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월 4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1)철회 동의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3)
- -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4)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하은경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9)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
-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
-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
-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1)철회 동의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3)
- -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4)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하은경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9)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
-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
-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
-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
-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말이 좀 기네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 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목표, 가슴에 품은 계획 모두 이루고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원활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교육위원회는 뜻깊고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첫째, 수십 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서 선생님들의 호소에 부응했습니다. 셋째, 여야가 한마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서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육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민주적인 과정과 좋은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취임한 오석환 차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교육계의 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점에 교육부차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차관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상임위와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계류 중인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과 둘,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세 번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추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같은 법 일부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범위 내에서 함께 대안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1)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7시15분)
동 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지난 12월 말에 발의자인 강민정 의원 등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3)상정된 안건
-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김지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4)상정된 안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하은경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59)상정된 안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둘째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그리고 셋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은 관련 법률안 등과 유기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상정된 안건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상정된 안건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1)상정된 안건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상정된 안건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상정된 안건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상정된 안건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상정된 안건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17분)
다만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당국에 위원장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안,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정경희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이 각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부 그리고 여야 간사께서 이 법안을 가능하면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아직까지 여야 위원들 간의 협의가 조금 미세한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고 또 특히 저는 김영호 법안소위원장님께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안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때 처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이 법안이 오늘 회의가 끝나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9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7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기홍 의원, 권은희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에 따라 소급효 문제를 예방하고자 둔 부칙 조항이 본칙 조항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본칙의 개정 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과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과 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0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관련하여 이주호 장관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등 1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산회하기 전에 정부 측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먼저 유기홍 위원님.
먼저 오석환 차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전 시기에 타 부처 출신들이 차관과 차관보로 와서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교육 현안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석환 차관 취임을 계기로 교육부가 용산이나 타 부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교육을 완전히 개혁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유보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에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해 왔는데 첫 번째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부금 등’으로 표시해서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상생하는 유보통합 그리고 더 발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부금이 남아돈다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교부금에 주로 의존해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통합 모델의 제시입니다. 여러 가지 완전히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통합 모델이 빨리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돼 있었는데, 원래 작년 말까지 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주호 장관께서는 통합 모델을 작년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 통합 모델에 대한 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오늘 여기서 장관이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대입 문제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 무성의하게 대입제도에 대해서 교육부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임시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돼 있던 것이 사실인데 업무보고를 하든 뭘 하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심각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제가 장관께 유보통합의 통합 모델 제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과 더 많은 소통,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음력으로 설 쇠지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보면 소극적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거의 체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주호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오석환 차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21명 비밀 TF팀을 만들었을 때 그때 책임자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금 4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은 쟁점 법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식과 방법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 입장은 다르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사립대학교 구조개선에 관한 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담당 실국장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들 입장도 들어 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좀 안들을 만들어 달라, 수용해 달라 이런 게 맞는 건가? 그런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장관,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강득구 위원께서 주문하신 것은 조금 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끝났지요?

그러나 차관과 장관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차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 세상관 이런 것과 맞지 않으면 그런 자리를 던질 각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차관이라는 입장에서 역사와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차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무슨 소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금 따로 안 하고 제가 진행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태도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데 그냥 저는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는 사유를 거친 뒤에 저희는 영혼 있는 공무원, 역사의식 인식이 제대로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위가 높아졌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30억이 삭감된 것 때문에 논의에 논의를 거치고 해서 24억 정도는 다시 복원하기로 교육위에서 의결을 했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플러스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두 가지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억 7000만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9억 7000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9억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7000은 독도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중국 측은 백두산을 장백산 지질유산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백산지구가 갖고 있는 중국 역사, 여진 또는 청나라의 역사의 맥 플러스 지금 남아 있는 유산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장백산지구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응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올해 5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 유네스코 조사단이 왔을 때 입국을 허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가서 중국의 요구와 관련된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5월쯤 되면 백두산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장백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장백산으로 등재가 되면 장백산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라도 대응을 하자 이 요구였어요. 여러 차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그만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이게 결국 유네스코에 장백산지구, 장백산 이렇게 등재가 되면 전 세계 사람이 백두산 이름보다는 장백산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이 정부 내에 또 백두산이 장백산이 되는,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우리가, 이 동북아역사재단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그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제대로 줘서 이것 좀 대응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끝내 이 정부가 이걸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장도 이 예산 증액 관련된 과정에 장상윤 전 차관과 더불어 제가 얼마나 이걸 여러 차례 요구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저희 방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대학 인문학 융합 연구사업 관련해서 이공계 R&D만 계속 논의됐지 인문학 쪽의 R&D가 제대로 중요하게 논의가 안 돼서 이 5개 컨소시엄에 5개 대학씩 25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것 단가를 좀 증액해서 인문학 융합연구가 활성화되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9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틀 전까지도 기재부하고 이 논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겠습니다, 증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재부가 교육부에 내린 것을 보니까 이 예산 증액을 용도를 다르게 쓰게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비롯한 다른 주제, 3개 주제를 더 늘려 가지고 거기 지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하고 이야기할 때와 다르게, 교육부에다가 기재부가 다르게,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용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해서 국회하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최은희 실장하고도 지금 논의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가 차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일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잘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장상윤 전 차관이 다 동의한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신중 검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교육부가 차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장관님이 중심 잡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점검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사실은 특교에서 AI 교육이나 AI 교사 연수에 5500억씩이나 쓰게 된 이런 문제가 교육계 내에서 굉장히 갈등 사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 사교육 업체인 학원 업체에다가 AI이기만 하면, 에듀테크이기만 하면 교사가 여기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게, 계약을 맺고 하는 게 허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것은 분명히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것도 하세요. 다른 것도 다 허용하세요. 카르텔 없애겠다고 하면서 에듀테크 영역만 이것을 허용하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식 편법 가이드라인 이것은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항목이 있지는 않았지만 해맑음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예산 요청을 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교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세워졌지요? 특교 세부 거기에, 해맑음센터는 특교 사업으로 가잖아요. 모르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반드시 증액을 해 줘야지 지금 영동에 처박혀, 그냥 진짜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여기에 강사나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도저히 교통편 때문에 오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애들을 다니면서 유람하고 있어요. 수업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최소 2억이라도 영동 해맑음센터에 2024년도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교 예산을 짤 때 해맑음센터의 예산 증액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많은 유보통합단 또 교육부의 많은 공직자들께서 짧은 시간 내 유보통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유치원 또 어린이집들이, 이용하는 아이들․학부모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는 것도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저번에 장상윤 차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나이스(NEIS)를 연기시켰고,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연기시켰는데 올 3월에 다시 또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고 많은 볼멘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보통합이 26년부터 새로운 통합 모델, 시스템으로 작동이 될 건데 그러면 1년 2년 쓰다가 또다시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나이스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교직원, 구성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아들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업무량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나이스를 써 가지고 획기적으로 변한다, 나이스 써 가지고 저출산이 해결된다 그 정도 효과가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나이스를 우리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꼭 써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특히 나이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에듀파인을 이용하고 또 어린이집들에게 더더욱 가중되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유보를 해라, 유보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신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는 현장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대화하면서 말씀 주신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도입의 시기를 늦추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상의도 없이 또는 상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본인은 정당한 권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월권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보고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첫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