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1월 8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
-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
-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1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
-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 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 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
-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
-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 5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
-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 5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
-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 6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7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
- 7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7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 8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 8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8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 8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
- 9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
- 9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 9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
- 1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
- 10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108.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1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1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 113.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 11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 1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 1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 1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
-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
-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
-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
- 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
-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
-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
- 1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
-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
-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
-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 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 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
-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
-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
-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 5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
-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 5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
-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
- 6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
- 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 7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
- 7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7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 8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8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
- 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9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
- 9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
- 9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
- 9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
- 1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
- 10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
- 108.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
- 1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
- 1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
- 113.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
- 11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 1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 1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
- 1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
-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2소위 의결 법안과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송명달 해수부차관님,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범위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관계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해수부 쪽에서도 문체부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통령령 등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정사항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상정된 안건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상정된 안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상정된 안건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상정된 안건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상정된 안건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상정된 안건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상정된 안건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1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상정된 안건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상정된 안건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상정된 안건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국에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1조의6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제조판매업자’를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실 외의 장소에서 약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등의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과도 차이가 있는바 약사에 대한 폭행 등을 의료인과 동일한 법정형체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신설 내용 중 일부가 지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18조의4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육사업 안내를 통해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에는 교사 인건비 및 수당, 시설비,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 중이므로 제36조제1호 또는 제2호 신설은 실익이 없고 인구 감소 도시는 추가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이 되기 어려워 안 제36조제3호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 기준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에 대한 지정 사실이 공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입학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별 지정 시점이 상이할 수 있는바 해당 기준 시점을 보건복지부가 예정하고 있는 최초 지정․공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19450호 및 제19648호 규정 사항을 이관․신설하고 있는데 일부 인용 조문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제30조와 관련하여 현재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로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내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관리되는 등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 등 처방 및 투약 제한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호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에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되던 사항을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법에 따라 변경된 기재․표시 기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는 직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16조의3의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설치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20항, 21항, 25항, 26항, 28항 등 1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3항, 4항, 5항, 7항, 8항, 10항, 제19항, 22항, 23항, 30항 등 10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지영미 질병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먼저 차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차관님……


지난해 5월 달에 이 대책을 이미 저희가 지정,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 취지는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하면서 에너지사업 바우처도 같이 하도록 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 드리는 거였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에너지 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고 나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대상자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제도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의견이 왔는데 여기는 신중검토도 아니고 반대 의견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지자체에서 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의견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거나 자치단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후에 이 법안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이고요.
16항에 대해서도 이미 아까 전문위원이 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서도 법무부가 두 가지 법리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는데 저는 사실은 반은 법무부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반은 법무부의 의견이 굳이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데 이 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어떤 문제인지 좀 한번 이 16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6항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위원회 필요시 신설보다는 현행 위원회 분과 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거기에 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셨지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 건도 결국은 국외감염병정보센터는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인데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하부조직은 직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6조의3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열악한 소수의 인원으로 해외 정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센터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센터 설치 TF를 만들어서 행안부랑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1조 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항에 또다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보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와 조금 더 의견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29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이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부의 이견은 이런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장애인복지법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로 처벌 가능한데 이 법안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해 보셨나요?




우리 박동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약본에 보면 의사일정 제15항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보호아동한테 조치를 했을 때는 해당 아동한테 그 과정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 몇 조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런데 과연 아동한테 이걸 설명했을 때 아동이 이 취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아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 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법문상에, 지금 이걸 법에 어떤 조항을 넣어 가지고 더 완결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법안 심사가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문 이 상태대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자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현 우리 아동들한테 이런 설명해 봐야 아동이 과연 무슨 취지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실무적으로 운용을 할 때 아동들에 대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3항, 4항, 7항, 8항, 10항, 22항, 23항, 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 9항, 11항부터 15항까지, 제18항, 20항, 21항, 24항부터 28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6항, 19항, 2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심사 안건 중에 제6항이 아니고 제16항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상정된 안건
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상정된 안건
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상정된 안건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3분)

의사일정 제32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신규 채용자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같은 시기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조사 업무 담당 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협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체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지, 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법제화 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명문화로 대규모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입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기를 마친 뒤 10년이 경과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학대범죄에 대하여 영구적 임용결격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위헌결정의 취지를 넘어 강간상해와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임용 제한을 완화하는 점과 군인 및 공무원은 일반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할 때 고도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마약류 검사의 대상․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류 검사의 기본권 제한적 성격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마약류 검사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게 소관이 지금 국방부인가요?

이게 개정안이 된 이유가, 현재 공무원에 대한 동일 취지의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앞서 우리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 지금 헌재 결정취지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똑같이 드리고요.
우리 이기식 병무청장님!






이 법률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기본 취지가 이게 군인복지기본법인데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군무원에게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법체계상 맞느냐라는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인에 대해서도 주거지원 이런 부분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그걸 군무원에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 군인에 대한 복지 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공무원 이런 경우, 소방공무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형평성에 맞느냐?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연고지와의 거리, 복무기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보완 규정도 없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무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재원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재부하고 합의된 의견을 만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2항, 33항 및 36항부터 38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 35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이기식 청장님, 엄동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잘 계십니까?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42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6조제1항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 규정된 문제가 있는바 해당 동의요건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에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3조 및 제33조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인가 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인허가 의제의 일반적인 절차, 기준 등은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중복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안 제23조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1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부동산의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의 소유권 확보 수단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은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철도부지의 출자, 용적률 등의 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안 제16조제2항은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추진단을 두도록 하는 안 제18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등 조직 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단 구성 규정은 삭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 국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외에 의사일정 제39항, 41항, 44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40항, 43항 등 2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진현환 국토부1차관님, 백원국 국토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진현환 1차관님은 오늘 법사위 데뷔전이지요?


소병철 간사님.


두 번째,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지자체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일단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충분한, 재정 지원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철도지하화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해야 한다는 경기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수립하더라도 이슈는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국가가 협의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가철도는 국가가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이 있고요. 그건 국가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부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도시교통공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국가가 수립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맞는 형태로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 법과 관련 있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경전선, 특히 순천 구간의 경우에 지하화할 것인지 우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용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추후로 지금 밀어 놔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백원국 차관님, 이 법이 지금 사업수행단 조항은 빠지고 올라왔지요?


TBM 방식이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그 방식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은 우리 부산도 경부선 지하화가 시급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도 적극 동의해 주셔 가지고,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해 주십사 했는데 양당 간사님들께서 해 주셨고 또 경전선도 소병철 간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철도지하화 사업이 대략 전국 관련된 철도지하화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 추산하기로 한 60조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60조가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관님, 사업수행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면, 지금 경전선의 경우에도 방금 차관님은 지가 문제라든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우회하는 것은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훨씬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공사 좀 신속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민들 의견을 좀 신중하고 깊숙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0항, 4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9항, 41항, 42항, 44항, 4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현환 차관님, 백원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차관님, 회의실 환기도 시킬 겸 잠시 정회했다가,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상정된 안건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상정된 안건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상정된 안건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상정된 안건
5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상정된 안건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상정된 안건
5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5분)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공급 기관은 핵심 자원을 비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안 제41조에서 전담기관의 임직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안 제42조제2항제2호의 처벌 규정과 중복되고 안 제42조의 벌칙을 적용받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44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 승인, 해외 인수․합병 진행 시 외국인과의 공동 사전 승인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41조를 전부개정 형식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비밀유지의무 미준수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서 그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신고자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안 제34조제2항과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으로 규정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와 모순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에 대한 소송에서의 진술․증언 등을 광범위하게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침해신고’ 또는 ‘재판에서의 비공개 진술’로 면책 범위를 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제7조와 같이 정보수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복수의 정보수사기관을 인정할 경우 업무 혼선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증가되며 관련 조사 업무는 해외 정보활동이 가능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가 가능한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허가 및 임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별표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국세감면 규정인 안 제15조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인 안 제22조를 삭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하여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특허출원은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되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임을 사유로 현재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법에 관한 특례규정인 안 제42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자원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 수송사업 및 저장사업, 저장소 발굴 탐사 등의 승인․허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인데 안 제23조제1항제3호는 동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허가 취소 제외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9조에 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각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사업과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등을 비상설화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내용이나 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산업재산 정보 관련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 승계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자료제출 명령 및 비밀유지 명령의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특허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52항, 55항, 59항, 62항 등 5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46항, 47항, 51항, 56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장영진 산업부1차관님, 강경성 2차관님, 오기웅 중기부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53항과 관련해서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님 또 60항과 관련해서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당연히 필요한 법안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국가자원안보를 특별하게 산자부장관의 승인하에 두는 것,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LNG 가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 자체가 처분의 제한이잖아요?





역시 최근에 산업기술의 유출, 그 유출을 위한 인력 등등이 교묘한 방법으로 유출돼서 국가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수출의 사전 승인, 병합의 승인 또 이행강제금을 붙이고 조치명령을 하고 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 비밀유지 특히 배상액, 일종의 징벌적 배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한 것 또 벌금도 강화한 것 다 좋습니다만 여기 아까 전문위원 의견처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두는 예는 저도 못 봤습니다.
대체로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요. 그것은 필요적 면책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가조작과 같은 사례도 내부고발 또는 자진신고자의 협조가 있어야지 적발이 가능한 측면에서 거기 협조자에게 페이버(favor)를 주는, 면책을 주는 그런 것은 필요한데 역시 임의적 면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필요적 면책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곡절이 있습니까?


법무부 의견과 달리 지금 저희들이 면책을 주려는 것은 비밀에 대한 신고와 비밀에 대한 법정의 진술 두 가지에 대해서 면책을 주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그 행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3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한정해서 면책을 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반행위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한 번쯤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한 뒤에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전주혜 위원님 먼저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작년 12월 19일에 부처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해서 계류가 됐는데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이게 소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22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1년 동안 다섯 번의 소위를 거치는 동안에 부처 입장은 다 전달이 됐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르지 않은 안이기는 하나 의결을 해서 법사위까지 오게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부실률이 늘고 있는 것을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와 관련해서는 법정출연금이 아니라 임의출연금 형식으로 금융기관이 충분히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증잔액을 정상화한다라고 하면 항구적으로 출연금을 늘리는 법정출연금보다는 임의출연금 조정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상임위 논의 시에 관계부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됐느냐와 관련해서 산중위 논의 때 정무위 의견이나 금융위 의견이 상임위 논의 시에 저희가 가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박범계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목이 산업기술 유출방지지요, 50번. 이 중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이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직권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요? 심사받아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계류를 하자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런 데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가 다른 법안인데 54번,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중으로 해수부에도, 지금 보니까 해양폐기물 관리법에도 장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행위허가라고 산업부에서는 주장을 한다는데 산업부에서는 산업, 사업에 대한 허가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행위허가를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행위허가를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실률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되게 임의적인 얘기신 거예요. 시장 상황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제 운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금융위는 맨날 그 정상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금융권이 땅 짚고 헤엄친다고 대통령이 대노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권이 줄 서 가지고 금감원이 소집하면 우르르 금융권 수장들 모여 가지고 대출 더 늘리겠다, 금리를 깎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정적으로 서민 정책, 중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법에 규정하고 제도화시켜서 해야지 그때그때 그 집권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끌어가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상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자영업자들이랑 서민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쥐어짜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금융권 부담이 한 2000억 더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금융위원회가 때 되면 금융기관들 모아 놓고 청기 올려 백기 내려, 금리 정책, 대출 정책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저렇게 조정하시잖아요.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금융위의, 금융 당국의 그런 태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정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아니에요, 여야 위원님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서민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금융 정책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걸로 하셔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은행권들이 이익을 많이 얻으면 그거 팔 비틀어서 쥐어짜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 정상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하한을 정해 둔 바는 다른 데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 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의 위원님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걸 합의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세요.
그리고 저는 금융 당국이 금융 정책을 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가지려고만 하고 뭔가 이렇게 규정을 둬서 자신들이 손 못 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의 금융정책 능력 또 여러 고민들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 ‘우리 것 놓치나? 우리 것 기득권 잃나? 우리 통제력 잃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안도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말씀 드리고.
오기웅 차관님께도, 지금 관련 부처들 간의 합의가 잘 안 되면 이 법안 통과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합의 통과시켜 준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분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지적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금융위가 합의를 잘 안 해 주네요’ 이렇게 끝내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님도 공감하실 거고 금융위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반대 의견 얘기하려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회수하고 쥐어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민금융 대출받은 사람들, 그 자영업자들 쥐어짜려고요, 우리 정부가?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하셔야지요. 해 넘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저는 안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붙잡자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오늘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차관님이 본인 자리를 걸고 이것은 금융위원회하고 합의 보셔야지요. 그리고 금융위 태도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만 오해가 있으신 몇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대출을 무조건 쥐어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공적보증 공급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소 신보, 기보, 지신보 합쳐서 정책보증 하는 GDP 대비 규모가 4%대에서 6%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 규모의 급증이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치로,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을 추세치로 복귀시키는 것을 정상화라고 하고 있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권 부담을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의 방식을 법정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 임의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를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의출연금과 법정출연금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신․기보와 다르게 지신보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출연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임의출연금이 조금 더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무위와 관련된 절차적인 얘기는 산중위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 정무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에서 상임위원회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산중위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저희 금융위에서 법사위에서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 말씀이십니까?
역시 54항과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에 보면 각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 협의안이 마련됐다고……

53항 관련해서 방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배포된 수정안이 합의된 안입니까, 차관님?



직함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번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임위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기재부의 의견을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법사위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그리고 58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이견이 있어서 전체위 계류되었는데 그사이에 국토부 이견이 해소가 된 것이 맞습니까?




산자부2차관님!


우선 저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18조 단서에 해수부하고 합의한 사항은 바다 밑에 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소관법에 이 허가를 받도록 이미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 허가를 따로 받도록 서로 합의가 됐고요. 대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허가를 산업부장관에게 받아야 되고 이때 받는 허가는 기술적․재무적 능력을 보는 거고 해수부에 이미 기존 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보도록 하고 다시 해수부장관이 보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돼 있어서 서로 연계돼서 그렇게 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0번 지역신보,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는 고민은 뭔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지나면서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 있고 그것을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정부도 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하게 되면 무리가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그동안 그렇게 안 돼 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즌을 지나오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대출을 통해서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부채주도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소상공인들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가위기를 돌파해 온 건데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자는 주장은 부채를 늘려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최소한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구조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지방정부나 지역마다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취지란 말이지요. 금융위나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중앙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두지 말고 지역신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더 정책적 지렛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레시홀드를 두자 이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금융위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시고 저희가 그것 항상 염두에 두고 지나친 부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은 오히려 임의출연금 형식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정출연금은 중앙에서 일괄 받아서 지자체에 일정 기준으로 나눠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주도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임의출연금은 필요한 지자체가 자기 사업방식과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주도성이 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정출연금이냐 임의출연금이냐를 넘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금융기관 출연금이라든지 보증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5배, 6배라고 하는 게 계속 그랬어요, 아니면 코로나 그 시즌 동안에만 특이한 현상입니까?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공감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용평가……
지신보에 법정출연요율을 도입한 게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걷지 말고 시행령에 하한을 현재보다도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오기웅 차관님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의점을 찾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지금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을 한 취지를 해당 부처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회의에 좀 더 계류하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좀 이뤄 내는 건 좋겠습니다만 법안 내용을 아예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해당 상임위에도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두 분께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셔야 될 것 같고 그 개정취지를 잘 살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어찌 되었건 지금 다 어렵다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조차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대사면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민금융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형주 국장님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법 관련해 가지고, 58항입니다.
차관님, 이 법이 사실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법이 맞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유무역법을 지역구 의원이 몸 닳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산자부는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업들 상대로는 갑질하실지 몰라도 정부부처 상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좀 명심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뉴스를 당장 검색해 봐도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마산이 제일 첫 번째로 지정됐던 곳이지요?


아울러서 지금 이게 시행령 시행기간이 부칙에 3개월로 돼 있나요?


그래서 이게 부칙의 시행기간을 3개월 유예를 두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산자부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한 달 동안 공전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시행기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부처에서 오신 다른 부처 차관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내가 차관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시행 유예기간 3개월을 좀 단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꼭 3개월을 둬야 됩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주 국장님, 협의 전향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46항, 47항, 51항, 5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8항, 49항, 52항, 55항, 57항, 59항, 6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3항, 54항, 58항, 6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0항, 6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차관님, 강경성 차관님, 오기웅 차관님, 이인실 청장님, 김명중 심의관님, 이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입니다.
정 간사님하고 저희들이 방금 상의를 한 게 오늘 시간이 6시 정도기 때문에 이 법안을 속도감 있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논점이 있는 부분은 차라리 간단히 의견 말씀해 주시고 계류 의견으로 하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전체회의나 소위나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이셨으면 하는 건의 드립니다.
6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상정된 안건
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8분)

의사일정 제63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의 실시 의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6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에 보호기간의 연장 요청에 관한 필요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 법안이 발의됐을 때 교육부에서는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의무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뒤에 지난 11월 달에 외통위를 통과한 뒤에 저희가 교육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서 법안이 통과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외통위 통과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발효 시기만 잘 조율해서 운영 방법 등을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회신해 왔습니다.

저희가 각종 학교 평가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각급 평가 주관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제 할지 여부는 개별 평가 주관기관하고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재부 등도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 통과를 통보했을 때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상정된 안건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상정된 안건
6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상정된 안건
7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5분)

의사일정 제67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3조의5제6항 후단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전단과의 관계에서 공개 의무의 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7항을 신설하여 공개 의무의 주체가 시멘트 제조업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중금속 함량 등을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멘트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원칙을 유상으로 변경하고 배출권거래를 할 수 있는 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3은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에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배출권의 매도와 매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개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로서 일을 주선하는 의미이고 유사 입법례는 업과 업자를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22조의3제1항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배출권의 매도․매수 및 중개로 규정하고 안 제22조의3제2항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고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3제3항제1호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검증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원칙을 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3항에 대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안 제12조제3항 중 배출권의 유상할당 원칙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관계부처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물질의 분류를 차등화하고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취급․관리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4항제4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일부 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추후 환경부령으로 유해화학물질별로 유해성을 고려한 수량 기준을 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현행 제23조제4항도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확보를 위해 수량 기준 설정 시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제3항은 금지물질 등 취급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변경허가 미이행보다 경한 수준의 제재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안 제8조의3제2항과 같이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상장비 설치비용 등까지 기상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비 지원주체를 기상청장에서 관측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안 제8조의3 제2항과 제3항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7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68항, 72항, 74항, 75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환경부차관님, 이성희 고용부차관님, 유희동 기상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특히 시멘트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요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또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희 법 개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7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 및 제72항부터 제75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그리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상정된 안건
7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상정된 안건
7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상정된 안건
(16시55분)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등으로 하여금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며 이들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등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으로 규정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많은 곳들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한 안 제8조의 개식용종식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농식품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제78항 및 79항과 관련하여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저희 기재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농업인의 현재 유류비하고 전기요금 부담 수준이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유류인 경우 면세 지원으로 일반 유류 대비 33% 저렴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전기료인 경우에도 지금 업종별 전기요금 중 최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용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 업종에 비해서 농업인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고 또한 소상공인, 화물차 등 타 업종에 비해서 과도한 혜택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 타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질 파급 효과까지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법과 같이 명문 조항이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24년 예산에 시설농가와 어산업 등을 대상으로 유류비와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법의 취지가 큰 틀에서 보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춰 주자는 취지인데요 현재도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농직불금 인상 등 직불금 확대, 무기질비료 보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충분히 저렴한 수준에서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들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저희 농업 쪽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미 과도한 지원이고, 이미 상당한 지원이고 또 이렇게 되면 다른 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큰 틀에서 농식품부와 기재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없어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우리 농림부 입장과 기재부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차관님 과격하게 삭제 의견 말씀을 하니까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좀 난색을 표시를 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아까 기재부에서, 예산 추계를 뽑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림잡아서라도?

그러니까 아까 농림부차관님 입장은 처음에 삭제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 예산 당국 입장에서 고충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합의 처리되어 온 법을 법사위에서 어떤 체계․자구 범위도 아닌데 정책적인 또는 예산적인 이유로 이 자체의 법안을 사장시켜 버리는 것도 우리 법사위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어차피 오늘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아까 농림부차관님이 ‘예산의 범위’라는 그 수정적인 조문으로 바꾸셨잖아요. 기재부 입장이나 농림부 입장을 더 반영하는 수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두 부처가 모두 반대하시니까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과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 법을 농해수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 처리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두 분 정부위원께 당부를 드립니다.
차관님, 농촌융복합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용하는 전기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요?



실제로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경영하는 경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종류의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기재부 입장에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재정 당국은 찬성할 수 없고 재정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가고 그래요.
그런데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의무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이나 농축산식품부에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농사짓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이 되고 있는 가공, 유통, 판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서 내가 볼 때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농업용 유류도 제공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농사용 유류가 제공되고 전기요금이 지원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거기에 제한 지원됐던 것이지 여기에 지원됐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판단해 보시라고요.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농해수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농해수위에서 한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하신 게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혼동해서 하신 거라고요. 이분들은 대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론 농사짓는 데는 지원될 수 있는데 융복합 사업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시고 다음에 논의할 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장동혁 위원님.


방금 정점식 위원장님 말씀과 송기헌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을……
보통은 기재부 경우에는 국가 재정 전체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싶지만 국가 예산 또는 재정상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림부입니다. 저는 농림부차관님이 지금 농림부차관님이 아니라 기재부차관님이신가 이런 착각을 했어요. 최대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옹호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기조가 기재부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를 나눠 놓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재부나 농림부 각각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살기 위해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 줘요. 세제에 대한 지원, 규제에 대한 인허가 철폐 이런 등등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어업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거리 그리고 먹는 것이 해외 농어업에 지배된다고 하면 첨단산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농림부차관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아까 사실은 제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말씀 안 드렸던 게, 농림부차관님 대번에 첫마디 내용이 삭제해 달라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했잖아요.
차관님, 그러시면 안 돼요. 차관님은 농어민들의 대변자신데 어떻게 이 조항에 대해서 첫마디가 삭제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농어민의 대변자예요, 국가 재정 당국의 대변자예요?
차관님, 그것 태도 좀 바꾸셔야 돼요. 전국의 많은 우리 수백만 농어민들이 보면 땅을 치고 울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를 대변해 줄 농어업 차관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다, 이런 의견을 낸다, 있을 수가 없지요.
저도 아까 기재부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절충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재부 입장 충분히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림부차관님이에요. 농림부차관님의 그런 태도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도 없어요. 기재부에서 그냥 해 주시는 대로 여기서 대변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차관님, 좀 바꾸십시오.

상임위 때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 지원은 기본적으로 농업에는 면세유 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농업에는 농사용 전기라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림부차관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말씀하는 그 기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수정의견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 드리는가 하는 문제가,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 용어를 삭제한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국회 속기록에 남겨 놓고 싶은 것은 그 취지는 유지가 돼야 된다. 원래 이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정당한 보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뒤에 부칙을 보면요 어떤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어떤 조항은 공포 후 3년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재 조항이 있어요. 18조가 제재 조항이고 17조가 제재 조항인데 차이는 18조는 과태료고 17조는 형사처벌인데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 법안을 성안할 때 생각 좀 하셨나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포 즉시 시행을 해 버리면…… 대개의 형사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국민들한테 계도나 홍보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버리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당장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고려를 하신 것인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요,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내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이 공포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계도를 해서 3개월 내 신고하고 6개월 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7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 7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훈 차관님, 조용범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시22분)
이 안건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8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1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교실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1호는 임시교실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의 내용에 중복된 표현이 있으므로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3제1항은 신설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동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개정안 제10조의3제3항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안 제10조의3제1항의 주어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8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오석환 교육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1항, 8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6분)

의사일정 제8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 경우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 현행 대통령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27조의2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 과세증명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상의 개념을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은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로 용어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및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은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던 11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인 보험사기죄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처벌이 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죄를 엄벌하여 보험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현행보다 경하게 할 의도는 없다고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안 제11조제2항을 현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7조제3항에 대하여 특정 기관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타 기관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죄 가중처벌을 규정한 안 제11조제3항에 대하여 양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업종 임직원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다는 점,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보험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를 규정한 안 제11조의2제1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만으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 시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는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법원행정처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와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안 제11조제3항에 대하여는 관련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각 가중처벌 규정이 경합하여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각 범죄의 죄질과 법정형이 모두 다름에도 방조범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 시 명단공개를 규정한 안 제11조의3에 대하여 명단공개의 규정을 두지 않은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정하는 경우로서 그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 기준 충족 시의 효과를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88조제6호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는데 해당 행위는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는 중재․화해 등 법률사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변호사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상 모순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안 제188조제6호의 행위와 화해․중재 등 행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84항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즉 살인의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인데요. 이게 목적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 목적이고. 그런데 형법상 일반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사형이라는 걸 빼고 지금 징역형의 하한만 올려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형이 없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법체계상 양형의 균형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문위원께서 하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또 하나만 예를 얘기하면 보험사기 목적으로 폭행․상해․체포․감금 또는 협박․가혹행위 한 경우에 법정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죄질의 경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이 다 다른데 법정형이 다른 이 행위 태양을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똑같은 법정형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 외에도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점들 하나하나가 다 타당하기 때문에 제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화해․중재 등의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상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보니까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설명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선상에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 이것 역시도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법원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대법원 의견은 조회해 봤나요?






그러면 삭제하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자구 수정은 의결 이후에 해도 됩니까?




소병철 간사님.



그래서 가중처벌 2개 조항이랑 보험금 반환 의무, 해지권 그다음에 명단 공표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알선․유인 처벌 수준 관련한 부분이랑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관련한 부분 이 두 부분만 개정안에 반영해 주기를 지금 원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현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병철 간사님 말씀대로 2소위 넘기는 것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1월 말쯤에 전체회의 열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4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부위원장님, 김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상정된 안건
(17시43분)

의사일정 제87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시․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추어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인 2024년 5월 17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 대상이 현행 법률인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해당 법률번호를 명시하여 개정 대상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임을 명확히 하였고 자연유산자료가 천연기념물 등에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 타 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함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법체계 및 입법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정안과 동일하게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의 타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와 대상을 달리할 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함이 적절해 보이나 자연유산 관련 심의기구의 부재에 따른 입법 공백을 고려하여 2년의 존속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문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90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 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정부조직법 등의 예외로서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비율, 임용 요건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7항은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공무원이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금지 의무 또는 제5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경우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8항, 89항, 91항, 94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조성경 과기부1차관님, 박윤규 2차관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8항, 89항, 91항, 93항, 9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0항, 9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경 차관님, 박윤규 차관님,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시49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상정된 안건
9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상정된 안건
9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상정된 안건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상정된 안건
9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상정된 안건
1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상정된 안건
10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상정된 안건
108.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1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1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상정된 안건
113.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상정된 안건
11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상정된 안건
1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상정된 안건
1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상정된 안건
1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상정된 안건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0분)

의사일정 제100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개인별 기부금 상한액인 500만 원과 동일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액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안 제8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개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 제8조제3항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소 제기기간의 특례를 신설하는 안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사 업무에 서류의 제출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사가 이의신청 대상인 행정처분 등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서류의 제출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 권한 부여는 행정사의 기존 업무범위를 넘어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직무범위를 침범할 가능성이 더 커져서 전문자격사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중앙회 등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의 주체를 확대하고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71조의2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그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다른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권고규정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8조의9제6항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고발되었다거나 기소되었다고 해서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제8조의9제6항의 공개 대상은 현행법 제108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대상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3항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어 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신설하는 것이 사기범죄 대응의 실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다른 재산 범죄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해외 입법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특정사기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병원을 신설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정 기관의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개별 입법을 통해 면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지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도검 등의 소지허가 갱신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하는 서류는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 등 판매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총포․도검 등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등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95항 등 1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님, 이한경 본부장님,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16항과 관련하여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우선 고기동 차관님, 바르게․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지요.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의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시행이 언제예요, 현재?



이 3개의 법 자체는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육성법입니다. 바르게살기 육성법, 자유총연맹 육성법. 육성법에 이런 조항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사기방지 기본법이 있는데 이게 법무부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지금 발의된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더 주십시오. 2분 주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외국에서 날아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이외에 아주 유사한, SNS가 발전하고 요즘에 AI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 AI도 많아 가지고 이게 영상통화한다고 그랬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지난번에 우리가 정개특위에서도 선거법 논의를 할 당시에 AI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별 토론을 다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고 밑에다가 만약에 이것 페이크라고 쓰지를 않고 하면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지금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경찰력이 총동원돼도, 해외의 역량까지 총동원돼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구조, 국가 간의 분쟁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그런데 이게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이것을 구간을 획정해서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이 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불분명한데 이걸 이렇게 설치한다는 게 성급하다. 그러니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걸 구분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얼른 보기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이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상충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면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상한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의 상한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2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한을 높여 놨을 때 그 출연인들, 그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요적인 성격이 가미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도 이게 사실상 모금을 강요하는, 부담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동안의 시행 성과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정말로 이 금액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500만 원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한이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어렵다 이러면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4항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여기는 지금 수정안을 다 마련했지요?


그다음 111항입니다. 1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실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발되거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체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성원까지 할 수 있는 건지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규율 대상이 굉장히 불명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에서 과연 ‘등’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명확성에…… 그러니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전체회의 계류해서 추가적인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추가적으로 105항 행정사법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의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류를 하거나 아니면 2소위에 회부에서 추가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허철훈 사무차장님, 이 관련 법을 낸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초선 때 이 법을 내고 제도개선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도 정치개혁 논의를 하면서 반대가 많았었고.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가 지방의 이권과 결탁할까 봐, 이런 우려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우로 끝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좋은 제도,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좋은 제도가 시행되게 됐을 때 행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하시고.
또 관련 교육도 지금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고, 감시 또 교육 이런 걸 다 충실하게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자금법은 지금 개정이 됩니다만 실제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라든지 혹은 정책보좌관을 0.5로 두고 있는 이 불합리한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안들도 지금 개정법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행안부가 자꾸 돈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이등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두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현실화, 정책보좌관 제도의 내실화, 이를 위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고 같이 좀 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립니다.
이 3개 법안이 한꺼번에 실시가 되어야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는 법안은 아닙니다만 아마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나 정치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차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희근 청장님, 116항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걸 보니까 예타에서 면제하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부친이 경찰공무원이시고 경찰병원이 얼마나 소중한, 경찰가족들에 필요한 병원인지는 잘 압니다만 여기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개별 부처나 기관의 일부 사업이 이렇게 우리 국가재정법 전체에서 벗어나서 예외로 자꾸 하자고 그러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왜 굳이 예타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저는 아까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법은 계류하자는 게 아니고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이유는 저도 지역구도 있고 기초단체장을 해 봤지만 사실은 예전처럼 우리가 법정 단체, 법정 조직을 정치운동이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또 행안위에서 처리가 돼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명확성, 아까 명확하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관련해서 차관님, 이게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요즘 특정 유튜버들이나 이런 경우가 모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불신들 이런 게 엄청 많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법이 저도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 통합된 법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행안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만연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나 기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자기가 저절로 그냥 돈을 버는 이런 광고 노출 효과나 혹은 이렇게 돈을 시스템적으로 벌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기부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조장되거나 그렇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거는 이 관리 체계로 넣는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방지법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좀 여쭤볼 게, 법무부하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의견 조율이? 아까 저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준비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아까 2소위 계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상당 부분 아까 법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깊이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안위에서 할 때 논의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도 지난번에도 지역위원회에서 이 사기와 관련돼서, 민생 사기 관련돼서 경찰의 행정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종합적이지 않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만나서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이게 있어서 저는 이게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률에 특히 처벌 규정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일단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범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119항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총포 등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사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그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행안부차관님, 100항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개정안을 이번에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모금을 좀 과도하게 해서 기부금의 원래 취지가 아닌 마치 어쩔 수 없이 기부하는 이런 경우를 염려하는,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단 장치를 집어넣었네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특정하게 모금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다른 법조항에서 이미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높이는 부분은 완화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기부금품,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니고요 기부금품으로 내시게 되면 그 제한이, 상한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공직선거법 아까 위원님들 지적 내용 중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고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게 이게 선거 임박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보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총 5건인데 그 5건 모두 100% 기소가 됐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잉금지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공감대가 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선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가지고 표심이 상당 부분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취지도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청장님!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소위 소급 적용 조항인데, 지금 현재 퇴직한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분인가요?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아까 말씀이 경찰병원이 지금 서울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건축이나 여기에 얼마 정도 드는 거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일이 더 오래 소요되고 최근에 소방병원이라든지 비슷한 걸 봤을 때 예산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공공의료라든지 전국 경찰관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좀 예외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이상입니다.
기재부 나와 계신가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규모 550병상 규모로 한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러니까 SOC 분야 중에서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대구경북신공항을 제외하고는 건축 분야에서는 최초로 예타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덕도법이라든지 대구경북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일반법에서 국가 재정의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 자체도 법체계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병원이나 아까 보훈병원 다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쳤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찰병원을 좀 큰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실 수 없나요?



이게 있으면 오히려 기재부가 좀 더 유연하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거, 아예 그 근거가 없으니까 예타를 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심의관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유연하시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이 또 오시면 이게 또 안 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예타 과정에서 또 잡아놓을 수가 있고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기재부는 예산편성 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것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고 차관님, 아까 행정사법 잠깐 검토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좀 유보하는 의견을 냈던데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 실제 노동위원회 가서 진술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행정사가 구제 신청서를 대행해서 내고 난 다음에 노동위원회 가서 그걸 진술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전주혜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해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행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110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110항은 조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법안이 좀 많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97항, 제98항, 제103항, 제106항, 제107항 및 제121항부터 제124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제102항, 제104항, 제108항 제109항, 제114항, 제115항, 제117항, 제11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제96항, 제99항, 제100항, 제105항, 제111항, 제112항, 제113항, 제116항, 제119항, 제12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이한경 본부장님, 허철훈 차장님, 윤희근 청장님, 남화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