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 일시
2023년10월6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5039)
- 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 4.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599)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7)
- 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7)
-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2)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5)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0)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198)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1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90)
- 1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8)
-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7)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2)
-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8)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7)
-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30)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4)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9)
- 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
-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0)
- 3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3)
-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1)
-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6)
- 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 3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 3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 4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5)
- 4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6)
-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7)
-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8)
-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9)
- 4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6)
- 4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4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5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5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5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4)
- 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3)
-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5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1)
-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3)
-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2)
- 6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
- 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
- 6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
- 6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6)
- 6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3)
-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2)
- 7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7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7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3)
- 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5)
-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6)
- 7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1)
- 7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 8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8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4)
- 8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0)
- 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1)
- 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
- 8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0)
- 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8)
- 8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2)
-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1)
- 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9)
- 9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 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9)
- 9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4)
-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송기헌․이은주․용혜인․강성희 의원 등 181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4598)
- 상정된 안건
-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5039)
- 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문화체육관광 이상헌) 인사
- 4.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599)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7)
- 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7)
-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2)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5)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0)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198)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1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90)
- 1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8)
-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7)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2)
-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8)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7)
-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30)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4)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9)
- 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
-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0)
- 3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3)
-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1)
-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6)
- 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
-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 3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 3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 4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5)
- 4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6)
-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7)
-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8)
-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9)
- 4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6)
- 4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4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5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5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5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4)
- 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3)
-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5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1)
-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3)
-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2)
- 6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
- 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
- 6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
- 6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6)
- 6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3)
-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2)
- 7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7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
- 7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3)
- 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5)
-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6)
- 7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1)
- 7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 8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
- 8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4)
- 8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0)
- 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1)
- 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
- 8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0)
- 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8)
- 8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2)
-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1)
- 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9)
- 9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 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9)
- 9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4)
-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o 의사진행발언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송기헌․이은주․용혜인․강성희 의원 등 181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4598)
- o 5분자유발언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홍익표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9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보다는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적된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은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 초기에는 액면가 1인당 125만 원, 가족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신고 기준이 평가액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피부양자인 장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해 외국환을 송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장녀의 국내 재산이 늘어난 것은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이 누적된 결과로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적은 있으나 국외에 거주하며 보험금을 전혀 수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법 주장이 전혀 없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수의 진보적인 판결을 한 바 있고, 성범죄 판결에 대한 감형은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의 단독 결정이 아닌 합의부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사법부의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대법원장의 중요한 소명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사법부 개선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본인이 담당한 판결에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었고 후보자가 소속되었던 민사판례연구회는 승진 카르텔, 사법 카르텔의 창구로 활용되어 후보자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 자녀들의 해외 계좌에 대한 재산신고 역시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7년간 6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들이 한 살일 때 부산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불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자격이 없음에도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법원장후보로서 신뢰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성범죄 관련 판결 중 상당 건을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감형 판결을 하였고 세월호 참사 관련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대법원장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 대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법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사법부 수호를 위해 특별히 한 행동이 없고 법원장 대상의 다면평가 등에서도 순위가 하위권에 있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후보자가 사법부를 원만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대한민국 건국 연도를 1948년으로 대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우익 성향의 뉴라이트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및 후보자․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3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투표종료)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5039)상정된 안건
(14시41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3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종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79표를 얻은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헌입니다.
부족한 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계속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부족함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야 의원님들과 국민을 존경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15분간 정회하고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599)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관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의 위원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7)상정된 안건
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7)상정된 안건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2)상정된 안건
(15시38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에 민원에 관한 통역 및 번역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 17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신상공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기권 8인으로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5)상정된 안건
(15시42분)
정무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진․김병욱․윤창현․전재수․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0)상정된 안건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198)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15시44분)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안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과 집행 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1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90)상정된 안건
1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8)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7)상정된 안건
(15시48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융합 기술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사고의 정의 및 사고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그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2)상정된 안건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8)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7)상정된 안건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상정된 안건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30)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4)상정된 안건
(15시56분)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기동민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0인, 기권 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9)상정된 안건
(16시01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현 의원, 김교흥 의원, 정우택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의무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킴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정상화되고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음주운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상정된 안건
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상정된 안건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0)상정된 안건
3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3)상정된 안건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1)상정된 안건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6)상정된 안건
(16시04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예지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0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승수 의원,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맞춰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요.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만․임병헌․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종환․김윤덕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이병훈․도종환․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헌․김의겸․김석기 그리고 제가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상정된 안건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상정된 안건
3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상정된 안건
3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상정된 안건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상정된 안건
4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5)상정된 안건
4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6)상정된 안건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7)상정된 안건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8)상정된 안건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9)상정된 안건
4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6)상정된 안건
(16시14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간 역차별을 방지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4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5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상정된 안건
5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상정된 안건
5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4)상정된 안건
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3)상정된 안건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16시2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 현대화 지원 계획에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외 항만개발 사업 및 해외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정점식․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민간업체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상정된 안건
5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상정된 안건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1)상정된 안건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3)상정된 안건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2)상정된 안건
(16시3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앞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의 비상설협의체인 산림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고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2건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상정된 안건
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상정된 안건
6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상정된 안건
6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6)상정된 안건
6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3)상정된 안건
(16시37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자근․노용호․이용빈․이장섭․이철규․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상정된 안건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상정된 안건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상정된 안건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2)상정된 안건
7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16시42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참여 주체에 중소기업자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2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3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1인, 기권 4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상정된 안건
7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3)상정된 안건
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5)상정된 안건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6)상정된 안건
7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1)상정된 안건
(16시49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진성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백혜련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최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담배제조자 등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조오섭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영아를 살리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3인, 기권 5인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된다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는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친생부모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권리도 침해합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는 단순한 알권리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를 모르는 건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득이한 양육 포기가 아니라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버려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 호적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속한 입양 절차를 위해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도 고아 호적으로 만들어 해외 입양 보낸 관행이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태어날 아이들에게 다시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으로는 여성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동 살해와 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체류자격 등 갖가지 이유로 여성들은 보호출산제 하나의 선택지만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취지를 훼손합니다. 출생 등록은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되도록 원가정에서 자라도록 지원받는 공적 체계를 아우릅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원가정과 분리하게 되어 출생통보제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도 껍데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친생부 입양동의서 등 아동의 정체성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손쉽게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하고 힘든 입양특례법상의 절차 대신 손쉬운 보호출산제 선택을 유인할 것입니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것도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모든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까지 내몰린 후의 사후 대책보다 피임, 임신중단 지원 등 사전 보호와 보편적인 임신․출산․양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전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경제적인 사정이나 장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호출산제를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시고 모든 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양육 지원 체계 없이 보호출산제부터 도입된다면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침해당할 것이고 아동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적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 7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기아동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해 이른바 익명출산제까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독일 사례처럼 많은 연구에서 보호출산과 영아 유기․살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거나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 같은 미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돼야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만 붙여 엉성하게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입양특례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법의 친생자추정 조항과도 충돌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미혼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와도 충돌이 예견됩니다. 보호출산제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명출산 허용은 어디까지나 다른 여러 조건이 갖춰진 뒤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유엔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국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규범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단호히 반대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64인으로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상정된 안건
8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상정된 안건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상정된 안건
8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4)상정된 안건
(17시05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마지막으로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과 머지않아 맞이할 실직의 현실을 그저 도태되는 업종에서 일하니 당연하다 여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남겨지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환의 이해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당연한 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전환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전환의 당사자인 자신들을 철저하게 객체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하는 주문에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은 추상적 개념이라 안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에 따라 법의 목적성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정의로운 전환의 용어와 내용을 배제한 이유 역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그저 산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충하는 정도의 법으로 납작해졌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매우 좁혀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 2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도 나는 폐쇄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31인으로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0)상정된 안건
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1)상정된 안건
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상정된 안건
8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0)상정된 안건
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8)상정된 안건
8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2)상정된 안건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1)상정된 안건
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9)상정된 안건
9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상정된 안건
(17시14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장철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준현 의원, 윤창현 의원, 김정재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서 지방 주요 도시에 일자리와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 혁신성장 거점을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나머지 8건의 법률안은 단말기의 주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9)상정된 안건
(17시23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양이원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제원 의원, 송재호 의원, 이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 이달곤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조은희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도 교육과 홍보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 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4)상정된 안건
(17시25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건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7분)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관계법 3건을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8항까지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7시31분)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끝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통과만을 기다리셨을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닙니다.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03년 손배․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한 배달호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년, 2014년 쌍용자동차의 47억 원 손해배상청구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사이 대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때 노조와 노동자 개개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도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문경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노조법과 방송 3법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자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라 국민들은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보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해 주십시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서 나와서 하십시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송기헌․이은주․용혜인․강성희 의원 등 181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4598)상정된 안건
(17시39분)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그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에 지원했던 스무 살 아들이 입대 3개월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10년 만에 힘겹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사랑했던 해병대가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격려하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수고했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치면서 이상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은 하루아침에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무시한 범죄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군검찰은 박 단장과 단원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죄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다 잘못 알았다며 단원들을 빼고 박 단장만 항명죄로 수사하며 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엉터리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을 위반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에 귀신도 곡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다는 유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방․법사․행안․운영위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외압을 행사한 증언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요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던 윤 대통령의 자신의 말에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이 드러나자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과 함께 국방부장관까지 교체 중입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여당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주영 의원, 송재호 의원, 주철현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박형수 의원, 전봉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47분 투표개시)
(18시0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1분)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인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입니다. 방사선 피폭에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 뜻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 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에 문을 열어 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 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까? 그것도 정치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에 의한 통치, 즉 룰 바이 로(rule by law)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한덕수 총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는 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룰 바이 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게는 이런 검찰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