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미란 문체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위원님들 좌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문체부에서 박형수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마련돼 있어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체부에서도 국유지 제한한 것은 동의한 건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하고는 이야기가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분들하고.
 차관님,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상정된 안건

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상정된 안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제3항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 모두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윤희근 청장님, 실종아동법은 법사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법무부가 지금 합의안을, 수정안을 마련했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청장님!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소방공무원법 관련해서도 지금 수정안이 일부가 마련됐는데 이것 공포일자 부분인가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됐지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예.
 이것도 역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우리 정점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윤희근 청장님, 실종아동등 보호 관련 법에 보니까 결국은 관련 기록의 폐기 의무를 관서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 관행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중간에 책임자가 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저도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의 제기나?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와 관련돼서 행정처에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에 따른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법제에 있어서 28조의2의 벌칙에 관해서 다른 개별 법률이 우선한다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행정처 의견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박종민
 예, 법원행정처하고 소통을 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이견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 수정안 신설한 문구를 정리한 거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인사처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시행 예정이 공포 후 2024년 2월 13일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법과 시행시기를 맞춰야 된다,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 반영하셨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지금 이것을 합의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상임위에 보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상정된 안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5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농식품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지금 책상 위에 배포해 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내용, 수정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처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저희 농식품부와 기재부 협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6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제1차관님,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이기일 차관님, 지난번에 1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하고 이견이 좀 있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 내용들 중에 일부만 말을 하면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을 둔다’로 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기구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조직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자치조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요구를 했던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체는 둔다로……
 협의한 결과가 지금 여기 배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짧게 좀 해 줘 보시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당초 저희 상임위에서는 두 개 다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은 협의체에 대해서는 상임위 대안대로 ‘둔다’를 유지하되 다만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는 수정으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는 모두 다 합의는 하였지만 일부 한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위원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행안부에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지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안부의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쪽에는 발의했던 의원님들하고 다 동의가 되신 거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동의되었습니다.
 또 행안부하고도 합의안을 만들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님!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예.
 방금 이기일 차관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이신가요?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둔다’와 ‘둘 수 있다’에 대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에서 ‘둘 수 있다’로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사실은 ‘둔다’로 하면 협조를 구할 필요도 없는데 ‘둘 수 있다’로 하면 행안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예.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정부 인력 운용 기조 범위 내에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둔다’와 ‘둘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정부부처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도 조항은 ‘둘 수 있다’로 바뀌었지만 ‘둔다’는 원안 취지는 그대로 존중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예.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사실 작년 3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복지부하고 함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과 또는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2년 후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조직이나 인력 운용 결과를 저희가 성과를 보고 또 지금 기본계획과 지역별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복지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양 부처 사이에 합의는 하셨는데요. 지금 행안부에 대해서 협조 요청 바라는 부분들을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떠어떤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우리 어르신들이 1000만 명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을 잘 돌보려고 그러면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통합 조직에 대한 전담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조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과로 때로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행안부와 협의해서 실제 2년 될 때까지는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안부 여 국장님, 지금 이기일 차관님 말씀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여중협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장여중협
 예, 그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 방안을 할 건가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7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강도현 과기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지난번에 중기부에서 과태료의 이중 부과 위험이 있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 제한과 관련돼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협의를 다시 마쳤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수정안이 아마 그 협의안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중 과태료 위험은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라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하던데……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문구 조정에 있어서 입법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라고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 입법 사례를 보면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법사위하고 같이 상의를 드렸고 그 앞 조문에 의해서 소상공인들 위한 조문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법 사례와 내용에서 ‘면제할 수 있다’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입법 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중기부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건축법 개정안 및 제9항 주택법 개정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일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건축법 개정안(대안)부터 제10항 철도안전법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10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반 동기, 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입주한 기존 거주의무자에 대해서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총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입주한 기존 거주의무자에게 거주의무 이행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후 입주하게 되는 신규 거주의무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한 번 입주하면 반드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반면 기존 거주의무자의 경우에는 거주의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3년의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분할하여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당초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존 거주의무자에게도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고자 한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기존 거주의무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기존 거주의무자도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거주의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둘째, 현행법 제57조의2제2항은 거주의무자가 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 매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106조제4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57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 양도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조항과의 정합성을 위해 의무기간 내 이전 시 주택 매입 신청 역시 거주의무자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셋째, 안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거주의무 위반 등으로 환매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재공급받은 자의 경우 거주의무 개시 3년 유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초 입주자인 거주의무자와 재공급받은 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재공급받은 자의 환매 신청 의무 및 거주의무 예외 인정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진현환 국토부1차관님, 백원국 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만에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1차관님 소관이지요, 이 주택법령?
 주택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의무 유예가 도입되면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좀 강화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의무 유예 이게 도입이 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소유권의 제한이라 하시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매입 신청 의무를 규정해 놨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다음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게 주택 양도 금지 의무에다가 매입 신청까지 하는 이렇게 지금 수정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그냥 과태료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별도로 신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신청 이거는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택공사가 무슨 매도청구권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해 가지고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 소유권 박탈 자체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LH가 모든 실거주 의무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주택공사가 주택 매입 의무가 있어도 의무를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그렇잖아요? 현황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 매입을 합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법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그런데 그 현황이 없다면서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강제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를 회수한다고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강제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로 회수?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러니까 지금 거주의무 유예가 돼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그걸 잘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박탈하든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사전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없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제도거든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그러니까 현행법에 그게 있다는 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수정의견 보시면……
 수정의견 없는데……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8항이 되겠는데요. 8항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지금 3항에 LH는 매입 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안 파는데 어떻게 매입합니까? 그 소유권이 엄연히 있다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안 파는 걸 어떻게 매입해요? 그냥 ‘매입하여야 된다’ 돼 있으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매도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뭘 하지요. 매입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매입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질 것 같다 이거지요. 이 규정을 안 지키는 소유자에 대해서 뭔가 현저한 무슨 제재수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과태료로 나가지요? 그 과태료가 전부 다 아닌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기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회수하게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법으로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소유권이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해도 소유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현행 제도로 하면?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니까 LH가……
 과태료만 내면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는 거네요? 그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게 부기등기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부기등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제한, 나는 그것……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일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즉시 강제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기등기가 돼 있는 건 맞지요? 뒤에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한되는 부기등기가 돼 있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소유 관련해서 부기등기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소 제기하면 바로 매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하셔야지.
 자,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좀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정책관님, 부기등기 말씀하셨잖아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예.
 그 내용을 조금,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는 답변이 없으셔서 혼선이 생겼는데요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예.
 관련해서 부기등기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이 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고 부기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매입함’, 매입한다는 건 지금 법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권칠승 위원님 의문처럼 지금 부기등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입한다고만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일단 거주기간 3년 의무기간을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LH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나 의무를 다하기 전에 팔게 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병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님 질의도 뭐냐 하면 그런 제한 장치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징역 가도 좋다, 이것 팔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부기등기에 규정된 대로 매입하는 것을 LH가 권한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사 벌칙 규정이나 제재만 있지 그것을 막는 것을 법에는 왜 규정을 못 했는지, 그게 우리 헌법상의 어떤 원칙과 위배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법안을 만들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답변해 줘 보십시오.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통상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부기등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의도대로 팔기는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만약에 강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나……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3년 이하의 징역……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처벌받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 집값이 경우에 따라서 뭐 웬만한 서울 아파트 막 30억, 40억 가는데 나는 처벌받아도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LH에서 매수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다 규정을 해 놨는데, 매도를 강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 장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재를 받겠다, 받고도 팔겠다 그랬을 때는 그 거래는 유효한 겁니까?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무효라고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그…… LH가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을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불법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LH가 다시 그 부분을 소유권을 다 넘겨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판례를 받아 봐야 알겠는데요. 그 부분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는지를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막 설명을 해 주고 계세요. 그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제재를 무릅쓰고 매도하겠다고 했을 때 그 거래의 효력에 대해서 효력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은 지금 재판을 해 봐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행정형벌이 같이 가해지고 하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그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니, 정책관님. 아이고,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네요.
 그런 부분은 아까 이미 내가 말씀했잖아요. 징역 3년 가도 나는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매수 권리는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제재만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형사 제재만으로 그런 제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러신 건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바로 효과를 인정해서 권리변동을 인정하도록 그냥 법에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형벌에 해당된다면 검사가 그것을 검토하고 기소하면 될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야 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LH가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 만약에 법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유권은 다시 원 LH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법률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LH를 상대로 다 본인들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LH는 그냥 권리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LH가 판단해서 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 되고 아닌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텐데 법률상 물권변동을 인정해 버리면 여기에 입주한 분들은 자기들이 다 LH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미 물권변동은 다 이루어져서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담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부기등기를 하고 LH가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면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이지 그 모든 부담을 입주자에게 다 떠넘기는 정도의 법안은 저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LH한테 과도하지.
 아니, 아니요.
 권리․의무 관계는 등기도 보면 장동혁 위원님, 쌍방이 협력 의무가 있지요?
 예.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버티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법에도 명문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거기에 바로 부기하여 실거주 기간을…… 소유권 보존등기 시를 시점으로 해서 실거주 기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양도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보고 아, 소유권 보존등기로부터 당신은 3년이 안 지났네요……
 이것을 매입을 하면 사실상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직접 물권변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등기의 경우에는 협력을 해야지만 소유권 변동이 등기부상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법률상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들여다보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유권은 넘어온 것으로 되지만 등기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 의무에 협력을 안 하면 결국은 LH는 소송을 해서 등기를 넘겨올 수밖에 없거든요. 법률상 물권변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래 안전 측면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소병철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항에 계속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해서 법의 취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지금은 일괄적으로 의무 부과를 하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양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구대로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서 몇몇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 사실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더라도 ‘그때 위원들 의견이 일치됐는 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강화시켜서만 지금 법규정이 돼 있으니까, 매도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간접적인 강제에 의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생긴다……
 사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까 싶고 또 유예를 한 취지는 실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유했던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요.
 그런데 방식, 제한하는 방식이 매수를 하는 권리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식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이러이런 위반의 경우에는 매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검토할 필요없고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 강제들에 의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가 돼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위반해서 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충분히, 현재의 조항으로 원래 의도했던 실거주 의무 위반에 관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실행력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9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많은 새로운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입주아파트 예정자들이 사실 굉장히 기다렸던 법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기간이 지금 들어가서 사실 3월에 또 입주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 거주자들로서는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3년 동안 입주가 유예되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법사위에 이렇게 상정이 됐고 빠른 조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정안 만들 때는 공포 후 3개월, 6개월 이후의 시간으로 했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실거주 의무를 직면하는 단지들이 현재도 한 14개 단지에 한 9000호 정도가 있고요 또 매년 한 4만 호 정도가 발생합니다, 현재 한 5만 호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숙려기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법안을……
 3월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9000호 정도가 전국에서……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14개 단지 8500세대……
 하고 있어서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이 다른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거주를 했을 때는 수분양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 사실을 확인받고 난 이후에야 부기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위 수분양자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부기등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LH로부터 소위 매수를 위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금지하도록 명문 규정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벌금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행력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의 통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이 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전혀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100%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님, 제가 좀 절충적인 의견을 내면 법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에 혹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방법이 없을까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 또 그리고 그에 관한, 공인중개사들이 결국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지금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할 때 이 경우에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공지를 해라라는 부분을 행정지도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정책관님이 전문가니까 의견을 한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의 시급성, 분명히 인정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한 제재 장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불안한 거지요, 입법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달라 이거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헌정
 이 법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그와 함께 병행해서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또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함께 협조해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지금 톤이 달라지셨어요. 그냥 설명회 한다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해 보세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첫째는 지자체가 전체적인 실거주 의무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통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거래는,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니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가이드라인처럼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배포를 해서 그런 혼선이 발생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좋은 말씀이에요.
 혹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되는 주택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안내문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래하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는 그게 꼭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이드라인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가 별도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좀 만들어서,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명백하게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안내문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수정안이 마련됐지요, 차관님?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잠시만요. 한 말씀 좀……
 잠깐만 계십시오.
 1차관님,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셨잖아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나중에 안내문을 만드시고 할 때, 지금 약간 사실 국토부하고 염려하는 위원 사이에 완전히 의사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 만들 때 의원실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상정된 안건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상정된 안건

1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상정된 안건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상정된 안건

1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상정된 안건

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상정된 안건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부터 제21항 통계법 개정안(대안)까지 11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서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시범운용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동 법안과의 시행일을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복권 판매 우선계약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출산 전 임신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할 경우 조손가족에 취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22세 미만의 아동도 우선계약 대상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한부모가족의 경우와의 형평성 및 온라인복권사업자의 자격 관련 조항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우선계약 대상자에서 아동을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 13항, 14항, 21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고 15항부터 20항까지 6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기재부1차관님, 임기근 조달청장님, 최연옥 통계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12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으로 의결해야 될 것 같고요.
 14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의견이 왔느냐면 ‘수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서 법이 통과돼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고요. 또 하나 ‘성희롱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왔는데 혹시 경찰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조회를 해서 의견 받으신 게 있으셨나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의원입법으로 제안이 된 법이 통합이 된 거고요. 기재위에서 심의할 때는 사실 경찰청에서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청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을, 경찰청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두 번째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안의 대상을 정할 때 공무원 징계 감경을 할 때 예외가 되는 성범죄를 했는데 말씀하신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은 수사기관이 통보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임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있으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처음에 입법이 될 때에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는 경우만 통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법을 시행하자고 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인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통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도 그렇게 입법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확인되는 경우만 통보하고 그 외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두실 건가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거는 시스템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도 입법은 아까 말씀대로 먼저 되었다가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아마 연금 쪽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도 시행되는 즉시 또는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부분만 삭제를 하고 통과시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성희롱만 삭제를 하고……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만 조금 삭제해서 다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그 부분 삭제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체계․자구상 다른 부분도 손대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른 부분과는 별다른 문제나 충돌이라든지 체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처의 의견도 들었으니까요 성희롱 부분은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14항 법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차관님, 전수조사가 됩니까, 공기업 비위 문제 이런 게? 안 되지요, 일일이?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이 어떤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인지를 해 가지고 수사에 들어갈 때, 지금 현재 이름을 쳐 넣으면 이 사람이 공공기관 직원이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없으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이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통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사람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쳐 넣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기관에,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걸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비위를 이걸 빼면…… 제가 들은 사실, 혹시 차관님도 들었습니까? 직원이 휴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 갔다 왔더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입법이 나온 이유도 그런 어떤 사례들이……
 그런데 여기에 성비위를 꼭 빼야 됩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아니, 성비위를 다 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성비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이 있는데 성매매와 성폭력은 들어가고요. 그거는 처벌 대상이 형법상 형벌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성희롱의 경우에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성희롱만 제외시키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수사기관 통보 자체가 안 되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성희롱 부분이 빠지는 이유는 납득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성희롱 또는 어떤 성적 모욕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경계선상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빼 버렸을 때 행여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언어폭력에 의한 부분도 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질서와 관련 부분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폭력이라고 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희롱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들어내 버렸을 때는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그 취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받아 가지고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들어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차관님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것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과 성희롱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문을 보시면 수사를 시작한 때 그리고 이를 마친 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폭력이다 또는 성희롱이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때에도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혐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성폭력인지 성희롱인지가 애매한 상황으로 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때는 형법상의 어떤 형벌을 가하는 그거를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희롱이라도 실제로는 성폭력으로 만약에 혐의가 왔고 그걸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이 법에 따라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20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차관님,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 및 2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상정된 안건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상정된 안건

2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상정된 안건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상정된 안건

(12시05분)


 의사일정 제22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30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까지 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로 인하여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안 7조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건강가정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성, 기관 독립 시 추가 인력 및 예산 소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명백히 확인되어 행하여지는 감치명령 결정과는 달리 해당 채무 이행을 다시금 촉구하는 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행명령 결정을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기임산부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하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설치․운영 및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전화 운영, 상담 및 정보 제공,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기임산부의 정의, 상담전화 운영, 상담지원,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설치 및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 간 동일한 업무의 유사 중복 규정 신설로 인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 곤란과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안 18조의3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4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잠시만요.
 토론하실 위원님.
 만 나이법과 관련돼서 만 나이법 후속 법으로 성폭법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법무부에서 공소시효 특례와 관련돼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다시 법무부의 이견에 대한 상의를 한 결과 법무부에서도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해석상의 논란은 제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되더라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이견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25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차관 되셔서 처음 법사위에 오시는 거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맞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감사합니다.
 지금 이 법은 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랄지 명단공개, 출국금지를 현행법은 감치 결정을 받고 나서 하는 건데 이 중간 감치 결정이 없더라도 이행명령을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서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2020년에 사실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제대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고 또 출국금지를 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 3법을 발의를 해서 2021년 1월에 통과되는 그러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 법은 또 한부모가족에서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여러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경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추진했던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감치 결정까지 하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받는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완화해야 된다, 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의 요건을 훨씬 완화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몰염치한 부모가 많이 사라진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담은 법안이 이 내용인 것은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여러 가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그래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조금 더 이런…… 서로 피해가 또 상호 충돌되는 그러한 법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실익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해야 된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세미나에 저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다 보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업무가 사실 굉장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는 데까지도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그런 불만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봤더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또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을 시키면 훨씬 더 이런 제도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충분한 법률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기재부의 어느 정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이 부분, 독립의 필요성이 더욱더 현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됨으로써 양육비 이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순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또 차관님께서도 앞으로도 한부모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가부의 실효적인 제도개선이랄지 노력을 주문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먼저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의견이 충분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기관이 독립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추가 재정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의견 주신 대로 그런 논의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25항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장동혁 위원님 먼저……
 아니요. 다른 법안입니다.
 다른 법입니까?
 예.
 내가 그러면 먼저……
 그러면 정점식 간사님.
 25항과 관련해서 강영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강영규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영규
 서비스 독립은, 기관의 독립은 서비스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지금 기관이 독립되다 보면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직입니다. 뭐 인사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던 게 별도의 기관으로 양쪽으로 다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재정이 더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 이행관리원에 변호사나 여기에 직접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독립 자체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다만 추가적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최근 계속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백몇십 개였던 게 지금 347개까지 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 하나 안에 있었던 게 계속 별도로 별도로 분리된다면 그것 자체가 최근에 공공기관 혁신을 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서 정책 연계 효과도 좀 있지 않은가, 분리하는 게 과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책 연계가 잘될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 이 법의 경우에는 개정안들이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일 때 많은 부분들이 됐는데, 특히 위기임산부에 관한 법조항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제정되면서 그 관련된 부분과 굉장히 중첩된 부분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위기임산부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양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문 정리를 좀 해야 양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23항에 관해서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법안은 자격정지 제한액에서 약간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5년, 금고 이상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7년으로 체계․자구 다 정리해 놓으신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간사님, 25항 양육비 이행확보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간사 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양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같이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점식 간사님 말씀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회 정문을 출입할 때 보면 양육비로 고통받는 엄마들이 피켓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법안 통과를 보류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 당국에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있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때문에 법사위가 앞으로 열리는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로서는 국민들께 이 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 위원님도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법사위가 계속 열리면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 고통을 해소드려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의견이 일치됐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숙 차관님, 건강가정진흥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정원이 170명입니다.
 180명 아니고요? 뒤에……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180명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180명 중에 관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99명입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진흥원에 지금 180명이 있고 관리원이 95명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 조직 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가정진흥원 180명 중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양육비?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기본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송에 대한……
 몇 분이 하십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변호사분이 현재 6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당 지금 사건을 253건을……
 여섯 분이 하고.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담도 하시고 법률 지원 서비스, 기타 업무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조직이 별도로 되면 조직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조직 규모는 아무래도 직접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는 변호사분들 처우를 더 많이 개선하고 또 더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면 관리원직 이분들도 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관리원이 계시니까 그분들 조직을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옮겨서 합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현재도 경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 관련 그분들을 서른 분 정도 더 추가 채용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3년간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변호사분들을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도, 조금 전에 기재부 강영규 국장님 입장은 이거예요. 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고 조직을 따로 떼느니 차라리 추가로 드는 비용 그걸 변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양육비 이행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을 아까 강영규 국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이게 꼭 독립기관의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기재부 의견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진흥원하고 이행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차피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원 하나가 생기면 소송하시는 분들이 원을 또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만약에 독립기관이……
 일정한 포션별로 관리원들이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독립기관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채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가정진흥원에서 수행하시는 업무하고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기관을 운영……
 아니, 조직이 있고 그 밑에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 180명에 관리원이 9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진흥원은 조직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원이 95명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관리원은 기능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원 독립을 하면서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행원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말씀을 애초에 하셨어야지요. 그게 설득력이 있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양육비 이행 관리를 실효적으로, 사실상 실효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가 걱정을 하니 여가부가 제대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조직이 나누어지면 관리원들도 적정하게 재배치해 가지고 그러면서 돈을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 더 많이 채용하고 이런 데 궁극적으로 효과를 내겠다’ 이 안까지 가지고 있어야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여기의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중요하고 지금 절실하다. 그렇지만 기재부가 그렇게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지요. 새로 뽑아야 된다 했다가 이제 또 제가 물어보니까 재배치도 고민해 보겠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셨지요?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예, 조직 정원 재배치 등 적극적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해야 정부부처 간에……
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추가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하고 또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기재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영규 국장님,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바는 제가 신영숙 여가부차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강영규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강영규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은, 이 개정안은 저희들이 오늘 통과시킬 겁니다. 기재부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또 여가부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강영규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쳤고 이제 차관님하고 국장님, 여가부 공무원들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고된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양당 지도부 간에 정개특위 법안 관련해서 아직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저희 법사위에서 처리할 안건이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 법사위를 본회의 전에 열어야 합니다. 그때 조금 전에 토론을 마친 안건도 의결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본회의가 2시에 열릴 것이라고 보고 1시 40분에 잠정적으로 법사위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으면 40분에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토론을 마친 법안들이, 몇 건이지요? 9건인가 되지요. 9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본회의 직전에는 반드시 저희 법사위를 열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고.
 일단 잠정적으로 1시 40분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실무적인 것 전문위원님한테……
 1시 40분에 우리가 법사위 의결했을 때 본회의에 오늘 의결된 것들이 상정이 가능한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확인은 해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아마 인사 안건 등등이 좀 있어서……
 앞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토론을 마친 여가위 소관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4항, 26항부터 28항까지 및 제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및 2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9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나 오늘 오후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등 선거구 법률안 심사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관련 법안이 회부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승인받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및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사일정 31항부터 33항까지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오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들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법인․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반기별로 연 2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등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가 유효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장호 국회사무차장님,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르면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에 한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양당 한 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하시렵니까?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오늘 지금 선거구획정안은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사에 임하게 되는 저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순천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천은 인구 28만의 전남 1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선거구는 단일 자치단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해서 오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1대 선거 때 이런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국회에서 이와 같이 위법적인 선거구획정을 22대 선거에서는 바로잡을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순천은 단일적으로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으로, 두 개의 선거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당 원대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권자가 국회입니까? 양당 원내대표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정치적인 약속에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와 같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선거구획정 바로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기대하고 있는 신뢰를 우리 국회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12월 5일 순천 선거구를 두 개로 분할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당 원대들께서 이렇게 번복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순천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 헌법 위반, 반법률적 이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법사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차장님, 이 선거구획정안 마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만인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소속한, 출마를 준비해 왔고 또 지난 1년간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강동갑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구 경계조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또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획정안을 만들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경계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당협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이런 선거구획정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 정당별 진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당별 진술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선관위가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별 진술인 외에도 각 당협들에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좀 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경계조정이나 아니면 선거구획정 이후에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거구획정을 오늘까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인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자제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쉬움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선거구획정의 좀 더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개진 그리고 의견 수렴의 기회를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반대라는 것 명시만 좀 해 주십시오.
 소병철 간사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반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