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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오늘 진실만을 묻고 대답하겠다는 의미에서 잠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묵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고 채 해병 유가족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방송 등 많은 언론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 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뜬눈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처럼 우리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을 합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현장에서 안전보호 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채 해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오늘 그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달라,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신 고 채 해병 어머님의 바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고 계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병대의 정의감과 용기를 믿고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며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고 채 해병 순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현장에 쏠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질의와 답변은 약속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과 또 해병대원 유가족에게 심금을 울리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앞자리에는 아직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했을 때 불출석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불출석 시 처벌에 대한 그런 고려 때문에 나오신 것이라면…… 그건 아니시겠지요. 진실을 밝히고 또 국회 정상화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국무위원도 국회 정상화에 우리 박성재 장관님처럼 함께 동참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출석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입법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2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간사와 협의하여 오후 특정한 시간에 화상을 통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박진희 육군 56사단장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국외 공무 출장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신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입법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미리 안내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제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는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증죄는요, 국회증감법 제14조 위증죄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제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본인이 발언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을 정정하고 그러면 감경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제148조, 149조에 해당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형사소추된 상황에서 본인이 이 발언을 하면 유죄를 받을 것 같다라고 우려될 때는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148조 1호, 2호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부동산중개인 등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범철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예,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신범철증인신범철
 예.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법은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증인 중 선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하실 증인이나 언급한 증인 외에 추가로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일곱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고 하시지요.
 선서 전에 해야 됩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습니다. 제가 입법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과 이종섭 장관이 첫 번째 통화한 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토가 되었고 그 사람과 이종섭과 두 번째 통화 중 박정훈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됩니다. 그 사람과 이종섭이 세 번째 통화한 후에 국방부는 박정훈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기록을 회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혀 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증인 의결 과정에서 빠져 버렸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관계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일곱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과 선서를 거부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서하시고 말씀하세요.
 증인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입법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증인 박성재
 증인 박정훈
 증인 이시원
 증인 유재은
 증인 이용민
 증인 박진희
 증인 임기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할 순서입니다만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잠깐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도 일부 시민단체와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고발해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서 선서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 148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의 해석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증인적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부분은 구분하여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들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구분해서 질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질문을 하실 테니 거기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알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짧게 하겠습니다. 1분 발언시간 주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까지 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제가 아까 안내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이미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범철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1분 안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증인신범철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오늘 여기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근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승원 간사는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열두 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순직 해병이 당신들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차관,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정상화된 국회에 대해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민주진보개혁세력의 192명은 합법적으로 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우리가 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또 국회의 일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던 정부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한 것은 국회가 정상화됐다 하는 좋은 신호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장관께 국회 정상화의 일등공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금 현재까지 전화나 문자,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등 55명의 3만 6777건의 내용이 밝혀져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55명이 3만 6777건의 통화, 문자, 문건을 했는지…… 이것은 채 해병의 청문회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 주신 박성재 장관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들께 고지해 드립니다.
 증언감정법 3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형사소송법 148조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발언함으로써 본인이 벌을 받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걱정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 ‘아, 저 사람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타인의 비밀이 혹시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 없지요? 치과의사 없지요? 공인중개사 없지요? 군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상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49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데’ 그런 심증을 더 굳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통화나 문자가 3만 6777건이라고 했는데 잘못입니다. 3677건으로 정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 한 번 하셨으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오늘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세 분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세 명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취지가? 사전에 모의라도 한 겁니까?
 지금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이 자리, 채 해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엄마가 채 해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격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 군대를 보낸 가족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정말 나아질까. 그런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까?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
 박정훈 대령 보십시오. 본인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수괴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채 해병의 영전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채 해병 죽음에 원인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사 외압에 원인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뭘 물을 줄 알고 선서 거부합니까? 그러면서 뭘 증언을 하겠다고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저는 소명이 충분히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증인들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소명을 받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 발언 좀 하고 나서 하세요.
 김승원 간사의 절절한 소리를 이종섭 증인 잘 들으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잘 들었습니다.
 임성근 증인 잘 들으셨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증인 잘 들으셨지요?
신범철증인신범철
 예.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채 해병 외동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간 채 해병 부모님들의 절규를 제가 보면서 오늘 청문회는 정말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답변하는 증인들도 채 해병의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정말 진중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위원장인 저로서도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임성근 증인, 본인이 이 사고현장의 해병대의 최고책임자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일말의 도덕적·양심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리고 해병대원들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해병대의 명예를 다시 지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많은 국민들 다수의 눈망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입법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태도와 저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서를 거부한 세 명의 증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는 들어 봐야겠지만 질문에 따라서 본인의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되 증언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국회증감법 제12조에 이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 세 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서 진행할 건지를 물어봐 주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고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증언 여부와 관계없이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언에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발언하실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회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에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지 않은 세 분의 증인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소환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세 분 선서를 거부하셨는데 이분들은 가장 그에 대한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선서를 안 하는 꼼수로 아마 변호인들의 그런 조력을 받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걸로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를 다칠 것이다 경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증언의 허위 그리고 범죄의 내용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단지 선서를 안 한 경우에 위증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 그 외에 선서를 하지 않은 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정말 추정되는 이러한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수처나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증언의 신빙성도 탄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한 해 3일에 한 번꼴로 우리의 억울한, 금쪽같은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직 국방부장관, 전직 해병 사단장, 국방부차관,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정말 정치적이고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도 서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명령에 대한 배신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저한테 한 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선서를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고발 조치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위원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실 직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이종섭 증인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는 언제……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훈 증인 발언대로 나와 사건 개요에 대해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채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하였는가’ 편지 속 어머니의 질문은 작년 7월 28일 제가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7월 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채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사단에서는 수사 결과를 해병 수사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관련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1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 30일 16시 30분경 장관 보고 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당시 배석하였던 모든 위원들이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간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이제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 사건 서류 이첩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맞는데 ‘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중앙수사대장, 1광역수사대장, 수사지도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국방부장관, 조사본부장이 구속된 사례를 회상하면서 수사 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故 상병 채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입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동 문건을 보고하면서 상급부대인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동의하였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된 것과 같이 차관과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들이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7월 30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로 하고 장관 귀국 시 재보고하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는 것이냐’라는 등 전화와 문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수사 서류를 축소,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획된 대로 경찰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사령관은 수사 서류를 변경하라고 하자니 직권남용이 되고 그렇다고 국방부 지시를 거부하자니 항명이 될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법정에서 사령관은 7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세 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하였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동일한 명령을 세 차례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 보 양보하여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고 제가 순응하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저를 직무배제하든지 적절한 지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8월 2일 10시경 저는 사령관 집무실로 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이후 언론보도와 같이 저는 보직해임되었고 집단항명수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쳐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되어 11개월째 아무런 임무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멀리 백령도에서 김포, 포항 및 제주도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자신보다 해병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고 청춘을 보낸 해병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감히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다수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해병들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자리를 찾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팔십 평생을 살아 보니 힘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 설명을 하던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 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있는 유재은 증인!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 개요 진술 내용 중에 유재은 증인과 통화한 사실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진술이 됐는데 통화한 것 맞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5회 통화했고 두 번……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통화 횟수도 맞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위원들의 묻는 말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본인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저는 사실 사전에 미리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지 못해서 급하게 메모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작전 간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분께 참으로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조속히 규명하고 이제는 재발방지 대책과 같은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군이 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모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날 오후에, 일요일인데 제가 해외 출장 준비 중에 바쁜 시간에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자료를 보고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짧은 시간 할애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2명 포함해서 그 간부들은 단순히 그 수색조에 포함이 같이 되어서 함께 힘들게 고생했는데 왜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다시 재검토를 시키지 못하고 알았다라고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1일 날, 제가 12시 직전에 해병대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고 또 그 전날 보고받을 때는 언론 브리핑 자료 보고라고 해서 대변인과 정책실장을 배석시켰고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실은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도 듣고 싶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후에 검토한 거긴 하지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월 2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이때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시도를 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검찰단장에 전화해서 국방부검찰단장에게 해당되는 조치가 뭐냐라고 토의를 하고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점은 제가 지시를 하고 난 다음 시점이고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기록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8월 8일 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거기에는 재조사 같은 경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상급제대인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기존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결론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어차피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경찰로 이첩하자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하고 8월 9일 날 국방부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재검토를 하라라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 8월 20일 날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명은 혐의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제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 지적했던 초급간부 2명입니다. 초급간부라는 표현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위 1명과 상사 1명입니다. 이 2명은 아무리 봐도 혐의 단정할 수 없다. 그 2명은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현재까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그 조사기록만 가지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병 1사단장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포함을 시켜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조사기록 일체를 모두 그대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사실대로 정확히 밝혀져서 이제는 우리 군이 좀 더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강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아까 발언 중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대통령과 전화했다는 것은 왜 뺍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까 제가 8월 2일 날 그 사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요? 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은 뺍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대통령과……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건 맞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기록상으로는 세 차례인데……
 안 기록상은 몇 차례입니까, 그러면?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거라서 와이파이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다가 다시 받은 게……
 기록상 세 번이라고 그랬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러면 기록상 세 번이면 더 여러 차례 했다는 거네요.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돼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록상 세 번이라면서요? 기록상 세 번이, 실제 세 번이면 뭐라고 기록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실제 세 번입니다. 분명합니다. 실제 세 번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상 세 번이라고 말합니까? 기록상 세 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전화 통화가 있지 않냐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언입니까? 실언이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상 세 번이지만 실제는 두 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불량해서 전화가 끊어져서 바로 다시 이어서……
 두 번 했는데 끊어져 가지고 세 차례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는 두 번이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증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예정에는 없습니다만……
 임성근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으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임성근증인임성근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규명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한 치의 과오도 또 처벌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증인 말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저는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내지는 않았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제출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현재까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말장난합니까?
 사표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지장이 많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까? 해병대답게 명예롭게 ‘부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뭘 그렇게 변명을 구구하게 합니까, 비굴하게?
 다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사의 표명을 했고……
 다시 묻겠습니다.
 사의 표명 말고 서류로, 정식 서류로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수사 결과……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증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해병대다운 것 아닙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 안 됩니까, 부하 장교들한테 탓이나 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여 ‘그러면 공식으로, 서류로 사표를 썼냐?’라고 물었어요. ‘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러면 사표를 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언제 낼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해져서 ‘그러면 오늘 낼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다음에는 구절구절 변명조로 사건이 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법적인 책임이 어떻고…… 그 이후에 내겠다고요? 안 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퇴할 의향이 있고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진실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증인, 그 말은 아까 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오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해병대답지 않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신문시간에는 국방부차관에 대한 질의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참고인을 먼저 명확하게 호명해 주시고 국무위원석에 자리하지 않으신 증인 또는 참고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사위 진행상 ‘신문 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맨 먼저 신문할 위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석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첫 번째 신문자인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직 해병 사태를 보면서 직급이, 계급이 낮은 장교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 임성근, 이종섭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두 분이 증언을 거부하는군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성근 증인에게 묻습니다.
 증인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대통령실이 또 국방부의 상층부가 임성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이고 무리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궁금한 그 사항을 먼저 풀기 위해서 기초 사항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없습니다.
 다 진실만을 얘기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언제 알았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탐색구조작전이 이루어졌고……
 언제 알았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임성근증인임성근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알았다 이 말씀이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의 사망 이전에는 수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시를 안 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면, MBC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중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공보실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망사건 발생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그 언론 스크랩은 여러 신문 기사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스크랩입니다.
 그러면 이 카톡에 나와 있는 시간이 잘못된 겁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에 의하면 본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저 인물 아십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전혀 모릅니다.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 전에는 안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한 오륙백 명 되는 인원들 중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것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전혀 모릅니다.
 전체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제보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고석 변호사와 증인이 이 사건 변론 문제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는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에 해병대 출신인데 증인과 아는 사이고 증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모릅니다.
 그래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초 사실은 저 정도로 됐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 본인은 인정 안 한다고 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피해복구 작업 여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경북지역 지역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지휘권이 없었던 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시에 가담을…… 왜 어떤 직원들에게 작전지시를 내렸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저는 작전지도를 했지 작전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지도하고 지시는 뭐가 다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작전통제는 작전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또 작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도는 뭡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작전지도는 작전통제권이 없어도……
 저는 제가 보냈던 예하부대에 대해서 작전권은 없지만 나머지 인사, 군수, 행정, 교육훈련 또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명을 보내 놓고 가서 현장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보니까 부하들의 안전 문제 이것만 빼 놓고 홍보와 자세와 복장을 챙겨서 폼 내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끼어들어서 지시를 하고 작업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작전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 주고 교육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임성근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국민들에게 좀 공손한 태도로 답변하시고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지휘 지시가 아니라 지도 운운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에서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 사령관도 아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이탈주민이 해병 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철책 밑을 통과해 한강하구를 헤엄쳐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병대사령관은 기꺼이 보직해임했습니다. 2사단장입니다.
 지금 임성근 증인이 처해 있는 이 사건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쭉 점검을 하면서 오늘 임성근 증인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도라는 말로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그 해병 2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하고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임성근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경고합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는 해병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마치 특수부 검사처럼 국가기관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에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 명백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섭 증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장병을 지키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곧이곧대로 이행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지시한 것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법을 어겼거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임라인 좀 띄워 주십시오.
 저것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일 날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이송을 시작했고 그리고 11시 13분에 해병대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5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11시 49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에게 통화를 합니다.
 증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수사기록 이첩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따로 보고한 것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통화한 내용은 뭐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장관의 지시 이것은 장관이 판단하고 국방부검찰단장과 그리고 해병대사령관과의 대화에서 결정된 겁니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보고한 거 없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 화면을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 기록 회수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휴대전화로 증인에게 첫 번째 통화를 하는데 4분 5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두 번째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를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비서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공직비서관실의 백 모 행정관이 국수본의 이 과장하고 연락을 하고 이 연락을 받은 국수본에서 경북경찰청의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국방부가 사건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 줍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내가 지금 의견을 물었습니까?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였지요? 이 통화는 뭐였어요?
 임기훈 비서관이, 임기훈 증인이 이시원 증인한테 세 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이시원 증인 대답해 보세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저는 지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답을 못 하겠다?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화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이런 행위와 해당되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니까 됐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전에 제가……
 이시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공직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왜 나왔어?
 국민이 우스워요?
 대통령만 실세니까 국회를 졸로 보는 거야?
 임기훈 증인, 이시원 증인 두 분 발언대에 서세요.
 국민들께서 청문회 그러면 항상 증인석의 답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에 싫증이 나 있어요.
 임기훈 증인, 아라비아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 의견을……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과 의견과 주장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통화 몇 회 했는데 몇 회가 맞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 핸드폰은 가지고 있어요?
임기훈증인임기훈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맞아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답변합니까? ‘본인 핸드폰 맞아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시원 증인, 제가 모두발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지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종래의 다양한 절차에서……
 앞으로……
이시원증인이시원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증인,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상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저는 질의에 따라서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훈 증인,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훈 증인 얘기했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국회법 49조에 있는 위원장 권한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동문서답식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을 밝히는 데도 거대한 장벽이 되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관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한 입법청문회에 혐의자 축소로 인한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아서 마지막 퍼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전 검찰총장 당시에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중대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가 되어서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그 사건 구조와 매우 유사한 수사 방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증인이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정훈 대령으로 인해서 해병대의 명예가 그나마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석을 가리키며)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이쪽.
 본인 국민의힘 소속이신가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두 차례나 국회의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하셨어요,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같이. 왜 따라 하십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저를 소환하거나……
 국회에서 부르는데 장관이 왜 안 나오십니까? 왜 불출석하십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나오는데? 국민의힘 따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불출석 사유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따라서 불출석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의힘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잠깐 박은정 위원님,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시간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증인! 여기서는요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신문에 따라서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따지라고 대들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알겠습니다.
 장관도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원장의 퇴거 명령의 대상이 돼서 부끄러운 모습을 증인의 가족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들께 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같이 말을 하면 마이크 혼선이 있어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묻고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충분히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의 바람인데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질문하는 위원들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하시지요.
 다시 한번 법무부장관에게 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사건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도주대사라는 오명을 쓰게 했는데요. 증인은 조사도 받지 않은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출국을, 도피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법무부는 조사도 받지 않은 핵심 피의자가 수첩이라든가 이런 핵심 증거들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한 수사 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위원님께서 저를 고발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증인은……
 고발했든 말든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박성재증인박성재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발언 중단해 주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대답하겠습니다.
 잠깐 발언……
 자,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 진행해야 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위원님 이외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삼가 주시고 또 위원님들 발언을 할 때는 증인석에 앉아 있는 증인들은 잠자코 계세요. 그리고 물어볼 때 답변하시고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누구는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주고 또 누구는 출국금지를 유지하고. 법무부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했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
 출국금지하셨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오늘 이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개개인의 출국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출입국본부 업무가 장관님 업무 아닙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금지돼 있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 출국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장관께서?
박성재증인박성재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국금지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박성재증인박성재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31일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1시 안보실 회의를 주도하던 대통령이 격노하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이날의 상황은 이종섭, 박진희, 김계환으로 연이어 전화와 VIP 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일 상황도 한번 보시지요.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합니다. 휴가 중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저녁 7시 20분 국방부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했습니다. 8월 2일의 상황입니다.
 저 순서도만 보셔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실 수 있고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긴밀하게 긴박하게 개입이 됐는지 이 수사 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박정훈 증인께 묻습니다.
 작년 7월 31일, 8월 2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증인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할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참담했습니다. 7월 30일 날에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오후에 보고를 하고 7월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에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것이 계획이 된 타임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법청문회를 해야 합니까?
 내가 아들을 해병대에 보냈는데,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보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임성근 사단장, ‘제가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 예하 여러 명이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 경찰이 확실하게 살펴보세요. 수사하세요’라고 보냈어요. 그렇지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거기에 서명했어요. 그러면서 대변인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단장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 ‘확실하게 수사하는 모습이라 보기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결재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이종섭 장관?
이종섭증인이종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재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발언한……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말한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사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뭐가 뭐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사단장에 대해서, 사단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물은 건 아니고?
이종섭증인이종섭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변인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라고 결재한 것 맞지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병 가족에게 그리고 채 해병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꼬였어요. 왜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답변……
 왜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왜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한 겁니다’라고 아까 말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할 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취소하라고 말하기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11시 45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잘했어’ 사인 보냈어요. 그리고 브리핑도 하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11시 45분에 전화가 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꼬여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격노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정훈 대령, 맞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격노를 했어요,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아니, 다 잘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격노하느냐 이거예요. 격노하고 나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니까 이종섭 장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브리핑을 취소했어요. 그렇지요?
 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이 문자 하나 보여 준 것 있습니까? 신범철 국방부차관의 문자 보여 준 것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문자를 보여 준 것이 아니라 문자를 저에게 읽어 줬습니다.
 문자를 읽어 줬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의, 당시 차관의 문자가 온 것을 읽어 줬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당시 사령관 집무실에서 저와 2~3m 정도 이격된 거리, 사령관은 본인의 집무 책상에 있었고 저는 보고자용 책상 거리에 이격돼 있었는데 사령관이 저에게 ‘차관 지시사항,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읽어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단장은 빼라’라고 하는 문자는 못 들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단장을 빼라라는 문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단장은 빼라 이런 문자는 없고?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에는 ‘왜 이렇게 해병대는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 문자를 읽어 주기 전에 제가 사령관 집무실에 그날 들어갔을 때―8월 1일 오후입니다―사령관이 통화를 막 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통화의 상대방은 법무관리관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사령관에게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사령관이 통화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문자를 읽어 줬는데, 바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것을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 주면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 줬습니다.
 혐의자, 혐의 내용 그리고?
박정훈증인박정훈
 죄명.
 죄명은 빼라라고 했다는 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이 읽어 줄 때 그 서두에 ‘차관 지시’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차관 지시?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차관 지시가 있고.
 신범철 차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이종섭 장관, 차관에게 이런 지시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빼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남용한 거네요? 직권남용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행정관을 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온 모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기록을 회수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검찰단장이 회수하러 갔다 이렇게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 못 하겠다 이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주시면……
 국기문란, 공직기강비서관은 답변을 못 하겠다고 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전화를 받았고 국가수사본부가 가서 사건기록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 검찰단장이 그것을 회수해 오고. 이것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제가 서영교 위원님께서……
 잠시 이시원 증인, 발언대로 나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계속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을 답변하세요.
이시원증인이시원
 다른 절차에서도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국회증감법 말씀을 드렸지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저희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른 장소 가서 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이시원증인이시원
 과거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장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여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회증감법에 없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수사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오늘 입법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이 출석한 자리예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안에서, 한해서 묻는 거라고요. 따라서 증인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조항이나 그 논리대로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수사상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종섭 증인, 1분만 발언하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첩 보류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전날 의문을 가졌던 두 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또 그날 보고할 때는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에게 의견도 좀 듣고 싶고 해서 ‘이첩을 일단 보류해라. 그다음에 상황을 좀 더 판단해 보자’ 하고 이첩을 보류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대가 1시 30분이었는데 회의를 소집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시행된 지가 1년 딱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 그때는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나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관리관은 저의 지침을 받고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사단장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도 참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잘 들으세요. 이종섭 증인처럼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못 가져서 발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위원장에게 저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언 기회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발언하신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의 질서, 규칙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는 저는 차치하고 그런 태도는 잘하신 거예요, 이종섭 증인. 아셨습니까?
 앞으로 다른 증인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여기는 증인들을 오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종섭 장관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신범철 차관이지요? 손을 들었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손 든다고, 말한다고 위원장께서 다 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채 해병이 목숨을 그렇게 잃고 떠난 그날 구명조끼만 있어도 살았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 과정에 무슨 사람을 또 불러서 결재까지 해 놓고 또다시 불러서, 이게 제가 잘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해병에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어요. 5명이 떠내려가다 억지로 살아났어요. 이 친구들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장화 신고 도로 복구하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물속에서 잘하고 있구나, 공보활동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쪽으로 가 볼게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예요. ‘빨간색 옷 잘 입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위에 구명조끼는 입어야 돼’ 이랬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들어가고 공직기강비서관이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마치 사실기록이 현란한 얘기로 아닌 것인 양하는 이 내용에, 저는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뜻을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다 맞춰 낸, 이 엄청난 전화 내역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구명조끼 안 입혔으니까 너 경찰에 가서 수사받아’ 이러면 되지 왜 그걸 결재해 놓고 다시 준 걸 뺏고 다시 오라 그러고……
 그리고 수사단장을 왜 항명수괴죄로, 대한민국의 이런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가 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답변한다고 그래서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답변하고.
 대한민국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런 사달을 냅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범죄자 되게 생긴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서 전부 다 처벌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종섭 장관 그것 회수한 것,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그건 이종섭 장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서 저는 발언시간을 주되 그것은 제대로 참작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점심시간도 넘어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발언하실 내용은 발언시간에 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신범철 차관은 지금 이종섭 증인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을 이성윤 위원입니다.
 먼저 고 채수근 해병이 꽃다운 나이에 순직한 지 오늘로 338일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 다 책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도대체 왜 발언 기회를 달라고, 변명에 급급하고……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 맞습니까? 공무원 맞습니까! 당신들 변명하라고 이 자리에 나오라 한 것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과 채 해병 수사 방해 사건은 데자뷔처럼 느껴집니다.
 2020년 4월 달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측근 한동훈을 수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총장실로 가자 윤석열 총장은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동수 부장이 한동훈 음성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것이 아니다,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답니다. 한동수 부장이 인권부와 함께 병행조사 하겠다고 하자 한 부장에게 ‘뭐 병행?’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무렵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와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 관련된 이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은 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복사해 달라 했습니다. 그 영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검에 보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수사기록을 줄 경우에 한동훈 등 관련자에게 수사기밀이 알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날 오전 윤석열 총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와서 다짜고짜 시정잡배들이 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 내면서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함께 엄청난 수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결국 징계가 내려졌고 법원도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하고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를 무리하게 지휘하였다라고 인정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윤석열 검찰 정권은 저에게 무지막지한 보복 수사와 징계를 해 왔고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을 내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은 그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무도해지고 막무가내식 폭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고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수사보고를 마친 후 다음 날 브리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상황은 다음 날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격노하면서 180도 바뀝니다.
 용산과 국방부장관 등이 총동원되어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수사단장을 압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장관에게 세 번이나 전화해서 그 결과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엄청난 혐의를 씌워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박정훈 증인, 얼마나 힘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견딜 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저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직접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정말 이 정권은 자식이 죽은 어머니께서 왜 우리 자식이 죽었는지 제발 이유나 알자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압력을 한 당사자들은 여기 나와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증인의 심정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이첩을 결정했을 때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감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사건 이첩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단순 이첩 보류만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국방부장관도 이첩 보류 명령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죄명을 빼라, 결국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질해라라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사건 서류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 이첩 보류라면 제가 또 해병대사령관이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본질은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정리해라, 7월 30일 장관의 보고는 중간 보고다, 너희들 손으로 정리된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고 정리해라라는 것이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된다. 결국 해병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것으로 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 사령관님, 제발 정직한 해병대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심지어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이 거부되고 난 다음 8월 1일 오후에는 ‘사령관님, 안보실장님 만나 보면 안 되나, 대통령님을 만나 보시면 안 되냐, 정말 이걸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단순 수사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수사 서류 중에 인지보고서 등등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이 다 적시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부하들, 수사관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해병대사령관과 저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사안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방부가 나서서 설명을 해 줄까요? ‘수사에 독립성이 있다며, 너희들이 전문가라며 잘 검토해 보라 그랬지 언제 그렇게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고 했냐’라고 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조사본부에서 두 명의 대대장만 적시하고 결국은 경찰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결국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이상입니다.
 앞으로 증인들 있잖아요. 좀 말장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는 빼라 이게 내용이고 나는 이첩 보류만 지시했다, 누구를 빼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 말장난이에요.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외국에 나가 출전해야 되는데 출국금지, 해외 나가지 마라라는 말만 했다, 나는 경기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잖아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답변도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서 무엇을 질문해도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관과 차관 그리고 제1사단장―전 사단장―이 이렇게 증인 선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스스로 이렇게 처벌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종섭 전 장관께서 차량 이동 중에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는 보통 통화를 텔레그램 보이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카카오 보이스로 하십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일반전화입니다, 일반전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전화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끊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 차량으로 이동 중인데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그러면 와이파이 끊긴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을 답변하신 거잖아요.
 지금 방금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가 끊겼다고 하셨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러면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와이파이하고 음성통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통상 우리가 전화 끊어질 때 ‘와이파이가 안 돼서 끊어진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음성통화 3회만 한 것 맞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별도의 애플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음성통화하신 적 없으시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철―증인도 아니지요―전 차관, 임기훈 증인 증인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신범철증인신범철
 예.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여쭤본 건 맞습니까?
신범철증인신범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신범철증인신범철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셨네요.
신범철증인신범철
 그것은 7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것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서 하세요.
 아니,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신범철증인신범철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출발을 하기 전에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한 달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신범철증인신범철
 국회를 제가 대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신범철증인신범철
 그 질문의 취지가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신범철증인신범철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신범철증인신범철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지요.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증인신범철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1일……
 회수가 외압이지요.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 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왔느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범철증인신범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날 31일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그 상황으로 장관님께 여쭤봤고 그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범철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지요?
신범철증인신범철
 예, 통화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다시 회수해 와라’?
신범철증인신범철
 대통령님과의 통화를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회수해 와라’ 하신 거지요?
신범철증인신범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셔야지요.
신범철증인신범철
 그리고 그것이 3조 1항에 따라서 답변을……
 답변하세요.
신범철증인신범철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뭘 숨기려고 그래.
 그걸 답변 안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하는 위원님 외에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증인신범철
 답변드려도……
 차관님 앉으세요.
신범철증인신범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답변하실 것 없다면서요.
 말씀해 보세요. 수사 외압이 아니라는데……
신범철증인신범철
 그거는 장관님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제가 8월 2일 상황에서 통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 1항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서 안 듣도록 하고요.
 임기훈 증인은 국회운영위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하셨어요?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하셨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그건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니, 군인 아니세요? 지금 쓰리 스타 장군이 날짜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를 다투는 직업 아니세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이것 위증하신 거지요, 그건. 뭐가 날짜를…… 이렇게 중요한 사유고 본인이 지금 처벌받기 직전인데 지금 그걸 날짜를 착각할 수 있습니까?
 7월 31일 날 두 번 통화하셨지요, 8월 1일 날 또 통화하셨고?
임기훈증인임기훈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하셨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그런데 왜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이 날짜를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기억하시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지금은 기억을 합니다.
 아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사실관계는 알 거 아닙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당시에……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비서관이 통화한 것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장군을 달고 있어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당시 질의는……
 그 당시 안보실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당시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했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제 답변은 그 날짜를 착각했기 때문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종섭 전 장관, 국방위·예결위에서 많은 거짓말 하셨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셨었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신원식……
 신원식 전 의원, 현 국방부장관과도 열세 차례 통화하셨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날 질문이……
 제가 수사권 있고 싶어요. 다 한번 핸드폰 압수수색해 보고 싶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날 국회 국방위 핵심 주제가 다 이 외압 관련된 내용이었고 신원식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과정에, 그 표현에도……
 이게 지금 다 외압 사건이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에도 ‘엄정한 수사’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와 관련된 것,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통화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현 장관과 열세 차례 통화 또 대통령과의 네 차례, 조태용 안보실장과 통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 그리고 경호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다 통화하셨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통화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제 질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박정훈 증인께서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돼서 당연히 사령관 결재, 해군참모총장 결재, 장관 결재 받으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수사자료가 가고 나서 다시 돌려받는, 이첩하고 나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결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박정훈증인박정훈
 회수된 사례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잘했다고 격려해 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기회 좀 주십시오.
 누구요?
 박정훈 대령에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하고 나서 이첩된 수사 결과가 다시 회수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장관이 잘했다고 격려 후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임기훈 증인 잠깐 나와 주세요.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기훈 증인!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7월 30일 날 밥 먹었습니까? 7월 30일 날 식사하셨느냐고요?
임기훈증인임기훈
 30 말씀하시는 겁니까?
 7월 30일 날 식사를 하셨느냐고.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8월 1일도 식사했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그러면 8월 2일도 식사하셨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그렇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를 답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지금 날짜를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말씀드리면……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그런데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제가 운영위에서 들은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들었고,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중장입니다.
 예?
임기훈증인임기훈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결론적으로……
 답변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들어가세요.
 박정훈 대령, 아까 장경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모든 게 다 처음이었습니다. 장관을 대면해서 보고하는 것도 제 28년 군 생활에 처음이었고, 이첩된 수사 서류가 직접 준 수사단에서 회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회수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한테 보고를 마치고 나올 때 장관이 분명히 저와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군 생활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질의를 하세요. 지금 시간이 나머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대령이 증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분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분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고 해병대의 자부심으로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수경례)
 필승!
박정훈증인박정훈
 (거수경례)
 필승!
 앉아 주십시오.
 이종섭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제가 들어 보니까 ‘이첩 결정, 이첩 보류 모두 장관이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이 여기에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맞습니다.
 혼자서 최종 책임으로, 판단으로 결정한 거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이 사안이 업무상 과실로 보인다며 빨리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이것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빨리 이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군검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검찰과 경찰의 수사관들은 외압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 무서운 일을 하신 장본인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저 ‘무서운 일이다’라는 표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에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들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묻지 않았습니다.
 패널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화면 봐 주십시오.
 7월 31일,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시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임기훈·박진희, 비서관과 보좌관도 전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당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이 보류됩니다.
 8월 2일 대통령의 이첩 자료 탈취 지시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흐름입니다.
 수사단이 이첩을 결정을 하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은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상 이첩 자료를 탈취해 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예, 아니요’만 답하십시오.
이시원증인이시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지 못하시면 자리로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이시원 증인 퇴장)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비서관,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본인의 판단입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제 판단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틀어 주세요.
 잠깐 꺼 주십시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녹취가 지금 안 나오는데 다시…… 음성이 안 나왔습니다.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법사위 음향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볼륨도 좀 작고 가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가급적이면 알아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1분 좀 더 추가로……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중지됐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음향이 지금 잘 안 돼요, 볼륨이.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긴박한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느꼈던 외압에 관한 그런 녹취록입니다. 당시에 경북경찰청에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인계를 했는데, 경북청에서도 인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록이 탈취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계를 못 받았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외압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께 묻겠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보면 당시 경북청에서는 해병대로부터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첩을 받았고 또 경찰은 적법하게 인계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 녹취에 보면 당시 경북경찰청에서는 기록 회수가 정확하게 인계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 사건 서류가 탈취되었음을 암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부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담겨 있는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수사 외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녹취록입니다. 통화 다음 날 경북경찰청은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가 이 사안을 회수를 요청해서 응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전후에 수많은 용산 대통령실발 수차례의 전화가 있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기록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대에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긴박하게 움직였는지 이 사안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날, 불법적인 기록 탈취가 있은 그다음 날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 보겠습니다.
 음향이 안 되나요?
 화면만 띄워 주십시오.
 이 녹취 파일은 이번 청문회에서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육성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 지금 음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읽으세요, 녹취록을, 음향이 안 나오니까.
 예, 두 번째 음성 파일을 제가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읽어 주세요, 녹취록.
 이겁니다.

(12시29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2시31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2분만 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뭐라고요?
 2분만 박지원 대표님께서……
 제가 빌려줬어요.
 2분간 더 하세요.
 이종섭 증인, 증인이 이 무서운 일의 책임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이……
 지금 이 외압이, 기록 탈취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가해진 이 모든 외압들이 이종섭 장관의 책임이냐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답을 하십시오.
이종섭증인이종섭
 자료 회수 문제는 제가 지시했던……
 자료 회수 말고 이 이첩……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지시했던 수사에 대한……
 아니라는 취지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구체적 방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기록 탈취에 항명죄 수사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는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눈물 섞인 호소, 목소리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수사하던 우리 수사단의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급했던 그날의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기록을 탈취했던 전화 내역, 그것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이 전화 기록과 이 병사들의 통화 내용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진실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박정훈 대령님께……
 전현희 위원님, 박지원 선배 위원님께서 2분을 본인 시간을 빼서 전현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5분간 질의하시게 되겠고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오늘 보니까 계속 거짓말들을 누가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증인들 마피아 게임 하러 나온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잠깐만, 김용민 위원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까 퇴장 10분간 명령했던 이시원 증인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면 증언석에 바로 세워 주십시오.
 입장하라고 하세요.
 질의하시지요.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종섭 씨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 보고서 결재를 했지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결재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결재했습니다.
 본인 서명 맞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맞습니다.
 이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공문서입니다.
 박정훈 대령, 아까 이종섭 씨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언론 설명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7월 30일 날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언론 설명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면……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이종섭증인이종섭
 잠깐만요, 여기서 굉장한……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이종섭증인이종섭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지금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잠자코 계세요. 아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증인 선서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 전에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것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맞습니다.
 혹시 이종섭 씨한테 보고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해서 내가 더 철저하게 했다 이런 얘기는 했나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런 언급 없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전하규 대변인, 허태근 정책실장이 배석을 했어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수사 보고받고?
박정훈증인박정훈
 수사 결과 보고를 제가 장관한테 다 보고가 끝났고 끝난 다음에 장관이 배석한 전하규 대변인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수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전하규 대변인은 당시 오송 지하참사 사고가 있었는데 군에서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적시해서 경찰에 넘긴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됐다라고 평가받을 것 같다, 수사는 잘된 것 같다라고 했고 이어서 허태근 정책실장을 바라봤고 허태근 정책실장이 수사는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다, 특별한 문제점 없고 이견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종섭 씨는 또 모두발언에 자기가 보고받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지시했는데 왜 혐의자 포함했느냐부터 현장 통제한 지휘관들을 왜 포함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이런 문제 제기한 게 맞아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장관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단장에 대한 혐의도 있었고 7여단장 혐의 얘기할 때 분명히 장관이 7여단장은 왜 이 혐의자에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초급 간부라는 건 당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사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근무한 상사도 있었고, 현장 통제 간부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통제 간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고 유일하게 장관이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래서 제 오른쪽에 사령관이 있었고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겨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네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여기에 장관 이종섭이 손으로 직접 서명을 했어요.
 이종섭 씨, 이 결재한 문건 취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서로 취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공문서로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 장관의 결재 문건은 여전히 공문서로 효력이 있고 당연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공문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유재은 씨, 유재은 증인 이런 사람들이 항명입니다.
 맞습니까, 박정훈 대령? 박정훈 증인 어떻습니까? 이 공문서와 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이 공문서에 대한 항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다음 날 대통령실로 전화가 와요. 11시 54분에 전화가 와서 168초를 통화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박진희 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박진희 보좌관, 이때 옆에 있었지요, 장관 옆에 있었지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화한 것 같은데 이때 대통령한테 전화 온 것 맞아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아닙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누구한테 전화 온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왜 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오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윤세 공훈장교에게 전화해서 멈춥니다. 브리핑을 멈췄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종섭 씨가 결재한 서류는 여전히 유효한데 갑자기 브리핑을 멈추고 이첩도 멈춥니다.
 정부조직법에 이게 있어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 대통령 전화받고, 대통령이 직접 취소한 것 아니에요?
 이종섭 씨 답해 보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브리핑 취소는?
이종섭증인이종섭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잘못하면 허위 진술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이따 하시고요.
 답변 기회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마십시오.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허위 진술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허위 진술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허위 진술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섭 증인!
 선서도 안 했는데 무슨 허위 진술을 운운하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선서를 하세요.
 이종섭 증인, 계세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전현희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육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해병대의 수사관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리고 경북경찰의 팀장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썩었을 거예요.
 박정훈 대령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55명한테 3677번의 통화가 나와 있어요. 물론 저렇게 녹취록도 나와 있는 건 있지만 대개는 통화 사실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우즈베크에 출장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개인 폰으로 세 번 전화를 했다 했는데 이종섭 장관은 당시 국방위에 가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이걸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는 통화한 것이 있었고 통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잘라 버린 거예요. 부하인 이종섭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임성근 사단장, 도대체 대통령과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5년 살아 봤지만, 대단히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소장, 사단장한테 이런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이, 차관이, 공직비서관이, 전체가 나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혹시 천공 스승이 무슨 관계가 있냐, 영부인하고 관계가 있냐 이런 낭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보면 대통령은 장관한테,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저러한 해병대의 수사관, 경북경찰청의 팀장 이런 걸 보더라도 위에가 썩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조폭보다도 못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늘 특검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웅변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 주고 있어요. 대통령…… 채 상병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달을 일으킨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윤석열 특검이 필요한가,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가, 여기에 모든 총책임자는 누구인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이 사건을 두고 처리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망사건은 경북경찰청으로, 항명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수사 외압은 공수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당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 항명사건, 수사 외압, 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성근 증인께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본인 부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관계없습니다.
 천공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터리예요.
 박지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지요? 본인은 궁금 안 합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저도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 진실의 문을 오늘 열려고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겁니다. 본인도 협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선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시는 분들은 오늘만 지나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입니다. 10년 동안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겁니다. 진실을 밝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박정훈 증인님, 대통령께서 ‘수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사하는 사람한테는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스타가 되셨고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박정훈 대령, 어떻습니까? 수사기록 1000페이지, 소중하게 진실을 밝혀 수사한 것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수사 열심히 하고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당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다음에 집단항명수괴, 저도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3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집단항명수괴, 전시에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사형에 가까운 무기징역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수괴라고 하면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거지요.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그 수사대원들까지도 다 집단항명수괴의 일원으로 싸잡아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된 그다음 날, 집단항명수괴로 된 날 압수수색당하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당하셨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제 휴대폰과 제 집무실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휴대폰 뺏기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바로 그날……
 신체 수색도 당했겠네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신체 수색은 직접적인 수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겁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분에게 국가가 어마어마한 모욕을 준 겁니다.
 오직 박정훈 증인께서는 채 해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일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8월 30일 구속영장 청구까지 당하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영장에는 정말 허위 사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지금 거의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박정훈 증인의 말이 망상이다 그런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또 박정훈 증인 핸드폰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지운 적 없는데 그것 다 지워 버렸다고 영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완전히 허위 사실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100% 허위입니다.
 국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잘못됐지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진실을 파묻는 데 국가가 이걸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정훈 증인께 저희가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보여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1일을 보면 대통령실 안보실 요청으로 해병대에서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 송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안보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안보실 파견돼 있는 해병대령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 해병이 순직한 게 7월 19일이고 사망 판정을 받은 게 7월 20일인데 그다음 날인 7월 21일 날 대통령실 안보실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수사 결과 보고서를 달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사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당시 통화 내용이 ‘해병대 사건인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안보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사건이지만 엄정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보실 파견 대령이 ‘그러면 수사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내 봐라’ 해서 보냈습니다.
 아무튼 증인께서는 그걸 믿으셨나 보네요. 저는 이것을 대통령실이 이때부터 개입했다고 봅니다. 누구의 로비에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개입했다고 봅니다. 이것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부터 수사를 열심히 한 박정훈 증인께서 해병대사령관 보고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그날 유가족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보고했고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일자가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직접 보고했습니다.
 일요일에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했다. 일단은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보고한 게 되게 이례적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런데 일요일에 불렀다, 왜 일요일에 불렀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원래 계획은 7월 31일 월요일 날 오전에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보고 전에 총장 보고가 돼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 날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올 수 있느냐 해서 갑자기 일정이 조정이 돼서 일요일 날 오전, 오후에 보고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증인께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한 내용이 분명히 정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8명에 대해 입건했다 그거 보고하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보고했고 보고서 한 부 사령관 줬습니다.
 아마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월 31일 11시, 대통령께서 안보실 수석회의 주관하면서 그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11시 17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분리파견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일반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요. 분리파견 이건 뭐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분리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직해임, 인사조치하기 전에 최종 인사명령 나기 전에 부대로부터 가해자, 피해자 분리하듯이 분리합니다.
 그렇지요. 해병대 쪽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은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직해임을 염두에 두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같은 날 11시 54분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대통령 쪽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게 7월 31일 수석회의 있던 날입니다.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중단 지시가 내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언론 브리핑이 나면 이 수사 결과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훈증인박정훈
 언론 브리핑 3장짜리 결론은 사단장 등 8명 혐의자를 경찰에 이첩하겠다, 그래서 사단장에 대한 경찰 이첩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고 잘 기억을 하셔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짧게 박정훈 증인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잉태하는 시점, 수사 외압의 범죄의 씨앗이 싹트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군 사망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게 돼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군 사망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단 처음은 군사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변사사건은 군사경찰에서 종결하고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적시해서 관할 경찰로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1차 수사자료에 임성근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포함돼 있습니다.
 8명 안에 포함돼 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단장이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의 지시로 같이 보고 자리에 배석하게 됐고 그 사령관은 사단장의 인사조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그 설명을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정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보직해임에 관한 조항인데 보직해임 대상이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장성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가면 보직해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갔으면 보직해임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보직해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1차 조사 수사를 한 것에는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돼 있었고 정상적으로 수사자료가 이첩돼서 갔으면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해임될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성급 보직해임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러 갑니다. 모든 수사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성급 인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수사 내용 중에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 8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임성근을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수사 외압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대통령의 격노, 대통령과 이종섭 증인과의 통화, 공직기강비서관,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등이 얽히고설킨 너무도 복잡한 전화 통화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직해임돼야 될 임성근은 보직해임되지 않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수사 외압의 범죄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주신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신문을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오전 신문과 답변 과정에서 위원장이 느낀 바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직속 부하 직원의 목숨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시종일관 답변이 발뺌, 회피, 책임 전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 하는 참으로 비굴하고 염치없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하 직원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양심적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또한 서글픈 사실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래 부하 직원도 못 지키고, 위 상사도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박정훈 증인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군인이 맞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맞습니까? 아래 부하 직원을 지키지도 않고 위 상사를 지키지도 않고 나 몰라라…… 나만 안전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전시에 작전을 하고 있다면 부하들 죽음으로 내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의 상급 상사들도 지키지도 못하고…… 왜 강재구 소령 같은 군인 정신다운 그런 군인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군복 입고 계급장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후에도 예상컨대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증언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 이 자리에 증언하지 않고 있는, 못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단 한 명도 ‘제 책임입니다. 제 부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위 상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질 테니 다른 분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용감한 군인 정신은 한 명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주신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여전히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같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 발언 순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없으므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7분입니다.
 이종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랬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거의 특별보고 비슷한 셈이겠지요. 그리고 한 젊은이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별을 둘을 달고 있는 장성을 이첩하는 사안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게감을 가지고 충분한 고민을 해 가면서 결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대충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런데 그다음 날 보류 지시를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 직전에, 보류 지시를 내리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반전화가. 그렇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의 연관 관계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이첩 보류를……
 아니, 그러니까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상관없이 본인 판단으로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제가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왜 개입을 했을까, 왜 대통령은 격노를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특수한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노한 원인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수사권도 없는 군사경찰이 마음대로 입건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했느냐? 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격노를 한 것이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주장이 타당치가 않은 거지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그렇습니다.
 인지통보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지통보서입니다. 수사 이첩을 할 때 여기에 피의자의 이름을 쓰고 죄명을 쓰고 범죄사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닙니까?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예, 정확히 그 양식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항명사건, 군사법원에서도 여기에 있는 유재은 증인이 그때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저 양식은 본인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입건을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던 것이 맞고, 국방부 양식에 의하더라도 이게 맞고.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군인들이 민간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력사건을 저지르면 경찰이 입건을 해 가지고, 입건을 한 다음에 군사법원으로, 군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까?
김규현참고인김규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격노할 일이 아닌 거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을 핑계로 왜 수사권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공격하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예,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웅 전 의원도 그게 제일 무식한 주장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를 보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민간으로 이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면 이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라는 문언 자체가 이미 수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 관할이 없는 범죄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범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공익 사건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7포대대장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현장에서 지휘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과 제2작전사령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참된 항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포대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저희는 신속기동부대의 작전 통제를 받아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과는 대대장으로서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 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장과의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만약에 육군 50사단장에게 지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끼어들어서 상부의 지침을 어기고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항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작전의 임무수행상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장비도 없이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서 갔던 병사들에게 갑자기 수중 수색을 지시했고, 장갑차도 버티지 못하고 뛰어나온, 물러 나온 그 구역에 병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이게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 인명은 중요하지 않다, 해병의 명예, 내 명예만 내세우면 된다라는 이런 공명심의 발로로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필적 살인이라는 생각까지 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포대대장 보시기에 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바둑판식 수색 작전을 벌이라고 얘기했던 이것, 이게 그야말로 수중 수색 지시의 근거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저는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무수행을 할 때 지속되는 지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바둑판식 지시가 수중 수색 지시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이용민증인이용민
 제가 7월 18일 아침 SNS를 통해서 현장의 위험함을 알리고 있었을 때 어느 쪽이 수변이고 어느 쪽이 강물이고 어느 쪽이 도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포병여단의 직무대리격인 선임 대대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고 사진을 보낸 이후 지휘통제본부장과 통화 이후에 수변 일대 수색 관련된 상급 부대 지침을 다시 받아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저희 섹터가 11㎞였지만 각 지역별로 현장이 달랐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민 증인은 잠깐 서 계세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임성근 증인이 7월 19일…… 채 해병의 순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7월 19일 오전?
이용민증인이용민
 순직 시간은……
 실종 시간.
이용민증인이용민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 병기소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가 09시 05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8시경에 실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임성근 사단장이 여단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 직책은 뭐였지요, 이용민 증인? 포대 대대장?
이용민증인이용민
 저는 제7포병대대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7포대대장이었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그리고 다른 포대대장과 SNS 카톡 주고받은 적 있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인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그런데 원래 해병들은 대민 봉사하러 가는 줄 알고 갈퀴, 장화 신고 갔었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작년 힌남노 때와 같은 대민지원 격의 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중 수색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수색 정찰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나왔지요, 너무 위험해서?
이용민증인이용민
 맞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 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의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상급 지휘관은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의 순직을…… 7월 19일 8시경에 실종됐는데 오후 저녁 7시경에 알았다고 아까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위원장님, 실종은 제가 09시 05분경으로 바로 알고 있고……
 증인은 그때 알았고 실제로 순직, 실종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이전이지 않았겠습니까? 9시 3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그때 바로 소대장에게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9시 3분입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9시 05분경입니다.
 9시 05분이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 직원이 물길에 떠내려가고 실종이 된 것을 저녁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후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증언을 믿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시하고, 현장에 도착하고 간방교, 보문교 일대 현장 지도를 본인이 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실종사건이 발생한 것은 9시 5분 전후인데 그것을 그날 저녁 7시경에 알았다라고 아까 증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지만 질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느껴 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필요한 자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이 정정이 좀 필요해서 1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지요.
 김규현 변호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면 말이지요. 12시 7분에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 후로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시원 공직비서관한테 전화한 다음에 공직비서관실의 박 모 행정관이 국수본에 전화하고 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이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로 임기훈, 이시원 두 번이나 또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를 국방부가 원한다 이걸 알리는데, 12시 42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김계환 사령관한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에 복귀시켜라. 그리고 기록을 회수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예, 전후 사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타임라인 좀 띄워 주세요.
 8월 2일 12시 43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하고, 12시 57분에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화하던 도중에 전화가 끊겨 가지고 세 번씩 전화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한 번의 전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두 번의 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끊겼다면 그 즉시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게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 다 대통령이 증인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도 하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12시 57분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세 번째 전화를 하고 25분에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동혁 검찰단장이 현실적으로 사건기록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께 묻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유재은증인유재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이시원 비서관하고의 문자는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 달라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 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북에 전화를 했고 경북에서는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자기네가……
 좋습니다.
 유재은 증인이 경북청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제가 경북에 전화를 드렸고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아직 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저한테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서 그때 판단하기로는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 이첩 기록은 저는 법리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제가 회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찰단장한테 회수해 오라고 그랬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당시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검찰단장이 회의석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회수가 가능하지 않냐를 물어봤고 검찰단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후속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시원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8월 2일 당일 날 증인은 군 관계자들과 열여덟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는 통화를 9번, 문자를 2번, 신범철 국방부차관과는 통화를 2번, 문자 1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는 통화1번, 문자 3번, 맞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시원 증인이 참 숨길 게 많다’ 그런 태도를 지금 국민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이시원증인이시원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재은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23년 8월 3일부터 2024년 1월까지 10여 차례 이시원 비서관에게 대면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면보고 때 무엇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대면보고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한 겁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대면보고 내용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군 사법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보고해 달라고 저희 쪽에 요청을 했고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토된 내용을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보고를 요청받았다, 그러면……
 채 해병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두 사람이 증거인멸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닙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련 서류는 공수처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국방부가 수사단이 아닌데 수사단 이름으로 접수한 기록을 경북청에서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제가 회수를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회수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무단 이첩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회수 주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단이 증거물로 갖고 오는 게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은 증인, 주의 경고합니다.
 보통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적 질타가 높으니까 신종 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해서, 굳이 기억 안 나게 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라면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물론 말하겠지만 일부러 기억이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그리고 임성근 증인 10초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초간 달라고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최대한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니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청문회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한 3명은 자기들의 변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선서는 거부하면서 툭하면 손 들어서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끊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지합니다.
 증인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태도가, 국민적인 분노가 위원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10초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10초간 드리겠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채 해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에 알았고 실종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은……
 10초 지났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질문에 답한 것은……
 10초 지났다고요.
 증인,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실종사고가 났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신속기동부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런데 본인은 현장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작전통제권도 본인한테 없는데.
임성근증인임성근
 신속기동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그것은 반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합니까?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요?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생각을 임성근 증인에 맞춰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게 느끼셨다면……
 토 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 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 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 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임성근 증인 퇴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10초만……
 예.
 아니,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선서를 한 분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서 거부 아니면 답변 거부를 계속, 이것 허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변명할 기회를 주십니까, 저것 다 위증인데?
 이상입니다.
 자, 위증을 한 것은 지금 차곡차곡 기름종이에 써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손 드신 분 누구세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증인들의 일부 증언 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짧게 말씀하세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제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성실하게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는 수사 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될 염려가 있을 때,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법률가 자격 있는 사람들 여기 법사위에 많이 있는데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 이종섭 증인 대리인을 통해서 증언 거부의 이유를 기자들한테 풀(pool)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대령은 선서를 했는데 그러면 소극적이고 성실하지 않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선서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법사위원님들 다 계시고 법무부장관님까지 계신데, 만약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증언을 가능하게 한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증인 선서하는 규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모든 재판에서 증인들이 다 이루어지고 진실 발견이 다 잘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잘 지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수사 중이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 증언을 거부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지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있어서 국회가 고발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세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즉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서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도 고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무거운 죄인데요.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증언인지 아닌지 지금 법사위 직원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 저한테 속속 보고가 올라온다는 사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딱 잡아떼고 이 순간을 넘기면 되겠지 하는 그런 속셈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머리, 보통 아이큐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제7국과 제8국으로 불리던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두 곳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내정보담당관제도 역시 폐지됐습니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정보수집 권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종섭 증인, 이 사건기록 반환 재검토 전후로 국정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기록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시점에, 그 즈음에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그 시점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8월 9일……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건, 8월 9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회수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들으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재검토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9일 12시 33분 09초에 이 번호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3분 30초가량 받으셨어요. 발신지는 서초구 내곡동,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국정원 관계자하고 매일 통화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한 게 기억 안 나신다고요, 8월 9일 날? 기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실무선하고 그 위에 국장도 아는 사람 여럿 있고 해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8월 9일 가장 중요한 국방부 사안은 채 해병 사망사건이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이첩해야 하는 바로 이 수사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8월 9일 국정원 관계자와 왜 통화를 합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이 건 관련해서 국정원 관계자와 서로 간에 뭔가를 상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국정원 직원하고 이 문제를 상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8월 9일 날은, 이 건 관련해서는……
 그런데 왜 통화하셨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해병대 이 사건 관련해서는, 8월 9일 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을 불러서 재검토 지시를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정원 관계자하고 왜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이 문제하고 전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기억……
 전혀 관계없는 뭐 통화하셨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7월 31일……
이종섭증인이종섭
 좀 더 부연설명 드리면……
 7월 31일에 국방부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기 전 현안 회의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기록한 장관 지시사항 메모에 이 8월 9일이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9일 그때까지……
 됐습니다.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니요, 일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는 기억 못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통화 내용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국정원법에 의한 북한,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내란, 외환, 반란, 어떤 이유로 국정원과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하고 국정원과도 연락하고. 무슨 쿠데타라도 있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정보기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계셨던 건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입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한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종섭 증인, 8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와 통화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전화 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기억을 제가 못 하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 지시받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한테 지시받은 것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전혀 관계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3일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던 날이에요. 그날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 육사 출신, 법무관 출신과 무슨 통화 하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육사 출신, 법무관 출신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으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어떤 관계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사적인 전화일 수도 있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사적인 통화를 공교롭게도 8월 3일 날 합니까, 대통령 지시가 의심되는 통화 이후에? 고석은……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있는 거라면 기억하겠지만 기억을 못 합니다.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통화 하셨는지.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그 많은 통화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증인은 어떻게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한 것, 고석 씨하고 통화한 것만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시나요, 오늘 나와서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하다 보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할 수도 있고 방첩사 직원들과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를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수많은 통화 중에서 그것을 기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석은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과…… 김동혁 검찰단장은 혐의자 축소와 기록 반환하고 상관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육사 출신이고 법무관 출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는 이 문제하고 관계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이종섭 장관이 국정원 관계자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와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민참고인김정민
 매우 부적절하지요. 일단 고석 현 변호사는 육사 출신으로 군법무관을 재직했고요. 현재 있는 김동혁 검찰단장의 사실상의 정신적 지주처럼 매우 친한 관계라는 것이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혹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입건, 구속영장 청구 이것이 순리적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화기록은 비록 짧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7월 31일,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그날도 오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근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사무총장도 전현희 위원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저한테 질책을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끼어들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인, 증인들 말을 듣고 위원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왜 끼어들어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요. 할 말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얘기한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기억납니다.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임성근증인임성근
 너무 중요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라니까 뭘 그렇게 토를 달고 사과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내가 판단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래요? 왜 끼어들어? 왜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아직도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끼어들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전에 임성근 증인에게 질문을 할 때, 수중 수색 장면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공보장교에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카톡 내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이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오전 7시 4분에 발생한 상황임을 오전에 분명히 본인에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에 알았다고 아까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짓말을 마음 놓고 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경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인 선서를 했든 안 했든 여기서 거짓말한 것은 다 허위 증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기록으로 남겨서 허위 증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거니까 굳이 허위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채수근 해병 등 저렇게 물속에서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뭐가 잘못됐지요, 임성근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물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작전을, 땅에서,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게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저기를 보면―여태껏 매일 나왔던 말이에요―구명조끼 안 입었잖아요. 임성근 증인은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어요. 저것을 보면 바로 후회돼야 되잖아요. 내가 딱 한 번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 입어라……
 그리고 아까 이용민 대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은 물인지 수변인지 도로인지 가 보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인지 도로인지 수변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로 복구하는 데 가라고 보내 놓고 중간에 수변에 들어갈 경우에는 가슴에 오는 장화 이런 이야기를 화상회의 통해서 했잖아요,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가슴에 오는 장화를 신어야 된다.
 이종섭 장관, 저 아이들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저 친구들은 도로 정비하는 줄 알고 곡괭이, 삽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장화 신고 갔어요. 그런데 저기를 장화 신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아차, 그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총지휘를 해야 돼, 사단장이 총지휘를 해야 돼 그럴 때 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뭐 어디에 참전했습니까? 실종된 도로 복구하는 곳에 가서 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사전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 잘못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 보고 뭐 느끼냐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말이 돼요? 수변에 가게 되면 바둑판식으로 하나하나 콕콕 찔러서 하라라고 했고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하셨던 ‘공보활동이 참 잘되고 있구나’ 카톡 새벽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카톡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 공보활동의 취지는 이른, 아마 4시부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4시부터 그것을 작성한 공보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일상적인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하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임성근증인임성근
 물속에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카톡 위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사진 나와 있잖아요.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언론보도 내용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그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밑에다 그것을 그어 놓고?
 이것은요 지금 보도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날부터 나온 게 이 보도예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나이답게, 대장님답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 마음처럼 내가 책임지고 사의 표명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갔어야지요. 뭘 그렇게 살려고, 내 새끼가 죽어 갔는데 얼마나 살려고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요?
 국방부장관, 내가 질문할게요.
 대통령이랑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
 했어요, 안 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31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8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2일 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2일 날은 했습니다.
 아니, 31일 날 말합니까, 2일 날……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물어봤지. 뭔 덫을 놓으려 그래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하고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다 보니 많은 오해가 자꾸 발생하고 해서 질문의……
 자……
이종섭증인이종섭
 말씀하십시오.
 왜 오해가 발생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오해가 발생하지.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제 표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국회에서 물었잖아요,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그랬더니 이런 일로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묻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시 긴 시간이 필요 없고요.
 대통령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통화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대통령이……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업무가 있을 때 가끔 합니다.
 저것 보세요. 대통령에게서 이종섭 장관에게 나간 저 화살표 보세요. 저게 그날 2일 날 폭풍처럼 전화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뭐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한테 가서 뭐 전하라고 합디까? 내용이 뭐예요? 말 못 합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전화한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이랑 통화한 내용이 뭐예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수사 지시와 보직해임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통령도 잘못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은 잘못이 아니고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이하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라고 지적해서 보냈어요. 사인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 회수하라고 이첩 보류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고……
 아니, 자기가 사인해 놓고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인식을 하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가야지 그것을 강제로 이첩 보류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첫날 제가 보고받았을 때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그러면 국방부장관 능력 있어요? 북에서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북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실종돼서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이렇게 판단, 결재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국방부장관이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해병대……
 유재은 증인, 물어보겠어요.
 양심에 안 걸려요?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어요? 항명수괴죄, 양심에 안 걸려요, 그 말? 그런 말 양심에 안 걸려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양심에 안 걸립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우즈베크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우즈베크 기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화하면서?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식사 잘하냐’ 이런 대화는 있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런 얘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 얘기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없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대화 나눴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군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그날 일정을 말씀드리면……
 장관,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 없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
 없지요?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종섭증인이종섭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즈베키스탄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증인,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것을 다 단답형으로 없다고 얘기했고 다 모아서 ‘없지요?’라고 하면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즈베키스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없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즈베키스탄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은 통화 사실이 없어요. 통화 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됐고요. 이첩된 것 다시 회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즈음에 지금 청문회, 특검, 공수처 수사 등등이 벌어진 그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쓰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뭔가 이행하라고 하는 전화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종섭 증인의 발언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겠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아주 복잡한 전화를 한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는구나’,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로 조사받고 있구나’, ‘아, 그래서 지금 국회 청문회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임성근 증인은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렇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짐작……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수사 지시는 대통령 전화 받기 전에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이종섭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경고합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박정훈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참군인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국민들도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 참 응원을 보냅니다.
 박 대령님께서 ‘국민 앞에 떳떳이 서고 싶었다’, ‘유족들의 얼굴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제가 8월 2일 날 보직해임되고 부대 격리돼서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홀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제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고 제 가족들한테 당당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이 사필귀정돼서 정말 우리 후손, 자녀들한테도 당당한 그런 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를 드릴 때 상황을 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드린 내용이 수사 결과하고 인사에 관한 계획도 보고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수사 결과를 제가 보고드렸고, 그 인사 관련 부분은 사령관이 결재판을 별도로 준비해서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사 계획이 1사단 안정화 계획입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다 보지를 못했는데 1사단 안정화 계획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참모총장한테 보고할 때 동일한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병대사령관이 ‘내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 허위 보고를 했구나’라고 그런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일선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이 사령관에게 어떻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사건 초기에 사단장이 사령관한테 보고한 것은 강둑을 걸어가다가 둑이 붕괴돼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됐다 그렇게……
 이 사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고된, 사고는 났는데 둑이 무너져서 사고당한 거다 그런 취지로 보고……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게 보고됐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 수사 내용이?
박정훈증인박정훈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사단 안정화 계획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결과하고 1사단 안정화 계획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다면 어디로 보고가 돼야 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안보실로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비서관이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국방비서관 맞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이종섭 장관을 아셨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2008년도에 뵙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2022년도 힌남노 때 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때 뵀습니다.
 그때 NSC에서 같이 근무 안 했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같이 근무했고, 그렇지만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많이 떨어져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김태효 제1차장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태효 1차장이 상사였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7월 30일 날 장관까지 보고를 마치고, 평온하게 마쳤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대통령실과 안보비서관실에 보고상 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김계환 사령관이 NSC에 파견된 김형태……
박정훈증인박정훈
 김형래입니다.
 김형래 씨를 알고 계시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이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7월 30일 6시 22분경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달라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NSC에 파견…… 김형래 중령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대령입니다.
 대령에게 그걸 보냅니다. 뭘 보내냐면 조사 결과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제출하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언론 브리핑 자료만 제공했습니다.
 이때 NSC 쪽 김형래 씨가 ‘이쪽에 절대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우리 수사단의 수사계획과장한테 그렇게 메일로 답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NSC에 전달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왜 그런 메일을 줬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이 오거나 문건을 요구하거나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지요?
 제가 추론해 본다면 이 사건은 장관 보고 후에 이 보고서가 전달됐다는 얘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NSC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NSC를 통해서 7월 31일 날 11시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이게 보고가 된 겁니다. 장관까지 결재를 한 내용을 뒤집는 방법은 유일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 사건을 뒤집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희가 제공한 자료는 대통령실에, 특히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 이미 공지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식사 후에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시고요.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고요.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오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다 까먹었습니까?
 특히 임성근 증인, 이종섭 증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다음은 장경태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진희 전 보좌관 증인석에 서 주시고요.
 박정훈 대령님, 박진희 전 국방부 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안보실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주장은 들으신 바 있으시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군이 자체 조사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병대사령관에게 물어봤다’, 7월 30일 날 17시 49분 텔레그램에서……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신 거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것 자체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안보실에 보고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판단합니까, 자체적으로? 참모 아닙니까? 지휘관 아니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저는 장관님을 보좌하는 자리……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분이잖아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런데 왜 자체 판단하시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국방비서관은……
 그리고 명령 하달할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지휘권 없잖아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해병대사령관에게 감히 그렇게 하십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제가 조언을 한 겁니다.
 아니, 저희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조언을 해요, 저희가?
박진희증인박진희
 저도 장난으로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언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이첩 결과를,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 보고하라 마라를 결정합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아니, 이첩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하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만 판단하신 거예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소통하고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자체 판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안보실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박진희증인박진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보실로부터 요청받으셨습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국방비서관에게……
 아니, 안보실로부터 요청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요청도 안 받고 소통, 무슨 소통하셨습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국방비서관이 내일 언론 발표와 국회 설명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봤고……
 무슨 참모……
 말씀하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저희는 국방 현안 관련해서 주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 다 소통하신 거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때까지는 진행되는 거지요, 7월 30일 17시까지는?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은 진행하는 거였지요? 아니었습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황 변동되기 전이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리고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조사본부에 혐의자 빼라고 하셨지요? 이것 외압 행사하신 거지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외압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공수처에 보고된 사안인데 본인과 법적 다툼이 있겠지요? 나중에 조사받으실 겁니다.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부사령관 메모를 보면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박진희 보좌관은 자체 판단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부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열 가지 지침사항 이런 부분들은 누가 지시를 내리신 겁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시……
 아니, 짧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황 다 아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제가 군사법원법상의 개정취지를 다시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열 가지 지시사항을 누가 하셨냐고요?
유재은증인유재은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님의 말씀을……
 정종범 부사령관이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메모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유재은증인유재은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장한테도 답변할 때 장관이라고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말을 돌리시고 시간 까먹으세요?
 장관님!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유재은 증인이 ‘당시 이종섭 장관이 직접 말했다’. 열 가지 지시사항 뭔지 기억하세요? 재판 과정에서 다 하셨겠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열 가지를 제가 다 지시한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대화 과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메모한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강조하셨던 것 얘기하셨지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이것 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법무관리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리를 설명할 때……
 아니, 그러니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어떤 대상과 어떤 계급이 아니라 ‘누구누구’라고 하셨잖아요. 누굽니까, 이것? 특정인이잖아요, 이것.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수사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도 해체하고 수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단이라고 왜 합니까? 조사단이라고 하든가 조사관리단이라고 그래야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는데 수사권이 군이 없는 경우는 이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시절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했을 때 누구누구라고 했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건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아니, 이것 한글이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을 듣고 제가 그래서 누구누구……
 임성근 사단장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그때는……
 이 지시 이후로 다 일사천리로 바뀌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그때는, 그 회의 때는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휴가 문제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휴가 처리 난 후, 식적 휴가처리’에 대한 지시, 누구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부분은 그 회의하기 1시간 전에……
 대상이, 휴가자에 대한 장관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휴가자에 대한 장관 지시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사단장을 언급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언급했느냐 하면 회의 1시간 전에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파견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 출근시켜라’ 지시를 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가 회의 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충분히 저희가……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러면 파견을 했다면 휴가 조치하면 되겠네’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답변 위원장님께 요구하시고요.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답변된 것 같고요.
 박진희 보좌관에게도 특정 혐의자 빼라는 지시 안 하신 것이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 리도 없고 제가 그런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사단장 후임자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 후임자에 대해서 김계환 사령관과 논의한 적 없으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30일 날 회의 마치고 나가면서 일어서서 저한테 구두로 보고를 했고……
 업무분리 했을 때 후임자를 논의 안 하셨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하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직무배제까지 얘기 안 할게요. 업무분리 하셨고.
 하신 거잖아요, 업무분리는?
이종섭증인이종섭
 업무분리를 한 게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곧 있을 장군 인사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판 가서 따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첩 보류를 지시하신 건 맞지요, 장관께서?
이종섭증인이종섭
 이첩 보류는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셨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 권한도 없는데 지휘권도 없는데 하셨고요.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도 중단 지시를 직접 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는 그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감옥 가시면 되지요, 뭐.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열 가지 지시사항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법무관리관이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열 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네 가지는 제가 지시를 한 것이고……
 그 주장은 재판 가서 하세요. 저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후에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직해임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하셨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록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도 그렇고.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분에 인사조치 검토 지시하셨다고 현재 되어 있는데……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앞에 두 사람 다 통화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다 밝히지도 않으면서 왜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앞에도……
 지금 하나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대통령하고 통화도! 그것만 기억납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보충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이종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본인은 어떤 부분은 선택적으로 수다를 떨 만큼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말하는 습관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합니까? 궁금해서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보고서를 들고 와서 본인이 서명했지요, ‘이종섭’?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썼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잘됐다 생각한 것이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잘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생각으로.
이종섭증인이종섭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수고했다. 이것 정말 못됐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는 것은 잘했네라는 것도 포함할 수 있지요?
 아니, 그냥 제가 묻는 거예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었고 그런 의문점이 있었지만 유가족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건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서명을 한 것과 정반대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본인의 마음이 정반대로 다시 움직인 계기가 뭡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문점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또 법무관리관 의견을 전혀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하지 말았어야지요. 사인하기 전에 확인했어야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모자란 사인이지요. 모자란 결정이지요.
 처벌받아야지.
 장관이 보직해임돼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이 처벌받아야지, 본인이 잘못했으면.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습니다. 그게 서명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처벌받아야 될 상황 같으면 제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런데 그때 고생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랬다저랬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게 보직해임시키고 항명수괴죄 줄 일이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이첩 보류를……
 장관이 이랬다저랬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잠깐만요. 증인들도 위원님들도 저한테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장관이 분명히 ‘이종섭’ 이렇게 사인을 한 것이 전국팔도 사방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벽하지도 않은데 사인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고 또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말도 하고 그것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겠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것 참 애처롭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후회스럽다는 표현은 그때 제가 바로 조치를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장관이 사인을 해 놓고 그 사인을 바꿔서 정반대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종섭이 이종섭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명령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것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손 드신 분 누구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56사단장입니다.
 누구세요, 증인?
박진희증인박진희
 박진희 소장입니다.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나오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장관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한테 다 물었습니다.
박진희증인박진희
 제가 잘 보좌를 하지 못해서……
 들어가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알겠습니다.
 장관이 사인한 걸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옆 사람이 뭔 말이 필요해요?
 앉으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법적인 것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앉으세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에 수사권도 없고 수색 지시도 하지 않은 본인에게는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박정훈 증인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채 해병 상급자 8명에 대한 과실책임을 인정해서 이첩 대상으로 명시하고 7월 30일 당시 국방부장관인 이종섭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경북청에 이첩을 하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채 해병이 속한 대대는 수중 수색 작업이 해병대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포병부대였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포병부대 맞습니다.
 채 해병 부대가 출동할 당시에는 수해 복구 지원사업을 할 것으로 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중간에 이게 임성근 사단장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수중 수색 작업을 지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경북 예천으로 부대가 전개되면서 7월 17일 10시경에 사단장이 7여단장한테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작전현장은 전체가 한 칠팔십 ㎞ 반경이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일단은 초기에는, 출발할 때는 수해 복구사업으로 갔는데 중간에 사단장의 수색 작업 명령으로 바뀐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통상 부대에서 휴가 나가거나 출타 이렇게 할 때에도 물놀이 등에 대한 안전수칙 이런 거 장병들에게 지도하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당시 내성천을 보면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정도로 폭우로 매우 물살이 거세고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많이 위험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수색을 지시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또 더구나 당시 해병들은 이 지역에 전혀 가 보지 못한 낯선 곳이라 여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반드시 로프나 구명조끼 이런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현장 두 번 방문하셨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러면 사고현장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방금 언급한 이런 안전조치 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안전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임성근증인임성근
 41개를 했습니다.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제가 위에 했던 안전조치 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지금 박정훈 대령은 ‘안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당시에 통상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에 들어가서 찔러 보면서 정성껏 탐색해라,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이런 지도한 사실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없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작업 지도한 적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바둑판식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수중 수색을 할 경우에는 일렬식으로 로프를 잡고 거센 물살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서로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색하는 게 통상의 예인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안전에 가장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바둑판식으로 로프도 없이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를 보시지요.
 대화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군검사가 임성근 사단장의 직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판례 이런 건을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군검사가 당시에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 이러고 해병대 조사관에게, 수사관에게 전달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대표, 이렇게 떨어질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한 것.
 윤 일병 사안 아실 겁니다. 이때 포병여단 의무대에서 후임 병사를 집단 구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서 보직해임을 한 사안.
 이태원 참사 때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그 책임을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
 아마 보시면 거의 모두가 이번 사안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국방부의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각종 법령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사단장에게 명백한 업무상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희 수사단에서는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수사한 결과 충분히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수사해 볼 혐의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무죄를 떠나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종 장관한테 결재까지 하고 관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시원 증인 먼저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시원 증인을 앞으로……
 이시원 증인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시원 증인, 조작이 또 걸려서 참 힘들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나오기 전에 증인으로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혹은 여당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없습니다.
 혹은 연락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연락한 적은 있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말이 거짓일 경우에는 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니까 오늘 계속 하는 내용들이,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단장을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수사에 적극 개입합니다. 이런 일들이 검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될 때 대통령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앞서 증언에서 말씀드린 그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관련된 PPT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섭 씨, 이종섭 씨는 이 사건 때문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토사구팽당한 것 같습니다. 진실을 빨리 고하고 하루빨리 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볼까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 하다가 호주대사 임명됐어요. 이게 보니까 차관보급이에요, 호주 대사가. 장관이 차관보급 호주대사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데……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러면 군에서는 차관보급이 어느 정도냐? 소장급입니다. 지금 장관으로 있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이랑 동급이 됐어요. 토사구팽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굳이굳이 수사 피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토사구팽당했어요. 봐 봐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됐어요. 임종득 안보실 2차관, 단수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지금 소장에서 중장으로 임명됐네요. 승진됐네요. 보니까 본인은 소장급으로 강등됐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토사구팽당한 것 맞아요.
 그리고 증언을 안 하려고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2023년 9월 12일 날 국방부장관을 갑자기 사의 표명합니다. 왜? 왜냐하면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국정감사에는 지금처럼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진술을 해야 돼요. 증언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와서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듣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사의 표명 배경은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잠깐 발언 정지해 주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저 태도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이종섭 증인,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지요?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런데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잘못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증인!
 방금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임성근 증인하고 둘이 동시에 ‘예’라고 답변했어요. 까먹었어요? 본인의 버릇입니까?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 본인 습관이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끼어들어요?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본인이 발언한 것을 10분도 안 된 걸 기억을 못 해요? 본인이 바로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이종섭 증인 퇴장)
 직전에, 분명히 아침에 증인들, 참고인들 상호 간에 토론할 수 없고 발언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라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고 그렇게 하겠냐고 이종섭, 임성근 증인에게 물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왜 끼어듭니까? 10분 전에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1분만……
 제 발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시원 증인은 제가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증언감정법 얘기를 계속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피해 나간다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그렇게 안내한 대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정해진 질서를 어기면서 이럽니까, 증인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석한 분들 중에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 입을 틀어막고자 부대원들과 격리시키고 압수수색해서 휴대폰 뺏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 사회와 격리시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집단항명수괴로.
 그런데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끼어들고 자기 입장을, 자기 뜻대로 진행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억울하다면서 여기서 계속 뻔뻔스럽게 끼어들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선서를 하라는 말입니다. 박정훈 대령처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선서를 한 다음에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선서도 안 하고 계속 끼어들면서 청문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논점을 흐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만 일으키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꼭 다시 한번, 지금처럼 경고를 주셨으니 좀 마음을 다시 가다듬기를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질책과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김용민 위원의 질의시간이었고 그것이 중단되었는데 김용민 위원님, 이종섭 증인에게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따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까?
 예, 다른 증인한테……
 지금 퇴장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지요.
 그 전에 박진희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유재은 증인, 7월 31일 날 아까 장관회의에 같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때 누구누구 있었어요? 빠르게 답변해 보세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저와……
 아니, 유재은 증인.
유재은증인유재은
 정책실장하고 대변인하고 군사보좌관 있었습니다.
 장관이랑 그다음에 유재은 증인이랑 있었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맞습니다.
 유재은 증인의 업무는 뭐지요, 수사와 관련된 업무?
유재은증인유재은
 수사와 관련된 업무는 수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좌하도록 돼 있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고 돼 있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저희 국방부 직제령, 직제규칙에 있습니다.
 직제규정 8조 2항에 보면 ‘차관을 보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차관 보좌예요. 잘 알고 일을 하세요. 장관이 증인을 불러서 물으면 안 돼요. 차관에게 물어봤어야지요. 증인은 차관에게만 보고하고 ‘이런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차관에게 보고해야지 왜 장관에게 직보합니까? 알고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그 공문도 유효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장관 자기 입으로 ‘유효한 공문이다’, ‘서명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취소하지 않았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행동들을 했는데 항명죄, 책임질 겁니까?
 박진희 증인, 8월 1일 날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휘 책임 있는 관련 인원을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그때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박진희증인박진희
 장관님의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독이에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출국 전에 장관님께서……
 됐습니다. 그만 듣고……
 아까 수사와 관련해서 유재은 증인은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박정훈 증인,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이런저런 통화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도로 느껴졌습니까, 지휘로 느껴졌습니까?
 참고로 제가 지도와 지휘를 한번 볼게요. 지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통솔하는 것이고요. 지도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겁니다.
 지도로 느껴졌습니까, 지휘로 느껴졌습니까, 간섭으로 느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다섯 번의 통화를 하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사 외압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외압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갑자기 7월 31일 날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을 때 그러고 나서 부대 복귀해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은 것은 ‘VIP의 격노 때문이다’, ‘그 격노는 사단장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격노다’ 이렇게 들은 것은 맞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브리핑 취소되고 와서 7월 31일 날 17시 어간에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VIP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것 때문에 격노했다’라고 들은 것은 맞지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섭 증인은 계속, 이종섭 씨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얘기한 것이지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저는 분명하게 해병대사령관한테 대통령이 11시에 수석보좌관회의 때 격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박진희 보좌관한테 들었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굳이 이 텔레그램을 보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을?
박정훈증인박정훈
 그 내용을 당시에 해병대사령관이 저한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은 어떤 의미로 읽힙니까?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라’.
박정훈증인박정훈
 그것은 전형적인 군에서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한 형태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장관 들어오시라고……
 이종섭 증인 입장하라고 하세요. 잠깐 발언시간을 멈추겠습니다.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니야,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기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증인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가장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또 형님일 수 있고 아들일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고 채 해병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제대로 하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 해서 항명수괴죄로 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 박정훈 대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들 좀 하시고 성찰들도 하시면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섭 증인, 아까 박은정 위원이 질문할 때 ‘국정원하고 통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향 분도 계시고 이러던데.
이종섭증인이종섭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향 분이 계시는데.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잘 못 들었습니다.
 동향 분이 계시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국정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향?
 같은 고향.
이종섭증인이종섭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치추적을 보면 그게 국정원장 공관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종섭증인이종섭
 동향, 제 고향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부서장이 있더라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장관께서 수사보고서에 서명을 할 때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 잘못이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격노를 듣고 거짓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언제가 진실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후회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날 서명을 안 하고 다시 정확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서명을 해야 그것이 진실이라니까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서명한 자체가 제가 후회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후 대통령의 격노가 나오니까 허위다 이거지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수괴답지 않은데?
 제가 여쭈어볼게요.
 사령관한테 보고할 때,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고할 때 박 대령도 함께 있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한테 수사 결과 보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한테 수사 결과 보고를 말씀하시는지……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한테 수사 결과 보고는 저하고 1광역수사대장 둘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이 없었어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단장은 없었습니다.
 사단장하고 함께 사령관한테 보고한 적은 없어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것은 작전 계통으로 최초 사고 났을 때 사단에서 사령부로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사령부에서……
 이것은 허위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명백히 허위입니다.
 두 번째, 무릎 높이까지 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허리까지 찼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허리 이상으로 찼습니다.
 허리 이상으로.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이것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아니에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연합뉴스 사진, 무릎 위로 차 있는 허리까지 차 있는 것을 장관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 보고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사단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장관이 물었어요, ‘국민이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정책실장도 대변인의 의견에 동감이다,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박정훈 증인은 진실을 보고했고, 사령관께 사단장은 일부 허위 보고 된 게 아니에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사건 초기에 사단장이 보고한 내용과 저희가 수사한 결과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건 초기에 사단장이 보고한 것은 잘못된 보고다 이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수사 결과랑은 달랐기 때문에 잘못된 보고로 장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장관이 이러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아주 잘됐다는, 대변인, 보좌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명했잖아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수사 결과에 이의 없었고 수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다는 것은 칭찬 아니에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누구나 잘해 가지고 오면 ‘수고했어’. 이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사단장, ‘지시는 하지 않고 지도만 했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지휘를 하지 않고 작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작전 지도만 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별짜리 아니에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별 둘이, 졸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작전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제가 상대한 건 지금 여기 있는, 뒤에 대대장도 와 있지만 제가 상대한 것은 여단장 대령만 상대했고……
 오케이, 됐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대대장들은 일체 본 적도 들은 적도……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빠져 나가지 마라 이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이용민 대대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대대장은 채 해병 묘소에 갔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여러 번 갔습니다.
 통곡을 했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대통령은 꼬리 잘라서 장관한테 위증죄로 할 수 있도록 잘라 가고 사단장은 저렇게 밑으로 하는데 대대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통곡했어요? 그 채 해병 묘소에 가서 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약을 먹고 이 자리에 있지만 조금 안 좋아지면 표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부모님과 약속한……
 오케이.
 왜 대대장은 밑에 책임 회피해 버리면 될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고 그렇게 반성하고 그랬어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저는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부하들,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처음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부하들을 욕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해병대 정신이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 줘야 해병대입니다.
 더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저 1분 정도 시간 주시면……
 이용민 증인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 질의하세요.
 이용민 대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자료를 보니까 채 해병 순직 이 사건이 훨씬 더 커졌을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 병장 진술서입니다.
 ‘갑자기 땅이 가라앉으면서 제 목까지 오는 깊이로 몸이 빠졌습니다. 이 해병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를 보고 갈퀴를 잡으라며 주다가 물에 휩쓸려 같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 물만 계속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라며 생각을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무선반장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송 일병, ‘저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발이 닿지 않자 빠른 유속에 휩쓸려 갔고 잡고 있던 삽을 버리고 장화를 벗고 헤엄을 하며 뭍으로 나왔습니다. 조 해병이 수영을 해서 채 해병 정찰모를 잡았는데 해병은 없고 정찰모뿐이었습니다’.
 이 병장, ‘채 해병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고 갈퀴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가던 중 옆에 최 해병이 걷다가 휘청이며 물속으로 미끄러지며 저도 같이 휩쓸려 들어가 물살로 인해 물에 떠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박 병장,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니 수심이 확 깊어졌습니다. 발에 땅이 안 닿아서 2m 정도 되는 수심인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나 휩쓸리고 물에 떠내려갔다가 전우들이 살려 주고……
 박정훈 대령님, 병사들이 한 진술서 받으신 것 보니까 조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섯여섯 명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5명이 당시 물에 떠내려갔었습니다.
 다 그 전우들이 급한 물살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구해 낸 것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채 해병은 보니까 배치표가 있더라고요. 제일 안쪽, 유속이 빠르고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배치표가.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물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아마 채 해병이 되게 성실하고 또 키가 큰 병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쪽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채 해병은 구하지 못하고 결국 순직하고 나머지 그 주위에 있던 네다섯 명도 다 죽을 뻔한 것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보고했습니까,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제가 다 보고했습니다.
 알면서도 이래요, 지금? 정말 이게 사람입니까? 당신들 자식 다 군대 갔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게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하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이용민 대장님 뒤에서 울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단장 지위 유지하겠다고 사임서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겠다? 참 너무 하십니다.
 저는 7월 21일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채 해병이 사망한, 돌아가신 직후인 7월 21일 날 수사계획서를 내라고 했는지.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안보실의 김태효랑 여기 임성근 사단장이랑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고 친분이 있었으니 그래서 안보실이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많은 의혹들이 하나둘씩 그나마 밝혀진 것은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규현 변호사님, 김정민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께 질문드리기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김태효 사이에 혹시 통화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면서요?
김정민참고인김정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화기록을 사실조회 형태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지난 재판 때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네 분의 통화기록을, 김동혁 검찰단장까지 저희가 수사 외압과 관련된 자료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혹시 설명을 하던가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관련성이 부족하다고요? 군사법원도 지금 아주 편파적인 재판을……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김규현참고인김규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군사법원에서는 보통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변호인들이 질문하다가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많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그런데 군사법원에서는 그것도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개인 통화 내역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개인 폰을 쓴다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그건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김정민참고인김정민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통화기록을 조회했다가 의심스러운 통화 번호를 언론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통화를 저희 변호인 쪽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들을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랄지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처음에 자료가 왔을 때는 이름도 써 있지 않았었고요 전화번호만 엑셀 파일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7월 19일부터 이 움직이는 의혹에 대한 통신기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존기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특검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맞지요?
김정민참고인김정민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고석 변호사가, 저도 법무관 출신이라, 육사 출신으로 굉장히 힘이 막강하고 후배들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검찰단과 혹은 군사법원까지 고석 대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김이 미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민참고인김정민
 그래서 김동혁 검찰단장이 핸드폰을 열어서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된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김동혁 검찰단장 핸드폰을 열어 보지 않는다면 고석 변호사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위원장도 잠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증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사진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사진 본인이 찍었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깊습니다. 사진 보내 드려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포병여단의 선임 대대장인 최 중령한테 보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직접 찍었습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런 데 수중 수색을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했고요. 여단장 최초 지시도 도로 정찰을 하라였는데 왜 병력들은 물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건가, 누구 지시인가, 가슴까지 물에 들어간다는 명령은 누구의 판단인가, 지시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이것 지시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대대장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관련된 지시들을, 포병여단 구역이 있고 보병여단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 대해서는 포병여단장의 직무대리가 있지 않았으나 관련 직무대리 역할을 한 최 중령과 그리고 포병여단의 작전과장, 그 두 명을 통해서만 포병여단에 관련 지시들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 ‘사단장이 화가 많이 났다. 사단장 지시사항이다’에서 이 사단장은 누구입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1사단장, 저희 사단장이었습니다.
 1사단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민증인이용민
 임성근 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민 포대대장이 생각하시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수중 수색 지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냈고 그런데 사단장이 화가 많이 났다, 사단장 지시사항이다 하는 것은 그 사단장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고 이름이 임성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표현도 이렇게 나와요. 사단장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예, 사단장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요?
이용민증인이용민
 지도 아니고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성근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용민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증인, 이런 사실들을 수사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나는 여단장에게만 지도했다 그래서 나는 지시한 것이 아니다’. 지도했다 그러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일반 병까지는 지시하지 않은 게 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단장이라 하면 일반 육군에서는 연대장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지시하면 연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누구에게 지시하겠습니까? 중대장에게. 중대장은 소대장에게,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지시 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사단장이 소대장에게, 직접 일반 병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하여 여단장 또는 연대장한테만 지시했다 하여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수석보좌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것 해라 그러면 수석보좌관은 담당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원이 지시를 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자, 박정훈 증인은 대령 계급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대령입니다.
 병에게 직접 지시할 수도 있지만 밑에 중령이나 소령에게 지시를 해서 병까지 그 지시가 하달될 수 있도록 하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흔히 있는 일 맞습니다.
 일반 병에게 박정훈 대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하여 ‘나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령에게, 소령에게만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언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고요.
 박정훈 증인, 다시 한번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건현장에 사단장도 없었고 여단장도 없었고 대대장도 없었는데 대대장들은 ‘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장은 ‘나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지도만 했고 현장에도 없었고 내가 언제 병까지, 대대장·중대장에게까지 지시했냐.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수사가 돼 있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점이 있다라고 수사에서는 결론을 낸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1분만 저도 기회를 주시면……
 5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화상 청문회 장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재보충 신문입니다만 5시에 해병대사령관 화상 질의, 화상 신문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임성근 증인은 그 이후에 기회를 봐서 발언권을 드릴지 말지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급박한 안보 상황을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요청,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화상을 통한 증인 신문을 오후 5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다른 증인, 참고인들의 경우에도 화상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문이 있을 수 있으니 속개 시간에 맞춰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입법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증인김계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입법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증인 김계환
 사령관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만 꼭 김계환 증인에게만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되 주로 김계환 증인에게 신문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박정훈 수사단장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이종섭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 기억에는 전임 장관님께서 여단장의 혐의가 없는데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에게는 별도로 해서 물 높이하고 허리 높이 관련된 것을 최초에 제가 잘못 보고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리 높이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상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최초에 최초 보고를 제가 드렸을 때 장관님께 둑이 무너져서 우리 해병이 물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언론에 확인됐지만, 실제 확인됐지만 이미 해병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보고드린 것을 그 관련된 부분을 바로잡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릎 높이 아래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허리까지도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못 보고드린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박정훈 대령한테, 단장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 격려를 했나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마지막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는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7월 30일 17시 4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고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전 수사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문의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증인에게 왜 그런 건의를 했을까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를 받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7월 30일 날 18시에 임기훈 국방보좌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고, 증인이 18시 15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분 17초간 통화를 했고 그다음 날 7월 31일 날 09시 53분에 증인이 임기훈 국방보좌관과 1분 5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11시에 이른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그날입니다.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지요? 이 통화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때의 통화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아마 채 상병 사건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통화는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통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증인, 그 전에 있었던 7월 30일 날 장관께 보고했던 내용은 장관이 박 단장에게 수고했다고 격려를 했는지 아니면 둑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는지 물에 들어가 났는지, 물에 무릎까지 들어갔는지 허리까지 들어갔는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있었던 국방비서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과 세 번의 통화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많이 메모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그 메모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이것을 지시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전화기는 군사보좌관 전화기지만……
 그렇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지시는 장관님께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장관이 지시 내린 것이 어떤 것이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처음에는 국회 설명, 언론 브리핑 취소 그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면 ‘왜 그럽니까?’라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저는 이게 원래 14시에, 그러니까 1시 반부터 국회 설명이 계획되어 있었고 14시에 언론 브리핑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12시 즈음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 물어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인원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그때는 관련된 사실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김계환 사령관님, 해병대의 명예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0일 증인은 박정훈 대령과 함께, 수사단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보고 잘 하셨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후속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날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보고가 되었다가 증인은 그 후에 갑자기 국방부검찰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이첩되고 난 이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의 경우 별 1개짜리고 증인은 별 3개로서 군사 쿠데타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전격적으로 갑자기 뭔가를 조사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거는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그 기관의 장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군사 쿠데타 당시에 전두환이 정승화 당시의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흑을 백으로 바꾸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박정훈 수사단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범죄를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하기 위해서 김계환 증인에 대해서 전격적이고, 수사도 굉장히 수차례를 가혹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격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김계환증인김계환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지금 공수처에 피의자로 되어 여기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전달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네요.
 증인의 대통령 격노설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간부들의 경우도 대통령 격노설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증인이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에서 해병대 간부랑 증인이 8월 1일 날 통화하면서 VIP가 격노했다라고 말한 것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증인, 그것도 사실이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 제가 피의자로 돼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증인,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정훈 수사단장님, 지금 김계환 증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증인, 지난 4월 11일 내부 전산망에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 이것이 대통령 격노설 아닙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건 아닙니다.
 해병대 조직이 한 젊은 해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합 1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내외부적으로 복잡한 요소에 의해서 정치의 쟁점까지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제가 모든 해병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고민을 담았던 표현입니다.
 증인이 처음부터 대통령 격노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해 줬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제대로 파악이 빨리 끝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 증인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은 김계환 증인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지금 그거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한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음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형사소송법 148조 내용을 말해 보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유죄로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겁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부분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실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국어 모르십니까?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한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그렇다고 답변을 못 합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위원장님, 증언거부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염려,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할 말 없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은 증언거부권을 침해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증인, 법조항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염려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법조항대로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못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은 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계환 증인은 이 박정훈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거부합니까, 부정합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께 다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의 부하 직원이지요? 부하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부하 맞습니다.
 부하는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데 해병대사령관씩이나 돼서 부하의 진실되고 용감한 이 진술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비겁합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증언거부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말해 놓고, VIP 격노설을 본인이 말해 놓고 본인이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
 침묵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 신문해 주시지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령관 어디 갔습니까? 사령관 어디 갔습니까?
 사령관, 나라 지키고 있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령관의 해병이 실종자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령관 책임 있어요, 없어요? 김계환 사령관도 책임 있어요, 없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 통감하고 있고,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도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 8명 다 책임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8명에게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벌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해 보니 여기 다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경찰로 빨리 이첩합시다’라고 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계환증인김계환
 ……
 답변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에게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보고하러 들어갔지요?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이종섭 장관에게 김계환 사령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사 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저는 그런 말 한 기억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박정훈 대령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가서 결재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었어요?
 이종섭 장관에게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가서 결재받았지요?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해병대에서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박 대령이 대부분 다 보고를 드렸고 저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었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사 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임성근 사단장 등 전부 다 과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해병에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그리고 그 수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바둑판으로 찌르지 않게만 했어도 살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실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종섭 장관이 사인 잘하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사인 잘하는 것 봤을 겁니다. 사인 잘하는 것 봤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첩 보류하라고 해요. 국회 설명도 브리핑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까 답변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의 자격으로 맞아요?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 박정훈 대령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종섭 장관이 이만하고 저만하고 저만하고 저만하니 우리 사인했지만 이것 보류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 번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첩 보류를 시켜요. 그러고 사령관은 그것을 또 아주 폭풍처럼 해결을 해요. 사령관도 여기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 안 하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물을게요.
 그날 VIP 격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명백히 들었습니다.
 VIP 격노가 있었다라고 명백히 들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제가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물을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세요.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까?’라고 물으니 ‘오전 대통령실의 VIP 주재 회의가 있었어.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고 그러고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다음에 이렇게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김계환 사령관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되물을게요. 박정훈 대령이 ‘왜 이렇게 이첩 보류하라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김계환 사령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이야기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변호사님 한 분 나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구승 발언대에서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그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게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기가 그 권한이라고 확신을 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그것을 물어봤는지…… 아주 급하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재판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구승 발언대에서 ― 이첩 보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이첩 보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있던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허태근 정책실장이 재판에서 증언하기를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자신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종섭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할 당시에는 자신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을 중단하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김계환 증인은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해도서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로 직접 나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충분히,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선서를 했고 그러면 이곳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 동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법무 참모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법무 참모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조력 안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지금 여기 기술요원들……
 김계환 증인, 좌우로 화면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 얘기를 듣고 급히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좌우로 법무 참모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보이는 인원은 조작요원입니다.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증언 거부 조건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물었습니다. 그 148조 조항을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갖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었습니까, 안 갖고 있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갖고 있었고 여기 붙어 있는 것을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갖고 있고 지금 법무 참모들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여기 현재는 조작요원 2명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정책실장은 국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증인 이외에는 다, 기술요원 빼 놓고는 다 퇴장시켜 주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이곳의 요원들 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여기 있는 증인들도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김계환 증인과 이 화상 연결을 위한 기술실무요원 빼고는 증인 옆에 있지 마세요.
 다 퇴장해 주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정책실장도 퇴장시키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정책실장, 비서실장 지금 다 퇴장시켰습니다.
 증인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특혜,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김계환 증인보다 더 상급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혼자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 어떠한 조력자의 조력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랑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다 보니까 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VCR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발언을 위원님께서 하실 때는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발언이 미진했거나 또 발언을 하고 싶을 때는 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을 제가 발언하고 나면 끝에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들리는 말이었거든요. 잠깐만 들리는 말이었는데……
 제가 대신할 테니까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아까 박정훈 대령이 ‘도대체 왜 이것이 이첩 보류된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VIP가 격노했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사 중이라 답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은 얘기했고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그때 그 자리에서 ‘왜 이첩 보류하라고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아까 질문했거든요.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지금 서영교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첩 보류 당시에…… 왜 망상이냐,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고. VIP 격노, ‘왜 이첩 보류를 하느냐’ 그러니 ‘VIP가 격노했대’ 이런 발언을 김계환 증인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박정훈 대령을 마치 망상하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하는데 왜 이 전후 말이 틀리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하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잠깐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되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서영교 위원께서 1분간 다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잘 듣겠습니다.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이종섭 장관한테 가서 결재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묻습니다. ‘왜 이것을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 거지요’라고 물으니 ‘VIP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격노하셨대.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고 나온 이야기야. 그래서 보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계환 사령관이 그날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박정훈 대령이 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수사 중이라 말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특검 가고 특검 속에서 거짓말탐지기 여러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거짓말탐지기 해서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박정훈 대령이 질문했을 때 왜 그런 답변 했는지 말해 주세요.
 시간이, 제가 다시……
 자, 서영교 위원의 질의는 다 들으셨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앞에 한 부분은 다 들었고 어떤 말씀인지도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경고드립니다.
 오전, 오후에 계속 국회에 나와 있는 증인들은 ‘공수처 수사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오전에 TV 중계를 안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증언감정법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세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말들.
 다음은 이성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VIP 격노 발언 관련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께 정확히 당시 상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훈증인박정훈
 작년 7월 31일 17시경에 제가 해병대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들어갔고 사령관이 책상에 앉아서 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고 한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는데 국방비서관이 1사단 사망사건 관련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국방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격노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령관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당시에는 누구한테 전화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받아 가지고 읽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문자를 읽어 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박 대령의 말씀에 대해서 김계환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는 분명히 사령관으로부터 들었고 군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제가 항명죄를 벗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거짓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오랫동안 윤석열 전 검사, 대통령을 겪어 봤던 저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발언입니다. 무슨 일을 지시할 때 화부터 내고 노하고 화내고 대로하고 격노합니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 겪어 봤던 사람들, 많이 겪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3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일을 지시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지시할 때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런 걸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사령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부하를 사랑하는가?
 사령관님, 부하를 사랑하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부하들과 해병대 조직을 사랑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부하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 8명을 이첩 통지하겠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보고하러 갔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해군참모총장님과 장관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본인도 동의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던 부분들을 수용해서 같이 보고를 들어갔던 겁니다.
 동의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온하게 장관까지 다 보고를 마친 사안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번복이 돼서 이첩을 보류하라. 더 나아가서 이첩을 보류하지 않겠다는 박 대령에 대해서 보직을 해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러 가지고 ‘너 이 시간부로 보직해임한다.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이게 사령관으로 할 얘기입니까? 이게 부하를 사랑하는 사령관으로 할 말씀입니까? 본인이 어제까지도 다 동의하고 그러는 것이 맞겠다, 그게 정의에, 사리에 맞겠다라고 동의하고 장관까지 보고하고 1사단장 어떻게 인사조치할까 상의까지 한 사람이, 그런 사령관이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너 보직해임한다, 너 너무 힘들 것이다, 앞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과연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육군을 나왔지만 해병대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간에 그리고 해병대라면 누구나 다 끈끈한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 전우애의 바탕은 잘못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우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전우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 혐의로 체포될 때 도대체 사령관은 뭐 했습니까? 막아 주지는 못할망정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사령관의 태도인지,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요 마이크가 꺼지면 김계환 증인 못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장경태 위원입니다.
 해병대는 모병하는 군대입니다. 많은 청년 장병들이 자원해야지만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그래서 자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사단장의 결과에 대해서 결재하셨지요? 해군참모총장, 장관 다 결재하셨지요, 해당 내용?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결재하셨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결재했습니다.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북도경에 이첩될 예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임성근 증인으로부터 ‘모든 책임 다 지겠다’라는 구두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최초……
 사령관님, 분명히 임성근 증인 증언했습니다. 아마 확인은 못 하셨을 텐데 거짓말하시면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구두보고 받으셨습니까, 모든 책임 지겠다고 한 말?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것 제가 전 수사단장한테 보고받기 전날 저녁에 사단장한테 직접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책임 다 지겠다’ 사임 의사를 밝힌 건 들으셨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 제1사단장후보 인선 과정 계획 준비하셨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셔서 인선 계획 있으셨지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업무분리 하셨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최초에 업무분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건은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민간경찰에 이첩해야 된다는 건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해당 법조항은?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우리 군이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관과 15분간 집무실에서 독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장관님하고 두 분 있을 때 사단장이 사의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장관님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얘기하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보고와 브리핑 갑자기 취소하고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하고, 사령관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하신 겁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장관으로부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받으시고 회수 지시도 받으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회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고요, 군검찰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정종범 부사령관에 의해서 열 가지 지시사항은 들으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몇 가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노트에 적힌 것은 지금 한 네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 보류를 지시하신 건, 사령관께서 장관 결재 난 사안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할 수 있습니까? 그 권한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은 확인하셨습니까, 의사를?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고 해서 사령관이 그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파기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해병대사령관이 장관 결재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요, 독단적으로? 아무리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김계환증인김계환
 장관님께서 결재를 하셨고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재 문서는 결재 새로 올리거나 기안을 새로 하지 않나요? 그냥 구두로 지시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 결재 문서를? 해병대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배제하셨다가 임성근 사단장 지금 정책연수 가 있지요? 정책연수 이렇게 오랫동안 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연수 가는 게 맞습니까, 투 스타가? 없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정책연수는 1년……
 해병대 역사상 있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정책연수는 최대 1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투 스타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 사례가 있나요? 없지요?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니까. 본인 개인과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김계환증인김계환
 1년 동안 간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앙수사대장과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것 기록 다 있지?’라고 사령관께서 직접 발언하신 적 있으시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것 기록 다 있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없어’ 이런 통화 내용 기억하십니까, 중앙수사대장과 했던 것?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 신문하시지요.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님.
 지금 무슨 죄로 수사받고 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지금 직권남용죄로 제가 고소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7월 30일 날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들고 갔잖아요. 당시 전하규 대변인, 허태근 정책실장도 같이 있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반응이 ‘수사 잘됐다’. 오송 사건과 비교하면서 사단장까지 집어넣은 거 보니까 수사 잘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 맞아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지금 정확히 되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지금?
김계환증인김계환
 위원님, 1년이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보고 끝나고 나서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이 악수하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했다는 말은 기억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악수했습니까, 장관이?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때 참석한 인원들은 다 악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
 칭찬했냐고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수고했다’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7월 31일 날 원래 박정훈 대령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국방위에 보고하기로 했었던 날이잖아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렇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이미 가족에게도 다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그 전날인가 해서 유가족분들한테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짧게 대답하세요.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장관한테 보류, 이첩 보류하고 브리핑 취소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건으로 받았어요, 구두로 받았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기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도 나온 것처럼 문건으로 결재받은 내용을 구두로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다 설명했고 전날은 수고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사안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취소하고 보류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1시간 반 전의 일이라 그래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인원들한테 전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정종범 부사령관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국방부로? 증인이 얘기해서 보냈나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정종범 부사령관이 그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종범 부사령관을 장관님실로 보냈습니다.
 증인이 보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장관님실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박정훈 대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증인,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통령 격노 증인이 듣고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 직권남용죄로 수사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격노를 들었으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알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증인이 대통령 격노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유죄랑 관계있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떠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그 세부적인, 법률적인 지식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7월 31일 날 증인에게 5시쯤에 문건을 작성해서 줬어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한 장짜리 문건 보고받았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게 그 시간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날인 8월 1일 날 우리 전체회의 있을 때 그때 봤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거 맞아요? 그 보고받은 한 장짜리 문건 접어서 수첩에 집어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그때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라고요.
 이 보고서 문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김계환증인김계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 문건 어떻게 하셨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보고서 직접 받은 거 없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수첩에 기록했고, 제가 그 문서를 직접 받은 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부하가 보고하는데 상급자가 받아 적는 아주 특이한 군대를 만드셨네요.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간에 ‘BH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기억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거라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훈 대령,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박정훈증인박정훈
 7월 31일 다 이첩된 당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격노설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령관한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다. 왜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없는 것 보니까 잘못 보고 받으신 것 맞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지시하는 대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뺐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내려와서 중수대장과 1광수대장과 같이 만들어서 당일 날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해병대사령관 집무실에서 직접 제가 7월 31일 날 18시 어간에 바로 보고드렸고 사령관은 집무 책상에 앉아서 작은 누런 계열의 수첩에 반을 접어서 그 메모를 넣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령관이 받아 적던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문건을 출력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사령관!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님.
 사령관 나오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병대사령관다워야 돼요. 까딱하면 기억이 없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못 한다, 이건 비겁한 해병대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 보기에 엄정하게 수사가 잘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방부 정책실장도 ‘저도 대변인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달라서 정확하게 두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긍정적 평가를 한 것만은 기억하겠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대변인이 오송과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계환 증인께서 검찰 수사…… 수첩에 두 줄을 그었어요. 그 두 줄 그은 게 뭐예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줄 그은 게 뭐냐고요? 무슨 뜻이 들어 있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들어 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두 줄은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습니다(내일)’ 이런 문구를 사령관이 지웠어요. 사실이에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그것은 제 노트에 있던 부분이고 그것을 제가 썼든지 제 생각을 적은 건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적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게 그게 사령관이 할 말이에요? 이걸 지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방부차관이 24분 만에 잘됐다고 하는 것을 왜 바꿨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런 분들의 오늘 입법청문회의 진술을 보더라도 특검에서 꼭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령관, 통화기록을 공수처에서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당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렇습니다.
 했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공수처에 다 포렌식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지웠는가 이런 문제도 내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수첩에 최초로 이첩 당시 ‘유재은 증인, 우리가 혐의자를 예단할 필요도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면 오히려 경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부분의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사실이지요.
 나중에 재검토 보고서를 보면 결국 경북경찰청에 혐의자 두 사람을 특정했단 말이에요.
 증인은 자신이 수첩에 적은 것과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법무관리관한테 조언을 받았던 것은 혐의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넘어간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이용민 중령 믿습니까, 불신합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
 이러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특검을 해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지금 저러한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몰라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제가 7월 31일 이첩이 보류되고 8월 1일까지 사령관하고 수사 축소·외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제가 사령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병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하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경찰로 넘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해병대사령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장관님한테 건의드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수첩에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내일)’이라는 것은 해병대사령관의 세 번째 선택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증인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이 처음에 신범철 차관의 지시에 대해서 즉각 수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맞습니다.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증인이 증언하듯이 내가 옷을 벗더라도 한번 건의해 보겠다 하는 말은 이첩 보류 지시 이런 등등이 잘못됐다라고 김계환 사령관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이첩 보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뺐을 때 제가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라는 제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고.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빼지 않고 이첩을 했을 경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첩 보류한 것은 잘못됐고 또 누구누구를 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계환 사령관도 당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박정훈 대령과 같은 입장이었던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사령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고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맞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에게도 거역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어떤 압박이 왔기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본인이 소명한 것을 뒤엎었듯이 김계환 사령관도 본인의 생각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던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이, VIP가 격노했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바꿔라라는 것이고 그 VIP 격노가 결국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사인을 번복하게 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내가 옷을 벗더라도 장관에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해병대 정신이 뒤바뀐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사령관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령관도 박 대령과 같은 생각이었지만은 대통령 격노를 전해 들은 다음에 바뀐 것 아니에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대통령 격노는 7월 31일이고 8월 1일까지는 저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 8월 1일 오전까지는 같이 고민을 했고 오후부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증인, 박정훈 증인!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러니까 VIP, 대통령 격노가 있었을 당시 대통령의 격노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당시 상황까지는 박정훈 대령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동지였어요. 그렇지요? 같은 생각.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VIP 격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해병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버틴 거고. 그러다 보니 보직해임도 되고 항명수괴죄로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종섭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VIP 격노 이후에 본인들의 생각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김계환 사령관에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랑 함께 회의를 할 때 이종섭 전 장관이 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빼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여단장을 빼라고 했던 사실이 아니라 여단장은 어떠한 다른 혐의가 없는데 왜 혐의자에 포함되어 있냐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닌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아닙니다. 여단장을 빼라고 했던 게 아니라 왜 혐의자에 포함돼 있냐고 그것을 물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책임자들은 그것 넣었습니까? 장관이 빼라고, 왜 들어갔냐 이러면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뺍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단장 뺐습니까, 아닙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여단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이 김계환 사령관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첫날 그랬습니다.
 그때 조사하는 혐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김계환 사령관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것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그것은 제가 갖고 왔던 저것의 봤던 부분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누구 지시로 조사를 하러 왔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국방부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 지시로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증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하시면 됩니다.
 PPT를 띄워야 돼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 끝나고 PPT를 띄우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만하시겠다는 겁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여기서 그만두고요. 나머지 다른 증인에게 PPT를 띄우고 나머지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의를 그만하신다는 얘기지요?
 김계환 사령관에게는요.
 그러면 하시라니까요, 다른 분에게?
 PPT를 띄워 주셔야 됩니다.
 PPT가 안 띄워집니다. 못 띄우는 상황……
 지금은 못 한다는, 지금은 끝낸다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시지요.
 박정훈 증인과 그리고 김계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7월 28일이 금요일인데요 오전에 박정훈 증인께서 김계환 증인에게 이 수사 결과 이첩 계획 보고하고 결재까지 잘 받았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수사 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故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이것입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해병대원의 위치도 그다음에 해병대원의 진술서 내용까지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붙임으로.
 이것을 다 봤겠지요, 김계환 증인도?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사령관께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30일인데요 김계환 증인이 이종섭 증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십니까? 이종섭 장관 서명이 들어 있는 ‘해병대 1사단 故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장관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김계환 사령관이 가서 보고한 것이지요? 기억나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이것도 십여 쪽에 이르고 결론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 이관. 1~8 관계자, 임성근 사단장 비롯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니 경찰로 이관하겠다. 결론도 동일합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국방부장관도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 1사단장을 해병대로 오라고 분리파견 명령을 내립니다.
 김계환 증인, 맞지요? 7월 31일 월요일 11시 17분입니다.
김계환증인김계환
 ……
 빨리 대답하세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위원님, 자꾸 말이 끊겨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본인이 했습니다. 자료에 다 남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월 31일 11시 54분, 윤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 했다는 그날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때부터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종섭 장관, 전화받은 지 3분 만에 김계환 증인한테 전화해서 경찰 이첩 보류해라, 언론 브리핑 중단해라 지시를 내립니다. 2분 후인 11시 59분,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증인에게 또 전화해서 임성근 1사단장 복귀시켜라. 한꺼번에 지시하지 않고 아마 까먹었나 봅니다. 2분 만에 다시 전화해서 복귀시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종섭 장관이 1시 30분 참모회의를 엽니다. 여기에 해병대 부사령관이 갑니다. 그 회의를 하고 나서 해병대 부사령관이 김계환 증인에게 그 참모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김계환 증인이 자기 수첩에다가 아까 적었다고 했지요? 본인 수첩, 노트?
김계환증인김계환
 ……
 김계환 증인 들립니까?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들립니다.
 본인 노트에다 적었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부사령관이 보고했던 것은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요 쟁점에서 이첩 시기, 조사 결과, 건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보입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지금 화면은 자세히 안 보입니다.
 본인의 노트입니다. 본인의 필체도 맞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처음 쓴 것은 검정색 펜으로 쓰고 빨간색 볼펜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훈 대령과 대화하면서 그 말을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 노트에 빨간색 펜으로 뭐라고 썼냐 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내일 이 기록을 넘기겠다’라는 기재가 나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기록을 넘기겠다.
 박정훈 증인, 이런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기록 이첩을,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사령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제가 책임지고 내일 넘기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옷을 벗을 각오로 장관님께 건의드리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 당시에 그런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히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나요?’라고……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것은 제가 해병대사령관한테 건의했던 내용 맞습니다.
 그것을 김계환 사령관이 여기다 적었어요, 자기 노트에다가 빨간색으로.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잖아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것 제가 건의한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임성근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해병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해병대의 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목표에도 있듯이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군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잡는 해병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요.
 박정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해병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제가 생각하는 해병대 정신은 항상 정의롭고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충성스러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증인도 해병대 정신은 정의감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박정훈 증인도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은 상반된 정의입니다.
 박정훈 증인,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뼛속 깊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습니다.
 박정훈 증인은 수사단장이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는 사고 발생된 이후에 제가 만약 사단장이었다면 장례를 치른 다음 즉시 해병대사령관에게 모든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역지원서라는 것은 사표 쓴다는 얘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해병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해병대는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는 게 해병대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채 해병은 국가에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국가에 헌신한 안타까운 해병입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채 해병이 순직했다고 자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당연히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김계환 증인께서 지난 3월 5일 주재한 해병대 중령급 화상회의 도중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국밥’,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조직’이라는 발언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음의 편지나 강조사항을 내린 것은 있지만 따로국밥 같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월 5일 주재한 해병대 중령급 화상회의 도중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국밥’,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조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김계환 증인,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답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3일 5일 주재한 해병대 중령급 화상회의 도중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국밥’,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한 조직’이라는 발언을 김계환 증인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따로국밥이라는 용어는 제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도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훈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옷을 벗더라도 국방부장관께 건의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박 대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시비비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사항들이라서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군요? ‘내가 옷을 벗더라도 국방부장관께 건의하겠다’라는 말을 했군요?
김계환증인김계환
 ……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저는 위원장님……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많은 위원들께서, VIP 격노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로가 다 달라졌어요. 박정훈 대령은 고난의 길로 들어섰고 임성근 사단장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의 분노를 사고 있고, 김계환 사령관 역시 한때 박정훈 대령의 동지였다가 지금은 또 나몰라라, 나만 살겠다 하는 각자도생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역사가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질의가 됐는데요. 앞으로 10분간, 원래는 6시까지 질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화상질의를.
 저 질의 아직 안 마쳤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김계환 증인에 대한 화상 신문은 농구로 치면 한 쿼터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다음에는 다시 질문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10분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분간은 몇 분 손을 드시고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한 10분 정도만 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김계환에게?
 김계환 증인에게만.
 세 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경태, 서영교, 김승원.
 3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사령관님, 신범철 차관이 사령관님께 질책하는 문자 내용을 보낸 적 있습니까?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는 문자를 박정훈 대령에게 보여 줬다고 했는데요. 신범철 차관이 그 문자 보낸 적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차관님하고 문자 주고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혐의 내용 빼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 기억의 착오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차관님하고 문자 자체를 그때도 증거로도 제시하고 다 했지만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법무관리관 등의 통화기록 확보 여부를 물은 적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왜 인정하셨습니까? 왜 통화기록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것은 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것 기록 다 있지?’라고 사령관께서 확인한 녹취가 있습니다.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법무관리관하고 제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수사대장과 확인한……
 아까 통화한 적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중앙수사단과 통화한 내역도 있지?’, 녹취 내용 ‘통화기록 다 있지?’라고 확인하셨잖아요. 그 통화기록 확보를 확인하셨던 녹취가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김계환증인김계환
 아, 그것은 제가 중앙수사대장한테 물어본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결재 문서를 구두지시로 해병대사령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방금 여쭤봤는데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관님……
 아니, 수사 이첩에 대해서 사령관 결재, 해군참모총장 결재, 국방부장관 결재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결재 난 서류 아닙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결재받은 서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구두로 말하면 그 결재 문서가 폐기됩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지시라는 것은 구두지시도 있고 문서로 내려오는 지시도 있는데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이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그 해당 내용을? 결재 라인이잖아요, 지휘 계통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해군참모총장님은 제 지휘 계단에 있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 결과 이첩을 반환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이첩 보류 지시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첩 보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휘 권한이 있는지 법령 확인하셨습니까,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시기에 법령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구체적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개입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법적 내용, 근거 확인하셨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시기에 법적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김계환 사령관님, 이 자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한 자료인데요. 자료에 보면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이 전화가 엄청나게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김계환 사령관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김계환 사령관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리고 김형래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유재은으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임성근으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엄청난 전화를 받는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임성근 사단장이 처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맞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게 해병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나면 경찰에 가서 수사를 하다가 또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임성근 사단장도 끝나는데…… 명예가 그다음에 회복될 수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듯이 ‘저는 아니에요’라고 하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임성근 사단장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전화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런 전화 없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도와 달라고 하던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왜 그래요? 도와 달라고도 안 하고 책임도 지겠다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김계환 사령관은? 왜 이 세상을 이리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했었어야지요.
 이종섭 장관은 자기가 이첩 보류를 지시를 해야 되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첩 보류를 지시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요. 그런데 왜 모든 짐을 김계환 사령관이 다 지고 있어요? 왜 이종섭은 그렇게 이첩 보류를 시키고 왜 김계환은 ‘내가 옷을 벗더라도 국방부장관께 건의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왜 이렇게 180도로 활짝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어요?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의심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뒤집혔어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우리 안타까운 해병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김계환 증인, 아까 김계환 증인 업무수첩, 본인이 직접 ‘이첩 시기’, ‘조사 결과’, ‘건의사항’ 이렇게 쓴 것 기억나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이첩 시기를 ‘8월 2일 수요일 10시에서 장관 귀국 후’로.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하자’, 경찰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주요 내용이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조언’이라고 하면서 ‘혐의자를 특정 짓지 말자’ 그런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직접.
 그렇게 해서 여기 박정훈 증인과 상의를 했나 봅니다. 박정훈 증인의 말을 김계환 증인이 본인 수첩에다 적어 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적어 놨더라고요. 이게 7월 31일이에요, 31일. 내일이 8월 1일.
 박정훈 증인, 8월 1일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이 이첩된 것 맞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위원님, 아닙니다. 이첩은 8월 2일이고……
 8월 2일입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런 대화를 나눈 건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8월 1일이겠네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렇습니다.
 7월 31일이 호떡집에 불 난 시간……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격노했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난 시간……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러면 그다음 날 박정훈 증인을 불렀네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8월 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박정훈 증인, 이것 지금 저희가 PPT를 띄울 수 없어서 말씀으로 드리면 ‘故 상병 채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첫 번째,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족에게 보고했는데 유족 여론 악화된다. 세 번째, 본 사건 처리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실익이 없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 올린 적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그게 7월 31일 날 제가 대통령 격노 얘기 듣고 만들어서 바로 보고했던 문건입니다. 수첩에다……
 그러면 이것을 김계환 증인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한 장 출력해서 직접 제가 집무실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답변 태도, 뭐라고 하던가요, 반응이?
박정훈증인박정훈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다음 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아니, 박정훈 증인께서 이것 보고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김계환 증인이?
박정훈증인박정훈
 제가 그것을 보고드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별말 없이 반 접어서 ‘알았다’ 그러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런 글씨, 메모가 있습니다. ‘수사단 명예, 양심. 외압에 의해 수사 결과를 변경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 글씨일까요?
박정훈증인박정훈
 그것은 1광수대장이 작성한 것이고 지금 그 문건은 군검찰단에서 1광수대장 압수수색할 때 압수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혐의자를 빼라는 것 옆에 VIP가 안보실, 안보실이 장관(법무관리관), 외압경로를 써 놓은 것 같아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1광수대장이 메모를 한 겁니다.
 박정훈 증인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면서도 국민이 보시기에도 더 진실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위원장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계환 증인!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해병대사령관으로서 해병대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박정훈 대령이 자랑스럽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자랑스럽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정의롭게 진실을 말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위로의 말을 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지금은 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고 채 해병 순직에 대해서 그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예, 다 정리되고 나면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도 유가족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 있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당연히 충분히 있고 유가족께서 부탁하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채 해병을 영원히 잊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 거네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충분히, 제가 다 마치고 나면 충분히 사죄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없다는 거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지금은 모든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는 못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그렇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사건이 진행되는 것 보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해 보건대 대국민 사과는 못 하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지요?
김계환증인김계환
 당연히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항명죄에 대한 결과도 안 났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부분도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국민이나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기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채 해병이 순직했고 수사 외압 사건에 휘말려 있고 해병대 명예가 많이 실추돼 있고 박정훈 대령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하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심려와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현 안보 상황에서 국가방위에 가장 충실해야 될 해병대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쟁이라는 말을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정쟁입니까?
 증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계환증인김계환
 제가 채 해병 사건이 있고 나서 최초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현재는 이 세 가지 부분의 진행 중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공감을 합니다.
 증인,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해병대 전우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시켜 드리려고 현직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 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선의로서 좋은 생각으로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정쟁으로 받습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십니까?
 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증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사령관님, 어찌 됐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있고 행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발언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화상 신문 전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장에 참석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계속할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6시 반이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보충시간입니다.
 재보충 신문 순서도 이전과 발언 순서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이 발언 순서입니다만 보시다시피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균택 위원 질의할 순서입니다.
 박균택 위원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박정훈 증인,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잘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것 하나 먼저 여쭙고 박균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장례식장에 간 적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첫날부터 계속 사령관을 수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사령관과 많은 대화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문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장례식을 마치고 첫째 날, 둘째 날 숙소로 돌아가서는 하루 전체에 대한 결산 그런 회의를 방첩부대장과 3명이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일종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같이 한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세 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세 명이서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회의 내용은 간단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든지 사단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박정훈증인박정훈
 방첩부대장이 얘기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이?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방첩부대장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대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관의 활동 사항으로는 사단장의 혐의점을 당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단장의 지휘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 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증인은 방첩부대장의 그런 주장,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 이후로 수사를 해 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점이 있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둘째 날 야간에 결산 회의를 할 때는 저희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진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저도 방첩부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고 사령관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은 어땠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첫째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은 방첩부대장의 얘기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참모기 때문에 수사단장에 수사를 좀 더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첩부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방첩부대장은 군 내의 대간첩 업무라든지 하는 것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부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집관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대원들의 동향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관과 유사한 활동을 해서 정보를 초기부터 수집을 했고 그래서 방첩부대장한테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첩부대장은 정보, 감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감찰을 박정훈 대령보다 먼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신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 방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국민 상식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종섭 증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의 격노설을 전해 들었던 장군들의 증언 그리고 그 사건 이첩 및 회수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의 관계자, 심지어는 경찰 관계자들까지 전화가 정신없이 오가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 방해 책동이 이루어졌던 그 경위들 그리고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했을 수밖에 없는 수사 이첩 서류 그 결재 하루만에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보류 지시를 내렸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급하게 지시부터 해 놓고 나서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타당성을 뒤늦게 묻는 이런 조치들 그리고 8월 9일에 국방부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그날이 대통령의 휴가 복귀 다음 날이었던 이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증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근본적인 책임의 근원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이 사건의 시작은……
 됐습니다. 동의하는지만 물으려고 제가 의견을 여쭸던 것인데 어차피 증언도 않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대통령 보호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안 할 적부터 거짓말을 작정하고……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는 진실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작정하고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의 부인한다는 입장 그것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물어야 하는데 어차피 저분도 증인 선서를 거부를 하고 거짓말을 작정하고 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하고 보직해임까지 막아 가면서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 사망사건의 책임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대장들의 진술이라든가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바둑판식 수색 지휘 내용 그리고 또 수중 수색 장면을 보고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던 이런 내용들, 이런 걸 보면 사고의 책임자는 임성근 사단장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병사들이 입수할 때 로프나 안전장비,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아예 갖추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불어났던 그 빠른 유속의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걸 보면 저는 이게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살인의 범의까지, 고의까지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살인죄로까지 몰아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박 대령께 듣고 싶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지금 바로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사관들이 제한된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사를 했고 하지만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은 사단장으로서 보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진술을 많이 꺼려 하고 조사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과실에 대한 혐의점들이 식별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가 위원님들이, 카톡 사진의 입수 장면을 보고 공보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됐던 것이 일단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사단장은 처음 그 사진을 봤다라고 저희 조사관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1사단 공보정훈실장을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왜 빨리 사단장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사망사고 난 7월 19일 날 카톡으로 공보실장은 보고했는데 그 카톡 내용은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문지상에 그 사진이 나온 것을 저희가 사단장한테 이런 사진을 봤느냐라고 하니까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7월 20날부터가 장례식인데 20날 이후에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 공보정훈실장을 징계하겠다. 왜 빨리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공보정훈실장이 본인이 이제 징계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 수사단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당일 날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보고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7월 19일 날 사단장이 답을 한 게 07시 04분 어간입니다. 채수근 상병이 죽기 2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의 진술대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시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 이 당시 카톡을 봤으면 왜 물에 들어가 있느냐, 당장 멈추고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수사단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수사의 대상은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전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제가 1분 정도 써도 되겠습니까?
 박정훈 증인!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박정훈 증인의 취지를 제가 압축 요약해서 확인하자면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실제로 본인은 지도했다고 주장하나 바둑판으로 찔러서 확인해라 하는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서 현장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대대장이나 예하부대 부하 직원들도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면 그런 물살이 센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1분 정도 시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31일 1시 30분 무렵에 이종섭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급대책회의 참석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전하규 대변인, 박진희 군사보좌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이었는데 이 회의는 채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축소·은폐·조작을 위한 작전회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 증인과 유재은 증인 두 분한테 번갈아 가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정리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총 10개인데 1번 ‘최종 정리(법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 이 지시, 최종 정리는 법무관리관이 하라 이 지시는 본인이 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은 증인, 맞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2번 묻겠습니다. ‘원래 수사단 수사 결과 나오면 언론. 검찰 기소한 이후’.
 제가 볼 때 이 취지는 원래는 수사단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검찰 기소한 이후에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2번 내용 이종섭 증인 본인이 지시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그때 이첩 방법과 수사냐 조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 듣고 그렇다면 원래는 언론에 설명할 때는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네요, 2번 항목?
이종섭증인이종섭
 저것은 지시라기보다……
 어쨌든 본인의 말이네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 가지로 돼 있지만 저 중에 한 네 가지는 제가 지시 형태로 한 것이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나머지는 자기가 받아 적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번 ‘잠정 8월 9일 물음표’. 이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 그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휴가하고는 저는 그때 전혀 염두에 둔 것이 없고……
 대답 됐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9일 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보고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유재은 증인, 맞습니까, 8월 9일?
유재은증인유재은
 저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종섭 증인이 한 말입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8월 9일에 대해 이야기……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 다음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열린 회의라는 것을 이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묻겠습니다. ‘유가족, 민간경찰 오해 00시지 않으면’.
 이 취지는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가족의 항의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민간경찰이 우리 뜻을 잘 따라 줄지 불투명하니까 잘 관리해라 이런 취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4번 항목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이첩을 보류하고 좀 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 설명드려라 그다음에 민간경찰은 이첩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날 못 하니 잘 설명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5번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이건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6번 ‘휴가 처리 난 후, 보고 이후 0식적 휴가 처리’. 이것 저는 형식적 휴가 처리로 보는데 이것은 1사단장이 징계, 분리 파견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형식적 휴가 처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1시간 전에 사령관이 전화를 저한테 해 와서……
 이 6번을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제가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1시간 전에 사령관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7번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이것은 역시 7번도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오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유재은 증인!
유재은증인유재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8번 ‘언론보도 관련, 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이 8번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저것은 제가 설명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9번 ‘경찰이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이것은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닙니다. 저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10번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하라’. 이것은 이종섭 증인이 지시한 거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1번하고 같은 겁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수사단장한테 설명을 좀 해 줘라. 왜냐하면 법무관리관이……
 그래서 이 10개 항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꾸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근 증인!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거부하였습니다.
 본인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증언 신청을 거부할 자유가 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간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 발언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일단 위원장님께서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저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것만 계속 방송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저는 작년 7월 28일 제가 사의를 표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단 한 치의 책임도 감수할 자세로 하고 있고, 다만 진실규명이 될 수 있는데, 저도 당시에 지휘관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시 채 해병 부모님께 몇 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됐습니다.
 임성근 증인이 말씀 잘하셨어요. ‘책임을 통감한다. 언제라도 책임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표를 쓰고 책임질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사표를 쓰고 책임을 질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결과를 기다려 왔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증인, 보통 공무원들의 경우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업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합니다.
 지금은 본인은 보직해임된 상태가 아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보직해임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책임을 통감한다,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사표를 쓰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수미일관해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표 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둥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둥 그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사표를 쓰거나 책임을 질 진정성 있는 용기도 없으면서 뭘 입으로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까? 그게 해병대 정신이에요?
 임성근 증인, 야구의 김성근 감독 아십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들어 봤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성만 다르고.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들어 봤습니다.
 뭡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리더십 책이 있다는 것만 들어 봤지 그 제목은, 리더십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성근 야구의 신 리더십은 ‘게임에서 지면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선수에게는 책임이 없다. 게임에서 이기면 다 선수들의 공이다. 게임에 져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왜? 선수 기용, 그 경기력 모든 것을 감독이 책임져야 하므로’.
 임성근 증인과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설령 부하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 내가 교육을 잘못했거나 지시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부하 직원들을 탓하지 마라. 징계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사표 쓰겠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 아닌가요?
 지금 임성근 증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 지시한 바도 없고 지도했다. 그러니 책임지려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그 후에 이 사건기록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검찰로……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이면 송치, 불기소 의견이면 기록 송부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박성재증인박성재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면……
 아니요, 수사 외압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수사 외압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증인께서는 검사 출신이신데요. 검사 시절 수사 잘하셨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그거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사건 내용을 보셨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개인 폰으로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지휘 감독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개인 폰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그거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기록이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그거는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해도 기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필요한 경우에 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인께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외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하시겠습니까?
박성재증인박성재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수단인데 저는 청문회 때부터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태도를 보시면 이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될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정하고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7월 26일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를 받고 7월 28일 사퇴 의사를 밝히셨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잡아 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제가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없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
 사퇴 의사는 밝히신 거 맞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사퇴 의사는 사령관님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7월 28일 날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군에 있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여지는데 7월 31일 대통령 격노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의 현안회의에서 증인에 대한 휴가 처리가 논의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7월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7월 29일, 7월 3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궁금합니다.
 증인이 7월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7월 29일, 7월 30일 어떤 구명활동을 했는지 당시 누구를 만났는지 지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7월 29일, 30일 양일간, 저는 7월 28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령관님께 사의를 표명하고 그러고 나서 분리 조치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나고 누구한테 구명활동했는지 그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구명활동은 단 1명에게도 구명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격노와, 증인에 대한 휴가가 논의가 됩니까, 국방부장관이?
임성근증인임성근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종섭 증인은 박은정 위원에게 발언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도 모릅니까?
 이종섭 증인, 국방부장관 할 때 국회에 출석 많이 해 봤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본적인 상식도 몰라요?
 박은정 위원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이 법사위 청문회를 박은정 위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지 분간을 못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어쩌면 그렇게 오늘 다양하게 모릅니까, 다양하게 예의 없고 다양하게 뻔뻔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 신문해 주세요.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카톡이에요. 저 카톡에 ‘이게 언론보도 내용입니다’라고 하고 저 사진들이 나와요. 저 사진 장면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바둑판 형식으로 짚어 보고 있지요? 저게 당일 날 아침 7시에 올라온 카톡이에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저 사진을 처음 보았다’. 그렇지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맞습니다.
 아니, 아침 7시에 ‘공보활동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 사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없다 그랬지요? 거짓말이지요? 저 카톡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니까 ‘아, 이것 문제 있구나’라고 해서 혐의자로 넣었던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저도 책임 다 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종섭 장관, 보여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보입니다.
 저 사진 바로 옆에 ‘공보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임성근 사단장의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보입니다.
 그 밑에 임성근 사단장은 장례식장에 가서나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허위 진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오늘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이 왜 이첩을 보류시켜요? 저렇게 있는데 왜 이첩을 보류시켜요?
 자,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임성근 사단장. VTC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긴요, 화상회의에 있는데.
임성근증인임성근
 제가 바둑판식은 얘기했는데……
 그럼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찔러 가면서……
 바둑판식이면 찔러……
임성근증인임성근
 ‘찔러 가면서’ 이런 얘기는 붙여 넣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둑판식을 도로에서 합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바둑판식은 수중에서는 할 수 없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작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다 찾았어요. 바둑판식은 물속에 들어가서 바둑판 모양으로 쭉 서서 찔러 보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교범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말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걸 안 했다고 했고 바둑판식은 얘기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바둑판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서―우리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바둑판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해병대……
 그러면 박정훈 대령,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물속에서 수색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지에서 굳이 바둑판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거짓말을 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바둑판식은, 위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고 얘기하세요.
 아까 장면으로 다시 돌려 주세요.
 이것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인 것 다 보였지요?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첩을 보류해요.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뒤로 넘겨서 ‘유재은-박정훈 이야기’,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했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왜 그런 전화를 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장관님께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한 거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군사법원법 취지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제가 개정 과정에 많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경이…… 그러면 배경을 여기다가 왜 넣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배경을 설명드렸다는 겁니다.
 인지통보서 띄워 보세요.
 하나는 인지통보서, 하나는 사건인계서예요.
 이종섭 장관 잘 보세요.
 인지통보서와 사건인계서에 혐의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혐의자 이름 써야 되고 혐의 내용 써야 되고, 우리 만들어진 인지통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혐의 내용을 빼고 혐의자를 빼라?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아니에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장관이 시킨다고 그걸 내요? 그리고 외압이라고 스스로 느꼈지요? 이에 대해서 스스로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저는 느끼지는 않았고요. 수사단장님께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있어서 수사 개입이라고 느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 안 나가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마치 국방부장관에게 혐의 내용과 혐의자를 빼고 가야 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 준 건 아니에요? 인지통보서, 인계서에 이렇게 이름 넣으라고, 죄명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뭔 재주로 이걸 빼고 넣어요? 안 그래요? 이름 넣어야 되는데.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 넣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이첩 보류 배경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첩 보류했느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이첩 보류할 때 제가 염두에 둔 것은 사단장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제가 보고받을 때 이야기했던 여단장하고 그 현장에서 통제했던 세 사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런 혐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지시했으니 이종섭 장관은 불법이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장관은……
 직권남용에 불법에 이런 게 진짜 항명 아니에요? 올바로 된 혐의 적시에다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고. 제가 경북경찰청…… 아니, 이것 다 보냈는데 왜 거기서는 인계를 안 해 놨지요? 들고 있다가 다시 돌려준 것 아니에요. 경북경찰청에도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지시한 것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 발언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정리하는데 국방부장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범죄자인 것 알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지시……
 그래서 출국금지된 것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국힘당이 총선에 참패한 거예요. 출국금지된 범죄자예요.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농단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범죄혐의자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국금지됐다고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증인,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은 아닐 수 있어요. 본인 발언은 그런 성격이에요.
 김규현 참고인 손 드셨는데 혹시 발언할 것 있습니까?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아까 인지랑 이첩 이 부분에 관해서……
 예?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인지……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아까 이종섭 증인, 유재은 증인께서 혐의자를 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허락하신다면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민간으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혐의사실이 특정되는 것, 즉 피의자·죄명·혐의사실 이 정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혐의자·죄명·범죄사실 이것을 뺀다는 것은 범죄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인지하지 않으면 경찰로 이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사법원법 228조의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이첩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법무관리관의 법 해석이라 깜빡 속을 뻔했잖아요.
 저기요 ‘바둑판으로 찔러 가면서 수색하라’ 하는 거는 정황상 맞는 것이 일자로 수색을 하다가 이 지시가 있고 나서 바둑판으로 하다가 고인이 된 채 해병이 가장 물살 센 바둑판 한쪽 구석에서 수색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그리고요 찔러 보는 거는요 거기가 모래 바닥이 많이 있었답니다.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균형을 잃고 몇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은 살아 돌아왔는데 채 해병은 돌아오지 못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맞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퇴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말할 때는.
임성근증인임성근
 바둑판식 수색을 지금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는데 군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말할 때는 잠자코 좀 있으세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증언 선서는 거부해요?
 유재은 증인,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걸 본인이 직접, 진짜 몰랐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외압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저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유재은 증인, 양심에 손을 얹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력 감수성이라는 말 들어 봤어요, 못 들어 봤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못 들어 봤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유재은 증인이 전화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에요. 알아요? 권력 감수성은 권력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 심정을 심리를 잘 살펴서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권력 감수성입니다.
 본인의 말을 저는 진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게 진실이라면 본인은 권력 감수성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지요.
 저는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외압으로 느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저는 나중을 위해서 본인이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훈 증인,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저는 명백하게 외압으로 느꼈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유재은 증인, 우리가 있잖아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은요 행위를 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 중심입니다. 아셨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모욕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되고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수사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지만 직접 그 전화를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외압으로 느꼈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수사 외압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유재은 증인, 본인도 가족이 있고 다 그런 관계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언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위원장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한번……
 이성윤……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정리 잠깐만 할게요.
 이것은 ‘박정훈 대령이 외압이라고 느끼면 외압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종섭 장관이 말 전하라고 지시했고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첩 보류를 위한 작업이었고 알리바이 과정이었고 철저한 외압인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외압이라고 느끼면 유재은 외압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은 이종섭부터 내려온 외압이고요. 이종섭은 어디서 그 외압을 만들어 냈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 아니겠어요?
 그 관건은 청와대에서, 아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직접 전달되면서 내려온 외압이에요. 그런 외압이지 무슨 외압이라고 안 느꼈다고 외압이 아니에요? 철저히 외압이지.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발언하실 때 충분히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증인 신문해 주시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밤늦도록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명을 하고 참 제 스스로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만일에 격려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격려 대신에 격노를 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격노한 곳이 어디냐? 관저일 수도 있고 관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오후 질의 때 제가 임성근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태효, 지금 현재 안보실 1차장 아시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2008년도에 알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다고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그 당시에도 같이 근무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마찬가지 2008년도에 같이 근무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취임하고 나서만 했고.
 그다음에 현재 안보실 2차장, 임종득 2차장도 알고 있지요? 같이 근무했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같이 근무 안 했습니다.
 모릅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군에 있기 때문에 군의 선배로서 먼발치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6일 날 조사를 받았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7월 28일 날 김계환 사령관 만났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사령관님하고 저하고 포항에 같이 있었습니다.
 만났잖아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 후에, 26일 날 조사를 받은 후에 김태효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전화 안 했습니다.
 문자를 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안 했습니다.
 임종득 씨에게 문자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안 했습니다.
 전화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안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 만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만난 적 없습…… 말씀하시는 게 28일부터 언제의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26일 조사받은 후에.
임성근증인임성근
 그 이후로 만난 적 없습니다.
 그 전에 만났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그 전에는 17일 날 마린온 행사를 주관하시러 사단에 오셨습니다. 그때 한번 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안보실, NSC 라인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MB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당시 안보실 행정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안보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30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장관한테 보고한 날 저녁에 김형래 대령이, 안보실 대령이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왜 했겠습니까?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일입니다.
 그다음 자료 넘겨 보겠습니다.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 세 번째가 있습니다. ‘8월 9일 날 잠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월 9일의 의미가, 아까 이건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은 7월 31일에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간다. 8월 8일이 휴가 만료일이고 8월 9일 날 복귀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8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8월 9일 날 회의를 소집해서 국방부조사본부에 이첩 기록을 검토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8월 24일 날 혐의자를 원래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이첩 결과를 경찰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항명수괴 입건,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원인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바로 이 정종범 메모에 적혀 있습니다. 8월 9일 날 이후에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이후에 본다 이 기재가 바로 증거인 겁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직접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지금과 같이 용산 그리고 해병대 누구도 하나 시인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오늘 시민들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만이 이 사건이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의 심판대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유재은 증인!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변사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개시권이 있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그리고 인지 후에 바로 이첩하게 돼 있지요, 민간경찰로?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인지한 후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맞습니까, 군사법원법?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지휘합니다.
 그렇지요. 이첩 보류, 수사단장과 통화했을 때 외압이라고 느끼십니까 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에요? 외압이라고 느낄까 봐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닙니다.
 수사 외압이면 본인이 처벌받을 테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닙니다.
 법률관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셨어요, 수사단장과?
유재은증인유재은
 통화는 제가……
 이상하지요.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 이첩 보류 유도하셨지요? 물론 본인도 지시받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은증인유재은
 제가 통화하기 전에 이미 이첩 보류 지시는 돼 있었습니다.
 본인도 설명하셨잖아요, 수사단장에?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설명했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어느 부분……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법무……
유재은증인유재은
 그건 지시받은 사안은 아니고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하는 걸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장관님이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장관님이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지금 말 돌리지 마시고요.
 경북경찰로 반환 요구하실 때 검찰단장과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13시 50분에?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경북경찰과 통화하실 때, 방금 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검찰단장과 같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단둘이 있으셨습니까 또 누구랑 있으셨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차관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다른 국장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관과 국장들이 있으셨고, 경북경찰청과 얘기가 되니까 14시 40분에 김동혁 검찰단장이 기록인수회의를 연 거네요. 그러고 나서 19시 20분에 회수하러 가고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개입을 하고 계시고.
 조사본부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신 적 있으세요? 뭐 세 가지 혐의, 몇 가지 빼라, 인과관계만 하고 사실관계만 정리하고 혐의 적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셨어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조사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느끼던데,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유재은증인유재은
 법무관리관실에 의견 제시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의견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가해자가 외압이라고 느낍니까, 피해자가 느끼지?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의견 제시 요청에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중간보고서에도 개입하셨습니까, 법무관리관?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닙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중간보고서가 뭡니까?
 의견서 내셨지요? 검토보고는 내셨지요? 검토의견 내셨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검토의견은 장관님께 한 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조사본부가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했습니다.
 조사본부에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고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조사본부에서 의견 제시 요청이 와서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사본부에도 의견 내셨네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장관 주재 회의에서는, 장관님 참석하시는 데서 이 장관이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2명만 이첩할 것이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저는 들은 기억 없습니다.
 못 들으셨고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그러면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법무관리관의 요청이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오해고 본인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의견서만 제출하고 했는데 다 외압으로 느낀 거네요. 그렇지요? 다 조사본부가 잘못했네요, 해병대 수사단이랑. 겁먹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가해자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그 논리로 하고 계신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래서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도 개입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수사지휘권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 한 행위가 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를 왜 해병대사령관에게 하셨습니까? 일단 군사법원법상 구체적 사건 지휘 권한도 없으세요.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을 통해서 안 하시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했습니다. 왜 결재 맡을 때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의 결재받는데 지휘 계통을 무시하신 거예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사령관이 직접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행정절차 모르세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구체적 사건 지휘도 권한이 없는데 사건 지휘를 참모총장과 검찰단장 통해서 안 하시고 해병대사령관한테 직접 하셨다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수사 사건 지휘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행위가 아니었고……
 불법적 행위를 하신 거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재받은 문서잖아요. 장관님 결재가 들어갔습니다,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아까 김계환 사령관도 얘기했지만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임의로 그걸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매 단계마다 법무 검토를 다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문서에 관한 시행규칙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람에 따르면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원칙은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재작성해서 결재받은 문서 있습니까?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것 공개적으로 공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화면 띄워 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 주십시오.
 음향이 안 나오면 전현희 위원님이 자막을 읽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현희 위원님, 그러면 점검할 동안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것 어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이 먼저, 순서를 바꿔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PT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지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잘 아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잘 모릅니다.
 전화 통화한 적 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한 번 전화 통화한 기억은 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한테 물어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아니, 통화를 국방부장관이 했다는데?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마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시 저희 쪽에서 전화를 연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상임위원한테. 그랬더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바로 전에 장관한테 전화 왔다는 겁니다.
 무슨 전화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물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만만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야?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당신보다 내가 장관을 더 오래 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님, 정말……
 비서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도 다 기억해요. 그게 말이 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적도 없고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위증으로 고발해 주세요.
 위증으로 고발해 주세요.
 예.
 이것은 중대한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나갈 것 같아도 역사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또 이종섭 장관!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800-7070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어떤 내용의 전화냐, 누구와의 전화냐 이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시원 비서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그 대상 그다음 내용은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국방비서관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재은 증인, 군사법원에서 유재은 증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수사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수사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대통령, 장관, 해병대사령관, 사단장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55명이 3677건의 통화로,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종섭 장관도 바뀌었고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다 바뀌어요. 오직 정의롭게 하시는 분은 박정훈 수사단장, 이용민 중령.
 이게 나라 꼴이에요? 이 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잘못으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우리 꽃다운 자식들이 죽었을 때 하나도 책임 안 졌어요. 이것이 채 해병 사건까지 온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당신들 자식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총체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종섭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국회에서 진술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말이 돼요?
 저는 오늘, 이용민 중령이 채 해병 산소에 가서 통곡을 하고 지금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말을 못 한다, 이걸 보고 당신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는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되고 윤석열 특검으로 국민 앞에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채 해병의 순직에 우리 국민이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정훈 대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 있는 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장님, 한 30초만 주시면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옆에 있는 임성근 증인은 앞으로 위원장한테 ‘생각을 바꿔서 증인 선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도 못 할 그런 배짱 가지고 뭘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것 같은 것은 계속 발언 신청하고. 아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본인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종섭 증인, 이종섭 증인 국민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잘 모릅니다.
 도주대사, 몰라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언론 통해서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총선 때 이종섭 증인을 도주대사라고 불렀어요. 도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묻는 신문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요리조리 도망만 다녀요. 한심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화면 띄워 주십시오.
 아직도 안 됐어요?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수사권 없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본 떠 놓고 그냥 잘 좀 보관을 옮겨 놓고 하나 정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알겠습니다’, 깊은 한숨. ‘형식적으로 내사 단계에서 한 거지만 국방부’……
 처음부터 다시요. 잠깐만요.
 음성이 나오니까요 전현희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음향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일선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 일이 없어질까 너무 두렵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를 해 놓고 사본을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관들과 검사들도 무섭다고 하는데 이 수사 외압의 정점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종섭 장관입니까? 정점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장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두려워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이첩을 결정했는데도 두려움에 무서워서 다시 그 결재를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뒤집습니다.
 해병대사령관도 대통령의 격노가 무서워서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에게 사실상의 항명죄를 씌우고는 이 사안을 다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를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검사와 수사관들도 모두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실상의 대부분의 증인들이 선서도 못 하고 사실상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입 닫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정점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입니다.
 격노설, 대통령이 격노하니까 모두가 입 닫고 태도를 바꾸고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급기야는 사건을 뒤바꿔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 사실이 사실상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이첩을 했고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경찰청에 송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불법적인 건 없었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장관 결재 날 때까지 일체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한 이 사안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이첩이 보류되고 범죄혐의자와 범죄 혐의를 빼라, 그리고 이 사건기록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요?
박정훈증인박정훈
 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자신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자인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종섭 장관의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혐의자를 빼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도 장관이다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어느 정도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수에 관해서는 과연 누가 했냐? 이종섭 장관은 회수는 한 적이 없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기록의 경찰청에서의 회수는 과연 누가 지시했나? 그런데 아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것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서 지시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시원 비서관과 임기훈 비서관 이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아까 경찰청에서도 용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건기록의 회수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압이 있었다라고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이시원, 임기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에 기록의 회수를 지시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직전 증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답변 못 한다?
이시원증인이시원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비서관.
임기훈증인임기훈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장관도 하지 않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 쪽에서는 사건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에서 연락이 간 기록과 외압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기록의 회수는 용산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 핵심에 두 분이 있는데 지금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이 사건에 관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방송 생중계가 되면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가 계속 되는데요.
 김경호 참고인,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김승원 간사까지 질의를 마치고 잠깐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다음은 김용민 위원 신문해 주시지요.
 이시원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사건을 진상을 알리려는 사람과 숨기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상을 알리려는 사람은 진실을 폭로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무지를 폭로합니다.
 조금 전에 임성근 씨가 이종섭 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 작년 7월 달에 마린온 행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종섭 씨,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 행사를 했었을 때 참석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둘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사인데 당시 이종섭 장관은 다른 회의 때문에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여 오지 못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숨기려니까 이렇게 무지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원 증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시원증인이시원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이종섭증인이종섭
 위원님, 그 마린온 행사는……
 이시원 증인!
 3페이지, PPT 화면 볼까요?
 당신 왜 나왔어! 당신이 대통령실 안에서 그렇게 실세 아니야?
이시원증인이시원
 위원장님, 지금 박지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위원님, 저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을 국민이 알아! 그리고 오늘 태도가 뭐예요! 나도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고 당신도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으면 국민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든지 ‘법에 걸리니까 못 한다’ 끝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을 당신들이 욕 먹이는 거예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지금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벌여 놓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독주·독재, 윤석열 특검 하자는 거예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제가 비서관으로……
 내가 일개 비서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 내가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건방지게 말이야.
 이시원 증인 들어가세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잠깐만요. 죄송한데 성함이 이시원이잖아요. 혹시 시원하게 답변해라 이런 뜻도 이름에 담겨 있습니까?
 시원하게 거짓말하라고 했지.
이시원증인이시원
 부친께서는…… 한글 이름입니다. 시원하다는 뜻 맞습니다.
 시원하게 말해라 그런 뜻도 있는 거지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은폐나 은닉이나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가 상당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열심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증인, 그 사정은 알겠는데 본인도 지금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겠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증언감정법 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좀 나아진 점은요, 제가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했더니 그 말은 지금 안 하고 국회법대로, 국회 용어대로 증언감정법 얘기를 하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대로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교롭게 김용민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중간에 중단이 되는데 중단 없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이시원 증인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간첩 사건도 그렇게 조작하고 또 이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시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지요.
 이종섭 씨,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168초를 통화했습니다. 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적절하지 않겠지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빼라,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 얘기 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이 말이 맞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8월 2일 날 전화가 세 번 옵니다. 이날 공교롭게 대통령은 휴가예요, 휴가 간 날 장관 출장이 있었고. 왜 이때 전화했습니까? 전화해서 무슨 얘기 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
 얘기 못 하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의 질문하고 두 가지 말씀드리면……
 다시 물어볼게요.
 중요한 통화였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것하고, 그것이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화 통화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통화였냐고요, 이날이?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이날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사 지시나 보직해임 지시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중요한 통화였냐고 묻는데 그 말을 답을 못 해요! 중요한 통화였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
 중요한 통화였지요? 그런데 왜 이게 비화폰으로 통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했어요? 도청, 감청 다 되는 폰 아니에요?
 대통령이 현직 국방부장관에게 도청, 감청 다 되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고, 게다가 휴가까지 가서.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임성근을 살리고 싶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어요. 거기다 대고 장관은 다급해 가지고 보좌관이 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징계로 처리하라고 문자나 보내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종섭증인이종섭
 ……
 답을 못 하겠지요, 그게 맞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유재은 증인, 장관이 결재한 수사보고에……
 수사보고서 아까 봤잖아요. 장관 결재한 수사보고서 봤지요, 7월 30일 날?
유재은증인유재은
 예.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결재로서 효력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습니까?
유재은증인유재은
 아니요. 그다음에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 구두가 취소가 맞아요?
유재은증인유재은
 장관의 권한……
 그 법리 판단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장경태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방부차관, 최근에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관이 인지보고서나 보고를 받고 이첩 보류하거나 그런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브리핑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없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인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즉시 이첩하겠다고 해서 그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인지보고서에는 이름, 범죄 사실, 죄명 그리고 법조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거 다 썼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시지요.
 이종섭 증인 저기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잘 안 보입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용민 위원처럼 이종섭 씨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안 하셨지요. 보니까 오늘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선서 안 한 겁니까? 지금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도 거짓말하시고.
 아무튼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이종섭 씨는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년 8월 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8월 2일.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종섭 씨에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한 거 기억납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9월 4일 날 법사위 말씀하시는 건지요?
 답변을 하세요! 기억나냐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는 질문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걸 얘기하시라고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사단장 제외하라는 그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종섭 씨 들으세요. 작년 예결위에서 위성곤 의원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통화한 것 없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통화기록, 2023년 8월 2일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오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 질문이 사단장 외압, 사단장 빼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제가 인정한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질문의 맥락이……
 선서를 하시라고요. 선서를 하면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말하니까 진실이 담보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해병대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언론 브리핑하겠다,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보고가 올라오자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통화를 한 거 맞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 통화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님께서 대통령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과는 아니다’라고 한 겁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내용 이것은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02-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적절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자, 들으세요. 계속 묻겠습니다.
 11시 54분에 통화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11시 57분에 이종섭 씨가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경찰에 이첩하는 것 보류하라 그리고 언론 브리핑 중단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분 후 11시 59분에 다시 또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임성근 1사단장으로 다시 복귀하라, 해병대 불러들이는 것 취소하라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사령관이 저한테 먼저 해서 한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삼 분 내로 이런 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이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종섭증인이종섭
 세 번째 통화는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 통화 내용 받고 바로 급해서 김계환 사령관한테 통화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을 통화 한마디로 이렇게 급하게 이삼 분 만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국방부장관을 전화 통화 하나로, 그것도 일반전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시해서 이 중요한 일을―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구두로 지시하고 옛날 결정을 막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 800-7070도 참 이상해요. 7070, ‘천공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00억 설도 있고 또 동해 심해 시추 그게 천공이냐 또 천공 선생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는 정권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들어가세요. 얘기하기 싫습니다.
 김정민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하실 텐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 군사법정에서 그나마 통화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진실이 요만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진실이 밝혀져서 거짓된 것들이 다 밝혀질지 그것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민참고인김정민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다 훼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아이폰의 비밀번호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포렌식이 안 나오도록 조작했다, 증거를 위조했다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금 즉시 신병처리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거짓말하고 있지요. 모해위증을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고 핸드폰 위조하고 있고요. 구속사유입니다.
 사법의 정의라는 게 누구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과연 국방부장관이어서, 3성 장군이어서 구속도 못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증인께 묻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어느 전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발언한 대로 똑같이 제가 읽어 보는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여러 기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통화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4일 예결위 질의에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때 질의 답변 분위기가 사단장 빼라고 하는 외압이라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본인이 말하면서도 본인이 부끄럽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지요? 구차하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래서 표현이 정교하지 않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구차하지요?
 다시 한번 똑같이 위성곤 위원의 질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 답변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지금 답변한다면 좀 달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언론에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유명한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일국의 장관 하신 분이 너무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통화해 놓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종섭 증인의 가훈은 ‘정직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표현이 정교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섭 증인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발언을 해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다 마쳤기 때문에……
 김경호 참고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발언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제가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이용민 중령 맞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예, 맞습니다.
 변호인이시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전에는 박정훈 대령도 변호인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민 증인의 변호사로서, 이용민 증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본인도 아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오늘도 약을 먹으면서, 점심과 저녁에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표정을 보면 안쓰러운 상태입니다.
 이용민 증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차별과 정서적 학대 이것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용민 증인은 포대 대대장으로서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수사 처음부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모두 지는 것이 고 채 해병에 대한 진정한 명복을 비는 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민 증인의 태도는 이러한데 그 위 상관들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 사실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두 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 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 수색 간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보고 체계라면 참모장은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 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 수색 지시를 한 바 없다’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 지시가 아니라……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수중 수색 지시.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 본인은 계속 현장 지도,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 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오후에 또 하나 허위 사실은 작전 지도와 관련해서 사단장은 ‘7여단장에 관계해서 작전 지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오전 현장 방문한 것이 바로 포병3대대 9중대였습니다. 당시 9중대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고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했고 당시 지형 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수중수색작전을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그 9중대가 바로 국민일보 1면에 나온 일렬식 수중수색 그 사진입니다.
 또 하나의 허위 증언이 있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이종섭 증인이 국민들 앞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명백하게 법리 오해의 위법입니다.
 당시에 채 해병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변사자 처리지침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 사망 원인이 불명이면 불명인 대로, 사망 원인이 밝혀졌는데 범죄의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에 범죄의 원인이 있으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이첩시켜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때에는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게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바로 이첩 시기를 지체 없이 경북청에 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 대령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와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법령상 권한 없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첩의 내용에 대해서 뭘 빼라, 특정인을 빼라,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한 겁니다.
 김경호 참고인, 혹시 아까 들으셨겠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여단장을 통해서만 지시도 아니고 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7월 18일 예천 현장에서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다’, ‘복장이 불량하다’, ‘병력 왜 대기시키느냐’라는 현장 지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3대대 9중대장 대위에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군검사가 ‘사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본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다 봤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여단장에게만 지도했다’라는 말은 허위입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허위입니다. 관련 카톡에,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의 의사체계를 카톡으로 했고 당시에 포병여단, 대대 그리고 말단 간부들까지 사단장 지시, 사단장 강조 사항으로 모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호 참고인은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지도했다는 말은 회피성 발언이고 직접 실제로 지시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당시 합참의 단편명령과 제2작전사 단편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21시 55분부로 자신의 명령으로 단편명령 23-19호, 호우피해 복구 작전, 호우피해 투입 실시라고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병력을 언제, 어디로, 어떤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하부대 과업에 대해서 깨알처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포병여단은 단순히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도착해서 10시경부터 카톡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고 사단장이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으면 그에 맞는 안전도구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7월 18일 날 포병3대대 9중대장 가서 안전성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 작전을 명령했고 오후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 불가한 그런 상황, 육군도 철수했는데 지속명령, 작전 지속명령도 바로 임성근 증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바둑판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 보면서 탐색’ 임성근 증인이 강조했고 지시했고 그것이 카톡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참고인, 하여튼 하루 종일 말씀 참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이 갖고 있었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에게 지휘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7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50사단장은 현장에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화상회의도 한 번도 진행도 안 했으며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임성근 증인이 현장에 두 번이나 왔고 화상회의도 했고 구체적으로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가 있었지만 사실상 부대 지휘, 지시는 임성근 사단장이 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렇게 7여단장은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 동생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도 해병대 법무관을 가고자 했으나 육군 법무관으로 가서 특전사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사단장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서 계시고요.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날짜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도 보지 않고 다 기억해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죄송합니다. 좀 그게 고벽입니다.
 머리 좋네. 잘했어요, 아주.
 박수나 한번 쳐 줘.
 (박수)
 정리가 잘 되네. 거짓말이 다 드러나네, 이제.
 김경호 참고인께서 유튜브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한 것을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린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혹시 반박하거나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일단 1분간 하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일단 위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제가 수중 수색을 했던 사실을…… 다시, 사고가 났는데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제가 아까 19시경이라고 했는데 김경호 변호인은 10시 46분에 참모장을 통해서 참모장이 그걸 확인해 갔다 했는데,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과 제가 소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예천에서 탐색 구조, 실종이 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돼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19시경에, 1광역수사대장이 예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밑에 있는 7여단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시간은 19시 10분경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거기까지요.
 임성근 증인이 1분간 발언했는데 김경호 참고인도 재반박할 시간 1분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참고인김경호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 자신의 발언은 ‘22일 날 영결식 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수중 수색 사실을 그날 알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19시에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참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신 거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저는 제가 본 진술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성근 증인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죽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내용 있으면 1분간 반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방금 전에 김경호 참고인이 얘기했던 그것은 아까 사진을 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 피의자 진술조서에. 그래서 그 사진은 영결식이 끝나고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 제가 보았다라고, 그 사진을 본 시간이 영결식 이후에 본 시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사실 오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9중대에 가서 제가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아직 작전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작전을 조기에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가 정리 안 된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옆에 있는 여단장한테 ‘이것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제반 사항을 교육시킨 다음에 이 중대가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조치를 해 줬습니다.
 예, 됐습니다.
 1분간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김경호 참고인 또 1분간 반박해 주세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이 사건 국민일보 1면 사진에 일렬식 수중 수색 그 사진은 바로 수중 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 사진을 올려 주시고 물어봤을 때는 ‘수중 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국민일보 사진을 22일 날 봤고 수중 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 수색 지시도 한 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수중 수색 사실의 인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분명히 7월 19일 19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언과, 기존의 발언과 배치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1분간 또 발언하시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제가 정확히…… 제가 진술하고 진술서에도 제출한 것은, 수중 수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7월 19일 19시 10분경에 사고가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언제 인지했느냐, 원래 사진이 19일 아침에 카톡으로 왔는데 언제 내가 인지를 했느냐. 그것은 영결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언론에서 이슈돼서 그게 문제가 된다 하고 제 카톡에도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때 제가 알게 됐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임성근 증인, 본인이 계속 ‘지시는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만 했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해 주세요.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
김경호참고인김경호
 먼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9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임성근 증인이 바둑판식으로 찔러라 하는 작전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임성근증인임성근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사항은 일단……
 그 사단장은 누구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저입니다.
 지시했네요, 그러면.
임성근증인임성근
 저의 지시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즉 제가 지시하라고 해야 사단장 지시사항이 되는데 그 부대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자체도 제가 여단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지시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이었는데, 나머지 찔러 가면서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지반이 약해서 찔러 가면서 이렇게 안전성 차원에서 해라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 하나다라는 말씀이고.
 바둑판식 수색은 지금 일렬종대, 이열종대, 횡대에 대해, 이런 어떤 수색 대형이 아닙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획화해서 이것을 딱 쪼개 가지고 어느 지역이 중요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라 그런 것이지…… 구획화, 세분화입니다.
 알겠어요. 취지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그 말이지, 뭐가 달라요?」 하는 위원 있음)
임성근증인임성근
 아니, 대형이 아닙니다. 대형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경호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김경호참고인김경호
 바둑판식이 왜 수중 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9중대에서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투입시켜서 국민일보 1면에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 수색 일렬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 보면서 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병 모든 대원들은 오전에 9중대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그게 일렬식이었다, 수중 수색에서 그게 비효율적이었다, 이미 다 전파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 수색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고 채 해병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김경호 참고인,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원인이 임 사단장이군요」 하는 위원 있음)
 좀 잠깐 가만히 계세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런 사실을 다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혐의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이첩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이첩 보류되고 지금 대통령 격노설 이후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만큼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지시한, 수중 수색을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채 해병의 사망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경호참고인김경호
 저는 임성근 증인뿐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8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는데 어느 한 과실로 고 채 해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8명의 과실을 다 합쳐 보면 고 채 해병의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김경호참고인김경호
 그것은 바로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 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박정훈 증인, 김경호 참고인이 어쩌면 본인이 말하기 좀 그런 부분까지 다 증언을 했는데 김경호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첨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습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따로 첨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없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들은 제 부하인 수사단 수사관들이 저에게 다 보고했던 천 페이지 가까이 되는 수사 서류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요 신문을 다 마쳤는데……
 위원장님, 김정민 변호사도 발언 기회 한번……
 (◯정구승 발언대 옆에서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누구요?
 (◯정구승 발언대 옆에서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 관련 녹취가 있어서……)
 거기는 참고인이 아니시지요?
 (◯정구승 발언대 옆에서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승 발언대 옆에서 ― 녹취만 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던 기승전결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순직 해병 특검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발언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 발언 질의로 한 3분 정도, 절반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금 축조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분 정도만 3분 정도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하시고 박은정 위원은 특별하게 발언하시고, 민주당은 한 세 분 정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또 두 분이요. 서영교, 전현희 이렇게 세 분 하시고요. 박은정 위원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순서는 박지원, 서영교, 박은정, 전현희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초선 위원님 중에 한 분 더……
 아니, 지금 시간상 차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3분간 발언하시지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한테 전화한 게 8월 14일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4일 맞아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날짜는 기억 못 하고 그때 배경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화를 저한테 했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던 것이고 질문하는 것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박정훈 수사단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잡아떼면 미칠 일 아니냐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밝혀 나가야 돼요.
 이종섭 장관, 8월 8일 기억해 보세요. 오후 4시에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8일 날 오후 4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방혁신회의 있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마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기억 못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편리한 두뇌를 가졌어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제 기억은 혁신위원회 회의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만찬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만찬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을 독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국방부장관……
이종섭증인이종섭
 독대는 없습니다. 제가 독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 독대 아니에요?
이종섭증인이종섭
 독대는 한 적 없습니다.
 독대했다는데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독대라는 말씀은 제가 이 건을 따로 보고드리거나 하는 혼자서 들어가서 보고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한다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오케이. 다 밝혀져요.
 이시원 비서관, 핸드폰 압수수색당했어요? 포렌식 했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압수수색당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도 안 했고 물론 안 됐습니다.
이시원증인이시원
 예.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당해서 포렌식 했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대통령께서 핸드폰에 관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무슨 혐의만 있으면 잡아가는데 이시원 비서관은 안 하지, 지금까지?
 혹시 박정훈 대령,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했다는 것 들었어요?
박정훈증인박정훈
 못 들었습니다.
 유재은……
유재은증인유재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안 해요. 권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감사원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시원 비서관, 당신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 내가 터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국정원장 가서 신문센터를 다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태도가 문제야. 알았어요?
이시원증인이시원
 답변드려야……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시원 비서관, 핸드폰 제출 안 했습니까, 공수처에?
이시원증인이시원
 제출 요구받은 바 없습니다.
 핸드폰 제출 요구받은 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인가요? 핸드폰 제출했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안 했습니다.
 핸드폰 제출 요구받은 적 없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없습니다.
 유재은 관리관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예, 들어가세요.
 용산에 있으면 핸드폰 안 내나 보지요? 공수처가 요청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확실하게 휴대폰 모두 다 제출받고 포렌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겠지요?
 그래야 맞겠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유재은증인유재은
 제 핸드폰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종섭 국방부장관, 핸드폰 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냈습니다.
 깡통폰 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닙니다. 깡통폰은 아니고 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휴대전화 3월에 제출한 깡통폰이라고 그러던데.
이종섭증인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깡통폰 내면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박진희증인박진희
 예.
 깡통폰 냈어요?
박진희증인박진희
 새 휴대전화 제출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임성근 사단장은 계속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고, 카톡에 내가 사진 아까 보여 줬잖아요. 그 사진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돼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여러 개 사진 중에서 그것을……
 지금 저 사진 바로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라.
임성근증인임성근
 아닙니다. 10개가 넘습니다.
 10개 있는 사진……
임성근증인임성근
 10개인가 될 겁니다.
 다 보이는 사진이에요. 저기 있는 사진들이 다 그거예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기억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눈에 뻔히 보이는 화면을 보여 줘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거짓말쟁이.
 저는 이상으로 잠깐 마치고요. 이성윤 위원에게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거짓말쟁이들은 전부 다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군대 보냈더니 그렇게 죽여 놓고서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 살려고.
 이성윤 위원님 하세요.
 아니, 37초 남겨 놓고 주시는 겁니까?
 그냥 1분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성근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보실 관계자를 만난 적 있냐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태효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올해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은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없습니다. 2008년도에 근무할 때……
 됐습니다.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때 한번 근무할 때 옆에서, 먼발치서 봤습니다.
 임종득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만난 적 없습니다.
 전화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 만난 적 있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올해도 만난 적 없고, 아까 제가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작년 7월 17일에 장관님 오시기로 했다가 바로 취소가 되고……
 거짓말쟁이.
임성근증인임성근
 아닙니다.
 아까는 여기 와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임성근증인임성근
 못 만났습니다. 그때 인사기획관이 오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그 점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아닙니다. 기억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 보고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기억에 착오가 있어요?
 별 2개짜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돼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그래서 작년에 안 봤고요. 재작년에 봤습니다.
 아니, 만난 사실…… 몇 번 만났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재작년에 힌남노 때, 그때 격려 오셔 가지고 그때 한 번 뵀고 그 이후로는 못 뵀습니다.
 아니, 7월 17일 날 만난 적 있다고 했잖아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장관님 준비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장관님 오신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증인, 지금 정정 보고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예전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거짓말이 아니고 제 기억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맞지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일단 정정 보고드립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 다시 확인할게요.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라고 답변했어요.
임성근증인임성근
 기억을 잘 되짚어 보지 못해서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정정 보고드립니다.
 임성근 증인,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했지요?’라고 제가 물었더니 ‘예’라고 답변했어요. 그 ‘예’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임성근증인임성근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만약에 임성근 증인이 증인 선서를 했더라면 이렇게 정정을 하면 감경을 해 줘요.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감경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성근증인임성근
 예.
 저희가 오늘 나온 증언들 죽 다 모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름종이에다 써 놓고 있다고. 그래서 허위 증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모아서 저희가 허위 증언으로 다 지금 고발 조치할 예정인데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정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 선서를 하셨어야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적법하게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첩행위라는 사실행위만 남은 사건입니다. 그 후에 벌어진 기록 반환, 혐의자 축소 등의 일들은 모두 불법으로 점철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증인들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인지 해병대의 명예인지 윤석열 정권 그 자체인지 아니면 스스로인지. 그것이 무엇이건 여러분은 그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박정훈의 군인 정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박정훈 증인의 모습에 다시 한번 지지와 응원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정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방첩사령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파악 및 여론 수집 등의 활동을 했고 매일 첩보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사건 전모에 대한 보고서를 존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채 해병 수사 외압 과정에서 군 내외 정보기관들도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증인께서는 방첩사령부에 대한 이런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실제로 제가 방첩사령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2회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은 첫 번째 회신은 정보 부존재였고 두 번째 회신은 안보 문제를 들면서 비공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방첩사령부 서버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고 군 내 실세로 알려진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충암고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방첩사령부의 전신이 기무사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라인에 견주기도 하는데요. 실제 김 처장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여 사령관이 호가호위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른바 군부대에 윤석열 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박정훈증인박정훈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방첩사령부에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작성한 수발신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훈 대령은 회신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방첩사령부가 사찰로 취합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제2항이 규정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경에 02-800-7070으로 이종섭 증인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누가 전화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앞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는 거지요.
 대통령입니까, 임기훈 비서관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거의 직후에 장관께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이첩을 보류하고 브리핑과 국회 설명 취소를 하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약 3분 후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첩 보류를 결심하는 데 1박 2일이 걸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지요.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자마자 바로 3분 만에 기존에 장관이 결재한 이첩 결정을 취소하고 바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섭증인이종섭
 이첩 배경을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잠깐만요.
 통화할 당시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옆에 있었습니까, 대통령실 전화 왔을 때?
이종섭증인이종섭
 아마 먼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그게 엿듣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합니다, 통상. 그래서 좀 멀리 있었습니다.
 동석하고는 있었다는 거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같은 공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이 경찰청에 이첩됐다라는 사실을 보고했었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이첩되었다는 것은 8월 1일 날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2일 날.
 8월 2일 날 보고를 받으셨지요?
이종섭증인이종섭
 8월 2일 날 11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이첩됐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했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 사실을 대통령이 아셨는지 저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예,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8월 2일에 그 난리를 쳤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명활동을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난리를 쳤는데 장관이 이첩 사실을 보고 안 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종섭증인이종섭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다만 수사 개시 지시를 했고……
 김정민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정민참고인김정민
 어떤…… 이첩이 어떻게 보고됐는지……
 이첩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이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
김정민참고인김정민
 지금 통신기록상으로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통화로 전화를 했을 가능성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통화했을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발신한 통화는 저희가 통신기록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취지인가요?
김정민참고인김정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만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아니고서는 이첩 강행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안 했으면 보좌관이 했겠네요.
 
 질의를 정리하시고요.
 질의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증인, 참고인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끝내기 전에 저 하나만 속기록 수정할 게 있어서 제안 좀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본인 발언 속기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수’라고 표현한 부분, 그러니까 ‘수사기록에 대한 회수’라고 표현한 부분을 제가 저의 착각에 의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아닌 ‘반환’으로 해서 나중에 차후에 재판의 근거로 합당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용을 계속 실드 치고 있거든요.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법하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백 행정관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 행정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오전에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 대표 증인 선서를 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답변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느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 내로 짧게 소회 말씀해 주시고 또 증언을 대표해서 박정훈 증인이 3분 이내에 소회, 마무리 발언 양쪽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재 증인 3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루 종일 증인석에서 위원장님의 꾸지람만 듣고 있다 이런 발언 기회를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인 만큼 주무장관으로서 특검법안에 대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은 청문회 소회만 말씀해 주시고 입법청문회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오늘 청문회를 증인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느낀 소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제가 듣고 느낀 소회는 이 정도 사건이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거다, 중대재해 사건보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지금 위원들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말씀하셔서 그 내용들이 충분히 공수처 수사를 거친다면 소명이 될 것으로 본다……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안 했잖아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하는 위원 있음)
 (「고작 들었다는 소회가 저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휴대전화 아무도 제출 안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발언 중이니까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이게 저의 느낌입니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못 듣겠어요,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발언할 때는 좀 소음을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박성재증인박성재
 다시 말씀드릴까요?
 짧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직권남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고 하나는 경찰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도 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충분히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권남용 부분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법 제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도 부탁드립니다. 증인들한테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진행할 때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훈 증인, 앉아서 발언하셔도 좋고 일어서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증인박정훈
 오늘 하루 장시간에 걸쳐서 그간 말 못 하고 가슴에 담아 뒀던 많은 얘기들을 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련한 그런 기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비록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저는 기억합니다. 작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례식장에 많은 여당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채수근 상병 영정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여와 야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로 바라보고 제대로 잘 정리되고, 채수근 어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조용히 수근이를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남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 관련 신문, 질의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짧게 소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언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하면 안 될까요? 꼭 제가 발언하는데 끊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 발언 여기 써 있습니다.
 왼쪽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써 있는 건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입법청문회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를 비롯한 곳곳에서 특정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많은 외압이 있었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공수처 역시 외압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 안전보호장치 없이 수중 수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수중 수색, 특히 바둑판식 수중 수색을 하다가, 장갑차도 휩쓸려 갈까 봐 빠져나온 유속이 빠른 그곳에 들어가게 한 그런 지시를 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수사가 갑자기 이첩 보류가 되면서 한 것이 다 대통령, VIP의 격노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리라 믿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제가 굳이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에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승원 간사 뭐 할 말 있어요? 계속 나한테 뭔 얘기 했잖아요.
 자료제출 요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자료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윤 대통령 휴가지에서 부부 동반 만찬에 참석했는지 그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로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소속 함정인 YUB·물개·귀빈정의 항박 일지, 조타사 일지 원본을 날짜별, 함정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작전계획과 및 대외협력실로 접수된 공문 일체를 제출하고 공문번호가 보이도록 업무망 화면을 캡처하여 함께 제출할 것.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제1정문 대외차량 출입기록을 날짜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그리고 일부 문건들이 언론사에서 보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공수처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채 해병 순직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 국방부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담겨 있는 2023년 8월 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전달한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2023년 8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최초 보고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2023년 8월 20일 국방부조사본부 최종 보고서.
 이상입니다.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지요?
 국방부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이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요, 자료 요청.
 예,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사건조사보고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의결을 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다 지워서 왔다고 그럽니다. 다시 보내……
 그것 전부 다 지워서 왔으니까 원본을 보내라고 해 주세요.
 다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부분은 저희가 다 모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위증을 다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참고인, 꼭 뭐 발언할 게 있습니까?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요청을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발언하세요.
김규현참고인김규현
 오늘 질문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훈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방금 김규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임기훈증인임기훈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안보야?
 증인, 증인!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증인!
임기훈증인임기훈
 예.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뭐가……
 국방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박지원은 안보 덩어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 국정원장이 퇴임하면 차, 경호원 다 주게 돼 있어. 나 줬다가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납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것이 안보예요?
 임기훈 증인,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지요? 들었지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까지 포함해서……
 저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잠깐 좀 질문을……
 증언 거부 사유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저 얘기는.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는데 저렇게 했는데 박균택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예.
 잠깐 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격노를 했냐 안 했냐, 화를 냈냐 안 냈냐가 국가 보안입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말씀드렸습니다.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격노를 했는지 그게 국가 안보예요?
 그거 당신 그런 태도 보이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를 희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모독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오늘 화를 안 내는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이 말이야! 뭐?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국가 안보?
 당신이 그러고도 삼성장군이요? 군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요?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애들도 그런 장난은 안 해요. 다시 사과하고 답변하세요. 안 그러면 국회모독죄로 국회를 희롱한 그 죄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걸 보여 보세요.
임기훈증인임기훈
 제 답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장성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해병 영관급 이하는 정상이지만 왜 장군급들이 저렇게 비정상인가 했는데 육군도 마찬가지군요.
 대한민국 군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게 국가 보안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격노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 놓고 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임기훈증인임기훈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국회모독죄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요.
 지금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려면 국가 안보라고 얘기할 거면 그게 국가 안위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5일 전에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면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소명 절차를 주무장관,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안보실장일 것 같은데 주무장관에게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증언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이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국회모욕죄를 보면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모욕죄 등등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생각이 다 똑같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입법청문회에 참석해서 증언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청문회를 보도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유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증인박성재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박성재증인박성재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저희가 지금 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무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법원행정처장도 오셨어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은……
 앉아서 얘기하세요.
박성재증인박성재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요.
 (박성재 증인 퇴장)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관!」 하는 위원 있음)
 (「장관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직무유기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거야말로 국회 모욕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저런 것들이 장관 하고 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관련 법안을 오늘 의결할지 여부에 대한 간사님과의 협의와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입법청문회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를 비롯한 곳곳에서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많은 외압이 있었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공수처 역시 외압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에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사님 등과의 협의 결과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오늘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2시50분)


 이에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에 따라 간사님과 협의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및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둘째 직무상 비밀에 대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늘어난 수사 대상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였다가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퇴정하는 이런 국회 모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특검 법안 상정 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도 나오지 않았고 법안1소위 두 번의 심의에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마치 거부권 행사하기 위한 이유를 달기 위한, 트집을 달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라고 예상을 해서 써 놨는데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위원장 허락도 받지 않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지금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성재 장관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거부권 행사에서도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반박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인데 이 책자는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이 끝난 이후에 만든 책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통령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대통령의 비서진과 각료 및 주요한 고위공직자 등 그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인사와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 충돌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특별검사제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채 해병 사건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핵심 피의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 해야 된다라고 당시 윤석열 팀장이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특검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말은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요 굳이 교본처럼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오늘 청문회 과정 속에서 특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목적)부터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부터 제10조(재판기간 등)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부터 제15조(해임 등)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6조(신분보장)부터 제20조(벌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끝으로 제21조(벌칙),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 3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지금 의결하는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밤늦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 왔는데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오히려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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