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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2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의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6)상정된 안건

2.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4)상정된 안건

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5)상정된 안건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0)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1)상정된 안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3)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3)상정된 안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4)상정된 안건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7)상정된 안건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8)상정된 안건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92)상정된 안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9)상정된 안건

14.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7)상정된 안건

15.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0)상정된 안건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5)상정된 안건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6)상정된 안건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2)상정된 안건

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6)상정된 안건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1)상정된 안건

21.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3)상정된 안건

2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4)상정된 안건

23.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9)상정된 안건

2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6)상정된 안건

2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3)상정된 안건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7)상정된 안건

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8)상정된 안건

29.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8)상정된 안건

30.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9)상정된 안건

3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12)상정된 안건

3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상정된 안건

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2)상정된 안건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5)상정된 안건

3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6)상정된 안건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2)상정된 안건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7)상정된 안건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0)상정된 안건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4)상정된 안건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8)상정된 안건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저희가 소위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2 + 2 협의 안건 외에는 거의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오늘 10시 30분에 각 당에서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 갖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 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이 법에 대한 지난 소위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두 번째 소위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 구성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석탄발전소 감축 및 전환에 대한 산업부의 종합적인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가서 설명을 드리셨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부 입장을 정확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 제정에 동의를 하고요. 이미 석탄발전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이, 유사한 법이 있고 또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정안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정안이 뭐예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12페이지 보시면 정부 수정 의견이 죽 나와 있습니다. 목적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 정의 부분에 일부 변경된 3호가 있고.
 14페이지, 제5조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할 때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요. 산업부장관이 종합적인 영향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부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21페이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은 이미 녹색성장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제시했고요.
 정의로운전환 조항 수정안에 들어가 있나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정의로운전환에 관한 조항이 수정안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수정안에는 없습니다. 녹색성장법에 이미 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대체산업 등은 똑같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타 특례 조항들은 기존의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삭제했고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후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이 법안 다룰 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한 번도 소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지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같이 다루자고 한 의견 하나하고, 이게 석탄을 폐지하는 지역에 대한 제안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가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석탄과 LNG 등 소위 화석연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고 석탄 폐지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에도 정의로운전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기금도 들어 있고 그런데 폐지지역을 지원하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의 설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지 않는 대목들도 좀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첫 번째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지원법하고의 병행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한번 논의가 됐고요. 정부의 입장은 이 2개의 법은 법 제정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석탄지역의 폐지법은 폐지되는 지역의 대체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자는 쪽이고 에너지전환법은 원전이나 석탄 같은 특정 전원을 조기에 빨리 폐쇄를 하자는 법이기 때문에 그 두 법의 제정 취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정부가 에너지 장기 시나리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무회의 의결로써 작년 초에 이미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NDC 기본계획이라든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다 발표해서 36년까지의 전원믹스가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COP28에 가셔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 원전도 3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줄이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정해진 것을 바로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계획, 구상, 방향 이런 것은 기존과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야 있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계획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산업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구상과 계획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감안해서 석탄 지역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당진에다가 석탄 폐쇄하고 SMR 짓겠다고 했다가 동네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일이 됐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탄 지역에 SMR을 놓을 건지 원전을 놓을 건지 재생에너지로 갈 건지 등에 대한 구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없고 마치 폐광 지역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대책으로 가서야 맞겠냐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석탄 에너지를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 훈련과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종의 그 격차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세한 설계나 시나리오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큰 골격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또 NDC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큰 틀이 이번 정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6년까지 에너지믹스가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LNG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재생․수소를 늘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의지도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하지 맙시다.
 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차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그거 없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알겠습니다.
 지금 싸우자는 건데, 태도가 저게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차례, 네 차례 논의를 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기본 틀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상충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 온정주의가 있느냐, 아니면 상임위 중심주의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한번 의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1항이 뭐예요?
 1항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요.
 김성환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산업통상특허소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역과 이런 부분들의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위에서만큼은…… 이 법안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차후에 논의 과정 중에서 집어넣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본 틀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법안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실제로 부처 간에 합의도 다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 에너지믹스에 대한 큰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미 계획을 세워 놨다고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석탄 폐지지역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취지가 바로 법률로 충분하게 제대로 다 담겨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법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 틀을 만든 뒤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안은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되는 법안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런 취지면, 이미 소위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에 그 기본 취지는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런 법안을, 우리가 논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긴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한 번 더 논의를 한다고요?
 예, 지금 정의로운전환 문제도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김성환 위원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표결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 더 미뤘다가 다음번에 논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지요.
 오늘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한 번 더 미뤘다가 하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할 것 같으시면 정회한 이후에 다시 심사하시지요.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을 제가 듣다가 저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이 법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차관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에너지전환과 관련돼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제가 든 생각인데 제 생각이 과한가요?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당초 세웠던 소위 화석연료를 줄이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독일은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석탄과 LNG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석탄과 LNG 비중을 그대로 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기후 악당 국가를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석탄 폐지지역, 지원해야지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석탄 폐지와 LNG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더 빨리 줄이면서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키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만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있지만 산업부가 장차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 보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법안 심사 논의는 제가 해 본 적이 없고 이것은 한걸음도 진척이 안 됩니다. 지금 이후에 법안 심사 논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법안 심사를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저걸 하는데. 앞으로 이번 연도 법안 심사 열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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