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0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심의에 임해 주시는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소식을 국민들께 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심의에 임해 주시는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소식을 국민들께 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완섭입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언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3쪽입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 증액 1건이 있습니다.
1번 국세물납주식 매각대입니다.
동 과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 보유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 납입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국세물납주식 보유규모 및 매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2022년 12월 국세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납주식 매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21~23년 평균 수납액을 반영하여 예산 161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 증액 1건이 있습니다.
1번 국세물납주식 매각대입니다.
동 과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 보유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 납입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국세물납주식 보유규모 및 매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2022년 12월 국세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납주식 매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21~23년 평균 수납액을 반영하여 예산 161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시지요.
예, 정부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출 감액사업 29건, 감․증액사업 3건, 증액사업 8건이 있습니다.
1번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여비 지급은 국외여비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직접 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일부 지출소요가 감소하였으므로 국외여비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안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출 감액사업 29건, 감․증액사업 3건, 증액사업 8건이 있습니다.
1번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여비 지급은 국외여비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직접 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일부 지출소요가 감소하였으므로 국외여비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안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40% 이상을 대국민 홍보 비용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하므로 신성장4.0 통합 홍보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에서 2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40% 이상을 대국민 홍보 비용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하므로 신성장4.0 통합 홍보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에서 2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그냥 합시다.
예.
다음.
다음.

다음 쪽, 3번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배정된 예비비 중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의 상당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수용비 중 광고․홍보료, 일반용역비 중 공청회․토론회 경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23년 배정된 예비비 중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의 상당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수용비 중 광고․홍보료, 일반용역비 중 공청회․토론회 경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6쪽, 4번 예비비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2.8%보다 높은 8.7%가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8․19년 예비비 규모가 약 3조 원이었으며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된 점, 일반예비비는 특별한 증액 사유 없이 연례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은 2조 원, 1.5조 원, 1조 원, 4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2.8%보다 높은 8.7%가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8․19년 예비비 규모가 약 3조 원이었으며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된 점, 일반예비비는 특별한 증액 사유 없이 연례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은 2조 원, 1.5조 원, 1조 원, 4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정부안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임위에서도 예비비 감액 의견이 나왔던가요? 논의를 했던가요, 기조실장?
상임위에서도 예비비 감액 의견이 나왔던가요? 논의를 했던가요, 기조실장?

예, 상임위에서 제기는 됐는데……
지금 정부 원안이다 그 말이에요?

크게 논의는 안 하고요 한두 번 논의하다가 이거는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논의는 했지만……

정부 원안으로 그냥……
어쨌든 정부 원안대로 의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원안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요?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그렇다면 올해 예비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지금 강훈식 간사님도 안 계시니까요―간사님들께서 올해의 집행 내역, 사용 내역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보류한다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차관님, 올해 예산총칙(안)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재해 복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각 회계별로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행안부․농림축산부․해수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재해․재난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987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차관님, 올해 예산총칙(안)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재해 복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각 회계별로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행안부․농림축산부․해수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재해․재난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987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부처별 24년도 재해대책비 예산안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올해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 내년에 지출할 예정인 비용을 반영해 가지고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집행 방식은 올해 세수결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집행 방식은 올해 세수결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소요가 재해대책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긴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발생할 소요의 금액을 지금 완전히 추산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해대책비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목적예비비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저희가 2000억 정도 증액한 3.0조 원으로 담아 온 것입니다.
목적예비비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저희가 2000억 정도 증액한 3.0조 원으로 담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25조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준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문제로 여러 가지 곤란할 때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 내에서 재해․재난대책비 재원 조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예비비 취지가 아니라 재해대책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재정법 25조의 취지와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시킨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고채부담행위는 예비비를 쓰고도 모자랄 경우에 국고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소요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국가재정법 25조에 따라 가지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국고채무로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다. 예비비가 부족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목적예비비로 올리는 것은 원래 목적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순서가 먼저 목적예비비로 계상해서 쓰고 그것이 부족할 때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부 보완적이고 사후적인 보완책이고 또 용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시설 복구 쪽에 사용합니다. 피해 입은 분들께 드리는 보상금 그런 쪽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보상 관련해서 그동안에 예비비 수요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올해 8월 31일에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작년이나 올해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별로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이 이미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작년 대비 지금 얼마 증액됐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별로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이 이미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작년 대비 지금 얼마 증액됐지요?

4000억입니다.
예, 4000억 증액된 것은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2조 2000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 숫자라거나 또 그 밖의 다른 신종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지부에 특정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요에 대응해야 될 필요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가 늘었는데 왜 목적예비비를 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것이 내년도 것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 목적예비비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가 늘었는데 왜 목적예비비를 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것이 내년도 것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 목적예비비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류하지요.
다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내년도 예비비 예상 수요를 분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 내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한 0.4% 내외로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딱 0.4%였고요, 금년에 저희가 해 온 것이 0.43%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총액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미리 분석해서 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의 예비비 규모가 한 3조 원대였고 또 코로나 발생하고 이제 코로나가 종료된 상황이고 또 사실 올해 재난․재해 때문에 필요한 예비비가 많았는데 그게 1조 원가량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가 국가 전체 지출에서 비율을 따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요랄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약간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류를 요청합니다.
허영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균형 유지를 위해서 송석준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목적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의 양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와 새로운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최근에 예를 들면 빈대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없던 사안들이거든요. 이렇게 기후변화 속에서 신종 감염병 내지 이런 여러 가지 해충들이 발생하는 양상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벼도요 농약을 치면 옛날 같으면 피 같은 건 죽었는데 벼처럼 생겨 가지고 피해, 나쁜 행태를 보이는 신종 변이 작물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해 주냐 하면 재해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정세도 과거에 상상도 못 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의 여러 가지 환경의 중심에서 또 정세의 중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세수의 부족 속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재정 당국의 그런, 아마 최소한으로 배정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이건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의 양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와 새로운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최근에 예를 들면 빈대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없던 사안들이거든요. 이렇게 기후변화 속에서 신종 감염병 내지 이런 여러 가지 해충들이 발생하는 양상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벼도요 농약을 치면 옛날 같으면 피 같은 건 죽었는데 벼처럼 생겨 가지고 피해, 나쁜 행태를 보이는 신종 변이 작물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해 주냐 하면 재해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정세도 과거에 상상도 못 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의 여러 가지 환경의 중심에서 또 정세의 중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세수의 부족 속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재정 당국의 그런, 아마 최소한으로 배정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이건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요. 하여튼 23년 대비 24년 전체 예산 총지출 비용이 한 2.8% 증액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8.7%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 증액 추이를 살펴보니까 17년도에는 3.0%, 18년도 3.0%, 19년도 3.0%, 20년도 3.4%,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9.7% 증가했고, 22년도에는 5.5%, 23년도에는 4.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8.7%는 코로나를 벗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 증액된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증액 추이에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재해대책비가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용도로 증액……
재해대책비는 별도로 증액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증액 추이에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재해대책비가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용도로 증액……
재해대책비는 별도로 증액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매년 발생한 확정된 소요가 내년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너무 과다 증액되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다음 강훈식 간사님.
국가예산은 2%대로 늘었는데 예비비는 9% 가까이 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축재정 한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부의 입장인데요. 사실 재난 대비 이런 것은 불가피하고 또 그런 것은 대비해야지요. 그런 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외교에 쓰시는 249억, 정상외교 예산 249억 다 쓰고 예비비로 330억 가까이 또 추가 신청해서 가져 가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논의가 여야 간에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보류로 하고 간사 간 협의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외교에 쓰시는 249억, 정상외교 예산 249억 다 쓰고 예비비로 330억 가까이 또 추가 신청해서 가져 가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논의가 여야 간에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보류로 하고 간사 간 협의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언석 간사님.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목적예비비는, 재난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목적예비비가 필요하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일반예비비는 법 기준에 맞춰서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략 0.4% 전후로 한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추후 간사 간에 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추후 간사 간에 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5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도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므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조 감액 의견과 500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도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므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조 감액 의견과 500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액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2022년도에도 2조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정부에서 재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2조 원 정도 감액 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정부 원안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예수금리 자체가 원래 4.0% 적용이 됐다가 올해 권고 내용을 보니까 3분기에는 3.474%, 4분기에는 3.813% 정도로 적용금리보다 좀 낮게 권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국회예정처의 분석을 보니 올해 한 7400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조 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5000억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국회예정처의 분석을 보니 올해 한 7400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조 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5000억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것 이자를 좀 높게 잡고 이렇게 불용이 되게 계속하는 이유가 뭐지요, 차관님?

일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와서 이자 주면, 그것은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높게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내년 예산 18.3조 원을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breakdown)해 보면 일단 이미 23년 7월 기준으로 확정돼 있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3.7조고요. 그다음에 23년 7월 말 이후에 신규로 발행하는 이자가 1조 6000입니다. 그리고 24년에 차환하고 24년에 신규 발행하는 것 2.8조 잡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측하는 세 가지 브레이크다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불용도 나고 하는데 제도개선하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이자 소요가 많이 드는 것이 만약에 1월 달에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11개월 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발행하면 한 달 치만 주면 되고?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자를 주는 기간이 평균을 내 보면 한 8.1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9개월 치 이자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져올 때는 7개월 치 이자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두 달 치를 저희가 덜 잡았고요.
그리고 가산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산금리도 저희가 금년에는 1.0%인데 내년 편성할 때는 0.5%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0.5% 잡고도 지금 4%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이자 추이를 주셨는데 그 주신 추이는 맞고요. 다만 10월 달은 4.13%입니다, 십년물. 그러니까 이자가 저희들도 낮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내년 예산 18.3조 원을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breakdown)해 보면 일단 이미 23년 7월 기준으로 확정돼 있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3.7조고요. 그다음에 23년 7월 말 이후에 신규로 발행하는 이자가 1조 6000입니다. 그리고 24년에 차환하고 24년에 신규 발행하는 것 2.8조 잡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측하는 세 가지 브레이크다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불용도 나고 하는데 제도개선하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이자 소요가 많이 드는 것이 만약에 1월 달에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11개월 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발행하면 한 달 치만 주면 되고?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자를 주는 기간이 평균을 내 보면 한 8.1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9개월 치 이자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져올 때는 7개월 치 이자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두 달 치를 저희가 덜 잡았고요.
그리고 가산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산금리도 저희가 금년에는 1.0%인데 내년 편성할 때는 0.5%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0.5% 잡고도 지금 4%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이자 추이를 주셨는데 그 주신 추이는 맞고요. 다만 10월 달은 4.13%입니다, 십년물. 그러니까 이자가 저희들도 낮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차관님,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기재부가 세수 추계부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잘 안 맞으니까 불신을 하고 시작하고 또 여유를 잡으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예산도…… 올해는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정확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가면 갈수록 과거의 관행보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정확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가면 갈수록 과거의 관행보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논의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올리면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정한다고 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나중에 예산을 쭉 하셔 가지고 일반회계의 규모가 나오면 그 규모에 맞게 다시 또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얼마로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에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넘기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다음.

8쪽입니다. 6번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세수결손에 따른 일시차입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00억 감액 의견과 299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세수결손에 따른 일시차입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00억 감액 의견과 299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결론은 정부안 수용으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부안 수용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으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이게 보니까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21년, 22년을 제외한 최근 4년 중에 19년, 20년에 일시차입 평균 잔액 11.4조 원에다가 24년도 예상 일시차입 이자율 3.51을 곱해 가지고 낸 거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니까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3.1조 원, 약 8.3% 낮춰 잡았잖아요.

예, 국세 전망치……
그래서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일시차입금 급증 현상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이지요, 올해보다. 왜냐하면 세수결손이 올해만큼 안 나도록 국세수입 전망치를 많이 낮췄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자금 부족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이렇게 잡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이 918억 원이지요.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에도 그것하고 유사한 국고금 운용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자금 부족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이렇게 잡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이 918억 원이지요.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에도 그것하고 유사한 국고금 운용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볼 수가 있겠지요.

답변을 드릴까요? 언제 드려야 될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집행률을 보면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20년에 38.8%, 21년에 13.3%, 22년도에는 0%, 물론 이때는 세수결손이 아니고 더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과거 집행 실적, 24년도 국세수입 전망 또 내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을 반영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집행 실적, 24년도 국세수입 전망 또 내년도 상반기 국고금 운용수익을 반영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여유 재원이 있는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아니면 적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수결손을 왕창 줄였으니까요.

그것하고 918억 관련된 얘기 하나하고 세수결손이 많이 없을 텐데 많이 잡았다는 말씀 주신 것……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단 내년 918억 여유 재원 쓰는 문제는 보통 이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소스가 결산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결산잉여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산잉여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안 생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초과 세수 때문에 있었던 잉여금은 금년에 이자 지급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여유 재원이 내년에 가면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세수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세수가 줄어서 일시차입금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질책을 주셨었고. 그런데 이것은 세수가 결손되지 않아도 초과세수일 때에도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1년, 22년에도 이것은 실제로 좀 썼었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낙찰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세수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세수가 줄어서 일시차입금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질책을 주셨었고. 그런데 이것은 세수가 결손되지 않아도 초과세수일 때에도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1년, 22년에도 이것은 실제로 좀 썼었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낙찰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신규사업 하실 때나 아니면 대규모 50% 이상 100% 증액하실 때 이게 다 그 반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그 점 지적해 드립니다.

예.
송석준 위원님.
제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 심화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물리적 환경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에 특히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느끼는 재정 환경의 변화도 사실 요즘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최악의 상황에 임했을 때, 닥쳤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의 신축성, 재정의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최근같이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는데 그 감소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각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곧 정말 도미노로 도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산업 영역도 꽤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 차입을 위한 최소한의 이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과거 정부에는 세수 여력이 있어서 여유 재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앞으로의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운 재정, 경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또 부족한 세수를 예상해서 그 빡빡한 속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재원인데 이것을 또 만약에 깎아 놓는다면 유사시에 정말 엄청난 재정 혼란이 오고 국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 당국을 믿고 우리가 시원하게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최근같이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는데 그 감소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각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곧 정말 도미노로 도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산업 영역도 꽤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 차입을 위한 최소한의 이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과거 정부에는 세수 여력이 있어서 여유 재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앞으로의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운 재정, 경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또 부족한 세수를 예상해서 그 빡빡한 속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재원인데 이것을 또 만약에 깎아 놓는다면 유사시에 정말 엄청난 재정 혼란이 오고 국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 당국을 믿고 우리가 시원하게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그러니까 재정 운용하는 데 예기치 못한 재정의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원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것을 국고채를 통해서 동원하느냐, 일시차입금을 통해서 동원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일시차입금을 통해서 하면 이자도 높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얼마큼 발행할지는 모르지만 유동성도 많아지고 또 물가를 자극하고…… 지금 현재 고금리 기조인데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은 국고채를 통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검토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보류 기운이 된 것 같은데, 송언석 간사님.
위원장님, 보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 예상 이자비용이 4018억 원으로 되어 있고 4018억 원이 11조 4000억의 일시차입 평잔에다가 이자율을 3.51%로 했는데 앞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는 지금 4%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 예상 이자비용이 4018억 원으로 되어 있고 4018억 원이 11조 4000억의 일시차입 평잔에다가 이자율을 3.51%로 했는데 앞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는 지금 4%로 되어 있잖아요.

가산금리 0.5가 있습니다.
가산금리?

예, 앞의 것.
가산금리가 있다…… 그러면 3.51이 예상되는 이자율이고 가산금리를 포함해서 4.01로 해야 되는데 4.0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금년 상반기에 한은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평균금리고요. 국고채로……
오케이,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년도 국채가 4%로 되어 있고 내년도 4%로 전망한 것은 내년도에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또는 더 내려가거나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것을 일방적인 또는 일반적인 전제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 금리는 현 수준으로 그냥 간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년도 국채가 4%로 되어 있고 내년도 4%로 전망한 것은 내년도에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또는 더 내려가거나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것을 일방적인 또는 일반적인 전제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 금리는 현 수준으로 그냥 간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평균한 실적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안 내고 난 다음에 재정증권 같은 경우에는 낙찰금리가 9월 21일 기준으로 3.8%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지요.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짧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라는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국가하고 한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퍼(transfer)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국민경제에 남는다고 봐야 돼요?
재정이라는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국가하고 한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퍼(transfer)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국민경제에 남는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논의 있었는데요,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요, 트랜스퍼니까 이것은 여유 있게 줍시다. 결국은 한은에서 돈 벌면 또다시 넘겨주거든.
보류.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7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감액하자는 내용인데요. 실제 감액 사유나 감액 이유는 페이지 36에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감액하자는 내용인데요. 실제 감액 사유나 감액 이유는 페이지 36에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부처?

예.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번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고 ISP 대상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ISP 실시 후 집행이 타당하며 한국은행에서 경기진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GDP 관련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으므로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고 ISP 대상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ISP 실시 후 집행이 타당하며 한국은행에서 경기진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GDP 관련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으므로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저희는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이 해당 사업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하고 유사한 사업을 한국은행에서 2016년도부터 수행해 왔다. 그게 뭐냐, 실시간 당분기 경기전망 모델이라고 GDP 나우캐스팅이라는 모델을 개발해 왔고 22년도에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는 거시경제 데이터, 민간 신용카드 데이터, 경제뉴스 기반 텍스트 자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또 속보성 지표 발굴에 필요한 GDP, 금융통화 관련 데이터는 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걸 굳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하셔 봐야 24년 내년부터 용역 공모하고 연구기관 선정하고 해서 수년이 걸릴 건데 한국은행은 2016년도부터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할 때 한국은행과 속보성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건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재정상 비효율 발생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일단 드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가 EU, 영국,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경제전망 관련 데이터 연구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한국은행과 별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또 속보성 지표 발굴에 필요한 GDP, 금융통화 관련 데이터는 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걸 굳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하셔 봐야 24년 내년부터 용역 공모하고 연구기관 선정하고 해서 수년이 걸릴 건데 한국은행은 2016년도부터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할 때 한국은행과 속보성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건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재정상 비효율 발생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일단 드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가 EU, 영국,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경제전망 관련 데이터 연구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한국은행과 별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일단 한국은행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은행과 저희 차이는, 한국은행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당분기의 GDP, 전분기 대비 성장률 예측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데이터나 지표도 당월이나 익월의 소비지출 그런 쪽에 한국은행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소비․투자․생산 등 지표를 개발해서 예측을 해 보자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사업 이름이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큰 걸 만드는 것처럼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그 지표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분석모형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이름이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큰 걸 만드는 것처럼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그 지표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분석모형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게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까?

예, 올해 1년의 단년도 연구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 전략계획에는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예, ISP는 관계없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것 하면 기재부가 전부 다 ISP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러더니만 기재부는 뭐 하면 단년도다 이래 가지고 바로 하고 이러네요.

ISP는 정보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놓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분석모형 개발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한국은행하고 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국가 예산 전략이나 여러 가지에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이 문제도 간사님이 합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과 하든지.
이 문제도 간사님이 합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과 하든지.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이건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목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각 부처에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관들도 지정해 주셔서 함께 지표도 개발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보 공유하시고 협업하는 구조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책임도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오차가 좀 나더라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책임도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오차가 좀 나더라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석준 위원님.
지금 경기진단을 위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간에 협업을 해서 경기진단을 하고 중장기 지표도 마련하고 한 거지 않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협업체계가 돼 있지요, 경기진단에 대한 한국은행과 기재부 간의 협업체계가?

소비나 투자 그런 지표들은 한국은행이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개발을 해서 같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표 생산해 내는 게 있어요, 단기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고요. 통계청에서 하는 산업활동 동향 같은 거나 한은의 분기별 GDP, 그런 걸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카드사용액 같은 그런 걸 속보성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본격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카드사용액 같은 그런 걸 속보성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본격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겠다,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지표를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속보 지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럼 이 예산을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경기의 적극적인 대응성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세수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꼭 통과하십시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지금 간사 간 의견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지금 간사 간 의견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쪽입니다.
9번 국제 조세협력사업입니다.
조세 관련 국제회의와 양자․다자 협상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회의 참석 예산이 전년 대비 134.3%, OECD 조세 관련 회의 참석 예산이 전년 대비해 290% 등 과도하므로 국외여비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국제 조세협력사업입니다.
조세 관련 국제회의와 양자․다자 협상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회의 참석 예산이 전년 대비 134.3%, OECD 조세 관련 회의 참석 예산이 전년 대비해 290% 등 과도하므로 국외여비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차관님, 아까 내년도 사정 어렵다고 구구절절 말씀하실 때 제가 앞으로 그 말씀이 발목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어려운데 국외여비를 100% 이상, 어떤 건 1100% 증액 편성하시고 이건 안 됩니다.
삭감하십시다. 이건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리 어려운데 자꾸 늘리면 됩니까? 모범을 보이십시오.
삭감하십시다. 이건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리 어려운데 자꾸 늘리면 됩니까? 모범을 보이십시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면 되는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 형편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디지털세 관련한 국제회의가 너무 많이 늘어서 대면회의만도 22년 대비 23년에 140%가 늘었습니다, 횟수가. 또 영상회의도 많이 있고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등등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형편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디지털세 관련한 국제회의가 너무 많이 늘어서 대면회의만도 22년 대비 23년에 140%가 늘었습니다, 횟수가. 또 영상회의도 많이 있고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등등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힘드시니까 앞으로 그게 발목 잡을 거라고.
송석준 위원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수 여건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할수록 공직자들의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여비성, 소위 말해서 외유성 경비는 대표적으로 줄여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여비의 경우에 사실은 냉정히 따져 보면 약간 외유성도 일부 묻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회의, 국제회의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막대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자원 확보라든가 그러한 해외출장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심의하면서 해외경비, 해외출장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불요불급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꼭 우리가 시장 개척을 위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태워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국부가 늘어나고 또 어려운 경제의 활로를 트는 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여비의 경우에 사실은 냉정히 따져 보면 약간 외유성도 일부 묻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회의, 국제회의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막대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자원 확보라든가 그러한 해외출장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심의하면서 해외경비, 해외출장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불요불급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꼭 우리가 시장 개척을 위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태워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국부가 늘어나고 또 어려운 경제의 활로를 트는 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제가 아까 앞선 질의 중에 드린 말씀은, 예비비라든가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가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릴 때 차관님께서 지금 내년도 사정이, 전망이 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된다, 해서 이월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예년과 달리 쌀독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 가지고 지금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없다,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셨고.
또 세수도 지금 마이너스 몇 %입니까? 올해 대비 지금 상당히 축소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그렇게 사정이 졸리고 하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도 같은 잣대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 20% 30% 늘어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 200% 300% 100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국민 세금입니다, 이것.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총액이 1억이다, 해 주자, 제가 왜 1억 가지고 지금 이러겠습니까? 원칙은 지켜야지요.
또 세수도 지금 마이너스 몇 %입니까? 올해 대비 지금 상당히 축소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그렇게 사정이 졸리고 하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도 같은 잣대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 20% 30% 늘어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 200% 300% 100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국민 세금입니다, 이것.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총액이 1억이다, 해 주자, 제가 왜 1억 가지고 지금 이러겠습니까? 원칙은 지켜야지요.
그러면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예산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10번 대외경제협력 강화하고 연계가 되고요.
지금 국제조세협력 관련되는 경비 지원 문제인데 이게 그냥 1억을 깎는 게 아니라 올해 12억이었던 것을 15억 7000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보면 7억 8000을 11억으로 늘리는 것 중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134% 290%,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들 중에 일부분인 1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재부 공무원들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측면에서 1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지요. 전액 삭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조세협력 관련되는 경비 지원 문제인데 이게 그냥 1억을 깎는 게 아니라 올해 12억이었던 것을 15억 7000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보면 7억 8000을 11억으로 늘리는 것 중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134% 290%,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들 중에 일부분인 1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재부 공무원들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측면에서 1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지요. 전액 삭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해 주신 것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은, 당초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18년에도 6억 5000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고 더 못 늘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조응천 위원님과 도종환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 못 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억 삭감 의견 주셨는데 조금 더 줄여서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업무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저희 입장은, 당초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18년에도 6억 5000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고 더 못 늘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조응천 위원님과 도종환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 못 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억 삭감 의견 주셨는데 조금 더 줄여서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업무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1억 줄여도 그래도 2억, 그 밑에 10번도 3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들도 동참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해외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들을 조금 감액을 하는 것 그 정도는 동참을 해 주시고 동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셨으니까 양당 간사님,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시겠대요.
그러면 반만 자를까요? 5000만 원 잘라도 됩니까?

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전액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 쪽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양경숙 위원님께서 강하게 제기하셨다가 저희들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정부안 원안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시니까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9번 10번, 1억씩 합시다.
차관님, 9번하고 10번은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1억씩 깎자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치라도 가능합니까?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팩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도 모자라서 전용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다 원안 유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여간 팩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도 모자라서 전용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다 원안 유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잠깐, 송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강훈식 간사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그래요, 8000만 원씩 깎고요. 다른 데서 더 깎을 것 좀 찾아봅시다.
8000 삭감이에요, 2000 삭감이에요?
8000 삭감입니다. 9번, 10번에 대해서 8000씩 삭감하고 이후에 좀 더 깎을 걸 찾아봅시다.

10번은 아까 APEC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외경제협력 강화?

김완섭 저희가 APEC 의장국이 돼 가지고 특이 소요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냥 해요?
일단 받으세요.

그러겠습니다.
송 위원님, 넘어가시지요.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제조세협력과 대외경제협력 강화 두 안건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외경제협력 강화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제조세협력은 어쩌면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그리고 국제 국격에 맞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10번의 경우에는 신흥경제권의 경제협력 강화라든가 다자무역체계 구축 대응, FTA 네트워크 강화 이것은 요즘같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내수기반 확대 이런 노력으로서 내부적으로는 규제개혁, 바깥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이것을 위한 필수 최소한의 재원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런다면 훨씬 더 우리 경제 회복을 하고 돈도 적게 들이고 경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길인데, 제가 간곡히 호소컨대 이 대외경제협력 예산은 오히려 늘려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억 삭감이 아니라 1억을 좀 더 보태서 여유 있게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런다면 훨씬 더 우리 경제 회복을 하고 돈도 적게 들이고 경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길인데, 제가 간곡히 호소컨대 이 대외경제협력 예산은 오히려 늘려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억 삭감이 아니라 1억을 좀 더 보태서 여유 있게 더 하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호소할 것은 이런 영역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개진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양당 간에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9번 10번, 8000만 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9번 10번, 8000만 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1번부터입니다.
전부 기본경비 사업인데요, 11번에서 28번까지 다 관서업무추진비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16번만 특정업무경비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기본경비 사업인데요, 11번에서 28번까지 다 관서업무추진비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16번만 특정업무경비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6쪽, 29번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감액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이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감액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이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입니까? 부처도 같지요?

예, 이건 상임위에서도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지출 보고하자고 결정됐었습니다.

3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하려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41억 증액은 과도하므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00억 감액이 있었고 예결위 250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하려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41억 증액은 과도하므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00억 감액이 있었고 예결위 250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이게 얼마입니까? 1590억에서 4430억,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고 건전재정 하자면서 밖에다 돈 쓰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해외에다가 몇천억씩을 더 쓰자고 증액해 갖고 오는, 저는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아까 품격 이런 것…… 국민 품격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국회에 올 기본적인 자료인지 저는 의심스럽고 단 한 푼도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개방형 경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추구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내부에 집중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눠 주고 서로 보듬으면서 같이 가는 폐쇄형 경제체제를 옹호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고도성장의 배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교류하고 또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수출 주도, 한정된 재원을 수출 주도 정책에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세계 최악의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으로 해외에서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외교관계와 같이 접목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때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과거의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어떤 이념적인 잣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내부의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국민들 한 푼이라도 더 주자라는 그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정말 우리가 크게 보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고도성장의 배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교류하고 또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수출 주도, 한정된 재원을 수출 주도 정책에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세계 최악의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으로 해외에서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외교관계와 같이 접목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때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과거의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어떤 이념적인 잣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내부의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국민들 한 푼이라도 더 주자라는 그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정말 우리가 크게 보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이념적 잣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이념적 잣대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이웃들 돌아볼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예상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우리 재정 상황도 굉장히 궁핍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3.9%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마른 행주도 쥐어짜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정 좋으면 국가 위상에 맞게 우리도 일대일로 정말 글로벌로 쫙 뻗어 나가 가지고 개도국들, 후진국들 선물들 팍팍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백성들부터, 국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가되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요. 10%, 그럴 수 있다. 20%,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178%입니다, 178%.
아까 이념적 잣대 아마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정책목표로 ODA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고 또 국제협력 추진방향으로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지요. 이건 과합니다.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자,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한 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이웃들 돌아볼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예상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우리 재정 상황도 굉장히 궁핍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3.9%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마른 행주도 쥐어짜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정 좋으면 국가 위상에 맞게 우리도 일대일로 정말 글로벌로 쫙 뻗어 나가 가지고 개도국들, 후진국들 선물들 팍팍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백성들부터, 국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가되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요. 10%, 그럴 수 있다. 20%,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178%입니다, 178%.
아까 이념적 잣대 아마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정책목표로 ODA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고 또 국제협력 추진방향으로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지요. 이건 과합니다.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자,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한 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우선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지분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지분하고 관계없습니까?

출자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22년, 23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22년도에는 얼마나 출연했어요?

22년도 예산은 실집행이 1551억,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3년에 미집행한 게, 집행 유보한 게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130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천 몇백억씩 늘어나야 되네. 그러니까 작년 것이 집행유보가 돼서 1300억이 더 더해진 거지요?

예,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또 순연하는 게 한 이천억 정도 더 되지만 삼천 몇백억 돼서 4400억이 됐다 이 말인데, 참……

이 예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수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안 들어가면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이 줄어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어제 교육위 예산심의를 하다가 합의를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산업유산, 일본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형태를 지키지 않으면서 왜곡된 홍보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자,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장백산으로 등재하는데 거기 대응하는 예산 세우자, 이런 예산 있잖아요 5억, 15억, 30억 갖고서 엄청 싸우다가 결국 합의를 못 해요. 국제적으로 우리 위상이 높아지는 데 한류 확산을 위해서 예산 하자, 30억만 증액하자, 20억만 증액하자 이런 게 문체위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삭감이에요.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이런 예산들로 싸우는데 보면 액수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전체 합의가 안 되고 이러거든요.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2841억, 물론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하는 예산, 액수는 본래 크지요. 그렇지만 다른 부처에 30%씩 전부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 부처 산하기관들이 거의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요, 다른 부처에 가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178%씩 증액하고 이런 건 과도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증액되는 동안 다른 부처는 거의 기관이 운영 자체를 못 할 정도의 상태가 돼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과도하고 너무 많은 증액이다 그래서 더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300억 삭감하자고 그러는데 이 300억 삭감만 해도 밑에 부처들 살려서, 위상을 높여 줄 부처들 지원해 줄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300억보다 더 증액해서라도 나머지 예산에, 다른 부처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2841억, 물론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하는 예산, 액수는 본래 크지요. 그렇지만 다른 부처에 30%씩 전부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 부처 산하기관들이 거의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요, 다른 부처에 가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178%씩 증액하고 이런 건 과도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증액되는 동안 다른 부처는 거의 기관이 운영 자체를 못 할 정도의 상태가 돼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과도하고 너무 많은 증액이다 그래서 더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300억 삭감하자고 그러는데 이 300억 삭감만 해도 밑에 부처들 살려서, 위상을 높여 줄 부처들 지원해 줄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300억보다 더 증액해서라도 나머지 예산에, 다른 부처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지요?
감액입니다. 그래서 300억보다 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증액이라고 표현하셔 가지고.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여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빈곤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국내 정책도 그렇게 가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재론을 해 보겠는데 과연 우리 국내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최대로 심해져 가고 있는데 세수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녹색성장, 말만 바꾸면 또 다른 의미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논쟁이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출연금을 이렇게 높인다,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논리가 국내 정책과는 상반된 이런 얘기들을 써 놓아서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여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빈곤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국내 정책도 그렇게 가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재론을 해 보겠는데 과연 우리 국내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최대로 심해져 가고 있는데 세수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녹색성장, 말만 바꾸면 또 다른 의미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논쟁이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출연금을 이렇게 높인다,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논리가 국내 정책과는 상반된 이런 얘기들을 써 놓아서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부처에서 300억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증액된 것 전액 삭감 의견부터 원안 유지 의견까지 있으니까요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논의는 거쳤으니까 더 심도 있는 논의의 기회를 갖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8쪽, 31번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입니다.
급격하게 증액된 것은 그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므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양자 정책자문사업 중 협력국 긴급요청사업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신규사업 3개 축소로 9억 4500만 원 감액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3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액된 것은 그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므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양자 정책자문사업 중 협력국 긴급요청사업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신규사업 3개 축소로 9억 4500만 원 감액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3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내년도 신규사업 수가 몇 개입니까, 44건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긴급요청사업은 13건을 정부안으로 냈었습니다.
13건이에요? 그러면 양자 정책자문사업은……

전체는 44건입니다.
그런데 긴급요청사업이라는 게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하반기에 다음 연도에 긴급히 해야 될 것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2월 달 회의에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 낼 때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긴급요청사업은 예비적 수요를, 예비비 비슷하게……

그건 아닙니다. 긴급요청사업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KSP를 하면 사업 수요를 받아서 2월에 정해서 하는데 그게 시차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받아서 그다음 해에 바로 착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받아서 2월 달에 정하면, 2월 달에 사업들이 정해지면 그게 사업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 편성 올라오기 전에 타당성조사는 수행이 되어 있어요?

타당성조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긴급요청사업하고 어떤 관계인지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이 막 올라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업계획 구체화 안 되고 타당성조사도 안 거치고 올라온 게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아닙니까?

긴급요청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2월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석님, 긴급요청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아마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안 심의권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차관님 지금 저 말씀은 뭐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수석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내용이, 계획이 있어야 그것이 타당한지를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통상 루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KSP를 착수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원국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빨리 딜리버리(delivery)를 못 하니까 수원국에서는 급하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긴급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해 2월 달에 신청 온 것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때 사업을 확정해서 긴급요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에서는 총액 개념으로 몇 개의 사업을 하라는 걸 정해 주시는 겁니다. 금년 23년에 7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3건을 냈는데 상임위에서 많다고 10건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긴급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해 2월 달에 신청 온 것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때 사업을 확정해서 긴급요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에서는 총액 개념으로 몇 개의 사업을 하라는 걸 정해 주시는 겁니다. 금년 23년에 7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3건을 냈는데 상임위에서 많다고 10건으로 줄인 겁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었지요, 작년도에 7건이지요?

예, 지금 7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4건이지요?

예.
그러면 4건, 7건, 이번에 13건 올렸다가 10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매년 7건에서 13건, 거의 100% 가까이 늘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거 어떻게 100% 가까이 늘리냐고 3건을 자르고 10건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국민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국민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깜깜이로 되는 것은 일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다리 잡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 개념을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 10개가 많은지 적은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줄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급요청사업이 22년에 47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상회의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내년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13개를 고른다고 했는데 그게 많다고 하셔 가지고 10개로 줄여서 상임위에서 온 겁니다.
송석준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재원에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수경제 활성화시키고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사업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긴급요청사업?
다시 말해서 우리와 협력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 확보하기 위한 외교 대상 국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나라에게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드머니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수원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그 투자액만큼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후방 연관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원조, 빈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원을 위한 후발, 예를 들면 SOC 건설이라든가 또는 병원, 학교 이런 각종 시설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국내 건설업체들이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와 같이 긴급요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그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투자하고 연결되는 긴요한 사업을 우리가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에게는 추가적인 해외 진출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야말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긴급요청사업을 수행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거야말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같이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협력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 확보하기 위한 외교 대상 국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나라에게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드머니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수원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그 투자액만큼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후방 연관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원조, 빈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원을 위한 후발, 예를 들면 SOC 건설이라든가 또는 병원, 학교 이런 각종 시설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국내 건설업체들이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와 같이 긴급요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그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투자하고 연결되는 긴요한 사업을 우리가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에게는 추가적인 해외 진출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야말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긴급요청사업을 수행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거야말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같이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방금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강훈식 간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방금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강훈식 간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ODA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저희 야당으로서는 ODA 예산 전체가 이렇게 많이 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후에도 ODA 예산들이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ODA 예산 전체를 묶어서 양당 간사 협의로 넘겨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시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후에도 ODA 예산들이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ODA 예산 전체를 묶어서 양당 간사 협의로 넘겨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시자는 취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여기에도 보면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준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자칫 우리 내부의 요구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간사님들 간에 살펴볼 때 실제 그 현지의 요구와 우리 기업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간사 간에 현지 실사를 나가야 된다는 취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기재부에 이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당 간사 방에는 근거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좀 남겨야 될 내용이 있어서……
허영 위원님.
ODA 사업 전반을 지금 간사님들께 넘겼기 때문에, 하지만 꼭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요, 전체 ODA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산업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 등이 적발돼 기술진흥원 직원 5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중단 통보한 사업도 그냥 마음대로 추진을 했다는 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고 또 현지 ODA 사무소 부실 운영한 것도 지적이 되고 심의 없이 사업을 승인해 가지고 당초 계약 금액인 39억 원이 아닌 50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 ODA 사업의 중요 내용 변경 시 외교부의 심의 조정을 다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당초 의결 내용과 다르게 주요 사업 내용이 달라진 채, 그냥 사업 내용이 애초 예산 따 놓은 것하고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협력 대상국에서 기술 부족, 부품 수급 곤란 등으로 사업 결과물 활용 자체가 아예 무산되거나 사업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거나 하는 ODA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저해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전 부처에 쪼개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대로 정말 예산 증액된 대로 통과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요, 전체 ODA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산업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 등이 적발돼 기술진흥원 직원 5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중단 통보한 사업도 그냥 마음대로 추진을 했다는 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고 또 현지 ODA 사무소 부실 운영한 것도 지적이 되고 심의 없이 사업을 승인해 가지고 당초 계약 금액인 39억 원이 아닌 50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 ODA 사업의 중요 내용 변경 시 외교부의 심의 조정을 다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당초 의결 내용과 다르게 주요 사업 내용이 달라진 채, 그냥 사업 내용이 애초 예산 따 놓은 것하고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협력 대상국에서 기술 부족, 부품 수급 곤란 등으로 사업 결과물 활용 자체가 아예 무산되거나 사업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거나 하는 ODA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저해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전 부처에 쪼개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대로 정말 예산 증액된 대로 통과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ODA 사업을 보면서, 국내 사업은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효과성까지. 그런데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이랄까 절차, 과정이 좀 불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아까 국제기구에 금융 지원이랄까 국제 교류랄까, ODA 사업에 대한 어떤 규모별 또 절차와 심의 과정 또 그 효과성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돼서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아까 국제기구에 금융 지원이랄까 국제 교류랄까, ODA 사업에 대한 어떤 규모별 또 절차와 심의 과정 또 그 효과성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돼서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짧게 올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대통령께서 카르텔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보조금 관련된 카르텔을 조사하고 척결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워서 나온 금액이 387억 원입니다, 부당 수령이라든가 오남용 사례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해당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시민단체는 조사가 잘못됐다, 틀리다,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재판까지 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387억 아끼겠다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를 다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보니까 해외 ODA는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을 수십억, 수백억 또 몇천억씩 이렇게 막 주고 있어요.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387억 아끼겠다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를 다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보니까 해외 ODA는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을 수십억, 수백억 또 몇천억씩 이렇게 막 주고 있어요.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9쪽, 32번 국내 조세협력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예산안 4억 4000만 원에 관한 것입니다.
납세자의 날 행사 규모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부 부처의 기념일 행사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5000만 원 감액과 예결위 3억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내실화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예산안 4억 4000만 원에 관한 것입니다.
납세자의 날 행사 규모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부 부처의 기념일 행사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5000만 원 감액과 예결위 3억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내실화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원래 미국 같은 나라는 납세자를 최고로 우대하지요. ‘납세자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납세자에 대해서 별로 존중을 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납세자의 날이 언제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언제입니까? 3월 3일인가 그렇지요?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동안에 납세자의 날은 굉장히 조촐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의 주요 참석인사, 경제부총리 등 90명 내외 하다가 23년도에 갑자기 코엑스에 대통령께서 임석하셔 가지고 1000명으로 한 10배가 늡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다 미정인데 참석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하고 예산안이 엄청나게 늘지요.
납세자를 중시하는 그 취지에는 1000%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흐름이라든가 추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또한 대통령 임석하시니까 갑자기 거의 한 80% 이상 증액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점잖아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시면 화들짝 늘리고 대통령 참석하시면 왕창 늘리고 이렇게 조령모개하는 그런 예산, 우리 G10 국가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정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전시성 행사 예산 이렇게 왕창 늘릴 정도로 우리가 여유롭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대폭 3억 감액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납세자의 날이 언제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언제입니까? 3월 3일인가 그렇지요?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동안에 납세자의 날은 굉장히 조촐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의 주요 참석인사, 경제부총리 등 90명 내외 하다가 23년도에 갑자기 코엑스에 대통령께서 임석하셔 가지고 1000명으로 한 10배가 늡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다 미정인데 참석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하고 예산안이 엄청나게 늘지요.
납세자를 중시하는 그 취지에는 1000%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흐름이라든가 추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또한 대통령 임석하시니까 갑자기 거의 한 80% 이상 증액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점잖아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시면 화들짝 늘리고 대통령 참석하시면 왕창 늘리고 이렇게 조령모개하는 그런 예산, 우리 G10 국가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정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전시성 행사 예산 이렇게 왕창 늘릴 정도로 우리가 여유롭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대폭 3억 감액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도종환 위원님.
납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민이 세금을 내 주셔서, 소득세를 내 주셔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고 기업이 법인세를 내 줘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지요. 납세자들을 존중하는 행사를 한다 그 자체는 취지가 좋고요, 나쁘지는 않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행사 예산이 많이 늘어 가지고, 행사장 임차에 1억 1000만 원, 음향에 1억 원, 행사장 조성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납세가 중요한 만큼 세수가 잘 걷히게 하는 일, 국가 운영을 잘하는 일, 재정 운용을 잘하는 일, 기업이 해외에서 일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내게 하는 일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행사에다가 6억을 10억으로 늘려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 감액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도리어 1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 있는 3억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행사 예산이 많이 늘어 가지고, 행사장 임차에 1억 1000만 원, 음향에 1억 원, 행사장 조성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납세가 중요한 만큼 세수가 잘 걷히게 하는 일, 국가 운영을 잘하는 일, 재정 운용을 잘하는 일, 기업이 해외에서 일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내게 하는 일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행사에다가 6억을 10억으로 늘려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 감액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도리어 1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 있는 3억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어려운 살림에 행사 예산을 아껴 쓰자는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의 날 행사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행사로 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행사 규모가 커진 것인데 점차로 늘린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행사 규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시는 만큼 이번 예산 만큼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범위 내에서 감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올해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행사 규모가 커진 것인데 점차로 늘린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행사 규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시는 만큼 이번 예산 만큼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범위 내에서 감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차관님, 납세자들은 좋아할까요? 내가 낸 세금으로 임차하는 데 1억 1000만 원 쓰고 음향시스템에 1억 하고 행사장 조성에 6000만 원 쓰는 걸 세금 낸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을 돈 많이 쓰는 걸로 합니까?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그러면 더 쓰세요. 한 10억 정도 더 쓰지 왜요, 그런 게 존중이라면. 저는 그런 식의 발상이……

그런 뜻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님.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의받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은 납세자를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대통령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 비용 늘리는 건 좀 그만합시다. 건전재정의 핵심이, 긴축재정의 핵심이 행사 비용은 줄이는 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실 있기 위해서라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제로도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4800만 원짜리 행사가 대통령이 오고 나서 4억 4000만 원짜리로 내년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납세자들의 존중을 위해서라고 하는 기재부차관님,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8배, 10배 뛰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아마 납세자들이 보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야말로 대통령실에 모셔서 하세요, 행사를. 비용을 줄이고, 영빈관에 모셔서 하시고 그런 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그게 존중이지, 어떻게 행사장 비용에 1억 몇천을 쓰는 게 납세자들을 존중하는 거라는 인식을 합니까? 저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 감액하고 오히려 부대의견으로 영빈관에 모셔서 국민들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은 납세자를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대통령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 비용 늘리는 건 좀 그만합시다. 건전재정의 핵심이, 긴축재정의 핵심이 행사 비용은 줄이는 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실 있기 위해서라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제로도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4800만 원짜리 행사가 대통령이 오고 나서 4억 4000만 원짜리로 내년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납세자들의 존중을 위해서라고 하는 기재부차관님,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8배, 10배 뛰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아마 납세자들이 보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야말로 대통령실에 모셔서 하세요, 행사를. 비용을 줄이고, 영빈관에 모셔서 하시고 그런 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그게 존중이지, 어떻게 행사장 비용에 1억 몇천을 쓰는 게 납세자들을 존중하는 거라는 인식을 합니까? 저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 감액하고 오히려 부대의견으로 영빈관에 모셔서 국민들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김희곤 위원님.
혹시 코로나 이전의 행사 규모나 크기 알고 계세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실무자 얘기는 그때도 1000명 했답니다.
그때도 1000명 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참석하셨나요? 어디서 했나요?

코엑스에서 했답니다.
그때 대통령 참석했습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하셨어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했어.
그러면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모르세요?

비용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양당 간사님들 의견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당 간사님들 의견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Ⅱ권 기재위 2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입니다. 세입 증액 1건입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입니다.
제주계정은 23년도 초과수납액 59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입니다. 세입 증액 1건입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입니다.
제주계정은 23년도 초과수납액 59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 모두 상임위 증액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주계정만 넣어서 했는데 왜…… 지금 얘기한 거는 제주계정만 얘기한 거지요?

아니요, 세종계정까지 한꺼번에 둘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석 설명은……

저는 1번 제주계정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물은 건데 이것까지 답변해 버렸어.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세종특별자치시계정입니다.
역시 전년도 세계잉여금이고 31억 8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시 전년도 세계잉여금이고 31억 8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동시에 했나요?

예,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수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쪽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입니다. 지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1번 기후대응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복권기금 전출금 17억 10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만큼 전출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입니다. 지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1번 기후대응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복권기금 전출금 17억 10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만큼 전출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차관님, 설명 좀 해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복권기금에서 기후기금의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기 위한 지출금액보다 수입이 더 잡혀 있습니다, 17억만큼. 그래서 17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이 1100억 4300만 원인데 복권기금에서 가져오는 돈은 1083억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출이 수입보다도 많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수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수입을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출 계획은 1083억이고요, 전출금이 17억 더 계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조응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면서……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8건입니다.
1번에서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류하자고 말씀하신 ODA 사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8건입니다.
1번에서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류하자고 말씀하신 ODA 사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몇 번까지요?

10번까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은 36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입니다. 수입 감액 1건, 증액 1건입니다.
1번 일반회계 전입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목표수익률 상향 조정을 통해 기타재산 이자수입 계획안을 증액하는 경우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세출 7번,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입니다. 수입 감액 1건, 증액 1건입니다.
1번 일반회계 전입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목표수익률 상향 조정을 통해 기타재산 이자수입 계획안을 증액하는 경우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세출 7번,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부처는요?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고요.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정처 지적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말씀 들으시고 철회해 주셨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말씀 들으시고 철회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예정처 지적사항은 더 잡아야 될 이자수입을 덜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19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안은 157억으로 잡았고요. 그 157억 잡은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196억은 정기예금과 연기금투자풀 두 가지에서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57억은 정기예금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기금투자풀에 해당하는 수입은 저희들 산기반 중에 다른 항목으로, 보전수입 항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으라고 했는데 더 잡으라는 만큼이 다른 보전수입 쪽에 잡혀 있다, 그래서 수입은 다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196억은 정기예금과 연기금투자풀 두 가지에서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57억은 정기예금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기금투자풀에 해당하는 수입은 저희들 산기반 중에 다른 항목으로, 보전수입 항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으라고 했는데 더 잡으라는 만큼이 다른 보전수입 쪽에 잡혀 있다, 그래서 수입은 다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잡혀 있다?

예.
그러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왜 안 잡았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오류로 안 잡았느냐……

예, 다른 항목에 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수석님 어때요, 지금 설명이?

그 설명이 맞는 것 같고요. 전년도까지는 같은 항목에 잡았다가 내년부터 분리해서 다른 항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설명대로 그냥 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안 유지입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항목을 가지고 1번 전입금 받고, 9페이지의 7번 출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정부 원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다 정부 원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7쪽, 국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지출 감액사업 3건, 증액사업 20건이 있습니다.
1번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구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서울 동부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원주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등 공사비를 2024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28억 1700만 원 감액이 있고, 예결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번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구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서울 동부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원주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등 공사비를 2024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28억 1700만 원 감액이 있고, 예결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38쪽, 2번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입니다.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증축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에 종료 예정이나 공사비 및 감리비 잔여분이 2024년도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 이월 예상금액 1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증축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에 종료 예정이나 공사비 및 감리비 잔여분이 2024년도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 이월 예상금액 1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는요?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3번 법무부 태백교정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교정기관 과밀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설계발주 지연으로 기본설계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24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비 76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비목 변경으로 의결을 해 왔습니다. 같은 내용은 특이사항으로 83페이지에 표시돼 있습니다. 83페이지에 기획재정부 기타특이사항 1건 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태백교정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교정기관 과밀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설계발주 지연으로 기본설계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24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비 76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비목 변경으로 의결을 해 왔습니다. 같은 내용은 특이사항으로 83페이지에 표시돼 있습니다. 83페이지에 기획재정부 기타특이사항 1건 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태백교정시설 신축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첫해의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반영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공사비를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 감액한 만큼 설계비 등으로 첫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 비목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는 그 지적을 수용합니다.
비목 변경을 수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그 비목 변경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은요?
결론적으로 비목 변경해서 진행시키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부 원안으로 금액이 남아 있는데 비목……

금액 감액으로 정부 원안이고요. 그리고 83페이지 비목 변경은 수용입니다. 상임위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증액 3건입니다, 수입이고요.
첫 번째는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여유자금 및 대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23년 8월 말 기준 수납액이 79억 5200만 원임을 고려하여 계획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는 70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예결위에서는 1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증액 3건입니다, 수입이고요.
첫 번째는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여유자금 및 대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23년 8월 말 기준 수납액이 79억 5200만 원임을 고려하여 계획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는 70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예결위에서는 1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용입니다.
다음.

2번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이 수입과목은 과거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수입 처리하는 과목입니다.
기금 지출사업에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 교부성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고 사업 정산 후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23년 8월 말 수납액이 29억 25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1억 8400만 원 증액 의견과 예결위 4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수입과목은 과거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수입 처리하는 과목입니다.
기금 지출사업에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 교부성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고 사업 정산 후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23년 8월 말 수납액이 29억 25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1억 8400만 원 증액 의견과 예결위 4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입니다.
이 과목은 기업에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귀속하는 것입니다. 기존 융자금과 24년 신규 융자금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므로 계획액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입니다.
이 과목은 기업에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귀속하는 것입니다. 기존 융자금과 24년 신규 융자금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므로 계획액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상임위․예결위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56쪽,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입니다. 감액 4건, 감․증액사업 2건, 증액사업 38건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부처별로 집행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8쪽, 산업통상자원부 집행사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1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22회계연도에 360억 원의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23년에도 계획현액 중 일부가 미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에 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년 당초 계획액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11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8쪽, 산업통상자원부 집행사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1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22회계연도에 360억 원의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23년에도 계획현액 중 일부가 미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에 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년 당초 계획액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11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지금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짜 놔도 수입이 없어서 집행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론 제기해 주시겠어요?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9월 20일 날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탄소중립 시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드렸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7월 달에 7020원 하다가 9월 달 발표하고 나서 9100원, 그다음에 1만 원, 지금 1만 4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7월 달에 7020원 하다가 9월 달 발표하고 나서 9100원, 그다음에 1만 원, 지금 1만 4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중립위원회인가요 거기 계획 보면 아마 1.2% 감액, 그러니까 2018년 배출량 대비 1.2% 감액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기본적인 탄소배출을 감액하는 예산이 아니라 약간 임시방편적인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이 아까 수석이 보고드린 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리․장기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을 만든다거나 R&D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은 벌써 10년 이상 해 오지 않았나요? 그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죽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환경부에서 죽……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과거에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 기후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것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기금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사업을 줄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최대한 수입을 발굴해서라도 사업은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여기서 융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융자 지원이면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라든가 금리나?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고 적용해서 줍니다. 그리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3년 거치.
그러면 이게 몇 년 차 사업입니까, 금년에?
그러면 이게 몇 년 차 사업입니까, 금년에?

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출권시장 여건에 달려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배출권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배출권 수입 규모가?

저희 수입 예산에 잡혀 있듯이……
그러면 여기 총 1470억이 당초 계획된 금액인가요?

예.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지겠지요?

예.
그러면 배출권시장에 대한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지요?

배출권시장 관리 주체는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나요?

예.
나중에 이것 관련된 자료 별도로 주시지요.

배출권시장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결국 모든 문제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에서 연유된 건데요. 기후대응기금 수입의 원천을 보면, 교특회계 전입금 이것은 계속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력 및 복권기금 전입금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수입 이게 상당히 유동적일 것 같고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1000분의 70 이게 또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유가로 인한 유류 소비의 증감하고도 연동이 돼 있을 것 같고 또 온실가스 배출권 추이가 그러면 계속 증가 추세로 있어 가지고 증액만큼 받쳐 주느냐, 이 예측이 돼야지 사실은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회계나 이쪽에서 오는 것은 큰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배출권 수입이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확 줄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쪽에서. 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피해 입고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배출권이 남아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또 제도개선한 것과 병행해서 추가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고 유무상 할당비용도 조금 조정하고 하면, 계속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또 제도개선한 것과 병행해서 추가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고 유무상 할당비용도 조금 조정하고 하면, 계속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저하고를 전제로 모든 재정 운용도 짜고 했었는데 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그런데 그 예측대로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상저하고가 아닌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11월 달인데요.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경기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을, 이 방에 계시는 그 누가 거기에 선뜻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도개선하고 나서 파는 순매도량이 이전과 비교해서 3배쯤 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19년에 그때 기업 성장률이 2.2였습니다. 2.2일 때 낙찰률도 98% 이상 됐고 가격도 2만 9000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내년에 2.2%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잡은 거는 19년보다도 적은 수준을 일단 예측해 놓은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내년에 2.2%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잡은 거는 19년보다도 적은 수준을 일단 예측해 놓은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글쎄, 흔쾌히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이걸 낮추면 세출을 또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탄소중립 하는 사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좀 해 보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기후 위기 속에서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 실적, 23년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장의 장기 융자라든가 저리 융자 또 이차보전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아마 재생에너지와 연관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축소되면서 이 사업은 또 늘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괴리가, 사실 아까 상저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좀 언밸런스가 발생할 것 같아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부분도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장기 융자라든가 저리 융자 또 이차보전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아마 재생에너지와 연관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축소되면서 이 사업은 또 늘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괴리가, 사실 아까 상저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좀 언밸런스가 발생할 것 같아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부분도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글로벌이 탄소 감축의 추세, 그것이 또 기업의 경쟁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사실 예측이라는 게 늘 틀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우리 국회가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 감축의 목표보다 좀 늦게 가지요? 정부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이 추세로 가기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R&D도 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시설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신 우리 국회는 이걸 원안대로 감축을 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다른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유지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 감축의 목표보다 좀 늦게 가지요? 정부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이 추세로 가기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R&D도 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시설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신 우리 국회는 이걸 원안대로 감축을 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다른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유지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산업계에서 129건의 융자 신청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와서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지금 신청을 한 것이고 그 129건의 프로젝트, 융자해 달라는 돈의 규모가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자율을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 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65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집행사업입니다. 감․증액사업 1건 있고요.
1번 그린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업타운 내에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 사전 행정절차 미흡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2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집행사업입니다. 감․증액사업 1건 있고요.
1번 그린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업타운 내에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 사전 행정절차 미흡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2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
난감한 모양인데……
부처 의견이 난감하면 삭감하면 되지요.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부처 의견 듣고 하려고 했는데,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내년 차에 바로 실시설계하고 착공이 연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라도 조금 감액되는 선에서라도 해 주셔야 선금도 내고 관급자재 구입도 할 수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최소 80억 정도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의견이 없었어요. 부처 의견 주세요.

지금 예결위에서 280억 중에서 220억을 감액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아마 이만큼 다 집행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220억은 좀 과한 것 같아서 감액 규모를 좀 줄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다 일몰될 사업이라서……
제시해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한 150억 정도 감액해 주시면 나머지 사업들을 해 보겠습니다.
150억 감액.
야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50억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0억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67쪽, 환경부 집행사업입니다.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입니다.
이 사업은 자펀드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출자금 예산 중 사업화 예산의 10%인 4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입니다.
이 사업은 자펀드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출자금 예산 중 사업화 예산의 10%인 4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상임위에서 논의하시다가 위원님들께서 철회해 주셨거든요, 설명 들으시고. 저희는 그 점 감안해서 정부안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응천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응천 위원님.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전 부처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중소나 벤처기업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자펀드 조성하는 사업이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딱 볼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전반에 걸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보류요.
송언석 간사님.
조응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모태펀드 출자하는 돈이 많이 늘었어요. 그 말은 맞고 동의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을 했고, 더군다나 이게 미래환경 문제와 관련된 모태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모태펀드 출자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다른 부처 심의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손을 대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일단 이건 정부안대로 하고 다른 모태펀드 사업들이 나오면 그건 적절하게 또 심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강훈식 간사님.
아래는 살아 있는 거고요. 철회 위의 것 가지고 밑의 것까지 다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펀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체 다 받아서 한번 논의를 하는 의미에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고 여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후에 이런 펀드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펀드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체 다 받아서 한번 논의를 하는 의미에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고 여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후에 이런 펀드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지요.
그러면 강훈식 간사님이 개진한 의견대로 모태펀드만 따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68페이지고요.
2번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대상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재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4년도에 3차 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2억 2800 감액 의견입니다.
2번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대상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재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4년도에 3차 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2억 2800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쪽, 3번 습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은 잦은 정책 변경과 중단, 이에 따른 기집행 예산의 국고 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바로 밑에 토지 부족분 13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은 잦은 정책 변경과 중단, 이에 따른 기집행 예산의 국고 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바로 밑에 토지 부족분 130억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는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지적사항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설명을 좀 더 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순천에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라는 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고요. 이 사업은 순천에 있는 동천하구 복원하고 농경지 매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 저희들은 동 예산만큼 확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원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81쪽, 국토부 집행사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1번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벌목 및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산악열차 등 시설물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23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1번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벌목 및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산악열차 등 시설물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23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리산에 하는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도로에 평소 때 버스나 승용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것이어서 전기열차를 통하면 오염이 적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또 경관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
기존에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도로에 평소 때 버스나 승용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것이어서 전기열차를 통하면 오염이 적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또 경관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

20년부터 시행했고 지금 총사업비 280억 중에 200억이 이미 투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그러면 레일이 깔리는 거예요, 열차니까?

그렇습니다. 무가선 방식으로 갑니다.
환경 훼손은요? 환경 훼손 우려는 없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히려……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원안 유지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상으로 기재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김창기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동운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세입과목은 국세환급금 수입편입액, 소송비용 환수 수입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요 세입과목과 달리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납액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세입과목은 국세환급금 수입편입액, 소송비용 환수 수입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요 세입과목과 달리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납액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85쪽, 국세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9건, 증액사업 4건 있습니다.
1번 엔티스 전산시스템(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정보화 사업은 예산은 증가하나 투입인력 수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특정 업체가 계속 수주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1번 엔티스 전산시스템(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정보화 사업은 예산은 증가하나 투입인력 수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특정 업체가 계속 수주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86쪽, 2번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세상담, e-민원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계속 수주하여 과도하게 증액되었으므로 5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국세상담, e-민원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계속 수주하여 과도하게 증액되었으므로 5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제가 기재위에 안 있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청장님, 상임위 지적사항에 특정 업체가 계속 수주해서 과다하게 예산 증액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정보화 사업을 조달청에 위탁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달청에 위탁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인 대로 보면 마치 무슨 특혜라든가 인적 관계가 작용한 듯한 그런……

결과론적으로 특정 업체가 이렇게 수주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단가가 비쌉니까?

아닙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수주한다는 게 이번에만 지적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타 부처도 사실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약간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타 부처도 사실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약간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특정 업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불용액이 20년에 14억 2300만 원, 21년에 12억 7100만 원, 22년에 38억 6200만 원, 계속 문제가 제기돼도 불용액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위탁해서 수주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면 감액이 5억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줄여도 단가가 입찰 과정에서……
이것은 거의 한 10억 이상을 감액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매년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범위…… 저희는 적정 예산이라고 했지만 업체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조금 축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어서 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불용액 규모를 보면 더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지금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으로 다,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불용으로 처리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확 후려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단가라든가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맨먼스(man-month)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당 얼마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맨먼스라고 해서 숙련된 노동인력이 몇 사람 필요하고 몇 시간이 필요하고 계산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점 형태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단가를 좀 싸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잖아요, 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차적으로 점점 증가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예산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은 안 느껴지나요?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을 잘해서 사실 예산을 절약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국세청 예산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낮춰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시간당 단가에다가 딱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2차관님,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겉으로 숫자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불용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는데, 지금 3연속 발생을 했고 규모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뭔가 메스를 가할 필요는 없나요?

하여간 21년 빼고 낙찰률은 거의 98%쯤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같은 것을 좀 조정하면 감액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감액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질의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서 문자로만 보면 뭔가 국회 심사에서 잘못 지적했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내가 기재위 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간 국세청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을 상위 10개 사를 조사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모 사가 1위를 했어요. 금액비율로 37%를 독식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금년이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국세청 홈택스 상담용역비를 과다 청구를 했는데 계약인원 대비해서 근무인원 부족, 퇴사자에 대한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에 대한 인건비 지급, 육아휴직자, 그다음 출석부와 로그인 기록 간의 차이……
청장님, 고발했던 것 맞지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국세청 홈택스 상담용역비를 과다 청구를 했는데 계약인원 대비해서 근무인원 부족, 퇴사자에 대한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에 대한 인건비 지급, 육아휴직자, 그다음 출석부와 로그인 기록 간의 차이……
청장님, 고발했던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고발했던 것도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때 지적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국감 때 지적을 당하고 난 뒤에 고발을 했어요. 맞지요? 아닙니까?

국감 직전에 고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국감 때 자료조사에 들어가고 자료를 청구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 가지고 고발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확인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사이에 다시 7건을 이 회사가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6건은 수의계약입니다. 도대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왜 이 회사만 그렇게……
어떤 회사예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허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허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이게 국세청에서도요 이거는 이미 기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행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러가 났을 경우에 긴급조치한다든지 서버 관리 차원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이 맨먼스를 구성해 가지고 투입돼 가지고 유지․운영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송언석 간사님께서 지적한 내용들 보면 그 맨먼스 차원에서도 없는 인력이 맨먼스에 들어가 있고 또 출퇴근 로그인 기록 자체도 맞지도 않고 이런 차원에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업체들은 맨먼스를 속여 가지고 비용을 부풀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아예 재구조조정을 해서, 전체 사업의 예산 규모를 재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건 5억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불용액 규모로 보면 한 1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5억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불용액 규모로 보면 한 1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 업체가 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합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 하는 홈택스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거는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인원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 상담인원이 있는데 그것 유지하는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빼먹고, 안 한 직원인데 상담한 걸로 해서 인건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사실은 신규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니까 부정당업체 지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업체가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업체하고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홈택스 유지보수를 멈추고, 대국민 서비스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정당업자라는 게 정지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 업체가 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합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 하는 홈택스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거는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인원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 상담인원이 있는데 그것 유지하는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빼먹고, 안 한 직원인데 상담한 걸로 해서 인건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사실은 신규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니까 부정당업체 지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업체가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업체하고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홈택스 유지보수를 멈추고, 대국민 서비스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정당업자라는 게 정지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합시다.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진 것 같고 정부 측 의견도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진 것 같고 정부 측 의견도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히 납득이 된다, 감액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더 감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체 아니면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위원님,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송언석 위원님이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경쟁 업체가 맞는데 그 업체 하나밖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걸 계약을 하느냐, 사업을 안 하느냐 둘 중의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국가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업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기관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조달청에 신청한 업체 중에서 경쟁이 돼 가지고, 여러 업체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포인트를 매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업체가 단독 응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못 받아들이겠다, 감액을?

예,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어떻게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신 분이, 청장까지 되신 분이 ‘이 업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국회에 와서 하세요?

위원님, 이 업체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타 부처의 전산 유지보수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바꾸고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부처도 사실 10년 이상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 현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타 부처의 전산 유지보수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바꾸고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부처도 사실 10년 이상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 현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국회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점점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특정 업체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보다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산 계속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위원들이 그것을 계속 세워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5억이 아니라 2020년에 14억, 21년에 12억, 22년에 38억이 불용액이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15억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특정 업체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보다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산 계속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위원들이 그것을 계속 세워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5억이 아니라 2020년에 14억, 21년에 12억, 22년에 38억이 불용액이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15억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5억으로 합시다.
청장님,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취지에 이게 보류가 되어서 간사 간의 협의로 넘어오면 더 깎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청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은 들으시고요,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꾸 여기 토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론 필요 없고요, 저희는 궁금한 것 물어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더 깎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되게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보면 응찰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랑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살펴서 조금 더 공간을 열고 그런 부분이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행정책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떤 업체 하나만, 특별한 기술 하나만 있다면 평생 먹고살 수 있게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래 왔다면, 한 번 그랬을 때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지만 두 번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뭐가 미비한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게 국세청의 장으로서의 역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한 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는 건 이 상임위 감액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할 거고요.
자꾸 여기 토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론 필요 없고요, 저희는 궁금한 것 물어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더 깎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되게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보면 응찰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랑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살펴서 조금 더 공간을 열고 그런 부분이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행정책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떤 업체 하나만, 특별한 기술 하나만 있다면 평생 먹고살 수 있게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래 왔다면, 한 번 그랬을 때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지만 두 번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뭐가 미비한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게 국세청의 장으로서의 역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한 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는 건 이 상임위 감액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할 거고요.

상임위 5억 원은 받고……
상임위 받고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저희 간사 간에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쭙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5억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것만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여기 안에는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의 협의로 넘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청장 답변 중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장께서는 이 불용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업체가 낙찰금액을 적게 적어 내서 이렇게 불용이 생겼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는 응찰자가 또 1개 업체밖에 없어 가지고 그 업체가 계속 수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충돌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1개가 계속 응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사업을 3개로 나눴습니다. 사업을 3개로 나눠 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중복 입찰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3번이 있는데 1․2번은 단독 응찰이 되고 3번은 경쟁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한 덩어리로 사업하던 걸 세 덩어리로 나누고 또 각 덩어리마다 크로스로 해서 다른 쪽에, 세 덩어리에 각각 여러 가지 동시에 응찰 못 하게 다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3개 중에 1개의 사업군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됐고 나머지 2개 사업군은 1개만 단독 응찰을 해서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3개 중에 1개의 사업군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됐고 나머지 2개 사업군은 1개만 단독 응찰을 해서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수석님, 다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저희들이 이 소위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고 상임위에서 이 정도 깎였지만 그다음에 설명을 들어 보고 더 깎아야 되겠다 하면 더 깎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간사의 합의에 넘기면 계수조정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기관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은 진짜 납득이 안 된다, 더 깎는다 이러면 더 깎는 것에 합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기관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은 진짜 납득이 안 된다, 더 깎는다 이러면 더 깎는 것에 합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다음 쪽, 3번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23년 9월 말 기준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본청과 지방청은 1회씩 개최하고, 23년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23년 9월 말 기준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본청과 지방청은 1회씩 개최하고, 23년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쪽, 4번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입니다.
신규사업인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관련 2억 원, 디지털세 운영비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의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직 운영이나 지속적인 운영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디지털세 운영 지원이라는 동일 목적의 예산을 일반사업비와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이라는 의견입니다.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신규사업인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관련 2억 원, 디지털세 운영비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의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직 운영이나 지속적인 운영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디지털세 운영 지원이라는 동일 목적의 예산을 일반사업비와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이라는 의견입니다.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5번 인건비입니다.
2022년 본예산의 3%인 332억 원을 확정채무지급사업 예산으로 이용하였으므로 국세청 인건비 24년 정부안의 3%에 해당하는 411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2년 본예산의 3%인 332억 원을 확정채무지급사업 예산으로 이용하였으므로 국세청 인건비 24년 정부안의 3%에 해당하는 411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일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세청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인건비에서 이․전용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작년 2022년도 예산에서 3% 정도가 이․전용되어 나갔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국세청은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항상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서……
기재부차관님,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왜 기재부에서는 계속 인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나요?
기재부차관님,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왜 기재부에서는 계속 인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나요?

시정할 부분이 있고요. 국세청의 인원이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청장님, 혹시 이 인건비 예산이 이 옆에 보니까, 고액 패소 사건 발생으로 배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로 전용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국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예산을, 타 부처는 4% 인상해서 축소했고 저희들 국세청은 200억 정도 감액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건비 남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패소 사건이 발생할 때 배상금 예산으로, 부족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로 전용을 하는 거예요?

이․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고액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국세청은 무조건 먹입니다. 그리고 로펌을 이용해서,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거기 가서 무조건 소송하라 합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이기면 국세청에서 배상을 받는 겁니다, 미리 돈을 받고. 이런 행상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런데 그 고액 비용을 이런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전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고 오히려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가 어떻게 3, 4%씩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용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설명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국세청은 무조건 먹입니다. 그리고 로펌을 이용해서,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거기 가서 무조건 소송하라 합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이기면 국세청에서 배상을 받는 겁니다, 미리 돈을 받고. 이런 행상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런데 그 고액 비용을 이런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전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고 오히려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가 어떻게 3, 4%씩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용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설명할 일이 있습니까?

예, 확정채무 지급 같은 경우는 사실 22년에 400억 이상 고액 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거고 그것 빼면 5년간 연평균 한 40억 정도가 확정채무로 해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조세소송 관련돼서 패소해 가지고 주는 금액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매년 몇십억, 한 40억 정도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그런 항목을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인건비에서 이걸 전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요? 일부러 국세청에서 소송을 해라 합니다. 그래 놓고 선금을 받아 놓고 나중에 지면 패소 사건을 다 주고 다시 또 패소로 준다는 사건이 너무 많다고, 시중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라는 명목하에 갖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관에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손실을 보면 그것을 청구했던 그 국세청 공무원 징계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이걸 이대로 놔두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요? 일부러 국세청에서 소송을 해라 합니다. 그래 놓고 선금을 받아 놓고 나중에 지면 패소 사건을 다 주고 다시 또 패소로 준다는 사건이 너무 많다고, 시중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라는 명목하에 갖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관에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손실을 보면 그것을 청구했던 그 국세청 공무원 징계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이걸 이대로 놔두고 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런 점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 편성할 때 국세청은 182억 감액을 하고 2.5% 처우개선분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세청에서 이런 인건비를 전용해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주는 것이 국세청만의 특이한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행안부의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 직무상 형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해서 벌금을 하거나 해도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일체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특수하게 손해배상을 대신 해 주는 이 제도는 국세청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방청이나 경찰청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을 끄려고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문을 부쉈다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특수하게 손해배상을 대신 해 주는 이 제도는 국세청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방청이나 경찰청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을 끄려고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문을 부쉈다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세청 예산, 금년에는 조금 더 빡빡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 지적이 나와서 예산 당국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훈식 간사님.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인건비로 다르게 전용되는 사례가 뭐, 뭐 있는지 기재부차관님은 저희 간사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송언석 간사께서 주장하신 대로 저희도 같이 감액 의견에 동의하고 감액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송언석 간사께서 주장하신 대로 저희도 같이 감액 의견에 동의하고 감액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지금 국세청의 사업 중에 이렇게 이용 사례는 여기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완섭 차관님, 지금 국세청의 인건비에서 이런 확정채무지급사업 예산으로 이용이 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돼 왔어요, 아니면 최근에만 발생한 겁니까?

이․전용은 저희가 볼 때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항상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최근 4~5년 동안 보면 60억, 80억, 100억 이 정도의 이․전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이런 확정채무 지급인지 아닌지는 제가 연도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납부고지서 우편요금이 사실 이․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납부고지서?

예.
그리고 확정채무 예산편성은 연례적으로 37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22년의 경우에는 400억 정도 고액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사실 확정채무 관련돼서 소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생기는 것은 우편요금, 고지서 같은 경우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전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채무 예산편성은 연례적으로 37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22년의 경우에는 400억 정도 고액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사실 확정채무 관련돼서 소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생기는 것은 우편요금, 고지서 같은 경우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전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고지서 예산은 공공요금이라는 별도의 예산항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부족해서 이쪽의 인건비에서 이․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용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납부고지서 관련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ㆍ전용이 과거에는 확정채무지급사업으로 이용된 사례가 인건비밖에 없었나요?

사실은 국세청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인건비 항목에서 이ㆍ전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실 공공우편요금으로 많이 이ㆍ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채무 같은 경우는 22년에 400억 정도 생겨서 했고 나머지는 이ㆍ전용이 평균 한 5, 6억 정도 될까, 많지 않았고요.
이것을 감액을 하시면 대신에 고지서 발송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감액을 하시면 대신에 고지서 발송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세청 행정이 아주 난맥상이네요, 예산 행정이. 이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액은 필요없지요?
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여야 간에 의사의 합치를 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보류해 가지고 간사 간 협의하겠다, 이것도 저는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반 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이것 감액하자라고 하면 여기 소위에서 감액해 주십시오. 그것을 왜 보류합니까?
보류 아직 안 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띄엄띄엄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그런데 이것 가만히 들어 보니까요 2022년도는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고액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게 전용된 게 평상시는 그 정도 안 되고 한 60억, 80억, 100억 이 정도인데 그에 준해서 해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22년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전용된 게 평상시는 그 정도 안 되고 한 60억, 80억, 100억 이 정도인데 그에 준해서 해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22년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편성 당국자로서 한마디 말씀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ㆍ전용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예산이 왜 많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국세청장님께서 말씀을 아직 클리어하게 안 주셔서 제가 대신 말씀 올리면, 일단 22년에는 직원들 결원이 평상시 코로나 전에 0.8%인데 코로나 때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 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예산실 직원들도 했었고요. 22년 결원율이 3.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휴․퇴직자가 그 이후로 지금 쭉 축소돼 가지고 금년 10월 기준으로 1.7%로 줄었습니다. 내년은 아마 더 줄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세청장께는 그런 여러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세청 인건비는 2.1%만 늘렸거든요. 이것은 처우개선율 2.5%보다 더 적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세청장하고 저하고 실무적으로 얘기 나눴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감액 규모를 정해 주시면 국세청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ㆍ전용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예산이 왜 많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국세청장님께서 말씀을 아직 클리어하게 안 주셔서 제가 대신 말씀 올리면, 일단 22년에는 직원들 결원이 평상시 코로나 전에 0.8%인데 코로나 때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 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예산실 직원들도 했었고요. 22년 결원율이 3.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휴․퇴직자가 그 이후로 지금 쭉 축소돼 가지고 금년 10월 기준으로 1.7%로 줄었습니다. 내년은 아마 더 줄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세청장께는 그런 여러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세청 인건비는 2.1%만 늘렸거든요. 이것은 처우개선율 2.5%보다 더 적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세청장하고 저하고 실무적으로 얘기 나눴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감액 규모를 정해 주시면 국세청도 받을 것 같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감액 의견을 제가 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2년도 본예산의 3%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3%로 되어 있는데 한 200억 정도만 감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2년도 본예산의 3%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3%로 되어 있는데 한 200억 정도만 감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는 묻지 마, 우리끼리 얘기하면 돼요.
예, 200억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좋습니다.
아까 우편요금으로 200억이 증액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억 깎고 거기서 다시 200억 넣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기획재정부랑 예산편성할 때는……
제 말씀에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 200억 원 할 것은 정부 동의가 필요할 거고 감액은 여기서 200억 이렇게 하고 나중에 증액 200억 올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조삼모사도 아니고, 400억을 유지하시든지……
지금 그런 뜻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을 뭘……

사실 우편요금 이․전용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편요금 200억 증액을 전제로 여기서 감액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지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400억을 감액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는 감액하는 자리니까 감액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400억을 다 감액하고 나머지 증액 200억은 나중에 해요.

기존에 200억을 감액해서 기재부랑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200억 감액하시고요.
우리가 결론 내면 돼요.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세청 심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정부 측 또 부처 측 의견들이 총망라됐는데 아직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심의를 여기서 중지하고 보건복지부 심의 끝난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국세청 심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정부 측 또 부처 측 의견들이 총망라됐는데 아직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심의를 여기서 중지하고 보건복지부 심의 끝난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고광효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종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97쪽입니다.
관세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입니다.
현재의 예산안은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코로나19 시기의 특이치를 포함하고 있어 과소 추계의 위험이 있으므로 1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세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입니다.
현재의 예산안은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코로나19 시기의 특이치를 포함하고 있어 과소 추계의 위험이 있으므로 1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98쪽, 관세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8건, 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세행정 인력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상용임금 불용액 등을 고려해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관세행정 인력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상용임금 불용액 등을 고려해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타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은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감시장비 중 컨테이너 검색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장비의 운영관리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 드론 통신료 및 보험료는 드론 4대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대가 추락하였으므로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기타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은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감시장비 중 컨테이너 검색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장비의 운영관리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 드론 통신료 및 보험료는 드론 4대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대가 추락하였으므로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인재개발원 인건비입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원 명목으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원 명목으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4번 밀수단속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현재 2식 도입을 위해 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검찰청에서 동일 제품을 1억 원 이하에 도입한 점을 감안하여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현재 2식 도입을 위해 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검찰청에서 동일 제품을 1억 원 이하에 도입한 점을 감안하여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86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대검찰청에서는 동일 제품을 대당 1억 원 이하에 도입했는데 지금 이것 감액을 해도 대당 1억 2000이잖아요. 이것 대당 1억 이하에 도입할 수 없나요, 대검하고 똑같이?

대검에서 도입한 것은 대당 1억 2000만 원짜리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검에서는 1억 이하로 도입했다고 돼 있지요?

과거에 많이 도입했을 때 1억 이하였고요. 최근에 대검에서 도입한 금액은 1억 2000입니다.
과거 언제지요?

23년 6월에 도입했을 때는 약 1억 원 이하인데……
23년 6월?

예, 올해 6월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1식만 별도로 도입했을 때는 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1억 이하인데 언제…… 지금은 1억 얼마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하고 지금하고 한 네댓 달 차이 나는데 그사이에 그렇게 올랐다고?

6월에는 8식을 도입했고 10월에는 1식만 별도로 도입을 한 가격입니다.
8식? 8개?

8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 가지고 싸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이건 정부에서 수요를 다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사든가 해야지 찔끔찔끔 사서 우리는 2개 사서 비싸고 저기는 많이 사서 싸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요?
보류가 아니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수용입니까?
부대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달아서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달아서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그런데 특활비 이야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 밑에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특활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억 6400과 33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100쪽, 5번 인건비입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원 명목으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원 명목으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6번 스마트세관 기술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예산안 8700만 원 중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연구개발 사업기획에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예산안 8700만 원 중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연구개발 사업기획에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2500만 원 감액은 수용이고요. 4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 수용.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00만 원 삭감은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그 아래 것, 하단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2500만 원 삭감은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그 아래 것, 하단부는?
아래 것은 원안대로……
4000만 원 삭감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은 뭐예요?
정부안 유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102쪽, 7번 관세국경 위험관리 운영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포상금이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5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역사업인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포상금이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5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7번과 8번 모두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8번도?

500만 원하고 300만 원 감액하는 것……
원안 유지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번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이고요. 300만 원입니다.
7번 8번, 원안 유지예요.
다음.
다음.

105쪽,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관세청 기타특이사항 1건 있습니다.
관세 탈루심사에 일반용역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세 탈루심사에 일반용역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 통과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관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 통과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관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김윤상입니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응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06쪽, 조달청입니다.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세입, 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타영업외 잡수익입니다.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평균 예치액 증가 및 금리인상을 고려하여 18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세계잉여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 213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타영업외 잡수익입니다.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평균 예치액 증가 및 금리인상을 고려하여 18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세계잉여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 213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조달청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 날 예결위 결산소위에서도 저희 세입예산이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조달청 예산이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고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큼 꼭 필요한 부분은 이 세입예산 증액분의 일부라도 세출예산 심사하실 때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 조달청 예산이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고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큼 꼭 필요한 부분은 이 세입예산 증액분의 일부라도 세출예산 심사하실 때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107쪽입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증액사업 4건, 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조달청 자체 수출지원사업과 서비스 중복을 고려하여 증액분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의견에 대하여 6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증액사업 4건, 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조달청 자체 수출지원사업과 서비스 중복을 고려하여 증액분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의견에 대하여 6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 조달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내내역사업으로 10억을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원안 또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삭감 의견 이유로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요. 중소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부분은, 수출바우처 사업이 현재 8000개 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중복된다고 하는 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수행 건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내내역사업 2개를 삭감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기 때문에 기존의 조달청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의견 이유로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요. 중소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부분은, 수출바우처 사업이 현재 8000개 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중복된다고 하는 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수행 건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내내역사업 2개를 삭감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기 때문에 기존의 조달청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출 목표 내지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30개의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30개 업체의 수출 실적이 15억 3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0개 사업이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15억 3000만 불에서 수출지원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정부의 투자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수출바우처 사업을 보면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그리고 해외수출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등 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이게 조달청에서 하고자 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기부 수출바우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8000개입니다. 8000개 중에서 조달 관련된 등록 서비스 제공하는 게 4개가 있는데요. 지난 19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실행된 것은 딱 1건, 미국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마케팅 2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조달시장과 국제기구 입찰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조달청을 따라갈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기관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훨씬 더 역량을 가지고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급자의 측면에서 공급자 위주로 이 사업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이걸 할까, 안 그러면 조달청으로 가서 할까, 이게 어느 게 좋을까, 왜 비슷비슷한 걸 갖다가 여러 군데서 나눠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중복되게 만들고 예산도 따로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유사한 건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하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고 예산도 절감되게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왜 비슷비슷한데 저기랑 여기랑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건 우리가 낫고 우리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은 이걸 그때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름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다르다, 글쎄요. 이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 위주다, 행정부가 갑으로서 하는 거지 국민이나 기업들의 편의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그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게 많아서 또 비슷한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도 하고 조달청도 하고 하는 것은 괜히 혼선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사한 건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하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고 예산도 절감되게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왜 비슷비슷한데 저기랑 여기랑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건 우리가 낫고 우리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은 이걸 그때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름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다르다, 글쎄요. 이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 위주다, 행정부가 갑으로서 하는 거지 국민이나 기업들의 편의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그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게 많아서 또 비슷한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도 하고 조달청도 하고 하는 것은 괜히 혼선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30초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중기부의 수출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B2B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외국에 있는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조달기업이 해외 정부의 조달시장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 있는 조달시장에 지원하는 B2G 사업이라 대상이 되는 목표 시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과 지원 대상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기부하고 조달청 지원사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중기부의 수출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B2B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외국에 있는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조달기업이 해외 정부의 조달시장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 있는 조달시장에 지원하는 B2G 사업이라 대상이 되는 목표 시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과 지원 대상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기부하고 조달청 지원사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대상에는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도 명시돼 있고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대상에는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도 명시돼 있고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신보가 있고 기보가 있듯이 기보라는 게 기술 중심으로 세계 유일하게 보증을 서는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산업 전반적인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조달청에서는 그동안의 상당한 노하우와 조달 관련해서 국제기구들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을 특화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또 시너지도 더 있다고 보고 하는 것 같은데……
협업으로 하세요, 왜 이걸 따로따로 해요.
협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달청에서 고유하게 특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의 실제 내용과 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조응천 위원님께서 각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들은 통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봐야 될 텐데 이 건은 원안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달청에 맡기고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강훈식 간사님.
청장님, 전년에 이게 해외시장 B2G로 해서 27억 5900만 원 쓴 건가요? 현재 예산이 그렇다는 건가요?

예.
전년에는 얼마였어요?

23년도가 26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35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B2G로?

저희가 지원했던 중소기업이 130개 기업이고요.
아니, 결괏값으로. 어쨌든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소위 우리 B가.

예.
몇 개국이나 해서 얼마의 이익을 갖고 왔어요?

나라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26억을 지원해서 약 2000만 불 지원 효과가 있었고……
2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자부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KOTRA도 갖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KOTRA가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보다 KOTRA가 훨씬 네트워크가 좋지요, 그 나라 정부를 직접 만날 텐데.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게 얼마만큼 협업이 되느냐,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KOTRA의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제 첫 번째 질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2000만 불, 몇 개 기업이 어디를 땄고 또 어디가 어떤 상황인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30억 들여서 200억 정도 딴 거면.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게 얼마만큼 협업이 되느냐,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KOTRA의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제 첫 번째 질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2000만 불, 몇 개 기업이 어디를 땄고 또 어디가 어떤 상황인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30억 들여서 200억 정도 딴 거면.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이 26억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2000만 불이고요. 지패스(G-PASS) 기업이라고 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게 올해 기준으로 한 1100개가 됩니다. 그 기업의 수출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10억 5000만 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그 사람들의 수출은 B2B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KOTRA나 중기부도 예산에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청장님 말씀이 좀 다른 거고요. B2G는 여기 기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한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기부에도 잡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건 KOTRA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육성하는 비용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갖고 있는 베네피트는 2000만 불 정도 된다라는 게 답변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2000만 불 좋아 이래 놓고, 우리가 전체 비용의 15% 정도 돈을 들여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해 보고, 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현지에 있는 KOTRA와 유기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냐는 측면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2000만 불 좋아 이래 놓고, 우리가 전체 비용의 15% 정도 돈을 들여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해 보고, 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현지에 있는 KOTRA와 유기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냐는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가 조달시장에 진출을 하려면요 일단 국제기구나 미국 정부에서 자기들 조달 물품이나 용역을 띄우게 되면 현지가 아니고 이쪽에서 일단 밴더 등록을 하고 입찰서류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통․번역도 안 되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입찰서류 작성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조달업체 등록같이 사전에 해외 밴더 등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지 KOTRA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할 때는 현지에 있는 KOTRA나 공관하고는 당연히 연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산자위 간사하면서 해외에 나가 보면 기업들이 엄청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중기부에도 지원받고 KOTRA에도 지원받고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중에 괜찮은 데가 해외에 있는 거버넌스를 상대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지점은 현장에서, 어쨌든 현지에서 거버넌스를 만나고 있는 우리 체계,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게 KOTRA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랑 얼마나 협력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건 아닌 거지요? 이러면 나중에 별도로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중에 괜찮은 데가 해외에 있는 거버넌스를 상대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지점은 현장에서, 어쨌든 현지에서 거버넌스를 만나고 있는 우리 체계,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게 KOTRA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랑 얼마나 협력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건 아닌 거지요? 이러면 나중에 별도로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달청이 해외에 어떤 지사나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같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조달기업들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사관 상무관실이 됐든 KOTRA가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무소가 됐든 해외에 있는 그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가 아니면 증액돼야 되는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꼭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밴더 등록하고 그리고 통․번역 도와주고 그리고 그 나라에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금액이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기업이 50만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지원 대상 기업이 한 1만 3000개 됩니다, 물품을 실제로 등록해서 나라장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1만 3000개 중에서 26억 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 13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저희가 공급자 위주로 하고 있는 내내역사업 2개를 폐지하고 이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 개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꼭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저희가 공급자 위주로 하고 있는 내내역사업 2개를 폐지하고 이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 개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꼭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이원택 위원님.
아까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증액사업에 대한, 조달기업에서 진출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돼 있나요, 아니면 이제 발굴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대상이 되는 기업은 1만 3000개 기업이 되는데……
아니, 대상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기업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설문조사도 두 차례나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만 해도 현재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국제시장이든 각 국가에 있는 조달시장에 가 보겠다고 도전하는 업체들이, 증액분에 대한 수요 있는 기업이 발굴이 돼 있느냐고요.

예, 지금 리스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해 가고 있다는 건가요?

예, 이미 희망자들을 다 추려내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기업들은 중기부 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B2G 쪽은. 그래서 이 부분 조달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개사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30개사에 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현재 3년 한시사업으로 예정이 돼 있고 성과평가를 봐서 존속 여부를 계속 하기로 부처 간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주미대사관 재정관을 해 가지고 그쪽 기업들 진출이나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시지요.
그냥 원안대로 해 줍시다.
가만히 계세요.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결론은 위원장이 내는 겁니다.
청장님의 업무 추진력이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언석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들려 주셨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지만 야당 강훈식 간사님께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게 좋겠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정부 원안 유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청장님의 업무 추진력이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언석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들려 주셨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지만 야당 강훈식 간사님께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게 좋겠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정부 원안 유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서업무비 1억 원 감액 부분은 저희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업추비, 관서업무비는 여야 간사 간 협의사항으로 다 넘겼습니다.
일괄 재심의하기로 했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번 공공혁신 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계속과제 2개에 대한 1개월분 예산이 미집행되어 이월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이월분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계속과제 2개에 대한 1개월분 예산이 미집행되어 이월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이월분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84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정부 원안 또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이건 받지요?

아니요, 여기 2개 계속과제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이요 과제 하나는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과제 하나는 서민 주거지역에 소방고가차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계약이 1개월 늦어서 내년으로 1개월 이월이 되는데 1개월 이월된 부분도 내년에 모두 다 집행을 해서 해양오염 방제 그리고 서민 주거지역에 대한 고가사다리차 개발 앞당기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하고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은 그냥 가시자는데요.
조응천 위원님은 그냥 가시자는데요.
그러시지요. 해 주세요.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 4번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입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성공수당은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역할 및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공수당 1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입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성공수당은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역할 및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2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공수당 1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너무 그래요, 2100만 원 가지고.
원안 유지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이형일입니다.

통계청 기조관 정향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12쪽입니다.
통계청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통계청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 의견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상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3권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 86쪽, 농촌진흥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50건,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없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 86쪽, 농촌진흥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50건,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입니다.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강형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5건, 증액사업 7건입니다.
1번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양곡관리사업의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료용 쌀 40만t 판매에 따른 세입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자체 세입으로 반영함에 따라 초과 세입이 발생하므로 1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조정 의견이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5건, 증액사업 7건입니다.
1번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양곡관리사업의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료용 쌀 40만t 판매에 따른 세입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자체 세입으로 반영함에 따라 초과 세입이 발생하므로 1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조정 의견이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증감 연계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감 연계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차관이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40만t이 1200억이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40만t이 1200억이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40만t이 그동안 창고에 저장돼 있던 것을 내다 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1년산 쌀……
잠깐만요.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처음에 신곡이 나오면 사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저장했던 것이 일반적인 플로상 한 2, 3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시중에 나온다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먹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가공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처음에 신곡이 나오면 사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저장했던 것이 일반적인 플로상 한 2, 3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시중에 나온다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먹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가공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40만t의 가격이라는 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가 21년산 쌀이 지금 한 40만t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만t에 대해서 사료용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된 시기가,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양곡수급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 반영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특회계 수입으로 1200억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그만큼 덜 전입받아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6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있고요 그 밑에 미곡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심사하신 걸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경비입니다.
2번에서 5번까지 전부 다 관서업무추진비 감액사항들입니다.
2번에서 5번까지 전부 다 관서업무추진비 감액사항들입니다.

8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8건, 증액 4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산업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과 농기자재 시장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46%나 증액되었으므로 6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8건, 증액 4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산업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과 농기자재 시장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46%나 증액되었으므로 6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노동집약적 관행농법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주산지 중심의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2023년도 내부평가에 따르면 여러 시설 장비로 구성된 고비용 모델로 당초 사업설계 시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아 농가 보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20억 감액, 예결위 99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관행농법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주산지 중심의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2023년도 내부평가에 따르면 여러 시설 장비로 구성된 고비용 모델로 당초 사업설계 시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아 농가 보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20억 감액, 예결위 99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상임위 감액안 20억 수용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는데요, 예산은 연말까지는 정상 집행할 거고요. 만약에 예결위 의견처럼 50%를 감액하게 되면 저희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지금 현재 의성, 태백, 괴산 세 군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는데요, 예산은 연말까지는 정상 집행할 거고요. 만약에 예결위 의견처럼 50%를 감액하게 되면 저희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지금 현재 의성, 태백, 괴산 세 군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팜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생 수요 부족으로 매년 교육이 불필요한 전문가 등도 실적 채우기에 동원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8500만 원 감액과 예결위의 4억 25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팜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생 수요 부족으로 매년 교육이 불필요한 전문가 등도 실적 채우기에 동원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8500만 원 감액과 예결위의 4억 25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저희는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상임위는 10% 감액이고요 예결위에서는 50% 감액인데 현재 스마트팜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10% 감액 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는 10% 감액이고요 예결위에서는 50% 감액인데 현재 스마트팜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10% 감액 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4번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2억 8200만 원은 총사업비 594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2024년도에 집행 사유가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2억 8200만 원은 총사업비 594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2024년도에 집행 사유가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페이지, 5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지연 및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 예천의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2024년도 예산 47억 5000만 원 중 5억 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지연 및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 예천의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2024년도 예산 47억 5000만 원 중 5억 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12쪽,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신규사업만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연부율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사업 예산 축소를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42억 감액과 예결위 105억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23년 예산 30억 원의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3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신규사업만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연부율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사업 예산 축소를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42억 감액과 예결위 105억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23년 예산 30억 원의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3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그 윗부분은 상임위 감액 42억 원을 수용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차 사업인데요, 42억 원 정도는 내년에 조금 늦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105억을 하게 되면 김제, 삼척, 밀양, 모든 사업이 다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42억 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예결위 30억 감액 부분은 상주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다 보니까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0억을 감액하게 되면 상주도 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못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차 사업인데요, 42억 원 정도는 내년에 조금 늦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105억을 하게 되면 김제, 삼척, 밀양, 모든 사업이 다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42억 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예결위 30억 감액 부분은 상주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다 보니까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0억을 감액하게 되면 상주도 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못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안하고 상주 건 정부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14쪽, 7번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사업이 23년도 4억 원에서 24년 38억 1000만 원으로 852.5%나 증액되었으며 국내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수출산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3억 원 감액, 예결위 2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사업이 23년도 4억 원에서 24년 38억 1000만 원으로 852.5%나 증액되었으며 국내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수출산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3억 원 감액, 예결위 2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상임위 3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수출산업화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수출시장 개척 그리고 테스트베드 조성 등 관련 사업인데, 국내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자는 예결위 의견인데요. 저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다만 속도 조절을 위해서 3억 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수출산업화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수출시장 개척 그리고 테스트베드 조성 등 관련 사업인데, 국내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자는 예결위 의견인데요. 저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다만 속도 조절을 위해서 3억 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8번 동물 복지․안전 관리 강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하며 2개소 중 인천의 경우에는 25년 5월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1개소 예산 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하며 2개소 중 인천의 경우에는 25년 5월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1개소 예산 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9번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20% 이상의 창업 성공률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므로 사업 축소하고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원 감액, 예결위 2억 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20% 이상의 창업 성공률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므로 사업 축소하고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원 감액, 예결위 2억 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상임위 1억 원 감액 수용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방식을 좀 변경했고요. 사업의 주관기관도 벤처협회에서 농진원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 원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방식을 좀 변경했고요. 사업의 주관기관도 벤처협회에서 농진원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 원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16쪽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한 감액 또는 자부담 설정이 필요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억 원 감액과 22억 50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앞 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한 감액 또는 자부담 설정이 필요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억 원 감액과 22억 50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부의 TIPS 사업을 농식품부에도 적용을 하는 건데요.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농식품기업의 사업화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이거를 저희가 100% 지원으로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TIPS와 똑같이 70%로 해서 30% 감액하자는 의견이 22억 5000인데요. 상임위 논의할 때 70%로 감액하는 대신에 사업 개소 수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해 가지고 현행 예산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70%로 감액하고 개소 수는 늘리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부의 TIPS 사업을 농식품부에도 적용을 하는 건데요.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농식품기업의 사업화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이거를 저희가 100% 지원으로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TIPS와 똑같이 70%로 해서 30% 감액하자는 의견이 22억 5000인데요. 상임위 논의할 때 70%로 감액하는 대신에 사업 개소 수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해 가지고 현행 예산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70%로 감액하고 개소 수는 늘리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 과정에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상임위안대로 수용합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100% 국고로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해서 정부에서 보냈는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70%만 국고 부담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되 거기에 해당되는 22억 5000만큼은 개소 수를 다섯 군데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차관님, 따로 부탁드려요.

예.

다음 17쪽입니다.
역시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인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사업입니다.
실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 발생으로 익산, 평창, 포항 등 당초 대비 감축하여 편성하였으나 진주의 경우 과다 편성이 우려되므로 해당 예산안 23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시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인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사업입니다.
실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 발생으로 익산, 평창, 포항 등 당초 대비 감축하여 편성하였으나 진주의 경우 과다 편성이 우려되므로 해당 예산안 23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소요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고요. 진주의 경우에는 현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억 9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소요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고요. 진주의 경우에는 현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억 9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8쪽, 10번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정밀한 역학조사와 사전예방적 과학적 방역체계 구축 노력을 생략하고 과도한 살처분을 함에 따라 살처분 관련자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편성을 유지하도록 500억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밀한 역학조사와 사전예방적 과학적 방역체계 구축 노력을 생략하고 과도한 살처분을 함에 따라 살처분 관련자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편성을 유지하도록 500억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살처분보상금 올해 1000억 원 반영했는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살처분보상금이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이걸 감액하게 되면 살처분을 했을 때 저희가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1000억 원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살처분보상금 올해 1000억 원 반영했는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살처분보상금이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이걸 감액하게 되면 살처분을 했을 때 저희가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1000억 원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은 11번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급률이 1%대에 불과한 우리 밀 육성이 시급하나 가루쌀의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75억 원 중 3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역사업인 제품화 패키지 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유로 44억 8000만 원 중 11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른 내역사업인 전략작물 가공확대 지원 사업은 가루쌀 부분 예산안 20억 중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19억 5000만 원 중 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급률이 1%대에 불과한 우리 밀 육성이 시급하나 가루쌀의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75억 원 중 3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역사업인 제품화 패키지 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유로 44억 8000만 원 중 11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른 내역사업인 전략작물 가공확대 지원 사업은 가루쌀 부분 예산안 20억 중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19억 5000만 원 중 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예산을 1만㏊에서 5만t을 생산하는 걸 전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보니까 1만㏊를 이미 초과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에 대한 수요도 5만t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또 가루쌀을 1만㏊ 재배를 하게 되면 한 5만t 정도 밥쌀 공급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예산을 1만㏊에서 5만t을 생산하는 걸 전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보니까 1만㏊를 이미 초과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에 대한 수요도 5만t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또 가루쌀을 1만㏊ 재배를 하게 되면 한 5만t 정도 밥쌀 공급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요.
제가 어제 지역에 계신 조합장님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금 쌀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계속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정책을 신뢰하고 계속 가루쌀이나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올해 그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정부를 믿고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따랐던 농가에서 지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가루쌀이 작년에 100㏊, 올해 2000㏊, 내년에 1만㏊로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수요가, 가루쌀이 시장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루쌀을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량 수매해 주기 때문에 재배하고 전량 수매하면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수요가, 아까 5만t이 내년에 다 수요가 된다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시장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지금 1만㏊로 8000㏊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사실 이게 앞으로 3년 후에는 20만t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 계획이 20만t까지 가면 어느 정도의 시장 수요가 보장돼야 할지 그것 아무도 감당 못 합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시장 수요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 상정돼 있는 삭감액들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수요가, 아까 5만t이 내년에 다 수요가 된다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시장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지금 1만㏊로 8000㏊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사실 이게 앞으로 3년 후에는 20만t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 계획이 20만t까지 가면 어느 정도의 시장 수요가 보장돼야 할지 그것 아무도 감당 못 합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시장 수요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 상정돼 있는 삭감액들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속도 조절을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창업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과 차별성 부족으로 통합 축소가 필요하므로 2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창업실적이 부진하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차별성도 부족하므로 1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제기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창업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과 차별성 부족으로 통합 축소가 필요하므로 2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창업실적이 부진하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차별성도 부족하므로 1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제기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맨 위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실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감액 사유가, 원래 2억 원이 지원단가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7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요 3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4000은 정부가 부담을 해서 주방기구라든지 비품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1억 4000은 재료비라든지 공과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운영기관이 ‘이 6000만 원에 대해 증빙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1억 4000만 원에 100%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 지원이기 때문에 20~30%를 삭감하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2억 원에 70% 하고 30%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하는 걸로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2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기존의 지원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은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2년에 선정된 곳은 23년, 24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맨 위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실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감액 사유가, 원래 2억 원이 지원단가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7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요 3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4000은 정부가 부담을 해서 주방기구라든지 비품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1억 4000은 재료비라든지 공과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운영기관이 ‘이 6000만 원에 대해 증빙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1억 4000만 원에 100%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 지원이기 때문에 20~30%를 삭감하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2억 원에 70% 하고 30%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하는 걸로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2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기존의 지원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은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2년에 선정된 곳은 23년, 24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견 없었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54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 감액입니다.
1번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과거 수납실적 및 23년 7월 기준 수납액 등을 감안하면 2024년도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은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다 편성된 3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번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과거 수납실적 및 23년 7월 기준 수납액 등을 감안하면 2024년도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은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다 편성된 3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이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3000억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세 당국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세 당국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은요?

농특세 세입 중에, 세법을 개정해서 세가 감면되면 저희들이 그 감면된 금액의 일부를 농특세 세입으로 가져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해 가지고 감면이 되면 그 조세감면 세액의……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관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분 그런 쪽의 20%가 농특세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세법 개정이 돼서 감면돼서 이 농특세로 들어오는 세수효과가 한 1.1조쯤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농특세 전망치가 6.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7.6조 정도의 농특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요.
예정처에서는 지금 7.3조로 봤는데, 예정처에서 세수 추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별 세부 비교는 못 했지만 조세감면 효과를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예측한 7.6조 원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세법 개정이 돼서 감면돼서 이 농특세로 들어오는 세수효과가 한 1.1조쯤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농특세 전망치가 6.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7.6조 정도의 농특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요.
예정처에서는 지금 7.3조로 봤는데, 예정처에서 세수 추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별 세부 비교는 못 했지만 조세감면 효과를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예측한 7.6조 원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으십니까?
정부안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부안대로 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67쪽입니다마는 67쪽은 이미 논의를 하셨고 68쪽에 하나 있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 감․증액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ISP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수급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 감․증액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ISP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수급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처는요?

이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농경연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농경연이 관측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도 농경연이 할 겁니다.
이거는 쌀 수급예측과 관련된 생산, 유통, 재고, 소비 등 쌀산업 전반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농경연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농경연이 관측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도 농경연이 할 겁니다.
이거는 쌀 수급예측과 관련된 생산, 유통, 재고, 소비 등 쌀산업 전반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동의합니다.
정부안 유지입니까?
이거 단년사업이에요, 아니면……

예, 단년사업입니다.
정부안 유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사안은 아닌데 농진청에서도 쌀 생산량 조사를 하잖아요. 그쪽하고 협업 관계를 잘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 구축할 때 통계청, 농진청 다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축산물 수급관리(보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생계 및 소득안정 사업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1억 원을 감액하고 농특회계 살처분 보상금 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회계 간 사업 이전 증감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축산물 수급관리(보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생계 및 소득안정 사업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1억 원을 감액하고 농특회계 살처분 보상금 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회계 간 사업 이전 증감이 되겠습니다.
부처는요?

농식품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증감 연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농림부와 조금 더 얘기를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류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부 심사 대상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기 전에 도종환 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페이지 넘기다가 막 지나갔는데요. 두 가지만 차관님께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10페이지의 5번 사업지연, 연례적인 집행부진 그래서 예산안 47억 5000만 원 중 5억 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굉장히 부진하다. 4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 가능한 건 5억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세웠을까?
그다음에 12쪽 6번의 맨 밑에 보면 2023년 예산액 30억 원, 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30억 전액 삭감 필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집행실적 전무.
그다음에 15쪽의 8번도 보면 9월 말 기준 예산 1억 8000, 실집행실적이 전무, 2개소 중 인천의 경우에는 5월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 감액 필요.
그 밑에도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그해 28.9%가 창업에 성공한 이후 2022년까지 20% 이상의 창업성공률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여 사업 축소, 감액 필요.
농식품부가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고 나면 실적이 전무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해 놓고 실적이 전무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첫 번째는 10페이지의 5번 사업지연, 연례적인 집행부진 그래서 예산안 47억 5000만 원 중 5억 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굉장히 부진하다. 4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 가능한 건 5억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세웠을까?
그다음에 12쪽 6번의 맨 밑에 보면 2023년 예산액 30억 원, 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30억 전액 삭감 필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집행실적 전무.
그다음에 15쪽의 8번도 보면 9월 말 기준 예산 1억 8000, 실집행실적이 전무, 2개소 중 인천의 경우에는 5월에야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 감액 필요.
그 밑에도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그해 28.9%가 창업에 성공한 이후 2022년까지 20% 이상의 창업성공률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하여 사업 축소, 감액 필요.
농식품부가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고 나면 실적이 전무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해 놓고 실적이 전무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에다가 보통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아까 예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겠다 하면서 이거를 조금 미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3년 사업을 4년으로 해 가지고 3년 차 사업을 감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 안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는 일을 해 보니까 사업실적이 전무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회는 믿고 세워 주는 거거든요. 부처가 ‘이 사업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스마트팜이 됐든 아니면 유기동물입양센터와 관련되는 것이 됐든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를 한다는 것이든 들어 보고 부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주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와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죽 넘기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부처는 이렇지 않아요. 다른 부처는 예산 세워 달라고 했다가 사업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농식품부가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18쪽의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500억을 1000억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급하게 지나갔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2023년도?
깜짝 놀랐어요. 죽 넘기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부처는 이렇지 않아요. 다른 부처는 예산 세워 달라고 했다가 사업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농식품부가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18쪽의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500억을 1000억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급하게 지나갔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2023년도?

현재 740억 집행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22년도에는 744억 집행됐습니다.
다 비슷하게 집행됐네요.
21년은요?
21년은요?

21년에는 1953억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2019년, 2018년에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2018년에 867억이고요, 20년에 641억이고요. 이게 그해 전염병……
19년은요?

19년에 1321억입니다.
2018년, 19년에 사육제한 휴지기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거 혹시 차관님 알고 계세요? 그게 뭔지 모르시지요?

오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SF 했을 때 그때 돼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류독감, 미리 보상해 주고 농사를 1년간 안 짓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오리에 대해서는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그러니까 효과가 크지요?

예, 큽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농가에서 계속 발생하니까 거기를 보상을 해 주고 올해는 쉬어라, 올해 휴식년을 한번 적용해 봐라라고 하니까, 충남이고 충북이고 매년 발생하던 그 농가에서 미리 보상해 주고 1년간 휴지기를 갖게 하니까 조류독감이 안 퍼진 것, 농식품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1년에 어떨 때는 한 3700만 마리씩 땅에 파묻던 걸 파묻지 않는 형태로 많은 성과를 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리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어땠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요? 그때는 좀 많았지요?

21년에 심했습니다.
21년에 좀 심했지요.
그러니까 그냥 500억, 1000억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잘 운영해서…… 그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소, 돼지, 닭을 수천만 마리씩 땅에 파묻는 일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걸 아이디어 하나 갖고서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휴식년제를 적용해서 미리 보상해 주고 하니까 수천만 마리씩 파묻던 게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500억, 1000억으로 늘려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500억, 1000억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잘 운영해서…… 그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소, 돼지, 닭을 수천만 마리씩 땅에 파묻는 일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걸 아이디어 하나 갖고서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휴식년제를 적용해서 미리 보상해 주고 하니까 수천만 마리씩 파묻던 게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500억, 1000억으로 늘려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21년도 쌀을 40만t 팔아 갖고 1200억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살 때는 얼마 줬어요?

살 때는 시가로 합니다.
보통 얼마쯤 돼요?

보통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마쯤 되는데요, 40만t이면? 지금은 1200억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사료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면……

보통 10만t 살 때 2700억입니다. 40만t 하면 한 1조 됩니다.
1조 정도 되는데 3년 지나서 창고에 있다가 내어 팔 때는 1200억이다?

거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사료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용으로 갈지 또 일반 시중에 불법 유통될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곡이……
이원택 위원님.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심사했던 사안이어서 제가 좀 빨리 패스했는데,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농해수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집행실적을 좀 더 높이는 것 또 살처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이런 것 정확하게, 그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부는 도종환 위원님하고 박재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원택 위원님이 책임지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농해수위 위원이잖아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미라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산림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30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동 사업을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30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동 사업을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증감 연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은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48쪽입니다.
산림청, 기타 특이사항 1건이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2년 차에 반영된 공사비를 총사업비 증액과 함께 공정단계에 맞게 실시설계비로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도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증액도 같이 따라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 기타 특이사항 1건이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2년 차에 반영된 공사비를 총사업비 증액과 함께 공정단계에 맞게 실시설계비로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도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증액도 같이 따라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마는 총사업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재부는요?

저희는 비목 변경이 총사업비 변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증액돼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감액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충분한 타당성이나 근거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양산이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내장산 아니에요, 내장산?
내장산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백양산. 내장산에는 백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이게 장제원 의원 지역구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아본다고요, 이런 것. 비목 변경하고 편법 써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역구 예산 챙기고 말이야……
기재부도 이런 부분에서 보류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깔끔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기록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도 이런 부분에서 보류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깔끔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기록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대상 사업 다 심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해양수산부 심사 들어가기 전에 송언석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답니다. 송석준……
여기 기자님들 계시는데 자꾸 오타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홍석준 의원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송언석 위원님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속기록도 있고 또 여기 언론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동료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속기록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기는 순수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의혹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내용에 충실한 예산심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속기록도 있고 또 여기 언론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동료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속기록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기는 순수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의혹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내용에 충실한 예산심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라서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식 간사님.
제가 누구를 거론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런 항목이 흔치는 않지요. 비목을 변경해서 공사비를 대규모 증액하는 사업,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고, 저는 속기록에서 삭제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입법부의 권능이고 행정부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지 특정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송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고 이후에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입법부의 권능이고 행정부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지 특정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송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고 이후에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49쪽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102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단말기 보급이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의 70%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102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단말기 보급이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의 70%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신동근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신 사업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시차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신청한 서면질의를 철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철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신청한 서면질의를 철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철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니, 송언석 간사님께서는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이 사업의 경우에는 e-Nav라고 그래서 바다 내비 시스템을 연안과 연근해 어선 등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형 단말기, 그러니까 어군을 탐지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어군 확대 및 경제력이 취약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해양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바다 내비 구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단말기 보급이 지연되어 가지고 연례적으로 37억, 68억, 59억, 굉장히 이월액이 많네요.

이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당초에 통신망 구축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망 시스템이 있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호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타 통신기관 간의 전파간섭 현상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무선국 준공이 당초 계획으로는 19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년 말에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단말기 보급도 그에 맞춰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다 보급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체 물량, 저희가 19년부터 계획했던 물량의 84%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보다……
무선국 준공이 당초 계획으로는 19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년 말에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단말기 보급도 그에 맞춰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다 보급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체 물량, 저희가 19년부터 계획했던 물량의 84%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보다……
잠깐만요.
20년도에 기지국이 완공이 됐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20년도에 기지국이 완공이 됐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12월에 무선국이 준공이 됐고요. 그때부터 단말기 보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기지국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단말기가 예정대로 쫙쫙 돼 가지고 이월액이 발생을 안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아 드려 봐야 이월액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3차하고 작년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더라도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80% 이상 보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6억가량을 삭감 했습니다. 25% 삭감이 되어 있고 평균 지원 실적, 작년과 올해를 보게 되면 연 2200척 정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차하고 작년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더라도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80% 이상 보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6억가량을 삭감 했습니다. 25% 삭감이 되어 있고 평균 지원 실적, 작년과 올해를 보게 되면 연 2200척 정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힘 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지금 왔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지금 왔다 이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25% 줄여 가지고 신청을 했고 올해하고 작년의 평균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도는 100% 다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관님, 부탁 좀 하겠는데 말씀하실 때 힘 너무 주지 마이소.

참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해수위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결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감액하고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그래요, 원안대로 가잡니다.
원안 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08쪽,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입니다.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사업비를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위해 사용하므로 3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는 증액 또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입니다.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사업비를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위해 사용하므로 3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는 증액 또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상임위에서는 동의한 거잖아요, 3억 삭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원안 유지를 주장하시면……
그러면 상임위 뭐 하러 한 거야.

다만 예결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동 사업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하셨으면 일단 그거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281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입니다.
내역사업인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은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진비 민간경상보조 11억 63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입니다.
내역사업인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은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진비 민간경상보조 11억 63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성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어업에 평생을 종사했는데 이분들이 검진을 할 때 보조를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진작 했어야 할 분야인데 빠져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목 변경이니까요. 건강 체크할 때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정부가 90%를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여성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어업에 평생을 종사했는데 이분들이 검진을 할 때 보조를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진작 했어야 할 분야인데 빠져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목 변경이니까요. 건강 체크할 때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정부가 90%를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용이고요.
위원님, 기존의 국비 50 그리고 어업인 50 구조를 국비 50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기존의 자부담 50을 지자체가 40을 부담하고 어업인이 10%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비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자체 보조로 바뀌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님, 기존의 국비 50 그리고 어업인 50 구조를 국비 50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기존의 자부담 50을 지자체가 40을 부담하고 어업인이 10%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비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자체 보조로 바뀌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재부는요?

비목 변경 동의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제기를 했던 그런 사업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공히 노력을 했는데 금년 교부세까지 깎여 있는 지자체한테 이런 것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뭐만 안 들고 뭐만 안 했지 뭐 하는 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들이 부담하겠느냐라고 의견 수렴도 안 했다는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요. 지자체의 부담도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요. 지자체의 부담도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명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초체력단련장에서 2022년 6월 전동카트 도입 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입예산 5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초체력단련장에서 2022년 6월 전동카트 도입 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입예산 5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체력단련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수에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 2건, 감․증액 6건, 증액사업 12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었으나 예산안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어 4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감액입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 2건, 감․증액 6건, 증액사업 12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었으나 예산안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어 4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감액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부안 제출 이후에 건보료를 동결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므로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수용하는 전제…… 그런데 편성할 때 인상을 예상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정을 했던 건가요?

한 0.5% 정도 인상을 가정해서 했고요. 건정심이라는 데에서 내년도 것을 정한 게 8월에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월 달에 편성이 됐고 건정심에서는 8월에 의사결정이 동결로 내년……
8월 달에 했으면, 9월 2일까지 정부안이 국회로 들어오잖아요.

8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갔으면 완전히 속을 뻔했네……

4쪽, 2번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모태펀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태펀드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요.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어렵고 힘든 어르신이나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간병 로봇이라든지 또 전자의수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지금 140억에 더해 가지고 145억으로 첫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인데 이것은 반영을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지금 140억에 더해 가지고 145억으로 첫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인데 이것은 반영을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아까 낮에도 모태펀드가 하나 있었는데 모태펀드는 각 부처에 지금 산개해 있습니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결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사업은 철회되었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2개 내역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3년 6월에 기본․중간설계가 완료되어 이후 실시설계 및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연말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차 연도 공사비의 절반인 33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 역시 설계용역․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공모 절차 이행 및 실질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에 따른 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24년 11월 이후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공을 전제로 한 장비비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2개 내역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3년 6월에 기본․중간설계가 완료되어 이후 실시설계 및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연말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차 연도 공사비의 절반인 33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 역시 설계용역․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공모 절차 이행 및 실질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에 따른 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24년 11월 이후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공을 전제로 한 장비비 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9억짜리도 수용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9억짜리도 수용이지요?

예.

6쪽입니다. 같은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모두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24년 이후에야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비 보조금 기교부액을 감안하여 4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모두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24년 이후에야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비 보조금 기교부액을 감안하여 4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우리 부는 42억 원이 아닌 16억 8000만 원으로―장비비입니다―조정해서 감액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유는 지자체 추경 편성이 지연되고 원자재 급등 등에 따라서 공사비 재검토로 건축계획이나 설계 일정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8월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서 선금과 기성금 등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4년도 정부안 중에서 장비비인 16억 8000만 원만 삭감한 25억 2000만 원의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서 선금과 기성금 등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4년도 정부안 중에서 장비비인 16억 8000만 원만 삭감한 25억 2000만 원의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도 원래 감액을 요청했다가 철회했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공사가 지연,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오는 감액 요인인데 아까 26억 정도는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억 8000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억 8000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까?

예.

8쪽, 다섯 번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각 계좌별 실제 가입자 수급의 확정치가 이미 24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존 가입자 수에 대한 추계치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적치를 반영하여 208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각 계좌별 실제 가입자 수급의 확정치가 이미 24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존 가입자 수에 대한 추계치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적치를 반영하여 208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있는 돈도 부족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사실 청년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아니지, 원안 유지 이야기를 왜 아무도 안 해?
빨리빨리 하세요.
얼렁뚱땅 다 넘어가려고……
통과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것 이야기해야 됩니다.
손 드세요.
제가 복지위 간사여서 야박해 가지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기존 가입자의 추계치와 확정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기존 가입자의 추계치와 확정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원래 금년도 현재 유지하는 사람들하고 내년의 신규 가입자까지 포함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자른 것은 뭐냐 하면 금년 9월 달에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치가 사실은 반영이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라든지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첫 사업을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사업을 안 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군대 갔다 제대해 올 때가 내년 3월 달부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년 8월 말에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40만 원에서 573만 원으로 6.09%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돈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 8월 말에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40만 원에서 573만 원으로 6.09%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돈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년 4월 달에 군대 갔으면 올해 10월 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4월이라는 말은……

지난해 9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1년 반쯤 되면 내년 봄부터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이 수치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류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9쪽, 6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ISP 수립 후 적정 사업비 및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해당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비스․급여 제공시스템 구축비 208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ISP 수립 후 적정 사업비 및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해당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비스․급여 제공시스템 구축비 208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뒤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약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단가를 지급하게 되고 내년에 8만 명으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16만 명, 25만 명 그다음에 50만 명 이렇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체계입니다마는 이 정신건강 분야는 매우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의 문제가 예방, 치료, 재활 전 주기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마음건강 혁신 방안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학교 단위에서 우선 어려서부터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 국민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은 10년인데 이것도 2년으로 단축을 해서 매 2년마다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수가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실화해서 내실 있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재활 부분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사업은 이 중에 예방 쪽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고요. 이 사업을 하는 건 기존 사업에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이고요. 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94.2%였고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가 또 86% 이렇게 나타났고요.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영국에 IAPT라고 하는 상담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보면 보고서에 환자의 50%가량이 완쾌되었다 그리고 30%가량은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DI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영국의 IAP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국에서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약 10조의 사회적 순편익이 기대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를 했고 내년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업의 내용 설명이고요.
좀 전에 보고했던 시스템 관련 예산은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의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관련되는 정보들을 추가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안서비스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년 7월부터 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ISP는 금년도 저희들 예산 중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12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에 마치게 되고요. 그게 마쳐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가서 약 1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체계입니다마는 이 정신건강 분야는 매우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의 문제가 예방, 치료, 재활 전 주기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마음건강 혁신 방안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학교 단위에서 우선 어려서부터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 국민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은 10년인데 이것도 2년으로 단축을 해서 매 2년마다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수가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실화해서 내실 있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재활 부분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사업은 이 중에 예방 쪽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고요. 이 사업을 하는 건 기존 사업에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이고요. 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94.2%였고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가 또 86% 이렇게 나타났고요.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영국에 IAPT라고 하는 상담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보면 보고서에 환자의 50%가량이 완쾌되었다 그리고 30%가량은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DI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영국의 IAP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국에서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약 10조의 사회적 순편익이 기대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를 했고 내년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업의 내용 설명이고요.
좀 전에 보고했던 시스템 관련 예산은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의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관련되는 정보들을 추가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안서비스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년 7월부터 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ISP는 금년도 저희들 예산 중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12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에 마치게 되고요. 그게 마쳐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가서 약 1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말씀 무지하게 길게 하셨는데,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과 지침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ISP, 지금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ISP 수립 완료 후에 예산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ISP를 수립 중이지만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 가지고 다음 해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이것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이 경우에는 수립 완료 이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때만. 이때도 ISP 중간산출물이라는 걸 내놔야 돼요. 그래서 중간산출물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야심 차게 준비했고 어마어마하고 해 가지고 세부지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고 기름 펑펑 나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아세요? 거기 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실행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해 가지고 그 의견을 기재부장관한테 제시해야 됩니다.
즉 이 신규 서비스․급여 제공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고 그래서 2023년 혹은 24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반영 안 됐어요. 과기정통부장관의 검토 없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절차 준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 절차를 전혀 준수를 안 했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다고요.
이것 무지하게 중요하고 이게 반드시 요긴하고 필요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따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아세요? 거기 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실행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해 가지고 그 의견을 기재부장관한테 제시해야 됩니다.
즉 이 신규 서비스․급여 제공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고 그래서 2023년 혹은 24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반영 안 됐어요. 과기정통부장관의 검토 없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절차 준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 절차를 전혀 준수를 안 했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다고요.
이것 무지하게 중요하고 이게 반드시 요긴하고 필요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따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아까 젊은 청년들 19~35세 샘플을 해 보셨다는데 몇 샘플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서상으로는 1만 5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현재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1만 5000명을 하고 있다?

예,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SP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말고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1만 5000명 하는 데?
그리고 내년 말고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1만 5000명 하는 데?

올해 57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를 좀 지키시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조금 점진적으로, 무슨 사건이 났다 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예산 효용에 비해서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예산이 한참에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깎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ISP 수립 후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들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ISP를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많은 논의 끝에 이 프로그램 자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셔 가지고 원안으로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이 잘 관리돼야 된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여러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수립되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데에 비추어서 지금 ISP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아직까지는 다 완료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그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데에 비추어서 지금 ISP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아직까지는 다 완료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208억만 삭감을 해서 331억은 사는 거니까……
위원장님!
기동민 위원님.
2차관께서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저렇게 서두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들을 죽 진행을 하는데 현실적인 수요는 많은데 예산으로 책정되고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 계기가 마련이 되고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야심 차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서두르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감액 규모는 적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 나가면서 이런 정도 감액 규모는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유력할 거다. 마음은 압니다, 차관님 마음.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 계기가 마련이 되고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야심 차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서두르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감액 규모는 적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 나가면서 이런 정도 감액 규모는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유력할 거다. 마음은 압니다, 차관님 마음.

위원님, 제가 답변 겸해서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 이슈,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급하게 이렇게 사업이 계획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ISP는 분명히 저희가 12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가 됩니다. 이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좀…… 이게 1년이 뒤처지면 시스템이 1년 더 늦게 도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 저희가 ISP가 완료되면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이걸 묶고 있다가 절차가 다 완료되는 걸 확인한 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 이슈,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급하게 이렇게 사업이 계획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ISP는 분명히 저희가 12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가 됩니다. 이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좀…… 이게 1년이 뒤처지면 시스템이 1년 더 늦게 도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 저희가 ISP가 완료되면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이걸 묶고 있다가 절차가 다 완료되는 걸 확인한 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 예산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께 어떤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복지부에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파트 같은 경우도 원칙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급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일괄로 예타를 면제하면서 국무회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얘기하는 속사정을 아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세요.
이용호 위원님.
지금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고위험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경증이 있을 거고 고위험군이 있을 텐데……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우울증 환자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에 20대만 따져 보면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적으로 1만 5000명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예.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208억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산장비 80억 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128억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산장비 80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이게 개발이 금방 몇 개월이면 끝납니까?

1년, 그러니까 12개월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이것을 초기자금 정도로 줄이고, 이게 내년 말까지 다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208억 중에서 하여튼 시작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봤는데요, 이게 다년도 사업 같으면 일부만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게 단년 사업이 되다 보니 예산을 적게 주시면 원인행위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총액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이 시스템 개발 같은 것은 선급금을 보통 한 70%를 주는 게 관례입니다. 인건비가 주요 내용이라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조건을 달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조건을 달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원래는 총액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이 시스템 개발 같은 것은 선급금을 보통 한 70%를 주는 게 관례입니다. 인건비가 주요 내용이라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조건을 달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조건을 달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것.
올해 1만 5000명을 샘플로 했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 1만 5000명을 샘플로 했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게 청년마음건강 사업이라고 기존의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지금도 계속, 올해도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저희가 중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니,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도 이 뒤에 가면 그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안 올라오고……

청년마음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것……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76페이지.
어떻게 그게 없이 지금 이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봅시다, 76페이지.

내년 예산 3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 마음건강투자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좀 넓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이 하면 되지 뭘 이걸……
이것도 434억이나 되네.
여기도 400억을 갖다 놨어.
여기도 400억을 갖다 놓고……
이것은 무슨 시스템으로 해요?

지금 현재 청년마음 사업은 그냥 현행의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백업 시스템 없이……
그대로 해요?

예, 그냥 바우처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올해 조금 쓸 수 없어요, 이 사업 할 때도? 그리고 내년에 새로 ISP 준비해서 하시든지.
이게 434억이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원택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직 심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전 국민 마음투자에서 심리상담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 검토해 주시고 앞단은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8억 그대로 삭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8억 그대로 삭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해도 됩니까?

이게 8만으로, 그다음 해에 16만 이렇게 넓혀 가는데 대상이 굉장히 커지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상당히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 물론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 반영을 한다고 하면 1년이 늦어지는 거라서……
기동민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지위 간사 출신들이라 내용은 다 잘 알고 이게 국민들 수요가 높은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도 복지부도 이 사업에 많은 질타, 또 국민들이 요즘에 웬만하면 다 우울증이 있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고 누구도 그건 부정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예결위원으로서의 또 안타까운 고충은 원칙에 안 맞는 걸 자꾸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법이 없어도 해 주고 또 계획과 준비가 미비해도 해 주고…… 상황을 앎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더 논의하기가 뻑뻑하면 저희가 보류해서……
절차에 안 맞는데 무슨 보류야.
그렇지요. 절차에 안 맞아서 보류하기는 좀 그렇지요, 절차에 안 맞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 제기가 어제도 됐거든요, 물론 케이스가 다른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절차에 안 맞는다는 건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이…… 말이 다르잖아요.
보류, 보류합시다. 이것 절차에 안 맞는 것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용호 위원님.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절차에 안 맞는 걸 통과시켜 주는 위원들은 아니지요.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부인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실제로 위원들도 필요하면 수시배정 요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수시배정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안 맞춘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보류해서 논의하자는데 그것까지 그러면 논의 말자는 거지.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절차에 안 맞는데 그걸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이 심사를 뭐 하려고 하냐고.
제가 볼 때 상담업무는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장해 주고 그것을 기존 정부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절차를 지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시스템 구축비가 없는 예산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수작업을 해 가지고 하든지 다른 시스템을 쓰든지……

사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희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살 시도자 그리고 그 유족 또 일정한 심리테스트의 난이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사실은 기록과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물론. 그런데 청년마음건강 지원은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바우처……
바우처만 주면 되는 거고?

바우처는 그냥 결제 시스템이라 상담을 기록하고 그런 내용은 그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그러면 그럴수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차관님, 이것도 문제예요. 마치 이것만 도입이 되면 그런 문제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야.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조금 호흡을 길게 봐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절차를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부처에서 그런 것 또 갖고 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송언석 간사님.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부차관이 설명을 잘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들어 보면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예타를 받았는지 아니면 예타 면제를 했는지……

예타 면제했습니다.
예타 면제가, 지금 여기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만 해도 7892억이거든. 맞아요, 이것?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부 국고, 지자체 예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7800억이고요. 중앙정부 부담만은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4400억이면 6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비 60%. 그다음에 지방비는?

지방비가 한 20% 되고요.
자부담 20% 되고?

예, 자부담입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청년마음건강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우처를 가지고 가서 마켓에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만 5000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57억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 아닙니까? 1만 5000명 하는데 57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여기 뒷페이지에 나오는 전 국민 마음투자가 28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8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에.
1만 5000명에 57억이면 되는데 8만 명 하는 것을 무려 540억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가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만……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결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마켓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돈 더 드는 방식으로 하느냐, 이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은 똑같은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거랑 스킴(scheme)은 똑같고, 다만 상담과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얹어 주자고 하는 게 추가가 있는 것이고요.
절차를 지킵시다. 절차 밟고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다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 하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회에 존재하는 마켓 시스템을 더 효율화시키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경제학개론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점 때문에 저도 답답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니까……
차관님, 복지부가 고생해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만들어 놓고 엄청 욕먹었잖아요.
차관님, 복지부가 고생해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만들어 놓고 엄청 욕먹었잖아요.

예.
시스템 성급하게 만들었다가 국민들한테 욕 먹고 복지부도 욕 먹고 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사 간에 논의는 할 텐데 삭감을 전제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못 하겠는데.
삭감을 전제로 논의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이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감의 폭은 저희 간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업이고요. 상담단가 8만 원을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35억 7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포상금 8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업이고요. 상담단가 8만 원을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35억 7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포상금 8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상담단가를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청년마음건강사업 같은 경우에 단가가 너무 낮고 지금 시장의 단가는 통상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이 주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상담에 좀 더 많은 스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8만 원으로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8만 원도 여전히 시장 민간 단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어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억 원 포상금에 대해서도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 이런 포상금 예산을 저희가 세웠느냐 하면 정신보건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말국 말과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조금 대대적으로 할 때 지자체를 독려하고 또 잘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은 지자체에 지급이 되면 보통 그 돈으로는 부족한 설비 같은 것들을 하든지 차량을 구입하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의 직원들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지자체 간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필요해서 이 예산은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청년마음건강사업 같은 경우에 단가가 너무 낮고 지금 시장의 단가는 통상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이 주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상담에 좀 더 많은 스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8만 원으로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8만 원도 여전히 시장 민간 단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어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억 원 포상금에 대해서도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 이런 포상금 예산을 저희가 세웠느냐 하면 정신보건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말국 말과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조금 대대적으로 할 때 지자체를 독려하고 또 잘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은 지자체에 지급이 되면 보통 그 돈으로는 부족한 설비 같은 것들을 하든지 차량을 구입하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의 직원들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지자체 간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필요해서 이 예산은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상담서비스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하시는 겁니까, 이것? 누가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국가자격증이 뭐예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다음에……
요원이 뭡니까?

국가자격증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자격증이 나간 경우고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아니지요, 요원이란 게?

의사 아니고요. 정신과 전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 아니고 요원이란 게 어떤 자격인데요?

국가자격증이고요. 보통은 심리 관련되는 쪽의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8만 원 하면 이것 시간 얼마나 돼요, 한 번에?

시간당 8만 원.
1회에?

예.
시간에 8만 원?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고, 희생자 유가족도 굉장히 심하십니다마는 제일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연인이, 동료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수십 분 동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갔는데 한 두 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8만 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것을 하시느냐,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느냐.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저임금 생각하면 8만 원이면 엄청 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케어가 되어야지요. 컴포트(comfort)하게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갔는데 한 두 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8만 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것을 하시느냐,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느냐.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저임금 생각하면 8만 원이면 엄청 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케어가 되어야지요. 컴포트(comfort)하게 해 드려야지요.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접하는 피해자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시니까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요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6만 원은 안 되고, 시중에 10만 원인데 그러면 누가 10만 원을 받습니까? 전문의가 10만 원 받습니까, 누가 10만 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민간 사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의 그분들은 국세청에 뭐라고 신고를 하지요? 대개 업종이 그게 뭐지요?

심리상담사나 이런 간판을 내걸고……
심리상담사, 간판이.

예, 간판을 내걸고 상담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자율적인 가격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태원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시는 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를 드린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요원들로 하여금 전담을 해 드리도록 했는데 주로는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태원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시는 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를 드린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요원들로 하여금 전담을 해 드리도록 했는데 주로는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찾아뵙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찾아가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전화 상담이었고요.
그러면 뭔가 차별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면…… 그게 정말 알차고 정말 국민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지금 별로 안 드네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사례로 말씀 주신 그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급성입니다. 사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도 커버하기가 어려운 급성의 경우고 전문의들이 보셨어야 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아주…… 그런 분들은 의료기관을 가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이 경우는 그만큼의 급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아주…… 그런 분들은 의료기관을 가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이 경우는 그만큼의 급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예산 낭비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김희곤 위원님.
이것도 아까 두 분 간사님이 따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아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게 깎이면 이것이라도 확충시키는 그런 쪽으로……
토론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7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에 부적절한 예산이므로 16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에 부적절한 예산이므로 16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153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8000명 정도가 그 안에 입소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증축이라든지 개보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153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8000명 정도가 그 안에 입소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증축이라든지 개보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해 줍시다, 원안대로.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현재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보강이랄까 적절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탈시설에 대한 정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그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해마다 지난해 200, 금년에 400, 내년에 600명으로 계속 인원을 늘려 가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마침 최혜영 의원님하고 이종성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다음 주에 아마 제정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마침 최혜영 의원님하고 이종성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다음 주에 아마 제정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로드맵이라는 게 속도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완만하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속도 문제도 올리고 여기도 좀……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여기가 좀 줄어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도 원안 유지 동의하는데요, 이원택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저희 지역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택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택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어요.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4쪽, 8번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는 평균 실집행률 44.7%로 실적이 저조하나 23년 대비 24년 사업 규모를 3배 가량 확대하였으므로 24년도 예산안 증액분의 50%인 5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는 평균 실집행률 44.7%로 실적이 저조하나 23년 대비 24년 사업 규모를 3배 가량 확대하였으므로 24년도 예산안 증액분의 50%인 5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우리 부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228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실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는 99억이 편성된 게 맞는데 저희가 50%를 삭감해서 49억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228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실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는 99억이 편성된 게 맞는데 저희가 50%를 삭감해서 49억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원안을 가능하면 좀……
이런 것은 꼭 해야 돼, 이런 사업은. 더 늘려 가지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입니다. 16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자체 사업 및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기획단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자체 사업 및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기획단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22조라는 돈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인구특위에서 꼭 평가센터를 만들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22조라는 돈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인구특위에서 꼭 평가센터를 만들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씀 중단하셨는데……

아까 전문평가 인력 등 확보를 위해서 20억 증액 필요하다는 예결위의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려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삭감 의견을 낸 이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기획단하고 업무가 유사․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 차별화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인구정책기획단은 보사연의 위탁 연구하고 자체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는 국회 인구특위에 나온 것처럼 현재 있는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320조를 썼지만 여기에 있는 좋은 사업들을 평가해서 진짜 이것은 죽이고 이것은 살리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을 보사연에 주면 되잖아요.

보사연에 주려 그러면 돈을 같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사연 출연금 32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나요?

예, 이것은 별도의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한 50조 이상을 저출산에 쓰고 있지만 평가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10억이 편성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것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한 50조 이상을 저출산에 쓰고 있지만 평가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10억이 편성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것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센터도 좋고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다 좋은데요. 사람 없으면 나라 망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때까지 뭘 했어요? 제가 볼 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관료들은 관료들 생각, 정치는 맨날 양쪽에 째져서 엉뚱한 생각, 나라 망하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 이번에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 이번에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원안 유지 동의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접적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접적 베이스에 있는 것 갖다 끌어와서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접적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접적 베이스에 있는 것 갖다 끌어와서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76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 평균 보조율 실적치가 66.5% 수준이므로 예산 산출 근거상 보조율을 70에서 66.5로 하향 조정하여 1억 890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 평균 보조율 실적치가 66.5% 수준이므로 예산 산출 근거상 보조율을 70에서 66.5로 하향 조정하여 1억 890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을 요청해 주신 진성준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서면질의 철회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청년 1만 5000명 해 갖고 전문요원들한테 해 봤다, 그래서 실시를 해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반응이 좋더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 보지요?

설문을 돌리고요.
그것 받은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이런 게 많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이런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좋은 사람만 추천해요.
그런데 그런 전문요원들이 아주 다양할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하고 맞는 상담이 있고 안 맞는 상담이 있을 거라고요.
실생활에 이런 게 많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이런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좋은 사람만 추천해요.
그런데 그런 전문요원들이 아주 다양할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하고 맞는 상담이 있고 안 맞는 상담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국가에서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면 샘플을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추천을 해 줘요. 그러고 그것만 봐요. 그래서 매일 우리 정부 예산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잘했다 하지요, 정부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부산 남구에 그런 청년들이 샘플을 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줘 보세요. 내가 가서 다 만나 갖고 알아볼게요. 그런 식으로 뭔가 행정체계가 바뀌어야지, 지금처럼 그 전문요원들이 어떤가를 다 모르잖아요. 몇천 명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부산 남구에 그런 청년들이 샘플을 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줘 보세요. 내가 가서 다 만나 갖고 알아볼게요. 그런 식으로 뭔가 행정체계가 바뀌어야지, 지금처럼 그 전문요원들이 어떤가를 다 모르잖아요. 몇천 명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지자체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씩 있지만 분류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것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확산하자 이것은 진짜로 행정편의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엄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받은 사람 전체의 샘플에서 진짜 추천하지 않은 사람들 샘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걸 뽑는 게 보건복지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차관님, 이게 지금 서울의 경우 50%, 지방의 경우 70%,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80% 보조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보조율을 70% 정도 평균으로 봐야 될 텐데 한 66.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라든지…… 성장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80%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대략적으로 평균해서 70%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적치가 66.5%라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편성은 70%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적치가 66.5%라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편성은 70%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돈이 불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1만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에도 청년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에도 청년이 들어가 있지요?

예,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마음건강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보조율도 차등적용되고 보조율 예상치도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금액 그대로 다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이것은 사실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뒤로는 마음 투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66.5%가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70%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마음건강 사업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제 지인도, 제 아내도 취득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이런 정신건강 문제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고급화된 그런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급화된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정신과 의사 수준의 고급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상담을 정말 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이 구비가 되고 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2022년부터 한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1만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더 사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음 마음 투자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66.5%가 아니고 70%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큰 사업이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개월짜리 예산입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조금 전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버리셔 가지고…… 그렇지만 여당 위원이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 상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혼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갈등이 심한 분들을 상담을 보내서 보통 16회,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16회 차를 거치고 오면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상담을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을 보내서 그 사건이 해결된 것을 재판 2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이 오면 또 상담이나 이렇게 보내는데, 상담의 최종 목적은 변화 아닙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번에 또 오고, 또 오고, 1년에 세 번씩 만나는 소년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고위험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나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그저 그냥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고위험군이나 그 상태에 맞게 정말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상담의 질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가 동반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정말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나고 아까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나 결과는 결국 입맛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상담을 계속 보내면서 이 상담의 실효성에 대해서 늘 마음 한 켠에 회의감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 상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혼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갈등이 심한 분들을 상담을 보내서 보통 16회,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16회 차를 거치고 오면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상담을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을 보내서 그 사건이 해결된 것을 재판 2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이 오면 또 상담이나 이렇게 보내는데, 상담의 최종 목적은 변화 아닙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번에 또 오고, 또 오고, 1년에 세 번씩 만나는 소년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고위험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나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그저 그냥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고위험군이나 그 상태에 맞게 정말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상담의 질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가 동반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정말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나고 아까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나 결과는 결국 입맛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상담을 계속 보내면서 이 상담의 실효성에 대해서 늘 마음 한 켠에 회의감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상담 그만하시고 얼른 결론 내 주세요.
꼭 1만 명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산대로 하세요. 예산대로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꼭 1만 명을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에서 돈이 없다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지금 1만 명을 채울 자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1만 명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잘되고 있는……
그러니까 1만 명이 다 나타나겠어요? 그것 왜 1만 명에 집착을 하냐는 말이야, 전체적인 수요조사도 안 해 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받아들이시지 않고…… 답답한 사람들이네.
예결위 안대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철회된 거라……
철회가 안 됐어요, 늦게 철회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성준 위원님께서 철회서를 제출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1억 8900 삭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
다음.

90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사업입니다. 감액 1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25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자체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및 진단검사 건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진단검사 재료비 보조금 총액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1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사업입니다. 감액 1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25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자체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및 진단검사 건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진단검사 재료비 보조금 총액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1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진단……
(「누구야?」 하는 위원 있음)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누구야?」 하는 위원 있음)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본인 인사부터 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는 이미 저희가 24년……
질병청장이냐고 묻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입니다.
말씀하세요. 다 하셨어요?

아니요,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27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코로나19 진단과는 별개로 89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단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코로나19 감염병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다른 감염병……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법정감염병이지요?
그러니까 법정감염병이지요?

법정감염병 89종입니다.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확실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다음 2번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기금사업이며 앞의 1번․2번 두 가지 사업의 실제 집행은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번 내내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사업입니다.
2023년․24년 9월 동절기 추가 접종에 활용 가능한 백신의 기확보 물량이 1496만 회분에 이르고 질병관리청 또한 기확보 물량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급일정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618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기금사업이며 앞의 1번․2번 두 가지 사업의 실제 집행은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번 내내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사업입니다.
2023년․24년 9월 동절기 추가 접종에 활용 가능한 백신의 기확보 물량이 1496만 회분에 이르고 질병관리청 또한 기확보 물량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급일정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618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본 예산은, 올해 사용하는 백신을 내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백신은 내년에 새롭게 나타나는 변이주에 대해서 개발되는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백신을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지금 동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 내년 백신은 내년에 새롭게 구입하는 백신으로만 접종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 이전에, 2021년도까지 계약 분량으로 잔여 분량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잔여 분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백신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지금 동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 내년 백신은 내년에 새롭게 구입하는 백신으로만 접종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 이전에, 2021년도까지 계약 분량으로 잔여 분량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잔여 분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백신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된 게 화이자 1000만 회분 맞습니까?

화이자 1000만 회분하고 모더나 500만 회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입 예정 물량이 5142만 회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거는 노바백스하고 스카이조스터, 한국에서 개발된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회분 플러스 5142만 회분은 지금 확정이 된 거지요?

그거는 지금 이미 들어와서 현재 이번 동절기에 접종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회분이 국민이 한 번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민이 2회분을 맞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맞는 겁니다.
한 번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6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머지 분량들은요 그 이전에, 2021년도에 선구매한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1500만 회분, 이번에 동절기에 들어온 것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구매한 것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백신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백신입니다.
지금 나머지 분량들은요 그 이전에, 2021년도에 선구매한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1500만 회분, 이번에 동절기에 들어온 것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구매한 것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백신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백신입니다.
지금 도입 예정 물량 5142만 회분 중에 모더나 496만 회분을 제외하면 XBB 기반 신규 백신으로의 전환 도입이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없습니다. 그것은 백신 전환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예, 불가합니다. 그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백신입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다 폐기할 백신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굉장히 여유 있게 몇 배, 우리 국민 인구수의 몇 배의 백신을 그때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에? 그때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확보한 1000만 회분하고 5142만 회분 이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백신에 따라 굉장히 종류가 달라서요. 그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는 못 맞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요? 지금 현재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은 내년까지 갈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걸로는 언제까지 맞을 수 있냐고요?

그거는 올해 해서 내년 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봄까지?

예.
그러면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내년 봄 이후에는 백신이 없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이번에 구입한 것은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10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구입한다면 언제 들어오는 거지요, 물량이?

지금 이번 동절기에 맞고 있는 거요?
아니, 이 예산에 세워지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그 이전……
아니, 24년 예산에 반영돼서 백신을 구입하면 언제 들어오냐고요?

그건 내년 10월, 11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네요?

1년에 한 번씩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봄철까지 국민이 맞을 물량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1500만 도스 가지고 내년 봄까지 맞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600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 가을쯤 들어온다는 거고.

예, 내년 10월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계약은 저희가 미리……
여름에 하시나요, 아니면 봄에 하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백신주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변이가 나타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시기에…… 왜냐하면 백신 만드는 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전에 일단은 백신주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5월, 6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맞을 건 다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걸로 맞추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변이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기존에 맞으신 분들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변이가 나타나도 일단 어느 정도 중증이나 사망률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요. 그게 변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예비비 안에 두면 안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리 편성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이 정도의 분량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후진국도 아니고 고위험군……
이거 맞으시는 분들은 돈을 얼마 내고 맞습니까?

그건 무료 접종입니다.
무료 접종입니까?

예, 국가가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위해서……
법정감염병 지정 해제돼도 그냥 무료로 다 맞춰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적기에 도입하지 못하고 물량을 확보해 내지 못하면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공포가 극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요, 전량을 폐기해야 되고 또 다른 백신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제약 수준으로 그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비축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약 수준으로 그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비축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또 한편에 공포가 있거든요. 우리는 감당해 낼 수 있지만 65세 이상으로 가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좋은 말씀입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 3분기 운용수익률이 3.76%임을 감안하여 24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3%로 설정하더라도 수입계획액을 52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7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응급의료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 3분기 운용수익률이 3.76%임을 감안하여 24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3%로 설정하더라도 수입계획액을 52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7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우리 부는 응급의료기금 기타재산 이자수입 증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입 예측을 할 때 통상 5개년 결산 평균액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높으니까 내년도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더 잡아 달라 이런 요청이신 것 같은데 내년 금리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폭등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가 앞으로 하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은 좀…… 이것을 너무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게 수입이 다 차지 않았을 때 또 지출이 곤란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예산 운용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입 예측을 할 때 통상 5개년 결산 평균액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높으니까 내년도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더 잡아 달라 이런 요청이신 것 같은데 내년 금리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폭등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가 앞으로 하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은 좀…… 이것을 너무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게 수입이 다 차지 않았을 때 또 지출이 곤란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예산 운용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예측에 대한 불안정성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 증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 운영비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회의 개최 시 호텔 회의장 임차 대신 국민연금공단 사옥 또는 정부청사 회의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료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 운영비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회의 개최 시 호텔 회의장 임차 대신 국민연금공단 사옥 또는 정부청사 회의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료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이요.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심사 전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기획조정관 우영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2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의 교육계획은 실제 교육인원 실적치보다 연인원 기준 각각 1100명, 630명씩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적치로 조정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산 1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2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책연수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의 교육계획은 실제 교육인원 실적치보다 연인원 기준 각각 1100명, 630명씩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적치로 조정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산 1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쪽, 2번 수입수산물 검사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사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저하되므로 홍보예산 관련된 일반용역비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예결위에서 홍보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사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저하되므로 홍보예산 관련된 일반용역비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예결위에서 홍보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장짜리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 1분 이내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장짜리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 1분 이내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 위원님.
장 위원님.
지금 6200만 원 감액하자는 게 홍보의 필요성이 저하된다, 그런데 그 밑에 상임위의 의견도 그렇고 또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의 의견을 보면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생태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뒤에 조승래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연구조사를 위해서 5억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 홍보라는 것은 지금도 정부에서 다 많이 했잖아요. 국민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괜히 이런 홍보하면 잘못하면 정부가 욕 들어 먹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세대를 위한 이야기지 지금 당장 방사능 이거 갖다 댄다고 그게 옳게 방사능이 나와요?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홍보 예산은 오히려 잘못하면 정부가 욕 들어 먹는 예산이니까 그냥 예결위 안대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 예산이 올해, 내년에 갑자기 들어온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부터 9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사실 90여 개국에서 지금 수산물이 수입되는데 세계 90여 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어떻게 안전관리하는지 국민들께 소통하고 알려 드리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일본산 수산물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수산물은 수입 수산물의 2.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더 원하는 것 같은데……

예, 수산업계 종사자와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차원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이원택 위원님.
쟁점이 이런 것 같아요. 수산물이 안전하다, 아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인 건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홍보인 건지 이 내용이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검사 체계가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안전하다, 안 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홍보 동영상, 현장체험관, 정책기자단 현장 견학, 웹 다큐멘터리 이런 것이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홍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수입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이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갈치와 세네갈산 갈치는 사실 머리가 좀 다릅니다. 그런 수입 수산물과 우리나라 수산물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1억 1000만 원의 사업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홍보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강훈식 간사님.
처장님,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데 일 잘하시고 되게 믿음이 가는, 제가 볼 때는 식약처장으로서……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식약처장으로서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지난 7월, 8월 결산에 이게 쟁점이 됐었어요.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유튜브 영상이 1600만 조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염수가 괜찮다라는 취지로 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그런 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취지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식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과 해외 수산물이 어떻게 다르고 또 이런 것들을 본 취지에 맞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살려 드릴 테니, 이렇게 감액하지 않을 테니 그런 취지로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지난 7월, 8월 결산에 이게 쟁점이 됐었어요.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유튜브 영상이 1600만 조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염수가 괜찮다라는 취지로 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그런 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취지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식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과 해외 수산물이 어떻게 다르고 또 이런 것들을 본 취지에 맞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살려 드릴 테니, 이렇게 감액하지 않을 테니 그런 취지로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말씀 드릴게요.
송 위원님.
식약처장님,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절대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절대 홍보하시면 안 돼요. 오염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실히…… 그런 관련된 홍보를 해야지 오염수 방류 안전성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의 방점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절대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절대 홍보하시면 안 돼요. 오염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실히…… 그런 관련된 홍보를 해야지 오염수 방류 안전성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의 방점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저도 구두로 할 수 있다면 조건을 달 테니까, 그런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이고요, 비목변경입니다.
일반용역비 비목에서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이고요, 비목변경입니다.
일반용역비 비목에서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세요?

우리 기관은 변경 지적에 대해 수용합니다.
기재부는요?

지금 제기된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류해 주시면 식약처와 한 번 더 논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인사를 안 하셨지요? 인사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인사를 안 하셨지요? 인사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입니다.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홍정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징수결정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7622억 2100만 원 수준이나 2021년․22년 사례와 유사하게 상당 부분이 차년도에 수납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214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징수결정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7622억 2100만 원 수준이나 2021년․22년 사례와 유사하게 상당 부분이 차년도에 수납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214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관은 세입 증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쪽,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2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인체자원 저장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 설계비에 더하여 조사 및 측량비 1억 6600만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인체자원 저장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 설계비에 더하여 조사 및 측량비 1억 6600만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잠깐만, 이거 설명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송언석 위원님.
지나갔는데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정부 예산안에는 290억을 잡았는데 이게 무려 2149억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2149억이면, 200억의 2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기하고 정부안 편성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세입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세입 증액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산출 근거가 2023년 징수결정액 7622억 2100만 원의 28.1%로 계산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부처안,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이것 동의하신 거지요?

예.
상임위에서 동의할 때, 그러니까 2023년 금년도 징수결정액 7600억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징수결정액이 7600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의결했다면 어저께까지의 징수결정이 나온 것 플러스 연말까지 추가할 것,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안이 국회에 들어온 게 9월 2일이니까 9월 2일 정부안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 8개월여 동안에 징수결정한 내용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안 낼 때 징수결정액, 2023년도 징수결정액이 지금까지 0이었어요, 정부안 낼 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오늘 사이에 지금 7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징수결정을 했나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정부안 낼 때 징수결정액, 2023년도 징수결정액이 지금까지 0이었어요, 정부안 낼 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오늘 사이에 지금 7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징수결정을 했나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기획조정관 답변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월 달에는 21억 원이 징수결정액이었는데 5월 달에 약 3800억 원이 되었고요. 7월 달에는 한 7622억 원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지자체에서 보조금 반납 액수가 조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부안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면밀하게 추계가 어려워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징수결정액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1월 달에는 21억 원이 징수결정액이었는데 5월 달에 약 3800억 원이 되었고요. 7월 달에는 한 7622억 원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지자체에서 보조금 반납 액수가 조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부안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면밀하게 추계가 어려워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징수결정액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국회에 9월 2일까지 제출하기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8월 말까지 숫자를 다 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7월 말까지라도 최소한 징수결정 그 숫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정부안을 국회에 보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말이지. 2149억이나 지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가 잘못한 것 맞지요?
기재부차관,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국회에 9월 2일까지 제출하기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8월 말까지 숫자를 다 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7월 말까지라도 최소한 징수결정 그 숫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정부안을 국회에 보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말이지. 2149억이나 지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가 잘못한 것 맞지요?
기재부차관,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질병청하고 따져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5351억입니다. 8월 달에는 7622억이었는데 5351억으로 또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수납률을 곱하면 아까 말씀하신 2149억이 아니라 1504억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질병청하고 따져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5351억입니다. 8월 달에는 7622억이었는데 5351억으로 또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수납률을 곱하면 아까 말씀하신 2149억이 아니라 1504억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월 말까지 7600억이었다가 10월 말에는 5300억으로 줄었어요?

저희가 받은 통계는 그렇습니다.
질병청, 어떻게 된 건가요? 징수결정 자체를 취소했나요? 징수결정하고 사후에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제가 알기로 징수결정액은, 질병청이 더 잘 알겠지만 지자체 측에서 수정 요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연중 수시로 수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8월하고 10월하고 두 달 사이에 약 2000억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수정한 게 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7600억으로 했을 때는 복지부는 그런 걸 전혀 체크를 안 해 보고 그냥 동의한 건가요?

기획조정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세입 증액 2149억 원 결정하실 때 저희는 수용을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갑자기 교부 예산액이 늘고 거기에 따른 집행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세입 증액 2149억 원 결정하실 때 저희는 수용을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갑자기 교부 예산액이 늘고 거기에 따른 집행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의결한 게 언제입니까?

어제 의결했습니다.
어제 의결을 했는데 오늘 와서 지금 7600억, 53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는 바로 2149억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바로 지금 5300억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500억 이상 여기서 펑크 날 것 아니에요. 세입을 잡아 놓고 또 펑크 나는 걸 국회 심사에서 했다고 지금…… 왜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책임을 뒤집어쓰게 만드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기재부차관, 1500억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기재부차관, 1500억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1504억 하시면 10월 말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2개월 사이에 또 지자체 보고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결정을 했는데 잠깐 보류해서 기재부차관이 다시 한번 질병청하고 논의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로…… 저희 간사들 협의로 넘겨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38쪽입니다.
아까하고 같은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인체자원 저장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실제 검체수집 및 저장소요의 경우 2024년 하반기 이후 질병관리청이 기운영 중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저장소 설비를 구축하고 관리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추진에 따른 3개월분 사업비 1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까하고 같은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인체자원 저장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실제 검체수집 및 저장소요의 경우 2024년 하반기 이후 질병관리청이 기운영 중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저장소 설비를 구축하고 관리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추진에 따른 3개월분 사업비 1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쪽, 2번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파견인건비 또는 국외훈련 경비를 R&D 사업 내 시험연구비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시험연구비 소요액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파견인건비 또는 국외훈련 경비를 R&D 사업 내 시험연구비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시험연구비 소요액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시험연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비목변경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비목변경 의견은 155쪽의 기타특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전에 의결해야 할 것 있나요, 수석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전에 의결해야 할 것 있나요, 수석님?

비목변경으로 결정하시면 감액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55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예.
기재부 의견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요? 정부안대로 가요?
비목변경으로……

국외업무여비가 되면 앞으로 질병청이 편성하고 할 때 힘들 텐데……
안 들려요.

이것 한 번 더 논의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한두 가지 질병청하고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동시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마지막 1건입니다.
153쪽,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감액사업입니다.
기타잡수입 사업입니다.
국립마산병원은 2020~2023년 모두 연중 세입예산액이 아닌 세출예산액을 기준으로 초과지출을 승인하여 국가재정법상 허용하고 있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있는 증액 1건 사업하고 연동돼 있는 사업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돼서 둘 중에 한쪽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쪽과 154쪽입니다.
153쪽,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감액사업입니다.
기타잡수입 사업입니다.
국립마산병원은 2020~2023년 모두 연중 세입예산액이 아닌 세출예산액을 기준으로 초과지출을 승인하여 국가재정법상 허용하고 있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있는 증액 1건 사업하고 연동돼 있는 사업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돼서 둘 중에 한쪽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쪽과 154쪽입니다.
부처 의견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세입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지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기재부와 증액심사 시에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인데요. 세입예산을 잡아 놓고 그 세입예산만큼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세입예산보다 실제로 세입이 더 들어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소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마산병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 작게 잡고 지출은 그 작게 잡은 것보다 더 작게 잡아 가지고 항상 세입이 더 들어오고 지출도 그 세입보다 더 들어온 세입을 이용해서, 초과분을 이용해서 지출을 더 해 오는 그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이번에 세입을 정확하게 실제 전망한 대로 7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의 지적사항은 지출은 그만큼 잡혀 있지 않으니 6억 4700만 원을 감해서 지출예산하고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하게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세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출에 맞춰서 세입을 깎든지 아니면 실제 세입에 맞게 지출을 늘려 주든지. 그런데 어차피 세입은 더 들어오고 지출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서 세입 감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세입은 실제 들어올 만큼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오히려 더 늘려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허락하셔서 처리한다면 지금 세입 감을 시키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세입을 잡고 나중에 증액 심사하실 때 이 부분에 필요한 증액을 넣어 주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마산병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 작게 잡고 지출은 그 작게 잡은 것보다 더 작게 잡아 가지고 항상 세입이 더 들어오고 지출도 그 세입보다 더 들어온 세입을 이용해서, 초과분을 이용해서 지출을 더 해 오는 그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이번에 세입을 정확하게 실제 전망한 대로 7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의 지적사항은 지출은 그만큼 잡혀 있지 않으니 6억 4700만 원을 감해서 지출예산하고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하게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세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출에 맞춰서 세입을 깎든지 아니면 실제 세입에 맞게 지출을 늘려 주든지. 그런데 어차피 세입은 더 들어오고 지출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서 세입 감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세입은 실제 들어올 만큼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오히려 더 늘려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허락하셔서 처리한다면 지금 세입 감을 시키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세입을 잡고 나중에 증액 심사하실 때 이 부분에 필요한 증액을 넣어 주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53페이지에서 수입을 감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뒤에 수입대체경비에서 만약에 증액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이 두 개 수지 차가 안 맞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세입 감을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감을 안 하고……
세입을 감하지 않은 상태로 세입은 그냥 두고 지출을 증액하지 않고 현재대로 그냥 둔다면 그러면 세입이 6억 4700만 원만큼 초과수입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잡수입이기 때문에 잡수입에 그냥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는 수입하고 지출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맞춰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사결정이 앞에서 세입을 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출을 늘려서 맞춰 줘야지 되거든, 이게.

그게 제가 지금 제안드린 내용이고요. 만약에 세입을 감하면 지출도 그에 맞춰서 지금 편성된 데에서 좀 잘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재정 당국은 세입을 많이 잡음으로써 여기에 또 일반회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정도에 맞습니다.
사실 재정 당국은 세입을 많이 잡음으로써 여기에 또 일반회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정도에 맞습니다.
이것도 보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기재부하고 정리하시지요.
더 들여다보겠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실 것 있나요?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실 것 있나요?

소위심사 자료 2권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고요. 페이지는 89페이지입니다.
5번 인건비 심사하시다가 중단하셨습니다.
5번 인건비 심사하시다가 중단하셨습니다.
보고하셨어요?

예.
부처 측도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저희 국세청 인건비 200억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200억.
그러면 200억 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90쪽입니다.
6번 역외탈세 대응활동입니다.
여기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9억 9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특수활동비 11억 8600 감액 그리고 특수활동비 2억 37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역외탈세 대응활동입니다.
여기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9억 9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특수활동비 11억 8600 감액 그리고 특수활동비 2억 37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보류 사항입니다.
다음.
다음.

7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여기 관서업무추진비 3억 22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관서업무추진비 3억 22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류 사항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92쪽, 8번 조사활동 지원입니다.
역시 여기도 특수활동비 감액 의견이 2억 2000, 2억 1900, 4400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800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특수활동비 감액 의견이 2억 2000, 2억 1900, 4400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800도 있습니다.
그것 보류 사항이에요.
다음.
다음.

9번도 특정업무경비 감액 의견입니다.
855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855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보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관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특별히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5개 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 등의 감액심사를 위원님들 염려 덕분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 소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적시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그러지 아니한 상임위원회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관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특별히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5개 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 등의 감액심사를 위원님들 염려 덕분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 소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적시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그러지 아니한 상임위원회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