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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출석하여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9일에 새로 임명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해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성해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 8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해입니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망의 구상부터 철도 노선의 선정, 설계, 건설과 유지․관리는 물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재원의 다양화까지 철도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당면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차질 없는 개통을 비롯하여 공단에 주어진 과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최우선의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3시3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25일 채택하지 못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쳤으나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상정된 안건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상정된 안건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4건의 법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을 현행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심상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저는 이미 법안소위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양당이 합의한 실거주 의무 유예안에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겁니다.
 셋째, 갭투기 활성화와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양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종부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까지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한길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민주당도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꾸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안을 반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살려지려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자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문제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서 이분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이 개정안에 맞춰서 금융위하고 관련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금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법률안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 1차관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금융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법안소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님과 박상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그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위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한마디만요.
 아까 못 오셔서 그런가 본데요, 이 회의를 신속히 끝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법 관련돼서요.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물론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라서 법안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는 게 판단이 어려운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서 양성화를 해 준 전례가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저는 절대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 수차례의 양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주민들은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주민들의 다가구주택의 기본 사이즈가 60~70평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서면 다시 양성화법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때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신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대조건에 매매라든지 또는 융자, 여러 가지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융위랑 협의를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 입장이 약간 미지근합니다. 이것 좀 더 강하게, 사실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실체는 그대로 있는데 약간의 불법으로 인한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전체화시켜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 게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치국가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반한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잉 처벌을 받는 게 현재 제도가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반드시 내놓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금융위와의 협조와 그다음에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한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상응한 정도의 벌칙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이 속기록에 있음을 확인하고요,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박상혁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님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 섞인 정부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기로 하고 표결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항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1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주택법 건축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3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철도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3월 14일이 되면 150일을 경과하게 되므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섬뜩하기만 합니다.
 악의적인 전세․분양사기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만 해도 1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야는 힘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7개월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저리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12월에는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보증금 최대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완화하고, 외국인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1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위 논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하시던가요, 피해자들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형국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3월 비회기 기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까 두려웠던 민주당은 삼일절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현안 해결을 내세우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임시회 개회 다음 날인 2일 민주당 의원 20명은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임시회 개최가 서민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 폭주도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된 비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까? 오직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대표의 방패막이를 더 단단히 할 목적입니까?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일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행 처리를 멈추고 제대로 여야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논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상임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또 퇴장하려는 여당의 태도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민생 논의에 적극적이어야 될 여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임위 회의장 퇴장하는 모습, 정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법사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어렵게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일말의 기대를 안고 바랐지만 여당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법사위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또 그래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해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서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국회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황당한 일을 지금 겪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에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로 토론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발언을 가급적 제지하지 않겠다는 저의 생각 때문에 그 토론 내용을 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이 회의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마치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고춧가루 뿌리는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목도하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결을 할까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간사님으로부터 이견이 있음을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 1장을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투표개시)


 감표위원님들께서도 한 분씩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장, 최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고,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간사, 김민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투표 다 하셨습니까?

(14시1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8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가 18표로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이요?
 의사가 거의 끝났지만 그래도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소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퇴장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여당 간사 위원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위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정쟁용 법안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토론 시간에 야당의 공천 품평이나 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부디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시지요?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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