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0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강훈식 두 분 간사님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소위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는 한 분씩 우에서 좌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강훈식 두 분 간사님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소위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는 한 분씩 우에서 좌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소위 첫날입니다. 오늘은 감액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부가 세운 예산안이 얼마만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지켜 낼 것은 지켜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심사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언석 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언석 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송언석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증액과 감액사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최종적으로 숫자를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논리적이나 이론적인 서로 간의 공방보다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증액이든 감액이든 어떻게 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재정 경제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되고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정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야 간의 협의와 정부와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증액과 감액사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최종적으로 숫자를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논리적이나 이론적인 서로 간의 공방보다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증액이든 감액이든 어떻게 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재정 경제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되고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정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야 간의 협의와 정부와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한데 특히 언론사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시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차례대로 인사를 하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달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소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한데 특히 언론사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시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차례대로 인사를 하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달곤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산소위에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또 지금 경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소위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안보도 사실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쓸 곳은 많은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보듬는 것인지를 이번 예산을 통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산안이 원만하게 협의돼서 차질 없이 정해진 시간에 잘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상임위 의결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꼼꼼하게 심사하고 불필요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하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상임위 의결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꼼꼼하게 심사하고 불필요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하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어려운 서민경제 와중에 정부의 예산이, 경중 완급의 자세를 가지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민들 또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의논하는 자리가 되어서 오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조응천입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깎고 또 국민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좀 키우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소위를 한번 했었는데 1회독은 꼭 하고 증액도 우리가 다뤄 보고 해서 맨날 소소위, 깜깜이, 밀실 예산 그런 지적질을 올해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깎고 또 국민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좀 키우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소위를 한번 했었는데 1회독은 꼭 하고 증액도 우리가 다뤄 보고 해서 맨날 소소위, 깜깜이, 밀실 예산 그런 지적질을 올해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국회에 주어진 유일한 권한이 깎는 건데요 열심히 많이 깎겠습니다. 그래서 그 깎은 돈, 민생 예산에 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국회에 주어진 유일한 권한이 깎는 건데요 열심히 많이 깎겠습니다. 그래서 그 깎은 돈, 민생 예산에 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따뜻하게 돌보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세수결손에다가 경제전망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을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민생을 위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삭감과 증액을 위한 노력을 더 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여하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권 그다음에 생활권들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 삭감과 증액에 노력하겠고요. 또 삭감 과정 속에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 부분들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서 삭감에 노력을 하고 또 증액은 정말 어려운 민생 생활을 보충할 수 있는 증액 활동에 진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여하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권 그다음에 생활권들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 삭감과 증액에 노력하겠고요. 또 삭감 과정 속에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 부분들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서 삭감에 노력을 하고 또 증액은 정말 어려운 민생 생활을 보충할 수 있는 증액 활동에 진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섭 기획재정부2차관이십니다.
지동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섭 기획재정부2차관이십니다.
지동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 심사 대상과 심사 방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위 심사자료로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식은 원칙은 경제, 비경제 순으로 그리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로 심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참고에서 보시듯이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는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심사,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입니다.
심사 절차는 전문위원 설명과 부처 의견 청취, 위원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은 감액 심사 시 증액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전체적인 증액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하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과 별첨인 심사 부처 60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 심사 대상과 심사 방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위 심사자료로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식은 원칙은 경제, 비경제 순으로 그리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로 심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참고에서 보시듯이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는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심사,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입니다.
심사 절차는 전문위원 설명과 부처 의견 청취, 위원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은 감액 심사 시 증액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전체적인 증액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하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과 별첨인 심사 부처 60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4페이지 심사 순서에 경제부처에서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는 원칙을 천명했는데 사실상 오늘 법사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부터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디 한마디라도, 여기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라고 하는 것은 경제부처 내에서 또는 비경제부처 내에서의 순서를 얘기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경제, 비경제 순으로 하지만 상임위 의결이 나왔다거나 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외라도 어디 적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참고표에 ‘단,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는 뒤에 배치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 순서에 의하면 결국은 상임위 심사가 완료된 위원회나 부처부터 먼저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경제부처에서 비경제부처로 이렇게 한 것들은 상임위 의결이 예결위 심사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해 왔던 건데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6쪽의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의 1번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회계처리나 재정 운용 사항의 실무적인 문제인 경우, 이것은 탁 와닿지 않는데 사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임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런 사례 어떤 게 있나요? 논란이 있을 수……

그 부분은 별첨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4번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의 예시에 보시면 외화예산을 삭감하였으나 기준환율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특정 외화에서 증액된 경우나 기금 여유자금을 감액했을 때 기금 여유자금을 다시 증액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등입니다.
4번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의 예시에 보시면 외화예산을 삭감하였으나 기준환율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특정 외화에서 증액된 경우나 기금 여유자금을 감액했을 때 기금 여유자금을 다시 증액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등입니다.
특별히 논란이 없는, 쟁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두 분 위원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간사님.
간사님.

위원장님, 혹시 제가 발언권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위원한테만 물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 판단하시도록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4페이지의 심사 순서를 보면 감액 심사하고 증액 심사하고 보류사업 심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통상적으로는 감액 심사를 하시다가 감액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증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많았거든요, 사실 증액은 별로 안 했지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감액을 하실 때 만약에 보류가 많아지면 감액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혹시 의견이 있을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 판단하시도록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4페이지의 심사 순서를 보면 감액 심사하고 증액 심사하고 보류사업 심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통상적으로는 감액 심사를 하시다가 감액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증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많았거든요, 사실 증액은 별로 안 했지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감액을 하실 때 만약에 보류가 많아지면 감액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혹시 의견이 있을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어차피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별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활동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활동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는 현재 3개의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3개 위원회 심사 결과는 총수입 3100만 원 증액과 280억 6200만 원 감액으로 되었고요. 총지출은 1조 3401억 3300만 원 증액과 183억 1000만 원 감액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는 현재 3개의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3개 위원회 심사 결과는 총수입 3100만 원 증액과 280억 6200만 원 감액으로 되었고요. 총지출은 1조 3401억 3300만 원 증액과 183억 1000만 원 감액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입니다.

검찰국장 신자용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3쪽입니다.
법무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감액사업 1건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수수료는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사전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법무부는 수납액이 2023년 4월 이후 월별 11억 원 내외로 급감한 점을 고려하여 280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법무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감액사업 1건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수수료는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사전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법무부는 수납액이 2023년 4월 이후 월별 11억 원 내외로 급감한 점을 고려하여 280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무부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나는 의견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K-ETA라는 제도를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잠시…… 주요 국가, 특히 전자여행허가제를 K-ETA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광 촉진 차원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그게 대상국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재정 당국과 적정 예산 규모로 협의한 결과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면제하는 걸 언제 했어요?

2023년 3월 29일에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요. 저희가 그때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
그러니까 23년, 금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29일 날 면제를 함에 따라서 280억이라고 하는 세입이 줄어드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안 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세입이 이렇게 줄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부안에서는 왜 이게 고려가 안 됐지?

사람 수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계산 시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이게 내년 12월까지 감면이 되는 거지요?
이게 내년 12월까지 감면이 되는 거지요?

예, 일시적으로 K-ETA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해 버려서 확정력이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난 이후에 관광 수요의 증가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난 이후에 관광 수요의 증가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이 연평균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체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국가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추가로 지정한 나라도 있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관광객 입국액의 한 75%가 적용이 됩니다.
세수 추계를 잘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에 관광객도 좀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에 관광객도 좀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원안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4쪽입니다.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이 20건, 감․증액사업이 8건, 증액사업이 14건 올라와 있습니다.
1번 특별감찰관 기본경비입니다.
2016년 9월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됨에 따라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이 20건, 감․증액사업이 8건, 증액사업이 14건 올라와 있습니다.
1번 특별감찰관 기본경비입니다.
2016년 9월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됨에 따라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정부 측」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

2번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은 스피드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청사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남부지검 어린이집 내에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안이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으로 편성돼 있지 아니하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은 스피드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청사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남부지검 어린이집 내에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안이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으로 편성돼 있지 아니하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3번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국제법무국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채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국제법무국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채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5쪽입니다.
4번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변호사시험 CBT 전환은 답안 작성을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CBT 도입에 따라 수기시험 비용 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변호사시험 CBT 전환은 답안 작성을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CBT 도입에 따라 수기시험 비용 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은 5번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사업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기간 동안 검찰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45명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므로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사업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기간 동안 검찰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45명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므로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6번 법무부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관 내 시설 유지․관리와 기록물의 보존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관 기록물의 보존처리 과업을 실시하는 용역 예산이 10개월을 전제로 편성된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록관 내 시설 유지․관리와 기록물의 보존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관 기록물의 보존처리 과업을 실시하는 용역 예산이 10개월을 전제로 편성된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감액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사업은 인사검증 업무 중 대통령실이 전담했던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과 위법시행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3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사업은 인사검증 업무 중 대통령실이 전담했던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과 위법시행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3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에 있어서 6번하고 7번과 11번을 같이 한번 봐 주시면, 똑같이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직책수행경비 5600만 원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고 나머지 총액 4억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검증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적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 전담했던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받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가,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업무 특성상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서도 현재 감액된 예산은, 전체 감액을 해 주시면 공과금이 연체되는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사검증관리단이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에 있어서 6번하고 7번과 11번을 같이 한번 봐 주시면, 똑같이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직책수행경비 5600만 원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고 나머지 총액 4억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검증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적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 전담했던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받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가,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업무 특성상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서도 현재 감액된 예산은, 전체 감액을 해 주시면 공과금이 연체되는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사검증관리단이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3억 6800은 감해도 좋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 중에 20%인, 저희 정부 예산 지출 중에, 원래 4억을 요청드렸는데 20%인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액 감액을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을 없애라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원래는 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하던, 민정에서 하던 것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이관해 놓은 조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을 합법적이고 또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미 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 수집 및 관리 사무 일부를 적법하게 위탁받아서 해 온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인사 검증이 좀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예산 문제를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아닌가, 저는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서 법무부에 설치․운영하고, 그렇지만 장관 직속하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의 위탁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본인들의 사명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에 법무부가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을 통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게 된 것인데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법무부가 현재 대법원장후보자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지지 않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인․정무적인 판단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에 법무부가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을 통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게 된 것인데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법무부가 현재 대법원장후보자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지지 않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인․정무적인 판단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적법성의 문제는 이미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고 여당과 법무부는 적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하는 것이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실이 하고, 다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다른 조직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똑같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실이 하고, 다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다른 조직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똑같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원래 이 인사검증 사무는 인사혁신처에 있는 건데 그것을 대통령실에 위탁을 했지요. 대통령실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님,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저도 공직기강비서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사 검증이 법무에 관한 사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과연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 정성에 관한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봄에 FBI를 다녀오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동안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밀실 운영되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음지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양성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했어요.
거기다가 객관적 1차 검증을 담당한다,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자료를 수집만 한다는 얘기예요, 차관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봄에 FBI를 다녀오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동안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밀실 운영되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음지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양성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했어요.
거기다가 객관적 1차 검증을 담당한다,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자료를 수집만 한다는 얘기예요, 차관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니, 제가……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좀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할 때는 경찰, 검찰, 국세청, 국무조정실 또 정보사, 정보사 말고 어쨌든 그 취지 있잖아요. 안보사인가 거기다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국정원까지, 이런 기관에다가 검증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인비 자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증도 하고 세평 검증도 하고 쫙 다 수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4단계 있잖아요. 적정하다, 조금 문제 있다, 다소 부담, 부담, 결격, 뭐 이런 것. 그것도 제가 만든 건데 그 딱지를 붙여요. 붙여 가지고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인사권자의 결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그냥 수집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 하면 되겠다,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집하는 조직을 뭐 하려고 따로 둡니까, 그것은?
좀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할 때는 경찰, 검찰, 국세청, 국무조정실 또 정보사, 정보사 말고 어쨌든 그 취지 있잖아요. 안보사인가 거기다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국정원까지, 이런 기관에다가 검증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인비 자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증도 하고 세평 검증도 하고 쫙 다 수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4단계 있잖아요. 적정하다, 조금 문제 있다, 다소 부담, 부담, 결격, 뭐 이런 것. 그것도 제가 만든 건데 그 딱지를 붙여요. 붙여 가지고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인사권자의 결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그냥 수집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 하면 되겠다,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집하는 조직을 뭐 하려고 따로 둡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정정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 수집하여 그 일차적․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 수집하여 그 일차적․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국회에서 항상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객관적 1차 자료만 검증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은 공개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답변을 안 해 왔다고요, 업무 특성상 또 개인정보 이런 것을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초에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양지로 들고 나와서 그동안에 항상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하나 두고 봤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더 꽁꽁 숨어 버리고 아무것도 오픈되는 것은 없고, 그러면 뭐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뭐냐, 검증 책임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관이 져야지요. 장관은 그러면 뭐냐, ‘나는 일차적․객관적 검증밖에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지요? 아무도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기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당초 이 정부에서 또 장관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연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초에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양지로 들고 나와서 그동안에 항상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하나 두고 봤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더 꽁꽁 숨어 버리고 아무것도 오픈되는 것은 없고, 그러면 뭐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뭐냐, 검증 책임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관이 져야지요. 장관은 그러면 뭐냐, ‘나는 일차적․객관적 검증밖에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지요? 아무도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기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당초 이 정부에서 또 장관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과연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것 상임위에서 다 논의된 것 아니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우리가 논의를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3분이면 3분 이런 정도, 꼭 지키지 않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여야 간에 서로 교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송석준 위원님, 인사말씀도 안 하셨는데 인사말씀부터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인사말씀도 안 하셨는데 인사말씀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모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종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하는 거지요?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종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하는 거지요?

예, 일부 일차적․객관적 업무에 대해서 수집․검증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업무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하던 업무를, 사실 그동안에 ‘청와대가 너무 힘이 세다’ 소위 ‘청와대에서 너무 권위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 민정수석실에서 보통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무소불위의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과거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런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애면서까지 어쩌면 청와대를, 그 권위주의의 상징인 청와대를 내놓고 용산으로, 서민들 속으로 내려오시듯이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이라는 청와대의 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정부에서 그 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할 만한 정부 공식 조직인 법무부로 이관해 와서 할 뿐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을 좀 더 보태 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하던 업무를 못 하게 관련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라 버리면 인사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시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라 버리면 인사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시든가……
공직기강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공직기강은 그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은 사실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
그렇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는 이번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시더라도, 어차피 인사검증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고 정부조직 문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공개 논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는 이번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시더라도, 어차피 인사검증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고 정부조직 문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공개 논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차관님, 인사정보관리단 보고받으세요?

받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보고받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으시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비밀 조직이 아닌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만 독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정부 출범한 지가 한 1년 6개월 됐으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평가들이?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인사가 국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존재 유무가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모호성도 많고, 법무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 문제 때문에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난맥상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의 눈높이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임명이 됨으로써 이런 독박을 법무부 스스로가 자초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법무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건 그냥 인사혁신처로 줘 버리거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환원시켜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판단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할 용의는 전혀 없는 겁니까?
되게 모호성도 많고, 법무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 문제 때문에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난맥상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의 눈높이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임명이 됨으로써 이런 독박을 법무부 스스로가 자초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법무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건 그냥 인사혁신처로 줘 버리거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환원시켜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판단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할 용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로 이관하게 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 검증의 일차적․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판단 업무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정에 따른 또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가장 적임 부서라고 판단해서 법무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로 이관하게 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 검증의 일차적․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판단 업무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정에 따른 또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가장 적임 부서라고 판단해서 법무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임명되시는 분들 여기서 실명을 누구라고 거론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인사 참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법무부가 왜 그런 독박을 쓰느냐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열띤 의견 개진, 토론은 좋은데 속도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고 또 여야 위원들끼리 교차해 가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지금 조직이 존립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은 통과시키시지요.
그러나 기관이 지금 조직이 존립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은 통과시키시지요.
일단은 토론하는 게……
아니, 일단 두 분 손을 들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적 근거를 떠나서요, 인사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있고 또 기계적으로 수집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산적인 접근을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을 때 들어갔던 예산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건 이중으로 검증하는 인력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던 예산하고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예산하고, 이건 지금 기본 인력이 있으니까 공직기강은 또 공직기강대로 할 거고 인사혁신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이중 지원 예산이다,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불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효능감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보다 더 효과가 있고 효능감이 있고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성과도 있다 이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기재부에서 예산적인 검증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산적인 접근을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을 때 들어갔던 예산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건 이중으로 검증하는 인력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던 예산하고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예산하고, 이건 지금 기본 인력이 있으니까 공직기강은 또 공직기강대로 할 거고 인사혁신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이중 지원 예산이다,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불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효능감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보다 더 효과가 있고 효능감이 있고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성과도 있다 이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기재부에서 예산적인 검증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박재호 위원님.
일반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옮겨 가서,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평판하는, 고위층 평판하는 역할을 다 했고요. 또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민심이 어땠는지 이런 걸 다 수집도 하고 이리 했는데 오히려 민정수석이 없으면서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마음하고 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사 검증할 때도 성과나 여러 가지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해 봐도 끝이 없으니까 보류해 가지고 간사님들의 의견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훈식 간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행정부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논의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보류하고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7쪽입니다.
8번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6억 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중 임차료는 9000만 원입니다.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서초구 소재 외부 회의장을 연중 상시 대관하고 있고 예산안 지침상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임차료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번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6억 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중 임차료는 9000만 원입니다.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서초구 소재 외부 회의장을 연중 상시 대관하고 있고 예산안 지침상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임차료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차료가 9000만 원인데 6300을 감액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2700만 원짜리 소규모 사무실은 임차를 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임차료가 9000만 원인데 6300을 감액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2700만 원짜리 소규모 사무실은 임차를 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서초동에 작은 사무실 하나 임차해서 회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민법개정회의 전체회의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그 사무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만 최소한의 전체회의 내지는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쓰고 있는 게 2700만 원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가 질문하는 것은 사무실 임차를 위해서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안을 냈잖아요. 63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게 2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0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임차하지 말고 27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임차해라 이런 취지냐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하게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요청드린 겁니다.
공청회나 대규모 회의를 할 때 별도의 이벤트홀이나 컨벤션센터를 일시적으로 빌리는 비용으로 2700만 원을 반영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다음 주세요.

9번 검찰업무정보화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산장비 도입은 검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기초적인 전산장비를 임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용 절차, 법무연수원 교육기간을 고려할 때 2024년에는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262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산장비 도입은 검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기초적인 전산장비를 임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용 절차, 법무연수원 교육기간을 고려할 때 2024년에는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262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수석님, 다음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수석님, 다음 주세요.

다음은 8쪽입니다.
10번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은 출입국기관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소속기관 지원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채용 예정인 공무직 30명에 대한 인건비에 9월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은 출입국기관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소속기관 지원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채용 예정인 공무직 30명에 대한 인건비에 9월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11번은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12번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검사협회(IAP) 아태지부 연수사업은 IAP 회원국 검사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수를 위해 조성한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가 2022년 말 준공됨에 따라 숙박비 절감 요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12번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검사협회(IAP) 아태지부 연수사업은 IAP 회원국 검사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수를 위해 조성한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가 2022년 말 준공됨에 따라 숙박비 절감 요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13번 대검찰청, 각 지청 업무추진비 전체입니다.
대검찰청과 각 지청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직원간담회, 직원 오찬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예산의 30%인 10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검찰청과 각 지청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직원간담회, 직원 오찬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예산의 30%인 10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기타 제경비 또 대유관기관 업무협의회의, 직원간담회,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검찰의 사업이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검사와 수사관 등 다수의 인원이 팀을 이루어 수행을 하고 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직원간담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경찰, 특사경, 지자체 이런 다수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사업이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검사와 수사관 등 다수의 인원이 팀을 이루어 수행을 하고 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직원간담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경찰, 특사경, 지자체 이런 다수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크게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간담회뿐만 아니라 대개 사업추진비의 경우에는 외빈을 초청하거나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관서업무추진비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 협의, 언론인간담회 등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 간에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목적 중에 특정 목적에만 편중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액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특정 항목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마 공개된 기관장 업추비 사용내역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기관장의 대부분의 업무에 주요한 업무들이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추비의 목적과 용도에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추비에 관해서 다른 부처의 사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법무부만 특정한 항목에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검찰청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정부부처에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장 오찬간담회 이런 것을 명목으로 하는데 그 외에도 기관장에게는 다른 명목으로 또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세수결손이 59조를 넘어서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협의다 간담회다 체육대회다 종무식이다 이런 것 한다고 예산이 7억 정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독려를 하든가 해서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올해 정도 간담회하고 행사한다고 해서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결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법무․검찰에서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세수결손이 59조를 넘어서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협의다 간담회다 체육대회다 종무식이다 이런 것 한다고 예산이 7억 정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독려를 하든가 해서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올해 정도 간담회하고 행사한다고 해서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결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법무․검찰에서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국장님!

검찰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느 행정, 정부부처 기관이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조금 증액 편성을 하고 기재부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받아들여 준 이유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민생침해사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단 운영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서울동부지검에 구성한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 국세청 금감원, 여러 유관기관 직원들이 파견돼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분의 1 정도, 1000억 정도 감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해서 유관기관이 또 새로 들어와서 남부지검에 편성이 돼 있고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서울북부지검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보조금 등 부정 사용되는 범죄를 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마약범죄가 국내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편성을 하고 16개 지검에, 4개 권역에 일단 마약수사 특별수사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느 행정, 정부부처 기관이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조금 증액 편성을 하고 기재부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받아들여 준 이유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민생침해사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단 운영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서울동부지검에 구성한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 국세청 금감원, 여러 유관기관 직원들이 파견돼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분의 1 정도, 1000억 정도 감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해서 유관기관이 또 새로 들어와서 남부지검에 편성이 돼 있고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서울북부지검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보조금 등 부정 사용되는 범죄를 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마약범죄가 국내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편성을 하고 16개 지검에, 4개 권역에 일단 마약수사 특별수사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그래서 수요가 사실은, 사용 용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합수단 만들고 업무 협의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수사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게 있고 또 기관 간 업무……
검찰청법상 지금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들어갑니다.
시행령으로 늘린 것이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고 직접수사가 되지 않는 것은 합동수사팀을 만들면 경찰이 또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김승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그러면 차관님, 저희가 의원실에서 법사위 때부터 업추비와 관련된 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고 장관님 것도 혹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저희가 의원실에서 법사위 때부터 업추비와 관련된 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고 장관님 것도 혹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것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시간․장소가 안 나와 있다 그러던데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봐야 업추비의 증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요. 받아 본 후에 한번 논의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봐야 업추비의 증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요. 받아 본 후에 한번 논의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좀 먼저……
요구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
다음, 수석.

14번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검찰과 법원만 기차요금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6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과 법원만 기차요금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6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유지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기존 안, 원안 유지하는 부분들 의견이 있으니까……
정부안 유지예요, 상임위안 유지예요?

여기에는 상임위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10쪽입니다.
15번 공공수사입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서의 공공수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회 심사가 검찰의 자료 미제출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활동비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억 5600만 원 감액 의견과 36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의 2배인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감액에 관한 의견이 18번, 22번, 25번, 27번, 28번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번 공공수사입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서의 공공수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회 심사가 검찰의 자료 미제출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활동비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억 5600만 원 감액 의견과 36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의 2배인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감액에 관한 의견이 18번, 22번, 25번, 27번, 28번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검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한꺼번에 의견을 같이 드리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세요. 다른 것 먼저 하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6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동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을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동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을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확인 및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설립 추진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시고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부대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검찰 활동비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죄송합니다. 19번, 20번은 조금 다른 결의 사안이라……
죄송합니다. 19번, 20번은 조금 다른 결의 사안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번, 20번의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인데 검찰 예산이 아닙니다.
19번, 20번의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인데 검찰 예산이 아닙니다.
수석님 먼저 보고해 주시고요.

19번, 20번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마는 보호관찰 등 다른 법무부 부처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래서 21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1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간사님들 양해하십니까?
그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얘기는 19번, 20번은 검찰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9번, 20번은 저희 보호관찰 직원을 증원하면서 생긴 개인 지급 경비 증액분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아니라 저희 보호관찰 직원의 증원에 따른 경비이므로 삭감 의견이 아니라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번, 20번은 저희 보호관찰 직원을 증원하면서 생긴 개인 지급 경비 증액분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아니라 저희 보호관찰 직원의 증원에 따른 경비이므로 삭감 의견이 아니라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님 얘기 안 했는데? 일단 보고는 해야지.

그러면 19번, 20번 사업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9번 보호관찰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 3400만 원의 2배인 6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0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감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및 신상정보등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불요불급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 1900만 원의 2배인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9번 보호관찰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 3400만 원의 2배인 6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0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감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및 신상정보등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불요불급한 특정업무경비 증액분 1900만 원의 2배인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으면 정부 원안 유지입니까?
없으면 정부 원안 유지입니까?
아니요, 세세하게 건별로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은 다 다르지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건 좀 묶어서 통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넘기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괜히 인질로 잡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정리하자고 하잖아요. 잡을 게 많아……
이건 특정업무경비가 아니라는 취지 아닌가요?

이게 검찰 업무가 아니라, 저희가 보호관찰 직원 23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그만큼 증액이 돼야지만,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호관찰 직원들의 증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 자체도 3400만 원, 이게 보호관찰 직원이 23명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전자감독 인원이 32명 증원됨에 따라서 개인지급분이 19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원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고 하니까 헛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이것은 사람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따라가는 돈입니다, 인건비처럼.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기동민 위원님.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특정경비인가요?

예, 사람이 늘어가면 얼마씩 딱 주게 되어 있는.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논의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깎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라면 R&D도 다 똑같이 늘었어야지요. 논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안에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뒤에 다 몰아서 한번에 전체 토론을 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6800만 원, 3800만 원 깎고 안 깎고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묶여 있다는 취지니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살릴 것은 원안으로 살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6800만 원, 3800만 원 깎고 안 깎고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묶여 있다는 취지니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살릴 것은 원안으로 살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교정직 직원들 대상인 거지요, 차관님?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교정직 직원들 대상인 거지요, 차관님?

보호관찰직.
보호관찰 직원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실비적으로 지급해야만 되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비가 각각 3400, 1900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은 저 하마스가 침입해 가지고 인질로 잡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비유가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비유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인원을 못 늘리는 거지 인원 늘리니까 예산 달라는 방식이 어디 있어.
그것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오버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호관찰직 직원들에 대한 실비 지급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호관찰직 직원들에 대한 실비 지급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는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 하면, 인원이 늘었으니까 예산이 는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인원을 못 늘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R&D 이야기를 했냐면, R&D는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인 거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원안대로 살려 드릴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R&D 이야기를 했냐면, R&D는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인 거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원안대로 살려 드릴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드린다면, 사실 이건 민생과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이라든가 신상정보등록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어쩔 수 없이 늘렸고 또 그것도 법정경비로 지급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는 좀 없앨 수도 있는 것들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한 인건비인데, 이미 조직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는 좀 없앨 수도 있는 것들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한 인건비인데, 이미 조직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관님, 여야 간에 의견이 갈려서 모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모아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거기다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당 간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당 간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취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갑시다. 분위기 전환용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하마스가 인질 잡듯이 잡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상황이 예산안……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정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 얼른 넘어갑시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13쪽입니다.
21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은 검찰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경우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입니다.
모바일통보서비스를 개시하였는바 해당 실적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30% 수준인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은 검찰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경우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입니다.
모바일통보서비스를 개시하였는바 해당 실적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30% 수준인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22번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입니다.
동 사업에만 격려금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검찰의 수사활동 일반을 지원하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에 기편성되어 온 우수 부서 및 직원 격려 항목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3000만 원 있습니다.
동 사업에만 격려금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검찰의 수사활동 일반을 지원하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에 기편성되어 온 우수 부서 및 직원 격려 항목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3000만 원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3000만 원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잠시만요.
장동혁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이것 증감 연계 사업인데 오늘 그냥 의결해도 괜찮습니까, 확 결정해도?

원칙적으로 증감 연계는 나중에 증은 따로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내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하는 건 여지는 좀 있지만 나중에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증감 연계기 때문에.
그러면 보류하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4쪽 상단입니다.
모바일통보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된 내용입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30% 수준인 6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모바일통보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된 내용입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30% 수준인 6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지입니까?
다음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지입니까?
다음 주세요.

다음은 15쪽, 23번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가 도청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 기관장실 등에 동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정밀점검을 받는 방식이 보안상 보다 효율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독지청 구축물량 8대 감축을 전제로 1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 사업인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가 도청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 기관장실 등에 동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정밀점검을 받는 방식이 보안상 보다 효율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독지청 구축물량 8대 감축을 전제로 1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이지요?
다음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이지요?
다음 주세요.

다음은 24번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2년 구축 자동출입국심사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안이 2억 8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년 예산안에 기편성된 2012년 구축 심사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내역을 감액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비 내역 조정이 필요하여 1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년 구축 자동출입국심사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안이 2억 8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년 예산안에 기편성된 2012년 구축 심사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내역을 감액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비 내역 조정이 필요하여 1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16쪽, 25번 마약수사입니다.
특별수사팀별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발간할 필요성이 낮고 마약범죄정보 책자는 거의 모든 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과다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1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별수사팀별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발간할 필요성이 낮고 마약범죄정보 책자는 거의 모든 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과다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1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 차후에 같이 논의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는 책자 발간비고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아래 별도로 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통과시키시는 거고요. 상임위안 위의 것은 통과하고 밑의 것은 보류했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상임위안 유지하고 하단부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위의 것은 상임위안 유지하고 하단부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26번 공판활동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사건처리기준 정립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사업추진비 증액 부분입니다.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개최 주기를 격월로 조정하고 50% 수준인 9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사건처리기준 정립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사업추진비 증액 부분입니다.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개최 주기를 격월로 조정하고 50% 수준인 9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은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관련 홍보 예산 5900만 원은 대법원에 관련 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전액인 5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자료 운반에 사용할 전동카트 도입 예산은 구체적 배정 계획 없이 단순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편성하여 그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인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자료 운반에 사용할 전동카트 도입 예산은 구체적 배정 계획 없이 단순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편성하여 그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인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27번과 28번이 있습니다만 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내용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27쪽으로 가겠습니다.
법무부 기타특이사항 4건입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등은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법무활동에 편성된 세부 사업을 국제법무활동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그렇고요.
네 번째 사업은 세부 사업을 법무활동프로그램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기타특이사항 4건입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등은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법무활동에 편성된 세부 사업을 국제법무활동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그렇고요.
네 번째 사업은 세부 사업을 법무활동프로그램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으로 가는 거지요?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으로 가는 거지요?
다음.

이상으로 법무부의 감액 의견은 다 일람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법무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는, 보류된 건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랑.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
그래요?
그러면 잠시……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있는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저희가 지금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남았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한동훈 장관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제출한 그 이후의 집행 영수증이라든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 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만큼은 이게 거의 최종이라 생각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의 지출증빙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예결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 과정 중에서 보류했던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으시면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짧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어디지요, 수석님?
여야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 과정 중에서 보류했던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으시면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짧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어디지요, 수석님?

15번입니다. 15번, 18번, 21번, 22번, 25번, 27번, 28번 등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희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전혀 모르시고 있는 상태고요.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특수활동비 등 법무부의 경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놀라고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용․남용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관님께도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를 더욱더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현황도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특수활동비 총액은 80억 905만 9000원으로 3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아껴 쓰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도 1000원 단위까지 3년 똑같은 것은 결국 총액으로 받아서 항목에 상관없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컨대 올해 마약수사가 걱정이 되면 마약수사의 특수활동비를 좀 더 증액하고 다른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든가 이런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요청하는 기관의 기본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업추비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해서 일단 자료를 보신 후에 그 자료에 따른 삭감이라든가 혹은 필요한 항목은 증액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특수활동비 등 법무부의 경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놀라고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용․남용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관님께도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를 더욱더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현황도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특수활동비 총액은 80억 905만 9000원으로 3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아껴 쓰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도 1000원 단위까지 3년 똑같은 것은 결국 총액으로 받아서 항목에 상관없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컨대 올해 마약수사가 걱정이 되면 마약수사의 특수활동비를 좀 더 증액하고 다른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든가 이런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요청하는 기관의 기본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업추비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해서 일단 자료를 보신 후에 그 자료에 따른 삭감이라든가 혹은 필요한 항목은 증액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제가 특활비가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과 결산 심사권에서 성역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차관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예, 저희 그 어느 때보다 사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침도 최근에 적절 범위에서 제출했고 또 관련해서 검찰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고 실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결위 야당 간사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심사 때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자료제출하기 힘들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면 되는지 진짜 경계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 내용 중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지출내역기록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활비 지침에도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급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또 서류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중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8월 11일 날 첫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8월 24일 날 1차 독촉, 8월 28일 날 2차 독촉, 8월 31일 날 3차 독촉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고 결산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하냐면, 45일 있다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증빙 서류는 기록부, 수령증 생략 없이 충실히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45일 만에 온 답변이. 제가 비중을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도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소위 환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깎고 안 깎고 이전에 말이지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국회 예산권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적어도 몇몇의 여기 있는 위원들도―여야를 떠나서 말이지요―납득할 수 있는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예결위 야당 간사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심사 때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자료제출하기 힘들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면 되는지 진짜 경계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 내용 중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지출내역기록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활비 지침에도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급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또 서류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중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8월 11일 날 첫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8월 24일 날 1차 독촉, 8월 28일 날 2차 독촉, 8월 31일 날 3차 독촉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고 결산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하냐면, 45일 있다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증빙 서류는 기록부, 수령증 생략 없이 충실히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45일 만에 온 답변이. 제가 비중을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도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소위 환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깎고 안 깎고 이전에 말이지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국회 예산권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적어도 몇몇의 여기 있는 위원들도―여야를 떠나서 말이지요―납득할 수 있는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입니다, 본질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활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 세금, 나랏돈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추비 중에 기밀성이 가장 강한 특활비를 계속 규모를 줄여 왔던 겁니다,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개선도 투명성 강화 쪽으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빙 있는 비중 없는 비중, 집행내역서가 있는 비중 없는 비중 이걸 퍼센티지로, 건수로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입니다, 본질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활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 세금, 나랏돈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추비 중에 기밀성이 가장 강한 특활비를 계속 규모를 줄여 왔던 겁니다,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개선도 투명성 강화 쪽으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빙 있는 비중 없는 비중, 집행내역서가 있는 비중 없는 비중 이걸 퍼센티지로, 건수로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건수가 아니라 비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비중하고 제가 또 건수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건수로 요청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건……
그 비중도 몰라야 됩니까? 기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 비중 정도도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산 작업으로 건건이 특활비가 지급되는 게 입력되고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특성상 전부……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서 제출 못 했다는 겁니까?

전부 수기로 기재가 됩니다. 전국 청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따져야 퍼센티지 비중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비중도 예를 들면 영수증이 있고 없고의 비중이 몇 대 몇이다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있는 게 몇 대 몇이다라는 비중조차도 수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이……
저는요 이 세금이 상식에 기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상식에 기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밀성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디다 썼는지를 안 물어봤다고요. 영수증이 있는 게 비중이 몇 대 몇이냐…… 이것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답변이 ‘1번, 우리가 수기로 쓰고 있다’, ‘2번, 전국에 동시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못 한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를 침해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비중도 예를 들면 영수증이 있고 없고의 비중이 몇 대 몇이다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있는 게 몇 대 몇이다라는 비중조차도 수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이……
저는요 이 세금이 상식에 기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상식에 기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밀성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디다 썼는지를 안 물어봤다고요. 영수증이 있는 게 비중이 몇 대 몇이냐…… 이것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답변이 ‘1번, 우리가 수기로 쓰고 있다’, ‘2번, 전국에 동시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못 한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를 침해하는 겁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사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정확한 게 제출돼서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검찰 특활비 지침을 내렸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형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 특활비 지침에 있는 거예요.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 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을 몰라서 국회에 못 냈다는 답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검찰 특활비 지침을 내렸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형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 특활비 지침에 있는 거예요.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 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을 몰라서 국회에 못 냈다는 답변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있고 다음에……
그것은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특활비에……
아니, 답변을 먼저 하세요.

특활비의 속성……
그 부분은 맞는 거지요?

그거야 뭐 저한테 다시 재확인할 필요 없이 제가 답변……
제가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묻잖아요. 제가 토론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토론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일원으로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거고 답변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은 냈지만 그 지침대로 안 된다는 말이냐고요.

그 지침대로 저희들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계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한 통계를……
지침대로 안 돼 있는 거지요?

정확한 통계를 다 산출하려면 전부 건건이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8월 1일 날 냈는데 지금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도 이게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지침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나 실제로도 보면…… 저는 이게 디테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데 지금 비중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8월 1일 날 결산심사 할 때 제가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하고, 제가 야당의 간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비중 정도는 알아야 하다못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 의견이 맞다면? 그런데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이 비중 정도도.
그런데 그 답변이,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는 지침은 내렸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국회에 보고를 못 했다고 하니 이쪽도 전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의 상황은? 앞으로도 낼 자료는 없겠네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데 지금 비중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8월 1일 날 결산심사 할 때 제가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하고, 제가 야당의 간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비중 정도는 알아야 하다못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 의견이 맞다면? 그런데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이 비중 정도도.
그런데 그 답변이,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는 지침은 내렸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국회에 보고를 못 했다고 하니 이쪽도 전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의 상황은? 앞으로도 낼 자료는 없겠네요, 그러면?

세부적인 비중을 어느 정도 개략적인 비중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실무진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산 짜야 되는데 협의를 언제까지 해요, 4개월 전 이야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하고……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다른 기관들은 특활비 사용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검찰도, 법무부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항목에 보면, 저희가 다른 기관들도 받은 것은 특활비 중에 증빙이 필요한 내역들 쭉 정리하도록 돼 있고 현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쭉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 자체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로 들려서, 왜냐하면 그래서 포션이 부정확하고 비율이 부정확하고 낼 수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는 의문까지 가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세부적인 집행 내역, 구체적인 자료를 건건이 감사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특활비는 기밀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 건 한 건 그 부분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지는 않고 집행지침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감사 부서, 저희들 대검찰청․법무부에서 특활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를 감사원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데 국장님, 경찰이나 해경이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다 기밀성․밀행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고 그런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받고 준 거랑 또 현금으로 준 거랑 그것을 구분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법무부․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그것에 대한 지적 사항을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면 감사원도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고, 법무부도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혹은 제대로 감사를 안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나중에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들을 나눠 가지고 항목을 두고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그 특활비에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국장님,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 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달라는 거고 여기 예산은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관련법에 따라서 그 정보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거랑 국회가 요구한 거랑은 좀 달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허영 위원님.
짧게, 아까 국장께서 특수활동비의 기밀성 또 제기되고 있는 투명성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와 국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공기청정기를 렌털하는 비용이 기밀성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잘못 집행된 것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 드렸고, 그 확인된 대로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까맣게 칠한 부분들 불빛에 비춰 보니까 우수직원 관련된 격려 비용으로 쓴 것 같은데 그것은 기밀성하고 또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리고 까맣게 칠한 부분들 불빛에 비춰 보니까 우수직원 관련된 격려 비용으로 쓴 것 같은데 그것은 기밀성하고 또 무슨 상관 있습니까?

격려라는 명목은 특활비 용도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한 의미의 감정적인 격려는 아닙니다. 이런 제도나 지침이 정비되기 전에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관행적으로 격려라는 용어를 좀 써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제된 해당 사항은……
그런데 우수직원을 격려하는 격려 비용은 다른 사업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항목도 용도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종래 업무 관행이 격려라고 기재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를 집행부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예산심의 기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활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을 제고해서 국회에 보고 과정들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그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금액이 일단은 법무부가 가장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기존의 그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금액이 일단은 법무부가 가장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특활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특활비는 3년째 동결이고 특활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일단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거기에 따른 국회의 심의, 판단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기동민 위원님.
검찰과 유사한 권력기관을 꼽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마 기재위 심의하는 소위에 제한적인 형태로 공개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당 위원님들이나 법무부나 검찰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너희들 정부 내에서는 다 써 놓고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막 들추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대의 흐름과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게 대단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측면도 하나 있지만 완강하게 읽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한적 범주도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완강하게 읽혀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든 아니면 제한적 범주에서 공개가 되든지 간에 그동안 불투명성에 입각해서 집행된 부분들이 다수 있고 또 목적 외로 쓰여진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더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범주화시켜 내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슬슬 준비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 범주 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공유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예결위원장, 여당 간사, 야당 간사에게는 개략적인 틀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국민 여론도 그렇게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요.
조금 지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기부일 텐데 안기부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정보위에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 검증받고 보고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방위원들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는 활동비가 버젓하게 국정원 명목, 안기부 명목으로 잡혀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예전과 같은 방식의 처리․소통 과정들이 별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역시 국회를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최소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예결산 심사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 있는 답변들을 여기에 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당 위원님들이나 법무부나 검찰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너희들 정부 내에서는 다 써 놓고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막 들추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대의 흐름과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게 대단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측면도 하나 있지만 완강하게 읽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한적 범주도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완강하게 읽혀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든 아니면 제한적 범주에서 공개가 되든지 간에 그동안 불투명성에 입각해서 집행된 부분들이 다수 있고 또 목적 외로 쓰여진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더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범주화시켜 내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슬슬 준비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 범주 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공유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예결위원장, 여당 간사, 야당 간사에게는 개략적인 틀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국민 여론도 그렇게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요.
조금 지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기부일 텐데 안기부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정보위에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 검증받고 보고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방위원들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는 활동비가 버젓하게 국정원 명목, 안기부 명목으로 잡혀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예전과 같은 방식의 처리․소통 과정들이 별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역시 국회를 설득시키지 못할 거다, 최소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예결산 심사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 있는 답변들을 여기에 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국회 법사위 심의 의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사상 최초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1․22년의 집행 결과 보고서. 그것도 진일보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또 법사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집행 매뉴얼을 주요 내용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자체가 가진 기밀성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공개하고 제도 개선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더 기밀성에 가까운 국가안보 관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결국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정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법무부만 무조건 다 공개하고 싶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금년 1월에 국회 법사위 심의 의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사상 최초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1․22년의 집행 결과 보고서. 그것도 진일보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또 법사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집행 매뉴얼을 주요 내용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자체가 가진 기밀성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공개하고 제도 개선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더 기밀성에 가까운 국가안보 관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결국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정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법무부만 무조건 다 공개하고 싶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한테 한 번만……
조응천 위원님 먼저……
차관님이나 국장님 아무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특활비라는 것이 다른 비목으로는 업무 수행이 안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특활비라는 것이 다른 비목으로는 업무 수행이 안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가는 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마약수사할 때 야당들한테 이거 좀 주고 또 현장 덮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히로뽕을 사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돈 날릴 뻔한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뭐 그런 데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 망원들 관리하고 그 영수증 망원한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그 지급 시기․방법 같은 게 딱 딱 딱 특정돼 가지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명절 때, 때 되면 격려 그래 가지고 검사장이 부장들 불러 가지고 좍 나눠 주고 그랬지요. 요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마약수사할 때 야당들한테 이거 좀 주고 또 현장 덮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히로뽕을 사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돈 날릴 뻔한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뭐 그런 데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 망원들 관리하고 그 영수증 망원한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그 지급 시기․방법 같은 게 딱 딱 딱 특정돼 가지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명절 때, 때 되면 격려 그래 가지고 검사장이 부장들 불러 가지고 좍 나눠 주고 그랬지요. 요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요?

예.
사건 큰 것 하고 사회면 위에 딱 걸리면 수고했다고 격려 그러고 또 줍니다. 요즘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뭘로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안 줘요?

예.
야근했다고 수고했다고 안 줍니까?

그런 순수한 격려 명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별은?

그런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난 수사비로 히로뽕을 살 뻔했다니까, 내 돈으로.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맞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오픈을 해도 되는 거네. 왜 그것을 꽁꽁 놔두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의심을 자초하고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원래 특활비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정말 그것 아니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냐, 이게?
거기다가 과거에 특활비 받아 가지고 총장이 장관한테 좀 드리고, 장관한테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중앙검사장한테 왕창 주고 각 지검장한테 다 나눠 주면 알아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오픈을 해도 되는 거네. 왜 그것을 꽁꽁 놔두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의심을 자초하고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원래 특활비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정말 그것 아니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냐, 이게?
거기다가 과거에 특활비 받아 가지고 총장이 장관한테 좀 드리고, 장관한테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중앙검사장한테 왕창 주고 각 지검장한테 다 나눠 주면 알아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과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안 해요?

예.
그러면 총장이 그냥 다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주 지난 이야기 같고요. 위원님께서 검사 하실 때 경험을 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오픈하세요.

최근만 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픈하셔도 된다고.

2017년에 검찰 특활비가 179억이었는데……
글쎄,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대검에서 다 관리해요?

불과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 55%가 감액돼서 80억입니다. 2017년에 179억이 지금 80억입니다. 이것을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글쎄, 그것을 대검에서 지금 다 관리하냐고요.

저희가 대검으로 재배정해서 대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검사장한테 얼마 뭉텅이 주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정기배정분과 수시배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배정분은 각 기관의 규모……
글쎄요, 그게 주는 거잖아요.

사건 수에 따라서 항상, 검찰 업무는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업무 수요가 늘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 말씀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기배정을 하고……
국장님, 제가 물을 때는 좀 들으세요, 아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숨길 게 별로 없어요. 위원님들 달라는 것 주시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 떳떳하게 받아 가시라고. 그것 감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야당 누구인지 그것 알아 가지고 오픈시켜서 그 사람 활동 못 하게 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픈하셔서 특활비를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숨길 게 별로 없어요. 위원님들 달라는 것 주시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 떳떳하게 받아 가시라고. 그것 감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야당 누구인지 그것 알아 가지고 오픈시켜서 그 사람 활동 못 하게 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픈하셔서 특활비를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수활동비의 공개 범위에 관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 공개하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휘발돼 가지고 안 보이잖아.

그것은 특활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거예요?

휘발된 것은 영수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추비와 특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그게 없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영수증, 현금수령증, 집행내역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 재판부가 검찰청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이것은 성격상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영수증, 현금수령증, 집행내역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 재판부가 검찰청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이것은 성격상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옛날에는 참 많았지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세월이 투명해지고 모든 세상이 변해 가는데 그만큼 변해야지요. 그러려고 정권도 바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관님,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올해 특수활동비가 얼마지요?
그런데 차관님,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올해 특수활동비가 얼마지요?

전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법무부.

여기 지금 보시는 공공수사는 80억입니다.
80억이지요?

예.
그 전에 얼마입니까, 2023년도?

2023년도에 80억입니다.
또 그 전에도 80억이지요?

예.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필요하고 투명한데 어떻게 예산이 1원 한 푼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줄여 가고 있습니다.
80억 9059원, 똑같네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예, 3년은 똑같고요. 4년 전에는……
아니, 줄여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기재부 심사를 받아요?
특수활동비를 기재부 심사를 받아요?

예.
부처에서 요청하면 기재부가 그대로 다 해 줘요?

아닙니다. 특활비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습니까?
나는 세월이 변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대가 변하니까 아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 특수활동비도 마약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수사 할 때 요새는 첨단으로 다 가기 때문에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돈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세월이 변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대가 변하니까 아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 특수활동비도 마약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수사 할 때 요새는 첨단으로 다 가기 때문에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돈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도가 똑같아요? 숫자 하나 안 틀려요.

특수활동비가 증액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국회, 국민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데 좀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올리려면 숫자라도, 뭔가 규정이 있으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좀 더 변해야 되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런 것 없이 1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나는 이것 보고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 3년 동안 똑같이 한다……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옛날에 백칠십 몇억, 백구십 몇억 쓰다가, 그때는 무조건 선심성이었잖아요. 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저도 YS 때 청와대에 있었고 다 있어 봐서 알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깎여지고 또 특수활동비의 목적이 많이 교정되면서 아마 FM대로 됐을 거예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2017년 기관장이 어느 검사장이고 망년회 되면 전별금 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만 한다면 검찰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재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올리든가 내리는 게 맞는데 국민들이 볼 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3년이 똑같다 하면 이것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보고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 3년 동안 똑같이 한다……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옛날에 백칠십 몇억, 백구십 몇억 쓰다가, 그때는 무조건 선심성이었잖아요. 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저도 YS 때 청와대에 있었고 다 있어 봐서 알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깎여지고 또 특수활동비의 목적이 많이 교정되면서 아마 FM대로 됐을 거예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2017년 기관장이 어느 검사장이고 망년회 되면 전별금 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만 한다면 검찰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재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올리든가 내리는 게 맞는데 국민들이 볼 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3년이 똑같다 하면 이것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것은 공공수사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도 특활비가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수사 이걸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하고 보류.
그만하자.
장시간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나름 많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료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낼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출하시고, 이 자료제출 문제와 연관해서 논의됐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 서로 상의 또는 협의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 40분에, 타 상임위 등 여러 위원님들 회의가 있는 관계로 약간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낼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출하시고, 이 자료제출 문제와 연관해서 논의됐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 서로 상의 또는 협의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 40분에, 타 상임위 등 여러 위원님들 회의가 있는 관계로 약간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법무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법무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28쪽입니다.
법제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1번 법령심사지원 사업입니다.
입법 절차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법제처는 법령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채택된 바 있는 등을 감안해서 책자발간비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제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1번 법령심사지원 사업입니다.
입법 절차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법제처는 법령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채택된 바 있는 등을 감안해서 책자발간비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요?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묻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으로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으로 수용입니다.
다음.

2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내 청년인턴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됨을 감안하여 2023년에 전용한 금액인 6500만 원을 인건비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인건비 내 청년인턴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됨을 감안하여 2023년에 전용한 금액인 6500만 원을 인건비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상임위안으로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으시면 상임위안으로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인턴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6인 채용을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수준인 4명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인턴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6인 채용을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수준인 4명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3년입니까, 24년입니까?

23년 수준입니다.
3년이 맞습니까?

예, 3년 맞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넘어왔는데요. 청년인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부처 전체가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이 청년인턴의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 협의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넘어왔는데요. 청년인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부처 전체가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이 청년인턴의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 협의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처장님, 이것은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법사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감액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차장님이신가요, 이견 없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 갖고요. 그때는 물론 처장님 안 계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제처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부처마다 청년인턴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다만 청년인턴제도는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 부처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정부 정책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기재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이 된 상태에서 개별 부처에 대한 감액 여부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율이 떨어져서 감액된 것 같은데, 청년인턴들이 지원하는데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지난번에 논의될 때는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진행되는 것대로 한 번 더 해 보고 실제로 이것의 효과 여부를 분석해 본 다음에 증액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차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때도 이 사업이 전 부처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부처 전체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처장님, 그냥 전 부처적으로 하니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작년에 4명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명 했을 때의 집행 실적이나 이 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4명을 뽑아 가지고 저희가 법령 개선이나 만 나이 제도개선이나 법령입안 심사기준 연구 또는 자치법규 개선하는 데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처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턴 했던 네 사람도 업무 만족도가 좋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좀 증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전 부처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와도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보류했다가 간사님들께서 다른 부처의 청년인턴십 제도하고 함께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의견이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상임위안대로 하면 되지 뭘 와서 또 그래요.
박재호 위원님 한 말씀 좀 주세요. 결론을……
아니, 이것은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쪽 와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그냥 보류합시다.
위원장님, 저한테도 발언권 좀 주시겠어요?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청년예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 간사한테 넘기면 우리의 심사권을 스스로가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정도는 서로 양해하고 합의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기동민․김승원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이니까, 의견 개진하시겠습니까?
1600만 원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말씀을 법제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의 문제여서 법제처 단독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 부처의 사업들을 같이 보면서 이 사업들과 같이 일관되게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상임위안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그러니까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유병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6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감사기관 간 고위급 협력방문 사업은 각국 감사기구 고위급과의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7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6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감사기관 간 고위급 협력방문 사업은 각국 감사기구 고위급과의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7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 2번 전산운영경비입니다.
내역사업인 OASYS 구축․운영 사업은 감사원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OASYS 구축 관련 사업비 중 2차 연도에 반영해야 할 예산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24년에도 단가 변동이 없으므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OASYS 구축․운영 사업은 감사원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OASYS 구축 관련 사업비 중 2차 연도에 반영해야 할 예산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24년에도 단가 변동이 없으므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32쪽, 3번 기본경비입니다.
업무 재배치를 통한 기존 인력 활용 등을 고려하여 구내식당 조리원 상용임금 1명분 예산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년도 계약 체결로 인해 감소된 예산 소요액을 고려하여 임차료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을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3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재배치를 통한 기존 인력 활용 등을 고려하여 구내식당 조리원 상용임금 1명분 예산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년도 계약 체결로 인해 감소된 예산 소요액을 고려하여 임차료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을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3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건은……

마지막 건은 저희 상임위 의견은 400만 원 감액인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4번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감사 대상 기관 요청에 따라 특정 부문의 주요지식을 선별해 교육과정을 설계․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감사 대상 기관 요청에 따라 특정 부문의 주요지식을 선별해 교육과정을 설계․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다음은 34쪽, 다섯 번째 감사활동경비입니다.
‘감사’지 발행 축소를 반영하여 일반수용비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감액을 15억 19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50% 수준인 7억 59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 수준인 1억 5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증액분의 2배 수준인 4억 7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지 발행 축소를 반영하여 일반수용비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감액을 15억 19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50% 수준인 7억 59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 수준인 1억 5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증액분의 2배 수준인 4억 7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사’지 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을 보장해 주시는 한 저희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3500만 원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특경비에서 관서업무추진비로 옮긴 겁니다. 오히려 전향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을 보장해 주시는 한 저희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3500만 원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특경비에서 관서업무추진비로 옮긴 겁니다. 오히려 전향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헷갈려서요. 지금 34쪽 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500만 원 감액은 오케이하셨고……

예, 감액에 동의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입니다.
그다음에 특활비 15억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신지?

원안 유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삭감 반대를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원안 유지?

예, 17년 이후……
마지막 관서업무추진비는……

특경비 돈을 업무추진비로 더욱더 통제받는 비목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예산안 상임위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우리가 법사위에서 의결한 건 아니었잖아요. 정부안이라고 그러셔야지.

예, 정부안대로요.
상임위안이라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전 부처, 해당 부처가 문제인데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 같은 것은, 요청 자료는 제출하셨나요, 지출 증빙자료 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전 부처, 해당 부처가 문제인데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 같은 것은, 요청 자료는 제출하셨나요, 지출 증빙자료 낸다는 것에 대해서?

예, 저희 그때 논의된 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활비……
아직 준비 중이세요?

예, 그때 박용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년 이후에 61% 정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통제 지침을 보강하고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박용진 위원님께 설명드렸다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저희 의원실이나 아니면 여기 예결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박 위원님께 먼저 개별적으로, 그때 그렇게 의결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또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도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2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있던 특정업무경비를 일정 비율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2억 3500만 원을 내년도에 특경비에서 감액을 하고 그 금액만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경비와 업무추진비 총액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총장님, 이거 상임위에서 이런 안은 도저히 조율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특활비에 대해서는 일괄로 보류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했다……

그리고 4억 70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는 약간 저희가 더 투명한 건데,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좀……
아니, 그것은 이때까지 특활비를 투명할 수도 있었는데 투명 안 하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활비를 줄이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투명해졌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더 투명해졌다 이 말 자체를 저는 진짜 과연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러면 투명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둘 다 카드 집행하는데 아무래도 상시 감사활동 경비라든지 현장 조사비보다는 업추비로 사용하는 게 국회의 통제 받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감사원 시스템이나 경비는 엉뚱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활비는 어디에 사용을 하지요?

특활비는 주로 정보활동비로……
정보, 어떤 정보를 받는데요?

상시 직원들 정보 제출하는 것 있고 그 품격에 따라서 평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첩보비라고 해서 여기저기 자리에서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그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금 4억 7000은 특활비가 아니라 특정업무경비에서 업추비로 전환했다는 것이지요?

2억 3500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증했다기보다는 특정업무경비와 업추비를 보면 작년과 동일하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에 법무부 할 때 여러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와 달리 감사원에만 특별히 지적하거나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특활비 문제는 보류했다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특활비 문제는 지금 각 부처별로 특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수활동비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수활동비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만 보류.
그다음, 관서업무추진비는……
아니, 그런데 관서업무추진비 항목을 바꿔서 조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지출한 증빙자료를 좀 내 달라, 그래서 결산 때부터 예산심사 반영까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이 항목이든 저 항목이든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부 원안 유지라든가 감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액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냥 통과가 아니라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 쓴 거를 좀 내놔라. 그래서 국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보시고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러면 정부 원안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침에 반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지출한 증빙자료를 좀 내 달라, 그래서 결산 때부터 예산심사 반영까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이 항목이든 저 항목이든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부 원안 유지라든가 감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액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냥 통과가 아니라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 쓴 거를 좀 내놔라. 그래서 국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보시고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러면 정부 원안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침에 반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
예, 이제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올해에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더 투명하게……
아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부 원안 유지가 쉬울 것 같은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부 원안 유지가 쉬울 것 같은데?
내 주시지요.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자료도 지금 안 내셨거든요. 다른 부처는 다 업추비 자료 정도는 내는데 감사원은 업추비 자료도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감사활동의 동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에 내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업추비하고 특활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동선이 노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업추비하고 특활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업추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 정보활동하는 데 업추비도 쓰고 특활비도 쓰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동선이 노출된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업추비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한다든가 체육대회 한다든가 무슨 행사 한다든가……

감사활동경비에 있는 저희 업추비는 체육대회, 행사 이런 부분의 비용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다……
아니, 그러니까 업추비는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하고요. 그린카드 사용하고 증빙을 갖추게 돼 있는 게 업추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어디에 있던 게 이 업추비로 넘어온 거라고 그랬지요?

업추비의 상당……
아니, 지금 이번에……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업추비로……
특정업무경비도 증빙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갖추는 것을 국회에서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좀 보겠다는데, 어디 가 가지고 뭐 흔들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위원님, 특정업무경비는 감사활동비라서 동선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업추비는 국회사무처나 다른 기관에 준해서 저희가 공개 범위를 논의해서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깔끔하게 그렇게 합시다.
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류로 결정합니다.
수석님, 다음.
수석님, 다음.

6번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 감사원의 관리자급 직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감사제도를 소개하는 등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초빙강사료의 집행 실적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500만 원 감액 의견과 1250만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 감사원의 관리자급 직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감사제도를 소개하는 등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초빙강사료의 집행 실적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500만 원 감액 의견과 1250만 원 감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느 거예요? 500이에요, 1250이에요?

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저희 두 가지 감액 의견 중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으로.
그러면 500만 원 감액, 125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36쪽, 적극행정지원입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조한 개최 실적을 반영하여 2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조한 개최 실적을 반영하여 2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내년에는 활성화, 좀 더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200만 원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 냈는데……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수석님, 다음.
수석님, 다음.

감사원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그냥 나가십시오.
관계관들께서는 그냥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하고.
인사하고 가야지요, 왜 그냥 가.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장소도 좁고 번거로우니까.
특별히 한번 하십시오.
특별히 한번 하십시오.
사무총장님,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십시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기조실장 김용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37쪽입니다.
헌법재판소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용 차량 2대를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초과분 654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용 차량 2대를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초과분 654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 재판소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2번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외국 재판기관 초청행사 등을 통해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국제대회 기간에 맞추어 소요 예산 절감 노력을 위해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외국 재판기관 초청행사 등을 통해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국제대회 기간에 맞추어 소요 예산 절감 노력을 위해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출장 일정을 짤 때 이용 가능한 항공편과 환승 시간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출장 일정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연기되고 또 일정, 회의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항공료가 절감이 돼 가지고 불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것은 역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취소가 됐고 또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감액이 되면 내년도 항공료 단가 인상과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연기되고 또 일정, 회의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항공료가 절감이 돼 가지고 불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것은 역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취소가 됐고 또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감액이 되면 내년도 항공료 단가 인상과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보류했다가 국회의원들 예산하고 비교해서 결정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장 일정 전후로 2일씩 추가해 가지고 회의 일정 잡은 적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장 일정 전후로 2일씩 추가해 가지고 회의 일정 잡은 적 있어요?

예.
어떻게 2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지에 도착을 하면 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하루가 남는데 저희 출장 일정은……
어쨌거나 사비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금으로 가는데, 자기 돈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넉넉하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세부 예산안에 보면 외국 헌재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참석 예정 국제세미나가 지금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참석 횟수나 인원 등이 추산돼 가지고 편성됐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작년, 올해도 3회씩 추산했는데 실제 두 번 참여하고 불용액이 있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세부 예산안에 보면 외국 헌재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참석 예정 국제세미나가 지금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참석 횟수나 인원 등이 추산돼 가지고 편성됐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작년, 올해도 3회씩 추산했는데 실제 두 번 참여하고 불용액이 있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건 베니스위원회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불용액이 있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불용액이 있고. 그리고 앞뒤로 이틀씩 추가해 놓고 이런 잘못이 있으면, 얼마 크지도 않은데 14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수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법사위에서 1400만 원이 사실 증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2022년, 2023년도 불용액이 3000만 원 이상, 특히나 올해지요, 올해는 집행률도 현저히 떨어져서 그냥 증액 부분만 삭감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 수용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또 다른 의견 밝히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법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액된 것은 AACC 연구사무국 관리비 인상분입니다. 사실 출장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선거재판회의 개최지가 더 먼 지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저희 법사위에서 해외 연수 비용에 대해서……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교류 비용에 대해서 다 그렇게 심사해서 증액분 14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우리 자료에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국회예정처에서도 다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틀렸다고 그때 말씀하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지요.
이건 지금 국회예정처에서도 다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틀렸다고 그때 말씀하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지요.
뒤에 보니 증액도 많은데, 뭐.

기조실장입니다.
법사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김승원 위원님이 철회하셔서 법사위에서는 그냥 원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감액된 바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김승원 위원님이 철회하셔서 법사위에서는 그냥 원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감액된 바 없습니다.
이게 필수 비용이잖아요. 사무실 관리비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필수 경비를 깎는다는 것은 국격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에 혼선이 오잖아요.
장동혁 위원님.
지금 불가피한 사정, 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추가된 것을 문제 삼고 계신데요. 우리 국회 예산을 포함해서 전 부처에 이런 예산,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없는지를 전부 한번 살펴보시고 간사님들께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면 국회 예산을 포함해서 전 부처 예산을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간사님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류 갑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것은 지금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왔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님도 법사위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로 이미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이 확정돼 있고 그 장소가 인도네시아에서 콜롬비아로 바뀌었고 또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가 이미 1000만 원 인상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예비비 성격으로 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정도는 그냥 보류하지 말고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안대로?
그럼요.
그럼요. 법사위에서 다 논의된 건데.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끝까지……
기동민 위원님도 깎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기동민 위원님은 통 크게 앉아 계시고……

관리를 저희가 투명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틀 먼저 가고…… 앞뒤로 이틀씩 붙이는 것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결위원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닙니다.
매년 불용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예결위원입니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국회도 다음 주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비로 가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액수가 지금 1400만 원이고, 이게 14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14억이라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은……
지적하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태도라도 좀 ‘잘못됐다. 앞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소한 이런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지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적 충분히 수용하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하시지요.
기동민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상임위안대로 갑니까?
그러면 상임위안대로 갑니까?

정부 원안……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헌법재판소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관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 얘기해 주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작은 금액에 너무……
아니,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세가 아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야.
차장님, 인사하고 가세요. 나중에 증액받으러 오시려면 인사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되게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시네.
그냥 가라고 해, 귀찮은데.
인사하고 가셔야지.
아니,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지. 사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 하지.
인사는 하고 받아야지. 그래야지 다음번에 증액하러 왔을 때 뭐 말을 붙이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증액 이야기 하시겠어요? 증액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고생하세요.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입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9쪽입니다.
대법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요 재판 중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외주업체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외주업체 이용 예산 4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요 재판 중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외주업체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외주업체 이용 예산 4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1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2번 도서관기본경비입니다.
법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서관 특근매식비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서관 특근매식비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법사위 논의 과정에 역시 900만 원 감액 합의하였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40쪽, 3번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동 사업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부담금 예산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부담금 예산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역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1000만 원 감액 합의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대법원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를 하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를 하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 김진욱입니다.

차장 출석했습니다. 여운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3건과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입니다. 감액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한 사례가 없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 형사보상금 예산 5700만 원 감액 의견과 수사 관련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실적 부재 등 기능 상실에 따른 기관운영 불투명으로 17억 9700만 원 감액 의견과 특정업무경비 4억 4100만 원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1억 1100만 원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1100만 원 감액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입니다. 감액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한 사례가 없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 형사보상금 예산 5700만 원 감액 의견과 수사 관련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실적 부재 등 기능 상실에 따른 기관운영 불투명으로 17억 9700만 원 감액 의견과 특정업무경비 4억 4100만 원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1억 1100만 원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1100만 원 감액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가 형사보상금은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신 대로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예,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지금 감액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드린……
잠깐만요. 지금 어디쯤 하고 있어요?
형사보상금.

첫 번째 것 말씀드렸습니다, 5700만 원.
항목이 다 다른 거야?

항목이 다 다릅니다, 지금.

다음 두 번째,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이것도 1900만 원 법사위 심의 의결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예, 상임위원회안 수용입니다.
세 번째, 17억 감액하자는 말씀은 수용 곤란하고 현행 유지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억 감액하자는 말씀은 수용 곤란하고 현행 유지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활비하고 이런 것은 다 일괄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지요?
1100만 원까지.
1100만 원까지. 하단 4개 항목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류할 때 보류하더라도 의견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처장님,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기소한 게 2건입니다. 올해 기소한 것은 전혀 없고요.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대로 유지돼도 되는 것인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지금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로 지금 다시 기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수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올해 말고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을 때 ‘내년에는 반드시 변할 거다. 지켜봐 달라’, 그때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이 없으면 그때는 폐지해도 좋습니까’라고 했을 때, 물론 폐지해도 좋습니다는 아니었지만 ‘반드시 실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소?
그리고 기소한 게 없고 그다음에 마약수사도 아니고 이런 수사를 하는데, 정말로 지금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공람종결하거나 다른 데로 검토해 가지고 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기소도 한 건도 없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고 특정업무경비는 어디에 씁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지금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로 지금 다시 기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수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올해 말고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을 때 ‘내년에는 반드시 변할 거다. 지켜봐 달라’, 그때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내년에도 실적이 없으면 그때는 폐지해도 좋습니까’라고 했을 때, 물론 폐지해도 좋습니다는 아니었지만 ‘반드시 실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소?
그리고 기소한 게 없고 그다음에 마약수사도 아니고 이런 수사를 하는데, 정말로 지금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공람종결하거나 다른 데로 검토해 가지고 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기소도 한 건도 없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고 특정업무경비는 어디에 씁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소제기 요구한 게 2건이고요, 공소제기한 사건은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것은 판검사니까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수사 1․2․3부장을 다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해 놨는데 중수부 출신들이 와도 실적이 갑자기 확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사실 지금 저희 수사 1․2․3부장을 다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해 놨는데 중수부 출신들이 와도 실적이 갑자기 확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세요.

47쪽에 일곱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맨 밑에……
아니요, 아니요.
회의 장소 임차료.

그 결정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제일 밑에 500만 원.
부처 의견 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현행 유지를 바랍니다만 저희는 약간 수용할 용의도 있습니다.
상임위안대로 갑시다, 이것도.
상임위안대로 갑니다.

예, 상임위안대로.

상임위안이 아니고요, 500만 원 감액은 예결위 의견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수용하시는 걸로?

아니요, 저희는 일부 200만 원 정도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 보고해 주세요.

이것을 결정을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결위안대로 수용하기로 안 했어?

아닙니다. 저희는 일부 수용, 200만 원 감액으로 수용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200만 원 감액으로 수용합니까?

예, 200만 원 감액으로 수용합니다.

48쪽, 공판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공판역량강화 사업 예산 84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장소 임차료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공판역량강화 사업 예산 84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장소 임차료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판 스피치 교육 부분은 법사위 의결대로, 저희가 법사위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물어봤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예.

1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법사위안대로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예,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공소심의위원회 이것은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400만 원?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앞에서 좀 잘랐으니까 이것은 뭐 그냥 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그냥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관서……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다음, 3번……
아니, 아까 검찰청 예산과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요, 같이 묶어서. 어차피 같은 쪽이니까.
의견 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요?
공판활동 지원인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끝난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수석 보고해 주세요.
수석 보고해 주세요.

3번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전액인 1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사청문회 준비단 운영 예산의 임차료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전액인 1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사청문회 준비단 운영 예산의 임차료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서업무추진비는 저희는 수용 곤란하고 현행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련도 법사위에서 감액을 논의했지만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곤란한……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련도 법사위에서 감액을 논의했지만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곤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업추비 문제 이것도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밑엣것 감액은 감액 의견 내신 분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보류할까요, 위엣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인사청문회 준비단 운영 예산 관련.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인사청문회 준비단 운영 예산 관련.
밑엣것은 원안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부 원안 유지로 갑니까?
감액 의견 내신 분의 의견을 좀 들어야지.
기동민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계시는데……
그러시지요.
내 의견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요, 좋은 얘기 안 나가니까.
면이 안 서시니……
괜찮아요. 면 안 서도 상관없어.
없으면 원안 유지입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게 지금 감액으로 표시만 돼 있고 얼마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2020년 당시에 778만 원이었는데 24년도 예산안이 3400만으로 4.4배나 증액이 되었다, 임차료 예산이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증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감액으로 표시만 돼 있고 얼마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2020년 당시에 778만 원이었는데 24년도 예산안이 3400만으로 4.4배나 증액이 되었다, 임차료 예산이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증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는 인사청문 준비기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사실은 1월 초에 잡혀서 1월 19일 날 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청문회 하시는 분들 보면 35일, 37일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직접 비교는 사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부처의 임차료를 심의하면서 9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 것 중에서 6700만 원인가를 감액했었지요. 그러면 한 70% 이상을 감액했던―오늘 오전 이야기입니다―그런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4년 만에 4배씩이나 사무실 임차료가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국가기관은, 정부는 사무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청사를 어떻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400만 원 중에서 778만 원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정부 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기관은, 정부는 사무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청사를 어떻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400만 원 중에서 778만 원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정부 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하시는 분들 보면 35일, 37일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그 옛날 예산으로 하자고 그러시면 이것은 사실은 좀 유지가 어려운, 청문회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허영 위원님.
저희가 아까 9000만 원 중에서 6600만 원 삭감한 것은 대규모, 민법개정위원회 컨벤션 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 이미 대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성격하고는 다소 다른 것 같고,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냥 원안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보류를 하면 다음에 입주가 더 피곤할 거니까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가 주는 게 여당에 좋아요.
보류해 주세요.
여당 간사님께서 보류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다음 쪽입니다.
4번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사건 관리 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수사실적 부재 등 기능 상실에 따른 기관운영 불투명으로 10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사건 관리 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수사실적 부재 등 기능 상실에 따른 기관운영 불투명으로 10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수용 불가합니다. 내년에 형사절차 전자화 문서 촉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저희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시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이것도 제가 제기한 건데요.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구축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기관이 뭔가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시스템도 구축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뭔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텐데 오히려 갈수록 공수처에서 하는 역할들은 줄어들고, 직접 기소하거나 이런 사건들은 줄어들고, 사실 지금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만 늘려 가자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관이 뭔가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시스템도 구축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뭔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텐데 오히려 갈수록 공수처에서 하는 역할들은 줄어들고, 직접 기소하거나 이런 사건들은 줄어들고, 사실 지금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만 늘려 가자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으로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문서가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유통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저희가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못 해서 종이문서를 계속 유통을 한다 그러면 법원 검찰 경찰하고, 저희 때문에 문서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법 이행을 위해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못 해서 종이문서를 계속 유통을 한다 그러면 법원 검찰 경찰하고, 저희 때문에 문서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법 이행을 위해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의견?
아무튼 모든 문제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10억 이외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까? 여기 구축 비용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또 3차가 있고 4차가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추가로 드는 비용은, 사실은 지금 장비 예산 6억 1800은 기본 기능만 구현하게 돼 있고요. 그것 외에 부가적인 기능, 지금 여기서 탈락은 돼 있지만 3억 8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기능 자체에 기본 기능은 구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차차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그 법률에 따른……

저희가 법률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자문서를 법원, 검찰과 상호 교류를 한단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전자적으로 유통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이요.
이것은 특수한 사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사업기간이 내년 10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0월 전에……
시행이 그러면 그 관련 기관도 같이 동시에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나요?

예, 동시에 시행입니다. 내년 10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요.
그러면 사업 착수는 언제 했어요?

착수를 저희가 예산 받으면 아마,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0월 20일 전에……
그러니까 언제 착수를 한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요?

저희가 이미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KICS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요.
2단계 사업?

예, 이게 KICS 2단계 사업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전자문서는 3월 이후에 본격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자문서 관련된 것은.
3월이면 내년 3월?

예, 내년 3월. 왜냐하면 KICS라는 게 이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10년 된, 노후화된 KICS를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전 기관들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업무 시작한 지가…… 관련된 이게 시스템은 똑같이 갖추는 거지요, 일반 다른 기관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지금은 종이 문서로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문서로, PDF 형태로 전자적으로 가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전자문서 유통하자는 것은 내년에 발효되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의무화되는 사항입니다.
박재호 위원.
처장님, 수고는 많으신데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 알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으로 상존하는 이상은 기본경비는 필요하고 또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것을 없애지 않고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여당이, 그때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당으로서 할 일은 있고,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그렇다고 처장님이 있을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도 이 예산만큼은 행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보류를 하자고요? 이것은 아니지요. 그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들이 다 갖춰서 상호 호환성을 갖추자는 건데 그것을 보류를 해 버린다고요? 해도 너무하는 거지.
간사님 간에 또 논의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똑같은 정부 시스템에……
KICS는 다 못 하는 거지, 부처에 KICS는 다 못 하는 거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양당 간사님께 의견을 구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합시다.
다음 진행합시다.

50쪽입니다. 5번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 5개월 유지보수 비용 1억 7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스템 구축 부족분에 1억 700만 원 증액하도록 연계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 5개월 유지보수 비용 1억 7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스템 구축 부족분에 1억 700만 원 증액하도록 연계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법사위안대로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감 연계 사안이므로 두 간사님께서 보류하시자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증감 연계 사안이므로 두 간사님께서 보류하시자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감 연계 사업이 아닌데 잘못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하여간 증감 연계 사업이 아닌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됐다고 합니다. 증감 연계 사업이 아니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줄여서 구축비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간사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합니다.
보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류하는 것 위원장님 말씀 수용하면서 이게 증감 연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증감 연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석님.
수석님.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증감 연계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증감 연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그렇게 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운영유지비를 까고 구축비를 넣는 거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여기서 검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증감 연계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증액은 증액대로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증감 연계라면 둘 다 같이 보류했다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증감 연계라고 기재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은 증감 연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증감 연계라고 기재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은 증감 연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류로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16시 1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16시 1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김민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사업 20건, 감․증액사업 7건, 증액사업 5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서비스개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계획된 40종의 서비스 중 활용도를 고려하여 15종만 대상 서비스에 포함하고 기타 48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사업 20건, 감․증액사업 7건, 증액사업 5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서비스개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계획된 40종의 서비스 중 활용도를 고려하여 15종만 대상 서비스에 포함하고 기타 48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요?

국민과 기업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 어떤 특정 집단에서는 자기가 생애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있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병역 문제 이런 것.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공공 앱이나 웹으로 제공하는 기존 방안을 다른 것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모든 것을 딱 그것으로 포맷을 해서 공공 앱으로 해야 됩니까?

병역이나 학자금 관련 예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말씀처럼 자주 이용하시지 않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 개방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게 40여 종의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범위를 재선정하고 신규 API 개발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20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에 40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한 것 먼저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돈을 지금 우리 국가가 긴축재정 하고 이러니까 이 예산을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결위안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220종이다 보니까 이번에 줄이면 계속 연차적으로 순연이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220종 중에서도 민간한테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굳이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요.

상당히 수요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안전위에서 이것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해서 온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의견입니다.
예결위 의견, 대부분 예결위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에서 합의가 됐나요?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행안부 예산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적절치 않아요?
아니, 소위에서 합의도 안 되고 제가 듣기에는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것으로 들었는데 소위에서 서로 합의가 됐어도 전체위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것을 놓고 논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은, 예결위 전체도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상임위가 훨씬 더 전문성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제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은, 예결위 전체도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상임위가 훨씬 더 전문성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강훈식 간사님.
국회법에 보면 소위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가 예산심의를 다 끝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대로 말하면 법적으로 다 불법이에요. 지금 농해수위를……
회의해서 왔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기 전에 끝냈어야 된다고요. 다른 상임위들 80%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면 다 무효예요, 앞으로 할 것은.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상임위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행안부장관…… 저는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의결된 사항을 자꾸 이렇게 돌리면 결국은 이건 아무것도 못 하는 상임위거든요. 우리가 소위를 여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로 이것을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토론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상임위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행안부장관…… 저는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의결된 사항을 자꾸 이렇게 돌리면 결국은 이건 아무것도 못 하는 상임위거든요. 우리가 소위를 여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로 이것을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토론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수용합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상임위라는 게 무력화됩니다. 상임위 소위에서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올라온 이후 연후에 사실 소위를 잡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일정을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빨리 잡아서 전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올라온 이후 연후에 사실 소위를 잡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일정을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빨리 잡아서 전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증액이 그렇지.
증액,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정말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조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정말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조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상임위에서 이 의논은 없었습니까?

예, 서비스 관련돼서는……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예, 없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송석준 위원님.
안건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이게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국회에서의 합의정신 또 국회의 전통이 무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 안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 예결위에서 제기된 안건 위주로 이번 심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법안, 예산이 일방 처리되는 일은 예결위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가 한번 대한민국 국회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법안, 예산이 일방 처리되는 일은 예결위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가 한번 대한민국 국회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 위원님.
제가 지금 사실 정무위 소위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거기 가서 ‘이것 아무 소용없다. 할 필요 없다. 예결위로 다 넘기자’ 이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강훈식 간사님 말씀이 일견 옳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상임위에서 평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상임위에서 해 오는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결위에서, 물론 예결위가 나중에는 전권을 갖고 있는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강훈식 간사님 말씀이 일견 옳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상임위에서 평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상임위에서 해 오는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결위에서, 물론 예결위가 나중에는 전권을 갖고 있는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답해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 사실관계 정확하게 하세요. 행안부장관 앉아 있고 위원회가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면 일방통행입니까? 다 행안부장관이 있는 데서 결정한 겁니다, 같이.
여당 위원님들, 사실관계 정확하게 하세요. 행안부장관 앉아 있고 위원회가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면 일방통행입니까? 다 행안부장관이 있는 데서 결정한 겁니다, 같이.
당연히 일방통행이지요.
왜 일방통행입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방통행이 뭐야? 한쪽이 없으면 일방통행이지.
아니, 앉아서 회의를 해야지요. 왜 토론을 안 하고 나갑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같이 해야지요.
뭘 설득을 합니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일방통행은 명백한 일방통행이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장관은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장관이 있고……
제 발언 시간이니까 마저 말씀 들으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게 여당 위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결위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공수처 깎을 때는 예결위의 본인 의견으로 전액 삭감, KICS도 삭감에서 보류를 시키면서, 그때는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예결위원들이 하는 건 상임위를 존중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앞뒤가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결위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공수처 깎을 때는 예결위의 본인 의견으로 전액 삭감, KICS도 삭감에서 보류를 시키면서, 그때는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예결위원들이 하는 건 상임위를 존중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앞뒤가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사합시다. 심사하면 돼요.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법정기일을 지켜 달라고 제가 예결위 행정실을 통해서 누차 해당 상임위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켜 주지 않은 상임위가 많아 가지고 오늘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그런 개진된 의견들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도 조건 없이 예결소위에서는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관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된다고 대통령 앞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근거나 규정이 있다라면 저도 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서로 양해를 하고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기일을 지켜 달라고 제가 예결위 행정실을 통해서 누차 해당 상임위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켜 주지 않은 상임위가 많아 가지고 오늘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그런 개진된 의견들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도 조건 없이 예결소위에서는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관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된다고 대통령 앞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근거나 규정이 있다라면 저도 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서로 양해를 하고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충안 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어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결위에서 너무 많은 감액을 왕창 냈는데 이렇게 하면 상임위 의견 자체도 안 된 것을 예결위에서 또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되, 그러나 예결위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은 논의할 때 조금은 서로 합의를 해서 행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기조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어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결위에서 너무 많은 감액을 왕창 냈는데 이렇게 하면 상임위 의견 자체도 안 된 것을 예결위에서 또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되, 그러나 예결위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은 논의할 때 조금은 서로 합의를 해서 행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기조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드렸고 그 장이 열렸었는데 토의가, 논의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제가 행안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나오는 것 보니까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아마 퇴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의결을 할 때 여당 위원들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이걸 논의하는 데에 제한을 두자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 일단 삭감 의견이 상임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결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의는 하시되 만약에 여야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보류 의견으로 해 가지고 보류로 정리를 하시면 될 일이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예결소위의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세세히 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위원들께서 적이 스스로 조절을 하시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이걸 논의하는 데에 제한을 두자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 일단 삭감 의견이 상임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결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의는 하시되 만약에 여야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보류 의견으로 해 가지고 보류로 정리를 하시면 될 일이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예결소위의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세세히 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위원들께서 적이 스스로 조절을 하시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상임위 의결할 때 우리 당에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결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에서 이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또 예결위 나름대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사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운 시간을 또 그냥 갈 수도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야 간에 아마 상임위에서의 의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결위는 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에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술적인 것 한 가지만 수석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행안부의 감액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제일 앞에 법사위 심사할 때 보면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항부터 먼저 앞에 죽 나오고 그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히 의견 제시된 게 그다음에 나오고 그러고 상임위에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결위에서 제기된 부분이 그다음 순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보니까 예결위에서만 의견 제시된 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아마 상임위에서의 의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결위는 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에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술적인 것 한 가지만 수석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행안부의 감액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제일 앞에 법사위 심사할 때 보면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항부터 먼저 앞에 죽 나오고 그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히 의견 제시된 게 그다음에 나오고 그러고 상임위에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결위에서 제기된 부분이 그다음 순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보니까 예결위에서만 의견 제시된 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보시면 감액사업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 뒤에 같이 있는 것들은 감액과 증액이 같이 있는 감․증액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게 뒤쪽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다른 자료 순서하고 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하고 다른 증액 의견이 없는 그런 것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결위에서 의견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의결을 했지만 예결위 의견 중에는 증액이 있기 때문에 다 뒤로 갔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논의가 지금……

증액심사는 후에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뒤로 다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가?

아닙니다. 감․증액사업은 대부분 다 감액을 먼저 논의하시고 증액은 뒤에 감액심사 후에 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어차피 안 되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보류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속도를 내겠습니다.
처음 1번 안은 차관님은 돈을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예산도 좀 깎고 해야 되는데, 긴급하지 않은 것은 좀 깎고 얼마 깎을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결위 왔으면? 상임위에서는 많이 깎였을 건데……

저희 전체 220종 중에 급한 것 먼저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전혀 감액이 안 됐다는 얘기지, 이 사업은.
손을 안 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넘기지 뭐.
보류하세요.
보류하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더라도 이견이 있다고 무작정 보류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부 측에서도 어차피 상임위에서 또다시 그런 절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난망한 일이로되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얼마 정도 감액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지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영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더라도 이견이 있다고 무작정 보류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부 측에서도 어차피 상임위에서 또다시 그런 절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난망한 일이로되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얼마 정도 감액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지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영 위원님.
저도 정보업,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 종사를 해 봐서 잘 아는데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공서비스를 민간플랫폼하고 연계를 할 때 데이터를 민간플랫폼에 사실상 연계를 해서 좀 더 넓은 대국민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는 민간플랫폼의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될 텐데 왜 API 구축비용을 국가가 다 대지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까지 찾아오시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국민들을 편리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전히 수혜는 민간플랫폼의 수요 증가로 일어날 거고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네이트나 예전에 해킹당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정보가 다 어디로 유출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API에 연계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플랫폼은 민간플랫폼인데 이것을 왜 전액 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연계서비스한다는 겁니까?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편리해 하십니다. 접근이 상당히 좋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를 예매할 때 코레일앱 다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예매하지요? 지금 그것으로 다 하고 있는데 SRT하고 연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무엇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민간서비스하고 연계를 합니까?

네이버에서도 코레일 예약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네이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거의 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네이버의 여러 가지 트랜잭션(Transaction)을 높여 가지고 네이버의 수익이 더 많아지고, 국가가 API 구축비용을 들여서까지 네이버의 편익을 높여 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네이버로부터 국가는 무엇을 받습니까?

특정 업체를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의 누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의 누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보안장치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감액 의견을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소위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예결위원들이 함께 감액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 게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예결소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저도 올해 2022년 결산에 참여를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물론 열심히 검토하셔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또 예결위에서 새롭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놓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고 정부부처에서도 제도개선이든 뭐든 수용을 하셔 가지고 결산이 아주 잘 진행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24년 예산도 올해 결산이라든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도 허영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예컨대 민원이라든가 공적 서류에 대해서는 정부24라는 것을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원스톱서비스를 받고 또 법령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가요, 거기 가서 법령을 찾아보거나 다 하게 되는데 지금 포털에다가 검색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포털에다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비용만 추가된 데다가, 아까 보니까 매년 관리비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다음에 포털 메인화면 어디에 뜨는 겁니까? 배너 광고처럼 뜨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도 허영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예컨대 민원이라든가 공적 서류에 대해서는 정부24라는 것을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원스톱서비스를 받고 또 법령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가요, 거기 가서 법령을 찾아보거나 다 하게 되는데 지금 포털에다가 검색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포털에다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비용만 추가된 데다가, 아까 보니까 매년 관리비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다음에 포털 메인화면 어디에 뜨는 겁니까? 배너 광고처럼 뜨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국립수목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가 국립수목원에 가고 싶으면 국립수목원 항목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뜨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립수목원을 가거나 아니면 정부 포털을 좀 더 단단하게,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서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포털은 그야말로 검색기능만 하게 하고 실제 정부24라든가 국가법령센터라든가 해당 거기 가서 그 자료를 검색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혹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한 10개 정도 사안에 대해서만 먼저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것은 어떠세요?
혹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한 10개 정도 사안에 대해서만 먼저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것은 어떠세요?

현재 22년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국립수목원 같은 것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예약하고 있는 거의 50% 가까이가 민간 앱을 통해서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최근에 되고 있어서 평가 같은 것은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정부가 절대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게 어차피 간사 간 합의사항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냥 넘어갈지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는 행안부 나름대로 입장을 잘 정리를 하고 다음 심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다음.

2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전환완료 정보시스템 290개에 대한 연간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실제 전환 시점과 달리 12개월분을 일괄 편성하여 실제 소요에 맞추어 18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앙행정기관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전환완료 정보시스템 290개에 대한 연간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실제 전환 시점과 달리 12개월분을 일괄 편성하여 실제 소요에 맞추어 18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예,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용한답니다.
그러면 예결위안으로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예결위안으로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쪽, 3번입니다.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입니다.
별도 기술 개발보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시범사업 중인 민간기술 등을 도입․활용하는 것이 사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감안하여 10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입니다.
별도 기술 개발보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시범사업 중인 민간기술 등을 도입․활용하는 것이 사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감안하여 10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미리……
이게 미리……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하려고 하지요?

미리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 전에도 없었지요, 이런 일이?

예.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계기로 더 안전하려면, 사실로는 민간기업들에 이런 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정부에서 사업비를 해 가지고 공동연구과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국민들한테 형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군집해 있는 걸 어떻게 분산시키고 하는 것은 민간한테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사실로는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안대로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더 안전하려면, 사실로는 민간기업들에 이런 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정부에서 사업비를 해 가지고 공동연구과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국민들한테 형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군집해 있는 걸 어떻게 분산시키고 하는 것은 민간한테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사실로는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안대로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의견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현재의 기술은 CCTV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하는 피플 카운팅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축제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일 것인지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업으로 R&D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기술이 마침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런 기술개발이 이미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를 활용한 사람 숫자, 현재 있는 게 사람 숫자를 세는 건 가능합니다만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와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행안부랑 같이 협업으로 하신다 이거지요?

예, 같이 R&D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당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21대 국회 이렇게 죽 과정을 보면서 많은 재해를 봤습니다, 국토부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아쉬운 것은 최근에 그런 대형 재난․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와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그저 문제가 터지면 그 결과만 가지고서 분노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족하다, 더 대 주자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에, 우리가 그 핼러윈 참사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걸 아마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정말 용서 못 할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한정된 재원을 더 투입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설계해 온 재해․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우리 국회 엄청나게 공격받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 고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짠 것 아닙니까? 또 한정된 재원을 아껴 쓰려고 아마 설계를 굉장히 나름대로 꼼꼼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라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쉬운 것은 최근에 그런 대형 재난․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와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그저 문제가 터지면 그 결과만 가지고서 분노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족하다, 더 대 주자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에, 우리가 그 핼러윈 참사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걸 아마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정말 용서 못 할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한정된 재원을 더 투입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설계해 온 재해․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우리 국회 엄청나게 공격받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 고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짠 것 아닙니까? 또 한정된 재원을 아껴 쓰려고 아마 설계를 굉장히 나름대로 꼼꼼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라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
군중밀집 사고를 예방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냐 지금 이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AI 군중안전 솔루션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완료해서 실용화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AI 군중안전 솔루션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완료해서 실용화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카운팅이라는 것도 기술개발이 작년에 완료가 됐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다중밀집 위험평가라는 것 시뮬레이션 연구 완료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첨단기술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이라는 것 지금 시범운영 예정에 있고요. 경찰청은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이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클라우드카운팅이라는 게 현지에 있는 사람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이 사업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R&D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갑자기 행안부에서 기술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저희들을 좀 납득을 시켜 주셔야 이것하고 이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이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사고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것,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실용화된 것,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냥 또 한다니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이게 뭐가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시려면 저희가 납득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사고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것,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실용화된 것,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냥 또 한다니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이게 뭐가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시려면 저희가 납득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여당 쪽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 현황이 어떤지를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면 10억 4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1차 연도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입니까?
이제 시작을 하면 10억 4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1차 연도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입니까?

기술개발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행정안전부에 37억, 경찰청에 156억 해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시작을 해서, 기술은 한참 앞서가는데 이미 나와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걸 활용했을 경우에 이 정도 금액이 꼭 들어갈까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충분히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 시간 제한 없이, 숫자 제한 없이 발언 기회도 드리고 발언 기회를 안 드려도 발언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는 협조를 좀 하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시간을 함축해서 압축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비슷비슷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다음 심사 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입니다.
수석님,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다음 심사 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입니다.
수석님, 다음.

4번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1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1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요?

자료에 오기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삭감하게 되면 관련 시스템 유지 및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는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24년도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삭감하게 되면 관련 시스템 유지 및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는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오기가 뭐가 있다고요?

24년 안에 346억이 되어 있는 게 40억 7800입니다. 오기 맞습니다.
그렇겠지. 이관되면 340억이나 들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앞의 것은 뭐예요? 본예산은 뭐예요?

앞에는 43억 8200입니다.
그렇지. 400억짜리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얼른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정부 원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2쪽, 5번 지방세정보화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으시면 동의합니까?
없으시면 동의합니까?
아니오.
예, 조응천 위원님.
그런데 장 위원님 먼저 하셨잖아요?
예, 계속 저는 기회를 안 주셔서……
장동혁 위원님.
보면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소요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된 것이 어떤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세대 추진단이라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년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의 통합사업이 있고 또 재해복구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까지 이 추진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예산을 유지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차세대 추진단이라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년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의 통합사업이 있고 또 재해복구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까지 이 추진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예산을 유지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이 시스템 개통 예정이 내년 2월 1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2월 13일이면 1개월 반이 빠져요, 12개월 중에.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가정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10개월 반으로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액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 2월 중순에 개통이 됩니다만 기존에 있던 지방세시스템의 운영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1월 한 반 정도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 2월 중순에 개통이 됩니다만 기존에 있던 지방세시스템의 운영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1월 한 반 정도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차관님, 지금 구시스템으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은 다 있으니까 1년 치, 12개월이 계상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을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해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6번 경찰국 기본경비와 7번 경찰국 기본경비(총액), 두 가지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상의 조직이므로 기본경비 9700만 원 감액, 100만 원 감액,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번 경찰국 기본경비와 7번 경찰국 기본경비(총액), 두 가지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상의 조직이므로 기본경비 9700만 원 감액, 100만 원 감액,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요?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고 조직입니다. 또 작년에도 충분히 논의하셨던 사안입니다. 그 점 반영하셔서 원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위원장님.
장동혁 위원님.
경찰국 문제가 작년부터 법사위의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행안위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처럼 계속 의견이 갈릴 것 같아서요.
이 두 사업 모두 보류했다가 간사님들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님께 넘기더라도,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들은 하시되 최종적으로는 보류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보류했다가 간사님들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님께 넘기더라도,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들은 하시되 최종적으로는 보류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안건에 ‘법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상의 조직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률적으로 다 검토돼서 합법적인 조직으로 된 거니까……
그러면 또 이야기한다……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기록만 남기고 보류로 가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8번 대통령기록관 기본경비(총액) 사업과 9번 대통령기록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7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7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요?

올해는 집행률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기본경비는 인건비이고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원안 유지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원안 유지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은 174쪽입니다.
10번부터 20번까지 11개의 사업이고요. 동 사업들은 전부 행정안전부 각 실국 조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들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증액분의 2배에 해당하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번부터 20번까지 11개의 사업이고요. 동 사업들은 전부 행정안전부 각 실국 조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들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증액분의 2배에 해당하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요?

원활한 기관운영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쪽에서 따지는 것보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1번 지자체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BEXCO 개최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료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개최 전례에 비추어 시․도청 개최가 가능하고 협력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므로 23년 예산액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BEXCO 개최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료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개최 전례에 비추어 시․도청 개최가 가능하고 협력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므로 23년 예산액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은요?

감액만 우선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은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은 상임위안대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는 거고.?
정부 측 의견이 상임위안입니까?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허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나 마찬가지고 이건 별도로 컨벤션이나 이런 센터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광역시․도청에서 개최하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취지도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지금 상임위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모두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안위 의결을 제기했던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처럼 그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된 내용이어서 차라리 그냥 보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쟁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류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BEXCO나 이런 데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시도 돌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꾸만 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회의의 본질은 없어지고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안대로 가는 게 좋지만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76쪽, 22번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SGL(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고위급 회담이 격년제로 개최되어 2024년에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한대사관 관계자 교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SGL(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고위급 회담이 격년제로 개최되어 2024년에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한대사관 관계자 교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요?

3억 27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요. 2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이 2건하고 이런 것은 의결이 됐답니다, 소위에서. 소위에서 의결이 돼서 올라왔는데 전체회의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된 입장인데 소위에서는 합의가 된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은 좀 양보를 해야 빨리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새마을 이걸 계속 한번 따져 보면 끝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은 지금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행안위가 상임위 소위에서 한 걸 이야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위에서도 찬성을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소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걸 받아 주셔야지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다시 또 예산 늘리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은 지금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행안위가 상임위 소위에서 한 걸 이야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위에서도 찬성을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소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걸 받아 주셔야지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다시 또 예산 늘리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달곤 위원님.
차관님, 지금 질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소위에서 어떻게……

소위에서 3억 2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실제로 이것 운영을 위해서는 원안 정도 유지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정부 측에서도 합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합의는 하셨고요.
정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의견 낼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사실 제가 가까이에서 몇 년 동안 봤는데 이 SGL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에 있던 어느 교수가 들어가서 새마을 보조를 받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는 모임입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 후진국에서 막 와서 회의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나 남미에서 오는 분들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써 가지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뭐 그렇게 기여할 것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면, 말하자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해외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 후진국에서 막 와서 회의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나 남미에서 오는 분들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써 가지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뭐 그렇게 기여할 것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면, 말하자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해외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생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SGL 회원국 고위급 회담이 격년제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최되지 않는다,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내년에 집행이 안 될 건데 이걸 굳이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후년에 장관급이 열립니다만 내년에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전 세계 46개국입니다. 그분들하고 관련된 의제하고 또 발언 기회 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워낙 사실……
3억 2700이 이게 고위급 회담 예산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삭감된 것이 3억……
세목이 뭐예요? 고위급 회담 예산 아니에요?

SGL 회원국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런데 국장급인데 뭘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그 관련 고위급 회담 준비하는 회의라……
준비하고 고위급 회담 예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다시 정정드리면 장관급 회의가 있고요. 고위급이라고 해서 국장급 회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장급 회의입니다.
국장급을 고위급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안 열린다며?
25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열리잖아요.

25년에 장관급 회의 있고요.
안 열린다는데 뭘……
고위급을 초반기에 하면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 무슨 회의가 열린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요. 25년도에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국장급 회의를……
매년 열리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안 열린다는 건 뭐야?

장관급 회의가 2년마다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소위 자료에는 안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차관님은 또 국장급이 고위급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고위급이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만 믿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오케이 하기도 좀 머쓱한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좀 시켜 주세요. 격년제라고 하니까 좀 확인을 시켜 주세요.
확인을 해 가지고 열리는 게 맞으면, 우리 이달곤 위원님이 직접 경험도 하셨다니까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요.
확인을 해 가지고 열리는 게 맞으면, 우리 이달곤 위원님이 직접 경험도 하셨다니까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요.
저는 아프리카 의원외교 차원에 가서 새마을 운동하는 현장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요.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우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라든가 해외 진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셨지만 이것은 증액 대상이지 감액 대상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이……
이게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고위급 회담이든 뭐든 그러면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증액분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증액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류예요, 상임위안이에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3번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바른안전문화 국민운동 사업입니다.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전 국민 교육을 행안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에 효율성․전문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바른안전문화 국민운동 사업입니다.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전 국민 교육을 행안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에 효율성․전문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박재호 위원님.
제발 좀 이런 일을 안 하면 좋겠어요. 캠페인 이런 것에 예산을 쓰지 말고 오히려 교육에 쓰는 게 더 나아요, 학교 교육에. 우리가 무슨 사건 한번 나면 이런 것에 전부 다 새로운 뭘 만들어서 캠페인하겠다, 진짜 이런 것은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과거 독재 시절 때 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전액 우리 상임위안대로 예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장동혁 위원님.
저도 아까 SGL 같은 경우에는 개최된다고 하는데 개최되지 않는 걸 전제로 삭감을 했으니까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 2억 삭감은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고 그때 정부에서도 이게 삭감되는 건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안 유지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24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 사업입니다.
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사업 안에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안 추진 관련 법률 비용 1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전년 대비 증액분 7억 9300만 원 감액 의견,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2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법률 비용 2억 원 감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입니다.
강제동원 홍보 및 정보화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사업 안에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안 추진 관련 법률 비용 1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전년 대비 증액분 7억 9300만 원 감액 의견,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2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법률 비용 2억 원 감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입니다.
강제동원 홍보 및 정보화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 사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 및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유를 알지요?

예.
충분히 토론됐지요? 이것 하면 역사 논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정부가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지간하면 상임위안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다시 여야 간 논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장관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지 여기에서 또 하면 끊임없이…… 소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억……
그런데 올라온 걸 이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나는 못 받겠다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할 때 이야기를 하던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달곤 위원님.
제가 증액을 요구한 것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 보면, 산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부가 아직 이 재단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들 수집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있지요, 이게?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 보면, 산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부가 아직 이 재단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들 수집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있지요, 이게? 그렇지요?

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내가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위원님들 여러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골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사찰에 그 명단들이 다 있어요. 이걸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설을 조금 보강하고 리노베이션하는 데 돈을 좀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설을 조금 보강하고 리노베이션하는 데 돈을 좀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기 증액하는 건 인정하고요. 지금 감액하는 여기……
감액할 그 부분은 제가 또 이해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변제안에 대한 법률 비용 1억 원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좀 대립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감액 외의 다른 감액, 지원재단 전체에 대해 예결위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 것만 있다면 이것을 여기서 결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다른 감액도 있고 또 이달곤 위원님 말씀하신 증액 내용도 사실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보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간사님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님이 안 계신데요.
좋아요.
보류는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항목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항목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80페이지, 25번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사업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보조금 2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보조금 2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요?

지난해보다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대 여건에 맞는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시대 여건에 맞는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자총 회관 보강하는 사업이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것은,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행복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하려고 구현합니까? 제가 볼 때 제목도 그렇지만 자총이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알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의논이 돼서 이렇게 깎였으면 그냥 상임위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차관님은……

상임위에서는 삭감은 없었습니다.
상임위는 증액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상임위 증액이 있어서 상임위 표시돼 있고요, 상임위 감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감액은 없었다……

예.
상임위 증액은, 밑에 리모델링 그것은 충분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편향되고 이러면 가능하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얼마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증가분은.
이것은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또 한국자유총연맹이 무슨 정치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그 자체가 당연한 건데, 그것을 색깔을 갖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던 거니까 그대로 정부안 살리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25번 항목 마지막이 아마 2억 5900인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의 노후 국유재산인데 대전지부 같아요. 거기 안전진단․리모델링을 위한 2억 5900만 원 증액인데 이게……
증액이잖아.
증액은 다음에 논의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께서는 자유총연맹이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삭제한 사례라든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치 편향적인 유튜브 운영자라든가 그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아직도 그것을 통해서 강사라든가 연계된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일단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고를 엄격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보조금은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의 1순위로 삼으셨는데 그런 것 없이 증액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감액 필요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은 아니고요,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지금 자총 총재가 강석호 의원이시지요?

예, 총재 강석호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 가지고 상당히 가깝고 동향 선배고 또 의정활동도, 상임위도 같이 하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총재되고 난 다음에 자총이 굉장히 용감무쌍해지고 TV의 시사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런 데 막 나오는 것 보니까 ‘아, 이분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큰 행사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마땅히 행안부가 혹은 국회가 경고는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큰 사고 납니다.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마땅히 행안부가 혹은 국회가 경고는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큰 사고 납니다.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이용호 위원님.
자총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리는 시각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2억이라고 하는 게 자총의 보조금 전액이거든요. 그렇지요? 내년 2024년에 2억이잖아요.
전액 아니에요.
또 있어? 항목.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원안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원안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동민 위원님.
웬만하면 이런 예산들 별로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자총과 중앙본부에 있는 자총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자총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띠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오히려 중앙본부가 그런 지역본부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을 갉아먹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명목의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제동을 걸어 주는 것이 자총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데 원활한 국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있는 자총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띠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오히려 중앙본부가 그런 지역본부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을 갉아먹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명목의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제동을 걸어 주는 것이 자총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데 원활한 국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 일만 늘었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 일만 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26번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제도 시행 전 정비돼야 할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축비 16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제도 시행 전 정비돼야 할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축비 16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법적으로는 내일모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예.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 차관이. 우리도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벌써 이야기가 됐고 법적 미비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지문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새로 포함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 여부 또 정보 유출도, 여러 가지 있었으면 이런 걸 어쨌든 행정부라는 입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빨리빨리 처신을 해서 국회의원님들 설득도 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것 예산부터 턱 올려 놓고 이러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정부가 볼 때는 이 국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뵈는 곳입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회 와서 법안 이런 이야기는 거진 안 하고 이게 무슨……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것은 삭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볼 때는 이 국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뵈는 곳입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회 와서 법안 이런 이야기는 거진 안 하고 이게 무슨……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것은 삭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기동민 위원님.
아니, 저쪽으로 한번 갑시다.
아니, 저쪽으로 한번 갑시다.
차관님, 이 법안 발의해서 지금 심사 경과가 어떻게 돼 있지요?

상반기에 정부안을 제출했고요. 수요일, 내일모레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논의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논의 시작한 것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행안위……
행안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예.
조응천 위원님.
제가 행안위 법안1소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압니다. 이것은 법안부터 하시고 하는 게 맞고 다음번에 논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제도개선과 관련 있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법안 통과 못 했지요.
그렇지요? 이거 근거 없지요? 이건 근거 마련하고 하시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하시든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제도 도입 취지가 필요하면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나중에 12월 달에 예산 끝나기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해도 지문 정보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정무위인데 개인정보위원회도 반대해요. 쉽지 않아요.
개보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용호 위원님.
올해 예산 254억을 해서 집행이 좀 됐어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스템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아니고요. 다른 신분증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아직은 법적인 거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바일 신분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보훈증, 재외국민증 등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 주민등록증을 안 하면 외국인들은 25년도부터 신분증이 도입되는데 우리 국내분들만 디지털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물론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곧 법안이 통과될 것이 예상되어져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곧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보류했다가 그 상황 지켜보고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요, 이거.
통과 안 되면 그때 가서 간사님들께서……
기동민 위원님.
이런 정도의 법안이면 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았겠어요. 금방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법안에 클레임이 걸린 건데 그런 확정되지도 않은 걸 세상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행들이 정착이 되면 국회가 뭐 하러 존재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류입니까, 삭감입니까?
삭감.
보류했다가 지켜보시지요.
근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류해요, 삭감하셔야지. 근거가 없는데……
투표할까요?

어차피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느냐 나중에 삭감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관님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고.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법안 안 되면 날리면 되지요.
보류했다가 그게 안 되면 간사님이 삭감하시는 걸로.
송언석 간사님의 간절한 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쪽, 동일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디지털원패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미 민간 ID 활용으로 Any-ID 서비스 확산에 따른 체감 편의성이 크지 않고 보안성 약화,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민간 ID 활용으로 Any-ID 서비스 확산에 따른 체감 편의성이 크지 않고 보안성 약화,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로그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또 이거 설명하면 긴데 그냥 이것도 보류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합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합니다.
다음.

27번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범정부 위험분석․발굴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총 20~30개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행정안전부의 기존 안전점검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하고 사업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공동연구에 따른 효과성 제약 우려가 있으므로 권역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후 확산할 수 있도록 16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범정부 위험분석․발굴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총 20~30개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행정안전부의 기존 안전점검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하고 사업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공동연구에 따른 효과성 제약 우려가 있으므로 권역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후 확산할 수 있도록 16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사업 축소하고 시행해 본 후에, 타 기관과 공동 추진하고 이런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긴축재정이니까 이런 것은 좀 깎아도 안 되겠습니까? 차관님, 맨날 원안대로 다 하자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보류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송석준 위원님, 손 들고 하세요.
예.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최대한 우리가, 특히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렇게 예산 설계를 해 갖고 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대승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지요.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최대한 우리가, 특히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렇게 예산 설계를 해 갖고 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대승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님.
저는 권역별로나 지자체별로 이렇게 안전 위험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이미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을 개선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265개 지자체나 권역별로 이미 위험 사례들이 다 차고 넘칩니다, 사실. 그 개선 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예산을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265개 지자체나 권역별로 이미 위험 사례들이 다 차고 넘칩니다, 사실. 그 개선 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예산을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올해 각종 재난 사고, 사망 사고가 지자체나 정부가 관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던 것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 권역별로 거기에 맞게 다시 위험 요소를 재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범 적용에서는 지자체의 1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10% 정도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문제가 안 됐던 지역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 적용에서는 지자체의 1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10% 정도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문제가 안 됐던 지역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주 정말 강력한 재난 사고 같은 경우가 과거 전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당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말 저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고가 다 그랬거든요. 과거에 전형적으로 있던 반복되는 패턴도 일부, 예를 들면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그렇지만, 최근에 핼러윈 압사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그렇고 작년의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유형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데 우리 망설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고가 다 그랬거든요. 과거에 전형적으로 있던 반복되는 패턴도 일부, 예를 들면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그렇지만, 최근에 핼러윈 압사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그렇고 작년의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유형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데 우리 망설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아까 유사한 사업하고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한꺼번에 너무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다는 것은, 그것은 차관님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규모 차가 많이 크지요.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을, 이런 위험 이슈 분석 같은 것을 그동안에 안 하고 그냥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같은 곳에 유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지방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종 국책연구원에서도 죽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기반 차세대안전신고 및 위험징후분석 서비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유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지자체별로 재정이나 인력의 격차도, 현실적 제약도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해서 기존의 안전진단 및 위험발굴 사업과의 차별성 또 공동 추진에 따른 효과성,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겠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이 받쳐 주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벌일 일은 아니다, 조금 현실에 맞춰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유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지자체별로 재정이나 인력의 격차도, 현실적 제약도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해서 기존의 안전진단 및 위험발굴 사업과의 차별성 또 공동 추진에 따른 효과성,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겠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이 받쳐 주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벌일 일은 아니다, 조금 현실에 맞춰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 올립니다.
부처 의견은 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 단위의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현장에서는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의 고민이 정부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액할 의사는 없고?

자치단체의 10%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행안부차관님, 감액 이야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라고 뭐 지침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면 왜 이렇게…… 이 뒤 페이지만 해도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 767억 증액, 재난안전 기술개발 211억 증액 이런 게 즐비하게 있는데 16억 25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아예 제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 정도도 판단과……
국회랑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됩니까?
국회랑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증액도 다 본인 뜻대로 본인들 생각대로 상임위 의견대로 해 달라고 올 겁니까?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껏. 차관 정도 되신 분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면 ‘저희들도 이런 걸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 받은 게 아니라면, 지침을 줬다면 그건 또 따로 따질 문제고 지침 받은 게 아니라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잠깐만요. 하실 만큼 다 하셨으니까 송 위원님 양해하시고, 결정을 합시다.
감액할 의사가 없다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감액할 의사가 없다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213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세출사업에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 중복 우려가 있고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편성되어 사업 수요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세출사업에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 중복 우려가 있고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편성되어 사업 수요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요?

송구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이 아무것도 동의가 안 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것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행안부가 가져가겠다는 거와 거의 비슷한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동안 국토부의 도시재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행안부로 가져가겠다라는 취지 정도,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행안부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농림부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에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내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중에서 어촌 지역 공간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촌별 빈집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국토부 그다음에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할 지역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런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행안부도 똑같은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50억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행안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부서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농림부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에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내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중에서 어촌 지역 공간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촌별 빈집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국토부 그다음에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할 지역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런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행안부도 똑같은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50억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행안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부서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기재부가 이런 거라든지 사업을 했던 것 다 알고 있던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것 미리 정리를 안 하시고 올리지요? 어떤 내역이든 다 알고 있고, 기재부가 대한민국 곳간을 지키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안 했습니까?

고민이 있는데요.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빈집 문제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구역별로 다 어떤 구역을 정해서 농림부나 국토부가 하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 자기들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자체와 가장 가까운 중앙부처로서 산재해 있는 빈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인구소멸이 진행되면서 그런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자체와 가장 가까운 중앙부처로서 산재해 있는 빈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인구소멸이 진행되면서 그런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기재부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것 저쪽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기재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국가 예산을 지키려면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빈집 문제가 사회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는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 삭감하지요, 상임위에서도 논의됐으니까.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상임위 의결은 아닙니다.

상임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안 됐지요?

수요조사는 농림부, 국토부를 통해서 받았고요 현장에 한 채 있는, 두 채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조사 안 하셨다고 들었고, 이것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진행하면, 만약에 예산 태워서 하면 내년 10월, 11월 달이나 지자체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할 텐데 그러면 2개월 만에 성과 낼 수 있습니까? 국회의 지적사항을 그렇게 방어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지금 20개 시군에 2억 5000씩 50억 원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자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하겠다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가 굉장히 단위가 크거든요. 100억, 수십억 이런데 2억 5000 갖다가 어디다가 붙이겠다는 것인지 잘……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시 빈집을 할 것인지 사업의 내용이 사실은 확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부처의 사업은 일단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구역 안에 빈집이 열 채 이상 있다든지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이나 도시 지역에 보면 빈집이 한 채 또는 두 채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치안의 문제, 재난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들을 치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재돼 있는 빈집들을 치우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한 50%가, 빈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고 논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다 내용 알아요. 사실은 다 지역구의 상황을 잘 알고 이건 농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도시, 서울 중심도 빈집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2억 5000씩 해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 번 더 안을 고민해 보시고 우리 간사들께 넘겨서 조정하시지요.
보류해서 간사들이 논의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차관님, 왜 행안부가 빈집 정비 및 지원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왜 행안부가 빈집 지원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다른 사업 하자고 하면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행안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요. 왜 하는지도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거 아끼라고 이런 심의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차관님, 왜 행안부가 빈집 정비 및 지원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왜 행안부가 빈집 지원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다른 사업 하자고 하면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행안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요. 왜 하는지도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거 아끼라고 이런 심의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하시지요.
저는 진짜 이 사업이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라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근거가 빈약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쪽입니다.
2번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컨설팅이 필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컨설팅이 필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상임위 수용입니까?
상임위 수용입니까?
빨리 넘어가세요.

이상으로 행안부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남화영입니다.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71페이지입니다.
소방청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은 없고 증액만 10건 있습니다.
소방청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은 없고 증액만 10건 있습니다.
부처 측 의견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화위운영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진실규명 조사 사업은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 진실규명 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유해발굴 사업 수행이 지연되어 2023년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해 보임에 따라 한시적인 위원회 활동기간 고려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므로 15억 원이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화위운영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진실규명 조사 사업은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 진실규명 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유해발굴 사업 수행이 지연되어 2023년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해 보임에 따라 한시적인 위원회 활동기간 고려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므로 15억 원이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의견은 감액에 대해서 행정위안과 같이 증액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검체수집 용역과 문제가 되는 유전자검사 용역은 발굴 유해하고 생존 유전자 간에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희생자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직계 유족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 가지고 생존하시는 동안에 유전자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이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조속히 마무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검체수집 용역과 문제가 되는 유전자검사 용역은 발굴 유해하고 생존 유전자 간에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희생자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직계 유족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 가지고 생존하시는 동안에 유전자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이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조속히 마무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액을 물어봤는데……

행안위 원안대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액을 물어봤다고요.

유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유해발굴 사업이 많이 지연됐나 보지요?

매년 일정한 수량대로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많으신 순서대로 해 가지고 이 정도면 빨리 내년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요청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라는 제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된다고.

사무처장이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저희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고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교부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행정적인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전문담당자를 둬서 내년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저희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고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교부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행정적인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전문담당자를 둬서 내년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예산금액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4억 원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감액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남아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다가 교부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데 지역에서 제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동혁 위원님.
이게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면 예산편성했다가 이월하거나 불용이 되거나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한시적인 기구인데 예산편성 이만큼 다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냥 증액으로만 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제기된 이 감액 의견, 특히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설명자료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결위에 설명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조금 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앞으로 남아 있는 유해발굴 지역이나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이 정도 예산이면 조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해발굴 지역이 몇 곳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지자체 하고 직접 하고 두 가지 추진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추진체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한시적 위원회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영속성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안위에 그것이 넘어가서 행안위에서 그것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도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유해발굴 사업으로는 전국 7개소에서―전국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교부사업으로는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건 유형별로 저희가 분배해서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해발굴 사업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방금 말씀드린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올해 진행되었던 유해발굴 사업 중에서……
현재 23년도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유해발굴 사업으로는 전국 7개소에서―전국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교부사업으로는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건 유형별로 저희가 분배해서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해발굴 사업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방금 말씀드린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올해 진행되었던 유해발굴 사업 중에서……
짧게 해 주세요.

아산지역에서 온전한 유해가 발굴되어서 지금 검체수집 및 유전자 감식이 진행 중이고요. 그 후속작업으로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체수집하고 유전자 감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해가 발굴이 되면 유해에서 검체를 수집해서 유전자 감식을 하는 게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신원확인 작업인 것인데요.
그래서 검체수집과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전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유해를 3300건 이상 그리고 유족의 검체 3700건 이상을 유전자 감식해야 되는 소요가 있는데 현재 15억으로 증액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중에서 내년에 약 790건, 그러니까 유해는 한 790건, 유족의 유전자 감식은 한 490건 정도여서 전체 최종 수요에서 한 20%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라도 부족하지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0%도 안 되어서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체수집과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전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유해를 3300건 이상 그리고 유족의 검체 3700건 이상을 유전자 감식해야 되는 소요가 있는데 현재 15억으로 증액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중에서 내년에 약 790건, 그러니까 유해는 한 790건, 유족의 유전자 감식은 한 490건 정도여서 전체 최종 수요에서 한 20%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라도 부족하지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0%도 안 되어서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강훈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다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 지역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셔서…… 유해발굴이라는 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날 유해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100구가 될 수도 있고 200구가 될 수도 있고 300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발굴돼서 가고 있는데 이걸 줄이자는 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얼마만큼 발굴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줄이자는 건 그건 뭐 일이 없을 때는 맞는데, 아산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올해 4월인가 5월에 그렇게 발굴이 갑자기 됐습니다. 땅을 파면 유해가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디서 돈을 갖고 올 거냐, 한동안 4․3에서 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또 4․3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액은 적절하지 않고 증액 문제는 또 우리가 별도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이자는 건 그건 뭐 일이 없을 때는 맞는데, 아산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올해 4월인가 5월에 그렇게 발굴이 갑자기 됐습니다. 땅을 파면 유해가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디서 돈을 갖고 올 거냐, 한동안 4․3에서 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또 4․3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액은 적절하지 않고 증액 문제는 또 우리가 별도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 유지합시다.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좀 써야 돼. 일본에 가도 수두룩한 거야,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내년 5월 달이 임기 만료입니까?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입니까?

연장이 안 되면 내년 5월 맞습니다.
내년 5월에 끝납니까?

상임위원 연장이 1년 가능한데 아직은 미결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안 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일단 조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책정이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나면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존속기한 만료되기 전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 정리를, 조사를 어떻든 마무리를 하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26일이 조사기간 만료일이고 그 후 6개월 동안 최종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거지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유해발굴 사업과 유전자 감식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90쪽, 2번 진화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의 50%인 예산 1억 8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의 50%인 예산 1억 8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저희 위원회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아시다시피 관서업무추진비는 민원인이라든지 유관기관, 언론인, 직원간담회 등 관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고 직책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격려라든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이라든지 이런 직책 수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감액이 될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의 비용도 전부 다 같이 감액될 가능성이 직간접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아시다시피 관서업무추진비는 민원인이라든지 유관기관, 언론인, 직원간담회 등 관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고 직책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격려라든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이라든지 이런 직책 수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감액이 될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의 비용도 전부 다 같이 감액될 가능성이 직간접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기획조정관 박용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78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과 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1번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입니다.
신규로 도입된 청년세대 장기국외훈련 과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과정 관련 예산 23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입니다.
신규로 도입된 청년세대 장기국외훈련 과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과정 관련 예산 23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국외훈련 예산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혁신처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달곤 위원님.
이 감액 사유를 보면 조기퇴직 하는 사람이 생기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고 나서 고연령 채용 대상자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것 젊은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더 젊은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판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과정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좀 인원수가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축됐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 공직 내부의 현상을 보면 5년 내 조기 퇴직자들이 지난 18년 5000명에서 작년에 1만 3000명까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9급 1호봉 공무원들 연봉이 28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직문화 혁신, 근무 혁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공직 내부의 현상을 보면 5년 내 조기 퇴직자들이 지난 18년 5000명에서 작년에 1만 3000명까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9급 1호봉 공무원들 연봉이 28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직문화 혁신, 근무 혁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꼰대문화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야.
꼰대문화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야.
송석준 위원님 그다음 김승원 위원님 하세요.
저도 지난번에 국감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최악입니다, 요즘. 정말 연금 제도도 옛날보다 많이 불리하게 변경이 됐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는 많아지는데 뭔가 신바람이 날 만한 유인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텐데 정말 공직사회 사기 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의 해외 국외훈련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과거에 있던 게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텐데 정말 공직사회 사기 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의 해외 국외훈련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과거에 있던 게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줄어들었던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 더 기회를 많이 줘서 공직자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 공직사회에도 활력이 돕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고 이런 좋은 기회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원안 이상으로 늘려 줬으면 하는데 최소한 원안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고 이런 좋은 기회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원안 이상으로 늘려 줬으면 하는데 최소한 원안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4억으로 단기 25명, 장기 30명 보내신다는 거고……

예.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국회에 별도 예산심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민원인의 어떤 것도 있고……

민원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낮은 보수……
또 보수 그다음에……

조직문화, 이 세 가지……
공무원으로서 주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BOQ도 적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일반직공무원 대상이니까 15만 명 정도고요 그중에서……
15만 명 중에……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 또 저희가 이번에 321명인데 30명을 증원시켜서 351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 갑질 관련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마음건강센터라든지 공무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선발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선발이 되면 그 평가가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고가에 반영이 되거나 그런다면 공무원들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아니, 고가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요.
현장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연수다 보니까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학원을 다닌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한테는 메리트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요즘은 7급․9급 공채자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저희가 350명 정도 선발을 하면 한 57%가 5급 공채 행정고시나 기술고시고요, 나머지 43%가 7․9급 공채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가는 거라고요?

급수로는 9급부터 4급이고요. 교사나 특정직, 지방공무원 빼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약 12만~13만 명 됩니다.
12만~13만 명 중에……

351명.
아니, 예산상 25명하고 30명으로 돼 있는데……

아니요, 증액분이 그렇고요. 그것 말고……
증액분이 350명?

올해 321명을 선발했습니다. 내년도에 351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1% 이내, 몇 %……

1% 조금 넘는 수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걱정은 되는데 질의는 마치고요.
조응천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 한 지가 벌써, 1977년부터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외훈련인데 이게 학위 과정입니까, 안 그러면……

학위 과정하고 직무 과정……
직무 과정?

학위 과정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해외 연구소 같은 데 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4급에서 9급까지요?

예,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 학위를 못 따면 저희가 학자금 일부를 회수합니다.
주로 훈련 국가는 어느 쪽이에요?

주로 영어권이 많습니다, 영어권.
영어권만 합니까, 안 그러면 비영어권도 있어요?

아닙니다. 중국어나 일어, 동남아, 남미 이런 데 다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장․단기 국외훈련을 내세움으로써, 이것을 당근책으로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먼저 제가 생각한 것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이가 과거만큼 따라 주지 못하고 거기다 공무원연금이 또 못 받쳐 주고요. 또 세 번째는 전문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요. 네 번째는 윗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다 뒤로 떠밀기 때문에 하급자 위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공직문화가 지금 만연돼 있지요. 그래서 1~2년 이렇게 해외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인정감을 부여하고 조직 내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요인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나 혹은 사회를 위해서 봉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함으로써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유인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페이가 과거만큼 따라 주지 못하고 거기다 공무원연금이 또 못 받쳐 주고요. 또 세 번째는 전문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요. 네 번째는 윗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다 뒤로 떠밀기 때문에 하급자 위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공직문화가 지금 만연돼 있지요. 그래서 1~2년 이렇게 해외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인정감을 부여하고 조직 내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요인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나 혹은 사회를 위해서 봉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함으로써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유인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 내부에서 가장 메리트가 큰 것으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공무원들을 좀 더 재직하게 하고 저희가 유인하는 데 상당히 최고의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이 좀 개진된 것 같으니까 송언석 간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처장님!

예.
지금 이걸 조기퇴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년 내의 퇴직자가 대폭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5년 내의 조기퇴직자가 많은데 신규공무원들 조기퇴직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재직하면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고요.
3년 이내?

3년 이상.
그러니까 조금만 근무하더라도 일단 먼저 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더 근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3년 내의 퇴직자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5년 미만이기 때문에 4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18년에 5670이고 작년도에 1만 3000명,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직……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게 뭐냐 하면요 우수한 인재를 공직사회에다 영입을 하겠다, 유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유인책과……
유인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어디 한 곳에 정착해 가지고 평생직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옛날만큼 없는 게 지금 세대의 기본 생각이에요.

예, 그게 MZ세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뿐만이 아니라 여기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 있지만 당도 그렇고 다른 사기업도 그렇고 보편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유인을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저는 이 부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된다 하는 그 첫 번째 말씀……

저희가 인력……
답변할 필요 없어요. 좀 들어 보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고연령 신규채용자는 제외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고연령 신규채용자는 제외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39세……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차별을, 차등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헌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기회를 안 준다라고 하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대개 공무원들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박사과정 들어가는 것 자체를 최근에는 금기시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석사과정으로 들어갔다가 박사과정으로 트랜스퍼(transfer)하든지 아니면 박사과정으로 바로 통합 과정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도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박사과정을 가 가지고 2년은 커리어를 하고 2년은 또 휴직을 하든지 다른 상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박사과정을 가 가지고 2년은 커리어를 하고 2년은 또 휴직을 하든지 다른 상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강훈식 간사님.
저도 송언석 간사님하고 생각은 비슷한데요.
결론은 안 그래요?
아니요, 결론도 따져 볼 게 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확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이상해요.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자꾸 토론을 하려고 그래, 저랑. 방송에서 나와요, 그냥 TV 토론하고.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국가 돈을 쓰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 15명인데요 20만 정도의 대표들 정도 되시거든요. 한 300만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한테 예의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건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민이, 410억에서 430억으로 이렇게 늘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안 나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갔다 와서 돈도 두 배로 내야 되잖아요, 그 이수 기간 일정 기간 안 하면. 그것 내고 나오는 애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차관님,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할 때 보니까 법관의 연수 및 국제협력은 80억에서 60억으로 4분의 1을 날렸어요, 시작 자체가. 2023년에는 81억이었고요. 2024년에는 63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액 요구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법관들은 다 그만둬야지요, 이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형평성과 기준이 뭔지도 궁금해요. 여기는 아예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고 법관은 아예 감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 기준도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혁신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증액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감이 쉽지 않으므로 보류하고 간사 간 협의에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재부차관께서는 다른, 대법원에서 제안했던 법관의 연수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좀 주셔야 균형감 있게 하잖아요. 그쪽도 공무원인데 거기는 예산이 4분의 1 줄었는데 여기는 늘어서 오면 그걸 누가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 돈을 쓰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 15명인데요 20만 정도의 대표들 정도 되시거든요. 한 300만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한테 예의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건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민이, 410억에서 430억으로 이렇게 늘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안 나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갔다 와서 돈도 두 배로 내야 되잖아요, 그 이수 기간 일정 기간 안 하면. 그것 내고 나오는 애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차관님,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할 때 보니까 법관의 연수 및 국제협력은 80억에서 60억으로 4분의 1을 날렸어요, 시작 자체가. 2023년에는 81억이었고요. 2024년에는 63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액 요구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법관들은 다 그만둬야지요, 이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형평성과 기준이 뭔지도 궁금해요. 여기는 아예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고 법관은 아예 감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 기준도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혁신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증액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감이 쉽지 않으므로 보류하고 간사 간 협의에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재부차관께서는 다른, 대법원에서 제안했던 법관의 연수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좀 주셔야 균형감 있게 하잖아요. 그쪽도 공무원인데 거기는 예산이 4분의 1 줄었는데 여기는 늘어서 오면 그걸 누가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관 사업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81쪽에 기타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사업 운영이고요. 비목 변경입니다.
일반용역비에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사업 운영이고요. 비목 변경입니다.
일반용역비에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뭐예요?

저희도 검토하신 대로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비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재부는 어때요?

글쎄요, 보통 감액 심의할 때는 비목 조정은 하지 않으시는데요.

했어요.

언제요? 이번에요?

아니요, 항상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기타특이사항은 항상 했습니다.
안 하신다고? 뭐예요? 의견이 뭐예요?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아니, 기재부.

이게 일반용역비를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꾼다는 건지……

지금 이게 공무원연금……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가능하면 마스크 벗고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산 끝날 때까지는 건강을 지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건강은 중요합니다. 지금 한 달째……
그러면 상임위․예결위안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임위․예결위안대로 유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예결위안대로 유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규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5건입니다.
첫 번째,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선거관리일반입니다.
동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연구용역 예산 12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82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5건입니다.
첫 번째,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선거관리일반입니다.
동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연구용역 예산 12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안대로 수용?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신 경찰청에 대한 심사입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신 경찰청에 대한 심사입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기획조정관 황창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40페이지, 경찰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7건, 감․증액사업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경무인사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청년인턴 사업이고요. 8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경무인사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채용․관리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청년인턴 사업이고요. 8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저희 청년인턴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8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30세대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또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인턴 채용에 대해서 감액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억지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청년이라는 것은 입직이 한 이삼 년 늦어지면 거의 인생을 망치거든요. 그러면 취업이 안 됩니다, 후진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나라는 중간에 입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질서라든지 이런 데 좋은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시다면 감액의 반 정도라도 살려서 청에서 인턴 사업을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질서라든지 이런 데 좋은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시다면 감액의 반 정도라도 살려서 청에서 인턴 사업을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당 측,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인턴 뽑는 거 좋습니다. 청년들 뽑는 거 좋고 한데, 올해 실적이 목표 대비 70%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7.8억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연내 집행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이것 3개월짜리입니까?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 채용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수사를 합니까, 경비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고요.
주로 단순 사무나 행정보조 그런 거지요?

본청 같은 경우는 정책 보조, 시․도청,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 행정보조 그다음에 지구대․파출소는 민원 응대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드렛일 같은 건데 경찰 인턴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좀 비슷하게는 배워야 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 인턴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류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 본청이나 시․도청, 경찰서에서는 행정업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좋겠는데 커뮤니티에 후기 올라온 거 보면 청년인턴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이거 갔다가 청소나 실컷 하고 왔다, 서류 정리나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하면서 청년들도 인턴으로 들어가 가지고 경찰에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방향도 잡고 보람도 느끼고 또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인턴도 일부 있었겠지만 제가 겪어 본 얘기들은 경찰의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보고 본인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바로미터가 됐다 이런 인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제가 야당이니까 조금 안 그런 쪽만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경찰 본연의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한 거 아니냐,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동혁 위원님.
법제처 할 때, 29페이지 3번 항에서 청년인턴 항목은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들을 함께 보기로 해서 보류했습니다. 이 건도 그것에 맞춰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청장님, 지금 200명 하고 있지요?

예.
10명 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인원은 210명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2023년에는 200명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런데 어쨌든 집행률이 70%인데, 갔다 온 후기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이라고 앞 정권에도 이런 것 할 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회의감만 느끼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한 200명 하면서 지금 그런 안 좋은 후기가 안 올라올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청마다 다 다르지요. 본청은 그래도 좀 괜찮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청마다 다 다르지요. 본청은 그래도 좀 괜찮게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지방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안을 했으면 그것은 또 인정을 좀 해 주고 가야지 이것 뭐든지 다 복원시켜 줘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정도는 상임위 의견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류합시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정도는 상임위 의견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류합시다.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쪽, 2번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집회시위 대응장비 사업 중 캡사이신 장비는 교육훈련 등 필요 최소한 용도 사용을 고려하여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집회시위 대응장비 사업 중 캡사이신 장비는 교육훈련 등 필요 최소한 용도 사용을 고려하여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임위안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3번 교통안전활동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요금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점유율 추이를 감안하여 2024년 예상 전송 우편물량의 90% 수준으로 우편료 산출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4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요금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점유율 추이를 감안하여 2024년 예상 전송 우편물량의 90% 수준으로 우편료 산출근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4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뀌는 추세를 감안해서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4번 경찰청 인건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계 간 증․감액 연계 사업이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41명 직제 반영에 따라 일반회계 내 경찰청 인건비 18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경찰병원 인건비에 증액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회계 간 증․감액 연계 사업이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41명 직제 반영에 따라 일반회계 내 경찰청 인건비 18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경찰병원 인건비에 증액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상임위 의결이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결위 지적사항인데 증․감액 연계니까 보류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증․감액 연계면 보류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이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결위 지적사항인데 증․감액 연계니까 보류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증․감액 연계면 보류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합니까?
잠깐만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예.
지금 ‘상임위안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안을 강조하지 마시고 여기 예결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상임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고요.
(「기재부차관님 의견 한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잡니다.
(「기재부차관님 의견 한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잡니다.

다른 증감과 다르게 조금 애매한데요.
(「보류해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해요」 하는 위원 있음)

242페이지, 5번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다루었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10억 92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다루었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10억 92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것 지난 이태원 이후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협업 연구개발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심사했던 행안부하고 같은 공동 사업이거든요. 그때 행안부 보류했듯이 이것도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것은 보류에 동의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서……
저한테 지적하지 마시고 저쪽에다 지적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핼러윈 참사가 정말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참사가 또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저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을 때 이미 민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정부에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건 CCTV 기반의 단순 데이터만 활용하는 반면에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통신이라든가 카드, 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것도 당장 현장의 상황만이 아니라 사전 또 사후 상황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갖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보류를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나중에는 예산을 충분히 좀 더 보태서라도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을 때 이미 민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정부에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건 CCTV 기반의 단순 데이터만 활용하는 반면에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통신이라든가 카드, 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것도 당장 현장의 상황만이 아니라 사전 또 사후 상황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갖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보류를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나중에는 예산을 충분히 좀 더 보태서라도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 위원님.

혹시 저도 이 부분에 한 말씀 잠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정된 경찰력을 운영하기 위한, 사실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실제 인파가 밀집되기 직전 또 밀집되는 단계 또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찰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정된 경찰력을 운영하기 위한, 사실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실제 인파가 밀집되기 직전 또 밀집되는 단계 또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찰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보류할 건데요.
청장님, 저는 이런 인식에 대한 걱정은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어 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난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청장님, 저는 이런 인식에 대한 걱정은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어 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난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인 지휘 책임부터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면 더 많이 해야지요, 반대로. 더는 못 합니까, 국가 예산에서 돈 10억이 뭐 큰돈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다 커버할 거냐, 이것도 또 확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다 커버할 거냐, 이것도 또 확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간사 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사 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6번 대국민 소통강화입니다.
남대문경찰서 디지털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한 예산 6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남대문경찰서 디지털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한 예산 6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남대문서 전광판은 서울 도심에 유일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치안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한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6억이지만 실제 이걸 해 주시면 이게 12년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1년에 5000 정도가 투자되는 건데 주변 비슷한 규모의 전광판 예산을 보면 작게는 1년에 한 25억, 크게 잡으면 한 50억까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치안정책 홍보 그리고 그런 용도로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위원님.
이 위원님.
야당에서 말씀 안 하시니까……
남대문경찰서에 있는 옥외전광판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안 관련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주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단이 있으면, 오히려 일반 민간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라도 이용해서 해야 될 입장이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매우 가성비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 정책 홍보에 치중되고 있다 이러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야가, 집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찰 정책 홍보를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것은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남대문경찰서에 있는 옥외전광판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안 관련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주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단이 있으면, 오히려 일반 민간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라도 이용해서 해야 될 입장이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매우 가성비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 정책 홍보에 치중되고 있다 이러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야가, 집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찰 정책 홍보를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것은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청장님, 2024년 예산안 18억 중에 전광판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6억입니다.
6억. 6억에는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체입니다.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요 그게 2011년도……
교체고.
그런데 저희 검토 자료를 보니까 정부 홍보는 문체부 주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에 있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또 실제로 정부 홍보 예산이 많더라, 경찰과는 관련 없는.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홍보량과 경찰 홍보량이 2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검토 자료를 보니까 정부 홍보는 문체부 주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에 있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또 실제로 정부 홍보 예산이 많더라, 경찰과는 관련 없는.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홍보량과 경찰 홍보량이 2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경찰 홍보가 62% 정도고요 나머지 정부 홍보가 한 38%……
그러면 내년에는 경찰 홍보 위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송출 시간이라든지 콘텐츠를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해서 주로 치안, 경찰 홍보 쪽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경찰 홍보에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높이 드신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입니다.
치안 시책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 청장님, 지금 치안 시책 홍보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책을 하시……
치안 시책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 청장님, 지금 치안 시책 홍보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책을 하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래 같으면 마약 같은 것 또 교통안전, 전세사기, 여러 가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치안 정책과 관련된……
그런데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이런 것은 검찰도 한다 그러고 국조실도 한다 그러고. 오히려 좀 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건폭 말씀하시면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이상동기범죄 나오면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특진 거시고, 마약 말씀하시면 또 마약으로 가고, 이때까지 대통령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셨는데 치안 시책이라는 것이 과연 독자적으로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것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까지 특진자를, 경찰은 계급조직이니까 어디다가 특진을 많이 거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요. 이때까지 특진 거신 것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독자적인 치안 시책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표하고요. 그렇다면 치안 시책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결국은 국정 홍보로 갈 수밖에 없고 국정 홍보라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을 굳이 대로변, 남대문이라고 해서 이걸 경찰 예산으로 넣는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그동안 경찰에서 너무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한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중심을 잡아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까지 특진자를, 경찰은 계급조직이니까 어디다가 특진을 많이 거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요. 이때까지 특진 거신 것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독자적인 치안 시책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표하고요. 그렇다면 치안 시책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결국은 국정 홍보로 갈 수밖에 없고 국정 홍보라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을 굳이 대로변, 남대문이라고 해서 이걸 경찰 예산으로 넣는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그동안 경찰에서 너무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한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중심을 잡아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 위원님.
송 위원님.
그런데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위험하다고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기로 하세요.
이게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민생 치안, 우리가 사실은 경찰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경찰 병력도 한계가 있고 경찰의 수단에 한계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다 못 주잖아요. 그런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치안 예방 효과를 줄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약이든 각종 범죄,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을 일일이 경찰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만나면서 홍보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과 인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콤팩트한 정보를 쉽게 홍보 요원들이 정말 잘 만든 그런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범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을 해 주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깎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콤팩트한 정보를 쉽게 홍보 요원들이 정말 잘 만든 그런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범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을 해 주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깎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사실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 홍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찰청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서가 하더라도 비슷한 예산 규모는 소요가 될 텐데 문제 제기하셨던 김승원 위원님께서 경찰 홍보 위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주셨으니까 김승원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정부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어요. 모두 욕심이 나지요. 각 부처의 홍보를 본인들의 매체와 본인들의 손을 거쳐서 나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거고, 한 부처에 모아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능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묻지 않으면.

행안위에서 이게 위원님들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 가지고, 감액이 제기됐다가 부대의견으로 치안 정책 홍보 쪽으로 활용해서 써라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면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냐 했을 때 코로나 때 저희가 전 부처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됐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보면 거기 경찰서에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 수리 불가거든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그러면 그게 너무 흉물로 붙어 있는데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냐 했을 때 코로나 때 저희가 전 부처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됐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보면 거기 경찰서에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 수리 불가거든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그러면 그게 너무 흉물로 붙어 있는데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지금 원안 의결하자는 말씀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의결입니다. 원안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의결입니다. 원안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음.

7번 대테러 위기상황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활동비 감액 내역입니다. 10억 2100만 원 감액과 2억 400만 원 감액안, 2개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 9번 사업의 중간에도 특수활동비 감액이 14억 6100과 2억 9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도 특수활동비 감액이 1억 2300과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활동비 감액 내역입니다. 10억 2100만 원 감액과 2억 400만 원 감액안, 2개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 9번 사업의 중간에도 특수활동비 감액이 14억 6100과 2억 9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도 특수활동비 감액이 1억 2300과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괄 하는 거야?
일괄해서 하시지요. 똑같은 겁니다,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전과 같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혹시 7번…… 대테러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위 소관이거든요. 이것 저희가 혹시……
(「보류했다가……」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류했다가……」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의 9번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119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의 10번 경찰유무선망 개선에도 역시 특정업무경비 2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119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의 10번 경찰유무선망 개선에도 역시 특정업무경비 2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247쪽,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표시되어 왔습니다. 기동순찰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축소되는 부서 운영비 절감이 필요하므로 8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증액은 52억 3700만 원이고요.
다음 페이지의 13번 사업 2억 4100만 원 감액도 이 사업하고 연계됐습니다.
말씀드리면 8억 3600하고 2억 4100을 감액하고 52억 3700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표시되어 왔습니다. 기동순찰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축소되는 부서 운영비 절감이 필요하므로 8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증액은 52억 3700만 원이고요.
다음 페이지의 13번 사업 2억 4100만 원 감액도 이 사업하고 연계됐습니다.
말씀드리면 8억 3600하고 2억 4100을 감액하고 52억 3700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없어지는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액하는 거고 신설되는 부서 위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증․감액 연계 관계로 보류하시자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14번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과학분석을 통한 정밀한 교통사고조사 사업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시 근무평정 가점 부여 또는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응시료 지원액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과학분석을 통한 정밀한 교통사고조사 사업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시 근무평정 가점 부여 또는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응시료 지원액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것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가점 부여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수당 지급은 다른 자격증 취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취지는 뭐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시료가 수십만 원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7만 7000원. 그렇지요? 혹은 4만 4000원. 응시료 지원해 주면 이것 공짜로 시험칠 수 있으니까 더 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만 그 돈만큼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수수료만큼을. 이게 교통 기능에서, 사실 업무 선호도나 이런 게 높지 않을 때 생겼던 제도고, 그래서 그것을 기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글쎄, 응시료 실비 지원해 주는 게 큰돈도 아닌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은 인정감 부여하고 근무평정 잘해 주고 또 진급에 있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가장 좋을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실제 이게 지금 인원이 어떻게 추계가 된 겁니까? 예산할 때 이 숫자 나온 게.

저희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응시한 인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적은 해에는 한 160명, 많을 때는 200명 정도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기준으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원이 오버가 될 경우에는 일부 선착순으로 예산 배정된 인원 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내고 하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응시자가 없을 때는 불용 처리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땠어요? 그게 예상, 예측이 좀 맞아 왔나요?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이 예산 범위하고 응시자가 거의 맞아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응시율이 예산 범위의 대략 50~6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선책이라고 그러면 그 응시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의 대략 한 50% 또는 60% 정도라도 인정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에 응시자들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209명, 160명 할 때 최종합격자가 대략 40%, 30% 정도.
높지 않네요, 이렇게 지원받고도.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교육 연수비 지원 이런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까?

예,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합격률이 높으면 지원의 효과가 확실히 나는 건데 시험 합격은 못 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우리 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시험 수수료 지원보다는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했을 때 형평성 있게 많은 경찰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추가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응시를 하려면 더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근무평정 가점 부여 또는 수당 지급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가점은 이미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 지급은, 이게 수당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매월 또는 이렇게 주는 것은 다른 비슷한 자격증하고 형평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는 건 이 자격증 말고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만 별도로 또 수당을 주는 것도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또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이것 말고.

제가 알기로 교통 쪽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부 원안대로 유지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0쪽, 15번 장비관리유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 사업입니다.
현재 총기 성능 기준 미달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능 검증 및 시범 운용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저위험권총 도입계획 및 물량을 재검토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 사업입니다.
현재 총기 성능 기준 미달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능 검증 및 시범 운용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저위험권총 도입계획 및 물량을 재검토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 저희는 감액보다는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애초에는 저위험권총을 전량 다 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 금년 안에 저위험권총의 안전성 검사까지를 다 마무리해서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900정 정도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위험권총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38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저희가 전체 총기를 한 5만여 종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70% 이상이 이미 20년 이상을 경과했고요, 그중에서도 한 7000여 정은 이미 40년이 넘은 권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유만 하고 있지 전혀 쓸 수 없는 총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1차 수단으로 38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이미 20년 넘은 권총은 무게나 크기에 있어서도 최근에 구입한 38하고는 다릅니다. 대략 무게가 한 200g 이상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쓸 수 없는 권총들이기 때문에 그 권총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신형 권총 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애초에는 저위험권총을 전량 다 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 금년 안에 저위험권총의 안전성 검사까지를 다 마무리해서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900정 정도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위험권총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38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저희가 전체 총기를 한 5만여 종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70% 이상이 이미 20년 이상을 경과했고요, 그중에서도 한 7000여 정은 이미 40년이 넘은 권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유만 하고 있지 전혀 쓸 수 없는 총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1차 수단으로 38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이미 20년 넘은 권총은 무게나 크기에 있어서도 최근에 구입한 38하고는 다릅니다. 대략 무게가 한 200g 이상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쓸 수 없는 권총들이기 때문에 그 권총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신형 권총 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곤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제가 사격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사격을 잘해 가지고 세계사격연맹에서 활동 중인데 권총 기술 같은 것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아주 소형인데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년 이상 된 게 70%라고 하는데 거의 못 쓰거든요, 무겁기도 하고 격발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현장장비 구입이니까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희 자료에는 성능검사를 했는데 15개 항목 중 4개 항목 기준 미달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저위험권총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자체검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 탄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가지라는 것이. 그것도 어찌 보면은 현장에서 물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 또는 사용하는 경찰관 모두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미스도 없이 완결을 기하고자 저희가 더 엄격한 검사를 하는 와중에 발견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총기의 문제가 아니고 탄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발회사에서도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자기들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장담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100%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총기의 문제가 아니고 탄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발회사에서도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자기들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장담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100%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 주신 자료 보니까 저위험권총 900정 구매하고 나머지는 38권총으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위험권총에 대해서는 좀 더 성능테스트에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900정을 구입해서, 저희가 900정을 구입하면 보통 그게 순찰차 1대당 아마 1대 정도,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순찰차 1대당 이 권총을 하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이후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추가 구입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달곤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당초 언론보도에는 저위험권총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한동안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저위험권총이 900정, 38이 한 몇 정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38이 7685정입니다.
7685. 그러면 저위험권총은 극히 소량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5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했는데 그중에 4개에서……
그러면 저위험권총으로 대체한다는 그 방침은 거의 철회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보류된 거다?

예, 24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저위험권총으로 대체하는 건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38을 올해 7600정 정도 해도 그 추진하는 것하고는 이게 상충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25년 또는 26년까지 저희가 한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25년, 26년 양 연도에 걸쳐서 전체 다 저위험권총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전체 3년으로 놓고 봤을 때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8을 7600여 정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저위험권총에 대해서 테스트 같은 게 다 끝나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저위험권총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8을 7600여 정 구입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70% 이상의 20년 이상 노후화된 권총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필요하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지금 현재 노후화된 그 권총만큼은 이 7600여 정으로 일단 교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하면 25년, 26년에는 저위험권총으로 전체를 다 구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직법 제10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3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행안위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도입하려는 테이저7 장비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저위험권총입니까?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도입하려는 테이저7 장비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저위험권총입니까?

아닙니다.
테이저는 그거지요?

테이저건입니다.
테이저건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오늘 안건 제일 마지막에 별도로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저위험권총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해장비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38권총 그다음에 테이저건이라고 그래서 미국 생산하는 한 4~5m 정도 거리에서 신체에 했을 때 전기가 오듯이 자극이 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38권총은 살상용이기 때문에 현장의 많은 경찰관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를 거의 열에 아홉은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사용 횟수라든지 이런 게 줄고요, 얼마 안 되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권총은 쏘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거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한 것이 저위험권총이라는 이름으로―이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국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 살상력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신체에 맞았을 때 한 6㎝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의 38이 구리, 납 이렇게 된 탄환이라고 그러면 저위험권총은 일종의 플라스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압은 가능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어떤 무기로써 활용도가 높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래서 16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38권총은 살상용이기 때문에 현장의 많은 경찰관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를 거의 열에 아홉은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사용 횟수라든지 이런 게 줄고요, 얼마 안 되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권총은 쏘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거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한 것이 저위험권총이라는 이름으로―이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국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 살상력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신체에 맞았을 때 한 6㎝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의 38이 구리, 납 이렇게 된 탄환이라고 그러면 저위험권총은 일종의 플라스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압은 가능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어떤 무기로써 활용도가 높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래서 16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경찰들이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체계로 전환할 거다, 38이 아니라……

예, 그렇지요.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8도 오래됐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요?

예, 그것도 폐기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역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총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경찰이 무장력들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과도하게 경찰력, 공권력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호하게 제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기가 갖는 위험성들에 대한 정착되어진 사회적 공통합의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선 현장에서 경찰분들이 느끼는 애환도 있고 공권력의 어떤 추상같은 무게와 존엄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도 저는 일정 호응하는 거지만 이것이 자꾸 살상무기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우리 사회를 분열적 요소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재고하냐면 예전부터 무기 관련해서 일정한 개발을 하고 양산단계에 왔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공권력의 활용이나 아니면 이용을, 사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사회적 토론도 저는 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테러부대, 장갑차 이런 게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게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그럴 정도인가, 너무 현 국면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사회적 의심과 논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온 것은 그만한 배경들도 있는 것이고 바탕들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신중하게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총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경찰이 무장력들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과도하게 경찰력, 공권력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호하게 제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기가 갖는 위험성들에 대한 정착되어진 사회적 공통합의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선 현장에서 경찰분들이 느끼는 애환도 있고 공권력의 어떤 추상같은 무게와 존엄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도 저는 일정 호응하는 거지만 이것이 자꾸 살상무기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우리 사회를 분열적 요소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재고하냐면 예전부터 무기 관련해서 일정한 개발을 하고 양산단계에 왔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공권력의 활용이나 아니면 이용을, 사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사회적 토론도 저는 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테러부대, 장갑차 이런 게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게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그럴 정도인가, 너무 현 국면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사회적 의심과 논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온 것은 그만한 배경들도 있는 것이고 바탕들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신중하게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동민 위원님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경찰은 대테러 문제도 있지만 남북이 이런 상황에서 일정량의 무기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8구경을 사더라도 늘 소지하고, 차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무기고에 넣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 정도 수는 확보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경찰을 국내 대시민 관계의 치안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요가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의, 38구경 정도는……
요즘 38구경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고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옛날처럼 신체 상층부라든지 이렇게 겨누지도 않지요? 거의 다리 쪽을 주로 겨누고 쏘기 때문에 안전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8구경을 사더라도 늘 소지하고, 차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무기고에 넣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 정도 수는 확보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경찰을 국내 대시민 관계의 치안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요가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의, 38구경 정도는……
요즘 38구경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고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옛날처럼 신체 상층부라든지 이렇게 겨누지도 않지요? 거의 다리 쪽을 주로 겨누고 쏘기 때문에 안전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훈련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아직 기준 미달돼 있는데 어떻든 저위험권총 900정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 미달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지켜보고, 저는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금년도 안에 이것을 다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바로 내년 연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가지고 900정 정도를 아마 실제 구입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현시점에서 이게 지금 안전성이 4개 항목이나 미달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되거나 또는 시범 사용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38구경을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고요. 저위험권총은 조금 더 신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저는 38구경을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고요. 저위험권총은 조금 더 신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청장님,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하면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원래 예산은 저위험용 권총을 구입하는 것 맞지요?
원래 예산은 저위험용 권총을 구입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실증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이 되어서 원래 있던 예산도 다 쓰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3년도 예산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증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 구입을 못 하고 업체로부터 연내에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원래 예산은 사실상은 38권총 자체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23년도 예산도 말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저위험권총으로, 이것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애초에 저위험권총 예산이기 때문에 또 현장 실증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개선작업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개선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개선을 반영한 저위험용 권총을 구입하는 게 국회가 애초부터 이 예산을 2023년에 통과시켰고 또 향후에 24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신규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애초에 저위험권총 예산이기 때문에 또 현장 실증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개선작업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개선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개선을 반영한 저위험용 권총을 구입하는 게 국회가 애초부터 이 예산을 2023년에 통과시켰고 또 향후에 24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신규 예산이 아닌데……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저위험권총을 일부 구매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에 하자 발생이 있어서 일단 38권총을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23년 예산에 계획 물량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38권총으로 먼저 구매를 하겠다.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15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라는 게 수정 보완한,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사안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 치유가 됐고요. 금년 말이면 다 마무리……
그러니까 성능개선을 하고 나서 거의 완벽성이 구비된 그런 저위험권총을 구입하는 것이 애초 예산 목적에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완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가지 항목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아니, 원래 전용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편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 기회에 38권총도 바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물론 38권총도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공감은 되는데 애초 예산 수립 목적에 또 23년도 예산에 국회가 그것을 승인한 부분들에 대한 취지는 어느 정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위험권총과 38권총이 완전히 예산을 전용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이 위원님.
이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범죄 흉포화나 경찰 공권력의 실추, 무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개선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기동민 위원님이 이걸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장장비 구입은 하되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저위험권총 도입 관련해서는 자체 성능검사 결과 미흡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게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저위험권총 도입 관련해서는 자체 성능검사 결과 미흡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게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그런……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의 원안유지 의견이 있었고 김승원 위원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철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드릴게요.
각기 다 달라요, 지금 생각들이. 그러니까 경찰은 차제에 좀 노후화된 권총도 새롭게 구입하고 싶은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위험권총을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 이런 명확한 방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장비가 현대화되면 좋고 노후된 것은 바꿔 주면 좋은 게 있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 이것도 저는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사회적 평가가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위해를 가하는 측면이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위험권총까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런데 흐름을 그렇게 가져간다면 38구경 교체하는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가면 좋겠고 그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흐름을 그렇게 가져간다면 38구경 교체하는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가면 좋겠고 그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은 일반 국민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는 경찰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만 가지고 있어요, 총을.
공권력이 실추되고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만 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공권력은, 어떤 경찰이 경찰의 공권력은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복에서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 그 자체의 권위가 존중되고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공권력이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흉악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위험권총 사용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38구경 권총은 살상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7685정 정도 구입을 할 거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은 굉장히 경찰 내부로부터도 스스로 신중해야 한다.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이런 살상용 권총을 이렇게 앞으로 대량으로 계속 구입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오로지 공권력 실추 때문에 많이 구입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이 20년, 40년 된 권총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도 인정이 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경찰만 권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권력이 실추되고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만 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공권력은, 어떤 경찰이 경찰의 공권력은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복에서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 그 자체의 권위가 존중되고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공권력이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흉악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위험권총 사용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38구경 권총은 살상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7685정 정도 구입을 할 거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은 굉장히 경찰 내부로부터도 스스로 신중해야 한다.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이런 살상용 권총을 이렇게 앞으로 대량으로 계속 구입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오로지 공권력 실추 때문에 많이 구입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이 20년, 40년 된 권총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도 인정이 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경찰만 권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
청장님, 그 정도 하시지요.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으니까 추후에 양당 간사님께서 의견 더 들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으니까 추후에 양당 간사님께서 의견 더 들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267쪽입니다.
경찰청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입니다. 세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연번 1번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테이저건 구매 예산편성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 도입장비 안전성 검사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입니다. 세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연번 1번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테이저건 구매 예산편성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 도입장비 안전성 검사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제주자치단에서 구매 예정인 테이저7 기종은 경찰청에서 지난 10월 30일에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아까 제가 테이저7 질의하다 말았는데, 청장님께서는 안전성 검사를 거쳤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성 검사를 어디서 수행하신 겁니까?

2023년 2월부터 해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공학박사 김 모 교수님 등 3명 그리고 검사 결과 전기사격시험 등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10월 30일 자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경직법상 규정된 안전성 검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예, 그런 안전성 요건에 다 충족해서 검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직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검사와는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게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게 있나요?

저희는 전기시험과 사격시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기시험은 총포화약법상의 기준 그다음에 미국의 ANSI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했고요. 그다음에 사격시험에 있어서도 사거리와 카트리지 종류별로 각 세 발씩 사격을 해서 분산도, 명중도를 확인한 결과 기존 테이저건 대비 우수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하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경직법 제10조상 안전성 검사 요건에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의견 있으세요?
한 번만 여쭤보려고요.
기동민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 검토 수정 이유에 나온 소위 말하는 법령에 따른 신규 도입장비 안전성 검사 이것이 금방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이 시간이 지나서 청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기준들을 법적으로 통과시킨 거다라는 확인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 사안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기존 경직법 10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충족이 되는 걸로 저는 보는데 지금 실무에 바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수석 의견은 어때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안전성 검사가 두 종류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경찰에서 받았다고 하는 안전성 검사가 경직법상 안전성 검사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가 드린 검토보고서는 10월 30일 이전에 보고서를 드렸고요. 10월 30일 날 저희가 이걸 확인한 것이고, 이 요건은 경직법 10조를 충족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268쪽, 경찰청 기타특이사항 9건입니다.
모두 비목 변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 등 9건입니다.
모두 비목 변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 등 9건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마 예산 항목의 비목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전체 수정 의견을 저희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감액할 때 비목 변경은 계속 보류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송언석 간사님이 안 된다는데요.
비목 변경의 경우에는 현재 예산에 반영된 이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목의 성격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비목의 성격에 적합하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목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하고 기재부차관하고 지침을 잘 아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컨펌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인가요?
그런데 그 비목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하고 기재부차관하고 지침을 잘 아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컨펌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인가요?

예, 확인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제기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이건 비목 지침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이 비목 변경을 제안한 거예요?
상임위 누가? 상임위 사무처 직원이, 조사관들이?
상임위 의결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비목 변경 이런 것은 기재부나 예결위 차원에서 사실 논의되는 것들인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상임위에서 올라와야지요.
제가……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도 이렇게 심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목이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류해서 확인하도록, 결정은 하지 않고 심사는 했지만 보류해서 작년에도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21년도에 조정소위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도 감액심사를 할 때 비목 변경에 대한 기재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 의견은 감액 때 하지 않고 나중에 보류해 가지고 증액 그때로 넘기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21년도에는 감액심사할 때 비목 변경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이 달라서 그런가 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목 변경할 때 보면 국회에서 보시기에 조금 더 느슨한 방식의 비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처는 좋지만 국회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살펴서 보고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살펴서 보고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9쪽입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고정자산 매각대입니다.
용도폐기된 것을 매각하거나 폐품처리할 시 발생하는 수입금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과다한 수준이므로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고정자산 매각대입니다.
용도폐기된 것을 매각하거나 폐품처리할 시 발생하는 수입금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과다한 수준이므로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증액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었던 평균치를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쪽입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7건입니다.
감액사업은 병역의무자 지원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가입기간 및 납입액을 과도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12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사업은 병역의무자 지원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가입기간 및 납입액을 과도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12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처음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금년도에 가입 자격 확인서를 91% 정도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전부 가입할 줄 알았는데 가입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또 내년에 보수가 오르고 재정지원금이 오르고 또 적금 가입 한도도 올라 가지고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그게 정체 상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적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 계속 봉급이 오르고 하면 2025년에는 현재 저희가 판단했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4.5억 원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년에 보수가 오르고 재정지원금이 오르고 또 적금 가입 한도도 올라 가지고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그게 정체 상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적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 계속 봉급이 오르고 하면 2025년에는 현재 저희가 판단했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4.5억 원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병무청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병무청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5․18조사위원회의 조사지원과장 용승일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165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1건만 있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1건만 있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11월 9일 국방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국방위원회가 11월 15일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5일까지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소위원회는 16일 목요일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국방위원회가 11월 15일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5일까지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소위원회는 16일 목요일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이제 마무리하실 것 같아서요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말씀 올리면 오늘 모든 부처가 사실상 감액은 다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임위에서는 감액에 동의해 놓고 여기 와서는 감액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장 내지는 기관장, 부처장도 봤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로 느끼는 건 행안부차관이 여기 와서 다음 주에는 법안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의 권위와 권능에 스스로 침 뱉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누가 봐도 감액이 뻔하게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다 보류로 넘겼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권위에 대해서 밟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보류 논의는 간사가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최소한도로 다음 주에 법안심사가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감고 아웅 하듯이 ‘그래, 그러면 보류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후에라도, 내일 좀 쉬겠지만 모레부터라도 이 자리에서 감액을 당당하게 받아 낼 수 있는 우리 소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로 느끼는 건 행안부차관이 여기 와서 다음 주에는 법안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의 권위와 권능에 스스로 침 뱉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누가 봐도 감액이 뻔하게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다 보류로 넘겼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권위에 대해서 밟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보류 논의는 간사가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최소한도로 다음 주에 법안심사가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감고 아웅 하듯이 ‘그래, 그러면 보류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후에라도, 내일 좀 쉬겠지만 모레부터라도 이 자리에서 감액을 당당하게 받아 낼 수 있는 우리 소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장한테 귀결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첫날인데 저도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고 그러니까 심기일전해서 돌아오는 회의는 오늘 강훈식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했던 내용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또 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기록해 주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위원장한테 귀결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첫날인데 저도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고 그러니까 심기일전해서 돌아오는 회의는 오늘 강훈식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했던 내용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또 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기록해 주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