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
-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
-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5)
-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6)
- 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
- 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
-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
-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
- 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
- 1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 14.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 15.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1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17.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18.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1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20.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21.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 22.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 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 24.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 25.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 27.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
- 2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3)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0)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1)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3)
-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5)
-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8)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4)
- 3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
- 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39.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
- 4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4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44.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 45.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 상정된 안건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
-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
-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
-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5)
-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6)
- 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
- 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
-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
-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
- 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
- 1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 14.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 15.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1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17.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18.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1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20.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21.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 22.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 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 24.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 25.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4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제가 서민 비하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거였고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도 하자고 그래서 보좌진만 배석하고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속기록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것도 전체 속기록을 볼 수 있으면 독자가 판단을 해서 얼마든지 그건 감당할 수가 있는데 속기록도 나오기 전에 공격하려고 한마디 따서, 제가 그때 정부한테 물은 것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목돈이 없다’, ‘목돈이 없어? 그런데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받지?’ 그게 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민 비하라고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문제가, 차라리 아예 회의를 공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좌진들이 다 여기서 배석해서 들었지만 이게 서민 비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해결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을 한거고, 그런데 내가 왜 비공개회의에서 속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거꾸로 그냥 회의 전체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셔야, 이것 이미 다…… 정말로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먼저 저는 위원장으로서 맹성규 위원님의 오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고 또 이해를 하는 것이, 제가 그날 회의 끝나고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발언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발언을 했거나 안 했거나 지금 회의록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의 발언도 기자가 회의록을 통해서 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 위원 한두 분한테 혹시 기자들이 이런 것을 물으니 이럴 때는 일체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오늘 심의를 하고 다음에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이러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것은 한 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우리 당에서 논평이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제가 어저께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안에서 일어났었던 것은 전후 맥락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소위원장인데 우리 당 차원에서도 위원장과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내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라고 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당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오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또 많이 인지도 높았다, 그것은 그냥 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이 회의록을 보고 취재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회의록이 나오기도 전에 동료 위원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우리 당의 당 차원에서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저와는 전혀 사전 상의나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을 앞뒤 전후를 다 빼고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맹 위원님, 저도 그날 아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느꼈을 텐데 그런 의식을 전혀……
(웃음소리)
하여튼 이런, 특히 전체회의와 달라서 소위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흠집 내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맹 위원님 일을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도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끼리 편안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여기서도 눈치를 보고 한다 그러면 저는 소위원회 운영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맹 위원님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4선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 봤지만 우리 국토 소위원회는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성실하세요. 그리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그만큼 또 국민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또 우리 소위원장님도 회의를 잘 운영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어쨌든 합의를 도모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게 좀 적절치 않았던 것은, 각 정당이 입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한편에서만 내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상정된 안건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상정된 안건
(10시40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맨 앞에 있는 목차를 먼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2일에 개최되었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고드렸으며 정부 측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3번 통합계획 제도 도입, 그리고 5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특례 도입, 그리고 6번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노력, 그리고 7번 도시개발위원회의 업무 조정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최소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업도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별적인 개발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특례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 완화와 결부해서 외국교육도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인재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외국교육기관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통합심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 시 심의가, 특히 교육환경 평가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또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최소면적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토지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의 4%인 2만㎡로 최소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 개정안 제6조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는 데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그리고 그런 물류센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교육환경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력화되지 않도록 그 대책, 그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의 창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기업도시도 분명하게 도시기반시설이라는 용지를 해 주면, 사업자가 거기에다가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창고에 대한 개념이나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갈 때 그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창고의 개념 정리를, 물류센터나 물류창고든 뭐든 이 개념 정리를 면적별로 하든 어떤 크기별로 하든 그 정리가 국토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규모 문제였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단서 조항은 삭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안 주체 관련돼서 완화하는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최소 면적 아니었습니까? 2만 이것 삭제는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담당자 분이 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업도시가 면적이 너무 작은 게 기업도시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일단 원칙은 50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 원칙을 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단이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인근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 그래서 50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5만, 나머지 그보다 더 작은 5만 10만 이런 것은 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로 해 오시면 완화하는 면적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이게 모든 기업도시에 다 외국인학교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도시를 한다고 할 때 기업과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레인지가 된 그런 상태에서 기업도시 신청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외국인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염려한 것은 부지는 계속 축소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다 허용하면 이게 기업도시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학교 도시 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위 법령으로 하면 그것을 누가 믿어요, 그것은 정부 손안에 있는 건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것 같이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심상정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10시5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 상단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주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현행과 달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가 없이 거주기간이 단절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유경준 의원안과 같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나머지 사항에 대한 축조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것과 실거주 의무제를 유지하면서 좀 유연성 있게 적용하자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후자로 모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유경준 위원님, 이것은 괜찮으시지요?
맹성규 위원님.
정부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이 법이 폐지돼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뭐뭐입니까?

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분양 당시의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제도를 대안 없이 폐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존재하는 한 로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청약이 다 여기로 와 가지고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돼서 정말로 실거주를, 그러니까 살아야 될 분들한테 기회를 차단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 형평성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 법을 개정해서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형평성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두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도권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또는 목돈 마련의 재정적인 어려움, 좋습니다. 이 2개를 다 해결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을 없애면 수도권 간의 이전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청약했을 당시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자금조달 상황을 비교해서 정말 이분이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구나 판단이 되면 면제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당사자가 국토부에 민원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공무원이 하게 되면 자의성이나 형평성 또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나 교수 몇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면 기록을 남겨 놓고 하게 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도 해결되고 이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일일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그런 절차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듯이 이것은 정말로 민원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카테고리 1,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족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이 대상인지도 모르는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분들이 심사를 해서 충분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저는 그분들을 구제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이 없다면 충분히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방법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당연한 우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1월 달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것을 그냥 뒷감당 없이 폐지를 하면 4만 8000가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님들도 이것을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분들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앞으로 벌어질 로또에 대한 청약 과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주택시장이 어려우니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정공법으로 가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것이 무리이거나 아니면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면 저도 법 개정하는 데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사유를 정부는 설명도 못 하고 그냥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는 거고, 이 제도를 없애려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집을 청약받았다고 강제적으로 처음서부터 5년 동안 살게끔 하는 게 사실은 비민주적인 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뒀던 것은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과 일확천금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부득이하게 분양 후 5년 동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여건을 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건이 많이 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도 실거래가가 과거와 같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다 난리입니다. 우리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이게 진짜 되는 게 로또인데 로또가 되더라도 젊은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자기들이 전세를 살더라도 우선은 이것을 전세를 놔서라도 갚아 가고 유지해 가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 이것을 아예 없애면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이 처음에 못 들어가더라도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좌우지간 5년만 살면 이것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여건에는 부합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때 아니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아파트 하나 당첨됐다고 5년 동안 속된 말로 진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소 옮겨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에 분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대신에 실거주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갭투자가 있을 수 있고 깡통전세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에 대한 의무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된다면 저는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중을 똑같이 맞춰 줘야지,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 줬는데 패널티 없애면 이것도 없애야지요.
그런데 굳이 이 법 자체를 바꿔 가면서, 경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법을 폐지하고 나중에 경기 사정이 좋으면 다시 또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행령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이 부족하다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유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예외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개개인의 자금 사정이 좋다 안 좋다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금 사정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초창기에 청약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안 냈다 그러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자의적이고. 그런데 이것은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고.
제가 좀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뭐 때문에 마음을 움직였느냐 하면 보세요. 상인 중에 폐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움직였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돈이 없는 사람들만,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느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은행잔고 증명이라는 게 그 잔고 증명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순간적으로 빌려 가지고 그냥 1억을 집어넣었다가, 바로 빼고 쓸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것, 아마 백인백색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해 주면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500 대 1 정도에서 경쟁 또 수십 대 1의 경쟁, 예를 들어서 그분들 중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었는데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고려는 안 하십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저한테 맡겨 주면 나는 이것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운 좋게 분양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면 가능한데. 자꾸 돈이 없어서 그리고 자금 조달 그 판단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째는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을 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매도금액, 내가 갖고 있는 예금액 그리고 앞으로 대출로 얼마를 충당하겠다 이런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심사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 가구가 갖고 있는 실제 합리적인 매도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그 가구의 예금액이 얼마가 될지 그것을 모두 뒤져 보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금 조달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거 대표적인 게 있어요, 폐업하신 분. 제가 마음을 움직인 게 그 사례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럴 수가 있겠다. 폐업 같은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을 하고 계셔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사유를 해서 입증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국장님이 이것도 말을 왜곡해서 비틀어 버리는 거잖아요. 언제 수사해서 자료를 다 얻으라 그랬습니까?
순서가 심상정 위원님 다음이 유경준 위원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마련해 달라고 했고, 계속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거주․이전을 누가 반대합니까? 이것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권리에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정부의 정책 목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반 관리를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까 4만 8000가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6억 이상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이유가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기 입주의 조건을 따지는 방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건 집 없는 서민들의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실제 입주가 가능한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왜냐? 이것은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그러면 내 돈 없는 사람, 내 돈이 아니라 그걸 어디 가서 대출을 받든, 부모님한테 대출을 받든 어쨌든 입주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선 제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 준비도 안 된 분들은 그러면 청약도 못 하냐. 그런 분들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계속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나름 준비됐을 때 바로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에 펑크가 됐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택은 자금 조달을 해서 바로 실입주가 가능한 조건 관리를 정부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그게 원칙이 돼야 됩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로 볼 때.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4만 8000가구 중에 이렇게 지금 정세적 요건 때문에 조달이 안 돼 가지고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명이냐, 이것 지금 추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화해서 내 친구 아들딸이 이렇다 이것 가지고 지금 이 정책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구체적인 통계라도 있으면 일시적 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고금리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통계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의원실에도 전화 옵니다. 반대 전화도 많이 와요, 이게 지금 워낙에 경쟁률이 세고 해 가지고. 여섯 번을 했는데 미끄러진다 이러면서 그 경쟁의 조건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달라는 견해도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이걸 내놓는 데 있어서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막연할 수 없어요. 이건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금 특별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돼 줘야 된다고요. 그게 왜 틀렸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칙상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상 실거주 의무 변경 내지는 실거주 의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면 이 입법 목적하고 억울한 민원인의 그 민원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공공주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거주용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실거주용, 집 없는 서민들을 주는데 말하자면 집을 사서도 서울에 있는 경우에 전세를 주고 더 낮은 전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택지 조성을 한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집 없는 서민이 지금 4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몇 가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집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을 하는 대열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주택 제공에 대한 어떤 원칙도 그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통계,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 달라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통계라든지 또는 근거가 있으면 저는 그것 일시적 조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전화했다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넣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문제가 많이 다릅니다. 또 그래 가지고 이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좀 완화시키자 내지는 입주 초기부터 가는 사항을 빼고 5년간 같이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류 심사를 해서 하자 하는 것도 이것도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왜 가능하다고 보냐 하면 아까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실직이나……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님께서는 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걸 듣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게…… 이외에 또 다른 게 없으시면 어차피 이것은 오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남아 있는 법도 너무 많고, 1기 신도시도 있고 또 도촉법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다 똑같아요. 왜? 이것 무주택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가짜 수요자는 배척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여야 위원님 모두 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것은 100% 맞고 실수요자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들어갈 시기를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 신청을 하고 로또 맞으려고 다 했을 때는 당첨이 됐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폐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한 2~3년 뒤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을,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은 어렵게 되도 네가 당장 못 들어가니 그 로또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어차피 또 무주택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과 이 사람들이 어렵게 됐으니 좀 탄력적으로 이삼 년 뒤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열어 주자라는 지금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니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맹성규 위원님은 제가 사실 참 고마운 것이, 맹성규 위원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약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긴 안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주자니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외면해도 되나 이 마음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신청을 하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 자금조달계획도 너네 점검을 해서 만들겠느냐’라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이 법은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진정성이 다 있으시니까 좀 고민해 보고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이러면 하시고 아니면 폐기하자 그러면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법이라는 게 현실을 담아 가면서 조변석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 당시의 주택 사정이나 그 당시의 부동산 사정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보면, 영끌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투기 수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법이라는 것은 지금 바꿔 놓고 만약이 상황이 바뀌면 또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차관님,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사실 정부가 자료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그 다섯 가지 예외 사유로 실거주 의무를 안 하는 게 과연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 그러면 우리가, 맹성규 위원님이나 시행령으로 하자는 것도 이것이 또 하나의 예외 정도일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데 다섯 가지 사유에다가 금리 등등 해서 이게 60~70% 사유가 된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30%다 그러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특별하게 싸게 주니까 실거주하라, 이것은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만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전혀 갖고 오지 않고 무조건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그것을 받아달라.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영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영끌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관님. 실거주 의무 안 하고 5년 내에 일정 기간 한다 그러면 일단 당첨되고 보자, 실거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자기모순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니까, 국토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와 논리 전개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은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정말 60~70% 이상이 현재 예외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객관적 증명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실거주 의무제 가지고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단박에 이것 안 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게 있다면 정말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상정된 안건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5)상정된 안건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6)상정된 안건
(11시41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 9개의 심사사항 중에서,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과 3번, 5번 그리고 7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율에 대해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7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에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6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금액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료 2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에 면제금액 1억 또 6000, 그래서 중간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안도 있었고 좀 더 낮추자 높이자 등등 많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대수익에 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약간의 버퍼는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부동산 가격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심상정 위원님께서 6000 정도 이런 말씀도 하시고 7000도 하셨고 4000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의 상승률 그다음에 기대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번에는 한 8000만 원 선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액 공제금액을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006년 5월 달에 법이 제정됐는데요. 2006년 1년을 넣고 대비를 하느냐, 아니면 2006년 1월을 넣고 비교를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가격이나 이런 기준들은 이것을 정하는 원칙으로는 맞지 않다. 그것은 이미 산식에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 상승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 초과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이야기할 문제이고, 그것은 충분히 산식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하자면 돈의 가치의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점을 바꿨거든요. 시점을 바꿨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야가 이미 다 합의하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는데 시점을 재론할 수 있으면 저는 또 이것을 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점부를 이미 큰 것을 완화해 줬는데 이 액수조차 또 여기서 더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6000만 원 기준 안, 6000~4000 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시점부를 건드릴 수 없다면 이 액수도 저는 다른 액수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다섯 번째 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전례없이 여야가 각자 모여서 굉장히 심도 깊게 또 논의를 해서 8000 정도로 하자 그랬는데 심상정 위원님이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심상정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이것은 좀 여야가, 물론 심상정 위원님께서 당연히 야당이시지만 오늘은 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나 이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올렸다, 이게 국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보증금 삼사천만 원을 회수 못 해 가지고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돈 1000만 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박탈감 같은 것을 완충하는 그런 의미의 부담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미추홀구나 이런 데서 돌아가신 청년들 최우선변제금 삼사천만 원 못 받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지금 전세사기 인증된 사람만 1만 명입니다.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심상정 위원님이 속한 정당 입장에서 충분히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부과기준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분들의 대다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상정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논의를 했고요. 심상정 위원님은 위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송구스럽게도 여야에서 금액 결정을 8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법안을……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요. 수석께서 나머지……


김정재 의원안 제2조제1호는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7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경미한 자구 수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번 항목, 페이지로는 44페이지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15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4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2주택자의 감면을 위한 담보 제공 의무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감면 조건 불이행 시 환수 조치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김희국 위원님과 맹성규 위원님께서 주셨고, 국토교통부도 담보 제공 의무를 삭제하고 처분 기간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49페이지의 수정의견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수정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17조의2는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3페이지를 보시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시점까지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4페이지의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수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7)상정된 안건
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5)상정된 안건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0)상정된 안건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7)상정된 안건
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4)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비교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행 5조 원인데 김정재 의원안은 10조 원으로, 최인호 의원안은 12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당시 규정한 5억 원에서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은 3조 4442억 원으로서 법정자본금 대비 자본금 납입률은 68.9% 수준입니다.
다음,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실적 및 보증잔액은 전세․임대보증 등 정책보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5년 대비 2022년 보증실적은 56% 보증잔액은 123%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증잔액은 593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 봐 주십시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2023년 결산 시부터 도입할 경우 보증보험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필요준비금의 증가 그리고 손실금액 즉시 반영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자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액 증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의 지속 필요성,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감소 효과, 정부의 출자 계획 등을 감안할 때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자본금 액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상태, 보증잔액, 채권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권영세 의원안 제27조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 이른바 보증배수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 부분 봐 주십시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는 전세․임대보증 등 정책보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의 급증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함에 따라 2024년도에는 보증한도인 자기자본의 70배를 대폭 초과하여 자기자본의 368.1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증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의 지속 필요성,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상의 자본감소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보증의 총액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배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보증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보증여력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다시 적정 수준으로 보증배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김병욱 의원안 및 맹성규 의원안 제26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17년에 도입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3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제26조제1항제2호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맹성규 의원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보증이행 책임을 지니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4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리고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보증기관에 이 채권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를 받고, SGI서울보증은 대출은행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기관에 승계되거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보증가입자에 대해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권원과 무관하게 모두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정부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미칠 수 있고, 임차인의 주의의무 해태 또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전세사기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만일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못한다면 보증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증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방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좋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증보험을 왜 들어? 이거하고 유사한 게 중개 쪽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올라오면 얘기하도록 하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해서 그런 게, 특히 고가 5억 이상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보증도 들었어. 그런데 결론이 뭐냐, 재판을 하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세요. 보증을 들어 놓으면 내가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보증을 들었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의 피해는 내가 저기를 받겠구나. 그렇게 보증을 들었는데 보니까 금융기관 간에 왔다 갔다 어떻게 해서 이거 질권 설정해 놓고 하니까 여기다 예외사유로 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증보험을 들겠어요, 이거 안 되면? 보증료는 왜 받아?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안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야, 여러 가지 여건상 과도해서 그러면 이것을 풀어내는 방안을 가져오셔야지, 이 경우를 풀어내 줄 수 있는. 아니, 보증료 왜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해 주면 이런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증보험 못 가입하는데?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지. 지금 얘기대로 HUG가 네 업무 철저히 하고 네 재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자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포인트가 잘못되신 거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보증을 못 받아. 그리고 나중에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HUG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더 나아지는 그런 보완이지.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하시면 전세사기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증기준을 상향해야 됩니다. 현실 전세가율에 맞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되고, 주택유형별로 보증기준을 차별화하고, 임대인당 보증건수를 제한해야 돼요. 국가가 보증 서 주는 데 한 사람이 500채 1000채 있어도 다 보증을 서 주면 도대체 전세사기 치라고 아예 그냥 HUG가 독려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HUG가?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인데요.
차관님,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부실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 만든 지가 20년인데 8.3%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자꾸만 돈만 올려 달라면 못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와 관련해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보증 미가입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부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 부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약 전에 HUG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사전정보를 제공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안 그러고 돈으로만 다 떼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주택유형별로 차등화한다거나 부채비율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채비율 강화하는 것은 23년 5월 달에서 100%에서 90%로 이미 강화를 한 번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유형별로 적정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도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과 함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세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로 임차인분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가지고 보증 가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허위 계약서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형사처벌과 민간임대특별법상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고 그게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말소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 신청할 때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증수단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적정 시세라든지 임대인의 과거 국세 체납 사실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임차인분들이 활용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쉽게 이야기를 하면 HUG는 보증만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걸 해 줬는데, 여기서 보증을 다 해 줬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그걸 하더라도 HUG가 부실한 사업자나 보증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나은지 그걸 마련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국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임대사업자 보증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보증가입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연계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지금 관련 과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택기금의 법정자본금 상향은 위원님들이 일정 정도 동의를 하지만 딱 이 법만 통과시키기에는 맹성규 위원님께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사전의 부탁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정부에서는 사실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조금 시급한 모양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성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이 법은 모두 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할 예정인데 정부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자본금 상향시키는 부분은 12월 말까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6일 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증을 들면 보증을 가입하면 저기를 해 줘야지,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보증해서 걸러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증 가입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증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지금 법안을 낸 게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앞으로의 예방 차원에서 낸 거예요, 그냥 낸 게 아니라.
그런데 HUG의 재무건전성만 생각을 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HUG 재무건전성 높아지는 것 모르나?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내는 법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HUG가 대위변제를 하고 나중에 상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HUG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국토부도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HUG 관련된 중차대한 법을 논의하는데 HUG 직원 하나 배석하지 않고 이렇게 법안소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경준 위원님 지적한 대로 HUG가 대위변제를 했는데 향후 1년 2년 3년, 그것을 어느 정도 상환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법안 논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너무 안 내놔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이게 어느 정도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건지, 이걸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자본금도 올리고 보증배수도 올리고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물론 빡빡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여유 있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 자료는 있으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좀 만들어서 미리 의원실에 돌리세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상정된 안건
14.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상정된 안건
15.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상정된 안건
1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상정된 안건
17.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상정된 안건
18.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상정된 안건
1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상정된 안건
20.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상정된 안건
21.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상정된 안건
22.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상정된 안건
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상정된 안건
24.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상정된 안건
25.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상정된 안건
(14시4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13건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통해 제정안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수석전문위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리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조문별로 보고를 드렸으며, 지난 9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위에 정리된 목차의 아홉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소위에서의 논의 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당초 보고드린 수정의견 중에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법으로서 금년 내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노후계획도시의 면적 및 범위의 적절성 여부, 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특례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수립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맹성규 위원님의 의견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섬세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장철민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조(정의) 규정과 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의 규정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법이 적용가능한 지역의 주민 혼란과 과도한 개발 기대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규정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맹성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규정을 당초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플러스 ‘제6조에 따른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인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지정해제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당초 수정 의견에 들어 있던 문구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번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일부에서 어떤 분 말씀은 정의 조항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것만 되지, 예를 들면 창원이나 안산같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근거법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산입법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법이나 다른 법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어서 하위 법령 시행령 제정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법에 넣으면 다른 법들을 다 열거해야 돼서 한계가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7페이지 3항부터인가요? 지난번에 2번 안 했나요, 지난번에? 수석자문위원님, 저희 1번만 했나요?

위원님들, 의견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순서가 아까 전체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1․2번만 하신 거예요?

맹성규 위원님.
노후 신도시 그리고 노후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 법 통과가 되면 마치 살고 계신 지역들에 내일이라도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오인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께 희망 섞인 고문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국에 도입 시에 추계되는 비용 등을 계산을 한번 해 보고 법안이 발의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고 인근 지역에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김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전혀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수립되는 것은 차후에 또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뿐만 아니라 임차인, 상인,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데 법 통과 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냥 갈등을 뒤로 미루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적률과 안전진단 특혜도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이게 부담금 감면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금 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수가, 우리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통과시켰지만 그런 틀 말고 다른 분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도정법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안 돼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전진단 면제 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데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초과이익을 비롯해서 더 쾌적한 곳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면 네 번째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문제 외에 1․2기 신도시법 자체가 특별하게 특혜를 가진 법안이었는데 또다시 특혜를 줄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저는 세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 신도시 개발로 더욱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과정이나 법체계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 후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시. 대한민국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20년 갓 넘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 도로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 다시 도로를 놓는다 등등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낭비다, 국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더불어서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처음에는 1기 신도시법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20년 지나고 100만㎡ 이상인 지역은 다 포함되도록 해서 저희 광주 전남 지역도 8곳이 포함이 되고 전국으로 쭉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100만㎡가 아닌 곳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단지라든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없다. 이것도 문제다.
또 하나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대상지역을 20년 경과 100만㎡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1개인가 52개로 확대는 쭉 했지만 실제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밖에 없거든요, 실은.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확대했지, 제가 광주 문흥지구에 사는데 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20년 경과되었고 100만㎡ 이상인 지역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재건축을 한다? 언감생심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웃음소리)
또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정 위원님.
일단은 지금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다는 것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조성한 지 한 30년 됐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구 밀집도 이루어지고 또 주택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주민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것을 저는 공감하는데 1기 신도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20년 된 노후 주택이 49%입니다. 절반이 20년 이상 되고 30년 된 데는 19%예요. 그러니까 노후도시 정비라는 게 어떤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야 될 일이고 전국의 주요 도시를 사실상 재건하는 정도의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런 전망 속에서 이 문제가 일관성 있게 준비돼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용적률하고 종상향 그 혜택만 따져 가지고 이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도대체 뭐가 준비돼야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따져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게 30만 이상 주민 대책이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가. 30만 가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1기 신도시에.
그리고 처음 조성할 때는 논밭이었지만 지금은 거기 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순환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 다른 법안을 보니까 30만을 순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고양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순환 정비 사업 결정 못 합니다.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유지시키고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도시 권역별 협의체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의 그런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순환을 이루기가 어렵고 절대로 그 기초 시장들이 이것 결정 못 합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다 기후위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진공상태거든요. 지금 지어지면 하여튼 이것 다 정비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2030 기후대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녹색 주택으로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철저히 녹색 주택으로 지어져야 되고, 녹색 건축물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여타 정부 지원을 철저히 녹색 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 지금 녹색 건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활용이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건축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폐기물 문제예요. 경기도청에 의하면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5600만t입니다.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중단되잖아요. 그리고 전국 민간 매립지도 여력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정비 계획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장 근원적인 원칙들 이런 점들이 먼저 확인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총선 앞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용적률 종상향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우리 주민들 희망 고문하는 수준밖에 더 되겠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아까 지방에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이나 느끼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좀 듣기 싫으신 단어겠지만 우리 수도권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웃음소리)
김병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희가 노후화된 건물은 반드시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기존의 재건축 방법은 각 단지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정비계획을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해 주고 이렇게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목동이나 노원 이런 데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연접해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런 승인을 내준다는 자체도 쉽지 않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비한 콤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도시 전체의 기능을 제고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올리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부분들을 콘셉트를 집어 넣어야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30만 가구가 연접해 있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건축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조합을 위해서나 도시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꼭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단순하게 용적률을 올리고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재설계냐?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도시 기능 제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다양한 이동통신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시대를 대비한 그런 공공적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별 단지의 재건축에 맡겨 놔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상이 되는 지역을 좀 좁히더라도 그리고 그 단지에 대해 약간의 혜택을 주더라도 정말 공공적 기능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나는 특별법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의 용적률 상향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단지들이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 모든 단지들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보는 거고 도시가 보는 거고 국가가 보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이 재건축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전체가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대한민국의 도시 구조의 특성상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에 대한 주민과 조합에 대한 혜택으로 보는 관점을 100%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의율을 이끌어 내고 경제성을 담보해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도시 재생은 안 된다. 도시 재생이 안 됐을 때 슬럼화와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거의 법정 상한선인 299% 300%까지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만의 특혜가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을 하나하나 허가 내주고 있잖아요. 다 290% 300% 용적률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를 받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재초환을 통해서 환수하고 있는 거지요. 그 구조가 이 신도시 특별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진단 문제는 면제 또는 완화로 정부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안전진단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진단보다는 주민의 편의에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거의 쓰러질 듯한 건물 구조가 아니면 재건축 허가 내주지 않았던 것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나 배관이나 이런 불편이 높다 그러면 점수를 가산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트렌드와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그 트렌드와 흐름을 반영한 문구가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하나 성냥갑이 커지듯이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지․세 단지가 뭉쳐 가지고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하듯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효율화․대형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갖고 있는, 혜택을 주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기존의 다양한 법에도 용적률 상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구법에도 들어가 있고 도심개발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법에도 들어가 있고 뉴타운법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법에 용적률 상향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고요. 안전진단 면제․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하나하나별 재건축이 아닌 도시 전체를 그림을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만들어서 그 그림에 맞게끔 개별 단지가 아니라 통합 재건축을 유도해 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자 그러면서 도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미래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의 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조문 하나하나 봤을 때 별로 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희망고문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당연히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아까 기업도시개발법 만들었지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법 만들어서 모든 단지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거법일 뿐입니다. 이 근거법을 만들고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 조합들이 우리 단체는 이 법에 의해서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
허종식 위원님.
물론 우리 심상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우리 맹성규 위원님 지적처럼 광역교통대책 또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이런 도시 기반시설들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30만에 맞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이 법을 너네 알아서 하세요 내버려두면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읽어 보면 이 법은 큰 틀에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각 시․도지사, 시도에서 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할 것이냐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주는 건 맞다.
또 한 가지는 1기 신도시하고 그때의 대규모 계획도시들은 그나마 참 다행인 게 지하를 안 팠습니다. 주차장이 지하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주차장만 지하로 넣어도 녹지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짓는 도시들은 주차장이 지하 다 파먹어서 늘릴 데도 없을 만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법을 만들어 주면, 이 법은 출발일 뿐이지 앞으로 무지막지한 아파트 공화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정도의 고밀화 갖고는 괜찮더라.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으면 1기 신도시나 노후계획도시 사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원칙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부분도 그때 앞 전 소위할 때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걸 지금 법안에 저희가 수정해서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건축 원가의 상승이 또 하나의 변수거든요. 최근에 거의 3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녹색 기능 이것을 강제화했을 때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은 존중을 하되 국토부의 기본 방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세울 때 그리고 현재 이 법이 아닌 타 법에 따라서도 녹색 기능을 부과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근거법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존중은 하되 여기다가 강제화했을 때는 오히려 경제성의 저하라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2개를 같이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두 법을 조건으로 달아서 이걸 전제로 후자가 돼야 전자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저희가 그냥 법안을 봤는데. 1기 신도시법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고 그 안에서도 문제점은 이미 다 속기록에 남겨져 있고. 특히 아까 녹색 건축물에 대한 그런 제안은 당연히 타당한 것으로 보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맹성규 위원님께서는 이 법안 논의가 끝났으면 다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통과시키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후의 법안도 다 봤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하십시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 잘 처리할 테니까 그냥 믿고 하시지요. 그게 우리 위원들 사이에 신뢰도 키우고 또 서로 믿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하는 시간을 줘서라도 저희가 할 테니까 그렇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심사하자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지금 의논하기로 돼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정재․허종식 의원안과 이게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 세 법안을 함께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면 한도끝도 없으니까 저를 믿고……
유경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그 뒤에 도촉법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민간 도심복합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법, 국토계획법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중간에 잘랐냐면 1기 신도시법 통과는 도촉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도촉법 통과는 도심 복합개발 추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한도끝고 없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법 그다음에 도촉법도 저희가 미리 다 리뷰를 해 봤었고 또 아까 사전에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특별히 발목잡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한두 개 수정 조항이 필요하면 시간을 좀 주고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킬 거니까요.
지금 26번 27번 28번 모두가 다 신도시 이외에 원도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충분히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자라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법의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보완해서라도 보면 되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3건의 노후신도시 관련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기됐던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들 수정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절차적으로 확정을 다 하지 않았는데 그냥 통과되면 이게 어떤 안으로 한다는 건지가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빠른 속도로 핵심만, 언더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수정․보완한 것들 그것만 빠르게 한번 해 주시지요.

자료 28페이지입니다.
먼저 법명의 제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되겠습니다.
1조(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2조(정의) 부분에서 ‘노후계획도시’ 이 부분은 밑줄 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여기에서 플러스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른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말한다’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입법례에 따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31페이지,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각 호 중에 11호, 심상정 위원께서 강조하셨던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기본방침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추가가 된 내용이 들어 있고 건설폐기물과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도 역시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제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 그리고 3호에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를 좀 정리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택단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기본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국토교통부 의견을 반영해서 밑줄 친 부분이 수정․보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에 걸친 소위 심사를 통해서 완성된 조문입니다.
그리고 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중에서, 39페이지입니다.
11호를 보시면 공공기여가 나오는데요.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호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이나, 18호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도 특별정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내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반영해서 밑줄 쳐 있는 단서 규정 추가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6조(행위 등의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정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2항 제2호를 추가로 신설하였고요.
43페이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관해서는 1항 1호에 지정해제 관련된 구체적인 기간을 ‘2년’ 이런 식으로 입법례를 참고해서 넣었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해제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2호에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부분을 지정요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 부분은 기존 입법례에 따라 가지고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들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 되겠으며, 44페이지 하단 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지정요건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요건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제2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단순한 자구정리가 있었고, 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유재산 매각 수익금과 관련되는 규정은 삭제를 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23조(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하거나 부과하도록 해서 이 법을 통해서 직접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해서 관련 법과의 유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는데 이 법에서도 제24조에서 통합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25조 제1항에 추가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 특례에 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로 한다라고 법률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2항에서 안전진단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었고.
53페이지입니다.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법률에다가 직접 그 숫자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상한선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도 수의계약 적용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고, 3항에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을 다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정비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인 55페이지 제30조(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1항에서 1․2․3․4․5호 각 호로 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제31조(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그리고 제32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고 그 이외에도 소위 심의 과정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고, 4항에서도 이주민의 주거와 경제생활이라는 용어를 더 추가적으로 넣음으로써 상가입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제3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함께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와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34조제1항 3호에서도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지원을 넣었고 6호에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 설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업무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보칙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입법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을 위한 준비행위가 필요한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도시정비기획단, 실무위원회,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그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 단지는 또 다른 단지랑 또 통합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지형상 어쩔 수 없이 1개 단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여 기관, 이주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물론 불가능한 공공기여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원래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되는 이주주택들 이런 것들을 좀 공공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면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금 도정법에서 재건축을 할 때도 친환경 주택이라든지 장수명 주택을 넣어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올해 보세요. 지금 낙엽이 다 말라비틀어져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정도의 특례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9만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하고 어디를 순서로 하고 하면 그게 길면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엄청난 이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돼 있는데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 이해관계 충돌을 각 주민들이 요구해서 순서를 할 때 후속 여러 주거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역 차원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기초 차원에서는 절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자체랑 경기도 LH 국토부가 다 같이 모여서 이주대책을 같이 수립하고 있지 이것을 지자체로 다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주대책 자체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에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도나 사업 실행 가능성을 봐 가지고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이 될 텐데, 그 구역을 지정할 때 고양 같으면 경기도랑 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자체가 다 전적으로 시장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의규정이라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선도지구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도시나 노후도시에서 다 시범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아파트 지을 때 제일 처음으로 지은 마을이 시범마을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도시가 이렇게 운영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도 굳이 선도지구가 필요한가. 그때는 맨땅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시범적으로 특정 마을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어서 운영한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지금 이미 아파트가 다 존속돼 있고 이거를 이제 재건축하는 시점인데 꼭 선도지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내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합별로 서로 과당 경쟁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기 때문에 또 바깥에 보니까 기자들도 아마 이것에 관심이 무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그림을 이렇게 금년 가기 전에 그려 주는 것이, 오늘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말이 수도권이지 여기 전연 해당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만 언필칭 수도권이니까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러운 시각 아니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또 지방을 위한 그런 법들도 논의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빨리 좀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제가 오늘 이것 지금 세 번 네 번 읽었어요. 25항까지 이상 13건의 노후신도시 관련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15분 정도 쉬고 4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비․개발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최근 도입된 소규모재개발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규모 및 성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제도의 취지, 재정비촉진지구의 규모에 따른 효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7항은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15조제5항은 우선사업구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 또는 지방공사를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1번, LH 또는 지방공사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LH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하여 제안할 수 있게 할 경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괄호 2번, LH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LH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5항은 그 예외적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려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입법취지와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 제15조제5항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의 최대한도의 120%로 상향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면제 외에도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근거를 신설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범위를 현행 10% 이상 50% 이하에서 30% 이상 70% 이하로 국가의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번,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제66조제2항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번, 높이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주거지형․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높이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고밀복합형과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완화라는 인센티브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주거지형의 경우에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높이 제한을 완화할 경우 해당 지구 또는 인접 지구 주거지의 일조권․조망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이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부담금 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업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관련해서는 무상양여의 필요성 및 국공유 재산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5번,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 재정 부담의 수인 가능성과 비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통합심의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9조의3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라는 단일 주체가 심의를 전담하므로 통합심의를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히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 도시재생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그리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서 각각 통합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31조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75%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둘을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상황 및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공급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소면적 관련된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는 10만㎡로 명시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완화 시 부작용이 다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10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관련해서 기재부나 행안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신도시법과 같이 장기 대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국비 비율 확대는 지금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분양주택 공급 허용은 분양주택 공급 시에 임대주택도 부속토지를 같이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사업 활성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주택 공급 시 부속토지의 인수 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업 특례.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기재부 의견이 있어서 무상 양여하는 것은 오늘 신도시법하고 맞춰서 장기 사용 허가, 매각…… 그러니까 오늘 신도시특별법에 맞추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쓴 것은 뭐예요? 왜 이런 것은 설명 안 하고 그냥 오늘 다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면적 이야기만 지금 김민철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0만 이상으로 해 놓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협의를 해서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지역은 뭐라 그러냐면요. 5만으로 해 달라고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의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5만으로 해 달라고.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그런 데는 5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재정비 촉진 지역을 지정하는 취지 자체가 특정 재개발 단지나 이런 곳들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재개발 지역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연접해 있는 지역을 구역 단위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사업 단위들은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개별사업의 단위는 작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정되는 통합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너무 좁혀 놓으면 1개 단지만으로도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너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위면적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제도의 악용이나 오용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취지가 처음에 개정안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노후도시특별법이나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도촉법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법인데 지금 이 부분을 말로는 보기 좋게 10만이라고, 특별한 경우에는 10만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으로 넣어 놓고 들어가게 된다면 원래 이 법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다른 것도 손 대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형 건만 손 대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시군구에 있는데 더 잘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됐으니까 이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1개 정비구역만으로도 재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 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외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다만 너무나 주거지역이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단지들이 연접해서 50만㎡보다 더 작은 단위로서도 한 삼사 개 단지들이 연접해서 있을 수 있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낮춰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만으로 해 놓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을 빼 버려, 어디 심사하셔서. 그런 절차를 넣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0만을 인정을 해 놓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도시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접한다고 그랬는데 연접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규정 갖고도 30만 이상이 아까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10만㎡ 이상으로 해 놓고 어떤 심사를 거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거꾸로 제한할 수 있는 걸 예외적으로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존중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 이걸 좀 절충을 해서 할 방법이 있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그런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때요?

지금 위원님들 또 저희도 설명드릴 때 각 지역에 사정들이, 안성도 사정이 있으신 거고 의정부도 사정이 있으신 거고 다 거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 10만 정도도 어떻게 보면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면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의 자료에 보면 10만㎡ 이상이 311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에 몇 군데, 수도권은 어느 정도,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게 분류가 됩니까?
지금 뉴타운 개념이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만㎡ 갖고는 이게 뉴타운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도 지금 정확하게 2300세대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외람되지만 정부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 정부가 정확하게 그것을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광역개발로 지금 뉴타운 개발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그러면 지금 10만㎡에서 1개 구역을 하는 게 문제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10만이라도 2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1개 구역을 하는 데 정부가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규모 문제예요, 다른 지역 2개 이상을 합해서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까? 그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통계 말씀드리면 10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이즈를 보면 전체 311개 중에 수도권도 167개고 지방도 14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10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1개의 단지만 가지고 그냥 재촉지구로 지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야 위원님들 다 공히 비슷한 말씀들을 주시니까 저희 부에서 이 부분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그런데 이 10만㎡면 한 2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것을 정부가 다 오케이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 법의 취지랑 좀 안 맞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를 일단 잡아 주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다른 걸로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1기 신도시와 이게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회의지만 여야가 또 서로 협의를 했으면 지키는 게 맞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