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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전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지난 3일 경제 분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서민․약자․소수자 복리와 후생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 사업 원점 재검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제대로 된 인구정책 예산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기후위기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식량주권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새만금 사업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일 엄수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도 협조도 하고 관심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여의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왜? 여의도 국회가 예산의 국회인데, 민생을 챙긴다는 예산 국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도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한 번쯤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지역구를 두신 우리 국회의 신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외교부장관입니다.
 요즘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계신데 11월 28일이 결정일이지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기대해도 좋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그동안에 민관이 코리아 원팀이 돼서 열심히 유치 교섭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 걸쳐서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외교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외교부 전체 예산 4조 2895억 가운데 67.5%는 ODA 예산이지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ODA 예산이 올해지요, 23년 2994억 원에서 내년 24년도에 7401억 원으로 무려 440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로는 140% 이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세수가 녹록지가 않고 또 국내의 소요도 많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된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필요성을?
박진외교부장관박진
 기후변화하고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ODA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ODA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ODA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은 0.17%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을 볼 때 0.36%의 절반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KOICA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약 50% 정도는 국내 기업의 입찰을 통해서 우리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 및 고용 유발이라는 면에서 국내 경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은지……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외교를 우리의 소신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도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된다고 해서 한반도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한 2개월 전에 중국에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과 연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늘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녹록지가 않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그다음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잘 연대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께서 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지금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계기에 우리 국무총리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중 양국 간의 앞으로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기대를 한다고 그랬더니 중국에서의 답변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 계시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다가 취임하셨는데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외교․안보 쪽의 환경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BTS 멤버의 한 사람인 제이홉, 지금 군대에서 요리병으로 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신교대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국제군인요리대회의 사회를 보도록 논의를 하다가 취소를 시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신원식 장관께서 최종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BTS가 그냥 군인 본연으로 있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사실입니다. 원래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아나운서 한 분하고 BTS 이렇게 해서 사회를 2명이 보는 걸로 건의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BTS가 병역의무를 다른 병사들처럼, 용사들처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이고 또 그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예인을 하다가 들어온 병사를 그 병사의 보직 외 다른 일은 일체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BTS를 군대 보내고 많은 국민들이 절반쯤, 절반의 국민들은 안 보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대에 간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예외 없이 군복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간 것이고 군에 갔다고 해서 연예인이 그런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서 계속 전투 중에 있는데요. 북한이 하마스 기습공격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상당히 무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공격에 사실은 무력화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국방부가 늘 3축 체제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북한의 다양한 공격 양상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번 하마스의 공격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할 점도 식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북한 미사일이 조금 뜸하던데, 왜 그런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북한이 여러 가지 보여 줄 수 있는 기술 추격 진전이, 그들이 과시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원하는 기술 추격 수준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걸로 평가합니다.
 우선 전쟁은 조용하다 일어나는 것이지 막 미사일 쏘다가 그다음에 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동향을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마스가 소지한 재래식 무기 10%가 북한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정확한 수치를 통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양이 북한에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볼 때 북한제 글씨가 있는 것 등의 사진들도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외교부장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안보,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방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외국에서는 그다음은 한반도 차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여하튼 세 번째는 한국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가 만났던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정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교차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오로지 우리가 미국만을 믿고 이게 다 해결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내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이 사실 거기는 기독교, 유대 국가인데 그 주변은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런 중간에 딱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텨 낼 수 있는 힘 이것은…… 요즘에 전 국제사회가, 유엔이, 심지어 미국도 휴전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본때를 보여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켜 내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스스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자주국방의 의지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전쟁을 억제하는 데 어느 나라건 자국만 가지고 하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동맹 그다음에 우방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생력 외에 플러스가 돼서 전쟁을 억제하는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모범적인 예로 전쟁을 지난 70년 동안 억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 유화적으로 해서 상대 공격에 대해서도 그냥 풀어 주는 바람에 북한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 이번 이스라엘의 확실한 의지는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주변국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책을 끌어 가는 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쑥 던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도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긴밀하게 한미일 공조도 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연구기관이나 민간 사이드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정치․사회․외교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소위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현실 있게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세요?
 아, 교육부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5년 이후에 강제 폐쇄된 대학이 15개교, 자진 폐지한 대학이 6개교, 그래서 21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출산율 감안해 보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런 폐교된 대학을 지자체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남원 임실 순창 쪽의, 예전에 서남대가 폐교가 됐는데 폐교 대학을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로서 또 지역 대학과 지역 발전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발전의 허브 역할도 하지만 또 폐교를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특히 지역 국립대학과 같이 고민해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대학이 소재한 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대학의 폐교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양여를 해서 국립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현행 행안부 소관의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위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립대에는 그게 양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 재정으로 매입을 해서 전북대에 양여를 해서 뭔가 대학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큰데 행안부 쪽에서는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국가 전체 자산을 활용도 하고 지방소멸도 막고 이런 차원에서는 국립대 정도는 양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십시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경찰청장님 나와 계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 범죄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피해자들의 아픔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 3일 마포경찰서에서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 20대 여성 한 분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경찰서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알기로 90만 원……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9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한쪽 들면서도 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슨 다른 강압적인 조사나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한쪽으로 들더라고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지금 철저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없으리라고 보고요.
 최근에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작 세간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 사기 사건 피해자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범죄 피해자들, 사실은 삶의 희망을 앗아 간다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엄중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피해가 일부라도 구제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는 너무 늦고 범인들은 오히려 그대로 그냥 대낮에 대로를 활보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건의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도 있었고 그 관련해서도 몇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한 줄도 기사화는 안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마포경찰서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사기 사건이 있어서 수사 중입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직접 마포의 피해자들을 만나 봤는데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피해도 피해지만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이 사기꾼들이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여전히 백화점에서 돈 막 펑펑 쓰고 이런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해 주시고 정말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차제에 경찰청에서 정말 타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라도 좀 선포를 해서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엄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청장 취임 이후로 전세사기 그다음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7대 경제사범을 경제적 살인에 비유하는 악성 사기로 규정을 하고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피해자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보다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용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수처장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5차 출석 요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 출석 요구가 무슨, 확인을 못 해요?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유병호 총장이 이미 네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지금 네 번 불응했습니다. 다섯 번째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여간.
 안 그러면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그런 기관인가요? 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형사소송법 잘 아시겠지만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지금 국회 일정을 핑계로 대기도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나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먼저 조사해라’라고 출석에 불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누구를 조사할지, 조사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저 사람부터 먼저 해라, 그것 안 하기 때문에 나 못 나가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형사소송법 200조가 있잖아요. 공수처의 위상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도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수사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병호 총장은 사무처 직원부터 먼저 조사하라 그러는데 사무처 직원들은 또 자기는 참고인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출석을 안 한대요. 직원이 안 나가니까 총장도 또 안 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지금 헛돌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말 맞추고 증거인멸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는 밀행성, 기밀성이 생명인데 왜 피의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뭉그적거리느냐라는 거지요.
 특히 유병호 총장 또 앞에 계시는 감사원장님 다 지금 고발돼 계시잖아요. 직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기관 차원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도 해 봅니다.
 처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내년 1월 20일.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이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처장을 임명해서 이 사건을 뭉갤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합니다.
 지금 감사원 표적감사 또 채 상병 수사 외압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계시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는 이들 사건 수사에 공수처의 앞으로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명운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임기 내에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엄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사무총장하고 감사원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해요. 혹시 기관 차원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는 곳이 남의 흠을 찾아내고 탓하는 기관인데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 감사 방해, 출석 불응, 이것 전부 다 처벌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불응해요. 그러면서 남은 출석 불응한다고, 감사 방해한다고 고발하고 처벌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정당하게 요청이……
 정당합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셨고 정당한지 아닌지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정당한지 아닌지는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 판가름할 겁니다. 됐고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변호인……
 그러니까 저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걸로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PPT.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감사원장이 왜 그럽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한 얘기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듣고 계세요.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소환조사하려고 한다’,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소환하는 거예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압수수색으로 다 사실관계……
 물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겁니다. 감사원에 확립된 업무관행……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과 형사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관행 상관없어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시킨다, 누가? 저는 감사원이 그런다고 봐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감사원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정치감사, 하명감사, 표적감사 하면서 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셨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불응한다면 감사원이 설 땅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유병호 총장은……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이 될 것이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원장님께서 위상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정당한 업무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왜 감사원에서 그래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지요? 법원의 판단을 빨리 좀 받아 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가 제가 행안위원으로 있을 때 또 국조특위 위원으로 있을 때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하신다’, 계속 ‘고민하신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고민 끝났습니까, 1년 지났는데?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임기 내내 고민하시겠어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뭐……
 예, 좋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죽을 둥 살 둥 일선 직원들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좇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조직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저녁 청장님께서는 충북 모처에서 등산을 하시고 뒤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음주하시고 주무시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그사이에 159명의 억울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찰 수장이 행선지를 알리지도 않은 채 연락 두절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사고 당일의 청장님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은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주말 저녁이면 나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느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제가 일부 그렇게 비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사 당시 청장님께서는 두 번의 문자, 한 번의 유선전화를 놓쳤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무려 열한 번의 문자와 전화가 왔었더랬습니다. 세 번이 아니고 열한 번이요.
 열한 번을 놓쳤습니다. ‘저는 주말에 음주하면 안 됩니까?’, 그게 경찰청장이 음주하고 열한 번,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돌아가셨는데 열한 번…… ‘이런 것까지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당시 00시 14분에 상황관리관 전화를 받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답변을 지금 다시 똑같이 하실 수 있겠냐고.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열한 번이라는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상이 저런데 그때 그렇게 국조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겠냐고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방금도 당시에 좀 경솔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번 문자, 한 번 전화로 하자’, 열한 번이라고 하면 비난의 화살이 너무 쏟아질 게 두려워서 그렇게 말 맞추신 것 아닌가……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위증의 혐의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답변드릴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아니, 청장님은 그날 답변을 아주 당당하게 하셨어요. ‘제 사생활입니다. 청장이라고 주말에 음주 못 합니까?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됩니까?’,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 아니고 열한 번이에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 열한 번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뒤늦게 연락을 받고 서울로 복귀하던 중에 00시 41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라. 구청장급 이상에 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된다, 약 5분 후 청장께서는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서 지자체 등 책임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께 그 시간에 저런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저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이미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기억 안 나시냐고요.
 여기 계십니까, 이 안에?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망자들을 수습할 그런 상황에 수습도 안 됐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상황을 모면할 것인가라는 것만 궁리를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부끄러워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신다면 그건 우리 전국 경찰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 핼러윈 때는 이태원에 이례적으로 많은 마약단속반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핼러윈 인파 관리가 안 됐지요. 그거 아니다라고 강변은 했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용산서, 인근 서, 서울청의 마약수사대 포함해 가지고 10개 팀으로 52명의 경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산서 단독으로 20명만 들어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마약이 덜합니까? 눈만 뜨고 나면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강원청의 직원이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추락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렇게 대대적인 팀을 꾸리고 올해는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용산서 너네가 알아 가지고 해라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마약이 작년보다 나아졌습니까?
 작년 핼러윈 당일에 대대적인 단속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라면 또 대통령의 말씀에 맞추려고 오버했던 게 아니라면 적어도 올해는 작년 정도는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건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자 규모가 662명입니다. 그중에 건폭이 몇 명? 90명입니다. 전체 특진자의 7분의 1, 단일수사 부문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께서 그 전에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붙여 가면서 건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듯 청장님께서는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 ‘건폭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리키는 손끝을 정확히 좇아 가지고 경력을 거기에 집중을 시키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았다.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집단의 위력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누구 말씀이냐? 대통령 말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책임 수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수사하지 말고 치안에 집중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수사경과는 이제 찬밥이 됐습니다. 어느덧 책임 수사는 사라졌고 치안으로 대체됐습니다. 수사심사관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수사 역량도 낮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치안센터를 통합해 가지고, 통폐합한다는 그런 정책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전국 952개의 치안센터, 60.5%를 폐지한다라는 방침을 일단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치안센터는 전부 다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입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고 그리고 CCTV나 방범등 같은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안전범죄가 생기기 쉬운 취약지대입니다. 치안센터 없애고 나면 우리는 치안 프리한 지역이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국의 그 많은 면 단위 지역이 다 치안 사각지대가 돼도 괜찮은가, 대통령께서 이상동기 범죄 단속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 드넓은 면 지역을 치안 사각지대로 그냥 만드실 건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도 없지만,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총경 인사 보복이라든가 검수완박 및 수사준칙에 대한 조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신 거라든가, 조직에서 청장님의 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청장님께서 윗선의 의중만 좇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경찰로 인식되고 경찰 가족들은 날로 떨어지는 조직의 위상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또 오늘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책임질 자가 책임지는 그런 윤석열 정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임기 내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될 때다. 아직도 고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민하시면 그 고민이 끝나겠습니까? 오늘 대답을 좀 들어 봐야 되겠는데 대답하시겠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끝에 것만 답변하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거취에 대해서.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 경찰 조직에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 조직 개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취에 대해서만 말씀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퇴할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렇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현장 치안력 강화라는 것은 당연히 수사력과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 치안력 강화를 수사력 약화로 비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동의하지 마십시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치안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아니, 거취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거취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제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감사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감사 말고 감사의 인사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차례입니다.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저도 질의를 저 내용으로 할 걸 적성에도 안 맞는 예산안 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인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서 사퇴나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거의 동이족 수준하고 지금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탄핵소추까지 되어서 헌법재판을 받아 보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 평가 받으신 거네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법률적 평가 받고 나면 비법률적 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을 통틀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과연 해수부 공무원이 그렇게 죽어 갔을 때 그때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지 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단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과거에 법무연수원에서 개발도상국 법무공무원들을 상대로 연수 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삼 주간 동안 외국 공무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법제 그리고 담당 기관 그리고 산업체 연수 등을 담당을 했지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연수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말고 좀 더 젊은 공무원들을 장기간 연수를 좀 시켜 달라, 그래서 대한민국 법제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배워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수입해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걸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검찰 업무나 교정 업무를 경험을 하고 싶어서 매년 2년씩 계속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무교육을 받기만을 기대하면서.
 예를 들면 몽골에 있는 출입국 공무원이 우리나라 와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초 어학과 기초 법무교육을 받고 나서 또 1년 동안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실제 업무를 담당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통한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10년이 돼서 이분이 몽골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 꿈꿨던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일을 시켜 출입국 할 때, 그러니까 입국심사를 할 때 출국심사를 할 때 동시에 출국과 입국심사를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연수 과정에서도 보면요 베트남에서 검찰청 고위 관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당시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간부들이 5명인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연수 왔던 그분들에게 당시 사정을 잘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풀리고 바로 석방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휴민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법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미국에서 전자발찌는 단기형을 사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기형을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좋은 효과를 얻었고 전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수출이 되면요, 법과 제도가 다른 나라의 제도로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일단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가 교역을 하거나 그 나라로 출입국을 할 때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비정형적인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좁은 땅덩어리를 좀 벗어나서 약한 형태의 연방제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법무 수출 같은 경우 따지고 보면 법제 수출은 제도를 수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실무자를 우리나라에 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장기간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가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KOICA를 찾아가 봤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장관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KOICA에 찾아가서 아세안 10개국에 있는 법무공무원들을 매년 초청을 해서 1년 플러스 1년 해서 2년간 장기연수를 시킬 테니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해 500억을 주시고 그다음 해 매년 200억씩 주시면 10년 뒤에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사님, 그런 것 하시려면 국회의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기재부에도 KS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재부, 혹시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KSP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희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봐 주셨고 실제로 내년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좌천성으로 다른 데 가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게 더 이상 연장이 안 됐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 관리나 물 관리, 공항, 철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아세안 각국이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노하우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차관님한테, 사실 장관님한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물 교육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카테고리 1이라는 일종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네스코를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샨베까지 날아가서 이것을 꼭 좀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교부가 그 뒤로 더 이상 진행 절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 소수력 발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을 가져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토목 업체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가장 우선적인 협상 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뒤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차관님, KOICA도 글로벌 연수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의욕적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개도국에 있는 기술 인력이나 공무원이나 연구원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지식을 그대로 전수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주, 3주 간의 단기 연수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장기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학위 연수거든요. 석박사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삼 주고 대부분 고위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약간 외유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젊은 공무원을 상대로 장기적으로 연수를 좀 시켜 달라는 거지요.
 물론 지금 KOICA에서도 동창회 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욕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ODA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연수 사업 자체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도 이게 5%가 채 안 됐거든요, ODA 전체 자금에서. 그런데 내년에 3.3%로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의 예로 국세청에서 3년 동안 개도국의 조세행정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1억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가서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과세를 당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휴민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저 1억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KOICA에서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성과가, 과테말라 부통령이 과거 KOICA 연수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과 과테말라는 친구를 뛰어넘어서 형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인적 인프라를 만드는 게 ODA 사업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정부청사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것 지금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같은 경우는 항만도 만들어 주고 다리도 만들어 주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나 중국에 대한 어떤 경시의 눈빛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아세안 10개국을 상대로 인적 인프라 그리고 장기 연수 위주로 ODA 사업을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가서 공장 만들어 주고 항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중국과 일본의 ODA 자금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기 연수를 통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KOICA에서 보내 준 자료를 잘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특히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식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실무경험에 대해서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편지까지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력을 충분히 만들어 놓을 테니 한국에서 1년 이상씩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차관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ODA 자금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특히 장기연수 과정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답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적으로 도와주든 아니면 연수를 하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연수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KOICA의 글로벌연수사업은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저희가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받는 나라, 수원국별로 그들이 원하는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연수 과정을 계속 발전시킬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 따라서 교통 시스템이냐 또는 물 관리냐, 감염병 예방이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저희 편의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 편의, 필요성 위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연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위 과정을 좀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을 위주로 하는 중장기 연수 이 방안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부처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검찰에서의 경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에서 갖고 있는 인력 관리의 전문성 이런 것들과―공공행정 분야 역량 강화를 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결부시켜서 좀 더 고급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 산하의 물 관련 기관 유치는 지금 설립의향서를 저희가 유네스코에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서요. 환경부가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은 끝났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연구용역은 끝났습니다.
 빨리 그것 좀, 저희가 두샨베까지 갔다 왔습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그러면 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기다리세요.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결산 국회에서 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저와 장관님이 대화했던 기억 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때 장관님께서는 주민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기북도 관련돼서 처음에 경기북도 특별법이 2020년 6월에 첫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입법공청회도 끝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절차들, 국회에서 토론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데 행안부의 그 당시 입장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항상 그 답변을 회피해 왔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마침 경기도에서 이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돼서 각 시군구별로 토론회 그리고 숙의공론조사 그리고 심지어 공청회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혹시 받아 보셨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민투표 요청을 할 때 아마 차관님이 대신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그 보고는, 그 안에 보면…… 지금 실무자들은 다 아는데 아직 장관님께는 다 보고가 안 된 거네요, 그 결과 같은 경우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김동연 지사님하고 저희 차관이 같이 만나서 그러한 의향서를 접수했다는 보고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 TF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TF팀에서 무엇을 검토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남도하고 경기북도의 분할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분할이 있은 다음에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단 분도할 때 그것이 타당하냐 그거가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다음에 이렇게 분도나 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결정이 됩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분할의 필요성, 특별도 설치의 필요성, 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민투표 요청이 들어갔으면 그걸 의회 의견으로 하실 건지 주민투표로 하실 건지부터 결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아시다시피……
 그것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요 주민투표를 하는 데 저희가 추산되는 비용이 약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정도의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검토가 돼야지 500억이라는 정부의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주민투표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민투표법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다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전에부터 들어왔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주민투표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 들은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다음 문제고요. 큰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주민투표 여부를 먼저 하고서 다른 것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면 다 처리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도의회의 의결이나 아니면 주민투표를 거친 연후에야 법률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도 통합이나 폐치분합의 절차가 있는데 그 폐치분합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그게 절차를 밟고 오더라도 그 시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들어오면 의견 수렴의 절차는 국회에서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와야지,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올라가 있는 것은 주민투표 요구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의회 의결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 결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경기도의회 의결은 경기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투표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억이라는 굉장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5조 한번 보시면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듣지요.
 다만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 결정권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행안부가 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도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도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러면 그 의견을 드리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택적이니까.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무슨 TF팀을 꾸려요? 시간 끌기밖에 더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도하고 주민이 하고 싶다고 해서 100%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법률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법률을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도의 타당성, 특별도 설치의 타당성, 타 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 검토를 해야지요.
 행안부 입장이 자꾸 바뀌는데…… 장관님, 행안부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발의해 놓은 그 법안이 이미 입법공청회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진행을 못 나가냐?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행안부 입장이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들어와야 된다, 지방자치법 5조에 있는. 그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하기 힘들다’라고, 계속 행안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의회 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지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의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도의 의결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투표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할 것인지 말 건지 여부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5조에는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정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요청을 했는데 주민투표로 할 건지 아니면 지방 의결로 할 건지 그 결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법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듣든지 주민투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꼭 거쳐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도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도에서 의견을 안 모아도 저희가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건의를 받으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경기도에서 9월 26일 날 어떤 건의를 받으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주민투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언제 납니까? 몇 달 걸립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 계속 이야기가 도는데요 주민투표로 모든 게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라니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찬이 많든 반이 많든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닌 것 아시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투표를 한번 하자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의회 의결로 해서 한번 보내 줘라라고 그 결정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것을 TF팀까지 꾸려야 되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의 사안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 왔을 때, 그 의견 수렴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그 과정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된다’ 그때 가서 결정할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복된 말씀인데 도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의견을 그만큼 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에서 도의회 의결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전혀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전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주민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억이라는 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장난하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자세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가 도의회 의결로만 해 주면 행안부는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 뭐 하러 건의를 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냥 도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의결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 주시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요 제가 행안위 있을 때도 행안부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실무자들과는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주민 공감대,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전부 경기도에 떠넘기는 듯한 행동, 장관님 말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걸 아셔야 되냐 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이 김포 빼고도 360만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여기 주민투표 요청 건의가, 35년이 걸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장관이 남의 일이라는듯이 도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위원님께서 방금 법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경기북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원칙적으로 도에서 의견을 내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그것을 예외적으로 주민투표로 대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도의회의 의견을 주셔야지요.
 도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도지사의 의견이지요. 도의회의 의견이 필요한 거지……
 정부는 왜 필요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도지사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왜 필요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법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읽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에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이지 주민투표는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투표 건의를 경기도에서 받으셨잖아요. 그것 받으실 때 정말 행안부의 입장은 도민들의 공감대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만 계속 일관되게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려 주세요, ‘이것은 주민투표로 건의를 했지만 도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결정을 해 주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것은 행안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고 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행안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폐치분합의 절차는 정부의 정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와 같이 특별자치도가 있는 부분과…… 이것은 분도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부가 손을 떼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셔야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도에서 의견을 모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도에서 의견을 모아 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의견을 그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숙의공론조사, 여론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까지 다 마친, 다른 특별자치도 만들 때 그 정도로 의견 모은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도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여론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라니까.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행안부가 ‘여기 법에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에 있는 내용이야 다 아실 텐데요.
 아니, 그러면 이러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주민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받지 않아도 경기도의회 의결로만 해도 행안부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필수요건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견하고 상관없이 법은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일개 지자체, 김포의 서울 편입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60만이에요.
 정부가 지금까지 북부 지역에 다른 인프라 시설을 안 해 놓고 정부가 필요한 집, 아파트…… 제가 아파트 창고라고 부르는 게 경기북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제가 경제부총리께 경제 부분만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지표들이 경기북부 지역이 거의 전국 지자체 중에 하위예요. 9개 광역단체 중에 거의 하위를 기록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리고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가니까 차관이 그것을 대신 건의를 받았더라고요. 장관님이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기북부 360만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께서…… 정말 여기 경기북부 주민들이 그동안 안보라는, 7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삶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지게 살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투표를 하면 그 TF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면 그 TF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쓸 만큼 타당성……
 아니, 지금 장관님 말이 의회에서만 해 오면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불필요한 것을 왜 TF를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의회 의결을 해 가지고 오면 주민투표……
 그것은 시간 끌기밖에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말 한마디 도의회 의결을 받아 와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법에 있는 것을 왜 이래라 못 해요? 법에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세요, 경기도에. 지시만 내리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그 법에 있는 것을 지시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폐치분합은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기도는 의견만 모아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가 총 얼마나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교부금 말씀하시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교부금이 지금 한……
 정부의 한 절반 정도 되지요, 305조 정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 지방재정이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 사십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후반.
 그래서 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교부세를 일괄적으로 다 감액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교부세는 당연히 19.28%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국세가 감소가 되면 교부세도 감소……
 그러니까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16%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18.3%를 일괄 감액을 하셨지요? 그렇게 통보를 하셨지요, 9월 27일 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국세 감소에 따라 자동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자체가 통보받았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똑같이 줄인다면, 지방재정이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지 않은 곳은 2배, 3배 이상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추가 가용재원을 열심히 발굴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안 내려가면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요?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면 공자기금이 있습니까?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다 발행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자체별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으로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파악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장관님이 아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곳이 한 여섯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전국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형편에 있는 곳은 전국에서 한 네 곳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네 곳.
 네 곳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만 한 열두 곳이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잘 파악하고 계세요, 제대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만 12개 시군입니다. 전국에 대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정말 공공기금에서도 못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다음에는 시중은행이겠지요, 꼭 필요한 곳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피해를 보고 지자체는 그 아래 지역의 주민들을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예산구조가 지금 짜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취약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 이런 예산들을 50% 삭감하라고 통보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삭감해라, 뭐 삭감해라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직장을 다 관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행안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갈 때 정말 지방채 발행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르는 감소분만큼, 감액되는 만큼의 비용을 정부가 이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자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지자체하고 상의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은 더 늘리고 깎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는 전부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끝까지 잘 살피셔서 지방세, 지자체의 어려움이 없는 방법을 해결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최소한 감액되는 부분이라도 이자라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을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님, 지금 감사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피의자 입건 몇 명을 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몇 명 입건했는지는……
 언론보도에는 17명 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하여간 많은 사람이 입건돼 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부분은 이미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했고, 다섯 번째 소환이 돼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좀 전에 조응천 위원님이 물어보셔서요……
 언제 나오라고 출석 통보를 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날짜는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11월 중입니까, 12월 중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11월 중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네 번 소환통보할 때 사전에 일시, 장소를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저희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소환통보할 때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한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지금 사건사무규칙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할 때에는 일시, 장소 협의해야 된다는…… 협의를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합의로, 협의가 아니고 합의로……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협의를 먼저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소환장 보냈던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할 때마다 매번 다 협의를 했는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할 때마다 매번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먼저 하고 합의……
 불출석을 한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협의를 먼저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도대체 몇 번째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어느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전번에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협의는 특권층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공수처는 공무원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는데 네 번씩이나 협의를 해서 안 나오는데 다섯 번째 가고, 그러면 앞으로 또 몇 번이나 더 이렇게 할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이게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맞습니다.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의견을 조율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이유로……
 공수처장님, 다섯 번째 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소환통보할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강제수사 안 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섯 번째 하고 안 나오면 강제수사를 지금 검토 중이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가 하여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민간인에 대한 수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고위공직자는 사실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감사원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진실인지 그걸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맞습니다.
 공수처장님 1월이면 임기 만료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도 여기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할 때 들어 보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던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원장님이 나서서 유병호 사무총장 조사받으러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막으신 겁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런데 사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원장님, 원장님께서 수사에 대한, 피의자로서 거기에 대한 걸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수처에 가셔서 하시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을 받고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런 것은 특별히 대책회의 할 사안은 아니고,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단은 개인 변호사일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선임해 준 변호사는 아니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전체 다 개인들이 지금……
 아니, 감사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변호사가 선임돼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선임비 내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선임계 냈습니다.
 선임비, 수임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수임료 얼마 내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것까지 밝혀야 되나요?
 그러면 17명 전체에 대해서 공동변호인단을 공동으로 선임을 한 겁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변호인단이 지금 판단해서……
 같이?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부분도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네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 상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호인단이 원장님의 변호인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역사상 감사원이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때문에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집단으로, 수장부터 포함해 가지고 17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사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은 표적감사 한 적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원장님, 감사원의 권위가 지금 엄청나게 추락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감사원이 제대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감사원, 특히 최재해 원장님에 대해서는 권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것 회복해야 됩니다. 헌법기관으로 권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응해서 진실을 밝히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표적감사가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걸 빨리 수사에 응해서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입장을 의견서로 다 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의견서로 낸 것까지는 좋은데 신속히 소환에 응해서 빨리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받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요.
 그러면 왜 소환에 응하지를 않아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도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날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상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이것은 신속하게 하자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5차 소환이 11월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빨리 출석하게 해서 이 사실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원장님께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저희들이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수사기관에서 소환 요구를 하면 빨리 가서 하는 겁니다. 4차까지 불응하고, 감사원 말고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관이 있어요, 감사원장님? 없어요. 감사원만 이래요, 지금. 다른 국가공무원 누가 4차까지 소환하는데 불응을 하고 나 잘못없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불응하는 불출석사유서를……
 변호인단은 원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변호인단이 지금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요.
 그건 변호인단하고 합의하시고. 변호인단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 원장님의 개인 변호사하고 협의한 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고 또 필요한 자료……
 원장님, 중언부언 그만하시고 신속히 수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히고 감사원의 권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빨리 세우십시오. 그게 감사원장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여수에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수 향일암이라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4대 관음성지 중의 하나고 작년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앞이에요. 바로 밑인데, 저게 거북머리인데 그 가운데에 길이 쭉 나 있고 거기가 군부대입니다.
 문화재 지역 안에 저리 흉물스럽게 군부대가 있는 것 이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 문제에 관해서 협의가 여러 가지 있었고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 안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군부대를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2016년도에 서오릉 옛 능, 기무대 기무학교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서오릉의 문화적 가치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저런 경우도 국방 감시라든지 관측이라든지 이것은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굳이 저기에 초소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부분은 국방부가 국민과의, 민․군 협력 이런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생각 있으신 거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희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 검토 과정에서 저런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선행연구예산 이런 것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희도 검토예산, 용역예산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왔습니다.
 장관님, 방금 저 사진 보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봤습니다.
 국방시설하고 문화재하고 저런 관계 때문에 정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서오릉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가 조선왕릉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군부대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한체육회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철거를 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국가……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국방부하고 저런 것 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한 여덟 군데 정도 아마 관계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군부대 자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시설이니까요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제한구역이 있고 그래서 이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님하고 문체부장관님이 협의를 해서 국방 그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해 놨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런 향일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문체부에서 지금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도시 관련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미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문화도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장관님,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 예산이 349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34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열세 곳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문화도시는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345억은 기존에 4차까지 진행된 문화도시에 연차적으로 나가는 그 예산은 그대로고요. 내년도는 새롭게 광역권으로 조성해서 기존에 선정됐던 다섯 곳하고 새로운 일곱 곳을 다시 선정해서 열세 군데의 문화도시 선정을 11월 중에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는 우선 시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은 약간의 설계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한 26억 정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을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문체부장관님 입장에서는 문화 강국을 만드는 것……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강국이 되려면 각 지역이, 문화에 큰 강점을 가진 그런 도시들, 지역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중해서 그냥 선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선정 이후에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내년은 일단 설계 정도의 예산이라서요 시범으로 해 보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과정부터 더 확대를, 약 200억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 문화가 다양하겠지만 특히 남중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문화․예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개발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권역별로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할 때, 그런 큰 광역별로 지금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해양문화 이쪽 부분을 정말 획기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선정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계십니까? 계신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1차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10월 27일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알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국무조정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의대 신설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며칠 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이게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것을 무기한, 내년까지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이게 급하니까 이것 먼저 하고 바로 지역에 의대 신설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맞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큰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역균형발전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나 지역 의과대학, 대학병원 신설 문제는 단순히 의학계, 의료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선 기존에 의과대하고 대학병원이 있는, 조그맣게 있는 곳을 좀 늘려 주는 것하고 아예 없는 곳을 새로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실장님 생각하세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큰 맥락은……
 실장님, 둘 다 중요한지 몰라서가 아니고 둘 중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없는 곳에 만드는 게 시급한 거예요, 있는 곳에 물 좀 더 부어 주는 게 시급한 거예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늘리려면 거쳐야 될 절차라든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급한 것은 없는 곳에, 지금 물을 못 줘서 좀 있으면 완전히 말라 죽어 가는 나무에 먼저 물을 줘야지 좀 이따 줘도 괜찮은 데는 이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하고 없는 곳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행히 나중에 하겠다는 게 먼 나중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해서 바로 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11개 지방에서 의과대하고 대학병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년에 70만 명 이상 되는 환자들이 타지로 진료 원정을 떠납니다. 1년에 유출되는 의료비가 1조 5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곳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명심해서 이 부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 전번에도 제가 이 질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때 장관님께서 여하튼 지역 의과대학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과 잘 협의해서 특히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신설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기존 대학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대 지역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울산 동구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소환한 대상자가 출석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나왔는데, 재판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제가 했던 말과 다른 인용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재판부에는 국회 국정감사니까 참석을 해야 돼서 못 나간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들입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국회에는 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수사기관 또 경찰력의 약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그러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법무부장관께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의 폐해라든지 심각성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마약 남용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말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더 심각해지면 한 국가의 존망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나쁜 것인데 올해 9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만 해도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잘 아시는데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아 두셔야 된다 싶어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 새 30%가 늘었고 역대 최다 수준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10대 마약상도 등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또 SNS를 통해서 10대 마약상도 등장했는데 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연간 한두 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올해 8월까지는 22명이 검거됐습니다.
 청장님, 이 통계 자료 맞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정말 서울의 강남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이 속아서 필로폰 음료를 시음하는 등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되어서 마약은 직업과 연령층을 넘어서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히 비상 상황이라 할 만한데 장관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작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만 마약은 결과적으로 많이 잡고 재활에 힘쓰는 단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마약 혐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기획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고요. 마약은 그냥 마약일 뿐이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누구나 잡아야 되는 문제지 정치를 갖다 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약과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요, 그것은 마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글쎄요, 남미의 일부 그런 나라들 말고는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 앞에서는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도 믿지도 않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어느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마약 그 자체로 범죄행위고 사회악이고 또 암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유명 연예인, 체육인이라도 나타났다 하면 그걸 숨겨 둡니까? 덮어 둡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 의원께서,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0월 달에 발언한 걸 보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트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또 우연의 일치일까’ 이렇게 발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원은 그다음 날 ‘문제는 통계를 부풀리거나 의미 없는 통계 수치로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이를 국면 전환용 또는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들어도 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또 나쁜 뉴스를 퍼트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나타나는 우리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 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에게 괴담이나 음모론을 퍼트려서 선동하는 정치를 해 온 일들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광우병․사드․원전 관련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천안함 괴담 등으로 매번 우리나라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정치는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약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이 과장됐다는 얘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마약 투약자가 생긴 게 아니라 마약상이 생겼다는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마약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잡아야 하는 것이고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약 문제를 안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도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심각성을 다시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마약에 접근하기까지 3분이면 충분하답니다. 모 신문사 취재팀에서 실험을 해 봤답니다. 3분이면 접촉을 해서 30분 안에 배달까지 가능한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준 수치는 9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4000명 정도가 되고 또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는 1만 2387명이니까 벌써 작년보다 10%가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1만 명 넘어선 이후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검거 인원이 최근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은 안 나왔지요? 관세청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관련 사이트 47개 가운데 15개 사이트는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약 단속이나 마약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후에는 검찰에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정 부분 대량 거래하고 이런 정도만 잡는 건데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구멍이 뚫려 있고 경찰이 지금 대단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야 당연히 그 성과가 적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김에 저는 이런 단순 투약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이걸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법무부장관 말씀하신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위에 경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태까지 경찰이 해 왔던 일들 또 여태까지 검찰이 해 왔던 일들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왔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속성을 주고 또 아니면 어느 시점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고 인원을 다시 달리 배치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갑자기 그렇게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러한, 특히나 중요한 마약 같은 것들이 경찰로 그 업무가 감으로써 경찰이 감당해야 될 업무 과중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된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의 마약수사에 대한 전문성은 대단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1.5를 하던 것 중에서 0.5가 떨어져 나간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 부하가 더 커질 것이고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질 겁니다. 이 분야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동원이 돼야 하듯이 이러한 것들은 경찰과 검찰이 같이 공조를 해서 근절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검찰이 직접 마약수사를 하면 신고해 달라고 한 의원들도 계셨고 또 검찰의 마약수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고 또 공감을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경찰과 그러한 공조를 통해서 정말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서 다시 그러한 지위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님 나온 김에……
 어제 탈주범 검거됐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게 보면, 그게 조금 허술한 구멍이 또 있더라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밀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고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제도개선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수감자가 외부로 나올 때 호송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기존 교도관들이 합니다.
 그런데 호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경찰청장님도 계시지만 수사기관에다가, 비단 병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호송하는 임무도 사실 상당 부분 교도관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누구에게 임무를 부여하느냐,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집단이냐라는 것에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게 혹시나, 일단은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보안점검,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제목으로 보시다시피 보안 컨설팅입니다.
 보안 컨설팅?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보안 감사를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보안점검 결과 일반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선거인명부 또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기술적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 그게 기술이잖아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시도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결국은 보안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도 조작할 수 있고 또 이중투표가 가능하고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가 있고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 파일을 탈취해 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실제적으로는 해킹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킹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국정원 보안 컨설팅 결과도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전자개표기에 침투해 결과 조작도 가능하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패스워드도 그냥 단순하게 ‘12345’ 또 ‘admin(관리자)’ 이것은 누구라도 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노출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중요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패스워드는 아니고요, 일반 행정망에서 썼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해킹 전문가들은 어디든 다 침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야당은 현 정부가 보안 컨설팅을 핑계 삼아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산망에 대한 것들을 합동 보안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서 국정원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맞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 점검 과정에 여야 참관인도 배석했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처음 시작과 그 과정 또 결과들이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간 선관위가 보안과 전산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직에 대한 인력 양성이 거의 전무했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인력 보강하고 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밝혀진 만큼 사후조치를 단단히 해서 내년도 국선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속조치로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으셨지요? 종합대책에 투․개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장비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보안 강화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고 총선 전까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서 시스템 취약점을 추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한 그룹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질타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실은 아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때는 굉장히 문자폭탄을 받을 정도로 사회의 일정한 분들은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해서, 정말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누구도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일획의 의혹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선관위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말까지 정보보안시스템 보강 등을 위해서 한 30억의 예산이 이․전용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 56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예산안에 편성된 보안 관련 예산은 13억 8000만 원이라는데 맞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의 예산이 짜여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보안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 구입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말씀 주신 것처럼 선관위의 정보 보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 전용 필요한 것은 요청이 오면 처리하고요. 컨설팅이 9월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안에 담지 못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찬바람 맞고 여의도까지 출근하신 공직자 여러분, 국물 한 모금이라도 따뜻한 식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하시겠어요? 계속할 계획입니까, 정부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하고 특별히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더라도, 지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행안부 산하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오늘 박진 외교부장관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지난 3월 6일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제삼자 변제 방식 도입할 때 박진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으니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의 반이 다시 채워질 것이다 이 발언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일본의 호응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범 행위 기업들, 혹시 지금 제삼자 변제 기금에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한 내용들 있습니까?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 보십시오. 일본 기업은, 지금 전혀 일본 전범기업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봐 보십시다, 장관님.
 우리는 지금 일본과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삼자 변제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저렇게 지원을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내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행태 한번 봐 보세요.
 PPT 한번 보세요.
 2023년 4월 21일 야스쿠니 참배를 일본 국회의원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삼자 변제 발표 이후예요. 8월 15일 날도 하지요, 10월 18일 날 하지요. 저렇게 대규모로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시다 총리께서 저렇게 봉납을 계속하고 있는 현황들인데요. 3월 이후에도 지금 세 번째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삼자 변제를 국내 기업들의 돈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탁했다가 법원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항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국가로서는 국제법적인 문제 그리고 향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제삼자 변제라는 방법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재단이 제기한 삼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열두 차례나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요. 아직도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결단을 좀 하셔 가지고 공탁 불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소송도 중단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 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예산이 일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제삼자 변제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4억 2000이 돼 있고 그중에서 법률자문료나 소송비 2억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책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2억……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변호사 선임계나 이런 계약서를 전혀 주지 않아요.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산은 세워 놓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 다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제가 이사장한테 질문을 드리지요.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그러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 정부만 그렇게 짝사랑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까지 들여 가면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 그다음에 국제적인 한국에서의 위상과 위치 그다음에 이것이 국제 분쟁으로 갔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와 재단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님 나오셨나요, 오전에는 출석 안 하셨던데?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오전에 외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본이 지금 물컵 반을 채우고 있나요? 어떠세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이 우리의 성의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호응을 하고 있어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신뢰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 통제라든지 지소미아라든지 한일 정상회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쨌든 계속 지속돼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이 그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아니, 우리 법원이, 대법원이 제삼자 변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그 부분은 사법 판단의 영역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그리고 2018년의 대법원 판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외교부장관이시기 때문에 과거사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2차 가해를 당하는, 그것도 우리 정부에 의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저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위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진화위에서 제65차 전원위원회 여셨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일부 보류 결정 하셨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6명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6명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경찰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중대 범죄를, 전쟁 중에 중대 범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옥남 상임위원에게 부역자와 부역 참여자 부분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결정을 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 자리에 계셨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또 10월 31일에 6명 보류를 결정을 했냐는 거지요. 경찰의 기록을 믿는 거예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위원님, 우리 법에 당시 사망 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망 사건인지 법 절차에 따른 당시 상황의 불가피한 사망 사건인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여섯 분은 상당한 정도의 적대세력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부정할 만한 다른 기록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역자와 부역혐의자는, 그러니까 부역자는 정확히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부역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잖아요, 인정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진화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단순하게 경찰의 기록에 그런 혐의점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류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화위원장님, 지금 정립분이라는 당시에 5살, 영천경찰서에 의해서 처형된 5살 정립분, 이 아이 내용 아시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 희생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립분, 희생자 처리됐다고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개별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시에 다섯 살인데 우리 경찰에서의 처형자 명부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인 암살․방화 등 행위한 자’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이게 당시 경찰의 기록입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상당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된 경우에는 다 희생자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CIC나 이런 데서 즉결처분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명분을 삼아서 즉결처분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밝혀 내고 하는 게 진화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나이……
 이 정립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도 없어요. 누가 이걸 신청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진화위에서 직접 찾아서 이걸 해 줘야지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맞습니다.
 이거 안 되고 있다니까요. ‘맞습니다’라고만 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지금 여성이라든지 노령자 혹은 16세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희생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기록에도 나오고 있고 특히 남성이면서 16세 내지는 40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시고, 그 보류시킨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유 그리고 경찰의 기록 그다음에 진화위의 판단 근거 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종합검토가 끝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우리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또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옥외광고 사업과 관련돼서 몇 년째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광고 설치를 못 하는 곳입니다, 못 하는 곳에 국가가 광고를 해요. 금지된 지역에서 광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한 이삼백억의……
 지금 저런 곳에 광고판이 설치돼 있지요. 저렇게 해서 매년 한 이삼백억의 수익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또 세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나타나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나 봤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어진 수익을 다른 부처의 국제행사에, 문체부 행사는 50%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도, 광고판이 있는 자치단체에 26%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 한국옥외광고센터 여기가 행안부 산하인데 24%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들 자체가 어떻게 세입으로 잡혀서 어떻게 세출이 되는지 편성이나 집행내역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건 파악을 한번 해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지금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것은 지금 처음 듣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전 장관들도 행안부가 한다고 그랬는데 가면 그대로 또 진행이 돼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해서요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지난번에 국감 때 그리고 또 아까 김민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수 감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내년에도, 지난번 경제분야 질의 때 제가 기재부장관한테도 질의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지금 정부는 2.4% 이렇게 잡고 있지만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국세는 한 6조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5조 정도 감세가 돼서 전체적으로 19.24% 적용하면 연동돼서 다시 한 1조 정도 더 추가로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세수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감정산해라 이렇게 통보해 버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무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가용 재원을 총동원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지자체에 좀 여유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충당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까 김민철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그렇게 해서도 충당이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곳이 한 네 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다 어느 정도, 힘들겠습니다만 꾸역꾸역 해 나갈 수는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고요. 내년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장관님, 자치단체장들에게 한번 언제 회의를 하실 때 행안부에 이런 방안이 있는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방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대해 수긍할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감정산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그건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지요. 지출 구조조정해라, 또 지방채 발행해라. 지방채 발행을 왜 지방이 하도록 합니까? 국채 발행해서 정부에서 추경해서, 증액추경해서 지방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순차적 감정산인데요.
 중앙정부는 건전재정하겠다고 국채 발행 안 하겠다고 그러고 지방정부는 어려우니까 지방채 발행해라?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군데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 어떤 혜택을 주실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혜택을 준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감소분을 내년으로 미루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 구조조정이 말이 지출 구조조정이지 자치단체는 지출 포기 선언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다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어떤 자치단체는 인건비의 70%만 계상해 놓은 자치단체도 있어요, 구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행안부장관이 직시하시고 기재부하고 행안부장관이 싸우셔야 돼요.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편에 서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지침대로만 하시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장관께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찾아서 기재부가 할 수 있게끔 기재부하고 싸워 주셔야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벌써 올해만, 최근에도 벌써 네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저희 그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난문자 사각지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배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문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또 외국인들한테,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시행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대통령의 말 따로, 정책 따로, 예산 따로, 극심한 혼란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재 양성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33년 만에 R&D 예산을 5조 2000억 원이나 삭제했습니다. 9월 2일 새만금지원협약식에서 대통령은 첨단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잼버리 이후에 SOC 예산을 78%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의원님들이 다 삭발하고 지금 본청 앞 계단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것입니다.
 9월 14일 날이 청년의 날인데요.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청년일자리 예산이 결과적으로 1조 원이나 삭제가 됐습니다. 10월 6일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예산추계 잘못해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무언가 약속만 하면 거짓말처럼 예산이 삭감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혼란과 혼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PO, 학교전담경찰과 관련해서 윤희근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 청장님!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22년 1월 달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SPO 1인당 2개 학교씩 담당하게 하겠다 공약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PO 1인당 2개 학교씩 담당하면 SPO가 몇 명 정도 필요하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지금 SPO가 1000명 정도 되는데 대략 5000명 가까이를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국정과제에도 끼지 못하고 공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SPO?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현재 1022명입니다.
 그게 정원이고요 제가 보고받은바 현원은 976명입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정원이 1138명인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SPO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11.4개교에서 12.7개교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SPO의 역할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지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가 지난 2년 새 50%나 폭증했습니다.
 10월 6일 교사 간담회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SPO에게 전담시키겠다. 무슨 법 얘기까지 하셨어요. 당시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낸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청장님, 10월 6일 간담회 이후에 구체적으로 SPO의 인력 증원, 예산 증액, 무슨 변경된 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지금 교육부 그다음에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인력 증원 그다음에 예산 증액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원하겠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전혀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산안 반영을 위해서 현재 지금 꽤 진척 있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별로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SPO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님은 지금 1인당 몇 개 학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1인당 12.7이 현재인데요, 숫자가 적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 효율화라든지 업무 부담 경감 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더 적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1인당 10개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못 보셨어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대략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려면 몇 명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정원 기준으로 보면 아마 지금보다 대략 200명 가까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76명에 224명을 실질적으로 늘려서 1200명 정도가 돼야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얘기하셨다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220명 증원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예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하신 적 있어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SPO 역시 대통령의 저주였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부담도 덜어 주기 위해서 SPO 적어도 1200명으로 증원하도록 이번에 최대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말씀 유념해서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인데요, 이상민 장관님. 올해도 여전히 반대이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반대라기보다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반대지요. 작년에도 예산을 0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야 행안위원들이 합의해서 5000억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 352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이게 이재명표 예산이라서 반대하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 규모라든가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코로나 때 1조 원 이상까지 우리가 썼던 적이 있고 그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살려 내라, 저항의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3일 소상공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또 대통령의 저주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지나치게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쪽으로 편향되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온누리상품권 상반기 사용 총액이 7900억입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매출이 상반기에 11조 6500억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2900억 원인데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작년 예산 3525억, 그걸 썼더니 11조 6500억의 매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대비 14배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대체로 전통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범위를 약간 확대해서 골목시장으로 지정된 데로 범위가 약간 늘어났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돼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넓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같은 정육점인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하고 골목에 있는 정육점하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지만 집 앞 골목에 있는 정육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없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모르고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와서 고기를 사시는데 그걸 매정하게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아 놓고 지금 쌓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로드 마켓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 지원 대비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 봤어요. 89%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73%가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70% 정도가 이건 자영업자한테 정말 도움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행안부가 의뢰한 2023년도 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1%를 증가시키면 매출은 8%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2%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계속 반대하십니까? 똑같은 얘기 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사랑상품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비 지원 여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반대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반대할 거냐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비 지원은……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효과가 이렇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지방시대고 지역균형발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대통령 말을 좀 따라 줘야지요.
 기재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것도 증액하고 예결위로 증액 의견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린다는 말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박민식 보훈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보훈부장관입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 관련 질문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에 15만 원밖에 안 올렸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 35만 원을 7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지난 정부에는 합해서 총 13만 원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70만 원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한 거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작년에 4만 원 올렸고요. 그래도 현재 39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제출된 예산안도 3만 원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공약대로 하려면 1년에 7만 원씩 5년을 올려야 7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공약 파기했습니다. 임기 말까지 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올해도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올리는 정도인데 보훈부장관으로서……
 그리고 부처가 또 격상됐잖아요. 너무 소극적인 인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입니다. 공약을 70만 원으로 한 것……
 저하고 뜻이 같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장관님 의견 또 물어볼 테니까요.
 아마 박민식 장관님 선친께서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돌아가신 저희 부친도 화랑무공훈장 수훈자이십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100분의 30 수준인 62만 3000원으로 올리자는 참전유공자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그 법 한번 살펴봐 주시고.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62만 3000원 정도로 올리자는 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어떻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 보훈부장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재정 당국……
 그렇지요. 인사청문회 때 ‘2배 인상하겠다’ 직을 걸고 약속하셨지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산술적으로 하면 매년 7만 원씩 해야 5년 동안 35만 원이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떨 때는……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에 3만 원을 올려도 전체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200억 원이 감액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수치는 그렇지만 많이 돌아가시기……
 유공자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년 평균 1만 3000명씩 돌아가십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맞습니다.
 2019년에 19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13만 명으로 6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찔끔 올리고 200억 감액하고 그러지 말고 더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도 작년부터 줄곧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결과로 좀 보여 주십시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겠습니다.
 그게 보훈부장관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46만 원이고 전북과 전주의 경우 합쳐서 8만 원이에요. 6배 차이가 납니다.
 이 대책 있습니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래서 저것이 너무 심하면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권고안을 제출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세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그리고 제가 협력병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협력병원 급을 높이는 문제 고민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국가장학금은 여전히 세계 4위권인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에 비춰 볼 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고등․평생특별회계로 이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등․평생특별회계는 지난 연말 교육위에서 해 주셨듯이 고등교육 또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당시 교육위원장이었던 제가 만들어줬다고 늘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등․평생특별회계라는 게 뭐냐 하면 대학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초․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써야 될 교육세의 50%, 1조 5000억 원을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장님들과 교육감님들이 대타협을 해서 향후 3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또 일반회계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이면 일몰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가 예산 추계 잘못해 가지고 59조 1000억 결손 났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경기도 2조, 세종시 5500억 예산 줄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025년에 특별회계법이 연장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고특회계로 옮겨 놨다가 그것 일몰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일반회계에 그냥 두세요. 고특회계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거기다 옮겨 놓는 것 너무 불안정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학을 위한 재정은 사회부총리로서 책임지고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의 중요성이나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 그냥 두세요. 고특회계로 옮기는 일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협의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더 이상 순혈주의를 고집했다가는 인구 절벽과 경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요청드렸고요.
 장관님, 이민청 설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지금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곧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함께 공조해서 입법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지 국회와 같이 역할 분담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맙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시행됐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10월 초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고 정착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연장을 계속 요청드렸는데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외국인 정책은 결국 장기․단기 모두 감안해야 하고 결국은 외국인의 인권이나 인도주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희 정책 방향은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성과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정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비 중입니다.
 하여튼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보완해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 지역구인 제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유치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현재까지 고려인 가족 20가구, 52명이 신청해 주셨고 11명의 취업을 연결시켰습니다. 현재 1000명 정도를 목표로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 주거지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제천시 고려인 동포 유치 사업 예산은 총 5억 원, 내년도에는 25억입니다. 여기 예산 구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0%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시․도비지요.
 장관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간 연간 1조 원씩, 10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구멍 난 사업 예산을 메우는 데 쓰거나 또 단체장 공약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모범 정책 사례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지자체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관심과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필요한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도 집행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고 그 집행 실적에 따라서 차년도 배분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점 요인으로 반영을 해서 배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내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음 이상민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사업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부활과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3조 1777억에 달합니다. 엄청납니다. 2018년도에 100억, 19년도에 884억, 20년도에는 6699억, 21년도에는 무려 1조 2522억, 2022년도에 8050억, 지난해에 3522억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가재정 지출을 기형적으로 늘렸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마는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에 따라서 발행 주체가 엄연히 지자체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재정건전성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발행과 지원을 결정하는 사무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지자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지지난해에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전라남도의 4.3배, 경남의 3.5배가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지역별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분석해 보니까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에 맞는 그런 취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과 달리 종합병원, 주유소, 학원 등에서 사용되는 비율만 해도 한 22.77%, 당초 취지와 달리 한 5분의 1 이상이 골목상권 살리기와는 다른 방향에 사용되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주가 식대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몇 사람이 나눠서 사 가지고 그걸로 결제하니까 10%,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의 개인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물론 모두가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목적과 달리 지출되는 사례가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민 혈세를 과다하게, 투자보다도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은 반드시 지방자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현금 살포성 혈세 낭비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예산 집행과 또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또 이상민 장관님, 이건 좀 다른 주제입니다마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매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수해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전국 피해 상황을 보면 그나마 피해가 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설 피해 등을 포함한 피해액이 총 2조 3000억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2900만㏊로 여의도 면적의 무려 한 10만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마이삭, 하이선 등의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71명의 사상자와 3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총 1조 3000억이 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은 그저 폭우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의 경우에는 폭우가 산사태로 이어지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 지난 정부 때 태양광을,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모듈을 들이 깔면서 풍광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최근 전국에서 5년간 966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망자, 피해 복구액만도 49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매년 수해 피해가 발생한 후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왔지만 매번 정부의 말과 달리 피해는 매년 증가돼 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우선은 재난관리체제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고요. 무엇보다도 재난 관련 예산이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에도 아직 보완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예산 중심의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점검 대상도 확대하고 또 예산도 늘리겠지만 현장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현장 행정 위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런 사업이 혈세 낭비 없게 실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되었지만 편성된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연례적인 예산집행 부진을 겪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요.
 올해 9월 기준 여전히 집행 실적이 부진합니다, 42.8%. 대규모 재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실집행률이 서울은 3.4%로 극히 부진하고 경기도 35.8%, 부산 46.7% 등 대도시권역도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총리님, 실집행률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모들의 반대도 일부 있고요 또 이게 각 대상 선정, 사전 기획, 설계 이런 단계별로 계속 지연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교육부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사업 대상 학교 세 곳 중 한 곳은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고 철회 사유는 학부모 민원, 부동의가 대다수였습니다. 102개 학교 중 착공을 시작한 학교도 고작 5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학부모들께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가 공사기간 동안 학습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하다, 주로 이런 내용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실집행 부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미 예산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실제로 감액을 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받고 또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지 더 숙고하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교부금 및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의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5년도에 510만여 명, 2070년도에 227만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국세에 고정, 연동되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출 수요와 연관 없이 내국세 비율에 맞춰 산정되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와 같이 0세에서부터 초등 졸업까지 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재정 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데 일단 먼저 이 늘어난 돈을 쓰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노트북, 스마트 기기 등에 총 3조 5067억 원을 집행하는 등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재편성과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초등․중등에서는 돈이 남아서 여러 가지 시설 사업에 중복으로 투자하고 낭비성 예산이 불 보듯 빤하고 또 필요한 대학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세수에 대한 재설계가 꼭 필요하고 부총리께서 교부금 규모의 합리적 적정성과 비율을 따져서 기재부와 합의점을 모색한 후에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시간도 많이 남기셨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ODA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당초 개발원조, ODA 예산 얼마로 편성됐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2조 8964억 원입니다.
 그것은 외교부 예산만이지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전체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6조 5316억입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올해가 4조 7771억입니다.
 4조 5000억이 아니고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4조 7000억이라 하고요. 내년도 ODA 예산은 금년 대비 거의 2조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40%가 넘고요. 불경기로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방기선 실장님, ODA 예산은 이렇게 특별대우받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요, ODA 규모로 봤을 때는 16위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저희의 경제 규모에 맞는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원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답도 해야 되고 국제사회의 성실한 한 일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확정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차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직업외교관 출신이고 또 ODA나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력이 커 감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개발협력 ODA 예산 규모를 보면 반갑다기보다는 참으로 황당하다 또 걱정된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R&D 예산도 금년에 5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조 8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60%가 증액된 겁니다. 개발협력 예산하고 국제협력 R&D 예산 합하면 3조 5000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국제협력 분야 예산편성을 보면서 속 빈 강정으로 끝나서 엄청나게 국민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냈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생각납니다.
 이제부터 국제협력 분야 예산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방기선 실장님, 한덕수 총리께서 작년 11월 25일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향후 ODA 예산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것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말씀해 주시지요.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ODA 예산을 2030년까지는 2019년의 2배가 넘는 6조 4000억 원 이상으로 늘려 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21년 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수립한 ODA 종합기본계획의 방침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협력 정책에 대해서 뭔가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동안 ODA는 사실은 조금 더 효율화가 되고 조금 더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형태로,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형태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아니, 작년 말에 발표할 때 2030년까지 6조 400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6조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6년에 걸쳐서 할 일을 1년 만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사이에 정책이 뭐가 바뀐 게 있어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5년간 ODA 예산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 10.9%, 21년에 7%, 22년에 7.1%, 23년에 14.9%, 내년에 44% 되는데요. 올해와 내년도 2년간의 증가율을 합하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국가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긴축예산 속에 개발협력 예산은 이렇게 유례없이, 갑자기, 급격하게, 역대급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분내기용, 생색내기용으로 국가예산을 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고 걱정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6년 동안으로 계획되었던 2조 원 증액 계획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올해만 해도 참 많은 나라 다니시면서 양자 회담 했는데 만난 국가들 ODA 예산이 유독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몇몇 국가만 짚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필리핀하고 양자 회담 하셨는데 내년 베트남 개발협력 예산 40.5% 늘었고요 필리핀은 33.1% 늘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회담했다는 국가들 예산은 더합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개발협력 예산 증액이 코트디부아르 88.3%, 키르기스스탄 80.3%, 가나 67%, 파라과이 44.2%, 몽골 33.5%입니다.
 이러니 순방하면서 다른 나라 정상 만나면 다 해 주겠다 하면서 예산 퍼 주기 한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ODA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우리 정부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수원국으로부터 사업제안서격인 PCP(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사업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또 협력기관이나 목적, 지원 사항, 기간 등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MOU를 체결해야 되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PCP 받아서 MOU 체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것은 프로젝트마다 좀 다릅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많이 다르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수원국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우리 심사관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실사해야 되고 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또 본부에서 심의해야 되고 예산 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하고, 그렇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건 주로 EDCF 같은 유상의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일례로 올해 시작한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수원국 내부의 사업승인 절차나 MOU 확정이 지연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사업도 수원기관 MOU 체결 지연으로 일정이 순연되었습니다.
 이처럼 ODA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다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원국의 상황이나 여건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조율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6년으로 계획했던 2조 원 증액을 한답니까? 민생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참 걱정됩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 중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도 있는데 89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33억 5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 중인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15건 중 절반인 7건의 사업이 지연되었고 3건은 9월 말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사업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신규사업 32건에 715억 84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협력 예산 또 국제협력 R&D 예산 3조 5000억 증액, 진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나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장관님,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순방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금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여러 번 나가셨습니다.
 9월까지 총 14번인데요. 거의 매달 해외순방 나갔습니다. 정상외교 예산으로 본예산 249억 원도 모자라서 예비비 329억 원 추가 편성해서 총 578억 원 씁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과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건전재정, 긴축재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생 예산 대폭 삭감해 놓고 정작 대통령은 순방 예산으로 돈을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비비 329억 원을 저희가 썼습니다만 예산안 271억 원에 비교하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외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마다 과학기술 관련 일정 많이 소화하시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석학들 만났고 올해 1월에는 스위스에서 양자 분야 석학 또 4월에는 미국에서 항공우주국 석학, 최근에는 사우디에서 왕립과학기술원 방문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심히 걱정되는 게 이러한 행보가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국제협력 예산 사태에 분명 큰 영향을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28일 2023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국제협력에 많은 예산 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대로 내년도 국제협력 R&D 예산 5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무려 1조 3000억 원 늘렸고요. 아마도 여기에서 개발협력 예산도 늘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박진외교부장관박진
 개발협력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대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내 R&D 예산은 5조 2000억 원 삭감하고 국제협력 예산, 개발협력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크게 늘렸는지, 아마 국민들께서 이런 사정을 소상히 아신다면 참 어이가 없고 놀랄 겁니다.
 국제협력 R&D 사업 대부분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협력 사업 중에 사업 파트너도 찾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어제도 잠깐 지적했지만 과기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중에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100억 원은 어떤 국가와 협력할지 나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돈부터 먼저 배정해 놓고 사업 파트너 찾는 꼴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ODA와 마찬가지로 국제협력 R&D 역시 구체적인 연구 범위 등을 합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말씀 주십시오.
 잘 모르세요? 그렇지요, 이 예산은 과기부에서 하니까.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9월까지 91개국, 45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계신데 정상회담 많이 한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 신청을 해야겠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까지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아우성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수많은 나라 방문하고 회담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생색내기, 퍼 주기 한 것 아닙니까? 그 뒷수습이 아니고서야 국제협력 R&D 예산 1조 3000억 증액, 개발협력 예산 2조 원 증액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R&D 예산 6개월 만에 몇조 원 깎고 국제협력 R&D, 개발협력 예산 몇 개월 만에 3조 원 이상 증액하고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국내 사업은 작은 것 하나까지 송곳 검증한다면서 외국에는 이렇게 퍼 주고 있는 것에 국민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겁니다. 국제협력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실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 이번 예산심의할 때 모두 삭감하고 감액해야 됩니다.
 개발협력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한 언론에서 부처별 개발협력 예산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작년 기준 44개 부처가 작고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 나눠 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원국은 하나인데 한국 원조기관은 5~7개에 달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수원국들의 코리안데스크에서는 한국은 상대해야 할 부처와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수원국이 하나라도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 기관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앞으로는 통합적인 ODA 시스템을 갖춰서 조금 더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고치라고 또 유상․무상 개발협력 문제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 좀 개선했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꾸준히 저희가 통합적 OD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적 ODA를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수원국이 하나라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의 기관이 다 담당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비효율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 10월 17일 날 장원삼 KOICA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이 지나치게 쪼개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책임감을 갖고 하십시오.
 기재부2차관님, 내년도 R&D 예산 5조 2000억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어제, 그제 계속 경제부총리……
 그렇지요. 예산 나눠 먹기, 이권 카르텔, 사업 효율 저하 이런 것 때문이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조금 더 R&D다운 R&D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개발협력 예산도 지적된 문제들이 똑같습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인 R&D 예산은 비효율적이다, 파편적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5조 2000억 삭감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 국제협력 R&D, 개발협력 ODA 예산 3조 이상 증액시키고, 도대체 정부 기조와 원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원칙도 없고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R&D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하면 5조 2000억 깎고 국제협력 늘려 그러면 국제협력 R&D 예산 1조 3000억 증액하고 또 개발협력 예산 2조 원 증액하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차관님께서는 당연히 변명하실 텐데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국제 R&D 같은 경우에는……
 보훈부장관님!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기조실장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우리 애국지사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하는 문제 잘 알고 계세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다고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아니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예산 2억 3000만 원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이번에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정부안에는 아직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 이번에 못 하면 러시아 측에서 사업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이범진 공사는 초대 주러시아 공사고 한일강제병합에 비분강개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결하신 애국지사입니다. 어렵게 이분 동상 세우는 것 러시아 측의 동의받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안 받아들여 주고 있지요.
 2차관님,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좀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개발협력 예산 2조 원씩 증액하는데 2억 3000만 원짜리 러시아 측한테 어렵게 승인받은 이런 것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제협력 R&D 예산 또 개발협력 예산 증액하고 사업 구조를 보면 사실상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겠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발협력 예산 증액 사유인데 예산만 늘리면 책임 있는 기여가 됩니까? 국격이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또는 대통령이 만났다고, 상대국이 원하는 사업 요청 다 받아 준다고 우리 국격 올라갑니까? 표현은 뭐하지만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몹시 우려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해서 선도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분으로 앞세워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계획, 무책임, 무체계적으로 예산을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순방 다니면서 폼 잡고 생색내면서 국민 세금 펑펑 쓰고 다닐 때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과학기술계는 눈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한 사업,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대폭 감액하고 지금 진짜 필요한 R&D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청년교통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예산 증액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국무위원님, 여러 처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두세 가지 예산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우리 헌법 27조 알고 계시겠지만 재판은 우리 헌법상 공개가 원칙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맞지요?
 또 27조 3항에 보면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재판이,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재판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재판 생중계를 하고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일부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심, 2심은 어떻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1․2심은 대법원처럼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판장들이 좀 꺼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는데 내부 용역을 하셨다면서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대충 보니까 큰 틀에서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라는 결론이 맞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가 필요한지 봤더니 법원의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정하실 수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결위니까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봤더니 중요재판중계운영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1억 5000 있어요.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점진적인 시범운영이랄까 그런 작업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초동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우리 기획재정부차관께서 더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기관은 드물 텐데……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 서울지방법원 다 동의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저는 내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운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임명될 대법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면 이 질문은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정말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판 공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분명히 예산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핑계는 이제 이유가 안 되어야 됩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초보적 수준에서의 시범 실시에서는 그 정도면 돼 정도라는 것이지요. 계속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혹시 재판 중계방송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얼마 되는 것 아니니까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하겠다는 게 플러스라는 뜻이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논의하겠습니다.
 웃으시지만 말고.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관련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정말 통 크게 사과하셨고 후속조치까지 취해 주신 점 그때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특히 피해자가 어디서부터 피해로 봐야 될지 잘 몰라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동조 피해자라 그럴까요? 동료 피해자로부터 조언을 듣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것 신청해라, 저것 신청해라라고 들어서 장관님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감정적인 연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저희가 볼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할 정도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라는 것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 그러니까 14개 기관, 60명이 한꺼번에 근무하게 하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곳을 서울 시내에 일단 먼저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함께요. 현재 31억 원을 저희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센터 공사비 20억, 운영비 10억 원에 공무직 인건비 1억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이 바로 출범할 수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만 해 놓으면…… 이게 현재 대방역 앞에 있는 서울시 여성프라자의 한 층을 쓰려고 지금 서울시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대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31억, 저는 당연히 필요하면 더 이상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이 부산인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한 연고는 특별히 없지만 굉장히 많이 항의하신 게 왜 서울, 수도권에 있는 피해자들은 이런 센터에 우선으로 접근하고 지방에 있는 분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냐, 이것 불평등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것으로 시작해서 전국의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하는 일정도 좀 나왔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은 이렇게……
 좀 더 많은 곳을 내년에 할 수는 없을까요, 서울을 포함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서울시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같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자체마다 효용을 들일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자체에, 실은 얼마 전에 메가시티․뉴시티 담론 나왔지만 좋은 도시라는 것은 삐까번쩍한 것도 있지만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 준 도시가 좋은 도시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그분이 내 주신 그런 현안들의 항목마다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것을 최대한, 나중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바로 반영할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공개권, 사실 저도 최근에 집 앞에다가 칼 놓고 이런 협박 피해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기소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들이 사법단계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면들을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런 점에서 왜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야 되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아주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하고 질의를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민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 초에 장관님께서 이민청 담론을 시작하셨고 어쩌면 한동훈 장관님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민 외국인과 함께 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예산에는 이민청 예산이 없네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확정적으로 어떤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안 주십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은 국무조정실과 용산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행정적인 디테일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좌초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기능들, 여가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뺏어서 모으는 방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입장들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곳의 예를 받아서 저희가 부처를 만들되 각 부처의 기능은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별도 정원 파견을 받아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고 그게 내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이민청 예산이 없다고 2024년 이민청 없다 이건 아닌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이민청에 대한 구체적 시각과 이민청의 운영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맙습니다.
 국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은 이놈의 ODA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ODA에 대한 예산과 R&D 예산을 비교하고 있고요. 실은 15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몇몇 위원님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ODA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15년 이상 국제개발원조 또는 국제개발의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고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집이 갑자기 커져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ODA 모습들의 개선점도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할 말의 대부분은 감사원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감사에서 ‘ODA 관계기관의 원조 분절화가 심각하며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ODA 감사원 보고니까, 제가 인용한 겁니다. 감사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이것 꾸준히 나오는 얘기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정부 부처의 개선안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계속 저희들도 ODA 사업에 대해서 낭비 요인이 있는지, 부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필요하면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사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읽어 봤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 아마 감사원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이면 지금 한 7년, 8년째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최근에도 또 저희가 감사한 게 있어……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하셨고요. 부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들이 나오면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 R&D에서 빼서 여기다 주느냐라는 비판을 할 때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저는 이 ODA의 분절화, 아까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께서 슬라이드도 보여……
 홍기원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는데 ODA에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닐곱 개 나라에 살면서 ODA 관련 일 해 봤는데요 한국처럼 많은 부처가 이렇게 종종 출장을 오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ODA 선진국 스웨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국제개발협력청이 한 육칠십 % 예산 합니다. 영국 DFID라고 그러지요, 70% 예산 하고 있습니다. KOICA가 70% 예산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JICA 70% 예산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장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기재부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외교부인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총리실에 뭘 하나 만들었는데 실은 양 축의 큰 역할 한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2017년부터 계속 분절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유상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분절화가 되다 보니까 비효율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ODA 개선 여지 있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런데 왜 이게 안 고쳐집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말씀 주신 대로……
 실장님 선임도 했고 앞으로 후임도 이 문제를 논의할 텐데 안 고쳐지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글쎄요, 딱 한 가지로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유상과 무상을 분리해서 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사실 저희가 ODA 규모를 계속적으로 모든 정부에서 다 늘리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원하는 만큼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소액 ODA들이 지금 거의 한 65, 그러니까 10억 미만이 65%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의 ODA 사업들을 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분절화의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저는 10억 미만의 ODA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 행정 비용, 출장비, 준비비, 삼사십 % 날아갑니다.
 받는 나라도, 요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10억 미만 ODA 하자 그러면요 만나 주지도 않아요. KOICA 사무소장이요 안달해 가지고 이것 좀 써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런 소액 같은 건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라는 걸 제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관이 관계기관협의회를 해서 중복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업들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정말 필요한 곳에 ODA 효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ODA는 우리 정부의 국격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GNI 대비 ODA 비율이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것,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ODA는 그냥 갖다 주는 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과연 이 ODA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담론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에 주지 않고 ODA에 줬다고 낭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ODA에 돈을 놨을 때 국익이 더 개선되면 R&D에서 ODA로 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아직까지 객관적인 수치로, 증거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2조 더, 2022년보다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장관님들, 실장님,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0억 미만짜리 출장비만 나가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으려고 우리 ODA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출장비, 호텔비, 이것 얼마인지 따져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 대신에 이제 하나의 굵직굵직한, 정말 세계 유수의 ODA 기관이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ODA는 규모가 있고 한국 ODA 잡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집행 과정에서 통폐합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장관님?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ODA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분절화된 현상을 저희들이 해소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ODA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지정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정말 필요로 하는, 숨겨진 정말 알찬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국내 경제에 오는 파급효과도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의원활동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의원실로 받는데 예산서가 있고 KPI, 성과지표를 담은 보고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ODA에 있어서 KPI를 하나 제안드립니다. 이 분절화를 막을 수 있는 KPI를 만드셔서 2023년 예산이 끝날 때 이 ODA 단위별 사업액이 커지고, 제가 몇몇 나라를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나라에는 열몇 개 부처가 와서 사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 재무부장관이―저는 세계은행에 있었는데도―저를 불러요. 한국 정부 좀 어떻게 해 봐라. 매주 출장 온다. 이것 어떡하냐.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이것은 주면서도 욕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KPI를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국제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무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껴 보면 기재부는 ODA의 기준, 국제 원조의 기준이 국익이다라고 하시고 외교부는 국익이라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아주 오래된 담론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뭉쳐질 수 없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뭉쳐져야 되고요.
 EDCF하고 KOICA 자금 같이 쓸 수 없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자금도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을 거고요. 또 담론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인도적 지원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 R&D를 많이 늘리거나 ODA 늘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중추 역할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 같아서는 컨디션을 걸고 싶어요.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예산 증액해 드리되 연말에 이런 분절화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백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DCF와―EDCF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KOICA 자금, 이 자금이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기재부와 외교부의 문턱 싸움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업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EDCF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둘이 협력이 안 돼서 진짜 알짜배기 사업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의 업체들에 넘어가는 경우 차관님도 많이 보셨지요?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정말 국익을 위한 ODA라면 우리가 발굴한 사업들, 우리가 한 타당성조사, 우리 기업들이 용역을 따서, 사업을 따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주셔야 ODA 늘리면 우리나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 해외 진출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 ODA 남는 돈 그냥 나눠 주는 돈 아니냐고 할 때 제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EDCF 77%를 저희가 수주했고요, 비구속성 ODA도 50% 이상 우리 기업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더 높이시면 좋겠고요. 좀 현명한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국적을 조건으로 한 EDCF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KOICA 자금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국무조정실장님, 임기 중에 이것 한번 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민 말고 성과를 좀 내실 생각 있으십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화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들도 사실 패키지화를 하면 대형 프로젝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에 하나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다음 예산 때는 이것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그 약속 지켜지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상담 관련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경찰청장님, 여가부장관님, 세 분 모두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 요즘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등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 자녀의 학폭 의혹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어디로 하는지 혹시 여가부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현재로서는 117로 하고 있습니다.
 117로 합니다. 여가부, 경찰청, 교육부가 업무 공조를 통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사업입니다.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대비 22년에는 52.3% 증가했습니다. 상담 건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151%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117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체 상담사 174명 중 여가부가 파견하는 인력이 34명인데 이 파견을 중단하게 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센터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로 117 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면서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경찰청장님, 여가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장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알고 계셨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교육부만으로 117센터 운영 가능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도 계속 117학교폭력센터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가부입니다. 애초에 사업 정상 운영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PPT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교육부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날짜가 2월 15일입니다. 정부안 제출 언제 합니까? 5월이지요. 그때까지 여가부 아무 말 없다가 돌연 여가부가 관계부처에 예산을 미확보한 상황이라고 구두로 통보한 날짜 언제입니까? 7월 25일이지요. 정부안 제출하고 두 달 뒤에 그것도 관계기관에 구두로 통보합니다.
 그러자 실무진 선에서 부랴부랴 2차 회의를 하고 수차례 구두 협의를 통해서 현 인원을 유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속해 달라고 여가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 인원 유지가 안 되면, 그렇다면 대안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여가부에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가부장관님, 교육부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대안 마련하셨습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34명 말씀하신 것 맞는데 저희가 20명에 대해서는 고용을 다른 데 이미 승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조금 이따 질문드릴게요.
 다음 PPT를 봐 주시고요.
 ‘국비 지원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하게 종료됨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귀 기관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안도 아니고 여가부는 모르겠으니 교육부랑 경찰청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핑계는 정말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이 12년 전부터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 중이었던 것입니다.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상담을 했고 또 여가부와 경찰청, 교육부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학교폭력 대응, 청소년 보호에 대한 그런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협의도 없이 여가부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장관님이 방금 상담사 20명은 일자리를 알아봐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국감 때 여가부에서 노무법인에다가 이게 파견법 위반인지 법률자문받으셨더라고요,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파견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답 듣고 당당하게 국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자리를 잃게 된 상담사들 20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육청이랑 교육부에다 고용승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다른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해고 처리되는 겁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지금 해고는 전혀 없고요. 34명 중에 20명은 여성부 관련된 다른 부분에서 고용승계……
 상담 업무입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비슷합니다. 고용승계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빠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다만 지금 이걸 저희가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장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좀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이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중요한데요. 이게 12년이나 이렇게 3개 부처가 협업을 해서 공조를 이루어서 만든 사업이니만큼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기 전에 그 3개 부처가 논의를 해야지요, 그 중요한 사업들을 여가부 없이도 교육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잘 협조가 되도록.
 그런데 그런 사전 단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4조 2교대고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아이들이 상담을 하거나 신고하는 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지 않는 게 결국은 예산만 놓고 보면 이것은 여가부 책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3개 부처가 협조를 하는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의 부처가 빠져 버리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여가부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관례가 생긴다면 굉장히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가부가 이 예산 삭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인지 저는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실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부서 간의 그런 협력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보도됐던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두 달간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후보나 공인에 대한 검증 성격이 있는 보도를 명예훼손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경우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된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학계, 법조계 인사들은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전근대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개인 집사인 양 쓰고 있는 형국이고, 마치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만 요직에 앉히는 명실상부 검찰 정부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 증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검사 증원에 따른 전산장비 도입 예산을 증액하여 산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검찰 조직 확대하는 검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사 결원은 전체 정원의 10%에 달하는 214명입니다.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내년에 임용될 126명을 포함해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검사 결원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에 단신 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로 6억 57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인사발령이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할 수 없어서 혼자 생활하는 검사, 검찰 수사관들이 주말에 집으로 돌아갈 때 타는 KTX, SRT 기차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세종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예결위 때문에 올라와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청 단위 조직 등 지방 순환근무가 많고요. 그런데 검찰과 법원만 해당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기재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도 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존재하지만 이 같은 교통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편성지침상 복리후생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비 전액 삭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답변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방에서 다 운용할 때……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2년마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옮기는 직종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예산을 배정했던 것인데요 국회 단계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차관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가 내용을, 어떤 비목으로 이것을 쓰는지 잘 몰라 가지고요 지금 확실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준칙 개정 예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드립니다.
 애초에 수사준칙 개정으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 무력화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준칙에 따라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초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 건수 및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했으므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케이스도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국정원의 마약정보원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의 실적 압박으로 허위제보를 해서 무고한 카페 사장이 마약사범으로 몰려 일상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문제지만 이 A 씨는 허위제보자가 잡힌 뒤에도 6일이나 더 구속돼 있다가 석방이 됐고요. 석방된 후에 공소 취소도 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다가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야 공소 취소가 됩니다. 서부지검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이 공소를 취하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수사팀이 거부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A 씨 기소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장은 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이렇게 제 역할도 다하지 못하면서 또 생사람 기소하면서 도대체 무슨 증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증원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 증액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준칙이 잘못됐다는 말씀에, 이수진 위원님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마약사범 관련해 가지고는 마약사범 수사가, 특히 마약 전과자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던지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의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다음, 법원행정처장님 계시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검찰과 법무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위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한 해 약 12만 건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이 국선변호인은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추진한 국선변호인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에 증액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 국선변호는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이 국선변호 비율이 전체 형사재판의 40%에 달하는 등 국선변호 제도가 양적 측면에서 충분히 확대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질적 측면에서 국선변호인 처우 등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조력권 보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수록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인 없는 나홀로 형사재판이 매년 30~40%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확충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개선하고 헌법상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법원이 내년도 국선변호사업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에 증액 건의를 하셨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증액 요청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하여간 그동안도 그렇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의 실질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국방부 세부사업 중에 중․특식 사업이 있습니다. 22년 결산 1399억 원, 23년에는 1517억 원으로 증액이 됐었는데 24년에 갑자기 128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대비 24년 예산이 15.3%나 줄었는데 이것도 문제는 국방부가 요구한 1464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PPT 좀 봐 주시고요.
 중․특식 사업은 설, 추석, 국군의 날에 지급하는 특식과 군병원 환자의 치료 및 영양 보충 중식, 격오지 등 소규모 현지 부식 구매 그리고 생일에 지급하는 특식입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지요. 지난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봉급 인상을 위해서 그동안 병사들에게 현금성 또는 현물로 지원했던 사업 예산안 914억 원어치가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닙니까?
 산출금액도 문제입니다. 설, 추석, 국군의 날에 지급되는 경축일 특식이 회당 3000원인데 지급횟수를 23년 대비해서 9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23년 예산 87억, 24년 예산안 29억으로 무려 58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군인들 밥 먹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는 우리 국군 장병의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실제로 단가가 증액되고 기타 요인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병사들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봉급 인상 등 합치면 한 8500여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봉급으로 늘려 주셨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특식비랑 다 줄인 것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세부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수피복. 동계기간에 경계초소 근무자를 위한 기능성 방한복과 두건, 방한용 스패츠, 장병에게 지급되는 취침도구. 동계훈련 때는 밖에서도 취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탄복 사업이 23년 대비 24년 예산에서 무려 20.8%가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24년 정부요구안이 2132억 원이었는데 이 예산안이 24년에 1949억 원으로 실제로 국방부에서 제출한 것에도 못 미친 겁니다.
 장관님도 군대에서 혹한을 나는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 제일 처음 동상에 걸리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서 손발이 다 얼어 터져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부모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한용 피복과 침낭 그리고 방탄복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애초에 요구한 24년 요구안은 2132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하고서 1949억으로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처음부터 물량 계산 잘못해 가지고 기재부에 제출한 겁니까? 기재부는 어떤 근거로 삭감한 겁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병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는 기능성 방한두건 10만 2481점, 방한용 스패츠 등이 9만 6176점, 침낭이 17만 6738점입니다. 이 개수와 재고 물량, 신병 입소 인원 반드시 비교하셔서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강변을 하시기 때문에 추후 관련해서 자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저는 급여와 복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복지예산 삭감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예산 삭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규모를 정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인 복지와 같은 중요 예산 삭감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이 예산들을 다시 살려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장관님, 장병들 따뜻하게 해 드립시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기재부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김희곤 위원님 순서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경기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사자료를 인사혁신처에 요구드렸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임용된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출생지 및 출신 고등학교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역대 정부마다 이런 자료들과 관련되어서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 인사를 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인사혁신처 답변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해 드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오늘도 제가 운영위에서도 이런 것을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한테도 물었는데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와 관련되어서 답변자료를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여러 차례 국회운영위나 예결위에 제출한 바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게 별도 카드가 없으면 금방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답변을 드리는 게 응당 행정부의 태도일 텐데 전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인사혁신처장님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임명된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출신지와 출신 고등학교 그리고 군 장성들의 출신지와 출신 고등학교가 포함된 인사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4성 대장급 군 인사에서 전원 7명 중에 단 1명도 호남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런 편중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처장입니다.
 아니요,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질문 사항이 아니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회 이기는 정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줘 버리세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아니, 규정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는 자료는 못 주는 거지.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것은……
 없대요.
 의결을 해서 받아야……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인사기록카드에……
 그것은 간사 협의에 의한 전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웬만하면 드리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산 동래 김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니까 정회하고 질의하려니까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맥이 쭉 빠집니다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경제부처 부별심사할 때 끝 번에 질의를 했는데 잠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예산에 대한 우리 자세 좀 솔직해지자, 즉 다시 말해서 사기 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R&D 예산하고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건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르다는 걸 하루 종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가 예산 하는데, 다 알고 계신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2024년 예산이 단지 내년 나라 살림만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미래, 100년 미래가 담겨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두고 결산심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나,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안 됐나, 늘 하고 있고 또 그건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차관님, 아까 ODA 지원 사업이 많이 증액되고 또 대통령이 외유성 순방을 다니시면서 선심 쓰고 그다음에 생색내기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아까 하실 말씀을 하려 했는데 끊어서 답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답변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새 정부 들어서 ODA나 글로벌 협력 과제는 우리 국정과제에 나와 있듯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달성하는 핵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퍼 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과 우리 일자리, 경제를 위한 국익도 챙기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잠깐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대답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EDCF 차관 같은 경우에는 차관 금액의 77% 그리고 비구속성 ODA 같은 경우에도 56%를 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수주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순방 가셔 가지고, 언론에 의해서 다 국민들이 아시듯이 사우디, UAE, 폴란드, 여러 가지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과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치․위상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할 건 하되 또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하고요.
 국제협력 R&D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바이오, 양자, AI 등 여러 초일류 기술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혼자서 다 지금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R&D 예산 중에 그런 국제협력 R&D 예산이 1%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서, R&D다운 R&D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국제협력 R&D도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R&D 예산을 방금 그 말씀처럼 비효율을 걷어 내고 효율적으로 쓰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ODA 지원 사업은 그와 반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제가 굳이 수치를 안 대도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코리아 이즈 스크루드(Korea is screwed)’, 이 수치를 들은 조앤 윌리엄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한국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올해, 내년도 합계출산율 개선될 전망 있습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연말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데이터로 봤을 때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가 좋아지거나 개선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성가족부도 포함해서 매우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약 280조를 그동안, 16년 동안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상황이 이대로 가면 결국 소멸,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당장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거고 또 2067년까지는 현재의 절반이 된다는,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정책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돈도 엄청난 양을 퍼부었습니다. 유럽 40여 개국이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모든 출산장려지원책을 썼는데 그걸 검토한 유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지원 정책이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정책 효과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 심각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응하지도 못하고, 결국 다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희가 전체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고 한동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이민청……
 그 문제를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셨을 테고,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선진국형 나라에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은 한 1.5 정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은 거지 토착 독일 사람들의 출산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입국․이민정책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 인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외국 인력이라고만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자체는 250만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으로 4대 분야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과제가 경제활동인구 확충이고요. 그 세부 과제로 외국 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체계적 이민정책의 수립을 검토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장관님,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장기근속 숙련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자격 변경을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쿼터가 2022년에 2000명인데 올해 5000명으로 늘어났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만 3만 5000으로 30배를 늘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올해는 2배, 3배 정도 획기적으로 늘린 것 같은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30배를 늘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늘리고 있는데요.
 아까 엄태영 위원이 잠깐 지적했듯이 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금융 중심지니까 해운산업이나 아니면 선박금융에 장기근속한 외국 인력은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장기체류 요건을 우대해 주는 그런 방향,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화형 비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는 5년, 10년 뒤에 그러면 어떤 인구 구성을 갖게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동화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0배 늘린 숫자는 기업인들의 추천과 한국어능력을 위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외국인들 유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정착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이민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주 또는 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부분 확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나 귀화자가 될 정도가 되면 사회통합이 된 분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오시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받아 들여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충분히 로열티를 가지고 한국에 동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5000으로 늘렸다는 것이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E-9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한국의 고용주들의 추천을 받고 한국어능력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것에 단기 처방을 할 문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과연 5년, 10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과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충분히 동화될 것인가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문제도 지적할 건데요. 이 통합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하고 또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될 텐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인력정책하고 이민정책 그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생산가능인구가 확대되면 그 영향으로 이민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른 과정은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인데요. 결국 이들이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주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필요한 제도 구축 또 사회통합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민정책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이민정책이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또 인구 감소 해법으로 이민을 대안으로 검토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사실은.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때 이민청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경에 우리나라가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되고요. 그 뒤에 20년이 넘었는데 이 이민정책이 성공적이다 어떻다 평가는 놔두기로 하고요. 이제는 이 이민정책을 좀 정비하고 또 체계화하려면 결국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이민청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최근 한 5년, 10년 정도 보면 사실 동아시아 국가는 이민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 일본 모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철을 보면서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정책은 당장 우리가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계시는 젊은 층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나 상실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외국인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민이 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에 많이 파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선업은 젊은 분들이 지금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와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간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우리의 이민정책은 국익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계산되고 분석에 따른 이민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이 정확하다고 보고요.
 방기선 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방금 들으셨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지난 30일 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북에 가셔서 이민․외국인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확한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자제도 개선하고 우수 인재에 대해서 이중국적 허용하고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이제 이런 외국인․출입국관리정책만으로 외국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거나 또 교육, 복지, 세금 이런 문제를 거주 환경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 또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미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고용노동부, 외교부는 물론이고요.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이런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력 통합관리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요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조화롭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내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예를 안 들어도 묻지마 범죄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 또 그 사건 이후로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졌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8월 국무회의에서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 말씀하셨고요, 경찰청 또 유관기관에 초강력 대응을 지시하셨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들이 경찰청 단계에서 되고 있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우선 용어 관련해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사실은 오히려 더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근거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이상동기범죄라는 용어로 일단 사용을……
 그런데 그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와 같은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에 특별치안활동이라는 것으로 우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겠다는 단기적인 처방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이상동기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장비 또 교육훈련 이와 같은 것에 중점 투자를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10월 31일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묻지마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해서 예산 증액하고 경찰 조직 개편까지도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조직 개편은 이미 한 달여쯤 전에 발표를 했고요. 가장 큰 방점은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물론 기존에 경찰도 당연히 범죄 예방을 해 왔지만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일반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서 단위, 청 단위에 있는 행정관리 인력 중의 상당 부분을 현장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것에 방점을 둬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국민들이 많이 쉽게 찾는 게 112인데 112를 범죄 예방, 112 대응을 하나의 부서로 묶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00명 가까운 인원을 시․도청 단위의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 이름으로 편성을 해서 광역화되고 또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은 옳은 것 같고요. 그런데 행정하고 관리업무 인력을 차출해서 빼내면 그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이 커지면서 좀 세분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을 하고 거기의 행정관리 인력이라는 게 일종의 최소 단위 중간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급으로 말하면 경위, 경감 정도에 해당하는 그 관리자를 현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 중복성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위원님.
 방금 들으셨던 묻지마 범죄 이게 생기고 하니까, 살인사건,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에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고 형법 개정안도 내놓으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형 대체의 형벌은 아니고요, 사형제는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해서 굉장히,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구히 격리해야 될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10년 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형량이 약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만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덩치 좋은 조폭한테 시비 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박진 장관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지금 정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꼭 유치에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많이 보도도 보시고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열린 자세로서 어떤 게 우리 김포 시민들을 위해 좋은 길인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주무 장관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이 발표한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언론을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정치적 쇼다, 당장 중단해라 이게 유정복 시장의 얘기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보도만 접하신 상태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94년도 이후에 수도권에 대해서 확장 억제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행안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 지리적 여건,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행정․재정적 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런 게 우리 행안부의 답변으로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도를 보시기 전에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행안부 못지않게 이 문제와 관련이, 연관성이 깊은 국토부장관님께도 여쭤봤더니 전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고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 기재부총리님을 비롯해서 환경부장관, 중기벤처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파급될 여러 가지 효과와 김포시에 발생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표현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이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것이 없다 이런 것이 국토부장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지금 그런 상태이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위원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왜 나오게 됐냐면……
 아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차 좀 여쭤볼게요.
 아직 정확하게 다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제 김포시장님이 저희 행안부차관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나 영향들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역시 없지요, 행안부도 주무 부처이지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얼마 전에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1년여 정도 전부터 검토했다고 하는데 김포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JTBC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검토된 보고서 하나가 없다 이게 JTBC 보도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궁금해 가지고 직접 경기도를 통해서 김포시에 이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모든 자료가 부존재한다. 말 그대로, 보통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보니 비밀이니 개인정보니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는 ‘부존재합니다’. 전혀 검토된 보고서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제도 여쭤봤는데 행안부장관님, 만약에 행안부의 국․과장님들이 저런 식으로 가져와서 장관님한테 보고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두시겠습니까? 아무 검토보고서 한 적도 없는 걸 가지고 ‘장관님, 결재해 주세요’ 이러면 장관님 거부하거나 수용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벌어지지 않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인구 50만의 우리나라에서 열여덟 번째 대도시고 특례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저렇게 문서 하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황이고 이것을 당론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혼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님께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중심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도 여러 가지 편입된 사례도 있고요. 이때 법안은 어떤 형태로 발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나요, 장관님? 혹시 아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경북 군위시가 대구시로 편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안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의원 발의로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아마 정부 입법이었을 겁니다.
 정부 입법이었지요? 과거에도 그렇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례를 의원 입법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정부 입법으로 합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렇습니다. 즉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재정적 효과라든지 영향들 그리고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부 입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로 이송되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게 통상적인 거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요, 이거를 의원 개인 입법으로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당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해석을 보면 야당 지자체장―여기는 아마 경기도 같은데요―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즉 원래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상급 지자체, 경기도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걸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게 언론의 해석인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효과야 그렇지만 지금 저것 볼 때는 아예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절차적인 면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만약에 경기도의 의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의회라든지 경기도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치게 돼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날치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님과 또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가 특례시인 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50만 특례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50만……
 알고 계시지요? 특례시의 권한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더 권한이 확대된 걸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제가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례시의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서울의 1개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집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자치 권한이 조금 축소가 될 겁니다.
 조금만 축소됩니까?
 어떤 게 대표적으로 축소될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 보시지요.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는 자신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유통단지․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도시개발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저게 조금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입니다. 만약에 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자신의 동네 앞에 있는 시청을 찾아가지만 서울시청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시민들이 마주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장관님, 자치구가 되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권한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그 시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시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서울과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소각장 같은 경우 시장이 설치하고 국민의힘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김포시장은 그것을 가지고 4매립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울의 기피․혐오 시설들, 쓰레기장, 소각장 등등의 혐오 시설은 결국 사람이 좀 덜 산다는 이유로…… 사람이 덜 사는 이유는 뭡니까? 70년 가까이 분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덜 사는데 그것에 의해서 또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장관님도 예상 가능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권한들을 축소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한 번 없이, 주무 장관님에게 보고 한 번 없고 협의 한 번 없고, 다른 부처 장관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졸속이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재정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은 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바를 집행하는 건데요. 시와 자치구의 예산편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요. 자치구는 아무래도 그 시의 영향력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울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는 일반 시와는 달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433억 원 정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우리가 지금 예결위를 하지만 일이억짜리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십니다. 그런데 2433억이 줄어들 수 있다, 재산세 관련해서만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통상적이지 않다,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또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라든지……
 그러면 결국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금도 늘어나겠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재산세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구가 비슷한 구가 관악구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2022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아까 자산 가치 얘기하셨지만 7000억 정도 예산이 줍니다. 23년 예산 기준으로 6000억 정도가 줄어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결산 기준으로는 2022년 기준 9000억이 줄 수 있다라는 검토보고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줄게 되면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은 다 자신들 스스로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가지고 발전 방향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표현해서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 스스로의 발전 방향을 세워 가는 것, 그래서 성남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화성시 이런 데가 재정자주도가 높고 자립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스스로의 발전계획이 생겨나고 결국 그것이 자산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저런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관악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의 재량권이 한 12%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만약에 예산 12%…… 아까 말한 것처럼 행안부 예산에서 12%를 예결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님 것을 줄인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정적인, 마이너스……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예산, 행정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을 덜 드리려고 했더니…… 서울시로 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부담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록세 등이 3~5배 증가해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일상의 삶이고, 김포는 8000개의 대한민국의 중소 뿌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저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다라는 거고요.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겁니다.
 교육부총리님, 혹시 김포가 비평준화 지역인 것은 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평준화 지역이고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일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김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5년 동안 김포시 관내의 학생들 중에서 농어촌특례입학으로 대학을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당장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음 PPT 보시지요.
 제가 살펴보니까 5년간 합계로 745명이 농어촌 특례로 갔습니다. 5개 학교가 그 해당 학교인데요. 특히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를 보고받았더니 시간이 오래돼서 학교에서 이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745명, 8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교육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체적으로 지금 농어촌특별전형이 9300명가량 됩니다.
 한 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930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8명이 김포에서만 농어촌특례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들도 보면 서울의 주요 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농어촌특례입학이 유지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입시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요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서울시는 평준화고 농어촌특례입학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총리님도 전혀 이 부분 관련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이만큼 이 사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장관님의 여러 가지…… 행정, 재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산, 산업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까지 다 영향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행안부장관님이 잠깐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교통이 먼저다랍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출퇴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하철 5호선을 빨리 노선 확정해서 예타 면제를 해 달라.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을 해 달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삭발까지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은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나와 계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나와 있습니다.
 PPT를 하나 보시지요.
 지금 김포시청에서 저런 것 관련되어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동마다…… 읍면 지역은 잡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하지 않고 동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모 출마 예정자의 당원 교육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시장과 김포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시민들을 상대로 저것을 홍보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 관권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약간 예민한 문제라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맞습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의 내용을 가지고 시장과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것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 다니면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관권선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관권선거라고……
 총장님,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관권선거라고 지금 답해 드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관권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한번 검토해 볼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권선거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려 있는 자세로 여러 가지를 다 함께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행안부장관님도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전에 전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 없고……
 혹시 아까 얘기하신 게 경기지사님 주민투표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지사님의 주민투표 요구안에 김포시는 경기도에 그대로 있지요? 9월 달에 제출한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직 그 말씀…… 이게 논의가 생기게 된 계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9월 달에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기도지사는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한수 이북의 10개 시군만 포함되어 있어요, 경기특별자치구에.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김포시 논의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경기남․북도 분할해서……
 김포시 논리는 거기에 해당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호도하고 있다. 어제도 국토부장관님이 모르고 계셔서 제가 다시 확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김현숙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경찰청,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12월 20일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승민이의 유서, 이 유서 한 장이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 키 번호 좀 바꿔 주세요. 몇몇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정말 죄송해요’, 이 한 장의 유서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합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가 아까 사회부총리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삭감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있었는데……
 삭감하실 겁니까, 되살릴 겁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가 지금 교육부하고 경찰청과 여가부가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여가부가 타 부처 중복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삭감했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중복 사업입니까, 타 부처 협업 사업입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협업 사업입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부총리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꼭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김현숙 장관님,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여가부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실상 여가부 예산은 9.4%가 늘었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가 가족 관련된 부분에 약자 복지가 많아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지원이나 청소년 정책 관련된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이게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모조리 다 삭감시켰습니다.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 맞습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주무부처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삭감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원, 정책 참여지원 예산 27억 원도 전액 삭감됐지요. 그런데 이 사업 내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 맞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삭감된 것 맞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아까 자살예방 관련된 것도 관련 법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삭감했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같은 것이 실제로 자살․자해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오히려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삭감해 놓고, 청소년에게 정작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 보장된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맞냐 이 얘기입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러니까 위원님, 오랫동안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삭감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만 잼버리가 끝나서, 그다음에 잼버리가 파행되어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설마 저희 부 공무원이 잼버리가 파행돼서 삭감됐다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 삭감되면…… 전국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837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6만 4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무슨 예산으로 지도사 활동을 하고, 수련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런 예산들을 삭감합니까?
 부총리님, 사회부총리로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촌 문체부장관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년 한시법이었다가 작년 1월에 국회가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다시 살린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가 지방시대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맞게 지방신문들도, 지방언론들도 지방시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끔 하고자 국회가 그 입법 취지를 담아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해라라는 취지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다 삭감을 하고 또 예산도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지방신문조차도…… 전체 시장 비율에서 85 대 15 비율이거든요. 이 시장조차도 더 불균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채 10억도 안 되는 금액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 복원을 해서 지방시대 추진 기조와 국회가 상시법으로 살려 가지고 통과시킨 그 입법 취지를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역 언론은 그 언론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저 나름대로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언론진흥기금에서 지방신문 시장에서 다 살아남으라고 계속 쓰면, 진흥기금 고갈되면 또 전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입금 그것 얼마 한다고 그걸 깎아 가지고 이런 역행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나름대로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 상시법으로 전환된 입법 취지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보시기에 왼쪽 식판과 오른쪽 식판 중에서 부총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급식이 어떤 급식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른쪽 식판이 더 영양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풍성한 급식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부실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부총리님, 아이들의 급식 재원은 어디서 쓰이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방교부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이들의 급식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8000억이나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재정 상황 때문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594억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생 수가 주는데, 일일 급식이 한 531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줄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부총리님, 정부가 오죽했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지수가 높다 보니까 품목별 물가를 관리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일부 신문에서는 ‘고기 과장, 우유 국장 같은 역할이 생긴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고 라면, 빵, 설탕, 우유, 7개 민감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물가를 전담 관리하기로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가 4.6% 상승했는데요. 전체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 표에 나온 대로……
 나오지요, 3.8%. 이 3.8%로도 일반 국민들은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주요한 생활물가들은 4.6%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이 주요한 생활 품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물가 상승률 지수 이것을 반영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급식 문제는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생 수가 준다고 이 물가지수도 연동하지 않고 무려 6조 8000억이나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 학교 급식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그 6조 감액된 것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워낙 총액수가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급식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7조 831억 원 정도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규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이들의 건강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급식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렇지만 학생 수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가 되고……
 아무리 감소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일 총급식량은 그렇게 줄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생활물가지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영양사들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이러다가 친환경 급식뿐만 아니라 급식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해질 우려를,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워낙 학생 수는 줄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량은 줄었지만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절대 아이들의 급식에 질의 저하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각 교육청하고 다, 교육청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께 계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통한 의료균형발전 문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에 복지부에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도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에서는 아예 수요조사 역시 복지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지금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워낙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복지부로 이 소관사항을 이전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교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됐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제 개정을 해야지요.
 개정도 안 됐는데 복지부가 월권을 해서 수요조사도 복지부가 하고 아예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의대 정원 수조차도 복지부에서 컨트롤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요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위법사항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두 부처가 이제 방향을 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법률이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사항이니까 의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법률 개정 이후에 소관사항을 넘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에서도 의대의 정원 문제는 총정원은 복지부가 정하고 그 정해진 총정원 내에서 배분을 하는 것은 교육부가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병원은요 단순한 진료행위 이외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손을 놓게 되면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리고 또 현행법에 따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전략을 보면 국립대병원의 의대 정원 수를 늘려서 지금 헉헉대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의료진을 꿔 줘서 의료원의 부족한 의료인력 수를 충당해 가지고 지방의료원의 의료를 하겠다 이런 이행전략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일견 맞는 방향이기도 한데 그것만으로 과연 지금 지방의료원의 공백 상태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 이탈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각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국립대가, 그동안 지방국립대병원이 사실 복지부가 투자를 제대로 할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로 이관이 되면 저는 훨씬 더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지역 필수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새로운 접근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틀에서 한 단계 좀…… 해결 방안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타공공기관 해제한다고 해서 사실상 기재부가 지역 국립대․의료원의 임금을 올리거나 또 수가를 하거나 또 정원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기재부의 권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 해제 이외에 정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지역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원 문제와 교육과 연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제대로 해제하고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장관으로서 또 사회부총리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낙 지역국립대병원이 허브 역할을 하고 또 부족한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업무를 봐 오며 사정을 잘 아는 교육부가 목소리를 좀 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의료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가 지금도 복지부랑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지역 문제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춘천교도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게 설립된 지 1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는 한 4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인근 부지에는 지금 강원도청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부지에는 LH의 대단위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주택타운과 여러 가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시설 노후화가 탈주라든지 지역사회의 안전망 체계에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은 내구연한 지난 것도 오래고요.
 그래서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디나 노후화된 교도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아주 강력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거창에 구치소를 개소했는데 거기서는 거창군민들이 정말 대동단결해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최종적인 합의를 내 주신 모습을 보여 주셨거든요.
 저희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도소나 이런 곳을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랑 한번 따로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교육부총리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R&D 예산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가 교육부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사실 대학의 R&D나 이런 쪽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변동을 통해 가지고 박사 후 과정이나 연구원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개정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가 가장 많이 삭감된 부처이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최대한 회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도 잘하시고 시간도 잘 지키시고, 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강원도 원주시갑 국민의힘 박정하 위원님 순서입니다.
 강원도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부총리님, 짧은 거지만 하나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 동네에 노 은사님이 계시는데 학교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직제가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근데 교감선생님이라는 직제는 좀 오래됐고 이게 어감상 ‘감’이라는 게 학교를 대표하거나 아이들을 굉장히 억압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하고 부교장선생님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일면 타당하더라고요. 즉답 안 하셔도 좋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장님 계시지요?
 앞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 출신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답변시간이 아니라서 답변 못 드렸어요.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요새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하고 그다음에 언제부터인가 출신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서 기록도 관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고주의 배제 차원에서 출신학교는 2016년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고……
 2016년부터, 그렇지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출신지는 그 전부터 삭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각 부처 자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출신 연고지를 구분하려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인사처부터 먼저 출신학교하고 출신지, 임용 기수 같은 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옆에서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산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외국으로부터 평가받는지를 좀 봤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보면 국내 R&D 예산하고 ODA 자금 그리고 대통령의 출장비 같은 것 갖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몇몇 계속 되시는 우리 대통령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다자외교장 같은 데 가서 크게 섞이지 않고 따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메모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읊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순방 예산이 아깝기도 하고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사투리적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의 순방 여비 갖고 시비 거는 것은 좀스럽기도 하고 좀 거시기하기도 해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진외교부장관박진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시면서 정상 간에 신뢰를 쌓고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외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NATO라든지 유엔 그리고 아세안, G7 또 G20 이렇게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우리와 같이 협력하고 싶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이고 또 반드시 써야 할 예산 위주로 해서 정상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노력을 해 가지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그에 맞는 국민들의 평가 그다음에 그에 맞는 비판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어제 도주범 김길수인가요, 체포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부 보도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청이 김길수의 소재를 확인하면 바로 체포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인사위원장님 출석해 계신가요? 인사위원장님 안 오셨나요?
 인권위원장님 계신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언제 현직에 취임하셨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지금 현재의 직을 말씀하시나요?
 예.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 기억에 2021년 9월 4일 날 왔던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당시에 우리 국민들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저명한 인권변호사기에 인권위원장으로 모신 것이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공부를 안 해서, 이것 좀 하나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률가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어떤 의미예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정의 실현은 언젠가 틀림없이 실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 거지요. 신속하게 그다음에 결정이 나고 판단이 나면, 그것도 그 판단을 빨리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한 보도가 있어요.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래서 변호사단체로부터 인권위원장님을 포함해 몇 분이 공수처에 고발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도 실은 그 보도를 봤을 뿐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전혀 내용 파악 못 하시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인데 그것은 사실은……
 사실과 틀려요, 맞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러니까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사실과 다르고요.
 전혀 다르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장이 지시해서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지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제법 독자가 많은 신문에서 쓴 건데요. 인권위 사무처나 이런 데서는 정정 보도나 오보나 이런 대응 안 하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실은 그 보도를 접한 지가 원체 정말 몇 시간 안 됐고요.
 아침에 나온 건데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몇 시간 안 됐을 뿐만……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은 몇 분이 있어요, 지금?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인권위 사무처에는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인권위 전체 구성원은 지금 정원이 250명 정도……
 이백오십 분 정도?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심의 나오시는 위원장님께 보고도 안 드려요, 직원들이?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보도에 의하면……
 몇 시간 전에 아셨다면서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이 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고발 사실이 정확하게 어떤지 하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보도 내용을 몇 시간 전에 아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건 자체는 잘 모른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앞서 제 질문에.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고발 내용으로 돼 있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누군가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아마 그걸 접수하면 그것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서 경위를 파악하려고 할 테니까 그 경우에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못 하셨다, 아니면 인권위 고발된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못 하셨다, 어느 것, 뭐예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고발 내용에 대해서……
 고발 내용에 대해서 모르셨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건이 있었던 것은 그전에 알고 계셨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거기서 문제 삼고 있는 사실관계 그것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제가 그래서 그게 어떤 건인지 여쭙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십사.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설명은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한데 괜찮으실까……
 지금 제 시간이 한 9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한 3분 드릴게요. 충분히 설명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우선 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이 되거나 또는……
 언제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8월 1일 날.
 8월 1일.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결정이 됐는지에 관해서 그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는 그 소위원회에 직접 관여를 안 했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이해하는 한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소위원회 위원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인 이상 참석에 3인 이상 찬성.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침해구제위는 3인으로 구성돼 있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인권위원회가 22년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첫째,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3인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게,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는 게 너무 엄격한 것 아니에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진정사건의 심의 의결은 본래는 전원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사건 수가 원체 많고 그래서 소위원회에……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하나 여쭐게요.
 8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3인 참석에 3인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두 분은 이것 부당하다 기각 결정을 하시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의견을 냈지요.
 그리고 한 분은 인용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은 이것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에 규칙상 보면 이렇게 돼서 결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각이 되면 14일 내에 통고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원위에 회부를 하거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인 이상 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논란이 있으면 전원위에 회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도의 내용은 왜 이후에 회부도 안 하고 그냥 소위 눙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과정에 이것 기각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 와서 또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냥 기각 결정하되, 10월 24일 날 진정사건 처리 의결정족수 검토라는 내부 법률담당관 검토의견을 통해서 10월 24일 날 이 건은 일단 기각된 것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하시는 그대로 보도가 났다면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보도와 상관없이 제가 오전에 인권위에 확인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기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10월 24일 행정법무담당관 진정사건 처리 의결정족수에 관한 검토 문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과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는 것이 또 조금 달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시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위원장님은 알리지 마라 이런 발언을 안 하신 게 분명한 건지……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리지 말라든지 알리라든지 어느 쪽도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 9월 8일 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8월 1일…… 아, 9월 8일.
 아니, 8월 1일 날 소위가 열려서 소위 말하는 2 대 1 의견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9월 8일 날 인권위가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알려 드립니다’ 이래 가지고 이 기각 결정 관련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돼 있어요. 8월 1일 날 이후에 9월 8일까지 결정도 안 하고 있다가 10월 말에 가서 이것은 기각 결정하자라고 법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안에서 막 하고 이런 자료는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앞서 제가 여쭸잖아요. 이게 사실은 인권위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엄청나게 큰 오보라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25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한 분도 이런 보도자료 내서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라도 가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몇 시간 전에나 위원장님이 인지하실 정도로 아무도 보고도 안 했다 이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닙니다.
 3분이니까 더 말씀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다시 해 보니까 아마 어젯밤 늦게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고요.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앞서는 한 몇 시간 전에 인지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젯밤에 알았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젯밤도 사실은 몇 시간 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젯밤도?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젯밤에는 어쨌든 뒤늦게 그런 보도가 났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어젯밤에?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다음에 8월 1일부터의 사실관계는……
 아, 그다음에 보도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모든 뉴스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보도자료가.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즉 보도자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똑같이 이렇게 엄청난 오보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 그전에……
 그리고 좀 전에는 몇 시간 전에 인지하셨다고 위원장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다시 정정하시면서 어젯밤에 아셨다면서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와 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앉아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어젯밤에 이걸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사무처의 담당 직원은 이것 잘못된 거니까 우리 오보 정정이나 오보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보고 안 드렸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보도자료가 필요한지, 우리가 빼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제 오늘부터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이제부터? 요즘에요, 위원장님……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필요하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사가 한 번 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퍼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 잠깐만요.
 보도자료를 즉각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보도자료를 우리가 즉각 내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내는 거고……
 그 검토를 어젯밤부터 지금 거의 24시간 지난……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요 그건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없이 고발됐다고 하니까 고발 내용을, 한두 줄짜리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고발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보고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공수처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맞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제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생각 안 하셨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직원 당장 인사조치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시대인데 인권위의 그동안의 명성을 해칠 만한 이런 엄청난 오보를, 그것도 유서가 깊은 신문사가 이렇게 크게 썼는데 그걸 여태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법에 위배된 것을 인권위 내에서는 법과 상관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해서 그냥 이렇게 넘깁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넘깁시다?
 아니, 10월 24일 날 법률 검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위법은 3인 이상 3인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의 법률 검토에서 이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맙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공통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면 전원위원회 위임 취지에 따라 회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전원위원회 회부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내신 보도자료 끝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부득이하게 침해규제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한다’. 이게 뭐예요? 법하고도 틀리고 안의 내부도 틀리고 그냥 안에서 검토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것은 없앱시다 이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소위원회 위원장이 자기가 정당한 전권으로 기각 처리했다는 주장과 그렇게 주장하는 건 법령상 근거가 없으니까 더구나 그 소위원회 위원들끼리 의견이 일치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재고해 주기를 오랫동안 요청을 했는데 소위원장이 그 재고 요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기각 처리해 준 것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종결 처리를 사무처에서 하지 않으면 그날 의결한 다른 95개의 사건을 다 묶어 가지고 최종 종결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가 벌써 한 40일이 지난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소위원회의 활동, 회의를 개최하거나 하는 활동도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문제에 관해서 사무처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갔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소위원장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여서 이 96개 진정사건, 사실 심의 의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일응은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사무처가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나중에 고발 접수돼서 수사가 되면 말씀하시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필요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답변하시는 데 힘들어하시는구먼.
 오후 질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 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기동민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강도범 김길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특수강도범 김길수 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0시간 만에 잡혔네요.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고요. 그런데 도주 방법이 되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칫솔 등을 삼키거나 이물질을 삼켜서 복통을 호소하고 외래진료소의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교정 당국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발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명백한 계호의 실패 아니냐, 법무부가 좀 더 각성하고 제도적 보완책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지적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100% 공감하고요. 지금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의 재발 방지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도주범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사권이 없어서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내부 직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교정본부에서 직접 지금 조사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특수강도뿐만이 아니라 성폭행범들 이런 분들 관리하고 계도하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대한민국의 치안 특성상 이런 일들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불안을 느끼는 사안인 만큼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제보도 많이 주셨고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이 정말 열심히 뛰어 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태국인 입국 거부 사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총리까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입장 발표문 혹시 장관께서 한번 죽 일독해 보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합니다.
 적절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태국인들이라든가 태국에 대해서, 참전까지 해 주신 분들이어서 대단히 우호적이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진심이고 진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불체율은 좀 비정상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통제의 상황은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면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설명이 저는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설명이겠다. 상호주의도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감정과 정서가 있는 거고 그쪽 분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일정한 그레이드가 있을 텐데 그것에 적합한 품격 있는 설명문이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17년 25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8년 35만 명대로 급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40만 명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000명대였으나 23년 9월 현재 15만 7000명, 참고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 4000명의 2.5배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하였고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이며 출신 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불법체류자와 정상적으로 입국을 해서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교류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태국을 너무 단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온상지처럼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역으로 제가 그렇게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저희 조치가 대단히 부당한 것처럼 국내적으로나 그 태국분들에게나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요. 그 수치 자체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객관적으로 같이 공유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공감능력들을 높였으면 좋겠다. 어떤 행위든지 간에 행위자의 의도가 있을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장관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법무부의 입장문이 나오면, 설명 자료가 나오면 ‘아, 태국 사람 전반에 대해서 일정하게 오해가 있구나. 규정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설명 자료여서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 썼으면 좋겠고 공감능력들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좋은 조언이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서 나중에 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참전까지 해 줬던 고마운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게다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와 저희가 81년에 무비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호주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대한민국이 112개국과 무비자거든요. 미국은 60개고, 100개 넘게 무비자국을 하는 나라가 사실 없어요. 체제 경쟁을 북한과 하는 과정에서 무비자를 너무 많이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K-ETA가 도입된 것인데요, 지난 정부하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입국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한편 또 이런 면에서 마음 다치지 않게,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지시한 것은 저희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께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더더욱 가져야 된다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저부터 그 점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언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항상 우리 국민들 역시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행정에 일관성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말씀입니다.
 교정 당국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온 것 있잖아요. 과밀 수용자 오십 분이 집단소송을 냈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나오면 계속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어요. 아까 허영 위원 춘천교도소 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교정행정에 대해서 장관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예산 계획도 차분차분 세워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들도 있어서 논쟁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교정시설의, 구치소․교도소의 시설 역시 노후화된 부분들을 좀 현대화시켜 내고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 역시 좀, 지금 시기에서는 더욱더 착목해야 될 장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자로 해 봤더니 지금 현재 118.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지금 진행되는,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한두 군데만 빨리 거창처럼 저렇게 성사되면 이 부분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반발심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만한 반발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조화해 내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내의 인권 문제가, 저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 온도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장관님, 실행으로 좀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과정에 또 더 진행을 하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다만 국민들의 최저 수준보다 더 높게 갈 수 없는 면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항상 공수처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견제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은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도 좀 더 분발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유병호 사무총장 계속 소환 거부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고요, 언론지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감사원장님, 사무총장, 변호인단의 입장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갔다면서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개인들이 대응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공과 사가 분명하게 분별되어서, 조직을 그렇게 활용하거나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사안들까지 눈여겨보셔서……
 저는 권력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권력기관의 핵심 실세라고 해서 법 앞에 뭔가 특별한 특권을 누리거나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변호인들께서 ‘공수처가 출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나온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소환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요.
 사건사무규칙에 있는 대로 저희가―검찰사건사무규칙하고 같습니다―소환을 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해야 된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쌍방이 어그리(agree)가 돼서 하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10월 달에 그 요청을 해서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장기화되고 또 집행이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서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수처가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오해와 비판이 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께서는 최근의 과정을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그대로 대입적으로 실행하신 분이에요. 협의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핑계로 해서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될 역할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건 관계인의 출석 문제도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누구든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경찰청장님, 순직 해병 사건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와 있나요? 완료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에는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경북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글쎄요, 완료 시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차례, 예결위장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활동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위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인 답변들을 주셔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봤을 때 경찰청이 소위 말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었을 텐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들이 커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수사 결과를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해병대 조사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날림이든 졸속이든 그런 부분들을 피한 채 평가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 왔다고요.
 이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수사해서, 책임 있게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제가 지휘를 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시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사팀에서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공문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실하게 또 담백하게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그것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너무 무리하게 장기화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명심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님, 지난번 대장 인사 과정 속에서 문 정부 흔적 지우기다 그리고 또 호남 소외 인사다 그리고 장관 1인 친정 체제를 명백하게 구축한 대장 인사다 이런 비판들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해병대사령관, 1사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부심도 중요하고 군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인정하고 존중한 것이겠지만 해병대를 해병대답게 만들어 내고 지금 해병, 장병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소중한 위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상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해병대 장성들의 명예와 사기 역시 그 이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을 드렸어요.
 장관님, 결국은 해병대사령관 유임되었고요. 그리고 1사단장 합참에 보내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연수 보내는 것으로 갈음했고요. 국방비서관 승진해서 국방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무장으로서 상당히 강단 있는 신원식 장관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과 힘이 작동해서 나 역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인사라고 평가되어지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기동민 위원님께 국방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해병대사령관이나 아까 말한 국방비서관 이런 분들은 지금 드러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아직도 외압에 관련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공직 인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조직이 어떻게 와해가 되든 아니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든 아니면 유가족과 순직한 해병의 마음이 어떻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역하자마자 해병대사령관, 1사단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을 단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뭔가 비정상적인 과정들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승진시키거나 이러는 것이 국민들 상식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군대 내의 그리고 그분들의 인격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 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해쳐 버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뭔가 상징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방부장관이 그러려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 주시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전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것은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의 공수처 고발만으로 해병대사령관을 인사조치를 해서 보직해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방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자르고 들어갑니다.
 정말 저는 장관께서 이런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또 해병대 전체의 위상, 군 내부의 전체 사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한 생각에 기초해서 국민들께 점잖게 보고드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 상황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단합과 단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당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련 기관과 상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사전에 그런 토론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지역의 구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민통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민통선 문제가 김포하고는 그렇게 큰 관여……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군사작전이 제한……
 아니, 김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서울에 민통선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그러니까 김포가 수도 서울에 되어 있건 아니면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건 저희가 여러 가지 군사작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아마 김포가 서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이 되면 북한이, 북측이 상당한 유혹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훈련 사항 얘기인데,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비례성과 충분성에 입각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비약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군사․안보 측면에서, 외부 심리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유지시키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세요.
 김수흥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또 예결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주식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포착이 돼서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위원장님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주식 거래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냥 카톡을 보낸 겁니다.
 장관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설마 그것 했겠어요. 알았어요.
 양 간사님, 상의해 주세요.
 날씨도 추우니까 식사 좀 따뜻하게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님!
 경기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송언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정회 전에 국방부장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정확한 해명을 듣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국방부장관의 해명을 조금이라도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다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별것 아니던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불편하게 해 드려서 송구합니다.
 오늘 사정은 이렇습니다. 09시 35분에 제 주식 위탁대리인인 모 증권회사 직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량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다 전량 매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전 9시 35분에 이러한 주식을 얼마 치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에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온 공식적인 문자 이런 것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게 있길래―9시 45분입니다―그래서 ‘예, 하여튼 장 끝나고 액수가 얼마인지 보내 주세요’라는 뜻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부주의해서 사진이 찍힌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일과 중에 직접 주식을 한 것처럼 또 예결위 중에 한 것처럼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9시 35분과 45분은 자세히 보시면 보도에도 나와 있고 제가 별도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그것을 캡처해서 카톡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납득이 가시나요?
 예,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그래도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저처럼 주식을 모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글쎄요, 제가 원래 국방장관님께는 질의가 예정에 없었는데 오늘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그 점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전 9시 몇 분쯤에 왔던 문자였다고 하시는데 보도에 보면 확인한 시간은 예결위가 열리는 오후 3시 37분이었습니다. 예결위장에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말씀은 없으셔서 그 부분은 사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데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공적인 문자도 오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넘겨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기자분이 찍어서 나중에 그 시간을, 확인한 시간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9시 45분에……
 그다음에 장관님, 어제처럼 해 달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온 문자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늘상 보던 문자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문자 보다가 이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주식이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은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매도한 그 시점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폭등 시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식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 예전에 북한 핵 개발을 할 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때 오히려 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 폭락한 주식을. 이삼일 있으니까 그 주식이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돼서 며칠 만에 2000만 원 번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매도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서 굉장히 폭등했을 때 그때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그래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지금 보니까 한 주당 2만 얼마에 팔았고 장관님이 1000주, 사모님이 칠백 몇십 주 그래서 310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신 것인데 그 폭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국민들께 한번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뭐 개인적인……
 정상적인 거래였고 공매도 금지로 인한 일시적인 주식 폭등이라든가 폭락을, 그런 정보를 알고 아니면 그런 주식의 흐름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다까지 한번 꼭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지금 해명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지금……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시간을 요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화면 보이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보면 중앙 3급, 지방 4급, 기타 임원급 이상이라는 구분, 그다음에 그 이하의 구분란에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10점 10점 8점 6점 이렇게.
 물음표 있는 그 항에 뭐가 들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모르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원에 오래 재직하셨을 텐데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게 지금 감사원이 성과관리지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공직비리 적발 실적을 측정하는 측정 산식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이게 결산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물음표란에는 파면, 고발, 중징계, 경징계, 수사 요청, 인사자료 통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면은 1인당 중앙부처 3급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는 5점, 고발을 해도 10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는 5점, 물론 그 이하 분들도 다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서 인원수 곱하기 이런 점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맞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때 성과지표로 아마 저것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것 자료 화면만 보고 설명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와 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도에 목표가 639점이었는데 977점, 300점을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셨다고 했고 그다음 해에도 목표가 650점이었는데 892점, 역시 300점에 가까운, 그러면서 목표가 점점 750점, 2024년도에 800점, 850점, 900점 이렇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동료 공직자들을 이렇게 고발조치 또 경징계조치 혹은 수사 요청, 이런 산식을 갖고 점수화시켜서 비인간적으로 지표를 매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만 그럴까, 혹시 같은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권익위 등도 그럴까라고 저희가 유사 부처의 성과지표를 확인해 봤는데 검거율, 청렴도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건화시켜서 그것도 직급 기준으로 1인당 점수화해서 실적을 매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일단 파면 고발, 10점짜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해야 실적 점수가 쌓이고 또 본인도 좋은 인사평, 인사고과를 받을 테니 아무래도 실적에 매달릴 것이고 강압 감사라든가 인권침해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개인 실적이 아니고요 이건 기관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원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것을 실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슨 고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이런 식으로 고과를 매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면 이런 방식대로라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그다음에 감사원장님도 지금 형사고발 당하셨지요? 그것도 그 상대 기관에서 혹은 누가 10점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원장님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건……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 이런 동료 공무원들을 수사받게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발은 4건이고요 수사 요청 45건이고 그다음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20건입니다. 지금 공무원 몇 명을 수사받게 하신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 229명을 수사받게끔 감사원이 한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만큼 비위행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또 순환된다고 혹시라도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공직자들을 이렇게 수사받게끔 몇백 명을 고발조치한다면, 수사 요청 조치한다면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때 또 그런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난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사 요청과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상 영장주의, 영장 없이 공직자의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얻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포렌식을 감사원은 상대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감사방해죄라는 그런 강압적인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포렌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다 보내는 그런 영장주의 위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해 준 공직자는 감사의 대상으로서만 동의를 해 준 건데 수사기관에까지 그 동의로 인한 자료들을 넘김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감사원 시행규칙 자체가 모법인 감사원법을 위반한 무효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법사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고발만으로, 파면만으로 또 수사 요청만으로 평가를 냈는데……
 자료화면 보고 계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저쪽 화면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 요청을 하고 고발을 했더니 절반 정도가 불기소가 나옵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거지요. 공직자가 문제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제기한 것이 아직까지도 처리 중, 결과가 안 나와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표에는, 아마 감사원은 고발조치했다는 것으로 혹은 수사 요청했다는 것으로 포인트를 쌓아서 아까와 같이 ‘우리가 감사 잘했다. 600점이 목표였는데 900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아직도 애매해서 ‘처리 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성과, 실적이라고 해서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무죄추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고발조치했다는 이유로, 수사 요청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것을 감사원의 성과로 해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잠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지금……
 문제없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실적치를 저희들이 숫자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요청하고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기소하고 기소 안 하고……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해서 그 수사를 다 하고 재판을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도 그 무죄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라든가 반성을 하는데, 지금 감사를 해서 그 수많은 자료를 포렌식으로 얻은 다음에 고발조치한 것이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후 개선이라든가 그걸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그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공직자들도 다 보고 계시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를 받아서 억울한데, 고발조치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불기소되어서 무혐의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은 공직자한테 ‘미안하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를 놓고 보시면 저희들이 고발이나 수사 요청한 사안들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좀 경미하다. 분명히 금품수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수사기관에서 그걸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분명히 밝혀진 거고요.
 아니, 왜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만 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가운데 무혐의로 불기소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후 개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물론……
 성과지표를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처럼 인권 친화적이고 사후 결과도 반영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소율이나 검거율 그런 수치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준다고 저희들이 그런 수치를 잡은, 점수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 시절에 판사들도 가끔 구치소에 들어가서 피의자들, 피고인들 수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을 하는데 감사원도 한번 역으로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한번 받아 보시고 ‘감사받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또 ‘이것은 좀 억울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껴 보셔야 그래야 다른 기관 감사할 때 감사받는 동료 공직자들의 심정이랄까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늘 역지사지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할 일을 안 한 걸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저희가 세수 추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류가 난 부분을 어제 기재부장관 모시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감사원에서 2020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틀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한 내역이 2020년 5월 1일에 이루어졌고요. 주된 취지는 기재부 자체적으로 하니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초빙을 하고 또 세수 추계의 모형을 공개하고 또 세수 추계의 수치 인자를 새롭게 바꿔서 좀 더 정확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취지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개선이 안 된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2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두 번 이상 독촉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수시보고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수 추계의 오차가 세 번씩이나 크게 틀린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어떤 이유로 지금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나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2020년 5월 1일 날 통보를 하신 거고요. 감사원도 거듭해서 바꾸라고 지적을 했고 국회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한 개선 의견을 달았는데도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장님이 직접 이것은 해결까지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런데 아시겠지만 통보라는 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의 자율성을 준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처에 따라서 또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부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면 그런 사유를 계속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나온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하시면서 이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해마다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의 자체 검토에 의해서 분명히 확인이 되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냥 피감기관의 그것에 맡기고 감사원은 그러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신다는 겁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따져서 이행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나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총장님, 어제 세수 추계 관련해서 기재부장관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협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기재부나 산자부, 금융위의 답변을 보면 개선 의지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예산 확정은 국회 몫이기도 하니까 지금 국회가 혹시 직접 나서서 이 세수 오차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세수 부족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대해서 자체 방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수원시 사례를 실례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법인세, 부가세, 국세 등 59조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 도세도 1조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세인 재산세,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감세가 될 것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세만 보더라도 수원시에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00억 원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2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25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10조 이상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수원시가 2500억 원의 감세를 어떻게 방어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행안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좌우지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견딜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넉넉지는 않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한 6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원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400억 그다음에 2000억 원이 수원시가 부족하리라고 예상되는, 거의 명백히 예상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2400억 플러스알파의 예산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세수가. 그러면 3000억 이상이 부족할 텐데 그걸로 어떻게 예산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수당 등을 대폭 인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도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의 부담 부분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수원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발 지자체의 간곡한 호소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다소의 여유가 있고 그것이 여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한 6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답하시네요. 물론 안정기금이라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내년에 2500억 이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1800억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지금 부족하고 어렵지요.
 당연히 아끼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더 내려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랑 꼭 같이 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했어」 하는 위원 있음)
 잘하셨다는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님, 오늘도 섬 얘기 하실 거지요?
 위원장님 지역구에 항상 관심 갖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PPT 준비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마약수사 예산은 약 4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3억 원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가상화폐 전문 추적수사 그리고 휴대용 마약탐지기 구입, 국제공조 등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범죄 급증에 따라서 대검찰청이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개 권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예산은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압수물도 늘어나고 있고 마약범죄를 제대로 잡아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큽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올해 마약수사 예산 편성했을 때 장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 마약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약수사라는 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간에 모든 국민이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허접한 음모론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활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는 당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법원 판결 등에 따라서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수사에 편성되어 있는 특활비는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제가 오히려 반성하는데요. 이것을 전부 깎겠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약수사를 막아야……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약 정보를 얻거나 이러면 사람들 정보도 구해야 하고 사람들 만나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이는 돈이고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에서 쓰이는 돈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약수사의 1년 특활비가 2억 7500이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깎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 마약범죄 방탄을 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 전의 10․29 핼러윈 참사마저 마약수사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로 확인될 수가 없는 게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드래곤과 이선균 같은 연예인들의 마약수사를 마약 이슈를 터트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경기도 5선의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주장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고 장자연 배우의 유일한 증인임을 주장한 윤지오 씨를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웠다가 경찰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거든요. 또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으로 윤지오 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이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윤지오 씨 송환수사에 진전이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상태고 인터폴 수배를 한 상태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비웃는 듯이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간부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연예인 마약사건에 대해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상식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으로 어떻게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피자 한 판 값,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살 수 있는 신종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런 마약수사 예산 삭감하겠다 하는 것 계속해서 나오는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의도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구를 검색해 보면 거기서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잡히지 않는 마약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지금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찰청장도 계시지만 누가 하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벌이 좀 약해지면 한번 해 볼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처벌이 강해져서 신세 망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려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고 강한 처벌의 목표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마약을 견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작년 대비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수사가 많이 늘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 부분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도 작년에 출범했는데 성과가 있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합수단은 경찰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자랑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요, 수사에는 필연적으로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건이 알려지면 안 되는 비용들이 당연히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족한테 갖다 주고 소고기 사 먹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할 겁니다만 이 부분을 그런 이유로 수사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익을 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많이 삭감됐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많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100억 가까이 거의 줄었습니다.
 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1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 100억 가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에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많은 제도개선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에서 연초에 특활비심사위원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저는 법무부에서 장관이 검찰 특활비 당겨다 쓰는 것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있고요. 일단 액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할 만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2021년 11월에 박범계 당시 장관께서 특수활동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액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활동을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장관이 바로 전임 장관이었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고 또 투명성도 강화가 됐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늘고 있으면 특활비도 증액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를 들어서 정보원을, 마약 관련이라든가 그런 정보원을 만나거나 할 때 만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n분의 1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김승원․김의겸․박용진․박주민․송기헌 의원, 다섯 분이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 필요성을 개진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전액 깎겠다……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인쇄비도 전혀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것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9월부터, 아마 작년 예산에서 예산을 50%로 삭감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9월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님은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거기 계신 분들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법무부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예산 대부분은 교정 인력과 관련된 것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민주당이 그분의 모든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돼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법무부 예산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법무부 예산, 이게 딜할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민주당 의원이든 저희든 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예산에 협상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협상의 대상일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법무부 예산 삭감 주장의 본질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산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질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비수도권에서는 이른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 왔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저런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으셨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대선 때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대선은 오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이른바 메가시티가 그러면 내로남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떠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구현하고 있는 지방시대에서 지방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대비하는 비수도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도 잘살아야 됩니다. 서울도 잘살아야 됩니다. 비수도권도 잘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를 할 수 있다면 수도권, 서울에서도 메가시티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보다 불리한 비수도권에 더 많이 신속하게 쏟아붓는다는 개념일 뿐인 것이지 서울도 잘살고 수도권도 잘살아야지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김포시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술인이 배후에 있다 이런 음모론을 들고 나왔어요. 공식회의에서 역술인 배후를 주장하려면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이 괴담을 유포하는 것,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어제 행안부차관이 김포시장을 만나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짧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국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차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관심을 가지고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 정도 취지의 이야기만 오고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논의를 시작했고 또 김포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행정안전부는 지켜보겠다, 예의 주시해 달라 뭐 이런 의미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살펴봐 달라, 검토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으로 인해서 무려 167일 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 기간 동안에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재난 주무부처 장관이 공석이었어요. 굉장히 힘드셨지요, 이런 점 때문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업무 재개 첫날에도 바로 수해 현장으로 가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정쟁용 탄핵이 재난안전 사령탑의 손발을 묶었고 정작 행안부장관이 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도 보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 TF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탄핵을 TF까지 꾸려서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아시겠지만 탄핵은 해임 건의하고는 다르게 위법이나 위헌적인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도 같은 질의를 드려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해 온 탄핵 대상이 지금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세 보면요 열 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첫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늘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또 167일 동안이나 재난안전 부처의 수장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발목 잡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한 1년 반 동안 저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얘기해 오셨잖아요. 정말 제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말 길게 예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 없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매일 나오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한테 물어보실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국민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탄핵을 벼르는 분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만약에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 사유가 먼저 이슈화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유를 먼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을 정해 놓은 다음에 사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탄핵제도가 운용되라고 헌법 제정자들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탄핵제도가 이렇게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다음 PPT 한번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일을 적어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8월 25일 이후에 약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9월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두 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고 10월 13일 재판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끝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점도 유예가 됐고 또 거짓말도 논란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대장동 재판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우선 이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특권의식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렇게 심리 상태를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형사재판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출석하는 것이 형사 피고인의 임무지요.
 일반 피고인들은 이렇게 못 하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렇게 개별적인 재판 출석 상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할까요?
 같은 내용인데요.
 처장님, PPT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재판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법무부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어떻든 일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차분하게 잘 진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조금 무시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장님,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사실로 기소된 것이 작년 9월 8일이에요.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심 중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6․3․3 원칙 같은 것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고 봐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조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일관되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재판 기간 준수가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성을 법원에서는 잘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증인신문할 내용이 많다랄지 신문할 증인의 숫자가 많다랄지 기타 증거조사가 방대한 경우에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여간 재판 기간 준수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법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의 권위와 법치주의는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신상발언이라도……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을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자리인데 지금 동료 의원들 실명을 여러 명 거론하면서, 동료 의원들 나름대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삭감이 맞다라고 하는 견해를 서면질의를 통해서 표명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는 이런 것을 이 예결위장에서 계속 허용하신다면 저희도 그런 비슷한 보복성 질의를 가장한 동료 의원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예결위장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비난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 대비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 저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원들 5명 실명을 대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선례로서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속기록에서 저는 삭제해 주시기를 원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똑같은 질의가 반복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즉시 질의 제지를 해 주시고 시간을 뺏어 주시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다들 서로 양보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셔 놓고 또 하시려고……
 아니,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한 겁니다.
 돌고 돌면 다 그 얘기예요. 김승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조수진 위원님 발언도 맞고.
 그런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공평하게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존경하지만 오늘 더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의 지적 정말 지당하고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21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시작하면서부터 상임위원회장에서부터 각종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정말 동료 의원님들을 실명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근거 없는 팩트를 갖고서 공격을 하는 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김승원 위원님, 오늘 말씀 잘하셨으니까 21대 국회 들어와서 동료 의원님들의, 속기록상 상대 당 의원님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 없는 팩트를 들이대면서 동료 의원들을 공격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찾아서 돌아보시고 오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이렇게 최악의,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은 실종되고 서로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동료 의원들을 근거 없이 공격했던 무수한 사례들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그것은 우리 21대 국회가 좀 자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도 과거 다른 당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에서 나온 동료 의원에 대한 공격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발언에 대한 무게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평하게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더만……
 저 위원장도 말할 줄 알아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제 얘기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나라 살림 걱정하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도 하고 속도를 좀 냅시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다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결론, 우리 예결위장에서도 상도의를 지킵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아까 해명을 들어 보니까 일과 중에는 주식 투자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데 아까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 주세요’. 어제처럼이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매일 누구에게 위탁해서 일일 매매합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1년 정도 보유했던 주식들인데 제가 11월 10일 이번 금요일 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다 매도하라고 그래서……
 짧게, 그러니까 일일 매매는 안 한다 이거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전쯤에 사서 얼마나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50% 이상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제 올라서 그냥 손절매했구먼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4분할 해서 다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론 찾아보니까 재산 중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아주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상당 부분은 아니고요. 한 20%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국방에도 바쁘실 텐데 다방면으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제 중장급 이하 장성들 인사했지요. 그렇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데 보니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연루된 김계환 사령관을 유임시키고 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승진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특히 이분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문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무직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급 되면. 그러면 도의적․정무적 책임을 좀 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분 중장으로 진급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갔던데 국방대학교 총장 계급이 뭡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중장입니다.
 이번에 중장으로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2020년에 장군 정원 축소로 소장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중장으로 자리를 다시 만들었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중장으로 승급, 영전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를 만들려고, 위인설관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답변 기회……
 짧게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국방대 총장은 중장이었다가 소장으로 내려갔다가 중장이 필요하다는 군의 소요에 의해서 중장으로 결정된 것이고……
 소요라는 건 뭐 어떤 책임인지 근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우연한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장으로 진급시키면서 그 자리를, 없던 자리를 또 만들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성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군 병력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장성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장성의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보니까 해임시킨 게 아니고 연수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해임 권한이……
 휴가 보냈습니까, 뭐 잘해서?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돼야 해임이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까지 안 됐습니다.
 이건 인사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역으로 남게 된……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인사권자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해병대 소장이 TO가 4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분의 1인 한 자리가 비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상반기 인사까지는 사령관 핵심 보좌인, 말하자면 부사령관이 해병 준장으로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병대 인사적체가 얼마나 심해요. 이 인사적체를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 보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장관님, 이것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인사.
 그래도 보고를 하고, 수용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해병대 소장 직위는 대통령께 보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참……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저한테 위임돼 있는 보직 판단……
 하여튼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성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도 고위 장성들은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대대장급만 책임지고 도대체 어느 국민이, 군인이 이런 무책임하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그런 군대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해병대는 전원 지원해서 온 자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이나 강인한 훈련도 잘 견디고 또 전역 후에는 끈끈한 전우애를 갖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압에 못 이겨 가지고 부하 장교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 고발하고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에 대해서. 특히 해병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귀한 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군에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장성급 인사가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보니까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시에 서면 경고받은 분들 계시지요?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합참의 서면 경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강호필 육군 제1군단장, 이분 거의 영전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장 진급 1순위로 꼽히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이게 영전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서면 경고받았던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도 보니까 대장으로 진급하셨더라고.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 상병 순직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면 이게 신상필벌이 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대답합니까?
 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해 주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보세요.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신상필벌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객관적인 진급 심사를 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일방적인 말씀이시다 이렇게 저는……
 일방적이라고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사건․사고가 생겼는데도 거기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사건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무적 책임까지 지는 거라고, 도의적 책임도 지는 거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요? 올해는 0.7까지 되고 그래서 생산가능인구도 보니까 통계청 통계가 2020년에는 3700만 수준에서 40년 정도 되면 아마 2800만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보니까 생산가능인구가 그동안 98년에서 2017년까지는 11%씩 늘었는데 2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24% 줄어든다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청 신설 얘기하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내에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벌써 올해 가지 않았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출입국․이민정책에 관한 변화는 이미 저희가 많이 바꾸고 있고 E-7-4에 3만 5000 늘리는 등등 해 가지고요. 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금 엇박자를 내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민을 장려한다는 얘기는 외국인노동자․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선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외국인노동자들 임금 체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갑자기 지금 말씀하니까 액수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한 1200억이 넘더라고. 그렇지요? 이게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생기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자리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갑의 지위에 있는 면이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역시 같이 보장해 줄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체불 임금 제대로 받고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차이는 있었겠지만 체불의 문제가 아주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에 또 진출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LH 아파트 붕괴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 노동자, 철근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근로 환경․조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약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사실 이민정책, 다시 말해서 이민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복지 문제와 역행하는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최저임금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280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짧게 좀 해 주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그걸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 다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깨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서 하나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고용부 산하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 예산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75억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노동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물론 이건 법무부 소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민정책이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다시 말해서 외국인노동자는 많이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원 부분은 완전히 삭감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법무부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처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그건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노동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사회적 통합 관련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 있고 한국어교육 등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E-7-4를 늘린다는 것은 영주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민청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은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더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중간중간에 조언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부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예산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발표 안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는, 국정 철학에는 중앙만 있는 게 아니냐, 지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더구먼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지 말고 지방으로,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자체에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겠다 이런 것의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한 59조 정도 펑크가 나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나라 살림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줄게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10.6조, 부동산교부세 1조 해서 11.6조가 줍니다.
 11.6조 같아요, 10.6이 아니라. 그렇지요, 11.6조?
 그래서 지자체들은 지방 발전과 관련된, 직결된 투자라든지 보조금 사업 이런 것 원점 재검토하고 있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사업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는데 장관님, 지방교부세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방에서 세수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가장 크고……
 예를 들면 격차와 불평등을 좀 보완하고 해소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지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오히려 재정적 격차는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격차라는 게 어디하고의 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과 중앙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커질 것 아니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중앙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중앙보다는 지방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자체는 완전히 마른수건 짜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장관님, 재정자립도가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지자체들 많지요? 몇 군데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흔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 8% 이런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거의 바닥난 데가 서른한 군데고 1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거의 사용 불가능한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당수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가용자원이 한 3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에서.
 그리고 지자체 부담으로 생기는…… 경감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책 만들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점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하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자 보전해 주는 대책 만들고 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니, 확실히 대답하셔야지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검토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한다는 얘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라든지 소방안전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이라든지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이라든지 또 교육청 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등 연간 10조 원 이상 되는 부분들로 보완을 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국세․지방세 비율도 원래 공약대로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80 대 20에서 74 대 26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노력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저는 6 대 4 정도까지 방향이 가야 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말로만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현실에서는 말로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수단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라고 언급하셨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점검해야 되고.
 그런데 국정과제 65번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과제,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여기 보니까 행안부 소관에서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그중에서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해서 AI하고 데이터 기술로 이것을 활용해서 민관 유기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축하는 3개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3월에 1차 개방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710개 정도 데이터에 상당수가 접근하면서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년에 60% 가까이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60%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일부면 한 10%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선전했어요. 민간가스사업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난해 5월―올해 5월이겠지요―강릉산불 대형 피해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실효성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지요, 왜냐하면 3단계까지 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1단계가 되고 올 12월에 2단계가 오픈되고 또 3단계는 대상기관을 4배 그리고 연계시스템을 3배 늘리는데,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 마무리도 안 됐는데 60%를 삭감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30% 삭감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확히 30% 삭감이 됐는데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은 중요한 사업이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증액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행안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953개의 공공데이터를 그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정과제 구축 계획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1년 지나 잊어버리니까 뭐냐 하면 정작 구축이 완료되기도 전에 예산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정 과제인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도 예산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그걸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청 관련해서 소방청장님 여기 계시지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소방청 관련해서 보니까 험지펌프차라고 있지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데도 들어가고 굉장히 유용한 장비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기재부가……
 기재부차관님, 이것 올해부터 예산 다 지방으로 그냥 이전시켜 버리고, 소방교부금인가요 거기에다가 떠넘겼던데 그것 보면 지금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이런 데는 1대도 없고 또 강원이라든지 경북같이 산지가 많은 데는 9대, 8대 증원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는 이미 지자체도 어렵고, 15% 이상 삭감해 버려 가지고 어려운데 이게 그냥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 이것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15년부터 소교세가 생기면서 소교세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대형화되면서 정부가 21~23년, 3년 한시로 그때 당정 간 협의해서 국고가 들어간 거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24년부터는 다시 또 소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방교부세 사업을 교부세가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3년짜리 사업이고요. 22, 23, 24 연차별 소요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60% 삭감했잖아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줄었는데 그건 저희가 의도 삭감한 게 아니고 연차별 소요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사업은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께 노란봉투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위축이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불안정성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뜻을 모아야 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근로자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편중된 형태는 법체계와 경제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계는 수차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법률적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쟁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먼저 이 법률은 법무부 소관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률가로서 그냥 제 감상 내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리고 특히 지난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실제로 5년 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라든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러 식언한 게 아니라 막상 해 보려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 중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쉽게 논의가 됐었으니까요, 저는 이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쟁의행위의 범위가 근로조건의 협상 대상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규범은 정해져 있고―법원이 정하지만―그 쟁의 여부가 그 규범에 맞느냐에 대한 이익 분쟁이 지금까지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그 규범의 해석까지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규정이 어떤 것이냐까지도, 그 해석 범위까지도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노동법을 운영했던, 노동쟁의를 운영했던 것하고는 다른 궤로 가는 것이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결국은 서로 간에 다툼이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법적인 끊어 줌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그 기준 자체까지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계속 힘의 대결이 어떤 적정한 시점에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됐던 우리 노동쟁의 질서가 좀 무너지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국면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법률가로서의 판단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중국에다가 기술을 유출을 합니다, 협력사에서. 그런데 그 협력사의 내부 직원이 제보를 해 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기술 유출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방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억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기술 유출 신고 포상금 1년 예산이 단 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포상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장님, 사실 기술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기술패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에 저도 청장으로서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도 이 예산이 1년에 불과 500만 원이라는 걸 이번에 확인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관련 예산이 13년도에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 경찰에서 이런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그다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년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500까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수사 또 저런 신고가 같이 가려면 당연히 이 부분 포상금이 대거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기재부차관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살펴본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말이음센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장애인들이 말씀을 못 하니까 수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비장애인들한테 음성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에서 32%가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은 본인의 상황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서 수화를 하게 되면 이것을 중간에 통역해 주는 수어통역자에 의해서 119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센터를 말하는 것 맞지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7이라고 하는 번호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냐면 7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이렇게 됐을 때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또 문자로도 가능한데 그래도 혹시나 107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조금 유감인 점을 말씀드리면요. 급한 상황에서 문자로 장애인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그동안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확대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이게 주로 GP나 GOP나 함정이나 이렇게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기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초급간부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초과근무 외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분야가 당직근무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방위에 종사하는 우리 군인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당직비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동안 사실 군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무기체계 획득, 즉 방위력 개선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급간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무원은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인데 초급간부들은 1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제약 때문에 올해 반영을 못 했는데 계속 반영해 나가겠고요.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준다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초급간부들은 자기 돈 내고 병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직 근무를 맡으면 한 끼에 4300원, 저녁 먹고 다음 날 아침 먹으면 실제로 1만 원에서 1400원 정도만 가지고 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사들은 전역 후에 사회 복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딱히 그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 군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이 화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달에 있었던 해병대 부사관 403 입소식 사진입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한 기당 100명이 넘는 인원이 현재 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업군인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급간부들이 본인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가 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임관할 때 장려금으로 한목에 저희가 재작년에 500만 원, 금년 750만 원 하던 것을 내년에 1000만 원으로 다시 올렸고요. 장교는 12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장 군부대 방문을 해 보면 특히 주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녹물 나오는 관사 또 소음 같은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싹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녹물 관사 전부 다 개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급간부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명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한 가지입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단기 차익으로 부를 많이 획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너무 터무니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과 시간에 한 게 아니고 위탁매매를 한 것이고, 그런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단기 차익을 본 적이 전혀 없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내용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원래 중앙정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업무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입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상품권 발행 자체를 막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방재정을 활용해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하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금 살포식 보조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오히려 돈이 많은 지자체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받고 지자체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는 사실 이 상품권을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오히려 더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지방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저와 같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발행 수요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국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세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는 전무하고 조세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계속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비교 대상이 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 주체가 되어서 사용처가 발행 지역 내로 한정되는 만큼 온누리상품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전혀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제도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술패권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특허청과 관련되긴 하지만 질문은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의 적자가 발생했는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얼핏 보기로는 26억 달러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식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사실 품질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를 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가 선행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이것을 시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아마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그것 감사한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술 카르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청을 나온 퇴직자들이 자기네들이 회사를 차려서 이것을 수주받는 기술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특허를, 품질 좋은 특허를 등록해야 되는 경우에 빠른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임기제 심사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특허청에 두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행안부장관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작년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런 데서 퇴직한 분들을 그런 전문임기제로 해서 특허청에 상당 부분 충원을 해 줬는데요. 올해도 또 수요 상황을 보고서 좌우지간 특허청 업무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민간 선행조사업체의 카르텔이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1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시는데 1년에 한 1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인 100억의 예산이면 100명의 선행 심사관들을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작년에도 증원할 때 제가 관여했었고요 올해도 행안부에서 오면 잘 논의하겠습니다.
 조금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교부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교부금에서 떼어 주는 대학에 주는 돈, 고특회계 교육세 지원분은 증가를 하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동생의 돈은 줄어드는데 거기서 형이 동생에게 떼어 가는 돈은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지방교육교부금은 상당히, 과거 5년 트렌드를 보면 처음 2019년은 55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같으면 75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게 다시 60조로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큰 트렌드로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금 적립도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교육청이랑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이렇게 조정하신, 그 법적인 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개정이 될 때부터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전체 세수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정이 세수결손도 크고 경기도 계속 침체될 거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시야하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리 법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교부금이 한 번에 7조 원이나 감소를 하고 여기서 7000억 원을 더 떼어 가는 것이 사실 저는 적절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든지 이런 다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1단계이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서 만 5세 아동의 월 5만 원 추가 지원 이걸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재원도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요. 교부금이 7조가 줄어드는데 거기서 7000억은 또 대학에 떼어 주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지원금까지 이 교부금에서 쓴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보통합을 위한 만 5세 지원금이라도, 만약에 전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교부금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영유아 쪽에 국고도 계속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교부금이 워낙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쪽에도 일부 넘어가고 하지만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초중등교육의 예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주호 장관께서는 누리과정의 설계자이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만 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던 당시에 국무총리와 함께 교과부장관으로 브리핑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장관께서는 2016년까지 지원단가 월 30만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실 재정 추계가 잘못돼서……
 못 지키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단가는 2019년까지 22만 원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 원씩 늘어서 겨우 28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동결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그렇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설계자이시고 두 번째로 역임하는 교육부장관이지 않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께 스스로 드린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 느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지금 교부금 상황이 아이들 인구의 격감으로 해 가지고 여유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계되고 지금 운용되는 상황은 결코 아이들의 그런 학교예산을 뺏어서 다른 데 쓴다든가 이런 것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니요, 교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2011년도에 하셨던 약속을 이제 지키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 30만 원까지 상향하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영유아 쪽에서 우리가 유보통합이 진행되면서 최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아마 저희가 액수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2만 원을 더 올릴 수 있는 사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3년 연속 인상도 정부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증액 의견을 냈던 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저부터도 증액 의견을 낼 것이고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액 의견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영유아 쪽이나 초중등교육에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높은 질의 교육․보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약속을 스스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계신 만큼 지켜 달라는 말씀을 국민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음으로는요 내년 예산안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교육부에서 부처 건의사항으로 범국가적으로 유일한 역사왜곡 대응 사업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사업이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유일한 역사왜곡 대응 사업이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왜 정부는 이 유일한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을 40%나 감액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아마 그동안 죽 강조해 오면서 예산집행이 많이 됐고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단가나 이런 것들이 타 분야 예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왜곡 대응 사업들 내역사업을 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또 독도 주권수호 연구 이런 필요한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작게는 6%, 많게는 73%까지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 73%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쓰는 검정교과서에는 일제 강제징용은 징병이 아니라 참가고 동원이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담겨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바이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윤동주 시인이랑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중국의 국가박물관에서 한국의 고대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빼면서 계속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얘기를 해 왔던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되는, 이 유일한 역사왜곡 대응 사업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당연히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둬야 될 분야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저는 이런 대응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 편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예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적정단가 같은 게 형평성 같은 게 고려가 됐고 또 그동안 죽 투자를 해 오면서 완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재조정이 됐을 건데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예년만큼은 복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깎아 주는 세금만 3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3조씩 효과도 알 수 없는 그런 법인세는 깎아 주면서 이 30억 원을 깎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정부 재정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로스쿨 생활장학금 제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로스쿨 생활장학금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하지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지만 입학 후 생활고 때문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학 제도를 생활비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연구결과 보고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건 직접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부처에서, 기재부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실에 명확하게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는 공공근로를 포함한 생활비 지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중산층이나 그 이상의 고소득 가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생활비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재해 복구와 예방에 쓰이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여름부터 집중호우, 태풍, 온갖 재난과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재난안전관리특교가 실집행률이 계속 0%였다가 10월 말이 돼서야 61.5%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신속성, 적시성이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재난특교를 수시배정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침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워낙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난안전특교입니다. 그리고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수시집행이 방침이기 때문에 적시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방침을 재검토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신다고요? 문제의식을 지금으로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차관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 문제로 교육부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특활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감과 결산에서 제가 특활비 관련된 지적을 정부에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벗어난 특활비의 남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5개 부처 모두가 특활비 집행내역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사의 기밀성이 이 모든 자료의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처가 그냥 무조건 일괄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님,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말은 저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국회의원들도 시민단체처럼 법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해라 이런 뜻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나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법원의 저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법원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 일부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성 자체를 인정해 주는……
 그 기밀성 자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집행하도록 허용된 경비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같은 질문 드렸잖아요. 대법원 판결의 메인 취지는 수사의 기밀성은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면 비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집행 차원에서 적정하게 썼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니까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행내역은 저렇게 일괄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집행내역은 고사하고 집행내역이나 영수증의 존재 여부 자체도 확인해 주지 않은 곳이 감사원을 포함해서 여덟 곳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존재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있다고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님, 제가 다른 모든 15개에다가 일일이 자료제출을 요청을 해서 어떤 곳은 자료제출은 못 하지만 자료의 존재 여부는 그래도 대답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감사원을 포함한 여덟 곳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질문조차 제가 여기 나와서 감사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아무런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활비 지출의 건건마다 증빙서류가 확실하게 존재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법사위로부터 문서 검증도 받았고요, 저희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그때 법사위원님들이 충분히 전부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아까 감사원에서 특활비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각 부처에 대해서 특활비를……
 각 부처가 아니라 감사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물어보는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특활비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빙서류들이 실제 지출 건건마다 증빙서류가 존재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세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특활비에 관련된 기본적인, 저희들이 갖춰야 될, 저희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최소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은 그래도 서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특활비 운영지침은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운영지침도 제출 안 하셨어요. 감사원이……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집행지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운영지침이요, 특활비 운영지침.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집행지침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사실 저희들의 기밀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기밀성과 국세청, 관세청, 공수처, 경찰청의 기밀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다릅니까? 감사원장님은 그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기관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결산 차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니요, 제 질문에 대답을 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세청, 관세청, 공수처, 경찰청은 특활비 운영지침을 제출했는데 왜 감사원은 제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건 좀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나갈 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확인을 하시는데 제출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올해 결산에서 특활비 관련된 지적사항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하셔 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잖아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어떤 걸 공개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감사원장님, 8월 31일 날 결산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감사원에서 스스로 올해 결산에 특활비에 관한 지적사항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공개 안 하시냐고 제가 여쭤 보니까 8월 31일 날 저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두 달간 고민하셨습니다. 고민 끝나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은 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저희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일부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그 정도가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작년에 약속드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속하신 사항을 내년에 이행하시겠다는 게 두 달간의 고민의 답변인 거네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말 놀랍습니다. 그럴 거라면 왜 국민 앞에 거짓말하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왜 그런 얘기를 막 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기밀성과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알겠습니다. 더 들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내년에는……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특활비 상납부터 돈봉투 만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을 풀어야 되는 것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감사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의 자료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똑똑히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특활비 예산을 또다시 올해 예산안에 배정을 한다면 정부의 특활비 나눠 먹기에 국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오늘 탈주범의 신속한 검거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 주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치안 모습 잘 보여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조기에 탈주범 신속 검거하는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그 탈주범 최초 발생 이후에 법무부 쪽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해당 경기남부청, 서울청 또 경기북부청까지 연인원 수천 명이 동원돼서 그 탈주범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그 탈주범을 도와주던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전담팀이 있었고, 실제 전화가 왔고, 그래서 그 전화를 역추적을 해서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해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또 우리 담당 공직자들의 아주 기민한 지혜와 열정이 국민들의 불안을 일찍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신종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 다시 말해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으로 AI를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 딥페이크가 또 새로운 신종범죄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거기에다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야말로 실존 대상자가 없지만 명령어로써 어떤 연관된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함으로 해서 이런 불법 영상물을, 성 관련된 영상물을 만들어 내고 이런 관련된 범죄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우리 경찰 실무자들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이런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보고받으셨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관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큰돈도 아닙니다. 저희 해당 기능에서는 대략 2억 5000 정도, 딥페이크 분석 기술개발 그리고 유지 고도화를 위해서 그 정도 증액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망 사항입니다.
 김완섭 기재부차관님, 지금 이렇게 정말 어쩌면 아주 긴요한 예산, 요즘 세수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 삭감 추세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서 제대로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안녕하세요.
 민영 소망교도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교도소가 상당히 교화 효과도 좋아서 일반 다른 교도소보다는 상당히 교화율이 좋은 걸로 나타나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이 2010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230억 정도를 아가페 재단이라는 종교 관련 자선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시설 보완 예산이 좀 필요하고, 특히 직원들이 실제 아마 일반 교정직 공무원들의 80%선밖에 보수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호봉이 늘어나니까 점점 인건비 상승되고 또 시설 보수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현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사실 제가 장관 되기 전에는 심지어는 여기다가 부동산 관련한 세금도 매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는 땅을 내놓고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원금으로써 그 세금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세금을 면제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지금 제가 바꿔 놓은 것은 저희 지원금 중에서 쓸 수 있게라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영리형 교도소와는 달리 이곳은 굉장히 자선적인 성격이 강하고 희생을 위주로 되고 있는데다,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봉사로 운영되는 곳인데다가 가 보면 저희 일반 공적인 교도소에서도 배울 만큼 아주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자선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의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2차관님, 이곳이 제대로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정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민영교도소인 만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보장해서 이 민영교도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건 한번 법무부하고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시설의 수감자 1인당 물 사용량이 무려 국민들의 5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 1인당 물 사용량이 110t인 데 반해서 교정시설 수용 인원 1인당 물 사용량이 518t이다.
 법무부장관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노후화돼서 누수라든가 이런 관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한 2.3배 가까이 교정시설마다 차이가 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3층 가 보면 정말 36~37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냉방시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다른 일반적인 직장생활하시는 분보다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시설 때문에 누수되는 물 부분이 꽤 많다는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할 일이 참 많으신데요. 재원이 한정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또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복귀해야 될 그분들에 대해서 교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데는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노후화돼서 누수가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2차관님, 혹시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들어 보셨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것 관련된 예산은 부족함 없이 이번에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부처하고도, 디플정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분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이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사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책과제이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특별히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주변에서 아쉽다는 말도 좀 들으시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요. 디지털시대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속도, 진행이 늦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다시 졸라매서 제 속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와 과기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뭔가 우리 현실 행정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님, 최근에 안보 현실이 엄중하지요? 정말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안보체계, 특히 대북 감시체계라든가 전방에서의 여러 가지 대비 태세가 많이 이완되고 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붕괴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전후방 전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디지털화된 공간정보 위에 각종 국가 정보가 결합이 되면 특히 안보 현장에서 붕괴된 대북 감시 시스템 또 대비 태세의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국방부장관님께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안보 대비 태세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저희 군은 사실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비밀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로 군사작전과 대비 태세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디지털플랫폼을 오래전부터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군에서 더 활용할 분야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국가 플랫폼 시스템은 그게 악용이 되면 정말 치명적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안보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안시스템도 완벽히 갖춰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경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이 정말 사전의 치밀한 연습 또 시나리오 속에서 결국은 재래전적인 침투로도 이스라엘의 첨단 방위시스템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보시스템에 첨단장비와 인적인 시스템, 물적인 시스템이 같이 평소에 잘 훈련되고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행안부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오송 지하차도 같은 참사 대비를 위해서 침수에 취약한 도로 등에 차단기, 경보시설이라든가 수위계 설치, 자동출입통제시스템 지원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한 135억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조기에 구축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유사 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하지만 이것이 저는 미봉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 포항에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건, 이런 당초에 시나리오에 없던 정말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건․사고들이 각종 재난․재해 시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갖고 있는 지형지물 그리고 도시 내의 각종 건축물과 도로, 지하차도, 각종 토목구조물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화된 공간정보시스템 위에 각종 행정정보들이 구축된, 그야말로 각 부처의 여러 가지 행정정보들이 융합된 종합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존의 것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년, 올해 발생한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 그러한 소위 재난안전 대비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단순히 과기부와 행안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봄 되면 산불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산림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 줄 때,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도 필요 시에는 군 장비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관 부처 간에 좀 더…… 지금은 형식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축돼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실무자들하고 얘기하셔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질적인 완성은 모든 부처와 다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도 마찬가지지요. 이번에 물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갔지만 하천 관리라든가 홍수와 관련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산사태랑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의 기상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재난․재해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기재부2차관님은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국가행정 효율을 도모할 수 있고 또 특히 요즘 정말 위중한, 아주 긴박한 안보 환경․여건 속에서 어떠한 안보 변수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가끔 바다로 탈북해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사시에 전선에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해 대비도 그렇고 뭐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도 경찰관들께서 이번에 신속 대응을 잘해 주셨지만 사실은 핸드폰 정보라든가 이런 첨단 시스템이, 아마 CC카메라랑 이런 것이 다 종합정보가 돼서 신속한 검거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례들을 하나로, 범죄 예방이라든가 재난 예방 또 유사시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각 부처가 같이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때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기재부2차관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이번에 마지막에 재원을 아끼셔서 좀 더 태워서 실질적인 우리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제대로 된 완성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은 그동안 공공부문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모아 온 많은 데이터들을 공개해서 외부, 민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생태계도 만들고 산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 쪽에도 저희가 지금 1개의 사업이 이 안에 들어 있고요. 디플정 예산은 금년에 4200억에서 내년에 900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대폭 늘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보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는 것 아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보안검사 결과 우려했던 현상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고 상당히…… 정말 설마설마했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스템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적인 에러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확실한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TF팀 점검 결과로 금년도에 즉시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29억 상당은 바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56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관제에 필요한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망 간 접속점에 대한 보안장치 구입이라든지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러한 점이 전부 반영된다면……
 확실히 좀 우려를 씻어 주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국선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장관님,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정상외교 등을 통해서 외교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느끼고 계시지요. 좀 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외교 지평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서 협력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NATO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G7, G20 그리고 유엔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높아진 국력과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위치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님, 윤석열 정권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반작용으로 집권을 해서인지 남북 화해와 교류, 민주주의의 진전과 확대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전체공산주의라고 매도하는 등 극우적 기조를 강화하며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가 두렵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윤석열 정부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민주주의가 두려우니 검찰을 앞세우고 독재적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두려우니 원내 제1 다수당인 민주당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민주당 파괴를 위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끝도 없는 탄압과 폭압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두려우니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탓을 하며 공은 허물고 정책은 폐기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폭정을 일삼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독재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질서 재편기에 미일 편중 종속 외교로 국익은 실종되었고 수출로 먹고살던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무역수지 세계 200위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역사까지 부정하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세우기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상징 홍범도 장군 흔적까지 지우려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 잼버리 대회까지 세계만방에 국격이 추락하고 대망신을 넘어 재난 위험국의 명성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책임은 안 집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할 말 없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뭐……
 예산 재정 운용도 역사 이래 가장 저급한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야 정권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3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하는 화풀이와 정치 보복으로, 예산까지 수단으로 삼는 폭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일가 이권 챙기기, 검찰 독재 강화에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이 2.8% 증가했는데 청소년 예산은 38%, 여성 범죄 관련 예산은 16%, R&D 예산이 17% 등 줄줄이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로드가 있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8.8%인 4조 89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부 예산도 3.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법무부 특활비는 정보보안비에 합해서 올해보다 7.7%가 증액된 19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장, 사장,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언론 장악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반헌법적, 반역사적 폭거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재정 운용은 분명히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회부총리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의 통치에서 가장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을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인 그런, 윤석열 정부의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바로 세우고 여러 가지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성과 책임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비난받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 모르겠다,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출발부터 검수완판 인사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차관급 이상만도 7명이고 주진우 등 대통령실 인사, 총무․공직기강․법률 비서관도 6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무려 39만 6671건이나 되고 이 중 91%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임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하루 평균 1087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초점은 바로 민주당 파괴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년간 무려 376회나 압수수색을 해대고 4건의 쪼개기 기소도 모자라 마녀사냥하듯 끝도 한도 없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면서 조롱과 멸시의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관, 기소할 게 또 남아 있다면서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양경숙 위원님 의견은 알겠는데요.
 맞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전혀……
 답변하세요,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묻기는 물었습니까?
 물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수사할 게 또 남았다면서요. 기소할 게 또 남았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수사 중인 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 아닙니까?
 기소할 게 더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답변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기소할 게 남았는지는 법무부장관한테 물을 일은 아닙니다. 보통 누구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명천지에 검찰이 이렇게 설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여기에 문재인 정권까지 탈탈 털고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193일이나 해 대고 문재인 정부 관료 20명이나 기소했지요?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은 단 1건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10건이나 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숫자가 틀린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답변을 요구할 때만 하세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 마시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에 틀린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답변드리잖아요.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틀린 말씀 하고 계시다고 답변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지 마세요.
 여기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이자 사병처럼 지난 대선후보 검증 차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두 달째 수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소위 김건희 로드 관련자들은 양평군수를 통해 공흥지구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공문서 위조에 부당이익 수수, 협잡 등 온갖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이 문제는 검찰이 가만히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김건희 여사 본인 계좌 2개의 통장 거래 혐의가 있는데 왜 아직 압수수색도 소환도 수사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 장관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개혁 입법을 뒤엎은 헌법 파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시 징계소송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이해충돌 방지 위반, 특활비 자료 폐기로 직권남용,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정부조직법 위반, 김건희 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수사 미실시에 따른 직무유기와 직무소홀 등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해야 할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반성과 성찰을 해야지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거론하시던데 대통령 최측근이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탄핵을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얘기했습니까?
 탄핵은 국민의 준엄한 헌법적 결정인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탄핵은 민주당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무게를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안하무인 태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가 갈수록 추락하는 것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탄핵은 민주당이 얘기했지요.
 검찰이 설치는 나라……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냥 읽으시지 말고요. 제가 잠깐 말씀할 기회를 주시지요.
 검찰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한 폭정과 민주주의 파괴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이며 그 심판은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요. 죽 읽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탄핵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위원님 쪽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대로 하지 마세요, 장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장관, 장관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위원님.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위원님…… 떠든다고요?
 떠드는 거지요. 왜 함부로 말합니까? 묻지도 않은 말에 왜 답변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위원님이나 저나 국민을 대리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하는 공복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윽박지를 게 아니고요. 국민께서 보고 계십니다.
 공복이면 공복답게 하세요. 국회에 와서 한동훈 장관이 보인 모습은 언제나 위원들의 말에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떠들어 댄 거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들께서 지금 양경숙 위원님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럴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 부자를 위한 나라, 극심한 양극화, 각자도생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서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 천 몇백 개 될 겁니다.
 몇백 개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천 몇백 개 될 겁니다.
 주무장관이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확한 개수는 저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1294개입니다.
 뱅크런까지 일어난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요? 대출 잔액은 200조에 달하고 기업 대출이 111조가 넘습니다.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57조인, 63조나 됩니다. 평균 연체율이 은행권은 0.41%, 비은행권은 2.91%인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0%가 넘는 부실 금고가 109개나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체……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봉합되었지만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감 등에서 중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데 국가부도 위기의 여러 발화점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담당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7명 내외로 되어 있을 겁니다.
 14명입니다. 더욱이 지역 농협, 수협, 신협 등과 달리 주무부처와 감독체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7명, 14명 가지고 어떻게 12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안부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민금융 위축 운운하면서 금융기관의 감독권한 이양을 유야무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부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국민과 예금자는 어떻게 책임질 계획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일단 안정시킨 다음에 이관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관시키고 싶지 않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은 이태원 참사 문제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고요.
 지금이라도 국민께 새마을금고 부실 상태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금고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기의 도화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안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앞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경고해 둡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거지요?
 국가적 중대 사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지났는데 재난안전 책임자인 장관은 어떤 소회를 갖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지난 것에 대해 어떤 소회를 가지고 있냐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일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나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젊은 국민들이 죽어 갔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2시간 여가 지나 현장을 방문해서 ‘압사? 뇌진탕도 있었겠지’라면서 뚱딴지같은 말씀을 내뱉더니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측근으로 건재하고 계십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모든 책임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민심을 크게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며 법 통과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매년 혼잡인파 안전요원을 배치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작년에는 배치를 안 했습니까?
 둘째, 사고 수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왜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이태원 축제가 열리는 시간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범부처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일 날 마약수사대 사복요원들을 현장 주변에 배치하고 안전요원이 질서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넷째, 항간에 천공이니 풍수지리를 보는 이가 미리 참모총장 공관에 가서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할 때 자리를 봤고 미국 귀신 핼러윈 축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마약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섯째, 대통령과 장관은 당일 참사 전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어떻게든 살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다 논점이 된 것이고 세 번에 걸쳐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떻게 밝혀졌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또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만 모르신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규명이 됐는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보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그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닙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집중 안 합니까? 장관의 태도가 왜 그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 많은 것을 제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왜 그렇게 오만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오만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집중 안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첫 번째가 뭐였는지 말씀……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면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그런 머리로 어떻게 장관 합니까? 그런 머리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집니까? 단 한 개도 생각 안 납니까, 다섯 개 중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반성하십시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더 똑똑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가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왜 혼자 모르냐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 태도가 뭡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미 다 누누이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물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진상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잖아요, 국민들한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 인식이 됐습니다. 위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그런 태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행안부장관을 하시니까 이렇게 안전 문제가, 이렇게 참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왜 국무위원의 태도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태도는 말씀 안 하십니까? 국무위원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것 굉장히 정중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수십 명이 버스 안에서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대통령이 나서서 격노까지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없고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안 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장관, 행안부장관!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장관 생각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의 그런 전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피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은 건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지 위원님과 제가 말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답변하시라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변하시라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2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56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큰소리로 얘기한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소망스럽지 못한 모습을 예결위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이분을 체포동의한, 체포할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실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피의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의무다, 책무인 것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무위원이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을 탄핵하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구속,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수처장 나와 계시지요.
 지금 감사원 수사 중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몇 명 수사 중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니까 1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 수사를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한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고발인이 여러 분입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민주당도 고발을 한 거지요, 당도?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내용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하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은 헌법기구고, 공수처는 헌법기구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니요,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법률기구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정기구들이, 헌법기구들이나 법률기구들이 연중 가장 바쁜 철이에요, 지금이. 아시지요? 공수처장도 지금 나와서 이 심야에 예결위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연말에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되면 예산, 결산 또 국정감사로 너무 바쁜 시절이에요. 더구나 사무총장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환장 발부를 연이어서 한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절차를 잘 모르는 법률 문외한입니다만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도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당연히 그러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감사원도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무총장 또 감사원장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기관은 어느 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 비리입니까? 아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무슨 뇌물 수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기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감사원장 계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도 이것을 무슨 조사를 받는 기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감사원의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업무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차는 그렇지만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비리, 뇌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정기국회에 이렇게 연이어 무슨 압박하듯이 소환장을 내고 이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행정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말씀 좀 해 보세요, 감사원의 입장 관련해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비리도 아니고 기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감사원 60년사, 60년 동안 쭉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던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 소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장님은 잘 협의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듣기로는 거의 일방적 통보처럼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일정을 좀 조율하고자,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싶은데 그게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에 그런 일정 같은 게 잘 조율이 돼서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칫하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절차는 지키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원도 그런 차원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요. 특히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또 사무총장 일은 예산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두 달 그렇게 전혀 못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어떻게 전혀 안 되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직원들 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도 조사 일정이 쭉 잡혀야 이 수사가 완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해 주십시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잘 협의해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운영위를 하다가 조금 황당한 일이 있어서 여기 예결위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사혁신처장님,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재산을 누락했다가, 그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마 누락해서 통보가 갔는지 해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개인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공개하지 아니……
 아니,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게 해서 발견돼서 이분이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제가 그 내용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가 혹시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처분을 면탈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봐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관심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처분을 받았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를 했고요. 저도 일원으로서 공직자……
 그것을 심사를 했는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징계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래서 이분이 처분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처분내용은 주로 네 가지인데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이런 겁니다. 그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처분을 받은 것은 맞네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처분 받은 것은 맞고, 그 내용은 알려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법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좀 이따가 운영위로 넘어가서, 처분을 받은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증인 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거부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왔고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계시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제가 아까 말미에 선거법 위반 걱정들을 말씀드렸는데 설명회 비슷한 것들을 오늘부터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마예정자의 사실상의 공약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설명회를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죽 지역마다 진행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오후 질의를 받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가 여러 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정에서 주요한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이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설명회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발언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관권선거 그런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유총연맹의 정치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되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채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 그 안에 보면 일본 기업 참여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과 식민지배의 문제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연구와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예, 동의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동의한 것처럼 역사 왜곡 또 독도 수호를 위한 꾸준한 연구와 활동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 왜곡을 연구하는 동북아역사문화재단의 내년 예산을 약 44억 7300만 원으로 올해 약 75억 5300만 원 대비 40% 가까이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상 역사 왜곡에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PPT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하는 일제침탈사 연구서적입니다. 현재까지 서른일곱 권을 발간했고 앞으로 여든다섯 권을 추가 집필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73.6%나 감액했기 때문에 향후 집필과 출판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73.6%나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유사기관인 한중연과 과제 단가 같은 것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구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게 절대 연구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동안 과거 연도에 인프라 같은 것들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것들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발간 못 하는 겁니까? 여든다섯 권의 책은 앞으로 발간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5월에 우리 당의 전용기 국회의원이 당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부 초청을 통해서 14개국의 외국인 공무원들에게 독도 탐방을 시행하고 또 독도 영유권 근거 논리를 강화하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 24년도에 25%나 감액합니다. 역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 논리와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도 34.4%나 감액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업을 사실상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일 굴욕외교에 뒤이은 대일에 대한 굴욕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교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감액된 예산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다른 예산과 비교했을 때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대일 굴욕외교도 아니고 독도 주권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삭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당초에 삭감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따져 보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정하고요. 또 저희들이 설명드릴 부분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알뜰하게…… 일본과 역사 왜곡 문제나, 일본 중국 다 떠나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될 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대일본 굴종외교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삭감된 예산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복구해야 될 부분이 발견된다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헌법에서 국민 모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겠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 지역은 특히나 여러 가지 규제로 해서 규제가 2중․3중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법 서비스에서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포함해서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수를, 일단 PPT도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고법에 가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가야 되는데 사건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1만 7828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가면, 요즘은 교통 가지고도…… 지금 북부 지역에서 넘어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잠깐 10분, 20분 갔다 오기를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더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 법원 중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뺄 경우에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는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이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지금 PPT도 보시면 원외재판부가 설치가 돼도 대전, 부산 빼고는 사건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이 북부 지역에 처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북부 주민들이, 십몇만 되는 분들이 서명도 받아서 꼭 설치해 달라고 행정처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하여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외부 임대건물이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써 주시겠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법원의 가사사건이 경기 북부 지역에 한 9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가정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년도에 창원은 설치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6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북부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고 지방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뭐랄까 사법행정의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법원의 지역적 불균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법원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의정부에는 법조타운, 법원․검찰청 이전 법조타운이 내년이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28년 정도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가정법원이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 법원의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원외재판부 들어오는 걸로 노력을 해 줄 건데 여기에 형사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법무부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도 진행 상황을 봐서 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차례입니다.
 감사원장님, 방금 전 질의에서 감사원장님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엄청 바쁜데…… 약간 짜증스러운 답변을 하셨어요. 엄청 바쁘면 공수처 수사를 성실하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지사지로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많이 바쁘지요. 역지사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좀 겸허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유념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탈주범 김길수를 63시간 만에 검거한 것이 신속한 검거입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평가하시기에 따라서 글쎄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민 불안 사안 아니었습니까? 성폭행범에다가 특수강도범이 63시간 동안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안전에 어떻게 보면 큰 해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자화자찬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국민에 대한 겸허와 겸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국방부장관님, 1년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고 위탁매매를 하면 그것은 주식거래가 아닙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거래 맞습니다.
 주식거래 맞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예결위 시간에 그런 것이 사진이 찍힌 거지요? 정보를, 그런 보고를 받고, 위탁판매자에게 그런 보고를 받은 것도 사실상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처신 아니겠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일과,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아침에 오면, 위탁을 시켜 놓으면 그분이 일과 중에 알아서 매매를 합니다.
 그것도 주식거래 맞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이것도 겸손하고 겸허하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드렸고……
 그런데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는 또 해명성 발언을 하시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처음에 제가 직접 거래한 것처럼, 그것도 예결위 중에 한 것으로 보이……
 아니, 이것은 거래 아닙니까? 거래 맞잖아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맞는데 그것은 위탁매매고 직접 한 것처럼 오해가 돼서 그것을 해명한 겁니다.
 위탁매매는 직접 한 게 아닙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증권회사 직원이……
 그 수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위탁매매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깨끗하게 사과하십시오, 더 진솔하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위원님, 그러면 주식을 거래하는데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장 열릴 때 하는 걸 못 하게 하면 공직자는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그 순간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점이 그러시다면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직접 거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전혀 답변시간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통일부 해체합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해체하지 않습니다.
 20%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저희 통일부 일반회계는 일부 증액이 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핵심 사업들이 한 20% 삭감이 됐고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문승현 차관은 외교부 출신이시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 이후에 통일부가 외교부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의 역할이 지금은 제가 보니까……
 통일부는 직제, 운영예규, 통일교육, 기본 방향과 개별 사업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셨지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교육과 관련된 그 법을 보면 원래 그게 통일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가 평화라는 단어를 이념전쟁 차원에서 삭제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리고 내부승진자를…… 외교부에서 차관으로 임명하고……
 저는 통일부의 정체성과 역할들을 좀 더 자존심을 가지고 세워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먼저 방금 질의를 마치신 허영 위원님의 겸손하자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들은 우리 국민 앞에서 좀 더 겸허하도록 더 노력하자라는 그런 권언을 드립니다.
 김승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속기록 삭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전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들과 관련된 내용 또 상대 당에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면 더 좋겠고 조금 수위도 낮춰 주면 좋겠고 또 자제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없는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가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야 위원님들 또 정부 국무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콩 한 쪽으로 열을 나누는 우리 속담을 넘어서 열이 아니라 백, 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은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국정감사 기간도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여러분들의 부주의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미제출로 인해서 당사자나 해당 기관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끝까지 함께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호, 송석준, 진성준, 김영호, 권명호, 양금희, 위성곤, 양경숙, 김민철, 이수진, 박정하, 조수진, 이소영, 허영, 송언석, 강훈식, 이상 열여섯 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야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 여러분들, 보좌진 여러분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속기사분들, 국회방송과 언론인 여러분들, 두루 수고 많이 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입동이랍니다. 더 따뜻하게 채비하시고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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