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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젯밤에 일어난 서울 시청역 앞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자, 다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갖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2일 장경태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5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o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o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o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o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5시37분)


 방금 보고된 탄핵소추안 중 오늘 제출된 4건의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라는 특수계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소추자 검사 4명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한편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넷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엄희준은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4명의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상정된 안건

(15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의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범계)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게는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네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작년 8월 21일은 국방위 여당 측 간사였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네!」 하는 의원 있음)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다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원식 장관은 채 해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외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제 대통령실 운영위 회의에서 ‘본질은 항명이다’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동의합니다.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동의합니다.
 항명입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대통령님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들어가시라고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나오십시오.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포괄적 의미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인사를 통한 지휘감독 안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사후적인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격노하면 해병수사단에서 이첩된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을 접수 안 해 줍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것은 자기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법령상 제가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안 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해 나간 대단한 법기술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른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것은 본인의 도덕성과 본연의 직무적인 일종의 염결성에 대한 자신만만한 그러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만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듣기 좋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와 이화영 전 지사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대북송금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기소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한동훈 버전하고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모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 내용을 다, 의원님께서도 장관 해 보셨지만 장관이 개별적인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고 어떤 사건 처리했다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전문 증거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다. 아무런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조차도 없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이화영으로부터 들었던 김성태의 진술이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지조차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해요, 아는 척 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아, 들어오셨네요. 언제……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케이스 이재명-이화영,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둘째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자적 동기가 있었느냐를 두 번째로 따져 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초기에 소위 내용적으로 격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여덟 번의 통화의 근거들이 통화 내역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가 부양, 김성태는 쌍방울과 함께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주가 차익을 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대북송금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북송금의 결과 무려 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꽂혔다는 것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무형적인 객관적인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 표시의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채 해병 외압 사건은 장관이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재명-이화영 케이스가 기소감이라면 적어도 수많은 대통령의 이 여러 흔적들을 놓고 볼 때 기소, 물론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는 그러한 증거 관계가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화영 씨의 재판의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1심에서 일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이화영 씨 재판에서 2심에서 그 주장 내용들의 진실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입법청문회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죄가 되는지 어떤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잘 수사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가 부양 기록입니다.
 쌍방울의 자회사 나노스의 주가 부양 기록, 2019년 1월 달에 불과 열흘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한 주당 5000원 하던 주식이 9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으로 김성태는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의 그러한 주가 차익을 얻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보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8월 2일 자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2시 7분, 12시 43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해임 통보 처분이 불과 2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오후에 12시 57분, 13시 30분, 15시 40분, 16시 21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하고 문제의 신범철 차관과 세 번에 걸쳐서 통화를 나눕니다.
 신범철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 통화는 기록의 회수와 관련돼 있다고 증언합니다. 국회 속기록은 법원에 제출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됩니다. 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크게 답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증거로 필요하면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날 저녁 7시 어렵게 이첩됐던 사건기록은 접수하지 못한 채 국방부로 회수됩니다.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저의 후임 법무부장관이고 박성재 장관의 전임 장관입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지요. 실질적인 이인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저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삼자 특검이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장관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의원들께서 협의해서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저희들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이 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특검을, 제삼자 특검을 수용해야 될 이유가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은 뭡니까? 면죄부를 주는 특검 아닙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하는 특검, 제삼자 특검이라면 그 특검이야말로 설계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특검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로 나온다면 그것은 탄핵을 면치 못할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 사실 말…… 일종의 뭐랄까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한동훈……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데, 제가 장관께 묻는 질문은 그렇게 설계를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장이 됩니까? 검사를 탄핵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장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비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어떠한 공무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공무원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회가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논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시비 걸 그런 이유가 됩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질책할 용의 없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께 ‘대한민국의 공정은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승수)상정된 안건

(16시09분)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뒤에도 인사하시지요.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 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독재 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운영위 강탈, 걸핏하면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마구 던지는 막가파식 특검과 탄핵,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정치적 악법.
 정말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질문 본회의에는 합의 안 된 쟁점 법안은 상정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특검법을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당 대표의 사법 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과 대통령 발목 잡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중재해야 될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앞서 민주당의 해병대 특검 법안이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 측만 추천을 하고, 그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범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번에 추가된 법안에는 오히려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장내 소란)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안 상정 시에 필요 기간으로 되어 있는 20일간의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상정해서 의결을 함으로써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진행된 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 저희들이 재의결 요구할 때의 그 위헌 요소가 시정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가중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한 것을 풍자한 그런 사진입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에이, 뭐 하는 짓이에요, 김승수 의원님? 장난 치나? 애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양문석 의원님, 양문석 의원님, 좀 질답을 들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전연 없었던 소위 톱다운 어프로치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도는 하나의 시도로써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한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당시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의 회고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에 ‘한반도 운전자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 있게 자기가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운전자 역할을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운전자로서의 기능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재 역할을 하려면 상당 부분 그 국가가 국제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인 미국과 김정은, 국민들은 굶주리고 또 소위 굴라크(gulag)에 전부 다 위반만 하면 들어가고 인권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할 정도로 핍박받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국가의 힘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중재자적인 역할은 다소 저는 처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미국이 가진 또 국제사회가 가진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가진 그 모든 북한에 대한 억지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땠습니까? 김정은한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하지 말라’ 이런 정말 굴욕적인 핀잔을 노골적으로 들었고,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방문했을 때 ‘이제 김여정은 한국의 스타’라고 이렇게 추켜세우고 아양을 떨었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특등 머저리’ ‘상전 눈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과 같은 정말 굴욕적인 욕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고 또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이 고도의 외교전략의 하나였고 그러한 외교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써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한테서도 그렇게 5년 내내 굴종적으로 퍼 주기 하면서 돌아온 것은 욕밖에 먹은 것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핵무기 개발할 시간만 벌어 준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 욕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좀 더 그 번 시간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 정권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의 억지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 여건에 있어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북지원사업에 경쟁하듯이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아닙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물론 정부 승인 없는 대북협력사업이라든지 대북송금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방북 사례금 대납이 맞다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몸통으로 기소를 당한 현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이화영은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방북 의전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토록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소 혐의대로라면 이재명 전 지사의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문제는 1심 판결이 있었고 지금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0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축소 복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불법 송금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 구입 또 첨단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의 쌍방울 불법 송금 자금도 이런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대북지원은 다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인을 안 받거나 또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쪽에 지원되는 사례들이 더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북송금 지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6월 4일 자로 우리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하면서 협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우리 정부 탓입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북한 탓입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직접, 합의 있은 지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창린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런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고 그다음에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을 위반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회, 의원님 PPT를 보니까 3600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연말부로고요. 현재 6월 4일까지 4050회 정도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무수히 위반한 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군사합의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우리 군에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우는 그런 조약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그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 회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범죄 국가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울타리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남북한의 전략 환경, 작전 환경이 상이합니다.
 자,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가 140여㎞고요 서울은 50㎞입니다. 그런데 동량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합니까? 훨씬 우리의 소위 서울 이북의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남땅 1000평하고 전방 골짜기에 있는 땅 1000평하고 똑같은 면적이니까 교환하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더 심한 건 NLL입니다. 서해 평화수역이라고 하면서 NLL을 기점으로 북쪽은 50㎞, 대한민국은 85㎞입니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강남땅 1000평하고 골짜기 땅 600평과 교환하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19 합의는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성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굴종적인 군사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왜 체결을 했고 또 지금 민주당이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3120회 우리 생명과 재산을 노린 적으로부터 뭐가 더 중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오판은 또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오판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보유국 인정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핵무장을 했다는 전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가지고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상당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다종의 미사일을―핵 투발수단입니다―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다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오판하고 비호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팩트, 사실을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 무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오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모른 척했다면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반역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의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우리가 오늘 밤의 단잠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긴 악몽을 교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수)
 김승수 의원님, 잠깐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박수 치기 시작하시면 본회의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박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 항의하시거나 야유하시는 행위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근에 또 북한이 오물풍선, 드론 등 새로운 공격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하마스 사태를 보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침투하는, 그것도 북한에서 충분히 가능한 침투 공격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서 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위협 양상을 상정해서 맞춤형으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러시아의 거부로 지금 종료되었고 또 얼마 전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유감입니다.
 결국 안보리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자적 그런 기구에 속한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5명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이 다섯 나라의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견제와 감시, 제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엔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마비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재를 이렇게 계속 심사하고 검토하는 또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능은 다소 마비가 됐지만 2017년 말쯤에 강한 제재가 만들어진 그 제재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를 같이하는 그러한 나라들 또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엔 안보리가 내린 그러한 제재, 강력한 제재가 이행이 되도록, 비록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국제사회가 협력을 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한 압력을 또 제재를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그러한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아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무기 판매라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교역이 금지돼 있는 것들을 북한이 만약에 선박에 실어서 나른다든지 할 때에는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배를 일종의 적절한 국제법에 따라서 검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아직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 말의 강력한 그러한 제재 노력을 또는 그러한 제재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인 사회의 제재안을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가치를 같이하는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협력은 대단히 더 중요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더 노골화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바뀌면서 우리도 좀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이 일종의 비핵화를 하나의 또 가치로서 삼고 있는 국제사회와 배치가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국제사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우선은 작년 4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재래적 무기, 재래적 수단 그리고 핵까지 포함한 그런 아주 강력한 확장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NCG라고 일종의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까지 한미 간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그런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또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경제의 운영 또 외국인 투자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표가 결국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더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자적 핵무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는 모든 수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최근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치단체 통합 시 또 가장 민감한 사항 중의 하나가 명칭 문제인데 대구·경북 통합 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명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시 명칭에 경상북도가 빠지면 경상남도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경상북도가 빠지면 경상남도가 경상도가 되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명칭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명칭은 그 양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시 대구광역시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TF를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할 것이고요.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중앙정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시가 없어지는 것하고 대구시를 일반 시로 바꾸고 자치구가 없어지는 건데 두 가지 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대구시가 없어지면 현재 지금 대구시 전체 광역도시행정을 관할할 기관이 없어지는 거고, 이게 대구시가 일반 시로 돼 버리면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들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시도에 각각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또 공공기관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오히려 인구가 늘기보다는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 또 여기에 가족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인구가 더 감소할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기관 통합이라든지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한 지역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지금 부울경이라든지 전라도 쪽에는 통합 논의가 있는데, 또 경기도는 분할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구·경북만 앞서 나갈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도나 시의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의 미래 100년, 200년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 사항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국가사무를 이양할 경우의 재원 대책인데 대구시, 대구통합시도에 더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양보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양보 얻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그 재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통교부세 비율을 조금 늘리는 방향도 고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국회 이전 또 부산에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이전, 또 광주 같은 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해서 매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기관을 이전해서 사법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역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면 서울, 수도권 못지않은 대한민국 제2의 메가시티, 어떤 메가 단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과 우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대구·경북에서 시작을 했고 또 농어촌 근대화 운동 아닙니까? 이런 운동의 그런 본부가 수도권의 성남에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구미가 박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새마을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새마을 회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이어서 이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과 이사회 그다음에 총회 의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짜 평화 쇼로 평화를 구걸하다가 그렇게 처절히 당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다시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국민을 전쟁의 비극 속으로 몰아넣거나 계속 북한에 굴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우리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박수 치지 말라잖아요!)
 양문석 의원님, 서로 좀 같이 자제하십시다.
 이게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데 이런 분위기를 잘못 만들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서로 참고 경청하고 자제해서 본회의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전현희)상정된 안건

(16시50분)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4년도 청렴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부패방지정책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에 1.86점이라는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국민들이 오늘 9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에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패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 8명을 적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장관 결재를 받아서 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사법원법상 사건은 종료됩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합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상 수사 전반에 걸친 장관의 지휘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권을 물었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이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에 의해서 이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기록 탈취와 그리고 사건 이첩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수본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회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시원과 임기훈은, 임기훈을 통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기록 회수 관련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기록 탈취에 있어서, 그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이 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번 청문회 과정 전후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신범철 차관은 대통령과 기록 회수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자백을 합니다.
 두 번째,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관련 연락이 경찰에서 올 거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자신은 기록 탈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청문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이종호를 모른다라는 임성근의 국회에서의 위증,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기록 탈취에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의 존재에 대해서 임성근은 부인하고 모른 체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짓말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초청으로 이종호와 해병 관련 인사들이 골프를 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톡에서 나온 그 날짜에,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골프장에 같은 날짜에 골프 예약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가 적어도 이 날짜에 골프를 치려고 했고 사단장이 1박 2일 골프를 주선하고 환대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나 골프장 그 날짜의 정확한 증거를 보면 이종호와 임성근은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고 같이 골프를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종호는 국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장관, 이종호가 왜 위증했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빌려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 증거가 맞다면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장관,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28사단 사단장이 보직해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산하 해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임성근 사단장,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제5호에 따라서 보직 해임하고 전역시켜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저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처리할 것……
 당시에는 바로 보직해임을 하였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이 당시에 한 발언 기억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속기록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시 채 해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채 해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먼저 ‘손 잡고 웅덩이에 푹 빠져서’는 당시에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에 현장을 확인한……
 사과하시겠습니까?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사적 공간에서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도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라는 걸 자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공직자·배우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3년 등의 벌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사실, 증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인 내가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내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처벌받겠다라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장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고발 조치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헌법에는 법관의 재판할 권리, 감사원의 감사 권리, 헌법재판소의 권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한 법률의 논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형사소송법·헌법재판소법·민사소송법·감사원법,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라는 그 상식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헌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법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척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헌이냐고 여쭸습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위헌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위헌인지 여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해충돌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하고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헌법이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 아니고 현행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형수)상정된 안건

(17시08분)


 다음은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당시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 국방부장관과 현직 장성을 제멋대로 10분간 퇴장시키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라’ 그러면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고 민주당 모 위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모든 국민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증인들을 모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리 헌법 12조 3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 증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면 그 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현실에서 법정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더욱 개악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면에서 권력분립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라면 검찰 역시도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사 대상인 해병대 조사에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소환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시비가 생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동의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번 사건이 생기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관계자 소환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피혐의자도 특정하고 피의사실도 다 특정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일부 법률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이첩 보류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법률에 의해서 수사단장인 해병대 수사단장의 상관입니다. 상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는, 이첩 보류 지시는 당연히 적법한 지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점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에 보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하면, 군인복무기본법 등에 의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법률이 우선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규정상 저희들 법을 배울 때는 법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소통한 것 이 자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여부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는 항상 업무 조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행위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이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또는 브리핑과 관련된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뭔 연락이 있었느냐 또는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이 내린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특검이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 있었던 사실 자체 또는 소통이 있었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브리핑한다라면 국민들 여론을 굉장히 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이 진짜로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면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개악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국민들 일각에서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지난번 재의요구를 한 그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 요소가 더 가중되었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부결되면 아마 민주당은 또 이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수당의, 다수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횡포에 대해서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수의 의견도 오류에 빠져서 중우정치로 흐를 수가 있고 또다시 다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소수파가 다수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다수결의 원리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인 법치주의로 흐르게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현대사에서 많이 본 신생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 많이 봐 왔던 것이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것은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문제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8월 12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아홉 명의 선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 이사 선임 때까지 현재 이사가 계속해서 재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를 교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MBC 사장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MBC를 민주당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것 때문에 국정에 차질을 빚게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다 하면 그건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 우리의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 발의의 요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로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로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의하면 회의는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의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이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적법성을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판정을 한 이유가 적절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2인 체제가 문제다 그러면 국회에서 3인을 빨리 추천을 해 주시면 정부에서 임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이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2인 체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당 몫 한 명이 있고 여당 몫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걸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면 네 명이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대전MBC 사장 이진숙 사장에 대해서 여당 몫으로 추천했는데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몫인 방통위원은 지금까지도 전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인 체제 야기를 민주당이 해 놓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하는 것,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만약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면 우리 국회의 의원님들이 취임하실 때의 선서, 그 선서의 내용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좀 돌아가도록 그렇게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기본적인 상식에 바탕을 둔 그러한 결정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은 심대한 방해물에 부딪힌다 그러한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는 없고 정쟁만, 전쟁만 존재합니다. 정치가 없으면 여야도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는 결국 민심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무분별한 특검 정치, 탄핵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가파 정치에서 벗어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죽여 버린 대한민국 국회를 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죽여 버린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 살릴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죄송합니다. 박수 좀 자제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병주)상정된 안건

(17시27분)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특히 3대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요, 둘째는 민생 위기입니다. 셋째는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보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신문 기사는 봤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신문 기사는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대충 아시겠네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 김진표 의장의 워딩을 다 알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읽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전연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식구인 행정안전부장관 챙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질문할 때 얘기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있는데도 아직도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때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정부가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분향소에 위패도 없이 영정사진도 없이 국화꽃 앞에 국민들께 조문하게 했습니다.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적이 있나요?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까 이런 거지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정치적인 책임 누가 집니까? 왜 여기 행정부장관과 국무총리 아직도 여기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회에서 탄핵을 하셔 가지고 탄핵재판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는 항상 정치적인 책임, 지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대통령의 태도, 22년 8월에 집중호우 났을 때―아크로비스타 사실 때지요―‘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물이 잠기더라’ 그러고 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5월 30일 날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최근 5월 30일.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이날은 12사단에서 훈련하던 훈련병이 순직해서 영결식이 있었고 3대 도발이 있었어요. 그동안 없던 아주 특이한 도발들, 600㎜ 방사포 도발, 오물풍선, GPS 교란이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뭐라고 했나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말씀하신 적 있나’ 이러한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도운 홍보수석은 어제 ‘없다. 오히려 당시 이태원 사건 관련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을 전부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왜곡됐다고 하고 말이 바뀌고, 뭐가 왜곡됐는지 뭐가 아닌지를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밝혀 주지 않고 있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국민들이 왜 위패를 제대로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문을 하게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당시에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대재난·재해본부도 만들었고 제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의 본인들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진을 거기에 내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물론 경찰이 그런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런 유가족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저희가 조문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사진을 해도 좋다고 했을 때는 다 저희가 사진을 또 위패를 그렇게 제대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경이 되니……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예비역 대장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리님!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왜 그런 걸 자꾸 왜곡하시고 왜 딴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회를?
 총리님, 장례식장 갔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장 갔을 때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이 국화꽃만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이상하다, 기괴하다, 사인에 대해서……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당시 가족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 청원. 지금 탄핵 청원 몇 명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국민청원과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또 혼동합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시계 멈추시고 경고해 주세요. 물을 때 답변해야지, 제가 물을 때 계속 말을 섞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질문이 진행되는 중에는 가급적 듣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분도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탄핵 청원 몇 명 돌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몇십만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몇십만 명이 된 걸로……
 몇십만 명이요? 몇십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9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곧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 청원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에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동의할 수가 없네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도 국무총리님은 그것 한번 안 봤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그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백만 수산인을 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쯤 백만의 수산인이 죽었는지 보시고 왜 그때 잘못 말씀을 하셨는지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사유에 플러스해서 저는 북·러 밀착에 대한 외교 참사, 대통령실 졸속 이전 이런 것들이 탄핵을 쌓아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탄핵 청원이 많이 가면 국회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국회가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지요.
 어떤 절차인지 아세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절차를 물었습니다, 국회의 절차.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절차는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원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고 또는 취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법, 국회에서 이미……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이제 내려갔고요. 법사위에서 청원소위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될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상식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다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탄핵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하고 동맹조약을 맺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 동맹조약 읽어 보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심각한 위협입니다, 저희한테.
 그중에 가장 위협적인 조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전쟁 상태가 되는 경우에 즉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심각하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심각합니다.
 이것만큼 최근 30년 동안 심각한 적은 없습니다.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인 동맹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밀접하게 긴밀하게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조약이 내용에 들어간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적절하게 정보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전에 못 막았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러시아하고 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막지 못했습니까? 막는 노력, 어떤 노력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외교적으로……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꼼짝 못 하고 옛날에 했듯이 완전히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사회와 함께 경고를 하고 제재의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의 하나로 갔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을 안 해 보신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벌써 상당 기간 집권을 해 보신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안보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의지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의견 분열되는 겁니다. 언제나 본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정책 당국자를 분열시키고 국회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강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서 감히 그 동맹이 우리의 동맹, 우리의 군사협력의 기본적인 체제를 넘나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쓰나미급 위협, 쓰나미급 외교 참사에 저는 외교부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줘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합과 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항상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우리의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총리님, 최근에 한미일 3국 프리덤 에지,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이 한미일 훈련은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양한 그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 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가기 전 단계요,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을 상정해서 훈련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체제도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거 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세요, 슬라이드.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요!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적절한 단어인가요?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국민의힘보고 정신이 나갔다니요!」 하는 의원 있음)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정신 나갔지요.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사과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자,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정신 나갔다니,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 소란)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 줄 놓지 말고 국민의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고, 의석으로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국방부장관님 나오세요. 국방부장관님 나오세요.
 (「김병주,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한미일 동맹의 용어를 쓴 것을 국민께 백배 사과하세요!
 김병주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장내 소란)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을 통해서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이 사건의 본질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주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정신 나갔다고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왜 사과를 요구해!」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뭘 사과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아니, 일본과 동맹하자고 하는 게 정신이 나간 것이지, 여기 똑똑하신 국민의힘 의원님이 정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한미일 동맹이라 하겠습니까?
 김병주 의원님, 과하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지요. 그게 맞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계세요.
 김병주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아니,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성준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성준 의원 단하에서 ― 사과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의장님.)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여러 번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지적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으니까 정신 나간 것 아니고 뭡니까?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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