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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외교통일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의 발언이 있는 과정 속에서 발언 중간에 상대 위원의 발언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동료 위원의 말들을 존중하고 또 시간들을 지켜 나가는 데 위원회가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회의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제 위원장님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것들은 그냥 갖고 와서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를 내서 회의를 하고, 저희 위원회가 중복되고 중언부언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회의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어제 외통위 심사 과정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질문 과정, 발언 과정에서, 정식으로 제가 질의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중에 동료 위원께서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발언 중에 저의 질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아주 조롱성의 언행까지도 나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고 또 저랑 오랜 의정활동을 하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쳐서 제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또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혼자 흥분해 가지고 정말 여기 정부 관계자들도 계시고 언론도 있는 앞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는 없고 지금 하신다는 게 어쩌면…… 야당 위원님을 대표하는 강훈식 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유감입니다, 동료 위원들 발언에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중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예의를 넘어서 여기서 고성을 지르고 아주 조롱성의 이런 언행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 위원에 대한 행태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한번 그런 해당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과정을 묻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송석준 위원님께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향후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의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송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 주십시오.
 예.
 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자료 5권입니다.
 어제 47페이지, 41번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심사 중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박재호 위원님.
 어제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서 간사님들끼리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면 논쟁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웬만하면 원안 유지 의견을 냈는데 원안 유지를 해 주면 되겠구먼……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차관께서는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며칠 동안 얼마만큼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해 볼게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42번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의료진 파견․상담 서비스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부터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사업주기와 회계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4개월분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2억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49쪽, 43번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사업입니다.
 원전수출지원공관의 행사 개최비 단가가 에너지중점공관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2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에너지중점공관의 행사 개최비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므로 5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삭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예산 삭감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단가 비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추진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사실 단순비교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원전수출지원공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선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가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지금 패키지형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적인 행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형식이나 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관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삭감 없이 확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허영 위원님.
 예결위나 상임위의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죄송합니다.
 그냥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삭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에너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인류의……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이 가져올 다양한 후폭풍들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두고 협력관계들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외교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전 수출 부분들이 미래에는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사 개최를 통해 가지고 외교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 예산에서 가장 미미한 수준의 개최에 대한 삭감 의견이니까 애초 위원회의 삭감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희곤 위원님.
 국내의 원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 현재 에너지 성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수출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저는 원안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이게 지금 14억 97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다음에 9900만 원 증액됐다고 했고 그중에 51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 내부에서 조정은 안 됩니까? 원전수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좀 더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아끼면 5100만 원 정도는 유동성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에너지중점공관 같은 경우에 46개 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공관당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어서 사실 굉장히……
 46개국 다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에너지공관이……
 내년에 가능성 있고 시급한 곳에 좀 더 예산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줄이고 하면 5100만 원은 탄력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영주외교부제2차관오영주
 그런데 8개 공관, 지금 에너지 프로젝트 공관은 46개 국이고 그리고 원전수출공관은 8개 공관입니다. 그런데 원전수출공관들에는 특별한 전문관이 없고 대개 고위급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섭을 하거나 또 관련되어 있는 협치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심이어서 최소한으로 이 예산을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알뜰하게 잘 활용해서,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영 위원님하고 김승원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1박 2일로 시간을 할애를 하셨는데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체면 한번 봐 주셔서 원안 유지 한번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59쪽,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이 건은 ODA 사업이라서 같이 일괄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61쪽에 기타 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입니다.
 일반용역비를 연구용역비로 비목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 비목변경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저희도 수용합니다.
 그러면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이상으로 외교부 심사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외교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셔요.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안녕하세요? 통일부차관 문승현입니다.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안녕하세요? 통일부 기조실장 황정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62쪽입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5건, 감․증액사업 6건, 증액사업 17건 있습니다.
 1번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만 1~9번은 전부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기본경비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감액 총액은 9번까지 32억 7600만 원이고 연계사업으로 22~29번 8개 사업에 증액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까지 수용하신다고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건 직제개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여기 감액이 수용되면 뒤에 또 증액도 같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옮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은 22번에서 29번까지 돼 있습니다. 페이지는 79부터 되겠습니다.
 수석님, 1번부터 9번까지 감액을 해서 뒤에 증액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같은 건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32억 7600만 원으로, 동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수석님이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저희들이 확인한 한에서는 같은 금액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처 간에 협의를 다 한 건가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이게 9월 8일 날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정부안에 못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없는 내용을 이번에 증감 연계하는 것이고요. 금액도 32억 76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에서 9번까지 감액이고 증액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2번부터 29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하고 22번부터 29번까지면 증액이 항목 하나가 적네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맞습니다.
 감액은 9개 사업이고 증액은 8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결론을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님.
 남북출입사무소는 저쪽 파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면 그 관리단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관리단은 과거 남북대화본부, 감사원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출입사무소는 아예 그냥 근무를 안 하고?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기 기본시설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기능은 있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은 관리단에서 하고 있지만 직원이 1명인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1명 파견돼서 그 넓은 공간을 관리합니까?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기획재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출입사무소에는 그대로 건물 유지관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출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직 개편 시 약간 인원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리단에서, 출입사무소라고 하는 시설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의 관리 주체가 관리단이 됩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감액, 22번부터 29번까지 증액은 상임위 안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64쪽, 10번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운영사업입니다.
 남북 간 회담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영상회의실 신규 장치의 설치는 시의적절하지 않으므로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1번 통일정보자료센터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공간을 임차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확대를 위해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와 관련 부지 협의가 연내에 타결되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 절차상 내년 말 정도에 착공이 예상되므로 사업 공정 일정 및 이월액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80억 1400만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33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건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66쪽, 12번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지매입․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57억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103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일단 인권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고요. 다만 준비 과정이 조금 더 내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공사비 전액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용역이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용역비를 일부 반영한 것, 그다음에 토지구입비를 당초 50%에서 30% 정도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인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국립북한인권센터, 이게 ‘국립’ 자를 붙였어요. 저는 진짜 북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심의했던 통일정보자료센터, 이 통일정보자료센터에서는 인권 관련된 자료도 다루고 있지요? 그렇지요?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통일자료…… 고양에 지금 저희가 설립 추진 예정인 인권자료센터는 주로 도서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북한 도서 관련된 자료고요.
 그러면 인권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권센터에는 이러한 인권자료가 구비되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러니까 지금 고양에 설치되는 자료에는 주로 서초동 국립도서관 내에 있는 그런 도서 관련 자료가 되겠고요.
 인권센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인권 관련된 시설물을 전시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권 관련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고양에 설치하려고 하는 인권정보센터하고는 그 성격상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규모 자체에 있어서도 고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2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땅은 한 800평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두 기관을 합쳐서 생각하기에는 기능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그러면 북한인권센터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그 정도 규모의 땅이면 같이 설립하는 게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는 솔직히 통일정보센터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으면 더욱더……
 중앙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자료의 접근성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손쉽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양시 저쪽에 하게 되면 접근성도 불편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국비를 아끼고 또 여러 가지 통합된 시설 속에서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걸 각각 이렇게 만들면 이게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성격의 시설들을 이곳저곳에다가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차관님, 부지가 정해졌어요? 어디예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땅을 지금 서울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이에요? 아까는 고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고양 그건 정보센터입니다.
 정보센터는 고양이고 이것은 강서 마곡지구에 협의 중이에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협의 중이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는 협의를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부지가?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시키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세웠어요?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가 2015년․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기본 용역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TF를 통일부 내에 구성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강서 마곡지구를 예상해서 용역……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단 토지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센터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여러 가지 타국 사례 등등을 감안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디다 할지 그다음에 그 토지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검토할 때 은평구도 검토하고 강서 마곡지구도 검토하고 강동구도 검토하고 이랬는데 은평이냐 마곡이냐는 땅값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강서 마곡지구에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통합문화센터라고 탈북민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SH공사하고 저희가 그쪽 지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국립시설 짓는 사업을 하다 보면요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지만 공사를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이런 계획 전반을 세우는 것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까지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아니, 꼭 그렇지는 않……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싶네요.
 이원택 위원님.
 아까 고양시 쪽에 들어가는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가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고양시에 있는 것……
 아니, 이 북한인권센터. 그래서 건립 방안에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건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 정도 수립을 해서, 여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건 빼고 어느 것이 좀 더 적절하고 타당한 건지를 선검토 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가 책정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일정보자료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에서 1안․2안․3안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저는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예산 정도만 수립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건 삭감하고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보류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가요.
 두 분 간사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확정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이건 기록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여기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 중에 당초 정부안에 없던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증액인데요, 정부안 전체 예산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라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원칙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넣은 것은 나중에 따로 증액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이견 제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금액은 줄었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공사비가 없었는데 공사비를 넣는다거나 이런 건 전체 총액이 줄어도 사실은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에서 증액 제기는…… 증액으로 따로 빼서 검토하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지금 진행 정도에 맞춘 예산편성은 상임위에서 적절히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처에서 상임위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액이 103억 9200만 원이 맞아요, 118억 5700만 원이 맞아요? 같은 페이지에 2개가 있는데 24년 안은 118억이고 지금 여기 내역 설명서에 보면 103억 9200만 원이고, 어떤 게 맞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10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내년 24년 예산안이 118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국립시설을 짓는데 예산도 틀리고 기본계획도 안 서 있고 부지도 아직 선정도 안 돼 있고……
 (「밑에 내역사업이 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어디요? 뭐가 더 있어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기조실장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전체 사업으로 118억이 맞고요. 그 아래 내내역사업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103억 9200만 원이 맞습니다.
 103억이 맞다고요? 나머지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밑에 다른 내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승원 위원님.
 여기 북한인권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 민간단체와도 엇박자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민간단체에서도 인권센터 건립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앞에 ‘국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하고는 저희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북한인권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차원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협력 방안들을 벌써 이렇게 모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잠깐 멈추셨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약간 급발진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부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세 군데를 물색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라는 문제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전철도 들어가 있는 강서지구가, 그리고 인근에 바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통합문화센터라고 탈북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실상 일단 저희가 확보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일단 계약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015년․1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일단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주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안은 갖고 있고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를 떠나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에 집중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는 급발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라는 말씀은 옳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상임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양당 간사님께 넘기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는데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같은 세부사업 중에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3억 감액 의견과 예결위의 1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부처 의견은 상임위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상임위안으로 해 주시지요.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68쪽, 13번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에서 29억 4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것 역시 상임위안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요?
 박재호 위원님.
 통일부의 근본적인…… 통일부가 왜 있어요? 나는 이번 예산을 죽 보니까 통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앞의 이런 자리를 다 없애고 인권이나 이런 것으로 죽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이리로 돌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너무 전부 다 무슨 인권이 어떻고 그래서 자유평화통일…… 자유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런 예산 전체가 조금은…… 정권만 바뀌면 너무 편향적으로 바꿔 가는 이런 모습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오히려 다 없애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할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것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런데 위원님, 저희 통일부 사업비 예산이 1700억 정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인권은 아까 인권센터 초기 경비를 포함해서 9%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 사업 예산 중에 대부분은, 한 50% 정도가 탈북민 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정세 분석 관련된 예산이 13%, 통일정책 관련된 예산이 9%, 통일교육 관련된 예산이 9%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남북관계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또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에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하고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인데 이것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민간단체에 보조를 통해서 수행하는 거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단체, 어느 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모 형태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다 공모 형태입니다.
 공모 형태로, 그러면 그 단체들 중에 법정단체거나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서도 이런 동일한 주제를 가진 사업들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사전 조사된 게 있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게 사실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님들한테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2023년도에 편성된 20억 예산의 사용 내역들을 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공모로 갖춰서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 절차는 그렇고 사업의 중복성.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사업의 중복성도 일단 북한인권 제고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유사한 사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인식 제고도 있고 때로는 문화행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중복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것을 좀 클리어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단체 입장에서는 한 항목 사업을 자기 예산 또 그 단체도 법정단체이고 법적인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운영비나 행사비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쪽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또 통일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클리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충분히 장치를 강구토록 하겠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 사업하고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이 있는데, 북한인권단체에게 20억을 주는 것을 어제 상임위에서 2억 감액해서 18억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은 기존의 민화협이라든가 민통이라든가 통교협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게 주는 것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조금, 정말 저희가 지원할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간단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텐데 그 민간단체의 본래 업무나 법정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존에 이게 민화협 이쪽에 가던 예산이에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예, 9억 부분은 민통, 민화협, 통교협 이렇게 가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그건 아닌 거지요. 이름이……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업,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지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있던 사업을 없애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인 거고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그게 일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대체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예,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이 이전에 있던 사업들이 아니어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어떤 게 합쳐져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제출하고 저희 간사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자료를 제출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에 20억이 반영돼서 쭉 사업을 진행해 왔던 예산이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20억 예산은 인권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인권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약간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제출해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잘 살펴 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기동민 위원님.
 차관님 말씀을 쭉 들어 보면 명칭을 북한인권부로 바꾸든지 분단유지부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통일부가 지금 남북 상황이 이러해서 남북교류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럴수록 통일부는 이 분단 경색 국면을 풀어내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통일부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갖고 오시는 게 맞다.
 형식은 통일부로 하고 내용은 전혀 통일과 남북 화해, 긴장 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 내용들로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 싶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상임위안 수용 의견을 내셨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간사단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4번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입니다.
 최근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1800억 원 이상이고 23년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여유자금 규모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 237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의 결정에 따라서 연계사업인 남북협력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도 같이 연동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정부부처에서 국회의 삭감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알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시든지…… 삭감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저거 하기로는 우선 간단하게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이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 중에 500억은 과거 경수로 관련된 경비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억 원 정도는 매년 평균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미래센터라든지 개성공단재단이라든지 등에 나가는, 200억 정도는 대부분 기본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0억 정도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일단 북한이 최근에 대외 개방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과거 정부의 국제기구에 대한 인도 지원이라든지 민간단체 인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평균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0억 정도는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이거는 원안 유지해 줍시다.
 이건 방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원안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5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 사업입니다.
 매년 보고서 발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바 재정 운용의 효율 측면에서 보고서 주기를 2~3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비 1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부처 의견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단 북한인권보고서가 매년 발간될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권단체라든지 인권 분야 전문가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끝장토론을 해 가지고 북한인권보고서가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걸까 하는 논의를 가진 바가 있고요.
 상임위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려서 일단 보고서 자체는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매년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공감을 받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냥 합시다.
 원안대로.
 박재호 위원님 안대로.
 정부안으로요?
 정부안으로 해 주시지요.
 예, 정부안으로 해 줍시다.
 진짜예요?
 예, 진짜입니다.
 정부안 유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6번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통일부 조직 개편으로 개발지원협력과가 인도지원과에 통폐합됨에 따라 동 사업은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의 대북 인도 지원 관련 정책연구 및 공론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감액분 중 국제기구 행사 참가,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포럼 등 7000만 원을 바로 아래에 있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으로 이관․증액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70쪽, 17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메타버스가 사실상 사장된 상황에서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뉴미디어가 일반적 젊은 세대의 감성과는 괴리감이 큰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일반연구비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강훈식 간사님.
 사이버 통일교육 8억 8400만 원 중에 2억 삭감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차관님.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기획재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올해 이산가족 고향 방문 콘텐츠를 마련해 가지고요 이산가족과 손자들이 함께 북측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프로그램을 완료했고요, 10월 말까지 이용자 수가 한 8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800명 사용하는 데 8억을 쓰는 건가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아닙니다. 2억, 메타버스 프로그램만 그렇습니다.
 2억 삭감한 것은 그런 것이고, 제가 삭감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8억 8400만 원의 용도가 무엇이다, 사이버 통일교육에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중에 2억을 깎은 것은 알겠고 동의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이라고 하는 8억 8400만 원 중에 일반연구비가 2억이 전부예요, 8억이 다 일반연구비예요?
 아시는 분, 밖에 계신 분이라도 들어와서 대답을 해 주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들어와 계실 텐데 국장도 대답 못 할 정도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황정주통일부기획조정실장황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 오신 실장님도 그렇고, 차관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도 대답을 못 할 정도면, 이 사업이 그 정도 존재감도 없으면 국회가 해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와 계신 분 없데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여기 있습니다.
 들어와서 말씀해 보세요.
 이 8억 8400만 원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이라는 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박형준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박형준
 지금 기획재정담당관이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통일부 예산팀장입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일교육원에서 말 그대로 사이버 방식을 통한 통일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글자 제목만 보고도 우리도 알겠어요. 그것 말고 어떤 사업을, 뭘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형준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박형준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통한 대국민 교육서비스 같은 것을……
 메타버스는 지금 깎은 거고.
박형준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박형준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몰라요?
박형준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박형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대국민 콘텐츠라거나……
 그 이야기는 했고요. 그것을 깎았다는 거고 그것 말고 어떤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이.
박형준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박형준
 지금 추가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고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보류, 다 보류.
 이것은 보류합시다. 어떻게 사업을 설명 못 하면서 합니까?
 나중에 설명 잘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세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아래 쪽에 같은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탈북민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이미 통일교육 원내 과정에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과 중복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5000만 원 감액, 예결위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제가 정말 통일부에 반대된 사람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탈북민들 중에서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것 이미 다른 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탈북민 강사 양성과정이요?
 예.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탈북민들 탈북하고 나서 하여튼 정착 기간 내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정말 재능과 지식과 그런 부분들 있는 사람들 강사로 양성을 해 가지고 이미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 다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그런 양성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원래 전체 통일강사 교육 과정에 탈북민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탈북민들의 강점을 살려서 저희가 죽 강사들 교육을 시켜 왔는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3, 4년 정도 공백이 생기면서 사실 이분들 자산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탈북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언어 문제가 됐든 해서 일반 강사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하에 탈북민 강사 양성을 위한 이런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마련된 예산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감사합니다.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북한인권 알리기 콘텐츠 제작 사업은 각 실․국별로 북한인권 등 북한 실상에 대한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유사한 게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대상이 우선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위한 각종 PPT 자료가 됐든 교보재가 됐든지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유사성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18번 통일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입니다.
 신통일 미래 구상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성과가 불확실하며 통일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수용하겠습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그 밑에 예결위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는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물의 발간 및 국내외 배포는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결위에서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안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19번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내 토크콘서트 개최는 총 17회 국내 토크콘서트 기획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매번 유사할 수 있는 회의 내용 및 내부 방침상 격월로 진행되는 기획회의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안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입니다.
 상임위 3억 원 감액과 예결위 16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것도 상임위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아래에 있는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해외 토크콘서트 개최 사업 6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통일플러스 호남센터 내 통일정보자료실이 통일부 직영 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변화하였으므로 현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중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부처는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조금 추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통일부차관 보고드린 대로, 통일+센터를 직접 통일부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목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보조인데 이것이 인건비, 업추비, 여비 등등으로 분할이 되는 문제와 비목 변경이 있고요. 이렇게 직접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협의를 추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77쪽, 20번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 이사 추천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미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므로 4억 7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이게 좀 궁금해서……
 만약에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북한인권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북한인권재단이 전반적인 북한인권 증진 사업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들, 북한인권 전시가 됐든지 토론회 담론 형성이 됐든지 하는 그것을 북한인권센터하고 긴밀하게 일단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이렇게 관할해 가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국립인권센터를 인권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인권 관련된 예산들은 굉장히 중복이 심하고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가지고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그냥 편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것이 북한인권에 대한 최종 컨트롤센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컨트롤센터는 저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민간 또 여러 가지 인권재단하고……
 국립이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국립이 정부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런데 전체 인권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제반 사항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인권증진 사업이라든지 전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인권센터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통일정보자료센터와 북한인권센터 그리고 또…… 물론 인권재단에서 선임 문제도 연결돼 있는 문제이지만 북한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사업 집행 구조에 대한 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된 것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합의가 돼서 인권재단이 출범할 경우에 예비비 편성하기 전에 2개월간 사무실을 일단 렌트하고 하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북한인권재단이 언제 어떤 근거로 출범을 하게 됐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2016년도에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야 동수로 재단 이사에 대한 추천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당하고 통일부에서는 인사 추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아직 야당으로부터 5명 추천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5명이고 야당이 5명이에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여야 동수로 일단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재단 자체의 출범은 객관적인, 말하자면 중립적인 기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의 취지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차라리 다른 쪽의 이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 문제가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되기보다는 인권 그 자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차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한 7년 가까이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야당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출범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서 지금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원택 위원님이 먼저 하셨나?
 저는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리고 또 그걸 증진시켜 가고 이런 건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계속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허영 위원님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권재단, 국립인권센터 또 통일정보자료원인가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있고 또 사업 영역별로 가서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인권만 집어넣으면 다 세팅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과다 중복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거 나중에 결산 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 인권재단 문제도 저는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립인권센터와 재단의 역할 또 고양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역할 또 사업적 이런 것을 같이 종합 검토해서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든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받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센터 그리고 통일정보자료센터, 기구의 기능이나 내용들을 잘 통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 추천을 하도록 이미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다른 두 가지 기구와 통합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이 법적 기구는 유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기능들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립북한인권센터에 대해서는 간사님 협의로 보류가 된 상태고 다른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도 보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시되 법에 의해서 설립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이사 추천을 권고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경비를 산정한 것인데 이 예산만큼은 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은 다른 사업에서 오히려 고려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송언석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느냐, 마느냐 또 북한인권재단이 어느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정책질의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은 사실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소위니까 숫자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억 7500의 내역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사무실 임차․관리비 2개월 치라고 나와 있고 사무실 설치공사, 인테리어 하는 데 3억 7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권재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또는 내년 초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출범을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실제로 4억 7500만 원 속에는 임차료도 2개월 치밖에 안 돼, 내년에 합의해서 연초에 출범을 하더라도 2개월 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단에서 지금 인력을 뽑았나요? 인력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뽑아야 되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리고 재단에서 뭔가 북한인권과 관련된 우리 북한인권재단 설치법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0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4억 7500만 원, 4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냥 이 명목을 남겨놓기 위한 아주 최소한 중에서도 최소한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논의를 하기보다 이거는 그냥 항목으로 살려 놓는 측면에서 정부안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발언 신청하신 김승원 위원님하고 기동민 위원님.
 저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발언 생략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2016년도에 법이 통과되어서 여야 간에 협상이 거의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각 당에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정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토론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서요.
 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토론하고 있고 결론을 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해서 전체 기류 속에서 통합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보류 의견을 내거나 보류 의견에 동의했는데 이 예산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출범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류해서 결정하시지요.
 이렇게 되면 논쟁이 되게 길어지니까 논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사님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논의할게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오랜만에 오늘 처음 발언했는데……
 그래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 하고……
 논의할게요, 저희가 잘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넣고 가는 게 맞아요.
 잠깐만요. 위원장은 어떻게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그런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간사님들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의견들은 개진이 됐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 송언석 간사님 말씀을 한 번쯤 수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78쪽, 21번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납북자대책반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입니다.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1월 달에는 중국, 12월 달에는 북한에 대한 정기 인권 검토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특별하게 중요한 해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이고 지금 5200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출장비가 딱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무자 두 명 정도가 1년 동안에 미국 한 번 출장 가는 경비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증액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정부 예산 기조에 따라서 5200만 원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고 갑시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85쪽,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수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마는 정부 원안으로 조금 전에 결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지출입니다. 감액사업 3건, 증액사업 1건입니다.
 첫 번째, DMZ 평화적 이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DMZ 남북공동조사는 DMZ 사라진 마을을 메타버스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사실상 사장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번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입니다.
 보험금 지급 계획액은 24년도 중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계획액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38억 4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여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개 정도의 기업이…… 내년에라도 만약에 조금 호전된 상황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서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짧게 말씀……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허영 위원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표현 하지 말고 원안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기재부차관님, 앞으로 들어오는 부처한테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표현을 굳이 자꾸 말씀을 습관처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수용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행정부도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 표현을 쓰셔서 말씀드립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죄송합니다.
 도종환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쪽 의견을 받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잠깐 차관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북협력기금이 이번에 통일부 예산에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한 3000억 원 정도 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000억 줄었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것도 조금 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여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담당자?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45% 정도……
 45% 정도 줄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4500억에서 2600억으로 줄었지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구호 지원, 이산가족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예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한 20%, 10%……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10%, 20% 감액을 했습니다.
 19.2%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게 맞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남북 사회문화 교류 예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사회문화 교류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조금 줄었습니다.
 25.9% 줄었다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통일부 전체 예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줄었습니다.
 통일부 전체 예산,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전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22% 정도 준 걸로 이해를 합니다.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1조 2000억에서 1조 100억 원으로 한 22% 정도 줄었습니다.
 22%?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한 3000억 이상 줄었지요. 그렇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 예산 필요하다고 그러셨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지금 죽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북한 정세 분석 같은 것은 220억 증액이 됐고, 인권센터 관련, 탈북민 관련, 북한인권 알리기 관련은 전부 다 사업으로 잘 책정되어 증액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물어본 남북협력, 남북경제협력, 구호 지원, 이산가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사회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통일부가 진짜 평화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평화공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일부가 무슨 역할 할 건가.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게 다 담대한 구상이에요?
 제가 예산 이렇게 줄고 느는 걸 보면 담대한 구상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나 평화공존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예산은 어떻게 반영됐나, 전부 다 저는 긍정적인 대답을 못 찾겠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통일부 자체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 예산들이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 자체는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저희가 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실제 금액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하는 게 전제가 될 필요가 있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DMZ 평화적 이용, 경제교류협력…… 지금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등 모든 예산들이 다 준 내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부도 스스로 우리 부처 자체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전부 예산이 주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정부 부처 내에서 장관이 또는 차관이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통일부 전체 예산 나와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증진하는 예산 전년도 대비 얼마큼 늘었나요, 전체 총괄적으로?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 다 포함해서.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내년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아니, 전체 총괄.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전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155억으로 전체 통일부 사업 예산의 9%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155억 중 북한인권센터 정부안으로 반영된 게 104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전년도가 얼마였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한 40억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 40억에서……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로 104억이 정부안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 예산 말고는 증액된 게 없어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오히려 올해 북한인권 민간단체 지원 예산 20억이 신규로 반영된 것들이 2억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총괄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예산이 얼마큼 증액됐느냐는 거예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50억에서 100억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아까는 40억이라고 그러더구먼 또 50억……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센터가 104억이기 때문에 전체 155억 중에서 신규예산이 10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인권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인권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통일부 사업비 예산 1700억 중에 10%가 안 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인권 항목으로 일단 배정이 돼 있는데요. 그 항목에는 인권센터 관련된, 땅 사고 설계비 들어가고 하는 경비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얼마였는지 모르시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예산인데 그 증액 요인들하고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교류협력국을 통일협력국으로 바꿨습니까, 부서 명칭을?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명칭이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업무가 조금 이렇게……
 업무 내용도 바뀌고……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래서 일단 통일협력국에 일부 업무가 가고요. 남북관계관리단으로 대부분 업무가 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교류협력보험으로 지출될 수 있는 대상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 같은 이런 보험사고가 있고 또 다른 유형의 사고가 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가 있을까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기획재정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협보험은 교역과 경협사업이 경영 외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경협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역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 책임이 아닌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지금은 다 중단된 상황이고요.
 다 전면 중단인가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 사업은 현재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지금은 없지만 이제 북한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경을 개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북관계가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교역이라든지 제재하에서도 일부 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개될 가능성, 지금은 전면 중단돼 있지만?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단체여행을 허용하듯이 북한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가 온다면 내년 중에도 얼마든지 협력 사업이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제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네요. 이게 마중물이네요, 일종의 마중물.
박상돈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나중에 사후 치료하는 거라기보다는 교류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하라는 마중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감액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더 태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3번 이산가족 교류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서신 제작 교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성과를 고려하여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이건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88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2건이 있습니다.
 1번은 이미 결정하신 사항이고요.
 2번 총액인건비 대상 정세분석국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업명 변경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이상 통일부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88페이지 1번은……
 수용이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번은 아까 보류하기로…… 비목 변경인데요, 앞의 사업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회의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안진용
 민주평통 사무처 기획조정관 안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89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 평화통일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로 구성된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는 행사비용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과 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상임위안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건뿐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재외동포청 청장 이기철입니다.
오진희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95쪽입니다.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 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일민단 지원 사업과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입니다.
 재일민단 사업과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은 정치적 문제 및 외교적 마찰로 번질 위험이 상존하여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재외동포협력센터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고 이관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98쪽, 99쪽에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사업 감액에 대해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업은 지금까지 해당 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례가 없고 법령상 재외동포단체의 지원 업무는 재외동포청 소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두 사업은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은 계속해서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되 일부 행정업무를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설명을 되게 잘하신다.
 설명을 아주 잘하셨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감사합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영사업무는 보안이 필요한 업무로 인턴 사업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2억 5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감액에 대해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70개의 재외공관의 만성적인 행정직원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인턴 근무를 원하는 공관은 25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사업무는 인턴 사업으로 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안과 무관한 재외동포 보호 업무나 주재국 정세 파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일단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봐 가며 제도개선 또는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청장님, 지금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국에서 몇 명을 몇 개월 동안 인턴으로 쓰는 거예요?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국, 몇 명……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지금 25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25개 공관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번 운영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고……
 예산이 2억 5000, 7000 나오면 숫자하고 이런 게 다 확정이 돼 가지고 나오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러면 2억 57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재외공관의 평균임금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재국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러니까 25개국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6개월로 하려고 한다?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그러면 풀타임입니까?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풀타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재국 정세 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턴이 정세 분석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구글링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그러니까 재외국민 보호 업무 등은……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어떻게 하지요, 인턴이?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를 들어 인턴이 재외국민 보호를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를 수행해서 현지에 가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업무는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사 보조?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예.
 또 정세 분석은?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정세 분석은 현지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현지어를 잘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현지에서 발생하는…… 정세 분석 업무는 어떻게 보면 재외공관의 필수적인 업무인데요, 그 업무을 수행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기간제 6개월 인턴한테 주재국 정세 분석을 맡길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아, 정세 분석……
 너무 거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본 거지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인턴 치고는……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그러니까 정세 파악이라든지 신문을 스크랩해 가지고 그걸 종합해 가지고 분석하는 업무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일단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보류를 해 왔고 지금 환노위에서는 청년인턴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간사 간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96쪽, 3번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비대면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외동포 대상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42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기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감액에 대해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제가 재외동포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도 구축한 바도 있었고 또 재외동포들의 포털사이트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의 700만, 800만 재외동포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벌써 한 이십오륙 년 전에도 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었고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이분들이 동포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또 한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동포로서, 국민으로서의 그런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어서 원격 거리상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벌써 25년 전부터 그 수요가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이제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문제도 법을 통해 가지고 보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훌륭하다, 훌륭해.
 격렬히 동의합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돼.
 조응천 위원님, 감액 의견 내셨는데……
 완전히 감동받아 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정부안 유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외동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환경부차관 임상준입니다.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 손옥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 심사자료 7권입니다.
 3쪽입니다.
 환경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댐-하천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4년 구축대상 중 홍수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내년에 우선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수디지털트윈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수 관련 구축 비용 56억 3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감액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감액안이 얼마지요? 56억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이랍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4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 중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디지털트윈 대국민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실시간 하천 현장정보 등 대국민서비스는 향후 국가 통합물관리정보 플랫폼 구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18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감액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2번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댐 건설이 효과적인 가뭄, 홍수 대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30억 감액, 예결위 93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 30억 원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 이상 댐 건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댐을 새로 추가로 건설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내년부터 한 10개 정도 댐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댐 건설 정책이 이어져 오던 겁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댐 건설은 안 한다는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난 정부였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 홍수 피해 방지나 치수정책을 위해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럽니다마는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왜 추가적인 댐 건설은 없다라고 그렇게 정책이 나온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가 지난 정부의 정책결정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경위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는 뭐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는 왜 이렇다 그것은 알아야 심의를 하지요, 경위를 묻는 게 아니고.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 정부에서는 치수나 홍수 대비보다 수질이나 환경문제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댐 건설을 안 한다고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관리 주무부처의 차관께서, 아무리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경위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사유가 뭐냐라고 묻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 없이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변화가 있으면 이랬는데 저랬다, 어느 게 더 타당하다 그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지금 차관님 말씀이 그 정도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차관님,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일 선상인데 지금 홍수가 난 이유와 원인이 예를 들면 댐이 부족하고 댐에서 수위 조절을 잘 못한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댐을 이렇게 갑자기, 10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 거지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기조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기조실장입니다.
 2018년에 나왔던 주요 워딩은 더 이상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추진을 지양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관련 조직, 과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규모 댐은 적지도 없고요 중소 규모 댐, 특히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 규모 댐 위주로 저희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 전체 수용 건의한 걸 보면 한 20개 정도의 소규모 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형 댐이라고 했을 때는 한 1억t 이상, 소양강댐은 30억t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댐들은 보통 제일 큰 게 한 4000만t 정도 그리고 그 이하의 40만t 그리고 100만t, 150만t 그 정도의 댐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체계 이런 것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 강으로 보면 상류부에서 홍수가 나기보다는 중하류 쪽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원 쪽에 어떤 댐을 구축하고 이런 것이 홍수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가뭄이 있다든가 물, 용수 공급체계가 필요한 곳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홍수의 원인이 사실 상류 쪽에 있지 않고 중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 투자를,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장기적인 재원 투자를 치수 쪽으로 해서 중하류 쪽을 개선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기조실장,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댐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유역 전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하고 하류의 하천 정비, 필요하면 준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필요한 구간에는 저류지를 같이 보고 있고요.
 다만 댐 부분은 홍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항 항사댐처럼 홍수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댐도 있고요, 최근에 수요가 나온 것 중에. 그런 식의 단일 수요도 있고 또 용수도 건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20개 정도의 소규모 댐이 있는데 건설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저희가 건설사업비까지는 책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아직 기본계획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없고 지금 타당성조사 대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저희가 제일 고민인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국토위에서도 한 2조 원 정도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이 한 15억에서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상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93억 원을 미리 책정한 게 타당한 겁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전액 삭감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30억 정도는, 저는 과감하게 50% 이상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대상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제시를 하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위원님, 그것은 환노위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정도는 과거에 댐 위치가 나가거나 하면……
 여기는 국방비에 대해서도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를 못 합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노위에서 그것을 다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환노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는 예결위거든요, 예결소위입니다. 저희들도 소위 위원으로서 근거 있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93억 정도 드는데 상임위안으로 30억 깎이면 63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개, 20개 댐의 신청을 받아서…… 63억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30억이 빠지면?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상임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저희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그것 하는데 한 63억이 들어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그게 93억으로 타당성조사 3개소와 기본구상 10개소가 있는데 타당성조사는 500억 미만의 소규모 댐, 아까 말씀드린 40만t이나 그런 것들은 바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십 몇억씩 해서 타당성조사 3개소, 기본구상 10개소를 합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93억을 했고요.
 30억을 삭감한 사유는, 유역계획을 세우면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도 있고 하니 내년 초의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고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충실히 천천히 가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30억이 깎였으니까 제 말은 한 50억을 깎아도 되겠네 이 말입니다.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그 30억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환노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한 부분보다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억 미만의 소규모 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억 미만의 소규모 댐인데 타당성조사가 하나에 15억, 20억씩 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2조 원짜리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가 15억~20억이에요. 그런데 500억짜리를 15억~20억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요?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아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이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대상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거니까 그냥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 보자니까는 상임위에서 다 했는데…… 뭘 알아야 하지.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용역비를 적절하게 단가를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 위원님.
 지금 대상 후보지가 여기에 자료제출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른 댐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댐들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 하면서 하천 주변 정비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그것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습 침수 위험과 가뭄 우려가 비교적 크다고 보였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건의가 있고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우선순위를 지역과 지역 수용성을 같이 보는 절차로, 지금 저희가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댐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지방에서 상당히 반발도 크지요. 사실은 민원이 많은, 땅을 수용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직간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우려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건가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그런 부분은 과거에 큰 댐을 위주로 많이 있어 왔고요.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 수용성은 높다고……
 지역 수용성이 높은?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먼요. 최근에 사실은 기상이변의 강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4대강 정비할 때만 해도 정말 이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토목공사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 낭비하고 토건족들 배불리기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많은 우려와 비판이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2009년도, 10년도 그 당시 국토부의 재정담당관을 하면서 당시 4대강 예산을 딴다고 정말 이 예산소위에서 엄청 고생하고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면서 대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4대강 이것 왜 하냐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도 4대강은 나쁜 사업이라고 사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지금 4대강 정비 잘못했다고 하는 국민들 얼마나 되시나요? 과거 그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4대강 정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나고……
 지금 4대강 정비했는데도 아직도 위험한 지역 또 있지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에 섬진강 주변 지역의 수해도 그렇고 정비가 됐어도 미흡했던 낙동강 일부는 보가 한 번 터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도 과도하다고 했던 4대강 정비하고도 또 위험하다고 하는데 더 취약한 지역은 아직 아예 손도 못 댄 그런 위험한 지역,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또 침수 위험도가 커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안전, 재난 방지가 정말 우리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차관님, 아까 상임위에서 속도 조절한다고 했는데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속도 조절한다는 것이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30억 감액하고 6개만 하라고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죽 일련의 사업절차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은 조금 남겨 놓고 일단 앞부분만 먼저 시행하고 뒷부분은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각 단계마다 일정액을 잘라 가지고 30억을 감액했다는 것인지,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감액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규모를 줄이자는 건 아니었고요. 진행되는 프로세스상 내년에 93억을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30억 정도는 감액을 해서 그게 후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상임위……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되지 못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면 50억을 줄여도 되는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줄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억 줄였지만 이것 가지고, 30억 줄이면 내년 사업이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건지, 내년에 줄이라 그래서 그것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었는지를 알아야 더 줄여도 되는지 아니면 더 줄이면 안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속도 조절하라고 하고, 그냥 줄였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 초에 유역수자원계획을 세우고 내년 말까지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하려는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그게 너무 빠르게 가는 거다 하시면서 속도 조절을……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본구상하는 데 얼마가 들고 타당성조사하는 데 얼마가 들고 그다음에 얼마가 드는데 그다음 단계를 뗐으니까 30억이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30억이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네 달 정도를 천천히 해라 그런 취지로 논의가 있었고 의견 청취를 더 하고 그러면서 집행 가능성을 같이 보면서 3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 제가 먼저 했는데 답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는 기관장, 저기 계시는 분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500억 미만의 중소 규모를 20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조 원이잖아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개입니까? 그러면 더 적지 않습니까? 10개면 5000억 정도 총사업비지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용역비 아닙니까, 조사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십 개의 터널이 지나가고 교량이 지나가고 이러한 2조 원짜리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18억~20억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니까요. 93억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답을 주세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위원님, 93억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기본구상 7개소에 대한 단가는 각 1개소당 1억 6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개소는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같이 하면서 1개소당 27억 원입니다. 그래서 3개소 해서 전체 내역이 93억 원으로……
 그러니까 1개소당 27억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억 6600하고 27억의 차이가 한 25억 되는데 25억이 타당성조사고, 합해서 27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포항에 호우가 나 가지고 포항에 항사댐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때 국토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했는데 아마 그때 그 정도, 항사댐도 작은 거거든요, 호우 났을 때…… 그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짰다고 합니다. 기본구상하는 데 1억 6600, 타당성조사하는 데 25억 4800, 합쳐서 27억 1400인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용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이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댐을 계획하고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수자원이 충분하다고 그래서 당시에 국토부에 있었던 것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수질과 환경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자 이렇게 옮겨 놨는데 한 4년 후에 보니까 갑자기 홍수가 생겨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또 가뭄이 지독히 들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묻는 것처럼 기본구상에 타당성조사 1개소에 27억 든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당성조사에 비해서 너무 고액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러면 세 곳에서 30억을 줄여 놓으니까 그것을 내년에 하지 않고 1개소는 2025년에 하겠다로 지금 넘겨 놓은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속도 조절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27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하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에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비용을 토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충분히 알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것, 도로보다는 비쌉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납득을 하지요.
 저는 하여튼 필요하되 얼마나 감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사실은 이 댐이 궁극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인데 홍수 방지용이 있을 거고 용수 공급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가뭄 대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25억짜리하고 1억 6000짜리가 7개 있잖아요. 이 중에 홍수 방지용하고 용수 공급용으로 이렇게, 만약에 댐을 지금 지역에서 요청한 걸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분류됩니까?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기본적으로 홍수 방어는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한 7개 정도는 다목적용으로 요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댐을 만들어 놓으면 다 홍수 방지용은 맞지요, 용수 공급용도 맞는데. 그 댐이 들어서는 위치가 실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그 원인이, 그 지역에 물을 그렇게 묶어 놔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텐데 그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써서, 중하류 쪽의 배수 개선이랄까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써서 홍수 치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판단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유역수자원 종합계획에서 하천유역을 전체로 봐서 댐과 하천이 홍수를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따져 본 다음에 댐의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천 제방 건설과 하천 정비와 그리고 상하류 간의 홍수 치수 효과 그런 부분들은 그 계획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또 댐에서는 그걸 받아서 다시 또 타당성조사에서 더 상세하게 치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저는 정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권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쟁이 파생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시키고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잘 밟아야 돼요. 그리고 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정지 작업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욕이 넘쳐 가지고 그런 기본 계획, 기본 구상, 법정 계획 이런 부분을 패스는 아니겠지만, 이후에 상당히 밟아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분히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만 전격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설득이 잘되지 않는 거지요.
 처음에 말씀 주신 것도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것은 여기를 완벽하게 그냥 요식 절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환노위에서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유할 수 없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잘하고 싶으면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법정 계획들을 잘 밟아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여기서 처음 토론하는 게 맞다, 이걸로 설득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간사님.
 지금 몇 가지 쟁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차관님하고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다 답변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자원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댐의 타당성조사 내지는 기본 구상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 수자원관리계획도 없이 뭘 타당성조사를 하느냐 하는데 두 개는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지요? 그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정확하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환경,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영산강 유역에서도 같은 해에 가뭄이 들었다가 또 큰 홍수가 났다가 굉장히 급변하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물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동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에 허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당성조사하는 데 왜 이렇게 돈이, 단가가 많이 드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답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앞서 답변 중에 기본 구상만 하는 게 7개인가 얘기를 했고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하는 것 3개인가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을 때 이 삭감한 것은 개소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가를 줄이는 것이다, 여기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허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매칭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단가가 적절하다, 타당하다 이게 또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대규모 댐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댐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1개소당 10억이다, 15억이다, 약간 진폭은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다 해서 그 금액을 딱 정해 줘야 돼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오시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강훈식 간사하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3번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AI 수문관측소 개소당 설치 단가를 검토한 결과 과다 편성된 예산 2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670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 하나 그냥 조건인데요.
 앞에서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하잖아요? 이 AI 홍수예보체계하고 연동이 되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연동되게 해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4번 수자원공사 지원입니다.
 4대강 사업의 금융비용 3400억 원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강훈식 간사님.
 아까 어떤 분이 4대강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1년 3400억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3000억씩. 그것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것 볼 때마다 수자원공사…… 제가 국토위를 초선 때 4년 했는데 수자원공사 분들이 참 불쌍해요. 이 빚을 졌다고 매일 욕을 먹고, 지금 몇 년째 정부가 그 사이에 두 번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곪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행정부 원안대로 처리해 주고 빨리 상처가 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5번 국가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하천 정비 일반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556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증가분 1058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원회 때 내내역사업 세부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임위 의결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유지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3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5건,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2023년 11월 이후 체결될 예정이므로 24년 민간 클라우드 예산 9개월분 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4쪽, 2번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화가 바로 가능한 R&D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여 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적극적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액의 출연금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3번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으므로 분쇄기 인증제도 운영 예산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6쪽, 4번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펀드 사업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결성이 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24년 연내 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출자금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00억 원 감액과 예결위 6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할 경우 예산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6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조건부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200억 원 감액하는 안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우선은 상임위도 그렇고 또 예정처도 그렇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차관님, 이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환노위에서도 법적 근거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 논의 결과 법적인 근거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해외건설 촉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문도 받고 법은 국토부……
 해외건설 촉진법은 펀드 조성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이것은 자본금에 대한 조성 근거예요. 그것을 펀드 조성에 대한 근거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도로, 철도, 항만도 있지만 하수․분뇨 폐기물 처리시설,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다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오히려 국내 기반의 기업들 또 강소기업들에 투자를 더 하시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법적 근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기재부 차관님,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업이 법에 어떤 지원을 하라는 근거가 다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과거에 오랫동안 예산은 법에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라라든지 지원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도 예산에 담아서 지원하고 예산 반영한 사례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법적 근거를 여기서 논한다는 건 약간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사업에 모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많은 사업들이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맞도록 예산을 국회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주로 법의 근거나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따질 때는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진흥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어떤 것은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것 신규사업 맞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런데 요새 긴축재정을 다 하는데 이것을 왜 넣었지요? 넣으면 효과가 얼마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모태펀드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분야에서 어떤 발전이 있다―물론 상임위에서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기조실장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물론 국토부 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해외건설법에 사회기반시설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하수도 환경시설에 대한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법의 19조에 보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해서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쪽의 펀드 규정이 명확히 그 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KIND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제19조에는 존립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해외펀드인데 파이낸싱 쪽입니다. 저희 환경기업들이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같은 정부지만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1.7조 원 정도의 수요가 되어 있고요. 또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한 8000억 정도의 수요가 돼 있고, 이러한 하․폐수시설도 단순히 수주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신규로……
 차관님,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요새 외국에 우리가 하수처리 이런 것을 많이 하러 가는데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명료하게 하면 돼요.
 보니까 설명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듣고, 지금 예산을 얻으러 오셨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 알아들어서 상임위에서 한 안대로 통과하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리하시지요.
 부처는 상임위안 유지를 원하셨고 또 야당 쪽에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고……
 아니요, 상임위안.
 허영 위원님은 전액 삭감 주장했어요.
 전액 삭감 하십시다.
 또 여당 쪽에서는 간사님께서 안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제시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의견을 물은 거지요.
 저는 무조건 전액 삭감이지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논란이 있었던 4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본 결과 300억 삭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에 있는 5번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환경 전문무역상사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전협의 의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 내용이 기존 환경부 및 타 부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5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대로 전액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6번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이차보전이 집중되므로 76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감액 연계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소․중견기업 시범사업 7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 증․감액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증․감액 연계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임위안대로 처리하시면 대기업분만 자르는 게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삭감만 되고 증액은 지금 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같이 증감 연계로 보류하실 건지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타 내역사업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2차 연도 금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76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같은 안이라서……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같은 안으로 이것 같이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30쪽, 7번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에코로봇, 수질감시선 운영, 수상퇴치밭, 녹조모니터링 등을 통해 녹조를 제거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0억 감액 의견과 예결위 52억 8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20억 감액안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32쪽, 8번 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3개 수수료 사업의 누적 잉여금을 2024년 수입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전제로 출연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27쪽,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입니다.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1번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인 전기화물차 사업입니다.
 저성능 전기화물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충전인프라 과부하 및 충전대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조단가 및 지원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260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정부 원안으로 유지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전기화물차는 우리 국산 전기화물차가 한 95%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중국산 전기화물차가 들어올 여지가 없고요. 올해에도 예산은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수요까지 있어서 저희 원안으로 유지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저는 원래 삭감 전문이 아니라 증액 전문인데 또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95%가 국산 점유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관련 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이미 중국산을 비롯해 가지고 점점 우리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산 전기화물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2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경유나 이런 화석연료 화물차를 LPG로 전환할 때 이런 보조금을 줬고 그때 LPG로 전환할 때는 기존 화석연료이기는 하지만 폐차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LPG 전환 지원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폐차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의 전체적인 대수를 증가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폐차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또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위라든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지금 전기충전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충전소 증가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가면 대란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휴게소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못 합니다. 가 보면 소형 화물차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는데 급격하게 6만 대 분량의 전기차를 쏟아내 버리면 이것은 충전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전기차로 완전하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수요와 충전시설의 기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지원보조금을 정해야 된다고 의견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 국산 전기화물차 점유율은 현재 95%가 맞고요. 20%는 아마 전체적인 전기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차 조건이 없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폐차조건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반영할 예정이고요.
 충전기 문제는 지금 휴게소당 한 3기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6기로 늘리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나오는 화물차에도 고속충전이 가능한 성능이 개량된 화물차들이 많이 나와서 충전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기로는 진짜 언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아예 충전을 못 합니다. 지금 6만 대를 공급하는데 6기 충전소를 구비해 가지고 6만 대를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국내 충전기 수가 약 27만 기인데 차 2대당 1대거든요.
 지금도 가 보시면, 국정감사 때 무려 어떤 의원님은 한 달을 추적해 가지고 충전소에 충전차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통계를 내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형화물차가 80% 이상을 한달 내내 점유를 해 가지고 충전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충전소 문제는 초급속을 지금 1000기 정도 높여서 이 예산도 반영을 했고요. 이동형도 지금 300기 정도 그래서 명절 때나 이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충전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물량을 확 줄이면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지난해 소형 전기화물 예산 얼마였지요, 2022년도? 혹시 그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난해요? 화물자동차……
 22년 소형 전기화물차 예산은 얼마고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손옥주 22년은 5740억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손옥주 예, 그리고 금년에 6000억, 내년은 6600억……
 그러니까 작년 집행률이 어떻게 됐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올해는 10월 현재 8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연말 안 됐는데도 올해는 높네요. 작년에도 그러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나요?
정선화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소형 화물차,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전소가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게 배터리 충전하고도 금방 소진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LPG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나가는 게 없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LPG는 올해 예산은 추가 지원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LPG 보조금 증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증액할 때 별도로 논의……
 그러니까 소형 화물자동차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소형 전기화물자동차의 불편이 너무 많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현실적으로 LPG가 그래도 현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비용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렇게 불편한 소형 전기화물차 지원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재원에 한도가 있으니 여기를 줄여서라도 LPG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는 시중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일부를 삭감을 해서 그 여유 재원이 생긴다면 LPG 소형 차량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화물차운송연합회나 한국통합물류연합회나 이런 데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 단가도 좀 더 높여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추가적인 LPG 보조금 그건 증액하실 때 별도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물차 구매층의 50% 이상이 다 소상공인층입니다. 취약계층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전기화물차 보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용객의 편의 문제가 있고 국가 NDC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용객의 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충전기 보급량이 있잖아요, 지금 보급량하고 화물차 증가량이 있는데 사실 충전기 1대당 몇 대가 이용하는지, 충전하는지 이런 통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충전인프라를 보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부대 조건으로 해서 전기화물차를 공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폐차도 전제로 가져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국산 전기화물차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체감하고 데이터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 충전기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을 저희가 1400억 원 이상 증액을 해서 최대한 충전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 정도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6만 900기를 설치한다는 환경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금년에 6만 2000기고요. 내년에 6만 900기,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맞다 이런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장동혁 위원님.
 저도 이렇게 예산 감액 문제보다는, 충전소 부족의 문제는 내년에 확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고요.
 작년 예결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게 폐차 조건입니다. 사실 폐차가 되지 않으면, 이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리에 따라서 기존 화물차를 이용하거나 전기화물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화물차가 어딘가에서 계속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작년 예산심사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차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안 계세요?
 이용호 위원님.
 전기화물차의 수요층들이 하여튼 취약계층들이 50%라 이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충전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점차 길어지고 있고 내년에 나오는 것들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길어지면 충전하는 데 애로가 조금 더 줄어들 거고 또 충전시간도 줄어들지 않나요, 점차?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어느 정도가 줄어들어요, 줄면?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급속충전기들은 설치하게 되면 빠른 것은 20분, 30분 내에 다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또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상임위안 정도의 감액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600억 정도 늘었다는 게 맞습니까, 예산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억을 다 늘리는 게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안 중에 한 300억 정도를 감액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300억 정도 감액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00억 삭감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32쪽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후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리․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4054억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같은 균특 내 계정 간 이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역자율계정이지만 사용을 어느 부분에 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이라서 지원계정으로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하고 기재부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의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증감 연계이므로 보류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류해 가지고 잘해 주세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세부사업에 다른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영암군 노후 정수장 정비 중 우선순위에 따른 내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내역사업 간의 이관입니다. 역시 증감 연계 사업입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보류……
 예.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86쪽,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1번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동 세목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세목입니다.
 석면 질병의 긴 잠복기로 피해자와 급여 지출이 증가되는 추세 및 기금 여유자금 고갈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과 연계되는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는 동의합니다.
 기재부도?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증감 연계로 보류하되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187쪽, 역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지출 사업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및 급여지출 증가로 적자 및 여유자금 고갈을 해소하고자 석면 안전관리 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여 기금 지출 규모 축소를 통해 여유자금 마련 필요가 있으므로 26억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역시 증감 연계 사업입니다.
 이거 보류해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보류.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환경부 기타 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입니다.
 사업명 변경 사업인데요. 사업명을 하천재해복구비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하천재해 관련 제방복구비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정부는 상임위 의결한 대로 재해복구비로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안대로 합시다.
 상임위안대로 통과.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게 사업명이 왜 문제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도 다른 예산과의 일관성이나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게 상임위에서 의결하신 내용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두 가지 정도 짚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재해대책비를 재해복구비로 바꾸는 건데요. 다른 농림부, 산림청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도 재해대책비로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역사업명이 재해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지금 상임위에서는 세부사업명을 재해복구비로 바꾸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다른 부처나 또 환경부의 환특에 있는 그런 사업명 체계를 유지한다면 이것을 하천재해대책비로 하고 그 내역에 재해복구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단 체계상 일관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재해대책비로 하는 이유는 재해가 난 뒤에 사후적으로 그 재해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개념과 또 미연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재해대책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재해복구비라고 했을 때 예방하는 것에 대한 무슨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석님.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환노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제기하신 위원님이 재해대책비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방복구비로 하여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업에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논의할 실익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러니까 재해대책비가 지금 행안부에도 있고 농림부에도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수석님 발언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행안부에만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재해대책이 행안부 소관이라는 주장이셨습니다.
 그것은 행안부다운 발상인 것 같고요. 각 부처에, 농림부나 다른 부처에도 재해대책비라는 이름으로 긴급하게 재해 때 써야 될 돈은 다 동일하게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재해대책비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도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는 상임위안대로 하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 놓고, 그러면 변경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변경을 하지 말자는 게 정부안인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정부안은 상임위안이고요. 지금 기재부안이 다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정부안은 없었던 거고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으니까 상임위안대로 존중을 하겠다는 안이 정부안이고요.
 그러면 188페이지의 1번 일반회계 하천재해대책비는 원래 그대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기상청장 유희동입니다.
유상진기상청기획조정관유상진
 기상청 기획조정관 유상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할 거 없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기왕 오셨으니까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기상청 예산은 전 정부 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7%로 미미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감액 의견은 없지만 기후위기, 재난대응에 관련된 예산 99억 1200만 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충분한 고려가 있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심사해 주신 예산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조응천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부처 편제순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지금 기상청 같은 경우는 편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런 거는 먼저 앞으로 당겨 가지고 해서 빨리 보내 드리고……
 여의도 기상을 관측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말씀드립니다. 괜히 오래 기다리시게 해 가지고 미안하니까……
 행정실에서 조치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상 관측 중이셔서 우리가 못 불렀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조응천 위원님, 기상청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상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입니다.
최현석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최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94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5건, 감․증액사업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안정 기관운영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고용서비스 통합센터의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되어 새로 구축되는 서울북부센터 및 진주센터의 경우 임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료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공정채용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정채용 지도․점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근거 법률이 개정 전이고 지도․점검 계도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96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3번은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ODA) 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괄 보류를……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내내역사업인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출연금 대부분이 24년으로 이월될 것이 예상되므로 9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는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4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 대화 관련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억 3900만 원 감액 그리고 예결위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이번 감액은 경사노위 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증액분만, 내년에 임차료가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증액분만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달곤 위원님.
 제가 그 사정을 들었습니다. 경사노위가 2019년부터 제대로……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계속 예산 총액이 줄어들었답니다.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도 회의체 운영에서는…… 그리고 사무처 운영도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무실 임차료가 2억 4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을 해 버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같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감액에 합의해서 온 사업이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에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상임위로 나와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감액돼서 지금 여기 올라온 사안입니다.
 상임위 합의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최현석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최현석
 상임위에서는 2억 39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아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단독 의결하셔서, 합의를 한 건 아니고요 단독 의결하셔서 2억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단독 의결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여기 예결위에서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이 지금도 김문수 위원장 맞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경사노위가 경사노위답게 활동을 해야지 위원장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2억 3900이 감액이 되었으면 여기서 그대로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2억 3900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증액분을 축소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 임차료가 이렇게 2억 3900이 늘어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견들이 오갔나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알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경사노위 운영비 예산은 32억 정도 되는데요 이미 작년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 예산은 사실 필수운영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필수운영비 중에서 건물 임차료는 사무실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무실 건물주가 코로나19도 지났으니까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임대료를 몇 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임대료를 8년인가 만에, 오랜만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원래대로, 정부안대로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결과가 온다면 그런 측면도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독 의결이라고 인정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을 충분히 설명 못 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만 하고요.
 기동민 위원님.
 위원회 본연의 운영 목적이 있을 텐데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전혀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건 경사노위 내부의 문제의식인 거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조직 본연의 입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위원장이 정말 이런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한 조직, 그걸 운영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주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에 김문수 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경비 정도만은 감액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눈 있고 신문 다 봐요. 한국노총의 조직적 처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그런 편협한 노동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나 발언, 행동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경사노위 내에서 한국노총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거나 노동계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활동들을 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원장이 바뀌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 왜 국민 예산을 투입합니까, 없는 게 낫지.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어떻든 경사노위의 운영비가 32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이미 회의비나 다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더 삭감을 하면 경사노위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억의 사용내역은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충분히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걸로 저는 추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금 경사노위 예산에서 임차료 빼 놓고는 인건비하고 회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고 회의비를 줄이면 경사노위 활동이 그만큼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장동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서 의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2억 3900만 원 감액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이 부분을 최종 의결할 때 말고 소위에서나 논의가 될 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부가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상임위에서 논의는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는 안 된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하지는 않았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있다가 단독으로 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단독으로 의결되고 왔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가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야당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여지껏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미 경사노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잘못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견제하고 지적하면서 바로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도 이런 말씀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안은 많이 거론이 됐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상의 위원회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제도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떠나서 사실 활성화돼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진정하게 통합이 되고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문제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그러나 이건 임차료 문제니까 사무실을 또 옮기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사무실 임차료는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임대료 이게 경사노위의 청사 임대료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청사 임대료입니다.
 청사 임대료 그게 연 2억 3900이다 이 얘기예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내년,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가 요구하는 증가분이……
 증가분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래도 32억 9000은 어쨌든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원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경사노위가 옛날 노사정위원회고 이게 노동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 노사정 협력 증진 이런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받아 가지고 가신 분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아요.
 경사노위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노사정이 정말 원활하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임차료 올라가는 것 대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혹은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들어가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아마 이게 정상화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한국노총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민노총도 따라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억 9000 전부 다 자르자, 그렇다면 이건 무리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회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인데 회의가 제대로 안 될 게 거의 명약관화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감액을 하자. 더군다나 예결위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합의를 못 했다라는 것뿐이니까 이 정도는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니고 이걸 그냥 증액을 시켜서 간다는 것은 경사노위가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게 언제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경사노위 전신이 노사정위원회인데요 98년 1월입니다.
 98년, 오래된 거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몇 대 위원장님이신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정확하게 기억은……
 임기가 몇 년이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임기를……
 3년인데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연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연임하는 경우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구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기구가 있지만 소위 말해서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요. 물론 또 정부에 따라서, ‘좌우’ 하니까 뭐하지만 어쨌든 성향이 다른 정부에 따라서 노사정위의 위원장은 어차피 그 정부의 색깔에 맞게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또 거기에 맞게 소신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님이 선임되셨고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분에 대해서 편협된 노동 전문가다,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이런 폄훼된 표현들이 동료 위원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솔직히 김문수 위원장이라는 분은 사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중의 한 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분이 과격하다 또 너무 이념 성향이 강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분이야말로 대학 시절부터 노동운동을 하고, 제가 표현하면 소위 좌파적 정치 이념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이 광역지자체장도 역임하시고 또 각 정부 경험을 두루두루 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 사회의 존경받을 수 있는 원로 중의 한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강경 발언을 일부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분이 그렇게 편협된 분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한노총이 다시 복귀한 것을 봐도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실 줄 알고 또 아주 성숙된 경험과 경륜과 여러 가지 훌륭한 인품으로 아마 다양한 노동계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그래서 바른 노동정책을 이끌어 가실 분으로 저는 보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 예산이 그냥 과감하게 축소가 되어 가지고 거의 필수 예산으로 쭈그러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을 확 줄여 놓고……
 송 위원님……
 그나마 이번에 필수적인 임차료 증액분 이것을 자른다는 것은 이분 일하지 말고 또 경사노위 문 닫아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자른다고 안 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사노위의 현실적인……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예산은 태워 주되 위원장님께 또 한번 잘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보태서 통과시켜 주시지요.
 잘 들었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2023년 예산이 32억 9100만 원, 그런데 2024년 지금 요구하는 액이 35억 3000만 원.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요청된 게 2억 3900인데 상임위에서는 2억 3900을 감액하라라는 얘기를 예결위에 올린 거예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 2억 3900이 임차료라고 그러셨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정확하게 임차료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 내용이 임차료 인상분이라는 거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말하자면 인상을 안 해 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하면 돈이 더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주로 나머지 예산들, 32억 예산들이 회의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회의비하고 인건비가……
 경사노위니까 주로 회의비, 회의를 하는 데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회의가……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맞습니다.
 그 법 제1조(목적)에 보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은 이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합에도 기여하지 않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간 것처럼 그런 행동, 그런 언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임차료 인상분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좁은 데 가서라도 해라, 그렇게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질책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했으면 증액해 줘야 되지요. 정말 이 목적에 맞게 했으면 저는 예산을 늘려 주고 건물도 늘려 주고 운영을 잘하라고 격려해 줬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희곤 위원님.
 경사노위가 위원장이라는 분 한 분의 경사노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화를 겪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사노위가 제대로 안 굴러간 게 어찌 그분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간에 우리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일조를 했다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경사노위가 위원장 한 사람만의 조직도 아니고요,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다른 경비도 아니고 임차료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위원장이 잘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징벌적인 건데 그 벌이 경사노위 직원들이나 전체에 미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임차료 인상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간사님.
 차관님, 2023년 예산 세울 때도 원래 냈던 것은 34억 1000만 원 냈더라고요. 그래서 1억 2000 깎여서 지금 32억 9000 됐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임대료 인상분 요구가 있어서 34억 내셨나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니요, 그때는 임대료 인상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전에는 잘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임대료 인상이 되는데…… 늘 34억에서 35억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알겠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광화문에 몇 평짜리 사무실 씁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면적은……
 기조실장,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2개 층을 쓰잖아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놀지 않았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놀지는……
 아니, 일하시는 분들이야 일하셨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그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1년의 절반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면 저는 차관으로서의 판단도 좀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정치적인 쟁점을 다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무기력한 거지요. 물론 며칠 전에 한국노총이 복귀한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입장이 있어서 하겠지만 사실상 무기력한 기관 아닙니까, 적어도 지난 6개월간 그랬고.
 재작년에도 34억 요구했고 올해는 35억 요구하고, 그때는 1억 2000 깎고 지금 2억 몇천 깎자는 게 무리한 요구로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임대료 올라서 어떡합니까’ 이런 지점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6개월 동안 사실상의 기능이 없었던 데를 또 임대료까지 올려 주면서 이 2개 층을, 광화문 한복판의 거기를 쓰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도 동의가 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5번 해외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책 없이 증액되었으므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 해외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인상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이게 잠시 주춤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동일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런 사항을 논의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유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임위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차관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전년 대비 지금 이게 얼마 올라가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468억에서 내년에……
 110억 정도 지금……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110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110억 정도 증액이 되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이 뭐가 있고 왜 110억이 증액이 되는지, 대상자가 늘어나는지, 지원액이 늘어나는지, 사업이 추가가 되는지 지금 아무것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섯 줄로만 왔는데 이걸 그냥 해 줘라, 상임위도 통과했다,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소위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도대체 왜 110억이 증액되어야 하는지를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대충은 납득을 해야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적정액으로 감액을 하거나 그리할 것 같은데, 열정페이 논란이나 현지 관리 부실 이것 따지기에 앞서 가지고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덕지를 주셔야지, 이것 또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 그냥 먹어라라는 건데 이건 좀 곤란하지요. 자료를 주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이용호 위원님.
 이 사업이 지금 얼마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까? 몇 년부터 시작됐어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K-Move 스쿨이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조금씩 진행되다가 2015년에 K-Move 스쿨 사업으로 해서 그때부터 확대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560억이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20년도에 596억, 내년 예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고 다만 2021년 코로나 이후에 527억으로 줄고 또 22년에 551억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68억으로 더 줄었다가 올해 코로나 이전으로 올리는 것이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그 전의 집행률이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K-Move 스쿨 취업률은 2018년도에 68.4%였다가 2019년에 41.5%, 2020년에 33%, 2021년에 47%, 2022년에 45%로 해서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면서 지금 취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청년들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국내 일자리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 것이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지원금 같은 걸 주는 것 이런 것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증된 사업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적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어서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좀……
 김승원 위원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인턴형의 경우에 부처에서 7700을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 8월 기준 2400명밖에 충족을 못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만 9000명까지 증원을 시켰다는 건데요. 과연 이거를 다 인턴형으로……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인턴형 사업은 청년일경험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것과는 다른 겁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여기에는 인턴형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보고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송언석 간사님.
 팩트 체크만 하나 먼저 하고.
 차관님,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2012년경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아주 오래전에 DJ 정부 때 이 예산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언제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게 원래 근원을 찾아 가면 IMF 직후부터 이 사업이 초기 상태로 시작됐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는 벌써 한 이십오륙 년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차관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명을 해 줘야 감액을 하라고 하는 주장이 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외국으로 보내면, 저희 산업인력공단에 그쪽을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우리나라 공인노무사회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법률상담도 같이 해 드리고 그다음에 체류 지원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정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차관님, 송언석 간사님 말씀은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자료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지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겠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이라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 현지에 있는 대사관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야 이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감액 요구가 철회될 수 있다는 취지인 거고 그게 없으면 이건 보류하고 논의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자료를 내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올해 4월부터 해외취업자 비중이 높은 미국하고 중국, 베트남은 재외공관과 협업을 통해서 현지 자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상담하고 법률자문서비스 대상 국가를……
 그게 일부 지역만 되고 전체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자료를 다 내 보세요. 저희가 논의해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양 간사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심의하실 걸로 봅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97쪽입니다.
 6번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2382억 1300만 원 세부사업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니트(NEET) 사전예방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범운영 대상을 축소하여 22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무경험을 지원하는 일경험 사업과 구직 의욕이 없는 ‘쉬었음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 주는 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도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49개 자치단체와 약 6800명의 청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년 일경험 사업의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과 2만 3000명의 청년이 일경험 사업 또 도전 사업에 참여해서 미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다 삭감된다면 이 청년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 취업진로와 일경험 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기업과 청년들에게 알려지면서 일경험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과 청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허영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이게 삭감이 되면 힘들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경험을 하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통해 자기 자신의 꿈을 달성하고 이런 것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은 모조리 다 전액 삭감했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액 삭감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임위 때 이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상임위 때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일경험을 하는 청년들을 삭감하기에 이 사업이 삭감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치 여기서……
 이 사업을 모조리 삭감한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업 하나하나 한번 뜯어 볼까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1차 연도 계획의 3배까지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된 실적 검증이 안 됐는데, 실적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인턴형 일경험 사업의 경우에는 7700명 목표였는데 2448명 아닙니까? 30%밖에 안 되잖아요, 실적이. 지금은 실적이 몇 %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65% 정도 됩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65%고……
 연말까지는 얼마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연말까지 한 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리고 권역별로 한번 따져 볼까요?
 10월 말 기준으로 68% 이게 권역별로 8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마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난 10년간 이것 계속사업인데……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수도권이 60%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80% 될 겁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러니까 엑소더스해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명의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지역소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위원님,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 청년 일경험 사업은 물량을 배정할 때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을……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수도권에 집중이 된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일자리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은 전체 일자리 비중을 기준으로 지역 안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것은 다양합니다. 여기는 모든 미취업 청년을 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은 갓 실직한 청년들이 있고 또 이직을 위한 청년들이 있는 것이고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에 해 가지고 본인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일자리사업들을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싹둑 자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배 이상 증액을 하고,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이념적인 어떤 판단이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다른 청년들,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 결과와 균형이 있는 그런 예산 배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매우 낮다거나 이런 차원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른 사업들과 같이 놓고 한번 평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와 같이 전액 감액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이 목표 인원이 한 1만 5000명인 거지요, 작년에 1만 명이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청년 일경험이 올해가 2만 명이고요, 내년이 4만 8000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도전 사업이 올해가 8000명이고 내년이 9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그렇게 하면 총 5만 7000명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데이터가 의원실에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지금 취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직간접적 인력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5만 명 정도의 취업 일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5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보고와 데이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간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장기적 일자리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일자리 기능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결국은 1년, 2년 지나서 일을 놓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단기 일자리나 또는 다른 일자리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정적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1만 명 되는……
 차관님, 제가 간담회도 많이 해 보고 자료도 봤는데, 결과적으로 1년 차, 2년 차 가게 되면…… 지금 어떻든 열악한 조건에서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해 가고 있는데 1년 차, 2년 차 가면 직간접적 고용 인원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게 제가 듣는 바로는 한 5만여 명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아니겠지만 1, 2년 차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이 인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 그러면? 그것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 연동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보류.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198쪽, 7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수 지자체 사업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일반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수혜 범위를 축소하고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원택 위원님.
 여기 지자체와 중복되는 측면에 대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자체와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업한 청년도 더 좋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 중복되는 만큼 일부 감액을 하자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중지원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조사된 게 있냐 이 말이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는 응시료 지원을 아마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은 중복 지원의 우려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취업을 한 친구들한테도 시험을……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이게 적절합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금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만 평생직장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능력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에 취업해 있는 청년들에게도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응시료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님.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했네요.
 상임위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심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해 주시라고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같은 세부사업의 아랫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지원․취업교육․기능수준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존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8억 5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랫단 다른 세부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17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이 두 사업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증․감액 연계 내용입니다. 기존에 고용보험기금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새로 편성해 온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증액 부분은 다른 증액 부분도 섞여 있어서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증액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부처, 수석 보고가 맞아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맞으면 됐어요.
 기재부.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따로 논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한 말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정부가 해 오던 역할들을 수행해 왔던 지원센터거든요. 이것도 저는 현 정부가 이념적 판단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 지원센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다 보고 해야 돼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00쪽, 9번 상생협력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10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내역사업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은 필요성과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고도화와 회계 컨설팅 교육을 상생의 노사문화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4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먼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동 사업을 경사노위가 아닌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도록 부대의견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조회계 공시, 회계 컨설팅 교육 예산 등을 상생문화 구축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이 예산은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만 투자를 하면 그 인프라에 맞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알아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유지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이 단독 처리됐다는 그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닙니다. 이것은 단독 처리된 게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원안 유지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원안 유지로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아까 여기 추진체계가 경사노위가 아니고 노사발전재단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된 거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경사노위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진체계는 노사발전재단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관련해서는, 저도 취지에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스템 고도화와 회계 컨설팅 교육 이런 것은 지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상생문화, 노사문화를 구축한다는데 굳이 그런 대목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마치 다 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노사문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게 저는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갑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동민 위원님.
 추진 주체를 바꾼 것, 그렇게 합의된 건 존중하고 인정하겠는데요.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단체들이 일종의 백기투항한 것인데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정착시켜 내고 대중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 시기에 너희들 완전히 항복문서 쓰고 들어왔는데 더 꿀려 버리겠다는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서로 지킬 수 있는 선들이 있는 것인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다른 것으로……
 차관, 답변해 보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위원님들께서 용어를 바꾸는 데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용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내용을 바꾸라니까요.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고도화와 회계 컨설팅 교육이라는 것을 삭제하라는 거지요.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라는 거지요.
 차관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상생의 노사문화를 좀 폭넓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제가 폭넓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교육 당하는 주체들도 이게 가지고 있는 애초의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일방적으로 디뎌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들 말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회계 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도 다 교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시스템은 굉장히 중립적인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 회계를 저희들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동조합이 알아서 회계 공시를 하고 조합원들이 알아서 그 회계 공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그런……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애초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이라고 항목 변경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새로운 근거들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를 설득시켜 보세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이 명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명칭이에요?
 사실 그동안에 노조문화가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진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민노총, 한노총 일부가 노조원을 위한, 회원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사실 그런 비판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조였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당연히 그러한 단체일수록 회계의 투명성은 기본이고 단죄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투명화된 것이 만시지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접근하는 게 저는 아주……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어쨌든 노조회계를 공시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져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0번 고용평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고용평등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하던 것을 지방관서 직접 수행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편성되었는데 상담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23년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5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1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부처는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노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 유지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안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기재부는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증감 연계이므로 나중에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송언석 간사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보류하는 건 좋은데, 제 기억에는 증감 연계라고 하는 건 수입하고 지출, 그러니까 깎는 쪽하고 늘리는 쪽의 금액을 맞춰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공식적으로 증감 연계라고 기재를 했을 때 증감 연계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깎는 건 1억만 깎고 증액은 10억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감 연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증감 연계가 됩니까, 수석님?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증감 연계의 범위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관행은 금방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관행이 맞고요,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표시해 온 경우 그리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연계라고 표시한 경우만 증감 연계라고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 연계인데 1억을 감액하고 10억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증감 연계라고 기재하면 증감 연계가 됩니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사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감이 연계가 되는가 하는 건……
 제 기억에는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는 엄밀하게 금액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증감 연계라고 상임위 의결할 때 분명히 명시한 것에 한해서만 예결위에서 증감 연계로 인정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처럼 감액은 조금밖에 안 하고 증액은 왕창 하는 걸 가지고 연계라고 가져와서 하면 그건 어떻게 연계를 해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예결위 수석께서 그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저희들은 자료 만들 때 서면질의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다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건 기존에 민간경상보조 방식인데 주로 민간단체들 어떤 기관들이 이 사업을 대행했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여성노동자회나 YWCA나 이런 데서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방식을 변경한 겁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평상담실 사업은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데 이렇게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그동안 고용평등사업을 수행했던 YWCA나 그다음에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평상담실에서 실제로 상담인력이 대면상담을 하는 건수는 하루에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화상담인데 그 전화상담은 저희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노동청으로 근로감독관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용평등실에 대한 지원이 끊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6%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용평등상담실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관서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담당관들이 다 배치가 새롭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단체들에서 하는 부분들을 채용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기존에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일단 각 지방 노동관서에서 16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하던 일자리를 뺏어서 16명을 또 새로 채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의 자발적인 열정페이도 포함된 그런 활동들을 무력화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저희들은 이렇게 고용부가 직접 하는 것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기록 하나 남기려고……
 이원택 위원님.
 고용평등 상담 지원 관련해서 저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어떻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그러는데 고용노동부는 자꾸 고용노동부가 직접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직접 하겠다 그러고 이 건도 직접 하겠다 그러고 또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쪽도 줄이고 다른 쪽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도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자꾸 큰 정부로 가고 있다.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민간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이런 거고, 고용평등 상담 지원 사업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은 보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류했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02페이지, 11번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2022년․23년 집행률을 고려, 신규 지원 인원을 감축하여 77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43%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71.3%고요 연말까지 한 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상임위 논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죽 하신 말씀을 딱 네 글자로 줄이면 원안 유지예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묻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때 임팩트 있게 답변하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원안 유지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2번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국내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므로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으시면 원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12쪽, 고용노동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입니다.
 첫 번째, 진폐위로금입니다.
 내역사업인 장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로 인정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청구 수급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으로 22년 하반기 이후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8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부는 감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18쪽,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용전산망 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워크넷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상면접서비스의 실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나 80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하고 차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억 4000만 원 감액 의견과 24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산출근거를 보면요 운영비 1억 1900만 원×100개, 개발비 10개 프로그램…… 여기에서 개발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1개 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1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게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업체나 하청 중소기업에 같이 공유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소……
 대기업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중소기업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 대기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전시켜 가지고 효과를 내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또 개발을 하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쓰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기업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의 시설이나 인적 수준에 맞게 그것을 다 재구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3000만 원은 사실 최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인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기획 비용 아닙니까, 기획 비용?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기획과 함께 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재설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위원님, 대기업에서 쓰는 명품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개발비가 터무니없고 이 개발비를 아껴서 운영비를 더 해 가지고 더 많은 기업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설계하는 데 1개 프로그램당 3000만 원씩,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요?
 제가 대기업 연수원에 가서 강의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그 내용 중에 중소기업에 맞는 것을 빼 가지고 일부 쓰고 일부는 또 중소기업의 특수한 걸 집어넣고 해 가지고 교안을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사업 추진은 공감이 되고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데 개발비용에 대한 분석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100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조사돼 있습니까, 앞으로 해 갈 예정입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대기업들도 꽤 있고 중소기업은 당연히……
 그러니까 100개 프로그램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직 확정돼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개발비도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지금 100개의 프로그램 중에 10개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개 프로그램 중에 90개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방향으로 하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에 맞게 재구성해야 되는 교육프로그램 10개를 선정해서 개발비를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개를 개발하고 90개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기존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조금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례를 하나 알고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0개는 개발을 해서 하고 90개는 조금 고쳐서 하고, 이게 뭐가 차별화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수요조사를 다 해 갖고요 실제로 참여하려고 하는 대기업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생각한 것도, 그러니까 10개가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10개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0개를 산정한 겁니다.
 정부안대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페이지, 3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내역사업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사정이 있을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3년 9월까지 수혜 인원이 5754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업수요 대비 지원물량이 과도하므로 8000명으로 지원 건수를 조정하고 81억 3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원안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23년에 왜 이렇게 적지요, 올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게 임신, 육아, 가족돌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신, 육아, 가족돌봄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하자는 건데요.
 23년도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서 수요가 좀 줄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업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원안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21쪽, 4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입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까지 수혜 인원이 526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원 물량이 과도하므로 1500명으로 지원 건수를 조정하고 36억 8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액 제기한 이원택 위원님.
 이건 인원의 증가 추세도 있겠지만 실제 인원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 목표 인원이 너무 많은데 21년에 18명, 22년에 400명, 23년 현재 7월 말 기준 526명 이런데 내년에 2222명이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저희도 이걸 산정하면서 내년에 수요가 늘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늘지 정확하게 추산을 못 해서 상당히…… 지금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노무제공자들이 출산전후급여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잘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고용노동부가 뭘 이런 것 하고,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이런 문제를?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걸 저희들이……
 내가 볼 때 정책 좋은 거 만들어 놔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홍보한다고 또 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좀 하고, 수요 규모가 작년에는 너무 적으니까 알리고 많아지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최근의 정책 기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어쨌든 예산을 조금은 축소할 수 있어야지 갖고 오면 전부 다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이래 버리면 회의가 돌아가겠나요. 맞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 점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반성하면 뭐 합니까? 맨날 반성인데……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널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깎읍시다.
 잠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도종환 위원님.
 올해 7월까지 수혜 인원 526명 중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자 등에게 제공했다 그러는데 예술인은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았어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노무제공자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예술인은 85명이고요 노무제공자가 650명,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나왔다고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650명이요.
 전체 수혜 인원이 526명이라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이건 9월 기준입니다.
 아, 그건 7월 통계고 이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런데 예술인은 85명이라고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상대적으로 예술인보다는 노무제공자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반 정도 깎고 합시다.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하는 게 지금 3481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그 3481억에는 근로자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113억 정도 된다 했으니 아마도 추정컨대 근로자 부분이 3000억이 훨씬 넘는 부분일 걸로 추정이 돼요. 맞지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가 되었던 거잖아요, 감액이.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22명이라고 했는데, 21년․22년․금년 집행 실적을 보면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지적 사항이잖아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2222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적합한, 합당한 숫자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이 감액하는 것도 왜 그만큼 감액해야 되느냐 논거가 확실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금액만큼 들어 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기재부차관님 할 말 있어요?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위원님들 결정하실 때 고려해 주실 사항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특고 숫자가 적당하지 않아서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이 사업 전체는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가 있을 때, 내년에 집행할 때 모자라면 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산보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기금 변경을 하거든요.
 저희가 고용부한테 받은 것을 보면 금년 예산도 3017억인데 연말에는 3265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금 변경을 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고를 감액하시면 이 사업 자체가 감액되기 때문에 24년으로 예산안이 넘어가면 그때는 기금 변경을 못 해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부의 그 이야기는 뭡니까? 노무제공자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정했던, 예상했던 숫자보다 집행이 굉장히 낮지만 근로자나 예술인은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게 동일한 항목에서 돈이 나간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동일한 항목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액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하고 감액한 부분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부분만 감액하는 것이다라고……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2222명이니까 222는 잘 모르겠고 2000명만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여기에서 결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게 말씀 주시면……
김완섭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게 결정하시고 부대의견에 이 사업은 실적이 넘으면 기금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달아 주시면 기금 변경하는 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2000명요?
 그러니까 2000명으로 하고 222명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자 이 이야기지.
 1500명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인원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특고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낮네요.
 노무제공자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런 것 같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송언석 간사님과 김완섭 차관님이 얘기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그러면 2000명 감액에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2000명을 예산에 담고 222명×510만 원을 감액한다는 취지이고 부대의견에 지금 기재부차관 얘기한 것을 명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그러면 그 경우 감액 금액은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입니다.
박상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박상옥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심사 자료 6권, 215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 조정으로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에 대한 24년 예산안 전액과 국가기록박물관에 대한 설계비 감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61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4년 예산안에 전액 반영된 실시설계비는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2억 9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16쪽, 3번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가 24년, 실시설계는 25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시설계비 6억 33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4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상임위 의결안인 실시설계비 6억 3300만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세요.
김형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입니다.
정인권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인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21쪽, 새만금개발청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 이전수입입니다.
 2022년에는 17억 7700만 원 수납하였고 23년 9월 말 기준 4억 9000만 원의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3개년 평균 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8500만 원 감액하고 2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수용하겠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것은 증감 연계가 아니고요 감액은 지금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감액으로 끝내 주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심사할 때 별도로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증감 연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류할까요?
 8500만 원 감만 하고 나머지 증액은 그때 판단해야지 이런 걸 증감이라고 이렇게 가져오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보류시켜 놓고 나중에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간사님은 보류가 아니고 감액 부분은 감액대로 처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절차에 대해서 송언석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류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토교통부1차관 김오진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차관 백원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심사자료 3쪽,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9건, 감․증액사업 10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진흥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ㆍ전용을 통해 세부사업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집행하여 운영의 효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번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게 국토교통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신청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9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3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3800만 원 대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여 6000만 원 정도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임차료 예산안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4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례적으로 조정감되어 매년 2000만 원 수준의 예산만 집행되고 있으므로 실적을 고려하여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5번 철도치안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영상감시 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입니다. ISP 연구용역 결과 및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AI CCTV 도입 물량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11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6번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세공과금 등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 차이를 감안하여 5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노후차량 교체비는 기존 집행 단가 및 중고차량 구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첫 번째,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5000만 원 감액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노후차량 교체비 3억 원 감액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제세공과금은 수용이고……
 노후차량 교체비에 대해서는……
 허영 위원님.
 집행 단가하고 중고차량 구입 가능성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전년도에 신차 구매는 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배가량 늘리지 않았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배가량 늘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20년 이상 차량이 6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성……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내구연한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 아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급격하게 대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교체 대수를?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데 사실 구매 시기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몰려서 62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5년에 걸쳐서 15대씩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거의 배 이상 늘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6쪽, 7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R&D 예산도 13.8% 감액되었으나 기획평가관리비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월수입 수준을 고려하여 3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도 같지요, 수용?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용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8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대부분 해외경비 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1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8번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허영 위원님.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을 보니까 한 76% 수준밖에 안 돼서 불용액이 20억에서 27억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시정되지 않을 그런 사업이거든요.
 스마트시티 사업은 사실상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불충분한 사업들이 해외까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상 글로벌 선도사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용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국토위 소속 예결위원들이 제기한 감액 의견인데, 불용이 20억~27억 발생하고 있는데 10억 감액 의견을 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위원님, 상임위에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집행률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85% 정도 집행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과가 어떤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도 이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를 들면 미국에 폐기물 관리시스템 수출을 해서 연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운영플랫폼 기술협력도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은 한 85% 정도로 저조하다면 저조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금 더 해외 수주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후로는 이 집행률도 저는 충분히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아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행률 85%가 높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박재호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이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도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맞지, 국토부가 부산에 스마트시티를 하면 거기에 주택공사나 다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가 외국에 수출할 때 이런 걸 한다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벌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 함께 같이 가서 설명하고 이러지 이런 것을 국토부가 꼭 해야 되는가. 물론 예산은 통과했다 해서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모든 거를 관에서 다 관장하려고 하니까 그 눈치 본다고 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차관님, 아까 인도네시아 수자원 뭐 하고 이러는 게 수자원공사 사업 아니에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이런……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이 그냥 가면 해당 정부에서도 꼭 국토부 이야기를 같이 한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사업이 수자원공사 사업 아니에요? 수자원공사 성과 아니에요? 국토부 성과예요? 그것을 혼동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부분은……
 아까 수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해외 지역에 몇 개……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수도 이전 얘기……
 아, 수도 이전 이야기하신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말씀에 LH가 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수자원공사가 하는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도, 박재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산에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국토위를 초선 때 한 4년 했는데, 스마트시티가 그전에는 유시티(U-city)였고 그전에는 또…… 시티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름 바꿔 가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쟁점이 되지만 사실은 그때마다 성과는 안 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때마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때문에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이 75% 쟁점도 그때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10억이라는 게 실제로 금액으로도 전체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지장이 만약에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장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토부가 이후에 이것을 관리하고 조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기 어려울까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늘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할 때 이야기지요. 90%, 95%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보통 지자체 공모사업 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지만 해외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다 보니,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률이 안 되는데……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상당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과 노하우는 LH하고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예산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케이시티 네트워크(K-City Network)라고 공공기관하고 다 이렇게 구축을 해서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간사 간에 논의를 좀 더 해 볼게요.
 이원택 위원님.
 저는 성과가 있다는데 그 성과 사례를 정리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9번 본부 기본경비입니다.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 증액분의 2배 수준인 3억 1858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괄 보류 사안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0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입니다. 2개 내역사업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기술발굴 규제샌드박스 사업입니다.
 사업 준비가 면밀하지 못하였고 연례적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3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증감 연계 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29쪽 41번의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에 18억 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0번 첫 번째, 혁신기술발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35억 원 감액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혁신인재 육성 사업에 12억 원 감액은 해당 내역사업을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므로 감액을 수용합니다.
 혁신기술발굴 규제샌드박스,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단독처리를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된 내용 아닌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원안 유지를 얘기하십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 과정에서 그게 단독으로 됐지 않습니까. 정부의 입장이 아마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단독이 된 이유는 이 예산 때문에 단독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 때문에 단독이 된 것 아닙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다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합의된 내용이에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합의된 내용…… 저때 저희가……
 그리고 여기 상임위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독 결정한 것은 이 예산 때문에 단독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예산 때문에 단독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국토위도 3일간 내내 소위를 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삭감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집어서 또 원안 유지 의견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또 연례적 이월과 집행 부진이 명확하게 발생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가지고 삭감 의견이 받아들여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상임위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22년․21년 그때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들의 특례 승인이나 이런 게 조금 저조해서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은 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하는 추세라는 것도 설명을……
 추세를 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추세는 추세지요.
 그러면 명확한 이월과 집행 부진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30억 감액합시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해야지 그걸 뒤집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원안 하겠구먼,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했는데, 여당 간사님!
 답변 들어요.
 답변할 것 없어요. 다 들었어.
 다 주고받으세요.
 다 주고받았어.
 삭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밑에 부분 또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류, 그 밑에는……
 증감 보류지요.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8쪽, 11번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15억 원 및 행사 예산 15억 원, 총 3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1번 감액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12번.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2번입니다.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므로 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해외 우수기관하고 연계하여 교통과학기술과 관련’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토교통 관련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영국의 Innovate UK라는 전문기관과 MOU도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측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벌써 15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이미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면 대외신인도, 영국과의 관계나 대외신인도 부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R&D 관련 사업이므로 보류합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3번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16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21억 원 증액 의견, 74억 원 증액 의견,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상임위 심사 과정 속에서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위원들 간 증액 의견과 이런 것이 교차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0쪽, 14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고 사업평가 결과도 없으므로 전년 수준 유지를 위해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5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 그리고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4번 상임위에서 의결된 5억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도 수용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15번 건축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60% 안팎으로 예산집행 부진이 연례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1억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16번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건설지원 사업비를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장관 등의 정치선전적 외유에 사업비가 간접 지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27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228억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이 예산이 21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 됐고 22년도에는 752억 정도 됐는데 24년도 예산안은 526억이지요, 526억. 이게 기존 PIS펀드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으로 투자 약정액 1조 2000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투자로 이어진 투자 승인액이 한 8200억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00억 증가한 상황이나, 여하튼 이 사업 관련해서 자펀드 투자 실적…… 투자 실적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플랜트펀드와 제안형펀드가 각각 투자 약정액 대비 투자 승인액 비율이 80.4%, 그다음에 한 94%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인프라펀드하고 스마트시티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 약정액 대비 투자 승인액 비율이 49%, 24.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플랜트 부분은 실적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스마트시티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도 저희 정부에서 민간하고 같이 수행하는 해외 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그다음에……
 개척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좋은 실적이 있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펀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49%, 24.5%,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 수용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적하신 스마트시티 부분이 좀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폴란드 이런 데 400억 400억 이렇게 해서 투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2단계 할 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IS펀드에 대해서는 취지나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삭감 의견, 보통 보면 지금 삭감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이고, 세 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업들을 4년 동안 내내 봐 왔던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상임위 때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기대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실적에 기반한 펀드하고 그런 판단의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솔직하게 그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지요.
 송석준 위원님.
 지금 이게 실적이 부진한가요? 운용 실적이 어때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운용 실적은 지금 아까 1단계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저희가 한 1조 5000억을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 이것은 2단계를 준비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좀 저조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폴란드 이런 데 새롭게 투자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1단계 사업이 종료되니까 2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여기서 삭감 이유가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사업이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내 내수 침체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국내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외화를 가득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내에 또 다른 관련 수요를 창출하는, 굉장히 어쩌면 지금 꽉 막힌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뭔가 경제활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해외에서 만들어 보는 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 주자는 거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더구나 지금 1단계 펀드가 곧 소진 예정이라고 하니 이것 차질 없이 확보돼서 어려운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에 정리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요.
 국토부 소관 공기업 중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라고 있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조금 더 자세히 담당……
 차관이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우짜노.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 하면서 답변을 못 하시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형입니다.
 KIND에서 일부 자기 자본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펀드는 KIND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자산 전문운용사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펀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순수한 공공자금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매칭해 가지고 덩치를 키워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KIND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하면 투자자금으로 100억 원밖에 없는 건데 KIND가 100억 원을 출자해서 민간자본까지 매칭을 해 가지고 하면 몇백억 원으로 투자 재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루트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IND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펀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변화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예, KIND만 가지고는, KIND는 직접적으로 자기 재원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KIND가 100억 가지고 100억 투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KIND, 공공이 준 100억을 가지고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 가지고 100억 시드머니를 가지고 500억짜리 사업을 만드는 게 펀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KIND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해외 건설인프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또 대한민국 건설회사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높은 기술 수준 같은 것은 이미 세계에서도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예산을 띄워서 키워 가지고 이렇게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것 과연 이게 그만한 수요가 있고 그만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가, 지금 다른 재정 악화를 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대규모 증액을 지금 할 필요가 뭔가, 해외 건설시장이 지금 붐업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이 PIS펀드 사업은 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에……
 지금 예산이 298억에서 526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예, 증액분의 대부분인 200억 원이 PIS펀드 2단계 조성용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펀드 증액이고 펀드 사업이 1단계에 이어서 21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었고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작업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글쎄요, 지금 악화된 재정 사정을 감안하고 KIND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하면 이렇게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꼭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해 주세요.
 담당자님, 지금 PIS 모펀드에 유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삼천억 정도 금액입니다.
 PIS 모펀드에 유보된 금액이, 전체 조성액 5811억 중의 44% 수준인 2500억 정도가 지금 투자 실적 부진으로 유보되어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혹시 답변이 가능하다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그 펀드 유보금을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 확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보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그런데 KIND에서 출자를 하면 모태펀드로 가고 모태펀드 자금이 또 자펀드로 가고 그리고 자펀드에서 또 자금을 집행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건 투자사업이 발굴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 0.9조 원 투자가 발굴됐고 연말까지 1조 원을 할 것이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투자 발굴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6600억 원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순조롭게 1.5조 투자를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님.
 순수 유보가 아니라 시차로 지금 남아 있는 거라는 거지요, 연차적으로 이미 다 예정돼 있는.
최신형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그렇습니다. 유보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아까 8번 스마트시티산업 육성 때도 그랬는데요. 해외진출 인프라를 개척하는 취지나 뜻은 공감하겠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성공사례, 실제 성과사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눈에 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다가오고 있으니까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대표적 사례들을 주시면 좋겠고 그런 후에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시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차관님, 보니까 플랜트펀드는 한 80%, 제안형펀드는 94% 이렇게 실제 투자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인프라펀드하고 스마트시티는 49%, 24% 이렇게 됐어요, 현재까지 투자로 이어진 비율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약간 틀리다는 인식이 있고, 하지만 2단계에 돈을 넣어 놓고 이제 쌓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정부가 전체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당장 쓰지 않아도 그만큼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100억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감액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려우면 다 깎고, 100억이라도 건지려면 하시고.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 부분은 초기에 너무 소액이 들어가면 민간하고 이게 어차피……
 그러려면 국가예산을 늘렸어야지요. 국가예산이 너무 조금밖에 안 들었잖아요. 2.8%밖에 안 느는데 어떻게 해요. 그나마 SOC는 4.6% 는 거예요. 그중에 이 100억은 되게 크다고 봐요, 저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펀드라든지 스마트시티펀드가 49%, 24% 이런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든지, 어느 하나 만족하는 답이 없어요. 그게 원하시는 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충실히 대응하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산단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므로 2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24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거는 원안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했습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18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입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므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8억 6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원안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원안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19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업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므로 증액분 3억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예산안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19번, 3억 37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요.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원안입니다.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51쪽,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24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개 연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1차 연도 사업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1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허영 위원님.
 수소충전소는 빨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고속도로 조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미완료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공구별로 실시설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하남-남종 IC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실시설계 예산 61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23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사업 계속 설명드리면, 하남-남종 IC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실시설계 예산 68억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67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상임위에서 의결된 61억 감액에 대해서 수용되길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상임위 결정 규모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한다고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다만 그게 한 절반이 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절반 정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반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소요액만큼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감액에는 동감을 하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61억만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에서는 전액 감액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전액 감액 의견에 공감대가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절차상 실시설계를 태울 수 없는 사전절차 미흡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 단계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예산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예산이지요.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어느 안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당초의 예타안으로 갈지 아니면 대안으로 갈지 어느 안으로 가든지 간에 설계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은 곤란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는 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원래 실시설계 예산 123억을 태우는 것은 사실상 사전절차 미흡에 의해서 태울 수 없는 예산을 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재개를 검토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최적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어느 안으로 가든지 간에 설계비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는 절반 정도 감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 정도 깎는 것은 수용하는 거지요, 상임위에서 반 자른 것 내용 자체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반기까지 노선을 결정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이것 원희룡 장관께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때문에 사업 백지화한 것 아니에요? 차관님, 백지화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얘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책임 있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사업이 웬 말입니까! 우리한테 정권 잡고 하라면서요.
 보류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들어 보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5개월 간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핵심 의혹이 뭔가 하면……
 날파리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했던 것……
 위원장 의견 좀 따라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시려고요?
 간사님, 보류 동의하십니까? 양당 간사님의 논의하에 보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류하는 게 낫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57쪽, 3번 민자도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 따라 방만하게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MRG 보상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므로 648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참고로 상임위에서도 동 사업을 논의했는데 정부의 원안 유지로 의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MRG 사업은 그동안 누차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인데 향후……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58쪽, 4번 디지털도로대장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므로 전국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시범 시행한 이후 추가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5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임위도 원안 유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한번 물어보자.
 박재호 위원님.
 디지털도로대장 구축을 위해서 올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고 올해 이제 하는 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내역을 편성 재구조화하면서 새로 튀어나온 것이고 작년에도 이 사업은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했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계속사업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별도 사업으로 독립시킨다는 뜻인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겁니다.
 도로대장 구축 사업 전체가 얼마입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전체는…… 지금 이게 일반국도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간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이걸 통합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냐 하는 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이게 지금까지 일반국도 유지보수 사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별도 편성이……
 디지털로 나오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단건 사업으로 내년에 끝나지 않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고 디지털 구축하고 나면 그 뒤로도 유지보수가 있을 텐데 전체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전체적으로 일반국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갔습니다.
 왜 제 말씀을 이해를……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총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몇 %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았고 이후에 얼마의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라는 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곳 바꿨으니까 56억 내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총사업비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데 일반국도가 올해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그러면 이후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 디지털화가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반국도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 구축 비용이 있을 것……
 되게 답답하네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거는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내년부터는 얼마로 줄 거고,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 전체 디지털 구축이?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새로 도로가 나오면 그거는 또 새롭게 디지털화해야 되니까 추가 비용이 일부 있을 것이고, 그 유지보수 비용 있을 거고,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알려 주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원안으로 해 드릴게요, 그걸 전제하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입니다.
 이제 갑시다.
 오늘 회의를 더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밥 먹고 안 해요? 나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의 안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지금 회의를 끝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할래요?
 시간은 간사 간 협의 사항이지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협의해 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식구들 감사합니다.
 속기사분들 고맙습니다. 또 언론인들도 감사드려요.
 부처에서 오신 분들, 오늘 다 못 끝내서 미안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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