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28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
- 2.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4)
-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5)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0)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4)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
-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2)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9)
- 14.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7)
- 15.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5)
-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6)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
- 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6)
-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1)
- 21.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23.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9)
- 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6)
- 2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3)
-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7)
- 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
- 29.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8)
- 30.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9)
- 3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
- 3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
- 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
-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5)
- 3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6)
-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2)
-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7)
-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0)
-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4)
-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8)
- 상정된 안건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
- 2.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4)
-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5)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0)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4)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
-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2)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9)
- 14.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7)
- 15.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5)
-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6)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
- 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6)
-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1)
- 21.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
-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
- 23.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9)
- 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6)
- 2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3)
-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7)
- 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
- 29.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8)
- 30.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9)
- 3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
- 3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
- 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
-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5)
- 3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6)
-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2)
-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7)
-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0)
-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4)
-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8)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의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상정된 안건
2.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4)상정된 안건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5)상정된 안건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0)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상정된 안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상정된 안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4)상정된 안건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상정된 안건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상정된 안건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2)상정된 안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9)상정된 안건
14.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7)상정된 안건
15.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상정된 안건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5)상정된 안건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6)상정된 안건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상정된 안건
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6)상정된 안건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1)상정된 안건
21.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23.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9)상정된 안건
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6)상정된 안건
2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3)상정된 안건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7)상정된 안건
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상정된 안건
29.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8)상정된 안건
30.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9)상정된 안건
3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상정된 안건
3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상정된 안건
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상정된 안건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5)상정된 안건
3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6)상정된 안건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2)상정된 안건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7)상정된 안건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0)상정된 안건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4)상정된 안건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8)상정된 안건
(09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저희가 소위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2 + 2 협의 안건 외에는 거의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오늘 10시 30분에 각 당에서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 갖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에 대한 지난 소위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두 번째 소위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 구성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석탄발전소 감축 및 전환에 대한 산업부의 종합적인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가서 설명을 드리셨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4페이지, 제5조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할 때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요. 산업부장관이 종합적인 영향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부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21페이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은 이미 녹색성장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대체산업 등은 똑같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타 특례 조항들은 기존의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삭제했고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후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에도 정의로운전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기금도 들어 있고 그런데 폐지지역을 지원하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의 설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지 않는 대목들도 좀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부가 에너지 장기 시나리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무회의 의결로써 작년 초에 이미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NDC 기본계획이라든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다 발표해서 36년까지의 전원믹스가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해진 것을 바로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계획, 구상, 방향 이런 것은 기존과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야 있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계획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산업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구상과 계획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감안해서 석탄 지역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당진에다가 석탄 폐쇄하고 SMR 짓겠다고 했다가 동네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일이 됐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탄 지역에 SMR을 놓을 건지 원전을 놓을 건지 재생에너지로 갈 건지 등에 대한 구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없고 마치 폐광 지역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대책으로 가서야 맞겠냐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석탄 에너지를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 훈련과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종의 그 격차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세한 설계나 시나리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LNG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재생․수소를 늘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의지도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그거 없이요.

우선은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차례, 네 차례 논의를 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기본 틀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상충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 온정주의가 있느냐, 아니면 상임위 중심주의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한번 의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항이 뭐예요?
오늘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미뤘다가 하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독일은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석탄과 LNG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석탄과 LNG 비중을 그대로 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기후 악당 국가를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석탄 폐지지역, 지원해야지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석탄 폐지와 LNG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더 빨리 줄이면서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키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만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있지만 산업부가 장차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 보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이런 식의 법안 심사 논의는 제가 해 본 적이 없고 이것은 한걸음도 진척이 안 됩니다. 지금 이후에 법안 심사 논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법안 심사를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저걸 하는데. 앞으로 이번 연도 법안 심사 열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