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 일시
2023년11월30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164)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4.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
- 6.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
- 7.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 8.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61)
- 10.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11.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 12.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08)
- 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09)
- 14.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10)
- 상정된 안건
- o 의사진행발언
- o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 o 검사(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 o 검사(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 1.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164)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4.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
- 6.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
- 7.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 8.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61)
- 10.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11.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 12.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08)
- 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09)
- 14.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10)
(14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입니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 등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위 법이 무려 438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8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등 28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 잡아 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 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희의 일정을 늦춰 잡아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난 75년간 이어 온 국회의 이 관행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과연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입니다.
방금 이양수 수석께서 탄핵안 제출 및 본회의 처리가 일사부재의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되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기록 등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으로 이용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에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 등등에 대한 언급도 좀 있으셨는데요, 매우 동의합니다. 하루하루 더욱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왜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 때문에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원래 합의된 일정 세 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 지키기를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법사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o 검사(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o 검사(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장동혁 의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이들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장동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3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의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역린을 건드려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당론이 토론을 막고 당론이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었지만 오늘 단 한 분의 야당 의원님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저의 제안설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동안 질식해 있던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77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검사(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164)상정된 안건
(14시51분)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헌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회적 현안 및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여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 왔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역시 수정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키코 계약 판결 관련 경제적 손해를 입은 기업가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던 점 등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었으며, 아울러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발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35년이 경과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헌결정 등 다수의 판결을 볼 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지연 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을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 주심으로 기각 결정을 했던 이력으로 지명된 측면이 있어서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2007년부터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면서도 2001년부터 부모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도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 왔는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야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하고 주택청약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발부 의혹 관련 소명이 미흡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았고, 후보자의 가사노동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 합헌 결정 등 다수의 판결들로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에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심판 지연 등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동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재판소장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이용선 의원, 강민국 의원, 서일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57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16분 투표종료)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상정된 안건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상정된 안건
4.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상정된 안건
(15시17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내 철도 구간에서의 여객․수하물․소화물의 운송 절차 및 표준을 정한 협정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협약 비준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0인, 반대 3인, 기권 1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25인, 반대 4인, 기권 2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1)상정된 안건
6.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22)상정된 안건
(15시23분)
국방위원회의 한기호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파견이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2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상정된 안건
(15시26분)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입니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를 아십니까? 약 14%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예산과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입니다.
국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촉구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상정된 안건
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661)상정된 안건
10.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상정된 안건
11.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상정된 안건
(15시29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구성 등을 제안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은 지성호 의원, 최재형 의원, 성일종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또는 제삼국으로의 이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 사죄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한국대륙붕공동개발협정 미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조문 문구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3인, 기권 7인으로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08)상정된 안건
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09)상정된 안건
14.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510)상정된 안건
(15시36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올해 11월 30일로 종료되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여 인구위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4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3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