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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초부터 법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올해 처음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초부터 조금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석환 차관님, 오늘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법안 올라온 걸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법안들이 신중검토로 의견이 바뀌었어요. 저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행정부 소속이시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법은 누가 만드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의원님들께서 만드십니다.
 국회가 만드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우리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긍정적인 법안검토를 다 지금 신중검토로 전환시켰거든요.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협박이에요. 압박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앞으로 모든 법안 다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주의하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방금 전 이태규 간사님이랑 합의한 것처럼 오늘은 쟁점 법안은 뒤로 좀 미루고요,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8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먼저 하겠습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상정된 안건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상정된 안건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4)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상정된 안건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상정된 안건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45)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90)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2)상정된 안건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1)상정된 안건

1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6)상정된 안건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상정된 안건

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상정된 안건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7)상정된 안건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23.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6)상정된 안건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5)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상정된 안건

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1)상정된 안건

27.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4)상정된 안건

28. 아동ㆍ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3)상정된 안건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상정된 안건

(13시4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29항까지 2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김영호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8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용어를 바꿔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규정을 해 놓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입법기술적으로 조문 순서가 약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 대해서 관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통합교육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교하고 각급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인데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동 서비스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뿐만 아니고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의무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학급 내 또는 통합학급과 가까운 곳에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교육지원실이라는 용어가 새로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현행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명확히 구분해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그다음, 9항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교사 등이 배치가 돼 있기는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전문적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통합학급과 관련된 편제 문제는 2쪽과 3쪽까지 말씀 주신 내용은 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조문 배치를 의견 드립니다.
 4쪽입니다.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 등에 관한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통합교육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특수교육교원의 추가 배치 사항을 일반학교로 명시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상충하는 논란이 있어서 개정안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즉 통합학급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서 이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중복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 9호 안건입니다.
 9호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 내의 의료행위 범위나 의료인의 역할, 통합학교 지원 특수교사 적정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해서 1년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통합학급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의 규정이 들어온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통합교육지원실 이것은 약간 개념이 이게……
 통합학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급에 몰지 않고 분산 배치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학급 5개에서 통합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통합학급 내에 이것을 만약에 두는 경우에는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교실인데 거기서 통합교육이 되는데 그 통합교육이 되는 데를 통합학급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런 일반학급에 다 통합지원실, 교육지원실이 2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
 이태규 간사님, 특별히 의견 없으세요?
 저는 김영호 의원님 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수용하신다면 그대로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낸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에서 의료행위에도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와 수준과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정리하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것도 ‘공포 후 1년’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법안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9항은 따로 하는 줄 알고……
 아니, 같은 법이기 때문에 같이……
 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는 하여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9항.
 9항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장애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 간호사나 의료인이 와서 의료 처치를 현행법으로는 못 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건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교내에 간호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의료인이 다시 출장을 가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전문가, 의료인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못 하게 돼 있지 학교이기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것 아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학교로 의료행위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법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부모가 다 직접 가서 막 필요한 경우 하고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강원교육청하고 전북교육청에서 학교 내 의료지원으로 인한 혼란이나 학교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 그리고 의료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 등등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기존의 간호사 체계에서 제기됐던 부족 부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하다 보니까 새로이 시행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업무 과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 과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컨대 지금 학교 내의 의료적 지원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매우 추상적인 그런 우려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적인 의료인이 장소를 달리해서 학교에 와서 의료행위를 할 때 예컨대 전문적인 기구가 부족하거나 그런 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교 업무 과중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학교에서 함으로써 혹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후에 따르는 부가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 의료인은 학교에 소속되는 게 아니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학교에 소속된 게 아니고 필요 시 파견돼서……
 와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파견돼서 학교로 와서 의료적 처치 행위를 하고 가거나 혹은 이렇게 하고 완료되면…… 그러면 이런 의료인들은 어디서 파견이 되나요?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아니, 그건 지역의 의료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해도 의료사고 논란이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해도 논란이 있는 거지요. 그건 늘 어디나 있는 거지요.
 저는 의료사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 지역의 관내 병원들하고 이런 협력체계나 MOU 같은 것을 맺어야 될 거고……
 그거 한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의사협회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풀어 나가는 방법이겠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병원과 연계시켜서 하는 건데 학교 병원이라 그래서 옆에서 그냥 MOU만 체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체계 가지고는 사실상으로 제 역할을 못 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해 나갈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어느 병원과 이 수요가 있는 그런 학교와 연계를 시킬 것이며 인력은 어느 분야가 돼야 될 것이며 하는 노력들은 이 법률을 준비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9항 같은 경우가 입법이 완료되면 소아당뇨 같은 데에는 학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의료법과는 당장 눈에 봐도 충돌되는 건데요. 이게 특별법이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 문제는 그냥 문제 없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일단 저희는 법률적으로는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인은 학교 구성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올 때 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이게 학교 시스템 내에서 안착할 수 있게 하려면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주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후속조치가 시행령이나 그 이후에 하위법령 또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마련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난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들이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의료행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학교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
 해당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학교에 와서 진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거지요, 사실.
 그렇지요. 저는 그 취지는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의사가 아무 때나 자기 학생하고 일방적으로 약속 잡아서 와서 쑥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학교장이나 담당 담임교사나 교사나 보건교사나 이런 어떤 학교 내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학교 출입하는 거라든가 의료행위 하는 걸 학교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대적인 업무들이 또 학교는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취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 시행령이나 관련된 그런 걸 제도를 1년 동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주신 대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학교 내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정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의료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역할들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의료인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와서 인슐린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급에 그런 소아당뇨가 많았을 경우에는 학교 측과 의료진이 연계를 해서 점심시간대에 의료진이 와서 인슐린을 다 이렇게 놔준다든지 이런 의료 지원인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런 것을 상정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8항, 9항에 대해서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8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통합지원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운영체계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것은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는 안 하는 걸로, 그건 빼고요?
 예.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의료인 관련해서 시행일을 1년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6개월이거든요. 둘로 나눌까요? 아니면 그냥 반반씩……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새로 하니까요.
 그런데 의료 그것은 정말 시급한 아이들이 있어서 정부가 6개월 동안 잘만 준비해 주시면 기간을 단축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기대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진창원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의료지원, 학교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령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8항도 저희가 낸 대안을 통해서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사 배치 규모를 정하려면 또 현장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8항과 9항 모두 1년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의사일정 8항과 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항․11항.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10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서 사립대학은 8월 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고 대학알리미에 대학별로 전기말 누계액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이 공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적립금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변동규모와 내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까지 되는 경우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다음 회계연도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입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설립등기에 따른 재산출연 증명 서류 그리고 예․결산,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등, 적립금 투자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적립금 투자 결과 그리고 적립금 내역을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현행 시행령에서 학교법인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그리고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예․결산 현황과 적립금 현황을, 초․중등학교는 예․결산을,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예․결산과 적립금과 기부금 현황을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공시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유치원알리미와 대학알리미에,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설립등기에 따른 재산출연 증명 서류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결산을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 아닌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사항에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하고 약간 상충되는 우려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항 김철민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 11항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학교별 홈페이지와 정보공시 사이트에 3년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의 홈페이지 또는 기존의 공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들입니다.
 그다음, 재산출연 증빙 서류, 재산목록, 회계장부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이 관련 서류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사립유치원 예․결산을 심의하도록 사립학교법에 정하면 두 법령의 내용이 충돌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한 가지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
 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에서 ‘보고하고, 이를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형태로 3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이 재산 이전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첨부서류들의 세부 내역들이 매우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들을 전자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라는 게 개인정보인가요, 어떤 건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재산목록, 출연 증서, 인감증명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일반 공개의 범주를 넘는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개하라고 하는 목록 중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결산서는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법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재산목록 또 회계장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일이……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영업상의 어떤 비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에 공개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여기는 지금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련 법에서 경영이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해서 이것을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제출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갖고 있고 또 국회나 다른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서류들을 받아봐서 검토하고 평가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냥 다 이렇게 열어 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강민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원 같은 경우 홈피가 없는 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할청 홈피로 공개 장소를 정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사립학교법 32조 1항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그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록을 교육부령에 위임을 해놨잖아요.
 교육부령에 가서 보면 그 목록이 있어요. 재산목록 및 권리 증빙서류 그다음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수입․지출총괄부, 학교와 법인 예결산서 그다음에 법인과 학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와의 거래 입증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육부령에 비치를 의무화해 놓은 거고.
 저는 제 법안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막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무슨 뭐 인감증명, 무슨 뭐 별별 것들을 마치 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교육부령에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회계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장부들.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된다.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누구든 공개를 원하면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비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 의무를 저는 여기 법안에다가 넣은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지금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 몇 년 전인가, 이삼 년 전인가 강남의 휘문고등학교가 이 법인이 임대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겨서 여기서 100억 원 이상의 횡령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아마 관계자들이 구속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 굉장히 큰 재정상의 피해를 끼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학교도 최근에 실버타운사업인가 비슷한 수익사업을 했다가 학교가 거의 파산되고 폐교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우리는 사립대가 80%나 되는데 이거 다 감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에 고려대 연대 크게 이슈가 됐지만 이것 학교가 세워진 후 최초의 감사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다 깜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재정․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령으로 비치할 것이 의무화된 서류나 장부들은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취지 삼아서 제가 입법화하는 거고.
 또 하나, 출연재산과 관련된 거 법령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법안에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소급해서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그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된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법안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또 구조개선의 대상이 되거나 원하는 대학들은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출연했던 재산들 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얼마라고 다 통계로. 자기가 정산해서 받아야 될 자료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출연한 재산들이 다 있고, 법 이전에 법과 관련돼서 의무 조항이 생길 때는 이게 법이 없었으니까 안 되고.
 저는 사실 제가 원칙적으로 일단은 이게 소급하자는 건 아니다, 이 법의, 제 법안의 취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되 그러나 사립대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저는 옳지 않고 그걸 옹호하는 식으로 교육부가 가는 것도 옳지는 않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대학 사학의 어떤 투명한 회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보다 조금 높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이는 거예요. 지금 비치가 다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정부 수정안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신중검토라고 옆에는 써놓고 정부 수정안이 예를 들면 5페이지에, 이거 수정동의였구나.
 아까 어디에 신중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수정동의였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유치원은 신중검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무 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 현재도 재무상태표나 수입․지출 계산서 같은 건 이미……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최용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재무제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냥 믿고 따르라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불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 때문에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 재정 운영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고 지금 이런 게 나왔던 건데요.
 그러면 기 공시되고 있는 재무상태표나 수입․지출 계산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범위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담당 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최용하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도 이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라든가 수익률,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자 출연 기본금, 재산출연 현황, 적립금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정보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10~20개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보공개를 하자고 하시는 부분이 재산출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인감증명, 잔고증명, 유가증권 상세 내역, 주식평가조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어떤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공개될 경우에 오히려 조금……
 원칙적으로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교육부령으로 지금 재산목록 및 권리 증빙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최용하
 예, 포함돼서 저희는 보고를 받고 학교법인에서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보고를 받는 거고 비치할 때,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를 그 한계를 쳐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차피 교육부령으로 재산목록 및 권리 증빙서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수입․지출총괄부, 학교 예결산서, 금융회사 거래 입증서류, 이 6개는 어차피 다 보고하고 비치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
 그러면 이게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되 만일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약간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최용하
 그런데 그런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아니지요. 1년, 3년……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최용하
 그다음에 회계장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분개장, 거래처 잔액,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징수부, 수입부, 일계표, 월계표, 세출내역부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라든가 회계 목록, 회계 장부들을 비치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세분화돼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공익적 실익이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어떤 회계상의 상태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1년밖에 안 하고 있고 비치로 끝나는 것도 있고.
최용하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최용하
 아니, 그런 것은, 1년이면 3년으로 그런 걸 연장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걸 공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강민정 위원님.
 하여튼 그렇게 하시지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말 정부가 매우 우려스러운, 이게 너무 과도한 정보든 아니면 민감한 정보를 제한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공개는 좀 더 확대하시고,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좀 협의해서 결정하시지요. 공개를 더 확대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저는 비치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이런 서류들은 제한을 한다.
 그런데 아까 영업상 비밀 또 사학의 영업전략 이런 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니까……
 사학의 영업전략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저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했을 적에 거기에 비공개 대상을 설정한 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못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봐서 아까 말씀대로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무제표의 어떤 진정성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시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회계장부를 최대한 더 투명하게 하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자료 요청해서 그걸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대는 하세요. 하는데 몇 가지 부분,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 난감하다 이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랑 상의해서 조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선은 한 가지 정리돼야 될 게 비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특수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거기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균형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이 내용들은 과다하게 많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가적인 논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우려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구체적인 방안……
 적어도 현행법은 부족하다 이런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아까 말하셨지만 1년에 10개 학교 정도밖에 못 들여다보는 게 현실이에요, 전국에 대학교가 몇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다 사실은 사립이 포함돼 있고, 제가 아까 휘문고의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립고등학교에서 100억씩 뻥뻥 사고 터지고 이러고 나면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국회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한, 발의한 이 법안에서 어떤 식의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상세 내용……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 불가한 항목이 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개 불가한 게 어떤 항목인지만 딱 정해 주시고 기간은 아까 1년에서 3년 가능하시다니까 3년으로 해서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공개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져오셔서 이것 바로 같이 처리되면 좋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10항, 11항인데 10항은……
 김철민 의원안은 별 이견……
 거기는 이견이 없었고.
 김철민 의원안에 이견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견 없습니다.
 없었고, 그것만 처리하고……
 김철민 위원 것만 하고 강민정 위원님 것은 추가 논의해서 다음 때 처리를……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은 정부 측에서 최대한 빨리 불가한 부분을 추려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항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조응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2건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이고요. 이미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항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쪽입니다.
 동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하고 레미콘 차량 출입 등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고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금지하고 있는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한하여 수정의견 드립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알코올․약물․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독자재활시설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으로 의견 드립니다.
 13항입니다.
 13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서도 마찬가지, 교육환경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마는 지금 제한하고 있는 범주들이 너무 넓어서 그중에서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적합한 영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설치 가능성 및 교육환경 피해 우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로 우선 추가하는 방안으로 정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조금 추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강득구 위원님이 내신 법안 관련돼서 이것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좀 바꿔서 이 법안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 개정법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그 학교를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아주 인접한 높은 지역에 콘크리트를 만들고 거기에 레미콘 공장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소음하고 분진하고 또 레미콘 차량이니까, 2차선 좁은 시골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골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 시위를 하고 또 서명도 하고 이렇게 국회에다 여러 의견도 개진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강득구 위원님이 아마 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공장의 설립 신청을 현재 반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이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행정소송이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데 행정소송이 판결 나기 전에 저희가 이걸 개정을 해서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지금부터 막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이 법이 오늘 만약에 소위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게 기존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가 있는 학교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나갑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영업을 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통상적으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좀 억울하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환경과 관련돼 있는 유사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경 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법률을 소급적으로 효력 적용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취지가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후에 공장이나 시설들의 변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이나 아니면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지도는 저희나 관계 당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다가 맡기면 지자체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즉시 기존의 학교 시설 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라든지 유해시설 있잖아요.
 이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레미콘 회사를 어떤 식이든 지도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학교 내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 법률의 취지가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후속 조치들을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다가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현황 파악도 좀 하셔 가지고 그걸 교육부로 제도 개선하는 내용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보고하라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후속 조치도 적절하게 취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레미콘 제조업뿐만 아니라 석회나 플라스터 제조업체까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행안부와도 교육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2항의 이게 알코올․약물․게임 중독 정신질환자만 특정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맞는지……
 최근에 나는 안 봤는데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데 마치 옛날에 우영우인가처럼 정신병동에 입원하거나 여기 진료를 받는 정신병 질환자들의 관점에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지금 우울증 지수가 되게 점점 현대인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오히려 저는 크게 봐서 편견에 근거한 이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알코올․약물․게임 중독만 딱 골라내 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자를 특정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도 또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지 그냥 심리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렵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약간 12항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젊은이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사회적 환경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12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13항에 대해서는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니까 일단 레미콘으로 특정해서 제한해서라도 시작하고 아까 조경태 위원이나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들을 어떻게 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
 그걸 위한 입법적인 뭔가 이 법안에 해 놓을 수는 없나. 예를 들면 부칙에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있지만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으로 그 부칙에 넣어 놓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여기 부칙에 지금 기존의 시설들이나 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한 부칙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에 담기보다는 저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 측의 부대의견을 저희가 명시해서 전달하는 걸로, 별도의 부대의견을.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런 것이 뭔가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신재활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재활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인근……
 다만 이런 부분을 아이들 학교 근처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누구나 현대인들은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마약 퇴치 관련돼서 퇴치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열고 이랬을 적에 마약을 이겨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다수가 토론장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간 멍한 상태에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은 뭔가 어쨌든 부자연스럽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또 본인이 그 지역구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 학교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가급적 막아 주고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맞는 것 아닌가.
 강민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어도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학교 근처에는 펜스를 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낙인효과 내지는 부적절한 또 다른 차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재활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5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견 드리는 것은 생활시설이나 재활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정확히 중독자재활시설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로 제한해서 우선 입법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우선적인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약물중독 안에는 마약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여기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이기 때문에 마약은 마땅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마 지금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부모님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 세상에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 부모님들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 통학 길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응천 위원 지역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아마 부모님들의 굉장한 걱정과 항의가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이 마음은…… 강민정 위원님 말씀 또 이태규 위원님 말씀 저희 다 공감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입장도 함께 검토해 주셔야 되고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가 잘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책임도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진짜 이것 자체가 사실 낙인이 되는 건데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섯 가지 분류 중에서 지금 중독……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중독자재활시설입니다.
 중독자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중독이라는 것은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재활치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민되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신 관련 다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토론을 만약에 부모님들이 보시면 이해는 좀 하실 것 같아요.
 마약…… 알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나, 레미콘은 즉시 시행하는 걸로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앞의 부분 알코올․약물․게임 중독 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시행일이 꽤 늦게 돼 있거든요. 2개를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결정을 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조응천 의원안 12항 같은 경우는 시행……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공포 후 3개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개월 괜찮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2시간 넘었는데 10분만이라도…… 잠깐 쉬면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이 또…… 잠깐 쉬어요?
 우리 지금 5시까지……
 그러시지요. 고민이 많으신 강민정 위원님이 급피로감이 오셨어요, 급피로감.
 그러면……
 아닌가? 2시간이 넘은 게 아닌가? 아, 그렇구나.
 2시간은 아닌데 한 10분만 했다가 정리 시간도 하면 저희가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게 한 4시 정도 되나요?
 예.
 4시까지 해요, 5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리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4시 40분까지……
김정규행정실장김정규
 대안이나 이런 수정안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합니다.
 한 4시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한 20분 쉬어요?
 아니요. 잠깐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20분을 쉬어요?
 10분만 쉬지요.
 그러면 지금 2시 39분이니까요. 2시 50분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유기홍 의원, 권은희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홍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3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사학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임원 임명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공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학연금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직원 정원 요건이 미충족됐다는 이유로. 두 개정안은 공운법상 준정부기관 적용 조항을 따르고 있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의 임원 임명체계를 기타공공기관 성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유기홍 의원안은 현행 체계는 그대로 두면서 이사장과 감사 후보자 추천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정하는 반면에 권은희 의원안은 이사장과 감사 후보자를 현행 체계와 유사하게 각각 이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의 임명권자하고 절차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유기홍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권은희 의원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하나는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 임원 중에서 감사의 임기가 2023년 6월 13일에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권은희 의원안에 따라서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16항 서동용 의원안입니다.
 법안은 조문은 간단한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그 본칙하고 부칙이, 취지에 안 맞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서 조문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부칙을 이렇게 ‘이 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런 형식으로 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게 비슷한 조항이 있었는데 기존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부분을 ‘퇴직하는’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항, 15항은 권은희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현행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의 제도의 전환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이 부칙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6항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법안에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14․15항에 관해서는 권은희 의원안이 이사장, 감사의 임명권자 그리고 임명 절차의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공운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과정에서 임원 임명 절차 등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보여서요, 권은희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저도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정부 측, 여기 서동용 의원님 안은 이견이 없는 거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견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권은희 의원님 안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의사일정 14항부터 16항까지 3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조경태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3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 학교의 범위를 현행 초중고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대학까지만 확대하고 있고 서병수 의원안은 대학과 유치원 그리고 폐교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각 학교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독기관장등’과 ‘운영관리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탁기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요건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입니다.
 이 부분은 서병수 의원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안 제6조제5항은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전문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문구 차이가 국가배상책임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의원안은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원안은 동 시설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시설이 위치한 학교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쪽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서병수 의원안에서는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 등이 복합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것을 감안해서 면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행법을 보시면―현행법은 22쪽 하단 부분 10번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주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자 또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교직원에게 징계 또는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서, 현행 규정은 그런데 만약 서병수 의원안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교 교직원에게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법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면 원래는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이런 뉘앙스로 비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병수 의원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부금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과 서병수 의원님 안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방식대로 서병수 의원님 안에 조경태 의원님 안이 포괄되어 있으므로 서병수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면책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으로 학교복합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사실상의 업무 과중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업무에 따른 책임이 사실상으로 발생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이 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징계 책임 또는 징계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서 지금 현재의 안대로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제가 몇 가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수익용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수익용 재산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학교복합시설이 저희가 판단컨대는, 영리 목적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학교복합시설에서 들어서는 특별한 시설물이 제한 요인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데 혹시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수익용 재산과 행정재산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취지 자체가 지자체가 참여해서 일반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해서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을 한다면 저희 전체 복합시설 운영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수익용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수익용 재산……
 그런데 거기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가면 그 학교법인의 영리 목적의 해당 시설이 전적으로 사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가 들어와서 지자체가, 이게 주민하고의 편익을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자체하고의 협의 관계에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혼자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을 학교복합시설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대학의 경우에는 시설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깊이 있게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용 재산 또는 사학이 소유한 재산에 추가적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운영에 쓰인다면 교부금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대학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 학교에만 교부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서병수 의원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는 대학에 대한 학교복합시설은 사용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지금 조항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예.
 만약에 그렇게 사용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저희가 교부금은 초․중등을 위한 예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별 없이 경계를 너무 쉽게 허물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요, 학교복합시설은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주로 위치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일차적인 수요는 거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대학들은 우선 혜택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역대학보다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은 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모자란 영역에 있어서의 복합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대도시 지역이 우선이겠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별도의 지역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복합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열어 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역 내에 그 필요성이 훨씬 클 텐데요, 이 문제하고 지역균형발전하고 잘 매치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은 설명의 차이에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 내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수요에 복합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래서…… 제도가 없으면 지방 내에서도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차이의 문제라고 봅니다.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이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교육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차관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균형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은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갖다 붙여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또 대학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까? 사전조사 해 보셨습니까?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대구가톨릭대학하고 경산시가 문화예술콤플렉스, 현재 MOU를 맺고 진행되는 사례가 있고요. 아마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를 제외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 보신 건 없고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예.
 교육청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회람하셨습니까?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예, 전체 다 회람해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청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교육청들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복합시설의 원래적 의미라면 이것 사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교부금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안에 학교복합시설을 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게 복합시설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교부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교부금보다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한데요.
배정익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지금 교부금 지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부분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 활용 주체는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가 사용하는 몫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런데 저도 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 시설이 SOC가 되게 다양하니까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학교의 공간과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개방해서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성격이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공동활용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의 공간이고 학교의 시설인데 그중의 일부를 사실은 지역에 개방해서 공동으로 어떤 공간이나 시설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학이 교부금을 못 쓴다는 건 당연히 마땅한 일이고 그 부분도 법 문언상 명확하게 돼야 되고 초중고 시설도 사실은 지자체가 여기 이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게 국비가 아까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이런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이잖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국비로 하는 게 맞다. 이것을 교부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꾸로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저출생 문제 너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것도 다 개방을 해야 될…… 그러니까 학교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런 복합시설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건 다 거의 무료로 개방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적인 운영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조금 쓰니까 교부금, 학교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강민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직접 지역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학교의 시설이나 공간 중에서 그냥 놔두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중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영역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금의 용처가 생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해서 교부금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감님들하고 대학 지역별 수요나 이런 걸 조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하면 좋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회람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17항․18항은 조금 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은 계속 심사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태규 간사님이랑, 우리 법안소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은 29항, 29항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26항, 27항, 28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지난 소위 때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각 개별법에 따라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측은 지금 위원회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로서 존치 필요성이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부의 수정안이 학폭만 빼고 13개를 하자는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합 8개, 폐지 4개 해서 12개고요. 신설인 학교교육지원위원회 1개 포함해 가지고 13개 법률안이 됩니다.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랑 유사하다라는 겁니까? 정비 기준 유사․중복,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포함한 이 위원회들은 지금 그 역할에 있어서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합할 경우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지원위원회로 통합을 하면 이런 개별 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별 위원회가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통합 8개, 폐지 4개의 위원회들이 존재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운영을 볼 때 유사․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통합 제안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19~21년도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본회의 평균 횟수가 1.7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이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금 제일 큰 현안이고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살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 동의.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같은 부분도 사실은 학교도서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1년에 평균 두 번밖에 안 열렸다라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역할이라든지 학교도서관 진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이 소홀했다, 이런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 아닌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저희 정부 의견으로는 이 제안에서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위원회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통합과 개별성이라는 부분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학교도서관이라는 고유의 역할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성의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개별성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를 유지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예, 유지하자 이겁니다.
 학폭위처럼?
 예.
 우리 조경태 위원님.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법률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안이 수용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드물지요.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에 특별위원회 만들어 봤자 맨날 돈 먹는 하마지요, 따져 보면.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 되겠습니까?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설치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한 번쯤은 정비를 해서 좀 더 통합하고 또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를 해서 국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가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학교 밖의 도서관을 많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안의 어떤 시설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가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제가 지역구의 초․중․고등학교를 많이 다녀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도서관이라는 기능은 저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뭐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교과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책과는 무슨 그리 원수를 졌는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 밖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통합과 폐지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진작에 이게 좀 개정이 되었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통폐합시켜 가지고 위원회가 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여기 보니까, 표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나마 회의 횟수도 제일 많고. 이게 특수교육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원래 위원회를 상정할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교육부, 중앙정부가 이 특수교육의 특수성들을 뭔가 책임지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특수교육은 수요나 이런 것들에 점점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영역이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커질 거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강민정 위원님이나 강득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종전에 독립위원회로 운영되었을 때의 역할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제 역할을 못 했던 것을 진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우려이시고요. 그건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법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안 12쪽에 보시면 교육기본법에 학교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숫자들과 버금가는 숫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각각 독립위원회로 운영됨으로써 통합되지 아니한 정책 영역에 대한 통합까지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안에 이 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의 취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취지인데 이제 그렇게 통합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강득구 위원님은 오히려 후퇴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차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부안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전문가도 필요할 거고요, 또 심리 관련된 분도 필요할 거고. 그게 160명이라는 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도서관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서라든지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가 또 학부모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보면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개별 위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우리가 존치해야 될 위원회는 존치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의원 출신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의 학교, 제가 처음 도의원 할 때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었고 수장고였고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감이랑 경기도 도지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좋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가 배치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성들의 계속 진화하는 것들을 좀 바라봐 주고 그리고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담아내 주는 위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창고라는 둥 쓸데가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없애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효율화하는 정도 수준의 행정 편의적인 관점보다는……
 차관님, 본회의 평균 횟수가 1.7, 2.0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회의를 한 번 내지 두 번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1년에 회의 한 번, 두 번 하는 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유명무실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폐합시켜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고 또 분과위원회가 다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없앤다는 거 아니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위원장이라는 자리만 차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1년에 회의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안 하는 회의인데요. 차라리 분과위원회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더 몸을 가볍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이 2개만 뚝 떼놓고 하기에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통합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2개만 떼 버리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부 산하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지원위원회에 이걸 다 담아내서 각 분과위원회는 계속 존속시키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좀 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다른 영역과의 협력이나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없어졌던 것을 저희가 분과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엄브렐러(umbrella)를 씌우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가 지금 4년 차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 줄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교육지원위원회 하나로 담아내면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훨씬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게 지금 현 교육부의 입장이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한두 개 떨어져 나가 버리면 또 묘해지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것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위원회 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의미 있는 정책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법률안이 2022년 9월 30일에 제출됐었어요. 그때 제출할 당시에는 학폭위도 갖다 넣었다가 올 한 해 정순신, 이동관의 자녀 학폭 등으로 인해서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 커지니까 그 부분은 빼자고 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지금 이 통폐합하는 운영위원회 중의 하나가 또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 그것도 빼자고 할 건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이 자리에서 제기됐던 위원회 몇 개에 대해서라도,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과 존치하는 것 사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하시고 그것도 교육부가 더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부가 처음부터 내놨던 안이 변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학폭위 같은 것 했다가 1년 만에 빼는 건데요.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또 회의할 시간 됩니까?
 다음번에 법안소위는 열립니다.
 아니, 2월에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아까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구나 자문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한 부분에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회 말씀하신 부분의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 영역으로 분과로 재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들을 만들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위원장 체제로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일목요연하게 잘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전에 회의를 1년에 한 번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열리는 회의가 정말 단순 자문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여기 자료 보니까 아예 구성도 안 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교육을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두 번째, 조경태 위원님이 횟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연 1.3회입니다. 여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는 연 1.7회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학폭위원회를 없애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학폭위가 효율적 차원입니까?
 적어도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각 위원회가 존재하는 근거가 예를 들면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갖고 개별적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것 갖고 다시 한번 심의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학폭위원회가 1년에 1.7번 회의를 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게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여기에 포함시킨 것도 고민 끝에 실질적으로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는 조직으로 들어왔을 때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이번에 제안하는 안으로 수정의견드린 것은 우선은 조직의 특성상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정도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을 해서 하자는 뜻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폭위원회가 작년에 회의를 1.7번 했냐고 물은 겁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총리 주재 위원회는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디 있습니까, 자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작년에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2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다른 해하고 비교를 하면 1.7회 이렇게 평균이 됩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존치 요구하는 위원회는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나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존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별도의 각기 다른 위원회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별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하지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야 이런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어도 정부가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거고 또 이것의 지금 취지는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것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시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놨을 때 오히려 더 감시하고 신경을 쓰고 뭔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각종 위원장들만 한 스무 명 둬서 하는 것보다 위원장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조직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든 어떠한 연구기관이든 이것을 각각의 독립 단위로 놨을 적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모아 놨을 때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학폭 말고 그 전에도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국무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게 정부 구성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물론 집행력 담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총리가 거기 가서 앉아서 그 회의 주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경사연으로 하나로 다 묶어 놨잖아요, 총리 밑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완전히 그냥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디의 누구도 감사 한번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리고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봤는데 정무위에서 수십 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한꺼번에 하루 그냥 감사하고 말아요, 한나절.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찍어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정도라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더 부실하게 가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하고 그냥 유명무실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딱 압축되게 해 가지고 딱 지켜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 자문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 있다면 그만큼의 재정, 세금 값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지금……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개별 단위학교나 특정한 지역, 지방이나 이런 단위라면 통합이 가지는 효율성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주제와 관련된 국가의 의지와 정책계의 그 무게랄까요, 취지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표현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위원회가 1년에 두세 차례밖에 안 열렸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일정하게, 이 관련된 분야의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인 합의와 전문성이 결합된 이런, 이 정부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가르마 타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어떤 현장의 집행력을 가지는 그런 작은 행정단위나 지방단위의 행정정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효율성의 측면으로만 보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강득구 위원님, 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동의하지……
 저도 조금, 예.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사실……
 좀 의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중간에 좀 섞여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몇몇 위원회는 따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인지 이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린다고 그래도 정부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몇몇 위원회에 관한 문제라면 정부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하고 더 토론하고 논쟁을 해 보면 좋을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차관께서는 내가 야당이라서 이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가 한 5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 3명이 나눠서 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때 열몇 개의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단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지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각성하고 여기서 시야를 넓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기초학력보장 보면 21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효율성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각 파트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 위원회를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거버넌스적 관점도 없는 거고요. 그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묶어서 하자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이런 부분은 살려야 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것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 분야에서 존재하는 분들 단체로 얘기를 들으면,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 이것 엄청 반발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행부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학생들, 학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동의 못 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측 입장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충분히 토론은 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확실한 것은 입장의 차이는 드러났는데 조경태 위원님의 마지막 발언 끝나고 이것은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이것을 어쨌든 주도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정부가 이렇게 좀 하겠다 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있는 도서관 문제라든지 특수교육 문제라든지 이게 없애자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폭위원회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늬만 위원회를 두지 말자는 거지요. 저는 지금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담아내면 훨씬 더 관리나 또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집중도도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위원회를 없앤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데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과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내실을 기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또 그대로 흘러가겠지요. 1년에 1번 또는 1년에 0번,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도를 높여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안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효과적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정부가 이 법안을 만드는 가장 큰 취지는 그동안에 죽 숱하게 위원회로 해 가지고 스무 개 정도 위원회를 만들어 봤지만 잘 안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위원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묶어 내는 그런 부분에서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거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님의 마지막 발언 이후에 위원님들 입장의 차이가 바뀌셨는지요? 입장에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것은 계속심사해서 다음번 법안소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학생맞춤 지원을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학생 또는 아동․청소년의 개인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명과 조문 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쪽의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법 제명에서 김병욱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안민석 의원안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강민정 의원안은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의 제정안은 학생, 또는 강민정 의원안은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상황에 맞는 학습․복지․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강민정 의원안의 경우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교육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보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조직법상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가 아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겪는 어려움의 범위를 보면 김병욱 의원안은 ‘학교 내외’라는 표현을, 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라는 표현을, 강민정 의원안은 ‘성장 과정에서’라는 표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김병욱․강민정 의원안은 ‘학습․복지․상담 등’을 규정하는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건강․진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 제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궁극적인 입법 목적으로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생의 교육권 향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받을 권리 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대상학생, 학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안은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학교 등 그리고 교원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및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직․간접적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나목의 그 밖의 ‘학생 등’이 가목의 ‘지원대상학생’ 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학생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원 내용 또한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학생 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지원대상학생을 10조에 따라서 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화하는 표현은 낙인을 형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학생’을 ‘학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 또는 ‘학교 등’입니다.
 3건의 제정안별 학교의 범위를 보시면 김병욱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안민석 의원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포괄하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교원 등’입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교원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교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서 3건의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동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다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런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에 보시면, 3건의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맞춤통합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는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예산과 조직 확보,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 기본계획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조금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안민석 의원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계획 수립 후 사정 변경에 따른 계획 변경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민정 의원안은 제3호 ‘부처․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은 원활한 맞춤통합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 또는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 대상에 시도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심의 대상에 ‘지원대상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정부의 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합적․효과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하단 부분을 보시면 중앙지원센터의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욱․강민정 의원안은 예산․조직 개선 지원, 법령․제도의 정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이 두 내용을 삭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가 민간 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42쪽입니다.
 시․도 및 지역 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감이 시도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이런 업무를 위해서 시도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맞춰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도록 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토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다른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이 13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안은 공표의 범위와 방법을 교육감과 협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관련해서 3건의 제정안은 학생(아동․청소년) 본인,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의 장에게 선정 요청을 하면 학교의 장이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 요청을 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선정 여부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발견했을 경우에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 등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전담기구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두 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안은 전담기구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의 장이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되 기존에 있는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해서 3건의 제정안이 있습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의 필요에 맞춰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및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등을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지원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선지원․후통보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8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시도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학생별 지원․관리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학생별 지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학생별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안전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병욱 의원안은 학생별 지원․관리 업무의 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위탁주체는 교육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민석 의원안은 위탁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지원․관리 대상을 지원대상학생으로 명시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연수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동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교원 등의 연수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3건은 교육감이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안은 교육감의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별도 협의 절차를 두지 않는 대신 조례로 위임을 하면서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도록 정한 반면에 안민석 의원안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안은 이런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은 그에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보호자와 교원 등의 책임에 관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부모 등 보호자와 교원 등에게 아동․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학업중단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등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교육감의 학업복귀 등 지원대상을 학업중단학생으로 규정하고 요청 대상 정보도 학업중단학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 보시면 운영 주체를 김병욱 의원안은 교육감에 한정을 하고 있는데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가는 경우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지원 단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목적과 관련해서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활용․구축 목적에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연계․활용시스템 관련해서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김병욱 의원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 이외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포함해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정보의 요청 및 활용입니다.
 3건 제정안은 교육감이 관계기관에게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교육감을 통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의 학교 내 관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에게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 학교 내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김병욱․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 권한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민정 의원안은 권한의 위임만 규정하고 위탁 관련 근거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김병욱 의원안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던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강민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고요. 양형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0쪽의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4시 10분이거든요.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차관님이 이것을, 왜냐하면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발견돼서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력 발휘해서 한번 해 볼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병욱 의원님․안민석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강민정 의원님께서 새로운 입법 발의를 해 주심으로써 강민정 의원님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법률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죄송하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아닙니다. 이왕 한번 할 것……
신문규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기존 법안 관련해서 여가부와 개보위 등 협의를 거쳐서 그 진행 상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신문규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저희가 두 법안, 김병욱 의원님과 안민석 의원안을 가지고 사실 당초 쟁점이 있어서 여가부와의 협의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가부와 개보위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서 모두 수용해서 법안 문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강민정 의원님이 추가로 낸 법 지원 대상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아마 강민정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실무진이 최대한 수용해서 지금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차관님 말씀처럼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조율이 잘돼서 다음번 법안소위 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안소위는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규 간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오늘 8항․9항 법안소위에서 다들 동의해 주셔서 통과는 됐는데, 조승래 의원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한 8항이 전부개정안에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아까,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조승래 의원님의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이 그냥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조승래 의원님 법안을 다시 한 차례 더 논의해서 함께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합의를 봤는데 조승래 의원님 때문에 법안이 안 되는 게……
 그런데 그 법안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법안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게 폐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논의 한 번 못 하고 폐기가 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안들인데 하필이면 또 제 법안이 거기서 하나가 나와 가지고……
 그냥 저희 것 해요. 조승래 의원 것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논의해서 의결을 한 것을 뒤로 할 필요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조승래 의원님 법안을 올려서 거기서 합의 처리를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것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조승래 의원님의 법안이 상당히 방대한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 언제 온 건데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왜 그러면……
 원래 오늘 올리려 그러다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위원장님, 오늘은 이것 한 거라 치고……
 잠깐만, 일단은 산회를 하고요. 전체회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산회한 후에 논의할게요.
 상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회의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17․18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잠시 없는 사이에 아마 다음번 회의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건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안인데 이것을 그냥 통과 안 시키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견이 없는 안을 왜 위원님들이 반대해 가지고 통과 안 시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닌가요?
 정부하고 특정 당만 합의하면 됩니까?
 17․18항에 대해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 한 번 더 이것을 논의에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속도감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잘돼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빨리 올리고요. 이제 21대 국회가 막바지라서 저희가 좀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7․18항을 좀 올려 가지고 다음번 회의에도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전 조율해서 이견의 폭을 최대한 좁혀야지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아예 소위에서 논의 자체를 안 하셔서 저희로서는 다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여야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를 하는 관행이면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최대한 좁혀서 오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조율이 아직 안 됐어요. 오늘 만약에 상정을 한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사실 여러 가지 계류돼 있는 법안들 처리가 또 연기가 되니까 오늘은 사전에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고 이견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 성과를 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고요. 사립대학교 구조개선법에 대한 문제점은 야당 위원님들도 계속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견 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께서도 따로 당부한 말씀도 있고, 다만 이것은 여야 간사 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딴 거랑 자꾸 연계시키지 마세요. 행정부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제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거예요. 정치하지 마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정치하지 마시라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의사일정 할 때 여야가 합의가 제대로 된 것만 올리십시오. 이것 괜히……
 오늘 이게 합의가 최대한 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여기에 다 올려 놓고 일부는 통과시키고 또 일부는 이렇게 아예 그냥 심사에서 제외시키고 하면 일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 간에 서로가 양당의 의견들을 좁혀서 모였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좁힌 부분을 올린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하는데 뭐냐 하면 토론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야 간사님께서 안을 올릴 때 이렇게 항목을, 의사일정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또 필요하다면 소위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때.
 그것은 여당 간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야당은 그렇게 합니다.
 법안은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이견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여야 간사 간에 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와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리하려다 못 하는 법안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건이 1번부터 죽 올라왔을 때 그러면 최소한 1번부터 3․4번까지는 먼저 하고, 스타트를 끊고 해야지 1번부터 올려 놓고 1번부터는 아예 심사를 안 하고 뒤에서부터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요.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뻔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국회 막바지인데 어렵게 법안소위를 잡아서 하나의 법안을 놓고 똑같은 말 반복되고 통과도 안 될 것을 오늘 상정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태규 간사님이랑 합의를 본 거예요. 한쪽 정당에서 일방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김영호 위원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야당 간사님도 포함해서……
 아니, 공동의 책임이지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사립대 구조개선 관련 법 관련돼서 제가 회의 전에 소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또 최종적으로 다시 겉돌고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법안소위에서는 사실 이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느니 한 번쯤은 위원장님하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일단 전체회의로 다시 올려서 거기서 한번 전체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공론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법안소위로 보내서, 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 법안이 정말 오랜 기간 또 21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이 얼마만큼 위기 상황으로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걸 전체회의로 돌려서 한번 토론을 해서, 전체 위원님 모인 가운데서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5시 전체회의 전에 한번……
 아니, 그것 관련해서.
 제가 그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계속 드려 왔고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일정하게 수정 과정,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립학교 구조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성안 작업 중에 있어요,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나온 법안을 가지고 그냥 소위에서 다루는 방식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소통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게 관련된 법안을 발의가, 성안이 완성이 되면 소위 차원에서 저는 다루는 게 맞다. 이것 소위가 있는데 전혀 진행된 게 없다면 이태규 위원님처럼 달리 또 이것을 검토해 보거나 논의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안은요 이미 네 분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의 법안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충분한 토론이 있어 왔고 또 그 부분에서 강민정 위원님이나 서동용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해서 저도 정부 측에 분명히 촉구를 했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두 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계속해서 드려 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진행인데 어쨌든 위원님하고 진행이 되면 법안소위 자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스톱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진행은 진행대로 하지만 저는 전체회의에 올려서 공론을 다시 한번 모아 보자.
 아니, 저는 또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반,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아닌 분들 의견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수정안이, 조정안이 나온다거나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검토했던 네 개의 법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세 번 정도 이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원점의 상태 그대로 두고 이 단위만 그냥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자니까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변수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법안소위가 없으면 모르는데……
 제가 이것 정리할게요.
 이태규 간사님께는 제가 사실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속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부 측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철민 위원장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김철민 위원장이 협조 요청을 한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야당 간사로서 야당 위원님들과 또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법안소위에 나오신 정부 측에서 긍정 검토됐던 것이 오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다 신중검토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표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야당 아닙니까? 야당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이고.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행정부가 그렇게 바꿔서 우리 입법부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상당히 정부 측에 입장을 달리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명분을 축소시키고 그런 입장인데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저도 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철민 위원장님이랑도 장관이랑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역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겁박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죄송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조문화하는 작업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다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해산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도 여당 위원님들도 또 많이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정부 측에서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 관심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정 위원은 ‘본인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그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개정안 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본인……
 제가 발목을 잡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본인 법안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것은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본인이 또 개정안을 내서 심사하면 되는 거지요.
 조경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먼저 하고 또 계속 속도를 내자는 그런……
 지금 이 법안은 강민정 의원님의 법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합의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법안을 또 준비하는 진정성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 말을 곡해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 변수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사람 말을 곡해하고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가 5시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우리 행정실에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잠시 해산했다가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산회하면……
 산회 아직 안 했나요? 산회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산회를 하고 5시에 전체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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