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
-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
-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
-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
- 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
-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
-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
- 2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
-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9)
-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4)
-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5)
-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8)
-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0)
-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2)
-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4)
- 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
- 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9)
-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9)
-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1)
- 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3)
-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2)
- 3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1)
- 37.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5)
- 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6)
-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4)
-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4)
- 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6)
- 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6)
- 4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3)
- 4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6)
-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6)
-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0)
-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0)
-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4)
-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 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5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
- 58.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 5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
- 6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
- 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
- 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
- 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 6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
- 6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 6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
- 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
-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
-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
- 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 8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8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9)
-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 8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
-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
-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 8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
- 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
- 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
- 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
- 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 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
- 9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
-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
- 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 1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
- 105.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
- 108.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
- 109.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11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2.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
- 1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 1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
-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
- 127.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5)
- 1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
- 1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
- 1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
- 13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
- 1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
- 13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
- 1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37.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
- 13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
- 13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
- 14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1)
- 14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
- 14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
- 14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
- 14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8)
- 14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
- 1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
- 1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
- 1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1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 1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
- 1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
- 1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
- 15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16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 16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 1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
- 16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
- 16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16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16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 16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 16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 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 17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 17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 17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 17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 1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 17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 17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 17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 17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 1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 18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 1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1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18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 19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19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9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19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 1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1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 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197.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 19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 19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20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 20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20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 20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20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 상정된 안건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
-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
-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
-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
- 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
- 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
-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
- 2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
-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9)
-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4)
-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5)
-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8)
-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0)
-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2)
-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4)
- 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
- 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9)
-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9)
-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1)
- 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3)
-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2)
- 3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1)
- 37.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5)
- 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6)
-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4)
-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4)
- 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6)
- 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6)
- 4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3)
- 4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6)
-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6)
-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0)
-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0)
-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4)
-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 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5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
-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
- 58.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 5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
- 6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
- 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
- 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
- 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 6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
- 6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 6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
- 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
-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
-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
- 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
- 8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
- 8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9)
-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
- 8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
-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
-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 8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
- 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
- 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
- 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
- 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
- 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
- 9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
-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
-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
-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
- 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
- 1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
- 105.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
- 108.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
- 109.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11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 11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
- 1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
- 1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
-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
- 127.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5)
- 1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
- 1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
- 1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
- 13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
- 1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
- 13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
- 1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37.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
- 13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
- 13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
- 14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1)
- 14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
- 14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
- 14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
- 14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8)
- 14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
- 1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
- 1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
- 1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1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 1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
- 1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
- 1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
- 15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16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 16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 1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
- 16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
- 16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16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16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 16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 16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 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 17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 17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 17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 17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 1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 17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 17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 17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 17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8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 1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 18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 1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1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 18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 19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 19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9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19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 1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 1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 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197.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
- 19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 19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20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 20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20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 20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 20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 등 고유법 및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상정된 안건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상정된 안건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상정된 안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상정된 안건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상정된 안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상정된 안건
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상정된 안건
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상정된 안건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상정된 안건
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상정된 안건
17.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상정된 안건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상정된 안건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상정된 안건
2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상정된 안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패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 등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의 직무범위와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안하기로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판결에 따라 집행된 형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이유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나이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수정,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시행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에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강제 시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축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1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9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 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6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8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2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제22항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9)상정된 안건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4)상정된 안건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5)상정된 안건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8)상정된 안건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0)상정된 안건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2)상정된 안건
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4)상정된 안건
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8)상정된 안건
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9)상정된 안건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9)상정된 안건
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1)상정된 안건
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3)상정된 안건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2)상정된 안건
3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1)상정된 안건
37.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5)상정된 안건
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6)상정된 안건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4)상정된 안건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4)상정된 안건
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6)상정된 안건
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6)상정된 안건
4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53)상정된 안건
4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6)상정된 안건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6)상정된 안건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0)상정된 안건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0)상정된 안건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4)상정된 안건
(14시26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의사일정 제43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아시지요, 발의된 내용?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감사원 관련해서도 시행령이나 내부 규칙을 가지고, 특히 내부 규칙이지요. 규칙제정권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 간의 협의도 일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으면서 비공개되는 규칙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취지들을 담아서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규정하는 데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법들뿐만 아니라 사실 무거운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냐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산업부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가 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법도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고 약속하시고 한 것들이 많은데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면 행정기본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과연 행정부가 행정의 절차를 구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관여되는 것이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합당하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건데……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무기수에 대해서 가석방된 사례가 2015년에는 1명이었는데 2018년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림역이나 서현역 같은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고인들이 무기형을 받아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그런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가석방의 요건을, 기존에 지금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20년이잖아요. 이것을 30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별도로 이 부분도 입법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자료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1억이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것은 최태원 회장에게는 껌값입니다. 누구에게는 1억이 어마어마한 평생 못 만질 돈이지만 이런 재력가들에게는, 특히나 파탄의 원인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서 1억 원의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이라고 치더라도 위자료라는 것이 너무 공감대가 떨어진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위자료가 있지요. 그리고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제가 판사 시절에 50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이혼에서의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 이런 것은 대법원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인데 사람을 식별하는 아이덴티티를 서로 간에 통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냥 단순히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청이 새로 만들어져서 예산과 인원이 확충돼야 되겠다 이 정도 고민만 기본설계로 잡혀 있고 장관님이 얘기하시거나 위원님들이 주로 고민하고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 설계 이쪽까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랬고.
아까 여당 위원님들은 여기서 뭘 그런 것을 물어보냐 그러지만 저는 아마 상임위 때마다 장관님 정치적 거취, 이후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청 문제 또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조두순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었잖아요.
정치적 거취는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런 일이 정부가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인데 행여나 이런 관련 부처의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인해서 혼란하거나 아니면 동력을 잃어 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는 변호사법 법률 개정안……


그리고 위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들에 있어서는 저는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의,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장관님은 법무부의 그립이 세지니까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예외처럼 돼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셀프 징계,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법무부는 수수방관 이렇게 돼서 권경애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점 때문에 이 법을 제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직역들 경우에는 이게 강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입 자체가 강제되어 있고 사실상 보면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2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박용진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준비한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장관님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법무부 산하에 두지만 일종의 다국적 연합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인식이 많이 나아졌고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외국인정책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라는 점까지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더 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널리 설명드리되 제가 작년보다 지금 역대 최대로 불법체류 단속을 더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체류자의 증가세가 감소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우리 국익에 맞는 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한동훈 장관께도 물어볼 만한 사항인데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요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제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약이라고 안 하고. 그것이 드디어 민법이라는 기본법에 편입이 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추상적 조항들을 좀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법에 넣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이라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서 판례로서 형성이 돼야 될 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장관께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처장님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이 부분 정부안이거든요.


소병철 간사님.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9항 디지털제품 하자입증책임 관련해서 이 정부안 만들 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충분히 합의하셔서 만드신 거지요?



기본법 고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디지털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사를 해야 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의 제품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번 소위 올 때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이미 검토를 했었다면 왜 집어넣지 못했는지, 기왕에 기본법을 고칠 때 조금이라도 더 전향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돈독히 하는 보완책을 좀 준비해 가지고 소위에 오시면……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장관께나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완규 법제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세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1소위 할 때 보완책을 가져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의에서 답변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오늘 법안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48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이완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상정된 안건
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2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기 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는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안건이 워낙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보고서로 대체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는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지정절차․처분 없이 입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50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법령 간 규율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부칙에서 안 제4조의 유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타 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관련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간주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 본문은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 과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평가인정 기준을 위임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의 취지는 이미 제1항 본문에 반영되어 있거나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8조제1항제6호는 자율규약 허위 제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규약 지원을 받는 행위이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법문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하고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제16조제2호는 백년소상공인에 소기업과 중기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이 법에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 등 법문의 체계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과 정합성을 맞추려면 출연요율 이외에도 조정할 사항이 많음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 법정출연요율 하한을 정한 사례가 없으며 최저보증요율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매년 2000억 원씩 추가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보증요율 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출연요율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영진 산업부차관님, 오기웅 중기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3항 심사와 관련하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우선 49항 자유무역지대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지난번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이 논의가 돼서 아마 법사위로 곧 부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53번 지역신보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이견이 좀 있는가요?


그런데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한을 올리는 쪽보다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는 지방화 추세로 가고 지역 소멸 단계에 있는 곳이 많은데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 조금 전에 아까 산자중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 혁신 무슨 투자 관련된 촉진법 이런 것도 만들고 규제 혁신 관련해서, 잘 아시잖아요. 규제 혁신 관련해서 산업적인 수단을 갖기 위해서 각 지역 단위가 생산적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금융도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지방으로 돈을 나눠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렇게 보자면 이게 지역신보라고 하는 게 정책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상당히 저는 공을 들여서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의 대응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사실 횡재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던데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원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입법례와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보증정책과의 합치성을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출연요율 인상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타 입법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이 있습니다. 신보법, 기보법, 주금공법 등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하한을 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일치를 좀 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중장기 보증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보라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데는 금융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사실상 항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라든지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신보의 보증량이 코로나 전후 대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GDP 대비 공적 보증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공적 보증의 규모를 정상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출연요율을 픽스를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증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료는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려가 필요하고.
지금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법정출연료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고 있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금융기관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내고 있고 그게 지역신보의 보증배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신보가 신보나 기보보다 오히려 보증배수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출연료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많이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연요율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보증배수에서도 말씀드리고 기타 다른 건전성 지표를 보면 지금 지신보의 출연요율을 당장 2배로 늘릴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증 규모의 정상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조금 출연요율은 탄력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상한이 기보나 신보보다 요율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은행에서 출연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 임의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지역신보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그 캐파를 늘려 주는 것을 시중은행들이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출연금을 적게 내 버리면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병철 위원님 해 주세요.
지금 중기차관님 또 이형주 금융정책국장님이신가요,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법이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자 하는 데 대해서는 금융위도 그 근본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두 부처 간에 지금처럼 그렇게 의견이 팽팽했나요?


지금 방금 금융위 국장님 답변 속에서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하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지요?
원래 이 안을 보니까 두 분 의원님 발의안이었는데 한 분은 상한 하고 다른 한 분은 상한과 하한 이렇게 돼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안으로 하면서 상한, 하한이 다 들어간 거지요.
혹시 중기부하고 금융위에서 조금 더 의견 조정을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중기부차관님?

일단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게, 상임위 소위가 시작된 게 작년도 11월 23일이었고요. 소위만 총 5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사실은 금융위의 의견을 저희도 똑같이 전달을 해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신중검토 의견으로다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음번 마지막 소위까지는 의견을 좁혀 와라’,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계속 좁히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로다가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하시고 법안을 그냥 개정으로 처리를 해 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한과 하한의 문제는 저희들이 상한이 0.1%로 돼 있고 다른 신․기보는 0.3%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0.3%로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 상한이 0.1%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신보한테는 0.04%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한으로 설정한 게 0.08%입니다. 현재 상한에 못 달하는 0.08%로 설정했는데 상한만 0.3%로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신 거였었고요, 상임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지요.

그리고 아까 지역신보 관련해서 법정출연금하고 특별출연금 비중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3년 9월에 법정출연금 대비 특별출연금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요율이 기보, 신보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출연요율이 낮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을 고치기 위한 절차들이 없었어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적용 요율을 바꾸자고 하는 내부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차관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이 아시겠네요.

금융위 이형주 국장님, 27일까지 시간을 드리면 하한과 관련해서 중기부와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특별출연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이 선의에 의한 거지만 지역신보가 여러 가지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요청돼 왔고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거의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꼭 원하신다면 어떤 기본적인 그런 통계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권칠승 위원님이 제 옆에 계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기관끼리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아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원안대로 한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해요, ‘이것 버티면 되겠구나’.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신 걸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 원안 통과 그러면, 중기부차관님 혹시 그 말씀 취지를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주의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뭔가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타 법률안입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중소기업은 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53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차관님, 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5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상정된 안건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공인회계사의 보조자 개념을 삭제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상 타 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상정된 안건
58.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상정된 안건
5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상정된 안건
6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상정된 안건
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상정된 안건
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상정된 안건
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상정된 안건
6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상정된 안건
6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상정된 안건
6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상정된 안건
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상정된 안건
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상정된 안건
6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0분)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 권고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개별법상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 신설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70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35조의3제4호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전방 주시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하여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차량 및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58항, 62항, 63항, 66항, 71항, 72항, 74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57항, 59항, 60항, 61항, 64항, 67항, 68항, 69항, 73항 등 9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오진 국토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사업 범위를 좀 확장하는 것이지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단이 그 부지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철도공단 클러스터를 오송에다 만드는 부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산단의 사업성 효과 그다음에 거기에 물류라든지 다른 어떤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지금 많이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산단에 대한 일반적인 권한은 어느 부처라고 할 수 있나요?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체가 철도공단이 됩니까 아니면 LH 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LH 누구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으면 한번 좀……


철도 클러스터다 보니 철도공단이 참여함으로써 산단의 사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사업성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철도공단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랑 3개 참여 기관이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회의에 한 번만 계류하고 그쪽 부서 이야기 들어 보고 다음번에……
차관님, 아마 소병철 간사님께서 공공기관의 이견을 청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성희 수석, 법원행정처 의견 한번 봤습니까?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형량의, 죄질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최대 20년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철회함으로써 본문 부분은 건들지 않고 다만 부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으로, 경과 조치로 정리하는 것으로 3개 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여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한 기간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몇년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형수 위원님, 이것은 좀 통과시키는 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차관님!



철도산업에 국한된 사업에 한해서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철도산업에 국한된 사업에.

LH가 또 이런 철도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철도공단이 들어오는 걸 원합니다. 본인들이 약간, LH는 그냥 일반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철도부지와 관련해서는 철도공단이 같이 들어와서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LH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공단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LH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57항, 59항부터 61항까지, 64항, 65항, 67항부터 69항까지 및 7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2항, 63항, 66항, 7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5항, 76항, 77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8항, 70항, 71항, 72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차관님하고 처장님, 기다리셨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지 약 두 시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환기도 좀 시킬 겸 잠시만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상정된 안건
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상정된 안건
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상정된 안건
8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상정된 안건
8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9)상정된 안건
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상정된 안건
8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상정된 안건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상정된 안건
8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상정된 안건
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4)상정된 안건
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상정된 안건
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상정된 안건
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상정된 안건
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상정된 안건
9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상정된 안건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상정된 안건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상정된 안건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상정된 안건
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상정된 안건
1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상정된 안건
105.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상정된 안건
108.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행위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을 포함하고 신속한 현장의료 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팀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두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안 제12조의 방해금지 행위에 출동을 추가하는 경우 벌칙규정인 현행 제60조제2항제1호와 호응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재난의료지원반 인력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 소속으로 개정안이 해당 인력들의 재난 상황에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법제화는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방안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구매․임차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안 제18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금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의 정의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것을 포함하고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관리해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묘지 등의 설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만 제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해양수산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6세 미만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기록 등을 토대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둘 경우 쌍방폭력․폭언 상황 등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아동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에 해당하나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요청으로 진료기록 전송을 강제하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고 진료기록의 소유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그 제공 방식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일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진료기록 전송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유인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한병원협회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미구비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적․행정적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전송 거부 사유에 시스템 미구비 등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사정에 따른 편의 도모보다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82항, 84항, 90항, 91항, 93항, 96항, 98항 102항, 105항, 106항, 108항 등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79항, 80항, 81항, 83항, 85항, 87항, 92항, 95항, 97항, 101항, 103항, 104항, 107항 등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지영미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것은 좀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86항은 그냥……
저 비슷한 취지였는데 장동혁 위원님이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도 벌칙조항하고 구성요건이 호응,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오늘 지금 여기서 토의를 해 가지고 결론 짓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2소위로 보내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 입장은 저희들이 들을 이유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들 소병철 간사님이나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다 법률 최고 전문가들이신데 체계적으로 이 문제는 벌칙조항하고 구성요건 조항이 호응하지 않는다, 그 부분 해소는 저희들 법률전문가들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박동찬 전문위원도 전문가로서, 정리되면 다음 회의 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 되면 또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다음 전체회의 때 조문 정리가 되면 그때 처리하고 만약에 그때도 이견이 있다 그러면 또 2소위 넘기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두 달이나 넘게 숙려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 간사님하고 저희 사무실 점거 당해도 그렇게 큰 충돌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회의 진행에 굉장히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어떤 소위 부분에 대해서 자주, 예를 들면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전문가라고 기껏 말씀은 해 놓고 소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런 의견은 위원장님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법사위를 하면서 소위에 회부하는 법안들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법안들하고 딱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재단을 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 자르듯이 딱 재단을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법사위를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도 이것 전체회의에 계류할 사안이다 아니면 소위에 회부할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 조금 그러시더라도…… 또 이 정도 위원장한테 재량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제 취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과 벌칙조항을 호응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전문가이신 소 간사님하고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간사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조문 정리를 잘하시면 27일 전체회의 때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
그리고 99항 법률안에 대해서 이게 벌칙 규정 관련된 것인데 법무부는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주체에 제한을 두면 쌍방폭력이나 이런 상황 등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아동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님, 96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돼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상범 위원님.
전문위원님,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안 개정 의견을 다 내 가지고 수정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것 그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규정이?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법에서 하는 법체계를 많이 준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형태지만 의약품이 들어가거나 의료기기지만 디지털 그런 식이라서 지금 의료기기의 법체계를 준용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과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 통과한 의결안은 분골을 뿌리는 산분행위는 수자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봉안당 설치라든지 또 묘지․자연장지 건축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말고 일단 그 조항에 수자원구역을 포함을 하되 세부적인 제한지역이나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지금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86항을 제가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협의가 좀 됐습니까?
78항은 2차관님 소관인가요?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신가요? 계속 답변……

















주로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핑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실무평가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기구잖아요? 왜냐하면 부처가 직접 관련돼 있고, 정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 그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 핵심기구가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성을, 지금 특히 국제적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처럼 결국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과 수익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 변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었던 거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대체투자 같은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을 사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넓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15% 정도의 대체투자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이나 차관님 답변 속 그 말씀하신 것 외에 혹시라도 이게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직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정점식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오유경 처장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처장님 동의를 하셨는데 박동찬 전문위원께서 지금 체계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27일 전체회의 때 그때 처리하도록 합시다.

박동찬 전문위원, 지금 타 법과의 체계를 맞춰야 된다는 것만 의견을 잠시 줘 봐요.

이 법은 의료기기법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의, 또 거기에도 피한정후견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계․자구 심사상 타 법 개정으로 하기에는 실체적 사항이라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부터 81항까지, 제83항, 85항, 87항, 92항, 95항, 97항, 99항, 101항, 103항, 104항, 10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 82항, 84항, 89항부터 91항, 93항, 96항, 98항, 102항, 106항, 10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4항, 10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6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8항, 88항, 100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78항 법안에 체계․자구의 문제가 있어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법안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사위 운영하면서 항상 갈등을 겪는 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넘는 경우가, 솔직히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게 다 체계․자구를 넘지 않습니까.
이석하십시오.
아니, 그럴 정도로……
속기록 받아 보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소위 회부할 법안, 전체회의에 계류할 법안, 통과시킬 법안, 모로 재단하듯이 딱 잘라서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토론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소위 회부라든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나올 때는 약간의 갑론을박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기대 가능한 법안 심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9.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11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상정된 안건
11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상정된 안건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상정된 안건
1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5)상정된 안건
(17시31분)

부처 간에 이견 해소가 되지 아니한 5페이지의 의사일정 제124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율방범대의 경우 특례 적용대상 및 장소가 광범위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자치경찰사무라는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유사 성격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님,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이것은 경찰청 관할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이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대상이 재해구호협회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해구호협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협회에서는 자기들을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벌써 한 60년 넘게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왔던 단체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대상인 협회와 충분한 의견 소통은 없었던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전체회의에 한 차례 정도만 계류를 해서 협회가 의견을 좀더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109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이 하시나요?


세 가지 지점이 이상해요. 뭐냐 하면 산업 진흥법안인데 행안부가 하는 게 의아하고요. 조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산업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진흥법안을 만드는 게 독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진흥법안 만드는 게 국가첨단산업이라든가 안보상 아주 중요한 산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산업을 딱 뽑아서 진흥법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흥 업무를. 그런데 보통 보면 안전성을 따지는 기관하고 진흥하는 기관하고는 업무가 겹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전성을 따지는 기관에다가 산업 진흥하는 권한까지 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3개 측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이라고 하면 철도산업을 규제하면서 철도산업 진흥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승강기도 그런 차원에서 승강기에 대한 제도를……


그래서 행안부가 진흥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진흥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진흥원이라든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진흥 업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와 관련해서 별도의 진흥원까지 설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강기 업무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진흥 업무를 줘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을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경우 특례 적용 대상 및 장소가 광범위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라고 해서 이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업무다라는 걸 기재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 줬을 것 아니에요?






특히나 기관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상동기범죄 이후에 많은 치안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 경찰력으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가장 많이 해 주는 데가 바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기재부를 불러서라도 조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이해식 의원 두 분이 제안해서 대안으로 정리된 법안이지요?













채용비리 문제나 의연금 유용 문제 이 문제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합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호협회에서는 여전히 처벌이나 규제 강도가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호협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문이 어제 왔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협의의 대상인 협회는 불충분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장기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딱 한 차례만 한 번 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규제를 해야 되고 일정한 부분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안이 나왔고 행안위에서도 사실은 합의된 벌칙조항이 결국 법사위에 와서 구호협회 의견을 상당수 반영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벌칙이 과태료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구호협회랑 협의를 해야 된다? 사실은 처벌 대상이고 이런 비위를 발생한 사람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독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협의의 개념에 상당한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찰청장님, 안건 124호 관련해서.
사실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인력 부족, 이런 공백 지역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는 경찰하고 전혀 무관하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관할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인 공백 부분을 해소해 준다고 하면 해병전우회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국의 실태나 이런 것들을 챙겨 보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만약에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취지가 좋은 자율방범대 이 단체가 특례제한법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다른 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예외를 둘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법체계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자율방범대를 포함시키고 그게 선행되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한석현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기재부의 의견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인 법체계가 지금 이러하니 한석현 전문위원, 다시 한번 기재부의 입장도 확인하시고 경찰청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지요?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한석현 전문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그것을 빨리 답을 못 하고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이런……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그리고 면적별 구간으로 보니까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5㎢ 이내가 1543개 정도 되고 인구가 한 1만 8558명 정도, 반면에 200㎡ 넘는 데는 29개나 되고 인구도 5459, 또 제일 많은 데는 5~25㎡ 그리고 25~50, 여기는 595, 604, 590, 163.
이것 정말 읍면동을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종전에 있었던 것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의원님들 적은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너무 크다 하는 이의가 있어서 실제로 저도 죽 자료 조사를 해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당들은, 지금 우리 양대 정당 구조에서는 지방 조직이나 지역위원회 조직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소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의원 숫자가 적은 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들은 주로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 표현을 현수막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그것도 실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원도 적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주로 현수막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양당들은 지역위원회 규모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나 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은 정당들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이 너무 제한된다 이런 평등의 원칙 부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원칙 부분,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시비를 저희한테 해 와서 실상을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그분들 주장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관님,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선거현수막 개수 규정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 편차가 너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2개씩으로 제한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일단 면적 관련해서 아까 한 2000배 이상 차이 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예는 아마 면이 강원도 지역입니다만 주로 산악지역입니다. 90%, 95% 이상이 산으로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면의 인구가 상당히,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내용상 공직선거법에는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읍면동별 2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우리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했던 게 특정 지역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한 불편이 있으셔서 그래서 읍면동 수 이내로 행안위에서 결정을 하셨던 거고요.
또 현실적인 고민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대개는 읍면동 수 1개 또는 2개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의 문제도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은 선거운동 기간이 한 14일 또는 23일인데요. 사실 그 기간에만 운영을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습니다만 만약 연중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3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혹시 그 실상 아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조례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군소정당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실상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군데를 예로 들었어요. 어디어디어디 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게 지금 양대 정당이 자치단체장인 곳을 그분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양당 중의 어느 한 당이에요. 그걸 당 이름을 말하면 괜히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실상을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그 조례를 만든 데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데가 다 있습니까?



이게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한다, 그래서 미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고나 어떤 보행상의 불편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법원…… 국회에서 자정을 하자는 이러한 의미로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비판의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소수 정당이 무제한으로 걸어야 된다는 건지, 그것이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불편보다 오히려 앞선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은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한 법은 되지는 않아야,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된다든지 불편함을, 불이익을 주는 법으로 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다 오히려 가장 우선하는 것은 국민들이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2개 이상 걸게 되면 무제한으로 지금처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여러 가지, 미관이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체계․자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히려 지금 보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또 미루게 되면 그냥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조속히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오늘 반드시 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수막의 개수가 남발돼서 이것을 좀 줄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요. 지금 문제는 획일적으로 이것을 줄여 버리니까 이것 제가 실상을 조사해서 차관님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너무 동별 면적도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그대로 용인하자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정게시대에 보면 전부 상업적인 광고물만 들어가 가지고 정작 국민들한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광고물들은 편법으로 지금 게시되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했지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서 일정 비율 보장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세세한 규정에 대한 보완이 없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개수로 제한해 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주혜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국민적인 비난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 불편을 줄여 줄 것인가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면적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만 가더라도 한참 차를 타고 가도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데는 면적이 크다고 해서 여러 개를 걸어야 되고 인구가 많은 곳에는 적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면적 또는 인구 둘밖에 지금 고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없는 곳에 많이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좁은 지역에 또 많이 게첩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느 쪽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률적으로 2개든지 3개든지 이렇게밖에 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구분되지 않는 모호함이 있다는데 그걸 법률안은 행정동으로 통일하기로 아마 부칙인가 어디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수정안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정당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것은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수당이든 적은 당이든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수당에 더 많은 기회가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지하는 사람한테 많이 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면적을 기준으로, 이런 기준이 아니라 2개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면 3개로 좀 높이든지 5개로 하자든지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 이게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개가 적정하다면 통과시켜야 되고 2개가 적정하지 않다 10개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사실은 저도 이 광고물 관련된 특례를 두자고 주장을 해서 작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해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올여름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의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가 이게 참 표현의 자유를 풀어 주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민들이 더 혐오가 늘어난다고 막 하시니까 사실 너무 속도 상하고 저도 이것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안위에서 논의할 때 공선법을 그대로 따랐으면 그게 더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선법상으로는 읍면동 숫자 곱하기 2 범위 내에서 알아서 게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체들이, 정당이 알아서 총 개수를 배치를 하도록 그 범위를 정해 주는 게 첫 번째는 저는 나을 것 같아서 공선법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다 합의 보기가 어려우면 한 번 더 계류했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올해 안으로는 가능하면 통과돼야 내년 초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조례로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1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들이 결정을, 어찌 보면 정당이 행위 주체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동별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소위 광고물법에 특례를 두는 것은 정치적 자유 제한을 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것을 개수를 딱 정해서 법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조례로 과연 그걸 제한할 수가 있느냐, 효력이.



그런데 이 지자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얼마나 고심 끝에…… 이분들 다 명령, 규칙,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했겠냐? 그만큼 국민들 불편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빨리 안 해 주면 또 선거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 혐오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지금도 심각한데?
그리고 차관님, 행안위에도 소수당, 우리 국회에 지금 소수당 몇 안 되거든요. 특정 정당을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몇몇, 기억나는 거 보면 소수당이 한 서너 개, 두세 개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한 소수당이 행안위에 계시지요?



이게 지금 2022년 6월 10일 날 법 개정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법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냈고 여야 단체장 가릴 것 없이,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시민들․도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김영배 위원님 전체회의 계류고.
소 간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다음에 결론 냅시다.
민주당에서 김영배 위원님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있었고, 소병철 민주당 간사님께서 소위 회부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111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또 국민의힘 전체 위원들이 오늘 통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 극한 직업입니다.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합리적인 용어를 쓰셨는데요. 그 합리적인 것을 오늘 당장 지금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을 행안부차관도 좀 오시라 그러고 해서 가장 압축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지금 옥외광고물을 규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똑같아요. 과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쉽게 결론이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 옥외광고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 위원님, 어떻게 동료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2소위로 갈 것인지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토론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 제일로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실상이 읍면동별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어떤 데는 지정게시대를 정당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 지역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정게시대에 이것을 게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려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차관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쪽에다가 설명을 하십시오. 상황이 이렇다, 혹시 정의당에서 소병철 간사님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했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자세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전달할 필요가 없고 국회 의석이 있는 다른 정당에다가 다 그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왜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달하십시오.

아까 제가 면적별로 그룹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도 다 다르고. 만약에 지금 읍면동별로 2매를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몇 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방안이 있으면 전체회의에 다음번에 가져오실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지정게시대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내가 지금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것을 빨리 규정하도록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 법조항에 지정게시대 중에서 전체를 다 상업광고물이나 정치광고물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지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 중에서 예를 들면 5분의 1은 정치표현들을 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어떤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시군 기초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기본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이 업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주셨던 지정게시대 부분은 저희가 일단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0항, 119항부터 12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2항, 113항, 115항부터 118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9항, 111항, 114항, 12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상정된 안건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상정된 안건
127.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5)상정된 안건
1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9분)

의사일정 제125항부터 제1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제12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125항, 12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미란 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실장님,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두 분 더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거대 민주당 위원님들, 이게 뭡니까?
김영배 위원님…… 정개특위 간사님, 사람이 없어서 의결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님도 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국 출장도 많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6항, 12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12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농수산……
1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상정된 안건
1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상정된 안건
1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상정된 안건
13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상정된 안건
1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상정된 안건
13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상정된 안건
1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상정된 안건
13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상정된 안건
13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상정된 안건
14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1)상정된 안건
14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상정된 안건
14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상정된 안건
14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상정된 안건
14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8)상정된 안건
14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상정된 안건
1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상정된 안건
1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상정된 안건
1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54분)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6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이 다시 발생하여 방제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 제38조제1항제7호에 대해서 법무부는 병해충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병해충 발생의 책임을 식물재배자 등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주의 등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차관님, 박성훈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서요. 전체회의 계류하면 행정처의 의견을 받아 보시고, 행정처와 협의해서 이 두 가지 조문은 추가하거나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게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오늘 올라왔나요? 의결했어요?


김영배 위원님, 간사님 좀 모셔 오십시오.
아니, 심사는 다 마쳐야지. 오늘 다른 부처, 과방위든 국방위든 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잖아요, 오후부터. 환노위도 그렇고. 공무원들 세종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다가 마치면 또 돌아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배 위원님, 좀 모시고 오세요. 간사님 들어오시면 의결이 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3항부터 136항까지, 144항부터 147항까지 및 149항부터 151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7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상정된 안건
1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상정된 안건
1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1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상정된 안건
1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상정된 안건
(19시06분)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1조 각 항의 주어를 순차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51조제6항 등은 배수 설비의 시공 대행 명령의 주체를 시행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1조제4항과 제6항은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8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일부 식품접객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겸업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수행’으로 문구를 쓰는 경우 사업자로 되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까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과 겸업 금지 범위가 서로 상이하게 되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행’을 ‘경영’으로 변경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2항, 154항, 155항, 15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차관님, 이성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의사일정 152항부터 156항까지 및 15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16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16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1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16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16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16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16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상정된 안건
(19시10분)

의사일정 제160항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2개 법률에 대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각 법률에서 ‘심신’의 의미가 신체․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인지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인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개정안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대체하는 것과 별개로 ‘사고’나 ‘장기간’의 요건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6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가중처분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개정안과 같이 처분의 가중 근거를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률에 처분의 가중 근거를 신설하게 되면 가중 근거를 두지 않은 다른 법률의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정병원 외교부차관보님,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이게 법제처에서 이견이 있는데 법제처는 처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근거를 하위법령에 위임했을 때는 그걸 가중 또는 감면도 다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런 법제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두면 그걸 안 둔 다른 법률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60항, 162항, 16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9항, 161항, 164항, 16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6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상정된 안건
16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상정된 안건
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상정된 안건
17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상정된 안건
17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상정된 안건
17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상정된 안건
17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상정된 안건
1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상정된 안건
17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상정된 안건
17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상정된 안건
17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17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상정된 안건
1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상정된 안건
18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상정된 안건
(19시14분)

의사일정 제18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8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및 이에 따라 산정된 대가는 안 제38조의2제3항의 시행 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8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구체적 대가 산정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항 후단의 경우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부칙 제2조 중 ‘이에 따라 산정된 대가’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169항 등 11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68항, 170항 등 8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님, 박윤규 2차관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 법안이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인천 등에 과학영재고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8항, 170항, 173항, 174항, 176항, 180항, 185항 및 18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7항, 169항, 171항, 172항, 175항, 177항, 179항 및 181항부터 184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8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의사일정 제187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
알겠습니다.
1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상정된 안건
1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18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상정된 안건
19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상정된 안건
19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9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상정된 안건
19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상정된 안건
1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상정된 안건
1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상정된 안건
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상정된 안건
197.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3)상정된 안건
19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상정된 안건
19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20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상정된 안건
20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상정된 안건
20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상정된 안건
20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상정된 안건
20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상정된 안건
(19시25분)

부처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한 안건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0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을 별도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상지역이 확대되어도 주민 간 보상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6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계약에 참가한 방산업체 등의 임원 등에 대하여 군사기밀 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관련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형실효법이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므로 법 위반 관련 결격사유 등 규정을 정비한 후 그 확인을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사경력조회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지금 이미 과학기술전문사관학교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의 안보과학대학원, 안보과학기술대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라고 기재부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국방부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계 의견도 다 함께 조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런 걸 해 봤습니까?



그리고 20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도 기재부가 이렇게 보상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계속 남는다라면서 지금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가 됐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국방차관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떻습니까? 부처 의견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방위사업청……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20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위 소관 법률안이 총 23건이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김선호 차관님을 비롯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토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집단으로 퇴장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이 다음 법사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출석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위원님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하자고 하면서 낸 의견은,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법안이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고 다른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 지역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법안 3개가 다 통과가 된다면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좀 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심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처나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거나 상임위에서 각 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78항 국민연금법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111항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에 대해서 체계․자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2소위나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을 주시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교육정책의 방향과 맞는지 아니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이견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관련된 두 법과 같이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는지, 3개가 다 통과됐을 때는 어떤 교육정책과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데 특정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회의에서 조금 더 심사하자는 그 이유로 집단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사위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맨날 민생, 민생, 민생법안 처리하자, 법안 처리하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이유로 법사위 열지 않았더니 저희가 법사위를 열지 않아서 마치 지금 국회가 모든 것이 다 스톱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오늘 출석도 잘 안 하시고, 있는 위원님들마저도 다 나가시고.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게 어느 정당인지 국민들이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광주과학기술원법, 사실 김도읍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일 때 한전공대법에 대해서 부동산 특혜를 준다고 극력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고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에 한전공대법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민들과 전남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문제도 없는 것을 트집 잡으니까, 내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위원님께 한 번이라도 ‘지금 민주당 위원께서 이런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라도 했으면 수긍을 했을 겁니다. 단칼에 경청하시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류를 시켜 버렸습니다.
왜 한전공대법과 과학기술원법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누차 거기에 대해서 발목 잡는 걸로 전남도민들과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난데없이 이것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전공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있는 특수대학원들 다 많은 예산 주고 정착시켰어요. 전남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 차별을 전남도민들이 호소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항상 호남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실제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도 법안 처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법 분명히 위헌 시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 의견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법, 온 국민들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요.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니까 항의하고,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회의 진행하면 이렇게 합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강력히 항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면 회의 진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요.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계류시켰지 않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번의 안 시켰다고 지금 저를 탓하는 겁니까?
자, 안 들어오실 겁니까?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전주혜 위원께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고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전주혜 위원한테 그 법 전체회의에 계류하지 말고 오늘 통과시키자고 한번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저를 나무라는 겁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소회의실에 몇 분 계세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체감을 못 하셔서 그래요.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아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느낀 것에 항의 표시도 못 합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역보다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의 어떤 요구도 있지만 그 요구가 대한민국의 장래와 관련돼 있을 때는 더 크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재학교 문제 광주에서 요청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당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반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요청도 있고 법안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전공대, 한전공대로 인해서 얼마만큼 국가재정이나 전기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광주․전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광주․전남, 호남을 그만큼 고립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8시 다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결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가.
우리는 광주․전남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광주․전남 사람들이 뭘 구걸합니까? 아니, 광주․전남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돼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그러면 광주․전남 사람들 한전공대 또 지금 영재 문제 이런 것 항의하는 것 다 잘못된 겁니까? 광주․전남 사람들 그렇게 균형감각 없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 이것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달라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데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발언 기회조차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나가서 하고 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가 버렸습니까? 항의의 표시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고 우리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회의 진행 좀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문제인가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집에 가 버렸으면 비판받지만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감 표명 좀 해 달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공정과 불공정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요. 기승전결 김도읍,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매번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항의도 못 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회의 진행이 지금까지의 관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도 간사님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의 진행하면서 2소위에 회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2소위에 회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회의 계류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의결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후반기 법사위가 운영돼 온 관행이잖아요. 그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물론 광주분들의 그런 열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법안들, 거기에 대구 법안도 있고 울산 법안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류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해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과학고, 영재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안이 워낙 많아서 저는 그 얘기할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 온 바에 따르면 영재고등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과학고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과학고를 만들고 외국어고등학교 만들고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민주당의 이념이나 사고로 보면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공대 계속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게 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공대는 지금 한전이 저렇게 적자가 나 가지고 난리인데 그 공대를 새로 세워 가지고 적자에 빠져 있는 한전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것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과학영재고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것도 ‘전북, 내륙법 잡아, 잡아’, 사과했다는 게 정점식 간사님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점식 간사님한테 반말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냥 법안에 대해서 ‘잡아, 잡아’ 그것을 두 번씩 하니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분명히 정점식 간사님한테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의 뜻이 뭡니까? 내가 반말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결을 짓는 대안으로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박형수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지방자치분권법 심사할 때 ‘교육특구가 그 법 내의 지역을 특정하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킨다’, 분명히 명문으로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목고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것 끝내 뺐지 않습니까, 교육특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 표명해 주시면 회의 지금 다 우리 위원들 듣고 있으니까 들어올 겁니다.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결국 국회가 이렇습니다. 다 토론을 마치고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의결을 못 합니다.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오늘 토론했던 법안들 다시 한번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