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고용노동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고용노동부
- 상정된 안건
(09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하였던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하였던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늘, 저녁 정회 중에 제가 양당 간사님과 함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심사에 앞서서 오늘, 저녁 정회 중에 제가 양당 간사님과 함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논의 결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찬을 위한 정회 후 논의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이고요. 증감액 내역하고 부대의견을 정리했습니다.
6페이지는 정부가 부대의견 중에서 수정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류된 사업, 세부 사업 기준으로 13건입니다. 그중에서 6건이 합의되었습니다.
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등에서 77억 5200만 원 증액, 고용보험기금에서 91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은 원안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은 36억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공모) 12개소에 3억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은 55억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은 고용평등상담 지원 사업(전 고용평등상담관실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전한 직장문화조성 사업은 1억 82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평등업무지원 사업은 18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은 28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협력확산 지원은 교육 사업에서 17억 원 증액, 법률구조상담 사업에서 12억 원 증액하고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16억 200만 원 증액하되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쪽에 보시면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지역별 타운홀 미팅 등 예산 9억 5000만 원하고 노동의제 발굴 등 예산 8000만 원의 수행 주체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하고 있는데 노사발전재단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바 부대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재보류 사항입니다.
7건입니다마는 크게는 4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만찬을 위한 정회 후 논의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이고요. 증감액 내역하고 부대의견을 정리했습니다.
6페이지는 정부가 부대의견 중에서 수정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류된 사업, 세부 사업 기준으로 13건입니다. 그중에서 6건이 합의되었습니다.
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등에서 77억 5200만 원 증액, 고용보험기금에서 91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은 원안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은 36억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공모) 12개소에 3억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은 55억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은 고용평등상담 지원 사업(전 고용평등상담관실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전한 직장문화조성 사업은 1억 82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평등업무지원 사업은 18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은 28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협력확산 지원은 교육 사업에서 17억 원 증액, 법률구조상담 사업에서 12억 원 증액하고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16억 200만 원 증액하되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쪽에 보시면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지역별 타운홀 미팅 등 예산 9억 5000만 원하고 노동의제 발굴 등 예산 8000만 원의 수행 주체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하고 있는데 노사발전재단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바 부대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재보류 사항입니다.
7건입니다마는 크게는 4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합의된 사안이 일부 있고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있는데 쟁점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합의된 사안은 정부 측도 이견이 없으시지요?
합의된 사안은 정부 측도 이견이 없으시지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쪽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36억을 증액하면서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4번의 고용평등상담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도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의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에서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16억 200만 원도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사업 17억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의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 내에 이 사업을 신설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의 교육 사업 17억과 법률구조상담 사업 12억 원은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유형과 3유형을 신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쪽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36억을 증액하면서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4번의 고용평등상담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도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의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에서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16억 200만 원도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사업 17억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의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 내에 이 사업을 신설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의 교육 사업 17억과 법률구조상담 사업 12억 원은 상생협력확산 지원 사업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유형과 3유형을 신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 사업하고 법률구조상담 사업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률구조상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하고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만 내내역으로 들어가서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닌데. 어제 차관이 말씀하실 때는……

다 자치단체 통해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구조 사업도 자치단체……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얘기된 것은 법률구조상담 사업도 같이 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안 했지요.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도 그런 게 아닌데 정부의 구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확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정부가 과거에는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이것은 공모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나 법률구조상담 사업은 과거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수행해 왔는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한국노총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나 법률구조상담 사업은 과거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수행해 왔는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한국노총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렇게 사업방식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중앙조직이 그렇다고 서울시한테…… 공모 사업을 서울시가 계획해 가지고 공모해야지만 응시하고 응찰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안 한다고 그러거나, 그다음에 중앙단체가 서울시에 공모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런 것은 노동부가 공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치단체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하고 항상 협의를 하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는 말씀드린 대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구조상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지역법률상담소가 지역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구조상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지역법률상담소가 지역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공모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 필요 없다 해서 그쪽 지역에서 그동안 해 왔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치단체에 무조건 다 위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받지 않습니까? 신청받아서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모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공모 자체를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공모 안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단체 협조 안 돼 가지고 못 한 사업도 그동안 많잖아요. 불용된 예산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일이고, 일만 넘겨주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일이고, 일만 넘겨주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사업 왜 해? 특히 ‘노동’ 자 들어가고 ‘사회’ 자 들어가고 이러면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부는 실제로는 그런 편견 없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고, 걱정돼서요.
지자체에서 다 하지 안 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돈 주는데 왜 안 해. 그리고 이게 인건비인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최종 쟁점입니다.
사회적기업부터 해 볼까요?
임이자 위원 말씀하실 바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최종 쟁점입니다.
사회적기업부터 해 볼까요?
임이자 위원 말씀하실 바가 있으십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비공개 때 저희가 모여서 얘기할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차액에서 50%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 측하고 협상을 좀 해 봤는데 녹록지 않네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부 측하고 협상을 좀 해 봤는데 녹록지 않네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쟁점을 가지고 확인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보류 사업 관련 자료, 세로로 편집돼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쟁점을 가지고 확인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보류 사업 관련 자료, 세로로 편집돼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인데, 이게 모두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저는 어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인데, 이게 모두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저는 어제……
아니, 1페이지부터.
1페이지입니다.
어제 정부 측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크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된 것의 50% 정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타결될 수 있겠다는 안을 제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정부 측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크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된 것의 50% 정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타결될 수 있겠다는 안을 제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고요?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일반회계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것도 그렇고 제주 사업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3페이지, 이것 역시 똑같이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정부가 감액 편성한 것의 절반을 증액하면 타결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것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증액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감액만 할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과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증액분만큼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증액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감액만 할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과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증액분만큼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증액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제 정부 측에서 차관님께서 계속 설명이 있으셨고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응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월․4개월보다는 그래도 6개월․1년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저도 일단 수긍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응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더라고. 정부에서 다 해 봤는데, 그러면 2개월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집행이 잘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집행이 저조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제 정부 측에서 차관님께서 계속 설명이 있으셨고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응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월․4개월보다는 그래도 6개월․1년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저도 일단 수긍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응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더라고. 정부에서 다 해 봤는데, 그러면 2개월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집행이 잘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집행이 저조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청년고용정책관 이현옥입니다.
일경험 유형 중에서 기업탐방형과 프로젝트형은 집행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이 특히 낮은 것은 인턴형이었습니다.
인턴형은 프로젝트형하고 기업탐방형보다 기업들이 일경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멘토링도 붙여야 되고 해서 기업들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해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10월 말로 다시 실적을 내 보니까 목표 대비 66%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부담이 길어지지 않고 또 방학 때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도 대거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경험 유형 중에서 기업탐방형과 프로젝트형은 집행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이 특히 낮은 것은 인턴형이었습니다.
인턴형은 프로젝트형하고 기업탐방형보다 기업들이 일경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멘토링도 붙여야 되고 해서 기업들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해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10월 말로 다시 실적을 내 보니까 목표 대비 66%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부담이 길어지지 않고 또 방학 때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도 대거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2382억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예 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거네요?
같은 사업을 대학생들한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재학생들은 그쪽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경험 지원 사업은.
그리고 실제로 저는 노동부가 1년 동안……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를, 청년 고용을 늘리고 싶은 게 노동부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체험학습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수준의 3일 체험하고 2달․4달, 이것은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미스매칭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대기업 못지않게 2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험형의, 이것 말고 또 다른 쪽으로도 돈을 계속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결국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시성․홍보성 예산을 만들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노동부가 1년 동안……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를, 청년 고용을 늘리고 싶은 게 노동부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체험학습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수준의 3일 체험하고 2달․4달, 이것은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미스매칭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대기업 못지않게 2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험형의, 이것 말고 또 다른 쪽으로도 돈을 계속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결국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시성․홍보성 예산을 만들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여야 또 고용노동부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 내고자…… 특히나 이것 다 민생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5.5%라고 한 게 인턴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0월 말은 66%다 그리고 기업탐방형․프로젝트형은 집행률이 낮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일자리가 그냥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경험 지원보다 의미가 있는 일자리로 위원장님께서도 6개월에서 1년 이야기를 하신 거였고, 저는 타협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계속 고집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 낸 것은 9월 말 현재 집행률 저조를 가지고 897억 8600만 원 감액 의견을 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5.5%라고 한 게 인턴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0월 말은 66%다 그리고 기업탐방형․프로젝트형은 집행률이 낮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일자리가 그냥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경험 지원보다 의미가 있는 일자리로 위원장님께서도 6개월에서 1년 이야기를 하신 거였고, 저는 타협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계속 고집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 낸 것은 9월 말 현재 집행률 저조를 가지고 897억 8600만 원 감액 의견을 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저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취업 이후에 중소기업 재직 이유를 청년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이야기하시는데요, 행시 패스할 때 노동부 탐방하고 공부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취업 이후에 중소기업 재직 이유를 청년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이야기하시는데요, 행시 패스할 때 노동부 탐방하고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노동부 탐방을 하면……
아니, 다 패스하게 되면 각 부처에 이렇게 나눠지지. 그런 것은 프로그램 있지요.
그러니까 기업 탐방하고 그 기업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정책 탐방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아직까지 실효성 제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해 보고 싶은 사업 예산을 태워서 한번 탐방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되면 정부의 실적이고 안 되면 청년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고, 뻔히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책 탐방을 우리가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태워서 밀어줘야 되느냐라는 것,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의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애들 기업에 한번 가 봐라, 구경 한번 시켜 줘라, 이런 방식의 사업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탐방 등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정책 탐방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아직까지 실효성 제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해 보고 싶은 사업 예산을 태워서 한번 탐방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되면 정부의 실적이고 안 되면 청년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고, 뻔히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책 탐방을 우리가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태워서 밀어줘야 되느냐라는 것,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의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애들 기업에 한번 가 봐라, 구경 한번 시켜 줘라, 이런 방식의 사업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탐방 등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실제 내용은 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이 가장 핵심이고요. 지금 24년도 전체 2382억 예산 중에서 1053억이 인턴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탐방형은 46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핵심은 청년인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인턴 사업……
실제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핵심은 청년인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인턴 사업……
4개월짜리가 무슨 일자리라고 인턴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 호도하시는 거고요. 됐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예산도 자르지 않았습니까. 애들 인턴만 시켜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턴만 시키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탐방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참 안타깝습니다.
차관님, 이런 정책을 펼치는 외국 사례가 있나요?
차관님, 이런 정책을 펼치는 외국 사례가 있나요?

외국에서도 이런 단기 청년인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일단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게 초등학생 때는 잡월드라든가, 청소년들은 잡월드 같은 데 가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은 이제 바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니트족이나 이런 분들, 아예 일자리 자체에 오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우리가 하는 게 국민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내일배움카드나 이런 것은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하는 데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교육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마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니면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나 이런 때를 활용해서 자기가 가서 일자리를 한번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본다 이거지요?
일단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게 초등학생 때는 잡월드라든가, 청소년들은 잡월드 같은 데 가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은 이제 바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니트족이나 이런 분들, 아예 일자리 자체에 오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우리가 하는 게 국민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내일배움카드나 이런 것은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하는 데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교육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마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니면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나 이런 때를 활용해서 자기가 가서 일자리를 한번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성격은 다 다른데, 이 부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발끈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 잡아 놓은 물고기를 줬지,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걷어서 우리가 내일채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고, 목돈도 주면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을 썼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적성에 맞는 데로 가도록 해 주고 그래서 3일 탐방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턴도 자기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발끈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 잡아 놓은 물고기를 줬지,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걷어서 우리가 내일채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고, 목돈도 주면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을 썼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적성에 맞는 데로 가도록 해 주고 그래서 3일 탐방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턴도 자기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성과가 나쁘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삭감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목돈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을 펴 왔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한번 펴서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청년 목돈 만들어 주는 게 더 세다……
물론 목돈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기 청년도약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쪽 금융이나 이쪽으로 정리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일단은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목돈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을 펴 왔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한번 펴서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청년 목돈 만들어 주는 게 더 세다……
물론 목돈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기 청년도약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쪽 금융이나 이쪽으로 정리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일단은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보류 사업 관련해서는 어저께 회의를 마치고 같이 접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진 거라고 해서 회의를 한 건데 지금 개미 쳇바퀴 돌 듯 어저께 논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논의할 거면, 지금은 접점을 찾은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어제 얘기 계속 반복할 거라면 회의의 의미가 없지요. 필요하다면…… 지금 회의는 계속 이 상태로 할 거라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접점을 찾고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 규정에 따라서 그냥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논의할 거면, 지금은 접점을 찾은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어제 얘기 계속 반복할 거라면 회의의 의미가 없지요. 필요하다면…… 지금 회의는 계속 이 상태로 할 거라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접점을 찾고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 규정에 따라서 그냥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2억 3900만 원 삭감을 말씀하셨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2억 39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이것 증액분만 삭감하자는 것인데 정부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페이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2억 3900만 원 삭감을 말씀하셨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2억 39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이것 증액분만 삭감하자는 것인데 정부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정부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습니까?

예.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경사노위 관련해서요?
경사노위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경사노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역할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타협을 하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기구인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지금 사실상 활동하고 있고 상생이나 협력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관이, 그 조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예산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활동하는 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 준다, 이것은 국회의 권능이나 국회의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와 관련해서 지금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경사노위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본연의 역할대로 사회적 타협이나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확답을 해야지요. 상생과 협력하겠다는 걸 해 줘야지,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증액까지 한다는 건 국회의 존재를 자기가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경사노위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본연의 역할대로 사회적 타협이나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확답을 해야지요. 상생과 협력하겠다는 걸 해 줘야지,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증액까지 한다는 건 국회의 존재를 자기가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차관 답변하시고.

한국노총이 이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노위가 진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백번 공감하고요. 경사노위가 그런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경사노위 예산 증액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경사노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사노위에 가면 회의실이 꽤 많이 있어요, 작은 회의실들도 있고 큰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마다 업종별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그리고 각종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전문가 토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예산 쓰라고 경사노위 예산 잡아 준 건데 올해 2023년 예산을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예산 다 썼습니까? 지금 10% 정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임대료 부분을 해소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예산 더 달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는 예산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걸 다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건데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잘 가동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국회의 의견을 좀 담아 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오죽했으면 박정 위원장께서 국회에 노사정 소위를 만들어서 뭔가 물꼬를 트고 사회적 대화를 좀 촉진시켜 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경사노위는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만든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받아야지 예산 증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경사노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사노위에 가면 회의실이 꽤 많이 있어요, 작은 회의실들도 있고 큰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마다 업종별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그리고 각종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전문가 토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예산 쓰라고 경사노위 예산 잡아 준 건데 올해 2023년 예산을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예산 다 썼습니까? 지금 10% 정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임대료 부분을 해소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예산 더 달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는 예산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걸 다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건데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잘 가동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국회의 의견을 좀 담아 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오죽했으면 박정 위원장께서 국회에 노사정 소위를 만들어서 뭔가 물꼬를 트고 사회적 대화를 좀 촉진시켜 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경사노위는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만든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받아야지 예산 증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지금 경사노위에서 증액하는 문제가 좀 정치적인 문제로 떠올라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사노위 측에서 보고받은 것이 임대료의 상승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의 상승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좋기는 긴축재정을 하고 동결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것이 그게 경사노위에서 운영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 건물 사무실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택도 오르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꼭 써야 될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 있어 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잣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 그 누구나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잘 해결돼서 운영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해 주시고 아마 경사노위 이해관계자분들도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 그 누구나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잘 해결돼서 운영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해 주시고 아마 경사노위 이해관계자분들도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자문료 이런 것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에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자문료 이런 것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22년 말씀하시는……
올해요, 올해.

올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1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 조력자 사례금으로 해서, 저희 위원장님 하는 건데,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간당 5만 원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썼냐고요?

조력자 사례금은 한 8000 정도 썼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얼마 중에 8000 썼다는 거예요?

1억 5000……
1억 5000 중에 8000 썼다?

예.
그러면 본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요?

본 위원회 회의참석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보고 말씀 주세요, 몇 % 썼는지.

회의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의 집행은 70% 집행을 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요?

그 회의참석수당 포괄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같이……
회의참석수당만 얼마 썼는지는 모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참석수당 나가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건검토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그리고 안건검토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가……
국장님, 차관님, 아시다시피 경사노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올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연구회, 자문단 해서 계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간다는……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봤지만 작년에 퇴장당하셨고 이번에 와 가지고 일 안 한다고 질타 엄청 받으셨고 했는데 예산 집행은 70~80% 이상 되는 이게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이 임대료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업무 부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여기 국회에서 어떻게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경사노위가?
그리고 사실 업무 부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여기 국회에서 어떻게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경사노위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산이 100% 다 집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남는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다시 편성되어야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증액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료 부분들을 증액하는 겁니다. 다른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임차료 부분들이 증액됐기 때문에 운영비 증액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증액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료 부분들을 증액하는 겁니다. 다른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임차료 부분들이 증액됐기 때문에 운영비 증액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올리는 건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감사를 받아 봐야 된다는 이수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는 일절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았고 일이 안 됐는데 예산을 70~80% 썼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타려고 무슨 짓이라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피 같은 예산을 타려고, 일부로 사용하려고 뭔가를 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서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받아 봐야 되는 일이고, 지금 이렇게 업무가 안 됐는데 내년에 한국노총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사회적 대화가 좀 활발하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경사노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사노위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안과 논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안은 그동안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기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금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는 1~2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잘될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2억 3900만 원을 임대료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2년 동안 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안 아꼈다는 질타를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것을 증액해 달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오히려 진짜 감사원 감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2년 동안 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안 아꼈다는 질타를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것을 증액해 달라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오히려 진짜 감사원 감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예.
내부적으로 조정해서도 쓸 수 있는 것을……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예.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보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만 거기에 위원장님만 경사노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고, 김문수 지사님이 노동계가 대표로 하는 데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는 부분들은 중지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가 보니까 열심히들 일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때는 민노총이 참석을 안 했어요, 문성현 위원장 계실 때는. 민노총이 참석을 안 했고 민노총이 거기 인원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참석 안 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의결하거나 이런 걸 만들어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수진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각 회의실마다 꽉꽉 채워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에 한노총․민노총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는 부분들은 멈춰 서 있고 작동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밑에서 전문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위원회는 계속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 감사 한다 하더라도 털어도 먼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엄청나게 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김문수 위원장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노동에 관련돼서 노사정이 같이 사회적 기구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2억 3900을 깎아 본들 뭐 그렇게 크게 국가 예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보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만 거기에 위원장님만 경사노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고, 김문수 지사님이 노동계가 대표로 하는 데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는 부분들은 중지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가 보니까 열심히들 일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때는 민노총이 참석을 안 했어요, 문성현 위원장 계실 때는. 민노총이 참석을 안 했고 민노총이 거기 인원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참석 안 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의결하거나 이런 걸 만들어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수진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각 회의실마다 꽉꽉 채워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에 한노총․민노총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는 부분들은 멈춰 서 있고 작동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밑에서 전문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위원회는 계속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 감사 한다 하더라도 털어도 먼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엄청나게 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김문수 위원장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노동에 관련돼서 노사정이 같이 사회적 기구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2억 3900을 깎아 본들 뭐 그렇게 크게 국가 예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하고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가로로 짜여 있는 논의 결과라고 하는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 심사 중에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박정 위원장께서 부대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 정부가 이것을 수정해서 수용을 했는데요. 정부의 수정요청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수원국 정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속 직원 파견 등 실효적인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어제 심사 중에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박정 위원장께서 부대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 정부가 이것을 수정해서 수용을 했는데요. 정부의 수정요청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수원국 정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속 직원 파견 등 실효적인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잠깐 하나만 차관한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12페이지의 고용노동부 상생협력 확산 지원 맨 위를 보면 김영진 위원이 직무급제 확산 같은 임금체계 개편 사업이 노동계 참여나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12페이지요? 어떤 자료를……
12페이지 이것은 안 갖고 계시나? 상생협력 확산 지원 사업 봐주세요.
소위 심사자료 보세요.
소위 심사자료에 상생협력 확산 지원……
가로로 되어 있는 어제 활용했던 자료……
몇 페이지인지 누가 알려 주시지요.
몇 페이지인지 누가 알려 주시지요.

42페이지입니다.
차관!

예.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질의드렸었습니다. ILO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섭사항인데 정부 마음대로 그렇게 임금체계 개편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내지는 민간까지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직무급제 확산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컨설팅해 가지고 방향을 정해 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지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사 합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있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있고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을 정해 놓고 이 방향이 좋으니까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 그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쓰이는 것은 결국은 그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쓰시는 예산이라면 저희가 이것도 증액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이 그러니까 딱 어떤 직무 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라 하더라도, 직무 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자체는 노동계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노동계가 반대를 하지 않다니요. ILO는 왜 그런 권고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ILO의 권고에 대한 답변을 공문을 보내잖아요. 절대 안 그러겠다, 일방으로 가지 않겠다, ILO 권고대로 참조해서 하겠다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노동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예산을 활용한다라면 이것은 결국은 노사관계라든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임금체계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집행할 때, 지금 노동계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얘기하잖습니까. 그것이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직무가치를 반영해서,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직무가치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는 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노사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계속 합의점을 찾아 나가자는 게 사회적 대화의 핵심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노사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존중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도출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노동부가 앞장서서 직무급제가 제일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임금체계 개편을 절대로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하는 예산집행을 저희들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양보들을 해 가면서 쟁점들에 대해서 절충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완강한 입장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해 주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었고 그 성과가 크게 평가받은 바 있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조차도 정부가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끝내 예산안이 합의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사업별로 꼼꼼하게 심사하고 합의하고 정리한 것은 그대로 반영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심사결과 정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양보들을 해 가면서 쟁점들에 대해서 절충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완강한 입장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해 주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이었고 그 성과가 크게 평가받은 바 있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조차도 정부가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끝내 예산안이 합의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사업별로 꼼꼼하게 심사하고 합의하고 정리한 것은 그대로 반영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심사결과 정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박 2일 동안 진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의한 내용은 합의한 대로 가고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은 합의한 대로 예결위에 넘겨 주시고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해 줬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 다시 봐야 됩니다, 저희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합의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양보한 것인데 그러면 저희도 다 다시 해야지요, 지역예산도 다 깎고.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년취업진로․일경험 지원 이게 내년 예산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신가요? 증액된……
증액 부분만.
부분만 한다는 것인지……
전체를 다 삭감하셨잖아요, 전액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 여쭤보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표결에 부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표결에 부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전액삭감에 대해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은 팔백몇십억 삭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전액삭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표결에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전액삭감에 대해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은 팔백몇십억 삭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전액삭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표결에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삭감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액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사회적기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정부의 입장을 완강해 고수하고 국회의 권한대로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정부의 입장을 완강해 고수하고 국회의 권한대로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삭감안에서 청년일경험 사업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 차관이 그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 다 잘라 놓고 무슨……
지금 청년들이 바깥에서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그래요, 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 삭감하냐고. 지금 삭감이 이렇게 합의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는데 안 되는 것은 지금 차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면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이은주 위원님의 의견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임이자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이은주 위원이 국민의힘입니까?
나는 동료 소위 위원이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청년 예산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삭감했다가 잘랐다가 본인 하고 싶으면 갖고 오고 했던 것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과정 아닙니까. 소위에서 의결하고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의결할 수도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의결한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양당 또 지도부들 간의 협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 한 사업을 아예 전체적으로 다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저희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표결에 응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사결과를 요약한 것까지는 듣고 가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86억 1800만 원 증액 및 16억 5200만 원 감액,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455억 3800만 원 증액 및 8000만 원 감액을 결정하고 그밖의 부대의견 12건을 첨부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감액안은 나누어 드린 것처럼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에서의 2382억 1300만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에서 2억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86억 1800만 원 증액 및 16억 5200만 원 감액,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455억 3800만 원 증액 및 8000만 원 감액을 결정하고 그밖의 부대의견 12건을 첨부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감액안은 나누어 드린 것처럼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에서의 2382억 1300만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에서 2억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확인하셨습니까?
내리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재석 5인 중 찬성 5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시고,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5인 중 찬성 5인, 반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시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표결)
확인하셨습니까?
내리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재석 5인 중 찬성 5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시고, 지금까지 합의된 심사결과와 별지에 기재된 세부 사업의 감액 내역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5인 중 찬성 5인, 반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시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