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1차)
-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추가)
- 3.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사전에 간사 간 협의를 하고 부드럽게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법사위 행정실에서 채증하셨지요? 의사일정 방해하시는 위원님들 다 채증하셨지요?
위원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얘기 좀 해.)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얘기 좀 해.)
국회법……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개회 아직 안 했지? 얘기 좀 하자니까.)
개회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개회했어?)
예.
자리를 떠나 주세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뭔 선진화법 위반이야, 맨날. 법 법, 아이고……)
형사 고발 조치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고소하라고.)
퇴거명령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퇴거명령해!)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에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개회 아직 안 했지? 얘기 좀 하자니까.)
개회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개회했어?)
예.
자리를 떠나 주세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뭔 선진화법 위반이야, 맨날. 법 법, 아이고……)
형사 고발 조치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고소하라고.)
퇴거명령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퇴거명령해!)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에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님, 그 조항은 우리 다 알아요!
지금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누가 회의를 방해한다고 합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그냥 진행하십시오!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여기 법사위원 중에 누가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회의장에서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있어. 진행하세요.
또한 145조 2항……
타 상임위 위원들 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선진화법, 제166조도 또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선진화법, 제166조도 또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이제.
(장내 소란)
자, 그만하고.
위원장님, 다 조용히 회의 참여했잖아요.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이제.
(장내 소란)
자, 그만하고.
위원장님, 다 조용히 회의 참여했잖아요. 회의 진행하세요.
국회법 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하시고……
회의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하시고……
유상범 간사, 들어가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회의 진행하세요.
그러면 회의 진행하세요.
퇴거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퇴거명령이요? 무슨 근거로 퇴거명령을 합니까?
퇴거명령이요? 무슨 근거로 퇴거명령을 합니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퇴거명령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근거로 퇴거명령이에요?
무슨 근거로 퇴거명령이에요?
국회법 145조 2항……
(위원장석 앞에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퇴거불응죄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회의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지금은 145조 1항 위반입니다. 145조 질서 유지 조항 1항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자고요.
경고합니다.
들어가세요.
오늘은 고 채수근 해병 1주기입니다. 먼저 고 채 해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 진상규명을 통해 고 채 해병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들어가세요.
오늘은 고 채수근 해병 1주기입니다. 먼저 고 채 해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 진상규명을 통해 고 채 해병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고 채 해병의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를 짧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켰는지, 장화에 물이 들어가면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저희 아들은 수영도 못하고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걸로 아는데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고 채 해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절절한 채 해병 어머니의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채 해병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법사위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님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님, 밖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1차 구두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질서유지권 발동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협조해 달라고.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떠들면.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고 채 해병의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를 짧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켰는지, 장화에 물이 들어가면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저희 아들은 수영도 못하고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걸로 아는데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고 채 해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절절한 채 해병 어머니의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채 해병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법사위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님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님, 밖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1차 구두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질서유지권 발동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협조해 달라고.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떠들면.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1차)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같은 숫자로 하도록 하고.
간사님들, 있습니까? 유상범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같은 숫자로 하도록 하고.
간사님들, 있습니까? 유상범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원하는 분 시켜 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간사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안 하고, 여기 안 하는 분 두 분 계시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승원 간사……
김승원 간사……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상범 간사님 축하 박수를 한번 쳐 줍시다.
지난번에 했어요.
형님이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목이 됐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치자 그러면 한번 쳐 드리지 그래요. 뭐 그렇게 그런 것을 또 인색하게 구세요?
저기요, 오늘 좀 경건하게 임합시다.
선배님이 제안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거에 무시합니까?
송석준 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발언권 얻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법사위에 쏠려 있고 오늘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좀 진지하고 경건하게 채 해병 생각하면서 오늘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양쪽에 두 분씩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양쪽에 두 분씩만 하겠습니다.
아니, 숫자는요 간사 간 협의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자르시면 안 되지요.
퇴장시키세요.
퇴장이라니요?
퇴장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무슨, 위원을 퇴장하라고 말을 합니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데 퇴장하라니요!
또 퇴장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발언권 얻고!
위원장님,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 어디다 대고 퇴장하라 그래요!
발언권 얻고 얘기해 달라는 발언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자중해 주세요, 양쪽 다.
(장내 소란)
자중해 주세요, 양쪽 다.
규정상 간사 간 합의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간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은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합니까?
저 국회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중에 국회법 시험 같이 봅시다.
(위원장석 옆에서)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숫자 맞추세요. 지금 바로 의사진행발언 위원들 내가 숫자 확인할 테니까……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숫자 맞추세요. 지금 바로 의사진행발언 위원들 내가 숫자 확인할 테니까……
두 분씩만 하세요.
확인해 볼 테니까 자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하세요.
김승원 간사님도……
두 분씩만 하세요.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제안에 따라서 세 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세 분씩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여 야, 여 야, 여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쪽 누가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3분간 하세요.
잠깐,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은 질의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게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니까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도록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승원 간사님도……
두 분씩만 하세요.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제안에 따라서 세 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세 분씩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여 야, 여 야, 여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쪽 누가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3분간 하세요.
잠깐,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은 질의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게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니까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도록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군 복무를 했고 또 수해 현장에 지원 나가서 이렇게 대민 지원하다가 안타까운 순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관계 기관들 또 관계 지휘관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와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나도는 다양한 억지 억측과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해 주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 이런 국정 마비 또는 해병대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가 없도록 촉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중간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해병대 순직 사고는 정말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지만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의 외압, 수사 외압으로 비화가 되고 이것이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소위 탄핵 청원이 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이것이 접수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청원을 올려서 중요 안건이라고 오늘 청문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원 건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 의원님들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것은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 중지해 주세요.
고인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군 복무를 했고 또 수해 현장에 지원 나가서 이렇게 대민 지원하다가 안타까운 순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관계 기관들 또 관계 지휘관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와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나도는 다양한 억지 억측과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해 주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 이런 국정 마비 또는 해병대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가 없도록 촉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중간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해병대 순직 사고는 정말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지만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의 외압, 수사 외압으로 비화가 되고 이것이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소위 탄핵 청원이 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이것이 접수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청원을 올려서 중요 안건이라고 오늘 청문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원 건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 의원님들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것은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 중지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불법 청문회 아니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설명할 겁니다. 상임위원장이 왜 그런 판단을 혼자 하십니까?
그래서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그런 판단 할 권한이 없어요.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일방적이게 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실하게. 고압적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받고 발언하세요!
저 송석준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하세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청원법에 의하면……
그렇게 고압적으로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받고 발언하시라고요!
5만 명이 넘었고,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의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법사위에 자동적으로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을 청원소위로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써 의결한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법사위에 회부된 이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이나 되는 청원은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소관이고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때 이미 답변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던 10만 명 청원은 당시 국민의힘 측 여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있게 되는 이 국민동의청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되었고, 자동 회부된 청원심사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처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탄핵소추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측 의사진행발언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법사위에 회부된 이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이나 되는 청원은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소관이고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때 이미 답변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던 10만 명 청원은 당시 국민의힘 측 여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있게 되는 이 국민동의청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되었고, 자동 회부된 청원심사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처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탄핵소추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측 의사진행발언 누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제가 수긍이 안 갑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다시 한번 납득이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님.
납득이 안 가요, 말씀하신 게.
조용히 하세요.
이성윤입니다.
오늘 아침에, 채 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새벽에 분향소에 가서 진실 규명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입니까? 저희들이 출석요구서 하나 전달하러 가는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청문회가 의결되고 그에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윤석열 바리케이드를 쳐서 국민들을 막고 출석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채 해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채 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새벽에 분향소에 가서 진실 규명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입니까? 저희들이 출석요구서 하나 전달하러 가는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청문회가 의결되고 그에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윤석열 바리케이드를 쳐서 국민들을 막고 출석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채 해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게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까? 질의 내용이지.
들어 보세요.
그 내용은 주진우 비서관이……
그 내용은 주진우 비서관이……
저는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44초간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입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을. 발언 중지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위원들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에 의해서 3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간에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위원들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에 의해서 3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간에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도 발언 중간에 자르잖아요, 계속.
위원장은 의사진행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상 위원의 질의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이요?
예, 국회법 49조에……
46조에는, 그것은 다른 부분들이에요.
국회법 46조가 아니라 49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읽어 보세요. 봅시다.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게 의사 정리하는 거예요.
의사 정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아무 때나 들어옵니까?
제가 유상범 간사하고 일문일답하는 것 아닙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이성윤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채 해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44초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위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 몸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위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채 해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44초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위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 몸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위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발언 중지!
장경태 민주당 위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발언 중지! 발언 중지!
장경태 민주당 위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아니, 말고 이후에 더 추가로 주시겠어요?
세 명씩 아까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저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나머지 발언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피해야 할, 당연히 회피가 필요한 위원님이 여기 계신데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 주시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02-800-7070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와 회피하지 않는다면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국회법상 주진우 위원을 배제시킬 방법은 법사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윤리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결을 통해서 온다면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국회윤리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고,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당장 배제시킬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02-800-7070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와 회피하지 않는다면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국회법상 주진우 위원을 배제시킬 방법은 법사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윤리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결을 통해서 온다면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국회윤리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고,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당장 배제시킬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저를 직접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주진우 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니……
그러면 국민의힘……
신상발언할 기회는 줘야지요,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나가세요, 그냥.
자기 질의시간에 하게 해 주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얻다 대고 나가라 마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누구보고 그러고 있어, 지금!
잠깐, 여보세요.
좀 들어 봐요.
말하지 마세요.
소리만 지르면 다인 줄 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진짜 좀 배워야 되겠네.
잠깐만요, 곽규택 위원님.
정말 예의가 없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도.
곽규택 위원님,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매사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곽규택 위원님도 경고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매사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곽규택 위원님도 경고합니다.
아니, 민주당 위원님이 고함치면 가만히 계시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주세요, 이거는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주진우 위원님,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러면 3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성윤 위원께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솔직히 반갑습니다.
이성윤 위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지요. 그런데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다뤄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아주 부분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장관, 차관, 국방 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랑 통화내역이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현재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소가 잘못됐고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위원으로 계속 계시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해충돌이고 편향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 번 해 보지 않은 비서관, 저와 통화해 보지 않은 간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도 굉장히 통화내역이 많고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대통령실 법률의 주요 참모인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치 순직 해병 사건과 연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왜 뒷단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전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와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전화는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제 휴대전화 점검을 해 봤거든요. 국회나 정부기관이나 어디 전화번호로 오면, 일반번호로 저장해 두면 당연히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성윤 위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지요. 그런데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다뤄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아주 부분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장관, 차관, 국방 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랑 통화내역이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현재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소가 잘못됐고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위원으로 계속 계시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해충돌이고 편향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 번 해 보지 않은 비서관, 저와 통화해 보지 않은 간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도 굉장히 통화내역이 많고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대통령실 법률의 주요 참모인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치 순직 해병 사건과 연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왜 뒷단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전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와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전화는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제 휴대전화 점검을 해 봤거든요. 국회나 정부기관이나 어디 전화번호로 오면, 일반번호로 저장해 두면 당연히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800-7070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건태 위원님도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아니, 800-7070 그 당시에 통화한 분 누구였어요?
제가 증인입니까?
제지시키세요!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 질문을 하게끔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자격이 있는 거지.
이건태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하시고요.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이리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가, 들어오려다가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 보세요.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이리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가, 들어오려다가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 보세요.
(위원장석 옆에서)
상처까지는 아니고요. 허리를 다쳤습니다.
상처까지는 아니고요.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가 안 좋습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오다가 삐끗……
허리를 다쳤습니다. 오다가 삐끗……
거기도 좀 멍 든 것 같은데.
(위원장석 앞에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채증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석 앞에서)
그때 다친 것 아니라고 해요. 그거랑 관계없다고 합니다.
그때 다친 것 아니라고 해요. 그거랑 관계없다고 합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요. 방금 다쳤어요.
아니요. 방금 다쳤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오시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채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위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오시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채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위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위원장님, 누가 했다는 것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특정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경위인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수 있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어디다 삿대질이에요, 지금!
어디다 큰소리야!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괜찮냐고.
공범이야, 공범!
무슨 소리야, 지금!
앉아 주세요.
상해의 공범이라고!
공범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공범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본인도 공범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런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했는지 알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내 소란)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깐만요. 조용히들 하세요.
전현희 위원님, 아까 상황과 지금 상태를 잠깐 얘기하세요, 어떤 상태인지.
(장내 소란)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장내 소란)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깐만요. 조용히들 하세요.
전현희 위원님, 아까 상황과 지금 상태를 잠깐 얘기하세요, 어떤 상태인지.
(장내 소란)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들었고요. 전현희 위원님은……
위원장님, 아까 고동진 의원도 밟혔어요.
송석준 위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이 밟고 지나갔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하세요?
뭐라고요?
구둣발로 밟혔어요. 고동진 의원님 한번 가서……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전현희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짓밟힌 고동진 의원님도 불러서 어떻게 다쳤는지 한번 들어 봅시다.
앉으세요.
전현희 위원님,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채 해병의 순직 1주기이자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인 고 이예람 중사의 빈소가 순직하신 지 3년 2개월 만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장례가 치러집니다. 법사위에서 채 해병 순직과 마찬가지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증인 불출석과 관련돼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불출석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출석요구서 송달과 관련돼서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이분은 언론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송달 방해 혐의가 저는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폭력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께서 해 주시고요. 이재성 202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에 대해서 공문 서류를 바닥에 투기함으로써 공문 서류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수사 외압과 이첩 보류, 회수, 여러 가지 의혹이 집중되었던 7월 31일과 8월 2일에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무기간 1년 중에 한두 번, 1년 중에 열 번 이런 통화 기록을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 7월 31일과 8월 2일은 진실과 의혹을 밝히는 데 아주 핵심적인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찌 되었건 그럴 리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책임을 다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정말 채 해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입증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의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채 해병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원석에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 하시고 증인석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법적책임을 다하시고 나서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께서 엄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불출석과 관련돼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불출석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출석요구서 송달과 관련돼서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이분은 언론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송달 방해 혐의가 저는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폭력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께서 해 주시고요. 이재성 202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에 대해서 공문 서류를 바닥에 투기함으로써 공문 서류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수사 외압과 이첩 보류, 회수, 여러 가지 의혹이 집중되었던 7월 31일과 8월 2일에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무기간 1년 중에 한두 번, 1년 중에 열 번 이런 통화 기록을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기피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 7월 31일과 8월 2일은 진실과 의혹을 밝히는 데 아주 핵심적인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찌 되었건 그럴 리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책임을 다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정말 채 해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입증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의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채 해병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원석에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 하시고 증인석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법적책임을 다하시고 나서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께서 엄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면 반론발언권이 있습니다.
증인석 가셔서 하세요, 이제.
제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반론발언권이 있어요.
증인 선언하시고 하세요. 이것 의정활동 아닙니다, 이제.
반론발언권이 있습니다.
일단 들으세요.
장경태 위원님도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이 위원장에게 용산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증인 예상 명단에는 올라왔으나 그분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겠느냐, 다 위의 지시받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26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분들은 증인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위원님도 주진우 법사위원에 대한 회피, 배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진우 법사위원이 당장 증인석에 가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국회법상 절차에도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발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장경태 위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사진행상 주진우 위원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도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이 위원장에게 용산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증인 예상 명단에는 올라왔으나 그분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겠느냐, 다 위의 지시받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26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분들은 증인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위원님도 주진우 법사위원에 대한 회피, 배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진우 법사위원이 당장 증인석에 가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국회법상 절차에도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발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장경태 위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사진행상 주진우 위원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아니지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발언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년 전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기피하셔야지요.
아니, 장경태 위원이……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러면 제가 44초간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다는 뜻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러분들, 위원장이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장경태 위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고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태 위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고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48초 동안 한미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물어봐 달라고 요청할 테니까 물어봐 주세요.
48초 만에 한미정상회담도 하는데 무슨 44초……
장경태 위원도 조용히 하세요.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위원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밝힐 수 없다는 거지요?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일반 전화로 44초 통화한 사람 다 기억합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주진우 위원하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위원만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주진우 위원하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위원만 얘기하세요.
민주당 위원들이 프레임 씌워 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부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지요? 그 비서관이랑 통화한 것, 대통령이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국토부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지요? 그 비서관이랑 통화한 것, 대통령이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진우 위원님, 위원장이 확인하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러면 김건희 씨가 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똑같은 말씀 나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장경태 위원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하세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도 있고. 충분한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국회법, 거기서 읽어 보시지요.
발언을 하세요, 이종섭 장관과 10분 전에 무슨 통화했는지.
잠깐요. 주진우 위원이 지금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찾아 오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이종섭 장관과 10분 전에 통화했습니다. 어떤 통화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박은정 위원님도 조용히 하시고.
주진우 위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주진우 위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104조에 있습니다. 104조 1항.
읽어 보세요.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발언을 주게 돼 있습니다, 3분의 범위에서.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발언을 주게 돼 있습니다, 3분의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것은 시간에 대한 거지요. 시간에 대한 규정이지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거지요. 시간에 대한 규정이지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아니지요. 그것은 정청래 위원식 해석이고!
어쨌든 제 이름이 언급됐으면 신상발언하게 해 주셔야지요.
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국민의힘.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내역 없는 부분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왜 국방부 관계자랑 통화내역이 없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4년 만에 제가 국회에 재입성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졌습니다. 상대 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편 가르기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 국회만이라도 좀 더 타협하고 또 화합하고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이, 청원에 기초한 청문회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5만 명 청원 서명받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지금은 여야 구도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이것 어떻게 평가할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원법 제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한 청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하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이 법사위에 넘어왔어도 청원심사소위에다가 넘기고. 21대 때 국민의힘의 여상규 의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인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폐기가 된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에 근거한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뭔가를, 종결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지요? 그냥 촉구 결의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년 만에 제가 국회에 재입성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졌습니다. 상대 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편 가르기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 국회만이라도 좀 더 타협하고 또 화합하고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이, 청원에 기초한 청문회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5만 명 청원 서명받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지금은 여야 구도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이것 어떻게 평가할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원법 제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한 청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하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이 법사위에 넘어왔어도 청원심사소위에다가 넘기고. 21대 때 국민의힘의 여상규 의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인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폐기가 된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에 근거한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뭔가를, 종결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지요? 그냥 촉구 결의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진행발언하는 태도랄까요, 자세랄까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저렇게 조곤조곤,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처럼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닙니다. 회부돼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진행발언하는 태도랄까요, 자세랄까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저렇게 조곤조곤,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처럼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닙니다. 회부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회부되지도 않을 청원을 마치 회부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고 나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원 조건에 따라서 자동 회부됐고, 그 자동 회부되는 것에 대해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원에 대한 국회법 125조 5항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 사유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제가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써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를 적시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그래서 이미 청원 조건에 따라서 자동 회부됐고, 그 자동 회부되는 것에 대해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원에 대한 국회법 125조 5항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 사유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제가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써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를 적시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여기 앉아 계신 참고인 중의 한 분은 용기를 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서 공익신고자 보호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황을 모두 밝혔고 지금 살해 협박도 받고 계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위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참고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와 책임 감면 조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고 진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언론이나 그 누구도 동의 없이 인적 사항 공개나 신분을 추정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 신분이 공개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면 공익신고와 관련돼서 만약에 범죄행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또 직무상 비밀이 신고내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고 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보호조치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용기 응원하고,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앞에 피켓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붙였다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붙여 놓은 피켓을 다 떼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참고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와 책임 감면 조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고 진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언론이나 그 누구도 동의 없이 인적 사항 공개나 신분을 추정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 신분이 공개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면 공익신고와 관련돼서 만약에 범죄행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또 직무상 비밀이 신고내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고 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보호조치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용기 응원하고,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앞에 피켓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붙였다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붙여 놓은 피켓을 다 떼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간사님 오시라고 해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앞에 있는 부착물은 떼시도록 제가 권유말씀 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규현 참고인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니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법사위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아까 전현희 위원님도 한번 불러서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 상처 부위도 확인하고. 그래서 신상에 관한 거였고. 주진우 위원도 아까 제가 신상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겸 발언을 드려서 공평하게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드리고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간사님 오시라고 해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앞에 있는 부착물은 떼시도록 제가 권유말씀 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규현 참고인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니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법사위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아까 전현희 위원님도 한번 불러서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 상처 부위도 확인하고. 그래서 신상에 관한 거였고. 주진우 위원도 아까 제가 신상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겸 발언을 드려서 공평하게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드리고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원은 우리 법사위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해도 법사위나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 이 청원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개개 국회의원에게 다니면서 제발 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법사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겁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까?
결국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개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개 의원이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가 결정하고 아니면 본회의가 결정해서 당신들, 이 청원에 따라서 반드시 청원해야 되니까 빨리 청원 발의하고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안건이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든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그것에 따라서 청원을, 청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상규 위원장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몇 명 찍어 가지고 ‘당신들이 반드시 탄핵 발의하고 동의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해 봤더니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탄핵소추 발의 안 하고 서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결정 하실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원은 우리 법사위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해도 법사위나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 이 청원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개개 국회의원에게 다니면서 제발 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법사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겁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까?
결국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개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개 의원이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가 결정하고 아니면 본회의가 결정해서 당신들, 이 청원에 따라서 반드시 청원해야 되니까 빨리 청원 발의하고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안건이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든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그것에 따라서 청원을, 청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상규 위원장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몇 명 찍어 가지고 ‘당신들이 반드시 탄핵 발의하고 동의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해 봤더니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탄핵소추 발의 안 하고 서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결정 하실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26조에는 1, 2항으로 청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헌법에서 단 2개의 조항으로 26조에 규정해 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는데, 청원 제도를 이용하라고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26조에는 1, 2항으로 청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헌법에서 단 2개의 조항으로 26조에 규정해 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는데, 청원 제도를 이용하라고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해야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상발언하세요.
그러면 신상발언하세요.
과거 우리 민주당이 용팔이 폭력 전당대회를 한 3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 전수받아 가지고 가팔이 폭력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도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 발언이 끝나니까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곽규택 위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청문회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도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 발언이 끝나니까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곽규택 위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청문회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발언 기회 주십시오.
그만하시지요.
제가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왜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 왜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 권한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기회를 줘야지요.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요, 발언을 해도 어차피 방송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아니, 박지원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회의 진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아니, 이것은 신상발언을 주셔야지요, 대놓고 상대방 위원을 지금 지적하는데.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회의장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김용민 위원 발언하세요.
‘야, 끼어들지 마’ 이랬어요, ‘야, 끼어들지 마’. 유상범 위원님에게 했든 저한테 했든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야’라는 말은 안 하고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대지 마’.
‘나대지 마’는 좋은 발언입니까? ‘나대지 마’는 좋은 발언이에요?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발언하겠습니다.
그것은 곽규택 위원한테 한 게 아니고 유상범 위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곽규택 위원님, 발언 좀 합시다.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초선 의원한테 ‘나대지 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님, 발언 좀 합시다. 다른 위원 발언 방해 마시고……
곽규택 위원한테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해도 돼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랬냐고?
반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사과하세요!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은 지금 경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어요.
곽규택 위원님,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곽규택 위원님,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그때 잘못했으면 사과할 생각을 해야지.
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오해할 만한 상황이 돼서 일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용민 위원, 빨리 발언하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국회증감법 2조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증감법에 따라 자료를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증감법에 제한이 없으면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성근 군대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현황, 예약 일시, 실제 사용 시 사용자 및 사용 일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71건 정도 사용한 자료가 왔는데 임성근만 이름이 있고 동반자 이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국회증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실명을 그대로 다 공개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실명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제출한 담당자가 보니까 국방부의 복지정책과장 공군 대령 김진성, 복지운영담당 공군 중령 김대철입니다. 이 두 분의 판단으로 만약에 자료제출을 이렇게 부실하게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국회증감법 제4조의2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성근 군대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현황, 예약 일시, 실제 사용 시 사용자 및 사용 일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71건 정도 사용한 자료가 왔는데 임성근만 이름이 있고 동반자 이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국회증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실명을 그대로 다 공개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실명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제출한 담당자가 보니까 국방부의 복지정책과장 공군 대령 김진성, 복지운영담당 공군 중령 김대철입니다. 이 두 분의 판단으로 만약에 자료제출을 이렇게 부실하게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국회증감법 제4조의2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증인에 대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임성근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임성근 증인에 대한 자료인데 그것은 국방부에 제가 얘기합니다.
증감법 제12조 1항, 2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는 들립니다. 그러나 중계방송되는 TV 화면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켜진 위원님 발언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면 그 위원님은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그냥 발언하세요,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그러면 그것만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관없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면 여타의 소음과 관계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앞서 유상범 간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부착물은 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도 부착물을 붙인 것을 떼라고 했고 제가 대략 보니까 시간도 비슷합니다. 지금 1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임성근 증인에 대한 자료인데 그것은 국방부에 제가 얘기합니다.
증감법 제12조 1항, 2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는 들립니다. 그러나 중계방송되는 TV 화면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켜진 위원님 발언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면 그 위원님은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그냥 발언하세요,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그러면 그것만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관없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면 여타의 소음과 관계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앞서 유상범 간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부착물은 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도 부착물을 붙인 것을 떼라고 했고 제가 대략 보니까 시간도 비슷합니다. 지금 1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간사님, 잠깐 얘기하세요.
간사님, 잠깐 얘기하세요.
김용민 위원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 지적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공유를 할 수 있게 지금 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알겠어요.
간사님, 각 방으로 지금 다 제출돼 있으니까 그것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착물 떼 주시고요.
간사님, 각 방으로 지금 다 제출돼 있으니까 그것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착물 떼 주시고요.
위원님들, 부착물 이제 떼시지요.
부착물 좀 떼 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2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행정관 등 증인 3명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호우 피해 대응,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일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고 채 해병 추모식, 김형래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자 현 해병대 2사단 5여단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은 직계가족 간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14시부터 19시경까지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며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20시경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므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입니다.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입니다.
박경훈 국방부조사본부장대행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선서의 취지 등을 말씀드릴 순서이나 임성근 증인께서는 선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증인 중 선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하실 증인은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정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2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행정관 등 증인 3명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호우 피해 대응,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일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고 채 해병 추모식, 김형래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자 현 해병대 2사단 5여단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은 직계가족 간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14시부터 19시경까지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며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20시경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므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입니다.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입니다.
박경훈 국방부조사본부장대행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선서의 취지 등을 말씀드릴 순서이나 임성근 증인께서는 선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증인 중 선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하실 증인은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정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이종섭
증인 신범철
증인 김동혁
증인 박경훈
증인 노규호
증인 임상규
증인 최주원
증인 유재은
증인 임기훈
2024년 7월 19일
증인 박정훈증인 이종섭
증인 신범철
증인 김동혁
증인 박경훈
증인 노규호
증인 임상규
증인 최주원
증인 유재은
증인 임기훈
다른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증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 소명을 듣기 전에, 지난번에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알려 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것이 면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국회증감법 15조 4항은요 고발이 되면,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재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개월 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 실제로 보면은요 피해를 본 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 본인에게.
그리고 또 하나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증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 소명을 듣기 전에, 지난번에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알려 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것이 면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국회증감법 15조 4항은요 고발이 되면,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재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개월 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 실제로 보면은요 피해를 본 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 본인에게.
그리고 또 하나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임성근 증인 말씀대로 증인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증인 말씀대로 증인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현재 참고인으로 와 있는 변호사 중에 김규현 참고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각종 녹음파일을 언론에 제공해서 마치 그것이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굉장히,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깊은 음모가 있는 듯한 언론보도를 여러 차례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도 되고.
그래서 긴급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현재 김규현 참고인을 증인으로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긴급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현재 김규현 참고인을 증인으로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 의결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셔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결을 바로 하시지요.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는 하셔야지요.
예, 그러면 바로 지금 나가서 협의하고 의결……
간사 두 분이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그리고 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위원장님, 본인의 의사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손을 들었으니.
아니,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지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의 의사와? 위원회 의결인데.

위원장님,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아니,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의결하는 것을?

김규현입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상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오늘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상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오늘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네.
들으세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대로? 그래서 국회법을 살펴봤습니다. 국회법…… 증감법 7조에 보면요 원래 증인으로 의결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출석요구서를 7일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조항에 출석한 사람이 나는 증인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를 나가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후에 할지 바로 할지 그것을 협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대로? 그래서 국회법을 살펴봤습니다. 국회법…… 증감법 7조에 보면요 원래 증인으로 의결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출석요구서를 7일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조항에 출석한 사람이 나는 증인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를 나가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후에 할지 바로 할지 그것을 협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임성근 증인,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증인 선서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지요?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지요?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 줬습니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려 주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초기에……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 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 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동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당한 뒤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지요?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동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당한 뒤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지요?

마련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겠지요?

예.
그것, 그 이후의 것이라도 우리가 정황을 살필 수 있게 휴대폰 검증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 소수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 볼 수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의 통화내역, 전화번호 저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휴대폰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그리고 본인의 입회하에 조금 이따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취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위원장님 통해서 의결을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섭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800-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종섭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800-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70 전화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아니, 7070 전화회선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본인이 아냐 모르냐를 묻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실,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 할 사정이 여전히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훈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격노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임기훈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격노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안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조선왕조시대의 내금위장이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국가 안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공직자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직무수행과……
그런데도 못 밝힌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국가 안보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군의 명예가 실추되든 말든,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사유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해당하더라도 나설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규현, 지금 현재는 참고인인데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십시오.
김규현, 지금 현재는 참고인인데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 이종호가 평소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여를 했고 사성장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 들으셨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녹취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성장군 만들기를 떠나서 조 모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지요?

사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대화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영등포서에 수사 외압을 가하는 바람에 그 승진이 무산됐다는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피웠던 조 모 경무관 거기는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의뢰를 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조 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펼쳤던 영등포 형사과장은 이번에 좌천이 됐더군요.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지요?
반면 조 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펼쳤던 영등포 형사과장은 이번에 좌천이 됐더군요.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모 경무관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이종호가 평소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VIP라고 칭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이따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번은 녹취록에 보면 삼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부토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그것을 골프장 3부 예약이라고 하지만 전 국방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더니 군 골프장에는 1·2부 예약은 있어도 3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삼부를 언급한 뒤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지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부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이종호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서 삼부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정황상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인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번은 녹취록에 보면 삼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부토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그것을 골프장 3부 예약이라고 하지만 전 국방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더니 군 골프장에는 1·2부 예약은 있어도 3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삼부를 언급한 뒤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지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부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이종호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서 삼부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정황상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인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치안감, 경찰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채 해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녹취를 제공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통화내역 중에 경찰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통화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만약에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적절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채 해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녹취를 제공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통화내역 중에 경찰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통화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만약에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적절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종호 전 대표와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평소에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삼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업 얘기인 줄 알고 있었고 주가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종호 전 대표와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평소에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삼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업 얘기인 줄 알고 있었고 주가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현 참고인, 잠깐만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 속개시간에 바로 증인 선서할 예정이니까요, 의결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규현 참고인, 잠깐만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 속개시간에 바로 증인 선서할 예정이니까요, 의결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먼저 유재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유재은 증인, 제가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이에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통화한 사실 있지요?
먼저 유재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유재은 증인, 제가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이에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통화한 사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다섯 번 있고요, 세 번은 제가 걸었고 두 번은 박정훈 대령님이 거셨습니다.
통화한 내용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7월 31일 오후 1시 30분 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가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빨리 민간에 나가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첩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박정훈 수사단장님께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드린 게 계기였고. 그래서 첫 번째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인계서를 받아서 어떻게 이첩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 전화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통화하신 대략의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계서를 보냈다라는 전화가 그다음 날 아침에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계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 인계서를 받았습니다.
그 인계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야 제가 인계서 내용이 어떤지를 알게 됐고 이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이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사실관계를 인계서 내용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서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 달라라고 메일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군사법원법상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사단장님께서 약간 저한테 불쾌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불쾌한 말씀 중에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수사단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니다, 저는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장관님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법 개정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맨 마지막에 박정훈 단장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까 말한 것을 수사 개입이라고 말한 것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박정훈 수사단장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전화를 끊은 기억이고, 그때 장관님 결재본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셔서 장관님 결재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인계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야 제가 인계서 내용이 어떤지를 알게 됐고 이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이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사실관계를 인계서 내용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서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 달라라고 메일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군사법원법상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사단장님께서 약간 저한테 불쾌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불쾌한 말씀 중에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수사단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니다, 저는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장관님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법 개정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맨 마지막에 박정훈 단장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까 말한 것을 수사 개입이라고 말한 것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박정훈 수사단장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전화를 끊은 기억이고, 그때 장관님 결재본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셔서 장관님 결재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법무관리관으로서 사건의 인계 방식이라든지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왜 그에 대해서 당시 수사단장이 ‘수사 개입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갑자기 낸 이유가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화를 내신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 그렇게 바쁜 법무관리관이 뭐 이런 걸로 전화로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비아냥대는 걸로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무하고 군사경찰관의 약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법무가 혹시 사건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수사 개입이라고 느끼시냐고 여쭤본 거였고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무하고 군사경찰관의 약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법무가 혹시 사건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수사 개입이라고 느끼시냐고 여쭤본 거였고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박정훈 단장이 ‘수사 개입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법무관리관에게 한 것은 맞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한테 불쾌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입이라고 느낀다고 말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7월 31일, 8월 1일 그 사이에 있었던 통화 맞지요?

예.
그러면 법무관리관의 입장에서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는 수사단장이 당시에 다른 국방부 간부로부터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내의 상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서 수사 개입을 자기가 받았다든지 또는 특정 혐의에 대해서 본인한테 연락이 온 게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통화를 외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난 1년간의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통화를 외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난 1년간의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신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엉뚱하게 대답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신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엉뚱하게 대답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그 시기에 해병대 상급자라든지 다른 관계자로부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고 있는 수사단장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군사법원법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그런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수긍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런 법의 취지를 잘 모르던 입장인가요?

제가 그 당시의 반응까지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처음에 전화드릴 때 뭔가 되게 ‘이 사람이 이 전화를 왜 하지?’라는 것에 의문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장관님의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부터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예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고 이예람 중사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더 이상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더 개정 취지가 생기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최대한 지켜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원인이 뭐냐 하면 원래는 이예람 중사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전했냐고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였고요, 개정 취지상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으면 그 수사는 군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사망사건에 범죄가 개입된 것이다라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야지요?
그러면 사망사건에 범죄가 개입된 것이다라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조사나 수사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당신은 얼마큼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1항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그리고 제1광수대가 이것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1항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그리고 제1광수대가 이것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군사법원법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변사사건 건도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사사건인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이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첩할 때……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 직권남용이에요.
이첩할 때 이첩인계서는 봤어요, 안 봤어요?
이첩할 때 이첩인계서는 봤어요, 안 봤어요?

인계서는 받았습니다.
이첩인계서에 죄명 그리고 피혐의자 그리고 피혐의 내용 이런 것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저희 훈령상은 인지통보서로 넘기게 돼 있고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님은……
인지통보서에도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인계서로 넘기셨습니다.
인지통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건인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바뀐 이유는 뭐지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실 800-7070이 전화 와서 이 사건에 개입할까 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개입을 한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첩을 보류시키는 거지요. 그 과정에 유재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그런 전화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수사해서 이 사건인계서에 맞게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인지통보서에 맞게 보내서 죄명, 피혐의자, 피혐의 내용 다 적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전화를 해서 끼어들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넘기시지요’라고 할까 봐 법이 바뀐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마치 그 법을, 저기 나와 있어요. 그 법을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둥 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게 바로 군사법원법 228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제가 이첩 보류시킨 겁니다’. 저 법에 의해서 이첩 보류시키면 법 위반이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예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다시 한번 묻겠어요.
800-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바뀐 이유는 뭐지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실 800-7070이 전화 와서 이 사건에 개입할까 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개입을 한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첩을 보류시키는 거지요. 그 과정에 유재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그런 전화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수사해서 이 사건인계서에 맞게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인지통보서에 맞게 보내서 죄명, 피혐의자, 피혐의 내용 다 적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전화를 해서 끼어들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넘기시지요’라고 할까 봐 법이 바뀐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마치 그 법을, 저기 나와 있어요. 그 법을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둥 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게 바로 군사법원법 228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제가 이첩 보류시킨 겁니다’. 저 법에 의해서 이첩 보류시키면 법 위반이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예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다시 한번 묻겠어요.
800-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 못 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못 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화 세 번 받았지요?

8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 2일 날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8월 2일 날 전화받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전화 내용은 밝힐 수 없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범인이 아니거든 그 내용을 밝히세요. 대통령이 아주 급하게 12시 7분, 12시 43분 그리고 12시 57분 전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 깜짝 놀라서……
그때 어디 가 있었어요? 8월 2일 날 어디 가 있었어요?
그때 어디 가 있었어요? 8월 2일 날 어디 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화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통보해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이 전화한 게 다 밝혀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밝힐 수 없다.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이 전화한 게 다 밝혀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밝힐 수 없다.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선후관계를 말씀드리면……
자, 그건 그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제가 수사 지시를 하고 인사조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정훈 대령, 정의로운 군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지요? 없습니다.
내가 타협했으면 박정훈 대령부터 광수대, 그 모든 수사관들까지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불법하지 않게 하려고 이첩한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타협했으면 박정훈 대령부터 광수대, 그 모든 수사관들까지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불법하지 않게 하려고 이첩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첩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예.
누가 시켰어요? 항명수괴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수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 있었지요?

예,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원님, 전후 관련한 설명을 드리면……
자,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간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간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시지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

예,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쓰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그러면 본인이 했던 것에 의하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 없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김동혁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이종섭 깡통폰……
김동혁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이종섭 깡통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누가 불법으로 이첩사건을 탈취했는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범죄행위다.
정리해 주세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 공용문서 탈취죄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증인!

예.
마이크를 좀 이렇게 위로 하세요.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괜히 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줍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요. 본인 생각은 충분히 앞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주의 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청문회 신문이 아닙니다. 이것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듣지를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면 증인이 저렇게, 답변을 짤막하게 한 것 아닙니까.
행정실에서 ‘신문’이라고 써 왔어요. 행정실한테 따지세요.
다음은요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요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어제 고 채수근 해병의 분향소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빈소도 찾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채 해병 순직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희생으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첩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1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는 임성근 구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와 고 채수근 해병, 두 안타까운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VIP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관련 관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뉴스타파의 범죄일람표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부당이득금은 23억 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수와 전주로 공고한 사이임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이정필을 소개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고요. 이종호는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권오수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계좌 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17일 인터뷰를 보면 이종호 씨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 줬다. 중매를 시켜 줬다. 결혼은―우리가, 내가 아니고―우리가 시켜 준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제 고 채수근 해병의 분향소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빈소도 찾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채 해병 순직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희생으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첩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1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는 임성근 구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와 고 채수근 해병, 두 안타까운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VIP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관련 관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뉴스타파의 범죄일람표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부당이득금은 23억 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수와 전주로 공고한 사이임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이정필을 소개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고요. 이종호는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권오수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계좌 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17일 인터뷰를 보면 이종호 씨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 줬다. 중매를 시켜 줬다. 결혼은―우리가, 내가 아니고―우리가 시켜 준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혼도 시켜 줬다고 하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공판 때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도 시켜 주고 15억이라는 거금도 빌렸다고 하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어떻게 짐작이 가십니까?

이종호 전 대표는 저하고 만날 때나 이럴 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결혼도 시켜 줬고, 그때는 아기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의심을 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이종호 씨가 작년 9월 11일 한 통화입니다.
현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조원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삼부토건의 전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부토건의 접대를 받았다는 2021년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파주 운정지구, 2006년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파주 운정지구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무정스님이라는 역술인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을 성사시켜 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 조남욱, 무정스님 소개로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제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종호의 말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과 이종호 자신 그리고 김건희는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 줬다, 중매를 시켜 줬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 운명공동체로 ‘우리’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보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만일에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조원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삼부토건의 전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부토건의 접대를 받았다는 2021년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파주 운정지구, 2006년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파주 운정지구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무정스님이라는 역술인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을 성사시켜 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 조남욱, 무정스님 소개로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제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종호의 말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과 이종호 자신 그리고 김건희는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 줬다, 중매를 시켜 줬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 운명공동체로 ‘우리’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보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만일에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은 고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을 돕자,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 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인들이 다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장관 임명되실 때 인사검증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주요 증인들이 다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장관 임명되실 때 인사검증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신원식 관련한 PPT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종호……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신원식 관련한 PPT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종호……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이종섭 장관님!
이종섭 장관님!

예.
지난번에는 증인 선서 거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증인 선서했습니까?

그때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진술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선서를 한 겁니다.
잘하셨고요.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호 장치도 또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을 잘 바꿔 먹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성근 증인도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혹시 선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기왕에 김규현 참고인도 증인 선서를 하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고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호 장치도 또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을 잘 바꿔 먹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성근 증인도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혹시 선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기왕에 김규현 참고인도 증인 선서를 하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고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분만 주세요.
1분만 하세요, 그러면.
2분만 주세요.
2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형사 절차에서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 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부죄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마치 증언거부하는 것을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 양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은 그 권리 행사를 하셨지만…… 증언거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마치 증언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거부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분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헌법적 권리가 마치 잘못된 행사인 양 국민들에게 비칩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도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7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 중의 반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위원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만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7분을 받으셔서 필요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십시오. 방금 하신 내용은 의사진행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부죄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마치 증언거부하는 것을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 양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은 그 권리 행사를 하셨지만…… 증언거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마치 증언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거부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분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헌법적 권리가 마치 잘못된 행사인 양 국민들에게 비칩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도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7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 중의 반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위원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만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7분을 받으셔서 필요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십시오. 방금 하신 내용은 의사진행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너무 괘념치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증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임성근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거부를 하셔서 제가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김규현 참고인 같은 경우 증인으로 오후에 다시 전환할 예정이니까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 하면서 무슨 사회를 봅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참고인 왜 손 드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증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임성근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거부를 하셔서 제가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김규현 참고인 같은 경우 증인으로 오후에 다시 전환할 예정이니까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 하면서 무슨 사회를 봅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참고인 왜 손 드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13197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48조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고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도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의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13197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48조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고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도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의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저분은 제가,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고 정당한 권리를 얻어서 발언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법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은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7월 31일 날 통화가 있었던 02-800-7070 이 전화, 어디에 설치된 전화예요?
7월 31일 날 통화가 있었던 02-800-7070 이 전화, 어디에 설치된 전화예요?

아는 바 없습니다.
모릅니까?

예.
혹시 그날 11시에 있었던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 그 회의실에 설치된 전화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정민 변호사님 좀 나와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31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02-800-7070 유선전화로 11시 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개인 휴대전화로 32초간, 11시 43분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44초간, 11시 53분에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 개인 휴대전화에 17초간 그리고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167초간 통화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및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02-800-7070 번호는 결국 당시 회의장 유선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쭉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민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까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법률비서관, 장관까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 누가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외교안보 분야 회의에서 외교안보 관련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도 아닌 전혀 분야가 다른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복합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저는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국회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번호에 대해서 외부 확인이 불가한 기밀사항이다,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또 오늘 주진우 위원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 관계자들이 철벽 방어를 하는 이유도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02-800-7070 전화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정민 변호사님 좀 나와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31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02-800-7070 유선전화로 11시 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개인 휴대전화로 32초간, 11시 43분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44초간, 11시 53분에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 개인 휴대전화에 17초간 그리고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167초간 통화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및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02-800-7070 번호는 결국 당시 회의장 유선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쭉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민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까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법률비서관, 장관까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 누가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외교안보 분야 회의에서 외교안보 관련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도 아닌 전혀 분야가 다른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복합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저는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국회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번호에 대해서 외부 확인이 불가한 기밀사항이다,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또 오늘 주진우 위원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 관계자들이 철벽 방어를 하는 이유도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02-800-7070 전화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 7070 전화는 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2일 날 세 번의 통화에 대해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개의치 않고 인정을 하시는데 유독 7월 31일 날 통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8월 2일 날 세 번의 통화에 대해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개의치 않고 인정을 하시는데 유독 7월 31일 날 통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월 2일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할 당시 김동혁 검찰단장이 회의를 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김동혁 검찰단장한테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부탁할 이유가 없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때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이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8월 2일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할 당시 김동혁 검찰단장이 회의를 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김동혁 검찰단장한테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부탁할 이유가 없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때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이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요?

예, 제 기억으로는 회의석상에서 제가 경북한테 전화를 같이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석상에는 누구누구 있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차관님이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검찰단장은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관리관이라는 직함이 있는 국방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비슷비슷한 참모들인데, 그 회의 주재를 신범철 차관이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차관님이 불러서 갔고요.
맞지요?

그런데 차관님이 중간에 전화를 받고 이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1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그마치 8분 4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이석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이석은 아예 청에서 나가시는 거였고 그다음에 전화를 중간에 받으시긴 했는데 그럴 때는 내실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하고 8분 45초간, 비록 내실에서 전화를 받았을지라도 받았네요?

그것은 차관님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그러니까 통화 기록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하고 통화할 때 신범철 차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네요?

제 기억상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방금 거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차관님이 왔다 갔다 하신 게 있어서 꼭 그 시간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북경찰청의 기록 회수 문제를 신범철 차관,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검찰단장, 기획관리실장이 모두 한꺼번에 협의해서 추진한 게 맞네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회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저고요. 그다음에 회수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때 노규호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회수 방법이 어떨까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단장하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심각한 회의 방해행위에 대해서, 특히 전현희 위원의 상처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고 분노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회의장이나 회의장이 아닌 그 부근에서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166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오전 법사위 앞에서의 행태는 다중에 의한 위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중에 의한 위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을 검토해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국회에서의 회의가 이같은 물리력 폭력에 의해서 지장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법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회의장이나 회의장이 아닌 그 부근에서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166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오전 법사위 앞에서의 행태는 다중에 의한 위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중에 의한 위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을 검토해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국회에서의 회의가 이같은 물리력 폭력에 의해서 지장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법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저녁 정회 시 이석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던 임성근 증인께서 선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전 회의 시 김규현 참고인께서 증인으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며 이에 대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변호사에게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저녁 정회 시 이석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던 임성근 증인께서 선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전 회의 시 김규현 참고인께서 증인으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며 이에 대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변호사에게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승낙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예, 증인으로 선서할 것을 승낙합니다.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잠시 후 임성근 전 사단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께서 증인 선서를 승낙하였으므로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동의를 하신 유상범 간사님과 이에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의와 찬성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철회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해당 동의 및 찬성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 임성근 증인, 정종범 증인과 김규현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 분 증인이 함께 하되 증인을 대표해서 임성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범·김규현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선서를 마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김규현 변호사께서 증인 선서를 승낙하였으므로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동의를 하신 유상범 간사님과 이에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의와 찬성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철회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해당 동의 및 찬성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 임성근 증인, 정종범 증인과 김규현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 분 증인이 함께 하되 증인을 대표해서 임성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범·김규현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선서를 마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1차)와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정종범
증인 김규현
2024년 7월 19일
증인 임성근증인 정종범
증인 김규현
세 분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신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신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 이내로 30초면 됩니다.
양쪽 한 분씩 드리지요.
예.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오전에 임성근 증인이 휴대폰 임의제출 후 검증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만지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증거품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오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사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의사진행발언,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법사위 회의가 항상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정착이 되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모범을 따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바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위원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그런 모범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고.
방금 곽규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하자면 저의 진행 방침에 따라 줬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 위원님들이 말을 할 때 다 내 맘에 드는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바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위원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그런 모범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고.
방금 곽규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하자면 저의 진행 방침에 따라 줬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 위원님들이 말을 할 때 다 내 맘에 드는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 발언에 대해……
조용히 좀 하세요!
어떤 의견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세요, 빨리.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 얻지 않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하세요.
경고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하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항, 145조 2항을 적용해서 퇴장시킬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너무 고성을 지르지 말고 하시지요.
고성을 지르는 것은 송석준 위원님이 매우 잘하고 계세요.
상대방 위원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양당 공히,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곽규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로 조심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위원장의 이런 방침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위원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양당 공히,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곽규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로 조심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위원장의 이런 방침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국민적인 추모가 필요한 오늘 꽃다운 병사의 희생을 두고 이런 정쟁적인 청문회가 열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인데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청문회를 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이번 청문회가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신 분은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한 사례입니다.
정봉주 최고위원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피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김용민·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7명이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입니다. 탄핵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아서 사실상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목록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처음에는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그다음에는 검찰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안이 무려 12건에 달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래 동의자 5만 명이 넘어서 각 상임위로 회부된 국민청원입니다. 모두 8건입니다. 그중에서 한 청원은 온몸에 종양이 끊임없이 증식해서 수술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의 사연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너무 고가의 약제라서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를 해 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바로 이런 청원이 민생이고 우리 국민청원 취지에 부합하는 중요 안건입니다.
우리 법사위에도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탄핵안 발의 청원보다 먼저 회부가 됐습니다. 물론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빌드업, 탄핵 예비활동, 사실상의 탄핵 조사입니다. 다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조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적인 추모가 필요한 오늘 꽃다운 병사의 희생을 두고 이런 정쟁적인 청문회가 열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인데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청문회를 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이번 청문회가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신 분은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한 사례입니다.
정봉주 최고위원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피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김용민·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7명이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입니다. 탄핵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아서 사실상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목록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처음에는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그다음에는 검찰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안이 무려 12건에 달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래 동의자 5만 명이 넘어서 각 상임위로 회부된 국민청원입니다. 모두 8건입니다. 그중에서 한 청원은 온몸에 종양이 끊임없이 증식해서 수술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의 사연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너무 고가의 약제라서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를 해 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바로 이런 청원이 민생이고 우리 국민청원 취지에 부합하는 중요 안건입니다.
우리 법사위에도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탄핵안 발의 청원보다 먼저 회부가 됐습니다. 물론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빌드업, 탄핵 예비활동, 사실상의 탄핵 조사입니다. 다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조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는 1광수대 수사관과 중앙수사대 수사관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총 열흘 정도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베테랑 검사나 수사관들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의견까지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테랑 검사나 수사관들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의견까지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저희가 수사한 내용은 기소 단계까지 가는 수사가 아니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망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판단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북청으로 이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그 정도 기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따라서 사망에 범죄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 보면 ‘수사권이 없는데 혐의자와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이첩하는 행위가 무고한 이들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수사권 부분은 오전에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변사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점이 있어서 인적 관할인 경북청으로 이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된 서류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수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된 서류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수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증인께서 실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만 지목이 돼도 그 대상자들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불이익과 정확한 수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불이익까지 감안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수사권이 없으니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두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 저는 이 점이 충분히 납득이 되던데 증인은 이것을 외압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육군훈련소에서 한 병사가 군기교육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해당 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관할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당시에는 수사권에 대한 운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수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거기에 범죄혐의점이, 각 사단장부터 현장 지휘관들까지 8명에 대해서 각각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군 군검사와 같이 상의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한테까지 보고한 다음에 경찰에 이첩됐던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로 이번도 수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거기에 범죄혐의점이, 각 사단장부터 현장 지휘관들까지 8명에 대해서 각각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군 군검사와 같이 상의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한테까지 보고한 다음에 경찰에 이첩됐던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권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 기회를 드렸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박은정 위원님,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가 발을 다치셨습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 박은정 위원님,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가 발을 다치셨습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밟혀서……
밟혀서……
밟혔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예, 심하게 밟혀 가지고 금이 간, 부러진 건 아닌데…… 붕대 밴드를 한 상태인데 좀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하게 밟혀 가지고 금이 간, 부러진 건 아닌데…… 붕대 밴드를 한 상태인데 좀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과는 다녀오셨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의무과 점심 때 다녀왔습니다.
의무과 점심 때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오늘 한번 계속 발라 보고 안 되면 찍으라고……
오늘 한번 계속 발라 보고 안 되면 찍으라고……
1차 치료는 하고?
(위원장석 옆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회 정식적인 회의를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위원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부상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국회선진화법 이것도 결국은 동물 국회를 막고자 국민의힘 전신, 귀 당에서 주도해서 만든 건데 그 당에서 어떻게 법사위 청문회 회의를 위해서 들어오는 위원들 입장을 방해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국회 정식적인 회의를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위원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부상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국회선진화법 이것도 결국은 동물 국회를 막고자 국민의힘 전신, 귀 당에서 주도해서 만든 건데 그 당에서 어떻게 법사위 청문회 회의를 위해서 들어오는 위원들 입장을 방해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사일정 입장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사일정 입장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규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박지원 위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워딩이었다고 저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런 것은 비단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도, 3선 의원도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없고는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회의 방해, 진입 방해에 대해 사과하세요.
사과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곽규택 위원! 발언권 안 드렸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자, 곽규택 위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협박을 하세요?
국회법 145조 2항 읽어 보세요. 발언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퇴장시키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중지시킬 수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런 게 발언 중지시킬 사안이에요?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발언 중지 사유가 돼야지요.
방금 위원장님께……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회법대로 진행한 전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회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국회법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국회법대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말하라면서요. 말하겠다니까?
이성윤 위원입니다.
발언권 자체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줍니까?
채 해병 1주기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지요.
질의하세요.
간사님한테 최소한 한 번씩은 드려야지요, 중간에.
조용히 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이성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 해병 1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채 해병 순직 1주기……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 해병 1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채 해병 순직 1주기……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변해 가요?
곽규택 위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곽규택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시키십시오! 아니, 쳐다본 것도 문제입니까?
이성윤 위원, 질의하세요.
(장내 소란)
질의하세요.
(장내 소란)
질의하세요.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채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안 보입니다. 다들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쳐다봤다고 하는 걸 가지고…… 퇴장시키십시오!
들어가세요. 퇴거를 명합니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위원장석 앞에서)
뭔 퇴거를 명해?
뭔 퇴거를 명해?
퇴거를 명합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이 방이 위원장님 방이에요?
이 방이 위원장님 방이에요?
청문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166조, 퇴거 불응에 대해서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형사 고발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형사 고발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앉으세요.
질의하세요.
(장내 소란)
앉으세요.
질의하세요.
법사위원장도 저 쳐다본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걸 가지고 저보고 나가라 이겁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앉으세요. 아직 퇴거명령 안 했어요. 아직 퇴장명령 안 했어요.
자, 질의하세요.
앉으세요. 아직 퇴거명령 안 했어요. 아직 퇴장명령 안 했어요.
자, 질의하세요.
해병대사령부는 매년 7월 19일을 해병대 안전의 날로 정해서 채 해병 추모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우애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도 권한이 있지만 위원들도 권한이 있어요. 제대로 된 의사진행발언, 우리가 의정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1년 전 해병대수사단에 참여했던 어떤 수사관이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용기 내서 증언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제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1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령님이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1년 전 해병대수사단에 참여했던 어떤 수사관이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용기 내서 증언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제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1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령님이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이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리도 힘들고 밝히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지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다음 음성 한번 같이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다음 음성 한번 같이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잠깐만, 잠깐 스톱.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내용이고……
그냥 하세요.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냥 하세요.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이 이렇게 원칙대로 하다 보면 진실이 다 드러날 거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원칙과, 공정하게 수사한 결과 진실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기훈 국방비서관께서 말씀하실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거는 국방부검찰단장의, 제가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현장에서 바로 비번도 알려 주고, 왜 압수영장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다 임의제출할 거다 해서 바로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징 뜨고 포렌식할 때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겠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 폰이 7월 30일 이전의 내역들이 다 삭제됐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기에 제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김규현 증인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가 채 해병 사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VIP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겠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나왔고 김건희 씨를 VIP라고 지칭했습니다.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부인을 VIP라고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오늘 출석 안 했기 때문에, 녹취록에 나온 말들이 모두 허세이거나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허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 이종호 씨는 국방부장관 추천이 곧 될 것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작년 9월 8일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국방부장관 개각설이 나왔고 9월 12일 날 이종섭 장관이 사임해서 실제로 국방부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작년 7월 해병대 사성장군이 신설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실에서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해병대 4군 체제 연구……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현 증인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가 채 해병 사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VIP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겠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나왔고 김건희 씨를 VIP라고 지칭했습니다.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부인을 VIP라고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오늘 출석 안 했기 때문에, 녹취록에 나온 말들이 모두 허세이거나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허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 이종호 씨는 국방부장관 추천이 곧 될 것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작년 9월 8일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국방부장관 개각설이 나왔고 9월 12일 날 이종섭 장관이 사임해서 실제로 국방부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작년 7월 해병대 사성장군이 신설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실에서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해병대 4군 체제 연구……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규칙에 보면 음성이 사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양쪽 간사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냥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음성이 계속 나오는 것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냥 제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 한 분 나오세요.
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 한 분 나오세요.
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뭔 방해를 해요, 그냥 보는 건데?
위원장님, 이건 좀 너무하시네요.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 문란하다고 발언을 중지하지 않나 째려본다고 이걸……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좋아서 째려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제지를 하시면 안 되지요.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사위 직원들은 촬영해 주세요.
법사위 직원들은 촬영해 주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수사 외압인지를 따지려면 일단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전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단 입건 범위에 하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경찰수사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을 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혹은 당시에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유재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이상 군법무관으로 재직하셨지요?
저는 수사 외압인지를 따지려면 일단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전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단 입건 범위에 하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경찰수사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을 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혹은 당시에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유재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이상 군법무관으로 재직하셨지요?

예, 10년 3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수사 과정이나 적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셔서 그동안 법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관여하는 역할을 하신 거지요?

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당시에 박정훈 단장 수사의 법률상·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이 저를 처음 불렀을 때는 제가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들은 내용은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조사하신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 그런데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 부분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다 종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나가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박정훈 증인의 발언을 보니까 중대한 사건이면 입건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저는 이것은 적법 절차 차원에서 상당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군의 정확한 원칙이지요?
어떤 사건이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군의 정확한 원칙이지요?

예,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법리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정훈 단장 수사단 인력을 보니까 총 14명 정도 혹은 15명 정도 수사했고 나름 수사에 고군분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행정요원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박정훈 단장을 포함한 간부들, 중견 간부들을 제외하면 실무 담당한 수사관은 8명에서 10명 사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가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여 만에, 국방부에 보고되기 전에 유족에게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 결과를 설명하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유족에게 설명한 후에는 수사 결과를 약간 다르게 하거나 재검토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망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가족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리 판단이 끝나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족한테 보고드린 내용과 언론에 다르게 나가는 것은 유가족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진술서는 비교적 증거 가치가 적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지요?

예, 저희가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하시는 조사 방법이 결국은 강제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진술이나 임의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수사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니까, 경찰수사 결과랑 비교하니까 이게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확인한 건 현장 CCTV뿐인데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지요?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수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수사 목록상으로는, 제가 수사 목록을 받아 보기는 했는데 거기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수색작전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한테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해병대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했었던 내용 보니까 육군 50사단장은 아예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훈 단장께서 입건했던 7대대 정보과장 중위 또 통신부소대장 상사는 하위직인데 입건이 되었고 또 이번 경찰 수사 보니까 이분들은 같이 수색했던 사람이고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 박정훈 단장의 조사 결과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건인계서를 보고, 그다음 날 사건인계서를 보내 줬기 때문에 봤던 느낌은 그 사건인계서상에 여단장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물밑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휘부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했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같이 있던 지휘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시가 인계서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제가 유사 사건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됐던 사건들을 보니까 2022년도 10월에 발생했던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군 간부들이 위력행사를 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혹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됐는데 한 170일 정도 조사했는데 이 조사기간이 짧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혹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됐는데 한 170일 정도 조사했는데 이 조사기간이 짧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양쪽 간사 잠깐 나오세요.
이게 실시계획서입니다. 이미 다 배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운영방침 중에 시청각자료, 음성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건.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간사 잠깐 나오세요.
이게 실시계획서입니다. 이미 다 배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운영방침 중에 시청각자료, 음성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건.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시청각자료는 어느 기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각 간사들이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그 케이스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공중파에서 방송된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중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그건 같은 당끼리도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이건 좀 여러 가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좀 심각하다 그러면 간사께서 그 즉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제가 발언을 끊고 협의를 하게 할 테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불법적으로 촬영했다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문제 제기를 해 주세요.
들으셨지요, 다?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장경태……
들으셨지요, 다?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장경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고 싶은데.
가급적 의사진행발언……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주진우 위원의 질의를 허용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32조의4에 보면, 의원 본인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조의5에 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발언하고 질의를 이어 간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32조의4에 보면, 의원 본인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조의5에 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발언하고 질의를 이어 간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원장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위원회 그때 제가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당은 권성동 위원이 간사였는데, 그때 그 사건과 관계도 없는데 진선미·김현 위원을 제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유한국당인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난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시 그때 민주당에서 두 위원을 제척하고 다른 위원으로 대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저희 당의 조치였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좋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진우 위원의 경우는 당장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취할 조치는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이런 주장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런 주장과 항의나 이런 것이 위원장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세훈 원장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위원회 그때 제가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당은 권성동 위원이 간사였는데, 그때 그 사건과 관계도 없는데 진선미·김현 위원을 제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유한국당인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난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시 그때 민주당에서 두 위원을 제척하고 다른 위원으로 대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저희 당의 조치였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좋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진우 위원의 경우는 당장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취할 조치는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이런 주장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런 주장과 항의나 이런 것이 위원장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같이 대등하게 논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생각이 다른데.
같이 대등하게 논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생각이 다른데.
주진우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에요?
어느 형태든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면 공방이 계속되니까……
먼저 말씀하시면 그만한 반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주진우 위원님,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으니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으니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이 통화내역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통령실 참모였고 대통령실에 있는 내선번호로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4초 통화했는데 이 순직 해병 사건과 저와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해서 발언권을 제한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그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등 해서 저는 지금 연락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에서 다 해서 통화내역이 전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화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충돌이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44초 통화한 것에 대한 제 녹음파일도 아니고 통화내역 사실 자체로 그걸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마치 제가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할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저를 증인 신문하듯이 신문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성윤 위원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거의 몇 년 동안 중앙지검장 하면서 지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내용도 스스로 다 본인이 진행했고 강제수사도 했던 분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탄핵소추 사유 된다고 해서 지금 증인도 잔뜩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충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도 전혀 되지 않을뿐더러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똑같은 말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순직 해병 사건과 제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법적 조치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민주당 위원님들 제가 한 번 했을 때, 저도 거기 맞대응해서 딱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같이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그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등 해서 저는 지금 연락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에서 다 해서 통화내역이 전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화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충돌이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44초 통화한 것에 대한 제 녹음파일도 아니고 통화내역 사실 자체로 그걸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마치 제가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할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저를 증인 신문하듯이 신문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성윤 위원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거의 몇 년 동안 중앙지검장 하면서 지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내용도 스스로 다 본인이 진행했고 강제수사도 했던 분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탄핵소추 사유 된다고 해서 지금 증인도 잔뜩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충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도 전혀 되지 않을뿐더러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똑같은 말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순직 해병 사건과 제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법적 조치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민주당 위원님들 제가 한 번 했을 때, 저도 거기 맞대응해서 딱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같이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주진우 위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성윤 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었습니까?
제가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후임이 아마,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 출석조사 한 번도 못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 출석조사 한 번도 못 하고 그러지요?
정권이 바뀐 후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나 보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증거가 왜 없습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공범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위원장이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왜 지금까지 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왜 지금까지 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중앙검사장 근무 시절에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지만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후임 검사장이 열심히 해서 공범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정권이 바뀐 후에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청문회 하면 얼마든지 할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청문회 하면 얼마든지 할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두 번 하는데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사안이 5개예요. 3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증인으로 설 용의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두 번 하는데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사안이 5개예요. 3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증인으로 설 용의도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증인이 아니고 신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어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성근 증인!

……
답변하세요.

예.
방금 오전 질의시간에 박균택 위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예, 있습니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했습니다.
법조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예.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 아니시고.
해병 877기 누구입니까?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 아니시고.
해병 877기 누구입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최소 2명 이상과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것 맞지요?
그러면 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것 맞지요?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그러면 친척과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박균택 위원께서 제 휴대폰 이게 새로운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해병 877기와 그 대화 하셨잖아요.

그 인원하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것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사진이 찍혔습니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아니, 사진이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서 안 하셨습니까?
아니, 사진이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서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인원하고는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 사진이 찍혀서 지금 해병 877기가 나왔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니, 저게 본인 핸드폰 아니세요?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기자님들이 그러면 허위…… 그러면 이것 다 거실 거예요? 본인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걸 위증하시면 됩니까?
해병대 사단장이 그따위로 하니까 문제 아니야!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아니, 877기하고 대화한 것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혔는데 왜 이걸 위증하십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위원장님, 끼어듭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제 질의에 도움이 돼서 괜찮습니다.
잠깐만. 장경태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시간이에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이든 국민의힘 누구 위원님이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위원님 말고는 그냥 경청해 주세요. 그게 싫으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시간이에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이든 국민의힘 누구 위원님이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위원님 말고는 그냥 경청해 주세요. 그게 싫으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한번 보여 주실 수……
아니, 본인이 보낸 문자인데 왜 저한테 확인하십니까?
문자 이것 아무튼 보낸 적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문자 이것 아무튼 보낸 적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해병 877기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자료를 증인께 좀 보여 주시지요.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것 행정실에서 하시고요. 일단 제 질의시간이 남아 있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무튼 본인은 문자 보낸 적 없다, 877기. 친척에게만 보냈다 하셨습니다.
친척이 변호사인가요? 법조인인가요? 법률 조력을……
증인, 아무튼 본인은 문자 보낸 적 없다, 877기. 친척에게만 보냈다 하셨습니다.
친척이 변호사인가요? 법조인인가요? 법률 조력을……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시고요.

예.
증인 선서 거부하셨을 때 이종호 씨 모른다고 하셨지요?

이종호 씨는 모른다고…… 이종호 씨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셨지요.
여전히 모르십니까?
여전히 모르십니까?

예.
지금 현재도 모르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만난 적도, 본 적도, 이야기를 지인 통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으셨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지인 통해서 들으신 적 없고요?

예.
그러면 송호종 씨는 아십니까?

송호종 씨 압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떤 관계십니까, 송호종 씨 이분?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어떤 관계십니까, 송호종 씨 이분?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예.
이것 김규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그런데 송호종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그런데 송호종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2008년도부터 알았고요.
청와대 계실 때, 경호처 있을 때, 송호종 씨 경호처 있을 때 아셨지요? 맞지요?

예.
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구입니까?

송호종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구입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맞지요?

예.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언론에서……
그 유명한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예.
해병대 1사단 아닙니까! 왜 위증하세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해병대 1사단 이종호 씨, 김계환 사령관, 송호종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모여 가지고 골프모임 단톡방 생긴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위증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위증하십니까?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 사단장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 편입니다.
이종호 씨가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아, 해병대 예비역들이 장군을 다 안다고요?

다 알지는 않지만 일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 비서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몰라요, 임성근 사단장 같은 사람.

그리고 훈련할 때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육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3월 29일 쌍룡훈련 때 해병대 상륙작전, 포항 독서리 전망대에서의 사진입니다. 독서리 전망대는 아시지요, 1사단장이시니까?
이게 작년 3월 29일 쌍룡훈련 때 해병대 상륙작전, 포항 독서리 전망대에서의 사진입니다. 독서리 전망대는 아시지요, 1사단장이시니까?

독석리 전망대입니다.
쌍룡훈련 하셨을 때 지휘하셨지요?

쌍룡훈련 할 때 제가 독도함에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고요,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가셨고. 여기 송호종 씨, 이종호 씨는 쌍룡훈련을 왜 보러 갑니까?

그것은 제가…… 이종호 씨는 제가 모르겠고 송호종 씨는 쌍룡훈련이 있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독석리 관망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 줘서 왔다 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종호 씨가 김계환 사령관 별 4개 달아 주고 임성근 사단장 별 3개 달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친해 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같이 골프 친 내역, 지금 임성근 사단장 증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땡땡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골프장 사용 내역?
그러면 본인이 같이 골프 친 내역, 지금 임성근 사단장 증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땡땡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골프장 사용 내역?

저는 제출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개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동의 받으셔서 그러면 제출…… 개인 동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종호 씨, 송호종 씨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두 분은 다 억울해하세요, 지금. 억울하대요, 본인 주장은.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익제보자 씨와 이종호 씨 통화 녹취 내역에서도 ‘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서 송호종이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결국 증인은 이종호 씨를 지난번에 모른다고 했지만 김규현 증인 공익제보자 이외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만났다고 작년 연말에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심지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까지 부르는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종호 씨가 임성근 씨 만났답니다, 작년 말에.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주장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임 의사 얘기하고 나서 본인이 별 3개, 4개 달 생각은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주장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임 의사 얘기하고 나서 본인이 별 3개, 4개 달 생각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이유로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감을 더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
지금 정책연수 중이십니까?

예.
정책연수 언제 끝납니까? 사상 최대의 특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정책연수를 3개월 이상 하는 장군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본인이지요.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김계환 사령관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지요.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김계환 사령관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에서는 없지만 육군에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임성근 증인!
임성근 증인!

예.
제가 지금 사진을 좀 봤는데 본인 상관이지요, 김계환 사령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누구랑 같이 오면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부대를 방문했으면 누구랑 왔는지 확인 안 합니까? 같이 인사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 중에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계환 사단장이 온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부대 방문했는데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본인 부대잖아요, 저기가.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오신 건 아는데……
다른 부대도 아니고.

그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민간인 명단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 됐고요.
그러니까 확인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온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확인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온 것은 알고 있었다.

예.
누구랑 온 것은 몰랐다.

예.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하고도 악수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은 없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배 안에서 있었습니다. 사령관님이 배로 오셔 가지고……
그 당시 후에는 그러면 인사했습니까?

예?
김계환 사령관하고 배에서 있었을 때는 못 했는데 배에서 나와서는 이날 김계환 사령관하고 인사하거나 악수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배에만 위치했고 배에서 나온 적이 없고 제가 위치하고 있던 함정에 김계환 사령관께서 작전지도를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민간인 이 두 분은 안 왔습니까?

그 함정은 민간인이 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 두 분은 같이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날 같이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안 와서 한번 경고만 더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전화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김용민 위원이 오늘 무척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요, 자료제출도 많고.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의 증언은 증언대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을 추궁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로 재판받고 있는 어떤 분은 같이 친하게 사진 찍은 분, 같이 하루 종일 골프 친 분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시니까 듣는 동료 위원이 좀 불편하네요.
제가 몇 가지 박정훈 대령께 여쭙겠습니다.
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박정훈 대령께 여쭙겠습니다.
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김형래 대령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받은 내용이 뭔가요?

첫……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누구를 넣어라 빼라,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라 아니면 사건을 이렇게 인지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에 김형래 대령한테 연락받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보고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범죄혐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그다음에 혐의자, 범죄사실까지만 특정해서 경찰로 넘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경북경찰청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별도로 추가로 인지하든 어떤 수사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범죄혐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그다음에 혐의자, 범죄사실까지만 특정해서 경찰로 넘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경북경찰청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별도로 추가로 인지하든 어떤 수사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걸 기초로 말씀드립니다.
전 국방부장관께 여쭐게요.
이첩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 사건에 대한 이첩 보고를 받으셨어요?
전 국방부장관께 여쭐게요.
이첩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 사건에 대한 이첩 보고를 받으셨어요?

7월 30일 날 오후 4시 반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다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는데 그 이첩 보류 지시가 그 당시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첩을 하지 말라도 아니고 출장 복귀할 때까지 잠깐 보류해라……
잠깐 보류하라고……

검토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첩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께 다시 여쭐게요.
군이니까요 또 결재권자니까요,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잠깐 보류하라는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굳이 경북경찰청에 그렇게 급하게 이첩을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박정훈 대령께 다시 여쭐게요.
군이니까요 또 결재권자니까요,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잠깐 보류하라는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굳이 경북경찰청에 그렇게 급하게 이첩을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 이첩을 늦추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 되지 않고, 저는 해병대사령관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이첩 보류는 수사를 왜곡·축소해서 재보고를 한 다음에 이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하고 이첩했습니다.
수사 자료에 대해서, 수사해서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바꾸라는 지시는 없었을 테고요.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그다음에 누구까지 인지할 건가 하는 법률적인 판단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맞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하루 이틀을 기다려 주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다섯 가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주가조작은 또 대통령 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어떤 위법 사유나 무엇을 위반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과 있었던 가짜 평화쇼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삼자 변제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삼자 변제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삼자 변제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 지금 방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도 국민의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압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본질이 지금 잘못 호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 관계자 누구로부터 사건 어떻게 하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 사유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사건까지도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것까지 탄핵 사유다. 통치행위 그 어떤 것도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위법행위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드러난 것도 밝혀진 것도 없는데 청원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청원을 빌미로 청문회까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알 수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다섯 가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주가조작은 또 대통령 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어떤 위법 사유나 무엇을 위반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과 있었던 가짜 평화쇼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삼자 변제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삼자 변제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삼자 변제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 지금 방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도 국민의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압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본질이 지금 잘못 호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 관계자 누구로부터 사건 어떻게 하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 사유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사건까지도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것까지 탄핵 사유다. 통치행위 그 어떤 것도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위법행위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드러난 것도 밝혀진 것도 없는데 청원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청원을 빌미로 청문회까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알 수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예.
혹시 문자 주고받은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구입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예.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지요? 변호사 자격 없지요, 현직 검사니까?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지요? 변호사 자격 없지요, 현직 검사니까?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예.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에이, 해병대다워야지!
아니, 친척한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어떻게 그것을 물어봐요?
검사가 아니지요. 친척이고 가족이니까 물어볼 수 있지요.
친척이 현직 검사……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박지원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양쪽 다 주의 주셔야지요.
주진우 위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님 잠깐 마이크 켜 주세요.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현직 검사일 때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나한테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문자를 줘라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겠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잠깐 마이크 켜 주세요.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현직 검사일 때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나한테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문자를 줘라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더더군다나 검사가 뒤에서 무슨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아까 증언거부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본인도 지금 선서를 할지 말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상황에 비춰 봐서 증인 선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임성근 증인!

예.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건 또 뭐 구했습니까?

박균택 위원님 휴대폰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거기까지 하시지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국민의힘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한다고 답변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선서하지 않았잖아요.
친인척을 왜 빼십니까, 말씀에?
위원장님, 현직 검사가 근무시간 중에 법사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의 청문회를 방해한 것입니다.
아니, 변호사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아까 변호사라고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위증이지요.
잠깐만요.
공무 수행 중 아닙니까, 검사는? 지금 휴가 중입니까?
장경태 위원도 조용히 하시고요.
저는……
저는……
변호사라고 거짓말했어요.

법조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조용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근무시간에 그 검사가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근무시간에 그 검사가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임성근 증인!

예.
그 검사의 실명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증감법 위반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증감법에서 정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국회증감법 위반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증감법에서 정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
아까 증언 여부도 주고받았다고 하고 그 외의 것도 주고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임성근 증인, 그 검사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임성근 증인한테 문자를 하고 본인이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금방 들통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예.
온 건 없습니까?

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네요?

보냈고……
도움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예,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 온 건 없습니까?

답변 온 것은……
문자 답변 온 건 있어요?

문자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화는 점심 때 전화 통화를 하신 거예요?
유상범 위원장입니까?

점심 때 제가 통화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장이냐고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상범 위원장이냐고 제가 물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가만있어요.
그러면 가만있어요.
질문권을 받고 하세요, 그러면. 질문권을 가지고요.
지금 의사진행을 제가 하고 있어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고 청문회 중에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에는 문자 보냈습니까?

청문회 중에는 제가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요?

예.
그런데 점심시간에 통화만 했다면서요, 또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 나서 그다음 점심시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증인,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청문회 중에 본인이 문자를 보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는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 중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동생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증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아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청문회 때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들 기만합니까?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청문회 때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들 기만합니까?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규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규호 증인은 8월 2일에 국가수사본부의 이 모 과장, 총경에게 기록 회수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까?
노규호 증인은 8월 2일에 국가수사본부의 이 모 과장, 총경에게 기록 회수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까?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건 이첩 보류 명령 지시 관련해서 그 건이 있는데 군에서 좀 소란스럽다, 그래서 수사서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로 통화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당시에 법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3조에 의해서, 상호협력의 원칙이 있어서 그러면 본청 강력과장한테 법에 의하면 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서 반환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나한테 알려 달라, 내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했습니까?

예.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는 받은 것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 그때 기록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여기서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전화는 받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의 이 모 과장한테만 전화를 받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PPT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에서 국수본으로, 경북경찰청으로 기록 탈취를 해 간 정황입니다. 이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기록 탈취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대통령과 회수 관련한 통화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임기훈 비서관을 통해서 전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언에 의하면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노규호 부장께서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박종현 행정관이 국수본의 이 모 과장에게 탈취와 관련된 전화를 했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는데 오늘 증인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이 사실이 전달이 됩니다.
최주원 청장!
PPT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에서 국수본으로, 경북경찰청으로 기록 탈취를 해 간 정황입니다. 이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기록 탈취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대통령과 회수 관련한 통화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임기훈 비서관을 통해서 전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언에 의하면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노규호 부장께서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박종현 행정관이 국수본의 이 모 과장에게 탈취와 관련된 전화를 했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는데 오늘 증인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이 사실이 전달이 됩니다.
최주원 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주원 청장, 당시에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받았습니까?

예, 14시경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고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회수 조치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방부에서……
이미 기록을 보내고 난 이후에 회수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회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노 부장님이 유재은 법무담당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것은……
그러면 유재은 법무담당관이 회수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잠정적으로 저희 의사를 전달을 해서……
회수 결정이 어디서 난 겁니까, 방금 회수 결정이 된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 실무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경찰청장의 책임이겠네요? 청장이 회수 결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사후 보고받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절차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회수 관련 국수본의 전화를 받고 경찰청장이 회수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줘서 회수가 되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회수 관련 국수본의 전화를 받고 경찰청장이 회수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줘서 회수가 되었다 이게 지금……

경찰청장이 아니고 경북청 단위에서 회수……
경북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 흐름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 회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기록 탈취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그러면 이 기록 흐름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 회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기록 탈취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기록 탈취를 지시를 했고 이 흐름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기록 탈취를 전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에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탈취한 이 사안은 직권남용입니다. 본인의 권한을 벗어난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경북경찰청 공무원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기록 탈취를 대통령실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거고 이첩과 이첩 보류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몸통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기록 탈취를 지시를 했고 이 흐름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기록 탈취를 전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에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탈취한 이 사안은 직권남용입니다. 본인의 권한을 벗어난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경북경찰청 공무원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기록 탈취를 대통령실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거고 이첩과 이첩 보류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몸통이었고……
전현희 위원님, 잠깐만요.
손 들고 있는 분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 들고 있는 분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손 내리고 앉아 계세요. 왜 자꾸 손 들고 있습니까?
발언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방금 손 드신 분이 신범철 차관인데요, 지난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 했습니다.
질문을 안 했으니 다른 분이 질문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 지금 답변드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기록 탈취 지시한 적 없다’ 이것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록 탈취 지시했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이종섭 장관은 지금 주무장관으로 나와 계신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나와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분수를 지키세요!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질문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질문을 안 했는데 대답을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것만 물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지금 제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첩 보류 지시거든요.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훈 증인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직무상 상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첩 보류 지시거든요.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훈 증인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직무상 상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보시면, 군사법원법 제45조에 보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보면 유사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나 다른 곳에서 무슨 지시받은 일은 없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보시면, 군사법원법 제45조에 보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보면 유사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나 다른 곳에서 무슨 지시받은 일은 없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방부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당한 개입이나 이런 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방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요?

예, 옆에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제가 그건 유재은 관리관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받은 일 있지요?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받은 일 있지요?

이첩 보류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유재은 관리관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부당한 지시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재은 관리관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부당한 지시했습니까?

저는 한 적 없습니다.
다섯 번 통화를 했고…… 제가 통화내역을 자세히, 저도 그 기록을 좀 봤습니다. 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민간법원으로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도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넘겨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렸고,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 설명을 드렸고 이첩 방법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두 번 말씀을 드린 게 맞고요. 그 외에 어떤 부당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고, 제가 지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박정훈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유재은 관리관이 전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 당시 1시 반 회의에 정종범 부사령관님 계실 때, 당시 부사령관님 계실 때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첩일이 언제냐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장관님께서 언제까지로 이첩 보류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들으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것을 법무관리관이 지시하는 거냐라고 해서 ‘아니요.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도 그리고 또 몇 차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종섭 전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격노설, 구명로비설 등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 사건의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격노설, 구명로비설 등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 사건의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의 공통점은 ‘사단장 빼라’ 이런 의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고요. 저 또한 누구에게도 사단장 빼라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첩 자료에 사단장 포함해서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장에 매몰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첩 보류 지시부터 재검토 후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그 단계까지 사단장에 대해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조치한 것 없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도 휴가 문제만 언급한 것 이외에는 사단장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조치한 것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첩 자료에 사단장 포함해서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장에 매몰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첩 보류 지시부터 재검토 후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그 단계까지 사단장에 대해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조치한 것 없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도 휴가 문제만 언급한 것 이외에는 사단장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조치한 것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이것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받았어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받았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없지요?

예.
금방 이종섭 장관도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말 들었어요? 아니지요?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말 들었어요? 아니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전체 빼라고 1차 얘기했다가 2차에는 직접적 과실이 있는 자로 혐의자들을 한정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말이 다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님께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저희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군에 근무했던 분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예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군인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님께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저희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군에 근무했던 분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예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군인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군인의 명예를 지켜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안 했다는데 박정훈 대령은 자꾸 임성근 사단장한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누구도 사단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본질은 관심이 없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구명로비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특검안 청문회 할 때도 해병대에 대해서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 다 좋은데요, 제복 입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잘해야지요. 제복 입고 군사 쿠데타 한 군인까지 명예를 지켜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5·16 군사 쿠데타 할 때 박정희 소장도 군복 입고 있었어요. 전두환, 12·12 일으킬 때도 군복 입고 있었어요. 이런 군인들까지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제복을 입은 군인답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복무하면 이런 청문회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박정훈 대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는 군인다운 군인, 해병대 정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복 입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혹시 했다면 그 부분부터 한번 성찰하시는 그런 계기도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다 좋은데요, 제복 입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잘해야지요. 제복 입고 군사 쿠데타 한 군인까지 명예를 지켜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5·16 군사 쿠데타 할 때 박정희 소장도 군복 입고 있었어요. 전두환, 12·12 일으킬 때도 군복 입고 있었어요. 이런 군인들까지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제복을 입은 군인답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복무하면 이런 청문회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박정훈 대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는 군인다운 군인, 해병대 정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복 입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혹시 했다면 그 부분부터 한번 성찰하시는 그런 계기도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제복 입은 군인의 명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박정훈 대령,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 군사법원법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조항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보다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따라서 이첩하여야 한다,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이첩하여야 한다 이게 더 우선되지요?
박정훈 대령,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 군사법원법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조항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보다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따라서 이첩하여야 한다,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이첩하여야 한다 이게 더 우선되지요?

맞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되듯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수사에 대한, 특히 3대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상관의 명령이 228조 3항을 위반한 명령이면 복종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특히나 상관의 명령이 228조 3항을 위반한 명령이면 복종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불법적인 명령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방부 조사단에서 최종 조사하고서 이첩할 때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게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방부 조사단에서 최종 조사하고서 이첩할 때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게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서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 8월 2일 날 세 번 한 건 맞지요?
이종섭 증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 8월 2일 날 세 번 한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채 해병 사건으로 혹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있어요, 없어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검찰단장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 검토 지시를 하고 그 이후에 전화를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통령과 채 해병 사건으로 통화한 적이 있냐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상의한 적이 있냐고요? 사건 처리 말고 채 해병 사건 건으로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의한 기억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채 해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과는?

최초 상황 보고는 했습니다.
상황 보고 말고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마지막에, 제가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좋습니다.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통화를 할 때 장관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시에? 기억 안 나요?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통화를 할 때 장관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시에? 기억 안 나요?

그때 오찬장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있었어요?

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행사 준비하는, 아마 행사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800-7070 전화 직접 받았어요? 누가 했는지는 지금 안 물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전화 맞습니다.
직접 받았냐고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볼까요?
7월 31일 날 이때 대통령실의 800-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화가 국토교통부장관 비서관에게 네 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이때 통화했는지는 증인은 알 수 없겠지요?
볼까요?
7월 31일 날 이때 대통령실의 800-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화가 국토교통부장관 비서관에게 네 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이때 통화했는지는 증인은 알 수 없겠지요?

예, 저는 아는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경호처 번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언론보도예요. 윤 대통령이 원희룡에게 직접 전화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화해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00-7070이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종섭 증인에게 전화를 해요. 수석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것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 언론보도예요. 윤 대통령이 원희룡에게 직접 전화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화해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00-7070이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종섭 증인에게 전화를 해요. 수석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것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지요?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보시지요.
이때 전화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대통령과 168초 통화하고 끊은 시간이 11시 56분 52초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진희 보좌관…… 옆에 있었지요, 그때? 옆에 없었어요?
보시지요.
이때 전화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대통령과 168초 통화하고 끊은 시간이 11시 56분 52초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진희 보좌관…… 옆에 있었지요, 그때? 옆에 없었어요?

그때 해병대사령관한테 전화할 때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 옆에 있었지요?

예.
8초 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오늘 브리핑 취소시키고 이첩 보류시켰어요. 이것 얼마나 급했어요? 이때 본인, 당황했습니까? 겁먹었습니까?

당황하고 겁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지시했어요?

원래 제가 군사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초 만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원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보니까, 그날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이날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것 맞아요?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보니까, 그날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이날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것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통화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없고……
여전히 얘기 못 하지요.

다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배경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 물어볼게요.
임기훈 비서관 잠깐 나오세요.
7월 31일 날 이때 혹시 안보실 회의에 배석했습니까?
임기훈 비서관 잠깐 나오세요.
7월 31일 날 이때 혹시 안보실 회의에 배석했습니까?

예.
배석했으면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을 증인도 다 들었어요? 대화 내용 다 들었지요?

대통령님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었냐고를 물어보잖아요, 증인.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얘기하는 것은?

예,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대통령이 회의하면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대통령이 회의하면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증인, 대통령기록물법에 있어요.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국방비서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모르신다고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대통령실이 다 녹음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이종섭 증인, 진짜로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얘기한 게 없어요? 상의한 게 없어요?
대통령 격노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이 증인한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이종섭 증인, 진짜로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얘기한 게 없어요? 상의한 게 없어요?
대통령 격노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이 증인한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격노라든지 사단장 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
없어요?

그 통화 내용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책한 적 없습니까?
답해 보세요.
질책받은 적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책한 적 없습니까?
답해 보세요.
질책받은 적 없어요?

제가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따가 묻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예.
김용민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참모와 어떤 내용을,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대통령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적은 있지요?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예, 그 통화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통화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세 번 통화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미 통화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힌 것이 아니고……
800-7070으로 전화한 것은 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800-7070으로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800-7070으로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면 장관과 대통령 간 또는 대통령 참모 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예.
제가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 800-7070으로 전화한 것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800-7070으로 전화한 것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통화’라는 그 자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증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세 번 통화한 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할 수 없어서 그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02-800-7070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여기서 밝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제가 증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세 번 통화한 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할 수 없어서 그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02-800-7070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여기서 밝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대화 상대가 누구라는 건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꼭 ‘대통령과 통화했기 때문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증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허위 증언이 되는데,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위 증언 때문이 아니고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언론에도 그렇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임기훈 증인의 답변이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든가 그래야지. 뻔하게 김용민 위원이 아까, 국토부장관하고 통화한 것 그 시간 전후해서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짐작하면 다 아는 건데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그 번호로 또 한 건데, 그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곤란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변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구나’라고 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기훈 증인처럼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구나’라고 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기훈 증인처럼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대화 상대, 대화 내용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대화 상대, 대화 내용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요 제가 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가시지요?

예.
제가 이렇게 조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덜 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장님이 질의권을 행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증인석을 조금, 편의를 위해서…… 제가 김규현 증인을 같이 신문하고 싶은데요.
송석준 위원님!
그건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자리 옮겨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주원 국장님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자리를 비워 주시고 혹시 그 자리로 김규현 증인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최주원 국장님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자리를 비워 주시고 혹시 그 자리로 김규현 증인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송석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증인석을 배치할 때도 행정실에서는요 의전서열을 다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이 특별히 요청을 하시니까, 국회 행정실에서 했던 원칙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교체해 주세요.
저희가 증인석을 배치할 때도 행정실에서는요 의전서열을 다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이 특별히 요청을 하시니까, 국회 행정실에서 했던 원칙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교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규현 증인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자리로 가서 잠깐…… 미안합니다. 교대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 법사위 청문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열리는 이 청문회는 명백하게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수사 대상인 것, 재판 대상인 것 그리고 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는 청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두고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 이것을 빌미로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또 청문회 대상들은 통상 중요한 소관 상임위의 안건을 다룹니다. 국정조사나 국감 또는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은 애초에 대상이 되는 청원 자체가 위법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5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출석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하게 지금 안보의 최일선에서 본무에 전념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각자 현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을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채 해병 순직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오늘로써 1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조문도 하고 또 발인도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해병대는 물론이고 우리 군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안타까운 순직사고의 원인 규명 제대로 하고 또 책임 있는 곳에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는, 특히 임성근 사단장님은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이 자리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두고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 이것을 빌미로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또 청문회 대상들은 통상 중요한 소관 상임위의 안건을 다룹니다. 국정조사나 국감 또는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은 애초에 대상이 되는 청원 자체가 위법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5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출석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하게 지금 안보의 최일선에서 본무에 전념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각자 현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을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채 해병 순직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오늘로써 1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조문도 하고 또 발인도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해병대는 물론이고 우리 군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안타까운 순직사고의 원인 규명 제대로 하고 또 책임 있는 곳에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는, 특히 임성근 사단장님은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해병대 가족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몸살을 앓고 심지어 국가안보를 위해서 전념해야 될 해병대 전 장병들이 정말 제대로 직무수행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정쟁의 한복판에 해병대가 놓여진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정종범 전 부사령관님, 그렇게 느끼시지요?
정종범 전 부사령관님,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하고 투발 수단까지도 다 완성해서 이제는 하시라도 비대칭 전력으로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기가 막힌 오물풍선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에 올려 놓고 흔들어 대는 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적 청문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에 몰아넣고 또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에 올려 놓고 흔들어 대는 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적 청문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에 몰아넣고 또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송석준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오전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청문회입니까?
오전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청문회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왜 불법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쾌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싫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불법이면 가담하면 안 되지요.
제가 가담이 아니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불만 있는 건 알겠어요. 불만성 청문회는 될 수 있어도 불법성 청문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지요.
제가 국회법에 대해서 몇 번을 설명하냐고요.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의안 이게 발의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계적인 거고요 내용을 따져 봐야지요. 우리 국회는 기계에 종속되어 가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지금 합법적으로 의결에 의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송석준 위원님도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불법적인 청문회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제가 참석을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국가기밀인 내용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법사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국가기밀인 내용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법사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법사위로 자동회부를 했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점을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점을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불법적인 청문회’ 그 발언은 취소하세요.
송석준 위원, 지금 ‘불법적인 청문회’ 그 발언은 취소하세요.
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참석하는 이유도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제가 질의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참석하는 이유도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제가 질의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법인지, 이 청문회가 왜 불법인지,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됩니까?
국회법 123조.
조항까지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다섯 가지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안이잖아요.
조항까지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다섯 가지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안이잖아요.
송석준 위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국회법이 잘못돼 있는 거고 법사위에 회부한 국회의장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사무처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의 발언 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개별 위원의 의견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입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유상범 위원님!
왜요? 또 말씀 기회 안 줬다는 얘기 하시려고요?
위원장 발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그것은 송석준 위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청문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그렇다면 불만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강요하지 마세요.
불법 청문회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불법 청문회임을 밝히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불법 청문회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고……
그것은 위원장님의 뜻과……
송석준 위원의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으시면 안 돼요.
송석준 위원의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으시면 안 돼요.
유상범 위원님 끼어들지 마시고요.
이건 끼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부당하시잖아요. 부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게 불법적인 청문회가 아니라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다시 한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박정훈 증인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받으셨나요?
우선 박정훈 증인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임성근 사단장이 거론되는 거지요? 누군지 특정화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이, 특정인이 거론돼 갖고 이렇게 온통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 부분은……
본인이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아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칭한 거 아니고, 또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바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좋아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칭한 거 아니고, 또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바는 없는 거지요?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전혀 근거도 없고 택도 없는 걸 갖고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빼기 위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 구명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규현 증인님, 바로 김규현 증인님께서 단톡방에 같이 참여하셨지요?
김규현 증인님, 바로 김규현 증인님께서 단톡방에 같이 참여하셨지요?

예.
몇 명이 참여했나요, 그 해병대 단톡방, 소위 JTBC에서 보도된?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명 정도……
5명. 그중에 이종호라는 분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없는 가운데, 다섯 분이 다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나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 단톡방은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를 치자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구명로비나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 단톡방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종호 전 대표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그게 대략 언제쯤이지요, 그 통화하신 게?
그게 대략 언제쯤이지요, 그 통화하신 게?

8월 달 정도입니다.
8월 9일인가 전후지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장관께서 결재를 해 놓고, 박 수사단장의 결과를 결재해 놓고 다시 번복했다, 수사 외압 때문에 이랬다, 그래서 세간의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이분이 구명로비를 하기 훨씬 전이잖아요. 시점이 다른데 어떻게, 8월 달에 구명로비한 것들이 왜 7월 31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일에 적용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일에 적용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아마 했으면 7월 31일 전에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논리관계가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할 때 들었던 것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고 들은 것이지 8월 9일 날, 오늘 내가 그 말을 했다 이렇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밝힐……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알린, 공개한 것이고 제보한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혐의자에서 빠진 게 8월 9일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종섭 장관님은 왜 결재를 번복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발언시간 지났으니까요 그만하시지요.
발언시간 지났으니까요 그만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들어 주시지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그만하시지요. 시간 안에 하시는 것도 실력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들어 주세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국회에서, 조용조용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가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느냐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분은 이종섭 장관 등, 조태용 현 국정원장―안보실 실장이지요―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에게 1시간 사이에 네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균택 위원이 02-800-7070은 경호처 전화다.
제가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화는 경호처에서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실 전화는 다 경호처예요.
그런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 김용민 위원 다 이 전화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더욱이 이종섭 장관은 처음에 국방위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지 않았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대통령이 전화했다, 꼬리 자르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종섭 장관은 받기는 받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가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느냐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분은 이종섭 장관 등, 조태용 현 국정원장―안보실 실장이지요―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에게 1시간 사이에 네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균택 위원이 02-800-7070은 경호처 전화다.
제가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화는 경호처에서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실 전화는 다 경호처예요.
그런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 김용민 위원 다 이 전화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더욱이 이종섭 장관은 처음에 국방위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지 않았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대통령이 전화했다, 꼬리 자르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종섭 장관은 받기는 받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지요. 누구나 못 할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 해병은 해병다워야 돼요. 어떻게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비겁해요? 그렇게 추잡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국방부검찰단장인 김동혁 단장도 깡통폰 내놨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임성근 소장,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퉁치고 빠져요? 마치 이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자기 비밀번호 27개이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이런 비겁한 해병대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새 폰은 칠팔월분 다 삭제하고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임성근 사단장, 해병은 해병다워야 돼요. 어떻게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비겁해요? 그렇게 추잡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국방부검찰단장인 김동혁 단장도 깡통폰 내놨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임성근 소장,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퉁치고 빠져요? 마치 이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자기 비밀번호 27개이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이런 비겁한 해병대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새 폰은 칠팔월분 다 삭제하고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새 폰은 아직 안 냈습니다.
삭제했잖아요.

안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소위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검사하고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냐고요. 그래 가지고 거짓말로 ‘변호사하고 했다. 친척하고 했다’, 비겁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있지요? 있지요?
그리고 보세요. 족발 3개 사모님 모임에 지원을 하고 카드깡 19만 원을 한 적이 있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역 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세요. 정의롭게 하세요.
임성근 사단장, 할 말 있어요? 업무상 횡령, 배임, 카드깡 한 것 없어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있지요? 있지요?
그리고 보세요. 족발 3개 사모님 모임에 지원을 하고 카드깡 19만 원을 한 적이 있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역 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세요. 정의롭게 하세요.
임성근 사단장, 할 말 있어요? 업무상 횡령, 배임, 카드깡 한 것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때 조사를 받을 때 사촌 동생 지청장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빠져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료가 있어요.

그 일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제가 제 명예를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 얼마나 비겁하게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고 해병답지 못하고 거짓말하는가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이러한 것을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은 명확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혐의가 없음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사촌 동생 지청장 아니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박정훈 대령, 이 문제 알고 있지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사한 게 아니어서, 해군 중수단에서 수사를 한 사실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는 뭐예요? 이 혐의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당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화한 그 검사가 지청장 하면서 봐준 거예요.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한동훈 후보처럼 그렇게 비겁한 짓 안 해요. 나경원 후보한테 ‘부탁했지 않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한동훈 후보처럼 그렇게 비겁한 짓 안 해요. 나경원 후보한테 ‘부탁했지 않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제 사촌과 그 사건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에 반합니다.
도대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증빙이 되지 않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무혐의를 받은 사항을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규현 증인은 원위치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저도 김규현 증인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마이크 앞으로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김승원입니다.
우선 21대 국회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여기 계시는 유상범 위원님 소개로 국회에 접수가 돼서 법사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선례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PPT 화면 좀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의 로비 핵심에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멋쟁해병’ 카톡방에 있는 송호종 전 경호처 직원이고요.
관련된 로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원일 삼부토건 실소유주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게 해 달라는 청탁 그리고 두 번째는 경무관 조병노 씨 치안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그리고 조병노 씨가 인천세관 마약범죄에 관여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징계가 경찰청장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불문으로 끝났다는 그런 의혹. 세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즉 카톡방에 있던 ‘내일 삼부 체크하삼’ 송호종 씨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의혹. 마지막으로 임성근 씨의 승진 로비, 별 세 개 혹은 대장을 만들겠다라는 승진 로비와 그다음에 채 해병 순직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구명로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종호와 송호종 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송호종 씨와 임성근 씨는 아주 친한 사이로 보입니다.
임성근 증인, 맞지요?
우선 21대 국회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여기 계시는 유상범 위원님 소개로 국회에 접수가 돼서 법사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선례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PPT 화면 좀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의 로비 핵심에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멋쟁해병’ 카톡방에 있는 송호종 전 경호처 직원이고요.
관련된 로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원일 삼부토건 실소유주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게 해 달라는 청탁 그리고 두 번째는 경무관 조병노 씨 치안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그리고 조병노 씨가 인천세관 마약범죄에 관여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징계가 경찰청장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불문으로 끝났다는 그런 의혹. 세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즉 카톡방에 있던 ‘내일 삼부 체크하삼’ 송호종 씨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의혹. 마지막으로 임성근 씨의 승진 로비, 별 세 개 혹은 대장을 만들겠다라는 승진 로비와 그다음에 채 해병 순직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구명로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종호와 송호종 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송호종 씨와 임성근 씨는 아주 친한 사이로 보입니다.
임성근 증인, 맞지요?

친한 사이입니다.
그것은 부정하실 수가 없으시겠지요.
2023년 쌍룡훈련이 1사단에서 이루어졌는데 임성근 증인, 기억납니까?
2023년 쌍룡훈련이 1사단에서 이루어졌는데 임성근 증인,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2023년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3월 29일이지요?

예.
당시 VIP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저분들은 제가 초청한 분들이 아닙니다.
1사단 초청으로 온 거 아닙니까?

저것은 해병대사령부 초청으로 국회 해병대전우회에 있던 분들이 오신 겁니다.
보시지요.
오른쪽에 김규현 증인, 공익제보자가 계시고요. 그다음 안경 낀 분이 전 청와대 송호종 그다음에 왼쪽 회색 양복이 바로 이종호 씨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끝이 사업가, 다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오른쪽이 청와대 송호종 씨입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친하다는. 왼쪽이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이렇게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니까 로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장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김계환 사령관과 블랙펄 이종호 그리고 청와대 송호종, 그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로비들이 성공했는지 하나 하나 한번 짚어 볼까요?
우선 조원일 씨가 서울구치소에 좀 머물게 해 달라는 청탁, 4개월 동안 구치소 규율에 맞지 않게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규현 증인, 이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오른쪽에 김규현 증인, 공익제보자가 계시고요. 그다음 안경 낀 분이 전 청와대 송호종 그다음에 왼쪽 회색 양복이 바로 이종호 씨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끝이 사업가, 다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오른쪽이 청와대 송호종 씨입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친하다는. 왼쪽이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이렇게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니까 로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장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김계환 사령관과 블랙펄 이종호 그리고 청와대 송호종, 그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로비들이 성공했는지 하나 하나 한번 짚어 볼까요?
우선 조원일 씨가 서울구치소에 좀 머물게 해 달라는 청탁, 4개월 동안 구치소 규율에 맞지 않게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규현 증인, 이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이종호 선배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 그것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성공 여부는 제가 나중에 듣지는 못했습니다.
4개월을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저는 성공한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병노 치안감 승진 로비.
조병노 경무관이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던 최동식 경찰간부를 통해서 송호종 씨에게 승진 로비를 청탁한 의혹이 있습니다. 송호종 씨는 당연히 이종호 씨에게 청탁을 했고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 주실까요, 5명 있는 사진이요?
김규현 증인 옆에 있는 덩치가 좋은 그 사람이 최동식 경찰관입니다. 조병노 씨의 거의 비서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청 생안부장으로 있을 때 같이 있었고 수원남부서장으로 내려왔을 때 최동식 씨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저는 최동식 씨를 통해 송호종, 이종호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실 윗선으로 그 로비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무마 의혹, 성공했을까요? 인천세관, 조병노 경무관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까지 알려져서 윤 청장이 격노를 했고 그래서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를 지시했는데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이것 역시 성공한 로비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게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가 작전주 그래프 한번 보여 주세요.
왼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내사보고서에 있는 주가조작 그래프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삼부토건 주가 차트인데요. 다 알고 계시지만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1000원에 시작해서 5000원으로 끝난 그 주가조작 차트입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것을 이종호 씨가 송호종 씨에게 ‘삼부 내일 체크하삼’, 송호종 씨가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지요? 주식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1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뛸 때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4000만 주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통정매매가 이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로비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국방부장관까지 보고하고 다 통과된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실이 갖고 와서 결국에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 사단장 빼 주지 않았습니까? 임 사단장 혐의자에서 빼고 2명만,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만, 하부 지휘관에게만 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공한 로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아니었으면 이것 묻혔을 겁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병노 치안감 승진 로비.
조병노 경무관이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던 최동식 경찰간부를 통해서 송호종 씨에게 승진 로비를 청탁한 의혹이 있습니다. 송호종 씨는 당연히 이종호 씨에게 청탁을 했고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 주실까요, 5명 있는 사진이요?
김규현 증인 옆에 있는 덩치가 좋은 그 사람이 최동식 경찰관입니다. 조병노 씨의 거의 비서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청 생안부장으로 있을 때 같이 있었고 수원남부서장으로 내려왔을 때 최동식 씨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저는 최동식 씨를 통해 송호종, 이종호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실 윗선으로 그 로비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무마 의혹, 성공했을까요? 인천세관, 조병노 경무관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까지 알려져서 윤 청장이 격노를 했고 그래서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를 지시했는데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이것 역시 성공한 로비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게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가 작전주 그래프 한번 보여 주세요.
왼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내사보고서에 있는 주가조작 그래프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삼부토건 주가 차트인데요. 다 알고 계시지만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1000원에 시작해서 5000원으로 끝난 그 주가조작 차트입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것을 이종호 씨가 송호종 씨에게 ‘삼부 내일 체크하삼’, 송호종 씨가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지요? 주식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1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뛸 때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4000만 주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통정매매가 이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로비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국방부장관까지 보고하고 다 통과된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실이 갖고 와서 결국에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 사단장 빼 주지 않았습니까? 임 사단장 혐의자에서 빼고 2명만,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만, 하부 지휘관에게만 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공한 로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 아니었으면 이것 묻혔을 겁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박정훈 대령님,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사경찰관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훈 대령님,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사경찰관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권 있습니다.

예.
무슨 사건에 수사권이 있어요? 변사사건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변사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 후……
변사사건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자연사이냐 변사이냐 사망 원인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족에게 인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변사사건이라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실제 범죄와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변사사건 수사권이 있다고,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민주당 많은 위원들과 우리 국힘에서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망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은 명백히 군사법원법에 있는 법률 규정과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변사사건 수사권이 있다고,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민주당 많은 위원들과 우리 국힘에서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망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은 명백히 군사법원법에 있는 법률 규정과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군사법원법 2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다 했습니까? 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다 했습니까? 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조서니 피의자조서니 명칭에 불문하고 방금 그 수사관들이 한 행동 자체가 수사입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2조는 군사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에 대한 입장을 고려했는지 훈령에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모법과 반하는 훈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나와 같이 그때 법 만들 때 분명히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지요?
그런데 군사법원법 2조는 군사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에 대한 입장을 고려했는지 훈령에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모법과 반하는 훈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나와 같이 그때 법 만들 때 분명히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지요?

예,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민간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그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일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 즉시 그 상황을 정리해서 이첩하는 것으로 끝났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훈령들이 말도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혐의자’ 이런 것부터?

일단 저희는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한정된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군에서는 여전히 다른 입대 전 범죄도 있고 성폭력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인지된 경우에는 그렇게 넘겨라라는 훈령을 만든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이 마치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내용들을 자꾸 말씀하는데 그 조항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중에 사망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등이, 즉 수사권 없는 내용이 발견되면 그 내용은 즉시 이첩하라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 분명히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를 사건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했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어요.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첩 보류……
아니, 지시받은 적이 없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질문에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어요. 맞지요?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질문에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어요. 맞지요?

예, 이첩 보류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여기 부사령관 나와 계세요?

예.
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받았습니다.
사령관한테 그 얘기 전달했습니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에게 그 지시 내용 내려갔지요?

당연히 전달했습니다.
이종섭 장관님, 몇 번에 걸쳐서 지시했어요?

세 번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사령관에게 직접 했고, 두 번째는 부사령관이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지시할 때 포함시켜서 했고, 나머지는 사령관이 문자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첩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번 한 겁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때 사건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받은 적 없고,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사령관과 논의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의 본질이 사건 축소·왜곡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첩 보류하라는……
이첩 보류하라는 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첩 보류를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님, 방금 공소사실에 보면 8월 1일 자에 분명히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8월 1일과 8월 2일 날 했다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 맞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해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진술을 확인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 대령은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 대령은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박 대령 본인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진술했고, 다만 저희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진들 다수로부터 일관되게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모들까지 있었고 그 참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공히 동일하게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거지요?

다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종범 증인, 지금 보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종범 증인, 지금 보직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해병대 제2사단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오물풍선 등 엄중한 상황인데 국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종범 메모’ 본인도 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종범 메모’ 본인도 아시겠지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요, 공교롭게. ‘안종범 메모’라고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안종범 수석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메모인데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되고 인정받았어요. 따라서 정종범 메모도 이것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 본인이 작성한 것 맞지요?
이거 본인이 작성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이 메모에 나오는 메모 사항들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메모 사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회의 말미에 도착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분야는 장관님께서 지시한 내용도 있고 어떤 분야는 주로 설명, 대화, 토의 와중에 적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장관의 지시사항인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저는 ‘임성근 빼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의 지시사항인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저는 ‘임성근 빼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빼라’ 이렇게 이 메모를 해석합니다.
박정훈 증인!
박정훈 증인!

위원장님, 저거는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예.
실제로 장관의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장관의 이런 의향이 없었다면 유재은 법무관리관 본인이 독박을 쓸 일도 없을 텐데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느낄 만한 그런 전화를 했겠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저한테 전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주원 전 경찰청장!
최주원 전 경찰청장!

예, 경북청장 했던 최주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보니까요 경북경찰청에서 9시 57분 37초, 11시 45분 8초, 12시 39분 44초에 접속을 했어요, 로그인을 통해서.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지요?

예.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세 번을 로그인을 했어요. 접속을 했습니다. 수사 자료가 넘어온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곧바로 형사과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사과에 접수는 안 해요. 접속은 했으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형사과로 왜 이것을 접수를 안 시켰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경북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세 번을 로그인을 했어요. 접속을 했습니다. 수사 자료가 넘어온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곧바로 형사과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사과에 접수는 안 해요. 접속은 했으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형사과로 왜 이것을 접수를 안 시켰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사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KICS에 등록을 하고 온라인에 수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증인 처음 봤다면서, 모른다면서 뭘 그렇게…… 위증을 하고 싶어요?

통상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경북경찰청에서 8월 2일 아침 8시 2분 31초에 송신을 했습니다. 로그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것은 형사과에 이첩을 하고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경북경찰청에서 보통 이렇게 로그인하고 접속을 하고 이게 넘어왔다고 하면 형사과에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가만히 있어요. 로그인만 해요. 로그인만 계속 세 번 해요. 그리고 형사과에 이것은 접수를 안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치를 봤든가 지시를 받았든가.
증인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겠네요?
경북경찰청에서 8월 2일 아침 8시 2분 31초에 송신을 했습니다. 로그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것은 형사과에 이첩을 하고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경북경찰청에서 보통 이렇게 로그인하고 접속을 하고 이게 넘어왔다고 하면 형사과에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가만히 있어요. 로그인만 해요. 로그인만 계속 세 번 해요. 그리고 형사과에 이것은 접수를 안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치를 봤든가 지시를 받았든가.
증인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겠네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시 30분경인가 인편으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12시 반까지 진행이 된……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과 개인 폰으로 세 번 통화한 것 맞지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예,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선선히 증언을 하십니까?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예, 이미 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밝힌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7월 31일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받았지요?
이종섭 장관, 7월 31일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받았지요?

예, 전화받았습니다.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그것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답변 못 하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7월 31일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02-800-707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밝힐 수 없지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받은 것 맞지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받은 것 맞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화받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11시 54분 800-7070으로 전화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맞지요?
11시 54분 800-7070으로 전화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맞지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기사에 국토부장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답변 못 하시겠지만.
주질의가 이제서야 마쳤는데요. 자꾸 손 드시는 분이 있어서……
김경호 참고인 자꾸 손을 드시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질의가 이제서야 마쳤는데요. 자꾸 손 드시는 분이 있어서……
김경호 참고인 자꾸 손을 드시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만약에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주권자 국민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2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최초에 고 채 해병이 발견된 건 변사자로 발견됩니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수사는 수사기록부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번을 적고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을 적었을 때 입건이라고 하고 입건 권한이 있을 때, 그 명부에 적을 권한이 있을 때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변사체가 발견되고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아직은 수사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 번호를 올리기 전, 입건하기 전 절차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사―내사라고 합니다―조사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게 범죄의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종결 권한을 갖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장관이 결재권도 갖고 보류권도 갖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범죄 원인과 관련이 되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그리고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규정 제7조, 이첩 시기, 바로 지체 없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 진술조서 그리고 사진, 카톡을 경북청에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그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이라고 상위법과 대통령령에 위반되는 이첩 방식을 정했습니다. 7조에 보면 인지통보서라고 정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피의자는 수사기록부에 연번 번호를 적고 관련 내용을 적었을 때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명령이 이첩 방식을 피의자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수사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기록부에 적는 권한은 바로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훈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8명을 적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시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와 대통령의 명령은 지체 없이입니다. 이첩을 보류시키고 회수하고,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재이첩하고 모두 지체 없이에 반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변사체가 발견되고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아직은 수사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 번호를 올리기 전, 입건하기 전 절차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사―내사라고 합니다―조사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게 범죄의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종결 권한을 갖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장관이 결재권도 갖고 보류권도 갖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범죄 원인과 관련이 되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그리고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규정 제7조, 이첩 시기, 바로 지체 없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 진술조서 그리고 사진, 카톡을 경북청에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그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이라고 상위법과 대통령령에 위반되는 이첩 방식을 정했습니다. 7조에 보면 인지통보서라고 정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피의자는 수사기록부에 연번 번호를 적고 관련 내용을 적었을 때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명령이 이첩 방식을 피의자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수사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기록부에 적는 권한은 바로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훈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8명을 적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시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와 대통령의 명령은 지체 없이입니다. 이첩을 보류시키고 회수하고,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재이첩하고 모두 지체 없이에 반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냐’ 말씀에 대해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12시 03분에 문자를 보냈고 12시 05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에 혼선이 있었는데 정정합니다.
기억에 혼선이 있었는데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제 말은 맞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임성근 증인이 ‘문자를 보냈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정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상규 증인 와 계십니까?

예.
경북청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존경받는 교수님이시니까 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경북청이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경북청이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증인과 10명, 총 11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위원은 몇 명입니까?

내부 위원은 없고 전부 외부 위원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열한 분의 심의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였습니까? 혹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분은 안 계셨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까?

예.
몇 분인지는, 몇 분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인지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찰 인지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흔치는 않고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청에서는 수사심의결과서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게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경북청에서는 수사심의결과서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게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법원 판결이……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몇 분 정도가 반대를 했는지는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까?

예, 사실은 비공개 대상이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들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보다도 경찰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법원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록은 평소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 건만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록은 평소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 건만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도 회의록이 작성이 됐습니까?

아, 회의록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까?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에서 배석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 사건 결정을 할 때 심의에 임하기 전에 또는 심의 현장에서 혹시 사건 기록을 열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수사기록 못 보셨군요?

예.
그러면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같은 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못 보셨고. 그러면 경찰의 보고서만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통상 사건설명서를 위원들한테 송부를 해 줍니다.
미리 송부를 해 드렸고.

미리 송부를 해 주는데 이번에 저는 우연찮게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장짜리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개요서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지난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일 후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군사경찰의 항명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대로 시기나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관관계는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지난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일 후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군사경찰의 항명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대로 시기나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관관계는 못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그 맥락은…… 애초에 수사심의위를 6월 28일 날 개최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지요.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 병사들, 장갑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속이 빠른 물속에, 그 옆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수중수색 중인 장면을 보면서 홍보활동이 잘되고 있구나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 병사들, 장갑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속이 빠른 물속에, 그 옆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수중수색 중인 장면을 보면서 홍보활동이 잘되고 있구나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집중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록을 본다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의 판단은……
그러면 경찰 보고서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군요?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저희들은 제한된 판단이……
제한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사건, 다음가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지시사항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사건, 다음가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지시사항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만 경찰들의 명예 또 경찰을 신뢰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수님들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야 기록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한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임상규 증인!

예.
지금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하셨는데요.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체크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있었고요.
증인!

예.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뭐라고 지금 말씀했냐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사실과 다른 확정된 사실을 보고서에 올려서 그것만 보고 했다면 마치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를 만졌는데 ‘아, 이건 다리구나’ 이렇게만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확정된, 경찰에서 보고된 사실만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차라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할까요?
아니, 정리……

사실관계가 보고가 됐고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점들을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러나 저희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흔들었으면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을 했겠지요.
신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종철 열사 사건 때도요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그렇게 경찰이 보고한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구나’라고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의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요. 아셨습니까?

여하튼 심의위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수사심의위에서의 결론이.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수사가……
아니,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한 사람 운명을……

그래서요. 그래서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최종 결과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요.
지금 수사심의위원장께서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법률 문제라는 것이 늘 고려할 요소는 많고 판단은 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고, 특히 팩트를 다 체크하지 않고, 바둑판식으로 찔러라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경찰의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자락을 깔아 놔야 교수님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나중에 상황이 변경되면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조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를 끼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원래 곽규택 위원님은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오늘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는 것도 또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유상범 간사님한테 아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를 해제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발언권이 중지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장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곽규택 위원 발언권 중지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오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고 분명히 파악을 했지만 다시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지난번 청문회 때 워낙 독단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발언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 중지를 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그럴 권한이 없다니까요!
오전에 질의했던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전·현 회장, 무정스님, 이 경제 운명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 운명공동체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종섭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장관 검증 기간이 아까 한 달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 운명공동체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종섭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장관 검증 기간이 아까 한 달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최초에 장관 임명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대략 한 달 정도, 제가 연락받고 한 달 후에 인사청문회 했으니까 그 정도로 답변드린 겁니다.
한두 달 걸린다고 합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다음 ‘우리 4성 장군’ 워딩 한번 보실까요. 이종호 씨의 녹취입니다,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꺼 될 거야’. 우리 꺼.
김정민 변호사님께 의견 묻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이종호 씨가 ‘4성 장군 탄생하잖아’ 하고 나서 해병대 사성장군이 탄생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지요. 그리고 저 때 국방장관 추천했다고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신원식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인사 검증 기간이 통상 일이 개월 걸리는 것으로 보면 7월 13일 즈음에 이종호 씨가 추천했다면 인사 검증 기간을 거쳐서 9월 13일에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날짜가 이해가 됩니다. 그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7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신원식 씨는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같은 시기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종호 씨가 국방부장관을 VIP인 김건희 씨에게 추천하고 사적으로도 잘 알던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 교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이종호는 공동체 같은 분들이니 ‘우리 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종호라는 사적 친분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을 추천받아 국방부장관까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국정농단이라고 보는데 김정민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정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다음 ‘우리 4성 장군’ 워딩 한번 보실까요. 이종호 씨의 녹취입니다,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꺼 될 거야’. 우리 꺼.
김정민 변호사님께 의견 묻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이종호 씨가 ‘4성 장군 탄생하잖아’ 하고 나서 해병대 사성장군이 탄생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지요. 그리고 저 때 국방장관 추천했다고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신원식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인사 검증 기간이 통상 일이 개월 걸리는 것으로 보면 7월 13일 즈음에 이종호 씨가 추천했다면 인사 검증 기간을 거쳐서 9월 13일에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날짜가 이해가 됩니다. 그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7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신원식 씨는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같은 시기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종호 씨가 국방부장관을 VIP인 김건희 씨에게 추천하고 사적으로도 잘 알던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 교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이종호는 공동체 같은 분들이니 ‘우리 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종호라는 사적 친분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을 추천받아 국방부장관까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국정농단이라고 보는데 김정민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국방장관 교체 과정에, 그때 당시 채 상병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국방부에서 괴문서가 만들어지고 국방장관 교체 이후에 기소가 강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된 국방장관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1차 특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카톡을 보면서 그 판단은 사실은 섣부른 판단, 그보다 훨씬 앞서 다른 손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거 아닌가.
저희도 그 카톡을 보면서, 대화 내용에서 보면 ‘우리 꺼’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해 본 표현 아닌가라는 의심은 하지만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가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방장관 교체 과정에, 그때 당시 채 상병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국방부에서 괴문서가 만들어지고 국방장관 교체 이후에 기소가 강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된 국방장관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1차 특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카톡을 보면서 그 판단은 사실은 섣부른 판단, 그보다 훨씬 앞서 다른 손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거 아닌가.
저희도 그 카톡을 보면서, 대화 내용에서 보면 ‘우리 꺼’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해 본 표현 아닌가라는 의심은 하지만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가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조원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규현 증인이 공개한 통화에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원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조원일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4개월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김규현 증인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규현 증인이 공개한 통화에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원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조원일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4개월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김규현 증인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은 취지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취지의 대화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것이 실현되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것은 성공한 로비로 보여집니다. 법무부에서 개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항소심이 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더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로비가 들어갔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어떤 인물이길래 법무부가 관장하는 교정시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어떤 인물이길래 법무부가 관장하는 교정시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과거 2023년 8월경에 MBC 인터뷰에서 ‘사단장은 빼라고 하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과 해병대사령관 간의 문자를 봤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 있나요?
박정훈 증인, 과거 2023년 8월경에 MBC 인터뷰에서 ‘사단장은 빼라고 하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과 해병대사령관 간의 문자를 봤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 있나요?

MBC 인터뷰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KBS ‘사사건건’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KBS에서 그렇게 인터뷰하신 적 있어요?

KBS에서 인터뷰한 적 한 번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차관 문자를 봤다는 얘기 한 적 없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문자를 읽어 줬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병대사령관이 읽어 주는 문자를 들었다, 이게 지금 입장입니까?

저는 계속 그 문자를 본 것이 아니라 읽어 줬다라고 진술했고……
해병대사령관은 그런 문자가 없다고 증언을 했고, 해병대사령관의 핸드폰을 포렌식했는데도 그런 문자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읽어 줬습니다.
김규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씨하고 통화했다는 게 2023년 8월 9일 맞습니까?
지금 이종호 씨하고 통화했다는 게 2023년 8월 9일 맞습니까?

예.
박정훈 증인의 항명 사건에서 박정훈 증인의 변호인이지요?

예.
변호인 선임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올해 5월 정도입니다.
금년 5월이요?

예.
그러면 금년 5월 선임하기 전에 박정훈 증인에 대해서 항명 사건에 대한 변호인은 누가 선임이 돼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다른 변호사가 선임 안 돼 있었습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작년 8월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금년 5월 선임할 때요.

그때는 김정민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2023년 8월 9일 이종호와 통화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군인권센터라든지 박정훈 증인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 5월 달에 선임할 때 어떤 경위로 선임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금년 5월 달에 선임할 때 어떤 경위로 선임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쯤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나 채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박정훈 대령님이나 변호인단이나 이런 분들을 차츰차츰 알게 되었고 그렇게 돼서 올해 5월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것입니다.
유재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군사법원법 2조 2항에서 성폭력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를 일반법원 관할로 규정하고 있지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군사법원법 2조 2항에서 성폭력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를 일반법원 관할로 규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우에는 군인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일반법원 관할이고 군사법경찰관인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일반법원 관할인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은 맞지요?

일단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일반법원에 있는 것이고 그 관할권에 따라서 수사권도 민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228조제1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군인 사망사건 등 그 세 종류의 사건 외에 군 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 주재 회의 참석한 다음에 남긴 메모에 대해서 이 장관의 지시였다고 하다가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 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유재은 증인이 보기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 됨’ 이 부분이 군사법원법이 말하고 있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지칭해서 메모를 한 걸로 보이지요?
지금 유재은 증인이 보기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 됨’ 이 부분이 군사법원법이 말하고 있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지칭해서 메모를 한 걸로 보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언론에 그러한 것들이 나가면 좋지 않다라는 것도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장관님도 같이 하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 됨’ 이게 임성근 빼라는 의미로 보입니까?

제가 그 회의에 1시 반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지만 장관님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라고 말 못 하지요?

그 부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않고, 중요한 것은……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모두 다 의심했는데 이게 오늘 언론에 다시 나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7월 31일 날,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이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통화하고 직후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는 어제 KT에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의 비서관이랑 통화했다? 그게 대통령이 비서관이랑 통화한 겁니까? 대통령이 통화한 직후라며, 23년 7월 31일 날,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는 아무도 숨기지를 못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원희룡 장관 비서관에게 전화해서 원희룡 장관과 직접 통화해서 철근 누락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뒤라고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책했습니까? 격노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넣었다며 화를 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격노를 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저렇게 통화를 했어요.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전화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임성근 사단장,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7월 31일 날,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이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통화하고 직후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는 어제 KT에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의 비서관이랑 통화했다? 그게 대통령이 비서관이랑 통화한 겁니까? 대통령이 통화한 직후라며, 23년 7월 31일 날,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는 아무도 숨기지를 못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원희룡 장관 비서관에게 전화해서 원희룡 장관과 직접 통화해서 철근 누락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뒤라고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책했습니까? 격노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넣었다며 화를 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격노를 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저렇게 통화를 했어요.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전화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임성근 사단장,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02-800-7070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접 전화받은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힌남노 때 대통령이 제1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 그래서 ‘잘 수습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내려갔잖아요. 직접 전화했어요, 그때. 그 보도가 나와요. 전화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사건 기간 중에 없다고……
그런 얘기 말고, 전체적으로 내가 다 알아서 묻는데. 이 사건 기간 중에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

거짓말이 아니고요.
대통령한테 전화받은 적 있지요?

예, 힌남노 때 받았습니다.
전화받은 적 있고. 그다음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핸드폰을 내야지요. 냈는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임성근을 빼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핸드폰을 내야지요. 냈는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임성근을 빼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명확히 들었습니다.
명확히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국방부에서 유재은 시켜서 국방부조사본부가 끝내 조사를 해서 누가 빠졌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국방부에서 유재은 시켜서 국방부조사본부가 끝내 조사를 해서 누가 빠졌습니까?

제가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할 때 유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로 한정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국은 사단장을 빼라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본부에 조사를 시켜요. 거기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요. 그리고 경찰 결과도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어요. 모든 것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02-800-7070으로 전화 오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 청문회까지,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청문회까지 하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첩 보류 지시를 김계환 사령관한테 받은 적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02-800-7070으로 전화 오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 청문회까지,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청문회까지 하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첩 보류 지시를 김계환 사령관한테 받은 적 있습니까?

명확하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정종범 사령관한테 직접 받은 적 있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 오버됐어요.

없습니다.
정종범 사령관, 직접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고. 직접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 관련 사항은……
정리해 주세요.
김계환 사령관한테도 직접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종섭 장관 직접 지시했어요? 한 적 없고. 정종범 직접 지시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아주 무질서하네, 무질서해.
항명이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만들어진 누명입니다, 누명.
질서를 지켜 주세요, 질서를!
박정훈 대령에게 뒤집어씌우는 누명. 누명이 가장 나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소리 크면 다예요?
송석준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아닙니까? 질문을 세 꼭지나 했어요, 세 꼭지나. 나도 아까 하려고 했는데 딱 잘랐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생방송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하시면……
제가 발언 중에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 증인들을 향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정하게 해 주세요.
본인이 위원장입니까?
공정하게 운영해 주세요. 제 것 잘랐잖아요, 아까!
제가 서영교 위원 발언도 계속 정리해 달라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딱 자르더니 세 꼭지나 질문을 허용하시네.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우리 공정하게 운영합시다.
송석준 위원님, 자꾸 끼어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미지 별로 안 좋아집니다.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을 좀 공정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 때문에 당황스럽습니까?
전혀, 유감스럽지만 전혀.
찔리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임성근 증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합니다.
임성근 증인, 밥 먹었어요?
임성근 증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합니다.
임성근 증인,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제가 밤 12시에 밥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밥 먹었다고 그러면 ‘밤 12시에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서영교 위원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힌남노 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가지고 딱 잡아떼면서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힌남노 때 했습니다’. 그런 발언 태도 수정하세요. 아셨습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선서 아까 했지 않습니까,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겠다.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힌남노 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증거가 나오면 ‘아, 그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입 아프게 시간도 허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지시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불신 이미지를 심어 주니까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힌남노 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가지고 딱 잡아떼면서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힌남노 때 했습니다’. 그런 발언 태도 수정하세요. 아셨습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선서 아까 했지 않습니까,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겠다.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힌남노 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증거가 나오면 ‘아, 그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입 아프게 시간도 허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지시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불신 이미지를 심어 주니까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청문회 위증도 처벌받게 되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또는 특검이 가동된다면 여기서의 위증이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본인들의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께 오전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2일 상황을 물었을 때 ‘기록을 가져온 것은 항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가져왔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셨지요?
위증을 하게 되면, 청문회 위증도 처벌받게 되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또는 특검이 가동된다면 여기서의 위증이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본인들의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께 오전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2일 상황을 물었을 때 ‘기록을 가져온 것은 항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가져왔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가져올 때 수사 자체를 이첩의 효과를 없애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록을 회수한 겁니까, 아니면 이첩의 효과는 본인은 터치하지 않은데 항명의 증거로 물리적 증거인 기록을 가져온 겁니까?

일단 당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결국 장관님의 이첩 보류 지시가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있었고 그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기록을 넘겼기 때문에 무단이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무단이첩의 효력은 무효라고 생각해서 이첩의 효력도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첩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경찰이 그 이첩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네요?

아니요,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고요.
이첩이 효과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찰의 판단은, 경찰이 회수하겠냐라고……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회수하겠냐라고 물어봐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 논리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장관이나 신범철 차관한테 제공한 겁니까?
그러면 그 법 논리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장관이나 신범철 차관한테 제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경북경찰 노규호 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판단한 거라서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신범철 차관하고 아까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날 제 추측으로는 박정훈 단장이 국방부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큰일이 나듯이 이 문제 수습을 위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회의를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무단이첩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무단이첩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록 회수에 관한 회의를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록 회수에 관해서는 회수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전달하면서 회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때 전화가 와서 기록을 회수하기로 한 통화를 했고 그걸 신범철 차관과 검찰단장이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범철 차관님이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신범철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범철입니다.
신범철 증인은 지난번에 15시 40분이나 16시 21분의 대통령과의 통화 그게 회수하고 관련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셨잖아요?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증언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언하셨잖아요!

아니요, 설명을 드려야지 설명이 되지요.
장경태 위원님께서 그때 장관님께서 8월 30일 날 전화를 했냐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7월 31일과 8월 2일을 구분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장경태 위원님께서 그때 장관님께서 8월 30일 날 전화를 했냐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7월 31일과 8월 2일을 구분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신범철 증인은 그날 대통령하고 세 번을 통화했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종섭 장관하고도 통화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정훈 단장이 기록을 이첩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이 회의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기록을 회수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경북청하고 통화한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제가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처음 들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처음 들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을 안 들으시고 그러십니까?
1시 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예, 통화한 걸 설명드린다고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1시 반에 소집했을 때……
1시 반에 소집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하고 8분가량 통화를 하셨지요?

1시 반에 소집을 했을 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했는데 대통령하고 무슨 내용을 통화한 거예요?

부재중 통화가 있어서……
대통령하고 무슨 내용을 통화한 거예요?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지시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과 세 번 통화를 했고, 국방부차관과 그날 세 번을 통화했고 그날 사건 기록 회수가 있었어요. 결국 대통령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것은 맞잖아요.

제가 아는 한 회의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사실에 대한 조사 문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게 장관님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지시대로 이행하면 된다 하고 했다가 다음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그 통화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 거고. 저는 나중에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신범철 증인!
대통령하고는 무슨 얘기 했어요?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질의시간이 아닙니다.
신범철 증인!

예.
오늘 싸우러 나온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건태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마이크가 서로 물려 가지고 뭐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계속 싸우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계속 싸우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회수에 관련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 가지고 누구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니지요?

예.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그러면 당당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렇게 허겁지겁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범철 증인, 나와서 하시려던 말씀 계속해 보십시오.

예, 그날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넘어서 장관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가 점심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부르기가 미안해서 1시 반 회의를 하기로 하고 저도 오찬을 하고 1시 반에 왔습니다. 1시 반에 오니까,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던 겁니다. 아마 그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문자가 와서, 2개가 있었는데 이시원 비서관과 먼저 통화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법무관리관 얘기를 했고 끊었습니다. 그 통화는 30여 초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제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가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서 했고 그 통화 내용은 제가 공수처에서 밝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회수라든가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회의를 바로 속개했는데 법무관리관이나……
12시 넘어서 장관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가 점심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부르기가 미안해서 1시 반 회의를 하기로 하고 저도 오찬을 하고 1시 반에 왔습니다. 1시 반에 오니까,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던 겁니다. 아마 그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문자가 와서, 2개가 있었는데 이시원 비서관과 먼저 통화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법무관리관 얘기를 했고 끊었습니다. 그 통화는 30여 초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제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가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서 했고 그 통화 내용은 제가 공수처에서 밝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회수라든가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회의를 바로 속개했는데 법무관리관이나……
그러면 지난번에 위증이네요.

아니지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장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장경태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엇물려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장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장경태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엇물려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지요, 회수라고. 다시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도.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8월 30일 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날 상황이냐 그래서 7월 31일 날이라고 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취지가 8월 2일은 왜 얘기하지 않냐 그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 제가 8월 2일은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7월 31일 날 상황을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저도 방송을 봤는데 교묘하게 엇물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정리……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상황이면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저한테 더 물으셨겠지요.
다시 물었잖아요, 회수가 수사 외압이다라고.

저는…… 저는……
그만하시지요.

그 말씀을 했는데……
증인!

제가 그다음에 대답한 것은 대통령과의……
신범철 증인, 그만하시지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회수 지시받은 적 없다……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임성근 증인,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이외에 권력이 있는 분 누구에게라도 본인의 구명을 부탁한 적 있습니까?
임성근 증인,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이외에 권력이 있는 분 누구에게라도 본인의 구명을 부탁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단 한 번도 구명 의사를 생각한 자체도 없었고 시도한 자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단톡방이 논란인데 여기 지금 나와 계신 김규현 변호사님,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준비하셨어요. 이종호, 주가조작범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분입니다. 송호종, 대통령경호처 출신이신데 이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로 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이분들이랑 증인이랑 특별한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왜 단톡방에서 증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뭔가 구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뜻 봤을 때 이분들이랑 증인이랑 특별한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왜 단톡방에서 증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뭔가 구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분들 중에 송호종 선배님과 평소 친하게 지냈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하고도 저의 거취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톡방에는 본인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방에 있는 분 중에는 송호종이라는 분을 아는데 그분께는 어떠한 부탁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부탁한 적 없습니다.
아까 사진이 공개된 게 있어요. 김계환 사령관이 사단에 손님들이랑 함께 방문했던 사진 같아요. 본인은 사진에 나와 있지 않고 이종호, 송호종과 함께 촬영된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당시에 배 안에 있었다, 함정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당시에 배 안에 있었다, 함정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유심히 아까 질문 끝나고 가서 보니까 사단에 있는 부대가 아니고 독석리, 사단에서 한 50㎞ 떨어져 있는 관망대입니다, 부대를 방문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부대 밖에 있는, 영외에 있는 관리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외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온 손님을 본 적이 없고 마주친 적이 없고 누가 왔는지 확인한 적 없다, 맞습니까?

확인한 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성윤입니다.
먼저 아까 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씨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저에게 증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앙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옆 건물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슬 퍼런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사를 해서 그 후에 후임자가 기소까지 했고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 후에 특검법이 계속 거부됐다.
저는 언제나, 국회에 온 이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에 관해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사할 생각이 있고 그 신문을 위해서 국회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문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님!
먼저 아까 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씨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저에게 증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앙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옆 건물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슬 퍼런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사를 해서 그 후에 후임자가 기소까지 했고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 후에 특검법이 계속 거부됐다.
저는 언제나, 국회에 온 이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에 관해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사할 생각이 있고 그 신문을 위해서 국회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문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님!

예.
작년에 이 사건 터지면서, 아까 말한 광주고검에 계신 분하고 친척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분에게 구명 청탁한 적 없습니까?

그분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분이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치에 없는데 부탁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예.
부탁해 달라고 한 적 없냐고?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없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님, 국방비서관 시절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려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합니까, 비서관이? 일반적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차장, 안보실장 거쳐서 필요한 사안을 조율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시는 어떻게 받습니까?

역으로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지시를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립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참모…… 그것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비서관 선에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차장이나 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함께 가서 보고를 합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 어떻게 지시를 받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 어떻게 지시를 받습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인 것은 안보실장님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통령께 말씀이십니까?

그건 극히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시받는 경우도 있어요?

배석을 할 때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배석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부속실장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부속실장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고라기보다도…… 보고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부속실장은. 그건 업무의 조율입니다.
부속실장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있습니까?

그건 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조율입니다.
그러면 부속실장을 압니까?

잘 압니다.
언제 알게 됐어요?

대통령실 내의 비서관들은 상호 간에 잘 알 수밖에 없는……
당연히 보고하러 가니까 부속실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압니까?

개인적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속실장하고는 업무 협조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속실장이면 부속실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업무 협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통령님 일정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에요. 부속실장하고 무슨 협조를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부속실장하고의 업무 협조는……
무슨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일정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조합니다.
일정, 행사만 협조합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훈 비서관님!

예.
이성윤 위원님,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다시 시작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끝나 가지고.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성근 사단장님!

예.
아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보면 이종호한테 부탁을 해서 구명로비가 있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도표를 보여 주면서 이종호가 구명로비를 해 줬고 그 구명로비의 상대방이 김건희 여사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종호, 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확실입니까?
이종호, 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확실입니까?

예, 이종호 저분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고 언론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인이지요. 일면식도 없고 그러면 식사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전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건너서도 부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네요?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알아서 구명 활동해 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증인께서 JTBC에 제보한 것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증인께서 JTBC에 제보한 것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예.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종호로부터 구명 활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왜 구명 활동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가요?

보도에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송 모 선배가 본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는 주가조작으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본인 진술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 이종호라는 분이 소위 말해 약간 허세를 떨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허세라고 하면 보통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신도 아니고 사실 100% 기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허세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내가 이거 했어’ 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때 저하고 통화할 때도 말을 하고 그다음 달인가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저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그게 아마 올해 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는 이제 그분이 제가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든가 박정훈 대령이나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때도 전화 오셔 가지고 저한테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내가 거기에 괜히 개입이 돼 가지고, 내가 사표 낸다고 할 때 내라고 그럴 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명 활동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얘기를 하던가요?
구명 활동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얘기를 하던가요?

VIP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VIP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했다?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장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본인이 JTBC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하면서 JTBC 보도에는 그냥 A 변호사 이렇게만 나와서 익명으로 보도를 했지요?
본인이 JTBC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하면서 JTBC 보도에는 그냥 A 변호사 이렇게만 나와서 익명으로 보도를 했지요?

예.
그런데 당시에 박정훈 단장 변호인이냐 아니면 이 사건과 무관한 제삼의 변호사냐 하는 것은 그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이라는 부분은 보도가 안 되고 그게 감춰졌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도 당시에는 제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 카톡방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초로 외부에 발설한 것은 작년 말 겨울 정도, 작년 말 올해 초 그 겨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좀 알던 언론인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취재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분들……
그 보도 당시에는 제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 카톡방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초로 외부에 발설한 것은 작년 말 겨울 정도, 작년 말 올해 초 그 겨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좀 알던 언론인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취재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분들……
보도 이후라도 바로잡아야지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뭘 바로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번 총선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었고 그리고 지금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JTBC 보도에 그냥 A 변호사로 나와 가지고 마치 이것은 객관적인 제삼자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겪은 것처럼 했는데, 지금 김규현 증인하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종호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종호 얘기만 듣고 어떻게 이 사실관계를 단정하고 언론에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술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신분이 어떻다고 해 가지고 그 녹음이 사라지거나 제가 들은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단정해 가지고 제보를 하고 그런 적도 없고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보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쯤에 제가 지인이나 아는 언론인한테 이 사실을 제보, 이야기했고 수사기관에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취재에 참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뒤로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법사위 청문회 때 질의가 나온 것을 계기로, 저는 잊고 있었는데 JTBC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명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청문회 때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쯤에 제가 지인이나 아는 언론인한테 이 사실을 제보, 이야기했고 수사기관에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취재에 참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뒤로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법사위 청문회 때 질의가 나온 것을 계기로, 저는 잊고 있었는데 JTBC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명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청문회 때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성근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증하셨다가 번복하셨지요?
방금 위증하셨다가 번복하셨지요?

예.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지요? 발송 시각은 12시 03분입니다. 맞습니까?

03분입니다.
수신 시각은 언제입니까?

12시……
12시 07분이지요?

05분, 07분입니다.
05분, 07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으셨지요?

예.
정회 시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회 시간은 12시……
12시 09분입니다. 그래서 정회 전에 주고받으신 게 맞고요.
실제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실제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예.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 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받으신 것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 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받으신 것 맞습니까?

예.
다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당 검사도 아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께도 질문 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검사와…… 과거에 임성근 증인,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해당 검사도 아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께도 질문 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검사와…… 과거에 임성근 증인,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 당시에 땡땡지검에 계셨지요, 이 검사?

어느 지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사건이 핵심적으로 수사 외압으로 본인이 위태로울 당시에 이 검사에게 자문받은 적 있습니까?

예.
현직 검사에게 자문받으셨지요?

예.
열네 차례 이상 통화하셨습니다, 문자도 그렇고요.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히 8월 1일 여섯 차례의 전화, 8월 2일 세 차례. 최소 8월 1일에만 일곱 차례 전화하고 8월 2일에만 다섯 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1·2일에 집중됩니다, 이 검사와. 맞습니까?
알고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특히 8월 1일 여섯 차례의 전화, 8월 2일 세 차례. 최소 8월 1일에만 일곱 차례 전화하고 8월 2일에만 다섯 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1·2일에 집중됩니다, 이 검사와. 맞습니까?
알고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사건 개입해서 현직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것도 국정감사 뒤 현직 검사 증인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전화……
아니, 그것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냥 증인이 하도 위증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전화 통화내역을, 통화 목록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이것 질문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장소 어디입니까?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이것 질문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장소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관망대 밑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관망대 밑에, 그렇지요?

예.
여기가 부대 주둔 시설은 아니지요?

예, 주둔 시설이 아닙니다.
이 일자가 23년 3월 29일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명로비가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에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것 알고 계십니까?

왼쪽 사진은……
방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그때 이 사진은 부대 주둔지는 아닌데 사진 찍은 건, 이분들이 방문한 것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부인하셨어요.

이 부분도 관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오셨던 것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셨던 것 모른다고 하셨지요?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제가 말씀……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 9:30~12:30, 포항 독석리 해안’ 해서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명의로 초대권이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대받았는지.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받은지 몰랐다고 거짓말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 씨랑 송호종 씨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제가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 9:30~12:30, 포항 독석리 해안’ 해서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명의로 초대권이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대받았는지.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받은지 몰랐다고 거짓말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 씨랑 송호종 씨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제가 알기로 그것은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1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이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 인사들 상당히 고위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포항 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아니,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이것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이걸 모른다고요, 초대 누가 받았는지? 명단 다 짰을 것 아닙니까, 사단장이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이걸 모른다고요, 초대 누가 받았는지? 명단 다 짰을 것 아닙니까, 사단장이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

……
그리고 송호종 씨 아까 구명…… 제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송호종 씨가 본인이 지금 휴가 갔다 복귀했는지, 사임했다 복귀했는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연수 갔는지 군인사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접근 권한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연수 갔는지 군인사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접근 권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호종 씨가 본인이 휴가에서 복귀했는지 정책연수를 갔는지 본인의 군인사와 관련돼서 접근 권한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송호종 씨가 본인에 대한…… 구명로비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송호종 씨가 군인사 관련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해당 일시가 만약에 8월 초에 있으면 그것 본인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러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증으로?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송호종 씨가 본인이 어렵게 사임되고 그 고초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군인사 정보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본인이 말한 것 말고…… 그러면 본인은 절대 송호종 씨한테 군인사 정보 말한 적 없습니까, 본인에 대한 군인사 정보도?

그렇습니다. 통화도 안 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8월 한 달은 아예 통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통화 목록을, 다 보이스톡으로 하시잖아요.
정리해 주시고요.
장관께서 와이파이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전혀 보이스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성근 증인, 위원장이 자꾸 답변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임성근 소장 이름으로, 임성근 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하세요, ‘예, 제 이름으로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뭘 그걸 사령부에서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어요?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청첩장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사돈들이 발송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임성근 소장 이름으로, 임성근 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하세요, ‘예, 제 이름으로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뭘 그걸 사령부에서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어요?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청첩장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사돈들이 발송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대장을 왜 본인이 부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초청장이 저렇게 발송된 사실을 제가 기억을 못 했고 그다음에……
증인!

저 초청장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포항 지역, 포항특정경비지역 내에서만 제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 딱하십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청장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다른 부분은 또 왜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이거는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기억을 못 했다고 쳐요. 장경태 위원이 ‘임성근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장이 나갔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제 이름으로 나갔군요’ 바로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다가 마치 뭘 들킨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앞으로요……
기억을 못 했다고 쳐요. 장경태 위원이 ‘임성근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장이 나갔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제 이름으로 나갔군요’ 바로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다가 마치 뭘 들킨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앞으로요……

제가 말할 타이밍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륙훈련을 하는데 그 상륙훈련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해병대사령부 주최의 상륙훈련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한해서 제 초청장이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령부 명의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민간인 여덟 명 중에 단톡방 인원 다섯 명이 집중적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민간인 여덟 명 중에 단톡방 인원 다섯 명이 집중적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잠깐만요.
임성근 증인, 이종호 씨 진짜 몰라요?
임성근 증인, 이종호 씨 진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 녹취에 의하면 거의 뭐 약간 하대를 하면서, 반말하면서 성근이 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종호 씨가 그러면 연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사단에 방문해서 사진까지 찍은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일면식이 없다고?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밥 먹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실 거지요? 그 입장을 유지하실 거지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하고 부인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봐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하고 부인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봐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하면 발언 기회 안 주신다고 했는데 양당 공히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질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나면 계속해서 4분, 5분, 7분씩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위원장님이라도 발언 기회, 발언 시간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계속 나오는 사진 중에 숨은그림찾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임성근 증인이 거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질문이 되고 있어서요. 어떤 분은, 사진도 직접 찍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골프도 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왜 모르냐고 추궁하시니까 증인도 답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임성근 증인, 행사 있어서 몇 분, 몇십 명 이렇게 초대하면 그 몇십 명을 일일이 증인이 다 이름 적어서 이런 사람 초대하라고 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질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나면 계속해서 4분, 5분, 7분씩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위원장님이라도 발언 기회, 발언 시간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계속 나오는 사진 중에 숨은그림찾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임성근 증인이 거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질문이 되고 있어서요. 어떤 분은, 사진도 직접 찍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골프도 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왜 모르냐고 추궁하시니까 증인도 답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임성근 증인, 행사 있어서 몇 분, 몇십 명 이렇게 초대하면 그 몇십 명을 일일이 증인이 다 이름 적어서 이런 사람 초대하라고 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위에서 보고 와서 한 20명 초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중에 4명, 5명 이런 사람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2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다 체크해 보고 결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족발 3개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온 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지……
박정훈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체 없이’라고 하셨나요, 이첩해야 될 것?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족발 3개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온 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지……
박정훈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체 없이’라고 하셨나요, 이첩해야 될 것?

예.
이첩해야 한다 하고 상관에 대한 명령 복종과 관련해서 그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상충됩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상충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상충됩니까? 이첩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좀 더 검토할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첩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첩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그냥 증인이 다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체 없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변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계속해서 이것을 수사를 진행해서 1000페이지 넘는 수사기록을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혐의자들을 너무 많이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이첩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첩 보류한 것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나는 이첩해야 된다는 그 특별 규정을 따랐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상충이 됩니까, 이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이첩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그냥 증인이 다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체 없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변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계속해서 이것을 수사를 진행해서 1000페이지 넘는 수사기록을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혐의자들을 너무 많이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이첩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첩 보류한 것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나는 이첩해야 된다는 그 특별 규정을 따랐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상충이 됩니까, 이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이첩 보류에 관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일단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무슨 통화를 하고 몇 초를 통화하고 누가 몇 번을 통화했는지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라,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어떤 지시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무슨 통화를 하고 몇 초를 통화하고 누가 몇 번을 통화했는지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라,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어떤 지시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는 받은 사실 없지만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로부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라,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넣고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얘기 들은 사실이 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질의 때 다시 물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록 탈취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경북경찰청에서 기록 탈취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수본입니다. 이것은 노규호 부장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국수본에 국방부가 전화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수본에 기록 탈취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일련의 흐름으로 기록 탈취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가장 최초로 제기를 한 쪽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수본에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여기에 지시를 한 당사자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이첩 보류 지시 관련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세 가지 키워드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7070 전화이고 또 하나는 격노입니다. 또 하나는 8월 9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당시에 대통령의 전화, 7070 전화받고 이첩 보류 지시하셨지요?
그런데 국수본에 국방부가 전화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수본에 기록 탈취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일련의 흐름으로 기록 탈취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가장 최초로 제기를 한 쪽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수본에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여기에 지시를 한 당사자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이첩 보류 지시 관련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세 가지 키워드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7070 전화이고 또 하나는 격노입니다. 또 하나는 8월 9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당시에 대통령의 전화, 7070 전화받고 이첩 보류 지시하셨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전화 후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맞습니다.
전화를 11시 54분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정황적으로 보면 그 전에……
그러나 정황적으로 보면 그 전에……
그리고 사령관에게 전화는, 3분 후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제가 판단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시간상 정황을 묻습니다. 본인은 계속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장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3분 만에 이첩 보류 지시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회의를 바로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과 당시에 회의를 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첩 보류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지요?

예, 내가 이첩 보류를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해병대사령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에 김계환 사령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수사기록 이첩이 곤란하다 그리고 이첩 보류를 요구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듣지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듣지요?

VIP 격노설은 그 전날 7월 31일 17시경에 들었습니다.
VIP가 격노했다는 그 격노설을 들은 자리에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사령관 집무실에서 독대해서 둘이만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공수처의 조사를 받을 때 세 차례 그 사실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윤세 실장은 군사법원에서는 ‘격노설을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격노설을 들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해병대사령관의 휴대폰 녹취록에서 그런 통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저한테도 들은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VIP의 격노에 의해서 이첩 보류까지 됐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셈인데요.
다음에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이 왜 중요할까요?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입니다. 그런데 이윤세 진술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었는데 이종섭 장관이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정종범 증인은 8월 9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날 대통령 복귀일 맞지요? 휴가 복귀일 의미, 정종범 증인 메모의 8월 9일의 의미가 뭐냐고요?
다음에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이 왜 중요할까요?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입니다. 그런데 이윤세 진술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었는데 이종섭 장관이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정종범 증인은 8월 9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날 대통령 복귀일 맞지요? 휴가 복귀일 의미, 정종범 증인 메모의 8월 9일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것하고 그런 연결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이날, 그러면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월 9일을 썼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8월 9일을 썼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8월 9일에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이날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이윤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말은 없었고요. ‘장관께서 보고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은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통상?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 내용은 8월 9일은 장관의 일정을 보고 아무리 빨라도 8월 9일 이전에는 보고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8월 9일까지 중요한 일정이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군사보좌관이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일정 관리는 군사보좌관이 하기 때문에……
이윤세 정훈실장은……
전현희 위원님도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장관님이 보고할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윤세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보고하는 사람은 통상 대통령이다……
전현희 위원님, 발언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이따 보충시간에 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은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십니다. 물론 소속이 민주당이기도 하지만 또 양당을 잘 아우르셔야 되니까 공평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송석준 위원이 이 청문회가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은 좀 과하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 내용을 제한을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거다, 과하신 의사진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박정훈 대령님은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시나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은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십니다. 물론 소속이 민주당이기도 하지만 또 양당을 잘 아우르셔야 되니까 공평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송석준 위원이 이 청문회가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은 좀 과하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 내용을 제한을 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거다, 과하신 의사진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박정훈 대령님은 거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시나요?

해병대 근무한 기간?
예.

29년 차입니다.
지금 수사단장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거기 지식이 있으니까 수사단장 업무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법, 특별법의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아까 군사법원법 제45조를 언급하니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 이게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해서 이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랐다. 이것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우선해서 이 규정을 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특별 규정이 뭐고 일반 규정은 뭡니까?
아니, 제가 아까 군사법원법 제45조를 언급하니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 이게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해서 이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랐다. 이것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우선해서 이 규정을 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특별 규정이 뭐고 일반 규정은 뭡니까?

그 부분은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법 적용의 우선순위인데, 지금 직무에 관한 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그 근거 조항에 대해서 두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예요. 그리고 같은 법에 또, 군사법원법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해 가지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시 자체가 이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내용이 사망사건의 관할권이 없는 것이어서 민간법원에 이첩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피의자를 다 특정해서 입건하는 게 과도하니까 재검토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정훈 대령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항명죄로 기소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이 지시 자체가 이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내용이 사망사건의 관할권이 없는 것이어서 민간법원에 이첩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피의자를 다 특정해서 입건하는 게 과도하니까 재검토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정훈 대령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항명죄로 기소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할 때 검찰단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것을 보면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7월 31일, 8월 1일에 이첩 보류 지시한 게 나오고, 이때 박 대령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8월 1일 날 김계환 사령관에게 박 대령은 ‘그런 지시 안 하셔야 한다.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게 뭡니까?
7월 31일, 8월 1일에 이첩 보류 지시한 게 나오고, 이때 박 대령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8월 1일 날 김계환 사령관에게 박 대령은 ‘그런 지시 안 하셔야 한다.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진술한 사실이 아닙니다.
진술 안 하셨다고요?

예, 그것은 제 진술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10시에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의 집무실로 찾아가서 ‘죄송하다. 경찰에 이첩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그 내용도 제가 진술한 사실 아닙니다.
어쨌든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요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명령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에 의해서 상사가 명령하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박 대령도 아시는 거예요. 이첩 보류를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하면 항명이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는요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명령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에 의해서 상사가 명령하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박 대령도 아시는 거예요. 이첩 보류를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하면 항명이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것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7월 28일 날 유족들하고 만났어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것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7월 28일 날 유족들하고 만났어요. 그렇지요?

예,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유족들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 달라……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규현 증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송호종 씨가 이재명 대선캠프에 활동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실제로 송호종 씨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이 오버했다. 박정훈의 오만과 망상이다. 나는 사단장만 살피고 있다. 임성근에게 사표 내지 마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송호종 씨가 이재명 대선캠프에 활동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실제로 송호종 씨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이 오버했다. 박정훈의 오만과 망상이다. 나는 사단장만 살피고 있다. 임성근에게 사표 내지 마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송호종 씨는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고 임성근 사단장이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했던 사람이지요?

예. 그때 송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대민지원 나가다가 병사가 죽었는데 이런 일로 사단장이 옷을 벗어야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격노설 얘기가 나올 때 대통령이 하셨다는 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해서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임성근 증인, 보니까 예전에 힌남노 때 대통령에게 칭찬도 받고 전화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에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보니까 국군방첩사령부 사칭 민간인 영내 출입 사건이 있었는데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을 사칭한 한 민간인 남성이 군 내에 들어왔지요. 1사단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은 그 민간인과 직접 만났고 커피까지 대접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들어가시지요.
임성근 증인, 보니까 예전에 힌남노 때 대통령에게 칭찬도 받고 전화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에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보니까 국군방첩사령부 사칭 민간인 영내 출입 사건이 있었는데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을 사칭한 한 민간인 남성이 군 내에 들어왔지요. 1사단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은 그 민간인과 직접 만났고 커피까지 대접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사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병소를 지켰던 사람들과 장교, 부사관 이런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징계 안 받았지요?

예.
왜 안 받았는지 참 이상하네요, 직접 커피까지 내려 줬는데.
그다음, 그 이후에 또 70대 노인이 포항특정경비사령부 영내를 배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증인이 1사단장이었고 포특사령관을 겸직했는데 이때에도 아무런 징계나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다음, 그 이후에 또 70대 노인이 포항특정경비사령부 영내를 배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증인이 1사단장이었고 포특사령관을 겸직했는데 이때에도 아무런 징계나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쉽게 민간인한테 뚫립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복 입은 명예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복 입은 명예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임성근 증인, 혹시 송호종 씨랑 골프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복 입은 명예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복 입은 명예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임성근 증인, 혹시 송호종 씨랑 골프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쳤어요?

한 번 했습니다.
언제요?

2022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짚어 봤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골프 친 적 없어요?

예.
그러면 이종호 씨랑 골프 친 적 없어요?

없습니다.
이재하 씨는 누구인가요?

지인입니다.
어떤 지인이에요?

후배입니다, 해병대 후배.

해병대 후배입니다.
해병대 후배?

예.
지금도 군인인가요?

예비역입니다.
양해정 씨는 누구예요?

그 가족입니다.
김선희 씨는 누구예요?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부부끼리 골프를 친 겁니까?

예.
얼마나 골프를 많이 쳤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 9월·10월 달력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맨 위에 보면 9월 24일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9월 26일부터 한미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동해 전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 26, 27, 28, 29 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SRBM 25일 날 한 발 발사됐고 28일 날 두 발, 29일 날 두 발. 기억나세요, 이것? 그때도 골프 치고 있었고요. 10월 1일 날도 SRBM 두 발 북한이 발사했는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 골프 치고……
골프 치러 군대 갔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골프 치러 군대 갔어요? 답 못 하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 9월·10월 달력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맨 위에 보면 9월 24일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9월 26일부터 한미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동해 전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 26, 27, 28, 29 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SRBM 25일 날 한 발 발사됐고 28일 날 두 발, 29일 날 두 발. 기억나세요, 이것? 그때도 골프 치고 있었고요. 10월 1일 날도 SRBM 두 발 북한이 발사했는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 골프 치고……
골프 치러 군대 갔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골프 치러 군대 갔어요? 답 못 하시겠어요?

골프는 우리 부대에서는 항상 대기태세 유지 차원에서 부대에 멀리 떠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골프로 대기태세를 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변호사, 법조인이시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변호사, 법조인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경력 얼마나 되세요?

법무관 경력 포함하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됐어요?

예.
대통령이 자기 사건과 관련된 법률안,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헌법의 해석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참으로 답답한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국회법 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규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에 보내거나 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을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도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유례도 없었고 법적 근거를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위원장님, 다시 공부 좀 잘해서 불법적인 청문회 이것 다시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이번에 수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지난 순직, 희생 시에 조사하신 거예요, 수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국회법 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규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에 보내거나 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을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도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유례도 없었고 법적 근거를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위원장님, 다시 공부 좀 잘해서 불법적인 청문회 이것 다시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이번에 수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지난 순직, 희생 시에 조사하신 거예요, 수사하신 거예요?

저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외압을 느끼셨어요?

외부의 외압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다섯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압을 받았습니다.
느꼈어요? 그렇다면 법무관리관 옆에 있는데 다시 한번 따로 만나서 실제 외압을 했는지……
어떻게, 그러면 잠깐 짧게 얘기하실래요, 법무관리관님?
어떻게, 그러면 잠깐 짧게 얘기하실래요, 법무관리관님?

저는 군사법원법의 설명을 드렸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왜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지요?
왜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지요?

단순한 설명을 이틀에 걸쳐서 다섯 번 통화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쨌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를 엄밀히 하셨지요? 수사를 엄밀히 하셨지요, 박 증인?
그런데 조사를 엄밀히 하셨지요? 수사를 엄밀히 하셨지요, 박 증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공모해서 이런 희생에 연루가 됐나 보지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과실?

고의범이 아니어서 공모한 사실은……
고의는 아니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8명이나 굴비 엮듯이 엮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문제가 있다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과거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을 연루해서 혐의를 묶어서 수사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을 연루해서 혐의를 묶어서 수사한 적이 있었나요?

각 제대별로 사단장부터 현장 지휘관까지, 현장 지휘자들까지 개인별로 각각의 과실이 다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묶어서.
그런데 이것이 해병대 전체의 심각한 지휘체계의 마비 내지 해병대 위상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지 안 하셨나요?
그런데 이것이 해병대 전체의 심각한 지휘체계의 마비 내지 해병대 위상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지 안 하셨나요?

저는 수사단장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수사단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시에 해군 군검사하고도 같이 합의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같이 수중수색까지 했던 동료, 지휘관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혐의를 특정했잖아요. 그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참작의 범위일 뿐이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단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휘선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단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휘선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
임성근 사단장, 지휘선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은 저희 수사단에서 판단했을 때 실질적인 지휘선상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김규현 증인, 본인은 지금 변호사로서 박정훈 증인을 소송대리하고 있지요?
김규현 증인, 본인은 지금 변호사로서 박정훈 증인을 소송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서대문갑에 공천 신청한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시고 이러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은 무슨, 마치 제보자인 양 또는 소송대리인 역할도 하고 평론 역할도 하고 아주 본인이 일인 다역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 구명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구명로비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구명로비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구명로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종호 선배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VIP한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황으로 봐서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당초 결재했던 것을 왜 번복했는지, 거기에서 의혹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 명쾌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황으로 봐서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당초 결재했던 것을 왜 번복했는지, 거기에서 의혹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 명쾌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7월 30일 날 최초 보고받았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7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사망의 원인이 되느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6·7·8번 번호를 언급하면서 여군 중위, 여군 상사 그다음에 현장 통제 중사, 이들은 단순히 같이 수색조에만 편성되었고 지휘 관계가 없는 인원들인데 왜 이 인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적용돼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군사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히 여군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다. 일정을 리마인드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고 이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사망의 원인이 되느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6·7·8번 번호를 언급하면서 여군 중위, 여군 상사 그다음에 현장 통제 중사, 이들은 단순히 같이 수색조에만 편성되었고 지휘 관계가 없는 인원들인데 왜 이 인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적용돼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군사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히 여군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다. 일정을 리마인드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고 이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좀 들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고 저는 봅니다. 법무관에게 확인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서로 검토 결과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이면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의 본질인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전화라든지 로비설이라든지 그것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의 본질인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전화라든지 로비설이라든지 그것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은 제가 비교적 많이 드렸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다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세요.

할까요?
그럼, 곧 끝날 텐데.

그러면 오후 시간에 그렇게……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분보다 답변할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본인이 지금 위원장이에요? 뭘 자꾸 답변하라고 그래요.
송석준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분보다 답변할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본인이 지금 위원장이에요? 뭘 자꾸 답변하라고 그래요.
저는 답변을 요청한 위원이에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위원이 발언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위원장보다 앞선 권한이 있어요.
질의가 끝날 무렵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질의가 끝날 무렵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발언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자가 충실히 답변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지요.
자꾸 상호 모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답변을 자르는 건 이건 예의가 아니지요. 저분이 얼마나 어렵게 여기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7분 지났으면 발언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7분이 지나도 답변시간은 제외예요. 그것을 모르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질문·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이라고.
그것을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ABCD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그것을? 내가 국회의원 생활하지만 그런 거 처음 들어 봅니다.
자, 보세요.
답변시간은 제외예요.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못 들었어요?
대정부질의가 답변시간 빠지지요. 국정감사든 현안질의든 다 답변시간 포함이지요.
질문·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답변시간을 별도로 많이 받고 의정 활동을 해 왔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여기가 잘못된 겁니까?
우길 걸 우기세요.
그만하고 넘어가고 빨리 진행하십시다.
제가 분명히 답변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증인에게 답변을 요청해서 그것을 안 끊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됐지 뭘 또 자꾸 답변하라고 얘기합니까?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합시다.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송석준 위원님이 잘 모르고 그랬다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어떻게 해요.
질의하세요.
임성근 증인,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령관의 초청장을 하더라도…… 저도 장관도 비서실장도 국정원장도 해 봤어요. 사단장의 추천 초청장은 사단장비서실에서나 사단장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코파카바나 직원들, 관계자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어요. 그게 얼마나 말썽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골프도 군사훈련이다? 하필이면 북한의 도발에 해병대 사단장이 골프를 쳤으면 그것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군사훈련이에요? 골프지.
유재은, 김동혁, 두 분에게 질문합니다.
김동혁 씨, 앞으로 나오세요.
신범철 차관하고 8월 2일 날 세 분이 만났지요, 차관실에서?
사령관의 초청장을 하더라도…… 저도 장관도 비서실장도 국정원장도 해 봤어요. 사단장의 추천 초청장은 사단장비서실에서나 사단장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코파카바나 직원들, 관계자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어요. 그게 얼마나 말썽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골프도 군사훈련이다? 하필이면 북한의 도발에 해병대 사단장이 골프를 쳤으면 그것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군사훈련이에요? 골프지.
유재은, 김동혁, 두 분에게 질문합니다.
김동혁 씨, 앞으로 나오세요.
신범철 차관하고 8월 2일 날 세 분이 만났지요, 차관실에서?

예, 맞습니다.
그때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아요?

전화받는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유재은……

저는 전화받고 내실에 들어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신범철 차관!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소위 가림 처리해 가지고, 즉 비닉 처리해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입수했어요.
저기를 보면 작년 신 차관은 박정훈 수사단장 진정과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진술한 적 있지요?
됐어요.
신범철 차관!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소위 가림 처리해 가지고, 즉 비닉 처리해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입수했어요.
저기를 보면 작년 신 차관은 박정훈 수사단장 진정과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진술한 적 있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화면을 보시면 증인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회수 보고받고 12시 17분쯤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보고로 대응 방안 검토도 지시받았지요?
화면을 보시면 증인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회수 보고받고 12시 17분쯤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보고로 대응 방안 검토도 지시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섭 장관께 묻습니다.
차관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이종섭 장관께 묻습니다.
차관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제가 수사 지시한 것은 차관 보고받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차관이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12시……

제가 설명을……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신범철 증인!
오케이.
신범철 증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시 30분경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차관 집무실로 호출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장관님께……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예.
질문할 때 해요.

예.
시간 까먹게 하지 말고.
유재은 증인, 김동혁 증인, 이 시간 차관 집무실에 모였지요?
유재은 증인, 김동혁 증인, 이 시간 차관 집무실에 모였지요?

예.

예, 맞습니다.
신범철 증인은 이미 두 사람이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별도로 토론 없다’ 이렇게 말했지요? 별도로 토론 안 했지요, 세 분이 만나서?

예, 차관님하고 별도의 협의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종섭 증인, 그런데 증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첩 기록 회수는 귀국할 때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이미 두 사람에게 회수 대응 방안을 지시했는데 이것을 몰라요?
이종섭 증인, 그런데 증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첩 기록 회수는 귀국할 때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이미 두 사람에게 회수 대응 방안을 지시했는데 이것을 몰라요?

제가 지시한 것은 수사하라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인사조치 검토하라 지시했고……
신범철 증인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기록 회수 문제는 제가 볼 때……
신범철 증인이 이런 보고를 했냐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수사 지시.

신범철 차관에게는 제가 별도로 수사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검찰단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범철 증인, 1시 29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증인과 짧게 통화하고 1시 30분부터 증인이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8분 45초 동안 통화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증인과 짧게 통화하고 1시 30분부터 증인이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8분 45초 동안 통화했지요?

예, 맞습니다.
차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대통령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김규현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송석준 위원님이 청원 심사 때는 청문회 개최 못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 해설에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고 타 위원회와 연석회의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임성근 증인, 이게 뭡니까? 2023년 골프 친 날이 2023년 5월 4일, 5월 6일, 5월 8일, 5월 13일, 5월 15일, 5월 19일, 5월 20일, 평일에도 쳤다는 거고요. 6월 달에도 6월 3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4일. 2024년 7월 1일, 7월 8일, 순직 해병 1주기인 7월 19일은 비가 와서 못 쳤나 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대 관리가 됩니까? 평일에도 쳤다는 거잖아요.
우선 송석준 위원님이 청원 심사 때는 청문회 개최 못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 해설에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고 타 위원회와 연석회의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임성근 증인, 이게 뭡니까? 2023년 골프 친 날이 2023년 5월 4일, 5월 6일, 5월 8일, 5월 13일, 5월 15일, 5월 19일, 5월 20일, 평일에도 쳤다는 거고요. 6월 달에도 6월 3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4일. 2024년 7월 1일, 7월 8일, 순직 해병 1주기인 7월 19일은 비가 와서 못 쳤나 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대 관리가 됩니까? 평일에도 쳤다는 거잖아요.

평일에는 치지 않고 전투휴무인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 명의로 VIP 초청을 했으면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갖다가 거짓말하다가 금방 탄로가 납니까? 민간인 8명 중에 5명이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는 5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는지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한 커넥션, 연결고리인데요. 송호종 씨와 임성근 증인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했지요, 골프도 같이 쳤고?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한 커넥션, 연결고리인데요. 송호종 씨와 임성근 증인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했지요, 골프도 같이 쳤고?

예.
그리고 송호종 씨와 이종호 대표는 역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감사합니다’라면서 말을 나눌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이종호 씨 위에 있는 실루엣 처리, 사실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를 오라버니라고 부른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까?
김규현 증인,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셨는데요. 2023년 8월 달의 녹취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호 씨가 말하기를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 가지고 B가 전화 왔더라고’, 이 B는 송호종 씨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종호 씨 위에 있는 실루엣 처리, 사실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를 오라버니라고 부른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까?
김규현 증인,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셨는데요. 2023년 8월 달의 녹취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호 씨가 말하기를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 가지고 B가 전화 왔더라고’, 이 B는 송호종 씨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송호종 씨가 전화를 해서 이종호 씨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내려 그런다. 그래 가지고 내가―이종호 씨가―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증인께서 ‘VIP가 지켜 주는 것이냐’ 그랬더니 ‘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이것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그때 다른 안건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전화를 제가 했는지, 하여튼 다른 안건으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저도 그때 임성근 사단장님하고 골프를 치려고 계획을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으니 이번에 해병대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골프 치려고 했던 그 사단장이 이 사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종호 선배한테 ‘그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런 취지로 물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호 선배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최소 송호종 씨가 임성근 씨와 친하니 아마 이종호 씨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호 씨가 아마 내년쯤 임 전 사단장을 별 4개 만들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또 그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호 씨가 아마 내년쯤 임 전 사단장을 별 4개 만들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 별 3개를 달아 주려고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쯤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을 하기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임성근 소장이 갈 수도 있으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사성장군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발표가 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을 4성으로 만드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일 통화가 또 있었는데요. 이종호 씨가 말하기를 ‘괜히 끼어들었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할 때 내버려둘 걸’ 이런 말이 녹음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 4일 통화가 또 있었는데요. 이종호 씨가 말하기를 ‘괜히 끼어들었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할 때 내버려둘 걸’ 이런 말이 녹음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때는 아마 제가 이 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것을 이종호 선배도 알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화가 오랜만에 왔었는데, 와 갖고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너 왜 박정훈 대령 계속 따라다니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골프 치기로 했다 무산됐으니까 만날 뻔 했었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성근이 안 만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중요한 증언을 하셨는데요.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안 만났었냐?’ 그것은 이종호 씨가 임성근 씨를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성근 증인,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거짓말입니까?

저는 이종호 그분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씨가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오전 중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한 자료가 임성근 사단장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익명 처리가 돼서 실명으로 다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임성근 사단장 군부대 골프 및 골프장 휴양시설 이용 현황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2022년 6월 5일 날 덕산대에서 송호종 씨랑 골프를 한 게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안에는, 3년간의 기록에 이종호와 골프 친 내역이 없어요. 즉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까지 이종호를 몰랐다, 나는 그 사람과 일면식이 없다라는 말이 통합니다. 이종호가 김 변호사한테 마치 성근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든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자주 아주 친하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라면 3년 동안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임성근 사단장, 동의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안에는, 3년간의 기록에 이종호와 골프 친 내역이 없어요. 즉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까지 이종호를 몰랐다, 나는 그 사람과 일면식이 없다라는 말이 통합니다. 이종호가 김 변호사한테 마치 성근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든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자주 아주 친하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라면 3년 동안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임성근 사단장,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 권성동 의원께서 김규현 변호사의 녹취와 관련돼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이십니까?
예, 오늘 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내용 모르세요?

뭐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 3월 4일,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씨와 공천 문제를 상의하는 녹취 파일이 다 공개가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성근이 안 만났었냐?’ 그 말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권성동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표를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부분은 인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 맞습니까?

예, 언론이나 이런 데 제공을 할 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제보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사경찰에게 이 사망사건의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사경찰에게 이 사망사건의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경찰에게는, 사망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다 공히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그런데 유일하게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재판에서 옆에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누가 수사권이 있다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을 했어요?

예.

예,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사사건에……
아니, 사망사건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을……

그러니까 변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변사사건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군사법원법 45조에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228조에 이첩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첩 의무가 특별 규정이니까 명령 복종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일반법 특별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요. 법학박사 학위 받은 것 맞아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군사법원법 45조에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228조에 이첩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첩 의무가 특별 규정이니까 명령 복종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일반법 특별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요. 법학박사 학위 받은 것 맞아요?

군사경찰의 임무 중에는……
글쎄, 물어보는데 이 한 법률 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어떻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문 적용의 순서에 대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조문 적용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지시도, 이첩도 국방부장관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휘를 받아서 이첩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휘를 받아서 이첩해야지요?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국방부장관의 이첩을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군사경찰은 모든 수사활동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이첩조차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첩한 거지요?
국방부장관의 이첩을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군사경찰은 모든 수사활동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이첩조차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첩한 거지요?
정리해 주세요.
최종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것 부정하세요? 군사경찰의 모든 수사활동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이첩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최종 지휘권이?

이첩지휘권은……
아니, 최종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수사활동에 대한 군사경찰의 활동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건 공정성 확보 의무고.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첩은 수사단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아니,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첩조차도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있는 거지요?
지금 박 대령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법률을 달리, 모든 사람이 하는 것과 달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 대령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법률을 달리, 모든 사람이 하는 것과 달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원 증인!

예.
전 경북경찰청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형사과장이든 아니면 경비과장이든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경찰청장은 무혐의고 그리고 경비과장이나 이런 분들만 유죄를 받으면 불합리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경찰청장은 무혐의고 그리고 경비과장이나 이런 분들만 유죄를 받으면 불합리한 일이겠지요?

구체적인 사안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지요? 그리고 임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포11대대장도 혐의가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만, 권한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죄, 임성근은 무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심의위원회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지요? 그리고 임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포11대대장도 혐의가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만, 권한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죄, 임성근은 무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심의위원회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제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요.
임성근 증인!
임성근 증인!

예.
직권과 월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직권과 월권.
임성근 증인이 ‘경북경찰청 발표에 따라서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북경찰청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임성근 증인이 ‘경북경찰청 발표에 따라서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북경찰청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를 백번 양보해서 직권남용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에게 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은 직권남용을 피해서 기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한 거예요. 작전지휘권도 없으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훌륭한 공보활동이 되었구나. 바둑판으로 찔러라’ 이거 다 월권이에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본인에게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군형법에 의해서 이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이 월권에 대해서, 신병 얼차려에 대해서 위계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아서 구속됐어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이 죄가 적용되어야 돼요,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군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군형법 62조(가혹행위) 2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요, 신병 얼차려 사건 관련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이 법을 적용받아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구속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도 이 조항을 고스란히 적용받아야 돼요.
직권남용을 누가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해 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직권이 아니라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게 처음 보는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세요. 최주원 증인,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뭍인지 알겠습니까? 당시 현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채수근 상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바둑판처럼 찔러 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11포대장은 그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전달한 사람은 유죄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라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한 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고가 날 당시에 위에서 댐 방류를 하고 있었어요. 장갑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곳을, 채 상병 어머니 말대로 수영도 할 수 없는―사진 계속 띄워 주세요―여기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포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중대장이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을 들어가라고 한, 월권을 한 임성근 증인은 군형법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후 2시 속개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정종범 증인은 보직이 제2사단장입니다. 강화도, 김포 등을 경계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안보태세가 매우 위중하므로 위원장은 정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귀대 조치를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은 직권남용을 피해서 기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한 거예요. 작전지휘권도 없으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훌륭한 공보활동이 되었구나. 바둑판으로 찔러라’ 이거 다 월권이에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본인에게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군형법에 의해서 이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이 월권에 대해서, 신병 얼차려에 대해서 위계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아서 구속됐어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이 죄가 적용되어야 돼요,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군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군형법 62조(가혹행위) 2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요, 신병 얼차려 사건 관련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이 법을 적용받아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구속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도 이 조항을 고스란히 적용받아야 돼요.
직권남용을 누가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해 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직권이 아니라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게 처음 보는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세요. 최주원 증인,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뭍인지 알겠습니까? 당시 현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채수근 상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바둑판처럼 찔러 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11포대장은 그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전달한 사람은 유죄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라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한 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고가 날 당시에 위에서 댐 방류를 하고 있었어요. 장갑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곳을, 채 상병 어머니 말대로 수영도 할 수 없는―사진 계속 띄워 주세요―여기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포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중대장이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을 들어가라고 한, 월권을 한 임성근 증인은 군형법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후 2시 속개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정종범 증인은 보직이 제2사단장입니다. 강화도, 김포 등을 경계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안보태세가 매우 위중하므로 위원장은 정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귀대 조치를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신문을 할 순서이나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현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법률에 따라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현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보충 신문을 할 순서이나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현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법률에 따라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현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증인 박상현 그러면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 신문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양 간사 간 원래는 3분 하고 또 3분 이렇게 돼 있는데 5분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그것도 양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몇 명씩 할 건지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봤는데요. 아까 정회하기 직전에 김규현 증인 손 들고 발언 신청했는데 제가 못 봐 가지고 미안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뭐 발언할 것 있습니까?
재보충 신문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양 간사 간 원래는 3분 하고 또 3분 이렇게 돼 있는데 5분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그것도 양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몇 명씩 할 건지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봤는데요. 아까 정회하기 직전에 김규현 증인 손 들고 발언 신청했는데 제가 못 봐 가지고 미안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뭐 발언할 것 있습니까?

제가 발언이라기보다는 아까 정종범 부사령관께서 이석을 하신다고 하기에 질문을 딱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하나 주시면 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아까 장경태 위원님의 사단장 상륙훈련 초청장 관련해서 자초지종을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장 초청장은, 당시의 상황은 저는 함정에 있었고 육상에 있었던 우리 참모 중의 한 명한테 국회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훈련이 있다는데 초청장을 보내 달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우리 인사참모가 카톡인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무총장이 국회 해병대전우회 한 170여 명한테 단톡방에 올렸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인원에 대한 초청자 명단은 해병대사령관이 주관하는 쌍룡훈련이어서 우리 해병대사령부로 모든 초청자 명단이 종합이 돼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장 초청장은, 당시의 상황은 저는 함정에 있었고 육상에 있었던 우리 참모 중의 한 명한테 국회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훈련이 있다는데 초청장을 보내 달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우리 인사참모가 카톡인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무총장이 국회 해병대전우회 한 170여 명한테 단톡방에 올렸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인원에 대한 초청자 명단은 해병대사령관이 주관하는 쌍룡훈련이어서 우리 해병대사령부로 모든 초청자 명단이 종합이 돼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초청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카톡으로 사람을 모아서 종이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카톡 초청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카톡 초청장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본인은 카톡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단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사령부로 종합이 됐고 우리 사단으로 종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전에는 잘 몰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초대 인원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면 해병대전우회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증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증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발언 2분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말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말하세요.
지금 임성근 증인께서 마치 해병대전우회 수십 명 있는 단톡방에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이 행사의 초대장을 받은 인원은 그리고 초대장을 받아서 초대된 인원은 민간인 8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해병대전우회에는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1인을 비롯해서 그 단톡방 5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증언을 무작위로 해서 본인이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하는데 그러면 초대된 인원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무작위로 배포된 초대권인 것마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무작위로 배포된 초대권인 것마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증인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총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장경태 위원 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 몇 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지금 장경태 위원 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 몇 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국회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이 단톡방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허위 증언이 돼서 다시 해명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는 만큼만 얘기하세요. 짐작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증인이 말하는 수사권은 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권과 혐의가 일응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인지 보고서에 따라서 입건을 하고 그걸 이첩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의 초기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증인이 말하는 수사권은 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권과 혐의가 일응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인지 보고서에 따라서 입건을 하고 그걸 이첩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의 초기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초기 과정을……
수사의 진행권, 종결권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강제력을 띠는 그런 수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입건을 하고 이첩을 하는 그 양식, 이게 다 국방부훈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음대로 입건해서 보냈느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마치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오해, 의도적인 왜곡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입건을 하고 이첩을 하는 그 양식, 이게 다 국방부훈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음대로 입건해서 보냈느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마치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오해, 의도적인 왜곡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고. 국방부훈령은 제 옆에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당시에 TF로 해서 직접 만든 양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부훈령에 충실했을 뿐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팬카페 운영합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팬카페 운영합니까?

팬카페 운영 안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보도자료 이것을, 게시물을 올려 주고 그러는 그 카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운영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팬카페가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운영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팬카페가 없습니까?

저는 저 카페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더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면 본인은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기에 회원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7월 8일 월요일 14시에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약 20분 가까이 걸렸지요. 그러면 14시 20분경에 끝났는데 본인이 그로부터 딱 12분이 지나서 원고지 6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남들에게 거의 협박하는 문자를 쓰듯이 사과를 요구하는 식의 글을 써 가지고 저쪽에 게시하게 만들었던데 어떻게 경찰 발표 12분 만에 6페이지짜리 원고가 작성이 되고 그게 저 팬카페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자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듯한 문자를 만들고 팬카페에다 게시를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 미안한 생각도 사과하는 심정도 염치도 없는 사람 같던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본인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자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듯한 문자를 만들고 팬카페에다 게시를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 미안한 생각도 사과하는 심정도 염치도 없는 사람 같던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는……
나는 지금 공직자 중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댓글부대 운영했다는 것 이후로 증인이 저런 팬카페 운영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분 만에 글이 써지고 저기에 게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원고지 6페이지짜리 그 문장이?

제가……
정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청문회 중에 사촌 동생에게 문자는 보냈지만 받은 것은 그 이후였고 그 이후에는 통화만 했다고 얘기했다가 한참 뒤에 청문회 중에 답까지 받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기에 ‘어? 증인이 왜 좀 변했나, 갑자기 성실하고 솔직해지나?’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동생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들통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던 것이더군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청문회 중에 사촌 동생에게 문자는 보냈지만 받은 것은 그 이후였고 그 이후에는 통화만 했다고 얘기했다가 한참 뒤에 청문회 중에 답까지 받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기에 ‘어? 증인이 왜 좀 변했나, 갑자기 성실하고 솔직해지나?’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동생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들통날 것 같아서 먼저 얘기했던 것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진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또 아니라고 그러지요.
증인,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인,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마지막 정해진 저에게 할당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1분 정도는 제가 이종섭 증인께 오늘 다 못 하신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걸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재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 몇 번 출석해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던데 그게 피의자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그리고 유재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 몇 번 출석해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던데 그게 피의자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세요?
지금 본인의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받으셨나요?
지금 본인의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받으셨나요?

이틀간, 14시간씩 이틀 받았습니다, 거의.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계급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이고 군인하고 비교하면 투 스타하고……
투 스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늘 나온 박정훈 증인이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은 증인한테서 그런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는 말을 들었다. 그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오늘 나온 박정훈 증인이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은 증인한테서 그런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는 말을 들었다. 그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저는 일관되게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지금 몇 번째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가서도 제가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설명을 두 번 드렸고, 다섯 번 통화에서 두 번 드렸고. 첫 번째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서, 사건인계서 받은 다음에 통화하면서 제가 군사법원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한 의도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지시권자도 아니고 장관님이 저에게 그것을 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를 임명해 주셨고 3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런 저한테, 제가 누구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외압을 할 이유가 없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군사법원법이 개정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군사법원법의 그 취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 군이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빨리 이첩해서 민간 경찰에서 투명하게 수사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걸 박정훈 대령님께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설명을 두 번 드렸고, 다섯 번 통화에서 두 번 드렸고. 첫 번째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서, 사건인계서 받은 다음에 통화하면서 제가 군사법원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한 의도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지시권자도 아니고 장관님이 저에게 그것을 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를 임명해 주셨고 3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런 저한테, 제가 누구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외압을 할 이유가 없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군사법원법이 개정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군사법원법의 그 취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 군이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빨리 이첩해서 민간 경찰에서 투명하게 수사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걸 박정훈 대령님께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오늘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국회에서 하는 이런 청문회 자리가 과연 증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인지 국회의원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질문 끝내는 자리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오늘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국회에서 하는 이런 청문회 자리가 과연 증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인지 국회의원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질문 끝내는 자리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후에 대화가 됐던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저와 관련돼서 사실과 다른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지의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이 표현에 대해서 마치 사단장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은 법무관리관이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는 것이고 언론에다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끼어들어서 누구누구 수사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에서 제시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저는 신뢰를 하지 않지만―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와 관련된 것, 국방부장관 교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교체가 된 배경은 9월 말에 민주당 대표께서 저를 탄핵시키겠다고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인지 또는 그다음 날인지 즉각 이것이 탄핵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안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명하겠다 해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종호 씨가 장관 교체될 걸 미리 알았다, 이것은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것들이 전혀 전달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로비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어려운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장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지의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이 표현에 대해서 마치 사단장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은 법무관리관이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는 것이고 언론에다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끼어들어서 누구누구 수사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에서 제시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저는 신뢰를 하지 않지만―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와 관련된 것, 국방부장관 교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교체가 된 배경은 9월 말에 민주당 대표께서 저를 탄핵시키겠다고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인지 또는 그다음 날인지 즉각 이것이 탄핵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안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명하겠다 해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종호 씨가 장관 교체될 걸 미리 알았다, 이것은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것들이 전혀 전달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로비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어려운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장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줄여 주세요.

그다음에……
줄여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여 주세요, 전 장관님.
됐고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때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얘기했지요, 이첩하라고?
됐고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때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얘기했지요, 이첩하라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꿨잖아요,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합니까? 본인이 이첩하라고 ‘이종섭’ 사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사인한 것을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안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하세요. 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본인이 사인해 놓고 본인이 사인을 바꿨는데 이종섭 스스로, 본인 스스로 바꿨겠냐, 뭔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 이것이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30일 날 최초 보고받았을 때 그때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바로 지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국의 국방부장관이 사인해 놓고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뒤집고 그게 국방부장관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도 그날 서명을 하고 나서 다음 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든 국민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지시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고 이첩 보류 지시했습니까?
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지시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고 이첩 보류 지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이첩 보류 지시하고 나서 허둥지둥 유재은 관리관에게 이거 지시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지요? 검토의견 물었지요?

허둥지둥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왜 거짓말을 하지요?

그때는 제가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겁니다.
이보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국방부장관 합니까?

아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직전에 있었어요. 사망사건이 연루되었을 때 범죄와 관계가 있으면 국방부장관도, 사단장도, 법무관리관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군사법원법 228조 개정안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맞춰서, 누구에 맞춰……

위원님, 수사에……
기다리세요.

수사와 관련된 것은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끼어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끼어든 것 없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하지 마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800-7070이 무슨 전화인지 얘기도 못 해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800-7070으로 전화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격노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임성근,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가슴장화 신어라. 빨간 옷 두드러지게 나오게 해라’ 그리고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그곳에, 수륙장갑차가 들어갔다가 휘어져서 나오게 되는 그곳에, 그곳에 우리 해병을 보냈어요, 밧줄도 없이 구명조끼도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회의에서 거기 있던 참모가 ‘사단장까지 넣었으니 수사 잘했다 이야기할 겁니다’라고 하는 조언까지 듣고 사인했어요,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가……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800-7070이 무슨 전화인지 얘기도 못 해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800-7070으로 전화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격노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임성근,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가슴장화 신어라. 빨간 옷 두드러지게 나오게 해라’ 그리고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그곳에, 수륙장갑차가 들어갔다가 휘어져서 나오게 되는 그곳에, 그곳에 우리 해병을 보냈어요, 밧줄도 없이 구명조끼도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회의에서 거기 있던 참모가 ‘사단장까지 넣었으니 수사 잘했다 이야기할 겁니다’라고 하는 조언까지 듣고 사인했어요,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묻겠습니다.
수사 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수사 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명백히 들었습니다.
수사 잘했다고 들었지요?

장관으로부터는 수고했다는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의견은 ‘오송 지하 참사 사건도 있었는데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해서 넘기면 국민들이 수사가 잘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와 놓고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서 위원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사 잘했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제가 수사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채 해병이 그렇게 떠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요? 당신에게 우리 해병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병이 생명을 잃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지요?
채 해병에게 미안한 겁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미안합 겁니까?
채 해병에게 미안한 겁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미안합 겁니까?

당연히 채수근 상병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심정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을, 아까……

그런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호주대사로 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도망간 것 없습니다.
도망가서 총선에 참패했는데 그것도 못 느낍니까?

위원님, 제가 왜 도망간 겁니까?
온 세상이……
서영교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 증인!

예.
퇴장당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지 않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자꾸 떠들어요?
떠들다니, 증인한테 무슨 말씀이 그래요. 떠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종섭 증인, 증인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해병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면 죄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 문제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잠깐만요.
이종섭 증인!
이종섭 증인!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는요 싸우러 온 자리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말대꾸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겁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마이크에……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이종섭 증인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자꾸 쓰시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아니다 이런 질문은 문제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곽규택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1분간 발언할 기회를 줬어요. 1분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발언을 딱 끊지 않았어요, 할 말 하시라고.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위원이요 질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뭣 하러 선서도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온 것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준수하세요.
위원이요 질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뭣 하러 선서도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온 것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준수하세요.

예, 저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질의 계속하세요.
제가 분노하는 게 이겁니다. 미안해해야지요.
전쟁이 났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쟁이 나서 우리 아들들을 잃었습니까? 대민봉사 나가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그 물속에서, 구명조끼 하나 못 입게 했어요. 그러면 사의 표명하고 사표 내고 그만둬야지요. 국방부장관은 뭘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그래요. 대통령 명 받아서 질책 듣고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왜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항명수괴죄라고 왜 누명을 씌웁니까? 그리고 언제 문자를 지웠다고, 기록을 삭제했다고 검찰단장이 구속영장에 그것을 넣습니까? 한 명 지키려고 다른 정의로운 해병을 왜 누명을 씌웁니까? 이러고도 전 국방부장관이었습니까? 이러고도 사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고서 내용증명을 온 국민에게 보냅니까? 이런 정도 되면 책임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쟁이 나서 우리 아들들을 잃었습니까? 대민봉사 나가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그 물속에서, 구명조끼 하나 못 입게 했어요. 그러면 사의 표명하고 사표 내고 그만둬야지요. 국방부장관은 뭘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그래요. 대통령 명 받아서 질책 듣고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왜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항명수괴죄라고 왜 누명을 씌웁니까? 그리고 언제 문자를 지웠다고, 기록을 삭제했다고 검찰단장이 구속영장에 그것을 넣습니까? 한 명 지키려고 다른 정의로운 해병을 왜 누명을 씌웁니까? 이러고도 전 국방부장관이었습니까? 이러고도 사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고서 내용증명을 온 국민에게 보냅니까? 이런 정도 되면 책임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저희 지휘관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엄벌해서 군의 기강을 세워야 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장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바득바득 아등아등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한 것 없습니다.
이종섭 증인……
그러면 800-7070 전화는 누구 겁니까? 그 답변도 못 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답변도 한마디 답변을 못 하면서. 그 답변 한마디 답변도 못 하면서.
서영교 위원님도 정리해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그런 태도를 하시면……
이종섭 증인,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그런 태도를 하시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처럼 퇴장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당하면?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이 규칙을 따라 주시고요.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7월 17일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있지요?
7월 17일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있지요?

어떤 입장문인지……
입장문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은 7월 30일까지는 자기가 그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구명로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문 올렸는데 저것 사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은 7월 30일까지는 자기가 그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구명로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문 올렸는데 저것 사실입니까?

예.
저것도 사촌 동생 검사 자문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그 감찰이 문제 있다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에게 부적절하게 검사로서 계속해서 자문을 해 주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중인 증인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인은 사퇴 의사는 언제 밝혔습니까?
공수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에게 부적절하게 검사로서 계속해서 자문을 해 주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중인 증인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인은 사퇴 의사는 언제 밝혔습니까?

7월 28일 1차 밝혔고……
7월 28일 날 사퇴 의사 밝힐 때 혐의 사실 알고 밝힌 것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예.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7월 28일 날 주요 통화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은 7월 28일 날 보시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 최준영 해병대 군사경찰대 1광수대장, 용한훈 해병대 수사관, 29일에는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등 이런 분들하고 엄청나게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저런 전화 통화하셨는데 혐의 사실 들어가 있는 것 몰랐다고요?
증인은 7월 28일 날 보시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 최준영 해병대 군사경찰대 1광수대장, 용한훈 해병대 수사관, 29일에는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등 이런 분들하고 엄청나게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저런 전화 통화하셨는데 혐의 사실 들어가 있는 것 몰랐다고요?

예, 일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주로 임성근 증인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왜 전화 걸었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 걸었습니까?
왜 전화 걸었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 걸었습니까?

저 때도……
본인이 혐의 사실 알고, 들어간다는 것 알고 그래서 사퇴 의사 밝히신 것 아니에요. 언론에 나가서 사과하겠다고도 하시고. 왜 거짓말하십니까?

제가 26일 날……
그리고 해병대 군사경찰대 1광수대장은 언론에 나와서 1사단장의 사촌 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그래서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 달라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언론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혐의자인지 몰랐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했는데 왜 또 사퇴 의사는 밝히신 겁니까?
혐의자인지 몰랐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했는데 왜 또 사퇴 의사는 밝히신 겁니까?

제가 혐의자를……
이상입니다.
다음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거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다음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거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저거 보셨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수중수색하는 것을……
수중수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이게 중요 쟁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저 내용 보면 수중수색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그리고 7월 18일 날 밤 9시와 7월 19일 06시경 임성근 사단장은 저것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월 19일 07시 4분경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저거 다 보면 수중수색 지시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은 뭐 보고 지금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7월 18일 날 밤 9시와 7월 19일 06시경 임성근 사단장은 저것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월 19일 07시 4분경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저거 다 보면 수중수색 지시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은 뭐 보고 지금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찰 발표에서 나왔듯이……
다음 결정문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것 보시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결정문 보고 결정하셨지요?
보세요. 저것 보시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결정문 보고 결정하셨지요?

예, 위원님.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것 보시면. 임00이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보다 하는 결정문이에요.

위원님……
그런 결정문을 보고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고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기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봐주기 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카톡 하세요?

그때 우리 얘기 나온 부분……
위원장님! 증인!

예.
임상규 증인, 카톡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카톡 하면 카톡에 받았고 격려 문자를 보냈으면 그 카톡의 내용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당시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문점이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거수기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열한 달이나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가 너무나 길어졌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완 수사할 사항이었는데 안 하고 그냥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에 대해서 본인이 거수기를 들어준 거잖아요.

중간 수사 결과고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 지금 수사하면 됩니까?

아니, 검찰에서 지금 기록 보고 보완 수사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열한 달이나 지났는데 또 거기다가 더 어떻게 한다라는 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의문은 남아 있었지요.
의문은 남아 있습니까?

예, 의문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실로 해병대사령부 김계환 사령관 쪽에서 긴급하게 공유를 부탁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사령부의 공식 입장을 공유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사진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쪽에서 보내온 공식 문자입니다. 위원장실로 온 겁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서 장경태 위원이 제시한 해병대사령관 사진에 대한 해병대사령관 입장입니다.
지난 3월 29일 쌍룡훈련 기간 훈련 관람을 위한 관망대 초청행사에 참가한 방문객 중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을 뿐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임. 참고 바라며 국회 출입 기자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용인 즉 해병대사령관은 송호종 씨와 일면식도 없다는 공식 입장이고요. 해병대 1사단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송호종 씨는 누가 초청한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은 관계없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해병대사령관이 본인도 좀 약간 억울했나 봅니다. 이 입장을 전해 왔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 아까 또 임성근 사단장은 이것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당시 1사단장과는 증언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공유해 드립니다.
위원장실로 해병대사령부 김계환 사령관 쪽에서 긴급하게 공유를 부탁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사령부의 공식 입장을 공유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사진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쪽에서 보내온 공식 문자입니다. 위원장실로 온 겁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서 장경태 위원이 제시한 해병대사령관 사진에 대한 해병대사령관 입장입니다.
지난 3월 29일 쌍룡훈련 기간 훈련 관람을 위한 관망대 초청행사에 참가한 방문객 중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을 뿐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임. 참고 바라며 국회 출입 기자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용인 즉 해병대사령관은 송호종 씨와 일면식도 없다는 공식 입장이고요. 해병대 1사단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송호종 씨는 누가 초청한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은 관계없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해병대사령관이 본인도 좀 약간 억울했나 봅니다. 이 입장을 전해 왔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 아까 또 임성근 사단장은 이것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당시 1사단장과는 증언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공유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온 그 문자는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실 직원, 다른 분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프린트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실 직원, 다른 분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프린트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훈 단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7월 18일 어간에 언제, 언제 사고 현장에 방문했지요?
임성근 1사단장이 7월 18일 어간에 언제, 언제 사고 현장에 방문했지요?

사고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7월 28일이면……
7월 18일경에 방문한 것 아닌가요, 현장에?

아, 7월 18일 말씀하셨으면 7월 18일하고 19일 오전까지 다 방문했습니다.
7월 18일 몇 시경에 방문했지요?

제가 정확한 예천 도착 시간은……
대략……

대략 오전부터 해서 포3대대 9중대까지, 오전부터 현장에 계속 작전지도를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7월 19일도 오전에?

예, 19일도 아침 일찍 와 있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7월 18일 날 아침 7시경에 정훈장교가 사단장께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7월 18일 날 아침 7시경에 정훈장교가 사단장께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오른쪽에 보면 12장의 사진이에요. 그중에 사진 하나, 수중수색 장면 사진을 크게 키워 놓은 거고 12장의 사진 중에 위에 하나, 둘 그다음 줄에 셋, 넷, 이 4개의 사진은 물이 방방하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진을 사단장이 봤습니다. 봤는데 경북경찰청은 이 사진을 사단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것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하기 어렵고요. 일단 저 사진을 설사 못 봤다 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이 7월 18일 날 현장지도할 때도 포3대대 9중대가 그 현장지도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물속에, 상류 지역에서는 물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대대장들 간에는 그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상류 지역은 괜찮지만 하류 지역은 위험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포7대대장이 물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상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7월 18일 오전 6시 11분이니까 18일과 19일 날 현장을 방문한 해병 1사단장은 이 현장에 물이 방방하게, 온 천지에 잠긴 이 현장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대원들이 물에 들어가 있는 저 사진을 봤으면 주의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기는 겁니까?
이 사진은 포7대대장이 물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상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7월 18일 오전 6시 11분이니까 18일과 19일 날 현장을 방문한 해병 1사단장은 이 현장에 물이 방방하게, 온 천지에 잠긴 이 현장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대원들이 물에 들어가 있는 저 사진을 봤으면 주의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기는 겁니까?

당연히 사단장은 포괄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저 사진을 통해서 7여단 참모들이 보고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하면 둑 아래로 내려가면 수중과 수변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둑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렸고요. 그래서 7여단장도 7월 18일 아침에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71대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발견하는 그 장면을 좀 착각을 했지요. 원래 일렬로 둑 위에서 보고 구했는데, 발견했는데 1사단장께서는 그것을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서 찾은 것으로 오해해 가지고 그것을 전파까지 하면서 밤에 VTC에는 본격적으로, 심지어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7여단장은 될 수 있으면 둑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했고요. 1사단장은 될 수 있으면 둑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충분한 지형 정찰을 통해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을 확인도 안 한 사람이 섣불리 내린 지시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오해를 덧붙이면서 수중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과실범으로는 의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71대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발견하는 그 장면을 좀 착각을 했지요. 원래 일렬로 둑 위에서 보고 구했는데, 발견했는데 1사단장께서는 그것을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서 찾은 것으로 오해해 가지고 그것을 전파까지 하면서 밤에 VTC에는 본격적으로, 심지어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7여단장은 될 수 있으면 둑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했고요. 1사단장은 될 수 있으면 둑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충분한 지형 정찰을 통해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을 확인도 안 한 사람이 섣불리 내린 지시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오해를 덧붙이면서 수중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과실범으로는 의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진 양심이 있는 사단장이라면 저 상황을 보고 절대 물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사단장은 나는 이 사진을 못 봤다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 누가 이것을, 경북경찰청의 이 수사 결론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도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과연 마음속으로 이 수사 결론을 옳은 수사 결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병들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진 양심이 있는 사단장이라면 저 상황을 보고 절대 물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사단장은 나는 이 사진을 못 봤다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 누가 이것을, 경북경찰청의 이 수사 결론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도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과연 마음속으로 이 수사 결론을 옳은 수사 결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작년 9월경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작년 9월경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 12월경에 출국금지가 됐는데 증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상 방치해 두다가 올해 3월경에 호주대사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히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할 때 통상 하급자로부터 상급 의사결정권자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사를 하는데 증인 소환될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분들 소환 조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재은 국장님, 맞습니까?

저는 장관님 출국 때 조사받을 때까지는 조사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관님이 먼저 조사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보면 출국금지까지 시켜 놓고서 수사는 안 하다가 언론의 비판이 나오니까 뒤늦게 소환을 하고 또 하급자보다 상급자를 먼저 수사를 해서 혼선을 만들고 소환 조사한 지 수개월 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늑장 수사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유족들은 더 큰 고통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철저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종섭 증인께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지요?
공수처가 늑장 수사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유족들은 더 큰 고통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철저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종섭 증인께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지요?

아닙니다.
본인은 호주대사 출국 당시에 출국금지 받았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하면서 알게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출국 예정일 이틀 전에 공수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신분이던 증인에게 이첩 보류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 이첩 보류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넣어라, 빼라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께서 앞선 질의에서 이첩 보류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중간중간에 조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관련해서 또 소명하실 것 있으면 충분히 시간 갖고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첩 보류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전날 최초에 보고받았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군사보좌관과 대화 중에 여군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이첩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 국장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직접 담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설명을 좀 해 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단장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법무관리관은 전혀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적도 없고 법무관리관이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답변드렸듯이 사단장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출장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하는 취지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단장을 빼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제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하지 않았고, 실제 이첩할 때도 사단장을 포함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형태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 국장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직접 담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설명을 좀 해 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단장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법무관리관은 전혀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적도 없고 법무관리관이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답변드렸듯이 사단장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출장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하는 취지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단장을 빼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제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하지 않았고, 실제 이첩할 때도 사단장을 포함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형태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된, 조사된 자료 일체를 다 경북경찰청에 빠짐없이 이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진 자료 없습니까?

수사, 조사 자료는 일체 그대로 이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호 씨하고 공익제보자 김규현 씨하고 문자 관련해서 보면……
김규현 증인 잠깐 나와 주세요.
이종호 씨 문자를 보면 2023년 7월에 해병대 사성장군이 신설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2023년 4월 14일경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그 내용은 해병대 4군 체제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이겁니다.
이걸 이미 4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표 시기라든가 발표자료를 어디에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씨는 정확하게 사성장군 체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종호 씨의 녹취록 발언들은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종호 씨 말대로 VIP 김건희를 통해서 정부 국방부의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규현 증인,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이라고 했고 수행원 이름까지 말하면서 친분이 있다고 말한 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호 씨하고 공익제보자 김규현 씨하고 문자 관련해서 보면……
김규현 증인 잠깐 나와 주세요.
이종호 씨 문자를 보면 2023년 7월에 해병대 사성장군이 신설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2023년 4월 14일경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그 내용은 해병대 4군 체제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이겁니다.
이걸 이미 4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표 시기라든가 발표자료를 어디에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씨는 정확하게 사성장군 체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종호 씨의 녹취록 발언들은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종호 씨 말대로 VIP 김건희를 통해서 정부 국방부의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규현 증인,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이라고 했고 수행원 이름까지 말하면서 친분이 있다고 말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기훈 총장님, 강의구 부속실장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임기훈 총장님, 강의구 부속실장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강의구 부속실장과는 일정, 행사 이것만 협의했다고 그랬지요?

예.
평소 통화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어떤 전화기로 통화를 많이 했습니까?

전화기는 다양합니다.
아니, 본인 폰으로는 통화하지 않습니까?

폰으로도 하고 일반 전화로도……
부속실장 개인 폰으로 통화합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부속실장 개인 폰으로도 통화를 합니까?

예, 통화할 때도 있습니다.
7월 31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NSC 회의를 거친 후에 이첩 보류 지시한 날, 그날도 통화한 기억납니까?

통화는 사실은 여러 차례, 그날뿐만이 아니라 제가 임무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행사만 했습니까?

해 왔기 때문에 통화는 합니다.
그날 통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07시에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후에 8시 46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하고, 국방비서관이 다시 해병대사령관한테 전화합니다. 다시 9시 51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전화하고 다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11시에 NSC 회의가 열립니다. 11시 54분에 대통령실에서 문제의 800-7070으로 국방부장관과 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시 34분에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다시 12시 46분에 국방비서관이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12시 56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2분 54초간 전화를 하고, 1시 30분에 국방부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1시 36분에 부속실장이 다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국방비서관이 다시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를 7월 31일 날 하루에 무려 다섯 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행사 일정에 관한 통화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07시에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후에 8시 46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하고, 국방비서관이 다시 해병대사령관한테 전화합니다. 다시 9시 51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전화하고 다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11시에 NSC 회의가 열립니다. 11시 54분에 대통령실에서 문제의 800-7070으로 국방부장관과 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시 34분에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다시 12시 46분에 국방비서관이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12시 56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2분 54초간 전화를 하고, 1시 30분에 국방부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1시 36분에 부속실장이 다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국방비서관이 다시 군사보좌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를 7월 31일 날 하루에 무려 다섯 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행사 일정에 관한 통화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본 사건과 관련해서 강의구 부속실장―채 상병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하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의 통화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보안상의 이유라고 말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대통령 부속실은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부속실의 권한은 대통령 부부가 건드리지 않는 한 대통령비서실조차 간섭할 수 없는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부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깊숙한 사생활, 심기 변화, 주변 권력자나 지인의 호불호 등 대통령 부부의 인간으로 돌아간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리라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부릅니다. 대통령 또는 배우자, 대통령 부속실 상대방으로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부속실장과의 통화는 대통령의 통화로 봅니다.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7월 31일 하루 동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다섯 차례 통화하고 그 후 8월 1일, 8월 7일, 8월 8일에도 각자 통화한 것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 또는 김건희 VIP가 직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충분합니다.
저는 공수처에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서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말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대통령 부속실은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부속실의 권한은 대통령 부부가 건드리지 않는 한 대통령비서실조차 간섭할 수 없는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부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깊숙한 사생활, 심기 변화, 주변 권력자나 지인의 호불호 등 대통령 부부의 인간으로 돌아간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리라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부릅니다. 대통령 또는 배우자, 대통령 부속실 상대방으로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부속실장과의 통화는 대통령의 통화로 봅니다.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7월 31일 하루 동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다섯 차례 통화하고 그 후 8월 1일, 8월 7일, 8월 8일에도 각자 통화한 것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 또는 김건희 VIP가 직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충분합니다.
저는 공수처에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서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은 다 아시다시피 군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명하복 체제를 확실히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명백히 부당한 지시, 명백히 불법한 지시가 아닌 한 아마 따라야 되는 게 군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통화내역을 따지기 전에 일단 현재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항명죄로 재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장관의 지시가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이첩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항명죄가 성립하는 순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직권남용 이런 논리들은 모두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정훈 단장의 증언 내용을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박정훈 단장은 명확한 지시를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와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은 당시 회의에 배석한 여러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모들의 진술에 따라서 당시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통화내역을 따지기 전에 일단 현재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항명죄로 재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장관의 지시가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이첩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항명죄가 성립하는 순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직권남용 이런 논리들은 모두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정훈 단장의 증언 내용을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박정훈 단장은 명확한 지시를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와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은 당시 회의에 배석한 여러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모들의 진술에 따라서 당시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있고 그날 16시경에 해병대사령부에서 사령관 주관으로 회의가 열리는데 장군 참모를 포함하여 전 수사단장, 비서실장까지 총 6명에서 7명 내외의 인원들이 참석해서 회의할 때 그때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님 지시사항을 전파하면서 귀국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서 그때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목격, 회의 참석했던 참석자 인원의 진술을 통하면 이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위법한 짓이다. 이첩의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왜 사령관이 나한테 시키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기일 내에 이첩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고는 회의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8월 1일까지 최소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회의가 다시 열릴 때 그때마다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는 있었다’ 그렇게 저희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저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최초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있고 그날 16시경에 해병대사령부에서 사령관 주관으로 회의가 열리는데 장군 참모를 포함하여 전 수사단장, 비서실장까지 총 6명에서 7명 내외의 인원들이 참석해서 회의할 때 그때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님 지시사항을 전파하면서 귀국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서 그때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목격, 회의 참석했던 참석자 인원의 진술을 통하면 이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위법한 짓이다. 이첩의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왜 사령관이 나한테 시키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기일 내에 이첩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고는 회의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8월 1일까지 최소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회의가 다시 열릴 때 그때마다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는 있었다’ 그렇게 저희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저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예닐곱 명이 있는 회의면 각자 회의를 하면 5분, 10분에 끝나지 않겠지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다른―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그 당시 목격자에 해당하지요―참모들은 다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까?

대부분 일관되고 일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때 회의 참석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진술은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병대사령관이 지시는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일부 참석자들 진술은 첫 회의 때부터 ‘사령관한테 지시 권한이 없다. 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말했던 진술이 있고 또 일부 참모들은 의견을 낼 때 ‘사령관이 지시하시면 따라야 되는 거고 장관의 지시는 따라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첩 시기 보류하는 것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냐’ 이런 진술들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항명죄로 판단했던 주요 근거들 중에 지금 말씀 못 하셨던 것 있으면 조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항명죄로 판단했던 주요 근거들 중에 지금 말씀 못 하셨던 것 있으면 조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항명죄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로는 첫 회의 때 봤듯이 이첩 권한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했지 않나. 실제로 저희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원들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인원들이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권한이 없는 거다.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인데 사령관이 이첩 보류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도 일부 인원들은 ‘우리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런 진술도 저희는 확보를 하고 기소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성근 증인, 이 카페 누가 운영한다 하셨지요?
임성근 증인, 이 카페 누가 운영한다 하셨지요?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의 지인은 왜, 어떤 이유로 할까요? 변호사의 지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
금품을 제공한 적 있습니까?
금품을 제공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도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후에 바로, 오늘 16시 29분까지도 사용 가능하던 카페가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면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당하게 하셔야지요. 왜 숨습니까, 또? 그 변호사와 지인의 지인 공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지요?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면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당하게 하셔야지요. 왜 숨습니까, 또? 그 변호사와 지인의 지인 공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지요?

그건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 적절하지 못합니까? 비공개로, 익명으로 카페에서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진과 분명히 본인 명의의 초청장 보여 드렸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진과 분명히 본인 명의의 초청장 보여 드렸지요?

예.
그런데 이것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령부에서 취합해서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령부의 사령관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유령이 추천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확인하고 기억하는 데까지 한 것이고……
아니, 이 추천 명단 확인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날 쌍룡훈련 초청자 명단 확인했습니다. 다 불러 드리고 싶기는 한데 동료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전비실장, 해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2작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미국 군인입니다―미 해병대 법무참모 등이 왔는데 민간인 딱 8명 왔습니다. 아시지요?
합참의장, 전비실장, 해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2작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미국 군인입니다―미 해병대 법무참모 등이 왔는데 민간인 딱 8명 왔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8명 중에 5명이 있는데 이 초청 명단이 사령부의 추천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추천 명단 공문 있으시지요?
추천 명단 공문 있으시지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없겠지요, 본인은 공문 정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사령부에 추천한 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해병대에서 제보가, 해병대 전역자들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니까요, 임성근 사단장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제가 이것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보 들어와서 알지.
두 번째, 복지회관에서 이분들 식사 안 하셨지요? 그것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사령부에 추천한 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해병대에서 제보가, 해병대 전역자들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니까요, 임성근 사단장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제가 이것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보 들어와서 알지.
두 번째, 복지회관에서 이분들 식사 안 하셨지요? 그것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예.
해당 1사단 복지회관은 현역 군인만 예약 가능한 것 아시지요?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
3월 29일입니다.
해당 훈련 때 민간인들이 와서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못 했습니다. 예약을 현역 군인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름이 남을까 봐 그랬겠지요.
세 번째, 독석리 전망대는 민간인 출입구역입니까, 통제구역입니까?
해당 훈련 때 민간인들이 와서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못 했습니다. 예약을 현역 군인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름이 남을까 봐 그랬겠지요.
세 번째, 독석리 전망대는 민간인 출입구역입니까, 통제구역입니까?

독석리 전망대는……
갈 때 저희가 아무 차나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앞에서 참가자들은……
이 당시에 민간인 5명은 이종호 씨의 카니발로 이동했고 군용버스를 타고 군인들이 다 신원 확인하고 나서 독석리 전망대 갔습니다.
민간인 출입구역입니까, 통제구역입니까?
민간인 출입구역입니까, 통제구역입니까?

그 지역 자체는 통제구역은 아니나 훈련하는 동안에 그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작전지역으로 변경돼서 통제받지요, 당연히.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지요, 이건.

예, 통제했습니다.
파스트 페이스(fast pace)든 다 작전계획 하지요. 저희도 훈련 안 받아 봤습니까? 그러면 위병소에서 훈련 중에 면회도 다 받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면회도 다 제한받고 휴가나 이런 거 다 통제받지 않습니까, 훈련 중에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약, 민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석리 전망대 갔습니까? 단지 민간인, 이 어마어마한 초대 명단 중에서 단지 민간인 8명 중에 이 5명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의 초청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초청장 받았는지 국방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약, 민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석리 전망대 갔습니까? 단지 민간인, 이 어마어마한 초대 명단 중에서 단지 민간인 8명 중에 이 5명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의 초청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초청장 받았는지 국방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섭 장관님, 그때 이첩 관련돼서 자꾸 다들 물어보시는데 이첩은 즉시 이첩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과 군검찰단만 지시할 수 있는 건 아시지요, 그것은 군사법원법에 있으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예,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해병대 수사단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이첩 확인은, 이첩 결재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으로 했는데 해군참모총장에게 지시 안 하셨지요? 해군참모총장 건너뛰셨지요?

저한테 30일 날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한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건너뛰셨지요?
그리고 행안부 행정문서 관리지침상 서면 결재 사안을 무단으로 폐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차관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물어봤습니다, 새롭게 서면 재기한 결재문서 있냐.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서면 결재한 기억 있으십니까?
그리고 행안부 행정문서 관리지침상 서면 결재 사안을 무단으로 폐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차관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물어봤습니다, 새롭게 서면 재기한 결재문서 있냐.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서면 결재한 기억 있으십니까?

어떤 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첩을 보류하고 재수사를 지시하라고 했다는 다른 국민의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첩을 결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수사한 적 없습니다.
이첩 결재 서류에 결재하셨잖아요. 다른 국민의힘 위원……

이첩하는 양식에 장관 결재란은 없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첩한 서류에 결재하셨잖아요.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명의로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문서를 결재하셨냐고요.

그 문서는 이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관한테 보고했던 문서에 쓴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면 되는데 도대체 아직까지 왜 제출 안 합니까, 국방부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근 증인, 지금 장경태 위원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몰라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 초청된 인사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임성근 사단장도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초지종을 더 확인을 해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사단 주최 행사입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최 행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훈련부대고 그 전체를 통할하는 것은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통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해병대사령관이 주최하고 초청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이 문제구먼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급부대, 국회 그다음에 합참, 연합사 등에 대해서는, 상급부대 지역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최를 했고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했습니다.
임성근 증인, 주최가 해병대 1사단 맞지요? 초청자 이름에, 초청자가 누구예요? 임성근이지요, 김계환이 아니고.

초청장이 2개로 됐습니다, 2개로.

사령관 명의가 있고 사단장 명의가 있고 2개로……
사단장이 주최한 행사고 사단장 임성근 이름으로 초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령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부 해병대, 국회 전우회에서 저희 실무자한테 전화를……
그러면 아까 사진에 나온 이종호 씨 등을 김계환 사령관이 초청했다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계환 사령관은 여기에 오늘 안 나와서 본인이 억울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저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성근이 초청한 거지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국회 해병대전우회에서 나온 카톡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 여기에 오늘 불출석한 김계환 사령관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본인이 나와서 이걸 그냥 대질신문했으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일인데 본인은 여기 나오지 않고 이런 입장만 지금 전해 와서 제가 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을 얘기하고 임성근 증인하고 대조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친절까지 베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오늘 왜 자꾸 저희 전당대회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댓글부대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시는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게 불편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아 보여서 다시……
국힘 내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확인된 게 아니고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박정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 맞지요?
경찰은 군 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예.
그러면 군 수사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경찰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초 이첩되었던 기록이 회수된 후에 증인이 만들었던 기록에다가 기록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증인이 수사했던 기록이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중에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 이첩되었던 기록이 회수된 후에 증인이 만들었던 기록에다가 기록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증인이 수사했던 기록이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중에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빠졌거나 누락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없지요?

제가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인이 수사한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경찰에서는 수사도 새로 할 수 있고 법리적인 판단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실치사든 치상이든 과실범에 있어서는 지휘·감독체계 위로 올라갈수록 과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리적 판단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도 지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실 입증이 어려운데 굳이, 본인이 수사한 것이 최종 수사도 아니고 완벽하게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조사를 해서 이첩하는 것인데 왜 굳이 명령까지 어겨 가면서, 최종 수사도 아니고 본인이 수사 사실관계를 완전히 밝힌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는데,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견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참여된 것도 문제가 있고 최고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까지 과연 과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굳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면 거기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누가 피의자고 누가 피고인인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거기서 밝혀낼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명령까지 어겨 가면서 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든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서 모두 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구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고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 판단에 특정 한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빼라는 지시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 가면서, 곧 하루이틀 있으면 장관이 복귀할 건데 그사이에 그 전에 굳이 이렇게 조급하게 본인 판단만 고집하면서 이첩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실치사든 치상이든 과실범에 있어서는 지휘·감독체계 위로 올라갈수록 과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리적 판단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도 지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실 입증이 어려운데 굳이, 본인이 수사한 것이 최종 수사도 아니고 완벽하게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조사를 해서 이첩하는 것인데 왜 굳이 명령까지 어겨 가면서, 최종 수사도 아니고 본인이 수사 사실관계를 완전히 밝힌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는데,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견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참여된 것도 문제가 있고 최고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까지 과연 과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굳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면 거기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누가 피의자고 누가 피고인인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거기서 밝혀낼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명령까지 어겨 가면서 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든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서 모두 다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구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고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 판단에 특정 한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빼라는 지시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 가면서, 곧 하루이틀 있으면 장관이 복귀할 건데 그사이에 그 전에 굳이 이렇게 조급하게 본인 판단만 고집하면서 이첩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내든 경찰, 검찰에서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본인이 조사했던 사실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빠지거나 틀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1000페이지 넘는 수사서류에 보면 병사, 부사관, 장교에 이르기까지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시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아닙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최종적인 수사가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면 이것을 브리핑할 거고 나중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건데 저는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만 적시를 해서 그 수사보고서를 올려서 충분히 범죄 인지해서 이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첩 보류 지시까지 어겨 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집착하면서 저 사람 빼라는 지시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 거기에 자꾸 집착했냐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7월 30일 날 첫 번째 장관 결재를 중간결재로 하고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뺀 상태로 다시 최종결재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사서류들을 다 축소,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축소, 왜곡이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해서 상급부대에서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청문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 혐의가 점점 짙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수사기록 탈취 지시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최종 이첩까지 대통령의 직권남용 개입 혐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군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참모총장과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군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참모총장과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요?

수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없지요?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없지요?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인 채 해병 사건에 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그리고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은 특정 사건에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군사법원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첩 보류 부분은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니까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최종 이첩까지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8월 9일이 대통령 휴가 복귀일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첩을 하는 데 관여를 했다는 그 증거가 이 8월 9일입니다.
대통령이 당시에, 아까 정종범 부사령관이 메모를 한 내용에 보면 ‘장관이 8월 9일 현안보고 이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8월 9일이 중요합니다. 군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장관이 8월 9일에 현안보고―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겠지요―그 이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이첩하려는 이 내용도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8월 9일 이후에 이첩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최종 이첩까지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8월 9일이 대통령 휴가 복귀일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첩을 하는 데 관여를 했다는 그 증거가 이 8월 9일입니다.
대통령이 당시에, 아까 정종범 부사령관이 메모를 한 내용에 보면 ‘장관이 8월 9일 현안보고 이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8월 9일이 중요합니다. 군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장관이 8월 9일에 현안보고―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겠지요―그 이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이첩하려는 이 내용도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8월 9일 이후에 이첩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8월 9일 날 제가 보고드린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질문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윤세의 증언입니다. ‘8월 1일 오전에는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8월 9일에 장관께서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 이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윤세의 증언입니다. ‘8월 1일 오전에는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8월 9일에 장관께서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 이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령관이 보통 지시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장관님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 8월 9일에 보고하실 일이 있다라고 들었고 그날 이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윤세가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종섭 장관이 직접 이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첩을 결정한다’ 그 취지로 측근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여 정황 세 번째입니다.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에게 하는 대화록입니다.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즈베크에 있을 때 문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관여 정황 세 번째입니다.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에게 하는 대화록입니다.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즈베크에 있을 때 문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라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8월 9일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야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사안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간부들도 이때 이후에야 이첩을 할 수 있다라고 다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없고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통해서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장관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고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명백한 증거다.
따라서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첩 보류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기록 탈취에 대한 직권남용, 최종 이첩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박정훈 대령과 일부 참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과 허위 진술 그리고 실드 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없고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통해서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장관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고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명백한 증거다.
따라서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첩 보류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기록 탈취에 대한 직권남용, 최종 이첩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박정훈 대령과 일부 참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과 허위 진술 그리고 실드 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법리적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날짜만 말씀드리면 9일 날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리고 8, 9, 10일이 중요한 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현안 이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섭 증인, 셀프 자판기예요?
아니, 셀프 자판기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튀어나와서 계속 발언을 하십니까?
아니, 셀프 자판기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튀어나와서 계속 발언을 하십니까?

사실과 다른 것을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질문할 때 답변하시라고요.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증인은 뭐 하러 불렀어요, 그러면?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의 측근들이 그런 진술을 한다,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질문을 할 자유도 있고 질문을 안 할 자유도 있어요.

아니,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다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지금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장관이 위증한다는 것을 주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지금 중계 상황을 보니까 지상파 유튜브를 통해서 한 2만 명 가까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고 다른 매체들도 많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마이크가 꺼진 상태는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분 딱 정했지 않습니까. 5분 딱 되면 발언을 멈춰 주세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도 손해입니다. 답답해요, 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속 말해 봤자 여기 있는 한 50명은 알아듣는데 밖에 계시는 수많은 국민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히려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5분 딱 버저가, 타이머가 끊어지면 그냥 발언은 멈춰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잠깐 들어가서 지금 중계 상황을 보니까 지상파 유튜브를 통해서 한 2만 명 가까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고 다른 매체들도 많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마이크가 꺼진 상태는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분 딱 정했지 않습니까. 5분 딱 되면 발언을 멈춰 주세요. 왜냐하면 본인한테도 손해입니다. 답답해요, 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속 말해 봤자 여기 있는 한 50명은 알아듣는데 밖에 계시는 수많은 국민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히려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5분 딱 버저가, 타이머가 끊어지면 그냥 발언은 멈춰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김규현 증인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김규현 증인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해병대 사건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종섭 장관이 가기 전이어서……
아니,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4월 달 총선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셨어요.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주당하고 가까우시고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는데, 앞으로 민주당에 또 공천 신청하실 건가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세요? 정말 확신하세요?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은 좀 갖고 계시지요?

막연하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배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사안과는 아무 관계없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조배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사안과는 아무 관계없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왜 관계가 없어요? 그런 판단까지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순간에 질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너무나……
(장내 소란)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너무나……
내용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발언시간이에요. 질문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왜……
마이크 꺼 주세요.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 보시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여지없이 곽규택 위원 제일 먼저 튀어나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곽규택 위원이지 곽규택이 아니잖아요.
송석준 위원님, 두 번째로 튀어나오는데 따라쟁이예요?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쟁이가 아니고요.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불공정……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위원의 질문에만 항상 토를 다시잖아요.
제가……
위원장님에게 이의 제기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직권남용이에요, 남용.
조배숙 위원님 들으세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라고 묻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했다’고 했어요. ‘또 할 겁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라고 묻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했다’고 했어요. ‘또 할 겁니까?’.
물어볼 수 있지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요, 본인이? 상임위원장이 왜 하세요, 그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질문이 끝나고 나서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임위원장의 그런 지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만 나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지금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증인·참고인으로 왔지만 저것은 지나친 간섭이고 오히려 어쩌면 김규현 증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장내 소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28일 날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유족들을 만나셨지요?
박정훈 대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28일 날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유족들을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 달라고 했고, 박 대령은 유족들에게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음 주에 경찰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유족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점이 그분들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을 꼭 찍어 가지고 처벌해 달라고 했을까? 지금 박정훈 대령 입장은 설령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본인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이 없고 또 내부적으로……
수사권이 없다니요?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 말하는데 끼어들어요?
왜 말하는데 끼어들어요?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도 끼어들지 마시고, 왜 끼어드냐고 말하는 것도 끼어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서영교 위원도 끼어들지 마시고, 왜 끼어드냐고 말하는 것도 끼어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기 전에 유족에게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요?

통상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고는 저는 해병대사령관한테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오전에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를 했고 사령관 지시로 그날 오후에 남원에 내려가서 유족들한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령관한테 보고했다고 그래서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한 가지 아까 궁금한 게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을 꼭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한 가지 아까 궁금한 게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을 꼭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수사 설명을 듣고 이 모든 사달의 책임은 사단장한테 있다,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느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그를 찍어서 얘기할 때는 박정훈 대령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경찰과 검찰에서 그 원인을 밝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군이라는 것은 명령 체계, 질서 체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뭐냐면 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학생이 다쳤다 그러면 결국은 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교육감한테 처벌해 달라는 것하고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청문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난번에 특검법 청문회에서 군인들의 명예가 너무 실추가 됐다, 이번에 박 대령의 거짓을 밝혀서 군인들 사기를 좀 높여 달라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군대의 명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과정에서 군에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고. 그런데 지금은 1992년부터 민주정부가 탄생돼서 이제 32년이 지나서 지금의 군은 옛날의 군하고 다릅니다. 새로운 군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한 박정훈 대령이 그 단초를 만들었고 온갖 의혹을 제기해서 특검과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정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찰과 검찰에서 그 원인을 밝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군이라는 것은 명령 체계, 질서 체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뭐냐면 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학생이 다쳤다 그러면 결국은 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교육감한테 처벌해 달라는 것하고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청문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난번에 특검법 청문회에서 군인들의 명예가 너무 실추가 됐다, 이번에 박 대령의 거짓을 밝혀서 군인들 사기를 좀 높여 달라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군대의 명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과정에서 군에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고. 그런데 지금은 1992년부터 민주정부가 탄생돼서 이제 32년이 지나서 지금의 군은 옛날의 군하고 다릅니다. 새로운 군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한 박정훈 대령이 그 단초를 만들었고 온갖 의혹을 제기해서 특검과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정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성근 증인, 아까 골프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골프장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치러 갈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치러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종호 씨 이름이 없으니까 이종호 씨랑 골프 안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일반인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며 본인이 기록한 명단에 의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일반인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명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종호 씨가 실제 갔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갔으면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종섭 증인, 이 사건 전체를 크게 놓고 봅시다. 아까 장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첩 보류 지시를 장관이 했지요?
그래서 이종호 씨 이름이 없으니까 이종호 씨랑 골프 안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일반인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며 본인이 기록한 명단에 의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일반인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명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종호 씨가 실제 갔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갔으면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종섭 증인, 이 사건 전체를 크게 놓고 봅시다. 아까 장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첩 보류 지시를 장관이 했지요?

예,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했지요?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7월 31일 자 수사보고에 서명한 문건은 문건으로 취소된 적 없지요?

예.
맞지요?
이첩 보류 지시를 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했나요?
이첩 보류 지시를 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했나요?

해군총장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두 가지 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서명한 문건을 구두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의 지시나 명령은 대통령만 취소 가능해요, 정부조직법상. 그러니까 지금 격노한 대통령이 취소했다, 이것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법이 뭐냐면요, 군사법원법 보시지요. 군사법원법 38조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첩 보류는 구체적인 지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데 방금 증인의 입으로 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만 계속 지시했지요. 맞습니까?
두 가지 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서명한 문건을 구두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의 지시나 명령은 대통령만 취소 가능해요, 정부조직법상. 그러니까 지금 격노한 대통령이 취소했다, 이것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법이 뭐냐면요, 군사법원법 보시지요. 군사법원법 38조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첩 보류는 구체적인 지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데 방금 증인의 입으로 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만 계속 지시했지요. 맞습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는지 아닌지 팩트만 얘기하세요.

지금 제시하신 이 38조는 수사와 관련된……
증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는 수사 행위가 아니고……
증인!

행정 행위입니다.
증인!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팩트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제가 하고 국민들이 할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팩트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제가 하고 국민들이 할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한 적 없지요?
이첩 보류 지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한 적 없지요?

없습니다.
오로지 김계환 사령관에게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라는 거예요. 군사법원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불복하는 게 왜 항명입니까? 당연히 위법이니까……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는 것은 제 판단이 아니고……
그 명령을 받지 않는 게 맞지요.

제 판단이 아니고요. 군법무관들,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종섭 증인은 질문 발언만 하세요, 질문할 때.
김계환 사령관에게만 이첩 보류 지시했다는 건 명확한 팩트이고 참모총장에게 한 적이 없어서 군사법원법 38조를 명확하게 어긴 위법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훈 조사본부장 잠깐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장관에게 한 번 더 물을게요.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박경훈 조사본부장 잠깐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장관에게 한 번 더 물을게요.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했지요?

예, 그런 기억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한 적도 없지요?

질책성 당부 말씀은 최초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질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때 군 작전 간에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질책성 당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 지시했나요, 혹시? 그런 지시는 안 했어요?

제가 지시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기억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장관이? 이게 언제 적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걸 대통령의 지시를 기억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격노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전화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경훈 조사본부장, 국방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혹시 외압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이랑 전화 통화에서 ‘너 때문에 군사경찰 전체가 위태롭게 됐다.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박경훈 조사본부장, 국방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혹시 외압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이랑 전화 통화에서 ‘너 때문에 군사경찰 전체가 위태롭게 됐다.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명하게 대처하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보니까 실제로 2명만 입건해서 이첩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하면서, 그 당시에 보도도 됐었는데 박정훈 대령이나 저나 같은 군사경찰이고 박정훈 대령도 힘들고 그래서 군사경찰 전체가 이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2명만 이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에도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경북경찰청에 넘길 때 해병수사단 1광수대로부터 사건 기록, 변사사건 기록 원본을 이관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의견 더 붙여 가지고 원본 그대로, 해병수사단 기록에서 하나도 빠진 것 없고 저희 검토의견 더 붙여 가지고 보냈는데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특정되는, 저희가 재조사를 하지는 않고 해병수사단 기록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면서 기록상으로 혐의가 명확하게 나오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고 저희 TF 요원들이 기록 검토하는 와중에 특정은 못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적으로 이어 갈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저희는 4명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사단장, 여단장 그다음에 본부중대장, 현장통제간부 조장 중사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경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9페이지 정도 되는 수사보고서 작성해서 상세히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적어서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명만 이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에도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경북경찰청에 넘길 때 해병수사단 1광수대로부터 사건 기록, 변사사건 기록 원본을 이관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의견 더 붙여 가지고 원본 그대로, 해병수사단 기록에서 하나도 빠진 것 없고 저희 검토의견 더 붙여 가지고 보냈는데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특정되는, 저희가 재조사를 하지는 않고 해병수사단 기록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면서 기록상으로 혐의가 명확하게 나오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고 저희 TF 요원들이 기록 검토하는 와중에 특정은 못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적으로 이어 갈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저희는 4명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사단장, 여단장 그다음에 본부중대장, 현장통제간부 조장 중사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경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9페이지 정도 되는 수사보고서 작성해서 상세히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적어서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왜 공수처에 안 보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공수처에 말입니까?
사단장의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잖아요.

직권남용도,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할 건데 수사를 직접 해서 직권남용이 된다면 경찰이 공수처로 보낼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공수처 이첩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잖아요.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만 했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밤늦게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지금의 청문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 이것은 명백한 불법 청문회입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발의 또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저도 지금 이 문제 제기를 같이하고 증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조사 또 오늘 질의하시는, 신문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감동도 갑니다. 엄청나게 상세한 사진, 전화 통화 기록, 골프장 기록, 녹취록,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많이 언성도 높아지지만 결론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어떤지 하나도 결론이 나는 게 없어요. 의혹 의혹 의혹.
이래 갖고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져야 될 군 장성들을, 간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고 그러면서 도대체 결론이 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억지로 격노를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수사 외압을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구명로비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중하고 지금 타들어 가는 민생 속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긴요한 법률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규현 증인님 나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혐의자에서 빠진 게 8월 9일 이후입니다’ 이런 발언 하셨지요?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 이것은 명백한 불법 청문회입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발의 또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저도 지금 이 문제 제기를 같이하고 증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조사 또 오늘 질의하시는, 신문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감동도 갑니다. 엄청나게 상세한 사진, 전화 통화 기록, 골프장 기록, 녹취록,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많이 언성도 높아지지만 결론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어떤지 하나도 결론이 나는 게 없어요. 의혹 의혹 의혹.
이래 갖고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져야 될 군 장성들을, 간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고 그러면서 도대체 결론이 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억지로 격노를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수사 외압을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구명로비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중하고 지금 타들어 가는 민생 속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긴요한 법률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규현 증인님 나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혐의자에서 빠진 게 8월 9일 이후입니다’ 이런 발언 하셨지요?

예.
국방부조사본부 최종자료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나요? 확실합니까?

피의자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에서?

예.
피의자에서는 빠지고 혐의자로는 들어갔다?

혐의자에서도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을 이번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건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저도 법률가 자격이 있으니까요―여러 가지 적시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정황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 공천 신청도 했고, 떨어졌지만……
그런데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 공천 신청도 했고, 떨어졌지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당과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저만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증인 중에는 저 말고도 공천을 신청했다가 선거에서 떨어진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내가 말할 때는 좀 자제해 주세요.
김규현 증인께서 JTBC하고 잘 협력해서 소위 말해서 임성근 골프모임 카톡방이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실제 로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세요?
김규현 증인께서 JTBC하고 잘 협력해서 소위 말해서 임성근 골프모임 카톡방이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실제 로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세요?

예, 그리고 그분……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7월 3일 사업가 A 씨와 김규현 변호사님과, 증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급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로비 얘기가 감히 나오냐’ 이렇게 일언지하에 정말 무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잘 아시는 분이지요?

아니요, 저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통화 녹취록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요?

그분은 아마 포항 행사했을 때 가서 제가 처음 뵌 분 중의 한 분이고 이종호 선배하고 오래 알았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통화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깜도 아닌 얘기를 깜도 아닌 의혹을 부풀려서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동시킵니까?

그분은 이종호 선배하고 자본시장 일을 옛날에 같이 했던 것으로 들었던 적이 있고……
제발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국회의원 공천받을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의혹이고 마치 무슨 조작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디올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도 그렇고 온갖 공작공장 냄새가 나요. 정말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도 그렇고 온갖 공작공장 냄새가 나요. 정말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종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월인가 그랬을 건데 ‘야, 네가 파란 당으로 가니까 공천을 못 받지 빨간 당으로 갔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공천도 도와줬단 말이야? 빨간 당은 이종호가 공천 다했네!
임성근 증인님……
그만하라 그랬지요.
그만하라 그랬지요.

심지어는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임성근이를 몰랐냐……
제재 안 합니까?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서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드릴게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걸 다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너는 성근이를 몰랐느냐?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내가 괜히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내가 그때 사표 낸다고 할 때 그냥 내라 그럴 걸’ 이걸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한 걸 알고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허풍이라고 그래도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한테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 그걸 허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허풍이라고 그래도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한테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 그걸 허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보너스 좀 씁시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주당 위원들은 두세 건 주고 말이지, 송석준 위원한테 한 건도 안 줘, 한 건도. 보너스 질문 좀 합시다.
송 위원, 끝나고 나면 하세요.
너무해 정말!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하지요? 아니, 내가 세 봤어요. 세 건씩은 주더구먼.
나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왜 놔둬요. 너무해!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애처로운 임성근 사단장에게 의혹이 아니고 사실을 묻습니다.
지금 김건희 카페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임성근 댓글팀 있어요?
지금 김건희 카페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임성근 댓글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지요?

예?
누가 만들었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은……
외사촌 동생, 광주고검……

저희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박철완 검사의 군대 친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도 문자 주고받는 사이에 박철완 검사가 형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말끝마다 거짓말이니까 저는 ‘했습니다’로 들려요.
보세요.
이 댓글팀에서는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라고 해 가지고 외사촌인 현직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글도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니까 내 군대 때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장경태 위원이 딱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문자 받았어요? 하도 문자 잘 받으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세요.
이 댓글팀에서는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라고 해 가지고 외사촌인 현직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글도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니까 내 군대 때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장경태 위원이 딱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문자 받았어요? 하도 문자 잘 받으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청문회 기간 중에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페, 이 댓글팀은 작년 9월에 개설을 해서, ‘진실찾기’―카페 운영자의 닉네임이에요, 진실찾기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 대령의 변호인,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올렸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카페, 이 댓글팀은 작년 9월에 개설을 해서, ‘진실찾기’―카페 운영자의 닉네임이에요, 진실찾기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 대령의 변호인,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올렸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 읽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자기 댓글팀이니까?

좋은 내용이 또 법적으로 제가 도움받을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검사가 거기 글을 올려서, 외사촌 동생이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외사촌 동생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잘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임성근 장군 로비설이 나오니까 임성근 장군의 입장문도 거기다 게재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임성근 장군 로비설이 나오니까 임성근 장군의 입장문도 거기다 게재했는데 알았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댓글팀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 입장문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댓글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따져 나갈 거예요.
임성근 장군 당신 때문에 애먼 외사촌 동생 검사가 당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죽지 자기 외사촌 검사 죽여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 상병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수사심의위원장님!
임성근 장군 당신 때문에 애먼 외사촌 동생 검사가 당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죽지 자기 외사촌 검사 죽여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 상병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수사심의위원장님!

예.
아,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구용회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비판하는 내용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비판하는 내용을……

잠깐 한 말씀 먼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저녁에……
사실은 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저녁에……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어제 한 2시간 정도 모르는 분하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성근 사단장 아는 분의 전화번호여 가지고 누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2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는 누군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언론보도가 나고 저녁 5시인가요 그때쯤 해서 그분이 사단장님의, 박 모 검사라고 저한테 이름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사실은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건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어제 2시간 동안 문자를 했는데 그것을 다음 카페 방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인데 올리면 되겠냐, 그런데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그분이 어느 분인지 누구라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아침에 올라갔다고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언론보도가 나고 저녁 5시인가요 그때쯤 해서 그분이 사단장님의, 박 모 검사라고 저한테 이름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사실은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건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어제 2시간 동안 문자를 했는데 그것을 다음 카페 방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인데 올리면 되겠냐, 그런데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그분이 어느 분인지 누구라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아침에 올라갔다고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박철완 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아까 오후 4시인가 5시에 본인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 왔습니다.
본인이다……
아니, 검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왜 구용회 증인께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7월 31일 02-800-7070,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그 수석보좌관회의 직후에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국방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V1 혹은 V2입니다. 왜냐? 오전에 국토부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김용민 위원님 주장을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8월 2일 날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했을 것이고. 이날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서 압수수색 청구해서 휴대폰을 뺏은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분을 누명을 씌우고 국가의 폭력, 윤 정권의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날은 확실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사 외압을 왜 했을까? 저희가 PPT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송호종 청와대 전 경호처 직원과 친분이 있었고, 송호종 씨는 이종호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시도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이종호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런 구명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를 오라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순직 해병, 채 해병의 사망사고는 포7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라는 지시로 오인하고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장은 지시를 안 했는데 그냥 대대장이 알아서 수중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장의 의중을 오해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라는 책을 쓰신 바가 있으시지요?
아니, 검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왜 구용회 증인께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7월 31일 02-800-7070,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그 수석보좌관회의 직후에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국방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V1 혹은 V2입니다. 왜냐? 오전에 국토부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김용민 위원님 주장을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8월 2일 날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했을 것이고. 이날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서 압수수색 청구해서 휴대폰을 뺏은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분을 누명을 씌우고 국가의 폭력, 윤 정권의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날은 확실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사 외압을 왜 했을까? 저희가 PPT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송호종 청와대 전 경호처 직원과 친분이 있었고, 송호종 씨는 이종호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시도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이종호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런 구명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를 오라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순직 해병, 채 해병의 사망사고는 포7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라는 지시로 오인하고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장은 지시를 안 했는데 그냥 대대장이 알아서 수중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장의 의중을 오해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라는 책을 쓰신 바가 있으시지요?

예.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8월 2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이게 공화국인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용산의 호령으로 경찰이 이첩 기록을 돌려주는 순간 경찰 수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 기록물을 받은 것은 일종의 증거물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권한도 없이 국방부검찰단에 돌려주는 것은 증거물을 반환해서 외압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사 결과도……
그날 용산의 호령으로 경찰이 이첩 기록을 돌려주는 순간 경찰 수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 기록물을 받은 것은 일종의 증거물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권한도 없이 국방부검찰단에 돌려주는 것은 증거물을 반환해서 외압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사 결과도……
알겠습니다.
경찰 결정문에도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 수행과 관련된 지적과 질책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대장은 그 취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박정훈 증인, 그러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사단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수중수색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대대장 자기가 혼자 오인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장은 잘못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 오셨으니까 한번 반박을 해 주세요.
경찰 결정문에도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 수행과 관련된 지적과 질책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대장은 그 취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박정훈 증인, 그러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사단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수중수색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대대장 자기가 혼자 오인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장은 잘못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 오셨으니까 한번 반박을 해 주세요.

일단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대대장들은 최초 현장의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하지만 사단장의 질책과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건의의 묵살 등으로 인해서 또 71대대의 수색 결과에 대한 보병과 포병의 비교 그리고 포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포7대대 그렇고 포11대대도 그렇고. 첫째 날은 포3대대가 많이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심적인 부담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채수근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사단장부터 다 과실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대대장들은 최초 현장의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하지만 사단장의 질책과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건의의 묵살 등으로 인해서 또 71대대의 수색 결과에 대한 보병과 포병의 비교 그리고 포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포7대대 그렇고 포11대대도 그렇고. 첫째 날은 포3대대가 많이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심적인 부담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채수근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사단장부터 다 과실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대장들끼리 카톡에 이런 급류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판단해서 병사들을 거기로 보냈다고요?
정리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결론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이시지요?
이 사진 보이시지요?

예.
이 사진이, 오늘 장경태 위원님께서 아마 두 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종호와 임성근 사단장의 친분설을 많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왼쪽 사진이랑 오른쪽 사진이 같은 날 찍은 사진은 아니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왼쪽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한테 제보 온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은 2022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세 명이 있는 사진이 2023년 3월 29일 날 쌍룡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맞는 거지요?

제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이 당시에 독도함에 탑승 중이어서 만난 사실은 없다는 거였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사진 중에 김계환 사령관이 마치 이종호와 송호종과 안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확인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두 사람과 나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우연히 찍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아까 위원장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민간인이 수십 명 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민간인이 얼추 잡아도 오륙십 명은 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사무총장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냈다는 얘기…… 아까 임성근 사단장이 처음에 이 초대장은 해병전우회로 발송이 됐고, 해병전우회에서 국회 해병전우회에도 발송이 됐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회원들에게 초대장을 다시 카톡으로 보내서 찾아오게 됐다 하는 설명이 맞는 거고. 지금 장경태 위원님께서는 실제로는 5명밖에 없는 단톡방이다라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무총장이 170명의 단톡방에 뿌렸고 이 행사에 수십 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보낸 초대장은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초대장이 발송이 됐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무총장이 170명이나 있는 단톡방에 보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온 거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를 몰랐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이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게 이 사진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종호가 삼부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삼부’라고,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게 아마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3일 1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다음에 2일 차, 다음 날 아침 8~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종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것은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웃음소리)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민간인이 수십 명 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민간인이 얼추 잡아도 오륙십 명은 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사무총장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냈다는 얘기…… 아까 임성근 사단장이 처음에 이 초대장은 해병전우회로 발송이 됐고, 해병전우회에서 국회 해병전우회에도 발송이 됐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회원들에게 초대장을 다시 카톡으로 보내서 찾아오게 됐다 하는 설명이 맞는 거고. 지금 장경태 위원님께서는 실제로는 5명밖에 없는 단톡방이다라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무총장이 170명의 단톡방에 뿌렸고 이 행사에 수십 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보낸 초대장은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초대장이 발송이 됐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무총장이 170명이나 있는 단톡방에 보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온 거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를 몰랐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이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게 이 사진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종호가 삼부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삼부’라고,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게 아마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3일 1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다음에 2일 차, 다음 날 아침 8~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종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것은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웃음소리)
장군하고 골프를 밤에 칩니까?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아니, 골프를 왜 밤에 쳐요, 장군하고.
골프는 3부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밤에 왜 치냐고요, 장군하고.
여기서 삼부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 보셔서 모르시는데……
쳐 봤습니다.
아니, 다 잘 아니까 웃지요.
우리가 지금 삼부를 가지고, 이 단톡방의 이 내용을 가지고 삼부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첩에 관한 지시는 국방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최종. 그리고 군사경찰에 관한 지휘권은 군부대의 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는 게 군사경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와 범위와 관련된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이것이 왜곡되고 축소했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이 증언한 내용에 보면 그 어디에도 실제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뇌피셜로 생각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합법적인 이첩 보류 지시가, 결국은 박 대령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또 자기만의 뇌피셜로 지금 이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외압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부를 가지고, 이 단톡방의 이 내용을 가지고 삼부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첩에 관한 지시는 국방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최종. 그리고 군사경찰에 관한 지휘권은 군부대의 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는 게 군사경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무와 범위와 관련된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이것이 왜곡되고 축소했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이 증언한 내용에 보면 그 어디에도 실제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뇌피셜로 생각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합법적인 이첩 보류 지시가, 결국은 박 대령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또 자기만의 뇌피셜로 지금 이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외압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골프 3부가 아니라 3부 이자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골프 3부가 아니라 3부 이자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골프 3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3부 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삼부토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증인, 2023년 7월 17일 채수근 상병 호우 피해 지원 작전 투입할 당시에 소방청에서 ‘안전에 유의해라’ 이렇게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저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증인, 2023년 7월 17일 채수근 상병 호우 피해 지원 작전 투입할 당시에 소방청에서 ‘안전에 유의해라’ 이렇게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소방청으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수색 중 벌레, 뱀 등에 물리지 않게 주의할 것. 더운 날씨에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강과 맞닿은 경계 지역은 비 온 뒤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방청에서 전달한 사항입니다. 물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고 나니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운 사진 이것 계속 내리지 말고 두십시오. 사진만 띄워 주세요.
증인,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운 사진 이것 계속 내리지 말고 두십시오. 사진만 띄워 주세요.
증인,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저 사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당시 부대에서 찍어서 돌렸던 사진인데요.

여러 장의 사진이 합쳐서 와서 정확하게 저 사진의 형태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유사한 사진은 봤습니다.
이게 당시 내성천 상황입니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육지고 구분이 안 가요. 수풀이 저렇게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면 여단장 본인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수풀이 있는 지역은 아마 사람이 밟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밟을 수는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의 물로 보이는 곳은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댐이 또 방류됐고요. 장갑차도 휩쓸려 내려가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유재은 증인, 혹시 아이 키웁니까?
유재은 증인, 혹시 아이 키웁니까?

예.
아이가 군대 가서 여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임성근 증인, 자식 있습니까?
임성근 증인, 자식 있습니까?

예.
자식을 여기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용감하게 들어가라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그것만 답변하세요. 답변할 수 없으면 그냥 침묵하시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이종섭 증인……

육상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섭 증인, 이종섭 증인의 자식이 여기에 수색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지역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여단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 이외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님, 이 사진 아까 처음 본다고 하셨지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님, 이 사진 아까 처음 본다고 하셨지요?

예.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명조끼 없이, 안전장치 없이 여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지역은……
임성근 증인, 묻지 않았어요!

모래사장과 강이 명확히 구분된 곳이었습니다.
임성근 증인, 묻지 않았다고요.
최주원 증인, 여기에 들어가면 사고 난다는 것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라고 했냐는 거지요. 임성근 증인은 지시한 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대장, 중대장들은 카톡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지시’ 자를 씁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가 없대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지시를 잘못 전파한 대대장만 죄가 있대요.
박상현 증인, 여단장이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최주원 증인, 여기에 들어가면 사고 난다는 것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라고 했냐는 거지요. 임성근 증인은 지시한 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대장, 중대장들은 카톡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지시’ 자를 씁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가 없대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지시를 잘못 전파한 대대장만 죄가 있대요.
박상현 증인, 여단장이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령입니다.
책임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장갑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언론 홍보를 위해서 이랬다면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사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병사들이 왜 들어갔지요?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도 된다라는 포11대대장의 지시로 일단 오해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단장님, 그러지 맙시다.
김성근 야구감독의 리더십은 ‘경기에 패하면 다 감독인 내 책임이다. 승리하면 이것은 다 선수들 덕이다’, 이래서 김성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겁니다.
임성근의 리더십은 ‘부하들 당신, 너희들만 처벌받아라. 난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양심들 갖고 삽시다.
들어가세요.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보충 신문이 이것으로 다 끝났어요. 아까 간사 간 협의로는, 저희가 3분이 아니라 5분씩 드린 이유는 이것으로 끝내자라고 양쪽 간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이대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들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것 간사들끼리도 잘 협의가 안 되네요.
일단 질의시간은 3분 하시고요. 대신 3분 타이머가 끝나면 딱 중지하시는 걸로 감안해서 하시고요.
대략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안 드시다가 또 따라서 들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8시 반에 시작했고요. 지금 10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증인, 참고인들도 화장실 가실 분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데 토털 열 분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이내로 끝내게요.
김성근 야구감독의 리더십은 ‘경기에 패하면 다 감독인 내 책임이다. 승리하면 이것은 다 선수들 덕이다’, 이래서 김성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겁니다.
임성근의 리더십은 ‘부하들 당신, 너희들만 처벌받아라. 난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양심들 갖고 삽시다.
들어가세요.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보충 신문이 이것으로 다 끝났어요. 아까 간사 간 협의로는, 저희가 3분이 아니라 5분씩 드린 이유는 이것으로 끝내자라고 양쪽 간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이대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들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것 간사들끼리도 잘 협의가 안 되네요.
일단 질의시간은 3분 하시고요. 대신 3분 타이머가 끝나면 딱 중지하시는 걸로 감안해서 하시고요.
대략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안 드시다가 또 따라서 들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8시 반에 시작했고요. 지금 10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증인, 참고인들도 화장실 가실 분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데 토털 열 분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이내로 끝내게요.
그냥 3분씩 다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 배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이유는 증인, 참고인들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것 협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이유는 증인, 참고인들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것 협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로부터 서면동의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들어온 2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 분……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로부터 서면동의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들어온 2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 분……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정도 에누리 없이 3분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 분, 빨리 정해 주세요.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 분, 빨리 정해 주세요.
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이렇게 일곱 분으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이렇게 일곱 분으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예.
3분 마이크가 꺼지면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3분 발언해 주시지요.
3분 마이크가 꺼지면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3분 발언해 주시지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잘 듣고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군사법원법 제38조 장관의 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받으셨던 기억 나시지요?
아까 질문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잘 듣고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군사법원법 제38조 장관의 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받으셨던 기억 나시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첩 보류 지시하신 그 사건은 군검찰사무나 군검찰에서 다루는 사건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첩 보류 지시하실 수 있는 것도 맞지요?

예.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증인 중에 마지막에 7여단장 하신 박상현 증인,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지요.
아까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한 게 있으신 것 같던데, 얼마 전에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본인도 혹시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아까 증인 중에 마지막에 7여단장 하신 박상현 증인,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지요.
아까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한 게 있으신 것 같던데, 얼마 전에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본인도 혹시 들으셨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보면, 발표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단장으로서는 수색구역,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고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특이하게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서 본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여단장으로서는 수색구역,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고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특이하게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서 본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찰 수사 단계하고 법원 재판 단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사하는 사람들, 특히 초기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상급자를 포함시켜 가지고 처벌하는 것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단장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경찰청 보도자료 수사결과 내용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혐의 여부를 경찰에서도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 다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현재 저는 수사의 주체도 아니고 제삼자도 아니고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시간 됐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훈 대령께 질문할게요.
우리는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수사 개입이고 불법이지요?

불법입니다.
유재은 증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한 얘기 들었지요?

예.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접수가 안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접수가 됐든 안 됐든 용산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니까 검찰단장 시켜서 회수해 와라’라고 용산이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고만 전달했고 저한테 회수 관련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밑에 있는 과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이 이첩 내용을 체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밑에 있는 과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이 이첩 내용을 체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훈 대령, 이시원에게 그렇게 전화 와서 경북경찰청에 있는 자료를 회수하는 데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역시 불법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수사단은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수사단은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할 권한 있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그자들이 모두 이 수사 외압의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를 모른다고 했지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를 모른다고 했지요?

예.
이종호 녹취를 틀어 주세요. 이종호 녹취를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종호가 몇 살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종호가 몇 살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의혹이 크게 일파만파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도 만들어졌고 크게 나라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될 거다, 그 중심에 임성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박정훈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누가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까? 어떤 군인의 명예를 누가, 어떻게 훼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훈 증인의 증언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직접 외압이 있었느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가 직접 있었느냐’라고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증인이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말해 왔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겹게 와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박정훈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누가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까? 어떤 군인의 명예를 누가, 어떻게 훼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훈 증인의 증언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직접 외압이 있었느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가 직접 있었느냐’라고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증인이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말해 왔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겹게 와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이 지금 전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하는 항명이 아니라, 작년 7월 30일 날 결재한 대로 이첩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이 자리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7월 31일 날 갑자기 이것이 바뀌었는지 오늘의 설명으로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뭔지, 그 원인이 바로 본질이고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폭력 사태로 저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사부에서 24년 동안 채 해병 순직사건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수없이 수사하고 수없이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 모두가 인정하는 이종섭 장관 스스로의 결재 그리고 기록의 이첩 그리고 기록의 탈취,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인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의 직접 진술, 수사단 군인들의 직접 진술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그 밖의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의 전화 통화내역에 비추어서 이 사건은 기소할 정도로 중대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의 직접 진술, 수사단 군인들의 직접 진술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그 밖의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의 전화 통화내역에 비추어서 이 사건은 기소할 정도로 중대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박정훈 대령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의 적법한 이첩이 뒤집어진 것은 대통령의 격노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격노했을까? 왜 생면부지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해병대 등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여부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종호 대표는 VIP,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관련 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허풍이 아니라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혹은 사성장군 승진 로비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되었다. 그랬을 때 왜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격노했는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 대령께서의 적법한 이첩이 뒤집어진 것은 대통령의 격노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격노했을까? 왜 생면부지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해병대 등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여부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종호 대표는 VIP,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관련 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허풍이 아니라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혹은 사성장군 승진 로비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되었다. 그랬을 때 왜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격노했는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정말 저로서도 궁금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의 관계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 여기에 이 사건의 모든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밝혀졌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망사건 발생 시에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구체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종료되면 바로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재도 요건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당연히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의 관계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 여기에 이 사건의 모든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밝혀졌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망사건 발생 시에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구체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종료되면 바로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재도 요건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당연히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직권남용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청문회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밤늦게까지 모셔서 답답한 이런 신문을 했는데도 뭔가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나 의혹투성이에 이러한 의혹에 의혹,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신문, 청문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탄핵의 사유로 든 다섯 가지가 역시 모두 다 재판 대상, 수사 대상이나 또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황당한 것은 바로 이번 해병대 순직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탄핵의 사유로까지 비화됐는지 그 과정이 그야말로 의혹에 의혹일 뿐이지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핵심 증인들의 증언도, 발언 기회도 안 주면서 결국 원하는 답변만 들으려는 편향되고 불공정한 오늘의 청문회는 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갖고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주장과 흡사한 이런 주장이 탄핵의 사유로 제기되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우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밤늦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야당 위원님들 열심히 흥분하셨는데 도대체, 열심히 목소리 크게 세우시고 많은 자료를 제시하시고 많은 증거를 제시하시지만 논리적 연관성이 잘 안 보입니다. 제발 우리 이런 소모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민생을 위해서 튼튼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증인 여러분, 다시는 우리 해병대가, 지금도 접적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유사시에 가장 어려운 전장으로 투입될 우리 해병대가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소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해병대나 군대 안보의 책임자들을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몰아세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시 한번 저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불공정……
이게 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청문회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밤늦게까지 모셔서 답답한 이런 신문을 했는데도 뭔가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나 의혹투성이에 이러한 의혹에 의혹,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신문, 청문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탄핵의 사유로 든 다섯 가지가 역시 모두 다 재판 대상, 수사 대상이나 또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황당한 것은 바로 이번 해병대 순직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탄핵의 사유로까지 비화됐는지 그 과정이 그야말로 의혹에 의혹일 뿐이지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핵심 증인들의 증언도, 발언 기회도 안 주면서 결국 원하는 답변만 들으려는 편향되고 불공정한 오늘의 청문회는 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갖고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주장과 흡사한 이런 주장이 탄핵의 사유로 제기되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우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밤늦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야당 위원님들 열심히 흥분하셨는데 도대체, 열심히 목소리 크게 세우시고 많은 자료를 제시하시고 많은 증거를 제시하시지만 논리적 연관성이 잘 안 보입니다. 제발 우리 이런 소모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민생을 위해서 튼튼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증인 여러분, 다시는 우리 해병대가, 지금도 접적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유사시에 가장 어려운 전장으로 투입될 우리 해병대가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소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해병대나 군대 안보의 책임자들을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몰아세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시 한번 저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불공정……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용회 참고인 잠깐 앞으로 나와 계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오늘 청문위원들이 적시한 사실입니다. 가장 정확한 사실이고. 또 저 고위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실에 부합합니까, 이 보도가?
(영상자료 상영)
저게 오늘 청문위원들이 적시한 사실입니다. 가장 정확한 사실이고. 또 저 고위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실에 부합합니까, 이 보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 저것 사실 아니에요? 저렇게 부합되지 않아요?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는데 거기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종섭 장관, 군골프장에는 3부가 없지요?
지금도 02-800……
이종섭 장관, 군골프장에는 3부가 없지요?
지금도 02-800……

제가 군골프장에 대해서……
군골프장에는 3부가 없어요.
02-800-7070 대통령 전화 받았지요?
02-800-7070 대통령 전화 받았지요?

제가 그것은 누구 전화라는 그런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받았는데 말은 안 하겠다 이거지요.
임성근 장군, 이종호 씨 모르지요?
임성근 장군, 이종호 씨 모르지요?

모릅니다.
댓글방에 올리세요. 댓글팀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용회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용회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서……
시간 됐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러한 ‘돌아오지 못한 해병’ 책도 쓰셨는데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돌아오지 못한 해병’ 책도 쓰셨는데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위원장님, 똑같이 해요. 정리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은 참고인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저는 해병대 사건을 죽 취재하면서 제가……
아니, 아까도 다 잘랐잖아. 이건 안 되지, 이건. 그게 아니지.
짧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해병대 사건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 대하여 정직에 충성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통령을 향한 올바름을 촉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항상 공정하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지요?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시지요.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3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웃으셨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부가 4시에서 5시에 친대. 그래서 못 치면 나인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임성근 사단장,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3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웃으셨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부가 4시에서 5시에 친대. 그래서 못 치면 나인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임성근 사단장,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무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날…… 그러면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대화 이 녹취록은 공수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증거가. 제출이 돼서 지금 이 ‘삼부’가 마치 삼부토건인 것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대화는 이 당시에 본인들은 3부라고 얘기한 거지, 4시에서 5시에 골프를 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3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나인홀 도는 데 두세 시간이니까 나인홀로 치자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은 녹취록은, 녹음 파일은 공수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종호를 삼부토건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발의 청원이…… 탄핵발의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법사위에서는 탄핵 발의를 의결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법사위가 그것을 중요한 안건 심사라고 청문회를 여는 이 모습,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법원조직법상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첩지휘권은 군사경찰법 5조에 의하면 부대의 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첩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위법이고 불법인데 그것이 마치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청문회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기시감이 아주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 나인홀 도는 데 두세 시간이니까 나인홀로 치자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은 녹취록은, 녹음 파일은 공수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종호를 삼부토건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발의 청원이…… 탄핵발의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법사위에서는 탄핵 발의를 의결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법사위가 그것을 중요한 안건 심사라고 청문회를 여는 이 모습,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법원조직법상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첩지휘권은 군사경찰법 5조에 의하면 부대의 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첩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위법이고 불법인데 그것이 마치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청문회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기시감이 아주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예.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지요?

예.
그러면 ‘삼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지요?

예,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골프에 3부는 없다.
확인해 보세요. 여름 시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문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변경 의사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시간을 체크해 보니 한 5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 제가……
두 분 나오세요.
누구시지요?
오늘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시간을 체크해 보니 한 5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 제가……
두 분 나오세요.
누구시지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참고인.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증인들에게 기회를 줘야지요. 참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을 든 분들 제가 드린다고 했고 손을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정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 증인들이 질문을 주로 받았는데……
제가요 분명히 얘기했지요. 손 든 분들, 이 말 안 하고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손 든 분들 했는데 두 분만 손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김정민 참고인님 3분 발언하세요.
김정민 참고인님 3분 발언하세요.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요.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냐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 위법한 수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기 계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그대로 읽어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사사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상 변사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변사사건의 종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지만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께서 저번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우리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변사·사망 사건이 나면 민간 경찰과는 다르게 변사사건이라는 정식 수사에 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설사 사망 원인 범죄로 이첩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서 종결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범죄로 이첩을 했지만 그 사건이 여전히 국방부조사본부에 있고요.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변사사건 수사 중에 범죄를 인지했는데 그것이 재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첩은 수사기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 그러니까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이첩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사사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상 변사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변사사건의 종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지만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께서 저번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우리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변사·사망 사건이 나면 민간 경찰과는 다르게 변사사건이라는 정식 수사에 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설사 사망 원인 범죄로 이첩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서 종결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범죄로 이첩을 했지만 그 사건이 여전히 국방부조사본부에 있고요.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변사사건 수사 중에 범죄를 인지했는데 그것이 재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첩은 수사기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 그러니까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이첩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김경호 참고인 3분간 발언하세요.

이번 수사 발표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에 터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발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당시 ‘안전장구 없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자료에는 분명히 ‘훌륭한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국민일보 그 사진, 뉴시스 그 사진이 바로 안전장구 없이 하천 본류에 들어간 위험한 상황입니다.
스스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그 경위, 그 경과, 후속조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무릎 높이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장화 높이 아래 수중수색’이라고 그 사실을 축소하고 그리고 12장 중에 1장이었으니 못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는 먼저 경위, 공보정훈실장은 당시 일일 공보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작전지침에 따라 사진을 선별하고 언론사 사진을 골라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모두 승인된 범위 내에서라고 합니다. 경과, 2023년 7월 13일 06시 13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07시 04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후속조치, 그 사진을 7여단장과 모든 대대장한테 공유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현장에서 변경하고 나서 그날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바로,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서, 무릎까지 들어가서 찔러 보는 그게 바로 구체적인 작전지침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일렬식이었는데, 사진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바둑판식으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둑판식은 수중수색 방식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어디로 가면 되냐? 물에 들어가 있는 것 보려면 13중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 특히 포병 7대대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한 사람입니다. 둘 다 수중수색을 전제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따라서 수사 발표는 사실상 수중수색을 오인케 한 지시자를 포병 11대대장으로 얘기했지만 객관적 증거, 즉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톡과 그 카톡 사진을 보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적어도 지시했거나 적어도 지시를 오인케 한 사람은 임성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발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당시 ‘안전장구 없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자료에는 분명히 ‘훌륭한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국민일보 그 사진, 뉴시스 그 사진이 바로 안전장구 없이 하천 본류에 들어간 위험한 상황입니다.
스스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그 경위, 그 경과, 후속조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무릎 높이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장화 높이 아래 수중수색’이라고 그 사실을 축소하고 그리고 12장 중에 1장이었으니 못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는 먼저 경위, 공보정훈실장은 당시 일일 공보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작전지침에 따라 사진을 선별하고 언론사 사진을 골라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모두 승인된 범위 내에서라고 합니다. 경과, 2023년 7월 13일 06시 13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07시 04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후속조치, 그 사진을 7여단장과 모든 대대장한테 공유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현장에서 변경하고 나서 그날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바로,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서, 무릎까지 들어가서 찔러 보는 그게 바로 구체적인 작전지침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일렬식이었는데, 사진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바둑판식으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둑판식은 수중수색 방식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어디로 가면 되냐? 물에 들어가 있는 것 보려면 13중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 특히 포병 7대대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한 사람입니다. 둘 다 수중수색을 전제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따라서 수사 발표는 사실상 수중수색을 오인케 한 지시자를 포병 11대대장으로 얘기했지만 객관적 증거, 즉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톡과 그 카톡 사진을 보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적어도 지시했거나 적어도 지시를 오인케 한 사람은 임성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 변호사예요? 신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용민 중령의 담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대전변협 소속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들어가시고요.
참고인을 불러서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해야 될 추가 안건상 여기서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불러서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해야 될 추가 안건상 여기서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한번 주십시오.
긴 시간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8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23시19분)
방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김승원 위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각각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위원님 아홉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 표결하는 데 시간도 걸리는데.
서면동의서에 위원님 아홉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 표결하는 데 시간도 걸리는데.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탄핵 발의 청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니, 서류 제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려 주셔야 찬반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서류제출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법무부에서 갑작스럽게 서류자료를 요구하려면 다 의결해라 아니면 줄 수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건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법무부에서 갑작스럽게 서류자료를 요구하려면 다 의결해라 아니면 줄 수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건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안 관련돼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의 없이 동의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여러분,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시지요.
탄핵소추 발의안과 관련된 추가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청문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 발의안과 관련된 추가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청문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표결 한 번 해야 되고요.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걸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표결 한 번 해야 되고요.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걸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3.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23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오는 26일 예정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기관의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오는 26일 예정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기관의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토론은 1분만 하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수십 년 동안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던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21일 청문회에서도 위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더니 이제는 서류제출 거부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 위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국회 모욕적 행태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건의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회증감법 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를 모독하는 이러한 법무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태를 엄히 꾸짖어 주시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박성재 장관뿐 아니라 이에 가담하는 자까지도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이처럼 통보한바 저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으로서 소속 상임위 여부를 불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법무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수십 년 동안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던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21일 청문회에서도 위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더니 이제는 서류제출 거부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 위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국회 모욕적 행태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건의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회증감법 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를 모독하는 이러한 법무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태를 엄히 꾸짖어 주시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박성재 장관뿐 아니라 이에 가담하는 자까지도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이처럼 통보한바 저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으로서 소속 상임위 여부를 불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법무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1분간 토론해 주세요.
법무부와 자료 요청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김승원 간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법무부가 국회법에 나온 대로 위원회 의결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준용해서 하겠다 하는 입장을 알려 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료제출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특히 자료제출 요구 같은 우리 여야가 공히 행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내용들은 간사가 있는데 같이 논의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이렇게 연서하는 것도 여야가 필요하면 같이 연서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특히 자료제출 요구 같은 우리 여야가 공히 행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내용들은 간사가 있는데 같이 논의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이렇게 연서하는 것도 여야가 필요하면 같이 연서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 간사님이 정식으로 안 뽑혔는데 뽑히고 나서 회의가 그래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간사님에 대해서 예우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을 의결하는데요. 아까 안건 올리는 것은 유상범 간사님이 반대하셨는데 26일 날 있는 청문회에 국민의힘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추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2항, 3항 의결은 그냥 표결 없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2·3항을 의결하는데요. 아까 안건 올리는 것은 유상범 간사님이 반대하셨는데 26일 날 있는 청문회에 국민의힘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추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2항, 3항 의결은 그냥 표결 없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 우리 입장이……
아니, 이렇게 되고, 본인들은 반대하고 또 추가로 자료 요구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대하고 자료 요구는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를 포함하여 내일부터 7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청문회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7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7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청원 사유 중 하나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보좌관들,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국회방송,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를 포함하여 내일부터 7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청문회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7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 기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7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청원 사유 중 하나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보좌관들,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국회방송,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1분 산회)