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5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오늘도 소정의 회의시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오늘도 소정의 회의시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액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곱 차례 회의에서 13개 부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부처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어 어제 저는 각 부처에 대해 어제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문으로 기요청드렸으나 13개 부처 중 9개 부처에서 아직까지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요청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조차 없는 부처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예산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9개 부처는 다른 나라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히 지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 부처를 호명하겠습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이상 부처입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9개 부처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명의로 거듭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소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향후 심사 시 자료 미제출 9개 부처에 대해서는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환기를 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심사를 마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액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곱 차례 회의에서 13개 부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부처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어 어제 저는 각 부처에 대해 어제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문으로 기요청드렸으나 13개 부처 중 9개 부처에서 아직까지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요청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조차 없는 부처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예산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9개 부처는 다른 나라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히 지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 부처를 호명하겠습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이상 부처입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9개 부처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명의로 거듭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소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향후 심사 시 자료 미제출 9개 부처에 대해서는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환기를 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심사를 마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9권입니다.
139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중 1번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본경비(12개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중 1번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본경비(12개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세요?
원안으로 해 줘야지.
이원택 위원님.
방통위 예산심의인데요,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또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라든가 또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볼 때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위가 임명해야 할 추천된 분들이 계신데, 특히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계속 늦춰져 왔고요.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 또 공영방송, 언론방송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가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C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또 위법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통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부적절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 위법성 논란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통위 자체의 운영이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공정한 언론을 관리하고 또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 그런 정책을 입안해 가는 데 방통위원회의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경비로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방통위 자체적인 성찰과 각성 또 책임의식 속에서 다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원안 유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방통위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위가 임명해야 할 추천된 분들이 계신데, 특히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계속 늦춰져 왔고요.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 또 공영방송, 언론방송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가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C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또 위법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통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부적절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 위법성 논란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통위 자체의 운영이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공정한 언론을 관리하고 또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 그런 정책을 입안해 가는 데 방통위원회의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경비로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방통위 자체적인 성찰과 각성 또 책임의식 속에서 다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원안 유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방통위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일괄 삭감하자고 하시는데 의견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까?
이용호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 일괄 삭감하자고 하시는데 의견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까?
이용호 위원님.
지금 기본경비 등 21억을 삭감해 놓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일방적인 처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통위가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대 당이라 그럴까, 이런 쪽의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경비부터 깎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고 이런 예산이 깎이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무직 임금, 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놓고 이것을 삭감이라고 우리가 앉아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부터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논의는 하는데 이걸 통 보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래도 죽 보고 이건 당연히 원안으로 살려 놔야지 나머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사업비도 아니기 때문에 원안이 유지가 되면 논의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방통위가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대 당이라 그럴까, 이런 쪽의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경비부터 깎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고 이런 예산이 깎이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무직 임금, 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놓고 이것을 삭감이라고 우리가 앉아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부터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논의는 하는데 이걸 통 보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래도 죽 보고 이건 당연히 원안으로 살려 놔야지 나머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사업비도 아니기 때문에 원안이 유지가 되면 논의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야당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2인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 한 번 있었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당시에 의결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발표해서 KBS, MBC, JTBC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는 헌법 21조 1항 언론의 자유 침해했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조직의 위상을 원래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2인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 한 번 있었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당시에 의결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발표해서 KBS, MBC, JTBC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는 헌법 21조 1항 언론의 자유 침해했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조직의 위상을 원래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이 먼저 드셨나요?
장 위원님.
정부 원안 유지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셨지만 여당 위원들이 선뜻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공방이 오갈 것을 우려해서 예산심의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자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부터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탄핵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법에 규정된 기관입니다―기본경비를 삭감한다면, 저는 예산심사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통계청의 통계 조작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통계청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서 통계청이 앞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국토부가 주택가격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토부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지, 어떤 기관은 그 기관의 공무원…… 그 기관의 장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두 다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입니다.
잘못되고 있다면 야당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까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재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국정감사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기관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 안건, 예산 사안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한다면 계속 똑같은 공방이 오갈 것이고요.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기본경비가 삭감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방통위의 입장을 듣고 방통위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사 간 협의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저희 여당 위원들이 그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예산심의의 장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고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부터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탄핵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법에 규정된 기관입니다―기본경비를 삭감한다면, 저는 예산심사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통계청의 통계 조작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통계청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서 통계청이 앞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국토부가 주택가격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토부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지, 어떤 기관은 그 기관의 공무원…… 그 기관의 장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두 다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입니다.
잘못되고 있다면 야당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까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재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국정감사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기관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 안건, 예산 사안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한다면 계속 똑같은 공방이 오갈 것이고요.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기본경비가 삭감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방통위의 입장을 듣고 방통위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사 간 협의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저희 여당 위원들이 그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예산심의의 장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고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희곤 위원님.
제가 할 말과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지난번에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을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민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얼마 전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해산권을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는데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국회해산권 부활을 운운한다는 것이……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도 경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과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도 싶은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해산까지 운운하는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회 예산심의를 그냥 다른 부처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확실하게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방통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견제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일괄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얼마 전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해산권을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는데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국회해산권 부활을 운운한다는 것이……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도 경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과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도 싶은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해산까지 운운하는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회 예산심의를 그냥 다른 부처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확실하게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방통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견제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일괄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아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정치적 쟁점들을 많이 안 만들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또 그렇게 해서 무탈하게 감액심사들이 잘 순항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왜 맨 마지막에 여기에 와 계신지,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합의 안 된 것도, 상임위 위원장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합의 안 된 게 여기서 합의가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방통위의 위상과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를 더 가져 가는 것은 저는…… 소위원회가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회 예산안 전체를 통으로 보류하고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왜 맨 마지막에 여기에 와 계신지,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합의 안 된 것도, 상임위 위원장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합의 안 된 게 여기서 합의가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방통위의 위상과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를 더 가져 가는 것은 저는…… 소위원회가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회 예산안 전체를 통으로 보류하고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송언석 간사님.
방통위원회의 예산 감액되는 항목들을 보면 전부 기본경비,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여기도 기본경비․시설운영, 운영지원과 여기도 다 기본경비,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행정 효율성 증진 여기도 다 기본경비, 이런 감액 제기 사례가 과거 예산심의 과정에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정치적인 감액 공세인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탄핵 사유가 발생한 방통위원장, 사유가 적정하고 법에 맞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정부의 공직자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탄핵이 제기되었을 때 탄핵 사유가 적정한지, 합당한지, 법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사위에 보내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 소추위원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그냥 수적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비쳐지고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 우리 당에도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탄핵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관장이든 그 탄핵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그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기관의 예산을 다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관이 왜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또 비화가 됩니다.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한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던 적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소위 쫓겨났지요. 그분들이 탄핵되었을 때 그러면 청와대 예산을 다 잘라 가지고 청와대 활동 금지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사를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검사 탄핵하면 검사 수사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면 범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 그럼 누가 그 수사를 하고 누가 처벌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익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런 이야기가 예결소위에서 된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한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 기본경비 예산들을 전부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에서 수용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감액하면 끝나는 거긴 합니다. 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탄핵 사유가 발생한 방통위원장, 사유가 적정하고 법에 맞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정부의 공직자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탄핵이 제기되었을 때 탄핵 사유가 적정한지, 합당한지, 법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사위에 보내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 소추위원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그냥 수적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비쳐지고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 우리 당에도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탄핵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관장이든 그 탄핵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그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기관의 예산을 다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관이 왜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또 비화가 됩니다.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한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던 적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소위 쫓겨났지요. 그분들이 탄핵되었을 때 그러면 청와대 예산을 다 잘라 가지고 청와대 활동 금지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사를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검사 탄핵하면 검사 수사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면 범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 그럼 누가 그 수사를 하고 누가 처벌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익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런 이야기가 예결소위에서 된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한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 기본경비 예산들을 전부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에서 수용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감액하면 끝나는 거긴 합니다. 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희 방통위의 입장에서는 항목 전부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의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조사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항목 수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의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조사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항목 수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발언할게요.
여야 간사가 발언하신 걸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야겠다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지요?
여야 간사가 발언하신 걸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야겠다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운영되는 기구예요?

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국회가 추천하지요?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
국회가 추천하지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추천했지요?

지금 최민희 위원만 추천을 했다가 최민희 위원이 최근에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2명만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2명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정상이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희 방통위원장도 여러 번, 지난번 저희 과방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세 분이 빨리 추천돼서 오기를 저희는 희망을 해 왔습니다.
이것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지금 세 달째입니다.
세 달이요? 세 달 더 됐어요.

8월 23일까지는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고 김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3명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건요?

그때는 3인 체제였고요. 그 뒤에……
2인 체제로 된 건? 그것도 한 달 넘었지요? 한 달 반도 더 됐지요?

그때가 8월 말에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돼서 그때부터 2명이고 국회……
그러니까 이게 3명, 2명, 그리고 실제로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서 계속 비정상으로 운영된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그걸 저희는 주목하는 거예요.
5인 합의제 행정기구가 5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3인 또는 2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거 이렇게 방치되고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를 예산 갖고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 예산심의 때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인 합의제 행정기구가 5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3인 또는 2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거 이렇게 방치되고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요,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를 예산 갖고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 예산심의 때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한마디만……
예,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동료 위원님들 함께 사실 어제 밤늦게 심의가 끝나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 살림을 멋있게 한번 만들자고,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벌였던 소위 회의장에서의 그걸 내려놓고 사실 어제는 흉금을 터놓고 같이 소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생산적인 예산심의 마무리가 됐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방통위 감액 안건에 대해서 타협이 잘 안 되고 표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 방통위 직원들도 같이 계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을 정도로 명백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아마 그 행위 자체로 이미 고소 고발이 됐을 거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 위법․위헌 사유로 고소 고발…… 글쎄,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그런 논의는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돼서 국회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좀, 방통위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또 따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 안건 하나하나도 보면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법률에 의거해서 수행한 정상적인 직무로 보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트집 잡는 그 자체가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고요.
방통위에서도 아마 보도자료를 내서 지금 탄핵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결위 소회의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방통위라는 것은 위원장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고 방통위 직원들이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충실히 공정한 방송 또 우리 언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통과시켜 주시고 정책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서로 한번 타협을 해서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생산적인 예산심의 마무리가 됐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방통위 감액 안건에 대해서 타협이 잘 안 되고 표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 방통위 직원들도 같이 계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을 정도로 명백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아마 그 행위 자체로 이미 고소 고발이 됐을 거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 위법․위헌 사유로 고소 고발…… 글쎄,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그런 논의는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돼서 국회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좀, 방통위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또 따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 안건 하나하나도 보면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법률에 의거해서 수행한 정상적인 직무로 보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트집 잡는 그 자체가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고요.
방통위에서도 아마 보도자료를 내서 지금 탄핵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결위 소회의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방통위라는 것은 위원장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고 방통위 직원들이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충실히 공정한 방송 또 우리 언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통과시켜 주시고 정책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서로 한번 타협을 해서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릴게요.
조응천 위원님.
부위원장님, 경력을 보니까 법원에 주로 계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단독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고요, 그렇지요? 합의부가 있잖아요?

예.
합의부에 결원 생기면, 지방이나 고등은 3명이고 대법원 소부는 4명이지요. 그렇지요?

예.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결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합의부에 1명 빠진 채로 판결문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1심․2심 합의부는 합의부 자체가 법정화돼 있기 때문에……
소부에 4명 안 되고 3명이면, 2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하고 일선 법원은 좀 다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법원만 말씀해 보세요. 대법원의 소부가 4명인데 2명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명으로 판결문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방통위원회를 굳이 5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 취지는……
방송 분야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 정파의 의견을 그래도 수렴하는 절차 과정을 거쳐라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5인의 합의제로 하는데 다만 이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파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그것도 5명 중에 2명, 과반도 안 돼요.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것이 법원 출신으로서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체제로 왜 계속 끌고 가느냐, 제가 대정부질문이나 혹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제처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냥 형식적 임명권한만 있고 그것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지금 일곱 달인가 몇 달인가, 이제 여덟 달 다 돼 가지요? 뭔 검토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특정인을 이렇게 왕따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안 챙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로만 추천해라 추천해라 그러고 2명 체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합의제에 대한 취지를 전혀 몰각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정파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그것도 5명 중에 2명, 과반도 안 돼요.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것이 법원 출신으로서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체제로 왜 계속 끌고 가느냐, 제가 대정부질문이나 혹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제처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냥 형식적 임명권한만 있고 그것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지금 일곱 달인가 몇 달인가, 이제 여덟 달 다 돼 가지요? 뭔 검토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특정인을 이렇게 왕따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안 챙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로만 추천해라 추천해라 그러고 2명 체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합의제에 대한 취지를 전혀 몰각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분만 주십시오.
말씀 다 옳을 수도 있고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부위원장한테 그 질의 아무리 해 봤자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예산만 하고 저는 부처 돌아가는 데 최소한의 기본경비나 이런 것 올라와 있는 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기왕 양당 간사 간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옳을 수도 있고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부위원장한테 그 질의 아무리 해 봤자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예산만 하고 저는 부처 돌아가는 데 최소한의 기본경비나 이런 것 올라와 있는 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기왕 양당 간사 간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꼭 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방통위의 인적 구성 결함 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원안 유지 대 전액 감액을 요구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방통위 소관에 관한 예산 감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모든 부처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어렵게 힘들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액 보류사업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꼭 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방통위의 인적 구성 결함 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원안 유지 대 전액 감액을 요구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방통위 소관에 관한 예산 감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모든 부처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어렵게 힘들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액 보류사업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16개 위원회, 60개 부처, 총 661건에 대한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03건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건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수입 기준 126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487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류로 분류된 사업은 314건입니다.
지난 8일 동안 16개 위원회, 60개 부처, 총 661건에 대한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103건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건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수입 기준 126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487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류로 분류된 사업은 314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액 보류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보류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보류사업에 대한 감액 여부를 다시 결정하시되 필요한 경우 배석한 부처 관계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 순서는 보류사업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 그 순서대로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와 심사 건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양당 간사님을 통해서 감액 2회독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별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액 보류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보류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보류사업에 대한 감액 여부를 다시 결정하시되 필요한 경우 배석한 부처 관계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 순서는 보류사업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 그 순서대로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와 심사 건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양당 간사님을 통해서 감액 2회독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별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보류사업으로 표시된 자료 156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10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서 보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10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서 보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 건은 아마 검찰 그리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시스템을 서로 통합해서 연계한다는 것이고 지금 다른 부처는 다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이 될 텐데 공수처만 안 되면 서로 간에 수사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은 고소 고발한 국민이나 혹은 고소 고발을 당한 국민인 경우에 그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 아닙니까?

예, KICS법 제7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법에도 있습니다. KICS법 7조에 보면,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컨대 공수처의 기소율이라든가 업무실적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렇지만 이런 법에 의한 시스템 구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
지금 각 수사기관에 KICS라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이 KICS로 서로 유통이 되고 또 집약이 되고 하는데 이거를 공수처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설치법 폐지 법률안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 없애든가, 안 그러면 받아 주든가 두 개 중에 한 개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별로 성과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해 주든가 안 그러면 기관 자체를 없애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해 줘야 됩니다.
계속 보류합시다.
원안 유지하는 걸로……
보류.
또 보류가?
대칭이지, 대칭.
원안 유지 안 돼?
예, 체크했습니다. 간사님들이 다 알아들으셨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입니다.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요. 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입니다.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요. 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입니다.
위원님들.
기재부 의견만 물어보면 돼요.
기재부 의견 있어요?

저희는 증액을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연번 1번과 같은 논리로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하고 유지관리 사업비는―운영비요―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 사업을 넣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는 그런 증액 연계라고 보기보다는 증액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58쪽, 행정안전부입니다.
7건의 보류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입니다.
48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7건의 보류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입니다.
48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보류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보류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저는 보류 의견인데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류.
다음.
다음.

2번 지자체 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3억 3800만 원 임차료 증액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3억 3800만 원 임차료 증액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상임위안으로 받아야지요.
상임위안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걸 꼭 민간시설에서 개최를 할 필요 있느냐, 영빈관 같은 데나 시․도청에서, 공공기관에서 해 가지고 충분히 절감 가능하고 의미도 더 높일 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 취지로 그때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건 상임위에서 감액한 정도는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 성싶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이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정 보류.
(「이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정 보류.

3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 1억 원 감액과 예결위에서 7억 9300, 2억 2000, 2억, 1억 5000만 원 등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 1억 원 감액과 예결위에서 7억 9300, 2억 2000, 2억, 1억 5000만 원 등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건가요?

정부안을 희망했었습니다.
상임위안이 기본으로 이야기되어야지 지금도 정부안 얘기하면 다른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1억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와서 정부안 이야기하지 마세요.
(「1억 감액」 하는 위원 있음)
(「1억 감액」 하는 위원 있음)
1억 삭감.
다음.
다음.

4번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사업입니다.
2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2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깎으면 안 돼.
다음.
다음.

다음 5번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163억 감액 의견과 다른 사업인 디지털원패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30억 감액 의견, 2개 보류되었습니다.
163억 감액 의견과 다른 사업인 디지털원패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30억 감액 의견, 2개 보류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승원 위원님.
법적 근거 없는 사업은 일단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가 기준을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적극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 차관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행안위 의결 받았습니다. 행안위에서 주민등록법 오늘 의결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행안위 의결 받았습니다. 행안위에서 주민등록법 오늘 의결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요?

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에 주민등록법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로 바로 올라가는 거네요.

예, 갑니다.
차관이 자꾸 저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법이 통과된 다음에 말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는 우습게 봅니까? 본회의는 뭘로 봅니까? 법 위에 행안부 차관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셔서?
얼른 진행합시다. 속도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송 간사님.
보류.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러면 그 밑에 30억도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

다음 쪽입니다.
6번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16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번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16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짧게짧게 의견 얘기하자 그래서 보류 의견을 냅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건 안전 관련된 예산이니까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 7번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해야 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제가 삭감 의견을 주도적으로 냈습니다. 삭감 의견 낸 이후, 보류된 이후에 행안부하고 충분한 자료제출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요.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에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서 제 의견을 취소하고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에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서 제 의견을 취소하고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행안부 심사 마쳤습니다.
다음 경찰청입니다.
1번 경찰청 인건비 사업입니다.
18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마는 증감액 연계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찰청입니다.
1번 경찰청 인건비 사업입니다.
18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마는 증감액 연계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증감 연계인데……

증감 연계인데요,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결과는 같을 것 같습니다.
수용할 거면 지금 수용하면 되지.

예, 저희는 가능합니다.
정부안 유지.

증․감액 연계, 감액과 증액 이관입니다.
수정안 수용.
통과.
통과.

다음 2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입니다.
8억 36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3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 관리입니다. 2억 41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액해서 증․감액 연계 52억 3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8억 36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3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 관리입니다. 2억 41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액해서 증․감액 연계 52억 3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예, 숫자 안 맞습니다.
증감 연계가 아니잖아.
증감 연계가 어떻게 돼, 그 숫자 맞추는 게 차관이 할 일인데.
8억 깎고 52억 늘리고 이런 거예요?

이 사항이 앞엣것하고 조금 다른 점은 증액하는 숫자가 아직……
안 나왔어?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4번 사업입니다. 장비관리 유지입니다.
현장장비 구입 사업인데요, 감액 금액은 없이 감액 의견만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경찰청은 저위험권총 자체 성능검사 결과 미흡 항목들에 대해 개선된 이후 저위험권총을 도입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장비 구입 사업인데요, 감액 금액은 없이 감액 의견만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경찰청은 저위험권총 자체 성능검사 결과 미흡 항목들에 대해 개선된 이후 저위험권총을 도입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별 생각 없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입니다.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현재 5번부터 13번까지 다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현재 5번부터 13번까지 다 비목 변경 의견입니다.
기재부, 어떻게 해요?

경찰청 말씀이지요? 기재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신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신답니다.
다음.

13번까지 경찰청 다 끝났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다음 인사혁신처입니다. 1건 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입니다.
23억 9000만 원,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입니다.
(「감액」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입니다.
23억 9000만 원,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입니다.
(「감액」 하는 위원 있음)
나라는 어려운데 자기네들 해외 관광은 계속 늘려. 너무 많아. 다 ODA, 다 해외 나가는 거야.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공직사회 힘들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사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감액 좀 합시다.
그래서 원안?
감액 합시다.
타 부처 예산도 다 깎아야 돼, 국외훈련 나가는 것.
410억 정도 수준에서만 하고……
그러면 또 보류해요.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여당 간사님이 동의를 못 하겠답니다.
보류.
보류.

인혁처 1건입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입니다. 역시 1건입니다.
첫 번째, 진화위 운영 사업입니다.
15억이 감액 보류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화위 운영 사업입니다.
15억이 감액 보류되었습니다.
이건 원안 유지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야당 간사님께서 원안 유지하시잡니다.
이건 다 잘라도 돼, 보류.
내년에 끝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여당 간사님은 보류하시잡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기획재정부입니다. 7건이 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7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9개 부 중의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9개 부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제출 저희가 2건인데 1건은 했고 1건은 오늘 2시에 냈다고 그럽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첫 번째,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조 감액, 1조 5000 감액, 1조 감액, 400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2조 감액, 1조 5000 감액, 1조 감액, 400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류.
이것은 마지막에 손봐야 돼.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2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입니다.
2조 감액 의견과 500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조 감액 의견과 500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재원이 다 정리되고 결정하는 게……
여당 간사님이 보류하시잡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짧게……
차관님, 공자기금 예수이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이 다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연동되어서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걸 사전에 확정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차관님, 공자기금 예수이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이 다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연동되어서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걸 사전에 확정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통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결정됐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3번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3000억 감액과 2992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000억 감액과 2992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위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좀 더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볼 때 500억은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500 삭감.
다음.
다음.

다음 쪽, 4번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관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 설득을 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감액 받아 왔습니다.
3억 삭감.
다음.
다음.

5번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입니다.
동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비 심사를 완료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비 심사를 완료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다음.
다음.

6번 국내조세 협력입니다.
상임위 5000만 원 감액과 3억 원 감액 그리고 1억 1000 증액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도 역시 있습니다.
상임위 5000만 원 감액과 3억 원 감액 그리고 1억 1000 증액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도 역시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5000만 원 감액 나온 것에다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합쳐서 1억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 삭감.
다음.
다음.

7번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1116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116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후기금 자체수입 부족 상황 등을 감안해서 350억 원 정도 감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50억 삭감.
다음.
다음.

기재부 끝났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요?
그때 감액 5억은 우리가 확정은 한 거고 추가로 더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 특정 목적으로 계속 추진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지요.

맞습니다. 그때 10억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원래 이쪽에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고……
이게 내가 질의했던 것 그거구나.
송언석 간사님이 되게 뭐라고 해 놓고 지금 본인이 잊어 먹으신 거야, 더 하자고 한 게 송 간사님이세요.
더 하세요, 시원하게. 오늘 오지도 않았어.
더 하세요, 시원하게. 오늘 오지도 않았어.
오늘 안 불렀습니다, 안 온 게 아니고 안 불렀어.
송 간사님이 5억으로 하신답니다.
5억 삭감입니다.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별로 30억 원 감액, 11억 1500만 원 감액, 4억 감액, 3억 3800만 원 감액 그리고 41억 5000 증액, 23억 증액, 12억 5000 증액, 4억 증액, 6억 증액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별로 30억 원 감액, 11억 1500만 원 감액, 4억 감액, 3억 3800만 원 감액 그리고 41억 5000 증액, 23억 증액, 12억 5000 증액, 4억 증액, 6억 증액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당 간사님들, 이 부분이 그때 보류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시장에 수요가 많지 않기…… 정부 측 예측하고 저희가 봤을 때 예측하고 다르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그때 주장을 했던 사안이고요.
이것은 여야 양당 간사들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양당 간사들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이것 깎으면 안 돼, 보류.
다음.
다음.

2번 축산물 수급 관리(보조) 사업입니다.
1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농특회계 세출의 살처분 보상금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동액입니다.
1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농특회계 세출의 살처분 보상금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동액입니다.
농림부차관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살처분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다가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은 농특회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소득안정자금은 축발기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농특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면서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돈도 주는데 그것이 각각 다른 회계에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몰아서 가겠다 이런 거네요?

예.
기재부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증감 연계, 농특회계에서 축발기금 나가는 것 감액하고 같이 연계해서 증액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인 11억을 감액하고…… 축발기금에서 11억을 감액하고 농특회계에서 11억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지요?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 유지?
수용하는 거지요.
수용.
다음.
다음.

농림부 끝났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입니다. 1건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청입니다. 1건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백양산 사업입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기재부차관님, 비목 변경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증액을 한다는 전제하에 비목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 사업의 틀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일단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보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부입니다.
1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208억 7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1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208억 7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잡니다.
송 위원님.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잡니다.
송 위원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정말 약자들을 위한 또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정부지원금이 마지막까지 잘 지원돼서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자립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는 이럴 때 시원하게 한번, 오늘 어렵게 소통하고 하는 소회의니 만큼 약자들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지요.
양당 간사님이 고려해서 잘 심사하실 겁니다. 송 위원님 의중을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208억 감액 의견, 뒤 페이지에 35억 7400만 원 감액 의견, 8억 원 감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을 전제로 보류하였습니다.
208억 감액 의견, 뒤 페이지에 35억 7400만 원 감액 의견, 8억 원 감액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을 전제로 보류하였습니다.
감액합시다. ISP 안 했잖아요. ISP 보류.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ISP가 안 됐다,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ISP를 금년 12월에 이․전용 예산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할 생각으로 사전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올린 게 맞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편성지침의 사전에 ISP를 하도록 하는 절차에 좀 흠결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과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무회의의 의결로 갈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사업의 절차상 흠결도 감안하시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 총 208억 원인데요, 이 중에 장비를 구입하는 거랑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 구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돼서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은 어차피 내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선급금을 포함해서 한 70% 지급을 하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30%에 해당하는 62억 감액을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억 원을 요청을 드렸고 감액 의견이 지금 8억 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이고 조금 독려를 해서 이 업무를 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업 포상금보다 많은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절반인 5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편성지침의 사전에 ISP를 하도록 하는 절차에 좀 흠결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과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무회의의 의결로 갈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사업의 절차상 흠결도 감안하시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 총 208억 원인데요, 이 중에 장비를 구입하는 거랑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 구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돼서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은 어차피 내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선급금을 포함해서 한 70% 지급을 하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30%에 해당하는 62억 감액을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억 원을 요청을 드렸고 감액 의견이 지금 8억 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이고 조금 독려를 해서 이 업무를 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업 포상금보다 많은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절반인 5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류하시지요, ISP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나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절차를 안 거쳤는데 그것을……
전산장비는 80억 아니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128억이고?

예.
장비구입비의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하면 되는 거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장비는 다 필요하고요. 장비는……
그러면 80억이 들어가면 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까시면 사업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축하는 비용인데 그 구축하는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감축……
소프트웨어의 일부 30%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신 거예요?

아니요, 70%를…… 보통은 업계에서 업무를 맡길 때 70% 선급을 줍니다, 그래야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업을 1년간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금 128억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128억씩이나 들어가는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70%를 내년 상반기에 ISP 끝내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
아까 기재부도 많이 양보를 했는데 복지부도 최대한 다이어트 좀 해 보세요.
50%만 하십시오, 50%.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초기에 도입이 되어야 돼서 80억이 다 필요하고요, 개발비가 128억인데 62억이 그것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6개월간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총액의 30%가 됩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장비는 초기에 도입이 되어야 돼서 80억이 다 필요하고요, 개발비가 128억인데 62억이 그것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6개월간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총액의 30%가 됩니다, 계산이.
총액 30%?

예.
많이 고민해서 왔는데 그 정도는 좀 받아 주시지요.
예, 62억.
나름 성의를 보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62억을 들어내고 나머지가 66억이 남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예,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소프트웨어에 128억이 들어요? 잘 몰라서 여쭤봐요, 정말 궁금해서.

이게 병원에 있는 EMR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128억이나 들어요? 우리나라가 프로그램…… 게임도 개발하는 데 그 정도밖에 안 들 텐데……
지금 병원 얘기했는데 전국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일반 의원들 있잖아요, 개인병원 하고 있는 의사들. 그 사람들이 다 의료보험 환자들 하기 위해서 다 깔고 있잖아. 가입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개발한 게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했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에 깔려 있는 것은 청구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심평원에서 다 깔아 주는 거고요. 그것 말고 병원에 자기네들 내부 프로세스로 운영하는 EM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로 까는데……
그게 100억씩 들여 가지고 개발된 거예요?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 연간 한 300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더 충격인데.
더 충격이네.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가겠는데?

128억 시스템 구축비가 IT 분야에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62억 삭감하신다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름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상담료에서는 삭감 안 해요?

상담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를 8만 원으로 기존……
차관님 그만하시고 62억 삭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포상금은 아까 5억……
그것은 5억이잖아요.

포상금 5억, 절반만……
62억하고 5억하고 감액한다는 거지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보건복지부 끝났습니다.
상담은……

상담단가는 지금 민간의 현 시장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전히 낮은 거라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바우처 단가들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게 지금 시간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8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유지를 시켜 주시면……
기존에 6만 원 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 상담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증의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고 이런 자료를 다 주라고 그랬지요?

예.
자료 줬습니까?

저희가 자료 준비해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하자고 그때 그랬잖아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이라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형, B형이 있는데요. A형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유형인데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런 사람들의 자격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가자격증입니다.
국가자격,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자격증입니까?

예, 국가에서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고요.
그런데 그날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8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주든지 돈을 더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했지요? 그러고 오늘 오셨지요?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액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또…… 전문의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숫자를 많이 채우는 방식의 사업계획 설계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초기니까 정말 고위험군들이 그러한 심리적 질환들을 탈출할 수 있게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을 좁혀서 제대로 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시범사업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냈던 것이거든요. 이것 다 못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상담을 통해 가지고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초기니까 정말 고위험군들이 그러한 심리적 질환들을 탈출할 수 있게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을 좁혀서 제대로 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시범사업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냈던 것이거든요. 이것 다 못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상담을 통해 가지고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답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사업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이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90%가 넘게 나타나서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청년 나이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는 것이 이 취지이고.
사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하는 교사들을 상대하는 상담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해 주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면, 물론 100%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도가 하나 난 것이 있는데, KDI 국제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기고를 하신 게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기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 수행할 때 좀 더 효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하는 교사들을 상대하는 상담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해 주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면, 물론 100%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도가 하나 난 것이 있는데, KDI 국제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기고를 하신 게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기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 수행할 때 좀 더 효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정부 말을 어느 정도 신뢰는 하겠는데 이렇게 중․고위험군을 할 때는 실제로 파일럿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돼 가지고 통제집단과 대상집단을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상담사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교하게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몇백억짜리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지 사전에 전혀 다른 나라 경험이라든지 청년 한 것을 안 가지고 오면 이렇게 확장하는 데 대해서 마음 속으로 전부 다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예.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IAPT라고 하는 제도가 영국에 있습니다. IAPT 심리상담 서비스고요. 그 제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평가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영국에서 IAPT 할 때, 초기에 도입할 때 제가 지금 말한 파일럿 실험도 없이 도입했어요, 안 그러면 실험을 하는 절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서니까 확대를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조사를 못 해……
그런 것이 지금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처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과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전혀 시험적으로 소집단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는 것을 돈을 수백억을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4년 후에는 전 국민으로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조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지요. 전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대상을 지금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상을 지금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8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글쎄, 그러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단 말이야.
그것은 중․고위험자들인 것 같고 저위험자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파일럿 실험이면 우리는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만큼 이게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8만으로 했지만 사실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8만이 금방 소진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렇다면 조금 줄여 가지고 하면 되겠네.
줄여 가지고 해 보자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몇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데, 청년 심리상담인가 이것을……

그것은 1만 5000명이었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심리상담에서 해 보니까 괜찮다 해서 거기는 일부 줄이고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크게 지금 시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해서 종료를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으로 이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난번 청년 심리상담 사업 설명하는 내용에 보니까 그때에 단가가 삼십……
한 번에 8만 원.
아니, 청년 심리상담은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8만 원, 10회인가 그랬지.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A형은 6만 원 그다음에 B형은 7만 원 이렇고 본인 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회당 8만 원이 되고……
삼십몇만 원짜리 있을 텐데, 그것은 그게 아닌가……

본인 부담이 건보료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5분위는 100% 국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6~10분위가 10% 본인 부담, 그다음 다섯 분위가 20% 부담, 그다음에 나머지가 40% 부담 이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을 나누어야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판단하면 되지……
8만 명은 너무……
여기는 나이라든지 남녀, 지역 이렇게 많이 나누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285억이잖아.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
강훈식 간사님 정리해 주세요.
중위험, 고위험 다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두부모 썰 듯이 일률적으로 8만 명으로 와꾸에 딱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여튼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고 데이터를 쌓아서 이것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지.
하여튼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고 데이터를 쌓아서 이것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이런 것은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이 28억 같으면 오케이 하겠어요.
조응천 위원님이 안을 내세요.
제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할 정도의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담을 요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 수준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상담의 요구 수준이 또 다 다를 거고 거기에 맞는 상담사의 자격이랄까 그동안의 경력이랄까 또 단가랄까 이런 게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8만 명, 8만 원, 8회, 8자를 다 맞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딱 해 가지고 ‘이것 무지하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정말 천양지차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이 285억짜리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뭣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이런 정도로 한번 첫해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늘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설득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일률적이고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8만 명, 8만 원, 8회, 8자를 다 맞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딱 해 가지고 ‘이것 무지하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정말 천양지차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이 285억짜리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뭣하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이런 정도로 한번 첫해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늘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설득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일률적이고 큽니다.
논의는 다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당 간사님이 안 계셔 갖고…… 없을 때 도장 찍으면 또 화 내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8만 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이신 거고, 그런 면에서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8만 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이신 거고, 그런 면에서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은 정신과 의사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진짜. 고위험군을 이렇게 행정서비스로 상담해 가지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자료 심의할 때 4년간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몇천억이었지?

7800억입니다.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임팩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전체를 커버하는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 의료보장시스템 그런 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전체를 커버하는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 의료보장시스템 그런 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은 의료서비스는 아니고 상담서비스인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준다는 말이지.
상담서비스, 정신과가 상담이지. 정신과 의사들 다 상담이지.
그런 느낌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잘못하면……

위원님, 추가 설명 한번 올리고……
상담을 누가 해 주는 건가요? 의료진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 상담사.
의료진들이 들어갈 수 있지.

예, 의료진도 원하면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의료서비스가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단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료서비스가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단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의료인들의 역할도 생기지요.

그런데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아직 환자는 아니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논의 더 길게 하지 말고 앞의 62억 그리고 뒤의 5억 포상금까지는 그렇게 확정을 하고 이것은 간사 간에 합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끝나고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1건 있습니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일반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비목 변경 사업입니다. 일반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하는 면이 좀 있고 또 꼭…… 이것은 맡겨 주시면 저희가 부처랑 좀 더 얘기하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류.
다음.
다음.

다음은 질병관리청입니다.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2149억 4600만 원 수입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징수결정액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2149억 4600만 원 수입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징수결정액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장님, 새로운 안을 갖고 오셨나요?
차장님, 새로운 안을 갖고 오셨나요?

위원장님, 질병관리청 차장 최종균입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지자체 17개 시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징수 가능 금액을 2010억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납 가능한 금액이 2010억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안에 반영된 290억 원을 차감한 17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지자체 17개 시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징수 가능 금액을 2010억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납 가능한 금액이 2010억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안에 반영된 290억 원을 차감한 17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교하게 추정을 했나요?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금년도 수납 가능한 금액, 그다음에 내년도 수납 예정 금액을 유선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슈가 8월 달 전망치 기준으로 했던가 그렇게 했는데 10월 달 전망치 기준으로 하니까…… 엊그저께 복지위에서 의결했을 때하고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가 이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이슈가 됐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정치하게 전망을 해 보니까 어느 숫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차장이 보고한 그 2010억이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숫자이고 그래서 제기 나왔던 거에 더 추가로 1720억 원 수입을 잡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2023년 예산까지는 290억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입 예상되는 수치가. 그게 2000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해 사이에 이렇게 확 변하는 게 각 지자체에서 받은 돈 쓰다가 못 쓴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 때문에 수입으로 되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나요? 그거 좀 정확히 설명해 줘 보세요.

그전에 290억이었던 거는 그 당시에 해당 예산액이 한 1조 정도 됐고요. 이번 예산에 금액이 대폭 는 것은 저희가 2020년도 예산액이 4조 가까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이렇게 예측에 좀 탄력성 있는,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비다 보니까 이런 수납 가능 금액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액 규모가 늘었고 그 항목 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비라든가 격리치료비라든가 환자 숫자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액 규모가 늘었고 그 항목 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비라든가 격리치료비라든가 환자 숫자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변경이 생겼을 때 다시 반납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조금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 전해에는 1조 정도 됐고요. 이 해당 연도에는 4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1조 정도의 보조금을 내려보냈을 때 290억 정도의 반납이 있어 왔던 비율인데, 그런데 4조 정도를 내려보냈더니 4배가 아닌 거의 7~8배 내지 10배 가까이 되돌아오더라. 그러면 3조 정도 해당되는 보조금은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만큼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환자 발생이라든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코로나 때 지급한 게 2020년하고 21년도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22년도만 하더라도 코로나로부터 좀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23년도도 아니고 24년도에 그것이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게……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서 질문한 거예요.

22년도에는 예방접종이 대폭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쓴 금액을 23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원래 23년도에 다 반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재정 여력 때문에 반납을 못 한 금액을 24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건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입이니까.
간사님들이 보류하라고 그랬어요.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왜……
기재부차관님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보류 결정 났어요.
이건 수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수치의 문제지, 여기 수치의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해서 넘겨야지.
여당 간사님이 보류하시자는데 뭘……
다음.
다음.

다음은 2번 기타잡수입입니다.
이 경비는 수입대체경비고 뒤쪽의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증액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 경비는 수입대체경비고 뒤쪽의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증액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수입대체경비인데 왜 손을 대는 거지요?

계속 수입대체경비…… 그러니까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은 더 적게 잡고 했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수입을 제대로 잡고 지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냥 지출만 늘리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은 수입을 더 잡고 필요한 지출만큼 증액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증액 승인을 받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9페이지에 있는 건 수입을 줄이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수입 잡는 걸 줄여라 이거지.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세출예산을 적게 잡아 놨으니까 맞추는 방법으로 수입을 줄여서 세출하고 맞추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제기된 내용은 제가 볼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수입도 제대로 잡고 지출도 제대로 잡고, 그렇게 하려면 수입이 지금 잡아 놓은 것보다 더 들어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9페이지에서 수입을 줄이는 건 불인정해야지 지금 원하는 답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지출이잖아요, 수입대체경비 지출. 이 647만큼은 증액을 시켜 놓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빡빡하게 운영하게 한다 이거지요.
빡빡하게 잘하는 거지요.
이건 정리합시다.
이건 정리합시다.
오케이.
6억 4700만 원은 불인정하고 190페이지의 6억 4700만 원은 인정한답니다.
쉬었다 합시다.
잠시 20여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91쪽입니다. 방위사업청입니다.
첫 번째, KDX-Ⅱ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60억 감액 의견 확정 후 보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KDX-Ⅱ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60억 감액 의견 확정 후 보류하였습니다.
확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60억 깎는 걸로……

예, 60억 감액 수용합니다.
60억 삭감입니다.
다음.
다음.

2번 F-X 2차입니다.
3254억 75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3254억 75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실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 볼게요. 방사청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방사청,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아마 여기서 일정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연부액을 조정하자는 건데 연부액을 조정하는 만큼 KF-21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연부액을 조정하자는 건데 연부액을 조정하는 만큼 KF-21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할까요?
한 말씀 좀……
송석준 위원님.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핵무력도 거의 완성했다 그러고. 사실상 우리의 군사․안보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지난 우리 소위 때도 북한의 국방력이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최근 드러난 북한의 전력만 해도 사실은 우리보다 비대칭적으로, 추월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엄중한 안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국력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국방력을, 방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나라가 위험해지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이러한 무기체계 고도화라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증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가 적들의 침공 의욕을 꺾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현재 수준에서는 방위력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어쩌면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그런 방위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의 교류․협력 이런 속에서 우리 안보가 담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비대칭적으로 부족한 이런 전력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방위력 증강의 확실한 로드맵을 국민들과 또 우방국가들에게 보여 줄 때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F-X 2차 사업은 예산 규모가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사시에 입게 될 피해로 말하면 정말 천문학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규모의 예산이 결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방위력 증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우리 국회가 정부와 함께 같이 보여 줄 때 정말 확고한 방위태세, 국방태세 또 적들의 도발 의욕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서 방위력 증강 로드맵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국력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국방력을, 방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나라가 위험해지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이러한 무기체계 고도화라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증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가 적들의 침공 의욕을 꺾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현재 수준에서는 방위력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어쩌면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그런 방위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의 교류․협력 이런 속에서 우리 안보가 담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비대칭적으로 부족한 이런 전력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방위력 증강의 확실한 로드맵을 국민들과 또 우방국가들에게 보여 줄 때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F-X 2차 사업은 예산 규모가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사시에 입게 될 피해로 말하면 정말 천문학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규모의 예산이 결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방위력 증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우리 국회가 정부와 함께 같이 보여 줄 때 정말 확고한 방위태세, 국방태세 또 적들의 도발 의욕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서 방위력 증강 로드맵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굳이 논쟁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방사청에 의견들을 드렸고 소소위에서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실무적으로 조율들 더 해 보고.
간사님, 보류해요?
이 부분 내용을 알고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해도 괜찮나요?
이용호 위원님.
이게 내년에 15.4%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총 들어가는 게 얼마지요?

총 들어가는 게 4조 2570억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감액을 3254억 하면 절반…… 하여튼 칠점몇 %로 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25년부터 연부액을 높여야 될 텐데, F-35A라고 하는 게 그냥 주문하면 금방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주문하면?

지금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부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갑작스럽게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그런 무기체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의 수준으로 고루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갈수록 점점 높여서 2028년도에 34%로 잡아 놨는데 이걸 줄여 놓으면 실제로 이 계획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지요? 나중에 재정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입장대로 원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 관련해서 정부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미국 측과 지불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부액도 합의된 금액으로 국회에 요구를 한 것이고―정부안에 반영을 한 것이고―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액이 줄어들면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전력화 일정에 지연이 생기고 또 추후에 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불 일정을 이미 협의를 했어요?

예, 협의가 됐습니다.
국회에 묻지 않고?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협의를 해서 미 정부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올 연말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면 지난번 처음에 했던 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 건데, 국회가 레버리지를 가져야 돼요. 정부가 한 협상에만 맡겨 두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여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족은 빼기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들이 있는 조항들이 꽤 많아서, 절충교역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국회가 클레임을 좀 걸어 주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그냥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이런 구조들은 국회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KF-21 국산 전투기 양산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무작정 합의해 놨다고 해서, 4조 2500억이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회가 클레임을 좀 걸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KF-21 국산 전투기 양산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무작정 합의해 놨다고 해서, 4조 2500억이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회가 클레임을 좀 걸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사실 악역을 맡을 필요가 있고 대외협상을 할 때 국회 핑계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 할 때 절충교역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기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 할 때 절충교역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기 안 됐습니까?

절충교역은 저희들이 비용 상승 우려 그리고 FMS는 절충교역을 하게 되면 절충교역 내역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미 정부에 묻지를 못하도록 미 정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교역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 걸로 FMS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게요.
박재호 위원님.
저는 진짜 이런 것에 문외한인데 신문을 보고 또 외국 사례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물론 어쨌든 우리 안보가 미국하고 연관돼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의 대가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끌려가요.
이런 사례는 이야기하기 좀 뭐 하지만 옛날에 월남 파병 문제 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차지철이가 그때 국방위원장이에요―합의 보지 마라, 차지철이가 계속 반대를 했어서 그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계기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여야가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별도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받지 못하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일본에 비해서, 물론 일본은 더 많이 사지만 우리가 절충교역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방사청에서도 엄밀하게 국회한테 역할을 주고 이래서 서로가 뭔가 맞아야지, 이것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비행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새롭게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야기하기 좀 뭐 하지만 옛날에 월남 파병 문제 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차지철이가 그때 국방위원장이에요―합의 보지 마라, 차지철이가 계속 반대를 했어서 그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계기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여야가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별도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받지 못하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일본에 비해서, 물론 일본은 더 많이 사지만 우리가 절충교역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방사청에서도 엄밀하게 국회한테 역할을 주고 이래서 서로가 뭔가 맞아야지, 이것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비행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새롭게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F-35A 20대를 더 들여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위협으로부터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일본은 F-35A를 지금 몇 대 도입했어요?
저는 F-35A 20대를 더 들여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위협으로부터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일본은 F-35A를 지금 몇 대 도입했어요?

일본은 현재 25대 보유하고 있고 30년 이후에 147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140대를 보유하는데 우리가 40대밖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4조 2000억,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하게 북의 위협,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위협이 굉장히 강화됐다, 물론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달 말에 정찰위성 다섯 대 띄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4조 2000억,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하게 북의 위협, 북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위협이 굉장히 강화됐다, 물론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달 말에 정찰위성 다섯 대 띄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한 대고요, 내년에 순차적으로 해서 총 다섯 대가 올라갑니다.
해서 다섯 대예요. 성능도 우리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띄운 위성에서 1m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워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안보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적 긴장을 무기를 도입해야지 낮출 수 있다가 아니고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국가 전체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중요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기동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절충교역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권한이 없어요. 4조의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국회라도 제동을 걸어 주면서 기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반대급부와 관련된 것, 이런 것 정도를 뭐라도 얻어 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의 무기 구입에 대한 문제를 기동민 위원이 제기하는 것,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논의가 이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동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기동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절충교역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권한이 없어요. 4조의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국회라도 제동을 걸어 주면서 기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반대급부와 관련된 것, 이런 것 정도를 뭐라도 얻어 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의 무기 구입에 대한 문제를 기동민 위원이 제기하는 것,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논의가 이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동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리하시지요.
보류합시다, 보류.
방사청 입장에서도 다 오픈하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지 말자는 게 아니니까 충분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소소위에서 양당 간사님들께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하시고요.
예산을 깎으면 우리가 절충교역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입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살짝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방사청이 조금 더 이런 방면에서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코멘트만 남깁니다.
예산을 깎으면 우리가 절충교역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입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살짝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방사청이 조금 더 이런 방면에서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코멘트만 남깁니다.

다음 쪽, 3번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1878억 97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1878억 97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는 입장에 변화가 없나요?

예, 변화가 없이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릴게요.
기동민 위원.
금방 송언석 간사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22년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로라하는 방산업체들 예산 상당한 규모로 삭감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반응들을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하게 국회의 역할인 거다, 그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코브라헬기가 36대 들어오는 건데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대당 한 칠팔백 억이 넘을 텐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될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고 무기인지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전쟁을 엄밀하게 잘 평가하고 그런 이후에 그래도 필요하다 하면 다시 논의해 봐야 될 문제지 지금 바로 확정 지을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코브라헬기가 36대 들어오는 건데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대당 한 칠팔백 억이 넘을 텐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될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고 무기인지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전쟁을 엄밀하게 잘 평가하고 그런 이후에 그래도 필요하다 하면 다시 논의해 봐야 될 문제지 지금 바로 확정 지을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한마디……
예, 송 위원님.
저는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의 안건, F-X 2차 사업도 그렇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도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안보적으로 안정된 시기고 평화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시기라면, 중장기 전력 증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한정된 재원으로 무기 구매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증강 로드맵과 비전을 잘 갖고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관련된 기술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이왕이면 단가도 낮춰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협상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안보 상황은, 저는 우리의 지금 안보가 안정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전력 증강 이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시급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된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럴 때 확실한 대비 태세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된다면 한순간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러시아도 저렇게 참혹한 파괴와 전쟁이 오래 지속될 줄은 예상 못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저런 전쟁이 발발할지는…… 정말 이건 그냥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이런 전투력은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F-X 2차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지금 대형공격헬기는 어떤가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안보적으로 안정된 시기고 평화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시기라면, 중장기 전력 증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한정된 재원으로 무기 구매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증강 로드맵과 비전을 잘 갖고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관련된 기술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이왕이면 단가도 낮춰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협상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안보 상황은, 저는 우리의 지금 안보가 안정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전력 증강 이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시급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된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럴 때 확실한 대비 태세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된다면 한순간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러시아도 저렇게 참혹한 파괴와 전쟁이 오래 지속될 줄은 예상 못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저런 전쟁이 발발할지는…… 정말 이건 그냥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이런 전투력은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F-X 2차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지금 대형공격헬기는 어떤가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어떤 시간……
대형공격헬기 2차 구매 사업.

구매 사업은 28년까지 전력화가 완전히 다 되는 사항입니다.
28년에 끝내도록 되어 있고.

예.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국지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쩌면 특히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대형공격헬기 같은 것이 제대로 확보가 될 때 정말 이게 아주 첨예한 안보 상황에서 일단 사전억지력을 갖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건, 2번․3번 예산안은 이번에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건, 2번․3번 예산안은 이번에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조응천 위원님.
오늘 이 보류 사업 감액심사의 취지는 우리가 이미 한 번 훑어봤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쟁점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고 혹시 감액 혹은 원안 유지 혹은 일부 감액을 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사업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심사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정회, 속개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회의는 가급적이면 외교부까지 18시 30분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회독 한 감액 결과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여야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8시 30분에 마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진행해 주세요.
제가 정회, 속개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회의는 가급적이면 외교부까지 18시 30분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회독 한 감액 결과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여야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8시 30분에 마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진행해 주세요.

4번 230㎜급 무유도탄입니다.
798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798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기동민 위원님.
혹시 부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일부라도 수용할 생각이 있어요?

230㎜급 무유도탄 말씀이신가요?

예, 일부 감액……
얼마?

10.5억 원 감액……
그건 무슨 소리……
보류.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보류로 넘어갑니다.
보류로 넘어갑니다.
잘못 얘기한 거지요?

아닙니다. 이 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정부 원안 유지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토론 다 했고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상임위 의결은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0억 이상 감액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방사청 끝났어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외교부입니다. 2건 있습니다.
1번 정상 및 총리 외교입니다.
24억 2200만 원 감액부터 5200만 원 감액까지 5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 감액 내역 중에 특수활동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정상 및 총리 외교입니다.
24억 2200만 원 감액부터 5200만 원 감액까지 5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 감액 내역 중에 특수활동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는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상황의 변화가 없답니다.
위원님들은요?
위원님들은요?
보류해서 이야기합시다, 보류해서.
부처 측에서 원안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양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입장 견지해 주세요.

다음 2번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입니다.
9억 8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9억 8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있으세요?

저희는 정부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하나 여쭤봐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며칠간 하는 겁니까?

한 4, 5일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4일하고 5일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예산이? 4일도 같고 5일도 같습니까?

그게 일정 편성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양자회담 현재 계획은 5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은 5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국 정도 오시나요?

54개국입니다.
54개국이 오시면 대부분의 비용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이고요.
비행기푯값입니까?

예, 상당 부분이 그렇고요.
뭐, 뭐가 추가 비용인지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아서요.

제가 확인했는데 드렸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실하고 실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은데…… 4일하고 5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5일입니다.
확정이 됐어요?
날짜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4일인지 5일인지 확정이 됐냐고요.

저희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4일인지 5일인지 며칠인지……

그런데 오십몇 개국에 국제기구까지 하면 60개국 내지는, 국제기구인데요……
그러니까 며칠간 할지요.

저희 계획은 5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런다, 확정된 건 아니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온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교섭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공료는 안 쓰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54개국에 6개 국제기구 해 가지고 삼백 몇십억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에 저희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열 나라 불러서 했을 때 한 210억~220억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참석하는 나라 숫자를 보면.
차관님, 아프리카에 국가가 몇 개가 있어요?

54개국……
54개국. 그러면 이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일단 다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유니언이라고 아프리카 단합기구가 있는데 거기 해당 국들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쿠데타 난 데도 있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데도 있고 오만 희한한 사정이 다 있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초청한 케이스를 보면……
어쨌거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짜고 계신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아프리카 나라를 상대로 초청해서 할 필요성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프리카에 우리가 수출을 하든 또는 산업 전략이 있든 핵심 코어 국가들을 초청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EU 심지어 사우디, 터키에서도……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들도 지금 초청한 것 보면 전체 다 초청해서 거의 50개국 가까이 참석을 합니다.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우리 국회에 아프리카 포럼이 있습니다. 설훈 의원님 등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아프리카 포럼이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프리카와 한국과의 관계,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새벽에 모이셔서 활발한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결실로서 사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또……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선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발 경험도 전수해 주고 또 풍부한 자원도 확보하고 또 앞으로 정말 새롭게 개척될, 엄청나게 성장 가능한 시장들인데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시장개척과 자원 확보 또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번에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행사 자체가 사전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아프리카에서 몇 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선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발 경험도 전수해 주고 또 풍부한 자원도 확보하고 또 앞으로 정말 새롭게 개척될, 엄청나게 성장 가능한 시장들인데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시장개척과 자원 확보 또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번에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행사 자체가 사전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아프리카에서 몇 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류.
하여튼 보류를 하기는 하는데 잘 살펴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2회독 관련된 보류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간사 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심사해 준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 정도에 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저희 회의를 지켜봐 주시고 또 보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2회독 관련된 보류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간사 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심사해 준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 정도에 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저희 회의를 지켜봐 주시고 또 보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