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월 4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
-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
-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
-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
-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1)
- 1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6)
-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 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7)
-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23.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6)
-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5)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
- 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1)
- 27.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4)
- 28.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3)
-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 상정된 안건
-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
-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
-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
-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
-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1)
- 1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6)
-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 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7)
-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23.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6)
-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5)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
- 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1)
- 27.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4)
- 28.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3)
-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13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초부터 법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올해 처음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초부터 조금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석환 차관님, 오늘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부 소속이시잖아요?





1항부터 7항까지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8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먼저 하겠습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상정된 안건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상정된 안건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상정된 안건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상정된 안건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상정된 안건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1)상정된 안건
1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6)상정된 안건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상정된 안건
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상정된 안건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7)상정된 안건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23.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6)상정된 안건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5)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상정된 안건
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1)상정된 안건
27.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4)상정된 안건
28.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3)상정된 안건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상정된 안건
(13시40분)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김영호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의사일정 8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용어를 바꿔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규정을 해 놓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입법기술적으로 조문 순서가 약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 대해서 관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통합교육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교하고 각급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인데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동 서비스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뿐만 아니고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의무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학급 내 또는 통합학급과 가까운 곳에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교육지원실이라는 용어가 새로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현행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명확히 구분해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그다음, 9항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교사 등이 배치가 돼 있기는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전문적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2쪽에 있는 통합학급과 관련된 편제 문제는 2쪽과 3쪽까지 말씀 주신 내용은 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조문 배치를 의견 드립니다.
4쪽입니다.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 등에 관한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통합교육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 사항을 일반학교로 명시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상충하는 논란이 있어서 개정안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즉 통합학급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서 이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중복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 9호 안건입니다.
9호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 내의 의료행위 범위나 의료인의 역할, 통합학교 지원 특수교사 적정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해서 1년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합학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급에 몰지 않고 분산 배치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학급 5개에서 통합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통합학급 내에 이것을 만약에 두는 경우에는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교실인데 거기서 통합교육이 되는데 그 통합교육이 되는 데를 통합학급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런 일반학급에 다 통합지원실, 교육지원실이 2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학교 업무 과중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학교에서 함으로써 혹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후에 따르는 부가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취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 시행령이나 관련된 그런 걸 제도를 1년 동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통합지원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운영체계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의료지원, 학교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령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8항도 저희가 낸 대안을 통해서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사 배치 규모를 정하려면 또 현장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8항과 9항 모두 1년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항․11항.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서 사립대학은 8월 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고 대학알리미에 대학별로 전기말 누계액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이 공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적립금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변동규모와 내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까지 되는 경우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다음 회계연도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입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설립등기에 따른 재산출연 증명 서류 그리고 예․결산,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등, 적립금 투자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적립금 투자 결과 그리고 적립금 내역을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현행 시행령에서 학교법인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그리고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예․결산 현황과 적립금 현황을, 초․중등학교는 예․결산을,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예․결산과 적립금과 기부금 현황을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공시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유치원알리미와 대학알리미에,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설립등기에 따른 재산출연 증명 서류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결산을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 아닌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사항에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하고 약간 상충되는 우려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0항 김철민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 11항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학교별 홈페이지와 정보공시 사이트에 3년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의 홈페이지 또는 기존의 공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들입니다.
그다음, 재산출연 증빙 서류, 재산목록, 회계장부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이 관련 서류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사립유치원 예․결산을 심의하도록 사립학교법에 정하면 두 법령의 내용이 충돌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에서 ‘보고하고, 이를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형태로 3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이 재산 이전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첨부서류들의 세부 내역들이 매우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들을 전자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련 법에서 경영이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해서 이것을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제출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갖고 있고 또 국회나 다른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서류들을 받아봐서 검토하고 평가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냥 다 이렇게 열어 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유치원 같은 경우 홈피가 없는 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할청 홈피로 공개 장소를 정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사립학교법 32조 1항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그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록을 교육부령에 위임을 해놨잖아요.
교육부령에 가서 보면 그 목록이 있어요. 재산목록 및 권리 증빙서류 그다음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수입․지출총괄부, 학교와 법인 예결산서 그다음에 법인과 학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와의 거래 입증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육부령에 비치를 의무화해 놓은 거고.
저는 제 법안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막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무슨 뭐 인감증명, 무슨 뭐 별별 것들을 마치 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교육부령에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회계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장부들.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된다.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누구든 공개를 원하면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비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 의무를 저는 여기 법안에다가 넣은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지금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 몇 년 전인가, 이삼 년 전인가 강남의 휘문고등학교가 이 법인이 임대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겨서 여기서 100억 원 이상의 횡령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아마 관계자들이 구속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 굉장히 큰 재정상의 피해를 끼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학교도 최근에 실버타운사업인가 비슷한 수익사업을 했다가 학교가 거의 파산되고 폐교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우리는 사립대가 80%나 되는데 이거 다 감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에 고려대 연대 크게 이슈가 됐지만 이것 학교가 세워진 후 최초의 감사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다 깜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재정․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령으로 비치할 것이 의무화된 서류나 장부들은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취지 삼아서 제가 입법화하는 거고.
또 하나, 출연재산과 관련된 거 법령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법안에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소급해서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그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된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법안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또 구조개선의 대상이 되거나 원하는 대학들은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출연했던 재산들 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얼마라고 다 통계로. 자기가 정산해서 받아야 될 자료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출연한 재산들이 다 있고, 법 이전에 법과 관련돼서 의무 조항이 생길 때는 이게 법이 없었으니까 안 되고.
저는 사실 제가 원칙적으로 일단은 이게 소급하자는 건 아니다, 이 법의, 제 법안의 취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되 그러나 사립대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저는 옳지 않고 그걸 옹호하는 식으로 교육부가 가는 것도 옳지는 않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대학 사학의 어떤 투명한 회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보다 조금 높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이는 거예요. 지금 비치가 다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정부 수정안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신중검토라고 옆에는 써놓고 정부 수정안이 예를 들면 5페이지에, 이거 수정동의였구나.
아까 어디에 신중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수정동의였군요.





그러면 기 공시되고 있는 재무상태표나 수입․지출 계산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범위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10~20개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보공개를 하자고 하시는 부분이 재산출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인감증명, 잔고증명, 유가증권 상세 내역, 주식평가조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어떤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공개될 경우에 오히려 조금……
원칙적으로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교육부령으로 지금 재산목록 및 권리 증빙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차피 교육부령으로 재산목록 및 권리 증빙서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수입․지출총괄부, 학교 예결산서, 금융회사 거래 입증서류, 이 6개는 어차피 다 보고하고 비치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그러면 이게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되 만일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약간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지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말 정부가 매우 우려스러운, 이게 너무 과도한 정보든 아니면 민감한 정보를 제한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공개는 좀 더 확대하시고,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좀 협의해서 결정하시지요. 공개를 더 확대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거기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균형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이 내용들은 과다하게 많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현행법은 부족하다 이런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아까 말하셨지만 1년에 10개 학교 정도밖에 못 들여다보는 게 현실이에요, 전국에 대학교가 몇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다 사실은 사립이 포함돼 있고, 제가 아까 휘문고의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립고등학교에서 100억씩 뻥뻥 사고 터지고 이러고 나면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국회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한, 발의한 이 법안에서 어떤 식의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은 정부 측에서 최대한 빨리 불가한 부분을 추려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조응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조응천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이고요. 이미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항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쪽입니다.
동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하고 레미콘 차량 출입 등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고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금지하고 있는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한하여 수정의견 드립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알코올․약물․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독자재활시설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으로 의견 드립니다.
13항입니다.
13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서도 마찬가지, 교육환경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마는 지금 제한하고 있는 범주들이 너무 넓어서 그중에서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적합한 영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설치 가능성 및 교육환경 피해 우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로 우선 추가하는 방안으로 정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그 학교를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아주 인접한 높은 지역에 콘크리트를 만들고 거기에 레미콘 공장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소음하고 분진하고 또 레미콘 차량이니까, 2차선 좁은 시골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취지가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후에 공장이나 시설들의 변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이나 아니면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지도는 저희나 관계 당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레미콘 회사를 어떤 식이든 지도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학교 내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는 안 봤는데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데 마치 옛날에 우영우인가처럼 정신병동에 입원하거나 여기 진료를 받는 정신병 질환자들의 관점에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지금 우울증 지수가 되게 점점 현대인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오히려 저는 크게 봐서 편견에 근거한 이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알코올․약물․게임 중독만 딱 골라내 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자를 특정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도 또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지 그냥 심리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렵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약간 12항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젊은이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사회적 환경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12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13항에 대해서는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니까 일단 레미콘으로 특정해서 제한해서라도 시작하고 아까 조경태 위원이나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들을 어떻게 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
그걸 위한 입법적인 뭔가 이 법안에 해 놓을 수는 없나. 예를 들면 부칙에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있지만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으로 그 부칙에 넣어 놓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마약 퇴치 관련돼서 퇴치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열고 이랬을 적에 마약을 이겨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다수가 토론장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간 멍한 상태에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은 뭔가 어쨌든 부자연스럽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또 본인이 그 지역구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 학교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가급적 막아 주고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맞는 것 아닌가.
강민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어도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학교 근처에는 펜스를 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섯 가지 분류 중에서 지금 중독……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2시 39분이니까요. 2시 50분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유기홍 의원, 권은희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우선 유기홍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3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사학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임원 임명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공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학연금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직원 정원 요건이 미충족됐다는 이유로. 두 개정안은 공운법상 준정부기관 적용 조항을 따르고 있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의 임원 임명체계를 기타공공기관 성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유기홍 의원안은 현행 체계는 그대로 두면서 이사장과 감사 후보자 추천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정하는 반면에 권은희 의원안은 이사장과 감사 후보자를 현행 체계와 유사하게 각각 이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의 임명권자하고 절차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권은희 의원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하나는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 임원 중에서 감사의 임기가 2023년 6월 13일에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권은희 의원안에 따라서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16항 서동용 의원안입니다.
법안은 조문은 간단한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그 본칙하고 부칙이, 취지에 안 맞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서 조문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부칙을 이렇게 ‘이 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런 형식으로 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게 비슷한 조항이 있었는데 기존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부분을 ‘퇴직하는’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4항, 15항은 권은희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현행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의 제도의 전환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이 부칙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6항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법안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여기 서동용 의원님 안은 이견이 없는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조경태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 자료 3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 학교의 범위를 현행 초중고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대학까지만 확대하고 있고 서병수 의원안은 대학과 유치원 그리고 폐교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각 학교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독기관장등’과 ‘운영관리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탁기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요건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입니다.
이 부분은 서병수 의원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안 제6조제5항은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전문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문구 차이가 국가배상책임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의원안은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원안은 동 시설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시설이 위치한 학교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쪽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서병수 의원안에서는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 등이 복합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것을 감안해서 면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행법을 보시면―현행법은 22쪽 하단 부분 10번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주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자 또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교직원에게 징계 또는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서, 현행 규정은 그런데 만약 서병수 의원안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교 교직원에게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법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면 원래는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이런 뉘앙스로 비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병수 의원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부금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과 서병수 의원님 안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방식대로 서병수 의원님 안에 조경태 의원님 안이 포괄되어 있으므로 서병수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면책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으로 학교복합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사실상의 업무 과중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업무에 따른 책임이 사실상으로 발생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이 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징계 책임 또는 징계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서 지금 현재의 안대로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수익용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혼자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을 학교복합시설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용 재산 또는 사학이 소유한 재산에 추가적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운영에 쓰인다면 교부금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요, 학교복합시설은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주로 위치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차관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균형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은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갖다 붙여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또 대학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까? 사전조사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안에 학교복합시설을 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게 복합시설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교부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교부금보다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한데요.

다른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학이 교부금을 못 쓴다는 건 당연히 마땅한 일이고 그 부분도 법 문언상 명확하게 돼야 되고 초중고 시설도 사실은 지자체가 여기 이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게 국비가 아까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이런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이잖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국비로 하는 게 맞다. 이것을 교부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꾸로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저출생 문제 너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것도 다 개방을 해야 될…… 그러니까 학교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런 복합시설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건 다 거의 무료로 개방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적인 운영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조금 쓰니까 교부금, 학교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의 시설이나 공간 중에서 그냥 놔두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중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영역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금의 용처가 생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해서 교부금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은 계속 심사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태규 간사님이랑, 우리 법안소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은 29항, 29항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26항, 27항, 28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보고자료 2쪽입니다.
지난 소위 때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각 개별법에 따라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드물지요.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에 특별위원회 만들어 봤자 맨날 돈 먹는 하마지요, 따져 보면.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 되겠습니까?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설치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한 번쯤은 정비를 해서 좀 더 통합하고 또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를 해서 국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가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학교 밖의 도서관을 많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안의 어떤 시설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가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제가 지역구의 초․중․고등학교를 많이 다녀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도서관이라는 기능은 저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뭐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교과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책과는 무슨 그리 원수를 졌는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 밖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통합과 폐지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진작에 이게 좀 개정이 되었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통폐합시켜 가지고 위원회가 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법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안 12쪽에 보시면 교육기본법에 학교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숫자들과 버금가는 숫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각각 독립위원회로 운영됨으로써 통합되지 아니한 정책 영역에 대한 통합까지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부안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전문가도 필요할 거고요, 또 심리 관련된 분도 필요할 거고. 그게 160명이라는 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도서관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서라든지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가 또 학부모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보면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개별 위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우리가 존치해야 될 위원회는 존치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의원 출신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의 학교, 제가 처음 도의원 할 때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었고 수장고였고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감이랑 경기도 도지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좋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가 배치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성들의 계속 진화하는 것들을 좀 바라봐 주고 그리고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담아내 주는 위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창고라는 둥 쓸데가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폐합시켜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고 또 분과위원회가 다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만약에 이 2개만 뚝 떼놓고 하기에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통합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2개만 떼 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학교교육지원위원회 하나로 담아내면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훨씬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의 이 법률안이 2022년 9월 30일에 제출됐었어요. 그때 제출할 당시에는 학폭위도 갖다 넣었다가 올 한 해 정순신, 이동관의 자녀 학폭 등으로 인해서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 커지니까 그 부분은 빼자고 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이 자리에서 제기됐던 위원회 몇 개에 대해서라도,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과 존치하는 것 사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하시고 그것도 교육부가 더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부가 처음부터 내놨던 안이 변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학폭위 같은 것 했다가 1년 만에 빼는 건데요.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들을 만들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위원장 체제로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일목요연하게 잘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전에 회의를 1년에 한 번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열리는 회의가 정말 단순 자문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여기 자료 보니까 아예 구성도 안 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이번에 제안하는 안으로 수정의견드린 것은 우선은 조직의 특성상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정도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을 해서 하자는 뜻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각종 위원장들만 한 스무 명 둬서 하는 것보다 위원장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조직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학폭 말고 그 전에도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국무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게 정부 구성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물론 집행력 담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총리가 거기 가서 앉아서 그 회의 주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경사연으로 하나로 다 묶어 놨잖아요, 총리 밑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완전히 그냥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디의 누구도 감사 한번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리고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봤는데 정무위에서 수십 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한꺼번에 하루 그냥 감사하고 말아요, 한나절.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찍어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정도라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더 부실하게 가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하고 그냥 유명무실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딱 압축되게 해 가지고 딱 지켜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 자문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 있다면 그만큼의 재정, 세금 값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1년에 두세 차례밖에 안 열렸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일정하게, 이 관련된 분야의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인 합의와 전문성이 결합된 이런, 이 정부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가르마 타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어떤 현장의 집행력을 가지는 그런 작은 행정단위나 지방단위의 행정정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효율성의 측면으로만 보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득구 위원님, 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께서는 내가 야당이라서 이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단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지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각성하고 여기서 시야를 넓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기초학력보장 보면 21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효율성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각 파트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 위원회를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거버넌스적 관점도 없는 거고요. 그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묶어서 하자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이런 부분은 살려야 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것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 분야에서 존재하는 분들 단체로 얘기를 들으면,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 이것 엄청 반발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행부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학생들, 학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동의 못 합니다.

충분히 토론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폭위원회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늬만 위원회를 두지 말자는 거지요. 저는 지금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담아내면 훨씬 더 관리나 또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집중도도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위원회를 없앤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데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과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내실을 기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또 그대로 흘러가겠지요. 1년에 1번 또는 1년에 0번,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도를 높여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안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효과적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정부가 이 법안을 만드는 가장 큰 취지는 그동안에 죽 숱하게 위원회로 해 가지고 스무 개 정도 위원회를 만들어 봤지만 잘 안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건의 안건은 학생맞춤 지원을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학생 또는 아동․청소년의 개인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명과 조문 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쪽의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법 제명에서 김병욱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안민석 의원안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강민정 의원안은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학생, 또는 강민정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상황에 맞는 학습․복지․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강민정 의원안의 경우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교육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보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조직법상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가 아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겪는 어려움의 범위를 보면 김병욱 의원안은 ‘학교 내외’라는 표현을, 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라는 표현을, 강민정 의원안은 ‘성장 과정에서’라는 표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김병욱․강민정 의원안은 ‘학습․복지․상담 등’을 규정하는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건강․진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 제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궁극적인 입법 목적으로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생의 교육권 향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받을 권리 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대상학생, 학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안은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학교 등 그리고 교원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및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직․간접적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나목의 그 밖의 ‘학생 등’이 가목의 ‘지원대상학생’ 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학생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원 내용 또한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학생 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지원대상학생을 10조에 따라서 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화하는 표현은 낙인을 형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학생’을 ‘학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 또는 ‘학교 등’입니다.
3건의 제정안별 학교의 범위를 보시면 김병욱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안민석 의원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포괄하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교원 등’입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교원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교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서 3건의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동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다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런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에 보시면, 3건의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맞춤통합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는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예산과 조직 확보,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 기본계획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조금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안민석 의원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계획 수립 후 사정 변경에 따른 계획 변경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민정 의원안은 제3호 ‘부처․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은 원활한 맞춤통합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 또는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 대상에 시도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심의 대상에 ‘지원대상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정부의 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합적․효과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하단 부분을 보시면 중앙지원센터의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욱․강민정 의원안은 예산․조직 개선 지원, 법령․제도의 정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이 두 내용을 삭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가 민간 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42쪽입니다.
시․도 및 지역 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감이 시도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이런 업무를 위해서 시도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맞춰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도록 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토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다른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이 13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안은 공표의 범위와 방법을 교육감과 협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학생(아동․청소년) 본인,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의 장에게 선정 요청을 하면 학교의 장이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 요청을 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선정 여부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발견했을 경우에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 등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전담기구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두 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안은 전담기구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의 장이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되 기존에 있는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해서 3건의 제정안이 있습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의 필요에 맞춰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및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등을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지원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선지원․후통보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8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시도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학생별 지원․관리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학생별 지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학생별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안전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병욱 의원안은 학생별 지원․관리 업무의 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위탁주체는 교육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민석 의원안은 위탁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지원․관리 대상을 지원대상학생으로 명시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연수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동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교원 등의 연수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3건은 교육감이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안은 교육감의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별도 협의 절차를 두지 않는 대신 조례로 위임을 하면서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도록 정한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이런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은 그에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보호자와 교원 등의 책임에 관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부모 등 보호자와 교원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학업중단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등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의 학업복귀 등 지원대상을 학업중단학생으로 규정하고 요청 대상 정보도 학업중단학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 보시면 운영 주체를 김병욱 의원안은 교육감에 한정을 하고 있는데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가는 경우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지원 단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목적과 관련해서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활용․구축 목적에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연계․활용시스템 관련해서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김병욱 의원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 이외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포함해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정보의 요청 및 활용입니다.
3건 제정안은 교육감이 관계기관에게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교육감을 통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의 학교 내 관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에게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 학교 내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 권한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권한의 위임만 규정하고 위탁 관련 근거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김병욱 의원안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던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고요. 양형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0쪽의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4시 10분이거든요.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차관님이 이것을, 왜냐하면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발견돼서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력 발휘해서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이태규 간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오늘 8항․9항 법안소위에서 다들 동의해 주셔서 통과는 됐는데, 조승래 의원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한 8항이 전부개정안에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아까,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조승래 의원님의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이 그냥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조승래 의원님 법안을 다시 한 차례 더 논의해서 함께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딴 거랑 자꾸 연계시키지 마세요. 행정부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제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거예요. 정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의사일정 할 때 여야가 합의가 제대로 된 것만 올리십시오. 이것 괜히……
사립대 구조개선 관련 법 관련돼서 제가 회의 전에 소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또 최종적으로 다시 겉돌고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법안소위에서는 사실 이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느니 한 번쯤은 위원장님하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일단 전체회의로 다시 올려서 거기서 한번 전체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공론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법안소위로 보내서, 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 법안이 정말 오랜 기간 또 21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이 얼마만큼 위기 상황으로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걸 전체회의로 돌려서 한번 토론을 해서, 전체 위원님 모인 가운데서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계속 드려 왔고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일정하게 수정 과정,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립학교 구조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성안 작업 중에 있어요,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나온 법안을 가지고 그냥 소위에서 다루는 방식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소통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게 관련된 법안을 발의가, 성안이 완성이 되면 소위 차원에서 저는 다루는 게 맞다. 이것 소위가 있는데 전혀 진행된 게 없다면 이태규 위원님처럼 달리 또 이것을 검토해 보거나 논의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법안은요 이미 네 분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이태규 간사님께는 제가 사실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속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부 측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철민 위원장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김철민 위원장이 협조 요청을 한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야당 간사로서 야당 위원님들과 또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법안소위에 나오신 정부 측에서 긍정 검토됐던 것이 오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다 신중검토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표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야당 아닙니까? 야당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이고.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행정부가 그렇게 바꿔서 우리 입법부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상당히 정부 측에 입장을 달리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명분을 축소시키고 그런 입장인데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저도 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철민 위원장님이랑도 장관이랑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역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겁박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아까 강민정 위원은 ‘본인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그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개정안 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본인……
‘본인 법안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것은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본인이 또 개정안을 내서 심사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5시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우리 행정실에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잠시 해산했다가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회를 하고 5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