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 3.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여당 위원님들도 함께 하신 가운데 열리게 되는 첫 회의입니다. 의료계 비상 상황과 같이 긴급한 현안과 연금 등 여러 개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갈등을 풀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시작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김미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여당 위원님들도 함께 하신 가운데 열리게 되는 첫 회의입니다. 의료계 비상 상황과 같이 긴급한 현안과 연금 등 여러 개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갈등을 풀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시작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김미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려의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집권 여당의 위원으로 상임위 출석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두세 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상임위인 만큼 상임위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취지는 다르지 않을 건데 여기에서도 배려와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민주당 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려의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집권 여당의 위원으로 상임위 출석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두세 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상임위인 만큼 상임위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취지는 다르지 않을 건데 여기에서도 배려와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민주당 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 김예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청문 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자세로 임하겠고 민생 안정과 또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과 함께 얼마 전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항상 제가 늘 챙겨 왔던 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 목소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청문 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자세로 임하겠고 민생 안정과 또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과 함께 얼마 전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항상 제가 늘 챙겨 왔던 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 목소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우리 복지위의 전통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전통을 잘 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우리 복지위의 전통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전통을 잘 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갑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오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제22대 국회 개원이 오늘로 22일째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이 아닌 오늘 상임위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대다수의 거대 야당이라지만 최소한의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면서 국회 일정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임위에 갑자기 첫 출석하게 된 점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의 안전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민의 건강만 바라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여러 여야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제22대 국회 개원이 오늘로 22일째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이 아닌 오늘 상임위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대다수의 거대 야당이라지만 최소한의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면서 국회 일정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임위에 갑자기 첫 출석하게 된 점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의 안전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민의 건강만 바라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여러 여야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모시고 국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25년 넘게 사회정책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정부에 잠깐 몸담기는 했지만 늘 대한민국에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더라도 흥하는 복지의 옳은 길이 있고 망하는 복지의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의 또 여러 나라들의 선진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늘려 가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또 따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우리의 논의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국회, 특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가 이런 방향으로 선진적인 국회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모시고 국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25년 넘게 사회정책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정부에 잠깐 몸담기는 했지만 늘 대한민국에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더라도 흥하는 복지의 옳은 길이 있고 망하는 복지의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의 또 여러 나라들의 선진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늘려 가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또 따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우리의 논의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국회, 특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가 이런 방향으로 선진적인 국회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지아입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복지의 분야는 중립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자살률 1위, 중독에 대한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고독사, 우리 국민은 외롭고 힘듭니다. 우리 보건복지위만큼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복지의 분야는 중립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자살률 1위, 중독에 대한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고독사, 우리 국민은 외롭고 힘듭니다. 우리 보건복지위만큼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아직 자리에 안 계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요. 최보윤 위원님과 추경호 위원님이신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참석을 하셔서 기회가 될 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 듣는 순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인사말씀 듣는 순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경우에 그러면 김선민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셔서 김선민 위원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아마 이 자료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받지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우리 상임위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아마 이 자료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받지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우리 상임위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시잖아요.

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가능 여부 검토해서 말씀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저희가 가능한 자료들은 다 제출해 드렸고 아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료만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지 따져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지 따져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다 가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하셔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좀 신속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국회는 지금까지 국회법 자구에 얽매여 운영돼 오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명문 그대로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통과 관례를 지키며 협의·합의 정신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지금 22대인데 지난 21대 전, 20대까지는 서로 이 원칙을 지켜서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나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나 서로 소수당에게, 국회의장이 아닌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 몫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국회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함께 국민을 위해서, 특히 보건복지위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리민복,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런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21대에 이어서 22대도 국회법 자구에 충실하게 운영된다고 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이렇게 현안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물론 필요하지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국회의 협치의 정신, 배려의 정신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서 어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오늘 일정만이라도 좀 변경해 주시기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의 협의에 의하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는데, 물론 이미 전부 의결을 거쳤고 또 증인·참고인에게 통지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그 취지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아까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우리 다수지만 그 목소리를 헤아려서 우리가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게 우리 보건복지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향후에 보건복지위에서만이라도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상호 배려와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지금 22대인데 지난 21대 전, 20대까지는 서로 이 원칙을 지켜서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나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나 서로 소수당에게, 국회의장이 아닌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 몫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국회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함께 국민을 위해서, 특히 보건복지위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리민복,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런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21대에 이어서 22대도 국회법 자구에 충실하게 운영된다고 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이렇게 현안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물론 필요하지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국회의 협치의 정신, 배려의 정신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서 어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오늘 일정만이라도 좀 변경해 주시기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의 협의에 의하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는데, 물론 이미 전부 의결을 거쳤고 또 증인·참고인에게 통지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그 취지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아까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우리 다수지만 그 목소리를 헤아려서 우리가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게 우리 보건복지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향후에 보건복지위에서만이라도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상호 배려와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고요.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오늘이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 인사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동안 보건복지위 회의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그동안 하셨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야 엄청난 자료들이 파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의 겹칠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보고서, 1차~3차 상세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봐야지만 의대 증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도 우리 보건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차관이 ‘대신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배정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는 정 제출하기 어렵다면 배제하더라도 그 정리한 자료는 우리 보건복지위에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그동안 하셨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야 엄청난 자료들이 파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의 겹칠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보고서, 1차~3차 상세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봐야지만 의대 증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도 우리 보건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차관이 ‘대신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배정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는 정 제출하기 어렵다면 배제하더라도 그 정리한 자료는 우리 보건복지위에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자료에 대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 주셔서 신속하게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정보라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비실명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을 주신 김에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법사위가 열리는 장면을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법사위가 열리면 법원행정처장은 계속 나왔습니다.
차관님, 법원행정처장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차관님, 법원행정처장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은 왜 계속 나올까요? 장관은 안 나와도 왜 대법관은 계속 나왔을까요?

글쎄,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십니까? 대법관이 우리나라의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 중에 가장 높은 급에 속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예.
법원과 대법관이 보기에 국회 원 구성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나오지 않는 것, 적법합니까? 합당합니까?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나오지 않는 것, 적법합니까? 합당합니까?

위원장님, 다른 부처 장차관님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20일 날 집단 휴진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좀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지요?

예.
다음 또 의사진행……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위원장님과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어찌 됐든 이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일정 부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져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보태자면 보정심 속기록 및 회의록 그리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속기록 및 회의록,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각 의대별 증원 희망 수요 제출자료, 의대 정원 관련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의대 정원 재판 관련 복지부 법률대리인 제출 의견서까지 복지부가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대란이 발생된, 촉발된 그런 원인들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국회를 정부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김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보태자면 보정심 속기록 및 회의록 그리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속기록 및 회의록,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각 의대별 증원 희망 수요 제출자료, 의대 정원 관련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의대 정원 재판 관련 복지부 법률대리인 제출 의견서까지 복지부가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대란이 발생된, 촉발된 그런 원인들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국회를 정부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 부분은 거듭 말씀 안 드려도 차관님께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저희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유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국회의 첫 회의를 참석하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들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 한 일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념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거지만 몇 가지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의료개혁의 바른 길 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협의 약속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초당적 차원에서 우리 복지위가 하든 혹은 국회 차원에서건 하나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 한 일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념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거지만 몇 가지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의료개혁의 바른 길 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협의 약속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초당적 차원에서 우리 복지위가 하든 혹은 국회 차원에서건 하나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저희가 청문회 진행한 후에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만큼 기존 체계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고 혹은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은 숱하게 들어 왔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국회가 처음으로 나서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또는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거고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모쪼록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만큼 기존 체계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고 혹은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은 숱하게 들어 왔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국회가 처음으로 나서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또는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거고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모쪼록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은 좀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 여야에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정한 협치와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셨을 텐데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도 국민의 부름에 성실히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적인 일로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저희 당에서도 단 두 가지를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의 임시회 그리고 청문회를 제가 제삼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질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의미 없는 답변을 하시거나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해 가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청문회는, 보건복지위의 존재 자체가 여야 정쟁을 넘어 민생을 향해 하나의 목표로 갈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열리는 청문회의 특징과 사안의 중대성 또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부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정확한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 모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 여야에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정한 협치와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셨을 텐데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도 국민의 부름에 성실히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적인 일로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저희 당에서도 단 두 가지를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의 임시회 그리고 청문회를 제가 제삼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질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의미 없는 답변을 하시거나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해 가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청문회는, 보건복지위의 존재 자체가 여야 정쟁을 넘어 민생을 향해 하나의 목표로 갈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열리는 청문회의 특징과 사안의 중대성 또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부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정확한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 모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22대 야당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의원실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 업무보고를 보건복지부가 무시했습니다.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라면 적어도 실·국장 정도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위원들이 22대 출범하면서 업무보고 요청을 했는데, 물론 다른 부처들도 다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했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대 야당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의원실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 업무보고를 보건복지부가 무시했습니다.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라면 적어도 실·국장 정도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위원들이 22대 출범하면서 업무보고 요청을 했는데, 물론 다른 부처들도 다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했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바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회도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차관님, 바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회도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역시 생소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사실은 의정 대립 또 의사 휴진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한다면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안질의를 통해서 대책을 숙의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 회의를 보이콧을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회의를, 정상적인 회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날 보건복지위가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의료 파업 그리고 의사 휴진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도 여당이 불참을 했고 또 정부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을 거부해 왔고 어제저녁에야 한꺼번에 왕창 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의료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 그리고 절실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러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이 되었든지 여당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정부 당국이 지난 6월 19일 회의에 불참을 해서 정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아직 장관이 못 오고 차관이 와 있습니다마는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또 그동안의 불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역시 생소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사실은 의정 대립 또 의사 휴진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한다면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안질의를 통해서 대책을 숙의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 회의를 보이콧을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회의를, 정상적인 회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날 보건복지위가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의료 파업 그리고 의사 휴진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도 여당이 불참을 했고 또 정부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을 거부해 왔고 어제저녁에야 한꺼번에 왕창 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의료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 그리고 절실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러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이 되었든지 여당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정부 당국이 지난 6월 19일 회의에 불참을 해서 정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아직 장관이 못 오고 차관이 와 있습니다마는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또 그동안의 불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한 번 차관님께 앞으로의 성실한 출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약속을 하신 바는 있습니다. 이후에 장관님 오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요.
괜찮으시다면 한지아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그만 듣고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안건으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지아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그만 듣고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안건으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치라는 것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또 관행을 도의적으로 지켜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치가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오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같이 가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지금까지 워낙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안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급한, 비상사태로 정의를 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당에게도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 올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같이 가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지금까지 워낙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안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급한, 비상사태로 정의를 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당에게도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 올립니다.
예.
제가, 아까 계속 신청을 하셨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강선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신청을 하셨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강선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의 운영에 있어서 배려도 중요하고 존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기본을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관련해서, 물론 국회가 전통, 관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유연성을 가져왔지요. 다만 그 유연성 또한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정말로 의사진행 관련된 발언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25일 만에 제대로 돌아가려고 겨우겨우 이제 원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여당, 정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의료대란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만 여당이 안 들어왔던 거지요.
그리고 청문회가 열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례적인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 이외에 다른 상임위들도 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그런 이유와 배경,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번 한 번쯤은 반추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국가가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또 다르게는 ‘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과 그리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결과로 받아 든 숫자가 적은 것, 이 단어는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의 운영에 있어서 배려도 중요하고 존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기본을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관련해서, 물론 국회가 전통, 관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유연성을 가져왔지요. 다만 그 유연성 또한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정말로 의사진행 관련된 발언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25일 만에 제대로 돌아가려고 겨우겨우 이제 원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여당, 정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의료대란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만 여당이 안 들어왔던 거지요.
그리고 청문회가 열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례적인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 이외에 다른 상임위들도 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그런 이유와 배경,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번 한 번쯤은 반추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국가가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또 다르게는 ‘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과 그리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결과로 받아 든 숫자가 적은 것, 이 단어는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 간사님 말씀 중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짧게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 그러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데 그것에 위기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그러나 역대 우리 국회의 원 구성에 있어서와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거기에 공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역대는 기록으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보건복지위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고.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기 힘들지요. 어제 원 구성이 우리 당으로서는 겨우 된 측면인데,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야당 간사로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특히 초선 위원님들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본회의장에 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해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 절차를 밟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통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오신 증인·참고인들, 이분들 사정을 배려,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존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많겠지만 그런 점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해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발언에 있어서 수위를 좀 조절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데 그것에 위기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그러나 역대 우리 국회의 원 구성에 있어서와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거기에 공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역대는 기록으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보건복지위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고.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기 힘들지요. 어제 원 구성이 우리 당으로서는 겨우 된 측면인데,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야당 간사로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특히 초선 위원님들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본회의장에 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해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 절차를 밟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통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오신 증인·참고인들, 이분들 사정을 배려,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존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많겠지만 그런 점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해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발언에 있어서 수위를 좀 조절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김미애 위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상임위가 이미 의결을 했고 증인·참고인에게 송달이 다 된 상태고 또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비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김미애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청문회가 열렸고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뭔가 대화의 물꼬도 터지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오늘 청문회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청문회가 열렸고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뭔가 대화의 물꼬도 터지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오늘 청문회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일정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협의 과정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1차 7분, 2차 5분, 추가 3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초선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의미를,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추가로 계속 질의할 게 있으면 더 할 수 있는지, 협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간사님들끼리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간사님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간사님들끼리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저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은 많이 지체가 돼서 간사 선임 등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간사님들끼리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간사님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간사님들끼리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저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은 많이 지체가 돼서 간사 선임 등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로 김미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로 김미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애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 집권 여당 간사의 역할은 상당히 사실은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입법과 정책의 그 목적이 국민의 건강·생명 증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그리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 어떤 국민의 소리조차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그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저는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우리 국민의힘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의 간사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입법과 정책의 그 목적이 국민의 건강·생명 증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그리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 어떤 국민의 소리조차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그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저는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우리 국민의힘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의 간사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참고인 1인이 출석요구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려 왔고 다른 참고인으로 바꾸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해당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철회하고 다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김미애 위원님이 간사 선임되시기 전이었지만 김미애 위원님과도 협의는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참고인 1인이 출석요구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려 왔고 다른 참고인으로 바꾸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해당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철회하고 다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김미애 위원님이 간사 선임되시기 전이었지만 김미애 위원님과도 협의는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의한 바가 없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지 좀……
의료노동……
아, 예. 일단은 들어야 돼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수석부위원장님이 출석하는 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케이하셨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안건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게 시간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시에 속개하는 것을 전제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그동안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상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김미애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 방식에 대한 의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길게 시간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시에 속개하는 것을 전제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그동안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간사님 간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것은 주질의는 7분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간사님들 질의 순서를 뒤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뀐 질의 순서는 질의순서지를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것은 주질의는 7분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간사님들 질의 순서를 뒤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뀐 질의 순서는 질의순서지를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1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현 의료계의 비상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 4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2명의 증인과 8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증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오후 회의 속개 시부터 출석할 것이고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오후 4시경부터 출석하게 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다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 지금 계신 거지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입니다.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입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입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입니다.
(인사)
청문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문 시간은 사전에 공지된 대로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으로 하겠고요. 2차와 3차를 합쳐서 8분간 질의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바 처음부터 시간을 좀 추가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는 김예지 위원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바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선서를 받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현 의료계의 비상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 4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2명의 증인과 8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증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오후 회의 속개 시부터 출석할 것이고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오후 4시경부터 출석하게 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다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 지금 계신 거지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입니다.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입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입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입니다.
(인사)
청문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문 시간은 사전에 공지된 대로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으로 하겠고요. 2차와 3차를 합쳐서 8분간 질의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바 처음부터 시간을 좀 추가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는 김예지 위원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바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선서를 받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전병왕
2024년 6월 26일
증인 박민수증인 전병왕
이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요. 1차 신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물론 서미화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가 시간을 미리 드린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문 시간에는 증인·참고인의 답변 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부터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요. 1차 신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물론 서미화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가 시간을 미리 드린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문 시간에는 증인·참고인의 답변 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부터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 현장이 멈춘 사이 응급의료인 수혈을 거절당해 이틀 뒤 사망했다는 기사, 70대 암 환자가 의사 파업으로 인해 항암치료 받지 못하고 췌장암으로 전이된 사례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었습니다. 피해 신고의 대부분이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술 지연이 475건, 진료 거절이 120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숫자로 볼 때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은 피해를 경험한 환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병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빅5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피해 신고 10건 중에 4건, 40%는 빅5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환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찾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병원들에서 수술 지연이 215건, 진료 거절이 37건이나 있었습니다. 수술 지연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진료 거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 현장이 멈춘 사이 응급의료인 수혈을 거절당해 이틀 뒤 사망했다는 기사, 70대 암 환자가 의사 파업으로 인해 항암치료 받지 못하고 췌장암으로 전이된 사례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었습니다. 피해 신고의 대부분이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술 지연이 475건, 진료 거절이 120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숫자로 볼 때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은 피해를 경험한 환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병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빅5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피해 신고 10건 중에 4건, 40%는 빅5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환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찾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병원들에서 수술 지연이 215건, 진료 거절이 37건이나 있었습니다. 수술 지연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진료 거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의료법 15조 위반의 경우에는 의료법 63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내릴 수 있고요. 89조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PPT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환자 개인이 알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수수방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수술·진료 거절을 한 병원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하거나 고발하신 사안이 있습니까?
의료법 15조 위반의 경우에는 의료법 63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내릴 수 있고요. 89조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PPT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환자 개인이 알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수수방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수술·진료 거절을 한 병원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하거나 고발하신 사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안이 명백하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나가고요 또 사법 당국에 고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환자단체를 만나서 환자분들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제때 진료와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맞지요?
2020년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맞지요?

예.
당시 10년간 400명씩 늘리자는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전공의 파업과 전면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의약분업 실시할 때도 다섯 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예측하셨습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예측하셨습니까?

예, 집단행동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다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입니다.
차관님, 의대 증원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 휴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차관님, 의대 증원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 휴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아마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 내용 중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고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지시를 했다기보다요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은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중증환자·응급환자 진료의 공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한 사례도 있고 수술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을 보면 그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차관님, 현재 환자들이 겪는 의료 상황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차관님, 현재 환자들이 겪는 의료 상황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우리 의료체계가 적시에 적기 진료하는 것의 역량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해 내기 위한 조치이고 이때 말하는 아플 때 제때 진료 못 받는 환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그리고……
동기는 알겠는데요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생명은 지구와 같은 것이고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마련하셨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나 피해 사례를 보면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님.

예.
시간이 끝난 뒤에 답변을 하실 때는 보통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있었지만 그간의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고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예에 따라서 집단행동이 예견됐었고 그것에 따라 저희들 지금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주나 4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넉 달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고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하고 수술, 진료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들 구체적인 사례를 파고들어 가 보면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면 환자 주장하고 또 의료진의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 진료 거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례들도 많고 해서요 저희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이런 조치는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주나 4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넉 달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고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하고 수술, 진료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들 구체적인 사례를 파고들어 가 보면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면 환자 주장하고 또 의료진의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 진료 거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례들도 많고 해서요 저희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이런 조치는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와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 시작한 의료개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할 때 지역의료라든가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해소하고자 시작하셨고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수는 주는 것같이 보이지만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 시작한 의료개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할 때 지역의료라든가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해소하고자 시작하셨고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수는 주는 것같이 보이지만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예.
하지만 이게 의사 수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라고 왜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로 인해서 지금 휴진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된 데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원이 과연 암이나,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사례들을 주셨지만 중증환자들 그리고 다양한 응급환자들, 또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과나 외과처럼 소위 말해서 기피 과라고 하지요. 그쪽으로 과연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문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분야의 의료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필수 분야에 늘어난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혹시 정부에서 마련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원이 과연 암이나,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사례들을 주셨지만 중증환자들 그리고 다양한 응급환자들, 또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과나 외과처럼 소위 말해서 기피 과라고 하지요. 그쪽으로 과연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문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분야의 의료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필수 분야에 늘어난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혹시 정부에서 마련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에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제때 적기 진료 못 받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 내려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들이, 필수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정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 수가보상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호장치나 보상체계도 갖추는 것,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수련체계 개편 등 인력 양성을 개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들이, 필수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정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 수가보상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호장치나 보상체계도 갖추는 것,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수련체계 개편 등 인력 양성을 개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말씀드리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증원된 대학교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서 그 지역 출신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수련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하고 이러면 그 지역에 남는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역기금 그리고 필수회계 이런 특별한 재정도 마련을 해서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폭적인 투자 강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역기금 그리고 필수회계 이런 특별한 재정도 마련을 해서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폭적인 투자 강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처럼 잘 지원하지 않고 있는 과에 대한 특별한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부분이고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수가보상이 좀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대두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수가도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소아과와 분만에 대해서는 정책수가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지금 시급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희귀질환 분들과 많이 관련 있는 일을 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질병청 통계로 봐도 해마다 5만여 명씩 희귀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 기준으로요. 희귀질환자들도 물론이지만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또한 그렇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도 물론이지만 신장장애라든가 이런 분들, 투석을 계속해야 하고 검사가 필수입니다. 또 발달장애인들도 의사 지원 같은 게 필요해서 상급종합의료기관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차관님 아시고 계시지요?
다음은 지금 시급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희귀질환 분들과 많이 관련 있는 일을 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질병청 통계로 봐도 해마다 5만여 명씩 희귀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 기준으로요. 희귀질환자들도 물론이지만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또한 그렇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도 물론이지만 신장장애라든가 이런 분들, 투석을 계속해야 하고 검사가 필수입니다. 또 발달장애인들도 의사 지원 같은 게 필요해서 상급종합의료기관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차관님 아시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건강과 생명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국가가, 정부가 하시는 일인데요. 지금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당장 지키기 위해서 혹시 마련하고 계신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대학병원들 휴진은 최근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집단 휴진은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뜻을 모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희귀질환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은 상급병원의 특정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이런 집단 휴진 경우에도 휴진하는 것을 좀 자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그 특정 교수님들한테 진단이 계속 가다 보면 좀 과로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조금 추가적인 대안도 있을까요?

희귀질환의 특성 때문에 환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예를 들어 투석 같은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투석 같은 경우는 희귀질환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상급병원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급병원의 역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은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되어 있어서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이런 장기간의 의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필수의료정책을 통해서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만 하고 낙수효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내놓은 소위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이런 장기간의 의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필수의료정책을 통해서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만 하고 낙수효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내놓은 소위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첫 번째는 기피 진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외산소, 외과·흉부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과목들이 기피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이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피 과목의 문제가 생긴 거지요.
다음 주시면, 이거는 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의 영역별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인 비용 대비 건강보험에서 주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영역별로 비교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수술의 경우에 100원을 들여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이 81원밖에 안 되는 반면에 검체검사, 우리가 혈액이나 이런 걸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 원가는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간의 건강보험의 보상률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들은 바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막대가 2010년, 빨간색 막대가 2020년인데 그 사이에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는 3%밖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지급되는 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돈을 작년 건강보험 지출로 따지면 27조 원이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지요.
그런데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분만·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이후 원래 불균형한, 부정확한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내외산소, 외과·흉부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과목들이 기피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이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피 과목의 문제가 생긴 거지요.
다음 주시면, 이거는 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의 영역별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인 비용 대비 건강보험에서 주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영역별로 비교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수술의 경우에 100원을 들여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이 81원밖에 안 되는 반면에 검체검사, 우리가 혈액이나 이런 걸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 원가는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간의 건강보험의 보상률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들은 바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막대가 2010년, 빨간색 막대가 2020년인데 그 사이에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는 3%밖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지급되는 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돈을 작년 건강보험 지출로 따지면 27조 원이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지요.
그런데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분만·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이후 원래 불균형한, 부정확한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는 현재 없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불균형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의료계 안의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안에 상대가치 수가의 개편과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의개특위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지금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의 정책수가를 긴급하게 좀 인상을 했는데요. 이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저보상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핀셋으로, 지금 좀 시급하게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안에 상대가치 수가의 개편과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의개특위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지금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의 정책수가를 긴급하게 좀 인상을 했는데요. 이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저보상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핀셋으로, 지금 좀 시급하게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두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차관님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가 3%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에 큰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필수의료 패키지 할 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제 기억에 지금 한 2년 정도 작업을 해서 그때서부터는 상대가치 개편하는 주기도…… 지금은 일정한 주기도 없이 5년 내지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봤는데 한 2~3년에 한 번씩 손을 보도록 바꾸고 그게 정착이 되면 이제 매년 수정을 해 나가겠다, 결국은 정확도를 높이는 건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뒤에는 그러면 진료과 간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보상률의 격차가 현저하게 개선돼서 수가 때문에 기피 과목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진료과 간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상률에 대한 자료들도 국민들이 알고 의사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정교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박민수 차관님, 지난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박민수 차관님, 지난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21대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이 얘기가, 정원 얘기가 나왔어요, 증원 얘기가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요.
예, 관계없지요?

예.
관계없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을 가고 있어요. 이것도 유례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2월 달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그때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다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보건의료정책협의회에서도 또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상당히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적으로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그동안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해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을 풀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이에요, 현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최고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하고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을 가고 있어요. 이것도 유례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2월 달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그때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다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보건의료정책협의회에서도 또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상당히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적으로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그동안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해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을 풀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이에요, 현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최고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하고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은 그간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 정부도……
아니요,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끌면서 전혀, 지금도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그런데 그 피해를 국민들과 환자가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라는 얘기시지요?

예.
의협 회장님, 임현택 회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임현택 회장님.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의협 회장님은 의사단체 수장이신데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임현택 회장님.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의협 회장님은 의사단체 수장이신데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 입장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님!

예.
지금 명예퇴직 신청하셨나요? 아닌가요? 명예퇴직 신청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뭐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 중대본의 브리핑을 혼자 담당을 해 오셨잖아요. 장관님, 차관님보다는 주로 국민들은 실장님 얼굴을 많이 뵀는데 너무 힘드셨는지 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예.
차관님, 제가 아까 절차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2월 6일 날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습니까, 보정심 회의 이전에?

보정심 이전에요?
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에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보정심 회의 내용도 한번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 나온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몇 분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2000명 증원이 이게 맞냐, 하여튼 간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소수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날 장관님은 ‘기자들이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냥 회의를 1시간인가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증원을 통보를 했어요.
이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큰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 나온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몇 분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2000명 증원이 이게 맞냐, 하여튼 간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소수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날 장관님은 ‘기자들이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냥 회의를 1시간인가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증원을 통보를 했어요.
이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큰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거는요 앞으로 이제 또 더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인데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덕선 평가원장님,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평가원장님, 의학교육 부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성명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했어요, 성명서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안덕선 평가원장님,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평가원장님, 의학교육 부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성명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했어요, 성명서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학별로 대학이 그런 여건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 평가를 할 때 의평원의 의견이나 아니면 참여가 있었을까요?

의평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후에 의학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있습니다. 즉 학생 숫자도 40명에서 142명으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기초의학 교수님 숫자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기초의학 교수님 숫자가 큰 대학 같은 경우는 119명의 최대 숫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20명 내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의학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다 이렇게, 이번 증원에 따라 가지고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교수님의 숫자나 그다음에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응하게 증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다 이렇게, 이번 증원에 따라 가지고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교수님의 숫자나 그다음에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응하게 증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복지부차관님께서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복지부차관님께서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남 위원님 질문 중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공의들에 대한 6월 4일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그것은 강경 대응이 아니고 유화책을 정부로서는 나름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이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공의들에 대한 6월 4일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그것은 강경 대응이 아니고 유화책을 정부로서는 나름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이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 사실 좀 유감입니다.
아까 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하셨고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탈피해서 저평가 항목의 집중 인상을 말씀하셨고 또 의료 비용 분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에서 표준화된 원가 산정, 저평가 항목 등을 선정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 사실 좀 유감입니다.
아까 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하셨고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탈피해서 저평가 항목의 집중 인상을 말씀하셨고 또 의료 비용 분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에서 표준화된 원가 산정, 저평가 항목 등을 선정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료정책 패키지, 의료개혁을 숫자로만 지금 하려고 하고 낙수효과로만 바라봤다고, 정부가 그런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축, 네 가지 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WHO 같은 경우에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마다 의료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맞도록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최된 필수의료 혁신 TF 의정에서 마찬가지로 ‘한국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번 패키지를 2월에 발표하면서 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와 비필수로요.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있고 비필수적인 의료행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WHO 지침대로 국가가 관리할, 꼭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리고 과를 선정하지 않았고 그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축, 네 가지 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WHO 같은 경우에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마다 의료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맞도록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최된 필수의료 혁신 TF 의정에서 마찬가지로 ‘한국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번 패키지를 2월에 발표하면서 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와 비필수로요.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있고 비필수적인 의료행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WHO 지침대로 국가가 관리할, 꼭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리고 과를 선정하지 않았고 그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예.
어떻게 정의가 돼 있지요?

이게 필수의료를 정의를 했다기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의료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지 어떤 과는 필수과고 어떤 과는 필수과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비필수의 대표 사례로 들어지는 피부 이런 것도 대학병원에서 피부과는 필수과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필수, 비필수 정의하셨습니다. 필수를 고위험·고난이도, 당직을 많이 하는 과, 건보 위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필수의료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분야들이 등한시되고 있고 이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필수의료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분야들이 등한시되고 있고 이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가장 큰 기피 요인 중 하나가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지불과 보상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큰 하나의 축으로 공정한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수가 체계 개선, 그러면서 5년간 지역·필수 의료 분야에는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투자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출처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5년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지불과 보상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큰 하나의 축으로 공정한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수가 체계 개선, 그러면서 5년간 지역·필수 의료 분야에는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투자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출처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5년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조 플러스 알파는 저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던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이미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추계도 하고 10조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신규로 필수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2023년 말 보유하고 있는 약 28조 원의 시재금을 5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즉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의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재정 지원, 건보의 누적 예비금을 탕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10조 플러스 알파를 필수의료 분야에 넣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 보라매병원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방문했는데 서울대 보라매병원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그런 병원들에게 적절한 기관 보상이 되지 않고, 그쪽 같은 경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인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 보상 지원, 즉 사후 보상 성격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거 관련된 재정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한 재정 지원, 건보의 누적 예비금을 탕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10조 플러스 알파를 필수의료 분야에 넣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 보라매병원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방문했는데 서울대 보라매병원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그런 병원들에게 적절한 기관 보상이 되지 않고, 그쪽 같은 경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인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 보상 지원, 즉 사후 보상 성격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거 관련된 재정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건보 대책에는 건강보험 대책이다 보니까 건보 재정 10조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또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필수의료특별회계 그리고 지역특별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보 재정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 재정을 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좀 저거 하면 ‘국방과 동률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재정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건보 대책에는 건강보험 대책이다 보니까 건보 재정 10조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또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필수의료특별회계 그리고 지역특별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보 재정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 재정을 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좀 저거 하면 ‘국방과 동률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재정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게 5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몇 개 샘플 학교의 소요를 곱하기 n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소요액도 지금 각급 학교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요를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는 더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5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몇 개 샘플 학교의 소요를 곱하기 n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소요액도 지금 각급 학교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요를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는 더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 필수의료 패키지, 여러 축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지 않도록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간사님들 간에 12시 무렵까지 오전 회의를 진행하자라고 말씀 나누셨다고 들어서 제가 백혜련 위원님 정도까지 질의를 진행한 후에 정회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선우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선우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실과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것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셨어야지요, 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자료 안 내놓고 그거 준 자료 기반해 가지고 언론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삼고 있습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취지시지요?
관련돼서 이미 질의응답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도 선택적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아리활동 했잖아요, 부서 장관 참석해서. 간담회 했잖아요, 간담회. 여당은 정책 간담회 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당이랑 정책 간담회 하셨잖아요, 다들.
그 부분도 저희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주지 않고 여당 위원이 그게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지아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한지아 위원님은 데이터, 자료를 받아 보신 겁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시면서 본인은 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고……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냥 느낀 거예요?
예.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본인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말다툼하기보다는 차관님이 자료를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추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한지아 위원님도 허위라는 취지는 아니고 본인의 느낌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일단 하고.
김미애 간사님 짧게 얘기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말다툼하기보다는 차관님이 자료를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추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한지아 위원님도 허위라는 취지는 아니고 본인의 느낌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일단 하고.
김미애 간사님 짧게 얘기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금 처해지는 여건이 우리 모두가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자격도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 또 정부 측, 의료계 모두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의사일정이 국회법의 자구에 충실해서 의결된 바고 관련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의 사정을 또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제목처럼 비상 상황인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여야가 이것을 위해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위원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상임위인 만큼 그렇게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아까 제가 듣기로는 ‘허위’라고 그렇게 정확히 발언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행여 그랬다고 하면 근거 없이 허위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상호 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선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필요한 만큼만 위원장께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금 처해지는 여건이 우리 모두가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자격도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 또 정부 측, 의료계 모두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의사일정이 국회법의 자구에 충실해서 의결된 바고 관련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의 사정을 또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제목처럼 비상 상황인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여야가 이것을 위해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위원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상임위인 만큼 그렇게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아까 제가 듣기로는 ‘허위’라고 그렇게 정확히 발언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행여 그랬다고 하면 근거 없이 허위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상호 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선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필요한 만큼만 위원장께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에게 자료 제공 다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여당 위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관은 또 맞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느낌을 말했다고 하고요.
위원장님, 국회 상임위장은 본인 느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국회 상임위장은 본인 느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미애 간사님께서 한 위원님을 대신해서 허위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이대로 좀 넘어가고요.
한 위원님도 본인의 발언으로 약간 촉발된 상황이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도 본인의 발언으로 약간 촉발된 상황이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갈등은 강대강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침과 수위는 번복됐고 신뢰는 훼손됐습니다.
증원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 봐야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차관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2월 6일 3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장관이 최초로 공개하신 것 맞지요?
늦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갈등은 강대강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침과 수위는 번복됐고 신뢰는 훼손됐습니다.
증원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 봐야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차관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2월 6일 3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장관이 최초로 공개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병왕 실장님, 증원 규모를 최초로 인지한 일자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날 6일 오전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최종 확정된 것은 보정심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때 브리핑한 것이 확정된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심이 발표 1시간 전에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자료라든지 검토를 하고 어떤 안을 짜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00명 주장을 오전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안건은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결정은 보정심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본인이 아셨냐고요, 2000명?

그건 말씀드린 대로 여러, 35년까지 1만 5000명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논의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그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2000명 발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무부서의 책임자신데, 적어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다가 그날 회의도 하고 장관께서 정말 중대 발표를 하신 건데 혹시 6일 전에 안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2000명을 의사결정한 것은 정부 내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와 토의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두 가지 질문에 저희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부족한가, 두 번째는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부족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그때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3개 보고서였고……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부족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그때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3개 보고서였고……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그날 안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 숫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 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 14일 조선일보 보도 같은데요.
당시 조선일보에 상황을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 14일 조선일보 보도 같은데요.
당시 조선일보에 상황을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외부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얘기한 바가 없고 증원이 1년여 전부터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기자들 관심이 높고……
아니, 증원 이야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400명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게 아니라 1000명 증원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확인해 줬고 조선일보에서 처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1000명 증원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확인해 줬고 조선일보에서 처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허위보도가 나왔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저희가 언론 설명자료를 다 배포했습니다. 모든……
그러면 특별히 조선일보에게 시정조치나……

시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 10월 14일 이후 올해 2월 6일까지 복지부 관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 10월 14일 이후 올해 2월 6일까지 복지부 관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과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수시로 용산 수석실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고요, 수차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누구와 협의했고…… 대통령실의 누구와 주로 협의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하고 주로 제가 참석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누구랑……

사회수석, 거기 관련되시는 수석님, 비서관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많이 해 가지고 날짜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장상윤 수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장상윤 수석입니다.
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인원수가 있습니까?

2000명이 저희가 제시한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복지부가 2000명 제시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정부 안에서 토의를 했고요. 그 각각의 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토의를 거쳐 가지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구체적 숫자가 논의된 것은 2023년 10월 17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최대 1000명 증원 의견이 제시됐고요. 정부와 의료계는 20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1년간 2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해서 필수의료를 비롯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증원 규모에 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했는데 그러면 복지부 내에서만 논의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증원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려움이 의협의 주장은 ‘부족하지 않다’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첫 번째 질문,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에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증원의 결정 근거로 삼았던 3개 보고서와 그 내용도 자료로 꾸려 가지고 의료계에 다 전달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보고서 3개는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다만 그러면 현재도 부족하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총 1만 5000명이 부족한데 그 1만 5000명을 2035년에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저희 내부 고민 속에 1만 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또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좀 흡수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부족한 인력 5000명에 대해서는 의료제도개선을 통해서 흡수하고 나머지 1만 명은 제도개선으로 다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현재도 부족하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총 1만 5000명이 부족한데 그 1만 5000명을 2035년에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저희 내부 고민 속에 1만 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또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좀 흡수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부족한 인력 5000명에 대해서는 의료제도개선을 통해서 흡수하고 나머지 1만 명은 제도개선으로 다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들이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보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보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갤럽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했지요? 의료개혁 자체는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의사 증원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일처리 방식 그리고 이 2000명 증원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부가 일처리, 이 증원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일처리를 잘했다면 저는 4개월간의 이런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일을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 차관님의 말실수도 있었지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들, 기득권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 측의 동의도 있는데 말실수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게 단순히 과로로 인해서 말이 헛나갔다고 하셨는데 당장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의새’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또 차관님까지만 그 실수를 하셨으면 몰라요. 장관님까지도 바로 조금 이따가 또 그 발언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정말 단순 실수 맞아요, 차관님?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부가 일처리, 이 증원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일처리를 잘했다면 저는 4개월간의 이런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일을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 차관님의 말실수도 있었지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들, 기득권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 측의 동의도 있는데 말실수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게 단순히 과로로 인해서 말이 헛나갔다고 하셨는데 당장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의새’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또 차관님까지만 그 실수를 하셨으면 몰라요. 장관님까지도 바로 조금 이따가 또 그 발언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정말 단순 실수 맞아요, 차관님?

예, 단순 실수 맞습니다. 저도 그 단어의 뜻을 몰랐고요. 그 보도가 난 이후에 그렇게 발언한 것을 알았고 저는 즉시 기자들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그 표현은, 장관님도 실수를 또 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의료계 인사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보도가 안 나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수호 위원장의 발언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장관님도 실수를 또 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의료계 인사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보도가 안 나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수호 위원장의 발언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사자가 그 발언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의미가.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그 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기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할 때 2035년까지 1만 5000명 부족하다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2월 6일 날 2000명 증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할 때 2035년까지 1만 5000명 부족하다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2월 6일 날 2000명 증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이에 1만 5000명이지만 2000명으로 된 것은 5000명은, 현재 부족한 인원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게 논의가 됐다는 건데 타임일지별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차례 회의를 했다는데 저는 이렇게 정부의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수차례 했으면 이것 ‘용산발’이라고 해서 한두 번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언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대략적으로라도 몇 번, 어떻게, 누구누구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대략적으로라도 몇 번, 어떻게, 누구누구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1일과 6일 사이에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이 논의는 저희가 1년여를 했습니다. 1년여를 했고, 보도를 죽 보시면 증원 숫자를 추정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2000도 한 번 있었습니다. 3000도 있었고요. 다양한 숫자들이 추정치가 나갔고 정부는 2월 6일 발표 직전에 보정심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검토와 숙고를 계속했고 그 전까지는 숫자를 확정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바깥에 안…… 정확한 숫자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차관님 말도 좀 믿기가 어려운 게 이게 1년여 했다면 정말로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한 최초의 보도는 2023년 10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때 2025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2035년에 1만 명 된다, 1000명씩 늘리는 방안, 이게 최초의 보도예요. 그리고 그 전이나 후로 한 번도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2월 6일 날은 그 5000명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떤 방책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5년간 2000명 증원 이 발표가 난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2월 6일 날은 그 5000명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떤 방책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5년간 2000명 증원 이 발표가 난 겁니다.

위원님, 그게……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채 나온 게 저는 정말 국회의원 하는 동안 처음 보는 사례예요.
그리고 더욱이나, 1년이나 그렇게 논의를 하셨다면 저는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어떤 중재자로서 나올 수 있는 시기에 해야지 총선을 바로 앞둔 2월 달쯤에 이렇게 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이나, 1년이나 그렇게 논의를 하셨다면 저는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어떤 중재자로서 나올 수 있는 시기에 해야지 총선을 바로 앞둔 2월 달쯤에 이렇게 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는 작년 7월인가, 제가 7월로 기억합니다마는 한겨레에서 오백몇 명이라고 처음 보도가 난 게 숫자에 관한 보도고요. 지금 언급하신 조선일보 10월 달 보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1년여를 논의했다는 것은 의료……
보도는 작년 7월인가, 제가 7월로 기억합니다마는 한겨레에서 오백몇 명이라고 처음 보도가 난 게 숫자에 관한 보도고요. 지금 언급하신 조선일보 10월 달 보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1년여를 논의했다는 것은 의료……
잠깐 차관님, 좀 이따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테니까 준비 좀 하세요. 수차례 용산하고도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머리를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물을 테니까 정확히 언제 어느 때쯤 누구와 만나서 어느 논의를 했는지 정리해서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머리를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물을 테니까 정확히 언제 어느 때쯤 누구와 만나서 어느 논의를 했는지 정리해서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그 과정은 저희가 증인 선서 할 때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의료계와의 대화는 진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증원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증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추정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사결정을,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숫자라는 것을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다 종합해서 아마 금년 1월에는 공문으로도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공문을 요청했을 때 노조나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협에서는 그 숫자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 정부가 모든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숫자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 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떤 날짜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정리가 가능한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의료계와의 대화는 진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증원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증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추정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사결정을,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숫자라는 것을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다 종합해서 아마 금년 1월에는 공문으로도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공문을 요청했을 때 노조나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협에서는 그 숫자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 정부가 모든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숫자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 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떤 날짜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정리가 가능한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그런……
위원장님, 회의 끝날 때까지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 주십시오.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거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됐었던 소송 과정에서도, 어떤 소송인지 아시지요?

예.
그 과정에서도 법원조차도 왜 이렇게 근거 자료를 못 내느냐라고 질타했었던 것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니까 정리하실 수 있는 만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니까 정리하실 수 있는 만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셔야 오후 회의 때 차질 없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출 못 했던 것은 보니까 저희 것이 아닌 것들이 몇 개가 있고요.
제출 못 하실 경우에는……

그 사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해당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전 신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후에 출석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못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선서를 받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후에 출석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못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선서를 받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증인 조규홍 그리고 오전에 안 계셨던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오셔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윤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보윤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분들의 마음과 어려운 삶을 더 공감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역량을 쏟아서 그들의 편에서 힘을 보태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여기 보건복지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과 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분들의 보건의료, 사회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분들의 마음과 어려운 삶을 더 공감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역량을 쏟아서 그들의 편에서 힘을 보태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여기 보건복지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과 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분들의 보건의료, 사회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오전에 약속하셨던 자료들 제출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최종 정리한 걸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제출이 될 걸로……
곧 되는 겁니까?

예, 곧 제출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이수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후 질의는 이수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앞서서 오전 상임위 상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했는데요. 한지아 위원께서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후 박민수 차관이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후에 박주민 위원장께서 ‘자료를 받아 보신 겁니까?’라고 질문하시자 한지아 위원께서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느낀 느낌’이라고 답변합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 없고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여당 위원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라고 하니 차관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하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박민수 차관이 자료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인 선서 어기고 허위 진술한 셈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고발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소속 위원 전체에 대한 우롱입니다.
위원장님, 박민수 차관에게 강력한 경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근거 내놓을 것을 요청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못 내놓는다면 위증이고, 위증이면 고발감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했는데요. 한지아 위원께서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후 박민수 차관이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후에 박주민 위원장께서 ‘자료를 받아 보신 겁니까?’라고 질문하시자 한지아 위원께서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느낀 느낌’이라고 답변합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 없고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여당 위원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라고 하니 차관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하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박민수 차관이 자료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인 선서 어기고 허위 진술한 셈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고발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소속 위원 전체에 대한 우롱입니다.
위원장님, 박민수 차관에게 강력한 경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근거 내놓을 것을 요청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못 내놓는다면 위증이고, 위증이면 고발감입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미 자료제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소요 예산 아마 그 내역 같은데요. 그 자료는 복지부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 발언 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 표현이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명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이냐라고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샘플로 갖고 있는 몇 개 학교를 n수를 곱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지 않은 자료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어서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 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 표현이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명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이냐라고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샘플로 갖고 있는 몇 개 학교를 n수를 곱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지 않은 자료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어서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감 표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또 지적했던 부분이 야당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여당 위원에게는 자료 제공 및 설명을 했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렇지 않다, 여당 위원들에게 특별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셨던 말씀과 달리 여당 위원 일부에게라도 자료를 제공했거나 설명을 하셨다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드디어 출석을 하셨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안 나오시고 이제 청문회에 오셨는데요.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장관님, 드디어 출석을 하셨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안 나오시고 이제 청문회에 오셨는데요.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도 한 만큼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또 의사 인력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입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계획은 너무나 미흡하고 미흡합니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환자단체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 먼저 말씀을 듣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안기종 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난 6일 의원실로 성남 중원구 주민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2차 병원에 입원 중이고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 집단 사직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25일이지요.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상중이라고 합니다. 이것 정말 참담한 일 아닙니까?
대표님, 지금 환자들의 현장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와 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또 의사 인력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입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계획은 너무나 미흡하고 미흡합니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환자단체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 먼저 말씀을 듣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안기종 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난 6일 의원실로 성남 중원구 주민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2차 병원에 입원 중이고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 집단 사직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25일이지요.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상중이라고 합니다. 이것 정말 참담한 일 아닙니까?
대표님, 지금 환자들의 현장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와 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지금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떠나면서 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다섯 달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환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넘어 가지고 피해, 이제는 울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7월 4일 날 보신각에 1000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울분을 한번 토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 환자의 피해, 환자의 불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지만 환자의 피해를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오늘 청문회가 마련됐는데 오늘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만 하지 말고 환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다섯 달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환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넘어 가지고 피해, 이제는 울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7월 4일 날 보신각에 1000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울분을 한번 토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 환자의 피해, 환자의 불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지만 환자의 피해를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오늘 청문회가 마련됐는데 오늘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만 하지 말고 환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의료계 개혁 이것 최소 이삼십 년 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일 맞지요?
장관님, 의료계 개혁 이것 최소 이삼십 년 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숙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오전 차관 답변을 들어 보니 2000명 증원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비공개로 했다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이후에 바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밀실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의료 갈등, 의료대란 사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는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서 코로나가 잦아지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해서 작년 1월부터……
앞의 얘기는요 이미 차관께서 두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위원들 질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급격한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급격한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27년 동안에 의대 정원이 1명도 안 는 나라는 아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정부가 2000명 증원안, 그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마저도 옛날 자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안 늘렸으니까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정심 회의 자료도 보고 그랬더니 이 2000명 증원안은 안 늘리기도 안 늘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원안이에요.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보정심 회의가 있던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정심의 심의 사항이지만 의대 정원 규모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정심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문화일보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그리고 당일 오후 2시, 3시로 예정됐던 기자 브리핑 앞두고 이 보정심위원회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숫자가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 위원이 일방적 진행에 항의를 했고 증원 규모가 우려가 있다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기자들이 기다린다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어요, 회의 내용을 보면. 객관적 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보정심을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1시간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이것 무엇이냐, 이것 혹시 대통령 뜻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2000명이 보정심에 과연 올라온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정부가 2000명 증원안, 그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마저도 옛날 자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안 늘렸으니까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정심 회의 자료도 보고 그랬더니 이 2000명 증원안은 안 늘리기도 안 늘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원안이에요.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보정심 회의가 있던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정심의 심의 사항이지만 의대 정원 규모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정심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문화일보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그리고 당일 오후 2시, 3시로 예정됐던 기자 브리핑 앞두고 이 보정심위원회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숫자가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 위원이 일방적 진행에 항의를 했고 증원 규모가 우려가 있다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기자들이 기다린다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어요, 회의 내용을 보면. 객관적 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보정심을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1시간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이것 무엇이냐, 이것 혹시 대통령 뜻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2000명이 보정심에 과연 올라온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연도와 그다음에 어떻게 장기 전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협의체에서 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2035년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연도와 그다음에 어떻게 장기 전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협의체에서 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2035년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희가 그 앞의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보정심 올라가기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오늘 2000명을 보정심에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저희 실무자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심에서는 그 전에 산하의 의사인력전문회의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날 23명의 위원이 오셔 가지고 네 분이 반대를 하셨고 열아홉 분이 2000명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반대하신 네 분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23명의 위원이 오셔 가지고 네 분이 반대를 하셨고 열아홉 분이 2000명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반대하신 네 분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 죄송하지만 안 되지요? 이 말씀을 잠깐 정리만 좀 한번……
잠깐, 죄송하지만 안 되지요? 이 말씀을 잠깐 정리만 좀 한번……
제가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얘기한 것은 당일 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2000명 증원하겠다……

증원하겠다가 아니고……
아니, 2000명 보고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원안을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렇지요. 2000명 안을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확인이 끝난 것 같으니까요,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갑의 서명옥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의료계, 의료계 비상 상황이 지금 네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시느라 현장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노고하신다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병원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또 병원 관계자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2000명, 3000명 확대하는 게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공백 없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1만 명이든 또는 2만 명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의사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시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먼저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의료계, 의료계 비상 상황이 지금 네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시느라 현장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노고하신다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병원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또 병원 관계자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2000명, 3000명 확대하는 게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공백 없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1만 명이든 또는 2만 명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의사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시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할 때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어떤 진료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진료과목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점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좀 더 꼼꼼한 세부 분석을 한 후에 증원을 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거시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수급을 맞추는 데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난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유입이 되고 또 의과학자로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그게 논의가 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힘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즘 항간에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힘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싸워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순서라든지 그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의료 공백 사태를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힘싸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정부의 그 정책 자체가 아니라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에 관여된 해당 당사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저는 이 정책을 시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복귀한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최근 복귀한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전공의가 복귀한 것은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30여 명 정도 복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도 아주 미미한 숫자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부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이라는 큰 대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공급하는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저는 진정한 의료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더 의료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하셨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공급하는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저는 진정한 의료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더 의료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하셨지요?

예,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27명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의료단체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협의회에서의 대표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그 3명 또한 지금은 공석이라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예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는 후생성에서 산하기관에 수급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15명이 최종 구성원인데 그중의 11명을 의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그 정원 규모를 다시 한번, 조금 감소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예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는 후생성에서 산하기관에 수급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15명이 최종 구성원인데 그중의 11명을 의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그 정원 규모를 다시 한번, 조금 감소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 5월 말에 교육부에서 2026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서는 2026년 정원은 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열린 마음으로 그걸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분과위원회에 보시면 소위원회로 전문위원회라고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안에도 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저는 그 위원회 소속에 의료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분과위원회에 보시면 소위원회로 전문위원회라고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안에도 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저는 그 위원회 소속에 의료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시면요 ‘질 좋고 싼 한국 의료,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돼 있고요. 미국에서 딱 한 달만 살아 보면 한국이 누리는 이 혜택 정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신문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70년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생겨 가지고 정부 주도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본받고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모든 미국 정부, 유럽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협조가 우선 선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싼 가격에 좋은 의료서비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까지나 의료계의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의 덕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부에서는 의료계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70년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생겨 가지고 정부 주도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본받고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모든 미국 정부, 유럽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협조가 우선 선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싼 가격에 좋은 의료서비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까지나 의료계의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의 덕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부에서는 의료계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에서 보듯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위기가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료계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에서 보듯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위기가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료계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백혜련 위원님.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차관님께서 지난 1년간 용산하고 수시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오셔서 차관님이 아무래도 질의 답변에 응하시지 않으니까 시간 여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시민사회수석도 올 건데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오셔서 차관님이 아무래도 질의 답변에 응하시지 않으니까 시간 여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시민사회수석도 올 건데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번 재촉을 드렸고 곧 자료가 제공이 될 것처럼 차관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논의한 것을 몇 월 며칟날 이렇게 논의했는지를 특정하기가, 지금은 자료 확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자료 확인이 아니라요 아까 차관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를 주시기로 하신 거니까요. 지금 기억에 의존……

아니, 그 기억……
아까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대략적으로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제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제출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논의한 일정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들은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은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어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이 좀 쉽지가 않아서요. 그것은 며칟날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은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어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이 좀 쉽지가 않아서요. 그것은 며칟날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정리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리를 해서 제공해 주시지요.

예, 그것은 최대한 정리하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에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에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한 후에 계속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용산과 발표 전에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한 것이 복지부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처음 사오백 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2000명을 대통령실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2000명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30년 의료정책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일까?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이천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격노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이천공이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전공의와 의사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채 해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 그리고 갑자기 격노로 의대 증원이 2000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지난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난 4년 전에 4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전공의 파업을 필두로 의사들이 파업을 집단으로 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사들은 어김없이 진료를 거부했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 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희귀·중증 질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다음 단계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절차들입니다.
이런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 건수에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술이 연기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어떻게 환자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한 후에 계속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용산과 발표 전에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한 것이 복지부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처음 사오백 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2000명을 대통령실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2000명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30년 의료정책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일까?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이천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격노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이천공이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전공의와 의사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채 해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 그리고 갑자기 격노로 의대 증원이 2000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지난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난 4년 전에 4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전공의 파업을 필두로 의사들이 파업을 집단으로 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사들은 어김없이 진료를 거부했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 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희귀·중증 질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다음 단계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절차들입니다.
이런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 건수에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술이 연기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어떻게 환자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패널을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우선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400명과 비교하면서 너무 큰 숫자다, 이걸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명이 나오게 된 것은 오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1만 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2020년에 왜 그때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400명 증원을 했을 때도 전공의의 80% 정도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의 단체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비상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빠진 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병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병상의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 개정으로써 100병상 이상으로 지자체가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대형병원에서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병상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때 제출했으나 그게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법적인 개선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000병상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오해이신 게, 이번에 보시면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지역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인재 입학 비율도 상향할 것을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공의 배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400명과 비교하면서 너무 큰 숫자다, 이걸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명이 나오게 된 것은 오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1만 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2020년에 왜 그때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400명 증원을 했을 때도 전공의의 80% 정도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의 단체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비상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빠진 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병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병상의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 개정으로써 100병상 이상으로 지자체가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대형병원에서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병상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때 제출했으나 그게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법적인 개선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000병상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오해이신 게, 이번에 보시면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지역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인재 입학 비율도 상향할 것을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공의 배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중에 이 정도로 증원을 하게 되면 의사 또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 애초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희는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네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까 차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3주에서 4주 정도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예상을 했었대요.
아까 차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3주에서 4주 정도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예상을 했었대요.

위원장님,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나중에 제가 순서 얻어 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쭉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 주는 한 예입니다.
3주에서 4주 예상하셨다고요?
제가 사실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나중에 제가 순서 얻어 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쭉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 주는 한 예입니다.
3주에서 4주 예상하셨다고요?

위원장님, 그 3주, 4주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3주에서 4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든 아니든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일 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상을 못 하셔서. 국민 생명이, 환자 안전이 장난입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타민 부천갑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의정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 교수는 진료 거부에 나서면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로부터 촉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정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 교수는 진료 거부에 나서면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로부터 촉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요. 작년 1월 달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과거 전 정부부터 쭉 논의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정원 확대 반대 주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건 국민 대다수가 소아과 오픈런이나 또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공공의료 부족 때문에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그동안 의료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의료계가 반대를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게 의사 플러스 조주빈을 합쳐 가지고 ‘의주빈이다’ 또 의사 플러스 하마스를 합쳐서 ‘의마스다’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정 갈등에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이 집단 이익을 위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고 또 죽어 가는 환자를 두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환자를 버리는 사람들처럼 여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들 있습니다. 마치 흰 가운이 밥그릇을 챙기는 상징처럼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숫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논의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부터 쭉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확인했을 때도 ‘복지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된 것들은 300명, 500명 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용산에 의해서 1000명 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길게 잡아도 국정감사 이후에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2000명이 결정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언저리 어디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숫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논의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부터 쭉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확인했을 때도 ‘복지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된 것들은 300명, 500명 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용산에 의해서 1000명 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길게 잡아도 국정감사 이후에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2000명이 결정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언저리 어디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국감 때도 2025년 입학 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가 몇 년도를 수급 균형의 해로 잡을지 그리고 그때 얼마의 의사 공급이 부족할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숫자이지 중간에 말씀하셨던 300명, 400명, 1000명 이건 사실과 다른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가 몇 년도를 수급 균형의 해로 잡을지 그리고 그때 얼마의 의사 공급이 부족할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숫자이지 중간에 말씀하셨던 300명, 400명, 1000명 이건 사실과 다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2000명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용으로 2000명을 얘기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이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란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언제 왜 200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얘기할 때 2월 6일 보정심 전에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얘기할 때 2월 6일 보정심 전에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 오늘 보정심에서 논의된다고 사회수석실에 알려 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적정 입학 정원을 산출한 다음에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그다음에 위원님, 그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적정 입학 정원을 산출한 다음에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장관님, 이게 지금 2000명이,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엄청난 저항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아무도 국민이 믿지 않고 있는데 장관 혼자 장관께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얘기하는, 3개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연구보고자들 세 사람 누구도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2000명을 늘렸다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께서 얘기하는, 3개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연구보고자들 세 사람 누구도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2000명을 늘렸다는 겁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분 전문가는 서로 독립된 연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35년에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 거고, 그중에서 논문을 통해서 증원의 제안을 하신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은 점진적인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그분의 논리에 따른다면 2045년이나 되어야 수급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필수의료가 열악한 상태에서 앞으로 20년 후나 되어야지 필수의료가 수급의 균형을 이룬다면 그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고등법원에서 그때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우선 세 분 전문가는 서로 독립된 연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35년에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 거고, 그중에서 논문을 통해서 증원의 제안을 하신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은 점진적인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그분의 논리에 따른다면 2045년이나 되어야 수급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필수의료가 열악한 상태에서 앞으로 20년 후나 되어야지 필수의료가 수급의 균형을 이룬다면 그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고등법원에서 그때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00명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사를 실행할 때에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00명을 결정한 것이 지금 장관님 말대로라면 잘한 일인데,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명을, 필수의료를 붕괴되지 않게 하고 정말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사를 실행할 때에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00명을 결정한 것이 지금 장관님 말대로라면 잘한 일인데,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명을, 필수의료를 붕괴되지 않게 하고 정말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잘한 결정을 한 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용산이 했다, 장관이 아니면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이, 이렇게 의료대란이 심각해질 것을 아는데 장관 혼자서 결정을 했다고요?

물론 제가 할 때는 저희 부 내의 얘기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의료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 그래서 200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의료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 그래서 200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정책이면 장관도 그렇고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정을 했고 보정심 전에 2000명을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관님, 2000명으로 결정한 게 수차례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해 낸 숫자다라는 게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동일한 주장의 취지시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논문을 보고……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월 1일 날 민생토론회 끝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브리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35년까지 수급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5000……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월 1일 날 민생토론회 끝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브리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35년까지 수급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5000……
그 말씀은 오늘 오전부터 해서 한 열 번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그 5000명은 의료계가……
됐고요. 장관님,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어서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000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반복하시려는 취지대로라도 굉장히 필요한 숫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000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반복하시려는 취지대로라도 굉장히 필요한 숫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2000명으로 발표한 게 언제였지요? 2월 달이었잖아요.

2월 6일입니다.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1500여 명입니다. 맞지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1500여 명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달 만에 500명을 줄여요.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필요한 숫자인데 두 달 만에 500명, 4분의 1일을 뚝 줄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지금……
장관님, 2000명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숫자였다면 어떻게 2개월 만에 500이나 줄입니까?

그것은 2000명은 복지부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한테 요구를……
그러니까요. 지금 장관님이 발표하셨던 2000명이 차관님이나 장관님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숫자였는데 어떻게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냐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선정했다, 심지어 4분의 1을 날려도 될 정도로. 아니, 4분의 1을 날려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정한 숫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인 것은 2000명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니, 1500명으로 결과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50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만큼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두 달 만에 줄이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흥분 안 할게요,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4분의 1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필수 불가결한 숫자의 4분의 1을 두 달 만에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4분의 1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필수 불가결한 숫자의 4분의 1을 두 달 만에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들 신문하신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화 안 돼요.
소병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의사협회 회장님,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서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은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직전까지 농해수위원장을 했었는데 위원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의사협회 회장님 두 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는 최근의 이 의료 사태 관련해서 시중에서 도는 말들 그리고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각자도생’ ‘정부 대신 싸워 달라’, 이게 공중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그 부분을 머릿속에 담고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의료 사태가 그리고 병원 파업 사태가 적어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지금 당장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못 해서 당장 일어나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없을지 몰라도 바로 오늘 하루 때문에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예정보다 빨리.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사와 정부는 전 국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다. 이 두 단체가, 두 측이 아주 큰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큰 힘을 가진 데가 아니고 사실 국민이라는 고래를 갖다가 새우들 둘이서 정말 괴롭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전 국민이라고 하는 건 국민 중에 과거에 환자였거나 현재에 환자이거나 미래에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하자면 5000만 국민 중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의사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은 전 국민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다, 저는 두 분이 함께 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장관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0명이라는 건 언젠가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배후가. 그게 사람이 될지 어떤 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료 사태의 시작은 2000명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이 그렇게 증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과대학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의사협회 회장님,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서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은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직전까지 농해수위원장을 했었는데 위원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의사협회 회장님 두 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는 최근의 이 의료 사태 관련해서 시중에서 도는 말들 그리고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각자도생’ ‘정부 대신 싸워 달라’, 이게 공중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그 부분을 머릿속에 담고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의료 사태가 그리고 병원 파업 사태가 적어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지금 당장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못 해서 당장 일어나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없을지 몰라도 바로 오늘 하루 때문에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예정보다 빨리.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사와 정부는 전 국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다. 이 두 단체가, 두 측이 아주 큰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큰 힘을 가진 데가 아니고 사실 국민이라는 고래를 갖다가 새우들 둘이서 정말 괴롭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전 국민이라고 하는 건 국민 중에 과거에 환자였거나 현재에 환자이거나 미래에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하자면 5000만 국민 중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의사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은 전 국민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다, 저는 두 분이 함께 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장관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0명이라는 건 언젠가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배후가. 그게 사람이 될지 어떤 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료 사태의 시작은 2000명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이 그렇게 증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과대학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200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가지고 2000명 숫자가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최종 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또 한번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숫자라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니, 장관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다수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안덕선 평가원장님도 계시지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걸 평가 인증서를 내야지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걸 평가 인증서를 내야지요?

맞습니다.
지금 1500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1500명이면 3000명 중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058명이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4509명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50%가 더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개별 대학으로 놓고 보면 어떤 대학은 정원이 325%까지 늘어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평가서를 낸 적이 있으시지요? 아니, 계속 내고 있지요, 평가서는, 각 의과대학별로?

의평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대한 기본 의학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의과대학이 아예 폐쇄된 경우도 있지요?

과거에 서남의대가 그 사례입니다. 저희가……
시설이나 학생 수 이런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예. 시설, 인력, 뭐 다 부족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3000명 정원에 1500명이 늘어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아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교수 충원도 그렇고 시설 확충도 그렇고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결과거든요, 2000명을 증원, 1500명이 이제 증원됐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서를 언제 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서를 언제 내십니까?

지금 의평원 내부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주요변화 평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말, 연초에 걸쳐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40여 개 대학을 하겠네요?

지금 30개 대학이 대상입니다.
30개 대학.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이번 증원이 단순히 어느 한 대학에 50명 증원했다, 100명 증원했다가 아니고 50명, 100명 증원함으로써 그 대학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금 의료 파업…… 의료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의료 사태 단초가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환자를 상대로 의료계가 파업을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요 나라 중에서?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이번 증원이 단순히 어느 한 대학에 50명 증원했다, 100명 증원했다가 아니고 50명, 100명 증원함으로써 그 대학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금 의료 파업…… 의료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의료 사태 단초가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환자를 상대로 의료계가 파업을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요 나라 중에서?

복지부가 해외에는 사례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파업에 대해서는 의사 기본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세계의사협회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의사 입장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제가 주요 국가라고 했습니다. 파업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일간 파업을 했는데 그게 최장 기간이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2012년에 5주에 걸쳐서 파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가장 길게 4개월 정도 파업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4개월 파업은 준법진료 형태의 단체행동을 했다, 준법진료를 전제하고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저는 우리 정부와 의사협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열고 나서 뭔가 협의를 시작해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럴 의사들이 있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저는 우리 정부와 의사협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열고 나서 뭔가 협의를 시작해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럴 의사들이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닫은 병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소한의 진료들을 다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도 무기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응급환자 그다음에 필수의료가 필요한 환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닫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가 파업 중이라 어려워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2000명 포함해서 폭넓게, 그리고 의사협회하고 그 부분 포함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의료계에서도 다행히 의협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에서도 그럴 의사가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대해 왔던 거는 그리고 의사들을 대해 왔던 거는,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요. 거의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하여튼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라도 병원을 정상화시켜 주는 일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정말 노력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무척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원 규모 결정권은 장관이 갖고 계시다고 밝혀 주셨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검토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무척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원 규모 결정권은 장관이 갖고 계시다고 밝혀 주셨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검토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림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순차 감원했고요.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차관님이 오래 복지부 근무하셔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시 같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4000명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공공의대법 등 관련된 다른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숫자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뭘 가지고 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순차 감원했고요.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차관님이 오래 복지부 근무하셔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시 같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4000명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공공의대법 등 관련된 다른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숫자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뭘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때 4000명, 그러니까 연간 400명을 증원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근거 삼았던 그런 추계 자료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다가 의사과학자 티오로 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400명을……
그 숫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권에서는 숫자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장관 권한인 규모 발표 전에 소통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한 적이 있는지 차관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 때도 동일하게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는 등의 집단행동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증원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처럼 무슨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그 의지는 공유합니다. 작금의 의료 공백이 이어지게 된 것은 의사 파업을 마주한 후에 증원을 백지화하느냐, 뚜벅뚜벅 가느냐 그런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4000명 냈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이 안 돼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만 명, 2000명 첫해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태를 조금 유연화하기 위해서 1509명으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는 안 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도 4000명 냈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이 안 돼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만 명, 2000명 첫해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태를 조금 유연화하기 위해서 1509명으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는 안 했지요?

예.
앞으로 할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장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도 규모 확보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몇 년 후에 뻔히 일어날 의료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뭐 1만 명의 의료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00명 규모가 타당한가, 그 과학적 근거 관련된 것들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일단 3개 논문, 4개 논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들을 보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보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의사 증원 규모, 의료 수요 결정에 관한 이론의 토대에서 주요 변수들을 적확하게 투입을 했고 그리고 ARIMA 등등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0명씩 나누어서 조금 빨리 이 불을, 현 상황에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일단 3개 논문, 4개 논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들을 보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보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의사 증원 규모, 의료 수요 결정에 관한 이론의 토대에서 주요 변수들을 적확하게 투입을 했고 그리고 ARIMA 등등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0명씩 나누어서 조금 빨리 이 불을, 현 상황에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귀납적인 방법론도 동원을 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귀납적 조사 예를 아까도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각 의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보텀업 방식으로 신청받은 결과가 3400명이었습니다, 첫해에. 그거보다 적게 했고 이후에 대학별 자율 감축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정치적인 상황을 유연화하기 위한 고심 끝에 1509명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감원·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 제대로 했다라는 그 점은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들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면 정부 홍보 노력,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소통 노력 지적하셨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답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통, 홍보 배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감원·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 제대로 했다라는 그 점은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들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면 정부 홍보 노력,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소통 노력 지적하셨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답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통, 홍보 배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숫자, 총수에 관해서 이건 아니고 증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장께 묻겠습니다.
전병왕 실장님, 혹시 안 늘려도 된다라는 여러 비판 의견을 가진 분들로부터 혹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병왕 실장님, 혹시 안 늘려도 된다라는 여러 비판 의견을 가진 분들로부터 혹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차관이 답변을 하시면서 비교적 자신 있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후에 장관님이 오시니까 훨씬 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차관님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확인하고 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비가 5조 원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오전에 차관이 답변을 하시면서 비교적 자신 있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후에 장관님이 오시니까 훨씬 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차관님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확인하고 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비가 5조 원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아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5조 원이 사실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런 재정 소요 판단을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왜 그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요구한 내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가 되고 그걸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증원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도저히, 지금 차관이 자신 있게 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에 따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1509명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 수요 판단 또 그 근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1509명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 수요 판단 또 그 근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이……
그건 가능할 것 아니에요, 대학을 근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교육부로 제출을……
그것 무슨 소리예요, 정말?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로 제출을 하였고 지금 교육부와 재정 당국이 금액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소요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께서 오전 답변에서 ‘두 가지 자문을 수도 없이 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차관께서 오전 답변에서 ‘두 가지 자문을 수도 없이 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예.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셨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수없는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은 횟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횟수가 공식적인 회의뿐만이 아니고 각종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거겠지요?

예.
아까 또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협의를 했고 무슨 협의를 했고 또 그 협의에 참석한 분이 누구였고 주요 발언 요지 그리고 내린 결론, 회의를 했으면 최종적인 정리된 결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정리하기가……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때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내용을,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협의라는 것은……
아니,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봐서 아는데 어떻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그런 공식……
그리고 또 회의 결과 보고는 다 장관께 해요. 또 이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이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지요?

제가 좀 보충해서……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저희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보고드린 것은 제 기억에 두 번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역·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지역·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장관님, 두 번의 공식 회의를 통해서 2000명의 증원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누가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차관님과 장관님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지 크게 실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지어는 특정인의 성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심지어는 특정인의 성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 씨나 육 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면 복지부의 자율적인 또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2000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분명히?
그러면 복지부의 자율적인 또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2000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증원을 해 왔지요?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증원을 해 왔지요?

예.
해 왔는데 그 증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지요.

나라마다 의료 형태……
대부분의 나라가 많은 곳이 한 500명, 적으면 한 이삼백 명 정도 매년 했더라고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는 함께, 한꺼번에 2000명을 결정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는 함께, 한꺼번에 2000명을 결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보면 그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나요?

외국의 예를 하나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을 해 왔는데 이렇게 죽 않다가 한꺼번에 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간 의대 정원을 1명도 증원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일 2020년에 351명을 줄이지 않고 그 숫자가 그대로 2035년에 갔으면 1만 명 이상의 증원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ECD 평균 인구당 의사 수가, 지금 저희가 평균입니다.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숫자가 평균에 비해서 8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만 명을 증원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2035년이 되면 입원은 45%가 증가되고 외래는 13%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1만 명은 의사 수의 8.7%에 불과합니다.
27년간 의대 정원을 1명도 증원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일 2020년에 351명을 줄이지 않고 그 숫자가 그대로 2035년에 갔으면 1만 명 이상의 증원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ECD 평균 인구당 의사 수가, 지금 저희가 평균입니다.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숫자가 평균에 비해서 8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만 명을 증원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2035년이 되면 입원은 45%가 증가되고 외래는 13%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1만 명은 의사 수의 8.7%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오셨는데 장관님 계속 강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고등법원 판결문이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고등법원 판결문이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신청인에, 피항고인에 보건복지부장관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부장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에 성실히 임하신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이 판결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거나 중언부언 안 할 텐데요. 이 판결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2000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건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 봤더니 자료를 내라, 검토했던 내용을 내라라고 해도 거의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을 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판사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판결문에 ‘2000명 근거는 미흡하다. 2000명을 산출한 근거는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내라고 부탁드리는 자료, 회의 일시나 회의 관련된 내용 못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만. 믿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내라고 부탁드리는 자료, 회의 일시나 회의 관련된 내용 못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만. 믿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믿으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제출을 약속드린 것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의, 의사 증원의 일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거겠지요. 그런데 근거가 미흡하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지금 이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자료 요청을 독촉한 거예요.
아니요, 자꾸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간사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장관이나 차관은 오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가 대충만 세 봐도 스무 번 넘게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작 저희 위원들한테는 여야 막론하고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위원장이 질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의 결정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형량해 결국은 적법하다라고 했고 신청인 적격에 있어서도 의대생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증인들의 답변에서도 2020년에도 증원을 발표할 때 과학적 근거를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면 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형량해 결국은 적법하다라고 했고 신청인 적격에 있어서도 의대생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증인들의 답변에서도 2020년에도 증원을 발표할 때 과학적 근거를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면 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들이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미 3개 보고서랑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개 보고서…… 제가 지금 간사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3개 보고서 중에……
장관님!
장관님!

예.
근거하신 3개 보고서 중에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적시된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K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개 보고서 중에 KDI 것?
KDI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개 보고서 중에 KDI 것?

매년 4~5%……
그렇지요?

예.
어디 2000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제가 그걸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간사님이 제공하셨어요, 국민의힘 간사님이.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3개 보고서에 2000명 증원이 어디 담겨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관님께서 팩트 확인해 주셨지요? 3개 보고서에 2000명 증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안……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이 저한테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장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3개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취지가 그게 아닌 것은 대법원의 결정문에……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하시고 나서.
3개 보고서 중에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라고 사실관계를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참고한 것은……
장관님!

2000명 쓴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한……
장관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KDI의 경우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4~5% 매년……
그렇지요?

예.
4~5%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150명, 30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50명……
그렇지요?

예.
나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00명이 산출됐다라고 보기가 일반적·객관적으로 보면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근거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방금 비서관한테 확인했더니 아직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근거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방금 비서관한테 확인했더니 아직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에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지요, 장관님?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지요, 장관님?

예. 위원장님, 저한테도……
차관님, 장관님,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출했다고 지금 보고받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한테 해명의 기회를 좀 잠깐만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저한테 해명의 기회를 좀 잠깐만 주십시오.
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차 장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오해를 국민들께서……
장관님,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네 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그게 아니지요!

예.
위원장님, 제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께도 안 드리겠고 장관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진행했습니까?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진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한마디 좀……
아니, 간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요,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
오해를 하다니요? 제가 지금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3개 보고서에 정원이 포함돼 있냐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뭘 오해한 겁니까?
(「회의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원인은 제가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자,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조규홍 장관님!
우선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조규홍 장관님!

예.
복지부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의대 정원 증원 숫자를 회의 석상에서 정부가 말하게 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알리게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마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기밀입니까? 알려지면 안 됩니까?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기밀입니까? 알려지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러면 알려지면 안 되는 이런 게 아닌데 아까 동영상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의 논의나 보고도 없이 의료개혁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저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말해도 되나요?

제가 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아 가지고 앞뒤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 취지는 ‘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왔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하여튼 이분이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똑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될 때까지 정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대 증원이 알려지면 안 되는 기밀도 아니고 또 이런 증원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의료계하고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자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회의를 28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8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 증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는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 사안도 우리 채 해병 사망 사건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료계 패싱, 국민 패싱하라는 외부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될 때까지 정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대 증원이 알려지면 안 되는 기밀도 아니고 또 이런 증원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의료계하고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자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회의를 28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8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 증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는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 사안도 우리 채 해병 사망 사건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료계 패싱, 국민 패싱하라는 외부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태는, 의료 정원에 대한 증원은 너무나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증원의 절차, 과정이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계는 들러리를 세우고 국회를 패싱한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 빚어낸 최악의 의료 공백의 사태로 보이는데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 정도는 느끼고 계십니까?

예, 의료 공백 사태가 4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환자, 가족분 그다음에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악의 의료 공백의 사태는 실제로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입니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실 제가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중증환자나 장애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방치되는 이런 사태였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중증장애인 응급실 뺑뺑이 이 동영상 사건 보셨는데도 여전히 파업을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실 제가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중증환자나 장애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방치되는 이런 사태였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중증장애인 응급실 뺑뺑이 이 동영상 사건 보셨는데도 여전히 파업을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러니까 회장님, 파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시려는 거지요? 간단히 좀…… 그런 건가요?

이 사태의 본질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한테 지금 복지부가 하는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을 하면 당신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바로 복지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파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세요.
파업은 계속됩니까?
파업은 계속됩니까?

미래가 있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들이 사실 응급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환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에 피부가 깊이 패이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보고도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무려 스물일곱 곳이나 되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병원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회장님, 의료 공백 사태일까요? 의료진이 좀 미흡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현택 회장님?
병원들이 사실 응급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환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에 피부가 깊이 패이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보고도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무려 스물일곱 곳이나 되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병원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회장님, 의료 공백 사태일까요? 의료진이 좀 미흡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현택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의사들이 희생적으로 겨우 유지되던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키고 앞으로 20년간의 의료시스템을 완전 망쳐 버린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분들입니다.
예, 회장님.
어쨌든 제가 복지부하고 소방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진료를 거부한 병원들은 의료 인력이 없어서 진료를 해 줄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발달장애인은 대수술 환자가 아니고 당장 유리창에 찔려서 살이 찢겨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출혈이라도 좀 막아 주거나 소독이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거나 의정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응급실에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택 회장님께서도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아들이 깨진 유리에 살이 찢겨 나가고 출혈이 계속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을 스물일곱 곳이나 갔는데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쨌든 제가 복지부하고 소방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진료를 거부한 병원들은 의료 인력이 없어서 진료를 해 줄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발달장애인은 대수술 환자가 아니고 당장 유리창에 찔려서 살이 찢겨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출혈이라도 좀 막아 주거나 소독이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거나 의정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응급실에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택 회장님께서도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아들이 깨진 유리에 살이 찢겨 나가고 출혈이 계속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을 스물일곱 곳이나 갔는데 치료해 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위원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조속히 여기 나와 계신 장관님, 복지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개의 논문은 그 논문의 목적이 의대 정원의 확충 규모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의료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논문입니다. 따라서 그 논문에서는 의대 정원의 규모를 제안한 게 없고, 또 한 군데 한 곳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의료 수급 균형이 2045년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3개의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는 것은 수급 전망에 있어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1만 명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하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의 논문은 그 논문의 목적이 의대 정원의 확충 규모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의료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논문입니다. 따라서 그 논문에서는 의대 정원의 규모를 제안한 게 없고, 또 한 군데 한 곳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의료 수급 균형이 2045년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3개의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는 것은 수급 전망에 있어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1만 명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하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고등법원 판결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원은 삼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관련돼서 결국은 증원이 배정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의 근거로 결국 3개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고등법원 판결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원은 삼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관련돼서 결국은 증원이 배정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의 근거로 결국 3개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집행정지를 수용하지 않……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판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게 사회과학 쪽의 인력을 추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달리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3개 논문에 대해서 1만 명을 인용하게 된 것은 서로 독립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방법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만 명 정도가 2035년에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참고하지 않은 논문,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했던 그 네 번째 논문은 작년에 대한의학한림원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현재 의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겁니다. 그 논문에도 2035년에는 1만 명 정도의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일 안에 2035년에 수급을,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2000명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게 사회과학 쪽의 인력을 추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달리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3개 논문에 대해서 1만 명을 인용하게 된 것은 서로 독립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방법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만 명 정도가 2035년에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참고하지 않은 논문,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했던 그 네 번째 논문은 작년에 대한의학한림원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현재 의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겁니다. 그 논문에도 2035년에는 1만 명 정도의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일 안에 2035년에 수급을,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2000명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심 결정이랑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책연구소 등 3개의 연구기관에서 의료 수요의 측면과 의사 공급의 측면을 고려해서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판단한 부분이고 결국 독립적인, 추계한 보고서와 또 추가로 된 건까지 해서 4건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 두 달 만에 백지화했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혹시라도 또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판단한 부분이고 결국 독립적인, 추계한 보고서와 또 추가로 된 건까지 해서 4건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 두 달 만에 백지화했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혹시라도 또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부가 2000명을 양보하고 안 하고의 정부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지금 많이 부족한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불과 10년 후에는 지금에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사태가 더 확대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적절한 것이지만 다만 2026년 이후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가 2000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단일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적절한 것이지만 다만 2026년 이후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가 2000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단일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또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그래도 유연하게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소통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의료대란이 계속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애인들의 건강권 아까 서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깨진 유리에 대해서 제때 치료하지 못한 사례가 보도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듣고 싶습니다.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애인들의 건강권 아까 서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깨진 유리에 대해서 제때 치료하지 못한 사례가 보도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 진료 대책의 유지입니다. 일단 중증환자,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수가를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간의 전원 체계를 확립을 하고 이송과 관련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주말과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환자 피해도 물론 아까 많이 미흡하다고 질책들을 주셨지만 환자의 피해 신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공백을 빨리 해소를 하고 그 해소될 때까지는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간의 전원 체계를 확립을 하고 이송과 관련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주말과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환자 피해도 물론 아까 많이 미흡하다고 질책들을 주셨지만 환자의 피해 신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공백을 빨리 해소를 하고 그 해소될 때까지는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4일 정부가 병원 대상으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받았고 저도 긴 병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활 치료를 해서 전공의들의 노고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 노력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4일 정부가 병원 대상으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받았고 저도 긴 병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활 치료를 해서 전공의들의 노고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 노력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6월 4일 날 세 가지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의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것은 좀 많은 전공의분들께서 복귀하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복귀 수준이 그렇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6월 말까지 저희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되신 거지요?
저 없을 동안 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웃음소리)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그것이 시간이 끝났지만 당연히 질문하셨기에 답변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다 시간이 끝났는데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비롯한 증인·참고인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를 좀 받도록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 없을 동안 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웃음소리)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그것이 시간이 끝났지만 당연히 질문하셨기에 답변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다 시간이 끝났는데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비롯한 증인·참고인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를 좀 받도록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전부터 이어 왔으니까 대부분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중복된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하셨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요?
사실 지금까지 오전부터 이어 왔으니까 대부분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중복된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하셨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요?

예.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던 작년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31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곳을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의료 공백이 4개월 이상 계속돼서 국민들, 환자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개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역의료가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이냐가 주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지요. 결국 교육·의료·노동, 지금 의료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의사 숫자 늘리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사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확실한, 아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왜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느냐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는 의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독단적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에서 나온 그런 밀어붙이기 정책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장관님께서 현장에 다니셨던 것같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의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요. 전공의 부재로 진료에 차질이 생긴 대학병원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난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단행하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난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료개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역의료가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이냐가 주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지요. 결국 교육·의료·노동, 지금 의료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의사 숫자 늘리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사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확실한, 아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왜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느냐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는 의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독단적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에서 나온 그런 밀어붙이기 정책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장관님께서 현장에 다니셨던 것같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의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요. 전공의 부재로 진료에 차질이 생긴 대학병원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난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단행하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난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차피 제가 보건의료 행정의 책임자니까 제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좀, 시간이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의 것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의료개혁에는 크게 네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인력 확충, 지역 인프라 완비, 그다음에……
앞의 것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의료개혁에는 크게 네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인력 확충, 지역 인프라 완비, 그다음에……
장관님,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라진 어려운 시국에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일단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진솔하게 의료계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고등법원 판단에 의하면,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2000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법원 판결문을, 결정문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2000명이라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 사건 증원 발표 직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상 2000명이라는 이 수치의 결정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정말 그냥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만들어서 국민 앞에 한번 제시해야 되고 의협에도 그것들을 갖다 놓고 대화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국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계 책임이 더 많다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라진 어려운 시국에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일단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진솔하게 의료계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고등법원 판단에 의하면,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2000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법원 판결문을, 결정문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2000명이라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 사건 증원 발표 직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상 2000명이라는 이 수치의 결정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정말 그냥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만들어서 국민 앞에 한번 제시해야 되고 의협에도 그것들을 갖다 놓고 대화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국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계 책임이 더 많다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거는 질문하신 거니까 답변하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력 확충의 한 분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공정한 보상이라든지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그다음에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정 전에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 28차례 했고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하고 130여 차례 했는데 앞으로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한 문구도 있고,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공백 최소화와 조기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정 전에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 28차례 했고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하고 130여 차례 했는데 앞으로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한 문구도 있고,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공백 최소화와 조기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해서 필수의료를 지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을 지키느라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환자도 못 지켰고 국가 재정도 못 지키고 의료체계도 못 지켰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차관도 그러시고 장관도 그러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역시 전공의가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사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정책을 접었습니다. 이런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이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예측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 증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의대 정원 확대를 해서 필수의료를 지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을 지키느라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환자도 못 지켰고 국가 재정도 못 지키고 의료체계도 못 지켰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차관도 그러시고 장관도 그러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역시 전공의가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사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정책을 접었습니다. 이런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이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예측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 증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학습 효과를, 그때 실패 사례를 봐서 저희가 필수의료 확충 계획을 별도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예상을 했지만 기간은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때마다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 보완 대책을 발표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장관님.
아침에 차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주, 4주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셨었고 장관은 100여 일이 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본인들 편이한 방식으로, 어쩌면 이것은 오만한 자신감이기도 할 것 같아요. 편이적인 방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정부가 일하는 자세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국가 예산도 축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것은 전 국민이 불안에 떨게 해서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지금 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조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가 투입된 것 맞지요?
아침에 차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주, 4주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셨었고 장관은 100여 일이 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본인들 편이한 방식으로, 어쩌면 이것은 오만한 자신감이기도 할 것 같아요. 편이적인 방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정부가 일하는 자세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국가 예산도 축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것은 전 국민이 불안에 떨게 해서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지금 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조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가 투입된 것 맞지요?

예,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세수가 줄어서 국민 건강 보장성 보험도 줄이고 복지 정책도 줄이고 있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예산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수가 줄어서 국민 건강 보장성 보험도 줄이고 복지 정책도 줄이고 있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예산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보 재정에서 나가고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렇지요. 최소한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장관님께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추측해서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해서 시기를 발표하고 증원의 숫자를 발표했다면 일정 정도 저는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복지부로부터 제가 받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의사 집단행동 대응 홍보비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대응 비용에만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실제 복지부로부터 제가 받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의사 집단행동 대응 홍보비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대응 비용에만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예, 홍보는 저희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아니,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숫자는 맞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나타났던 것 중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은 전공의가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대책 요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과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전공의분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 정책 방향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공의를 향해서 정책 방향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병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실제로 병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안 하고 계셨던 거고 비상진료로 대응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3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실제로 병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안 하고 계셨던 거고 비상진료로 대응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3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예.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일터로 삼고 있는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행정직들이,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원치 않는 무급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의하면 국립대·사립대학 병원의 47곳 중 35곳이 무급휴가에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웨이팅게일이 8000명에 지금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16곳은 채용을 중단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졸업을 하는 우리 간호대 학생들이 취업을, 면접을 볼 기회조차 이렇게 박탈된 상황이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의대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 1일 날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해서 발표하셨지요?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일터로 삼고 있는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행정직들이,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원치 않는 무급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의하면 국립대·사립대학 병원의 47곳 중 35곳이 무급휴가에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웨이팅게일이 8000명에 지금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16곳은 채용을 중단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졸업을 하는 우리 간호대 학생들이 취업을, 면접을 볼 기회조차 이렇게 박탈된 상황이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의대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 1일 날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해서 발표하셨지요?

예, 발표했습니다.
개원면허제 그리고 미용시술 자격 완화,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도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혼란이 올 거고 어쩌면 의대 정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더 큰 토네이도가 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2월 1일 날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의협에서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방향에는 공감이 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때는 협의를 좀 잘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쟁점은 맞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쟁점은 맞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이 상임위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복지부가 무슨 수로 의료 현장에 와서 직접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계속 대책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논의 테이블조차에도 오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상임위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복지부가 무슨 수로 의료 현장에 와서 직접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계속 대책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논의 테이블조차에도 오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세요?

우선 전공의들하고 접촉하기 쉬운 의대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전공의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의료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하고 먼저 가능한 한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협의가 진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공의분들도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발언한 것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답변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주나 4주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정설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3주나 4주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짰다는 뜻은 아니고요. 의료계에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상진료체계를 짤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내용을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지금 자꾸 질문 중에도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지금 자꾸 질문 중에도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관님이 열심히 정정해 주셨는데요. 장관님이 100일 봤다고 그러셨어요. 비슷해요.
말씀 주신 김에, 참고인 중에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계시지요?
말씀 주신 김에, 참고인 중에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계시지요?

예.
자꾸 장관님이나 차관님은 ‘만반의 대비를 다 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정부도 좀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떠십니까?

의대 증원이 환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지만, 10년 뒤의 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한 4개월, 5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한 형국입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벌써 환자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아마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형국이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했던 게 뭐냐? 맨 처음 했던 게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129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것 의료적인 게 아닙니다. 환자들이 많이 처음에 전화했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니라 피해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이게 형사 고소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 잘 안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 콜센터 했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환우회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좀, 저희들이 ‘오, 이렇게도 하는구나’ 했던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정도 환자단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일대일 전담관 지정제도,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전담관이 국장이나 과장입니다, 과장. 그래서 환자단체에서 환자들의 중요한 건의사항이나 하게 되면 이걸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에서 두 번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한 달 동안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는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11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처음으로 연락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부가 환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그냥 환자들한테 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를 만들고 해결해 주지 않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2개 단체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 개인 민원 같은 건 힘들고 적어도 그 질환의 대표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2개 단체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 한 단체는 연락이 안 돼서 결국 그 단체가 각종 기관에 연락해서 이제 겨우 그 정보를 얻어서 환자를 해결했고. 지금 1개 단체는 희소병, 희귀질환 환자인데 이건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환자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그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장관님 만났을 때도, 차관님 만났을 때도 했고 국무총리 만나서도 했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강희경 교수님도 계시는데 정부가 전국에 11개, 12개 정도의 희귀질환 전담 거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아산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어 가지고 협진이 안 돼서 지금 몇 개월째 검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가, 여기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검사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안 해 주는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지만, 1개 질환의 하나이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단체에서 대표적인 민원들을 요청하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했던 게 뭐냐? 맨 처음 했던 게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129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것 의료적인 게 아닙니다. 환자들이 많이 처음에 전화했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니라 피해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이게 형사 고소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 잘 안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 콜센터 했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환우회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좀, 저희들이 ‘오, 이렇게도 하는구나’ 했던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정도 환자단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일대일 전담관 지정제도,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전담관이 국장이나 과장입니다, 과장. 그래서 환자단체에서 환자들의 중요한 건의사항이나 하게 되면 이걸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에서 두 번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한 달 동안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는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11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처음으로 연락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부가 환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그냥 환자들한테 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를 만들고 해결해 주지 않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2개 단체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 개인 민원 같은 건 힘들고 적어도 그 질환의 대표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2개 단체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 한 단체는 연락이 안 돼서 결국 그 단체가 각종 기관에 연락해서 이제 겨우 그 정보를 얻어서 환자를 해결했고. 지금 1개 단체는 희소병, 희귀질환 환자인데 이건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환자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그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장관님 만났을 때도, 차관님 만났을 때도 했고 국무총리 만나서도 했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강희경 교수님도 계시는데 정부가 전국에 11개, 12개 정도의 희귀질환 전담 거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아산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어 가지고 협진이 안 돼서 지금 몇 개월째 검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가, 여기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검사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안 해 주는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지만, 1개 질환의 하나이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단체에서 대표적인 민원들을 요청하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자신만만하게 ‘다 돼 있다. 다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뒤에서 환자분들 하신 얘기 좀 듣고 챙겨 주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정부가 지금 만반의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정부가 지금 만반의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2월 20일 날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 물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질 수도 있겠다, 의사들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빨리 복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버텨 보자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은.
일단 2월 20일 날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 물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질 수도 있겠다, 의사들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빨리 복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버텨 보자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요? 알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회의 관례에 따르면 원 구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법에 따랐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았겠지요. 밖에서 보이콧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저는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와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방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가슴을 참 쳤습니다. ‘의대 증원, 의료개혁도 환자를 위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환자고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서 그 논의의 결과물이 이 사태를,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저는 정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명심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회의 관례에 따르면 원 구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법에 따랐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았겠지요. 밖에서 보이콧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저는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와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방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가슴을 참 쳤습니다. ‘의대 증원, 의료개혁도 환자를 위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환자고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서 그 논의의 결과물이 이 사태를,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저는 정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방금 또 안기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들이 있었고 제대로 시행하고자 했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의 불안, 특히 중증환자의 불안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대일 그것이 환자분들한테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인력을 보강하거나 제가 직접 챙겨 가지고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대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지역 민원인들 전부 일대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부산 출퇴근을 하면서 밤에 걷는데도 와서 저 보면 민원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쉴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상당히 막중하고 참 힘들 겁니다. 국회에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해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속히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상당히 막중하고 참 힘들 겁니다. 국회에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해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속히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의대 숫자, 정원 여기에만 매몰돼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가, 소청과 또 산부인과, 흉부외과 하는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붕괴 현상 그다음에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걸 논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었고.
또 하나 저는 가장 여기서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이 92.4시간, 그런데 22년 개정해서 77.7시간으로 바꿨다는 게 맞습니까?
또 하나 저는 가장 여기서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이 92.4시간, 그런데 22년 개정해서 77.7시간으로 바꿨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근무시간 상한이 80시간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공의 외 이렇게 근무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 44시간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공의들에게 가혹했는지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 헌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분들한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법이 개정이 돼서 주 80시간 그다음에 연속 근무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누가, 36시간? 저는 24시간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공의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둔 채 우리가 여기 논의를 하는지 정말 저는 반성 깊이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 전공의분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공의의 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그렇지요.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연간 약 700명 전공의가 필요하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결국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그게 없습니다. 일단 필요조건이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나 그다음에 중등증 이하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여기에서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우리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희생은 누가 채워 줄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PA라고 불리는 간호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계실 텐데 이 부분도 논의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PA라고 불리는 간호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계실 텐데 이 부분도 논의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분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 그걸 정하는데도 역시 병협과 간협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1대 때 논의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중단한 게 있지요. 그런 것들을 저는 22대에서는 신속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 놓는다고 한들 그렇다면 2025년에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는 기저는 수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반박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진료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 놓는다고 한들 그렇다면 2025년에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는 기저는 수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반박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진료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 공백이 되면 그게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분들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귀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분들이 하고 있는 근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0일에 의료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님께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은 그 핵심인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6월 20일에 의료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님께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은 그 핵심인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2월 6일에 발표된 증원 결정 당시의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9월에 출범할 의개특위 산하의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정심 산하에 있었던 그것은 현재 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걸 얼마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걸 정하는 거였고요. 지금 의료추계 시스템은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것은 급격한 인구변화와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고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기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제안하신 3개의 보고서에서도 그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논의 기구의 신뢰성이 그런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논의는 당장 2025년 이후의 정원을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요.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까, 한번 정한다고 죽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인 조정 시스템, 물론 그것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원래 취지는 그렇게 달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5년 동안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증원한 인력과는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2035년까지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플러스 요소로 고령화가 또 급격히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갑자기 는다 그러면 중간이라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수 인력이나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물리적인 기자재만 살펴봤을 때 40개 의과대학이 사실상 5년 이내에 동시에 증축·증액·증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소 2~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25년부터 5년간 정원을 그렇게 증가했다가 그 내내 공사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5년 뒤에는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수를 다시 해고하거나 증량한 기자재를 폐기하거나 증축·증설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인 재조정할 때도 장래를 추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정원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동안 6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학령인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라도 정원은 조정해야 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차관님께서 모든 자료제출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안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보정심 최종 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장차관님께서 모든 자료제출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안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보정심 최종 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2000명을 보정심에 올리겠다,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제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2000명이라고 명시된 최종 보고서 혹은 보고안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라든가 회의록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날짜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회의록 혹은 보고서 단 한 장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예.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저도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제출돼야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 제출을 안 해 주신 상태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출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 전공의를 어떻게든 신속하게 복귀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 때문에 의료인력 공급에 오히려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든’이 어떻게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전공의분들이 지금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완화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완화라고 하시니까 또 어떻게든이 무슨 얘기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복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이렇게 현장을 떠난 것은 본인의 미래 그다음에 한국 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미래의 선진화에 대해서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이렇게 현장을 떠난 것은 본인의 미래 그다음에 한국 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미래의 선진화에 대해서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6월 말에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방침과 다른 방침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방침을 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조규홍 장관님!
조규홍 장관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집권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지금 3년 차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박민수 차관님!
박민수 차관님!

예.
조금 전에 모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한 답으로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적 근거가?

그때……
아니요, 아니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언제 발표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도는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박민수 차관 어디서 근무하셨지요?

제가 기조실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 기조실이요?

보건복지부 기조실……
그렇지요?

예.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이었고요. 그렇지요?

예.
2020년 11월에 기조실장이었어요.

예.
본인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획관, 기조실장 했을 때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그 기조실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 여쭙잖아요.

예.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을 위한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 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의료체계 개선방안 등등,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사 수……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당시 발표했던 보도자료 안에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A랑 B랑 C랑 연결시키면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계라는 것은 얼마큼 부족……
그리고 아까 오전에 남인순 위원께서 증원 관련 절차적 문제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조규홍 장관님!
조규홍 장관님!

예.
박민수 차관이 아까 장관님 출석 안 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거여 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조규홍 장관님?

취지, 차관 말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관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이라는 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민감하니까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고 박민수 차관님, 비상진료기간 3~4주 가정한 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발언하셨었지요?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했다고 하셨지요?

최악의 사정도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사정도 다 대비했는데 건정심 회의록에는 비상진료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 그런데 막상 1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최악의 상황 다 가정했는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그게 1개월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지만 매월 건정심에 재보고하고 의결을 받겠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잘 안 보여서 이동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잘 안 보여서 이동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예.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지요?

……
답변하세요.

예.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 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 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당시에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 향해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참고인 명단 보면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지요. 그렇지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 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 향해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참고인 명단 보면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지요. 그렇지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 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할게요.
참고인, 자리에 가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예.
아까 지방의대 중심으로 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 경우에 지방에 있는 인재를 우선해서 입학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늘린 인원 중에 몇 명 정도가 지역에 남을 것으로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관련 자료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지금 82%……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까?

82% 정도……
81% 정도가 그 지역에 남을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신 분들.
그러면 81%가 남을 것이다?

예.
그러면 차관님,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실제 실적자료입니다. 실적자료에 한 81% 정도……
자료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실 자료 중에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참고인 중의 한 분이 귀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보충질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김윤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참고인 중의 한 분이 귀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보충질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김윤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예전부터 병원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던 소위 PA 인력, 진료지원 인력이 메꾸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PA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 명이 넘게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병원간호사회장이신 한수영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예전부터 병원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던 소위 PA 인력, 진료지원 인력이 메꾸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PA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 명이 넘게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병원간호사회장이신 한수영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에 1만여 명에 달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에 1만여 명에 달하는……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데 처음이라서.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시작한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간호사 유형별로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고 X 표시가 된 부분은 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가 허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석사 자격이 있는 수련 과정을 받은 선진국의 PA 간호사와 같은 교육을 받은 인력이고 전담간호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PA 역할을 해 왔던 간호사나 최근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일반간호사를 모집해서 PA 역할을 맡기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이 전문간호사가 하는 전체 업무고요. 그 아래 복지부가 새로 시범사업에서 만든 전담간호사가 하는 업무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전담간호사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수영 참고인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담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허용했을 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은 없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시작한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간호사 유형별로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고 X 표시가 된 부분은 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가 허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석사 자격이 있는 수련 과정을 받은 선진국의 PA 간호사와 같은 교육을 받은 인력이고 전담간호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PA 역할을 해 왔던 간호사나 최근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일반간호사를 모집해서 PA 역할을 맡기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이 전문간호사가 하는 전체 업무고요. 그 아래 복지부가 새로 시범사업에서 만든 전담간호사가 하는 업무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전담간호사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수영 참고인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담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허용했을 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은 없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전국에 1만 명이 넘게 분포되어 있는 가칭 전담간호사들은 10여 년 넘게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해 줄 것을 여러 차례의 요청을 다방면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진행이 더뎠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주시면서 간호사들은 그래도 이제는 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안도를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3월에 임상전담간호사들을 각 의료기관에서 2700여 명 정도 증원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1만 3000명이나 되었다는 소리인데요. 앞으로도 전담간호사를 증원을 하는 기관들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저희 간호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첫째는 이런 의료대란이 모두 정리가 되어서 전공의가 모두 복귀했을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3000명 가까이 이렇게 전담간호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간호사들의 업무는 더욱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더 정확히 업무를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를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또 저희가 지금 전담간호사들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50%대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50%를 줄였다는 의미는 병동에서 환자를 간호했던 간호사들의 50%가 인력이 남는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따라서 그 친구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입원을 담당했던 간호사들도 외래라든지 전담간호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원하지 않는 식의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간호사들은……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전국에 1만 명이 넘게 분포되어 있는 가칭 전담간호사들은 10여 년 넘게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해 줄 것을 여러 차례의 요청을 다방면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진행이 더뎠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주시면서 간호사들은 그래도 이제는 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안도를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3월에 임상전담간호사들을 각 의료기관에서 2700여 명 정도 증원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1만 3000명이나 되었다는 소리인데요. 앞으로도 전담간호사를 증원을 하는 기관들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저희 간호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첫째는 이런 의료대란이 모두 정리가 되어서 전공의가 모두 복귀했을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3000명 가까이 이렇게 전담간호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간호사들의 업무는 더욱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더 정확히 업무를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를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또 저희가 지금 전담간호사들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50%대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50%를 줄였다는 의미는 병동에서 환자를 간호했던 간호사들의 50%가 인력이 남는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따라서 그 친구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입원을 담당했던 간호사들도 외래라든지 전담간호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원하지 않는 식의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간호사들은……
조금만 짧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란이 마무리됐을 때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 요청드립니다.
예. 지금 급하니까 전담간호사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또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버리지 마시고 보건복지부가 제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한수영 참고인에게 질의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한수영 참고인은 귀가 조치를 해도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한수영 참고인은 귀가 조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 될까요?

복지부장관님께서 좀 전에 본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병원간호사회 모든 간호사들은 그 시범사업이 본사업이 되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간호사회 모든 간호사들은 그 시범사업이 본사업이 되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영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다고 해서 한수영 참고인에 대한 귀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영 참고인께서는 고생하셨고요.
한수영 참고인께서는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한 20분간 정회를 할 건데요, 정회 전에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오전에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아홉 가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제출했다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20분간 정회를 할 건데요, 정회 전에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오전에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아홉 가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제출했다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요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면……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요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면……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답변을 받았는데 개인 신상정보 관련돼서 안 된다 등등등의 이유로 다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9개에 대해서 다 보내 주셨어요. 그것은 자료제출하신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정회 시간 내에 양당 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증인이 오시니까 선서를 세 번 해야 되네요.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증인이 오시니까 선서를 세 번 해야 되네요.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증인 장상윤 이제 보충질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참고인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랫동안 국회에 계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권해 드리는 바인데요 이왕이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이번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때 대부분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소화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귀가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는 참고인분들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분들께서도요 귀가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저희 쪽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권해 드리는 바인데요 이왕이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이번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때 대부분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소화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귀가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는 참고인분들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분들께서도요 귀가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저희 쪽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셨으니까,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정부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법적 처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지금 우선은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집단 휴직이나 수업 거부 관련해서, 휴직은 의료법 위반이고 수업 거부는 업무방해고 이런 관계로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법적 처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지금 우선은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집단 휴직이나 수업 거부 관련해서, 휴직은 의료법 위반이고 수업 거부는 업무방해고 이런 관계로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부처에서 대안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전공의에 대한,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환자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변경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 거부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환자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변경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 거부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대강과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가 ‘주먹구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장관님께 제가 듣지를 못했어 가지고요 부처 장관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이게 정말 주먹구구인지에 대한 복지부 측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장관님께 제가 듣지를 못했어 가지고요 부처 장관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이게 정말 주먹구구인지에 대한 복지부 측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00명 판단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요 2월 1일 날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2035년에 가면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오래 끌 수가 없고 10년 안에는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1만 5000명이 나온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보고서에서 1만 명을 추정하셨고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가정을 보시면 현재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의사 수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의료계에서 제시하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의료인력 재배치, 의료 수요의 감소 유도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 등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한 5000명은 필수의료 부분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1만 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대 교육은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5년이고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서 2000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매년 의정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최후에는 3000명 이상의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시설 확충 소요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2000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2000명을 제가 교육부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오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부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요 2월 1일 날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2035년에 가면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오래 끌 수가 없고 10년 안에는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1만 5000명이 나온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보고서에서 1만 명을 추정하셨고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가정을 보시면 현재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의사 수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의료계에서 제시하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의료인력 재배치, 의료 수요의 감소 유도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 등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한 5000명은 필수의료 부분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1만 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대 교육은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5년이고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서 2000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매년 의정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최후에는 3000명 이상의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시설 확충 소요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2000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2000명을 제가 교육부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예.
우선 시간을 제가 다 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제가 다 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이상 남았는데요.
제가 자꾸 중간에 잘렸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게……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4개월 됐는데 만약에 5개월, 6개월 이렇게 끝없이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경우, 물론 저는 원하지 않고요. 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택 회장님,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4개월 됐는데 만약에 5개월, 6개월 이렇게 끝없이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경우, 물론 저는 원하지 않고요. 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택 회장님,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태 전과 이 사태 후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 사태 후에는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빠른 진료, 효율적인 진료, 돈을 적게 들이는 진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의사들한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한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답변 감사하고.
제가 마이크 없어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장관님, 노예 취급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제가 마이크 없어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장관님, 노예 취급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그렇게 한 바가 없고요. 전공의분들이 원하시는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 비용의 정부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예, 더 드리기는 좀 그래서요.
예, 아까 2분 안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까?
오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입니다.
장상윤 수석님이 이제 나오셨네요.
박희승 국회의원입니다.
장상윤 수석님이 이제 나오셨네요.

예.
복지부 관계자와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오전에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만났고 누구누구 만나서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카운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시라는 개념이 한 달에 한 번 이런 개념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가하세요? 매일 했다.
그러면 혹시 수석님하고 차관님, 장관님 이렇게 만나면 기록을 남기실 것 아닙니까, 회의록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수석님하고 차관님, 장관님 이렇게 만나면 기록을 남기실 것 아닙니까, 회의록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협의, 전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 이런, 우리 국가 기록물법에 의한 공식 회의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수시로 회의는 기록물을 남기지 않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기록물을 남기는 회의도 있었고 그냥 만나서 차 마시듯이 편하게 하는 시간도 있었고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수시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협의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장관님, 차관님하고 수석님이 만날 정도면 다 기록물을 남기고 또 아마 이쪽에, 청와대 전체를 핸들링하는 데 보고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노트를 한다거나 어디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흔적 이런 것들은 기억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기록물을 남겨 가지고 보관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는?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중요한 것을 전화로 하신다고요?

아니,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용산에 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만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주 이런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자주,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면 용산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장관님, 차관님.
그러면 용산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장관님, 차관님.

출입기록이 확보가 된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요.
수석님은 2000명 증원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석님은 2000명 증원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 장차관님이 답변을 드렸겠지만 2035년까지 의사 1.5만 명이 부족하고 최소 1만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2월부터 계속 복지부와 또 대통령실 간에 공감대가 있었고 다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11월, 12월부터 언급이 있었다?

예, 그러나 2000명에 대해서……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저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논의도 알고 계시지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시끄러운데요. 혹시 대통령의 이런 말씀 때문에 갑작스레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논의도 알고 계시지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시끄러운데요. 혹시 대통령의 이런 말씀 때문에 갑작스레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발언하는 게 아니고 증언에 의해서 나중에 위증이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발언하는 게 아니고 증언에 의해서 나중에 위증이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
그리고 임현택 회장님!
그리고 임현택 회장님!

예.
지금 제가, 우리 국회에서도 환자단체분들도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 중에는 자기가 괜히 살려 놨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다 그래요.
혹시 의협 회장이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환자들을 도대체, 파업 이렇게 주도하고 계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의협 회장이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환자들을 도대체, 파업 이렇게 주도하고 계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의 기본적인 사명은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태를 접하면서 환자를 살리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짓말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 그럴 듯한 거짓말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짓말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 그럴 듯한 거짓말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잠깐, 좀 어이가 없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민법에 보면 인, 사람과 물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의협 회장님 발언을 들어 보면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물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 중에 환자를 물건 취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희경 참고인님하고 그리고 안덕선 참고인님 두 분한테 질의를 할 거거든요.
먼저 강희경 참고인님, 준비되셨나요?
참고인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희경 참고인님하고 그리고 안덕선 참고인님 두 분한테 질의를 할 거거든요.
먼저 강희경 참고인님, 준비되셨나요?

예.
마이크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뒤에 비로소 늘어날 전문의 2000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 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예.
그리고 오늘 사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나오시지를 않았는데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주 80시간 가까이 일하는 전공의의 근무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에서 의대생들을 보고 전공의들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까이에서 의대생들을 보고 전공의들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1차 질의에서 이주영 위원님께서 잘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2020년 의정 합의 당시에 학생이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2020년의 의정 합의를 믿고, 학교를 떠났다가 의정 합의를 믿고 돌아왔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전공의가 되어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지요. 2020년에 그렇게 믿었던 의정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떠난 것입니다. 신뢰와 함께 희망을 잃었지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뢰를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정 합의 2020년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깨어지지 않을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뢰를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정 합의 2020년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깨어지지 않을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긴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규홍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좀 모호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규홍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좀 모호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분들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뢰를 또다시 얻고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분들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뢰를 또다시 얻고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받아 준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전공의들이 여러 가지 이런 행정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복귀할 비율은 50%가 안 된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 아까 희망도 없고 여러 가지 그동안 신뢰도 깨졌고. 사실 전문의 중심으로 꾸린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이 성장해서 전문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필수의료가 그래야 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 대책이? 대책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요, 그러면 행정…… 이것을 갈라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참고인 안덕선 원장님께 아까 제가 1차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의료 교육 부분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되는 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꺼번에 7600명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 교육의 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원장님 의견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거의 뭐 300% 가까이 증원한 것 같아요. 한 255% 증가를 했는데 아까 10%만 늘어도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참고인 안덕선 원장님께 아까 제가 1차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의료 교육 부분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되는 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꺼번에 7600명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 교육의 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원장님 의견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거의 뭐 300% 가까이 증원한 것 같아요. 한 255% 증가를 했는데 아까 10%만 늘어도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요 변화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교육기본시설도 완비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나 교수님들의 충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평가기준 지금 총 92개 정도를 갖고서 의과대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의 주요 변화 평가에서는 이 기존의 92개 기준 중에서 이런 학생 증원과 연관되는 그런 기준들이 한 50개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 증원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의 주요 변화 평가에서는 이 기존의 92개 기준 중에서 이런 학생 증원과 연관되는 그런 기준들이 한 50개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 증원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2월에 평가를 이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2월에 평가를 이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인순 위원님, 3차 때 쓰실 시간을 지금 같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1분만 그러면…… 2분 남길게요.
1분만, 예.
왜냐하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이런 대학들은 평가를 할 때, 지금 어쨌든 10% 이상 증원된 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50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충족하는가를 평가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 규정상으로 보게 되면 주요 변화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증 기간하고 인증 유형을 변경시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존의 대학들이 인증 기간이라는 게 6년, 4년, 혹은 2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자체를 저희가 변경을 시켜 가지고 바로 주요 변화 평가가 아닌 정기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란 얘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인증 유형, 즉 인증과 불인증 지금 인증 유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증 유형을……
충북대 얘기도 마저 해 주세요, 충북대. 충북대 같은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충북대학교. 제가 예를 들어……

그런데 이 대학의 준비 상황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대학에서 총장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도 많이 채용을 하고 교육기본시설도 많이 확충을 하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주요 변화 평가에서 그 준비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 상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경 회장님 계신가요? 죄송한데 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대 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해서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교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반대학 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대 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해서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교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반대학 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0명 증원 결정이 된 뒤에 이 소송 과정에서, 이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들이 2000명이 지금 당장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이 정도로 급격하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이 정도로 급격하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불가능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교육법상으로 아마도 교수 대 학생 수가 1 대 8, 한 명의 교수가 여덟 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두세 명 정도이고요.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를 들어 큰 병원이랑,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또 그렇지 못한 대학 사이의 교육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인데 특히 지금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학생 수가 확 늘었기 때문에 과연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몹시 우려가 큽니다.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제 6개 거점국립대학 인원은 오히려 줄여 주고 사립대 중심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규모의 의과대학에 오히려 증원이 많이 이루어진 형국이 된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 얘기 들어 보면 2년 동안 어차피 예과를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그사이에 교육 인원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물적 설비 이런 거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 얘기 들어 보면 2년 동안 어차피 예과를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그사이에 교육 인원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물적 설비 이런 거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지금 1년에 130명, 15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증원된 학교들은 200명까지 증원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각각의 학교에 서울대학교병원만 한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 제대로 교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2년 내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병원이 운영이 될까요? 거기에 환자가 충분히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그게 가능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젊은 교수들은 도저히 하루도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 채용이 될까, 그것도 몹시 걱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차관님, 제가 지금 관련된 규정을 급하게 찾아봐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이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관님, 차관님, 제가 지금 관련된 규정을 급하게 찾아봐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이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은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회의록 다 작성 안 됐어요?

저희가 회의록 작성한 거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정심.
아니, 뭐 차관님이 이렇게저렇게 수차례 회의하고 협의한 거는 기록 안 남겼다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회의라기보다는 협의……

업무협의의 경우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기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급하게 규정을 찾은 거라서 저도 정확히 규정 분석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업무보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규정을 보면 차관님이 참석하시면 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개할 때 강선우 간사님이 좀 얘기하신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 대학을 방문하셔서 현장 조사한 데이터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제출하실 수 있다는, 종합보고서의 로 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갖고 계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까 속개할 때 강선우 간사님이 좀 얘기하신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 대학을 방문하셔서 현장 조사한 데이터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제출하실 수 있다는, 종합보고서의 로 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갖고 계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강선우 간사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없다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뭐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다 말 계속계속 바꿨는데 어쨌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비실명화 작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 되냐 그랬더니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학 이름이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굳이 뭐 다 지워야 되면 지우는 족족 한 장씩 주세요, 시간 끌려고 모아 가지고 주지 말고.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에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없다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뭐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다 말 계속계속 바꿨는데 어쨌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비실명화 작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 되냐 그랬더니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학 이름이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굳이 뭐 다 지워야 되면 지우는 족족 한 장씩 주세요, 시간 끌려고 모아 가지고 주지 말고.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여튼 신속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희경 참고인이 답변한 거에 대한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강선우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장관님께서 거듭 하셨어요.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장관님 체면도 있지.
하나씩 마무리되는 대로 주세요,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규정도 좀 살펴보세요. 훈령까지 다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고등법원에서도 그거를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참고인, 뭐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참고인, 뭐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일반대학하고 의과대학은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서 뭐 교수 1인당 학생 수 해 가지고 아까 강희경 참고인께서 1 대 8이라고 설립 준칙에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기초의학 교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8개 기초의학 과목이 있고요. 이게 생리학, 해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독립된 교과목이고……
따라서 저희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무슨 뭐 건축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초의학 교과목별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생각을 하면 저희 지금 증원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과목별 교수의 평균 그 학생 수, 숫자를 보게 되면 한 16명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커다란,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학생의 숫자가 작은 대학은 한 5명 학생만 감당하면 되는데 일부 좀 열악한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 1인당 34명 정도의 학생을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육 여건이 그렇게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이 더 증원이 되면 더 많이 열악해지고요. 따라서 교수의 충원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의학교육 질 저하가 없다란 점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서 뭐 교수 1인당 학생 수 해 가지고 아까 강희경 참고인께서 1 대 8이라고 설립 준칙에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기초의학 교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8개 기초의학 과목이 있고요. 이게 생리학, 해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독립된 교과목이고……
따라서 저희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무슨 뭐 건축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초의학 교과목별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생각을 하면 저희 지금 증원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과목별 교수의 평균 그 학생 수, 숫자를 보게 되면 한 16명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커다란,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학생의 숫자가 작은 대학은 한 5명 학생만 감당하면 되는데 일부 좀 열악한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 1인당 34명 정도의 학생을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육 여건이 그렇게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이 더 증원이 되면 더 많이 열악해지고요. 따라서 교수의 충원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의학교육 질 저하가 없다란 점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정이 다 사실은 고려·검토돼서 인원들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아까 강선우 간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국민도 제대로 연수되지 않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의사한테 자기 신체 건강을 맡기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돼야 된다.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어서 백혜련…… 위원님이 아니라 한지아 위원님이시라고요.
(웃음소리)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어느 국민도 제대로 연수되지 않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의사한테 자기 신체 건강을 맡기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돼야 된다.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어서 백혜련…… 위원님이 아니라 한지아 위원님이시라고요.
(웃음소리)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혹시 조규홍 장관님 또는 장상윤 수석께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의대 교육 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고 의평원장님이 교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부학 등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개 의대의 기초의학 분야의 전임 교원이 1786명이고요. 전체 교원의 한 15% 정도 되고, 이분들이 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분들은 아닙니다. 45% 정도는 의사 면허 미소지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지금 의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은 교수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고등교육 법령에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상한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5명이고요. 저희가 3000~5000명 정도 증원을 하더라도 평균 인원은 2.5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부학 등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개 의대의 기초의학 분야의 전임 교원이 1786명이고요. 전체 교원의 한 15% 정도 되고, 이분들이 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분들은 아닙니다. 45% 정도는 의사 면허 미소지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지금 의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은 교수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고등교육 법령에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상한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5명이고요. 저희가 3000~5000명 정도 증원을 하더라도 평균 인원은 2.5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기종 대표님 말씀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정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힘듭니다. 정부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 것도 맞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은 강희경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교수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현재 한 3차 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내과 교수가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탈이 아니라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3월이 돼서야 그것도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비필수의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피부과나 이런 부분으로 더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3대 안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 취소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했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 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기종 대표님 말씀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정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힘듭니다. 정부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 것도 맞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은 강희경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교수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현재 한 3차 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내과 교수가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탈이 아니라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3월이 돼서야 그것도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비필수의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피부과나 이런 부분으로 더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3대 안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 취소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료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간곡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를 했듯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철회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정 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국립대병원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총 의료수익 감소액이 약 1조 2600억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곧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5년 2000명 정원 배정 숫자의 약 40%가 현재 국립대병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진료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립대병원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총 의료수익 감소액이 약 1조 2600억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곧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5년 2000명 정원 배정 숫자의 약 40%가 현재 국립대병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진료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분들이 나가시다 보니까 진료량이 축소되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진료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때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를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료의 공백 최소화, 그다음에 필수진료의 유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보 선지급 제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황을 봐 가지고 의료 인프라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께서 오전에 제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진료 거부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지요?
박민수 차관님께서 오전에 제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진료 거부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이에 답변을 보내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 행정조사 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료법상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은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전에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답변이, 제가 보고받기로 형사고발 한 5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그러면 보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답변하신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환자분, 피해자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취소돼서 복지부에 문제 제기했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혜화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했는데 수사나 사건 처리가 너무나 미온적이다.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말은 하셨는데 이 상황을 지금 겪으니 정부에서는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고 환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암 환자들이 죽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진료는 연기되고 날짜도 일방적으로 조정되고 내 신분이 드러나서 진료가 연기된 것조차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 힘없는 나만 피해 보게 생겼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조규홍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규홍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료 거부가 일어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저희가 집단 휴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피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건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사법 당국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아마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도로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 방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맞지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 방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주고 뭐 이런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대리 수술이라든지 유령 수술과 같은 의료계의 명백한 중과실이 있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대리 수술이라든지 유령 수술과 같은 의료계의 명백한 중과실이 있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에는 수요자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환자 대표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역 간에 분명히 다툼이 있을 텐데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의료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항상 이런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수요자들의 대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모든 협상의 상대를 의사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수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수석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필수의료 패키지 방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차관님하고 논의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입니까?
필수의료 패키지 방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차관님하고 논의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입니까?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최종적으로 언제 논의하셨어요?

대통령께는, 작년 10월에 충북대에서 필수의료 추진 방향, 지역의료 살리는 방향에 대해서 행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종합 정리된 것을 보고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일 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구체화해서 발표한 그것도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 전에 종합을……
그러면 2월 1일 날 된 거예요, 2월 1일?

방향은 10월 그 행사 전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월 1일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쯤이에요? 2월 1일 날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 내용이……

1월 말입니다, 1월 말.
1월 말에 대통령한테 보고됐어요?

그렇습니다.
1월 말, 그러니까 1월 31일?

30일인가 31일인가 제가 기억은 없는데 그때……
그러면 그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내용 합의된 건 언제예요?

그거는 그 이전에 합의가 됐지요.
언제쯤요, 그러니까?

한 1월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의한 그 발표한 내용이 결정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위원님,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어느 시점에 이게 확정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석님, 아니, 확정은 되지요. 발표를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니까 그 전에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 확정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내용이 확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월 31일쯤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최종 확정된 거예요?

예.
그리고 카운터파트가 주로 누굽니까? 복지부장관입니까, 차관입니까?

장관님, 차관님 다 제가 연락드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의 사안을 갖고도 차관하고도 이야기하고 장관하고도 이야기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큰 방향을 말씀드리거나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주로 장관님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조정을 하거나 저희들의 의견이 있는 건 또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2000명 정도로 증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처음에 언제예요?

2000명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것은 2월 6일입니다.
그 전에는 들은 바 없다?

그 전에는 증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 공감대가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물은 게 아니에요. 2000명이라는 말을 들은 건 언제냐는 거예요. 그건 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6일 보정심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직전? 보정심에 올리기 직전에 연락받으신 겁니까?

예.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 6일 그날 처음으로 2000명이라는 얘기는 나왔고 그날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그 숫자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
제가 그래서 묻잖아요, 2000명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고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월 6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자꾸 길게 얘기…… 지금 자료를 하도 안 내셔서 제가 정말 물을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이 의료계 대란을 진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해서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의대 증원 재논의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일단은 이 의료계 대란을 진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해서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의대 증원 재논의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그걸 설명을 드리면……
아니,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쪽 의료계에서…… 저희는 시행계획을 통해서 2026년도 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말에 교육부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을 내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수 패키지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그 논의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재논의할 수 있습니까?

필수 패키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재논의가 가능하다?

예, 의료계에서 들어오면 그거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복귀자 문제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봐요, 정부가. 사실 지금 전공의들 처벌하느냐, 미복귀자.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 빨리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지요. 뭐 6월 말, 계속 시간을 끌면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시려면 빨리 내리셔서 지금 복귀한 전공의든 아니든……
그냥 마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더……
저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봐요, 정부가. 사실 지금 전공의들 처벌하느냐, 미복귀자.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 빨리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지요. 뭐 6월 말, 계속 시간을 끌면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시려면 빨리 내리셔서 지금 복귀한 전공의든 아니든……
그냥 마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더……
시간을, 3분?
예.
결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가 문제됐던 건 알고 계시지요?
결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가 문제됐던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행정처분의 취소·철회가 지금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는.

그렇지만 취소는 원래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과거의 그 위반 가지고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너무나 형식논리학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정말 도외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동의하고 또 의료개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장관님은 저기 하고요.
의협 회장님, 지금 만약에 의대 증원 재논의, 2025년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2025년 증원, 2025년은 어쩔 수 없고 2026년부터는 다시 재논의가 가능하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이러면 어떻게,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 장관님은 저기 하고요.
의협 회장님, 지금 만약에 의대 증원 재논의, 2025년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2025년 증원, 2025년은 어쩔 수 없고 2026년부터는 다시 재논의가 가능하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이러면 어떻게,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공……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예.
올특위에서 지금 29일 날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의협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올특위는 제가 참여하지 않고 서포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특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특위에서 만약 협상 테이블로 나가자고 하면 의협도 동참할 것이다 이런 거지요?

전적으로 올특위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희경 참고인, 제가 말한 그런 조치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강희경 참고인, 제가 말한 그런 조치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관건은 전공의 선생님들인데요, 전공의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기종 참고인 같은 경우는, 환자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빨리…… 2025년 의대 증원은 어쩔 수 없고 2026년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복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하여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취소하고 철회에 대해서 잠깐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판단은 결국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취소를 못 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취소하게 되면 원래 행정행위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분이 적법하고 또는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다음에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살고 있는 전라남도 도민입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7만 2000명의 국민 여론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지역의료 정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에서 양성하고 배출해야 된다는 국민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살고 있는 전라남도 도민입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7만 2000명의 국민 여론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지역의료 정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에서 양성하고 배출해야 된다는 국민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아무래도 지역의 의대를 나오시면……
간단히, 시간 관계상 단답형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세종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그 이유가 전남지역에는 의대도 없고 지역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세종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그 이유가 전남지역에는 의대도 없고 지역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전남은 180만 명의 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 현황입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5%인데 전남은 7.6%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국이 19%인데 전남은 27%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는 전남은 1.7명이고 전국은 2.2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아주 미흡합니다.
거기다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요. 또한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율이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의사 인력을 양성할 의대조차 없습니다. 전남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의료개혁 과정 중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다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요. 또한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율이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의사 인력을 양성할 의대조차 없습니다. 전남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의료개혁 과정 중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좀……

지역 의견을……
동의하시지요?

예.
장관님, PPT를 또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0명 증원안에 따르면 통상 지방 국립대의 경우 200명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80만의 전남에는 의대 정원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보다 인구가 더 적은 전북이나 충북 다 200명 이상 배정됐고요. 심지어 강원도는 400명 넘게 배정됐습니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남에 최소 200명이나 300명 정도는 배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올해 대학별 자율 조정을 통해서 2025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조정한 것처럼 향후 2026년 조정을 통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정원 배정 가능하시지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0명 증원안에 따르면 통상 지방 국립대의 경우 200명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80만의 전남에는 의대 정원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보다 인구가 더 적은 전북이나 충북 다 200명 이상 배정됐고요. 심지어 강원도는 400명 넘게 배정됐습니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남에 최소 200명이나 300명 정도는 배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올해 대학별 자율 조정을 통해서 2025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조정한 것처럼 향후 2026년 조정을 통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정원 배정 가능하시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라남도가 공모 중이고 정무적으로 하는 거고, 복지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의대 신설이 쉬운 일도 아니고 교육부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국무총리가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 복지부가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2026년 의대 정원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데 최소한 전라남도 몫으로 200명이나 300명 배정, 규정·방침이라도 먼저 좀 정하셔서 교육부가 빨리빨리 신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의대가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
그것은 장관님……

배후지역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야 됩니다, 위원님.
아니지요. 그것 정하는 것도 복지부 업무지만 전남도에 요청해서 지금 공모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가 몇백 명 하겠다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절차로 복지부가 진행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는데……
빨리 진행하시겠다고……

어느 지역이 정해지기 전에 대략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목포대나 순천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라남도가 요청해서 준비 중이니까 복지부는 배정 정도는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같이 준비를 해 가면서 이것이 신속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도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학교를 정하는 거고 복지부는 정원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좀 빨리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정원을 좀 해 주시고…… 지역에 따라 왜 달라집니까? 전남의 도민은 180만 명이고 전남 순천이든 목포든 어디로 정하든 그것은 정할 것이고, 복지부는 정확하게 2000명 증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전남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뭐 추가해서 한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조정하셔서 배정을 좀 정해 주십시오.
조정하셔서 배정을 좀 정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여튼 전남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 과정을 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실 사회수석님께 묻겠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 의대 신설 담화문 발표 이후에 교육부나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 의대 신설 담화문 발표 이후에 교육부나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전남에서 어디를 할 건지 선정해 오면 검토하겠다……
아직 없다는 거지요?

예?
아직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없는데요, 의대 신설하려면 사실 어디에 얼마만큼 계획을 먼저 내야 그 신설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말한 이후로 보고가 없다는 말씀 제가 물은 거고요.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의대 신설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후에 교육부와 복지부 보고 꼭 받으셔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의대 신설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후에 교육부와 복지부 보고 꼭 받으셔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세요.

예.
빠른 시일,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내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강남갑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이번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참고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이번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강화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가장 핫한 무릎에 골수주사 주사하는 것 아시지요?
요즘 시중에서 가장 핫한 무릎에 골수주사 주사하는 것 아시지요?

예.
이것 실손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최고로 1500만 원까지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술은 NECA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 시술하고 있는 다른 무릎주사와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전문가들도 효과가 그다지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효과가 없는 이런 시술들이 시중에서는 지금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도수치료라든지 비타민주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손보험 문제가 국민 부담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필수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아주 중증환자라든지 큰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의료 계통의 전문 스태프들도 수익구조가 좋은 개원가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융위와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시술의 품목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그 필요성 그리고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더 이상 실손보험이 방만하게 방치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임으로써 실손보험료를 낮추고 또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올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성은 더 높여 주고요. 또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이참에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필수의료가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살리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 그리고 의료계, 보험사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손보험 정말 뜨거운 감자지요.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개혁을 하고 있는 지금 실손보험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진정한 의료개혁의 효과는 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님, 실손보험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도수치료라든지 비타민주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손보험 문제가 국민 부담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필수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아주 중증환자라든지 큰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의료 계통의 전문 스태프들도 수익구조가 좋은 개원가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융위와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시술의 품목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그 필요성 그리고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더 이상 실손보험이 방만하게 방치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임으로써 실손보험료를 낮추고 또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올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성은 더 높여 주고요. 또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이참에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필수의료가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살리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 그리고 의료계, 보험사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손보험 정말 뜨거운 감자지요.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개혁을 하고 있는 지금 실손보험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진정한 의료개혁의 효과는 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님, 실손보험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은 각각 역할이 있는데 이게 잘못 연결되거나 아니면 연계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혼합진료 문제인데요. 의사분들 말씀 들어 보면 꼭 필요한 혼합진료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도, 시급성이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을 하는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의료개혁특위에는 금융위원장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에는 또 금융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의료개혁특위에는 금융위원장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에는 또 금융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혼합진료 부분은 실손보험에 있어서 그 폐해는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폐해는 아주 무방비하게 이 수익구조가 커지다 보니까 필수의료에 있는 의료진들, 더구나 또 대형병원에 있는 중요한 스태프들이 전부 다 이 수익구조가 큰 마켓, 시장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균형을 잡아 주셔야 필수의료도 살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시스템도 왜곡되지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실손보험 손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 정말 압니다. 이것은 기재부하고 금융위 모든 부분이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이참에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실손보험 체계를 다시 한번 손잡아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손보험 손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 정말 압니다. 이것은 기재부하고 금융위 모든 부분이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이참에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실손보험 체계를 다시 한번 손잡아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세 보고서가 의료인력의 장기적 수급 전망이지만 의대 증원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데 의대 증원 말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보고서를 인용할 때 좀 편리한 쪽으로 인용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마치시면 오늘 논의됐던 중요사항 아마 내일이면 공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논의 내용은 아마 지금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사항은 중요 산하기관도 공유하실 거고요.
심평원장이던 시절 저도, 저희도 청와대 업무협의 갔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협의 혹은 회의를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한 회의록 늘 챙기셨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청와대에 가서 하시는 회의도 저희와 관련이 있는 것 모두 공유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정리 참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협의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이런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꼼꼼히 회의록을 정리하던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회의를 하고도 회의록을 정리하시지 않는다? 장관님이 장관 되셔서 방만하게 복지부 운영 방침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을 무시하신 겁니까? 국회만 존중하시고 대통령실 무시합니까?
그리고 9월에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공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논의 중이십니까, 아니면 용산 허락 구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은배 참고인, 박형욱 참고인님께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양은배 참고인님, 정부는 원래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저도 과거 의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것은 모 국립대학병원의, 국립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4학년은 모두 실습이 임상실습입니다. 만일 지금의 정부 계획대로 매년 2000명씩 늘린다면 이 학생들이 대체 어느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대는 강의실 몇 개 늘린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인께서 몸담고 계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만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중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의과대학은 학생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실습시설은 500병상 이상 병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병원 내의 학생전용공간은 학생 20명당 최소한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이 자료집에 수없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부원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형욱 참고인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상윤 수석께서 기초의학은 의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형욱 참고인께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이시면서 기초의학 교수이십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마치시면 오늘 논의됐던 중요사항 아마 내일이면 공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논의 내용은 아마 지금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사항은 중요 산하기관도 공유하실 거고요.
심평원장이던 시절 저도, 저희도 청와대 업무협의 갔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협의 혹은 회의를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한 회의록 늘 챙기셨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청와대에 가서 하시는 회의도 저희와 관련이 있는 것 모두 공유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정리 참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협의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이런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꼼꼼히 회의록을 정리하던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회의를 하고도 회의록을 정리하시지 않는다? 장관님이 장관 되셔서 방만하게 복지부 운영 방침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을 무시하신 겁니까? 국회만 존중하시고 대통령실 무시합니까?
그리고 9월에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공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논의 중이십니까, 아니면 용산 허락 구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은배 참고인, 박형욱 참고인님께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양은배 참고인님, 정부는 원래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저도 과거 의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것은 모 국립대학병원의, 국립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4학년은 모두 실습이 임상실습입니다. 만일 지금의 정부 계획대로 매년 2000명씩 늘린다면 이 학생들이 대체 어느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대는 강의실 몇 개 늘린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인께서 몸담고 계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만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중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의과대학은 학생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실습시설은 500병상 이상 병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병원 내의 학생전용공간은 학생 20명당 최소한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이 자료집에 수없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부원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형욱 참고인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상윤 수석께서 기초의학은 의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형욱 참고인께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이시면서 기초의학 교수이십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양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00명 증원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교육에 상당한 우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되었던 기초 교수님과 임상 교수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분들이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그분들이 또 교수로 임용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그 양성 과정이 또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500병상 이상의 충분한 환자군과 질병군이 있는 병원에서 충분한 임상실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원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의학교육은 상당 부분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제식 교육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하드웨어 투자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증원되어져서 적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00명 증원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교육에 상당한 우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되었던 기초 교수님과 임상 교수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분들이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그분들이 또 교수로 임용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그 양성 과정이 또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500병상 이상의 충분한 환자군과 질병군이 있는 병원에서 충분한 임상실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원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의학교육은 상당 부분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제식 교육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하드웨어 투자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증원되어져서 적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사실 제가 로스쿨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학교육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교육과 의학교육은 매우 다릅니다. 법학교육은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의학교육의 특징은 해부학 등 기초의학 실습이 굉장히 강조돼 있고 임상교육은 도제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를 배울 때 교수님이 진료하시는 그 진료실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한두 명이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의과대학은 다양합니다. 25개 전문 과목이 있고 또 8개 기초의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초의학을 가르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 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의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기초의학을 잘 가르치실 분들이 있는데 의학교육의 특성상 의사로서 기초의학을 가르치시는 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급격히 증원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의사 수급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의대를 증원했을 때가 8.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일거에 65%를 증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JKMS 논문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해부학 교육의 질을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하려면 500명 증원당 20명의 해부학 교수들이 더 필요하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1500명의 증원이면 무려 60명의 해부학 교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부학 교수 1명을 양성하려면 15년에서 한 20년쯤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해부학 교수를 언제 충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아닌 요원들을 해부학 교수로 양성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원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000명의 교수를 증원하겠다라고 하는데 1000명에는 사실은 그 기초의학 교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전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로스쿨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학교육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교육과 의학교육은 매우 다릅니다. 법학교육은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의학교육의 특징은 해부학 등 기초의학 실습이 굉장히 강조돼 있고 임상교육은 도제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를 배울 때 교수님이 진료하시는 그 진료실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한두 명이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의과대학은 다양합니다. 25개 전문 과목이 있고 또 8개 기초의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초의학을 가르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 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의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기초의학을 잘 가르치실 분들이 있는데 의학교육의 특성상 의사로서 기초의학을 가르치시는 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급격히 증원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의사 수급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의대를 증원했을 때가 8.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일거에 65%를 증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JKMS 논문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해부학 교육의 질을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하려면 500명 증원당 20명의 해부학 교수들이 더 필요하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1500명의 증원이면 무려 60명의 해부학 교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부학 교수 1명을 양성하려면 15년에서 한 20년쯤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해부학 교수를 언제 충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아닌 요원들을 해부학 교수로 양성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원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000명의 교수를 증원하겠다라고 하는데 1000명에는 사실은 그 기초의학 교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전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목받으신 참고인들 다 진술하셨습니까?
다 진술하신 거지요, 김선민 위원님?
다 진술하신 거지요, 김선민 위원님?
예.
장관님, 지금 뒤의 참고인 세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반박을 하시거나 주실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는 2000명 할 때 각 총장님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총장님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의학교육 같은 것은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셨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좀 모자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의학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하반기 때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의학교육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의학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하반기 때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의학교육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던 뒤의 참고인 중에 다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재정을 투입하겠다, 대학 총장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을 준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증원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입니다.
사실 교수가 물건이 아닙니다. 재정을 투여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세상인데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의대 교수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학교육을 담당하시지도 않은 분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교수가 물건이 아닙니다. 재정을 투여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세상인데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의대 교수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학교육을 담당하시지도 않은 분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 비대위 회장님 의대 교수시잖아요. 추가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참고인인데……
예, 말씀하세요.

추가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도 재정 투입이 국립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립의과대학은 재정대출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이 있는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학들의 전체 대학 운영 비용의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50%가 넘고 재단전입금이 아주 미약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에 따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사립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 양성에 재정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도 재정 투입이 국립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립의과대학은 재정대출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이 있는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학들의 전체 대학 운영 비용의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50%가 넘고 재단전입금이 아주 미약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에 따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사립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 양성에 재정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학교육의 질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충분히 투자하고 심지어 사립대학까지도 재정을 투입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뒤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아울러 재정만 투입한다고 해서 인적 인프라가 갖춰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강 위원장님, 강희경 회장님.
서울대 강 위원장님, 강희경 회장님.

서울대학교 소아과 교수 강희경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그 자리를 채울 교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만큼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신다고 하여도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처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마치 과실치사·과실치상처럼 사법 리스크를 부여하시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그 자리를 채울 교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만큼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신다고 하여도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처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마치 과실치사·과실치상처럼 사법 리스크를 부여하시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장하고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짚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죽 해 온 것 보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은 듣고 의대 교수들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조사를 죽 해 온 것 보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은 듣고 의대 교수들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 한 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순증의 방법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데를 줄이고 또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의 최종 결정자는 총장 아니겠습니까? 의대……
아니, 그러니까 총장인데 의대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학교 교육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실 텐데 총장의 의견만 듣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추계 자체가 잘못되고 근거가 없다고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들께서 그런 수치를 낼 때는 의대 학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실해요?

물론 의대 교수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총장님 혼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져 묻겠습니다.
장상윤 수석께 묻겠습니다.
아까 2000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정심 때 보고했다 이렇게 했는데 수석님도 보정심 이후에 알았습니까?
장상윤 수석께 묻겠습니다.
아까 2000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정심 때 보고했다 이렇게 했는데 수석님도 보정심 이후에 알았습니까?

수정이요?
아니요, 아니요. 수석님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보정심 이후에 알았냐고요.

아닙니다. 그 직전에……
그러면 2월 1일 날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지요. 그러면 이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를 하려면 적어도, 이 2000명 증원은 의료의 대대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되지 않고 패키지 정책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패키지의 4대 과제 중의 하나가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론해 볼 때 2월 1일 패키지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2000명이 증원될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파이널로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증원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규모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지금 장관께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 놓고 모든 논리를 거기다 꿰맞추고 있기 때문에 억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손가락이 용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보정심에서 결정했다 이런 걸로, 말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 인력이라는 게 인력의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실은 의사결정이 톱다운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변수에 따라 가지고 추정을 해 보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거지, 반도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인력이라는 게 인력의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실은 의사결정이 톱다운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변수에 따라 가지고 추정을 해 보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거지, 반도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위원들이 볼 때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충분하게……
장관하고 용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선민 위원이, 지역에 지금 분원, 수도권에 분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실을 6600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우리가 2000명의 의료인력을 만들잖아요. 하게 되는데 지금 울산대학을 보면, 아산대학이 울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김선민 위원이, 지역에 지금 분원, 수도권에 분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실을 6600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우리가 2000명의 의료인력을 만들잖아요. 하게 되는데 지금 울산대학을 보면, 아산대학이 울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산병원……
아산병원은 서울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울산대학에서, 울산의대에서 배출한 의대생들은 다 아산병원에 와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실습을 할 것 아닙니까?

거의 상당 부분 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들로 의료인력이나 자원이 다 쏠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의료인력을 늘려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수도권의 병상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보니까 그 허가권이 시·도지사한테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전공의 배분 비율인데 이때까지 수도권이 6이었고 비수도권이 4였는데 6년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5.5 대 4.5로 바꾸었고 내년도에도 5 대 5의 비율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전공의 배분 비율인데 이때까지 수도권이 6이었고 비수도권이 4였는데 6년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5.5 대 4.5로 바꾸었고 내년도에도 5 대 5의 비율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양당 간사님하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오래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녁을 먹고 속개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행히 참고인분들 중에는 현재 급하게 귀가하셔야 될 사정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어서 그렇게 좀……
지금 양당 간사님하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오래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녁을 먹고 속개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행히 참고인분들 중에는 현재 급하게 귀가하셔야 될 사정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어서 그렇게 좀……
질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는 질의하고……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두 명까지는, 누구까지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이 아까 사실 저한테 와서 8분을 몰아서 하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병훈, 안상훈 이렇게 두 분 하시고 나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안상훈 위원님이 아까 사실 저한테 와서 8분을 몰아서 하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병훈, 안상훈 이렇게 두 분 하시고 나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먼저 오늘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가 마치 또 잘못 들으면 증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증원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분도 아마 증원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다. 다만 증원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교육 여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좋은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증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증원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평가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92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는데 저는 2000명이 아니라 200명만 증원하더라도 매우, 지금 우리가 20년 넘게 증원을 안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분도 아마 증원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다. 다만 증원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교육 여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좋은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증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증원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평가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92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는데 저는 2000명이 아니라 200명만 증원하더라도 매우, 지금 우리가 20년 넘게 증원을 안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24년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섯 번째,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섯 번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과 함께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해야 되는 게 이 발전계획인데 그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정심을 3회, 2003년·2018년·2021년, 3회 개최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만약에 이것을 발전계획을 했더라면 지난 24년 동안 충분히 의대 증원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료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을 얘기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발전계획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
저는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떠나서입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정말로 좀 인식을 하시고 차후에라도 발전계획은 꼭꼭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환자들 얘기를 좀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요즘 방송에서 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 가는데 10년 후에 의사가 1만 명, 10만 명 있어야 무슨 소용이냐?’, 물론 이제 그것은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의사 한 분은, 대학병원의 의사 한 분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 상태는 10년 시한부 인생이다. 10년 후에는 그동안에 손을 못 봐 왔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것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마치 기후 문제를 우리가 기후가 잘못될 걸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늦추어 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사 말씀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필수의료 하시는 분인데 흉부외과 의사, 대학병원에서…… 이 분야에서, 자기 흉부외과 분야의 막내가 50대랍니다. 그래서 10년 후 이 막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대학병원에는 흉부외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예컨대 그분이 77년 체제라는 말을 하던데 의료보험제도가 구체제다, 구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발전계획을 했더라면 지난 24년 동안 충분히 의대 증원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료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을 얘기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발전계획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
저는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떠나서입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정말로 좀 인식을 하시고 차후에라도 발전계획은 꼭꼭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환자들 얘기를 좀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요즘 방송에서 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 가는데 10년 후에 의사가 1만 명, 10만 명 있어야 무슨 소용이냐?’, 물론 이제 그것은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의사 한 분은, 대학병원의 의사 한 분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 상태는 10년 시한부 인생이다. 10년 후에는 그동안에 손을 못 봐 왔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것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마치 기후 문제를 우리가 기후가 잘못될 걸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늦추어 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사 말씀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필수의료 하시는 분인데 흉부외과 의사, 대학병원에서…… 이 분야에서, 자기 흉부외과 분야의 막내가 50대랍니다. 그래서 10년 후 이 막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대학병원에는 흉부외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예컨대 그분이 77년 체제라는 말을 하던데 의료보험제도가 구체제다, 구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도 지금 현 체제로는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중의 한 부분이 의대 정원 확충 등 의료인력 확충입니다.
그게 2000명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저도 실컷 얘기드렸는데 좋은 의사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여건에 맞추어서 그 옷에 맞추어 가지고 그 크기를, 사람 크기를 만들어서 옷을 입혀야지 옷부터, 사람이 얼마큼 몸집이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 옷을 입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을 하다 보니까, 2000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공계의 우수 자원이 이탈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정말 큰 위험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공계, 1등에서 3000등까지가 의대부터 가고 그다음에 공대를 가고 무슨 대를 가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2000명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원 관련해서는 정말로 모든 걸 열어 놓고 의사, 의료계하고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의료개혁에 관련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터놓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을 하다 보니까, 2000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공계의 우수 자원이 이탈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정말 큰 위험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공계, 1등에서 3000등까지가 의대부터 가고 그다음에 공대를 가고 무슨 대를 가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2000명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원 관련해서는 정말로 모든 걸 열어 놓고 의사, 의료계하고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의료개혁에 관련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터놓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부분……

예,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사전에 3분을 붙여서 8분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어 가지고, 저도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애초 목표 중의 하나가 의과학자 늘리는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을 보면 한 해 졸업생 4만 5000명 중에 3.7%에 해당하는 1700명이 의과학자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1.6%, 4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관님께 묻는 것보다는 장상윤 사회수석께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문제라서, 교육부차관도 하셨고……
의대 증원 2000명에 의과학자 양성 전략이 미미하다는 비판, 지금 달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 입시에서 어렵다면 다음 입시에서라도 의과학자 양성 교육 과정을 따로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면 지금 이공계 문제, 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풀 수 있다.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소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어 가지고, 저도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애초 목표 중의 하나가 의과학자 늘리는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을 보면 한 해 졸업생 4만 5000명 중에 3.7%에 해당하는 1700명이 의과학자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1.6%, 4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관님께 묻는 것보다는 장상윤 사회수석께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문제라서, 교육부차관도 하셨고……
의대 증원 2000명에 의과학자 양성 전략이 미미하다는 비판, 지금 달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 입시에서 어렵다면 다음 입시에서라도 의과학자 양성 교육 과정을 따로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면 지금 이공계 문제, 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풀 수 있다.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 시간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증원 반대론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인구수가 줄면, 인구가 줄면 의료 이용량, 의사 수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이용량과 필요 의사 수의 주요 결정 요인을 보면 보건경제학, 사회정책학, 어느 관련 분야의 모든 문헌들을 봐도 대표적인 것은 노령인구 비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 이용량 및 필요 의사 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인 거고요. 35년 기준 1만 명 추산된 토대 자료 분석에도 이 내용은 공히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지금 논의의 카운터파트들 쪽에서 이런 비판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언론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복지부는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도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계속 보여 주고 계신데 혹시 복지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출생 때문에 인구가 줄고 그래서 의사 수가 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인구수가 줄면, 인구가 줄면 의료 이용량, 의사 수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이용량과 필요 의사 수의 주요 결정 요인을 보면 보건경제학, 사회정책학, 어느 관련 분야의 모든 문헌들을 봐도 대표적인 것은 노령인구 비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 이용량 및 필요 의사 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인 거고요. 35년 기준 1만 명 추산된 토대 자료 분석에도 이 내용은 공히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지금 논의의 카운터파트들 쪽에서 이런 비판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언론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복지부는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도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계속 보여 주고 계신데 혹시 복지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출생 때문에 인구가 줄고 그래서 의사 수가 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앞에 소개된 3개 보고서가 의사 수 추계를 할 때에는 이러한 고령화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해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팩트들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입원 일수가 젊은 세대에 비해서 11배가 높고 또 입원 일수 같은 경우는 2035년에 가면 45% 또 외래는 한 13% 이렇게 증가한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2035년에 가면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것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료 수요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단순한 결정으로 의학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추계 방식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2035년에 가면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것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료 수요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단순한 결정으로 의학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추계 방식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비판입니다. 저도 사실 이 비판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수요 이론에 근거해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폭증할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걱정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통계를 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최근 10년간의 의사 수와 진료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피어슨 상관관계 수치가 -0.03밖에 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나라도 좀 찾아보면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수·진료비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한 걸로 나타납니다. 밀턴 프리드먼, 노벨경제학상 1976년에 받고 그 뒤에 행한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수 증가와 비윤리적의료행위 증가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제발 제시해 달라’, 제시한 사람 없습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환자들을 유인해서 과잉진료할 것이라고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가정하는 것은 아마 의사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수요공급 가격 결정 문제입니다. 의사 부족이 의료비 수가 상승의 주범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의사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일반 노동시장도 아니고 상당히 통제된, 건보에 의해서 의료비를 통으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이것 의사 부족 때문 아닙니까? 제가 수가 구조 문제는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비판입니다. 저도 사실 이 비판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수요 이론에 근거해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폭증할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걱정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통계를 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최근 10년간의 의사 수와 진료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피어슨 상관관계 수치가 -0.03밖에 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나라도 좀 찾아보면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수·진료비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한 걸로 나타납니다. 밀턴 프리드먼, 노벨경제학상 1976년에 받고 그 뒤에 행한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수 증가와 비윤리적의료행위 증가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제발 제시해 달라’, 제시한 사람 없습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환자들을 유인해서 과잉진료할 것이라고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가정하는 것은 아마 의사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수요공급 가격 결정 문제입니다. 의사 부족이 의료비 수가 상승의 주범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의사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일반 노동시장도 아니고 상당히 통제된, 건보에 의해서 의료비를 통으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이것 의사 부족 때문 아닙니까? 제가 수가 구조 문제는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의사 수 부족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 필수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지역 문제만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의사 늘려 봐야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통계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에서 배우고 수련하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비수도권에 근무할 비율은 19%밖에 안 되는데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비율은 65%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결과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해당 분석에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번에 배정한 1509명 중에 824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추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는 정원 배분 과정에서도 지방대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미 이 효과가 아셨건 모르건 상당히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통계도 아니고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필수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지역 문제만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의사 늘려 봐야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통계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에서 배우고 수련하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비수도권에 근무할 비율은 19%밖에 안 되는데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비율은 65%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결과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해당 분석에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번에 배정한 1509명 중에 824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추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정부는 정원 배분 과정에서도 지방대 중심으로 했거든요. 이미 이 효과가 아셨건 모르건 상당히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통계도 아니고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중에 강희경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님께서 9시 정도까지만 계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희경 참고인에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강희경 참고인에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잠깐…… 시간 3분을 주시고 쓰신 만큼만 저희들이 차감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왜 의료인력 수요를 예측하면서 총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의대 교수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았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왜 의료인력 수요를 예측하면서 총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의대 교수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았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의과대학 교수로서 그런 질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장관은 그러면 위증을 한 겁니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상 총장님 혼자 그걸 결정할 수가 없다, 물론 회의체가 있었을 거고 회의체에서는 의대 학장님도 참여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총장이 의대 교수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안 물어봤다잖아요.

의대 학장님한테 연락하신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미천한 일개 교수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2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료대란이 예측되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래 놓고도 이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항은 제가 또 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좀……
강희경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참고인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좀……
강희경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참고인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의료량이 고령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의사 수와 의료량을 커버하기 위한 재정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국방비와 비교해서 이미 제가 듣기로는 의료비가 세 배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이 늘어난 의료량과 늘어난 의사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재정이 우리나라에 향후에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장관님, 차관님 답변하시기 그러니까요, 정회한 후에 속개하면 제가 강희경 참고인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이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 순서는 이개호 위원님이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이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 순서는 이개호 위원님이십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수석님,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장관님과 차관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수석님,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장관님과 차관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통해서 그 직전이든지 하여튼 회의 상황에서든지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확인한 건가요, 수석님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쭉 2000명 증원을 추진해 왔고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님은 회의 직전에 통보 내지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취지……

그 전의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었지만 전에, 작년……
그러니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거의 전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보도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격노를 하셨다는 것은 뭘 격노하신 거지요?

격노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 전혀 없습니다.
워낙 격노가 자주 있어서 저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없었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언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언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나요?

복지부에서 보고가 오자 그 즉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좋습니다.
워낙 장차관님이 다른 협의를 안 하고 거의 배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확인했는데 수석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기로 하고요.
장관님, 의과대학에 교육 기본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워낙 장차관님이 다른 협의를 안 하고 거의 배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확인했는데 수석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기로 하고요.
장관님, 의과대학에 교육 기본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확보하는 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우리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한 4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의 교수님들께서. 맞습니까?

학교별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소규모……
그런데 워낙 빨리하면 1년 내에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지요, 지금?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지요, 장관님 말씀은?

예,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타를 면제해 가지고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1년이면 다 끝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본과에서 시작할…… 본과에서 필요한 건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과부터 증원을 하니까 당장은, 지금 다른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지금은 시설 확충……
그것 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 의학교육점검반에서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교육부에 자료를 넘긴 다음에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을 하기 전에 배정위원회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것까지도 확인해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교수 인력을 1명…… 의과대학의 전문교수도 1년 만에 양성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타도 면제하고…… 인적 자원이니까 예타하고 관계없겠네요. 어쨌든 1년이면 양성할 수 있습니까?
교수 인력을 1명…… 의과대학의 전문교수도 1년 만에 양성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타도 면제하고…… 인적 자원이니까 예타하고 관계없겠네요. 어쨌든 1년이면 양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법에서 정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당장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7년까지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당장 1059명이 늘어나는데 예과에서도 의학과 관련된 교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커리큘럼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1년 내에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장관님이 자신을 하시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이미 딱 정부가…… 법에서 정한 비율이 딱 돼 있는 데는 더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낮은 데는 지금 현재 교수 인력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계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이는데……
저 3분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저 3분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전공의들이지요?

예, 전공의분들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전공의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정부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오락가락하는 태도들 그것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선처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2월 29일 날 또 3월 3일 날 선처 날짜를 가지고 또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다시 선언을 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선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태도들로 정말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당장, 계속 가장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슨 분야인지는 아시지요? 지역의료……
처음부터 선처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2월 29일 날 또 3월 3일 날 선처 날짜를 가지고 또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다시 선언을 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선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태도들로 정말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당장, 계속 가장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슨 분야인지는 아시지요? 지역의료……

맞습니다.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돌출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1059명의 증원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수급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조금이라도 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1059명의 증원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수급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조금이라도 된 적이 있나요?

예,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그다음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그다음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인데요, 의대 교육은 6년이 걸리지만 이것은 빠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빠른 입법화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희경 비대위원장님 계시나요? 가셨나요?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잠깐 들은 건데,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증원은 1059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내년부터 2026년 증원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아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 이게 입장의 변화입니까?
강희경 비대위원장님 계시나요? 가셨나요?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잠깐 들은 건데,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증원은 1059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내년부터 2026년 증원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아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 이게 입장의 변화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2026년도 입학 정원도 저희가 5월 말에 교육부가 대학입시 시행계획을 통해서 200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6년도 입학 정원도 저희가 5월 말에 교육부가 대학입시 시행계획을 통해서 200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정부는 2026년부터는 현실에 맞는 증원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면 잘 협의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최보윤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저는 첫 회의를 보건복지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미리 여야 협의가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여러 차례 고등법원·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당사자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님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의사 교육 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분들을 많이 모셨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분들이 바라보시기에 교육과 관련된 질의가 오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여야 같이 협치해서 적절한 당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사실 이렇게 발언을,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그래도 교육부 관련된 것까지 많이 파악을 하시고 발언을 해 주고 계시지만 교육부장관님이 오셔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이 정말, 또 의료계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여러 차례 고등법원·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당사자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님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의사 교육 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분들을 많이 모셨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분들이 바라보시기에 교육과 관련된 질의가 오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여야 같이 협치해서 적절한 당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사실 이렇게 발언을,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그래도 교육부 관련된 것까지 많이 파악을 하시고 발언을 해 주고 계시지만 교육부장관님이 오셔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이 정말, 또 의료계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복수안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석께서는 2000명 증원안 이외에 어떤 안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장상윤 사회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복수안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석께서는 2000명 증원안 이외에 어떤 안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복수로 보고를 받았다기보다는 2000명이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숫자가 제일 관전 포인트일 텐데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 추진계획 이런 것들도 물어봤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면 의견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석께서 이 증원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것은 그 당시 12월 말 상황을 보게 되면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밖에서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그런 얘기는 다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월 6일 날 보정심 열리기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2000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 9시에 국무회의가 있고 대통령 인사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말씀에 보면 ‘오늘 오후에 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할 때까지는 실제로 뭔가 보고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는 거지……

맞습니다.
‘나는 2000명인지는 잘 모르겠고 복지부장관이 알아서 발언할 겁니다’ 이런 의미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인사말이 써지는 게 그 전날 저녁에 써지는지 아니면 아침 일찍 써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국민들이나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아, 몇 명인지 보고를 받으셨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인사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 인사말이 써지는 게 그 전날 저녁에 써지는지 아니면 아침 일찍 써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국민들이나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아, 몇 명인지 보고를 받으셨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인사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고를 받으셨지요. 받으셨고, 다만 2000명이라는 것은 복지부장관이 오후에 발표한다는 것은 아셨고……
그러니까 그 보고를 아침에 받으셨어요, 아니면 전날 저녁에 이 글이 써지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국무회의 말씀 자료는 직전까지 고칩니다.

직전까지 고친다고요.
직전까지 고쳐도 이게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은 사회수석이 담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월 6일 보정심에서 결정해서 발표한다라는 스케줄에 대해서는……
그냥 스케줄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장차관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차대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상황에 맞는 수치들을 대입하지 않고 예전 보고서에서 참조해서 5년 나누기 1만 명, 그래서 매년 2000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납득하기는 참 어렵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가 진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부정하셨어요. 대통령이 1000명 미만의 안을 보고받고 대통령실 복도가 울릴 정도로 격노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지금 장차관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차대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상황에 맞는 수치들을 대입하지 않고 예전 보고서에서 참조해서 5년 나누기 1만 명, 그래서 매년 2000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납득하기는 참 어렵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가 진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부정하셨어요. 대통령이 1000명 미만의 안을 보고받고 대통령실 복도가 울릴 정도로 격노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수석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확인을 하시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칠팔십 프로로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칠팔십 프로로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부가 일방적인 괴벨스식 선동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찬반토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증원안,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의 집단 휴진은 국민적 불신과 또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보다는 속히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또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선, 이번 의료대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서 의료계는 집단 휴진, 사직 등을 즉각 중단하고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노동환경 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찬반토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증원안,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의 집단 휴진은 국민적 불신과 또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보다는 속히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또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선, 이번 의료대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서 의료계는 집단 휴진, 사직 등을 즉각 중단하고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노동환경 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1933년 독일 국가사회주의당 나치입니다. 지지율이 92%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결과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독일은 패망하고 독일인 861만 명이 죽었습니다. 괴벨스가 아무리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해도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가 해야 될 몫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편히 살게 해 주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저희가 이미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료개혁특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또 입법 사항하고 예산 지원 사항이 많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주도에 대해서 사실 불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들어올 생각도 없고, 정부 주도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도 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모든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모든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의료개혁특위가 됐으니까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정부가 2월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계획안 발표했는데 이게 PA 간호사, 전담간호사 통해서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들어서 해결해 보자고 하신 건데 이것 내용을 보면 이 44조 규정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불법 논란 해소할 수 없고 완전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안에 사업 시행 시 의료기관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제시하고 있지요?
정부가 2월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계획안 발표했는데 이게 PA 간호사, 전담간호사 통해서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들어서 해결해 보자고 하신 건데 이것 내용을 보면 이 44조 규정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불법 논란 해소할 수 없고 완전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안에 사업 시행 시 의료기관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제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4월 간호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 공백 위기대응 과정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위협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급휴직, 연차 사용 강요, 부당한 근무시간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급여 반납, 퇴직 강요,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의료 공백 대응 상황에서 현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필요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의료 공백 대응 상황에서 현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필요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시범사업으로만 해 가지고는 법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되고 나중에 있었을 때 지속가능성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노동 관련 문제 그리고 노동조건 문제도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병원간호사협회에서 얘기하신, 그 PA 관련한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복지부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현장 노동자들의, 특히 간호사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범위 자체가 의사의 영역이었고 또 난이도가 높은 고위험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200여 개 병원에 있는 현장의 간부들과 또 11개 지역본부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참고로 30년 차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에서 대리처방을 포함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자고 제안을 했고 합의를 했고.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리처방 62.3%를 하고 있다고 나왔고 의사 대신 대리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59.1%로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련병원 중심의 국·사립대병원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47개 중에 43개 기관에서 PA 증원을 했고, 늘어났고 한 의료기관에서 164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 집단 사직 이후에. 그리고 최대 393명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PA 간호사들이 경력이 있어서 숙련도가 높은 간호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들이 교육훈련 과정 없이 지금 무분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환자단체에서 알면 굉장히 놀랄 사태인데요.
환자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병원 노동자들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련의 집단 사직 이후에 저희가 병상 가동률이 50% 전후로 내려가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기관이 47개 중에 35개로, 75%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병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비용 절감이라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병원에서 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직원들에게 무급휴가와 휴직 그리고 강제 연차휴가 그리고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실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지금 발생했고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도 2월 졸업생들이 지금 입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노사 간 합의했던 각종 복지가 축소되고 있고 매월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삼천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오륙백 못 받는 것과 이삼백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칠팔십 임금 삭감되는 상황은 매우 다르게 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저는 500이든 2000이든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의사들의 반발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2000명이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 오픈런이나 PA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여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89.3%가 지금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다만 의대 증원의 추진 방식이나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정 간의 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휴진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진료를 정상화시켜야 될 책임이 교수님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국민과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저희 노조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개혁특위 말씀하시는데 의료개혁특위에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나가고 있는 데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라는 데입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보건의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이고요,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저희 현장의 의견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노조는 사실 복지부에 요청을 했지만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금의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의정 갈등이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범위 자체가 의사의 영역이었고 또 난이도가 높은 고위험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200여 개 병원에 있는 현장의 간부들과 또 11개 지역본부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참고로 30년 차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에서 대리처방을 포함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자고 제안을 했고 합의를 했고.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리처방 62.3%를 하고 있다고 나왔고 의사 대신 대리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59.1%로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련병원 중심의 국·사립대병원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47개 중에 43개 기관에서 PA 증원을 했고, 늘어났고 한 의료기관에서 164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 집단 사직 이후에. 그리고 최대 393명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PA 간호사들이 경력이 있어서 숙련도가 높은 간호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들이 교육훈련 과정 없이 지금 무분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환자단체에서 알면 굉장히 놀랄 사태인데요.
환자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병원 노동자들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련의 집단 사직 이후에 저희가 병상 가동률이 50% 전후로 내려가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기관이 47개 중에 35개로, 75%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병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비용 절감이라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병원에서 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직원들에게 무급휴가와 휴직 그리고 강제 연차휴가 그리고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실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지금 발생했고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도 2월 졸업생들이 지금 입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노사 간 합의했던 각종 복지가 축소되고 있고 매월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삼천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오륙백 못 받는 것과 이삼백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칠팔십 임금 삭감되는 상황은 매우 다르게 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저는 500이든 2000이든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의사들의 반발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2000명이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 오픈런이나 PA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여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89.3%가 지금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다만 의대 증원의 추진 방식이나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정 간의 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휴진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진료를 정상화시켜야 될 책임이 교수님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국민과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저희 노조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개혁특위 말씀하시는데 의료개혁특위에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나가고 있는 데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라는 데입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보건의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이고요,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저희 현장의 의견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노조는 사실 복지부에 요청을 했지만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금의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의정 갈등이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 수치 관련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법원 판례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요. 고등법원 판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이 사건 증원 발표 당일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의사 인력 확충을 꾸준히 논의해 왔고 대한의사협회에 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증원 규모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에 관하여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20년 9월 4일 자 의정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고등법원 판례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요. 고등법원 판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이 사건 증원 발표 당일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의사 인력 확충을 꾸준히 논의해 왔고 대한의사협회에 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증원 규모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에 관하여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20년 9월 4일 자 의정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분에는 ‘정부는 적어도 법령상 필수적인 회의록 등에 관해서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절차적 측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회의록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왔었는데 판례에는 법령상 필수적인 회의록은 기록을 남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예, 차관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인 보정심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남겨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상 그렇게 누락된 회의록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까?

예.
그러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국민분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판례에는 설시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여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판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물론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안 나오시기는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정부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판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물론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안 나오시기는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정부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제가 2월 6일 날 2000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년도 정원은 2000명이지만 모집 정원은 거점국립대 총장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1509명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 거점국립대학 총장들 건의 받아들인 게 절차적으로 괜찮은 부분인지 또 논의가 빠진 곳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었던 건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건의를 받으신 분은 제가 아니고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께서 받아들이셨고, 그 당시에 학내에서의 갈등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될 필요성 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향후 대학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교육부장관님과 잘 협의해서 조치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PA 간호사나 또 전공의들이나 또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에게 많이 힘든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사실 지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PA 간호사나 또 전공의들이나 또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에게 많이 힘든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사실 지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좀 개정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정, 개선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예. 복귀 수련의들에 대해서, 전공의에 대해 가지고 수련 특례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잘 검토해 가지고 복귀하신 전공의분들이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커리어 패스(career path)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갑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2000명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입니다.
내가 볼 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좋다, 증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증원을 하고 현재 의정 갈등을 이끌어 가는 정부 모습에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신뢰를 국민들이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2000명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입니다.
내가 볼 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좋다, 증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증원을 하고 현재 의정 갈등을 이끌어 가는 정부 모습에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신뢰를 국민들이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굳이 이것 답변 들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또 바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가는 길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어떤 것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 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인 만큼 증원된 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소위 피안성이라고 하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이런 쪽의 인기 있는 과에는…… 보통 피부과가 143.1%, 안과는 172.6%, 성형외과는 165.8%의 지원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위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가 되겠지요. 소아청소년과는 고작 25.9%라고 하면 4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촘촘히 다져 나가느냐,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또 바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가는 길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어떤 것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 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인 만큼 증원된 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소위 피안성이라고 하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이런 쪽의 인기 있는 과에는…… 보통 피부과가 143.1%, 안과는 172.6%, 성형외과는 165.8%의 지원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위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가 되겠지요. 소아청소년과는 고작 25.9%라고 하면 4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촘촘히 다져 나가느냐,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예.
저는 지금 2000명 증원 이것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도 증원은 필요하되 지금 의정 갈등의 책임은 정부 쪽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쪽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한번 짚어 보았고요.
다음은 의협의 임현택 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언론 브리핑의 전문의 일부입니다. 저기 지금 띄운 거지요. 일부인데, 의협은 위의 3대 요구사항이 사태 해결의 필수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그러면 지금도 유효합니까?
다음은 의협의 임현택 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언론 브리핑의 전문의 일부입니다. 저기 지금 띄운 거지요. 일부인데, 의협은 위의 3대 요구사항이 사태 해결의 필수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그러면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까?

예.
임 회장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3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고 3대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없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완전히 대화를 않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고 3대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없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완전히 대화를 않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요구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요구고요.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야 전공의가 돌아올까 말까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 의료, 그중에서도 필수의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지금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대화는 먼저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 가지를 다 수용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딱 칼같이 잘라 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극한 대결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대화는 시도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장서야 된다.
3분도 같이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지금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대화는 먼저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 가지를 다 수용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딱 칼같이 잘라 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극한 대결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대화는 시도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장서야 된다.
3분도 같이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분을 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분 다 줬습니까?
예, 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단초가 제공된 것이 정부에서 상당한 큰 책임이 먼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을 더는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극한 어떤 대결의 장에서 이제 국민, 환자들 곁으로 의사분들이 돌아와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회장님께 올립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단초가 제공된 것이 정부에서 상당한 큰 책임이 먼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을 더는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극한 어떤 대결의 장에서 이제 국민, 환자들 곁으로 의사분들이 돌아와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회장님께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세요.

의사들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해서 온갖 법적 처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위협을 했고 심지어 이번 주에만 해도 서울의대 교수님들 네 분 그리고 개원의 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냐라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크게 의협과 정부의 입장에서 갈리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은 25년도 증원분부터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하나 갈리는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 보면. 두 번째는 전공의 등에 대해서 했던 각종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의협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정부는 반대로 그 불가피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현재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장관님 현재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 요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2025년도는 이미 확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상 어렵고요. 5월 말에 2026년도 2000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처분 문제도 제가 6월 4일 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수련 특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제가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어떡하든지 의료 공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처분 문제도 제가 6월 4일 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수련 특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제가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어떡하든지 의료 공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협 회장님.

예.
제가 의료단체들 만나 보니까 의료단체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료단체 쪽에서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의대 증원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사석에서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더 유연한 태도나 판단이 가능할 여지가 없나요?

이미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 그리고 학생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25년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예.
전공의분들은 아마 그럴 것이다?

예.
혹시 복지부장관님은 전공의분들하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 나눠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전공의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셔 가지고 대화를 직접 한 적은 없고요. 의대 교수님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의협 회장님 말씀대로 2025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전공의분들은 정원보다는 전공의의 수련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저렇게 전망을 하시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좀 제도도 개선한 모습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쌓고 그래 가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전공의분들은 정원보다는 전공의의 수련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저렇게 전망을 하시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좀 제도도 개선한 모습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쌓고 그래 가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도 8분을 다 쓰시겠다고 저희한테……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도 8분을 다 쓰시겠다고 저희한테……
예.
제가 이 청문회를 쭉 보면서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어떤 곳도 평행선을 그냥 긋고 달리고 있는데 참 가슴이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장관님이나 의협 쪽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리베이트 집중단속이 있었고 최근 의사 1000명 이상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된 모 제약사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청문회를 쭉 보면서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어떤 곳도 평행선을 그냥 긋고 달리고 있는데 참 가슴이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장관님이나 의협 쪽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리베이트 집중단속이 있었고 최근 의사 1000명 이상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된 모 제약사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예.
리베이트 집중단속, 복지부 차원에서 처음이셨지요? 왜 하셨습니까? 의협 대변인은 의사 협박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리베이트 조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이고요.
수사 의뢰가 처음인 게 아니고요. 리베이트 집중단속과 관련해서 복지부의 약무정책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복지부 주도로는 올해 3월이 처음이었고 권익위 주도로는 2016년과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묘한 시점에 리베이트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복지부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행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의사단체 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을 했고 그때 신고받은 것에 대해서 의혹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계속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했으나 실제 복지부가 그동안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처분했던 건수도 제가 찾아보니까 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이 집중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형욱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특위 위원이시지요?
그리고 박형욱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특위 위원이시지요?

예.
맞지요? 25년 정원과 관련해서는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장관께서 20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특위에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던 건 2025년 정원 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대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전공의 단체도 2025년 증원 전면 백지화 조건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25년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일은 141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단체에서도 25년 의대 정원은 확정됐으니 26년 의대 규모를 논의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임현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공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 증원 소송 과정에서 결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이 났지만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산을 했는지 꼼꼼한 계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과정을 이끌고 오고 근거가 없이 행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공의들한테 받아들여라 이런 입장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저희같이 나이 많은 세대하고는 다르지요.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25년 정원 논의, 재조정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26년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오면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지금 의료계하고 더 이상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까 이수진 위원께서 국회가 일정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특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게 잘 굴러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신 거고 지금 대통령 직속 이 기구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특위에도 그렇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아까 임현택 회장이 올특위에는 지금 안 들어 계시기 때문에 전공의 입장 한 것하고 별개로…… 특위에는 들어 있어요, 전공의협의회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들의 의견을 계속 듣지 않고 나머지 있는 위원들하고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전공의 대표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도록 설득도 해야 되고……
설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 조건…… 이제 자꾸 설득을 하고 여기저기로 의대 교수나 현장 의료진과 계속 가능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 전혀 접점이 하나도 없는 것, 기본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전공의를 그냥 버리고 가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버리고 가는 카드요?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카드의 하나로 놓고 다른 단체들과 이렇게 압박해서 그냥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해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대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평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원 규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정원이 그렇게 되면 본인들 미래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하면 전공의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온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의대 전공의가 현재 있고 그 전공의는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논의 테이블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처럼 그렇게 원론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국회에서 중재 노력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공론화위원회를 하게 되면 또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회의체를 활용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국회에는 어차피 법률과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도무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장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딱 하나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저도 이제 전진숙 위원님 또 이수진 위원님 이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에 또 이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아까 장관님도 어떻게든 이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저도 믿고요. 그러면 ‘어떻게든’이라는 말에 사실은 제한의 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원칙이나 이걸 다 허물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상당한 대립과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조금 독립된, 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논의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고. 두 번째는 대화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처리돼야 될 사안들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야도, 여도 야도 좀 같이 논의하고 다양한 단체들이나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국회에서의 공론, 국회에서의 토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용한 문제 해결의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유연하게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번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있어서 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서 의료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심은 신청인 적격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부적법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여러 번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있어서 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서 의료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심은 신청인 적격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부적법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2심에 있어서는 처분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의대생에게는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고 그 외 전공의, 교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심에 와서는 처분성에 있어서도 2심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됐고, 다만 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처분성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친 협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협의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증원 발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데 사실 결론에 있어서는,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데 사실 결론에 있어서는,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하나 정리해 드리면서……
고등법원 결정문에 봐도 우리가 의대 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98년에 제주의대가 신설되면서 3507명으로 증원됐는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해서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요?
고등법원 결정문에 봐도 우리가 의대 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98년에 제주의대가 신설되면서 3507명으로 증원됐는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해서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전 정부들이 계속 고려했습니다. 2018년에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차 20년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2학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을 시도했지만 역시 의료계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저항했고 결국은 이게 무산되었고, 그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2020년 9월 4일 자 아까 수차 언급한 대로 의정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의대 증원 등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의대 증원 등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에 가까워질 즈음에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가 계속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논의가 2023년 1월 30일부터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스물여덟 차례.
28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논의할 때 구성원을 보면 의협도 있고 또 광역시도의 의사회 회장단도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전공의도 포함된 적이 있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을 계속해 온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대 정원도 반드시 논의의 전제인데 그때 의료계에서 단 한 차례라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대 정원도 반드시 논의의 전제인데 그때 의료계에서 단 한 차례라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하지만 이런 걸 논의할 때는 목표를 몇 년에 둘 것이고 추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대……
저도 3분을 같이 쓰겠습니다.
저도 3분을 같이 쓰겠습니다.
아예 다 쓰시겠습니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걸 논의할 때 수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걸 논의할 때 수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은 당연히 예상이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 정부든 지금 우리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하기 싫어요, 사실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오늘날 당장 맞닥뜨린 이 붕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고, 그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졸속이라고 했지만 28회의 논의, 그다음에 아까 고등법원 결정문에 있는 3개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첫 번째로 서울대 의대가 작성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는 2020년 10월 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2020년 11월이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3년 2월입니다. 전부 다 1만 명 안팎으로 부족하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러한 논의가, 사실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토대로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러한 논의가, 사실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국민적 저항이 사실은 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환자, 우리 국민들 생명·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할 수 없고 의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국은 1509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5년은 이렇게 됐다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향후에 26년부터라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5년은 이렇게 됐다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향후에 26년부터라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현택 회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사실은 80%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글쎄,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외 위원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소통의 부족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개되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협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수긍을 해서 테이블에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사실은 80%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글쎄,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외 위원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소통의 부족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개되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협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수긍을 해서 테이블에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의대 정원 증원도 그렇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그렇고 한 목적이 필수의료 문제와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책을 복지부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 예로 소아과 뺑뺑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8년 한 사람이다, 여기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도 소아응급 업무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신 분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예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고 애들은 더 많았는데 그때는 왜 소아과 뺑뺑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기본적으로 10년 전보다 소아과 의사가 몇 배로 늘었습니다. 애들은 몇 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아과 의사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차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정책수가 충분히 줬다’, 정책수가 얼마 주신지 압니까? 한 소아과당 50만 원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괴벨스식 선동을 하니까 현장 의사들이 공감을 못 하고 소아과 전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의대 정원 증원도 그렇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그렇고 한 목적이 필수의료 문제와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책을 복지부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 예로 소아과 뺑뺑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8년 한 사람이다, 여기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도 소아응급 업무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신 분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예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고 애들은 더 많았는데 그때는 왜 소아과 뺑뺑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기본적으로 10년 전보다 소아과 의사가 몇 배로 늘었습니다. 애들은 몇 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아과 의사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차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정책수가 충분히 줬다’, 정책수가 얼마 주신지 압니까? 한 소아과당 50만 원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괴벨스식 선동을 하니까 현장 의사들이 공감을 못 하고 소아과 전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한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그때도 상당한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우리는 빨리 극복할 수 있었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의협의 존재 이유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 다수의 요구사항이고 또 이렇게 지금 의료 현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의협에서도 좀 전향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저는 대한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그때도 상당한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우리는 빨리 극복할 수 있었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의협의 존재 이유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 다수의 요구사항이고 또 이렇게 지금 의료 현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의협에서도 좀 전향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1번을 보면, 1번 마지막 단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 그 약속을 명백하게 깨뜨렸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거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한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깨뜨려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1번을 보면, 1번 마지막 단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 그 약속을 명백하게 깨뜨렸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거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한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깨뜨려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이주영 위원님이시군요. 웬일인지 이주영 위원님이 절 쳐다보신다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주영 위원님이시군요. 웬일인지 이주영 위원님이 절 쳐다보신다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국민 건강에 발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증원이 되었건 감원이 되었건 유지가 되었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증원이건 감원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를 그렇게 순순히 납득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25년 증원에 대해서 문의하셨을 때 조규홍 장관님께서 2025년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고 그 근거로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모두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국민 건강에 발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증원이 되었건 감원이 되었건 유지가 되었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증원이건 감원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를 그렇게 순순히 납득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25년 증원에 대해서 문의하셨을 때 조규홍 장관님께서 2025년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고 그 근거로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모두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사교육에 1년 문제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의료에 1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한 문제지요, 그게 어떻게……
둘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이 급한 이유는 2035년에 목표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2035년의 목표가 2036년에 달성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이 급한 이유는 2035년에 목표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2035년의 목표가 2036년에 달성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자택일식으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양자택일이 되어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4분의 1의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수련 특례까지 언급하시면서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수련에 지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의사 개인의 의학적 역량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의사 관리 그 숫자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5학번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 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2025학번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 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중에 교육부 소관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질문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어려우셨던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필요 재정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님은 교육부와 검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질문 중에 교육부 소관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질문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어려우셨던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필요 재정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님은 교육부와 검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처 간에 일을 할당하려면 그 재정이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논의나 준비 과정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 의대 증원 관련한 계획과 규모를 명시해서 처음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규모를, 재원을……
증원 규모,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와 처음으로 협상하신 게 언제입니까? 협의하신 게 언제입니까?

위원님, 재원은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협의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규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규모를……

규모는 그날, 6월 4일 날 발표하면서 바로 공문으로……
6월 4일에 받았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2025학기 시작까지? 교육부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재정 추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질문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산자부와 향후에 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님, 너무 가정을……
재정 조달이 가능할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저도.

예, 대통령께서도 보건의료를 치안과 국방 수준으로 놓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원인 중의……
통일안은 사실 나와 있지요.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려 스물여덟 번이든 서른일곱 번이든 횟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와 증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해 오셨습니까?

예.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원 논의 과정 중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 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실무진에게 복지부에 전하라고,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다음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것을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의 책임으로 돌린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3개의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3개의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인력에 관한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유씨버클리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영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만 4000명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의사 인력 추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 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실무진에게 복지부에 전하라고,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다음의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것을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의 책임으로 돌린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3개의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3개의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인력에 관한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유씨버클리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영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만 4000명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의사 인력 추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장관님 해명하실 기회가 필요하실까요?
위원장님, 혹시 장관님 해명하실 기회가 필요하실까요?
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8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룰이 있었잖아요. 5분 하고 3분 하기로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8분으로 해 주시든지……
이게 8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룰이 있었잖아요. 5분 하고 3분 하기로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8분으로 해 주시든지……
다음번에는 조금 협의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양당 간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하셔 가지고 8분을 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참고인과 관련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흐름도 끊어지고……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장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는 것은 좀……
그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장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는 것은 좀……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강선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정확한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방법 또한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달한 결론, 그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정책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정확한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방법 또한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달한 결론, 그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정책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 가지고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슈더사이언스(pseudoscience)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과학도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말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아까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관련한 질의를 주고받다가 박민수 차관께서 소요액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발표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발표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최종 학교별 배분 자체가……
장관님,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지요?

예, 필요한 예산은……
그러면 국회에 언제까지 제출돼야 돼요?

9월 예산안 할 때 같이 제출되어야 되지요.
그게 언제까지 제출돼야 돼요?

9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랑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각 대학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는 방안 협의하셨어요?

예, 지금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고 있다고요?

예, 교육부 소관으로 의대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얼마까지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그런 것 잘 말 안 해 줍니다.
전북대 등이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담화를 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 투자 같은 것도 예타를 면제해서 조속히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재부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대통령실에는 이 사실을 언제,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정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니요, 예산이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회수석실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게 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정책 수립하기 전에 예산 얼마나 드는지 인력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슬라이드 하나 볼게요.
건보 재정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하면서 건보 재정 투입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까지 얼마 정도 쏟아야 돼요?
건보 재정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하면서 건보 재정 투입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까지 얼마 정도 쏟아야 돼요?

7월, 지금 두 번 정도…… 한 1900억까지 건보 재정이 두 번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1883억 원씩 투입하자고 건정심에서 무려 네 번 연장했고요. 그렇지요? 총 1조 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실제 필요한 금액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렇지요?

예.
전문가들은 왜 더 많을 거라고 예측할까요?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사태가 조금 오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매긴 단가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중증환자 입원료 추가 사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렇지요?

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매달 1085억 원 필요하다고 추정했는데 올해 1월부터 입원료도 크게 올랐고 중증환자 수 크게 줄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경증환자 병의원으로 보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 보상하는 경증환자 회송료 역시 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액도 많이 남아 있지요?

예, 미지급……
그런데 정부 아직 괜찮다라는 입장인데 장관은 더 지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진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첫 번째 건정심 회의록 좀 봅시다.
2월 22일입니다. 비상진료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해요. 그런데 현재……
다음 질의 때 이어 갈게요.
2월 22일입니다. 비상진료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해요. 그런데 현재……
다음 질의 때 이어 갈게요.
그렇게 하실래요?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봤더니요 한 열 분 정도만 3분 또는 2분 정도의 추가질의 시간이 남아 계십니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재추가질의를 할지 말지 등은 간사님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김남희입니다.
좀 전에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의료파업, 집단 휴진이 계속되면서 보건의료산업 관련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술·외래환자 감소, 입원 감소, 병동 폐쇄로 이어지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는 물론이고 청소 노동자, 인근 식당, 편의점, 의료 소모품 업체 등 관련 분야에서 생계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간병인들입니다.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장님 인터뷰에 따르면 하루에 10건 안팎으로 들어오던 일감이 한두 건으로 줄어서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고령이시고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소개나 소개업체를 통해서 일감을 구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간병인들이나 인근 식당 등 사업장 그리고 의료 소모품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병원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병인들 같은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는 것이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간병인들이나 또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좀 고민하고 또 우선 위기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동안 뭔가 처리했던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의료파업, 집단 휴진이 계속되면서 보건의료산업 관련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술·외래환자 감소, 입원 감소, 병동 폐쇄로 이어지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는 물론이고 청소 노동자, 인근 식당, 편의점, 의료 소모품 업체 등 관련 분야에서 생계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간병인들입니다.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장님 인터뷰에 따르면 하루에 10건 안팎으로 들어오던 일감이 한두 건으로 줄어서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고령이시고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소개나 소개업체를 통해서 일감을 구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간병인들이나 인근 식당 등 사업장 그리고 의료 소모품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병원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병인들 같은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는 것이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간병인들이나 또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좀 고민하고 또 우선 위기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동안 뭔가 처리했던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깊게 고려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현황도 살펴보고 또 현행 법체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였고요. 생계비 대출받거나 겨우겨우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그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관심 갖고 챙겨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그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관심 갖고 챙겨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마무리 질의가 될 텐데요. 우선은 오늘 정부 당국과 다양한 의료계 관련 관계자분들 계시니까 모두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생명만큼 존귀한 게 없지요. 지금 특히 이제 또 중증환자분들이나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사실상 아직까지 생각지 못했었는데 좀 전에 김남희 위원님 언급해 주셨듯이 생계의 위협까지 겪고 있는 관련 종사자분들도 계십니다.
의료 정상화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면서 우선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께도 좀 질문을 나중에 드리고요.
우선 과학적 근거 그리고 효율적 이행계획 등이 있으면 의료계에서 관계자분들이 지금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찾아서 뭔가, ‘안 돼,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협박을 하고 논의가 절대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아까 회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 박형욱 부회장님과 임현택 회장님, 두 분께 모두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선까지, 아까 정책수가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선까지를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원하시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정부 당국으로서 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마무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만큼 존귀한 게 없지요. 지금 특히 이제 또 중증환자분들이나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사실상 아직까지 생각지 못했었는데 좀 전에 김남희 위원님 언급해 주셨듯이 생계의 위협까지 겪고 있는 관련 종사자분들도 계십니다.
의료 정상화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면서 우선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께도 좀 질문을 나중에 드리고요.
우선 과학적 근거 그리고 효율적 이행계획 등이 있으면 의료계에서 관계자분들이 지금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찾아서 뭔가, ‘안 돼,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협박을 하고 논의가 절대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아까 회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 박형욱 부회장님과 임현택 회장님, 두 분께 모두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선까지, 아까 정책수가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선까지를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원하시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정부 당국으로서 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마무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입니다.
어디까지 원하는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홍 장관님께서 소아과 오픈런을 이유로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한 소아 환자 엄마는 ‘내 아이가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10년 후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장관님이시니까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지금 소아과 진료를 접고 있는 소아과 의사를 되돌리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디까지 원하는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홍 장관님께서 소아과 오픈런을 이유로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한 소아 환자 엄마는 ‘내 아이가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10년 후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장관님이시니까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지금 소아과 진료를 접고 있는 소아과 의사를 되돌리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의료를……
장관님,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소아·분만처럼 수요가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보완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사후 보상을 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 의료계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여러 발표를 보면요 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정책 5개년 계획도 1차가 있고 금년에 2차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차 보고서를 다시 지금 보면 거기에는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는지 반성에 기초해서 제2차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게 전혀 없고 화려한 언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을 갖고 만든 제도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지표로 평가가 될 거냐,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 정책을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제안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을 갖고 만든 제도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지표로 평가가 될 거냐,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 정책을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제안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지표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너무 지금 내용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강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특위에 의협 그다음에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전협에서 들어와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수가 같은 것도 인상한다 그래 갖고 또 제대로 인상 안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특위에 의협 그다음에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전협에서 들어와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수가 같은 것도 인상한다 그래 갖고 또 제대로 인상 안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회장님, 하신다고 하시니 논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미……
아니, 장관님 말고 부회장님이요. 부회장님과 회장님……

저희도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의료현안협의체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 이상의 대화가 진척이 안 됐다, 그래서 신뢰가 깨져 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대 증원의 목표는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정부가 배정한 대학별 의대 증원의 규모를 보면 이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의대 정원 배정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대 증원의 목표는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정부가 배정한 대학별 의대 증원의 규모를 보면 이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의대 정원 배정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그것은 또 교육부 탓을 한다고 하실 텐데 교육부에서 배정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쪽에 많이 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를 55개 의료생활권으로 나눈 다음에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그 지역 내에서 치료받는 비율인 자체 충족률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초록색은 좋은 지역,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나쁜 지역, 파란색은 중간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전남 지역은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북 지역은 초록색인데 전남 지역의 의대 정원에 비해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그리고 충북 지역을 보면 빨간색 한 군데, 파란색 한 군데인데 전남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현재 정부가 늘린 정원에 따라서 그게 지역의 의사로 확충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의대 증원을 하는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를 55개 의료생활권으로 나눈 다음에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그 지역 내에서 치료받는 비율인 자체 충족률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초록색은 좋은 지역,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나쁜 지역, 파란색은 중간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전남 지역은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북 지역은 초록색인데 전남 지역의 의대 정원에 비해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그리고 충북 지역을 보면 빨간색 한 군데, 파란색 한 군데인데 전남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현재 정부가 늘린 정원에 따라서 그게 지역의 의사로 확충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의대 증원을 하는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구역하고 또 의대하고 정확히 매치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과대학의 정원 확충만으로 지역 의사가 확보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 논의되는 사항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수석님은 교육부·보건복지부 상관없이 대통령실에 계시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또는 종합적인 살피는 기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김윤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런 자료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방금 김윤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런 자료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이 32개 대학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콘셉트가 거점국립대 위주, 왜 그러냐 하면 거점국립대가 주로 대학병원들을 큰 곳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증원의 효과를 지역의료에 퍼뜨리려면 어쨌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김 위원님이 제시하신 50개 의료권역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행정구역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매칭시켜 가지고 한다면 의대 신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의 한계상으로는 일단 32개 대학을 가지고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련 여건이나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걸 봐서 주로 거점국립대, 9개 거점국립대 위주로 좀 큰 폭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매칭시켜 가지고 한다면 의대 신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의 한계상으로는 일단 32개 대학을 가지고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련 여건이나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걸 봐서 주로 거점국립대, 9개 거점국립대 위주로 좀 큰 폭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보면 걱정되는 게 저대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저 위주로 만약에 진짜 그 지역에 남아서 의료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김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논의하실 때 조금 나왔지만 그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이번에 한 60% 정도 25학년도부터 뽑는데요. 그렇게 많이 뽑게 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나중에 전공의까지 하게 되면 남을 확률이 좀 높아지고 또 28학년도가 되면 중학교를 거기서 또 나와야 됩니다, 비수도권에서. 그래서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증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전문의 기준으로 나오는 게 한 1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보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그 시점에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잘될까 이런 걱정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전에 1분을 쓰셔 가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2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전에 1분을 쓰셔 가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2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한 청문회인데요, 시작한 지 지금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오늘 저희는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보건복지부나 또 용산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회의가 지금 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책임을 안 지시고 두 분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 학비 내 갖고 유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런 전화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주변의 모든 관련한 산업들, 여러 가지 관련한 업종이든 이런 것 다 축소돼서 경제 어렵다라는 얘기 나온 것 다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 어려운 건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기다려 달라, 전공의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해요.
예를 들면 필수의료제 관련해서 패키지로 얘기했을 때 10조 쓴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책임을 안 지시고 두 분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 학비 내 갖고 유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런 전화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주변의 모든 관련한 산업들, 여러 가지 관련한 업종이든 이런 것 다 축소돼서 경제 어렵다라는 얘기 나온 것 다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 어려운 건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기다려 달라, 전공의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해요.
예를 들면 필수의료제 관련해서 패키지로 얘기했을 때 10조 쓴다고 하셨지요?

10조 이상 쓴다고……
10조 이상 쓴다고 하셨고 그 10조를 지금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쓰는데 그것 국회 동의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 균형 인재 발굴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이미 실제로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얘기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도 거기 다 안 찼어요. 그런데 2배로 늘리면 그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논의를,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시고요.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는 것만도 그래도 야당이 협조한 겁니다.
전혀 지금, 문제의식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오늘 12시간 해 보고 나서 이것 도대체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금.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 이상 뭘 하신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 균형 인재 발굴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이미 실제로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얘기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도 거기 다 안 찼어요. 그런데 2배로 늘리면 그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논의를,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시고요.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는 것만도 그래도 야당이 협조한 겁니다.
전혀 지금, 문제의식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오늘 12시간 해 보고 나서 이것 도대체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금.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 이상 뭘 하신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청문회 과정 중에서 또 아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보다 책임 있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규홍 장관님, 박민수 차관님, 전병왕 실장님, 장상윤 수석님께서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의대 교육 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교육부 소관 일이 많아서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인원들을 어떻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 3단계 절차를 거쳤는데 첫 번째, 증원 발표가 있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각 대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를 낸 수치가 최소 210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각 대학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대교육점검반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배정 작업이 이루어지던 24년 3월 달에 배정 신청을 하면서―배정 신청은 3400명이 왔습니다―각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것을 같이 내서 배정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정원 증원 작업이 끝난 다음에 24년 4월 달에 각 대학으로 하여금 증원이 이루어진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25학년도부터 30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서 교육 여건 수요조사 및 투자계획이라는 걸 제출하게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각 대학이 6년 동안 증원한 분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립대 같으면 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TF가 돼 가지고 교육 여건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전반적인 범정부 차원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될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이 국방이나 치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그런 재원들이 담기게 될 겁니다.
의대 교육 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교육부 소관 일이 많아서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인원들을 어떻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 3단계 절차를 거쳤는데 첫 번째, 증원 발표가 있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각 대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를 낸 수치가 최소 210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각 대학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대교육점검반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배정 작업이 이루어지던 24년 3월 달에 배정 신청을 하면서―배정 신청은 3400명이 왔습니다―각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것을 같이 내서 배정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정원 증원 작업이 끝난 다음에 24년 4월 달에 각 대학으로 하여금 증원이 이루어진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25학년도부터 30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서 교육 여건 수요조사 및 투자계획이라는 걸 제출하게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각 대학이 6년 동안 증원한 분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립대 같으면 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TF가 돼 가지고 교육 여건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전반적인 범정부 차원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될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이 국방이나 치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그런 재원들이 담기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과거는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다. 2000명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의 오늘이 중요하고 환자들의 내일이 중요하고 노동자들의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 자유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국가도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란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찬가지로 책무입니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자만이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그 독점적인 권한과 함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전공의분들께도 부탁드리고 돌아오기 전에라도 우리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왔을 때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과거는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다. 2000명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의 오늘이 중요하고 환자들의 내일이 중요하고 노동자들의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 자유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국가도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란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찬가지로 책무입니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자만이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그 독점적인 권한과 함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전공의분들께도 부탁드리고 돌아오기 전에라도 우리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왔을 때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신 겁니까?
예.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비교 사례로 변호사를 로스쿨 체제로 해서 증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경쟁도 심해졌지만 각 지역의 국립거점대학의 로스쿨을 많이 증원해서 뽑았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각 지역에 변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로펌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 많이 뽑은 로스쿨 증원한 변호사들이 졸업하고 다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 놓으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사례에서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비춰 봤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학생 배정이나 선발은 정해졌더라도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저희 당에서도 발의할 공공의대 등에 더 집중해서 선발된 의사를 지역에서 뽑고 정말 10년 정도 의무복무하는 이런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비교 사례로 변호사를 로스쿨 체제로 해서 증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경쟁도 심해졌지만 각 지역의 국립거점대학의 로스쿨을 많이 증원해서 뽑았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각 지역에 변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로펌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 많이 뽑은 로스쿨 증원한 변호사들이 졸업하고 다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 놓으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사례에서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비춰 봤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학생 배정이나 선발은 정해졌더라도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저희 당에서도 발의할 공공의대 등에 더 집중해서 선발된 의사를 지역에서 뽑고 정말 10년 정도 의무복무하는 이런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는 2020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때 공공의대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지금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제에 의한 지역의사제보다는 계약에 의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제도를 한번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공공의대 부분 취지도 사실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꼭 반영을 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숫자만 늘려서 각 지역에 할당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거기 남느냐, 이건 지금 변호사제도 운영해 봤을 때도 상당히 실패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의사들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면 환자라고 하는 수요도 중요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지역의료서비스를 하시려면 정주여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요,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대혼란에 대해서 우리 장차관님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습니까?

예.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장관입니다.
책임을 질 의사가 있냐고요. 장관이 아니라 본인이.

예, 책임……
지금 국가적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고 지금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저도 최근에 지역에서 간호사단체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지금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년에 간호사 배출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년에 간호사 배출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1500, 2000, 굉장히 많더라구요. 지금 병원이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밀려서 내년에도 현재 졸업생들도 취업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신 거지요?
다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부는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 목표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지난 3월까지 제가 태백의 공공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면서 내내 목도했던 것은 의사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받고 나면 의사들은 절대로 먼저 여기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어도 결국 수도권에, 돈 버는 지역에 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가 살던 연고지에 가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00명 증원은 자칫하면 사막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2000명 증원을 지방대학에 주로 적용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전문의로 수련을 받습니다. 인턴 수련병원만 헤아려 보아도 전국 194개 병원 중에서 88개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지방대학 증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병원들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체계 전반의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에서 의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6월 26일 날 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걸 통해서 3자 계약으로 선택한 의사들에게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유명무실해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에 덮어쓰기 하는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의 인재들을 입학시키고 이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게 하는 그런 법 개정, 제대로 된 지역의사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특히 최근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필수과목 전문의들은 일할 병원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청진기 메고 거리를 다니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과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만큼이나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의료는 아예 삭제된 단어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까지 제가 태백의 공공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면서 내내 목도했던 것은 의사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받고 나면 의사들은 절대로 먼저 여기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어도 결국 수도권에, 돈 버는 지역에 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가 살던 연고지에 가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00명 증원은 자칫하면 사막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2000명 증원을 지방대학에 주로 적용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전문의로 수련을 받습니다. 인턴 수련병원만 헤아려 보아도 전국 194개 병원 중에서 88개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지방대학 증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병원들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체계 전반의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에서 의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6월 26일 날 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걸 통해서 3자 계약으로 선택한 의사들에게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유명무실해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에 덮어쓰기 하는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의 인재들을 입학시키고 이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게 하는 그런 법 개정, 제대로 된 지역의사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특히 최근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필수과목 전문의들은 일할 병원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청진기 메고 거리를 다니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과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만큼이나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의료는 아예 삭제된 단어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도 2분이 남으셨네요.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하여튼 지금 박희승 위원님과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를 하고 무조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대 의대 졸업자 866명 중 74명, 8.5%만 울산에 남아서 의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울산대 의대의 경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기관이 부족한데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예타도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랬지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대 의대 졸업자 866명 중 74명, 8.5%만 울산에 남아서 의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울산대 의대의 경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기관이 부족한데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예타도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역에 의사가 남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 분원이 6600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을 의대생을 만들어 내도 결국은 의사들이 이 분원에 전공의나 이런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수도권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2000명의 의사들에 대한 증원 계획은 어떻게 보면 배분 계획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공사로 치면 부실시공이다, 그러니까 도면도 없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석님과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 분원이 6600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을 의대생을 만들어 내도 결국은 의사들이 이 분원에 전공의나 이런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수도권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2000명의 의사들에 대한 증원 계획은 어떻게 보면 배분 계획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공사로 치면 부실시공이다, 그러니까 도면도 없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석님과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드리면 공공의료하고 필수의료 이런 용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의료를 살리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있어야 수련도 가능하고 환자가 있어야 대학병원도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많고 지역 간에 격차가 많기 때문에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우선은 의료의 질도 높이고 인원도 늘리고 확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적어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거점병원에 중증환자가 나오면 서울로 가지 않고 거기로 가는 게, 우선 선순환 구조가 나와야 거기에서 수련도 이루어지고 의료의 기술도 계속 강화가 되고 지금 말씀 주신 지방의료원도 거기에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 환자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그게 사실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암 전문병원을 하고 지역의 암 환자들이 서울로 안 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10년 후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많이 해서 환자들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에서 치료받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 준다면―그 시간 동안에―그 나온 전공의들이 거기에서 수련을 받고 거기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증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10년 후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많이 해서 환자들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에서 치료받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 준다면―그 시간 동안에―그 나온 전공의들이 거기에서 수련을 받고 거기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강제적인 지역의사제가 되지 않으면, 계약형 형태로 지금 지역의사제를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직업을 선택해서 어디서 근무하느냐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실 지금 법체계 시스템에 좀 안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2000명을 증원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밖에는 얘기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강제로 남게 하면 담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의료의 질이나 지속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역거점의대 중심으로 대폭 증원이 이루어졌고요……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수도권 쏠림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지금 수석님께서 수도권 쏠림을 막을 자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이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의사가 양성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라라고 강제하는 게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이 결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에서 지역으로 내려갈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서영석 위원님 정리되신 거지요?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다른 데 정신 팔려 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에 좋아 가지고, 요 질문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어 볼 건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공중보건의를 차출해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전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57명, 군의관 170명,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돼 있다, 그렇게 한 달 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먼저 한 가지 짚어 볼 건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공중보건의를 차출해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전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57명, 군의관 170명,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돼 있다, 그렇게 한 달 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총……
이걸 묻는 건 우리 4대 의료개혁 과제 중에 지역의료 확충이 있는데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지역 보건소를 의지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금 그 한 달 사이에 공중보건의가 더 많이 차출됐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시 돌려보냈는지를 저는 묻고 있고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한번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한번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숫자를 기억을 했는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챙겨서 다시 돌려보내는……

예, 원래 공보의 취지가 취약지구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도 잊지 않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되겠다,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지금 12시간 넘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정 간을 보면서, 둘을 보면서 이것 완전히 치킨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이제 거의 다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여기서 끝까지 핸들을 안 돌리면 둘이 다 죽습니다. 둘이 다 죽으면 이제 전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한 사람이 핸들을 틀면 물론 한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거겠지만 그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의정 간에.
저는 두 의정이 똑같이 핸들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의료 증원으로 시작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의료계와 미리 의논하기로 했다는 지난 정부의 약속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료계는 또 의료계대로 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법 개정, 2014년 원격의료 그리고 2020년 8월 의대 증원 반대, 이 네 번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졌어요, 의료계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직역에서, 두 의정 간에 뭔가 서로 양보를 좀 해 가지고 핸들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둘이 계속 하기 어려우면 그걸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에서는 이미 이게 되돌리기 어려운, 2025년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되돌리기 어려워서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만약에 지금 2000명 증원하면서―물론 같이 의논하지 않았지만―그걸 가지고서, 그것 이유 하나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두고두고 또 의사는 의사대로 국민들한테 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그 치킨게임에서 의정이 다 핸들 좀 틀어 달라, 그리고 정 둘이서 얘기하기 어렵다면 정말 여야가, 국회가 중간에 서 가지고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지금 12시간 넘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정 간을 보면서, 둘을 보면서 이것 완전히 치킨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이제 거의 다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여기서 끝까지 핸들을 안 돌리면 둘이 다 죽습니다. 둘이 다 죽으면 이제 전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한 사람이 핸들을 틀면 물론 한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거겠지만 그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의정 간에.
저는 두 의정이 똑같이 핸들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의료 증원으로 시작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의료계와 미리 의논하기로 했다는 지난 정부의 약속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료계는 또 의료계대로 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법 개정, 2014년 원격의료 그리고 2020년 8월 의대 증원 반대, 이 네 번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졌어요, 의료계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직역에서, 두 의정 간에 뭔가 서로 양보를 좀 해 가지고 핸들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둘이 계속 하기 어려우면 그걸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에서는 이미 이게 되돌리기 어려운, 2025년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되돌리기 어려워서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만약에 지금 2000명 증원하면서―물론 같이 의논하지 않았지만―그걸 가지고서, 그것 이유 하나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두고두고 또 의사는 의사대로 국민들한테 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그 치킨게임에서 의정이 다 핸들 좀 틀어 달라, 그리고 정 둘이서 얘기하기 어렵다면 정말 여야가, 국회가 중간에 서 가지고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최보윤 위원님. 죄송해요.
아, 최보윤 위원님. 죄송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희귀·난치성질환분들과 중증질환분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저처럼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도 의료 접근성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또 휴진과 수술 연기로 감당해야 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안기종 대표님도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의사분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해결이 돼야 되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부분에서 양측 또 저희 국회에서도 다 같이 협력해서 이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시간까지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이어 가는 것도 그러한 열정의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마음에 담고 가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장시간 애써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서 그래도 희망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여야 합의가 그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영 위원님은 별도 의견 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공통으로 어쨌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의료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건 재정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합의에 이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결의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래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희귀·난치성질환분들과 중증질환분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저처럼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도 의료 접근성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또 휴진과 수술 연기로 감당해야 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안기종 대표님도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의사분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해결이 돼야 되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부분에서 양측 또 저희 국회에서도 다 같이 협력해서 이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시간까지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이어 가는 것도 그러한 열정의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마음에 담고 가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장시간 애써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서 그래도 희망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여야 합의가 그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영 위원님은 별도 의견 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공통으로 어쨌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의료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건 재정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합의에 이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결의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래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OECD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OECD 각국의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보여 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 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OECD 각국의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보여 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 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고령화가 되면 통합적이고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서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 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 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 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답변할까요?
아마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명령 내린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만 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저희는……
아마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명령 내린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만 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저희는……
차관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까?

차관의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린 것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몇 분의 몇이 이탈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59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공의들의 무단이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이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급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겪어 왔던 어떤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80시간 그리고 36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를 해 왔지요?

예.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못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못 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직을 하고 싶으면 의료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관례입니다.
정부의 발표는 의료계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전통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년여간의 논의를 했다 그랬고요. 아까 박형욱 부회장께서 의료현안협의체 12월 달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총 28회 중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관님과 박형욱 부회장님은 두 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신 겁니까?
예.
다음은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건보 재정 질의하기 전에요 박민수 차관님,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국비 예산 조규홍 장관께서는 전부 다 교육부로 공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 하면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재정 당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까 질의하던 건보 재정 질의하기 전에요 박민수 차관님,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국비 예산 조규홍 장관께서는 전부 다 교육부로 공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 하면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재정 당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지어 복지부도 아니고 교육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다시 수정을 했고요……
장관님, 슬라이드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슬라이드 계속 볼게요.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0배 이상 투입이 된 거지요. 감당하지도 못할 2000명 증원 강행하면서 안일하게 사태 예측한 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회의록 보면 계속해서 가입자, 공익단체, 건보노조 등은 건보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를 합니다. 수용되지 않아요.
장관님, 건보 재정 윤석열 정권 쌈짓돈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슬라이드 계속 볼게요.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0배 이상 투입이 된 거지요. 감당하지도 못할 2000명 증원 강행하면서 안일하게 사태 예측한 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회의록 보면 계속해서 가입자, 공익단체, 건보노조 등은 건보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를 합니다. 수용되지 않아요.
장관님, 건보 재정 윤석열 정권 쌈짓돈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예.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지출 낭비 줄이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장성 축소에 앞서 온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런데 자신들 무능으로 지금 의정 갈등 심화되자 건보 재정 펑펑 투입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운 것 아니에요?
의사 집단행동이 사회적 재난입니까? 이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에요?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가 총선 전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인기영합적 정책 추진하려다 실패했고 지금 그 뒷수습하려니까 건보 재정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네 글자로 요약하면 내로남불이에요. 정부가 지금 같은 결정 내리고 건보 재정 쓰면요 감사원 감사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출이 정당한지, 그 근거가 뭔지,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 대책 없이 투입할 건지, 다른 대안 없는지 본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 집단행동이 사회적 재난입니까? 이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에요?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가 총선 전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인기영합적 정책 추진하려다 실패했고 지금 그 뒷수습하려니까 건보 재정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네 글자로 요약하면 내로남불이에요. 정부가 지금 같은 결정 내리고 건보 재정 쓰면요 감사원 감사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출이 정당한지, 그 근거가 뭔지,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 대책 없이 투입할 건지, 다른 대안 없는지 본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3차 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4차 질의를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이 총 다섯 분입니다.
4차 질의는 3차 질의와 마찬가지로 3분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질의를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이 총 다섯 분입니다.
4차 질의는 3차 질의와 마찬가지로 3분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청문회 중에 증인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진료권별 의사가 부족한 규모하고 배정, 증원된 지역의 의대 정원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상윤 수석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게 행정구역과 진료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법에 따라서 병상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중에 증인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진료권별 의사가 부족한 규모하고 배정, 증원된 지역의 의대 정원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상윤 수석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게 행정구역과 진료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법에 따라서 병상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을 세울 때 지리적 단위가 뭡니까? 중진료권입니다. 현재 복지부가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병상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한 의대 정원의 배정도 중진료권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의과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구역이나 중진료권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 이용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의료생활권인 진료권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의 배정도 진료권 단위로 하는 게 맞겠지요? 더 합리적이겠지요?

예를 들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고 결국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대나 전남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학교에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께서 잘 아셔야 되니까요.

예.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건강보험수가가 진료과목별로, 행위유형별로 굉장히 부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지아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면서 이게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발언을 하시니까 차관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과목 간 의료행위유형 간 건보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이 포함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그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까지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기억합니다. 건보종합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안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2년 내에 해소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안에 해소한다기보다 2년 동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목표와 시한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 질의에 문재인 정부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다음 질문에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기조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주요 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 개발 업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증원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그때 직무를 제대로 안 한 직무유기입니까?
기조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주요 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 개발 업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증원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그때 직무를 제대로 안 한 직무유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박민수 차관 실제로 아주 젊었을 때부터 뵀던 것 같아요. 한 십칠팔 년 전인가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간병제도화협의회라는 걸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직능단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지요. 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도 그렇고 정말 오랫동안 봤던 분들이에요. 저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지방 필수의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 인식은 같았어요. 정권에 따라서 해법이 약간씩 달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마냥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 400명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저희가 한 2000명을……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장관께서도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전공의라든지 병원 노동자들이 복지부에 신뢰가 없어요.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메르스 사태 때 건정심에서 저도 한 4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차관이 거기 위원장이시잖아요. 약속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었나요? 약속하고 계획하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게 2015년인데?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장관께서도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전공의라든지 병원 노동자들이 복지부에 신뢰가 없어요.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메르스 사태 때 건정심에서 저도 한 4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차관이 거기 위원장이시잖아요. 약속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었나요? 약속하고 계획하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게 2015년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진행이 되고 있…… 지금 10년째인데, 2024년인데.
우리가 전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착취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송금희 수석부위원장도…… 교수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병원의 경영진이 누구입니까? 그 구조 그냥 고착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 나가고 의대생들 나가는 것, 그것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현장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지부도 너무나 잘 아는데 수십 년간…… 아니, 수십 년 이상이지요. 이 문제 정말 책임 있게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 못 하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아까도 국회에서 공론화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정부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투명하게 오픈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착취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송금희 수석부위원장도…… 교수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병원의 경영진이 누구입니까? 그 구조 그냥 고착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 나가고 의대생들 나가는 것, 그것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현장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지부도 너무나 잘 아는데 수십 년간…… 아니, 수십 년 이상이지요. 이 문제 정말 책임 있게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 못 하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도 국회에서 공론화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정부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투명하게 오픈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1분 정도만 시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 주세요,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장관님, 하나만 간단히 물을게요.
2035년에 1만 명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하셨는데 다른 안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관님, 하나만 간단히 물을게요.
2035년에 1만 명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하셨는데 다른 안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2035년……
논의된 안 중에 다른 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1만 5000명이었는데 그때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료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의료 수요 감소,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들 은퇴, 그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 최대한 해 봤자 5000명밖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1만 명을 5년으로 나누면 2000명이 필요했다는 결론……
1만 5000명이었는데 그때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료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의료 수요 감소,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들 은퇴, 그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 최대한 해 봤자 5000명밖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1만 명을 5년으로 나누면 2000명이 필요했다는 결론……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증원하는 방법이 10년에 1000명씩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됐던 4~5% 내에서, 사오백 명 해 가지고 더 길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은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안도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증원하는 방법이 10년에 1000명씩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됐던 4~5% 내에서, 사오백 명 해 가지고 더 길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은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안도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2035년에 수급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된 안 중에 아무 안도 없었다?

예.
그러면 마지막 결정을 그냥 5년에 2000명 장관님 혼자 내린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같이 논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다른 안은 일절, 10년에 1000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른 안은 하나도 없었다?

예, 35년 수급 균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장관님이 여태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고 5년에 2000명 그냥 혼자 결정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결정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35년……
아니, 여태까지 얘기한 게 똑같이…… 왜 이렇게 길어요? 명쾌하게…… 그동안 수석님, 차관님, 장관님 얘기한 게 쭉 그 얘기였는데. 그래서 다른 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지금 제가, 그러면 딱 그 안 하나 있어서 장관님이 결정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만 5000명인데 5000명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방법이 5000명은 할 수 있었지만 1만 명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2000명 안,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짧게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짧게 했습니다.
그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것만으로…… 장관님이 그러면 전제 군주지요. 혼자 그냥 그 안 갖고 2000명,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일단 백혜련 위원님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다음, 이주영 위원님.
아까 민주당 소병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공보의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되면서 지역 공백이 생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각 세부 분과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파견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통은 일반의, 대학만 졸업한 겁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바로 군대를 간 경우가 33% 그리고 인턴만 수료한 경우가 41%로 70% 이상의 파견 공보의들이 세부 분야에 대한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의였습니다. 이들이 사전교육 없이 대학병원의 각 분과로 투입되어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술기와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증언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아도 일반의나 인턴만 마친 의사가 아무 사전훈련 없이 신경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1·2·3·4년 차 대신 당직을 서거나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당연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류가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견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통은 일반의, 대학만 졸업한 겁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바로 군대를 간 경우가 33% 그리고 인턴만 수료한 경우가 41%로 70% 이상의 파견 공보의들이 세부 분야에 대한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의였습니다. 이들이 사전교육 없이 대학병원의 각 분과로 투입되어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술기와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증언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아도 일반의나 인턴만 마친 의사가 아무 사전훈련 없이 신경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1·2·3·4년 차 대신 당직을 서거나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당연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류가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의 파견할 때는 각 수련병원의 요청을 감안했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의를 원하셨지만 전문의의 대부분은 또 군의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일반의가 오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종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 부족, 의료인력 부족 이것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근무했던 의료취약지에 대한 또 의료 수요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순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종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 부족, 의료인력 부족 이것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근무했던 의료취약지에 대한 또 의료 수요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순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오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만 오늘 우리가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5년 뒤에 다시 감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 보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의료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해 보고 발전적인 방향,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5년 뒤에 다시 감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 보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의료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해 보고 발전적인 방향,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딱 13시간 동안 이 현안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을 시도했을 때 의료계의 저항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 사용도 필연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국민, 특히 환자와 그 가족,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현장에 남아 계시는 의대 교수, PA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더 나아가 의대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과정을 국민들께서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논의가, 우리의 13시간의 이 과정이 생산적인 과정이 돼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하기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도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리를 갈 수 있다고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면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니 협회의 목적이 최우선적인 게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이 의권 및 회원 권익 옹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셨으리라고 저는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입장을 바꿔 주시는 것도 저는 대한의협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위원 제안대로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을 시도했을 때 의료계의 저항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 사용도 필연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국민, 특히 환자와 그 가족,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현장에 남아 계시는 의대 교수, PA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더 나아가 의대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과정을 국민들께서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논의가, 우리의 13시간의 이 과정이 생산적인 과정이 돼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하기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도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리를 갈 수 있다고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면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니 협회의 목적이 최우선적인 게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이 의권 및 회원 권익 옹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셨으리라고 저는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입장을 바꿔 주시는 것도 저는 대한의협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위원 제안대로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그것은 양당 간사님을 비롯해서 준비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선우 간사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십시오.
강선우 간사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십시오.
임현택 참고인, 아까 표현의 자유 운운하셨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두 집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붙은 검사 출신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수능 제일 잘 봐서 의대 합격한 의사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때인지 대화를 해야 될 때인지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의료계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숨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전공의가 이 정도로 반대할 줄 진짜 몰랐나, 순진한 건지 무능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검사 때처럼 의사를 피의자처럼 다루면 다들 머리 숙이고 들어오겠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 증원 처음 추진해 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기는 합니까?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임현택 회장은 지금 이 투쟁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의협 내부에서조차 공감대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 계속 외칩니다. 무슨 전쟁광입니까?
의료계도 자성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이익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합니까? 물론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합시다. 야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때인지 대화를 해야 될 때인지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의료계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숨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전공의가 이 정도로 반대할 줄 진짜 몰랐나, 순진한 건지 무능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검사 때처럼 의사를 피의자처럼 다루면 다들 머리 숙이고 들어오겠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 증원 처음 추진해 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기는 합니까?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임현택 회장은 지금 이 투쟁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의협 내부에서조차 공감대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 계속 외칩니다. 무슨 전쟁광입니까?
의료계도 자성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이익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합니까? 물론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합시다. 야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3시간이 넘어가는 장시간의 청문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잠깐 확인 좀 하나 하셨으면 해서요, 위원장님께서.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안이 복수로 있었냐, 언제 보고됐냐 이런 얘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차관과 수석은 ‘여러 안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질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다. 하나만 얘기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술이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누군가는 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관님이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백 위원님께서 ‘2000명 말고 다른 숫자를 검토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고는, 보고한 안건, 논의된 안건은 여러 안건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온 것도 2035년……
아니, 지금 수석이랑 차관은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이렇게 아까 저희한테……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수시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수시로 논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논의했다, 수시로……
회의록을 확인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추후에 회의록을 확인해서……
위원장님, 아니, 그런데 오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지만 지금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2000명이 나오게 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 장관, 차관 말로 확실하게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님하고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백혜련 위원님이 이수진 위원님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용인을 좀 했고요.
명확한 발언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위증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장관님은 본인이 보고받고 검토한 안은 처음부터 한 가지 안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맞지요?
명확한 발언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위증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장관님은 본인이 보고받고 검토한 안은 처음부터 한 가지 안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맞지요?

예.
차관님은 아까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여러 안을 가지고 죽 얘기 나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00명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회의록을 저도 지금 보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명확하게 본인 진술을 해 주시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신문 보도를 언급하시면서 1000명, 500명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때까지 정부가 숫자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닌 보도 해명 자료를 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종 결정 때까지 대통령실하고 수시로 협의하였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석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러면 회의록을 좀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증인, 참고인, 위원님들 정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죽 청문회를 해 보니까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든 또 관계 단체를 대표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든 그리고 아마도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처럼 명확하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거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의미할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집단 휴진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과연 국민분들이 납득을 하실까 의구심이 역시 있습니다. 아까 강선우 위원님도 힘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환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부분 새겨들으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몇 가지 확인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추가로 보고해 달라,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도 국회를 믿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남희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7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각 위원님들이 따로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그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은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자리 지켜 주신 증인·참고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증인, 참고인, 위원님들 정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죽 청문회를 해 보니까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든 또 관계 단체를 대표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든 그리고 아마도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처럼 명확하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거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의미할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집단 휴진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과연 국민분들이 납득을 하실까 의구심이 역시 있습니다. 아까 강선우 위원님도 힘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환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부분 새겨들으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몇 가지 확인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추가로 보고해 달라,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도 국회를 믿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남희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7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각 위원님들이 따로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그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은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자리 지켜 주신 증인·참고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