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 1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 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
-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
-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추가)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추가)
- 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추가)
- 상정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
-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 1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 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
-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
-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
- o 의사일정 변경 및 상정의 건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1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미란 문체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상정된 안건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상정된 안건
(11시05분)
두 건 모두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그리고 소방청장님!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상정된 안건
(11시07분)
제4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상정된 안건
(11시09분)
제5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농식품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부처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0분)
제6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제1차관님,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이기일 차관님, 지난번에 1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하고 이견이 좀 있었지요?



당초 저희 상임위에서는 두 개 다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은 협의체에 대해서는 상임위 대안대로 ‘둔다’를 유지하되 다만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는 수정으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는 모두 다 합의는 하였지만 일부 한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위원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행안부에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지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안부의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우리 어르신들이 1000만 명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을 잘 돌보려고 그러면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통합 조직에 대한 전담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조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과로 때로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행안부와 협의해서 실제 2년 될 때까지는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7분)
제7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강도현 과기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의사일정 제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2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반 동기, 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입주한 기존 거주의무자에 대해서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총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입주한 기존 거주의무자에게 거주의무 이행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후 입주하게 되는 신규 거주의무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한 번 입주하면 반드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반면 기존 거주의무자의 경우에는 거주의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3년의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분할하여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당초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존 거주의무자에게도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고자 한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기존 거주의무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기존 거주의무자도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거주의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둘째, 현행법 제57조의2제2항은 거주의무자가 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 매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106조제4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57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 양도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조항과의 정합성을 위해 의무기간 내 이전 시 주택 매입 신청 역시 거주의무자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셋째, 안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거주의무 위반 등으로 환매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재공급받은 자의 경우 거주의무 개시 3년 유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초 입주자인 거주의무자와 재공급받은 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재공급받은 자의 환매 신청 의무 및 거주의무 예외 인정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진현환 국토부1차관님, 백원국 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만에 권칠승 위원님.
1차관님 소관이지요, 이 주택법령?
주택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의무 유예가 도입되면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좀 강화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해 가지고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 소유권 박탈 자체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박탈하든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사전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없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제도거든요.



소유자가 안 파는 걸 어떻게 매입해요? 그냥 ‘매입하여야 된다’ 돼 있으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매도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뭘 하지요. 매입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매입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질 것 같다 이거지요. 이 규정을 안 지키는 소유자에 대해서 뭔가 현저한 무슨 제재수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과태료로 나가지요? 그 과태료가 전부 다 아닌가요?








소유 관련해서 부기등기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소병철 간사님.
지금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좀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정책관님, 부기등기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부기등기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LH에서 매수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다 규정을 해 놨는데, 매도를 강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 장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재를 받겠다, 받고도 팔겠다 그랬을 때는 그 거래는 유효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이미 내가 말씀했잖아요. 징역 3년 가도 나는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매수 권리는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제재만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형사 제재만으로 그런 제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러신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형벌에 해당된다면 검사가 그것을 검토하고 기소하면 될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야 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LH가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 만약에 법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유권은 다시 원 LH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법률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LH를 상대로 다 본인들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LH는 그냥 권리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LH가 판단해서 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 되고 아닌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텐데 법률상 물권변동을 인정해 버리면 여기에 입주한 분들은 자기들이 다 LH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미 물권변동은 다 이루어져서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담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부기등기를 하고 LH가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면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이지 그 모든 부담을 입주자에게 다 떠넘기는 정도의 법안은 저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의무 관계는 등기도 보면 장동혁 위원님, 쌍방이 협력 의무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법에도 명문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거기에 바로 부기하여 실거주 기간을…… 소유권 보존등기 시를 시점으로 해서 실거주 기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매입을 하면 사실상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법률상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들여다보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유권은 넘어온 것으로 되지만 등기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 의무에 협력을 안 하면 결국은 LH는 소송을 해서 등기를 넘겨올 수밖에 없거든요. 법률상 물권변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래 안전 측면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까 싶고 또 유예를 한 취지는 실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유했던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요.
그런데 방식, 제한하는 방식이 매수를 하는 권리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식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이러이런 위반의 경우에는 매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검토할 필요없고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 강제들에 의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초 개정안 만들 때는 공포 후 3개월, 6개월 이후의 시간으로 했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실거주 의무를 직면하는 단지들이 현재도 한 14개 단지에 한 9000호 정도가 있고요 또 매년 한 4만 호 정도가 발생합니다, 현재 한 5만 호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숙려기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법안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도를 금지하도록 명문 규정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벌금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행력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지금 이 법의 통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이 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전혀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100%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님, 제가 좀 절충적인 의견을 내면 법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에 혹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방법이 없을까요?

말하자면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할 때 이 경우에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공지를 해라라는 부분을 행정지도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정책관님이 전문가니까 의견을 한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의 시급성, 분명히 인정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한 제재 장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불안한 거지요, 입법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달라 이거지요.



혹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되는 주택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수정안이 마련됐지요, 차관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상정된 안건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상정된 안건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상정된 안건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상정된 안건
1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상정된 안건
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상정된 안건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1분)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서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시범운용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동 법안과의 시행일을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복권 판매 우선계약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출산 전 임신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할 경우 조손가족에 취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22세 미만의 아동도 우선계약 대상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한부모가족의 경우와의 형평성 및 온라인복권사업자의 자격 관련 조항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우선계약 대상자에서 아동을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 13항, 14항, 21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고 15항부터 20항까지 6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기재부1차관님, 임기근 조달청장님, 최연옥 통계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14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의견이 왔느냐면 ‘수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서 법이 통과돼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고요. 또 하나 ‘성희롱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왔는데 혹시 경찰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조회를 해서 의견 받으신 게 있으셨나요?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두 번째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안의 대상을 정할 때 공무원 징계 감경을 할 때 예외가 되는 성범죄를 했는데 말씀하신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은 수사기관이 통보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임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있으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처음에 입법이 될 때에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도 입법은 아까 말씀대로 먼저 되었다가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아마 연금 쪽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도 시행되는 즉시 또는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부처의 의견도 들었으니까요 성희롱 부분은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14항 법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쳐 넣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기관에,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걸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성희롱 부분이 빠지는 이유는 납득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성희롱 또는 어떤 성적 모욕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경계선상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빼 버렸을 때 행여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언어폭력에 의한 부분도 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질서와 관련 부분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폭력이라고 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희롱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들어내 버렸을 때는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그 취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받아 가지고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들어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차관님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것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폭력과 성희롱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문을 보시면 수사를 시작한 때 그리고 이를 마친 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폭력이다 또는 성희롱이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때에도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혐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성폭력인지 성희롱인지가 애매한 상황으로 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때는 형법상의 어떤 형벌을 가하는 그거를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희롱이라도 실제로는 성폭력으로 만약에 혐의가 왔고 그걸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이 법에 따라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20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차관님,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 및 2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상정된 안건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상정된 안건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상정된 안건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상정된 안건
(12시05분)

의사일정 제22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로 인하여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안 7조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건강가정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성, 기관 독립 시 추가 인력 및 예산 소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명백히 확인되어 행하여지는 감치명령 결정과는 달리 해당 채무 이행을 다시금 촉구하는 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행명령 결정을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기임산부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하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설치․운영 및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전화 운영, 상담 및 정보 제공,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기임산부의 정의, 상담전화 운영, 상담지원,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설치 및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 간 동일한 업무의 유사 중복 규정 신설로 인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 곤란과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안 18조의3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4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차관 되셔서 처음 법사위에 오시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랄지 명단공개, 출국금지를 현행법은 감치 결정을 받고 나서 하는 건데 이 중간 감치 결정이 없더라도 이행명령을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서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2020년에 사실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제대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고 또 출국금지를 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 3법을 발의를 해서 2021년 1월에 통과되는 그러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 법은 또 한부모가족에서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여러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경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추진했던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감치 결정까지 하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받는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완화해야 된다, 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의 요건을 훨씬 완화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몰염치한 부모가 많이 사라진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담은 법안이 이 내용인 것은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해야 된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세미나에 저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다 보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업무가 사실 굉장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는 데까지도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그런 불만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봤더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또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을 시키면 훨씬 더 이런 제도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충분한 법률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기재부의 어느 정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이 부분, 독립의 필요성이 더욱더 현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됨으로써 양육비 이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순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또 차관님께서도 앞으로도 한부모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가부의 실효적인 제도개선이랄지 노력을 주문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과정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기관이 독립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추가 재정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의견 주신 대로 그런 논의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먼저……

지금 기관이 독립되다 보면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직입니다. 뭐 인사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던 게 별도의 기관으로 양쪽으로 다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재정이 더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 이행관리원에 변호사나 여기에 직접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독립 자체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다만 추가적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최근 계속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백몇십 개였던 게 지금 347개까지 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 하나 안에 있었던 게 계속 별도로 별도로 분리된다면 그것 자체가 최근에 공공기관 혁신을 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서 정책 연계 효과도 좀 있지 않은가, 분리하는 게 과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책 연계가 잘될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위기임산부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양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문 정리를 좀 해야 양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당초 법안은 자격정지 제한액에서 약간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5년, 금고 이상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7년으로 체계․자구 다 정리해 놓으신 거지요?

방금 존경하는 정점식 간사님 말씀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회 정문을 출입할 때 보면 양육비로 고통받는 엄마들이 피켓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법안 통과를 보류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 당국에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있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때문에 법사위가 앞으로 열리는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로서는 국민들께 이 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 위원님도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법사위가 계속 열리면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 고통을 해소드려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의견이 일치됐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셨지요?


강영규 국장님,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바는 제가 신영숙 여가부차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강영규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오늘 토론을 마쳤고 이제 차관님하고 국장님, 여가부 공무원들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고된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양당 지도부 간에 정개특위 법안 관련해서 아직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저희 법사위에서 처리할 안건이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 법사위를 본회의 전에 열어야 합니다. 그때 조금 전에 토론을 마친 안건도 의결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본회의가 2시에 열릴 것이라고 보고 1시 40분에 잠정적으로 법사위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으면 40분에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토론을 마친 법안들이, 몇 건이지요? 9건인가 되지요. 9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본회의 직전에는 반드시 저희 법사위를 열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고.
일단 잠정적으로 1시 40분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 40분에 우리가 법사위 의결했을 때 본회의에 오늘 의결된 것들이 상정이 가능한가요?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토론을 마친 여가위 소관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4항, 26항부터 28항까지 및 제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및 2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9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나 오늘 오후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등 선거구 법률안 심사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관련 법안이 회부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승인받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오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들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법인․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반기별로 연 2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등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가 유효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장호 국회사무차장님,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르면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에 한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양당 한 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하시렵니까?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오늘 지금 선거구획정안은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사에 임하게 되는 저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순천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천은 인구 28만의 전남 1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선거구는 단일 자치단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해서 오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1대 선거 때 이런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국회에서 이와 같이 위법적인 선거구획정을 22대 선거에서는 바로잡을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순천은 단일적으로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으로, 두 개의 선거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당 원대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권자가 국회입니까? 양당 원내대표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정치적인 약속에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와 같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선거구획정 바로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기대하고 있는 신뢰를 우리 국회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12월 5일 순천 선거구를 두 개로 분할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당 원대들께서 이렇게 번복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순천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 헌법 위반, 반법률적 이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법사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차장님, 이 선거구획정안 마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만인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소속한, 출마를 준비해 왔고 또 지난 1년간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강동갑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구 경계조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또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획정안을 만들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경계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당협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이런 선거구획정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 정당별 진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당별 진술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선관위가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별 진술인 외에도 각 당협들에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좀 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경계조정이나 아니면 선거구획정 이후에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거구획정을 오늘까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인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자제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쉬움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선거구획정의 좀 더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개진 그리고 의견 수렴의 기회를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