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5월 7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11)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19)
-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4)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3)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18)
-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0)
-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4)
-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15)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0)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8)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2)
- 1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32)
- 1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7)
- 1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30)
-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2)
- 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5)
-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1)
- 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90)
- 2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7)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61)
- 2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12)
- 2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2)
-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3)
-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28)
-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5)
- 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6)
-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2)
-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3)
-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1)
-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4)
- 3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45)
- 3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2)
-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9)
-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3)
- 3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8)
- 3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3)
- 3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6)
-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4)
- 4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8)
- 4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39)
- 4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5)
-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3)
- 4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6)
- 4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5)
- 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3)
- 4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3)
- 4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89)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6)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4)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9)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0)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6)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8)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1)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8)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37)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3)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9)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20)
- 6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7)
- 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06)
- 6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40)
- 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19)
-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8)
-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0)
- 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5)
- 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24)
- 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5)
- 7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4)
-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9)
- 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5)
- 7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7)
- 74.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1)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2)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2)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5)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1)
-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2)
-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4)
-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40)
-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5)
-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0)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1)
-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4)
- 8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0)
-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1)
- 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0)
- 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16)
- 9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0)
- 9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7)
- 9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9)
- 9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1)
- 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41)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11)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19)
-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4)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3)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18)
-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0)
-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4)
-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15)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0)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8)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2)
- 1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32)
- 1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7)
- 1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30)
-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2)
- 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5)
-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1)
- 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90)
- 20.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7)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61)
- 2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12)
- 2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2)
-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3)
-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28)
-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5)
- 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6)
-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2)
-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3)
-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1)
-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4)
- 3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45)
- 3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2)
-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9)
-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3)
- 3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8)
- 3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3)
- 3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6)
-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4)
- 4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8)
- 4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39)
- 4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5)
-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3)
- 4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6)
- 4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5)
- 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3)
- 4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3)
- 4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89)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6)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4)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9)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0)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6)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8)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1)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8)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37)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3)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9)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20)
- 6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7)
- 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06)
- 6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40)
- 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19)
-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8)
-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0)
-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5)
-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24)
-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5)
- 7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4)
-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9)
- 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5)
- 7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7)
- 74.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1)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2)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2)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5)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1)
-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2)
-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4)
-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40)
-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5)
-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0)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1)
-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4)
- 8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0)
-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1)
- 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0)
- 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16)
- 9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0)
- 9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7)
- 9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9)
- 9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1)
- 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41)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자로 녹색정의당의 양경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고 4월 30일 자로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조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먼저 양경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덩달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첫 회의입니다. 그리고 21대 환노위도 5월 29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파행 없이 운영하기 위해 여야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듣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도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자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채 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개최된 회의가 아닙니다. 21대 국회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심지어 정부 측 참석까지 막았고 정부는 군말 없이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의 시녀입니까? 국회가 공식회의를 개최하는데 여당 명령 때문에 회의 참석을 안 하는 그 오만방자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강남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여당의 시녀임을 자처할 때 우리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여당이 가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당을 끌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의로움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이 사태와 관계해서 정부와 여당에 심심한 사과를 요청하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한 후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매년 신년사에서 3대 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노사법치주의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듯 대통령이 신년사 서두에서 시작했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존경’과 ‘사랑’ 여기 어디에서도 노동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1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에서 약 2만 6000건 이상의 법안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36% 남짓에 불과했고 그 외 다수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 대부분이 계류됐습니다. 17개 상임위 중 환경노동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합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관계없이 잡혀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습니다. 제가 발의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과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또한 국민의힘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어땠습니까? 실업급여 축소나 장시간 노동 방조, 노조의 회계공시제 같은, 노조를 억압하고 줄 세우기에 열을 올리며 추진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이 생색만 내고 허울뿐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 볼까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했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구멍 투성이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은 소리 없이 정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또한 모두 우리 사회가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나아가야 할 기준이라고 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강조되듯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아직도 산적한 노동 현안이 적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연령, 성별, 노동시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 모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국회에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입니다.
양대 노총도 언급했듯 소위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만든 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반면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땠습니까? 우리 사회 안팎의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을 배제했고 편견과 왜곡, 차별을 넘어 혐오의 정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과 민생 특히 노동 약자를 위한 입법을 논의해야 될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당의 윤석열 정권 눈치에 제대로 된 법안조차 논의 못 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우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노동부는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근로시간 개편 당시에는 보고서조차 여러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출했던 것도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께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책무입니다. 당장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 책임자가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게끔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11)상정된 안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19)상정된 안건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4)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3)상정된 안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18)상정된 안건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0)상정된 안건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4)상정된 안건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15)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0)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8)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2)상정된 안건
1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32)상정된 안건
1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7)상정된 안건
1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30)상정된 안건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2)상정된 안건
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5)상정된 안건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1)상정된 안건
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90)상정된 안건
20.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7)상정된 안건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61)상정된 안건
2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12)상정된 안건
2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2)상정된 안건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3)상정된 안건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28)상정된 안건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5)상정된 안건
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6)상정된 안건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2)상정된 안건
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3)상정된 안건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1)상정된 안건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4)상정된 안건
3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45)상정된 안건
3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2)상정된 안건
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9)상정된 안건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3)상정된 안건
3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8)상정된 안건
3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3)상정된 안건
3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6)상정된 안건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4)상정된 안건
4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8)상정된 안건
4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39)상정된 안건
4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5)상정된 안건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73)상정된 안건
4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6)상정된 안건
4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5)상정된 안건
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3)상정된 안건
4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3)상정된 안건
4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89)상정된 안건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6)상정된 안건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4)상정된 안건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9)상정된 안건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0)상정된 안건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6)상정된 안건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8)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1)상정된 안건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8)상정된 안건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37)상정된 안건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3)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9)상정된 안건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20)상정된 안건
6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7)상정된 안건
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06)상정된 안건
6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40)상정된 안건
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19)상정된 안건
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8)상정된 안건
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0)상정된 안건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5)상정된 안건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24)상정된 안건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65)상정된 안건
7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84)상정된 안건
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79)상정된 안건
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5)상정된 안건
7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57)상정된 안건
74.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41)상정된 안건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2)상정된 안건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2)상정된 안건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5)상정된 안건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1)상정된 안건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82)상정된 안건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4)상정된 안건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40)상정된 안건
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5)상정된 안건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0)상정된 안건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1)상정된 안건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4)상정된 안건
8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20)상정된 안건
8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91)상정된 안건
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0)상정된 안건
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16)상정된 안건
9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0)상정된 안건
9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7)상정된 안건
9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09)상정된 안건
9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1)상정된 안건
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41)상정된 안건
(10시25분)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하여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의원실의 회람을 거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2023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0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4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방지법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 대부분은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에서 납품된 상품 판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직원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행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하이마트 불법파견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은 롯데하이마트가 삼성․LG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납품업체 판매사원의 간접고용 존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것을 전통적인 파견관계가 아니라 이마트․납품업체․용역업체․판촉사원의 변형적인 4자관계라고 하면서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에 과거 3년간 근로감독 청원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지만 그 이후 진척된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간접고용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유통업계 노동시장 심각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고용 책임을 털어 버리고 인력공급업체는 중간 착취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인력을 전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적법․위법 여부에 대한 혼란을 막고 또한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로 전출 종업원에 대해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고용형태공시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는 74.3%, 기간제노동자는 25.7%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불안과 노동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기간제노동자는 노동조건을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서 협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노동 사유 자체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동한 총기간에 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쪼개기계약을 통해서 초단기계약이 횡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노동권의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매우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갱신기대권은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기대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뢰․기대 등의 개념으로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초단기계약 방지법을 통해 기간제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방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94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부처 장관들의 불출석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위원들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불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1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임을 다시 한번, 그 현주소를 오늘 보여 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양경규 위원님, 오신 것 환영하는데 며칠밖에 못 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가까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발언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한마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정쟁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불참하는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라 그래서 입법을 시행령으로 대체해서 법을 무시했고 더군다나 입법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삼권분립도 무너져 내린 게 오늘의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입법 처리하자는 이 국회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은 정부 부처 관계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과 그리고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해임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임촉구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2개의 법안을 냈는데, 토양 오염과 하천의 방사능 오염을 환노위가 법률적으로도 체크할 수 있게 법률을 제안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래 국민들의 불안이 지금 잠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어느 한 곳에서 확실하게 방사능 오염들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마 환경부에서 이것 보고 있을 텐데 각성하시고 이 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 정부가 끝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다음 대 환노위에서도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임이었던 이은주 위원과 또 짧은 기간이지만 반갑게 맞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나도 자리에 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 제가 민주당 위원들을 마주 보고 앉은 한 사람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저는 남은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원대가 9일 날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심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반노동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안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양당 간사, 특별히 이수진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간사와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비록 원외가 되지만 노동권과 환경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일하기 싫어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이 돼 가는 이런 달까지도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보이콧을 일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회의 불가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 분야와 고용노동 분야의 법률안 94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까지 상정이 되었는데 이 법안이 결국 21대에는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더욱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국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자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논의해서 법률을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조속히 소위를 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출된 법안, 발의된 법안을 한 번은 심의를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임기 만료로 무더기로 폐기돼 버린다고 하면 이처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의 무슨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법안들을 심사하고 다루는 것이 의안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정부가 출석하지 못해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하기 어렵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이 법안들을 전부 소관 소위원회에 다 회부를 했으니 비록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를 불러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이번 대에 처리되기 어려운 것은 그대로 폐기하더라도 무엇 하나라도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형성될 만한 법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비록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금후에는 어쨌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최소한 상정해서 심사는 다 한 번씩 한다는 원칙을 모든 상임위원회와 또 국회가 수립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또 전용기 위원님, 양경규 위원님 또 진성준 위원님까지 모두, 마지막 회의라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위를 열어서 좀 더 법안들을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이 가능한 것들은 의결을 하는 형태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의무를 다하자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하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소위 개최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민주당에서 전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