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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 등 고유법 및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상정된 안건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상정된 안건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상정된 안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상정된 안건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상정된 안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상정된 안건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상정된 안건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상정된 안건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상정된 안건

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상정된 안건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상정된 안건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상정된 안건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상정된 안건

2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소병철입니다.
 12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패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 등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의 직무범위와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안하기로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판결에 따라 집행된 형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이유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나이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수정,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시행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에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강제 시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축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님 포함한 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행정처장님, 지금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확정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일자로 하는 게, 시행일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 소송당사자들의 적용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하면 보통 25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5년 3월 1일로 시행일자 하는 것 괜찮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관의 인사 시점과도 맞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는 의견입니다.
 부칙 1조를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의드립니다.
 소병철 간사님.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사전에 협의를 하셨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방금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확정 개념보다는 3월 1일 자 정도로 맞춰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2025년 3월 1일로 하면 적정합니까?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1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9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 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6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8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2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제22항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9)상정된 안건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4)상정된 안건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5)상정된 안건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8)상정된 안건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0)상정된 안건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2)상정된 안건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4)상정된 안건

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상정된 안건

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9)상정된 안건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9)상정된 안건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1)상정된 안건

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3)상정된 안건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2)상정된 안건

3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1)상정된 안건

37.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5)상정된 안건

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6)상정된 안건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4)상정된 안건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4)상정된 안건

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6)상정된 안건

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6)상정된 안건

4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3)상정된 안건

4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6)상정된 안건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6)상정된 안건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0)상정된 안건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0)상정된 안건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4)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23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부터 제48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까지 26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아시지요, 발의된 내용?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읽어 보기는 했습니다.
 요즘 감사원을 비롯해서 특히나 권력기관에서 행정기본법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행정기본법의 절차가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하는 행정권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우회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비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제기됐어요.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감사원 관련해서도 시행령이나 내부 규칙을 가지고, 특히 내부 규칙이지요. 규칙제정권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 간의 협의도 일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으면서 비공개되는 규칙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취지들을 담아서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규정하는 데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방향 자체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동의를 받는 것 자체는 삼권분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차원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은 공감을 하신다는 뜻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모든 행정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더 좋은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거취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여기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신가 궁금해하는데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냥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안 심사에 뭘 그런 것을 물어보나?
 뭘 그런 것을 물어봅니까?
 왜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법들뿐만 아니라 사실 무거운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냐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산업부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가 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법도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고 약속하시고 한 것들이 많은데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면 행정기본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과연 행정부가 행정의 절차를 구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관여되는 것이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합당하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건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의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답변으로 하고 나중에 심사할 때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25번 형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무기수에 대해서 가석방된 사례가 2015년에는 1명이었는데 2018년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림역이나 서현역 같은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고인들이 무기형을 받아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그런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가석방의 요건을, 기존에 지금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20년이잖아요. 이것을 30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무기형에 대해서 가석방을 없애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절대 사회로 복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위원회를 이 개정안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 온 전통은 이것은 행형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법원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 어긋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이미 법사위에 법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안전 또 특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감 불식을 위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 부분도 입법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의미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번 법원조직법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자료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자료위원회의 규모랄까 성격을 양형위원회처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자료위원회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감할 때마다 가정법원에 위자료 산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1억이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것은 최태원 회장에게는 껌값입니다. 누구에게는 1억이 어마어마한 평생 못 만질 돈이지만 이런 재력가들에게는, 특히나 파탄의 원인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서 1억 원의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이라고 치더라도 위자료라는 것이 너무 공감대가 떨어진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위자료가 있지요. 그리고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제가 판사 시절에 50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이혼에서의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 이런 것은 대법원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법안들은 1소위로 다 회부될 법안이니까 1소위 위원님들은 1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타 소위 소속 위원님들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소위인데 그래도 발언을……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한 장관님, 안건 스물세 번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잠시만요.
 출입국관리법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것 관련해서 이게 아마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수집하고 보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위한 어떤 기본 작업하고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무관하고요. 이것은 외국인의 인명 표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동일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 식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비즈니스 혹은 단순 방문, 여행 방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이것은 어차피 관리의 차원인데요. 행정관리에 있어서 같은 목적의 행정관리를 하는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표기 방법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동일인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서 제대로 된 행정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단순 행정에 대한 통합 이렇게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외국인에 대한 수사나 과세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이전에는 일단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표기 오류가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미들 네임(middle name)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쓸 때, 자기들이 쓸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쓰게 되면 이것을 라스트 네임(last name)으로 잘못 적기도 하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공되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인데 사람을 식별하는 아이덴티티를 서로 간에 통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부의 개정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보면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청, 장관님도 그렇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민청과 연동해서 고민하나 보다 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은 이민청 신설과 관련된 제도적 설계와 고민을 지난번에 관련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국장님한테도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냥 단순히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청이 새로 만들어져서 예산과 인원이 확충돼야 되겠다 이 정도 고민만 기본설계로 잡혀 있고 장관님이 얘기하시거나 위원님들이 주로 고민하고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 설계 이쪽까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랬고.
 아까 여당 위원님들은 여기서 뭘 그런 것을 물어보냐 그러지만 저는 아마 상임위 때마다 장관님 정치적 거취, 이후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청 문제 또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조두순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었잖아요.
 정치적 거취는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런 일이 정부가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인데 행여나 이런 관련 부처의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인해서 혼란하거나 아니면 동력을 잃어 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는 변호사법 법률 개정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3번요. 제가 이른바 권경애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것은 굉장히 고려할 점은 많이 있다고 보고 취지는 공감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립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대신 변호사업계의 공익성 같은 것을 감안할 때 법무부 관외 영역을 많이, 지금 보면 법안 자체는 사회상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불확정 개념으로 변호사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장악력이 커지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로 볼 때 득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들에 있어서는 저는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안 발의의,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장관님은 법무부의 그립이 세지니까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영역 문제가 아니라 이 업계 자체가, 지금 현재 변협은 징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해 놓은 연혁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영역에서는 자체적인 징계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고 그런 공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비슷한 전문가들 협회와 관련해서 의협 같은 경우 징계요구권은 있는데 징계 심의 의결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징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두게 돼 있고 또 대부분의 징계위원 다수가 금융위원회 공무원이거나 이렇습니다. 노무사도 그렇고요 세무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예외처럼 돼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셀프 징계,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법무부는 수수방관 이렇게 돼서 권경애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점 때문에 이 법을 제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변호사 건은 법무부의 수수방관하고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나중에 드러났었을 때 변협이 징계를 한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직역들 경우에는 이게 강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입 자체가 강제되어 있고 사실상 보면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하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법무부장관님 2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박용진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준비한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장관님 생각이시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이 법안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이 법안 자체의 아이디어는 사실 위원님 계실 때 있었던 것의 연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 부분은 사실 이민청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민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 산하에 두지만 일종의 다국적 연합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별도 정원 파견을 받아서 다른 직역들에서 하는 일은 하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의 기본적인 이민청에 대한 관할, 통제, 운영의 중심, 이 원칙에는 훼손이 없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정책적인 면이고 연구의 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숫자는 줄여야 되지만 기본적인 그 영역을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고 현재의 설계방식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갖는 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정서적 거부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작년에 제가……
 1분만 하시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좋습니다.
 작년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인식이 많이 나아졌고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외국인정책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라는 점까지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더 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널리 설명드리되 제가 작년보다 지금 역대 최대로 불법체류 단속을 더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체류자의 증가세가 감소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우리 국익에 맞는 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잘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중대한 과제니까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한동훈 장관께도 물어볼 만한 사항인데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요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제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약이라고 안 하고. 그것이 드디어 민법이라는 기본법에 편입이 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기존의 민법 규정이랄지 계약 자유의 원칙에 포섭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런 개정법률의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따져 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런 입장들을 아직 갖고 계시지 못하는 거네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아직까지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저는 전향적……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과거의 물권으로서 포섭되기 어려운 것 그리고 특히 게임 중에서 가챠게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금까지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가지고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법이 이 부분을 포섭할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포섭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가챠게임 같은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추상적 조항들을 좀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법에 넣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이라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서 판례로서 형성이 돼야 될 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장관께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처장님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이 부분 정부안이거든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문구가 재판․분쟁 단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9항 디지털제품 하자입증책임 관련해서 이 정부안 만들 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충분히 합의하셔서 만드신 거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기본법은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만들 때 사전에 법원행정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가 지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관련 실장 얘기에 의하면 아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점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그건 조금 유감스럽네요. 소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소위에 나올 때 준비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법 고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디지털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사를 해야 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의 제품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번 소위 올 때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이미 검토를 했었다면 왜 집어넣지 못했는지, 기왕에 기본법을 고칠 때 조금이라도 더 전향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돈독히 하는 보완책을 좀 준비해 가지고 소위에 오시면……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장관께나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완규 법제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세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1소위 할 때 보완책을 가져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의에서 답변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오늘 법안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잘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48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상정된 안건

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49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5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대안)까지 5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소병철 간사님, 지금 이게 160건 정도 되는데 대체토론 시간을 3분으로 하고 필요하신 경우에만 추가로 드리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기 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는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위원님, 잠깐만……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안건이 워낙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보고서로 대체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는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지정절차․처분 없이 입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50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법령 간 규율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부칙에서 안 제4조의 유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타 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관련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간주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 본문은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 과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평가인정 기준을 위임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의 취지는 이미 제1항 본문에 반영되어 있거나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8조제1항제6호는 자율규약 허위 제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규약 지원을 받는 행위이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법문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하고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제16조제2호는 백년소상공인에 소기업과 중기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이 법에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 등 법문의 체계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과 정합성을 맞추려면 출연요율 이외에도 조정할 사항이 많음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 법정출연요율 하한을 정한 사례가 없으며 최저보증요율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매년 2000억 원씩 추가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보증요율 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출연요율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영진 산업부차관님, 오기웅 중기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3항 심사와 관련하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우선 49항 자유무역지대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지난번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이 논의가 돼서 아마 법사위로 곧 부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거기 보면 이게 지역균형투자 촉진의 핵심이 결국에는 지방으로 산단이, 각 개별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점이 아니라 면을 통째로 옮기거나 옮길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구조를 짜고 거기에 세제 혜택이나 기타 정책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짜자 그런 취지인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면 자유무역지대 이것도 사실은 마산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그런, 아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입법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국토부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 문제는 사실상 정리는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53번 지역신보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이견이 좀 있는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보, 신보는 지금 0.3%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풀뿌리경제,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우리나라가 공공적으로 너무 적어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실제 풀뿌리에서 돈은 많이 받아 가고 많이 벌면서, 심지어는 지역에 가면요 지점도 많이 없어지고 지역은 금융서비스는 점점 축소되고 그냥 소비자로서만 있지 이게 뭐 일종의 생산적인 금융, 포용적 금융 이것은 로컬 단위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나는 이게 우리나라 금융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저희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한은 규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한을 올리는 쪽보다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한을 해 놓으면 너무 경직적이다 그 말인 거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저도 구청장도 해 봤고 서울시장하고도 논의해 봐도 기보, 신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는 지방화 추세로 가고 지역 소멸 단계에 있는 곳이 많은데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 조금 전에 아까 산자중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 혁신 무슨 투자 관련된 촉진법 이런 것도 만들고 규제 혁신 관련해서, 잘 아시잖아요. 규제 혁신 관련해서 산업적인 수단을 갖기 위해서 각 지역 단위가 생산적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금융도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지방으로 돈을 나눠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렇게 보자면 이게 지역신보라고 하는 게 정책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상당히 저는 공을 들여서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의 대응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사실 횡재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던데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저희는 지역신보 출연요율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측면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입법례와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보증정책과의 합치성을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출연요율 인상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타 입법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이 있습니다. 신보법, 기보법, 주금공법 등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하한을 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일치를 좀 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중장기 보증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보라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데는 금융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사실상 항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라든지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신보의 보증량이 코로나 전후 대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GDP 대비 공적 보증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공적 보증의 규모를 정상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출연요율을 픽스를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증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료는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려가 필요하고.
 지금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법정출연료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고 있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금융기관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내고 있고 그게 지역신보의 보증배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신보가 신보나 기보보다 오히려 보증배수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출연료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많이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연요율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보증배수에서도 말씀드리고 기타 다른 건전성 지표를 보면 지금 지신보의 출연요율을 당장 2배로 늘릴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증 규모의 정상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조금 출연요율은 탄력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한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적정한 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저희는 하한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부적절하다고 보고.
 아예 없애자?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서 적정한 출연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한이 다른 신보나 기보하고는 달리 좀 낮게 돼 있어서 상한을 조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이형주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상한이 기보나 신보보다 요율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낮다는 것 말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도 이건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상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은행에서 출연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 임의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출연금하고 법정출연금 차이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 자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출연요율이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잖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이 일시적인 것이냐 항구적인 것이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니, 잔액의 문제가 아니고 부실률이나 운용배수를 봤을 때 지금 지신보 같은 경우에 올해 23년 10월 부실률이 올라간 것, 물론 다른 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동안 최근 5개년을 보면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낮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요율은 적게 잡았다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부실률이 낮으면 출연요율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증배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배수도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신보나 기보보다 보증배수가 훨씬 낮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증배수와 부실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신보의 출연요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지자체가 재정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금융기관에서, 이 통계만으로 봤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겼을 거예요. 지금 여기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중은행들이 이걸 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느냐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 결정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어쨌든 지역신보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그 캐파를 늘려 주는 것을 시중은행들이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출연금을 적게 내 버리면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위원님,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적게 내자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지신보의 확대된 보증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보증 규모가 한 30% 증가했는데 지신보 같은 경우에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자고 정책 결정이 되면 출연료를 항구적으로 올려야 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면 기보나 신보하고는 왜 차이 둬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지금 기보하고 지신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는 차이를 둬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자는 말씀이고요. 19년부터 보면 기보와 지역신보가 보증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1월 보면 지신보가 기보보다 보증 규모가 2배가 넘습니다, 보증잔액이.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은 진짜 보증요율을 더 키워야되네요, 그 논리라면.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이게 항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연금은 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법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내라고 하는 것과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의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사실 지신보가 보증을 많이 하는 것은 임의출연금으로 재원을 내고 있고요.
 그게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증배수를 보시면 됩니다. 보증배수가 지신보가 23년 11월에 기보보다 거의 2배 가까운, 45조 원 가까운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운용배수는 기보보다 낮은 8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출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올해 와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올해 것만 딱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맞지요. 그것 22년에는 반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러니까 임의출연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지신보에 많이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실행을 하셔야지.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저희 보증정책 측면에서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 대통령령으로 바꾸게 되어 있는데……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아니, 그런데 출연료 하한을 두시니까 하한을 두면 그것은 정부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같은 취지시니까……
 소병철 위원님 해 주세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차관님 또 이형주 금융정책국장님이신가요,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법이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자 하는 데 대해서는 금융위도 그 근본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동의합니다.
 지금 금융위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실화나 또는 전가될 염려가 있다 이런 우려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두 부처 간에 지금처럼 그렇게 의견이 팽팽했나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이게 저희 정무위하고 협의가 조금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출연요율 인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기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자중기위 때는 금융위 측에서 의견을 가서 진술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지금 방금 금융위 국장님 답변 속에서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하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지요?
 원래 이 안을 보니까 두 분 의원님 발의안이었는데 한 분은 상한 하고 다른 한 분은 상한과 하한 이렇게 돼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안으로 하면서 상한, 하한이 다 들어간 거지요.
 혹시 중기부하고 금융위에서 조금 더 의견 조정을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중기부차관님?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입니다.
 일단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게, 상임위 소위가 시작된 게 작년도 11월 23일이었고요. 소위만 총 5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사실은 금융위의 의견을 저희도 똑같이 전달을 해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신중검토 의견으로다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음번 마지막 소위까지는 의견을 좁혀 와라’,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계속 좁히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로다가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하시고 법안을 그냥 개정으로 처리를 해 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한과 하한의 문제는 저희들이 상한이 0.1%로 돼 있고 다른 신․기보는 0.3%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0.3%로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 상한이 0.1%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신보한테는 0.04%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한으로 설정한 게 0.08%입니다. 현재 상한에 못 달하는 0.08%로 설정했는데 상한만 0.3%로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신 거였었고요, 상임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죄송한데요. 차관님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 두 기관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차관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차관님이 여러 가지 길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처럼 들리고요.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저희는 이제 상한이 결정이 되면 그 상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기부와 금융위가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출연요율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상한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위에서도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여러 가지 정책 변수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금융위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신보 관련해서 법정출연금하고 특별출연금 비중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3년 9월에 법정출연금 대비 특별출연금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이형주 국장님한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출연요율이 기보, 신보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출연요율이 낮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을 고치기 위한 절차들이 없었어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러니까 아까……
 아니,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있었는데 왜 동의를 안 해 주셨어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상한이 다르다는 것의 문제의식……
 아니, 그것 말고요.
 적용 요율을 바꾸자고 하는 내부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차관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이 아시겠네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차관회의까지는 안 올라갔고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부와 금융위의 가장 큰 의견 차이는 지금 일시적으로 늘어난 지신보의 보증잔액이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정상화해야 되느냐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다시 또 상황이 바뀌면 고치면 되지요.
 일단 제가 우선……
 제도를 그런 식으로……
 아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니까.
 위원장님, 논란이 있으면 한번 계류를 시킵시다.
 일단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아니, 잠깐만……
 금융위 이형주 국장님, 27일까지 시간을 드리면 하한과 관련해서 중기부와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하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러면 오늘 그냥 의결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대로.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하한을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령에서 적용하고, 다른 것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한을 이렇게 0.08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한을 철폐를 해 달라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고 중기부는 지금 정말 그 출연요율을 올리지를 않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중기부 의견이지요? 하한을 그렇게 설정을 해 두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고 저희가 다섯 번째 소위 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에서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인데 일부 위원님들이 현재 또 전체회의 계류 의견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7일까지 하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오늘 그냥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권칠승 위원님이 시간 절약 때문에 발언을 못 하셨는데 어쨌든 권칠승 위원님은 본인이 중기부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 말씀을 하니까 조금, 정리를 오늘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통과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게 있어요. 하한을 정하는 거는 다른 요율하고 체계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하한을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러면……
 그것을 못 정해 놓고 여기 와 가지고 법으로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까지 계류해서 그사이에 정부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제가 판단을 위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 위원님.
 차관님, 현재 여기 지금 법정출연요율로 해 가지고 0.4%를 적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0.04%.
 0.04%, 그게 약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작년 기준 1849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 외에 은행과 지역신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연간 특별출연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00억이 더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작년에 2268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행권에서만 지원되는 게 현재 4000억이 된다고 보거든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 정도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0.08%의 기준에 해당이 돼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얼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한을 상승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법정출연요율을 정하게 되면 결국 특별출연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법정 요금을 증가시키면, 그러면 이것은 만일 그렇게 줄어들어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결국 4000억에서 멈춰 버리면 법 개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임의출연, 특별출연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 지역별로 지역신보와 지역 은행들끼리 해당 지역의 은행들을 위해서 별도의 특약을 맺고 그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별도로 들어오는 돈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각 지역 은행들의 어떤 프로그램상의 선의에 의존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정도면 법정으로 그것을 해 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특별출연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이 선의에 의한 거지만 지역신보가 여러 가지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요청돼 왔고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그러니까 통계상 매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규모, 즉 법정요율만큼의 특별출연이 계속돼 왔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 정도로 지금 한 최근 2년은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최근 2년 그 전에는 그것보다 적었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 전에는 동액일 수도 있었고요, 더 적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법정출연요율만으로 정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출연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은행에서 임의출연 해 주는데 그게 언뜻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라면 그리고 법정요율만큼의 금액이라면 과연 이게 선의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가 하는 의심은 또 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거의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꼭 원하신다면 어떤 기본적인 그런 통계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7일까지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해 오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거니까 어찌 됐든 합의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중기부에서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지는 마시고……
 예.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권칠승 위원님이 제 옆에 계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기관끼리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아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원안대로 한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해요, ‘이것 버티면 되겠구나’.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신 걸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 원안 통과 그러면, 중기부차관님 혹시 그 말씀 취지를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주의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뭔가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는……
 타 법률안입니까?
 말씀하십시오.
 5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여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중소기업은 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53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차관님, 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5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상정된 안건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54항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부터 제56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56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정무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공인회계사의 보조자 개념을 삭제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상 타 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부위원장님, 56항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소멸시효 문제로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소멸시효 관련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저희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했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고금리가 굉장히 심해서 취약계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소멸시효 부분을 빼고서 나머지는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잘 알지만 사실 어떤 민사상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규정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많이 난색을 표명한 걸로 아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희 수석님, 이건 다 삭제하고 하는 걸로 정리됐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상정된 안건

58.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상정된 안건

5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상정된 안건

6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상정된 안건

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상정된 안건

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상정된 안건

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상정된 안건

6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상정된 안건

6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상정된 안건

6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상정된 안건

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상정된 안건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상정된 안건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0분)


 의사일정 제57항 건축법 개정안부터 제77항 주택법 개정안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는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74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 권고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개별법상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 신설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70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35조의3제4호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전방 주시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하여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차량 및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58항, 62항, 63항, 66항, 71항, 72항, 74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57항, 59항, 60항, 61항, 64항, 67항, 68항, 69항, 73항 등 9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오진 국토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저부터 합니까?
 예, 하십시오.
 차관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범위를 좀 확장하는 것이지요, 개정안이?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까지 공단사업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공단사업이 자꾸 확장되는 기조인데요 이렇게 철도법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철도부지 인근에 대해서는 철도공단 측이 아무래도 철도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산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철도공단이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업성의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설명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가 없나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철도부지에 하는데 우리 공단에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련 기관들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산단입니다. 철도부지하고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산단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단이 그 부지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철도공단 클러스터를 오송에다 만드는 부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산단의 사업성 효과 그다음에 거기에 물류라든지 다른 어떤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지금 많이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관님, 저도 지금 산단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염려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공단하고 인근 다른 부처하고 의견 부분이 오히려 복잡해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의사결정 주체가 들어옴에 따라서 산단 만드는 데 절차가 더 복잡해져 버리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산단에 대한 일반적인 권한은 어느 부처라고 할 수 있나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산단은 주로 LH에서 직접적으로 부지 조성의 사업 주체가 되고요. 여기 오송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철도공단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북 그 지역에, 오송 지역은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충북개발……
 질의시간이 한정돼서 제가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체가 철도공단이 됩니까 아니면 LH 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주사업자는 아무래도 LH가 되는 것이고요.
 LH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하나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 부분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LH도 어차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오늘 LH 누구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으면 한번 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오송 클러스터 부분은 이미 LH와 충북개발공사와 그다음에 철도공단 측이 다 협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설명 좀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 질문에 답변하시던 것 마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철도공단하고 LH하고 충북도시개발공사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일단 2개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LH와 충북개발공사는 조성 공사의 참여가 확정돼 있는 상태고.
 철도 클러스터다 보니 철도공단이 참여함으로써 산단의 사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사업성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철도공단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랑 3개 참여 기관이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이 여타 그 외의 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특화된 지역사업이니까 오송 철도 클러스터에만 한정해서 참여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소 간사님,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예, 좀 실무진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길게…… 오늘 누가 나와 있으면 좋았는데요.
 위원장님, 전체회의에 한 번만 계류하고 그쪽 부서 이야기 들어 보고 다음번에……
 어느 쪽 부서……
 제가 차관께 말씀을 드릴게요, LH 측 의견을.
 차관님, 아마 소병철 간사님께서 공공기관의 이견을 청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하면 어떤 점이 있냐면요……
 예, 하십시오.
 지금 차관님이 오송에 특정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사업들까지도 계속 공단에서 관여권을 갖는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로, 그런 이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 보고 국토부 의견도 듣고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안 70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56조의2와 관련돼서 입법 형식과 관련돼서 임직원 등이 퇴치 조치…… 여기 보면 ‘56조 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이렇게 해 가지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게 정리가 되신 거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다음에 규정 형식과 관련돼서 과태료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보시면 그대로 풀어 썼어요. 69조 과태료 관련된 규정은 규정 형식들이, 4항을 한번 보시면요 ‘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입법 형식일 때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과태료는 ‘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지 그 규정된 의무 위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너무 법규가 난삽해 가지고 이것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답변드려도……
 예, 말씀하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은 종사자의 입장과 그다음에 사업자의 입장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업자는 사업자, 종사자는 종사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도 사업자와 종사자가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 법에 어떤 것은 100만 원, 어떤 것은 40만 원 이런 식……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입법 형식상 여기 보시면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이 ‘자’ 자체가 뒤에 설명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금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금지 규정에 위반한 내용을 또 중복해서 써서 이렇게 입법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아주 난삽한 형식이라 이것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해서, 정성희 수석님 이것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의무 위반행위를 또 반복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조문 정리가 가능할까요?
 조문 정리 가능하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조문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개정안처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태료 조항을 이대로 개정안대로 놔둔 것은 현행 69조 1항을 보시면 대부분 행위를 다 나열해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1항부터 다 손을 보든가 아니면 그 조항, 지금 말씀하신 2항, 3항을 다……
 그러니까 1항 전체를, 과태료 규정 자체를 좀 정비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입법을 풀어 쓰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고 해도 입법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법안이 너무 늘어지고……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바로 정리해서,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장동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차관님, 71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왔는데요, 이미 지방교통위원회를 거쳐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 지방교통위원회 구성 자체가 주민들하고 전문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외에 그러면 다른 주민과 다른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지, 이 주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공청회 같은 별도의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거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지방교통위원회에 주민과 전문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해될 우려가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다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지, 자치단체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통위원회에 주민과 전문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쳤다고 하고 그러면, 더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실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71항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7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소위 76조 제2항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약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을 나열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좀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던데……
 정성희 수석, 법원행정처 의견 한번 봤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겨 드릴 테니까 조문 정리를……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으면 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전문위원, 7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수정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대법원, 법무부 일부 이견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된 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차관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법무부에서 상습장물죄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형량의, 죄질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최대 20년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철회함으로써 본문 부분은 건들지 않고 다만 부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으로, 경과 조치로 정리하는 것으로 3개 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떤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부처랑 협의됐던 부분이고요, 그 이견이 있던 부분은 이미 저희 부처하고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에 76항 보겠습니다.
 76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여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한 기간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몇년으로 돼 있습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형 확정된 후 3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형평에 맞는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 부에서 다루고 있는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나 물류 쪽하고 같은 입법례를 저희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택시는 승객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고, 물론 소화물 택배 배송하는 분들도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빈도로 보면 소화물 택배 하는 분들은 택시보다는 승객과 직접적으로 접촉, 요새 문앞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것을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크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최근에 택배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된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빈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하는 경우,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우려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장소나 이런 데서 대민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생활물류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거지라든지 이런 비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박형수 위원님, 이것은 좀 통과시키는 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통과시켜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수정의견 제시해 가지고 부칙 수정했습니까, 경과 규정?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도 마찬가지로 현행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제시하고 법원행정처 의견, 이 법 시행 이후의 형 확정자에게 적용하도록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일부잖아요. 법원행정처 의견 전체 중 일부잖아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첫 번째 의견 본문에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워낙, 원래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결격사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회라기보다는 법원행정처는 의견을 안 내겠다 아마 이런 취지였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시도록 하고.
 차관님!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소병철 간사님께서 조금 우려하신 58항 국가철도공단법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국토개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아마 그렇게 LH 입장에서는 철도공단이 그런 데 시행자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처럼 소병철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LH 입장은 2030년에 철도클러스터 산단을 준공을 하려면 국가철도산업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참여를 해 줘야만 이게 가능하다, 오히려 LH는 철도공단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이게 철도산업 육성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들어간다라는 거지 일반적인 국가산단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산업에 국한된 사업에 한해서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철도산업에 국한된 사업에.
 그러니까 이 법이 철도산업 육성 목적사업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LH가 또 이런 철도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철도공단이 들어오는 걸 원합니다. 본인들이 약간, LH는 그냥 일반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철도부지와 관련해서는 철도공단이 같이 들어와서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LH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LH 입장에서도 철도공단이 들어와야만 예타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공단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LH의 의견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27일 날 저희들이 또 전체회의가 한번 있을 겁니다. LH에다가 우리 소병철 간사님께 설명 좀 드리라고 그러세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 입장도 지금 철도공단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예타를 진행하고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소병철 위원님 우려하신 국가산단 전반에 철도공단이 같이 또 참여해서 본연의 업무에, 사업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은 철도산업부지와 관련된 산단 거기만 한정해서 저희가 철도공단이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가산단까지 철도공단이 들어가서 사업을 같이 한다 이런 우려는 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도 철도산업 육성에 한정된……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맞습니다.
 그런 개정 내용인데 하여튼 좀 설명을 드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27일 날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전문위원님, 77항 주택법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관련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다는데 수정된 겁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자료를 잠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등록증을 빌려준 자 또는 빌린 자와 공모․묵인하면서’라고 해서 그 공모․묵인의 의미가 모호하고 일반적인 입법례와 다르다는 의견과 그리고 법무부에서 공모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묵인에 대한 수정안인 ‘방조’는 일반적으로 교사 및 방조가 함께 규정되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한 ‘공모’는 삭제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방조’를 ‘교사․방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상임위 의견안과 수정의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7항, 59항부터 61항까지, 64항, 65항, 67항부터 69항까지 및 7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2항, 63항, 66항, 7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5항, 76항, 77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8항, 70항, 71항, 72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복지위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 한 10분 정도, 2시간 정도 했으니까……
 소 간사님 그렇게 할까요?
 두 분 차관님하고 처장님, 기다리셨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지 약 두 시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환기도 좀 시킬 겸 잠시만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상정된 안건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상정된 안건

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상정된 안건

8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상정된 안건

8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9)상정된 안건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상정된 안건

8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상정된 안건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상정된 안건

8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상정된 안건

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상정된 안건

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상정된 안건

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상정된 안건

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상정된 안건

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상정된 안건

9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상정된 안건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상정된 안건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상정된 안건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상정된 안건

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상정된 안건

1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상정된 안건

105.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상정된 안건

108.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78항 국민연금법 개정안부터 제108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까지 31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108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행위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을 포함하고 신속한 현장의료 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팀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두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안 제12조의 방해금지 행위에 출동을 추가하는 경우 벌칙규정인 현행 제60조제2항제1호와 호응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재난의료지원반 인력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 소속으로 개정안이 해당 인력들의 재난 상황에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법제화는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방안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구매․임차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안 제18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금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의 정의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것을 포함하고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관리해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묘지 등의 설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만 제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해양수산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6세 미만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기록 등을 토대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둘 경우 쌍방폭력․폭언 상황 등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아동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에 해당하나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요청으로 진료기록 전송을 강제하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고 진료기록의 소유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그 제공 방식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일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진료기록 전송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유인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한병원협회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미구비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적․행정적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전송 거부 사유에 시스템 미구비 등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사정에 따른 편의 도모보다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82항, 84항, 90항, 91항, 93항, 96항, 98항 102항, 105항, 106항, 108항 등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79항, 80항, 81항, 83항, 85항, 87항, 92항, 95항, 97항, 101항, 103항, 104항, 107항 등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지영미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전문위원님, 86항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출동을 포함시키려고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출동에 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이견이 있다는 게, 법무부에서 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게 벌칙조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서는 응급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응급의료에는 출동이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업무를 방해한…… 1의2를 지금 삭제한 건가요, 벌칙 60조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에 보면 벌칙 60조제4항 1의2를 삭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방해한 자’, 수정안에 삭제로 돼 있지요? 그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이거는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삭제됐는지는 모르세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 법률을 검토했을 때, 전문위원님, 앞에 지금 ‘출동’ 집어넣었잖아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방해한 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삭제한 게 없더라도? 개정안에 있는 1의2를 삭제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현행 조문에 ‘제12조 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조 1항이 저희가 들어가니까……
 12조 1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쨌든 벌칙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있었던 1의2는 불필요한 조항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서 이견이,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벌칙을 보시면 제60조에 ‘제12조 1항을 위반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출동이라는 의미가 개정안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다음 문장이 되는데 응급의료라는 용어는 정의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출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취지잖아요. 출동을 집어넣었는데 아까 벌칙조항에 이게 있으니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의 의견대로라면 출동이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응급의료라는 정의규정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벌칙규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것은 좀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법무부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은 저희가 2조 정의 규정에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에 ‘출동’ 이거를 넣자 그래서 벌칙조항하고 조응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법무부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대안 낸 것은 뭐냐 하면 정의규정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60조에 보면 ‘12조를 위반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그 12조에다가 출동을 넣어 주고 또 12조를 위반하여 출동․구조․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처벌 규정이 그렇게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12조를 위반하여’니까 이 12조 안에도 출동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응급의료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다가 출동을 넣지 않아도, 12조가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거기에 출동을 넣어 주고 벌칙조항에 이것 12조를 위반하여 이렇게 방해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문상의 문제는 저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돼요?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조금……
 예, 잠시만요. 장동혁 위원님 마치면.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벌칙 규정을 구체화해서 해서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대로 응급의료라는 용어를 안 쓰고 출동․구조․이송․응급처치 등 말을 풀어 써도 특별하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법안 여러 개가 있는데 계속……
 그러면 86항은 그냥……
 조금 이따가, 이 법안 관련해서 소병철 간사님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 차례에 또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 비슷한 취지였는데 장동혁 위원님이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도 벌칙조항하고 구성요건이 호응,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오늘 지금 여기서 토의를 해 가지고 결론 짓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2소위로 보내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조문 정리가 되면 처리하고……
 왜냐하면 지금 2소위에 같은 제명의 법이 또 하나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현행 벌칙조항인 60조 2항 1호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여기에 출동을 넣어도 별문제가 없다라는 게, 출동 부분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차관이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12조에다가 출동을 넣어 주면 여기 벌칙조항이 12조를……
 그런데 이게 소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라는 부분이, 이게 그러면 출동이 응급의료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12조 자체가요, 12조 자체 조문 제목을 보시면 ‘응급의료 등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이것 응급의료라고 하는 정의조항이 맨 앞에 2조에 있는데요. 그 2조를……
 그러니까 차관님, 여기 12조에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쪽 벌칙조항에서는 ‘12조 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이 응급의료로는, 정의 규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동은 빠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12조도 저희가 현행 규정을 조문을 바꿔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요, 그 응급의료를 풀어서 써 주기를, 그렇게 하면 조응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위반하여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출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60조 2항 1호를 수정하지 않으면 출동 방해행위는 이것 60조 2항 1호로 처벌을 못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12조와 60조 2개를 같이 수정해 줘야 됩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지금 소병철 간사님,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취지를 아시겠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알겠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을 테니까 조문 정리를……
 위원장님, 이것은 2소위로 보내십시다.
 조문 정리가 되면……
 꼭 그렇게…… 아니, 조문 정리만 하면 되는데 2소위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소병철 간사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아니아니, 저도 웬만하면 소위에 안 보내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지금 벌칙……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 지적 외에 어떤 부분이 논의가 더……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차관 답변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약간 달라요.
 차관께서는 법 취지를 살려서 빨리 이게 통과가 되고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은 충정이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부처 입장은 저희들이 들을 이유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들 소병철 간사님이나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다 법률 최고 전문가들이신데 체계적으로 이 문제는 벌칙조항하고 구성요건 조항이 호응하지 않는다, 그 부분 해소는 저희들 법률전문가들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박동찬 전문위원도 전문가로서, 정리되면 다음 회의 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 되면 또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님은 전문가들의 의견 지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문가의 한 사람이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은 또 안 받아들이시네요.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지금 이미……
 오늘 지금 법안 중에서 소위로 넘어간 것들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에 지금 지체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것은 기관 간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유상범 위원님……
 다음 전체회의 때 조문 정리가 되면 그때 처리하고 만약에 그때도 이견이 있다 그러면 또 2소위 넘기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제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에 대한 의견을 거의 말을 잘 안 합니다. 지난번에 또 아시다시피 소위에 넘기겠다고 한 것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 것은 소위에 넘겼잖아요.
 박형수 위원님, 지금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두 달이나 넘게 숙려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 간사님하고 저희 사무실 점거 당해도 그렇게 큰 충돌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회의 진행에 굉장히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어떤 소위 부분에 대해서 자주, 예를 들면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전문가라고 기껏 말씀은 해 놓고 소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런 의견은 위원장님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사위를 하면서 소위에 회부하는 법안들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법안들하고 딱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재단을 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 자르듯이 딱 재단을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법사위를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도 이것 전체회의에 계류할 사안이다 아니면 소위에 회부할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 조금 그러시더라도…… 또 이 정도 위원장한테 재량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존중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도 그래서 2소위 회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위원장님이 기자들한테 사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간사님, 제발 그만하십시다, 이제.
 지금 이 정도 무슨 말씀을 하면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법률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2소위에 가서 빨리 논의를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이, 제가 그동안 소위 넘기자는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2소위 언제 합니까, 예정된 2소위?
 그것은 지금 간사님하고 저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요.
 간사님, 2소위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아직 합의를 안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던 2소위도 취소가 됐지요, 법안 상정……
 그러니까 이것 구성요건 조항하고 벌칙조항하고 호응이 안 된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것은 그냥 전형적인 체계 문제기 때문에……
 더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심사를……
 더 논의할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더 논의할 사항이 뭡니까?
 2소위에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더 논의할 사항이 뭐냐고요.
 2소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이 2소위에 회부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2소위에 회부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2소위를 언제 여느냐…… 오늘 오전에 지금 2소위 열지 말자고 했던 게 정 간사님이 결정하셨잖아요.
 논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전부 다 소위 상정 반대를 하는데 2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 논점되는 것 말고 다른 안건들도 있었잖아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제안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법안……
 그것 지금 리스트 있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까? 제주도법 말씀하십니까?
 제주도법 말고 다른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하지 말자고 하셔 가지고……
 뭘 제가 논의를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상정하지 말자고 하셔 가지고 지금 2소위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지금 회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레저관광법 그것 상정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문제……
 김영배 위원님, 그만……
 간사님들끼리 협상 중의 이야기는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끼리 해결할 문제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실 문제를 회의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뭘 또 위원장을, 김영배 위원 왜 뜬금없이 계속 위원장을……
 자,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다 간단하게 2소위 넘기고 하면 바로 되지요.
 지금 2소위 심사 날짜가 합의가 안 되고 저희들이 예정된 전체회의가 27일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성요건 조항하고 벌칙조항하고 호응이 안 된다 이 부분은 호응되게끔 하는 것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소위에 갈 필요도 없이 오늘 그냥 계속 논의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아니지요.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법무부하고 논의해서 조문 정리를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조문 정리를 해 갖고 다음번 전체회의 때 오케이가 되면 통과시키고. 그런데 2소위가 미정인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위원이 제기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
 그런데 차관님 지금 말씀은 위원님들 말씀하고 또 다른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법률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차관님이 그 법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관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소위 형벌 관련 규정을 많이 안 다루어 보셨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차관이 말씀하는 의도까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분 간사님……
 제 취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과 벌칙조항을 호응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전문가이신 소 간사님하고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조문 정리를 잘하시면 27일 전체회의 때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27일 전에 2소위를 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오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합의가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쟁점 법안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 쟁점 법안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2소위에 회부한다고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하자. 지금 구성요건과 벌칙조항이 호응이 안 된다 외에 2소위에 회부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때 장애인법 할 때 분명히 그러셨지요. ‘이해단체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소위에 회부할 수 없다’. 제가 선례를 찾아보면 단체 간에 다를 때 위원장님이 소위로 회부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고 언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결국 위원장님을 공격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언제는 공격을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지면, 오늘 지금 해야 될 법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문제 제기도 제가 했던 게 아니고 법무부와 여당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문제점을 느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장동혁 위원님, 전체회의 계류 원하십니까, 2소위 회부 원하십니까?
 전체회의 계류입니다.
 정점식 간사님.
 저도.
 아니, 왜 그것을 장 위원님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합니까? 제 의견이…… 저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왜 지금 장 위원님하고 정 간사님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소병철 위원님만 위원님이고 장동혁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우리 법사위가 사실 항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한 분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위원장님 처리 안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위원장이, 제가 그러잖아요. 한 건이라도 법안을 더 처리하려면 수월한 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위를 보내자 했던 것 아닙니까. 벌써 15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잖습니까.
 소병철 간사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지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2소위 보내면 다 끝났지요.
 다음 전체회의 전에 이 안건 포함한 2소위를 반드시 열도록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2소위로 보냅시다.
 박형수 위원님, 아주 탁월하신 절충안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탁월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소병철 간사님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 2소위에서 논의하십시다.
 아니,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1소위는 안 하실 겁니까?
 1소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소위 할 시간이 언제가 됩니까?
 날짜를 정하면 되지요. 왜 그걸 지금 여기서 그러세요.
 그러면 1소위 언제 하기로 했지요?
 26일 날 제안해 놨잖아요.
 그러면 2소위는 26일 날 오전에 하고……
 아니, 가만있어 보십시오, 정 간사님.
 2소위는 26일 날 오전에 하고 1소위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무슨 일정 합의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야당 간사 지금 압박하는 겁니까?
 아니, 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하고……
 아니,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께서 27일 전체회의 전에 2소위를 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영배 위원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서로 신뢰가 없이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2소위를 논의했더니,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 올리는 거지요.
 아니, 위원장이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법안 처리하자는 충정에서 정리만 되면 27일 전체회의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법안 처리 충정은 지금 제가 최대한 간사님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충정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단 이 법은 잠시 보류하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장동혁 위원님.
 88항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법원행정처에서는 18조의6제1항제1호하고 제2호가 법조문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2호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이렇게 하면서 죽 같은 또 2촌 이내의 친족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이 법을 보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 어느 범위에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이게 1호에 해당하는지 2호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있어 보여서요 이 88항 법률안에 대해서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9항 법률안에 대해서 이게 벌칙 규정 관련된 것인데 법무부는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주체에 제한을 두면 쌍방폭력이나 이런 상황 등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아동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저희도 당초 법안을 받았을 때 그런 우려를 제기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도 비슷한 의견을 냈었고 반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런 행위자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했었네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실무 검토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도 얘기가 있었고 또 법무부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기에 법원행정처의 입장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행위자로 한다는 입법 결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결정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행위자를 넣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예.
 박형수 위원님.
 96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전문위원님, 96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돼 있나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와 유사한 법률도 우리가 계속 죽 심의해 왔잖아요. 나머지는 거기와 다 맞춘 것인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입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차관님도 맞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지금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유사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전문위원 지적한 내용 반영을 해서 수정안에는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10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환자 요청으로 기록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거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 과정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본, 그러니까 문서 형태의 사본은 환자가 요구를 하면 주게 돼 있고요. 이것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전자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본을 받아서 내가 들고 가는 것을 전자적으로 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법이라서 이것은 의협에서 초기에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이게 반대 의견이 그렇게 크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해소는 안 된 상황인 것은 맞네요. 해소는 안 되고, 이런 의견을 지금도 계속 제시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 의견 변동은 없는데요. 의협은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할 수 있다’, 의무화는 좀 아니다 이런 건데……
 전송하도록 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까, 의료기관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그대로 할 수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수료를 다 받고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요청하는 분들이 수수료를 다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형수 위원님, 이게……
 전문위원, 이게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오늘 박동찬 전문위원 고생하시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의사협회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미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걸로 나오는데 어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런 반대 의견을 수용해서 상임위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고요. 그 이후에는 따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과도한 부담을 여전히 지운 거라고 주장을 하지요?
 차관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손보험 관련해 가지고 청구서를 환자들이 또는 가족들이 문서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민생법안이에요. 이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현장에서 임의규정을 해 놔도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다 수용하고 보내 줍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우겨 볼까요. 이거 전체회의에 한 번만 계류를 해 놓고 진짜로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큰 문제가 없는지, 의료기관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부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처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위원님까지 안 도와주시면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법안 93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안 개정 의견을 다 내 가지고 수정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것 그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규정이?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잠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관련된 수정의견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돼서 저희가 수용한 것으로……
 수정의견을 전달했습니까, 전문위원한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의견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상임위 단계에서 정리돼서 반영이 이미 된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105항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보면 여기 행위능력 제한에 피한정후견인을 넣어 놨는데 지금 거의 모든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은 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법을 다 처리해 오지 않았나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의 제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료기기법의 관련 조문을 보면 거기에도 피한정후견인이 똑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어서 이렇게 조문을 만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만든 법률이라면 지금 추세에 맞지 않으면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 개정해야 될 법률을 따라서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에서 답변을……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장입니다.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법에서 하는 법체계를 많이 준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형태지만 의약품이 들어가거나 의료기기지만 디지털 그런 식이라서 지금 의료기기의 법체계를 준용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약처에서는 이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불허하는 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의료기기법 체제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 대상이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자격 요건에 피한정후견인을 다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일정 부분 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넓게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의료제품 이 법에 대해서만, 이런 업에 대해서만 여전히 행위능력이 좀 모자라는 피한정후견인을 자격에서 제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앞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법을 개정할 때 이 법률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한다고요? 논리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제외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 논리 아닌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관련 단체의 의견도 좀 더 들어 봐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요, 이것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식약처가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한번 계류를 해 놓고 전체적인 추세와 맞춰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제94항과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94항이요?
 예, 9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사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통과한 의결안은 분골을 뿌리는 산분행위는 수자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봉안당 설치라든지 또 묘지․자연장지 건축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말고 일단 그 조항에 수자원구역을 포함을 하되 세부적인 제한지역이나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지금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장님, 제가……
 예, 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요.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말이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위원장님, 그러면 개정할 때 의료기기법에 관련된 법률에 나와 있는 피한정후견인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자구 맞추시고요.
 간사님들,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86항을 제가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협의가 좀 됐습니까?
 78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복지부차관님 두 분이 나와 계시지요?
 78항은 2차관님 소관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78항은 제 겁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장애인복지법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항 수정의견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저희가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한 번이 2년입니다. 2회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을 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 기금관리 운용이라든지 다른 데도 같이 준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 중에서 이미 3연임에 돌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임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23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끝날 때까지는 그분이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한다는 그런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3연임 그대로 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2연임으로 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연임까지는 가능한데요 한 분이 이미 3연임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연임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 번 하는 게 되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지금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이후에는 두 번 연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년이기 때문에 총 6년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취지가 뭐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사실은 다른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회는 총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실무평가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무제한 연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의견이 기본적으로 두 번까지는 해 드리자, 그런데 세 번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새로운 여러 가지 의견도 듣자 그런 상태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방금 차관이 무제한이라고 하셨는데 무제한이 아니라 3연임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무제한 중임입니다.
 무제한 중임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무제한 중임입니다.
 그러면 과거 위원들 중에, 방금 차관님 표현대로 하면 무제한 중임에 의해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3회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인데 그걸 무제한이라고 말씀하니까 약간 혼선이 생겨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무제한 중임입니다.
 무제한 중임하고 3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차관님이 자꾸 무제한이라고 하시니까, 무제한이라는 건 5연임 6연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무제한인 거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중임 규정인데 법안 발의 개정 골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중임인데 앞으로는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 2년이기 때문에 총 세 번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에, 그러니까 무제한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지금 3연임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냥 중임할 수 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한은 없습니다.
 없이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은 3회 연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니, 과거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과거에도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3연임까지. 3연임이면 2년이니까 세 번 연임을 하기 때문에 총 8년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이 금년 4월부터 그런 상태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 정부 들어 가지고 위촉된 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정부 위원이 지금 네 분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곱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총 이십 분 중에 몇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잠깐만요. 이십 분 중에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앞으로는 2연임에 끝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총 6년이 되시는 겁니다. 한 번 하시고 한 번 연임, 두 번 연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법들은 이미 두 번 연임으로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도 임기가 2년인데 연임만 되기 때문에 4년밖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기 3년인데 연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6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평가, 이번에 되는 것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 법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법들을 또 개정한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딴 것은, 연금위원회 큰 세 틀 중에서 2개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지금 중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차관님께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제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 놨잖아요, 연임에 대해서. 방금 차관님 말씀도 이미 다른 법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먼저 차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겁니다. 위원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최대한 6년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금과 국민연금을 다르게 설정을 해 놓은 이유가, 왜 그랬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관님, 조금 구체적인 디테일이……
 누구신가요? 계속 답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연금국장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질의하시는 분 마음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스란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이스란
 예.
 지금 차관님 답변에 보면 제도 설정을 다르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예전에 다르게 설정한 이유가 뭐였나요?
이스란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이스란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전부터 법안이 있었고요. 전문위원회는 사실 19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전문위원회가 사실 전문가잖아요. 6년으로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무평가위는 임기를 저희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가, 8년 하신 분이 결국 두 분 있으신데 6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문제는 특정한 분이 계속하시면서 회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상 실평위는 입법 공백을 저희가 메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기존에 개정을 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이게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개정을 못 했습니까?
이스란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지난 19년, 21년인가 바뀐 걸로 아는데요 이후에 실평위도 법을 개정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통일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스란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위원은 4년, 전문위원은 6년, 실무평가위원도 6년 하게 됩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이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102항 법률안은 차관님……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102항.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 중에 국민건강증진법도 거기에 따른 잘못된 광고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금지명령을 하거나 이런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양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시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죽 개진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한번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걸 이양했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과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단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은 지금도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권한의 위임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31조입니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1호가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법으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올린 겁니다.
 올린 것에 불과한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이견이 있고 약사회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습니까,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약사회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못 들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자체 의견은 들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의견은 뭡니까?
 따로 이의 없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7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연금실무평가위원회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들은 20명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들이 관련 부처, 기재부․농림부가 있고요. 사용자가 3인, 근로자가 3인, 지역가입자 대표가 6인 또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금운용의 이해당사자들 그룹하고 공무원들 구성이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운용의 전문성 부분하고는 좀 다른 거겠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제가 계속 회의를 해 보게 되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우리 국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위원께서 너무나 장기간 재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사실 충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금의 장기적인 성격, 장기투자의 성격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3연임 이상이 별로 없는 걸 보면 정권 바뀌면 그냥 바뀌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외풍을 상당히 탔을 가능성도 있어서, 연금운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성격을 우려하는 데에서는 너무 외풍 타니까 오히려 연금운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물론 실무평가위원회긴 합니다만 임기를 한정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딱 답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이 더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은 있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사실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장 상위의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총 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평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들만 다 오시게 되어 있고요. 최대 6년이고 또 한편으로……
 최종 운용결과에 대한 자기들의 전문적 평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자체도 6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저도 조금 전 박용진 위원님하고 비슷한 고민인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예전 정부에서 기금운용 관련돼서 또 여러 굴곡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개입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둥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과 수익성을 중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무엇보다 사실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큰 틀의 군, 그러니까 직업․직능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 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핑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실무평가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기구잖아요? 왜냐하면 부처가 직접 관련돼 있고, 정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 그다음에 지역……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역가입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전문가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사이드와 국민들, 직능과 지역을 대표하는 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안정성을 갖추는 게 아까 본부장하고 관계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집행부고 실제 부처가 와 있는 이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거나, 그러니까 정부도 각기 자기 부처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처들의 자기 전망도 있고 다 이해관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 핵심기구가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성을, 지금 특히 국제적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고요. 사실은 기금위원회가 가장 상위 위원회인데 거기는 단체들의 대표들, 지역가입자 대표들이 와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실평위에는 지역가입자 대표가 있지만 이분들은 다 각기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변호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위원회의 전문성을 여기서 보완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이렇게 법이 발의됐던 것은 사실 너무나 장기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것을 법을 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금운용위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은 6년이고 3년 두 번인데 이것도 저희가 2년이지만 그래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6년으로 맞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금융의 단기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주식회사 형태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단기주의와 무책임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특히 우리나라 구조에서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 다른 연금제도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마 6년 정도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78항 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민되는 지점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입법정책적 결단인데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여기에 온 것이고 다른 체계․자구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오늘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사님.
 이거야말로 2소위로 보내서 한번 논의하시지요.
 아이고, 체계․자구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또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2소위로 보내자고……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고민이니까……
 중요한 고민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 해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처럼 결국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과 수익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 변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었던 거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과거에 안전성, 수익성 중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말씀 하셨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말씀 기억 못 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같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원래 수익성, 안정성, 공익성이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언론에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그 뒤로 위험성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높아진다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 변경에 대해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의 노후보장의 생명줄 같은 거 아닙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이유는 혹시 위원 변경이 아까 답변들 나오셨듯이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적인 견지에서 이걸 변경해야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배경하에서 염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차관님, 아까 지금 한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쪽 직역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근로자 대표입니다. 공공노동조합연맹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각 직역에서 온 분들 중에서는 제일로 전문성 많은 분이 금융 쪽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주로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많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로 경영학․경제학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 대표격인 위원이 들어와 있는 취지는 왜 그러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왜냐하면 근로자 대표가 사실은 한국노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오셨지만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대학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그렇게 구조를 만든 이유는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 일반 근로자․노동자의 눈높이에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 운용에는 말씀 주신 대로 각 단체의 또 때로는 경총이라든지 노총의 실무 총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올리는 실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분산이라든지 투자 분산이라든지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추천에 의해서 대표권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대체투자 같은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을 사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넓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15% 정도의 대체투자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참 다행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도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요. 정말 국민연금이야말로 이게 위원회와 상관없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엘리엇 문제라든지 이런 지적들이 자꾸 국민연금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운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용위원들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간사님, 저희도 사실은 옛날에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더 그것을 단단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것도 아까 우리 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불비돼 있는 것을 맞추는 그런 케이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차관님 답변 속 그 말씀하신 것 외에 혹시라도 이게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직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고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기를 3연임, 2연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직역이나 어느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우침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8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 아직도 유지하십니까?
 의견 변경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지하신다고 하는데……
 정점식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오유경 처장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처장님 동의를 하셨는데 박동찬 전문위원께서 지금 체계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27일 전체회의 때 그때 처리하도록 합시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게 피한정후견인만 아까 박형수 위원님 의견대로……
 아니, 그런데……
 박동찬 전문위원, 지금 타 법과의 체계를 맞춰야 된다는 것만 의견을 잠시 줘 봐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의료기기법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의, 또 거기에도 피한정후견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계․자구 심사상 타 법 개정으로 하기에는 실체적 사항이라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 이 법이 가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식약처 의견입니다.
 어때요, 박 전문위원?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박형수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이것은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동의하십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위원장님께서 결정,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결정권 없습니다.
 아니, 의견을 제시한 위원한테는 안 물어보고 딴 데만 자꾸 물어보시네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부터 81항까지, 제83항, 85항, 87항, 92항, 95항, 97항, 99항, 101항, 103항, 104항, 10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 82항, 84항, 89항부터 91항, 93항, 96항, 98항, 102항, 106항, 10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78항 국민연금법은 아까 다시 논의하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78항은 아까 2소위로 보내자고 말씀하셨나요?
 소위로 하거나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자구의 문제가 없잖아, 지금.
 아니, 체계․자구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정책 판단의 문제를 여기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전체회의 계류하는 걸로……
 다음부터는…… 지금 김영배 위원님 그 의견이, 소병철 간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의견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김영배 위원께서는 발언 다 끝나시고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때 그 의견을 냈길래 그것은……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다시 얻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82항, 84항, 89항부터 91항까지, 93항, 96항, 98항, 102항, 106항, 10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4항, 10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6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8항, 88항, 100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78항 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어떤 설명을 들어도 체계․자구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치적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는 것들은 각 상임위에서 서로 여야의 입장이 다른 법안들이 같이 합의 처리돼서 통과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정치적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체계․자구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전체회의 계류하자, 2소위로 넘기자’ 하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희 법사위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부끄럽습니다,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78항 법안에 체계․자구의 문제가 있어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법안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요.
 그만하세요. 딱히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항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사위 운영하면서 항상 갈등을 겪는 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넘는 경우가, 솔직히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게 다 체계․자구를 넘지 않습니까.
 차관님, 처장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지금 장 위원님 말씀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현실은 여야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데 유독 김영배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딱 꼬집어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럴 정도로……
 아니 간사님, 그동안 원칙 있었지 않습니까. 체계․자구 그다음에……
 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말씀 끝난 뒤에 이야기하십시오.
 자, 자, 자……
 부처나 자치단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올라온 경우 외에는 특별히……
 발언권 득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자, 그만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아니, 그게 지금 어떤 이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법사위원으로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까?
 체계․자구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법을 잡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장 위원님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체계․자구 아닌 것 잡으신 적이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계․자구 그다음에 부처 간 이견이 완료되지 않은 것, 자치단체나 다른 이견이 있지만……
 아니, 장 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합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그게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장 위원님 이견이, 장 위원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 하면 참 ‘그래, 역시 장 위원님 다르구나’ 하지만 누차 있었어요.
 자, 소병철 간사님.
 누차 있었다면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 찾아서 보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속기록 받아 보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소위 회부할 법안, 전체회의에 계류할 법안, 통과시킬 법안, 모로 재단하듯이 딱 잘라서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토론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소위 회부라든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나올 때는 약간의 갑론을박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기대 가능한 법안 심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다고 지적까지 하시는 건 좀 넘으신 거지요.
 그만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아이고, 참.
 

109.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11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상정된 안건

11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상정된 안건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상정된 안건

1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상정된 안건

(17시31분)


 의사일정 제109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부터 제124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16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 간에 이견 해소가 되지 아니한 5페이지의 의사일정 제124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율방범대의 경우 특례 적용대상 및 장소가 광범위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자치경찰사무라는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유사 성격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님,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120항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가 조금 점검을 하려면 아실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20항입니까?
 120항.
 예.
 그렇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허철훈 차장님,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AI를 활용해 만들어 낸 하나의 인공물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규제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또 파급력도 워낙 커서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고민 끝에 일단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 시점을 정해서, 아예 선거운동 목적으로는 특정 시기부터는 지금 120일……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90일로 결정하셨습니다.
 90일이지요. 90일을 정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를 활용한 일종의 딥페이크를 가진 선거운동의 금지를 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전에는 일정한 규제를 두고, 그러니까 표식을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하고 허위사실을 포함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혹시 실무적으로 볼 때 또 그렇지만 이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속 위주로, 규제 위주로만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많이 발전한 AI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 긍정적인 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소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딥페이크 영상 규제의 필요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법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단속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저희가 권한을 넓게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볼 때도 일정한 기간, 우리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규제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 특정 주의 경우 30일, 선거일부터 30일 정도 전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90일 이렇게 지금 정해서 하자고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먼저 드셨거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관할인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서의 일부 이견이 좀 있는데요. 또 보면 국유재산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까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자율방범대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법정단체가 되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대부분 자율방범대들이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래서 이 법을 자방대법과 이 국유재산특례법 양쪽에 동시에 규정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자방대법에라도 이 설치 근거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논리로 기재부를 더 설득하든지 해서 자방대들이 법정단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도 번듯한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강동갑 당협위원장이라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 활동에 여러 차례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폭행이 있은 다음에 경찰청에서, 그 관할 경찰서에서 좀 더 자주 방범 활동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는 동이 제일 많아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이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요.
 상당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다 컨테이너박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이런 데,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고 심지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회적인 안전, 지역 안전을 위한 그런 필요성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 장려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법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봉사하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재부와의 이견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임의규정이지만 자방대법에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유재산을 막 무작위로 한다는 게 아니고 1차 대상은 저희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치안센터입니다. 그런 유휴 치안센터 이런 걸 이용해서 자방대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휴식도 하고 거기서 근무 교대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계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기재부의 누가 참석을 하셔서, 이견이 좁혀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기재부의 의견도 법사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114항 재해구호법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대상이 재해구호협회인데……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한 게 언제입니까?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재해구호협회의 의견을 들은 게 언제냐고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재해구호협회가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에 또 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에서 조사,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의결된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해구호협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협회에서는 자기들을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규제 대상이 협회가 되기 때문에 협회의 의견을 또 들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제에서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래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 논의 과정이라든지 실무적으로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었고요.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벌써 한 60년 넘게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왔던 단체 아니겠어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데 다른 비슷한 성격의 기구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련된 규제와 처벌의 강도하고 비교해서 좀 급작스럽게, 좀 급격하게 엄벌에 처하고 규제의 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협회에서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협회는 자연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내시는 의연금을 모금하고 다른 단체에서 모금한 의연금까지를 배분하는 어떤 독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장치들이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명성, 책임성 강화돼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이 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대상인 협회와 충분한 의견 소통은 없었던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전체회의에 한 차례 정도만 계류를 해서 협회가 의견을 좀더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위원장님.
 재해구호협회하고 합의가 됐지요? 합의가 돼 가지고 벌칙조항 삭제하는 걸로……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일부 그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조항들은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서 지금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재해구호협회의 이견을 수용해 가지고 벌칙조항 삭제하는 데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일부지, 전체 삭제하자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재해구호협회 일부와 합의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제가 말씀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해구호협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수용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협회 일부와 합의된 게 아니고 재해구호협회와 논의를 했는데 다른 조항들은 살리되 벌칙조항은 삭제하고 법을 통과시키자 하는데 재해구호협회하고 이견이 해소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협회하고 100%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109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이 하시나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게 국내 승강기 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가 한 45% 하거든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가 아니고 포함해서 5개가 전체 시장의 한 85%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지점이 이상해요. 뭐냐 하면 산업 진흥법안인데 행안부가 하는 게 의아하고요. 조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산업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진흥법안을 만드는 게 독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진흥법안 만드는 게 국가첨단산업이라든가 안보상 아주 중요한 산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산업을 딱 뽑아서 진흥법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흥 업무를. 그런데 보통 보면 안전성을 따지는 기관하고 진흥하는 기관하고는 업무가 겹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전성을 따지는 기관에다가 산업 진흥하는 권한까지 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3개 측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이라고 하면 철도산업을 규제하면서 철도산업 진흥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승강기도 그런 차원에서 승강기에 대한 제도를……
 안전이 특화된 기관에다가 주지는 않지요.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점검하는 곳이잖아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거기에 특화돼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진흥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구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위원님,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진흥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진흥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진흥원이라든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진흥 업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와 관련해서 별도의 진흥원까지 설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강기 업무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진흥 업무를 줘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승강기 산업이지요? 왜 승강기 산업을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진흥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하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8등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엘리베이터 산업에서 1위부터 4위까지가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승강기 산업을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국내 승강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대엘리베이터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티스나 쉰들러, 미쓰비시 이런 데들이 센 주자들이잖아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게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톱들이잖아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하고 싸워서 세계로 나가서 진흥할 수 있는 게 한국에 현대엘리베이터밖에 없어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대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 진흥법이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대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라든지 수리하는 업체라든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행안부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를 동일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것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행안부가 산업 진흥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십시오.
 저는 소위 이런 것 가지고 다투기 싫습니다. 조금 더 한번 업계의 이야기 같은 것 들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엘리베이터 말고는 실제로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는데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해외에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정도가 우리나라 85%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특정 업체만 진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권칠승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전체회의 계류든 뭐든 다 합니다. 안 다툽니다.
 그러니까요.
 전체회의 계류……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저는 아까 자율방범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경찰청장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을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경우 특례 적용 대상 및 장소가 광범위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라고 해서 이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업무다라는 걸 기재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 줬을 것 아니에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래서 자율방범대법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사무라는 업무적 특성상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재부가 경찰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사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무로 자치를 하고 있지, 기관으로 자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즉 경찰이 자치경찰과 소위 국가경찰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조직과 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도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지요.
 따라서 이것은 아까 이 법 취지상 앞에서 얘기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나 그리고 기재부가 얘기하듯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상당히 큰 업무라고 인정을 하면 당연히 경찰청에서 판단했을 때 자치경찰사무이므로 이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법의 취지상 딱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경찰 업무가 국가자치가 사실 업무로 구분을 해서 업무에 따라서 지휘를 하지만 이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관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상동기범죄 이후에 많은 치안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 경찰력으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가장 많이 해 주는 데가 바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치단체장 하면서 제일 고민 중의 하나가 안전 문제나, 도둑 하나를 경찰 10명이 못 잡잖아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가장 내 생활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안전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나 어떤 틀이 있거나, 가장 좋은 건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이 법이 발의가 됐고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기재부를 불러서라도 조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114번 법안 재해구호법 관련돼서요.
 이 법안이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이해식 의원 두 분이 제안해서 대안으로 정리된 법안이지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구호협회가, 채용비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많이 심하게 논의가 됐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법안 발의가 있었던 거고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도 보니까 채용비리 조사를 했는데 33건 채용 중에 24건, 73%가 공정 채용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해서 수사 의뢰까지 됐던 사안이고……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의연금 사용에 있어서도 각종 비리가 드러났고 이래서 결국은 국민적 비난과 어떤 감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법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지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는 이 법안 대안이 나올 때는 위원들 사이에서 재해구호협회의 의견도 반영했지만 결국은 사안 자체가 중하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형벌조항, 벌칙조항으로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위에서 모두 합의 통과가 된 이후에 다시 재해구호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또 법무부에서도 이견을 낸 게 또 있더라고.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일부 의견 제출하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 제출된 이견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지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행안부는 지금 법사위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이나 법무부에서 제기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협회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은 벌칙의 강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해 준 거지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형벌로 돼 있는 걸 과태료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문을 정리하면서 정리된 부분이 많이 있다.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또 행위 중에서도……
 말씀하세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행위 중에서도 처벌 대상이 됐던 것 중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의견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 구호협회에서도 확인을 같이 했습니까?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아까도 저희 담당 국장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00% 된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것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게 결국은 구호협회의 채용비리 문제, 의연금의 부적합․부적절 사용 이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입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행안위를 통과하고서도 재해구호협회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이것 아니겠어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 정도 된다면 수정된 의견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김의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문제나 의연금 유용 문제 이 문제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지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를 11월 22일 날 발표를 했고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해서 수사 중이지요?
김광용행정안전부자연재난실장김광용
 예, 그 이외에도 행안부도 검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사 결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와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처벌의 강도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합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호협회에서는 여전히 처벌이나 규제 강도가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호협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문이 어제 왔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협의의 대상인 협회는 불충분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장기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딱 한 차례만 한 번 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1분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유상범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의 말씀에 틀리다 반론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협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라고 하고 이 사안은 구호협회가 장기간 관리 감독이 안 된 상황에서 각종 비리가 현저히 드러나고 상당히 국민적 비난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결국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규제를 해야 되고 일정한 부분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안이 나왔고 행안위에서도 사실은 합의된 벌칙조항이 결국 법사위에 와서 구호협회 의견을 상당수 반영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벌칙이 과태료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구호협회랑 협의를 해야 된다? 사실은 처벌 대상이고 이런 비위를 발생한 사람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독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협의의 개념에 상당한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면 그것 제가 철회를 하겠는데 협회가 좀 더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더 주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소병철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안건 124호 관련해서.
 사실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인력 부족, 이런 공백 지역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아주 열악한 시설, 대개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이 조항에 대한 근거 조항 자체는 참 의미가 있지요. 다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수요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 같아요.
 해병전우회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는 경찰하고 전혀 무관하게 합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 해병전우회가 저희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공식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실제로 치안현장에서도 경찰서 단위라든지 지․파출소 단위에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대처럼 그런 치안 업무를 보조하거나 협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독자적으로 하는 거지요.
 청장님, 지역에서 행사 다녀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물론 그분들이 지금 본인들 똑같은 자원봉사니까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청장님이 방금 실상을 말씀해 줬는데 실제로는 해병전우회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관할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인 공백 부분을 해소해 준다고 하면 해병전우회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도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니었고 자치단체 또는 우리 경찰과의 애매한 선상에서 사실은 봉사활동을 해 왔던 겁니다. 그게 금년 4월에 법이 만들어졌고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정말 명실공히 치안 협력 파트너로서 같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해병대……
 아니 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거나 정당성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해서 혹시 가능하면 의원실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의 실태나 이런 것들을 챙겨 보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만약에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님, 이런 거지요.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런 것을 통칭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공유 재산은 사실상 국민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란 말이에요. 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안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취지가 좋은 자율방범대 이 단체가 특례제한법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다른 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예외를 둘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법체계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자율방범대를 포함시키고 그게 선행되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한석현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기재부의 의견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인 법체계가 지금 이러하니 한석현 전문위원, 다시 한번 기재부의 입장도 확인하시고 경찰청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지요?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법안 자체에도 ‘참고사항’ 이래 가지고……
 별표가 있지요.
 가능한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결국에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유재산특례법 별표가 개정이 안 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돼……
 이것을 개정하면 그게 자동으로 후속으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면 되지.
 뭘 또 해요?
 체육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이게 다 명기가 되어야만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먼저 개정이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할 테니까……
 한석현 전문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그것을 빨리 답을 못 하고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이런……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자체에도 2페이지에 ‘참고사항’ 이래 가지고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게 놓칠 이유가 없지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4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아예 조문이 그렇게 돼 있네. 이 조문 자체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 드린 그 내용이 적확할 겁니다.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야말로 법체계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기재위에서 아마 발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김용판 의원님이 이 정도 같으면 아마 발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촉구도 하고 저희들 기재위 상황을 보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안부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주로 절대 다수다 보니까 그동안 의원님들 숫자가 적은 당에서 이의 제기를 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읍면동별 2개 이내로 돼 있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데 우리나라 동별 면적을 한번 보니까 편차가 작은 데하고 큰 데가 2640배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면하고 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편차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정해 버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것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해서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별 구간으로 보니까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5㎢ 이내가 1543개 정도 되고 인구가 한 1만 8558명 정도, 반면에 200㎡ 넘는 데는 29개나 되고 인구도 5459, 또 제일 많은 데는 5~25㎡ 그리고 25~50, 여기는 595, 604, 590, 163.
 이것 정말 읍면동을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종전에 있었던 것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의원님들 적은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너무 크다 하는 이의가 있어서 실제로 저도 죽 자료 조사를 해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당들은, 지금 우리 양대 정당 구조에서는 지방 조직이나 지역위원회 조직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소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의원 숫자가 적은 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들은 주로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 표현을 현수막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그것도 실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원도 적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주로 현수막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양당들은 지역위원회 규모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나 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은 정당들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이 너무 제한된다 이런 평등의 원칙 부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원칙 부분,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시비를 저희한테 해 와서 실상을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그분들 주장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관님,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선거현수막 개수 규정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지금…… 제가 다른 당에 이유를 들어 본 뒤에 행안위에 보니까, 아마 김영배 위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심사 과정에서 이게 법조문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편차가 너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2개씩으로 제한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적 관련해서 아까 한 2000배 이상 차이 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예는 아마 면이 강원도 지역입니다만 주로 산악지역입니다. 90%, 95% 이상이 산으로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면의 인구가 상당히,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니, 구간별 통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차만별이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 좀 들어 보시지요. 아니, 소 간사님, 말씀만 오래……
 아니, 같이 답변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래서 실제로는 인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용상 공직선거법에는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읍면동별 2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우리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했던 게 특정 지역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한 불편이 있으셔서 그래서 읍면동 수 이내로 행안위에서 결정을 하셨던 거고요.
 또 현실적인 고민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대개는 읍면동 수 1개 또는 2개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의 문제도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은 선거운동 기간이 한 14일 또는 23일인데요. 사실 그 기간에만 운영을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습니다만 만약 연중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다음 기회에 발언 기회 얻으시고 하시지요.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차관님, 지금 이것은 소위 정당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와 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현수막을 읍면동당 2개씩 이렇게 한다는 규정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특례 규정입니다.
 소병철 간사님의 그런 염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4조의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이 현수막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당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것을 게시하겠다고 신고하고 그 게시대에 이렇게 수백 개라도 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게시대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법률상 그렇습니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 위헌이다 이런 염려는 전혀 없는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3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 그 부분도 제가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답이 뭐냐 하면, 그 지정게시대라는 데 차관님 가서 보면 이미 상업적인 광고로 항상 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우리 지역위원회보고 실상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지역위원회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못 걸고 있어요.
 차관님, 혹시 그 실상 아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지정게시대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은 알고 있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 지정게시대를 따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조례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군소정당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실상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군데를 예로 들었어요. 어디어디어디 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게 지금 양대 정당이 자치단체장인 곳을 그분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양당 중의 어느 한 당이에요. 그걸 당 이름을 말하면 괜히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실상을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그 조례를 만든 데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데가 다 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지금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서울 전남 제주에서 광역단체 한 여덟 군데가 계속 만들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적은 당의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데는 아예 그분들이 선출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떤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에 달면 되지 또 조례로 하면 되지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어쨌든 특정 정당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 것은 없고 정당 활동을 다 보장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사실 소수,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똑같은 규정으로 적용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게시대가 정말 정당 게시물은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아예 지금 그런 게시대 없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제한을 두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말씀이 이것을 제한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두지 말자고 하시는 거네요?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십니까?
 개수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제한으로 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3개로 하자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을 심사를 하려면 문제점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개수가 문제입니까……
 게시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하든, 저는 아까 정 간사님한테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전주혜 위원님.
 이 옥외광고물법은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국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한다, 그래서 미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고나 어떤 보행상의 불편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법원…… 국회에서 자정을 하자는 이러한 의미로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비판의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소수 정당이 무제한으로 걸어야 된다는 건지, 그것이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불편보다 오히려 앞선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한 법은 되지는 않아야,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된다든지 불편함을, 불이익을 주는 법으로 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다 오히려 가장 우선하는 것은 국민들이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2개 이상 걸게 되면 무제한으로 지금처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여러 가지, 미관이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체계․자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히려 지금 보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또 미루게 되면 그냥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조속히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오늘 반드시 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십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입니다.
 말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수막의 개수가 남발돼서 이것을 좀 줄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요. 지금 문제는 획일적으로 이것을 줄여 버리니까 이것 제가 실상을 조사해서 차관님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너무 동별 면적도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그대로 용인하자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정게시대에 보면 전부 상업적인 광고물만 들어가 가지고 정작 국민들한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광고물들은 편법으로 지금 게시되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했지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서 일정 비율 보장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세세한 규정에 대한 보완이 없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개수로 제한해 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부당합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 취지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이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주혜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국민적인 비난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 불편을 줄여 줄 것인가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면적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만 가더라도 한참 차를 타고 가도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데는 면적이 크다고 해서 여러 개를 걸어야 되고 인구가 많은 곳에는 적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면적 또는 인구 둘밖에 지금 고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없는 곳에 많이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좁은 지역에 또 많이 게첩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느 쪽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률적으로 2개든지 3개든지 이렇게밖에 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구분되지 않는 모호함이 있다는데 그걸 법률안은 행정동으로 통일하기로 아마 부칙인가 어디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수정안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정당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것은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수당이든 적은 당이든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수당에 더 많은 기회가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지하는 사람한테 많이 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면적을 기준으로, 이런 기준이 아니라 2개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면 3개로 좀 높이든지 5개로 하자든지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 이게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개가 적정하다면 통과시켜야 되고 2개가 적정하지 않다 10개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사실은 저도 이 광고물 관련된 특례를 두자고 주장을 해서 작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해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올여름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의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가 이게 참 표현의 자유를 풀어 주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민들이 더 혐오가 늘어난다고 막 하시니까 사실 너무 속도 상하고 저도 이것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안위에서 논의할 때 공선법을 그대로 따랐으면 그게 더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선법상으로는 읍면동 숫자 곱하기 2 범위 내에서 알아서 게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체들이, 정당이 알아서 총 개수를 배치를 하도록 그 범위를 정해 주는 게 첫 번째는 저는 나을 것 같아서 공선법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다 합의 보기가 어려우면 한 번 더 계류했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올해 안으로는 가능하면 통과돼야 내년 초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조례로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1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들이 결정을, 어찌 보면 정당이 행위 주체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동별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소위 광고물법에 특례를 두는 것은 정치적 자유 제한을 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것을 개수를 딱 정해서 법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조례로 과연 그걸 제한할 수가 있느냐, 효력이.
 그것은 대법원에다가 지금……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법원으로 제소를 해야 됩니까?
 예.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재의 요구를 했고 재의가 안 돼서 제소를 대법원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 없으면 그러면 그 조례가 유효하다고 봐야 되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계속 집행은……
 아니요. 명령, 규칙, 조례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울산은 1개, 부산도 1개, 광주 4개, 인천 대구 4개, 서울은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 전남은 읍면동별 2개, 제주도 마찬가지고,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지자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얼마나 고심 끝에…… 이분들 다 명령, 규칙,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했겠냐? 그만큼 국민들 불편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빨리 안 해 주면 또 선거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 혐오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지금도 심각한데?
 그리고 차관님, 행안위에도 소수당, 우리 국회에 지금 소수당 몇 안 되거든요. 특정 정당을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몇몇, 기억나는 거 보면 소수당이 한 서너 개, 두세 개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한 소수당이 행안위에 계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계십니다.
 그분 이런 말씀, 소병철 간사님께서 소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제기 있었습니까, 법안 심사하면서?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분은 아마 법안심사소위원은 아니셨고요 전체회의 때는 기억은 없습니다.
 전체회의 때도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소위로 회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소위요?
 지금 이게 면적별,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과연 2개에서 어떻게 지금 정할 것인지. 결국은 숫자 기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를 2소위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정하면 되지.
 저희 지역도 소위 욕지․사량 이렇게 해 가지고 면 지역이 섬 전체가, 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에 못 겁니다. 그냥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걸고 이러지 사람 아무도 안 사는 산골에다가 정당 현수막 안 걸거든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무슨 계류는 계류예요? 이것을 왜, 무슨 의도로 그러시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라 어떤 게 합리적이냐 하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합리적…… 이런 것은 행안위에서 다 논의한 건데 이것을 왜…… 체계․자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개 말고 다른 대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체계․자구 문제……
 이것은 아니지.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법사위가.
 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논의해 가지고 온 것들을……
 아니, 소병철 간사님 소속해 있는 전남도 지금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해 있는데.
 김영배 위원님, 이것을 공직선거법처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면당 2개씩인 것을 한 면에 인구 많이 살고 있는 데 집중적으로 다 해 버리면, 시민들이 그래서 사고가 나고 엄청 불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불편이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숫자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 한 50개를 갖다가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해 가지고 온 것을 오늘 계속……
 아니, 그런데 현장을 보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걸고 하면 인구 적은 데는 또 주민들께서 인구 적다고 안 거느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분해서 걸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나마 김영배 위원 말씀은 약간의 융통성을 좀 둘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이게 지금 2022년 6월 10일 날 법 개정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법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냈고 여야 단체장 가릴 것 없이,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시민들․도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이에요. 다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2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지금……
 그러면 전남지사님도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 거기서 특정 지역을 왜 딱 꼬집어 가지고 말씀합니까?
 아니, 지금 다른 데 4개, 4개, 1개, 1개.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에 하는데 전남, 제주가 읍면동별 2개로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법하고 똑같아서.
 아니, 어떤 특정 지역을 찍어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들, 전체회의에 계류합니까 아니면……
 김영배 위원님 전체회의 계류고.
 통과시켜야지요.
 통과시켜야지요.
 오늘 통과시켜야지요.
 저희들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고.
 아니, 소위에 보내자는 근거를 말씀 주시면, 그런데 이게 무슨 체계․자구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 문제인데……
 체계지요. 이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근거를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안위에서 해 오셔야지요. 행안위에서 넘어온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해 주세요.
 정당에 대한 특례를, 특혜를 줄이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특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게시대 세우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 난립을 막자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통과시켜야지요.
 아니, 지금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행안위에서 온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을……
 그러면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하고 다음에 결론 냅시다.
 소 간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다음에 결론 냅시다.
 아니, 이것을 왜 계류합니까? 오늘 통과시켜야지요.
 오늘 해야지요.
 아니, 의견이 분분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소병철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민주당처럼 단독으로 처리 안 하잖아요. 전체회의 계류하느냐, 소위에 회부하느냐 이 판단도 못 하게 위원장에게 사사건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뭘 사사건건입니까, 위원장님?
 오늘도 속기록 보십시오.
 또 왜 지금 민주당을, 위원장님은 항상 뭘 하시면 민주당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영배 위원님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있었고, 소병철 민주당 간사님께서 소위 회부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111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또 국민의힘 전체 위원들이 오늘 통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계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위원장님, 그것을 지금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의사일정 110항, 119항부터 12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11항이 아니고 110항하고……
 아니, 저는 그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110항과 119항부터 123항까지 원안대로 의결하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말씀을 끊어 버리시니까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지금 앞에 논의된 거야 당연히 의결해야지요.
 111항 관련해서 물을 때 답하십시오. 이의 있다고 하십시오.
 아니, 지금 진행이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셔 버리니까요.
 토론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 끝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토론하십시오. 111항 관련해서 토론하십시오.
 합리적인……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이 난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필요성이 있다, 규제할 필요성이. 그렇지만 지금 천차만별인, 인구도 다르고 면적도 다른데 2매로 한정해 버리는 것……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합리적인 용어를 쓰셨는데요. 그 합리적인 것을 오늘 당장 지금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을 행안부차관도 좀 오시라 그러고 해서 가장 압축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지금 옥외광고물을 규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똑같아요. 과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쉽게 결론이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 옥외광고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정말……
 아니요, 박형수 위원님, 제가 합리적이라는 단어 하나 썼어요.
 2소위 가자는 것은 어쨌든 이 법을 최대한 유지시켜서 이번 선거 치르자는 것 아닙니까? 전체회의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의사를 장 위원님이 왜 이렇게 속단하십니까?
 토론 다 하셨습니까?
 아니, 장 위원님……
 토론 다 하셨습니까?
 더 있습니다.
 장 위원님, 어떻게 동료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대체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러면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한다든지 의사진행……
 신상발언 아니지요. 논거에 대한 거지요. 지금 이 법을 붙잡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2소위로 갈 것인지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토론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제 토론 끝났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실 겁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다.
 토론 다 하셨습니까?
 아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3분 드릴게요. 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의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2매로 되어 있는데 몇 매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과연 읍면동별로 2매로 고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2매가 합리적이다’고 주장하시고 일부 위원들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제를 하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위원들 이야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것을 발언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 제일로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실상이 읍면동별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어떤 데는 지정게시대를 정당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 지역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 이것을 게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려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련해서는 정치 현수막 먼저 우선 게시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내를 하는 것이, 지금 안내가 그게 임의적인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 차원에서 권고를 하면 많이들 수용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도 실상을 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없어요, 지정게시대에 정치 광고물, 정당한 현수막이.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마 그것은 지금 정당 현수막을 장소 구애 없이 걸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그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정게시대가 대부분 보면 제일로 보기 좋은 곳입니다. 차관님, 아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거기에 걸고 싶지 나무 옆에다가 묶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정게시대에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옥외광고물, 지금 정당 현수막 관련 법 취지가 어쨌든 지정게시대 이외의 적용 배제를 한 것이 현재 8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지정게시대의 적용을 받는 3조, 4조 적용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쪽으로……
 거기에 할당을 좀 할 수 없나요?
 시간 지났습니다.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게시대에 우선적으로 정치 현수막들이 걸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저희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아무리 국회에서 차관으로서 답변하는 자리지만……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도 말씀하시대요. 어느 지역이든 가장 좋은, 광고 효과가 좋은 곳에 지정게시대가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 정치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게 맞지요, 국민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광고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못 걸게 해야지요. 정치가 뭐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위원이 뭐 지적한다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본인은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차관이 답변하는 것을 왜 위원장님이 그렇게 간섭합니까?
 간사님.
 차관님, 결국 옥외광고물법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소병철 간사님께서 국회 내의 다른,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소정당에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담당 국장님들이나 통해서…… 국회 내에 작은 정당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은 아마 용혜인 의원이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충분히, 행안위에서 만일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용혜인 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시대전환은 조정훈 위원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정의당 쪽에다가 설명을 하십시오. 상황이 이렇다, 혹시 정의당에서 소병철 간사님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했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자세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전달할 필요가 없고 국회 의석이 있는 다른 정당에다가 다 그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왜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달하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만 좀 하시지요.
 전체회의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행안부차관한테 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차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타박을 하시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면적별로 그룹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도 다 다르고. 만약에 지금 읍면동별로 2매를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몇 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방안이 있으면 전체회의에 다음번에 가져오실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지정게시대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내가 지금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것을 빨리 규정하도록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 법조항에 지정게시대 중에서 전체를 다 상업광고물이나 정치광고물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지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 중에서 예를 들면 5분의 1은 정치표현들을 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어떤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답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현수막 개수를 행안부 차원에서 사실은 1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1개는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공직선거법을 참조하셔서 2개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시군 기초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기본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이 업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주셨던 지정게시대 부분은 저희가 일단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읍면동 곱하기 2가 공직선거법이고. 그렇지요? 지금 이 법은 읍면동별로 2개씩이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나마 2개 정도 하니까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시는 듯해 보여서 지금 2개로 온 것 아닙니까? 딱 그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행안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차관님 기억에는 소수당 정당 위원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처럼 소수당에서 문제 제기하더라라는 그 의견이 기억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0항, 119항부터 12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114항은 지금 안 하는 것이지요?
 잠시만요, 아마 그게 전체회의일 겁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110항, 제119항부터 12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2항, 113항, 115항부터 118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9항, 111항, 114항, 12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상정된 안건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상정된 안건

127.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5)상정된 안건

1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9분)


 의사일정 제125항 관광기본법 개정안부터 128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대안)까지 4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부터 제1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제12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125항, 12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미란 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실장님,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두 분 더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거대 민주당 위원님들, 이게 뭡니까?
 김영배 위원님…… 정개특위 간사님, 사람이 없어서 의결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정개특위 간사는 또 왜 붙여요?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은 문체부하고 문화재청 공직자들이십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문화재청장님도 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국 출장도 많으시고.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지금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참,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범인 2명은 거의 특정하고 있고요. 경찰청장님도 어저께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모방범죄한 친구는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해 갖고, 사오일 정도만 더 열심히 작업하면 원모습으로 되찾을 것 같고요.
 그게 훼손이 안 되고 복구가 됩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들이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국립문화재연구원 그리고 고궁박물관에 20여 명이 배치돼 있고 지금 전부 다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것으로 합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약품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여당에서 너무 짜더라고요.
 참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청장님께서도 좀 놀라셨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토요일 날 새벽에 보고를 받고……
 그게 새벽이었습니까, 시간대가?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새벽 1시 50분입니다. 토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 1시 50분 정도입니다.
 문체부차관님도 그렇고 문화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6항, 12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12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농수산……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다 와 갑니다. 정회하면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간사끼리 협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법안 심사하고 있을 테니까 협의하십시오.
 

1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상정된 안건

1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상정된 안건

1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상정된 안건

13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상정된 안건

1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상정된 안건

13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상정된 안건

1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상정된 안건

13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상정된 안건

13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상정된 안건

14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1)상정된 안건

14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상정된 안건

14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상정된 안건

14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상정된 안건

14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8)상정된 안건

14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상정된 안건

1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상정된 안건

1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상정된 안건

1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54분)


 의사일정 제12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151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까지 2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151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129항부터 제150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6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이 다시 발생하여 방제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 제38조제1항제7호에 대해서 법무부는 병해충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병해충 발생의 책임을 식물재배자 등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주의 등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차관님, 박성훈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전문위원님 137항, 138항, 145항, 부처 간 협의가 된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전부 다 협의가 된 것들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30항을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여기 통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준 것 알고 계시나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저희가 직접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한 후에 해당 법인에 그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고요. 또 해산 간주된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계속을 위한 결의에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상법 제520조의2처럼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서요. 전체회의 계류하면 행정처의 의견을 받아 보시고, 행정처와 협의해서 이 두 가지 조문은 추가하거나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항은 전체회의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한훈 차관님, 지금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품위 손상 부분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신 거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 차관님, 선원법 일부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인데요―이것 지금 관련 기관들과 협의가 다 마쳐진 겁니까, 그동안 이의 제기가 많았었는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관련 부처와는 협의를 다 마쳤고요. 다만 법사위에서 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법안만 먼저 가도 되는지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146항 선원법?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입법,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는 굳이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험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니까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규정해도 민법과 충돌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을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고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 거예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러면 박 차관님, 그건 정리가 된 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보험급여에 관해서는 이 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충돌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147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제가 130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130항에 대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항에 대해서 기재부와 다른 부처의 협의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문화재청의 의견이 추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 들어온 건 부처에서 알고 계신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알고 있고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수용하는 의견인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단순한 자구,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최종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의 자구……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151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게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오늘 올라왔나요? 의결했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의결했어요?
 예, 특사경 부분 오늘 의결했습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행정실장, 소병철 간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자꾸 자리를 이탈하시니까 의결을 못 하잖아요.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외통위까지 하고 회의를 중단하자고 자꾸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법안 심사를 하던 걸 다 마저 해야지요.
 김영배 위원님, 간사님 좀 모셔 오십시오.
 아니, 심사는 다 마쳐야지. 오늘 다른 부처, 과방위든 국방위든 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잖아요, 오후부터. 환노위도 그렇고. 공무원들 세종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다가 마치면 또 돌아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제 안 오시나요? 올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가만히 계세요.
 김영배 위원님, 좀 모시고 오세요. 간사님 들어오시면 의결이 되는데……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간사님들끼리 의논하셔서 결정하면 되지.
 의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법안 심사는 마쳐야지요.
 이것 의결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안 돼요. 지금 쉬면 안 돼요.
 한 10분만 쉬어요.
 안 됩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의사일정 129항, 130항, 132항, 138항부터 142항까지 및 14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3항부터 136항까지, 144항부터 147항까지 및 149항부터 151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7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상정된 안건

1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상정된 안건

1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1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상정된 안건

1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상정된 안건

(19시06분)


 의사일정 제152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158항 직업안정법 개정안까지 7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157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1조 각 항의 주어를 순차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51조제6항 등은 배수 설비의 시공 대행 명령의 주체를 시행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1조제4항과 제6항은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8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일부 식품접객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겸업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수행’으로 문구를 쓰는 경우 사업자로 되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까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과 겸업 금지 범위가 서로 상이하게 되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행’을 ‘경영’으로 변경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2항, 154항, 155항, 15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차관님, 이성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임상준 차관님, 지난번 157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 때 제가 지적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랑 환노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정리를 하셨고.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 말씀 취지를 다 전달했고요. 다 합의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빼고 가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환노위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정리하신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그렇게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조문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2항부터 156항까지 및 15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16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16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1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16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16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16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16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상정된 안건

(19시10분)


 의사일정 제159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개정안부터 제166항 해외이주법 개정안까지 8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159항부터 제166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2개 법률에 대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각 법률에서 ‘심신’의 의미가 신체․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인지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인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개정안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대체하는 것과 별개로 ‘사고’나 ‘장기간’의 요건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6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가중처분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개정안과 같이 처분의 가중 근거를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률에 처분의 가중 근거를 신설하게 되면 가중 근거를 두지 않은 다른 법률의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정병원 외교부차관보님,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166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 가중처분의 요건으로 시정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법제처에서 이견이 있는데 법제처는 처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근거를 하위법령에 위임했을 때는 그걸 가중 또는 감면도 다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런 법제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두면 그걸 안 둔 다른 법률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60항, 162항, 16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9항, 161항, 164항, 16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6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상정된 안건

16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상정된 안건

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상정된 안건

17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상정된 안건

17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상정된 안건

17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상정된 안건

17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상정된 안건

1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상정된 안건

17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상정된 안건

17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상정된 안건

17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17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상정된 안건

1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상정된 안건

18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상정된 안건

(19시14분)


 의사일정 제167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부터 제186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20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8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및 이에 따라 산정된 대가는 안 제38조의2제3항의 시행 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8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구체적 대가 산정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항 후단의 경우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부칙 제2조 중 ‘이에 따라 산정된 대가’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169항 등 11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68항, 170항 등 8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님, 박윤규 2차관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광주과학기술원법 관련해서 과기부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이 법안이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인천 등에 과학영재고가 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또 과고가 있는 시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지금 광주과학고가 있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과학고가 있습니다.
 과학고 이게 과학영재고가 맞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학고와 과학영재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고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더해서 광주에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 만들자는 그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대구에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법이, 개정안이 과방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아직 과방위에 있지는……
 아, 과방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법이 과방위를 통과할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혹시 조회를 해 보셨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DGIST하고 UNIST 부설기관 과학영재학교 관련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이 상임위에 지금 상정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의 법이 대구와 울산에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은 과방위의 법안소위 심사 중인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지금 상임위에 회부되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는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아직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 당시에.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직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다른 비슷한 동일한 목적의 대구와 울산에 대한 법이 과방위에 계속 계류 중이고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하십시오.
 지금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이나 이게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늘 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저도 광주과기원법은 체계․자구 문제가 없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임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사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통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8항, 170항, 173항, 174항, 176항, 180항, 185항 및 18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7항, 169항, 171항, 172항, 175항, 177항, 179항 및 181항부터 184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8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도 없이 이러시면 저희는 회의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를 좀 건의드립니다.
 회의에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은 속기록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것 좀 위원장님,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보세요. 보십시오.
 아까 옥외광고물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왜 옥외광고물법을 여기에다 갖다 댑니까?
 아니, 혼자서 반대하셔 가지고 지금……
 아니, 법적인 논거를 분명히 대 가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전주혜 위원님 속기록도 지금……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이 법적인 근거를 대시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인 고려를 건의드렸는데 안 받아들여 주시면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협조를 못 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진행을 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의사일정 제187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
 아니, 178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전체회의 계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아니, 앉으십시오. 의결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건의말씀 드렸잖아요.
 본인 뜻대로는 다 했잖아요.
 본인 뜻대로가 아니라 저희도……
 소병철 위원님 뜻대로 다 저희들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주혜 위원 의견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전주혜 위원님 의견을 묵살하려는 게 아니라 대승적인 고려를 건의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고의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혜 위원님한테 한 번쯤 물어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저는 퇴장…… 광주과학기술원법을 국민의힘이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의 표시로 저희는 퇴장하는 겁니다.
 아니, 퇴장을 하시면 의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몫이지요. 저희는 분명히 밝히는 게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오늘 여기서 붙잡은 데 대해서 항의 표시로 퇴장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 붙잡은 건 어쩌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게 더 급한 법률이지.
 민생법안 처리 좀 하시지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금 어떤 염원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잡힌 법이 한두 건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니, 간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건의를 드렸는데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잡으시니까 저희는 지금……
 아니, 그게 어떻게 일방적입니까?
 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항의 표시로 퇴장합니다.
 아니, 간사님은 광주의 간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건의를 하면…… 최소한도 위원장님이 전주혜 위원님한테 한마디 없이 바로 지금 하셨잖아요.
 아이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상정된 안건

1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18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상정된 안건

19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상정된 안건

19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9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상정된 안건

19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상정된 안건

1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상정된 안건

1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상정된 안건

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상정된 안건

197.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상정된 안건

19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상정된 안건

19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20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상정된 안건

20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상정된 안건

20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상정된 안건

20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20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상정된 안건

(19시25분)


 의사일정 제187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209항 통합방위법 개정안까지 2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187항부터 209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한 안건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0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을 별도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상지역이 확대되어도 주민 간 보상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6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계약에 참가한 방산업체 등의 임원 등에 대하여 군사기밀 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관련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형실효법이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므로 법 위반 관련 결격사유 등 규정을 정비한 후 그 확인을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사경력조회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191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과학기술전문사관학교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의 안보과학대학원, 안보과학기술대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라고 기재부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국방부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계 의견도 다 함께 조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런 걸 해 봤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기재부, 국방부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 다 됐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협의돼서 수정사항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수정사항에 반영돼 있어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20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도 기재부가 이렇게 보상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계속 남는다라면서 지금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가 됐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이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를 하고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방위사업법 부처 의견은 해소되었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방위사업법은 지금 부처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 청에서는 오늘 아침에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데 공식적인 협의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차관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떻습니까? 부처 의견이 해결되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것은 부처 의견이 다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하고 같이 된 겁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위사업청……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장님, 아까 그 203항 안건이 지금 기재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면 협의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20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위 소관 법률안이 총 23건이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김선호 차관님을 비롯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토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집단으로 퇴장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이 다음 법사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출석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동혁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부처에서 나와서 오늘 밤늦게 7시 반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민주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의 위원님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하자고 하면서 낸 의견은,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법안이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고 다른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 지역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법안 3개가 다 통과가 된다면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좀 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심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처나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거나 상임위에서 각 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78항 국민연금법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111항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에 대해서 체계․자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2소위나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을 주시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교육정책의 방향과 맞는지 아니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이견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관련된 두 법과 같이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는지, 3개가 다 통과됐을 때는 어떤 교육정책과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데 특정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회의에서 조금 더 심사하자는 그 이유로 집단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사위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맨날 민생, 민생, 민생법안 처리하자, 법안 처리하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이유로 법사위 열지 않았더니 저희가 법사위를 열지 않아서 마치 지금 국회가 모든 것이 다 스톱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오늘 출석도 잘 안 하시고, 있는 위원님들마저도 다 나가시고.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게 어느 정당인지 국민들이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병철 간사님, 위원장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근 30명 가까운 공직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의결합시다.
 의결하고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토론 마친 법안 심사 좀 하도록 합시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들어 보고 그러십시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법안 처리부터 하시지요.
 의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앉아 계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소병철 위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사실 김도읍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일 때 한전공대법에 대해서 부동산 특혜를 준다고 극력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고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에 한전공대법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민들과 전남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문제도 없는 것을 트집 잡으니까, 내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위원님께 한 번이라도 ‘지금 민주당 위원께서 이런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라도 했으면 수긍을 했을 겁니다. 단칼에 경청하시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류를 시켜 버렸습니다.
 왜 한전공대법과 과학기술원법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누차 거기에 대해서 발목 잡는 걸로 전남도민들과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난데없이 이것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전공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있는 특수대학원들 다 많은 예산 주고 정착시켰어요. 전남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 차별을 전남도민들이 호소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항상 호남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실제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도 법안 처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법 분명히 위헌 시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 의견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법, 온 국민들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요.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니까 항의하고,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회의 진행하면 이렇게 합니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승전 김도읍이라고.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결합시다.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병철 간사는 법 안 잡으실 거지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광주과학기술원법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본인은 위원장 의사진행에 관해서 옳든 그르든, 한전공대 부지에 대해서……
 아니, 이 법에 대해서 정말 광주 사람들과 전남 사람들이 어떤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안 들어오실 겁니까?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왜 이 법에 대해서 무턱대고 잡고 그렇게 하십니까?
 전주혜 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절규하고 있어요, 간사님.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헌 시비 이야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장동혁 위원님 의견만 맞습니까?
 저도 충분히 근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분명히 행안부차관한테 합리적인 방안까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요.
 아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거고 저희들이 대는 근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잡는 겁니까?
 행정실장님, 나가 보세요. 민주당 위원님 계시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장동혁 위원님이 지금 계속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왜 광주과학기술원법을 그렇게 일부러 붙잡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소병철 간사님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전남도민은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들어왔고요. 원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힘이 없는…… 지금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강력히 항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면 회의 진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요.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계류시켰지 않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번의 안 시켰다고 지금 저를 탓하는 겁니까?
 번의가 아니지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자꾸 왜곡을 시키잖아요.
 뭘 왜곡을 시킵니까?
 자, 안 들어오실 겁니까?
 한 번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소병철 위원님!
 전남도민들하고 광주 사람들이 지금 가슴에 피맺힌 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도 고려도 없이 그렇게 박차 버리십니까?
 그것 전주혜 위원한테 여쭤보세요, 전주혜 위원한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권이 있지요.
 내 회의진행권 존중했나요?
 저는 지금 진행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전주혜 위원님 실명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자, 민주당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잡으신 데 대해서 저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법안 잡은 것은 우리는 사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행정실장님, 민주당 위원님들 더 계신다면서요?
김익두행정실장김익두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항의 표시를 하는 방법이, 말을 안 들어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재고를 말씀드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하시고 계류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 아니에요? 정리를 해 볼게요.
 전주혜 위원께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고 하셨어요. 맞지요?
 예, 거기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지요?
 그런데……
 발언권 주셨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주혜 위원한테 그 법 전체회의에 계류하지 말고 오늘 통과시키자고 한번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저를 나무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뭡니까?
 반대를 하면 ‘그래, 지금 전체회의 계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발언 한번 하십시오’, 왜 그렇게 회의 진행 못 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계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발언할 기회를 주셨어야지요.
 본인은 그렇게 합니까?
 제가 위원장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다 자기 방식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공평한 회의 진행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의견이 갈렸을 때 그렇게 안 물어보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거나 소위 보내거나 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실장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응할 겁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회의 진행이라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소병철 간사님,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자꾸 지금 화를 돋우고 김도읍이 뭔가를 발끈해서 실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 김도읍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실수를 원한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퇴하라’, ‘사과하라’,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니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회의 진행하겠다. 이 법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광주․전남분들에 대한 충정은 알겠는데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류를 시킨 데 대해서 사과하시면 저희도 응할 겁니다.
 이것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아니, 왜 전주혜 위원님을 자꾸 말씀합니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는데?
 전주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을 때 그 부분을 번의를 할 용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왜 자꾸 전주혜 위원님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전주혜 위원님 반대하지……
 그러면 누구한테 발언권을 안 줬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반대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 그러면 위원장님이 소병철 위원에게서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공정한 회의 진행 아닙니까? 이 법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공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잘하셨지요?
 이 광주법에 대해서 특수성이나 광주․전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위원장님 앞으로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대구도 있고 아까 대전인가 어디도 있더만요. 울산도 있고 그 법 같이 논의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학창 시절 공부 잘한 것 여기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박형수 위원님, 한전공대법 할 때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반대하셨어요.
 그거야말로, 한전공대법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한전공대는 감사원에서 지금 불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연장선상에 있지요, 연장선상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광주과학기술원 내가 잡았어요?
 아니, 지금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 위원장님 자꾸 왜 말씀을 왜곡합니까?
 앞뒤 안 맞는 말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니, 먼저 사과를 하셔야지요,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다음에 회의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면 응할 거예요.
 간사님, 의결부터 하시지요. 지금 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정하게 회의 진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의결부터 하세요. 밖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계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기다릴게요.
 아니,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소회의실에 몇 분 계세요?
 지금 사과하셔야지……
 세 분 계시면 들어오시면 딱 의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사과하시면, 그렇게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응합니까?
 무슨 일방적인 회의 진행했습니까?
 발언권도 주지 않고 회의 진행을 하셔 버리잖아요.
 누구한테 발언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안 주셨지요.
 발언 요청을 그때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들어 보지도 않고 진행을 하셨어요.
 간사님, 할 만큼 하셨는데 의결하시지요. 할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간사님.
 정점식 간사님, 말씀을 하십시오, 간사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의결하시지요.
 의결합시다, 어차피 또 그것에서 계속 진행이 돼 왔으니까.
 의결을 하든지 산회를 하든지 수를 냅시다. 여기 계속 앉아 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시고 싶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시면 되니까……
 협박합니까, 지금?
 무슨 협박입니까? 아니, 공정하게 회의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회의 진행에 응합니까?
 저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행정실장님, 민주당 위원님들께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행정실장님, 위원장님이 유감 표명하면 가세요.
 실장님은 위원장 지시를 받고 가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공직자들 저렇게 앉혀……
 회의를 공정하게 좀 진행해 주시라는 그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체감을 못 하셔서 그래요.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번에도 간사가 대리 유감 표명……
 어떻게 정점식 간사님은 참……
 아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느낀 것에 항의 표시도 못 합니까?
 그럴 때마다 맨날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의결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합시다.
 아니, 지금 유감 표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정도 말씀하시면 충분히 표시하신 것 같은데요.
 정점식 간사님!
 예.
 정점식 간사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간사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시까지만 안 하면 그냥 갈 거라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들 빨리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가짜뉴스 말씀하지 마세요! 왜 가짜뉴스를 말씀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놔 두십니까?
 왜 위원장님이 가짜뉴스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 있었던 이야기 하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당은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합체돼 있습니까?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항의 표시도 못 합니까?
 공정하게 했습니다.
 표시하셨으면 됐잖아요.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사과나 유감을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남아 있는 회의 진행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정말 간사님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은 광주․전남 사람들의 그 심정을 피부로 잘 못 느끼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광주과학기술원법 가지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는 광주․전남을 비롯해서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예산 지원도 그렇고 늘 현안에 대해서 당이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역보다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의 어떤 요구도 있지만 그 요구가 대한민국의 장래와 관련돼 있을 때는 더 크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재학교 문제 광주에서 요청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당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반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요청도 있고 법안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전공대, 한전공대로 인해서 얼마만큼 국가재정이나 전기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광주․전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광주․전남, 호남을 그만큼 고립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8시 다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결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결부터 합시다. 이게 뭡니까?
 아니요, 공평하게 회의 진행을…… 자꾸 이러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했으면 민주당도 발언해야지요.
 주시지요. 주시고 의결합시다.
 행정실장님, 가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가.
 아니, 지금 광주․전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분 더 드리세요.
 광주․전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 맞지요. 지역균형발전 지금 누구나 부르짖고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니까 그러는 것이지, 무슨 광주․전남에 특혜 달라고 합니까? 우리 광주․전남 사람들 그렇게 비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광주․전남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광주․전남 사람들이 뭘 구걸합니까? 아니, 광주․전남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돼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그러면 광주․전남 사람들 한전공대 또 지금 영재 문제 이런 것 항의하는 것 다 잘못된 겁니까? 광주․전남 사람들 그렇게 균형감각 없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 이것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달라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데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발언 기회조차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나가서 하고 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가 버렸습니까? 항의의 표시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고 우리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회의 진행 좀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문제인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집에 가 버렸으면 비판받지만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감 표명 좀 해 달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공정과 불공정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요. 기승전결 김도읍,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매번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항의도 못 합니까?
 위원님들 들어오시라 하세요.
 위원장님, 유감 표명하시고요. 회의 진행 빨리하십시다.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유감 표명…… 민주당이나 소병철 위원은 본인 뜻에 안 맞으면 사퇴하라, 사과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그럽니까? 우리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딱 민주당 위원님들 들어오시면……
 아니, 들어오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느끼면 들어옵니다. 공정하다고 느끼면 들어오지요. 무슨 간사가 지금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그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나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6시 언급……
 가짜뉴스 말씀하지 마세요.
 가짜뉴스입니까?
 외통위까지 안 끊으면……
 가짜뉴스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가짜뉴스입니까?
 정점식 위원님, 다 가짜뉴스입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번번이 간사끼리의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데 여러분, 이게 온당합니까?
 말이 모순되니까 그렇지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어요.
 외통위까지 하고 안 마치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 간사가 거짓말한 겁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두 분 간에 벌어진 건데 왜 위원장님이 지금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공무원들 생각해서 의결해 주시고 계속하시지요.
 공무원들 생각하면 빨리 유감 표명하셔서 빨리 진행하고 끝냅시다.
 유감 표명할 게 없는데 어떻게 유감 표명을 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줍니까?
 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쪽에서. 그런데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항의를 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항상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 진행이 지금까지의 관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도 간사님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의 진행하면서 2소위에 회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2소위에 회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회의 계류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의결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후반기 법사위가 운영돼 온 관행이잖아요. 그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물론 광주분들의 그런 열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법안들, 거기에 대구 법안도 있고 울산 법안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류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해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과학고, 영재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안이 워낙 많아서 저는 그 얘기할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 온 바에 따르면 영재고등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과학고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과학고를 만들고 외국어고등학교 만들고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민주당의 이념이나 사고로 보면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공대 계속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게 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공대는 지금 한전이 저렇게 적자가 나 가지고 난리인데 그 공대를 새로 세워 가지고 적자에 빠져 있는 한전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것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과학영재고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한전공대법, 이 영재법을 통과시켜 달라,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과. 사과’, 항상 사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 사과가 뭐였습니까? 법사위 의사일정 다 잡아 놓고 3시간 전에 취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여기 지금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것도 ‘전북, 내륙법 잡아, 잡아’, 사과했다는 게 정점식 간사님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점식 간사님한테 반말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냥 법안에 대해서 ‘잡아, 잡아’ 그것을 두 번씩 하니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분명히 정점식 간사님한테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의 뜻이 뭡니까? 내가 반말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반말 안 했어요.
 ‘잡아, 잡아’ 영상 있습니다.
 아니, 잡아요, 잡아.
 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법사위 회의장에서 논할 바는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
 제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위원장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결을 짓는 대안으로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때 발언권 요청도 안 했습니다.
 발언권 달라고 말도 안 했잖아요.
 아니, 안 하셨어요. 진짜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냥 듣지도 않고 진행해 버리셨어요.
 발언권 요청을 안 하셨다니까요, 제대로.
 요청 안 했는데 무슨 발언권을……
 발언권 요청도 안 했고요, 한전공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소병철 간사께서는 그 당시에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들조차도 특혜 의혹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 것 압니까?
 그리고 박형수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지방자치분권법 심사할 때 ‘교육특구가 그 법 내의 지역을 특정하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킨다’, 분명히 명문으로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목고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것 끝내 뺐지 않습니까, 교육특구?
 위원장님, 지금 그 법의 정당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형수 위원 말씀대로 정당성…… 아니, 광주에 지금 절실하다면서요? 그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서……
 그리고 발언권 요청하는데 안 준 적도 없고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데 대해서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발언권 있습니까, 다 다시 물어보고 진행해야 돼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됐어요. 아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들으셨습니까?
 간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한번 더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 표명해 주시면 회의 지금 다 우리 위원들 듣고 있으니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부 법안 통과가 안 된 게 제 탓이라고 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왜 위원장님 아까부터 자꾸…… 지금 김도읍 위원장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읽힙니다. 본인 생각이라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제 생각을.
 아니, 느끼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음해를 하십니까?
 안 들어오실 거예요?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유감 표명하십시오.
 지금 결국은 더 이상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가서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했는데 ‘우리는 간사가 들어오라 하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엄동환 청장님, 또 두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합니다.
 결국 국회가 이렇습니다. 다 토론을 마치고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의결을 못 합니다.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오늘 토론했던 법안들 다시 한번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처를 진행할 때 불공정하게 하면 응합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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