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4)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
-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
-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 1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 1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
-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
-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
- 2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
- 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
- 2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
-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
- 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 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
-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
- 29.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7)
- 30.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9)
- 31.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8)
- 3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
-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6)
- 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0)
- 3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 3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9)
- 4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 4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 4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
- 4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
- 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
-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
-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
-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
-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
- 상정된 안건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4)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
-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
-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 1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
- 1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
-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
-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
- 2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
- 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
- 2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
-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
- 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 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
-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
- 29.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7)
- 30.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9)
- 31.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8)
- 3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
-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6)
- 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0)
- 3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 3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9)
- 4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
- 4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
- 4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
- 4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
- 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
-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
-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
-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
-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
-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
-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
(14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2)상정된 안건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7)상정된 안건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상정된 안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5)상정된 안건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상정된 안건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상정된 안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6)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4)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3)상정된 안건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4)상정된 안건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5)상정된 안건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1)상정된 안건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상정된 안건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상정된 안건
16.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상정된 안건
1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상정된 안건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9)상정된 안건
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3)상정된 안건
2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4)상정된 안건
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상정된 안건
2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상정된 안건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9)상정된 안건
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상정된 안건
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상정된 안건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상정된 안건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상정된 안건
29.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7)상정된 안건
30.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9)상정된 안건
31.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8)상정된 안건
3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7)상정된 안건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6)상정된 안건
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0)상정된 안건
35.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7)상정된 안건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상정된 안건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상정된 안건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상정된 안건
3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9)상정된 안건
4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1)상정된 안건
4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5)상정된 안건
4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상정된 안건
4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상정된 안건
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상정된 안건
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상정된 안건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상정된 안건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상정된 안건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상정된 안건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상정된 안건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상정된 안건
(15시52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건 그분은 본인의 성명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원님과 법사위원장 때문에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들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위원님이 지금 모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법사위원장님이 모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다’, ‘아니, 그분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법원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 의원님의 법안대로 그 법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위원님과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핑계를 대면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냐?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을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여기 계신 법사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라법에 대해서 소병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그리고 대법원과 법무부까지 다 나서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최상의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일, 설사 그럴 리야 없겠지만 특정 의원실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외부에 이렇게 알려 줘서 그렇게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속하게 구하라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소위에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법안이 서영교법이든 정점식법이든 어떤 행태로도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된다, 그 법은 당연히 구하라법이라는 통칭으로 불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발의한 의원들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조속하게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고 정부도 동의할 수 있고 대법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1소위를 앞두고 이런 전화를 받다 보니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조속하게 구하라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다 잘 알지요. 정점식 의원님 법안도 발의됐고 지금 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노공 법무부차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병무청의 임재하 국장님 또 식약처의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보건복지부의 정경실 정책관님, 특허청의 정인식 국장님, 산림청의 심상택 국장님께서 배석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심사되는 순서에 따라서 배석자분들은 정부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속기록 반영을 위해서 발언 시에 성명과 소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 3페이지입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병역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을 내셨는데요. 먼저 이채익 의원님 안을 설명드리면 직무범위에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복무의무 위반, 병역 연기․면제․기간단축 목적의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민홍철 의원님은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 및 행불, 대체역 편입의 허위 또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김병주 의원안은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기호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은 직무범위에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다음 페이지인 4페이지의 표에서 비교 표를 나타냈고요. 그 관련된 조문대비표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 병역면탈과 관련 업무 외에도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5건의 개정안은 추가되는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 등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그다음 10페이지에 제시하였고요.
다만 병무청에서는 만일에 의결될 경우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관련 병역법이, 정보의 게시 등 유통의 처벌에 관한 병역법이 내년도 5월 1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법무부에서는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찰청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 등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장동혁 의원님 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조 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식약처는 마약정책의 수립 및 마약류 취급 승인 등 마약류 관리의 주무부처로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와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 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직무범위도 두 분의 의원님 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다만 강병원 의원안 경우에는 식약처 소속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마약범죄 수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이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갖춘 식약처 공무원에 한해서 의료용 마약류 범죄로만 직무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동혁 의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한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선 시군의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자체의 특사경 업무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 6개 지자체는 전혀 특사경 지명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많은 지자체가 서울, 부산, 경남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특사경 지명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없거나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수사 상황은 아시겠지만 마약류가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불법 마약류하고 다릅니다. 의약품에 해당이 돼서 이 의약품의 수사의 핵심은 처방의 적절성 등 전문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 처방이 적정했는지 등을 따져 봐야 되는데 식약처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나 취급 하는 곳에서 얼마의 마약을 어느 정도로 유통하고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처방했는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보에 기초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약사 등 의약품과 관련된 전문직이 종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사가 매우…… 공무원이 없습니다. 매우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검사장이 의학 지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부여를 했을 때, 사실 식약처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단속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충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대상이 되는 약품을 한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고 식약처의 단속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단 1명이라도 지자체에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식약처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병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 과연 국가직으로 할 것이냐 지방직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비의료용 마약류를 식약처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그 자체는 처음부터 아예 상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쪽에 수사권 위탁은 상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채택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서울, 부산의 부서가 보건 관련 부서겠지요?

지금 서울, 부산을 대표적으로 드셨는데 결국은 특사경권을 부여한다면 서울, 부산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의학적인 전문지식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으니까 해당 자치단체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자료 28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및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정춘숙․김종민․서영석․이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내용 말씀드리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등 불법 개설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지명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과 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종배 의원님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지명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는 김종민 의원안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서영석 의원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구성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조문대비표는 28쪽, 29쪽, 3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 날 저희가 제4차 법안심사1소위 때 논의가 있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현재 경찰이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받거나 액수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단이 수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법경찰권은 최소한의 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며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사 인력과 누적된 건강보험급여 관련 데이터를 통하여 전문적․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관련 법에서는 4개의 경우에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설치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사기밀 유출 등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기존의 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변호사협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국민건강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는 달리 수사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될 우려도 있고 특히 수사의 밀행성, 보안성 그리고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도 없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위원님.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만 가지고는 적법한 수사나 조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법경찰권이라는 권한을 줘서 그들의 조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비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겁니다.
즉 제 말씀은 이미 이들이 사법경찰권을 받기 전에도 이 안에서 필요한 질서유지권, 조사권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그 권한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인정된 것인데 제가 왜 반대하냐면 공단은 조사권이나 필요한 행정벌적 사안을 심사할 그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받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데 그 권한을 창설적으로 주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기존에 행정적으로 어떤 규율을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는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부여 대상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된 건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다가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미 여기의 관련 자료들이 다 경찰에 제출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것이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이 권한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적이고 단속을 더 강화하는 국민 침익적 사항에 대해서 공단이 거기에다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논의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행정처 차장님, 지금 이것 보시면 제가 설명한 대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각각의 기관들이 다들 기존에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측면이시기는 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건보 재정의 부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크고, 모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지요. 그리고 가끔 사회부발 기사로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행위들, 사무장병원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도 상당히 큰 지점이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건보 재정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주 특이하고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해석이 되면 역시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들의 경우에도 접근 곤란이라든지 특별한 상황들 때문에 설치가 이루어져 있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한들이 부여되고 있는 거라면 지금의 국민적인 요구라든지 원래 이 법이 의도하고 있었던 바대로의 효과를 좀 거두려면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최초의 사례로 해석될 건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좀 더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것을 열어 놓고 가야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적인 불이익을 국민의 의료기관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침해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적인 해석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오늘 논의 내용으로 봐서는 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장 위원님.
건보 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특사경을 인정해야 된다면 모든 공단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있고 수사권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경찰제도를 둔 기본적인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가치를 포기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외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서 굳이 수사기관이 아닌,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더라도 본인들이 자료를 보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버리거나 뭔가 문제가, 그 이후에 시간이 늦어짐으로써 재정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입법 목적이라면 과연 우리가 경찰제도의 기본 틀을 깨고 또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했던 일반 원칙을 깰 정도의 입법 목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나머지 4개의 사례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비공무원에게도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 네 가지 사례에서 들고 있는 긴급한 그리고 불가피한 필요성과 동등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더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보공단 실무분 누구시지요?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직함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된 게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료기관, 소위 면허대여 병의원 그리고 약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41% 가량을 먼저 털어 내고 송치된 564건 중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비율을 따지면 63% 정도 되는데.
저 역시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특사경 지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등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저희들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누차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 중에서도 불기소 처분한 비율이 2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 과연 이 단계에서 공단 근무자에게 특사경 지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금감원 특사경이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특히 남부지검하고 특수본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금융범죄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이런 수사들을 해서 단속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하는 과정도 여러 건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장소적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접근이라 그런다면 이 사례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다만 누적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해 데이터를 통해서 전문적 실효 수사가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반적으로 이런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면 너무 느리다 이것은 알겠어요. 너무 느려서 속상하고 오히려 피해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건 알겠는데 전문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하실 수 있거나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또 하나는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 업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지금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불법개설기관만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보공단에서 수사관 출신 직원을 포함한 2명이 복지부 파견근무를 하면서 복지부의 특사경 업무 중에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지자체 특사경의 경우에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단의 수사관 출신 직원들이 지자체 특사경들을 접촉해서 실제로 수사에 필요한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지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수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환수예정금액에서 실제적으로 환수가 되는 게 낮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사제도에서 모든 불법개설기관을 다 단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그 부분만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까지 포함을 한, 그러니까 보험사기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액수는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관계된, 재정에 관계된 문제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게 거의 준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업무들과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보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의 빈틈없는 재정관리가 지금 건보 부분에 포함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공단 측에서 봤을 때 이 사경권을 부여해야만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사경권을 부여했을 때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님 입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둘째로는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은 불법개설기관에 관한 단속만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부당청구나 그런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부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이 실제로 의료기관에 나가서 조사받는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이나, 최근에는 의료계 단체와 함께 SOP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따라야 되는 지침들을 합의해서 만들고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당히 줄여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어서 결론은 못 낼 것 같습니다마는……
장동혁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논의가 이렇게 가는 것은요……
41페이지에 보면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게 41.4%입니다. 특사경이 했었더라면 이것 다 검찰에 송치됐었을 것이고요 법원으로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사종결이 41.4%니까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무죄 판결하면 법원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권리구제의 수단이고 우리가 권익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사종결된 게 41.4%라 그래서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안 되고 환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논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사경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수사 대상도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사종결됐던 것들이 거의 다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입법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달라고 하는데 내사종결된 게 41.4%니까 경찰은, 우리가 딱 보면 이것은 100% 불법의료기관이고 유죄인데 수사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제대로 못 해서 환수결정도 안 되고, 수사가 늦어져 가지고 환수결정이 안 되니까 그 환수결정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논리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1.4%가 내사종결됐다, 이건 수사 의뢰 사건 중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특히나 굉장히 정치한 자료들을 모아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내사종결이 41%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수사권이 넘어왔을 때 국민들에 대한 권익침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권익침해를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경찰과 공단의 수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 편익에 더 접근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 건보공단에서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셨어요.
다만 두 분 위원님이 41% 말씀하셨던 것은, 정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건보공단 측에서 일반사경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무능을 지적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모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법안이 4건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3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발의를 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님이 1건을 발의하셨는데 이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도 촘촘한 재정 관리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좀 더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발의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서 대통령 공약, 저는 민주당이지만 대통령 공약이 올바를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대통령 공약사항 또 지금 건보공단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법익이라는 것은 침해되는 부분과 얻는 부분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도 있지만 사경권 부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서 설명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부 국장님과 건보공단,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여기 환수결정한 것과 징수율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수결정 금액이라는 것이 소위 사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원에서 인정된 사기 금액.



그러면 여기서 징수를 했다는 것은 사기가 유죄로 판결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기 피해 금액을 나중에 법적으로 추징하게 돼 있지요? 법원에서 추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 판결하고 나서 법원에서 추징하는 거예요, 해당 사기 금액만큼? 어떻게 징수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수사 기법은 경찰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본질에 접근하는 전문성은 건보가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법은 잘 모르지만 결과를 봤을 때 이것 좀 부족하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아주 다양화되고 분야별로 나눠지고 전문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이 분야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진실을 가린다는 게 쉽지 않은 수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변화하면 그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는 수사 방식이나 이런 걸 국가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더 문제가 적은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내용 자체가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게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상품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 나올 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사건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걸 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서로 기관이 하는 일, 지금 이렇게 칸막이 쳐 놓은 것, 그 역할, 권한 이것 존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지금 개정안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마치, 일반 국민들 여론을 조사해 보거나 그런 수치는 안 봤지만 지금 우리 소위가 이런 의료기관들의 로비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신속하게 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한번 제가 주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복지부 정 국장님과 이사님, 빠른 시간에 한 뒤에 위원장실로 말씀을 주시면 다음번에 빠른 시간 내에 안건 상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는 것을 여당 위원님들이 주로 반대를 하셔 버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4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정 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말씀드린 건 절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 간사님도 서류 집어던져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어서시면서 서류를 놓다 보니까 털썩 소리가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부 측 관계자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1소위는 항상 화기애애하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항목 하십시오.

자료 43쪽입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에 관련해서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추가하고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 행위와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장치 무력화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년 12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관련으로 한정되었는데 이것을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또 정태호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직무범위에 영업비밀 침해죄 등 미수, 예비․음모, 양벌규정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와 마찬가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서는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행위는 기존 직무범위인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와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된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는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관련 개정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일괄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연관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0쪽과 51쪽에는 이철규 의원안과 정태호 의원안을 통합하는 반영안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또 만약 통과될 경우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2쪽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고, 지금 특허청의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지요?

법무부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인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범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직무범위와 업무범위가 유기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된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금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9쪽과 6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에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법도 산림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법무부차관님.



저희 산림청 수정안대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배석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 연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관리 및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위치추적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 형식과 연구용역 방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출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편성된 예산의 일반적인 집행 방식입니다. 연구용역 방식으로 하면 단년으로 연구예산 편성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연속되는 연구에 있어서는 출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출연을 법령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제17항, 2건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쪽을 먼저 보고드리면 지난 2023년 8월 31일에 이 법안에 대한 1차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에서 총괄적으로 내용의 입법 배경이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먼저 들으셨는데 각 부처의 의견이 출생등록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논의가 제기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는 자료를 잠깐 보시면, 모든 부분에서 일단 출생등록사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나머지 조문의 정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부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출생등록사무 관장 기관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먼저 자료로 떼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지난번하고 다른 부분은 없고 여전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속기관에서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주로 업무 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법원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은 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통일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게 크게 무슨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관님과 차장님께서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시면 쉽게 풀어갈 것 같은데요. 차장님부터 말씀하실래요?

아까 대법원이 혹시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의견 혹은 입장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그 두 가지 지위가 겸유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출생등록제의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면 법무부를 포함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부서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정책하면서 여러 단체들과 소통을 하고 있지요? 지금 외국인들 인권이나 외국인 체류정책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여러 단체들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서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어떤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택하려는 취지 자체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또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도 있고. 또 이게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보면 단순 불법체류 사실 통보 그런 부분은 면제 규정이 마련된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통일적인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 법무부가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이 안의 주무부서는 출입국관리본부가 아니라 저희 법무부 인권국의 여성아동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선언적 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여기서부터 물꼬가 안 트이니까, 법무부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틀린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양보를 못 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면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관장 기관을 법무부로 하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두 분 의원님 다 법률안에 통보의무 면제 규정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관장한다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각 조항 특히 통보의무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상정을 해 보고 그 안에 대해서 행정처와도 협의를 하고 우리 소위에서도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사이에 정 위원님이 부가적으로 제기하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들은 양 기관들이 좀 양보를 해서…… 저한테도 외국인 아동들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지금 200만이 넘어섰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다음번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로서 법원의 판결로 피치료감호자가 되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수명령은 치료감호 집행기간 종료 후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치료감호 기간에도 이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가 조기에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보상법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정 간사님과 논의해서 조금 간단한 것을 먼저 하고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허용기관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20조의2는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금융회사 등이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등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은행 등 21개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으로 3개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충분한 금융기관 등이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또한 재판심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단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 관계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6.18%고 순자산은 마이너스 5조 2045억 8300만 원인 자본잠식 상태로서 기획재정부의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수입원별 비중의 부적정 평가를 받았고 중기가용자산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과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단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특례기관 포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만약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 등 부칙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는 법률안에 나와 있는 시행일은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경과조치 규정도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규정 형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회협력관 하고 있는 배상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소송촉진 특례법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대상기관으로 포함됐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기간 같은 것들이 단축화되어서 소로 인해서 영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로스를 많이 절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측면이나 또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소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상기관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소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 공단에서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몇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소송을 했을 때 나중에 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단이 그러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소진공의 경우에는 전액 다 보조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기금 편성이 되고 자산규모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러한 채무가 있고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근 3년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자금의 정책자금으로 집행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공자기금을 좀 받아다가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중기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협력관님이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처럼 공단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아까 건보공단도 이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책임성 있는 분이 배석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27항, 28항 민사소송법, 저와 장동혁 의원님 발의한 법안이 비교적 간단한 사항이라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장동혁 의원안은 1개월, 소병철 의원안은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리되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민사소송규칙에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법원은 항소인이 제1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민사 항소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남항소에 대한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피항소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다만 잠시 전 전문위원 검토처럼 민사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본인소송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본 법은 무엇보다 민사 항소심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소송을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에도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신속히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쪽에 보면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율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되는 사건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호사 선임 비율은 73%에 이릅니다, 전체 사건들 다 합쳐서.
그래서 변호사 선임되는 사건이 절대적으로 많은데다가 제가 재판을 그동안 쭉 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변호사 측이지 당사자들은 굉장히 빨리 제출합니다. 항소하면서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 어떻게든 다투어 보고 싶어 하니까요.
변호사들은 그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천천히 하려고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첫 기일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해서 한 번 속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가지고 한 번 속행을 하고 그다음 기일에 또 기일 변경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경험으로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 보호의 문제는 우려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걸 모르더라도 항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항소이유서 표준양식도 올라와 있는데다가, 항소이유서라는 건 사실 형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내가 1심 판결이 뭐가 잘못됐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진즉에 도입이 돼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을 진행하지 않는 게 확고히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형사사건은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민사사건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소장에 항소이유서를 적거나 이게 기각될까 봐 항소장 내고 곧바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속심적 성격을 이용해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들은 보통 소송대리인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사자들 중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도소송이나 특별한 소송에 있어서 확정을 막고 강제집행 기간을 좀 늦추기 위해서 일부러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라서 저는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해서 본인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면 법원이 그에 따른 소송 안내를 하거나 계속해서 판결문을 송달하면서……
민사소송은 반드시 판결문을 송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고 늦어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법원의 책임도 있지만 재판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에는 절대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대리인들의 소송 전략도, 아니면 관행도 저는 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40일, 30일의 차이가 있는데 법원행정처 차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다만 기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본 민사 항소이유서가 50일로 돼 있고 독일 민사 항소이유서가 2개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예고 부분은 사실 개개 사건에서 앞으로 충분히 법원에서 알려 주실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조금 간단한 것 하나, 유상범 위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님 법안까지 하고 방금 정 간사님하고 논의한 안건을 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대표발의한 32항 부분, 유 위원님 이것 좀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급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할까요?
그러면 유 의원님 대표발의한 32항까지 하고 논점이 있는 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동 제정안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3개의 법률 내용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성년자’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개념이므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만 나이 개념인 ‘미성년자’로 정비하려는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개정 내용은 지난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이미 규정하였고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개정 대상 조문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방식도 변경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만약 의결을 하실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나와 있는 3개의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은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하고 오른쪽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소 촉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차장님.

개정안은 법령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에 따른 형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26조 1항에 대해서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을 준수하여 위헌적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적용례) 부분입니다.
각 개정안은 적용례의 도입 여부 및 적용 범위가 상이합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개정안 시행 당시 재심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고……

4쪽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합의한 수정안은 안 제26조제1항 단서 부분에는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이 법에 따른 보상 내용에서의 구금일수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항 3호 부분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26조 제3항 부분은 법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보상이 청구된 사건과 이 법 시행 당시 형사보상청구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명시적으로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쪽으로 가 주십시오.
사실 밖에 지금 이 사건 관계되는 분들이 와 계셔서 아까 정점식 위원님도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의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특별법안들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의 제정안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 등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배상입법의 형태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사건의 관계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정한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대상과 관련하여 소병철 의원안은 거창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병욱․김태호 의원안은 산청․함양사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동일부대, 동일 지휘관에 의해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국가의 불법성이 재판으로 인정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 해당 법률에는 사망자 또는 유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구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행 거창사건법은 사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제정안은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과 적용 대상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추모 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거창․산청․함양사건의 경우 아군에 의하여 학살당한 934명 중 노약자와 여성 등 저항 가능성이 낮은 민간인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의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거창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1951년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국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삼청교육대 사건, 제주 4․3 사건, 노근리 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금전적 지원이 있는 반면 거창사건 등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제16대 국회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 심사된 바 있고 16대 국회에서는 보상 내용을 포함한 거창사건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거창사건 배상 특별조치법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병욱․김태호 의원안은 지난 2021년 2월 전반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바가 있는데 당시 소위에서는 타 사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라면 행안위 소관이 될 수 있어 배상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하되 행안위 소관으로 보상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 차원의 또 다른 지원책이 신속히 마련되길 촉구하였고 이후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창사건등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2022년 11월 대법원은 거창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것보다 국가가 입법을 통해 관련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사법 체계 및 다른 민사사건 간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거창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의 규정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신설하여 규정할 것인지 현행 행안부 소관 거창사건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률에 거창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이후 필요한 경우 각 조문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이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에 거창지청에 근무를 할 때 거창군 신원면에 가족들 태우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는 위령비도 누가 깨뜨려 가지고 땅에 묻어 놓고 아주 참 처참한 상황을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역구가 순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순사건법을 73년 만에 국회 통과시키고 났더니 유족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참 피맺힌 사연을 말씀하셨고 저도 거창군 신원면을 찾아간 그 인연이 참 묘한 인연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논점들이 많다는 것을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하게 법원에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 심사가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거창사건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좀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법무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이러한 유사 법률과의 입법 방식상 균형을 고려할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배상은 이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개별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돼서 그 성격상 피해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편성 이런 것들이 새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규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 입법 형식과 관련되는 문제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고 그 개정안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4․3 사건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들의 경우에는 기존법을 개정해서 배상과 가족관계 등록, 정정 부분을 규정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법 형식의 문제는 한번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이런 법리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기존에 포기했던 분들에 대한 배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기존의 법안을 개정을 해서 보상 등을 해야 될지 현재의 우리 배상법을 통해서 배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좀 정부 전체의 의견을 한번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이게 과연 행안위 법으로 할 것인지 법사위 법으로 할 것인지 빨리 논의해서 정부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조항들도 심도 깊은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관님께서 그런 조치를 우선은 빨리 조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픈 역사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소멸시효가 지났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할수록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크기는 그만큼 더 쌓였을 텐데 소멸시효라는 법리로 그것도 소멸시효에 일관된 어떤 법리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법리가 조금 후퇴했다가 아니면 결을 달리했다가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서 이런 법을 논의하면서 그게 배상이든 보상이든 저는 어떤 방식이든 잘 선택할 문제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다 확인된 사안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가 그걸 결단하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그런 별도의 규정을 둬서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리나 다른 보상이든 그것은 어떻게든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와 같은 법리 아니면 다른 입법체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말로는 인정하는데 다른 고려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져서요. 어떤 입법 형식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고 또 법원도 함께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 법도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우리 정점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셨어요. 정부의 입장 정리도 필요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도 좀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논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우선 법무차관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드려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제하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께 기재부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지난 7월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은 마침 장동혁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 장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나 제가 따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원님들 법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0항부터 법원 설치에 관한 법이 여러 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오늘 제40항부터 제48항까지 9건의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49항, 50항 2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사위에 33건 가까운 각급 법원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 간사님과 저희가 제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골라 본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해 오셔서 지금 여기에 상정된 이 법들에 대해서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전부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건지를 조정하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속도가 빠를 수 있겠는데요.
차관님,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즉시강제 집행 시 불가피하게 행정기본법 제33조에 규정된 증표 제시 및 고지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즉시강제 후 사후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사전 증표 제시 및 고지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시강제 실시 후 사후에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사후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차관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따라서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수정의견을 보니까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저희의 의견은 법제처의 수정의견에 다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도 즉시강제의 경우에 행정처의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고지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사후 고지도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그 외에 불가피한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할 경우 법 집행의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 의견안은 소위 자료 4페이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금 하나만 딱 예시하고 나머지는 그 밖에 다 대통령령으로 가니까, 우리가 다른 입법례에 의해서 충분히 대통령령으로 들어갈 것을 예견 가능한 경우까지도 그냥 다 대통령령으로 넘기기보다는 법의 명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하위법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법문에 표시하는 부분이 하위법의 범위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겠는데 차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꽤 많은 안들을 속도감 있게 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몇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나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에 대해서 당부해 드린 것 그리고 아까 이석하셨지만 특히 복지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법무차관님께서 채근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될 걸로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달에 법사위를 더 열고 우리 정점식 간사님과 합의하기는 소위도 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셔서 최대한 법안을 많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법원행정처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