 부분만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부대의견은 받으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이거는 수정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성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50억 증액하고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확대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청소차 성능검증 시험동 신축 관련 25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군포시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1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확대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청소차 성능검증 시험동 신축 관련 25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군포시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1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저녹스보일러 지원 확대는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두 번째, 도로 청소차 성능검증 시험동 건축은 저희가 선행 연구만 해서 연구비만 한 5억 정도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포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예산 교부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258억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정부의 당초 요구안은 얼마였습니까, 환경부의 요구안은?

당초 환경부 요구안 같은 경우에는 396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영됐어요?

72억 반영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물량은 늘리고, 취약계층 물량은 늘리고 일반 지원 예산은 감하는 것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58억 증액을 받겠다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258억이나? 지금 정부 예산이 396억인데 72억만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의 보일러들이 대부분 보면 낡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단수라든가, NOX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작년에 취약계층 몇 세대나 지원했나요?

작년 취약계층 물량이 1만 대였습니다.
1만 대, 그런데 올해는?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2만 대로 취약계층 물량을 늘려 잡았고요.
2만 대로?

예, 대신에 일반 지원 물량은 전체 다 감해서 정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저희 부처 단계에서는 일반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물량은 늘리고 일반 지원 물량은 없애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58억 전액이 아니라 일반은 지원 하지 말고 취약계층만 1만 세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증액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NDC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왜…… 기재부가 자른 거예요?

예.
예, 기재부가 잘랐다는 거지요.
아니, 기재부는 도대체 왜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야? 어디 갖다 돈 쓰려고, 이런 데 써야지? 이거 258억 다 세워 주세요. 취약계층들이 보일러 한 번 갈기도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258억 다 받는 걸로 하고 그만큼 감액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 주십시오. 258억 증액합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도로 청소차는 5억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연구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성능 개선방안 마련해서 시험동 신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시험동 설치비용 255억 원은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구하는 데 5억씩 들어갑니까, 용역하는 데?
255억이 이 사업에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동을 신축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내내역 사업이지요? 그러면 255억 증액하는 가운데에서 내내역 사업 조정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정해 줘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신규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연구용역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연구하는데 그게 5억씩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저희가 우선 정부안 단계에서 검토를 할 때 당시에 지성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해외 사례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려는 목적으로 5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5억 반영합니다, 연구용역으로.

1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70억 원 등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화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70억 원 등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존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경유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 가격 차이 고려하면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대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유자동차 사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제한돼 있지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서? 그러면 사야 될 차량이, 이제 경유차 못 타면 뭐 사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단계에서, 이 경유버스 이외에 LPG 통학버스는 정부안에 어느 정도 대체 차량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가, 감하지 않고 편성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아직 충분한……
안 만들잖아, 제대로.

예, 충분한 대체 차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돼서 현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경유차 신차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물량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재 경유차하고 시장 가격 차이를 고려해서 정부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가격 차이고, 아까도 똑같은 논리인데 경유차에서 그 중간 단계인 LPG로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가야 어린이들이 매연 안 마시고 차 타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증액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70억 증액하자고……
70억이면 몇 대를 더 LPG차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작년에는 몇 대나 지원해 줬나요?

작년에는 2500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800대고요.
800대?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90억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까?

작년에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집행률이 좋지 않은 부분은 차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거야. 차가 있으면 사서 전환을 할 텐데, 현대에서 차를 안 만드니까……
글쎄, 그래서 예산 많이 태운다고 해도 되지 않으니 70억 말씀하셨습니다만 20억 정도 더 증액하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올해 23년도에 90억 예산 중에 45% 집행됐다고 그러니까 40억쯤 나갔을 것 아니에요? 40억 정도 태워 주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2500대인데 70억 증액하면 3600대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만 증액하겠다고.
위원님, 20억만 증액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20억만 증액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내년에는 현대차에서 생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LPG 통학차 생산은 가능한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LPG 승합차 생산이 가능한 건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 현재 20억이 반영돼 있어요. 거기에 20억을 더 추가해서 20억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작사에 생산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만 혹시……
예, 보류하고 그거 확인해서 이따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차량 생산계획 얘기하시면 그거 반영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4쪽 아랫부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입니다.
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환기시설 교체 예산 등 24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환기시설 교체 예산 등 24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정부안 유지 건의드리고요. 22년도 결산할 때부터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불용이 된 사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방비가 매칭되어야 된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거 제가 낸 건데, 제가 지금 지하역사에서 수개월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1인 시위를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은지……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실내 공기정화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만 놔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실내 공기정화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만 놔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매칭 사업이니까.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지하역사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심하기는 심한데, 그런데 일단 지방비 매칭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 소중한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실제로 그 미세먼지를 다 먹고 있는데, 국민들이 나가서 일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경부가 그런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건 점검하시고, 원안 유지.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낮지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낮지요?

예, 부산 같은 데는 중간에 사업 포기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딴 데로 넘겨주고 그랬었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입니다.
동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대기업 위주의 펀드 조성이 될 우려가 있으며 내년 내에 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한 출자금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00억 원, 200억 원,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대기업 위주의 펀드 조성이 될 우려가 있으며 내년 내에 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한 출자금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00억 원, 200억 원,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액 감액은 아니고 저희가 한 200억 정도는 출자 규모를 조정해서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삭감 요청 말씀드린 게, 국토교통부 소관 PIS 펀드 그것도 정부출자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같은 펀드인데 출자금을 75%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부문․민간부문 매칭 비중을 10% 확대해서 해당 비중만큼은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지요. 이게 환경계정 없었던 거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외건설 촉진법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 정의에 저희 환경부 관련된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 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요. 펀드의 조성 기간도 30년 이내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KIND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국토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출자를 했는데 여기서 출자할 수 있는 게 정부로 되어 있어서 이게 꼭 국토부만의 적용 법률이 아니어서 환경부가 출자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처럼 저희가 민간 부문의 매칭비율 10%를 확대하는 안도 수용을 해서 200억 감액 기준으로 거기에 민간투자비율을 10% 더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을 합쳐 보면 정부출자금액을 24년에 400억 그다음에 민간투자 비율을 전체 100분의 32.5%로 늘려서 193억으로 늘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5년간 정부출자 계획이 총 3000억이었는데 총 출자 규모는 유지해 주시고 연차별로, 24년에는 400억 수준으로 하고 25년 이후에는 연차별로 출자 규모를 조정하는 안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외건설 촉진법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 정의에 저희 환경부 관련된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 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요. 펀드의 조성 기간도 30년 이내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KIND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국토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출자를 했는데 여기서 출자할 수 있는 게 정부로 되어 있어서 이게 꼭 국토부만의 적용 법률이 아니어서 환경부가 출자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처럼 저희가 민간 부문의 매칭비율 10%를 확대하는 안도 수용을 해서 200억 감액 기준으로 거기에 민간투자비율을 10% 더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을 합쳐 보면 정부출자금액을 24년에 400억 그다음에 민간투자 비율을 전체 100분의 32.5%로 늘려서 193억으로 늘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5년간 정부출자 계획이 총 3000억이었는데 총 출자 규모는 유지해 주시고 연차별로, 24년에는 400억 수준으로 하고 25년 이후에는 연차별로 출자 규모를 조정하는 안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이 PIS 펀드도 역시 해외 수주를 잘 받아 보자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펀드를 조성하는 데 환경부가 낸다는 거예요? 해외건설 촉진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환경산업체를 보면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의 해외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개도국에서 민관 협력 형태의 사업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히 건설 수주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O&M까지 저희가 같이 사업권 수주를 하는데 기업들 요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 개발하는 데 2~3년간, 수년간 노력해서 개발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대기업에 자기 사업권을 자꾸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PIS 펀드의 원래 취지도 이거고 법적으로 대상에도 환경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KIND가 운영 경험도 있고 그래서 환경계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이 분야, 환경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 개발하는 데 2~3년간, 수년간 노력해서 개발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대기업에 자기 사업권을 자꾸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PIS 펀드의 원래 취지도 이거고 법적으로 대상에도 환경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KIND가 운영 경험도 있고 그래서 환경계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이 분야, 환경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우리가 회사를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융자를 해 주고 하는 것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환기․환산 지원법에 펀드 형태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건 행정 지원이잖아요.

그다음에 해외건설 촉진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철도, 항만만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펀드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거지 융자 지원 이런 형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그런 점을 이해……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펀드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거지 융자 지원 이런 형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그런 점을 이해……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따졌고 출자 근거도 정부가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줘 보세요.

예.
차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님, 국토부도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듯이 사회기반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 시설이 죽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에 근거를 해서 펀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게 해외건설 촉진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환경부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소관 법률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석 옆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가 펀드에 출자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소위원장석 옆에서)
저희가 별도 환경계정을 만드는 거여서……
저희가 별도 환경계정을 만드는 거여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법적 근거가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석 옆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은 많이 했는데 긍정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은 많이 했는데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지금 600억 중에 200억만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아가시지요.
지금 600억 중에 200억만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지금 1단계 조성을 하고 2단계 조성할 때 환경부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데 1단계 조성이 내년 9월 달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억을 편성해 줘도 계속 갖고 있다가 내년 10월쯤에나, 11월쯤에나, 연말에나 집행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200억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펀드는 출자를 하면 5년 내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기금이 조성되고 하반기부터 투자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25년 출자 26년 출자 해서, 27년 출자도 29년인가……
알겠어요. 알겠고, 그런데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국토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부가 그 외에도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뒤에 나와요. 무역공사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 잘 해도 되는 것을…… 여기다 펀드까지 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직접 기금 형태로 해서 해외 프로젝트 단위로 정부가 투자하는 지원 기능이 현재 환경부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환경기술․환경산업법은 별도로 개정 작업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고…… 저희도 아쉬운 점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이걸 운영하게 하는 게.
글쎄, 이건 법을 개정하고 나서 합시다.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만큼 좋잖아요. 환경 관련된 기술이 그만큼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만큼 좋잖아요. 환경 관련된 기술이 그만큼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아니, 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도 이제는, 물론 우리가 환경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200억 감액한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에서 200억 감액하고 400억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200억 감액한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안에서 200억 감액하고 400억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중소 환경산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폐기물 처리 같은 건 우리나라 기술이 좋지요.
아니, 저는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펀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베트남에 사업 개발을 하면 요즘에는 단순 건설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투자해서, BOT 방식으로 일부 투자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직접 수십 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개도국에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중소기업들은 그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데 대규모도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50억에서 150억……
저희가 요구받고 있는 건, 24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조 정도 투자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게 0.3% 정도 되거든요. 집행도 고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발을 해 놓고 그 사업 개발권을 대기업에 맡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하청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중소기업들은 그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데 대규모도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50억에서 150억……
저희가 요구받고 있는 건, 24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조 정도 투자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게 0.3% 정도 되거든요. 집행도 고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발을 해 놓고 그 사업 개발권을 대기업에 맡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하청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따기 어렵지요, 해외 플랜트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가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딸 수 있는데……
200억 삭감으로 결정하시지요.

16페이지,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2차년도의 금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전년 예산 대비 증액분 7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당초 지원 시 1년 차만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2년 차에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2차년도의 금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전년 예산 대비 증액분 7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당초 지원 시 1년 차만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2년 차에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정을 옮겨서 중소기업 하는 쪽으로, 유동화증권 예산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 안 하고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만 또 2개년도 금리 지원분을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2차연도의 금리를 또 보전할 필요성도 낮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녹색채권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녹색인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역 사업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3월․4월에 예산편성 하는 당시에 중소기업 유동화증권이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3년 채권물로 이차 지원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 유동화증권이 24년에 별로 기대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웠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중소기업 유동화증권이 저희 원래 당초 목표대로 100%로 다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기업들 발행이 많은 녹색채권 쪽보다는 이차보전 증액분을 중소기업 유동화증권 내역으로 옮겨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요청입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녹색채권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녹색인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역 사업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3월․4월에 예산편성 하는 당시에 중소기업 유동화증권이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3년 채권물로 이차 지원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 유동화증권이 24년에 별로 기대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웠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중소기업 유동화증권이 저희 원래 당초 목표대로 100%로 다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기업들 발행이 많은 녹색채권 쪽보다는 이차보전 증액분을 중소기업 유동화증권 내역으로 옮겨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요청입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기업․공공기관에만 지금 지원했잖아요. 중소기업 지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녹색채권하고 유동화증권이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쪽 내역을 많이 늘렸습니다. 조정을 했고, 두 파트 다 지금 100% 이상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쪽도 유동화증권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20개 사, 중견기업 2개 사 이렇게 지원했지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원한 것.

아니요. 밑의 유동화증권 74개 사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한다고 그런다면 중소기업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해야 되고요. 그것 위주로 해야 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굳이 지원을 한다 그런다면 그 지원율은 굉장히 낮춰야지요.

지원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뭐가 낮아요, 지금 차이가 별로 없지. 0.2, 0.4% 이 정도밖에 안 되던데.

실제로 0.2%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서 실제 결과적인 지원율은 0.1%도 안 되고요, 대기업 쪽으로 가는 건. 중소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0.4%인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0.4%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증액분을 중소기업 쪽에 전액 저희가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수정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골자가 지금 대기업․공기업에는 이차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미 신청 들어온 게 70개가 넘으니 이 예산을 쓰자 이 말 아니에요? 골자가 그거지요?

이 76개는 올해 지금 실적, 표에는 그게 있고요. 내년도 증액분과 관련해서 증액분 2차년 지급하는 것, 녹색채권의 2차분은 대기업 쪽은 증액 지원을 안 할 거고 중소기업 쪽에만 2차분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동안 대기업․공공기업에 지원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23년도에 76억이 대기업 쪽으로 갔고요. 60억이 중소기업으로 간 건데 올해 예산에 대기업 쪽으로 가는 예산이 2배로 153억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 는 이 금액 76억 원을 중소기업 이쪽으로 유동화증권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더 이상, 전년하고 똑같이 하고 올해는 증액은 없고요.

대기업은 올해 수준으로……
전년하고 똑같이 했으면 153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그걸 헐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내야지 왜 76억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순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증이 아니고요, 늘어난 금액을……

23년 수준으로 녹색채권을 유지하고 유동화증권은 늘어난 금액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7쪽,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환경 전문무역상사 운영 사업은 환경산업협회를 동 상사로 지정하여 협회 대내외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신규 사업으로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업과 유사하여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 사업인 환경 전문무역상사 운영 사업은 환경산업협회를 동 상사로 지정하여 협회 대내외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신규 사업으로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업과 유사하여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가 중소기업 사전 의무를 보통 4월 정도에 하는데 예산 만들 때는 사전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원안 유지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무역상사 이것 아니고도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왜 무역상사를 따로 해야 되지요? 이를테면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수행기관으로 하는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 수출 기업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역시나 이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기관을 하고 있는데 환경산업체 수출활동 지원, 해외 사무소 운영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와 유사한 전문무역상사라고 하는 것을 5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조금 혼란을 끼치고, 저희가 사업명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점 양해드리고요.
이 내용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수 중소환경기업이라든가 기관의 중소기업들,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해외 수출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인증을 받는데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타당성조사 같은 걸 하면 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5억 중의 한 4억은 환경기술․무역통상 전문가들을 고급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관련 전문인력 두 분 해서 4명의 인건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브랜딩하는 것은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 환경 소재나 장비나 기계장비를 하는 업체 중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 국내에서는 조달시장에 많이 참여하는데 해외시장을 아예 못 가고 수출팀이나 무역팀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KOTRA나 이런 데서 하는 지원 제도는 다 어떤 기업들이냐면 수출팀이 있고 무역팀이 있어서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를 지원하거나 이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통해서 기업들의 초기, 기술력은 있는데 해외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예를 들면 신용장 개설이라든가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밀착 지원을 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만든 건데 명칭이 좀 이렇게 돼서 다른 사업과 중복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조금 혼란을 끼치고, 저희가 사업명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점 양해드리고요.
이 내용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수 중소환경기업이라든가 기관의 중소기업들,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해외 수출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인증을 받는데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타당성조사 같은 걸 하면 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5억 중의 한 4억은 환경기술․무역통상 전문가들을 고급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관련 전문인력 두 분 해서 4명의 인건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브랜딩하는 것은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 환경 소재나 장비나 기계장비를 하는 업체 중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 국내에서는 조달시장에 많이 참여하는데 해외시장을 아예 못 가고 수출팀이나 무역팀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KOTRA나 이런 데서 하는 지원 제도는 다 어떤 기업들이냐면 수출팀이 있고 무역팀이 있어서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를 지원하거나 이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통해서 기업들의 초기, 기술력은 있는데 해외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예를 들면 신용장 개설이라든가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밀착 지원을 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만든 건데 명칭이 좀 이렇게 돼서 다른 사업과 중복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부 사업일 것 같은데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환경산업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 수출 기업화 사업이에요. 이것이나 그런 무슨 컨설팅 지원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건 수출에 문외한인 기업들의 기본 역량을 끌어올려 주겠다 하는 거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이미 수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돈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추가하고 그런 일들을 추가하도록 하면 되지 왜 별도의 무역상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냐고요.

말씀드렸지만……
취지하고도 다르잖아요, 지금.

사업명이 오해를 일으켜서, 기구를 설립하거나 센터를 만들 거나 이러는 건 아니어서……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산업협회에서 무역 실무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업들, 지금 자금 지원하는 것 말고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신용장 개설을 포함해서 무역 실무, 그러니까 무역팀 역할을 한번 해 주겠다.
아니, 동어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봤어요. 환경산업협회가 하고 있는 그 해외수출 기업화 사업 지원 내역이 뮈냐 하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사업, 이것 60억씩 넣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나 지금 5억짜리 사업이 뭐가 달라요.
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산업협회에서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 수출 기업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고 있는 데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데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역상사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건데 새롭게 진입해 들어오는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력이 필요해서 그걸 더 채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어차피 있는 인력들이 그걸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이해가 돼. 그런데 ‘무역상사 운영’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어차피 있는 인력들이 그걸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이해가 돼. 그런데 ‘무역상사 운영’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명을 저희가 좀 과하게 그리고 오해가 있게 만든 점은 인정하고요.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오해가 확실하게 있어. 석연치 않아.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기술들 수출하고 환경산업들 해외 진출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걸 통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보든지 해야지 거기에 그것 말고 또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종합 정리하십시오.
이건 종합 정리하십시오.

예, 다른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만 봐도 지금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삭감합니다.
이거 삭감합니다.

예.

18페이지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입니다.
3개 수수료 사업의 누적 잉여금을 2024년도 수입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출연예산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산업기술원 출연 관련해서 환경표지 인증 사후 관리 증액 의견, 해외 사무소 설치․지원 예산 증액 의견, ESG 발전전략 연구를 위한 협의체 운영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입니다.
3개 수수료 사업의 누적 잉여금을 2024년도 수입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출연예산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산업기술원 출연 관련해서 환경표지 인증 사후 관리 증액 의견, 해외 사무소 설치․지원 예산 증액 의견, ESG 발전전략 연구를 위한 협의체 운영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누적 잉여금이 있어서 출연연 예산은 수입예산에 반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일부 금액만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일부 금액만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은.
어떤 걸……

환경표지 인증이고요. 환경표지 인증은 저희가 사후 관리하고 무단 마크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최소한 예산 정도로 한 9억 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운영하는 건 5개 사무소 사업비 증액인데요. 저희가 신규 사무소는 2개 정도만 해서 한 6억 원 정도 우선 증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SG 인프라 지원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운영하는 건 5개 사무소 사업비 증액인데요. 저희가 신규 사무소는 2개 정도만 해서 한 6억 원 정도 우선 증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SG 인프라 지원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네.
원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기재부에서 깎였습니까?
원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기재부에서 깎였습니까?

첫 번째, 박정 위원님 관련된 내용은 저희……
수용하신다고 했고.

수용했고요.
다음 쪽은 저희가 원래 환경표지 수수료 수입들이 있었는데 그게 수지차 예산의 수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국회 지적 때문에, 저희가 원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의 수수료를 수지차의 수입으로 넣고 대신에 경비 요구를 했었는데……
다음 쪽은 저희가 원래 환경표지 수수료 수입들이 있었는데 그게 수지차 예산의 수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국회 지적 때문에, 저희가 원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의 수수료를 수지차의 수입으로 넣고 대신에 경비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 다른 얘기 하실 것 없이 지금 ‘환경표지 인증 사후관리에 9억 증액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외 사무소 설치․지원에 6억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ESG 발전전략 이것도 7억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환경부가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노웅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표지 인증은 저희가 기재부에 출연금 요구를 했고 요구한 수준보다는 적게, 44억이 출연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 제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얼마예요? 모자란 게 얼마야?
53억 요구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0억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다 인정할 수가 없어서 기재부에서 인건비랑 경상운영비 성격, 사업비 성격 해서 44억을……
숫자 가져오세요. 무슨 90억을 요구한다고 그래?

그것은 숫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설치․지원은? 이것도 신규 해외 사무소를 막 짓겠다고 하고 있어.

해외 사무소는 저희가 33억 요청해서 19억 받았고요.
33억 요청해서?

예, 19억 받았고 그다음에 ESG 인프라는 저희가……

7억 요구했는데 못 받았고요. 앞에서 표지 쪽은 80억 요구했는데 44억 반영됐었습니다.
33억 요청했는데 19억 반영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건 해외 사무소……
해외 사무소?

예, 33억 5000 요청했는데 19억 5000 반영됐고요. ESG 인프라는 7억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환경표지 인증은 80억 요청했는데 44억이 반영됐었습니다.
80억에서 44억.
그러면 이렇게 환경부가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네요. 그것은 위원님들 요구를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표지 인증 사후관리, 노웅래 위원님께서 19억 9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다 반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환경부가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네요. 그것은 위원님들 요구를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표지 인증 사후관리, 노웅래 위원님께서 19억 9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다 반영합니까?
아까 9억만 받겠다고 그랬어요. 9억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그다음에 해외……
9억이면 되는 거야, 사후관리가?

저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9억밖에 안 필요하다 그러면 9억이면 되지.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설치 이것은 2개소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폴란드하고 우즈베키스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6억……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각각 3억씩……
각각 3억씩.
6억 증액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ESG 7억 이것은 어땠어요?
6억 증액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ESG 7억 이것은 어땠어요?

정부에서 원래 7억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습니까?
7억 다 반영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9억, 6억, 7억.
7억 다 반영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9억, 6억, 7억.
잠깐만……
결산할 때 제 기억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에 있어서 차입경영 비슷하게 그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취지는 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은 환경산업기술원이 그동안에 꾸준히 잘해 왔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결산할 때 제 기억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에 있어서 차입경영 비슷하게 그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취지는 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은 환경산업기술원이 그동안에 꾸준히 잘해 왔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그게 결산에서 논의됐던 게 환경표지 관련된 수수료 수입을 정부 수지차에 공식적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산 통계상에서 벗어나 있어서……
이랬던 거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안 잡히니까 정부에 우리가 운영비가 적다, 정부 돈 받았지요. 그다음에 또 그게 차후에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아마 수입으로 잡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더블로 운영비를 쓴 거지요. 이후에 정부로부터 미리 받았던 예산에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갚을게 이렇게 의견을 낸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수료 수입이 꽤, 100억 이상 있었는데 그게 수입에 공식화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크게 통제 안 받고 경상운영비나 경비로 썼던 겁니다. 그랬는데 국회 지적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 수수료 수입을 수입으로 받으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도 그렇고 그 수수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가를 엄격하게 따져서 원래 요구는 80억대를 했는데 실제 기재부에서 40억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경비를 출연금으로. 수수료 수입은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 돈이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수입이 예상된다라는 전제로서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다른 기관이 있는지,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쳤습니다.
하여튼 이게 환경부 산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큰 기관이고 또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취지까지 밝히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감독기관으로서 좀 잘 확인하시고, 전문인력들이 또 많잖아요.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게 필요하다. 아니면 내년에 여기서 누가 또 결산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증액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해도 되지만 일부 수용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 엄격하게 효율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건 김형동 위원님 얘기대로 관리 감독을 환경부가 확실히 좀 해야 되잖아요. 기관의 중요도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게 지금 예산집행이 운영이 되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의 출연금 문제 10억 감액하고 9억, 6억, 7억 각각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20쪽,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해남군 원안 유지 의견, 경북 구미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 해남군 원안 유지 의견, 경북 구미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구미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뭐…… 원안으로 갑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뭐…… 원안으로 갑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증액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라고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증액 수용을 해요?

전남 해남 건은 원안 유지고요. 증액 요구 18억은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세요.
수용해 주세요.
뭐라고요? 18억을 증액하시고 싶다고요?
예, 부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얘기지.
이것 환경부가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빠졌습니까?

예, 내용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는 게 어딨어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소액 반영돼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해야지, 왜 구미를 빼?
구미가 산업단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요.

정부에서 요청한 안이 12억씩 다 같습니다.
얼마?

정부에서는 18억 예산 증액 반영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 주셨고, 저희가 증액 요구 내용을 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클러스터 기본계획이 지난 6월에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 보완이 10월까지 이루어졌고 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실시설계비를 24년 예산에 반영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증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클러스터 기본계획이 지난 6월에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 보완이 10월까지 이루어졌고 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실시설계비를 24년 예산에 반영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증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이 상당히 일어났어요. 올해 예산이 694억인데 내년 예산이 78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100억 가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증액됐어요.
그 뒤에 진성준 위원님 636억 증액이 있어요.
R&D 예산이라 그래요. 그만큼 증액하면 그만큼 삭감해야 되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경북 구미 반영해 줍니까, 18억?
(「예」 하는 위원 있음)
경북 구미 반영해 줍니까, 18억?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환경부가 산업부입니까? 중소기업부도 아니고 이미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취지가 제가 보니까 항 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4년째 환경부 예산을 보고 있는데 특정 지역으로 환경부 예산이 꽤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이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오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지자체가 사업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이상해 보여요. 굳이 환경부가 이렇게 18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결국은 구미에 있는 전자산업단지,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있잖아요. LG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필요 있었으면 환경부가 처음에 예산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제가 지금 4년째 환경부 예산을 보고 있는데 특정 지역으로 환경부 예산이 꽤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이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오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지자체가 사업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이상해 보여요. 굳이 환경부가 이렇게 18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결국은 구미에 있는 전자산업단지,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있잖아요. LG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필요 있었으면 환경부가 처음에 예산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제가 위원님들만 계시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원들 앞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이것 소위 안건 보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기하신 증액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동의로 갖고 왔었어요. 다 증액은 동의한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 가면 증액 심사는 별도로 하니까. 소위 때 위원님들 제기하신 예산을 동의 못 한다, 불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입장들이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다 동의할 거면 뭐하러 나한테 와서 보고하냐, 그냥 다 하면 되지. 그래서 일부 불수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아침에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잘 논의하셔서 사실 이 증액 부분도, 저희 건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은 거의 대부분 동의입니다. 직원들이 그것 동의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려고 하고요.
오케이.

감액 부분은 정부의 방침이 있으니까 별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남 해남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태워 주면 전액 국비로 조성합니까? 지방비는 안 들어가요?

지방비랑 국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어서 전액 국비인 상태이고요. 나중에 사업계획, 투자비 나오면 지방비 매칭, 지방이 부지를……
아는 분이,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입니다.
저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비로 다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이것은 반영해 주시지요.
반영하자고요?
예, 18억 증액.
아니,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는 단칼에 날리시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왜 반영을 합니까?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자체가 다 부지 확보됐다고 그렇게 통보하지요, 예산 받고 싶어서.
위원님, 지하철 실내공기질 그것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
안 되는 데는 주지 말아야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서울은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서울시의원들끼리 또 한 번 다툼이 크게 나고 고소․고발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불용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그건 필요한 건 맞아. 위원님 말씀대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낮춘 거고.
녹색클러스터는 지자체에서 하겠다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클러스터는 지자체에서 하겠다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융합클러스터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전자단지라는데……

전자폐기물 리사이클 사업입니다, 재활용단지.
재활용단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전기․전자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재활용 사업 하는 업체를 위한 단지, 메인 기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사이클 쪽에 방점이 찍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전남 해남은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해남에 4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구미도 똑같이 4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전남 해남은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해남에 4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구미도 똑같이 4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돼 있지요?

예.
그러면 구미의 18억을 전남하고 구미하고 각각 나누면 어떻습니까, 9억․9억씩? 왜냐하면 확보돼 있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을 구미에 다 태우자 이런 것인데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9억․9억씩 나눠서 양쪽으로 반영하십시다.
아니, 원안 유지에 여기 4억만 돼 있나요?
4억이 이미 태워져 있어, 해남도.
아니, 원안 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왜 18억일 거란 것이지요?
사업비가 4억 원.
4억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해남에 4억이 반영돼 있어.

기본계획 수립은 4억씩 세 군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4억씩 돼 있는 거지요? 그다음 단계를……

다만 구미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서 실시설계가 가능하니까 18억을 추가 요청을 한 거고 저희가 수용 의견을 낸 겁니다.
받은 거고? 해남은 사업 속도가 안 나요?
얘기 잘하세요. 사업 속도 그것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미만큼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하는 데 18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눠 놔야 소용이 없네. 한쪽으로, 속도가 빠른 쪽에 줘야 되겠네.
구미 반영해 줍시다. 18억 증액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구미 반영해 줍시다. 18억 증액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20쪽 아랫부분입니다.
환경부 소관 R&D 예산입니다.
환경 부문 R&D는 민간 주도 투자가 어려워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2023년도, 전년도 예산 규모 유지를 위해 R&D 예산 63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별도 자료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소관 R&D 예산입니다.
환경 부문 R&D는 민간 주도 투자가 어려워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2023년도, 전년도 예산 규모 유지를 위해 R&D 예산 63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별도 자료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R&D 예산개요 1번은 지금 막 보고된 거고요. 687억이 감됐습니다. 위원님 서면질의 내용도 있고요.
저희 기본적인 의견은 24년 환경부 R&D 예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미래 전략기술이나 재난대응, 필수 분야로 집중을 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다만 차세대 기술 투자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여러 R&D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딴 데하고 중복되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것은 129억 원 정도 규모의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앞부분의 R&D 예산개요 1번은 지금 막 보고된 거고요. 687억이 감됐습니다. 위원님 서면질의 내용도 있고요.
저희 기본적인 의견은 24년 환경부 R&D 예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미래 전략기술이나 재난대응, 필수 분야로 집중을 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다만 차세대 기술 투자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여러 R&D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딴 데하고 중복되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것은 129억 원 정도 규모의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이 받겠다는데 뭐……
129억, 더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대기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자재 국산화기술 개발 사업에 59억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이게 13억, 이것 다 합친 건가요? 아닌데……

증액 필요 사업이 그 밑에 별지에 드린 이 3개 사업입니다. 4번, 주요 증액 필요 사업, 밑에 보면 물․대기산업경쟁력 강화……
이게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것……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중에 맨 위의 것입니다.

이 3개가 지금 소위 자료 각각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억 40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21쪽입니다.
방금 전에 물․대기산업경쟁력강화 국산화기술 개발 사업 R&D는 59억 400만 원 증액하시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사업 운영비 12억 원 증액 의견 등 23쪽까지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물․대기산업경쟁력강화 국산화기술 개발 사업 R&D는 59억 400만 원 증액하시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사업 운영비 12억 원 증액 의견 등 23쪽까지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는 수정 수용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개별 지역별로 있는 건데 교육 편차나 기존에 산발적으로 보조금 주던 방식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한 24억 원 정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는 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건으로 오면 어디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24억 증액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토털 24억이요?

예, 토털 24억입니다. 이것 다 합치면 한 삼심몇억 되거든요.
24억 확보해 가지고 균등 지원합니다, 각 지방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 따로 있는데 이것 아니고 그냥 다 균등 지원하는 거지요?
예, 토털로.
그러세요.

23페이지입니다.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R&D 사업은 조금 전에 반영 안 하시는 걸로 합의하셨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지원입니다.
환경파괴․녹조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 4대강 사업의 금융 비용을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3400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국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R&D 사업은 조금 전에 반영 안 하시는 걸로 합의하셨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지원입니다.
환경파괴․녹조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 4대강 사업의 금융 비용을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3400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국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2015년 9월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채 부담을 해 주기로 한 거라서 정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저희는 원안으로 유지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진아가 돼 가지고…… 방금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21쪽 두 번째 칼럼에 경남이 들어 있는데 22쪽에는 제일 위쪽에 경남이 또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 무시하고 골고루 나눈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후 확인이셨습니다.
정부 측 3400억 이자 지원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임이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후 확인이셨습니다.
정부 측 3400억 이자 지원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임이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4대강 사업할 때부터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환경 파괴, 국민혈세 낭비 또 녹조 발생으로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킨 4대강 사업의 금융 비용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3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까지 원금 3조 1000억과 이자 1조 5000억 원인 상황인데, 앞으로 2036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남은 금액도 4조 9000억 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2022년까지 원금 3조 1000억과 이자 1조 5000억 원인 상황인데, 앞으로 2036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남은 금액도 4조 9000억 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야당 때 수자원공사 이 부분 갖고 엄청나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라도 이것은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전액 삭감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도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셔서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정부가 오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집행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상당 부분이, 아마 운영과 관련돼서 인건비나 이런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는 사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외적인 얘기인데, 전기값은 올리면서 물값은 안 올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거든요. 뭐냐면 국가의 통제하에서 수자원공사가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공기업․공공기관 차이는 있지마는 경영권의 핵심인 물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저는 인건비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숨통이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외적인 얘기인데, 전기값은 올리면서 물값은 안 올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거든요. 뭐냐면 국가의 통제하에서 수자원공사가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공기업․공공기관 차이는 있지마는 경영권의 핵심인 물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저는 인건비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숨통이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좀 물어볼게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400억씩 이자 지원을 했는데 이게 2036년까지 계속 이렇게 3400억씩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400억씩 이자 지원을 했는데 이게 2036년까지 계속 이렇게 3400억씩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2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분담 방안이 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2.4조 원이고요. 이자가 2.9조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3400억에 대해서 수공의 경영 여건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부채비율이나 그걸 고려해서 일부 삭감한 적은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때 400억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 단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삭감됐었는데요. 그때 삭감 사유는 그렇습니다. 4대강 건설하면서 건설업체하고의 소송 승소금이 있었습니다. 소송 승소금이 2364억인데 그게 부채 상환에 일부 쓰였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3400억이 유지되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400억이 지원이 안 되면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이자상환 금액이 올라갑니다. 3400억을 내년에 지원 안 하면 그만큼 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400억이 지원이 안 되면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이자상환 금액이 올라갑니다. 3400억을 내년에 지원 안 하면 그만큼 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400억 감액당하고 그다음 발생한 이자 비용만 해도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400억 감액에 따른 이자 비용들도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소송에서 번 비용으로도 일부 갚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일부…… 1715억 원이 소송 승소금에 따라서 부채 상환에 쓰이기는 했는데요.
소송 승소금으로 했는데 왜 정부 이자분이 더 늘었어요?

지금 현재 기존 원금 상환 잔액이 4조 900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4조 9000억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도나 전기는……
그러면 지금 3400억이 연부액처럼 돼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까, 이자액이?

예, 줄어듭니다. 이자액은 지속적으로 차후에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3400억 지원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책임을 따지자면, 수도나 전기나 마찬가지인데 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8년째 요금 동결돼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율적으로 못 하는 데서 또 기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해서 수돗물 먹는 것 아닌데, 뭐.
4대강 사업 해 가지고 물 먹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물값을 올리자 그러시면 어떡해.
왜, 그게 관리 영역……
수돗물 먹는 것하고 4대강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에이, 관계있어요.
아니, 공용수도 수도세 내잖아. 공용수도 쓰잖아.
오케이, 알았어. 그건 나중 문제고.
이것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저는 이것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겠습니까. 3400억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저는 이것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겠습니까. 3400억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400억 다 삭감한다 해도 나중에 이수진 위원님이 정권을 가져가셔도 그때 가서 또 이것 조로 내야 돼.
저도 그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그 당시 2009년 8월 27일 수자원공사 입장으로 국토부에 자체 사업 시행 방안 부적절 의견 제출합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하천관리 사업으로 자체 사업 추진하기 곤란하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거기 사내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정부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거기 구성원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물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 하천 준설하겠다…… 하천 준설도 이유가 있어야 타당하게 거기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토목․건설업자들 배 불려 주는 그런 일들로 연계될까 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수공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3400억이라는 것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사실 저희 환노위에서 감액을 하든 원안으로 보내든 이건 예결위에서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 2009년 8월 27일 수자원공사 입장으로 국토부에 자체 사업 시행 방안 부적절 의견 제출합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하천관리 사업으로 자체 사업 추진하기 곤란하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거기 사내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정부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거기 구성원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물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 하천 준설하겠다…… 하천 준설도 이유가 있어야 타당하게 거기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토목․건설업자들 배 불려 주는 그런 일들로 연계될까 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수공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3400억이라는 것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사실 저희 환노위에서 감액을 하든 원안으로 보내든 이건 예결위에서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26쪽, 공업용수도 확충입니다.
광양 공업용수도 관련 예산 증액 의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련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밑의 광역상수도 확충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 공업용수도 관련 예산 증액 의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련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밑의 광역상수도 확충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3건인데 광양은 지금 예타 진행 중으로 수용 곤란이고요. 포항블루밸리는 저희 의견은 중립이고, 그다음에 충주댐도 예타 진행 중으로 수용은 곤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포항블루밸리는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은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광양 예타가 11월 달에 완료된다면서요. 맞습니까? 11월, 이번 달에.

올해 11월 맞습니다.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번 달 아니야? 지금이 11월 아니에요?

12월입니다. 12월에 완료됩니다.
12월에 완료돼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비는 저희 정부 예산안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충주댐 이것은 아직 예타 중이라 그러니까……
포항블루밸리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금 이것 사업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포항블루밸리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금 이것 사업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올해 7월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용수 추가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는 바입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들어와 있는 기업체라든지 숫자나, 아니면 거기 주요 산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기존 입주 업체 대상으로 한 용수 공급 물량은 2만 1000t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냐고요. 기존 업체들이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차전지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차전지 기업들?

현재는 철강, 에너지, 그다음에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거고요. 올해 7월에 발표된 것은 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추가적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안 받은 겁니까?

요청안에는 없었습니다.
왜 요청을 안 했어?

7월에 추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이걸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성호 위원님 얼굴 봐서 4억 하십시다.
원칙에 위배되는데……
아니, 예산이 다 영남으로 갑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잣대네요.
이따 호남에도 해야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영천댐하고 안동댐 그쪽……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9페이지의 전기차 보급 사업에 부대의견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학영 위원님 부대의견은 약간만 수정해서 수용했으면 좋겠는 게, 이학영 위원님 부대의견 중에 ‘세컨드 카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차등을 줘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좀 신중 검토를 해야 돼서 그 부분만 좀 삭제하고 부대의견을 정리했으면……
그러면 환경부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컨드 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세컨드 카에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검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밖에 안 주겠다는 거지요?

예?
한 대만 해 주겠다는 거지요?

아니, 한 대만 준다는 게 아니고……
아니, 못 한다는 거야. 그 판단을 못 한다.

세컨드 카도 계속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 뜻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차등 지급.
그러니까 내 말은 세컨드 차는 NOx나 탄소 같은 것 막 안 내뿜어? 똑같지.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할 수 없지.
아니, 이게……
그러면 더 많이 세이브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한 가정에서……
아니지.
혜택을 두 배로 받게 되잖아.
그건 아니지, 이게 세금인데. 예산을 가져가는 건데 그걸 한도 없이 막 다 해 줘?
아니, 환경보호에 더 적극적이지 않나……
그런데 어느 게 세컨드 차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무공해차 보급하는 이유가 뭐야? 대한민국을 쾌적한 공기로 만들겠다는 것 아냐.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억제해야지요. 그런데 한 집 안에서 두 대, 세 대 막 이렇게 사는데 거기까지 다 보조금 똑같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약간 그런 말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것 연구하십시오,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안 된다는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좀 신중하게 연구를 하겠다는 식으로 좀 말씀을……
국회는 ‘그런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요구하는 거고 환경부가 그 취지를 받아서 연구해서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겠다고까지 할 게 뭐 있어.

아니, 못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부대의견을 이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부대의견을 해 놓으면 해야 되니까 그건 곤란하다는 거지.
그런데 차등 지급이라고 하면 무조건, 차이는 있지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돼 버리잖아요.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세컨드 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급한대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차등 없이. 그런데 일리 있는 얘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니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사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확인해야 될 사안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고 보류해 두었던 안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심사 자료 1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사안이 파악되었으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확인해야 될 사안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고 보류해 두었던 안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심사 자료 1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사안이 파악되었으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환경부 예산 심사 보류 사업(오전 중)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환경부에서 차량사 제작 여건을 확인한 결과 20억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무공해차 보급 사업, 전기차․수소차 관련 부대의견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으로 의원실과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4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환경부에서 차량사 제작 여건을 확인한 결과 20억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무공해차 보급 사업, 전기차․수소차 관련 부대의견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으로 의원실과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4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량 제작 여건이 되는가, 충분하게 증액을 해도 차량이 공급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으니까 차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공급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했더니 20억 원 증액 정도 되면 감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보니까 유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주환 위원님 부대의견 내신 것이나 이학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이나 흡사해요. 이주환 위원님이 조금 더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통합 조정해서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보니까 유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주환 위원님 부대의견 내신 것이나 이학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이나 흡사해요. 이주환 위원님이 조금 더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통합 조정해서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그러면 40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20억을 증액하자 이런 뜻입니다.
40억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소위 자료 27쪽입니다.
소위 자료 27쪽,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20억 원 등 증액 등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7쪽,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20억 원 등 증액 등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20억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금 상세 조사가 10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 10개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요구를 해 주셨고 지금 있는 데가 광주․전남 위주라서 경기․강원․경북 이쪽도 추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는 신규 사업이고 국비 100%로 수용이 곤란한 상태고요. 이미 국고보조율 30%로 1개소 6억 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금천 쪽에다가 안내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먹는샘물 이거는 지금 증액을 9억 원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미 일부가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만 받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까지지요?
두 번째,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는 신규 사업이고 국비 100%로 수용이 곤란한 상태고요. 이미 국고보조율 30%로 1개소 6억 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금천 쪽에다가 안내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먹는샘물 이거는 지금 증액을 9억 원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미 일부가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만 받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까지지요?
4대강 지하수 조사․공급 사업도 함께 아닙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4대강 지하수 공급 사업은 지금 정부안대로 가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하수로 문제가 있는 농민들한테는 다 대체관정을 개발을 해 줘서 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추가적인 소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부득이하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사업비 10억 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에 20억 원 반영하고요. 신안산선 문제는 제외하고 먹는샘물은 5억 증액 그다음에 4대강 지하수 공급 사업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에 20억 원 반영하고요. 신안산선 문제는 제외하고 먹는샘물은 5억 증액 그다음에 4대강 지하수 공급 사업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좀 확인만……
신안산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 그랬는데요.
아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까?
나머지는 증액하고?
아니요. 맨 밑의 4대강 지하수 조사․공급 사업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액하지 않습니다.
먹는 샘물만 5억.
먹는 샘물 5억, 맨 첫 번째 것 20억.
차관 말씀으로는 20억도 특정 지역이 아니고 좀 널리 확인하겠다 그런 취지였지요?

예, 지금 10개소 돼 있는 게 광주․전남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지역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노웅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27페이지 심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세 번째 항인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현황조사 예산으로 9억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9억 다 필요 없고 5억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동의하는 거지요?

예.
5억 증액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어서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정비(제주) 계정입니다, 제주 오라정수장 정비 예산 증액 의견.
밑의 부분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자율) 계정입니다. 정부안 원안 유지 의견과 이천 도수관로 복선화 예산 증액 등 30쪽까지 9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제주) 계정입니다, 제주 오라정수장 정비 예산 증액 의견.
밑의 부분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자율) 계정입니다. 정부안 원안 유지 의견과 이천 도수관로 복선화 예산 증액 등 30쪽까지 9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오라정수장은 저희 부처안에는 없었던 증액 사업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수용하는 것으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이것 예산 규모 원안 유지는 수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천 도수관로는 노후상수도정비, 대상 사업이 아니라서 국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천 상수도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이 곤란하고요.
다산지구도 저희가 부처안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이원정수장은 이번 달 중에 예타 면제가 거의 된다고 해서 설계비 15억 원 반영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이것 예산 규모 원안 유지는 수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천 도수관로는 노후상수도정비, 대상 사업이 아니라서 국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천 상수도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이 곤란하고요.
다산지구도 저희가 부처안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이원정수장은 이번 달 중에 예타 면제가 거의 된다고 해서 설계비 15억 원 반영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원안 유지해 달라면서, 이것은 추가니까 지금 더 받는다는 거지요?
차관님, 원안 유지해 달라면서, 이것은 추가니까 지금 더 받는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지요?
노후상수도정비는 원안 유지해 달라면서 이원정수장 개량 같은 것을 받겠다고 한다면 원안 유지가 아니잖아요.

예.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건건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통짜가 4054억인데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해 놓고 이것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원안 유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들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 증액 요청하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확실하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동해는 그렇고요. 무안도 실무적으로 신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증액 동의를 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논산도 그렇고 태백 혈리도 그렇고 저희 부처는 처음에 예산 반영을 안 했던 것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 오신 거라서 설계비 정도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요건이 안 되는 것은, 28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아예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고.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중에 정말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특별히 제기해 주시면 그것은 토론해 보도록 하되 그렇지 않으면 정부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31쪽입니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 낙동강 하류지역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상류지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17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 낙동강 하류지역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상류지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17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취수원 다변화에 낙동강 하류하고 상류하고 2건이 있는데요. 2건 다 확정은 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주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것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다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동강 상류 것도 지금 대구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낙동강 상류 것도 지금 대구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안 되고 있지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 증액을 동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우리 지역의 기대감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 2건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19억 2000만 원은 24년도에 설계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 용역이 끝나더라도 추진이 지연될 거고 실제 보고받기로는 그게 취수시설비라든가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해결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을 기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류지역 예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류․하류 일단 다 살려 놓지요.

예, 하류만 하고 또 상류는 안 해 주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살려 놓고……
정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 중 내역 사업인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에코로봇, 수질감시선 운영 등을 통해 녹조를 제거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므로 관련 예산 52억 8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은 증액 의견입니다. 소양강댐, 용담댐 등 호소에서 녹조가 다량 발생하였으므로 제거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 중 내역 사업인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에코로봇, 수질감시선 운영 등을 통해 녹조를 제거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므로 관련 예산 52억 8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은 증액 의견입니다. 소양강댐, 용담댐 등 호소에서 녹조가 다량 발생하였으므로 제거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녹조 대응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거고요. 녹조제거선이 전체 녹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소형 녹조선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수심이 얕은 구간, 취수구 인근을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 같아요. 이게 수백만t이나 되는 그 녹조를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물을 흘려보내고 담수 안 하면 되는데 담수를 하고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녹조제거선이라든지 크게 효과 안 되는 것에 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붓는 건데 이 예산은 저희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하지 않으시면 생긴 녹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을 방류하시면 됩니다. 자연성 회복을 하면 되고요.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해야지, 이것 녹조가 하루에 얼마나 생깁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또 지류․지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쨌든 이 녹조 관련돼 가지고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옳아요. 다 옳으신데 그래도 지금 녹조 생기는 것을 제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돈이 안 들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작년․재작년 예산에 취수구 위치를 낮춰서, 실제로 환경부가 그 사업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좀 내보내고, 이것 조류가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해소가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물을 흘려보내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지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면서 그건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녹조제거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돈 쓰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안동댐 같은 경우는 또 임하댐도 그렇지요. 생긴 지 50년, 30년 넘는 그런 댐이에요. 저는 오십몇억 가지고 이것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 지금 흘려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근자에 만들어진 보나 이런 쪽 얘기해도 한참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댐에도 이 녹조가 자꾸, 흔히 말해서 산에 벌목을 안 하고 이러니까 부영양화가 생기니까 녹조가 자연적으로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 전후에 녹조가 심할 때 가 보니까 녹조선이라고 하는 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하나 돌리는 것도, 안동시 돈도 들어가고 수자원공사 돈도 들어가 가지고 수억 들여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녹조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되겠지마는 기 만들어 놓은 댐에도 과거에 비해서 녹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단순노동 인력이거든요. 그것도 휴일 없이 걷어 내도 다 못 걷어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댐 기준으로 하더라도 녹조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는 추가 의견까지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 전후에 녹조가 심할 때 가 보니까 녹조선이라고 하는 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하나 돌리는 것도, 안동시 돈도 들어가고 수자원공사 돈도 들어가 가지고 수억 들여서도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녹조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되겠지마는 기 만들어 놓은 댐에도 과거에 비해서 녹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단순노동 인력이거든요. 그것도 휴일 없이 걷어 내도 다 못 걷어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댐 기준으로 하더라도 녹조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는 추가 의견까지 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부 현안질의 할 때나 국정감사 할 때,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영주댐에 녹조가 창궐한 것을 보고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천에 현장국감 가서도 그 내성천 색깔 보셨지요? 영주댐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그렇게 녹조 색깔이 진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때만 녹조 문제 있으니까 해결을 위해서 뭔가라도 투입하자,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실제로는 자연성 회복을 하고, 보의 수문을 늘상 열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수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녹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게 정책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활용한다면서요. 수문 닫아 놓고, 공주보도 그렇고 영주댐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가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 있을 때는 댐 건설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홍수 막 하고 댐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마치 댐을 많이 지어야지만 홍수가 관리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산 때만 녹조 문제 있으니까 해결을 위해서 뭔가라도 투입하자,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실제로는 자연성 회복을 하고, 보의 수문을 늘상 열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수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녹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게 정책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활용한다면서요. 수문 닫아 놓고, 공주보도 그렇고 영주댐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가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 있을 때는 댐 건설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홍수 막 하고 댐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마치 댐을 많이 지어야지만 홍수가 관리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녹조 문제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방류만이 답이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데 이 발생한 녹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고 방류나 아니면 다양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가되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이 녹조 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녹조 문제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방류만이 답이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데 이 발생한 녹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고 방류나 아니면 다양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가되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이 녹조 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이렇게 얘기가……
그런데 이건 민생이에요, 민생.
제가 중재안 한 번만 내 보고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면 다음에 또 논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민생입니다, 민생.
민생이지요.
이게 무슨 민생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하자라고 했던 게 녹조 대응 예산 싹 다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년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올해보다 더 늘어난 52억을 삭감하자 이 의견이거든요. 이것 절반만 해서 절반 26억만 삭감하도록 하고 녹조 대응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니까 올해보다는 좀 증액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2023년 본예산보다도 2024년 예산안이 훨씬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서 또 줄인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3년 올해 예산 수준이 이 녹조 대응 예산으로 37억 60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돼 왔어요.
어디요?
32페이지의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고딕체로 쓰여져 있는 것 바로 그 윗줄, 32페이지 한 가운데 요구사유에서 2023년 예산 수준인 37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 5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아, 예산 수준이……
그러니까 올 수준보다는 증액하자, 그런데 증액의 수위를 절반만 하자 이 얘기입니다. 26억만 감액하고 26억은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시지요.
아니, 작년 예산으로 하려면 37억 60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7억 6000만 원이 올해 있었어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임이자 위원님께만 보고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임이자 위원님께만 보고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세부 사업 기준으로는 50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그 감액된 요인은 34쪽에 보시면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이 예산 한 500억 정도가 전액 미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32쪽의 녹조 예방 사업은 이 내역 사업 기준으로 37억에서 90억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지금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세부 사업 기준으로는 50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그 감액된 요인은 34쪽에 보시면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이 예산 한 500억 정도가 전액 미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32쪽의 녹조 예방 사업은 이 내역 사업 기준으로 37억에서 90억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90억까지 다 늘리지 말고, 예?
오케이.

위원장님, 이게 지난 5년 동안 녹조가 많이 발생했던 취수구 근처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려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예산은 깎지 마시고 저희가 녹조선하고 녹조로보트 예산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지금 문제가 되는 야적 퇴비 덮개나 공동퇴비사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려서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녹조 예산은 필요한……
실제로 녹조가 강 위에 발생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일도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직접적인 녹조 제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고.
분뇨나 비점오염시설로 인해 가지고 녹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생의 요인이 되는 비점오염시설 그것을 어떻게 덮개 같은 걸 좀 더 덮어서…… 일단은 생성이 돼서 물로 흘러내려와서 녹조를 형성하는 그걸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근본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환경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정부요구안을 보시면 338억을 요구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40대 정도 해서 취수구라든지 문제가 되는 데에 다 투입하고 싶었는데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는 당장 취수구에 먹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열 군데 정도만 최소화를 하자,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래서 열 군데를 말씀드리면 구미의 해평취수장 인근 그리고……
저희가 예산 정부요구안을 보시면 338억을 요구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40대 정도 해서 취수구라든지 문제가 되는 데에 다 투입하고 싶었는데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는 당장 취수구에 먹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열 군데 정도만 최소화를 하자,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래서 열 군데를 말씀드리면 구미의 해평취수장 인근 그리고……
아니, 그건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녹조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보를 개방하거나 보를 해체하거나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 발생이 훨씬 저감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물을 가둬 놓겠다고 하면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조정안을 내는 거예요.
정부 의견은 그것보다는 지금 녹조를 발생시키는 비점오염시설의 분뇨라든가 농수산 퇴적물이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에 물을 내려보내고 가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막자는 의견이잖아요. 맞나요, 제 생각?

예, 그쪽 말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정도 투입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예산은 뒤에 다 있잖아요, 그런 관련해서는.
이거는 환경부가 그동안…… 장관이 그랬지요, 올해 녹조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지요.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강에서는 줄었지만 결국은 물을 가둬 놓은 데서는 늘어났잖아요. 눈에 보이는 녹조만 제거하겠다라고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데 예산을 좀 늘려라…… 실제로 원천적으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에 있어서 분명히 비점오염원 제거하고 축사 분뇨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를 열어서 물을 좀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뒤에 보면 ‘취․양수장 개선 보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작년․재작년 예산 세웠던 거 다 아시지요? 취․양수구 위치 조정하고. 그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것도?
이거는 환경부가 그동안…… 장관이 그랬지요, 올해 녹조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지요.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강에서는 줄었지만 결국은 물을 가둬 놓은 데서는 늘어났잖아요. 눈에 보이는 녹조만 제거하겠다라고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데 예산을 좀 늘려라…… 실제로 원천적으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에 있어서 분명히 비점오염원 제거하고 축사 분뇨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를 열어서 물을 좀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뒤에 보면 ‘취․양수장 개선 보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작년․재작년 예산 세웠던 거 다 아시지요? 취․양수구 위치 조정하고. 그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것도?

제가 듣기는, 제 업무는 아닌데 지자체에서 집행이 좀……
지자체랑 다 논의해 가지고 그때 예산 태운 거였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 개방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니까 지자체도 옳다구나 하고 협조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주댐 녹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가 다시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진짜 먹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취수구 바로 주변에 있는 녹조를 걷어 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박이라든지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시험을 했더니 효과도 한 80~60% 정도……
이 사업 자체는 진짜 먹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취수구 바로 주변에 있는 녹조를 걷어 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박이라든지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시험을 했더니 효과도 한 80~60% 정도……
그러면 그런 보고를 진작 좀 하시지 지금 와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취수구 위치 조정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있었잖아요.
물관리실장님, 제가 올해 여러 번 질의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지금 녹조 발생이 줄어든 원인에 있어 가지고 비점오염 그 원인이 되는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고 지금 이 문제는 영남지역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공급돼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비점오염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온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늘려서 좀 더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그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사는 문제…… 사실은 민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업은 뒤에 있잖아요.
아니, 위원님, 제가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르고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은 따로 또 있어. 또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할 수 없고, 아까 실장님 보고한 것처럼 녹조가 발생하면 강물 위에 떠 있는 녹조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거의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으니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26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시지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저는 동의 못 하고. 이 녹조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물을 흘려서 우리가 그걸 치유할 수 있으면 또 흘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농번기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둬 놓을 수밖에 없는, 농사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둬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그대로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생긴 녹조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민생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꾸 흘러내려라, 흘러내려라 하는데 물이 차 있고 넘치면 흘러내려 주지요. 왜 안 흘러내리겠습니까? 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하고 또 여기 도시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녹조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나 국정감사 때나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지만 이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더 악화되지 이게 뭐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꾸 흘러내려라, 흘러내려라 하는데 물이 차 있고 넘치면 흘러내려 주지요. 왜 안 흘러내리겠습니까? 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하고 또 여기 도시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녹조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나 국정감사 때나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지만 이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더 악화되지 이게 뭐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커서 보류하고 나중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34쪽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입니다. 여기 참고표에 보시면 2023년 예산안에는 536억이 반영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 개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36억 증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경남 창녕의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 사업인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입니다. 여기 참고표에 보시면 2023년 예산안에는 536억이 반영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 개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36억 증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경남 창녕의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게 사업 의지가 너무 없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가 1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26%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구간만 정비를 할 건데 이미 집행잔액이 한 400억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게 사업 의지가 너무 없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가 1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26%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구간만 정비를 할 건데 이미 집행잔액이 한 400억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조대응센터에 대해서는요?

저희 녹조대응센터는 예산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이 녹조대응센터가 국가 사업입니까?

예, 국비 100%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요구했나요?

환경부는 요구 안 했습니다.
국가 사업을 환경부가 요구하지 않고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국가 녹조대응센터의 신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실제로 녹조가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결국 녹조가 있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그 내역 사업인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 이거 환경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2년 전에 설명했던 분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거기서 다 작성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지자체랑 다 합의해 가지고 그때 열 군데인가요, 스무 군데인가요, 지자체 동의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자체에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거 불용됐고 이 예산 필요없다라고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년 사이에 녹조와 관련해서 공공수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부 대책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믿고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까?
아니, 기왕에 돼 있는 부분, 저번에 세워 주신 예산을 안 써 가지고 400억이 남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았습니까?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해서 진행되기로 해 가지고 날짜까지 ‘몇 월까지 꼭 하겠습니다.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곳은 홍준표 시장이 있는 대구시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제가 다 지금 기억이 나요. 나머지 지자체는 다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 예산 다 못 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필요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시면, 취․양수장 개선을 해 가지고 취수구 높이를 조정하셔야지요. 그래야 농민들도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계속 이렇게 해서, 물 사용과 물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갈등만 조장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400억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오백몇십억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는 너무 무리가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쓰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월해서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추가적인 증액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예산 문제도 조해진 의원님께서 물환경 기본법 개정안을 냈어요. 거기에 이 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법률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의 원칙 아닙니까, 통과되면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십시다.
알겠습니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입니다.
내역 사업인 댐-보-하굿둑 연계운영․활용 사업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보 처리방안에 배치되는 사업이어서 29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 36쪽, 4대강 보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 등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 사업인 댐-보-하굿둑 연계운영․활용 사업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보 처리방안에 배치되는 사업이어서 29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 36쪽, 4대강 보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 등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댐-보-하굿둣 연계운영․활용 29억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가뭄․홍수 때 댐하고 보를 연계해서 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대강 보 모니터링은 지금 국가측정망 예산 16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거를 같이할 수 있어서 저희 원안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대강 보 모니터링은 지금 국가측정망 예산 16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거를 같이할 수 있어서 저희 원안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29억 삭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들이 완전히 달라서……
이것도 함께 다시 논의할까요?
이것도 함께 다시 논의할까요?
예, 보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대강 보 모니터링 사업예산을 확보돼야 된다고 저 서면 의견 내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측정망으로 측정이 되는 지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4대강 보 모니터링 사업예산을 확보돼야 된다고 저 서면 의견 내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측정망으로 측정이 되는 지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를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국가측정망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고 내년도까지만 하면 모니터링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를 개방하지 않을 거니까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싹 다 삭감해 버린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측정망으로 법정지표는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를 다 완전 개방하는 게 아니고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기존의 비법정지표에 대한 측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를 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개방했을 때의 지표와 또 새 정부가 세운 것처럼 보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의 질이나 지표를 서로 측정해서 비교를 정밀하게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빠져 버리면 내년도 지표에는 이전까지 측정되었던 지표가 빠진 채로 나와서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잖아.
이번에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도 충분한 데이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보 개방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요한 수질 측정의 지표들을 이렇게 들쭉날쭉해 버리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측정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장기간의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서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설령 우리 환경부가 보를 운영․유지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예산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도 충분한 데이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보 개방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요한 수질 측정의 지표들을 이렇게 들쭉날쭉해 버리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측정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장기간의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서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설령 우리 환경부가 보를 운영․유지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예산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정지표만으로 일단 국가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비법정지표가……
아니, 그러면 왜 비법정지표까지 다 측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는 계속 예산편성해 왔어요, 추가로?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는 보가 개방되니까 수질 위주로 아마 비법정지표를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수질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보를 개방하는 게 좋으냐, 개방하지 않는 게 좋으냐 양론이 있는데 이것의 과학적인 판단들을 하려면 누적되고 축적된 지표가 필요해요, 일관된 지표가.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지표 자체가 들쭉날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여전히 팽팽하게 되고 있는데, 이 측정의 기준 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자체를 안 해 버리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거 추가로 논의할까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지표 자체가 들쭉날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여전히 팽팽하게 되고 있는데, 이 측정의 기준 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자체를 안 해 버리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거 추가로 논의할까요?
예, 추가로 논의하시는 게……
이거 자꾸 뒤로 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돌리겠습니다, 뒤로. 보류합니다.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뒤로. 보류합니다.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3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성축협의 처리시설 설치 등 37쪽까지 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축협의 처리시설 설치 등 37쪽까지 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처안에 원래 들어가 있던 거라서 일단 5억 원 정도는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예당저수지도 마찬가지이고……
자, 제가 하나하나 물을 테니 답변해 줘 보세요.
화성축협 이거 환경부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12억이나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
화성축협 이거 환경부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12억이나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

예, 부처안하고 정부안하고 같습니다. 요구한 대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반영됐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반영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평택.

평택도 부처안하고 같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7곳 모두 정부안하고 부처안하고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증액 요구안이, 정부안이 연부율 기준에 비해서는 좀 낮게 반영됐어요, 재정상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증액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부율 기준으로 해서 한 50% 수준 이 정도까지는 증액을 수용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정상황도 반영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다른 데는 모르겠고 경북 상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증액 좀 해 주세요. 여기 축분이 많고 우리는 소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거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다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겁니까?

예, 일부는 반영됐는데 연부율 기준으로 다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연간 배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의 한 50% 정도로 검토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요청액이 총사업비가 국고로 11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지금 7억이 반영됐습니다. 기반영된 7억 원이고, 정부안에서는 9억 원 반영됐는데 잔여사업비가 10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수용 가능액이 한 12.5억인데 50%니까 6.2억 정도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는 12억 65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판단했고 화성은 3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평택은 9억 5000만 원 그리고……
증액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부, 다 반영하지는……
한번 물어봅시다. 도와드리고 싶기도 한데, 상주 사업의 경우 완공연도가 언제예요, 계획상으로?

26년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26년 사업이잖아요. 파주는?

파주도 26년입니다.
이게 돈을 7억씩 이렇게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이거 다 태워 가지고 내년에 다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연부액들이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아예 반영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나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연부액이 반영됐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하고 가십시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못 해요. 7억 가지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축협 같은 경우는……
화성축협 같은 경우는……
뭔 금액을 또 얘기합니까? 증액해도 내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니까. 정부 원안대로 갑니다.
정부 원안대로 간다고요, 증액 안 받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한 4개 정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수백 개 사업이 이런 형태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는 위원님들이 반영 요청을 하신 사업인데 다 증액 불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기준대로는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비 조금만 반영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연부율을 조금 당겨서 오는 것의 한 50%만 반영하는 걸로, 지금 수백 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저희 의견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별 건이긴 하지만 비슷한 양상이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것 당겨오는 게 무의미하다고 하면, 저희 나머지 수백 개 사업도 비슷하게 가기는 가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착공이 가능해서 증액이 좀 필요해서……
위원장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정부의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위원들의 이런 요구들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반영해 왔어야지요. 그거 반영하지 못한 채 여기 와서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기재부 가서 이게 증액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 받아들여진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별수 없잖아요.
글쎄, 저 그냥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노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증액 사업들을 싹 하니까 2조 1000억이에요. 2조 1000억, 환경부 전체 예산이 20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상주 7억 갖고 안 돼요. 7억 갖고 뭘 해요? 내가 조금 당길게, 조금만 더 써 봐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안성 하나만 봅시다. 안성은 지금 1억 원이 반영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건 없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성 하나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야 지금……
위원장님, 일관성 있게 하세요.
아니, 일관성이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제 막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해서 위원들이 제기한 것이니까 그렇고.
알았어요.
그런데 안성이면 결국은 평택호 그쪽인데 정말 냄새 심하더라고요. 여기 안성부터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 저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돈 줘도 주민들 간에 서로 자기네 지역에 오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사업이야. 그런데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빨리빨리 주고……
그런데 상주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우리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왜 낙동으로 오느냐 막 이래 가지고 10분 단위로 저한테 ‘이거 철회하면 임이자 위원 몰표 줄게’ 이러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상주보 냄새 나더라고요. 이거 처리시설 하셔야 되겠더라고. 하수 냄새 나더라고요.
위원장님, 이거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로 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들이 없으신 상태인데, 어쨌든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환경부 입장에서 사업마다 사실상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서 조금이라도 증액을 반영해 보자고 하는데, 물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치는 들어서, 어차피 원안 유지하자고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또 증액을 이만큼 다 해 달라는 입장들이 너무 많은 상태이니까 수치라도 한번 들어 보고……
다 들어 보고 판단하시자고요?
좋습니다. 건건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6페이지로 넘어와서 화성축협부터, 다른 얘기 다 할 것 없이 얼마 증액 이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한.
그러면 앞으로, 36페이지로 넘어와서 화성축협부터, 다른 얘기 다 할 것 없이 얼마 증액 이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한.

화성 증액 요청액은 212억인데 환경부에서는 30억 8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평택 가축은 59억 6900만 원 증액 요구인데 9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6억 25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파주 환경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12억 65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홍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0억 2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완주 우분연료화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설계비 5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안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비로 지금 4억 원이 반영됐는데 추가 1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부 측 안대로 가시지요.
정부 수용한 대로 해 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그렇게 증액 반영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그렇게 증액 반영하십시다.

38페이지입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화성 자안천 등 13개 지역에 대한 설치지원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화성 자안천 등 13개 지역에 대한 설치지원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증액 규모는 조금 줄여서, 46억 정도 증액은 저희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요?

화성 자안천 거 말씀드렸습니다.
화성 자안천 한 가지만?

예.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하나씩 다 불러 보세요.

예, 다시 부르겠습니다.
화성 자안천 등 20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총 46억 1400만 원 증액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만 용인 같은 경우는 14개소를 요청했는데 2개소만, 진위천․완기만 반영을 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굴포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300만 원만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지금 착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 예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수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천 죽당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금산․창원․홍천․당진․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16억 3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상주, 구미, 영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13억 29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화성 자안천 등 20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총 46억 1400만 원 증액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만 용인 같은 경우는 14개소를 요청했는데 2개소만, 진위천․완기만 반영을 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굴포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300만 원만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지금 착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 예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수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천 죽당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금산․창원․홍천․당진․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16억 3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상주, 구미, 영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13억 29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13억이요?

13억 2900만 원.
그리고 40쪽, 동천 본류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은 18억 2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무안 창포호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1억 1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구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1억 7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상주 태봉리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2억 9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설계비 1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증평군 장동리 일원 LID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6200만 원 증액 동의입니다. 그리고 백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1억 11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여기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쪽, 동천 본류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은 18억 2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무안 창포호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1억 1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구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1억 7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상주 태봉리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2억 97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설계비 1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리고 증평군 장동리 일원 LID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6200만 원 증액 동의입니다. 그리고 백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1억 11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여기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이 다 반영은 되어 있나요?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신규 사업 있습니다. 증평 장동리 LID 설치 사업, 백야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반영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아까 증평 장동리 말씀이시지요? 그거 6200만 원 수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부처 안에 6200만 원이 돼 있는데 증액 요구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반만 해서 6200만 원 증액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거냐고요?

예, 62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6200만 원 증액을 반영……
추가로 해 줘야 되겠다?

예.
다 반영은 돼 있네.
정부가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부 반영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부 반영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부안대로 합시다.
의견만 하나 좀……
예, 김형동 위원님.
비점오염 관련돼서 저감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동은 그동안 충분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1쪽, 특히 LID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의 잔디블록 그다음에 충북 증평의 빗물저류조, 음성 금왕의……
그런데 저희도 시설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도 꽤 있는데, LID 사업이라는 게 정말 서울 도심이나 대도심을 제외하고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지 환경부에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제 느낌으로는 편성은 되니까 밀어내기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지요. 국장님, 보도블록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41쪽, 특히 LID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의 잔디블록 그다음에 충북 증평의 빗물저류조, 음성 금왕의……
그런데 저희도 시설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도 꽤 있는데, LID 사업이라는 게 정말 서울 도심이나 대도심을 제외하고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지 환경부에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제 느낌으로는 편성은 되니까 밀어내기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지요. 국장님, 보도블록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도블록이 반영구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해 지나면, 큰 차 지나가면 다시 갈아야 되잖아요. 흔히 말해서 임플란트 한 데다가 임플란트 빠지면 돈이 없어 가지고 금니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환경부 사업이 좋은 것도 많은데 진짜 필요한 것은 녹조 제거인 거거든요. 그 원인은 조상이 했든지 어떤지 간에 지금 현세대가 고통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악취가 나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하는데 국가 예산은 투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맨바닥, 모랫바닥으로 놔둬도 수백 년 동안 홍수도 안 나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맨살에다가 LID 사업이라 해 가지고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보도블록을. 물 잘 들어가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 사업이 좋은 것도 많은데 진짜 필요한 것은 녹조 제거인 거거든요. 그 원인은 조상이 했든지 어떤지 간에 지금 현세대가 고통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악취가 나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하는데 국가 예산은 투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맨바닥, 모랫바닥으로 놔둬도 수백 년 동안 홍수도 안 나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맨살에다가 LID 사업이라 해 가지고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보도블록을. 물 잘 들어가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불투수……
그다음에 관공서 옥상에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물 잘 들어간다고 또 해요. 거의 경사면에 물 다 흘러내려 가고 다 잘 통합니다.
저는 예산을 꼼꼼하게 잘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하고, 지금 정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홍수 나는 것 막아야 돼요. 사람 죽는 거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돼 있다 그래 가지고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뿌려 준다. 작게는 몇억씩, 몇 년 따지면 크게는 수백억씩 뿌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나는 충북 음성에…… 충북 음성이나 증평이나 금왕이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몇 해 전에 따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공터에다가 보도블록 까는데 이게 반영구적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편성권을 존중합니다마는 증액 요구도 있고 한데, 물론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억이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잔디블록 까는 게 그게 국가 사업입니까? 보도블록 까는 게 그게 국가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나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을 꼼꼼하게 잘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하고, 지금 정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홍수 나는 것 막아야 돼요. 사람 죽는 거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돼 있다 그래 가지고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뿌려 준다. 작게는 몇억씩, 몇 년 따지면 크게는 수백억씩 뿌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나는 충북 음성에…… 충북 음성이나 증평이나 금왕이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몇 해 전에 따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공터에다가 보도블록 까는데 이게 반영구적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편성권을 존중합니다마는 증액 요구도 있고 한데, 물론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억이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잔디블록 까는 게 그게 국가 사업입니까? 보도블록 까는 게 그게 국가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나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어때요?
마산하고 증평 이 사업은 증액 반영은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하십시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따지면 굴포천도 비슷한데, 굴포천 이것도 체육관 주차장에다 블록 까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 해야 됩니까?
마산하고 증평 이 사업은 증액 반영은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하십시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따지면 굴포천도 비슷한데, 굴포천 이것도 체육관 주차장에다 블록 까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오염…… 초기에 비가 왔을 때 바로 강으로 쓸려 가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 이런 시설들이 아예 한 번도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그런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이런 시설들이 아예 한 번도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그런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의 경우 정부 예산안이 반영돼 있지요?

예.
얼마 반영돼 있어요?

16억 4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포천은 추가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쪽 뒤에 김형동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마산운동장 그것도 정부 예산액에 반영은 돼 있지요?
그렇게 하고, 저쪽 뒤에 김형동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마산운동장 그것도 정부 예산액에 반영은 돼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 추가 증액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증평 장동리 LID 이것도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부족하구나.

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산은 환경부는 요구를 했었는데 마산이 안 돼서……
안 돼 있어요?

예.
신규로 넣어야 돼요?

예, 신규로 설계비 정도 1억 5000……
그런데 잔디블록 LID 까는 데 국비까지 지원해야 되냐는 김형동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저는 뭐, 위원장이 결정해 주세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정부안에 동의하고요.
정부안에 동의하고요.
저도 정부안에 동의하는데, 검단천이 6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생태계․수질 개선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6등급이면 상당히 더러운 하천 아닙니까.
인천 서구 검단천 필요 없다 그러던데?
예, 필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검단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기본설계랑 실시설계가 아예 전혀 안 돼 있어서 실시설계를 해야 예산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3억 4000이 반영됐는데 하여튼 지금 워낙 늦어져 가지고 기본계획도……
이월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월해서 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빼고 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어쨌든 정부가 아까 증액 반영하겠다고 한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빼고 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어쨌든 정부가 아까 증액 반영하겠다고 한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42쪽부터 46쪽까지 2개 원안 유지, 1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환경부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42쪽부터 46쪽까지 2개 원안 유지, 1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환경부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19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본 것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아예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계속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율 기준 미반영액의 반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신규 사업은 설계비 지원범위인 3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시설에 대해서 2개 시설은 수용, 14개 시설은 수정수용, 나머지 3개 시설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나머지 3개 시설 중에 2개 시설, 천안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개 시설은 신규 사업인데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완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본 것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아예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계속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율 기준 미반영액의 반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신규 사업은 설계비 지원범위인 3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시설에 대해서 2개 시설은 수용, 14개 시설은 수정수용, 나머지 3개 시설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나머지 3개 시설 중에 2개 시설, 천안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개 시설은 신규 사업인데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완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형태를 할 때 작년도는 위원님들 요구액의 25%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인 12%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여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얼마 됐나요?

별도 배부한 자료 3쪽에, 부여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3억 요구를 해서 환경부가 3억을 반영해 주겠다고 지금……
30억도 아니고 3억이에요?

예.
설계비만 3억.
설계비 3억이면 충분해.
새만금 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새만금 이차전지.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5억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으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서 폐수처리장 확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새만금 산단의 폐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처리장을, 현재 군산처리장을 4.3만t에서 6만 3000t, 2만t 증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사비 9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이차전지 사업장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농공과 전북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북도가 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할지 그다음에 국비는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 수용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차전지 사업장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농공과 전북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북도가 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할지 그다음에 국비는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 수용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도 예산 지원하시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해당 안 되고 아마 다른……
아까 다른 사업에서 포항도 그렇게 했고 그린융합산업단지인가 녹색융합산업단지 그것도 부지가 확보됐다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비도 18억씩 태워 주고 그랬어요.
그거랑 무슨 차이인 거예요?
단계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산업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를 하는 산단 책임자가 우선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선행되는 절차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뭔 돈을 달라고 그러냐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태워 달라는 거였어요, 그걸 다 지나서 설계비 태워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그거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단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산단 시행자는 어떤 식으로 돈을……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블루밸리 용수공급 2차 사업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은 어떻게 넣었어요?

이수진 위원님, 포항 건은 국가산단이라서 환경부가 돈을 지급할 근거가 있는 거고 여기는 농공하고 전북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주체라고……
새만금 산단은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국가산단이 아닌가요? 국가산단 아니에요, 새만금 산단?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로 수공이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수공에 출자를 전환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지만 농어촌공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고 그것이 수립되고 난 뒤에 설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아랫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입니다.
47쪽까지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입니다.
47쪽까지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하는 것 아니에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예.
이것은 어떤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도 개별 건이긴 한데 저희가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요구액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55억 요청 왔는데 27억 수용했고요. 광양은 35억에 18억 수용했고 그다음에 파주․포천은 65억에서 32억, 절반 정도씩 수용하는 그런 컨셉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47페이지까지.
그래서 천안은 55억 요청 왔는데 27억 수용했고요. 광양은 35억에 18억 수용했고 그다음에 파주․포천은 65억에서 32억, 절반 정도씩 수용하는 그런 컨셉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47페이지까지.
금액 다 불러 주세요.

인천 검단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23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25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19억 3700만 원까지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쪽, 3개 사업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에서 군포 스마트하수도 구축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새만금 사업 환경 대책 관련해서 생태용지 조성 등을 위한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에서 군포 스마트하수도 구축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새만금 사업 환경 대책 관련해서 생태용지 조성 등을 위한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기 군포는 저희가 23년 말 실집행률이 0%로서 예산이 대부분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용기 위원님, 시설 임대료 계약 원안 유지는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그다음에 새만금……
거기까지 보고 안 한 거잖아요.

세 가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새만금까지 수석이 하셨지요?
예, 새만금도 하십시오.

새만금은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25년까지 예정이라서 기본계획 수립되는 것과 변경되는 걸 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25년까지 예정이라서 기본계획 수립되는 것과 변경되는 걸 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는 환경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드린 것 수용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합개발용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수변도시에 육상 생태계를 도입하고 또 중앙수로를 통한 내부 순환체계를 확립 또 자연 공생의 장으로 조성하고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총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031년, 8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후에 다음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타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육의 장, 생태 체험의 장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그동안 세웠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안 된다면, 새만금이 지금 잼버리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 증액 요청드립니다.
여기 보면 복합개발용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수변도시에 육상 생태계를 도입하고 또 중앙수로를 통한 내부 순환체계를 확립 또 자연 공생의 장으로 조성하고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총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031년, 8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후에 다음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타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육의 장, 생태 체험의 장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그동안 세웠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안 된다면, 새만금이 지금 잼버리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씀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전북 도민들이 국회에 여러 차례 와서 집단으로 집회도 하고 정부를 규탄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이를테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게 전액은 하기 어려워도 예결위에 가서 또 심사를 할 것이니까 아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절반 정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절반 정도 증액 반영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임이자 위원님.
전북 도민들이 국회에 여러 차례 와서 집단으로 집회도 하고 정부를 규탄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이를테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게 전액은 하기 어려워도 예결위에 가서 또 심사를 할 것이니까 아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절반 정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절반 정도 증액 반영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임이자 위원님.
저는 새만금 사업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복성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세워 줘야 되는 건 세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새만금 사업 환경 대책은 우리 사업 맞지요?

다음 것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번 거요? 맞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관련돼서 2-2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계별로 있는 거잖아요.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이 환경부 사업이냐 아니면 전북 농어촌공사 사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환경부 직접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직접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또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이 아예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수립된 안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 예산안에 생태용지 2-2단계의 기본계획 용역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지금 새만금청에서 용역비 총 3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전문가 자문회의만 여덟 번 정도 거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수립을 하더라도 재수립되면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부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다음 장에 있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수립을 하더라도 재수립되면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부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다음 장에 있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62억 동의를 했습니다.

2-1 조성 사업은 그렇게 62억이 증액되는 거고요.
2-1은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 체험원, 염생식물 천이지 이것은 변함이 없고 재수립 없이 그냥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62억 증액은 받아들인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용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2-2 같은 경우에는 도시숲, 정화습지, 새만금 LID센터, 자연테마공원, 생태저류지 이건 다시 재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기 어렵다 이 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이 나와야 이게 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그걸 봤는데 국무총리가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빅 픽처를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좋다, 새롭게 빅 픽처 만들어 주시는 거 좋은데 그 빅 픽처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도 한 이삼 년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새만금 사업이 다 중단되는 거다. 빅 픽처를 그리더라도 기왕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하면서 빅 픽처를 그려서 그 그림들이 나중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9억 5000만 원 이것은 5억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9억 5000만 원 이것은 5억 반영해 주십시오.
어차피 재수립하면 못 쓰니까 5억 그냥 반영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

예, 알겠습니다.
2-2는 5억이고.
축산밀집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제 용지면인가……
축산밀집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제 용지면인가……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 환경부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돈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환경부 소관 사업이 아니에요?
축산밀집단지는 아니지.
알겠습니다.

이게 공영개발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49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다음 50쪽까지 1개 원안 유지, 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0쪽까지 1개 원안 유지, 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비슷한, 저희 원칙 따라서 일부 수용하는 것 있고 아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처럼 저희가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했습니다.
우선 경북 상주는 원안 유지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 동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은 7억 4000 요청했는데 5억 원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남 장성은 9억 요청했는데 5억 설계비 반영했고 천안시 업성은 55억 요청했는데 저희가 9억 8000 반영했습니다.
우선 경북 상주는 원안 유지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 동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은 7억 4000 요청했는데 5억 원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남 장성은 9억 요청했는데 5억 설계비 반영했고 천안시 업성은 55억 요청했는데 저희가 9억 8000 반영했습니다.
얼마요?

9억 8000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성환은 2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임실은 2억 원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은……
그다음에 충남 성환은 2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임실은 2억 원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은……

16억 4600만 원……
연천?

예, 연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시설은 16억 4600만 원 그리고 경기 안성 같은 경우는 4억 5200만 원 그리고 전남 곡성 삼기 같은 경우는 13억 8500만 원 증액 수용을 검토했고요.

그건 아직 안 했어요, 면 단위는 다음에.
정부가 위원님들의 요구를 그렇게 좀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쪽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곡성 삼기 등 3개 사업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곡성 삼기 등 3개 사업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곡성 삼기도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13억 8500만 원 증액에 동의했고요. 충남 논산 성동면 하수관로 관련된 예산은 12억 2700만 원 수용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남강댐 상류부에 있는 공공처리장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인데 신규 1차 연도 설계비 3억 원에 동의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산청이요?

예, 남강댐 상류부……
3억?

예, 3억.
그렇게 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52쪽부터 75쪽까지 11개 원안 유지 및 81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2쪽부터 75쪽까지 11개 원안 유지 및 81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 92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부율 기준으로 50%만 반영하는 것 또 신규 사업은 설계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일괄 반영했고요. 그래서 33개 사업은 수용, 50개 사업은 수정된 금액으로 수용, 9개 사업은 수용 불가로 정부안 유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의 2개 사업이 정비계획이 없어서 안 되고요. 2개 사업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3개 사업은 준공 연도에 따라서 정부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 사업은 24년도 준공 사업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가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부율 기준으로 50%만 반영하는 것 또 신규 사업은 설계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일괄 반영했고요. 그래서 33개 사업은 수용, 50개 사업은 수정된 금액으로 수용, 9개 사업은 수용 불가로 정부안 유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의 2개 사업이 정비계획이 없어서 안 되고요. 2개 사업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3개 사업은 준공 연도에 따라서 정부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 사업은 24년도 준공 사업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가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을 제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의견을 제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6쪽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성곤 의원실과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연부율 기준으로는 다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별도 보고자료 9쪽의 단양 구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미수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는데……
그리고 별도 보고자료 9쪽의 단양 구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미수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의견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님, 의견……
위원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전통사찰 내지 문화재와 달리 오폐수 처리시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단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역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해서 단양군은 물론이고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도 절실히 이것 원하거든요.
문제는 전통사찰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러는데, 특히 이번에 잼버리 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숙박까지 했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되고 소규모여 가지고 단양군 자체로 처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많은 내방객들이 다녀가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급히 예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굽어살펴 봐 주십시오.
문제는 전통사찰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러는데, 특히 이번에 잼버리 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숙박까지 했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되고 소규모여 가지고 단양군 자체로 처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많은 내방객들이 다녀가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급히 예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굽어살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어때요?

단양 사업이 정부 하수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 계획 자체에 빠져 있다는데요.
이것 충북지사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 사업 아닐까요?
이것 충북지사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 사업 아닐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다 여기 정부 예산에 끼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엄태영 의원이 엄청나게 푸시해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사상 분뇨처리시설의 준공이 내년이고 잔금 남은 게 7억 9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24년 이후로, 25년까지 밀려갈 내용입니까?
부산 사상 분뇨처리시설의 준공이 내년이고 잔금 남은 게 7억 9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24년 이후로, 25년까지 밀려갈 내용입니까?
이주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60페이지.
소위 심사 자료 60페이지.
소위 심사 자료 60페이지, 사상 분뇨처리시설 거기에 지금 잔여 금액이 7억만 남아 있는……
이것을 공사는 준공되고 잔금은 훨씬 더 뒤에 지급해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잔금이 지급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공사는 준공되고 잔금은 훨씬 더 뒤에 지급해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잔금이 지급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잔여사업비 전액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잔여사업비가 7억 9700이라는데……

7억 9700만 원에서 저희가 잔여사업비에 3억 9900만 원을 반영하면 국고 지원분을 다 반영하는 걸로 해서 수용을 하는 걸로……
그러면 잔금까지 다 치러지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예,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3억 9900만 원을 수용하는 걸로……
선뜻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단양 구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안 유지인데?
단양 구인사가 정부가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단양군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이 12월까지 완료되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 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내년도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편성 원칙은 지금 현시점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반영 안 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 반영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청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초 기본계획 변경을 전제로 이런다고 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 줘? 항상 그래. 지자체도 그렇고, 맨날.
위원장님, 질문……
이은주 위원님.
소위 자료 94쪽이랑 99쪽 것 지금 질문하는 것 맞지요?
아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아니요, 63페이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좀 차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단양 구인사를 사실 작년에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거기가 천태종의 본산이지요.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하고, 이게 문화적 가치라든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안에 계신 분들보다도 대한민국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실제로, 사실 단양군에서 그런 것 안 한 게 잘못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챙겨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단양 구인사를 사실 작년에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거기가 천태종의 본산이지요.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하고, 이게 문화적 가치라든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안에 계신 분들보다도 대한민국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실제로, 사실 단양군에서 그런 것 안 한 게 잘못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챙겨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입니까, 단양 구인사? 7억 태우면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아니요. 내년도에 설계비 3억 정도만 편성하면 됩니다.
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전제로?

예, 전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 전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예외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되고 협의 절차가 한 2월쯤 되면 다 완료될 걸로……
12월 완료된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전제로 하시지요.
3억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산 사상은 정부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산 사상은 정부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3억 9900만 원 증액 수용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76쪽부터 106쪽까지의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4페이지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검토 기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4페이지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검토 기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말씀하세요.

하수관로정비 사업도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부율 기준 50%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설계비로 5억 원 수준, 136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32개 사업 수용, 92개 사업은 금액을 저희 기준에 따라서 수정해서 수행했고요. 12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정부안 유지가 있습니다. 12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은 설계비가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광화문․강남역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기재부 예산 반영률이 국가보조율 25%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0% 상향을 요구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3개 사업도 준공 연도에 따라서 국고 지원액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광화문․강남역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기재부 예산 반영률이 국가보조율 25%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0% 상향을 요구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3개 사업도 준공 연도에 따라서 국고 지원액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문할게요.
말씀하세요.
소위 자료 94쪽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 원당 하수관로.

고양 원당 하수관로 말씀이시지요?
예, 94쪽.

30억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서 1차년도 집행 가능성 감안해서 5억 원으로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계비만, 신규 사업이라서요?

예.
그리고 99쪽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요?

99쪽에 인천시 계양구 하수관로요?
아니요. 남동구 하수관로.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 5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예, 12억 원 요청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이라 다 설계비 5억이요?

예, 설계비 5억만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왜 원안 유지라고 돼 있지요?
의견들 없으시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나눠 주신 23쪽 자료에는 제가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원안 유지라고 나와 있어요, 5억이라고 앞에 있고.
몇 쪽의 몇 번이지요?
23쪽 중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수관로, 5억이 맞는 걸로 알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원안 유지는 정부안 원안 유지고요.
5억 증액으로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가 아니라 설계비 5억으로, 기존 정부 예산에 3억 7900만 원 있는데 플러스 1.2억 해서 총 5억.

그러니까 1억 2100만 원 증액?

예, 1억 2000……

1억 21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타네요?

예.
저도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 자료 77쪽에 이번에 예천이 물난리 나 가지고 도시침수 좀 빨리 예방해 보려고 증액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25억 8900만 원 해 놨는데 이 작은 자료에는, 작은 자료 15쪽이네요. 15쪽 중간쯤에 보면 그냥 원안 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요구액만 이렇게 표시된 거니까 그 결과를 몰라서……
원 자료 77쪽에 이번에 예천이 물난리 나 가지고 도시침수 좀 빨리 예방해 보려고 증액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25억 8900만 원 해 놨는데 이 작은 자료에는, 작은 자료 15쪽이네요. 15쪽 중간쯤에 보면 그냥 원안 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요구액만 이렇게 표시된 거니까 그 결과를 몰라서……

도시침수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연부율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 증액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안 자체가 예를 들어 예천군 같은 경우는 47억 300만 원하고 추가 요구가 25억 8900만 원인데 연부율 40%를 적용해서 47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원안 유지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상천이라서, 흔히 말하는 일본 말이지만 고수부지가 다 잠겨서 예천이 생긴 이후에 월류가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달리 준설 사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이걸 이쪽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 같은데, 사람 다 죽습니다.
연부율로 태워서 47억이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연부율 기준으로 40% 다 반영을 해 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예천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100%를 해 드렸는데 10억 더 해 드려요?
10억 더 해 주지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럽시다. 10억 더 반영해 드리지요. 10억 증액.
청주시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만 소 다 잃었는데 외양간도 제대로 안 고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주시도 증액에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연부율 40% 해서 6억 5000 증액.
된 것 같고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시 광화문 앞에 대심도 터널 하는 문제요, 원래 국비보조율이 25%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시 광화문 앞에 대심도 터널 하는 문제요, 원래 국비보조율이 25%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었는데, 원래 서울시가 국고보조금 대상이 아닌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25% 해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겁니까?

예.
그걸 또 50%까지 늘려라라고 하는 건 과한 말씀이네요.

예, 신월 대심도 터널 할 때 25%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딱 맞춰서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예천에 특별히 10억을 더 얹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예천에 특별히 10억을 더 얹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소위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AI수문관측소 설치 사업은 4배 증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배정, 계약 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구축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부처 요구안 수준으로 조정을 위해 654억 원 감액, 관측소 개소당 설치 단가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26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AI수문관측소 설치 사업은 4배 증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배정, 계약 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구축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부처 요구안 수준으로 조정을 위해 654억 원 감액, 관측소 개소당 설치 단가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26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래 당초에 좀 시간을 두고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홍수피해 예방 때문에 당겨서 하는 겁니다. 수위 관측소는 물리적으로 정형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내년 중에 다 사업이 가능하고요.
박정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설치 단가는 저희가 수용해서 26억 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설치 단가는 저희가 수용해서 26억 감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문에 관측 지점을 설치해 가지고 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 홍수 예방이 되는 겁니까? 또는 홍수 예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기 때문에, 군남댐 밑의 필승교 같은 경우를 보면 1m가 되면 바로 행락객 대피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험 수위는 한 4m, 5m까지인데도 사전에 홍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관측소나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수위 관측만으로 홍수 예보나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우량이 얼마 왔을 때 하천의 수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는 과거 관측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모형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강우가 얼마큼 올지 예측이 되면 그 예측 수량을 가지고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면 앞으로 3시간 또는 6시간 후에 수위가 얼마큼 올라갈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저희가 강우량이 얼마 왔을 때 하천의 수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는 과거 관측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모형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강우가 얼마큼 올지 예측이 되면 그 예측 수량을 가지고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면 앞으로 3시간 또는 6시간 후에 수위가 얼마큼 올라갈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폭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는 연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해 버려라, 기재부가 그랬나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커버를 못 하는 하천들이 생기니까 당겨서 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당겨온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4배가 늘어나는 건데.

예, 정형화된 물리적인 시설이라서 9월부터 지자체하고 하천 점용 허가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중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러면 확실하게 홍수 예방됩니다.
정부가 26억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억 감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26억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억 감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수자원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 지연으로 2023년 예산 전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 예산 일부를 감액,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수자원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 지연으로 2023년 예산 전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 예산 일부를 감액,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23년 사업비 50억 원이 전액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까지 공사 계약 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수자원위성을 쏘아 올려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하자고 하는 법을 제가 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미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야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년도 발사 예정인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태워 주셔야 25년도에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리고 만약에 기배정된 예산을 못 썼으면 모르겠는데, 못 쓸 뻔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위성을 쏘아 올려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하자고 하는 법을 제가 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미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야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년도 발사 예정인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태워 주셔야 25년도에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리고 만약에 기배정된 예산을 못 썼으면 모르겠는데, 못 쓸 뻔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억입니까?
아니요. 20억.
아니, 전체 예산.
1572억. 이것은 수문조사시설 설치 사업 전체고 수자원위성 이것은 48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해야지요.
이걸로도 녹조가 어디에 제일 많이 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이걸로도 녹조가 어디에 제일 많이 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어떻게, 20억 감액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안 48억?
이것 감액 의견을 받아 주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정 위원장님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원안?
원안대로.
그러면 이 수자원위성으로 뭘 관측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자원위성.

수자원위성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북한 접경지역 그쪽의 상류에 있는 댐들의 수위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전국에 홍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감시도 가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녹조․적조도 일부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밖에 댐이나 다른 수자원 시설의 변동 상황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110페이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댐 건설이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가뭄․홍수 대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댐은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2024년 예산 미반영 시 관련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여 국민안전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므로 정부안을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댐 건설이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가뭄․홍수 대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댐은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2024년 예산 미반영 시 관련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여 국민안전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므로 정부안을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로 건의를 드립니다.
하천수자원관리계획하고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조사는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 내에서 계속 관례적으로 와 있고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수자원관리계획하고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조사는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 내에서 계속 관례적으로 와 있고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제가 먼저……
이은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앞에서 왜 제가 전액 삭감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가 지난 2018년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서 주요 물관리 정책 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를 발표한 바 있어요. 거기 주요 내용이 댐 정책의 인식 체계, 즉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 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환경부가 1억t 이상 댐 지을 지역이 있는 건지, 지자체가 이번에 건의한 댐 저수용량도 대부분 100만t 이내의 작은 댐들이고 그리고 법정계획 수립 전에 기본 구상을 추진한 선례도 다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니, 이것은 환경부 얘기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다면 국회에 20개 지자체가 건의한 댐 용량이나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지자체가 어떤 지역에 얼마큼 필요한지 그런 것을 일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는 기본 구상이랑 타당성조사 예산부터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내놓은 건 지자체 명이랑 필요성 한두 줄 정도인데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사실 환경부가 1억t 이상 댐 지을 지역이 있는 건지, 지자체가 이번에 건의한 댐 저수용량도 대부분 100만t 이내의 작은 댐들이고 그리고 법정계획 수립 전에 기본 구상을 추진한 선례도 다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니, 이것은 환경부 얘기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다면 국회에 20개 지자체가 건의한 댐 용량이나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지자체가 어떤 지역에 얼마큼 필요한지 그런 것을 일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는 기본 구상이랑 타당성조사 예산부터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내놓은 건 지자체 명이랑 필요성 한두 줄 정도인데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깜깜이 예산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자꾸 무슨 댐 건설 지리정보 같은 것들이 나가면 부동산 투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비공개로 얼마든지 보고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군남댐 관련해서인가요?
아니,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댐이 어딘지도 사실 모르지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댐 위치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자체 요구 온 것, 이것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실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그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국감 때부터 지적사항인데. 댐건설․관리법이라든지 수자원법이라든지 다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가 진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신규 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대상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댐 건설 적정성 검토에 보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검토 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 의견 수렴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제가 신규 댐 신청서 첨부자료 열람 조치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환경부가 하시는 얘기가 ‘사업 규모도 크지 않다’ 그리고 ‘홍수 피해 때문에 댐 건설을 필요로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수립해 줍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토목건설 사업을 증액하겠다는 환경부의 기조고 결국은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깎아 내거나 사업을 다 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조에 대해서 절대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댐 건설 적정성 검토에 보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검토 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 의견 수렴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제가 신규 댐 신청서 첨부자료 열람 조치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환경부가 하시는 얘기가 ‘사업 규모도 크지 않다’ 그리고 ‘홍수 피해 때문에 댐 건설을 필요로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수립해 줍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토목건설 사업을 증액하겠다는 환경부의 기조고 결국은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깎아 내거나 사업을 다 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조에 대해서 절대 동의 못 합니다.
환경부의 구상 계획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전액 삭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지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건의받은 댐이 대략 한 20개 정도 됩니다. 지자체 건의 댐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상 사이트(site)들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치수 효과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20개소를 신청했지만 그중에서 10개가 어떤 댐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 의견 수렴이나 심의나 이런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개의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의 대상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확한 대상 사이트가 확정되게 될 겁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 의견 수렴이나 심의나 이런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개의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의 대상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확한 대상 사이트가 확정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개가 있다면 그게 어느 규모인지 이런 부분들,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인지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 수용성을 보는 거잖아요. 지역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여기 촌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다 판단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스무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스무 군데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열 군데 정도만 해서 예산을 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이 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심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10개가 딱 선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원안 유지에 동의하는 바고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검토 중인 댐을 위원님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필요해서 요청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10개소를 다 정하고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다 판단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스무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스무 군데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열 군데 정도만 해서 예산을 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이 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심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10개가 딱 선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원안 유지에 동의하는 바고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검토 중인 댐을 위원님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필요해서 요청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10개소를 다 정하고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환경부가, 사실은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등 실제로 댐의 기능을 보면 물을 공급하고 또 물그릇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혹 댐을 만들어 갖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실제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간 안에 건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어떻게 줍니까?
저는 다른 것은 저희가 다 개별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예산 없어도 예비비 갖고 쓰시겠지요, 나중에. 안 그렇습니까? 굳이 여기다 예산을 태워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여기는 실제로 반대하는 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환경부가, 사실은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등 실제로 댐의 기능을 보면 물을 공급하고 또 물그릇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혹 댐을 만들어 갖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실제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간 안에 건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어떻게 줍니까?
저는 다른 것은 저희가 다 개별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예산 없어도 예비비 갖고 쓰시겠지요, 나중에. 안 그렇습니까? 굳이 여기다 예산을 태워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여기는 실제로 반대하는 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주환 위원님 하시고요.
예.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디에 할 건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있다가 발표한 그 결과 내용 보고, 예산은 배정돼서 돈은 썼는데 예를 들자면 점수가 아주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조정해 본다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원래는 먼저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먼저 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쯤은 10개가 다 결정되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조정해 본다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원래는 먼저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먼저 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쯤은 10개가 다 결정되지요?

대략 후보지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다 되지요? 그리고 발표할 정도도 되지요?

예.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시급성…… 한 해라도 당기는 것이, 이게 워낙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천유역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이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그냥 지자체에서 20개 정도 요청했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의원실에 환경부가 얘기를 하셨어요. ‘2000만t 이상 댐이 2개가 있고 2000만t 이하 댐 8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저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이수진 의원님실에는 지자체에서 건의한 자료에 대한 열람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2000만t 이상 댐 2개, 2000만t 이하 8개 이게 맞냐고 여쭤본 거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깜깜이 예산을 승인합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숫자는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2000만t 이상……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 중에서……
건의한 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것 관련해서.
사실 한수원에서 발전 관련한 충북의 괴산댐이나 또 지리산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실 한수원에서 발전 관련한 충북의 괴산댐이나 또 지리산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수원 관련된 수력발전 댐은 없고요. 또 지리산댐도 지금 지자체에서 건의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주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는 게 어디에 어떤 정도의 댐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될지를 조사하는 예산이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관리계획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때 예산 쓸 수 있도록 수시배정으로 묶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관리계획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때 예산 쓸 수 있도록 수시배정으로 묶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강 어느 정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노웅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주환 위원님 얘기한 게 그래도 윤곽이 조금,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일정 부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수시배정을 해 놓으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시배정 좋은데요. 그런데 수시배정도 이렇게 전액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뭘 할지도 모르고, 원래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될지 뻔히 나와 있는 사업도 삭감되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뭘 쓸지도 모르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수시배정이라 해 갖고 이렇게 전액을 다 묶어 놓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삭감을 하고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삭감을 하고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는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게 환경부의 업무 스타일이라 그럴까, 정부하고 얘기해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 환경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따로 드린 적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깜깜이가 아니고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리고 좀 전에 들어 보니까 이은주 위원님한테는 보고했다면서요, 따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
대충 이렇게 구두로 했든 와서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규모만 얘기해서 깜깜이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면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곧장 국민들에게 노출됐을 때 파급력이 크다, 부작용이 크다 하면 둘러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깜깜이가 아니고 자료는 다 있어요. 설계가 다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영주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장량이? 방금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1억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받았을 때 그 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안동댐이나 소양강댐 같은 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올여름에 물난리 나서 그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댐이지. 문경에 가면 경천댐이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 몇 개…… 진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아니면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그 댐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방식의 댐은 이제 지양이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조그마한 스토퍼나 물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설명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익히 알았을 때 소규모 사방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접수 들어갔을 거예요. 하다못해 예천에서는 이 정도를 원하고 있다. 오픈하세요. 맞으면, 탈락되든 그다음에 또 하든,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하든, 농어촌공사가 사업해도 그 돈보다 더 듭니다, 제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댐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정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자연환경 보호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정국에 와서 막히도록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각설하고 저는 아까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주시고, 단 저는 또 담보를 합니다. 지금 예산 국회 안에서 국장님이 됐든 장관님이 되셨든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예산 설명을 드리세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왜 투기가 어떻고…… 투기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이 생기면 투기 생기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가서 정쟁화되는 것……
그다음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생태계 보호․복원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세요. 왜, 이게 그것하고 교환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수생태계 보호하면 물난리 안 나요? 그냥 단순한 논리 같은데 이게 계속 논의가 된다는 것이,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 다행히 이번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기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부터 해서 또 상임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든 아니면 오픈할 수 있는 것은 더 오픈하든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손뼉 치면서 예산안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주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장량이? 방금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1억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받았을 때 그 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안동댐이나 소양강댐 같은 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올여름에 물난리 나서 그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댐이지. 문경에 가면 경천댐이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 몇 개…… 진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아니면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그 댐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방식의 댐은 이제 지양이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조그마한 스토퍼나 물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설명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익히 알았을 때 소규모 사방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접수 들어갔을 거예요. 하다못해 예천에서는 이 정도를 원하고 있다. 오픈하세요. 맞으면, 탈락되든 그다음에 또 하든,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하든, 농어촌공사가 사업해도 그 돈보다 더 듭니다, 제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댐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정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자연환경 보호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정국에 와서 막히도록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각설하고 저는 아까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주시고, 단 저는 또 담보를 합니다. 지금 예산 국회 안에서 국장님이 됐든 장관님이 되셨든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예산 설명을 드리세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왜 투기가 어떻고…… 투기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이 생기면 투기 생기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가서 정쟁화되는 것……
그다음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생태계 보호․복원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세요. 왜, 이게 그것하고 교환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수생태계 보호하면 물난리 안 나요? 그냥 단순한 논리 같은데 이게 계속 논의가 된다는 것이,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 다행히 이번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기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부터 해서 또 상임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든 아니면 오픈할 수 있는 것은 더 오픈하든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손뼉 치면서 예산안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지성호 위원님.
사실 궁금증에 있어서는 여당 위원이라 해서 궁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수진․이은주 의원님 실에는 따로 보고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저희 의원실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지 않아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궁금한 것으로 따지면 누구나,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궁금증으로 하면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실 다 방문해서 지자체에서 건의한 20개 댐에 대한 내용 열람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그래요.
아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개별적으로 지자체 요구사항하고 요청사항을 다 돌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을……
보류……
그렇게 보고하실 수 있다고 하니 보류하고 개별적으로 특별히 댐 건설계획을 또는 구상을 알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보고하십시오. 보고하고 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상당히 가뭄이 심하게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이 상당히 무너져 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함수량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배정으로 묶어 주십시오.
이것 무조건 막 댐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댐이 토목 사업이다, 토건업자들 돈 벌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이 서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니까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무조건 막 댐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댐이 토목 사업이다, 토건업자들 돈 벌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이 서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니까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역을 모른 채로 예산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고 나중에 의결하기 전에 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돈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했다가 4시……
이것은 아직 정돈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했다가 4시……
이것 수시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전부 통째로 수시 예산을 해야 돼요? 전용기 위원 얘기한 대로 일부 감액하고……
그러니까 보고받아 보시고 판단 또 하시게요, 보고 받아 보시고.
예, 위원들이 봐야지요.
예, 보고받아 보시고.
4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댐 관련 문제는 기상청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환경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다시 논의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기상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111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댐 관련 문제는 기상청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환경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다시 논의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기상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111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11쪽,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구축 대상 중 홍수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내년에 우선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뭄정보 등이 포함된 이수디지털트윈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산 56억 3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12쪽입니다.
디지털트윈 대국민서비스 구축 예산으로 18억 28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홍수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우선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실시간 하천현장 정보 등 대국민서비스는 향후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18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구축 대상 중 홍수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내년에 우선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뭄정보 등이 포함된 이수디지털트윈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산 56억 3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12쪽입니다.
디지털트윈 대국민서비스 구축 예산으로 18억 28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홍수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우선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실시간 하천현장 정보 등 대국민서비스는 향후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18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홍수 분야는 인정을 해 주셔서 이수 분야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대국민서비스 부분도 관계기관 우선하는 걸로 해서 다 감액, 2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56억하고 18억 모두 감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4쪽,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예산은 하수도법에 따라 판매․사용이 금지된 특정 공산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고 있어 1억 3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예산은 하수도법에 따라 판매․사용이 금지된 특정 공산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고 있어 1억 3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감 때도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라 저희가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죽 인증 업무를 운영해 오고 있고 인증 업무를 중단하면 불법 제품들이 돌아다닐 우려가 되게 커서 저희가 빨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우리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시험연구를 위해서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우리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시험연구를 위해서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연구용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계를 인증하는 제도를 뒀는데 이 인증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아예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하십시오라는 기존에 어쨌든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증을 받아서 유통되는 것에서도 불법이 많으니 이것을 단속하는 업무는 하되 추가로 새롭게 인증을 받아주는 것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하십시오라는 기존에 어쨌든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증을 받아서 유통되는 것에서도 불법이 많으니 이것을 단속하는 업무는 하되 추가로 새롭게 인증을 받아주는 것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인증 들어오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체는 한 30개가 조금 넘고 제품은 한 90개 정도 된다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인증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지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인증 들어오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체는 한 30개가 조금 넘고 제품은 한 90개 정도 된다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인증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도개선을 하시는데, 차제에 저는 환경부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저희가 들어 보니까 일반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설치해 놨다가도 이게 하수관거에서 중간에 막힙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됐던 것도 다 뜯어내고 안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수도 문제 이거 감당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제한적 허용, 부분적 허용 이런 발상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가 지난 2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못 하고 그냥 질질 끌려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태여 나눠 보니까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3500만 원이고 인증 유통관리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저는 3500만 원은 삭감하고 유통관리에만 1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수도 문제 이거 감당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제한적 허용, 부분적 허용 이런 발상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가 지난 2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못 하고 그냥 질질 끌려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태여 나눠 보니까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3500만 원이고 인증 유통관리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저는 3500만 원은 삭감하고 유통관리에만 1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실무 국장 의견을 한 번만 들어 봐 주시고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을 2012년부터 운영을 해 왔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 같은 경우도 인증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제도 운영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했었는데 금지했을 때 보상하는 문제들, 왜냐하면 정부가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최소한 예년 수준, 저희가 이거 예년에 1억 4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35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현행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했었는데 금지했을 때 보상하는 문제들, 왜냐하면 정부가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최소한 예년 수준, 저희가 이거 예년에 1억 4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35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현행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인증 신청이 들어오면 그 허가 업무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못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인증허가를 받고 계속 단속이 되고 이거 불법이라고 해도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어서 단속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가 정리될 때까지 새로운 추가 인증 업무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분해 보니까 새로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억 3500 중에 3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3500만 원 삭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수용하세요.
그런데 제가 구분해 보니까 새로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억 3500 중에 3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3500만 원 삭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수용하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500만 원 삭감합니다.

이어서 115쪽, 국가하천정비입니다.
내역 사업인 국가하천정비 일반 사업은 5569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량적 예측을 토대로 홍수 예방을 위한 하도준설 등을 실시해야 하나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 증가분 105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아랫부분을 보시면 예산이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내내역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 계상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 사업인 국가하천정비 일반 사업은 5569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량적 예측을 토대로 홍수 예방을 위한 하도준설 등을 실시해야 하나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 증가분 105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아랫부분을 보시면 예산이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내내역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 계상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편성 시점하고 홍수 발생 시기가 달라서 시급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총액으로 편성해 온 사업입니다. 내내역 세부 자료들은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댐처럼 환경부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준설을 하겠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음에도 어느 구간을 얼마나 준설하고 그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일단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총 104건의 국가하천정비 공사 이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04건의 공사를 살펴보면 크게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하천정비 사업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실제 하천의 홍수 위험을 낮추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방 축조, 둑마루 포장, 배수구조물 등의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준설은 하천정비 사업에 들어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04건의 공사들 중에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액된 하천정비 사업들만 뽑아 봤더니 24년도 증액분은 210억 원 정도에 그쳐요. 그래서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준설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했다라고 한 예산 증가분 2100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로 추정해서 삭감 의견을 냈던 1000억과도 차이가, 1500이지요. 1000억 조금 넘는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국가하천정비 외에도 하천 재해대책비 또 재해대책비 이렇게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총 3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과정이니까 환경부가 기존․신규 사업마다 각각 준설 예산 얼마씩 잡았는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저희를 설득하는 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통으로 예산 받아 놓고 승인해 주길 바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총 104건의 국가하천정비 공사 이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04건의 공사를 살펴보면 크게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하천정비 사업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실제 하천의 홍수 위험을 낮추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방 축조, 둑마루 포장, 배수구조물 등의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준설은 하천정비 사업에 들어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04건의 공사들 중에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액된 하천정비 사업들만 뽑아 봤더니 24년도 증액분은 210억 원 정도에 그쳐요. 그래서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준설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했다라고 한 예산 증가분 2100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로 추정해서 삭감 의견을 냈던 1000억과도 차이가, 1500이지요. 1000억 조금 넘는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국가하천정비 외에도 하천 재해대책비 또 재해대책비 이렇게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총 3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과정이니까 환경부가 기존․신규 사업마다 각각 준설 예산 얼마씩 잡았는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저희를 설득하는 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통으로 예산 받아 놓고 승인해 주길 바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지구가 말씀처럼 104개 지구입니다. 104개 지구 중에서 준설 사업이, 준설 공정이 포함돼 있는 지구가 24개 사업 지구고요. 저희가 그 104개의 설계서를 다 분석을 해서 전체 사업비하고 그중에서 준설 공정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체 10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9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준설 금액이 대략 한 660억 원 정도로 비용으로만 따지면 전체 사업비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104개에 대한 사업 지구별로 별도로 정리를 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지구가 말씀처럼 104개 지구입니다. 104개 지구 중에서 준설 사업이, 준설 공정이 포함돼 있는 지구가 24개 사업 지구고요. 저희가 그 104개의 설계서를 다 분석을 해서 전체 사업비하고 그중에서 준설 공정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체 10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9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준설 금액이 대략 한 660억 원 정도로 비용으로만 따지면 전체 사업비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104개에 대한 사업 지구별로 별도로 정리를 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보고는 좋은데 앞으로는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총액계상하지 말고 사업별로 내내역 사업을 다 발라서 예산편성 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부안 편성하는 시점하고 실제로 홍수 발생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홍수기 발생 이후에 필요한 하천정비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내역 사업으로 별도로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고 홍수가 일어나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해복구비나 재해대책비나 이런 걸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걸 자꾸 홍수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홍수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천정비 사업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을 그렇게 해라,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하천 준설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낱낱이 내역을 다 정리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을 그렇게 해라,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하천 준설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낱낱이 내역을 다 정리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총액계상하라고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재정당국……
총액계상 사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적에 의하면.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증감액을 떠나서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부도 이런 룰 전제에서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왔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애매한 게 홍수가 났느냐 여부에 따라서, 홍수 발생 여부가 준설을 어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니까. 사후적으로 참고 사항은 될 수 있겠지요. 몇백 년 동안 안 났는데 여기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보니까 하상이 높았다거나 준설이 안 돼서, 이것은 참고 사항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따져 보셔야 되겠지요. 세부적으로 보든지 어떤지 그것은 전문 영역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하천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아마 준설에 관한 부분도 내용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겠지요. 국가하천하고 지류․지천, 지방하천 관련된 유역 부근에 대해서는 나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절절한, 그날 회의 분위기로 보면 절절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편성해서, 환경부가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걸 잘 편성해서 부디 이번 국회에서 원만하게 환경부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내년 되면 우기가 6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요즘 빨리 오는데 빨리빨리 갈수기 때, 건천일 때 시급한 곳은 빨리 하천정비를 해서 국가가 재해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애매한 게 홍수가 났느냐 여부에 따라서, 홍수 발생 여부가 준설을 어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니까. 사후적으로 참고 사항은 될 수 있겠지요. 몇백 년 동안 안 났는데 여기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보니까 하상이 높았다거나 준설이 안 돼서, 이것은 참고 사항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따져 보셔야 되겠지요. 세부적으로 보든지 어떤지 그것은 전문 영역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하천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아마 준설에 관한 부분도 내용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겠지요. 국가하천하고 지류․지천, 지방하천 관련된 유역 부근에 대해서는 나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절절한, 그날 회의 분위기로 보면 절절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편성해서, 환경부가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걸 잘 편성해서 부디 이번 국회에서 원만하게 환경부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내년 되면 우기가 6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요즘 빨리 오는데 빨리빨리 갈수기 때, 건천일 때 시급한 곳은 빨리 하천정비를 해서 국가가 재해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릴게요.
제가 아까 추정한 게 맞아요? 준설은 하천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아까 추정한 게 맞아요? 준설은 하천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천정비 사업하고 하천환경정비 사업하고 사업명을 구분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추정을 한 거예요, 준설이 어느 곳에 들어 있는지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설만 따로 들어 있지 않고요. 하천정비 사업에도 제방 사업이나 준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하천환경정비 사업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에 따라 가지고 편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준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내내역 사업을 다 밝혀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는 방안.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신 방향인데 기재부하고 하천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쭉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의 원칙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100% 다 내내역 사업을 완성할 수는 없고 또 홍수가 나면 그 하천이 재해복구 플러스알파로 국가하천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국가하천정비 사업도 기본적으로 유역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서고 그것에 입각해서 진행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댐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하자고 그러면 전제가 달려야 됩니다.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입각해서 댐을 건설할 건지 아니면 국가하천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 계획이 다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제 속에서 하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지방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잖아요. 이건 다 정비계획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데 따라서 한다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환경부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대의견을 좀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하천관리계획이 선 후에 집행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두 번째로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계획에 입각해서 내내역 사업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편성해서 제출한다, 이 두 가지 부대조건을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하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지방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잖아요. 이건 다 정비계획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데 따라서 한다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환경부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대의견을 좀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하천관리계획이 선 후에 집행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두 번째로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계획에 입각해서 내내역 사업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편성해서 제출한다, 이 두 가지 부대조건을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한 말씀……
먼저 정부 의견 듣고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하천법에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부합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내역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안을 편성할 때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내내역 사업들을 다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내역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안을 편성할 때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내내역 사업들을 다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난번에 하천법이 통과되면서 그 배수구간에 있어서 국가하천이 아니라도 환경부가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철저하게,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해서 분명하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면 여기에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있고 또 하천정비 사업이 있고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산편성 할 때 이 준설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넣었는지, 이 법에 따라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그냥 그 이전에 하천정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준설도 있고 제방정비 사업도 있고 그런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지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준설과 관련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사실은 지난번 영주댐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영주댐에서 사실 좀 늦게 방류를 했지요. 제대로 계획에 잘 맞추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고. 댐 조작과 관련된 문제들을 마치 준설을 안 해서 모든 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준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산편성도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내성천도 가서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구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고 이건 어느 정도 편성하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이걸 다 여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편성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산편성 할 때 이 준설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넣었는지, 이 법에 따라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그냥 그 이전에 하천정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준설도 있고 제방정비 사업도 있고 그런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지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준설과 관련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사실은 지난번 영주댐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영주댐에서 사실 좀 늦게 방류를 했지요. 제대로 계획에 잘 맞추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고. 댐 조작과 관련된 문제들을 마치 준설을 안 해서 모든 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준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산편성도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내성천도 가서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구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고 이건 어느 정도 편성하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이걸 다 여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편성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수진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하천정비를 반대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무분별한 준설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설이 곧 재해 예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준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예산 삭감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인 겁니다.
이수진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하천정비를 반대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무분별한 준설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설이 곧 재해 예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준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예산 삭감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인 겁니다.
김형동 위원님.
이런 방금 논의된 것들이 위원장님께서 제안했던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제가 준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지금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퀄 준설이라는 개념은 전혀 행정부에서, 여기 차관께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할 때 ‘준설’ 해 가지고 얼마 편성하겠지요.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또 짧은 경험이지만, 이은주 위원님도 경험이 있지만 재난․재해 주무부서는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안위에 있을 때도 보면 한해부터 해서 수해까지 그런 예방 사업이나 사후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천 쪽에는 어쨌든 모래가 많이 쌓여 가지고 행안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처리할 때 보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준설이 들어가지요.
물론 그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준설이 여기 어디에 포함되느냐는 설명할 의무는 있으시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 자체가 준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예산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제안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정부 의견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지금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퀄 준설이라는 개념은 전혀 행정부에서, 여기 차관께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할 때 ‘준설’ 해 가지고 얼마 편성하겠지요.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또 짧은 경험이지만, 이은주 위원님도 경험이 있지만 재난․재해 주무부서는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안위에 있을 때도 보면 한해부터 해서 수해까지 그런 예방 사업이나 사후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천 쪽에는 어쨌든 모래가 많이 쌓여 가지고 행안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처리할 때 보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준설이 들어가지요.
물론 그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준설이 여기 어디에 포함되느냐는 설명할 의무는 있으시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 자체가 준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예산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제안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정부 의견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15페이지에 있는 국가하천정비 사업 6627억 가운데 준설 예산이라고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15페이지에 있는 국가하천정비 사업 6627억 가운데 준설 예산이라고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얼마 편성되어 있냐고?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몇 곳에 얼마라고.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2.2%?

전체 총사업비 중에, 준설 비용만 다 모아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2.3% 수준입니다.
66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620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66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3%가 아닌데? 아까 2조 3000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체 하천정비 예산이.
정확하게 내년 예산에는 얼마냐고요, 2024년도 예산안에.
정확하게 내년 예산에는 얼마냐고요, 2024년도 예산안에.

내년에는 213억 들어 있습니다.
213억 들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 중에 준설 사업비가 213억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 사업비도 따로 다 이렇게 내내역들이 있네.

저희가 그 설계서를 분석해서 하천정비 사업 공사 안에 들어 있는 준설 항목만 다시 발라내 가지고 취합을 한 겁니다. 준설만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셔서……
이은주 위원님.
그러면 부대의견 동의하고 준설 비용 213억만 삭감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걸 삭감하면 뭐가 됩니까? 진짜……
그걸 왜 삭감을 해요? 말이 안 되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관계없이 확보했던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준설 비용이 갑자기 들어온 것들이라면 충분한 근거라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통으로, 그냥 삭감 없이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 하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물량이고 실시설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 거친 안입니다. 갑자기 생긴 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고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13억의 준설 사업비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시다. 저는 당연히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내내역 사업들이 다 밝혀진 채로 국회의 예산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준설 사업에 썼는지도 그 집행 내역을 정리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결산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13억의 준설 사업비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시다. 저는 당연히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내내역 사업들이 다 밝혀진 채로 국회의 예산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준설 사업에 썼는지도 그 집행 내역을 정리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결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부대조건,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내내역 사업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환경부장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준설 예산이 21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2100억은 뭐고 213억은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장관께서 언론에 준설 예산 21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장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준설 예산이 21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2100억은 뭐고 213억은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장관께서 언론에 준설 예산 21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금액은 처음 듣는 금액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희가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지금 213억 준설 예산이 들어간 게 24개 지구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24개 지구라고 보고받았는데 거기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청, 전북청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준설 예산이 들어간 이 준설 지역이 잘 검증이 된 그런 지역이 맞습니까? 꼭 준설이 필요하다, 그 하천의 특성이라든지 생태보호라든지 수질 악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준설 계획이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213억 준설 예산이 들어간 게 24개 지구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24개 지구라고 보고받았는데 거기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청, 전북청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준설 예산이 들어간 이 준설 지역이 잘 검증이 된 그런 지역이 맞습니까? 꼭 준설이 필요하다, 그 하천의 특성이라든지 생태보호라든지 수질 악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준설 계획이다 이게 맞습니까?

예, 하천기본계획 만들 때 다 지역 간 수렴하고 그런 것 다 파악해서 반영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지만 환경부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별의별 예산을 다 요청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준설해서 모래 갖다 팔고 실제로 환경오염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환경부가 검증해야 되는 거고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다 검증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차관님께서 그것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우리 실무 국장이 다 장담할 겁니다.
24개 지구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지역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한 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물네 곳에 제가 국정감사 때 내 얘기하고 사진도 많이 보여 드렸던 내성천 들어가 있습니까, 준설 작업에?
스물네 곳에 제가 국정감사 때 내 얘기하고 사진도 많이 보여 드렸던 내성천 들어가 있습니까, 준설 작업에?

내성천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 시찰 가셔서 보신 것은 내성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조건 달아서 예산 원안대로 갑니다.
다음 넘어 가십시다.
다음 넘어 가십시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에는 국가하천정비 일반, 승격 하천 관리 등 7개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7개 내역 사업 중에서 각 하천 유역별로 120쪽까지 1개 원안 유지, 10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에는 국가하천정비 일반, 승격 하천 관리 등 7개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7개 내역 사업 중에서 각 하천 유역별로 120쪽까지 1개 원안 유지, 10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안 유지는 저희가 수용해서 원안으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것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제기가 2건인데,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반영하는 건데 저희가 그전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 보조 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추가로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국가하천정비 실시설계비 증액 없이 35억 원을 자체 조정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것을 조정해서 증액을 안 하고 대신 이 사업으로 해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커버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비 4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곡교천, 영월군, 남원시, 완주군 이것도 35억 원 자체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노위에서 이것을 통합하천 사업으로 증액을 하면 기재부에서 예결위 반대해 가지고, 보조 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 못 한 건데 증액했다 해서 다 깎일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 증액 없이 설계비 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사업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제기가 2건인데,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반영하는 건데 저희가 그전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 보조 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추가로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국가하천정비 실시설계비 증액 없이 35억 원을 자체 조정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것을 조정해서 증액을 안 하고 대신 이 사업으로 해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커버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비 4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곡교천, 영월군, 남원시, 완주군 이것도 35억 원 자체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노위에서 이것을 통합하천 사업으로 증액을 하면 기재부에서 예결위 반대해 가지고, 보조 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 못 한 건데 증액했다 해서 다 깎일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 증액 없이 설계비 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사업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해서 가겠습니다.

121쪽,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입니다.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비 예산 증액, 아시아물위원회 활성화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비 예산 증액, 아시아물위원회 활성화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화호 사업인데요 주관부처가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시아물위원회.
아시아물위원회.

아시아물위원회에 8억 원 증액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처안으로 8억을 냈고 정부안으로는 7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겠는데 저희가 긴축재정이라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부처가 8억 냈는데 반영은 7억 됐답니다. 1억만 증액해 줄까요? 1억만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이라 그럴까, 누가 합니까?

주관은 저희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에서 합니까?

예.
다음 넘어가시지요.
잠깐만요. 시화호 이게 해수부 사업이에요?

예, 해수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노위에서 재작년에 여기 조력발전, 친환경 해서 거기 태양광 패널로 건물 해 놓은 것도 가서 저희가 보고 시화호가 깨끗해진 것을 다 확인하고 왔잖아요.

아마 사업 내역 중에 환경부 소관이 있고 여기 요청 온 것은 해수부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122쪽, 소규모 댐 건설, 고흥군 신규 댐 3개소 신설 예산 1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댐 건설 비용은 타당성조사, 저희 예산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것은 그냥 불수용하는 걸로 정부 의견……
이 소규모 댐도 아까 그 댐 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업으로 다 가야……
맞아요?

저희가 댐은 기본 구상,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증액 제기된 것은 건설 비용 증액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댐이 지금 아무 시작도 없이 그냥 댐 건설 비용을 올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의된 3개 댐의 건설 비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댐 건설하기 전에 기본 구상,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 참고로 궁금한데요. 금산면 사업비가 총 213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참고로 알고 싶어서. 다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지자체에서 신청한 금액만 있고 용량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신규 댐 건설에 다 들어 있는 거라면서요.

고흥군에서 세 군데를,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용량이 각각 115만, 44만, 60만㎥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122쪽 아래쪽입니다.
치수연구개발 사업, 도시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연구개발 사업, 도시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법 제정할 때 좀 늦어 가지고, 예산 반영 시점보다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법 제정할 때 좀 늦어 가지고, 예산 반영 시점보다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반영합니다.

123쪽,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25쪽까지 13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5쪽까지 13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제기 사업이 13건입니다. 그중의 2건은 수정 수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정비 내에 실시설계비를 증액 없이 자체 조정해서 가는 걸로 수정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증액 제기 13건 중 1건은 보행로 정비, 초화류 식재 이런 사업이라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맞지 않아서 불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3건 중 10건은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보액이 한 240억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제기 13건 중 1건은 보행로 정비, 초화류 식재 이런 사업이라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맞지 않아서 불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3건 중 10건은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보액이 한 240억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수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125페이지, 고양시 행주외동 일원 정비입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보강이라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뭡니까?

저희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고양시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초화류 식재나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보조율이 25%인데 50% 상향을 전제로 하는 예산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보조율이 25%인데 50% 상향을 전제로 하는 예산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 25% 상향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강남하고 광화문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50% 상향 안 됩니다.
김형동 위원님, 50% 상향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중간 부분, 하천재해대책비입니다.
장평면 지방하천 제방 보강 예산 77억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평면 지방하천 제방 보강 예산 77억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하천재해대책비라서 재해 복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명 변경은 하천재해 관련 제방복구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랬는데 하천재해 관련 제방복구비보다는 하천재해복구비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명 변경은 하천재해 관련 제방복구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랬는데 하천재해 관련 제방복구비보다는 하천재해복구비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재해복구비?

예.
관련 제방은 빼고요.
그렇게 바꿔 주시겠습니까? 부대의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시겠습니까? 부대의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아산호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산호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위원님들, 넘어갑니다. 반영합니다.

127쪽,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용도․기능이 상실된 횡단구조물을 철거․개선하여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시범 사업 기간 마지막 해인 2024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용도․기능이 상실된 횡단구조물을 철거․개선하여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시범 사업 기간 마지막 해인 2024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지방하천 시설인데 국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회의 지적도 되게 많았고 사업 구조개선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21년에 28%, 22년에 45%로 실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이 수질 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그리고 용도가 상실돼서 방치된 횡단구조물 철거하는 그리고 담수 생태계 복원, 이 시범 사업 예산 집행률은 100%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인정됐던 거고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4년 종료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하고 그러고 평가를 해서 종료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인정됐던 거고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4년 종료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하고 그러고 평가를 해서 종료를 하면 되지……

저희가 그간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요. 사실 나가서 보 철거 이런 것 추진을 하려고 보면 지자체가 거의, 엄청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진행이 지금 거의 안 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류․지천의 불필요한 보 같은 것들은 철거하도록 법까지 내고 환경부도 동의해 가지고 법사위까지 갔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님이 잡고 통과 안 시켜줘서 환경부도 일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너무 필요한 일인데……
한번 봅시다. 2024년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끝나는 건데 2021년도의 예산이 115억인데 이때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1년에 28% 줬습니다.
28% 집행됐어요?

예.
그런데도 2022년도에 또 75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은 더블이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22년에는 45%가 집행된 걸로 나오고요.
2021년도에 이월된 예산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실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률이 토털 54%……

현재 10월 말 기준 실집행률 54.7%입니다.
그것 예산현액 대비인 거지요? 계속 이월되어 왔을 테니까. 2022년도에 다 못 쓰고 이월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쭉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다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남습니까?

집행 가능 금액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얼른 파악해 주셔야지요.

지금 토털 올해 예산이 60억이었으니까 지금 반 정도 갔으니까 한 20억 정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월되어서 왔지만 기존에, 전년도․전전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은 다 쓰고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한 60억 남은 것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한 60억 남아 있는 거네.
예산이 60억인데 집행이 56.8억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월돼서 온 데다가……
21년․22년 게 남아 있다 이 말이지.
이월돼서 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토털 해서 얼마가 남는 거예요?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23년 예산은 93.7% 집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93.7%?

54.7%입니다, 위원님.
총예산 60억 중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54.7%가 집행된 거예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0억 중에서 56.8억을 쓴 건 맞지요?

아닙니다. 60억 중에서 54.7%, 실집행률입니다.
60억 중에 32억 8000만 원만 썼다는 얘기예요, 10월 말까지?

그 숫자는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기네가 주신 건데 뭘 확인을 해 봐요.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이잖아요. 4개년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편성된 금액은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

예, 21․22․23년 3개년간 편성된 금액이 250억 원입니다.
이 250억이 다 집행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0억에 54% 집행하고 40%가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월되기는 했지만 집행은 다 된 거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공단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돈을 다 준 거고, 공단 단계에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는 게 이건 보조 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나가고, 국비로 전액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좀 부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좀 부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 안 해도 되겠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매칭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매칭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100% 국비지만……
100% 국비인데 지방의 협조여부는 뭐예요? 행정적 협조?

그렇습니다.

예,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4년간의 사업인데 4년간 사업이면 전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총사업비 얘기를 못 하시고 자꾸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만 얘기를 하시지요? 4개년 사업이면 4개년 동안에 얼마를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완료하겠다 이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계속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는 매년 연부로 얼마씩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까? 처음 했던 것처럼 115억씩 편성합니까, 4개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115억 원 규모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15억씩 해서 4개년 동안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삭감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다 이월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다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 단계에서, 환경공단에서 사업하는 대행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남아 있는 사업비가 실집행률이 54.7%니까 60억 중에 32억을 뺀 액수가 남았다는 의미인가요?

예, 아마 2022년도 것도 남아 있을 겁니다.
2022년 것도 남아 있고?

예, 그러니까 계속 누적적으로 대행사업비는 반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남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것……
그러니까 지금 이자도 환경공단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환경공단에 남아 있는 사업비로 계속 사업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지자체가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한……
환경부에서는 예산편성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환경공단에 ‘사업비 가지고 사업해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지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환경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예산을 더 태우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안 태우려면 얼마가 남아 있고 그걸 잘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제가 추가 예산이 필요 없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파악해서 진행 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공단이 문제야, 환경공단이.
이것은 복잡하네요.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에 편성된 예산을 95% 가까이 거의 다 지급을 해요. 그런데 환경공단이 이걸 관리하면서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지요. 이런 데서 현황 파악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에 편성된 예산을 95% 가까이 거의 다 지급을 해요. 그런데 환경공단이 이걸 관리하면서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지요. 이런 데서 현황 파악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인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이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은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저는 내년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 60억 중에 54%가 집행됐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은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를 태워서 내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니지요. 21년도에 115억에서 28%가 집행됐으면 여기서 이월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아니, 그것은 해마다 다 집행됐어요. 이월되어서 집행되고, 이월되어서 집행되고.
지금 그것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잠깐 보류했다가 설명 듣고 그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내용을 모르니……

저희가 얼른 확인을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경공단의 집행 실태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환경부가 환경공단 관리를 잘 못 하는구나.

128쪽입니다.
저탄소 선도형 디지털 담수화 기술개발 사업은 좀 전에 R&D 사업에서 30억 증액으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탄소 선도형 디지털 담수화 기술개발 사업은 좀 전에 R&D 사업에서 30억 증액으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사업은 저희는 수용합니다. 금액은 실무적으로는 3억만 늘리는 걸로 갖고 왔는데요.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탄소는 안 해요?

이것은 R&D 사업인데요. 전체 R&D 때 합의하셔서, 30억 증액……
오케이.
이것 하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량이라고, 도로라고 돼 있는데 도로, 교량 겸……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일종의 보행교 내지, 아까도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횡단구조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뒤에 환경부 고위 간부님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길을 닦으면, 고속도로 닦으면 중앙에 가끔 보면 동물들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노루․멧돼지․고라니 지나가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환경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없앴어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길 닦으면 거기 다니라고 길 만들어 놓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왜 환경부에 이걸 얘기했느냐? 댐건설․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댐을 만들었으면 어렵지만 최소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적어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 봤고요. 이번에 방금 차관께서 그렇게 수용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게 교량이라고, 도로라고 돼 있는데 도로, 교량 겸……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일종의 보행교 내지, 아까도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횡단구조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뒤에 환경부 고위 간부님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길을 닦으면, 고속도로 닦으면 중앙에 가끔 보면 동물들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노루․멧돼지․고라니 지나가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환경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없앴어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길 닦으면 거기 다니라고 길 만들어 놓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왜 환경부에 이걸 얘기했느냐? 댐건설․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댐을 만들었으면 어렵지만 최소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적어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 봤고요. 이번에 방금 차관께서 그렇게 수용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이 항목을, 원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인데 실무적으로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제목을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3억 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예산 24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30쪽에, 다음 페이지에 2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예산 24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30쪽에, 다음 페이지에 2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는 이게 민생 사업 예산이라서 저희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130페이지 이것도 같이,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수용하겠습니다.
얼마요?

전액 수용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25억 증액하자는 말도 있고 20억 증액하자는 말도 있어요, 시멘트.

25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라서요. 주민건강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대의견은 황 국장이 설명을 드리시지요.
이 부대의견은 황 국장이 설명을 드리시지요.

월성원전 관련해서는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현재 내년까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발표회 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 이후에 소관부처에 전달을 하고 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발표회 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 이후에 소관부처에 전달을 하고 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납, 이게 무슨 사업……
납제련공장.

납제련공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납뿐만이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량과 환경 농도가 높은 공장이라든지 산단 인근 지역을 스크리닝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와 같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성원전은 작년․재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계속 환경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또 나온 것 같아요.

위원님, 21년부터 22년까지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를 할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서 원안위에서 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에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후속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안위가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재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2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예,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원안위 규정도 바꿨고 하니까 원안위의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피폭과 관련해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사실 보건복지부나 환경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가 법이 있으니까 원안위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지요.
환경복지서비스 예산에 이 건강영향조사도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내역 사업으로 다 나뉘어 있어요?

예,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복지서비스 예산도 247억 5000만 원 증액해야 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별도로 증액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환경복지서비스 예산도 247억 5000만 원 증액해야 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별도로 증액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신 게 별도로 각각 나뉘어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각각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정부가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이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이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그건 저희가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환경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현장을 조사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작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47억씩 늘리면 다 소요가 있나?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실내환경 개선 사업?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실내환경 개선 사업?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의 예산이 17억 88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소 수도 적고 개소당 지원해 주는 금액도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 대상도 확대를 하고 지원단가도 높이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그런 환경부의 의견을 다 안 받았던 거군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247억 5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고요.
시멘트공장 건강영향조사도 25억을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아까 실장님 말씀이 납뿐만 아니라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멘트공장 건강영향조사도 25억을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아까 실장님 말씀이 납뿐만 아니라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석포제련소도 꼭 넣어 주십시오, 주민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130쪽입니다.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보육실이나 유치원 등에 대한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보육실이나 유치원 등에 대한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성 문제라서 저희가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활동공간이 보육실, 유치원․학교 교실, 놀이공간 등인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교실 비슷하게 지역에서 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증액 제기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법정관리를 하게 돼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비법정 시설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포함한다고요?

예.
23억 증액 요청받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1쪽, 화학제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 지원 시범 사업 예산 증액 의견, 유해성 분류표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 지원 시범 사업 예산 증액 의견, 유해성 분류표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대부분 시범 사업 성격의 신규 사업이라서 사전 기획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정책 수요나 여건 등 이런 걸 좀 본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둘 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래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정부출연금 출연,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정부출연금 출연,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출연금 출연하는 게 정부의 도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출연금 받은 게 얼마 안 돼서, 지금 출연금이 70% 정도 남아 있어서 여기 부대의견으로 출연금 소진 시 정부 추가 출연 또 의료지원 확충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받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132쪽,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역 사업인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년 사업 지연을 감안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 사업인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년 사업 지연을 감안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4억 5000만 원 감액 수용한다고요?

예.
위원님들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5000만 원 감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5000만 원 감액합니다.

133쪽,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화가 바로 가능한 R&D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여기업의 책임성 제고와 적극적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참여기업의 매칭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매칭 비율 상향은 산업부의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화가 바로 가능한 R&D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여기업의 책임성 제고와 적극적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참여기업의 매칭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매칭 비율 상향은 산업부의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감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감액합니다.

134쪽, 자원순환 기반구축,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사업에 대한 선제적 전략적 대응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18억 증액 요청해 주셨는데 한 3억 정도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억 증액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억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다회용컵 사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 세종 및 제주 등에 다회용기 보급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 제주 서귀포시 세척시설 설치 지원 예산 증액 의견, 135쪽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회용컵 사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 세종 및 제주 등에 다회용기 보급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 제주 서귀포시 세척시설 설치 지원 예산 증액 의견, 135쪽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2개 다 수용하겠습니다. 67억 5000만 원하고 24억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 계획 철회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뭐해.

규제는 없앴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더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 증액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수용성이 당장 발생하기 어려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하면서 다회용컵을 자꾸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자고 하는 거지. 일회용컵 다 쓰게 해 줬는데 다회용컵 지원한다고 이게 사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일회용컵 규제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 증액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수용성이 당장 발생하기 어려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하면서 다회용컵을 자꾸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자고 하는 거지. 일회용컵 다 쓰게 해 줬는데 다회용컵 지원한다고 이게 사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일회용컵 규제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 증액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인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늘려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업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저는 조금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보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 빨대부터 해 가지고 지난주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사실상 유보 내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기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일회용 빨대 줄여야 되고 일회용컵 사용 자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분 영역을 더 크게 하느냐는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양자는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꼭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자율적인 영역에서 소비자든 공급자든…… 영세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기 부여도 되고 또 지원책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에 저희들이 힘을 보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꼭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자율적인 영역에서 소비자든 공급자든…… 영세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기 부여도 되고 또 지원책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에 저희들이 힘을 보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부는 편성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하자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제로였습니까?
지난 상임위 때 장관께서도 답변했는데 특히 종이 빨대는 친환경용품 제조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서, 그 후에 언론 보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대책 마련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계, 자발적 협약 맺었던 곳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다만 일회용품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종이 빨대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마라. 그리고 보이는 곳에 종이 빨대를 비치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을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종이 빨대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그런 말씀도 드렸고 중기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운영자금 지원, 금리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계, 자발적 협약 맺었던 곳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다만 일회용품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종이 빨대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마라. 그리고 보이는 곳에 종이 빨대를 비치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을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종이 빨대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그런 말씀도 드렸고 중기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운영자금 지원, 금리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에서의 시범 사업이 먼저 있었잖아요. 제주도는 계속됩니까?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하고 우리의 일회용품 규제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 가지고, 그건 별개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추진을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하는 곳이 제주하고 세종이던가요?

맞습니다.
제주․세종만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지요.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처벌과 규제를 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했었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강변할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세종과 제주 거기에는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예산 49억 8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은 아까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세종과 제주 거기에는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예산 49억 8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은 아까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35쪽,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천안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등 3개의 증액 의견과 1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등 3개의 증액 의견과 1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천안 사업은 그동안 집행이 1.4%밖에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월 사업비가 17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수용하겠습니다. 10억 요청을 했는데요.
예, 천안은 그렇고. 시멘트 소성로……

시멘트 소성로는 저희가 원래 부처안에 한 18억 넣었었는데 6억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후속 6억 5000 정도는 증액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울산은?

울산도 2억 원이라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처안에 2억 원 딱 넣었습니다.
2억 넣었는데 2억대로 반영됐어요?

2억 넣었는데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천안은 없고 시멘트 소성로 6억 5000 증액하고 울산 2억 증액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울산 2억 증액된 거지요?
예, 울산 2억 증액됐습니다.
부대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대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137쪽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서비스 지원 사업 증액 의견과 제주지역 폐배터리 자동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서비스 지원 사업 증액 의견과 제주지역 폐배터리 자동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용은 하는데 저희가 부처안에 넣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폐배터리는 제주도에서 아직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넣어도 실제 쓰지 못할 것으로 이건 불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폐배터리는 제주도에서 아직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넣어도 실제 쓰지 못할 것으로 이건 불수용하겠습니다.
제주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이거는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반영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8쪽,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입니다. 성주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예산 2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반영하고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반영하고 갑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142쪽까지 16개 증액 의견과 1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2쪽까지 16개 증액 의견과 1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총 17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반영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건은 수용, 7건은 금액을 낮춰서 수정 수용, 2건은 정부안 유지인데 홍천 건은 이미 정부안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가 양평군 건데 이거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시설이라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각각 그렇게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각각 그렇게 갑니다.

이어서 소위 자료 142쪽,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거문도 소각시설 6억 증액, 거문도 매립시설 6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문도 소각시설 6억 증액, 거문도 매립시설 6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22년․23년에 설계비 반영했는데 지금까지 실집행률이 0%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에 완료된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수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3쪽 태양광패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R&D 사업입니다. 앞에서 40억 증액에 합의하셨습니다.
이어서 폐플라스틱 활용 연료화 사업입니다.
경북 의성 재생유활용 수소연료화 자원화 시범 사업을 위한 1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폐플라스틱 활용 연료화 사업입니다.
경북 의성 재생유활용 수소연료화 자원화 시범 사업을 위한 10억 원 반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이 R&D 사업이 유사한 게 있어서 중복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북 의성,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4쪽,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탄소중립과 관련 없는 토목 사업으로 동 시설 확충이 불필요하여 사업비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동 사업비 정부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각 국립공원 내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탄소중립과 관련 없는 토목 사업으로 동 시설 확충이 불필요하여 사업비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동 사업비 정부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각 국립공원 내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선 144페이지의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사업 감액은, 저희가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끝났고요. 나머지 5개 사업이 내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 감액을 해 버리면 그동안 들어간 돈이 다 무위가 돼서 현행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위원장님.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논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 사업이 2020년부터 추진됐고 마지막 5개가 내년 준공이면 끝날 정도로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80%가량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큰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남은 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할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꽁꽁 숨기고 안 주셔서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이 해를 지나면서 변경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와 공단이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사실과 다른 게 계속 드러나고. 다행히 어젯밤에 소명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 의견은 철회하되 본래 사업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시고 부대의견 넣고 마무리하지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 사업이 2020년부터 추진됐고 마지막 5개가 내년 준공이면 끝날 정도로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80%가량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큰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남은 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할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꽁꽁 숨기고 안 주셔서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이 해를 지나면서 변경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와 공단이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사실과 다른 게 계속 드러나고. 다행히 어젯밤에 소명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 의견은 철회하되 본래 사업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시고 부대의견 넣고 마무리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겸 예산 다 끝나고 나서 한 바퀴 돌까요? 지리산․설악산․계룡산.
이 플랫폼 구축 사업 전체?
양 간사님께서 합의해 주시면.
부대의견 따로 안 읽어 드려도 될까요?
부대의견 따로 안 읽어 드려도 될까요?
부대의견안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원안 유지입니다.
부대의견 채택하고 감액 없이 갑니다, 원안대로.
그다음에 그 뒤에 개별 사업들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뒤에 개별 사업들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요구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100% 다 동의는 못 했고 한 절반 정도씩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자연보전국장입니다.
145페이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500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긴축재정 기조랄지 또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하면서 125억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수준으로 반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225억 증액만 저희가 수용하려고, 일부 수용하는 걸로……
145페이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500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긴축재정 기조랄지 또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하면서 125억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수준으로 반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225억 증액만 저희가 수용하려고, 일부 수용하는 걸로……
간단간단하게 액수만 말씀하세요.
225억.
225억.

그다음에 무등산도 일부 수용해서 34억으로 하는 것이고요.
태백산 같은 경우는 25억 전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용해서 10억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부 수용해서 6억입니다.
그리고 월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7억 저희가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고.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디스커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수용하는 걸로 저희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보호협약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이 중에 산불진화차량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반영하지 않고 2억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팔공산 국립공원 문화유산 가치평가 연구와 사찰림 가치평가 연구가 각 2억씩 증액 요청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2억으로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산 같은 경우는 25억 전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용해서 10억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부 수용해서 6억입니다.
그리고 월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7억 저희가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고.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디스커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수용하는 걸로 저희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보호협약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이 중에 산불진화차량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반영하지 않고 2억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팔공산 국립공원 문화유산 가치평가 연구와 사찰림 가치평가 연구가 각 2억씩 증액 요청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2억으로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서해안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 초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후년도 예산 작업할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정부가 각각 절반 정도 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부가 각각 절반 정도 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맨 마지막의 사찰림 가치평가랑 팔공산 문화유산 가치평가 연구 이거는 어떻게, 1억․1억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사찰림 가치평가 연구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팔공산 국립공원도 유사한 내용이라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2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145쪽의 태백산 민박촌 국가매입 사업 이거 태백산 민박촌이 어디 있어요? 잘 상상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인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민박촌이 국립공원 안에……
어디 군, 어디 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호를 얼마 하는지, 용도는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요.

과거에 태백산의 천제단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국립공원 내의 숙박시설로 1997년도에 신축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연공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이 산업자원부 측의 폐광지원 사업 예산을 좀 받아서 태백시에서 97년도에 조성한 시설인데 그 이후에 경영이,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당시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시에 태백산 민박촌을 국립공단에서 매입해서 이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당시 합의가 되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태백산 민박촌이 산업자원부 측의 폐광지원 사업 예산을 좀 받아서 태백시에서 97년도에 조성한 시설인데 그 이후에 경영이,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당시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시에 태백산 민박촌을 국립공단에서 매입해서 이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당시 합의가 되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언제 그 합의를 했다고요?

2016년도에 태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했습니다.
2016년에 합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예산 태우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이 안 태워져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원 요구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늦게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총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50억 예산인데 25억만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25억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25억이 2021년도에 반영됐던 거예요?

21년도 예산에 대해서 22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절반이 집행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그렇게 집행한 거를 2023년도 올해 예산에는 왜 못 태웠어요?

기재부에서 태백산 민박촌 최초 건립 당시에 산업부 자금이 50% 들어갔는데 이미 국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50%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매입하는 당시 단계에서는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50억 비용인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25억을 주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정산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환경부가 편성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편성 요청했는데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예산 증액 의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제주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예산 증액 의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제주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올해 예산이 38억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9억 6000 더 하지 말고 일단 올해 것 예산 집행한 다음에 25년도에 증액하는 걸로, 불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생태서비스 사업은 필요는 한데 이미 2억 원 정도가 정부안에 반영돼 있어서 여기도 불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생태서비스 사업은 필요는 한데 이미 2억 원 정도가 정부안에 반영돼 있어서 여기도 불수용하겠습니다.
기왕의 예산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반영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반영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4개 본부 운영비 10억 원 증액 등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본부 운영비 10억 원 증액 등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본부 운영비 증액이라 저희는 수용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헬기도 수용하겠습니다.
헬기도 수용하겠습니다.
네 가지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해요?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수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수용합니다.

150쪽,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충돌 추락 실태조사 및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예산 증액 의견 등 5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충돌 추락 실태조사 및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예산 증액 의견 등 5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는 반액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억 원 정도.
사업별로 쭉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ASF 수색반 인건비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도심지 피해……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도심지 피해……
얼마를 수용할 것인지 액수를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차관께서는 절반 정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ASF 전액 수용하고요.
그다음 뒤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도심지 피해 예방 관리는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곰 사육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은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사실 안정적인 곰 사육 종식을 위해서 사료비 상향은 필요합니다만 곰 개체수가 감소해서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 사료비 지원액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불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도심지 피해 예방 관리는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곰 사육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은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사실 안정적인 곰 사육 종식을 위해서 사료비 상향은 필요합니다만 곰 개체수가 감소해서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 사료비 지원액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불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곰 사육 몇 두로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곰이 322마리에서 지금은 295마리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295마리 곱하기 100만 원 아닙니까, 사료비가?

저희가 국비 50만 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 이걸 55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4년에 반영될 예산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료비는 지방비에서 매칭이 되는 겁니까?

매칭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55만 원만 해 주시면 나머지 45만 원은 어떻게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곰 사육농가가 곰 사육 금지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비 등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곰을 보호시설로 다 이송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농가가 더 이상 안 하기로 한 거니까?
곰 사육농가가 곰 사육을 해 가지고 영리성 이익을 취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영리를 취해 왔던 것인데 점점 웅담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익이 나지 않으면 개인들이 왜 곰을 사육하지요? 국가에서 하지 왜 개인들에게 사육하게 만들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곰 사육은 금지됩니다. 26년부터는 금지됩니다.
26년부터요?

예, 금지가 되고……
김형동 위원님.
의문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인도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나중에 26년까지 점차적으로 인도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를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다 데리고 와서 키웁니까?

26년 이후에는 사육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가 다 먹여 살립니까, 얘들을?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농가에 맡겨 놓으면 죽을 때까지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정부가 인도받아 가지고 저거 할 때는 그러면 그 적정한 대금을 주고 사오는 것인지, 입식할 때, 그런 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곰 사육 종식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정부, 민간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곰 사육 금지하면서 정부로 줄 때의 비용과 관련돼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26년부터는 금지하는 것과 또 그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그 요인은 뭔가요?

이게 더 이상……
야생으로 방류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사육하는 것만 200여 마리가……

과거에 사육용으로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 90년대 말부터 이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수입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한 100마리씩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번져 가지 마시고 딱 예산안에 집중해서만 말씀하시지요. 지금 정부는 예산에 추가 반영이 필요 없다, 있는 예산 가지고 사룟값 얼마든지 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한 마리당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55만 원만 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가 내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료비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일정 부분 본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불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사료비 지원을?

사료비 지원은 올해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50만 원 지불했고 나머지는 사육농가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이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답니다, 위원님.

예, 그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됐으니까 그냥 이거 반영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한시 사업으로 끝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은 뭐지요? 영리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들이 곰을 빨리 시장에 내놔서……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곰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입니다.
충남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거는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연말에 열려서 예타도 다 마무리되고 해서 경제성 분석도 되게 긍정적입니다.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전액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액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152쪽까지 7개 증액 의견과 1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2쪽까지 7개 증액 의견과 1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천안시 거는 28억 요청 왔는데 저희는 14억 수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 금호강 건은 17억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음성은 사업타당성이 너무 안 맞아서 이거는 불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광주 어등산도 기재부 보조사업평가 결과가 되게 낮게 나와서 이것도 불수용하겠습니다. 충남 청양군도 불수용, 충북 청주 대청호도 불수용,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호남정맥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남 장항, 대구 금호강 그다음에 충남 천안은 부대의견, 이렇게 반영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남 장항, 대구 금호강 그다음에 충남 천안은 부대의견, 이렇게 반영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3쪽입니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입니다.
백령도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입니다.
백령도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4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백령도는 실집행률이 4%밖에 안 돼서 불수용하고 충북 괴산은 2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팔공산 2억 원은 불수용하고 월악산 1억 2000만 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갑니다.

154쪽, 국립생태원 출연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도입 등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도입 등 3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일부만 수용하겠습니다. 23억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에?

생태원 첫 번째 거요. 그다음에 온실 관리 설비 구축은 10억 원 전액 수용 그다음에 방역체계 낙동강은 전액 수용입니다, 9억 원. 그리고……
아니, 뒤에는 아니에요. 아직 안 넘어갔어. 생태원 예산만 얘기해 주십시오.

생태원 예산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 서천 체험숲길 그걸 20억?

예, 23억……
23억?

예.
그다음에 전시시설 이건 다 받기로 하고요?

예.
온실 관리?

이것도 수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쪽,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출연은 4D 체험관 개선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다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출연입니다.
연구동 증축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동 증축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8억 1500만 원 반영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도 9억 해 주시지. 8억 1500?

예.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사업 관련입니다.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사업 증액 의견과 기본경비와 관련해 아랫부분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사업 관련입니다.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사업 증액 의견과 기본경비와 관련해 아랫부분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후쿠시마 원전수 영향평가는 수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도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것도. 공무직 인건비는 기재부 지침상 따라서 가고 있어서……
이거는 아직 설명 안 했고요. 제가 철회 의견 낼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환경과학원에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는 그렇게 손발 다 빼고 계실 겁니까? 국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액수가 크면 또 모르겠는데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성의 표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지 않다, 환경부도 책임감 느낀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다를 건드릴 수가 없고……
삭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을 하는데.

담수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바다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때 저희가 담수 건은 할 건데……
아니, 유의미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제주도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제주도도 제주도 사업비로 유일하게 담수……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방사능 검사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해양은 그렇다 쳐도 지금 전혀,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해수담수화 사업인가……
그거는 해수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근거가 있다니까요. 법이 있어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염지하수.
아, 염지하수. 염지하수와 관련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법에는 근거가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 게 제주도가 유일해. 제주도가 생수 공장인가 거기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실제로 염지하수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렇다면 R&D 사업 정도는 지금부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천 담수는 90개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 2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까지 해 가지고 염지하수를 그렇게 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그렇게 국민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적어도 환경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원안위나 이런 데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문제가 없다고 명확하게 지금 보여 주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나 환경부가 이런 거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은주 위원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20억도 아니고 2억 원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불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없는 것도 아니고 관련 근거 법도 있으니까 이건 좀 차관님이 받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부대의견은 삭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본경비 부대의견은 삭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0개소에 대해서 연 2회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 주시고 별도 용역 예산은 편성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물을 검사해 봤더니 방사성 물질들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군부대 물 검사는 누가 한 건가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물론 자연 방사성 물질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게 허용 기준치를 넘는다면 국민들이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단위가 좀 촘촘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밝혀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그 말 빼고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R&D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포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장관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부처가 나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양환경에서도 특별히 지금 특이한 변화가 없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인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과학원 R&D 예산 중에 그런 현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현안 지원연구 예산 사업에 이미 14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증액이 없어도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포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장관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부처가 나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해양환경에서도 특별히 지금 특이한 변화가 없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인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과학원 R&D 예산 중에 그런 현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현안 지원연구 예산 사업에 이미 14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증액이 없어도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환경현안 지원연구 사업은 저희가 1년 중에 그런 현안들이 발생하면 그런 연구 수요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도 사실 영향이 있었지요. 유의미한 영향들이 있었고 해양의 몇 개 지점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많이 올라간 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럴 수 있어서, 그래도 몇 개 지점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월경성 대기오염 이런 것들도 과학자들이라면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환경과학원이 그쪽 영역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환경부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환경과학원이 그쪽 영역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환경부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과학원장님은 그러면 지금 그 14억의 예산 중에 제가 요청하는 이런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R&D를 할 생각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금 모니터링상에서……
일관된 입장은 그만 얘기하시고요. 국감 때도 계속 들었어요. 여기 와서까지 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전제조건이면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방사성과 관련된 연구……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일단 정부가 그런 전제가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증액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7쪽,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상․하류 협력지원 사업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관련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류 협력지원 사업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관련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안 유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2024년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2024년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8쪽, 낙동강수계관리……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깔아드린 것,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추가 의견 얘기해야 돼서 방금 나눠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해서 환경부장관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건데 내용인즉슨 4대강물환경연구소 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 사업 연구용역비 사업에 사실 20년 동안 인건비가 녹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떼어져서 공무직 상용인건비화가 됐어요. 아주 잘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운영비나 여비 같은 연구용역 사업비, 직접 사업비가 96%가 삭감된 거예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돼서 이렇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국감 때 설명드린 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장관께서도 ‘노조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의 삭감분이 증액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계별로 다 쪼개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A는 삭감된 운영비, 여비, 이게 바로 인건비로 빼놨고 여기서 차 떼고 포 떼고 다시 한 거예요. 96%를 다 삭감을 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삭감된 부분 그것은 당연히 증액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서 좀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돼서 이렇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국감 때 설명드린 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장관께서도 ‘노조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의 삭감분이 증액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계별로 다 쪼개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A는 삭감된 운영비, 여비, 이게 바로 인건비로 빼놨고 여기서 차 떼고 포 떼고 다시 한 거예요. 96%를 다 삭감을 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삭감된 부분 그것은 당연히 증액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서 좀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수계관리기금에 해당되는 거네요.
예.
이걸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직 인건비 이런 것들은 기본 지침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수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에서 기재부 의견을 반영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권한이 없는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운영비, 여비가 전년에 비해서 삭감돼 가지고 실제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겪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96% 삭감.
그래서 이거는 전년 수준으로 그대로 반영하자라고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4개 수계관리기금에 모두 다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8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북삼읍 오수관로 정비,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북삼읍 오수관로 정비,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칠곡군 12억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1억 8000 증액 동의하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1차 연도에 설계비만 반영해야 돼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잔여 공사 때문에 7억 8100만 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잔여 공사 때문에 7억 8100만 원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7억 8100만 원 증액하면 다 끝납니까, 내년에?

24년에 끝나고 25년에 바로 준공인데……
이것도 신설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7억 8000 다 받기로 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요구사유에는.

그건 앞의 겁니다.
그런데 설명도 똑같은데? 경북 칠곡 가산면 오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신설을 위하여 7억 8100.
위의 거랑 설명이 똑같아요.

카피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이 다르네.

예,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른데 가산 다부의 사업도 신규 사업이냐고요?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에요?

예.

두 번째 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처럼 돼 있잖아요, 설명이.
계속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예, 계속 사업입니다.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연부액을 다 태워 주는 겁니까, 7억 8000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냥 짧게, 의견일 수 있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분이 한강청장 아니십니까?
지금 나와 계신 분이 한강청장 아니십니까?

예, 한강청장입니다.
그런데 한강청장이 낙동강 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낙동강청장은 어디 갔어?
담당 누가……
담당 누가……

제가 4대강 총괄해서 기금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낙동강청장이 지금 부산 대저대교 관련해서 부산시와 중요한 협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계관리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 보면 몇 번 질의했는데 이게 쌈짓돈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주요 시설에 적합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편성도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좀 더 많은 신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계관리기금, 특히 한강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께서 출장비 관련된 부분도 하면서 보면 누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계관리기금, 특히 한강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께서 출장비 관련된 부분도 하면서 보면 누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북삼읍 1억 8000, 가산 다부 7억 8100만 원 각각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
다음.

159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지출에서 석면안전관리 사업 지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동 사업을 환특회계로 이관해서 계상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에서는 26억 5300만 원 감액이 되고 환특회계는 동액만큼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어서 기금 수입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기금의 여유자금 확충을 위해 환특회계로부터 석면기금으로의 전입금을 4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지출에서 석면안전관리 사업 지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동 사업을 환특회계로 이관해서 계상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에서는 26억 5300만 원 감액이 되고 환특회계는 동액만큼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어서 기금 수입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기금의 여유자금 확충을 위해 환특회계로부터 석면기금으로의 전입금을 4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2개 다 동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2개 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60쪽,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기재위가 11월 13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참고로 2022년 결산에서도 이런 유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보고를 드릴까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기재위가 11월 13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참고로 2022년 결산에서도 이런 유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보고를 드릴까요?
이건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금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의 성격 자체가 기후대응기금이어서 사실은 우리 환경부가 소관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소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 위원회로서 이미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사해서 예결위에 넘긴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예결위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마저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유관 위원회로서 이미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사해서 예결위에 넘긴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예결위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마저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입니다.
동 사업 투자 여력이 지금 상당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출자금 예산 4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입니다.
동 사업 투자 여력이 지금 상당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출자금 예산 4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는 원래 정부안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투자 여력이, 24년도에 투자될 금액이고 24년 예산은 25년 이후부터 투자되는 거니까 감액하면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여력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해도 이미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신규로 조성될 사업화펀드 투자 대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게 없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정부 출자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녹색전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펀드를 세 종류로 구성하는데 기존에 없던 펀드, 엑셀러레이터펀드라고 해서 초초기업들, 그러니까 창업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현재 사업화펀드에서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펀드는 예비 유니콘으로 급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사업화펀드 자체는 450억 정도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지금 제기하신 의견이 이것의 10%를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기후테크산업이 NDC 달성이나 탄소중립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펀드를 세 종류로 구성하는데 기존에 없던 펀드, 엑셀러레이터펀드라고 해서 초초기업들, 그러니까 창업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현재 사업화펀드에서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펀드는 예비 유니콘으로 급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사업화펀드 자체는 450억 정도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지금 제기하신 의견이 이것의 10%를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기후테크산업이 NDC 달성이나 탄소중립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되어 있는 출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되어 있는 출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계획돼 있는 것인 만큼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1쪽,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문경지역 5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3억 증액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반영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반영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시만요.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증액이 어떤 걸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설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지요.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수장 구축 사업비 예산 증액 의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시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수장 구축 사업비 예산 증액 의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수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본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감액 의견을 받았습니다.
둘 다?

경기도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이상하네요. 이게 실집행률이 저조하다고요?

실집행률이 3년간 61%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하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보조 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액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
정수장 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3년간 계속 낮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낮에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해 뒀다가 야간 시간대에 사용하자는 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집행률이 낮을 이유가 있는 사업인가요? 왜 집행률이 낮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정수장뿐 아니라 전체 기초시설 사업에 대해서 집행평가가 3개년은 61%, 금년도도 현재 55% 등 계속 해마다 낮게 나와서 보조 사업 연장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감축이나 되게 부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언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사업이 아니라 정수장 구축 전체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달성 지원 전체 사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중립 달성 정수장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달성 정수장 구축 사업은 전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의 한 분야에 지금 증액이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전체 포함한 사업이 높은 수준의 감축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수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성과가 좋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는요?
그다음에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업 테마가 기존에 탄소중립 사업과 유사 사업이어서 저희가 일관되게 같이 공공 탄소중립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서 재정지원모델을 재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은 했습니까?

파악을 아직, 일단 환경부안은 기재부에 신청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환경부 사업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저희 부로 지금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의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끼워 넣은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환경부 사업이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할 수 없지요. 반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162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등 163쪽까지 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등 163쪽까지 7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씩 증액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50억 증액, 두 번째 것은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주시 것은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첫 번째 것은 50억 증액, 두 번째 것은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경주시 것은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뒤에도 있습니다.

청도군 것은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했습니다.
장흥도 1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단양은 1억 원 전액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화순도 8000만 원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흥도 1억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단양은 1억 원 전액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화순도 8000만 원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각각 반영하기로 한 예산들인데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입니다.
대구 중구 일대 수공간 조성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중구 일대 수공간 조성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의 청정수소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사업은 기재위에서 이미 6억 5000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 실익이 없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미 반영됐습니다.
6억 5000 반영됐습니까?

예.
다음 165쪽,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입니다.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 편성 등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5쪽,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입니다.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 편성 등 6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도로변 비산먼지는 15억 전액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적응 인프라 200억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적응 인프라 200억도 수용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청년 캠페인 사업은요?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캠페인 사업?

예.
그다음 비산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 수용하겠습니다.
시범아파트도 수용입니다.
그다음 비산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 수용하겠습니다.
시범아파트도 수용입니다.
시범아파트 수용해 주세요.
좀 신중합시다. 이것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내부의 모니터에 ‘탄소중립 실천합시다’라고 하는 홍보 사업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15억씩이나 예산 넣어서?
그다음에 청년들 탄소중립 캠페인 하자고 100억 원씩 태웁니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100억을 쓰세요,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기후위기 문제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동의율이 낮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엉뚱한 데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동의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다음에 청년들 탄소중립 캠페인 하자고 100억 원씩 태웁니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100억을 쓰세요,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기후위기 문제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동의율이 낮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엉뚱한 데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동의한다고 그러고 있어.
좀 이상합니다, 예산.
위원장님, 그래도 홍보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를 보다 가끔 환경 관련된 홍보 캠페인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국회, 정부, 시민사회 할 것 없이 모두 기후위기를 다 얘기하고 있고 탄소중립으로 달려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이 범국민 탄소중립 홍보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공모 사업뿐만 아니고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분야에서 범국민 50억이고, 그다음에 청년 미래세대에게 청년이 직접 기획․홍보하고 그다음에 기상융합기술이라든가 미래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콘텐츠 개발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인데 이것 제목이 ‘캠페인 사업비 증액’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돼서 범국민과 청년세대에 50억․50억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인데 이것 제목이 ‘캠페인 사업비 증액’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돼서 범국민과 청년세대에 50억․50억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이자 위원님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금액이 좀 컸는데 보니까 금연 홍보예산이 15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탄소중립 홍보도 그 정도는 할 거다라는 판단에서 수용했습니다.
금연 홍보한다고 해서 담배 안 끊어집니다.
환경부가 그것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가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열심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도 따라오도록, 어린이들도 오도록 유도도 하고 해야지요.
좀 도와주세요.
이건 못 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 있으면 오히려 지역의 환경센터 같은 것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같이 와 가지고 환경교육 받고 환경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데다 쓰시지,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좋고 효과도 더 많이 나던데.
위원장님, 임이자 간사님……
제가 좋아합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캠페인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넣은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것 동의 못 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임이자 간사님.
동의 못 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에 15억 다 반영하겠다고 그러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에 200억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 앞의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환경 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대폭 늘렸어요. 그때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250억인가 늘리자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이니까 제가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복 사업적 성격이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제가 이런 것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그것도 정부가 다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 모니터에 광고하는 것, 저 이것 결사반대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에 200억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 앞의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환경 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대폭 늘렸어요. 그때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250억인가 늘리자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이니까 제가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복 사업적 성격이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제가 이런 것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그것도 정부가 다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 모니터에 광고하는 것, 저 이것 결사반대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대구․경북 지역에 좀……
그리고 더구나 이것을 하자고 그러면 왜 대구․경북 지역에만 합니까?
아니,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시범으로.
이것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이건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이건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5억만 해 주십시오.
그것 저 동의 못 합니다. 그렇게 국가 예산 쓰지 마십시다.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일부 증액으로 한 5억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5억, 그렇게 하시지요.
캠페인 사업하고 시범아파트 모니터 사업 그건 빼고 나머지는 반영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페인 사업하고 시범아파트 모니터 사업 그건 빼고 나머지는 반영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 탄소중립 설비 지원 및 CBAM 기업 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입니다.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 탄소중립 설비 지원 및 CBAM 기업 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입니다.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님께서 300억 증액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분만 수용 동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부분 얼마?

실무적으로는 전액 수용으로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액,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소불화탄소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서요. EU에서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중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중장기입니까? 심사 자료의 참고 사항처럼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위한 키갈리개정의정서 비준 및 이행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2024년부터 2045년까지 80%의 수소불화탄소 냉매의 국내소비 및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안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갈리의정서에 의한 감축은 국내 수입량에 대한 쿼터 제한으로 산업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수입된다 해서 향후 배출되는 양은 추가적인 조사와 MRV가 상당히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불화탄소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권거래제도로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그런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뒤처져서 갈 게 아닌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환경과학원인가에서는 이미 이 수소불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단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지요.

기술 부분도 있고 냉매 분야가 매우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검토로 의견을 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탄소 줄이자고 난리인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뭘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래? 뻔히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요.
위원장님.
예,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방안을 마련한다’지 언제까지 뭘 한다도 아닌데 이것을 그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희가 이 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반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안을 안 마련하면 탄소중립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대의견 받으시고 또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증액 이것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 내용이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요?
이 컨설팅이요.

컨설팅은 3억입니다. 나머지 297억 정도가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중소․중견 및 유상할당 대기업으로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었고 이를 할당 업체를 확대하고 CBAM 대응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 분야를 조금 늘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300억이 커 보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금액은 3억이고 설비 지원이 297억인데 그냥 컨설팅이라고 하고 300억 원 하니까 너무 놀라워서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컨설팅으로 돼 있는데 비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잖아요. 위에 좀 읽어 보세요.
예, 300억 반영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삭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168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보급지원 시범 사업 예산 증액,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보급지원 시범 사업 예산 증액,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14억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은 어떻습니까?

충주댐은 5억 원인데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합니까?

예.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광주 영산강 생태숲길 조성 사업 증액, 경북 상주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영산강 생태숲길 조성 사업 증액, 경북 상주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광주 건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라서요. 14%, 31%, 22% 이래서 이거는 불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경북 상주는 1억 40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지요? 지금 생태숲길 조성, 광주 사업 말이지요. 기본설계․실시설계비 4억 2000만 원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해마다 이게 집행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요, 이제 기본․실시설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련 사업이 재정자율평가에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생태숲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보니까 조경 및 공원 사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후년도에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상황이라서 불수용하는 것이고요.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반영됐지만 그 금액으로는 설계하는 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거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반영됐지만 그 금액으로는 설계하는 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거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상주?

상주는 2억 8000만 원인데 거기에 1억 4000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억 8000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예, 반영돼 있습니다.
1억 4000이 반영돼 있고……
2억 8000이 반영돼 있다잖아.

2억 8000이 기반영되어 있는데 1억 4000 추가……
또 해야 돼요? 3억 2000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족이 예상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계예산이 비싸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설계 하고 기본설계 검토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 태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실시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의 광주 영산강도 보시면 저희한테 증액이 아니고 4억 2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적게 신청이 돼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것 이상으로 더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난 우리 임이자 위원님 생각하면 해 드리고는 싶지만 예산 그렇게 쓸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아니, 상주 자체가 신청을 조금 했대요.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더 태워 주겠대요.
아니, 제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에이, 진짜.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생태축 복원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중에 일부가 선정되는 과정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반영됐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실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계수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허위보고 하면 죽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경북 상주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돈이 얼마예요?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놔두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래쪽 습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지역은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문경돌리네습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지역은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문경돌리네습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순천 것은 130억 원인데요. 금액……

이건 기재위에 반영됐습니다, 이미.

반영된 겁니다.
원래 정부는 얼마를 편성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전체 내용만 있고 동천 건은 따로 없어서……
동천은 제가 알기로 90억이 반영돼 있었는데 거기에 130억을 더 태웁니까?

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글쎄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순천이 생물권보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여러 차례 환경부로부터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국고로 다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이게 24년 사업비로 220억 요구했는데 90억만 반영돼서 나머지 비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알겠어요. 알겠고, 이 사업과 별개로 그 이전에 생물권보전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에 응해서 선정됐는데 사업 기간이 지나 가지고 국고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반납했잖아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꼭 이쪽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국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글쎄, 재원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환경․생물 보호를 위한, 보전을 위한 사업 예산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결위에서 다 듣고 와서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그걸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고스란히 국고를 반납한 게 두 번 있었다니까.
여러분, 예산은 당해연도 원칙이지만 한 번에 한해서는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이월해서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집행을 못 하면 또 재이월은 안 돼. 그때야 비로소 국고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두 번이 있었다고, 순천시가.
그런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문경돌리네는 어떤데요?
여러분, 예산은 당해연도 원칙이지만 한 번에 한해서는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이월해서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집행을 못 하면 또 재이월은 안 돼. 그때야 비로소 국고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두 번이 있었다고, 순천시가.
그런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문경돌리네는 어떤데요?

7억 원 이게 금년 폭우로 훼손된 습지와 탐방로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는 수용하려고 합니다.
7억은 수용하고, 이것은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7억 증액은?

저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순천은 130억을 증액해서 220억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순천시의 생물권보전 사업과 관련된 과거의 집행 실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조건으로 이것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국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국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경 돌리네습지는 지금 남사르습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30억 증액한다는 데는 제가 다른 의견을 달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니, 순천 말고 문경.
문경? 7억 반영해 준대요.
7억밖에 안 줘, 왜?
아니,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다 반영해 주잖아요.
결과 보고하시고 그 부대의견은 우리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결과 보고하시고 그 부대의견은 우리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예, 순천 부분 130억 증액 의견은 빼겠습니다. 빼고 부대의견……
예, 그건 빼고 과거 생물권보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상주 파악됐습니까? 상주 것.
상주 파악됐습니까? 상주 것.

저희가 정부안으로 요청한 것은 2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 요구가 1억 4000이 된 겁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2억 8000을 정부안으로 환경부가 요구했는데 2억 8000이 다 반영돼 있지요?

예, 정부안은 2억 8000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도 2억 8000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에서는 1억 4000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정부안으로 반영해서 기재부에 넘길 당시에 2억 8000만 반영돼서……
상주에서 요청한 돈은 전체 토털이 얼마인데요?

처음에는 4억 2000 요구한 게 맞습니다.
4억 2000을 요구했는데 환경부가 2억 8000만 반영해서 태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4억 2000 요구했는데 나머지 금액 1억 4000…… 예, 그렇습니다.
4억 2000을 요구했는데 2억 8000을 태웠고 1억 4000이 부족하니까 좀 해 달라 이랬습니다.
이제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도 그 말씀은 안 하셨고.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나도……
알겠습니다. 1억 4000을 더 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는 안 되고 상주는 반영합니다.
광주는 안 되고 상주는 반영합니다.

170쪽입니다.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실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실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는 50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참여자가 100만 명 기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130만~140만 명까지 참여가 예상이 돼서 한 50억 원 정도는 증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50억 증액 반영합니다.

이어서 자원에너지회수형 고농도하폐수처리 공정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경북 의성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및 실증적용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의성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및 실증적용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는 미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추진 형태가 불분명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171쪽, 마지막으로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수용하는 걸로 의견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해 줍시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한다면?

지금 10개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걸로…… 거기에 돈을 더 추가로 태우는……
지자체에?

예, 지자체.
그러면 6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곳당?
증액이니까 원래 예산이 또 있겠지요.
원래 있습니까?

원래 지금 금액이 있고요. 그거 설명……
아, 그래요?

예, 원래 있습니다.
원래 얼마입니까?

원래 23년 올해는 저희 국비가 1억 정도 나가고요, 하나에. 자치단체가 또 매칭을 하고요, 50%.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억 가지고 자치단체가 매칭하면 얼마씩 주는데요, 한 자치단체당?

50%씩 자치단체랑 중앙정부가 서로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앙정부에서 1억 주면 자치단체가 1억, 합쳐서 2억 정도……
그러니까 그건 자치단체가 그런 건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로 얼마 편성하고 있냐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 편성됐어요?

저희 내년도 예산안은 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이면 네 군데 선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열 군데를 해서요 40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열 군데를 나눠서 4000만 원씩, 개소당 4000, 뭐 약간 차등은 있지만 4000만 원대 정도……
1억 준다면서요? 그러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1억 매칭해서 한다면서요?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요. 23년은 그렇고 24년 정부안은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서, 현재 정부안은 4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정부안대로 하면 개소당 4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 다시 원래 수준대로 1억씩 줄 수 있다는……
그러면 자치단체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기존 설치돼 있는 자치단체에 그냥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겁니까?

광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도 10개밖에 아니네, 17개인데?

현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군요. 6억 원 증액 반영한다고 하니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형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형동 위원님.
아침에 경황이 없어서, 환경공단 관련돼서 첫 번째 건데 짧게 코멘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환경공단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 건이었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환경공단 처우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를 했고 또 내용도 파악해 보면 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과정도 거치고 또 그동안에 기관이 여러 법률적 내용도 있어서 현재 임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다, 객관적으로도 아마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를 특별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균임금이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부 산하 평균임금하고 했을 때 최근 22년 말에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 같고요.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이라 그럴까요, 일정 정도 공단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보다 적을 수는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이분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현재 인건비 증액이 요구가 왔는데 적극적인 의견도 한번 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미에 재고 끝에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환경공단 처우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를 했고 또 내용도 파악해 보면 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과정도 거치고 또 그동안에 기관이 여러 법률적 내용도 있어서 현재 임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다, 객관적으로도 아마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를 특별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균임금이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부 산하 평균임금하고 했을 때 최근 22년 말에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 같고요.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이라 그럴까요, 일정 정도 공단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보다 적을 수는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이분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현재 인건비 증액이 요구가 왔는데 적극적인 의견도 한번 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미에 재고 끝에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아까 이거 정리를 한 것인데……
안 됐잖아요.
정부는, 환경부는…… 아니, 정리했어요.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기해 주시는데,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임금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고 우리 실무국장이……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공단이 과거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임금이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과거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통합 이후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임금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전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하위권에 속하는 평균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한 푼도……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국장님, 그러면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여기서 제시해 주신 연간 일반직 1인당 500 그리고 공무직 400 정도로 해서 증액 금액이, 164억 올려 주신 금액이 환경부 평균 정도, 환경부 산하기관의 평균 정도 금액으로 증액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수하고 그다음에 예산 당국 간의 협의 속에서, 이런 임금체계는 저희가 그냥 마구 올릴 수가 없어서 아마 저희가 초안에서 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흡입독성시험 추가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설비는 다 갖췄는데 이 설비를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설비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제가 얘기했는데, 정부가 그런 인력 확충이나 인건비 확충에 별다른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니까 일선 기관에서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회가 어떻게 막 증액하는가 해서 제가 원리․원칙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형동 위원님 다시 말씀 주셨고 이은주 위원님도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동의한다면 처우개선 인건비 164억 그다음에 흡입독성시험 추가인력 증원 32억 다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회가 어떻게 막 증액하는가 해서 제가 원리․원칙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형동 위원님 다시 말씀 주셨고 이은주 위원님도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동의한다면 처우개선 인건비 164억 그다음에 흡입독성시험 추가인력 증원 32억 다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십시다. 이것까지만 논의하고, 크게 다퉈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그 문제는 저녁시간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십시다. 이것까지만 논의하고, 크게 다퉈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그 문제는 저녁시간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끝내고 합시다.
이거 끝내고 밥 먹자고요? 기상청 심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것도 한번 보고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 다 하고, 저녁 먹지 말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제주 해녀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인데요. 정부가 245억 증액 요청하는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아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계속 다 흘러 들어간대요. 해녀들이 잠수하면서 그 썩은 물들을 다 마시게 된다고 해서 ‘진성준 위원, 해녀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연부액대로 태웠기 때문에 더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주도는 이게 급하니까 제주 예산을 들여서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제주 예산은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듣기로 410억, 그러니까 정부가 좀 도와주면 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조금…… 우리가 245억 증액 요청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하지 말고 수용 가능한 예산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제주 해녀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인데요. 정부가 245억 증액 요청하는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아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계속 다 흘러 들어간대요. 해녀들이 잠수하면서 그 썩은 물들을 다 마시게 된다고 해서 ‘진성준 위원, 해녀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연부액대로 태웠기 때문에 더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주도는 이게 급하니까 제주 예산을 들여서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제주 예산은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듣기로 410억, 그러니까 정부가 좀 도와주면 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조금…… 우리가 245억 증액 요청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하지 말고 수용 가능한 예산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194억 3700만 원.
194억?

예, 194억 3700만 원 증액인데……
이거 설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
다 해 놨어요?

예,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 줘.

아니, 거기 정부 부분에 원인자 부담금이 1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먼저 쓰고 국고는 다음에 또, 이게 연부율보다 훨씬 더 초과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국고 194억을 추가로 증액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추가로 194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야.
그리고 또 더 논의하자고요? 정리되지 못한 안건이 뭐였지요, 수석님?
일단 뭐가 남아 있는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뭐가 남아 있는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논의하실 게 4건입니다. 일단 2건만 정리가 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한 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 페이지로 어디고 어떤 꼭지인지……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녹조예방 그다음에 35페이지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사업 그다음에 110페이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의 댐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수생태계 관련 사업입니다. 총 4건 논의하셔야 합니다.
32페이지 녹조예방 그다음에 35페이지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사업 그다음에 110페이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의 댐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수생태계 관련 사업입니다. 총 4건 논의하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녹조부터 얘기해 볼까요?
32페이지, 아까 52억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좀 절반만 삭감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합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2페이지, 아까 52억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좀 절반만 삭감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합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의 의견대로 녹조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감액을 조금만 해 봐요.
따로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예산인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저희가 원래 정부안에서 소형 녹조선 규모를 좀 줄여서 한 10억 원 정도 감액해서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10억 원 감액하자고요?

예.
10억을 감액할 거면 굳이 감액을 해서……
52억 감액하자고 그러는데 10억 감액, 조금 더 써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 대형 녹조제거선이라든지 소형 녹조선 같은 경우 취수원 바로 그 지점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물리적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취수원에,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대청댐 두 군데, 진양호 두 군데 다 취수원 지점으로 배치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대청댐이라든지 진양호 2개 설치하는 것들은 좀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낙동강 녹조가 심한 취수 지점, 우려되는 지점으로 배치하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식수원은 사람이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 마시고 하는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금․매리취수장이라든지 낙동강의 한 서너 개 취수구에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조류경보제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취수구 바로 앞에서 녹조 떠 가지고 검사합니까? 관계없다면서 한 2~3㎞ 상류지점 가서 물 채수해서 그거 가지고 검사해서 ‘녹조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조류경보제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조류경보제도 개선해라, 그래서 12월 달까지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지금 앞뒤가 달라요. 녹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수구에 있는 녹조가 많아서 지금 거기서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까지 들이면서…… 조류경보제 할 때 왜 취수구 앞에서 채수 안 하냐고 제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상류 2~3㎞ 올라가 가지고 물 중간, 가장 수심 깊은 데, 세 군데에서 채수해서 섞어 가지고 ‘조류가 얼마 안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동안 홍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취수구 앞에 로보트도 띄워야 되고 배도 띄워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주장한 게 맞네요. 그게 다 취수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가니까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산까지 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건 환경부가 인정하고 녹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절차에 맞게 물관리, 유역관리위원회 다 가동시켜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도…… 전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다 지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녹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지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로보트든 무슨 배를 띄운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없다고 취수구 앞에서 검사도 안 하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조류경보제도 개선해라, 그래서 12월 달까지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지금 앞뒤가 달라요. 녹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수구에 있는 녹조가 많아서 지금 거기서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까지 들이면서…… 조류경보제 할 때 왜 취수구 앞에서 채수 안 하냐고 제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상류 2~3㎞ 올라가 가지고 물 중간, 가장 수심 깊은 데, 세 군데에서 채수해서 섞어 가지고 ‘조류가 얼마 안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동안 홍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취수구 앞에 로보트도 띄워야 되고 배도 띄워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주장한 게 맞네요. 그게 다 취수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가니까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산까지 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건 환경부가 인정하고 녹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절차에 맞게 물관리, 유역관리위원회 다 가동시켜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도…… 전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다 지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녹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지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로보트든 무슨 배를 띄운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없다고 취수구 앞에서 검사도 안 하셨으면서.
앞으로 이제 녹조 생기면 다 이수진 위원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해.
아니, 녹조가 없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지적한 게 틀린 얘기예요?
국장님, 녹조가 없는 건 아니지요? 때에 따라서, 어느 해에 따라서는 양이 많고 적고 간의 논지 아닙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줄여 가지고 좀 더 좋아지고 덜 좋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식수에 필요한 부분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손에 들어갈, 그 맛이 있거나 손에 닿을 때는 완전히 녹조가 제거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그걸 해야지요. 다른 사업에 증액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증액됐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고요. 먹는물보다, 환경부에서 마시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식수에 필요한 부분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손에 들어갈, 그 맛이 있거나 손에 닿을 때는 완전히 녹조가 제거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그걸 해야지요. 다른 사업에 증액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증액됐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고요. 먹는물보다, 환경부에서 마시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환경부를 혼내실 건 아니고.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증액은 막고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네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중에 지금 녹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조 예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2개하고 세 번째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인가요?
수자원시설 조사.
수자원시설 조사?
그다음에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 체계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은, 안 되는 것은 그냥 넘기시지요.
그냥 넘겨 버리지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넘기는데요?
이 사항은 합의가 안 됐다고 그냥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묘수를 찾아내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합의를 해 보시게요.
김형동 위원님.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합의를 해 보시게요.
김형동 위원님.
단순하게 자른다는 것도 어폐는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접근할 때 취수구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는지, 그동안 잘 대응을 하시다가?
일단은 정부 원안에 저는 힘을 보태 주고 싶은데, 단 이 근거를 제시할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취수구에 녹조제거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녹조가 없는 데서 취수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만약에 녹조가 발생하는 곳에 지금 취수구가 있다 하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지요. 그것은 빨리 옮겨야지 왜 거기에 놔두고 녹조선을 가지고 걷어내면서 그 물을 먹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아까 처음 제시한 대로, 흔히 말해서 취수구, 지금 대한민국에 다 흐르는 물에다 박아 놓고 물 당겨 가지고 지금 정수해서 약 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댐에 워낙 광범위하게 녹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 제거하기 위한 예산도 아까 과감히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한 그 녹조를 그냥 놔둘 것이냐? 장마 지나면 3개월 내내 녹조가 있는 곳도 있는데 왜 이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취수구 몇 군데 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차제에 취수구 점검해서 진짜 녹조가 1년 내내 안 생기는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댐을 포함해 가지고 큰 저수지 이런 데에 생기는 것은 이걸 투입하겠다고 과감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넓은 안동댐에 녹조제거선 한 대 와 가지고 벌벌 돌아다니는데 몇 달 다녀도 그거 다 못 따라 다녀요. 근본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임시로 올해 통과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또 아울러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조를 그러면 놔둘 것이냐? 내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그거는 민생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이거 물 대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고 밑에 내려오면 식수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정부 원안에 저는 힘을 보태 주고 싶은데, 단 이 근거를 제시할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취수구에 녹조제거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녹조가 없는 데서 취수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만약에 녹조가 발생하는 곳에 지금 취수구가 있다 하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지요. 그것은 빨리 옮겨야지 왜 거기에 놔두고 녹조선을 가지고 걷어내면서 그 물을 먹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아까 처음 제시한 대로, 흔히 말해서 취수구, 지금 대한민국에 다 흐르는 물에다 박아 놓고 물 당겨 가지고 지금 정수해서 약 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댐에 워낙 광범위하게 녹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 제거하기 위한 예산도 아까 과감히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한 그 녹조를 그냥 놔둘 것이냐? 장마 지나면 3개월 내내 녹조가 있는 곳도 있는데 왜 이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취수구 몇 군데 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차제에 취수구 점검해서 진짜 녹조가 1년 내내 안 생기는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댐을 포함해 가지고 큰 저수지 이런 데에 생기는 것은 이걸 투입하겠다고 과감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넓은 안동댐에 녹조제거선 한 대 와 가지고 벌벌 돌아다니는데 몇 달 다녀도 그거 다 못 따라 다녀요. 근본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임시로 올해 통과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또 아울러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조를 그러면 놔둘 것이냐? 내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그거는 민생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이거 물 대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고 밑에 내려오면 식수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도 놔두자는 말씀이 아니고 녹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안 흘려보내고……
저는 안동댐 수문 다 개방해 가지고 싹 내려가 버리고 다시 마을을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물을 안 흘려보내고 녹조선 같은 것을 띄워 가지고,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녹조를 제거해 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말씀 하셨어요. 몇 달 돌아다녀야 그거 제대로 되느냐는 말이지.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것이고 물을 흘려보낼 수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라든가 우리가 먹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할 때는, 그만큼 물이 안 될 때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요.
그래서 보 수문을 한창 물이 필요할 때 다 열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열지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 보 수문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때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정부 사업에, 국가 사업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개방해라 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월도 농한기인 11월․12월 이렇게 가을 한참 지나서, 추수기 끝나서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강 강천보도 개방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4개월인가 개방했어요. 그래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지난번 질의 때도 아니라고 그냥 팍팍 우기시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거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개방했었던 게…… 그동안 환경부가 보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하지 못한 데도 있고, 주로 낙동강 쪽은 잘 못 했지요. 그렇지만 한강이라든지 영산강․금강은 조금씩이라도 개방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자연성 회복이 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정책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연구용역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뒤집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한강 강천보도 개방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4개월인가 개방했어요. 그래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지난번 질의 때도 아니라고 그냥 팍팍 우기시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거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개방했었던 게…… 그동안 환경부가 보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하지 못한 데도 있고, 주로 낙동강 쪽은 잘 못 했지요. 그렇지만 한강이라든지 영산강․금강은 조금씩이라도 개방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자연성 회복이 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정책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연구용역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뒤집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씩이라도, 몇 달씩이라도, 4개월, 6개월씩 개방을 한 적이 있어요, 농한기 때는. 전혀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연성 회복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동의할 수도 없고.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꾸구리 그거 다른 데서 잡아서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니, 모래톱도 나왔고 실제로……
자꾸 말씀 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농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수확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농촌은 요새 다 수막재배 같은 걸 해요. 하우스 해서 수막재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흘려보내고 이러래도…… 그때 조 장관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는 전농․한농 다 같이 합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번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54억인가 얼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예방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 녹조 예방 관련돼서 이건 민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려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하지 마라.
그래서 녹조 예방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 녹조 예방 관련돼서 이건 민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려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하지 마라.
위원장님.
이은주 위원님.
위원님 발언 끝나신 건가요?
예, 끝나셨어요.
저는 지금 남아 있는 이 네 가지가 건건이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 하다가 댐․준설 얘기 나오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동의 못 하겠다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 막혀 있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고인 물이 썩는대?
그러니까 저는……
안 썩는다니까요, 고인 물.
고인 물은 썩지.
안 썩는다니까요.
상식적인 것도 대화가 안 되면 제대로 못 하지.
고인 물은 썩지.
그러면 영주댐은 왜 그렇게 됐어?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끊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따 또 댐 준설 얘기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니 다 섞어서, 그러니까 저는 정부도……
그래서 이것만 끊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따 또 댐 준설 얘기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니 다 섞어서, 그러니까 저는 정부도……
섞어서 하면 오늘 12시에도 못 끝나요.
위원님 섞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떼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시고 식사하고 하세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잠시 냉각기를 좀 가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댐과 준설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를 받으셔야 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녹조 예방과 관련해서도, 녹조를 예방하겠다 하고 로보트까지 띄운다고 하면서도 댐을 또 추가로 건설한다 하고, 엄하게 준설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열어 놓고 얘기를 해서 타협의 지점을 찾는 게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안도 좀 고민해 보십시다.
벌써 7시 반인데……
벌써 7시 반인데……
정회 요청드립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가뭄이 들거나, 옛날에 가뭄 들어 가지고 충청도 저쪽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희정 도지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댐을 충청도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그릇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댐 관련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요.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또 시골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시는 국민들은 국민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그릇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댐 관련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요.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또 시골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시는 국민들은 국민 아닌가요?
오케이.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당장 결론이 안 나니 한 시간만 정회해서 저녁 시간을 갖고 8시 반에 속개해서……
알겠고, 그런데 당장 결론이 안 나니 한 시간만 정회해서 저녁 시간을 갖고 8시 반에 속개해서……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 1시간 반, 9시에 속개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끝내요. 어차피 또 싸울 거고……
이거 지금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 4건 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 4건 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지금 회의가 몇 시부터, 4시 반인가요? 3시간인데……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전체회의에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로 넘기십시오.
아니,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논의를 해 보시게요.
그러면 전체회의로 넘겨 주시고.
저는 여기 4건 다, 1건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회의로 넘겨 주시고 오늘 이걸로 환경부는 그냥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 4건 다, 1건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회의로 넘겨 주시고 오늘 이걸로 환경부는 그냥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으로서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심사를 마쳐야 될 책임이 있고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위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러신데……
그러니까……
물론 그러신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서로 지혜를 좀 찾아보시게요.
저는 타협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정회해 주세요.
제 말씀 조금만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셔야지요. 오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걸 우리만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정부가 우리 위원들의 증액 요구를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 받듯이 우리 위원님도 서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좀 나눠 봅시다.
정회하고 1시간 뒤에 속개할까요, 저녁도 드셔야 할 텐데?
한 시간.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이용해서 여야 간에 쟁점이 있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다 했습니다. 관련해서 4개의 쟁점이 있었는데 그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정리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이용해서 여야 간에 쟁점이 있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다 했습니다. 관련해서 4개의 쟁점이 있었는데 그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정리해 주시지요.

우선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는 위원장님 제시해 주신 대로 30억 원 감액을 수용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아까……
무슨 소리예요? 아까 20억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전화하시는 사이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93억 예산인데 내년에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3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총사업비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수진 위원님 수생태계 연속성 문제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7.5억 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녹조예산은 위원장님 조정안대로 2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보 모니터링 예산은 비법정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이것은 15억 원을 증액 동의하되 댐-보-하굿둑 연계 예산에 포함해서 내년도 24년까지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녹조예산은 위원장님 조정안대로 2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보 모니터링 예산은 비법정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이것은 15억 원을 증액 동의하되 댐-보-하굿둑 연계 예산에 포함해서 내년도 24년까지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쟁점이 되었던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견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상청까지 하고 다 의결하자고? 환경부 의결해 놓고 가고 싶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상청까지 하고 다 의결하자고? 환경부 의결해 놓고 가고 싶은데……
기상청 할 때 여기 준비를 해야지.
그러시지요. 숫자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중간에 빠진 게 있다고 실무적으로 연락이 와서요.
수생태계 측정조사에서 서산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5억 원하고 예산……
수생태계 측정조사에서 서산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5억 원하고 예산……
몇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원하고 5억 원 2개를 저희가 수용하는 건데 이것을 아까 실무적으로 좀……
5억 원하고 5억 원 2개를 저희가 수용하는 건데 이것을 아까 실무적으로 좀……
서산하고 예산하고요?

예, 2개를요.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그것을 수용하신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 그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34페이지의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 그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디요?
34페이지 취수장․양수장 개선 사업.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국가녹조대응센터 이것도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36페이지 서산과 예산은 5억 원씩 증액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 대신에 36페이지 서산과 예산은 5억 원씩 증액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수 조성 사업이 뭐예요? 서산이랑 예산에 친환경 호수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충남 서산 잠홍저수지 일원에 생태습지공원이라든지 수질정화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5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인허가 조사비․용역비로 내역을 변경해서 수정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의결 안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증액 안 한다고 하셨던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이 취․양수장 개선 보상 사업이 전년도 불용액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거였었나요?
잔액이 400억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0억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취․양수장 개선이 내년에 가능한가요?

예, 저희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이면 몇 개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7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397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것 원래 50~60개 정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원래는 50개소였습니다. 50개소 중에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397억 원 집행잔액 가지고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거는 꼭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환경부 소관 심사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기상청까지 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기상청까지 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준비됐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준비됐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상청은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R&D 관련 증액 의견이 6건이고 일반 사업 증액 의견이 1건, 부대의견이 1건입니다.
R&D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서면질의 내용이 78억 3500만 원, R&D 6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은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R&D 관련 증액 의견이 6건이고 일반 사업 증액 의견이 1건, 부대의견이 1건입니다.
R&D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서면질의 내용이 78억 3500만 원, R&D 6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은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상청장 유희동입니다.
지금 우선 R&D 사업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R&D 사업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 차세대 수치예보모델사업단 R&D 사업도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제주도로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주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로 가서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숙소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그 감당을 시키는 것은……
일단 이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하시지요, 짧게.

지금 6건의 R&D 사업 말고 별도로 일반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진성준 위원장님,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의견을 내신 부분인데요.
저희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에 가 있는 직원들의 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라는 혁신도시에 저희가 있는데 거기…… 예를 잠깐 1분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에 가 있는 직원들의 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라는 혁신도시에 저희가 있는데 거기…… 예를 잠깐 1분만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아울러 심사해야 될 자료니까.

예, 5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9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남짓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서귀포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월세 얻기도 굉장히 비싸고요. 연세라는 개념 때문에 연세로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고요. 거기의 관리비가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에 주거에 관련돼 있는 비용만 약 53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예를 들면 집이 원주인데 원주에 많이 가지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최소한 25만 원의 교통비까지 들어가니까 관사 비용이라도 좀 보전해 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기상청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도시라는 그쪽에서 관사라는 그거를 어떻게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작년부터 행안부나 기재부 쪽에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채 요구한 부분들을 인정받았는데 올해는 2채만의 관사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획득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22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채 요구한 부분들을 인정받았는데 올해는 2채만의 관사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획득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22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될 사안인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증액을 19억 8000만 원 하자 이런 의견인데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 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정말 힘이 없나 봐요. 지역으로 직원들을 산하기관도 내려보내면서 관사를 전혀 확보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상청이 정말 힘이 없나 봐요. 지역으로 직원들을 산하기관도 내려보내면서 관사를 전혀 확보 못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개만 있었다는 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19억 8000만 원 증액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 꼭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꼭지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 하단부, 방재기상지원관 파견지역 확대를 위한 9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증액 요구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방재기상지원관으로 각 지자체에 기상전문관이 파견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역시도도 전부 다 저희가 파견을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5명 분에 대한 9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방재기상지원관으로 각 지자체에 기상전문관이 파견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역시도도 전부 다 저희가 파견을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5명 분에 대한 9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5명을 파견하면 광역지자체에는 다 파견됩니까?

예, 다 파견됩니다.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까? 9700만 원 증액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마지막으로 6페이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내역 사업인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계획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부대의견 채택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내역 사업인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계획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부대의견 채택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재정고속도로가 있고 민자고속도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기상의 위험기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로 재정고속도로에 관련돼서 저희 사업이 진행돼 왔고요. 지금 더 많아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민자랑 재정고속도로랑 잘 협의를 해서 합쳐져서 다, 민자고속도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재정고속도로가 있고 민자고속도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기상의 위험기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로 재정고속도로에 관련돼서 저희 사업이 진행돼 왔고요. 지금 더 많아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민자랑 재정고속도로랑 잘 협의를 해서 합쳐져서 다, 민자고속도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예산도 들어갑니다. 우선은 민자 사업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요. 그런데 어디에 얼마만큼 민자고속도로에 우리가 할 부분들을…… 재정고속도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일단 협의를 통해서 어디가 가능한지를 우선 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도 동의하는데 부대의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다 마쳤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다 마쳤나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5번 인공강우 반영 받겠다는 거지요?
5번 인공강우 반영 받겠다는 거지요?

예, 인공강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R&D 부분의 다섯 번째, 4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 연구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인공증우에 대한 부분들의 실험 확대 등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상청 심사 결과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99억 12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 외에 부대의견 1건을 첨부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99억 12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 외에 부대의견 1건을 첨부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관사 꼭 챙겨 내세요. 관사 꼭 지켜 내세요.

예, 예결위 가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 예산안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4270억 7100만 원 증액과 436억 3000만 원 감액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에서 745억 3600만 원 증액과 26억 5300만 원 감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 의견 19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713억 75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했습니다.
소개를 다 해 드리면 좋겠는데 기억에 다 있으시지요?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등의 심사가 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종합심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부 예산안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4270억 7100만 원 증액과 436억 3000만 원 감액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에서 745억 3600만 원 증액과 26억 5300만 원 감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 의견 19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713억 75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했습니다.
소개를 다 해 드리면 좋겠는데 기억에 다 있으시지요?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등의 심사가 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종합심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